제352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7월 4일(화)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개선의 건
-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2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 2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
- 3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10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5.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11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9.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 1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13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5.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17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177.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17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79. 투표소 수개표 입법에 관한 청원
- 180. 업무보고
- 가. 행정자치부
- 나. 국민안전처
- 다. 인사혁신처
- 라. 경찰청
-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81.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o 간사(진선미) 인사
- 2.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개선의 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권칠승ㆍ김중로ㆍ문미옥ㆍ서영교ㆍ송기헌ㆍ신경민ㆍ신창현ㆍ양승조ㆍ윤호중ㆍ진선미ㆍ표창원ㆍ홍익표ㆍ김종대 의원 발의)
-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신경민ㆍ권칠승ㆍ강창일ㆍ박광온ㆍ이종걸ㆍ김영주ㆍ전혜숙ㆍ정춘숙ㆍ윤영일 의원 발의)
-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박정ㆍ이철희ㆍ박찬대ㆍ김영주ㆍ박주민ㆍ서영교ㆍ김정우ㆍ최인호ㆍ박남춘ㆍ김철민ㆍ남인순ㆍ이재정ㆍ전혜숙 의원 발의)
-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박용진ㆍ문미옥ㆍ윤후덕ㆍ서형수ㆍ박남춘ㆍ신창현ㆍ황주홍ㆍ박정ㆍ박주민ㆍ박재호ㆍ소병훈ㆍ황희 의원 발의)
-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정ㆍ도종환ㆍ김철민ㆍ박주민ㆍ인재근ㆍ심기준 의원 발의)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우원식ㆍ권칠승ㆍ박광온ㆍ김수민ㆍ전재수ㆍ박홍근 의원 발의)
-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남춘ㆍ윤호중ㆍ남인순ㆍ백재현ㆍ신경민ㆍ이춘석ㆍ이학영ㆍ김상희ㆍ윤관석 의원 발의)
-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박재호ㆍ박용진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백혜련ㆍ전재수ㆍ강병원ㆍ서영교ㆍ이찬열ㆍ김영춘 의원 발의)
- 1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이원욱ㆍ박정ㆍ김현권ㆍ권칠승ㆍ이찬열ㆍ박재호ㆍ박홍근ㆍ정성호ㆍ백혜련 의원 발의)
- 1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정성호ㆍ황주홍ㆍ윤후덕ㆍ도종환ㆍ김철민ㆍ백혜련ㆍ황희ㆍ김정우ㆍ윤관석ㆍ진선미ㆍ한정애ㆍ윤호중ㆍ박광온ㆍ김영주ㆍ이철희ㆍ김경협ㆍ임종성ㆍ조정식 의원 발의)
- 13.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이철희ㆍ민병두ㆍ윤호중ㆍ김관영ㆍ최명길ㆍ김영주ㆍ이종걸ㆍ김두관 의원 발의)
- 14.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권칠승ㆍ박광온ㆍ전재수ㆍ박홍근ㆍ박용진 의원 발의)
- 15.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김성수ㆍ윤종오ㆍ김영호ㆍ강창일ㆍ김종훈 의원 발의)
- 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무성ㆍ강석호ㆍ김학용ㆍ안상수ㆍ정양석ㆍ김승희ㆍ박성중ㆍ윤한홍ㆍ정태옥 의원 발의)
- 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정인화ㆍ김해영ㆍ권미혁ㆍ박남춘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정우ㆍ김현미ㆍ신경민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113)
- 1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김종민ㆍ소병훈ㆍ박용진ㆍ박재호ㆍ윤후덕ㆍ김병욱ㆍ김영호ㆍ윤관석ㆍ박남춘 의원 발의)
-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이명수ㆍ김성태ㆍ金成泰ㆍ김태흠ㆍ김성원ㆍ박성중ㆍ이현재ㆍ정태옥ㆍ정유섭ㆍ이채익ㆍ김규환 의원 발의)
- 2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영주ㆍ금태섭ㆍ기동민ㆍ소병훈ㆍ김상희ㆍ우원식ㆍ박정ㆍ박찬대ㆍ박재호ㆍ김병기ㆍ강병원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종민ㆍ안호영 의원 발의)
- 2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정우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정성호ㆍ오제세ㆍ민병두ㆍ강병원ㆍ안규백ㆍ김철민ㆍ유은혜ㆍ서영교ㆍ송옥주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795)
- 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종회ㆍ윤호중ㆍ황주홍ㆍ변재일ㆍ박정ㆍ김정우ㆍ박광온ㆍ이원욱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4453)
- 2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4908)
- 2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학영ㆍ신경민ㆍ윤호중ㆍ백재현ㆍ백혜련ㆍ정재호ㆍ김영진ㆍ기동민ㆍ고용진 의원 발의)
- 25.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박정ㆍ박경미ㆍ김성수ㆍ이용득ㆍ박홍근ㆍ김두관ㆍ제윤경ㆍ김한정ㆍ어기구ㆍ강병원ㆍ위성곤ㆍ이개호ㆍ남인순ㆍ우원식ㆍ원혜영ㆍ박찬대ㆍ김상희ㆍ강창일ㆍ박재호ㆍ백혜련ㆍ정재호ㆍ권미혁ㆍ윤후덕ㆍ김영호ㆍ기동민ㆍ이철희ㆍ설훈ㆍ유은혜ㆍ김병욱ㆍ안호영ㆍ임종성ㆍ김철민ㆍ이언주ㆍ신창현ㆍ최운열ㆍ유승희ㆍ김종민ㆍ이훈ㆍ강훈식ㆍ김관영 의원 발의)
- 2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소병훈ㆍ김민기ㆍ강창일ㆍ윤소하ㆍ서영교ㆍ김상희ㆍ김정우ㆍ송영길ㆍ윤관석ㆍ한정애ㆍ신창현ㆍ김영춘 의원 발의)
- 2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안규백ㆍ추혜선ㆍ인재근ㆍ이해찬ㆍ심재권ㆍ정재호ㆍ신창현ㆍ박남춘ㆍ김철민 의원 발의)
-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황영철ㆍ박덕흠ㆍ이양수ㆍ박명재ㆍ김종태ㆍ권석창ㆍ경대수ㆍ정양석ㆍ이철규ㆍ정용기ㆍ염동열ㆍ송기헌 의원 발의)
- 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우원식ㆍ김영주ㆍ송옥주ㆍ김종민ㆍ윤소하ㆍ이재정ㆍ남인순ㆍ정재호ㆍ양승조 의원 발의)
- 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신용현ㆍ이태규ㆍ박주민ㆍ서영교ㆍ최도자ㆍ윤영일ㆍ김광수ㆍ박주선ㆍ장병완 의원 발의)
- 32.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정갑윤ㆍ박덕흠ㆍ이명수ㆍ홍철호ㆍ조훈현ㆍ임이자ㆍ이만희ㆍ주광덕ㆍ이우현ㆍ이장우ㆍ정양석 의원 발의)
- 3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박정ㆍ강창일ㆍ정성호ㆍ김철민ㆍ전해철ㆍ김정우ㆍ인재근ㆍ황주홍ㆍ박남춘 의원 발의)
- 3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박완수ㆍ박대출ㆍ윤재옥ㆍ박맹우ㆍ홍철호ㆍ이현재ㆍ곽상도ㆍ경대수ㆍ김명연 의원 발의)
- 3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강창일ㆍ박정ㆍ윤종오ㆍ이정미ㆍ서영교ㆍ전혜숙ㆍ김상희ㆍ박재호ㆍ이찬열ㆍ박홍근ㆍ황주홍ㆍ신창현ㆍ김현미ㆍ이용주ㆍ윤관석ㆍ김수민 의원 발의)
- 3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권석창ㆍ김도읍ㆍ김정재ㆍ박명재ㆍ박인숙ㆍ박찬우ㆍ윤상현ㆍ이우현ㆍ이은권ㆍ정유섭 의원 발의)
-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현아ㆍ지상욱ㆍ정태옥ㆍ송희경ㆍ장석춘ㆍ노웅래ㆍ정병국ㆍ김순례ㆍ이현재ㆍ유재중 의원 발의)
-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백혜련ㆍ이춘석ㆍ김정우ㆍ이찬열ㆍ문미옥ㆍ오제세ㆍ김태년ㆍ신경민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343)
-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이춘석ㆍ김정우ㆍ백혜련ㆍ민병두ㆍ서영교ㆍ김현미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4509)
-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우원식ㆍ박용진ㆍ정인화ㆍ최인호ㆍ김병욱ㆍ박주민ㆍ이언주ㆍ이찬열ㆍ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4669)
- 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이춘석ㆍ박홍근ㆍ원혜영ㆍ최명길ㆍ서영교ㆍ박찬대ㆍ이언주ㆍ강창일ㆍ민병두ㆍ김진표ㆍ한정애ㆍ김종민ㆍ문미옥ㆍ박영선ㆍ백재현ㆍ고용진ㆍ유승희ㆍ김영춘ㆍ조정식ㆍ홍의락ㆍ민홍철ㆍ정성호 의원 발의)
- 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함진규ㆍ박찬우ㆍ김성찬ㆍ이채익ㆍ이은권ㆍ강석호ㆍ김두관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641)
- 4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박용진ㆍ노웅래ㆍ박찬대ㆍ이언주ㆍ변재일ㆍ임종성ㆍ최명길ㆍ신창현ㆍ김동철 의원 발의)
- 4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종회ㆍ김관영ㆍ김중로ㆍ박준영ㆍ이동섭ㆍ신용현ㆍ주승용ㆍ김동철ㆍ정인화ㆍ권은희 의원 발의)
- 4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현권ㆍ윤후덕ㆍ김한정ㆍ이개호ㆍ강창일ㆍ오영훈ㆍ문미옥ㆍ김병기ㆍ박홍근ㆍ설훈 의원 발의)
- 4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성원ㆍ정성호ㆍ정운천ㆍ이현재ㆍ원유철ㆍ홍철호ㆍ홍문종ㆍ신상진ㆍ김명연ㆍ김태년ㆍ함진규ㆍ조정식ㆍ김학용ㆍ소병훈ㆍ이찬열ㆍ윤호중ㆍ김진표ㆍ김영우ㆍ김현아ㆍ김정재ㆍ조훈현 의원 발의)
- 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정양석ㆍ홍일표ㆍ이종구ㆍ김무성ㆍ김용태ㆍ홍철호ㆍ박성중ㆍ김현아ㆍ장제원 의원 발의)
- 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박주민ㆍ인재근ㆍ서영교ㆍ전혜숙ㆍ한정애ㆍ김두관ㆍ박경미ㆍ이석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6744)
- 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무성ㆍ이종구ㆍ황영철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영우ㆍ박인숙ㆍ김학용ㆍ이혜훈 의원 발의)
- 5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성일종ㆍ변재일ㆍ이철규ㆍ김승희ㆍ민홍철ㆍ홍문표ㆍ함진규ㆍ박덕흠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802)
- 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기동민ㆍ김상희ㆍ김현권ㆍ권미혁ㆍ도종환ㆍ백혜련ㆍ신경민ㆍ윤관석ㆍ이인영ㆍ정춘숙 의원 발의)
- 5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정ㆍ도종환ㆍ김철민ㆍ박주민ㆍ인재근ㆍ심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6866)
- 5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권칠승ㆍ진선미ㆍ윤관석ㆍ김정우ㆍ김종민ㆍ표창원ㆍ임종성ㆍ정춘숙ㆍ박남춘ㆍ박찬대 의원 발의)
- 5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박재호ㆍ노웅래ㆍ유은혜ㆍ강병원ㆍ박완주ㆍ박정ㆍ진선미ㆍ심기준ㆍ김철민 의원 발의)
- 5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부겸ㆍ김민기ㆍ조승래ㆍ김해영ㆍ홍의락ㆍ노웅래ㆍ윤종오ㆍ송기헌ㆍ신창현 의원 발의)
- 5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유승희ㆍ박정ㆍ문미옥ㆍ강훈식ㆍ위성곤ㆍ표창원ㆍ정재호ㆍ제윤경ㆍ최인호ㆍ박경미ㆍ김상희ㆍ김병욱ㆍ기동민ㆍ김철민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128)
- 5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김순례ㆍ박순자ㆍ김석기ㆍ성일종ㆍ홍문표ㆍ박인숙ㆍ송희경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7)
- 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박정ㆍ최운열ㆍ김병기ㆍ유은혜ㆍ기동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심기준ㆍ심재권ㆍ김한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8)
- 6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윤한홍ㆍ박맹우ㆍ윤영석ㆍ이은권ㆍ곽대훈ㆍ김정재ㆍ김성원ㆍ최연혜 의원 발의)
- 6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동철ㆍ김삼화ㆍ박지원ㆍ신용현ㆍ이동섭ㆍ이용주ㆍ이찬열ㆍ장정숙ㆍ채이배 의원 발의)
- 6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강창일ㆍ고용진ㆍ전혜숙ㆍ김현권ㆍ이철희ㆍ이원욱ㆍ조정식ㆍ문미옥ㆍ김민기 의원 발의)
- 6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 의원 발의)
- 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양승조ㆍ김병욱ㆍ소병훈ㆍ최인호ㆍ김종민ㆍ박정ㆍ심상정ㆍ한정애ㆍ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7373)
- 6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김순례ㆍ박순자ㆍ김석기ㆍ홍문표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성원ㆍ최연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7469)
- 6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이재정․박정․신경민․윤종오․이정미․민홍철․추혜선․김현권․박남춘․박재호․백혜련․홍익표․김종훈․표창원․강병원․서영교․박주민 의원 발의)
- 6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양승조․안규백․김종민․서영교․박찬대․신창현․김병욱․김정우․윤소하․김종대․강창일․권미혁 의원 발의)
- 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조배숙․유성엽․이동섭․채이배․김경진․김수민․이찬열․김삼화․김중로․이언주․장정숙 의원 발의)
- 6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동철․김삼화․김종훈․박주현․신용현․오세정․윤영일․이용호․김수민․이용주 의원 발의)
- 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위성곤ㆍ인재근ㆍ김해영ㆍ백재현ㆍ주승용ㆍ이종걸ㆍ최도자ㆍ심재권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4443)
- 7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정재호ㆍ신창현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철민ㆍ황주홍ㆍ남인순ㆍ박정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306)
- 7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영주ㆍ금태섭ㆍ기동민ㆍ소병훈ㆍ김상희ㆍ우원식ㆍ박정ㆍ박찬대ㆍ박재호ㆍ김병기ㆍ강병원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종민ㆍ안호영 의원 발의)
- 7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영주ㆍ금태섭ㆍ기동민ㆍ소병훈ㆍ김상희ㆍ우원식ㆍ박정ㆍ박찬대ㆍ박재호ㆍ김병기ㆍ강병원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종민ㆍ안호영 의원 발의)
- 7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상도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성찬ㆍ김영우ㆍ김정재ㆍ김진태ㆍ김현아ㆍ박정ㆍ박명재ㆍ박인숙ㆍ박찬우ㆍ서청원ㆍ원유철ㆍ윤상현ㆍ윤후덕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헌승ㆍ정병국ㆍ정성호ㆍ정유섭ㆍ정태옥ㆍ조훈현ㆍ홍문종 의원 발의)
- 7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7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
- 7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영호ㆍ남인순ㆍ권은희ㆍ주승용ㆍ김정우ㆍ전혜숙ㆍ박찬대ㆍ윤관석ㆍ김중로 의원 발의)
- 7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태년ㆍ김민기ㆍ남인순ㆍ박광온ㆍ서영교ㆍ윤관석ㆍ인재근ㆍ전혜숙ㆍ강병원ㆍ강훈식ㆍ권미혁ㆍ김경수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현권ㆍ문미옥ㆍ박재호ㆍ박찬대ㆍ백혜련ㆍ소병훈ㆍ신창현ㆍ안호영ㆍ유동수ㆍ이재정ㆍ이철희ㆍ이훈ㆍ임종성ㆍ정재호ㆍ제윤경ㆍ조승래ㆍ최운열ㆍ추혜선 의원 발의)
- 8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
- 8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이용호ㆍ이찬열ㆍ최명길ㆍ노웅래ㆍ고용진ㆍ제윤경ㆍ박재호ㆍ민병두ㆍ송기헌 의원 발의)
- 8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소병훈ㆍ서영교ㆍ김정우ㆍ이언주ㆍ황주홍ㆍ강창일ㆍ이재정ㆍ김수민ㆍ안호영ㆍ박홍근 의원 발의)
- 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지상욱ㆍ이양수ㆍ강길부ㆍ조경태ㆍ윤영석ㆍ안상수ㆍ백승주ㆍ김태흠ㆍ김석기 의원 발의)
- 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강훈식ㆍ기동민ㆍ소병훈ㆍ백혜련ㆍ윤관석ㆍ이원욱ㆍ이재정ㆍ인재근ㆍ최명길ㆍ황희 의원 발의)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성찬ㆍ박순자ㆍ박찬우ㆍ유민봉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현아ㆍ성일종ㆍ박명재 의원 발의)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황주홍ㆍ위성곤ㆍ안규백ㆍ정인화ㆍ임종성ㆍ강창일ㆍ정동영ㆍ신용현ㆍ주승용 의원 발의)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윤후덕ㆍ김경협ㆍ김태년ㆍ신경민ㆍ송영길ㆍ유동수ㆍ우원식ㆍ문미옥ㆍ송기헌ㆍ황주홍ㆍ한정애ㆍ유은혜ㆍ소병훈ㆍ강병원ㆍ김한정ㆍ임종성ㆍ제윤경ㆍ최운열ㆍ김상희 의원 발의)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윤상현ㆍ이은권ㆍ유기준ㆍ정유섭ㆍ김도읍ㆍ김명연ㆍ함진규ㆍ박명재ㆍ김성원 의원 발의)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장석춘ㆍ김종대ㆍ임이자ㆍ민경욱ㆍ김선동ㆍ김석기ㆍ김현아ㆍ정갑윤ㆍ성일종ㆍ이종명ㆍ강석호ㆍ엄용수 의원 발의)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이현재ㆍ김정훈ㆍ유승민ㆍ배덕광ㆍ김정재ㆍ조훈현ㆍ강석호ㆍ황영철ㆍ신상진 의원 발의)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10)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45)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58)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72)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정갑윤ㆍ신보라ㆍ김선동ㆍ송기헌ㆍ김석기ㆍ경대수ㆍ윤한홍ㆍ박재호ㆍ강석호 의원 발의)
- 9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박정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종훈ㆍ이언주ㆍ황희ㆍ홍익표ㆍ김병관ㆍ이원욱ㆍ최운열 의원 발의)
- 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이훈ㆍ권칠승ㆍ이찬열ㆍ윤소하ㆍ백재현ㆍ채이배ㆍ최명길ㆍ박남춘ㆍ강창일 의원 발의)
- 9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박광온ㆍ박주민ㆍ박정ㆍ이명수ㆍ최운열ㆍ문미옥ㆍ강창일ㆍ김상희ㆍ박남춘ㆍ심재권ㆍ김현미 의원 발의)
- 10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박재호ㆍ박용진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백혜련ㆍ전재수ㆍ강병원ㆍ서영교ㆍ이찬열ㆍ김영춘 의원 발의)
- 10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2.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이찬열ㆍ함진규ㆍ이종명ㆍ나경원ㆍ신상진ㆍ박순자ㆍ유동수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재경ㆍ김성태ㆍ김성찬ㆍ김용태ㆍ이완영ㆍ정병국ㆍ박완수ㆍ이우현ㆍ박덕흠ㆍ박맹우ㆍ김규환ㆍ곽대훈ㆍ정운천ㆍ김석기ㆍ김성원ㆍ송석준ㆍ윤상직ㆍ송희경ㆍ배덕광ㆍ성일종 의원 발의)
- 10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배덕광ㆍ윤재옥ㆍ이명수ㆍ백재현ㆍ박남춘ㆍ송희경ㆍ조경태ㆍ서청원ㆍ이종명 의원 발의)
- 10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성수ㆍ김수민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철민ㆍ민병두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박홍근ㆍ소병훈ㆍ윤소하ㆍ임종성ㆍ장정숙ㆍ한정애 의원 발의)
- 105.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윤후덕ㆍ정성호ㆍ김영춘ㆍ윤관석ㆍ변재일ㆍ주승용ㆍ서영교ㆍ이원욱ㆍ윤호중ㆍ남인순ㆍ기동민 의원 발의)
- 10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10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종대ㆍ김해영ㆍ이찬열ㆍ강병원ㆍ박재호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병관ㆍ박선숙ㆍ박용진ㆍ기동민ㆍ최명길ㆍ변재일 의원 발의)
- 10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정동영ㆍ김관영ㆍ황주홍ㆍ장정숙ㆍ조배숙ㆍ유동수ㆍ김광수ㆍ박남춘ㆍ김종회 의원 발의)
- 10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이훈ㆍ안규백ㆍ김정우ㆍ김영호ㆍ추혜선ㆍ전해철ㆍ정성호ㆍ노웅래ㆍ박찬대ㆍ채이배ㆍ황주홍ㆍ박정 의원 발의)
- 11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
- 1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도종환ㆍ이동섭ㆍ김현아ㆍ김수민ㆍ신용현ㆍ황주홍ㆍ박지원ㆍ주승용ㆍ김영춘 의원 발의)
- 11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11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태흠ㆍ김용태ㆍ박덕흠ㆍ이명수ㆍ박성중ㆍ이우현ㆍ신상진ㆍ김선동ㆍ문희상 의원 발의)
- 11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11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한홍ㆍ윤후덕ㆍ윤영석ㆍ이우현ㆍ윤재옥ㆍ김종태ㆍ윤종필ㆍ윤영일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4444)
- 1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한홍ㆍ윤후덕ㆍ송희경ㆍ이종명ㆍ원유철ㆍ김종태ㆍ이명수ㆍ김명연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691)
- 1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정태옥ㆍ안규백ㆍ강석진ㆍ이학재ㆍ김현아ㆍ박덕흠ㆍ조훈현ㆍ유의동ㆍ김용태ㆍ이채익ㆍ김선동 의원 발의)
- 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훈ㆍ서영교ㆍ제윤경ㆍ윤종오ㆍ이해찬ㆍ심재권 의원 발의)
- 1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박성중ㆍ여상규ㆍ김현아ㆍ김재경ㆍ김영우ㆍ권성동ㆍ김세연ㆍ김학용ㆍ이종구ㆍ유승민ㆍ김성태ㆍ이은재 의원 발의)
- 1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찬열ㆍ이훈ㆍ윤후덕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정우ㆍ어기구ㆍ신경민ㆍ한정애 의원 발의)
- 12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박인숙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12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정용기ㆍ박덕흠ㆍ박맹우ㆍ김종태ㆍ이우현ㆍ김성태ㆍ박완수ㆍ이명수 의원 발의)
- 12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박성중ㆍ여상규ㆍ김현아ㆍ김재경ㆍ김영우ㆍ권성동ㆍ황영철ㆍ김세연ㆍ김학용ㆍ이종구ㆍ유승민ㆍ김성태ㆍ이은재 의원 발의)
- 1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1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학영ㆍ신경민ㆍ윤호중ㆍ이춘석ㆍ백혜련ㆍ정재호ㆍ김영진ㆍ기동민ㆍ고용진 의원 발의)
- 129.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박정ㆍ박홍근ㆍ이동섭ㆍ김정우ㆍ전해철ㆍ서영교ㆍ조승래ㆍ박남춘ㆍ황주홍ㆍ김종훈 의원 발의)
- 1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설훈ㆍ이원욱ㆍ김정우ㆍ박정ㆍ박광온ㆍ민병두ㆍ김해영ㆍ윤호중ㆍ서영교 의원 발의)
- 1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문미옥ㆍ박광온ㆍ박경미ㆍ송옥주ㆍ김해영ㆍ박남춘ㆍ김상희ㆍ장정숙ㆍ김현미 의원 발의)
-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영호ㆍ남인순ㆍ권은희ㆍ주승용ㆍ김정우ㆍ전혜숙ㆍ원혜영ㆍ김중로ㆍ박찬대ㆍ윤관석 의원 발의)
- 1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태년ㆍ김민기ㆍ남인순ㆍ박광온ㆍ서영교ㆍ윤관석ㆍ인재근ㆍ전혜숙ㆍ강병원ㆍ강훈식ㆍ권미혁ㆍ김경수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현권ㆍ문미옥ㆍ박재호ㆍ박찬대ㆍ백혜련ㆍ소병훈ㆍ신창현ㆍ안호영ㆍ유동수ㆍ이재정ㆍ이철희ㆍ이훈ㆍ임종성ㆍ정재호ㆍ제윤경ㆍ조승래ㆍ최운열ㆍ추혜선 의원 발의)
- 1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장정숙ㆍ강창일ㆍ황주홍ㆍ신용현ㆍ김정우ㆍ권석창ㆍ신경민ㆍ박주민ㆍ박주현ㆍ이용주ㆍ김삼화 의원 발의)
- 1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
- 136.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소병훈ㆍ박남춘ㆍ김영호ㆍ설훈ㆍ노웅래ㆍ김영진ㆍ백재현ㆍ우원식ㆍ남인순ㆍ표창원ㆍ조배숙ㆍ김종민ㆍ김종대ㆍ이정미ㆍ추혜선ㆍ심상정ㆍ최인호ㆍ윤종오ㆍ이용득ㆍ박홍근ㆍ이재정ㆍ권은희ㆍ양승조 의원 발의)
- 13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병기ㆍ조배숙ㆍ이동섭ㆍ정인화ㆍ김관영ㆍ주승용ㆍ박준영ㆍ윤영일 의원 발의)
- 13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오세정ㆍ정춘숙ㆍ신용현ㆍ한정애ㆍ강병원ㆍ박선숙ㆍ김정재ㆍ송기석ㆍ윤영일 의원 발의)
- 13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조승래ㆍ권미혁ㆍ소병훈ㆍ박정ㆍ송옥주ㆍ어기구ㆍ한정애ㆍ신창현ㆍ위성곤ㆍ강훈식ㆍ강병원 의원 발의)
- 14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황주홍ㆍ정성호ㆍ홍문표ㆍ김도읍ㆍ함진규ㆍ김성원ㆍ지상욱ㆍ유기준 의원 발의)
- 14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기동민ㆍ김정우ㆍ소병훈ㆍ윤관석ㆍ이원욱ㆍ이재정ㆍ이종걸ㆍ인재근ㆍ장정숙 의원 발의)
- 14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
- 1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황주홍ㆍ조배숙ㆍ권은희ㆍ최도자ㆍ김수민ㆍ김삼화ㆍ박선숙ㆍ박준영 의원 발의)
- 1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현권ㆍ김철민ㆍ이훈ㆍ안규백ㆍ박주민ㆍ제윤경ㆍ강훈식ㆍ김한정ㆍ김병기ㆍ서영교ㆍ정재호ㆍ권미혁ㆍ조승래ㆍ노웅래ㆍ김해영ㆍ김경수ㆍ박재호ㆍ임종성ㆍ기동민ㆍ박경미ㆍ소병훈ㆍ김정우ㆍ강창일ㆍ최운열ㆍ민홍철ㆍ강병원ㆍ황주홍ㆍ박남춘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993)
- 1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전혜숙ㆍ채이배ㆍ제윤경ㆍ이원욱ㆍ최인호ㆍ권미혁ㆍ김삼화ㆍ추혜선ㆍ우원식ㆍ정춘숙ㆍ문미옥 의원 발의)
- 1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김수민ㆍ김병관ㆍ인재근ㆍ조정식ㆍ이원욱ㆍ윤관석ㆍ이찬열ㆍ이용득ㆍ윤종오 의원 발의)
- 1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홍영표ㆍ이종명ㆍ신상진ㆍ이태규ㆍ신보라ㆍ이현재ㆍ황주홍ㆍ이명수ㆍ최도자 의원 발의)
- 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영호ㆍ김상희ㆍ김영진ㆍ문미옥ㆍ박남춘ㆍ신경민ㆍ이찬열ㆍ소병훈ㆍ표창원 의원 발의)
- 1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조배숙ㆍ윤소하ㆍ안규백ㆍ정성호ㆍ추혜선ㆍ김영춘ㆍ위성곤ㆍ박주민ㆍ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5168)
- 1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서영교ㆍ황주홍ㆍ윤관석ㆍ김종대ㆍ이재정ㆍ노웅래ㆍ오제세ㆍ송옥주ㆍ김성수ㆍ박홍근 의원 발의)
- 1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전재수ㆍ박홍근ㆍ인재근ㆍ강창일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찬대ㆍ강병원ㆍ박주민ㆍ윤소하ㆍ유승희ㆍ이재정 의원 발의)
- 15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학영ㆍ신경민ㆍ윤호중ㆍ백재현ㆍ이춘석ㆍ백혜련ㆍ정재호ㆍ김영진ㆍ기동민ㆍ고용진 의원 발의)
- 1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정재호ㆍ조배숙ㆍ강창일ㆍ소병훈ㆍ김영진ㆍ박찬대ㆍ전재수ㆍ유성엽ㆍ김경진 의원 발의)
- 15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황주홍ㆍ강창일ㆍ서영교ㆍ김종대ㆍ윤소하ㆍ김병욱ㆍ안규백ㆍ백혜련ㆍ전혜숙ㆍ유은혜ㆍ정성호 의원 발의)
- 15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김해영ㆍ윤영길ㆍ신경민ㆍ홍익표ㆍ김병욱ㆍ김현권ㆍ문희상ㆍ박용진ㆍ이찬열ㆍ최명길ㆍ기동민ㆍ이학영 의원 발의)
- 15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우ㆍ김한정ㆍ박정ㆍ인재근ㆍ황주홍ㆍ노웅래ㆍ설훈ㆍ강창일ㆍ윤영일 의원 발의)
-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이태규ㆍ강창일ㆍ김정우ㆍ송영길ㆍ황주홍ㆍ김영호ㆍ전혜숙ㆍ김상희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종훈ㆍ설훈ㆍ박남춘ㆍ박경미 의원 발의)
-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민기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우원식ㆍ권칠승ㆍ박광온ㆍ전재수ㆍ박홍근 의원 발의)
-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정우ㆍ김종훈ㆍ김현권ㆍ민홍철ㆍ박남춘ㆍ박재호ㆍ박주민ㆍ서영교ㆍ서형수ㆍ소병훈ㆍ송옥주ㆍ윤소하ㆍ이원욱ㆍ이정미ㆍ표창원 의원 발의)
-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병기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태규ㆍ김삼화ㆍ최도자 의원 발의)
-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후덕ㆍ이종명ㆍ이우현ㆍ김종태ㆍ윤종필ㆍ윤영일ㆍ박덕흠ㆍ박완수ㆍ김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4571)
-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이우현ㆍ유승민ㆍ김성찬ㆍ윤종필ㆍ윤영일ㆍ박덕흠ㆍ김정재ㆍ박완수ㆍ김명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4646)
-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김종대ㆍ이정미ㆍ윤소하ㆍ김종훈ㆍ심상정ㆍ이종걸ㆍ윤종오ㆍ이철희 의원 발의)
-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도읍ㆍ권석창ㆍ조훈현ㆍ김정재ㆍ정태옥ㆍ이은권ㆍ전희경ㆍ성일종ㆍ이만희 의원 발의)
-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태규ㆍ조배숙ㆍ안철수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선숙ㆍ이용주ㆍ박준영ㆍ최경환(국)ㆍ김종훈ㆍ추혜선ㆍ윤소하ㆍ양승조ㆍ서영교ㆍ김삼화ㆍ오세정ㆍ신용현ㆍ권은희ㆍ주승용ㆍ이동섭ㆍ박주선ㆍ장병완ㆍ김성식ㆍ김수민ㆍ손금주ㆍ송기석ㆍ김중로ㆍ윤영일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종회ㆍ장정숙ㆍ정동영ㆍ박지원ㆍ유성엽 의원 발의)
-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손혜원ㆍ송기헌ㆍ김종민ㆍ민병두ㆍ유동수ㆍ홍익표ㆍ이원욱ㆍ김상희ㆍ이재정ㆍ정성호ㆍ서영교ㆍ전해철ㆍ김민기ㆍ설훈ㆍ김병관ㆍ유은혜ㆍ이철희ㆍ표창원ㆍ정재호ㆍ조승래ㆍ윤후덕ㆍ김영춘ㆍ박정 의원 발의)
-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현아ㆍ이우현ㆍ박덕흠ㆍ김규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지상욱ㆍ김석기ㆍ이철규 의원 발의)
-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최명길ㆍ민병두ㆍ표창원ㆍ김해영ㆍ박찬대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관영ㆍ정인화 의원 발의)
-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배덕광ㆍ황주홍ㆍ윤종필ㆍ강석호ㆍ문진국ㆍ조훈현ㆍ전희경ㆍ金成泰ㆍ한선교 의원 발의)
-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박찬대ㆍ이철희ㆍ문미옥ㆍ강창일ㆍ위성곤ㆍ안민석ㆍ김병기ㆍ송옥주ㆍ최인호ㆍ박광온ㆍ최운열ㆍ유동수ㆍ권미혁ㆍ박남춘ㆍ김영호ㆍ조승래ㆍ이춘석ㆍ김상희ㆍ유은혜ㆍ신창현ㆍ표창원ㆍ전현희ㆍ이재정ㆍ설훈ㆍ윤후덕ㆍ안호영ㆍ김현권ㆍ김철민ㆍ제윤경ㆍ고용진ㆍ김병욱ㆍ강병원ㆍ박경미ㆍ김종민ㆍ우원식ㆍ전해철ㆍ정재호ㆍ소병훈ㆍ백혜련ㆍ김영진ㆍ김병관ㆍ박완주ㆍ임종성ㆍ기동민ㆍ홍영표ㆍ김현미 의원 발의)
-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권성동ㆍ정양석ㆍ정운천ㆍ오신환ㆍ이군현ㆍ이학재ㆍ김성태ㆍ하태경ㆍ김현아ㆍ홍철호ㆍ김세연ㆍ박인숙ㆍ이진복ㆍ강길부ㆍ홍일표ㆍ여상규ㆍ김재경ㆍ이종구ㆍ김학용ㆍ정병국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무성ㆍ김영우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용태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혜훈ㆍ이은재 의원 발의)
-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강훈식ㆍ권미혁ㆍ기동민ㆍ소병훈ㆍ윤관석ㆍ이원욱ㆍ인재근ㆍ최명길ㆍ황희 의원 발의)
-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현권ㆍ황주홍ㆍ이철희ㆍ신경민ㆍ백재현ㆍ심재권ㆍ박홍근ㆍ김병욱ㆍ위성곤ㆍ정재호 의원 발의)
- 175.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영주ㆍ금태섭ㆍ기동민ㆍ소병훈ㆍ김상희ㆍ우원식ㆍ박정ㆍ박찬대ㆍ박재호ㆍ김병기ㆍ강병원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종민ㆍ안호영 의원 발의)
- 17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경협ㆍ박정ㆍ강훈식ㆍ어기구ㆍ정춘숙ㆍ윤후덕ㆍ이찬열ㆍ전재수ㆍ박찬대ㆍ박경미 의원 발의)
- 177.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권성동ㆍ정양석ㆍ정운천ㆍ오신환ㆍ이군현ㆍ이학재ㆍ김성태ㆍ하태경ㆍ김현아ㆍ홍철호ㆍ김세연ㆍ박인숙ㆍ강길부ㆍ홍일표ㆍ여상규ㆍ김재경ㆍ이종구ㆍ이진복ㆍ김학용ㆍ정병국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무성ㆍ김영우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용태ㆍ유승민ㆍ유의동ㆍ박순자ㆍ이혜훈ㆍ이은재 의원 발의)
- 17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정성호ㆍ박정ㆍ신창현ㆍ황주홍ㆍ황희ㆍ서영교ㆍ박남춘ㆍ박주민ㆍ소병훈ㆍ전해철 의원 발의)
- 179. 투표소 수개표 입법에 관한 청원(송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80. 업무보고
- 가. 행정자치부
- 나. 국민안전처
- 다. 인사혁신처
- 라. 경찰청
-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181.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
(10시10분 개의)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시에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일정을 그렇게 잡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법률안 심사에 앞서 간사 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아 왔던 박남춘 간사님께서 사임함에 따라 해당 교섭단체의 간사를 새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사 선임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선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해 주신 진선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이 또 간사로서 선임이 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으로 화합된 속에서 잘 진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이 안건은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위원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섭단체 내에서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4당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오늘 심사할 안건 중 의사일정 제65항부터 제69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권칠승ㆍ김중로ㆍ문미옥ㆍ서영교ㆍ송기헌ㆍ신경민ㆍ신창현ㆍ양승조ㆍ윤호중ㆍ진선미ㆍ표창원ㆍ홍익표ㆍ김종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신경민ㆍ권칠승ㆍ강창일ㆍ박광온ㆍ이종걸ㆍ김영주ㆍ전혜숙ㆍ정춘숙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박정ㆍ이철희ㆍ박찬대ㆍ김영주ㆍ박주민ㆍ서영교ㆍ김정우ㆍ최인호ㆍ박남춘ㆍ김철민ㆍ남인순ㆍ이재정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박용진ㆍ문미옥ㆍ윤후덕ㆍ서형수ㆍ박남춘ㆍ신창현ㆍ황주홍ㆍ박정ㆍ박주민ㆍ박재호ㆍ소병훈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정ㆍ도종환ㆍ김철민ㆍ박주민ㆍ인재근ㆍ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우원식ㆍ권칠승ㆍ박광온ㆍ김수민ㆍ전재수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남춘ㆍ윤호중ㆍ남인순ㆍ백재현ㆍ신경민ㆍ이춘석ㆍ이학영ㆍ김상희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박재호ㆍ박용진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백혜련ㆍ전재수ㆍ강병원ㆍ서영교ㆍ이찬열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이원욱ㆍ박정ㆍ김현권ㆍ권칠승ㆍ이찬열ㆍ박재호ㆍ박홍근ㆍ정성호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정성호ㆍ황주홍ㆍ윤후덕ㆍ도종환ㆍ김철민ㆍ백혜련ㆍ황희ㆍ김정우ㆍ윤관석ㆍ진선미ㆍ한정애ㆍ윤호중ㆍ박광온ㆍ김영주ㆍ이철희ㆍ김경협ㆍ임종성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이철희ㆍ민병두ㆍ윤호중ㆍ김관영ㆍ최명길ㆍ김영주ㆍ이종걸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권칠승ㆍ박광온ㆍ전재수ㆍ박홍근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김성수ㆍ윤종오ㆍ김영호ㆍ강창일ㆍ김종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무성ㆍ강석호ㆍ김학용ㆍ안상수ㆍ정양석ㆍ김승희ㆍ박성중ㆍ윤한홍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정인화ㆍ김해영ㆍ권미혁ㆍ박남춘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정우ㆍ김현미ㆍ신경민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113)상정된 안건
1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김종민ㆍ소병훈ㆍ박용진ㆍ박재호ㆍ윤후덕ㆍ김병욱ㆍ김영호ㆍ윤관석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이명수ㆍ김성태ㆍ金成泰ㆍ김태흠ㆍ김성원ㆍ박성중ㆍ이현재ㆍ정태옥ㆍ정유섭ㆍ이채익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영주ㆍ금태섭ㆍ기동민ㆍ소병훈ㆍ김상희ㆍ우원식ㆍ박정ㆍ박찬대ㆍ박재호ㆍ김병기ㆍ강병원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종민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정우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정성호ㆍ오제세ㆍ민병두ㆍ강병원ㆍ안규백ㆍ김철민ㆍ유은혜ㆍ서영교ㆍ송옥주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795)상정된 안건
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종회ㆍ윤호중ㆍ황주홍ㆍ변재일ㆍ박정ㆍ김정우ㆍ박광온ㆍ이원욱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4453)상정된 안건
2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4908)상정된 안건
2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학영ㆍ신경민ㆍ윤호중ㆍ백재현ㆍ백혜련ㆍ정재호ㆍ김영진ㆍ기동민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박정ㆍ박경미ㆍ김성수ㆍ이용득ㆍ박홍근ㆍ김두관ㆍ제윤경ㆍ김한정ㆍ어기구ㆍ강병원ㆍ위성곤ㆍ이개호ㆍ남인순ㆍ우원식ㆍ원혜영ㆍ박찬대ㆍ김상희ㆍ강창일ㆍ박재호ㆍ백혜련ㆍ정재호ㆍ권미혁ㆍ윤후덕ㆍ김영호ㆍ기동민ㆍ이철희ㆍ설훈ㆍ유은혜ㆍ김병욱ㆍ안호영ㆍ임종성ㆍ김철민ㆍ이언주ㆍ신창현ㆍ최운열ㆍ유승희ㆍ김종민ㆍ이훈ㆍ강훈식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소병훈ㆍ김민기ㆍ강창일ㆍ윤소하ㆍ서영교ㆍ김상희ㆍ김정우ㆍ송영길ㆍ윤관석ㆍ한정애ㆍ신창현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안규백ㆍ추혜선ㆍ인재근ㆍ이해찬ㆍ심재권ㆍ정재호ㆍ신창현ㆍ박남춘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황영철ㆍ박덕흠ㆍ이양수ㆍ박명재ㆍ김종태ㆍ권석창ㆍ경대수ㆍ정양석ㆍ이철규ㆍ정용기ㆍ염동열ㆍ송기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우원식ㆍ김영주ㆍ송옥주ㆍ김종민ㆍ윤소하ㆍ이재정ㆍ남인순ㆍ정재호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신용현ㆍ이태규ㆍ박주민ㆍ서영교ㆍ최도자ㆍ윤영일ㆍ김광수ㆍ박주선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정갑윤ㆍ박덕흠ㆍ이명수ㆍ홍철호ㆍ조훈현ㆍ임이자ㆍ이만희ㆍ주광덕ㆍ이우현ㆍ이장우ㆍ정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박정ㆍ강창일ㆍ정성호ㆍ김철민ㆍ전해철ㆍ김정우ㆍ인재근ㆍ황주홍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박완수ㆍ박대출ㆍ윤재옥ㆍ박맹우ㆍ홍철호ㆍ이현재ㆍ곽상도ㆍ경대수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강창일ㆍ박정ㆍ윤종오ㆍ이정미ㆍ서영교ㆍ전혜숙ㆍ김상희ㆍ박재호ㆍ이찬열ㆍ박홍근ㆍ황주홍ㆍ신창현ㆍ김현미ㆍ이용주ㆍ윤관석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권석창ㆍ김도읍ㆍ김정재ㆍ박명재ㆍ박인숙ㆍ박찬우ㆍ윤상현ㆍ이우현ㆍ이은권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현아ㆍ지상욱ㆍ정태옥ㆍ송희경ㆍ장석춘ㆍ노웅래ㆍ정병국ㆍ김순례ㆍ이현재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백혜련ㆍ이춘석ㆍ김정우ㆍ이찬열ㆍ문미옥ㆍ오제세ㆍ김태년ㆍ신경민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343)상정된 안건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이춘석ㆍ김정우ㆍ백혜련ㆍ민병두ㆍ서영교ㆍ김현미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4509)상정된 안건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우원식ㆍ박용진ㆍ정인화ㆍ최인호ㆍ김병욱ㆍ박주민ㆍ이언주ㆍ이찬열ㆍ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4669)상정된 안건
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이춘석ㆍ박홍근ㆍ원혜영ㆍ최명길ㆍ서영교ㆍ박찬대ㆍ이언주ㆍ강창일ㆍ민병두ㆍ김진표ㆍ한정애ㆍ김종민ㆍ문미옥ㆍ박영선ㆍ백재현ㆍ고용진ㆍ유승희ㆍ김영춘ㆍ조정식ㆍ홍의락ㆍ민홍철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함진규ㆍ박찬우ㆍ김성찬ㆍ이채익ㆍ이은권ㆍ강석호ㆍ김두관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641)상정된 안건
4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박용진ㆍ노웅래ㆍ박찬대ㆍ이언주ㆍ변재일ㆍ임종성ㆍ최명길ㆍ신창현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종회ㆍ김관영ㆍ김중로ㆍ박준영ㆍ이동섭ㆍ신용현ㆍ주승용ㆍ김동철ㆍ정인화ㆍ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현권ㆍ윤후덕ㆍ김한정ㆍ이개호ㆍ강창일ㆍ오영훈ㆍ문미옥ㆍ김병기ㆍ박홍근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성원ㆍ정성호ㆍ정운천ㆍ이현재ㆍ원유철ㆍ홍철호ㆍ홍문종ㆍ신상진ㆍ김명연ㆍ김태년ㆍ함진규ㆍ조정식ㆍ김학용ㆍ소병훈ㆍ이찬열ㆍ윤호중ㆍ김진표ㆍ김영우ㆍ김현아ㆍ김정재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정양석ㆍ홍일표ㆍ이종구ㆍ김무성ㆍ김용태ㆍ홍철호ㆍ박성중ㆍ김현아ㆍ장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박주민ㆍ인재근ㆍ서영교ㆍ전혜숙ㆍ한정애ㆍ김두관ㆍ박경미ㆍ이석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6744)상정된 안건
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무성ㆍ이종구ㆍ황영철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영우ㆍ박인숙ㆍ김학용ㆍ이혜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성일종ㆍ변재일ㆍ이철규ㆍ김승희ㆍ민홍철ㆍ홍문표ㆍ함진규ㆍ박덕흠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802)상정된 안건
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기동민ㆍ김상희ㆍ김현권ㆍ권미혁ㆍ도종환ㆍ백혜련ㆍ신경민ㆍ윤관석ㆍ이인영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정ㆍ도종환ㆍ김철민ㆍ박주민ㆍ인재근ㆍ심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6866)상정된 안건
5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권칠승ㆍ진선미ㆍ윤관석ㆍ김정우ㆍ김종민ㆍ표창원ㆍ임종성ㆍ정춘숙ㆍ박남춘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박재호ㆍ노웅래ㆍ유은혜ㆍ강병원ㆍ박완주ㆍ박정ㆍ진선미ㆍ심기준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부겸ㆍ김민기ㆍ조승래ㆍ김해영ㆍ홍의락ㆍ노웅래ㆍ윤종오ㆍ송기헌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유승희ㆍ박정ㆍ문미옥ㆍ강훈식ㆍ위성곤ㆍ표창원ㆍ정재호ㆍ제윤경ㆍ최인호ㆍ박경미ㆍ김상희ㆍ김병욱ㆍ기동민ㆍ김철민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128)상정된 안건
5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김순례ㆍ박순자ㆍ김석기ㆍ성일종ㆍ홍문표ㆍ박인숙ㆍ송희경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7)상정된 안건
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박정ㆍ최운열ㆍ김병기ㆍ유은혜ㆍ기동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심기준ㆍ심재권ㆍ김한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8)상정된 안건
6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윤한홍ㆍ박맹우ㆍ윤영석ㆍ이은권ㆍ곽대훈ㆍ김정재ㆍ김성원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동철ㆍ김삼화ㆍ박지원ㆍ신용현ㆍ이동섭ㆍ이용주ㆍ이찬열ㆍ장정숙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강창일ㆍ고용진ㆍ전혜숙ㆍ김현권ㆍ이철희ㆍ이원욱ㆍ조정식ㆍ문미옥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양승조ㆍ김병욱ㆍ소병훈ㆍ최인호ㆍ김종민ㆍ박정ㆍ심상정ㆍ한정애ㆍ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7373)상정된 안건
6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김순례ㆍ박순자ㆍ김석기ㆍ홍문표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성원ㆍ최연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7469)상정된 안건
6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이재정․박정․신경민․윤종오․이정미․민홍철․추혜선․김현권․박남춘․박재호․백혜련․홍익표․김종훈․표창원․강병원․서영교․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양승조․안규백․김종민․서영교․박찬대․신창현․김병욱․김정우․윤소하․김종대․강창일․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조배숙․유성엽․이동섭․채이배․김경진․김수민․이찬열․김삼화․김중로․이언주․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동철․김삼화․김종훈․박주현․신용현․오세정․윤영일․이용호․김수민․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위성곤ㆍ인재근ㆍ김해영ㆍ백재현ㆍ주승용ㆍ이종걸ㆍ최도자ㆍ심재권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4443)상정된 안건
7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정재호ㆍ신창현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철민ㆍ황주홍ㆍ남인순ㆍ박정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306)상정된 안건
7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영주ㆍ금태섭ㆍ기동민ㆍ소병훈ㆍ김상희ㆍ우원식ㆍ박정ㆍ박찬대ㆍ박재호ㆍ김병기ㆍ강병원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종민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영주ㆍ금태섭ㆍ기동민ㆍ소병훈ㆍ김상희ㆍ우원식ㆍ박정ㆍ박찬대ㆍ박재호ㆍ김병기ㆍ강병원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종민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상도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성찬ㆍ김영우ㆍ김정재ㆍ김진태ㆍ김현아ㆍ박정ㆍ박명재ㆍ박인숙ㆍ박찬우ㆍ서청원ㆍ원유철ㆍ윤상현ㆍ윤후덕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헌승ㆍ정병국ㆍ정성호ㆍ정유섭ㆍ정태옥ㆍ조훈현ㆍ홍문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영호ㆍ남인순ㆍ권은희ㆍ주승용ㆍ김정우ㆍ전혜숙ㆍ박찬대ㆍ윤관석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태년ㆍ김민기ㆍ남인순ㆍ박광온ㆍ서영교ㆍ윤관석ㆍ인재근ㆍ전혜숙ㆍ강병원ㆍ강훈식ㆍ권미혁ㆍ김경수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현권ㆍ문미옥ㆍ박재호ㆍ박찬대ㆍ백혜련ㆍ소병훈ㆍ신창현ㆍ안호영ㆍ유동수ㆍ이재정ㆍ이철희ㆍ이훈ㆍ임종성ㆍ정재호ㆍ제윤경ㆍ조승래ㆍ최운열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이용호ㆍ이찬열ㆍ최명길ㆍ노웅래ㆍ고용진ㆍ제윤경ㆍ박재호ㆍ민병두ㆍ송기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소병훈ㆍ서영교ㆍ김정우ㆍ이언주ㆍ황주홍ㆍ강창일ㆍ이재정ㆍ김수민ㆍ안호영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지상욱ㆍ이양수ㆍ강길부ㆍ조경태ㆍ윤영석ㆍ안상수ㆍ백승주ㆍ김태흠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강훈식ㆍ기동민ㆍ소병훈ㆍ백혜련ㆍ윤관석ㆍ이원욱ㆍ이재정ㆍ인재근ㆍ최명길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성찬ㆍ박순자ㆍ박찬우ㆍ유민봉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현아ㆍ성일종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황주홍ㆍ위성곤ㆍ안규백ㆍ정인화ㆍ임종성ㆍ강창일ㆍ정동영ㆍ신용현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윤후덕ㆍ김경협ㆍ김태년ㆍ신경민ㆍ송영길ㆍ유동수ㆍ우원식ㆍ문미옥ㆍ송기헌ㆍ황주홍ㆍ한정애ㆍ유은혜ㆍ소병훈ㆍ강병원ㆍ김한정ㆍ임종성ㆍ제윤경ㆍ최운열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윤상현ㆍ이은권ㆍ유기준ㆍ정유섭ㆍ김도읍ㆍ김명연ㆍ함진규ㆍ박명재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장석춘ㆍ김종대ㆍ임이자ㆍ민경욱ㆍ김선동ㆍ김석기ㆍ김현아ㆍ정갑윤ㆍ성일종ㆍ이종명ㆍ강석호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이현재ㆍ김정훈ㆍ유승민ㆍ배덕광ㆍ김정재ㆍ조훈현ㆍ강석호ㆍ황영철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10)상정된 안건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45)상정된 안건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58)상정된 안건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72)상정된 안건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정갑윤ㆍ신보라ㆍ김선동ㆍ송기헌ㆍ김석기ㆍ경대수ㆍ윤한홍ㆍ박재호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박정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종훈ㆍ이언주ㆍ황희ㆍ홍익표ㆍ김병관ㆍ이원욱ㆍ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이훈ㆍ권칠승ㆍ이찬열ㆍ윤소하ㆍ백재현ㆍ채이배ㆍ최명길ㆍ박남춘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박광온ㆍ박주민ㆍ박정ㆍ이명수ㆍ최운열ㆍ문미옥ㆍ강창일ㆍ김상희ㆍ박남춘ㆍ심재권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박재호ㆍ박용진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백혜련ㆍ전재수ㆍ강병원ㆍ서영교ㆍ이찬열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2.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이찬열ㆍ함진규ㆍ이종명ㆍ나경원ㆍ신상진ㆍ박순자ㆍ유동수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재경ㆍ김성태ㆍ김성찬ㆍ김용태ㆍ이완영ㆍ정병국ㆍ박완수ㆍ이우현ㆍ박덕흠ㆍ박맹우ㆍ김규환ㆍ곽대훈ㆍ정운천ㆍ김석기ㆍ김성원ㆍ송석준ㆍ윤상직ㆍ송희경ㆍ배덕광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배덕광ㆍ윤재옥ㆍ이명수ㆍ백재현ㆍ박남춘ㆍ송희경ㆍ조경태ㆍ서청원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성수ㆍ김수민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철민ㆍ민병두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박홍근ㆍ소병훈ㆍ윤소하ㆍ임종성ㆍ장정숙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윤후덕ㆍ정성호ㆍ김영춘ㆍ윤관석ㆍ변재일ㆍ주승용ㆍ서영교ㆍ이원욱ㆍ윤호중ㆍ남인순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종대ㆍ김해영ㆍ이찬열ㆍ강병원ㆍ박재호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병관ㆍ박선숙ㆍ박용진ㆍ기동민ㆍ최명길ㆍ변재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정동영ㆍ김관영ㆍ황주홍ㆍ장정숙ㆍ조배숙ㆍ유동수ㆍ김광수ㆍ박남춘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이훈ㆍ안규백ㆍ김정우ㆍ김영호ㆍ추혜선ㆍ전해철ㆍ정성호ㆍ노웅래ㆍ박찬대ㆍ채이배ㆍ황주홍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도종환ㆍ이동섭ㆍ김현아ㆍ김수민ㆍ신용현ㆍ황주홍ㆍ박지원ㆍ주승용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태흠ㆍ김용태ㆍ박덕흠ㆍ이명수ㆍ박성중ㆍ이우현ㆍ신상진ㆍ김선동ㆍ문희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한홍ㆍ윤후덕ㆍ윤영석ㆍ이우현ㆍ윤재옥ㆍ김종태ㆍ윤종필ㆍ윤영일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4444)상정된 안건
1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한홍ㆍ윤후덕ㆍ송희경ㆍ이종명ㆍ원유철ㆍ김종태ㆍ이명수ㆍ김명연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691)상정된 안건
1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정태옥ㆍ안규백ㆍ강석진ㆍ이학재ㆍ김현아ㆍ박덕흠ㆍ조훈현ㆍ유의동ㆍ김용태ㆍ이채익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훈ㆍ서영교ㆍ제윤경ㆍ윤종오ㆍ이해찬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박성중ㆍ여상규ㆍ김현아ㆍ김재경ㆍ김영우ㆍ권성동ㆍ김세연ㆍ김학용ㆍ이종구ㆍ유승민ㆍ김성태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찬열ㆍ이훈ㆍ윤후덕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정우ㆍ어기구ㆍ신경민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박인숙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정용기ㆍ박덕흠ㆍ박맹우ㆍ김종태ㆍ이우현ㆍ김성태ㆍ박완수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박성중ㆍ여상규ㆍ김현아ㆍ김재경ㆍ김영우ㆍ권성동ㆍ황영철ㆍ김세연ㆍ김학용ㆍ이종구ㆍ유승민ㆍ김성태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학영ㆍ신경민ㆍ윤호중ㆍ이춘석ㆍ백혜련ㆍ정재호ㆍ김영진ㆍ기동민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박정ㆍ박홍근ㆍ이동섭ㆍ김정우ㆍ전해철ㆍ서영교ㆍ조승래ㆍ박남춘ㆍ황주홍ㆍ김종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설훈ㆍ이원욱ㆍ김정우ㆍ박정ㆍ박광온ㆍ민병두ㆍ김해영ㆍ윤호중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문미옥ㆍ박광온ㆍ박경미ㆍ송옥주ㆍ김해영ㆍ박남춘ㆍ김상희ㆍ장정숙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영호ㆍ남인순ㆍ권은희ㆍ주승용ㆍ김정우ㆍ전혜숙ㆍ원혜영ㆍ김중로ㆍ박찬대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태년ㆍ김민기ㆍ남인순ㆍ박광온ㆍ서영교ㆍ윤관석ㆍ인재근ㆍ전혜숙ㆍ강병원ㆍ강훈식ㆍ권미혁ㆍ김경수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현권ㆍ문미옥ㆍ박재호ㆍ박찬대ㆍ백혜련ㆍ소병훈ㆍ신창현ㆍ안호영ㆍ유동수ㆍ이재정ㆍ이철희ㆍ이훈ㆍ임종성ㆍ정재호ㆍ제윤경ㆍ조승래ㆍ최운열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장정숙ㆍ강창일ㆍ황주홍ㆍ신용현ㆍ김정우ㆍ권석창ㆍ신경민ㆍ박주민ㆍ박주현ㆍ이용주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소병훈ㆍ박남춘ㆍ김영호ㆍ설훈ㆍ노웅래ㆍ김영진ㆍ백재현ㆍ우원식ㆍ남인순ㆍ표창원ㆍ조배숙ㆍ김종민ㆍ김종대ㆍ이정미ㆍ추혜선ㆍ심상정ㆍ최인호ㆍ윤종오ㆍ이용득ㆍ박홍근ㆍ이재정ㆍ권은희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병기ㆍ조배숙ㆍ이동섭ㆍ정인화ㆍ김관영ㆍ주승용ㆍ박준영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오세정ㆍ정춘숙ㆍ신용현ㆍ한정애ㆍ강병원ㆍ박선숙ㆍ김정재ㆍ송기석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조승래ㆍ권미혁ㆍ소병훈ㆍ박정ㆍ송옥주ㆍ어기구ㆍ한정애ㆍ신창현ㆍ위성곤ㆍ강훈식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황주홍ㆍ정성호ㆍ홍문표ㆍ김도읍ㆍ함진규ㆍ김성원ㆍ지상욱ㆍ유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기동민ㆍ김정우ㆍ소병훈ㆍ윤관석ㆍ이원욱ㆍ이재정ㆍ이종걸ㆍ인재근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황주홍ㆍ조배숙ㆍ권은희ㆍ최도자ㆍ김수민ㆍ김삼화ㆍ박선숙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현권ㆍ김철민ㆍ이훈ㆍ안규백ㆍ박주민ㆍ제윤경ㆍ강훈식ㆍ김한정ㆍ김병기ㆍ서영교ㆍ정재호ㆍ권미혁ㆍ조승래ㆍ노웅래ㆍ김해영ㆍ김경수ㆍ박재호ㆍ임종성ㆍ기동민ㆍ박경미ㆍ소병훈ㆍ김정우ㆍ강창일ㆍ최운열ㆍ민홍철ㆍ강병원ㆍ황주홍ㆍ박남춘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993)상정된 안건
1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전혜숙ㆍ채이배ㆍ제윤경ㆍ이원욱ㆍ최인호ㆍ권미혁ㆍ김삼화ㆍ추혜선ㆍ우원식ㆍ정춘숙ㆍ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김수민ㆍ김병관ㆍ인재근ㆍ조정식ㆍ이원욱ㆍ윤관석ㆍ이찬열ㆍ이용득ㆍ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홍영표ㆍ이종명ㆍ신상진ㆍ이태규ㆍ신보라ㆍ이현재ㆍ황주홍ㆍ이명수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영호ㆍ김상희ㆍ김영진ㆍ문미옥ㆍ박남춘ㆍ신경민ㆍ이찬열ㆍ소병훈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조배숙ㆍ윤소하ㆍ안규백ㆍ정성호ㆍ추혜선ㆍ김영춘ㆍ위성곤ㆍ박주민ㆍ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5168)상정된 안건
1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서영교ㆍ황주홍ㆍ윤관석ㆍ김종대ㆍ이재정ㆍ노웅래ㆍ오제세ㆍ송옥주ㆍ김성수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전재수ㆍ박홍근ㆍ인재근ㆍ강창일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찬대ㆍ강병원ㆍ박주민ㆍ윤소하ㆍ유승희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학영ㆍ신경민ㆍ윤호중ㆍ백재현ㆍ이춘석ㆍ백혜련ㆍ정재호ㆍ김영진ㆍ기동민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정재호ㆍ조배숙ㆍ강창일ㆍ소병훈ㆍ김영진ㆍ박찬대ㆍ전재수ㆍ유성엽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황주홍ㆍ강창일ㆍ서영교ㆍ김종대ㆍ윤소하ㆍ김병욱ㆍ안규백ㆍ백혜련ㆍ전혜숙ㆍ유은혜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김해영ㆍ윤영길ㆍ신경민ㆍ홍익표ㆍ김병욱ㆍ김현권ㆍ문희상ㆍ박용진ㆍ이찬열ㆍ최명길ㆍ기동민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우ㆍ김한정ㆍ박정ㆍ인재근ㆍ황주홍ㆍ노웅래ㆍ설훈ㆍ강창일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이태규ㆍ강창일ㆍ김정우ㆍ송영길ㆍ황주홍ㆍ김영호ㆍ전혜숙ㆍ김상희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종훈ㆍ설훈ㆍ박남춘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민기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우원식ㆍ권칠승ㆍ박광온ㆍ전재수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정우ㆍ김종훈ㆍ김현권ㆍ민홍철ㆍ박남춘ㆍ박재호ㆍ박주민ㆍ서영교ㆍ서형수ㆍ소병훈ㆍ송옥주ㆍ윤소하ㆍ이원욱ㆍ이정미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병기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태규ㆍ김삼화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후덕ㆍ이종명ㆍ이우현ㆍ김종태ㆍ윤종필ㆍ윤영일ㆍ박덕흠ㆍ박완수ㆍ김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4571)상정된 안건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이우현ㆍ유승민ㆍ김성찬ㆍ윤종필ㆍ윤영일ㆍ박덕흠ㆍ김정재ㆍ박완수ㆍ김명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4646)상정된 안건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김종대ㆍ이정미ㆍ윤소하ㆍ김종훈ㆍ심상정ㆍ이종걸ㆍ윤종오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도읍ㆍ권석창ㆍ조훈현ㆍ김정재ㆍ정태옥ㆍ이은권ㆍ전희경ㆍ성일종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태규ㆍ조배숙ㆍ안철수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선숙ㆍ이용주ㆍ박준영ㆍ최경환(국)ㆍ김종훈ㆍ추혜선ㆍ윤소하ㆍ양승조ㆍ서영교ㆍ김삼화ㆍ오세정ㆍ신용현ㆍ권은희ㆍ주승용ㆍ이동섭ㆍ박주선ㆍ장병완ㆍ김성식ㆍ김수민ㆍ손금주ㆍ송기석ㆍ김중로ㆍ윤영일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종회ㆍ장정숙ㆍ정동영ㆍ박지원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손혜원ㆍ송기헌ㆍ김종민ㆍ민병두ㆍ유동수ㆍ홍익표ㆍ이원욱ㆍ김상희ㆍ이재정ㆍ정성호ㆍ서영교ㆍ전해철ㆍ김민기ㆍ설훈ㆍ김병관ㆍ유은혜ㆍ이철희ㆍ표창원ㆍ정재호ㆍ조승래ㆍ윤후덕ㆍ김영춘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현아ㆍ이우현ㆍ박덕흠ㆍ김규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지상욱ㆍ김석기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최명길ㆍ민병두ㆍ표창원ㆍ김해영ㆍ박찬대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관영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배덕광ㆍ황주홍ㆍ윤종필ㆍ강석호ㆍ문진국ㆍ조훈현ㆍ전희경ㆍ金成泰ㆍ한선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박찬대ㆍ이철희ㆍ문미옥ㆍ강창일ㆍ위성곤ㆍ안민석ㆍ김병기ㆍ송옥주ㆍ최인호ㆍ박광온ㆍ최운열ㆍ유동수ㆍ권미혁ㆍ박남춘ㆍ김영호ㆍ조승래ㆍ이춘석ㆍ김상희ㆍ유은혜ㆍ신창현ㆍ표창원ㆍ전현희ㆍ이재정ㆍ설훈ㆍ윤후덕ㆍ안호영ㆍ김현권ㆍ김철민ㆍ제윤경ㆍ고용진ㆍ김병욱ㆍ강병원ㆍ박경미ㆍ김종민ㆍ우원식ㆍ전해철ㆍ정재호ㆍ소병훈ㆍ백혜련ㆍ김영진ㆍ김병관ㆍ박완주ㆍ임종성ㆍ기동민ㆍ홍영표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권성동ㆍ정양석ㆍ정운천ㆍ오신환ㆍ이군현ㆍ이학재ㆍ김성태ㆍ하태경ㆍ김현아ㆍ홍철호ㆍ김세연ㆍ박인숙ㆍ이진복ㆍ강길부ㆍ홍일표ㆍ여상규ㆍ김재경ㆍ이종구ㆍ김학용ㆍ정병국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무성ㆍ김영우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용태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혜훈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강훈식ㆍ권미혁ㆍ기동민ㆍ소병훈ㆍ윤관석ㆍ이원욱ㆍ인재근ㆍ최명길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현권ㆍ황주홍ㆍ이철희ㆍ신경민ㆍ백재현ㆍ심재권ㆍ박홍근ㆍ김병욱ㆍ위성곤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5.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영주ㆍ금태섭ㆍ기동민ㆍ소병훈ㆍ김상희ㆍ우원식ㆍ박정ㆍ박찬대ㆍ박재호ㆍ김병기ㆍ강병원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종민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경협ㆍ박정ㆍ강훈식ㆍ어기구ㆍ정춘숙ㆍ윤후덕ㆍ이찬열ㆍ전재수ㆍ박찬대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7.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권성동ㆍ정양석ㆍ정운천ㆍ오신환ㆍ이군현ㆍ이학재ㆍ김성태ㆍ하태경ㆍ김현아ㆍ홍철호ㆍ김세연ㆍ박인숙ㆍ강길부ㆍ홍일표ㆍ여상규ㆍ김재경ㆍ이종구ㆍ이진복ㆍ김학용ㆍ정병국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무성ㆍ김영우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용태ㆍ유승민ㆍ유의동ㆍ박순자ㆍ이혜훈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정성호ㆍ박정ㆍ신창현ㆍ황주홍ㆍ황희ㆍ서영교ㆍ박남춘ㆍ박주민ㆍ소병훈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투표소 수개표 입법에 관한 청원(송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5분)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6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 이철규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2000㏄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세제감면 대상에 배기량 제한을 둔 것은 배기량이 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세제를 감면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주로 취득하고 있는 LPG 차량은 트렁크 유용면적이 타 차량에 비해 협소해 휠체어를 트렁크에 싣지 못하고 뒷좌석에 넣고 다니며 가족과 함께 이동할 때는 휠체어를 분리해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척수장애인과 같이 휠체어 외에 또 다른 보호 장구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에게는 현재의 2000㏄ 이하 승용차의 수납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제감면 대상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 이하에서 2500㏄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감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2500㏄ 이하 차종의 다양성이 부족해 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제조업계에서는 법이 개정된다면 2500㏄ 이하의 LPG 승용차 다양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동 법안의 개정 의도가 장애인들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 발의된 만큼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배기량 기준을 3000㏄ 이하로 상향하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장애인 복지에 지출하는 재정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이 남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 이웃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는 틀림이 아닌 다름일 뿐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발의된 동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2항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도권과 동남권을 국가발전의 양대 축으로 하여 개발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방이 자립 경제권과 자족적 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설정하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의 지역거점도시로서 경제 및 세수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독자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대도시는 광역시로 승격시켜 대도시와 주변도시의 상생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탄생한 창원시는 인구와 면적, 지역내 총생산 등에서 이미 광역시를 능가하는 수준의 규모와 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어 대도시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시경쟁력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발전의 양대 축인 동남권은 지속적인 세계경기 불황과 내수침체, 주력산업 부진 등 최악의 위기를 맞으며 국가경제 전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법률안은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 창원시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창원-부산-울산을 잇는 동남권의 강력한 경제벨트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경남 전역으로 파급효과를 확산시키는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에 따라 탄생한 통합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국회와 정부가 지고 있는 당연한 책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취지 등에 공감하시어 국가 전체의 균형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욱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76항이네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요청하셨지만 오늘 불출석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8항과 44항, 72항, 10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총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변경허가 신청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 종료 다음날 허가․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우원식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 이미 제출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하는 한편 부처 간의 협업과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특정직 공무원의 보임 대상 부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재외국민도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부재자투표를 사전투표제로 전환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현저히 증가할 때 기금으로 일부를 적립한 후에 재정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법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 차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10항과 제116항, 제11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제를 신설하고 소방총감과 소방정감에 대해서 일반직 고위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신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둘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제도를 통합 정비하고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 지도 등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적극적인 행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찰청장 나오셔서 정부한 제출한 의사일정 제141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5219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비업법 제19조는 경비업체가 1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경비업체 및 영세한 경비업체의 경우 1년 동안 도급실적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허가 취소 처분을 피하기 위해 매년 자진 폐업과 신규 허가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영세 경비업체의 도급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경비업 영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비 도급실적 산정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166건의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책상의 PC 단말기 내의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 소관 총 13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안으로 우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부․처․청 등의 행정기관 설치와 폐지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부를 설치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은 박광온, 백재현, 송기헌, 이명수, 김도읍, 홍의락, 우원식, 이용호, 채이배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셨으며 개정안들은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부, 창업중소기업부 등을 신설하려는 취지로 중소기업 정책의 독자성 확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익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국민안전처를 현행 행정자치부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은 우원식 의원님과 이용호 의원님께서,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은 소병훈, 김민기, 권은희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통합하여 재난 컨트롤타워 조직을 효율화함과 아울러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처 단위 기관인 국민안전처를 행정각부인 국민안전부로 개편함으로써 재난 컨트롤타워 조직과 역할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서 각각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상 입법정책적 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재난 컨트롤타워 조직에 대한 개편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쪽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청을 신설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은 이재정, 이명수, 소병훈, 김민기, 권은희, 우원식, 이용호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청을 두어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함께 방재 업무와 소방 업무의 통합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을 달리하는 법률안들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셔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은 이명수, 황주홍, 위성곤, 소병훈, 김민기, 권은희, 우원식, 이용호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셨습니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국가적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해양경비본부로 축소․개편된 해양경찰청을 다시 설치하려는 취지로 경비․안전․수사 업무와 함께 오염방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중국 불법어선 조업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조직보다 강력한 권한을 지닌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개정안들이 해양경찰청의 소속 부처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은 우원식 의원님이,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은 박광온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안은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기관으로 개편하려는 취지로 국가원수 경호 업무 수행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박광온 의원님 안의 경우 해외 주요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경호를 대부분 경찰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과 국가원수 경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남북대치 등 경호 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인 우정사업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우정청으로 격상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은 이명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총 인원 4만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이고 청 승격을 통해서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우편 업무에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정사업의 시장 유사 성격 및 우정사업의 공사화 또는 민영화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 판단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근로감독, 노사관계 조정,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차관급 외청인 근로감독청을 신설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6쪽입니다.
근로감독관 수 부족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그동안 지적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근로감독청 신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감독청이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기능만을 따로 분리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그런 점도 같이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재사회화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차관급 외청인 교정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정성호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교정행정 조직체계의 확대 개편을 통한 전문적 교정행정 실시로 궁극적으로 재범률을 줄이고 치안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무부 외청으로 개편할 경우 인력 및 예산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정부 측 의견, 해외 입법 사례 등도 참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려는 개정안은 정춘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 기관이기는 하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 등으로 감염병 발생 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볼 때 현행 조직을 청으로 격상하여 방역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은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시 분권화를 통한 현장 통제조직의 권한 강화도 중요하다는 지적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설치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은 우원식 의원님과 이용호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셨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각각 설치하려는 개정안은 우원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재난안전, 통상, 과학기술의 각 분야의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 결정 권한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통상교섭본부의 경우 그 통상업무 수행 과정에서 외교부와의 협업 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점검하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유재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 위원의 중복 위촉 또는 임명을 자제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의 중복 임명이나 위촉 등에 대해서 이를 자제시키려는 내용의 규범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공정성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다분야 전문성 보유 위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경우 위원들의 부직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정부 측 의견도 있다는 점을 심사 과정에서 참고하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쪽 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공고․열람하도록 하면서 그 승인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발생하고 있는 소송 등을 예방하면서 주민의 의사에 부합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발사업상의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는 입법적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유민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법률 제명 및 목적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부금품을 확대하여 기부재산 개념을 도입하며 기부재산 모집 대상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현행 법률에 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기부를 통한 사회공동체의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 중 3년이라는 사용기한 규정의 적용 문제는 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을 포괄하는 기부재산 개념 도입과 연계하여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기부급여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제도의 장단점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미 정부에서 설명하신 것으로 대신하고 중간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기금의 적정한 적립․운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재정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유사 제도 운용 사례 등을 감안해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에도 다른 법정기금과 동일하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3쪽입니다.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철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의 조사․예측 등을 하고 개발사업의 인․허가 시 국민안전처장관과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도만 운영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설계 내용 및 재해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개정안은 재해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약칭 등의 법문 표현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 사항이 있다고 보입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안전을 특별관리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화재는 건당 재산 피해액이 다른 화재보다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추가할 전통시장의 범위는 현재의 현황과 함께 행정 역량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쪽 되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화재 원인, 피해 조사 실시 절차를 규정하면서 화재조사 기반 조성을 위한 소방조직의 설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을 소방기본법에서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여 훈령 등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화재조사가 체계적․전문적으로 실시되도록 할 수 있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 및 필요성과 함께 경찰공무원의 형법상 방화․실화 수사와 관련하여 소방과 경찰 간의 실무상 이중 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점검하시면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입니다.
장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겸직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관리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겸직 실태 관리를 위한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 겸직금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정보제공기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가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 등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2002년 3월 23일부터 이 법 시행 이전 일까지의 기간 중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 및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활동으로 해직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국무총리 소속의 해직공무원등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하여 징계 처분 등의 취소와 기록 말소 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입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등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나 또는 국민적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통합 및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해직공무원 등에 대한 배려 필요성 또 법제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7항부터 제179항까지의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 43건의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소관입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 윤호중 의원, 이종걸 의원, 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의원안은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되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집회․시위 금지시간대의 폐지 여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보장이 지니는 헌법적 중요성,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의 위헌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민의 사생활의 평온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의 취득결격기간을 강화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음주운전 시 벌칙규정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음주운전 인명교통사고 미조치,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행위 2회 이상 시 결격기간을 각각 7년, 5년, 4년으로 강화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며 음주운전에 따른 벌칙 수준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벌금을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구간의 경우 징역의 장기를 강화하며 현행 음주운전 3회부터 가중처벌되는 벌칙규정을 2회부터 가중처벌하고 벌칙 수준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만 결격기간 강화는 무면허운전 및 무면허운전사고 시 뺑소니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벌칙 수준의 강화는 전체 법률 체계를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의무교육의 대상에 보복운전자, 행정처분 특별감경조치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하며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추가하고 교육의 종류에 긴급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이 혼재된 현행 법문 구성을 정비하면서 그 교육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이며 교육 추가 대상도 위반의 중대성 또는 강화된 안전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는 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자원하여 받으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의 교육 신청 근거조항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권장교육 사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고 기타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농협 및 수협중앙회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함 배부,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한편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할 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원 3명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농협 및 수협중앙회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할지와 선거운동의 주체를 확대할지 여부는 중앙회장선거의 특성,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및 선거 과열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제도의 경우 지역구가 협소한 조합장선거와 달리 전국단위 선거로서 특수성을 가지는 중앙회장선거에 있어서는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한 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위하여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의 주체 확대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후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므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후보자가 관할 위원회에 신고한 3명의 선거사무원도 선거운동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측면과 함께 선거 과열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및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제정안들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경우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에도 선거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점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환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될 경우 정치적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는 헌법 규정과 국민소환제도의 장단점,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및 문화,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국민발안제도와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중에서 배 이상으로 많고 최고로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0항 업무보고를 상정할 순서인데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참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박남춘 위원님 이임인사 좀 듣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 넘어가는 게 좀 서운하네요. 당의 최고위원이 되다 보니까 겸직을 못 해서 이임하게 됐는데 간단히 소회를 밝히고 넘어가는 게 아마 훌훌 털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남춘 위원, 간단히……
안행위의 선배․동료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한 경험했고 그동안 그래도 보람된 일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최고위원이 되면 간사를 겸임할 수 없는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사에서 물러났지만 진선미 위원께서 정말 역량 있게, 또 안행위를 저하고 지금 6년째 같이하는 분이라서 든든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부처의 공직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래도 안행위 안 떠나니까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웃음소리)
저도 위원장으로 정말 간사가 그렇게 해 주시니까 원만하게 잘 상임위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10시53분)
먼저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행정자치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추진할 우리 부의 주요 정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많은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국민들께 정보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민 소통과 협치의 시대에 걸맞게 국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행정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과 같이 국민생활의 접점에 있는 현장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공공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똑똑하고 일 잘하는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관행과 경험에 의존했던 정책결정 과정을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버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간 중앙에 집중되었던 권한과 사무를 주민과 현장에 가까운 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서지역,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된 지역과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지방에 활기를 불어넣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재정 균형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겠습니다. 지자체 우수일자리사업의 전국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따뜻한 포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의 자생적 공동체를 육성하고 자원봉사,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사회가 더욱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과거사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보듬는 상생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자주 상의를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러 정부가 제안한 또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법률 심사 시에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 국정과제가 확정이 되면 보다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보고한 이후에 새로운 인사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간부 소개는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업무보고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대리인 정책기획관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주요 정책 추진계획, 2017년 정부입법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행정자치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 등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국가기록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록관리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SNS 기반 국민 참여․협치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국민소통․협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민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집단 지성과 자원 공유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청원법 등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똑똑하고 일 잘하는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해서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소재와 상관관계를 보여 주는 국가․전략데이터맵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여 공공데이터의 수집․분석과 기관 간 조정․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행과 경험에 기반한 행정을 과학적 행정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5쪽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안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여 CCTV 등으로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신종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보호 전담조직 확충 등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역량을 향상하겠습니다. 액티브엑스(ActiveX) 등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이용환경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규제 완화, 주민 불편 해소 기능을 중심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하고 일괄 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지방의 소통과 분권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신설․운영하는 등 자치분권의 법․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권한 이양에 상응하는 역량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7쪽 골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칭 인구급감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인구급감지역 지정, 발전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지역 활력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접경․도서․서해5도․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특수상황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지역 간 균형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지방세 비중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소비세제 중심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 일자리교부세 신설 등 지방재정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간 재정 균형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19쪽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확산과 자생적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투자심사, 지방세 감면 등 지방재정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규제개폐청구권 신설을 검토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서 지방공공기관의 건전 경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20쪽 상생․협력의 따뜻한 포용사회를 위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로의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마을기업의 내실화 등을 통해서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역할을 확대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시민사회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7년 정부입법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정부조직법 등 4건은 국회에 기 제출하였으며 주민등록법, 행정사법 등 17건은 향후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자치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보균 차관은 자체 승진되었는데 오늘 자리에는 안 오셨지요?


다음은 국민안전처 차관님 나오셔서 인사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6월 7일 차관으로 취임한 이후 오늘 안전행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면 재난안전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출범 이후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오로지 국민안전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재난안전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국민의 안전관리 참여가 확대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와 성찰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은 하나하나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국민안전을 헌법적 가치로 승화시키고 사람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점점 다양화되고 복합화되는 최근의 재난환경 변화에 맞게 스마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위기관리 매뉴얼, 재난 대비 훈련 등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민안전처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전환기를 맞아 과도기 안전관리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뭄, 풍수해, 폭염 등을 망라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고층 건물의 화재안전관리와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겠습니다만 조직의 변화에 관계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재난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국민안전처에 보여 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제언과 조언을 소중한 선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안전은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재난안전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간부 인사, 소개는 지난 2월 이후 변동사항이 없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면 재난안전 현안 업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안전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국민안전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하절기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가뭄,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과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 정부 출범 초기 안전관리 누수 방지 및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를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하절기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정책조정회의 등 범정부 회의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부처별 대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9월 초에 100일 특별대책 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쪽 분야별 추진 상황으로 첫 번째, 가뭄 대비입니다.
금년 강수량은 7월 3일 기준으로 평년의 48% 수준으로 경기와 충청 지역에는 논 물마름 현상이, 서해 간척지에는 염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각단계 직전까지 도달했던 보령댐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내린 장맛비로 인해 현재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주요 조치 사항으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 지역에 용수원 개발과 저수지 준설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4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력과 민간 자재․장비 등의 신속한 동원으로 가뭄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뭄 피해가 종식될 때까지 범정부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항구적인 가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로 풍수해 대비입니다.
최근 10년간 여름철 평균기온은 24.2℃로 평년보다 0.6℃ 높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올해는 태풍 2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풍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 저지대 등 취약 지역과 방재시설을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있으며 24시간 상황 관리와 비상체제 가동 등 한발 빠른 대응과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에는 국민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풍수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한편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까지 매년 반복되는 하상 주차장의 차량 침수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로 폭염 대비입니다.
최근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예년 대비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16개 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범정부 폭염 대비 TF를 구성하여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폭염정보를 전파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는 도시녹화 사업과 그늘길, 농촌에는 그늘막 등을 설치하고 폭염 보험상품 개발을 확대하는 등 폭염 대비 안전 인프라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폭염 피해가 잦아들 때까지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한편 무더위 쉼터 관리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입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로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긴급대응 및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물놀이 지역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있으며 국민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교육과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영국 런던 아파트 화재와 국내 고층 건축물 증가 및 노후화로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민간 부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층 건축물 안전개선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을 중심으로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 소방안전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체계 분석 및 현장 표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8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 평창동계올림픽 재난망 특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기 추진된 바 있으나 경기장 주변 음영 지역 해소와 선수단 수송로 등에 대한 통화권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예비비 87억 원을 투입하여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 제품이 복합화․다양화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정비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개학기가 도래하는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점검․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퀴 달린 운동화(힐리스)와 같은 신종 어린이 제품의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제작․배포하고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제품 안전기준 확인 및 불법․불량 제품 조사 등 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바퀴 달린 운동화 사고 예방 행동수칙에 대해서는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다양한 안보 위기 사태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중앙부처․지자체 등 4000여 개 기관, 48만여 명이 참여하여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면전, 국지도발뿐만 아니라 VX 가스, 사이버테러 등 신종 위협을 포함해서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연습을 실시하고 과학적이고 실전 지향적인 연습을 위해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한 도상 연습을 시범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 맞춤형 실제 훈련을 통해 주민 참여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19쪽 2017년 국민안전처 정부 입법 계획과 20쪽 간부 명단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아낌없이 지도․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년간 일 잘하는 정부,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혁신을 실천해 왔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 보직 기간을 강화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금년 5월부터는 전문직공무원제도를 6개 부처에 도입하여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력개방형 직위를 운영하는 등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윤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재산․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의 비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적극행정은 적극 장려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제도를 보완하고 공직자가 소신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 등 소수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균형인사로 사람 중심,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직 내 차별적 요소를 살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공무원시험 준비로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무원 선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와 가족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여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과 사기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처도 지난 2월 국회 이후 인사 요인이 없어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인사혁신처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의 2017년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주요 현안, 중점 추진 법안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 현안입니다.
공무원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년층 공무원시험의 준비 인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6년 5월 기준으로 25만 7000명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이 한 해에 약 17조 원이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원서 접수에서 최종 발표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331일, 즉 11개월까지 소요되어서 수험생들이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시험 준비생은 학교 수업이나 이수 과목과 괴리되어 있고 또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과는 과목과 일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로 선택 과목을 축소하고 시험 과목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해서 수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기업 채용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 개편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되 3년 내외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 인재 수습직원 선발을 확대해서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서 접수에서 최종 발표까지의 시험 소요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험을 병렬로 진행한다든지 집합채점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시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최대 81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과 10쪽의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시험 일정표와 5․7․9급의 시험 과목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처리가 필요해서 건의드리는 법안입니다.
13쪽을 보시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과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 총 2개의 법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인사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경찰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우리 경찰은 민생치안 확보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대 범죄 검거율과 교통사망자 수 등 주요 치안지표가 개선되었고 생활안전, 교통안전,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 등 3대 반칙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19대 대선도 공정하고 평온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경찰에게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보다 인권 중심의 세심한 치안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치안시스템의 쇄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여건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경찰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먼저 인권 친화적인 경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경찰활동에 있어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습니다. 그간의 법집행을 되돌아보며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경찰관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비롯한 민주적 통제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찰 본연의 임무인 안전과 질서 확립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공동체 치안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민을 울리는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배도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교통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감소시키고 부패와 부조리, 불공정 갑질행위도 엄정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찰의 변화의 노력에 따끔한 질책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보고는 기획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찰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현안입니다.
주요 현안은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인권․안전 중심의 집회대응 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6페이지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그간 경찰은 인권경찰상 정립을 위해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경찰인권위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지만 경찰의 인권 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여전히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국제적 인권기준에 맞게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인권 중심의 경찰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권위 권고 사안을 원점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불수용하거나 미온적이었던 사안에 대해 전향적인 수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존에 수용했던 권고사항도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미진한 경우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에 의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청까지만 운영 중인 경찰인권위원회를 일선 경찰서에서도 설치하고 경찰청장 직속으로 개방직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등 국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위원회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개선․시정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심의 의결 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실질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중심의 치안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치안정책 수립 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문감사관 업무를 인권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찰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과 문화도 개선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사 분야 인권보호 강화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서면에 의한 수사 지휘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상급자에 의한 부당한 수사 개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수사 서류 열람․복사, 영장전담관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조직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금지통고를 최소화하고 차벽과 살수차는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등 집회가 자율과 책임하에 개최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보호 시책도 문제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특히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자체적인 개혁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광역단위 자치경찰 시행 방안입니다.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경찰시스템은 유지하면서 주민 친화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치안시스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관 사무와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한 후 시범실시를 거쳐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과 안전 중심으로 집회를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상의 집회․시위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하의 집회 개최를 보장하는 한편 여타 시민의 기본권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차벽,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으며 인권․안전에 유의한 대응을 펼치겠습니다.
살수차 운용을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우선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거리별 수압기준도 낮추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살수차 운용지침도 개정하여 살수차의 사용명령권자를 현행 경찰서장에서 지방청장으로 격상하고 살수차 사용 전에 3회 이상으로 경고방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살수차 요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살수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성주에서 사드배치 찬반 단체 간에 상호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에서부터 장소나 시간을 분할하여 충돌을 최소화하고 마찰 우려 지점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하여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체의 성격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정현안 심의를 비롯하여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고 유권자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공개하고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운영하는 등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여 준법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하여 성숙된 국민의식과 새로운 선거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정당․정치자금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헌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투표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적인 합의와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행 국민투표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한 유권자가 스마트한 선거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생활 주변선거도 적극 지원하여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2월 임시국회 이후 인사이동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 정치환경 조성 순입니다.
먼저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총 선거인 수는 4248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82.1%였으며 이 중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29만 4633명이었습니다. 등록 후보자 15명 중 2명이 사퇴하여 최종 후보자 수는 13명이었습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선거일 투표소는 1만 3964개, 사전투표소는 3507개를 각각 설치하였고 투표자 수는 3280만 9242명으로 77.2%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1107만 2310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여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인 26.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개표관리 인력은 5만 6070명이었으며 개표 결과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보시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업무 추진 결과입니다.
먼저 법률로 보장된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각 기관․단체 등에 이를 공문 등을 통해 안내하였고 언론과 각종 홍보단체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서 선거 준비기간이 짧았지만 투표소 변경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등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을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구비된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구․시․군 위원회별로 개표상황을 공개하였으나 이번에는 투표구별로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였고 투표지분류기 설치 대수에 비례한 인원을 정당 참관인으로 선정․운영하는 등 개표 투명성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12쪽을 보시겠습니다.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후보자 10대 공약, 선거공보, 선거공약서를 공개하였고 신속하고 정확한 법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규안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13쪽을 보시겠습니다.
위법행위 예방․조사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사전안내 우선원칙을 지속하였으며 중앙과 시도에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해서 가짜뉴스와 같은 비방․흑색선전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 바 있습니다.
15쪽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서 선거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에서 근거 없는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는 치밀한 사전준비와 선거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투표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선거 촉진을 위한 노력 등에 힘입어 제18대 대선보다 1.4% 상승한 77.2%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18대 대선보다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위법행위는 증가 추세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 정치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슈가 된 사안과 내년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법규 운영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및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평소대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질의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위원.
우선 정부조직법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 해경청 그리고 행정안전부를 분리 또는 통합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난 정부 시절에 급조된 국민안전처가 다른 부처들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았고 또한 중앙․지방 간에 연계가 미흡해서 현장대응 능력이 약화됐던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은 1994년에 수질 관리는 환경부, 수량은 건설부로 이원화해서 관리했었는데 그 이후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국회라든지 학계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96%를 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는 개발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물 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시대의 수량 중심의 사고에서 현대 지식정보화시대의 수질이라든지 생태, 건강, 행복 그리고 친수 등으로 복잡해진 국민적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일 지나서야 겨우 상임위에 상정이 되고 오늘에서야 논의가 시작되게 돼서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혁신’이라는 단어를 다 지워 버렸거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또 정부조직 개편할 때는 ‘녹색’이라는 단어를 다 지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위적으로 ‘창조경제’라는 전 정부의 핵심 어젠다를 지우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로지 국정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 개편을 하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이런 협치의 의지를 좀 헤아려서 신속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빨리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성 청장님,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돼서 사과하셨는데요 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법적인 책임 여하를 떠나서 서울대병원의 외인사 발표 변경이 있기 전에 저희가 경찰개혁위원회를 준비하면서 한 일주일 전에 위원장을 맡으신 위원장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우리 경찰의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어떤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서로 공감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과말씀을 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개도 안 하셨는데 그게 공개되고 와서 보고했으니까 상황이 변했지 않았습니까? 자체조사 다시 한번……




다음 박순자 자유한국당 위원님.
김부겸 장관님, 국회의원 업무하고 장관 업무하고 어떤 업무가 더 힘드십니까?

오늘 아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제가 우리 장관님께 이 문제는 꼭 반드시 장관님이 장관직을 맡으실 때, 핵심 어젠다로 말씀하신 것이 지방분권이시지요, 장관님?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이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활력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실 때 우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243개 지자체 중에서 218개가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어서 공무원 급여도 줄 수가 없고 또 그 지자체마다 다 도농복합이 있을 것이고 농촌지역 또 어촌지역 그리고 공단 근로자 밀집지역 다 다르지 않습니까, 특수성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파출소라는 일선의 가장 현장에 있는 파출소들이 전국에 있지요?



우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저희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해서 격려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잔파출소가 현재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에 신축사업비를 3월에 제출을 해 놨습니다. 현재 국고실에서는 신축 기준이 30년에 미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미반영이 됐는데 예산실에서 이 부분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마 오전 회의의 마지막,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위원님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이철성 청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언론매체에서 집중 보도가 되고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수도권의 한 검찰지청장에 대한 비리의혹 기사 혹시 접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볼 때 형법상의 뇌물죄라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일단은 관련된 서류를 검찰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수사가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청장의 근무 이력이라든지 전반적인 검증서류 이것을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신속히 착수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장 청구하게 되면, 검찰에서 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면 기각하지요?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4시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지난 16일인가요……



우연찮게 그날 서울대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사인을 바꾼 날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그 보도를 보고 경찰청장께서 그 서울대병원의 어떤 결정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보고 나서 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사과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만시지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칙의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겠다, 경찰이 이렇게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공권력의 신뢰는 저는 일관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 정권에서는 이렇고 그다음 정권에서는 또 이렇고, 그러면 정권 또 바뀌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사과는 우리 청장께서는 마음은 없었는데 이렇게 권고를 해서 그랬다는 뜻인가요?

이번에도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어쨌든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이 이렇게 희생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저희가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는 그런 판단하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유감 표명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물대포 그 이후에도 바뀌고 이게 당연히 인권 차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늘 바뀌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전임의 강신명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해도 사람이 다쳤거나 죽었어도 그것만 가지고 사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청장이라는 엄중한 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말 한마디가 공권력에 어떤 권위라고 그럴까 신뢰를, 무게감을 더해 주고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부분을 무겁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군은 그러면 해수부에다 둬야 됩니까?


서울행정학회가 예전에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1996년 이후에 해경을 해수부 소속으로 두는 바람에 안전이 경제논리에 희생되었기 때문에 세월호 같은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는 반드시 행자부로, 행안부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바다라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해난 사고에 있어서도 역시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더 맞고 또 컨트롤타워가 행안부가 되려면 당연히 행자부의 외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경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이것이 행자부나 이렇게 왔을 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 저는 지금 현재 해수부로 갔을 때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안행위에서 사실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안건이 상정돼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들을 하는데 제가 질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첫 해 시기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정부조직 개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사실은 이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사안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자기의 정책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판단과 결정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서도 각…… 국민안전처를 해소하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행안부로 옮기고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은 일장일단의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지난 시기 국민안전처에서 진행했었던 여러 가지 업무 수행 속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옮겨 나가면서 극복을 해 나가고 국민 안전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적 의지와 방향의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조직 개편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에 많은 판단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의회에서 여야가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일할 수 있게끔 대승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새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 해에서는 같이 했던 그런 전례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지만 상임위 전체위에서 논의를 하고 소위에 회부를 해서 밀도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민안전처차관님께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는 국민안전처차관이신데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차관급으로 이전하면서 행안부로 통합이 되는데 그럴 시기, 그렇게 재난안전관리본부로 행안부로 통합하게 되면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담당했었던 재난 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과 행안부로 갔을 시기에 더 유용한 수단과 방법에 관한 우리 차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행자부가 갖고 있는 조직이라든가 재정, 지방행정 등의 분야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기능은 분명히 과거보다는 강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국가 전반의 재난안전관리 쪽에서는 순기능 쪽으로 기능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견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안전부 신설을 통해서 하자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만 이전 시기 속에서, 또 새로운 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큰 틀의 변화이기 때문에 최초 시기의, 인수위도 없이 진행한 새 정부가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한 이런 취지에 맞게끔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이런 문제에 관해 좀 더 적극적인 설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일반적인 것.
예전에 한번, 1년 전부터 죽 진행이 됐었는데 팔달경찰서 신설 관련해서 출발이 2012년 오원춘 토막 살인 사건, 2014년 박춘풍 토막 살인 사건 이 사건이 연이어 있으면서 안전의 문제 때문에 구도심지역에 경찰서 신설을 정책적으로 결정했고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제안했는데 2017년 6월 30일에 기재부에서 경찰서 부지매입비의 총사업비가 20% 증액됐다는 이유로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KDI에 의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적 있었습니까, 청장님?

이게 뭐냐 하면 최초에 제가 우리 장관님께 인사청문회 때 의견을 드렸지만 기획재정부가 국민의 안전 관련한 경찰서 신설 문제조차도 KDI라고 하는 기제를 동원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순연시키고 지연시키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 행자부장관님,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 예를 들면 굳이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예단이 혹시 있다면 그런 판단의 근거가 있느냐고 한번 구체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위원님.
우선 오늘 업무보고와는 좀 다른 내용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행자부장관님께……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우리 장관님께서 새로 왔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다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수질 관련한, 물관리 관련을 이야기한다면 수질보전정책은 환경부 또 유역별 통합 수계관리도 환경부. 먹는 물, 하천, 지하수도 환경부. 하수․폐수 처리장 건설,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오수 이런 관련한 것도 환경부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와 비슷한 지방상수도,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발․관리, 개발․관리는 전부 또 국토부입니다. 그다음에 대체수자원 관리, 먹는 샘물 관리, 수자원 개발정책, 다목적댐, 상수도, 하천 홍수 관리, 지하수 관리, 친수구역 개발․관리 이런 아주 비슷비슷하지만 상당수 많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환경부로 넘어가도 실제 관리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그래서 아주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조직적인 문제는 국토부에서 그 문제를 관리하는 파트 자체가 아마 다시 다 환경부로 넘어가서 그 업무는 계속, 업무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수자원 관리와 수질 관리라는 것이 이번에도 갈수기에 4대강 보 개방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제는 수자원 보전이라는 가치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수질이 관리되는 것이 좀 더 시급한 가치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조금 모델로 삼는 선진 국가들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당한 나라들이 수자원 보전과 관리 또 수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환경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국회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환경보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 관리만 하고 있고 실제 각 부문의 수량 관리는 내무부 국방부 농무부에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 외국 사례를 드니까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일본이 1년에……
우리나라 1년의 강우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우가 거의 집중되지요?

참고로 요새 한창 뜨는 중국은 어디서 관리해요?


환경 쪽이 강하게 되는데 영국은 지중해성 기후라서 하루, 1년……
끝났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위원님.
간사 자리에서 질의할 때보다 가까이 뵈니까 좋네요.
사실 간사 할 때 좀 답답했어요. 정부조직법이 안행위에 회부가 돼 왔는데 오늘 사실은 25일차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전례나 이런 걸로 봐서 사실 정부조직에 관해서는 시간을 끌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5일 만에 안행위에 상정이 되고 했었는데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신속히 이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특위, 이번에는 조기 대선도 치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도 이게 막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이중 일을 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한창 어디 기준에 맞춰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빨리 정리가 되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자부장관님?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안행위 쭉 했지만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든지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는 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정부의 철학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인정을 해 줘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처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상징적인 일이 안전 분야의 조직을 가장 크게 다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 분야 조직의 문제가 부로 하느냐 처로 하느냐 격의 문제 이것보다는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서 돌아가느냐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조직의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비교적 전문가이신 류희인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쭉 관리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점검해 가면 그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이런 조직 개편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꿔서 거기에 차관급으로 두고.
그게 이번 정부 들어서 사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 예를 들면 AI하고 구제역 발생 당시에 보면 농림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뒀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4년 연말 아주 추운 겨울에 베링해에서 사고가 났던 501오룡호 침몰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보면 해양수산부하고 외교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고 안전처는 상황 전파하는 데 그쳤어요. 이래서 모든 현실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우리가 하는 조직 개편 이것에 대해서 유기적 관계, 실제로 인력동원이나 현장에서 작동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경의 소속 문제를 갖고 위원님들하고 많이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용자인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해경은 가장 큰 수요자가 누구일 것인가라는 거지요. 저는 어업인들도 굉장히 중요한 수요자가 될 수 있고 또는 해양산업의 종사자들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정부 측에서 많이 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자부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행정행위의 목적 자체가 결국 국민들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니까 위원님의 그런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14시44분)
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장과 4당 간사 간의 합의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기간이 경과한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정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내에서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은 입법청원으로서 관련 법률과 함께 심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의 심사기간을 금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박근혜정부 때 정부조직법이 상정은 4일 만에 됐는데 통과는 50일이 넘었습니다. 국민안전처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신설될 때 그때는 5개월 걸렸습니다, 그 법이 통과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꼭 이번 새 정부 출범할 때 이런 정부조직법이 며칠 걸려야 된다, 그때만큼 시간 걸려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당으로서 어떻게 정부조직법에 대응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민안전처가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해서 소방방재청이 신설됩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게 졸속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진 지 3년 반 만에 해체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 졸속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내놨다고 그러면 수긍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일주일을 밤샘하면서, 열흘을 밤샘하면서도 분명히 소방방재청 신설안을 만든 것이고, 지난번 정부조직법을 만든 것이고 또 국민안전처 신설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런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자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고를 한 것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물꼬를 트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을 저는 선수와 심판의 일원화, 같은 부처에 두는 것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관리 일원화가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해경청이 해수부로 들어가는 것 역시 일원화 차원에서 우리가 선수와 심판의 일원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모든 부처가 진흥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안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내에서의 안전 기능이 소홀하기 때문에 부처 차원에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안전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것입니다. 모든 부처의 안전을 심판의 위치에서 조정하고 한번 점검하겠다는 것은 우리 안전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진일보한 조직개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이 다 원상태로, 소위 말해서 세월호 참사 이전의 상태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정말 이 모든 기능이……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뒤에 안전관리가 상당히 되어 왔습니다. 분명히 재난문자 발송이라든지 앞서 몇 개의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렇지만 큰 대형사고, 어느 정도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해체돼서 행자부로, 이제 행정안전부로 조직 개편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행자부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본부가 들어오면 몇 명 정도로 정원이 이관됩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천사오백 명의 거대한 부처가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자치, 지방행정에 대한 지원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은 정원관리 기능이 있고 그다음 재난안전에 관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관님의 능력을 결코 폄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천사오백 명의 거대 조직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 장관께서 재난안전에 관한 부분 관리,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집중해서 정책을 조정할 수 있을지,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조직 차원에서 이것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위기관리, 그러니까 안보와 안전을 다 통합해서 컨트롤타워…… 지난번부터 현 정부의 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국민안전처만 해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정부 출범 초기의 정부조직 개편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새 정부 출범할 때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것 그것도 정말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와 있는 이 조직 개편에는 선수와 심판이 같은 부처에 소관되는 그런 것이 세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안전처를 해체한 이유 그리고 안전을 담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그다음 행정자치부가 과연 얼마만큼 안전에 대한 것을 규모 측면에서 관리해 나갈 것인지…… 장관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께도 말씀하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소방과 해경의 지휘 기능이 본부로 들어옴으로써 현장 대응력이 떨어졌다는 여러 가지 조직 진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각자 독립청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내보내 주면서 그중에서 정책 기능 및 재난안전에 관한 그동안 상황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던 부분들을 따로 두기가 조금 어중간해서 다시 옛날의 행정안전부 시절로 일단은 돌린다라는 그런 취지도 강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일의 연관성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일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재난안전의 일차적인 현장관리와 수습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졌을 때 중앙정부, 그중에서 행정자치부가, 그다음 마지막에 국가적 재난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결국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그리고 상황에 대한 컨트롤 기능은 청와대가 갖는 이런 큰 매뉴얼을 합의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행정자치부가 이 역할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직까지 그런 점에서 그동안 국민안전처 공무원들의 노력 자체를 무화하거나 그분들이 마치 무슨 벌을 받아서 해체되는 듯한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계속해서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아마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국회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우려점이 지적이 된다면 정부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침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백재현 위원님.
행정자치부장관님,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최고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비전 아래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자는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정부조직법에 이런 내용을 넣은 게 있어요.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대통령, 국무총리,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는 내무회의라는 걸 신설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무회의 정도 권한은 가질 수가 없지만 대통령께서 추구하자는 지방균형발전, 지방발전을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자 하는 틀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으면 자칫하면 지방분권의 내용이, 말하자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윤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세우는 것이랑은 별개로 치고 지방교부세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편성되고 집행까지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빠듯해요. 그래서 국회가 의결이 되고 나면 바로 이러한 조치를 해서 적어도 1조 6705억이라는 지방교부세가 증액되는 만큼 금년 안에 지방에 뿌려져 가지고 조기에 집행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또 그걸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건 적어도 8월 말 안에는, 만약에 7월 국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절차를 쉽게 진행해서 해 줘라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인력 양성, 지역산업 육성 그다음에 기업협력 촉진, 이게 산업통상부에서 오는 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무회의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적어도 중앙부처들이 총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여해서 얘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좋겠다.
저는 옛날에 지방조직을 개편할 때 머리와 몸통과 손발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차관님, 아마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몸통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운 손발이 행정자치부 시․군 조직인데 시․군 조직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손발처럼 움직일 수 있는, 어쩌면 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역할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한 일 중에 인사청문회를 보고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가보다라고 했는데 인사청문회를 본 많은 분들의 말씀들은 ‘대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어떻게 여나 야나 보수나 진보나 좌나 우나 다 사회 지도층은 우리나라 지도층이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지도층이 도덕성에 대해서 그동안 말로만 노블리스 오블리제 얘기를 하고 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이 많은 국민들이 지탄을 해야 될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느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자치부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국민정신 개혁이나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지도층에 대한 정신 재무장이랄까요 도덕성의 회복 이런 걸 한번 정부가 나서서, NGO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느끼는데 장관님, 필요성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지금 그런 방식이 과연 어떤 형태로든 사회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들 사이에 어떤 기강을 세우리라는 기대……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는 최근에 와서 시위가 일어났지만,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 번도 어떤 일체의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도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한번 좀 물어봐요.
정부조직법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우정청 신설이 정부 조직이 비대화된다고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정청으로 그게 본부장인 청장 직급만 올라가는 건데 조직이 비대화된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오늘 업무보고가 다 과거에 하던 것, 우리 위원들은 원래 있던 사람인데 여기에다가 무슨 기구․현황․조직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것은 장관님한테 필요한 거였는데, 경찰청은 그래도 보니까 인권 친화적 경찰 개혁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보고를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해경 독립과 관련해서 해경청이 다시 되면 지금 여기 와 있는 해경 출신 경찰관들 문제 제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갱티고개 살인사건은 바로 이번 주 내에 특진 임용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오후 회의에 잠깐 좀 늦었는데요. 지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의 태평양전쟁 관련자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꽉 채우고 500명 이상 오셨는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잠깐 인사하라고 해서 오늘 오전에 우리 장관께서 하신 인사말씀 중에 한 워딩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장관 인사말을 들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마 정부가 바뀌니까 이런 인사말도 나오나보구나. 뭐냐 하면 ‘과거사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보듬는 상생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모이신 분들한테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장관도 여러분과 거의 같은 생각인 걸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잘 했나요?

제가 그렇게 이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야당만 찬성한 법률이었는데 그리고 정부 여당이 반대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여야 그리고 정부가 찬성하는데 과거 여당이었던 그 당은 반대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반대 이유 중에 방금 재정 문제 이런 부분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장관께서는 국회에 제출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몇 개 정도이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과거에는 지난번의 과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배․보상 부분은 또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송기간이 지났거나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라 소송비용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낸 개정안 중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 배․보상까지도 정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그리고 과거에 있는 법들, 4․3법이랄지 이런 법들이 지불하는 배․보상을 중복으로 하지 않게 하면 큰 재정적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안이 나간 법률도 있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셔 가지고요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직접 그런 배․보상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한번 찾아 주셨으면 싶은데, 그것도 정부에 가시니까 뭐가 조금 어렵습니까?

다만 그 방법이 진실규명, 명예회복까지는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에 별 문제가 없는데 배․보상 문제에 오게 되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많은 긴장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 와 보니까 저도 공직자들한테 질문했습니다. ‘국가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공직자들의 논리는 ‘물론 충분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새로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결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국민적인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데 저도 일정 부분 충분히 그런 측면이 있겠다. 그래서 한번 아픈 과거사를 정리하는 과정에는 바로 현재 사는 국민들의 그런 동의 절차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지금의 역사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그래서 100년, 200년 후에 굴절이 된 역사, 왜곡된 역사가 그대로 기록이 된다면 그때는 그게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삐뚤어진 역사 바로잡는 데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만들던 취지 그리고 7년이 중단이 됐는데 중단된 7년을 채워 줄 수 있는, 과거 정부에서 했던 그 일을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어서 해 줘야 되겠다.
물론 배․보상 문제는 피해 당사자들과 또 다른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국민들이 부담을 지기 때문에 국민들과도 협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부분은 우선 시작이라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점에서 그동안 이러저런 이유로, 혹시 이게 어떤 진영의 논리나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싸움이 격화되거나 또 오해가 증폭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이번에는 한번 걷어 내자. 그래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역사에서 자리매김하는 것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이뤄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보상에 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면 논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사이드 쪽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부겸 장관님, 올 하반기 공무원 충원 계획이 몇 명이나 되지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지방교부금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방공무원들 일자리 늘려라 이렇게 해 놓고 교부금에서 해결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5월 31일 이후에 방금 위원님 지적과 같은 그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번 대통령님과 시․도지사님들 간의 대화에서도 그런 내용이 문제 제기가 돼서 가능한 한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렵고 하니까 국민들에게……


이 정부가 인수위도 출범하지 않고 급하게 출범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또 내년 예산도 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조금 미루고 빨리 정부조직법을 해결해서 이 정부에서 예산을 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박남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중적으로 하지 않으려면.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은 해 달라는 만큼 해 줘야 된다. 다만 이 물 문제는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정부조직법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물부족 국가여서 물을 자원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하고 수질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지금처럼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1년 정도 예상을 잡고 이 물 문제를 어떻게, 예를 들면 일원화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은 내년도 개헌할 때 충분히 논의하고 공청회하고 우리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이 민감한 문제를 이렇게 내놓고 빨리 통과 안 시켜 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두 번째는 환경부로 일원화됐을 경우에 효율성을 얘기하지만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부의 환경 논리에만 매몰되면 이 물을 자원으로 보는 논리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재옥 간사, 유재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물 문제를 들고 나오는 부분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4대강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떤 환경적 시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번 환경부 장관, 차관의 인선을 보게 되면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정치적 문제 또 견제와 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는 따로 정부조직법에서 떼고 다른 부분을 먼저 논의하고 이건 시간을 가지고 길게 한번 격렬하게 논의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여러 가지 우리보다 조금 앞선 나라의 사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제기한 양쪽의 팽팽한 논리들 사이에서 서로 접점이 없는가도 찾아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만 이게 정치적 고려 때문이 아니냐 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저희 정부가 출범할 무렵에 환경단체에서 4대강 수질 악화를 이유로 보 개방을 요구했고 일정 부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 개방을 하고 난 뒤에 수질이 조금 좋아지더니 다시…… 물론 그건 갈수기인 탓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총리가 바로 즉각 보 개방 및 수위 낮추는 부분을 어느 정도 중지를 지시하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갈수기에 그렇게 흘려져 가는 물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에 최악의 경우, 그때까지만 해도 한 7월 중순경까지 큰 비가 안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중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의 의지로 봐서 꼭 수질만이 목표고 수량은 중요하지 않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특히 4대강사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는, 그리고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
(15시27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29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중에서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확정된 소방청 독립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소방청 독립을 위한 국민들의 염원 그리고 소방관 처우가 왜 부당한지에 대한 국민들의 고민이 무르익었다는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여러 유명인들이 이 챌린저에 동참해 준 것으로 알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방청 독립 설치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방청 독립과 관련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다른 당 위원님들의 무난한 협조가 있기를 바라면서 부수적인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라면 국민안전처에서 집행을 하다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되는 방식으로 지금 정부안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교부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예전과 달리 행자부에 주관성이 있으면서, 주도성이 있으면서 약간의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2017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소방 분야에 75% 이상 투자될 것이 명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소방교부세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집행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관련해서 소방예산, 특히 노후장비 교체는 여전하고 또 초고층, 원전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도 여전히 필요한 상황에서 75% 이상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당분간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소한 이런 안정적인 소방 분야에 대한 집행 의지를 밝혀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떠신지요?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용역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하는 게 좋겠는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노후장비 교체율 같은 이런 걸 다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전적으로 소방청에서 집행하게 하라고 하시면 그중에 또 안전 부분에 대한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우선 반드시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걸 집행을 하지 않아서 이게 앞으로 어떤 데 쓰여져야 될 부분을 전부 다 소방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아까 소방관들의 강렬한 염원인 소방청 독립 문제가 이번에 해결된다면 결국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처우, 인식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몇 번 강력한 의지를 밝힌 점이 있으니까 저도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권 기록물 수치는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자료를 남겼지만 최소한 인수인계에 필요한 현황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게 국민에게 충격을 준 바도 있습니다. 잘 생산하고 보존하고 공개하는 게 마땅한데 지금은 좀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국가기록원이 그간의 기록 문제에 있어서 보여 온 독립성의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선행조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행자부 공무원이 1년 남짓 순환근무하는 체제로는 독립성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해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아닌 이제 장관으로서 기록 관련 체계 그리고 이런 전문성 제고를 통한 독립성 확보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징표로 앞으로 국가기록원장 자리를 개방형 공모직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다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가기록원장으로 일하시고 있는 분한테도 우리가 그런 방침이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에 바른정당의 황영철 위원님.
안전처차관님, 며칠 전부터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지요?





지금 행자부장관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려서 다리가 끊어지고 마을이 고립되고 이런 상황이었으면 장관님께서 안전 문제를 책임지는 장관이었다면 현장으로 뛰어나갔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우박 피해가 났을 때도 제가 살펴보니까 우박 피해 있을 때 농민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우박 피해는 결국 가장 큰 피해가 비닐하우스예요. 그런데 이 비닐과 관련된 손상이 일어날 때 비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안 되어 있다 그래요. 왜 안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것을 피해 보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국민안전처에서 훈령을 개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농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요.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개정할 훈령이 있다면 훈령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막대한 우박 피해로 인해서 지금 애타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뭔가를?




제가 인사혁신처장님께 솔직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인사 문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는데 일자리 문제를 공무원 증원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혁신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탄핵 과정 속에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총장님께서도 그런 생각 가지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는 거거든요. 이번 개헌 과정 속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각 정당 차원에서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럴 때 저는 선관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위원님.
장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과연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가 또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새로운 정부가 17만 4000개 공공 일자리 창출 공약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부처에서는 열심히 또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의구심을 갖는 것이 공공 부문 일자리 증원은 필요에 의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대통령후보 시절에 내놓은 이런 공약, 이런 숫자 증원 로드맵 만드는 이 부분이 과연 꼼꼼하게 잘해서 그런지……
어떻습니까, 지금 부처 간에?



그래서 저는, 물론 저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아까 장관께서 설명하는 내용도 들어 봤지만. 이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구체적인 계획 없이 또 숫자만 맞춘다 이렇게 보니까 증원 내용을 또 변경하는 상황도 발생이 되었고, 참 여러 가지 좀 계획성이 부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간단하게 한번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17만 4000명, 5년 동안 증원에 따른 예산 소요 이 부분을 지난 대선 공약 때는 제가 보니까 TV 토론 때 약 17조 원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당과 또 바른정당에서는 약 26조 7000억, 그런데 또 국정기획자문위원장께서는 여러 가지 4대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5년 동안 40조 원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재정 수요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까?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규모가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6년도에?

그래서 공무원을 마냥 이렇게 늘린다면 재정에 대한 수요 파악도 이 말 저 말 다르고 또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 또 연금이 늘어나는 부분 예산, 결국은 우리가 전부 다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맞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 적소에 되는 그러한 일자리가 얼마인지 각 부처별로 세세히 따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대충 해서 한 공약 17만 4000명이다 이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누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물론 대통령후보 시절에 한 공약이 치밀하게 다 현실 반영이 되었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선거라는 특성상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부분 부분에서, 각 부처에서 예상되는 소요 증원과 또 국민생활에 밀접한 부분은 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산출을 하고 보고를 하라고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17만 2000명이라는 일자리 자체를 딱 공무원 부문에서 그렇게 몇 년에 몇 명 열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것을 목표로 하되 중간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정당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이런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숫자만 늘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 거기에 따른 국민 부담 부분을 왜 저희들도 고려 안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노동시장에서 쭉 대거 인입이 될 91~95년 낳은 자기들 동년배 앞뒤, 자기들보다 조금 앞선 세대, 조금 뒤선 세대에 비해서 거의 1년에 약 6만~7만 이상 더 많은 출생과 노동시장의 진입인구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감당을 도저히 못 하는, 그래서 청년실업률이 11% 넘는 이 상황을 누군가는 타개해야 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즉 재정이 이 부분을 감당해 주는 것이 그나마 최악의 한 세대를 잃어버리는, 급히 그것은 면할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마중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도 전부 다 국민의 혈세를 갖다 퍼붓는 식의 그런 기획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구체화된 내용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들 실생활에 어떤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지 하는 부분들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업 일자리 늘리니까 중소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공기업 가기 위해서 다 나오고 공무원 공부하는 문제, 그런 지적을 많이 해요.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 가지 듭니다.

다음에는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님.
경찰청장님, 경찰의 주요 현안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현안인 수사구조 개혁 부분이 아예 언급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감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사권 구조개혁을 위해서 지금 정부, 청와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인권친화적인 경찰이 되어라, 그리고 경찰에 대한 공룡조직의 부담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제를 검토하라고 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재를 하셨다 말이에요.

사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요인력이나 예산이나 업무 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검토가 되고 그런 제반 조건이 다 성취된 다음에 이런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도입을 결정하는 것이 시행착오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의 정책결정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로 봤을 때는 경찰과 청와대가 수사권 구조개혁과 자치경찰, 인권친화적 경찰 개혁을 거래적인 개념으로 보고 이 거래 조건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느냐 이 부분만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안전처차관님, 국민안전처가 행정자치부 본부로 들어가는데 이게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입니까?



안전과 다른 논리는 늘 선택적인 관계에 있었고 안전이 늘 희생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끔찍한 재난들을 목도했었고요. 그런 재난들을 겪은 다음에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희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선택적인 가치로 놓고 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됐습니다. 어떤 정부하에서 신설이 됐든 안전처 신설의 이유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안전처를 다시 행정자치부로 보내고 행정자치부로 보내면서 또 해경은 별도로 독립시켜 버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안전을 독립적인 가치로, 고유한 가치로 지켜 내겠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과 다른 논리를 또다시 비교해서 다른 계산법에 의한 그런 정부조직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다 더 크게 중요시하게 검토 요소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그래서 차제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더 이상 의사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산회해 주시고 11일 날 공청회를 하면서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논의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홍준표 대표께서 새로 당대표로 되시면서 추미애 당대표를 찾아뵙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인사청문회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셨고, 새 정부의 출발을 늦추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이런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큰 고민과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초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관련한 부분들 관련해서도 오늘 행자부장관님이나, 질의 중에 사실은 추경을 상정해서 논의해야 될 사안들은 상정하지 않고서 지금 많이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례적으로 추경도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4일만에 바로 상정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도 정부 첫해에는 하루 만에 상정을 해서 논의 과정을 거치고 저희가 거기에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국회 표결을 통해서 통과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진행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전체 질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정회해서 간사님들의 의견 조정을 갖고요. 저는 추경 관련한 상의도 간사 간에 논의를 같이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항은 더 이상 저희 당 입장에서는 회의 진행한다는 것이 국회 무시하는 이런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당은 위원장님께 산회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진선미 위원, 홍철호 위원 두 분이 남아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대체토론 듣고 원만한 회의 진행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산회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진선미 위원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4당이 다 합의를 해서 지금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정부조직법이나 관련 법들이 다 상정이 된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대체토론이 끝나면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소위로 회부하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령 정회를 하시고 산회를 하시더라도 산회 전에 정부조직법과 오늘 상정된 법안 전부를 소위로 회부를 해 주시는 것이 그동안 국회 운영의 관례에도 맞고 그것이 저는 국회법 절차에도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진선미 위원님이 대체토론 발언을 하시고 산회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현재 열려 있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준비한 발언이나 질문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차피 의총을 하고 있으면…… 저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의총하고 있으면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 즉시 4당이 합의한 내용인데도 그냥 산회를 선언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질의 거의 끝났기 때문에 또 공청회 있고 대체토론 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게 좋겠다……
질의합니까?
저희 당은 기조가 사실은 일정에는 전부 다 참여한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지금 큰 틀에서의 원칙이었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 당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저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을 한 분들이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임명 강행이 있다면 우리도 다시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님이 만약에 산회를 하신다면 저희 입장도 일단 오늘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저도 원내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한 번도 발언을 못 한 상태에서 그냥 끝내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까지는 그래도 발언을 하고 위원장님이 정회든 산회든 선택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교육부총리 인사 문제 가지고 갑자기 이러는 것은 국회법 관례에도 안 맞아요. 안행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여야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면 적격․부적격 의견을 같이 올리는 겁니다. 올려서 그때 타협을 해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줬으면 그것은 대통령께 임명을 해도 좋다고 국회가 동의를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법과 절차에 의해서 한 일을 가지고도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회의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은 정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러시면 합의된 일정이라도 할 수 있도록 사회권을 넘겨주십시오, 저도 추경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문경과보고서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이유가 된다는 것 저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안행위에서 쭉 인사청문회를 해 봤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질의하시렵니까, 진선미 위원님?
안 하면 홍철호 위원으로 넘기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