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7월 17일(월)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계속)
- 2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계속)
- 3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10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계속)
- 1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13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계속)
- 174.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계속)
- 175.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계속)
- 17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7. 투표소 수개표 입법에 관한 청원(계속)
- 상정된 안건
-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권칠승ㆍ김중로ㆍ문미옥ㆍ서영교ㆍ송기헌ㆍ신경민ㆍ신창현ㆍ양승조ㆍ윤호중ㆍ진선미ㆍ표창원ㆍ홍익표ㆍ김종대 의원 발의)(계속)
-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신경민ㆍ권칠승ㆍ강창일ㆍ박광온ㆍ이종걸ㆍ김영주ㆍ전혜숙ㆍ정춘숙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
-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박정ㆍ이철희ㆍ박찬대ㆍ김영주ㆍ박주민ㆍ서영교ㆍ김정우ㆍ최인호ㆍ박남춘ㆍ김철민ㆍ남인순ㆍ이재정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박용진ㆍ문미옥ㆍ윤후덕ㆍ서형수ㆍ박남춘ㆍ신창현ㆍ황주홍ㆍ박정ㆍ박주민ㆍ박재호ㆍ소병훈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정ㆍ도종환ㆍ김철민ㆍ박주민ㆍ인재근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
-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우원식ㆍ권칠승ㆍ박광온ㆍ김수민ㆍ전재수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남춘ㆍ윤호중ㆍ남인순ㆍ백재현ㆍ신경민ㆍ이춘석ㆍ이학영ㆍ김상희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박재호ㆍ박용진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백혜련ㆍ전재수ㆍ강병원ㆍ서영교ㆍ이찬열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이원욱ㆍ박정ㆍ김현권ㆍ권칠승ㆍ이찬열ㆍ박재호ㆍ박홍근ㆍ정성호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정성호ㆍ황주홍ㆍ윤후덕ㆍ도종환ㆍ김철민ㆍ백혜련ㆍ황희ㆍ김정우ㆍ윤관석ㆍ진선미ㆍ한정애ㆍ윤호중ㆍ박광온ㆍ김영주ㆍ이철희ㆍ김경협ㆍ임종성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11.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이철희ㆍ민병두ㆍ윤호중ㆍ김관영ㆍ최명길ㆍ김영주ㆍ이종걸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
- 12.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권칠승ㆍ박광온ㆍ전재수ㆍ박홍근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
- 13.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김성수ㆍ윤종오ㆍ김영호ㆍ강창일ㆍ김종훈 의원 발의)(계속)
-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무성ㆍ강석호ㆍ김학용ㆍ안상수ㆍ정양석ㆍ김승희ㆍ박성중ㆍ윤한홍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
- 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정인화ㆍ김해영ㆍ권미혁ㆍ박남춘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정우ㆍ김현미ㆍ신경민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113)(계속)
- 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김종민ㆍ소병훈ㆍ박용진ㆍ박재호ㆍ윤후덕ㆍ김병욱ㆍ김영호ㆍ윤관석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이명수ㆍ김성태ㆍ金成泰ㆍ김태흠ㆍ김성원ㆍ박성중ㆍ이현재ㆍ정태옥ㆍ정유섭ㆍ이채익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
- 1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영주ㆍ금태섭ㆍ기동민ㆍ소병훈ㆍ김상희ㆍ우원식ㆍ박정ㆍ박찬대ㆍ박재호ㆍ김병기ㆍ강병원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종민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
-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정우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정성호ㆍ오제세ㆍ민병두ㆍ강병원ㆍ안규백ㆍ김철민ㆍ유은혜ㆍ서영교ㆍ송옥주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795)(계속)
- 2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종회ㆍ윤호중ㆍ황주홍ㆍ변재일ㆍ박정ㆍ김정우ㆍ박광온ㆍ이원욱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4453)(계속)
- 2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4908)(계속)
- 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학영ㆍ신경민ㆍ윤호중ㆍ백재현ㆍ백혜련ㆍ정재호ㆍ김영진ㆍ기동민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23.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박정ㆍ박경미ㆍ김성수ㆍ이용득ㆍ박홍근ㆍ김두관ㆍ제윤경ㆍ김한정ㆍ어기구ㆍ강병원ㆍ위성곤ㆍ이개호ㆍ남인순ㆍ우원식ㆍ원혜영ㆍ박찬대ㆍ김상희ㆍ강창일ㆍ박재호ㆍ백혜련ㆍ정재호ㆍ권미혁ㆍ윤후덕ㆍ김영호ㆍ기동민ㆍ이철희ㆍ설훈ㆍ유은혜ㆍ김병욱ㆍ안호영ㆍ임종성ㆍ김철민ㆍ이언주ㆍ신창현ㆍ최운열ㆍ유승희ㆍ김종민ㆍ이훈ㆍ강훈식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2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소병훈ㆍ김민기ㆍ강창일ㆍ윤소하ㆍ서영교ㆍ김상희ㆍ김정우ㆍ송영길ㆍ윤관석ㆍ한정애ㆍ신창현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2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안규백ㆍ추혜선ㆍ인재근ㆍ이해찬ㆍ심재권ㆍ정재호ㆍ신창현ㆍ박남춘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황영철ㆍ박덕흠ㆍ이양수ㆍ박명재ㆍ김종태ㆍ권석창ㆍ경대수ㆍ정양석ㆍ이철규ㆍ정용기ㆍ염동열ㆍ송기헌 의원 발의)(계속)
-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우원식ㆍ김영주ㆍ송옥주ㆍ김종민ㆍ윤소하ㆍ이재정ㆍ남인순ㆍ정재호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신용현ㆍ이태규ㆍ박주민ㆍ서영교ㆍ최도자ㆍ윤영일ㆍ김광수ㆍ박주선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30.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정갑윤ㆍ박덕흠ㆍ이명수ㆍ홍철호ㆍ조훈현ㆍ임이자ㆍ이만희ㆍ주광덕ㆍ이우현ㆍ이장우ㆍ정양석 의원 발의)(계속)
- 3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박정ㆍ강창일ㆍ정성호ㆍ김철민ㆍ전해철ㆍ김정우ㆍ인재근ㆍ황주홍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3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박완수ㆍ박대출ㆍ윤재옥ㆍ박맹우ㆍ홍철호ㆍ이현재ㆍ곽상도ㆍ경대수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 3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강창일ㆍ박정ㆍ윤종오ㆍ이정미ㆍ서영교ㆍ전혜숙ㆍ김상희ㆍ박재호ㆍ이찬열ㆍ박홍근ㆍ황주홍ㆍ신창현ㆍ김현미ㆍ이용주ㆍ윤관석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
-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권석창ㆍ김도읍ㆍ김정재ㆍ박명재ㆍ박인숙ㆍ박찬우ㆍ윤상현ㆍ이우현ㆍ이은권ㆍ정유섭 의원 발의)(계속)
-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현아ㆍ지상욱ㆍ정태옥ㆍ송희경ㆍ장석춘ㆍ노웅래ㆍ정병국ㆍ김순례ㆍ이현재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백혜련ㆍ이춘석ㆍ김정우ㆍ이찬열ㆍ문미옥ㆍ오제세ㆍ김태년ㆍ신경민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343)(계속)
-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이춘석ㆍ김정우ㆍ백혜련ㆍ민병두ㆍ서영교ㆍ김현미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4509)(계속)
-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우원식ㆍ박용진ㆍ정인화ㆍ최인호ㆍ김병욱ㆍ박주민ㆍ이언주ㆍ이찬열ㆍ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4669)(계속)
-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이춘석ㆍ박홍근ㆍ원혜영ㆍ최명길ㆍ서영교ㆍ박찬대ㆍ이언주ㆍ강창일ㆍ민병두ㆍ김진표ㆍ한정애ㆍ김종민ㆍ문미옥ㆍ박영선ㆍ백재현ㆍ고용진ㆍ유승희ㆍ김영춘ㆍ조정식ㆍ홍의락ㆍ민홍철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함진규ㆍ박찬우ㆍ김성찬ㆍ이채익ㆍ이은권ㆍ강석호ㆍ김두관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641)(계속)
- 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박용진ㆍ노웅래ㆍ박찬대ㆍ이언주ㆍ변재일ㆍ임종성ㆍ최명길ㆍ신창현ㆍ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종회ㆍ김관영ㆍ김중로ㆍ박준영ㆍ이동섭ㆍ신용현ㆍ주승용ㆍ김동철ㆍ정인화ㆍ권은희 의원 발의)(계속)
- 4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현권ㆍ윤후덕ㆍ김한정ㆍ이개호ㆍ강창일ㆍ오영훈ㆍ문미옥ㆍ김병기ㆍ박홍근ㆍ설훈 의원 발의)(계속)
- 4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성원ㆍ정성호ㆍ정운천ㆍ이현재ㆍ원유철ㆍ홍철호ㆍ홍문종ㆍ신상진ㆍ김명연ㆍ김태년ㆍ함진규ㆍ조정식ㆍ김학용ㆍ소병훈ㆍ이찬열ㆍ윤호중ㆍ김진표ㆍ김영우ㆍ김현아ㆍ김정재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
- 4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정양석ㆍ홍일표ㆍ이종구ㆍ김무성ㆍ김용태ㆍ홍철호ㆍ박성중ㆍ김현아ㆍ장제원 의원 발의)(계속)
- 4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박주민ㆍ인재근ㆍ서영교ㆍ전혜숙ㆍ한정애ㆍ김두관ㆍ박경미ㆍ이석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6744)(계속)
- 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무성ㆍ이종구ㆍ황영철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영우ㆍ박인숙ㆍ김학용ㆍ이혜훈 의원 발의)(계속)
- 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성일종ㆍ변재일ㆍ이철규ㆍ김승희ㆍ민홍철ㆍ홍문표ㆍ함진규ㆍ박덕흠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802)(계속)
- 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기동민ㆍ김상희ㆍ김현권ㆍ권미혁ㆍ도종환ㆍ백혜련ㆍ신경민ㆍ윤관석ㆍ이인영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
- 5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정ㆍ도종환ㆍ김철민ㆍ박주민ㆍ인재근ㆍ심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6866)(계속)
- 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권칠승ㆍ진선미ㆍ윤관석ㆍ김정우ㆍ김종민ㆍ표창원ㆍ임종성ㆍ정춘숙ㆍ박남춘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
- 5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박재호ㆍ노웅래ㆍ유은혜ㆍ강병원ㆍ박완주ㆍ박정ㆍ진선미ㆍ심기준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5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부겸ㆍ김민기ㆍ조승래ㆍ김해영ㆍ홍의락ㆍ노웅래ㆍ윤종오ㆍ송기헌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 5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유승희ㆍ박정ㆍ문미옥ㆍ강훈식ㆍ위성곤ㆍ표창원ㆍ정재호ㆍ제윤경ㆍ최인호ㆍ박경미ㆍ김상희ㆍ김병욱ㆍ기동민ㆍ김철민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128)(계속)
- 5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김순례ㆍ박순자ㆍ김석기ㆍ성일종ㆍ홍문표ㆍ박인숙ㆍ송희경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7)(계속)
- 5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박정ㆍ최운열ㆍ김병기ㆍ유은혜ㆍ기동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심기준ㆍ심재권ㆍ김한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8)(계속)
- 5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윤한홍ㆍ박맹우ㆍ윤영석ㆍ이은권ㆍ곽대훈ㆍ김정재ㆍ김성원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 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동철ㆍ김삼화ㆍ박지원ㆍ신용현ㆍ이동섭ㆍ이용주ㆍ이찬열ㆍ장정숙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
- 6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강창일ㆍ고용진ㆍ전혜숙ㆍ김현권ㆍ이철희ㆍ이원욱ㆍ조정식ㆍ문미옥ㆍ김민기 의원 발의)(계속)
- 6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6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양승조ㆍ김병욱ㆍ소병훈ㆍ최인호ㆍ김종민ㆍ박정ㆍ심상정ㆍ한정애ㆍ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7373)(계속)
- 6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김순례ㆍ박순자ㆍ김석기ㆍ홍문표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성원ㆍ최연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7469)(계속)
- 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이재정ㆍ박정ㆍ신경민ㆍ윤종오ㆍ이정미ㆍ민홍철ㆍ추혜선ㆍ김현권ㆍ박남춘ㆍ박재호ㆍ백혜련ㆍ홍익표ㆍ김종훈ㆍ표창원ㆍ강병원ㆍ서영교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 6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안규백ㆍ김종민ㆍ서영교ㆍ박찬대ㆍ신창현ㆍ김병욱ㆍ김정우ㆍ윤소하ㆍ김종대ㆍ강창일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
- 6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조배숙ㆍ유성엽ㆍ이동섭ㆍ채이배ㆍ김경진ㆍ김수민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중로ㆍ이언주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6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종훈ㆍ박주현ㆍ신용현ㆍ오세정ㆍ윤영일ㆍ이용호ㆍ김수민ㆍ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 6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위성곤ㆍ인재근ㆍ김해영ㆍ백재현ㆍ주승용ㆍ이종걸ㆍ최도자ㆍ심재권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4443)(계속)
- 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정재호ㆍ신창현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철민ㆍ황주홍ㆍ남인순ㆍ박정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306)(계속)
- 7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영주ㆍ금태섭ㆍ기동민ㆍ소병훈ㆍ김상희ㆍ우원식ㆍ박정ㆍ박찬대ㆍ박재호ㆍ김병기ㆍ강병원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종민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
- 7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영주ㆍ금태섭ㆍ기동민ㆍ소병훈ㆍ김상희ㆍ우원식ㆍ박정ㆍ박찬대ㆍ박재호ㆍ김병기ㆍ강병원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종민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
- 7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상도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성찬ㆍ김영우ㆍ김정재ㆍ김진태ㆍ김현아ㆍ박정ㆍ박명재ㆍ박인숙ㆍ박찬우ㆍ서청원ㆍ원유철ㆍ윤상현ㆍ윤후덕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헌승ㆍ정병국ㆍ정성호ㆍ정유섭ㆍ정태옥ㆍ조훈현ㆍ홍문종 의원 발의)(계속)
- 7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7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계속)
- 7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영호ㆍ남인순ㆍ권은희ㆍ주승용ㆍ김정우ㆍ전혜숙ㆍ박찬대ㆍ윤관석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
- 7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태년ㆍ김민기ㆍ남인순ㆍ박광온ㆍ서영교ㆍ윤관석ㆍ인재근ㆍ전혜숙ㆍ강병원ㆍ강훈식ㆍ권미혁ㆍ김경수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현권ㆍ문미옥ㆍ박재호ㆍ박찬대ㆍ백혜련ㆍ소병훈ㆍ신창현ㆍ안호영ㆍ유동수ㆍ이재정ㆍ이철희ㆍ이훈ㆍ임종성ㆍ정재호ㆍ제윤경ㆍ조승래ㆍ최운열ㆍ추혜선 의원 발의)(계속)
- 7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계속)
- 7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이용호ㆍ이찬열ㆍ최명길ㆍ노웅래ㆍ고용진ㆍ제윤경ㆍ박재호ㆍ민병두ㆍ송기헌 의원 발의)(계속)
- 8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소병훈ㆍ서영교ㆍ김정우ㆍ이언주ㆍ황주홍ㆍ강창일ㆍ이재정ㆍ김수민ㆍ안호영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 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지상욱ㆍ이양수ㆍ강길부ㆍ조경태ㆍ윤영석ㆍ안상수ㆍ백승주ㆍ김태흠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
- 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강훈식ㆍ기동민ㆍ소병훈ㆍ백혜련ㆍ윤관석ㆍ이원욱ㆍ이재정ㆍ인재근ㆍ최명길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성찬ㆍ박순자ㆍ박찬우ㆍ유민봉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현아ㆍ성일종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황주홍ㆍ위성곤ㆍ안규백ㆍ정인화ㆍ임종성ㆍ강창일ㆍ정동영ㆍ신용현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윤후덕ㆍ김경협ㆍ김태년ㆍ신경민ㆍ송영길ㆍ유동수ㆍ우원식ㆍ문미옥ㆍ송기헌ㆍ황주홍ㆍ한정애ㆍ유은혜ㆍ소병훈ㆍ강병원ㆍ김한정ㆍ임종성ㆍ제윤경ㆍ최운열ㆍ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윤상현ㆍ이은권ㆍ유기준ㆍ정유섭ㆍ김도읍ㆍ김명연ㆍ함진규ㆍ박명재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장석춘ㆍ김종대ㆍ임이자ㆍ민경욱ㆍ김선동ㆍ김석기ㆍ김현아ㆍ정갑윤ㆍ성일종ㆍ이종명ㆍ강석호ㆍ엄용수 의원 발의)(계속)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이현재ㆍ김정훈ㆍ유승민ㆍ배덕광ㆍ김정재ㆍ조훈현ㆍ강석호ㆍ황영철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10)(계속)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45)(계속)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58)(계속)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72)(계속)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정갑윤ㆍ신보라ㆍ김선동ㆍ송기헌ㆍ김석기ㆍ경대수ㆍ윤한홍ㆍ박재호ㆍ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 9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박정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종훈ㆍ이언주ㆍ황희ㆍ홍익표ㆍ김병관ㆍ이원욱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
- 9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이훈ㆍ권칠승ㆍ이찬열ㆍ윤소하ㆍ백재현ㆍ채이배ㆍ최명길ㆍ박남춘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 9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박광온ㆍ박주민ㆍ박정ㆍ이명수ㆍ최운열ㆍ문미옥ㆍ강창일ㆍ김상희ㆍ박남춘ㆍ심재권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 9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박재호ㆍ박용진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백혜련ㆍ전재수ㆍ강병원ㆍ서영교ㆍ이찬열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9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0.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이찬열ㆍ함진규ㆍ이종명ㆍ나경원ㆍ신상진ㆍ박순자ㆍ유동수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재경ㆍ김성태ㆍ김성찬ㆍ김용태ㆍ이완영ㆍ정병국ㆍ박완수ㆍ이우현ㆍ박덕흠ㆍ박맹우ㆍ김규환ㆍ곽대훈ㆍ정운천ㆍ김석기ㆍ김성원ㆍ송석준ㆍ윤상직ㆍ송희경ㆍ배덕광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10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배덕광ㆍ윤재옥ㆍ이명수ㆍ백재현ㆍ박남춘ㆍ송희경ㆍ조경태ㆍ서청원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10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성수ㆍ김수민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철민ㆍ민병두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박홍근ㆍ소병훈ㆍ윤소하ㆍ임종성ㆍ장정숙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 103.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윤후덕ㆍ정성호ㆍ김영춘ㆍ윤관석ㆍ변재일ㆍ주승용ㆍ서영교ㆍ이원욱ㆍ윤호중ㆍ남인순ㆍ기동민 의원 발의)(계속)
- 10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10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종대ㆍ김해영ㆍ이찬열ㆍ강병원ㆍ박재호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병관ㆍ박선숙ㆍ박용진ㆍ기동민ㆍ최명길ㆍ변재일 의원 발의)(계속)
- 10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정동영ㆍ김관영ㆍ황주홍ㆍ장정숙ㆍ조배숙ㆍ유동수ㆍ김광수ㆍ박남춘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10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이훈ㆍ안규백ㆍ김정우ㆍ김영호ㆍ추혜선ㆍ전해철ㆍ정성호ㆍ노웅래ㆍ박찬대ㆍ채이배ㆍ황주홍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10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계속)
- 1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도종환ㆍ이동섭ㆍ김현아ㆍ김수민ㆍ신용현ㆍ황주홍ㆍ박지원ㆍ주승용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11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11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태흠ㆍ김용태ㆍ박덕흠ㆍ이명수ㆍ박성중ㆍ이우현ㆍ신상진ㆍ김선동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
- 11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11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한홍ㆍ윤후덕ㆍ윤영석ㆍ이우현ㆍ윤재옥ㆍ김종태ㆍ윤종필ㆍ윤영일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4444)(계속)
- 11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한홍ㆍ윤후덕ㆍ송희경ㆍ이종명ㆍ원유철ㆍ김종태ㆍ이명수ㆍ김명연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691)(계속)
- 1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정태옥ㆍ안규백ㆍ강석진ㆍ이학재ㆍ김현아ㆍ박덕흠ㆍ조훈현ㆍ유의동ㆍ김용태ㆍ이채익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
- 1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훈ㆍ서영교ㆍ제윤경ㆍ윤종오ㆍ이해찬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
- 1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박성중ㆍ여상규ㆍ김현아ㆍ김재경ㆍ김영우ㆍ권성동ㆍ김세연ㆍ김학용ㆍ이종구ㆍ유승민ㆍ김성태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
- 1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찬열ㆍ이훈ㆍ윤후덕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정우ㆍ어기구ㆍ신경민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 12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박인숙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12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정용기ㆍ박덕흠ㆍ박맹우ㆍ김종태ㆍ이우현ㆍ김성태ㆍ박완수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12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박성중ㆍ여상규ㆍ김현아ㆍ김재경ㆍ김영우ㆍ권성동ㆍ황영철ㆍ김세연ㆍ김학용ㆍ이종구ㆍ유승민ㆍ김성태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
- 12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1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학영ㆍ신경민ㆍ윤호중ㆍ이춘석ㆍ백혜련ㆍ정재호ㆍ김영진ㆍ기동민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127.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박정ㆍ박홍근ㆍ이동섭ㆍ김정우ㆍ전해철ㆍ서영교ㆍ조승래ㆍ박남춘ㆍ황주홍ㆍ김종훈 의원 발의)(계속)
- 1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설훈ㆍ이원욱ㆍ김정우ㆍ박정ㆍ박광온ㆍ민병두ㆍ김해영ㆍ윤호중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 1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문미옥ㆍ박광온ㆍ박경미ㆍ송옥주ㆍ김해영ㆍ박남춘ㆍ김상희ㆍ장정숙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 1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영호ㆍ남인순ㆍ권은희ㆍ주승용ㆍ김정우ㆍ전혜숙ㆍ원혜영ㆍ김중로ㆍ박찬대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1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태년ㆍ김민기ㆍ남인순ㆍ박광온ㆍ서영교ㆍ윤관석ㆍ인재근ㆍ전혜숙ㆍ강병원ㆍ강훈식ㆍ권미혁ㆍ김경수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현권ㆍ문미옥ㆍ박재호ㆍ박찬대ㆍ백혜련ㆍ소병훈ㆍ신창현ㆍ안호영ㆍ유동수ㆍ이재정ㆍ이철희ㆍ이훈ㆍ임종성ㆍ정재호ㆍ제윤경ㆍ조승래ㆍ최운열ㆍ추혜선 의원 발의)(계속)
-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장정숙ㆍ강창일ㆍ황주홍ㆍ신용현ㆍ김정우ㆍ권석창ㆍ신경민ㆍ박주민ㆍ박주현ㆍ이용주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1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계속)
- 134.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소병훈ㆍ박남춘ㆍ김영호ㆍ설훈ㆍ노웅래ㆍ김영진ㆍ백재현ㆍ우원식ㆍ남인순ㆍ표창원ㆍ조배숙ㆍ김종민ㆍ김종대ㆍ이정미ㆍ추혜선ㆍ심상정ㆍ최인호ㆍ윤종오ㆍ이용득ㆍ박홍근ㆍ이재정ㆍ권은희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13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병기ㆍ조배숙ㆍ이동섭ㆍ정인화ㆍ김관영ㆍ주승용ㆍ박준영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
- 13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오세정ㆍ정춘숙ㆍ신용현ㆍ한정애ㆍ강병원ㆍ박선숙ㆍ김정재ㆍ송기석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
- 137.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조승래ㆍ권미혁ㆍ소병훈ㆍ박정ㆍ송옥주ㆍ어기구ㆍ한정애ㆍ신창현ㆍ위성곤ㆍ강훈식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 13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황주홍ㆍ정성호ㆍ홍문표ㆍ김도읍ㆍ함진규ㆍ김성원ㆍ지상욱ㆍ유기준 의원 발의)(계속)
- 13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기동민ㆍ김정우ㆍ소병훈ㆍ윤관석ㆍ이원욱ㆍ이재정ㆍ이종걸ㆍ인재근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14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계속)
- 1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황주홍ㆍ조배숙ㆍ권은희ㆍ최도자ㆍ김수민ㆍ김삼화ㆍ박선숙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 1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현권ㆍ김철민ㆍ이훈ㆍ안규백ㆍ박주민ㆍ제윤경ㆍ강훈식ㆍ김한정ㆍ김병기ㆍ서영교ㆍ정재호ㆍ권미혁ㆍ조승래ㆍ노웅래ㆍ김해영ㆍ김경수ㆍ박재호ㆍ임종성ㆍ기동민ㆍ박경미ㆍ소병훈ㆍ김정우ㆍ강창일ㆍ최운열ㆍ민홍철ㆍ강병원ㆍ황주홍ㆍ박남춘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993)(계속)
- 1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전혜숙ㆍ채이배ㆍ제윤경ㆍ이원욱ㆍ최인호ㆍ권미혁ㆍ김삼화ㆍ추혜선ㆍ우원식ㆍ정춘숙ㆍ문미옥 의원 발의)(계속)
- 1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김수민ㆍ김병관ㆍ인재근ㆍ조정식ㆍ이원욱ㆍ윤관석ㆍ이찬열ㆍ이용득ㆍ윤종오 의원 발의)(계속)
- 1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홍영표ㆍ이종명ㆍ신상진ㆍ이태규ㆍ신보라ㆍ이현재ㆍ황주홍ㆍ이명수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
- 1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영호ㆍ김상희ㆍ김영진ㆍ문미옥ㆍ박남춘ㆍ신경민ㆍ이찬열ㆍ소병훈ㆍ표창원 의원 발의)(계속)
- 1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조배숙ㆍ윤소하ㆍ안규백ㆍ정성호ㆍ추혜선ㆍ김영춘ㆍ위성곤ㆍ박주민ㆍ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5168)(계속)
- 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서영교ㆍ황주홍ㆍ윤관석ㆍ김종대ㆍ이재정ㆍ노웅래ㆍ오제세ㆍ송옥주ㆍ김성수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 1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전재수ㆍ박홍근ㆍ인재근ㆍ강창일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찬대ㆍ강병원ㆍ박주민ㆍ윤소하ㆍ유승희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15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학영ㆍ신경민ㆍ윤호중ㆍ백재현ㆍ이춘석ㆍ백혜련ㆍ정재호ㆍ김영진ㆍ기동민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1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정재호ㆍ조배숙ㆍ강창일ㆍ소병훈ㆍ김영진ㆍ박찬대ㆍ전재수ㆍ유성엽ㆍ김경진 의원 발의)(계속)
- 15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황주홍ㆍ강창일ㆍ서영교ㆍ김종대ㆍ윤소하ㆍ김병욱ㆍ안규백ㆍ백혜련ㆍ전혜숙ㆍ유은혜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1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김해영ㆍ윤영길ㆍ신경민ㆍ홍익표ㆍ김병욱ㆍ김현권ㆍ문희상ㆍ박용진ㆍ이찬열ㆍ최명길ㆍ기동민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 15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우ㆍ김한정ㆍ박정ㆍ인재근ㆍ황주홍ㆍ노웅래ㆍ설훈ㆍ강창일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
-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이태규ㆍ강창일ㆍ김정우ㆍ송영길ㆍ황주홍ㆍ김영호ㆍ전혜숙ㆍ김상희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종훈ㆍ설훈ㆍ박남춘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
-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민기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우원식ㆍ권칠승ㆍ박광온ㆍ전재수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정우ㆍ김종훈ㆍ김현권ㆍ민홍철ㆍ박남춘ㆍ박재호ㆍ박주민ㆍ서영교ㆍ서형수ㆍ소병훈ㆍ송옥주ㆍ윤소하ㆍ이원욱ㆍ이정미ㆍ표창원 의원 발의)(계속)
-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병기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태규ㆍ김삼화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
-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후덕ㆍ이종명ㆍ이우현ㆍ김종태ㆍ윤종필ㆍ윤영일ㆍ박덕흠ㆍ박완수ㆍ김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4571)(계속)
-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이우현ㆍ유승민ㆍ김성찬ㆍ윤종필ㆍ윤영일ㆍ박덕흠ㆍ김정재ㆍ박완수ㆍ김명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4646)(계속)
-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김종대ㆍ이정미ㆍ윤소하ㆍ김종훈ㆍ심상정ㆍ이종걸ㆍ윤종오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
-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도읍ㆍ권석창ㆍ조훈현ㆍ김정재ㆍ정태옥ㆍ이은권ㆍ전희경ㆍ성일종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
-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태규ㆍ조배숙ㆍ안철수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선숙ㆍ이용주ㆍ박준영ㆍ최경환(국)ㆍ김종훈ㆍ추혜선ㆍ윤소하ㆍ양승조ㆍ서영교ㆍ김삼화ㆍ오세정ㆍ신용현ㆍ권은희ㆍ주승용ㆍ이동섭ㆍ박주선ㆍ장병완ㆍ김성식ㆍ김수민ㆍ손금주ㆍ송기석ㆍ김중로ㆍ윤영일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종회ㆍ장정숙ㆍ정동영ㆍ박지원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손혜원ㆍ송기헌ㆍ김종민ㆍ민병두ㆍ유동수ㆍ홍익표ㆍ이원욱ㆍ김상희ㆍ이재정ㆍ정성호ㆍ서영교ㆍ전해철ㆍ김민기ㆍ설훈ㆍ김병관ㆍ유은혜ㆍ이철희ㆍ표창원ㆍ정재호ㆍ조승래ㆍ윤후덕ㆍ김영춘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현아ㆍ이우현ㆍ박덕흠ㆍ김규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지상욱ㆍ김석기ㆍ이철규 의원 발의)(계속)
-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최명길ㆍ민병두ㆍ표창원ㆍ김해영ㆍ박찬대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관영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배덕광ㆍ황주홍ㆍ윤종필ㆍ강석호ㆍ문진국ㆍ조훈현ㆍ전희경ㆍ金成泰ㆍ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박찬대ㆍ이철희ㆍ문미옥ㆍ강창일ㆍ위성곤ㆍ안민석ㆍ김병기ㆍ송옥주ㆍ최인호ㆍ박광온ㆍ최운열ㆍ유동수ㆍ권미혁ㆍ박남춘ㆍ김영호ㆍ조승래ㆍ이춘석ㆍ김상희ㆍ유은혜ㆍ신창현ㆍ표창원ㆍ전현희ㆍ이재정ㆍ설훈ㆍ윤후덕ㆍ안호영ㆍ김현권ㆍ김철민ㆍ제윤경ㆍ고용진ㆍ김병욱ㆍ강병원ㆍ박경미ㆍ김종민ㆍ우원식ㆍ전해철ㆍ정재호ㆍ소병훈ㆍ백혜련ㆍ김영진ㆍ김병관ㆍ박완주ㆍ임종성ㆍ기동민ㆍ홍영표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권성동ㆍ정양석ㆍ정운천ㆍ오신환ㆍ이군현ㆍ이학재ㆍ김성태ㆍ하태경ㆍ김현아ㆍ홍철호ㆍ김세연ㆍ박인숙ㆍ이진복ㆍ강길부ㆍ홍일표ㆍ여상규ㆍ김재경ㆍ이종구ㆍ김학용ㆍ정병국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무성ㆍ김영우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용태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혜훈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
-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강훈식ㆍ권미혁ㆍ기동민ㆍ소병훈ㆍ윤관석ㆍ이원욱ㆍ인재근ㆍ최명길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현권ㆍ황주홍ㆍ이철희ㆍ신경민ㆍ백재현ㆍ심재권ㆍ박홍근ㆍ김병욱ㆍ위성곤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
- 173.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영주ㆍ금태섭ㆍ기동민ㆍ소병훈ㆍ김상희ㆍ우원식ㆍ박정ㆍ박찬대ㆍ박재호ㆍ김병기ㆍ강병원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종민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
- 174.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경협ㆍ박정ㆍ강훈식ㆍ어기구ㆍ정춘숙ㆍ윤후덕ㆍ이찬열ㆍ전재수ㆍ박찬대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
- 175.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권성동ㆍ정양석ㆍ정운천ㆍ오신환ㆍ이군현ㆍ이학재ㆍ김성태ㆍ하태경ㆍ김현아ㆍ홍철호ㆍ김세연ㆍ박인숙ㆍ강길부ㆍ홍일표ㆍ여상규ㆍ김재경ㆍ이종구ㆍ이진복ㆍ김학용ㆍ정병국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무성ㆍ김영우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용태ㆍ유승민ㆍ유의동ㆍ박순자ㆍ이혜훈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
- 17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정성호ㆍ박정ㆍ신창현ㆍ황주홍ㆍ황희ㆍ서영교ㆍ박남춘ㆍ박주민ㆍ소병훈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 177. 투표소 수개표 입법에 관한 청원(송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09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에 행정자치부차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유재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능력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장관님 보좌해서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상정해서 심사 중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무리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후 정회하였다가 소위에서 정부조직법 심사를 완료하면 전체회의를 속개해서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권칠승ㆍ김중로ㆍ문미옥ㆍ서영교ㆍ송기헌ㆍ신경민ㆍ신창현ㆍ양승조ㆍ윤호중ㆍ진선미ㆍ표창원ㆍ홍익표ㆍ김종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신경민ㆍ권칠승ㆍ강창일ㆍ박광온ㆍ이종걸ㆍ김영주ㆍ전혜숙ㆍ정춘숙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박정ㆍ이철희ㆍ박찬대ㆍ김영주ㆍ박주민ㆍ서영교ㆍ김정우ㆍ최인호ㆍ박남춘ㆍ김철민ㆍ남인순ㆍ이재정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박용진ㆍ문미옥ㆍ윤후덕ㆍ서형수ㆍ박남춘ㆍ신창현ㆍ황주홍ㆍ박정ㆍ박주민ㆍ박재호ㆍ소병훈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정ㆍ도종환ㆍ김철민ㆍ박주민ㆍ인재근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우원식ㆍ권칠승ㆍ박광온ㆍ김수민ㆍ전재수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남춘ㆍ윤호중ㆍ남인순ㆍ백재현ㆍ신경민ㆍ이춘석ㆍ이학영ㆍ김상희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박재호ㆍ박용진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백혜련ㆍ전재수ㆍ강병원ㆍ서영교ㆍ이찬열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이원욱ㆍ박정ㆍ김현권ㆍ권칠승ㆍ이찬열ㆍ박재호ㆍ박홍근ㆍ정성호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정성호ㆍ황주홍ㆍ윤후덕ㆍ도종환ㆍ김철민ㆍ백혜련ㆍ황희ㆍ김정우ㆍ윤관석ㆍ진선미ㆍ한정애ㆍ윤호중ㆍ박광온ㆍ김영주ㆍ이철희ㆍ김경협ㆍ임종성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이철희ㆍ민병두ㆍ윤호중ㆍ김관영ㆍ최명길ㆍ김영주ㆍ이종걸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권칠승ㆍ박광온ㆍ전재수ㆍ박홍근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김성수ㆍ윤종오ㆍ김영호ㆍ강창일ㆍ김종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무성ㆍ강석호ㆍ김학용ㆍ안상수ㆍ정양석ㆍ김승희ㆍ박성중ㆍ윤한홍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정인화ㆍ김해영ㆍ권미혁ㆍ박남춘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정우ㆍ김현미ㆍ신경민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113)(계속)상정된 안건
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김종민ㆍ소병훈ㆍ박용진ㆍ박재호ㆍ윤후덕ㆍ김병욱ㆍ김영호ㆍ윤관석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이명수ㆍ김성태ㆍ金成泰ㆍ김태흠ㆍ김성원ㆍ박성중ㆍ이현재ㆍ정태옥ㆍ정유섭ㆍ이채익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영주ㆍ금태섭ㆍ기동민ㆍ소병훈ㆍ김상희ㆍ우원식ㆍ박정ㆍ박찬대ㆍ박재호ㆍ김병기ㆍ강병원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종민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정우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정성호ㆍ오제세ㆍ민병두ㆍ강병원ㆍ안규백ㆍ김철민ㆍ유은혜ㆍ서영교ㆍ송옥주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795)(계속)상정된 안건
2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종회ㆍ윤호중ㆍ황주홍ㆍ변재일ㆍ박정ㆍ김정우ㆍ박광온ㆍ이원욱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4453)(계속)상정된 안건
2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4908)(계속)상정된 안건
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학영ㆍ신경민ㆍ윤호중ㆍ백재현ㆍ백혜련ㆍ정재호ㆍ김영진ㆍ기동민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박정ㆍ박경미ㆍ김성수ㆍ이용득ㆍ박홍근ㆍ김두관ㆍ제윤경ㆍ김한정ㆍ어기구ㆍ강병원ㆍ위성곤ㆍ이개호ㆍ남인순ㆍ우원식ㆍ원혜영ㆍ박찬대ㆍ김상희ㆍ강창일ㆍ박재호ㆍ백혜련ㆍ정재호ㆍ권미혁ㆍ윤후덕ㆍ김영호ㆍ기동민ㆍ이철희ㆍ설훈ㆍ유은혜ㆍ김병욱ㆍ안호영ㆍ임종성ㆍ김철민ㆍ이언주ㆍ신창현ㆍ최운열ㆍ유승희ㆍ김종민ㆍ이훈ㆍ강훈식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소병훈ㆍ김민기ㆍ강창일ㆍ윤소하ㆍ서영교ㆍ김상희ㆍ김정우ㆍ송영길ㆍ윤관석ㆍ한정애ㆍ신창현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안규백ㆍ추혜선ㆍ인재근ㆍ이해찬ㆍ심재권ㆍ정재호ㆍ신창현ㆍ박남춘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황영철ㆍ박덕흠ㆍ이양수ㆍ박명재ㆍ김종태ㆍ권석창ㆍ경대수ㆍ정양석ㆍ이철규ㆍ정용기ㆍ염동열ㆍ송기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우원식ㆍ김영주ㆍ송옥주ㆍ김종민ㆍ윤소하ㆍ이재정ㆍ남인순ㆍ정재호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신용현ㆍ이태규ㆍ박주민ㆍ서영교ㆍ최도자ㆍ윤영일ㆍ김광수ㆍ박주선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정갑윤ㆍ박덕흠ㆍ이명수ㆍ홍철호ㆍ조훈현ㆍ임이자ㆍ이만희ㆍ주광덕ㆍ이우현ㆍ이장우ㆍ정양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박정ㆍ강창일ㆍ정성호ㆍ김철민ㆍ전해철ㆍ김정우ㆍ인재근ㆍ황주홍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박완수ㆍ박대출ㆍ윤재옥ㆍ박맹우ㆍ홍철호ㆍ이현재ㆍ곽상도ㆍ경대수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강창일ㆍ박정ㆍ윤종오ㆍ이정미ㆍ서영교ㆍ전혜숙ㆍ김상희ㆍ박재호ㆍ이찬열ㆍ박홍근ㆍ황주홍ㆍ신창현ㆍ김현미ㆍ이용주ㆍ윤관석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권석창ㆍ김도읍ㆍ김정재ㆍ박명재ㆍ박인숙ㆍ박찬우ㆍ윤상현ㆍ이우현ㆍ이은권ㆍ정유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현아ㆍ지상욱ㆍ정태옥ㆍ송희경ㆍ장석춘ㆍ노웅래ㆍ정병국ㆍ김순례ㆍ이현재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백혜련ㆍ이춘석ㆍ김정우ㆍ이찬열ㆍ문미옥ㆍ오제세ㆍ김태년ㆍ신경민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343)(계속)상정된 안건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이춘석ㆍ김정우ㆍ백혜련ㆍ민병두ㆍ서영교ㆍ김현미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4509)(계속)상정된 안건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우원식ㆍ박용진ㆍ정인화ㆍ최인호ㆍ김병욱ㆍ박주민ㆍ이언주ㆍ이찬열ㆍ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4669)(계속)상정된 안건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이춘석ㆍ박홍근ㆍ원혜영ㆍ최명길ㆍ서영교ㆍ박찬대ㆍ이언주ㆍ강창일ㆍ민병두ㆍ김진표ㆍ한정애ㆍ김종민ㆍ문미옥ㆍ박영선ㆍ백재현ㆍ고용진ㆍ유승희ㆍ김영춘ㆍ조정식ㆍ홍의락ㆍ민홍철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함진규ㆍ박찬우ㆍ김성찬ㆍ이채익ㆍ이은권ㆍ강석호ㆍ김두관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641)(계속)상정된 안건
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박용진ㆍ노웅래ㆍ박찬대ㆍ이언주ㆍ변재일ㆍ임종성ㆍ최명길ㆍ신창현ㆍ김동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종회ㆍ김관영ㆍ김중로ㆍ박준영ㆍ이동섭ㆍ신용현ㆍ주승용ㆍ김동철ㆍ정인화ㆍ권은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현권ㆍ윤후덕ㆍ김한정ㆍ이개호ㆍ강창일ㆍ오영훈ㆍ문미옥ㆍ김병기ㆍ박홍근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성원ㆍ정성호ㆍ정운천ㆍ이현재ㆍ원유철ㆍ홍철호ㆍ홍문종ㆍ신상진ㆍ김명연ㆍ김태년ㆍ함진규ㆍ조정식ㆍ김학용ㆍ소병훈ㆍ이찬열ㆍ윤호중ㆍ김진표ㆍ김영우ㆍ김현아ㆍ김정재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정양석ㆍ홍일표ㆍ이종구ㆍ김무성ㆍ김용태ㆍ홍철호ㆍ박성중ㆍ김현아ㆍ장제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박주민ㆍ인재근ㆍ서영교ㆍ전혜숙ㆍ한정애ㆍ김두관ㆍ박경미ㆍ이석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6744)(계속)상정된 안건
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무성ㆍ이종구ㆍ황영철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영우ㆍ박인숙ㆍ김학용ㆍ이혜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성일종ㆍ변재일ㆍ이철규ㆍ김승희ㆍ민홍철ㆍ홍문표ㆍ함진규ㆍ박덕흠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802)(계속)상정된 안건
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기동민ㆍ김상희ㆍ김현권ㆍ권미혁ㆍ도종환ㆍ백혜련ㆍ신경민ㆍ윤관석ㆍ이인영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정ㆍ도종환ㆍ김철민ㆍ박주민ㆍ인재근ㆍ심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6866)(계속)상정된 안건
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권칠승ㆍ진선미ㆍ윤관석ㆍ김정우ㆍ김종민ㆍ표창원ㆍ임종성ㆍ정춘숙ㆍ박남춘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박재호ㆍ노웅래ㆍ유은혜ㆍ강병원ㆍ박완주ㆍ박정ㆍ진선미ㆍ심기준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부겸ㆍ김민기ㆍ조승래ㆍ김해영ㆍ홍의락ㆍ노웅래ㆍ윤종오ㆍ송기헌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유승희ㆍ박정ㆍ문미옥ㆍ강훈식ㆍ위성곤ㆍ표창원ㆍ정재호ㆍ제윤경ㆍ최인호ㆍ박경미ㆍ김상희ㆍ김병욱ㆍ기동민ㆍ김철민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128)(계속)상정된 안건
5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김순례ㆍ박순자ㆍ김석기ㆍ성일종ㆍ홍문표ㆍ박인숙ㆍ송희경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7)(계속)상정된 안건
5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박정ㆍ최운열ㆍ김병기ㆍ유은혜ㆍ기동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심기준ㆍ심재권ㆍ김한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8)(계속)상정된 안건
5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윤한홍ㆍ박맹우ㆍ윤영석ㆍ이은권ㆍ곽대훈ㆍ김정재ㆍ김성원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동철ㆍ김삼화ㆍ박지원ㆍ신용현ㆍ이동섭ㆍ이용주ㆍ이찬열ㆍ장정숙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강창일ㆍ고용진ㆍ전혜숙ㆍ김현권ㆍ이철희ㆍ이원욱ㆍ조정식ㆍ문미옥ㆍ김민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양승조ㆍ김병욱ㆍ소병훈ㆍ최인호ㆍ김종민ㆍ박정ㆍ심상정ㆍ한정애ㆍ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7373)(계속)상정된 안건
6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김순례ㆍ박순자ㆍ김석기ㆍ홍문표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성원ㆍ최연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7469)(계속)상정된 안건
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이재정ㆍ박정ㆍ신경민ㆍ윤종오ㆍ이정미ㆍ민홍철ㆍ추혜선ㆍ김현권ㆍ박남춘ㆍ박재호ㆍ백혜련ㆍ홍익표ㆍ김종훈ㆍ표창원ㆍ강병원ㆍ서영교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안규백ㆍ김종민ㆍ서영교ㆍ박찬대ㆍ신창현ㆍ김병욱ㆍ김정우ㆍ윤소하ㆍ김종대ㆍ강창일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조배숙ㆍ유성엽ㆍ이동섭ㆍ채이배ㆍ김경진ㆍ김수민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중로ㆍ이언주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종훈ㆍ박주현ㆍ신용현ㆍ오세정ㆍ윤영일ㆍ이용호ㆍ김수민ㆍ이용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위성곤ㆍ인재근ㆍ김해영ㆍ백재현ㆍ주승용ㆍ이종걸ㆍ최도자ㆍ심재권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4443)(계속)상정된 안건
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정재호ㆍ신창현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철민ㆍ황주홍ㆍ남인순ㆍ박정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306)(계속)상정된 안건
7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영주ㆍ금태섭ㆍ기동민ㆍ소병훈ㆍ김상희ㆍ우원식ㆍ박정ㆍ박찬대ㆍ박재호ㆍ김병기ㆍ강병원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종민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영주ㆍ금태섭ㆍ기동민ㆍ소병훈ㆍ김상희ㆍ우원식ㆍ박정ㆍ박찬대ㆍ박재호ㆍ김병기ㆍ강병원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종민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상도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성찬ㆍ김영우ㆍ김정재ㆍ김진태ㆍ김현아ㆍ박정ㆍ박명재ㆍ박인숙ㆍ박찬우ㆍ서청원ㆍ원유철ㆍ윤상현ㆍ윤후덕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헌승ㆍ정병국ㆍ정성호ㆍ정유섭ㆍ정태옥ㆍ조훈현ㆍ홍문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영호ㆍ남인순ㆍ권은희ㆍ주승용ㆍ김정우ㆍ전혜숙ㆍ박찬대ㆍ윤관석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태년ㆍ김민기ㆍ남인순ㆍ박광온ㆍ서영교ㆍ윤관석ㆍ인재근ㆍ전혜숙ㆍ강병원ㆍ강훈식ㆍ권미혁ㆍ김경수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현권ㆍ문미옥ㆍ박재호ㆍ박찬대ㆍ백혜련ㆍ소병훈ㆍ신창현ㆍ안호영ㆍ유동수ㆍ이재정ㆍ이철희ㆍ이훈ㆍ임종성ㆍ정재호ㆍ제윤경ㆍ조승래ㆍ최운열ㆍ추혜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이용호ㆍ이찬열ㆍ최명길ㆍ노웅래ㆍ고용진ㆍ제윤경ㆍ박재호ㆍ민병두ㆍ송기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소병훈ㆍ서영교ㆍ김정우ㆍ이언주ㆍ황주홍ㆍ강창일ㆍ이재정ㆍ김수민ㆍ안호영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지상욱ㆍ이양수ㆍ강길부ㆍ조경태ㆍ윤영석ㆍ안상수ㆍ백승주ㆍ김태흠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강훈식ㆍ기동민ㆍ소병훈ㆍ백혜련ㆍ윤관석ㆍ이원욱ㆍ이재정ㆍ인재근ㆍ최명길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성찬ㆍ박순자ㆍ박찬우ㆍ유민봉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현아ㆍ성일종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황주홍ㆍ위성곤ㆍ안규백ㆍ정인화ㆍ임종성ㆍ강창일ㆍ정동영ㆍ신용현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윤후덕ㆍ김경협ㆍ김태년ㆍ신경민ㆍ송영길ㆍ유동수ㆍ우원식ㆍ문미옥ㆍ송기헌ㆍ황주홍ㆍ한정애ㆍ유은혜ㆍ소병훈ㆍ강병원ㆍ김한정ㆍ임종성ㆍ제윤경ㆍ최운열ㆍ김상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윤상현ㆍ이은권ㆍ유기준ㆍ정유섭ㆍ김도읍ㆍ김명연ㆍ함진규ㆍ박명재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장석춘ㆍ김종대ㆍ임이자ㆍ민경욱ㆍ김선동ㆍ김석기ㆍ김현아ㆍ정갑윤ㆍ성일종ㆍ이종명ㆍ강석호ㆍ엄용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이현재ㆍ김정훈ㆍ유승민ㆍ배덕광ㆍ김정재ㆍ조훈현ㆍ강석호ㆍ황영철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10)(계속)상정된 안건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45)(계속)상정된 안건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58)(계속)상정된 안건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72)(계속)상정된 안건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정갑윤ㆍ신보라ㆍ김선동ㆍ송기헌ㆍ김석기ㆍ경대수ㆍ윤한홍ㆍ박재호ㆍ강석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박정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종훈ㆍ이언주ㆍ황희ㆍ홍익표ㆍ김병관ㆍ이원욱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이훈ㆍ권칠승ㆍ이찬열ㆍ윤소하ㆍ백재현ㆍ채이배ㆍ최명길ㆍ박남춘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박광온ㆍ박주민ㆍ박정ㆍ이명수ㆍ최운열ㆍ문미옥ㆍ강창일ㆍ김상희ㆍ박남춘ㆍ심재권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박재호ㆍ박용진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백혜련ㆍ전재수ㆍ강병원ㆍ서영교ㆍ이찬열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0.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이찬열ㆍ함진규ㆍ이종명ㆍ나경원ㆍ신상진ㆍ박순자ㆍ유동수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재경ㆍ김성태ㆍ김성찬ㆍ김용태ㆍ이완영ㆍ정병국ㆍ박완수ㆍ이우현ㆍ박덕흠ㆍ박맹우ㆍ김규환ㆍ곽대훈ㆍ정운천ㆍ김석기ㆍ김성원ㆍ송석준ㆍ윤상직ㆍ송희경ㆍ배덕광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배덕광ㆍ윤재옥ㆍ이명수ㆍ백재현ㆍ박남춘ㆍ송희경ㆍ조경태ㆍ서청원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성수ㆍ김수민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철민ㆍ민병두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박홍근ㆍ소병훈ㆍ윤소하ㆍ임종성ㆍ장정숙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윤후덕ㆍ정성호ㆍ김영춘ㆍ윤관석ㆍ변재일ㆍ주승용ㆍ서영교ㆍ이원욱ㆍ윤호중ㆍ남인순ㆍ기동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종대ㆍ김해영ㆍ이찬열ㆍ강병원ㆍ박재호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병관ㆍ박선숙ㆍ박용진ㆍ기동민ㆍ최명길ㆍ변재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정동영ㆍ김관영ㆍ황주홍ㆍ장정숙ㆍ조배숙ㆍ유동수ㆍ김광수ㆍ박남춘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이훈ㆍ안규백ㆍ김정우ㆍ김영호ㆍ추혜선ㆍ전해철ㆍ정성호ㆍ노웅래ㆍ박찬대ㆍ채이배ㆍ황주홍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도종환ㆍ이동섭ㆍ김현아ㆍ김수민ㆍ신용현ㆍ황주홍ㆍ박지원ㆍ주승용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태흠ㆍ김용태ㆍ박덕흠ㆍ이명수ㆍ박성중ㆍ이우현ㆍ신상진ㆍ김선동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한홍ㆍ윤후덕ㆍ윤영석ㆍ이우현ㆍ윤재옥ㆍ김종태ㆍ윤종필ㆍ윤영일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4444)(계속)상정된 안건
11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한홍ㆍ윤후덕ㆍ송희경ㆍ이종명ㆍ원유철ㆍ김종태ㆍ이명수ㆍ김명연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691)(계속)상정된 안건
1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정태옥ㆍ안규백ㆍ강석진ㆍ이학재ㆍ김현아ㆍ박덕흠ㆍ조훈현ㆍ유의동ㆍ김용태ㆍ이채익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훈ㆍ서영교ㆍ제윤경ㆍ윤종오ㆍ이해찬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박성중ㆍ여상규ㆍ김현아ㆍ김재경ㆍ김영우ㆍ권성동ㆍ김세연ㆍ김학용ㆍ이종구ㆍ유승민ㆍ김성태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찬열ㆍ이훈ㆍ윤후덕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정우ㆍ어기구ㆍ신경민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박인숙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정용기ㆍ박덕흠ㆍ박맹우ㆍ김종태ㆍ이우현ㆍ김성태ㆍ박완수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박성중ㆍ여상규ㆍ김현아ㆍ김재경ㆍ김영우ㆍ권성동ㆍ황영철ㆍ김세연ㆍ김학용ㆍ이종구ㆍ유승민ㆍ김성태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학영ㆍ신경민ㆍ윤호중ㆍ이춘석ㆍ백혜련ㆍ정재호ㆍ김영진ㆍ기동민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박정ㆍ박홍근ㆍ이동섭ㆍ김정우ㆍ전해철ㆍ서영교ㆍ조승래ㆍ박남춘ㆍ황주홍ㆍ김종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설훈ㆍ이원욱ㆍ김정우ㆍ박정ㆍ박광온ㆍ민병두ㆍ김해영ㆍ윤호중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문미옥ㆍ박광온ㆍ박경미ㆍ송옥주ㆍ김해영ㆍ박남춘ㆍ김상희ㆍ장정숙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영호ㆍ남인순ㆍ권은희ㆍ주승용ㆍ김정우ㆍ전혜숙ㆍ원혜영ㆍ김중로ㆍ박찬대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태년ㆍ김민기ㆍ남인순ㆍ박광온ㆍ서영교ㆍ윤관석ㆍ인재근ㆍ전혜숙ㆍ강병원ㆍ강훈식ㆍ권미혁ㆍ김경수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현권ㆍ문미옥ㆍ박재호ㆍ박찬대ㆍ백혜련ㆍ소병훈ㆍ신창현ㆍ안호영ㆍ유동수ㆍ이재정ㆍ이철희ㆍ이훈ㆍ임종성ㆍ정재호ㆍ제윤경ㆍ조승래ㆍ최운열ㆍ추혜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장정숙ㆍ강창일ㆍ황주홍ㆍ신용현ㆍ김정우ㆍ권석창ㆍ신경민ㆍ박주민ㆍ박주현ㆍ이용주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소병훈ㆍ박남춘ㆍ김영호ㆍ설훈ㆍ노웅래ㆍ김영진ㆍ백재현ㆍ우원식ㆍ남인순ㆍ표창원ㆍ조배숙ㆍ김종민ㆍ김종대ㆍ이정미ㆍ추혜선ㆍ심상정ㆍ최인호ㆍ윤종오ㆍ이용득ㆍ박홍근ㆍ이재정ㆍ권은희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병기ㆍ조배숙ㆍ이동섭ㆍ정인화ㆍ김관영ㆍ주승용ㆍ박준영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오세정ㆍ정춘숙ㆍ신용현ㆍ한정애ㆍ강병원ㆍ박선숙ㆍ김정재ㆍ송기석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조승래ㆍ권미혁ㆍ소병훈ㆍ박정ㆍ송옥주ㆍ어기구ㆍ한정애ㆍ신창현ㆍ위성곤ㆍ강훈식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황주홍ㆍ정성호ㆍ홍문표ㆍ김도읍ㆍ함진규ㆍ김성원ㆍ지상욱ㆍ유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기동민ㆍ김정우ㆍ소병훈ㆍ윤관석ㆍ이원욱ㆍ이재정ㆍ이종걸ㆍ인재근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황주홍ㆍ조배숙ㆍ권은희ㆍ최도자ㆍ김수민ㆍ김삼화ㆍ박선숙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현권ㆍ김철민ㆍ이훈ㆍ안규백ㆍ박주민ㆍ제윤경ㆍ강훈식ㆍ김한정ㆍ김병기ㆍ서영교ㆍ정재호ㆍ권미혁ㆍ조승래ㆍ노웅래ㆍ김해영ㆍ김경수ㆍ박재호ㆍ임종성ㆍ기동민ㆍ박경미ㆍ소병훈ㆍ김정우ㆍ강창일ㆍ최운열ㆍ민홍철ㆍ강병원ㆍ황주홍ㆍ박남춘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993)(계속)상정된 안건
1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전혜숙ㆍ채이배ㆍ제윤경ㆍ이원욱ㆍ최인호ㆍ권미혁ㆍ김삼화ㆍ추혜선ㆍ우원식ㆍ정춘숙ㆍ문미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김수민ㆍ김병관ㆍ인재근ㆍ조정식ㆍ이원욱ㆍ윤관석ㆍ이찬열ㆍ이용득ㆍ윤종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홍영표ㆍ이종명ㆍ신상진ㆍ이태규ㆍ신보라ㆍ이현재ㆍ황주홍ㆍ이명수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영호ㆍ김상희ㆍ김영진ㆍ문미옥ㆍ박남춘ㆍ신경민ㆍ이찬열ㆍ소병훈ㆍ표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조배숙ㆍ윤소하ㆍ안규백ㆍ정성호ㆍ추혜선ㆍ김영춘ㆍ위성곤ㆍ박주민ㆍ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5168)(계속)상정된 안건
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서영교ㆍ황주홍ㆍ윤관석ㆍ김종대ㆍ이재정ㆍ노웅래ㆍ오제세ㆍ송옥주ㆍ김성수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전재수ㆍ박홍근ㆍ인재근ㆍ강창일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찬대ㆍ강병원ㆍ박주민ㆍ윤소하ㆍ유승희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학영ㆍ신경민ㆍ윤호중ㆍ백재현ㆍ이춘석ㆍ백혜련ㆍ정재호ㆍ김영진ㆍ기동민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정재호ㆍ조배숙ㆍ강창일ㆍ소병훈ㆍ김영진ㆍ박찬대ㆍ전재수ㆍ유성엽ㆍ김경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황주홍ㆍ강창일ㆍ서영교ㆍ김종대ㆍ윤소하ㆍ김병욱ㆍ안규백ㆍ백혜련ㆍ전혜숙ㆍ유은혜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김해영ㆍ윤영길ㆍ신경민ㆍ홍익표ㆍ김병욱ㆍ김현권ㆍ문희상ㆍ박용진ㆍ이찬열ㆍ최명길ㆍ기동민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우ㆍ김한정ㆍ박정ㆍ인재근ㆍ황주홍ㆍ노웅래ㆍ설훈ㆍ강창일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이태규ㆍ강창일ㆍ김정우ㆍ송영길ㆍ황주홍ㆍ김영호ㆍ전혜숙ㆍ김상희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종훈ㆍ설훈ㆍ박남춘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민기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우원식ㆍ권칠승ㆍ박광온ㆍ전재수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정우ㆍ김종훈ㆍ김현권ㆍ민홍철ㆍ박남춘ㆍ박재호ㆍ박주민ㆍ서영교ㆍ서형수ㆍ소병훈ㆍ송옥주ㆍ윤소하ㆍ이원욱ㆍ이정미ㆍ표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병기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태규ㆍ김삼화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후덕ㆍ이종명ㆍ이우현ㆍ김종태ㆍ윤종필ㆍ윤영일ㆍ박덕흠ㆍ박완수ㆍ김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4571)(계속)상정된 안건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이우현ㆍ유승민ㆍ김성찬ㆍ윤종필ㆍ윤영일ㆍ박덕흠ㆍ김정재ㆍ박완수ㆍ김명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4646)(계속)상정된 안건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김종대ㆍ이정미ㆍ윤소하ㆍ김종훈ㆍ심상정ㆍ이종걸ㆍ윤종오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도읍ㆍ권석창ㆍ조훈현ㆍ김정재ㆍ정태옥ㆍ이은권ㆍ전희경ㆍ성일종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태규ㆍ조배숙ㆍ안철수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선숙ㆍ이용주ㆍ박준영ㆍ최경환(국)ㆍ김종훈ㆍ추혜선ㆍ윤소하ㆍ양승조ㆍ서영교ㆍ김삼화ㆍ오세정ㆍ신용현ㆍ권은희ㆍ주승용ㆍ이동섭ㆍ박주선ㆍ장병완ㆍ김성식ㆍ김수민ㆍ손금주ㆍ송기석ㆍ김중로ㆍ윤영일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종회ㆍ장정숙ㆍ정동영ㆍ박지원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손혜원ㆍ송기헌ㆍ김종민ㆍ민병두ㆍ유동수ㆍ홍익표ㆍ이원욱ㆍ김상희ㆍ이재정ㆍ정성호ㆍ서영교ㆍ전해철ㆍ김민기ㆍ설훈ㆍ김병관ㆍ유은혜ㆍ이철희ㆍ표창원ㆍ정재호ㆍ조승래ㆍ윤후덕ㆍ김영춘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현아ㆍ이우현ㆍ박덕흠ㆍ김규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지상욱ㆍ김석기ㆍ이철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최명길ㆍ민병두ㆍ표창원ㆍ김해영ㆍ박찬대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관영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배덕광ㆍ황주홍ㆍ윤종필ㆍ강석호ㆍ문진국ㆍ조훈현ㆍ전희경ㆍ金成泰ㆍ한선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박찬대ㆍ이철희ㆍ문미옥ㆍ강창일ㆍ위성곤ㆍ안민석ㆍ김병기ㆍ송옥주ㆍ최인호ㆍ박광온ㆍ최운열ㆍ유동수ㆍ권미혁ㆍ박남춘ㆍ김영호ㆍ조승래ㆍ이춘석ㆍ김상희ㆍ유은혜ㆍ신창현ㆍ표창원ㆍ전현희ㆍ이재정ㆍ설훈ㆍ윤후덕ㆍ안호영ㆍ김현권ㆍ김철민ㆍ제윤경ㆍ고용진ㆍ김병욱ㆍ강병원ㆍ박경미ㆍ김종민ㆍ우원식ㆍ전해철ㆍ정재호ㆍ소병훈ㆍ백혜련ㆍ김영진ㆍ김병관ㆍ박완주ㆍ임종성ㆍ기동민ㆍ홍영표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권성동ㆍ정양석ㆍ정운천ㆍ오신환ㆍ이군현ㆍ이학재ㆍ김성태ㆍ하태경ㆍ김현아ㆍ홍철호ㆍ김세연ㆍ박인숙ㆍ이진복ㆍ강길부ㆍ홍일표ㆍ여상규ㆍ김재경ㆍ이종구ㆍ김학용ㆍ정병국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무성ㆍ김영우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용태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혜훈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강훈식ㆍ권미혁ㆍ기동민ㆍ소병훈ㆍ윤관석ㆍ이원욱ㆍ인재근ㆍ최명길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현권ㆍ황주홍ㆍ이철희ㆍ신경민ㆍ백재현ㆍ심재권ㆍ박홍근ㆍ김병욱ㆍ위성곤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영주ㆍ금태섭ㆍ기동민ㆍ소병훈ㆍ김상희ㆍ우원식ㆍ박정ㆍ박찬대ㆍ박재호ㆍ김병기ㆍ강병원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종민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경협ㆍ박정ㆍ강훈식ㆍ어기구ㆍ정춘숙ㆍ윤후덕ㆍ이찬열ㆍ전재수ㆍ박찬대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권성동ㆍ정양석ㆍ정운천ㆍ오신환ㆍ이군현ㆍ이학재ㆍ김성태ㆍ하태경ㆍ김현아ㆍ홍철호ㆍ김세연ㆍ박인숙ㆍ강길부ㆍ홍일표ㆍ여상규ㆍ김재경ㆍ이종구ㆍ이진복ㆍ김학용ㆍ정병국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무성ㆍ김영우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용태ㆍ유승민ㆍ유의동ㆍ박순자ㆍ이혜훈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정성호ㆍ박정ㆍ신창현ㆍ황주홍ㆍ황희ㆍ서영교ㆍ박남춘ㆍ박주민ㆍ소병훈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투표소 수개표 입법에 관한 청원(송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09시39분)
이 안건들은 지난 1차 회의에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하다가 회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서를 구하지 않고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시간은 몇 분으로 할까요, 5분?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호 위원님.
정부조직법 지난번에 토론을 하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 정부조직 개편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번 개편의 명확한 이유를 장관께서는 다 내용을 알고 있고 또 필요성에…… 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중에 몇 가지 사항은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경이 다시 해양경찰청으로 이렇게 다시 개편이 되지요?

경찰청장이 하는 말씀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는 기관이 수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만약에 해양경찰청으로 된다면 해양경찰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수사권 그러니까 경찰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확고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먼저, 그러니까 경찰청장은 ‘먼저 수사에 착수하는 기관이 수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애매하고 무책임한 그런 부분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경찰과 해경이 수사를 같이 시작하면 정보공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양쪽에서 모두 한 번씩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만 도로 불편한 그런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그 두 가지 사항에서는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수자원 정책을 하는 것을 환경부로 이관을 합니다.
물론 하나의 일원화 정책으로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에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제가 국토위에 4년을 있으면서 이렇게 간사로서 참석을 해 봤는데 항상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받아요. 왜냐하면 한쪽은 규제를 하는 데고 한쪽은 건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처이기 때문에 ‘양 부처가 잘 협의를 해서 싸우지 마라’ 이래 가지고 그런 뜻으로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려되는 것이, 통합 관리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손 치는데 우려되는 것은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는 부처가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버리면 그냥 원웨이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그 세 가지 점을 장관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자원 관리의 환경부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사회적인 추세 자체가 수량, 수자원의 관리와 수질의 관리를 일원화해 가는 추세 또 그중에서 상당 국가에서 이것을 환경하고 이렇게 결부시키는 이런 흐름 등을 봤을 때 이제 우리도 조금 오랜 논쟁을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수자원 관리와 수질까지 다 합쳐서 이것을 일단 환경부로 일체 이관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 입장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좀 토론을 더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은 10시에 제헌절 기념행사에 가야 되는 것이지요?

다음 김영진 위원님.
그래서 국민안전처를 개편을 해서 재난안전관리본부로 해서 행자부로 일원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해수부 밑에 해경을 일원화시켜 주고 물관리 관련해서도 수자원의 자원 양의 문제와 수질과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일원화시켜 주면서 정책의 효율성과 방향들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이고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정책과, 일반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을 분리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의 문제를 집중해서 해 나가는 그런 큰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안행부에서 많은 말씀들을 주고받으셨는데 큰 차이는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정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장관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큰 틀에서 여야가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게끔 저는 국회에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같이 좀 도와주셔서 새로운 정부의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정부조직 개편, 추경 이렇게 3종세트가 잘 처리되고 이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개편 후 평가를 통해서 후반기에 한번 재조정의 여부를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일무이한 조직은 없고 또 완벽한 조직 개편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정부에서 제출한 안들을 저는 같이 서로 검토해서 양해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통과시켜 줘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저는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행자부장관께서 전체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이 좀 많이 됐었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부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견해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가 벌써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운영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실 때 조속한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는 이상 저희들 욕심만 낼 수는 없는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되시는 점을 충분히 여러 토론이라든가 소위 심사과정에서 제기하시고 또 그렇게 타협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가능한 한 저희 정부의 일하는 철학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자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아마 정부 출범 때마다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온 이유가 그동안은 저희들이 조금 안이하게 대응을 했던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라든가 또 수량, 수질의 통합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정부에서 어떤 핵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데 그동안 항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진흥 보전 쪽하고…… 죄송합니다. 진흥 쪽하고 규제 쪽에서 항상 이렇게 마찰만 있고 쟁점이 모아지지 않아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이제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입장은 이제는 우리도 다른 여러 나라의 흐름을 따른다면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정부 측 입장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의회 내에서 토론 과정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선진국들, 영국이라든가 미국 또 심지어 일본 등등의 여러 선례를 보면 이제는 이 문제는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정부가 제출한 대로 환경부에서 수질과 수량을 함께 관리할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윤재옥 위원님, 다음 황영철 위원님, 그다음에 유민봉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은 한참 뒤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그 다음입니다.
윤재옥 위원님.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 저도 공직의 경험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되어서 안전 문제의 총괄책임자가 되면 장관께서 안전에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업무가 워낙 과부하가 걸린단 말입니다. 장관님실에 결재 받으려고 줄 서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줄 서 있을 텐데 어쨌든 안전이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 문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을 때 제가 보건대는 좋은 점은 지방자치단체를 컨트롤하기에는 좋을 거예요. 그러나 정부 전체의 안전 문제를 컨트롤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장관 혼자 이 업무를 다 맡아서 하기에는 되게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처를 저는 지금 대국, 대과 이런 논리보다는 잘게 쪼개야 됩니다. 장관이 저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딱 책임을 손에 쥐어 줘야 일이 돌아가는 문화예요, 우리 문화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국민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어지는 데 대한, 이관이 됨으로써 약해지는 데 대한 그런 대책이나 또 국민안전처의 공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안전처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역할 분석이 끝나서 해경, 소방을 분리 독립하고 또 남아 있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행정자치부에 이관하느냐, 어떤 판단의 근거냐라고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런 판단이 끝나서 이렇게이렇게 한다라는 정부 입장은 정해졌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부하 걸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실상 인사라든가 조직 운영에 있어서 상당 부분 독립성이 부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공단 가급의 실질적으로 각 시도의 재난안전관리를 감당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하나 두어서, 실질적으로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조금 유리한 조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컨트롤 기능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협의하거나 일상적인 정책의 피드백 기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우선 여러 가지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재난안전관리에 조금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용서하신다면……

저희 바른정당에서는 정부조직법 정부안에 대한,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의견을 정리해 봤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부처의 명칭에, 물론 아주 한국어처럼 쓰이고는 있습니다만 벤처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창업중소기업부라는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일단 깊이 고민해서 명칭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하겠다는 입장이 정해졌으면 이것을 국가보훈부로 하자. 그러니까 ‘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정부 법령상에 여러 부처에 걸쳐서 해당되는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굳이 여기에서 달아서 처의 명칭을 존속시킬 만큼의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바꾸는 이유는 국가가 보훈업무에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얼마만큼 지금과 다르게 더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국가보훈부로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부가 있는 것은 여성의 정책은 대한민국 전 부처 다 해당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처로 하지 않습니다. 여성부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논리라면 보훈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또 예우의 정도를 좀 더 확대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보훈부로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쟁점화 되고 있는 물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소위와 또 깊은 논의가 더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만 적어도 저는 이 자리에서, 전체회의에서 저는 이 문제를 부처이기주의라고 보는 것보다는 각 부처가, 환경부와 국토부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부처의 생각이 저는 국민한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차관이나 장관님이 와서 이 문제에 대한 자기 부처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정도에 와서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고 듣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우리가 공청회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전체회의에서 생략되어 있고 소위로 넘어갑니다. 소위의 회의 성격상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그래도 공개된 자리에서 입장을 듣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앞서서 해당 부처의 차관이 와서 위원님들께 부처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얘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까지 이 업무를 해 온 국토부와 또 새롭게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담당을 맡고자 하는 환경부가 과연 어떤 입장에서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합리적이고 유용하게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정도는 저는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이야기가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적어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물관리 문제를 국토부에 맡겨서 해 왔습니다. 대단히 위중하고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적어도 심도 있게 공론화하고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논쟁이 이번 정권 내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바꾸면 바뀌는 대로 업무추진력을 강화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는 정부부처 조직 개편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답변하세요.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명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하자는 그런 의견과 또 국가보훈처를 관심과 예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처가 아닌 부로 해서 더 승격을 시켜 주자는 그런 말씀, 그리고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차관이나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지는 원래 과거에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었다가 그게 다시 지금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또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시키고 또 다시 활성화시킬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런 ‘벤처’라는 용어를 다시 살렸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로 했는데 창업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차이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또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지금 현재 차관급으로 되어 있는 기관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는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부로 할 것이냐, 처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심과 예우를 높이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조직 원리상 저희들이 원칙이 있었는데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게 집행이나 지원 성격이 강한 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처로 해 왔던 것이 정부의 조직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처로 하면서 장관급 예우를 하는 것으로 했고 그 기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과 조직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 관리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필요하다면 소위에서 실국장님이나 하여튼 책임 있는 간부가 와서 한번 의견을 피력하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하신다고 그랬나요?
유민봉 위원님 하고 이명수 위원님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소위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재옥 간사님께서도 국민안전처의 해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셨는데 분명히 재난안전본부로 격이 낮아지고 국민안전에서 재난안전으로 범위가 분명히 축소되어서 접근하고 있다. 사실 앞으로 안전의 문제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훨씬 더 그 재해의 유형이나 복잡성이 강화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안전을 훨씬 더 고도화된 조직에서 전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한 부의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고, 컨트롤타워를 그동안 청와대에서 하겠다 했는데 아직 청와대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조직을 어떻게 개편했다라든지 어떤 역할을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재난안전본부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인사․재정의 독립, 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선 인사 전문성, 전문 인력에서 상당한 후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쨌든 재난안전본부는 장관의 밑에 있기 때문에 인사가 그대로 교류가 아니라 그냥 인사조치, 인사명령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부처 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안전처 조직에서는 인력의 전문성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데 지금 재난안전본부 인력과 다른,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다른 실과의 인력이 상당히 교류가 되면서 전문성이 약화될 그런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행정안전부,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 정부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비대화입니다. 지금 860명 정도, 그 정도 되나요? 거기에 지금 600명 내외의 국민안전처 인력이 들어오면 1400명 이상이 되는데 과연 이 1400명 이상의 거대한 부처를 장관이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그 범위에 너무 벗어나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결하지 않고는 상당한 우려를, 앞으로 국민안전에 대한 약화 가능성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의 대안이 지금 조직실하고 전자정부국하고 합치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저는 그 300명 정도가 인사혁신처로 이제 옮겨가서 인사혁신처를 오히려 행정혁신처로 하고 행정안전은 말 그대로 지방행정과 안전 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면 한 1100명 정도로 규모가 줄겠지요. 이런 대안이라도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1400명 이상의 거대 정부로 재난안전을 전담하겠다는 것은, 담당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에 통합하겠다는 논리에서 지방정부와의 협치, 협조, 유기적 통합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저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민안전처에서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요, 말하자면 국민안전처의 실장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든지.
국민안전처에도 안전교부금이 500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5000억이라는 그 교부금을 통해서 지방자치와의 안전협력에 대한 많은 도구 내지는 중요한 수단․자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인사에서 부단체장으로 임명되면서 안전 부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사실은 그런 방법은 도입하지 않고 바로 국민안전처를 해체하는 쪽으로 가면서 앞으로 국민안전에 대한 많은 위험요소가 제기되고 또 발생할 경우에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정부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께서 안전처 해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인사․재정의 독립과 관련된 전문성 약화 문제,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비대화에 따른 그런 문제점, 그리고 대안으로 몇 가지 의견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안전처에 대해서는 그간의, 2015년도 세월호 사고 이후로 조직이 신설됐습니다만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소방과 해경 분야에서 특히 현장대응능력이 약화되면서 독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과 해경의 독립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정당에서도 대선 공약 때 그 독립 필요성을 공약화해서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안전처의 단독의 운영으로 안전 업무를 하다 보면 중앙과 지방의 연계가 미흡해서 재난대응역량이 좀 떨어졌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처를 소방․해경을 독립하면서 또 안전처에 인력이 적게 남기 때문에 독립부처로서 유지하기 어렵고 해서 행정안전부와 같이 통합하게 된 조직개편안이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BH에 대해서는 현재 위기관리 역할에 대해서는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재난에 대한 최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편안이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사의 전문성이 약화될…… 통합되면 약화될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의 전문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방재안전직렬, 거기 직렬이 한 6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위제로 지정이 돼서 전문직 공무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13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을 해서 인사의 전문성 또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비대화에 따른 그런 문제와 지휘 통솔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대안으로 행정혁신처, 그런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재난안전 관리는 하여튼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담 본부 체제로 해서 차관급 본부장을 두고 거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대응태세를 갖추겠다라는 확고한 각오와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안전처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교부금 5000억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행정안전부가 되면 그런 지방자치단체와 확고한 관계를 강화시켜서 그런 재난대응역량에 있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 대응체계로 안전에 한 치도 빈틈이 없도록 대응태세를 갖추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부조직의 변화․변경을 꼭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말 꼭 필요한 조직과 어떤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신축성 있게 해야 되는데 꼭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오더가 그게 내려지면 그때서야 검토하는 것, 좀 적절하지 않아서 실제 평소에 행자부 내부적으로 이 정부조직의 변경에 대해서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 그것을 자료를 지난번에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주십시오.
‘우리 행자부 입장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덜 소중합니다. 이건 줄여도 되고 이건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말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얘기를 들려 달라 그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이따 답변은 한꺼번에 좀 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저는 오래전부터 우정사업본부를 청으로 하고 교정본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도 지금 문제예요.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어 보니까 항상 업무가 보건 업무하고 복지 업무하고 양 축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보건 업무를 총괄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 보니까 장관후보자도 복지전문가고 차관도 주로 복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건은 누가 챙길 거냐라고 하면 보건복지부도 2차관․1차관, 양 차관으로 해서 한쪽은 보건을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의견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제일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지금 국가 안전처가 없어지면 컨트롤타워를 어디로 상정하는 거냐. 아까 행자부장관 얘기했는데, 행안부장관이 되겠지요. 행안부장관은 과거에 해 봤는데 그게 다른 부처한테 기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처를 만들었던 건데 이제 소방과 해경의 독립과 컨트롤타워를 확보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과연 안전처가 없어지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할 것인가, 총리실에서 할 건가, 행안부장관이 할 것인가, 이것 명확하게 해야 되고 상당히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국회에서 특위에서도 얘기했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이 컨트롤타워 기능 어떻게 할 건가 이것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됐는지, 이번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건지, 다음으로 또 미루는 건지, 그것도 시급해요, 상당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여러 번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우리가 정부 내에서 누가 컨트롤타워를 할 거냐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지적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데 그냥 어떤 부에서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추가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컨트롤타워는 꼭 조직이 신설되고 통합돼야만 컨트롤타워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기능상 통합이 되면 돼요, 기능상. 그런데 자꾸 이게 뭐를 신설하려고 그러는 건데 과연 적절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하는 게 적절한 건지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노인복지나 청년지원 파트를 어떻게 따로 이것을 독립을 할 거냐, 그대로 지금처럼 여러 부처의 산하에 나눠서 계속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추가 검토해서 그 의견을 주시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정부조직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국정이 제대로, 여야를 떠나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답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하고도 평소에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론 보고 안단 말이에요, 더욱이 야당 입장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런 공감이 되고, 한 가지 더 하면 안전처에서 오늘 사실 수해도 있고 그런데 수해가 어떻게 됐다는 이런 것도 좀 해 줘야 되는데 안전처가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만 전국적인 수해 상황을 우리가 언론 보고 알고 있어요. 앞으로 수해에 대비하면 어떻게 하고, 뭐가 지금 문제가 됐고,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런 것도 오늘처럼 상임위가 열리면 와서 보고를 해 주면 참 좋은데 정부조직법이라는 그것에만 한정되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조직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조직을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을……

그리고 평상시에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평상시에도 소통을 통해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나 교정본부 그리고 노인복지․청년 파트는 독립적인 어떤 청 단위나 처 단위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정 쪽은 금융 쪽이 사업의 성격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것은 민간 파트의 금융시장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가 공사화 또는 민영화 추세가 있고, 또 교정본부나 노인․청년 파트는 각 부처의 업무에 연결 관계가 있어서 그 부처 어떤 조직에서 그것만 딱 떼서 조직을 만들기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게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의 보건과 복지 파트를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각각 차관제를 두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한 지가 지난 15년 이후에 했기 때문에 좀 더 운영 과정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의 컨트롤타워 문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본부장으로서 컨트롤타워를 총괄적으로 하되 청와대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나 저출산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지금 저출산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별도의 조직보다는 현재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일단은 검토를 해서 그 운영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지금 미래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지고 일단 추진하되 여기도 지금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대비위원회를 이끌면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이것으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7항까지의 법률안과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소위원장님과 진선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안심사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한 안건 외에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건의 법률안 등은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조직법 심사와 관련해서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왔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였다가 소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완료하면 전체회의를 속개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가 언제 완료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사무실에 계셨다가 속개 시간을 알려 드리면 회의에 바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