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7월 18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3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40. 학습시간 줄이기 및 자유시간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41.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장애인 특별수요신탁제도 활성화에 관한 청원(계속)
- 42.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계속)
- 43.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계속)
- 44.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계속)
- 45.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46.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
- 47.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홍문종․이종배․김도읍․성일종․김현아․김정재․이은권․정갑윤․문진국 의원 발의)(계속)
- 7.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
- 8.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김정훈․이종명․곽대훈․정유섭․박덕흠․이우현․박완수․윤한홍․김명연․이현재 의원 발의)
- 9.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수민․김종회․박주현․유성엽․이용호․장병완․장정숙․정동영․채이배․최도자 의원 발의)(계속)
-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현재․김진태․김종석․송희경․함진규․심재철․한선교․김명연․조원진 의원 발의)(계속)
-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고용진․김두관․김성수․노웅래․박용진․변재일․유승희․윤호중․전혜숙․최운열 의원 발의)
-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병욱․황주홍․이춘석․윤관석․천정배․이태규․조배숙․이동섭․최경환․김삼화 의원 발의)
-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유재중․안상수․양승조․강석진․오신환․임이자․윤종필․문진국․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윤소하․전혜숙․김상희․김해영․김영진․설훈․강훈식․이개호․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인재근․노웅래․박찬대․신창현․안규백․박정․김성수․박선숙․윤후덕․유은혜․김한정․김영춘․조정식․홍영표․최운열․제윤경․최인호․이용득․김영주․유동수․김상희․남인순․문미옥․박주민․송기헌․이철희․김철민․정재호․강훈식․이원욱․백혜련․박재호․김현권․김영호․위성곤․조승래․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 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 2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2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김영주․김종민․서영교․박경미․황희․박주민․김경진․황주홍․추혜선․윤소하․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종훈․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김영주․김종민․서영교․박경미․황희․박주민․김경진․황주홍․추혜선․윤소하․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종훈․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노웅래․조승래․김병욱․오영훈․도종환․장정숙․박정․제윤경․권칠승 의원 발의)
- 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신창현․안민석․서형수․서영교․송옥주․박용진․백혜련․정춘숙․진선미․신용현 의원 발의)
- 3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백재현․정인화․김관영․유성엽․윤영일․윤소하․전혜숙․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 3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3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문진국․김정재․金成泰․이은권․송석준․송희경․엄용수․이양수․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 3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3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3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3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 3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 40. 학습시간 줄이기 및 자유시간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41.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장애인 특별수요신탁제도 활성화에 관한 청원(김성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42.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43.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김두관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44.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45.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46.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47.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 및 청원을 의결한 후 장내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 차관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입니다.
저출산 문제,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보건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차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과 좋은 일자리 확충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국민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홍문종․이종배․김도읍․성일종․김현아․김정재․이은권․정갑윤․문진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김정훈․이종명․곽대훈․정유섭․박덕흠․이우현․박완수․윤한홍․김명연․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수민․김종회․박주현․유성엽․이용호․장병완․장정숙․정동영․채이배․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현재․김진태․김종석․송희경․함진규․심재철․한선교․김명연․조원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고용진․김두관․김성수․노웅래․박용진․변재일․유승희․윤호중․전혜숙․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병욱․황주홍․이춘석․윤관석․천정배․이태규․조배숙․이동섭․최경환․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유재중․안상수․양승조․강석진․오신환․임이자․윤종필․문진국․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윤소하․전혜숙․김상희․김해영․김영진․설훈․강훈식․이개호․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인재근․노웅래․박찬대․신창현․안규백․박정․김성수․박선숙․윤후덕․유은혜․김한정․김영춘․조정식․홍영표․최운열․제윤경․최인호․이용득․김영주․유동수․김상희․남인순․문미옥․박주민․송기헌․이철희․김철민․정재호․강훈식․이원욱․백혜련․박재호․김현권․김영호․위성곤․조승래․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김영주․김종민․서영교․박경미․황희․박주민․김경진․황주홍․추혜선․윤소하․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종훈․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김영주․김종민․서영교․박경미․황희․박주민․김경진․황주홍․추혜선․윤소하․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종훈․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노웅래․조승래․김병욱․오영훈․도종환․장정숙․박정․제윤경․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신창현․안민석․서형수․서영교․송옥주․박용진․백혜련․정춘숙․진선미․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백재현․정인화․김관영․유성엽․윤영일․윤소하․전혜숙․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문진국․김정재․金成泰․이은권․송석준․송희경․엄용수․이양수․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0. 학습시간 줄이기 및 자유시간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1.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장애인 특별수요신탁제도 활성화에 관한 청원(김성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2.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김두관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4.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04분)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인재근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 30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10건, 수정안 6건, 대안 5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1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추가로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 2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2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의원, 김승희 의원, 권미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임직원이 형법상 뇌물 등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보관의무가 있는 기록을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한 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하며,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등 관련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공무원 재직자의 재취업 제한기준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가 법인의 임원 등으로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배숙 의원, 김기선 의원, 이찬열 의원, 최명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지역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구성 및 운영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기관에 학습부진아 교육기관과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회찬 의원․손혜원 의원․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명수 의원․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이 관광활동 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지된 법률안인 마약법 등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현행 법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인용조문 정비가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15건의 법률안은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라서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벌칙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 중에서 8건을 원안 의결하였고 3건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벌칙 수준을 통일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김광수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8건을 심사한 결과 3건은 본회의에 부의,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3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으며, 1건의 청원은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소위에서 의결된 7건의 청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 3건은 각각 원유철 의원․김두관 의원․안민석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노인들의 여가선용기관인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건립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소위는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노인층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로 하여금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을 강구하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장애인 특별수요신탁제도 활성화에 관한 청원은 김성원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정부가 인지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 시 남은 재산을 후손에게 상속하도록 하는 장애인 신탁제도의 마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소위는 장애인재산 신탁제도와 성년후견제가 이미 시행 중에 있음을 감안해서 정부가 장애인 재산을 직접 수탁․관리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학습시간 줄이기 및 자유시간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남인순 의원이 소개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등 3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심사와 청원 심사에 애써 주신 인재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김광수 청원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9항, 제15항, 제20항, 제26항, 제30항, 제36항, 제3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기동민 위원님 아주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 이상 2건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4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24항 및 제25항,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39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및 의사일정 제40항 학습시간 줄이기 및 자유시간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이상 3건의 청원은 법률안의 개정과 관련된 청원이므로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장애인 특별수요신탁제도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4항까지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결입니다만 이와 관련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3건의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을 각각 의결하여 심사보고했습니다만 본회의 관례상 동일한 의제와 내용의 청원이 복수인 경우 모두 상정하여 의결하지는 않고 하나의 청원만 의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내용의 3건 안건 중 1건의 청원만 본회의에 부의하고 다른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4항, 이상 2건의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 내에서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 중 학습시간 줄이기 및 자유시간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법률안의 개정과 연관되어서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이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위원장과 간사들이 협의하여 연장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께서는 법률안 및 청원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과 청원의 심의 의결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건 심의에 노고를 기울이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특별히 인사말씀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체에 대한 예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체를 기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자력으로 후견인은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제 이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벌금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지역보건법 등 총 23건의 법률안과 함께 노인문화건강증센터 건립지원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 등 총 3건의 청원을 함께 의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청원이 각각 본회의를 거쳐 원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께서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안심사소위 인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연구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입법을 보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전문적인 고견과 귀중한 조언은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 및 청원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였다가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6.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오늘은 차기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후보자에게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16대 국회부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 도덕성 및 준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 절차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보건복지 업무와 역할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공적연금의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국민의 건강권 확보 등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지 분야의 주요 현안들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직의 중요성과 엄중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의 소신, 도덕성은 물론 정책적 자질과 경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도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KBS, MBC, SBS 등 방송 3사와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능후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인사청문회에 나왔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성실히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198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빈곤문제 해소 등 사회보장 분야를 연구해 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했던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도입, 건강보험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및 맞춤형 제도 개편 등 주요 복지정책 기획에 참여하였고, 이후 경기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빈곤대책, 복지정책 사각지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보장정책 이슈를 연구해 왔습니다.
또한 대통령 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등에 참여하면서 연구와 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행정 경험도 쌓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우리나라의 GDP는 약 1640조 원으로 경제로만 보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복지에 있어서는 뒤처진 국가입니다. 사회현상을 보면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반면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행복 추구를 담당해야 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서 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원적이고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과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청문회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정책 입안자와 국민들이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많은 분들이 복지는 단순 소비이고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돌보는 역할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경제 영역과 함께 우리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2개의 중요한 축 중의 하나입니다. 건전한 시장경제 그리고 튼실한 사회안전망은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근간입니다.
미흡한 보건․복지 제도를 제대로 구축해서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근본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협조하고 배려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과 각오하에서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생애맞춤형 소득 지원과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양식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도 대폭 확충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와 일자리,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노동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은 가계를 어려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갖추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비급여를 점차 줄여 나가고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는 의료비는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거, 일자리, 돌봄 등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은퇴 후에는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해 줘야 합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치매의 예방과 진단, 돌봄 등 전 과정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적연금 개선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은퇴 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주거, 돌봄, 정서적 지지, 여가, 문화 등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많은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자체가 중요할 수 있으나 국가와 지역사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건강한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2일 회의에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1명의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출석한 참고인의 신원은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의 확인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참고인께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으시면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재 참고인, 참석하셨지요?
일어나 보시지요.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차 질의 5분, 2차 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생중계 방송을 감안하여 결정한 시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질의의 기회를 드릴 테니 위원님들께 주어진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참고인은 오전 질의부터 참석했으므로 1차 질의에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가급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김상훈 간사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후보께서는 2008년도부터 9년간 본인의 월급소득 이외의 약 4억 3000만 원의 부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여타 외부용역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은 차치하더라도 국공립 교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없이는 외부의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후보자께서는 최근 3년간 미래국제재단으로부터 23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소속기관장인 경기대학교 총장의 허가를 득하였는지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또 해당 경기대학교에서는 확인이 어렵다, 증명하기 어렵다 등의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미래국제재단은 과연 어떤 단체인지 또 최근 3년간 수령한 230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였는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오늘 청문회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타 의문들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는 각종 자료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면 가급적 간단하게요.
후보자께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전공과는 다소 거리가 먼 주식회사 현대정보기술이라는 회사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있었어요. 이것이 2008년도에 3000만 원, 2009년도에 6000만 원, 2011년도에 6000만 원인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4억 31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근로소득 외의 수입인데 여기의 3분의 1이 주식회사 현대정보기술입니다.
현대정보기술과 사회복지학과 교수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 하는데도 이게 과도하게 소득이 있었던 부분이라 납득하기 어려워서 본 위원이 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명목으로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이미 했고 또 그 외에 현대정보기술과 일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성과 그리고 만약 사업이 용역의 형태였다면 그 계약의 형태가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경쟁입찰인지 여부 그리고 현대정보기술에 제출한 사업제안서 일체, 그 외에 현대정보기술로부터 거둬들인 소득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이 자료들, 다 나와 있는 형태니까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당 간사이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는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가장 먼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게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막차를 탔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막차를 타게 됐는데 보건복지 분야에서 전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후보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돼서 정말 ‘예상 밖의 인선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예상 밖의 인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관료사회의 보신주의나 조직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수혈해서 긍정적으로 예상 밖의 인사이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예상 밖의 인사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심천회 활동을 하셨는데 심천회가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절에 정책과외 사조직이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복지부장관으로 심천회에서 같이, 이번에 청와대 수석으로 있는 김수현 수석의 강력 추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세간의 소문들이 자자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인,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보건의료 분야는 또 전혀…… 보사연에 있을 때도 복지 쪽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그다음에 석사학위는 또 정치학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대단히 특이한 이력이시고, 그리고 박사는 수료만 하셨는데, 서울대학교 수료하셨는데 사회복지학을 하셨어요.
경력이 다양한데 어쨌든 복지 분야는 전공을 하셨다 이렇게 하더라도 보건복지 쪽은 전혀 문외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건복지 쪽의 역할들을 잘 수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책임장관제에 대해서 과연 후보자께서 책임장관을 수행할 능력이 있을지 의구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청와대의 입맛이나 지시에 그냥 순응하는 제2의 문형표가 나오지 않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장관제가 어느 한 특정한 장관이 맡는 업무의 범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부에서 장관의 어떤 업무 범위가 대체로 비슷하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적어도 평균 이상의 조금 더 독자적인 업무를 추진할 능력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사회복지학의 전문가시지요?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성복지학에서 성폭력은 강간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가해지는 신체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모든 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있는 탁 행정관이 저술한 ‘남자 마음 설명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스와핑을 상상했고 임신한 선생님도 섹시했다 등의 천박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성폭력과 성희롱이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맞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각종 강력범죄자들도 대통령의 국정철학만 동의된다면 감옥 대신에 청와대로 보내야 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후보는 탁현민 행정관 해임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한 이후에 장관에 취임이 되고 나서 곧바로 청와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국무위원으로서 해임을 건의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요? 건의하시겠습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후보자 배우자의 소유인 양평군 양서면 소재 건물과 밭을 불법하게 해 놨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후보자 배우자는 대지와 밭을 2007년 6월 매입하고 동년 8월에 주민등록 이전했습니다. 2007년 9월에 건축허가 받았고 사용승인허가가 2008년 4월에 났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가 건물도 없는 나대지에 주소지를 옮긴 것은 엄연한 위장전입입니다.
배우자가 밭을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말체험영농 하기 위해서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맞지요?


후보자님의 부인 작업장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주택의 2008년 7월의 저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엄연히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 포장해서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건물 뒤쪽에 호박밭이 조그맣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영농체험을 위해서 밭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밭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자료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위반한 내용이 법적 조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연한 농지법 위반을 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다음은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2008년 7월 사진과 2017년 7월 13일의 사진은 무단증축의 오해를 불어넣는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의 사진을 보면 2층 테라스 부분에 창 하나에 철골만 있던 것이 2017년 7월 사진은 사방이 벽으로, 그리고 1층 부분으로, 유리문과 벽으로 확장된 것이 보입니다.
이러한 위장전입과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진 이상 후보께서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성실히 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만 제 아내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변론을 한다면 그 건물을 짓고 땅을 산 것은 어떤 투기의 목적 같은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본인은……

본인은 전업 작가로서 본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자기 작업장을 가지는 겁니다. 특히 조각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많은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까운 주택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입한 대지와 전답은 바로 옆에 공원묘지가 있는 아주 허술한 땅입니다. 거기에서 지난 몇 년간 작업을 해 왔고, 저는 이번에 사실 알았습니다. 어떻게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주소를 옮겼느냐 그랬더니 사실 그 앞의 다른 집을 빌려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해 오다가, 월세를 내고 작업을 해 왔는데 거기에 땅이 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땅을 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돈을, 사실 절반 이상을, 절반 정도를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 땅을 사고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도 또 융자를 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한 번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나무라거나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전업 작가로서 정말 작업장을 갖고 싶어 했던 그 열망을 알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제가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 집이 제가 제일 먼저 구입한 집인데 우리가 주거하는 집보다도 작업장을 먼저 지었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아주 간단하게요.

지금 후보자의 구구한 어떤 변론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팩트의 본질은 제가 이 모든 내용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혹여라도 투자를 목적으로 한 그런 것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고, 비록 개인의 열망이 강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집을 짓고 증축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법 증축된 부분은 다 철거해서 어제 양평군청에서 와서 원래대로 복귀되었다는 것을 서류를 끊어서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후보자님,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농지법 위반 문제라든지 또 논문표절 문제라든지 아마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마음의 말씀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깨끗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보자 본인을 위해서 바람직한 태도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지난 겨울부터 한 20여 차례 진행되었던 촛불광장, 평화적 집회 이런 부분들로 파생되었다는 것은 아마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민으로서 광화문광장이나 여타의 어떤 광장에 나가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난 겨울부터?


아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이런 부분들이 광장문화의 직접적인 시발점이 되었겠지만 그 기저에는 우리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회 근간의 문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삶의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또 교육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특권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광장에 모여서 자기의 주장을 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 이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국정자문위원회에서 4대 국정과제를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4대 국정과제, 복합․혁신 과제로 4개 얘기하셨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 문제 등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다만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그것은 의료 분야라든지 소득 분야라든지 돌봄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로 나눠집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삶의 각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그 가운데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는 집권 초기나 아니면 과정 속에서 실세 정치인들이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대단히 매머드한 정책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판판이 기재부라든지 예산 관련 부처에 맥을 못 쓰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가서 국정개혁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해 내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장관후보자께서 그런 자질은 갖추었겠지만 학자로서, 교수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미흡한 것은 아닌가라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토의를 하면 그분들도 따라올 거라 생각하고,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국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한결 쉽게 재정 확보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국민의당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위장전입이 있었고 또 세금도 탈루 의혹이 있습니다. 논문표절도 여러 위원들이 아마 앞으로도 지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세 가지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사유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국민에게 공약한 공직배제 5대 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께 야박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공직배제 사유 3관왕이다’ 이렇게 불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세 가지 중에 아주 억울한 게 있습니까?




지금 위장전입이 뭐가 문제되는지 아시지요?







주민등록법 위반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오히려 봐줄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지요? 그때 적발되어서 기소되었으면 감옥에, 죄송합니다, 징역에 몇 년 갔을까요?

선거법 위반인데 그때 적발되어서 처벌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으리라고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투표를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해서 선거를 해요? 여러 가지 선거 부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금도 있고, 있잖아요.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곤경에 처한 것도 그와 관련이 있는데. 투표를 하기 위해 위장전입해서 선거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보자 같은 분이 한두 분 생겨 가지고 몇 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사하고, 이것이 농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충분한 식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관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만을 가지고 장관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사실 앞서서 김순례 위원님이나 천정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교수님들이 대개 장관이 되시거나 그러면 전문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리더십, 전반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그런 우려를 또 하게 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다른 부처와 달라서 국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고,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국민들의 실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민원도 많고 또 집단 간의 민원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부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조정해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어떤 문제 파악 능력이라든가 또 그것을 해결하는 조정 능력, 그런 부분들이 요구되어지는데 제가 후보님 활동, 그동안에 살아온 것을 보니까 어떤 조직의 장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혹시 후보자께서 ‘그렇지 않다. 나는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기동민 위원이 지적하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35개국 중 34위로 최하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특히 정말 튼실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이 어느 정도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잘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또 그것과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행정 능력이나 업무 조정 능력 이것은 제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특히 그 위원회 중에서도 제가 노사정위원회 사회소위원으로 한 6년 정도 참여를 했었고, 거기서 이루었던 것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 통합을 그 자리에서 이루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한 협상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성공을 해냈고,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저생계비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늘 갈등 속에서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제가 후반부 한 5년 정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 외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제가 3년간 일을 하면서 노사, 공익이 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서 사회 각 파트가 서로 이익을 위해서 또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충돌하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조정 능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사실은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공약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가장 고심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기재부를 통해서 모든 일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메커니즘을 만들 수 없느냐?’까지도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고민의 일단들이 여러 가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반영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좌우간 기존과는 달리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각종 재원을 좀 주도적으로 확대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단순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약으로 내셨던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또 제가 부처의 장관이 된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생방송 중계라 답변은 아주 짧고 핵심적으로 해 주셔야만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이 생방송 중계 시간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후보자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8년 동안 일한 사회복지 전문가다라고 보도가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후보자가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흠결 그리고 법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거나, 아니면 그 위법성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언제 입사를 하셨나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박사과정 수료를 2년 6개월 만인 1991년 8월에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훈련 허용 범위에 의하면 국내 수학을 2년만 허용하게 되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2년 6개월 만에 수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침 위반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요, 직원 연수훈련규정에 보면 연수훈련의 허용 범위가 국내 수학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2년이 아니라 2년 6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유학휴직 연장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국책기관을 자기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개인의 영달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변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추가질의할 거니까 그때 얘기를 하시고요.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고 실정법도 굉장히 많이, 여섯 가지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을 변명한다는 것은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무할 당시의 상황은 지금 우리 이 시대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 당시는 보건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 유학 나가는 것도 보건사회연구원 자체에서 권유해서 나갔던 것이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86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 갔을 때 제 위의 직급인 책임연구원과 실장님이 학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석사 학위도 안 가지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학교에 가서 학위를 받아와서 근무하도록 많이 권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뭔가 특혜를 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지침이 유명무실한 지침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지금 상당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장전입 관련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1988년에 물론 그때 당시에는 선거법에 이런 규정이 분명하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1991년에 신설이 돼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으로 선거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법 위반인 것이고,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규정을 봤을 때 그때 그러한 행위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제학 또 정치학을 아는 사회복지학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의 복지 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복지가 성장이고 또 복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치적 행위이자 그것을 통해서 복지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 속에서 여러 가지 재정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보면 복지부가 상당히 기재부의 여러 가지 논리에, 성장논리나 아니면 재정논리에 복지부가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이 된다면 기재부나 이런 여러 가지 논리에 어떻게 대응하고 복지의 철학이나 비전을 관철시킬 수 있는 어떤 각오가 되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자질 중에서 보건 분야가 굉장히 취약한 것이 아니냐, 객관적으로 그동안 해 오신 분야가 사실은 보건 분야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서면답변으로 왔는데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제가 최근 현안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모네여성병원 결핵 감염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모네여성병원의 간호사에 의해서 전염성 결핵이 감염됐고 신생아와 영아 800명 중에서 112명이 잠복성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향후 대처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네병원의 결핵 감염의 원인은 물론 한 개인 간호사의 부주의에서 시작되었지만 가장 제도적으로 그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과거 산업보건법에 있었던 것처럼 처음 취업할 당시에 건강검진을 했다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산업보건법이 차별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임용되고 난 뒤 1년 이내만 건강검진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걸러내지 못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결핵 정체기가 있었을 때 병원 안에서 그것을 스스로 인지해서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료인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제고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간사이신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빨리 해야 되는데. 오래 기다린 만큼 사실 실망도 좀 큽니다. 걱정도 크고요.
왜 걱정하는지는 아시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인사할 때 5종 세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4개 해당돼요, 지금.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왜 하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인사청문회는 그냥 참고용이다’, 그러면 우리 뭐하는 건지 저는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질의는 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을 때 답변을 보면서 저의 느낌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우자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태도를 조금 바꾸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아는 사람도 화가가 작업실은커녕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배우자의 작업실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고 불법 건축을 했고 또 그러니까 억울하다라는 느낌을 주시면 국민이 굉장히 화나요. 저도 화나요. 그런 화가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업실을 그렇게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을 복지를 잘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런 태도는 확실히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때의 잣대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 억울하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 억울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인사청문회 나온 분들 다 억울해요. 그때는 감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잖아요. 김진표 위원장님이 위장전입이 하도 많으니까 2007년 5월 전까지는 봐주겠다, 너무 무감각한 상태로 했으니까 2007년 5월 전까지는 봐준다 그랬는데 그게 2007년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위원장님이 딱 얘기를 하자마자 이것을 어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박능후 후보님을 살리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꾸 말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외를 만들고.
그러니까 위장전입도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 이런 분은 자사고, 외고, 특목고 다 없앤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드님이 다닐 때에는 이런 학교가 없었잖아요. 위장전입을 부인 때문에도 했지만 아들 때문에도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을 여기다 두고 이렇게 주고. 그것을 보면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게 법에 완전히 저촉은 안 돼도 그것을 보면 이 정부의 교육 정책, 철학하고도 조금 안 맞아요. 8학군을 쫓아다니신 거잖아요, 이런 학교에 넣으려고.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이런 것 보면 철학이 조금 안 맞고 그것을 지적할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아까 건축법, 농지법 위반한 것은 다 나왔고. 그러니까 5종 세트가 다 나와요, 부동산 나오고 위장전입 나오고 세금 탈루 나오고 논문 나오고.
세금도 저는 평생 살면서 고지서가 날아오면 내지 않으면 제가 잠이 안 와요. 다음 날 얼른 가서, 주말이면 월요일에 가서 당장 돈을 내야지 편히 잠을 자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 내다가 지명이 될 거다 생각하니까 그때 아셨겠지요. 107만 원을 냈고 지명 바로 전날 또 158만 원을 냈어요.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세금을 이렇게 안 내고 공직자로 편하게 사셨는지 저는 그 개념이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몰랐다? 어떻게 세금 내는 것을 몰라요? 그것은 무지 아니면 고의적이 아니면 굉장히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금은 무조건 내야지 어떻게……
그리고 이것도 또 정말 저는 화가 나는 게 한꺼번에 내시지 지명 바로 전날 158만 원을, 두 개 합해서 260만 원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내시지 뭘 그것도 쪼개서 ‘이것은 안 내도 되나?’ 하다가 마지막에 갖다 내고.
아니, 억울하시겠지요. 국민이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지요? 지명 하루 전날 나머지를 또 갖다 냈다, 국민이 굉장히 화나 있거든요, 억울하고. 지금 세금 못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공직자가 이런 세금을 그것도 한꺼번에 안 내고, 큰돈도 아니고, 뭐 큰돈인 사람도…… 후보자한테는 큰돈이 아니겠지요. 이것을 또 이렇게 쪼개서 냈냐, 굉장히 저는 그렇고요.
건보에도 아드님이 수입이 있는데 무임승차한 거잖아요. 이제 건보공단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이것을 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들의 건보 무임승차, 논문도 있고 연구비 이중도 있고 보사연의 특혜…… 아까 특혜가 많이 나왔는데 특혜 박사과정 갔지요, 특혜 유학 갔지요, 특혜 재취업했지요. 법은 안 어겼을지 몰라도 아슬아슬하게 특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답변은 이따 추가질의시간에 답변하시지요.

후보자께 정책․직무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것이다. 왜?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국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참고인을 모셨습니다.
이인재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자녀를 두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고생으로 살아오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 태어난 쌍둥이 아이 중의 한 아이가 중증복합면역결핍증을 앓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질환인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어느 가정이든 간에 중증질환 환자가 있으면 아마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각도의 삶의 모습 중에 녹아 있는 현실을 같이 공유하자는 입장에서 참고인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 건강을 책임지고 행복 추구를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말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회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귀난치성 고액진료비로 인한, 의료비로 인한 가정 파탄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예인데 오늘 참고인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제도로써는 저런 분들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이 참 미약합니다.
제가 워낙 지금 질의시간이 짧아서 우선은 귀한 발걸음 해 주신 참고인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른 정책과 소신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답변을 단답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보낸 인사청문요청서에 보면 국민연금 등을 도입하는 데 다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 인사말씀에도 국민연금 도입, 건강보험 확대 등에서 기획에 참여하고 하셨다, 국민연금 도입할 때 주도적 역할을 하셨습니까?


국민연금법을 시행하기 위한 전면적 개정법안이 통과한 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정말 이것 중요한 겁니다. 국민한테 어나운스한 겁니다, 청와대가. 후보자가 이러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자기소개서를 썼으니까 청와대가 그대로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12월에 입사해 가지고, 12월에 통과된 법인데 들어가자마자 뭐를 주도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후보자입니다.

김승희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86년도 12월에 입사를 해 가지고 서울대 박사과정을 갑니다. 이때 규정이 없었습니다. 박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를 가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니까 안 주세요. 이것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년 동안만 가게 돼 있는데 6개월을 더 해 가지고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반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이때 박사를 수료하셨는데 경기대학교하고―저 화면에 다 나올 겁니다―국가인재DB인 중앙인사위원회에 서울대학교 박사 한 것으로서 기재를 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버클리대학 가실 때 직원연수훈련규정 4조에 의하면 2년이 경과해야만 해외유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떠났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 후보님, 장관후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복지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재원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기재부에 대해서 명분과 비전을 제시해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지공약의 이행이 원만히 잘 되지 않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직을 걸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원 확보 방안 좀 보여 주세요.
저기에 보면 재정지출을 절약해서 하겠다, 세제개혁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저 재정지출 절약이 가능합니까?

지금 증세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증세하지 않고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보시지요?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직을 걸고 하겠다는 각오로 기재부장관과 치열하게 투쟁을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덕성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이후에는 정책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셨지요?

후보자님, 건강보험공단을 관리 감독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할 복지부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께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조했다는 점이 자질을 아주 의심케 합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건보 적용 기준에 해외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께서 직접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 유학을 떠나서 약 1년 반 전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어서 바로 박사 후 과정을 이어오다가 작년 11월 이후에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벤처기업을 만드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가입해서 벤처회사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년에 한두 번 집에 오기 때문에 제 아들이 건강보험의 별도의 독립생계자라고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아들에게 재산 고지를 하려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벤처를 신고한 바로 그 주에 만들어서…… 벤처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자본이 들어오고 하는데 자기가 CEO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벤처 업계에서는 그게 일대비밀이랍니다, 자기 기업비밀이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역으로, 자기 재산이 아니라 페이퍼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밝힐 수 없어서 거꾸로 독립생계자로 신고를 했고 그날 이후로 제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뺐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7월 3일 날 제가 후보자로서 지명이 됐는데 아들이 제가 후보자 지명된 사실을 모르고 7월 4일 새벽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길래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너는 이제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네가 가진 재산을 공개해야 된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재산입니다. 페이퍼상의 재산이지요.
일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시겠다는 후보자님으로서 잘못된 것이지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이신 인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님께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얼마나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했는지 그것을 꼭 질문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께서는 2010년부터 작년 말까지 각종 단체와 기관, 학교 등에 1000만 원이 넘는 재산을 기부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나눔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에 대한 자료는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라든가 사모님만 하셨든지, 하여튼 봉사활동은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같이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한 학기에 몇 번씩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공식적인 기록에 안 남았을 뿐이지 봉사클럽에서 같이 하고 있고 학부생과 대학원생들과 각각 따로따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관이 되시면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지금 새 정부가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에 보건복지부, 병원, 보건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노인 단독가구가 많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주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 노인돌봄서비스도 하고 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해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 독거노인에 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이 적고 그래서 지금 제대로 적절하게 돌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를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도 좀 더 확대해서 노인들을 직접적으로 돌보고, 조금은 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공간에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강구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진적으로 노인 고독사를 막고 혹시 불행하게도 노인 고독사가 발생하면 즉각 알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관할 사항 중에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다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적절히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후보 되신 것 축하드리면서, 후보자께서 답변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지난번에는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재정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면 우리 국가에 몇만 명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기준이 뭐지요?



또 하나 뭐 만들었습니까? 근로능력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근로능력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도 주지 않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거의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줄였는데, 그것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한 사회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해서 교육 지원이니 의료 지원이니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지금 겨우 160만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어떻게 하면…… 이걸 왜 단계적으로 또 해야 된다고 하세요, 전면 폐지를 말씀하셨다가?

그러니까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기재부와 담판을 내서 이길 생각을 하면 그건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을 복지부장관이 절대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파이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 낼 수 있는, 정말 대통령의 복심에 있는 사람이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어떻게 복지부장관이 기재부장관하고 이런 일을, 아무리 필요하다 해도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장관이 그걸, 파이를 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제도 자체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든 부양의무자라는 하나의 이름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다시 울리고 있는 제도라는 것을 본인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단계적 폐지를 이야기하시면 이 답변은 잘못됐다, 그러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단계적이라는 것이 머지않아 빨리 부양의무자 조건을 철폐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속속 나오는 문건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도 이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부장관후보자께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건으로 복지부 내에나 국민연금공단에 내부징계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됐지요?

박근혜정부가 2015년 8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면서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었던 월 보험료 5000원, 1만 원 수준의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거든요. 그래서 생계형 체납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올해 2월 23일 관계장관회의 결과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에 생계형 체납자 87만 세대 건강보험 체납 결손처분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건강보험 체납 징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 부분을 제대로 살펴보고 적절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시기를 건의드리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능후 후보자님, 제 대학 선배님이신데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새 정부 구성하면서 인사 5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최근에 제가 지금 새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과연 이러한 목표와 각오가 얼마나 지켜지는지 의심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내로남불’도 있지만 ‘내정남적’의 원칙이 오히려 고위인사 인사원칙에 적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
그동안 임용됐거나 지금 추진되는 많은 분 중에는 이런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일부 상임위에서는 5대 원칙을 모두 어기는 5관왕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후보자님은 몇 개나 지키고 몇 개 어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몇 개 어겼지요?

병역․탈루 문제는 제가 뚜렷이 잡은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5대 원칙 중에 4개가 위배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로 같이 한번 따져 보시지요.
그런데 5대 원칙에 4개, 병역, 탈루 외에 부동산투기 의혹 그리고 논문표절, 위장전입, 탈세의혹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또 심각한 법규위반 사태가 있었어요.
혹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자동차가 여덟 번에 걸쳐서 압류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지난 15년 3월에 체납처분으로 압류가 된 후에 이번의 인사검증 기간 중에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셨나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없다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은 그런 부분에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논문표절 문제, 이것 심각하잖아요. 혹시 SCI급 논문 몇 편이나 쓰셨지요?


그게 그 직전에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다른 데 또 게재도 했던 논문을 그대로 그냥 복제해서 모든 표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밝힘 없이 해서 논문표절이 분명하게 입증이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위장전입 문제, 아까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것 심각한 겁니다.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
서민들은, 정치인들은 그것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동료 청문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배우자께서, ‘농지법, 건축법, 농지경작 이행에 대한 불이행 이런 것을 위반한 당사자를 이해한다’, 이게 자랑입니까?

이게 후보자가 장관후보자가 아니었으면 시정이 됐겠습니까? 저는 안 했다고 봐요. 그동안 안 했던 것을 어떤 계기가 돼서 후보자가 이걸 시정을 했겠습니까? 했을 것 같아요?

적폐라는 것이 그 대상이 예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본인과 배우자의 위장전입,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 농지경작 불이행,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논문 중복 게재, 그리고 후보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이런 부분들이 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진실 여부를 가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절의 특혜의혹입니다. 세상에 16년 7개월 재직 중에 13년 4개월이 겸직이에요. 겸직 없이 3년 3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금탈루 의혹이에요. 이것은 의혹이 아니라 실체지요. 세금 부인, 이를테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이걸 구분을 못 해서 탈루했다, 모르고 있었다, 이러고 있다가……
아니, 대학교수 되시는 분들이…… 이런 것 국민들도 세금, 내가 뭘 취득했으면 자진신고하고 납세하고 그다음에 고지서 나오면 납부하고 이게 기본 4대 의무 중의 하나인데 그동안 적폐 청산을 그렇게 외쳤던 분이, 대학교수께서 이걸 내가 몰라서 못 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지 못해서 못 했다,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청문회 검증기간에 1건 내고 또 하나 걸려들어 갖고 지명 하루 전에 1건 내고, 이렇게 치사하게 납부까지도 모르고 있다고 핑계 대다가 늦게 내고, 그런 분이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것에 대해서는 해외소득은 안 해도 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4항을 들이대면서 합법이다, 그렇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까지 빠듯하게 알고 계신 분이 어떻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걸 못 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양식의 문제예요, 양식의.
최근에 또 창업을 하니까 부양자의 자격 상실신고를 하고요. 그게 7월 10일입니다. 다 후보자 지명되고 나서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세상에. 그렇게 학력이 좋으신 분이.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국민선거를 훼방한 아주 중대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 처벌기준이 얼마나 엄중한지 아시지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키지 못할 인사원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전후로 크게 두 가지 지키지 못할 말씀들, 즉 거짓말을 하셨다고 하나요, 하셨습니다.
첫째는 문 대통령께서 인사 5대 원칙에 따라서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무위원후보자들은 비리에 연루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5개 중에 4개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둘째,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대국민들 앞에서 대탕평 인사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선에서 도왔던 캠프 출신 인사들 대거 발탁했습니다. 총리, 장관 18명 중에 무려 11명이 캠프 출신입니다. 대선 후 두 달이 지나서 지금 캠프 출신인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 내정한 것만 봐도 과연 대탕평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말로만 대탕평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장관이 되려면 세금 탈루해도 괜찮다, 부동산투기해도 괜찮다, 논문표절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만 들어가라는 이런 말까지 돌았습니다. 후보자도 이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수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직이나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이나 역할에 맞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연구원, 교수 출신입니다. 행정이나 관료 경험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은 행정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출신 코드 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7개 준정부기관과 16개의 기타 공공기관에 캠프 인사나 코드 인사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할 때 후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시작할 때 박능후 장관후보자께서 최근 3년간 미래국제재단의 사외이사로서 수령한 2300만 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득하고 한 겸직행위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제출이 되면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국무위원 인선에 대해서 잠깐 아쉬운 마음의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만사인 인사가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 동료 의원들께 인사와 조직은 적어도 새로운 대통령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조직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 정부 때도 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 거는 국민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여러 장관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시 한번 인사 검증 시스템부터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또 논문표절 등과 관련된 5대 인사 비리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에 원천 배제를 이미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장관후보들이 5대 인사 비리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두 개 정도 걸치지 않는 분이 없어서 자칫 이러다가 우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너무 익숙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논문표절 또는 상이한 철학과 소신, 사상에서 비롯된 발언 하나로도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이 철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장관후보를 보면, 특히 본인이 알고 있는 여성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한 전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의 경우를 보면 자진 사퇴했기에 망정이지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작태가 정말 염려되었습니다.
김상조, 김상곤․강경화 장관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압권은 최근에 임명 강행된 송영무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법무법인과 방산업체에 대한 고액 자문료 잡음, 딸의 국방과학연구소 취업 특혜 의혹, 영관장교 시절의 음주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기념일에 골프를 치러 가는 등 도저히 일반 국민들께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복합 비리이고 비리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더군다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높은 여론 지지율 때문에 김상조, 강경화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던 그 발언을 무색케 하듯이 송영무 장관후보는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75.8%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되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좌절케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능후 후보께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장관후보로 지명될 때는 당시 1988년도 20일간의 위장전입에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이미 이해와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의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이 4당 원내대표와 회동 시 2005년 이후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과 관련 없이 어떠한 위장전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발언대로라면 오늘 장관후보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미리 주소를 옮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 아내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그렇게 정말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자인 자유한국당 강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데 기본적으로는 정책질의를 하면 참 좋겠지만 제가 여러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기본이 바로 되어야 정말 정부도 이끌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도덕성․자질 검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고 그래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보면 5대 인사원칙 중에서도 4개를 위반했고 병역법, 농지법 등등 많은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위반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88년도에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이 당시에 법 위반인데 주민등록법도 물론 위반했지만 그 당시에도 국회의원선거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사위등재, 허위날인죄 등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 또는 허위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이 처벌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단순히 단지 그 당시에 4월 10일 날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바람에 4월 8일 이전에 명부가 확정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그걸 면하게 되었는데, 그러려고 했다는 마음 자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 저는 상당히 참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가지고, 저런 의식을 가지고 과연 보건복지부를 이끌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일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적폐 청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촛불집회에 자주 나갔다고, 계속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느낀 소감이 뭐냐 이렇게 위원께서 질문을 했을 때 ‘적폐 청산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각 위원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개인 자질이나 도덕성 검증 이 내용들을 볼 때 후보자 본인은 여러 가지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5년인데 성공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동력을 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자가 있는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도리어 후보자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들의 평가나 또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때는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후보자께서 당시에는, 후보자가 해명할 때 은인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으나 사려 깊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주례를 서서 그냥 그렇게 이전하려고 생각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관계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들, 이인재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인재 참고인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이인재 참고인,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마 아까 이인재 참고인 말씀 듣고 재난적 의료비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한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종사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중증질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든 가정이 아마도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중증질환자는 퇴원을 해서 집에 있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소모품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70에서 많게는 250만 원 정도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부탁인데 이 의료소모품도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어린이 치료비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져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본회의가 개의되면 본회의 정회 직후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차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국민의당 간사이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도덕성과 관련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소득세는 이렇게 기한을 넘겨서 두 번에 나누어서 배우자의 소득세를 2012년, 13년치 한 번 6월 19일에 냈고 2014, 16년도 해서 7월 6일에 냈고 합계 260만 원, 불성실납부가산세까지 합쳐서 이렇게 냈는데, 후보 지명이 되지 않았으면 이것 안 내셨을 건가요, 계속?


위장전입도 ‘그때는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었다, 몰랐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논문표절 문제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하여튼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요?





몇 가지 정책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권미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해서 채준규 리서치팀장이 주식운용실장으로 승진했고 그다음에 또 몇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삼성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정말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정권교체기 어수선한 틈을 타서 다 승진하고 이렇게 됐는데, 보면 정재영 책임투자팀장도 런던지사로 발령돼서, 지금 거기가 다음의 승진 코스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 권미혁 위원님 질의에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복지부장관이 직접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시절에 보건의료 영리화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어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앞으로 의료 영리화 법안에 대한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께서 기재부 이겨 먹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및 규제개혁 부처회의에서 복지부는 배제돼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에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미쓰비시케미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3조 가까이 했고 최근에는 그 투자 액수가 엄격하게 많이 늘어났고 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옥시나 SK케미칼 쪽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 기업이나 이런 곳에 국민연금이 투자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이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같이 강구하고 국회와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 행정관이 행사 기획과 의전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문 대통령의 양성평등국가 실현이라는 국정 철학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가치 실현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후보자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여성복지정책에 반하는 탁현민 행정관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하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 상기해 보십시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명되신 후에 학계와 각종 언론에서는 후보자님을 ‘대표적인 증세론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올해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세제개편안입니다.
저 파워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이른바 부자증세 방침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마치 국민들께 그동안 약속한 복지공약들이 부자들 돈만 걷으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또한 자산소득가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와 주택 등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자산소득가들에게 증세를 한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바로 국민의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의 첫 세제개편안은 부자증세가 아닌 온 국민 증세의 신호탄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복지재원 확보가 결국 전 국민 증세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단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지방선거가 있습니다―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반성해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서면질의를 통한 저의 질문에 복지 확대를 마치 부자증세만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동료 위원 질의 답변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학자 시절의 소신과 정반대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정치적인 나쁜 예를 답습하는 게 아닌가 참 의구심이 나는 부분입니다. 신선하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자가 된 것하고 장관이 됐을 때 본인의 보폭이 달라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더라도 학자 시절의 소신을 그대로 갖고 대통령과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복지공약을 모두 다 이행하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이것 국민에게 담세된다는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2013년 한 시민단체에서 벌인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순식간에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이 아니라 이것은 즉 불신연금인 셈입니다.
후보자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왜 이렇게 생겨났을까요?

국민들께서 노후자금을 국가에 맡길 때 딱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첫째는 수익률입니다. 내 돈을 까먹는지, 투자했는데 내 돈 까먹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자료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주택 얘기하시고 공공주택 얘기하시면서 LH 얘기하시는데 수익률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조 5000억의 손실을 나타내고 있는 게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유형별 수익률에서 저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하지요.
LH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실적입니다. 이런 손실을 입고 있는 데가 저기예요. 이런 사업을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한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우리 후보자님도 국민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돈 넣고 실질적인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어떤 국민이 그것을 마땅하다고 하겠습니까?
자, 여당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주장하다가 이런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치게 됩니다. 직접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투자를 하는 국채를 매입하겠다 또 이렇게 호도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무상복지를 잔뜩 약속하고 이제 와서 재원이 부족하니 세금 올리자는 소리는 못 하고 티 안 나게 국민연금 동원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논리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방금 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다만 사실이 다른 것은 임대주택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어느 한 측면만 말씀하신 것이라서 그것은 단서를 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부모님께서 이름을 잘 지어 주신 것 같아요. ‘능력 있는 후보자’의 준말이 ‘능후’라고 생각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그 분야 역시 저는 전체의 어떤 대표성들, 다수의 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성이 그분의 합리적인 판단능력들을 편협화시키는 경우들도 꽤 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특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워낙 첨예한 이해관계자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듣고 소통하고 그리고 토론하면서 정답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리고 한번 길이 정해지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때, 저는 능력 있는 후보자에서 능력 있는 장관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부담 중복지’, 이런 말씀 주셨지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법인세 인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증세 과정 속에서, 아니면 세금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일 뿐이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로 채워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한계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신뢰도 이런 부분을 보면, 2016년도 OECD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는 한 28% 정도밖에 안 돼요. OECD 평균이 46%인데 거기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런 신뢰도를 가지고는 세제 개편을 하고 증세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절망을 신뢰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기능이 저희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보아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포용국가’라는 책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 어떤 책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되셨고, 이번 청문회 과정을 거쳐 봐야 알겠지만 가장 크게 우리 사회에서 진력해야 되는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든지 공공의료 강화 문제 그리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근본 원인 중의 하나는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몇 가지 제가 보건대는 일자리가 불안정하거나 비정규직이거나, 그래서 일자리가 안정되지 못하고 일을 얻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고 또 자신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모든 일들이 보건복지부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해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아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1억 총활약 담당상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 부처의 모든 역량들을 그쪽으로 모으는 특단의 대책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천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후보자의 배우자께서도 위장전입이 있었어요. 다른 분도 말씀하셨어요. 2007년 6월 달이었는데,
우선 첫째, 후보자께서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은 언제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부인께서는 왜 위장전입을 하셨습니까, 양평군으로?


자, 빈 땅에다가 건축허가를 빨리 낸다는 것은 그 땅에다 지을 작업장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는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이건 법률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집 짓기 위해서는 그 빈 땅에 먼저 주민등록 옮겨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비록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어떤 사람이 했다 한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지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위장전입했는가 이 이유를 알아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 부인께 연락하셔 가지고요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시골에, 농지도 있고 하는 땅에다가 주민등록 옮겨 놓는 일들은요 그 인근에 불법적인 부동산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목적이 대개 있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도 사실 작업장 만들면서 먼저 농지를 취득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부인의 위장전입은 부동산투기 내지는 다른 떳떳치 못한 이유가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제 추측이고요. 여기 쭉 계시면 그러나요, 다른 보좌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알아서 확실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컨대 현재로서는 후보자 부부 두 분 다 위장전입이라는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법적 하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부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은 이미 다른 분들 질문에서도 시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 법을 잘 모르고 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작업장으로 쓰던 곳에 불법증축이 있었지요?



그냥 여기서요 그렇게 쉽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성실하게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인께서 스스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것은 제대로 한 일일 수 있는데 왜 2주일 만에 취소를 했는가 하는 것이 제가 궁금합니다. 왜 취소했지요?


그 비용이 1500만 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허가를 얻어내는 데 필요한 돈이 150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현지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와서 현장실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취하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몰랐다는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식적인 사람들이 다 증축하는 데 함부로 하면 걸리는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농지를 마당, 집으로 만들면 불법이라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그렇게 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했다가 그 뒤로 이 허가신청을 또 취소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 적어도 부인께서는 농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래서 지금 와서 모르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문회 요구자료들을 죽 살펴보니까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소신에 비해서는 답변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소신이 있는가, 소신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의심도 들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복지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그렇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알고 계십니까?


자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는 어떤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살률이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보호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부양의무제 관련해서 보면 지금 후보께서는 부양의무제 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연간 10조 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하고 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급성이 큰 급여부터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시급성이 가장 큰 급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급여들 중에서?




송파 세 모녀같이 빈곤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를 보면 이게 장애인이나 노인 그리고 또 주거급여를 준다고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생계급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거급여는 우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소요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급성보다는 예산 규모에서 지금 주거급여부터 폐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거급여가 사실은 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거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살률이 높은 것은 어쨌든 자기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복지부장관이 된다고 하면 소신껏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의 저출산 문제라든가 또 노인 빈곤율 문제라든가 이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여러 가지 복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행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변죽만 울리는 그런 정책으로 가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2005년 이후에 이렇게 자살률 1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OECD에서 초저출산율 아닙니까? 이 출산율과 자살률 이 부분을 개선시키는 부분은 적어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국가를 믿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안정감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어떤 국가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애도 낳을 수 있고 나라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후보께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소신과 또 그동안 학자로서의 소견은 그럴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의 답변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 다 ‘순차적으로 하겠다’, 아주 소극적인 그런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장관이 되시면 자기 소신대로 그렇게 펼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단계적이라고 하는, 아주 편의적인 그런 정책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분명한 방향을 주셨고 또 그것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전체를 다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전에 하신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고 정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 부분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그 지적사항을 보고 본인이 좀 반성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자기 합리화 일색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느꼈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그 당시에 어떤 규정이 있었는지 몰랐다’……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직원연수훈련 규정을 위반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어떤 규정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리고 ‘내가 나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 조직에서 학위를 권장해서 유학을 갔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후보자님 그 말씀 때문에 그 당시에 국책기관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유학을 가고 싶으면 자신이 먼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것이 보통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이고요.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몰랐다 치더라도 나중에 그걸 알게 됐으면, 그리고 제가 지적을 했으면 ‘그때는 몰랐지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저는 너무나 놀랐고요. 도대체 법에 대한, 도덕에 대한 심각한 불감증이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분이 어떻게 공직에 장관후보자로서, 수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나, 제도를 만들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 기관에 이렇게 법적․도덕적 불감증인 사람이 할 수 있나,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그때 수학을 할 때요, 제가 그 수학한 박사과정 수강과목 목록을 보니까요, 89년도에 1학기․2학기 세 과목씩 9학점을 각각 신청을 했습니다. 9학점, 굉장히 많은 학점이에요. 이것을 수학하면서 제대로 국책기관에 다닐 수 있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9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2학점을 1학기 때 신청을 했고요. 2학기 때는 9학점, 그리고 여기서 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6개월 더 다니셨어요. 이게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는 거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수료를 했으면 2년 있다가 다른 학교로 가서 수강을 하든지 아니면 유학을 갈 수 있는 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유학을 갔어요. 이것도 심각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본인께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허락을 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그 조직은, 국책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 기관은 규정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고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직원들 학교나 다니게 하고 유학이나 보내고 이런 기관이었다는 결론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만큼 후보자께서는 처세술에 능하다는 겁니다. 안 되는 규정을 가지고 되게끔 만드는, 특혜를 받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번 정부가 말하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후보자가 그 당시에 보사연에서 수학하고 외국 유학 가고…… 이게 기회가 평등한 겁니까? 과정이 공정한 겁니까? 지침을 위반했는데 그게 과정이 공정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장관후보자 지명 이 결과가 결국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과거 사실이지만 사죄를 하셔야 되고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유학을 마치고 갈 그 무렵에도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제가 5년짜리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연장을 해 달라고 몇 번 그쪽에 요청을 했지만 규정대로 5년 만에 직권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갈 그 무렵에는 저 개인만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전후부터 해외 유학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보냈습니다.
5년 만에 면직 처리한 것, 그것 하나 가지고 그 기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무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켰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도 후보자께서는 본인한테 유리한 면만 항상 말씀하시면서 미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후보자는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고 자기가 다녔던 그 직장에 대해서 오명을 남기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돌아오셨어요. 그때 면직 처리하고 나서 9개월 만에 다시 재취업을 하셨어요, 동일한 직장에. 그리고 거기서 6년도 근무를 못 했어요. 5년 8개월인가 5년 9개월 만에 경기대 교수로 갑니다.
본인을 8년 3개월 공부하게끔 해 준 그 기관에 5년 만에 공부하고 돌아와서 5년 9개월 동안 근무하고 다시 그 직장을 떠납니다. 경기대 교수로 갑니다.
후보자는 철저하게 국책연구원을 이용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정말 보사연에서의 후보자의 근무태도는 한마디로 제보다는 젯밥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후보자 부친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초등학교 은사이십니다. 맞지요?



그런데 18대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후보자는 ‘담쟁이포럼’ ‘지역미래포럼’ 구성원에 합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후보자의 교수이면서 폴리페서의 이중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에.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계속 도덕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리도 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분명하게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지요. 첫 번째는 배우자께서 2007년 8월 27일 날 양평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나서 조각가로서 현재까지 양평에서 계속 생활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있나요?

그런데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취미생활이나 주말체험영농 목적 등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농지 구입 시에 신고한 내용이 ‘주말체험농장’ 맞습니까?







아까 저도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아까 앞에 김순례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충분하게 못 알아들었는데……
연기금에 대한 공공주택 투자가 굉장히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이 문제가 작년에도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LH 임대주택의 운영 손실 관련 자료를 국회에서도 분석했었는데, 그런데 고의적으로 감가상각비 그 부분을 손실로 계산해서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주택에 대한 투입이 수익이 났는데 오히려 손실이 난 것처럼 그런 자료가 있어 갖고 이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결국 LH 임대주택 연기금에서 한 부분은 손실이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이 났다 이렇게 한 번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무슨 주장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연기금과 관련해서 당연히 수익성과 안정성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공공투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주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공립 요양시설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공공성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기금을 간접투자 방식으로…… 채권 방식이지요, 간접투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연기금에 있어서 550조 중에서 99%가 금융자산에 투자되고 있지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주 비슷한 이야기인 듯하면서 전혀 다른 내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 직접투자냐 간접투자냐 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직접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거나 간접성이 좀 더 높은 일반 국채를 사서 국민연금이 국채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거기서 들어온 돈으로 공공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사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결권 행사에 정부가 관여해서, 국가권력이 관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드러났지요, 이번에. 드러났는데…… 그래서 사실은 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공사로 독립하자 이런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런 설립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공사를 설립하기보다는 본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후보자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과연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개편의 주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 개편의 가장 주된 논지는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것인데 아직도 소득이 제대로 다 파악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개편 전에 고통을 많이 받았던 실업자라든지 퇴직자들에 대한 보호 단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경제학도 했고 또 사회복지도 같이 보면서,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이런 것과 그다음에 정부의 중기 재정추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큰 틀에서 재정 문제에 접근하겠다라고 했는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관련해서 지금은 물론 흑자인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적자라고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금 새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그다음에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도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부족분이 매년 늘어나서, 올해는 1조 4000억 원 늘어났고요 5년간 국고 지원 부족분이 3조 7000억에 달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기재부와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역 보건소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문제가 있어서 반대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에 대한 입장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적으로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하는 것은, 의사와 의료인 간에 하는 것 정도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근본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박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정책질의가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후보의 자질 검증을 하다가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억울하시지요, 지금? 굉장히 속상하시지요? 답답하고 설명을 할 시간도 안 주고, 나름 평생 착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굉장히 비난을 받으시고……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특혜 연구비며 이런 것 저런 것 그냥 다 뒤지다 보니까 다 나오는데, 저도 뭐 이게 다 사실…… 그러니까 이 아슬아슬한 마진(margin)에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좀 억울하고 그때는 다 그랬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장관후보가 되셨는데 모든 것을 일반 국민, 특히 어려운 국민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 나오셨고 미국에서 박사 받으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과정만 하고 박사는 미국서 받으셨지요?



부인도 화가이고 교수이고 작업실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평균보다 너무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받고 사셨잖아요. 지금 장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은 이 순간부터 그냥 쏙 빼 버리고 그냥 매사에 감사하다, 제가 목사같이 설교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 일을 제대로 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하다, 가장 어려운 국민을 생각해서 난 얼마나 많이 받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회가 되면 국민들한테 ‘참 내가 오만하게 살았다, 사과한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거를 한번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대선 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전에 4월 20일에 한참 대선운동 그럴 때 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인가, 가정어린이집 전국 결의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각 당에서 다 와서 다들 장밋빛 공약들을 내놓았거든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저것을 어떻게 다 지키지?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현수막을 벽에다 다 붙여 놓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공약집에 있고 일부는 없어요. 그래서 저것 위험한데 저렇게 하시나?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중에 몇 개를 들어 보면 표준보육료 현실화, 이것 굉장히 숙원사업이거든요. 8시간 근무 법제화, 보조교사 지원 뭐 이런 것을 다 말씀하셨거든요. 거기다가 약속을 했는데, 특히 8시간 근무 법제화를 하려면 추가 근로수당을 줘야 되고 또는 8시간 넘으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가야 돼요, 8시간 지나면. 아니면 교대를 위한 추가 교사를 충원을 하든지. 이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하실 건지, 이런 추계가 있는지, 이 공약을 후퇴하실 건지 정말 다 지키실 건지,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숫자는 없지요?

가정 어린이집 굉장히 기대가 많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공약들을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열심히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본, 그때 메르스 때도 우왕좌왕했잖아요. 그래서 질본을 처로 승격하자……
그리고 또 하나 인구청, 저는 인구 문제를 그냥 저출산, 여자들한테 자꾸 애를 낳아라 낳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인구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청도……
이것 4개를 넣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가 냈는데 안행위에서 어떻게 논의할지…… 어차피 이것은 채택이 안 됐는데요.
복수차관제는, 그때도 저도 의료계 이런 데 가서 많은 공약 발표를 하고 많이 불려 다녔는데, 네 당이 다 불려 다녔거든요. 그런데 복수차관제는 거의 모든 정당들이 다 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러 분이, 김용익 전 의원을 비롯해서 전현희 의원, 전문위원 이렇게 다 나와서 복수차관제 생각하겠다, 그다음에 질본의 지원 확대가 확실히 돼야 된다, 이것은 다 공통적으로 거의 네 당이 다 똑같이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이번에 채택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보건 쪽에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많이 공부해서 잘 안다…… 자만심을 쏙 빼셔야 돼요. 가장 위험한 게 ‘내가 다 안다’ 이거거든요. 전문가들을 열심히 활용하셔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셔야지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의사 이런 사람이, 또 전문가가 장관이 되면 다른 쪽은 모르잖아요. 재정을 하셨으니까 경제 하셨으니까 그쪽은 센데 이쪽은 또 전문가 얘기를 들으시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장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말하자면 메르스 같은 게 생겼을 때 가장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의 답은 가지고 계시지요?




공공의료가 뭔가요? 거기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공공의료가 뭐예요?




그리고 또 영리병원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든 개인병원은 영리를 추구합니다. 그것을 영리병원이라고 그러지는 않고 그 병원 운영기관이 법인화되어 있고 그 법인화되어 있는 기관 중에서 외부투자가 가능하고 개방형투자가 되고 거기에서 생긴 수익을 바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을 한정적으로 영리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환자를 골라 받을 수 있고 그게 영리병원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되시면 축하드리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되시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제가 참 어려운 발걸음 해 주신 참고인 한 분의 이야기를 짧은 5분 시간에 쭉 들었어요, 제 질의보다는. 또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 또 할 이야기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참고인이 다른 이야기까지 하고 갔습니다.
오늘 제가 채택하고 참석한 참고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을 보여 준 한 참고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후보께서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강조했어요.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복지정책의 방향도 밝혔는데 본 위원은 참고인의 가정과 같은 사례가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참 비통한 일인데 더 이상 없어야 후보자가 말하는 포용적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가 2010년에는 3.7%였는데 13년에는 더 늘었단 말이에요, 4.4%로. 문제는 저소득층일수록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소득 1분위 가구―즉 소득 하위 20% 이야기합니다―경우에 12.9%에 달합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의 80% 이상이 소득 1․2분위라는 통계.
후보께서는 재난적 의료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더 강조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전문가이시긴 한데 특히 빈곤 영역에 대해서 대단한 고민과 실천 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굳이 제가, 여기서 한두 번 나온 이야기 아닙니다. 2016년 말 20조라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에서 여기의 6000억, 누적 흑자 20조의 3%면 아이들의 입원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잖아요?

후보께서는 어린이 입원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비급여까지 포함하여 완전 보장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각도로 늘 철학을 갖고 계시던데?


보장률 정체의 원인이 뭡니까? 비급여 풍선효과잖아요?

비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높아지기 어렵다, 비급여를 포함하지 않는 방안은 풍선효과로 인해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분에 있어서 보장률의 목표치가 얼마이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증해야 될 게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이라고 봅니다.
‘재난적 의료비’라는 부끄러운 말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참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이 문제, 어린이 국가책임제, 정확히 하셔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동들의, 어린이에 대한 건강보장 말씀입니까, 아니면 소득보장 말씀입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여기 책 드렸습니다. 제가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잘 좀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그것 하실 거지요?

10분 시간이 참 좋네요, 이렇게 내용성 있게 할 수 있어서.
후보자, 사회복지 분야에 장애인 활동보조인,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가사․간병 도우미, 요양보호사,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다양한 종사자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지요?
묻고 싶습니다.
이들은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대구의 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급여명세서입니다. 이분은 한 달에 총 138시간 노동을 하고 115시간의 급여만 받습니다. 왜? 중개기관에서 임의로 1시간당 10분씩 휴게 시간을 깐단 말이에요. 총 23시간을 제외해 버려요.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인데 돌봄서비스의 특성상 대상자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는 휴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휴식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대기 시간으로 보는 게 마땅하고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하여튼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봐 보세요.
활동보조인의 급여명세서인데 보시다시피 총 182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주휴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주당 15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면 수당을 주게 돼 있는 게 주휴수당 아니에요?

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인천의 한 활동보조인의 근로계약서입니다. 봐 보세요.
계약 기간을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서비스 종결 시까지입니다. 사실상 계약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활동보조인의 경우도 법정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언제든지 부당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
불안정한 고용 상태인데다 법정 수당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복지 분야 일자리 곳곳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난무하고 있다, 기간제법에 의해서, 꺾기 이런 게 횡행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노동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바우처 수가 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글쎄요. 이것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두 번째, 수가 산정 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책정하자.
셋째, 표준취업규칙․표준근로계약서․표준급여명세서를 제작하여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알권리를 지켜 줘야 한다.
추가질의시간 주는 게 전통이 깨지게 되면 한없이 무너져서 일단 정해진 시간에 전부 다 완료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그런데 병적기록부를 확인해 보니까 7월 31일 날 제대하셨어요. 군대 제대하기 전에 참여하신 겁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법을 주도적으로 했었던 많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잠 못 자고 고생하시면서요. 이분들 그 고생하셨던 것, 이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거짓말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청와대도 속이고 해서 아주 큰 역할 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이것 사과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고생하셨던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 공적을 후보자가 뺏어 버린 겁니다.
이래도 과정이 정당하고 말씀하신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서울대학교에서 2년 6개월 한 것도 법적으로 규정에 문제가 있고요. 또 1년 만에 간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서 간 것은 92년 8월에서부터 95년 8월 24일까지가 3년이 만기되는 날입니다. 이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 후보자님한테 어떤 경우라도 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게 며칟날인지 아십니까?






이때 그 이후로 면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연장을 불허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조직원인 겁니다.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이 안 된다 그랬는데 무슨 배짱으로 8월 17일 날 또 ‘나 이거 못 들어가겠다. 연장해 달라’ 합니까?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는 8월 24일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권력이 작용하지 않고는, 특수한 경우가 작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때 인사위원회에서 이러한 특혜적인 측면으로 승인을 해서 ‘그래, 더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5년 12월 31일까지 4개월 정도만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조건에 뭐가 있냐면 ‘4개월 연장하는 조건으로 여러 서류를 좀 내 다오’ 요청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안 들어왔으면 면직 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이게 인사관리규정 33조 1항에 의해서 당연히…… 연장을 해 줄 테니 95년도 12월 15일까지 서류를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안 냈어요.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33조 1항에 의해서 면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면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후보자께서 1월 24일 날 그때서야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원에서 1월 말까지 또다시 연장을 해 줍니다.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또다시 1월 말까지 연장을 해 줍니다. 이것은 자료제출 기한 동안, 인사관리규정을 어기고 해 준 겁니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 연구원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두 번씩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중간에 내라고 하는 서류도 못 냈는데, 안 냈는데? 이미 33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면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또 인사위원회를 열어요. 그러고 연장을 해 줍니다. 이게 한 일개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뒤에서 돌봐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희가 제보받아서 다 알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먼저 얘기했습니다. 3년 딱 되는 시점에 ‘당신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들어와라. 안 된다’고 하는 증거물을 아까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씩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해 주고 기간 내에 서류를 내라고 한 것도 못 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연장 하고 면직 처리도 안 하고 두 번씩 연장을 해 주는데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거대한 힘이 작동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보사연이 한 개인의 연구원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서울대학교에도 2년 반을 갔었고 버클리대학에도 나가서 3년을 주었는데 안 들어오니까 두 번씩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모든 편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 공약을 이행할 책임자예요. 동의하시지요?




120조의 돈을 확보하는 게 취임하는 복지부장관님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그것을 확보 못 하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고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임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구하실 겁니까?



그 책임을 다할 각오가 돼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이 전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이 OECD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된다, 조세부담이 OECD 평균 25%, GDP 대비 25%인데 우리나라는 18~19%밖에 안 된다,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데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꼭 가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조세부담률을 현재 18~19% 수준에서, OECD에 비해서 6%가 낮아요. GDP가 1500조에서 1600조이기 때문에 세금을 100조를 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120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1년에 약 이삼십조가 필요하거든요. 조세부담률을 1~2%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재부장관한테 ‘무조건 이거 올려서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안 된다, 공약 이행 안 하면 안 된다,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세부담률을 지금 18~19%에서 20~21%로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을 장관님이 전 국민에게 기재부장관에게 대통령에게 국회에 천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지부장관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복지 분야의 공약은 전부 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유보통합, 치매 관리, 부양의무자 폐지, 장애인등급제 폐지, 모든 게 다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돈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책임을 다하시겠습니까?

내년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정부에서 확보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 파악하셨지요?

지금 공약한 것 내년에 이행해야 될 공약이 다 있을 텐데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부터 청문회 하기 전에 확인하고 오셨어야 돼요. 당장 할 일인데 그것도 확보 안 하고 무슨 청문회를 합니까?


이게 총괄이고요. 한 가지 개별적인 것, 시간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또 하겠고요.
노인들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 70%까지 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1인일 경우에는 119만 원 소득, 부부일 경우에는 190만 원 소득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1인일 경우에는 50만 원, 2인일 경우에는 84만 원을 국가에서 주거든요.
그러면 일반 분들은 119만 원 이하인 분들이 20만 원을 받는데 기초생보자는 49만 원밖에 못 받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무려 70만 원이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국가에서 두 번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안 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10만 원 소득인 분은 20만 원을 받고 정부에서 기초생보자라고 그래 가지고 50만 원까지 보장된, 50만 원 소득인 분에게는 기초연금을 안 주고 있다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주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이 원리에 묶여서 못 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지금 오후 질의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서 저녁식사 관계로 지금은 최도자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표한 ‘문재인의 경제비전’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에 임대주택, 요양시설 등을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10년간 매년 10조씩 총 100조 원의 국공채를 정부가 발행하고 국민연금이 사들이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보자님, 국가채무만 보더라도 연평균 8.6%씩 올라가고 있는데 총 100조 원의 빚을 더 내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투자수익률은 4.7%인 데 반해서 국내 채권은 수익률이 1.8%에 그쳤습니다. 전체 투자수익률을 채권투자수익률이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작년 5월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중기 자산배분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52%의 국내 채권투자 비중을 2017년도 말까지 49.5%로, 2021년 말까지 40% 이렇게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전체 투자금의 49%에 해당하는 282조 규모의 국내 채권보유액을 100조나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채권을 줄여서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런 장기계획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익률도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되겠지만 좀 더 복합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님,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1년 격월간지 ‘시대정신’이 주최한 ‘갈등사회, 원인과 해법을 논하다’ 이런 주제의 토론회에 후보자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2011년 당시보다 현재의 국가부채는 심각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아주 고갈될 것이라는 그러한 불안에 차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학자의 소신이 바뀌지는 않겠지요? 그동안에 학자를 하셨는데 장관이 되셨다 해 가지고 입장이 바뀔 수 있을까요?

시간이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혹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1388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후보자님은 국민연금 관련해서 설계 단계부터 관여를 했을 정도로 정통하시다고 들었는데, 국민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참여자들도 좀 더 객관적 인물들로 바꿔서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도록,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방책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정할 수 있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6명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촉 위원 14명은 당연직 위원이 위촉하는 구조로 정권 실세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정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구조입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위촉부터 운영 방식까지 위원회 운영 방식의 대폭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지위에 와서 가장 성심껏 살펴보고 있는 부분, 문제로 바로 원폭피해자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어요. 지난해 5월 말부터 법령이 시행되면서 그분들의 염원은 실태조사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염원이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실태조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의 염원을 이루게 할 수 있을지 말씀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원폭피해자들이 같이 함께 생활하는 합천의 복지관에 안 가 보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원폭피해자가 한 2400명 정도 아직 생존해 있는데 매년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들 연로하시고. 합천에 있는 원폭피해자 사회복지관은 시설이 아주 남루하고 그분들이 생활하기에 아주 미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인데, 복지부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과거 국회 예결위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해서 ‘일자리라는 것이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냐고 보면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일자리에 아무리 사회적 일자리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도 시장경제에 부응할 수 없는 부적합한 일자리임이 틀림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지금 시행 중인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노인일자리 정책을 펴실 계획이신지 함께 얘기해 주세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 확대 문제는 직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몇 년째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수차례 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는데 그때마다 복지부는 곧 마무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장관이 약속했던 협의체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건강을 중심에 두고 해결해야 합니다. 직역 간의 갈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직역 간의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정리해야 되는 게 복지부의 업무이고 역할입니다.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해결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대화라든지 갈등하고 있는 두 집단이 좀 더 상위의 개념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건강을 확보한다는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어떤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굳이 해결책을 못 찾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만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보다 상위의 가치를 두고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협의체 구성도 가능한 한 빨리 시행을 해서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적정수가 자료를 생산하고 정부정책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내 공공병원의 역할을 함께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산병원 하나만으로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인구고령화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의료환경 및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자병원을 추가로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
지난번 장관님들에게도 제가 다 질의를 했는데, 무슨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만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연구용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추가로 보험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끝나셨군요. 끝난 줄 알았어요. 더 하세요. 아직 안 끝내셨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7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때 조금 답답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듣고. 장관님께서는 우리 복지 분야에서 전문가이신데, 18대 국회 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장애인등급제를 매겼습니다, 장애인에게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때 제가 상임위에서 이런 등급제 매기는 것은 장애인들을 몇 번씩 울리는 것이다, 왜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느냐, 그분들에게 맞는 욕구친화형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특수교사를 지원해 줘야 되고, 도우미를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인데,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고가 없는 제도라고 제가 상임위에서 굉장히 떠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지지 않다가 19대 들어오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제기한 것이 있어서 좋아졌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장관후보자께서 그 답변을 읽으실 때 밑에서 실무자가 써 줬더라도 복지 전문가시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수정을 하고 오늘 인사말씀에 말씀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혁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아주 그냥 적자가 나서 허덕이고 망해 갈 때 인수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회사의 잘못된 것을 잡아서 고친 것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다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 과거 정권에서 정말 환자 중심이나 서민 중심으로 되지 못했던 그런 잘못된 제도들, 오히려 기업이나 재벌 위주로 되어 있던 그런 사고, 행정 중심으로 된 사고, 이것을 바꾸시는 것을 장관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관 되시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세요?


우리 윤소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말한 부양의무자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부양의무자 폐지를 이야기했을 때 많은 장애인들이 와서 ‘정말 죽고 싶다’……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장관께서 비급여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부담금으로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시는 것인지, 비급여가 민간 보험을 양산시키는 아주 적폐 중의 적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비급여로 인해서 민간보험이 실손형 민간보험이라 해 가지고 나타나면서 또 그것을 돈을 주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또 살펴서 그 사람들을 범법자로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투명화되지 않아서 환자는 자기가 무슨 약을 먹어야 될지, 환자 가족도 몰라요. 의사와 의료진들은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체크를 하고 싶어도 비급여로 쓴 약들은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비급여를 급여화시키는 것이 의료의 전달 체계의 투명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장관께서 답변을 하실 때 비급여를 좀 해야 도덕적 해이가 안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급여를 해도 본인부담금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1만 원이면 건강보험공단이 7000원을 하고 본인부담 3000원을 하는 겁니다.
이 비급여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나요. 비급여로 인해서 아파도 걱정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집안이 망하는, 아픈 사람이 1명 있으면 갑자기 돈이 있던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 위주로만 이 모든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뭐가 문제인가를, 만약에 우리 야당 위원님들과 모두 해서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임명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찾아가서 정말 고쳐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장관께 의논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잘 모르는 부분들은 겸손하게 배우셔야 돼요. 잘 모르시면서 답변하시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의료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윤소하 위원님도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비급여로 인해서 못 견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추산도 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심각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부에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 지난번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새로운 장관이 오시면 해야 된다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종업원들도, 굉장히 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1년에 1000여 건 이상 보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만 교육을 받고 거기에 하고 있는 종업원들은 교육을 받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파악하면서 이게 언제 나갔느냐 하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제가 그 안전상비약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정 다국적 회사 약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열진통제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다국적사 약들이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4시 편의점이, 사실 우리가 슈퍼마켓을 해서 자식들 공부시키던 시절이 지나갔어요. 동네 구멍가게 슈퍼가요. 없잖아요. 누가 인수했습니까? 재벌들이 다 인수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감염병에 대해서, 메르스 사태를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 차관이 1차관, 2차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질병관리본부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에 음압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지원하는 것하고, 그리고 감염병에 필요한 진단혈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하고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메르스처럼 대응을 잘 못해서…… 실제적으로 그 앞의 사스니 여러 가지 신종플루니 많은 게 있었어요. 어려웠지만 대처를 잘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약한 것도 이렇게 크게 키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혜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참고로 해서 그것을 명심해 두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다시 한번 보고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중심으로, 그러면서도 신속 대응이 가능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또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의약품 체계라든지 이송 체계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음압병상을 비롯해서 각종 병상들이 취약지에도 고루 다 퍼져 있는지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동안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에서 안정성이나 수익률을 많이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공적인 부분이 소홀했었는데, 후보자께서 공공투자를 비롯해서 공공성을 많이 신경 쓰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 맞지요?

국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민자사업에 국민연금이 대체투자를 하는 건데요. 현재 14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거두어들이는 이자 수익이 지난해 말까지 거의 4조 3000억에 달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민자회사와의 계약을 해지를 하고 국민연금이 자금 재조달 주체가 되어서 민자사업의 대표 투자자가 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즉 이것이 리파이낸싱입니다. 자금 재조달이라고 하는데요.
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국민연금이 나서서 민자사업을 리파이낸싱 하면,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BTO만 리파이낸싱을 하면 한 3000억 정도, 그리고 BTO하고 BTL을 같이 하게 되면 거의 3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거의 반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갖게 되고, 이용객인 국민들은 당장 통행료 인하를 볼 수 있는데요.
PT 세 번째 봐 주시면, 제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교직원공제회하고 맥쿼리가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년 80조~100조의 기금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나 부작용이 큰 국내 주식이나, 이게 크다 보니까 해외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수익도 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게 계속 지적이 됐고, 작년도 국감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투자가 현행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 1호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물론 이게 복지부장관 혼자만 결정하면 안 되고 국토부나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국민연금법 102조에는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복지부장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이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를 우선 여쭙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투자도 있지만 리파이낸싱을 통한 중간 개입도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PPT 한번 봐 주실까요?
후보자님, 이 약이 무슨 약인 줄 아실까요? 여기 PT에 나와 있는 약이요.

이 약을 먹지 못하면 근육 마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심장 부정맥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9년, 2014년, 2016년, 세 차례나 이 약의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조사가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이지요.
다시 PT 다음 것을 보시면, 생산․수입․공급 중단된 게 2010년부터 2017년 7월 10일 현재까지 583건 정도의 의약품이 공급 중단이 됐는데요. 그 사유 중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가 24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지 수익성 때문에 많은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퇴장방지 의약품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식약처가 지난해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필수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려고 했는데 결핵치료제 위탁 생산에 2억 9800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 3억 1200만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왜냐하면 식약처 산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8개 필수의약품 위탁 생산을 검토했는데 제약사 측에서 수익이 안 된다고 못 한 거예요.
신종 감염병 메르스도 있었고, 또 국내에서 구제역 백신 부족 사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 그리고 공공제약사를 통해서 국가필수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관리위원회를 만들거나 공공제약사를 설립하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자체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재구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2017년 8월에 이 약평위가 재구성될 예정인데, 이것은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런데 이번에 기존에 없었던 규정을 임의로 다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3배수로 추천해서 복지부가 선정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존 위원의 연임을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다 잘못 해석하면 복지부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가입자 단체나 이런 보건의료 관련 일을 하는 데가, 내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일반 시민사회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기가 좀 어렵고 또 전문가 인력 풀이 한계적입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영역이나 그간에 약평위가 어떤 일을 해 왔는지를 죽 알아야지만 제대로 정부의 잘못을 견제할 수 있는데, 만일 3배수 추천해서 복지부가 임의로 선정하고 또 기존에 활동했던 사람을 무조건 연임 금지를 하게 되면 이 평가위원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장관이 되신다면 한번 다시 봐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를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능후 후보자님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많이 존경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이런저런 자료를 또 구하고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우려스러운 점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제시해 주신 5대 원칙 중에 4개에서 상당히 위반된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들고 있어요.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의혹, 탈세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누시지요.
우선 아까 제가 교통법규 위반이 여러 번 있었고 그에 따른 체납도 있었고 또 그게 결국 나중에는 압류까지 당하는 일까지 생겼는데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신다고 했어요. 정말 모르셨나요?

그런데 저기에 보시면 아시지만 대한민국 법 시스템은 우리가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지가 오고 또 그것이 반복적으로 체납되면 체납 사실도 통지가 오고 나중에 결국 압류통지도 올 텐데, 저렇게 많이 법적으로 조치가 오고 했을 텐데 전혀 아시는 바가 없다고요?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발행한 곳에서의 행정적인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오류를 자기들이 인정하고 추가적인 납부 없이 그 부분을 지워 줬습니다. 다만 기록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네 개 위반사항 말씀드렸는데요,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번 다른 분들도 지적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본인 그리고 배우자의 위장전입 인정하시는 거지요?




2001년이면 지금부터 십오륙년 전인데 저작권이나 표절 자체가 문제시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자기 논문에 대해서 자기가 발전시켜서 논문으로 게재할 때는 많은 권장사항이었지 그게 논문의 표절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교수님들하고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봤어요, 또 학계에도 물어보고. 본인은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표절 의혹이 없었다고 하시지만 요즘 까다로워진 표절 기준에 맞춰서 과거에 별도 논문으로 등록된 것을 삭제한다든가 조치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리고 또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평 농지 매입, 그 땅이 당시는 나름대로 어떤 목적으로, 작업 공간으로 후보자 배우자께서 매입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은 땅값 상승이 직전에 급속히 이루어졌던 땅이고 또 인근에는 새로 고속도로 계획도 구입 직전에 발표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 땅이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았던 땅입니다, 지금 와서는 약간 오른 정도가 됐지만.
거기에다가 그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불법 증축이라든가 또 농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든가,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 부동산투기 의혹을 넘어서 불법 부동산 개발 행위까지 이루어진 아주 악성 부동산투기 의혹 문제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위원님이 표시하신 그 땅이 지금 제 아내가 쓰고 있는 작업장입니다. 그 옆에 아래 나오는 방금 말씀하신 고속도로라는 것은 그 집 40m 위를 지나는 고가도로입니다. 양쪽은 터널이 있습니다. 이 고가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이 집은 값이 전혀 나가지 않는 쓸모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동산투기라고 한다고 하신다면 조금 사리에 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려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가 집 위를 지나가는 고가도로입니다. 그것도 터널과 터널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이 받은 것은 소음밖에 없습니다. 소음과 분진만 남은 것이고 집값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가 구입한 땅이 몇 연도에 구입한 땅이지요?




그러나 어느 지번으로 가고 고가가 몇 미터고 폭이 얼마이고 이거는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 당시에는, 여기에 고속도로도 난다고 그러고 또 뜨고 있으니까 사지요. 사고 나서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방도나 국도나 고속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후보자가 운이 없어 갖고 그게 나중에 난 거지 그걸 갖다 투기 안 했다고 딱 잡아떼면…… 국민들은 그 이상 다 알고 있습니다.



공원묘지가 있었던 것 알고 샀다는 것은, 공원묘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원가가 낮잖아요. 1만 원짜리 10만 원 되는 거나 10만 원짜리 100만 원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1만 원짜리 샀다고 해서 투기가 아닌 게 아닙니다. 공원묘지는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즈음 고지서를 사전 통보합니다. 과태료 납부예고서가 나갑니다. 우편물 평소에 안 받아 보셨어요?



국민들이 대학교수 되시는 분이, 고학력자가 이것 몰랐다고 얘기하면 딱 잡아떼는 걸로 보지, 비양심적으로 보지. 이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그동안 그런 것 무감각했다’ 이렇게 솔직히 털어놓고 국민들께 용서를 빌어야지.
아니, 몰랐다는 게, 다섯 번 고지서가 나갔는데도 그걸 몰랐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국민이 사전 예고, 1차 납부서, 2차 납부서, 압류 통보, 압류 고지서……


어떻게 장관 하겠다는 분이 다섯 번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걸 모르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당당하세요? 그런 분이 대한민국 장관이라고 국민들이 인정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적폐 아닙니까?

아까 오십몇 평짜리가 범죄가 아니고, 투기가 아니라고 억지 쓰는 것처럼…… 어떻게 1만 평씩 사야지만 투기예요?







대한민국에 해마다 헌혈의 날이 있지요?

아까 후보자 양평 건물에 보면 일반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작업장’으로 돼 있어요. 거기가 ‘주택용’으로 돼 있으면 거기다 주소를 놓고 거주를 하든 안 하든 문제가 없는데 일반건축물대장에 ‘작업장’으로 돼 있어요.
작업장은 그야말로 내가 일하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다 주소를 해 놓고 1년에 반 이상 거기서 작업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법을 따지는 거예요.


왜냐? 아까 위장전입 때 이상희 전 장관님,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의 연구조교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식 주례 문제라든지 아니면 용역을 받은 현대정보기술 회사와의 관계 또 이상희 전 장관과 그 회사의 관계, 그 당시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관계를 보면 이것이 그분과 그 회사의 관계…… 나중에 3차 질의 때 다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마는 그 관계와 후보자의 관계가 특혜에 의해서 이런 용역이 주어졌다고 의심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3차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 부인께서 2007년 6월 22일 양평군 목왕리 일대에 대지와 밭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부인께서는 건물 짓기 이전인 2007년 8월 27일에 이 주소지에 위장전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물 짓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위장전입한 그대로 주민등록 유지하고 계십니까?

건물 짓고 건물 용도를 작업장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작업장에는 특별히 전입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잠깐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 있는 건물 전체가 작업장입니까, 아니면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거주지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불법 증축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이 사진상에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왼쪽에 나무로 가려져 있는 그 뒤편에 자기 작품을 비바람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이 쳐져 있는데 그게 불법 증축이라는 것이고, 나무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른편으로 돌아가면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에 유리창을 올렸습니다. 그 유리창을 올린 것이 불법 증축으로 나왔습니다.
언론 인터뷰나 지금 문답에서 보면 후보자께서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거주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까?


또 한편 세금탈루 의혹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일주일에 5일 이상 거주해야 상시거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호화별장도 마찬가지고 허름한 농가주택도 비워 놓으면 별장으로 중과세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주택으로 용도 신청했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2, 3일 거주하면 별장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택과 별장은 세금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택의 경우는 가격의 60%를 과표로 해서 0.1~0.4%의 세율을 적용하는 데 비해 별장은 일괄해서 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건물보다 왼쪽에 있는 작업장이 훨씬 큽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조각을 위한 각종 도구와 장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소용접기부터 쇠를 자르는 것까지 도구가 다 들어 있고 실제 지금 그 안에 작업장이 다 차서 밖에 작품이 나왔고 그것을 비를 가리기 위해서 천막을 친 상태였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2008년 8월에 올린 글입니다. 부동산에서 올린 글인데 글 제목이 ‘양평군 부동산 호재, 경춘고속도로 내년 6월 임시개통 서울-양평 간 13분대 주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났습니다. 당시 경춘고속도로 개통을 홍보하면서 투기를 부추기는 듯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떴습니다.
후보자 역시 이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당시 분위기에 편승해서 투기이익을 목적으로 땅을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대지에 위장전입했지요. 집값은 오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든 부동산투기 의혹은 떨칠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2004년부터 경기대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12년까지 교직원과 교수들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16억 원을 전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건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도 교직원들은 임금동결이라는 이유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교 측에 대납 요청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승인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007년 교수회에서 개인부담금 대납을 학교 측에 요구했고 학교 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입니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가 학생들 장학금이나 복지에 쓰여야 할 교비를 전용하도록 학교 측에 불법 요구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후보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니까 2007년도에 사학연금을 116만여 원 납부하셨고 교직원연금공단에는 350여 만 원 납부한 것으로 나옵니다. 2008년에도 그렇고요.
후보자가, 2년에 걸쳐 약 400만 원을 학교에서 대신 납부해 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생 돈인 것 잘 아시지 않나 싶고 교수회에서 주도했다고, 모든 교수들이 동참했다고 후보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400만 원은 결국 학생들 등록금이기 때문입니다. 휩쓸려 가지고 교수들이 모두 동참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후보자님 스스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복지를 책임지는 이 자리에 계시면서 복지를 위해서, 학생들 등록금으로 사학연금 납부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다시 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상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 전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제세 선배 위원님 말씀이 ‘21년 전의 일을 기억해서 답변하느라고 애썼다’고 장관후보자께 덕담을 하셨습니다.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최근 3년간 그리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 행한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테니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 질의사항 중에 장관후보자께서는 2008년도부터 9년간 약 4억 3000만 원의 연구용역 등을 통한 부수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평균 직장인의 연봉 5000만 원을 전후하는 그런 부수입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미래국제재단에서 3년간 2500만 원의 금액을 수령했는데 이것은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래국제재단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적 있지요?



미래국제재단은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하는 데인데……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서면답변을 포함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징역 10년 미만의 중죄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고발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2004년도에 방북한 사실에 대해서 방북한 적이 없다고 체크한 이유는 뭐지요?


저는 수많은 전문가적 역량과 자질과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치고 박능후 후보가 보건복지부장관후보로 지명됐을 때 자연인 박능후 후보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1986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 취업을 하셨지요?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난 뒤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초등학교 후배시지요?



2005년도 2월 달에는 경기대학교 12대 이사장에 이창복 당시 열린우리당 강원지부장이 임명됩니다. 이창복 씨는 16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 사건의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해 5월 31일 날 열린우리당 공동의장을 지낸 이태일 박사가 제7대 경기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 고문을 역임했던 조순승 박사가 제13대 경기대 이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봤을 때 당시 경기대학교는 새천년민주당 또는 열린우리당, 이런 노무현 대통령 또는 김대중 대통령 계열의 인사들이 비교적 폭넓게 낙하산 인사로 갈 수 있는 열린 해방구의 공간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기대학교에 2004년도에 우리 후보자께서 부교수로 임용된 것은 여러 가지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 또는 같은 컬러를 갖고 있는 정당 소속 사람들과의 인연이 작용했다라고 합리적 개연성을 갖고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담쟁이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에도 일정한 공로가 있음은 물론이고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장관후보자로 지명되기에 이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2대에 걸친 박능후 장관후보와의 인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청문회장에 나오게 된 이런 인연이 보은 인사,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코드 인사, 보은 인사로 오신 분들께서 과연 그 코드를 맞추지 못했을 때 또는 본인의 소신과 다른 어떤 정책적인 지침이나 지시가 있을 때 공익과 관련해서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짚어봤을 때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박능후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에 정식으로 임명된다고 하시더라도 코드와 보은과 낙하산 인사를 벗어난 더 크고 중한 공익과 국민적 이익을 챙기는 그런 장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수하게 경기대학교 이사진은 재단에 아무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대개 이사장님들이 오셔서 1, 2년 근무하시다 그냥 다 스스로 물러나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오전에 질문하다가 확인 못 한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좌관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 연구조교를 하셨다 그랬는데 연구조교가 뭘 했다는 뜻입니까?




그다음에 주례 선 것에 대해서 ‘그 이상 없느냐?’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보필했다. 은혜 입은 게 많다’ 그랬는데 혹시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은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 질문할 때?

먼저 ‘인사청문 후보자 사전 질문서’ 하는 걸 우리가 제출해 달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이것을 오후에 체킹을 해 본 결과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몇 군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과 및 징계’에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 했는데 ‘아니요’ 하고 밑에는 또 접촉사고 했다고 기록을 해 놨어요. 이것은 별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형성 등’의 12번에 보면 ‘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92년도 위장전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 때문에 일단 옮겨 놨지 않습니까,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34번, 이것은 확인입니다. ‘미술품, 보석, 회원권, 공동소유 물건 등 공직자 재산등록 시 혹시 누락시킨 등록대상이 있습니까?’ 했는데, 배우자께서 조각가․미술가이신데 혹시나 미술품 같은 것 등록대상인데 안 한 게 없는지요?

그다음 5번의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에 보면 10번에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해 놨단 말이에요.
지명 후에 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낸 적이 있지요?



그런데 ‘아니요’라고 답변해 놨습니다. 답변서에는 아니라고 해 놨는데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이 ‘부동산거래를 했다면 통장사본을 좀 자료로 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자료제출을 안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다운계약서도 의혹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쾌하게 확실히 해명하시려면 혹시나 그 거래한 통장, 돈 거래한 내역이라든지 이게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맡은 경험(현재 맡고 있는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 했을 때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김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라고 했는데, 미래국제재단 공익이사라고 했습니까?

그다음에 ‘연구윤리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논문의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논란으로’, 그러니까 논문 위조․변조․표절 그다음에 자기표절․중복게재, 표절시비, 이게 1․2․3번입니다. 전부 ‘아니요’라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서 논문표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논문표절 문제를 자료를 정리했는데 2006년도에 ‘한국 노인빈곤의 동태성 연구’ 또 2006년도에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 이것은 학술지고 위에는 학교 박사과정 논문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논문을 비교한 결과 이렇게 같은 문장만 동일한 게, 똑같은 게 여러 개가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한 페이지는 똑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자기표절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걸로 볼 때 이것도 ‘아니요’라는 답변은 위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7번에 ‘정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활동 관련 분야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했는데 이것 정확하게 아닙니까?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연구용역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 없이 별도 단행본 등으로 발간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직무윤리 관련이 있습니다. 13․14․15․16, 4개 항목인데 ‘재직 중 기관장 허락 없이 외부 강의, 투자, 영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예’도 아니요 ‘아니요’도 아니고 답변을 일체 하지 않았어요. 이것 체킹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직 재직 중 기관장 허락 없이 외부 강의, 투자, 영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리활동은 ‘아니요’고?



그다음에 재직 중 연가 등의 조치 없이 근무시간에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다음에 질문할 때 나머지 확인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도 위원장석에서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하시는 거지요?
후보자님,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 국정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후보자님께서 나름 생각하시는 제일 중요한 국정과제가?

하여튼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저는 3대 과제가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소득 양극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면요.
저출산 문제가 많은 돈을 쏟아 넣었다고 그러지만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이 출산아 수가 무려 3만 2000명이 줄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1.24에서 1.17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아마 한 40만 6000명이 태어났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제가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에 의하면 5100만 국민이 2100년 가면 2468만 명 남는다는 거예요. 또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만 명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2500년 가면 33만 명이 남고, 입법조사처 연구에 의하면 2750년 가면 대한민국 인구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세계적 인류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먼저 소멸할 민족 1호,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단지 국가의 미래가 어두운 게 아니라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 말씀드리는데 아까 장관이 되신다면 5대 우선 과제에 그걸 포함시켜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도 다 나름대로 노력했겠지만 저출산 문제 전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박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 저출산을 갖다가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는,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정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지를 갖고 있나요?


양극화도 보건복지부가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득불평등도, 자산불평등도 이미 세계 2위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미국 다음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여튼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한 130만 정도 아이들이 다니는데 이것 장차 문재인 정부에서 40%까지 늘리겠다는 거지요?



또 보육료 현실화 문제도 공약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반대론도 있고 기재부도 강력히 반대하겠지만 장관이 되신다면 보육료 현실화 문제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사실 이 문제가 약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원장님, 선생님, 학부모 만족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맞춤형 보육이야말로 우리 여야 의원들과 함께 좀 협의해서 단 한 방에 그냥 폐지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것도 깊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산업이라든가 의료기기산업이라든가 치의학 관련이라든가 한의학산업이라든가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점이 이걸 단순히 보건산업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성장동력으로서 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여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만약에 되신다면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말씀도 드릴게요.

그런데 한방에는 아직도 난임시술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문제를 깊이 연구하시고요. 전임 장관 두 분께서―현 장관도 마찬가지시지요―반드시 연구결과를 보고 용역을 줘서 실현할 의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임 장관이 못 했던 이런 한방 난임시술 지원 이 문제에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 드릴게요.

치의학 관련해서 치의학융합연구소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치의학의 발전과 미래성장동력산업 차원에서 생각 좀 해 보시고요.
또 구강정책관 내지 구강정책과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기원이었는데 그 점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장관 되시면요.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2차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3차 질의를 하실 위원들이 계십니다.
3차 질의 시간은 간사님과의 협의에 따라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당 간사이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질의에서 제가 ‘복지부장관께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렸어요. ‘책임이 없다,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연금공단 산하의 기금운용본부가 본부장도 구속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삼성물산 합병 과정 속에서 정치권력에 많이 휘둘리고 정권교체기에 기강이 느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개혁 방안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위원장께서 저출산 문제 언급하셨어요. 작년 출산이 40만 6300명, 출산율 1.17,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후보자께서 저출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적으로, 원인이 뭔가?

후보자의 발언을 제가 한번 봤어요. 2016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보건사회연구원 주최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결혼하려면 이런 정도의 집이 마련돼야 하고 예식은 어떤 수준으로 치르고 등등 이러다 보니 웬만한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결혼할 생각을 못 한다. 청년들이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럽니까?
우리 후보자의 아드님이나 따님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것 때문에 결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청년들의 상처에 소금 뿌리는 발언이에요, 이런 정도 발언이면. 후보자 아드님은 그럴 수 있어요. 일반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발언이지요?

지금 출산율…… 다 실패했는데,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까, 청년들의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서민청년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있어요. 어디가 사각지대입니까?

이런 청년들일수록 굉장히 건강이 취약해 있습니다. 고시원에 들어가서 제때 식사도 못 하고 그러면서 건강이 고도비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 지역구인 전주시 청년건강검진 실적―내가 나중에 자료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검사한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유소견자 수도 대단히 많고 대단히 취약계층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 대책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민간의 영역에서는, 특히 소규모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거라는 불안감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이십여 분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는데 정부정책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심합니다. 결국 공단 설립해서 자기네들 일자리 박탈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큽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는 더 급증하면서 장기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의 영역을 축출해서 쫓아낼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해 온 민간의 영역을 어떻게 끌어안고 국가가 갈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복지부장관후보자께서 학계에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했던 것과는 대단히 다른 양상입니다.
현장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으로서 전혀 역할을 못 합니다. 유념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연기금 공공투자 관련 질의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LH가 임대주택사업에서 2조 5000억의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 이것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공공임대주택 투자를 하기 위한 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만들어 낸 검토보고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제3자의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마련됐다는 검토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나 LH의 누적적자가 13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임대주택은 구조적으로 수익이 잘 안 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시장가격보다도 저렴하게 서민들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왜? 공공의 어떤 책임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급상승한다든가 이것은 너무너무, 이 분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지사업의 일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공투자의 수익성을 따지면 공공성은 훼손이 되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또 공공성을 따지게 되면 또 이어서 수익성은 훼손됩니다. 이게 양 축으로 지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복지사업은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후보자가 오전서부터 내내 세금 납부를 안 했다 또 체납이 됐다, 압류가 됐다 이런 부분에 지금 시달리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짚어가다 보니 그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께서 ‘인사청문후보 사전설명서’라는 것을 저희 앞에 이렇게 앞앞이 주셨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후보자께서는 ‘아니요’를 계속 체크를 하셨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런 것들이 과연……
후보자의 배우자가 세금납부를 안 해서 이렇게 끌고 오다가 갑자기 후보자가 장관후보자로 내정된 7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막 내고 있거든요. 부랴부랴 아주 급하게 이것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성실납세의 의무는 굉장히 우리 국민이 가져야 될 의무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를 이끌어 나갈, 소임을 맡을 국무위원으로서 이게 마땅하냐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셨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어서 또 다른 것을 좀 하겠습니다.
박 후보자의 지명을 앞두고 의료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후보자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언론에서 이상한 기사가 오르고 있습니다. ‘박능후 후보자는 보건의료 분야를 잘 알더라’, ‘박능후 후보자는 의료 이해도가 높다’ 이런 게 슬슬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의 제목과 내용들이 후보자에 대한 의료의 전문성 또 아니면 보건의료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를 단순히 불식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 인상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께서 스스로 이러한 사회복지 분야 외에 보건의료 등에 전문성과 식견을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중 한의약 분업과 기타 약사․한약사 간의 갈등이, 분쟁이 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보건의료에 전문성을 가진 전 장관조차도 이 직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숙제로 영구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도권 안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존재가 계속 볼륨이 커지고 있는, 파이가 커지고 있는 그런 실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회와 복지부 내에서 복수차관제가 많이 이야기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위해서 복수차관제를 신설해서 보건 쪽, 의료 쪽 전문화된 차관제 도입이 좀 더 커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에 대한, 저도 거기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집단 간의 해묵은 어젠다를 좀 해소하고 제도적인 장치와 시건장치를 마련하면서 풀어내기 위해서 복수차관제 신설이 저는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으시면 이런 파이가 커져서 굉장한 부작용적인 요소로 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만약 장관이 되시면 저는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주문을 드리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동민 위원님, 천정배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까지 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저 처음 해 보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정말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주장이 잘못되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들으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아, 후보자에게 이렇게 오해 살 만한 부분들도 있겠다’ 그리고 ‘저런 부분들은 좀 석명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런데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냥 인상이자 비평입니다.
나중에 정말 우리들이 지혜를 좀 모아서 우리 내부에서라도, 우리 위원회만큼이라도 다른 방식의 인사청문 방식들을 좀 채택해 보면 어떨까…… 1박 2일도 좋고 2박 3일도 좋은데 형식과 내용들을 검증하는 방식들을 새롭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려 보고요.
야당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느낌은 박능후 후보자가 ‘폴리페서’다, 그것도 어떤 정책 일관성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저쪽에 붙었다가 어떨 때는 이쪽에 붙는 전형적인 권력을 좇는 해바라기 같다, 이런 게 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학문이라는 그런 자신의 직업의 본령에 충실했냐?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소감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떤 정치집단에 속해서 아니면 어떤 정치노선과 가치에 동의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그분의 흠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수들이 강단에만, 연구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활발하게 현실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과 가치 이런 부분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 역시 저는 교수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야의 평가가 좀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좀 억울하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이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현실의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다 좋은 사례가 되었고 학생들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과는 좀 무관하게 보은 인사다 코드 인사다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만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탕평인사 그리고 중립적 인사를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요.
그런데 권력 뭐 하러 잡았습니까? 국민과 더불어서 국민들께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치와 노선에 입각해서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했던 사람들과 전체 정권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권력 운용의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정농단에 휩쓸리고 그리고 또 어떤 사적인 스캔들에 연루되어서 제대로 된 역할들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흠집으로, 오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후보자께서 좀 더 자신을 다잡고 돌아보시면서 후보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 정권의 명운이 후보자의 어깨에 걸려 있다 이런 자세로 충분히 더 소명되고 그리고 지적되었던 부분들 중에 하시라도 빨리 오해를 털어 버릴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기 목적도 아니고 별다른 실익도 없다면 양평 땅 같은 경우는 저는 처분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배우자의 삶이 있겠지요. 그런데 공직후보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전부 다 가족의 삶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그대로 누리고 혹은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우선입니다.
어찌 보면 국민적 상식에는 부합되는 부분이지만 가족 내부의 어떤 희생 이렇게 여겨질 수 부분까지 과감하게 결단했을 때 본인의 어떤 정당성이 더 생겨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동력들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질본은 질본대로 그리고 그 병원은…… 결핵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그 피해자들은 속이 터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결핵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 한 9개월 정도 날마다 아이들이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전염성도 강하고. 그런데 816명만 조사를 한다면서요, 영·유아 합쳐서 800명, 직원들 16명. 그러면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엄마들하고 보호자들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을 거고 흔히 하는 말로 물고 빨고 다 할 텐데 그런 사람들까지 조사 대상을 좀 넓혀서 국가가 책임지고 수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건복지부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신다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취임하자마자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책임지고 현장을 좀 장악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 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위장전입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 후보 당시에 제시했던 5대 말하자면 부적격 사유의 하나라는 것 잘 아실 것이고.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은 무조건 부적격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제 입장이 아니고. 새로운 입장이라고요, 대통령 당선 이후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입장이지요.
현재 입장에 의하면, 이게 부인께서 하신 거다,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가 하셨다는 것만 차이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적격이라고 주장은 못 하시겠지요?














이 점에 관해서도 저는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부인께서 몰랐다 하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다음에, 사실은 저도 정책질의를 하고 싶은데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아드님의 소득 문제 있잖아요.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가 의료비를 결국은 소득이 있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아들인 것처럼 공제를 받았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시지요?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드님에 대해서 동일한 해에 소득신고를 하면서 인적공제는 계속 뺐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무슨 표절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 첫 질문에 ‘표절 문제는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요, 제가 알아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 11월 달에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후보자와 제자 격인 배 아무개 씨의 공동 저술, 그다음에 같은 해 12월 달에 그 배 아무개 씨의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2011년에 후보자 단독의 ‘근로빈곤층의 고용 및 복지정책’이라는 논문, 이 3개 논문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3개가 한 두세 페이지는 완전 중복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표절이 아니면 그것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근로빈곤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 온 영역이라서 제가 만들어 낸 문헌연구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갖다 쓰기도 하고 그것을 그냥 자기들이 공부하고 난 뒤에……

아니, 똑같은 글이 다른 명의로 나왔잖아요. 하나는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이고 하나는 후보자의 논문 아닙니까? 두세 페이지는 완전히 겹친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누구의 것을 누가 베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공동으로 썼습니까?


저는 장관 그만두고 제자를 감싸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제가 확인하는 사실은 후보자께서 먼저 쓰신 글을 제자가 박사학위 논문에 몇 페이지 그대로 베껴 썼네요?
자, 그리고 이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표절도 너무 만연돼 있어서 아마 그동안 문제가 별로 안 됐다가 다 아시겠지만 2008년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정비된 이후에는 표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은 아시지요?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천정배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보충적으로 할 것 있어요?


저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은 본논문을 쓰기 전에 두 편의 논문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학위논문을 쓰기 전에 제출한 두 편의 논문은 대개 지도교수와 같이 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학생들에게만 논문을 쓰게 남겨 두면 논문 작성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자기 연구주제 하고 있는 것에 학생을 개입을 시켜서 같이 나눠 씁니다. 그러면 논문을 공동으로 쓰고 난 뒤에 학생들이 그 논문을 발판으로 해서 조금 더 디벨러프(develop)시켜 가지고 학위논문을 써 가는,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천정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그 부분은, 저하고 학생이 학술논문을 먼저 같이 썼습니다. 그 학생은 빨리 졸업하고 싶은 욕심에 저와 같이 논문을 쓰는 와중에 자기 학위논문을 조금 더 같이 디벨러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구 학술논문에 게재된 논문이 3개월 먼저 실렸고 그 실리고 난 다음에 그 학생은 그 논문을 이어서 자기 학술논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표절이라든지 자기 중복게재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서 그런 맥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질의에서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 공감을 하셨지요?



최근 보니까 생활고에 우리가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생계형 범죄들의 소식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초에 30대 남성이 새해 떡국 먹으려고 2만 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사건이 있었지요?

생계형 절도범 검거 현황을 보니까 1만 원 이하의 절도범 검거가 2011년에 1만 563건인데 지난해에는 1만 4810건으로 4000건 이상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5년 사이에 오히려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긴급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손길을 뻗었더라면 이런 극단적인 범죄나 선택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 긴급복지제도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있으시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이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안내하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지만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생계형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께서 평소에 연구를 했다거나 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생각을 한 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대선 당시에 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도 또 이분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참고인도 아까 왔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아주 긴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저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우리 국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의 생활필수품이 휠체어하고 기저귀입니다. 그런데 휠체어 관련해서는 지금 건강보험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는데 기저귀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기저귀를 한 달에 15만 원을 들여서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기저귀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필요한 것들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필수적으로 매일 항상 써야 되는 기저귀만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족들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이런 것은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22시, 오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회의중지)
(2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축사를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내려오니까 그 차는 나갔고 제 차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제 차가 부딪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신고를 했고, 저는 그래서 시인을 하고 바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소위 이렇게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으면서 인사청문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그 표시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요’로 돼 있어요.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 ‘아니요’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국민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린다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르는 책임과 함께 향후 불이익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앞에 쓰여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는 걸 가지고 사전 질의서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허위로 기재를 한 거예요. 후보자께서는 지금 하나둘이 아니에요.
저도 정책질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답변하는 것마다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짚고 넘어갈 게 너무너무 많아 갖고 사실은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아니더라도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이 압류도 말씀하셨는데 몰랐다 그랬어요.
교통질서 위반도 지금 후보자께서는 13건 또 배우자께서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12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후보자 45만 4000원 그리고 배우자는 61만 2200원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저희는 정말 상상을 못 하겠고요.
기초질서 위반 사례도 보면 신호 위반, 꼬리 물기, 갓길통행 위반, 속도 위반, 끼어들기, 아주 골고루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기재할 때는 허위로 기재를 해요.
과거에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못을 저지른 걸 지적을 하면 본인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몰랐다는 거예요. 인지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첫 번째 질문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고 우기는 건 나쁘지만 잘못하지 않은 것을 무조건 시인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사에 난 내용입니다, 오늘 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게 기사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후보자는 도덕 불감증입니까? 허위 기재예요. 은폐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은 위장전입에 대해서 셀프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고백을 안 하다가 나중에 그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본인 셀프고백 할 때도 뭐라 그랬냐면…… 그때가 88년 4월이었어요. 얼마나 미화를 시켰냐면 은사인 전 이상희 과기부장관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께서 연구조교를 했다 그랬는데,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연구조교?





아까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엄연한 범법 사실이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그렇게 미화시켜 갖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에 대한 은폐이고 어떻게 보면 거짓 사항입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코붐 세대라고 알고 계신가요? 뭐지요?


보통 ‘에코붐 세대’ 그러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앞으로 취업하고 결혼하기까지 국가가 잘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초저출산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을 조금은 더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늘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향후 5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코붐 세대를 겨냥한 정책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골든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부분은 컨트롤타워도 훨씬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면 재조정해서 모든 국가정책의 우선순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2세인 에코 세대들이 인구 구조적으로 보면 좀 줄어들다가 늘어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령층이 가임기에 있을 때 가능한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골든타임이 맞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서면 질의 답변에서 저출산 문제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우선순위로 실행할 일로 뽑았는데요, 지금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68만 명으로 노인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치매환자이고 경도인지 장애 환자 수는 165만 명으로 10명 중에 4명꼴로 많습니다. 그런데 소위 경도인지 장애 환자 중에서 치매 고위험군으로 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발병을 지연시키는 전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또 하나는 치매뿐만이 아니라 노인 중의 한 1%를 차지하는 파킨슨병 환자에 대해서도 국가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치매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자기도 그것이 걸리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치매로 진행되는 사람들은 가능한 빨리 조기에 진단을 해서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설계되도록 곧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 사실 부모 부담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가가 보육 재정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지난 공약을 봤을 때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제로 추진하는 것과 표준보육료 그 이상의 보육료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이 되신다면 조속하게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부터 후보자께 사회복지 분야에는 나름의 많은 역량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강조한 것이 특히 빈곤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하층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작년 한 해 보건복지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전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줬다 뺏는 연금, 기초연금 부분 잘 아시지요?


말씀하셨던 대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110만 원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 190만 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해서 받는 분들의 1인 소득이 한 54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잘사는 사람들에게 20만 원, 내년에 25만 원을 주면서 더 못사는 사람에게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게 맞느냐, 현실적으로는 되돌려 받는 게 맞지는 않는데 다만 제도원리상으로는 공공부조제도라서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 다 스스로 작성하신 거예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아니, 그러면 장관으로 취임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평소에 갖고 있는 신념과 그러한 소신들이 그야말로 희석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제 즉각 폐지하고 장애등급제 즉각 폐지해야 된다는 논조를 늘 가져왔고 거기 적극적이었던 분이 장관후보자가 되니까 그 부분을 단계적 폐지 이야기하고 모든 부분이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12년 차 생활복지사의 급여명세서인데요, 기본급이 150만 원. 바로 옆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16년 차 선임생활지도원의 급여명세서입니다. 기본급이 279만 1000원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17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2년차 생활복지사의 기본급이 얼마나 되냐면 297만 원이 되고 16년차 선임생활지도원의 기본급은 297만 원, 맞지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백날 내리면 뭐합니까? 권고사항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기관과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임금수준도 다르고 권고기준 대비해서 낮은 임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2014년 국가인권위에서도 시정을 권고한 사항이거든요.
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당사자와 협의 없이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아요. 현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한 전수조사나 실태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 결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라는 것을 설립하겠다고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우에는 비정규직과 낮은 임금, 노동권 침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복지 분야의 노동회의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지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팩트 여부를 떠나서요, 실제 정부 고위공직자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관대해 왔어요?
이것은 지금 후보자들의 문제를 떠나서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부동산투기와 그에 따른 범법행위를 전 국민적으로 자행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이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도 이러는데 그것의 과소를 떠나서 여타의 국민들이 우리도 해도 된다……
그리고 농지라는 부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말 헌법에서 농지를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헌법적 가치 자체를 공직자들이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의 사정이 어떠했다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가장 원칙적인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서 유학을 가셔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까지 연장을 해 줍니다. 그런데 또 4개월 연장을 하고 그 4개월 연장을 할 때 서류를 내라 했는데 15일까지 기간 내에 서류를 못 내요, 95년. 그래 가지고 이때 면직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면직을 안 하고 다시 편법으로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때에 2차 인사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1년 8개월을 또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31일부터 97년도 8월 24일까지 2년을 연장해서 총 5년을 연장합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좀 속도 있게 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24일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것도 또 봐줍니다.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렇게 하고 2차 해서 또 연장을 해 주고 하는데, 본인의 신상과 관련되는데 어떤 내규가 있는지 어떤 규정이 있어서 내가 연장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규정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연장해서……

그런데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날, 3년째 최종 마지막 날 인사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그러고 4개월을 연장하면서 기간 내에 서류를 가지고 와라, 서류를 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익년도 1월 24일 날에서야 서류를 내고 그러고는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부랴부랴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또 연장을 해 준 겁니다, 1년 8개월을.
이 신상과 관련되는 것을 지금 후보자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를 어떻게 운영해 가실 거예요?
지금 내가 왜 그러냐? 이건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의 거의 전부입니다. 공직자로 살아온 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반추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이 큰 부서, 130조가 넘는 이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 어떤 기준하에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반추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는 내규고 뭐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거침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제가 특별하게 어떤 압력을 통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장을 시키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5년을 채웠습니다. 그러고 들어왔어야 됩니다. 들어오셨습니까, 안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어떤 것도 조치를 안 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능하다고 보세요?

앞으로 다른 보건복지부의 많은 공무원과 휘하 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장관후보자처럼 한다고 했을 때 장관후보자는 그걸 다 받으시고 용인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부장관후보자께서 지금 복지부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지요? 그중에서 지금 장관으로 오시면서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첫 번째 복지부장관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현상이 어떻습니까?


보통 저출산이라고 하면 1.3 이하를 얘기하는데 1.3 이하로 3년 이상이 되면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1.3 이하로 3년 이상 지속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에 출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00만이지요?



일본은 현재 인구가 1억 2000인데 1억 명을 유지하자고 총리가 국민들에게 호소했지요, 총 1억 유지하자.
우리는 몇 명을 유지해야 된다고 정부가 선언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까?

5200만 명이 유지가 안 되지요. 지금 4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5200만 명이 유지가 되겠어요? 4000만 명도 유지가 안 됩니다.

지금 1.17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급하게 1.17이 아니라 1.3 이상으로……
일본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44입니다. 일본이 1.44인데 우리가 1.17이에요.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장관 되시고 하면 바로 우리가 1.3 이상으로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40대는 지금 평균 인구가 90만 명이에요. 그런데 30년 후에 지금 10대는 인구가 40만 명입니다. 30년 후에는 40만 명의 인구가, 이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90만 명에 두 사람의,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노인을 부양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아시고 복지부장관이 되시면 이 초저출산 문제를 1.17에서 1.3 이상으로, 1.4, 1.5로 올릴 수 있는 특단의 정부의 정책을 내고 모든 정치적인, 재정적인 또 홍보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전까지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 몇 분은 맞춤보육 폐지를 반대하셨어요. 세 살 먹은 아이도 자기 몸에 옷이 안 맞으면 안 입으려고 그럽니다. 또 부모가 억지로 옷을 입히려고 그러면 어쩝니까? 단추도 안 잠가지고 단추 떨어지게 되고 옷이 째지게 됩니다. 이 맞춤보육은 보육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맞춘, 어디다가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맞춤보육은 폐지가 돼야 된다……
또 조금 전에도 후보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셔서 만약에 장관에 임명되면 반드시 맞춤보육 폐지를 시킬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선생님들 월급도 인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갑자기 지금 16.4%로 최저임금이 인상됐어요. 보육현장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선생님들 급여를 주지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 인상 부분, 그다음에 물가 인상 부분, 최저임금 인상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보육료를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이제 정립시켜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노동법 위반을 다 하고 있어요. 운영 시간을 12시간으로 해 놓고, 정립을 안 시키니까 그래요. 노동법에 맞춰서,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법치국가에서. 8시간 이후는 일․가정 양립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연장반을 활성화시켜서 지원을 확대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승조 위원장님과 제가 여기에 대한 법을 발의해 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반드시 이것은 보육 시간을 정립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장에서 너무 걱정을 하고 반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30만에 가까운 보육인들은 사회서비스공단에다가 교사들, 직원 관리를 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난 정부가 잘한 것은 이어받아서 가야 되는데 왜 모든 것을 다 바꿔 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못다 한 일을 마무리 지어 가지고 유보통합을 시키면 되지 왜 사회서비스공단에다가 보육교사 관리를 맡기려고 그러는지……
교수님,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보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나 교육은 이 어린애들을 잘 키우고 잘 가르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가 밝아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를 일원화시켜서 정말 이 영유아 보육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걸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장관님은 무조건 예스맨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르지 않으면 좀 직언을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그래도 학자 출신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정부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시설도 좋고 종사자들의 열의도 있고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와 기대도 높은데, 정작 정부가 열정이 없어서 지원이 미약하고 장기적 비전도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후보자님의 경력을 보니까 2015년부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네요, 맞지요?


제가 본 바로는 정말 적은 돈으로도 우리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정부가 주는 지원이 너무 적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호 간에 경쟁을 시켜서 줄 것인가를 갖고 상당히 논란이 된 것도 알고 있고, 비교적 최근에 와서 그게 잘 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출생아 100명 중 4명은 난임 시술에 의해서 수정되어 태어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만큼 난임 부부를 제대로 지원한다면 출산율 제고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난임 부부들이 관련 제도의 미비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 중간에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모자보건법에 난임 치료의 지원이 일부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난임 치료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서 난임 부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주장들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2년 전에 메르스 감염 때문에 아주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지요. 그런데 2년 전에 시민으로서 겪었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소회와 후보자 지명 후에 복지부 감염병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감염병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후보자로서 보건복지부에 와서 여러 가지 보고 사항을 들으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체계들을 이야기를 죽 들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 체계라든지 그에 대한 응급 대응 체계가 상당히 많이 정비되었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던 것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빅데이터들을 이용한 사전 예방 시스템이 있느냐 여쭤봤더니 그런 것들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구축을 해야 되겠고요.
저는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감염병, 특히 백신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뭔가 개발이 좀 미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도 드렸고, 그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백신에 앞서 있는 국가들에 인력을 파견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하면 제가 밖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체제가 정비되어 있었지만 좀 더 다듬어 나가야 될 방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볼라드라고 아시지요?

제가 복지위에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관할 사항이라면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설치 주체인 지자체들은 법이 바뀌기 전에 설치한 것들로 현재 교체 중에 있다면서 볼라드 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답답했던 것은 보건복지부였습니다. 볼라드 문제는 시각장애인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명에 관련된 문제인데 장애인 정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볼라드 자체에 대해서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 부처와 협의를 주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데 복지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사회주의 국가인 인근 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이 뭐냐 하면 우리도 지금 임대주택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예를 들자면 하나 낳으면 15평 정도를 주면 아이 둘이 되면 20평 정도를 주고, 또 3명이 되면 30평 정도를 주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그러고 또 그 주택 때문에 결혼도 빨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처음부터 청년의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 그게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했더니 인구 증가가 굉장히 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신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이런 공약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접목하는 게 어떤가,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될 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신혼부부도 중요하지만 아이 낳는 데 대해서, 한 명 낳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틀리고, 두 명 낳았을 때 액수가 또 많아지고, 세 명 낳았을 때 더 많아지면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결혼해서 12명의 아기를 키우는 부모, 그러면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는 부모를 제가 얼마 전에 또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후보께서 아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일 하고 싶은 게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거다’, 어떻게 하면 보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급여 공약을 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의약품 DUR을 만들었는데, 의약품안심서비스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약물사고조항에 대해서 체크도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환자들이 실제적으로 정부가 파악하는 것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한, 환자에게 건강을 빼앗는 그런 시스템을 정부가 갖고 가는 거지요. 환자의 권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제가 조사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나온 통계를 보면 환자가 연간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습니다. 추산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추산된 것은 우리가 12조 정도로 해서, 비급여로 나간 게 아마 11조 정도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민간보험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지요?

제가 2018년도부터 45%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해서 급여 수준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을 발의했어요.
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또는 45%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업무 파악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법안이 잘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또 이 연명의료 결정법에 여러 가지 쟁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당장 다음 달 호스피스법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시지요?

그런데 호스피스하고 연명의료법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살펴보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만약에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면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현재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는 평가 있는 것 아시지요?

앞으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것을 포함한 수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 분야에 걸쳐서 서비스의 수준별로, 또 크게 보면 결국 생산성일 수 있겠는데 그 생산성에 비례해서 좀 더 나은 임금이 되도록, 특히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다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보면 그리고 공약이나 이런 데 보면, 현재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방안만 나와 있는데 저는 민간 일자리 활성화 방안도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형 사업 알고 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유형, 임금 수준, 대상자가 유사한데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만 임금을 인상하면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하고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이 민간 일자리 사업 참여를 꺼린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 일자리 활성화 방안이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음은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까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자료, 이것 몇 개 위반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지금 사실관계를 본인이 아마 진술했던 것 같은데요, 청와대의 사전 질문서. 지금 강석진 의원실에서 파악한 것에 의하면 13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입증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것 굉장히, 13건이나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신 꼴이 된 거예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분들은 이런 것 시험 보면요, 하나도 안 틀려요. 13건까지 이렇게 거짓말 안 나옵니다. 저분들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장관 되고 차관 되고 싶어 갖고 공직생활 시작부터 지금까지 노심초사해 가면서 정말 성실한 공직생활을 합니다.
그런 분들 물리치고 장관 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에요? 정말 자성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말 법 잘 지켜야 되고 규칙 잘 지켜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실패한 투기지만 들어가실 때는, 우리가 주식도 장세 좋은 데 들어가잖아요. 장세가 되게 좋은 동네 매입하신 거예요, 더 오를 줄 알았는데 많이 안 올라서 실망하신 거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결과도 보지만 정말 악의가 있었다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악의 이런 것 보잖아요, 우리가. 경제학자시니까 아시잖아요? 투기행위를 어떤 데 합니까? 목 좋은 데, 핫한 데 하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부정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거기에 고속도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지나서 거기는 오히려 험지’라고 했지만 발표될 당시는 화도-양평 고속도로가 그 인근에 지난다, 20년도에 개통된다 이 정도까지 구상만 나온 거지 구체적인 선과 또 IC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동네에 나니까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틀림없지요. 서울로부터 접근성이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도 있지만 화도-양평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가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부동산에서는 다 알려진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실제 본인이 2004년도부터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2006년…… 2010년 6월에 압류를 본인 스스로도 해제한 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데 그때도 기억이 안 나세요?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이 많은 기관에서 자료 얻어 갖고 정리한 겁니다. 필요하시면 드릴 테니까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즘 우리 사회가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복지부장관후보님은 이렇게 엄청난 취업 특혜를 받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회연구원에 가서 제가 공부하며 연구할 때 외형적으로 보면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에 매일 근무하면서 머문 시간은 거의 전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제가 학교를 나가고 한 것에 대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연구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유학을 갔을 때도 사실 원장님, 부원장님이 미국에 사람들 찾으러 올 때 꼭 들르셔서 학위를 마치면 학교로 가지 말고 보건사회연구원으로 되돌아오면 좋겠다고 늘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유를 받고 제가 학위를 마치자마자 보건사회연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특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질의하려고 해도 꼭,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바로 직전에 잡아떼는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화가 나 가지고 말이야.
아니, 무슨 놈의 법이 안 지켜도 내가 조직에 피해를 안 줬으면…… 도둑놈이 안 걸리면 도둑놈 아니에요? 참 답변하셔도 말이야……
압류, 가압류되는 것 있지요? 후보자님 같은 분이 이런 유형의 국민이에요. ‘자동차 과태료 안 내도 돼’, 제가 158건까지 안 낸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이것 폐차할 때 한 번에 정리하면 된다 그러고 안 내는 거예요. 그런 유형의 국민입니다,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지성인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누구한테 중고차를 팔 때 등기이전할 때 그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하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진짜 몰랐다 그랬는데 하루면 저희가 싹 정리해서 해당 관공서에서 가압류 통보를 언제 며칟날 어디로 통보했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전 통보, 1차 돈 내라고 고지서 나가고 2차 고지서 나가고 압류 통보하고 본압류하고 이런 과정이 다섯 번 있는데 ‘이것을 정말 몰랐다. 나도 모르겠다’…… 장관님 어떻게 하시려 그래요. 이것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지키는 법이에요. 국민의 0.1%도 이렇게 안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 하시고 국책연구원 연구원으로 있고 지금 대한민국 국무위원 후보인데 이것을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떳떳하게 그렇게, 한마디로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 나와서 청문을 받고 있으면…… 모든 국민들이 다 지키는 기본적인 법 하나를 잡아떼면서 ‘모르고 있었다’, ‘안 받았다’ 이것을 갖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지금 계속 버티시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대정보연구원인가 거기에서……



그런데 이 회사가 롯데정보통신으로 팔리지요?


이게 롯데정보통신으로 2011년도에 팔리고 연구용역이 딱 끊어졌어요. 롯데는 이 회사 인수하고 그 은사님하고 전혀 연관이 없으니까, 이것 부적격 판단해 갖고 자문료를 이렇게 많이 줄 이유가 없다고 해서 자른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대학교수 하시면서도……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교수 하시면서도 근로소득 외에 고액 소득을 갖게 되는데 이런 소득을 갖는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회정의상, 통념상 올바르게 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너무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불리하면 모른다고 잡아떼고, 지금 이렇게 청문회에 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당시 학교에서 대납했던 사학연금을 현재 납부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언제부터 납부하셨습니까?






학교 측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수들이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 잘못된 줄 알면서도 ‘다른 교수들이 그렇게 하니 그대로 따라 하자’ 그러고 계속하신 것 같고.
그렇게 문제의식도 없고 문제 해결하려는 행동력도 없는 분이 소신 있게 보건복지부장관 수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몰랐다’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일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을 초월해서 ‘일단 납부하라’고 교육부의 조치가 내려와서 힘이 없는 사학재단들이 그냥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실태입니다.



2007년의 경우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자문위원, 건보공단 자문위원, 양극화민생대책위원, 노동부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이렇게 막 겹쳐서 하고, 2013년도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사회보장실무위원회 위원, 재정추계소위원회 위원, 이렇게 동시에 많이 했네요.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회의 참가수당도 받게 되지만 정부 용역에 참여할 기회도 늘어나지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련 위원회 활동으로도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사회보장실무위원회, 재정추계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수당도 지급받으셨습니다. 그 밖에 정부 용역사업에 한 서른두 군데에 참여해서 부수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외활동에 주력하다 보면 언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수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 조사를 하셨으리라 제가 믿습니다마는……

2014년에 교원대 교수였던 김명수 교육부총리후보가 청문회에서 제자 논문에 제1저자 이름을 올려 가지고 현재 여당 위원님들 집중공세에 문제 제기돼 가지고 결국 청문회 통과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문 탐구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정부위원회 활동에 주력한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여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리에 욕심이 있었다거나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비쳐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분이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앞선 질문에서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후보자님께서 공익이사는 경기대 총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다음, 별도의 겸직금지 규정을 두면서 교직원은 본직 외에 타직을 겸직할 수 없다, 또 기타 등등 비상임직이라 하더라도 위촉이 불가피할 때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공익이사라는 것은 사실 또 법적으로 정의돼 있는 개념도 아닙니다. 만약에 공익이사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전제가 깨지고, 후보자님께서 사립학교법 위반이고, 또 절차를 어긴 미래국제재단에서 2900만 원을 편취한 행위가 부당이득 편취 등으로 해서 형사고발 대상이라면 후보직을 걸고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국민연금을 흑자가 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참 개탄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100조 규모의 주택기금은 뭘 하고 있지요?

대부분의 주택시장 전문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적자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빼서 공공임대주택사업에 국채 매입 형식으로 하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내가 올라가 있는 나무의 밑동을 도끼로 내려치면서 머리 꼭대기 위에 유토피아를 짓겠다는 발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예로 드신 것, 싱가포르가 60~70년대에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그때는 주택 공급량의 절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 국민연금 빼서 공공임대주택사업 하고 있는 나라 이름 하나라도 대 보세요.

지금 전문용역기관이 내다보고 있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언제입니까? 2060년도입니다. 납세자연맹은 2051년으로 보고 있어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급격한 고령화 때문에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100조 규모의 주택기금을 내버려 두고 국민연금 빼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다면, 길 가는 사람 막아 놓고 물어보세요. 내가 나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국민연금 빼서 공공임대주택사업 하는 데 찬성할 사람 있겠어요?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은 공공임대사업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지금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렸고 그것을 아까 다른 분이 적절하게 보충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한결같이 국민연금기금을 직접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생활 관련 9번 거기에 보면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관광사업 민간교류 등)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니요’ 해 놨는데,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후보자께서는 ‘북한 간다 생각 안 하고 관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괄호 해서 분명히 ‘관광’이란 게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김명연 위원도 지적했지만 ‘몰랐다’, 그다음에 유학 가 있을 때 원장님이 방문하시면 ‘끝나면 학교 가지 말고 연구원으로 오면 좋겠다’, 그다음에 ‘일 많이 해서 직원들이 이의 제기 안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참 스스로 자괴감을 많이 느꼈는데……
이것은 이렇게 들렸어요. 능력 있고 뛰어나고 뭘 하면 웬만큼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 일반인들 정도도 지키는 것 무시해도 되는가, 그것 된다 생각하는 것인가, 혹시나 후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 보면서……

그래서 개인 사생활 관련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글자로 적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청문회…… 우리가 사전 질문서를 보내 가지고 이것을 달라고 며칠간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오늘 늦게 해서 주셨는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연결까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연구윤리 등의 7번에 ‘정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 활동 관련 분야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 제대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하니까 ‘절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 자료를. 쭉 읽어 보니까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사회보장실무위원회 위원,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자문위원 또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 국세청 원천세과 서기관 임진정 씨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80만 원, 2013년도에 815만 원, 2014년도에 90만 원, 2015년도에 780만 원, 2016년도에 1180만 원, 이것이 후보자님 개인이 수령한 돈입니다. 용역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금액 총액은.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13년 사회보장실무위원회 하실 때 이때 같은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13년 120만 원, 14년에 60만 원, 15년에 30만 원, 16년에 105만 원.
여기에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지만 제가 다 열거하기는 그렇고 해서 이 정도 열거해 드리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정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 활동 관련 분야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정확한 해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구교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연구교수를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참, 연구조교.







이상희 의원님은 밖에 아시는 분들과 다니면서 후보자님을 아마 자랑스러워하신 것 같아요. ‘내 보좌관이 일을 했다’고 그러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보좌관 한 적은……

위장전입 한 게 88년도지요?




후보자님, 혹시 그 당시 등록 보좌관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좌관이라는 어떤 호칭을 주고 그런 것은 없었나요, 그 당시 이상희 전 의원님으로부터?


(23시47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7.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를 7월 19일 하루 더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께서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7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