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09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회가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등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체회의 산회 직후에는 고용노동소위가 계획되어 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롭게 임명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양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회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09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지난 7월 25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일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8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 이견이 없을 경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09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까지 출석 요구된 증인 및 참고인은 없습니다만 향후 교섭단체 간 합의로 증인 등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 요구는 총 802건입니다. 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 요구서는 위원회 의결로 관련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8월 4일 16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 개회일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서면질의는 8월 4일 18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두질의요지서를 청문회 개회일 24시간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질의요지서는 8월 9일 오전 9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운영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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