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7년 8월 11일(금)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회
- 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 전문위원입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안병갑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송주아 전문위원입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안병갑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 절차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노사정을 두루 아우르는 친화력이 인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산적한 노동 현안들을 처리하고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도 면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서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을 경우 잠시 정회하여 오늘 실시한 청문회 경과보고서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회의를 속개하여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SBS, KBS, MBC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가급적 질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 절차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노사정을 두루 아우르는 친화력이 인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산적한 노동 현안들을 처리하고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도 면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서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을 경우 잠시 정회하여 오늘 실시한 청문회 경과보고서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회의를 속개하여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SBS, KBS, MBC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가급적 질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공직후보자 김영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7대․19대에 활동했던 제가 오늘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은행원 시절 불합리한 임금과 직급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고 18여 년간 노동운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치에 입문해서는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지내면서 많이 부족했지만 노동현장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정부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고민하고 해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행복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0%를 넘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120만 명 수준이며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상대적 저임금과 직급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산업재해로 10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고 작년 한 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21조 원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현안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부부처가 바로 고용노동부입니다.
과거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직접 느꼈던 현장의 어려움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겁고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고단한 현실을 바꾸어 희망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섯 가지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동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줄곧 생활정치를 강조하였습니다. 노동현장이야말로 생활정치의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여전히 빈발하는 산재사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무방식도 다양한 산업현장에 맞게 개혁하겠습니다. 특히 사후 제재방식에서 일자리 개선과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노동관계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양과 숫자로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일한 만큼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양질의 일자리여야 합니다.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현실화 등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의 형성․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며 필요한 경우 합리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경청하겠습니다.
셋째,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업무 때문에 휴식을 희생하고 직장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최근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에서 보듯이 근로시간 단축은 생명․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문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게 된다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 행정,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일터를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산재가 다발하는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열악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위험까지 떠안는 일이 없도록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금기시되었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에서는 국민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분야만큼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차별 해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상 편견의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실질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동 문제의 당사자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노사인 만큼 균형 있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제게 고용노동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기업과 근로자, 경제발전과 국민행복이 진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는 국정의 중요한 축입니다. 항상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해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솔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7대․19대에 활동했던 제가 오늘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은행원 시절 불합리한 임금과 직급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고 18여 년간 노동운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치에 입문해서는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지내면서 많이 부족했지만 노동현장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정부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고민하고 해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행복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0%를 넘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120만 명 수준이며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상대적 저임금과 직급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산업재해로 10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고 작년 한 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21조 원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현안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부부처가 바로 고용노동부입니다.
과거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직접 느꼈던 현장의 어려움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겁고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고단한 현실을 바꾸어 희망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섯 가지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동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줄곧 생활정치를 강조하였습니다. 노동현장이야말로 생활정치의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여전히 빈발하는 산재사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무방식도 다양한 산업현장에 맞게 개혁하겠습니다. 특히 사후 제재방식에서 일자리 개선과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노동관계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양과 숫자로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일한 만큼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양질의 일자리여야 합니다.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현실화 등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의 형성․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며 필요한 경우 합리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경청하겠습니다.
셋째,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업무 때문에 휴식을 희생하고 직장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최근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에서 보듯이 근로시간 단축은 생명․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문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게 된다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 행정,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일터를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산재가 다발하는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열악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위험까지 떠안는 일이 없도록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금기시되었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에서는 국민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분야만큼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차별 해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상 편견의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실질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동 문제의 당사자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노사인 만큼 균형 있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제게 고용노동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기업과 근로자, 경제발전과 국민행복이 진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는 국정의 중요한 축입니다. 항상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해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솔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지금 위원님들이 7분씩 해도 12시까지는 한 번씩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지금 위원님들이 7분씩 해도 12시까지는 한 번씩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재벌 대기업과 사용자 중심의 고용노동정책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 중심의 고용노동정책으로 바뀌고 있고요.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이 바로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의 초대 노동부 수장이 선택되면 고용노동 분야 정책들이 탄력을 받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영주 장관후보자께서는 노동운동권 출신뿐만 아니라 17대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공론화하였으며, 공정안전보고서 평가,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보존 의무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맞으시지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재벌 대기업과 사용자 중심의 고용노동정책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 중심의 고용노동정책으로 바뀌고 있고요.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이 바로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의 초대 노동부 수장이 선택되면 고용노동 분야 정책들이 탄력을 받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영주 장관후보자께서는 노동운동권 출신뿐만 아니라 17대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공론화하였으며, 공정안전보고서 평가,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보존 의무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맞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9대 때에는 환노위 위원장으로 재임 당시 주요 노동입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충분히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이견을 조정․중재하여 다수의 고용노동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맞으시지요?
맞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살펴보니까 전국금융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시절에 여행원제를 폐지하고 전직 여직원의 호봉 조정을 실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으신 바가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제가 은행에 근무할 때 여행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행원․남행원 제도인데, 직급의 구분이 아니라 성별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직급이라 여행원들은, 제가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된 배경도 입사 10년에 갓 입행한 남자행원보다 월급이 적은 걸 판단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김대중 정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그때 당시 정부가 아니라 평민당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한다고 그래서 근로자 대표로 참여를 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함께 한 공로로 제가 국민포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김대중 정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그때 당시 정부가 아니라 평민당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한다고 그래서 근로자 대표로 참여를 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함께 한 공로로 제가 국민포장을 받았습니다.
여성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많이 애를 쓰신 부분이 있고요. 또 여행원제 폐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유사한 행태여서 아주 앞서서 노동 관계된 부분들을 현장에서 몸소 체험을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전직 농구선수이셨던 만큼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3점슛 골인 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셨지요?
후보자께서는 전직 농구선수이셨던 만큼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3점슛 골인 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셨지요?

예.
그중에 과거에 비해서 전체 공약 중에서 고용노동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살펴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행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이나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모두발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서 불평등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드시고 상황판까지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00대 과제 중에 주요 5대 과제를 말씀하시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00대 과제 중에 5년간의 국정계획에도 고용노동부의 노동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간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노동정책도 그 100대 과제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시장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모두발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서 불평등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드시고 상황판까지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00대 과제 중에 주요 5대 과제를 말씀하시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00대 과제 중에 5년간의 국정계획에도 고용노동부의 노동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간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노동정책도 그 100대 과제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시장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상임위 활동을 하시는 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비정규직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희 모델’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혹시 ‘경희 모델’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예?
‘경희 모델’, 경희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부분.

예, 처음에 청소부 시작해서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맞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립대인 경희대가 지난달 1일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사립대 정규직화 사례인 ‘경희 모델’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민간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소중한 사례입니다.
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의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앞으로 후보자님이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할 것 없이 현장에서는 소나기는 피하자 하는 심정으로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의도와 다르게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소나기가 아닌 장맛비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방위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립대인 경희대가 지난달 1일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사립대 정규직화 사례인 ‘경희 모델’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민간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소중한 사례입니다.
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의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앞으로 후보자님이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할 것 없이 현장에서는 소나기는 피하자 하는 심정으로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의도와 다르게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소나기가 아닌 장맛비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방위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발표를 하고 나서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들 계약을 연장하지 않든가 또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발표를 하고 나서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들 계약을 연장하지 않든가 또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현장 안착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일부 전환 대상 기관들 중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도발하는 기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중에 드러난 문제점과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중에 드러난 문제점과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5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하고 컨설팅팀을 꾸려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왜곡돼서 희생되는 비정규직이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입니다.
우선 도덕성․자질․전문성 문제로 낙마하게 된 조대엽 후보자 이후에 새롭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되셨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더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도덕성․능력 등이 충분히 검증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실 만큼 이슈가 되셨는데요. 후보자님, ‘후보자의 인턴 외 취업 경험 없는 35세 딸, 오피스텔 등 2억 5500만 원 재산, 딸이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라는 기사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저도 자녀분과 같은 청년세대 또래로서 좀 놀라운 내용이었는데, 이 기사를 본 많은 청년들도 ‘이런 알바라면 나도 하겠다’라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측면도 있고 좀 해명이 매끄럽지 않아서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의 검증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인사청문자료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후보자의 자녀는 현금자산 예금, 차량, 오피스텔 등으로 2억 5500여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 예금자산이 1억 9200여만 원에 달합니다. 2007년에 4600만 원이던 예금이 10년 사이에 1억 5400만 원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10년 기간 동안의 제출자료를 확인해 봤을 때 자녀는 6개월간의 국회 인턴 경력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동 10년 기간 동안에는 석사와 박사학위를 따는 수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소득 없이 어떻게 현금자산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는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련 자료들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실 확인조차 잘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좀 여쭈고 싶은 것이 후보자의 자녀가 이 기간 동안에 일정한 근로소득을 가진 직장을 다닌 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딸이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그리고 자녀의 재산 중 일부 예금 등이 ‘어렸을 때부터 용돈 등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됐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해명인데요.
어떻게 10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1억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자산이 증가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 용돈과 알바라는 내용으로는 절대 설명이 되지 않고 사실상 자녀의 재산 형성에 후보자의 증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덕성․자질․전문성 문제로 낙마하게 된 조대엽 후보자 이후에 새롭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되셨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더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도덕성․능력 등이 충분히 검증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실 만큼 이슈가 되셨는데요. 후보자님, ‘후보자의 인턴 외 취업 경험 없는 35세 딸, 오피스텔 등 2억 5500만 원 재산, 딸이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라는 기사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저도 자녀분과 같은 청년세대 또래로서 좀 놀라운 내용이었는데, 이 기사를 본 많은 청년들도 ‘이런 알바라면 나도 하겠다’라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측면도 있고 좀 해명이 매끄럽지 않아서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의 검증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인사청문자료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후보자의 자녀는 현금자산 예금, 차량, 오피스텔 등으로 2억 5500여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 예금자산이 1억 9200여만 원에 달합니다. 2007년에 4600만 원이던 예금이 10년 사이에 1억 5400만 원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10년 기간 동안의 제출자료를 확인해 봤을 때 자녀는 6개월간의 국회 인턴 경력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동 10년 기간 동안에는 석사와 박사학위를 따는 수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소득 없이 어떻게 현금자산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는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련 자료들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실 확인조차 잘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좀 여쭈고 싶은 것이 후보자의 자녀가 이 기간 동안에 일정한 근로소득을 가진 직장을 다닌 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딸이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그리고 자녀의 재산 중 일부 예금 등이 ‘어렸을 때부터 용돈 등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됐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해명인데요.
어떻게 10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1억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자산이 증가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 용돈과 알바라는 내용으로는 절대 설명이 되지 않고 사실상 자녀의 재산 형성에 후보자의 증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3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장기적으로 모았어도 1억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박사 과정을 하면서 4년간 연구조교를 해서 2000만 원의, 학교에서 조교연구비를 받았습니다, 강의도 하고. 그래서 그 자료는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재산 형성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1억 9000에 대해서 아까 인턴하고 학교 조교장학금 하면 한 2500만 원을 본인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금년에 박사 과정까지 마쳐서 미국에 공부하러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학경비와 생활비가, 이제 9월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잔고가 한 4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아파트를 구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게 돼 있는데 연간 10만 불까지는 외환관리법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는데 그 4700만 원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1억 9000에서 한 칠팔천만 원은 그런 용도가 됐고요.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제 원래 가족이 5녀 1남입니다, 저희 집안이. 그리고 저는 딸이 하나다 보니까, 그리고 남편 집은 또 5남매입니다. 다 합하면, 집안이 모이면 한 20명이 넘다 보니까……
그리고 대학교 박사 과정을 하면서 4년간 연구조교를 해서 2000만 원의, 학교에서 조교연구비를 받았습니다, 강의도 하고. 그래서 그 자료는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재산 형성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1억 9000에 대해서 아까 인턴하고 학교 조교장학금 하면 한 2500만 원을 본인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금년에 박사 과정까지 마쳐서 미국에 공부하러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학경비와 생활비가, 이제 9월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잔고가 한 4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아파트를 구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게 돼 있는데 연간 10만 불까지는 외환관리법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는데 그 4700만 원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1억 9000에서 한 칠팔천만 원은 그런 용도가 됐고요.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제 원래 가족이 5녀 1남입니다, 저희 집안이. 그리고 저는 딸이 하나다 보니까, 그리고 남편 집은 또 5남매입니다. 다 합하면, 집안이 모이면 한 20명이 넘다 보니까……
답변을 좀 핵심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애가 하나다 보니까 설날이나 명절 되면 한 이삼백만 원씩 세뱃돈을 받고 그러면 얘는 그 돈을 다 모아서, 이번에 보니까 통장이 18개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애가 하나다 보니까 설날이나 명절 되면 한 이삼백만 원씩 세뱃돈을 받고 그러면 얘는 그 돈을 다 모아서, 이번에 보니까 통장이 18개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제가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청문회를 하면서, 작년에 얘 명의로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교육기관에 있는데 남편이 정년 2년이 남아 있고 얘도 금년에 박사학위를 마치니까 집에 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딸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제가 법무사하고 회계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청문회를 하면서, 작년에 얘 명의로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교육기관에 있는데 남편이 정년 2년이 남아 있고 얘도 금년에 박사학위를 마치니까 집에 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딸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제가 법무사하고 회계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관련 건은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턴과 연구조교로 수입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인턴, 조교를 하셨으면 아마 기타소득에 분명히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 인턴과 연구조교로 수입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인턴, 조교를 하셨으면 아마 기타소득에 분명히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학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타소득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상 한 3000 정도 된다고 하셨지만 실제 자녀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쓴 내역을 보면 2013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한 해 평균 2000만 원 이상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그건 소비로 다 직결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현금자산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 증가한 것은 또 잘 해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문에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스무 살부터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그래서 살림을 우리 애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스무 살 되던 해에, 그래서 내 헌 차를 주면서, 집의 내역을 보시면…… 걔가 공개를 안 해 줘서 저도 파악은 못 하는데 코스트코, 홈플러스, 집안 살림을 다 얘가 부모 가족카드로, 삼성입니다. 부모 가족카드로 장을 다 보고 지금도 살림을, 가기 전까지 걔가 살림을 도맡아서 시장을 봤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가 한 달 우리 생활비의, 식품 구입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스무 살부터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그래서 살림을 우리 애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스무 살 되던 해에, 그래서 내 헌 차를 주면서, 집의 내역을 보시면…… 걔가 공개를 안 해 줘서 저도 파악은 못 하는데 코스트코, 홈플러스, 집안 살림을 다 얘가 부모 가족카드로, 삼성입니다. 부모 가족카드로 장을 다 보고 지금도 살림을, 가기 전까지 걔가 살림을 도맡아서 시장을 봤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가 한 달 우리 생활비의, 식품 구입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출신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출신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장관후보자님께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되시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는 우리나라 노동행정이 일본보다 후진국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제 질문이 끝나면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슬라이드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1년 동안에 죽은 근로자들의 얘기입니다. 살려고 일하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 나가는데도 지난 1년 동안 고용노동부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과로사 사건 발생하자마자 두 달 만에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적으로 과로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과로사 근로자가 2008년부터 해마다 평균 330명씩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로사는 우리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규정에 규정한 26개 업종,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협의만 하면.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전혀 자료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330명씩 과로사로 죽어 나가는데 정부가 실태 파악조차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배원 노동자부터 특별근로감독을 한번 해 보자고 요청하니까 지난번에 충청지역 우편집배원들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한 달 평균 57시간씩 초과근로, 평균입니다. 연간 260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버스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은 1년 동안 무려 3557시간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근로가 아니지요. 이건 노동도 아닙니다. 이건 저는 강제노동, 노예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고용노동부는 실태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일본보다 대한민국 노동행정은 후진국 아니냐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시간 실태조사는 노동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을 노동조합이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후보자님?
OECD가 우리나라 노동자 근로시간 2113시간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로사 인정 기준에 따르면 이 2113시간은 죽도록 일하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미덕입니다. 도대체 몇 시간을 일하는 것이 사회의 미덕인 열심히 일하는 시간입니까? 저는 하루 여덟 시간, 주 5일, 쉬지 않고 1년 열두 달 빠지지 않고 일하면 1920시간이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다, 이거는 사회의 미덕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초과해서…… 지금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발병 전에, 과로사 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60시간 초과 근로한 경우를 과로사 인정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나머지 9개월 동안 하루 평균 여덟 시간씩 주 40시간, 그리고 3개월 60시간 초과근로, 합하면 2160시간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죽도록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OECD가 발표한 2110시간은 바로 그 죽도록 일하는 시간에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국제무대에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이라고 우리가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해야만 열심히 일한다고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이제 이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나마도 지난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 52시간 문제, 주 52시간을 1년 열두 달 인정할 경우에는 2500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인정하지 않은 지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하면 근로자는 죽도록 일해라, 두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해라, 열심히 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왔다, 이 패러다임 이제 바꿉시다, 후보자님.
왜 우리가 일본보다 후진국이냐? 과로사로 인정하는 비율도 우리가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과로사 인정하는 시간도 일본 한 달에 45시간인데 우리는 60시간입니다. 연간 근로시간 OECD 발표로 일본 1719시간입니다. 우리나라 2113시간입니다. 무려 400시간 차이가 납니다. 이게 후진국이 아니고 뭐가 후진국입니까?
그래서 과로사 인정률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근로자들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하면 10건 중 2건은 반드시 정부가 패소합니다. 이게 5년 내내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왜 계속 인정을 그렇게 인색하게 하고 소송하면 패소하는지, 우선 여기까지 후보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는 우리나라 노동행정이 일본보다 후진국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제 질문이 끝나면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슬라이드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1년 동안에 죽은 근로자들의 얘기입니다. 살려고 일하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 나가는데도 지난 1년 동안 고용노동부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과로사 사건 발생하자마자 두 달 만에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적으로 과로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과로사 근로자가 2008년부터 해마다 평균 330명씩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로사는 우리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규정에 규정한 26개 업종,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협의만 하면.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전혀 자료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330명씩 과로사로 죽어 나가는데 정부가 실태 파악조차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배원 노동자부터 특별근로감독을 한번 해 보자고 요청하니까 지난번에 충청지역 우편집배원들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한 달 평균 57시간씩 초과근로, 평균입니다. 연간 260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버스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은 1년 동안 무려 3557시간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근로가 아니지요. 이건 노동도 아닙니다. 이건 저는 강제노동, 노예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고용노동부는 실태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일본보다 대한민국 노동행정은 후진국 아니냐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시간 실태조사는 노동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을 노동조합이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후보자님?
OECD가 우리나라 노동자 근로시간 2113시간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로사 인정 기준에 따르면 이 2113시간은 죽도록 일하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미덕입니다. 도대체 몇 시간을 일하는 것이 사회의 미덕인 열심히 일하는 시간입니까? 저는 하루 여덟 시간, 주 5일, 쉬지 않고 1년 열두 달 빠지지 않고 일하면 1920시간이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다, 이거는 사회의 미덕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초과해서…… 지금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발병 전에, 과로사 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60시간 초과 근로한 경우를 과로사 인정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나머지 9개월 동안 하루 평균 여덟 시간씩 주 40시간, 그리고 3개월 60시간 초과근로, 합하면 2160시간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죽도록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OECD가 발표한 2110시간은 바로 그 죽도록 일하는 시간에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국제무대에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이라고 우리가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해야만 열심히 일한다고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이제 이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나마도 지난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 52시간 문제, 주 52시간을 1년 열두 달 인정할 경우에는 2500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인정하지 않은 지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하면 근로자는 죽도록 일해라, 두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해라, 열심히 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왔다, 이 패러다임 이제 바꿉시다, 후보자님.
왜 우리가 일본보다 후진국이냐? 과로사로 인정하는 비율도 우리가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과로사 인정하는 시간도 일본 한 달에 45시간인데 우리는 60시간입니다. 연간 근로시간 OECD 발표로 일본 1719시간입니다. 우리나라 2113시간입니다. 무려 400시간 차이가 납니다. 이게 후진국이 아니고 뭐가 후진국입니까?
그래서 과로사 인정률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근로자들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하면 10건 중 2건은 반드시 정부가 패소합니다. 이게 5년 내내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왜 계속 인정을 그렇게 인색하게 하고 소송하면 패소하는지, 우선 여기까지 후보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OECD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이지만 2016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최하위였습니다. 후진국 수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이 또 장시간 근로가 과로사로 연결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살율이 세계 1위인 것도 근로시간이 과다한 것하고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금 과로사 인정 기준이 2008년도에 됐기 때문에 지금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 주시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은 노동조합 활동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것은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장의 분규도 줄이고 또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고 하면 정부에서 이러한 대책을 만들어서 OECD 국가에 맞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이나 여러 가지 노동환경법을 이제는 개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금 과로사 인정 기준이 2008년도에 됐기 때문에 지금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 주시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은 노동조합 활동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것은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장의 분규도 줄이고 또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고 하면 정부에서 이러한 대책을 만들어서 OECD 국가에 맞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이나 여러 가지 노동환경법을 이제는 개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창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아까 후보자께서 모두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전부 다 장밋빛이고 청사진도 아주 잘 그려 왔던데 저는 그런 부분에 의구심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부 행정은 비중이 상당히 크게, 사회적으로 보면 비중 있는 그러한 역할인데 이번에 청문회에 임하면서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내가 봤을 때요, 상당히 의아심이 많이 들고 기가 막혀요.
2013년도 11월 11일에 감사원 후보자 청문회 때 후보자 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부 행정은 비중이 상당히 크게, 사회적으로 보면 비중 있는 그러한 역할인데 이번에 청문회에 임하면서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내가 봤을 때요, 상당히 의아심이 많이 들고 기가 막혀요.
2013년도 11월 11일에 감사원 후보자 청문회 때 후보자 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예, 감사원장 청문위원회 했습니다.
그때 후보께서는 청문회, 감사원장 후보자한테 어떤 질의를 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당시에 회의록에 보면요, 당시 위원들께서 아들 해외송금 문제, 저축은행 문제 금융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후보께서 사생활이라 안 된다, 가족 문제라서 안 된다, 기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질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똑같아요, 이것 전혀…… 지금 따님 문제로, 그때는 아들 문제였는데 지금은 따님 문제로 후보께서 대응하시는 게 그 당시 후보하고 너무 똑같이 닮은꼴이거든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를 해서 자녀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등을 거부한 자료가 100건이 넘습니다, 100건이요. 그걸 다 세지도 못해요. 세지도 못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후보자께서 그 당시에 아들 해외송금 문제, 저축은행 문제 금융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후보께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어요. 개인정보 부동의를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는데 조금 전에 신보라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자료를 제출한다 이랬거든요.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 109건 다 하시렵니까?
그 당시에 회의록에 보면요, 당시 위원들께서 아들 해외송금 문제, 저축은행 문제 금융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후보께서 사생활이라 안 된다, 가족 문제라서 안 된다, 기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질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똑같아요, 이것 전혀…… 지금 따님 문제로, 그때는 아들 문제였는데 지금은 따님 문제로 후보께서 대응하시는 게 그 당시 후보하고 너무 똑같이 닮은꼴이거든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를 해서 자녀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등을 거부한 자료가 100건이 넘습니다, 100건이요. 그걸 다 세지도 못해요. 세지도 못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후보자께서 그 당시에 아들 해외송금 문제, 저축은행 문제 금융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후보께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어요. 개인정보 부동의를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는데 조금 전에 신보라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자료를 제출한다 이랬거든요.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 109건 다 하시렵니까?

위원님, 송구스러운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제가 한국에서 일어난, 아이한테 보낸 송금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것은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내 딸을 하나 설득 못 시키는데 노사 간의, 그렇지요? 노사 간의 첨예한 의견 충돌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많을 건데 어떻게 중재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관계 정리를 해 가지고 이걸 해 나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저는 이런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내 딸을 하나 설득 못 시키는데 노사 간의, 그렇지요? 노사 간의 첨예한 의견 충돌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많을 건데 어떻게 중재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관계 정리를 해 가지고 이걸 해 나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이번에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제가 은행원 생활을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장 투명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예금이 불거지고 저도 많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아이한테 동의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데 아이가 나이가 서른다섯이라 자기도 사생활이 있고 엄마가 죄를 안 짓고 내가 부당하지 않으면, 미국에 있어서 자기가 무슨 아르바이트하거나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국내에서 송금 보낸 것을 다 확인을 시키면 그게 투명하지 않겠느냐 해 갖고 부동의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딸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제가 은행원 생활을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장 투명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예금이 불거지고 저도 많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아이한테 동의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데 아이가 나이가 서른다섯이라 자기도 사생활이 있고 엄마가 죄를 안 짓고 내가 부당하지 않으면, 미국에 있어서 자기가 무슨 아르바이트하거나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국내에서 송금 보낸 것을 다 확인을 시키면 그게 투명하지 않겠느냐 해 갖고 부동의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딸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들어 보시면 아시잖아요. 적어도 따님을 설득 못 해 가지고……
이 자료는 국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청문회 자리는요. 그리고 본인이 2013년도에 그렇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와 주셔야지요.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게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 5대 비리를 대통령께서 나열하셨다고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5대 비리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고 그러면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라 그럽니다. 그게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 자료는 국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청문회 자리는요. 그리고 본인이 2013년도에 그렇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와 주셔야지요.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게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 5대 비리를 대통령께서 나열하셨다고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5대 비리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고 그러면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라 그럽니다. 그게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문제 있지요?

문제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검색어 1위도 나오고 다 우리가 자료 제출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유독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만치 이게 의문점이 많고 궁금증이 많은데 이것은 당연히 후보께서 충족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게 내로남불 아닌가요? 후보께서 2013년도에 발언하신 거나 지금 후보께서 대응하시는 걸 보면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실 건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아이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아이가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통장 내역은 부모도 할 수 없다는 걸 이번 기회에 또다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연도별로 예금했던 것 잔액증명 그리고 현재 금융계좌는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잔액증명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잔액증명을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내역에 대해서만큼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에, 저희 애가 미국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연도별로 예금했던 것 잔액증명 그리고 현재 금융계좌는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잔액증명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잔액증명을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내역에 대해서만큼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에, 저희 애가 미국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소득이 없습니다.
자,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공유를 못 하면서 어떻게 노동행정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게요. 어떻게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오늘 모두발언을 봤을 때 정말로 좋은 청사진입니다. 좋은 청사진인데 저는 절대로 이런 부분을 실행해 가는 게 난망하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노동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누구보다도 노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촉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사 간에는 정부는 적어도 균형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배려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다고 보고 있는데……
다음에 이어 갈게요.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모두발언을 봤을 때 정말로 좋은 청사진입니다. 좋은 청사진인데 저는 절대로 이런 부분을 실행해 가는 게 난망하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노동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누구보다도 노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촉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사 간에는 정부는 적어도 균형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배려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다고 보고 있는데……
다음에 이어 갈게요.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저희 아이 문제 때문에 노동현장의 그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왜곡이나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노동행정을 제대로 지키고 법만 준수를 해도 행정감독에서 한다 그러면 저는 노동현장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저희 아이 문제 때문에 노동현장의 그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왜곡이나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노동행정을 제대로 지키고 법만 준수를 해도 행정감독에서 한다 그러면 저는 노동현장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석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장석춘 위원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장석춘 위원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노동현장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의 공백 상태가 길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장관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충분히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보라 위원이나 장석춘 위원께서 문제 지적하는 것 어제 인터넷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영주 후보와의 인연이 벌써 35년이 넘지요?
지금 신보라 위원이나 장석춘 위원께서 문제 지적하는 것 어제 인터넷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영주 후보와의 인연이 벌써 35년이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따님 이름이 ‘여울’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같이 간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 전체 간부들이 집에 놀러도 가고 이랬었는데 집이 본래 잘살았었지요?

그냥 빚은 안 지고 살았지 잘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족들이 ‘여울’이에 대한 애정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돈도 두둑하게 줬을 거고 지금 일반 청년들의 처해진 상황과는 좀 달랐으리라고 보고, 그러나 내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탈법적으로 대우해 준다면 일반 청년들이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겠지요.
그래서 증여세 탈루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셨는데, 처음 알았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이렇게 공직자로서 적법하게 활동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탈루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셨는데, 처음 알았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이렇게 공직자로서 적법하게 활동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아이가 증여세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작년에 아이 명의로 오피스텔을 살 때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에 4500만 원을 증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회계사하고 법무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 증여세 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금을 말씀을 드렸으면 증여세를 그때 납부를 하는데 세무사하고 법무사께서, ‘이게 내년 5월에 전세를 저희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얼마를 대출을 받을지 얼마를 증여를 할지 본인부담이 얼마가 될지 그때 상황, 그때 가서 증여세를 내자’ 해서 제가 당시 계약서상에 그분들 성함하고 도장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처분 이후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서 자녀의 문제에 대한, 이런 청문회 정책질의하는 시간에……
그래서 현재 불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불법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 일반 청년들과 좀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두발언 또 서면답변서 이런 걸 보면 모두발언에서 다섯 가지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걸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노동행정이라는 게 정권에 따라서 또 노동부장관 사람에 따라서 항상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40년 현장 노동운동을 하면서 십수 년간 계속 주장했던 게 시스템으로 고착되어야 된다, 정권이 바뀌든 사람이 바뀌든 대한민국 국가의 노동행정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런데 오늘 모두발언 또 서면답변서 이런 걸 보면 모두발언에서 다섯 가지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걸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노동행정이라는 게 정권에 따라서 또 노동부장관 사람에 따라서 항상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40년 현장 노동운동을 하면서 십수 년간 계속 주장했던 게 시스템으로 고착되어야 된다, 정권이 바뀌든 사람이 바뀌든 대한민국 국가의 노동행정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권이 바뀐다든가 그 주무부처의 장관이 바뀐다 해 갖고 시스템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에 관계없이 노동법이라든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개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외에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문제, 우리나라에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글로벌 스탠더드 입장에서 노사관계가 있습니까? 노사관계라는 말 많이 쓰셨지요?

예.
그런데 국제적 시각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노사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건전한 노사관계도 있는데 국제……
노사관계 없습니다. 빔콕 네덜란드 전 수상, 전 노총위원장께서 ‘너희 나라에는 노사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WEF의 국제경쟁력 조사 여기에서도 우리 노사관계는 없기 때문에 모든 관련 지표들이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에는 ‘사회적 대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글로벌 스탠더드 입장에서 사회적 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대한민국에는 ‘사회적 대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글로벌 스탠더드 입장에서 사회적 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회적 대화는 있으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우리 노동조합 조직률이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OECD의 권고사항도 좀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에 선진국에서……
지금 사회적 대화도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산업사회에서는 산업 현장 주체인 노와 사가 되어야 되는데 노사정위원회도 정부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충분히 못 합니다. 그래서 노동회의소라는 것을 주장했고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들어갔는데 이 노동회의소 설립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의 노동회의소 토론회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합해도 조직률이 10% 안팎을 웃돌며 90%의 미조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가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게 마련이 되면 일부에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관에 임명되면 TF 같은 걸 구성해서, 저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90%의 미조직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동회의소 같은 기구라든가 그런 부분도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에 임명되면 TF 같은 걸 구성해서, 저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90%의 미조직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동회의소 같은 기구라든가 그런 부분도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전에 100년의 노동회의소 역사를 가진 오스트리아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저는 오늘 정책질의 중심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딸아이 현금 예금 급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특히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명쾌하게 하는 것이 장관님 이미지 회복에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명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보라 위원 질의에서 들어 보니까 지금 자제분이 1억 9000 정도 예금이 있는데 형성 과정이 그중 2000만 원 정도는 연구조교비고 그다음 설명하신 게 세뱃돈 말씀을 꺼내셨어요, 세뱃돈.
아까 신보라 위원 질의에서 들어 보니까 지금 자제분이 1억 9000 정도 예금이 있는데 형성 과정이 그중 2000만 원 정도는 연구조교비고 그다음 설명하신 게 세뱃돈 말씀을 꺼내셨어요, 세뱃돈.

인턴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 한 500만 원 해당이 됩니다.
인턴 500, 그러면 2500이 그렇게 해명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4700만 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비, 총계에.
아니, 그거는 쓴 거지……

아니요, 지금 현재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형성된 과정, 어떻게 그 돈이 만들어……

그것은 제가 송금을 해서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아까 세뱃돈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의 형제가 5녀 1남, 여섯 분 그리고 부친 쪽이 5남 해서 다섯 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그러면 한 열다섯 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에 세뱃돈을 한 500만 원 토털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세뱃돈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의 형제가 5녀 1남, 여섯 분 그리고 부친 쪽이 5남 해서 다섯 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그러면 한 열다섯 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에 세뱃돈을 한 500만 원 토털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뱃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딸 세뱃돈 규모는, 아까 세뱃돈이 꽤 많다고 하셔 가지고…… 1년 평균 한 얼마 정도……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고 세뱃돈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적절치는 않은……
아니, 아까 조금 전에 공개하셨어요. 제가 메모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얘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사실은 2년 동안 과외를 두 과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넘어가기 전에, 아까 세뱃돈 구체적으로 액수를 언급하셔서 제가 속기록에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드리는 건데 한 이삼백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보통 세뱃돈은 설에만 주고 추석에는 잘 안 주는데 또 요즘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설에도 이삼백이고 추석에도 이삼백이면 합해서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서 확인을……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보통 세뱃돈은 설에만 주고 추석에는 잘 안 주는데 또 요즘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설에도 이삼백이고 추석에도 이삼백이면 합해서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서 확인을……

그렇지 않습니다. 추석에는 용돈을 외할머니만 좀 주셨는데……
그러면 1년에 한 이삼백이면 세뱃돈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받은 거예요?

보통 한 서너 살부터, 얘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외할머니나 외삼촌이나 가족들이 좀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20년 정도 받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이삼백 평균 잡아서 250, 20년 하면 5000만 원이고, 그러면 아까 연구조교비․인턴 2500, 5000 합치면 7500……
1억 9000 중에 1억 2000이 소명이 안 되는데 이것 어떻게 소명하시겠습니까?
1억 9000 중에 1억 2000이 소명이 안 되는데 이것 어떻게 소명하시겠습니까?

아까 거기에서, 지금 미국의 통장에 47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아까 그 4700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를 말씀하셔야지요.

아니요, 제가 학비로 보내 준 겁니다.
아, 그러면 4700은 보내 주신 거네요?

예, 보내서 통장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고 제가 4700을……
그러면 추가 7000만 원 해명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살림을 우리 애가 하다 보니까 스무 살부터 운전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죄송한데 남편이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 이름으로만 다 할 수는 없고 남편이 1%의 지분만 갖고 남편이 차를 2200만 원짜리……
아니, 현금이 1억 9000이어서……

아니요, 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비용까지.
그것 빼고요. 그것 빼고, 현금 1억 9000인데 방금 소명하신 게 합해서 1억 2000이 소명됐어요. 7000이 소명 안 돼서 마저 하시라고 제가……

그러면 그중에 아마 보험회사 게 걔 명의로 삼천몇백만 원짜리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았는데요.
보험금 든 게 있다고요?

예, 본인이 용돈을 받으면 한 달에 50만 원씩을 10년짜리를 들어뒀더라고요.
아니, 이것은 예금으로 있는 건데 보험금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아니요, 예금의 잔액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 자료에? 자료를 안 주시니까 오해가……

아니, 자료에 나와요.
그러면 그중에는 보험금 한 이삼천만 원이 들어 있다는 건가요?

예,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머지 4000만 원은 뭐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년간 과외를 해서 저한테 갖다 줬는데 제가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얘를 용돈을 주면 거의 30만 원, 2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저도 이번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통장이 18개나 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라기는 했는데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은행에 근무를 하면서 저축해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이래서 본인이 용돈에서 보험 들고 저축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용돈이 50만 원 2년 치면 1000만 원, 1200만 원 그중에 절반을 저금했다 그러면 600만 원 빠지면 한 3000만 원 남는데 이것까지 마저 하시지요.

송구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서른다섯에 아르바이트 하고 자기가 과외하고 이렇게 모여진 돈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충은 소명이 되신 것 같고요. 아까 자료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으로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충은 소명이 되신 것 같고요. 아까 자료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으로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녀뿐만 아니라 본인의 현금자산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2007년에 예금이 2억 5900인데 17년에, 10년 뒤에 7억 2000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4억 6000 늘어났고 남편분도 몇 억 늘어났고.
그런데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재테크는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재테크는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부동산, 주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금이 늘어났을 텐데, 그런데 두 분 월급 플러스 지출한 것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출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 하면 마이너스라서 예금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예금은 어떻게 가능하신 겁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에 질의를 하셔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남편이 교수 한 지 30년이 돼서 연봉이 지금은 한 1억 이삼천이 되고 연봉이 1억이 넘은 지는 한 15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셔서 좀 죄송스러운데 둘이 합해서 연봉이 2억이 넘은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나 남편이 항상 월급을 타면 제 몫하고 남편 몫 해서 한 달에 이삼백만 원은 은행에 있을 때부터 저축을 하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 잔액을 보면 본인이 30년 교수를 했다고 그러면 한 10억 이상이 넘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거의 돈을 쓰지 않고 거기에서 생활비를 하고 저는 제 돈은 거의 저축을 하는 이런, 집안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지출보다 제가 잔액이 좀 많은 게 있었습니다. 보니까 2015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저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이 제가 정치를 하니까, 그런 부의금이나 이런 부분이 이 소득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나 남편이 항상 월급을 타면 제 몫하고 남편 몫 해서 한 달에 이삼백만 원은 은행에 있을 때부터 저축을 하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 잔액을 보면 본인이 30년 교수를 했다고 그러면 한 10억 이상이 넘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거의 돈을 쓰지 않고 거기에서 생활비를 하고 저는 제 돈은 거의 저축을 하는 이런, 집안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지출보다 제가 잔액이 좀 많은 게 있었습니다. 보니까 2015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저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이 제가 정치를 하니까, 그런 부의금이나 이런 부분이 이 소득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예.
우선 지금 신보라 위원과 장석춘 위원이 또 하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질의 서면으로 주지를 않다 보니까 각 위원들이 솔직히 이해를 못해서, 자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을, 이따 오후까지 좀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그대로 나오는 대로 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일이 좀 빨리 이해가 될 거로 봅니다.
우선 저는……
후보자께서는 서울신탁은행 노조 간부 출신으로 여성 최초로 전국금융노조 부위원장을 하셨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노동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 현안과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한테 특별근로감독의 실시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후보자께서는 서울신탁은행 노조 간부 출신으로 여성 최초로 전국금융노조 부위원장을 하셨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노동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 현안과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한테 특별근로감독의 실시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근로감독은 일반근로감독하고 조금 엄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대상을 법령을 위반한 중대재해로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을 하고 있고요,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든가 불법파견, 차별,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하고요 대형사고, 산재 다발 중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범죄 혐의가 명확한 사업장에 대해서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특별근로감독의 기준과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특별근로감독의 기준과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모두발언에도 근로감독관제를 해서 사후보다 사전 예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로감독제도로…… 일반근로감독으로 안 하는 중대재해는 특별근로감독을 나가면, 법을 위반하면 저희가 형사 고발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근로감독이 절실한 사업장에 지금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좀…… 그동안 우리가 산업국가 위주로 경제발전을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사업장에 대해 소홀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되면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재임 당시 후보자 혹은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사업장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2014년 국정감사를 마치고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하고 유성기업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했었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특별감독을 통해서 관련법 절차에 따라 한 걸로 고용노동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국 지청에 접수되는 특별근로감독 관련 민원이 평균 10여만 건이나 되지만 실제로는 연간 10에서 20건 정도로 2010년부터 약 8년간 총 334건만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근로감독 요청 건수가 많은 것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극심하고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도헬라, KEB하나은행, 마사회 등도 오랫동안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사분규가 심각한 사업장인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검토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이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이 소극적인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또한 만도헬라, KEB하나은행, 마사회 등도 오랫동안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사분규가 심각한 사업장인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검토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이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이 소극적인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 마사회 근로자께서 2명 자살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봤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마사회에는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근로감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 위중한 그런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되는데 중대재해 그리고 노사분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장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제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근로감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 위중한 그런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되는데 중대재해 그리고 노사분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장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제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이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 8곳 중 2곳만 특별근로감독, 3곳은 수시감독이 이루어졌는데 고용노동부는 판결 후 적게는 석 달에서 1년이 지난 후에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소극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이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 8곳 중 2곳만 특별근로감독, 3곳은 수시감독이 이루어졌는데 고용노동부는 판결 후 적게는 석 달에서 1년이 지난 후에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소극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당노동행위 및 또 위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특별근로감독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그리고 노동법을 위반한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별근로감독관제를 활용해서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같이 국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이고 또 의정활동에서 많은 것을 본받았던 선배 의원님이신데 이렇게 장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MBC 특별근로감독이 6월 29일부터 시작해서 7월 14일까지 12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특별근로감독이 끝났고 감독 결과를 분석하고 부당노동행위의 법리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MBC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던 것은 2012년 파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MBC에서 노사 간에 고소 고발이 다수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는 법원 확정판결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MBC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 일각에서 ‘이것이 언론 탄압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MBC 특별근로감독이 6월 29일부터 시작해서 7월 14일까지 12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특별근로감독이 끝났고 감독 결과를 분석하고 부당노동행위의 법리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MBC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던 것은 2012년 파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MBC에서 노사 간에 고소 고발이 다수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는 법원 확정판결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MBC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 일각에서 ‘이것이 언론 탄압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MBC 특별근로감독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그리고 MBC에 대한 부당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나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법원 판례가 있었고,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가지고 근로자들 복직을 시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MBC 노동조합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특별근로감독을 나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야만 되는 그런 사유를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방송국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문직입니다, PD나 아나운서나 앵커나. 그런데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스케이트장 관리를 한다든가 주차장 관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사내 출입을 못 하게 하는 등 이런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나가서 중간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나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법원 판례가 있었고,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가지고 근로자들 복직을 시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MBC 노동조합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특별근로감독을 나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야만 되는 그런 사유를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방송국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문직입니다, PD나 아나운서나 앵커나. 그런데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스케이트장 관리를 한다든가 주차장 관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사내 출입을 못 하게 하는 등 이런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나가서 중간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MBC라고 특별한 사업장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하시는 분들에게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이 조치가 정말 소기의 성과를 꼭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최근에는 또 MBC에서 충격적인 일이 하나 드러났는데요.
MBC라고 특별한 사업장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하시는 분들에게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이 조치가 정말 소기의 성과를 꼭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최근에는 또 MBC에서 충격적인 일이 하나 드러났는데요.

그렇습니다.
MBC 노조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라는 이런 것이 등장을 했는데요. 읽어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기자 65명을 파업 참여 여부, 회사 충성도 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별 2개를 받은 부류에 대해서는 다 승진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다 승진도 되고, X로 분류한 분들은 다들 전보되고 그렇게 부당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났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전형적으로 네 편, 내 편을 갈라 가지고 우리 문화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관여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부장관 등등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될 MBC도 카메라기자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여기에 따라 승진이라는 것으로 당근을 주고 당기기도 하고 또 협조적이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는 그런 행태를 했었는데요.
이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역시 고용노동부가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전형적으로 네 편, 내 편을 갈라 가지고 우리 문화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관여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부장관 등등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될 MBC도 카메라기자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여기에 따라 승진이라는 것으로 당근을 주고 당기기도 하고 또 협조적이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는 그런 행태를 했었는데요.
이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역시 고용노동부가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MBC 조합원에 대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기자회견을 MBC 노동조합이 이틀 전에 한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근로감독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 건도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불법적인 일이 나타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발 고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근로감독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 건도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불법적인 일이 나타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발 고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리스트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자들 소환해서 문건 작성 경위라든지 조합원에 대해서 불이익 취급 여부 등이, 실제 4등급으로 나눈 것들이 사실이라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사측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것도 크나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엄중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자들 소환해서 문건 작성 경위라든지 조합원에 대해서 불이익 취급 여부 등이, 실제 4등급으로 나눈 것들이 사실이라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사측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것도 크나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엄중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현장학습생 여고생이 자살을 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는 콜센터 실적에 대한 압박도 심각했고 어른들도 감내하기 힘든 감정노동이 심각했던 사실이라고 드러났습니다.
현재 매년 6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실습생들의 산재․자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이라는 것은 교육을 목적으로 직무체험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고 이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으면서, 현장실습생들의 이런 처지에서 극단적인 선택들도 나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장실습생 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후보자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 달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현장학습생 여고생이 자살을 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는 콜센터 실적에 대한 압박도 심각했고 어른들도 감내하기 힘든 감정노동이 심각했던 사실이라고 드러났습니다.
현재 매년 6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실습생들의 산재․자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이라는 것은 교육을 목적으로 직무체험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고 이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으면서, 현장실습생들의 이런 처지에서 극단적인 선택들도 나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장실습생 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후보자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실습생들의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열정페이에 우리 청년들을, 청년들이 현장에 실습을 갈 때는 기술을 습득해서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한다는 희망을 갖고 가는데 그 현장실습기간을 악용해서 근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실습생들에게 시킨다든가 그리고 실습기간이 끝나면 채용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실습생을 노동 착취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청년들의, 그렇지 않아도 청년실업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 현장실습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청년들의, 그렇지 않아도 청년실업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 현장실습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제기했던 따님의 재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따님의 재산 중에서, 예금 재산 중에서 일부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학비․생활비를 위해서 후보자가 이체한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후보자께서 따님의 재산 중에서, 예금 재산 중에서 일부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학비․생활비를 위해서 후보자가 이체한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까지 포함한 잔액입니다.
예, 포함된다…… 그게 아마 체이스 은행에 있는 2개 계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대략 한 3300만 원, 아까 4700이라고 하셨는데……

3700.
3700?

예.
3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하나은행 외환계좌, 거기에 들어 있는 것 여러 가지……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을 포함하면 한 40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따님께서 과외를 해서 돈을 좀 모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따님이 과외를 언제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따님께서 과외를 해서 돈을 좀 모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따님이 과외를 언제 했다는 것입니까?

대학원 다니면서 한 2년 정도 하다가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자께서 처음 재산 공개한 것이 2004년이에요. 2004년도에 따님의 예금 재산이 1880만 원 정도였는데 2016년, 아마 2017년에 따님이 유학 가면서 외화예금도 늘어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빼면 2016년까지 1억 4600만 원 정도, 결국 얼마냐 하면 거의 한 1억 2000, 1억 3000 정도의 예금이…… 지금 후보자께서 따님의 유학 관련된 예금은 다 빼도 한 12년 동안에 한 1억 4800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뱃돈, 용돈 또 본인이 용돈 받은 것 보험 불입했다 이렇게 해도 과외를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4000만 원 이상의 돈을 모았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이 방송을 보는 다른 청년들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회계사하고 법무사하고 상의를 했더니 4500만 원이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세뱃돈, 용돈 또 본인이 용돈 받은 것 보험 불입했다 이렇게 해도 과외를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4000만 원 이상의 돈을 모았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이 방송을 보는 다른 청년들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회계사하고 법무사하고 상의를 했더니 4500만 원이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니, 유예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전세금 반환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취득세하고 중개수수료는 누가 냈습니까?

아이 통장에서 해약을 해서,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마을금고에다가 아이 이름으로 예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녀 통장에서 나갔다는 얘기네요?

예.
어쨌든 지금 ‘이후에 전세기간 만료돼서 전세금 반환할 때 그때 대출 받고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할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만약 그때 따님의 예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면 틀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따님이 갖고 있는 예금재산이라든가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증여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충분히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청년취업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실업 문제 또 고시원에서 제대로, 하루에 컵밥을 먹어 가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볼 때는 따님이 나이는 있지만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에 청년취업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실업 문제 또 고시원에서 제대로, 하루에 컵밥을 먹어 가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볼 때는 따님이 나이는 있지만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실업에 그리고 고시원에 사발면 먹으면서……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돌아가신 청년이 사발면 놓고 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의 고용절벽 시절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한 30년 모은 용돈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따님의 예금과 관련돼서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납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아이가 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벌었던…… 지금 총 잔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다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여성이시니까 제가 유리천장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리천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께서도 오랜 기간 은행에 근무하시면서 여행원부터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유리천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께서도 오랜 기간 은행에 근무하시면서 여행원부터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실감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셨고 지금 현재 장관후보자까지 오르면서 유리천장을 어떻게 보면 뚫은 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유리천장 문제 그리고 특히 공공․민간 기업에서 유리천장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리천장 하면 아마 금융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점장들이 많이 있고 관리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성이 지점장을 나가는 시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흥은행에 1호 여성이 나갈 때 여성계에서 파티까지 해 줄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어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고과라든가 또 직상위자의 평가에 의해서 승진하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우리 공공부문부터 여성의 승진할당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어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고과라든가 또 직상위자의 평가에 의해서 승진하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우리 공공부문부터 여성의 승진할당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63.3% 수준에 불과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노동자의 53.1%가 지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임금과 또 승진 가능성에 있어서 낮은 일자리가 주어지는, 유리천장에 이르지 못하는 또 다른 유리벽 문제도 심각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남녀 임금격차,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남녀 임금격차,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성이 중간관리자까지는 능력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이라든가 출산․육아휴직으로 바로 나오면 업무 배치부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임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금 차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를 신설해서 기업의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대한 정보도 포함시켜서 여성들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임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금 차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를 신설해서 기업의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대한 정보도 포함시켜서 여성들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후보님,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메시지들이 다 공개되었습니다.
후보님,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메시지들이 다 공개되었습니다.

예.
그 내용 중의 하나가, 2015년 7월 달에 청와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VIP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 개혁이니까 그에 대한 협조의 뜻을 밝히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지난 정부 시절에 재벌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입금받고 그러고 나면 여러 가지 노동개악을 진행해 왔다고 하는 실질적인 증거들이 지금 하나둘씩 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9일 날 문재인 정부가 4대 국정전략의 첫 번째로 ‘촛불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했고 또한 민주당도 대선 1호 공약이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국정원이나 법무부 등의 각 부서 내에 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정권 아래서 묵어 있던 여러 가지 적폐들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 중의 하나는 기업성장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유보되었거나 파괴되었던 노동기본권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다시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 아래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마구잡이로 양산되고 또 이것을 행정부가 묵인했던 이런 관행들 그리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정지침이 남발되었던 과정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전교조 등과 관련된 파괴 시나리오들이 진행되었던 점들 이런 것들이 다 다시 제대로 자리를 잡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노동적폐라고 생각이 들고 이 노동적폐를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님의 의지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이나 법무부처럼 노동부 내에 노동 존중을 위한 적폐청산위원회와 같은 그런 개혁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한마디로 지난 정부 시절에 재벌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입금받고 그러고 나면 여러 가지 노동개악을 진행해 왔다고 하는 실질적인 증거들이 지금 하나둘씩 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9일 날 문재인 정부가 4대 국정전략의 첫 번째로 ‘촛불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했고 또한 민주당도 대선 1호 공약이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국정원이나 법무부 등의 각 부서 내에 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정권 아래서 묵어 있던 여러 가지 적폐들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 중의 하나는 기업성장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유보되었거나 파괴되었던 노동기본권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다시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 아래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마구잡이로 양산되고 또 이것을 행정부가 묵인했던 이런 관행들 그리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정지침이 남발되었던 과정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전교조 등과 관련된 파괴 시나리오들이 진행되었던 점들 이런 것들이 다 다시 제대로 자리를 잡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노동적폐라고 생각이 들고 이 노동적폐를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님의 의지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이나 법무부처럼 노동부 내에 노동 존중을 위한 적폐청산위원회와 같은 그런 개혁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 사회의 곳곳에 그동안 쌓인 나쁜 폐단들에 대해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규정대로 또 너무 엄격한 잣대로 행정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현장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후보님 의지는 제가 알겠고요. 이런 시스템을 노동부 안에 만들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안에서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 있는 부분에 노동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한 개혁정책이 실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조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공중의 편익과 안전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예외적인 조항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7월 31일 날 우리 환노위 노동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26개 중에 16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중에서도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제외하자고 하는 것에 대한 잠정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머지 남겨져 있는, 여전히 특례조항으로 묶여져 있는 10개의 업종은 왜 연장근로를 마구잡이로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그 이유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노동부의 실태조사나 근로감독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특례조항이 만들어지고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이런 마구잡이 연장근로가 진행되는 업종에 대한 노동부 차원에서의 근로감독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10개 조항은 꼭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야 되는지도 해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부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았기에 제가 직접 각 현장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항공운송업 지상조업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항공안전법상 승무원들은 철저하게 노동시간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하는 항공기의 정비, 점검, 수하물 처리, 청소, 급유 이런 것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적게는 60시간, 많게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샤프항공사 제주공항 노동자의 경우에는 1개월에 보통 108시간, 총 320시간이라고 하는 정말 살인적인 근로를 하고 있고 더 황당한 것은 노사 간에 ‘이 노동자들은 최장 17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2박 3일 근무조건, 근무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너무 늦어서 집에 못 갑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고 그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을 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다시 아침 6시에서 밤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이렇게 2박 3일을 일한다고 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살자고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어 나가는 이런 현실입니다.
택시노동자의 경우에도 다 아실 겁니다. 1.5시간에서 7시간까지라고 하는 근무시간 안에 소위 얘기해서 사업장 밖 근로라고 하는 58조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나머지 사납금 채우고 나서 기본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죽어라고 일하는, 그래서 평균 노동시간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구의 경우에는 283시간 넘는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이미 다 있어서 사업장 밖 근로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정확하게 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돼 있는데도 왜 이런 전근대적인 방식이 아직까지도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영화산업 종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한 3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1일평균 13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고, 소품은 17시간, 미술은 16시간, 의상 담당은 15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한빛 PD의 유서에 하루에 2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재우지도 못하고 일을 시키는 이 처참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이르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특례시간, 특례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유지될 명분이 있습니까?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조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공중의 편익과 안전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예외적인 조항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7월 31일 날 우리 환노위 노동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26개 중에 16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중에서도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제외하자고 하는 것에 대한 잠정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머지 남겨져 있는, 여전히 특례조항으로 묶여져 있는 10개의 업종은 왜 연장근로를 마구잡이로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그 이유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노동부의 실태조사나 근로감독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특례조항이 만들어지고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이런 마구잡이 연장근로가 진행되는 업종에 대한 노동부 차원에서의 근로감독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10개 조항은 꼭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야 되는지도 해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부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았기에 제가 직접 각 현장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항공운송업 지상조업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항공안전법상 승무원들은 철저하게 노동시간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하는 항공기의 정비, 점검, 수하물 처리, 청소, 급유 이런 것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적게는 60시간, 많게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샤프항공사 제주공항 노동자의 경우에는 1개월에 보통 108시간, 총 320시간이라고 하는 정말 살인적인 근로를 하고 있고 더 황당한 것은 노사 간에 ‘이 노동자들은 최장 17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2박 3일 근무조건, 근무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너무 늦어서 집에 못 갑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고 그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을 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다시 아침 6시에서 밤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이렇게 2박 3일을 일한다고 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살자고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어 나가는 이런 현실입니다.
택시노동자의 경우에도 다 아실 겁니다. 1.5시간에서 7시간까지라고 하는 근무시간 안에 소위 얘기해서 사업장 밖 근로라고 하는 58조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나머지 사납금 채우고 나서 기본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죽어라고 일하는, 그래서 평균 노동시간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구의 경우에는 283시간 넘는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이미 다 있어서 사업장 밖 근로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정확하게 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돼 있는데도 왜 이런 전근대적인 방식이 아직까지도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영화산업 종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한 3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1일평균 13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고, 소품은 17시간, 미술은 16시간, 의상 담당은 15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한빛 PD의 유서에 하루에 2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재우지도 못하고 일을 시키는 이 처참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이르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특례시간, 특례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유지될 명분이 있습니까?

지난 7월 31날 국회 법안소위에서 이 특례조항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송 종사자들, 그동안 관행으로 예술계에 종사한다는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장시간 고용노동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자살률이 세계 1위이고 국민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것이 이 근로시간 특례조항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는 장기적으로 52시간이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10개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송 종사자들, 그동안 관행으로 예술계에 종사한다는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장시간 고용노동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자살률이 세계 1위이고 국민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것이 이 근로시간 특례조항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는 장기적으로 52시간이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10개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현장까지 방문해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현장까지 방문해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부’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부처,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장관이 되는 거지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부’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부처,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장관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자리 정부에서는 사실 일자리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대표 부처가 되어야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표 장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고용노동부 역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상도 달려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본인의 각오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나 근로조건 이런 모든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싶어도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또 법을 개정하고 싶어도 산업정책을 갖고 있는 부처에서 이 법을 반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자리 확충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모든 부처가 같이 들어오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면답변서에 보면 장관으로 취임하면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주무부처로서 일자리 정책 추진을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간의 역할 관계, 위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표에 보면 지금……
그런데 표에 보면 지금……

총괄은 일자리위원회에서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거의 고용노동부 업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 기능이 일자리위원회에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에 있습니까?

총괄 기능은 지금 일자리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아까 서면답변서에 나오는 ‘총괄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네요?

총괄하도록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표에 보시면 일자리위원회 기능이 1호부터 9호까지 사실 모든 일자리 정책에 대한 것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지난 8월 8일 날 제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나온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에 보면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산업․지역의 민관 합동 일자리 정책을 수립․조정․협의뿐만 아니고 ‘실천’이라는 용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위원회가 사실은 조정 내지는 결정 기능 말고 실천까지 하겠다는 결의 자체는 제가 보면 아까 앞에 말한 규정을 벗어난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고용노동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문제는 지난 8월 8일 날 제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나온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에 보면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산업․지역의 민관 합동 일자리 정책을 수립․조정․협의뿐만 아니고 ‘실천’이라는 용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위원회가 사실은 조정 내지는 결정 기능 말고 실천까지 하겠다는 결의 자체는 제가 보면 아까 앞에 말한 규정을 벗어난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고용노동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 직속 일자리 컨트롤타워의 일자리위원회에서 실천하는 방안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의지를 갖고 일자리 신규라든가 일자리에 관련된 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천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실제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이나 일자리위원회의 핵심보직을 보면 사실 고용노동부 출신들이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주로 경제부처 쪽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모두발언에서 후보자님이 말씀하셨던 다섯 가지 항목을 보면 사실은 고용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요소보다는 사회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많은데 너무 경제논리 위주로 일자리 정책이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구축방안이 나왔을 때에 그동안 오랫동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차관이 대신 회의는 참석한다 하더라도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청와대에 노동정책 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우려는 하지만 청와대하고 고용노동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행하거나 의지는 고용노동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청와대에 노동정책 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우려는 하지만 청와대하고 고용노동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행하거나 의지는 고용노동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기대하겠습니다.
문제는 일자리 상황판을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고용영향평가, 1년에 한 1000개 사업 이상을 고용영향평가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수출탑에 비견해서 고용탑도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지난 박근혜정부 때 고용정책이 고용률 70%라는 계량 목표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부실화되고 정책이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후보자님이 일단 일자리의 양과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하다 보면, 상황판을 설치하고 영향평가를 하고 고용탑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양과 숫자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입니까?
문제는 일자리 상황판을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고용영향평가, 1년에 한 1000개 사업 이상을 고용영향평가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수출탑에 비견해서 고용탑도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지난 박근혜정부 때 고용정책이 고용률 70%라는 계량 목표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부실화되고 정책이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후보자님이 일단 일자리의 양과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하다 보면, 상황판을 설치하고 영향평가를 하고 고용탑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양과 숫자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입니까?

위원님, ‘고용영향평가’라는 단어가 저는 허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9년도에 도입됐는데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2009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낮은 일자리, 양만 늘리는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의미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의미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에 보면 산재사고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 일자리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상황판에 산업재해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에 보면 산재사고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 일자리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상황판에 산업재해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와대에다 설치할 게 아니고 제가 이 청문회……
아닙니다. 장관님도 챙기지만 대통령이 챙기기 때문에……

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현장의 중대재해라든가 불법 노사관계 이런 것까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형수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고용정책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왔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후보자께서 지금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무게 있게 받아들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형수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고용정책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왔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후보자께서 지금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무게 있게 받아들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하면서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말씀하셨지요? 뭐뭐지요?

논문……
병역 탈루……

병역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그다음에 논문표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백옥 같으신 분들만 이제 국무위원으로 오시겠구나 하고 상당히 기대하고 봤는데 본 결과가 첫 청문회인 국무총리부터 세 가지가 걸리고요. 죽죽죽 다른 장관들도 여러 가지, 부동산 아니면 위장전입 아니면 논문표절 아니면 세금 탈루…… 안 걸린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대통령은 직접 국민과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비서실장만 내세워서 그냥 옹졸한 사과 비슷한 것 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속에서 과연 장관이 되었을 때 BH하고 관계에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는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심히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여성 비하 관련돼 가지고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 위원들,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장관까지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밀어붙이고 있고, 최근에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장도 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사건에서 크게 책임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혀 가지고 막 바람막이 해 가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내가 하면 정의이고 남이 하면 적폐인 이 BH에 있는 사람들, 이 속에서 정말 소신 갖고 일 잘하실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직접 국민과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비서실장만 내세워서 그냥 옹졸한 사과 비슷한 것 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속에서 과연 장관이 되었을 때 BH하고 관계에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는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심히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여성 비하 관련돼 가지고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 위원들,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장관까지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밀어붙이고 있고, 최근에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장도 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사건에서 크게 책임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혀 가지고 막 바람막이 해 가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내가 하면 정의이고 남이 하면 적폐인 이 BH에 있는 사람들, 이 속에서 정말 소신 갖고 일 잘하실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장관에 임명이 되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회와 논의해서 노동시장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소신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염려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MBC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요, MBC 특별근로감독 들어가서 그다음에 종료하고 법리 검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미리 예단해서 불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MBC 노동자에 대한 리스트, 노조에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어느 한 개인 PD가 그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불법이라고 예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후보자의 균형적인 감각을 촉구하는 바이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MBC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요, MBC 특별근로감독 들어가서 그다음에 종료하고 법리 검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미리 예단해서 불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MBC 노동자에 대한 리스트, 노조에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어느 한 개인 PD가 그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불법이라고 예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후보자의 균형적인 감각을 촉구하는 바이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우리가 분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노동을 했을 때 정당한 대가를 받고 성별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작업현장에 대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는, 일한 만큼의…… 이전 정권에서 낙수효과 때문에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고루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좋습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돌려줘도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사회, 이게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자가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주는 데 대한 분배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분배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되고 비정규직․정규직 때문에 급여에서 차별을 받아도 안 된다, 그리고 분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현장의…… 저는 분배의 정의를 경제용어로 지금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배의 정의만 지켜 줘도 우리 사회의 노동현장이 굉장히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배의 정의가,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임금을 정당하게 받고 그런 방법에 대한, 그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는 얘기이지요.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절대적 평등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능력에 따라서 줘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임금구조가 다양합니다. 일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고위직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능력이 있으나 차별을 받아서 승진을 못 해서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직급에서는 임금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똑같은 성과를 올렸을 때는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노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은 본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본인이 노동을 제공하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노동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 노동이 뭐냐고요, 그 노동이.

노동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글쎄,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노동의 정의가 뭐냐고요.

근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육체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노동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모든 인적행위를 본 위원은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8시간 근무했는데 어떤 사람은 8시간 근무해서 8개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8시간 근무해서 2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아마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직장에 들어갈 때는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임금에 대한 게 결정이 되면……
자, 그러면 똑같이 근무해서 똑같이 입사해서 똑같은, 모든 조건이 같은 속에서 같은 시간에 근무했을 때 어떤 사람은 생산가치를 8개를 했고 어떤 사람은 2개밖에 안 했을 때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하면 본인의 임금조건에 대해서 먼저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근로현장에서는 작업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사업장하고 다르게 그 성과에 대해서 내가 급여를 받는다고 계약을 했으면 그 조건에 받을 수 있는 거고, 들어갈 때 일의 성과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일의 성과에 관계없이 급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근로조건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성과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일한 노동의 동일임금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는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돈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역대 노동장관 중에서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참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 생각하시는 분 누구 계시나요?
우선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역대 노동장관 중에서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참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 생각하시는 분 누구 계시나요?

그동안 우리 고용노동부장관님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은 하셨는데 정부부처에서 가장 힘없는 부처다 보고 산업의 논리에 밀려서 역할을 다 못 하셨다고 생각해서 지금 언뜻 생각은 잘 안 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혹시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노동장관 중에서 크게 학문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큰 족적을 남긴 사람…… 별안간 기억 안 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버트 라이시라는…… 저도 미국의 노동부장관 다른 사람은 기억도 안 납니다. 다 정치인인데 로버트 라이시는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교수 하다가 클린턴행정부 1기 동안에 장관으로 4년 지냈고 책도 많이 내고 몇 가지는 국내에 번역도 됐습니다.
라이시 교수는 장관 되기 전부터 미국의 경쟁력은 거대한 자본이 아니라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유능한 근로자라고 생각해서 클린턴정부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라이시 교수가 지금은 장관 끝나고 UC버클리 교수로 있는데 아마 미국의 노동부장관 중에서는 가장 큰 족적을 남겼던 학자 출신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라이시 교수가 요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도 상당히 관련이 깊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되게 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1만 원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버트 라이시라는…… 저도 미국의 노동부장관 다른 사람은 기억도 안 납니다. 다 정치인인데 로버트 라이시는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교수 하다가 클린턴행정부 1기 동안에 장관으로 4년 지냈고 책도 많이 내고 몇 가지는 국내에 번역도 됐습니다.
라이시 교수는 장관 되기 전부터 미국의 경쟁력은 거대한 자본이 아니라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유능한 근로자라고 생각해서 클린턴정부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라이시 교수가 지금은 장관 끝나고 UC버클리 교수로 있는데 아마 미국의 노동부장관 중에서는 가장 큰 족적을 남겼던 학자 출신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라이시 교수가 요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도 상당히 관련이 깊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되게 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1만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삼년 내에 1만 원 될 것 같습니다. 1만 원을 달러로 바꾸면 대충 한 8달러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후보자께서는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이 대충 얼마인지 아시나요?

10달러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방 기준은 7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주가 10달러 넘게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에 ‘1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슬로건이 있다면 미국에는 1시간당 얼마 정도가 일종의 우리나라 1만 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1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슬로건이 있다면 미국에는 1시간당 얼마 정도가 일종의 우리나라 1만 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겠습니까?

제가……
그게 15달러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처럼 이른바 기본소득(basic income)을 강조하고 기본소득을 올려야만 소비가 늘고 경제가 는다, 아주 그냥 문재인 정부 정책과 굉장히 판박이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주창을 했고.
미국은 연방이 있고 주가 있고 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 어느 주, 어느 도시인지 현재 후보자께서 혹시……
그래서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처럼 이른바 기본소득(basic income)을 강조하고 기본소득을 올려야만 소비가 늘고 경제가 는다, 아주 그냥 문재인 정부 정책과 굉장히 판박이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주창을 했고.
미국은 연방이 있고 주가 있고 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 어느 주, 어느 도시인지 현재 후보자께서 혹시……

죄송합니다.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 뭐 요새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도 났지마는 워싱턴주하고 매사추세츠주가 높고 시애틀이 이제 15달러를 달성했고 뉴욕시가 내년에 15달러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15달러를 두고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라이시 교수 같은 사람은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소신을 시애틀에서 실현시켰어요.
그런데 15달러를 넘긴 후에 우리나라 교포들도 지금 난리예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포들이 잠 못 이룬단 말이지요. 일할 사람들이 ‘인건비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교포 신문에도 나와 있고 국내 신문에도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2, 3년 내에 8달러 되는 것하고 미국의 대부분 시에서는 11달러, 12달러인데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15달러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저는 이런 논쟁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시애틀시가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그 논쟁이 많으니까, 워싱턴에 있는 가장 큰 대학인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일자리를 상당히 감축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UC버클리에서는 라이시 교수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또 요식업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대체로 얘기해서 워싱턴 대학의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반드시 근로자들한테 좋은 것인가? 이렇게 되니까 임금시간이 줄어서 최저임금을 받았던 사람들의 소득 총액이 오히려 줄었다는 이런 실증적인 연구가 워싱턴 대학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시도 훌륭한 학자이지만 라이시 교수는 정책대학원에 있지요. 앱스타인 교수라고 시카고대학 교수인데 미국의 로스쿨 교수가 한 1만 명은 되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수 10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확실히 들어가는 교수 중의 하나가 이 앱스타인 교수인데 이 교수가 최근에 주목받는 칼럼을 썼어요. 더 이코노믹 팬터시스 오브 로버트 라이시(The Economic Fantasies Of Robert Reich) 그래서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기본소득이 오르면 일자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팬터시다라는 말이지요. 더군다나 앱스타인 교수는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보시면 엄청난 연구 업적이 있는 훌륭한 학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논쟁에서……
물론 로버트 라이시 교수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 월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들이 지배했을 때 역할을 했지만 기본소득, 최저임금소득 같은 것이 이런 논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은 어느 정도 인식하시나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15달러를 두고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라이시 교수 같은 사람은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소신을 시애틀에서 실현시켰어요.
그런데 15달러를 넘긴 후에 우리나라 교포들도 지금 난리예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포들이 잠 못 이룬단 말이지요. 일할 사람들이 ‘인건비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교포 신문에도 나와 있고 국내 신문에도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2, 3년 내에 8달러 되는 것하고 미국의 대부분 시에서는 11달러, 12달러인데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15달러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저는 이런 논쟁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시애틀시가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그 논쟁이 많으니까, 워싱턴에 있는 가장 큰 대학인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일자리를 상당히 감축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UC버클리에서는 라이시 교수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또 요식업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대체로 얘기해서 워싱턴 대학의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반드시 근로자들한테 좋은 것인가? 이렇게 되니까 임금시간이 줄어서 최저임금을 받았던 사람들의 소득 총액이 오히려 줄었다는 이런 실증적인 연구가 워싱턴 대학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시도 훌륭한 학자이지만 라이시 교수는 정책대학원에 있지요. 앱스타인 교수라고 시카고대학 교수인데 미국의 로스쿨 교수가 한 1만 명은 되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수 10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확실히 들어가는 교수 중의 하나가 이 앱스타인 교수인데 이 교수가 최근에 주목받는 칼럼을 썼어요. 더 이코노믹 팬터시스 오브 로버트 라이시(The Economic Fantasies Of Robert Reich) 그래서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기본소득이 오르면 일자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팬터시다라는 말이지요. 더군다나 앱스타인 교수는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보시면 엄청난 연구 업적이 있는 훌륭한 학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논쟁에서……
물론 로버트 라이시 교수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 월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들이 지배했을 때 역할을 했지만 기본소득, 최저임금소득 같은 것이 이런 논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은 어느 정도 인식하시나 한번 여쭤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려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도 지금 우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소득불평등이 너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려면 우리는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지금 추경에서 3조 원을 갖고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어려운 데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에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특히 경제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본사와 대리점과의 관계,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 그런 부분의 시장질서만 바로잡으면 대리점이라든가 하청업체라든가 그런 여러 부분들의 이익구조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청의 하청에다가 일감, 가격 후려치기라고 하는 것이 용어지만 그런 경제질서만 바로잡으면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이익구조가 다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파악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려면 우리는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지금 추경에서 3조 원을 갖고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어려운 데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에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특히 경제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본사와 대리점과의 관계,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 그런 부분의 시장질서만 바로잡으면 대리점이라든가 하청업체라든가 그런 여러 부분들의 이익구조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청의 하청에다가 일감, 가격 후려치기라고 하는 것이 용어지만 그런 경제질서만 바로잡으면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이익구조가 다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파악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상돈 위원님이 지적하신 최저임금, 우리가 1만 원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져오는 정책적인 여러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또 보완대책을 철저히 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많은 문제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 정부,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 했지만 정말 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것을 시간을 더 두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그렇게 저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이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또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함께 연구해 나갔으면 합니다.
저도 이상돈 위원님이 지적하신 최저임금, 우리가 1만 원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져오는 정책적인 여러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또 보완대책을 철저히 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많은 문제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 정부,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 했지만 정말 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것을 시간을 더 두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그렇게 저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이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또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함께 연구해 나갔으면 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국회 활동을 하면서 따뜻한 리더십을 옆에서 바로 지켜봤던 경험이 있어서 노동부를 이끌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갈등도 많고 현안도 많고 한 기관인데 그것을 좀 남다른 방식으로 지도하고 현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노동부 수장이 된다고 하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정권을 쭉 돌아보면 사실은 노동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고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처하는 노동부의 자세, 특히나 지청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바라보는 자세는 사실은 저희가 야당일 때 보면 도대체 지청이 왜 존재하는가, 노동부 감독관이 왜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게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현장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짚어 봤으면 합니다.
KPX케미칼이라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어쩌면 오래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KPX케미칼이라고 그래서 처음 듣는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천단지에 있는 한국포리올이라고 하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고 오랫동안 안정적인 기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달에 사측이 갑자기 경영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비상경영대책을 수립합니다. 선제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번도 이 회사에는 분규가 없었습니다만 분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특별하게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사측에서 아이앤에스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월 3850만 원의 보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체결하는데요. 이 아이앤에스 법무법인과 무엇을 체결하느냐 하면 노동조합의 임금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 임금협상을 해야 되는데 임금은 동결하고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신입사원 초임은 삭감하는 안을 포함하고요. 만약에 노조가 이것을 불수용할 경우에는 제2공장은 도급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실 석유화학산업, 장치산업의 특성상 특정 공장을 빼 가지고 도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지를 쓰면서 노동조합에 이 안을 들이댑니다.
아이앤에스 법무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매달 3850만 원을 주고 월 4회 서울에서 자문회의를 가지고요. 울산에서 두 번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만약에 노조가 파업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노조가 이것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파업을 하게 되면 아이앤에스 법무법인에다 돈을 30%를 더 주마, 왜냐하면 일이 좀 더 어려워질 테니까, 이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사실은 노조 흔들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측이 제도개선안을 냅니다. 노동조합이 봤을 때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안이지요. 어려운 안이기 때문에 2015년 12월에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에 돌입합니다마는 결국은 노동조합과 사측 간에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그냥 사측의 안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 복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일정 부분의 백기투항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측은 여기서 다시 또 부당노동행위를 합니다, ‘파업을 철회하고 들어오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우리가 선별적으로 받을 거야’.
저는 그래서 사측이 경영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해서 도대체 이 회사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했을까 해서 제가 KPX케미칼의 재무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재무구조가 굉장히 건실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적자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영의 상태가 어려워졌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기업이 경영이 건실하니까 2013년에도 현금배당을 합니다, 한 주당 1500원. 2014년에도 현금배당을 합니다, 한 주당 1750원. 2015년에도 현금배당을 합니다, 한 주당 1750원. 2016년에도 현금배당을 합니다, 한 주당 2000원. 올해에도 중간배당금을 500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 다시 거의 현금배당 2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은 경영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해서 비상경영대책을 수립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KPX케미칼이 어디에 속해 있는 기업인가라고 찾아봤는데요, KPX그룹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많이 알게 됐습니다. KPX그룹은 아마 위원님들 들으시면 다 아실 텐데요. 전두환 정부 시절에 부실기업 정리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공중 분해된 그룹이 있습니다, 국제그룹. 국제그룹으로부터 분리된 진양화학을 모태로 두고 있는데요, 국제그룹 창업주인 고 양정모 회장의 동생 되시는 양규모 회장이 이 KPX그룹의 총괄을 맡고 있는 KPX홀딩스의 회장입니다. 진양화학을 모태로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사를 키웠습니다. 27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중의 상당수는, 상장회사들은 양규모 회장과 두 아들 그리고 딸 이 네 분들이 등기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쪽 회사에서 월급 받으시고 저쪽 회사에서 월급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수십억을 급여로 받아 갑니다. 그리고 비상장되어 있는 나머지 회사들 중에 상당 부분은 다 부동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만 이 KPX케미칼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부가 제대로 된 점검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노동부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적폐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오후까지…… 오후에 제가 다시 재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국회 활동을 하면서 따뜻한 리더십을 옆에서 바로 지켜봤던 경험이 있어서 노동부를 이끌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갈등도 많고 현안도 많고 한 기관인데 그것을 좀 남다른 방식으로 지도하고 현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노동부 수장이 된다고 하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정권을 쭉 돌아보면 사실은 노동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고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처하는 노동부의 자세, 특히나 지청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바라보는 자세는 사실은 저희가 야당일 때 보면 도대체 지청이 왜 존재하는가, 노동부 감독관이 왜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게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현장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짚어 봤으면 합니다.
KPX케미칼이라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어쩌면 오래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KPX케미칼이라고 그래서 처음 듣는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천단지에 있는 한국포리올이라고 하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고 오랫동안 안정적인 기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달에 사측이 갑자기 경영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비상경영대책을 수립합니다. 선제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번도 이 회사에는 분규가 없었습니다만 분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특별하게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사측에서 아이앤에스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월 3850만 원의 보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체결하는데요. 이 아이앤에스 법무법인과 무엇을 체결하느냐 하면 노동조합의 임금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 임금협상을 해야 되는데 임금은 동결하고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신입사원 초임은 삭감하는 안을 포함하고요. 만약에 노조가 이것을 불수용할 경우에는 제2공장은 도급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실 석유화학산업, 장치산업의 특성상 특정 공장을 빼 가지고 도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지를 쓰면서 노동조합에 이 안을 들이댑니다.
아이앤에스 법무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매달 3850만 원을 주고 월 4회 서울에서 자문회의를 가지고요. 울산에서 두 번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만약에 노조가 파업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노조가 이것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파업을 하게 되면 아이앤에스 법무법인에다 돈을 30%를 더 주마, 왜냐하면 일이 좀 더 어려워질 테니까, 이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사실은 노조 흔들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측이 제도개선안을 냅니다. 노동조합이 봤을 때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안이지요. 어려운 안이기 때문에 2015년 12월에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에 돌입합니다마는 결국은 노동조합과 사측 간에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그냥 사측의 안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 복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일정 부분의 백기투항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측은 여기서 다시 또 부당노동행위를 합니다, ‘파업을 철회하고 들어오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우리가 선별적으로 받을 거야’.
저는 그래서 사측이 경영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해서 도대체 이 회사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했을까 해서 제가 KPX케미칼의 재무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재무구조가 굉장히 건실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적자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영의 상태가 어려워졌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기업이 경영이 건실하니까 2013년에도 현금배당을 합니다, 한 주당 1500원. 2014년에도 현금배당을 합니다, 한 주당 1750원. 2015년에도 현금배당을 합니다, 한 주당 1750원. 2016년에도 현금배당을 합니다, 한 주당 2000원. 올해에도 중간배당금을 500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 다시 거의 현금배당 2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은 경영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해서 비상경영대책을 수립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KPX케미칼이 어디에 속해 있는 기업인가라고 찾아봤는데요, KPX그룹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많이 알게 됐습니다. KPX그룹은 아마 위원님들 들으시면 다 아실 텐데요. 전두환 정부 시절에 부실기업 정리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공중 분해된 그룹이 있습니다, 국제그룹. 국제그룹으로부터 분리된 진양화학을 모태로 두고 있는데요, 국제그룹 창업주인 고 양정모 회장의 동생 되시는 양규모 회장이 이 KPX그룹의 총괄을 맡고 있는 KPX홀딩스의 회장입니다. 진양화학을 모태로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회사를 키웠습니다. 27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중의 상당수는, 상장회사들은 양규모 회장과 두 아들 그리고 딸 이 네 분들이 등기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쪽 회사에서 월급 받으시고 저쪽 회사에서 월급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수십억을 급여로 받아 갑니다. 그리고 비상장되어 있는 나머지 회사들 중에 상당 부분은 다 부동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만 이 KPX케미칼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부가 제대로 된 점검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노동부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적폐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오후까지…… 오후에 제가 다시 재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에 KPX 문제를 거론해 주셔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7월부터 근로감독이 나가기는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근로감독을 나가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또 특별근로감독으로 상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회사에 좀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 취임되면,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장석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신 자녀 재산증식 형성 과정 근거에 대한 것하고 두 번째, 본인․배우자 재산증식 형성 과정에 대한 근거 그리고 딸의 성인 이후 보험금 수령내역, 그리고 자녀 연구조교 수입이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신보라 위원님과 장석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신 자녀 재산증식 형성 과정 근거에 대한 것하고 두 번째, 본인․배우자 재산증식 형성 과정에 대한 근거 그리고 딸의 성인 이후 보험금 수령내역, 그리고 자녀 연구조교 수입이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예.
거기에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번에 학교에서 보니까 조교 장학금은 근로수당으로,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오후 속개 전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임이자 위원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후보자의 도덕성을 포함한 자질 또 그 외에 많은 질의들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후보자의 도덕성을 포함한 자질 또 그 외에 많은 질의들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고용노동부의 일반상담원에 관한 처우 문제를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중에 일반상담원들이 지난달 17일부터 무기한 파업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현재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중에 일반상담원들이 지난달 17일부터 무기한 파업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일반상담원들이 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일반상담원들이 전문상담원들과 여러 가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급여나 여러 가지 처우가 차별이 있어서 동일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무기한 파업까지 하게 된 근본 이유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준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임상담원의 자격과 업무가 동일함에도 기본급 격차가 2017년 현재 20%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직업상담원들이 일반․전임․책임․선임․수석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각 직급 간의 기본급 격차는 9% 내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낮은 직급인 일반상담원은 바로 위 직급인 전임상담원과 20% 이상의 기본급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대와 교통비 그리고 명절상여금 등 최소한의 복리후생 역시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입사자의 월 수령액이 130만 원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고 여기서 교통비와 식대 등을 자비로 부담할 경우에는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이유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임금 격차와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전임상담원의 자격과 업무가 동일함에도 기본급 격차가 2017년 현재 20%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직업상담원들이 일반․전임․책임․선임․수석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각 직급 간의 기본급 격차는 9% 내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낮은 직급인 일반상담원은 바로 위 직급인 전임상담원과 20% 이상의 기본급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대와 교통비 그리고 명절상여금 등 최소한의 복리후생 역시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입사자의 월 수령액이 130만 원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고 여기서 교통비와 식대 등을 자비로 부담할 경우에는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이유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임금 격차와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예, 제가 이번에 고용노동부 서울청에서 업무 준비를 하느라고 다니면서 대표들을 좀 만났습니다. 산별위원장도 만났고, 만나서 보니까 정말 너무 딱했습니다. 2015년 4월 달에 기간제 및 무기직들이 일반 직급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나뉘어졌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종 기재부에서 그 부분을 승인을 하지 않아 가지고 작년에 격차를 더 줄이지 못해 가지고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과하거나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그리고 일반상담원들의 전임상담원 전환과 식대, 교통비, 명절상여금 등의 최소한의 복리후생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대책에 대해서, 현황 파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이런 차별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대책에 대해서, 현황 파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이런 차별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노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임금차별이 많은 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가급적이면, 한 번에 다 마쳐져야 되지 않지만, 전임직급과 통합방안도 한꺼번에 모색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가급적이면, 한 번에 다 마쳐져야 되지 않지만, 전임직급과 통합방안도 한꺼번에 모색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시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며 노무제공 상대방과 동등한 교섭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화물연대 소속의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서 지입차주 방식의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법원에서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와 관련돼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화물연대 소속의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서 지입차주 방식의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법원에서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와 관련돼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특고노동자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요즘 배달산업이 많이 발달돼서 젊은이들이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대우를 못 받고 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고노동자도 보험설계사 특고노동자하고 또 골프장의 캐디 특고노동자가 법원의 판결이 다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종이 다르더라도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 노동자성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특고노동자도 보험설계사 특고노동자하고 또 골프장의 캐디 특고노동자가 법원의 판결이 다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종이 다르더라도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 노동자성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특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특수한 분이 아닌……
1분 더 드리세요.
고맙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결코 특수하지 않은 우리와 동일한 그냥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이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수형태로 분리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대우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 사람들의 고용안정망도 상당히 지금 허술한 상태입니다.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원칙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산재보험 적용률이 10.6%밖에 지금 안 되는 취약한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고용안정망을 확보해 주는 것도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결코 특수하지 않은 우리와 동일한 그냥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이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수형태로 분리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대우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 사람들의 고용안정망도 상당히 지금 허술한 상태입니다.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원칙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산재보험 적용률이 10.6%밖에 지금 안 되는 취약한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고용안정망을 확보해 주는 것도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노동조합 활동할 때부터 이들이 특고노동자라는 것 때문에 당시에 4대 보험도 들지도 못하고 산재에도 가입도 못 하고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TF를 구성하는 등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회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TF를 구성하는 등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회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옥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던 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그 당시 어떤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로 소속 정당을 탈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실업난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특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능력보다 혈연을 앞세우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엄청 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3월에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친조카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후보자의 친조카인 김 모 씨의 경우 후보자의 친남동생의 아들인데요, 19대 국회가 시작됐던 2012년부터 김영주 의원실인 526호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아무래도 청년실업난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특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능력보다 혈연을 앞세우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엄청 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3월에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친조카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후보자의 친조카인 김 모 씨의 경우 후보자의 친남동생의 아들인데요, 19대 국회가 시작됐던 2012년부터 김영주 의원실인 526호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예, 당시 19대 국회 시작을 할 때 제 조카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때는 국감을 앞두고 또 경험도 쌓게 하기 위해서 국회 인턴으로 하다가 사회적 물의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19대 후반기부터 친인척이나 여러 가지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19대 시작할 때 바로 인턴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2012년 당시에도 말씀하시다시피 국회에서는 가족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여러 건의 법률이 제출되기도 했었습니다. 2012년 7월에도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2년 7월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이런 내용들로 대부분 보좌직원에 가족 채용을 금지하는 법률안들이 제출됐던 시점인데요. 이런 친조카를 국회 인턴 비서로 채용할 당시에 스스로 문제 인식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인턴을 공모를 해도 그렇게 많이 응시하지…… 국회 인턴이 좋은 경력이라고 밝혀진 다음부터 친인척 문제나 자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에는 그 인턴이 월급이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어떤 특혜라는 생각보다는 경력을 좀 쌓아서 국정감사도 좀 보고 이런 경력을……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조카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2012년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된 것을 보고 ‘아,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이게 다른 청년의 일자리를 또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인턴도 추천을 받지 않고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조카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2012년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된 것을 보고 ‘아,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이게 다른 청년의 일자리를 또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인턴도 추천을 받지 않고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 급여도 지금도 120만 원~150만 원 사이 정도가 되기는 하지만, 2010년이나 이런 때의 기사를 살펴보더라도 당시에도 국회에서 인턴 채용 경쟁률이 몇십 대 일에 육박한다 이런 기사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턴 채용에 대한 인원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는 좀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당시에 인턴 채용에 대한 인원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는 좀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제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2012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청년실업난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후보자께서 더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조카에게 경력을 경험할 수 있게끔 국회의 경험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친조카의 능력이 된다면 스스로 어느 의원실에 지원을 해서라도 국회의 경험을 쌓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친조카라는 이유만으로,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기회가 특혜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강하게 문제 인식을 스스로 좀 가졌어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조카에게 경력을 경험할 수 있게끔 국회의 경험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친조카의 능력이 된다면 스스로 어느 의원실에 지원을 해서라도 국회의 경험을 쌓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친조카라는 이유만으로,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기회가 특혜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강하게 문제 인식을 스스로 좀 가졌어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턴 둘도 공개채용을 해서 인턴을 뽑고, 제가 17대 국회의원 하면서 지금까지 인턴에서부터 보좌관까지는 전부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기 전에, 비록 조카가 나갔지만 19대 후반기에 ‘아, 이게 부적절했구나’ 그때 당시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기 전에, 비록 조카가 나갔지만 19대 후반기에 ‘아, 이게 부적절했구나’ 그때 당시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6월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때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에 공동발의를 하신 것으로 언론보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이 법안의 최종 공동발의자에서는 이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는 의원들이 카톡방에다가 좋은 법안이면 같이 법안을 공동발의를 해서 공동발의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또 방에 와서 막상 도장 찍고 이런 과정에 누락이 됐는지 몰라도 어떤 의도가 있어 거기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공동발의에서 어쨌든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회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 이유는 아니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 식사하셨어요?

긴장을 하게 돼서 식사 시간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에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과로사 인정 기준 52시간, 현재는 발병 전 3개월 동안 월 60시간씩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 과로사와 연관성을 인정하는데, 2008년이면 거의 10년 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52시간을 과로사 인정 기준으로 용역까지 해 놓고 왜 이것은 그냥 무시했는지 궁금하고요.
다음, 제가 과로사 문제를 조사하면서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공무원은 아예 과로사에 관한 근무시간 제한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과로사 인정 기준은 발병 전 3개월간 월 5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이 과로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 평균 한 52.5시간인데요. 현재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 평균 60시간으로 공무원하고 노동자하고도 과로사 인정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 되시면 이것도 잘 챙겨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에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과로사 인정 기준 52시간, 현재는 발병 전 3개월 동안 월 60시간씩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 과로사와 연관성을 인정하는데, 2008년이면 거의 10년 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52시간을 과로사 인정 기준으로 용역까지 해 놓고 왜 이것은 그냥 무시했는지 궁금하고요.
다음, 제가 과로사 문제를 조사하면서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공무원은 아예 과로사에 관한 근무시간 제한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과로사 인정 기준은 발병 전 3개월간 월 5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이 과로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 평균 한 52.5시간인데요. 현재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 평균 60시간으로 공무원하고 노동자하고도 과로사 인정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 되시면 이것도 잘 챙겨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과로사방지대책법을 발의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꼭 여야가 한마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하고 일반근로자들이 다른 문제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 주실 때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하고 일반근로자들이 다른 문제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 주실 때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서 정부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찡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모두말씀에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에도 신경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주무부처가 사실은 노동부, 환경부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을 관장하는 산업부였거든요. 노동부는 바로 이 MSDS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 물질, PHMG니 이런 것들에 관한 정보공개를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보 은폐 자체는, 이것은 영업비밀이 아니고 현행법에도 생명이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물질은 예외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살펴보셔서 차제에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그 말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부터 우선 투명하게 공개하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후보자께 부탁드리고요.
시간 1분만 더 주세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주무부처가 사실은 노동부, 환경부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을 관장하는 산업부였거든요. 노동부는 바로 이 MSDS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 물질, PHMG니 이런 것들에 관한 정보공개를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보 은폐 자체는, 이것은 영업비밀이 아니고 현행법에도 생명이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물질은 예외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살펴보셔서 차제에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그 말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부터 우선 투명하게 공개하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후보자께 부탁드리고요.
시간 1분만 더 주세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못지않은 화학물질 산재 참사로 삼성 직업병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 직업병 피해 문제가 삼성 자체에서 1000억 원의 피해구제기금을 출연하면서 옴부즈맨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사망자, 부상자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조사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확 뜯어고치겠다고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옴부즈맨운영위원회 활동한 지가 한 1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 옴부즈맨운영위원회 활동한 지가 한 1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드렸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옴부즈맨위원회에서 성과가 나온 게 없어요. 왜 그렇게 많은 백혈병 피해자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원인진단조차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위원회가 뭘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고용노동부 말씀은 ‘이건 기업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료 요구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기업에 요청했습니다. ‘옴부즈맨위원회 활동 자료 좀 달라’, ‘우리도 모르겠다. 거기는 피해자와 기업이 서로 합의해서 독립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료를 달라고 할 권한이 없다’…… 옴부즈맨위원회에다 자료를 달라, 답이 없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옴부즈맨위원회는 기업의 사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공적인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활동 내용을 공개해야지요. 더군다나……
죄송합니다. 1분만……
이 옴부즈맨위원회는 기업의 사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공적인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활동 내용을 공개해야지요. 더군다나……
죄송합니다. 1분만……
아니, 많이 드렸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삼성 장충기 사장 문자에 이 옴부즈맨위원회의 피해자 가족을 대변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호사에게 명절 때마다 고액의 초대권을 발송했다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변호사에게 명절 때마다 고액의 초대권을 발송했다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반드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MSDS 부분이, 제가 19대 때 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상 기업의 비밀이라고 해서 17대에도 그게 통과되지 않았고 19대에도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보면서 17대 때 제 법이 통과됐으면 피해자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MSDS 부분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MSDS 부분이, 제가 19대 때 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상 기업의 비밀이라고 해서 17대에도 그게 통과되지 않았고 19대에도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보면서 17대 때 제 법이 통과됐으면 피해자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MSDS 부분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신창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해 최저임금 십육점몇 %지요?

예, 위원님. 16.4%입니다.
그렇지요?

7530원……
2020년까지 1만 원이 목표지요?

현재 목표는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년까지 1만 원으로 했는데 최저임금을 이번에 하면서 사회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혜택을 받아야 될 층, 저소득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부작용도 후보자께서 한번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거기에?

지금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계층이 5인 미만 사업장, 그렇지 않으면 중소상공인들 그런 사업장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어려운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3조 원의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골목상권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닌데 다른 걸로 받아들였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는 임금인상 도미노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대기업에는요, 공무원도 내년부터 문제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하물며 공무원도 해당되고 지금 대기업도 보면 올해, 내년에 아마 2, 3년 뒤부터는 전국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 할 것 없이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1만 원을 실현한다고 했던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임금인상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서열형이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대한민국에 임금인상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서열형이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연봉이 4000만 원, 5000만 원 되는 근로자도 임금인상을 보면 최저임금에 걸려든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오천만 원짜리를 보고 우리가 1만 원 실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요, 원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런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 뒷감당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1만 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좀 급격하게 가다 보니까 정부든지 기업이든지 사회가 소화해 내기가 문제성이 있어 보인다 이 말이지요.
대기업도, 연봉이 높은 사람도 초임 기본급이 직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다 보니까, 올려 주다 보니까 밑에 있는 기본급이 낮은 베이스를 올리다 보면 역전현상이 일어나잖아요, 4~5년 차, 6~7년 차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임금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대기업도, 연봉이 높은 사람도 초임 기본급이 직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다 보니까, 올려 주다 보니까 밑에 있는 기본급이 낮은 베이스를 올리다 보면 역전현상이 일어나잖아요, 4~5년 차, 6~7년 차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임금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예,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자세히 보고 언론을 통해서도 좀 알았습니다. 연봉 사오천만 원짜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기본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퇴직금이나 노후를 위해서 기본급을 올리고 싶어 하는데 또 사측은 기본급을 올리면 퇴직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퇴직금의 부담을 덜려고 상여금이라든가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임금구조가 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퇴직금이나 노후를 위해서 기본급을 올리고 싶어 하는데 또 사측은 기본급을 올리면 퇴직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퇴직금의 부담을 덜려고 상여금이라든가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임금구조가 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급격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저임금법을 바꿔 놓은 상태에서 했을 때는 정말로 이 1만 원이 필요한 계층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런 것을 도외시한 채 인기영합주의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대응책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이 그렇게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하기 전에 한 것 같으면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해 놓고 하려면 그만큼 문제성이 많다는 것은 우리 후보자께서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정부가 급격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저임금법을 바꿔 놓은 상태에서 했을 때는 정말로 이 1만 원이 필요한 계층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런 것을 도외시한 채 인기영합주의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대응책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이 그렇게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하기 전에 한 것 같으면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해 놓고 하려면 그만큼 문제성이 많다는 것은 우리 후보자께서 인정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한쪽 측면에서 보면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저소득 근로자층이 한계상황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소득 근로자층을 위해서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성을 삼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대응책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임금체계가 연공서열형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정 임금이 시행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밑을 올리려면 전체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대응책이 없다는 우려스러움을 내가 전하는데 후보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임금체계가 연공서열형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정 임금이 시행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밑을 올리려면 전체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대응책이 없다는 우려스러움을 내가 전하는데 후보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TF를 장만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에는 이것을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국회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제도를 우리가 정착을 시키려면 단기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전에. 국민의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하고 직접 자영업자들한테 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를 바꾸는 그런 작업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제도를 우리가 정착을 시키려면 단기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전에. 국민의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하고 직접 자영업자들한테 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를 바꾸는 그런 작업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TFT를 구성한다는 것도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또 아까 3조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이 3조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3조, 8조, 12조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나중에 3조 끝났을 때 또 어떤 대응책이 있느냐, 그것은 다시 차후 질의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준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시간이 5분, 짧기 때문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뀐 게 언제지요?
지금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뀐 게 언제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MB정권 2010년도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거 노동부가 하는 일과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에 차이가 있어서 그 이름을 바꾼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고용’ 자를 넣고 고용노동부로……
그게 제가 노총위원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노동정책에 대해서 긴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 많아서 아는데 과거 노동부는 노사관계 중심의 부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로 바꾸면서 고용, 일자리 중심의 부처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과연 맞았느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일자리 중심의 고용노동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노사관계는 잘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노사관계는 없다,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노사관계가 없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방치할 거냐, 과거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전환하면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한 게 선진 산업국가들은 지금까지 200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오십 년밖에 안 되고. 과거에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뀐 게 1차․2차․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변화된 건데 거기 변화의 주체는 노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2․3차 산업혁명을 거치지 않고 선진 산업국가들 벤치마킹해서 정부 주도로 산업사회로 급속하게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관계가 실종되었습니다.
지금 노사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뭐지요? 뭐 때문에 부처가 존재하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과연 맞았느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일자리 중심의 고용노동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노사관계는 잘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노사관계는 없다,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노사관계가 없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방치할 거냐, 과거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전환하면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한 게 선진 산업국가들은 지금까지 200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오십 년밖에 안 되고. 과거에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뀐 게 1차․2차․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변화된 건데 거기 변화의 주체는 노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2․3차 산업혁명을 거치지 않고 선진 산업국가들 벤치마킹해서 정부 주도로 산업사회로 급속하게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관계가 실종되었습니다.
지금 노사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뭐지요? 뭐 때문에 부처가 존재하지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안정이나 우리 산업 전반의 모든 일자리 문제를……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해서 정부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어느 부처가, 컨트롤타워 부처가 있나요?

제가 아직 취임하지 않아서 정부가 진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는 어떠냐? 외국은 노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왜냐? 1․2․3차 산업혁명을 거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 주도로 몇 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5개년 단위로 이렇게 급속하게 쫓아 올라왔는데 지금 5개년이라는 것은 과거의 50년과 맞잡이입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가면 산업 변화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한 정부는 둔감할 수밖에 없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 또 노사분쟁 해결, 근로시간, 통상임금, 노동상담 등등 이런 근로조건에 관한 것, 뭐 근로자 보호라고 하지만 사실은 MB정권 때도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해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중심으로 갔습니다. 균형감도 잃었고, 노사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노사에게 무슨 역할을 주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노사에서 정부가 누구 편을 들까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보정권에서는 노동자 중심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노동자들은 만족하지 못했고 또 보수정권들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 중심으로 갔었고, 우리나라 노동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 역할을 못 찾고 방향을 못 찾고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런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일들 이것을 노사 자율적으로는 못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는 어떠냐? 외국은 노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왜냐? 1․2․3차 산업혁명을 거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 주도로 몇 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5개년 단위로 이렇게 급속하게 쫓아 올라왔는데 지금 5개년이라는 것은 과거의 50년과 맞잡이입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가면 산업 변화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한 정부는 둔감할 수밖에 없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 또 노사분쟁 해결, 근로시간, 통상임금, 노동상담 등등 이런 근로조건에 관한 것, 뭐 근로자 보호라고 하지만 사실은 MB정권 때도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해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중심으로 갔습니다. 균형감도 잃었고, 노사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노사에게 무슨 역할을 주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노사에서 정부가 누구 편을 들까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보정권에서는 노동자 중심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노동자들은 만족하지 못했고 또 보수정권들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 중심으로 갔었고, 우리나라 노동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 역할을 못 찾고 방향을 못 찾고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런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일들 이것을 노사 자율적으로는 못 할 것 같습니까?

노사 자율에만 맡길 수는 없고, 그러나 저희는 조합 활동을 하면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노사 자율에 맡겨야 노동관계가 많이 발전되고 건전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이러한 일들 노사 자율적으로 합니다. 200년 동안의 과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 부분하고 직업훈련 이게 고용노동부로 전환된 이후의 핵심 사업들인데 방향들이고, 이것 노사가 못 한다고 보십니까? 이것 역시 노사가 합니다.
지금 외국에서 이러한 일들 노사 자율적으로 합니다. 200년 동안의 과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 부분하고 직업훈련 이게 고용노동부로 전환된 이후의 핵심 사업들인데 방향들이고, 이것 노사가 못 한다고 보십니까? 이것 역시 노사가 합니다.

예.
노사가 합니다,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전부. 단지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건의나 이런 것들은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노사가 없는 나라라고 그랬는데 산업 현장의 주체가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 나라입니다. 노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노사가 지금 뭘 하나요? 자기 사업장 울타리 내에서 서로 치고 박고 대립적이고 반목하고 이것밖에 못 합니다. 노사에게 이렇게 만든 게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정책은 우리 정부가 다 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사는 따라만 와라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새로운 장관이 되시면 노사에게 할 수 있는 역할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 장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아까 시간에 말씀드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노사가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큰 재원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노․경총에게 그런 역할을 주라는 건 아닙니다. 90%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 민간의 시스템을 구축해 줘라 하는 말씀이고, 거기에 고용보험이라는 자기들이 내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 고용보험의 그 많은 돈 중의 일정 부분, 작은 부분, 일부분을 내주어서 그들이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일들의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노사가 없는 나라라고 그랬는데 산업 현장의 주체가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 나라입니다. 노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노사가 지금 뭘 하나요? 자기 사업장 울타리 내에서 서로 치고 박고 대립적이고 반목하고 이것밖에 못 합니다. 노사에게 이렇게 만든 게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정책은 우리 정부가 다 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사는 따라만 와라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새로운 장관이 되시면 노사에게 할 수 있는 역할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 장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아까 시간에 말씀드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노사가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큰 재원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노․경총에게 그런 역할을 주라는 건 아닙니다. 90%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 민간의 시스템을 구축해 줘라 하는 말씀이고, 거기에 고용보험이라는 자기들이 내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 고용보험의 그 많은 돈 중의 일정 부분, 작은 부분, 일부분을 내주어서 그들이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일들의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임하게 되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노사발전재단도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부분이 제대로 원뜻에 되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노사 자율에…… 그래서 앞서 말한 노동회의소 같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제가 잘 살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정책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초점이 너무 산만한 거 아니냐, 많은 일을 하려는 건 좋은데 너무 산만하다 보면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는 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일자리 문제이고 그리고 청년일자리의 문제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확충하는 이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면 다른 정책의 우선순위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것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하고 여기에 충돌하는 정책들은 좀 뒤로 물려서 어느 정도 청년일자리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좀 안정화된 다음에 그다음 순서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환노위니까 환경부장관하고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탈탄 탈핵을 같이 추진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탈탄 탈핵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라, 제가 볼 때는 탈탄이 더 절박합니다, 미세먼지도 있고. 그러면 핵 문제는 조금 이따 탈탄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미세먼지가 좀 잡히고 이러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탈핵에서도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고 막상 탈탄도 제대로 안 되고…… 실제로 장관 임기가 5년 동안 보장이 되면 좋지만 우리나라 장관은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제가 과연 청년일자리에 플러스알파가 되느냐? 최저임금이 점진적으로 올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오르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제가 사업주들을 만나 보면 청년들은 샌드위치에 끼여 있어요. 기존의 비정규직하고 싸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다 보면 당장 내년에 신규직 고용을 확 줄인단 말이에요, 청년직은. 그러면 청년실업은 더 늘어난다, 최저임금제도 청년실업을 더 늘린다……
그리고 또 격차 문제가 있어요. 격차를 줄여야 되지요, 그렇지요?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격차는 두 가지 종류의 격차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동 안에서의 격차가 있고, 그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혹은 원청과 하청의 격차, 그리고 노동이 없는 실업자, 그러니까 구직자와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격차도 일자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를 좁히는 것을 같이 최우선 순위로 해야 이게 선순환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일자리 안에 있는, 일자리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하다 보면 신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이게 충돌이 되어 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기간제교사랑 임용고시,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회 갈등을 치유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제대로 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순위 맞느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는 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일자리 문제이고 그리고 청년일자리의 문제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확충하는 이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면 다른 정책의 우선순위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것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하고 여기에 충돌하는 정책들은 좀 뒤로 물려서 어느 정도 청년일자리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좀 안정화된 다음에 그다음 순서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환노위니까 환경부장관하고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탈탄 탈핵을 같이 추진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탈탄 탈핵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라, 제가 볼 때는 탈탄이 더 절박합니다, 미세먼지도 있고. 그러면 핵 문제는 조금 이따 탈탄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미세먼지가 좀 잡히고 이러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탈핵에서도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고 막상 탈탄도 제대로 안 되고…… 실제로 장관 임기가 5년 동안 보장이 되면 좋지만 우리나라 장관은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제가 과연 청년일자리에 플러스알파가 되느냐? 최저임금이 점진적으로 올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오르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제가 사업주들을 만나 보면 청년들은 샌드위치에 끼여 있어요. 기존의 비정규직하고 싸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다 보면 당장 내년에 신규직 고용을 확 줄인단 말이에요, 청년직은. 그러면 청년실업은 더 늘어난다, 최저임금제도 청년실업을 더 늘린다……
그리고 또 격차 문제가 있어요. 격차를 줄여야 되지요, 그렇지요?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격차는 두 가지 종류의 격차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동 안에서의 격차가 있고, 그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혹은 원청과 하청의 격차, 그리고 노동이 없는 실업자, 그러니까 구직자와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격차도 일자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를 좁히는 것을 같이 최우선 순위로 해야 이게 선순환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일자리 안에 있는, 일자리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하다 보면 신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이게 충돌이 되어 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기간제교사랑 임용고시,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회 갈등을 치유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제대로 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순위 맞느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청년일자리 창출이 과제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용 절벽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청와대가 잘 잡았다고 봅니다. 어떤 정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고용영향평가, 그러면 청년고용영향평가를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실행했던 정책들을 한번 반추해 보자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저임금제 3년 내 1만 원, 이게 청년고용영향평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청와대가 잘 잡았다고 봅니다. 어떤 정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고용영향평가, 그러면 청년고용영향평가를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실행했던 정책들을 한번 반추해 보자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저임금제 3년 내 1만 원, 이게 청년고용영향평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고용영향평가 기준을 엊그제 발표를 해서……
아니,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청년 고용에 한없이 해가 되는 정책이지, 그래서 그 부분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저도 한번 박근혜정부를 봤기 때문에, 이게 산만하면 성과가 없고 나중에는 계층끼리 싸움하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좀 더 쓸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최저임금을 1년 보고 그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기준이 청년 고용에 대한 영향평가라고 보고, 그러면 이것은 답이 정해진 것이다, 천천히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좀 신중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이 질문을 드려 볼게요, 비정규직은 사회악입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저도 한번 박근혜정부를 봤기 때문에, 이게 산만하면 성과가 없고 나중에는 계층끼리 싸움하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좀 더 쓸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최저임금을 1년 보고 그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기준이 청년 고용에 대한 영향평가라고 보고, 그러면 이것은 답이 정해진 것이다, 천천히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좀 신중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이 질문을 드려 볼게요, 비정규직은 사회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는 이 제도, 없어져야 될 사회 적폐입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되겠지만 단시간 노동이라든가 특히 출산 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이라든가 불가피한 비정규직이 필요하기는 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GDP 성장이 몇 %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사람이 양보를 해서 좀 나누어야 됩니다. 비정규직한테 나누어 주고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세요. 30초만 더 쓸게요.
나눠 줘야 되는데, 제가 후보자님한테 오늘 실천적 결의로 받고 싶은 게, 그러면 위의 고액 연봉자가 임금 동결을 좀 해야 중간 정도도 동결이 가능하고 또 평균 한 1억 받는 노조한테도 동결을 저희들이 당부할 수 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장차관, 특히 정무직은 5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자, 저희 국회의원도 다 동결하고,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많이 받는 데도 협조를 구하고 그 인상분을 기금으로 모아 가지고 이것을 청년고용기금으로 쓰고 비정규직 복지기금으로 쓰고, 저는 우리 후보자님이 국무위원 되시면 이러한 큰 나눔을 주창해서 한번 성과로 내 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GDP 성장이 몇 %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사람이 양보를 해서 좀 나누어야 됩니다. 비정규직한테 나누어 주고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세요. 30초만 더 쓸게요.
나눠 줘야 되는데, 제가 후보자님한테 오늘 실천적 결의로 받고 싶은 게, 그러면 위의 고액 연봉자가 임금 동결을 좀 해야 중간 정도도 동결이 가능하고 또 평균 한 1억 받는 노조한테도 동결을 저희들이 당부할 수 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장차관, 특히 정무직은 5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자, 저희 국회의원도 다 동결하고,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많이 받는 데도 협조를 구하고 그 인상분을 기금으로 모아 가지고 이것을 청년고용기금으로 쓰고 비정규직 복지기금으로 쓰고, 저는 우리 후보자님이 국무위원 되시면 이러한 큰 나눔을 주창해서 한번 성과로 내 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급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갈등도 많은데, 그러나 대기업의 급여가 높다고 해서 국가에서 강제할 수는 없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기구 같은 데를 통해서 높은 임금은 좀 자제하고 그 남는 임금을 비정규직이나 하위 직급에 좀 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대통령께 건의해 보고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급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갈등도 많은데, 그러나 대기업의 급여가 높다고 해서 국가에서 강제할 수는 없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기구 같은 데를 통해서 높은 임금은 좀 자제하고 그 남는 임금을 비정규직이나 하위 직급에 좀 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대통령께 건의해 보고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솔선수범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는데, 여기서 그냥 약속을 하시지요.

저 혼자 약속할 수는 없고 한번 건의를 해서, 위원님 이것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오전에 질의한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신중하게 검토하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정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MBC의 경우 지난 6월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는데 MBC는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2012년부터 노사 간 갈등이 첨예한 사업장이었습니다. 이에 MBC는 제1노조 측에서 작년 1월 서울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알고는 계시지요?
특별근로감독은 신중하게 검토하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정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MBC의 경우 지난 6월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는데 MBC는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2012년부터 노사 간 갈등이 첨예한 사업장이었습니다. 이에 MBC는 제1노조 측에서 작년 1월 서울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알고는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올해 정권이 바뀌자마자 감독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등 사측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그 전에 드러난 많은 정황들을 근거로 일찍 감독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방송국 종사자들이 전문직인데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스케이트장, 주차장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사내출입을 못 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방송국 종사자들이 전문직인데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스케이트장, 주차장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사내출입을 못 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예.
후보자님께서 과연 이 문제가 지난 1년간 갑자기 발생한 일이라고 보시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 일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기존에 특별근로감독을 나갔으면 이런 정치적 오해가 없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전의 정권하에서는 특별근로감독 요건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사안에 대해 태도를 바꾸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 간 것은 부당노동행위나 근로기준법 이런 쪽을 보고 있지 정치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대선공약 달성을 위한 계획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차별 제로화를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대선공약 달성을 위한 계획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차별 제로화를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로화라는 표현보다는 비정규직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기준이 그러면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우선 고용에 먼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의 임시성 그리고 정년을 보장받는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은 정년을 보장받지 않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우선 고용의 근로기간이나 근로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 가 보면 정작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업무 자체가 달라서 비교할 대상이 사실 없습니다.
간접고용으로 인한 임금, 복지 등의 차별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자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는 일부 직종 전체 또는 특정 라인을 통째로 외주화함으로써 차별 논란을 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차별시정제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차별 시정이 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이고요.
후보자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교 대상이 명확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간접고용으로 인한 임금, 복지 등의 차별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자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는 일부 직종 전체 또는 특정 라인을 통째로 외주화함으로써 차별 논란을 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차별시정제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차별 시정이 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이고요.
후보자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교 대상이 명확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실제 노동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만연한데도 차별 제로화를 이야기하는 건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우선 동일한 사업장 내 동일한 노동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장 부분은 점차적으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일단 저희가 사업장이 같은데 같은 일에 종사를 하고 같은 노동을 하면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차별을 없애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또 질의해도 되지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MBC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부당해고와 징계 그리고 전보가 있었고 노조활동 방해가 있었습니다. 꽤 오랜 세월 동안이었지요?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판결이 났고 또 심지어는 중노위에서도 잘못되었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닌가요?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닌가요?

제가 그전의 근로감독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보니까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특별근로감독을 나갔는데 예전에 그런 잘못된 게 있는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올 정도면 특별근로감독을 나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지난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노조 파괴 행위들―MBC만이 아닙니다―그리고 부당노동행위들이 곳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눈감았던 고용노동부 내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눈감고 직무유기 했는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으로 취임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관련자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내부의 자료가 있는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문서 수발병이냐’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 그리고 국회가 그리고 법원이 도대체 삼성반도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안전보건진단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본인들이 이 안전진단보고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것을 주지 않고 삼성이 영업비밀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리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이 진단보고서를 시커멓게 칠해 가지고, 다 내용을 지워 가지고 껍데기에 불과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삼성이 이 보고서를 위․변조한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기권 장관은 계속되는 자료요구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체 판단 없이 영업비밀을 주장하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에 사과를 했습니다, 국감장에서요,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영업비밀 판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감 이후에 안전진단보고서를 고용노동부가 영업비밀에 대한 자체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두껍게 7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살펴보니까 영업비밀이 거의 없습니다. 가려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 올해 1월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국감 이후에 만들어졌는데요.
여기를 보면 ‘안전보건진단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등 고위험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 등에 관한 조사평가 및 측정결과와 개선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 자체가 무슨 설계도를 해 놨고 공정별로 뭘 하고 여기에 사람을 얼마나 투입해야 되고 어떤 화학물질을 써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게 주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진단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관이 사과까지 하고 저희 의원실에는 이렇게 거의 가린 것 없는 이것을 통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했다는 얘기는 결국 국민에게 제출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난 국감에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문서 수발병이냐’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 그리고 국회가 그리고 법원이 도대체 삼성반도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안전보건진단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본인들이 이 안전진단보고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것을 주지 않고 삼성이 영업비밀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리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이 진단보고서를 시커멓게 칠해 가지고, 다 내용을 지워 가지고 껍데기에 불과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삼성이 이 보고서를 위․변조한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기권 장관은 계속되는 자료요구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체 판단 없이 영업비밀을 주장하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에 사과를 했습니다, 국감장에서요,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영업비밀 판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감 이후에 안전진단보고서를 고용노동부가 영업비밀에 대한 자체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두껍게 7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살펴보니까 영업비밀이 거의 없습니다. 가려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 올해 1월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국감 이후에 만들어졌는데요.
여기를 보면 ‘안전보건진단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등 고위험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 등에 관한 조사평가 및 측정결과와 개선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 자체가 무슨 설계도를 해 놨고 공정별로 뭘 하고 여기에 사람을 얼마나 투입해야 되고 어떤 화학물질을 써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게 주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진단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관이 사과까지 하고 저희 의원실에는 이렇게 거의 가린 것 없는 이것을 통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했다는 얘기는 결국 국민에게 제출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지금 모두말씀에서 현장 활동을 강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장관님이 되신다면 그 철학이 현장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관님께서는 지금 모두말씀에서 현장 활동을 강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장관님이 되신다면 그 철학이 현장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장관은 사과했는데도 여전히 그 밑의 고용노동부의 간부들이나 지청에서 하나도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법원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전부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실에,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이거를 막상 이분들이 산재를 법원에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데 전부 비공개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도 이미 제출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안전과 보건에 관한 잘못된 것을 짚은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노동부는 비공개라고 주장하면서 직업병 피해자들 산재 입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법원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전부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실에,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이거를 막상 이분들이 산재를 법원에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데 전부 비공개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도 이미 제출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안전과 보건에 관한 잘못된 것을 짚은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노동부는 비공개라고 주장하면서 직업병 피해자들 산재 입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월 12일 이전의 가이드라인 시달 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관청도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장관으로 취임한다고 그러면 해당 지방관서로 하여금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안전보건진단보고서를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관청도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장관으로 취임한다고 그러면 해당 지방관서로 하여금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안전보건진단보고서를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후보자님,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즉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즉시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피해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최근입니다. 그리고 전부 비공개를 주장한 것은 8월입니다.
후보자님,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즉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즉시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피해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최근입니다. 그리고 전부 비공개를 주장한 것은 8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 관서에서는 예전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공개를 안 했는데, 지금 이것은 즉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장관으로 취임하면 바로 공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 관서에서는 예전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공개를 안 했는데, 지금 이것은 즉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장관으로 취임하면 바로 공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현장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했고, 우리 국회도 기초고용 질서를 바로잡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감독관 증원하는 데 협조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200명을 증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아무리 증원돼도 후보자의 철학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여전히 기업을 편들고 노동자를 억압하는 데 그 권력을 쓰고 있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아무리 증원돼도 후보자의 철학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여전히 기업을 편들고 노동자를 억압하는 데 그 권력을 쓰고 있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병원 위원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서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를 2010년도에 왔는데,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거의 6, 7년 동안 이게 거론이 돼도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취한 태도나 입장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투명하게 원인이 밝혀지고 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을 아마 제대로 한번 정리해서 다음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강병원 위원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서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를 2010년도에 왔는데,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거의 6, 7년 동안 이게 거론이 돼도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취한 태도나 입장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투명하게 원인이 밝혀지고 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을 아마 제대로 한번 정리해서 다음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질의를 여러 번 하셨는데요, 저도 그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해서 1060원이 인상된 시급 7530원이지 않습니까?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해서 1060원이 인상된 시급 7530원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인상률로는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16.4%. 지난 5년간 평균 7.2%에 비해서는 두 배도 훨씬 넘는 그런 인상률이고요. 물론 이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시급 1만 원에 못 미친다’ 이렇게 해서 불만을 표시했고 반면에 경영계 특히 소상공인협회 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는 ‘너무 인상률이 높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할 정도로 양쪽이 다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노동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줘서 부작용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은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비용부담이 늘어나서 소득을 낮추게 되는 딜레마가 초래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께서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노동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줘서 부작용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은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비용부담이 늘어나서 소득을 낮추게 되는 딜레마가 초래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께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마 4조 원 플러스알파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기본급과 수당, 정기 상여금 등으로 해서 누적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반면에 소상공인 재정 지원대책은 30인 미만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또 기간도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고용 축소 또 심지어 폐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정부 지원대책 이로 인해서 고용의 위축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정부 지원대책 이로 인해서 고용의 위축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3조 원을 갖고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임금 근로자가 OECD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국가 지원을 받아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여력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 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보면 현상 유지에 급급해서 정작 중요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또 서비스 산업 업그레이드 방안 이런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그리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한 준비도 TF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가 지난해에는 280만 명 정도였고 올해는 약 313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가 지나치게 많은데 만약에 내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또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가 지난해에는 280만 명 정도였고 올해는 약 313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가 지나치게 많은데 만약에 내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은 강제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지금 제재 수준이, 지켜지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저임금은 정말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수준에서 조금씩 나아가고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켜질 동안 준수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그런 역할도 한꺼번에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오히려 작년에 벌칙 규정이 과태료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지금 기억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한 것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미만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임금 차액을 체당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한 것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미만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임금 차액을 체당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기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우선 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기업주한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장관이 되신다면 제도개선을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에 첫 번째 행보로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그쪽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고 비정규직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에서도 왜곡된 고용 형태나 부당노동행위가 굉장히 심각하고 심지어는 정규직이 제로인 그런 사업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면 대통령처럼 민간기업 중에 이렇게 심각한 사업장에 직접 가셔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실 그런 의향 있으십니까?
그런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에서도 왜곡된 고용 형태나 부당노동행위가 굉장히 심각하고 심지어는 정규직이 제로인 그런 사업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면 대통령처럼 민간기업 중에 이렇게 심각한 사업장에 직접 가셔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실 그런 의향 있으십니까?

제가 현장활동을 강화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우선 업무 파악을 하고, 정말 정규직이 하나도 없는 사업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런 사업장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만들고 필요하다면 현장방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님과 진짜 꼭 같이 한번 가 보고 싶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만도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삼십대 굉장히 젊은 청년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곳인데 400여 명의 생산직 현장의 노동자들이 전부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빵입니다. 전부 이 노동자들이 3개 하청업체로 나뉘어져서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지금 악명이 높고, 이들이 장시간 노동 그리고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원청의 무시와 불법적인 인력 운용의 부당함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노조를 만들자마자 이들을 도급 해지시키고 신규 인력을 투입해서 노조를 와해시키는 데 또 혈안이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장뿐만 아니라 또 동광기연이라고 하는 곳의 사업장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요. 동광그룹이 이곳을 인수하면서 전부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노조가 있는 이 사업장에,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설날 전부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도헬라와 동광기연 등과 같은 이런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 등을 실시해서 정말 이런 부당한 노동행위가 더 이상 민간기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장뿐만 아니라 또 동광기연이라고 하는 곳의 사업장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요. 동광그룹이 이곳을 인수하면서 전부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노조가 있는 이 사업장에,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설날 전부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도헬라와 동광기연 등과 같은 이런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 등을 실시해서 정말 이런 부당한 노동행위가 더 이상 민간기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도헬라에 대해서는 또 조사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만도헬라같이 직접 생산은 안 하면서 또 도급을 주기 때문에 법은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도헬라의 협력업체인 경우 도급계약 일부 포기 등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살펴봐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도헬라같이 직접 생산은 안 하면서 또 도급을 주기 때문에 법은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도헬라의 협력업체인 경우 도급계약 일부 포기 등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살펴봐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교묘한 부분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도 노동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꼭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필관리사 관련해서는 아까 특별근로감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첫 번째 인사를 무리해서 단행한 곳이 마사회 회장입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인사를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 한 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와 발생원인 조사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이미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시급하게 이것을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작업중지 등의 긴급한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업무상 재해가 유해위험물질과 같은 유형적인 원인에만 너무 치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시장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이런 재해들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과 관련된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이런 정신적인 괴롭힘과 과로로 인한 재해에 대한 법적인 보완 조치를 어떻게 취해 나가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마필관리사 관련해서는 아까 특별근로감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첫 번째 인사를 무리해서 단행한 곳이 마사회 회장입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인사를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 한 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와 발생원인 조사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이미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시급하게 이것을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작업중지 등의 긴급한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업무상 재해가 유해위험물질과 같은 유형적인 원인에만 너무 치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시장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이런 재해들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과 관련된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이런 정신적인 괴롭힘과 과로로 인한 재해에 대한 법적인 보완 조치를 어떻게 취해 나가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나중에 질의하신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 노동시장에서 각종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될 것은 근로감독관의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물질이나 또 IT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근로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병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마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중단,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작업현장에 두 분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마필 기수들이나 근로자들이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전반적으로, 작업중단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마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중단,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작업현장에 두 분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마필 기수들이나 근로자들이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전반적으로, 작업중단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리세요.
이게 지금 연달아서 두 명이 돌아가셨고 제2, 제3의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뭔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후보자시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장관이 되신다면 제2, 제3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 신속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게임업체 넷마블이 노동자의 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최초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IT,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방치돼 있다가 첫 번째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게임 및 IT 업계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로 방치돼 있다면 넷마블에서도 두 명의 돌연사와 한 명의 자살이 있었는데 또 어떤 청년노동자들이……
죄송합니다.
어떤 청년노동자들에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1분만 더 쓸게요.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넷마블에 대해서도 지금 수시근로감독만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1년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니까 요 근래에 들어서야 3년간의 체불임금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넷마블 자회사 중에 폐업하거나 인수․합병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원청으로부터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들인데 또 거기에 고용돼 있던 노동자들은 지금 아예 밀린 임금조차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 중에서도 폐업됐거나 인수․합병된 회사들의 노동자들, 고용됐던 노동자들에 대한 밀린 임금들도 철저하게 다시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수시근로감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넷마블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역학조사, 안전보건 진단 이것이 실시돼야 된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게임업체 넷마블이 노동자의 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최초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IT,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방치돼 있다가 첫 번째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게임 및 IT 업계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로 방치돼 있다면 넷마블에서도 두 명의 돌연사와 한 명의 자살이 있었는데 또 어떤 청년노동자들이……
죄송합니다.
어떤 청년노동자들에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1분만 더 쓸게요.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넷마블에 대해서도 지금 수시근로감독만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1년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니까 요 근래에 들어서야 3년간의 체불임금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넷마블 자회사 중에 폐업하거나 인수․합병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원청으로부터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들인데 또 거기에 고용돼 있던 노동자들은 지금 아예 밀린 임금조차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 중에서도 폐업됐거나 인수․합병된 회사들의 노동자들, 고용됐던 노동자들에 대한 밀린 임금들도 철저하게 다시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수시근로감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넷마블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역학조사, 안전보건 진단 이것이 실시돼야 된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들어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요. 고용센터의 상담원 문제입니다. 실제 기재부에서는 예산 배정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용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처에 다 관련되는 것 때문에 그럴 텐데요.
만약에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생각입니까?
만약에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생각입니까?

정부기관은 우선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 문제를 해결……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먼저 전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나 이런 게 생겼다고 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직업상담원 직급별 자격 기준이라는 걸 보니까 일반상담원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습니다. 일반상담원이라는 것은 임의적인 용어고요.
그다음 전임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지방노동관서 일일취업센터 일일취업 담당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일취업 담당자입니다, 일반상담원이 아니고.
필요하면 여기에 대한 3년이라는 근무기간은 줄이더라도, 아까 직급 통합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을 통합해서 운영하시든가 아니면 일반상담원에서 전임상담원 넘어가는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같이 강구하고 직급 화합 문제를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직업상담원 직급별 자격 기준이라는 걸 보니까 일반상담원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습니다. 일반상담원이라는 것은 임의적인 용어고요.
그다음 전임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지방노동관서 일일취업센터 일일취업 담당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일취업 담당자입니다, 일반상담원이 아니고.
필요하면 여기에 대한 3년이라는 근무기간은 줄이더라도, 아까 직급 통합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을 통합해서 운영하시든가 아니면 일반상담원에서 전임상담원 넘어가는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같이 강구하고 직급 화합 문제를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 나오는데 아까 후보자님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기본급여 이외에 고정, 정기적인 상여금까지 포함하는 통상임금까지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계획 있나요?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이 활성화돼 있는 데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식대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산입 범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조정할 계획을 갖고……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도가 아니고 그것은 최저임금법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올려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적극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부분은 단순하게 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고용 측면에서도 OECD 평균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가 전체 한 6.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취업자는 한 20만 명에 못 미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용부에서도 일자리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 입장은 어떠신가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1호 사업으로 낼 만큼 우리 사회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 부분……
아니, 일자리 사업 전반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가 일자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가 일자리 사업에 미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제가 잘……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제가 잘……
그러면 더 구체적인 질문 할게요.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출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용부 입장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출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용부 입장은 어떠신가요?

사회적 경제 이 부분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인증 때문에 너무 협소해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을 등록제로 전환하자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주무부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도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8일 제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보면 신중년 인생 삼모작 기반 구축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모작이라는 용어만 쓰다 갑자기 삼모작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 설계를 보면 일반 고용 현장에서 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시기가 지금 현재 한 49세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하기를 원하는 시기는 한 72세 가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가 고용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주된 일자리에서 그만두는 시기까지를 일모작, 그다음에 주된 일자리에서 일단 퇴직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연금 수급 받는 기를 이모작, 그다음에 연금 수급 이후를 삼모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55세부터 64세까지의 일자리 질이라는 것이 OECD 평균에 비하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임시직 비율이 34%나 되고요, 임금 수준은 핵심 노동력인 25세~54세에 비하면 45%에 그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현재 중고령자의 고용 정책은 주된 일자리에서 빠져 나와서 이모작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주된 일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시기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년이 몇 세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8일 제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보면 신중년 인생 삼모작 기반 구축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모작이라는 용어만 쓰다 갑자기 삼모작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 설계를 보면 일반 고용 현장에서 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시기가 지금 현재 한 49세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하기를 원하는 시기는 한 72세 가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가 고용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주된 일자리에서 그만두는 시기까지를 일모작, 그다음에 주된 일자리에서 일단 퇴직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연금 수급 받는 기를 이모작, 그다음에 연금 수급 이후를 삼모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55세부터 64세까지의 일자리 질이라는 것이 OECD 평균에 비하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임시직 비율이 34%나 되고요, 임금 수준은 핵심 노동력인 25세~54세에 비하면 45%에 그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현재 중고령자의 고용 정책은 주된 일자리에서 빠져 나와서 이모작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주된 일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시기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년이 몇 세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55세에서 63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정이 60세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하실 일은 주된 일자리에서 그만두는 시기 자체를 최대한 늘려서 60세가 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재취업 일자리인 이모작 부분을 없애는 것이 솔직히 고용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위원회에서 설정한 삼모작 설계 자체는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고용부에서는 최대한 주된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고 제도개선을 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일자리위원회에서 설정한 삼모작 설계 자체는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고용부에서는 최대한 주된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고 제도개선을 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대만 해도 인생 이모작 하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조기퇴직과 또 일자리 고용불안이 있다 보니까 중년들이 40~50대에 벌써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에서 55세까지 이모작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라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대만 해도 인생 이모작 하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조기퇴직과 또 일자리 고용불안이 있다 보니까 중년들이 40~50대에 벌써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에서 55세까지 이모작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라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저는 오전 질의에서 인사청문회 관련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내가 하면 정의고 남이 하면 적폐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뚜렷한 정책도 없이 원전 신고리 5․6호기 졸속 중단, ‘5년 이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그래서 5년만 생각하는 정부, 공공부문 관련돼 갖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이 이제야 부랴부랴 내놓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해 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청년 알바생들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격차만 더 크게 확 벌려 놓는, 그래서 선 질러 놓고 후 방법 찾는 ‘국민 실험 정부’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최저임금 관련돼서 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뚜렷한 정책도 없이 원전 신고리 5․6호기 졸속 중단, ‘5년 이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그래서 5년만 생각하는 정부, 공공부문 관련돼 갖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이 이제야 부랴부랴 내놓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해 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청년 알바생들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격차만 더 크게 확 벌려 놓는, 그래서 선 질러 놓고 후 방법 찾는 ‘국민 실험 정부’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최저임금 관련돼서 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앞서 제가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장석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대기업 연봉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기본급은 낮고 성과급은 높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이 퇴직금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써 왔는데, 그동안은 최저임금이 낮게 산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역현상이 나오고 최저임금은 법은 지키면서 총 그로스(gross)는 많이 받는 이런 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임금 때부터 대부분 우리가 연봉은……
앞서 장석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대기업 연봉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기본급은 낮고 성과급은 높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이 퇴직금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써 왔는데, 그동안은 최저임금이 낮게 산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역현상이 나오고 최저임금은 법은 지키면서 총 그로스(gross)는 많이 받는 이런 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임금 때부터 대부분 우리가 연봉은……
후보자님,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장관님의 철학을 물어보려고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론을 채택해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임금 인상을 통해 가지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서 가계소득을 올려서 그다음에 소비․투자 증가시켜서 경제 선순환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임금 인상 하면 가장 먼저 최저임금 인상인데 여기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한다고 하면, 물론 여기에 맞춰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 갖고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서 투자를 감소시키고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이게 오히려 노동자들한테, 그것도 취약계층 노동자들한테 일자리 감소로 떨어져서 이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장관님의 철학을 물어보려고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론을 채택해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임금 인상을 통해 가지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서 가계소득을 올려서 그다음에 소비․투자 증가시켜서 경제 선순환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임금 인상 하면 가장 먼저 최저임금 인상인데 여기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한다고 하면, 물론 여기에 맞춰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 갖고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서 투자를 감소시키고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이게 오히려 노동자들한테, 그것도 취약계층 노동자들한테 일자리 감소로 떨어져서 이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여러 곳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문제는 하반기에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중 논의해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국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문제는 하반기에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중 논의해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국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 이미 실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입니다. 이미 2008년 이후에 우리가 소득 주도의 성장이랄까 이른바 케인즈식 방법은 이미 한물갔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고.
후보자께서도 남성일 교수 잘 아시지요?
후보자께서도 남성일 교수 잘 아시지요?

예, 제 지도교수였습니다.
지도교수였지요?

예.
그런데 그분도 요새 와서 최근에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소득 주도 성장은 단기적인 방법만 될 뿐이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경제정책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고, 노무현 정권 때 변양균 전 정책실장님께서도 이제는 수요 확대 정책은 끝났다 그리고 슘페터의 공급 혁신 중심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신결합, 여러 가지 생산요소들이 신결합해서 혁신 방법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 이제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시장이 유연화를 갖춰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여러 가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안 해 놓고 있던 부분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우리 사회적 구조를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취임이 되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실무위원회 TF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후보자께 일편적으로 국무위원 한 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전체를 중심으로 지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장관후보자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정확한 플랜을 짜서 구체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정책을 실현에 옮겨야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실험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많은 예산 낭비와 상처와 갈등 이런 부분들이 번지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개념을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개념은 어떤 것들입니까?
정부가 정확한 플랜을 짜서 구체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정책을 실현에 옮겨야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실험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많은 예산 낭비와 상처와 갈등 이런 부분들이 번지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개념을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개념은 어떤 것들입니까?

본인의 정년이, 고용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해 가지고……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우선 비정규직이라고 하지요.
장관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요.

고용의 안정이 오지 않고 고용이……
임시직, 계약직을 비정규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직, 계약직을 비정규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무엇 무엇 무엇을 비정규직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단시간근로자 그리고 임시직―임시직이나 단시간근로자나 거의 비슷합니다―비정규직 그리고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등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모든 분야를 다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장관후보자님,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정규직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부나 학계에서 통계 내신 비정규직 숫자와 노동계가 지금 얘기하는 비정규직 숫자 그리고 장관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정규직 숫자는 어떻게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후보자님,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정규직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부나 학계에서 통계 내신 비정규직 숫자와 노동계가 지금 얘기하는 비정규직 숫자 그리고 장관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정규직 숫자는 어떻게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비정규직 숫자가 정부 통계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취업계층이 320만 명에서부터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전체 644만 명이고요, 노동계가 발표하는 것은 890만 명의 비정규직을 얘기하고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한 300만 명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계가 발표하는 통계와 정부가―고용부지요―발표하는 통계가 굉장히…… 차이가 300만, 적게는 200만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노동계가 통계를 내는 것은 임시․일용직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좀 범위가 넓고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닌 4대 보험이라든가……
지금 후보자께서도 비정규직 관련돼 가지고 대상이라든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 가지고는 우리가 2002년 7월 달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느끼는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도 당장 용역하고 도급하고 뭐가 다른지 구분하라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도 당장 용역하고 도급하고 뭐가 다른지 구분하라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용역은 직접 용역을 주고, 도급은 회사를 차려 가지고 그 회사의 정규직을 뜻하는 건데, 원청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이 오면 비정규직이 됩니다. 그런데 도급회사에서 인원을 용역으로 보내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정규직 개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 도급은 일의 완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개념과 대상이 정확하게 나와야 거기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나오고 정책이 제대로 나와야 예산을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이것조차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안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어떤 영화 제작하는 젊은 PD가 자살했다는 얘기가 나왔지요. 그것 못지않게 심각한 근로환경에 있는 것이 이른바 방송국에서 작가라는 이름하에서 온갖 허드렛일을 하는 방송작가인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년에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방송작가는 사용종속성․경제종속성이 다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주목을 받아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막내작가 고용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태조사해서 나오면 뭐 합니까, 2011년처럼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렇지요?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실태조사 보고가 나오게 되면 어떠한 조치가 따라야 되겠지만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침에도 어떤 영화 제작하는 젊은 PD가 자살했다는 얘기가 나왔지요. 그것 못지않게 심각한 근로환경에 있는 것이 이른바 방송국에서 작가라는 이름하에서 온갖 허드렛일을 하는 방송작가인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년에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방송작가는 사용종속성․경제종속성이 다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주목을 받아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막내작가 고용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태조사해서 나오면 뭐 합니까, 2011년처럼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렇지요?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실태조사 보고가 나오게 되면 어떠한 조치가 따라야 되겠지만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방송 분야 종사자들의 근로형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가 나오면 특별근로감독에 해당된다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송옥주 위원님과 서형수 위원님도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파업이 생긴다는 것은 일단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 구직 청년에게 3개월 동안 월 30만 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용상담센터의 상담원들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는 송옥주 위원님과 서형수 위원님도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파업이 생긴다는 것은 일단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 구직 청년에게 3개월 동안 월 30만 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용상담센터의 상담원들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시는지?

제가 좀 부담스러운 마음은 가졌지만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대표들을 만난 이유도…… 정말 들어갈 때 등이 따가웠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그들이 또 새로운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2018년도 예산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의 업무를 기존에 있는 다른 상담사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2018년도 예산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의 업무를 기존에 있는 다른 상담사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님께서 대학원 다니면서 연구활동도 해서 자기 실력도 늘리고 또 돈도 짭짤하게 벌어서 보태지 않았습니까?
따님이 조교 일 하신 거지요, 대학에서?
따님이 조교 일 하신 거지요, 대학에서?

그렇습니다, 강의도 하고 성적 처리도 하고.
따님한테 너희들 같은 조교들이 없으면 대학이 굴러가겠느냐 물어보면 따님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못 굴러간다고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출국하는데 그 전날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따님한테 너희 같은 조교들 없으면 교수들이 실험․실습하고 논문 제대로 쓰겠냐 물어보면 따님이 어떻게, 못한다는……

못합니다. 교수님들이 너무 또 일에 많이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예.
고용노동부 산하에 대학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예, 폴리텍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교수님들 한번 만나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교수님들의 수년 동안의 제일 큰 숙원 사업이 뭔지 잘 아시지요? 조교입니다, 조교.
따님에 대해서 조교의 중요성을 잘 아시면 이번에 취임하시면 폴리텍교수협의회 이런 분들 좀 만나 보시고, 특히 폴리텍은 주로 이공계기 때문에 실험․실습을 교수가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꼭 좀 해결해 주세요.
따님에 대해서 조교의 중요성을 잘 아시면 이번에 취임하시면 폴리텍교수협의회 이런 분들 좀 만나 보시고, 특히 폴리텍은 주로 이공계기 때문에 실험․실습을 교수가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꼭 좀 살펴 주셔야 폴리텍이 제대로 굴러간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오전에 했던 KPX케미칼 이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X케미칼이 비상경영체제를 얘기했던 2015년 전에 2014년에 KPX그룹이 배당금으로 오너 일가에 현금을 밀어준 금액이, 그때 한 5개 정도의 회사에서 총 285억 원의 배당금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이 285억 원 중에서 양규모 회장과 그 일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부인이나 또는 아들에게 간 금액이 172억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오너 일가에 밀어준 금액이 172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받아도 비상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렵다고 해서 비상경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KPX케미칼에서부터 오너 일가가 받아 간 현금 배당액이 38억 원입니다.
이 당시에 2010년 이후로 양규모 회장으로부터 그 아들과 딸들에게 결국은 일종의 증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어떤 방식이든지 상속을 해야 되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이윤이 남아서 많이 배당을 해 줄 수 있으면 현금으로 많이 밀어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다시 주식을 좀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KPX케미칼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이겁니다, ‘만석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 1석씩 가지고 있는데 저것도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 그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이 아까워서 그것을 깎아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깎아내기 위해서 법무법인을 쓰고 노무사를 쓰고 해서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합니다.
석 달에 걸친 파업을 했습니다. 울산지청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기업이 이런 상태인데, 기업이 전혀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파업으로 몰고 간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조정도 못 하고 중재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백기 투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부당징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부당징계입니다’라고 소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던 울산지청장이 자리를 옮겨서 울산지노위원장이 되어 있어요. KPX케미칼하고 노무 자문 계약을 체결했던 노무 대표법인이 공익위원이에요. KPX 사측에서 노조를 고발하고 그 사건을 수임했던 소송대리 변호사가 심판공익위원이에요. 이게……
노조 분들이 이것을 보면 ‘노동부가 정말로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조직 같아요’라고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적폐의 덩어리다 덩어리다 덩어리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KPX케미칼이 비상경영체제를 얘기했던 2015년 전에 2014년에 KPX그룹이 배당금으로 오너 일가에 현금을 밀어준 금액이, 그때 한 5개 정도의 회사에서 총 285억 원의 배당금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이 285억 원 중에서 양규모 회장과 그 일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부인이나 또는 아들에게 간 금액이 172억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오너 일가에 밀어준 금액이 172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받아도 비상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렵다고 해서 비상경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KPX케미칼에서부터 오너 일가가 받아 간 현금 배당액이 38억 원입니다.
이 당시에 2010년 이후로 양규모 회장으로부터 그 아들과 딸들에게 결국은 일종의 증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어떤 방식이든지 상속을 해야 되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이윤이 남아서 많이 배당을 해 줄 수 있으면 현금으로 많이 밀어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다시 주식을 좀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KPX케미칼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이겁니다, ‘만석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 1석씩 가지고 있는데 저것도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 그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이 아까워서 그것을 깎아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깎아내기 위해서 법무법인을 쓰고 노무사를 쓰고 해서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합니다.
석 달에 걸친 파업을 했습니다. 울산지청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기업이 이런 상태인데, 기업이 전혀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파업으로 몰고 간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조정도 못 하고 중재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백기 투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부당징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부당징계입니다’라고 소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던 울산지청장이 자리를 옮겨서 울산지노위원장이 되어 있어요. KPX케미칼하고 노무 자문 계약을 체결했던 노무 대표법인이 공익위원이에요. KPX 사측에서 노조를 고발하고 그 사건을 수임했던 소송대리 변호사가 심판공익위원이에요. 이게……
노조 분들이 이것을 보면 ‘노동부가 정말로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조직 같아요’라고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적폐의 덩어리다 덩어리다 덩어리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발언의 제가 20년 전 노동조합 할 때의 환경하고 지금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대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현금을 이런 식으로 수백억씩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근로자들한테 임금 주는 것 그게 아까워서 어떻게든 그것을 깎아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이 사람들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부 근로감독관들, 지청장들, 자리보전하고 있는 지노위원장들 그리고 근로감독관들 뭐 잘했다고 이분들 나중에 다시 노무사 할 수 있게 해 줍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된 일자리 일모작 하고 60세에 연금 받기 시작하면 사회공헌일자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동부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주된 일자리로 죽 60살까지 하다가 퇴직하시고 연금 받으면서 사회공헌일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노무사 사무실 내 가지고 청년들 일자리 또 뺏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이런 특권들 계속 가져가야 됩니까?
이렇게 현금을 이런 식으로 수백억씩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근로자들한테 임금 주는 것 그게 아까워서 어떻게든 그것을 깎아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이 사람들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부 근로감독관들, 지청장들, 자리보전하고 있는 지노위원장들 그리고 근로감독관들 뭐 잘했다고 이분들 나중에 다시 노무사 할 수 있게 해 줍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된 일자리 일모작 하고 60세에 연금 받기 시작하면 사회공헌일자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동부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주된 일자리로 죽 60살까지 하다가 퇴직하시고 연금 받으면서 사회공헌일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노무사 사무실 내 가지고 청년들 일자리 또 뺏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이런 특권들 계속 가져가야 됩니까?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 지금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관서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이번에 취임하면서 여러 군데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KPX 이번에 감독하셨는데요. 울산지청에 감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울산지청과 부산청에서 무슨 감독을 할 수 있겠어요, 다 아는 사람들인데?
얼마 전에 지청장 했던 사람이 지노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뭘 다시 할 수 있겠어요?
이것 바로잡아 주십시오.
얼마 전에 지청장 했던 사람이 지노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뭘 다시 할 수 있겠어요?
이것 바로잡아 주십시오.

제가 취임하면 이 부분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면 본부에서 감사를 나가는 방법까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본부에서 감사 나가서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3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3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추가질의 이전에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오전 질의시간 때 후보자께 추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아직 도달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건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제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제출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것은 준비된 대로 위원님들께 빨리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예, 조금 쉬는 시간에도 준비 중에 있어서 거의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로 전달해 주십시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께서는 2015년 9월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조합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한 건 부인하지 않는다. 본인들 퇴직하고 나갈 때 물려주는 세습고용 같은 것은 국민들 공분을 사기에 딱 맞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채용이 화두인 이때 노조원 자녀라는 이유로 고용 특혜를 받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적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 2769곳에 대한 단체협약 실태를 전수조사했었는데요. 이 가운데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노조원 자녀를 우선․특별채용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이 무려 694곳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자율개선 권고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자율적으로 시정해라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 결과 절반 정도가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았다는 건 자율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부에서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이 사문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난해만 해도 GM 노조가 이 조항을 악용해서 채용장사를 해서 적발이 됐었고요. 여전히 살아 있는 조항이자 고용세습에 악용되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단체협약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특히 대기업 노조, 민주노총 관련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 2769곳에 대한 단체협약 실태를 전수조사했었는데요. 이 가운데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노조원 자녀를 우선․특별채용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이 무려 694곳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자율개선 권고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자율적으로 시정해라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 결과 절반 정도가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았다는 건 자율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부에서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이 사문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난해만 해도 GM 노조가 이 조항을 악용해서 채용장사를 해서 적발이 됐었고요. 여전히 살아 있는 조항이자 고용세습에 악용되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단체협약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특히 대기업 노조, 민주노총 관련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규정 삭제하고 이러는 부분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세습, 지금 우리 알 만한 대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문화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갖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단체협약에 합의는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자의적인 노사 협의에 대한 것은 최대한 우리가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부분은, 산재 사망자 등 자녀 우선채용에 대한 이런 예외조항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고 그런 부분은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세습, 지금 우리 알 만한 대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문화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갖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단체협약에 합의는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자의적인 노사 협의에 대한 것은 최대한 우리가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부분은, 산재 사망자 등 자녀 우선채용에 대한 이런 예외조항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고 그런 부분은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시정지도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시기는 했는데 이런 시정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것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노조에 대해서 혹은 사업장에 대해서 벌금을 500만 원 이하로 물리는 게 고작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강제력이나 실천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실제 저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님도 발의를 하시기는 했었는데 고용세습 단체협약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처벌을 강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를 무는 것을 넘어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그런 조항 개정을 통해서 강제력과 실천력을 담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저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님도 발의를 하시기는 했었는데 고용세습 단체협약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처벌을 강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를 무는 것을 넘어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그런 조항 개정을 통해서 강제력과 실천력을 담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법원도 고용세습에 대해 규정한 단협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사회질서 위배 등으로 이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도 고용세습에 대해 규정한 단협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사회질서 위배 등으로 이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1항의 차별로 보아도 무효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약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런 부분은 고용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금이 약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런 부분은 고용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곧 100일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우려의 말씀을 주셨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속도, 균형감, 소통 이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나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지금 공시족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바람직한 현상으로 우리가 유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저임금 문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특례를 제외하는 것……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특례 제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영세 중소상인들, 청년 창업가들의 고통 문제에 대한 여러 우려와 걱정들도 있습니다.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용자, 특히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입장까지도 반영한 균형감 있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나 상황,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돌격전․속도전 형태의 노동정책이 과연 장기적으로 현장에서 수용되고 정착이 가능할지 혹은 여러 국민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그런 파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여러 평가들로 보더라도 후보자께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계실 동안에도 현장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니라 생활정치도 많이 강조를 하셨고, 현장소통형 행정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속도만을 앞세우고 균형감 있게 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곧 100일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우려의 말씀을 주셨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속도, 균형감, 소통 이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나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지금 공시족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바람직한 현상으로 우리가 유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저임금 문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특례를 제외하는 것……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특례 제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영세 중소상인들, 청년 창업가들의 고통 문제에 대한 여러 우려와 걱정들도 있습니다.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용자, 특히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입장까지도 반영한 균형감 있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나 상황,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돌격전․속도전 형태의 노동정책이 과연 장기적으로 현장에서 수용되고 정착이 가능할지 혹은 여러 국민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그런 파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여러 평가들로 보더라도 후보자께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계실 동안에도 현장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니라 생활정치도 많이 강조를 하셨고, 현장소통형 행정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속도만을 앞세우고 균형감 있게 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공공부문 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OECD의 고용부문에…… 한국의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는 OECD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7.6%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가 같이……
그래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가 같이……
공공부문의 7.6%는 아마 정확히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니, 전체 근로자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비정규직을 OECD의 절반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그것을 발표한 것이고요.
최저임금이라든가 청년실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난 정권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숨 가쁘게 쏟아 내는 것 같지만 어느 하나도 지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주의자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국회에서 논의되고 법을 개정해서 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국회와 의논을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라든가 청년실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난 정권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숨 가쁘게 쏟아 내는 것 같지만 어느 하나도 지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주의자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국회에서 논의되고 법을 개정해서 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국회와 의논을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와 많이 협의하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 일자리위원회에서 지속해서 이런 의견을 많이 피력하셨습니다, 행정해석을 아예 폐기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행정……
행정해석을 폐기하고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을 한 그런 인터뷰나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바로 실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사회적 합의나 여러 가지 사업장,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국회에서 논의됐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 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저도 거기의 의견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사회적 합의나 여러 가지 사업장,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국회에서 논의됐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 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저도 거기의 의견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위원회 의견과는 상충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자리위원회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목표는 설정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일자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 의견과 논의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살펴보시겠다는 입장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의 자료제출 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출하셨어요?

아까 안 계셨는데, 지금 진행을 해서 위원님들 끝나기 전에…… 아까 끝나고 저희가 1시 정도, 미국 시간으로 하니까 밤에 애는 전화를 안 받아서, 애가 제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확실하게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의 이유도 있지만 앞으로 장관직을 만약에 수행하시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게 첫째 좋고요.

예, 의혹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소통도 못 하는데 앞으로 노사 간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성이 있다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청문회를, 아마 마지막 질의 같은데 오늘 청문회 분위기 보면 한 분은 장관 다 된 느낌을 받는 것 같고, 다른 쪽에서는 국정감사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인정하십니까?
오늘 우리 청문회를, 아마 마지막 질의 같은데 오늘 청문회 분위기 보면 한 분은 장관 다 된 느낌을 받는 것 같고, 다른 쪽에서는 국정감사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요, 그거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예, 국정감사 받는 기분으로 앉아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3조 말씀하셨거든요, 최저임금 해 가지고. 3조 했는데, 그게 내년에 3조 정도 지원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내년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우선 2018년도 예산에 추경으로 잡혀진 플러스 1조 해 가지고 4조까지 최저임금 예산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진행되는 것을 보고 아마 정부에서 또 예산을 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것 보면 중소기업들은 내년에 부담액이 15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4조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지원책이, 좀 합리성 있게 지원책이 되는지 그것도 첫째 궁금하고요.
또 정부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정부 재정 가지고 지원해 준 그러한 다른 나라 사례도 있습니까?
또 정부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정부 재정 가지고 지원해 준 그러한 다른 나라 사례도 있습니까?

프랑스가 처음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근로시간을, 최저임금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전에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원하는 중소기업이 아까 30인 이하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원하는 중소기업이 아까 30인 이하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4조 원의 자원도 거기의 지원체계 그 안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30인이나 50인이나 100인이나 예를 들어서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30인, 50인 그것 다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기업 쪼개기는 필연적으로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대응책에 대해서 한번 강구해 봤나요?
제가 봤을 때 30인, 50인 그것 다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기업 쪼개기는 필연적으로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대응책에 대해서 한번 강구해 봤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진행되는 그런,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취임하게 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사업장 규모나 안으로만 돼 있지 확정은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정부 재정이 제가 봤을 때 2018, 19, 20년 이때 보면 정부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대통령께서 움직이시면 하루에 몇 조씩 예산을 발표하시거든요. 사회적 협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협의 없습니다. 협의 없고, 그러면 이 재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말하는 재원은 상당히 궁핍한 그러한 재원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는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도 들고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노동정책을, 만약에 장관 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퍼주기식은요 정말 지양해야 될 겁니다. 정말 지원이 갈만한 데, 그렇지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최저임금은 정말로 혜택을 봐야 할 계층에 최저임금 1만 원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전에 최저임금법을 손을 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전체 도미노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더 줘요.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공무원도 지금 한번 보세요. 앞으로 최저임금 15% 이상 오르는데 3.5% 올라 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것 뒷감당할 수 있어요? 결국은 국민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재원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분명히 불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30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부메랑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많이 있다는 걸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지난번에 19대 때 환노위원장 하셨잖아요?
요새 우리 대통령께서 움직이시면 하루에 몇 조씩 예산을 발표하시거든요. 사회적 협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협의 없습니다. 협의 없고, 그러면 이 재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말하는 재원은 상당히 궁핍한 그러한 재원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는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도 들고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노동정책을, 만약에 장관 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퍼주기식은요 정말 지양해야 될 겁니다. 정말 지원이 갈만한 데, 그렇지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최저임금은 정말로 혜택을 봐야 할 계층에 최저임금 1만 원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전에 최저임금법을 손을 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전체 도미노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더 줘요.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공무원도 지금 한번 보세요. 앞으로 최저임금 15% 이상 오르는데 3.5% 올라 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것 뒷감당할 수 있어요? 결국은 국민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재원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분명히 불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30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부메랑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많이 있다는 걸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지난번에 19대 때 환노위원장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환노위원장을 하시면서 이 근로시간 52시간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했었습니까?

당시에 정부에서 5개의 노동법안 개정을 갖고 왔습니다. 그중에서 여야가 거의 이견이 없이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해결을 못 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이 정부 들어와서 그렇고 지금 여야 간에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별로 이런 부분에서 의견충돌이 있어 가지고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합의 못 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환노위에서는 2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거의, 산재의 문제하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단축은 거의 합의를 했는데 정부가 5개 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자, 52시간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장시간 노동이 있고 우리가 삶의 질도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52시간으로 지향하는데 지금 52시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노동단체에, 노동조합에 얼마만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최근에는 모니터링을 해 본……
그렇게……
좀 더 줘요.
좀 더 줘요.
더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뭔가 하면 적어도 이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52시간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근로 단축을 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지, 대기업은 52시간 했을 때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소화 못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평균적으로 한 39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임금보전을 위해서 다음부터는 노사 간에 갈등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냈는지, 장관 후보로 들어오시면 이 정도는 연구하고 들어오셔야지.
그러면 임금이 평균적으로 한 39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임금보전을 위해서 다음부터는 노사 간에 갈등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냈는지, 장관 후보로 들어오시면 이 정도는 연구하고 들어오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감은 있고 시간이 부족한 부분은 신규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로자 일인당 80만 원까지 2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부분에서 고용 창출 장려금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감은 있고 시간이 부족한 부분은 신규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로자 일인당 80만 원까지 2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부분에서 고용 창출 장려금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이 함정인 것입니다. 항구적일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2년 만에 그 기업이 그러한 부분에서 연착륙하도록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보았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회오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노사 간에 갈등 소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회오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노사 간에 갈등 소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금 시간을 자꾸 1분 해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한번 해 보세요. 말씀하시라고요.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합니다. 앞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OECD 국가에, 우리도 3만 불 시대에 곧 달성할 수도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적 지위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OECD 최장 노동시간 부분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복지수도 낮은데……
저는 일의 효율성이나, 사업장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급여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시간외수당이나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에 많이 받기 위해서 오전에는 좀 느슨하게 일하고 오후에 가는 부분도 있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 오래 일하는 것보다 효율성을 높여서 짧게 근무하고 가급적이면 휴일근로도 지향하지 않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의 효율성이나, 사업장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급여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시간외수당이나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에 많이 받기 위해서 오전에는 좀 느슨하게 일하고 오후에 가는 부분도 있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 오래 일하는 것보다 효율성을 높여서 짧게 근무하고 가급적이면 휴일근로도 지향하지 않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만 더 줘요.
자꾸 뭐……
저도 이례적입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골자는요 52시간을 지향하자 이거지요. 가자 이 말씀입니다.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정부가 52시간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폐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제가 궁금하고, 필요하고요 준비해야 되고요.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 문제 가지고 아까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제는 시대적으로 다 변했습니다. 변했기 때문에, 아까 전향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향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정부안이든지 환노위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전향적인 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 문제 가지고 아까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제는 시대적으로 다 변했습니다. 변했기 때문에, 아까 전향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향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정부안이든지 환노위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전향적인 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한 번 더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사회의 노동정책이 한마디로 후지다. 왜 후지냐? 저는 국회에 오기 전까지 한 네 개의 직업을, 네 번 정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직업이고 후보자님께서는 딱 두 번째인가요? 국회에 오기 전에 은행에만 쭉 계셨나요?
저는 우리 사회의 노동정책이 한마디로 후지다. 왜 후지냐? 저는 국회에 오기 전까지 한 네 개의 직업을, 네 번 정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직업이고 후보자님께서는 딱 두 번째인가요? 국회에 오기 전에 은행에만 쭉 계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20대들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열몇 번, 스물몇 번 바뀔 것이다, 그 이유는 과거 포드형 제조업 체제가 로봇이나 자동화로 대체되고, 기본적인 미래의 노동은 아주 자유롭고 창의적인 노동이다,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노동이 되려면 직업도 많이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직업 순환, 노동 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한 번 직장 가면 죽을 때까지 보장해야 된다, 고용 안정성…… 고용 순환이 기본적인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해 보기 위해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물론 그 중간 과도기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실업수당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실업수당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철밥통 고용문화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로, 그러니까 이중 마인드지요. 현실은 철밥통이고 젊은이들한테는 ‘직업이 계속 바뀐다, 창의적으로 살아라’,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직업 순환, 노동 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한 번 직장 가면 죽을 때까지 보장해야 된다, 고용 안정성…… 고용 순환이 기본적인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해 보기 위해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물론 그 중간 과도기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실업수당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실업수당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철밥통 고용문화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로, 그러니까 이중 마인드지요. 현실은 철밥통이고 젊은이들한테는 ‘직업이 계속 바뀐다, 창의적으로 살아라’,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위원님께서 정규직 그리고 고용의 경직성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규직들도 강제적으로 명예퇴직 해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년을 보장해 주는 문화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년까지 가는 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용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 도전, 창업,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못 해요. 아까 서형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정년퇴직하고 새로운 사회창업을 해서 크지는 않지만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은퇴하면 끝이에요. 은퇴 절벽인 거지요. 왜? 이삼십 대 때 그런 경험을 전혀 못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고용 순환, 일자리 순환을 막는 노동정책으로 갔을 때는 사회가 마비된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연공임금, 호봉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같은 식당일을 하는데 30년 식당일을 한 사람과 막 들어간 사람, 질적 차이는 거의 없어요, 숙련도에 있어서. 먹는 것은 막 들어간 사람도 맛있어요. 그런데 임금은 2.5배, 3배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직장에 꼭 있어야 되는 거지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직장에 가는 것보다 이 직장에 있어야만 임금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호봉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과감한 발상이 없이는 우리 사회가 정체된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고용 순환, 일자리 순환을 막는 노동정책으로 갔을 때는 사회가 마비된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연공임금, 호봉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같은 식당일을 하는데 30년 식당일을 한 사람과 막 들어간 사람, 질적 차이는 거의 없어요, 숙련도에 있어서. 먹는 것은 막 들어간 사람도 맛있어요. 그런데 임금은 2.5배, 3배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직장에 꼭 있어야 되는 거지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직장에 가는 것보다 이 직장에 있어야만 임금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호봉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과감한 발상이 없이는 우리 사회가 정체된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연공서열제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직무평가가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 직무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의 상관한테 잘 보이면, 고과 잘 받으면 좋은 데 또 성과급도 많이 나는 데를 가게 되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우선 연공서열도 중시하면서 거기에 고과라든가 여러 가지 승진에 대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호봉제 폐지하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실무적 말씀이 아니고 시대적 방향이 이미 후진제도라는 거지요. 이 부분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장마다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IT……
시대방향을 물어보는데 자꾸 실무적……

예, 시대는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IT, 3D 산업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유롭게 고용시장을 다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들과 노동자들이 시대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세력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면 당장 공무원들도 인공지능이 도입되려고 하는데 도입되면 자기 자리 날아가니까, 자기 자리 날아가면 다른 데서 창업해 본 적도 없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경직적인 사람형을 만든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게끔 되고 노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회가 정체해서 썩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을 풀어 주는 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야 될 일인데…… 아무튼 그 부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노동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탄력근무제,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날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날이 있고 안 그런 날이 있고 어떤 날은 한 10시간, 12시간 일해도 에너지 있게 일할 수 있고,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찌뿌둥하고 그런데 매일 8시간 일을 해라, 컨디션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은 생산성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좋은 날은 좀 더 일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총량, 예를 들어 1주일에 40시간이면 40시간, 52시간이면 52시간 해 놓으면 하루는 쉬고 그리고 휴게시간을 규제하고 대신에 노동시간 8시간 규제하는 것은 없애는 게 좋지 않으냐, 어떤 날은 12시간 하고, 그러니까 11시간 규제만 지키면, 휴게시간만 지키면……
오히려 그래서 창의적인 노동, 자유로운 노동이 발현될 수 있게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탄력근무랑 겹쳐 가지고 결합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떠냐……
간단히 답변하고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면 당장 공무원들도 인공지능이 도입되려고 하는데 도입되면 자기 자리 날아가니까, 자기 자리 날아가면 다른 데서 창업해 본 적도 없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경직적인 사람형을 만든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게끔 되고 노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회가 정체해서 썩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을 풀어 주는 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야 될 일인데…… 아무튼 그 부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노동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탄력근무제,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날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날이 있고 안 그런 날이 있고 어떤 날은 한 10시간, 12시간 일해도 에너지 있게 일할 수 있고,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찌뿌둥하고 그런데 매일 8시간 일을 해라, 컨디션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은 생산성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좋은 날은 좀 더 일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총량, 예를 들어 1주일에 40시간이면 40시간, 52시간이면 52시간 해 놓으면 하루는 쉬고 그리고 휴게시간을 규제하고 대신에 노동시간 8시간 규제하는 것은 없애는 게 좋지 않으냐, 어떤 날은 12시간 하고, 그러니까 11시간 규제만 지키면, 휴게시간만 지키면……
오히려 그래서 창의적인 노동, 자유로운 노동이 발현될 수 있게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탄력근무랑 겹쳐 가지고 결합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떠냐……
간단히 답변하고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고용유연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업에 대한 보호가 우리 사회는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사회적 보장 제도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래서 실업급여가 중요하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고용보험 더 걷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용보험을 더 걷어야 실업급여를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연봉 한 7000 이상 되는 사람들 고용보험을 더 걷자는 거지요. 그러면 기업들도 더 내야 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고용보험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연봉이 적은 사람과 높은 사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연봉 더 받는 사람은 고용보험 더 걷는, 어쨌든 재원이 다 문제니까 그 부분 접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답변 중에 위법 단협은 시정하겠지만, 위법 단협이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불합리한 단협은 노사 간 자율적 협의에 맡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 잘못됐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불합리한 단협 중에서 청년고용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것은 노동부가 개입해야 됩니다.
가령 신규채용 시 노조 동의 하라 이런 게 있어요, 노사 단협 중에. 그런데 이게 악용돼요, 노조가 오히려 부정부패로 되기도 하고 고용세습으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규채용 시에 노조 동의 하는 것을 합의한 단체협약이 있으면 이것은 감시감독을 해서 청년고용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시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불합리한 단협이라도 영향평가를 해서 청년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정조치, 개입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고용보험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연봉이 적은 사람과 높은 사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연봉 더 받는 사람은 고용보험 더 걷는, 어쨌든 재원이 다 문제니까 그 부분 접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답변 중에 위법 단협은 시정하겠지만, 위법 단협이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불합리한 단협은 노사 간 자율적 협의에 맡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 잘못됐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불합리한 단협 중에서 청년고용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것은 노동부가 개입해야 됩니다.
가령 신규채용 시 노조 동의 하라 이런 게 있어요, 노사 단협 중에. 그런데 이게 악용돼요, 노조가 오히려 부정부패로 되기도 하고 고용세습으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규채용 시에 노조 동의 하는 것을 합의한 단체협약이 있으면 이것은 감시감독을 해서 청년고용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시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불합리한 단협이라도 영향평가를 해서 청년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정조치, 개입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업장 단협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세습고용제랑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악습인데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그런 법 중의 하나가 채용에 대해서 노조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기업 분할, 합병, 사업장 이전 이것도 노조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청년고용 영향평가를 해서 부정적이다 하면 개입할 수 있게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기업 분할, 합병, 사업장 이전 이것도 노조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청년고용 영향평가를 해서 부정적이다 하면 개입할 수 있게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드리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한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지난 7월 24일 정부에서 배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실태조사 설명 자료를 보면 기간제는 직접고용, 파견․용역일 경우는 직접고용, 자회사 방식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같은 제3의 방식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 포함 전국 852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를 총괄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지난 7월 24일 정부에서 배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실태조사 설명 자료를 보면 기간제는 직접고용, 파견․용역일 경우는 직접고용, 자회사 방식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같은 제3의 방식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 포함 전국 852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를 총괄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대다수 자치단체가 실태조사 미비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교섭을 못 하고 있었는데, 각 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제출기한이 이틀 전 8월 9일이었습니다.
지금 실태조사가 제대로 취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실태조사가 제대로 취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조급하게 실시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월 25일까지 잠정적인 전환 규모가 파악되어야 하는데 이날까지 제대로 된 결과가 또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8월 말까지 계획으로는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약간 늦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전환 방식의 경우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서울메트로환경,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자회사 전환 이후 해당 노동자들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서울메트로환경,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자회사 전환 이후 해당 노동자들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철도, 메트로의 경우 정규직 전환 과정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의 경우 공사 직원들과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지만 자회사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50%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각종 복지가 용역업체의 처우에 준하여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업무도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고 예방에 직결된 설비의 개선 및 교체에 있어 설비관리는 자회사에서 하고 공급 및 개선 기안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이중체계로 인해 현장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세 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의 경우도 원하청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맹점과 언제든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 자회사 전환 사례가 있었습니까?
또 업무도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고 예방에 직결된 설비의 개선 및 교체에 있어 설비관리는 자회사에서 하고 공급 및 개선 기안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이중체계로 인해 현장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세 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의 경우도 원하청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맹점과 언제든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 자회사 전환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차별 없는 전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비정규직 제로화만 이야기하는 건 노동현장에 혼란만 줄 뿐입니다. 숫자에 매몰된 비정규직 제로화 대책은 비정규직 수를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책 본질을 훼손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도 환경노동위원장 재임 시절 단순히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일자리의 양과 함께 질이 선행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후보자께서도 환경노동위원장 재임 시절 단순히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일자리의 양과 함께 질이 선행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일부 비정규직의 반발이 사회 전체적인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큰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할 고용노동부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회사형이 차별적 형태로 이루어지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그런 측면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더 확인해 보고요.
이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과정에서 임금이 저하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절감된 예산은 반드시 처우 개선하는 데로 활용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과정에서 임금이 저하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절감된 예산은 반드시 처우 개선하는 데로 활용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녀 임금차별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별에 따라 노동시장 안에서 산업․업종․직종․기업 규모․고용 형태별로 분리가 심각하고 여성들이 주로 임금이 낮은 직종에 고용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2014년 기준 36.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정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있어도 사실상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금융노조 활동 당시 남녀 행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는 데 공을 세워 1996년 국민포장을 받으셨는데 남녀 임금차별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성별에 따라 노동시장 안에서 산업․업종․직종․기업 규모․고용 형태별로 분리가 심각하고 여성들이 주로 임금이 낮은 직종에 고용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2014년 기준 36.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정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있어도 사실상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금융노조 활동 당시 남녀 행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는 데 공을 세워 1996년 국민포장을 받으셨는데 남녀 임금차별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이 전반적으로 남성 급여의 64.5% 정도로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할 때는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된다는 부분을 지금 개정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성이 전반적으로 남성 급여의 64.5% 정도로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할 때는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된다는 부분을 지금 개정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이신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이신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에서 했던 부분 일부 속기록 정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이 2016년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이었고 아직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려는 정부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속기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TF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최저임금 TF에서 영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의에서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이 2016년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이었고 아직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려는 정부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속기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TF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최저임금 TF에서 영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업인 건 맞는데 정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거론되는 공단의 직원들이 업무 과중이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 보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또 지원기간이 한시적이다 보니까 사업수행 인력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이라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국정과제를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또 다른 국정과제에는 역행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후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정규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거나 또는 담판도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후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정규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거나 또는 담판도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줄인다고 하면서 또 최저임금으로 인한 비정규직이 발생하는 일은 모순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위해서 기재부를 설득,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줄인다고 하면서 또 최저임금으로 인한 비정규직이 발생하는 일은 모순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위해서 기재부를 설득,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현장으로 택한 곳이 인천공항공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현장으로 택한 곳이 인천공항공사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당시에 간담회에 참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감격스러워 했던 그런 보도가 있었고 또 정규직화에 대한 기대감도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이드라인 발표를 보면 다양한 정규직 전환 예외의 경우를 설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감은 최대로 올라갔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예외가 된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실망감, 박탈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제, 정원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냥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환에 대한 소요재원만 추산하겠다 이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정부의 대책이 본질적인 문제 접근보다는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듭니다.
또 정부가 책임 있게 내놓아야 될 핵심대책은 빠지고 그 부담을 공공기관에 넘겨서 공공부문의 노사 갈등만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고요.
만약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제, 정원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가이드라인 발표를 보면 다양한 정규직 전환 예외의 경우를 설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감은 최대로 올라갔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예외가 된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실망감, 박탈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제, 정원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냥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환에 대한 소요재원만 추산하겠다 이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정부의 대책이 본질적인 문제 접근보다는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듭니다.
또 정부가 책임 있게 내놓아야 될 핵심대책은 빠지고 그 부담을 공공기관에 넘겨서 공공부문의 노사 갈등만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고요.
만약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제, 정원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8월 말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특별 실태조사를 해서 로드맵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도 준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마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 가시화되니까 일부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혹시 언론보도 보셨지요?

예, 언론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해고된 비정규직 자리에 새로 계약직이 채용됐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고된 비정규직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지난 2010년에 노사정에서 근로시간을 10년 내에 1800시간대로 단축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예.
이제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후보자께서 환노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2010년에 합의 당사자의 하나였던 정부가 국회에서 계속 법 개정만 바라볼 뿐 장시간 노동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7년을 허송세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필요하다면 국회의 여야를 설득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010년도에 일단 공공부문, 대기업만이라도 주당 근로시간 단축 제도화를 시작했더라면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밀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여당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환노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2010년에 합의 당사자의 하나였던 정부가 국회에서 계속 법 개정만 바라볼 뿐 장시간 노동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7년을 허송세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필요하다면 국회의 여야를 설득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010년도에 일단 공공부문, 대기업만이라도 주당 근로시간 단축 제도화를 시작했더라면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밀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여당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 제도들이 원칙적으로는 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부분인데 여야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에 정부에서는, 제가 취임이 된다고 하면 근로시간 문제라든가 기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에 정부에서는, 제가 취임이 된다고 하면 근로시간 문제라든가 기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가 준비한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가 준비한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께 몇 가지 중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업계 내의 인력 운영에 여러 위법적인 요소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파리바게트 사업장입니다.
최근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업계 내의 인력 운영에 여러 위법적인 요소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파리바게트 사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파리바게트가 위장도급업체를 통해서 제조기사 5400명을 공급하고 SNS를 통해서 이들을 지휘 감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 업체에서는 수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임금꺾기 등의 불법적인 인력 운영을 해 왔는데도 이게 문제인지조차도 알 수 없었고 노동자들만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프랜차이즈업계가 가맹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가맹점주가 있고 또 거기에 고용되는 노동자들이 있고, 이것이 얽히고설키는 과정에서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3개의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운영 과정에서 노동권 문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프랜차이즈업계가 가맹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가맹점주가 있고 또 거기에 고용되는 노동자들이 있고, 이것이 얽히고설키는 과정에서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3개의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운영 과정에서 노동권 문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번에 파리바게트 불법파견과 여러 가지 임금과소지급,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7월부터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8개소에 중간조사를 했는데 상당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제가 이번에 파리바게트 불법파견과 여러 가지 임금과소지급,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7월부터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8개소에 중간조사를 했는데 상당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파리바게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다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방안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제도가 여러 업계에 만연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임금착취가 벌어지고 있어서 후보자님께서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이것으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오는 과정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근로시간을 사업주에게 백지위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포괄임금제가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제도가 여러 업계에 만연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임금착취가 벌어지고 있어서 후보자님께서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이것으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오는 과정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근로시간을 사업주에게 백지위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포괄임금제가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노동 착취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포괄임금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제가 발의한 법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매 사업장마다 건드리면 임금 착취가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임금체불 문제를 확인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의무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불임금이 발생했는데 내가 3년 동안 얼마만큼 돈을 착취당했는지 이것을 확인하려면 노동시간, 근로시간을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노동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이후에라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제가 이 임금체불 문제를 확인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의무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불임금이 발생했는데 내가 3년 동안 얼마만큼 돈을 착취당했는지 이것을 확인하려면 노동시간, 근로시간을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노동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이후에라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출퇴근에 대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출퇴근 기록을 반드시 해야 포괄임금제 남용 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 의무화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건설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 아시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건설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건설노동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적립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국감 때마다, 지금 9년째 이 공제금이 4000원으로 동결되어 있어서 이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제는 올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누차 얘기가 됐는데 잘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이것에 대한 법률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데 취임하시면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 인상에 대한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겠는지요?
그래서 국회에도 이것에 대한 법률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데 취임하시면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 인상에 대한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겠는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안에 개선이……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이 넘지 않도록 후보자님께서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고용 창출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 창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평생 사시면서 고용 창출을 해 본 적이 없으시다 이거지요?

자영업이나 기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최근 3년 동안 기부한 기부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기아대책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연 120만 원씩 내는 것은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외에 또 내는 것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시면서 최근 3년간 사회봉사라든가 봉사활동을 한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되십니까?

사회봉사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관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청소도 같이하고 어르신들 급식 봉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중에서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은, 아니 못 내는 임금근로자가 몇 %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지요?

실업자들은 거의 못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업자는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내지요, 그렇지요?

예.
우리 과세표준 마지막 1200만 원 있을 때……

미만……
6% 정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이 시간에도 취업하려고 이리저리 구직을 하러 다니는 청년들이 봤을 때는 참 절망할 것 같습니다.
집안이 부자인 것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으니까……
집안이 부자인 것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따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뱃돈이 한 번 설날 같은 데 250만 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태어나기를 부자로 태어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후보자께서 총재산이 21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태어나기를 부자로 태어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후보자께서 총재산이 21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녀랑 남편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녀 1억 9000 빼고 나면 남편하고 한다면 둘이 한 20억 정도 되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부모 잘 만나면 상속도 받고 증여받아 가지고 자자손손 또 부자로 살아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기부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혹시 지금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부모 잘 만나면 상속도 받고 증여받아 가지고 자자손손 또 부자로 살아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기부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혹시 지금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 환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살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쓸 일이 생기면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회에 환원할 생각은 없고 그래도 내가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상속 아니면 증여로 물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런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고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저는 현장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법정 40시간 내에 최소한도 임금 1만 원,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세상, 저는 그거 아주 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지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은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격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기업으로 인해서 부담이 가중되어서 오히려 고용 감축으로, 고용 감소로 이어져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오히려 이게 악이 되어서 돌아올까 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근로시간 단축 관련되어 가지고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장관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들의 실업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저는 현장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법정 40시간 내에 최소한도 임금 1만 원,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세상, 저는 그거 아주 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지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은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격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기업으로 인해서 부담이 가중되어서 오히려 고용 감축으로, 고용 감소로 이어져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오히려 이게 악이 되어서 돌아올까 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근로시간 단축 관련되어 가지고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장관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들의 실업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 하는 청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얼마나 들어와 있지요? 그것은 바로 미스매칭 아니겠어요?

한 3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일하고자 하는 곳은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근로시간 단축해서 52시간으로 시행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노동자 출신이고 노동운동을 했고 환노위에서 환노위원으로 활동했고 상임위원장까지 하셨지만 지금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에서는 당장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돈을 더 주고 이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도 그나마 외국인근로자가 대체되고 있는데 당장 구하려고 그러면 지금 3D 업종이다 이런 데는 사람도 안 들어갈 뿐더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서로 원․하청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납기일을 맞춰야 됩니다. 납기일을 맞추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근로시간 단축해서 52시간으로 시행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노동자 출신이고 노동운동을 했고 환노위에서 환노위원으로 활동했고 상임위원장까지 하셨지만 지금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에서는 당장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돈을 더 주고 이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도 그나마 외국인근로자가 대체되고 있는데 당장 구하려고 그러면 지금 3D 업종이다 이런 데는 사람도 안 들어갈 뿐더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서로 원․하청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납기일을 맞춰야 됩니다. 납기일을 맞추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맞지요?

예.
그랬을 경우에, 당장 시행했을 경우에 이 기업들보고는 어떻게 하란 얘기냐, 그래서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근로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작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 정도 임금 가외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작정 국가에서 지원만 해 가지고…… 한 것도 없고 또 한계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근로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작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 정도 임금 가외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작정 국가에서 지원만 해 가지고…… 한 것도 없고 또 한계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동안 제조업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노동활동을 하시고 또 한국노총에서 이 현장을 많이 보셔서 그런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의 일자리는 분명히 여러 가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아까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라든가 대기업에서도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하는 곳도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장을 봐서 대기업이나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데는 분명히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제조업 사업장 같은 데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 지원 방안이라든가 세금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일자리는 분명히 여러 가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아까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라든가 대기업에서도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하는 곳도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장을 봐서 대기업이나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데는 분명히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제조업 사업장 같은 데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 지원 방안이라든가 세금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좀 더 주세요.
지금 재정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력 수급이,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이 방법을, 지원을 강구할 것이냐는 얘기인데요.
청년들이 지금 다 노량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국가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아니면 임용고시 앞에 두고 전부 다 노량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실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중소기업의 환경,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지원정책을 정부가 갖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장 지금 9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되어 가지고 입법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장관님이 지침서를 폐기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재정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력 수급이,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이 방법을, 지원을 강구할 것이냐는 얘기인데요.
청년들이 지금 다 노량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국가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아니면 임용고시 앞에 두고 전부 다 노량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실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중소기업의 환경,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지원정책을 정부가 갖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장 지금 9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되어 가지고 입법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장관님이 지침서를 폐기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에 따른 시행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근로자 임금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방법을 갖고 있나요?

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한 8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대기업․중소기업에는 일인당 한 40만 원씩 이렇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투자 금액도 어려운 사업장에는 최대 50억, 3분의 2까지 융자로 지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인상분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도 관련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참,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언제까지 갈는지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비정규직 관련되어 가지고 두 번째 추가질의시간 때 마저 못 했는데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하고 계시지요?
끝으로, 지금 비정규직 관련되어 가지고 두 번째 추가질의시간 때 마저 못 했는데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나요?

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모든 산업별에 대한 보고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가 바로 나오면 거기 관련되어 가지고 제반적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요? 근로자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용자성까지 모든,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불가피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제가 취임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아직 내부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여러 가지로 오늘 수고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려했듯이 내가 하면 정의고 남이 하면 적폐 이 인사 정부에서, 들어가시면 소신껏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일단 질러 놓고 보고 그다음에 방법 찾는 국민을 실험으로 하는 정부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께서는 장관 취임하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노조 출신으로서 첫 장관 아니신가요?

예전에 한 분이……
선례가 있었나요?

예, 여성으로는 처음이지만 노동계 출신으로는……
노동계 출신 한 분 더 있으셨나요?

예.
그래서 많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흔한 말로 노동부장관실이 이제 노조의 상황판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경총이나 사업자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다 참조해서 정책 결정은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근무하신 곳은 은행 아닙니까? 그 당시 은행 내에서 행원 간의 차별도 있고 그랬지만 지금은 은행원이란 직업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씨티은행에서는 지점을 대폭 감축했고 또 국내 유수한 은행도 지점 감축을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건지, 뭔가 좀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흔한 말로 노동부장관실이 이제 노조의 상황판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경총이나 사업자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다 참조해서 정책 결정은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근무하신 곳은 은행 아닙니까? 그 당시 은행 내에서 행원 간의 차별도 있고 그랬지만 지금은 은행원이란 직업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씨티은행에서는 지점을 대폭 감축했고 또 국내 유수한 은행도 지점 감축을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건지, 뭔가 좀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부터 금융노조의 단체 기업 교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계 은행들이 이익만을 위해서 근로자, 점포를 많이 없애고 현안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파악을 하고 또 노사가 공동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경영하는 입장에서 경영 결단으로서 지점을 폐쇄하겠다, 철수하겠다 확실히 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기업이 직접 점포를 줄이고 늘리는 것까지 간섭할 수는 없으나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고용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그런 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 재정을 풀어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재정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잠정적이겠지요. 항구적으로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은 철수한다’ 이러한 설도 언론에 크게 보도가 돼 있고 군산의 조선소마저 폐쇄가 이미 돼서 우리 당의 군산 지역구 의원은 민심이 매우 흉흉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할 때는 경제사절단을 대동해서 이미 투자가 확정됐겠지만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공장을 크게 세우겠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볼 때 과연 우리 새 정부가 큰 거시경제 입장에서 우리 일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재정을 풀어서 그때그때 일자리 문제를 갖다가 대처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러한 문제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가 이걸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장관후보자께서 이러한 데 대해서 평소에 갖고 계시는 생각 같은 것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은 철수한다’ 이러한 설도 언론에 크게 보도가 돼 있고 군산의 조선소마저 폐쇄가 이미 돼서 우리 당의 군산 지역구 의원은 민심이 매우 흉흉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할 때는 경제사절단을 대동해서 이미 투자가 확정됐겠지만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공장을 크게 세우겠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볼 때 과연 우리 새 정부가 큰 거시경제 입장에서 우리 일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재정을 풀어서 그때그때 일자리 문제를 갖다가 대처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러한 문제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가 이걸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장관후보자께서 이러한 데 대해서 평소에 갖고 계시는 생각 같은 것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제나 또 국내 경제가 나빠지는 그런 부분이 우리 고용부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고용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안 좋고 구조조정이 되면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고 그래서 또 우리 시장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골목상권도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제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 국내 경제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정말 상황 판단에, 우리가 위기에 적극적인 대처방안도 만들고 다른 부서와 또 정부를,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잠깐 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확인인데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고 아까 질문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좀 전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확인인데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고 아까 질문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예,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80만 원 정도까지 2년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예, 그런 사업장에 인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로시간 단축을……
아니, 아까 질문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제가 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세요.

저는 사람을, 더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사업주의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지원……
그것은 추가 채용에 대한 지원이지……

예, 그렇습니다.
임금 인하분에 대한 지원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필요하신 위원님들 더 하십시오.
신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신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자녀 명의 예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명의 예금이 총 1억 9200여만 원 중에 일반 은행계좌에 1억 1000 얼마가 있고 보험액이 3200만 원 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조교 장학금으로 21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있었고 인턴 급여가 750만 원 그다음에 30여 년간의 부정기적 용돈 및 세뱃돈, 과외소득으로 86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사실상 후보자나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사실상 후보자나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부모님한테요?
아니요, 아니요. 자녀에게 증여하신 부분은 없고 하여간 용돈이나 세뱃돈 그다음에 자녀의 과외소득으로 발생한 것이 8600만 원이지 후보자나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1년에, 연간 증여에 해당하는 돈을 증여해 본 적, 돈을 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 공직자 재산변동에 신고된 직계비속의 재산 현황, 아까 제가 표로 좀 보여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2008년 기준으로 4600만 원이었던 예금이 2012년 8월 기준으로 4700여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순전히 예금으로만 지금 증가를 했는데 이 중에서, 방금 자료 제출하신 내용으로 보면 2011년 2학기 때 장학금으로, 석사과정 장학금…… 연구조교 장학금으로 364만 원을 수입으로 했고 2010년에 인턴 급여로 750만 원을 입금했기 때문에 사실상 1000만 원 가까이의 수입이 있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수입은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4년 기간 동안에 3750만 원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그것이 진짜 과외나 해마다 있었던 세뱃돈 이런 것으로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뒤에 은행별 계좌를 보니까 정말 꼼꼼히 모았던 돈에서 매달 50만 원씩 적금 부은 돈, 그것이 아까 보장성 보험이 3200만 원이 7년간인가 6년간 차분차분 모아 놓은 돈이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가는 분이 이렇게 모여서 커졌고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매달, 매해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식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닐 것이고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니까 연마다 들어가는 수입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연마다 한 800만 원, 900만 원씩 이렇게 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우리 형제 중에 유일하게 스무 살 때부터 직장 생활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해서 우리 애를 굉장히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에 대한 용돈도 풍족하게 주시고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 세뱃돈이라니까 계속 세뱃돈으로 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막내다 보니까 용돈이 들어오면…… 걔가 지금도 해외 가고 난 뒤에 서랍에 보니까 한 280만 원, 현금이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지금 책상서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이게 35년 동안 모여져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보면……
제가 아까 세뱃돈이라니까 계속 세뱃돈으로 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막내다 보니까 용돈이 들어오면…… 걔가 지금도 해외 가고 난 뒤에 서랍에 보니까 한 280만 원, 현금이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지금 책상서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이게 35년 동안 모여져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35년의 축적자금이라고 이제 해명하시기는 하는데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2013년~2014년 기준으로도 1696만 6000원의 예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한 해에 1700만 원 가까이 예금이 증가를 했는데 이때는 석사과정을 밟고 계실 때였고 여기에서 조교 장학금으로 있었던 것 2015년․2016년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해에 1700만 원 자산은 또 어떻게 증가를 했느냐 이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되지요.

제가……
그래서 후보자님께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전혀 500만 원, 1000만 원……
어쨌든 증여세 과세기준이라고 하는 게 10년 기간 동안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피스텔 매입자금에 대해서는 4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단 건만 한해서는 증여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자문을 받으시고 그것은 증여세를 내지 않았지만 사실상 자녀가 갖고 있는 예금의 기준으로 보면 후보자로부터의 증여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게 합쳐지면 증여세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증여세 과세기준이라고 하는 게 10년 기간 동안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피스텔 매입자금에 대해서는 4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단 건만 한해서는 증여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자문을 받으시고 그것은 증여세를 내지 않았지만 사실상 자녀가 갖고 있는 예금의 기준으로 보면 후보자로부터의 증여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게 합쳐지면 증여세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발생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무사하고 협의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제가 증여세 납부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해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지적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해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지적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지금 이 문제 준비를 오랫동안 하셨고 그래서 지금쯤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증여세가 어느 정도로 파악됐는지. 그래서 오늘 깔끔히 털고 넘어가는 게 낫지, 그런데 설명 왜……

지금 저한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이렇게 쪽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우리 보좌관이 오고 있을 텐데요. 제가 오전에 전부 해 가지고 증여세를 했으니까 이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위원님께 증여세……
훌륭하십니다. 뒤끝 없이 끝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설명이 좀 오해가 있는 게 30년간 8600이면 ‘아, 이것도 증여세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증여세 없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부분의 설명이 좀 오해가 있는 게 30년간 8600이면 ‘아, 이것도 증여세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증여세 없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닙니다. 4500만 원이 작년에 그 집을 살 때 했던 부분 다 해서 1억이 넘기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이제 보좌관이 오면 증여세 납부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좌관이 오면 증여세 납부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녀분 오피스텔 구입했지요?
자녀분 오피스텔 구입했지요?

예.
4500만 원은 증여해서 준 것이고 2억 5000만 원이 지금 전세금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취득세는 얼마 냈나요?

취득세를 애 통장에서 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우리 보좌관한테 그 영수증을……
그러면 그 취득세는 부모님이 내준 게 아니고……

아이가 냈습니다.
자녀분의 통장에서 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금에서?

예.
그 예금은 물론 또 용돈, 세뱃돈 다 모아놓은 거기에서 빼서 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 끝나고 정론관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 끝나고 정론관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질문에 이해를 잘 못 했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후보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고용노동부의 장관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조직법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등 여러 가지 임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과연 고용노동부가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둘러싸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미 노사 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 그리고 노동관계법을 통해서 그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해서 그런 또 불필요한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더라도 저는……
고용노동부가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일자리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가 아니고 제가 환경노동위원회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문한 것은 제발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연구하고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보면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이 기재부에다가 지시하고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다가 지시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들도 일하고 싶은 기분이 안 났을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 고용노동부가 이렇게밖에 일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소신도 없고 뭐도 없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관께서 때로는 청와대에 대해서, 기재부에 대해서 확고하게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과 비전 이것을 가지고 싸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국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기재부나 경제부처의 지시사항을 받아 적는 그런 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장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야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일하고 있는 그 많은 공직자들이 보람도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으로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후보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고용노동부의 장관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조직법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등 여러 가지 임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과연 고용노동부가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둘러싸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미 노사 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 그리고 노동관계법을 통해서 그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해서 그런 또 불필요한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더라도 저는……
고용노동부가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일자리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가 아니고 제가 환경노동위원회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문한 것은 제발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연구하고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보면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이 기재부에다가 지시하고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다가 지시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들도 일하고 싶은 기분이 안 났을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 고용노동부가 이렇게밖에 일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소신도 없고 뭐도 없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관께서 때로는 청와대에 대해서, 기재부에 대해서 확고하게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과 비전 이것을 가지고 싸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국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기재부나 경제부처의 지시사항을 받아 적는 그런 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장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야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일하고 있는 그 많은 공직자들이 보람도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으로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걸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서 지금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논란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연착륙을 시킬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부서는 고용노동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처나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용노동부의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과 이런 것을 충분히 발휘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처리해 나가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통상임금 문제도 저는 참…… 저희가 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도 국회 내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경제계도 참여하고 노동계, 국회, 정부까지 함께 논의를 해서 그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의 접근을 다 이루었는데 정부가 반대해서 해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통상임금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통상임금 문제를 잘못 처리하다 보면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일부 제조업,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의 2013년 판결에 의해서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노조가 없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취업규칙을 통해서 통상임금이 다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송에서 만약에 노동조합이 이기게 되면 오히려 산업 전체의 파급력보다도 아주 고임금의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임금 인상의 효과만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것이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국회에서 2014년처럼 한번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국회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태까지 국회가 가만히 있다가 왜 판결 앞두고 그러냐는 비판을 받아서 말을 못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통상임금 문제도 사실 이것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고용노동부가 고민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자리 문제는 지금부터 한 5년 동안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2023년까지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2023년이 지나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왜? 인구가 너무나 빨리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들이 그 당위성이나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와도 많이 협의를 해 주시고, 하여튼 고용노동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만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용노동부의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과 이런 것을 충분히 발휘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처리해 나가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통상임금 문제도 저는 참…… 저희가 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도 국회 내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경제계도 참여하고 노동계, 국회, 정부까지 함께 논의를 해서 그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의 접근을 다 이루었는데 정부가 반대해서 해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통상임금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통상임금 문제를 잘못 처리하다 보면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일부 제조업,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의 2013년 판결에 의해서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노조가 없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취업규칙을 통해서 통상임금이 다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송에서 만약에 노동조합이 이기게 되면 오히려 산업 전체의 파급력보다도 아주 고임금의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임금 인상의 효과만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것이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국회에서 2014년처럼 한번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국회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태까지 국회가 가만히 있다가 왜 판결 앞두고 그러냐는 비판을 받아서 말을 못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통상임금 문제도 사실 이것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고용노동부가 고민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자리 문제는 지금부터 한 5년 동안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2023년까지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2023년이 지나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왜? 인구가 너무나 빨리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들이 그 당위성이나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와도 많이 협의를 해 주시고, 하여튼 고용노동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만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고용노동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마음 깊이 새겨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 사안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고용노동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마음 깊이 새겨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 사안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영주 후보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네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여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영주 후보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네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여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증여세를 후보자께서 오늘 내셨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내셨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낸 기록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시지요. 1454만 1830원이니까 이 금액을 증여세 납부했다는……
낸 기록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시지요. 1454만 1830원이니까 이 금액을 증여세 납부했다는……
그러면 의견에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확인 결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모두 납부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 지금 그 납부금액을 ‘납부했음을 확인함’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수정하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