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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교육시설기본법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78)(계속)상정된 안건

3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26)(계속)상정된 안건

36. 기초학력 보장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기본학력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대안교육진흥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53)(계속)상정된 안건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30)(계속)상정된 안건

5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6)(계속)상정된 안건

8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68)(계속)상정된 안건

9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7항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97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과 그다음에 쟁점이 없는 안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따 오후 2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오전에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급하게 처리해야 될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법안 그리고 쟁점이 없는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먼저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기 전까지는……
 지금 바로 오신대요?
정홍진입법조사관정홍진
 예, 지금 바로 오신답니다.
 누가요?
정홍진입법조사관정홍진
 곽상도 위원님하고 전희경 위원님 계십니다.
 이미 시작했는데 하시지요, 시작.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유은혜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오래간만에 곽상도 위원님과 전희경 위원님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축약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상도 위원님.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사 간에 협의가 없이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를 받은 상태가 아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국회가 합의정신에 따라서 합의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에 합의가 된 다음에 법안소위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동일 취지입니다.
 그러면 회의 참석 안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셔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할 수 있게 합의를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간사 간 합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하실 생각이 있는 거면 당연히……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법안소위를 하기로 한 것은 간사 간에 합의가 이미 있었던 겁니다. 합의를 깬 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같이 하게 좀 해 주세요.
 간사 간 합의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간사 간에 과거 일정 전체 합의는 양당 간에 서로 당 대 당으로 얘기가 진행이 잘 됐을 때 얘기이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지난번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소위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지요.
 그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을 존중해서 5월 달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뿐이고요. 지난번부터……
 그러니까 그 합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합의를 해 주십시오.
 존중해서 안 한 겁니다.
 우리도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같이 좀 빨리빨리 해야지요.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깬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부처 의견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 발의 배경은 전국 시․도교육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용지법에 관한 기존 관행을 보고드리면 학교용지법 제2조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 혁신도시라든지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도 인허가 의제를 통해서 학교용지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보아 그동안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LH공사가 이러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인허가 의제조항을 근거로 세종시 등 5개 지구의 개발사업을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LH공사는 그동안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자 전국 시․도교육청은 LH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겠다면서 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국회와 행정부의 중재 속에서 전국 시․도교육청과 LH공사 간 협약에 따라서 이 법률안들이 의원발의 형태로 2건이 제기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2쪽 오른쪽을 참고해 주시고, 그중에 한 가지만 보고드리면 제5조에 보면 ‘교육부는 개발사업지구 내 기존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학교용지 양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측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협약 5조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수도권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 기존 공립학교 또는 폐지된 공립학교 용지를 종전의 유상매입 방식과 달리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립학교 용지는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재산의 양여를 허용하고 있는 학교용지법이나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양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5쪽입니다.
 국유재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1항에서 ‘국가’를 삭제했습니다.
 4쪽 수정의견에 보시면 주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해서 ‘국가’를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면서 부담한 비용을 상한선으로 해서 그 범위에서 양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촉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협약 제7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개발사업 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는 경우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학교용지 용도 변경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입안권자, 교육감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장기간 미사용되고 있는 해당 용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용지 해제요건과 관련해서는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해제요건보다 그 요건을 완화해서 규정함에 따라서 이번의 개정안에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과 상관없이 입안권자가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재량행위로 규정할 경우에는 절차 진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의 국토계획법보다 용도 해제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인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여기서는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 절차가 진행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은 학교용지 용도 변경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학교용지를 용도 해제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용지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학교용지법에서 학교용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을 규정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도 변경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용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지침을 마련해서 통보하는 점과 관련해서 학교용지 용도 해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육부장관이 입안권자의 권한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아서 교육부장관이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와 관련해서 국토계획법과 달리 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정해서 고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정안에서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용도 해제 절차에 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수정의견을 12쪽에 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가산금 산정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3%의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하루에 0.1%씩 최대 3%까지 일단위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일단위로 부과하도록 권고한 바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16페이지 용어 수정과 17페이지 부칙 시행일 규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 그리고 부처 의견 또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 자율성 존중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교육기본법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 자율성 존중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5조는 교육의 자주성 등에 관한 선언적 규정으로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 존중 및 교육 관련 이해관계자의 학교운영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제5조제1항과 연속성을 가지는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2항으로 규정했고, 현행 2항을 3항으로 조문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쪽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함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및 균형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다는 목적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단 보고드리면,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즉 ‘지방교육재정’이라고 돼 있는 2항의 용어를 중앙과 포괄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으로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을 보시면요, 지난 3월 소위 때 이 법안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신설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정의결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발의하신 염동열 의원실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 의결하는 것을 지금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다 제외하고 12쪽을 보시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 1인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세종특별시에서 공제회가 추가로 설립됐기 때문에 현재 16인에서 17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은 지금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는 부분인데 작년 말에 법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14쪽은 지금 애초에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시행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그중에서 학교안전관리사 부분만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김태년 의원, 박홍근 의원, 유은혜 의원, 채이배 의원, 노회찬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이 부분은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한 사항이고 고등학교 등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있는 각 개정안 부분을 하나하나 다시 보는 것보다는 지금 16쪽의 대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러면 16쪽에 준비된 대안 보시는 것처럼 현행 10조는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사항이고요. 10조의2를 새로 신설해서 무상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고요. 무상교육 비용,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비용징수 금지를 명시하고 또 17쪽 보시는 것처럼 사립학교의 경우에 무상교육 금지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조의 경우는 현재 의무교육에 있어서 비용지원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무상교육과 다르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만 돼 있는데 16쪽에 보시는 것처럼 입학금이라든가 교과용 도서 구입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10조의2 제1항 ‘각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에는 부칙에 대한 사항인데요. 6개월 이후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실제 시행 무상교육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니까 2020학년도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또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면 시행에 대한 사항을 부칙에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20쪽 이하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의무교육 실시하는 개정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업 대신 취업 및 진로탐색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23쪽 이하 공민학교의 경우는 2012년 이후에 모두 지금 폐교된 상황이고 그래서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의 공민학교와 관련해서 부칙으로 공민학교 졸업자의 고등 공민학교 입학자격을 유지하고 다른 법률에 공민학교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10조의2항에 대한 수정 대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목을 ‘무상교육’이라고 명확하게 밝혀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무상교육이 사실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특수교육법․유아교육법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이라는 명칭보다는 10조의2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라는 명칭하에 조문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부칙에서도 6개월 경과 규정을 두었던 것을 그 말을 안 넣어도 이미 2020학년도 2021학년도에 이렇게 시행한다는 게 순차적인 시행 규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6개월 경과 규정을 빼고 정리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쟁점은 ‘교육비 부담’으로 할 것이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고, 그것에 따라서 안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부칙에서 6개월 경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행시기가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부칙에 대해서 쟁점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무교육까지 확대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논쟁과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은 ‘교육비 부담’으로 할 것이냐, 분명하게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으로 할 것이냐, 이것만 좁혀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교육부처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 좀 얘기할까요?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교육부 의견에 저는 조금 의견을 보태고요. 실제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교육비 부담’이라고 쓰게 된 이유도 그렇고, 저도 이 안들을 내면서 무상교육이니까 퍼 주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교육 자체가 흥정처럼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고민과 검토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의무교육일 경우라든지 ‘무상으로 한다’라고 우리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외국의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외국의 사례에도 프리 세컨더리 에듀케이션(free secondary education)이라든지 아니면 프리 에듀케이션(free education)이라고 정확하게 ‘무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쟁점 속에서 무상이 어떤 이슈처럼 보여서 오히려 질에 양보하는 것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명확하게 헌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중학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그 맥을 잇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은 뒤에 연도가 명시되어 있고 또 이 법 내용 자체가 지금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하는 게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가는 것들이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 의견에 동의하신 거지요?
 조승래 의원님 안에도……
 제 안이 아니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전문위원,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그렇게 해서 조명을 비롯해서 거기 각 항에 조문 하나하나를 그렇게 준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조명을 ‘교육비 부담’이 아니라 ‘무상교육’으로 바꾸는 부분하고, 또 실제 각 항의 조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아직 없는 상태인데요.
 아시다시피 아무튼 한국당 쪽에서 무상교육을 직접 명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교육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실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현재 대안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무상교육을 명시한다고 할 때 조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부분이 논의가 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실무적으로 받은 것은 사실은 유아교육법에 있는 걸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그냥 대충 되어 있는 형태의 실무안을 일단 받았는데, 이대로는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정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준비한 조문을 아마 배포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차관님께서 그냥 조명만 바꾼다는 건지 아니면 조문 내용도 어떻게 다시 수정한다는 건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면 허락하신다면 저희들이 준비한 안을 배포해도 되겠습니까?
 나눠 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조명은 정확하게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고요.
 1항에,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은 무상(無償)으로 하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그다음에 2항을 신설해서요, 기존에 있던 항을 정리한 건데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그다음에 3항을 정리했어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부칙은 특별히 설명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문을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받은 건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대로는 많이 미흡하고 이런 조문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등교육’이라는 표현을 굳이 넣는 게 맞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중등은 중학교․고등학교 다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고등학교 등’이니까 그렇게 혼란이 없도록 굳이 안 넣는 게 더 바람직하고요.
 지금 이게 형식이 아까 말씀드린 유아교육법에 있는 24조 1항․2항에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갖다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문을 만든 건데, 일단 유아교육법하고 이거하고 사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유아교육법은 아시다시피 무상의 범위를 다 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법에 명시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체계를 봐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문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위임하는 것하고 법에 명시하는 그 차이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그걸 베끼다시피 여기다가 이런 조문을 만들었다는 것은 좀 많이 미흡한 상태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조문을, 만약에 무상교육을 명시하더라도 조문 하나하나 다시 수정 보완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3항에 있는 것도 지금 ‘1항에도 불구하고’만 했는데, 사실 2항에서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로 해서 2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빠져 있는 걸로 보이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일단 지금 이렇게……
 여기에는 없고, 원래 이쪽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준 것에는 없네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을 하나하나 봐서 수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조의 명칭만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세부 문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안은 제목이 ‘고등학교 등의 교육비 부담’으로 되어 있고 교육부 안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으로 하고 그 조문 구성 내용은 전문위원이 제시하신 안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수정하는 부분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골격은……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지금 현 대안으로 되어 있는 거요?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골격을 유지하고……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아, 그냥 그대로요?
 아, 그렇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한번 논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한 거지요. 조명만 ‘무상교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조문 내용에 ‘무상’이란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하실 때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일반적으로는 ‘무상’이 조명에 들어가면 조문 내용에도 ‘무상’이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이 제시한 것처럼 예를 들면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여’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각 호에……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체계상 문제가 없잖아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현재 준비된 대안 말고 지금 교육부에서 이런 식으로 조문을 다시 바꾸는 형식으로 또 항도 하나 새로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포함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무상교육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다시 이 조문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서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육부 의견을 여쭐게요. 지금 기본적인 이 법률 체계를 전문위원이 제시한 이 체계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
 다만 전문위원이 제시하신 ‘고등학교 등의 교육비 부담’이라는 표현보다는 ‘무상교육’이라는 표현을 보다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습니다. 조문 제목에도 들어가고 내용에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문화 작업을 한 건데……
 그런데 이것은 전문위원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제안은 뭐냐 하면 전문위원께서 만드신 전문위원의 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명칭만 변경이 가능하냐?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문에 ‘무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그러면 전문위원도 동의하시고 차관도 동의하신 거라고 저는 보면 될까요?
 그러면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으로 조문명은 정하고, 그다음에 10조의2는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골격을 유지하되, 1항에 대해서는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으며, 무상하고 동일한 의미인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좀 정리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 내용은 저희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걸 그대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중등교육’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교육은’ 그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무상으로 하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다음에 2항은 수석전문위원님이 정리하신 그 2항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니까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일단 원래 준비된 대안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항을 새로 만들어서 3항까지 하는 이 방안으로 갈 거냐에 대한 선택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만약 지금 교육부에서 일단 준비한 걸 가지고 3항까지 수정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준비한 걸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지금 ‘무상으로 하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유아교육법 형식에 맞추어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4호까지 법에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간명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2항 같은 경우도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드는 비용은’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교육부 안에도 보면 제1항 ‘각 호의 비용’이라는 표현이 2항에도 나오고 3항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쭉 이렇게 해서 이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간명하게 처리하면 되고요.
 3항 같은 경우도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간명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육부 의견?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간명하게 조문을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잠깐……
 간명한데 뭐가 또 더 간명한 건지 제가 잘 이해는 못 하겠는데 그냥 느낌에 묘한 신경전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신경전은 아니고요.
 잠깐, 그래서 ‘중등교육’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가 포함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미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중학교는 들어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 굳이 ‘고등교육’이라고만 꼭 쓸 필요 없어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그냥 ‘교육’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게 크게 무리가 되지도 않는데, 실제로 그전에 있었던 법안에 ‘중등교육’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전의 법안이?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베껴 왔다고 그러셨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아니, 그것은 의무교육 사항이고 의무교육 무상으로 한다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는 고등학교를 명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중등교육’이라고 쓰시는 표현은 맞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게 약간 걸렸거든요. 그것은 맞는 지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 이런 표현인데, ‘중등’이 고등학교가 들어가는 내용이지요? 중학교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중학교든 아니면 뭐든 간에 교육인데……
 그리고 뒤에 조문에 무상 부분이 계속 있는데, 원래 제가 안을 만들었던 의원이니까요. 맨 왼쪽에 서영교 안과 비교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만들었던 것에 2항과 3항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2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든 수석전문위원께서 만들면서 1항과 2항만으로 줄이게 됐던 거지요? 그리고 그걸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원래 원안에는 1, 2, 3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상으로 한다는 게 들어 있고.
 그래서 중등에서 ‘중’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만 그것도 중등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고 저도 중등을 빼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교육이라고 또 명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이렇게 위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각종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서영교 의원님이 내신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무상교육을 구체화시켜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으로 제목을 구체화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중등교육이,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이미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등학교만 다뤄야 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각종학교에서 실시하는 고등교육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등교육은 대학이고 고등학교 교육은 이렇게 해야지 되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그냥 말씀하신 대로 ‘중등교육’이라고 해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 하는 것 괜찮고요.
 서영교 의원께서 내신 1, 2, 3항 골격을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살리고 거기에 수석전문위원님이 주신 안을 받아서 간결하게 명확하게 무상교육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동의하고요. 용어상, 지역 말단의 문제 같긴 한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그렇고 현행법에도 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경영자’라고 하니까 비즈니스 같기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 단체, 조직의 경영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운영자’라고 하면 어때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사립학교법이라든지 각종 법에 설립자와 경영자 구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예,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다들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한 법안이 6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통합해서 대안 반영해서 의결하는 방식이 있고 서영교 의원님이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최근에 발의하신 것을 그것만 별도로 빼서 수정 의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수정 의결 방식이 보다 간명하긴 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교 의원안을, 아니면 나머지 6개 법안을 다 통합해서 대안 반영 의결하는 게 좋을지……
 자, 그러면 제가 얘기를 다시 들어 보니 전부 다 무상교육 근거와 관련된 거니까 대안 반영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왜 갑자기 바람을 넣다가 뺐다가 그러십니까?
 아니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박홍근 의원안만 무상교육 관련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홍근 의원만 빼고 나머지를 해야 되겠네요.
 의사일정 제16항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8항, 19항, 20항, 21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5항까지 오제세 의원, 최도자 의원, 주승용 의원, 권칠승 의원, 윤소하 의원, 박홍근 의원, 유은혜 의원, 송기헌 의원, 김민기 의원, 김두관 의원, 조승래 의원, 이동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서영교 의원이 2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 자료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심사 때, 4월 24일 날 무상교육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및 시․도교육청이 합의를 이루었으므로 이를 존중하여 무상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는 반면 이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이 2024년까지 한시적이므로 향후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학생 수 감소 등 중장기 변수가 많고 5년 뒤에 현행 방식 유지 또는 교부율 조정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현행 방식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상교육을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 증액교부 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10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등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서 증액교부 방식으로 교부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종전에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교부 방식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서 이런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고 국가와 교육청이 나머지 95% 중 각각 50%, 즉 47.5%씩 2024년까지 부담하기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국가가 전체 비용의 47.5%에 해당하는 것을 증액교부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아까 논의된 대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비 부담을 무상교육으로 용어를 초․중등교육법에 맞추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위 논의에서 기재부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서 재정당국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때 소위 회의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기획재정부의 사회예산심의관인 최상대 심의관께서 와 계십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재정당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최상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건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24년까지 이렇게 가고 그다음 25년 이후의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이 논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안을 만들기로 정리가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그 관계도 차관님하고 심의관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25년도 이후 재정확보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재부와 또 관계부처하고 합의를 해서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추천하신 분, 저희 부에서 추천하신 분, 또 다른 쪽에 관계되는 부처에서 추천하신 분들 중심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25년도 이후의 재정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최상대
 좀 전에 교육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기획재정부가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사실은 금년 연말쯤에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만 가급적 더 당겨 가지고 정기국회 내에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실하게 연구가 되면 곤란하니까요. 최대한 충실하게 하되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주셔서 실제로 시․도교육감, 시․도교육청도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덜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도교육청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들하고 협의는 다 완료가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안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이미 10개 교육청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교육청도 지금 계획에 따라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하고 협의도 다 정리가 되셨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지방자치단체하고 다 협의가 됐고요. 경기도에서 마지막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협의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 결과는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내년 5월까지 연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사실은 우리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것이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시해서 보면 우리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사실은 가장 완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그래서 세금을 어쩌면 가장 많이 내는 연령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또한 올바른 제도로 세금을 돌려주는 방법이, 골고루 공정하게 돌려주는 방법이 어떻든 고교 무상교육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사실 되게 힘드셨을 거고 원론적으로 다 동의하시면서도 나라살림 하시면서 어떻게 잘 배분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를 고민하시고 오셨을 텐데 좋은 결단을 내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든 법안을 제안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육부도 큰 노력을 하셨고 저희 오늘 법안소위에서 교육위의 아주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도 최대한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 이렇게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 22항부터 35항까지 지방재정교부금법으로 다 있습니다만 실제로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다 교부율 인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서영교 의원님이 내신 증액교부금을 근거로 둔 법안만 따로 빼서 그걸 수정 의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겠지요?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7항까지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과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학력보장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2일 날 368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내용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기초학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교육감이 매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그 실적 보고 및 다음해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학습지원대상학생 현황 파악,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고, 시․도교육청 평가 자료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지원 전담교원은 교사 충원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담당교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다음,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는 용어는 긍정적인 뉘앙스의 용어로 고심의 결과인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학력주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고, 강제하는 형태로 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교의 책임성에 관한 논의이므로 교사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데 교사의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이 행정기관 조치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므로 법조문을 ‘운영한다’ 또는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용어 정의가 되어서 나머지 쟁점이 별로 없습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는 용어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1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수준 도달 여부 등을 진단하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라는 수정이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라는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결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므로 법조문을 ‘운영한다’ 또는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다 강화된 형태로 조문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정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임의규정으로 두어 가지고, 그러니까 11쪽 2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통지하는 것도 ‘통지할 수 있다’로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다 고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14쪽의 기초학력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는 양쪽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한 가지 누락된 게 있는데요.
 10쪽을 봐 주시면 예를 들어서 저나 차관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고치는 경우에는 10쪽 7조2항에 보면 ‘추진실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조문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임의규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경미 의원안은 원래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런데 저는 이 자체가 강제하고 막 이러기보다는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하자 이런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인데, 어쨌든 학교에 일들이 너무 많은데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넣으면 일들이 많아지고 위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넣고 여기는 강제규정으로 넣는 것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임의조항으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교육감님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교육감님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 교육부는 당연히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둘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시․도교육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임의조항으로 두는 게 더 좋아 보일 듯싶습니다.
 제가 그 발언을 했는데, 기초학력진단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지요. 하고 나서 통보 의무가 없으면 그냥 사장이 되고 맙니다. 아무런 개선 효과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이 존경하는 박경미 의원님의 입법 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한 가지 질문하면 이게 주로 어느 학년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초․중․고등학교……
 초․중․고까지 다 되기는 하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아마……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얘가 지원대상이고요 그래서 얘는 따로 꼭 교육시켜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체크해야 하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꼭 통보해야 하고요’ 이런 것을 법에다 두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다, 그런데 그동안 그것을 하면 마치 일제고사를 해서 하는 것처럼 되어서 손을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지원받아야 될 학생은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그래서 ‘내가 지원받았던 학생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언젠가 낙인찍거나 누군가를 낙인찍기보다는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시작을 하고, 그런데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한번 가 보면 어떨까.
 왜? 애기 학교 보냈는데 ‘얘 따로 공부시켜야 되는 아이고요 그래서 얘 이렇고요’ 막 부모에게 해서 하는 그런 문화보다는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 ‘이것 하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7조가 관건인데요. 제가 처음에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냈는데 우리 논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바뀌었는데요.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파악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구성원들이나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할 수 있고, 통지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가는 게 더 적절해 보이고.
 7조2항에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도 제가 제출할 때는 없었는데 중간에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추가가 된 것인데, 이것도 앞에 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런 데서 각 교육감이 종합계획 수립해 가는 것하고 관련해서 이미 언급이 되어 있어서 굳이 여기 7조2항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냥 7조2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7조1항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통지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통지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2항은 굳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교육감의 계획과 관련해서 언급을 안 하는 쪽으로, 그래서 2항은 삭제하는 쪽으로 제안드립니다.
 임재훈 간사님.
 지금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하고 서영교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때요?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임의규정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면 사실 별도의 법이 필요한 거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보면 김명연 의원님이 낸 초․중등교육법이 있는데 거기에 기초학력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기초학력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나 이런 데 위임을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그러면 오히려 타당하지,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근원적인 반론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는 기초학력 문제는 그야말로 교육당국이 최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문제이고요, 기초학력이 누적이 되어서 사회로 진출될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빨리 이런 아이들을 찾아내서 적절하게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지국가를 꿈꾸는 우리 정부의 이념과 맞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꼭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의 한 조문 정도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규정을 해서 여기에 교육당국이나 학교 현장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의라 하더라도 그렇게 두는 게 맞다 이 말씀인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저는 학교와 교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책무를 강조하려면 그것은 약간의 강행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이게 걱정하시는 바가 학력 위주의 문제라든지 아이들을 진단을 핑계로 해서 줄 세우기 평가를 하고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 박경미 위원님.
 그런데 이게 임의규정으로 바꾼다고 해서, 조금 물러선다고 해서 교육부의 의지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우리 국가의 의지가 희석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하여야 하고’ 이것이 주는 강압적인 뉘앙스가 학교 구성원들한테 또 많은 심적인 부담을 주니까 조금 완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게 연착륙하고 나면 좀 더, 그다음에 ‘할 수 있고’라는 그런 임의규정 때문에 좀 느슨한 부분이 나온다면 그때 좀 강화하는 방향을 취하더라도 지금 처음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유연하게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하고 그다음에 기초학력진단이나 종합계획 같은 것들은 해야 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각 기관의 책무성은 좀 담보가 되겠지요. 그렇게 절충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수단을 많이 개발하고 발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결할까요?
 예.
 이것 제정법인데 의결을 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정리가 다 됐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정리됐습니다.
 전문위원님?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예, 거의 됐습니다.
 아, 서영교 위원님 안 계시네요. 안 되는데, 지금.
 의결하시기 전에, 박찬대 의원님 발의한 것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꼭 해 드리고 싶어요. 서둘러 주시면……
 그러면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요.
 김명연 의원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를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자, 다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오셨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다 된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예, 그런데……
 말씀하십시오.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제 생각에는 제정법이라서 좀 같이 논의하셨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만 그것은……
 그것은 의결에 대한 거니까요, 의결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께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문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의결과정에 대해서는 의사표현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의결할 수 있는 쟁점은 다 정리가 돼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회의나 또 가면서 논의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기초학력보장법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 이미 소위 논의를 벌써 한 네다섯 차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7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항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님? 김명연 의원 초․중등교육법이요.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이것은 폐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가 반영됐기 때문에 폐기……
 그렇지요?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예.
 폐기도 의결을 해야 되지요?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예.
 그러면 일단 그냥 놔둘게요. 이것 보류하고 나중에 폐기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그렇게 계속 놔두시면 임기 말 폐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진흥법안,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소위 때 대안교육기관의 정의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수정의견을 교육부와 협의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하고 ‘제11조(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3조를 삭제하는 의견도 잠시 논의됐습니다마는 3조도 그대로 살리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조 제목을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협의했습니다.
 우측 하단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요건에 교사, 교지, 옥외 체육장과 경비 및 유지방법까지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등록요건을 요구한다는 우려가 있고, 등록제는 인가제 또는 학교로 인정받은 평생교육시설에 비해서 규제가 느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제5조에 등록요건을 옥외 체육장을 교사에 포함시켜서 체육장을 포함한다고 좀 약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5조1항7호는 ‘설비’로, 8호는 ‘교사의 배치도․평면도’로 돼 있는데 7․8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실무 의견을 냅니다.
 다음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결격 요건에 관한 내용인데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표현 중에서, 4호입니다. 당초에는 ‘그 밖에 사회 통념에 현저히 위배되어’, ‘현저히’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을 삭제하고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18쪽입니다.
 학력인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12조에서 ‘학력인정 등’을 신설할 경우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 하나로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이것은 학력인정 내용이 12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연계돼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문구 수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라는 표현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국가와 자자체로부터 경비 또는 급식비를 지원받은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그 지원받은 예산을 별도 회계로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논란이 없다면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력인정 검토의견이 있었고, 따라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력인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문정리를 했습니다.
 2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책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박찬대 의원님께서 물가상승률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적절한 수준의 수업료를 책정해야 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수업료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는 원칙을 하고 이 경우에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의 수업료를 운영위원회에서 산정하는 경우 그 자료를 바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냅니다.
 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의 경과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수정의견에서는 법이 공포되고 나면 기존의 대안교육기관들은 1년 이내에 등록해야 된다는 표현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기존 대안교육기관이 1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등록 기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수정의견 2조를 삭제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의견 2조를 삭제하게 되면 부칙은 1조가 사라지고 그냥 시행일로, ‘이 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단순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로서는 세부적인 조정도 중요하지만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빨리 제정돼서 현장에 시행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님.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출되고 상정이 된 게 벌써 2018년 3월 달에 제일 처음에 상정이 됐습니다. 상정이 됐고 또 논의가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나 올해 들어서 세 차례, 네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축조심사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로 여러 가지 쟁점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다 최소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문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족해서 더 해 달라는 요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쟁점은 거의 다 걷어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차원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서 넘기면 전체회의에 가서 혹시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논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거니까요, 소위 차원에서 논의를 저는 종결시키는 차원에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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