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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박정화·조재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대법관(박정화․조재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조재연 대법관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이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1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먼저 대법관후보자님의 선서가 있은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청문회 후에는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나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신문을 마친 후에는 재보충질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고 오늘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으로서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기득권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판결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음은 물론 최근 우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로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엄중한 시국에 이번에 우리 특위가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관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오늘의 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어제와 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후보자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조재연 대법관후보자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성균관대 법률학과를 졸업하셨으며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법무법인 변호사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보다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조재연 대법관후보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7월 5일
공직후보자 조재연
 다음은 대법관후보자님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인사말씀.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의 자리에 임명제청을 받고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헌법적 신념을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공직후보자의 검증이라는 본 청문회의 취지와 중요성을 잘 명심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6․25전쟁 시에 자유를 찾아 월남한 피란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뒤돌아보면 저의 기억 속에는 이곳저곳으로, 그야말로 이곳저곳으로 이사 다녔던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시절 열악했던 주택난 속에서 1년이 지나면 거의 예외 없이 집세를 올려 주어야 했고, 집세를 올려 주지 못하면 집을 비워 주고 나가야 했습니다.
 바퀴 3개 달린 용달차에 이불과 옷가지를 싣고 신작로를 달려갈 때 뽀얗게 일어나는 먼지 속에서 저는 마치 소풍을 가는 기분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부모님의 심정은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시절 셋방살이는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웠던 경험은 훗날 제가 판사가 되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재직 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사건에서 임차인의 입장과 사정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오로지 하루빨리 취업을 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제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오직 취업 일념의 마음으로 상업학교에 진학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은행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업의 기쁨도 잠깐이고, 제가 은행에 취업하자마자 석 달 후에 그동안 병환으로 고생하시던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만 18세도 되지 않았던 제가 졸지에 상주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살던 산동네 주민들이 나서서 저의 부친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또한 다니고 있던 은행의 동료들은 사흘 밤을 와서 장례식장을 지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동네 주민들과 직장 동료들의 은혜는 평생 제 가슴에 남아 있고 또한 이 사회의 따뜻한 인정으로서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근무하면서 그 무렵 막 출범했던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당시 직장생활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없었던 전국의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막 출범한 방송통신대학은 그야말로 배움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가뭄의 단비와 같이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저는 방송통신대학을 거쳐 비록 야간이지만 정규 대학교 야간부 법학과에 편입을 해서 사법시험을 거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동네 주민, 직장 동료 등 우리 사회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배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는 한 개인의 발전은 그 개인 혼자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의 도움에 크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2년, 당시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암울했던 시기에 저 나름대로 법관으로서의 소신을 지켜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작은 노력은 그 당시 새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하신 노력과 희생, 특히 그중에서도 법조계의 선구자적인 선배․동료들의 희생과 헌신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되어서도 저는 그저 제가 맡은 사건에 열심히 하였을 뿐이지, 사회정의 구현이라든가 인권 옹호와 같은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제가 크게 기여한 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제가 대법관이라는 영예로운 자리에 제청된 이유는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들을 대법원 판결에 담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되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들의 이러한 바람에 잘 부응할 수 있을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법원 실무로부터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많은 사건들과 격무를 잘 감당해 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 청문을 거쳐 제가 만일 대법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서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제 평소의 소신과 같이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의 ‘상선약수(上善若水)’와 같은 그런 판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관으로서 개인적 이념, 가치관, 경우에 따라서는 독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혹시 법관의 양심과 혼동한 일은 과거에 없었는지, 법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던 일은 없었는지 겸허히 자신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인식을 통해서 좌우에 따른 개인적인 가치관 또는 편향된 시선 이런 것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인식을 파악하고 대법관의 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법을 용인하면 큰 불법을 저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은 간직하는 그러한 법치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위원님들께서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법조 경험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사법부의 판단에 반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여 주신다면 저의 경험과 배운 바를 살려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하여서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저의 모습에서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그것은 경계의 교훈으로 삼고, 혹시라도 긍정적인 측면이 발견되면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의 모습이 희망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그러세요,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예.
 그러면 이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지금 자료제출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자료제출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대통령께서 얘기한 5대 문제 가운데 세금 탈루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아마 93년도 변호사 개업한 후인 96년과 2000년경 두 차례 세무실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7월 달 언론보도를 보면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 상대로 탈세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이런 기사가 있고 또 2000년 무렵에 세무실사받으셨다고 하는데 2001년도 1월 달에 보면 국세청에서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변호사 등 5만여 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하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2만 8000명을 중점 관리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 당시 이때 조사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세무실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조치가 됐고, 세금 관계는 어떻게 결말이 내려졌는지, 세금 탈루가 인정되어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신 게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우선 첫 번째로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제 우리가 전관예우 문제로 상당히 말이 많고, 있다 없다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93년도에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 정도 전에 전관예우가 그때부터 있었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전관예우가 실제 있었는지를 알려면 후보자가 93년도에 개업하고 그때부터 5년 정도 아니면 10년 정도까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세금 탈루 여부도 조사받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하려면 이 당시 소득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세청에 문의를 해 보니까 본인이 동의해서 신청하면 93년도부터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국세청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국세청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자료들을 후보자가 동의해서 국세청에 자료를 청문회에 제출해 주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유학자금 송금 내역입니다.
 현재도 삼녀가 유학 중이고 유학자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유학자금을 어떻게 보내는지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셨는데, 장녀․차녀도 국내에 지금 체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송금 받았는지 장녀․차녀하고 상의를 하면 장녀․차녀에 대한 것까지도, 삼녀는 현재 가서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내는지 당연히 알 수 있고, 이 전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학자금 송금내역도 오전 질의 마칠 때까지는 확인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 자기검증보고서를 낸 게 있는지 그런 질의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검증보고서를 저희들이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세무실사받은 내용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 조기유학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불법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지 또 건강보험법 관련해서 유학 중인 세 자녀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한 것 역시 건강보험법 위반입니다. 이런 내용이 등재되어 있는지 또 배우자의 건강보험 체납 사실도 이 당시의 자기검증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이게 제청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검토가 되고 제청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자기검증보고서를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좀 내 주시고, 추가로 더 요구할 사항은……
 청와대도 사전검증 아마 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만 이 당시에도 이 같은 내용들을 전부 후보자께서 다 기재를 하셨는지, 청와대에 낸 인사검증 자료, 인사검증 관련해서 본인이 작성한 서류, 이 서류도 마찬가지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봐야……
 도대체 이런 범법행위가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본인이 다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안 했느냐 이것을 가려내야 후보자께서 정직하게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제청 과정에 이런 내용을 다 숨겼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자료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와 배우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는 것으로 재산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2007년도에 매매가 되어서 당시 등기부등본상에 5억 7500여만 원으로 지금 매매금액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삼풍아파트의 경우는 95년도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거래가액 신고내역과 그리고 세금 납부내역 이 부분들을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재산신고 내역을 6억 770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 지금 전세를 주고 있지요? 전세를 받는 전세금은 8억 5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가액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헌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송금 자료는 저도 요청을 했는데 주지 않으셔서 저에게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후보자님께서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언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후보자께서 YTN을 대리하셨던 사건이 2009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그 사건에서 제출하신 준비서면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됐고요.
 또 정은호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도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는 그게 전관예우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라서 거기 가서 어떤 변론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마찬가지로 변론요지서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의 사건에 관해서 준비서면이나 변론요지서를 확보하셔서 오후 중에라도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사실 저희 인사청문회에서 조재연 후보자님에 대한 자료요구사항은, 총 91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43건의 자료는 아직도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되는 대로 가급적 빨리 해당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자료 요청……
 예, 송석준 위원님.
 우리 의원실에서도 변호사 개업 이후의 소득증빙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되시는 거지요, 지금?
 자료를 반듯하게 주셔야 청문회가 원활하게 된다는 것은 계속 봐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맞습니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업 이후의 소득자료 이것은 제가 동의를 해서 국세청으로 하여금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학자금에 관한 송금 내역, 어제 오후에 연락받고 은행을 방문했는데 은행 시간이 되어서 못 뗐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기검증보고서는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출 여부는 대법원과 상의해서 가능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사전검증, 인사검증 자료 또는 자기검증보고서는 쓴 사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매입관계 자료, 제출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송금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2009년도 YTN 사건의 변론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2010년 말로 개인 사무실을 그만두고 2010년 12월 말부로 법무법인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개인 변호사로서 하고 있던 것을 한 3년간, 저희 변호사 규정상 서류 보관기간이 3년인데 3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다 폐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그 변론 서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판결문이라도 출력이 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
 판결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 사건에 관한 것뿐만 아니고 개인 사무실 할 때 있었던 것은 한동안―한 3년 좀 더 됐습니다―보관하고 있다가, 이게 계속 보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그 점은 저도 개업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관련 사건이 법원에 있어서 법원으로부터도 준비서면이나 변론요지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곽상도 위원님, 부족하신 말씀 있으면……
 세무조사받은 내용과 조치받은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와 관련된 자료도 같이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는 어떻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아시겠습니다만 세무실사받으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세금을 추가 납부하고, 이의가 있으면 불복 심판을 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것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관한 것은 제가 무슨 관련 서류를, 1996년 일인데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때 세무실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세무관서에서 가지고 있다면 본인 동의를 통해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세금을 얼마를 더 냈다, 물론 저희들이 국세청에 본인 동의하시니까 받아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억은 하실 것 아닙니까? 세금을 얼마 더……
 곽상도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시간에 해 주시고요.
 정종섭 위원님, 요청하실 자료 하십시오.
 후보자님이 82년에 임관하셔 가지고 93년 1월까지 법원에 재직하셨잖아요. 93년 1월부터 변호사 개업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본격적으로 제기된 게 90년대 초에 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법 개혁에 법원 개혁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회 전체를 정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사법 정의를 세우기 어렵다 이게 90년대 초에 대대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우리 후보자님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개업하실 때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가 지금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우리 후보자님이 80년대에 법원에 계셔 가지고 바로 옷 벗고 나오셔 가지고 개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전관예우 쪽을 보는 쪽은 형사사건 쪽으로 보는 거니까 그때 나오셔 가지고 수임했던 형사사건 있지 않습니까? 형사사건이 지금까지, 지금은 별 영향력 없으시겠지요, 후보자님이. 그러니까 초기에 혹시라도 있으면 그 형사사건을 지금까지 얼마나 수임을 하셨고, 그 수임료는 얼마씩 받으셨는지 그것은 가지고 계시지요? 사무실 전체,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시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 지금까지 수임하신 건수는 전혀 자료가 없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것 자료도 없고 기억을 못 합니다. 다만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을 해서 개업 이후의 저의 모든 사건, 수임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모든 사건에 대한 수임 내역, 당사자, 사건번호 이런 것을 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해서, 아마 제가 변호사 개업한 이후에 수임했던 모든 사건 현황이 본 청문회……
 후보자님, 잠깐 중단해 주시지요.
 지금 필요한 자료만 간단하게 제목만 해서 요구를 해 주시고요. 과정 같은 것은, 다른 것은 질의시간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서울변협에 있는 것을 다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럼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이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님께서는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의 마이크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들 협의에 따라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의 세 자녀가 초등학교․중학교 단계부터 유학을 갔는데 이게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
 초․중등교육법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니도록 해야 되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유학 보내신 게 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곽상도 위원님께서 해당 법 조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규정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중학교에 해외 유학을 갈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제가 알지도 못했고, 지금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미처 한번 보지를 못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동의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요. 2007년도에 MBC에 이런 기사가 나간 적도 있고, 조윤선 장관 청문회 때 지금 문체부장관 하시는 도종환 위원께서 유학이 불법이라고 이렇게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원들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위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하여튼 그 부분 솔직히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규정이 있는지 말씀하면 답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 규정이 해외 유학을 원천 금지하는 규정인지 그것을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국회의원께서 그러한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상당한 근거를 갖고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것 꼭 변명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해외 유학을 보낸 학부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사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 불법이라는 것은 갑자기 처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법을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법률 전문가로서 할 얘기가 아니지요.
 과거에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많이 꾸짖고 하셨지 않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반대 입장이 돼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당당하지 않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제가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조항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무지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조항이 자녀들의 해외 유학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인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런 법이 있는데 이런 법을 어긴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하여튼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곽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와 유학 간 세 자녀를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시킨 것은 이것도 위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
 지난번에 강경화 장관이 이렇게 해서 신문에도 다 보도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뭐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하세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방학 때 들어오면 다시 또 피부양자로 올려야 되는 건지, 일시 해외에 나가 있는데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알아보고 잘못했으면 제가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꾸라지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후보자님, 법률 전문가들이 그런 맹점에 자꾸 빠져드는 겁니다. 상대방을 재판하실 때 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세무조사 실사받으시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을……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추가 납부했습니다.
 얼마나 납부하셨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오래된, 한 20년 된 일이어서 기억은 모르지만, 기억이 정말 정확히 잘 안 납니다. 납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정도, 두 번 다 납부하셨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두 번 다 납부했습니다.
 두 번 다 납부하셨고,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신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억대가 넘어갑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한 번은 그렇지 않았고, 한 번은 조금 넘어갔던 것 같이 기억이 되는데 정확지 않습니다.
 조금 넘어갔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랬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할 때는 자기검증 항목 같은 이런 것을 쓴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가 6월 16일 날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관후보 제청 사실을 연락받았고, 그날 BH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검증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는 개인적으로 검증에 동의하냐 또 어떤 내용을 좀 알아보겠다, 이런 것을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일이 없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혀 연락을 받으신 바 없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이번 인사 관련해서 연락받은 것은 대법원장으로부터 6월 16일 날 통고받은 게 다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든가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있습니다.
 없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있습니다.
 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대법원장님한테서는 6월 16일에 제청을 했노라는 통지를 받았고, 대법관추천회의에서 몇 명인가를 최종 후보로 대법원장님께 추천했을 때 대법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추천이 되셨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래서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조금 마무리만……
 곽상도 위원님……
 제가 질문한 것 답변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연락을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검증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좀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 출신 김병욱입니다.
 먼저 대법관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다양한 법적 다툼을 최종적으로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관의 구성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대법관의 구성은 우리 사회의 다양화된 여러 현상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그 질서를 판결로 남겨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동안의 대법원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의 대법관 구성을 보면 서울대 출신이 71%, 판사 출신이 무려 87.3%, 여성은 2.9%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이 기득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불신에 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후보자는 이런 엘리트 코스와는 다른 삶을 살아온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상고 출신으로서 한국은행에서 직장생활을 하여 방통대와 성균관대 법학과에 입학해서 주경야독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렇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이런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지금까지 비판해 온 대법원의 획일적 구성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다양화된 대법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대에 후보자가 얼마나 부응하느냐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관의 다양성에 입각해서 이번에 후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가 된 배경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대법원 판결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이 제가 이번에 제청 받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엄숙한 국민들의 의사를 깊이 인식하고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작년에도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았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후보자 자격은 얻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후보자 자격을 얻지 못했는데 올해는 다시 후보자 자격을 얻었습니다. 불과 1년 만의 변화인데요. 이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동안 국민들의 그와 같은 목소리 그리고 또 언론 등 사회의 지적 또 변호사 단체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제청권자께서 이번에 수용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새로운 다양성의 한 측면이 아니라 판사 출신이라는 한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하시다가 이제 대법관후보자가 되셨는데요, 어제 저희도 청문회 하면서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어차피 판사 출신이면 법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판사 경력과 변호사 경력을 함께 보유하고 계신데요, 대법관이 되신다 그러면 어떠한 관점에서 일을 하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러한 우려의 말씀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법관으로서 11년, 변호사로서 24년 활동을 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한 그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법원에 대해서 느껴 왔던 점, 또 법원 재직 시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 이런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법부의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의혹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이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장님께서는 법관들의 회의를 상설화 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셨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법관이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이런 글을 올렸다는 기사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청문 준비하고 그러느라 그것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법관들이 모여서 80% 이상 되는 법관들이 관련된 컴퓨터를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법관의 판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라서 그것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판결에 관련된 컴퓨터와 행정 업무하고 관련된 컴퓨터는 별도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도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컴퓨터를 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된다.’ 이런 현직 판사의 글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우선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는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기사를 접할 때 이런 것이 다 사법부 내에서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이 될 후보자 자격인데 지금 가장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 행정권의 남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대법관후보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관회의에서……
 1분만 더 주십시오.
 보충질의 때 하시지요.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사회지도층, 특히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분은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활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지요. 반사회적 행위로 지탄을 받을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맞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후보자님 배우자께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여러 가지 행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음주운전, 그래서 면허취소도 되고 국민연금 미납, 과태료 체납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우선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중에는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이번에 알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공직자가 우선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굉장히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신 3종 세트라 해서 장관후보자로 거명된 분들이 음주운전 이런 것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는 과거 법관 재직 때부터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행위에 가깝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회 모두가 정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저희 가정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행정부, 어제도 제가 많은 말씀 나눴지만 3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축을 이루면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국정 운영을 이끌어 가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 구성하면서 새 정부의 장관후보자 또는 총리후보자들이 대통령께서 제시한 그런 5대 원칙까지도 어겨 가면서 이렇게 많은 적폐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장관 임명이 강행되는 이런 사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기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보면 한 몇 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사법부에 대한 평가, 신뢰가 낮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많은 지적이 있었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로 말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27%만이 사법제도를 신뢰하고 30%만이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불과 30점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기본적으로 그동안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그러한 평가, 인식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판사들의 막말, 그리고 어쩌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관련 소송 관계자들에 대한 권위적인 태도, 여러 가지로 많은 물의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후보자님은 법원에도 계셨지만 변호사로서 근무하면서 이런 사례 많이 겪어 보셨어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듣고 또 법원에서도 그러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관 교육이나 또 실제로 법정 태도, 법정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을 해서 같이 토론한다든가 이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 이유 중에 많은 경우가 사법부에 의존하는 국민들이 너무 이게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뭔가 억울한 사정이 생기면 빨리 조속히 처리돼서 억울함을 해결해야 되는데 재판이 너무 지연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례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재판기간 2년 도과 장기미집행 건이 총 622건에 이른다고 해요. 이게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5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우선 재판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불만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심리를 충실히 해 달라는 이런 요청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 자신부터도 상고한 사건이 2년 넘게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여튼 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이것에 우리가 지혜를 짜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어쩌면 대법원이 가장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모범적인 기관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가 제대로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래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는 대신에 많은 부분 고용부담금으로 대신 납부하면서 그것을 면하고 있는데 그게 무려 5년간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경영대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요약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입니다. 논산․금산․계룡 지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법관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사법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가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2017년 대한민국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법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2014년도 OECD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27%입니다. 조사 대상국이 42개 국인데요, 39위입니다. 조사 대상 국가의 평균 신뢰도 54%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2015년도에 머니투데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재판이 불공정하다 이런 의견이 71%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판결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느냐 이게 대한민국 2017년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숙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인식일 뿐만 아니라 일부 현실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는 핵심적으로 전관예우라고 하는 그런 행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후보자님께서 전관예우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전관예우가 없다고 저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관예우가 존재하고, 저는 광범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억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소수의 분들이 전관예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잠깐 조사를 해 봤는데요.
 구체적인 실명은 제가 빼고, 한 대법관이 퇴임 후에 4년 동안 6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부장판사가 퇴임 후 1년 10개월 동안 19억 5000만 원, 그리고 한 대법관은 퇴임 후 5개월 동안 16억, 그리고 한 고검장은 퇴임 후에 1년 5개월 동안 16억, 검찰 대검 차장은 퇴임 후 7개월 동안 7억……
 이게 우리 법률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소득입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요, 이런 소득들이 대개 정상적인 소득이라고 볼 수 있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분들의 사정을 잘 몰라서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도 같이 관여했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같이 변호하셨던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이요, 그분의 2013년도 수임료가 91억, 그런데 나중에 검찰 조사해 보니까 130억으로 밝혀졌어요.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런 것이 국민들로부터 사법 불신을 받는 큰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게 몇 사람의 소득 문제만이 아니고요. 판결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보석 사건 수임의 경우를 보면 일반 변호사는 1인당 0.8건, 1년에 1건이 안 됩니다. 전관 변호사는 12건. 그다음에 우리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률, 일반 변호사는 64%가 기각입니다. 전관 변호사는 6.6%만 기각입니다. 전관 변호사의 도장이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대법관이 되시면 후보자로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방금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불신의 요인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전관예우의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는 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타파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고심에 관한 여러 가지도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에 임명이 된다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보신 게 없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그 문제가 나오면 늘 상고심 개편, 1심의 충실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랜 기간 또 그 방면으로 제도 연구들을 하셨고요. 그런데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헌 문제 등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는 대법원 개선, 1심 충실화가 잘 안 됐으니까 항소심 쪽에, 고등법원 쪽에 눈을 돌려 보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 영장청구 단계부터 전관예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1․2심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변호사 수임료의 상한제 혹은 형사사건에 있어 성공보수는 불법이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공보수가 없나요, 지금? 이게 사법처리가 되고 있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보수는 다 사법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나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형사 성공보수금 약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성공보수가 거래되지 않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것은 제가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규정은 돼 있는데 엄하게 다스리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검찰의 소관이기도 하지만 사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있는 법이라도 지켜야 되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하여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국민들의 인식, 이것은 꼭 풀어 줘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바른정당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먼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후보 추천되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 번 만에 이 자리에 오신 거지요? 추천이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6월 16일 대법원장으로부터 최종 제청이 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맞습니다.
 전화로 통보가 왔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이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8명으로 추천이 최종적으로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연락을 받으셨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때는 대법원 행정처에서 추천이 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기검증진술서 그다음에 심사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 준비해서 제출하십시오’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총 36명의 추천이 됐을 때, 인원은 지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 풀에 들어간 것은 변협에서 추천하신 건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서면답변에는 ‘언론의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쓰셨어요, 내용을. 이것은 잘못 쓰신 거네요, 그렇지요, 답변하고?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변협에서 저를 추천했다……
 변협이 아니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대법관후보 추천을 최초로 인지하게 된 시점, 시간, 인지수단, 이것 했는데……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것은 언론에서 먼저 알았고 그 후에 대법원에서 그런 서류 준비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니까 제가 인지한 것은 언론 보도를 먼저 알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좋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오신 인생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역경을 뚫고 지금의 자리에 계십니다.
 또 제가 서면질의 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기존에 평생 법관으로서 재직하다가 대법관이 되신 분들과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박정화 후보자와 달리 대법관의 인원을 증원했으면 한다는 의견 이런 부분도 달리 가지셨고 또 한 가지는 상고법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맞습니다.
 대법원의 중점 현안 사업입니다, 상고법원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그것과 배치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 상고법원 취지 자체는 수긍합니다마는……
 어쨌든 생각이, 뜻이 다른 것 아닙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결과적으로 지금 상고법원제도 자체는 그렇습니다.
 25년 동안 재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대법원, 법원을 바라봤던 시각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혹시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꾸준히 갖고 계시면서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본인으로서는 변협이나 법조계에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 속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이나 자질 또한 헌법적 신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는 가족들의 여러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은 어렵게 지금의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법관으로서 10년 동안 재직하시고 퇴임할 때도 서면답변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법관을 그만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에게는 좀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물려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고요.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초등학교․중학교의 조기유학은 불법입니다, 지금 현재도 불법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그냥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기유학을 보내면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 11월 개정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고교생에 대해서만 2001년도부터 자유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부모가 해외 근무를 하거나 동행, 이민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기유학을 허락하는 경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세 자녀, 따님 세 분 모두가 초등학교․중학교 때 조기유학을 갔습니다. 법을 모르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국민적 정서에 세 자녀 모두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조기유학을 가서 10년 넘게 해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런데 그 부분은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말씀하실 기회를 좀 늦게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년간 법관 하시고 변호사 생활을 25년 동안 하실 때 다시 내가 공직자로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안 하셨던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관의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모릅니다.
 몰라요? 작년, 재작년, 아마 후보자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니까 한 3억 2000에서 7000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것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명예로운 최고 법원으로서의 대법관을 통해서 국가에 봉사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고 순수하게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다시금 고위공직자로 법원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은행 다닐 때는 은행원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래서 변호사 하면서도 이런 공직에까지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 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유학 문제는 가족, 아내와 상의해서 한 일이지만 동감합니다. 일반 국민들, 특히 어려운 서민들이 보실 때 딸 셋을 다 해외 유학시켰다는 것이 그런 국민 정서에 어떤 상실감이나 허탈감을 왜 안 주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재연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는 11년간 법관 생활 그리고 24년간 변호사 생활 하셨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리고 아마 재야 분으로 계속 추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 세 번 추천을 받으셔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만에 대법원장으로 제청을 받으셨습니다. 맞으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이번에 특별히 제청받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다양화에 기여를 해라, 이런 국민들의 요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다양화의 관점은 이미 세 번 추천을 받으실 때 다 재야 분으로 추천을 받으셨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조재연 변호사로서 여러 신망을 받으시는 부분과 별도로 또 대법관으로서 지금 청문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재산 관계 관련해서 한 가지 저희가 살펴봤더니 본인 소유의 서초동 아파트 외에 배우자 명의로 서초동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맞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7년 5월 18일에 구입하셨지요? 그 당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어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입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 아파트 구입가격은 6억 720만 원이었습니다.
 등기상으로는 5억 7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부가가치세 3000여 만 원을 포함해서 저희는 지불했습니다.
 일단 등기상 순매매대금은 5억 7000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당시 공시지가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구매한 나흘 뒤 5월 22일 같은 평형의 바로 옆 아파트의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8억 960만 원입니다. 당시 건설사인 성우종합건설이 분양가 할인으로 미처분 물량을 떨어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동일한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거의 3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슬라이드에도 보시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상에 기재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아파트가 바로 옆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가격이 저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희가 매입했던 아파트가 할인 분양을 했다라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좀 당연히 쌌으리라고 보고요. 저 8억 900은 제가 남의 일이라서 잘 모르지만 할인 분양을 했었다라는 것과 비교해서 보면 분양가격이 원래 저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시점에는 매도인이 성우종합건설이라는 같은 회사이고 같이 할인 분양권을 처분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왜 가격이 3억 가까이 차이가 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고, 이 매매대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자료제출 요구에 말씀드렸듯이 3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이고……
 예, 3억 원을 대출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후보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분양 떨이 처분되는 아파트를 매입한 건 맞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했든지 간에 여하튼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투기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 체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배우자께서 지방세, 자동차세, 국민연금, 주정차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체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 배우자께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조그마한 사업을 하십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이 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도 체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개인에 대한 지방세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체납을 하는 것과 달리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피용자 근로자들에 대해 국가가 사업자에게 의무 지우고 있는 그 보험 의무를 해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체납하신 것 중에서도 가장 문제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회보장적 의무에 대해서 해태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 아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임명동의 요청에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인권신장 이런 부분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서 임명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정말 이 배우자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는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평판 좋고 좋은 변호사신 것은 맞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단독판사 시절 또 영장판사 시절 25년 전에 어떤 판단을 한 그 부분 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후보자는 가족들을 위해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성실하게 변호사 생활을 해서 돈을 버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딸 셋을 모두 미국 사립 중․고등학교에 유학을 보내고 강남에 두 채의 아파트를 마련하셨습니다. 훌륭한 가장입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그 이상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어떤 역할로 지금 재야의 추천 분으로 대법관 제청을 받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먼저 지적하신 대로 고위공직자, 특히 대법관으로서 요청되는 그러한 사회적 의무를 다했느냐라는 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변협에서 저를 추천한 경위에 대해서는 솔직히 변협 안에 그런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아까 말한 그런 점들을, 이제는 재야에서도 대법관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요청을 변협에서 충분히 고려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법조계의 후보자님 평가를 보면 판사로 계실 때나 변호사나로 계실 때나 성실하게 일을 하셨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으로 지금 평가가 돼 있고 또 평은 상당히 좋습니다. 변호사 하시면서도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시절로 보면 뭔가 전관예우는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평균 1년에 얼마 정도 버셨습니까, 대략으로? 성실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관계없고?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보실 때에는 많이 변호사로서 소득을……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말씀하셔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올렸으리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금액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방금 보셨듯이 변호사 개업해서 3년 만에 평생 처음으로 아파트 구입했습니다. 미루어서 생각해 주시면……
 변호사 개업하시고 1년에 한 5억씩 버셨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게 못 벌었습니다.
 그렇게 못 벌었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말씀하신 게 세금 공제하고 제 손에 그렇게 못 취했습니다.
 못 했다, 평생 늘 그렇게 했다, 지금까지?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보통 정치권이야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은 지 오래되고 이것도 국가적으로 참 비극적인 상황인데 지금 사법부조차도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불신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왜 불신을 받을까? 첫째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법부도 결국은 부패했다, 판검사들도 다 부패했다, 그래서 판사나 검사나 이렇게 있을 때 자기 몸값이 높을 때는 옷을 벗고 나가서 결국은 큰돈을 번다. 그러면 판사․검사를 왜 하느냐? 자기가 나중에 변호사 개업해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거기에 잠시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또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판사의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을 이용해서 또 다른 더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과거에 법조인들 보면 정말 밥도 혼자서 도시락 싸 가지고 방에서 먹고 또 청와대에서 점심 먹자고 해도 안 가던 그런 시절이 다 있었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오히려 그런 데 더 적극적으로 정치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법원 대법관의 다양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후보자께서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양화하려면 그야말로 판사 경력이 없는 그런 변호사들을 오히려 재야에서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또 지금 우리가 개헌 논의가 있지만 대법관도 마찬가지로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을 대법관으로 해야 되겠다, 일본같이. 그러니까 외교관 그런 경력을 가지고 국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법학자로서 아주 뛰어난― 법률가의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그런 사람이 대법관에 구성된다면 그것도 참 좋겠다 이런 시각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아까 말씀하신 전반부 부분은 전관예우 이런 의혹들이 결국 법원, 검찰 이런 사법부가 부패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은 의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법관이 평생직업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력법관으로 해서 앞으로는 5년, 7년, 10년 이렇게 경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다양화는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법관 생활을 11년 하다 들어가는 거니까 순수 재야 출신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좀 더 다양화가…… 실질적인 다양화, 무늬만 다양화가 아니고 실질적인 다양화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은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일반적으로 판사를 하다가 자기 실력이 최고조로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부장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판사 한 10년, 15년쯤 있을 때 개업을 해서 돈 잔뜩 벌고, 그다음에 적절히 대법관이 되면 그러면 그동안 법원에서 정말로 고생하고 사건에 묻혀서 일하던 판사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고, 그러면 지금 젊은 판사들도 나도 그러면 한 15년 차에 전부 다 옷 벗고 나가서 돈 좀 벌고, 그다음에 가족들 잘살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봐서 대법관 가는 길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후보님은 물론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역대 봤을 때……
 지금 후보님이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재조에서. 법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또 보는 시각들도 좀 있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우선 제가 오늘 모두인사말을 쓰면서 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변호사 개업해서 24년간 잘 지내왔는데 지금 최고 법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제가 늘 재판 다닐 때 보면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묵묵히 고생하고요 서초동에서 제일 늦게까지 밤새도록 불 켜져 있는 데가 법원청사입니다. 그런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뭐냐, 이런 허탈감, 상실감 그것에 대한 저의 미안함, 염치없음 그것을 제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다만 요즘 변호사 업계는 너무 어렵습니다. 일부 아직도 전관으로 나오셔서 돈을 버는 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변호사 개업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사법연수원 동기 그 부분하고 저의 이번 임명 제청하고는 저는 관련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좀 관련성은 있겠지요?
 진짜 없을까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글쎄요.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헌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법원에서 요청을 했을 때 쓰신 것처럼 그동안의 연구업적이나 다양한 활동, 그다음에 판사 변호사로서의 여러 가지 실력 이 점에서 볼 때는 탁월하고 저희들과 또 법조인으로 볼 때는 큰 선배님 되시는 후보자님께서 추천받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으로 추천됐을 때 정말 대법원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사로서의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 이십몇 년, 23년인가요, 24년인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24년입니다.
 재야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협에서 추천했던 다른 분과는 달리 정말 이제 재야에서 추천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 공헌을 하려고 한다면 대법관이 되셔도 대법원에서도 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고법원이나 대법관 증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평소 갖고 있는 소신을 그대로 주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재야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사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하시겠지만 사법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조직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묻히지 않고 다시 그 안에서도 재야에서 가지셨던 생각을 구현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관예우 문제를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전관예우라는 걸로 해 가지고 변호사 업계가 매도될 때 굉장히 억울한 점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걸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크지는 않지만 실제로 전관예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동의하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전관예우를 없애는 가장 큰 일은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전관이라고 할 때 지금 크게 보면 전관도 있고 친소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전관문제는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좀 억제를 해서 전관의 발생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소관계의 문제 이게 또 소위 판검사로 있다가 나온 그런 것 이상으로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래서 여러 가지 회피나 재배당 이런 문제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더욱 신경을 쓰고 유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야에서 변호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전관이 효력을 발생한다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지금 말씀하신 전관 또는 연고를 근거로 해서 선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 부분에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억울해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걸 여쭤보면,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을 마치시고 나면 다시 변호사를 하실 생각인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영리를 위한, 사익을 위한 그런 변호사 생활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평소 살아오신 경력을 보면 충분히 그 말씀을 지키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저는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모든 법조인의 최고 영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든 변호사든 법원에 있든지 간에 대법관을 한 것은 평생의 가장 큰 영광이고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을 마치고 나서 다른 또 공직을 한다든지 그런 건 정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후보자님께서는 대법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관예우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연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지금 법관윤리강령이나 검사윤리강령에 금지되어 있는 행동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절히 제지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잘…… 유명한 사건입니다. 최근에 문제된 건데 부산지방법원의 문 모 판사가 문제가 된 건설업자 정 모 씨한테 골프를 열다섯 차례 접대를 받고 체포되기 직전에 정 모 씨의 변호사하고 같이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정 모 씨를 변호했던 사람하고 같이 개업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게……
 굉장히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법관윤리강령이나 이런 데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징계절차에 들어가서 징계가 됐어야 되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적절히 징계되고 강력하게 징계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전관예우 문제가 하나 둘 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관도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고 법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비판과 감시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법관의 독립을 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지 법관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법관이 상당히 독립되고 보호를 받는 만큼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고 기준도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런 것을 사법부 안에서 실천할 그런 각오는 되어 있으신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됐던 사법부의 모임에 관련돼서 진상조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대법원장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윤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처리하셨거든요. 법원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말고 감사위원회가 또 있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에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대법원 내부의 일이라서 자세한 경위를 좀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감사 기능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활용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는 중간에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소재 불곡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 인사청문회장을 방문하여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김병욱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불곡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꿈나무인 학생들은 오늘의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잘 보시고 민주주의의 상징인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제도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기능을 확인하는 등 생생한 현장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선거권을 가지게 된 후에도 투표에 잘 참여하는 등 계속 대한민국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한 답변 태도, 소신 있는 답변을 높게 평가합니다.
 24년간 변호사를 하셨는데요. 변호사 하면서 법원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위적입니다. 두 번째, 너무 사건 떼는 데 신경 급급합니다.
 그 해결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권위와 관련해서 지금 사법의 민주화 요망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도 민주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과감하게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건 처리 부분은 심리와 관련해서 좀 더 지혜를 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왜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면 이것 하나는 꼭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희 사법부 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료화의 시정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이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곽상도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부분과 관련되는 건데, 1996년과 2000년 세무조사를 받아서 한 번은 1억 원 이상 추징을 당하고 한 번은 1억 원 안 되는 돈을 추징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을 대법원 인사 검증과정에서 사실대로 밝혔습니까, 아니면 검증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 기억으로는 관련되는 세금 관계는 10년 치를 제출하라고 했고 특별히 그 부분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밝혀지지가 않은 내용이네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시기를 사법의 관료화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법행정의 모든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지요? 법관 인사권이라든지 예산권, 징계권, 이런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어서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법관이 외부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문제 되고 있다, 어제 박정화 후보자도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학계, 국회, 언론, 많은 외부기관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행정권의 분산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번에 있었던, 문제가 되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그 학술대회 제목이 뭐냐, 주제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인사권 제한, 이것이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대법원장한테 인사권, 예산권, 또 각종……
 그러니까 현 상태가 적정하다 아니면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당연히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돼 있으면 다 남용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분산하는 방향으로 연구한다는 것 동감을 합니다. 또 내부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돼야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금 사법평의회, 독립적인 사법평의회, 또 내부적인 기구를 설치하더라도 외부 인사의 대거 참여, 이런 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법평의회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살펴보고 저도 관심을 크게 가져 보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법행정권을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그 기구에서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사법행정에, 그러니까 법관을 평가할 때도 지금은 대법원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원장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런 법관의 평가도 대법원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 위원회에서 하자는 것이지요. 그 부분 좀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또 많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비정규직을 없앤다, 4대강 수문을 개방해라,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공무원을 증원한다, 화력발전소 없앤다, 원전 폐쇄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경제는 경제 전문가들이, 또 원전은 원전 전문가들이, 환경은 환경 전문가들이 오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에 원전 없애는 데 11년, 30년 이런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대통령이 이런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독단적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도 개헌을 해서 고쳐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그런 개헌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 됐지 않습니까? 시대도 바뀌었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 적절히 분산되고 하는 그런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좋은 그런, 우리 사회를 앞으로 열어 갈 그런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까지 오전 주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완주․진안․장수․무주 출신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대법관후보자로 추천되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최근에 판사들의 연구모임과 관련해서 법원의 그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사법부가 정의롭고 또 공정한 이런 기관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화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명의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은 사법 개혁을 이루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재연 후보자는 11년간 법관으로 재직을 하고 또 24년간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상고를 졸업하시고 한국은행에 행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야간대를 다니고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말하자면 전형적인 흙수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조재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지명되신 것은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시켜서 대법원에다가 다양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고 봐서 아마 변협에서 추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본인의 원래의 소신과 가치를 꼭 지켜 나가시기를 주문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조재연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있었던 판결과 관련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조재연 후보자는 82년부터 93년까지 11년간 판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맞습니다.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한 기간은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과 거의 일치를 하는데요. 그때 법조계하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중달력’ 사건에서 영장을 기각하거나 혹은 ‘민중의소리’ 압수수색 영장청구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고 그래서 후보자가 판사 시절에 군사정부라고 하는 시대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국사건에 대해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서 반골 판사다 이런 얘기가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판사 시절에 보여 준 이런 소신과 용기를 향후 대법관 취임 후에도 변함없이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는 시국사건에 대한 소신 있는 판결 외에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적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가 82년도에 서울민사지법의 판사로 담당하는 중에서 판결한 사건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기억합니다.
 그때 쟁점이 됐던 것은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대상을 주거용 건물로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과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쟁점이 좀 됐었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후보자께서 그것을 법 해석을 좀 넓게 해서 이런 일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로 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뒤에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해석례를 받아들여서 좀 더 넓게 주거용 건물의 개념 속에다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호 적용 대상으로 반영을 한 입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적극적인 법 해석이 선례가 돼서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판결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법관 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게 생각하는 판결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재판부에서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분하고 다 상의해서 한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우리 현실을 좀 반영하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구멍가게 딸린 주거용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현실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후보자께서 93년도에 변호사를 개업하셨잖아요. 개업하셔 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죽 하셨는데 건설․부동산 관련된 사건들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주택 부동산 분야의 현안과 관련해서 후보자 소신을 듣고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집값은 물론이고 전․월셋값이 폭등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민 부담이, 서민의 주거안정이 크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도 그렇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월세 상한을 두자, 전월세상한제라는 얘기, 그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 주자, 또 표준임대료를 만들자, 또 임대차등록제를 도입하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기존의 그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임차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또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어렵겠지만 향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식의 대처가 좋을지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주거 문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그동안 많은 노력과 제도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들, 계약자유의 원칙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주택 임대와 임차에 있어서는 힘의 우열이 있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한 부분을 적절히 배려해서 법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가격통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를 하면서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함진규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그다음에 특별히 김병욱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기 시흥갑의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조재연 후보자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죽 지켜보니까,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입지전적인 분이에요. 본인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온갖 역경을 이겨 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다만 이런 역경들이 본인만의 성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금 학생들도 여기서 보고 있지만 그게 뭔가 본인만의 성공이 아닌 학생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대법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씩이나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으셨어요.
 짧게 짧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세 번을 추천받은 이유가 뭐라고…… 남들은 한 번도 받기 어려운데 세 번씩이나, 물론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세 번씩이나 추천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이번 추천받고 나서 ‘삼수하셨군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은행원 생활도 좀 했고 법관 생활도 했고 변호사 생활도 오래 했고 그런 점들이 사회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고려됐을 것으로 봅니다.
 어느 정권에 관계없이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요번 말고 두 번은 어느 어느 정권 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최초로 추천받은 것은 2011년 말인데요, 어느 정권인지 그런 건 잘 기억이……
 정권에 관계없이……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대법관이 되시리라고 생각은 하셨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제 박정화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고 떨려서 전화기를 떨어뜨렸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후보자님을 제가 보면, 지법 부장판사를 하셨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아닙니다. 저는 단독판사 때……
 단독판사만 하셨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굉장히 입지전적인 분이시고 계속 법원에 남았더라면 고법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승진을 하셨을 텐데, 본인이 오늘 인사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원 실무로부터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많은 사건들과 격무를 잘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이 큽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판사를 결정적으로……
 사법시험은 또 수석을 하셨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렇게 어렵게 시험을 하고 통상적인 주류는 아니었어요. 법조계 비주류로 이때까지 오셨는데, 굳이 판사를 그만둔 이유가 있었습니까? 신문에 보도는 좀 있었습니다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있었습니다.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단 한 가지로 말씀하신다면?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 말씀을 늘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렴을 지킬 수 없으면 법원을 떠나라’, 그게 초대 대법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킬 수 없어서 떠나신 건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는 딸들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는 평생 법관을 꿈꿨지만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평생법관제가 되고 또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법관으로 발탁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 같은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개인 관리나 주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보도 또는 방송을 보고 있는 변호사나 법관 지망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후보자님, 법관 평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는 법관 평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승복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잘 치르면 법관이 될 수 있고 법관에 임용이 되면 정년까지 거의 보장이 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아주 폐쇄적인 사법구조를 갖고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4년마다 재평가를 받습니다, 유권자의 심판을 받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온갖 세상 욕은 다 먹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에 비해서 법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대 법관 재임용……
 일반 법관이 임기가 10년이지 않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습니다.
 대법관이 6년이고요. 그런데 역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법관의 수가 과거 60여 년 동안 5명 정도 탈락을 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많이도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재임용의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수치는 함 위원님 말씀 듣고 알았습니다마는 일반론으로 좀 검토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법원에 요청을 했어요, 재임용 탈락사유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이나, 변협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그런 게 심해요.
 판사들의 막말 이런, 일부이긴 하지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쳐야 되겠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습니다.
 재판받는 민사 당사자가 무슨, 그렇게 권위적인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연 후보자님, 우선 대법관후보자로 제청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법관 구성의 틀을 벗어나서 대법관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강조한 그런 인사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특히 후보자께서 상고 출신이시고 방통대를 나오시고 또 은행원으로도 근무를 하시고 근무 도중 야간 법대에 진학하셔서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을 한, 사실상 흙수저의 전형으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또 법관 재직 중에 사회 부조리를 고발한 이른바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들에게 표현의 자유 보호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하는 등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앞장선, 그래서 우리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한 평가를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재직 중에도 많은 후원과 기부를 하셔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변호사로서 재직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24년간 변호사로 재직을 해서 현재 대부분의 대법관들이 판사 출신으로 평균 재직기간이 24년 정도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11년 정도로 오히려 변호사의 다양한 경험이 대법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변호사로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대법관으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장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재판을 통해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아까 말씀하신 권위적인 것을 벗고……
 기본적으로 제가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사법서비스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법원․검찰이 제공한다 이런 시각을 벗어나야 된다, 사법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제도개선을 하나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법원 사건이 많으니까 이것 어떻게 고칩시다’ 이게 아니고, 대법원을 찾는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 줄 수 있느냐 이런 사법서비스를 이용받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기존 법관들의 권위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사법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이렇게 또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변호사의 경험이 많고 사회적 경험이 다양하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다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법관의 연간 재판 처리 건수가 지금 현재 한 해에 3300여 건이나 되고 개수가 매우 많은데요. 이런 판사로서의 재판 경험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우려를 또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 충분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원에 가게 된다면 우선 저 혼자보다는 동료 대법관들의 지혜도 구하고 또 재판연구관님들과도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좀 더, 그런 우려가 있는 만큼 제가 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후보자께서 입증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지향해 오셨던 다양성과 또 사회적 약자 보호 이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법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각별히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께서 지금 로펌에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관예우에 관해서 많은 우려를 해 주십니다.
 후보자가 만약 대법관을 그만두게 된 이후에 또 전관으로서 활동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겠지만 또 대법관이 되신다면, 현재 근무하는 상당히 큰 대형 로펌인데요, 여기에 근무하는 변호사들께서 우리 로펌 출신의 대법관이 계시니까 또 그걸 기화로 사건 선임에 이용하려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관예우의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후보자께서 다른 법관 출신 대법관보다는 좀 더 당면하게 되는 그런 또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전현희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다 공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명예를 주셨으니까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로펌 부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처신을 극도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주질의를 마쳤는데 오늘 김병욱 위원님 지역구에서 학생들이 오셨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라도 김병욱 위원님이 보충질의……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김병욱 위원님 질의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특히 저보다 먼저 순위에 계신 곽상도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께도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관후보자님 모두말씀을 우리가 죽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자와 달리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과 역정이라는 말씀을 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려웠던 피란민으로서의 모습, 이사만 다녔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그다음에 해가 지나가면 전셋값 올려 달라는 요구에 대한 아픔 그리고 상고를 나오셨고 방통대를 나오셨고 야간 법학과를 졸업하셔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요즘 말로 흙수저의 대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층,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에 후보자님과 같은 인생 역정을 지니신 분들이 많이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고 오늘 학생들도 와서 이 청문회를 듣고 있는데요. 청소년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님께서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서 청소년에게 용기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곡중학교는 불곡산 밑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분당 넘어가는 거기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다 저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그래도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노력 없이는 또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치고 노력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1등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꿈을 가지고 자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입니다.
 후보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규정은 국가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의 규정과는 달리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못 받는 국민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군사법원……
 예, 바로 군인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반드시 가야 할 군대에서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사법원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일반 법원과 달리 국방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군 조직의 한 부분으로 행정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재판에 관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군단장급 이상의 장교가 소속 부대원의 형량을 자의적으로 감형할 수 있는 관할관 제도도 또한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군사법 제도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개선안도 내고 했는데 아직 관철되고 있지 못합니다.
 군인이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군사법원 제도가 설치된 것은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심판에 있어서 일반 법무관이 아닌 사람이 참여한다든가 또 관할관이 형량을 감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평시에도 군사법원 재판을 받아야 할 특수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저지른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고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돼서 개선되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겠지만요, 우리 대법관후보자님의 개인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군사법원을 완전히 폐지하고 일반 법원에 군사부를 설치하느냐 이런 문제는 조금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가 좀 지금은 그렇습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주질의 과정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질문을 못 했었는데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법관회의에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를 조사를 해 달라’ 이게 법관회의의 결론이었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회의를 상설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관회의의 위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법관회의를 인정을 하면 법관회의 결의를 대법원장이 존중을 해야만이 상설화된 법관회의의 의미가 있는데 법관회의 결의를 대법원장이 무시하면서 법관회의 상설화를 인정한다, 이것은 상호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이 되시면 상설화된 법관회의에 대한 결의를 어느 정도 존중하실 수 있으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상설 법관회의는 아직은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상설 법관회의가 설치된다면 당연히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자료 제출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을 당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신 게 있는지 또 전관예우를 받아 가지고 93년도에 개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소득을 기업으로부터 받았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알아야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아까 질의 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자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곽상도 위원님께서 지금 특별히 더 말씀을 하시는데……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하여튼 저는 국세청 자료 다 동의해서 제공해 드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2000년 이전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선 있는 것부터라도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전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4시 40분에 청문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청문회에서는 우선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오전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같이 7분입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 또 오전에 이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조계 역사를 죽 훑어보면 대법원장이 국민들 앞에 사과한 것이 세 차례 있었다고 그럽니다. 10년 주기로 세 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95년도 윤관 대법원장 시절에 인천의 집달관 비리, 이것 제가 수사검사였습니다. 집달관 비리 할 때 대국민 사과 한 번 한 적이 있고, 2006년도 이용훈 대법원장이 조관행 부장판사가 수뢰한 건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고, 2016년도 9월 달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운호 사건 등 김수천 판사 등 관계에서 대법원장이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2004년도에 대법관에서 물러났던 조무제 대법관 기억하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기억합니다.
 이분은 법관 재직 시절에 ‘딸깍발이 판사’라고 해서 청렴, 청빈하게 생활해서 후배 판사들의 사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점심식사도 구내식당에서 다 해결하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이런 분이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2005년도 9월 달 경에 6년 임기 마치신 대법원장 최종영 씨 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
 모르십니까, 최종영 대법원장?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는 존함은 알고 있습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동문회, 향우회 같은 사적 모임은 취임 이후에 발을 끊었다 그러고 또 공식적인 식사모임 아니면 대부분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배달해서 식사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8월 달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취임할 때, 취임하기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 대법관 퇴임 이후에 5년간 변호사 생활하면서 21억 세금 내고 24억 해서 45억 번 분이다 이것이 2005년도 8월부터 신문기사를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저는 대법원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그때까지만 해도 청렴, 강직, 청빈하게 사는 판사들 생활이 이 이용훈 대법원장이 들어오면서 45억 벌었다고 하는 그 얘기 듣고 판사들이 상당히 생활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는 전환점, 어떤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어서 터지는 게, 나온 게 법구회……
 법구회 얘기 들어 보셨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
 법구회 얘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판사들이, 업자들하고 판사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변호사 또 지역의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하고 그룹을 지어가지고 향응 제공 받고 하는 이런 생활을 해 왔다고 해서 2005년도 문화일보에 대대적으로 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다음에 벌어지고, 또 그다음에 조관행 부장판사가 1억 2000 수뢰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 뒤에 이어서 판사 생활하다가 옷을 벗고 나간 변호사들 그런 분들이 사건 관련해서 돈을 받거나, 사건 청탁 관련해서 돈 받고 하는 일로 수차례 구속된 분이 두 분인가 계셨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최민호 판사 또 문상배 부장판사,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 이런 분들이 전부 물의를 일으킨 분들입니다. 수뢰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지요, 향응 이런 것으로.
 그런데 왜 법원이 이렇게 변했느냐? 과거에는 청빈하고 청렴하게 생활하던 분들이었는데 대법원장 한 분, 돈을 전관예우 받아서 45억 번 대법원장 한 분 영입되어서 들어오면서 대법원 판사들이, 법원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의 의식세계가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기를 설명을 하자고 하면 바로 이용훈 대법원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전부터 그런 생각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것이 이용훈 대법원장이 계기가 돼서 돈에 대한 어떤…… 현직에 있을 때라도 벌어보자, 나가면 수임 제한이 자꾸 생기고 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 보자, 돈에 대한 욕심들이 현실화되어 나온 게 이용훈 대법원장 45억 벌었다는 거기에…… 아니, 대법원 수뇌부가, 대법원장이 변호사 해서 45억씩 벌고 하는데 밑에 있는 판사들이 청렴 청빈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거지요.
 제가 오늘 후보자께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전관예우로 45억을 번 대법원장이 있어서 법원에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오전에 후보자께서도 인정했습니다만 세무조사까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받은 분입니다. 이런 분이 또 대법관이 돼서 대법원에 들어가면 후배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될지, 대법원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법관들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후보자께서 법원을 생각하는 마음, 제가 드린 이 청렴하고 청빈한 생활을 후배들한테 어느 정도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후보자의 이런 모습으로는 저는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한 분이 끼친 것만 해도, 알게 모르게 끼친 것만 해도 저는 이런 사태들이, 지금의 이런 사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세무조사받고 한 분이, 지금 두 번이나 받은 분이 대법관이 되면 후배들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전관예우로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세무조사를 두 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소득신고를 누락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징을 당했다는 거고.
 1억 이상도 한 번 낸 적이 있다고 그러시고, 1억까지는 안 되지만 몇천만 원도 내셨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소득을 버신 걸 숨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분이 다시 대법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판사들한테 보여 줄 게, 뭐를 보여 주겠습니까? 또 대법원장이 사죄하는 이런 모습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여 주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를 깊이 새겨서 처신에 조심하고 말씀하신 대로 최종영 대법원장이나 조무제 대법관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자세를 견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북한은 화성-14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ICBM 개발 성공을 이렇게 또 공공연히 대외에 성명 발표를 했는데 북한의 이 도발, 새 정부 들어서 특히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대화의 상대로 그렇게 하겠다. 대신 핵 개발․미사일 개발 하지 말고 대화의 품으로 나와라’라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우리의 이런 노력들을 조롱하듯이 무시하는 아주 이런, 정말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도발행위를, 그야말로 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해서 마치 미국조차도 우습게 보는 이런 북한의 아주 위험한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도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힘든 상대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정치적인 그런 얘기까지는 깊이 하기 어렵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은 여기 지금 ICBM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조만간 또 6차 핵실험 도발까지도, 추가 도발까지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은 우리의 어떤 대화 노력에 대해서 아예 무시, 심지어 ‘비핵화 대화는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공언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어떤 북한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어쩌면 이제 우리가 북한의,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낭만적 대북관, 우리는 정말 그것을 제대로 인식을 해서 북한의 실체를 바로 보고 정말 제대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확고한 그런 안보태세, 국민들의 이런 안보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후보자님 85년도에 판사로 재직하실 때 ‘민중달력’ 사건을 재판하신 기억나시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기억납니다.
 그것 어떻게 그때……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는데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일관되게 최근까지도요, 그 당시는 80년대 얘기지만 지난 14년 판결에서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는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관한 국가보안법 제7조5항 조항은 합헌이라는 이런 결정을 계속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반한, 어쩌면 나름대로 반할 수도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말씀하신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삭제하느라고 했는데요. 이적성에 관해서는 기본권 보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신중한, 엄격한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주장도 있고, 저 역시 그런 입장에서 판결을 했던 겁니다.
 나름대로 관대한 입장을 취하셨던 거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관대하다기보다는 저는 그 법의 취지를 제대로 생각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를 위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조화롭게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는 사실 시대가 그때에 비해서 많이 바뀌어서 우리도 충분히 법제도가 많이 보완이 되고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 보장은 이제는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많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이런 어떤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구든 예외 없이 지켜야 되고요.
 특히 최근에 이런 대북관이 다소 이렇게 좀 해이해지면서 다양한 북한의, 지금 우리 남북 간의, 탈북인들도 많이 와 있고요,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북한의 실체는 오히려 더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위협적인 비대칭 전략무기를 거의 보유했다라고 공언하면서 앞으로 더 어떤 식의 도발과 우리 국기를 흔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하듯이 한편으로는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대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 전문에서 얘기했듯이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할 또 다른 상대이기도 한 그런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안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도 우리가 공안사범 문제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하다가 결국은 지난 정부에 통진당 해산 사태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박정화 후보자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시면서 5대 중대범죄 사례에 뇌물, 알선 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 이런 것을 열거했는데 여기에 공안사범도 같이 검토해서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떤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공작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통령의 사면권이기 때문에 취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직접적인 입장을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 과정에서 죽 지켜보니까 후보자의 좋은 평이나 아니면 인품이나 성품 또 법률적 양심 또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 가지 평소의 소신들 이런 것들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변의 가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본인 자신에게는 좀 더 다소 관대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재야 법조인으로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사법 개혁 내지는 법원에 대한 문제의식들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반대로 변호사업계, 변호사들 조직 내에 변협이나 이런 또 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이나 다 조직의 이기주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재야 법조인으로서 자기 조직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나 쓴 소리를 한 적은 있으신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봉사적인 직책을 맡아서 활동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건의나 이야기들을 한 바도 있습니다.
 변호사업계의 가장 큰 개혁의 과제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이렇게 말씀드리면 직역 이기주의같이 비쳐질 수도 있지만 지금 변호사업계는 솔직히 젊은 변호사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정권이 들어서면 지금 아시다시피 대법원이나 아니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기관들이 각기 독립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행정부 중심의 권력 체계 속에서 청와대가 많은 영향권들을 미치려고 했던 것이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그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문제의식들을 갖고 왔었고요. 그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지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이 끼쳤던 여러 가지 폐해들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지금 새 정부가 또 주창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하는 행태들을 보면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장관후보자들 임명하는 과정 속에도 선대위 캠프에 있었던 분들 또 코드인사 하는 것 그리고 지금 헌법기관인 기관의 임명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제가 어제 지적한 대로 저희가 국회에서 검사의 파견으로 인해서 청와대가 권력 행사하는 것들을 부단히 끊으려고 과거에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고 그것들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알고 있습니다.
 감히 상상을 못 하는 법원 판사를, 현직 부장판사를 사직시키고 청와대 비서실로 채용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이 일어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연 부장판사, 지금 법무비서관으로 가 있는 그게 적절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법관직을 사임하고 바로 다른 부처로 가는 것은 일반 법관이나 고위 법관이나 다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시지요. 사실은 검사의 파견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고 어찌됐건 검찰의 독립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청와대가 장악하려고 했던 여러 의도들이 있었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어렵게, 그것도 20년 동안 못 하던 것을, 그게 통과되자마자 검사를 파견 못 해서 꼭 판사를 파견하는 것인 양 현직 부장판사를……
 더군다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맡고 계셨지요, 그분이? 결국에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법무비서관으로 임용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해서 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정말 현 정부도 각성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얘기한 대로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인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공감합니다.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지 않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서면질의했는데 문제의 심각성, 사회의 양극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히 같이 하셨습니다.
 지금 로스쿨 관련해서는 의견이 있으시고 본인의 평소 의견들을 내셨는데 사법시험이 병행 존치되면 현재의 로스쿨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방통대 로스쿨 혹은 야간 로스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청년 변호사들이 많은 지금 일자리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로스쿨로 인해서 지금 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또 그 퀄리티(quality)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궤를 같이해서 사실은 이제 더 많은 변호사들이 진출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로스쿨 도입 당시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SKY 중심의 법조계의 기득권 문화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또 다양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의 취지와 목적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되고 있으면 그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의 현 자리로 왔는데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이 결국에는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지금의 시스템들이 과연 근본적으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느냐?
 방통대 로스쿨이나 야간 로스쿨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학원 로스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혹시 없나요? 예외적 통로, 우회적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 없으신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2007년에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지금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라도 충분히 그러한 논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희망이 있는 그런 지혜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관해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의 자유가 다른 자유보다도 더 보호되어야 되고 중요한 자유다, 이렇게 지금 거론되고 있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래서 지금 개헌 과정에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나눠서 언론의 자유를 독자적인 한 조항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또 공영방송의 독립성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개헌 과정에서, 개헌 논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2008년도 YTN 사태, 이것은 MB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다가 기자 6명이 해고를 당한 사건이고 이 당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던 돌발영상까지 폐지된, 사실 언론이 탄압을 받은 이런 사건이라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가 추락하고 세계의 비웃음까지 산 그런 사례도 있었지요.
 그런데 최근 MBC나 등등의 언론사 이렇게 보면 언론 종사자들, 언론노조가 근로조건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이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와 있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런데 이 사건, 옛날에 2009년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사측을 대리해 가지고 소송을 하신 적이 있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당시에 해직 기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불법행위다 이렇게 변론하신 것 아닌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는 그 사건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내용을 듣고 또 그 사건 내용을 검토해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다투는 데 관해서 의뢰인 쪽 입장을 대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대법관이 되실 예정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이 점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것이거든요.
 이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 행위 자체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어느 정도 YTN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기자들이 이겼지요, 그렇지요, 사건에서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해고 기자분들이 원고가 돼서 했던 소송인데 승소하셨습니다.
 예, 원고 승소하셨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는 패소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생각은?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지금은 언론이 중립성을 잃으려고 한다면, 아니면 정권에서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한다든지 이렇게 정권 친화적인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언론 종사자들이 또는 언론노조가 거기에 저항해서 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법관이 되셨을 때 이런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의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간 김형연 부장판사 건을 다시 여쭤 보겠는데요. 검사들이 청와대에 파견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것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언론 보도나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간접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파견검사를 통해서 검찰을 지휘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그런 점들에 대한 우려들이 컸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검사들이 비록 현직이 아니라 사직을 하고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그때 청와대에 들어간 검사 출신 비서관이 수시로 검찰과 연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검찰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공으로 인정받아서 다시 검찰로 돌아와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받는, 인사상 대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런데 지금 법무비서관으로 간 김형연 부장판사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법원에 수시로 연락해 가지고, 예전에 파견검사가 그랬던 것처럼 수시로 연락을 해서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상황을……
 아니, 그럴 우려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김형연 부장판사가 판사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런데 제가 파견되신 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
 파견이 아니라 이것은 사표를 내고 가신 거예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지금 사법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검찰의 예에서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비쳐질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아니, 예전에 현재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판사로 계시다가 그 당시에 유력한 대권주자의 캠프로 들어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정치적인 그런, 선거와 관련해서 캠프에 들어가는 것하고 판사 신분에서 퇴직하고 청와대에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시각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후보자님이나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현직 판사가 그만두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에 있는 상태에서 수시로 법원과 통화를 한다든지 하면서 법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말 우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또 법무비서관이라는 역할 자체가 사실은 청와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법적인 평가와 해석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상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우려가 될 만한 일이 아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전문, 정말 실력이 탁월한 판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다시 법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표를 완전히 내고 들어간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저로서는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전문가로서 청와대도 법률이 필요한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로서 가셔서 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경험이 그런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에 공감을 했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없이 그분이 본연의 법률 전문가로서 일을 잘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개업을 한 것은 김홍섭 판사 거기를 참 존경하고 그래서 내 삶이 현직에 있으면 그야말로 돈에 대해서 자꾸 유혹을 느끼니까 차라리 현직에 있을 때는 깨끗하게 판사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돈이 필요할 때는 옷을 벗고 변호사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 저는 그게 참 분명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법관이든 법관이든 간에 국민들이 상당히 신뢰를 상실해 가는 것이 이게 결국은 타락이다, 그게 법적인 부패일 수도 있고 윤리적인 타락일 수도 있는데 대법관을 하든 헌재 재판관을 하든 아니면 무슨 소장을 하든 원장을 하든 이런 사람들이 현직에 있다가 총리로 간다든지 감사원장 간다든지 대법관 하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에 간다든지 또 재판관을 하다가 갑자기 검찰총장으로 가고 싶다든지, 도대체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최고 기관의 권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판사나 검사들의, 일반 평판사나 평검사도 저런 사람들도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은 마지막에 권위를 지켜줄 보루가 무너진다……
 결국 그런 행위가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의 김홍섭 판사 같은 경우에 성직자적인 판사의 길을 걸어갔다, 법률가의 길을 갔다고 본다면 최근의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들 중에 구내식당에서 계속 밥을 먹는다든지 가령 청와대에서 오찬 불러도 안 간다든지 그런 결기를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다 있어서 대법원을 지켜내고 최고 법원을 지켜 내려고 했던 분들이 왜 다 사라지고 요새는 그런 분들이 왜 하나도 없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직에 가는 것을 저는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청와대에서 법률가가 필요하면 변호사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가면 되지요. 그런데 현직에서 사표 내고 바로 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우려의 시각에 공감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후보자 같은 경우에 대법관 마치고 변호사는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총리직이 온다든지 감사원장 제안한다든지 그것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시겠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런 제안이 있을 리도 없지만……
 가령 있다고 하면……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는 그저 대법관으로 명예롭게 마치겠습니다.
 그러시겠지요?
 그러면 후보자 개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제도화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대법원의 권위와 대법관의 권위를 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정종섭 위원님의 말씀 얼마나, 말하자면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제도적 장치까지 말씀하시는 충정은 저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법으로 또는 제도로 딱 못 박아서 한다면 좀……
 제도로서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 지위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 동안은 거기에 못 가게 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들이 질문했지만 상고심 재판 변호를 할 때 일반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은 거의 다 심리불속행해서 기각률이 굉장히 높고 또 전관이든지 혹은 대법관을 했던 변호사가 도장이라도 하나 더 찍어 줘서 공동으로 수임을 하면 그래도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이건 명백히 특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그런 짓을 했다면 그건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하시면서 그런 것 혹시 못 느꼈었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래도 다는……
 대법관을 안 하셨으니까 다른 대법관 출신 변호사하고 아마 무슨 경험을 하셨을 텐데 평소에 그런 느낌을 못 가지셨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는 개인적으로 도장 부탁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이 영예를 누리고 또한 그와 같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후보자 말씀 중에 저는 참 고무적이다 생각하는 것이 사법 관료주의, 이것 폐단이 정말 심각하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제일 1순위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말씀이 참 고맙게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바도 많고.
 그러면 지금 사법 관료주의의 핵심이 사법부의 모든 권한이 지금 대법원장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법원행정처고, 그래서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법관의 일반적인 재판업무에까지 사실상 간접적으로 영향까지 미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러면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법관회의의 권한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각급 법원마다 판사회의를 두어서 그 판사회의에서 법원장도 거기에서 정하고 중요한 일들은 거기에서 다 판사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법원조직법에도 대법관회의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제가 밖에 있어서 잘 모르겠고요. 각급 법원 판사회의도 있는데 그것이 그동안 기능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적인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법관이 되시면 같은 논리에 같이, 대법원 다른 대법관들하고 같은 생각 가지고 거기에 또 흡수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 자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오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한정위헌결정에 대해서 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지금 대법원과 헌재에서 갈등이 많은데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교수인데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관련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인데 이게 법원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라고 해서 뇌물죄 유죄판결을 받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해서 헌재에서는 그것이 위헌이다, 한정위헌. 민간인 교수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그 조항은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당사자는 법원에서는 유죄판결 또 헌재에서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하니까 대법원에서는 재심의 사유가 되지 아니 한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례는 대법원에서는 조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 과세처분이. 그런데 헌재에서는 그것이 한정위헌이다. 이것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고 있는데 한 10년간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집회․시위법에서, 집시법에서 과거에 해가 진 이후에 하는 시위는 처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헌재에서는 그것을 해가 진 이후 24시―밤 12시―까지 사이의 시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건 위헌이다. 그런데 이것도 법원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 해가 진 이후에 밤 12시까지 시위를 한 것으로 처벌받았던 사람을 다 구제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두 사례를 보면 한정위헌은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재심의 사유가 되지 아니 한다. 그런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의 사건에서는 그것을 또 받아들였거든요. 이처럼……
 아까 전에 우리 후보자께서 사법서비스라는 듣기 좋은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정말 사법서비스 아닙니까, 모든 것이?
 영국에서는 검찰도 CPS해서 크라운 프로시큐션 서비스(Crown Prosecution Service), 그렇지요? 기소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법체계가 다 국민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유죄라 그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죄취지로 판결하고 그러면 당사자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법서비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한정위헌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최교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한정위헌의 효력에 대해서 법률가들도 말하자면 혼동이랄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결정이 다를 경우에 도대체 어느 쪽을 따라야 할 것이냐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한정위헌 자체는, 헌법학의 권위자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도 위헌결정의 일종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으시고 또 사법권 즉, 법률 해석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재판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법원의 입장도 존중하는 그런 의견도 지금 대립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는 나중에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헌법 해석에 관한 한 대법원은 최대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독일 같은 곳에서는 한정위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떤 그런……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헌재에서 다른 한정위헌을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지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한다면 정말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 것 같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게 법원과 헌재의 힘겨루기로 보고 있습니다, 힘겨루기로. 그래서 그런 두 기관의 힘겨루기 때문에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원의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라는 재판예규가 있습니다, 재판예규 1306호인데요. 여기에 보면 ‘보고 대상사건’ 해서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전․현직 법원공무원, 검사, 변호사, 교육감, 선거사건 이렇게 해서 죽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접수되면 보고를 하도록. 그리고 구속사건 또는 신병에 관한 사건은 결정된 이후에, 종국 이후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법원이 의혹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보고 사건을 법원이 관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건을 보고받아서 결국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미국의 판사한테 물어보니까 보고하는 사건이 없대요. 이런 것에 있어 보고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을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법원의 협조를 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후보자님께 저희가 송금 내역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는 2008년 이후에 송금된 내역만 받았습니다. 원래 2001년부터…… 아, 1999년이군요. 99년부터 아마 해외에 교육 받으러 가셨는데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더 추가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치를 아마 은행에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봐 주시고요.
 정책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480여 명의 현직 법관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대략 언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학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예,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학술대회를 열었거든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학술대회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학술대회에서 현직 법관 501명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한 법관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다고 판사들이 평가한 퍼센티지가 8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설문에 참여한 법관 중에 90% 가까이가 사법행정권자, 특히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법관사회의 관료화가 상당히 심하게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판사들이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런 구체적인 수치, 통계 보고 저도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법원, 사법부 내에서도 관료화 이런 인식들 때문에 자기가 상부 또는 법원행정에 어긋나는 행위나 판결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의식의 표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법원 내 의사소통의 문제 또 판사님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이런 문제 등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문제 제기인데요. 기존에 판사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사법 개혁도 줄기차게, 법관의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사법 개혁 논의가 있었고 또 대한변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계속 개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법관의 관료화가 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자료를 보시면 약간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부분, 상급심과 다른 판결을 해도 불이익을 받는지에 관한 부분 또 행정부와 특정 정치세력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해도 불이익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45% 정도의 법관만 다른 정치세력의 눈치를 본다, 여론의 눈치를 본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사법행정권자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의 눈치를 보는 것은 88%인데 이 판사님들이 여론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눈치를 보는 부분은 45%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내의 관료화는 굉장히 촉진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사법부 내 권한 집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떻게든 일부 내려놓게 하든지 또 다른 곳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런 사법부의 체제 내에서 본다고 하면 법관들이 오히려 대법원장이나 이런 인사 문제에는 굉장히 눈치를 보지만 여론이나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무감각한 것이라는, 그러니까 법관 사이의 내부적인 성찰에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이 되셨을 때,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주시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에 대해서 일선의 법관들이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함에도 또 일면에서는 외부의 국민적 감정에 대해서는 무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법 현실, 사법 관료 조직의 문제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변협에서 계속 활동을 해 오셨으니까 외부에서 보셨을 때 어떻게 인식을 하시나요, 이 설문 결과에 대해서?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설문 결과를 미리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내용과 또 손금주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부분과 외부적인 것, 외부적인 것에는 오히려 법관들이 덜 신경을 쓰는데 내부적인 부분은 신경을 쓴다, 관료화 또 인사 문제 이런 것 때문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관이 된다면, 직접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건 아닐지라도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집회․결사의 자유 기본권과 공공질서 유지, 이 두 부분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잘 아시다시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시위 문화를 보면 지나칠 때가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집회․시위 문화를 잘 정착시켜 가는 면이 일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큰 확성기로 소음을 낸다든가 도로 점거를 해서 폴리스라인을 넘어서 시위를 함으로써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선의의 삼자 시민들이 교통 체증이나 큰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법한 또는 순수한 시위, 타자한테, 시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시위 문화는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 점거나 교통 체증, 소음으로 인한, 선의의 시민들은 어디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또는 신고된 집회 범위를 일탈해서 차도에 내려가서 행진을 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경우, 이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대로 방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꼭 없애야 할 시위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집회․시위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데 다른 권리와 조금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 좀 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후보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이 내용 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때 경찰 추산으로 경찰버스 173대가 파손이 되고, 총 5억 1700만 원 정도의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물리적인 충돌이 비일비재하고 또 시민들의 재산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선후를 잘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 4월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신문에 대서특필된 걸 봤습니다. 그때 미국 워싱턴DC에서 연방 하원의원 5명이 외국 정부의 인권 침해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던 중에 집회금지선, 다시 말해서 폴리스라인을 넘어 가지고 경찰에 체포가 돼서 미국의 하원의원 5명인데 수갑이 채워져서 연행되는 걸 봤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 한국에서 발생됐다면, 본인이 대법관으로서 이런 법률적 문제에 부딪힌다면 미국과 같이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법질서 수호, 공권력 수호를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기본적으로 함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역사적 배경이나 환경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런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결사의 자유 기본권하고 공공질서 유지하고 2개가 충돌할 경우에 후보자께서는 어느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 두 가지를 딱 단순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측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권리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하나를 먼저 앞세우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적법한 시위문화를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최대한 보장하되, 일탈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김영란법은 일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이것 누가 만드셨는지 알지요?
 제가 김영란법이라고 얘기했지요. 김영란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전 대법관이고 국민권익위원장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2016년 9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듣고 있습니다.
 식사비 3만 원, 선물비 5만 원, 뭐 이것 좋습니다. 이게 내수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고, 저는 이것 말고도 관련 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직사회를 부패와 비리로부터 규제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만 화훼업계하고 요식업계는 굉장히 매출이 감소하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 원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면 오히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까지도 좋지만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 원까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3만 원, 5만 원 내던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10만 원까지 내야 되는구나 하는 경조사 금액을 올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고개를 끄덕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대법관이 되시면, 물론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2016년 9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청렴사회로 가고자 하는 이 법이 잘 정착되기를 바라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시행 과정에서 농축수산업계가 겪는 곤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 검토하고 국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이 다소라도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이 부분은 법률 개정은 아닌 듯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지금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운영 중인 것 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대통령에게 인사권, 행정권 또 예산과 관련된 권한이나 여러 가지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더 분산하는 다양한 권력구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오늘 대법관 인사청문회이다 보니 사법부의 대법원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른바 여기도 제왕적 대법원장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장에게 있는 권한이 보니까 여러 가지 인사권, 또 다른 지역으로 전보시킬 권한이나 승진 관련된 권한, 또 법원행정처에 관한 보직 결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한 권한이나 다른 헌법기구에 대한 임명제청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권한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대법원장의 권한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가 일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관해서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와 관련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 법원의 행정을 법원행정처가 아닌 객관적인 사법평의회로 이양을 하자라는 이런 것도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권과 관련된 이런 권한을 행정처에서 다른 제3의 독립된 기구로 이양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런 논의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사법평의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름은 달라도……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충분히 모든 것을 검토할 여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이제 대법관이 되시면 이런 사법행정에 관해서도, 또 지금 현재 개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당면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법 개혁과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거기에 관한 견해를 내셔야 될 입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은 고민을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금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화면에 뜬 것을 봤는데요.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인사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그런 의사를 법관들이 표명하기가 힘들다’라고 상당히 많은 법관들이 그렇게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상 대법관이 되신다면 대법원장과 함께 전체회의를 할 때에 같이 평의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사실상 대법원장의 입장과 다른 판결에 관한 견해를 낼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다, 그렇게 예상되는데, 그렇지만 대법관이면 대법원장의 어떤 견해에 독립된 소신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대법관은 모르겠지만 일반 법관들이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그런 여러 가지 입장과 다른 어떤 소신을 가지는 게 현재는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께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장과 다른 소신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아까 손금주 위원님 지적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사법부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재판과 판결에 있어서는 법관 각자 각자가 독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인사제도상의 문제를 한편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법관 각자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라는 인식이 투철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대법관이 된다면 전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당부의 말씀을 잘 새겨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부 개혁 방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장을 대법관 사이에 호선을 하고 또 대법관 인사 추천 이런 부분도 제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에 지나치게 행정이나 인사에 관한 권한이 집중되면 오히려 법원 내부에서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게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약간 타당성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세력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재판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많은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서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도 그런 요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법부 개혁에 관해서도 대법관후보자님께서도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대법원장에 권한이, 아까도 그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그리고 또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 관료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주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박정화 대법관후보자님 청문회를 할 때는 그런 문제에 관해 상당히 소극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후보자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소신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활동 문제와 관련해서 또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도 있었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사회의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를 요청을 했고 또 대법원장께서 수용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처음 오전에도 질문드리고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대법원장이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권한을 그냥 자문 정도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도, 의사결정권을 가질 정도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제도를 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법관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인데 아마, 그동안 제가 밖에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법관들이 그런 목소리를 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든지 한다면 규정들을 개정해서라도 근거를 만들어서 하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 같은 경우는 일단 상설화를 대법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받아서 입법적 보완이나 이런 것이 뒤따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국회 내에서도 헌법개정특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분야에서 사법 개혁에 관련된 얘기도 있거든요. 그 논의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법평의회 관련된 얘기인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얘기가 나오는 배경 중의 하나가, 물론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마 법관이 독립된 재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외부 간섭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법원 내부의, 특히 사법행정으로부터 재판이 독립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법원행정처의 비대화 문제 혹은 대법원장의 권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독립에 침해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평의회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법관후보님께서 보셨을 때 법원의 독립에 있어서, 재판의 독립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진단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법관 관료화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인사 문제 이런 것이 문제의 하나로 생각되고, 그 배경에는 하여튼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님 1인한테 집중되어 있고, 그 행사에 있어서 법원행정처의 비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사법평의회일 수도 있고 또 사법위원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법원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독립된 기구인데 거기에는 법원에서 법관의 자격이 있는 분들도 참여하고 또 의회에서 선출한 그런 분들도 참여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법원의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차단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법원 내부로부터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차단하는 그런 양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법원 재판의 독립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의미한 제도로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간 후보자님께서도 대법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이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깊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당부하신 말씀 듣고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이왕 연구를 하시는 김에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눠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사법부 민주화와 관련된 이슈가 크게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문제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사법 관료화 문제, 크게 이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법원장 문제는 결국 대법관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대법관의 구성과 운영.
 현재 대법관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법원조직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관의 인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를 대법관회의의 권한으로 법률에 명시가……
 대법관회의 권한 중에 대법원의 운영 규정에 대한 신설 및 개정, 이게 대법관회의의 권한인 것은 혹시 아시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러면 이번의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이 사안은 대법관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인가요, 아니면 필요가 없는 사안인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대법관회의에서 논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 사안이 해야 될 사안인지……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는 대법관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보도상으로는 대법관회의가 열려서 이게 논의가 됐다는 보도는 없었잖아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자세한 것은……
 저도 확인해 보니까 대법원장께서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운영이 실제로 규정대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이유 중의 하나가 대법원장이 다 대법관들 추천하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추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있는 대법관추천회의의 10명의 구성이 그중 6명은 대법원장의 영향력 내지는 하여간 관계하에서 구성이 되고, 나머지 네 분도 법무부차관이라든가 변협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조, 법학교수회장이라든가 이런 분, 전문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공론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추천위원회 틀이 필요하다, 10명 가지고는 공론이 어렵다고 봅니다.
 일종의 예전 로마시대로 따지면 왕정에서 민주정 공화정으로 가기 중간 단계의 과두정에 해당되는 전문가들, 잘 아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인데, 한 50명 정도의 다수가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공론이 조성되는 그런 방식의 인사추천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물론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큰 하자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임명을 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현행 대법관추천회의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 인원이 10명이라든가 또 6명 정도의 대법관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고 저도 그런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대법관추천회의에 대해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개선의 방법을 노력해 보는 것, 그게 50명 그런 공개 모임이 될지 어떨지 그런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기본 방향,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하여간 다양성 그다음에 공론,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추천위원회 구성이 필요하겠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법 관료주의 문제를 가지고 법원행정처 개선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런데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구조가 우리가 일종의 행정기구로 따진다면 행정조직의 유형 중에서 독임제 기구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거든요. 독임제 기구의 직할 집행기구 같은 성격을 지금 띠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사법부의 행정기구가 독임제적 구성과 성격과 그리고 독임제 기구 수장의 직할 집행기구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협의제적 성격의 그런 집행기구로 바꾸는 게 좋은 거냐 이 점이 사실은 사법평의회, 사법위원회 논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을 안 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문제의 본질은 저는 이 문제라고 봅니다. 과연 사법부의 행정을 독임제적 직할 기구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협의제적 기구로 갈 것인지 이 점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그 말씀은 옳으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관이 각자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독임제형으로서, 말하자면 대법원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계급화되는 이러한 것은 원래 우리 헌법이나 법률이 지향하는 바도 아닙니다.
 이것은 검찰 조직이나 경찰 조직, 국세청 이런 식의 단순 집행조직은 모를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법원행정처 조직은 법관 중심의 전문성, 그다음에 독임제가 갖고 있는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강점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협의제 기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의성, 그다음에 어떤 민주적인 공론을 불러일으킨 민주성, 다양성 이런 측면은 좀 많이 결여되어 있어서 과연 사법부의 행정기구는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에 대한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만약에 대법관이 되시면 사법부 내의 지도부로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면 지난번 판결에 대해서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판결이 종중에 대한 해석을 남성으로만 보지 않고 여성들까지 포함해서 종중을 해석한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자료를 제가 봤어요.
 맞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중의 하나입니다.
 결국 대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판례의 변경 혹은 새로운 판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흡수하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혹시 예전의 노회찬 의원 엑스파일 사건 아시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이 있는데……
 다음 보충질의 때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또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잠시 중지하고 참고인 좌석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 요구한 참고인은 한 분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성함과 직위를 말씀드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하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신 김현 참고인!
김현참고인김현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오늘 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시간에 답변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은 전현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입니다.
 김현 참고인은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이시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난 5월에 조재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추천하신 것 맞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김현 참고인은 후보자의 어떤 점 때문에 대법관의 자격이 있다고 추천을 하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현참고인김현
 대한변협은 그동안 대법관의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대법관은 고위법관의 최종 승진 자리로 운영되어 왔고 법원 순혈주의의 상징이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50대, 남성, 법관 출신이라는 획일적 구성으로 집단사고의 오류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은 많아졌지만 소수의견이 거의 나오지 않은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해 온 재야 변호사 출신이 대법관에 기용되어야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대법원이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대법원이 수용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24년간 변호사로 일해 오면서 일반 국민들을 성실하게 대리해 왔습니다. 평생 판사로만 일해 온 대법관들은 우수하고 법리에는 밝을지 모르나 현장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현장에서 경험한 국민의 아픔과 현실을 대법원 판결에 반영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저희 대한변협은 사법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여덟 분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그중에 세 분이 대법원이 추천한 여덟 분 중에 포함됐습니다. 다행히도 조재연 후보자께서 최종 대법관후보자로 제청되셨습니다. 이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저희 대한변협으로서는 경사이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신 분이 대법관후보에 오른 것이 사상 최초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우리 법조인들 중에서도 또 변호사들 중에서도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재연 후보자께서 지금 이 시기에, 사법 개혁이라는 엄중한 이런 사명이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 대법관후보가 되어야 되는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예, 후보자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나서 인문계 고교가 아닌 덕수상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행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방통대를 거쳐서 성균관대학교 야간 법률학과 2학년에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주경야독으로 낮에는 은행원 생활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 준비를 했는데 수석까지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정말 뛰어난 법률가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금처럼 청년들이 아픔을 겪는 시기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관련된 사건들에서 연민과 이해심을 가지고 국민의 시각에서 검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 후보자가 있다면 국민들이 대법원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로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의 성적만으로 판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법관들은 물론 우수합니다. 판결도 잘 씁니다. 그렇지만 인성이 부족한 판사, 재판을 함부로 하는 막말 판사, 국민을 무시하는 판사가 적잖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법원이 비판을 받고 국민과의 괴리가 상당히 있는데 조 대법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법원과 국민과의 간극이 상당히 좁혀질 것입니다.
 후보자의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후보자를 지켜보신 참고인께서 후보자의 알려지지 않은 개인적인 또 대법관후보로서 적합한 그런 성품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저는 1988년에 변호사 개업을 했고 조 후보자는 93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조인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로 다 압니다. 우리 후보자는 성실하고 근면합니다. 그리고 원만한 인품과 후덕한 성격으로 의뢰인과 법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아 왔습니다. 늘 조용조용하게 말하고 큰소리치거나 화내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또 영리에 치중하는 많은 변호사와는 달리 금전에 대한 욕구가 많지 않습니다. 변호사 개업 후에 산 아파트에서 20년째 살고 있고 단 1평의 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이나 부동산 구입을 해서 위장전입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같은 또래 나이 변호사들보다 적은 편입니다.
 명예가 제일 중요한 공직, 특히 법관 최고의 직위인 대법관으로서는 큰 장점입니다.
 후보자는 꾸준히 적십자 회비와 유니세프 후원금을 납부해 왔고 대한변협 부설 인권재단, 사랑샘재단, 법률재단에 꾸준히 기부해 왔습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년소녀가장돕기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저소득층 자녀 일 대 일 결연운동을 제가 벌였는데, 2009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범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대법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종래 기수로만 임명해 오던 대법관이 후보자의 임명으로 바람직한 기수 파괴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관료화를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영역권에 있는 후배기수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눈치를 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후보자는 이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정의롭게 힘없는 국민의 편에 서는 정의로운 판결을 많이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대한변협 후보가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에 제청되었고 이것은 대한변협과 같은 외부의 목소리를 법원이 경청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는 6․25전쟁 중에……
 간단히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실향민 출신이어서 탈북자의 아픔도 살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상도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곽상도 위원입니다.
 변협에서 추천할 때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봉사활동한 것이라든가 검증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조재연 후보자가 96년하고 2000년도에 세무조사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그것은 몰랐습니다.
 세무조사 받고서 추징을 당해서 1억 이상 세금을 냈다고 그러고 1억 밑으로도 돈을 추징당해서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96년하고 2000년도에.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으셨어요?
김현참고인김현
 전혀 못 들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그래도 여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까? 추천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예,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사 받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김현참고인김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추천을 받으려면 얘기해야 되겠지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제가 따님이 셋 있는데 세 사람이 다 초등학교 때라든지 중학교 때인지 유학을 갔습니다. 우리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이게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학비용을 얼마 썼는지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학비, 학교에 내는 것만 사립학교여서 그것만 1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계산이 되고 본인한테 자료받은 것을 가지고 추산을 해 보니까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 쓴 것 같거든요.
 이 정도를 쓴 것에다가 재산 증식한 것 뭐 이런 것 따지면 이분도 생각 외로 돈을 많이 버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아까 참고인께서는 돈도 크게 번 것 같지 않고 이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식들한테 이만한 돈을 썼다고 하는 걸 일반 국민들이 알면 얼마나 위화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내용 아셨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가 수임료가 평소에 저렴하고 그리고 수임으로 어떤 물의를 빚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24년 동안 한 번도 대한변협의 징계나 진정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협의 징계나 그것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으로부터 더한 세무조사도 받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데…… 아니, 그런 내용을 확인을 안 하고 추천했다는 게 지금 저는 납득이 안 가서 그럽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하고 해외 유학 간 자녀들이 건강보험에 직장 피부양자로 가입이 됐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나간 그 순간부터, 유학가거나 그 순간부터 피보험자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시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예.
 이것 때문에 지금 강경화 후보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매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이게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오늘 신문보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신문보도 보고 아셨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예.
 이게 정상적인가요?
 또 그다음에 후보자의 부인도 국민연금을 26개월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청문회에 나오게 되자 비로소 6월 27일인가 그때쯤 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 체납한다는 게 납득이 가세요? 재산이 없는 분도 아닌데 국민연금 체납한 것뿐만 아니고 또 지방세, 자동차세, 산업재해 및 고용보험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이유로 차량 압류 처분을 다섯 번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은 2년 6개월이 지나서 2008년 3월이 돼서 해제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분 배우자가 준법의식이 있나요?
김현참고인김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조재연 후보자에 대해서 훌륭한 분이라고 추천했다고 얘기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추천하신 것 아니에요. 대법관이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세금 탈루하신 분은 주요 공직자에 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 탈루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 경종이 되어서 그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게 보통인데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런 분이 대법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이 가세요?
김현참고인김현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연도를 보니까 이분이 93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6년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개업 직후에 한 이삼 년 뒤에는 세무조사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받는 것은 받는 건데 대법관이 되실 분 아닙니까? 대법관 되실 분이 이렇게 조사를 받고 들어가고 하는 분이 되면 되겠느냐고,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금 탈루를 한 분이 국가기관에 들어온다는 것은, 국가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급여가? 본인이 바깥에 있을 때는 세금을 탈루하고 다른 분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급여를 받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난센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 5대 원칙으로 세금 탈루한 분 안 된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예,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추천하신 데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래도?
김현참고인김현
 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변협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계속 고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봐서는,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법관들한테 보여 줘야 되는 게, 대법관은 상징이 있는 겁니다. 범법행위를 하고서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 범법행위를 해도, 세금을 탈루하고 세무조사를 받고서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지금 있는 법관들 개업해서 나가서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해도 된다고 하는데?
김현참고인김현
 예,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대한변협이 좀 더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지난번에 변호사들한테 받은 법관 평가서를 법원에 인사자료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사청문회 때 저희들이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변협 핑계를 대고 안 내더라고요, 그 자료를 법원에다가 좀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참고인께서 이런 자료를 인사청문회 때도 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현참고인김현
 사실 법관 평가는 지방회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작했고요. 그 자료는……
 아니, 그것을 대법원에 제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왜 이 청문위원한테 제공을 하지 않으시냐고 그것을 묻습니다.
김현참고인김현
 지금 후보자가 법관일 때 법관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박정화 후보자 같은 경우가 해당하는데……
김현참고인김현
 저희가 법관 평가를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인사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법원에 인사자료로 제공했지 않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그게 2008년도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박정화 후보자에 대한 그런 자료를 인사청문위원들한테 좀 제공을 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의사가 없으시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김현참고인김현
 아닙니다. 기꺼이 하고 싶지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박정화 후보자도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아직 인사청문회가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참고인김현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평가의 주체입니다. 각 지방회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총괄만 합니다.
 거기서 법원에 제공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도 제공을 좀 해 달라니까요.
김현참고인김현
 그것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곧장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을 입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좀 제공을 해 주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참고인김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는 말씀은 제출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서울지방회에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노력이시군요.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재연 후보자를 추천하셨는데 이분의 개인적인 입지전적인 그런 경력도 그럴 만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인품도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물론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결함들은 있습니다만 그 결함과 상대되는 훌륭한 점들이 또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어떤 장점들도 있지만 대한변협에서 추천할 때 이 시기에 대한민국 대법관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법관 혹은 사법부의 가장 큰 이슈가 사법정의, 사법 불신에 대한 뭔가 새로운 변화와 개혁 그리고 사법의 민주화, 뭐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숙제들을 감당할 대법관이겠다 이런 판단이 있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한변협의 추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참고인김현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입니다. 오랫동안 변호사 생활을 한 사람이 법관이 되어야 혜안도 있고 지혜도 있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24년간 변호사 생활을 한 이런 분이 되어야 된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로움입니다. 우리 후보자가 1985년에 국회의원 발언 내용을 수록한 편집물을 발간했다고 해서 유언비어 유포 아니다 해서 무죄선고 냈습니다. 그다음에 또 1985년 9월에 ‘민중달력’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또 용감하게 기각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요. 그다음 세 번째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역시 이 법에 적용된다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라고 봅니다. 1985년 분위기에서 그런 판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민주화 문제인데요. 우리 조재연 대법관이 12기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장 되는 분보다 아마 더 선임 기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한테 그렇게 호락호락 맹종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대법원의 민주화를 조재연 후보자가 주도할 겁니다.
 그런 세 가지 점에서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천을 하셨으니까 대한변협 혹은 참고인 개인의 어떤 의견도 괜찮은데요, 지금 현재 대법관 구성과 관련해서 현재 있는 대법관추천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이 대법원장이 6명 정도를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추천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구성이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또는 다양한 공론을 종합하는 이런 기능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장에 의해서 대법관이 추천되는 방식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개헌 사항까지 포함되는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을 좀 더 다양화하고 좀 더 많은 추천위원들이 참여해서 공론의 절차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 반영되는 그런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대법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천 절차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변협이나 아니면 참고인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추천위원 10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대략 6 대 4인 대법원장의 영향권에 있는 그런 분포를 4 대 6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인원수를 늘리지 않아도 상당히 객관적인, 좀 더 공정한 대법관 추천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관회의에 넘기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제 의견 여쭤 본 것은…… 6 대 4에서 4 대 6으로 되는 것은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영방송사장 추천 방식이 그전에 대통령과 여당의 몫이 커서 야당에서는 국회 몫을 계속 늘려서 대통령 몫을 줄이면 이게 정치적인, 특히 권력의 외압이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야 정당의 입김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아니고 방송이나 사법부 같은 이런 공공성이 지극히 강한 인사의 추천제도는 정치권 혹은 특정한 집단과 구성원들이 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추천위원회 구성을 숫자를 좀 늘려야 된다, 한 50명 정도로, 영국의 BBC나 독일이나 프랑스의 공영방송 추천위원회는 다 50명이 넘어요. 그런 방식으로 좀 다양한 공론이 수렴될 수 있는 추천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친숙한 방안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참고인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를 추천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렇게 추천하시게 된 건가요?
김현참고인김현
 절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저희 대한변협은 대법관 추천할 때, 검찰총장 추천할 때 항상 사법평가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약 25명으로 구성돼 있고 대한변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까지 조재연 후보자도 그 위원회 중의 한 분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대한변협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전에 지방변호사회에서는 또 추천이 별도로 없이……
김현참고인김현
 예, 없습니다.
 바로 대한변호사회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까?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추천 과정에서 어쩌면 이분이 적격한지, 도덕성이라든가 또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름 장치가 전혀 없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예, 솔직히 저희가 좀 긍정적인 측면만 위원들이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거론하는 위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끼리 그것을 검증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승진심사라든가 또 누구 어떤 인사를 추천할 때는 사실은 이런 공적 절차보다도 주변의 지인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평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한정된 정보를 취하지만 특히 변호사회 내에는 그분과의 여러 가지 사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적기관으로 해서 검증되지 않는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두루두루 평판이나 입소문으로 많이 취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는 그러한 절차가 없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그것은 당연히 고려합니다. 저희 사법평가위원회에서 그러한 평판을 두루두루 말합니다. 사실 워낙 좁은 사회니까, 저만 해도 무려 거의 한 25년 이렇게 같이 같은 커뮤니티에서 생활했으니까 상당히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법평가위원들이 좋은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대법관후보로 추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법관은 고위공직자이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기준은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국회에 동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대선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인선 5대 원칙을 제시하시면서 그런 것도 아무래도 참고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추천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김현참고인김현
 예, 당연히 고려합니다.
 하시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런데 이분이 보면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시고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어쩌면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 주신 그런 것에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가족들이, 특히 자녀들이 다 어릴 때부터 해외유학을 했다 그런 점에서는 아주 특별한 가정환경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예,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들어서 그것은 상당히 의외인데요. 그런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대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변호사님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영리에 집착하거든요, 그것을 보상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후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아주 예외적인 편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이분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평을 들어 보면 대표변호사는 구성원 변호사 간의 이해관계, 구성원과 고용변호사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대륙아주가 매끄럽습니다. 별 잡음이 없고요. 그 뜻은 대표가 상당히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이익을 양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부인을 보면 여러 가지 경우로 체납이라든가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 정도면 주변 분들에게 부인에 대해서도 소문이 좀 났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참고인김현
 저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사실 후보자와도 자주 만난 편이었고 그런데도, 정말 저는 의외입니다. 우리 후보자같이 훌륭한 분의 배우자께서 그렇다는 것은 저는……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분을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로 과거 판사 재직 시의 판결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아까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85년도의 ‘민중달력’ 사건, 그 판결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 부분이 추천 사유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신 건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어떤 점에서?
김현참고인김현
 지금 판결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 달력을 만드는 것은 국민 각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다. 문제의 달력은 독특한 글과 그림이 실려 있을 뿐 일반 달력과 다를 바가 없다.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각자 나름으로 판단할 일이고 궁극적으로 역사에 의해 평가될 문제이므로 제삼자나 국가기관이 규정할 성질이 아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되나 문제의 달력은 제한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저는 이 이유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에 대한 판단은 법원도 하지만 검찰도 법 전문가로서 현행법의 규정을 해석해서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런데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또 그 규정은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관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국가보안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 그 명문의 규정에 명백하게 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임의로 판사가 이렇게 기각하는 것, 그것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현참고인김현
 그것은 판사의 철학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규정 이것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 합헌이다 이런 것이 계속 많은 판례가, 그 당시 80년대뿐 아니라 최근 14년까지도 계속 이런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었거든요.
김현참고인김현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변협이 조재연 후보자를 추천했고 포함해서 총 6명을 추천했나요?
김현참고인김현
 총 여덟 분을 했습니다.
 여덟 분. 변협이 성명을 내기도 했지만 일단 말씀하신 대로 변협 추천 중에 최초로 대법원이 수용을 해서 지금 제청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재야 변호사가 아닌 것이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성명도 내셨지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했지만 지금 청문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대법관후보자라는 여러 가지 검증과정 속에서는 개인의 자질이나 역량도 중요하지만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청렴성, 도덕성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물론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저도 청문회에서 처음 뵙지만 짧은 시간 뵌 느낌으로는 그 성품이나 혹은 살아오신 여러 가지 활동들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저도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 문제나 아니면 부인에 대한 문제 또 본인도 세금 탈루 의혹을 갖고 세무조사로 인해서 억대의 추징금을 낸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로 봐서는 변협에서 거르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현참고인김현
 맞습니다.
 변협 내에서 같은 동료 변호사들끼리 그런 어떤 사적 영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낸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한 과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사례들도 없고.
 하지만 이런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로 봐서 변협은 아쉬움이 있겠지만 대법관후보자로서 본인의 훌륭함을 떠나서 대법관이라는 최고 법원에서의 역할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내용들을 아셨으니까 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김현참고인김현
 저희가 그런 부정적인 면들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더 철저히 후보자를 검증해서 앞으로는 국회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후보면 믿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각 헌법기관들의 독립성에 대해서, 변협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기관, 특히 검찰, 법원 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이런 여러 기관들이 독립성 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진보 정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대통령 권한이 막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가 어려운 것 같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지금 변협에서 매년 많은 대법관후보자를 추천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런데 지금껏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최초로 지금 조재연 후보자를 받아들이게 된 그런 연유가 혹시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현참고인김현
 국민의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열망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이 이것을 수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선수 후보자나 순수한 재야 변호사가 아닌 그래도 법관을 하셨던 조재연 변호사를 선택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협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다른 순수 변호사 활동만을 하셨던 순수 재야 변호사가 선택됐더라면 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저희 대한변협이 일관되게…… 순수 재야 변호사는 건국 이래 한 번도 대법관에 제청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아까 세 가지 추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이것은 변협이 추천하게 되면 어떤 분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다양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양이 되겠지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후보자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판사 재직 시의 판결 내용들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이 여러 가지 변호사 활동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정말 사회에 대한 고민이나 또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 활동 이런 것들이 묻어났냐라고 하면 또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찾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변호사 활동 속에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그렇게 살아오신지 모르겠으나 주변의 인물들, 가족들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분명히 큰 흠결들을 지금 드러냈고요. 또 대법원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변협이 추천하는 분들 어느 누구를 받더라도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조건에는 다 부합하지 않겠는가, 꼭 조재연 후보자여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7분을 안 채우셔도 되는 겁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조재연 대법관후보자님께서 대법관후보로 추천된 게 이번이 세 번째지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물론 대한변협 추천으로는 처음이지만 이전에도 두 번씩이나 추천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디서 추천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현참고인김현
 그 역시 대한변협입니다. 제 전임 회장님들이 하셨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김현 회장님과의 사적인 친분 또는 정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의 성품으로 봐서는, 정권을 떠나서 올바르게 대법관으로서 충분히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추천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충분히 자격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형상의, 형식상 자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내용성도 그런 것이냐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걸어온 길, 그동안의 판례로 봤을 때는 정말로 형식적 완결성까지 지녔다고 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인데 정말로 판사 출신이라는 변호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말 법관 우월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눈에서 전관예우를 없애고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해서 최후 인권의 보루로서의 대법원의 모습을 제대로 세워 줄 대법관이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확신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 회장님께서 알고 있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참고인김현
 후보자는 11년의 판사 생활과 24년의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판사로서의 색채는 거의 탈색됐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변호사라고 봐야 되지요. 그리고 후보자는 개업을 안 하겠다, 퇴임 후에 개업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약속했고, 그리고 오늘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변협은 고위 전관들의 개업 금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는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전관예우를 원치 않고,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대한변협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안 받아 주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거기에 후보자는 동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법부 개혁에 대한……
김현참고인김현
 사법부 개혁, 벌써 오늘 청문회에서 본인이 소신 있게 몇 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분이고 그리고 변호사로서 기본적 자세가 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법 개혁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실 걸로 기대합니다.
 그동안에 변협에서 좋으신 분을 많이 추천했는데 처음으로 변협 추천 몫으로 후보자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서 변협 추천 후보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변협도 후보자가 대법관이 돼서 정말로 국민의 대법관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견제․감시 또는 모니터링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관 후보를 추천함을 넘어서서 대법관이 됐을 때 대한변협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참고인김현
 첫째는 후관예우 문제가 안 나오게 제가 대륙아주 대표를 만나서 앞으로 조재연 후보자가 주심인 사건을 대륙아주가 맡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가 임기 마친 다음에 개업 안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그것도 저희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책임지고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재조 출신 변호사이든 또는 순수 변호사이든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한 분 정도는 대법관이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해 봤는데요. 혹시 이것을 제도화․구조화 하실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후보를 대법관 중에 한 분 정도는 꼭 해 달라 이것을 제도화할 만한 논리적 배경이나 의지가 있으십니까?
김현참고인김현
 당연하지요.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14명 대법관 중에 변호사 몫이 네 자리입니다, 동경변호사회 3명, 오사카변호사회 1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사카회가 지명한 대법관의 임기가 다 되면 1년 전부터 오사카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검증을 시작합니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열네 자리 중에 당연히 네 자리 정도는 변호사 몫으로 가야 됩니다.
 일본은 검사 두 자리, 학자 또는 공무원 두 자리, 그래서 판사는 여섯 자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이 제도화되면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상 관련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필터링 과정을 거치면서 검증받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제도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대한변협에서도 외견상 형식상의 스펙만 갖고 검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참고인김현
 예, 공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참고인김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나주․화순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변협 회장님이시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조재연 후보자에 대해서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했고 대법원장이 드물게 최초로 재야 인사 중에서 제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인사 청문 과정도 국민들한테 관심을 받는 것이고 또 저희도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 법관 출신이 지금 논의되는 흠결이 발견됐다면 대법관으로 저희가 동의해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의 추천에 따른 재야 인사라는 이유로 저희들이 굉장히 완화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인에게 묻는데요.
 지금 사법평가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네 분의 추천을 하신 것이지요, 대한변협에서?
김현참고인김현
 예.
 참고인께서 권위 있는 사법평가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법평가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추천했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그 절차나 과정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좁은 사회다. 평판으로 검토가 가능하다.’ 굉장히 감정적인 접근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추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표현을 쓰셨거든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많은 변호사들이 있는데 어디가 좁은 사회입니까?
 지금 김현 회장님, 참고인으로 계신 회장님 또래의 분들이 계신 사회만 좁은 사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여기에서, 그 중요한 대법관 재야 추천 몫을 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참고인김현
 옳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표현은 좀 잘못됐고요.
 다만 우리 사법평가위원회는 위원부터 일단 저희들이 믿고 신뢰받는 그런 분들을 모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조재연 후보자는 사법평가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하셨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언제부터 사법평가위원회의 위원이셨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 회장이 되시기 전에도 사법평가위원회의 위원이었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 중에 계시면서 세 차례나 추천을 받은 셈이 됩니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여러 가지 관리도 하시고 훌륭하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도 추천이 됐겠지만 대한변협의 추천에,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밟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재야에서 대법관으로 추천을 받고 또 제청을 받고 대법관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아지려고 한다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참고인김현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사법평가위원회에서 네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데……
김현참고인김현
 여덟 분을 했습니다, 여덟 분.
 제가 언론을 통해서는 네 사람 정도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8명을 추천할 때 변호사 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의견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국 회원한테 ‘대법관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하고 공지를 내보냅니다.
 아니, ‘추천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이제 8명으로 사법평가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을 때 이 8명에 대한 레퍼런스(reference)를 체크해 달라고 변호사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김현참고인김현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절차……
 그러면 추천만 이렇게 여러 명 들어오면 그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사법평가위원회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좁은 사회의 특징 또 평판 위주의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여덟 분을 선정하신 거네요?
김현참고인김현
 사법평가위원회가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나름대로 탈락을 시키고…… 수많은 후보가 추천됩니다. 그중에 골라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업계의 평판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모아집니다. 그 회의를 하면 그렇게 크게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연 후보자 개인적으로는 훌륭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잘 했겠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또 본인의 흠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본인이 개업을 했을 때 전관예우에 대해서 자유로웠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재연 후보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하실 때 굉장히 객관적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취합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추천을 해 주시는 것이 대한변협의 위상도 높이고 또 대한변협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검증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참고인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손금주 위원님 질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제가 참고인 답변을 더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변호사가 대략 몇 명이지요?
김현참고인김현
 2만 4000명이고요. 그중에 개업회원은 1만 9000명입니다.
 1만 9000명. 또 개업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2만 4000명 중에. 그래서 변협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철학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 대법관의 다양성․다양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대략 2만 명의 변호사 중에 기본적으로 지금 여성 대법관이 모자란다면 우선적으로 여성 대법관을 이번 변협 추천 몫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가능하면 변협 추천에서 여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철학도 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거의 다가 지금 서울 중심인데 지방에 있는 변호사들 중에도 발굴을 해내고 또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고 또 순수 재야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했던 분들도 그중에 찾으면 상당히 안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또 지금 추천위원회, 변협 추천위원회에서 지방에 있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거기에 참여를 했고 또 거기에서 만약에 후보자로 추려지면, 오늘 이 부분은 참 결정적인 부분인데 대법관으로 추천되는 사람이 탈세를 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받는다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거를 이번에 대한변협에서 추천된 사람 받아 줘서 좋다 이렇게 성명서를 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 같으면 대한변협의 권위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정말로 대한변협이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대한변협의 추천 프로세스를 보니까 역시 법률가들답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려진 8명 같으면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레퍼런스(reference)는 확실하게 확인을 해 봤다,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님이 대법관추천회의에 들어가시면 그야말로 대한변협의 생각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성 몫이라도 우리는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해 달라, 아니면 순수 재야 변호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변호사가 2만 명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계셔야지, 정말 아까 손금주 위원께서 우려하신 대로 서로 대략 알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혹시 그렇게 정하신 것 아닌가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마찬가지로 아까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세무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무턱대고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탈세 의혹이 상당히, 소득이 상당히 많은데 세금 신고한 것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국세청에서 봤을 때 세무조사를 하는 거지 무턱대고 다들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러면 지금 변호사들 중에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정도는 물어본다든지 안 그러면 탈세한 적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레퍼런스를 체크를 해 보셔야……
 이거는 핵심적인 사항인데 그걸 놓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지방 출신 대법관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여성을 해야 된다 그런 성명을 내서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사례가 있고요. 또 이번에도 여성 후보, 특히 김영혜 대법관후보, 저희가 주장해서 대법관의 추천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방․여성 그런 소수자 출신 후보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재야 변호사가 언젠가는 대법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지금 말씀하신 세무조사 여부, 탈루 여부, 이런 것 앞으로 꼭 반영해서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성 후보를 한 사람 하면 그게 당선될 확률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 변협에서 추천을 8명 중에 4명은 여성을 확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순수 재야 변호사를 한 4명을, 5, 6명을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번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맞춰 주시는 게 그게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참고인김현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여성 후보들 계속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고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변호사가 자유 아닙니까? 그렇게 한 20년 하다 보면 그걸 그만두고 공기업으로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인재들이 그걸 고사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실 때는 세무조사 관계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실 거지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현참고인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금 변호사들이 소득은 굉장히, 돈은 많이 벌어 놓고 결국은 탈세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전부 의심스럽게, 변호사를 보는 눈초리가 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놓쳤다고 하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앞으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한변협 또 각 지방변협의 주요 평가는 저는 공신력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동의하시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공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법관도 아니고 대법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최고 법원으로서 많은 핵심적인 사회적 파장을 미치거나 또 핵심적인 판결을 해야 되는데 말이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세무조사를 두 번씩이나 받고 그다음에 차량이 압류가 되고 국민연금이 체납이 되고 이것은……
 후보자를 볼 때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는 자라 온 과정이라든가 또 법률에 종사하기까지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 분명한데, 과연 또 변협에서 공신력을 갖고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추천 사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양화라든가 정의로운 판결이라든가 민주화, 향후 대법관에 들어가서 대법원장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 뭐 다 좋은데 그런 추천 사유의 대전제가 되는 것은 저는 무결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결점이 없다는 전제하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 계신 자기 관리하면서 주변 관리하는 젊은 판사 내지는 중견 판사들 그다음에 검사, 변호사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의든 타의든 대법관을 희망하고 고급 법관을 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허탈감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과연 이런 상태에서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인께서 또는 회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19대 때도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제출을 했는데 법사위에서 심사를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다 폐기처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 변협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차량 압류가 됐느냐 안 됐느냐 또 세무조사를 받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추천하실 때 기왕에 공신력을 갖고 추천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게 절차적인 문제거든요. 내용을 따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조사를 두 번 받았느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는, 특히 그래도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세무조사할 때는 아마 세무서도 제가 추정컨대는 굉장히 부담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세무서에서 국가기관이지만……
김현참고인김현
 부담 갖지 않고요. 오히려 전관들은 한 번은 다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어떻게 판결문을 쓰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다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연말 되면 다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판결을 쓰는 법률 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는 전문가들이 전관이 거의 다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참고인김현
 이게 벌써 96년이니까 20년 전이거든요.
 아니, 이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 전관들이 다 조사를 받다시피 한다 그러면, 탈세 혐의로 그렇다 하면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그것은 다른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김현참고인김현
 맞습니다. 저희가 할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한변협이 공신력을 갖는 것, 저희들도, 청문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변협에서 추천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공신력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추천을 하신다면 향후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절차적인 것, 세금 탈루 문제라든가 압류 문제나 교통위반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유는 관련 기관에 서류만 요청을 하면, 단순한 사실 행위거든요, 사실 확인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추천을 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끼리 한 2만 명 되니까 서로 다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느냐.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런 부분에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추천하시면 안 되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현참고인김현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절차를 개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왕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새 사법시험 문제하고 로스쿨 문제, 변협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예.
 사법시험이 올해 폐지되잖아요. 이게 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냥 이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까?
김현참고인김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참으로 훌륭한 제도입니다. 저 스스로 사법연수원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또 시대가 달라져서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법시험보다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은 좀……
김현참고인김현
 다만 로스쿨에 문제가 많습니다. 로스쿨 많이 개혁해야 되고요. 학비 지원도 낮춰야 되고 또 방통대, 야간에 다닐 수 있는 야간 로스쿨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 법조인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는 저는 없애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형태가 어디 됐든 간에 소외된 사람들도 희망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소리를 내 줬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법관평가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저는 서울회장 시절에 강력하게 법관평가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시켜서 우수 법관 10명을 처음 발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위 법관, 50점 이하를 받은 하위 법관 열 분한테는 특히 회장 명의의 공한을 보냈습니다. ‘귀하께서는 하위 법관이시고 내년에 또 하위 법관이면 우리가 언론에 공표하겠다’ 이런 협박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아까 하셨잖아요?
 회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못 하셨어요?
 예,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제가 변호사 출신이라서 업계를 변호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그런데요. 위원님들께서 세무조사를 ‘특별히 의심이 있고 그랬을 때 세무조사를 한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대략 5년마다 한 번씩은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럴 겁니다.
 저도 법무법인을 같이 하고 그랬을 때 5년마다 한 번씩은 세무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는 규정에 맞게 우리 직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공제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돼서 세무서에서 이것은 공제가 잘못됐다, 신고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추가로 얼마 더 내라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라는 것이 특정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게 주로 있다고 많이 들었고요. 특별히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의사라든지 하는 소위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에는 거의 일정한 주기별로 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참고인께서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관행은 좀 알고 계시지 않나요?
김현참고인김현
 맞습니다. 정기조사는 사실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많은 분들이 정기조사를 받고요. 특히 세무서는 항상 수입이 많은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세무조사하거든요.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일정하게 특별한 사항이 없어도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그쪽의 관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알고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교일 위원입니다.
 김현 회장님 반갑습니다.
 김현 회장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고 또 오늘 답변하시는 것도 시원시원하게 아는 그대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협에서 대법관 후보를 추천할 때 전국에서 후보 추천을 받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전 회원한테 메일을 내보내서 바람직한 후보자를 적어 내게 합니다. 그러면 많은 후보자들이 기재돼서 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몇 분 정도 추천이 왔나요?
김현참고인김현
 한 삼사십 분 정도 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사십 분 중에서 8명으로 추천을 했는데……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러면 본인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중에서 여덟 분을 그냥 선정하는 거예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사법평가위원 25명이……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렇습니다.
 회의는 몇 분 정도 하나요?
김현참고인김현
 한 세 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그렇게 추천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변협에서 추천한 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대법관이 된다고 한다면, 또 되는 것을 희망한다면 음주운전을 했는지 탈세가 있었는지 위장전입이 있었는지 논문 표절이 있었는지……
김현참고인김현
 예,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 세세항목을 적어서,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예,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검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하거나 그런 게 있는 분들은 걸러질 게 아니겠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예, 맞습니다.
 그리고 8명을 추천할 때 지금 순위는 없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순위는 없습니다.
 저는 그 순서를 정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협에서 8번으로 한 사람을 대법원에서 대법관으로 제청한다면 그러면 변협의 의견이 별로 반영된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에서 추천을 받아 한 게 아니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들어 있으니까 그냥 했을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아서 변협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재연 후보자가 이번에도 사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이것은 셀프 추천 아닌가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런데 아마도 제척으로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도 사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만약에 그 속에 들어 있다면 아무래도 그 위원 분들이 그 사람한테 손이 가지 않겠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런데 평가위원 중에 추천된 경우는 아마 이번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자체 규정도 좀 정비를 해야지……
김현참고인김현
 정비하겠습니다.
 사법평가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참고인김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도 오늘 곽상도 위원께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금방 말씀이 나왔지만 세무조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세무조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세무조사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 문제를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것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한 번은 1억 원 이상 추징을 당하고 또 한 번은 1억 원 이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1억 원 이상이나 추징을 당했다는 그것이 문제지, 그 문제를 놓고 ‘세무조사를 누구나 받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참고인김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 회장님은 세무조사 몇 번……
김현참고인김현
 저는 한 번 받았습니다. 2000년에 딱 한 번 받았습니다.
 그때,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웃음소리)
김현참고인김현
 약간의 추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억울한 게, 세무서는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세법이 너무 엄격합니다. 그러고서는 세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멋대로 이렇게 추징을 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해서 소송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소송하는 번거로움보다는 그냥 일종의 그쪽에서 권유하는 액을 내고 맙니다. 아마도 후보자도 93년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이미 다른 아파트가 있었는데 워낙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값이 싸니까 이것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 리스트를,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같은 경우에 검증 리스트가 한 50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검증 리스트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한 분만……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공연히 말씀드렸구먼.
 그러면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변협에서 조재연 후보자를 대법관후보로 추천을 했는데요. 추천을 하게 됐을 때 현재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 인적 구성을 보면 대한변협에서 봤을 때는 현재 대법관의 이런 인적 구성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보신다는 거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크게 부족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실 때 변호사 출신이 4명……
 몫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본의 비율이?
김현참고인김현
 열네 자리 중에 판사가 여섯 자리 또 변호사가 네 자리, 검사가 두 자리, 학자 또는 행정공무원이 두 자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도의 수준만큼 우리도 그런 정도로 다양화가 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신 분이 한 분 추천을 하신 상황이 됐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이라든가 혹은 지방에 있는 변호사님들을 추천할 수도 있고, 이게 변협의 몫이 좀 더 많아졌을 때 좀 더 다양성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변협에서 추천한 몫으로 조재연 후보자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대한변협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부족하지만 다행스럽게…… 만약에 추천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보는 것이지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분들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천 절차나 혹은 추천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관예우 관련해서 지금 대한변협에서도 고위 검찰이든 아니면 대법관 출신이 개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신 겁니까?
김현참고인김현
 그러고 있습니다. 2년간 개업하지 말고 공익활동에 전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현참고인김현
 전관예우의 폐해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데 물론 법관도 하위직이 있고 또 대법관도 계시고 그러겠습니다마는 모든 법관에 대해서 다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고위 법관의 개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으신가요?
김현참고인김현
 궁극적으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 변협이 그러한 권고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태까지는 그런 고위직 전관께서 모두 협조하고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함진규 위원님하고 정종섭 위원님께서 특별히 꼭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기회를 더 드리고, 저도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고인께서 서울변협회장 계실 때인지 모르겠는데, 2014년……
김현참고인김현
 아닙니다. 저는 2009년부터 11년까지 서울회장이었습니다.
 11년까지였어요?
 2014년 설문조사가 변호사 1100명 중에 89.5%가 전관예우가 있다, 그다음에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조차도 176명 설문조사 해 보니까 64.7%가 전관예우가 있다……
 지금도 심각하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심각합니다.
 심각하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것은 확인됐고.
 혹시나 이것은 그냥 질문이 아니고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 중에 후보자가 상고 나왔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상고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가서는 안 되는 학교가 아니고 그 시절에는 다 빨리 직업을 잡으려고 하면 상고를 가고, 인문계를 간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제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고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상고를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 발언을 하시면 그런 어떤 인문계하고…… 뭐가 못한 사람들이 상고 간 것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잘 선택 안 하는 데가 상고나 공고가 아닌가 이렇게 혹시 오해될 수가 있으니까, 변협 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나중에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현참고인김현
 예,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신데요.
 제안사항 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8명 변협에서 추천하셨다고 그랬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남성 대비 여성 추천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지역할당제 비슷하게 해서……
 지역에 할당을 사실상 지금 두고 계신가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런 것은 염두에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향후에 수도권에만 변호사들이 전부……
 수도권에서 한 2만여 명, 1만 9000명이라고 하셨나요? 수도권에서 개업하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지방하고?
김현참고인김현
 73%입니다.
 73%가 서울에서 개업하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수도권에서. 인구가 많은, 시민들이 많은 곳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판들 아시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지방 판사들 그다음에 검사님들 그다음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역할당제를 둬서 향후 꿈을 키우는 분들은 지역에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변협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추천제도를 통해서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참고인김현
 옳은 말씀이고요. 이번에 여덟 분 중에 한 분이 포함됐었습니다.
 들어가셨어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런데 최종 탈락이 된 건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마 지역할당제 비슷해서 하고, 그다음에 꼭 변호사님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판검사 중에서도 일정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지법 판사, 지법 검사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15년인가요, 얼마인가요, 그것 추천하는 게, 대법관?
김현참고인김현
 1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역에서 지역 향판 또 시골의 검사들도 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나 하고.
 끝으로, 세금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왜, 변호사님들이면 보통 사회지도층인데 세금 문제 갖고 거의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게 지금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변협 쪽에서, 제도가 잘못됐다면 세법을 고쳐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자꾸 탈세를 지도층인 변호사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것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현참고인김현
 저는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그리고 세무사가 비용을 제대로 인정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그러면 변호사 업계만 그런 건가요, 일반인들도 그런가요?
김현참고인김현
 다른 업종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업종도 만약 세무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변호사님들 웬만하면 다 그냥 본인들같이…… 본인들 세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냥 귀찮으니까 납부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인 세금 문제가 있어서 오면 이의 제기하면 소송하라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김현참고인김현
 그건 잘……
 그것도 그냥 납부하라고, 세무서에 그 제도에 그냥 납부하라고 권고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것 안 되는 걸 갖고 소송받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본인들은 다 납부를 하시면서 일반인들보고는 그걸 그냥 소송하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함 위원님, 후보자가 아니십니다. 참고인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는 이공계 출신이라 이런 데 관심이 워낙 없었는데 듣다 보니까 별천지 같은 세상이 또 따로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특히 이번에 대법관 두 분을 인사청문회에서 상황을 보면서 저는,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의 재판관들인데, 명예스러운 자리이고.
 그런데 암만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한다고 그래도 죽 공직의 길을 걷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조재연 후보자님 같은 분도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11년 판사 생활하시고 그다음에 24년 동안 변호사 생활하신 것 아닙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러면 그때는 이미, 후보자 본인의 말을 들어 봐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 특히 돈 때문에 나왔다고 국민들께서는 다 바라볼 겁니다, 지금. 맞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왜? 가난하게…… 그 당시에 안 가난한 사람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상고, 공부 잘해야 가는 겁니다. 그런데 24년이나 돈을 번 분을 어떻게 대한변협에서 대법관으로 추천을 하게 되는지…… 완전히 딴 길을 걸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조재연 후보자께서도 돈과 명예, 권력 이건 다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권력에 있다가 돈을 싫도록 버니까 이제 명예를 찾아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이 사법추천위원회 25명 중의 한 분이라면서요?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셀프 추천이라고 써 놨는데 마침 최교일 위원님께서 셀프 추천 얘기를 하셔 가지고 명함이 퇴색해졌는데 셀프 추천한 분이 또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께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 대통령과 후보자가 사시 동기라는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예.
 그러면 좀 일차적으로 변협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는 법관 순혈주의 그것을 깨는 중차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대법관의 경우에 전원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10년 이상 대학교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법관이 되어서 존경받으면서 남은 평생을 공직에 바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요, 다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이렇게 24년 동안이나, 10년, 5년도 아니고 24년 동안이나 변호사 한 분을 갖다가 대법관 자리에 추천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러면 그 대법관…… 좀 좁게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대법관에, 나도 대법관 가려고 얼마나 법관들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참고인김현
 그렇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얼마나 허망하겠냐고요. 판사 하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나가서 돈 좀 싫도록 벌어 놓고 그다음에 누가 또 대법관에 추천해 주면 내가 가서 명예 쌓으면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참고인에 대해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문회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6시 5분에 속개하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재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조재연 후보자님에 대한 재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곽상도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오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 가운데 93년도ㆍ94년도ㆍ95년도ㆍ96년도ㆍ97년도 5년 치 전관예우에 해당할 수 있는 시기에 소득을 어느 정도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93년도는 소득금액이 1억 8000에 7000만 원 정도가 세금 부과된 걸로 돼 있고, 94년도는 2억 정도의 소득에 8000이 세금으로, 95년도는 1억 7000 정도 소득에 6000여만 원이 세금 부과된 걸로 돼 있습니다. 96년도는 3억 1000에 1억 2000, 97년은 3억 소득에 9900이니까 약 1억 정도 세금이 된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총합계가 11억 8000 소득에 4억 4000 정도 세금 낸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고 전관예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한 것 가운데 세금 추징된 근거하고 관련된 자료는 뒤에 계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 세무서에 아마 2000년도 것은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세무서에서 했는지만 체크가 되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고, 그전 것도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자료 확인하면 수기지만 자료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 동의하시면 그 자료도 저희들이 내일 오전에라도 받아볼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비와 유학비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자료 가지고 제가 분석해서 이래저래 말씀드리는 것보다, 솔직히 자녀 한 사람당 1년에 유학비를 얼마 정도 보내셨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학생 송금 한도 범위 내에서 처리를 했는데 제 아내가 주로 처리를 했고 제 경우…… 제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하고 대학 때하고 학비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학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연간 기숙사비 포함해서 오륙만 불 그 정도 또 거기에 약간 용돈 이런 것이 소요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자료를 보고 자료 가지고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은행의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이 은행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2008년도하고 9년도, 10년도, 2011년, 12년, 13년, 14년, 16년하고 17년 이렇게 일부 자료만 내셨고, 은행 자료들도 당해 연도를 전부 다 추출해 준 것이 아니고 일부만 추출해서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전부 얼마나 되는지 한 9년 치 정도를 다 합해 보니까 전부 한 11억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우리가 못 받은 남은 10년, 10년 치는 저희들이 자료가 전혀 없는데 이 10년 치를 추산만, 9년 치 정도 자료 받은 것 미흡한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약 한 1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봐서 10년 치까지 포함하면 한 20억 이상 유학비로 쓴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는 인정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다 일일이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2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솔직히 아까도 인정하셨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20억 정도 썼다고 하면 일반 서민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돈입니다. 그렇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습니다.
 유학비 문제까지는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그것은 괜찮습니까?
 예, 그다음에 세무조사 받은 것하고 관련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억 이상 세금을 내야 되면 아까 참고인 변협회장은 와서 1억 정도 내려고 하면 경비 인정 안 해 주고 이래서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1억 이상 추징이 되거나 하려면 소득 부분에 대한 신고 누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의 경비라고 하는 것이, 사무실 경비라고 하는 게 이만한 돈 추징…… 1억 정도 추징되려면 사무실 경비가 5억, 10억 정도 들어가야 로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경비 문제는 저는 아닌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합니다.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다 동의하신다고 하면 그만 그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하고 아까 조기유학 보낸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의견이 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점심시간도 있고 또 오후에 참고인 신문하는 시간도 있었으니까 아마 의견들도 주변에 한번 확인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인정을 하십니까, 둘 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제가 오전에 말한 것은 곽 위원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갑작스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평소 한 번도 생각을 못한 그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부분이 양쪽 다 불법행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오전에 말한 답변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후보자님은 11년간 판사로, 24년간 변호사로 재임하시다가 이번에 후보자가 되셨는데요. 아마 그동안에 변호사 출신보다는 법관 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을 많이 해 온 것은 아무래도 변호사로 있으면서 겪게 되는 갖은 인간관계, 친소관계가 아무래도 법관보다는 판결에 여러모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아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후보자님도 한 24년간 변호사로 계시면서 많은 인간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현재도 소속한 법무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관으로 되시면 소위 후관예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후보자님과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대법관 제청을 받고 나서 사실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변호사 생활 24년 하면서 이런저런 인연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하다가는 오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커서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제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의도와 다르게 법무법인 측이나 아니면 사건 관계자가 저와의 관계를 거론하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 자신부터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리고 법무법인 그쪽 부분은 일단 제도상으로는 다 제가 사건을 못 맡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건을 맡고 안 맡고를 떠나서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당부하고 저 자신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그것이 말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후보자님과 관련된 소송을 맡지 않게끔 하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방침은 없을까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현재 제가 듣기로는 제가 만약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관에 가게 되면 제가 소속했던 법무법인 사건은 일체 맡을 수가 없고 또 이 이후에 소속 법인 이름으로 사건이 대법원에 들어오더라도 저한테 배당이 안 되도록 그렇게 사전 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많이 유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게끔 정말로 명망 있는 그런 대법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명심하겠습니다.
 예,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노동전문법원 도입 관련되어서 제가 법안도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는 노동 관련된 사건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다음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또 민사까지 엮이면 민사 관련된 소송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5년 또는 7년 이런 장기간의 소송으로 많은 노사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노동자들이 겪는 애로가 아주 큰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도 알다시피 지금의 고용관계가 복잡다단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관계, 노사관계가 더 민원이 많이 생기고 법률적인 출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임금구조도 포괄임금제, 탄력임금제 등등 해서 새로운 형태들의 변종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현재 갖고 있는 노동삼법 관련되는 것에 적합한지 아니한지 판단하는 데가 바로 법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로 지방노동위원회 거쳐서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법원으로 넘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노동전문법원을 설립해서 노사관계와 노동문제는 이쪽에서 전담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노동법원을 제안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직도 검찰 쪽에서는 노동문제를 공안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문제를 일자리라든지 삶의 질 또는 우리 미래가 나아갈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안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현재 검찰의 관련 부서의 시각입니다.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노동 관련된 문제를 별도의 법원으로 만들어서 전문성도 높이고 노사 상호 간의 신뢰성도 높이고 사건도 신속히 해결하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관련법을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노동법원의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평소에 생각해 왔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만들었던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가 사실상 사용자 측이 마음만 먹으면 거기에서 시간을 끌어서 거기 두 번, 법원에 와서 세 번, 다섯 번 거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것은 동감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원은 이미 전문법원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또 시급하게 앞으로 검토․도입해야 할 부분이 노동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기대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법관으로 계시면서, 만일에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률지식이 적은 우리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면, 김종민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시고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이번이 세 번째 추천받으신 거라고 그랬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동안에 두 번 이렇게 결과를 못 이루시고 이번 세 번째 도전하시게 됐는데 두 번 이렇게 추천됐다가 안 됐던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또 두 번 안 됐다 해서 제가 애석해한 일도 없고, 세 번 도전해서 이루겠다 이런 생각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러면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최종 후보자로 추천이 돼서 인사청문회까지 받게 되셨는데 그러면 과거는 떠나서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추천되신 사유 또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종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법관 다양화, 인적 구성의 다양화, 이런 국민의 열망 그것을 대법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차원에서 좀 본다면요 지금 법관들의 구성 현황을 이렇게 보면 20대․30대 비중이 한 40%가 넘는, 그동안의 법관들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법 판단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좀 다양한 경력을 쌓고 또 전문성과 이런 것을 두루 갖춘 분들로, 경륜이 있는 분들로 하도록 그렇게 아마 법관임용시스템도 많이 수정을 해 왔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의견들 좀 들어 보신 것 있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거부터 많이 지적됐던 겁니다. 너무 젊은 판사들이 재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력법관제․법조일원화를 도입해서 최소 그 경력이 3년․5년․7년․10년 순차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기로 돼서 장래에는 10년 경력을 가져야만 판사로 임용이 되게 되니까 초임 연령이 아마 40대 전반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법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런 헌법기관들이 되는데 지금보다 오히려 이렇게 어쩌면, 지금 후보자님이 이번에 통과되시면 새로 기념비적인 대법관이 되시는데, 변호사 추천으로 변호사 업계 출신으로서 되시는데 이렇게 새로운 파격적인 새로운 장을 여시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혹시 법관 임용하는 과정에도, 그동안에는 우리가 로스쿨이다 사법고시다 이렇게 한정을, 법관 임용 창구가 좀 많이 폐쇄적인 측면도 있을 텐데 혹시 법학을 전공하고 이런 학계 또는 행정 실무의 근무경력이 일정 이상 된 분들을 대상으로도 혹시 법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를, 그런 어떤 길을 만들어 줄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근래의 일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법관을 거의 성적순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관의 품성이라든가 이런 윤리적인 측면이 또 많이 문제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우리 법원이 좀 더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그런 실무적인 것, 사회의 다양한 그런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법원 자체도 전문화가 되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좀 입법사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심리불속행 제도 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어제도 박정화 후보자를 대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판례와 상반된 해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기각하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런데 그 제도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그런 불만이 계신 것으로 저도 변호사니까 당연히 듣고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재판에 억울한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유를 써 냈는데 그냥 이유 없다는 한 줄로 판결이 나오니까 도대체 뭐가 이유 없다는 것인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안의 일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심리불속행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대법관이 된다면 이 심리불속행으로 판결하는 기준이 뭐냐,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냐 또 개선할 점은 없느냐, 사법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뭐냐, 이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도 심리불속행에 대해서 심히 부당하다라고 느꼈던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으셨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심리불속행 판결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저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들이 있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심리불속행의 문제 중에서도, 특히 이건 통계가 구하기 어렵긴 했지만 2007년도의 분석 자료를 어디서 하나 구해 보니까요, 대법관이 맡은 대법원 사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평균 한 6.6%인 데 반해서 당시에 다른 일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40% 정도로 한 6배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이로 대법관이 맡으면 그게 좀 더 실제 이렇게 심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관예우와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하여튼 제가 그런 통계 수치나 통계의 출처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측면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전관예우나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거지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아까 질의를 마저 못한 내용을 이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대법관의 역할 중에서 하여간 판례를 변경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사회적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노회찬 의원 관련된 건데요. 삼성 엑스파일을 국정원에서 불법 녹음한 녹취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틀었거든요. 그것은 면책특권이었기 때문에 통신기밀보호법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것을 보도자료를 뿌리고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보도자료 뿌린 것은 직무부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죄라고 보는데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직무부수행위를 벗어난 행위여서 ‘유죄다’해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 논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 이게 86년도에 유성환 의원이라고 ‘통일은 국시다’ 그 국시 발언, 그 본회의 발언을 보도자료로 뿌린 게 무죄다라는 판례에 근거한 거예요. 그 판례를 들어서 보도자료는 무죄야.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것은 새롭게 다시 판단을 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그런데 지금 정보 유통의 상황과 속도를 볼 때 보도자료를 뿌린 거나 홈페이지에 올린 거나, 지금 워낙 속도가 빠르잖아요, 정보 유통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유무죄를 가르는 게 저는 너무 형식적이다, 이게 단순히 만약에 삼성 그리고 검찰이라고 하는 힘 있는 조직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게 유죄판결 났겠냐,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서 무죄로 갔지 않겠냐 저는 이런 추정을 한번 해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다시, 이런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례를 다시 확립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사안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우선 김 위원님 질문도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가부 결론을 얘기하라는 취지는 아닌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법관 재직 시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면책특권에 의해서 발언한 것을 모아서 출판을 했는데 그 출판물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이 들어와서 제가 기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좀 호흡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힘 있는 조직, 강한 조직에 대해서 좀 관대한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 지금 손배․가압류가 좀 남용되고 있다, 남발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2002년부터 2017년 사이에 다 합해서 1867억이 손배소송으로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실제 가압류가,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가압류로 집행된 게 180억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기업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노동자들 개인들을 상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 또 가정이 파괴되고, 노조 조직이 파괴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과였고요. 그래서 과연 이 노동삼권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손배․가압류가 남용되는 게 맞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정황들 상황들은 많이 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이 문제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삼권, 특히 근로자의 쟁의권 이게 실질적으로 침해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아무리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공장에 들어가서 무슨 기계 파괴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고찰할 문제지만 쟁의행위 자체에 수반될 수 있는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는 좀 제한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은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할 때는 돈을 넘어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사법부가 잘 해결을 못 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이 생겨서 지금 이것을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사법부의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에 의존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입법으로 해결을 하자고 그래서 노동삼권 관련된 손배소는 제기할 수 없도록,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그것과 좀 관계없이 폭력행위나 파괴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정상적인 노동삼권의 발로에서 생긴 사안에 대해서는 손배소를 못 하도록,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단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외적으로 단체에게 하더라도 그 액수를 제한하도록 이 세 가지 입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입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김 위원님께서 입법안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 놓은 겁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서 좋은 입법을 해 주시면 법원은 그에 따르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저녁식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7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서면답변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 세 가지를 여쭤 봤는데 겸손 그리고 공정, 용기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겸손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을 좀 쓰셨는데, 늘 부족함을 알고 또 법관은 신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쓰셨는데 짧은 시간 제가 후보자님을 청문 과정에서 느꼈던 느낌도 굉장히 겸손하시고 또 온화한 성품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 오셨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법관의 다양화 측면에서 후보자님이 추천이 된 것으로 많이들 평을 하고 또 변협회장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반면에 지금 공고화되어 있는 법관 중심의 대법원 구조 속에서 후보자님이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개인의 주변이나 아니면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신다면 과연 그런 용기를 갖고 사법제도에 대한, 지금 대법원의 여러 문제점들을 용기를 갖고 개혁해 낼 수 있는 의지는 있을까.
 성품은 온화하신데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오신환 위원님의 지금 말씀은 저로 하여금 만일 대법관이 되었을 때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참된 법관이 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작은 물꼬가 큰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의 개인적 자질이나 역량이나 그것은 존중하고 또 충분히 능력도 있다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던 대법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도덕성 또 주변 가족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청문보고서를 어떻게 채택할지 많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보고서 채택이 된다면 아마 그런 여망들, 후보자님이 지금의 잘못되어 있는 사법제도에 대해서 개혁 의지를 갖고 다양성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그리고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의 공통된 느낌들이 있으신가요?
 이 네 가지 조직이―검찰,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저 개인적으로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고 또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참고인 질의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권이든, 그것이 보수 정권이든 그리고 진보 정권이든 권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의 유혹을 받을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후보자께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현직 판사가 사직 후에 바로 청와대 비서실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장 지명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때 잠깐 내용을 언급했는데 민정수석이 헌재소장에 당신이 소장으로 지명됐다라고 하는 것을 유선상으로 전달하는 것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칫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사실은 왜냐하면 헌법기관으로서 분명히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민정수석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차장이 수시로 통화한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직 판사가 가서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를 안 하면 되지 않냐라는 것을 떠나서 지금 아시다시피 고위 법관들, 검찰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퇴직했던 그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퇴직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취업 제한을 받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현직 판검사들이 사직과 동시에 청와대로 바로 갔다가…… 물론 과거에는 더 편법적으로 다시 복귀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적절하다는 것과 연장선상에서 저는 민정수석이 어찌 보면 최후의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헌법기관의 헌재소장에게, 본인에게 지명을 했다라고 직접 전화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본인의 평생 일생에 한 번 있을까말까 한 일 아니겠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헌재소장도 그렇고, 지금 후보자께서도 내가 지명이 됐다라고 대법원장 통해서 연락을 받았지요, 최종적으로?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습니다.
 그 인상이 결국에는 본인의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한 번 있을까말까 한 일인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왜곡되거나 아니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에 대해서 충분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금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심리불속행제도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제 박정화 후보자의 경우와 달리 조재연 후보자께서는 변호사로서 24년간을 지내시면서 많은 상고심 사건을 다뤄 보셨을 것 아닙니까?
 2012년에 민사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의 비율이 50%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그러니까 근 5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70%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0건 중에 7건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민사사건이.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느끼는 점 그리고 실제 법률서비스를 누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의뢰인의 입장에서 느끼는 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하여튼 제가 변호사로 있으면서 대법원에서는 폭증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자꾸 늘어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고심 판단을 구한 데 대해서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허탈하고 지금 이 양자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사건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심리불속행 기준을 명확히 한다든가 또 그 비율을 조금 낮추는 방법이 무엇인가? 필요하면 재판연구관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상고심제도에 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서 좋은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입니다.
 2016년에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3400건가량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한변협이나 또 후보자 입장에서는 대법관 수를 증원시키자는 입장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리불속행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나 판단 받을 권리, 재판 받을 권리를 더 보호해 줘야 된다고 하면 대법관을 늘려야 되느냐 아니면 상고심 법원으로서 법률심을 더 엄격하게 해서 사실상 상고허가제와 같은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상고심으로 갈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국민들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답을 해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조금 더 실무에서 느끼실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대법관으로 가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실제 대법원 조직이 조직으로서 비대해질 수는 없는 것이고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해서 계속 증원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계시다가 지금 제청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2015년 말로 그만뒀습니다. 2015년 말까지……
 15년 말로. 그러면……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이전 3년간 제가……
 3년간…… 그러셨군요.
 어쨌든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계시다가 2015년 이후에는 그냥 구성원변호사로 계신 것이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최근에 로펌에서 많은 사건들을 수임해서 처리하면서 개인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이 차츰 줄어들고 있고 또 개인변호사들의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젊은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로펌이나 법원, 검찰 또 공직에 공무원으로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개업한 로스쿨 출신의 개인변호사들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로펌에 대표변호사로 계셨을 때 로스쿨에서 바로 들어온 변호사들과 같이 한번 일을 해 보실 기회가 있으셨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있었습니다.
 그분들 업무능력이 어떻던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지적이 있어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하고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하고 실력 차이가 너무 크다, 실력 저하가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집중적으로 실무를 훈련받은 사람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가 갓 된 사람하고 실무능력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그 부분은 변호사 생활하면서 보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다양성의 관점에서 대법관 구성에 들어가시는 경우에 있어서 사법행정 또는 사법 개혁을 하실 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마 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주류가 되는 시기가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오지 않겠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런 상황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법조의 경험이 많은 선배로 또 변호사로서 또 판사로서 또 오늘 결과에 따라서 대법관으로서 그런 지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법조 선배부터 법조 후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서야 됩니다. 사회 일반에 대해서 변호사 채용을 늘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솔선해서 나서야 됩니다.
 제가 ‘우리’라고 말한 것은 아직도 제가 변호사 생활 24년을 해서 너무 입에 배서 그랬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후보자께서 대법관 되시면 실력이나 지식이나 재판은 잘 하실 것 같고, 다만 대법관이라는 것이 일반법관하고 달라서 사법정책, 사법행정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까 제가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 법조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법관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법원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간단한 질문부터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자기가 판사로 재판을 했을 때 그 재판이 잘못됐다 그래서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머리를 숙이고 정말 용서해 달라…… 출세를 위해서 법관이 그런 일을 나중에 할 수 있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분의 진정한 의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만약 후보자님께서 옛날에 재판 다 하신 게 있을 텐데 그중에 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상급심에서 또 뒤집어진 것도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판사로서 자기 소신 가지고 재판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사로서 책임진다 이렇게 해야지, 잘못했으면 잘못한 데 대해서 자기가 비난을 받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이러면 전국에 있는 판사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사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왜냐하면 정말로 대법관이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처신을 하면 그 밑에 있는 법관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법관들이,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 공무원보다 월급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고시보다는 사법고시 해서 법관하고 검사 되면 월급을 훨씬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많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만큼 법관의 지위를 존중하고 흔들림이 없이 재판을 잘하라는 그런……
 그렇겠지요. 생활이 어렵더라도 먹고사는 데 걱정하지 말고 그 직무에 충실하고 그렇게 돈의 유혹에 당하지 마라 이건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판사로 임관해서 대법관으로서 정년을 마치면 거의 연금이 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 최고위직의 연금이 거의 사법부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부가 그런 케이스 같으면 월 1500만 원, 1400만 원 이런 연금을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거 맞다.’ 왜? 다른 사람은 다 변호사 개업해서 돈 버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평생 판사 했다면 그건 국민 세금으로 그걸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 설득력 있는 얘기고 시민들의 말이 맞지요.
 그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대법관 나온 사람들이 변호사를 해서 한 달에 1억도 벌고 2억도 벌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라고 당장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후보자께서 이런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이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봐서, 물론 후보자께서는 나중에 개업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물론 후보자께서 이 케이스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과거에 형사단독을 하면 제일 돈 벌기 쉬우니까 그때 옷을 벗고 나와서 전부 변호사를 해서 형사사건을 많이 수임하고 또 부장판사에 있을 때 그때 돈을 벌 수 있는 몸값이 제일 높으니까 다 개업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법이 서비스다, 사법도 이제는 서비스다 하는 게 90년대 초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우리 사회에서 이미 정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스쿨제도로 바꾸고 법학교육제도 개혁하고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그야말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와 실력이 있었을 때 다들 옷 벗고 나가 버리면 누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재판을 하겠느냐, 그것 다 국민 세금으로 키워 놓은 재원들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지금 구체적인 그런 해결책을 바로 제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평소 변호사로서 생활하면서 역시 법관은 말씀하신 그런 점들 때문에 평생법관제 그게 정착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은 해 왔습니다.
 평생법관제를 하려면 지방법원에서 정년을 하더라도 대법관 같은 대우를 받는다든지 고등법원에서 평생을 끝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도 존대를 받고 존중을 받고 재판 잘하면 참 칭송도 받고 이래야 될 텐데 지금 구도 같으면 고등법원 부장 하면 차관급인데 다들 그렇게 하고 싶고 이 구조를 깨지 않는 이상 그게 실현이 되겠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바로 그 점입니다. 하여튼 법관의 그런 관료화나 이런 구조가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급별로 독립을 시켜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중앙집권적인 구조는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개혁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특히 노동 부분에 대한 질문 또 근로자,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 관해서 아주 전향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 동의를 받고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런 소신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재야 생활을 통해서 현실적인 고통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많이 되고, 특별히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또 국가 공공기관이 피해자인 것처럼 해 가지고 하는 국민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명 깊고 기대가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질문드렸던 언론 자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판결을 하신 거나 아까 말씀하신 출판의 자유에 관해서 판결하신 거나 오늘 말씀하신 거나 보면 언론의 자유나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소신이 있으신 것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YTN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국가기관에 의한 언론 탄압일 수도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언론 종사자들이 저항을 한 걸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측을 대리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의 입장으로 대리인을 대리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평소 소신과 다른 변론을 하신 건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서 의뢰인 측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거고요. 그것을 제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특정한 신념을 그 사건을 통해서 발휘해 보겠다 이런 자세로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변호인으로서는 비난받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나중에 공직에 갈 때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이 사건 맡지 않겠다’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공직에 나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심리불속행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보면,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상고 이유가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그로 인해서 심리불속행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70%가 심리불속행 건수인데, 특히 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85%인 것을 보면, 저희들이 볼 때 가사 사건은 거의 법리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고까지 할 게 별로 없어서 사실은 심리불속행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고등법원에서도 판결을 굉장히 간략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거의 두 장 이내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불속행의 경우에도 간략하게라도 ‘이것은 상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더욱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심리불속행 사유가 열거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라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당신의 상고 이유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사법서비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비스라기보다는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주권자에 대한 의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 대한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까 오전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재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가 권위주의적인 것이고, 하나는 사건을 떼려고 하는 데 급급해한다’ 이 말씀 하셔 가지고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떼려고 한다’ 이런 문제가 일선에서 볼 때 많은 분들이 사건을 타성적으로 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법관 평가하는 기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법부 자체 내에서 법관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법관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알았는데, 일례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조정․화해율 또 판결문의 간결화, 기록 경량화 노력, 이래 가지고 삼십몇 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판사님들이 우리가 속칭 얘기하듯이 사건을 떼려는 데 급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많은 사법인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자기 사건에 대해서 심층적인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서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법관 평가하는 자체적인 기준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많이 있지요, 상소율, 종국률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차제 준수율, 장기미제사건 관리, 뭐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 너무 사무적인 것 같아서 이게 안 맞다 생각이 돼 가지고, 국회 동의를 받으셔 가지고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법원 고유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재정신청의 경우에 지금 공소유지를 검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명령으로 기소를 해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다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정신청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기각을 했기 때문에 대등하게 고등법원에서 심판하라는 건데, 저는 그것을 1심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신청은 올라가면 결정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두 번째,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을 검사보고 공소유지하라는 것은, 물론 그 당해 검사는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모양 자체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소유지변호사제도나 이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서면질의를 했고 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요. 지금 대법관 인적 구성에 대해서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공감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한 가지는, 물론 이번 저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법관이 법관 관료화의 마지막 코스인 것 같은 인식이―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거든요―법원장을 거쳐서 마지막 희망이나 가는 자리가 대법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지적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법관들이 관료화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수긍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여성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면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 이런 걸로 좀 더 다양화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린다면, 물론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다양화시킬 것이냐, 그걸 제도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재판소의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 6명, 변호사 출신이 4명, 검사 출신이 2명, 기타 직역이 3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일본의 예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참고할 만한 그런 예가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변호사가 4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변호사를 추천할 때도 여성 변호사일 수도 있고 또 지역에도 배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향후에 이것을 대법관후보자님께서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좀 제도화할 수 있다면, 관행적으로라도 이런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고심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상고심 사건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연간 4만 3000건 정도 이렇게 되고, 1인당 3300건이 넘는 사건이 있다 보니까 심리불속행으로 해서 기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 이유에다가 간략히라도 이유를 기재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고, 또 이 대안으로 상고법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고법원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님은 부정적인 견해시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상고법원이 과연 충분한 협의와 소통, 이해를 통해서 추진되었느냐라는 절차적인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최종심으로. 그런데 중간에 상고법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다, 갑자기 상고법원이 웬 말이냐? 그리고 상고법원 다음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대법원에 갈 수 있다, 그러면 4심제를 하자는 말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여튼 상고사건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것은 맞지만 그것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냐, 아니면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한 거냐, 이런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고법원이 아니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약간 부정적이지요? 지금 현재 대법원은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도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답변에서 후보자님께서는 ‘그 대안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관해서 어제 박정화 후보자님께서 나오셔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대법원이 갖고 있는 정책법원의 어떤 성격에 비추어서, 혹은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하는 데 너무 많은 대법관 수는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 부분도 좀 타당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법관을 늘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해결책이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다, 이런 것이지요.
 지금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전원합의체에 관여하는 대법관이 13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이것은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4명을 증원해서 17명을 대법관으로 두고 9 대 8 판결도 가능하지 않느냐, 4명 늘어나면.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은 물론 안 됩니다. 안 되지만 현재보다 단순 인원상으로 볼 때 30% 이상의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은 역시 어떤 입법적인 결단을 내려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결해야 되지만 그것이 어려운 현 상태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장기적으로는 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대법원을 여러 전문법원 분야로 나누고, 대법관 수를 완전히 증원을 해서 그렇게 나누고, 법령을 통일한다든지 정책법원으로의 역할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87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헌법적인 해석에 관한 것은 과거 대법원에서 다 다루던 것을 떼어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나머지는 법원이 하도록 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섯 가지 정해진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아주 훌륭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통합하는 것은 헌법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우리 심의가 통과가 된다면 상당히 상징성 있는 그런 대법관의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0여 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느끼시는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만약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런 것들이 사장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만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그게 법원의 개혁으로 연결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다양성 측면에서 이렇게 대법관후보로 추천이 되셨는데, 제가 과거는 모르겠고 최근에 존경받는 대법관 퇴임자로는 조무제 대법관이 지금 변호사 개업도 안 하고 내려가셔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와 관련되어서 어제 박정화 후보는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오후에는 또 다르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근절 방법이 있겠지만 말이에요, 제가 변호사 업계를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대충 언론 보도상에 보면 이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나오시면서.
 근절 방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선 첫째,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고위 법관․검찰 출신부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되도록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해당 판사님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신고를 의무화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정청탁방지법이 그런 취지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해당 법관이 징계를 받는 방안을 거꾸로 생각을 해 보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리불속행 이것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해결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후보자가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참…… 상고했다가 내용도 모르고 아무 이유도 없이 기각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소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만.
 그래서 저는 대법원 내에 상고법원을 병립적으로 두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상고법원을 두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린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법원의 기능하고 상고법원의 기능을 달리 해 주면 됩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상고법원은 개인 간의 의미 있는 것, 지금 우리 국민들 요구가 끝까지 재판을 받아 보고 싶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욕구를 당연히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권리구제, 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민사를 들든 어떤 것이든? 그래서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를 갖는 권리구제는 상고법원에서 처리를 해 주고 대법원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사회적 의미․파장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액사건하고 일반사건으로 차별화를 두듯이? 그렇게 해서……
 대법원의 고유역할이 법령의 해석 내지는 통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둬 가지고 둘을 분리하면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본도 아마 이런 형태를 두는데 일본을 4심제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가면 어떤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고법원 설치하는 게 대법원하고 상충된다고 보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근본적으로 상충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문제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민들은 설득을 좀 해 주셔야지요.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듣고요.
 시간이 없어서……
 아까 제가 얼핏 보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말씀을…… 제가 어제도 대법관후보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사법시험하고 로스쿨 출신자하고, 사법시험이 올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아마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이 로스쿨제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변호사시험이라는 게 뭐 별것 있습니까? 사실 자격시험이거든요. 거기서 판사, 검사, 다른 절차에 의해서 뽑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사법시험만 합격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마냥, 그리고 왜 그게 출세의 한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직업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문턱을 낮추지 않으면, 지금 변호사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있지만 일반 법률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변호사 선임하기가, 법률적 조언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왜곡된 구조를 언제까지 가져갈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SKY, 소위 명문대학 출신들이 전국의 로스쿨 25개 인가된 학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대 다니다, 카이스트 다니다, 공대 다니다, 멀쩡하게 다니다 변호사시험 보겠다고 로스쿨 준비하고 변호사시험 치고, 이거 정상적인 구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변호사를 대량으로 더 많이 배출을 시켜서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게 해 줘야 되고, 특히 폐지된 사법시험을……
 어느 제도를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왜곡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등록금을 받아서 거기 시설기준에 충족을 합니다, 30명 있는 대학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업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할 수가……
 1분만 더 주세요.
 그냥 마무리하시지요.
 직업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다른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입한다는 게 과연, 단순한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왜 이런 잘못된 구조를 아무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특히 현직에 있는 법조인들은 그냥 정부에서 결정했으니까 가야 된다 이런 논리고, 법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도 가지고 있지만 타 대학에서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0.001%도. 그런 왜곡된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정부에서 결정하니까 폐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뭔가……
 개혁적인 분이고 본인도 시험에 어렵게 합격을 하셨잖아요? 비주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인식과 제도개선을, 향후에 법원행정처장까지 겸한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지적하신 많은 문제점들,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 제도 도입한 지 이제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의도와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공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 만약에 대법관으로 국회 동의를 받으신다면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최초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되는 것 맞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정사에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될 그런 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지금 TV를 통해서 이 청문회를 보고 계실 텐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대법관이면 법관 출신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판사 출신이 여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왜, 법관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 출신의 대법관이 가지는 장점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냥 제가 소박한 생각이지만 지금 여태까지 지적하시는 말씀들이 평생 법원 내에서 법원 순혈주의로 그 환경에서 죽 계셨던 분들이 가지는 시각과 밖에서 좀 활동을 했던 사람들과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두루 고려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말씀하시기가 약간은 좀 쑥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우리 법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 다양성의 경험과 경륜과 이런 것을 녹여 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또 융합 이런 게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경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런 판결에 녹아내린다면 보다 현실을 반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역으로 여겨졌던 대법관, 또 대법원에서도 순혈주의의 법관이 아니라 이런 변호사 경험이 있는 분을 드디어 한번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만큼 우리 후보자께서 또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 동의를 얻으시면 이런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시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법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법관 한 분이 담당하는 연간 재판 수가 평균 3318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리불속행을 하다 보면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불속행도 좀 줄이고 또 대법관이 가지는 업무가 과중해서, 또 상대적으로 일이 많다 보면 그만큼 소홀해질 그럴 우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법관 한 명이 갖는 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고법원 얘기도 나오고 대법관 증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런데 상고법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의 4심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위헌 소지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건을 대법원에 보낼 것인지 상고법원에 보낼 것인지 이런 기준도 애매하고 또 여러 가지, 만약에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렸을 때 그러면 대법원으로 다시 보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현행법상으로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민들이 상고법원을 원한다면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행으로서는 많은 국민들이 대법관 수를 좀 늘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후보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박정화 후보께서는 ‘그렇다면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는 데 좀 곤란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후보자께서 9 대 8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전원합의체를 2개로 유지해서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신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당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2개 전원합의부를 두자 그런 취지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대법관 수를 좀 늘린다면, 예를 들어서 전원합의에 참여하는 대법관이 17명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결론이 9 대 8로도 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은 7 대 6이 나오는 비율인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원합의체를 하는 데 만약 대법관 증설이 장애가 된다면 부를 좀 나눠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런 논의도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이랄까 그런 문제인데 경우에 따라서 대법관을 아주 대폭 늘린다면, 예를 들어서 삼사십 명, 50명이다 하면 50명이 전원합의체 하나를 구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천생 전원합의체를 또 나눠야 되는데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런 검토도 다양하게 논의할 수는 있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존의 법원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신선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청할 만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대법관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소신으로 많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교일 위원님 준비하셨습니까?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본인의 잘못된 부분도 시원시원하게 인정을 하시고 또 법원의 개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 있게 얘기해 주셔서 그 부분은 참 듣기가 좋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서 복사 문서를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그 판례를 굉장히 참 높게 평가하고 또 그것을 계속 기소한 검사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판례가 1989년에 나온 판례인데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오래됐습니다.
 89년 이전에는 대학졸업증명서를 자기가 직접 위조를 해서 그대로 제출하면 문서 위조죄와 행사죄가 되지만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하면 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가 여덟 번 있었습니다. 여덟 번의 대법원 판례가 전부 문서를 복사해서 제출한 것은 죄가 안 된다.
 그런데 검찰에서 끈질기게 기소를 했고, 1989년 9월 12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마침내 문서를 복사해서 제출한 것도 문서 위조죄와 행사죄가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론 없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서 복사 기술이 워낙 정교해서 지금 원본이나 복사본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사실 정말로 철학 그다음에 상식에 기초한 것이지, 복사한 문서가 문서위조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큰 법률적 지식보다는 어떤 사회적 경험이라든지 우리 현실의 인식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백화점에 가면 우리가 10만 원 물건을 사면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이용해서 다시 10만 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10만 원짜리를 사면서 1만 원짜리 상품권과 9만 원을 더 냅니다. 이 경우에 백화점은 그 매출이 9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이것을 가지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님은 9만 원이 매출입니까, 10만 원이 매출입니까? 어느 쪽 의견입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바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교일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그런 판례를 다 소화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경탄스럽습니다.
 아니, 그것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어느 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의 다수설은 매출액이 9만 원이다, 그래서 세금도 9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분들을 보면 우리가 다 존경하는 너무나 잘 아는 이인복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 다섯 분은 매출액이 10만 원이다, 1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나머지 분들은 매출액이 9만 원이다. 이게 법에 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상식에 기초해서 그런 것이고.
 제가 어제 예로 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했을 때 성전환 등록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은 여성으로 성전환 등록을 해 준다, 결혼한 사람은 안 된다 이것이 법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어느 것이 맞겠느냐?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할 것은 정말로 이런 문제들……
 제가 하나 더 예를 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가벼운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컴퓨터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수 수색을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큰 범죄의 뇌물죄라든지 기타 큰 범죄 사실이 있는 그런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그 자료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상식에 의해서 그런 상식을 존중하는, 그러면서도 법의 기본 입장과 이런 것을 조화해서 해야 되는데 최 위원님 말씀의 취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도 치열한 논쟁 끝에 내린 판결문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소개하자면 시간이 길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결정은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개인의 철학과 인생관, 역사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국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대법원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심의 연장인,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했는데 이 사실관계가 틀리다, 예를 들어서 뇌물을 줬느냐 안 줬느냐, 준 게 맞느냐 안 준 게 맞느냐, 어느 것이 사실이냐 이것을 사실 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채증법칙 위배가 그거지요? 채증법칙 위배라는 이유로 파기하는 것이 한 60% 된다니까 결국 상당수는 사실심에 관련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물론 시간적인 허용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겠지요. 그러나 그런 면에서 대법원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대법관님께서 말씀하신 사법은 서비스입니다. 검찰도 서비스고, 우리가 결국 국민을 보고 가야 되는 거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분 더 드리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국회의원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왜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느냐? 국회의원이 똑똑하니까 잘 먹고 잘살라고 하는 것, 유세 부리라고 하는 것 아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검사들한테 왜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느냐? 검사들 너희들, 똑똑하니까 유세 부리고 잘 먹고 잘살라고 그거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왜 필요합니까? 법관의 독립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검사 생활하면서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우리 유권자들 국민을 의식하면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법부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법부 자체 독립을 위한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점을 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최교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들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잘 명심해서 그런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추가질의를 안 하는 조건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조재연 대법관후보자님께서는 어려운 삶도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그런 생활을 했고 부잣집 아들이라고 몇 사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30대 때, 제가 후보자님에 대해서 연대별로 좀 나눠 봤어요. 30대 때에는 권력의 맛을 아셨고 또 40대, 50대 때는 변호사로서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고, 세금 추징도 당해 보셨으니까. 60대 되시니까 나머지 하나가 명예입니다. 권력, 돈, 명예.
 대법관이 되시면 명예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경험을 하시고 얼마나 이게 대단한, 뭐라고 그럴까요, 대단한 자산이지요, 자산.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시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줘 보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지금 위원장님 지적 말씀 아프게 저한테……
 아니,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말씀 아프게 와 닿습니다. 또 충분히 다양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 공동체에 제가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 추가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를 더 하시겠다? 정종섭 위원님.
 그러면 다 추가질의를 하시고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전현희 간사님하고 협의한 것은 4분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5분 하니까 6분, 7분씩들 가셔 가지고 이게 표현만 5분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시간을 4분으로 정하고 1분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추가질의를 곽상도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입니다.
 지금 청와대에 검사 보내는 것 금지시키고 또 지금 새로 법무부장관 된다는 분이 얘기하는 게 법무부에 검사 파견되어 있는 것을 다 원상복귀 시키고 정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국정원에는 검사 5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 TF팀인가 해서, 수사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상충되는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데요.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도리어 법무부에 검사가 있어서 법률업무 같은 이런 것 해야 될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국정원에다가는 보내고 법무부에 있는 검사는 다 원상회복 시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우선 먼저 제 생각은, 제가 지금 대법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타 국가기관의 일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인재를 어떻게 적절하게 인재를 능력을 발탁해서 쓸 것인가 이런 문제의 한 측면하고 다른 하나는 지난날 우리가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과연 그게 부작용이 없었느냐 이것을 이제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대답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관예우 관련해서 어제 제가 박정화 후보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관예우 문제를 지금 우리 청문위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20년, 30년째 근절시켜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지금껏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존재를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정화 대법관후보자가 와서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법원의 기존 입장이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통적인 얘기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 후보자께서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얘기하니까 조금 더 말씀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법원이 우선 인정을 해야 근절할 수 있는 방책을 만듭니다, 그렇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습니다.
 우선 인정을 하시니까 그다음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전관예우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솔직히 사건에 직접 도움을 주는 경우, 형량이든지 구속 여부든지 위자료 산정이든지 이렇게 직접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옛날에 우리가 많은 본 것은 사건을 변호인한테 보내 주는 경우도 솔직히 봤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종 정보를 알려 준다든가 처리 방향을 얘기한다든가 넌지시 귀띔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은 많았습니다.
 이런 수단들이 뭐였냐 하면 동기회, 동창회 이런 데에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가까우면 전화로 통화하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니면 상급자나 주변 사람들, 건설업자, 친한 사람들 있으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을 했고 또 수임 제한 같은 것도 피해 가기 위해서 수임 사실을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립니다. 다른 변호사를 내세워서 알리기도 하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알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법관들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고 법관들만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호사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 변호사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특정 변호인이 그 법관이나 그 검사하고 잘 통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수단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 이게 현직에 있는 분들은 직접 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전관예우한 적도 없고 전관예우에 대해서 별 인식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저는 수긍은 갑니다만 이게 한 사람을 거쳐서 가면 당사자 의뢰인한테는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20년, 30년 동안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을 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나서서 얘기하고 하는데 어제 들은 답변이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경험한 적 없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얘기하고 하면 법원도 이런 것은 솔직히……
 이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은 사실 다 압니다. 후보자도 아시고 저도 알고 법조계, 현직에 있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분들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만 안 하는 거지요. 이것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근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는 좀 끊자,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가냐,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사법부가 자꾸 불신을 받는 겁니다.
 꼭 좀 이번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것 들으시는 주변에 있는 법원 관계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합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합쳐 가지고, 두 가지를 합쳐서……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대표적으로 부각되는 것이 전관예우 그리고 법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게 그렇다는 거고, 법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 검찰, 우리 사회 각계가 다 전관예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저는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효석의 소설을 보면 도시에 유령이 살고 있다, 이런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죄송합니다.
 이효석의 ‘메밀꽃’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제가 지금 유력 통신사의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법관도 잘못하면 징계 받아야’ 소신 발언 쏟아낸 조재연”, 이 제목 마음에 듭니까, 어떻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 누구라도 잘못하면 징계받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이 소신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되고 댓글도 지금 거의 1000개가 달리네요.
 어제도 대법관 청문회를 했지만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워낙 엄중한 자리이다 보니까 신중한 발언과 절제된 용어를 쓰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조재연 후보자님께서는, 언론의 평가라는 게 국민의 평가일 수 있는데요 나름 그동안의 청문회와 달리 꽤 소신 있는 발언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 소신을 만일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끝까지 지킬 수 있겠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이 한 분이 아니라 열세 분이고 대법원장도 있습니다. 한 분의 목소리가 전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모든 분들의 합의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제왕적 권력이라고까지 불리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무엇보다 큰데요. 그런 분위기와 기존에 있었던 위계질서를 극복을 하고 정말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목소리와 소외된 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대법원 내에 잘 전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대법원 판결 중의 하나인데요. 2011년에 연예기획사를 운영했던 40대 사장이 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임신까지 했고요. 그래서 1심에서는 12년, 2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상호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무죄 취지로 고법에 파기환송을 합니다. 그리고 고법에서는 무죄가 선고돼서 검찰이 지금 재상고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의 취지는 합의하에 한 것이고 나이가 13세를 넘어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나이다, 그런 취지로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고 고법에서는 무죄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 여쭙겠는데요. 우리 형법상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상호 관계를 했을 때 벌을 주고 13세 이상인 경우에 합의인 경우에는 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어린 나이에, 13세라는 게 너무 어린 나이로 기준을 잡지 않았느냐, 16세 정도로는 올려야 되고 유럽의 기준도 16세다, 다시 말해서 의제강간죄의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올리자는 의견으로 지금 인터넷 카페에서 1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시면 소신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 문제, 그런 논란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성범죄 이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겠고요. 당해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의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문화가 과거보다 좀 나빠진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 1심 합의부 상소율이 2006년도에 한 52%에서 2015년에는 한 68%로 10년간에 16%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하급심의 충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우선 사법부 최고 법원에 임명 제청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말씀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이고 반성할 부분이 없나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심 충실화는 과거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법관으로 충원하자고 하고, 현재까지는 아직도 전 법관의 50% 이하가 경력 10년 미만의 법관으로 돼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심리 충실화에 지장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1심의 심리 강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재판부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제척이나 기피․회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의외로 인용률이 너무 낮아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거의 없어요.
 예, 그게 5년간 민․형사 사건의 경우 통계를 보니까 4246건이 신청이 됐는데 3건밖에 인용이 안 돼 가지고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철저히 분석을 해서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당연히 그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파동으로 대법원이 어수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사법행정권과 관련해서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구조적인 이유로 일어난 관행, 내부의 어떤 사법행정권의 일부 불합리성도 있었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어떤 일탈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문제였다고 보시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는 후자……
 예, 저도 사실은 내외부 정보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그동안의 우리 사법행정권 행사 관계에 있어서의 관행 내지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법관이 되시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특정 인사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좀 많은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후보자님, 서면질의 내용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해서 전향적인 판단들 그리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분단돼 있는 상황들 포함해서 양쪽의 입장들을 하면서도 이제 대체복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최근에 2017년도 6월 15일 대법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해서 최종판결 내린 것 알고 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알고 있습니다.
 그 1주일 만에 또 청주지법 형사4단독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이렇게 역행하는 여러 판례들이 계속 분출돼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어제 박정화 대법관후보자의 경우는 이게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인데 그것이 논의를 해서 기존의 판례를 번복하자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하자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지금 대법원 판례와 또 헌재에서도 합헌판결이 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급심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이런 판결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법신뢰에 있어서 국민들이 좀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렇게 상급심 판결과 하급심 판결이 모순되는 경우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하급심으로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최고 법원이 내린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존중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존중이 아니고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시대의 변화 이런 게 있으면 하급심에서 충분히 그것을 연구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야 그게 상급심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의견을 낸다는 것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좋습니다.
 환형유치제도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최근에 황제노역 관련해서 논란이 된 부분들도 있고, 환형유치제도가 기본적으로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 납입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조치로써 이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마땅한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악용해서 황제노역, 거의 일당 500만 원에서 많게는 2011년도 대주그룹의 경우는 1일로 환산한 것이 노역장 유치가 5억 원으로 환산돼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위화감 조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미처 챙겨 보지 못한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불신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환형유치가 3년 이내에 그쳐야 되기 때문에 1일 몇 억 이런 것도 나오게 됐습니다마는 그 후에 개선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의 미비로 보시는 거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지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보다 잘하시고 계세요.
 법관들이 잘못해서 여태까지 처벌 안 받았습니까? 아니,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법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나 처벌 안 받았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징계 받은 일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 게 맞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제가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안 받았다는 취지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계셨지요? 언제부터 위원으로 계셨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2012년, 2013년 그 무렵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 5년 가까이 계셨네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이번에 대법관 추천되실 때 여하튼 대한변협에는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미 집을 소유하고 계신데 추가로 3억을 대출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싼 가격에 나온 아파트를 구입한 부분 그리고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자녀의 해외 교육비로 지출해서 사립학교를 다니게 한 부분 또 정운호 사건을 대리한 부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한변협 측에서 알고서도 추천을 했나요?
 그 부분을 알렸나요, 안 알렸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대한변협의 추천 과정에 사전에 어떤 질의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받지 않으면 그렇더라도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거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대법관추천위원회, 대법원장, 대법원 쪽에는 이 사실들이 다 알려졌겠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자녀 교육 문제 이런 부분은 제가 다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대법원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후보자를 제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들을 보면 후보자를 제청한 것 때문에 어떤 기사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대법원장에 대해서 질타하는 댓글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8명의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분들 중에?
 후보자께서 24년의 변호사 기간 동안 변호사 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족적이 있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오전의 인사 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변호사 본연의 사명인 사회정의 구현과 인권 옹호에 제가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긴 바도 없이 대법관 임명에 제청된 것에 대해서 과거 우리 법조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에 비해서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인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부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분 더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대법원장이 왜 후보자를 제청했는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당연히 질타를 받을 줄 알면서도, 특히 재야 추천 몫으로 최초로 대법관이 되는 분인데 왜 추천을 했을까? 사실 그것이 궁금하고, 그래서 대통령과 사시 동기이냐,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었느냐 이런 억측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평판이나 판사 시절의 어떤 훌륭한 결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석 합격한 부분 당연히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30년 전에 있었던 일, 35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24년의 변호사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후보자께서 이번에 통과를 하시든 안 하시든, 만약에 통과를 하신다면 항상 짐으로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님 잘 들으셨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말씀이 지금 우리 사법부 사법관료주의 심각하다, 그것은 내가 제일 심각한 문제로 삼겠다, 사법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사법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아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다음에 그동안 고위법관들, 대법관들, 대법원장들 중에 처신 잘못해서 이 사법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나는 대법관이 되면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그렇지요? 그 세 가지의 말씀이 진심이라면 저는 참 기대가 많습니다.
 아까 상고법원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심리불속행이든 상고법원이든 간에…… 지금 상고법원이, 결국은 대법원이 상고심을 재판해야 되는 게 원래 대법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맞습니다.
 (이찬열 위원장, 손금주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은 다 1심법원에서 지금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항소도 하고 대법원 재판을 받아보겠다는데 우리 사건 많으니까 들어오지 말라 해서 심리불속행을 하는 것도 편법이고, 또 상고법원 따로 만들어서 하겠으니까 대법원에 오지 말라 이것도 국민에 대해서 참 고압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님이 그런 부분을 정도로 가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대법관 수가 모자라면 늘리는 것이고, 그래도 모자라면 전문화시켜서 민사대법원 또 형사대법원, 외국에는 대법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다 국민에 대해서 헌신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문법원도 만드는 것이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후보자님의 철학이 기본적으로 참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요.
 양형기준과 관련해서, 아까 곽상도 위원님이 전관예우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형사재판에서……
 과거에 후보자님이 형사재판을 하면서 깎아준 적은 없지요? 양형을 부당하게 깎아준 적은 없지요, 무슨 친소관계나 연수원 동기나 이런 이유로?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제가 법관 재직 시에는 양형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었습니다.
 안 됐는데, 그래도 후보자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래 징역 5년인데 친소관계나 뭐로 봐서 내가 징역 3년 해 준다 이런 식으로 깎아준 적은 없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공정을 기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은 이게 양형기준 제도를 분명하게 하고 양형기준표를 만들고, 그 레인지(range) 자체를 좁혀 놓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판사들이 기속되게 만들고 그것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특수형에 따라서 벗어난다면 가중을 하든지 감형한다든지 그것은 판사가 증명하면 되는 거지요, 나는 왜 이게 더 가중되는지, 내가 왜 이것을 벗어나는지. 그다음에는 그 판결문을 전부 즉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그러면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되니까 전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재판을 다 전 국민이 컴퓨터로 비교해 보면 어느 판사가 공정한지 안 한지 이것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변호사들이 돈 버는 일이 적어지는데, 원래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변호사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제일 좋은 것은 형사재판에서 변호사가 선임되든 안 되든 결과적으로 공정한, 결과가 똑같으면 국민에게는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양형기준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제도로 법제화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양형 편차도 사법 불신을 일으키는 큰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 보고자 양형기준을 만들었으니까 일단 양형기준을 가급적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1분만, 하나 더.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후보자님께서 변호사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변호사법이 가장 엄격한 것 아시지요? 만약에 지금 당사자소송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선임 없이. 그런데 그 이외의 조력을 받으려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친척 중에 법과대학 학생이 있다, 법과대학 교수가 있다, 혹은 자기 형이 법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를 도와 달라, 그런데 변호사보다는 적은 비용을 주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3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이것 다 돈 받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이지요, 그렇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습니다, 예.
 그것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을 많이 주고받는 거고, 적은 돈으로서 내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변호사 아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사법이…… 물론 변호사들은 장사가 안 되겠지만 정의로운 사회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변호사법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정종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님하고 대통령님하고 연수원 동기라는 걸 언급하셨는데요, 평소에도 교류가 있으셨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전혀 없습니다.
 연수원 때 말고는 전혀 교류가 없으신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전혀, 연수원 때도 대통령님하고는 저는 별다른 교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됐습니다.
 대법원장에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법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해서도 그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대법원장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통해서 발표하셨단 말입니다. 사실 진상조사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후보자님도 누구인지 잘 아실 겁니다.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말하자면 모범생 같으신 분들이 주로 들어가셔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독자적으로 아니면 법원에 좀 공세적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조사가 됐을 가능성이…… 그렇게 의문이 가거든요.
 사실 법원에도 감사위원회가 있고 감사위원회를 보면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감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조사방법이나 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장이 임의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또한 어떤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많이 참작을 하시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것도 정말 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사법체계와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학식이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판단하실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검사의 불기소처분도 저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딱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소를 한 경우에는 물론 법원의 재판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기소가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 판단을 받는데, 불기소를 한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적당하냐 적절하냐, 아니면 합법적이냐 적법하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이 국가에 형벌집행권을 청구하는 청구권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그것은 국가의 공적인 공공질서 유지 기능에다 대고 그냥 호소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 가지고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양쪽 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전자에 조금 가깝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런 피해구제를 신청했을 때 그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 헌법소원까지 인정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피해자가 형벌집행을 요구하는, 청구하는 것을 청구권으로 보고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때, 국가기관에 의해서 그것이 거부되었을 때 그것을 행정처분과 같이 취급을 하면서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여러 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고요. 앞으로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눌 예정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후보자님께서 이렇게 오늘 청문회 하는 기회에 이런 부분도 논의의 장으로 한번 드려 보고자 제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서로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학생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노력을 다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열심히 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성공을 못한 것이 아니다. 실패한 사람이라 해서 꼭 노력 안 한 사람이 아니다. 한편으로 또 성공한 사람이라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사람이 혼자 성공한 것은 아니다. 혼자 잘나서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대법관이 되신 다음에 업무를 하실 때 사회적 약자 또 실패자 그런 입장을 깊이 배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교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증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서 거기서 증거서류를 갖고 와서 제출하는 경우 그러면 민사나 형사나 지금 증거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판례가 그 사람을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증거가 그대로 있는 것은 맞지 않느냐? 자기가 도난당한 시계가 다른 사람 집에 있는 걸 알고 무단 침입해서 갖고 왔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문서위조죄도 얘기했지만 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것이지요, 대법원의 판단이.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이 녹음하는 것, 지금 사인 간 대화 다 녹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전화하면 ‘지금 녹음한다’는 멘트가 나오는데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법원에서 타인 간의, 나와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 이걸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했을 때 증거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결국 가치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절차를 중요시하느냐 결과를 중요시하느냐? 실체적 진실 발견이 최고의 가치라면 아까 전에 절도해서 갖고 온 그 증거도 써야지요, 왜냐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제는 절차․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인 간에 전화 녹음한 것 이것 증거로 제출할 때……
 지금 증거로 채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건 증거 능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신빙성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신빙성 판단은 별개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심각하게,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가치판단의 문제이지요, 결국.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냐 절차가 중요하냐 이게 지금 너무 만연돼 있어서, 사실 우리가 사생활이 보호될 수가 없고 전화하는 게 두렵습니다, 내가 전화하는 모든 것이 다 녹음된다, 내 동의 없이. 그래서 동의를 받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이것 녹음한다는 것이 녹음 통화 내용상에 들어 있을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 중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이 꽤 있었다 그랬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습니다.
 그때 본인이 충분히 수긍을 했습니까, 수긍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수긍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이 상고를 하면서 자신이 없었던 경우도 있어서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 다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가 적더라도 서운할 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아니, 서운한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봐서 이것은 심리불속행 할 정도는 아니고 뭔가 쟁점이 있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상당히 있다 그 말이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교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안호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법관 인사청문인데요. 대법원이 갖고 있는 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대법원 판결은 최후적인 법령의 해석 통일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결국 하급심 판결에 지침을 주고 또 국가나 혹은 국민이 향후에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후속작업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아까 최교일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관계의 문제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정리된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 판단의 문제가 오히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후보자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보면 대법원에서 그러한 고려를 충분히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대법원 판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다양한 시각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점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꼭 법관으로 쭉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아닌 일반 변호사 아니면 다른 직역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대법관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최근에, 최근은 아닙니다마는 대법원 판결 중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국민에게 국가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과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거사를 지금 바로잡고 재심에서 손해배상청구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국가의 공권력이 정당성 없이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범죄행위를 덧씌우거나 인권을 유린했다고 그런다면 법적으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고 또 이것을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재심…… 어떤 사건이냐면 대법원이 지난 2012년도에 진도군 민간인 희생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민법상 시효정지 법리를 준용해서 소멸시효를 6개월로 해서 실질적으로 6개월로 적용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재심으로 이게 무죄로 밝혀지기 전에는 유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사실은 국가가 만약에 잘못된 권력을 행사를 해서 개인에게 그런 피해를 끼쳤다면 예를 들자면 입법부 입장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런다면, 그래서 개인이, 국가가 안 해서 개인이 법원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그런다면 가능하면 이런 개인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국가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그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판단을 할 때는 시효정지의 논리를 가지고 6개월의, 사실상 6개월 시효를 적용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에 관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님을 이렇게 지금 대법관후보로 우리 변협에서 추천한 것은 법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각에서 좀 더 소신 있게, 가치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는 또 사회적 약자를 더 보호해 주는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소신 있는 판결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기대에 부응해서 좀 소신 있는 판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형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범죄에 대해서 각종 법률에 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또 별도로 만드는데 그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형기준을 대법원에서 굳이 제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법정형이 있지만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금주 간사, 이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보자께서도 아까 답변하시는데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행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의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매년 평균 한 200여 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십니까, 말씀하셨지만 살인사건으로 보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법률상 살인사건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상식으로 볼 때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법의 형량이 너무 오히려 다른 것에 비해서……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기본이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에는 4개월~1년으로 잡아 주었고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에는 8월~2년으로 잡아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경을 하면 4개월~1년이고 가중을 하면 1년~3년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화면을 틀었습니다만 오늘은 안 틀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약 같은 경우의 재범률은 한 35% 정도 되지만 음주운전의 재발률은 41%입니다. 그러니까 마약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범죄의식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범죄적 예방효과가 적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뺑소니로 3명을 숨지게 한 사고에서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비슷한 음주 전력이 있고 또 재범을 한 경우에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형기준을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 규정에 의해서 더 처벌을 세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중을 해 봤자 1년~3년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3년 이하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기본적으로 함진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을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박정화 후보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지요, 지엽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재판실무에 종사를 해 보셨잖아요. 지금 저하고 이렇게 마주 보고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등등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보면 민사재판, 형사재판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법대가 나란히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옆에 변호인이 앉아서 조력을 해 줍니다, 형사피의자한테, 피고인이나.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만치 분리해 놨어요. 그리고 법대가 높아요, 민사사건의 경우에. 저는 이것 일본 것을, 53년도에 제정한 그대로를 준용하고 있는데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이렇게 마주 보면서 독일식으로 수평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대법관이 되시면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평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엽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가지셨어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렇습니다.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정말 재판부와 당사자 간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고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약간 보안 문제나 이런 고려를 해야 되지만 개선할 여지가 있지……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관의 신변에 문제가 된다면 지금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방호벽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뛰어넘어 가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민사사건의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끝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있지요? 아시지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에 대한 것을 모르시나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지 아직 설치된 것은 아니어서……
 이게 공수처 직원을 누구를 뽑느냐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갈 수가 없어요, 직원으로. 그래서 이게 법률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쟁점이나 정치적 쟁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남용의 문제가 있거든요. 검사도 있고 특검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면 될 텐데 자꾸 특검이다 뭐다 수많은 것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남용의 문제가 굉장히 정치적 문제로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설치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어느 제도나 어느 기관이나 지금 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공직후보자 입장에서, 더구나 대법관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저도 생각이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변호사회에서 이번에 세 번째 대법관 추천을 받아서 이른바 대법관후보자 삼수생이다 하는데, 맞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세 번째인 것은 맞습니다.
 언제, 언제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2011년, 2016년 그리고 금년.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 이번, 이렇게 받으신 거네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작년은 확실하고요. 2011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추천을 받으신 것은 후보자의 평판이라든지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변호사회에서 추천을 한 것이지 특정 정권과 연관해서 추천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대법원장님의 제청도 그렇고 또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신 대통령님의 의사도 그렇고 적어도 그분들이 무슨 저에 대한 연수원 동기나 이런 사적인 인연을 고려해서 하실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서면질의 중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질문했더니 후보자는 지금 양형기준이 현재도 엄격한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양형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엄격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성범죄의 경우에, 특히 죄질이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가볍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분 결과를 보면 최종심의 집행유예 비율이 37.8%이고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10명 중에 4명이 풀려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 스위스는 아동 성폭행 범죄자 경우에는 무조건 종신형을 내리고 미국 플로리다는 최소 25년, 그리고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끼게 하는 등 아주 엄격한 처분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해외 사례에 비해서는 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지만 점점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비춰 볼 때 성범죄에 대한,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고 양형기준을 좀 더 엄격히 해야 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데 그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국민 여론이 그렇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선고하는 형이 사회 상식에 비추어서 낮은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 저도 평소에 공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답변에서 얘기한 것도 양형기준을 특히 그런 범죄의 경우에 좀 더 엄격하게 지키면 말하자면 선고형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적어 드렸던 겁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청문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지금 최초의 변호사 출신으로 또 전체 변호사들의 추천에 힘입어 대법관이 되신다면 정말 책임이 막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각오,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각오는 마무리 말씀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 말씀에서 각오를 꼭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재재보충질의까지 끝났는데 두 분의 위원님이 또 추가로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아침에 얘기하신 것 지금 기억나는 게 ‘인사 검증을 청와대로부터 요청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에 대한 인사 검증은 대법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따로 직원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아한 게, 후보자가 무슨 인연으로 청와대에서 검증도 안 하고 그냥 곧바로 대법관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는지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대법원장이 검증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법원에는 인사 검증하는 팀이 없습니다.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특혜를 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직무를 그냥 소홀하게 한 건지, 어느 쪽인지 저는 지금 가늠을 잘 못 해서 모르겠습니다. 후보자 얘기 들어 보면 대통령하고 인연도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인사 검증을 일체 안 하고 후보자로 제청을 한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건대는 전관예우는 꼭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원에서 3년간 죄명별 양형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게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 사오십 개 정도 범죄가 있는데 전체가 90.8%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낮은 게 지금 변호사법 위반 범죄가 59.5%입니다.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뇌물 범죄, 그다음에 증권․금융 범죄…… 우리가 통상 많이 빽을 더러 쓴다고 하는 이런 범죄들이 양형기준 준수가 낮습니다. 특히 변호사법 위반이 가장 낮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전부 전관예우하고 관련된 범죄들 아닙니까? 맞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대부분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작년에 처리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전관예우를 근절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반드시 이번에는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중에 사회 모든 분야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조계가 사실 전관예우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법조계에서부터 시작해야지요.
 지금 로펌에, 국방부장관 송영무 후보자 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잘 아시지요? 로펌에서 고액의, 월 3000만 원씩 그렇게 고문료 받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아시지요?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저는 그 얘기는 잘……
 아니, 로펌의 고문료 주는 분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후보자께서 로펌 대표까지 하셨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실은, 사회 여러 분야가 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고질적인 비리이고 제일 문제가 많은 데가 바로 로펌 아닙니까? 로펌에서 이렇게 행정부처 공무원들 영입해서 고액의 월 3000만 원씩 고문료 주는 것 이게 지금 가장 큰 비리의 온상 아닙니까, 변호사업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무리말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법조계부터 시작해서 근절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정 노력을 반드시 해서 이번에는 정말 다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예, 곽상도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후보자님이 ‘판사도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 소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반응을 한 것 같은데, 법원에서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요.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일반 공무원 같으면 면직이나 파면이 되어야 되는데 면직․파면될 행위를 하고도 법원에서 제대로 징계를 안 하고 퇴출도 안 하고 나와서 또 변호사 개업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님이 그런 것은 없애겠구나 아마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법관들을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징계제도 안에 법관도 면직하고 파면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지금 사법 개혁할 때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사법을 감시해야 되고, 사법을 감시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게 사법평의회가 되든 사법위원회가 되든 법관감독위원회가 되든 법원 스스로 맡겨놔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런 기관에 맡겨서 법관의 징계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감시하자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가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제일 문제가 지금 법관들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튀는 재판을 하고, 법관은 사법부 내에서는 문제인 판사가 어느 날 갑자기 튀는 재판을 하고 옷을 벗고 영웅인 듯이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개업하기 전에는 돈 되는 부의 어디 가서 대기업 사건 다루다가 옷을 벗고 이런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법관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또 막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적합한 판사들을 10년 주기로 재임명하기에는 너무 길단 말이지요. 그래서 물론 10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퇴출해야 될 것은 퇴출해야 되겠지만 10년 안이라도 이런 부적절한 판사들을 어떻게 재판에서 배제시킬 것이냐 이것이 큰 문제 중의 하나다.
 또 더한 것은 뭔가 하면 법관을 임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심리적으로 이상이 있다든지 판단영역에 이상이 왔을 때 그것을 단순히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것만으로 하면 안 된다. 왜? 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 안 하면 법관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빨리 법원에서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법관에다가 충원을 해야지 이런 문제들을 지금 그대로 덮어두고 가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법관에 대한 파면은 헌법상 탄핵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법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해서 헌법적인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로 지금 법관의 경우에 징계에 해임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0초만 더요.
 예, 30초 더 하시지요.
 후보자께서 이제 대법관 되시면, 제가 참 기대가 많아서 오늘 질문도 많았습니다마는 열네 분의 대법관 중의 한 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오늘 밝히신 그런 의지가 어떻게든지 관철이 되어서 우리 사법부가 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데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해 주시고 후보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남은 것이 우리 사회에 헌신하는 것밖에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셨듯이 이 문제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료 대법관도 설득도 하시고 또 안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시고 이렇게 해야 이 사회가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 보충질의, 재보충질의 또 재보충질의 또 재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재연 대법관후보자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대법관후보자에게 마무리발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연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연대법관후보자조재연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에 대한 청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야 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늦게까지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요 며칠 간의 과정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직접 또는 보좌관을 통해서 밤 11시, 12시 넘어서까지 서면질의를 보내시고 자료 요청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위원님들께서 이 청문회에 얼마나 철저히 임하시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로서는 이 청문회에서 최대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미흡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법관 퇴임 이후에 부족했던 부분들도 지적해 주시고, 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저의 가정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심려를 끼친 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정서에 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지나온 제 인생의 굽이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초임 판사로 임관했을 때, 35년 전 초임 판사로 임관했을 때의 그 소명의식과 제가 가졌던 경건한 마음도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만일 여러분들의 평가와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면 초임법관 때 가졌던 그러한 경건한 마음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보내 주신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앞으로 대법관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의 평가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 가치의 수호 그리고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시류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이 법관에게 요구하는바, 즉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마무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이른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환의 시점에 우리 국회가 새로이 임명될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후보자님께서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인사청문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의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요구임을 깊이 유념해 주시고, 만약 국회에서 임명동의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정의 실현 그리고 최근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국회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를 위시한 전 국가기관이 과거의 폐습을 물리치고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제도와 조직의 개혁을 이루어 국가의 번영과 진정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새로이 도약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두 대법관후보자님의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오늘 늦은 시간까지 청문회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 간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도 있었으나 위원님들 모두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수석전문위원 및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조재연 대법관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 등 관계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6일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하였던 제5회의장 본관 220호에서 개의하여 박정화ㆍ조재연 두 대법관후보자님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재연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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