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7월 4일(화)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 27일 채택된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동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준법의식,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당면 현안에 대한 이해, 정책 실현 의지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 IPU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EU 등 세계 각국은 성평등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격차지수는 144개국 중에 116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경력 단절, 성별 임금 격차 등으로 국제사회 기준이나 그동안의 경제 성과에 비해서 여전히 미흡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로 성평등사회 실현, 일과 가정의 양립, 청소년 보호 등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신정부의 첫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주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인사청문제도의 취지와 책임을 감안하셔서 국무위원후보자의 각종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소신, 도덕성은 물론 정책적 자질과 경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여성정책에 대한 제안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물음이자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청문회가 국회 청문회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현백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 선서를 듣기 전에 간략히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30년 이상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준법의식,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당면 현안에 대한 이해, 정책 실현 의지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 IPU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EU 등 세계 각국은 성평등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격차지수는 144개국 중에 116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경력 단절, 성별 임금 격차 등으로 국제사회 기준이나 그동안의 경제 성과에 비해서 여전히 미흡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로 성평등사회 실현, 일과 가정의 양립, 청소년 보호 등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신정부의 첫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주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인사청문제도의 취지와 책임을 감안하셔서 국무위원후보자의 각종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소신, 도덕성은 물론 정책적 자질과 경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여성정책에 대한 제안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물음이자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청문회가 국회 청문회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현백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 선서를 듣기 전에 간략히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30년 이상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7월 4일
공직후보자 정현백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대표로서 여성․청소년․가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고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성평등 실현 의지가 어느 정부보다 확고한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저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성평등 관점에서 역사와 노동 문제를 연구하면서 여성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노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현장에서 실천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간의 이러한 경험과 노력들이 여성가족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이라는 여성계의 염원으로 시작되었으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성매매방지법 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고무적인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여성계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낮고, 성별 임금격차와 정치 및 정책 의사결정 분야에 대한 여성의 낮은 참여비율 등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해 아직도 열악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중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갈수록 지능화된 신종 성폭력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한 유형의 가족형태는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함께 보다 촘촘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은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왔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축적된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고 국민 개개인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사회 전 분야에 성평등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때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청문회 이후 제게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같은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첫째로 성평등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 이상 후순위로 둘 수 없는 핵심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새로운 사회를 함께 열어 가는 여성가족부가 되겠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시 합의된 한미공동성명서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여성의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 바와 같이 이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 및 권한 신장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동안의 여성차별 해소를 위한 단편적 정책 대응에서 더 나아가 여성이 우리 사회 주체로서 정당한 시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부서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자원배분의 불균등성을 시정하기 위해 경제․고용․복지 등 모든 국정과제와 정책이 성평등 관점에서 설계․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일할 권리를 저임금, 경제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대에서 10년 넘게 정체되어 있는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 고용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일․가족․생활 균형 환경을 조성하며, 여성 일자리의 질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함께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폭력과 차별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여성폭력 예방을 보다 내실화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IT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현행법으로 아우르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신종 여성폭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폭력, 성매매, 그리고 데이트폭력, 스토킹, 여성혐오범죄 등 새롭게 드러나는 범죄 형태들과 장애인, 이주여성 등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까지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각종 위협과 폭력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외교부와 함께 힘을 모아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할머니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역사적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 기념사업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은 희망을 갖고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청소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청소년의 마음을 읽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의 창의적인 역량개발과 함께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양성을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출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정책을 가족정책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로부터 예방하고 보호․치료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사회의 기본 토대인 가족이 행복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족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부모․조손가정․다문화가족․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있는 그대로 차별 없이 존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과 함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육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고, 민관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식구들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능력을 발휘하는 유능한 여성가족부,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여성가족부, 모든 국민을 한결같이 섬기는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새 정부와 함께 출범하는 여성가족부는 과거보다 더 성평등이 국정과제의 핵심적 위상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10개의 파이 중 남성이 가진 6개나 7개 파이 중에서 2개를 여성에게 돌려주는 역할이기보다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파이를 12개, 13개로 키우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여성․청소년․가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고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성평등 실현 의지가 어느 정부보다 확고한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저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성평등 관점에서 역사와 노동 문제를 연구하면서 여성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노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현장에서 실천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간의 이러한 경험과 노력들이 여성가족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이라는 여성계의 염원으로 시작되었으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성매매방지법 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고무적인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여성계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낮고, 성별 임금격차와 정치 및 정책 의사결정 분야에 대한 여성의 낮은 참여비율 등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해 아직도 열악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중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갈수록 지능화된 신종 성폭력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한 유형의 가족형태는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함께 보다 촘촘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은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왔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축적된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고 국민 개개인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사회 전 분야에 성평등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때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청문회 이후 제게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같은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첫째로 성평등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 이상 후순위로 둘 수 없는 핵심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새로운 사회를 함께 열어 가는 여성가족부가 되겠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시 합의된 한미공동성명서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여성의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 바와 같이 이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 및 권한 신장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동안의 여성차별 해소를 위한 단편적 정책 대응에서 더 나아가 여성이 우리 사회 주체로서 정당한 시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부서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자원배분의 불균등성을 시정하기 위해 경제․고용․복지 등 모든 국정과제와 정책이 성평등 관점에서 설계․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일할 권리를 저임금, 경제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대에서 10년 넘게 정체되어 있는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 고용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일․가족․생활 균형 환경을 조성하며, 여성 일자리의 질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함께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폭력과 차별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여성폭력 예방을 보다 내실화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IT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현행법으로 아우르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신종 여성폭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폭력, 성매매, 그리고 데이트폭력, 스토킹, 여성혐오범죄 등 새롭게 드러나는 범죄 형태들과 장애인, 이주여성 등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까지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각종 위협과 폭력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외교부와 함께 힘을 모아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할머니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역사적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 기념사업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은 희망을 갖고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청소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청소년의 마음을 읽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의 창의적인 역량개발과 함께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양성을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출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정책을 가족정책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로부터 예방하고 보호․치료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사회의 기본 토대인 가족이 행복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족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부모․조손가정․다문화가족․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있는 그대로 차별 없이 존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과 함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육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고, 민관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식구들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능력을 발휘하는 유능한 여성가족부,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여성가족부, 모든 국민을 한결같이 섬기는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새 정부와 함께 출범하는 여성가족부는 과거보다 더 성평등이 국정과제의 핵심적 위상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10개의 파이 중 남성이 가진 6개나 7개 파이 중에서 2개를 여성에게 돌려주는 역할이기보다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파이를 12개, 13개로 키우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지금 누구누구 손 드셨지요?
잠깐만요, 지금 누구누구 손 드셨지요?
제가, 제가 먼저……
김순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정현백 후보자께서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오늘 여성가족부를 총괄하는 여성의 평등, 젠더의 평등 또 가정의 합리적인 작은 그룹의 변화, 아까 패러다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 발언은 받아들이지만, 또 모두발언에서 업무의 수행능력 엄정평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신껏 임하겠다는 것도 지금 대국민 서약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적극적인 자료의 제출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제가 강한 의지 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후보자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주택 관련 서류 일체를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하는데도 지금 제출 거부하고 계십니다. 동생 명의라서 공개하지 못한다고 서면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미제출에 관련된 문건은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최고 징역 5년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대 인사배제 원칙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후보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로 간주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조장하는 한 부분의 행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제출하고 있는 문건으로 세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수정구 주택 7억 5000만 원 근저당 설정에 관련하여 실제 동생과 주고받은 금융거래 내역, 은행의 거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남시 수정구청에서 해당 건물을 압류했습니다. 그 정당한 이유를 후보자께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정구청에서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낙생농협 채무변제 확인을 위해 완제증명서 및 자금출처,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1번과 2번 항은 제가 이미 서면제출을 요구했고 세 번째 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의 자료를 오전까지 준비하셔서 오후에 후보자 검증에 대한 청문회에 임하는 우리 위원들의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이것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한 제출이 없으면 오후 청문회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저는 위원장님께 요구드립니다. 이번 청문회 요건에 부합된 검증을 할 수 있는 미제출 자료는 후보자가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충분히 공직에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적극적인 자료의 제출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제가 강한 의지 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후보자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주택 관련 서류 일체를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하는데도 지금 제출 거부하고 계십니다. 동생 명의라서 공개하지 못한다고 서면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미제출에 관련된 문건은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최고 징역 5년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대 인사배제 원칙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후보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로 간주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조장하는 한 부분의 행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제출하고 있는 문건으로 세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수정구 주택 7억 5000만 원 근저당 설정에 관련하여 실제 동생과 주고받은 금융거래 내역, 은행의 거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남시 수정구청에서 해당 건물을 압류했습니다. 그 정당한 이유를 후보자께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정구청에서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낙생농협 채무변제 확인을 위해 완제증명서 및 자금출처,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1번과 2번 항은 제가 이미 서면제출을 요구했고 세 번째 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의 자료를 오전까지 준비하셔서 오후에 후보자 검증에 대한 청문회에 임하는 우리 위원들의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이것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한 제출이 없으면 오후 청문회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저는 위원장님께 요구드립니다. 이번 청문회 요건에 부합된 검증을 할 수 있는 미제출 자료는 후보자가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충분히 공직에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요구하는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낙생농협 채무변제 확인을 위해서, 완제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자금출처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세 번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셔서 오전까지 가능한지 김순례 위원님 실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부분은 이미 요청을 했는데 안 된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것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김순례 의원실로……
왜 가능하지 않은지 설명하고 이거 시작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자료와 관련되어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그게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일단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셨고요.
그다음에 윤종필 위원님도……
그다음에 윤종필 위원님도……
예.
의사진행발언 시간 좀 해 주세요.
윤종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재요청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후보자에게 방북 자료를 우리가 요청했을 때 2005~2007년 사이의 자료만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2000년에도 방북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출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협조 구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북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만약에 통일부로 하는 게 잘 안 되면 후보자가 통일부에 제출한 방북계획서나 결과보고서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방북 후에 언론 인터뷰까지 하면서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그 부분 제출 자료가 또 부실합니다. 후보자가 대표로 있을 당시에 들어온 후원금 내역,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내역도 역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후보자가 현재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시민의 제출 자료도 역시 부실합니다. 지원금 내역 제출했는데 그 상세내역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상세자료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한 자료들로는 청문회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전 중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에 협조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에게 방북 자료를 우리가 요청했을 때 2005~2007년 사이의 자료만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2000년에도 방북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출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협조 구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북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만약에 통일부로 하는 게 잘 안 되면 후보자가 통일부에 제출한 방북계획서나 결과보고서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방북 후에 언론 인터뷰까지 하면서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그 부분 제출 자료가 또 부실합니다. 후보자가 대표로 있을 당시에 들어온 후원금 내역,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내역도 역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후보자가 현재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시민의 제출 자료도 역시 부실합니다. 지원금 내역 제출했는데 그 상세내역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상세자료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한 자료들로는 청문회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전 중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에 협조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오전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첫 번째 자료는 방북 자료 2000년도 것, 그것은 통일부를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자료는 방북 자료 2000년도 것, 그것은 통일부를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통일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통일부에서 이미 방북과 관련된 현황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통일부에서 보내온 방북현황이 2000년 자료에 관광시찰로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는 대부분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자료이고, 금강산 관광이 대부분이고 관광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여성단체나 시민단체들이 함께 금강산을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서로 간에 유대도 강화하고 토론도 하는 기회로 가졌고 이것은 통일부에 명백하게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통일부에서 보내온 방북현황이 2000년 자료에 관광시찰로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는 대부분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자료이고, 금강산 관광이 대부분이고 관광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여성단체나 시민단체들이 함께 금강산을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서로 간에 유대도 강화하고 토론도 하는 기회로 가졌고 이것은 통일부에 명백하게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2000년도의 방북 자료도 통일부로부터 받은 게 있으면 윤종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정부부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민단체 관련 자료라서 그것은 후보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 시민단체가 줄지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좀 모르겠네요. 그것은 참여연대하고 시민에서 미제출사유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왔는데 항목별 상세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지금 참여연대하고 시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후보자가 답변을 하셔야지 왜 위원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위원님들께 직접 가지 제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사단법인 시민으로부터는 거의 한 육칠백 페이지에 이르는 자료를 제본을 해서 제출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한 부 받았고요, 저는 그 제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상세 제출 자료……
잠깐만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지금 윤종필 위원님이 또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김순례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는……
지금 윤종필 위원님이 또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김순례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는……
제가 이거 마무리 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지으시지요.
기부금 지출명세서에 보면 지급목적에 아주 두루뭉술하게 ‘하나 외 지급 건수는 4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급 건수에 대한 상세한 부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시민……
시민요. 시민도 그렇고 참여연대도 자료제출이 많이 부실합니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아주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 국가의 어떤 장관직을 보임하는 분을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자료제출을 못 하겠습니다?
NGO 출신에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렇게 활동하신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문건 요구한 수정구 주택 관련 7억 5000만 원 근저당 설정에 관련된 실제 돈을 주고받은 금융내역, 지금 후보자께서 동의하시면 이것은 금방 풀리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성남구청에서 해당 건물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압류했습니다. 그러면 압류가 불가피한 내용이었는지 부정적인 것이었는지 이것을 본인이 국민 앞에 해명하는 것은 당연한 후보자의 검증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이것을 동의 못 하겠다고 그러고 내놓을 수 없다?
후보자 지금 자격 됩니까? 이것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거부하실 수 있어요? 저 이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청문회를 슬기롭고 올바르게 정당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 원리가 아니에요. 본인이 동의해서 떳떳하게 내가 왜 금융의 거래는 어떻게 됐고 내가 이런 것은 정당하게 내 건물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했고 이런 부분을 하시면 될 건데 ‘이것 못 하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씀하십니다.
NGO 출신에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렇게 활동하신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문건 요구한 수정구 주택 관련 7억 5000만 원 근저당 설정에 관련된 실제 돈을 주고받은 금융내역, 지금 후보자께서 동의하시면 이것은 금방 풀리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성남구청에서 해당 건물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압류했습니다. 그러면 압류가 불가피한 내용이었는지 부정적인 것이었는지 이것을 본인이 국민 앞에 해명하는 것은 당연한 후보자의 검증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이것을 동의 못 하겠다고 그러고 내놓을 수 없다?
후보자 지금 자격 됩니까? 이것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거부하실 수 있어요? 저 이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청문회를 슬기롭고 올바르게 정당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 원리가 아니에요. 본인이 동의해서 떳떳하게 내가 왜 금융의 거래는 어떻게 됐고 내가 이런 것은 정당하게 내 건물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했고 이런 부분을 하시면 될 건데 ‘이것 못 하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성남시 수정구의 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후보자님. 지금은 자료제출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질의응답할 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제출과 관련돼서……
그것에 근거해서 내란 얘기예요.
미제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일단 김순례 위원님한테 제출을 했……
무조건 ‘못 합니다’ 이렇게 단답형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나는 개인적인 자유의 침해 때문에 못 한다라든가 어떤 정당한 정당방위의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못 합니다’, 단답형. 이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님?
김순례 위원님, 미제출사유서를 못 받으셨다라는 거지요, 두 건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사유서 내세요, 저 개인한테라도.
그 사유서를 김순례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장관의 업무를 하는데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질의응답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도 매우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께서도 자료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인사청문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것이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곤란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정말 청문회답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도 자료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인사청문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것이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곤란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정말 청문회답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후보자께서 모두발언하셨는데요. 모두발언을 미리 이렇게 책자로 주셔서 감사한데 마지막 단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복사해서 주시면, 이따가 우리 정책질의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입니다.
후보자가 필진으로 참여한 저서 ‘젠더와 사회’를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정리해 놓으셔서 읽으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게 들어온 대목 중의 하나는 ‘보수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 성 주류화 정책은 현저히 후퇴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8년 이전과 이후 여성가족부장관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여성계의 산 증인들이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초대 여성부장관 한명숙 총리부터 지은희․장하진 장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분들이었고 전문성과 실천력을 갖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에서 여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까지 했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의 측근 내지는 정권 수호를 위해 맹활약을 한 여성 정치인들을 장관에 임명했었습니다.
후보자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니 여성가족부장관직에 이처럼 맞춤한 인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후보자가 단순히 학자로서의 길만 걸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혹한 시기에 유학을 떠난 부채감을 갚겠다는 일념으로 주저 없이 시민사회에 헌신했고 독재와 반민주에 맞섰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양대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몸담으면서 여성운동을 실천해 왔는데요. 이 단체들은 관변단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는 다수 시민들의 힘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이슈화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건강한 시민운동단체들입니다.
후보자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기도 했고 수요집회에 참석해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권익 신장은 물론 평화운동, 노동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식견과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다른 부처와 의견을 조정하는 또 설득 이런 일들을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모두발언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가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합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접근하고자 여가위에서 수많은 질의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화해․치유재단을 만들고 일본 정부의 거출금 10억 엔을 받아 와서 위안부 할머니 등과 가족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위로금 수령을 강요하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 왔습니다. 화해․치유재단과 김태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이 지나면 돈을 못 받는다’고 회유해서 할머니들이 거출금을 수령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만행적인 언행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 시노즈카 다카시의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부에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고 여가부장관에 정현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새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선언과 즉각적인 재협상을 꼽았습니다.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보니까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나 국제협정 성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셨는데요. 향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 또 화해․치유재단은 어찌 하실 것인지 구두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필진으로 참여한 저서 ‘젠더와 사회’를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정리해 놓으셔서 읽으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게 들어온 대목 중의 하나는 ‘보수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 성 주류화 정책은 현저히 후퇴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8년 이전과 이후 여성가족부장관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여성계의 산 증인들이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초대 여성부장관 한명숙 총리부터 지은희․장하진 장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분들이었고 전문성과 실천력을 갖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에서 여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까지 했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의 측근 내지는 정권 수호를 위해 맹활약을 한 여성 정치인들을 장관에 임명했었습니다.
후보자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니 여성가족부장관직에 이처럼 맞춤한 인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후보자가 단순히 학자로서의 길만 걸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혹한 시기에 유학을 떠난 부채감을 갚겠다는 일념으로 주저 없이 시민사회에 헌신했고 독재와 반민주에 맞섰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양대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몸담으면서 여성운동을 실천해 왔는데요. 이 단체들은 관변단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는 다수 시민들의 힘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이슈화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건강한 시민운동단체들입니다.
후보자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기도 했고 수요집회에 참석해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권익 신장은 물론 평화운동, 노동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식견과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다른 부처와 의견을 조정하는 또 설득 이런 일들을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모두발언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가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합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접근하고자 여가위에서 수많은 질의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화해․치유재단을 만들고 일본 정부의 거출금 10억 엔을 받아 와서 위안부 할머니 등과 가족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위로금 수령을 강요하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 왔습니다. 화해․치유재단과 김태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이 지나면 돈을 못 받는다’고 회유해서 할머니들이 거출금을 수령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만행적인 언행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 시노즈카 다카시의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부에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고 여가부장관에 정현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새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선언과 즉각적인 재협상을 꼽았습니다.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보니까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나 국제협정 성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셨는데요. 향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 또 화해․치유재단은 어찌 하실 것인지 구두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일단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화해․치유재단이 그 사이 한 사업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화해재단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화해․치유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점검 후에 순차적으로 과정을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분들을 방문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이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화해․치유재단이 그 사이 한 사업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화해재단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화해․치유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점검 후에 순차적으로 과정을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분들을 방문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이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가부장관에 취임을 하시면 화해․치유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TF를 구성하실 건가요?

점검하는 작업을 TF를 구성할지 여부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취임한 후에 여가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주요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비가 통째로 사라진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 또 위안부백서 발간이 보고서 발간으로 사업이 축소하는 일도 발생한 바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자신이 역사 전공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 여부는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백서 부분은 사실은 보고서 형태로 이미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형태로 작업을 마쳤지만 이것에 들어 있는 12․28 합의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현재 보고서 형태로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지만 다시 이 부분 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수정할지 아니면 그 후에 백서 작업은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은 제가 일단 먼저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서 부분은 사실은 보고서 형태로 이미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형태로 작업을 마쳤지만 이것에 들어 있는 12․28 합의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현재 보고서 형태로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지만 다시 이 부분 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수정할지 아니면 그 후에 백서 작업은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은 제가 일단 먼저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우선 후보자로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5월부터 보니까 통일부장관 하마평에 많이 오르셨던데 최초로 통고를 어디서 받으셨나요?
5월부터 보니까 통일부장관 하마평에 많이 오르셨던데 최초로 통고를 어디서 받으셨나요?

인사수석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화면 보시면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어른 장(長), 벼슬 관(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아우르는 나라의 어른인 거지요.
다음 보시면 장관의 덕목은 도덕성, 전문성, 뭐 다 아실 겁니다. 영어로 청문회는 히어링(hearing)이거든요. 여기서 국민들이 아마도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 진정성, 여러 가지를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성가족부장관이라고 하면 여성의 권익 증진이지만 맨 밑줄 보시면 가족과 그리고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맞지요?
자, 화면 보시면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어른 장(長), 벼슬 관(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아우르는 나라의 어른인 거지요.
다음 보시면 장관의 덕목은 도덕성, 전문성, 뭐 다 아실 겁니다. 영어로 청문회는 히어링(hearing)이거든요. 여기서 국민들이 아마도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 진정성, 여러 가지를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성가족부장관이라고 하면 여성의 권익 증진이지만 맨 밑줄 보시면 가족과 그리고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어떤 주무장관보다도 균형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저 슬라이드는 지금 성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스피드로 우리나라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뒤에 보시면 강제추행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엄청난 거지요.
얼마 전에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사 회장 쫓겨났지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자기 여직원 추행했거든요. 그다음에 혁신의 아이콘인 글로벌기업 우버 아시지요? 우리가 칭송을 마다하지 않는 우버의 창업자 캘러닉도 성추행으로 쫓겨났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70%가 직장 성추행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후보자님, 저것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다 읽지 마시고요, 빨간 것만 읽어 보시지요.
저 슬라이드는 지금 성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스피드로 우리나라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뒤에 보시면 강제추행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엄청난 거지요.
얼마 전에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사 회장 쫓겨났지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자기 여직원 추행했거든요. 그다음에 혁신의 아이콘인 글로벌기업 우버 아시지요? 우리가 칭송을 마다하지 않는 우버의 창업자 캘러닉도 성추행으로 쫓겨났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70%가 직장 성추행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후보자님, 저것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다 읽지 마시고요, 빨간 것만 읽어 보시지요.

“그때 허벅지 쪽 찢어진 청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문지르면서”……
다음에 붉은 것 또 읽을까요?
다음에 붉은 것 또 읽을까요?
예,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본인의 성기를 내 엉덩이 쪽에 살짝 비비는 것이 느껴졌다.”
어떤 느낌 받으십니까?

처참한 느낌입니다.
예, 처참합니다. 이것은 후보자께서 2006년 이사로 계셨지요? 시민의신문에 있을 때 그 CEO, 대표였던 분에게 성추행 피해를 받은 분의―직원이지요―진술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7년 동안 여덟 차례나 성추행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분이 당장 사퇴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다 모여서 사퇴를 종용했지만 안 했습니다. 이사회 임원 12명 중에 7명만 참석했는데 그때 후보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결국 신임 사장 보임을 하지 못하고 끝났는데요. 저는 그다음을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한번 보시지요. 시민사회가 너무나 들끓으니까 퇴임을 하시기는 했습니다, 몇 달 뒤에. 그런데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번 사건은 이전 사장 개인에 대한 타격이 아니라 시민운동 전반의 도덕성 문제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지요? ‘대선까지 있는 해인데 이 사건이 자꾸 쟁점화되면’, 이렇게 덮으셨습니다. 또 ‘불철주야로 나는 뛰어다녔는데 이사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 옳고 그름은 뭐고 사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제가 봤을 때 의식의 문제입니다, 의식의 문제. 그렇게 7년 동안 여덟 번의 성추행을 당한 진술자를 이사로서 묵인하셨던 거예요. 묵인하시고……
모든 것은 시간 문제지요. 가급적 빨리 치유해 주고 가급적 빨리 사퇴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사회의 리더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피해자는 떠나고 가해자는 남습니다. 조직은 묵인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해야 할 덕목 중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옳고 그름과 사태 해결을 하실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선임행정관 탁현민, 국장급입니다. 청와대 의전비서시지요.
저것은 모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요구를 하면서, ‘삼보일퍽(fuck)’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것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의전비서관으로 있지요? 의전보다는 시위를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어텐션 홀(attention whore)이라고 그러지요?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는 관종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를 원했는데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을 주셨어요. ‘설사 의도치 않은 발언이라 할지라도 성차별적 표현은 매우 유감스럽다’.
‘의도적인 발언’ ‘의도치 않은 발언’, 이게 말이 맞지 않는 미꾸라지 발언입니다. 의도는 내가 의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의도치 않은 발언, 발언의 뜻은 말을 꺼내 의견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의도치 않은 의견을 저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이고요.
그다음에 더 보시지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여성단체연합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로 선정되신 분께 상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것만 읽으면 정말 잘 하셨어요. 정말 여성 교수가 없는 사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두렵습니까? 거기에 여성 교수들을 다 저렇게 강단에 서게 해 주신 것은 정말 상을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PPT 진행해 보시지요.
안경환 후보자 사퇴하신 분이 저렇게 상을 받으셨습니다. 성평등 디딤돌로 수상을 받으셨습니다. 발언하신 게 저렇게 성 의식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성평등에 대한 디딤돌상을 받았는데 누가 주셨냐 하면 후보자님이 그 단체장 하실 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보면 정말 좋지만 사기 혼인신고, 여러 가지 의식 있는 분한테 이렇게 상을 주셨는데 술자리에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되고 정 없으면 장모라도 곁에 있어야 된다…… 후보자께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로 계셨을 때 이 상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7년 동안 여덟 차례나 성추행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분이 당장 사퇴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다 모여서 사퇴를 종용했지만 안 했습니다. 이사회 임원 12명 중에 7명만 참석했는데 그때 후보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결국 신임 사장 보임을 하지 못하고 끝났는데요. 저는 그다음을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한번 보시지요. 시민사회가 너무나 들끓으니까 퇴임을 하시기는 했습니다, 몇 달 뒤에. 그런데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번 사건은 이전 사장 개인에 대한 타격이 아니라 시민운동 전반의 도덕성 문제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지요? ‘대선까지 있는 해인데 이 사건이 자꾸 쟁점화되면’, 이렇게 덮으셨습니다. 또 ‘불철주야로 나는 뛰어다녔는데 이사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 옳고 그름은 뭐고 사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제가 봤을 때 의식의 문제입니다, 의식의 문제. 그렇게 7년 동안 여덟 번의 성추행을 당한 진술자를 이사로서 묵인하셨던 거예요. 묵인하시고……
모든 것은 시간 문제지요. 가급적 빨리 치유해 주고 가급적 빨리 사퇴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사회의 리더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피해자는 떠나고 가해자는 남습니다. 조직은 묵인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해야 할 덕목 중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옳고 그름과 사태 해결을 하실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선임행정관 탁현민, 국장급입니다. 청와대 의전비서시지요.
저것은 모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요구를 하면서, ‘삼보일퍽(fuck)’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것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의전비서관으로 있지요? 의전보다는 시위를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어텐션 홀(attention whore)이라고 그러지요?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는 관종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를 원했는데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을 주셨어요. ‘설사 의도치 않은 발언이라 할지라도 성차별적 표현은 매우 유감스럽다’.
‘의도적인 발언’ ‘의도치 않은 발언’, 이게 말이 맞지 않는 미꾸라지 발언입니다. 의도는 내가 의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의도치 않은 발언, 발언의 뜻은 말을 꺼내 의견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의도치 않은 의견을 저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이고요.
그다음에 더 보시지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여성단체연합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로 선정되신 분께 상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것만 읽으면 정말 잘 하셨어요. 정말 여성 교수가 없는 사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두렵습니까? 거기에 여성 교수들을 다 저렇게 강단에 서게 해 주신 것은 정말 상을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PPT 진행해 보시지요.
안경환 후보자 사퇴하신 분이 저렇게 상을 받으셨습니다. 성평등 디딤돌로 수상을 받으셨습니다. 발언하신 게 저렇게 성 의식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성평등에 대한 디딤돌상을 받았는데 누가 주셨냐 하면 후보자님이 그 단체장 하실 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보면 정말 좋지만 사기 혼인신고, 여러 가지 의식 있는 분한테 이렇게 상을 주셨는데 술자리에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되고 정 없으면 장모라도 곁에 있어야 된다…… 후보자께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로 계셨을 때 이 상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지요.

첫째는 사실관계가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해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발언들이나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데 대한 시대적 맥락이나 컨텍스트를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는……
첫째, 저는……
그걸 보통 악마의 편집이라고들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지요.

시민의신문 사장의 성희롱을 묵인한 적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였는데 그것을 묵인했다면 저는 아마 여성단체연합 대표직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그냥 계속해서 사장직에 있게끔 한 이유는 뭔가요?

이사회에서 7년간의 성희롱은 저는 알지 못했고요. 단지 그 일이 터졌을 때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고……
이사회에서 그런 것이 거론되지 않았던 것이 묵인 아닙니까?

위원님, 저는 성희롱 피해자를 우리가 안고 보듬고 위로하고 피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에 시민의신문에는 24명의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들과 더불어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저는 30명 이상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고 거리에 나앉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지지하거나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장을 임명하고 이사장이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사퇴시키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이 오해를 낳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실관계의 팩트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오해를 낳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실관계의 팩트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를 감싸지 않으셨습니까?

예?
일자리를 보존해 주시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신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송희경 위원님, 추가질의……

중간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했고 제가 묵과했다면 저는 여성단체연합 대표직을 쫓겨났을 겁니다.
답변 다 하셨지요?

아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경환……
위원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하시라고……

예, 당겨서 하겠습니다.
마이크……
후보자님!
후보자님, 마이크를 조금 떼시라고 하시네요. 조금 떼서 말씀하십시오.

떼서 말할까요?
아니, 당겨서……

예, 당겨서.
다음에…… 어떻게, 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어떻게, 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추가질문할 때 답변하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추가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의당의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의당의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께 여성 문제 관련된 기본적인 몇 가지 철학들을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인사 중의 하나가 탁현민 행정관입니다. 탁현민 행정관 인사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분의 거취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인사 중의 하나가 탁현민 행정관입니다. 탁현민 행정관 인사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분의 거취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여가부장관후보자로서 탁현민 씨의 책에서 말한 발언에 대해서는 우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저는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탁현민 씨의 거취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는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제가 우려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탁현민 씨의 거취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는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제가 우려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은 했습니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합의 자체가 재협상되어야 할 사안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단정적인 얘기는, 제가 이미 제출한 문건에서도 단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외교는 양쪽 간의 상호관계입니다. 그래서 전면 무효화라든가 이런 단정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합의사항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새로운 과정을 거쳐서 새로이 논의되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재협상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뜻이지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떤 정도 수준인지 아시나요?

여성이 전체적으로 남성보다 한 37% 정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40대 여성들의 임금 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것, 30대보다 40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임금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용상의 다양한 불평등이 있는데요, 이것이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특히 그 과정에서 사실 경력단절 여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경력단절 후에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는 저임금․비정규직․임시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 그렇다면 지금 이 임금격차 문제와 관련해서 이때까지 여가부에서 진행돼 왔던 새일센터라든가 취업장려금 확대 이런 수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것 느끼고 계시지요?

예.
특히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대다수의 문제는 결국 여성노동의 문제라는 것도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 점에서 여가부가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차적이고 부분적인 이런 해결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여성노동의 문제에 대한 접근, 그리고 특히나 이 경력단절 문제는 출산․육아 문제, 가족돌봄휴가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보편복지의 문제랑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제가 참 어깨가 무거운데요.
과거의 여성정책은 차별을 받는 사람이나 보호의 차원에서였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여성 성평등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가부에서의 노력 못지않게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가부는 국정과제에 어떻게 성평등의 관점을 더 집어넣을까, 그리고 그 일환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면서 여가부가 성별 임금 격차와 관련해서 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일자리위원회에……
과거의 여성정책은 차별을 받는 사람이나 보호의 차원에서였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여성 성평등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가부에서의 노력 못지않게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가부는 국정과제에 어떻게 성평등의 관점을 더 집어넣을까, 그리고 그 일환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면서 여가부가 성별 임금 격차와 관련해서 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일자리위원회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가부가 어떻게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전체적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여가부의 사업 플러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칭이 담고 있는 그 부처의 사업방향을 가리킨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이 명칭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성에 대한 존재, 젠더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가족’이라고 하는 문제는 마치 가족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몫인 것처럼 더 인식되게 하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이 부처의 명칭에 대해서 장관님의 인식은 어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후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이 부처의 명칭에 대해서 장관님의 인식은 어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후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자는 논의도 있고요.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젠더 개념이 있는 건데 그것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청소년 부분도 명칭에서 빠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새로이 바꿔야 할지의 여부는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토론 과정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충고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젠더 개념이 있는 건데 그것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청소년 부분도 명칭에서 빠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새로이 바꿔야 할지의 여부는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토론 과정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충고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강남역 살인 사건의 경찰 조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혐오범죄가 아니고 묻지마범죄라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여성 차별, 여성 폭력,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난맥상으로 얽혀 있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삶이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신들보다 사회적으로 더 약자인 대상을 향한 이런 혐오범죄가 날이 갈수록 가중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또 그것의 단적인 예가 이런 여성들에 대한 혐오범죄의 증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성 혐오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처벌수위를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많은 나라에서 혐오 방지, 금지법과 같은 혐오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여성 혐오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어떤 방향에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여성 차별, 여성 폭력,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난맥상으로 얽혀 있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삶이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신들보다 사회적으로 더 약자인 대상을 향한 이런 혐오범죄가 날이 갈수록 가중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또 그것의 단적인 예가 이런 여성들에 대한 혐오범죄의 증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성 혐오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처벌수위를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많은 나라에서 혐오 방지, 금지법과 같은 혐오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여성 혐오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어떤 방향에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성평등 의식이라는 게 한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개선하고의 사이에는 시간적인 지체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한데요.
여성 혐오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나 제도적인 절차를 어떻게 앞으로 더 진전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제가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혐오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나 제도적인 절차를 어떻게 앞으로 더 진전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제가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성의 평등 문제, 특히 남성과 비교했을 때 양성 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리천장 문제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여성 임원의 비율이 2.4%에 불과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 35.9%, 미국의 경우에 20.3%에 달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성의 평등 문제, 특히 남성과 비교했을 때 양성 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리천장 문제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여성 임원의 비율이 2.4%에 불과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 35.9%, 미국의 경우에 20.3%에 달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 부분에서 임원 채용목표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단계적으로 저희가 높여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높여 가고 있고, 여가부의 경우에는 지금 여성 임원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70% 정도 되는데 높여 가는 작업을 하고, 일단은 먼저 공공 부분에서 하면서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홍보나, 민간 기업에서 임원을 늘려 가거나 할 경우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만 민간 기업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2.4%, 1.7% 얘기하는데―높여 가는 데는 시간적인 지체가 있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일단 공공 부분에서 고위직 임원들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면 저는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의식이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공공 부분에서 채용목표제를 통해서 완성하고 이것을 민간 기업에서도 인센티브를 통해서 확장해 가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공 부분에서 고위직 임원들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면 저는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의식이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공공 부분에서 채용목표제를 통해서 완성하고 이것을 민간 기업에서도 인센티브를 통해서 확장해 가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관련돼서는 홍보와 인센티브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것을 고민하겠다라는 것이 답변의 취지시지요?

예, 여성친화인증제도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산한다거나 홍보한다거나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유리천장 문제도 심각하고 또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녀의 임금 격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열악한데 문제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남성들은 이런 여성들의 열악한 지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거나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들을 제가 실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온 어떤 인식 조사를 보니까 남성의 경우에 21.6%가 오히려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사실과 다른 이런 인식이 오히려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열악한데 문제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남성들은 이런 여성들의 열악한 지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거나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들을 제가 실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온 어떤 인식 조사를 보니까 남성의 경우에 21.6%가 오히려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사실과 다른 이런 인식이 오히려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글쎄요, 그 여성 혐오 부분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남성들의 상실감이 이런 현상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 37%나 적게 임금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결국은 저희들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이런 여성의 현실을 알려 나가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와 병행해서 사실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지만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이나 다양한 채널의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알려 나가면서 남성과 여성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도 알려 나가야 될 거고요.
여태까지 저는 또, 제가 여가부장관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부가 담론에서 항상 좀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막 공격이 너무 오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아까도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남녀가 평등한 것이 민주주의의 확장이나 우리 모두가 파이를 12개, 13개로 만드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담론을 만들고 확산하는 담론창조자로서의 역할도 저는 여가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 37%나 적게 임금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결국은 저희들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이런 여성의 현실을 알려 나가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와 병행해서 사실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지만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이나 다양한 채널의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알려 나가면서 남성과 여성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도 알려 나가야 될 거고요.
여태까지 저는 또, 제가 여가부장관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부가 담론에서 항상 좀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막 공격이 너무 오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아까도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남녀가 평등한 것이 민주주의의 확장이나 우리 모두가 파이를 12개, 13개로 만드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담론을 만들고 확산하는 담론창조자로서의 역할도 저는 여가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1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여가부에게 느꼈던 가장 큰 불만이 그거였습니다. 여가부가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2․28 합의, 한일 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그 합의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을 물어볼 경우에 항상 ‘이것은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태도를 많이 보여 왔었고, 아까 이정미 위원님도 거론하셨던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충분히 여성 혐오로 인한 또 여성 혐오가 원인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데 국회에 출석했던 당시 장관께서는 굳이 ‘조현병에 의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어떤 방어 또는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방금 말씀하셨던 표현을 빌리면 공격, 담론의 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 줬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정부 내에서나 이런 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각오라든지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2․28 합의, 한일 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그 합의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을 물어볼 경우에 항상 ‘이것은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태도를 많이 보여 왔었고, 아까 이정미 위원님도 거론하셨던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충분히 여성 혐오로 인한 또 여성 혐오가 원인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데 국회에 출석했던 당시 장관께서는 굳이 ‘조현병에 의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어떤 방어 또는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방금 말씀하셨던 표현을 빌리면 공격, 담론의 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 줬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정부 내에서나 이런 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각오라든지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그런 비판을 정말 겸허하게 저희 여성가족부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도 잠깐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런 담론이 여러 부처로 확산되고 협력을 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부가 담론의 창안자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사실은 이런 젠더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리고 협력을 얻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아시겠지만 참조로 여가부가 비판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부서여서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참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여성 혐오라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여가부가 조금 더 수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런 담론이 여러 부처로 확산되고 협력을 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부가 담론의 창안자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사실은 이런 젠더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리고 협력을 얻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아시겠지만 참조로 여가부가 비판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부서여서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참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여성 혐오라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여가부가 조금 더 수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예.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입니다.
저희 나라는 전후에 아직 종전이 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남북이 핵과 미사일로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갖고 있는 안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장관으로 보임을 할 수 있는 분의 철저한 국가관과 안보관은 제1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저희 나라는 전후에 아직 종전이 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남북이 핵과 미사일로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갖고 있는 안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장관으로 보임을 할 수 있는 분의 철저한 국가관과 안보관은 제1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후보자님께서 그간의 NGO에서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통해서 활동하신 그런 여러 정황을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의구심이 많이 갔습니다. 2010년 6월 정현백 후보자께서는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조사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시고 서한을 보내셨지요? 서한 보내셨지요?
그랬더니 참 의구심이 많이 갔습니다. 2010년 6월 정현백 후보자께서는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조사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시고 서한을 보내셨지요? 서한 보내셨지요?

아닙니다. 서한은 보냈지만 서한의 내용이 다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시간관계상 일단 제가 다 질의한 다음에 답하십시오.
자, 시간관계상 일단 제가 다 질의한 다음에 답하십시오.

예.
한 달 뒤에 미국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에 직접 참여를 해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강경 대응하는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하원의원으로부터 ‘아니,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다 결론을 냈고 천안함 군인 46명이 순직한 그런 참사인데 그 사실을 잊지 마라’라고 충고를 듣습니다. 천안함 폭침 괴담을 국제사회에 퍼뜨린다는 망신을 좀 당한 꼴이었습니다.
이후 천안함 폭침 제1주기에서도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을 하셨고, 폭침 5주기 때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맞지요?
이후 천안함 폭침 제1주기에서도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을 하셨고, 폭침 5주기 때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맞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관계와 맥락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사실관계 해명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 질의 들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폭침이 아직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는? 북한의 소행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말씀이 좀 변질되시네?

예?
언론에 보도됐고 과거 공적인 영역에서 발표됐던 내용하고는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도 제가 해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보관이 좀 의심되고 있어요, 우리 후보자는. 막 이랬다저랬다 안보관에 대해서는 참……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경영을 관찰하면서 관찰자의 역할로서 정부를 잘 지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타도 하는 안보관 또 이런 NGO 활동 이런 것하고 비추어 봤을 때 안보관이 참 의심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다시 질의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후보자의 안보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가 삼고 있을까요? 비단 천안함 사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를 ‘이것 단순히 음모론자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반전 시위에 수차례 참여를 하셨고,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셨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좀 설치하겠다 이랬더니 아주 반대를 앞장서서 하셔서 겉으로 봐서는 ‘아, 이 땅의 평화를 지원하고 기원하는 반전주의자인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던 것 기억하시지요? 몇 년도에 일어났지요?
이렇게 안보관이 좀 의심되고 있어요, 우리 후보자는. 막 이랬다저랬다 안보관에 대해서는 참……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경영을 관찰하면서 관찰자의 역할로서 정부를 잘 지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타도 하는 안보관 또 이런 NGO 활동 이런 것하고 비추어 봤을 때 안보관이 참 의심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다시 질의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후보자의 안보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가 삼고 있을까요? 비단 천안함 사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를 ‘이것 단순히 음모론자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반전 시위에 수차례 참여를 하셨고,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셨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좀 설치하겠다 이랬더니 아주 반대를 앞장서서 하셔서 겉으로 봐서는 ‘아, 이 땅의 평화를 지원하고 기원하는 반전주의자인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던 것 기억하시지요? 몇 년도에 일어났지요?

그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우리 측 사상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또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우리 측 사상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또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 기억은 나지 않고 제가 연평해전 희생자들의 장례식장에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애도를 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상자가 일어났을 때 김정일에 대해서 비판에 대한 문건 한 번 내신 적 있습니까? 자국의 굳건한 군인들의 사상자와 민간인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판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도리어 그다음 해에는 세계여성의날 기념한다고 북한과 공동으로 평화선언문을 낭독하셨습니다. 맞지요, 북한 방문해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단답형……
했어요, 안 했어요? 북한에 넘어가서 하셨지요?
당시에 이런 사상자가 일어났을 때 김정일에 대해서 비판에 대한 문건 한 번 내신 적 있습니까? 자국의 굳건한 군인들의 사상자와 민간인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판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도리어 그다음 해에는 세계여성의날 기념한다고 북한과 공동으로 평화선언문을 낭독하셨습니다. 맞지요, 북한 방문해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단답형……
했어요, 안 했어요? 북한에 넘어가서 하셨지요?

김정일 문건 비판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공동선언문은 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했지요? 선언하셨지요, 북한 넘어가서?
했지요? 선언하셨지요, 북한 넘어가서?

김정일 문건 비판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 10월 북한은 첫 핵실험을 성공리에 마칩니다. 우리가 참여정부 때나 여러 가지 준 자금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겨누는 핵․미사일을 성공리에 마칩니다.
같은 해, 2006년 3월 10일에는 북한에 직접 방문해서 북한과 손을 잡고 평화선언문을 낭독하고 또 이때는 이미 북한은, 북한을 방문하고 계실 3월 달에 북한은 핵․미사일 연구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같은 해 후보자께서는 천안함은 북한의 탓이 아니라며 미국을 항의 방문하셨습니다. 하셨습니까? 미국 갔어요, 안 갔어요?
같은 해, 2006년 3월 10일에는 북한에 직접 방문해서 북한과 손을 잡고 평화선언문을 낭독하고 또 이때는 이미 북한은, 북한을 방문하고 계실 3월 달에 북한은 핵․미사일 연구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같은 해 후보자께서는 천안함은 북한의 탓이 아니라며 미국을 항의 방문하셨습니다. 하셨습니까? 미국 갔어요, 안 갔어요?

천안함이 북한의 탓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자, 그것은 자료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닙니까?

저는 천안함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결을 장관후보자로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법부의 판결이 이미 나왔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것 계속 언론에 나온 문건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후보자가 미국을 항의 방문한 직후 북한은 연평도 포격을 감행합니다, 그랬지요? 그때 후보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군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음 해 2011년 11월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하셨고 그다음 해 2월에는 북한에 대한 5․24 제재조치 반대 시위하셨습니다, 저 자료에서 보듯이. 핵안보 정상화 반대 시위도 하셨습니다.
글쎄, 뭐 일련의 이런 행동들이 NGO의 활동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후보자의 그간의 행동 거반을 살펴본다면 공통점이 명확합니다. 북한에 의해서 우리 군과 우리 국민이 죽음을 당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관되게 북한에게 이로운 시위만 계속해 오셨습니다. 북한을 옹호하고 치켜세우는 한결같은 후보자님의 행동을 보며 어떤 국민이 장관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적단체인 한총련 합법화를 지지하기도 하셨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편향된 이념으로서 무장되고 삐뚤어진 의식을 갖고 있다,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저는 개인 위원으로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최고로 나타내는 선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천안함 순직자 46명께 국민을 대표해서 사죄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또 후보자가 미국을 항의 방문한 직후 북한은 연평도 포격을 감행합니다, 그랬지요? 그때 후보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군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음 해 2011년 11월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하셨고 그다음 해 2월에는 북한에 대한 5․24 제재조치 반대 시위하셨습니다, 저 자료에서 보듯이. 핵안보 정상화 반대 시위도 하셨습니다.
글쎄, 뭐 일련의 이런 행동들이 NGO의 활동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후보자의 그간의 행동 거반을 살펴본다면 공통점이 명확합니다. 북한에 의해서 우리 군과 우리 국민이 죽음을 당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관되게 북한에게 이로운 시위만 계속해 오셨습니다. 북한을 옹호하고 치켜세우는 한결같은 후보자님의 행동을 보며 어떤 국민이 장관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적단체인 한총련 합법화를 지지하기도 하셨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편향된 이념으로서 무장되고 삐뚤어진 의식을 갖고 있다,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저는 개인 위원으로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최고로 나타내는 선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천안함 순직자 46명께 국민을 대표해서 사죄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천안함으로 돌아가신 46명의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조금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김순례 위원님이 일괄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답변을 하라고 할까요?
제가 다음에 이어서 후속적인 질의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후보자님은 답변 안 하셔도…… 이따가 또 후속 질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정현백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아까 여러 차례 방북하신 사진이 있던데, 그 방북 과정에서 정부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방북하거나 이런 사실 있습니까?
정현백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아까 여러 차례 방북하신 사진이 있던데, 그 방북 과정에서 정부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방북하거나 이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여성단체에서 또 여성운동 하시면서 호주제 폐지운동,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 이런 여러 가지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또 여성연구회라든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런 곳에서 오래 많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의 주무부처로 출범한 지 16년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한국의 성별 불평등 수준은 아시는 대로 세계 최하위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정치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이 폭력으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우리가 흔히 얘기됐었던 이런 부분을 넘어서 아까 후보자도 얘기하셨지만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분 얘기하셨지만 작년에 강남역 살인사건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도 여성의 50.9%가 사회 안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62.8%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모든 연령 대비해서 가장 많은 불안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범죄 발생을 꼽았는데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 범죄 피해자 중에서 여성 비율이 89.4%나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들을 보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이렇게 따로 따로 개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스토킹․여성혐오범죄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사각지대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법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여성단체에서 또 여성운동 하시면서 호주제 폐지운동,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 이런 여러 가지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또 여성연구회라든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런 곳에서 오래 많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의 주무부처로 출범한 지 16년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한국의 성별 불평등 수준은 아시는 대로 세계 최하위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정치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이 폭력으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우리가 흔히 얘기됐었던 이런 부분을 넘어서 아까 후보자도 얘기하셨지만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분 얘기하셨지만 작년에 강남역 살인사건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도 여성의 50.9%가 사회 안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62.8%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모든 연령 대비해서 가장 많은 불안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범죄 발생을 꼽았는데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 범죄 피해자 중에서 여성 비율이 89.4%나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들을 보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이렇게 따로 따로 개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스토킹․여성혐오범죄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사각지대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법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젠더폭력기본법이 좀 만들어져서 사각지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젠더폭력방지법 이것을 기본법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저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폭력 방지를 위한 연도별 수행계획서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관성 있는 국가 통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시스템 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혹시 더 보충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젠더폭력방지법 이것을 기본법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저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폭력 방지를 위한 연도별 수행계획서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관성 있는 국가 통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시스템 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혹시 더 보충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한 가지, 후보자께서 혹시 기본법, 개별법 그다음에 특별법, 일반법, 이런 차이를 좀 아시나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반법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지역, 사항,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데 비해서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좀 좁은 범주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형법이 일반법인데 소년법이 특정 연령에만 적용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개별법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일반법으로, 그러니까 기본법으로 만들어서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국가통계, 국가행동계획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기본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한 가지, 후보자께서 혹시 기본법, 개별법 그다음에 특별법, 일반법, 이런 차이를 좀 아시나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반법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지역, 사항,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데 비해서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좀 좁은 범주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형법이 일반법인데 소년법이 특정 연령에만 적용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개별법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일반법으로, 그러니까 기본법으로 만들어서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국가통계, 국가행동계획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기본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젠더폭력기본법을 만드는 작업을 사실은 저희가 논의하고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면 특별법이라든지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기본법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죽 해 왔던 성평등 정책, 성평등과 관련된 운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펼치셔서, 아까 박주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보다 적극적인, 그래서 다른 부서들을 견인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고, 특별히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가 가정폭력 관련법이 만들어진 지 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구속률이 지금 현재 0.9%,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1%가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가정폭력 문제가 형사적으로 처벌되기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가정폭력 피해자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자산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집에 재산이 있다 이러면 여러 가지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죽 해 왔던 성평등 정책, 성평등과 관련된 운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펼치셔서, 아까 박주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보다 적극적인, 그래서 다른 부서들을 견인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고, 특별히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가 가정폭력 관련법이 만들어진 지 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구속률이 지금 현재 0.9%,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1%가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가정폭력 문제가 형사적으로 처벌되기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가정폭력 피해자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자산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집에 재산이 있다 이러면 여러 가지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원도 좀 확 늘어나야 되고요, 가정폭력방지법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부분도 아직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과거에는 일시적인 지원 혹은 보호, 이런 부분이었다면 현재는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당사자, 단체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강화됐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보장,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가 지금 관련법 전면개정안을 낸 상태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좀 상세히 살피셔서 좀 더 현장에서 가정폭력을 지원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가 지금 관련법 전면개정안을 낸 상태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좀 상세히 살피셔서 좀 더 현장에서 가정폭력을 지원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신경을 특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이제 국무위원 되시면 과거의 교수로서,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하실 때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 엄격한 국가관이나 가치관, 도덕성, 이 모든 것 갖추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먼저 장관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이제 국무위원 되시면 과거의 교수로서,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하실 때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 엄격한 국가관이나 가치관, 도덕성, 이 모든 것 갖추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랜 기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나름 철학, 소신 가지고 이렇게 활동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국무위원후보자가 된 지금은 국무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을 받들어서 국가의 국정과제를 보다 효과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는 도덕성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출신인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무위원이면 국가와 국민 생각하는 게 최우선이어야 되고 확고한 국가관 또 안보관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후보자께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저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천안함 폭침 관련해 가지고 국내 10개 자문기관하고 미국․영국․호주․스웨덴 4개국 국제조사단이 조사에 참여해서 공식적으로 천안함은 북의 공격으로 인한 폭침이라고 발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천안함 폭침 관련해 가지고 국내 10개 자문기관하고 미국․영국․호주․스웨덴 4개국 국제조사단이 조사에 참여해서 공식적으로 천안함은 북의 공격으로 인한 폭침이라고 발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조사 초기 정부 입장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도는 좀 낮았습니다. 이 점을 시민단체들도 재수사해야 된다는 이유로 들고 있었고요.
그런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발표된 5월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PPT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정부 조사 결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을 북에 의한 도발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후보자님, 조사단은 사건 발생 한 달 반 만에 천안함 공격에 사용한 어뢰를 찾아냈습니다. 어뢰 흔적 건져 냈더니 당시 천안함 폭침 부정하는 단체에서 뭐라고 주장했겠습니까? 북한이 어뢰 발사한 증거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지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1번’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수색 당시 발견한 어뢰의 추진체입니다. 이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게 과연 미군 어뢰 추진체겠습니까, 일본 어뢰 추진체겠습니까?
6월 22일 날 조사단은 이 잔해를 국방부에 전시해 놓고 기자들에게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미 국가에 팔기 위한 어뢰 카탈로그와 이 어뢰가 일치한다고 그렇게 또 발표도 했습니다.
미국․일본․아시아 등 전 세계 국회가 북의 천안함 폭침에 그때 분노했었고 앞다퉈 규탄 결의안도 통과시켰었습니다. 이에 지지를 얻어 가지고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까지 회부가 됐었고요,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여러 나라가 천안함 폭침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을 때 정 후보자님이 대표로 있던 참여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안함 폭침 1주기에 후보자는 참여연대 대표 자격으로 천안함 재조사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발표된 5월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PPT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정부 조사 결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을 북에 의한 도발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후보자님, 조사단은 사건 발생 한 달 반 만에 천안함 공격에 사용한 어뢰를 찾아냈습니다. 어뢰 흔적 건져 냈더니 당시 천안함 폭침 부정하는 단체에서 뭐라고 주장했겠습니까? 북한이 어뢰 발사한 증거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지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1번’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수색 당시 발견한 어뢰의 추진체입니다. 이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게 과연 미군 어뢰 추진체겠습니까, 일본 어뢰 추진체겠습니까?
6월 22일 날 조사단은 이 잔해를 국방부에 전시해 놓고 기자들에게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미 국가에 팔기 위한 어뢰 카탈로그와 이 어뢰가 일치한다고 그렇게 또 발표도 했습니다.
미국․일본․아시아 등 전 세계 국회가 북의 천안함 폭침에 그때 분노했었고 앞다퉈 규탄 결의안도 통과시켰었습니다. 이에 지지를 얻어 가지고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까지 회부가 됐었고요,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여러 나라가 천안함 폭침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을 때 정 후보자님이 대표로 있던 참여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안함 폭침 1주기에 후보자는 참여연대 대표 자격으로 천안함 재조사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폭침 5주기 때는 북한 소행임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인 1번 번호에 대한 재조사도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장관이 되기 위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 태도가 저는 인사청문회만 일단 모면해 보자는 그런 의도로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그리고 윤종필 위원님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언론이 간헐적으로 보도한 것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은 저는 참 유감이었고 이 기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실관계에서 얘기하면 저나 제가 대표로 있던 참여연대는……
그 사이 언론이 간헐적으로 보도한 것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은 저는 참 유감이었고 이 기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실관계에서 얘기하면 저나 제가 대표로 있던 참여연대는……
제가 질의 다 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PPT 보면 정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5년간 고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당 대표 역시 선거가 임박해 오자 ‘천안함 폭침’이 아닌 ‘천안함 침몰’로 표현도 하셨고 또 2015년 3월에 해병대 방문해서는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서 천안함 타격한 후에 북한으로 복귀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이번 20대 대선 때도 사드 배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오락가락해서 불안한 안보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 책임에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반대 선봉에 항상 후보자님이 계셨습니다.
후보자님, 천안함 순직 장병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민 부모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여당은 서민과 중산층 위한 정당 주장하지만 서민 아들이 죽음에 이른,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정말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북의 공격으로 46명의 장병이 수장된 이 상황에서 연평해전, 연평포격 계속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한 비난이……
제가 다음에……
그리고 당시 문재인 당 대표 역시 선거가 임박해 오자 ‘천안함 폭침’이 아닌 ‘천안함 침몰’로 표현도 하셨고 또 2015년 3월에 해병대 방문해서는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서 천안함 타격한 후에 북한으로 복귀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이번 20대 대선 때도 사드 배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오락가락해서 불안한 안보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 책임에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반대 선봉에 항상 후보자님이 계셨습니다.
후보자님, 천안함 순직 장병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민 부모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여당은 서민과 중산층 위한 정당 주장하지만 서민 아들이 죽음에 이른,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정말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북의 공격으로 46명의 장병이 수장된 이 상황에서 연평해전, 연평포격 계속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에 대한 비난이……
제가 다음에……
후보자가 답변을 좀…… 일문일답이니까 답변을 원래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답변을 좀 하시지요.
답변을 좀 하시지요.
예, 답변 주십시오, 아까 하시던 답변.

우선 천안함 순직 장병이나 연평도해전으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애도의 뜻을 표하고요. 저 자신도 사실은 참여연대 대표 당시에 장례식장에 가서 가족을 만나서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왔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서 말씀드리면 저나 제가 대표로 있던 참여연대는 한 번도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천안함에 대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고 얘기했고 사실 당시에 야 5당의 제안으로 시민단체와 함께한 것도 재조사해야 된다, 그 재조사에는 북한 당사국과 러시아․중국을 포함한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 표명을 같이한 것이 2010년 5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콘텍스트(맥락) 얘기를 하는 저의 여태까지의 평화 활동에서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고, 제가 아까 특히 윤종필 위원님한테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목표는 윤 위원님이나 김순례 위원님이나 저희와 같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것으로 가는 방법 자체가 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천안함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지만 저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고 그래야지만 평화 체제를 위한 논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국에서 미국의 하원의원들과 워크숍을 했을 때 당시 이 기사를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였는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두 신문 기자들은 당시에 그 자리에 전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0년 9월 조선일보 사설을 찾아보면 조선일보 사설에는 천안함에 대한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사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후보자가 안보관이 튼튼해야 하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그 염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이런 사실관계를 떠나서 전체 맥락을 보면 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청문회를 보는 국민 앞에서도 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평화 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우리는 부단히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서 말씀드리면 저나 제가 대표로 있던 참여연대는 한 번도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천안함에 대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고 얘기했고 사실 당시에 야 5당의 제안으로 시민단체와 함께한 것도 재조사해야 된다, 그 재조사에는 북한 당사국과 러시아․중국을 포함한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 표명을 같이한 것이 2010년 5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콘텍스트(맥락) 얘기를 하는 저의 여태까지의 평화 활동에서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고, 제가 아까 특히 윤종필 위원님한테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목표는 윤 위원님이나 김순례 위원님이나 저희와 같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것으로 가는 방법 자체가 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천안함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지만 저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고 그래야지만 평화 체제를 위한 논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국에서 미국의 하원의원들과 워크숍을 했을 때 당시 이 기사를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였는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두 신문 기자들은 당시에 그 자리에 전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0년 9월 조선일보 사설을 찾아보면 조선일보 사설에는 천안함에 대한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사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후보자가 안보관이 튼튼해야 하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그 염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이런 사실관계를 떠나서 전체 맥락을 보면 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청문회를 보는 국민 앞에서도 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평화 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우리는 부단히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저도 그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남자 마음 설명서’ 또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 등에서 여성 혐오적인 글을 쓰고 한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난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탁현민 행정관이 ‘남자 마음 설명서’ 또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 등에서 여성 혐오적인 글을 쓰고 한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난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또 하나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여기 읽어 보시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여기 읽어 보시지요.

예, ‘상상력에 권력을’이 제목이네요.
혹시 이 책 읽어 보셨나요?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상력에 권력을’이라는 책은 탁현민 행정관이 2010년 4월에 발간한 또 다른 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책을 보면 책 중의 일부 ‘나의 서울 유흥문화 답사기’라는 그 내용, 그 부분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클럽으로 이어지는 일단의 유흥은 궁극적으로 여성과의 잠자리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거나 전제한다. 청량리 588로부터 시작하여 터키탕과 안마시술소, 전화방, 유사성행위방으로 이어지는 일군의 시설은 전자보다 노골적으로 성욕해소를 목적으로도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이런 풍경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동방예의지국의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예절과 예의의 나라다운 모습이라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서울. 그렇게 이 도시는 유흥의 첨단과 다양함을 갖춘 거대한 유흥특구로 완성되었다. 8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종목과 코스는 실로 다양하고, 그 안에 여성들은 노골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진열되어 스스로를 팔거나 팔리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향락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사무치게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된다. 오늘도 즐겨라, 아름다운 서울의 유흥시민이여’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 저도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찾아보게 된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 여성을 남성의 성욕 해소를 위한 성적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미 불법행위로 돼 있는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혹시 반어적으로 기술한 게 아닌가 해서 저도 여러 번 읽어 봤는데 성매매를 비판하는 대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찬양까지 하는 그런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청와대에서 지금까지도 행정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를 한 바 있는데 2007년에 발행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이 대담집에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는데 얼굴이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 친구들과 공유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언론 보도 보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책을 보면 책 중의 일부 ‘나의 서울 유흥문화 답사기’라는 그 내용, 그 부분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클럽으로 이어지는 일단의 유흥은 궁극적으로 여성과의 잠자리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거나 전제한다. 청량리 588로부터 시작하여 터키탕과 안마시술소, 전화방, 유사성행위방으로 이어지는 일군의 시설은 전자보다 노골적으로 성욕해소를 목적으로도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이런 풍경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동방예의지국의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예절과 예의의 나라다운 모습이라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서울. 그렇게 이 도시는 유흥의 첨단과 다양함을 갖춘 거대한 유흥특구로 완성되었다. 8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종목과 코스는 실로 다양하고, 그 안에 여성들은 노골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진열되어 스스로를 팔거나 팔리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향락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사무치게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된다. 오늘도 즐겨라, 아름다운 서울의 유흥시민이여’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 저도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찾아보게 된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 여성을 남성의 성욕 해소를 위한 성적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미 불법행위로 돼 있는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혹시 반어적으로 기술한 게 아닌가 해서 저도 여러 번 읽어 봤는데 성매매를 비판하는 대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찬양까지 하는 그런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청와대에서 지금까지도 행정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를 한 바 있는데 2007년에 발행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이 대담집에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는데 얼굴이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 친구들과 공유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언론 보도 보셨지요?

예.
물론 여기에는 강제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중생 집단 성폭행했던 사람들이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나서 가해자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중생 집단 성폭행했던 사람들이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나서 가해자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대통령의 의전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을 보면 특정한 여성상에 대해서 강요하는 그런 글귀가 나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상당히 여성혐오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이래서 여성단체․시민단체 또 야당 여성 의원들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었고 또 민주당 일부 여성 의원님들도 그런 비난하는 얘기를 했다가, 특히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자 폭탄까지도 받았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도?
그다음에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을 보면 특정한 여성상에 대해서 강요하는 그런 글귀가 나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상당히 여성혐오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이래서 여성단체․시민단체 또 야당 여성 의원들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었고 또 민주당 일부 여성 의원님들도 그런 비난하는 얘기를 했다가, 특히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자 폭탄까지도 받았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도?

예.
후보자께서는 현장과 학계에서 여성 인권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 수십 년간 애써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탁현민 행정관의 이러한 글 또 이런 대담집에 나와 있는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공직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의 우려 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우려사항을 어떻게 전달했다는 것입니까?

‘여성의 시각에서는 사실상 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별로 느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고려하기를 바란다’는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애매하게, 애매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성평등 정책이라든가 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주무 부서로 하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애매한 의사 표현을 하시기보다는 사퇴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할 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이전 정부보다는 더 세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아까같이 그렇게 애매한 표현을 하시기보다 ‘사퇴시키십시오’ 하고 의사표현을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의 성평등 정책이라든가 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주무 부서로 하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애매한 의사 표현을 하시기보다는 사퇴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할 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이전 정부보다는 더 세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아까같이 그렇게 애매한 표현을 하시기보다 ‘사퇴시키십시오’ 하고 의사표현을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김삼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적극적으로, 그냥 계속 ‘그만두게, 그만두게’ 청유 형식으로 고려만 하실 겁니까?

예?
지금 탁현민 행정관 관련돼서……
지금 여가부장관님 자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위원후보로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지금 여가부장관님 자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위원후보로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고 그러셨지요? 페미니스트 주창했지요?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이든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든 왜 이 사람을 감싸고돌까요? 그리고 왜, 장관후보자는 특히 여성 운동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물러나게 해라’, ‘나는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통령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계시는데 탁현민 같은 행정관을 뒀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적어도 국무위원후보자시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시면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고위공직자로서의 덕목에 맞지 않고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니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하나 못 막아 내면 나는 국무위원, 여성가족부장관 안 하겠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돼야 힘없는 여가부 그나마 그래도 힘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신뢰가 구축되는 거고 신뢰가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려하겠다? 어떤 식으로, 서면으로 전달했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하셨습니까? 청와대에는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의사전달을?
제가 흥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지금 후보자님의 경력과 이력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통령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계시는데 탁현민 같은 행정관을 뒀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적어도 국무위원후보자시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시면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고위공직자로서의 덕목에 맞지 않고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니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하나 못 막아 내면 나는 국무위원, 여성가족부장관 안 하겠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돼야 힘없는 여가부 그나마 그래도 힘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신뢰가 구축되는 거고 신뢰가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려하겠다? 어떤 식으로, 서면으로 전달했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하셨습니까? 청와대에는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의사전달을?
제가 흥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지금 후보자님의 경력과 이력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만약에 홍준표 대통령후보가 대통령 당선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홍준표 대통령후보가 대통령 당선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청와대에 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언이 아니고, 여가부장관이고 아까 젠더폭력방지기본법도 만드신다 그러시고 좋은 얘기는 다 하시면서 왜 그런 행위는 안 하시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안 된다고, ‘이거 안 되면 나는 창피해서 여가부장관 못 하겠다’ 이 정도는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용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 없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 경력 봐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것 같은데.
‘이거 해결 안 하면 나는 여가부장관을 안 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의지, 그래야 ‘진짜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장관 정말 잘 뽑았다. 정말 여성에 대한 성폭력, 젠더 평등 다 잘 되겠구나’라고 국민이 신뢰하고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해결 안 하면 나는 여가부장관을 안 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의지, 그래야 ‘진짜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장관 정말 잘 뽑았다. 정말 여성에 대한 성폭력, 젠더 평등 다 잘 되겠구나’라고 국민이 신뢰하고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정부도 깝깝합니다, 앞으로.
그다음에 장관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국무회의에 들어가시잖아요?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장관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국무회의에 들어가시잖아요?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반 국정과제를 심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국무위원……
이제 국무위원 되실 건데 헌법 그 정도는 봤을 것 아닙니까? 국무위원이 되면 이러이러한 심의사항들이 있는데 내가 내 마음가짐과 이런 걸 갖고 어떻게 임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는 숙지하시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17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17가지 있잖아요?

예.
그중에서 생각나는 것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지금, 새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국무회의의, 아 참나……
국무위원이 되셔서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 심의 대상에 대해서, 물론 일자리 그것도 있는데 17가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국무위원이 되셔서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 심의 대상에 대해서, 물론 일자리 그것도 있는데 17가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교육․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무위원이 되실 분이 국무 심의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환경……
그것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좀 갖다 주세요, 헌법 89조를.

제가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89조 2호에 보면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6호에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 계속 장관후보자의 안보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우려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동의해 주기가 참 어렵다. 왜? 국무회의의 이러이러한 심의사항을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으신가, 알고 계신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무위원으로 되실 분이 될 준비가 전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다음, 위안부 할머니들, 위안부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정미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재협상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 계속 장관후보자의 안보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우려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동의해 주기가 참 어렵다. 왜? 국무회의의 이러이러한 심의사항을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으신가, 알고 계신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무위원으로 되실 분이 될 준비가 전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다음, 위안부 할머니들, 위안부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정미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재협상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재협상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면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협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최상의 합의문이 될까요? 어떤 게 최상의, 어떻게 하면 최상의 합의가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협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최상의 합의문이 될까요? 어떤 게 최상의, 어떻게 하면 최상의 합의가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28 합의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합의라고 생각해서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새로운 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한일 간의 관계에서 저희는 한편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책임과 사과를 끌어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혹은 국제사회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함께 상호 협력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합의는 저희가 새로운 협상을 통해서 조정해야 되지만 일본과는 함께 가야 되는 파트너로서 일본과의 화해 협력 관계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합의는 저희가 새로운 협상을 통해서 조정해야 되지만 일본과는 함께 가야 되는 파트너로서 일본과의 화해 협력 관계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지난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지난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여성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오신 것을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누구보다 네 살배기 아이 엄마로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일과 양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모순들을 제 안에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심이 많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이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남성․여성 모두,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많은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첫 보임에 가장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맡을 여성가족부의 장관후보자와 함께하게 되어서 그 역시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여성정책에 적합한 후보자로서 여기 계신 장관후보자께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계셨고 향후 미래를 보여 주실 것인지 꼼꼼하고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로 전해 드리면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여성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오신 것을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누구보다 네 살배기 아이 엄마로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일과 양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모순들을 제 안에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심이 많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이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남성․여성 모두,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많은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첫 보임에 가장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맡을 여성가족부의 장관후보자와 함께하게 되어서 그 역시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여성정책에 적합한 후보자로서 여기 계신 장관후보자께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계셨고 향후 미래를 보여 주실 것인지 꼼꼼하고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로 전해 드리면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 정현백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대표로서 활동하신 것 때문에 계속 안보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고 계신데요. 천안함을 참여연대에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대표로서 활동하신 것 때문에 계속 안보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고 계신데요. 천안함을 참여연대에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도 참여연대가 계속 이렇게 안보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 보도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천안함 관련해서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로부터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가 혐의로 고발됐었는데 법원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제가 보면 참여연대가 진보나 보수 이렇게 어느 한 편만 들기보다 실지로 박근혜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찬성, 예를 들면 정부의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계획에 대해서 환영 표시하고 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적극 환영했고 또 공공부조 개편에 대해서 기대도 표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송영무 국방부장관후보자가 사드 등 국방 현안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든지 ‘김진표 의원이 한 종교인 과세 번복 시도, 이 부분 멈춰라’ 그리고 통신비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심각한 공약 후퇴, 왜 보이콧했나’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면서 진보․보수 정당 한 편을 들기보다는 약간 공익적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참여연대가 계속 이렇게 안보관이 문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의논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적이 있으십니까?
반면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송영무 국방부장관후보자가 사드 등 국방 현안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든지 ‘김진표 의원이 한 종교인 과세 번복 시도, 이 부분 멈춰라’ 그리고 통신비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심각한 공약 후퇴, 왜 보이콧했나’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면서 진보․보수 정당 한 편을 들기보다는 약간 공익적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참여연대가 계속 이렇게 안보관이 문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의논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안보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참여연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핵실험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계속 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참여연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핵실험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계속 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정책은 그동안 보수․진보 그런 것 없이 굉장히 여성들의 권익 향상 내지는 성평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실지로 강경화 장관 선임 과정에서도 재야의 진보적인 여성단체, 보수적인 여성단체, 여연․여협이 똑같이 환영성명을 내는 등 보수나 진보 없이 그동안 정책을 마련해 왔는데요.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이전 정부의 여가부장관 청문회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여성 정책이 보수․진보 이런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도 보여져서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정부 초대 여성부장관인 조윤선 장관께서는 당시에 임명되시는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하다는 얘기 있었고 본인도 ‘부족한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현재 지금 잘못된 정권에 충성하다가 결국 최초로 구속된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어제는 징역 6년이 구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은희 장관, 김희정 장관 계셨었는데 마찬가지로 여성가족 정책을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약간 박근혜 정권의 안위에 기여하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일 위안부 합의였는데요. 항상 외교부 소관이라면서 박근혜정부의 입장만 거의 국감에 나오셔서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한테 큰 상처를 줬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 첫 여성가족부장관후보로 여성가족 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고 소통능력을 가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인선된 것은 다행인데, 다시 여성가족 정책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국민들한테 충성하고 여성가족 정책의 발전에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과 여성가족부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정책은 그동안 보수․진보 그런 것 없이 굉장히 여성들의 권익 향상 내지는 성평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실지로 강경화 장관 선임 과정에서도 재야의 진보적인 여성단체, 보수적인 여성단체, 여연․여협이 똑같이 환영성명을 내는 등 보수나 진보 없이 그동안 정책을 마련해 왔는데요.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이전 정부의 여가부장관 청문회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여성 정책이 보수․진보 이런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도 보여져서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정부 초대 여성부장관인 조윤선 장관께서는 당시에 임명되시는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하다는 얘기 있었고 본인도 ‘부족한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현재 지금 잘못된 정권에 충성하다가 결국 최초로 구속된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어제는 징역 6년이 구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은희 장관, 김희정 장관 계셨었는데 마찬가지로 여성가족 정책을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약간 박근혜 정권의 안위에 기여하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일 위안부 합의였는데요. 항상 외교부 소관이라면서 박근혜정부의 입장만 거의 국감에 나오셔서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한테 큰 상처를 줬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 첫 여성가족부장관후보로 여성가족 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고 소통능력을 가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인선된 것은 다행인데, 다시 여성가족 정책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국민들한테 충성하고 여성가족 정책의 발전에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과 여성가족부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 정부에서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여성혐오나 이런 현상 속에서 여성가족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담론 창안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내에서는 그 사이, 저는 우리 여성가족부 식구들이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그 이전과 비교해서 연속성 면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이런 여성가족부 식구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최대한 소통의 기회를 늘려서 소통하면서, 사실은 그 사이 저는 현실적으로 후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의 성평등 정책을 조금 더 현실화하는 역할을 하고,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국정과제나 성평등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가 핵심적인 위상을 가지면서 정부의 모든 정책에 젠더 관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내에서는 그 사이, 저는 우리 여성가족부 식구들이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그 이전과 비교해서 연속성 면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이런 여성가족부 식구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최대한 소통의 기회를 늘려서 소통하면서, 사실은 그 사이 저는 현실적으로 후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의 성평등 정책을 조금 더 현실화하는 역할을 하고,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국정과제나 성평등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가 핵심적인 위상을 가지면서 정부의 모든 정책에 젠더 관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성부가 출범하고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여성운동 그리고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민간 영역과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이 거버넌스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가부가 정책을 내려보내기 위한 전달체계라든지 여러 면에서 굉장히 거버넌스 부분이 취약해짐으로써 여성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께서 민간 영역과의 거버넌스 복원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생각이신지, 그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성부가 출범하고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여성운동 그리고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민간 영역과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이 거버넌스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가부가 정책을 내려보내기 위한 전달체계라든지 여러 면에서 굉장히 거버넌스 부분이 취약해짐으로써 여성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께서 민간 영역과의 거버넌스 복원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생각이신지, 그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장 저희가 논의한 것이요, 사실은 여성 NGO 단체를 지원하는 여성 공모사업이 민관 협력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 그게 지난 정부 동안에 많이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먼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보다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성계에서 호주제 폐지나 총선시민연대 같은 데서 사실은 보수와 진보 여성운동을 막론하고 굉장히 협력해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일방적인 한 부분과의 소통이 아니라 고루 소통하면서 여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역시 여가부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인권보호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나 인권의 여러 영역에서,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고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애환을 반영하는 정치를 펴는, 그래서 그들과의 소통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성계에서 호주제 폐지나 총선시민연대 같은 데서 사실은 보수와 진보 여성운동을 막론하고 굉장히 협력해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일방적인 한 부분과의 소통이 아니라 고루 소통하면서 여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역시 여가부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인권보호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나 인권의 여러 영역에서,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고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애환을 반영하는 정치를 펴는, 그래서 그들과의 소통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단원구갑 김명연 위원입니다.
후보자의 부동산과 관련돼서 의문점이 있어 갖고 질의할게요.
성남시 수정구 xxx xxx-xx번지 이것이 동생 소유의 부동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후보자가 7억 5000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의 채무인가요?
후보자의 부동산과 관련돼서 의문점이 있어 갖고 질의할게요.
성남시 수정구 xxx xxx-xx번지 이것이 동생 소유의 부동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후보자가 7억 5000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의 채무인가요?

채무는 아닙니다.
채무가 아니면 근저당을 설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과정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예.
사실은 제 밑에 동생이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고 나서 채무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들어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밑에 동생이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고 나서 채무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들어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하고 건축비하고 합해서 그것이 돈을 빌려준 게 아닌, 채무가 아니라면 공동투자한 거네요?

공동투자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본인이 들어가서…… 동생은 분명히 세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동생 부부가?

예.
그리고 어머님 계시고 후보자 계시고, 각각 세대가 분리돼 있는데 채무도 아니다…… 그러면 사당동 아파트를 6억에 팔아 갖고 그 돈을 거기다 포함해 갖고 땅을 사고 거기다가 건축을 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공동명의가 동생과 동생의 부인 앞으로 2분의 1씩 등기가 돼 있는데 후보자 본인은, 당사자는 6억에다가 본인 예금 1억 5000 해서 7억 5000만 원을 갖다가 거기다가 보태 놓고, 75% 정도가 보태졌는데 그러면 오히려 등기권리가 후보자 본인 앞으로 되어야지 동생과 그것도 피가 다른 올케―동생의 배우자―하고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채무도 아니다, 공동명의도 아니다…… 어느 법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공동명의가 동생과 동생의 부인 앞으로 2분의 1씩 등기가 돼 있는데 후보자 본인은, 당사자는 6억에다가 본인 예금 1억 5000 해서 7억 5000만 원을 갖다가 거기다가 보태 놓고, 75% 정도가 보태졌는데 그러면 오히려 등기권리가 후보자 본인 앞으로 되어야지 동생과 그것도 피가 다른 올케―동생의 배우자―하고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채무도 아니다, 공동명의도 아니다…… 어느 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사정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가정사는 제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사는 사유가 있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 7억 5000의 출처가, 근저당을 설정했으면 내 권리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근저당을 설정할 때 설정 서류에 인감이라든지 채무에 관한 증빙, 즉 차용증 같은 게 포함이 되어야지 근저당 등기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용증을 요구했는데 자료에 차용증이 오지도 않고. 그리고 채무가 아니라는 얘기이고, 후보자 본인께서 차용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짓는 데 돈을 보태 주고, 내가 같이 주거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 겁니다, 공동투자를 동생네하고. 그렇다면 이 지분이 후보자 본인하고 동생 내외하고 같이 이를테면 50%, 25%, 25% 이런 식으로 공동지분이 되어야지, 본인은 하나도 안 대고 주거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연은 제가 다 이해합니다. 가정사이기 때문에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 등기 문제, 근저당 설정 문제, 채무 문제, 이 자금의 출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것을 위주로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7억 5000의 출처가, 근저당을 설정했으면 내 권리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근저당을 설정할 때 설정 서류에 인감이라든지 채무에 관한 증빙, 즉 차용증 같은 게 포함이 되어야지 근저당 등기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용증을 요구했는데 자료에 차용증이 오지도 않고. 그리고 채무가 아니라는 얘기이고, 후보자 본인께서 차용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짓는 데 돈을 보태 주고, 내가 같이 주거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 겁니다, 공동투자를 동생네하고. 그렇다면 이 지분이 후보자 본인하고 동생 내외하고 같이 이를테면 50%, 25%, 25% 이런 식으로 공동지분이 되어야지, 본인은 하나도 안 대고 주거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연은 제가 다 이해합니다. 가정사이기 때문에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 등기 문제, 근저당 설정 문제, 채무 문제, 이 자금의 출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것을 위주로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전체 건축비용의 절반입니다. 7억 5000인 게……
절반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절반입니다. 당시 가능한 영수증이나 이런 게 다 있고요.
제가 늦게 들어간 것이고요. 사실은 채무로 한 것은 아니고요 동생이 어려워서 그냥…… 이해는 잘 안 되시겠지만 저희 가족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간 것이고요. 사실은 채무로 한 것은 아니고요 동생이 어려워서 그냥…… 이해는 잘 안 되시겠지만 저희 가족은 그렇게 했습니다.
보탠 거지요?

그다음 동생이……
법률적 용어로……

너무 어려워서 그때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이자도 상당히 내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팔아서 들어갔고. 저는 더구나 독신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제가 가정사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누구나 다 이해는 하는데……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후보님,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그 토지 매입과 주택을 신축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아주 어렵고 이런 서민이 사는 주택은 아니에요, 이 땅값도 그렇고. 104평에 연면적이 131평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그 지역은…… 공항 이전 얘기도 있었고 부동산 투기도 있었던 지역이고, 그리고 호화스러운 주택이에요. 왜 거기에…… 또 어려운 사람 안 들어가라는 법은 없지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공동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동생이 어려우니까 내가 내줬으면 증여입니다, 증여. 그렇지요? 이게 증여세에 대한 출처도 없고. 아니면 내가 투자를 했으면, 빌려줬으면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빌려준 게 아니라니까 이자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증여예요, 증여. 이 증여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설명하세요. 사유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가정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증여 문제,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설명하세요. 사유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가정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증여 문제,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법적으로 제가 처리를 제대로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맞지요?

사연을, 그런데 사실은 동생이 장애아를 데리고 힘들게 살고 있어서 제가 도와주려고 들어갔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은……

증여 부분은 동생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알아보고 만일 동생이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직하고 관계가 없는 동생분 내외의 가정사까지 제가 묻지 않았어요. 장애아를 양육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슴 아픈 사연이라 안 물어봤습니다. 특히 여가위에서 제가 그런 것까지…… 질문에서 뺐잖아요.
그러면 장관후보자로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체크를 하는 건데 ‘내가 법률적 상식이 없었다’ 그렇게 인정하고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 신고를 못 했다’…… 그것은 동생이 증여세를 안 낸 거예요. 그것은 팩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장관후보자로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체크를 하는 건데 ‘내가 법률적 상식이 없었다’ 그렇게 인정하고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 신고를 못 했다’…… 그것은 동생이 증여세를 안 낸 거예요. 그것은 팩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답변하셔야지 왜 가정사까지 말씀하십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사과드리고요.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앞으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장기임대한 사실 있습니까?
삼성물산에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장기임대한 사실 있습니까?

제일모직에 임대했습니다.
제일모직. 대기업이지요?

예.
그 당시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참여연대 대표로 계시면서 본인은 정작 그 회사에 15년 동안 장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로서 그 자리에 서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청문회를 거쳐서 장관으로 임명되게 되시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성평등한 사회가 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자 서울신문에 ‘여성이라서 외무고시 합격을 취소당했다’ 이런 기사가 난 일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관후보자로서 그 자리에 서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청문회를 거쳐서 장관으로 임명되게 되시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성평등한 사회가 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자 서울신문에 ‘여성이라서 외무고시 합격을 취소당했다’ 이런 기사가 난 일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 기사에 따르면 1984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18회 외무고시 2차 필기시험에서 20명 모집하는데 13등을 했지만 여성 두 명 합격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3차 면접을 부당하게 통과하지 못한 분의 사연이 나옵니다.
이제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여성이 50%에 달한다고 하고 또 후보자를 비롯해서 외교부장관, 국토부장관, 환경부장관에 여성 장관이 임명되거나 추천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유리천장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남아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데 가장 노력해야 될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그동안 충분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가임기 여성 지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이제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여성이 50%에 달한다고 하고 또 후보자를 비롯해서 외교부장관, 국토부장관, 환경부장관에 여성 장관이 임명되거나 추천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유리천장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남아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데 가장 노력해야 될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그동안 충분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가임기 여성 지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가임기 여성 지도, 대한민국 출산 지도라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여기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질문했었는데 여성가족부는 정부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으면서도 이 지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임기 여성 지도는 ‘여성을 아이 낳는 존재, 또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재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저출산의 원인을 묻는 문제에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에’라고 돼 있는 점도 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을 아우르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다른 기관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발언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임기 여성 지도는 ‘여성을 아이 낳는 존재, 또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재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저출산의 원인을 묻는 문제에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에’라고 돼 있는 점도 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을 아우르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다른 기관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발언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여성가족부의 사안은 다른 부처와 얼마나 적절하게 협력하면서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교육 관련 기준이나 지침이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시도하는 성인권 교육의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교육부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교육부를 저희가 압박해서 성교육 기준을 조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은 대부분 보건교사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건강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인권의 개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시도하는 성인권 교육의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교육부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교육부를 저희가 압박해서 성교육 기준을 조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은 대부분 보건교사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건강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인권의 개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교육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타 부처에 대해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타 부처에 대해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알고 계시지요?

예.
다른 부처가 예산에서 성인지예산을 수립하고 결산을 하고 하는데 이 예산과 결산서 작성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를 보면 성범죄 등 4대악 사범 단속의 경우에 사업 대상자를 전체 인구인 5000만 명으로 놓고 2015년의 경우에 25억 원의 예산으로 성폭력 사범 단속 지원에 집행을 해서 3만 1594명을 단속 목표로 했는데 3만 4981명을 단속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폭력 사범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지예산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목소리를 내고 이것은 애초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에 이런 잘못된 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를 보면 성범죄 등 4대악 사범 단속의 경우에 사업 대상자를 전체 인구인 5000만 명으로 놓고 2015년의 경우에 25억 원의 예산으로 성폭력 사범 단속 지원에 집행을 해서 3만 1594명을 단속 목표로 했는데 3만 4981명을 단속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폭력 사범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지예산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목소리를 내고 이것은 애초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에 이런 잘못된 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양성평등정책교육 또 전문인력양성교육, 이러닝교육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 혐오가 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 과정 전반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규 교과를 편성하든지 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 혐오가 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 과정 전반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규 교과를 편성하든지 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예, 조금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사실 없어요.
지난 대선 때 여러 후보들이 공약하시기도 했는데 이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또 법률도 정비해야 되지만 문화와 또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 문제가 아니라 여가부에서 나서서 이것을 편성하도록 강력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여러 후보들이 공약하시기도 했는데 이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또 법률도 정비해야 되지만 문화와 또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 문제가 아니라 여가부에서 나서서 이것을 편성하도록 강력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위원회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성평등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사항에 의해서 설치가 되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떻게 그 관계를 가질 것이며, 어떻게 이 성평등위원회가 과거와는 달리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평등위원회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성평등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사항에 의해서 설치가 되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떻게 그 관계를 가질 것이며, 어떻게 이 성평등위원회가 과거와는 달리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의 양성평등위원회는 사실 국무총리실 산하였지만 예산도 적었고요,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전일 근무하는 한 사람도 없는, 절반 근무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고 기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평등위원회가 생기면 일단 저희는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여성가족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기구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만큼 여기에서 성평등 이슈를 핵심적인 이슈로 놓고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국인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주재하시고 아니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아닌 것 사이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거기에 참석해서 제가 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평등위원회가 생기면 일단 저희는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여성가족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기구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만큼 여기에서 성평등 이슈를 핵심적인 이슈로 놓고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국인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주재하시고 아니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아닌 것 사이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거기에 참석해서 제가 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 1차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1차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2006년 시민의신문 이형모 당시 대표가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질의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성희롱 사건, 일명 시민의신문 사태로 불리는데 이 사건의 경우 2009년 여성운동가 100인 위원회가 밝힌 운동사회 주요 성폭력 사건 17건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후보자께서는 당시 2006년에 시민의신문 언론사에 12명의 이사 중 한 분으로 참여를 하고 계셨고, 또 당시에 여성단체연합의 공동대표로도 있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직원 성희롱 사건, 일명 시민의신문 사태로 불리는데 이 사건의 경우 2009년 여성운동가 100인 위원회가 밝힌 운동사회 주요 성폭력 사건 17건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후보자께서는 당시 2006년에 시민의신문 언론사에 12명의 이사 중 한 분으로 참여를 하고 계셨고, 또 당시에 여성단체연합의 공동대표로도 있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라고 하는 여러 질의에 궁극적으로 답변을 하셨던 것이 ‘피해자 해결도 물론 중요했다. 하지만 그때 당시 24명의 직업을 가진 직원들이 거리에 나앉을 것이 많이 염려가 되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 2월에 후보자께서 ‘내가 본 시민의신문 사태의 진실’이라고 하는 기고 글에서도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일정 정도 드러납니다. 보시면 ‘첫째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었고, 둘째는 시민의신문 경영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는 것이었다’, ‘직장을 잃게 될 24명의 직원에 대한 고려에 더 비중을 두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경영정상화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았다고 판단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려스럽게 느끼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성폭행 사건이나 성희롱 사건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잘 얘기하기 어려워하는 것 그리고 많이 꺼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늘 주변의 상황에 대한 판단, 예컨대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 있지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 시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는 여러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피해사실을 잘 말하기도 꺼려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께서 당시 시민의신문 이사로 재직하셨고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로 계시면서 사실상 이사회의 역할을 많이 대변하시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올곧이 보려고 했던 노력은 정말 부족하지 않았나 이 부분이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라고 하는 여러 질의에 궁극적으로 답변을 하셨던 것이 ‘피해자 해결도 물론 중요했다. 하지만 그때 당시 24명의 직업을 가진 직원들이 거리에 나앉을 것이 많이 염려가 되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 2월에 후보자께서 ‘내가 본 시민의신문 사태의 진실’이라고 하는 기고 글에서도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일정 정도 드러납니다. 보시면 ‘첫째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었고, 둘째는 시민의신문 경영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는 것이었다’, ‘직장을 잃게 될 24명의 직원에 대한 고려에 더 비중을 두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경영정상화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았다고 판단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려스럽게 느끼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성폭행 사건이나 성희롱 사건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잘 얘기하기 어려워하는 것 그리고 많이 꺼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늘 주변의 상황에 대한 판단, 예컨대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 있지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 시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는 여러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피해사실을 잘 말하기도 꺼려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께서 당시 시민의신문 이사로 재직하셨고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로 계시면서 사실상 이사회의 역할을 많이 대변하시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올곧이 보려고 했던 노력은 정말 부족하지 않았나 이 부분이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 피해자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케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께서 여가부장관후보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못 썼다는 점은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도 있는데 저는 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사실 당시 여성단체연합의 대표가 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교수로서 사실은 학교에서 교수생활, 연구활동 하면서 이 부분을 하는 것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쫓겨서 저는 우리가 편의상으로 이렇게 좀 역할을 나누어서 하자고 했던 것인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저도 당연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없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거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는 한데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도 있는데 저는 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사실 당시 여성단체연합의 대표가 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교수로서 사실은 학교에서 교수생활, 연구활동 하면서 이 부분을 하는 것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쫓겨서 저는 우리가 편의상으로 이렇게 좀 역할을 나누어서 하자고 했던 것인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저도 당연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없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거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이에 대해서 정현백 후보자께서 쓰신 글에 대한 제 반박글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폭력상담소에서 입장을 낸 내용인데 ‘정 대표가 시민의신문 이사로 임명된 이유는 여성운동가 출신이자 여성단체연합의 대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이기 이전에 여성활동가 정현백 대표의 정체성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했다. 하지만 여성단체가 할 일이라는 식의 방식은 어불성설이었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방금도 후보자께서는 역할을 나누자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상 여성단체연합의 대표로서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성평등의 관점에서 노력해 온 여성활동가로서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견지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쨌든 같은 여성단체의 지적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좀 무겁게 느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현백 후보자께서 쓰신 글에 대한 제 반박글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폭력상담소에서 입장을 낸 내용인데 ‘정 대표가 시민의신문 이사로 임명된 이유는 여성운동가 출신이자 여성단체연합의 대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이기 이전에 여성활동가 정현백 대표의 정체성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했다. 하지만 여성단체가 할 일이라는 식의 방식은 어불성설이었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방금도 후보자께서는 역할을 나누자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상 여성단체연합의 대표로서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성평등의 관점에서 노력해 온 여성활동가로서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견지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쨌든 같은 여성단체의 지적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좀 무겁게 느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런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이러한 성폭력상담소의 반박글이 나온 이유는 제가 한겨레21에 쓴 글에 대한 반론의 성격의 글이었는데 한겨레21에 제가 글을 쓴 부분에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성폭력상담소와 여성민우회에 제안을 했고 이 제안에 따라서 두 단체의 활동가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성폭력상담소에 모여서 거의 세 시간에 걸친 토론을 통해서 서로 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고 그것을 통해서 성폭력상담소나 여성민우회와도 일정한 오해도 풀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케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저의 미안한 마음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이러한 성폭력상담소의 반박글이 나온 이유는 제가 한겨레21에 쓴 글에 대한 반론의 성격의 글이었는데 한겨레21에 제가 글을 쓴 부분에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성폭력상담소와 여성민우회에 제안을 했고 이 제안에 따라서 두 단체의 활동가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성폭력상담소에 모여서 거의 세 시간에 걸친 토론을 통해서 서로 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고 그것을 통해서 성폭력상담소나 여성민우회와도 일정한 오해도 풀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케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저의 미안한 마음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실은 원만하게, 아주 원칙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론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사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결국 성폭행이나 이런 성희롱 문제의 핵심은 누군가는 그것을 피해자 중심 원칙으로 해결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장 원칙을 가지고 해결하셔야 될 분이 지금 여가부장관후보자의 역할 그리고 여가부장관이 되실 분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근절하고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부재한 과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근절하고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부재한 과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려인데,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위원님의 그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선 여성가족부장관후보로 추천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제가 앞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랑 청문회가 겹쳐서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를 체크해 보았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많은 질문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명칭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명칭 중에 저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건강가정기본법 3조에 보면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딱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혈족관계가 아니지만 실제 생활을 가족처럼 같이 영위하는 그런 실질적인 가족단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에서 정의한 것처럼 보수적인 가족의 정의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좀 밝혀 주시지요.
제가 앞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랑 청문회가 겹쳐서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를 체크해 보았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많은 질문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명칭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명칭 중에 저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건강가정기본법 3조에 보면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딱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혈족관계가 아니지만 실제 생활을 가족처럼 같이 영위하는 그런 실질적인 가족단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에서 정의한 것처럼 보수적인 가족의 정의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좀 밝혀 주시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설정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어서 사실 이 당시에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 사실상 법 개정이나 보완의 필요성을 저도 절감을 하고 있고 여가부도 그런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안하신 대로 1인 가구나 다양한 새로운 가구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배려를 하면서 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안하신 대로 1인 가구나 다양한 새로운 가구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배려를 하면서 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칭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장관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이번에 제대로 된 기본법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여성단체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돌봄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육아라든지 병든 가족 간호라든지 노부모 부양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여성들이 그냥 무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처럼 여겨 왔기 때문에 지금 돌봄서비스라는 어떤 경제적 가치를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앞에 무상으로 해 오던 영향을 받아서인지 돌봄서비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제가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여성단체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돌봄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육아라든지 병든 가족 간호라든지 노부모 부양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여성들이 그냥 무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처럼 여겨 왔기 때문에 지금 돌봄서비스라는 어떤 경제적 가치를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앞에 무상으로 해 오던 영향을 받아서인지 돌봄서비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와서 여성가족부, 아직 제가 임명된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사이 정책에 대한, 대강의 정책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그때 들었을 때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입니다. 지금 대강의 통계로는 보건복지부나 복지와 관련된 다른 부서의 종사자에 비해서 봉급이 한 8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직급에 따른 통계를 보면 정말 봉급이 적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예산입니다. 연 3.5% 정도로 봉급의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출발 지점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는 것은 역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만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 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이것과 연동하면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예산입니다. 연 3.5% 정도로 봉급의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출발 지점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는 것은 역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만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 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이것과 연동하면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가부장관님이 되시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92.7%가 여성인데 월평균 급여가 87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가부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시급 단가도 6500원이어서 그야말로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돌봄서비스라는 직을 제대로 경제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더 우선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돌봄서비스라는 직을 제대로 경제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더 우선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시간이 많이는 안 남았는데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남녀 임금격차 문제입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 얘기가 나오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큽니다. 그런데 성별 임금격차가 우리보다 적은 나라들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 같으면 남녀 간 임금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고용주가 증명해야 된다든지 독일 같으면 여성 노동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생각한 것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통계도 보여 주고 실질적으로 성평등 임금이 얼마나 차등이, 차이가 심한가 하는 것도 좀 알려 나가는 그 작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격차를 어떻게 줄여 가나 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같은 좀 더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같이 의원님들의 도움과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투명하게 공개를 많이 하게 할수록 그 격차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별 임금을 공시하게 하는 법안을,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장관님이 되시면 같이 좀 잘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투명하게 공개를 많이 하게 할수록 그 격차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별 임금을 공시하게 하는 법안을,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장관님이 되시면 같이 좀 잘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장관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에 대한 검증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여성가족 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저는 소통하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 함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 그리고 또 장애, 이와 부대되는 빈곤까지 그런 다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여성 장애인의 학력 현황을 봤더니 무학이 21%로 남성 장애인과 비교를 해 보더라도 5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70% 가까이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빚어진 일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 역시도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의 수준입니다. 평균임금이 비슷한 처지의 남성 장애인보다 적게 받는다는 것도 추측한 바대로고요.
이러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문제는 사실상 기왕에 있었던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률이 가지는 한계에 기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난 4월 6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구의 여성 장애인 폭력추방주간 캠페인에서 여성 장애인이 결의문을 낭독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성 장애인은 교육, 노동, 전 생애주기별로 각 삶 영역에서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해 주지 않고 법과 사회제도 속에서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일상적 폭력 노출에 살아가고 있다’라면서 울분의 목소리를 토로했습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보다 증폭되고 가중되는 듯해 보이는데요. 장애인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보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에 기반해서 여성 장애인 정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성 장애인 전담추진체계라든지 부처별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후보자님의 인식 그리고 또 향후 방향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 주십시오.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 그리고 또 장애, 이와 부대되는 빈곤까지 그런 다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여성 장애인의 학력 현황을 봤더니 무학이 21%로 남성 장애인과 비교를 해 보더라도 5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70% 가까이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빚어진 일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 역시도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의 수준입니다. 평균임금이 비슷한 처지의 남성 장애인보다 적게 받는다는 것도 추측한 바대로고요.
이러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문제는 사실상 기왕에 있었던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률이 가지는 한계에 기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난 4월 6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구의 여성 장애인 폭력추방주간 캠페인에서 여성 장애인이 결의문을 낭독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성 장애인은 교육, 노동, 전 생애주기별로 각 삶 영역에서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해 주지 않고 법과 사회제도 속에서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일상적 폭력 노출에 살아가고 있다’라면서 울분의 목소리를 토로했습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보다 증폭되고 가중되는 듯해 보이는데요. 장애인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보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에 기반해서 여성 장애인 정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성 장애인 전담추진체계라든지 부처별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후보자님의 인식 그리고 또 향후 방향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 주십시오.

우선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여성 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이 2016년 1월 1일 보건복지부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여성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무관하게 지낼 거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이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함께 거기에 개입, 참여하면서 여성 장애인의 문제 혹은 장애인의 지원정책에서 여성 장애인의 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성차별 문제니까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피해자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거기에 개입하고 상담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사업은 저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이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함께 거기에 개입, 참여하면서 여성 장애인의 문제 혹은 장애인의 지원정책에서 여성 장애인의 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성차별 문제니까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피해자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거기에 개입하고 상담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사업은 저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법이 부재한 상황 그다음에 관련된 업무 배분에 있어서 관여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는 영역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지에 따라서는 성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관련법의 법제적 완비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지원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여성가족부가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저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PT 잠시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인가 봅니다. 굉장히 언론을 떠들썩하게 달구었던, 인터넷을 달구었던 아르바이트 공고인데요. ‘쥬씨 서강대점’에서 파트타임을 모집하는데 ‘외모 자신 있는 분만 연락 주세요’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참 자극적이기도 합니다마는 비단 이곳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내재된 여성에게만 유독 강요되는 외모에 대한 전반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음 넘겨 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역시도 논란이 되었었던 CGV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노동을 강요하고 있지요. 꾸미기 노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꼬질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지면서 정작 취업뿐만 아니라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조차도 여성 노동자는 추가노동이 필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외모에 호불호도 있을 수 있고 미에 대한 판단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직업적으로 강요되는 미의 기준에 의해서 또다시 차별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책에도, 그 책에도 나와 있는 모습은 ‘김지영 씨는 얼굴 예쁘고 콧날도 날렵하니까 쌍꺼풀 수술만 하면 되겠다’라는 외모 칭찬인지 충고인지도 모를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본인의 직장생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한, 굉장히 깊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범주 내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블라인드 채용의 방식으로 외모와 관련된 수치를 블라인드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해결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대기업에도 확장을 하자는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관련한 장관후보자님의 다른 정책적 대안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간략히만 말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인가 봅니다. 굉장히 언론을 떠들썩하게 달구었던, 인터넷을 달구었던 아르바이트 공고인데요. ‘쥬씨 서강대점’에서 파트타임을 모집하는데 ‘외모 자신 있는 분만 연락 주세요’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참 자극적이기도 합니다마는 비단 이곳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내재된 여성에게만 유독 강요되는 외모에 대한 전반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음 넘겨 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역시도 논란이 되었었던 CGV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노동을 강요하고 있지요. 꾸미기 노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꼬질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지면서 정작 취업뿐만 아니라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조차도 여성 노동자는 추가노동이 필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외모에 호불호도 있을 수 있고 미에 대한 판단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직업적으로 강요되는 미의 기준에 의해서 또다시 차별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책에도, 그 책에도 나와 있는 모습은 ‘김지영 씨는 얼굴 예쁘고 콧날도 날렵하니까 쌍꺼풀 수술만 하면 되겠다’라는 외모 칭찬인지 충고인지도 모를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본인의 직장생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한, 굉장히 깊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범주 내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블라인드 채용의 방식으로 외모와 관련된 수치를 블라인드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해결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대기업에도 확장을 하자는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관련한 장관후보자님의 다른 정책적 대안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간략히만 말씀 주십시오.

참 저도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저는 대학에 있었던 사람으로 외모가 여학생들에게 주는 정신적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가를 사실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취업전선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해결방안이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성인권교육이나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좀 더 홍보하고 확산하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여성 외모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참 유감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 부분에서 사실 여성가족부가 이제는 정책으로 승부를 하기도 하지만 담론을 새로이 만들어 내고 확산하는 역할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외모지상주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얘기하고 싶고, 사실은 여성들이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서 생활 문제와도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멀고 긴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최근에는 담론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SNS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이 확산되고 공감대가 넓어지기도 해서 그런 부분의 노력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촛불시위 같은 데서도 성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사회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문제 제기와 SNS에서의 토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희롱이나 성폭력 혹은 성차별적 언사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심각하고 이제는 여성 주체들이 더 이상 참고 있지 않다 하는 의미를 심어 준다는 점에서 저는 SNS나 이런 것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역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정답이 됐는지는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오전 부분에서 사실 여성가족부가 이제는 정책으로 승부를 하기도 하지만 담론을 새로이 만들어 내고 확산하는 역할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외모지상주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얘기하고 싶고, 사실은 여성들이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서 생활 문제와도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멀고 긴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최근에는 담론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SNS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이 확산되고 공감대가 넓어지기도 해서 그런 부분의 노력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촛불시위 같은 데서도 성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사회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문제 제기와 SNS에서의 토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희롱이나 성폭력 혹은 성차별적 언사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심각하고 이제는 여성 주체들이 더 이상 참고 있지 않다 하는 의미를 심어 준다는 점에서 저는 SNS나 이런 것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역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정답이 됐는지는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의 소관 활동이라는 것은 비록 법제화되어 있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처에서 계획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를 들면 저는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 채용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넣어 주신다든가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바른정당의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바른정당의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 송파갑 국회의원 박인숙입니다.
일단 PPT 틀어 주시고요. PPT 나오기 전에 한 가지……
오늘도 아침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탁현민 씨,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많은 주장이 있었지요? 이분이 지금 행정관 2급입니다. 그냥 말단공무원도 안 되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대통령을 미국 갈 때도 밀착 수행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런 분을 그냥 그 자리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두는 것은…… 여가부가 왜 존재합니까? 이런 일 일어나지 말라고, 여성들을 보호하라고, 약자를 보호하라고 여성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PPT 틀어 주시고요. PPT 나오기 전에 한 가지……
오늘도 아침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탁현민 씨,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많은 주장이 있었지요? 이분이 지금 행정관 2급입니다. 그냥 말단공무원도 안 되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대통령을 미국 갈 때도 밀착 수행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런 분을 그냥 그 자리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두는 것은…… 여가부가 왜 존재합니까? 이런 일 일어나지 말라고, 여성들을 보호하라고, 약자를 보호하라고 여성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 장관이 되실 가능성이 꽤 높은 분이 그냥 건의만 하겠다? 지금 이게 꽤 됐거든요.
안경환 이분은 자진사퇴했는데 그 책에, 이분이 왜 또 이렇게 책을 써서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책에다 그렇게 썼잖아요. 다른 것은 제가 다 옮길 필요도 없고 옮기고 싶지도 않고,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게 미성년자가……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따질 것도 아니지요. 미성년자와 이것은 거의 집단강간을 한 거예요. 만약 이것 쓴 게 진짜라면, 모르겠어요. 상상으로 썼는지 어쨌는지 제가 검찰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단강간을 했다고 공공연히 책에다 쓰고 떠벌리고 동영상까지 찍고 이런 분이 대한민국 중요한 대통령을 밀착 수행하는 행정관 2급이 되는 것을 여가부장관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것 여가부장관의 자격이 없지요. 여가부가 없어져야지요,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두려면.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저는 장관직을 걸고라도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장관을 하고 안 하고가 개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지요. 나라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어린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냥 간단히 어떻게 하실 것만 얘기하세요.
안경환 이분은 자진사퇴했는데 그 책에, 이분이 왜 또 이렇게 책을 써서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책에다 그렇게 썼잖아요. 다른 것은 제가 다 옮길 필요도 없고 옮기고 싶지도 않고,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게 미성년자가……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따질 것도 아니지요. 미성년자와 이것은 거의 집단강간을 한 거예요. 만약 이것 쓴 게 진짜라면, 모르겠어요. 상상으로 썼는지 어쨌는지 제가 검찰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단강간을 했다고 공공연히 책에다 쓰고 떠벌리고 동영상까지 찍고 이런 분이 대한민국 중요한 대통령을 밀착 수행하는 행정관 2급이 되는 것을 여가부장관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것 여가부장관의 자격이 없지요. 여가부가 없어져야지요,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두려면.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저는 장관직을 걸고라도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장관을 하고 안 하고가 개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지요. 나라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어린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냥 간단히 어떻게 하실 것만 얘기하세요.

저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성평등 의식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 들을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 건지 한마디만 하세요. 제가 말할 때는 말하지 마시고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저는 아까 원론적인 얘기는 다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건의하겠다, 그걸로 끝인가요? 그러면 됐어요. 그렇지요?
건의하겠다, 그걸로 끝인가요? 그러면 됐어요. 그렇지요?

제가 장관후보입니다. 장관이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전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데 워딩만 좀 바뀌셨네. 알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슬라이드를 보시고요.
제가 후보인지 압니다. 그것 저한테 리마인드 안 시켜 주셔도 알아요.
저기 보시면, 장관후보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보면 저런 것들이 많이 떠요. 북한을 많이 다녀오셨고, 열세 번 다녀오셨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셨고 천안함 괴담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발언을 하셨고 미군 없는 한반도, 한국전쟁 이런 것 저런 것 얘기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는 그만 보는데요. 슬라이드 꺼 주시고.
저는 청문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게 거의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좀 다행이에요. 여가부장관님 후보는 그래도 조금 좋은 쪽에 서셨거든요. 왜냐하면 더 말도 안 되는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지금 또 이게 조건부로 이 사람을 해 주면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조금 유리한 라인에 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마디로 후보를 표현하면 ‘여자 김상곤 후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생각이 아주 닮은꼴이더라고요. 굉장히 편향된 이념이고 천안함에 대해서 말씀한 건 아까 다 나왔는데 이게 2010년에 발생했는데 몇 명이 사망했는지 혹시 아세요? 아까 연도는 말씀을 못 하셨는데 2010년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슬라이드를 보시고요.
제가 후보인지 압니다. 그것 저한테 리마인드 안 시켜 주셔도 알아요.
저기 보시면, 장관후보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보면 저런 것들이 많이 떠요. 북한을 많이 다녀오셨고, 열세 번 다녀오셨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셨고 천안함 괴담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발언을 하셨고 미군 없는 한반도, 한국전쟁 이런 것 저런 것 얘기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는 그만 보는데요. 슬라이드 꺼 주시고.
저는 청문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게 거의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좀 다행이에요. 여가부장관님 후보는 그래도 조금 좋은 쪽에 서셨거든요. 왜냐하면 더 말도 안 되는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지금 또 이게 조건부로 이 사람을 해 주면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조금 유리한 라인에 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마디로 후보를 표현하면 ‘여자 김상곤 후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생각이 아주 닮은꼴이더라고요. 굉장히 편향된 이념이고 천안함에 대해서 말씀한 건 아까 다 나왔는데 이게 2010년에 발생했는데 몇 명이 사망했는지 혹시 아세요? 아까 연도는 말씀을 못 하셨는데 2010년이거든요.

아까 46명이라고……
46명인데 한주호 준위라고 아시지요?

예.
그분도 돌아가셨지요. 또 그때 어부도 몇 명이 돌아가셨어요. 구조하러 갔다가 2명이 사망했고 7명이 실종됐으니까 사망했겠지요. 그래서 모두 56명이 사망한 이렇게 큰 사건입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발언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대법원 판결이 뭐로 나왔었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발언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대법원 판결이 뭐로 나왔었나요?

천안함은 북한이 한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6년 동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번도 북한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단지 천안함에 대한……
그것 굉장히 말장난이에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사이에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6년 동안은 안 했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말을 뒤집어엎으면 또 그렇거든요. 안 했다고는 안 했다 그러면 했다고는 얘기 안 했다, 이것 말장난이지 장관이 될 분이 그렇게 말장난을 하면 되나요?
아니, 옆에서 강도질을 했는데 당장 감옥에 넣지는 못하지요, 재판을 1심 2심 3심 다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나올 때까지는 제가 분명히 강도인데 그때까지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요? 저는 그것은 조금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장관 되실 분으로서 이런 국가적으로 큰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배지를 달고 있어요. 이것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6년 동안은 안 했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말을 뒤집어엎으면 또 그렇거든요. 안 했다고는 안 했다 그러면 했다고는 얘기 안 했다, 이것 말장난이지 장관이 될 분이 그렇게 말장난을 하면 되나요?
아니, 옆에서 강도질을 했는데 당장 감옥에 넣지는 못하지요, 재판을 1심 2심 3심 다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나올 때까지는 제가 분명히 강도인데 그때까지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요? 저는 그것은 조금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장관 되실 분으로서 이런 국가적으로 큰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배지를 달고 있어요. 이것 보신 적 있나요?

예.
무슨 배지지요? 이것 서해 수호의 배지입니다. 학생들이 만들어서 팔고 또 나누어 주기도 하는데요. 제가 6월 29일 그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혹시 내년에 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국무위원이 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국무위원들이 안 와요. 혹시 가실 의향이 있는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년에 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국무위원이 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국무위원들이 안 와요. 혹시 가실 의향이 있는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아까 그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판결을 존중한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판결을 존중한다’……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뭔가요?
북한이 했다, 안 했다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북한이 쐈다, 안 쐈다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에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아까 그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판결을 존중한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판결을 존중한다’……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뭔가요?
북한이 했다, 안 했다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북한이 쐈다, 안 쐈다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에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히 제가 워딩을 읽을게요. 아니, 이게 워딩이 아니라 서면답변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후보자 입장은 정부의……
벌써 끝났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후보자 입장은 정부의……
벌써 끝났나요?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 말만 끝낼게요. 이 질문만 잠깐만……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아주 말을 그냥 굉장히 많이 꼬시는데, 북한 소행 맞잖아요. 이것 뭐 정부 발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없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의견이 뭐라는지, 서면답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알려 주시지요.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아주 말을 그냥 굉장히 많이 꼬시는데, 북한 소행 맞잖아요. 이것 뭐 정부 발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없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의견이 뭐라는지, 서면답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알려 주시지요.

천안함이 누구에 의해서 침몰했느냐 하는 것은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의 문제이기보다는 저는 과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직자로서 장관이 된다면 우리가 존중하고 있는 사법부의 판결을, 저는 그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준해서 제가 장관직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을 굉장히 에둘러서 하시는데, 그 여러 의견이 뭔지 그것만 물어봤는데 에둘러서 다른 대답만 하고 계세요.
이따가 나중에 추가질문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또렷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나중에 추가질문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또렷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한 것 받으셨지요? 김순례 위원님……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한 것 받으셨지요? 김순례 위원님……
아니요.
일부는 받으셨지요, 지금? 하나도 안 받으셨나요?
예,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한테 근저당 설정 사유에 대해서 자료……
김순례 위원님한테 근저당 설정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는데도 안 주시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를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전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누가 줘요? 누가 주는 거예요?
아니, 여가부에서 주겠지요.
자료 안 줬습니까?
자료 안 줬습니까?

행정실에 드렸습니다.
행정실로 자료 줬어요? 빨리 갖다 주세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 이따가 2차 질의 때……
그러면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 받으신 부분 점검하시고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 질의를……
그것 확인해 보시고 이따가 2차 질의 때……
그러면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 받으신 부분 점검하시고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 질의를……
잠깐,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지금 자료라고 온 게 통일부에 자료 요청하였으나 참여자 및 단체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제출할 수 없음을 전달해 왔다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통일부에서 안 되면 후보자께서 통일부에 제출한 방북 계획서나 결과 보고서라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 답변해 줄 수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방북 계획서는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들이 그 방북 계획서하고 결과 보고서를, 후보자가 그때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방북 성과를 구체적으로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하여튼 본인이 그 시절에 했었던 그런 부분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및 사단법인 ‘시민’의 기부금 지원, 업무협약 내역이 두리뭉실하게 세목이 없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그걸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및 사단법인 ‘시민’의 기부금 지원, 업무협약 내역이 두리뭉실하게 세목이 없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그걸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지금 후보자께서 저에게 전달한 것 중에서 내용이 제가 원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가압류한 주택 문건에 대해서 수정구청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에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준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신 내용에는 ‘재산신고 대상자가 아닌 동생의 주택에 관한 사항이므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자료제출이 매우 어렵다. 양해 바란다’ 이렇게 말해서 저는 이걸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두 가지가 불충분하게 왔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제가 이제 이어서 후속 질의를 할 건데요, 김명연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도 분명히 본인이 50%의 지분을 이입시킨 거다라고 말씀했는데도 그것이 개인에 관련된 재산권 보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세요, 자료를.
그래서 여기 지금 주신 내용에는 ‘재산신고 대상자가 아닌 동생의 주택에 관한 사항이므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자료제출이 매우 어렵다. 양해 바란다’ 이렇게 말해서 저는 이걸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두 가지가 불충분하게 왔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제가 이제 이어서 후속 질의를 할 건데요, 김명연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도 분명히 본인이 50%의 지분을 이입시킨 거다라고 말씀했는데도 그것이 개인에 관련된 재산권 보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세요, 자료를.
그러면 3건 중에서 1건은 해소가 되셨고 2건이 남아 있다 그 뜻이신가요?
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백 후보에 대해서 ‘여자 김상곤’, 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색깔론이 오늘도 재현되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서 절대평가니 상대평가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후보자가 절대평가건 상대평가건 1등급, 만점에 가까운 1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백 후보만큼 젠더 이슈와 여성 정책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여가부장관으로서 준비된 후보를 찾기 힘들다고 봅니다. 야당 청문위원께서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셨기 때문에 저는 여당 청문위원으로 저의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7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6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들을 구속시킨 블랙리스트, 여성가족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 작년부터 제가 줄기차게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가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한 예로 여가부는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지원을 계속해 왔지만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여성단체연합이 박근혜정부의 3대 정책을 ‘성평등 걸림돌상’으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명박 정부 때도 발생했습니다. 여기 계신 정춘숙 위원님이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 여성부의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급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여성의전화는 여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12월 승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전화는 결국 보조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여가부가 항소하는 바람에 2010년 6월에서야 항소심 판결이 났고 2009회계연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정 후보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장관이 되신다면 앞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서 절대평가니 상대평가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후보자가 절대평가건 상대평가건 1등급, 만점에 가까운 1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백 후보만큼 젠더 이슈와 여성 정책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여가부장관으로서 준비된 후보를 찾기 힘들다고 봅니다. 야당 청문위원께서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셨기 때문에 저는 여당 청문위원으로 저의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7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6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들을 구속시킨 블랙리스트, 여성가족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 작년부터 제가 줄기차게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가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한 예로 여가부는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지원을 계속해 왔지만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여성단체연합이 박근혜정부의 3대 정책을 ‘성평등 걸림돌상’으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명박 정부 때도 발생했습니다. 여기 계신 정춘숙 위원님이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 여성부의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급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여성의전화는 여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12월 승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전화는 결국 보조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여가부가 항소하는 바람에 2010년 6월에서야 항소심 판결이 났고 2009회계연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정 후보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장관이 되신다면 앞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보조금 사업은 이미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금 민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새 정부가 얘기하는 여성운동과의 협치와 소통의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당연히 신청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얼마나 성평등을 위한 효과성이 높으냐를 중심으로 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 단체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저는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당연히 신청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얼마나 성평등을 위한 효과성이 높으냐를 중심으로 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 단체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저는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은 양성평등, 청소년, 가족, 인권보호 이렇게 네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여성 고유의 이슈뿐 아니라 가족을 포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여가부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청소년은 주로 어떤 학교 밖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소년은 단일 대상인데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부,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한 청소년은 여가부에서 다루고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여가부 소관의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질의를 했었는데요. 학교 차원에서 이용되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이 만약 교육부 소관이었다면 훨씬 더 빈번하게 잘 활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청소년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처 명칭에 포함시키기까지 하면서 청소년 정책의 주관 부처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건데, 청소년 정책이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여가부가 교육부보다 청소년 정책을 더 의미 있게 다룰 그런 복안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은 양성평등, 청소년, 가족, 인권보호 이렇게 네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여성 고유의 이슈뿐 아니라 가족을 포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여가부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청소년은 주로 어떤 학교 밖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소년은 단일 대상인데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부,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한 청소년은 여가부에서 다루고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여가부 소관의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질의를 했었는데요. 학교 차원에서 이용되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이 만약 교육부 소관이었다면 훨씬 더 빈번하게 잘 활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청소년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처 명칭에 포함시키기까지 하면서 청소년 정책의 주관 부처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건데, 청소년 정책이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여가부가 교육부보다 청소년 정책을 더 의미 있게 다룰 그런 복안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교육부가 청소년 정책 담당하는 부분은 학교교육의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사업에서 볼 때는 사실 여러 가지로 우선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은 저희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데 부처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할 거냐는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죽 여쭈어봤는데 의견들이 좀 다양해요. 그리고 저희 부처 입장에서도 ‘예산은 늘려 주지 않으면서 청소년 이름만 붙이면 우리가 어떻게 일하라는 얘기냐?’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13개 부처의 차관들이 참여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가능하면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과거에는 더 나쁜 명칭을 썼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쓰기는 하는데 제 모두발언에서도 드렸지만 여성가족부가 과거에는 요보호여성이나 여성의 인권 침해,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이 시민으로서, 시민권으로서 연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영역,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여성이 공유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저는 청소년 정책도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청소년 정책에 우리가 함유해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은 저희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데 부처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할 거냐는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죽 여쭈어봤는데 의견들이 좀 다양해요. 그리고 저희 부처 입장에서도 ‘예산은 늘려 주지 않으면서 청소년 이름만 붙이면 우리가 어떻게 일하라는 얘기냐?’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13개 부처의 차관들이 참여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가능하면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과거에는 더 나쁜 명칭을 썼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쓰기는 하는데 제 모두발언에서도 드렸지만 여성가족부가 과거에는 요보호여성이나 여성의 인권 침해,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이 시민으로서, 시민권으로서 연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영역,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여성이 공유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저는 청소년 정책도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청소년 정책에 우리가 함유해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상임위의 기본 예의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이 이것을 교통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초선 때 민주당 재선의원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말꼬리를 제가 잡았다고, 물론 거기가 먼저 잡았지만. 제가 말꼬리 잡았다고 아주 혼낸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임위는 위원들끼리 상호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관이나 정부에 질의하거나 오늘은 청문회니까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또 이견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지 상호 다른 위원, 특히 타당 위원의 발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 말꼬리를 잡고, 공격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위원회가 운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잘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주의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초선 때 민주당 재선의원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말꼬리를 제가 잡았다고, 물론 거기가 먼저 잡았지만. 제가 말꼬리 잡았다고 아주 혼낸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임위는 위원들끼리 상호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관이나 정부에 질의하거나 오늘은 청문회니까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또 이견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지 상호 다른 위원, 특히 타당 위원의 발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 말꼬리를 잡고, 공격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위원회가 운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잘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주의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상호 간에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상호 간에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자료 요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던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성남 소재 동생 부부 소유 주택에 대한 답변으로서 근저당 설정은 사인 간의 거래는 아니다, 본인 돈이 50%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50% 정도 들어갔다……
오전에 질의를 했던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성남 소재 동생 부부 소유 주택에 대한 답변으로서 근저당 설정은 사인 간의 거래는 아니다, 본인 돈이 50%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50% 정도 들어갔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동생에게 준 자금은 앞서 김명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자금으로 보고 50% 지분만큼 등기권리가 가지 않은 것이 증여라고 지적하자 후보자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적인 해소를 하겠다라는 것은 증여를 인정하신다는 말입니까, 50% 간 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동생에게 준 자금은 앞서 김명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자금으로 보고 50% 지분만큼 등기권리가 가지 않은 것이 증여라고 지적하자 후보자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적인 해소를 하겠다라는 것은 증여를 인정하신다는 말입니까, 50% 간 지분에 대해서?

저는 우선……
줬다고 하셨고 또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거 증여 인정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금 없어요. 갈 길이 바빠요.

이자를 받지 않았고요. 이자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여는, 이 부분이 동생에게 증여가 된다고는 생각지 못했고요.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발언권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단순히 동생이 불쌍해서 감정에 호소해서 돈을 지원해 준 것이라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인이 요구한 금융거래내역 제출이 지금 됐어요, 일부가.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장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7억 5000만 원 중에서 6억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1억 5000 다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돈 거래가 없었다면 빚을 많이 진 동생 부부의 재산을 부당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근저당 설정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제3의 선의의 채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막은 변칙적인 행위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동생에게 단순히 돈을 준 것이라면 이는 증여세 탈루에 대한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해당되는 중요한 결격 사유이기도 하고요. 그와 반대로 금전 거래가 없었다면 이는 부동산실명제법상 명의신탁 위반으로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공직후보자로서는 양쪽의 어떤 것을 선택해도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인을 위한 여러 제반 문건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 한 가지 오전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후보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천안함 관련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 사법부의 의견이 뭐였지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발언권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단순히 동생이 불쌍해서 감정에 호소해서 돈을 지원해 준 것이라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인이 요구한 금융거래내역 제출이 지금 됐어요, 일부가.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장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7억 5000만 원 중에서 6억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1억 5000 다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돈 거래가 없었다면 빚을 많이 진 동생 부부의 재산을 부당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근저당 설정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제3의 선의의 채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막은 변칙적인 행위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동생에게 단순히 돈을 준 것이라면 이는 증여세 탈루에 대한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해당되는 중요한 결격 사유이기도 하고요. 그와 반대로 금전 거래가 없었다면 이는 부동산실명제법상 명의신탁 위반으로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공직후보자로서는 양쪽의 어떤 것을 선택해도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인을 위한 여러 제반 문건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 한 가지 오전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후보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천안함 관련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 사법부의 의견이 뭐였지요?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켰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박인숙 위원님께서 강한 어필을 하니까 노련하신 교수님 출신의 시민운동가는 역시 답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을 게 많아서……
후보자께서는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합법화를 주장한 것이 3개가 있었습니다. 군대 내 동성애를 2012년 10월 25일 논평에 의해서 찬성하셨고,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동성애 포함 지지성명을 하셨습니다, 2013년 4월에 있었습니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결의에 참여하는 등……
자, PPT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활동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따라서 과거 동성애에 대한 소신이 지금…… 지금 관료로서 국무위원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을 게 많아서……
후보자께서는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합법화를 주장한 것이 3개가 있었습니다. 군대 내 동성애를 2012년 10월 25일 논평에 의해서 찬성하셨고,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동성애 포함 지지성명을 하셨습니다, 2013년 4월에 있었습니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결의에 참여하는 등……
자, PPT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활동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따라서 과거 동성애에 대한 소신이 지금…… 지금 관료로서 국무위원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권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JTBC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 군대 내 동성애가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생각을 한다’, 여러 차례 단호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권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JTBC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 군대 내 동성애가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생각을 한다’, 여러 차례 단호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까?

위원님, 동성애와 동성혼을 구별해서 묻고 계십니까?
아, 제가 그것을 후에 얘기드릴 테니까 듣고 계세요.
국정철학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지금 시간 다 됐나요?
그러면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그리고 또 계속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정철학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지금 시간 다 됐나요?
그러면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그리고 또 계속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동성애는 한 개인의 성적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성적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밝히는 것은 여가부장관후보로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여가부장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후보자께서 피력했던, 여러 가지 밝힌, 언론에 공유됐던 부분의 소신을 장관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바꾸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 지적 질의합니다.

예, 저 정현백은 동성애는 한 개인의 성적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후에 묻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천안함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한번 정리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대표로 있었던 참여연대, 일부에서의 평가처럼 북한이 한 일이라면 무조건 찬성한다, 이런 것 아니지요? 지금 PPT 띄워 놓은 것처럼 북한 핵실험 있을 때마다 강력히 규탄했었고, 미사일 발사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규탄했었지요?
천안함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한번 정리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대표로 있었던 참여연대, 일부에서의 평가처럼 북한이 한 일이라면 무조건 찬성한다, 이런 것 아니지요? 지금 PPT 띄워 놓은 것처럼 북한 핵실험 있을 때마다 강력히 규탄했었고, 미사일 발사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규탄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도 연평도 포격 행위는 명백한 공격적 행위다, 북한은 이 공격 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규탄 의견을 냈었지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도 연평도 포격 행위는 명백한 공격적 행위다, 북한은 이 공격 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규탄 의견을 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천안함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천안함이 침몰한 이후에 여러 차례 발표한 내용을 번복합니다. 대략 정리를 해 보면 총 스물세 가지 정도 발표 내용을, 초기 발표 내용과 나중에 보고서에 담는 내용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적 혼란을 낳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TOD 동영상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것 등입니다.
죽 한번 넘겨서 보여 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무려 스물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사설까지 씁니다. 뭐라고 사설을 쓰냐면 애초에 초기에 국민들 70% 가까이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다가 정부가 결과를 발표했더니 오히려 70%가 불신을 하더라, 그 이유는 정부가 발표하면서 거듭 거듭 실수를 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국민들의 불신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정부가 반성해야 된다는 취지의 사설을 씁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표를 했던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설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민분들이 여러 가지, 정부의 발표 실수나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참여연대가 바로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 유엔 안보리 서한을 보면 어디에도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정부가 천안함이 침몰한 이후에 여러 차례 발표한 내용을 번복합니다. 대략 정리를 해 보면 총 스물세 가지 정도 발표 내용을, 초기 발표 내용과 나중에 보고서에 담는 내용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적 혼란을 낳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TOD 동영상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것 등입니다.
죽 한번 넘겨서 보여 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무려 스물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사설까지 씁니다. 뭐라고 사설을 쓰냐면 애초에 초기에 국민들 70% 가까이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다가 정부가 결과를 발표했더니 오히려 70%가 불신을 하더라, 그 이유는 정부가 발표하면서 거듭 거듭 실수를 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국민들의 불신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정부가 반성해야 된다는 취지의 사설을 씁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표를 했던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설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민분들이 여러 가지, 정부의 발표 실수나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참여연대가 바로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 유엔 안보리 서한을 보면 어디에도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봐도 정부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의문점이 남아 있으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거듭되는 말 바꾸기,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들 또 조사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서 국민분들이 다 같이, 70% 가까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을 때 참여연대도 그런 차원에서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뭔가 더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로 서한을 보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시지요.
그러면 최근에까지도 모든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느냐.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입니다. 저 사람은 CIA 출신이에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사상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대통령의 안보담당 보좌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2015년에 우리나라 방송에 출연해서 ‘북한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좌초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2015년에 합니다.
(동영상 상영)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은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2016년에 관련돼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던 신상철 씨의 판결문에 봐도 법원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도.
저런 의혹들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참여연대 차원에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성명을 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최근에까지도 모든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느냐.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입니다. 저 사람은 CIA 출신이에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사상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대통령의 안보담당 보좌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2015년에 우리나라 방송에 출연해서 ‘북한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좌초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2015년에 합니다.
(동영상 상영)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은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2016년에 관련돼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던 신상철 씨의 판결문에 봐도 법원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도.
저런 의혹들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참여연대 차원에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성명을 냈었던 것이지요?

예.
지금 봤던 것처럼 참여연대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실험, 연평도 포격같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북한을 규탄하고, 오히려 정부가 말 바꾸기라든지 조사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해서 국민 대부분이 불신을 가졌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미국의 대사 출신까지도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 비추어 ‘추가조사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계속 밝혀 왔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질의순서 인지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래요?
예.
그러면……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춘숙 위원님 하실래요?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보라 위원님이 다음에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정현백 후보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이것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16년도에 89.5점 정도까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2만 명의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매년 국정감사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님 알고 계신가요?
정현백 후보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이것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16년도에 89.5점 정도까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2만 명의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매년 국정감사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이돌보미 시급이 작년 그대로 동결이 돼 가지고 6500원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법정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30원 많은 상황이지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노동계의 실태조사를 보면 아이돌보미 중에서 ‘실수령액이 90만 원 이하다’ 이렇게 응답한 경우가 41%나 됩니다. 그래서 저임금으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원칙상 교통비도 지급이 되지 않고 식사 이런 것들도 자기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실정이고요.
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30% 정도나 돼서, 그러니까 사실 쉬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사업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는 국민연금 또 의료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돌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침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것하고 비교해서 유사 돌봄사업인 노인돌봄을 보면 시급이 7425원이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7425원, 그다음에 산모도우미는 7160원이에요. 이것에 비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이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노동계의 실태조사를 보면 아이돌보미 중에서 ‘실수령액이 90만 원 이하다’ 이렇게 응답한 경우가 41%나 됩니다. 그래서 저임금으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원칙상 교통비도 지급이 되지 않고 식사 이런 것들도 자기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실정이고요.
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30% 정도나 돼서, 그러니까 사실 쉬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사업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는 국민연금 또 의료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돌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침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것하고 비교해서 유사 돌봄사업인 노인돌봄을 보면 시급이 7425원이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7425원, 그다음에 산모도우미는 7160원이에요. 이것에 비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이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질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돌봄 종사자들이 그동안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 이런 논란이 지금 한 3년 정도 됐고요,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면서 아이돌보미 근로자성의 인정 이러한 부분이 법적 지위 또 처우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퇴직금 미지급 문제, 임금 체불 이런 것에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지난 8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곧 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 8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곧 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 25일에 고용노동부가 육아도우미․가사관리사 이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여성인 비공식 영역에서 노동을 제공하던 가사도우미 등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후보자께서 아이돌보미에 참여하는 이분들에 대한 근로자성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여성인 비공식 영역에서 노동을 제공하던 가사도우미 등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후보자께서 아이돌보미에 참여하는 이분들에 대한 근로자성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것에 맞춰서 전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자성 인정은 저희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사근로자법이 지금 사실은 제정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근로자성 인정받는 데 대한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하겠고요. 이 사이에 사실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더 조금이라도 인상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근로자성 인정받는 데 대한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하겠고요. 이 사이에 사실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더 조금이라도 인상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노동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종사자가 대부분 여성들이고 굉장히 임금이 낮고 그래서 우리가 가사노동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이 여성들이 거의 노동력을 착취당한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여성들이 정말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고 또 쉴 수도 있고 또 노동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국무위원으로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책과 행동의 일관된 방향을 견지하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그동안 살아왔던 궤적, 발언, 글 이런 것들을 집중 조명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일관된 원칙과 생각을 견지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천안함 문제는 색깔론이라기보다는 후보자가 그간에 보여 줬던 글과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태도와 지금 국무위원후보자가 돼서의 발언이 아무래도 충돌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질의를 드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선 후보자께서는 2016년 3월까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셨습니다. 맞지요?
그런 차원에서 천안함 문제는 색깔론이라기보다는 후보자가 그간에 보여 줬던 글과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태도와 지금 국무위원후보자가 돼서의 발언이 아무래도 충돌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질의를 드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선 후보자께서는 2016년 3월까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셨습니다. 맞지요?

예.
맞으시지요?
보면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은 이후로 계속해서 참여연대는 의혹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논평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2011년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도 ‘추가조사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과 북, 북한까지 참여하는 국제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2015년 또 최근의 논평을 보면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일종의 가설이 신앙처럼 강요되었다’, 그러니까 이 문장들을 보면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이 그냥 가설일 뿐이다, 이런 논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 보시지요.
그러고 나서 최근입니다. 지난 3월까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셨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 그러한 참여연대가 6월 1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참여연대가 계속된 일관된 입장을 가졌다라고 보자면 이 부분도 후보자의 입장과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 아니냐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입장이 일치하십니까?
보면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은 이후로 계속해서 참여연대는 의혹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논평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2011년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도 ‘추가조사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과 북, 북한까지 참여하는 국제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2015년 또 최근의 논평을 보면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일종의 가설이 신앙처럼 강요되었다’, 그러니까 이 문장들을 보면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이 그냥 가설일 뿐이다, 이런 논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 보시지요.
그러고 나서 최근입니다. 지난 3월까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셨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 그러한 참여연대가 6월 1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참여연대가 계속된 일관된 입장을 가졌다라고 보자면 이 부분도 후보자의 입장과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 아니냐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입장이 일치하십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고 북한의 소행임을 밝히는 작업은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고요. 그 사이에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고 사법부의 판결에서 얘기한 아까 말씀드린 북한에 의해서 천안함의 침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견을 제가 아까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불과 3개월 만에 입장이 이렇게 바뀔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2016년 2월에 참여연대를 그만뒀으니까 한 1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표 한 명이 바뀌면 천안함과 관련된 그간의 입장 전체가 바뀌기도 합니까?

참여연대의 입장이 대표 한 명에 의해서 바뀌지는 않고요, 그것은 참여연대 내부 사정이겠지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참여연대 내부 사정을 대답하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2015년 논평에도 ‘어뢰에 의한 폭침이 가설일 뿐이다’, 그때는 대표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대표의 입장도 동의되는 부분 아닙니까?

단체 대표라는 것은 개인의 의견보다는 단체가 사실은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체 대표로서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따라 왔습니다.
개인의 의견은 다르지만 단체 입장을 따랐을 뿐이다라고요?
그런데 실은 저도 NGO 대표를 했지만 단체의 입장이 개인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개인의 입장 따로, 단체의 입장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전혀 국가를 바라보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관점에 동의할 수 없다 하시고 대표를 그만두셔야 맞는 거지요. 그게 개인의 입장과 단체의 입장이 구분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실은 저도 NGO 대표를 했지만 단체의 입장이 개인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개인의 입장 따로, 단체의 입장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전혀 국가를 바라보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관점에 동의할 수 없다 하시고 대표를 그만두셔야 맞는 거지요. 그게 개인의 입장과 단체의 입장이 구분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것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저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것이 ‘예, 아니요’라는 대답이 명백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체에서는 늘 토론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하나가 미군 철수가 들어 있는 그리고 외세의 극복 이행이 들어 있는 2005년 성명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제가 한 주장, 제가 쓴 글, 참여연대에서 나온 글의 그 앞뒤 관계를 보면 이러한 표현은 2005년 한 번에 한해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맥락을 강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하나가 미군 철수가 들어 있는 그리고 외세의 극복 이행이 들어 있는 2005년 성명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제가 한 주장, 제가 쓴 글, 참여연대에서 나온 글의 그 앞뒤 관계를 보면 이러한 표현은 2005년 한 번에 한해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맥락을 강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가급적 많은 의혹에 대한 부분을 풀어 드리려고 자꾸 기회를 드리는데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금융권 거래에 대해서 제가 8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좀 더 이상한 의혹이 갑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후보 검증이 끝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납득할 만한 것을 후보자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금융권에 대한 부분을 주신 자료를 지금 다 검토해 보니까 이것 큰일 났습니다. 7억 5000만 원 자료제출 한 8건 우리은행 내부 문건 중에서 총 금액은 지금 현재 6억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6억에 대한 것을 세세히 보니까, 어머니 성함이 하숙 님이십니까?
아까 금융권 거래에 대해서 제가 8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좀 더 이상한 의혹이 갑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후보 검증이 끝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납득할 만한 것을 후보자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금융권에 대한 부분을 주신 자료를 지금 다 검토해 보니까 이것 큰일 났습니다. 7억 5000만 원 자료제출 한 8건 우리은행 내부 문건 중에서 총 금액은 지금 현재 6억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6억에 대한 것을 세세히 보니까, 어머니 성함이 하숙 님이십니까?

예.
왜 어머니 이름으로 2억 5000이 간 것을 자료제출을 하셨고 또 정현백 후보께서는 3억 5000만 원을 출연했다라는 금융권의 내용이 저한테 답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총 8건을 받았는데, 근저당권 설정 금액 중에 들어 있는 7억 5000 중 1억 5000이 지금 미혹의 증여된 부분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 좀 주시고요.
또 이 차이 나는 이유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저당 설정을 할 때 부동산을 향유하고 운영하는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1억, 2억쯤 불려서 저당을 잡아 버리거든요. 왜? 아까 동생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공감대가 갑니다, 동병상련해서.
그런 부분인데 과다 계상을 해서 6억만 금융 유통이 됐는데 7억 5000을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확인이 안 되는 자금이 여기에 용도가, 유용이 된 것인지 그것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런 모든 것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총 8건을 받았는데, 근저당권 설정 금액 중에 들어 있는 7억 5000 중 1억 5000이 지금 미혹의 증여된 부분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 좀 주시고요.
또 이 차이 나는 이유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저당 설정을 할 때 부동산을 향유하고 운영하는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1억, 2억쯤 불려서 저당을 잡아 버리거든요. 왜? 아까 동생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공감대가 갑니다, 동병상련해서.
그런 부분인데 과다 계상을 해서 6억만 금융 유통이 됐는데 7억 5000을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확인이 안 되는 자금이 여기에 용도가, 유용이 된 것인지 그것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런 모든 것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보자가 주는 자료가 이렇게 가압적으로 많은 고액의 근저당 설정을 한 것도 좀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것은 후보자에게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후보자의 명의 아닌 어머니 하숙 님의 것을 저한테 준 것은 이것은 허위자료 제출 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건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자료 관련해서요?

예.
그리고 1억 5000은……
그것과 어머니 이름으로 유통된 2억 5000……
금융 자료가 더 추가 제출 가능하신지 아니면 지금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료 요청을 받고 제가 자료를 찾으려고 10년이 넘은 자료들을 뒤져 봤는데 거기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제가 사당동의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은 저는, 이런 오인되어 생긴 게 제가 바쁘니까 늘 부모님이 모든 일을 처리를 하는데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이 부동산에 가서 돈을 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은행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은 밝혀졌는데 1억 5000은 아파트를 판 것 외에 더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 적금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보냈는데 그 자료는 찾아보니까 제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제출을 못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자료 요청을 받고 제가 자료를 찾으려고 10년이 넘은 자료들을 뒤져 봤는데 거기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제가 사당동의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은 저는, 이런 오인되어 생긴 게 제가 바쁘니까 늘 부모님이 모든 일을 처리를 하는데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이 부동산에 가서 돈을 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은행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은 밝혀졌는데 1억 5000은 아파트를 판 것 외에 더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 적금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보냈는데 그 자료는 찾아보니까 제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제출을 못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니, 이것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요, 금융권의 거래내역서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그 연한이 있거든요.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 답변 들었고요, 계속 이어지는 3차 질의에서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답변 들었고요, 계속 이어지는 3차 질의에서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내정 직후에 발표한 소감문에서 ‘성평등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 이상 후순위로 둘 수 없는 핵심가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강조하는 성평등이 이 정부에서 과연 가능하겠나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청와대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 교수 법무부장관 내정했었는데 결국은 본인 스스로 사퇴했지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안경환 교수 이전에 탁현민이라는 선임 행정관,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의 여성관은 하여튼 저도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차마…… 수치스럽습니다.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서면질의를 드렸더니 매우 유감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은 될 수 있지만 여성운동계의 대모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유감 표명 정도가 아니라 당장 청와대 앞에서 피켓 들고 격렬한 시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째 이번에 너무 조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후보자가 강조하는 성평등이 이 정부에서 과연 가능하겠나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청와대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 교수 법무부장관 내정했었는데 결국은 본인 스스로 사퇴했지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안경환 교수 이전에 탁현민이라는 선임 행정관,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의 여성관은 하여튼 저도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차마…… 수치스럽습니다.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서면질의를 드렸더니 매우 유감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은 될 수 있지만 여성운동계의 대모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유감 표명 정도가 아니라 당장 청와대 앞에서 피켓 들고 격렬한 시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째 이번에 너무 조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저는 성평등 의식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청와대에 제 의견을 전달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청와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부처와 협치가 되는 여성가족부 만들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협치가 될지 이런 게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탁현민 씨가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 이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탁현민 씨가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 이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공직자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탁현민 씨에 대해서 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여성단체들도 강력한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청와대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각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탁현민 씨를 그대로 두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탁현민 씨를 그대로 두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탁현민 씨 해임 촉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해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여기서 즉답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을 회피하시겠지만 후보자가 그동안 쌓아 온 여성운동가로서의 진정성 저는 계속 지켜 나가시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탁현민 씨 해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 쌓아 오신 여성운동가로의 진정성 꼭 계속 지켜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본인이 학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운동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후보자는 본인이 학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운동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주력으로 한 역할은 학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민운동 하면서 학자로 살아가기 참 힘들었지만 아마 보셨겠지만 저는 학자로서의 연구 업적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6년부터 성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여러 사회단체에서 대표 자격으로 정말 많이 활발히 운동, 활동해 오셨는데 교수로서의 행보도 하셨겠지만 사회운동가나 혁명가 측면에서 후보자가 활동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PPT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대표적 활동이었던 참여연대 포함해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보법폐지국민연대,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 오셨는데 주장했던 내용도 한번 봐 보시지요.
나중에 연결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PPT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대표적 활동이었던 참여연대 포함해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보법폐지국민연대,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 오셨는데 주장했던 내용도 한번 봐 보시지요.
나중에 연결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에서도 인사를 해 주셨던데 여성가족부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청소년 관련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하면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도 아까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청소년 여가시설을 만드는 사업 이런 데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우리 어른들이 돌봐 주어야 될, 돌아보아야 할 그런 쪽에 관심이 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매년 6만 명 이상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애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OECD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최저치입니다. 최하위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청소년은 그냥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만 본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기왕에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세운다고 하면 기존의 여가시설을 제공하는 것 말고 정말로 어려움에 있는 가출 청소년을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든지 쉼터 사업을 해 준다든지, 사실은 청소년 시기의 일탈이 특히 여성 청소년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쪽의 사업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하면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도 아까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청소년 여가시설을 만드는 사업 이런 데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우리 어른들이 돌봐 주어야 될, 돌아보아야 할 그런 쪽에 관심이 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매년 6만 명 이상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애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OECD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최저치입니다. 최하위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청소년은 그냥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만 본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기왕에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세운다고 하면 기존의 여가시설을 제공하는 것 말고 정말로 어려움에 있는 가출 청소년을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든지 쉼터 사업을 해 준다든지, 사실은 청소년 시기의 일탈이 특히 여성 청소년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쪽의 사업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흔히 가출 청소년, 저희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청소년들 문제를 우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돼서 지금 상담전화나 거리상담 활성화나 청소년 쉼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재정적인 이유에서 부족한 것이 자립지원관입니다. 예를 들면 쉼터나 이런 곳을 나온 청소년이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자립지원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은 인천에 두 군데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하는 건 이제는 청소년 정책을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재정적인 이유에서 부족한 것이 자립지원관입니다. 예를 들면 쉼터나 이런 곳을 나온 청소년이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자립지원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은 인천에 두 군데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하는 건 이제는 청소년 정책을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보면서 답답했던 게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그중에서도 또 얼마 안 되는 청소년 예산을 아까 박경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활용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청소년 쉼터시설 이런 걸…… 아니, 쉼터가 아니고 휴양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련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예, 수련원 이런 쪽에 간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책 방향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입니다.
저는 저출산이 된 최고의 원인이 일하면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보니까 제도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육아휴직이니 출산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우리의 일터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나 법 가지고는 안 되는 일․가정 양립 환경에 대해서 뭔가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는 저출산이 된 최고의 원인이 일하면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보니까 제도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육아휴직이니 출산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우리의 일터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나 법 가지고는 안 되는 일․가정 양립 환경에 대해서 뭔가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는 일단은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성들의 고용이나 일자리가 안정적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사실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그것이 좀 더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도 잘 안 돼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의 하나가 육아휴직제도를 남녀가 같이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돼서 우선 저희 여가부가 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의 경우에는 사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는 월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조금 더 높이는, 상향 조정하는 것 우선 노력하려고 하고요. 사회적으로는 홍보도 해야 되지만 사실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강제 규정을 두자, 한 달이나 두 달 아빠가 무조건 육아휴직을 하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금방 벤치마킹하니까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한 단계씩 조금 바꾸어 가는 노력을 저희가 실험을 해 보고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도 잘 안 돼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의 하나가 육아휴직제도를 남녀가 같이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돼서 우선 저희 여가부가 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의 경우에는 사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는 월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조금 더 높이는, 상향 조정하는 것 우선 노력하려고 하고요. 사회적으로는 홍보도 해야 되지만 사실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강제 규정을 두자, 한 달이나 두 달 아빠가 무조건 육아휴직을 하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금방 벤치마킹하니까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한 단계씩 조금 바꾸어 가는 노력을 저희가 실험을 해 보고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사박물관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협상 많이 해 보셨습니까?

예?
협상 많이 해 보셨습니까?

많이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협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협상은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 의견을 인정하면서 조정하면서 일정하게 합의를 찾는 것이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안부 협상 관련돼서 외부의 어떤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위안부 하나만 놓고 봤을 때 한일 간의 협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또 ‘무조건적인 사과해라’ 그리고 ‘법적 책임 다 져라’ 그리고 ‘영원히 너희들 반성해야 된다’, 우리는 참 그러고 싶지요, 국민적 감정은.
그러면 우리가 위안부 협상 관련돼서 외부의 어떤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위안부 하나만 놓고 봤을 때 한일 간의 협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또 ‘무조건적인 사과해라’ 그리고 ‘법적 책임 다 져라’ 그리고 ‘영원히 너희들 반성해야 된다’, 우리는 참 그러고 싶지요, 국민적 감정은.

예.
그렇지만 또 우리 현실정치는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뿐만 아니고 안전보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러 다수의 어떤 대안들 중에서 이쪽저쪽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협상을 벌이는 건데, 어쨌든 12․28 위안부 협상 관련돼 가지고는 현 정부뿐만 아니고 국민적 감정도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피치 못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후보자께서 역사연구 학자이시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있었지요? 그러고 나서 위안부 문제가 대두된 게 91년의 김학순 할머니 증언부터 시작하는데 그리고 노태우 정권부터 해서 현재 12․28 협상까지, 박근혜정부까지 쭉 한번 특이사항만 톡톡 짚으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뿐만 아니고 안전보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러 다수의 어떤 대안들 중에서 이쪽저쪽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협상을 벌이는 건데, 어쨌든 12․28 위안부 협상 관련돼 가지고는 현 정부뿐만 아니고 국민적 감정도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피치 못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후보자께서 역사연구 학자이시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있었지요? 그러고 나서 위안부 문제가 대두된 게 91년의 김학순 할머니 증언부터 시작하는데 그리고 노태우 정권부터 해서 현재 12․28 협상까지, 박근혜정부까지 쭉 한번 특이사항만 톡톡 짚으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청구권협정 이후에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고노 담화가 나왔었지요. 그래서 고노 담화에서는 상당……
고노 담화가 어느 정부 때 나왔지요?

고노 담화는 사민당 정부 때 나와……
누구요?

고노 담화는 사민당 정부 시절에 한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요.
그런데 고노 담화는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않고 그네들의 어떤 정식적인 사과, 역사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인식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그래서 고노 담화가 나오면서 일본이 그때부터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김영삼 정부 넘어가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오지요. 김대중 정부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 현안으로 올리면서 안 했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는 다 역사적으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12․28 위안부 협정이 잘됐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잘됐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 상황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후보자께서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이 자체를 아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 악영향을 가져올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핸들링을 안 했어요. 단 노무현 정부 때는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나 아니면 사할린 동포 문제 그리고 원폭 피해자 관련돼 가지고는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얘기하지만 이 부분을 더 이상 끌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헌법소원 제기해 가지고 헌재에서 국가의 부작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말기가 되는 것이지요. 정권 말기가 되면서 적극성을 띱니다. 적극성을 띠지만 한일 관계가 굉장히 냉랭해졌고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관계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 한번 가신 적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냉랭해지면서 이 문제는 풀리지 못하고 바로 대선정국으로 넘어가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이 자체를 아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 악영향을 가져올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핸들링을 안 했어요. 단 노무현 정부 때는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나 아니면 사할린 동포 문제 그리고 원폭 피해자 관련돼 가지고는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얘기하지만 이 부분을 더 이상 끌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헌법소원 제기해 가지고 헌재에서 국가의 부작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말기가 되는 것이지요. 정권 말기가 되면서 적극성을 띱니다. 적극성을 띠지만 한일 관계가 굉장히 냉랭해졌고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관계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 한번 가신 적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냉랭해지면서 이 문제는 풀리지 못하고 바로 대선정국으로 넘어가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한일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지요. 한일 관계가 굉장히 냉랭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하시지요?
다음 보충 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때 질의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질의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평등위원회하고 여가부 병합형으로 설치하시겠다고 한 공약 아시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평등위원회하고 여가부 병합형으로 설치하시겠다고 한 공약 아시지요?

예.
그리고 그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원회하고 부처 간의 병합형을 택하고 있는 나라가 성평등이 조금 더 진전된다는 보고는 있지만 한편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차별을 두고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두 부분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차별을 두고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저는 성평등위원회는 전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계속 다른 부처와의 조정 부분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위원회를 통해서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무엇이냐, 사실 여성가족부는 집행하는 역할이지요. 집행하는 역할이지만 총괄․조정과 집행 사이의 관계에 서로 적극적인 상호 관계가 없이는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집행과 총괄․조정 사이에서 활발한 상호 관계가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저는 총괄․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가부가 거기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지위를 갖고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무엇이냐, 사실 여성가족부는 집행하는 역할이지요. 집행하는 역할이지만 총괄․조정과 집행 사이의 관계에 서로 적극적인 상호 관계가 없이는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집행과 총괄․조정 사이에서 활발한 상호 관계가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저는 총괄․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가부가 거기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지위를 갖고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성평등위원회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권한이 잘 조정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지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양성평등위원회는 그 일만 전담하는 간사조차도 사실은 없고 절반 정도 근무하는 간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평등위원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담부서를 두기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평등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좀 더 활성화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저는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전담부서의 설치에 대해서는 저는 대강 논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고, 당연히 그 전담부서에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직원을 파견하고 같이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갖도록 하는데, 저희는 벌써 이 기본적인 사안만도 과거에 국무총리 산하의 양성평등위원회보다는 훨씬 진전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활성화되느냐는 이 두 주체, 성평등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어떻게 좀 더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갖고 역동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회도 경험해 보고 부처도 여러 가지 형태를 경험했잖아요, 여성부도 하고 여가부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미니 부처다 보니까 제대로, 국무회의에서도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발언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장관이 되신다면 과감하게 국무회의에서도 다른 부처에게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 여가부가 다문화가족정책 총괄부처인 것 알고 계시지요?
다음으로 여가부가 다문화가족정책 총괄부처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 이후에 다문화가족정책을 하는 부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가부가 결혼이민자 지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을 총괄한다면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요,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 학교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행자부가 외국인 주민생활정착 지원 또 문체부․고용부, 심지어 농식품부까지 있어요. 그래서 다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처별로 중복도 되고 부처 간 정책방향도 충돌되고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여가부가 다문화가족정책 총괄부처로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끌고 기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을 종합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고, 바로 그와 같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부처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대․협력할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공약하셨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거든요, 이게 재정문제도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쉽지 않을 텐데.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공약하셨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거든요, 이게 재정문제도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쉽지 않을 텐데.

일단 한시적인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여가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양육비 대지급제도로 가는 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음……
위원장님, 저 질의하기 전에 신상발언 잠깐만 하고……
예, 송희경 위원님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회의장을 계속 지키지 못하는 게 지금 미방위랑 인사청문회가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회의장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데 못 앉아 있는 것은 국민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제가 양해말씀 구하느라고 신상발언 신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차례인데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차례인데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여성관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 계속해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진지하게 건의하시겠다’는 말씀 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이 여러 가지 기고문이나 인터뷰나 또 제게 보내 주신 서면답변들을 종합해 보면 장관후보자와 교수일 때와 또 시민운동가로서 했을 때마다, 상황마다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애매한 입장을 보이시는 게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천안함 북침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나 유엔에서의 방북한 거나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오전에 답변하시기를 ‘장관후보자로서 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이 여러 가지 기고문이나 인터뷰나 또 제게 보내 주신 서면답변들을 종합해 보면 장관후보자와 교수일 때와 또 시민운동가로서 했을 때마다, 상황마다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애매한 입장을 보이시는 게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천안함 북침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나 유엔에서의 방북한 거나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오전에 답변하시기를 ‘장관후보자로서 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러면 장관후보자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그냥 더 쉽게 질문드릴게요.
후보자께서 장관 임명을 받지 않으셨다면 천안함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장관 임명을 받지 않으셨다면 천안함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는 그런 가정에 대답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자리에 장관후보자로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요, 대답을?
장관후보자로서는 재조사는 불필요한 거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요, 대답을?
장관후보자로서는 재조사는 불필요한 거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참여연대 출신이시고 거기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참여연대는 아직도 천안함 재조사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지난 6월 1일 날 참여연대는 국기위를 방문하셔서 천안함 재조사 촉구를 국정과제로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주장에는 그러면 반대하시는 겁니까? 장관후보자와 참여연대, 시민단체의 입장은 달라도 됩니까?
참여연대 주장에는 그러면 반대하시는 겁니까? 장관후보자와 참여연대, 시민단체의 입장은 달라도 됩니까?

저는 ‘반대한다’는 표현보다는 ‘저와는 의견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는 의견이 다릅니까?

예.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북한 방문을 열세 번 하셨다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세 번을 다녀오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했는데도 자료를 아직도 주시지 않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맨 위에 보면 몇 번 요청했을 때 밑의 것 조금 오고요.
그러니까 전체 열세 번이 DJ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다녀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야, 북한을 저렇게 8년 동안 열세 번이나 다녀올 수 있을까?’, 일반 국민으로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아직도 안 주시는 이유가 뭔지, 첫 번째……
그다음에 8년간 열세 번을 방문하셨으면 정말 통일을 위해서 여러 노고가 있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들을 쭉 보면요 가서 남측, 북측 대표단 만나서 했는데 그다음 기사를 보니까……
저게 참관입니까, 참배입니까?
북한 방문을 열세 번 하셨다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세 번을 다녀오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했는데도 자료를 아직도 주시지 않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맨 위에 보면 몇 번 요청했을 때 밑의 것 조금 오고요.
그러니까 전체 열세 번이 DJ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다녀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야, 북한을 저렇게 8년 동안 열세 번이나 다녀올 수 있을까?’, 일반 국민으로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아직도 안 주시는 이유가 뭔지, 첫 번째……
그다음에 8년간 열세 번을 방문하셨으면 정말 통일을 위해서 여러 노고가 있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들을 쭉 보면요 가서 남측, 북측 대표단 만나서 했는데 그다음 기사를 보니까……
저게 참관입니까, 참배입니까?

참관입니다.
참관입니까?

저희는 가서 참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예. 참관 맞지요. 참관하셨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제가 북한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기고문을 찾아봤더니 2000년도 한 언론에 북한 방문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력단절 여성들 그다음에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아이 키우는 모든 휴가문제 너무나 힘든데 그 당시, 아주 오래된 1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 ‘북의 여성들은 다섯 달의―산후도 아닙니다―산전 휴가를 하고 있고,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직장을 가진 어머니는 저녁에 아이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고문을 쓰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이상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서면답변은 어떻게 주셨냐면요 ‘평양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활동은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저에게 제출하셨습니다. 이것도 장관후보자일 때와 시민운동가일 때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 그렇게 북한을 방문해서 우리 민족끼리의 화해를 위해서 일할 때와 입장이 다르신 겁니까?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제가 북한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기고문을 찾아봤더니 2000년도 한 언론에 북한 방문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력단절 여성들 그다음에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아이 키우는 모든 휴가문제 너무나 힘든데 그 당시, 아주 오래된 1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 ‘북의 여성들은 다섯 달의―산후도 아닙니다―산전 휴가를 하고 있고,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직장을 가진 어머니는 저녁에 아이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고문을 쓰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이상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서면답변은 어떻게 주셨냐면요 ‘평양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활동은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저에게 제출하셨습니다. 이것도 장관후보자일 때와 시민운동가일 때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 그렇게 북한을 방문해서 우리 민족끼리의 화해를 위해서 일할 때와 입장이 다르신 겁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고문하고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위원님, ‘정현백’ 저라는 사람이 가진……
자리에 연연하십니까?

아닙니다.
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주 종합적이고 복합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드러내신 부분은 그중의 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합해져서 북한에 대한 저의 인상과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주 종합적이고 복합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드러내신 부분은 그중의 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합해져서 북한에 대한 저의 인상과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이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모든 말과 모든 글은 본인의 소신을 주장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국민들은 이 자리에서 히어링(hearing),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찰한다는 것은 모든 사상과 모든 소신과 이런 것들이 다 양 옆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한쪽 문만 열고 한쪽만 소통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할까 봐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정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는 게 우리나라 국무위원으로서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지적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정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는 게 우리나라 국무위원으로서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지적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다른 글은 찾아보시지 못한 것 같은데……
다른 글 있으시면 자료 주십시오.

저는 글에서 두 가지 의견을 썼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북은 일․가정 양립이나 탁아와 같은 돌봄서비스는 대단히 잘되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썼고요. 다른 부분에서 북은 주체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폐쇄적이고 북의 여성들의 태도에서도 대단히 폐쇄적인 부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북한을 간 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금강산관광을 간 것이고 평양은 제 기억에는 세 번이나 네 번, 노무현 대통령님 가실 때 간 것을 포함해서 그 정도인데요.
거기에 가서 저희가 오랜 동안 남북 여성 교류를 통해서 느낀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서 북한 여성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서로 간에 굉장한 의견 차이를 갖고 있지만 남과 북의 여성들이 함께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북한을 간 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금강산관광을 간 것이고 평양은 제 기억에는 세 번이나 네 번, 노무현 대통령님 가실 때 간 것을 포함해서 그 정도인데요.
거기에 가서 저희가 오랜 동안 남북 여성 교류를 통해서 느낀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서 북한 여성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서로 간에 굉장한 의견 차이를 갖고 있지만 남과 북의 여성들이 함께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너무 저렇게 길게 하셔서…… 저는 소신만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간단하게 질의요지를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했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인터넷 실명제 폐지가 곧 셧다운제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후보자께서는 강제적인 셧다운제 폐지는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강제적인 셧다운제 폐지는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셧다운제는 저희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반발이 많았지만 정착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문체부와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여가부는 정착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셧다운제 폐지에는 현재 상태에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 인식과 그릇된 규제 때문에 한국 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 규제를 제대로 풀어 주면 게임산업이 다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셧다운제로 해서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게임을 못 해서 게임산업이 위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는 거지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셧다운제에 대해서 합헌 결정 내린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기우이기를 바라는데 지난해에 더불어민주당 김 모 의원이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추진하다가 청소년 및 여성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된 적도 있었고 최근에 다시 또 폐지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는 소문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신다면 여성가족부가 보호해야 될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이지 게임 업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견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신다면 여성가족부가 보호해야 될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이지 게임 업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견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민의신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시민의신문에 관련돼서 이 모 사장의 성희롱 사건으로 결국에 문도 닫고 그랬는데 당시 후보자가 여성단체연합 대표 자격으로 시민의신문 이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시민의신문에 관련돼서 이 모 사장의 성희롱 사건으로 결국에 문도 닫고 그랬는데 당시 후보자가 여성단체연합 대표 자격으로 시민의신문 이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후보자께서 시민의신문 이사로 성희롱 피해자 구제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성폭력상담소 등 다른 여성단체에서는 후보자의 결정과 선택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지적도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현백 이사의 반론이 아쉽다’ 하는 내용의 글도 게재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후에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와 만나서 3시간에 걸친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 제가 아무리 경황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했어야 했다는 후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 제가 아무리 경황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했어야 했다는 후회는 남아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당시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하는 답변을 하셨었고,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고, 오전에도 약간 유감 표명을 하는 말씀은 하셨는데 당시 성희롱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그리고 또 시민의신문 직원들, 그런 분들에게 혹시 사과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실 의사는?

예, 사과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 내 성희롱이 사실은 권력관계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로 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감수성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년 사법연감입니다.
가정보호사건 건수를 보면 2014년 9489건에 비해서 2015년에는 두 배 가까이 뛴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벌 같은 경우는 정작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검찰 기소율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면 사후적 처벌 강화에 대한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소시키는 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 초등학교 장기 결석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은폐되었던 가족 내 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가 적발된 만큼 관련해서는 비단 사후적 처벌 강화라든지 이런 단선적인 정책 이외에도 일선 행정기관과 학교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고난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한 견해나 향후의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년 사법연감입니다.
가정보호사건 건수를 보면 2014년 9489건에 비해서 2015년에는 두 배 가까이 뛴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벌 같은 경우는 정작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검찰 기소율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면 사후적 처벌 강화에 대한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소시키는 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 초등학교 장기 결석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은폐되었던 가족 내 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가 적발된 만큼 관련해서는 비단 사후적 처벌 강화라든지 이런 단선적인 정책 이외에도 일선 행정기관과 학교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고난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한 견해나 향후의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거나 처벌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화된 처벌이나 제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려면 역시 관계부처와의 협력 속에서 이런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처벌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한다든지 그리고 위기가정의 경우에 사실 부모 교육의 참여를 독려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앞으로는 예방교육을,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화된 처벌이나 제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려면 역시 관계부처와의 협력 속에서 이런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처벌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한다든지 그리고 위기가정의 경우에 사실 부모 교육의 참여를 독려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앞으로는 예방교육을,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오래된 통계고 그렇기는 한데요 2015년 4월 기준으로, 경단녀라고 하지요? 경력단절 여성이 210만여 명에 달합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3분의 1 정도의 비율로 합해서 한 210만 정도가 되는데요. 또 그중에 대부분은 비자발적 사직이기도 하고요.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육아휴직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요.
활용률들이 차츰 높아지고 있는 제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아빠와 관련된 남성의 역할을 장려하는 방식의 제도에 대해서 보다 확충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사례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식 등으로 증대되기를 저는 바라는데요. 혹시 아버지의 육아 참여와 관련된, 현행 제도와 관련된 점검이라든지 또는 다른 제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관련된 정책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육아휴직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요.
활용률들이 차츰 높아지고 있는 제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아빠와 관련된 남성의 역할을 장려하는 방식의 제도에 대해서 보다 확충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사례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식 등으로 증대되기를 저는 바라는데요. 혹시 아버지의 육아 참여와 관련된, 현행 제도와 관련된 점검이라든지 또는 다른 제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관련된 정책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가사는 남녀가 공동부담해야 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런 것도 매뉴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산되는 게 필요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해서 아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빠와 관련해서는 육아휴직제도를 남성이 사용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근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적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제도를 한국적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1주일도 잘 못 쓰는 현실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민은 사실은 강제조치가 되지 않으면 남성들이 직장의 분위기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한 단계 진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자체의 경우에는 ‘강제조항을 차라리 두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 부분은 참 고민적인 요소입니다. 그 외에는 돌봄서비스의 실질적인 사회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거기에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은 1주일도 잘 못 쓰는 현실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민은 사실은 강제조치가 되지 않으면 남성들이 직장의 분위기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한 단계 진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자체의 경우에는 ‘강제조항을 차라리 두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 부분은 참 고민적인 요소입니다. 그 외에는 돌봄서비스의 실질적인 사회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거기에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얘기하셨는데 스웨덴의 남성육아할당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도입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입니다.
그런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정부는 주로 결혼 장려정책을 많이 펼치는데요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확대, 신혼부부 전세구입자금 대출우대 강화, 양육비 지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에는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입니다.
그런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정부는 주로 결혼 장려정책을 많이 펼치는데요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확대, 신혼부부 전세구입자금 대출우대 강화, 양육비 지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에는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들의 경우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훨씬 많고, 심지어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근대가족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으로 담론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완전히 같은 생각인데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결혼할 여건이 안 되고 또 결혼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고, 비혼․만혼 풍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저출산 정책이 결혼 위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혼인 건수가 줄어도 출산율이 오르는 현상을 경험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벨기에는 1995년 조혼인율이 1000명당 5.1건이었는데 2012년에는 3.6건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95년 1.55명에서 2012년 1.79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이 현실을 보면서 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혼인 건수가 줄어도 출산율이 오르는 현상을 경험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벨기에는 1995년 조혼인율이 1000명당 5.1건이었는데 2012년에는 3.6건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95년 1.55명에서 2012년 1.79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이 현실을 보면서 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혼 출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요. 특히 미혼모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미혼모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사회적인 차별도 받고 있고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미혼모 문제에 대해서도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기본법의 제정 등등과 관련해서 1인 가구 문제도 사실 적극적으로 한다면, 1인 가구 중에서도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지원해야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기본법의 제정 등등과 관련해서 1인 가구 문제도 사실 적극적으로 한다면, 1인 가구 중에서도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지원해야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삼십 대의 비율이 과반이 넘는다는 통계청의 통계도 있고요,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 중인 커플도 많은데 아직 우리는 동거가구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기 앞서서 파악부터 필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청문회를 거쳐서 장관으로 임명받으신다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또 혼인 내에서 태어난 자녀와 마찬가지로 아이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도 혼인 바깥의 출산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기 앞서서 파악부터 필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청문회를 거쳐서 장관으로 임명받으신다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또 혼인 내에서 태어난 자녀와 마찬가지로 아이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도 혼인 바깥의 출산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났을 경우에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법원, 사법기관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와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다 보면 제도와는 별도로 수사관들이나 재판에 관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얼마나 보호를 받는지는 의문입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어떤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났을 경우에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법원, 사법기관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와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다 보면 제도와는 별도로 수사관들이나 재판에 관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얼마나 보호를 받는지는 의문입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어떤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수사․재판 담당자 대상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전에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정에서 맞닥뜨려서 증언도 해야 되고 했습니다. 지금은 분리하고 다 돼 있기는 한데 여전히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의는 아닐지라도 과실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교육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교육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일모직이라는 대기업이요, 사실은 후보자께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하시면서 대기업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그 기업은 에버랜드하고 합병하고 이럴 때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우연치고는 참 이해가 안 가요. 후보자께서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누구나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갖는 건 당연한 건데 하필 제일모직이 이것을 계약합니다. 그런데 부가세 포함해서 한 달에 121만 원씩 167개월을, 15년 동안 한 번도 공실 없이 죽 쓴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2년 내지 5년 쓰고 있다 나가면 바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또 공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우연치고는 참 이해하기 어렵게, 제일모직에서 이것을 임대하게 된 계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모직이라는 대기업이요, 사실은 후보자께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하시면서 대기업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그 기업은 에버랜드하고 합병하고 이럴 때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우연치고는 참 이해가 안 가요. 후보자께서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누구나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갖는 건 당연한 건데 하필 제일모직이 이것을 계약합니다. 그런데 부가세 포함해서 한 달에 121만 원씩 167개월을, 15년 동안 한 번도 공실 없이 죽 쓴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2년 내지 5년 쓰고 있다 나가면 바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또 공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우연치고는 참 이해하기 어렵게, 제일모직에서 이것을 임대하게 된 계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분양 오피스텔이어서 가서 분양을 받고요.
미분양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물건들이 많은 건데 그것 분양받고 제일모직에 바로 계약이 된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옆에 여의도역 사거리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 갔더니 마침 제일모직이 세 채의 오피스텔을 찾고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사실은 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후보자의 형부,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대기업들이 외부의 NGO나 정치인들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의 사회적 위치 이런 게 고려돼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물건의 소유와 전혀 관계가 없는 형부와 언니가 그 당시에 계약을 전후로 해서 이 오피스텔에 왔다 간 정황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갖고 충분히 특혜 의혹을 갖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 생각하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를 어떤 이유로 왔다 갔는지.
왜냐하면 이 물건의 소유와 전혀 관계가 없는 형부와 언니가 그 당시에 계약을 전후로 해서 이 오피스텔에 왔다 간 정황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갖고 충분히 특혜 의혹을 갖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 생각하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를 어떤 이유로 왔다 갔는지.

제가 바쁘니까 아버지, 어머니나 언니 등이, 언니는 가정주부니까 제 일을 많이 담당해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삼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임을 제가 명백히 밝힙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마는 정황이 그 당시 삼성물산의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고, 아무리 바빠도 본인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을 계약하는데 계약 당사자가 언니면 언니 또 형부면 형부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분이 대신 가셔서, 특히 형부가 같은 계열사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가셨다는 것이 본 위원은 석연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물건들이 많으면 임대도 굉장히 잘 안 나가고 그럴 텐데, 가서 인근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지금 시세가 부가세 포함해서 121만 원이에요. 그때는 70~80 정도 됐다고 그 주변 부동산에서 시세를 얘기하는데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121만 원에 계약이 유지돼서 거래가 됐던 겁니다. 20% 정도 임대료가 비싸게 계약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지요.
특별히 미분양돼 가지고, 그때 물건들이 미분양됐다는 것은 그것을 분양받아 가지고 붙잡아 놓고 빈 채로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 기업에서 아무리 개인 돈 쓰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20%씩 비싸게 후보자의 물건에 임대계약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때 물건들이 많으면 임대도 굉장히 잘 안 나가고 그럴 텐데, 가서 인근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지금 시세가 부가세 포함해서 121만 원이에요. 그때는 70~80 정도 됐다고 그 주변 부동산에서 시세를 얘기하는데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121만 원에 계약이 유지돼서 거래가 됐던 겁니다. 20% 정도 임대료가 비싸게 계약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지요.
특별히 미분양돼 가지고, 그때 물건들이 미분양됐다는 것은 그것을 분양받아 가지고 붙잡아 놓고 빈 채로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 기업에서 아무리 개인 돈 쓰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20%씩 비싸게 후보자의 물건에 임대계약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칠팔십이면 됐다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여의도의 시세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1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부담하려고 하면서……
그것이 100만 원이면 110만 원인데, 그런데 이것이 121만 원이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쪽에 시세를 확인한 것은 70~80이에요. 그런데 20% 차이면 임대료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금액으로 이삼십만 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필이면 NGO의 단체장으로 있는 후보의 물건이 시세보다 비싸게, 대기업에게 15년 동안 임대계약이 이뤄졌다는 그 자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특혜라고 국민들이 판단 안 하겠습니까?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이 특혜라고 국민들이 판단 안 하겠습니까?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던 2003년은 제가 참여연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다른 친구가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평수인데 100만 원에다 플러스 부가세를 받은 것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3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3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대 국회 개원 후에 업무보고, 결산, 국정감사, 예산에 이르기까지 줄곧 지적을 해 온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가부의 거버넌스 사업,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과 예산 문제인데요. 여성가족부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26억……
위원장님, 죄송한데 시간을 좀 넣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26억 원이 넘었던 예산이 2014년에는 반 토막이 났습니다, 10억 4000만 원으로요. 그리고 2016년에는 5억 6000만 원, 올해는 1억 900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증액 요구를 해서 최종은 4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역대 최저액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한때는 135개 단체까지 지원을 했었지만 작년과 올해는 고작 24개 단체를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민관 거버넌스를 어떻게 복구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한때는 135개 단체까지 지원을 했었지만 작년과 올해는 고작 24개 단체를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민관 거버넌스를 어떻게 복구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26억에서 올해 1.9억, 4.1억으로 준 것은 엄청나게 감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이 협치나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여성단체들의 재정이 다른 시민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첫째로는 민관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사 과정, 선정 과정 자체를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심사 과정은 저나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심사위원들을 엄정하게 구성해서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첫째로는 민관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사 과정, 선정 과정 자체를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심사 과정은 저나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심사위원들을 엄정하게 구성해서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를 잘 따라서 민관 거버넌스 반드시 회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의제강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13살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13세 이상으로 인지했다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의제강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13살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13세 이상으로 인지했다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불합리한 규정은 고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고치는 걸……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법률적인 상담을, 법률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에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만 13세인데요, 영국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16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살이 넘어도 사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그런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도 불합리한 규정을 고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겠지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남편들의 가사분담률이 최하위권이고 그리고 맞벌이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입니다. 아마도 남편들이 가사 분담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벌이 비율을 낮추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이라는 선택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성평등이라는 기치를 지향하는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대다수 여성들이 겪는 삶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고 또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이라는 선택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성평등이라는 기치를 지향하는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대다수 여성들이 겪는 삶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고 또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 국민들께서는 장관에게 존경하고 또 청렴하고 모범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느 정권에서도 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데요.
아까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께서 삼성 제일모직과 또 에버랜드와 임…… 그러니까 유일하게 갖고 계신 오피스텔을 그렇게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지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한 임대차계약서가 안 와 있어요, 제일모직하고 계약한 것. 그것 아시지요? 그런데 ‘너무 오래 돼서 찾을 수 없다’ 그러는데 제가 뭔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라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안 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참여연대 공동대표셨는데, 말하자면 이건희 전 회장도 고발하시고 삼성 저격수인데 임차를 십 몇 년간 이렇게 해 오시는 것은 오비이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장관이 되면 도덕적으로도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장관은 부처의 수장이고 어른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올곧게 가야 되는 게 정서지요. 그런데 참여연대에 보니까 2012년도부터 5년간 총 35번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셨는데 이것도 교통법규 위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보름 만에 한 번 꼴로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납부한다, 이렇게 직원이나 조직 관리, 그중의 일부는 후보자께서 직접 위반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235명의 공무원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런 약간의 오비이락식의 도덕성 문제라든가 또 임대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흠결이라고 볼 수 있는, 오비이락의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지적하고 제가 원하는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경력단절 관련돼서 여성가족부가 가장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저 워딩을 한번 보실까요? ‘결혼을 안 해 봤고 출산 안 해 봤고 애를 안 키워 봤고 가정을 꾸려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보육정책에 대해서 출산이나 제대로 알고 하고 있는 말씀인지 의문이다’ 이 발언이 누가 한 발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께서 삼성 제일모직과 또 에버랜드와 임…… 그러니까 유일하게 갖고 계신 오피스텔을 그렇게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지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한 임대차계약서가 안 와 있어요, 제일모직하고 계약한 것. 그것 아시지요? 그런데 ‘너무 오래 돼서 찾을 수 없다’ 그러는데 제가 뭔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라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안 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참여연대 공동대표셨는데, 말하자면 이건희 전 회장도 고발하시고 삼성 저격수인데 임차를 십 몇 년간 이렇게 해 오시는 것은 오비이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장관이 되면 도덕적으로도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장관은 부처의 수장이고 어른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올곧게 가야 되는 게 정서지요. 그런데 참여연대에 보니까 2012년도부터 5년간 총 35번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셨는데 이것도 교통법규 위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보름 만에 한 번 꼴로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납부한다, 이렇게 직원이나 조직 관리, 그중의 일부는 후보자께서 직접 위반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235명의 공무원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런 약간의 오비이락식의 도덕성 문제라든가 또 임대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흠결이라고 볼 수 있는, 오비이락의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지적하고 제가 원하는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경력단절 관련돼서 여성가족부가 가장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저 워딩을 한번 보실까요? ‘결혼을 안 해 봤고 출산 안 해 봤고 애를 안 키워 봤고 가정을 꾸려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보육정책에 대해서 출산이나 제대로 알고 하고 있는 말씀인지 의문이다’ 이 발언이 누가 한 발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모릅니다.
제가 답을 드릴게요. 2015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모 의원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보육정책을 비난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 잣대로 후보자께 절대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다양성이 허락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저런 잣대는 맞지 않지요.
후보자님 보니까 독일 유학 후에 86년부터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 쭉 교수로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력단절을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그러면 임신․출산을 위해서, 육아를 위해서, 가족의 돌봄을 이유로 해서 혹은 취업을 하지 않았었지만 또 취업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경단녀’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께서 210만 명의 경단녀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문제거든요. 저도 국회 오기 전까지 30년 동안 기업에 다니면서 아이들 둘을 키우는 것에 정말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중도포기하는 후배들이 무척 많았고요.
경력단절이 굉장히 시급한데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읽고 오셨지요?
그런데 저는 저런 잣대로 후보자께 절대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다양성이 허락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저런 잣대는 맞지 않지요.
후보자님 보니까 독일 유학 후에 86년부터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 쭉 교수로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력단절을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그러면 임신․출산을 위해서, 육아를 위해서, 가족의 돌봄을 이유로 해서 혹은 취업을 하지 않았었지만 또 취업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경단녀’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께서 210만 명의 경단녀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문제거든요. 저도 국회 오기 전까지 30년 동안 기업에 다니면서 아이들 둘을 키우는 것에 정말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중도포기하는 후배들이 무척 많았고요.
경력단절이 굉장히 시급한데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읽고 오셨지요?

예.
얼마인가요?

7100억 정도입니다.
예, 71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 중에 0.1, 1%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들은 210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새일센터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들은 210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새일센터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새일센터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거지요. 거기 있는 취업설계사들이 다 비정규직입니다. 여기는 비정규직 문제, 여성가족부의 예산 문제, 여성가족부의 위상 문제, 지위 문제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너무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성평등위원회를 총괄 조직으로 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책집행 기능으로 할까 봐 우려돼서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가족부가 총괄해야 될 업무에 많은 푸시와, 탄압은 아니겠지만 조정을 받게 됩니다. 제대로 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쭤보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고자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감히 건의를 해서 여성가족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롤과 예산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위원회공화국 되는 것 아닙니까? 성평등위원회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굉장히 걱정되고, 시어머니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쭤보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고자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감히 건의를 해서 여성가족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롤과 예산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위원회공화국 되는 것 아닙니까? 성평등위원회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굉장히 걱정되고, 시어머니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은 여성가족부만으로는 전체 국정과제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여성․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면서 보다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의 걱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 성평등위원회를 만든다고 할 때 이것이 이중적인 조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희는 그것보다는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그 사이 여성가족부가 타 부처와 조정하는 것이나 우리의 전체적인 국정 운영에서 성평등 부분이나 젠더 부분이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잡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정책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의 걱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 성평등위원회를 만든다고 할 때 이것이 이중적인 조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희는 그것보다는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그 사이 여성가족부가 타 부처와 조정하는 것이나 우리의 전체적인 국정 운영에서 성평등 부분이나 젠더 부분이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잡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정책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생 집에 7억 5000만 원의 저당권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명연 위원님이 ‘동생이 증여세를 안 낸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자 고개를 끄덕끄덕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7억 5000 상당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다만 이자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자 부분 정도는 사실상 증여로 처리돼서 동생이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셨던 거지요?
오전에 김명연 위원님이 ‘동생이 증여세를 안 낸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자 고개를 끄덕끄덕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7억 5000 상당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다만 이자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자 부분 정도는 사실상 증여로 처리돼서 동생이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셨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자를 수령하지 않으셨으면서도 왜 근저당을 그러면 설정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의사가 반영됐는데요. 아버님께서는 형제들 간에라도 서로 도와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문서상으로는 이런 것을 명확히 해 놓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해 봤지만 결국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해서, 문서상으로는 명확히 해 두는 게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아버님이 권유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서로 이자를 받는 것까지는 좀 너무해서 이자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차용은 차용이기 때문에 차용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오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한총련 관련돼서 발언하셨다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또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되는 게 지금 그거지요. 2002년도에 검찰이 제10기 한총련에 대해서 이적 규정한 것에 대해서 ‘아직 법원이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바도 없는데 이적단체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셨던 것, 그것이 문제되는 거지요?
그리고 거듭해서 오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한총련 관련돼서 발언하셨다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또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되는 게 지금 그거지요. 2002년도에 검찰이 제10기 한총련에 대해서 이적 규정한 것에 대해서 ‘아직 법원이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바도 없는데 이적단체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셨던 것, 그것이 문제되는 거지요?

예.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금 있었던 그 기자회견문은 너무나 법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저게 대법원 98도1395 판결인데,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내린 대법원의 판결인데 저 판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총련은 1년을 임기로 해서 매년 전원 교체되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5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하더라도 새로 구성된 10기 한총련이 이적단체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새로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금 있었던 그 기자회견문은 너무나 법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저게 대법원 98도1395 판결인데,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내린 대법원의 판결인데 저 판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총련은 1년을 임기로 해서 매년 전원 교체되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5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하더라도 새로 구성된 10기 한총련이 이적단체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새로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 드렸던 기자회견문이 발표될 시점에는 아직 법원이 제10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이적단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상태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더군다나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 핵심적인 근거로 들었던 것이 바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5기 한총련이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정작 제10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이미 연방제 통일방안이라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었고 ‘6․15 공동성명에 근거한 통일방안’이라는 내용이 새로 강령에 추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의 판단은 받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이적단체로 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었던 상태였지요?
더군다나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 핵심적인 근거로 들었던 것이 바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5기 한총련이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정작 제10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이미 연방제 통일방안이라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었고 ‘6․15 공동성명에 근거한 통일방안’이라는 내용이 새로 강령에 추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의 판단은 받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이적단체로 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었던 상태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벌써 검찰이 마치 이적단체인 것처럼 규정하고 그렇게 한총련 제10기를 구성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사법처리하려는 시도는 성급하다라는 취지에서 기자회견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거듭거듭 말씀을 들어 보고 했지만 지금까지 하셨던 활동들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추종한다든지 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판례의 취지나 또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에 대한 어떤 해명 요구 차원에서 정부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되나요?
아까도 거듭거듭 말씀을 들어 보고 했지만 지금까지 하셨던 활동들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추종한다든지 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판례의 취지나 또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에 대한 어떤 해명 요구 차원에서 정부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아까 송희경 위원님 질의에서 2000년에 북한을 다녀오신 이후에 북한 여성들이 산전휴가를 다섯 달 누린다 그리고 돌봄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저는 굉장히 경악을 했고요.
98년 이때에는 정말 식량난, 대량 아사가 있었던 시기고 그 시기를 겪으면서 북한이 피폐하게 무너졌다는 건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북한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이렇게 현실과 괴리되어서야 국무위원으로서 어떻게 대북정책을, 같이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우선 그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북한의 아리랑 공연 관람을 하셨습니까?
98년 이때에는 정말 식량난, 대량 아사가 있었던 시기고 그 시기를 겪으면서 북한이 피폐하게 무너졌다는 건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북한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이렇게 현실과 괴리되어서야 국무위원으로서 어떻게 대북정책을, 같이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우선 그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북한의 아리랑 공연 관람을 하셨습니까?

예, 관람했습니다.
몇 번 정도 관람하셨나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그게 그러면 2007년에 다녀오셨던 때였나요?

2007년은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하실 때 갔다 왔고 제 기억으로는 그 전인 것 같습니다.
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2007년에 한겨레 시론을 작성하셨어요, 후보자께서. ‘평양에서의 3일, 역사의 새 기운을 읽다’ 이 시론에 보면 북한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북한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김일성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찬양이 집약되어 있는 서장 부분을 생략해 공연했다. 그 내용에 크게 무리가 없었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때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셨던 건데.
제가 조금 우려가 들었던 점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시고 부처명에 청소년까지를 넣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겠다 이런 입장에 계시는 것만큼 청소년과 아동의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부처의 장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남북을 떠나서 실은 아동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바라보는 관점은 일관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리랑 공연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시론을 봤을 때는 그 내용에 관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모든 문제라는 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서는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아리랑 공연을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북한의 70~80%의 참가생이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북한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아리랑 공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말하는 고통, 탈북청소년들이 증언한 바들이 있습니다.
‘그 넓은 배경대에서 동작이 틀리면 가차 없이 몽둥이가 날아오고 연습기간 중 70~80%는 밤 12시까지 연습을 했고 코피를 쏟고 쓰러지는 아이가 있었지만 그것이 지나면 단련이 되는지 그런 아이들이 없었다’ ‘카드 섹션을 하는데도 무게가 대략 10~15㎏ 정도 돼서 그것을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큰 고통이었다’……
솔직히 아리랑 공연 보시면서 이런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갖고 유념 있게 살펴보신 바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07년에 한겨레 시론을 작성하셨어요, 후보자께서. ‘평양에서의 3일, 역사의 새 기운을 읽다’ 이 시론에 보면 북한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북한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김일성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찬양이 집약되어 있는 서장 부분을 생략해 공연했다. 그 내용에 크게 무리가 없었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때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셨던 건데.
제가 조금 우려가 들었던 점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시고 부처명에 청소년까지를 넣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겠다 이런 입장에 계시는 것만큼 청소년과 아동의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부처의 장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남북을 떠나서 실은 아동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바라보는 관점은 일관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리랑 공연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시론을 봤을 때는 그 내용에 관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모든 문제라는 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서는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아리랑 공연을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북한의 70~80%의 참가생이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북한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아리랑 공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말하는 고통, 탈북청소년들이 증언한 바들이 있습니다.
‘그 넓은 배경대에서 동작이 틀리면 가차 없이 몽둥이가 날아오고 연습기간 중 70~80%는 밤 12시까지 연습을 했고 코피를 쏟고 쓰러지는 아이가 있었지만 그것이 지나면 단련이 되는지 그런 아이들이 없었다’ ‘카드 섹션을 하는데도 무게가 대략 10~15㎏ 정도 돼서 그것을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큰 고통이었다’……
솔직히 아리랑 공연 보시면서 이런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갖고 유념 있게 살펴보신 바가 있습니까?

유념을 갖고 살펴봤고요.
한 가지 정정할 것은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간 것은 2007년 10월이었고요. 제가 지금 기억해 보니까 3월에 다녀온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글에서도 쓴 대로 아리랑 공연의 앞부분을 뗀 이유는, 저희 남쪽 대표단이 갔을 때 아리랑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북측하고 사실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없다. 남쪽 사회로 돌아가면 우리는 굉장히 비판받을 것이다’ 해서 협상을 해서 사실 그 부분을 빼고 봤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공연을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같이 가서 봤습니다. 사실 그때가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에서 와서 협상을 하게 해서 남북문제 타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리랑 공연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들이 동원돼서 한 치의 틀림없이 카드 섹션을 하는 것 보고 이것은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정정할 것은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간 것은 2007년 10월이었고요. 제가 지금 기억해 보니까 3월에 다녀온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글에서도 쓴 대로 아리랑 공연의 앞부분을 뗀 이유는, 저희 남쪽 대표단이 갔을 때 아리랑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북측하고 사실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없다. 남쪽 사회로 돌아가면 우리는 굉장히 비판받을 것이다’ 해서 협상을 해서 사실 그 부분을 빼고 봤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공연을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같이 가서 봤습니다. 사실 그때가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에서 와서 협상을 하게 해서 남북문제 타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리랑 공연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들이 동원돼서 한 치의 틀림없이 카드 섹션을 하는 것 보고 이것은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처롭다고 느끼셨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양에서의 3일’이라고 했지만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저는 좀 아쉽게 들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동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런 권리와 보호 차원에서 아리랑 공연을 보지 못하셨을까……
실은 다녀오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감기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 그런 실체적 진실과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반드시 있으셔야 됐던 것 아닌가, 가셔서 너무 북한의 좋은 면만을 부각하고 좋은 면만 평가하려고 하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실은 다녀오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감기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 그런 실체적 진실과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반드시 있으셔야 됐던 것 아닌가, 가셔서 너무 북한의 좋은 면만을 부각하고 좋은 면만 평가하려고 하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성인권 교과서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초등생의 성기 보여 주기 놀이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지요. 여교사 수업 중간에 남자 중학생 아이들의 집단적인 자위행위,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 체육선생님의 성희롱 파문이 있었고 그래서 머리카락 만지고 뭐 발가락을 만졌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론이 많이 시끌시끌했고요.
그런데 특히나 앞에서 얘기했던 중학교 남학생들의 집단적인 그런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목격한 학생들조차 이것을 성폭력으로 인식을 못 할 정도로 성인권 감수성이 부족했다 이런 게 더 중요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기존의 성교육을 통해서 ‘사소한 장난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성인권 감수성이 높은 인식을 전달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 내의 성희롱 가해자 70% 정도가 동급생이고요. 그리고 학생 간 성희롱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또 학급별 피해 응답률이 초등학교는 1.1%, 중학교는 1.4%, 고등학교는 1.9%로 성희롱도 굉장히 저연령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이러한 매체의 다양화 그리고 그 매체에 딱 접속을 하면 굉장히 엄청난 그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유아 그리고 초중고생 이런 친구들이 무방비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이런 성범죄에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혐오와 여성 비하 그리고 성적 놀이 대상화 이런 잘못된 성인식 정보를 마주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화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부가 성교육 지침서로 사용하는 2015년 성교육 표준안의 경우에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좀 보여 주시면, 내용에 저희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건강한 성에 대한 인식 교육이 아니라 절제와 금욕 그다음에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내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고……’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교육이라는 게 어떤 성적인, 섹슈얼한 부분만 교육을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해서 인권이 바탕 된 상태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내용은 이런, 되게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성인권 교과과정을 유아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시급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성평등한 대한민국’ 해서 첫 번째 공약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중에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서 학교에서의 통합적 성평등 및 인권교육 강화, 정규 교육과정 내에 젠더 폭력 예방교육 실질화’ 이런 내용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계속 주장해 왔던 바인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학교 내에서 성교육, 그러니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제로 해 봤는데, 예를 들면 뭐 10시간도 해 보고 보건교사들이 해 보고 해 봤지만 그렇게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처럼 초․중․고등학교를 죽 연결하는, 그래서 정규 교과과정에 인권과 여성 폭력,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거신 내용도 ‘정규 교육과정 내에 젠더 폭력 예방교육의 실질화’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교과과정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교육부하고 어떻게 협상을 할 거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한 30년 이상 다양한 방식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께 성인권 교과서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초등생의 성기 보여 주기 놀이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지요. 여교사 수업 중간에 남자 중학생 아이들의 집단적인 자위행위,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 체육선생님의 성희롱 파문이 있었고 그래서 머리카락 만지고 뭐 발가락을 만졌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론이 많이 시끌시끌했고요.
그런데 특히나 앞에서 얘기했던 중학교 남학생들의 집단적인 그런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목격한 학생들조차 이것을 성폭력으로 인식을 못 할 정도로 성인권 감수성이 부족했다 이런 게 더 중요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기존의 성교육을 통해서 ‘사소한 장난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성인권 감수성이 높은 인식을 전달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 내의 성희롱 가해자 70% 정도가 동급생이고요. 그리고 학생 간 성희롱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또 학급별 피해 응답률이 초등학교는 1.1%, 중학교는 1.4%, 고등학교는 1.9%로 성희롱도 굉장히 저연령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이러한 매체의 다양화 그리고 그 매체에 딱 접속을 하면 굉장히 엄청난 그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유아 그리고 초중고생 이런 친구들이 무방비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이런 성범죄에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혐오와 여성 비하 그리고 성적 놀이 대상화 이런 잘못된 성인식 정보를 마주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화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부가 성교육 지침서로 사용하는 2015년 성교육 표준안의 경우에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좀 보여 주시면, 내용에 저희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건강한 성에 대한 인식 교육이 아니라 절제와 금욕 그다음에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내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고……’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교육이라는 게 어떤 성적인, 섹슈얼한 부분만 교육을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해서 인권이 바탕 된 상태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내용은 이런, 되게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성인권 교과과정을 유아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시급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성평등한 대한민국’ 해서 첫 번째 공약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중에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서 학교에서의 통합적 성평등 및 인권교육 강화, 정규 교육과정 내에 젠더 폭력 예방교육 실질화’ 이런 내용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계속 주장해 왔던 바인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학교 내에서 성교육, 그러니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제로 해 봤는데, 예를 들면 뭐 10시간도 해 보고 보건교사들이 해 보고 해 봤지만 그렇게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처럼 초․중․고등학교를 죽 연결하는, 그래서 정규 교과과정에 인권과 여성 폭력,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거신 내용도 ‘정규 교육과정 내에 젠더 폭력 예방교육의 실질화’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교과과정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교육부하고 어떻게 협상을 할 거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한 30년 이상 다양한 방식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에 저도 사실 교과서도 써 보고 교육과정 작업에 참여해 보기도 했는데, 문제는 상대 부처인 교육부가 얼마나 이것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가에 달려 있는데 과거의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 들어오면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토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고요.
이것은 예외적인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경기도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지방교육청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고, 제가 연구책임자가 돼서 평화시민교육 교과서를 만들어서 창작과비평사에서 최근에 초․중․고등학교 것을 발행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7개 이상의 지방교육청에서 보급을 해서 재량수업이나 이런 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정식 교과과정에 이것을 1시간 넣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아마 새 정부에 들어오면 교육부 사업의 많은 부분이 지자체로, 지방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돼서 저는 소통이 가능하고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서는 바로 새로운 성인권교육 교과서를 만들고 그것을 보급하는 그런 과정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성가족부의 앞으로의 업무에서, 그간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을 했다면 사실은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하면서 같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경기도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지방교육청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고, 제가 연구책임자가 돼서 평화시민교육 교과서를 만들어서 창작과비평사에서 최근에 초․중․고등학교 것을 발행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7개 이상의 지방교육청에서 보급을 해서 재량수업이나 이런 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정식 교과과정에 이것을 1시간 넣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아마 새 정부에 들어오면 교육부 사업의 많은 부분이 지자체로, 지방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돼서 저는 소통이 가능하고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서는 바로 새로운 성인권교육 교과서를 만들고 그것을 보급하는 그런 과정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성가족부의 앞으로의 업무에서, 그간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을 했다면 사실은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하면서 같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기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후보자가 활동했던 참여연대를 포함해서 여러, 여성단체연합이나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등 활동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들이 활동하면서 주장했던 내용 그것에 대해서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주장을 한번 보시면 한총련 합법화하자 하고 해군기지 반대하고 이라크 파병 반대 등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발언과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후보자님이 한총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대표적으로 후보자가 활동했던 참여연대를 포함해서 여러, 여성단체연합이나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등 활동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들이 활동하면서 주장했던 내용 그것에 대해서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주장을 한번 보시면 한총련 합법화하자 하고 해군기지 반대하고 이라크 파병 반대 등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발언과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후보자님이 한총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한총련이 불법적인,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총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표현 등을 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처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리를, 처벌하거나 사회적으로 자꾸 배척하고 하면 그들은 더 과격해지고 급진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청년들의 요구 중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보호해 주고 수용해 주는 그러한 기성세대로서의 관용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청년들의 요구 중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보호해 주고 수용해 주는 그러한 기성세대로서의 관용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대법원이 한총련은 국보법 폐지․철폐,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이렇게 주장하고 주체사상 추종한다는 이유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물론 우리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기수가 바뀌어도 근본적인 그 내용 측면에서는 저는 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이 한총련 합법화 운동 할 때, 여러 활동들을 했을 때는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그런 활동도 한총련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가 평소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이 한총련 합법화 운동 할 때, 여러 활동들을 했을 때는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그런 활동도 한총련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가 평소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폭력적인 행위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표현하는 사상이나 그들이 표현하는 주장을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은, 젊은 학생들을 상대로 처벌을 하는 것은 사회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표현하는 사상이나 그들이 표현하는 주장을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은, 젊은 학생들을 상대로 처벌을 하는 것은 사회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서 주체사상 추종한다는 그 이유로 이적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상적인 면에서는 괜찮고 폭력만 제재를 가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총련이 주체사상을 표방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이 5기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총련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총련에 대해서 어떤 낙인을 찍는 것은 저는 기성세대가 하지 말아야 될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총련이 주체사상을 표방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이 5기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총련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총련에 대해서 어떤 낙인을 찍는 것은 저는 기성세대가 하지 말아야 될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의 평소 소견대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평소 생각은 그렇더라도 저는 장관후보자가 되면 최소한 국가관이나 안보관 이 측면에서는 좀 더 확고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연 후보자께서, 대통령이 이번에 후보자로 했지만 이념편향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국무위원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정 후보자 스스로 과연 내가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까지 편향됐던 그 부분이 계속 한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길을 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후보자께서, 대통령이 이번에 후보자로 했지만 이념편향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국무위원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정 후보자 스스로 과연 내가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까지 편향됐던 그 부분이 계속 한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길을 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제가 겸허히 수용하고 이 두 부분의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여성가족부의 현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후보자님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가족부의 2017년 예산은 7122억이고 이것은 강남구의 한 해 예산보다도 적습니다.
거기다가 여가부의 고유사업이 다른 부처하고 관련된 업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가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부처 개편이 있을 때마다 여러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여기 이런 의견에 좀 동조하지 않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막강한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인지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거의 30조 규모입니다. 29조 4563억으로 2017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고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토목사업, 여기 예를 들어 온 것을 보니까 무슨 하남복선전철지원사업도 성인지예산이고 버스정보수집활용사업도 성인지예산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을 각 부처가 하고 싶은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성인지예산을 내라고 하니까 체크해서 내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제도를 취지대로 운영한다면 여성가족부가 먼저 예산을 세울 때 가이드라인을 주고, 아니면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혹시 이런 쪽에 개선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하고 좀 얘기가 잘 통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부의 2017년 예산은 7122억이고 이것은 강남구의 한 해 예산보다도 적습니다.
거기다가 여가부의 고유사업이 다른 부처하고 관련된 업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가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부처 개편이 있을 때마다 여러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여기 이런 의견에 좀 동조하지 않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막강한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인지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거의 30조 규모입니다. 29조 4563억으로 2017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고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토목사업, 여기 예를 들어 온 것을 보니까 무슨 하남복선전철지원사업도 성인지예산이고 버스정보수집활용사업도 성인지예산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을 각 부처가 하고 싶은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성인지예산을 내라고 하니까 체크해서 내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제도를 취지대로 운영한다면 여성가족부가 먼저 예산을 세울 때 가이드라인을 주고, 아니면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혹시 이런 쪽에 개선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하고 좀 얘기가 잘 통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서는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제도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것은 사실은 성별영향평가를 어떻게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가동되게 할 수 있느냐와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제로 부처 평가로 이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성평등위원회가 과거보다는 이런 역할을 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자체들의 성인지예산 부분을 통계 내서 지자체 선거 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순위를 매겼어요. 그랬더니 지자체에 그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성별영향평가가 부처 평가와 연동되도록 하고, 거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같이 실려야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것은 사실은 성별영향평가를 어떻게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가동되게 할 수 있느냐와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제로 부처 평가로 이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성평등위원회가 과거보다는 이런 역할을 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자체들의 성인지예산 부분을 통계 내서 지자체 선거 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순위를 매겼어요. 그랬더니 지자체에 그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성별영향평가가 부처 평가와 연동되도록 하고, 거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같이 실려야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다음에 드리려고 했던 질문하고 거의 연관이 됐는데, 성평등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위원회하고 여성가족부하고의 역할 분담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부의 입지가 당장 강화되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여성 고위직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각 30%를 못 채우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에 여성 장관들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걱정을 하는 것이 그렇게 보여 주기 식의 내각 인선에서는 여성 비율을 하지만 그 밑에는 실제로 개선이 되지 않을 그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유리 천장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목표나 이런 것을 세우신 게 있으신지요?
또 한 가지는 여성부의 입지가 당장 강화되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여성 고위직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각 30%를 못 채우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에 여성 장관들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걱정을 하는 것이 그렇게 보여 주기 식의 내각 인선에서는 여성 비율을 하지만 그 밑에는 실제로 개선이 되지 않을 그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유리 천장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목표나 이런 것을 세우신 게 있으신지요?

여성고위직임용목표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지금 장관의 경우에는 보훈처가 장관으로 격상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26.3%니까 약속하신 30%는 아직 못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고위직의 경우에 임용목표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나 부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평등위원회에서 해마다 점검되고, 거기에 대한 통계 결과가 발표되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결단과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데 있어서 여가부가 그것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고위직의 경우에 임용목표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나 부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평등위원회에서 해마다 점검되고, 거기에 대한 통계 결과가 발표되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결단과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데 있어서 여가부가 그것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벌써 북한에서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한 것 같습니다. 큰일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당사자들이 복수의 대안들 중에서 당사자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특정 대안을 갖고 찾아가는 게 협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12․28 협상 부분이 우리 국민들 정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많이 규탄도 했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당사자들이 복수의 대안들 중에서 당사자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특정 대안을 갖고 찾아가는 게 협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12․28 협상 부분이 우리 국민들 정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많이 규탄도 했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본에다가 총리가 한국에다 직접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대사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 그리고 정부 출연에 의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또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상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본 입장에서는 또 한일 양국의 합의 시도를 해서 ‘문제를 더 이상 이제 그만 끌자. 종결하자. 확약해 줘’ 그다음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그 주장 하지 마라, 성노예라는 주장 하지 마라’,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또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맨날 우리 하고 있는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해라’, 양쪽이 이렇게 팽팽히 맞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 박근혜정부에서는 ‘총리가 한국에 대한 사과를 한 것 아니냐’, 페이퍼, 형식적으로. 그다음에 ‘정부 출연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했다, 10억 엔’ 그다음에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통감한다는 게 그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주 완전히 우리 국민들한테는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4개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양쪽에 내가 4개를 말씀드렸는데, 4개 4개 했을 때 4개 다 하면 이게 적극적 관여가 되는 것이고 2개 이하가 되면 소극적 관여가 되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것도 살짝 건드리고 이것도 살짝 건드리고 살짝 건드리는데 이게 다 한 것 같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가 않아, 양에. 그래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어떤 확실한 지원 이런 대책도 좀 빠진 것 같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긴 해 주는데 이것 뭔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사실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또 상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본 입장에서는 또 한일 양국의 합의 시도를 해서 ‘문제를 더 이상 이제 그만 끌자. 종결하자. 확약해 줘’ 그다음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그 주장 하지 마라, 성노예라는 주장 하지 마라’,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또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맨날 우리 하고 있는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해라’, 양쪽이 이렇게 팽팽히 맞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 박근혜정부에서는 ‘총리가 한국에 대한 사과를 한 것 아니냐’, 페이퍼, 형식적으로. 그다음에 ‘정부 출연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했다, 10억 엔’ 그다음에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통감한다는 게 그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주 완전히 우리 국민들한테는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4개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양쪽에 내가 4개를 말씀드렸는데, 4개 4개 했을 때 4개 다 하면 이게 적극적 관여가 되는 것이고 2개 이하가 되면 소극적 관여가 되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것도 살짝 건드리고 이것도 살짝 건드리고 살짝 건드리는데 이게 다 한 것 같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가 않아, 양에. 그래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어떤 확실한 지원 이런 대책도 좀 빠진 것 같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긴 해 주는데 이것 뭔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사실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또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은 또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확약서를 불가역적 뭐, 제가 정확하게 못 외웁니다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성노예라는 주장 하지 않을 것,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비난을 그만둘 것, 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이것은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또 보면 이것도 이상하다,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은 다 가져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소극적으로밖에 얻은 게 없고 일본은 다 가져간 것 같아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 정서도 그렇고 지금 후보자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자께서는 재협상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또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확약서를 불가역적 뭐, 제가 정확하게 못 외웁니다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성노예라는 주장 하지 않을 것,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비난을 그만둘 것, 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이것은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또 보면 이것도 이상하다,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은 다 가져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소극적으로밖에 얻은 게 없고 일본은 다 가져간 것 같아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 정서도 그렇고 지금 후보자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자께서는 재협상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위안부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군위안부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한국은 참 국제사회에서 아주 우스운 국가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군위안부 문제는…… 사실상 군위안부 문제가 알려진 것은 보스니아에서 엄청난 집단 강간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사실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르완다나 콩고나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난 전시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군위안부 문제는…… 사실상 군위안부 문제가 알려진 것은 보스니아에서 엄청난 집단 강간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사실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르완다나 콩고나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난 전시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그것 압니다. 그것 다 아는 내용들이고 아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후에 또 얘기할 부분들이고.
일단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 때, 지난 정권 때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새 정부가 들어섰고 또 장관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식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활동도 실제로 했던 분이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재협상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재협상하겠다라는 그 의지랄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 때, 지난 정권 때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새 정부가 들어섰고 또 장관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식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활동도 실제로 했던 분이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재협상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재협상하겠다라는 그 의지랄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본이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은 참 일본과 사실상 어떤 합의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히 학자 출신인 저로서는 굉장히 걸리는 부분인데,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얼마나 탄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를 포함해서 저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인 일본의 태도를 모르는 한에 있어서는 제가 이 중에서 어느 것만 되면 나는 협상을 풀겠다라는 얘기는 제 재량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신 거고. 비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비판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추후에 또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가부가 너무 적은 예산과 미니부처로서 여성이나 혹은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여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성운동을 오래하셨고 또 소신이 있으신 만큼 장관이 되셔서 여가부를 강화할 수 있는 강한 그런 리더십을 꼭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평등위원회와도 잘 협조해서 국정 전체가 성평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부담을 가지시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 테니까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만들어지면서 일본 정부가 끈질기게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라고 압박하니까 소녀상지킴이들이 지금 밤낮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 여가부가 너무 적은 예산과 미니부처로서 여성이나 혹은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여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성운동을 오래하셨고 또 소신이 있으신 만큼 장관이 되셔서 여가부를 강화할 수 있는 강한 그런 리더십을 꼭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평등위원회와도 잘 협조해서 국정 전체가 성평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부담을 가지시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 테니까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만들어지면서 일본 정부가 끈질기게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라고 압박하니까 소녀상지킴이들이 지금 밤낮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넘게 추위에도 더위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녀상 지키는 청소년들의 안녕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방문도 좀 해 보시고?

예, 방문도 해 보고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도 제가 탐지해 보고 그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대처방안이 있다면 해 줄 수 있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전과 안녕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한일합의 이후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라는 권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 등이 명시되어야 된다는 권고를 했는데요, 당장 내년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있는 것 아시지요?
한일합의 이후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라는 권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 등이 명시되어야 된다는 권고를 했는데요, 당장 내년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거기에 여성가족부에서도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제출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짧게 어떤 입장으로 제출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여성 위안부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한 피해자 중심적인 합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가부는 여러 방향으로 사실상의 실질적인 협상을 다시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면서 피해자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화해․치유재단 관련인데요.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과정이나 위로금 지급 방식, 그리고 예산 집행 등에서 불투명한 운영을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해․치유재단 쪽에서 저희한테 자료 제공을 안 했어요, 계속. 화해․치유재단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겠다고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화해․치유재단 관련인데요.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과정이나 위로금 지급 방식, 그리고 예산 집행 등에서 불투명한 운영을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해․치유재단 쪽에서 저희한테 자료 제공을 안 했어요, 계속. 화해․치유재단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겠다고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점검․평가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는 필요하다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후보자께서 여가부의 분야별 역점사업으로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 체계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저는 피해자지원단체하고 함께 디지털성폭력 신고체계 일원화, 그리고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현행 해바라기센터하고 연계해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후보자께서 현행 해바라기센터하고 연계해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한다든가 사이트에서 이 피해 사례를 내린다든가 혹은 이 피해자가 법률적인 과정, 즉 재판이나 이런 소송의 과정을 밟을 경우에 무료 법률지원까지도 포함해서 종합지원을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새일센터를 비롯한 여성가족부 소관 종사자들이 형편없이, 다른 부처의 종사자 처우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7년에 남녀고평법이 마련됐는데 2007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올해로 30년이 됩니다. 이 법률의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인데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사실은 여가부가 굉장히 감시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라도 제대로 지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서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역할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년에 남녀고평법이 마련됐는데 2007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올해로 30년이 됩니다. 이 법률의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인데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사실은 여가부가 굉장히 감시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라도 제대로 지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서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역할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실 타 부처와 어떻게 사업을 협력하고 서로 연계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까 부분은 여전히 여성가족부의 큰 난제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성평등위원회를 통해서 평가와 조정 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역할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성평등위원회를 통해서 평가와 조정 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역할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입니다.
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라는 후보자의 말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 대학생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로 강좌를 듣고 또 국회까지 와서 저희 당 여가위 위원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각을 견지를 하시고, 물론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또 한일 관계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겠지만 여가부에서는 그런 견해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당시 강은희 여가부장관에게 제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 장관께서 ‘조약은 아니지만, 즉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양국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정신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성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지켜야 된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이상한 협정이 만들어진 건지, 합의가 이루어진 건지가 참 의문입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 전반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지시했고 또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TF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입니까?
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라는 후보자의 말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 대학생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로 강좌를 듣고 또 국회까지 와서 저희 당 여가위 위원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각을 견지를 하시고, 물론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또 한일 관계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겠지만 여가부에서는 그런 견해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당시 강은희 여가부장관에게 제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 장관께서 ‘조약은 아니지만, 즉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양국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정신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성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지켜야 된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이상한 협정이 만들어진 건지, 합의가 이루어진 건지가 참 의문입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 전반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지시했고 또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TF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교부가 주도해서 했다고 이미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요.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래도 여태까지 피해자 여성들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같이 대안을 모색하고 피해자 여성들이 가진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여성가족부로서는 피해자 여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것을 외교부에 전달하면서 외교부와 같이 조정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래도 여태까지 피해자 여성들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같이 대안을 모색하고 피해자 여성들이 가진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여성가족부로서는 피해자 여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것을 외교부에 전달하면서 외교부와 같이 조정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서면질의․답변에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강은희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이미 지난번 합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룬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피해자분들께서 개별 어떤 행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냐 하면 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 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거나 또 그와 관련된 피해배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우리 정부가 지난번 합의 이후에도 별도의 지원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강은희 전 장관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이 정도 답변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원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강은희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이미 지난번 합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룬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피해자분들께서 개별 어떤 행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냐 하면 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 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거나 또 그와 관련된 피해배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우리 정부가 지난번 합의 이후에도 별도의 지원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강은희 전 장관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이 정도 답변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원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피해자 여성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실한 답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소송을 할지 안 할지, 어떤 활동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밝히라는 것은 아닌데, 다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위안부 문제, 그에 관한 보고서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백서를 발간하겠다 그랬다가 지금 보고서가 됐는데요, 애초에는 해외판으로 발간해서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알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소됐는지 안 됐는지가 불분명한데 이 보고서를 번역본으로 내실 겁니까?
이게 원래 백서를 발간하겠다 그랬다가 지금 보고서가 됐는데요, 애초에는 해외판으로 발간해서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알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소됐는지 안 됐는지가 불분명한데 이 보고서를 번역본으로 내실 겁니까?

지금 상태의 보고서를 번역본으로 내기는 힘들 것이고요. 제가 일단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이 보고서를 어떤 형식으로 재조정하거나 재발간하거나 해야 될지를 검토한 후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장기적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번역이 돼야 되고 저는 여러 개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벌써 십여 년 전에 제가 자료를 보러 독일을 가면 독일의 본대학이나 베를린대학에서 최소한 몇 명의 여학생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석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는 대단히 대단히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장기적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번역이 돼야 되고 저는 여러 개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벌써 십여 년 전에 제가 자료를 보러 독일을 가면 독일의 본대학이나 베를린대학에서 최소한 몇 명의 여학생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석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는 대단히 대단히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동성애 관련된 부분은 아까 대통령과 확실히 결이 다르다는 확실한 말씀을 들었고요.
제가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찬성하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년 동안 발의가 되어 왔지만 동성애 합법화가 아니냐라는 주장 때문에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성애 합법화는 매우 다른 문제다’ 이렇게 정의 내리신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도 이에 동의하시나요?
제가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찬성하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년 동안 발의가 되어 왔지만 동성애 합법화가 아니냐라는 주장 때문에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성애 합법화는 매우 다른 문제다’ 이렇게 정의 내리신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도 이에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동성애는 차별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는 현재 상황도 어찌 보면 이런 견해로 보면 차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 간에 결혼하는 것도 이성 간의 결혼이 아니라 동성 간에 결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 차별 아닌가요, 역발상으로?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말씀 잘하십니다. 역시 학자답고 정말 노련하게 대학에서 강의하신 만큼의 언어의 마술사라고 제가 지칭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십니다. 차별과 차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차별이고 차이 간에 이것이 금지되면 결국에 동성결혼은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성결혼에 대해서? 동성혼.
자, 그러면 차별이고 차이 간에 이것이 금지되면 결국에 동성결혼은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성결혼에 대해서? 동성혼.

동성혼은 국민들 사이에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사회적인 토론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거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차별금지가 동성결혼 허용과는 다르지 않다. 그런데 말로 차별금지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동성결혼은 합법화가 아니다라고 또 표현되는 말의, 언어의 어떤 극한의 마술로써 지금 이렇게 호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별금지법은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와는 아주 직결됩니다. 그래서 동성결혼에 대한 문제는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종교적․관습적․문화적 충격의 차이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후보자께서 그간에 언론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관련 또 아니면 동성혼에 대한 내용들이, 그간에 쭉 내용이 상쇄된 것들을 제가 살펴보고 오늘의 답변 태도를 보면 청문회를 지금 어정쩡 그냥 넘기시고 내가 장관 되면 또 내가 생각한 대로 갈 거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매우 걱정이 돼요. 좀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당당한 국무위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차별금지법은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와는 아주 직결됩니다. 그래서 동성결혼에 대한 문제는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종교적․관습적․문화적 충격의 차이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후보자께서 그간에 언론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관련 또 아니면 동성혼에 대한 내용들이, 그간에 쭉 내용이 상쇄된 것들을 제가 살펴보고 오늘의 답변 태도를 보면 청문회를 지금 어정쩡 그냥 넘기시고 내가 장관 되면 또 내가 생각한 대로 갈 거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매우 걱정이 돼요. 좀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당당한 국무위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미국의 애틀랜타 주재 주미 일본 총영사 다카시 총영사가 ‘위안부는 매춘부다’ 이런 망언 들으셨지요?
지난번 미국의 애틀랜타 주재 주미 일본 총영사 다카시 총영사가 ‘위안부는 매춘부다’ 이런 망언 들으셨지요?

예.
일본은 끊임없이 위안부는 성노예다, 자발적인 성노예다, 우리가 일부러 끌고 간 것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망언과 유사한 일이 국내 굴지의 유수한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지된 적 없으시지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망언과 유사한 일이 국내 굴지의 유수한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지된 적 없으시지요, 지금?

예.
그렇다면 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섹스 슬레이브(sex slave)’ 이것은 즉, 위안부를 뜻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네이버 번역기에는 위안부가 오번역된 것으로 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et’s have sex food’라고 번역기에 입력을 하면 ‘위안부 먹고 가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번역들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심각한 오번역의 문제를 놓고 네이버는 ‘단순한 시스템 번역의 오류다’ 이렇게 오류라고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번역팀이, 대표가 말한 것도 아니고 번역팀이 나서서 이것을 사과문을 게재했다가 누리꾼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봉합을 했지만 네이버가 오류를 수정했다고 해서 간과하고 지나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사건의 진실과 네이버의 해명, 진실된 사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네이버 사장을 작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 시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인 민주당 위원님들의 비호하에 증인 채택은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라인’이라는 앱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에서 지금 성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섹스 슬레이브(sex slave)’ 이것은 즉, 위안부를 뜻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네이버 번역기에는 위안부가 오번역된 것으로 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et’s have sex food’라고 번역기에 입력을 하면 ‘위안부 먹고 가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번역들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심각한 오번역의 문제를 놓고 네이버는 ‘단순한 시스템 번역의 오류다’ 이렇게 오류라고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번역팀이, 대표가 말한 것도 아니고 번역팀이 나서서 이것을 사과문을 게재했다가 누리꾼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봉합을 했지만 네이버가 오류를 수정했다고 해서 간과하고 지나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사건의 진실과 네이버의 해명, 진실된 사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네이버 사장을 작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 시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인 민주당 위원님들의 비호하에 증인 채택은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라인’이라는 앱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에서 지금 성행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모르세요?

예.
이것 IT 쪽에서 카카오톡에 못지않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네이버가 태국에서는 실패했지만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후에 질의를 다시 할 건데요, 라인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이따 질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에 질의를 다시 할 건데요, 라인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이따 질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기본적으로 재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와 관련돼서 화해․치유재단도 먼저 검토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화해․치유재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관리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기본적으로 재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와 관련돼서 화해․치유재단도 먼저 검토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화해․치유재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관리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후보자께서는 학자로서 또 시민단체 대표로서 이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지요?

예.
후보자께서 아까 답변에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점검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해산까지도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점검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해산까지도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화해․치유재단 문제도 여가부가 주무 부처로 주관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외교부와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논의를 하겠지만 필요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화해․치유재단 문제도 여가부가 주무 부처로 주관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외교부와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논의를 하겠지만 필요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내내 이 화해․치유재단의 녹취록 제출 문제로 상당히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아마 알고 계시지요?

예.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7122억 원, 아까 신용현 위원께서는 강남구 예산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 정부 예산에서 보면 0.18%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규모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이 좀 생색내기에 그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서 ‘여성가족부 예산 규모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관을 하신다면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성가족부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7122억 원, 아까 신용현 위원께서는 강남구 예산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 정부 예산에서 보면 0.18%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규모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이 좀 생색내기에 그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서 ‘여성가족부 예산 규모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관을 하신다면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역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 부처를 설득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대통령님의 결단도 좀 요구할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서 여성공약을 발표한 것을 보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여성고용 촉진 우수기업의 포상과 조세감면, 기간제․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 급여지급 보장,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아빠 휴직 보너스제, 친족․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고용노동부 또는 보건복지부 이쪽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한다든가 관여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타 부처 소관 업무가 많고요. 이런 공약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그냥 단순히 같이 회의에 참석하는 들러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고용노동부 또는 보건복지부 이쪽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한다든가 관여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타 부처 소관 업무가 많고요. 이런 공약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그냥 단순히 같이 회의에 참석하는 들러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 사실 예산 부족하고 집행 부처는 따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역시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 실질화 플러스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특히 부처별 평가를 강화해서 그걸 통해서 부처들이 성평등 관점을 각 부처의 사업과 예산집행에 어느 정도 관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압박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역시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 실질화 플러스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특히 부처별 평가를 강화해서 그걸 통해서 부처들이 성평등 관점을 각 부처의 사업과 예산집행에 어느 정도 관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압박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또 위기 여성들에 대한 인권 향상 또 삶의 질 개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장애인이나 여성 노숙인 이런 문제가 사실은 타 부처 소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후보자께서 여성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극복해 나갈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후보자께서 여성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극복해 나갈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부가 여성 장애인 문제도 그렇고 여성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과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평등 관점을 도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여성가족부 자체에서 장애 여성이나 등등을 포함한 여성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포션을, 그러니까 사업과 예산을 늘려 가는 작업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평등 관점을 도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여성가족부 자체에서 장애 여성이나 등등을 포함한 여성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포션을, 그러니까 사업과 예산을 늘려 가는 작업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인권 영역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기타 여러 조건들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오래된 명제이지요? 관련된 후보자의 철학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인권 영역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기타 여러 조건들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오래된 명제이지요? 관련된 후보자의 철학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 혹은 장애인 내에서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사이의……
비단 장애인․비장애인을 예로 든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차이는 있으되 차별하지 말자는 명제를 여러 인권 영역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 단어 자체가 후보자가 급작스럽게 좋아한 것들이 아니라 사실상 차별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주문할 때 소통하고 쓰이는 명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후보자의 철학을 간략하게만 말씀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의 활동이 사실은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공유․공존하자는 관점이기는 한데 차별에 대해서는 저는 여성가족부가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성가족부의 사업 소관 내에서,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차별 문제는 지금보다는 처벌이나 이런 면에서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처가 담당하고 있지만 장애 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차별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차별에 대해서도 직시하는,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성가족부의 사업 소관 내에서,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차별 문제는 지금보다는 처벌이나 이런 면에서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처가 담당하고 있지만 장애 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차별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차별에 대해서도 직시하는,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차이에 기인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사실상 쉬운 듯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고 특히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면 놓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예민하고 민감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만 남았지만 후보자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부장관후보자로서 첫 출사표를 던지며 이 자리를 수락하기까지는 후보자 스스로의 역사에서 기인한 결의나 다짐, 계획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짧은 시간만 남았지만 후보자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부장관후보자로서 첫 출사표를 던지며 이 자리를 수락하기까지는 후보자 스스로의 역사에서 기인한 결의나 다짐, 계획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정말 어렵겠지만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정부의 정책에서 성평등 관점이 어떻게 핵심적인 위상을 가지게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역시 도처에 남아 있는 성차별과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감수성을 높이면서 실질적인 조치가, 사실은 여가부가 예산은 적지만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평등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효과성을 점검해 보는 역할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성가족부가 성차별이나 여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담론에서 계속 여성 혐오 앞에서 수세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 자세를 탈피해서 국민 일반이 설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필요성을 알려 나가는 역할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역시 도처에 남아 있는 성차별과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감수성을 높이면서 실질적인 조치가, 사실은 여가부가 예산은 적지만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평등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효과성을 점검해 보는 역할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성가족부가 성차별이나 여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담론에서 계속 여성 혐오 앞에서 수세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 자세를 탈피해서 국민 일반이 설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필요성을 알려 나가는 역할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간 오랜 시민사회 활동과 또 학자로서의 성과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자리는 그 모든 이해관계를 아우르고 또 종합해서 때로는 어려운 역할이지만 조정하는 역할까지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지점에 있어서 후보자의 어떤 각오나 생각하신 바는 있으신지요?
관련된 지점에 있어서 후보자의 어떤 각오나 생각하신 바는 있으신지요?

각오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잘하고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노력은 하지만 ‘나는 그 분야에서 정말 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말씀은 아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여성단체연합은 28개, 6개 지역 지부를 가진 큰 조직에서 대표를 해 봤고 참여연대도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단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약간의 행정능력과 조정능력의 훈련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제가 여성단체연합은 28개, 6개 지역 지부를 가진 큰 조직에서 대표를 해 봤고 참여연대도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단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약간의 행정능력과 조정능력의 훈련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학자로서의 소신도 밝혀 오셨고 또 영역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사회활동도 해 오셨지만 그런 사회활동이나 학자로서의 소신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의 가교 역할도 하셨기 때문에 마냥 막연한 지향이나 이상, 주장만을 반복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실행시키는 데도 많이 관여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량을 힘껏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은 사회활동도 해 오셨지만 그런 사회활동이나 학자로서의 소신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의 가교 역할도 하셨기 때문에 마냥 막연한 지향이나 이상, 주장만을 반복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실행시키는 데도 많이 관여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량을 힘껏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재정 위원님 충고 감사하고요, 저도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차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께 추가로 질의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 먼저 조금, 네 분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차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께 추가로 질의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 먼저 조금, 네 분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시지요, 후보자님?
아까 북한에서 보고 오신 것 기고문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저도 궁금해서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1년 3월에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영양이…… 98년도에 북한이 대기근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저렇게 못 먹고 했는데 방북하셨을 때 과연 정말로 그렇게 산전휴가나 이런 것, 아이들이 균형 있는 교육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또 아까 처음에 제가 여성관 말씀을 드렸을 때, 시민의신문에 계셨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묵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은. 또 특히나 후보자님이나 여기 계시는 많은, 저를 포함해서 여성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묵과해서도 안 되고 묵과할 수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대답하시는 가운데 그래도 이사회 소속이었고 한데 30명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셨다는 그 말 속에 혹시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신 것 아닌가 살짝 걱정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조금 마지막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후보자께 많은 위원님들이 안보관 질의를 하고 국가관 질의를 하고 할 때 중간중간에 한숨을 많이 쉬시더라고요. 저희도 색깔론, 낡아빠진 그런 색깔론으로 그렇게 공격한다는 오해도 받고 싶지는 않아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안보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동안 후보자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운동들 또 여러 가지 기고문, 인터뷰, 행동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장관이라 하면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특히 가족이라는 것은 국가가 지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풀뿌리입니다. 가족이 흔들리면 국가의 근간이 다 흔들리는 거지요.
우리가 결혼할 때 살림을 난다고 할 때 그 살림이 뭐냐 하면 수풀 안에 있는 수풀 림(林)입니다. 전체 산을 이루려면 하나하나 나무가, 하나하나 가정이 국가를 이룬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쪽 문 열고 보수냐 이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은 정말로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지탱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행동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 소속하셨던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혹여 국가관이나 안보관을 걱정하고 있거나 또 의심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제가 사실은 피켓도 준비했었는데요.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셨어요. 참여연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또 여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참여연대 쪽으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다 블루하우스나 또 장관후보자나 이렇게 다 코드인사처럼 되셨고 또 여성단체에서 오랫동안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 대부분 비서관이나 수석으로 블루하우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지요. 정말로 이게 코드인사이고 보은인사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 참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보은인사나 마치 장부책에다 적어 놓고 치부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 또한 후보자님과 마찬가지로 승진도 누락…… 저는 유리천장을 깨 보려고 승진도 누락했고 또 팀장도 해임되어 봤고 또 아이 육아 때문에 울어도 봤고. 저 같은 경단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많은 여성들, 또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에 노출돼 있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야 할 어른, 장관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북한에서 보고 오신 것 기고문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저도 궁금해서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1년 3월에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영양이…… 98년도에 북한이 대기근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저렇게 못 먹고 했는데 방북하셨을 때 과연 정말로 그렇게 산전휴가나 이런 것, 아이들이 균형 있는 교육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또 아까 처음에 제가 여성관 말씀을 드렸을 때, 시민의신문에 계셨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묵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은. 또 특히나 후보자님이나 여기 계시는 많은, 저를 포함해서 여성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묵과해서도 안 되고 묵과할 수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대답하시는 가운데 그래도 이사회 소속이었고 한데 30명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셨다는 그 말 속에 혹시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신 것 아닌가 살짝 걱정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조금 마지막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후보자께 많은 위원님들이 안보관 질의를 하고 국가관 질의를 하고 할 때 중간중간에 한숨을 많이 쉬시더라고요. 저희도 색깔론, 낡아빠진 그런 색깔론으로 그렇게 공격한다는 오해도 받고 싶지는 않아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안보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동안 후보자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운동들 또 여러 가지 기고문, 인터뷰, 행동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장관이라 하면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특히 가족이라는 것은 국가가 지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풀뿌리입니다. 가족이 흔들리면 국가의 근간이 다 흔들리는 거지요.
우리가 결혼할 때 살림을 난다고 할 때 그 살림이 뭐냐 하면 수풀 안에 있는 수풀 림(林)입니다. 전체 산을 이루려면 하나하나 나무가, 하나하나 가정이 국가를 이룬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쪽 문 열고 보수냐 이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은 정말로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지탱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행동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 소속하셨던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혹여 국가관이나 안보관을 걱정하고 있거나 또 의심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제가 사실은 피켓도 준비했었는데요.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셨어요. 참여연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또 여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참여연대 쪽으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다 블루하우스나 또 장관후보자나 이렇게 다 코드인사처럼 되셨고 또 여성단체에서 오랫동안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 대부분 비서관이나 수석으로 블루하우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지요. 정말로 이게 코드인사이고 보은인사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 참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보은인사나 마치 장부책에다 적어 놓고 치부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 또한 후보자님과 마찬가지로 승진도 누락…… 저는 유리천장을 깨 보려고 승진도 누락했고 또 팀장도 해임되어 봤고 또 아이 육아 때문에 울어도 봤고. 저 같은 경단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많은 여성들, 또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에 노출돼 있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야 할 어른, 장관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여가부장관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서 이런 우려를 불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께 보은하시겠습니까?

예?
국민께 보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성 문제뿐만 아니고 청소년의 문제 그다음에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는 가장 큰 문제가 얽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문만 여시지 마시고 이쪽 문도 열어 놓고 또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단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직언도 하시고 또 여러 부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보관에 휘둘리지 않는 올곧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2005년 10월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고위공직자인사검증자문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신 이력이 있던데 맞습니까?

예.
당시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어떤 자문을 하셨습니까?

고위공직자를 뽑을 때……
예?

고위공직자를 뽑을 때 인선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거기에 시민단체 대표로서 참여해서 시민단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성평등, 양성평등과 관련한 검증기준 같은 것도 그때 마련하셨습니까? 혹시 자문을 하고 그 검증 문항에 넣으셨습니까?

예, 저는 당연히 자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인사검증에 관련한 문항에 양성평등이나 그런 것의 기준을 표기할 수 있는 문항이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미안합니다. 들어갔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정을 받으실 때 그때도 아마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를 기억해 보시지요. 그 체크리스트에 성평등,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관점과 입장을 명기할 수 있는 문항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단지……
단지……
여가부장관후보자로서 보시기에 그런 문항은 좀, 그게 들어가 있는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죄송합니다.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05년 고위공직자자문위원회에 들어갔을 당시에 제가 여성단체연합 대표로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성의 성……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05년 고위공직자자문위원회에 들어갔을 당시에 제가 여성단체연합 대표로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성의 성……
그때는 어쨌든 참여정부 시절이었을 텐데 그때 아마 자문하셨을 것이고, 이번에는 장관후보자로서 그 인사검증 체크리스트에 표기하셨을 텐데 거기에 성평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후보자 입장과 관점을 명기할 수 있는 문항을 기억하지 못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차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쨌든 사퇴하셨지만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도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사전에 먼저 인사검증의 체크리스트에 성평등에 관한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문항이 존재했거나 그것들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철저한 기준이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인사검증이 처음부터 사전에 너무 실패한 것 아니냐,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자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성평등 문항이 있었다, 그런 것도 기억을 못 하시겠고요?

저는 체크리스트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그냥 체크를 했고, 성평등 문항이 있었는지는 죄송하지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문항 인지가 안 되고, 이렇게 성평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저서와 발언들을 해 온 안경환 후보자 같은 분들이 내정되는 것을 보더라도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에 원인과 문제 제공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 야당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시지만 저는 계속해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철회되어야 된다, 이제 해임을 촉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자께서 하신 일련의 활동들이 성평등 관점에서 오랫동안 여성운동에 전념해 오셨던 소신과 입장이 있으시다면 지금 그 소신과 입장에 반해서 청와대가 그것들을 철회하거나 어쨌든 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회의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관후보자이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직접 내정하신 후보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이후에도 공직사회나 여러 부처에 나타날 수 있는 성문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후보자로서도 발언하시거나 의견을 전달했던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데 이후에 장관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관철하고 시정할 수 있을 것이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관으로서의 영이나 권위가 서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야당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시지만 저는 계속해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철회되어야 된다, 이제 해임을 촉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자께서 하신 일련의 활동들이 성평등 관점에서 오랫동안 여성운동에 전념해 오셨던 소신과 입장이 있으시다면 지금 그 소신과 입장에 반해서 청와대가 그것들을 철회하거나 어쨌든 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회의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관후보자이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직접 내정하신 후보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이후에도 공직사회나 여러 부처에 나타날 수 있는 성문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후보자로서도 발언하시거나 의견을 전달했던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데 이후에 장관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관철하고 시정할 수 있을 것이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관으로서의 영이나 권위가 서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대통령께서도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그 의견을 전달하시지 않으신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이 되시더라도 전혀 영이 서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명확한 입장 다시 한번 밝혀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이 되시더라도 전혀 영이 서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명확한 입장 다시 한번 밝혀 주십시오.

제가 이미 앞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3차 질의에서 조금 빠뜨렸던 것 보충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총련 폭력적인 행위는 허용할 수 있으나, 사상의 자유는 인정하겠다, 하여튼 폭력은 불사하고…… 사상의 자유는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상, 폭력 다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상이 인간행위를 전부 지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그릇된 행태가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후보자께서 반국가적, 북한 추종하는 이런 사상까지 존중하자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총련 폭력적인 행위는 허용할 수 있으나, 사상의 자유는 인정하겠다, 하여튼 폭력은 불사하고…… 사상의 자유는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상, 폭력 다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상이 인간행위를 전부 지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그릇된 행태가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후보자께서 반국가적, 북한 추종하는 이런 사상까지 존중하자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국가적인 사상까지 존중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여태까지 대학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대 말,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런 사상을 일시적으로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사상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변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이들이 정말 사회를 전복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지켜보면서 이들을 설득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이 저로서는 맞는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대학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대 말,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런 사상을 일시적으로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사상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변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이들이 정말 사회를 전복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지켜보면서 이들을 설득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이 저로서는 맞는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반국가적이나 북한 추종하는 사상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결국은 사상과 안보는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생각에서 다시 여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 후보자님,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정 후보자님,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후보자 현재 입장 알아보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 자료 요구했는데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본 위원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논의해야 되는지 물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의 존폐에 대한 후보자 입장, 이걸 물은 겁니다. 지금 정 후보자님께서는 국무위원후보자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논의해야 되는지 물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의 존폐에 대한 후보자 입장, 이걸 물은 겁니다. 지금 정 후보자님께서는 국무위원후보자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참여하셨는데 지금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국가보안법 부분에서 사실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최소한 이 독소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말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한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침해를 당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과거에 국가보안법에 의한 엄청나게 많은 인권 침해와 피해를 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된 국가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지녔던 인권 침해 부분과 그것으로 인한 인권 피해자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다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독소조항은 좀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국가보안법에 의한 엄청나게 많은 인권 침해와 피해를 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된 국가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지녔던 인권 침해 부분과 그것으로 인한 인권 피해자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다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독소조항은 좀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것보다 유지․보완하자는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분들도 많다는 것?
후보자가 2004년 한 일간지에 기고문 발표하셨는데 ‘어두운 과거 상징하는 국가보안법 결별하고 형법 보완을 통해 국가 안보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후보자가 2004년 한 일간지에 기고문 발표하셨는데 ‘어두운 과거 상징하는 국가보안법 결별하고 형법 보완을 통해 국가 안보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여기에 폐지 입장이 명백하다고 이렇게 저는 느껴졌고.
물론 과거 국가보안법이 오남용됐던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많지만 보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전면 폐지 주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과거 국가보안법이 오남용됐던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많지만 보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전면 폐지 주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전면 폐지 주장이 아니고 위원님이 지금 읽으신 대로 형법을 통한 보완이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폐지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실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국가보안법이 됐든 형법이 됐든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충분히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어차피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만 남아서 하는 것 같은데 5분은 너무 짧으니까 7분 정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간사님들 간에 의논하시지요.
우리끼리 막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안 하시잖아요.
지금은 일단 5분으로 앞에 분들 다 하셨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다음 타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의논하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위안부 관련해서 ‘재협상을 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재차 물으니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콕 집어서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후보자님이나 강경화 장관님이 서로 협의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무래도 외교부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그래도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게 되면 같은 국무위원이시기 때문에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계속 집요하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다시 상기시켜서 김영삼 정부 때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듯하다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아예 외교 현안으로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박근혜정부에 와서 12․28 한일 합의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김영삼 정부 때에는 종지부를 찍는 듯했습니다. 그러다가 왜 다시 했을까요, 박근혜정부에 와서?
오전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위안부 관련해서 ‘재협상을 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재차 물으니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콕 집어서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후보자님이나 강경화 장관님이 서로 협의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무래도 외교부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그래도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게 되면 같은 국무위원이시기 때문에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계속 집요하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다시 상기시켜서 김영삼 정부 때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듯하다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아예 외교 현안으로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박근혜정부에 와서 12․28 한일 합의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김영삼 정부 때에는 종지부를 찍는 듯했습니다. 그러다가 왜 다시 했을까요, 박근혜정부에 와서?

박근혜정부하에서 왜 진행됐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박근혜정부에 계셨던 분들에게 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게 된 근거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정대협에서도 최초의…… 후보자님께서 정대협에서 제일 먼저, 초대에 하셨지요, 위안부 관련돼 갖고 정대협 활동을? 안 하셨나요? 하셨지요?

정대협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지원했나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만들 때 건립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정대협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대협 활동은 하지 않으셨나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전번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삼 정부 때에는 ‘우리가 너희들한테 지원 안 받고 금전적 요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과 이런 걸 인정하라’고 해서 고노 장관이 죽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강제 연행이 있었고, 이송이 있었고, 기타 등등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금전적인 요구는 하지 않고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하다가 말씀드렸다시피 할머니들 중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이명박 정권 말기쯤에, 2011년 8월에 국가 부작위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부작위로 위헌이기 때문에 국가는 어떻게 해요? 작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에서 하려다가 독도에 가시는 바람에 독도 문제도 불거지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나서 박근혜정부에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머니들도 자꾸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거를 보상해 드려야 되는데 당사자가 안 계신데, 자꾸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가 부작위로 인해서 위헌 판정이 났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작위를 한 건데,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정이 안 됩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이명박 정권 말기쯤에, 2011년 8월에 국가 부작위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부작위로 위헌이기 때문에 국가는 어떻게 해요? 작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에서 하려다가 독도에 가시는 바람에 독도 문제도 불거지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나서 박근혜정부에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머니들도 자꾸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거를 보상해 드려야 되는데 당사자가 안 계신데, 자꾸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가 부작위로 인해서 위헌 판정이 났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작위를 한 건데,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정이 안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님, 이걸 왜 잘 몰라요?

제가 박근혜정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제가 무슨 답변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이 12․28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정을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도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2011년 8월 달에 국가 부작위로 위헌 판결이 났을 때 그 내용 모르십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무슨 답변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이 12․28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정을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도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2011년 8월 달에 국가 부작위로 위헌 판결이 났을 때 그 내용 모르십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아니, 12월 28일 합의가 왜 이뤄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제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후보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지금 모르는 표정, 그런 뉘앙스로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죽……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그러고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도 새롭게 점검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2011년 8월에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국가 부작위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데 이걸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가부장관후보로 와 계신 데에서 이거를 저한테 되물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분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죽……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그러고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도 새롭게 점검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2011년 8월에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국가 부작위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데 이걸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가부장관후보로 와 계신 데에서 이거를 저한테 되물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분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위원님이 12월 28일 합의가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묻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죄송합니다.
2011년 8월 달에 이뤄진 국가 부작위로 인해서 위헌 판결이 난 걸 가지고 어쨌든 국가는 작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명박 정권 말기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박근혜정부로 넘어와서, 박근혜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책무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도 얼마 남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서둘러서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합의서가 잘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위가 있는데, 국가 부작위가 일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거고. 그전에 김영삼 정부 때에서 끝났다고 봐지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지금 한일 관계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 갖고 서로 옥신각신 옥신각신 하고 있으니 여기서 좀 다르게 정리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합의서가 잘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위가 있는데, 국가 부작위가 일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거고. 그전에 김영삼 정부 때에서 끝났다고 봐지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지금 한일 관계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 갖고 서로 옥신각신 옥신각신 하고 있으니 여기서 좀 다르게 정리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시부터 지금 상당히 긴 시간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시점이어서 제가 좀 환기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서로 존중하는 질의․응답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서로 존중하는 질의․응답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지만 후보자도 성실히 답변하시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서로 차분하게 질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동생 동의하에 서류 두 건 주신다는 것, 도착 안 했습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동생 동의하에 가압류 건하고……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지 되는 대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선 질의 속에서 제가 ‘라인’ 말씀드렸었잖아요?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카카오톡과 유사한 앱인데 네이버의 이해진 회장이 일본에 가서 아마 굉장히 히트를 친 것 같습니다. 그게 시점으로 볼 때 작년에 있던 국정감사 때에도 한 번 논의가 됐었는데……
이 해당 앱이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한 60%의 점유율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현지에 있는 닛케이 언론사에서 라인 국적에 대해서 네이버 이해진 의장에게 물어봅니다. ‘라인은 일본 기업이다’라고 이해진 의장은 답변합니다. 네이버의 창업자잖아요?
이 해당 앱이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한 60%의 점유율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현지에 있는 닛케이 언론사에서 라인 국적에 대해서 네이버 이해진 의장에게 물어봅니다. ‘라인은 일본 기업이다’라고 이해진 의장은 답변합니다. 네이버의 창업자잖아요?

예.
실제 라인이 일본 기업이 맞을까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본 기업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게 마뜩지 않은, 안 그래도 지금 한일 감정이 고조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국에 굉장히 좋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가 일본에 가서, 거기에서 비록 뿌리를 내린 기업이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일본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공분의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이분이 망언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이버도 역시 한국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후보자님도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것 쓰시잖아요? 네이버가 한국기업이 아니라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길게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와. 짧게 한번……
그런데 또 이어서 이분이 망언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이버도 역시 한국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후보자님도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것 쓰시잖아요? 네이버가 한국기업이 아니라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길게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와. 짧게 한번……

동의하지는 않지만 법적인 검토는 제가 아직 거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또 너무 화려한 화술로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전 국민, 특히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젊은 층에서 많이 쓰고 있는 네이버를 애용하는 우리들의 고객층에서 네이버는 자국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도, 여론조사 요새 엄청 좋아하시는데 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저렇게 닛케이신문하고 이런 내용으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자를 까는 것은,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본 의원실에서 네이버에 확인했습니다. 지금 아주 공교롭게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들어가 있는 윤영찬 부사장이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오번역 상황이 일어나자 본 의원 방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극구 해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홍보수석으로 들어가 있는, 블루하우스에 가 있는 윤영찬 이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하면 ‘일본에서 네이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비즈니스 차원의 멘트였다. 이해해 달라’ 이런 답변이 옵니다. 그리고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네이버의 아주 친일스러운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위안부 오번역에 대해서 상당히 이례적이면서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굳건하게 네이버가 자국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네이버의 황당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참 이게 무슨 일이냐, 이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에 아주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맞닥뜨리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 국민, 특히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젊은 층에서 많이 쓰고 있는 네이버를 애용하는 우리들의 고객층에서 네이버는 자국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도, 여론조사 요새 엄청 좋아하시는데 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저렇게 닛케이신문하고 이런 내용으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자를 까는 것은,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본 의원실에서 네이버에 확인했습니다. 지금 아주 공교롭게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들어가 있는 윤영찬 부사장이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오번역 상황이 일어나자 본 의원 방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극구 해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홍보수석으로 들어가 있는, 블루하우스에 가 있는 윤영찬 이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하면 ‘일본에서 네이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비즈니스 차원의 멘트였다. 이해해 달라’ 이런 답변이 옵니다. 그리고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네이버의 아주 친일스러운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위안부 오번역에 대해서 상당히 이례적이면서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굳건하게 네이버가 자국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네이버의 황당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참 이게 무슨 일이냐, 이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에 아주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맞닥뜨리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의 염려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점검해 보고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존중’ ‘맥락’, 약간 두루뭉술한 표현을 엄청 잘 쓰시네요. 이것도 역시 존중은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한일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란다면 이것은 공분에서의 격한 감정이 동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분된 그런 사건을 줬는데, 공교롭게도 대외협력 총괄부사장이었던 윤영찬 전 부사장은 당당하게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 한 번 왔다 가더니 일절의 변론이 없이 그대로 국감에서의 증인신청에 대해서 무응답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분된 그런 사건을 줬는데, 공교롭게도 대외협력 총괄부사장이었던 윤영찬 전 부사장은 당당하게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 한 번 왔다 가더니 일절의 변론이 없이 그대로 국감에서의 증인신청에 대해서 무응답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속 질문하던 것은 몇 가지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관, 안보관, 또 상황에 따라 애매하게 답변하신 것, 이런 게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면, 미국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한 게 몇 년도에 했지요, 후보자님?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면, 미국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한 게 몇 년도에 했지요, 후보자님?

잘 모르겠습니다.
15년도에 했어요.
미국에서 논의는 몇 년 했을까요?
미국에서 논의는 몇 년 했을까요?

굉장히 오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했습니다. 3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참여연대 논평을 내셨어요. 2014년도 12월에 공동대표를 맡고 계실 때 직접 내신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서울시에 참여연대 논평을 내셨어요. 2014년도 12월에 공동대표를 맡고 계실 때 직접 내신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읽어 보면 ‘서울시는 일부 소수자 혐오세력들의 폭력과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밑에 까만색입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각종 유언비어와 색깔론을 동원해 인권헌장 제정을 무산시키려는 일련의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서울시가 인권헌장 제정을 무산시킬 이유가 없다.’ 굉장히 비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기억하시지요?

예.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인권존중 이런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말씀드릴까요?

예.
포용적 자세 뭐 이런 것이겠지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이미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모든 국민’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국민입니다, 성소수자도. 헌법으로 다 커버가 되는 얘기고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가지고 모자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논란이 있는 차별금지법안 또 성소수자 차별금지…… 사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결혼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좀 했었잖아요. 답변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라고 했더니 ‘동성애 합법화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굉장히 동의합니다. 당연히 당장 이것을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미국이 3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될 때까지 모든 주가 다 달랐어요. 이 주는 동성애가 합법이고 이 주는 합법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진지한 축적의 시간을 가지면서 담론을 하고 또 논의를 거치고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나쁜 점인지, 무엇이 순기능이고 무엇이 역기능인지 충분히 논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면답변으로 이번에는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또 입양이 문제가 되지요, 남․남, 여․여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그래서 ‘입양 허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또 이런 답변을 서면으로 주셨습니다. 이 역시 ‘이 관련된 정책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검토․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장관은 어른이어야 된다, 올곧아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통 크고 또 정확하게 정책을 이끌고 가야 된다, 포용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참여연대 시절하고 지금 장관후보자의 입장하고도 또 많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상황적으로 계속 바뀌고 답변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저는 정말 우려스러워요.
조금만 더 가 볼게요. 위안부 문제 지금 계속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고 계시지요? 다카시 일본 총영사의 망언에 대해서 다 우리가 규탄을 했습니다. 현재 생존하고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몇 분이신지는, 그 정도는 숙지하고 오셨지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논란이 있는 차별금지법안 또 성소수자 차별금지…… 사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결혼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좀 했었잖아요. 답변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라고 했더니 ‘동성애 합법화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굉장히 동의합니다. 당연히 당장 이것을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미국이 3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될 때까지 모든 주가 다 달랐어요. 이 주는 동성애가 합법이고 이 주는 합법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진지한 축적의 시간을 가지면서 담론을 하고 또 논의를 거치고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나쁜 점인지, 무엇이 순기능이고 무엇이 역기능인지 충분히 논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면답변으로 이번에는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또 입양이 문제가 되지요, 남․남, 여․여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그래서 ‘입양 허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또 이런 답변을 서면으로 주셨습니다. 이 역시 ‘이 관련된 정책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검토․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장관은 어른이어야 된다, 올곧아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통 크고 또 정확하게 정책을 이끌고 가야 된다, 포용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참여연대 시절하고 지금 장관후보자의 입장하고도 또 많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상황적으로 계속 바뀌고 답변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저는 정말 우려스러워요.
조금만 더 가 볼게요. 위안부 문제 지금 계속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고 계시지요? 다카시 일본 총영사의 망언에 대해서 다 우리가 규탄을 했습니다. 현재 생존하고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몇 분이신지는, 그 정도는 숙지하고 오셨지요?

예.
몇 분이신가요?

서른일곱 분……
그것도 틀리셨네요.

서른여덟 분……
서른아홉 분인데요.

서른여덟 분입니다.
서른여덟 분 중에서 일본으로부터 보상금 1억,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보상금을 신청하신 분까지 받아가고……
어떤 것을 숙지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아가신 분까지 하면 서른네 분 받으셨습니다.
서른네 분이 받으셨지요?

예.
‘화해․치유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러 분 질문하셨는데 ‘논의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합의에 의해서 치유재단을 통해서 배상금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여가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대화 녹음을 한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도 숙지 안 되셨나요? 들어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녹음 들어 보셨습니까, 녹취 내용?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듣지는 못하셨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녹취록이 있어요. 국감 때도 한참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이 녹취록 공개하실 건가요?

그것은 본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동의하면요?

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그래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오픈 못 하시겠고 더불어 여가부 입장에서도 제출하기 힘들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내놓으라고 하실 텐데요, 녹취록. 작년 국감 때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협의하시겠나요? 정부 여당에서 원하실 텐데.
그리고 상황에 따라 또 바뀌신 거예요. 여가부는 1993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해서 생활안정 지원금이 이미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안부 합의 무효를 많이들 원하고 계시고 또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화해․치유재단에서 지급된 위로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 만약에 이게 지급이 안 되고 생활안정, 이렇게 된다면 여가부 예산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상황에 따라 또 바뀌신 거예요. 여가부는 1993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해서 생활안정 지원금이 이미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안부 합의 무효를 많이들 원하고 계시고 또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화해․치유재단에서 지급된 위로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 만약에 이게 지급이 안 되고 생활안정, 이렇게 된다면 여가부 예산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
그것도 숙지 안 되셨나요? 가장 많이 질문할 내용인데요?

왜 1억 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는 화해․치유재단의 결정이었고 이전 여가부장관님의 판단과 결정이 함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고 6월 말까지 신청을 한 분은 전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고 6월 말까지 신청을 한 분은 전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형평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지급하시나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의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는 취소하자고 여당 쪽에서는 얘기하고 계시고, 다시 재논의하자 이렇게 하실 것이고 또 여가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마뜩치 않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곤란하신 진행을 하실 수도 있다, 지금처럼 상황에 따라서 달리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논리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이다,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 오면서 우리 사회의 굵직한 사건마다 입장을 표명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번 밝힌 입장은 몇 년이고 고수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요.
PPT를 함께 참고를 좀 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컨대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2000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 교수 선언에 참여를 하셨고 2004년, 2007년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셨습니다.
특히 2004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행동’을 결성하셨는데 그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우리 여성들은 국가보안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부 개정, 대체입법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라고 기자회견문에 적시를 하셨고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에서 여러 차례 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었고 당시에 대표로 계셨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에 국회 본청에서 연 한미 FTA 전면 재검토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하셨고, 2011년 10월 19일에는 한미 FTA 비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도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14일 사드 배치 결정 철회 촉구 시국회의에 직접 참석을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사회현안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시민운동 진영도 좌우로 조금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일정 정도 후보자께서 활동하신 그간의 활동을 보면 한쪽의 입장을 강하게 많이 대변하셨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후에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슷한 현안에 대해서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위원님들의 여러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나 한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셨고요. 그래서 아까 2004년에 ‘일부 개정, 대체입법이 아니라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의견과는 어쨌든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 소행이라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혹 제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요. 한미 FTA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국회 비준에 의해 이루어진 협정으로 존중한다’ 하셨기 때문에 비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촉구와는 또 다른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므로 언급이 부적절하다’ 하셨는데 ‘결정을 철회하자’라고 하는 작년 이맘때쯤의 주장과는 어쨌든 달라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여연대나 여성단체연합이나 이런 곳에서 함께 활동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의아하게 느껴질 입장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답변들을 좀 살펴보면 좀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표현이 있기도 해서 정작 본인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비춰지지 않지만 이전 주장과는 확실히 좀 다른 맥락으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으로서 국무위원이 되실 분이라면 균형감각을 갖고 일관된 국가관을 가지면서 국무위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실은 이렇게 그간의 입장을 보여 오셨던 것과 서면답변으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신 것과 어쨌든 맥이 상당히 달라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이 정확한 후보자의 진실된 입장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잠깐 입장이 그냥 바뀐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은 이전 주장에 더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부의 입장 정도를 존중한다, 이런 두루뭉술한 표현을 써서 모면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고요.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막상 국무위원이 되시면 또 바로 말 바꾸기나 얼굴 변화가 있지 않을까, 혹시 그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지금 어쨌든 국회에 보내 온 서면답변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의 여러 국가보안법, 천안함 폭침사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북한 소행이다’라고 명확한 결론을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실 건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PPT를 함께 참고를 좀 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컨대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2000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 교수 선언에 참여를 하셨고 2004년, 2007년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셨습니다.
특히 2004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행동’을 결성하셨는데 그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우리 여성들은 국가보안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부 개정, 대체입법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라고 기자회견문에 적시를 하셨고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에서 여러 차례 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었고 당시에 대표로 계셨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에 국회 본청에서 연 한미 FTA 전면 재검토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하셨고, 2011년 10월 19일에는 한미 FTA 비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도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14일 사드 배치 결정 철회 촉구 시국회의에 직접 참석을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사회현안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시민운동 진영도 좌우로 조금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일정 정도 후보자께서 활동하신 그간의 활동을 보면 한쪽의 입장을 강하게 많이 대변하셨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후에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슷한 현안에 대해서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위원님들의 여러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나 한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셨고요. 그래서 아까 2004년에 ‘일부 개정, 대체입법이 아니라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의견과는 어쨌든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 소행이라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혹 제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요. 한미 FTA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국회 비준에 의해 이루어진 협정으로 존중한다’ 하셨기 때문에 비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촉구와는 또 다른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므로 언급이 부적절하다’ 하셨는데 ‘결정을 철회하자’라고 하는 작년 이맘때쯤의 주장과는 어쨌든 달라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여연대나 여성단체연합이나 이런 곳에서 함께 활동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의아하게 느껴질 입장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답변들을 좀 살펴보면 좀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표현이 있기도 해서 정작 본인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비춰지지 않지만 이전 주장과는 확실히 좀 다른 맥락으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으로서 국무위원이 되실 분이라면 균형감각을 갖고 일관된 국가관을 가지면서 국무위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실은 이렇게 그간의 입장을 보여 오셨던 것과 서면답변으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신 것과 어쨌든 맥이 상당히 달라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이 정확한 후보자의 진실된 입장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잠깐 입장이 그냥 바뀐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은 이전 주장에 더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부의 입장 정도를 존중한다, 이런 두루뭉술한 표현을 써서 모면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고요.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막상 국무위원이 되시면 또 바로 말 바꾸기나 얼굴 변화가 있지 않을까, 혹시 그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지금 어쨌든 국회에 보내 온 서면답변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의 여러 국가보안법, 천안함 폭침사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북한 소행이다’라고 명확한 결론을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실 건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FTA를 반대했을 때나 사드 배치를 반대했을 때 저희가 입장을 표명했던 당시의 현실적 상황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상황 속에서는 대응하는 방식도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노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 일본의 정부와 일본 각지의 태도, 일본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바뀌어 가지고 후퇴했는가에 대한 이 흐름을 보지 않고서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현실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입장이 왜 변했느냐보다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현실정치에 참여하면서 현실정치라는 게 국민의 의견이 갈라져 있을 때 어느 한 부분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조율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현실정치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의 변화도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반대하고 옛날에 바꿔 보려고 해 봤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이, 국민의 일정한 분들이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독소조항이라도 바꾸자는 걸로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입장이 변했다고 하기보다는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제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노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 일본의 정부와 일본 각지의 태도, 일본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바뀌어 가지고 후퇴했는가에 대한 이 흐름을 보지 않고서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현실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입장이 왜 변했느냐보다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현실정치에 참여하면서 현실정치라는 게 국민의 의견이 갈라져 있을 때 어느 한 부분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조율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현실정치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의 변화도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반대하고 옛날에 바꿔 보려고 해 봤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이, 국민의 일정한 분들이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독소조항이라도 바꾸자는 걸로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입장이 변했다고 하기보다는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제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실정치에 대한 일정 정도의 타협 그리고 변화된 현실에 대한 감안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도 변화하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후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국가보안법, 천안함 폭침, 한미 FTA, 사드 배치 이런 것 다 현재 진행형인 부분들입니다. 한미 FTA도 어쨌든 비준이, 협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드 배치도 지금이 현안이지요. 이제 국무위원이…… 혹시 국무위원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혹은 되어서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러면 지금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견지하실 계획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드 배치도 지금이 현안이지요. 이제 국무위원이…… 혹시 국무위원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혹은 되어서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러면 지금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견지하실 계획이시지요?

균형감각을 갖고 가도록 하겠고요. 사드 배치 부분은 반대할 때만 해도 사드가 아직 한국에 배치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사실상 6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실적인 변화를 고려하면서 저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국가보안법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후보자가 2004년에 ‘국가보안법 결별하고’ 뭐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그 글을 쓰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군사적 위협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ICBM 미사일 발사 계속 났었는데 핵실험, 미사일 발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이후에 북한이 또 우리 국민 박왕자 씨―총격에 의해 피살당하고―천안함․연평도 포격 쭉쭉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도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대학생이 북한 당국에 의해 구금돼 가지고 식물인간까지 됐다가 귀국해서 사망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북한 정권의 범죄적 속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이롭게 한다고 보십니까?
후보자가 2004년에 ‘국가보안법 결별하고’ 뭐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그 글을 쓰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군사적 위협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ICBM 미사일 발사 계속 났었는데 핵실험, 미사일 발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이후에 북한이 또 우리 국민 박왕자 씨―총격에 의해 피살당하고―천안함․연평도 포격 쭉쭉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도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대학생이 북한 당국에 의해 구금돼 가지고 식물인간까지 됐다가 귀국해서 사망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북한 정권의 범죄적 속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이롭게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특정한 집단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국 사회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독소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느 집단을 이롭게 한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북한의 위협이 첨예하게 대두될 때는 저부터도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국보법에 대해서 입장이 왔다 갔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올바른 안보관이나 자격 갖췄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북에 대해서 계속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평화체제 실현과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사회운동을 해 오셨고 현재 공동이사로 계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그것도 그 일부인데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서 여성 중심의 통일, 평화, 안보 이 활동 전개하는 것 맞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가 북에 대해서 계속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평화체제 실현과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사회운동을 해 오셨고 현재 공동이사로 계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그것도 그 일부인데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서 여성 중심의 통일, 평화, 안보 이 활동 전개하는 것 맞습니까?

예.
이런 여성 중심 활동의 일환으로 2008년에 제1차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가 무슨 목적으로 개최된 회의였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저희가 별칭으로 여성6자회의라고 얘기합니다. 6자회의가 시작됐을 때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6자회의나 남북 문제 혹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토론하는 데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6자회담에 참석하는 국가들의 대표들을 전부 참여하게 하는 회의였는데 그때 저희가 북한 쪽에도 여맹 쪽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해서 사실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북이 자신들은 참가할 수 없다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6자회의라는 이름을 못 쓰고 동북아여성평화회의라는 이름을 썼고, 특히 워싱턴DC에서 두 번째 개최할 때는 당시에 한국에 여성 대사님 계셨지요? 그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주도해서 도와주셨고,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6자회의라는 이름을 못 쓰고 동북아여성평화회의라는 이름을 썼고, 특히 워싱턴DC에서 두 번째 개최할 때는 당시에 한국에 여성 대사님 계셨지요? 그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주도해서 도와주셨고,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잠깐만요.

워싱턴의 젠더 대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그분이 참여해서 많은 인원이 모여서 같이 토론도 했습니다.
2008년 1차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평양에서 개최하려고 하셨는데 서울로 장소 옮겼습니다, 2008년도에. 그때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있었습니다. 옮긴 이유가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평양에서 개최하려고 하셨는데 서울로 장소 옮겼습니다, 2008년도에. 그때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있었습니다. 옮긴 이유가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1차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평양에서 한다고 계획한 적이 없고요. 1차 회의는 당연히 이것을 처음 발의한 서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개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실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1차 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평양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북교류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런데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2008년 7월에 발생을 했고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9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해 당시 회의 전후로 혹시 유감 표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고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특별히 하신 게 없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 민간인이 북한 군인의 총격에 의해서 살해됐는데 침묵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그래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후보자께 저는 우리의 안보관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목소리도 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후보자께 저는 우리의 안보관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목소리도 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아서 또 말씀 여쭙겠습니다.
2000년 7월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로 재직 중이셨는데 당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를 조직하셨습니다. 맞습니까?
2000년 7월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로 재직 중이셨는데 당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를 조직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오랜 인연 갖고 계셨고 이 단체는 2013년 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와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이 한반도에서 여성 안보를 크게 위협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는 관련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인연도 없습니까?

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제 위안부 관련돼서 다시 재협상을 하실 것 같으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어쨌든 외교부장관님하고 상의를 하시든 아니면 후보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한일 간의…… 어차피 우리 한일 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근혜정부 때 한 이 협상이 좀 부실하고 잘못됐으니까 최소한도 한일 간에 다시 재협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면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협상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외교부장관님하고 상의를 하시든 아니면 후보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한일 간의…… 어차피 우리 한일 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근혜정부 때 한 이 협상이 좀 부실하고 잘못됐으니까 최소한도 한일 간에 다시 재협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면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협상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방향과 관련해서는 일본에 사과를 요청해야겠지요. 사과를 요청하고 배상 부분도…… 일단은 저는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과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배상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배상요?

보상, 보상 부분.
보상입니까, 배상입니까?

보상입니다. 보상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일본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 줄 것을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만 피해자이신 어르신들의 희망사항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일본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 줄 것을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만 피해자이신 어르신들의 희망사항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몇 분 안 남으셨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강제동원에 대해서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 고노 담화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했던 부분인데도 계속적으로 우익이 들어오면 또 거부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 사람들도 정권 바뀔 때마다 되풀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이번에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보상 문제도 정리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박수치고 환호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게 상대방이 있는 협상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야, 이것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안 하거나, 무대응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할 수 없다라고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또 한일관계라는 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안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북한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상대방이 있는 협상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야, 이것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안 하거나, 무대응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할 수 없다라고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또 한일관계라는 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안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북한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설득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제가 사실은 오늘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못 했는데 저는 군위안부 박물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군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이 전시 성폭력에 대한 메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저는 군위안부 박물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물관의 건립은 동시에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알려 주면서 동시에 공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사실은 오늘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못 했는데 저는 군위안부 박물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군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이 전시 성폭력에 대한 메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저는 군위안부 박물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물관의 건립은 동시에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알려 주면서 동시에 공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군위안부 관련되어 가지고 박물관 짓고 이런 데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안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후보자님께 집요하게 묻는 게 그겁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상대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협상이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다라고 하니, 재협상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과 다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일본이 사과해야 된다, 사과는 어떤 사과를 말합니까? 사과는 그네들의 말에 의하면 수도 없이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과해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힘을 도와서 같이 해야지요,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후보자님께 집요하게 묻는 게 그겁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상대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협상이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다라고 하니, 재협상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과 다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일본이 사과해야 된다, 사과는 어떤 사과를 말합니까? 사과는 그네들의 말에 의하면 수도 없이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과해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힘을 도와서 같이 해야지요, 그렇지요?

독일이 좋은 전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독일처럼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놈의 일본 정부는 그걸 계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걸 안 하고 버티면 어떡하지요?

저는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 트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의 트랙에서는 집요하게 요구하고 사과를 받고 강제동원 인정하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한 트랙은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공감하는 사람들 사이에 교류를 확대하고 동시에 한일 간은 사실 경제협력도 굉장히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역할과 연대와 협력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위상을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투 트랙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투 트랙은 어느 정부나 다 그렇게 해요.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외부사항에 대해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 투 트랙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어떡해요?
우리가 쉽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들이 시간을 끌고 지루해지게 되면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나마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줄 분 그다음에 피해의 어떤 가장 중심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해 드릴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나요? 뭐 그것도 상관없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쉽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들이 시간을 끌고 지루해지게 되면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나마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줄 분 그다음에 피해의 어떤 가장 중심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해 드릴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나요? 뭐 그것도 상관없고요, 그렇지요?

할머니들이 살아 계실 때까지는 해야지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할머니들이 우선적으로 바라는 게 진정한 사과니까?

예, 할머니들 살아 계시는 동안은 저는 정말 저희가 하는 것은 후손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무위원이 되셔서 정말로 국무회의도 들어가시고 한 부서의 장으로서 전체를 끌어가시다 보면, 아까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신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정책이라든가 정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균형감각이 필요합니다, 균형감각이.
어느 정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것 나와 같이 코드가 맞는 정부가 일을 했으니까 다 옳고 나와 맞지 않는 쪽에서 했던 정부가 낸 정책들은 다 아니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해야만 이게, 아까 정말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진작 나왔으면 그냥 끝내는 건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느 정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것 나와 같이 코드가 맞는 정부가 일을 했으니까 다 옳고 나와 맞지 않는 쪽에서 했던 정부가 낸 정책들은 다 아니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해야만 이게, 아까 정말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진작 나왔으면 그냥 끝내는 건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시겠습니까?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직전 질의에서 제가 네이버의 부사장 출신, 지금 현재 블루하우스의 윤영찬 홍보수석께서 그렇게 네이버의 오번역이나 또 라인을 통해서 일본에서의 어떤 망언, 공분을 일으켜 낼 수 있는 이런 워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제가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이걸 못 했어요, 증인이 출석이 안 돼 가지고. 만약에 장관에 기용이 되신다면 이것 다시 한번 발췌해 보시겠어요? 항의성 해 보실 용기 있으십니까? 이것 이렇게 내버려 둬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세요?
직전 질의에서 제가 네이버의 부사장 출신, 지금 현재 블루하우스의 윤영찬 홍보수석께서 그렇게 네이버의 오번역이나 또 라인을 통해서 일본에서의 어떤 망언, 공분을 일으켜 낼 수 있는 이런 워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제가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이걸 못 했어요, 증인이 출석이 안 돼 가지고. 만약에 장관에 기용이 되신다면 이것 다시 한번 발췌해 보시겠어요? 항의성 해 보실 용기 있으십니까? 이것 이렇게 내버려 둬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세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수용해서요 한번 이 사안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의논해 보도록 하고 여가부의 사업으로……
고민하시겠어요?

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속기록에 남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누구하고요?

여가부 내에서 한번 논의하고 의논하고 가능성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정말 우리의 위상을 아주 땅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이분들이 결국은 청와대 요직으로 들어가서 저는 지금 굉장히 의혹스럽습니다.
그때 왜 이분이 나를 찾아와서 해명을 하고 그 이후에 딱 전화가 끊기면서 무조건 증인 신청을 방해한 행위가 감지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장관의 보직을 받으시면, 받는다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신다면 여가부에 있는, 아마 내용 다 아셔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본격적인 어떤 의사표명의 개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찌하여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가, 이렇게 문제성이 많은, 오늘 하루 종일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마 윤영찬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도 아주 석연치 않은 네이버의 이런 행위를 앞장서서 했던 분이 또 떡 하니 가서 지금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할 수 없는 여러 폐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에 이분들이 편승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장관의 보직을 받는 그 영광이 우리 후보자님께 온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들춰내시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반드시 여가부장관으로서 나는 필요한 행위다, 양심적인 행위다…… 왜? 본인이 시민단체 일을 계속하셨고 또 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여러 가지 인생을……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사실. 죄송합니다. 일구월심, 우리 자식들 키우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겠어요? 우리는 막 애들이 속 썩여 가지고 어떤 때는 또 일에도 열중 못 해요. 이렇게 참되게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서 이런 것을 좀 들춰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양심에 좀 호소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때 왜 이분이 나를 찾아와서 해명을 하고 그 이후에 딱 전화가 끊기면서 무조건 증인 신청을 방해한 행위가 감지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장관의 보직을 받으시면, 받는다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신다면 여가부에 있는, 아마 내용 다 아셔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본격적인 어떤 의사표명의 개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찌하여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가, 이렇게 문제성이 많은, 오늘 하루 종일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마 윤영찬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도 아주 석연치 않은 네이버의 이런 행위를 앞장서서 했던 분이 또 떡 하니 가서 지금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할 수 없는 여러 폐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에 이분들이 편승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장관의 보직을 받는 그 영광이 우리 후보자님께 온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들춰내시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반드시 여가부장관으로서 나는 필요한 행위다, 양심적인 행위다…… 왜? 본인이 시민단체 일을 계속하셨고 또 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여러 가지 인생을……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사실. 죄송합니다. 일구월심, 우리 자식들 키우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겠어요? 우리는 막 애들이 속 썩여 가지고 어떤 때는 또 일에도 열중 못 해요. 이렇게 참되게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서 이런 것을 좀 들춰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양심에 좀 호소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하게 계속 네이버에 관계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웹툰이라는 것 아시나요?
제가 지금 이상하게 계속 네이버에 관계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웹툰이라는 것 아시나요?

알긴 알지만 잘 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성원하는 웹툰입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분야도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굉장히 청소년이나 뭐 성인, 청년층도 엄청 좋아해요―웹툰을 둘러싸고 ‘정부의 심의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누리꾼들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또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데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의 어떤 볼거리 이런 것들의 안전적인 그런 시건장치를 우리가 한다고 친다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정부 심의를 강화해야 된다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어느 쪽의 손을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분야도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굉장히 청소년이나 뭐 성인, 청년층도 엄청 좋아해요―웹툰을 둘러싸고 ‘정부의 심의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누리꾼들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또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데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의 어떤 볼거리 이런 것들의 안전적인 그런 시건장치를 우리가 한다고 친다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정부 심의를 강화해야 된다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어느 쪽의 손을 드시겠습니까?

위원님, 아직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아니, 옛날에 성장하실 때 만화 보셨잖아요. 그 만화가 종이에 있던 게 지금……

만화를 봤지 웹툰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되게 모범생이셨네요, 우리 후보님.

좀 그랬나 봐요.
저는 옛날에 만화를 좀 즐겨 봤는데 참 모범생이시네. 역시 교수다우시네.
이게 동영상으로 돌려지는, 움직이는 만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청소년에게 위해적인 사례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관련된 정책적인 질의를 후보자님께 드리는 겁니다.
웹툰의 심의가 굉장히 지금 철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급심의 절차에서 웹툰이 기업의 자율적인 심의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등급을 0~4등급까지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철저히 기업의 자율적인 권한에 의해 되기 때문에 지켜지지 못하고 보호막이 쳐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은 저작자와 사업자 간에 정보 제공자로서의 인터넷 내용 등급 서비스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 그냥 짜고 쳐요. 자율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절차도 없이 그냥 영리와 이윤 속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은 어느 부서에 와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장관이에요?
이게 동영상으로 돌려지는, 움직이는 만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청소년에게 위해적인 사례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관련된 정책적인 질의를 후보자님께 드리는 겁니다.
웹툰의 심의가 굉장히 지금 철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급심의 절차에서 웹툰이 기업의 자율적인 심의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등급을 0~4등급까지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철저히 기업의 자율적인 권한에 의해 되기 때문에 지켜지지 못하고 보호막이 쳐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은 저작자와 사업자 간에 정보 제공자로서의 인터넷 내용 등급 서비스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 그냥 짜고 쳐요. 자율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절차도 없이 그냥 영리와 이윤 속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은 어느 부서에 와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장관이에요?

여성가족위원회에 와서 청문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을 아우르는 중요한 직책의 소임을 맡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금 아주 성실하게 해 주시는데, 실제로 네이버에서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간 연재된 웹툰에 ‘후레자식’이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후레자식’ 찾아보십시오. 선정적이고도 폭력적인 이유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됐습니다. 이게 누가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그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살인자인 아빠가 아들을 살인자로 키우는 소재였는데 이것이 내용 등급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이용가로 되어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0~4등급 중에서.
그래서 네이버는 ‘등급 설정 당시 이 작품은 청소년 성장드라마를 주제로 한 스릴러 장르였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당 작품의 이용 등급을 만 18세 이상으로 급상승시켜 버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고무줄 행정이라는 거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인자 아빠의 살인동조와 그가 살인자가 되어 가는 과정이 어떻게 성장드라마가 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논란의 중심으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금 아주 성실하게 해 주시는데, 실제로 네이버에서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간 연재된 웹툰에 ‘후레자식’이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후레자식’ 찾아보십시오. 선정적이고도 폭력적인 이유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됐습니다. 이게 누가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그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살인자인 아빠가 아들을 살인자로 키우는 소재였는데 이것이 내용 등급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이용가로 되어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0~4등급 중에서.
그래서 네이버는 ‘등급 설정 당시 이 작품은 청소년 성장드라마를 주제로 한 스릴러 장르였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당 작품의 이용 등급을 만 18세 이상으로 급상승시켜 버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고무줄 행정이라는 거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인자 아빠의 살인동조와 그가 살인자가 되어 가는 과정이 어떻게 성장드라마가 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논란의 중심으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3차 질의를 마치고 두 번의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3차 질의를 마치고 두 번의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녹음파일을 여당에서 요구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녹음파일 통으로 요구한 것 아니었고요,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달라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제출된 자료가 매우 미흡했었던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국감 때 있었던 증인과 참고인, 여성가족부가 정말 한 분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여당에서 굉장히 많은 교섭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의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께서 요청하셨던 네이버 관계자들도 올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녹음파일을 여당에서 요구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녹음파일 통으로 요구한 것 아니었고요,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달라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제출된 자료가 매우 미흡했었던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국감 때 있었던 증인과 참고인, 여성가족부가 정말 한 분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여당에서 굉장히 많은 교섭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의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께서 요청하셨던 네이버 관계자들도 올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지금 3차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는 분은 두 분이…… 세 분이십니까? 세 분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신보라 위원님은 안 드셨지요?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신보라 위원님은 안 드셨지요?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이것 지금 앞에서부터 하지 말고 이 내용이 끊기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 했잖아요. 이것 이어서 이렇게 후순으로 가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이것 지금 앞에서부터 하지 말고 이 내용이 끊기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 했잖아요. 이것 이어서 이렇게 후순으로 가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대요. 하시지요?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례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5분입니다.
이게 내용이 좀 떨어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런 등급으로 됩니다.
영리적인 목적과 사회적인 책임윤리는 찾아볼 수 없는 등급 자율 이런 부분인데, 네이버 웹툰 중에서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넘기세요.
‘뱀이 앉은 자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저것 좀 보세요. 아주 정말 참담합니다. 이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못 해서 저급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율 심의를, 이걸 마음대로 등급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도 들어가고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늘 폭력을 일삼는 아빠를 말리는 첫째 딸, 그다음에 아빠에게 성폭당하는 둘째 딸, 아주 내용이 저급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고 불을 지르는 장면까지도 그대로 영상이 공개되고 있는 그런 웹툰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당 웹툰의 등급률은 전체 이용가입니다. 이것은 뭐 0부터 4까지 다 볼 수 있는 등급입니다. 이 웹툰의 평점은 9.9 이상이고 2만여 명이 별점을 주고―별이 이렇게 달리는 게 또 있어요―댓글만 한 회당 1500건씩 달리는 매우 인기가 있는 웹툰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럴까요? 상업성입니다. 노출 빈도가 많아야지 기업에 이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웹툰의 등급을 아주 저급화시켜야지만…… 이들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 우리 청소년들 어떡합니까?
후보자님, 이것을 여가부에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의 자율심의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이거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런 등급으로 됩니다.
영리적인 목적과 사회적인 책임윤리는 찾아볼 수 없는 등급 자율 이런 부분인데, 네이버 웹툰 중에서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넘기세요.
‘뱀이 앉은 자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저것 좀 보세요. 아주 정말 참담합니다. 이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못 해서 저급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율 심의를, 이걸 마음대로 등급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도 들어가고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늘 폭력을 일삼는 아빠를 말리는 첫째 딸, 그다음에 아빠에게 성폭당하는 둘째 딸, 아주 내용이 저급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고 불을 지르는 장면까지도 그대로 영상이 공개되고 있는 그런 웹툰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당 웹툰의 등급률은 전체 이용가입니다. 이것은 뭐 0부터 4까지 다 볼 수 있는 등급입니다. 이 웹툰의 평점은 9.9 이상이고 2만여 명이 별점을 주고―별이 이렇게 달리는 게 또 있어요―댓글만 한 회당 1500건씩 달리는 매우 인기가 있는 웹툰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럴까요? 상업성입니다. 노출 빈도가 많아야지 기업에 이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웹툰의 등급을 아주 저급화시켜야지만…… 이들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 우리 청소년들 어떡합니까?
후보자님, 이것을 여가부에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의 자율심의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이거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예,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가 이렇게 많은 장관들이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의 충실함에 있어서 뭔가 적극적인 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작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여러 인터넷이나 PC나,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예고하면서 이제는 손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스마트폰이, 모든 게임과 이런 것을 환락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위중하게,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하게 많은 요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여러 인터넷이나 PC나,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예고하면서 이제는 손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스마트폰이, 모든 게임과 이런 것을 환락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위중하게,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하게 많은 요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인터넷은 그렇게 잘 모르지만 또 라인이나 웹툰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별로 잘 못했다, 우리가 아우르는 청소년, 아동, 아동폭력, 성폭력, 아까 말한 탁현민 성 이상하게 쓰는 것, 이런 것들 용감하게 이제 떠드셔야 돼요, 장관후보자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책에다가 그렇게, 무슨 중학교 학생을 성폭행하는데 그게 뭐 환상스럽고 대한민국은 밤이 아주 아름다운 나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 가서 그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국무위원으로 들어가시면 반드시 단단히 따지고 물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고소사건 이후에도 네이버는 이렇듯이 오번역에 이어서 또 현재도 웹툰을 통한 이런 영상매체에 대해서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업의 윤리적인 책임과 또 그 저변에서 함께 그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 이 새로운 정부를, 창궐하면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맞지 않는 인사 처사다, 인사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웹툰의 등급 심의에 대해서 항의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기업의 윤리적인 책임과 또 그 저변에서 함께 그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 이 새로운 정부를, 창궐하면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맞지 않는 인사 처사다, 인사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웹툰의 등급 심의에 대해서 항의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이, 그런 그냥 지리멸렬한 언어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장관 시켜 주면 내가 뭐 좀 해 보겠다’ 이렇게 좀 하셔야지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시면서 구렁이 담을 넘기십니까?
그런 내용 말고, 이거 본인이 낳은 자식이 들었다면 내버려 두겠어요? 어떠세요? 이제 손자뻘 다 보실 나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아이들의 정신적인 영역 속에서 이렇게 침범되는, 인터넷을 통한 이런 저급한 것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력’ 말고, 그것은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소명을 바쳐 하겠다고 이런 정도는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말고, 이거 본인이 낳은 자식이 들었다면 내버려 두겠어요? 어떠세요? 이제 손자뻘 다 보실 나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아이들의 정신적인 영역 속에서 이렇게 침범되는, 인터넷을 통한 이런 저급한 것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력’ 말고, 그것은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소명을 바쳐 하겠다고 이런 정도는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지셨네요, 등급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0등급에서 2등급으로 가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0등급에서 2등급으로 가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잠깐, 김순례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 가실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현 제도 한계를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심정적인 노력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와 후보자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고 과거 협업한, 네트워크 관계에서 협업하였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학술 토론회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발제한 바가 있어 가지고 혹 후보자가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동일한 시각을 공유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의혹 제기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 후보자께서는 2002년 한 발제문에서 ‘비평화를 조장하는 외세를 견제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 ‘분단 상황에 있는 한국에서의 군사주의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고 분단사회가 가져다 준 강간, 미군 범죄와 같은 고통을 여성들이 겪었어야 했다’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후보자 본인이나 후보자가 몸담았던 단체가 한반도 안보를 여성 중심으로 재정의하겠다고 했는데, 후보자나 후보자 동료들이 주장하는 한반도 안보 재정의라는 것이 주한미군을 잠재적 범죄자로 정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 후보자께서는 2002년 한 발제문에서 ‘비평화를 조장하는 외세를 견제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 ‘분단 상황에 있는 한국에서의 군사주의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고 분단사회가 가져다 준 강간, 미군 범죄와 같은 고통을 여성들이 겪었어야 했다’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후보자 본인이나 후보자가 몸담았던 단체가 한반도 안보를 여성 중심으로 재정의하겠다고 했는데, 후보자나 후보자 동료들이 주장하는 한반도 안보 재정의라는 것이 주한미군을 잠재적 범죄자로 정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PPT 한번 보시지요.
북에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 19돌 축하 서한을 이리 보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화면 한번 보시고 붉은 글씨 잠깐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PPT 한번 보시지요.
북에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 19돌 축하 서한을 이리 보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화면 한번 보시고 붉은 글씨 잠깐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귀 단체와 성원들이 이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전쟁연습책동에 각성을 높이며……’
더 읽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더 읽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전쟁연습책동에 각성을 높인다는 이런 내용이 씌어져 있습니다.
후보자도 익히 아시겠지만 미군의 한국 주둔을 그 시점에서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 볼 때는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후보자도 익히 아시겠지만 미군의 한국 주둔을 그 시점에서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 볼 때는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2005년의 자주평화통일선언문에는 미군 철수를 주장한 문건에 제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 상황에서 왜 서명을 했는지 부분은 정확히 앞뒤 관계가 잘 파악은 안 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다른 글에서 주장해 보거나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 외에 다른 문건에서는 아마 위원님도 발견하기 어려우실 것이고 저는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가 거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분명한 답을 한번 주시지요.

현시점에서 그러합니다.
현시점에서 주한미군은 그대로 주둔해야 된다라는 게 후보자……

저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10개의 파이 중 남성이 가진 7개 중 2개를 여성에게 돌려주기보다는 오히려 12개, 13개의 파이를 만들어 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도 이 말씀이 좋아서 좀 달라고 그랬는데.
12개, 13개 파이를 어떻게 만들어 낸다는 거지요?
12개, 13개 파이를 어떻게 만들어 낸다는 거지요?

사실상 여성이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에 있고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여성이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고 전문직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계속할 수 있다면 우리의 경제적 잠재력과 노동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높아져도 저는 10개의 파이가 12개나 13개가 된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예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성이 동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우리 경제성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 불대를 넘어서서 3만 불대로 들어가는 데는 여성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성이 동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우리 경제성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 불대를 넘어서서 3만 불대로 들어가는 데는 여성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추상적인 거고.
이를테면 비정규직이나 경단녀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일단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되려고 한다면 기업의 동참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들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성 보호와 관련돼 가지고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만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국가에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본인이 가입한 돈 그다음에 사용자가 내준 돈, 그것 갖고 해 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나 이런 쪽에 있으신 분들은 아예 고용보험조차도 가입이 안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나마도 아주 영세한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그것도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 중에서도 모성보호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를테면 비정규직이나 경단녀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일단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되려고 한다면 기업의 동참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들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성 보호와 관련돼 가지고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만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국가에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본인이 가입한 돈 그다음에 사용자가 내준 돈, 그것 갖고 해 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나 이런 쪽에 있으신 분들은 아예 고용보험조차도 가입이 안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나마도 아주 영세한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그것도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 중에서도 모성보호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파악이 아직 잘 안 되신 모양인데, 일단은 한 9000억에서 1조 원 정도 됩니다. 9000억에서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정부……
뒤에 실장님, 우리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되지요, 이게?
알겠습니다. 물은 제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여성들이 그나마 고용보험에라도 들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고용보험조차도 들지 못하는 분들, 물론 4대 보험에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최소한도 저출산․고령화 관련돼 갖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모든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도록 만드는 게 복지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12개에서 13개 파이를 만들어 낸다고 하셔서 혹시 일반회계를 좀 더 우리 여가부로도 갖고 온다든가, 물론 이것은 고용보험, 노동 쪽의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고용보험 이쪽도 여성 관련돼 갖고 이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갖고 와야 돼요. 사실은 여가부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귀가 번쩍 뜨여서 질문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좀 파악이 아직 잘 안 되신 모양인데, 일단은 한 9000억에서 1조 원 정도 됩니다. 9000억에서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정부……
뒤에 실장님, 우리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되지요, 이게?
알겠습니다. 물은 제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여성들이 그나마 고용보험에라도 들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고용보험조차도 들지 못하는 분들, 물론 4대 보험에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최소한도 저출산․고령화 관련돼 갖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모든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도록 만드는 게 복지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12개에서 13개 파이를 만들어 낸다고 하셔서 혹시 일반회계를 좀 더 우리 여가부로도 갖고 온다든가, 물론 이것은 고용보험, 노동 쪽의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고용보험 이쪽도 여성 관련돼 갖고 이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갖고 와야 돼요. 사실은 여가부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귀가 번쩍 뜨여서 질문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속 이런 문제가 재정 문제하고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여가부 힘만으로 안 되고 고위 정책지도자들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파이를 13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떤 정책을 집행하면 손해 보는 집단도 있고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서로 양보하고 토론하면서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과정인데, 뭐 그것은 다양한 형식이 될 수도 있지요. 예산을 어떻게 전용할 건가 하는 문제에서 아직은 얘기를 안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은 우리는 지금 현실성이 없지만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잡셰어링입니다. 직장을 나누는 것인데요. 그것이 독일과 같은 나라에 가능한 이유는 고등학교 교사가 자기가 하던 일을 절반으로 나누면요 월급, 실수령액이 똑같아요. 부부가 다 전일제 근무를 하면 한 사람의 월급의 절반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셰어링을 하나 하지 않나 실질적으로는 실수령액이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라는 것도 국민의 광범한 합의가 없으면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 자체가, 파이를 12개 13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고위 정치지도자들의 결단과 플러스 국민의 토론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가부가 힘들지만 그런 지난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거기에 여가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파이를 13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떤 정책을 집행하면 손해 보는 집단도 있고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서로 양보하고 토론하면서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과정인데, 뭐 그것은 다양한 형식이 될 수도 있지요. 예산을 어떻게 전용할 건가 하는 문제에서 아직은 얘기를 안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은 우리는 지금 현실성이 없지만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잡셰어링입니다. 직장을 나누는 것인데요. 그것이 독일과 같은 나라에 가능한 이유는 고등학교 교사가 자기가 하던 일을 절반으로 나누면요 월급, 실수령액이 똑같아요. 부부가 다 전일제 근무를 하면 한 사람의 월급의 절반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셰어링을 하나 하지 않나 실질적으로는 실수령액이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라는 것도 국민의 광범한 합의가 없으면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 자체가, 파이를 12개 13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고위 정치지도자들의 결단과 플러스 국민의 토론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가부가 힘들지만 그런 지난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거기에 여가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국무회의에 들어가실 텐데 이런 부분을 가열차게 한번 죽죽 밀고 가실 의향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의향은 있는데요 위원님이 밀어주셔야 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은 모르겠지만 해 보겠습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지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또 하신다고요? 지금 임이자 위원님은 시간을 5분에서 훨씬 더 많이 추가해서 드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임이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순례 위원님?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임이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순례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해서 정리하시겠습니까?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안보 관련돼 가지고 아침에 모두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무위원이 되시면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서 군사기밀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보관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도 했었는데요.
한총련 합법화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풀어 주셔서 5기는 그랬었지만 기수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다 저거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일응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독소조항 관련돼 가지고, 찬양․고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안보 관련돼 가지고 아침에 모두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무위원이 되시면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서 군사기밀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보관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도 했었는데요.
한총련 합법화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풀어 주셔서 5기는 그랬었지만 기수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다 저거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일응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독소조항 관련돼 가지고, 찬양․고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런 부분 가지고는 끝까지 고수하시는 거지요?

예.
제주해군기지 반대, 이런 부분은 왜 그랬어요, 그때?

그때도 저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예, 강정마을 목소리들은……
그럴 때는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의 문제인데, 국무위원이 되시고 나서도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본질적인 침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균형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입장 사이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이 되기 전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익에 대해서는 ‘위정자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국무위원이 되고 나서는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양쪽을 다 들어 보겠다?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를 그때는 또…… 지금은 반대 아니지요, 당연히? 한미 FTA도 앞장서서 반대하셨지요?
그리고 한미 FTA를 그때는 또…… 지금은 반대 아니지요, 당연히? 한미 FTA도 앞장서서 반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개정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이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과 산정방식에 있어서 좀 견해차가 전문가들 사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쪽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논의가 전개되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한미 FTA 같은 것은 우리 먹고사는 문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짚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도 굳건히 가야 된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방미하고 갔다 오셔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드에 대해서도 ‘이미 들어 왔기 때문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한미동맹도 굳건히 가야 된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방미하고 갔다 오셔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드에 대해서도 ‘이미 들어 왔기 때문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환경영향평가를 일단 하는 단계를 거치고, 바로 미국의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주장과 북한에 대한 입장도 포함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국무위원들 심의대상 14호에 보면 정당해산의 제소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통진당,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헌재가……

해산을 결정한 거지요.
8 대 1이었지요?

예.
사법부에서 판단한 거나 판결 내린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관련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청소년 관련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30만 정도 됩니다.
거의 40만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6만 명 정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예, 6만 명 정도 계속 나오고 있지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나마, 취업사관학교 아시지요?

예.
취업사관학교가 지금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취업과 앞으로의 장래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수적으로 좀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만이라는 인원수를 생각하면 취업사관학교는 그다지 수적으로 많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40만이라는 인원수를 생각하면 취업사관학교는 그다지 수적으로 많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평상시에 생각해 보신 것은 있으십니까?

평상시의 생각은 사실은 이들이 기술교육을 받고, 항상 문제는 기술교육받는 게 아니라 취업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교두보, 다리 역할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께서, 동생 동의하에 이렇게 문건 2개가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이게 오면서 또 제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신 것 보면 수정구 건축과에서…… 이수연, 올케 되시지요?
후보자님께서, 동생 동의하에 이렇게 문건 2개가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이게 오면서 또 제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신 것 보면 수정구 건축과에서…… 이수연, 올케 되시지요?

예.
그 지분으로 압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압류의 이유가 건축법을 일부 위반해서 건축법에 의거해서 자진 정비토록 시정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차마다 한 30여만 원씩 부과가 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벌금을 내시면서 가만 냅두나 그랬더니…… 저 성남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동네 잘 알거든요. 이게 요즘 전세도 많이 비싸고 어쨌든 증축분 불법적인, 불법 가건물에 대해서 고지된 강제집행금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벌금을 내시면서 가만 냅두나 그랬더니…… 저 성남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동네 잘 알거든요. 이게 요즘 전세도 많이 비싸고 어쨌든 증축분 불법적인, 불법 가건물에 대해서 고지된 강제집행금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한 1평 정도의 투명한 유리로 선반을 만들어서 짐을 채워 두는 것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평수까지 나옵니다. 무슨 1평이에요, 7평인데?

무슨 평수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불법 가건축에 대해서 계고장이 나온 겁니다. 여기 수정구청에서 이렇게 딱 ‘이수연 앞’으로 ‘2명 귀하’, ‘신곡동 xxx-xx’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무슨 한 평 얘기…… 한 평이 이렇게 계고장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성남시……

보십시오. 저는 위원님이 필요하면 한번 저희 집에 와 보시는데, 지금 층수가 3층 아닙니까?
아, 내가 왜 그 집을 가요? 서류로 보면 되지요.

층수가 3층 아닙니까?
예? 아니, 그게 여기 내용에 보면 연 2회 이행강제금을 안 하고 있는데 7평에 대해서 증축한 것에 대해서 이게 내용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바쁘셔 가지고 이런 것 못 보셨겠지. 동생분한테 확인해 보시라고요.
서류라는 것은 서면으로 우리가 상호, 쌍방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문건으로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저하고 말장난하십니까?
서류라는 것은 서면으로 우리가 상호, 쌍방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문건으로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저하고 말장난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3층에는 베란다 앞에 조그만 선반을 만들어서 조그만 공간을 하나 만든 것뿐이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가 나서 하고 벌금까지도 다 내고 해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연 이어서 계속 이렇게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분명히 후보자께서는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그것을 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낙생농협에서 그 말소 건이, 2014년 4월에 대출금이 상환이 됐다 이러고 주셨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 분명히 후보자께서는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그것을 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낙생농협에서 그 말소 건이, 2014년 4월에 대출금이 상환이 됐다 이러고 주셨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주셨지요?

예.
그런데 여기 이게 뭡니까? 오늘 보내 주신 자료 보니까 여기에서 부과되고 있는 상환금이 2015년까지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올 5월 달에……

지금 ‘0’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십시오.
아니, 마지막이 ‘0’인데요. 제가 지금 사실 진위 여부를 후보자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한테 준 여기 서면으로 해서 우리 방에 보고가 됐던 것에 보면 낙생농협의 말소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2014년 4월 대출금이 상환되었고 등기부 정리가 되었다’ 이러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의 동의하에, 안 주신다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요구했더니 여기에 상환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다 갚은 것은 마지막에 0이 나와요, 마지막에. 이게 지금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밑에가 인쇄가 너무 까맣게 돼 있고 한 장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저에게 주신 변제됐다는 상환 연도가 ‘2014년 4월에 대출금을 낙생농협에 상환을 했고 등기부 정리가 됐다’라고 주셨어요, 문건을.
그래서 제가 동생의 동의하에, 안 주신다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요구했더니 여기에 상환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다 갚은 것은 마지막에 0이 나와요, 마지막에. 이게 지금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밑에가 인쇄가 너무 까맣게 돼 있고 한 장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저에게 주신 변제됐다는 상환 연도가 ‘2014년 4월에 대출금을 낙생농협에 상환을 했고 등기부 정리가 됐다’라고 주셨어요, 문건을.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인쇄물이 이 뒷장은 아주 흐립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도까지도 이 상환금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더 이어서.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장은 지금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장관에 지명이 되면서 이게 또 수정구청에 압류된…… 언론에 장관후보자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었던 5월 25일에 해제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관에 지명이 되면서 이게 또 수정구청에 압류된…… 언론에 장관후보자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었던 5월 25일에 해제되었단 말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정현백 위원님,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불법 건축한 것은요, 2.3㎡는 계산해 보니까 0.69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평이 되지 않는 불법 건축 공간이고 베란다에 선반을 만들고 그것을 플라스틱 유리로 한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법 건축한 것은요, 2.3㎡는 계산해 보니까 0.69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평이 되지 않는 불법 건축 공간이고 베란다에 선반을 만들고 그것을 플라스틱 유리로 한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그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다음에 이다음의 것은요……
아니, 잠깐만요. 나하고 지금 정산을 끝내야지. 말씀, 해명 주시니까 내가…… 아니, 나를 주셨으면 내가 또 거기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굉장히 흐리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모든 게 정보화돼 있는데 이것 완전히 위장하듯이 돋보기를 써도 안 보이게 이렇게 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2.3이라는 그 점이 안 보여요. 23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대략 3.3㎡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오류 시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흐리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모든 게 정보화돼 있는데 이것 완전히 위장하듯이 돋보기를 써도 안 보이게 이렇게 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2.3이라는 그 점이 안 보여요. 23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대략 3.3㎡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오류 시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서 분명히 후보자께서는 2014년 4월 달에 낙생농협에 모든 돈을 갚았다, 그렇게 상환이 되고 다 끝났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는 계속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여기에는 대출금이 완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것 있다니까요. 맨 마지막 장에 있는데 여기요, 쭉 1년을 가면서 마지막 쪽만 저를 주셨지 2015년까지 이렇게 상환금이 되고 있다가 연결된 것에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딱 끊겨 버렸어요. 그러고 상환됐던 날짜도 여기에는 없고 여기 0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님께…… 우리는 후보 검증이라는 게 뭡니까? 완벽하게 자기의 양심과 윤리적인 덕목을 가지고 내가 국무위원으로 들어왔다는 의지의 발현 때문에 각각의……
지금 그래도 후보자님께서…… 우리 뭐 하는 게 되게 복잡해요, 남편 것 갖다 내고 군 병역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등등. 그런데 간단하게 지금 아주 단출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여기에 서면으로 주신 것하고 달리 2014년 4월에 대출금 상환이 돼서 끝났다 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 치의 거짓말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서포트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그런데 제가 후보자님께…… 우리는 후보 검증이라는 게 뭡니까? 완벽하게 자기의 양심과 윤리적인 덕목을 가지고 내가 국무위원으로 들어왔다는 의지의 발현 때문에 각각의……
지금 그래도 후보자님께서…… 우리 뭐 하는 게 되게 복잡해요, 남편 것 갖다 내고 군 병역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등등. 그런데 간단하게 지금 아주 단출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여기에 서면으로 주신 것하고 달리 2014년 4월에 대출금 상환이 돼서 끝났다 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 치의 거짓말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서포트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저는 동생이 낙생협동조합, 농협에서 빌려 온 돈은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등기부등본에서……
그런데 그게 2014년이라고 여기 지금 왔잖아요.
저기, 잠깐……

2014년인 게 처음에는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
저기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누가 그것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보좌관한테 좀…… 출장 좀 가서 설명을 듣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보좌관한테 좀…… 출장 좀 가서 설명을 듣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
확인을 해 주시고요.
김순례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하고 여기 오늘 내신 조금 아까 보내 온 자료하고 날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실무자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하고 여기 오늘 내신 조금 아까 보내 온 자료하고 날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실무자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차이가 나고 중간에 서류가 하나 떠 버렸고 마지막 최종 것만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동생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끝을 못 맺었는데 또 그다음 동료 위원님 질의에 ‘이게 증여가 아니고 동생한테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했는데,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한번 붙잡아 놓고 물어보세요. 7억 5000이라는 돈을 갖다가 국회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하는데 이게 증여인지 내가 빌려준 건지, 그냥 동생이 사는 게 어려워 갖고 집 사는 데 보태 준 건지…… 본 위원한테는 ‘동생이 사는 게 어렵고 딱하고 그래서 본인도 같이 살기 위해서 사는 데 보태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해 놓고, 속기가 다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여당 국회의원께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빌려준 거라 그러고.
7억 5000이라는 돈을 내가 빌려줬는지 공동 투자를 했는지 이것을 기억을 못 해서 그렇게 진술이 번복된 겁니까, 아니면 증여세 부분이 우려돼 갖고 진술을 바꾼 겁니까?
증여예요? 아니면 차용입니까?
아까 본 위원이 동생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끝을 못 맺었는데 또 그다음 동료 위원님 질의에 ‘이게 증여가 아니고 동생한테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했는데,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한번 붙잡아 놓고 물어보세요. 7억 5000이라는 돈을 갖다가 국회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하는데 이게 증여인지 내가 빌려준 건지, 그냥 동생이 사는 게 어려워 갖고 집 사는 데 보태 준 건지…… 본 위원한테는 ‘동생이 사는 게 어렵고 딱하고 그래서 본인도 같이 살기 위해서 사는 데 보태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해 놓고, 속기가 다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여당 국회의원께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빌려준 거라 그러고.
7억 5000이라는 돈을 내가 빌려줬는지 공동 투자를 했는지 이것을 기억을 못 해서 그렇게 진술이 번복된 겁니까, 아니면 증여세 부분이 우려돼 갖고 진술을 바꾼 겁니까?
증여예요? 아니면 차용입니까?

차용입니다.
차용이에요?

예.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 아까 그렇게 진술하셨어요?

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착각을 말이에요, 착각을…… 지금 장난하시냐고요, 예? 청문회를 하면서 국회의원 질의하는데 7억 5000 차용해 준 것을 갖다가 증여라고…… 증여, 차용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 그런데 어떻게 증여라고 그것을 진술하고 그것을 번복을 합니까?
자, 그러면 진술을 지금 번복을 하신 거지요?
자, 그러면 진술을 지금 번복을 하신 거지요?

예, 했습니다.
차용의 정의가 뭡니까? 차용이라 함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줄 때 그 돈을 송금했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줬습니까?
빌려줄 때 그 돈을 송금했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줬습니까?

송금했습니다.
차용증은요?

차용증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뭐 동생이니까 믿고 그런다 치지만 그것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예.
그러면 이자는 몇 %입니까?

이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자 안 받는 게 무슨 차용입니까? 증여지.
차용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를 빌려주고 이자는 1%든 10%든 기준 해서 이게 명시가 돼 갖고 이자가 오고가야 차용이지. 사람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자도 안 받고 이것을 차용이라고 그래요? 증여지.
증여를 했으면 동생이 증여세를 냈어야 되고 이자를 받고, 차용했으면 이자를 받아 갖고…… 이자를 안 받았으니까 분명히 후보자께서도 이것 이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됐을 건 맞지요? 소득세를 안 냈잖아요, 이자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차용이라면 이자를 받았어야 되고 그 이자 받은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소득세 신고를 했어야지요.
이것을 안 해 놓고 ‘차용이다, 증여다’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청문위원들이 이것을 인정을 하고 국무위원으로 인정을 하고 보고서를 채택해 주겠어요?
제가 오늘 질의서를 열한 가지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것하고 아까 오피스텔 특혜 의혹이 있는 임대계약, 그것도 보통 사람 같으면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세금에 관한 부분이에요. 종합소득세가 됐든 증여세가 됐든 차용이냐 증여냐……
어느 누가 7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송금을 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명백하게 있는데 이것이 ‘차용이다, 증여다’ 오락가락하고 진술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질문합니까?
분명히 또 지금 차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차용은 이자를 받아야지 차용이에요. 이자 근거도 없고 이자를 받지도 않았고 이자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안 돼 있고,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차용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불성실한 답변이에요.
아니, 청문 준비하시면서 7억 5000이라는 돈이 왔다 간 근거가 있고 거기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청문위원들이 이것 질문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증여했으면 동생보고 증여세 환산해 갖고 국세청에 물어봐 갖고 내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아니면 추천한 인사들이 이 정도는 다 걸려 있어요, 한 분도 안 빼놓고 거의.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많은 여러 가지 사상 검증이나 도덕성 문제 다 있는데 이런 재산 문제는 이런 것 하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갖다가 ‘그냥 내가 증여했다. 증여세는 몰라서 못 냈다. 내겠다’ 또 내고 나서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상의하면 되는 겁니다, 여야 간 위원들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소득세도 아니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게 명명백백하게 하자가 있는데 이것 갖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 강행하실 거예요?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차용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를 빌려주고 이자는 1%든 10%든 기준 해서 이게 명시가 돼 갖고 이자가 오고가야 차용이지. 사람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자도 안 받고 이것을 차용이라고 그래요? 증여지.
증여를 했으면 동생이 증여세를 냈어야 되고 이자를 받고, 차용했으면 이자를 받아 갖고…… 이자를 안 받았으니까 분명히 후보자께서도 이것 이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됐을 건 맞지요? 소득세를 안 냈잖아요, 이자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차용이라면 이자를 받았어야 되고 그 이자 받은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소득세 신고를 했어야지요.
이것을 안 해 놓고 ‘차용이다, 증여다’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청문위원들이 이것을 인정을 하고 국무위원으로 인정을 하고 보고서를 채택해 주겠어요?
제가 오늘 질의서를 열한 가지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것하고 아까 오피스텔 특혜 의혹이 있는 임대계약, 그것도 보통 사람 같으면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세금에 관한 부분이에요. 종합소득세가 됐든 증여세가 됐든 차용이냐 증여냐……
어느 누가 7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송금을 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명백하게 있는데 이것이 ‘차용이다, 증여다’ 오락가락하고 진술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질문합니까?
분명히 또 지금 차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차용은 이자를 받아야지 차용이에요. 이자 근거도 없고 이자를 받지도 않았고 이자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안 돼 있고,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차용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불성실한 답변이에요.
아니, 청문 준비하시면서 7억 5000이라는 돈이 왔다 간 근거가 있고 거기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청문위원들이 이것 질문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증여했으면 동생보고 증여세 환산해 갖고 국세청에 물어봐 갖고 내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아니면 추천한 인사들이 이 정도는 다 걸려 있어요, 한 분도 안 빼놓고 거의.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많은 여러 가지 사상 검증이나 도덕성 문제 다 있는데 이런 재산 문제는 이런 것 하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갖다가 ‘그냥 내가 증여했다. 증여세는 몰라서 못 냈다. 내겠다’ 또 내고 나서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상의하면 되는 겁니다, 여야 간 위원들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소득세도 아니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게 명명백백하게 하자가 있는데 이것 갖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 강행하실 거예요?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가 저희가 3차 질의까지 했고요, 추가질의 세 번째까지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20시59분 회의중지)
(22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그동안 3차까지 질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야당 위원님들께 저녁 시간 이후에는 거의 1시간 50분에 걸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가 굉장히 충분하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질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분이 또 있어서 그분들만 추가질의를…… 원래는 제가 아까 두 분이 추가질의를, 마지막에 원하신 두 분까지만 했었는데 마지막에 김명연 위원님 오셔서 김명연 위원님까지 해서 질의를 들었습니다. 사실 질의를 종결하려고 했는데 정회를 요청하셔서 그사이에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한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그동안 3차까지 질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야당 위원님들께 저녁 시간 이후에는 거의 1시간 50분에 걸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가 굉장히 충분하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질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분이 또 있어서 그분들만 추가질의를…… 원래는 제가 아까 두 분이 추가질의를, 마지막에 원하신 두 분까지만 했었는데 마지막에 김명연 위원님 오셔서 김명연 위원님까지 해서 질의를 들었습니다. 사실 질의를 종결하려고 했는데 정회를 요청하셔서 그사이에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한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도인데?
일단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서 질의를 두 분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 의사진행발언 여기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저녁 시간 이후에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실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양해를 했고요. 그래서 1시간 50분 동안 야당 위원님들이 쭉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회하는 동안에 저희가 간사 간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저희는 충분히 질의하실 시간을 드렸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한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계를 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의 내용이 앞으로 다양하게 더 나올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맞겠나 약간 이런 고민이 들고 그리고 합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될까 이것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시간 50분 동안 야당 위원님들께서 쭉 질의를 하셨던 것,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지금 한계를 정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저녁 시간 이후에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실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양해를 했고요. 그래서 1시간 50분 동안 야당 위원님들이 쭉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회하는 동안에 저희가 간사 간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저희는 충분히 질의하실 시간을 드렸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한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계를 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의 내용이 앞으로 다양하게 더 나올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맞겠나 약간 이런 고민이 들고 그리고 합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될까 이것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시간 50분 동안 야당 위원님들께서 쭉 질의를 하셨던 것,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지금 한계를 정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입니다.
지금은 국무위원 청문회 시간입니다. 위원들 개개인이 다른 의정활동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순서가 바뀌고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적어도 청문회에서 질문해서…… 7억 5000만 원이면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것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과연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질의서를 준비했지만 몇 가지 지적할 것만 지적하고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그 후속조치로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채택 여부를 판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차용과 증여 이것을 번복하는 것을 보고 ‘이것 대한민국 국회를 바보로 알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들고 엄중히 심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성의식 문제,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행정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여가부장관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등등 해서 따져 물을 것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여당 간사로서 의사진행을 봤을 때 그 내용에는 간사 간에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위원들의 질의시간, 질의 횟수까지 제한할 수 있는 거냐, 또한 위원장님의 권한이 청문회, 법안 심사도 아니고 적어도 한 번 있는 장관후보자 청문회, 횟수까지도 제한해 가면서 굳이 이것을 서둘러 마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거냐, 저는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때는 야당 위원들이 혹독한 질의를 하고 혹독한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시기는 참 입장이 어렵겠지만 이것을 방어하는 듯한, 막아 주는, 못 하게 제한하는 이런 의사일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국무위원 청문회 시간입니다. 위원들 개개인이 다른 의정활동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순서가 바뀌고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적어도 청문회에서 질문해서…… 7억 5000만 원이면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것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과연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질의서를 준비했지만 몇 가지 지적할 것만 지적하고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그 후속조치로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채택 여부를 판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차용과 증여 이것을 번복하는 것을 보고 ‘이것 대한민국 국회를 바보로 알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들고 엄중히 심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성의식 문제,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행정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여가부장관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등등 해서 따져 물을 것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여당 간사로서 의사진행을 봤을 때 그 내용에는 간사 간에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위원들의 질의시간, 질의 횟수까지 제한할 수 있는 거냐, 또한 위원장님의 권한이 청문회, 법안 심사도 아니고 적어도 한 번 있는 장관후보자 청문회, 횟수까지도 제한해 가면서 굳이 이것을 서둘러 마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거냐, 저는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때는 야당 위원들이 혹독한 질의를 하고 혹독한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시기는 참 입장이 어렵겠지만 이것을 방어하는 듯한, 막아 주는, 못 하게 제한하는 이런 의사일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야당인 국민의당 간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의정생활을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측 가능한 회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간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간사 간에 협의해서 첫 번째 질문 7분 하고, 5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측이 아무래도 의혹을 제기하거나 검증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질문 기회를 충분히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김명연 위원님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계속 계신 게 아니고 저도 미방위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그냥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두 분이서 계속 하시다가 또 마지막 순간에 오셔서 하신다고 하기에 저는 사실은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간사들 간에, 그러면 질문이 있으셔서 오셨을 거니까 질문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 있는 다른 위원들도 처음에 예측했던 시간들 다 넘겨 버리고 또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맴도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의혹이 해소가 안 됐으면 이런이런 의혹에 대해서 해소를 못 했다, 이런 의혹점이 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차라리 부적격 의견을 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도 간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삼화 위원님 아까부터 가고 싶다는데 제가 못 가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의 일정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거의 1시간 50분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계속 질의 기회를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정리해 가지고 빨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윤종필 위원님한테도 제가 죄송한 게 계속 윤종필 위원님만 간사로서 닦달을 하는 입장이 돼서 저희도 곤란하고요. 그래서 조금 통상적인 방법으로 청문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의정생활을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측 가능한 회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간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간사 간에 협의해서 첫 번째 질문 7분 하고, 5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측이 아무래도 의혹을 제기하거나 검증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질문 기회를 충분히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김명연 위원님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계속 계신 게 아니고 저도 미방위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그냥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두 분이서 계속 하시다가 또 마지막 순간에 오셔서 하신다고 하기에 저는 사실은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간사들 간에, 그러면 질문이 있으셔서 오셨을 거니까 질문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 있는 다른 위원들도 처음에 예측했던 시간들 다 넘겨 버리고 또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맴도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의혹이 해소가 안 됐으면 이런이런 의혹에 대해서 해소를 못 했다, 이런 의혹점이 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차라리 부적격 의견을 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도 간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삼화 위원님 아까부터 가고 싶다는데 제가 못 가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의 일정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거의 1시간 50분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계속 질의 기회를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정리해 가지고 빨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윤종필 위원님한테도 제가 죄송한 게 계속 윤종필 위원님만 간사로서 닦달을 하는 입장이 돼서 저희도 곤란하고요. 그래서 조금 통상적인 방법으로 청문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참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지금 남아 있는 게 이렇게 자료가 많거든요? 준비가 소홀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소관 부처로는 여성가족부가 있고 또 이것 끝나고 나면 복지부 있지만 그렇게 국민을 대리해서 하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의정활동하는 것 그렇게 여법하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료도 아까 후보자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받아냈습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허술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 그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개인 위원의 의정활동도 중요한 것이지 간사님들의 어떤 합의하에? 왜 그것을 강요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매번, 매년마다 있는 국정감사도 아니고 장관의 보직을 받고자 하는 후보자의 검증을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 의정활동의 한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의 의사에 맡기고. 맴돌고 여러 가지가 중복되고…… 그것도 검증이 안 됐으니까 중복되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개인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보장권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지금 남아 있는 게 이렇게 자료가 많거든요? 준비가 소홀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소관 부처로는 여성가족부가 있고 또 이것 끝나고 나면 복지부 있지만 그렇게 국민을 대리해서 하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의정활동하는 것 그렇게 여법하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료도 아까 후보자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받아냈습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허술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 그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개인 위원의 의정활동도 중요한 것이지 간사님들의 어떤 합의하에? 왜 그것을 강요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매번, 매년마다 있는 국정감사도 아니고 장관의 보직을 받고자 하는 후보자의 검증을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 의정활동의 한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의 의사에 맡기고. 맴돌고 여러 가지가 중복되고…… 그것도 검증이 안 됐으니까 중복되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개인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보장권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까지만 듣겠습니다.
또 여기 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에 두 번씩 드렸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에 두 번씩 드렸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겸임 상임위원회이고 또 다른 당무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같은 당 동료 위원님들하고 순서를 바꿔서 위원장님 양해하에 원만하게 돌아서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오늘은 국무위원후보 청문회입니다. 청문회인데, 이럴 때에는 통상적으로 야당 위원들이 하고 싶은 질의를 충분히 하게끔 보장해 주고……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7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증여라고 그랬다가 차용이라고 그랬다가…… 그런데 차용이라고 그랬는데 이자도 안 받았어요. 세상에 아무리 동기간이라도 이자도 안 받는 차용이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좋은 게 좋은 걸로 청문회를 하기에는 좀 민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정확하게 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부적격 의견을 낸다든지 채택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같은 야당의 입장에서, 존경하는 신용현 간사님께서 그런 방향까지 제시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동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거북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이럴 시간에 한 차례라도 더…… 지금 질의가 다 끝나신 분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시면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것이…… 저희가 의사일정에 참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하고 질의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걸 여태껏 1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간사 간의 협의사항으로 시간을 낭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나 오늘은 국무위원후보 청문회입니다. 청문회인데, 이럴 때에는 통상적으로 야당 위원들이 하고 싶은 질의를 충분히 하게끔 보장해 주고……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7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증여라고 그랬다가 차용이라고 그랬다가…… 그런데 차용이라고 그랬는데 이자도 안 받았어요. 세상에 아무리 동기간이라도 이자도 안 받는 차용이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좋은 게 좋은 걸로 청문회를 하기에는 좀 민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정확하게 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부적격 의견을 낸다든지 채택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같은 야당의 입장에서, 존경하는 신용현 간사님께서 그런 방향까지 제시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동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거북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이럴 시간에 한 차례라도 더…… 지금 질의가 다 끝나신 분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시면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것이…… 저희가 의사일정에 참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하고 질의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걸 여태껏 1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간사 간의 협의사항으로 시간을 낭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정리해서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왜냐하면 추가질의 시간을 자유한국당 야당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진행하는 입장에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발언 기회를 다 골고루 드려야만 그것이 공정하게 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검증의 질의를 많이 준비하셨다고 해서 기회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질의를 더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서, 11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11시가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위원님이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명연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은 아까 말씀 없으셨는데 송희경 위원님도 하신다는 건가요?
정회하는 동안…… 왜냐하면 추가질의 시간을 자유한국당 야당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진행하는 입장에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발언 기회를 다 골고루 드려야만 그것이 공정하게 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검증의 질의를 많이 준비하셨다고 해서 기회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질의를 더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서, 11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11시가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위원님이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명연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은 아까 말씀 없으셨는데 송희경 위원님도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송희경 위원님까지 해서 네 분이 1차 5분씩 질의하시는 것까지만 우선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추가질의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방위랑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그거 했는데……
아까 근저당에 대해서 차용과 그다음에 증여에 대한 것은 좀 상황을 바꾸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것 중에, 지금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답변을 바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천안함 북침에 대해서도 아까 유엔에 보낸 자료가 사실과 조금 다를 거다 이렇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지요? 제가 이것 내용을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물어봤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장관후보자라서 ‘천안함은 북침에 의한 소행이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또 시민단체에 계셨을 때에는, 참여연대에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워싱턴에서 말씀하신 발표문을 제가 봤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비핵․개방3000이나 그랜드바겐 정책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그 대가로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한꺼번에 해 주겠다는 일괄 타결 전략인데 이는 현실성이 없는 정책 제안이라고 그때 강하게 비난하셨더라고요. 기억하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 방미하셔 가지고 말씀하셨던 워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중지와 동결 약속을 한다면 대화의 입구로 들어갈 수 있으며, 본격 핵 폐기 협상이 진행될 경우 행동 대 행동 2단계 접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근저당에 대해서 차용과 그다음에 증여에 대한 것은 좀 상황을 바꾸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것 중에, 지금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답변을 바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천안함 북침에 대해서도 아까 유엔에 보낸 자료가 사실과 조금 다를 거다 이렇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지요? 제가 이것 내용을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물어봤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장관후보자라서 ‘천안함은 북침에 의한 소행이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또 시민단체에 계셨을 때에는, 참여연대에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워싱턴에서 말씀하신 발표문을 제가 봤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비핵․개방3000이나 그랜드바겐 정책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그 대가로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한꺼번에 해 주겠다는 일괄 타결 전략인데 이는 현실성이 없는 정책 제안이라고 그때 강하게 비난하셨더라고요. 기억하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 방미하셔 가지고 말씀하셨던 워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중지와 동결 약속을 한다면 대화의 입구로 들어갈 수 있으며, 본격 핵 폐기 협상이 진행될 경우 행동 대 행동 2단계 접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가 다릅니까?

한 가지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하나는 핵개발 중지와 동결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병행 전략입니다.
병행 전략이지만 비핵하고 동결이 다릅니까?

다른 거지요. 비핵화는 핵을 없애야지요.
동결도 비핵을 전제로 하는 동결인 거지요.

일단은 멈추는 것이 동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으신 것 때문에 국가관과 안보관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94년에 ‘북한 장학금 교수’라는 의혹으로 조사받으셨더라고요. 곤욕을 많이 치르셨겠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서면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도 아직 조금 부족한데요, 그때 북파공작원 김용무 씨 만났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94년에 ‘북한 장학금 교수’라는 의혹으로 조사받으셨더라고요. 곤욕을 많이 치르셨겠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서면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도 아직 조금 부족한데요, 그때 북파공작원 김용무 씨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서울대학교에 재직하셨던 이민호 교수님이 쾰른으로 1년간 연구년 가셨고, 제가 보쿰에 간 후에 쾰른에 선생님을 찾아 갔더니 선생님이 김용무 선생님을 불러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공작원인 것 알고 만나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고 만나셨습니까?

예.
어떤 대화 내용을 나누셨나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고 특별하게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공작원인 것 알았더라면 만나십니까?

안 만났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때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거가…… 아까 제가 ‘장관은 어른이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리고, 국가관이나 어떤 소신이 표방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후보자가 소속된 활동 단체가 참여연대, 한반도평화포럼 등 해서 다섯 군데가 제일 큰 단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일을 보면, 즉 설립에 대한 목표를 보면 우리나라 사회를 굉장히 풍요롭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 인권의 보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민족의 공동번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하신 일을 보면요 우리 국가가 원하는 일에 전부 반대하셨습니다.
NLL, 한총련 또 사드 배치, 반대하셨지요,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하셨지요, 또 마크 리퍼트 주미 대사 테러도 관련되셨지요.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행동하셨던 히스토리가, 지금 발언하시는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나 국가관에 대해서 국민이 듣고자 하는 말에 저런 밝혀져 있는 사실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지고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상황을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거가…… 아까 제가 ‘장관은 어른이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리고, 국가관이나 어떤 소신이 표방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후보자가 소속된 활동 단체가 참여연대, 한반도평화포럼 등 해서 다섯 군데가 제일 큰 단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일을 보면, 즉 설립에 대한 목표를 보면 우리나라 사회를 굉장히 풍요롭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 인권의 보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민족의 공동번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하신 일을 보면요 우리 국가가 원하는 일에 전부 반대하셨습니다.
NLL, 한총련 또 사드 배치, 반대하셨지요,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하셨지요, 또 마크 리퍼트 주미 대사 테러도 관련되셨지요.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행동하셨던 히스토리가, 지금 발언하시는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나 국가관에 대해서 국민이 듣고자 하는 말에 저런 밝혀져 있는 사실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지고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상황을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이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저 단체들이 한 행동에서 조금 왜곡해서 전달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가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먼저 간단한 개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핵 동결은 미래 핵에 대한 것이지요? ‘추가적인 핵실험 하지 말라’ 이런 얘기지요?
먼저 간단한 개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핵 동결은 미래 핵에 대한 것이지요? ‘추가적인 핵실험 하지 말라’ 이런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비핵화는 과거에 이미 만들어 놓은 핵까지도 없애라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지요.
아까 송희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명확히 했습니다.
7억 5000 근저당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억 5000, 김순례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10번으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신축에 소요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줬다’라고 이미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빌려줬는데 이자 없이 빌려준 것이지요?
아까 송희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명확히 했습니다.
7억 5000 근저당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억 5000, 김순례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10번으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신축에 소요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줬다’라고 이미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빌려줬는데 이자 없이 빌려준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냐? 민법 601조는 무이자소비대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대차도 무이자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고, 증여가 아니라 소비대차이기 때문에, 언젠가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소비대차이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는 무이자소비대차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소비대차, 즉 증여가 아니라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소비대차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순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이미 ‘빌려줬다. 대차했다’라고 명확히 적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오전에 말을 약간 혼동되게 했었던 것은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고 초기에 청문회장 분위기에 적응되지 못해서 있었던 것이지요?
무이자로 빌려주는 무이자소비대차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소비대차, 즉 증여가 아니라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소비대차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순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이미 ‘빌려줬다. 대차했다’라고 명확히 적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오전에 말을 약간 혼동되게 했었던 것은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고 초기에 청문회장 분위기에 적응되지 못해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의문도 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지금 동생 집에 살기 때문에 원래 임차료를 내야 되고, 동생은 만약에 무이자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자를 내야 돼서 두 개가 또 상계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사실은 돈거래가 없어도? 그래서 지금 있는 후보자 동생의 집에 관련된 법률관계는 변호사를 한 10년 정도 한 저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혹시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동생분과 얘기했던 적은 없나요? 서로 상계를 하자라거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나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의문도 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지금 동생 집에 살기 때문에 원래 임차료를 내야 되고, 동생은 만약에 무이자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자를 내야 돼서 두 개가 또 상계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사실은 돈거래가 없어도? 그래서 지금 있는 후보자 동생의 집에 관련된 법률관계는 변호사를 한 10년 정도 한 저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혹시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동생분과 얘기했던 적은 없나요? 서로 상계를 하자라거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나요?

그런 부분 얘기는 안 하였습니다.
딱히 말은 안 하고.
그런데 차임은 안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차임은 안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자는 또 안 주고. 그러니까 서로 금전 주고받을 것을 상계했다고 봐도 충분히 일상적인 법률거래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께서 후보자의 답변을 대신해 주시는 청문회를 보면서 이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를 보는 모습입니다.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 그게 아니지요.
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해 주고 계세요. 이것은 참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와 본인이 내야 될 월세라고 해야지요. 이자를 안 받고 월세를 안 낸다는 것을 상계한다는 것이 민법상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세금이 탈루됐는지, 정확히 냈는지 이것도 역시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금 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자를 안 받았으면 또 월세를 안 냈으면 본인들한테, 이자는 차용해 주신 분이, 후보께서 이자를 안 받았으면 이자를 받아서, 이자를 받아 갖고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이 적지 않습니다. 7억 5000에 대한 이율을 8.9%, 4.6% 이렇게 연도별 법정이율로 따지면 무려 소득세 탈루액이 1억 200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야 될 집세를 안 냈어요. 사인 간의 채무에 있어서 동생이 집을, 누나한테 빌려 갖고 지은 집이든 간에 본인이 사는 주거에 대한 의무, 이것에 대한 세는 동생한테 또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것이 제대로 양심적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 국무위원이 아니면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형제간에 오히려 우애 좋게 차용증에 대한, 이자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을 명시 안 해 놓고 했다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게, 또 요즘은 이혼도 많이 하고 이런 가정사가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형제간에 그렇게 부모를 모시면서 그런 개념 없이 돈이 오간다는 것은 저는 사실 한국사회의 그동안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무위원후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의무, 이것을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증여냐, 증여일 때는 증여세를 얼마 안 냈느냐, 그래서 국무위원이 되시겠다면 이것을 계산해서…… 기존에 다른 후보자들도 무리하게 채택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그동안 본인이 몰라서든 고의적으로든 누락된 세금이 있으면 그 의무를 나중에라도 직전에 다 내서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었으면 소득세를 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동안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세금 문제는 정산하겠다’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국무위원후보로서 이 청문회에 임해야지 위원들이 ‘그 정도는 모르고 할 수도 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청문회 초기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그래서 당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후보자의 경력이 이 청문회에 앉아 가지고 증여인지 차용인지 이 개념의 차이가 혼동될 정도로 그 정도의 경력입니까, 그동안의 배움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것은 사실 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보았을 때 장관후보자가 차용과 증여에 대한 개념이 혼동되어서 진술을 번복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회의원들도 바보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주 괘씸죄에 걸려들지요.
이거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증여입니까, 차용입니까?
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해 주고 계세요. 이것은 참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와 본인이 내야 될 월세라고 해야지요. 이자를 안 받고 월세를 안 낸다는 것을 상계한다는 것이 민법상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세금이 탈루됐는지, 정확히 냈는지 이것도 역시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금 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자를 안 받았으면 또 월세를 안 냈으면 본인들한테, 이자는 차용해 주신 분이, 후보께서 이자를 안 받았으면 이자를 받아서, 이자를 받아 갖고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이 적지 않습니다. 7억 5000에 대한 이율을 8.9%, 4.6% 이렇게 연도별 법정이율로 따지면 무려 소득세 탈루액이 1억 200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야 될 집세를 안 냈어요. 사인 간의 채무에 있어서 동생이 집을, 누나한테 빌려 갖고 지은 집이든 간에 본인이 사는 주거에 대한 의무, 이것에 대한 세는 동생한테 또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것이 제대로 양심적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 국무위원이 아니면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형제간에 오히려 우애 좋게 차용증에 대한, 이자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을 명시 안 해 놓고 했다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게, 또 요즘은 이혼도 많이 하고 이런 가정사가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형제간에 그렇게 부모를 모시면서 그런 개념 없이 돈이 오간다는 것은 저는 사실 한국사회의 그동안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무위원후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의무, 이것을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증여냐, 증여일 때는 증여세를 얼마 안 냈느냐, 그래서 국무위원이 되시겠다면 이것을 계산해서…… 기존에 다른 후보자들도 무리하게 채택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그동안 본인이 몰라서든 고의적으로든 누락된 세금이 있으면 그 의무를 나중에라도 직전에 다 내서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었으면 소득세를 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동안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세금 문제는 정산하겠다’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국무위원후보로서 이 청문회에 임해야지 위원들이 ‘그 정도는 모르고 할 수도 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청문회 초기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그래서 당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후보자의 경력이 이 청문회에 앉아 가지고 증여인지 차용인지 이 개념의 차이가 혼동될 정도로 그 정도의 경력입니까, 그동안의 배움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것은 사실 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보았을 때 장관후보자가 차용과 증여에 대한 개념이 혼동되어서 진술을 번복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회의원들도 바보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주 괘씸죄에 걸려들지요.
이거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증여입니까, 차용입니까?

차용입니다.
차용에 대한 이자 부분, 연도별로 법으로 정한 법정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자를 국세청과 협의해서 이것이 있다면 자진납세하고 국무위원에 임할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여기 국민들에게, 그것이 차용이라고 생각했으면―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이것에 대한 이자 따져 가지고 그것에 대한 소득세 역산해 가지고 국가에 내시고,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좀 따져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주시면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이 두 가지 문건에서 하나 확인을 했고요. 아직도 좀 미납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두 부부가 나누어서 한 분은 내고 한 분은 안 내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 챙겨서 좀 납부하세요. 이거 국민의 세금 납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축과에서 얘기한다고 그렇게 그냥 내던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세요. 여기 미납분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케분은 냈는데 남동생이 계속 연체로 미납되고 있습니다. 이것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분명히 다른 것 확인하셨지요?
올케분은 냈는데 남동생이 계속 연체로 미납되고 있습니다. 이것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분명히 다른 것 확인하셨지요?

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에 얼마나 당당하게 이것 못 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동생과 유선으로 통화를 했더니 2014년 4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다시 통장을 요구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2014년 4월이 아니라 2015년 2월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각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막 빨리 끝내 달라고 하시니까…… 진짜 사실 7억 5000에서 6억에 대한 증빙은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것도 어머니 이름으로 된 2억 5000 말고도 1억이 지금 어디로 뜬지 몰라요. 지금 그것을 사실을 파야 되는데 ‘오래되어서 기억이 없다’ 아까 그러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27일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의 인사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부에 포진되고 있는 인사들이 NGO 정부다. 그리고 대학은 참여연대를 나와야지 출세를 한다’ 제가 이런 논지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보시면 저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교수, 시민단체 출신 장관 및 장관후보자의 이력들을 보면 모두 NGO 출신의 활동을 했던,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랬던 분들이 저렇게 많은 후보자로 되었고 저 중에서는 자격이 안 되어서 본인이 접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포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요청사유서를 제가 보냈더니, 지금 주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도 가장 선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후보자께서 내정자로 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지난 6월 27일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의 인사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부에 포진되고 있는 인사들이 NGO 정부다. 그리고 대학은 참여연대를 나와야지 출세를 한다’ 제가 이런 논지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보시면 저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교수, 시민단체 출신 장관 및 장관후보자의 이력들을 보면 모두 NGO 출신의 활동을 했던,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랬던 분들이 저렇게 많은 후보자로 되었고 저 중에서는 자격이 안 되어서 본인이 접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포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요청사유서를 제가 보냈더니, 지금 주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도 가장 선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후보자께서 내정자로 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단체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현장경험을 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활동도 하시고 그런 거지요?

예.
그런데요, 세상 이치가 참 무섭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부처 내 공무원들의 첫 인식은 아마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시국선언과 투쟁 또는 공직사회에 맞지 않는 대북관 이런 것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자료화면에서 봤지만 비뚤어져 있는 대북관들을 먼저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소통, 불통되지 않고 소통하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후보자님과 공직사회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고 어떤 이념이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날 것인가, 이것이 또 정책적인 우를 많이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답답한 심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NGO는 정부의 활동과 또 정책적인 감시자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은 그냥 계속 영예롭게 교수로서 시민활동가로서 또 새로이 태동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더 그가 살아온 인생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자에서 감시를 받는 역할자로서 바뀌게 된 지금의 역할, 과연 장관이 된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역할이나 정책 또는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 국정운영에 대한 경험도 없고 의욕적으로만 들이댔을 때는 과연 국민에게 봉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후보자가 자신이 있을까 이런 우려를 자꾸 낳게 됩니다.
그래서 NGO 출신이 대거 입각할 경우에 또 다른 NGO가 권력기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한 사례로 통신비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미래부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참여연대를 찾아가서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이례적인 일도 최근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거 들어 보셨지요? 언론을 통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NGO 단체에 끌려다니는 듯한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모습인데 이런 행동이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GO는 정부의 활동과 또 정책적인 감시자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은 그냥 계속 영예롭게 교수로서 시민활동가로서 또 새로이 태동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더 그가 살아온 인생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자에서 감시를 받는 역할자로서 바뀌게 된 지금의 역할, 과연 장관이 된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역할이나 정책 또는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 국정운영에 대한 경험도 없고 의욕적으로만 들이댔을 때는 과연 국민에게 봉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후보자가 자신이 있을까 이런 우려를 자꾸 낳게 됩니다.
그래서 NGO 출신이 대거 입각할 경우에 또 다른 NGO가 권력기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한 사례로 통신비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미래부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참여연대를 찾아가서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이례적인 일도 최근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거 들어 보셨지요? 언론을 통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NGO 단체에 끌려다니는 듯한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모습인데 이런 행동이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께서 정부가 NGO 단체에 끌려다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다른 한편으로 NGO와 정부 간에는 적절한 거버넌스와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협치하고 소통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혹 속에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만큼의 준열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현백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현백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직 덜 되었잖아요. 한 텀만 더 돌려 주세요, 이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니, 그동안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그러면 한 번 하시는 것으로……
한 번 내지 두 번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 의사진행발언만 조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이거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송희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요.
아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녹취록 한 것, 제가 전체를 다 제출하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번 국감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발언할 때―이것은 제가 다시 픽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처음 녹음 시작부터 끝까지 무조건 그것에 대한 제출이 아니라 그 안에는 형용사도 있고 보어도 있고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출에 대한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라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주민 위원님께서 비핵과 동결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께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냐 없는 정책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지 비핵과 동결이 어떤 뜻이냐, 그것이 다른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동결 후에 핵폐기, 전체적으로 보면 비핵입니다. 단계가 다를 뿐이지요. 점진적 단계냐 빅뱅으로 가느냐 그런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저쪽에서 비핵을 하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경제 지원이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계적․점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동결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핵․미사일 같은 것 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도 ICBM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고 지향하는 부분은 같은 건데 그런 부분을 후보자께서 바로 대답하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상대 위원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고 후보자를 대신해서 하는 것은 조금 안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녹취록 한 것, 제가 전체를 다 제출하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번 국감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발언할 때―이것은 제가 다시 픽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처음 녹음 시작부터 끝까지 무조건 그것에 대한 제출이 아니라 그 안에는 형용사도 있고 보어도 있고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출에 대한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라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주민 위원님께서 비핵과 동결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께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냐 없는 정책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지 비핵과 동결이 어떤 뜻이냐, 그것이 다른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동결 후에 핵폐기, 전체적으로 보면 비핵입니다. 단계가 다를 뿐이지요. 점진적 단계냐 빅뱅으로 가느냐 그런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저쪽에서 비핵을 하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경제 지원이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계적․점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동결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핵․미사일 같은 것 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도 ICBM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고 지향하는 부분은 같은 건데 그런 부분을 후보자께서 바로 대답하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상대 위원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고 후보자를 대신해서 하는 것은 조금 안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서로…… 앞에서도 일차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상대 위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유의해서 하자라고 하는 지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꼭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꼭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두 분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그냥 제가 정리한 것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더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김순례 위원님은 앞서서 집중 질의하실 때 여러 번 기회를 가지셨으니까……
질의를 더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김순례 위원님은 앞서서 집중 질의하실 때 여러 번 기회를 가지셨으니까……
제가 언제 양해받고 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간사 간에 얘기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간사 간에 했는지……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고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했을 뿐이지 양해를 받고 했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논의가 전달이 안 됐어요.
김명연 위원님만 5분 질의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까지 해 주세요. 저까지만 해 주세요, 저도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김순례 위원님까지 각 5분씩 해서 이번 마지막 질의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정말 여성가족부장관후보로서 꼭 해야 될 것을 못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 후보자님 찬성하십니까?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 후보자님 찬성하십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단답형으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합법화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저는……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로서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국무위원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동성애는……
국무위원이 되기 전에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은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입니다. 그 사람의 철학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동성애가 합법화될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안 되고 유지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됐을 때 여러 가지 우려하는 인륜의 기본적인 가치, 또 아니면 성적 질병, 인권 문제 때문에 제가 굳이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단체들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본 위원의 소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장관후보는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을 국무위원후보로서 합법화가 바람직하느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요.
동성애가 합법화됐을 때 여러 가지 우려하는 인륜의 기본적인 가치, 또 아니면 성적 질병, 인권 문제 때문에 제가 굳이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단체들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본 위원의 소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장관후보는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을 국무위원후보로서 합법화가 바람직하느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법화할 것이냐 아니냐를 논의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단지 동성혼에 대해서는,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동성혼에 대해서는,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주무장관이 될 수도 있는 위치인데 이것에 대해서 피해 가시는데……
과거에 이것과 관련된 발언을 여러 가지 하신 것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하려다가 그때 못 했을 때 반박성명을 냈는데 그 내용 중에 워딩이 그렇습니다. ‘소수자 혐오세력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전문을 다 읽으려고 해도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소수자 혐오세력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서 보편적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혐오세력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 너무 과격하고 인식에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이것과 관련된 발언을 여러 가지 하신 것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하려다가 그때 못 했을 때 반박성명을 냈는데 그 내용 중에 워딩이 그렇습니다. ‘소수자 혐오세력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전문을 다 읽으려고 해도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소수자 혐오세력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서 보편적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혐오세력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 너무 과격하고 인식에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소수자 혐오세력’이라는 표현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네요. 차별되는 것을 반대하면 차별을 못 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요?

예.
참, 나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국회인데요. 앞으로 국무위원이 만일 되신다면 국회에서 계속 서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국회에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고 이것을 입법 추진했던 의원들도 계세요. 그래서 입법 추진을 여러 차례, 17대․18대․19대 했다가 폐기가 되고 또 2013년도에는 무려 한 사십여 분 가까이 그 당시의 야당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냈고 또 13년 2월 12일, 2월 20일에 이 법안을 냈는데 이것이 한 두 달 만에 본인들이 철회를 했어요, 발의했던 법을.
왜 철회했다고 생각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 의뢰를 해 놓고 철회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철회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국회인데요. 앞으로 국무위원이 만일 되신다면 국회에서 계속 서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국회에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고 이것을 입법 추진했던 의원들도 계세요. 그래서 입법 추진을 여러 차례, 17대․18대․19대 했다가 폐기가 되고 또 2013년도에는 무려 한 사십여 분 가까이 그 당시의 야당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냈고 또 13년 2월 12일, 2월 20일에 이 법안을 냈는데 이것이 한 두 달 만에 본인들이 철회를 했어요, 발의했던 법을.
왜 철회했다고 생각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 의뢰를 해 놓고 철회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철회합니까?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분들이…… 국회에서는 찬성도 하고 반대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세력들입니까? 아니지요? 맞아요?

‘소수자 혐오세력’이라는 표현은 제가 적절치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누구보다도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후보자를 추천했다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성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직언을 서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각오가 돼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후보자를 추천했다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성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직언을 서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각오가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께 약속할 수 있어요?

예, 약속하겠습니다.
만일에 여성가족부 지휘하는 공무원들 중에 남성 공무원들이 여성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그런 분들 과감하게 인사조치할 수 있겠어요?

하겠습니다.
그 대상이 여성가족부 또는 청와대 또는 다른 부처, 어느 부처에서든 이런 것들이 인권위원회나 어디든 접수가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에도 그런 걸 접수해서 처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더라도 다 가차 없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면 결정하시고 후보자께서 결정할 수 없는 거고 다른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설령 대통령께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도 직언하실 수 있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에요. 2급의 국록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의 과거 행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책으로 안 쓰고 대화 중에 나왔다 하더라도 무리가 있을 텐데 얼마나 본인이 성적 인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이걸 책으로 남겨요, 기록으로.
이것이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 인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오점을 남기고 국정을 수행하는 동력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여성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당의 여성 의원님들까지도 이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이 사람 그만두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께서는 그만두게 하실 수 있겠어요?
탁현민 행정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에요. 2급의 국록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의 과거 행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책으로 안 쓰고 대화 중에 나왔다 하더라도 무리가 있을 텐데 얼마나 본인이 성적 인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이걸 책으로 남겨요, 기록으로.
이것이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 인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오점을 남기고 국정을 수행하는 동력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여성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당의 여성 의원님들까지도 이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이 사람 그만두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께서는 그만두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만두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의를 적극적으로……

오후에는 제가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이미 답변을 다른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증의 결과를 한번 넘으셔야 되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2016년 ‘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통제와 주체되기 사이에서)’라는 공동저서를 발간하신 적 있지요?
후보자께서는 지난 2016년 ‘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통제와 주체되기 사이에서)’라는 공동저서를 발간하신 적 있지요?

예.
그리고 이 저서를 소개한 글 또한 ‘여성과 역사’에 기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가 서면질의․답변에서 ‘모든 논문과 저서는 본인이 집필하고 직접 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모든 논문과 저서를 직접 집필한 것이 맞습니까?
후보자가 서면질의․답변에서 ‘모든 논문과 저서는 본인이 집필하고 직접 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모든 논문과 저서를 직접 집필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 집필에서 ‘국내에서는 지난 20년 사이에 꾸준히’, 저 띄어쓰기가 맞나요? 저것 무슨 소리예요? ‘여성사이루어지면서’, 저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에서 ‘과거 여성의 삶을 반추해보자는 동기에서 이다’, ‘활발했던…… 모델로서’가 아니라 ‘로써’지요? ‘이런 주장이이 아직 일반명제로’ 그다음에 ‘농업노동을 통해서 여성은 경제활동을 담당했다’지요, ‘감당’이 아니라. 감당과 담당은 다르지 않습니까? 또 ‘가족의 생계를 위해 혹독하게 일해야 하였다’, ‘일해야 했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기지촌 여성들은 성매매를 통해서 외화를 벌여 들였다’, 그것도 ‘벌어’가 아니라 ‘벌여 들였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런 문법과 잘못된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 내용에서 등장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66건의 논문과 8건의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문법과 오타, 띄어쓰기, 이런 것에 성실치 못한 오류 등 과연 이런 작문의 기초까지도 갖추지 못한 글을 정말 후보자 본인이 직접 썼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정말 직접 쓰신 글이 맞나요?
파워포인트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 집필에서 ‘국내에서는 지난 20년 사이에 꾸준히’, 저 띄어쓰기가 맞나요? 저것 무슨 소리예요? ‘여성사이루어지면서’, 저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에서 ‘과거 여성의 삶을 반추해보자는 동기에서 이다’, ‘활발했던…… 모델로서’가 아니라 ‘로써’지요? ‘이런 주장이이 아직 일반명제로’ 그다음에 ‘농업노동을 통해서 여성은 경제활동을 담당했다’지요, ‘감당’이 아니라. 감당과 담당은 다르지 않습니까? 또 ‘가족의 생계를 위해 혹독하게 일해야 하였다’, ‘일해야 했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기지촌 여성들은 성매매를 통해서 외화를 벌여 들였다’, 그것도 ‘벌어’가 아니라 ‘벌여 들였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런 문법과 잘못된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 내용에서 등장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66건의 논문과 8건의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문법과 오타, 띄어쓰기, 이런 것에 성실치 못한 오류 등 과연 이런 작문의 기초까지도 갖추지 못한 글을 정말 후보자 본인이 직접 썼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정말 직접 쓰신 글이 맞나요?

직접 썼습니다.
왜 이렇게 오자가 많아요? 뭐 썼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참 보기 민망스럽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신간에 소개글을 쓰지 않았다면 이 기고문은 대필된 글로서 독자들을 기만했다, 이런 비난을 받아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글에서 저런 오기가 나왔다, 그동안 후보자의 이름으로 집필한 모든 논문과 저서들에 대해서 왠지 본 위원은 대필의 강한 의혹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것 상식적으로 초등학생들도 문자, 어법, 문법에 대해서 하고 또 오자에 대한 발견도 하고 책을 집필해서 내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학위논문 할 때도 몇 번의 검증을 통해서 하는데 늘 바쁘게 삶을 사시면서 정말 66편의 논문, 8개 저서의 집필, 이런 것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교수님들이 밑에 제자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게,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하고 또 교수님이 주시는 하명도 받고 이런 적이 저도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자에 대한 강한 대필의 의혹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필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좀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하도 논문 표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인사참사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분들의 경우에서 이런 집필 사고나 논문 표절이나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한 아주 강한 의혹이 나는 것을 이 시간에 후보자님께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후보자가 신간에 소개글을 쓰지 않았다면 이 기고문은 대필된 글로서 독자들을 기만했다, 이런 비난을 받아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글에서 저런 오기가 나왔다, 그동안 후보자의 이름으로 집필한 모든 논문과 저서들에 대해서 왠지 본 위원은 대필의 강한 의혹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것 상식적으로 초등학생들도 문자, 어법, 문법에 대해서 하고 또 오자에 대한 발견도 하고 책을 집필해서 내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학위논문 할 때도 몇 번의 검증을 통해서 하는데 늘 바쁘게 삶을 사시면서 정말 66편의 논문, 8개 저서의 집필, 이런 것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교수님들이 밑에 제자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게,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하고 또 교수님이 주시는 하명도 받고 이런 적이 저도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자에 대한 강한 대필의 의혹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필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좀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하도 논문 표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인사참사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분들의 경우에서 이런 집필 사고나 논문 표절이나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한 아주 강한 의혹이 나는 것을 이 시간에 후보자님께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필을 한 적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께 잠깐 여쭙고 싶어서, 이것이 ‘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의 문장입니까 아니면 ‘여성과 역사’에서 내용을 요약하는, 소개하는 서평을 부탁한 글에서 따온 것인지……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께 잠깐 여쭙고 싶어서, 이것이 ‘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의 문장입니까 아니면 ‘여성과 역사’에서 내용을 요약하는, 소개하는 서평을 부탁한 글에서 따온 것인지……
서평은 아니지요, 본문이지요.

본문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서평이 아니고.

‘여성과 역사’에 실린 거랑 ‘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니, 기고하셨지요.

저 부분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의 여성사……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 좀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순례 위원님의 지적을 들으니까 제가 글쓰기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글쓰기가 잘못된 것을……
김순례 위원님의 지적을 들으니까 제가 글쓰기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글쓰기가 잘못된 것을……
아니, 어쨌든 앞이든 뒤든 그것을 따질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지금 후보자의 이름을 걸고 나온 저서 집필 또 아니면 기고한 내용 어디에라도 저 한구석에 저런 내용들에 어법과 문법과 잘못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꼭 짚어서 앞이냐 후냐 중간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것 참 난감한 질문을 또 저한테 던지십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를 소개해 달라고 학계에서 흔히 생기는 일인데 ‘여성과 역사’가 별안간 전화를 해서 사흘 내에 소개하는 글을 써 달래서……
급하게 쓰셨어요?

급하게 쓴 부분이 있어서 그 관계를 물은 거고요.
제가 거꾸로 지금 물음을 당하는 거네요.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글쓰기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필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갖고 나오는 여러 논문 또 집필한 서적, 이런 것에 대한 의혹 제기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 끝물의 마무리 부분에서 후보자님께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이걸 받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인사에 보임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나 어지럽혀 놓은 이 환경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혹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책임지시고 잘 저런 어법에 틀림이 없이, 문법에 틀림이 없이 잘 하십시오.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게 대필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게 대필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현백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각오 등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현백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각오 등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문회를 통해 제 스스로 돌아보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역할과 책임의 막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장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어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문회를 통해 제 스스로 돌아보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역할과 책임의 막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장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어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백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를 상대로 도덕성, 책임감, 준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여성가족부 소관 정책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철학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증과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후보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미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도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제출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후보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백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현백 후보자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안내입니다.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께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심사 일정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이 저희가 인사청문계획서를 요청받은 지, 법적으로 국회가 기한을 지켜야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오늘 저로서는 국회가 좀 제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지켰으면 하는 것을 바랬었는데요. 어쨌든 간사 위원님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심사 일정은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위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를 상대로 도덕성, 책임감, 준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여성가족부 소관 정책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철학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증과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후보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미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도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제출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후보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백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현백 후보자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안내입니다.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께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심사 일정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이 저희가 인사청문계획서를 요청받은 지, 법적으로 국회가 기한을 지켜야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오늘 저로서는 국회가 좀 제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지켰으면 하는 것을 바랬었는데요. 어쨌든 간사 위원님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심사 일정은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위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