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8월 23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2016회계연도 결산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7.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1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가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안건에 대한 간사님들 간의 논의로 개의가 지체되었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김현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7월 5일 자로 김정우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가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안건에 대한 간사님들 간의 논의로 개의가 지체되었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사․보임이 있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지난 6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김현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7월 5일 자로 김정우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새로 보임해서 왔는데요, 마음은 새로 온 것 같지 않고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기재부에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기재부 출신이라 국회의원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기재위에 오고 싶었지만 사석에서 기재부 간부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야당으로서 기재위에 와서 하는 역할에 여러 생각과 고민이 많이 있어서 여당이 되면 기재위에 오겠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작년 촛불시민혁명으로 인해서 그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저와 같은 기재부 출신 야당 위원님들, 살살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 배운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새로 보임해서 왔는데요, 마음은 새로 온 것 같지 않고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기재부에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기재부 출신이라 국회의원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기재위에 오고 싶었지만 사석에서 기재부 간부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야당으로서 기재위에 와서 하는 역할에 여러 생각과 고민이 많이 있어서 여당이 되면 기재위에 오겠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작년 촛불시민혁명으로 인해서 그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저와 같은 기재부 출신 야당 위원님들, 살살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 배운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직원과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부서로 전출한 직원입니다.
조의섭 전문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새로 신설된 세제분석실장으로, 윤광식 행정실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으로 각각 승진 임용․전출되었고, 김태민 입법조사관은 행정안전위원회로 전출되었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박수)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진 전문위원입니다.
서창식 입법조사관 겸 행정실장입니다.
김민지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 오전 결산 전체회의가 끝나면 이어서 오후 2시 30분에 예결산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결산소위가 중요한 결산 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입니다만 여러 국회 일정을 고려하여 간사님들이 고심하여 선택한 일정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을 상정하여 의결한 다음, 이어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하여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은 예결위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어 안내해 드리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직원과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부서로 전출한 직원입니다.
조의섭 전문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새로 신설된 세제분석실장으로, 윤광식 행정실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으로 각각 승진 임용․전출되었고, 김태민 입법조사관은 행정안전위원회로 전출되었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박수)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진 전문위원입니다.
서창식 입법조사관 겸 행정실장입니다.
김민지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 오전 결산 전체회의가 끝나면 이어서 오후 2시 30분에 예결산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결산소위가 중요한 결산 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입니다만 여러 국회 일정을 고려하여 간사님들이 고심하여 선택한 일정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을 상정하여 의결한 다음, 이어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하여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은 예결위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어 안내해 드리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정재호ㆍ전재수ㆍ신창현ㆍ이동섭ㆍ박정ㆍ유은혜ㆍ권미혁ㆍ민병두ㆍ신동근ㆍ유승희ㆍ어기구ㆍ강병원ㆍ김병관ㆍ유동수ㆍ문미옥ㆍ김철민ㆍ고용진ㆍ송영길ㆍ백혜련ㆍ조승래ㆍ표창원ㆍ정성호ㆍ박경미ㆍ기동민ㆍ전현희ㆍ최운열ㆍ서영교ㆍ강훈식ㆍ한정애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추경호 조세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조세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위원회 추경호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1건을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상징물 사용권을 제공받는 국내 기업에 대해 상징물 사용권의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1건을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상징물 사용권을 제공받는 국내 기업에 대해 상징물 사용권의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은 결산심사로 시간이 부족하여 상정하지 않고 월요일 전체회의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의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은 결산심사로 시간이 부족하여 상정하지 않고 월요일 전체회의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의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다음은 결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7항 기획재정부 소관의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정부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업무 및 경제현안보고를 들을 예정이오니 오늘은 결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현안 질의는 다음 주 업무보고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7항 기획재정부 소관의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정부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 회의 일정이 매우 촉박한 관계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해서 오늘은 별도의 질의 순서 없이 결산에 대해 꼭 질의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들만 질의해 주시되 한 분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아시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업무 및 경제현안보고를 들을 예정이오니 오늘은 결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현안 질의는 다음 주 업무보고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업무보고하신다니까요, 현안 관련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간부 명단에 보니까 예산실장하고 경제정책국장하고 정책조정국장 이 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간부 명단에 보니까 예산실장하고 경제정책국장하고 정책조정국장 이 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예산실장이 보시다시피 조달청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지금 1급 인사는 검증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조만간에 수일 내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결산하고 예산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시기고 또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초기고 해서 어떻게 예산실장하고 경제정책국장이 없이 기재부가 돌아가고 있는지가 신기해서……
왜 부총리께서 인사를 빨리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왜 부총리께서 인사를 빨리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국장 인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위의 1급이 돼서 국장 중에 승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말이에요. 후속 인사가, 국장 인사는 1급 인사에 영향을 받으니까 1급 인사가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후속 인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하여튼 이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지금 결산 예산 한창 하고 있는데 제일 실무 책임자가 없는 거잖아요. 또 새 정부 들어와서 내년의 경제정책을 어디로 갖고 갈 거냐를 결정하는 데 실무 국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기재부나 여러분들 선배 시절의 경제기획원이나 재경원이나 재경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아요.
부총리께서 아주 빠른 속도로 빨리 결정을 하시라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께서 아주 빠른 속도로 빨리 결정을 하시라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나 첨언드린다면 저희 조직 개편이 9월 초에 완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인사 하려고 하는 요인도 좀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조직 개편까지 기다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결산을 하는데, 제가 17대 국회도 그렇고요 지금 오랜만에 기재위에 돌아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예산실, 아무리 2차관이 계시더라도 예산실장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결산을 하며 또 곧 예산을 하잖아요.
이런 제일 중요한 타이밍에 이런 중요한 보직이 공석이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중요한 결정을 다른 데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만 자꾸 준다 말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부총리께서 이 문제는 빨리 바로잡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제일 중요한 타이밍에 이런 중요한 보직이 공석이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중요한 결정을 다른 데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만 자꾸 준다 말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부총리께서 이 문제는 빨리 바로잡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9년 만에 검사 출신 법조인이 관세청장이 됐다는 것은 이 면세점 문제 때문에 관세청에 그동안에 쌓인 여러 가지 적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지금 관세청의 면세점 문제를 보면 올해 말로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면세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후속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특허 만료 7개월 이전부터 특허 신청 공고를 하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39년 만에 검사 출신 법조인이 관세청장이 됐다는 것은 이 면세점 문제 때문에 관세청에 그동안에 쌓인 여러 가지 적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지금 관세청의 면세점 문제를 보면 올해 말로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면세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후속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특허 만료 7개월 이전부터 특허 신청 공고를 하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면세점 제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관계로 이것을 좀 정리를 하고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지만 어쨌든 간에 면세점 업계의 불확실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최대한 빨리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할 건데 그 전에는 저희들은 후속 사업자 선정 경과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과 규정이라는 것은 지난번 13년도 시행령 개정할 때 그때,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할 때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허 심사 후에 새로운 영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기존 업체의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경과조치를 둔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대책이지만 어쨌든 간에 면세점 업계의 불확실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최대한 빨리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할 건데 그 전에는 저희들은 후속 사업자 선정 경과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과 규정이라는 것은 지난번 13년도 시행령 개정할 때 그때,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할 때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허 심사 후에 새로운 영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기존 업체의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경과조치를 둔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개선안은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기재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8월 말, 9월 초 정도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선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 보면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가 있는데, 이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보면 보세판매장 협의단체를 두고 이 단체장이 면세점 운영인의 상거래 질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고시 36조를 보면 ‘과당경쟁 또는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보세판매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한국면세점협회장은 세관장에게 행정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면세점협회장이 롯데면세점 대표였는데 이 대표가 협회장으로 있던 한국면세점협회에서 롯데 사건 관련 부당한 금품수수라든가 지금 현재 신영자 전 이사장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고시 36조를 보면 ‘과당경쟁 또는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보세판매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한국면세점협회장은 세관장에게 행정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면세점협회장이 롯데면세점 대표였는데 이 대표가 협회장으로 있던 한국면세점협회에서 롯데 사건 관련 부당한 금품수수라든가 지금 현재 신영자 전 이사장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갖다 놓는 이런 부분도 좀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지요.

위원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본래는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원사가 당연직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바뀌어 가지고 2010년도부터는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결을 통해서 선임하고 있는데 그때도 또 각 법인마다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4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4개 법인이 있어 가지고 여전히 롯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일단 회장은 공석인 상태로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중에 이것도 면세점 제도개선과 더불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은 위원님 지적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본래는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원사가 당연직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바뀌어 가지고 2010년도부터는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결을 통해서 선임하고 있는데 그때도 또 각 법인마다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4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4개 법인이 있어 가지고 여전히 롯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일단 회장은 공석인 상태로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중에 이것도 면세점 제도개선과 더불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은 위원님 지적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개선 방향이 특혜를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형 면세점 제도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대단위 자본금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들도 면세점업에 어떤 불균형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의 이현재 위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 새로 취임해서 이제 새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틀을 짜고 또 막대한 재정 수요 대책을 수립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문가시니까 그런 면에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결산을 보니까 우리 김 부총리께서는 직접 집행을 안 했지만 작년에 세수가 추경 대비 9.8조, 4%, 본예산 대비 16조, 한 8.8% 늘었거든요. 이 는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시나요?
김동연 부총리께서 새로 취임해서 이제 새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틀을 짜고 또 막대한 재정 수요 대책을 수립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문가시니까 그런 면에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결산을 보니까 우리 김 부총리께서는 직접 집행을 안 했지만 작년에 세수가 추경 대비 9.8조, 4%, 본예산 대비 16조, 한 8.8% 늘었거든요. 이 는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시나요?

저희가 우선 경제 상황에서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추계했던 것보다 좀 좋은 모습으로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가 작동을 한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작년에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도 같이 작용을 했고요. 또 저희 재정 당국이나 세정 당국에서 세수 추계하는 데 있어서 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던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정부에서 각종 감면을 줄이고 한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큰 원인이겠지요?
지금 지난 정부에서 각종 감면을 줄이고 한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큰 원인이겠지요?

그 결과로도 세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수가 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 양도세,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세 부분이 2조 6000억, 23%, 4분의 1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8․2 조치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절벽이다 뭐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추세로, 내년도 예산 편성 세입추계를 할 때도 이런 것을 감안했을 텐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하고 하신 건가요?

내년도 추계 말씀이시지요?

내년도에는 금년도 세수 전망이 당초 세입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 상당 부분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금년에 아마 한 15조 정도 초과 세수가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양도세, 작년에 들어왔던 양도세 부분이 상당히 위축이 될 거고 그다음에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든지 우리 남북관계 이런 등등 그리고 하반기 오면서 경제가 다시 회복세가 좀 둔화되는 이런 것으로 봐서 세수추계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내년도 예산 하면서 20조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 5년 동안 178조, 이 수치로 보면 평균 예산 증가율이 보통 3.5%인데 7%라는 말이에요. 두 배 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20조 국채 가지고 내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총리께서 이러한 작년 실적 또 금년의 경제 전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도 내년도 세수가 지금 부총리께서 얘기하는 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내년도,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양도세, 작년에 들어왔던 양도세 부분이 상당히 위축이 될 거고 그다음에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든지 우리 남북관계 이런 등등 그리고 하반기 오면서 경제가 다시 회복세가 좀 둔화되는 이런 것으로 봐서 세수추계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내년도 예산 하면서 20조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 5년 동안 178조, 이 수치로 보면 평균 예산 증가율이 보통 3.5%인데 7%라는 말이에요. 두 배 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20조 국채 가지고 내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총리께서 이러한 작년 실적 또 금년의 경제 전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도 내년도 세수가 지금 부총리께서 얘기하는 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 드리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한 15조 정도의 초과 세수 난 것에 대한 베이스업 효과 그다음에 발표한 세제 개편……
됐습니다. 부총리께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실적을 보면 부총리가 정확하게 판단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자 국채 규모를 지금 위원님께서 20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0조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국세 미수납이 지금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31조. 미수납 비율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런 문제는 조세 형평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특별히 부총리께서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수출입은행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1조 9000억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은 아마 한 20년 내, 2000년도에 9700억 적자 나고 가장 큰 액수인데 이것은 대우조선․STX 문제가 반영된 것 같은데 이게 결손이 나면 결국 정부에서 재정에서 충당해 줘야 되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실채권이 또 5조 7000억으로 결산 보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출입은행의 결손, 부실은 재정으로 충당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지 구체적인 대책하고 또 이게 정말로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도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대우조선 구조조정 문제와 연결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좀 답해 주고 구체적인 건 자료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세 미수납이 지금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31조. 미수납 비율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런 문제는 조세 형평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특별히 부총리께서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수출입은행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1조 9000억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은 아마 한 20년 내, 2000년도에 9700억 적자 나고 가장 큰 액수인데 이것은 대우조선․STX 문제가 반영된 것 같은데 이게 결손이 나면 결국 정부에서 재정에서 충당해 줘야 되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실채권이 또 5조 7000억으로 결산 보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출입은행의 결손, 부실은 재정으로 충당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지 구체적인 대책하고 또 이게 정말로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도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대우조선 구조조정 문제와 연결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좀 답해 주고 구체적인 건 자료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올리면 미수납액은 저희가 몇 해 전에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불납결손액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 기간 지나서 걷지 못하는, 미납된 것은 불납결손을 했던 것을 미수납으로 두는 그런 제도개선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숫자가 약, 불납결손액이 11, 12에 한 7, 8조 정도 됩니다. 그 숫자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통상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미납이 된 건 아니고요. 다만 지적하신 의도대로 미납액이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출입은행은 팩트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영업은 이익이 났고요, 당기순손실이 났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해운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엄정한 구조조정 또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서, 대손충당금 쌓은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손충당금 비용을 줄여 나가는 한편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하게 말씀하신 취지에 잘 맞도록 저희가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올리면 미수납액은 저희가 몇 해 전에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불납결손액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 기간 지나서 걷지 못하는, 미납된 것은 불납결손을 했던 것을 미수납으로 두는 그런 제도개선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숫자가 약, 불납결손액이 11, 12에 한 7, 8조 정도 됩니다. 그 숫자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통상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미납이 된 건 아니고요. 다만 지적하신 의도대로 미납액이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출입은행은 팩트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영업은 이익이 났고요, 당기순손실이 났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해운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엄정한 구조조정 또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서, 대손충당금 쌓은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손충당금 비용을 줄여 나가는 한편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하게 말씀하신 취지에 잘 맞도록 저희가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우선 작은 것 하나 좀 체크해……
통계청장 계십니까?
결산 관련해서 우선 작은 것 하나 좀 체크해……
통계청장 계십니까?

예, 왔습니다.
안전용품 예산 2.7억 편성했는데 구매도 하지 않고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전액 불용될 것 같으면 애초 예산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실제 저희의 과오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수요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조사원들이 낮에만 꼭 일하는 게 아니고 때로 밤에도 조사해야 될지 모르고 해서 조사원들이 최소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예산을 제기했고 기재부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예산 심의를 해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
기재부장관님,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넣었던 것 아닌가요?
기재부장관님,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넣었던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액 불용이에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필요한 안전용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전사고들이 약간 있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올해에 내년도 예산에는 안전용품을 반영했습니까?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정확하게 예산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했느냐고요? 지금 예산 마감이 거의 다 돼 가는 상태인데.
결산이라는 것이 다음 해 예산하고 잘 연계돼서 성찰적으로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는 우리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 집행을 못 했다는 입장인 것인지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조사원 안전용품으로 넣은 것인지 판단이 뭐냔 말이에요.
결산이라는 것이 다음 해 예산하고 잘 연계돼서 성찰적으로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는 우리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 집행을 못 했다는 입장인 것인지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조사원 안전용품으로 넣은 것인지 판단이 뭐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예산 규모나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제 부족입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통계청 내부의 판단, 이번의 예산 편성 과정에 어떤 금액을 신청했는지,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 있는지 저한테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회의록에 반드시 추가로 첨부가 되도록 위원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기재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문제는 과거 국가재정법 개정의 주요 핵심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
장관님, 기억나시지요?
다음에 기재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문제는 과거 국가재정법 개정의 주요 핵심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
장관님, 기억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 성과보고서 파트 부분은 제가 아연실색을 할 정도입니다.
수출입은행의 평가보고서를 담당한 분이 진승호 대외경제국장님 같은데 계시나요? 좀 마이크로 나오실래요?
수출입은행 관련 1조 이상 현금출자하는 그런 것에 관해서 성과보고서 작성 책임자였지요?
수출입은행의 평가보고서를 담당한 분이 진승호 대외경제국장님 같은데 계시나요? 좀 마이크로 나오실래요?
수출입은행 관련 1조 이상 현금출자하는 그런 것에 관해서 성과보고서 작성 책임자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1조 원 정도 현금출자가 필요하다는 예산안을 냈을 때의 여러분 예산 청구 근거 자료가 제 오른손에 있고요, 제 왼손에는 국장님이 직접 작성했었다는 수출입은행 출자에 관한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에 구조조정이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그냥 자금 배분이 잘 되도록 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1조 정도 추경을 통해 현금출자할 때 왜 하게 된 겁니까? 그동안 구조조정에 대해서 기재부도 관리를 잘 못하고, 수출입은행도 무조건 RG 계속 발급해 주고, 계속해서 대형 사고 터져 나오다가 그때 못 막게 되니까 결국은 현금출자를 하게 되었으니 성과보고서에 당연히 구조조정 이슈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더 하겠다, 이 출자를 통해서 구조조정에 어떤 도움을 줬다, 남은 숙제는 뭐다, 이런 걸 성과보고서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1조 원 정도 현금출자가 필요하다는 예산안을 냈을 때의 여러분 예산 청구 근거 자료가 제 오른손에 있고요, 제 왼손에는 국장님이 직접 작성했었다는 수출입은행 출자에 관한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에 구조조정이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그냥 자금 배분이 잘 되도록 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1조 정도 추경을 통해 현금출자할 때 왜 하게 된 겁니까? 그동안 구조조정에 대해서 기재부도 관리를 잘 못하고, 수출입은행도 무조건 RG 계속 발급해 주고, 계속해서 대형 사고 터져 나오다가 그때 못 막게 되니까 결국은 현금출자를 하게 되었으니 성과보고서에 당연히 구조조정 이슈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더 하겠다, 이 출자를 통해서 구조조정에 어떤 도움을 줬다, 남은 숙제는 뭐다, 이런 걸 성과보고서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성과보고서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2페이지에 보면 조선업․해운업을 명시는 안 했지만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 출자를 반영을 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제가 결산 시기에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데요. 들어가시고.
장관님, 중요하게, 예상치 않았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혈세가 투입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에 단순히 예산집행률이 어떻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펴봐야 될, 왜 그런 자금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따라서 이번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런 점에 대한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정책 의지라든지 성과보고서에 그런 걸 담아서 다음 예산 편성이나 업무 집행에 참고하라고 성과보고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과보고서, 완전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지는 어떠세요?
장관님, 중요하게, 예상치 않았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혈세가 투입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에 단순히 예산집행률이 어떻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살펴봐야 될, 왜 그런 자금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따라서 이번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런 점에 대한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정책 의지라든지 성과보고서에 그런 걸 담아서 다음 예산 편성이나 업무 집행에 참고하라고 성과보고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과보고서, 완전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지는 어떠세요?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성과보고서 내용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비단 수출입은행뿐만이 아니고 정부 내에서도 이 성과평가보고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번에 지적해 주신 걸 계기로 해서 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저희 전체 성과보고서 또 정부 내 성과보고서도 한번 꼼꼼히 다시 챙기면서 제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성과보고서 내용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비단 수출입은행뿐만이 아니고 정부 내에서도 이 성과평가보고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번에 지적해 주신 걸 계기로 해서 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저희 전체 성과보고서 또 정부 내 성과보고서도 한번 꼼꼼히 다시 챙기면서 제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이 많은 장부를 국회의원님들이 다 일일이 뒤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가 종합적으로 제출한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 중의 하나입니다, 결산을 할 때.
그런데 그 결산을 할 때 전부 면피성 발언 내지는 매우 형식적인 지적만 하고 있으면 정부 내에서는 어떤 반면교사가 가능하며 국회에서는 국민적 입장에서 어떠한 재정계획을 위한 방향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개혁해야 되고, 만약에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시면 제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낼 거예요. 좀 부처에서 다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결산 때 이런 점에 대한 지적들이 포함돼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결산을 할 때 전부 면피성 발언 내지는 매우 형식적인 지적만 하고 있으면 정부 내에서는 어떤 반면교사가 가능하며 국회에서는 국민적 입장에서 어떠한 재정계획을 위한 방향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개혁해야 되고, 만약에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시면 제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낼 거예요. 좀 부처에서 다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결산 때 이런 점에 대한 지적들이 포함돼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결산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제가 다 모였을 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시면요, 저게 최근 3년간 출생자 수 추이입니다. 2015년 1월에 4만 1000명, 작년 1월에 3만 9000명, 금년 1월에는 3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43만 명 그리고 작년에는 40만 명. 지금 추세로 보면 한 36만 명, 37만 명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0%씩 줄어드는 거지요.
그다음, 저게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정말 너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정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데도 정말 하염없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가 지금 국가비상사태라고 봅니다.
그다음 장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투입 확정된 혈세, 저게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보면 매년 20조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제가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여기에 최저임금 지원이라든지 기초연금 인상, 공공일자리, 아동수당, 청년수당, 군급여, 다 좋습니다. 다 국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좋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아니냐,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의 존망이 달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장관님한테도 정말 몇 차례 우리 기재부에 저출산국을 하나 좀 설치해 달라, 올해 조직 개편이 있다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국이 안 되면 과라도 하나 설치해 달라. 제가 또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안 되면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담당 공무원 하나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했고, 기재위에 와 있습니다마는 이 기재위에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산하면 무조건 1000만 원 주자는 법안을 냈지만 지금 35만 명 낳으면 1인당 1000만 원 줘도 3조 5000억이면 됩니다. 제가 주위에 물어보면 ‘야, 그거 하면 좀 애 낳을 만하겠다’, 왜냐면 애 낳으면 출산 과정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산후조리원에도 가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정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피부로 못 느끼는 거 아닌가, 저만 메아리 없는 소리 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서 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꼭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또 국회와 협력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제가 다 모였을 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시면요, 저게 최근 3년간 출생자 수 추이입니다. 2015년 1월에 4만 1000명, 작년 1월에 3만 9000명, 금년 1월에는 3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43만 명 그리고 작년에는 40만 명. 지금 추세로 보면 한 36만 명, 37만 명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0%씩 줄어드는 거지요.
그다음, 저게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정말 너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정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데도 정말 하염없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가 지금 국가비상사태라고 봅니다.
그다음 장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투입 확정된 혈세, 저게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보면 매년 20조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제가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여기에 최저임금 지원이라든지 기초연금 인상, 공공일자리, 아동수당, 청년수당, 군급여, 다 좋습니다. 다 국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좋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아니냐,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의 존망이 달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장관님한테도 정말 몇 차례 우리 기재부에 저출산국을 하나 좀 설치해 달라, 올해 조직 개편이 있다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국이 안 되면 과라도 하나 설치해 달라. 제가 또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안 되면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담당 공무원 하나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했고, 기재위에 와 있습니다마는 이 기재위에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산하면 무조건 1000만 원 주자는 법안을 냈지만 지금 35만 명 낳으면 1인당 1000만 원 줘도 3조 5000억이면 됩니다. 제가 주위에 물어보면 ‘야, 그거 하면 좀 애 낳을 만하겠다’, 왜냐면 애 낳으면 출산 과정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산후조리원에도 가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정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피부로 못 느끼는 거 아닌가, 저만 메아리 없는 소리 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서 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꼭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또 국회와 협력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시갑의 김정우입니다.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특수활동비 관련돼서 논란이 지금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특수활동비 관련돼서 논란이 지금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청와대가 금년에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35억 원, 하루 평균 5000만 원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 관련돼서 각 중앙관서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기재부가 관리하고 계신가요? 집행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박근혜정부에서 올해 집행한 집행 실적을 미리 파악하셨습니까,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그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아마 여러 가지, 제가 실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dBrain이라든지 해서 각 예산의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거의 그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쭉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감사원에서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상대로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어 곧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제 말씀은 지금 부총리께서는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서 dBrain상에서는 실시간으로 거기에 입력되고 거기에 통계가 모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별도로 기재부 실무자분들은 관리를 안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파악하려면 해당 중앙관서에 요청을 해서 받아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dBrain상으로는, 시스템상으로는 이미 관리가 되고 있으니 그것을 우리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그 집행 실적을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실적이나 이런 걸 보시고, 그러면서 그것의 적정성,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그렇지요? 작년에 비해서 해당 기관의 집행 실적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중앙관서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도 점검하시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특정 예산과목을 일일이 보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상태고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앙관서장의 책임이니까요.
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대로 특별하게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든지 특정한 변동요인이 있어서 봐야 되겠다 할 때는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대로 특별하게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든지 특정한 변동요인이 있어서 봐야 되겠다 할 때는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집행 점검을 하실 때 집행 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시고 그것의 집행률 위주로 관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그 대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수활동비라든지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정을 하셔서 집행 실적을 받아 보시고 또한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실 때 집행률뿐만 아니라 그것의 적정성이라든지 적법성 여부도 같이 한번 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취지로 하겠습니다.
다만 굉장히 많은 예산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의 배정이나 자금 배정 또 집행률 체크를 평상시에는 쭉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특이하게 저희들이 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굉장히 많은 예산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의 배정이나 자금 배정 또 집행률 체크를 평상시에는 쭉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특이하게 저희들이 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이번 박근혜정부 탄핵 기간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 집행 실적이 dBrain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dBrain에 있는 일별․주별․월별 자료하고 탄핵 기간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 집행 실적, 그리고 그 해당되는 기간, 그게 16년 12월 9일부터라고 기억하는데 1년 전인 15년 12월 9일부터 탄핵되는 동 기간에 해당되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적을 우리 위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이번 박근혜정부 탄핵 기간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 집행 실적이 dBrain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dBrain에 있는 일별․주별․월별 자료하고 탄핵 기간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 집행 실적, 그리고 그 해당되는 기간, 그게 16년 12월 9일부터라고 기억하는데 1년 전인 15년 12월 9일부터 탄핵되는 동 기간에 해당되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적을 우리 위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dBrain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조금 짧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하고 한번 점검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을 거고요. 그것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dBrain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어제 제가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확립하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제가 그 법안을 낸 목적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고소득자에 대한 보다 더 높은 세율, 중과세 이러한 것이 결국은 따져 보니까 130개 기업하고 4만 명의 부담으로 국민의 복지를 떠받치자 이런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하고 비교해 봐도 일본이나 독일이나 호주는 소득세를 안 내시는 분들이 대개 한 16에서 23%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46.8%의 국민이 소득세를 안 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당하게 세금 내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보편적 복지뿐만 아니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부담을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총리께서도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정의를 세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낼 만한 사람들이 한 푼도 안 내면서 자꾸 뭘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나 이런 나라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만 원 소득이 넘는 분들이 각종 공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꼭 제가 낸 안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하고 비교해 봐도 일본이나 독일이나 호주는 소득세를 안 내시는 분들이 대개 한 16에서 23%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46.8%의 국민이 소득세를 안 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당하게 세금 내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보편적 복지뿐만 아니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부담을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총리께서도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정의를 세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낼 만한 사람들이 한 푼도 안 내면서 자꾸 뭘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나 이런 나라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만 원 소득이 넘는 분들이 각종 공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꼭 제가 낸 안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8월 17일 날 취임 후에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국세청장이 아주 유능하시고 여러 가지로 일을 잘할 것이라고 또 깨끗하고. 이렇게 세평이 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해서 점검하겠다 하는 것은 아주 의외의 발언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정치적인 그런 것에 국세청장이 휘말리면 안 되거든요.
과거라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번 8월 17일 날 취임 후에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국세청장이 아주 유능하시고 여러 가지로 일을 잘할 것이라고 또 깨끗하고. 이렇게 세평이 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해서 점검하겠다 하는 것은 아주 의외의 발언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정치적인 그런 것에 국세청장이 휘말리면 안 되거든요.
과거라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TF에서 논의해서……
그리고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런 발언 하신 것 보고 아주 실망스러운데.

그것은 언론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책하신 사항들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외부 전문위원님들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지만 미래지향적인 개선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외부 전문위원님들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지만 미래지향적인 개선책이 나옵니다.
아니, 세금 걷는 데 국세청 조직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 수장이신 국세청장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외부 사람들 모아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 스스로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
점검하는 것은 좋은데 과거 언제까지 것을 점검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것은 국세청이 판단해야지 외부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내부 위원들도 있으니까 같이 공감해서, 토론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게 그럴 문제예요? 문제가 좀 더 확대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과거 국세행정의 과오라는 것은 주로 조사국 쪽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장 본인이 그동안에 조사국에 쭉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하신 것에 대해서 비판하겠다, 본인이 하신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점검해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것은 앞뒤가 전연 안 맞는 것 같은데.

조직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개선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평가, 외부 전문가의 평가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라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부 누구냐 이거예요. 외부 전문가 누가 와서 그것을 평가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부 누구냐 이거예요. 외부 전문가 누가 와서 그것을 평가해요?

각계 분야에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각계 분야에서 누가 선정합니까? 국세청장이 선정합니까, 그 사람들을?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것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국세청장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아니,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누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평가하느냐고요? 과거에 잘못된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세무조사라는 것을 누가 판단해 가지고 어떤 잣대로 그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제가 판단할 사항은 제가 판단하고요. 또 외부 위원님들이 주시는 좋은 말씀들은 반영을 하고 또 그동안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책도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을 반성해서 앞으로 좋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 TF 구성했어요?

예, 구성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했어요?

그 자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명단을 주시고 TF 멤버들을 임명하게 된 경위 이런 것도 다 내세요.

예.
현재로서는 단장님이 구성돼 있고 내부 위원들에 대해서는 금명간에 위촉장을 주려고 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단장님이 구성돼 있고 내부 위원들에 대해서는 금명간에 위촉장을 주려고 할 예정입니다.
되는 대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휴가 갔다 오셨어요?
부총리님, 휴가 갔다 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독도 한번 가 보셨어요, 독도?

못 가 봤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 한번 가 보고 싶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국회예정처의 결산 분석 자료를 보게 되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사람들에게 변상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국회예정처의 결산 분석 자료를 보게 되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사람들에게 변상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 결산보고서에 그 미수납률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지요?

예, 제가……
무려 83.5%입니다. 그러니까 수납률이 16.5%에 불과하거든요. 이것 문제가 있지요.
지금 수납액이 274억 원, 미수납액이 1389억 원에 이르고 있고 또 2016년 말 기준으로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수납액이 274억 원, 미수납액이 1389억 원에 이르고 있고 또 2016년 말 기준으로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단점유율이 지금 한 12% 정도……
12%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2만 필지 중에서 무려 7만 6000필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지요?
이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지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캠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캠코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셔 가지고 내년도 결산 시에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수납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자료를 내주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도에도 기재위에 있을 테니까 주시고요.

예.
지금 증세도 좋고 세출 절감도 좋지만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그렇지요?

예.
국유재산을 이렇게 무단으로 12%나 점유하고 있고 또 변상금을 안 낸다는 것 관심만 좀 가지면 된단 말씀입니다. 이 점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유승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재부에 보니까 예산실장이 빈 지 지금 한 달여 이상, 경제정책국장․정책조정국장 빈 지가 거의 50일 이상.
인사를 못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인사를 못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 인사는…… 중요한 보직 국장들인데요. 1급 인사가 결정이 돼야 후속 인사를 제가 할 수 있는 걸 위원님이 한참 선배님이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급 인사는 검증 과정도 복잡하고, 그래서 예산실장과 다른 1급 인사가 결정되면 국장 인사는 다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만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만간 하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글쎄요, 저는 9월 초를 안 넘기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에 지장이 없고…… 직원들 사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은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예, 일 돌아가는 것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그 자리 없애 버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실장 같으면 2차관과 예산실의 국장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국장하고 조정국장은 조금 특수합니다. 둘 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지금 예산실장 같으면 2차관과 예산실의 국장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국장하고 조정국장은 조금 특수합니다. 둘 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글쎄, 둘 다 저리로 가 버렸다고.

예.
그런데 거기는 우리 차관보가 워낙 오랫동안 경제정책국 출신이고 해서 차관보가 하여튼 굉장히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차질 없이 일을 하는 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차관보가 워낙 오랫동안 경제정책국 출신이고 해서 차관보가 하여튼 굉장히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차질 없이 일을 하는 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 공무원들 또 일반 국민, 특히 기재위의 위원들이 걱정이 된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랜 공백이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인사 하실 때 조직에 자리가 생기면 사람을 받는 조직 중심의 인사 관리보다는 사람 중심,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람 중심의 인사 관리 그런 식으로 대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면 그 사람부터 자리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 하실 때 조직에 자리가 생기면 사람을 받는 조직 중심의 인사 관리보다는 사람 중심,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람 중심의 인사 관리 그런 식으로 대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면 그 사람부터 자리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인사를 이제까지 하고 앞으로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적재적소에 사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소적재가 아니라 적재적소.

예, 적재적소에.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공서열 이런 것에 따른 조직의 안정성도 필요하지만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간부들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진영을 좀 갖춰 가지고, 할 일도 많고 또 기대도 크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책적인 문제는 다음 월요일 날 질의하도록 하고요. 하루빨리……

질의가 끝나셨으니까 무단점유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짧게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세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변상금 수납률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율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 하나하고요.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가 캠코로 일원화되니까 조금 나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단점유율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저희가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무단점유자 중에 기초수급자들이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로는 무단점유자 중에 기초수급자들이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가능하면 분납이라든지 여러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가능하면 분납이라든지 여러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무단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정부가 용인해 주면 안 되지요.
그래도 무단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정부가 용인해 주면 안 되지요.

예, 물론입니다.
그것은 양성화시켜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분들을 따로 보호하고 정당하게 지원해야지 그분들이 항상 죄스럽게 살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총리님 말씀이 좀 논리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무단점유율……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다시피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엄격한 그것을 보여 주시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하게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예,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중에 또 악성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캠코라고 했습니까? 자산관리공사지요?
캠코라고 했습니까? 자산관리공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만 맡기지 마시고, 사실 자산관리공사가 경쟁 체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담금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분발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안을 잡아 가지고 질의하신 박명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 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할 때는 분야를 12개로 나누는데 결산하고 대국민 정보공개 할 때는 16개로 나누고 있어요. 분류 체계가 다른데 이 부분 점검해서 일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가 얼마만큼 매칭되는지 지방비 현황이나 결산 내역을 할 때 국고보조사업을 국회에 서류 제출할 때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통합해서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타가 작년 예산 세울 때 했던 게 179개인데 최초에 계획했던 예타 결과하고 다른 내용으로 돈을 쓴 것들,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행정중심복합청, 아트센터 건립사업, 미창부의 코리아 CCS 2020 사업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 손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보화사업은 지금 현재 12대 분야랄지 이런 부분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예타가 작년 예산 세울 때 했던 게 179개인데 최초에 계획했던 예타 결과하고 다른 내용으로 돈을 쓴 것들,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행정중심복합청, 아트센터 건립사업, 미창부의 코리아 CCS 2020 사업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 손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보화사업은 지금 현재 12대 분야랄지 이런 부분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축하십시오.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는 부문별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보화사업은 중복이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인데 전체적으로 정보화사업 규모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총액계상사업이 세부적으로 쪼개기가 쉽지 않으니까 덩어리째로 하는 건데 예산 편성할 때 내역을 미리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농식품부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사업들은 총액이 아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별도로 빼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총액계상사업이 세부적으로 쪼개기가 쉽지 않으니까 덩어리째로 하는 건데 예산 편성할 때 내역을 미리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농식품부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사업들은 총액이 아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별도로 빼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국세청의 징수위탁수수료 사업 같으면 회계연도가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이 부분들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과 어긋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는 수의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국토부에서 도로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사업이 나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국회예정처에서 작년도 결산 분석 종합한 책자가 있거든요. 이걸 참고를 좀 하십시오. 거기에 지적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이것은 실지하고 다르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따로따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 봐야 되겠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는 수의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국토부에서 도로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사업이 나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국회예정처에서 작년도 결산 분석 종합한 책자가 있거든요. 이걸 참고를 좀 하십시오. 거기에 지적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이것은 실지하고 다르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따로따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 봐야 되겠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 안 된 것도 있고, 사업 목적과 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낙찰차액, 조달청 같은 경우가 청․관사 개보수 및 임차사업에 시설비 2100만 원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최초에 계획이 없었던 제안서평가실 AB시스템 설치 이쪽으로 돌려쓰고 있습니다. 전혀 밝히지 않은, 국민의 돈을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도 좀 손질을 해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한 것은 언제라도 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축부의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실적이 1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없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존치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 안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예산 밖으로 뺄 거냐 이 관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림청의 녹색자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그다음에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용 용도는 예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도 예산 밖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매년 1000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입금 규모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1000억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 예수금이 수입보다도 훨씬 더 적게 들어와서 수납 부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률이 40에서 70% 정도로 저조한데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손질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국세청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할 때 누계액, 누계인원 이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한 것은 언제라도 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축부의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실적이 1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없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존치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 안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예산 밖으로 뺄 거냐 이 관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림청의 녹색자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그다음에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용 용도는 예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도 예산 밖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매년 1000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입금 규모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1000억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 예수금이 수입보다도 훨씬 더 적게 들어와서 수납 부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률이 40에서 70% 정도로 저조한데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손질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국세청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할 때 누계액, 누계인원 이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경보음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세청의 감시 인력이 작년 기준으로 624명인데 지금 24시간 맞교대로 되고 있지요, 2교대로 되고 있지요?
그다음에 관세청의 감시 인력이 작년 기준으로 624명인데 지금 24시간 맞교대로 되고 있지요, 2교대로 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과다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 인원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통계청과 관련해 가지고 책임운영기관 할 때는 일정 수입이, 사업 수익이 있어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님?
마지막으로 통계청과 관련해 가지고 책임운영기관 할 때는 일정 수입이, 사업 수익이 있어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님?

제가 답변할까요? 제가 통계청장인데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 수입이 보장돼야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취지에 맞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수입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통계청과 지방청들이 전부 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 수입액을 보니까 통계개발원 같은 경우에 1%, 지방통계청도 1% 내외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책임운영기관으로 나둬야 되는 건지……

위원님, 책임운영기관이 꼭 안정적인 수입이 전제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데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수입뿐만 아니라 조직과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독립성도 인정을 하면서 자율권도 주고 대신에 책임지게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지고 풀어 나갑니까?
마무리해 주시지요, 심 위원님.

그런 경우에 다양한 형태로 국고에서도 나갈 수가, 통계청 같은 경우에야 정부 기관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물론 말씀대로……
기본 취지에 안 맞잖아요. 책임운영기관이라면 일정한 부분에 수입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상당 부분 독자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주는 건데 돈은 1%밖에 안 되는데……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문제만 던지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예정처에서 나온 결산 분석 종합 이 부분들을 각 담당자들은 꼭 살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고쳐야 될 것들은 없는지 점검을 하십시오. 앞으로도 저는 이 부분들 많이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처에서 나온 결산 분석 종합 이 부분들을 각 담당자들은 꼭 살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고쳐야 될 것들은 없는지 점검을 하십시오. 앞으로도 저는 이 부분들 많이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예정처 자료는 저희가 잘 보고 있는데요,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훌륭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엄용수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심기준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 및 경제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한승희 국세청장님, 김영문 관세청장님, 박춘섭 조달청장님, 황수경 통계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훌륭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엄용수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심기준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 및 경제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한승희 국세청장님, 김영문 관세청장님, 박춘섭 조달청장님, 황수경 통계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