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8월 18일(금)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5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위원님이 계십니다.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송석준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1년 차에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좀 부족한 것이 있었나 봅니다. 이번에 다시 재수하면서 보다 더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정말 좋은 예결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송석준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1년 차에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좀 부족한 것이 있었나 봅니다. 이번에 다시 재수하면서 보다 더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정말 좋은 예결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부임한 전문위원과 심의관, 조사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권 전문위원님.
다음은 김상수 심의관님.
다음은 윤광식 심의관님.
다음은 김현숙 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지난 국회 내 인사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신 분들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부임한 전문위원과 심의관, 조사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권 전문위원님.
다음은 김상수 심의관님.
다음은 윤광식 심의관님.
다음은 김현숙 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지난 국회 내 인사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신 분들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올해 우리 예결위에서 결산심사가 실질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결산심사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결산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섯 분의 재정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결산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해당되는 분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조규상 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철 고려대학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오늘 공청회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는 박찬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님,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님, 윤정식 기획재정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이 배석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각 전문가분들께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나면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견 진술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전문가분들 상호 간에는 토론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의견을 진술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은 앉은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하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올해 우리 예결위에서 결산심사가 실질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결산심사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결산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섯 분의 재정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결산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해당되는 분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조규상 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철 고려대학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오늘 공청회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는 박찬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님,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님, 윤정식 기획재정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이 배석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각 전문가분들께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나면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견 진술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전문가분들 상호 간에는 토론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의견을 진술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은 앉은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하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결위에서 진술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으로 올린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년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평년과 다른 부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먼저 총량 부문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2016회계연도에 있어서는 그동안 총수입 401조 원 해서 전년 대비 30조 원 늘었지만 총지출이 전년 대비 12조 9000억이 늘어서 사실은 박근혜정부 4년 전체로 봤을 때 총지출 증가율이 비교적 낮고 총수입 증가율이 높았던, 어떻게 보면 최근 몇 년간의 추이로 봤을 때 상당히 다른 기조를 보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나 또 예산 대비 세수가 실제로 더 많이 거두어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에 보시면 관리재정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16년 재정충격지수를 보면 이것이 0 이상이냐 이하냐가 중요한데, 0보다 크면 재정정책이 전년보다 확장적이고 0보다 적으면 전년보다 긴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6년은 마이너스 1.0%로서 긴축적인 재정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출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97.5%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년 대비 집행률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문화관광, 통일외교, 국방 부문 등에 있어서 집행률이 특히 낮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6쪽, 세출실적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최근의 세출 변화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2015년, 2016년에 상당히 높았는데 2016년은 2015년보다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측면에 있어서도 평년과 크게 다른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월액이나 불용액과 관련된 문제점은 매년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부문에서 실제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예산 대비해서도 많이 증가됐고 전년 대비해서도 증가됐습니다. 사실은 뚜렷한 세율 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다른 것은 세수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이 부정확했다는 것도 지적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세수와 관련해서, 금년에도 이렇게 세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쪽의 수지 및 채무 부문입니다.
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2013년, 2014년에는 플러스, 2015년에는 마이너스였지만 2016년에는 플러스로 다시 전환했다는 점에서 다행입니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 수지가 실제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 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세수의 긴축적인 재정을 상당히 했다 하지만 실제로 관리재정 수지 측면에서 22조 7000억의 적자를 보였다는 것은 세출의 양에 비해서 세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세입의 부족이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금 부문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사회복지지출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붙였습니다.
중기재정 전망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재정 추계를 해 보면, 원래 중기 5개년 계획에 보면 2020년까지 147조 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제가 비중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2021년에는 153조가 아니라 실제로는 163조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40조 원이 증가될 것이다. 이것은 추가적인 복지 확대를 안 했는데도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복지 확대…… 지금 신정부에서 추가적인 복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40조 원에 플러스해서 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감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21쪽, 22쪽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재정추계를 한 결과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저복지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복지지출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전망한 것을 보면 2060년에 가면 복지지출 비율이 GDP 대비 약 30%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0%는 스웨덴의 복지지출 비율 30%하고 유사하지만 실제로 스웨덴의 노인인구 비율이 20% 정도인 것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2060년 인구는 40% 수준이기 때문에 복지지출 비율이 GDP 대비 30% 수준으로 가도 복지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4쪽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복지지출 증가를 감안했을 때 증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증세가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법령 제도하에서도 향후 5년간 40조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며칠 동안 발표한 것을 보면 기초연금 경우만 하더라도 향후 5년간 22.5조 원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동수당을 신설하게 되면 지방재정까지 합세해서 13조 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개선을 위해서도 4, 5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30조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재정하고는 또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것을 위해서는 증세 아니면 방안이 없다.
그렇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증세 방안을 내놨습니다. 증세 방안을 내놨는데 이게 부자증세 내지 핀셋증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연 5조 5000억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추가적으로 필요할 돈을 생각하면 부자증세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향후에 증세를 하려면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자증세도 해야 되겠지만 부자증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사회복지 확대 재원을 위한 보편적 증세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작년도 결산과 최근 몇 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세 방안 중의 하나로 구체적인 세목 가지고 올리기에는 지금 한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핵심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기존의 주요 세목에 대해서 조세 부가해서 과세하는 서택스(surtax) 개념의 사회보장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의 추이로 봤을 때는 최소한 사회보장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 30조∼40조 원 더 추가 증세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세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서 급격히 증가할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보육예산 등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향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관련 공약 발표 시 이에 필요한 사회보장세의 증세 규모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함으로써 재원대책 없는 복지 확대에 대한 공약이 이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천향대학교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결위에서 진술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으로 올린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년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평년과 다른 부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먼저 총량 부문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2016회계연도에 있어서는 그동안 총수입 401조 원 해서 전년 대비 30조 원 늘었지만 총지출이 전년 대비 12조 9000억이 늘어서 사실은 박근혜정부 4년 전체로 봤을 때 총지출 증가율이 비교적 낮고 총수입 증가율이 높았던, 어떻게 보면 최근 몇 년간의 추이로 봤을 때 상당히 다른 기조를 보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나 또 예산 대비 세수가 실제로 더 많이 거두어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에 보시면 관리재정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16년 재정충격지수를 보면 이것이 0 이상이냐 이하냐가 중요한데, 0보다 크면 재정정책이 전년보다 확장적이고 0보다 적으면 전년보다 긴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6년은 마이너스 1.0%로서 긴축적인 재정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출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97.5%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년 대비 집행률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문화관광, 통일외교, 국방 부문 등에 있어서 집행률이 특히 낮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6쪽, 세출실적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최근의 세출 변화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2015년, 2016년에 상당히 높았는데 2016년은 2015년보다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측면에 있어서도 평년과 크게 다른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월액이나 불용액과 관련된 문제점은 매년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부문에서 실제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예산 대비해서도 많이 증가됐고 전년 대비해서도 증가됐습니다. 사실은 뚜렷한 세율 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다른 것은 세수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이 부정확했다는 것도 지적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세수와 관련해서, 금년에도 이렇게 세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쪽의 수지 및 채무 부문입니다.
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2013년, 2014년에는 플러스, 2015년에는 마이너스였지만 2016년에는 플러스로 다시 전환했다는 점에서 다행입니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 수지가 실제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 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세수의 긴축적인 재정을 상당히 했다 하지만 실제로 관리재정 수지 측면에서 22조 7000억의 적자를 보였다는 것은 세출의 양에 비해서 세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세입의 부족이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금 부문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사회복지지출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붙였습니다.
중기재정 전망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재정 추계를 해 보면, 원래 중기 5개년 계획에 보면 2020년까지 147조 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제가 비중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2021년에는 153조가 아니라 실제로는 163조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40조 원이 증가될 것이다. 이것은 추가적인 복지 확대를 안 했는데도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복지 확대…… 지금 신정부에서 추가적인 복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40조 원에 플러스해서 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감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21쪽, 22쪽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재정추계를 한 결과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저복지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복지지출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전망한 것을 보면 2060년에 가면 복지지출 비율이 GDP 대비 약 30%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0%는 스웨덴의 복지지출 비율 30%하고 유사하지만 실제로 스웨덴의 노인인구 비율이 20% 정도인 것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2060년 인구는 40% 수준이기 때문에 복지지출 비율이 GDP 대비 30% 수준으로 가도 복지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4쪽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복지지출 증가를 감안했을 때 증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증세가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법령 제도하에서도 향후 5년간 40조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며칠 동안 발표한 것을 보면 기초연금 경우만 하더라도 향후 5년간 22.5조 원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동수당을 신설하게 되면 지방재정까지 합세해서 13조 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개선을 위해서도 4, 5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30조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재정하고는 또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것을 위해서는 증세 아니면 방안이 없다.
그렇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증세 방안을 내놨습니다. 증세 방안을 내놨는데 이게 부자증세 내지 핀셋증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연 5조 5000억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추가적으로 필요할 돈을 생각하면 부자증세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향후에 증세를 하려면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자증세도 해야 되겠지만 부자증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사회복지 확대 재원을 위한 보편적 증세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작년도 결산과 최근 몇 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세 방안 중의 하나로 구체적인 세목 가지고 올리기에는 지금 한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핵심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기존의 주요 세목에 대해서 조세 부가해서 과세하는 서택스(surtax) 개념의 사회보장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의 추이로 봤을 때는 최소한 사회보장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 30조∼40조 원 더 추가 증세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세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서 급격히 증가할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보육예산 등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향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관련 공약 발표 시 이에 필요한 사회보장세의 증세 규모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함으로써 재원대책 없는 복지 확대에 대한 공약이 이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대학교의 정세은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남대학교의 정세은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세은이라고 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저도 수입․지출 그리고 채무 이런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평가를 시행해 봤습니다.
29페이지의 총평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세입 확대가 크게 일어났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 결산결과 총수입이 401.8조 원이고, 이게 국세 수입 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크고요 전년 대비 30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6년 본예산 대비 10.6조 원, 추경 대비 0.8조 원 증가한 것입니다.
총지출은 384.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 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 대비 1.5조 원, 추경 대비 13.6조 원 감소한 것이다. 총수입은 증가했는데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모두 감소한 결산결과가 나왔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총수입은 전년에 비해 크게 늘고 총지출은 전년에 비해서 소폭 늘었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서 예상했던 36.9조 원, 추경예산에서 예상했던 39조 원 적자보다 훨씬 적은 22.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결과, 즉 총수입은 예상보다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총지출이 본예산보다도 더 줄어들었다는 것은 세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지출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늘어나는 결과를 맞이했지만, 그래서 국가채무의 증가도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지만 이것이 경기 침체기에 바람직한 재정정책이었는지 저는 의문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세입 여건이 좋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사실 지금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감한 재정지출 집행을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정적자가 소폭 발생하고 국가채무가 다소 증가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감세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과거에 감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현재와 같이 세입 여건이 개선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지출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6년 결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세입의 확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세입이 빠르게 확 증가함에 따라서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세입 확충이 과거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감세가 경기를 진작시켜서 세수를 확보하게 해 준다라는 논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적극적인 세입을 확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비과세․감면 축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출은 추경은 물론 본예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행되었는데 이는 불용액이 적지 않게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불용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10조 가까이 발생한 것은 문제였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은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2페이지에, 그래서 세입 확대가 중요한데요 세입 확대가 왜 발생했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연속해서 세수결손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이러한 현상이 사라졌고요. 과거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이유는 낙수효과와 경제성장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총수입 증가율을 높게 잡았고 그런데 거기에 세입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수결손 현상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도 세수결손이 발생할 뻔했는데 추경을 통해서 세입경정을 함으로써 세수결손을 피할 수 있었고요. 2016년에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본예산에서 총수입 전망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세수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이 걷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세수 증가가 향후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3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주요 증세 세목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7.7조 원이 증가했고 법인세가 7조 원 정도 증가했고 등등 각 주요 세목에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 국세 수입 실적과 비교해 보면 2015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담뱃세 세수가 많이 증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경우를 봤을 때는 부동산 부분에 대한 과도한 부양정책 아니면 서민증세라고 할 수 있는 담뱃세의 부과, 담뱃세 세율 인상에 따른 것이었고 거기에 비하면 사실 2016년도의 세수 증가는 그 부분보다는 부가세, 근로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자연 증세 부분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인위적인 효과라기보다 자연 증세 효과라고 한다면 그 자연 증세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올해 상반기도 작년보다 12조 원 많이 걷혔는데요, 그러니까 자연 증세 부분이 2016년부터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자연 증세 부분을 가지고, 이 세수를 가지고 향후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확대라든가 이런 것에 잘 쓴다라고 하면 소득 주도 성장에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정확히 세수를 추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수 실적이 자연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계획을 잘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수가 증가하는데 그러면 지출정책을 어떻게 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2016년에는 과도하게 지출을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6년 총지출 결산액을 보면 추경 금액은 물론 본예산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력이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용액이 있지만 정부가 좀 더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3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런데 정부 지출이 적은 것이 불용액보다는…… 36페이지 두 번째 문단인데요. 문제는 추경을 통해서 지출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도 못 미치는 지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2015년 예산을 잡을 때 지출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 본예산 잡을 때 총지출이 추경 대비 0.5% 증가하도록 작성되었는데요 이것은 2016년 경제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어서 당시에 예산안 잡을 때 정부가 작은 정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회의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전 정부에서 과도하게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큰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항상 지출을 과소하게 잡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지출 억제 정책은 2016년~2020년 동안에 발표되었던 중기 재정 전망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이 시기에 향후 5년 동안에 연평균 3.5%로 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지출이 평균 5.5%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량지출은 평균 증가율이 1.6%에 그치게 전망되었습니다.
즉 과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지출 측면에 있어서 한국경제가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편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38페이지 넘어가시면, 고령화나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 증가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성장률도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 작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경제의 필요성에 따라서 확대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재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과감한 재정지출 개혁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39페이지의 지출 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 추구의 문제점.
지난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조세재정정책 기조를 내걸고 집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는 이러한 세 목표 중의 어느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조세부담률 그리고 지출 억제에 의한 재정건전성의 추구였습니다. 그러한 기조하에서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 장기전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0페이지, 정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한다면 미래세대를 낳는 혹은 미래세대를 낳을 현 서민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줄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하에서 현세대에 대한 복지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정책제언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물론 지난 정부까지의 입장이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정책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세재정정책의 기조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복지와 재정건전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된다. 재정건전성을 앞에 두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복지를 축소한다, 지출을 억제한다 이런 정책보다는 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늘려서 그것을 가지고 성장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라는 새로운 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제시된 것이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이것은 복지 확대를 통한 내수 증진을 통해서 장기적 저성장을 타개해 나가야 하겠다라는 성장론이고 이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론 지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하게 낮은 신뢰도 이런 것들 때문에 현 정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국민들의 지지가 아직은 미약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증세정책을 가지고 그것보다는 지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라든가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일단 국민들의 동의나 신뢰를 얻고 그러고 난다면 그 후에 적극적인 증세 방안까지도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저도 수입․지출 그리고 채무 이런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평가를 시행해 봤습니다.
29페이지의 총평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세입 확대가 크게 일어났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 결산결과 총수입이 401.8조 원이고, 이게 국세 수입 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크고요 전년 대비 30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6년 본예산 대비 10.6조 원, 추경 대비 0.8조 원 증가한 것입니다.
총지출은 384.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 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 대비 1.5조 원, 추경 대비 13.6조 원 감소한 것이다. 총수입은 증가했는데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모두 감소한 결산결과가 나왔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총수입은 전년에 비해 크게 늘고 총지출은 전년에 비해서 소폭 늘었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서 예상했던 36.9조 원, 추경예산에서 예상했던 39조 원 적자보다 훨씬 적은 22.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결과, 즉 총수입은 예상보다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총지출이 본예산보다도 더 줄어들었다는 것은 세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지출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늘어나는 결과를 맞이했지만, 그래서 국가채무의 증가도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지만 이것이 경기 침체기에 바람직한 재정정책이었는지 저는 의문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세입 여건이 좋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사실 지금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감한 재정지출 집행을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정적자가 소폭 발생하고 국가채무가 다소 증가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감세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과거에 감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현재와 같이 세입 여건이 개선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지출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6년 결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세입의 확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세입이 빠르게 확 증가함에 따라서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세입 확충이 과거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감세가 경기를 진작시켜서 세수를 확보하게 해 준다라는 논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적극적인 세입을 확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비과세․감면 축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출은 추경은 물론 본예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행되었는데 이는 불용액이 적지 않게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불용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10조 가까이 발생한 것은 문제였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은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2페이지에, 그래서 세입 확대가 중요한데요 세입 확대가 왜 발생했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연속해서 세수결손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이러한 현상이 사라졌고요. 과거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이유는 낙수효과와 경제성장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총수입 증가율을 높게 잡았고 그런데 거기에 세입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수결손 현상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도 세수결손이 발생할 뻔했는데 추경을 통해서 세입경정을 함으로써 세수결손을 피할 수 있었고요. 2016년에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본예산에서 총수입 전망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세수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이 걷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세수 증가가 향후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3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주요 증세 세목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7.7조 원이 증가했고 법인세가 7조 원 정도 증가했고 등등 각 주요 세목에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 국세 수입 실적과 비교해 보면 2015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담뱃세 세수가 많이 증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경우를 봤을 때는 부동산 부분에 대한 과도한 부양정책 아니면 서민증세라고 할 수 있는 담뱃세의 부과, 담뱃세 세율 인상에 따른 것이었고 거기에 비하면 사실 2016년도의 세수 증가는 그 부분보다는 부가세, 근로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자연 증세 부분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인위적인 효과라기보다 자연 증세 효과라고 한다면 그 자연 증세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올해 상반기도 작년보다 12조 원 많이 걷혔는데요, 그러니까 자연 증세 부분이 2016년부터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자연 증세 부분을 가지고, 이 세수를 가지고 향후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확대라든가 이런 것에 잘 쓴다라고 하면 소득 주도 성장에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정확히 세수를 추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수 실적이 자연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계획을 잘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수가 증가하는데 그러면 지출정책을 어떻게 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2016년에는 과도하게 지출을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6년 총지출 결산액을 보면 추경 금액은 물론 본예산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력이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용액이 있지만 정부가 좀 더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3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런데 정부 지출이 적은 것이 불용액보다는…… 36페이지 두 번째 문단인데요. 문제는 추경을 통해서 지출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도 못 미치는 지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2015년 예산을 잡을 때 지출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 본예산 잡을 때 총지출이 추경 대비 0.5% 증가하도록 작성되었는데요 이것은 2016년 경제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어서 당시에 예산안 잡을 때 정부가 작은 정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회의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전 정부에서 과도하게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큰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항상 지출을 과소하게 잡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지출 억제 정책은 2016년~2020년 동안에 발표되었던 중기 재정 전망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이 시기에 향후 5년 동안에 연평균 3.5%로 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지출이 평균 5.5%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량지출은 평균 증가율이 1.6%에 그치게 전망되었습니다.
즉 과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지출 측면에 있어서 한국경제가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편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38페이지 넘어가시면, 고령화나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 증가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성장률도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 작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경제의 필요성에 따라서 확대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재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과감한 재정지출 개혁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39페이지의 지출 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 추구의 문제점.
지난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조세재정정책 기조를 내걸고 집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는 이러한 세 목표 중의 어느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조세부담률 그리고 지출 억제에 의한 재정건전성의 추구였습니다. 그러한 기조하에서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 장기전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0페이지, 정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한다면 미래세대를 낳는 혹은 미래세대를 낳을 현 서민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줄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하에서 현세대에 대한 복지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정책제언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물론 지난 정부까지의 입장이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정책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세재정정책의 기조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복지와 재정건전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된다. 재정건전성을 앞에 두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복지를 축소한다, 지출을 억제한다 이런 정책보다는 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늘려서 그것을 가지고 성장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라는 새로운 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제시된 것이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이것은 복지 확대를 통한 내수 증진을 통해서 장기적 저성장을 타개해 나가야 하겠다라는 성장론이고 이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론 지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하게 낮은 신뢰도 이런 것들 때문에 현 정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국민들의 지지가 아직은 미약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증세정책을 가지고 그것보다는 지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라든가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일단 국민들의 동의나 신뢰를 얻고 그러고 난다면 그 후에 적극적인 증세 방안까지도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 교수님.
이어서 조경엽 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경엽 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제성장률이 2.7%로 정부가 예상했던 3.3%보다 0.6%p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 3.1%보다는 낮지만 주요 선진국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재성장률이 우리가 3.5% 정도 수준인 데 비해서는 낮은 성장이라고, 이러한 낮은 성장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 정책 의존도가 심화되고 수출주도형 성장의 한계, 4차 산업혁명 대응형 투자 위축 등 전형적인 저성장형 경제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재정정책 기조는 이게 조금 더, 앞에서 발표하신 분하고 다르지만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정충격지수가 0.12로서 2015년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1조 원에 달하는 추경과 더불어 약 28조 원에 달하는 재정보강 정책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견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재정의 성장기여도를 보면 2015년은 0.5로서 2016년 0.8보다 0.3%p 떨어졌습니다. 이는 정부 투자 기여도가 0%로 나타난 이유인데 SOC 투자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하고 3/4분기에 우리가 재정 조기 집행과 추경 편성 등으로 인해서 재정의 성장기여도가 반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2016년도만의 현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됐던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의 경기활성화 효과가 상당히 미약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승수는 정부의 투자지출은 0.8, 그다음에 소비지출은 0.5, 이전지출은 0.3으로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 효율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지출도 과거에 비해서, KDI 분석에 따르면 한계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민간투자의 구축 효과가 심화되고 중복 및 과잉 투자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총 수입과 지출 현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수입과 관련해서는 예산 대비 초과징수액이 일반회계가 2.2조, 특별회계가 0.8조, 그래서 총 3조 원의 초과징수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9.9조 원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16년에 4.7%를 기록한 반면에 국세수입은 11.3%로서 세수 탄성치가 2.4를 기록한 것입니다. 2015년 탄성치가 1.2였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세수 탄성치는 한 1.0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높은 이유는 자연 세수, 경제성장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났다기보다는 비과세․감면 또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 인위적인 정책 때문에 이런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 비과세․감면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연평균 4.6조 원씩 매년 증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세수 결손과 세수 초과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2015년부터 16년까지는 세수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세수 결손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것 또한 불용 예산액의 이․전용과 연도 말 무리한 예산집행을 제한함으로써 경기 위축이 되고 또 세수 결손이 되면 세무조사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위축에,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초과 세수가 지속이 되다 보면 세수호조세가 지속될 거라는 착각을 불러와서 내년도, 미래의 예산편성이 확장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수추계에 대한 오차를 줄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GDP의 1.4%에 달했습니다. 작년에 세수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58페이지 그림에서 보듯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계속해서 적자가 고착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재정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면서 균형예산을 찾아갔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 갔다는 것이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채무가 상당히 증가했는데요. 국가채무가 627조 원으로서 전년 대비 35.7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한 184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2.2%에서 38.3%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에 국가부채는 87.5%에 달하고 있어서 국가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국가부채와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경제의 펀더멘털이 상당히 약하고, 따라서 세입 기반이 취약할 때 발생하고, 또 하나는 민간의 부채가 높아서 국민 저축이 낮을 때,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때 나타납니다. 결국은 세 가지가 다 부족하다면 국채 발행이 국내에서 소화가 안 되고 외국에서 하다 보면 외채가 증가하고, 외채가 증가되면 국채의 구성이 상당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이 있을 때마다 재정 위기와 국가채무 위기를 겪는 것을 외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시키는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또 가계부채 또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기조도 향후에 확장적 재정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재정기조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확대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보았듯이 결국은 케인즈언 식 경기 부양 정책이 실패로 판명이 됐고, 지난 20년간 일본이 보여 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재정건전성에 특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92년부터 11년까지 약 216조 엔을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투자나 공공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복지 지출도 상당히 확대를 했고, 심지어는 국민들에게 상품권을 공짜로 나눠 주는 등 유효수요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결과는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248%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는 여전히 진행된다는 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정지출 구조를 보면, 일본의 정부 수입은 조세와 국채 발행을 통해서 5 대 5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변동폭은 연도마다 좀 있지만.
이렇게 50%를 국채 발행을 통해서 세입을 얻는 데 반해서 그 밑에 보면 국채 원리금하고 이자를 갚는 데 24%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빚내서 빚을 갚는 이러한 형태가 지속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재정준칙 등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좀 통과를 시켜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특히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시경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제성장률이 2.7%로 정부가 예상했던 3.3%보다 0.6%p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 3.1%보다는 낮지만 주요 선진국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재성장률이 우리가 3.5% 정도 수준인 데 비해서는 낮은 성장이라고, 이러한 낮은 성장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 정책 의존도가 심화되고 수출주도형 성장의 한계, 4차 산업혁명 대응형 투자 위축 등 전형적인 저성장형 경제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재정정책 기조는 이게 조금 더, 앞에서 발표하신 분하고 다르지만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정충격지수가 0.12로서 2015년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1조 원에 달하는 추경과 더불어 약 28조 원에 달하는 재정보강 정책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견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재정의 성장기여도를 보면 2015년은 0.5로서 2016년 0.8보다 0.3%p 떨어졌습니다. 이는 정부 투자 기여도가 0%로 나타난 이유인데 SOC 투자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하고 3/4분기에 우리가 재정 조기 집행과 추경 편성 등으로 인해서 재정의 성장기여도가 반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2016년도만의 현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됐던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의 경기활성화 효과가 상당히 미약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승수는 정부의 투자지출은 0.8, 그다음에 소비지출은 0.5, 이전지출은 0.3으로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 효율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지출도 과거에 비해서, KDI 분석에 따르면 한계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민간투자의 구축 효과가 심화되고 중복 및 과잉 투자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총 수입과 지출 현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수입과 관련해서는 예산 대비 초과징수액이 일반회계가 2.2조, 특별회계가 0.8조, 그래서 총 3조 원의 초과징수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9.9조 원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16년에 4.7%를 기록한 반면에 국세수입은 11.3%로서 세수 탄성치가 2.4를 기록한 것입니다. 2015년 탄성치가 1.2였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세수 탄성치는 한 1.0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높은 이유는 자연 세수, 경제성장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났다기보다는 비과세․감면 또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 인위적인 정책 때문에 이런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 비과세․감면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연평균 4.6조 원씩 매년 증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세수 결손과 세수 초과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2015년부터 16년까지는 세수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세수 결손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것 또한 불용 예산액의 이․전용과 연도 말 무리한 예산집행을 제한함으로써 경기 위축이 되고 또 세수 결손이 되면 세무조사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위축에,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초과 세수가 지속이 되다 보면 세수호조세가 지속될 거라는 착각을 불러와서 내년도, 미래의 예산편성이 확장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수추계에 대한 오차를 줄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GDP의 1.4%에 달했습니다. 작년에 세수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58페이지 그림에서 보듯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계속해서 적자가 고착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재정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면서 균형예산을 찾아갔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 갔다는 것이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채무가 상당히 증가했는데요. 국가채무가 627조 원으로서 전년 대비 35.7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한 184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2.2%에서 38.3%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에 국가부채는 87.5%에 달하고 있어서 국가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국가부채와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경제의 펀더멘털이 상당히 약하고, 따라서 세입 기반이 취약할 때 발생하고, 또 하나는 민간의 부채가 높아서 국민 저축이 낮을 때,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때 나타납니다. 결국은 세 가지가 다 부족하다면 국채 발행이 국내에서 소화가 안 되고 외국에서 하다 보면 외채가 증가하고, 외채가 증가되면 국채의 구성이 상당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이 있을 때마다 재정 위기와 국가채무 위기를 겪는 것을 외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시키는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또 가계부채 또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기조도 향후에 확장적 재정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재정기조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확대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보았듯이 결국은 케인즈언 식 경기 부양 정책이 실패로 판명이 됐고, 지난 20년간 일본이 보여 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재정건전성에 특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92년부터 11년까지 약 216조 엔을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투자나 공공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복지 지출도 상당히 확대를 했고, 심지어는 국민들에게 상품권을 공짜로 나눠 주는 등 유효수요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결과는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248%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는 여전히 진행된다는 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정지출 구조를 보면, 일본의 정부 수입은 조세와 국채 발행을 통해서 5 대 5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변동폭은 연도마다 좀 있지만.
이렇게 50%를 국채 발행을 통해서 세입을 얻는 데 반해서 그 밑에 보면 국채 원리금하고 이자를 갚는 데 24%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빚내서 빚을 갚는 이러한 형태가 지속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재정준칙 등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좀 통과를 시켜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특히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조규상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조규상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결산 공청회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진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조규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헌법적 관점에서 국민주권과 재정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입장에서 공부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헌법과 의회민주주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결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주권과 재정의 관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국민주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권이 재정과 직결된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입법과 재정입니다.
헌법도 제3장 ‘국회’에서 대부분 입법과 재정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입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구체화시키고 재정을 통해 국민주권을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재정이란 다음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재원을 조달하는 재정권력작용입니다. 즉 조세나 세입을 말합니다.
둘째,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재정관리작용입니다. 즉 예산이나 세출입니다.
셋째, 재정을 추급․심사․감독하는 재정검사작용입니다. 즉 결산, 회계감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결산심사는 국회의 아주 중요한 재정통제권입니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 제3장 국회에는 결산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결산 조항은 제97조, 제99조가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아래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에 대한 헌법 규정입니다.
이렇게 명확히 결산 규정이 없으므로 결산에 대한 학설이 엇갈립니다. 예컨대 결산을 행정부의 단순한 보고로 보는 보고설과 국회가 의결하는 의안설 그리고 의안설을 보충하는 정치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설이 다수설입니다.
제 입장은 결산이 엄중한 국가재정작용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결산은 결코 하자나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 결산 의결이 정부의 책임에 귀속되는 점을 생각하면 결산은 법적 의결이라고 봅니다. 법적 의결한 결산을 차후에 부정이 발각되면 법에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반 회사는 결산 장부를 10년간 보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결산은 국회를 통과하면 면책됩니다. 시기적으로 약 1년 반이면 면책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에서 결산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결산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산심사가 너무 형식적입니다.
둘째, 심사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셋째, 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넷째, 제일 큰 문제이지만 감사원의 독립성이 약합니다.
그러면 감사원 제도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 72페이지 표를 보시면 우리 감사원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결산제도는 취약할까요? 결산보고서를 알기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알기 어려운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금 지출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 없이 그냥 요식행위로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라 이겁니다. 결국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원인은 제출한 자료 73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이센헌법, 메이지헌법 결산 관련 조항이 우리나라 헌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군주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결산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프로이센의 전통을 이어온 현재 독일 결산제도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독일은 1969년 기본법의 재정조항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독일은 의회의 결산심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74페이지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당시 개혁의 특징은 예산의 실질적인 경제운영, 경제성 및 질서정연한 집행에 대한 검사 즉 사업평가 중심의 개혁입니다. 이런 결산제도 특징은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75페이지 각국의 결산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최근에도 결산제도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는 2001년에 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와 결산심사를 아주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는 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이 맡고 대부분 정치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결산 대상도 정부 전체의 회계뿐만 아니라 부처별로 예산결산위원회를 살피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관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보다 실무차관과 회계검사원, 구성원의 출석을 중시합니다. 정치적 평가보다는 실제적 평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회계장부에 대한 결산심사보다는 정부 사업에 대한 경제성, 실효성, 효율성 등 실제 질적인 평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우리 결산제도와 비슷한 일본에서도 2000년 이후 참의원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산제도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행제도 범위 안에서 결산심사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첫째, 결산에 대한 국회 인식 제고입니다.
둘째, 6월 초부터 결산 국회가 시작돼야 합니다.
셋째, 국회는 감사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결산 의결안은 법률 형식으로 따로 작성해 의결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회는 의문이 풀릴 때까지 결산을 심사해야 합니다.
9월 정기국회 감사제도 이후 예산안 심사에서도 결산을 함께 심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에 개헌도 있고 법제도를 고쳐서 개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결산에 관한 헌법 개정은 독일기본법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헌법에서 감사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원을 미국처럼 의회 소속의 회계검사원으로 정할지, 프랑스처럼 재판소와 같은 지위로 완전 독립기관으로 할지는 개헌특위가 결정하겠지만 감사원 독립성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셋째, 결산제도와 관련된 법률 개정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결산에 관한 법률을 새로 개정해서 독립된 결산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프랑스와 같이 매년 결산을 결산법으로 의결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예산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하고 그 아래에 소위원회로서 결산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좋다고 봅니다.
다섯째, 결산법에서 영국 VFM 제도와 같이 정부 사업에 대한 경제성, 실효성 평가제도를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상 결산제도 개혁을 생각하면 오늘부터 심사되는 2016년도 결산보고서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2016년도 결산에 대해 거시적 문제점을 들자면 이렇습니다.
결산은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 참조해야 한다는 원래 취지에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금년도 예산을 함께 비교해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결산보고서가 단순한 숫자 나열이고 너무 형식적입니다.
중요한 숫자만 가지고 문장 위주 사업평가를 중심으로 보고서가 구성돼야 합니다. 예컨대 경제동향에 대해 그냥 서술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했는데 어떤 경제적 효과를 목표로 했고 그 숫자가 이런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잘한 사업인지, 실패한 사업인지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행 제도 아래서 성과보고서의 본래 모습일 텐데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는 너무 성의가 부족합니다.
다음은 미시적 문제점을 몇 가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산개요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받아 본 결산개요 1페이지를 보면 미집행한 예산액이 15조 8000억이나 됩니다. 100% 예산집행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남긴 이유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개요 12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증가 계획이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데 국고에서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 국회는 정부에 따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15페이지의 국가채권 중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실태와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줄줄 새는 곳과 미집행 예산을 정리하고 경기 부양과 경제 발전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권자, 국민을 위한 민생정치의 길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결산 공청회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진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조규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헌법적 관점에서 국민주권과 재정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입장에서 공부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헌법과 의회민주주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결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주권과 재정의 관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국민주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권이 재정과 직결된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입법과 재정입니다.
헌법도 제3장 ‘국회’에서 대부분 입법과 재정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입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구체화시키고 재정을 통해 국민주권을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재정이란 다음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재원을 조달하는 재정권력작용입니다. 즉 조세나 세입을 말합니다.
둘째,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재정관리작용입니다. 즉 예산이나 세출입니다.
셋째, 재정을 추급․심사․감독하는 재정검사작용입니다. 즉 결산, 회계감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결산심사는 국회의 아주 중요한 재정통제권입니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 제3장 국회에는 결산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결산 조항은 제97조, 제99조가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아래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에 대한 헌법 규정입니다.
이렇게 명확히 결산 규정이 없으므로 결산에 대한 학설이 엇갈립니다. 예컨대 결산을 행정부의 단순한 보고로 보는 보고설과 국회가 의결하는 의안설 그리고 의안설을 보충하는 정치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설이 다수설입니다.
제 입장은 결산이 엄중한 국가재정작용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결산은 결코 하자나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 결산 의결이 정부의 책임에 귀속되는 점을 생각하면 결산은 법적 의결이라고 봅니다. 법적 의결한 결산을 차후에 부정이 발각되면 법에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반 회사는 결산 장부를 10년간 보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결산은 국회를 통과하면 면책됩니다. 시기적으로 약 1년 반이면 면책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에서 결산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결산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산심사가 너무 형식적입니다.
둘째, 심사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셋째, 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넷째, 제일 큰 문제이지만 감사원의 독립성이 약합니다.
그러면 감사원 제도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 72페이지 표를 보시면 우리 감사원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결산제도는 취약할까요? 결산보고서를 알기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알기 어려운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금 지출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 없이 그냥 요식행위로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라 이겁니다. 결국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원인은 제출한 자료 73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이센헌법, 메이지헌법 결산 관련 조항이 우리나라 헌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군주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결산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프로이센의 전통을 이어온 현재 독일 결산제도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독일은 1969년 기본법의 재정조항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독일은 의회의 결산심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74페이지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당시 개혁의 특징은 예산의 실질적인 경제운영, 경제성 및 질서정연한 집행에 대한 검사 즉 사업평가 중심의 개혁입니다. 이런 결산제도 특징은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75페이지 각국의 결산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최근에도 결산제도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는 2001년에 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와 결산심사를 아주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는 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이 맡고 대부분 정치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결산 대상도 정부 전체의 회계뿐만 아니라 부처별로 예산결산위원회를 살피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관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보다 실무차관과 회계검사원, 구성원의 출석을 중시합니다. 정치적 평가보다는 실제적 평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회계장부에 대한 결산심사보다는 정부 사업에 대한 경제성, 실효성, 효율성 등 실제 질적인 평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우리 결산제도와 비슷한 일본에서도 2000년 이후 참의원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산제도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행제도 범위 안에서 결산심사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첫째, 결산에 대한 국회 인식 제고입니다.
둘째, 6월 초부터 결산 국회가 시작돼야 합니다.
셋째, 국회는 감사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결산 의결안은 법률 형식으로 따로 작성해 의결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회는 의문이 풀릴 때까지 결산을 심사해야 합니다.
9월 정기국회 감사제도 이후 예산안 심사에서도 결산을 함께 심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에 개헌도 있고 법제도를 고쳐서 개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결산에 관한 헌법 개정은 독일기본법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헌법에서 감사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원을 미국처럼 의회 소속의 회계검사원으로 정할지, 프랑스처럼 재판소와 같은 지위로 완전 독립기관으로 할지는 개헌특위가 결정하겠지만 감사원 독립성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셋째, 결산제도와 관련된 법률 개정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결산에 관한 법률을 새로 개정해서 독립된 결산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프랑스와 같이 매년 결산을 결산법으로 의결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예산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하고 그 아래에 소위원회로서 결산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좋다고 봅니다.
다섯째, 결산법에서 영국 VFM 제도와 같이 정부 사업에 대한 경제성, 실효성 평가제도를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상 결산제도 개혁을 생각하면 오늘부터 심사되는 2016년도 결산보고서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2016년도 결산에 대해 거시적 문제점을 들자면 이렇습니다.
결산은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 참조해야 한다는 원래 취지에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금년도 예산을 함께 비교해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결산보고서가 단순한 숫자 나열이고 너무 형식적입니다.
중요한 숫자만 가지고 문장 위주 사업평가를 중심으로 보고서가 구성돼야 합니다. 예컨대 경제동향에 대해 그냥 서술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했는데 어떤 경제적 효과를 목표로 했고 그 숫자가 이런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잘한 사업인지, 실패한 사업인지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행 제도 아래서 성과보고서의 본래 모습일 텐데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는 너무 성의가 부족합니다.
다음은 미시적 문제점을 몇 가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산개요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받아 본 결산개요 1페이지를 보면 미집행한 예산액이 15조 8000억이나 됩니다. 100% 예산집행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남긴 이유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개요 12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증가 계획이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데 국고에서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 국회는 정부에 따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15페이지의 국가채권 중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실태와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줄줄 새는 곳과 미집행 예산을 정리하고 경기 부양과 경제 발전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권자, 국민을 위한 민생정치의 길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상 위원님께서 아주 원천적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회에서 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주제의 내용이었고, 특히 개헌을 앞두고 결산을 헌법에 어떻게 기술하는 게 좋겠느냐는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철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철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입니다.
예결 공청회에서 진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입니다.
이미 앞에서 진술인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불용 그다음에 세계잉여금, 초과세입액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단순히 그냥 세입이 더 걷혀졌다, 불용이 발생했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국회가 예산을 확정해서 통과시킬 때 의도했던 재정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생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정부가 재정을 훨씬 더 긴축적으로 운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과연 2016년도 상황에서 국회가 통과시켰던 예산에 비해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것이 한국경제에 바람직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참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5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용이, 이번에는 11조 정도 불용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불용 규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국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것이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정책처에서 매년 조사를 하는 것이 3년 연속해서 70% 미만,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을 분석합니다. 이번에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니까 한 4.3조 원 정도, 여전히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 사업들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별 효과가 없고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처에 대해서 부처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실적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국회가 기재부에 권고를 한다든가 해서 일정한 페널티를 기재부가 예산편성할 때 감안을 해라, 그래서 세부사업별 집행실적 부진 사업에 대한 지적 이것은 이제 별 효과가 없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 안 하는 부처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6페이지, 지금 세입 오차 이런 것들이 한 9조 원 정도 나왔는데 사실은 2016년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였던 겁니다.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86페이지에 나왔던 것처럼 국세수입 오차가 훨씬 더 컸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재정의 긴축적 운용이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수입 오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도 심각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뭔가 좀 다른 조치를 기획재정부한테 요구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86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사실은 이미 국회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건데요. ‘세수 오차가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세수추계를 했길래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세수추계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표에 있듯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다 세수추계 방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계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계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계 방법 이런 것들을 국회에다가 밝히고 있지 않다, 이것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봤을 때 보편적인 사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결산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느슨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조세지출입니다, 사실은.
조세지출 규모가 한 3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와 있듯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이것이 한 30% 정도 조세지출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복지가 한 28%, 농림수산이 한 1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세지출, 조세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인적공제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산업정책적 목표를 갖고 이루어지는 조세지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국회예산정책처에 근무했을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조세지출로 지원하는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은 예산결산 때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결위에서 다 면밀하게 점검을 하는데 조세지출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안 그때 하고 사실은 국회에서 별로 점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조세지출 보고서 형식으로 예산안 때 제출하고 끝입니다. 조세지출 보고서를 한번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6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조세지출이 실제로 산업정책적 목표를 갖고서 수행이 되는데 그 질 관리가 세출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세출예산을 관리하는 수준과 세제실에서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수준은 상당한 격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지출에 대해서 결산 때 국회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예결위 결산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7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공적연금의 충당부채 문제입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연금 충당부채 증가 이유가 57%가 국채 수익률, 할인율 변경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다, 그냥 국채 금리가 하락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할인율이 변화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공무원연금에서 큰 아무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수입과 지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부채가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을 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타 기준을 1000억으로 올린다, 두 번째는 사회적 할인율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할인율을 낮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기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으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인율 조정은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충당부채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즉 공무원연금의 구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의 부채가 한국경제에 주는 짐의 무게는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적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재정건전성은 1년, 2년의 단기적인 재정수지 적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지속 가능하냐 이것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중요한 의미는 정부가 발표하는 장기 재정전망입니다. 그래서 장기 재정전망에 나와 있는 이 전망이 한국경제가 재정이 지속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에 약 62.4%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정부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박근혜정부 쪽에서 예측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게 재정건전성 문제에서 핵심이다. 그래서 1, 2년 재정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예결 공청회에서 진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입니다.
이미 앞에서 진술인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불용 그다음에 세계잉여금, 초과세입액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단순히 그냥 세입이 더 걷혀졌다, 불용이 발생했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국회가 예산을 확정해서 통과시킬 때 의도했던 재정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생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정부가 재정을 훨씬 더 긴축적으로 운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과연 2016년도 상황에서 국회가 통과시켰던 예산에 비해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것이 한국경제에 바람직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참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5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용이, 이번에는 11조 정도 불용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불용 규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국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것이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정책처에서 매년 조사를 하는 것이 3년 연속해서 70% 미만,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을 분석합니다. 이번에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니까 한 4.3조 원 정도, 여전히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 사업들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별 효과가 없고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처에 대해서 부처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실적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국회가 기재부에 권고를 한다든가 해서 일정한 페널티를 기재부가 예산편성할 때 감안을 해라, 그래서 세부사업별 집행실적 부진 사업에 대한 지적 이것은 이제 별 효과가 없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 안 하는 부처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6페이지, 지금 세입 오차 이런 것들이 한 9조 원 정도 나왔는데 사실은 2016년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였던 겁니다.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86페이지에 나왔던 것처럼 국세수입 오차가 훨씬 더 컸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재정의 긴축적 운용이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수입 오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도 심각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뭔가 좀 다른 조치를 기획재정부한테 요구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86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사실은 이미 국회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건데요. ‘세수 오차가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세수추계를 했길래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세수추계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표에 있듯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다 세수추계 방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계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계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계 방법 이런 것들을 국회에다가 밝히고 있지 않다, 이것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봤을 때 보편적인 사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결산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느슨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조세지출입니다, 사실은.
조세지출 규모가 한 3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와 있듯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이것이 한 30% 정도 조세지출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복지가 한 28%, 농림수산이 한 1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세지출, 조세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인적공제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산업정책적 목표를 갖고 이루어지는 조세지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국회예산정책처에 근무했을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조세지출로 지원하는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은 예산결산 때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결위에서 다 면밀하게 점검을 하는데 조세지출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안 그때 하고 사실은 국회에서 별로 점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조세지출 보고서 형식으로 예산안 때 제출하고 끝입니다. 조세지출 보고서를 한번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6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조세지출이 실제로 산업정책적 목표를 갖고서 수행이 되는데 그 질 관리가 세출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세출예산을 관리하는 수준과 세제실에서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수준은 상당한 격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지출에 대해서 결산 때 국회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예결위 결산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7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공적연금의 충당부채 문제입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연금 충당부채 증가 이유가 57%가 국채 수익률, 할인율 변경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다, 그냥 국채 금리가 하락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할인율이 변화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공무원연금에서 큰 아무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수입과 지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부채가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을 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타 기준을 1000억으로 올린다, 두 번째는 사회적 할인율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할인율을 낮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기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으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인율 조정은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충당부채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즉 공무원연금의 구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의 부채가 한국경제에 주는 짐의 무게는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적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재정건전성은 1년, 2년의 단기적인 재정수지 적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지속 가능하냐 이것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중요한 의미는 정부가 발표하는 장기 재정전망입니다. 그래서 장기 재정전망에 나와 있는 이 전망이 한국경제가 재정이 지속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에 약 62.4%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정부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박근혜정부 쪽에서 예측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게 재정건전성 문제에서 핵심이다. 그래서 1, 2년 재정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마지막 순서니까 한 5분 더 드릴 테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시지요.

예, 96페이지 보시면 우리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지원이 굉장히 큽니다, 신보․기보 등등. 그런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책금융 비중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 수준이 3, 4위 국가들하고 그냥 조금 차이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정책 예산을 계속 늘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냐 하면 제가 볼 때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제대로 안 하고 담보를 갖고 오지 않으면 돈을 빌려 주지 않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에 은행의 독과점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은행의 대형화 정책을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써 왔고요.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이러면서 지방은행들이 거의 다 구조조정되고 시중은행에 의해서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의 산업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독과점화됐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담보대출만 해도 굉장히 높은 이윤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위해서 기업을 평가하고 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지금도 돈 잘 버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십여 년 동안 해 오지 않았던 은행의 경쟁산업 촉진정책을 써야 됩니다. 이십여 년 동안 은행의 신규 설립이 하나도 없는 이런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서 은행들이 그러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제 돈을 못 버는 그런 환경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거안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훑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총사업비 한 50조 정도의 규모로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사업들이 어떤가 봤더니 대단히 부진하고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불용이 잔뜩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101페이지의 기존주택개선사업, 노후주택재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인데요. 전액 불용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대폭 늘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이렇게 50조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주택 관련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왜 이렇게 부진한지에 대한 심층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정책 예산을 계속 늘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냐 하면 제가 볼 때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제대로 안 하고 담보를 갖고 오지 않으면 돈을 빌려 주지 않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에 은행의 독과점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은행의 대형화 정책을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써 왔고요.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이러면서 지방은행들이 거의 다 구조조정되고 시중은행에 의해서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의 산업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독과점화됐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담보대출만 해도 굉장히 높은 이윤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위해서 기업을 평가하고 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지금도 돈 잘 버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십여 년 동안 해 오지 않았던 은행의 경쟁산업 촉진정책을 써야 됩니다. 이십여 년 동안 은행의 신규 설립이 하나도 없는 이런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서 은행들이 그러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제 돈을 못 버는 그런 환경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거안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훑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총사업비 한 50조 정도의 규모로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사업들이 어떤가 봤더니 대단히 부진하고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불용이 잔뜩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101페이지의 기존주택개선사업, 노후주택재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인데요. 전액 불용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대폭 늘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이렇게 50조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주택 관련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왜 이렇게 부진한지에 대한 심층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조세지출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문제 또 충당부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시간을 내셔 가지고 한번 정확히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술인 다섯 분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간사 간 사전 협의해서 7분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관례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선수와 연령을 고려해서 잡혔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올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분을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세지출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문제 또 충당부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시간을 내셔 가지고 한번 정확히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술인 다섯 분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간사 간 사전 협의해서 7분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관례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선수와 연령을 고려해서 잡혔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올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분을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께서 다선이심에도 불구하고 제 사정상 순서를 저에게 먼저 이렇게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초선으로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의 소중한 말씀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역할로 재정립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용하 진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보편적 복지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세 신설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의 소중한 말씀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역할로 재정립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용하 진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보편적 복지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세 신설을 말씀하셨지요?

예.
박근혜정부는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는 했는데 이는 복지지출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입원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에 이르는 복지재원을 재정지출 절감, 탈루 세금 과세 강화, 세수 자연증가분, 여유자금 활용․이자보전 방식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실은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서 11.4조 원의 증세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향후 복지재정이 감당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에 이르는 복지재원을 재정지출 절감, 탈루 세금 과세 강화, 세수 자연증가분, 여유자금 활용․이자보전 방식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실은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서 11.4조 원의 증세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향후 복지재정이 감당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고소득층 소득세 및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인상이 중요한데 이 인상만으로도 충분한 재원 조달이 어렵고, 보편 증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복지지출 확대는 불가피하고 지금 양극화라든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지출은 빠르게 증가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 신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나 이명박 정부에서나 노무현 정부에서나 김대중 정부에서나 복지지출은 꾸준히 높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복지지출이 증가되면 그에 상응하게 조세도, 증세도 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증세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도 줄 수 있고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수정권 9년간에 사실은 실질적인 증세 노력이 없었고 사실은 측면적으로 예를 들면 징수노력을 한 결과 사실은 징수가 좀, 세수실적이 작년에 높아진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지금 신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번에 재원 178조 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박근혜정부가 재원조달계획 내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줄이고 이런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런 식 가지고는 우리 이미 4년 전에 제출한 그…… 박근혜정부 실패 사례를 봤을 때 이번 정부에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보수정권 9년간에 사실은 실질적인 증세 노력이 없었고 사실은 측면적으로 예를 들면 징수노력을 한 결과 사실은 징수가 좀, 세수실적이 작년에 높아진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지금 신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번에 재원 178조 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박근혜정부가 재원조달계획 내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줄이고 이런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런 식 가지고는 우리 이미 4년 전에 제출한 그…… 박근혜정부 실패 사례를 봤을 때 이번 정부에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진술인께서 제안하신 사회보장세와 같은 사회복지세 도입안을 지난달에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 동의가 되고요.
사회복지세가 신설되면 2018년에 13조 9000억 원, 2018년∼2022년 동안에 총 102조 원, 연평균 한 20조 4000억 정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회복지세를 발의한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한 가지, 조영철 진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결산심사가 필요하다는 제안, 단년도 성과목표관리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년간 집행한 결과에 대한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결산심사가 예산심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요. 무엇보다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실제 심사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결산 따로 예산 따로, 시정요구는 지금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정조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감사요구도 연평균 5건에 불과하거든요. 변상과 징계는 몇 년에 한 건이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인데요.
조세지출 보고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조세지출 보고서 있는데 결산 때 제출된다면 심사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출예산도 함께 집계하면 실효성이 확보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진술인께서 제안하신 사회보장세와 같은 사회복지세 도입안을 지난달에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 동의가 되고요.
사회복지세가 신설되면 2018년에 13조 9000억 원, 2018년∼2022년 동안에 총 102조 원, 연평균 한 20조 4000억 정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회복지세를 발의한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한 가지, 조영철 진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결산심사가 필요하다는 제안, 단년도 성과목표관리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년간 집행한 결과에 대한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결산심사가 예산심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요. 무엇보다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실제 심사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결산 따로 예산 따로, 시정요구는 지금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정조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감사요구도 연평균 5건에 불과하거든요. 변상과 징계는 몇 년에 한 건이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인데요.
조세지출 보고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조세지출 보고서 있는데 결산 때 제출된다면 심사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출예산도 함께 집계하면 실효성이 확보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조세지출 보고서가 예산 때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당연히 그 안에는 전년도 실적 그다음에 올해 전망, 내년 전망수치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재부 세제실에서는 실적치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결산 때 제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치만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세출예산의 결산서, 사업설명서처럼…… 그러니까 세출예산은 성과계획, 성과보고 이런 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지출의 당초 목적이 성과로 실적을 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적치만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세출예산의 결산서, 사업설명서처럼…… 그러니까 세출예산은 성과계획, 성과보고 이런 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지출의 당초 목적이 성과로 실적을 냈는지 이런 것들……
감사합니다.
결산심사는 법적으로 맞게 지출되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재정이 적절하게 지출되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를 위해서는 회계검사가 국회의 결산심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감사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계검사와 국회 결산심사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그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또 다른 회계검사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산에서 예산까지 선순환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산심사는 법적으로 맞게 지출되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재정이 적절하게 지출되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를 위해서는 회계검사가 국회의 결산심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감사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회계검사와 국회 결산심사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그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또 다른 회계검사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산에서 예산까지 선순환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실적으로 지금 결산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산심사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 때 문제가 됐던 것들을 예산 때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조정을 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승철 국장님, 지금 우리가 조세지출 보고서와 관련된 것은 예산 때만 제출하고 결산 때는 제출 않지요?
이와 관련해서 이승철 국장님, 지금 우리가 조세지출 보고서와 관련된 것은 예산 때만 제출하고 결산 때는 제출 않지요?

지출 보고서는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산 때 같이 들어오나요?
수석전문위원님, 같이 들어오나요?
수석전문위원님, 같이 들어오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를 달랑 하나만 낼 게 아니라…… 이것도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5월 달에 낸다면 2016년도의 세액 감면이나 비과세 받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정확히 만들어서 내용도 설명을 붙여서 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지금 조영철 진술인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그건 세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재정관리국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경남 거제시 자유한국당의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를 달랑 하나만 낼 게 아니라…… 이것도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5월 달에 낸다면 2016년도의 세액 감면이나 비과세 받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정확히 만들어서 내용도 설명을 붙여서 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지금 조영철 진술인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그건 세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재정관리국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경남 거제시 자유한국당의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분 진술인의 진술을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국세수입 예산하고 수납액 간 차이가 약 19조 6000억쯤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8조 8000억 정도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었는데, 생각건대는 과도한 세수의 초과하고 결손 이 모두가 다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듯싶은데요. 정부의 세수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우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안인지 그 질문 하나와, 다음 추가로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초과세수가 발생한 객관적 원인이 전 정부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임금이 오르고 또 기업들의 영업실적 향상으로 법인세가 늘어나고 내수 진작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어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겠나 이런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분 진술인의 진술을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국세수입 예산하고 수납액 간 차이가 약 19조 6000억쯤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8조 8000억 정도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었는데, 생각건대는 과도한 세수의 초과하고 결손 이 모두가 다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듯싶은데요. 정부의 세수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우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안인지 그 질문 하나와, 다음 추가로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초과세수가 발생한 객관적 원인이 전 정부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임금이 오르고 또 기업들의 영업실적 향상으로 법인세가 늘어나고 내수 진작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어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겠나 이런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세수추계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재부에서 전망한 것을 다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더블 체크하는 식의 세수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세수추계가 중요한 만큼 두 기관 말고라도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수추계팀을 구성해서 매년 세 군데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수추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이 하고 있는 세수추계 모형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 예산정책처에서는 어느 정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내용, 데이터 이런 것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외부에서도 전문가들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받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추가세수 원인과 관련해서 저도 지금 기재부에서 제출한 결산개요서를 보면 물론 그런 이유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더 따져 보면 2015년에 비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좋아졌느냐 아니면 2014년에 비해서 우리 경제가 좋아졌느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수탄성치가 아주 예외적으로 높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자연세수가 증가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그러면 뭐가 이런 세수증가의 원인이 됐느냐? 우선 첫째는 상당한 비과세․감면, 사실 증세 없는 복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당한 증세가 이루어졌다, 그게 비과세․감면 쪽에서 이루어졌고요. 물론 부가가치세나 이쪽에서도 세수 누수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늘어난 세수라면 거의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증세 요인이 겹침에 따라서 그것이 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세수 원인과 관련해서 저도 지금 기재부에서 제출한 결산개요서를 보면 물론 그런 이유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더 따져 보면 2015년에 비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좋아졌느냐 아니면 2014년에 비해서 우리 경제가 좋아졌느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수탄성치가 아주 예외적으로 높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자연세수가 증가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그러면 뭐가 이런 세수증가의 원인이 됐느냐? 우선 첫째는 상당한 비과세․감면, 사실 증세 없는 복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당한 증세가 이루어졌다, 그게 비과세․감면 쪽에서 이루어졌고요. 물론 부가가치세나 이쪽에서도 세수 누수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늘어난 세수라면 거의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증세 요인이 겹침에 따라서 그것이 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의 선별적 증세로 인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달성한 혹은 해외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고소득자하고 대기업에만 증세하겠다 이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술인 토론회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당수가 소득세 면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소득자․대기업 증세 이런 걸 통해서 올리게 되면 국민개세주의에도 어긋나고 효과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마치 국민들 편 가르기 하는 이런 느낌도 주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들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의 선별적 증세로 인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달성한 혹은 해외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고소득자하고 대기업에만 증세하겠다 이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술인 토론회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당수가 소득세 면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소득자․대기업 증세 이런 걸 통해서 올리게 되면 국민개세주의에도 어긋나고 효과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마치 국민들 편 가르기 하는 이런 느낌도 주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들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더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담세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더 내야 되는지를 따져 볼 때는 결코 우리나라가 적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 10분위를 따져보면 한 750배나 더 지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 그래도 더 내야 된다면 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누진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낮느냐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미 다 받고 있어 가지고 소득세로 해서 어떻게 재분배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처럼 누진도를 높여 가는 건데 그게 결국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데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누진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수를 세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소득 재분배도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지금 북유럽 같은 경우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면서도 법인세는 22%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올리게 되면 한 5%p가 우리가 높게 되는데 그런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나라에서도 법인세를 왜 이렇게 낮게 가느냐, 그 법인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전가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대주주들이 대기업의 소액주주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덜 내는 이런 모순들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처럼 단일세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함께 그런 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처럼 누진도를 높여 가는 건데 그게 결국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데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누진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수를 세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소득 재분배도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지금 북유럽 같은 경우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면서도 법인세는 22%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올리게 되면 한 5%p가 우리가 높게 되는데 그런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나라에서도 법인세를 왜 이렇게 낮게 가느냐, 그 법인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전가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대주주들이 대기업의 소액주주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덜 내는 이런 모순들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처럼 단일세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함께 그런 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대구 북구을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대구 북구을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을 홍의락 위원입니다.
우선 이승철 국장님, 혹시 추경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우선 이승철 국장님, 혹시 추경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경만 해 가지고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총지출 결산액이 사실 추경하고 다 포함해서 예산 금액보다 적게 지출됐지 않습니까. 추경을 했는데도 사실 지출이 적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추경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추경에 대한 평가는 따로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경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를 분명히 내년에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추경만 따로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정세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입 확충, 초과 세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제를 어떻게 해서 파악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2013년도․2014년도 들어오면 소득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2016년도에 들어오면 법인세가 늘어나고 부가가치세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비정상의 정상화,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의해서 서민들․자영업자들이 소득세를 내기 시작했고 또 부가가치세가 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은 세무조사를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 또 다르게 경기가 좋아져서 그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세은 교수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경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를 분명히 내년에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추경만 따로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정세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입 확충, 초과 세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제를 어떻게 해서 파악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2013년도․2014년도 들어오면 소득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2016년도에 들어오면 법인세가 늘어나고 부가가치세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비정상의 정상화,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의해서 서민들․자영업자들이 소득세를 내기 시작했고 또 부가가치세가 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은 세무조사를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 또 다르게 경기가 좋아져서 그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세은 교수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률을 본다고 하면 2016년에 경제성장률이 좋아진 것이 아니거든요. 2015년하고 똑같이 2.8% 경제성장률이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보다는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포렌식 방식에 의해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세수추계를 못하는 이유가 국세청마다 이것을 어떻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어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수추계가 안 되어서 2014년부터입니까, 2015년부터입니까. 올해까지도 계속, 올해도 원래 25조 정도, 올해 상반기 11조가 초과 세수입니다. 다 합하면 25조 가까이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이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재정건전성하고 경기침체를 어떻게 할 거냐? 재정건전성만 금과옥조처럼 가야 될 것인가, 경기침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써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조경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이 그냥 금과옥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이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재정건전성하고 경기침체를 어떻게 할 거냐? 재정건전성만 금과옥조처럼 가야 될 것인가, 경기침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써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조경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이 그냥 금과옥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국가채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그것이 경기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재정건전화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무지출 같은 경우에는 페이고로 좀 억제를 하고 재량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준칙, 부채를 통제하는 준칙이나 지출을 억제하는 이런 준칙을 도입하되 단년 간이 아니라 현 정부 5년 기간에 지키기만 하면 그렇다면 충분히 그것을 갖고도 경기가 나빴을 때 정부가 좀 재량적으로 높여 쓸 수도 있고 낮춰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화를 시킨다면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국가채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그것이 경기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재정건전화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무지출 같은 경우에는 페이고로 좀 억제를 하고 재량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준칙, 부채를 통제하는 준칙이나 지출을 억제하는 이런 준칙을 도입하되 단년 간이 아니라 현 정부 5년 기간에 지키기만 하면 그렇다면 충분히 그것을 갖고도 경기가 나빴을 때 정부가 좀 재량적으로 높여 쓸 수도 있고 낮춰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화를 시킨다면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지난 정부에 보면 지출을 굉장히 억제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재정건전성에 너무 집착한 것이 아닌가. 재정건전성에 집착한 이유가 그 이전의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용액도 증대시키고…… 이렇게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다 보니까 경기침체가 더 유발된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으로 세무 부분의 세무조사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일반 서민들의 쥐어짜기가 계속되어서 이렇게 세수…… 담뱃세도 있습니다마는 초과 세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자영업자나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나 부가가치세의 택스 갭(tax gap)이라고 하는데 내야 될 돈에 비해서 안 내는, 과소 신고하거나 아니면 누락하는 경우가 한 11조 원이 넘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간이과세제도와 상당히 연결이 돼 있는데요. 간이과세제도를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하면 소득세도 적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에서도 상당한 택스 갭이 나타나고.
그래서 조세는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고, 만약에 그런 자영업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재정지출 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그래서 조세는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고, 만약에 그런 자영업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재정지출 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면서도 재정지출은 또 계속 줄여 나가, 그러니까 멈추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계속 악순환처럼 되어 갔던 것이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지난 몇 년 간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보면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세금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는 전면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하 교수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적으로 지금 지난 몇 년 간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보면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세금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는 전면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하 교수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지금 경기가 침체됐다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 자체가 정상상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기 진작을 위한 예를 들면 세출이라든지 이런 식의 것은 사실은 일본의 과거 20년간의 실패 사례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우리나라에 통하지 않는다, 현재 저성장 국면에 있어서 보다 더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국민경제 구조라든지 전반적인 정부 지출의, 정부 세출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경기 진작을 위한 예를 들면 세출이라든지 이런 식의 것은 사실은 일본의 과거 20년간의 실패 사례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우리나라에 통하지 않는다, 현재 저성장 국면에 있어서 보다 더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국민경제 구조라든지 전반적인 정부 지출의, 정부 세출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증세……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도 걱정이 많으시지만 3만 불도 못 넘어갔는데 지금 성장이 멈추면 안 되는데, 저성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걱정이 많네요.
이어서 부산진구을의 자유한국당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진구을의 자유한국당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공청회에 참석해서 진술해 주신 다섯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가지고 조경엽 진술인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술인의 발제 내용을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178조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당장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의 인상, 아동수당 도입, 청년구직촉진수당 등과 같은 재정소요 사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경엽 진술인께서 보시기에 국가채무가 2016년 기준 627조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재정소요가 국가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지요? 그리고 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가지고 조경엽 진술인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술인의 발제 내용을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178조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당장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의 인상, 아동수당 도입, 청년구직촉진수당 등과 같은 재정소요 사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경엽 진술인께서 보시기에 국가채무가 2016년 기준 627조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재정소요가 국가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지요? 그리고 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용하 교수님이 추정한 것과 다르게 최근에 저희들도 추정을 해 봤는데, 물론 현 정부의 복지제도를 추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고 갔을 때 인구구조 변화만 하더라도 복지재정이 저희들은 2040년이 되면 현재 북유럽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갑니다. 그리고 2060년에 가면 훨씬 더 높아져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국가채무 수준을 IMF에서는 우리나라 GDP의 70%를 적정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연구에서는 한 50%, 60% 해서 그 수준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복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조세부담률을 갖고 갔을 때 35%까지 가야 됩니다.
결코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조세부담률을 35%보다 훨씬 낮게 유지를 한다면 국가채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무지하게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복지재정의 적정 수준을 통제하는 게 우선 일차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재정지출도 다른 재량지출 이런 것도 상당히 감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세를 해야 된다면 재원조달 방안 순서들을 명확히 해서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도 복지가 되나 보다 생각을 하니까 자꾸 복지 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팀을 만들어서라도,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이만큼 복지가 있으면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우리의 복지 수준을 통제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조세부담률을 35%보다 훨씬 낮게 유지를 한다면 국가채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무지하게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복지재정의 적정 수준을 통제하는 게 우선 일차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재정지출도 다른 재량지출 이런 것도 상당히 감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세를 해야 된다면 재원조달 방안 순서들을 명확히 해서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도 복지가 되나 보다 생각을 하니까 자꾸 복지 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팀을 만들어서라도,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이만큼 복지가 있으면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우리의 복지 수준을 통제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정부에서 제출한 재정건전화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향후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진술인께서 언급하신 재정건전화법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매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선 지금 현재 페이고시스템이 의무지출에서 도입이 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준수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고시스템을 의무지출에서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도에서는 적자재정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연도에서는 흑자로 가는데 5년 내에서는 균형재정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맞춰 놓으면 그러면 재정의 역할도 하면서 그다음에 재정건전성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세 관련해서 계속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과표 구간을 조정해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김용하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진술인께서는 향후 2060년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이 GDP 대비 29%로 증가해 가지고 고복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의 사회보장 지출 비율에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또 이에 따른 고소득층 소득세 및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만으로는 재원 조달이 힘들어 가지고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같은 분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 178조 규모의 국정과제 발표 내용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논외입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과표 구간을 조정해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김용하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진술인께서는 향후 2060년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이 GDP 대비 29%로 증가해 가지고 고복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의 사회보장 지출 비율에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또 이에 따른 고소득층 소득세 및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만으로는 재원 조달이 힘들어 가지고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같은 분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 178조 규모의 국정과제 발표 내용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논외입니까?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술인께서 보시기에 각종 재정소요 정책들이 발표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증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의 국정 100대 과제를 전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178조 원을 소요하는 그런 개선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복지 관련해서는 GDP 대비 2%p 정도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하면 2060년에 가면 29%로 예측했던 것이 31% 정도로 늘어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의, 사실은 29%에 대한 대책도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p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세은 진술인께서는 ‘상위 계층의 법인세․소득세 인상과 함께 부동산보유세와 자본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식의 증세안을 활용해야 된다’고 진술하셨는데, 김용하 진술인은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보유세하고 자본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식의 증세안?

지금 부동산 보유세나 이런 부분은 원래 신정부의 정책 기조로 봤을 때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상태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등과 비교해 보면 재산세 비중이 낮은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재산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사실은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의 세수 효과보다는 재산세가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정도 가지고, 재산세는 또 전반적으로 이게 지방세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좀 애매하지만 실제로 재산세 가지고 지금 빠르게 증가되는 복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사실은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의 세수 효과보다는 재산세가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정도 가지고, 재산세는 또 전반적으로 이게 지방세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좀 애매하지만 실제로 재산세 가지고 지금 빠르게 증가되는 복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구미시갑의 백승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북 구미시갑의 백승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섯 분 진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총론적으로 조규상 수석전문위원님이 결산제도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총론적으로, 저는 우리 국회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박사님께서, 진술인께서 9쪽에 보면 ‘특별한 세율 인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수 실적이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뒤에 진술하신 분들이 세수가 는 특별한 이유를 또 여러 가지 설명을 보충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특별한 세율 인상이 없는데도 세수 실적이 높은 게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으니까 기업가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높아지니까 여러 가지 세원들이, 기존의 세원들이 다양하게 많이 확보되고 세원이 확보되니까 전체적인 세수가 늘어나는 이런 정책을 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전체 세수를 높이는 정책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론적으로 조규상 수석전문위원님이 결산제도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총론적으로, 저는 우리 국회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박사님께서, 진술인께서 9쪽에 보면 ‘특별한 세율 인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수 실적이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뒤에 진술하신 분들이 세수가 는 특별한 이유를 또 여러 가지 설명을 보충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특별한 세율 인상이 없는데도 세수 실적이 높은 게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으니까 기업가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높아지니까 여러 가지 세원들이, 기존의 세원들이 다양하게 많이 확보되고 세원이 확보되니까 전체적인 세수가 늘어나는 이런 정책을 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전체 세수를 높이는 정책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 전제는 예를 들면 기업이 활성화되고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져 가지고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7%로서 평년도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인세 증가분의 대부분은 매출액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유가 인하 등으로 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그러니까 비용이 감소됨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이 늘어났고 거기에 의한 세수 증가분입니다. 이것은 저성장 상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작년의 상황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인세 증가분의 대부분은 매출액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유가 인하 등으로 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그러니까 비용이 감소됨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이 늘어났고 거기에 의한 세수 증가분입니다. 이것은 저성장 상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작년의 상황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람직하다 했는데 세수가 증가된 데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시고는 원인 규명을 지금 해 주신 거지요?

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세수가 증가된 거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율을 높이게 되면 법인들 경우에는 해외로 많이 떠날 거 아닙니까, 세율이 낮은 곳으로? 가고, 또 세원을 감추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세율을 올리는데 일시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지만 세율을 올리게 되면 전체적인 조세수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세율과 조세수입의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적절한 세율이 필요한데 저는 법인세 인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로, 또 특히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우리 기업들이 법인을 해외로 이전하면 법인세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의, 아주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당기순이익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 이번에 신정부가 내세운 정도의 세수 정도 가지고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저는 기업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세금보다도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업에 부담 주는 그런 정치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더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세금을 내더라도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기업에 대한 존중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했는데, 또 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또 앞에 하고 조금 제가 듣기에는 모순되는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율, 이번에 세율 인상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조세수입이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5조 원 같으면 벌써 우리가 전반기에, 2017년 전반기에 기대했던 것보다 세수가 12조 더 걷혔거든요. 연말까지 25조 걷힌다는데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조세가 걷히고 있는데 세율 인상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인들의, 기업의 의욕을 감퇴시키고 법인의 해외 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진술인 같은 전문가분들이 이런 주장을 과감하게 공론화시켜서 정책 조정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금 조세수입이 12조, 25조가 넘치는데 사실 사회보장세 신설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전망이지요. 사회보장세 신설을 하자고 하는 주장에도, 조금 세금 안 걷힐 때 걷힐 때 이런, 좀 이렇게 세율 인상과 전체 조세수입에 대해 진술인과 전문가들이 좀 시뮬레이션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은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은 모두가 제대로 다 성공한 게 없다, 박근혜정부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뒤에 또 조경엽 교수님께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을 치러야 됐다 이렇게 했는데……
정세은 교수님, 이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된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율, 이번에 세율 인상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조세수입이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5조 원 같으면 벌써 우리가 전반기에, 2017년 전반기에 기대했던 것보다 세수가 12조 더 걷혔거든요. 연말까지 25조 걷힌다는데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조세가 걷히고 있는데 세율 인상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인들의, 기업의 의욕을 감퇴시키고 법인의 해외 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진술인 같은 전문가분들이 이런 주장을 과감하게 공론화시켜서 정책 조정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금 조세수입이 12조, 25조가 넘치는데 사실 사회보장세 신설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전망이지요. 사회보장세 신설을 하자고 하는 주장에도, 조금 세금 안 걷힐 때 걷힐 때 이런, 좀 이렇게 세율 인상과 전체 조세수입에 대해 진술인과 전문가들이 좀 시뮬레이션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은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은 모두가 제대로 다 성공한 게 없다, 박근혜정부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뒤에 또 조경엽 교수님께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을 치러야 됐다 이렇게 했는데……
정세은 교수님, 이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된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정부의 재정․조세 정책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조세정책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진술하셨거든요.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재정건전성……’ 했는데 뒤에 조경엽 교수님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앞의 정부가 잘한 조세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하고 조경엽 박사님께서 의견이 다른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성과를 거두었다고 조경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난 정부에 있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원래 항상 중기재정계획을 내면서 요 정도에서 국가채무를 막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결산 과정에서는 항상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재정건전성만은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생각에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성과를 거두었다고 조경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난 정부에 있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원래 항상 중기재정계획을 내면서 요 정도에서 국가채무를 막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결산 과정에서는 항상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재정건전성만은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튼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수를 확대하고 또 복지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온 것도 사실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 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입니다.
다섯 분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조영철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연중 추경 편성을 통한 세입 증액 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대비 9.8조 원이 초과 수납된 반면에 세외수입이나 기금은 각각 계획 대비 3.6조 원, 5.5조 원 과소 수납되어 실적이 부진하다고 밝히면서 세수 오차가 경기 변동 크기에 비해서 큰 편이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재정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OECD 33개 국가 중에서 27개 국가에서 세입 추계 시 전제된 거시경제 가정 및 추정 방법론을 공개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6개국에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개할 경우에 거시경제 가정 및 방법을 개선해서 세수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분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조영철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연중 추경 편성을 통한 세입 증액 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대비 9.8조 원이 초과 수납된 반면에 세외수입이나 기금은 각각 계획 대비 3.6조 원, 5.5조 원 과소 수납되어 실적이 부진하다고 밝히면서 세수 오차가 경기 변동 크기에 비해서 큰 편이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재정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OECD 33개 국가 중에서 27개 국가에서 세입 추계 시 전제된 거시경제 가정 및 추정 방법론을 공개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6개국에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개할 경우에 거시경제 가정 및 방법을 개선해서 세수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연구 방법론을 공개해서 오차가 연구 방법론에 기인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통 학계에서 전망, 추계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도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도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정부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62.4%로 2016년 OECD 평균 115.4%의 절반 또는 EU 권고 기준 60%를 약간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기획재정부가 지출 감소를 제언하는 것을 매우 편향된 재정보수주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복지 확대 전략을 써도 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재정건전성과 재정 여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인 복지 확대 전략을 써도 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재정건전성과 재정 여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입장에 따라서 교차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재정 상태가 감세정책 쓰고 이러면서 국가채무가 늘고 있고 관리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면 굉장히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무디스 같은 데서 우리 재정 여력이라고 하는 것을 노르웨이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국가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MF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에서. 정부와 IMF가 연례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IMF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객관적 평가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2060년에 현 제도를 유지해도 국가채무가 한 60% 수준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IMF라든가 이런 데에서 적정 수준, 이 정도 수준을 지켜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한 7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2060년입니다, 2060년. 43년 뒤입니다. 2060년에 우리나라 한국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 내지는 6만 달러 정도 수준이 돼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선진화돼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정성입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여전히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시장의 지위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재정 쪽에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보다도 지금 양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다 잘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60년에는, 한국이 그때도 금융시장이 신흥시장 지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 과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60년은 43년 뒤고 그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완전 선진화된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홍콩, 싱가포르 수준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지금과 같이 금융시장에 위기가 생기면 완전히 금전출납부 같은 그런 상태가 반복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아주 비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2060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60%라고 전망을 했다면 당연히 장기재정 전망 보고서에서의 결론은 ‘재정 여력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 중립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복지 확대를 늘리는 것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중립적인 해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2060년에 현 제도를 유지해도 국가채무가 한 60% 수준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IMF라든가 이런 데에서 적정 수준, 이 정도 수준을 지켜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한 7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2060년입니다, 2060년. 43년 뒤입니다. 2060년에 우리나라 한국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 내지는 6만 달러 정도 수준이 돼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선진화돼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정성입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여전히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시장의 지위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재정 쪽에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보다도 지금 양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다 잘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60년에는, 한국이 그때도 금융시장이 신흥시장 지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 과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60년은 43년 뒤고 그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완전 선진화된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홍콩, 싱가포르 수준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지금과 같이 금융시장에 위기가 생기면 완전히 금전출납부 같은 그런 상태가 반복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아주 비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2060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60%라고 전망을 했다면 당연히 장기재정 전망 보고서에서의 결론은 ‘재정 여력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 중립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복지 확대를 늘리는 것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중립적인 해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정말 기재부장관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재부의 이승철 재정관리국장님 참석하고 계시지요?
기재부의 이승철 재정관리국장님 참석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조영철 진술인께서……
이 주제와 다른 것을 제가 또 질의하려고 하는데 성과목표관리제도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사업 추진을 통해서 달성할 수 없는 과도한 성과목표나 사업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형식적인 성과지표 또 성과관리체계의 통일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기획재정부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소비자물가관리 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 경우에 소비자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해서 소비자물가 조사를 지원하는 10억 원 규모의 소액 사업에 대해서 할 때 성과지표를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억제라고 설정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맞는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주제와 다른 것을 제가 또 질의하려고 하는데 성과목표관리제도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사업 추진을 통해서 달성할 수 없는 과도한 성과목표나 사업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형식적인 성과지표 또 성과관리체계의 통일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기획재정부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소비자물가관리 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 경우에 소비자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해서 소비자물가 조사를 지원하는 10억 원 규모의 소액 사업에 대해서 할 때 성과지표를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억제라고 설정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맞는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잘 안 들리셨지요? 답변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추가질의를 하시지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질의를 하시지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1분 더 주시고, 추가질의……
그럴까요?
그래요, 1분 더 드리세요.
그래요, 1분 더 드리세요.
기재부에서 성과지표를 할 때 소비자물가관리 사업의 경우에 소비자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해서 소비자물가 조사를 지원하는 10억 원 규모의 소액 사업에 대해서 할 때도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성과지표를 어떻게 보냐 하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억제라고 설정을 해요. 그런데 이 10억 원 사업을 갖고 그것을 다 평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 연관성이 적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좀 비현실적인 지표 설정이지 않느냐. 이런 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신데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 말 들으려고 1분 더 드린 것 아닌데……
하여튼 이승철 국장님,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 성북구갑의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승철 국장님,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 성북구갑의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2016년도 결산심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조규상 위원께서 지적하였듯이 현재 결산심사제도 자체가 상당히 형식적이고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의를 통한 피드백이 예산편성 과정에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매년 결산을 통해서 반복 지적되는 시정요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3년 연속 똑같이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이 5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번 되풀이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승철 재정관리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지요?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2016년도 결산심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조규상 위원께서 지적하였듯이 현재 결산심사제도 자체가 상당히 형식적이고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의를 통한 피드백이 예산편성 과정에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매년 결산을 통해서 반복 지적되는 시정요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3년 연속 똑같이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이 5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번 되풀이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승철 재정관리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잠시 놓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조규상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집중해서 의견을 들으십시오.
조규상 위원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리국장한테 물어본 건데……
이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리국장한테 물어본 건데……

원래 예산하고 결산하고 그다음에 조세하고는 전부 한 묶음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메이지헌법의 영향을 받아서 조세는 영구세고 그다음에 예산은 1년 단위로 합니다.
위원님, 그 얘기는 발제 부분에서 제가 다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해결방안 중심으로……

그러니까 해결방안은 시정을 하지 않는……
그것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시정을 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심사할 때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국회의 권리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만……
삭감을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철 국장께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철 국장께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결산을 시행하기는 하지만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전년도에 있는 집행실적이라든지 성과목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점검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는 예산편성 권한이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결산도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연동되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규상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권은 기재부가 갖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심의, 심사는 국회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세와 연결해서, 조세 부분과 예산과 연결해서 반드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정요구 후에 듣지 않는 부처의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반드시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백재현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2016년도 결산 기준 국세 수입이 총 242조 원 정도 되고 본예산에 비해서 19.6조 원, 추경예산에 비해서 9.8조 원의 추가 수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세은 교수께서 세입예산과 수납액 간의 오차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이 빗나갔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철 재정관리국장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철 재정관리국장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까?

저희 세제실 쪽에서 소위 하는 모형을 통해서 세수추계를 하는데 아마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다르게……
국세 수입의 오차가 비단 2016년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서 반복되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하였는데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전망에 더해서 경기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세은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거시경제 모형을 통한 예측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조세를 걷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금방 이런 문제점이 조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적이 잘못된 것인지, 그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적은 맞으신 지적 같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세수 모형을 갖다 개선한다든지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월이나 불용 등의 미집행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치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용이나 미집행은 결국은 수요예측이 잘못됐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측의 실패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불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2%, 그전에도 한 2~3% 정도의 불용이 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런 불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런 불용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면 정세은 교수께서 이런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수입과 지출 모두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의 확장정책 기조가 선다면 세수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예산 미집행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재정건전성과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세은 교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질문이 여러 가지여서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문제가 딱히 불용액하고만 생각을 해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지출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항상 그렇게 발생해 왔다라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지출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을 때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은 간단히 해 봅니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지요.

그런데 예산을 더 잡더라도 불용률이 또 떨어지느냐 하면 그것은 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용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2016회계연도 결산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다섯 분의 진술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은 지난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결산이고 또 전 정부의 그간 잘못된, 그간의 어떤 정책의 결과가 결산으로 이렇게 반영된다고 봤을 때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진술인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앞으로 결산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들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의 총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총지출은 소폭 줄어들면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2016회계연도의 잠정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627조 1000억 원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3%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0년 이후에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들에 따라서 부채에 대한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조경엽 진술인은 ‘국가부채 증가가 재정위기 위험을 가중시키고 금리인상에 따른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재정지출 효과를 상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부채 관리의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조영철 진술인은 ‘우리나라의 수준이 2016년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인 113.5%에 비해서 낮고, 정부 장기재정전망 결과인 2060년 국가채무비율 62.4%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조경엽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보다 낮은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이번 결산은 지난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결산이고 또 전 정부의 그간 잘못된, 그간의 어떤 정책의 결과가 결산으로 이렇게 반영된다고 봤을 때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진술인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앞으로 결산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들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의 총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총지출은 소폭 줄어들면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2016회계연도의 잠정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627조 1000억 원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3%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0년 이후에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들에 따라서 부채에 대한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조경엽 진술인은 ‘국가부채 증가가 재정위기 위험을 가중시키고 금리인상에 따른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재정지출 효과를 상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부채 관리의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조영철 진술인은 ‘우리나라의 수준이 2016년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인 113.5%에 비해서 낮고, 정부 장기재정전망 결과인 2060년 국가채무비율 62.4%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조경엽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보다 낮은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예, 통계상 그렇습니다.
만일 인정하신다면 왜 그런데도 국가채무비율이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의견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우선 그 통계에 우리와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들을 보면 공기업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공기업 비중이 높은데 그것을 빼고 나서 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상으로는 국제 비교해서 좀 낮은 수준인데 우리나라 공기업을 포함했을 때, 충당부채도 있지만 공기업을 포함했을 때는 평균 수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오니까 지금 공기업의 부채들이 상당히 있고, 그것이 결국은 공기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의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도 당연히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선진국 다른 나라들에서는 공기업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을 빼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영철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여력이 노르웨이에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렇게 평가했다는 IMF 보고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조영철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여력이 노르웨이에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렇게 평가했다는 IMF 보고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공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IMF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IMF는 매년 한국에 방문을 해서 기획재정부, 조세재정연구원 그다음에 국회예산정책처와 만나서 한국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기업 부채가 아주 급증해 가지고 상당히 심각했을 때, 그래서 공기업 부채 구조조정을 박근혜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했지요. 그때도 IMF가 한국에 왔을 때 공기업 상태에 대해서 아주, 일반재정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 안 하고 공기업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한국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그냥 일반재정 이것만 가지고 ‘재정여력이 좋다’ 이렇게 평가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IMF를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공기업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그들도 감안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나라다. 그래서 한국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기업 부채가 아주 급증해 가지고 상당히 심각했을 때, 그래서 공기업 부채 구조조정을 박근혜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했지요. 그때도 IMF가 한국에 왔을 때 공기업 상태에 대해서 아주, 일반재정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 안 하고 공기업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한국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그냥 일반재정 이것만 가지고 ‘재정여력이 좋다’ 이렇게 평가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IMF를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공기업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그들도 감안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나라다. 그래서 한국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청년실업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빈곤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로 인해서 경제인구가 줄어들고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결국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의 이 의견에 대해서 조영철 진술인께서는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다 같이 일치를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상황에서 대처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봤을 때 재정보수주의자들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재정수입은 증가가 둔화될 것이고 고령화에 따라서 복지지출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논리인 거지요. 그래서 복지 확대에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재정수입 증가가 둔화되는 주원인이 저출산 때문입니다. 지금 고령화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베이비부머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고령화 이것은 그렇게 심각한 고령화가 아니고 근본적인 고령화는 기본적으로 저출산에 의해서 생산가능인구가, 연령별 인구가 감소됨에 의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령화, 이것은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근본적인 트렌드거든요. 이 고령화가 정말로 우리의 장기적인 재정수입을 악화시키고 잠재성장률을 하락하는 건데 그것은 결국은 저출산율을 지금 그 상태를 방치하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 상태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냐라는 정책 선택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재정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재정보수주의자들 논리의 굉장히 약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저출산 정책을 써도 30년 뒤에……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생산가능인구가 되려면 25년, 3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써도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재정수입 증가의 효과를 보려면 25년 뒤, 30년 뒤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효과가 기대하는 것만큼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재정건전성 쪽, 복지 확대 지출을 신중하게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논리는 굉장히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한국의 여성들이 저출산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성들이 느끼는 출산․육아의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성들이 느끼는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쓰는 것이고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 경력단절여성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성의 취업률이 올라가고 여성의 출산․육아의 부담이 줄어드는 정책이 성공할 때에만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즉각적으로 여성의 고용률 증가에 따른 즉각적인 경제성장의 플러스 효과가 35년 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타나는, 이것이 성공해야 출산율 증가 정책도 성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정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25년 뒤, 30년 뒤에 재정수입 증가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재정수입 증가가 둔화되는 주원인이 저출산 때문입니다. 지금 고령화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베이비부머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고령화 이것은 그렇게 심각한 고령화가 아니고 근본적인 고령화는 기본적으로 저출산에 의해서 생산가능인구가, 연령별 인구가 감소됨에 의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령화, 이것은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근본적인 트렌드거든요. 이 고령화가 정말로 우리의 장기적인 재정수입을 악화시키고 잠재성장률을 하락하는 건데 그것은 결국은 저출산율을 지금 그 상태를 방치하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 상태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냐라는 정책 선택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재정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재정보수주의자들 논리의 굉장히 약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저출산 정책을 써도 30년 뒤에……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생산가능인구가 되려면 25년, 3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써도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재정수입 증가의 효과를 보려면 25년 뒤, 30년 뒤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효과가 기대하는 것만큼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재정건전성 쪽, 복지 확대 지출을 신중하게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논리는 굉장히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한국의 여성들이 저출산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성들이 느끼는 출산․육아의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성들이 느끼는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쓰는 것이고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 경력단절여성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성의 취업률이 올라가고 여성의 출산․육아의 부담이 줄어드는 정책이 성공할 때에만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즉각적으로 여성의 고용률 증가에 따른 즉각적인 경제성장의 플러스 효과가 35년 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타나는, 이것이 성공해야 출산율 증가 정책도 성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정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25년 뒤, 30년 뒤에 재정수입 증가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구을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구을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다섯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규상 수석전문위원께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7, 8월에 있는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6월 임시회 기간 중에 결산이 의결돼야 하고 이와 함께 국회의 시정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시정요구권의 법적 효력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조규상 수석전문위원께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7, 8월에 있는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6월 임시회 기간 중에 결산이 의결돼야 하고 이와 함께 국회의 시정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시정요구권의 법적 효력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결산이 8월 국회, 휴가철하고 맞물려서 아주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월이 결산 국회로 시작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시정요구를 듣지 않는 것은 정부부처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가 필요한데 법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는 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결산이 8월 국회, 휴가철하고 맞물려서 아주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월이 결산 국회로 시작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시정요구를 듣지 않는 것은 정부부처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가 필요한데 법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는 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김용하 진술인께 질문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기초연금 급여액을 상향하겠다고 하고요,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줄줄이 공약들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재정구조로는 감당을 할 수 없다고 느끼시는 거지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보시는 건지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기초연금 급여액을 상향하겠다고 하고요,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줄줄이 공약들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재정구조로는 감당을 할 수 없다고 느끼시는 거지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보시는 건지요?

사실은 이 정부 기간 동안에는 국가부채를 늘려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를 늘려서 해결하는 방법이 당연한 것인지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돈을 많이 받는다니까 일시적으로 착시현상을 경험하면서 좋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이 결국 어디서 나오고 누가 내야 되는 건지, 또 그런 것을 알게 되시면 마냥 좋아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은 교수께 질문합니다.
정세은 교수께서는 증세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전환을 해야지 경기회복과 성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출구조의 과감한 혁신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지난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조세재정정책을 내걸고 집권했는데 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세 목표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여기 쓰여 있는 건 2개밖에 없는데 세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정세은 교수께 질문합니다.
정세은 교수께서는 증세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전환을 해야지 경기회복과 성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출구조의 과감한 혁신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지난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조세재정정책을 내걸고 집권했는데 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세 목표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여기 쓰여 있는 건 2개밖에 없는데 세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증세 없다는 것하고요, 복지 확대……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유지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정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한다면 미래세대를 낳는 또는 미래세대를 낳을 현 서민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줄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걸 줄인다면 그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서민계층에서 태어날 미래세대는 현세대의 서민들보다 더 어려운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다’, 지금 계속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정책을 쓰게 되면 나중에 태어나는 미래세대들이 그 빚을 다 안고 많은 조세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복지지출을 늘리면 미래세대에 그 숫자가 늘어나나요? 무슨 말씀인가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정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한다면 미래세대를 낳는 또는 미래세대를 낳을 현 서민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줄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걸 줄인다면 그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서민계층에서 태어날 미래세대는 현세대의 서민들보다 더 어려운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다’, 지금 계속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정책을 쓰게 되면 나중에 태어나는 미래세대들이 그 빚을 다 안고 많은 조세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복지지출을 늘리면 미래세대에 그 숫자가 늘어나나요? 무슨 말씀인가요?

이 부분을 앞부분부터 죽 읽어 보셔야 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쓴 것은 지난 정부에서 장기재정전망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그건 읽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는 복지지출을 늘린다고 하면 당연히 빚이 늘어날 것인데 이 빚이 늘어나는 것이 미래세대에게 가하는 부담에 대해서 왜 말이 없느냐……
빚이 아니고요, 내야 되는 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세부담이 있지요, 꼭 빚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 세금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41페이지에, 제가 쓴 글을 증세를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핵심으로 보시면 안 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썼는데요. 41페이지 위쪽에 보면 현 정부가 178조의 재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재원대책으로서 강력한 지출구조 개혁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것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다음 문장을 보시면 ‘만일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근거로 복지지출을 줄인다면 이는 그야말로 미래세대 부담을 정치화하는 것이고 장기를 주기적으로 단기화해서 장기재정전망을 정치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 줄인다고 했어요? 그전에 교수님께서 쓰신 것을 보면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의 2060 장기재정전망은 기존의 성장전략의 맥락에서 제시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서……’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요. 정부지출 특히 복지지출을 지금부터라도 증가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얘기는 있을지언정 이걸 줄인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걸 혼용해서 쓰시는 겁니까?
그것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다음 문장을 보시면 ‘만일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근거로 복지지출을 줄인다면 이는 그야말로 미래세대 부담을 정치화하는 것이고 장기를 주기적으로 단기화해서 장기재정전망을 정치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 줄인다고 했어요? 그전에 교수님께서 쓰신 것을 보면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의 2060 장기재정전망은 기존의 성장전략의 맥락에서 제시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서……’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요. 정부지출 특히 복지지출을 지금부터라도 증가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얘기는 있을지언정 이걸 줄인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걸 혼용해서 쓰시는 겁니까?

아, 제가 이게 지면이 짧아서 여기에는 다 쓰지 못하였는데요. 그때 2060 장기재정전망을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어요.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그 시나리오 중 하나로 지출을 줄이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서 지출을 줄여야지만 향후에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그것을 정부가 채택해야 될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서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약간 줄여서 쓰느라고 맥락이 조금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썼습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장기재정전망의 정책적인 제언은 분명히 복지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장기재정전망의 정책적인 제언은 분명히 복지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빚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가 늘어나는 겁니까? 빚을 늘리지 않고……
1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면서 복지는 확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1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면서 복지는 확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복지를 늘리면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의 방법인데 정부가 현재 제시한 것은 우선 일단 과감한 적극적인 지출구조 개혁이고요. 그다음에 지하경제 양성화니까 그걸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게 5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초반의 계획은 재원이 들어가는 양이 좀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5년간의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초반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지출구조 개혁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복지를 하자, 복지를 했을 때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으로써 성장률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복지를 확대하면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시간이 없어서요.
조경엽 실장님께서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적자국채로 세수부족을 메우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악화일로에 있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더욱 나빠지고 국가채무를 늘릴 것은 필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적자국채 발행은 결국 국민 세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엽 실장님께서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적자국채로 세수부족을 메우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악화일로에 있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더욱 나빠지고 국가채무를 늘릴 것은 필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적자국채 발행은 결국 국민 세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출신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출신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다섯 분의 진술을 듣고 보니까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인들의 의견이 각각 달라서 약간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정세은 진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세입 추계가 매우 부정확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연속 세수 결손 현상이 발생했고 또 2015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세입 경정으로 겨우 결손을 메꿀 정도였고요. 그 반면에 2016년에는 초과 세입이 발생하고 2017년에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텐데요. 이렇게 과대 또 과소 세입 추계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섯 분의 진술을 듣고 보니까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인들의 의견이 각각 달라서 약간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정세은 진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세입 추계가 매우 부정확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연속 세수 결손 현상이 발생했고 또 2015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세입 경정으로 겨우 결손을 메꿀 정도였고요. 그 반면에 2016년에는 초과 세입이 발생하고 2017년에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텐데요. 이렇게 과대 또 과소 세입 추계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않게 되면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이 되겠지요.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16년, 올해 초과 세입 발생 원인이 정부의 보수적인 국세 전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은 진술인께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지요. 다시 말해서 전 정부가 감세 정책을 해서 경기가 진작되고 그래서 세수가 증가됐다 이것은 아닌 것이지요?
정세은 진술인께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지요. 다시 말해서 전 정부가 감세 정책을 해서 경기가 진작되고 그래서 세수가 증가됐다 이것은 아닌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경제성장률 실적치지요. 경제성장률이 작년 2016년에 그 전에 비해서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경제성장률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세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원래 말했던 논리, 감세를 통해서 경기가 진작이 돼서 세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한 논리가 작동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실질경제성장률 자체는 동일한데 인플레이션율을 얹은 경상성장률 자체는 좀 커진 면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명목 과표가 인상되는 현상이어서 보통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연 세수 증감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다른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국세청이나 관세청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노력도 있고, 그런 것들이 덧붙여져서 나타난, 그중에서 가장 큰 효과는 자연 세수 증감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실질경제성장률 자체는 동일한데 인플레이션율을 얹은 경상성장률 자체는 좀 커진 면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명목 과표가 인상되는 현상이어서 보통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연 세수 증감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다른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국세청이나 관세청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노력도 있고, 그런 것들이 덧붙여져서 나타난, 그중에서 가장 큰 효과는 자연 세수 증감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께서는 2015년과 2016년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총지출 결산액은 본예산의 총지출보다 적었고 또 이는 정부의 지출 억제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령화 또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 증가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조경엽 진술인께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승수가 하락하는 것은 복지 지출 등 소비성 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재정건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진술인께서는 2015년과 2016년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총지출 결산액은 본예산의 총지출보다 적었고 또 이는 정부의 지출 억제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령화 또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 증가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조경엽 진술인께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승수가 하락하는 것은 복지 지출 등 소비성 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재정건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라면 재정승수라고 하는 부분은 학자들마다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복지 지출이 특히 재정승수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검토를 통해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다시 추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복지 지출이 왜 SOC나 이런 것들보다 재정승수가 약할 것인가, 그것은 직관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규상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여러 가지 현행 결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또 결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더 결산제도 방안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결산에 대한 국회 통제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규상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여러 가지 현행 결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또 결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더 결산제도 방안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결산에 대한 국회 통제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개별법으로 결산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가재정법에 결산의 장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회계법에 결산의 장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결산에, 그러니까 재정에 하자가 있을 때 반드시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재는 국회 구조상 법률을 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결산을 의결하실 때 법률 형식으로 해서 의결을 해서 강력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부칙에 ‘만약에 시정 요구를 듣지 않았을 때는,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결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결산에, 그러니까 재정에 하자가 있을 때 반드시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재는 국회 구조상 법률을 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결산을 의결하실 때 법률 형식으로 해서 의결을 해서 강력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부칙에 ‘만약에 시정 요구를 듣지 않았을 때는,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그런 어떤 법률적 강제와 통제 수단이라기보다는 방법 그러니까 결산에 대해서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법률적인 어떤 그런 강제성 부분이 아니고.

방안은 여러 나라의 예를 들어 보면 현재 감사원에서 출석을 안 하셨는데 감사원 감사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원 보고서가 기재부로, 정부로 다시 가서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감사원 회계검사한 보고서가 국회로 직접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회계검사 보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감사원의 평가가 어떤지 그것을 반드시 듣는 게 국회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의 이승철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하 진술인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추진하지 않아도 40조 정도가……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안 해도 40조 정도가 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당정청 협의과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만 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어쨌든 법인세 인상 또 부유세 정도를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김용하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인 복지의 증가는 결국은 세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년의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부의 이승철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하 진술인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추진하지 않아도 40조 정도가……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안 해도 40조 정도가 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당정청 협의과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만 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어쨌든 법인세 인상 또 부유세 정도를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김용하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인 복지의 증가는 결국은 세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년의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으로 여기에 40조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40조 원은 중기 5개년 계획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예산 만들 때 보건복지 노동부문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부문에서 자연적으로 2021년, 2022년 되면 40조 원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결산 공청회 자리에는 정부 측에서 배석해 계신 분이 세 분 계십니다. 감사원에서도 박찬석 기획조정실장께서 배석해 계시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충남 당진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결산 공청회 자리에는 정부 측에서 배석해 계신 분이 세 분 계십니다. 감사원에서도 박찬석 기획조정실장께서 배석해 계시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충남 당진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 발제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마 경제성장의 목적, 국가 존재의 목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잘살게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골고루 잘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정책 당국자나 오늘 진술인들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제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차이야 좀 있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장 큰 문제가 사회 양극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가 예산, 재정정책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세입과 세출 단계에서 과연 국가가 우리나라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세입 단계를 보면―우리 김용하 교수님한테 묻겠는데요―사회 양극화 문제를 국가 개입 없이 시장에서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 발제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마 경제성장의 목적, 국가 존재의 목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잘살게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골고루 잘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정책 당국자나 오늘 진술인들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제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차이야 좀 있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장 큰 문제가 사회 양극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가 예산, 재정정책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세입과 세출 단계에서 과연 국가가 우리나라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세입 단계를 보면―우리 김용하 교수님한테 묻겠는데요―사회 양극화 문제를 국가 개입 없이 시장에서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유럽을 보면 시장에서 1차 분배 그리고 국가가 개입한 후에 세후의 2차 분배를 보면, 세전 지니계수가 0.4 그리고 세후, 국가가 개입한 후의 분배 지니계수를 보면 0.2%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증분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사회 양극화 문제는 국가가 개입해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의 소신이고 또 실증분석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왜 도대체 세입 단계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단계에서 뭐가 문제인데…… 분배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입이나 세출 후의 지니계수가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유럽의 복지국가들처럼…… 교수님께서는 이게 왜 그렇다고 봅니까?
아까 조경엽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누진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 세입 단계에서 조세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길래 양극화를 잡지를 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오랫동안 연구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을 보면 시장에서 1차 분배 그리고 국가가 개입한 후에 세후의 2차 분배를 보면, 세전 지니계수가 0.4 그리고 세후, 국가가 개입한 후의 분배 지니계수를 보면 0.2%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증분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사회 양극화 문제는 국가가 개입해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의 소신이고 또 실증분석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왜 도대체 세입 단계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단계에서 뭐가 문제인데…… 분배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입이나 세출 후의 지니계수가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유럽의 복지국가들처럼…… 교수님께서는 이게 왜 그렇다고 봅니까?
아까 조경엽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누진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 세입 단계에서 조세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길래 양극화를 잡지를 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오랫동안 연구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복지지출 규모가 지금 GDP 대비 10%를 조금 넘은 수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도의 1인당 GDP 3만 불에 가까운 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GDP 대비 비중이 한 15~17%까지는 올라가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활동을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적극적인 정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세 부담도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추가 중복지․중부담과 관련해서 국민 합의를 통해서 좀 더 부담하고 좀 더 복지를 하자는 그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정권 초기 때부터 좀 밟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정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세 부담도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추가 중복지․중부담과 관련해서 국민 합의를 통해서 좀 더 부담하고 좀 더 복지를 하자는 그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정권 초기 때부터 좀 밟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세 시스템이 오히려 역진적이지 않은가, 왜 비례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해소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
우리 교수님께서도 늘 생각하시고 아마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왜 우리가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교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세 시스템이 오히려 역진적이지 않은가, 왜 비례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해소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
우리 교수님께서도 늘 생각하시고 아마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왜 우리가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교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정부가. 400조 이상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 또 제조업과 농어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격차 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 이 격차 관계 때문에 낙후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자살, 가계부채 이런 것 때문에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재정을 잘 나가는 분야는 잘 나가게 국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도 있겠지만 국가재정을 낙후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수도권보다는 지방 또 제조업보다는 농업이나 서비스업 또 수출기업보다는 내수기업 쪽에 집중해서 지출을 좀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올해 회계연도 결산을 한번 떠들어 보니까 어때요? 국가재정을 그렇게 썼다고 보이십니까? 국가가 돈을 쓰는데 양극화가 전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재정을 잘 나가는 분야는 잘 나가게 국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도 있겠지만 국가재정을 낙후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수도권보다는 지방 또 제조업보다는 농업이나 서비스업 또 수출기업보다는 내수기업 쪽에 집중해서 지출을 좀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올해 회계연도 결산을 한번 떠들어 보니까 어때요? 국가재정을 그렇게 썼다고 보이십니까? 국가가 돈을 쓰는데 양극화가 전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조세체계를 보면 누진율이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부담 비중도 낮지 않고요. 소득세 비중은 좀 낮지만 재산세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양극화가 해소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장 자체에서, 예를 들면 노동시장, 생산시장 자체에서 생기는 일차적 분배 상태가 상당히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세나 복지지출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양극화가 해소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장 자체에서, 예를 들면 노동시장, 생산시장 자체에서 생기는 일차적 분배 상태가 상당히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세나 복지지출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인데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이 OECD 국가 평균의 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평균 정도는 가야 국가 이미지라든지 국가 품격이라든지 이게 돼 주는데, 멕시코 다음에 우리나라가 항상 꼴찌에서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사회 양극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 청년실업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것 해소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라고 저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정세은 교수님께서는……
교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국민들께 ‘세금을 좀 더 걷어 가지고 중복지 갑시다. 복지국가로 갑시다’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해요. 왜 동의를 않습니까? 왜 동의를 안 해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국가를 못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걷어간 만큼 국민들한테 정확히 돌려주고 제대로 썼더라면 국민들이 왜 안 내려고 그러겠어요?
제가 KDI에서 여론조사 한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중부담․중복지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유럽처럼, 복지국가처럼 무상교육․무상의료 해 주면 나 돈 더 낼 수 있다라는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돈을 갖다가 도둑질해서 쓰는지 뭐 하는지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1분만 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이 OECD 국가 평균의 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평균 정도는 가야 국가 이미지라든지 국가 품격이라든지 이게 돼 주는데, 멕시코 다음에 우리나라가 항상 꼴찌에서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사회 양극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 청년실업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것 해소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라고 저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정세은 교수님께서는……
교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국민들께 ‘세금을 좀 더 걷어 가지고 중복지 갑시다. 복지국가로 갑시다’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해요. 왜 동의를 않습니까? 왜 동의를 안 해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국가를 못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걷어간 만큼 국민들한테 정확히 돌려주고 제대로 썼더라면 국민들이 왜 안 내려고 그러겠어요?
제가 KDI에서 여론조사 한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중부담․중복지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유럽처럼, 복지국가처럼 무상교육․무상의료 해 주면 나 돈 더 낼 수 있다라는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돈을 갖다가 도둑질해서 쓰는지 뭐 하는지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1분만 더……
예, 더 넣어 주세요.
이것을 빨리 해서 사회 공감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세은 교수님은 그런 우려 때문에, 국민의 불신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핀셋증세, 부자증세부터 하고 국민들로부터 국가가 신뢰를 받고 난 후에 보편적 증세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고 우리 김용하 교수님께서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보편적 증세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소셜 택스가 필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세은 교수님도 아직 국민 동의 얻지 못해서 보편적 증세 어렵다고 보십니까? 저는 보편적 증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김용하 교수님 생각처럼. 다 내야지요, 누구나 다.
우리 정세은 교수님도 아직 국민 동의 얻지 못해서 보편적 증세 어렵다고 보십니까? 저는 보편적 증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김용하 교수님 생각처럼. 다 내야지요, 누구나 다.

중기적으로는……
글쎄요,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에 보면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발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글쎄요,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에 보면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발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가 국민 혈세를 걷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세입과 세출 우리가 잘 따져 봐야 되고요. 그리고 더 돈이 필요하다면 국민들 공감대를 확보해서 증세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의 선생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말투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용하 교수님 한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얘기하면서 소요되는 재원이 있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본 것을 봐도 세출 절감을 통해서 5년 동안 95조 원 그다음에 세입 확충을 통해서 82조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말투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용하 교수님 한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얘기하면서 소요되는 재원이 있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본 것을 봐도 세출 절감을 통해서 5년 동안 95조 원 그다음에 세입 확충을 통해서 82조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연간, 1년에 따지면 한 35조 5000억 정도 이렇게 세수 확대든 아니면 절감을 하든 해서 확보를 한다는 것이지 빚을 얻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

세출 절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20년 동안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출 절감을 연간 약 12조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지금 이미 짤 만큼 다 짰다는 거지요. 이미 20년 동안 매년 대통령 바뀔 때마다 세출 절감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세세한 것들 줄일 건 있지만 큰 폭의, 60조 원 정도의 돈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으로 따지면 12조 원의 세출 절감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빚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세출…… 이것 계획을 그렇게 짜셨던데, 지출 절감을 통해서 연간 12조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계획대로 따르면 빚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예.
조경엽 교수님,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쭈어보고 갈게요.
일본 경기가 지금 좋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계속 나쁩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쭈어보는 건데 조선일보의 조선비즈 이런 데 나온 거 보면 일본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아는 바로도 우리 자녀들 친구들이 가서 보면 일본에 취업도 상당히 잘되고 있고 그렇다고, 요새 최근에 그렇거든요?
일본 경기가 지금 좋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계속 나쁩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쭈어보는 건데 조선일보의 조선비즈 이런 데 나온 거 보면 일본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아는 바로도 우리 자녀들 친구들이 가서 보면 일본에 취업도 상당히 잘되고 있고 그렇다고, 요새 최근에 그렇거든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했던 패턴이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입했을 때 반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저성장을 계속 유지해 온, 그래서 저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일본 경기가 상당히 재정 확대를 통해서, 그렇지요? 좋아지고 있다는 거지요?

예, 아베노믹스인데 그중에서 구조개혁이나 이런 쪽에서 효과를, 법인세 인하하고 이런 것들이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 확대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이렇게 다섯 분 말씀하는 것, 우리 위원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말하고 싶은 수치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국가재정 건전성 부분에 대한 걱정은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공기업 부채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 아까 조영철 선생님 말씀하시기에 그런 데서 이것도 다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수치로만 따지면 지금도 공기업 부채나 연금 충당부채를 다 합치면 GDP의 1.5배 수준이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의 지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공기업 부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장성을 갖춘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으로 경영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인데 결국은 법적으로 보면 국가의 보증채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렇지요? 몇 가지 경우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공기업이 파산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부에서 채무 부담하나요, 결국?
다시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공기업 부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장성을 갖춘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으로 경영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인데 결국은 법적으로 보면 국가의 보증채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렇지요? 몇 가지 경우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공기업이 파산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부에서 채무 부담하나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9개 공기업에 대해서만 의무적인……
그렇지요. 의무가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요, ‘할 수 있다’로.

예,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고 나머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부담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담은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것은 또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봐서 우리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의견이 다르시니까 저도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경엽 선생님이 적절하게 여러 가지 비교를 하셨던데, 그렇지요? 그 나라 사정마다, 그러니까 민간부문이 많이 발달되고 그런 데는 부채가 많더라도 안전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것은 또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봐서 우리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의견이 다르시니까 저도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경엽 선생님이 적절하게 여러 가지 비교를 하셨던데, 그렇지요? 그 나라 사정마다, 그러니까 민간부문이 많이 발달되고 그런 데는 부채가 많더라도 안전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 의존하는 게 적은 경우가 또 안전하고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해 놓으셨던데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는 조영철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지만 또 긍정이 안 가는 부분이, 저출산 관련 부분이 금전적인 것만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나요? 나는 그것도 걱정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돈을 못 벌어 가지고 여자들이 시집을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아예 비혼 자체가, 여성의 경우에 비혼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또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예전과 같은 개념이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꼭 저출산 이런 데 대해서 비용 투자를 많이 하면 인구가 다시 늘어나서 세수 증가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 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간에 지금보다 많은 국가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무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건데요, 정세은 교수님이요, 복지에 그렇게 지출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다시 그대로 해 가지고, 그것 같은 개념이시지요? 복지 부분에 많이 지출을 하면 나중에 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서 자연적으로 세수 증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상관관계가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게 뭐 있나요? 그게 검증이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하여튼 저는 조영철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지만 또 긍정이 안 가는 부분이, 저출산 관련 부분이 금전적인 것만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나요? 나는 그것도 걱정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돈을 못 벌어 가지고 여자들이 시집을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아예 비혼 자체가, 여성의 경우에 비혼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또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예전과 같은 개념이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꼭 저출산 이런 데 대해서 비용 투자를 많이 하면 인구가 다시 늘어나서 세수 증가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 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간에 지금보다 많은 국가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무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건데요, 정세은 교수님이요, 복지에 그렇게 지출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다시 그대로 해 가지고, 그것 같은 개념이시지요? 복지 부분에 많이 지출을 하면 나중에 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서 자연적으로 세수 증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상관관계가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게 뭐 있나요? 그게 검증이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복지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는데요. 장기적인 것도 있고, 하나는 복지가 인적자본 투자를 올려서, 인간의 생산성을 올려서 성장에 기여한다는 장기적인 것도 있고요. 당장으로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니까 소비를 늘려서 한다도 있고, 그리고 복지서비스 사업을 산업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성장에 기여한다도 있고, 다양한 경로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3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분 더 드리시지요.
조경엽 선생님, 48쪽에 보면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재정승수의 하락은 복지지출 등 소비성 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번 그 옆으로 보면 또다시 정부의 투자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신 게 있거든요.
실제로 SOC에 관련된 정부투자가 경기활성화 효과가 별로 없다는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SOC보다는 오히려 복지지출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소비성 지출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늘리거나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실제로 SOC에 관련된 정부투자가 경기활성화 효과가 별로 없다는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SOC보다는 오히려 복지지출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소비성 지출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늘리거나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성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굳이 보자면 SOC나 투자 쪽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아니, 이것도 뒤에 설명을 48쪽하고 49쪽에, 그 뒤에 오히려 그게 더, 도로 부문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셔 가지고.

공공부문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 그래도 투자지출이 높기는 한데 여전히 계속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공지출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그중에서 나눠 보다 보면 복지지출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공지출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그중에서 나눠 보다 보면 복지지출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여기 뒤에 49쪽 보면 더 낮은 것 아니에요?
(김도읍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도읍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은 좀 다른, 이쪽은 재정승수 GDP에 미치는 것, 여기는 한계생산성을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매칭되는 이 수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SOC 투자가……
이쪽에는 재정승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보세요?

투자지출은 0.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48페이지에 쓴……
그것은 알겠고, 도로로 특정하셨잖아요? 정부의 투자지출로 그렇게……

그래서 대부분 도로하고, 그런 SOC 투자라는 게 그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눠서 이렇게 비교는,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지출이라는 것은 대부분 SOC 투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은평구을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평구을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경엽 진술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술자께서는 일관되게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여기 나와 계신 모든 진술자들이나 우리 예결위원 모두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반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국가적인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감당할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재정지출을 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것이 더 우리 사회의 국가경제를 발전으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큰 이견들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조경엽 진술자께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이 주장과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라든지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재정이 복지 부분을 상당 부분 감당을 해야만 하는 이런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것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술자께서는 일관되게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여기 나와 계신 모든 진술자들이나 우리 예결위원 모두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반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국가적인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감당할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재정지출을 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것이 더 우리 사회의 국가경제를 발전으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큰 이견들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조경엽 진술자께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이 주장과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라든지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재정이 복지 부분을 상당 부분 감당을 해야만 하는 이런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것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빈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소득양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게 우리 사회가 심각하다, 그쪽에 복지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생각에도 그쪽에 늘려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준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재정분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는 맞춰야 되는 게, 지금처럼 계속해서 매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작년에 138조인가 그렇게 늘어났지 이번에 178조 늘어나지 그다음에 그다음, 그게 한 정부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가면 도입된 게 그다음 해 가면 250조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을 우리가 계산해 내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가려면 이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그것 국민들이 합의를 하면 계속해서 늘려 나가는 것은 맞겠지요.
그래서 재정분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는 맞춰야 되는 게, 지금처럼 계속해서 매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작년에 138조인가 그렇게 늘어났지 이번에 178조 늘어나지 그다음에 그다음, 그게 한 정부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가면 도입된 게 그다음 해 가면 250조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을 우리가 계산해 내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가려면 이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그것 국민들이 합의를 하면 계속해서 늘려 나가는 것은 맞겠지요.
좋습니다.
아마 박근혜정부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께 복지에 관한 환상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저는 너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추가 세수가 걷혔다 그러면 이것은 증세를 하지 않고도, 어떤 이유인지는 말씀들 해 주셨지만 추가적인 세수가 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민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사회적 안전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출을 해서 사용을 해도 충분했을 것 같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박근혜정부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께 복지에 관한 환상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저는 너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추가 세수가 걷혔다 그러면 이것은 증세를 하지 않고도, 어떤 이유인지는 말씀들 해 주셨지만 추가적인 세수가 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민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사회적 안전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출을 해서 사용을 해도 충분했을 것 같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생각한 것보다 세수가 더 늘어났을 때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나 이런 데서 논의해 가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제도가 한번 도입된 상황에서 세수가 추가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여기다가 쓰겠다 하면 그게 고착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했듯이 인구구조 변화라는 게 해당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자꾸 증폭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제도가 한번 도입된 상황에서 세수가 추가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여기다가 쓰겠다 하면 그게 고착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했듯이 인구구조 변화라는 게 해당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자꾸 증폭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경엽 진술자 지금 말씀은 몇십 년을 내다보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옆의 다른 많은 진술자들께서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지분야 지출이라는 게 GDP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 OECD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도 인정을 하면서 이런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런 현실도 인정을 하면서 이런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고 싶으십니까?

지금 GDP의 10.1%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런 측면은 또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늘리긴 늘려야 될 분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게 문제라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꼭 현 정부 내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세은 진술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세은 진술자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해 주셔서 지난 정부가 지출통제를 했고 이것이 결국은 복지지출의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런 것들이 결국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저출산,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됐고, 복지수요 같은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영양식을 제공해야 할 아이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한 꼴이라고 했습니다.
정 위원께서는 이런 세수 혹은 재정지출을 통해서 적극적인 복지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우리 국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정세은 진술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세은 진술자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해 주셔서 지난 정부가 지출통제를 했고 이것이 결국은 복지지출의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런 것들이 결국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저출산,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됐고, 복지수요 같은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영양식을 제공해야 할 아이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한 꼴이라고 했습니다.
정 위원께서는 이런 세수 혹은 재정지출을 통해서 적극적인 복지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우리 국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재정건전성이 무엇인가가 참 정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재정건전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건 상당히 일차적인 정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을 더 부채를 낮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것은 국가의 기초체력이기 때문에 저는 복지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채무가 조금 올라가든 조금 내려가든 상관없이 그것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목표나 달성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을 더 부채를 낮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것은 국가의 기초체력이기 때문에 저는 복지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채무가 조금 올라가든 조금 내려가든 상관없이 그것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목표나 달성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결위 위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저는 가장 고민이 그렇습니다. 국가재정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 것인가? 저는 약간의 가치가 정권마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의 양극화 해소에 쓰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적으로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정부 이전부터 IMF라든지 OECD라든지 ILO 같은 경우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런 복지의 확충,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문제들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이미 국가적으로 연구 결과들을 내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봐서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의 양극화 해소에 쓰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적으로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정부 이전부터 IMF라든지 OECD라든지 ILO 같은 경우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런 복지의 확충,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문제들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이미 국가적으로 연구 결과들을 내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요?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방청석에 한국세무사고시회 재정포럼 회원들이 우리 예결위를 견학한다고 왔어요. 박수 한번 보내 주시지요, 몇 분 오시지 않았지만.
(박수)
다음은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방청석에 한국세무사고시회 재정포럼 회원들이 우리 예결위를 견학한다고 왔어요. 박수 한번 보내 주시지요, 몇 분 오시지 않았지만.
(박수)
다음은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입니다.
다섯 분의 전문가분들의 얘기 잘 듣고 있고 초선으로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국회의 결산심사는 우리 국가재정의 집행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특히 재정 투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분석의 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해 처음 상임위원회의 결산 또 예산심사를 했고 지금 예결위원으로서 약 400조 원의 국가 예산의 작년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의 결산․예산 심사를 해 보니 예산심사에 비해서 결산심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도도 너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기도 너무 촉박한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조규상 교수님께서 결산심사에 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에 이어서 저도 문제 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결산 과정을 보면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2월 말까지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4월 10일까지 다시 감사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부터 감사원에서…… 5월 말까지 국회로 송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규상 교수님의 의견을 보면 그 이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5월 31일부터 국회가 빨리 결산에 임해야 된다 하면서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부처에서 2월 말까지 기재부로 송부를 하고 기재부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데까지 약 40일이 소요가 됩니다. 맞지요?
다섯 분의 전문가분들의 얘기 잘 듣고 있고 초선으로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국회의 결산심사는 우리 국가재정의 집행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특히 재정 투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분석의 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해 처음 상임위원회의 결산 또 예산심사를 했고 지금 예결위원으로서 약 400조 원의 국가 예산의 작년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의 결산․예산 심사를 해 보니 예산심사에 비해서 결산심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도도 너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기도 너무 촉박한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조규상 교수님께서 결산심사에 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에 이어서 저도 문제 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결산 과정을 보면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2월 말까지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4월 10일까지 다시 감사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부터 감사원에서…… 5월 말까지 국회로 송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규상 교수님의 의견을 보면 그 이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5월 31일부터 국회가 빨리 결산에 임해야 된다 하면서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부처에서 2월 말까지 기재부로 송부를 하고 기재부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데까지 약 40일이 소요가 됩니다. 맞지요?

예.
그 과정을 좀 더 단축을 할 수 없을까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기획과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입니다. 굳이 다시 대통령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 40일의 기간이 소요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회 예결위가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예결위가 상시 상임위로 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국회 예결위 내에 결산소위라도 만들어서 항상 각 부처에 현안이 있으면 불러서 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각 부처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기재부가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대통령 승인을 받기 위해서 40일의 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국회에 넘어오기 전에.

그 기간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면 법률을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영국의 경우를 보면 부처별로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내는 부처가 있고, 가령 말해서 국방부 같은 경우는 보고서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 말씀은 부처에서 이미 2월 말에 다 취합을 해서 기재부로 내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또 40일이 소요가 된다고 지금 현재 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또 40일 동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결과를 갖고 5월 말부터 국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 5월 말까지의 기간도 단축을 시키고 6월 1일 이후로도 국회에서 즉각적으로 결산심사에 들어가면 훨씬 더 결산을 바라보는, 기간도 당겨지고 충분히 풍부하게 결산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재부……
기재부……

그런데 그 과정은,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아니, 제 말씀은요 합의가 되면 법을 바꾸면 되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바꾸면 됩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이승철 국장님, 지금 제 질문 들으셨지요?
이승철 국장님, 지금 제 질문 들으셨지요?

예.
각 부처에서 다 정리해서 기재부에 2월 말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 보고서를 기재부에서 취합해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받는 데 40일이나 걸려요. 굳이 이렇게 긴 기간이 필요합니까?

부처에서 결산서를 저희한테 보내 주면, 부처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바로잡고 또 복식부기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따른 이런저런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취합하는 데 60일이 걸리는데 기재부에서 전체를 그냥 다시 재취합하는 데 또 40일이 걸린다는 것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큰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3월 초면 다 결산 정기주총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라는 조직이 물론 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크지만 요즘 모든 회계프로그램이 전산화돼 있고 얼마든지 차․대변을 맞출 수 있는 자체 검증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결산심사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 결산심사할 때 나왔으면 이것을 공청회나 토론회도 하면서 우리가 결산심사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은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내에 결산승인을 해야 되는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초선 의원으로서 답답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기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보고하도록 해서 예결위원들이 충분하게 사전적 지식을 갖고 결산에 임하고 그 결산의 지식을 갖고 차년도의 예산에 우리가 응해야만이 정말로 제대로 된 세입과 제대로 된 세출구조를 짜서 21세기에 맞는 회계구조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세은 교수님하고 조영철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전하게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토대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쓰겠습니다. 추가로 안 하겠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라든지 차별 해소,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약 178조가 소요되고 그중에서 세출 절감이 95조, 그다음에 소득세․법인세로 한 23조, 나머지는 자연증가분을 예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다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높이려면 세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건지, 계속사업을 중단하는 건지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몇 년 동안에 세입이 자연적으로 늘었으니까 이후에도 늘 거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 교수님하고 조 교수님, 혹시 그런 의견 있으시면 제가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지만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결산심사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 결산심사할 때 나왔으면 이것을 공청회나 토론회도 하면서 우리가 결산심사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은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내에 결산승인을 해야 되는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초선 의원으로서 답답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기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보고하도록 해서 예결위원들이 충분하게 사전적 지식을 갖고 결산에 임하고 그 결산의 지식을 갖고 차년도의 예산에 우리가 응해야만이 정말로 제대로 된 세입과 제대로 된 세출구조를 짜서 21세기에 맞는 회계구조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세은 교수님하고 조영철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전하게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토대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쓰겠습니다. 추가로 안 하겠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라든지 차별 해소,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약 178조가 소요되고 그중에서 세출 절감이 95조, 그다음에 소득세․법인세로 한 23조, 나머지는 자연증가분을 예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다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높이려면 세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건지, 계속사업을 중단하는 건지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몇 년 동안에 세입이 자연적으로 늘었으니까 이후에도 늘 거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 교수님하고 조 교수님, 혹시 그런 의견 있으시면 제가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지만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60조 지출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재정학계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60조 세수 증가는 이미 ‘2016년~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획재정부에서 5년 동안 국세 자연증가분이 한 60조 가까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기획재정부가 자연 세수 증가 60조 이것이 임기응변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이미 박근혜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자연 세수 증가분은 그 정도로 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폄하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출 구조조정 60조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도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아마 대부분의 재정학자들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약 24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지출 구조조정을 한 35조, 40조 정도 하면 대충 178조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78조 정도의 재원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178조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178조 가지고 어렵습니다.
이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 그 계획서 자체도 항목 항목을 따져 보면 이미 훨씬 넘어선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60조 세수 증가는 이미 ‘2016년~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획재정부에서 5년 동안 국세 자연증가분이 한 60조 가까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기획재정부가 자연 세수 증가 60조 이것이 임기응변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이미 박근혜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자연 세수 증가분은 그 정도로 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폄하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출 구조조정 60조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도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아마 대부분의 재정학자들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약 24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지출 구조조정을 한 35조, 40조 정도 하면 대충 178조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78조 정도의 재원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178조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178조 가지고 어렵습니다.
이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 그 계획서 자체도 항목 항목을 따져 보면 이미 훨씬 넘어선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있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있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앞두고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하루에 다루었어요. 상임위에서 결산도 하루에 다루더라고요. 저는 국회에 와 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이것을 어떻게 다루지? 그리고 실제로 다루어 보면 아무것도 안 다루어요. 아무것도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섯 분께서 설명을 참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마는 앉아서 들으면서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내가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또 하루에 할 텐데.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예산심의 자체를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그러다가 결국 하루에 했어요.
정말 국회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16년 결산을 이제 와서야 다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영철 교수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경북 의성에서 농사짓다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내려갔어요. 그때 의성의 고령화율은 지금 계산해 보면 12.5 정도예요. 그때는 고령화율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조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뒤져서 계산을 해 보면 12.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25년 정도가 지났어요.
지금 경북 의성의 고령화율은 작년에 정확하게 37.5예요. 1년에 평균적으로 1이 늘었고 지금은 매해 1 이상이 늘어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런데 37.5가 되면요 백약이 무효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복지 예산 늘린다고 복지가 나아지나요? 안 나아집니다. 소비? 소비 자체가 실종되고 없습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동안 의성이 고령화되어 나가는 과정, 지역경제가 무너져 가는 과정, 어떻게 지역이 붕괴되는가라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서울에 국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를 경험한 사람이 그 미래 사회를 보고 지금 국회로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회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고령화율은 16년도에 13.5예요. 제가 의성에 25년 전 내려갈 때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저출산을 지금 지속하고 있지요. 아마 20년 뒤에 어쩌면 대한민국이 지금의 의성, 농촌사회하고 비슷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사회의 인간의 생산, 그리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소비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모든 예산을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조 교수님이 이런 걱정을 하실 때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산과 재정의 방향을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한다는 관점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부분에 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하루에 다루었어요. 상임위에서 결산도 하루에 다루더라고요. 저는 국회에 와 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이것을 어떻게 다루지? 그리고 실제로 다루어 보면 아무것도 안 다루어요. 아무것도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섯 분께서 설명을 참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마는 앉아서 들으면서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내가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또 하루에 할 텐데.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예산심의 자체를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그러다가 결국 하루에 했어요.
정말 국회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16년 결산을 이제 와서야 다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영철 교수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경북 의성에서 농사짓다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내려갔어요. 그때 의성의 고령화율은 지금 계산해 보면 12.5 정도예요. 그때는 고령화율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조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뒤져서 계산을 해 보면 12.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25년 정도가 지났어요.
지금 경북 의성의 고령화율은 작년에 정확하게 37.5예요. 1년에 평균적으로 1이 늘었고 지금은 매해 1 이상이 늘어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런데 37.5가 되면요 백약이 무효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복지 예산 늘린다고 복지가 나아지나요? 안 나아집니다. 소비? 소비 자체가 실종되고 없습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동안 의성이 고령화되어 나가는 과정, 지역경제가 무너져 가는 과정, 어떻게 지역이 붕괴되는가라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서울에 국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를 경험한 사람이 그 미래 사회를 보고 지금 국회로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회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고령화율은 16년도에 13.5예요. 제가 의성에 25년 전 내려갈 때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저출산을 지금 지속하고 있지요. 아마 20년 뒤에 어쩌면 대한민국이 지금의 의성, 농촌사회하고 비슷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사회의 인간의 생산, 그리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소비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모든 예산을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조 교수님이 이런 걱정을 하실 때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산과 재정의 방향을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한다는 관점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부분에 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고 하는 위원님의 지적도 계셨고, 그런 의구는 사실은 학계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9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혼 격차가 아주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결혼 격차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0분위하고 1분위하고 남자의 결혼 비율이 10배를 넘는 그런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고 어떻게 출산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93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남녀 간 임금격차가 OECD 국가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29세, 30세에는 남녀 간 임금격차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임금격차가 그렇게 확 벌어지는 게 뭐냐 하면 그 위 그래프를 보시면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남녀 간 임금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학생들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학 다닐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대, 의대 그리고 경제학과, 경영학과, 옛날에는 다 남학생들이었지만 지금은 반반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인적자본의 격차가 사실상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29세에 임금격차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OECD 국가 1등의 남녀 간 격차가 발생하느냐? 그것은 바로 경력단절 현상 이후에 급속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 진학률이 높고,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률이 굉장히 높은데, 경력단절 이후에 여성의 인적자본이 엄청난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해야지, 이것에 대한 복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사회 투자다, 이것은 투자다, 미래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의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그래프의 상황을 방치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방법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세대의 책임은 지금 이 그래프에 나타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복지지출 증가에 대해서 이게 미래 세대한테 떠넘긴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누가 혜택을 보느냐? 미래 세대가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미래 세대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2050년대에 고령화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령화가 전국화된다라고 한다면 그 미래 세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현재 그 미래 세대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지요. 이것은 우리 세대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미래 세대한테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혼 격차가 아주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결혼 격차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0분위하고 1분위하고 남자의 결혼 비율이 10배를 넘는 그런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고 어떻게 출산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93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남녀 간 임금격차가 OECD 국가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29세, 30세에는 남녀 간 임금격차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임금격차가 그렇게 확 벌어지는 게 뭐냐 하면 그 위 그래프를 보시면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남녀 간 임금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학생들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학 다닐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대, 의대 그리고 경제학과, 경영학과, 옛날에는 다 남학생들이었지만 지금은 반반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인적자본의 격차가 사실상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29세에 임금격차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OECD 국가 1등의 남녀 간 격차가 발생하느냐? 그것은 바로 경력단절 현상 이후에 급속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 진학률이 높고,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률이 굉장히 높은데, 경력단절 이후에 여성의 인적자본이 엄청난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해야지, 이것에 대한 복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사회 투자다, 이것은 투자다, 미래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의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그래프의 상황을 방치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방법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세대의 책임은 지금 이 그래프에 나타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복지지출 증가에 대해서 이게 미래 세대한테 떠넘긴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누가 혜택을 보느냐? 미래 세대가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미래 세대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2050년대에 고령화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령화가 전국화된다라고 한다면 그 미래 세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현재 그 미래 세대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지요. 이것은 우리 세대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미래 세대한테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고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고요.
제가 본 고령화사회는요 고령화된다고 해서 생산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산 수단이 집중되고 기계화는 진전되기 때문에 생산은 진전되는 면까지 있어요. 고령화사회에서 절대 생산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고령화사회의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령화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빈익빈 부익부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저는 고령화의 해법을 찾아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출산율 문제를 가시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맞는 정책과 예산, 재정을 집중할 것인가 이 부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빈익빈 부익부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저는 고령화의 해법을 찾아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출산율 문제를 가시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맞는 정책과 예산, 재정을 집중할 것인가 이 부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현권 위원님……
교수님, 거기에 하실 말씀 더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수님, 거기에 하실 말씀 더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조세 정의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조세가 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의아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수입 오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세수입 오차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도 사실은 세제실과 국세청의 자업자득입니다.
국세수입 그것을 거의 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구체적인 국세 통계자료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분석이 다 거시분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거시분석.
그런데 국세분석이 정말 정밀하게 추계가 이루어지려면 미시 통계자료가 다 공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별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이런 통계자료가 공개되어야 되는데 이 통계자료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세청이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학계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모든 통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 통계의 약 10%에서 15% 정도의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고 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 다 삭제하고 이 통계자료를 공개하라는 거지요.
이 미시 통계자료가 있어야 조세 전문가, 학자들이 통계 분석을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 미시 통계자료가 연도별로 쌓여 있어야 정확한 세수추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조세재정연구원하고 예산정책처만 하니까 학자들이 이 통계를 갖고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밀한 조세사항을 분석할 수가 없고 세수추계에도 그냥 거시통계 이 자료만 갖고 세수추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차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산업별 소득, 산업별 세수 이런 것들이 지역별․업종별로 미시 통계자료가 정밀하게 공개되고 이게 연도별로 쌓여 있으면 세수추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차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85조의6에 이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문재인 정부가 재정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세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국세기본법 85조의6, 조세 통계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이 통계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조세가 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의아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수입 오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세수입 오차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도 사실은 세제실과 국세청의 자업자득입니다.
국세수입 그것을 거의 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구체적인 국세 통계자료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분석이 다 거시분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거시분석.
그런데 국세분석이 정말 정밀하게 추계가 이루어지려면 미시 통계자료가 다 공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별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이런 통계자료가 공개되어야 되는데 이 통계자료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세청이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학계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모든 통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 통계의 약 10%에서 15% 정도의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고 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 다 삭제하고 이 통계자료를 공개하라는 거지요.
이 미시 통계자료가 있어야 조세 전문가, 학자들이 통계 분석을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 미시 통계자료가 연도별로 쌓여 있어야 정확한 세수추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조세재정연구원하고 예산정책처만 하니까 학자들이 이 통계를 갖고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밀한 조세사항을 분석할 수가 없고 세수추계에도 그냥 거시통계 이 자료만 갖고 세수추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차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산업별 소득, 산업별 세수 이런 것들이 지역별․업종별로 미시 통계자료가 정밀하게 공개되고 이게 연도별로 쌓여 있으면 세수추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차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85조의6에 이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문재인 정부가 재정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세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국세기본법 85조의6, 조세 통계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이 통계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조영철 교수님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통계가 좀 더 많이 밝혀질수록, 미세하게 밝혀질수록 세수추계가 정확해진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어서 경북 안동시에 지역구 두시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가 좀 더 많이 밝혀질수록, 미세하게 밝혀질수록 세수추계가 정확해진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어서 경북 안동시에 지역구 두시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잘 들었고, 특히 정세은 교수님은 2013년에 14년 예산 할 때도 나오셔 가지고 발표를 해 주셨는데……
정 교수님하고 김용하 교수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2016년 결산인데 2016년 재정운용이 세입은 전년도보다 25조 더 들어오고 예산보다도 20조 더 왔고 지출은 12조 정도 줄였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두 분 다 해 주십시오.
김용하 교수부터 해 주시고.
정 교수님하고 김용하 교수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2016년 결산인데 2016년 재정운용이 세입은 전년도보다 25조 더 들어오고 예산보다도 20조 더 왔고 지출은 12조 정도 줄였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두 분 다 해 주십시오.
김용하 교수부터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2016년 부분은 균형재정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요. 다만 2013년부터 전반적으로……
2013년, 14년, 15년은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016년도에 25조가 더 들어오고 금년도에는 12월, 그러니까 지금 6월 달까지 6개월에 12조가 더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정세은 교수님은 어때요, 총론적으로?

그런데 재정정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할 때 판단이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지출이 줄어서……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딱, 재정적자가 줄어들고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았지요. 그 항목에 있어서 포커스를 딱 맞춘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딱, 재정적자가 줄어들고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았지요. 그 항목에 있어서 포커스를 딱 맞춘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방어를 잘했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로서는 그게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잘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게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잘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말씀하실 때는 재정수지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때도 지금하고……
그때는 왜 그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바뀌셨나요?

아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재정수지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재정수지가 왜 발생했는가, 지금도 만약에 지출을 많이 해서 경제성장에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저는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재정수지 면에서 국가채무를 방어하는 데는 잘했다, 2016년에? 그 표만 보면 잘했다……

그렇게 하려고…… 원래 예산은 그렇게 못 짰지요. 그런데 갑자기 세수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지요.
세수가 왜 갑자기 더 들어왔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는……
세수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법인세는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거쳐서 모든 대통령이 한 사람도 안 내린 사람이 없어요. 안 내린 사람이 딱 박근혜입니다. 박근혜는 올렸어요. 법인세 최저한세를 14에서 법 바꿔 가지고 17로 올렸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다 없앴어요. 지금 R&D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 교수가 쓰는 1000만 원 미만의 돈의 움직임, 전부 국세청에 다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법인세 하나에서만 5조 정도 더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올렸습니다. 증세했어요.
소득세도 증세했습니다. 증세한 사람은 박근혜 딱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들어온 거지 그냥 어영부영 더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세부담률이 18% 언저리에서 작년에 19.4%로 올라온 거예요.
김용하 교수님, 조세부담률이 일본이 19.3입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15% 미만이에요. 우리 19.4, 낮습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 교수가 쓰는 1000만 원 미만의 돈의 움직임, 전부 국세청에 다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법인세 하나에서만 5조 정도 더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올렸습니다. 증세했어요.
소득세도 증세했습니다. 증세한 사람은 박근혜 딱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들어온 거지 그냥 어영부영 더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세부담률이 18% 언저리에서 작년에 19.4%로 올라온 거예요.
김용하 교수님, 조세부담률이 일본이 19.3입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15% 미만이에요. 우리 19.4, 낮습니까?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한 이삼백 년 부를 축적해 온 유럽 국가하고 한 40년 정도 돈 벌어 본 우리 역사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증세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학자적 양심에서 김 교수님, 지금 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3개를 합치면 우리나라 세수입의 75% 정도 돼요.
그런데 사회보장세를 신설하는 게 좋다, 지금 그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핵 대비해서 방위세 늘리고 사회보장세 늘리려 하면 국민이 응해 줄지도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그거 하면 정권을 놓치기 때문에 있는 데에서 이렇게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또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둘 중에 한 사람은 1원도 안 내요. 그거 손대야 됩니까, 핀셋 해 가지고 돈 있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됩니까?
법인세가 이렇습니다. 이익이 상위 1%인 기업이 법인세 76%를 내고 있어요. 상위 10%가 92%를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 상위 1% 되는 사람이 32%를 내고 있고 10% 되는 사람이 76%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조세정의 얘기하셨는데 있는 사람이 지금 돈을 적게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증세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학자적 양심에서 김 교수님, 지금 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3개를 합치면 우리나라 세수입의 75% 정도 돼요.
그런데 사회보장세를 신설하는 게 좋다, 지금 그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핵 대비해서 방위세 늘리고 사회보장세 늘리려 하면 국민이 응해 줄지도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그거 하면 정권을 놓치기 때문에 있는 데에서 이렇게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또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둘 중에 한 사람은 1원도 안 내요. 그거 손대야 됩니까, 핀셋 해 가지고 돈 있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됩니까?
법인세가 이렇습니다. 이익이 상위 1%인 기업이 법인세 76%를 내고 있어요. 상위 10%가 92%를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 상위 1% 되는 사람이 32%를 내고 있고 10% 되는 사람이 76%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조세정의 얘기하셨는데 있는 사람이 지금 돈을 적게 내고 있습니까?

물론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소득이 상위 1%는 10%를 가져가는데 세금은 33%를 내는 거예요. 소득이 상위 10%는 50%인데 세금은 76%를 내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 가지고 저항을 못 하도록 해서 1 대 99, 10 대 90으로 되어 가지고 핀셋증세, 부자증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김용하 교수님, 이 지구상에서 최근 5년간에 법인세 올린 나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소득이 상위 1%는 10%를 가져가는데 세금은 33%를 내는 거예요. 소득이 상위 10%는 50%인데 세금은 76%를 내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 가지고 저항을 못 하도록 해서 1 대 99, 10 대 90으로 되어 가지고 핀셋증세, 부자증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김용하 교수님, 이 지구상에서 최근 5년간에 법인세 올린 나라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세계에서 법인세 올리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다.
과거에 올렸던 데가 어떤 나라들이었느냐, 그리스 멕시코 헝가리 칠레, 금융위기 때문에 허덕허덕 할 때 올렸던 겁니다. 그 나라들 지금 다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정 교수님께서 불용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 불용은 불용이 되는 거지 불용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예비비에 태풍이 불고 한해가 들고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조 원 단위로 했는데 안 오면 안 쓰는 겁니다. 도로를 놓아야 되는데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이 되는 것을 ‘재정을 짜낸다, 억제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불용은 생기는 거지 불용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용을 너무 이렇게 의도적으로 재정 지출을 줄였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올렸던 데가 어떤 나라들이었느냐, 그리스 멕시코 헝가리 칠레, 금융위기 때문에 허덕허덕 할 때 올렸던 겁니다. 그 나라들 지금 다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정 교수님께서 불용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 불용은 불용이 되는 거지 불용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예비비에 태풍이 불고 한해가 들고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조 원 단위로 했는데 안 오면 안 쓰는 겁니다. 도로를 놓아야 되는데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이 되는 것을 ‘재정을 짜낸다, 억제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불용은 생기는 거지 불용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용을 너무 이렇게 의도적으로 재정 지출을 줄였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쓰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같은 경우 지출을 못 한 경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한 반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보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불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러 안 쓴…… 그런데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불용을 만들어 내거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있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보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불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러 안 쓴…… 그런데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불용을 만들어 내거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있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은 경우가 있었지. 상반기 중에 한 50% 정도 써야 되는 것을 65%까지 당겨 썼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이 체계적으로 불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그냥 예산 잡을 때 그렇게 크게 안 잡는 것은 안 되나……
100 중에 3, 3%는 수십 년간 내려온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불용을 종전처럼 죄악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을 종전처럼 죄악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경기 군포시을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군포시을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다섯 분의 진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340조로 이렇게 가계부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책이라는 것이 크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새로운 대책이라면 탕감해 주는 것밖에 없겠지요. 탕감을 하지 않고는 가계부채는 줄어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소득이 있을 때만이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 소액이고 아주 악성으로 더 가지고 있어야 있어 봐야 안 되는 부채만 최근에 와서 소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가계부채를 줄여 줄 수 있겠습니까? 늘려 줄 뿐입니다. 원리금 상환을 좀 더 쪼개서 시간을 늘려서 그 수명을, 그러니까 환자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일 뿐이지 이렇게 힘들게 경제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하게 가계부채로 인해서 가계가 단절되느냐, 아니면 좀 더 길게 버티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는 30년 동안 쌓아 온 가계부채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부채가 아닙니다. 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고요. 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로 몰려서 심각한 경쟁 속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거기에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쏟아부어 가지고 그나마 있던 돈도 없앤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300조 가계부채는 30년 동안 부채가 생겼으면 최하 30년은 가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 30년을 갚으려면 현재의 생산구조와 소득구조가 따라 줘야 될 텐데 아이를 안 낳고 인력이 줄어 버리면 아마 중간에 펑크가 나는 세대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없앨 수 없는데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거냐? 저는, 가계부채 하나만 놓고 보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비 상태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김용하 교수님께서 그러셨던가요? ‘저성장이 특별한 게 아니고 정상이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340조로 이렇게 가계부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책이라는 것이 크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새로운 대책이라면 탕감해 주는 것밖에 없겠지요. 탕감을 하지 않고는 가계부채는 줄어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소득이 있을 때만이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 소액이고 아주 악성으로 더 가지고 있어야 있어 봐야 안 되는 부채만 최근에 와서 소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가계부채를 줄여 줄 수 있겠습니까? 늘려 줄 뿐입니다. 원리금 상환을 좀 더 쪼개서 시간을 늘려서 그 수명을, 그러니까 환자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일 뿐이지 이렇게 힘들게 경제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하게 가계부채로 인해서 가계가 단절되느냐, 아니면 좀 더 길게 버티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는 30년 동안 쌓아 온 가계부채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부채가 아닙니다. 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고요. 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로 몰려서 심각한 경쟁 속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거기에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쏟아부어 가지고 그나마 있던 돈도 없앤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300조 가계부채는 30년 동안 부채가 생겼으면 최하 30년은 가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 30년을 갚으려면 현재의 생산구조와 소득구조가 따라 줘야 될 텐데 아이를 안 낳고 인력이 줄어 버리면 아마 중간에 펑크가 나는 세대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없앨 수 없는데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거냐? 저는, 가계부채 하나만 놓고 보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비 상태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김용하 교수님께서 그러셨던가요? ‘저성장이 특별한 게 아니고 정상이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한 백약이 없다. 특별한 특효약이 없다. 특별히 새로운 에너지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주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보편적으로 물건을 사 쓸 수 있는 그런 신성장동력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 서비스 유통구조 개선이랄지 또는 IT를 이용해서 깜짝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는 신산업으로 만들어 낸다 할지 하는 것은 일부의 성장이지 세계 전체의 시장 경제에 속해 있는 90%의 소비자들이 일시에 좋아지는 법은 없다, 4차 산업이 일어나도.
그렇다고 할 때 미래의 설계는 이런 저성장의 일상화를 정상화로 보고 돼야 될 텐데 이 소비구조를 어떻게 늘려 주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새로 일어나도 그것을 누가 소비해 줄 거냐? 그것은 상위층에서, 소득이 있는 층에서의 소비일 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 양극화를 부채의 경제, 소득의 양극화, 이것으로 인해서 소비의 절대적인 부족, 이 사회로 갈 거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탈피할 거냐, 아까 김용하 교수님 말씀대로 적게 벌어서 적게 쓰더라도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처럼 황금기가 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황금기 때의 소비력, 황금기 때의 조세, 황금기 때의 성장, 이것 없는 거 아니냐, 최하 30년 동안은. 이 부채를 다 갚을 때까지는.
그래서 그 핵심에는 저성장이랄지 저출산․고령화랄지 이런 문제가 소비력의 회복을 어떻게 시킬 거냐의 문제인데 여기에 1차, 아까 조 교수님 말씀처럼, 김용하 교수님 말씀처럼 1차 경제시스템 속에서 해결을 못 해 주면 결국은 제2차 분배구조를 다루는 정치에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데 특별한 백약은 없으니 이제는 차츰차츰 이렇게 소비력을 되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그중의 하나가 조세다.
그래서 저항 때문에 한꺼번에 고복지, 고조세로 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조금씩 높여 가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는 ‘핀셋증세’ 그 부분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대의 지지도가 나오는 것은 이미 조세, 증세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한 거다. 그렇지만 이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복지의 수혜를 보면서 늘려 갈 수 있을 것 아니냐 싶고요.
하여튼 제가 길어졌습니다.
우선 정세은 교수님께는 국민을 설득해 가면서 핀셋증세를 좀 더 확장해 가는 구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규상 교수님께는 결산제도의 미비점을 어떻게 메울 거냐, 바꿀 거냐에 대해서 저는 직접 형법상의 제재를 가해서라도 공무원들이 불용이나 전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 자체를 강화된……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할 때 미래의 설계는 이런 저성장의 일상화를 정상화로 보고 돼야 될 텐데 이 소비구조를 어떻게 늘려 주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새로 일어나도 그것을 누가 소비해 줄 거냐? 그것은 상위층에서, 소득이 있는 층에서의 소비일 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 양극화를 부채의 경제, 소득의 양극화, 이것으로 인해서 소비의 절대적인 부족, 이 사회로 갈 거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탈피할 거냐, 아까 김용하 교수님 말씀대로 적게 벌어서 적게 쓰더라도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처럼 황금기가 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황금기 때의 소비력, 황금기 때의 조세, 황금기 때의 성장, 이것 없는 거 아니냐, 최하 30년 동안은. 이 부채를 다 갚을 때까지는.
그래서 그 핵심에는 저성장이랄지 저출산․고령화랄지 이런 문제가 소비력의 회복을 어떻게 시킬 거냐의 문제인데 여기에 1차, 아까 조 교수님 말씀처럼, 김용하 교수님 말씀처럼 1차 경제시스템 속에서 해결을 못 해 주면 결국은 제2차 분배구조를 다루는 정치에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데 특별한 백약은 없으니 이제는 차츰차츰 이렇게 소비력을 되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그중의 하나가 조세다.
그래서 저항 때문에 한꺼번에 고복지, 고조세로 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조금씩 높여 가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는 ‘핀셋증세’ 그 부분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대의 지지도가 나오는 것은 이미 조세, 증세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한 거다. 그렇지만 이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복지의 수혜를 보면서 늘려 갈 수 있을 것 아니냐 싶고요.
하여튼 제가 길어졌습니다.
우선 정세은 교수님께는 국민을 설득해 가면서 핀셋증세를 좀 더 확장해 가는 구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규상 교수님께는 결산제도의 미비점을 어떻게 메울 거냐, 바꿀 거냐에 대해서 저는 직접 형법상의 제재를 가해서라도 공무원들이 불용이나 전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 자체를 강화된……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 짧게 해 주시지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저는 향후에 복지가 확대되는 것하고 동시에 재원 마련 방안에서 증세도, 세원 마련 방안도 같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방식에 있어서 핀셋증세라고 이야기되는, 고소득층부터 시작을 하지만 죽 내려오는 방식으로 복지가 확대됨과 동시에 조금조금 보편증세의 방향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규상 진술인, 헌법 개정을 금년 안에 뭔가 제안해야 되니까 헌법 속에 결산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의 제도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금 보면 결산과 마찬가지로 정부 보고서, 아니면 국회의 의결설, 아니면 법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모든 선진국에서는 예산이 법률입니다. 그래서 형법 조항을 반드시 넣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가한다 그랬을 때 재정 형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법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정확히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 낭비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을 결산 보고서처럼 그대로 쓴 건 아니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아본 결과 먼저 예산을 발견하면 먼저 쓴 사람이 임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제도, 결산제도를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법률주의여야 되고 결산도 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헌법 개정과 더불어서 국회의 책무인데 현재 제도에서는 예산법이라든가 결산법이라든가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조금 더 결산심사라든가 예산심사를 강화시켜서 해당 책임자들에게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헌법 개정을 하면 반드시 예산법률주의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 조항에서는 ‘예산안’인데 ‘예산법안’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나머지 조세법률주의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 해석에 영구세 주의를 주장하는데 원래 이게 유진오 박사가 영구세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걸 일본식으로 그대로 따서 한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조세하고 예산하고 결부시켜서 같이 일체적으로 합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는 해년마다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예산을 감안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 방법은 결국 재정 민주화 그러니까 의회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을 민주화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헌법 개정은 그 점에서 반드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을 결산 보고서처럼 그대로 쓴 건 아니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아본 결과 먼저 예산을 발견하면 먼저 쓴 사람이 임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제도, 결산제도를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법률주의여야 되고 결산도 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헌법 개정과 더불어서 국회의 책무인데 현재 제도에서는 예산법이라든가 결산법이라든가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조금 더 결산심사라든가 예산심사를 강화시켜서 해당 책임자들에게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헌법 개정을 하면 반드시 예산법률주의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 조항에서는 ‘예산안’인데 ‘예산법안’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나머지 조세법률주의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 해석에 영구세 주의를 주장하는데 원래 이게 유진오 박사가 영구세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걸 일본식으로 그대로 따서 한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조세하고 예산하고 결부시켜서 같이 일체적으로 합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는 해년마다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예산을 감안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 방법은 결국 재정 민주화 그러니까 의회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을 민주화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헌법 개정은 그 점에서 반드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경기 시흥시갑의 함진규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해 주십시오.
이어서 경기 시흥시갑의 함진규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함진규 위원입니다.
발표해 주신 자료들 잘 보았습니다.
정세은 교수님하고 조경엽 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역대 정부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각 정권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복지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하고 싶지 않은 정권은 없다고 봅니다. 자꾸 비교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재정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구체적인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들을 날마다 쏟아 내는 것이 과연 이게 정말 진지하게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부 재정 상태를 보면서 하는 건지 우려스럽습니다. 어느 정부치고 복지정책이나 등등 확대하고 싶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를 보면 좋은 정책들 또 인기도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요새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 당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복지정책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경제학자들이, YOLO 정권이라는 걸 들어 보셨나요? 못 들어 보셨어요, 앞에 다섯 분은? YOLO 정권 못 들어 보셨어요?
발표해 주신 자료들 잘 보았습니다.
정세은 교수님하고 조경엽 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역대 정부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각 정권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복지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하고 싶지 않은 정권은 없다고 봅니다. 자꾸 비교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재정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구체적인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들을 날마다 쏟아 내는 것이 과연 이게 정말 진지하게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부 재정 상태를 보면서 하는 건지 우려스럽습니다. 어느 정부치고 복지정책이나 등등 확대하고 싶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를 보면 좋은 정책들 또 인기도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요새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 당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복지정책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경제학자들이, YOLO 정권이라는 걸 들어 보셨나요? 못 들어 보셨어요, 앞에 다섯 분은? YOLO 정권 못 들어 보셨어요?

예.
‘You only live once’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You only live once’ 다시 말해서 내 임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산타 정권이라는,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지금 YOLO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경제학자들이 대부분이신데 소득주도 성장론,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세은 교수님 말이에요, 경제학을 강의하고 계신데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경제학 교과서에서 검증되거나 확립된 이론입니까?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경제학자들이 대부분이신데 소득주도 성장론,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세은 교수님 말이에요, 경제학을 강의하고 계신데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경제학 교과서에서 검증되거나 확립된 이론입니까?

경제학에 여러 학파들이 있는데요, 포스트 케인지언 학파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그리고 지금 ILO나 이런 국제기구들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는 그런 성장론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 30년 전에는 제가 이런 것을 들어본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폴란드 경제학자 칼레츠키 등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이론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로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 방편으로 아마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그렇게 늘어난 소득을 가지고 국민들이 소비를 확대해서 결국 성장으로 나가는, 다시 말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축되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과연 이게 추가 소득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줘서, 기업이 주체가 아닌 정부가 이렇게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소비하고 연결이 되냐? 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구 고령화라든가 경제 불황,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현금을 장롱에 쌓아 둘 것까지는 없지만 오히려 위축이 되면서 더 그렇게 해서 정부가 생각했던 대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규제 등등 해 가지고 대기업은 굉장히 대기업 나름 막대한 금액을 쌓아 놓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투자에 위축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제가 오늘도 좀 만나고 왔습니다만 굉장히 애로사항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나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더 4차 산업혁명에도 저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전반적인 왜곡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경제학자들끼리도 말씀하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검증되지 않은 건데 이런 좋은 면만 갖고 이런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아까 정세은 교수님도 발표 자료에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현 정부가 100대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178조 원의 재정 투입이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2017년 올해 들어가는 81조 합하면 약 대략 한 260조 정도 되는데 올해 것은 제쳐놓더라도 향후 5년 동안 178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충당할까 봤더니 지금 발표 자료에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절반 정도는 세제개혁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새로운 세수확보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재정개혁이라는 게 어느 정부에서 이걸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재정개혁을 말씀하시는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타 부처의……
1분만 더 주세요.
타 부처의 정상적인, 뭐라고 그럴까 예산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요. 당장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토부만 봐도 한 20조 되는 예산 중에서 금년도 4조 원이 줄 것으로 지금 난리가 나서, 결국 SOC 감축 아닙니까? 꼭 필요한 SOC 감축이고, 또 다른 부처의 R&D 연구예산 감축,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감축, 그다음에 농어업 등 기타 이런 부분에서 결국 줄이는 수밖에 없고, 한정된 예산에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수확보라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 법인세 인상이나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법인세도 법인에서만 다 낸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핀셋도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삭 줍는 수준의 효과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료를 보면 5억 초과 소득자도 경제활동인구 2800만에 0.1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만 명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2000억이 초과되는 대기업 그것도 116개 기업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곡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핀셋 효과도 뭐가 그렇게 큰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었고, 재원조달 문제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 방편으로 아마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그렇게 늘어난 소득을 가지고 국민들이 소비를 확대해서 결국 성장으로 나가는, 다시 말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축되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과연 이게 추가 소득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줘서, 기업이 주체가 아닌 정부가 이렇게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소비하고 연결이 되냐? 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구 고령화라든가 경제 불황,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현금을 장롱에 쌓아 둘 것까지는 없지만 오히려 위축이 되면서 더 그렇게 해서 정부가 생각했던 대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규제 등등 해 가지고 대기업은 굉장히 대기업 나름 막대한 금액을 쌓아 놓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투자에 위축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제가 오늘도 좀 만나고 왔습니다만 굉장히 애로사항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나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더 4차 산업혁명에도 저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전반적인 왜곡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경제학자들끼리도 말씀하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검증되지 않은 건데 이런 좋은 면만 갖고 이런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아까 정세은 교수님도 발표 자료에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현 정부가 100대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178조 원의 재정 투입이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2017년 올해 들어가는 81조 합하면 약 대략 한 260조 정도 되는데 올해 것은 제쳐놓더라도 향후 5년 동안 178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충당할까 봤더니 지금 발표 자료에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절반 정도는 세제개혁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새로운 세수확보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재정개혁이라는 게 어느 정부에서 이걸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재정개혁을 말씀하시는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타 부처의……
1분만 더 주세요.
타 부처의 정상적인, 뭐라고 그럴까 예산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요. 당장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토부만 봐도 한 20조 되는 예산 중에서 금년도 4조 원이 줄 것으로 지금 난리가 나서, 결국 SOC 감축 아닙니까? 꼭 필요한 SOC 감축이고, 또 다른 부처의 R&D 연구예산 감축,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감축, 그다음에 농어업 등 기타 이런 부분에서 결국 줄이는 수밖에 없고, 한정된 예산에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수확보라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 법인세 인상이나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법인세도 법인에서만 다 낸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핀셋도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삭 줍는 수준의 효과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료를 보면 5억 초과 소득자도 경제활동인구 2800만에 0.1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만 명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2000억이 초과되는 대기업 그것도 116개 기업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곡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핀셋 효과도 뭐가 그렇게 큰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었고, 재원조달 문제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소득주도 성장론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게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주류 경제학, 아니면 기존 경제학에 따른 경제운영이 위기, 저성장, 양극화 이런 것들로 귀결되었다고 하는 경제학자들의 반성인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반성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노동소득 분배율의 제고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들을 실증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그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왔는데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전 세계 경제에 큰 긍정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른 우려가 될 수는 있는데요. 아까 기획재정부에서 나오신 선생님께서 분명히 재정지출구조 개혁 이것이 달성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 세수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세수 증감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현재상으로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시행을 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은 그다음에 검증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반성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노동소득 분배율의 제고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들을 실증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그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왔는데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전 세계 경제에 큰 긍정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른 우려가 될 수는 있는데요. 아까 기획재정부에서 나오신 선생님께서 분명히 재정지출구조 개혁 이것이 달성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 세수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세수 증감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현재상으로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시행을 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은 그다음에 검증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연세수 증가라는 상당히 모호한 말씀만 하고 계시고, 소득주도 성장론이 본인 말씀하신 대로 만약 성공한다고 그러면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다시 써야죠.
그렇다면……

다시 쓴다라기보다 다시 써야 되지요.
이따 다시……
조경엽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조경엽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 들어 봐 갖고 많이 읽어 봤어요. 뭐를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만 새로운 게 새로운 게 아니고 결국은 케인지언 식이더라고요. 정부가 나서서 소득을 높여 주고 소비를 높이자, 또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케인지언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실패로 검증이 됐다……
나는 일본이 그걸 철저하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나오는 모든 정책을 보면 과거 20년 동안에 일본에서 다 했던 정책들이었거든요.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있던 정책들이었는데 결국 저는 일본은 실패를 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저도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좀 더 철저하게 연구해서 분석을 해 갖고 정말 어디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일본이 그걸 철저하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나오는 모든 정책을 보면 과거 20년 동안에 일본에서 다 했던 정책들이었거든요.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있던 정책들이었는데 결국 저는 일본은 실패를 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저도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좀 더 철저하게 연구해서 분석을 해 갖고 정말 어디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하루 종일 참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국방위 합참의장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왔는데요. 오늘 진술인들, 교수님들께서 정리하신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번 결산 정리를 보면서 저희 일반회계 세출 중에 문광부․통일부, 특히 국방부가 자신이 준비했던 예산 중에 95% 정도만 집행을 했다, 그래서 한 5% 정도 집행을 못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제대로 예산집행 못 한 것은 화끈하게 삭감해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과대하게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이번 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예산을, 어떻게 국민이 낸 혈세를 제대로 잘 배치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국방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글로벌 호크처럼, 예를 들면 이런 게 큰 드론 같은 건데요 북쪽을 향해서 정찰을 합니다. 북에서 어디에서 미사일 움직임이 있는지, 어디에서 핵 움직임이 있는지 아주 높은 상공에서 그것을 정찰하고 그 정찰한 것을 가지고 그다음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수입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예정이 돼 있어서 이 예산이 만들어지는데 계속 수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예산은 가격이 팍팍 뛰어 버리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일을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라서 온갖 과정과 관계가 있겠지요.
그런 속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데 이번만큼은, 지금은 남북관계가 아주 위기의 상황이고 우리에게는, 저희가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국방예산 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발 좋은 비행기 좀 수입을 하든지 좋은 비행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자체 내로 만들어 내든지, 전투기든 아니면 폭탄을 가지고 가는 것이든, 그래서 확실하게 우위에 섰다는 걸 보여 줄 때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정된 나라가 지탱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과정 속에서 제대로 집행 못 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의 집행률이 낮아지고 예산은 남고,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못 만들어 내고, 그게 우리 스스로 국방을…… 또 무기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한편으로 무기 잘 만듭니다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무기를 못 만들고 있는 이런 과정이 악순환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방위원이라서 결산과정 중에서 그렇게 부족했던 부분들이 그냥 딱 삭감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삭감해서 국민의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제대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제대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세은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빚이 2000년도에 100조였던 게 내년에는 700조, 국가부채가 7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면, 정세은 교수님이 말씀하셨나요?
하루 종일 참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국방위 합참의장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왔는데요. 오늘 진술인들, 교수님들께서 정리하신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번 결산 정리를 보면서 저희 일반회계 세출 중에 문광부․통일부, 특히 국방부가 자신이 준비했던 예산 중에 95% 정도만 집행을 했다, 그래서 한 5% 정도 집행을 못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제대로 예산집행 못 한 것은 화끈하게 삭감해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과대하게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이번 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예산을, 어떻게 국민이 낸 혈세를 제대로 잘 배치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국방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글로벌 호크처럼, 예를 들면 이런 게 큰 드론 같은 건데요 북쪽을 향해서 정찰을 합니다. 북에서 어디에서 미사일 움직임이 있는지, 어디에서 핵 움직임이 있는지 아주 높은 상공에서 그것을 정찰하고 그 정찰한 것을 가지고 그다음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수입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예정이 돼 있어서 이 예산이 만들어지는데 계속 수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예산은 가격이 팍팍 뛰어 버리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일을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라서 온갖 과정과 관계가 있겠지요.
그런 속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데 이번만큼은, 지금은 남북관계가 아주 위기의 상황이고 우리에게는, 저희가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국방예산 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발 좋은 비행기 좀 수입을 하든지 좋은 비행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자체 내로 만들어 내든지, 전투기든 아니면 폭탄을 가지고 가는 것이든, 그래서 확실하게 우위에 섰다는 걸 보여 줄 때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정된 나라가 지탱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과정 속에서 제대로 집행 못 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의 집행률이 낮아지고 예산은 남고,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못 만들어 내고, 그게 우리 스스로 국방을…… 또 무기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한편으로 무기 잘 만듭니다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무기를 못 만들고 있는 이런 과정이 악순환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방위원이라서 결산과정 중에서 그렇게 부족했던 부분들이 그냥 딱 삭감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삭감해서 국민의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제대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제대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세은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빚이 2000년도에 100조였던 게 내년에는 700조, 국가부채가 7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면, 정세은 교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을……
조영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아직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정치인이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낸 세금 알뜰살뜰 잘 쓰고 더 이익 붙여 가지고 돌려주는 게 제대로 된 정치인과 행정부 요원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부채를 어떻든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부채를 어떻든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부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원래부터 빚은 없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를 연구해 보면 국가가 부채를 줄이려고 국가의 일을 점점점 줄여 나갈수록 오히려 가계의 빚이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모순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빚을 좀 늘리더라도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가계빚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사실 지금 저희의 경제규모에 따르면 1600조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700조 된다고 해도 저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의 경제규모에 따르면 1600조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700조 된다고 해도 저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좋은 말씀입니다. 국가의 빚을 줄이기 위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국가의 빚도 줄이고 가계부채도 줄여야지요.
그동안 해 왔던 일이 국가의 부채는 약 2년마다 100조 정도 늘어왔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1인당 1300만 원 정도의 빚이 져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좋은 정치, 예를 들면 딱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몇 년 만에 21조라고 하는 빚이 쌓였어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빚을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빚을 8조 6000억을 갚았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사업은 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재건축이든 아니면 도시재생이든 오히려 좋은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 살맛난다’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결산을 보면서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번 추경 과정 속에서도 저는 재원이 늘어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조 정도가 늘어난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나라 빚도 줄이고 나라 경제는 살리고 그러면서 또 국민들이 행복하게 일자리도 만들고 이러는 게 국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교수님들의 의견 있으면 말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일이 국가의 부채는 약 2년마다 100조 정도 늘어왔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1인당 1300만 원 정도의 빚이 져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좋은 정치, 예를 들면 딱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몇 년 만에 21조라고 하는 빚이 쌓였어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빚을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빚을 8조 6000억을 갚았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사업은 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재건축이든 아니면 도시재생이든 오히려 좋은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 살맛난다’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결산을 보면서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번 추경 과정 속에서도 저는 재원이 늘어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조 정도가 늘어난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나라 빚도 줄이고 나라 경제는 살리고 그러면서 또 국민들이 행복하게 일자리도 만들고 이러는 게 국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교수님들의 의견 있으면 말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수님? 정세은 교수님?
정세은 교수님은 금방 하시긴 하셨으니까.

저는 했으니까 조영철 교수님이나 다른 분이……

불용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광림 위원께서 사실은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을 사업별로 접근을 하면 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불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별로 들어가서 ‘왜 이렇게 불용했냐’ 이렇게 따져 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계속 해 왔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불용을 많이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불용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부처에 대해서 지출한도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같은 것을 할 때 전년도에 불용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반복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부처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불용 관리 제대로 못 했으니까 지출한도를 깎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불용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측면에서 기획재정부보다 부처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널티를 받으면 부처는 기재부가 모르는 그런 관리에 더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불용 관리가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불용을 많이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불용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부처에 대해서 지출한도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같은 것을 할 때 전년도에 불용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반복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부처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불용 관리 제대로 못 했으니까 지출한도를 깎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불용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측면에서 기획재정부보다 부처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널티를 받으면 부처는 기재부가 모르는 그런 관리에 더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불용 관리가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세은 교수님, 부채 관련 한 번 더……

저는 서울시의 그런 사례는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국가부채 중에서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국가사업을 하느라고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융자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산이 같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를 그 자체만을 상상해서 보고 많다, 적다라기보다는 이것의 성과가 무엇이냐 그리고 부채가 있을 때 여기에 대응된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 조금 더 정교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국가부채 중에서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국가사업을 하느라고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융자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산이 같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를 그 자체만을 상상해서 보고 많다, 적다라기보다는 이것의 성과가 무엇이냐 그리고 부채가 있을 때 여기에 대응된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 조금 더 정교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간사 두 분만 남아 계십니다. 끝까지 자리 참석해 주시고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사 두 분만 남아 계십니다. 끝까지 자리 참석해 주시고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의 전문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몇 분의 진술인들께서 재정당국의 세출․세입의 짜임새가 덜하지 않느냐라는 질타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세출도, 예산도 정확하게 편성을 하고 불용도 없애야 되겠지요. 그리고 세입추계도 정확히 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경제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출에 불용이 생기는 것도 수시배정으로 해 놓으면 만약에 당해 회계연도의 전제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불용으로 또 될 수가 있겠지요.
세입도 마찬가지로 예기치 않았던 몇 년 전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세입도 약간 기대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기대보다 세수 초과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세은 교수님께서는 자연세수 증가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 2014년, 2015년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그간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에 비과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거의 대부분 일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세수 초과가 있었지요. 2015년에는 세입 결손을 위한 추경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또 세수 초과현상이 있다……
그래서 정세은 교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지난 정부가 감세 정책을 폈다, 그것은 맞지 않지요. 사실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효세율은 상당히 인상을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핀셋증세라고 하는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일몰시켰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영철 교수님, 제 지역구가 부산인데요. 며칠 전에 지역구에서도 봤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그러면 국민 모두가 지출해야 할 의료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오늘 몇 분의 진술인들께서 재정당국의 세출․세입의 짜임새가 덜하지 않느냐라는 질타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세출도, 예산도 정확하게 편성을 하고 불용도 없애야 되겠지요. 그리고 세입추계도 정확히 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경제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출에 불용이 생기는 것도 수시배정으로 해 놓으면 만약에 당해 회계연도의 전제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불용으로 또 될 수가 있겠지요.
세입도 마찬가지로 예기치 않았던 몇 년 전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세입도 약간 기대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기대보다 세수 초과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세은 교수님께서는 자연세수 증가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 2014년, 2015년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그간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에 비과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거의 대부분 일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세수 초과가 있었지요. 2015년에는 세입 결손을 위한 추경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또 세수 초과현상이 있다……
그래서 정세은 교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지난 정부가 감세 정책을 폈다, 그것은 맞지 않지요. 사실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효세율은 상당히 인상을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핀셋증세라고 하는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일몰시켰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영철 교수님, 제 지역구가 부산인데요. 며칠 전에 지역구에서도 봤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그러면 국민 모두가 지출해야 할 의료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국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국민이 어떻게 부담합니까?

의료보험료를 아무래도 더 올려야 될 것이고요. 그래 가지고 일반재정에서 재정지원분도 좀 더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일반재정도 그렇고 의료…… 보험료지요, 요율도 인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저는 참 무책임하다, 마치 이것을 보면 국민 모두가 아무 부담 없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다운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는 탁 드는 생각이 ‘그러면 저 의료비는 누가 부담하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일언지하에 이런 인기 영합적인 문구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플래카드나 민주당 홈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이 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알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라는 걱정도 해 봅니다.
정세은 교수께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제기하시고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경제학교과서를 다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경엽 교수께서는 ‘포스트 케인지언이라고 하지만 결국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케인지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국민들이 소득을 일으키고 그 소득으로 소비를 하게 하고 이 소비를 함으로써 다시 일자리를 만들고, 지금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득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지요. 공공 부문 일자리 만들어서 소득을 만들 겁니까? 공공 부문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캐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소득이 주도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릴 만한, 우리는 거의 전적으로 자원이 없는 국가로서 수출로, 교역으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살려고 그러면, 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이 민간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요. 규제를 혁파해 줘야지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시면서 미국과 40조 규모의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14조 직접투자, 26조 물품구매. 14조 직접투자를 왜 우리 국내에 하면 안 됩니까? 왜 못 합니까, 기업들이? 그 못 하는 원인을 개선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고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해 봅니다.
조규상 진술인께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지금 저희들이 이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지요. 지금 우리가 8월 31일 날까지 결산을 마쳐야 되는데 법정일은 9월 2일 날 2018회계연도 예산․기금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8월 31일까지 결산심사를 하고 시정요구하고 지적한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근본적인 폐단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결산심사 법정시한을 앞당겨야 된다, 조규상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저는 참 무책임하다, 마치 이것을 보면 국민 모두가 아무 부담 없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다운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는 탁 드는 생각이 ‘그러면 저 의료비는 누가 부담하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일언지하에 이런 인기 영합적인 문구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플래카드나 민주당 홈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이 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알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라는 걱정도 해 봅니다.
정세은 교수께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제기하시고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경제학교과서를 다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경엽 교수께서는 ‘포스트 케인지언이라고 하지만 결국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케인지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국민들이 소득을 일으키고 그 소득으로 소비를 하게 하고 이 소비를 함으로써 다시 일자리를 만들고, 지금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득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지요. 공공 부문 일자리 만들어서 소득을 만들 겁니까? 공공 부문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캐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소득이 주도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릴 만한, 우리는 거의 전적으로 자원이 없는 국가로서 수출로, 교역으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살려고 그러면, 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이 민간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요. 규제를 혁파해 줘야지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시면서 미국과 40조 규모의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14조 직접투자, 26조 물품구매. 14조 직접투자를 왜 우리 국내에 하면 안 됩니까? 왜 못 합니까, 기업들이? 그 못 하는 원인을 개선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고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해 봅니다.
조규상 진술인께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지금 저희들이 이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지요. 지금 우리가 8월 31일 날까지 결산을 마쳐야 되는데 법정일은 9월 2일 날 2018회계연도 예산․기금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8월 31일까지 결산심사를 하고 시정요구하고 지적한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근본적인 폐단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결산심사 법정시한을 앞당겨야 된다, 조규상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윤후덕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후덕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쪽 세 분이 전부 성씨가 같네요. 이것도 우연입니다.
김용하 교수님하고 정세은 교수님한테 우선 좀 집중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소극적 재정정책을 하면 흑자 재정정책이 되고 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 적자 재정이 되겠지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어떤 재정정책이 맞는지 우선 김 교수님, 그다음에 정세은 교수님 말씀 좀 주시지요.
이쪽 세 분이 전부 성씨가 같네요. 이것도 우연입니다.
김용하 교수님하고 정세은 교수님한테 우선 좀 집중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소극적 재정정책을 하면 흑자 재정정책이 되고 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 적자 재정이 되겠지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어떤 재정정책이 맞는지 우선 김 교수님, 그다음에 정세은 교수님 말씀 좀 주시지요.

저는 저성장이기 때문에 확장적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의 역할, 공공 부문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지출의 확대는 하더라도 균형재정을 하면서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세를 하면서 확대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지출의 확대는 하더라도 균형재정을 하면서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세를 하면서 확대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께서 현재 저성장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저도 성장률 자체에 그렇게 연연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실업의 문제라든가 분명히 성장이 과거보다 너무 낮아져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라기보다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성장률이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어 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한데요, 적자재정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같이 올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같이 올릴 수 있다면……
예, 알겠습니다.
결산심사로 들어가 가지고 2015년, 2016년, 지난 정부의 결산을 보면 우선 예산편성 당시에 본예산 대비 결산이 오히려 감소되는 게 나타나고 또 전년도의 세입 결산보다도 부족한 세출예산안을 만들고 그리고 또 경상 경제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세출 증가율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런 것을 다 합치면 박근혜정부가 재정으로 경기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결산심사로 들어가 가지고 2015년, 2016년, 지난 정부의 결산을 보면 우선 예산편성 당시에 본예산 대비 결산이 오히려 감소되는 게 나타나고 또 전년도의 세입 결산보다도 부족한 세출예산안을 만들고 그리고 또 경상 경제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세출 증가율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런 것을 다 합치면 박근혜정부가 재정으로 경기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2016년에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맞지만 긴축 예산의 구성을 보면 복지지출은 여전히 늘어났습니다. 다만 박근혜정부도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주지적 측면에서 다른 지출을 너무 억제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교수님.

박근혜정부가 중기재정계획을 계속 발표했는데요. 2016년에도 사실은 원래 세입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줄 몰랐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입을 늘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조세부담률도 원래 계획상으로 그렇게 높게 나오도록 계획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기조 자체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출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게 저의 판단이고 그러한 기조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늘리지 않는,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조 자체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출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게 저의 판단이고 그러한 기조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늘리지 않는,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초과세수분이 10조, 20조 이렇게 연차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추경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초과세수 증대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적일 건지, 향후 몇 년간은 이정도 추세로 계속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셨어요. 조영철 선생님이 중기재정계획에도 이런 것 정도는 판단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지요? 이게 얼마간의 항상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통이 없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증세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 정말 좋은 돈인데 이것의 항상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김 교수님하고 정 교수님하고 말씀 좀 주십시오.
그런데 초과세수 증대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적일 건지, 향후 몇 년간은 이정도 추세로 계속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셨어요. 조영철 선생님이 중기재정계획에도 이런 것 정도는 판단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지요? 이게 얼마간의 항상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통이 없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증세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 정말 좋은 돈인데 이것의 항상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김 교수님하고 정 교수님하고 말씀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수가 2016년에도 예상 외로 증가됐고 금년에도 세수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법인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성장 측면에서 오히려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늘어나서 생긴 부분이고 그것이 이미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감소되지는 않지만 그 증가세가 계속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법인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성장 측면에서 오히려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늘어나서 생긴 부분이고 그것이 이미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감소되지는 않지만 그 증가세가 계속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세제가 크게 바뀐 것도 없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특이할 만한 사항이 그렇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초과세수가 있었고 그게 한 해에 그쳤다라고 하면 좀 예외적인 현상이었겠지만 올해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자연 세수증가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짤막한 질문입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 경기에 대응하고 양극화에 대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으면 좋은 거지요.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국가채무비율을 몇 % 정도로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직전에 있습니다만, 2060년 얘기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로 서서히 늘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건지에 대한 두 분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국가채무비율을 몇 % 정도로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직전에 있습니다만, 2060년 얘기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로 서서히 늘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건지에 대한 두 분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가능한 국가부채 비율이 늘어난 것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우리 IMF 때 DJ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국가부채가 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복지 지출 확대에 필요한 돈은 그 이상적으로 계속 늘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세수 증대, 즉 증세를 통해서 균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우리나라는 어떤 재정 위기가 또 어떻게 올지도 모릅니다, 경제 위기가.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일단은 국가부채는 늘리지 않는다는 기본 포지션 위에서 정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우리나라는 어떤 재정 위기가 또 어떻게 올지도 모릅니다, 경제 위기가.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일단은 국가부채는 늘리지 않는다는 기본 포지션 위에서 정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적정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는 것은 진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유로를 도입하면서 기준으로 했던 것이 GDP 대비 한 6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마지노선이 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면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유는 많기는 한데 그런데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와 속도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죽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복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아주 단기적인 기간 동안 늘어나고, 향후에 재원 마련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글쎄 GDP 5%나, 이것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직은 여유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유로를 도입하면서 기준으로 했던 것이 GDP 대비 한 6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마지노선이 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면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유는 많기는 한데 그런데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와 속도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죽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복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아주 단기적인 기간 동안 늘어나고, 향후에 재원 마련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글쎄 GDP 5%나, 이것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직은 여유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증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는 방법은 증세를 해서 그때그때 돈을 걷어서 그때그때 쓰면 되는 거지요.
증세에 대한 합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좋은 의견을 드릴게요. 야당이 동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증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는 방법은 증세를 해서 그때그때 돈을 걷어서 그때그때 쓰면 되는 거지요.
증세에 대한 합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좋은 의견을 드릴게요. 야당이 동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후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
유승희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이렇게 해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후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
유승희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아까 1분 주셨으면 추가질의 안 해도 되는데……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을 처음부터 이렇게 딱 정했으면 그 룰을 지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꼭 지킬게요.
감사합니다.
이승철 국장께 답변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께서 박근혜정부의 국가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계실 때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지금 안 계셔서, 아까 나가실 때 제가 ‘그러면 다 잘했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하여튼 국가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그냥 많이 남기면 무조건 그게 건전성이 높은 건지, 아까 정세은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이것 한창 영양분이 필요한 아이한테 영양분을 제공해야 되는데 허리 졸라매고 다이어트를 시키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정상이냐 이런 비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정부가 어디냐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증세 없는 복지 할 수 없다’ 이 논쟁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낮춘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2억에서 200억 원 규모의 기업에 법인세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박근혜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도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김대중 정부에서 25%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파격적으로 법인세를 확 낮춰서 지금 22% 됐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제가 19대 초기에도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2% 내지 13%밖에 안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실효세율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 각종의 세제 감면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제 감면을 해서 어느 정도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됐는지 그 부분을 답변 듣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적은 이유는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남녀 임금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육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투입되는 예산만 한 17조 되나요? 지방예산까지 합쳐서 한 17조에서 20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이승철 국장께 답변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께서 박근혜정부의 국가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계실 때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지금 안 계셔서, 아까 나가실 때 제가 ‘그러면 다 잘했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하여튼 국가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그냥 많이 남기면 무조건 그게 건전성이 높은 건지, 아까 정세은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이것 한창 영양분이 필요한 아이한테 영양분을 제공해야 되는데 허리 졸라매고 다이어트를 시키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정상이냐 이런 비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정부가 어디냐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증세 없는 복지 할 수 없다’ 이 논쟁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낮춘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2억에서 200억 원 규모의 기업에 법인세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박근혜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도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김대중 정부에서 25%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파격적으로 법인세를 확 낮춰서 지금 22% 됐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제가 19대 초기에도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2% 내지 13%밖에 안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실효세율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 각종의 세제 감면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제 감면을 해서 어느 정도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됐는지 그 부분을 답변 듣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적은 이유는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남녀 임금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육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투입되는 예산만 한 17조 되나요? 지방예산까지 합쳐서 한 17조에서 20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짧게.
그래도 지금 출산율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고용참가율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결국은 재정지출에 있어서 양성평등 관련한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아주 크게 봤을 때 결국 이런 보육예산의 지출만으로는 출산율을 늘릴 수가 없다. 그러면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고용창출을 위한 재정 투입을 더 해야만, 동시적으로 해야만 이 재정 투입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조영철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이 그렇게 적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되지 않는 것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승철 국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보면 결국은 재정지출에 있어서 양성평등 관련한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아주 크게 봤을 때 결국 이런 보육예산의 지출만으로는 출산율을 늘릴 수가 없다. 그러면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고용창출을 위한 재정 투입을 더 해야만, 동시적으로 해야만 이 재정 투입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조영철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이 그렇게 적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되지 않는 것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승철 국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건전성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재정건전성, 성장, 복지 모두가 중요하고 그것을 조화롭게 이끌어 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총리께서도 늘 긴축할 때에는 긴축하더라도 또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돈을 써야 할 때에는 쓴다는 점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법인세 감면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에도 한 7.7조 원 정도 늘어났고 올해도 상당 수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비과세․감면이 이 법인세 증가로 늘어났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제실에 전달해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총리께서도 늘 긴축할 때에는 긴축하더라도 또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돈을 써야 할 때에는 쓴다는 점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법인세 감면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에도 한 7.7조 원 정도 늘어났고 올해도 상당 수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비과세․감면이 이 법인세 증가로 늘어났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제실에 전달해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 재정계획에 대해서도 고용창출하고 결합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교수님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인가요?

예.
한 말씀 여쭤볼게요.
한국은행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세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지출은 오히려 또 증가하는 현상을 경고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얘기하면서 5년 동안의 재정소요 추계나 이것은 발표를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5년 뒤의 중장기 재정 추계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는 거지요? 추계가 돼 있습니까?
한국은행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세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지출은 오히려 또 증가하는 현상을 경고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얘기하면서 5년 동안의 재정소요 추계나 이것은 발표를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5년 뒤의 중장기 재정 추계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는 거지요? 추계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 정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재정계획을 5년만, 중장기를 당연히…… 지금 이게 계속성사업 비슷하게 복지재정이 계속 178조를 5년 동안 장기적으로 투입될 예정인데, 그것도 추산인데 그 중장기 추계를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에 대한 발표를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세은 교수님이, 지금 제가 책을 자세히 보니까 ‘조세정의 차원에서 증세하는 것은 국민 반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41페이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말이지요. 그래서 법인세하고 소득세에 대한 상위 계층의 세 부담을 더 늘리고 부동산 보유세하고 자본소득세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헌법 정신이, 조세 기본원칙이 국민개세주의라고 생각해요. 적은 거지만 단돈 1만 원이라도 또는 1000원이라도 낼 수 있는 그게 기본정신인 것 같은데 말이지요. 법인세가 법인에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데 말이지요.
지금 법인세도 영국 같은 경우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할 계획이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만 전 국민한테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서 부담을 같이 지울 수 있는 그런 증세에 대한…… 지금 증세에 대한 얘기가 그냥 모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과거 정부에서도 증세 얘기 못 했지 않습니까? 요새는 워낙 복지재정이 170, 180조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살살 애매모호하게 증세 문제를 꺼내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오히려 좀 터놓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모호하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중도 말이지요, 면제가 46.5%예요. 세금 한 푼도 안 낸단 말이지요. 근로자의 46.5%가 소득세 한 푼도 안 내요. 자영업자 67.9%가 한 푼도 안 내요, 그렇지요? 법인세도 47.2%가 법인세 하나도 안 내요.
이런 상황에서 고소득자가 얼마든지 내는 데 동의하시고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거의 절반 이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금 한 푼도 안 내면서…… 이게 어차피 핀셋증세니 뭐니 해서 부분적인 효과는 있는지 모르지만 낙수효과 비슷하게 굉장히 작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정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재정계획을 5년만, 중장기를 당연히…… 지금 이게 계속성사업 비슷하게 복지재정이 계속 178조를 5년 동안 장기적으로 투입될 예정인데, 그것도 추산인데 그 중장기 추계를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에 대한 발표를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세은 교수님이, 지금 제가 책을 자세히 보니까 ‘조세정의 차원에서 증세하는 것은 국민 반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41페이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말이지요. 그래서 법인세하고 소득세에 대한 상위 계층의 세 부담을 더 늘리고 부동산 보유세하고 자본소득세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헌법 정신이, 조세 기본원칙이 국민개세주의라고 생각해요. 적은 거지만 단돈 1만 원이라도 또는 1000원이라도 낼 수 있는 그게 기본정신인 것 같은데 말이지요. 법인세가 법인에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데 말이지요.
지금 법인세도 영국 같은 경우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할 계획이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만 전 국민한테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서 부담을 같이 지울 수 있는 그런 증세에 대한…… 지금 증세에 대한 얘기가 그냥 모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과거 정부에서도 증세 얘기 못 했지 않습니까? 요새는 워낙 복지재정이 170, 180조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살살 애매모호하게 증세 문제를 꺼내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오히려 좀 터놓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모호하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중도 말이지요, 면제가 46.5%예요. 세금 한 푼도 안 낸단 말이지요. 근로자의 46.5%가 소득세 한 푼도 안 내요. 자영업자 67.9%가 한 푼도 안 내요, 그렇지요? 법인세도 47.2%가 법인세 하나도 안 내요.
이런 상황에서 고소득자가 얼마든지 내는 데 동의하시고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거의 절반 이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금 한 푼도 안 내면서…… 이게 어차피 핀셋증세니 뭐니 해서 부분적인 효과는 있는지 모르지만 낙수효과 비슷하게 굉장히 작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재정정책을 탄력적으로 펼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펼 것인지 통화정책을 펼 것인지 통화 당국이나 재정 당국이 선택하겠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어느 국가이든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세출계획, 즉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은 미리 정해집니다. 그렇지만 세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들지요.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예산안에 비해서 세수초과현상이 생긴 이것은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비교해서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해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손질해 왔습니다. 즉 비과세․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왔지요,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이 단계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던 게 2016년부터 세수 초과현상이 생기는데요.
예컨대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줄이고 또 일정 부분은 일몰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일몰시키는데 그다음에 이 법이 적용될 때 양도를 얼마나 할지에 대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런 부분들부터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맞았다 틀렸다 단편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재정정책을 탄력적으로 펼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펼 것인지 통화정책을 펼 것인지 통화 당국이나 재정 당국이 선택하겠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어느 국가이든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세출계획, 즉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은 미리 정해집니다. 그렇지만 세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들지요.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예산안에 비해서 세수초과현상이 생긴 이것은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비교해서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해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손질해 왔습니다. 즉 비과세․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왔지요,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이 단계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던 게 2016년부터 세수 초과현상이 생기는데요.
예컨대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줄이고 또 일정 부분은 일몰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일몰시키는데 그다음에 이 법이 적용될 때 양도를 얼마나 할지에 대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런 부분들부터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맞았다 틀렸다 단편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원 박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오늘 또 많은 논쟁이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다 하는 데 문제 제기가 많이 됐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하는 사항이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원 박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오늘 또 많은 논쟁이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다 하는 데 문제 제기가 많이 됐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하는 사항이 있나요?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접근을 해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사라든가 감사를 해 본 적은 있나요?

추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최근에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도, 지금 추계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세청에서의 자료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감사원 차원에서라도 추계 부분이 지금 갭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접근을 해 볼 수 있는 것부터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오.
조세지출보고서를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보내오거든요, 결산 때는 제출하지 않고. 아마 제도적으로 결산 때 제출하지 않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조세지출보고서를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보내오거든요, 결산 때는 제출하지 않고. 아마 제도적으로 결산 때 제출하지 않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조세지출보고서와 관련돼서 감사원에서 감사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재정경제감사국장을 했고요. 그때 마지막 감사로 저희들이 처리 중에 있는데 조세감면 운영 관련되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세지출 관련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결과물을 완전히 못 봤지만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조세감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한 부분들을 많이 목도했고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들은 많이 준 걸로 저희들도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특법을 보면 상당히 많은 조세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슈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조특법에 담겨져 있고 거기서 저희들도 조금, 집행에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에 많은 접근을 했지만……
제가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결과물을 완전히 못 봤지만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조세감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한 부분들을 많이 목도했고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들은 많이 준 걸로 저희들도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특법을 보면 상당히 많은 조세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슈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조특법에 담겨져 있고 거기서 저희들도 조금, 집행에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에 많은 접근을 했지만……
적절한 감면 했느냐, 적절하게 비과세로 했느냐에 대한 감사는 했겠지만……

예, 제도적인 부분으로도 조특법에 의해서 제외될 부분이 있느냐를 이슈를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매년 지출보고서가 만들어지잖아요, 세제실에서.

매년 저희들이 그걸 리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들면 세제실에서 받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가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조세감면 내용이 매년 35조 전후 돼요. 물론 이게 세법을 많이 고쳤다고 그래서, 일몰시키는 만큼 또 새롭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 2000년 이후 30조에서 35조 사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30조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만 해도 36조 5000억이지만 2017년도에는 37조 5000억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30조에서 35조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10년 차 국회의원인데요. 그때까지 거의 그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세법이 많이 고쳐지고 많이 일몰시키고 없애는 것 같지만 새롭게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출보고서가 매년 만들어지고 나면 그 숫자가 미치는 영향은 큰데 감사원에서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 2000년 이후 30조에서 35조 사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30조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만 해도 36조 5000억이지만 2017년도에는 37조 5000억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30조에서 35조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10년 차 국회의원인데요. 그때까지 거의 그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세법이 많이 고쳐지고 많이 일몰시키고 없애는 것 같지만 새롭게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출보고서가 매년 만들어지고 나면 그 숫자가 미치는 영향은 큰데 감사원에서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세감면을 한 것을 현재 국세청 감사로 하면서는 적절한 감면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은 보는데 방금 전체 틀에서……
전체 숫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로 나오는 보고서인데 따로 그것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을 현재는 리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충당부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충당부채에 대한 걱정들을 아까 위원님들 질문에서 많이 듣고 느끼셨겠지만 충당부채의 적정성 부분, 할인율이 자꾸 높아진다는 걸로 답변을 했는데 이 숫자도 얼마만큼 정확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회계에 추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최근에 한 5년 전에 도입된 복식부기 재무제표, 거기서 충당부채들이 게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충당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투영돼서 지금 현재 충당부채 규모가 산출되는 공식을 정책부서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또 그것에 따라서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년……
그런데 충당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투영돼서 지금 현재 충당부채 규모가 산출되는 공식을 정책부서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또 그것에 따라서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전반적으로 문건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제 방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예결위원님들 감사하고, 세 분의 국장님들, 특히 다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예결위원님들 감사하고, 세 분의 국장님들, 특히 다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