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8월 28일(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 2.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공청회
- 3.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회를 위해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많은 제정 법률안 중에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필요성이 있는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공청회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그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지, 또한 법률안의 내용이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제정안의 제정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5건의 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 분들과 위원님들이 적절한 의견 제시와 지적을 함께 해 주시면 이를 통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률안이 의도하는 좋은 취지가 해당 법률안에 잘 투영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때에는 지금보다 더욱 나은 법률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지적을 함께 당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3건의 공청회를 각각 상정하여 오전에 1건의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부터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각 공청회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담당 국장이 배석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현재 정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의 담당 국장에게 직접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박기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회를 위해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많은 제정 법률안 중에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필요성이 있는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공청회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그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지, 또한 법률안의 내용이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제정안의 제정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5건의 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 분들과 위원님들이 적절한 의견 제시와 지적을 함께 해 주시면 이를 통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률안이 의도하는 좋은 취지가 해당 법률안에 잘 투영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때에는 지금보다 더욱 나은 법률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지적을 함께 당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3건의 공청회를 각각 상정하여 오전에 1건의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부터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각 공청회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담당 국장이 배석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현재 정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의 담당 국장에게 직접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의료기기산업은 중요한 기회이자 고비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작년 기준으로 국내 의료기기시장 규모도 5조 8000억을 넘어서고 의료기기 수출입 총액이 6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국가나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은 아주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과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산업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도할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을 견뎌내기 위한 여러 정책 중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또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법률안의 마련 필요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바람직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어 보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할 법률안의 기틀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회 ㈜엠큐브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의료기기산업은 중요한 기회이자 고비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작년 기준으로 국내 의료기기시장 규모도 5조 8000억을 넘어서고 의료기기 수출입 총액이 6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국가나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은 아주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과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산업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도할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을 견뎌내기 위한 여러 정책 중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또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법률안의 마련 필요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바람직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어 보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할 법률안의 기틀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회 ㈜엠큐브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로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의공학부 교수입니다.
다음은 김희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로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의공학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우선 공청회 진행은 세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고 진술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회 대표이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청회 진행은 세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고 진술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회 대표이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시한 대로 앉아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엠큐브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이고 먼저 이 자리에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료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진술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삼성전자에서 연구원 생활을 14년 동안을 해 왔었고 그 14년 연구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의료기기 개발을 한 5년 정도를 하고 나서 의료산업에 뛰어들었고 의료기기 제조업을 시작한 지 어언 한 19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의료기기를 직접 저희 연구원들이 개발을 해서 사업화에 성공하는 데까지 수차례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 오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발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의료산업에 대한 장점과 인력 확보의 지원정책 필요성, 건강보험 급여의 필요성, 또 종합적인 지원이 어떻게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필요한가, 이런 부분으로 일단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계에 일하는 관계로 여기 같이 참석하신 선생님들만큼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산업계의 약간 서투른 소리지만 내용을 조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산업에 대한 장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잘 알다시피 의료기기산업은 피라미드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건전한 산업구조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가능합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경쟁도 심하게 이루어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안정된 형태를 갖고 있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매우 다양한 산업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도 일정 부분 구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으로는 성장의 기회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령화, 또 선진화, 그다음에 국가의 복지정책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기의 성장 기회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다음은 또 경쟁국 대비, 여기에서의 경쟁국이라면 선진국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국의 경쟁국은 중국을 더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갖는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고부가가치를 겸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산업의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타 산업에 비해서 고용창출 계수가 높다는 것, 고용창출 계수라는 건 제가 그냥 지칭하는 말인데 아주 가까운 예로 제약산업과 의료산업을 따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국내 의료산업의 고용창출률이 매출 10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제약산업 대비 약 사십몇 % 이상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의료기기는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지원정책에서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의료기기는 우수인력 확보가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는 융복합산업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첨단기술을 얘기하면서 융복합산업을 얘기하지만 의료기기는 이미 시작부터가 융복합산업이었습니다. 전기전자, 의료가 결합된 거기에 재료공학, 금속공학, 그 외에 화학, 고분자, 생물, 의학,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포함되지 않은 공학기술 분야가 없습니다. 물리, 화학도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이공계 계통의 약 50%의 학문이 의료기기에 접목이 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학문들이 의료기기에 들어와서 뭔가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전공 분야에서 본다면 의료기기는 자기 전공 분야의 메이저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수한 인력들이 의료기기로 오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이 때문에 전국의 의공학과, 의용생체공학과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고 매년 약 2000여 명의 학생들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의료기기는 정말 다양한 공학과 이학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업체가 여러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것을 산업을 실제로 해 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기산업은 어떤 장치산업이라기보다도 직접 손으로 만들고 제조를 하는 아주 기본 제조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면 그 새로운 개발이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인력을 뽑아 들이는 데에 선순환이 매우 큰 산업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건강보험 급여의 우대 필요성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의료산업의 육성 법안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우대정책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의료기기 분야가 신기술 개발이 기존의 구조적인 보험급여체계 때문에 억제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로 나누어서 보험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행위수가라는 게 대부분 의료장비를 개발하면 그게 행위수가에 들어가는데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거의 인건비 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료기술을 만들면 새로운 보험수가를 적용을 시켜 줘야 되고, 물론 제도도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보험급여과정 이런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심의 절차가 제약산업하고 아주 비슷하게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료기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미 제가 나눠 드린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각 의료기기산업 제조사들의 평균 고용인원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의료기기산업의 토대는 대단히 넓습니다만 열악합니다. 중소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서 가지고 올 때 신의료기술이라는 과정을 넘어가기가 참 버겁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료기기산업의 체급이 제약산업과 비슷하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복지부나 심평원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직접 운영하는 회사들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다시피 기업의 규모와 R&D 투자 규모가 제약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의료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장기간의 사업화 준비 기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심평원이나 보험 쪽에서 신약에 대한 보험급여 결정 건수라든가 신약으로부터 나가는 보험금액 총액과 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로 수가를 받아서 그로부터 나간 금액의 총액이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본다면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 차이는 심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의료기기 회사들은 이미 삼성전자 못지않게 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 중소기업들이 점점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가 의료기기에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의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는 것, 물론 개발하는 데 지원금들은 많이 주고 있어서 그런 점은 선진국 못지않게 아주 좋습니다. 여하튼 건강보험급여 평가 시 우대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의료기기 업체 평균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결국은 무한경쟁시대에서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 그 얘기는 수출이 많은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은 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현 법안에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의료기기는 R&D에서 사업화까지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기술은 기술 개발해서 제조에서 영업까지 가는 데 대단히 짧은 기간이 걸리지만 의료기기는 임상시험, 국제규격인증, 식약처 허가, 건강보험수가, 이러한 과정들이 다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으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겁니까?
지시한 대로 앉아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엠큐브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이고 먼저 이 자리에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료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진술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삼성전자에서 연구원 생활을 14년 동안을 해 왔었고 그 14년 연구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의료기기 개발을 한 5년 정도를 하고 나서 의료산업에 뛰어들었고 의료기기 제조업을 시작한 지 어언 한 19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의료기기를 직접 저희 연구원들이 개발을 해서 사업화에 성공하는 데까지 수차례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 오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발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의료산업에 대한 장점과 인력 확보의 지원정책 필요성, 건강보험 급여의 필요성, 또 종합적인 지원이 어떻게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필요한가, 이런 부분으로 일단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계에 일하는 관계로 여기 같이 참석하신 선생님들만큼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산업계의 약간 서투른 소리지만 내용을 조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산업에 대한 장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잘 알다시피 의료기기산업은 피라미드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건전한 산업구조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가능합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경쟁도 심하게 이루어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안정된 형태를 갖고 있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매우 다양한 산업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도 일정 부분 구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으로는 성장의 기회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령화, 또 선진화, 그다음에 국가의 복지정책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기의 성장 기회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다음은 또 경쟁국 대비, 여기에서의 경쟁국이라면 선진국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국의 경쟁국은 중국을 더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갖는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고부가가치를 겸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산업의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타 산업에 비해서 고용창출 계수가 높다는 것, 고용창출 계수라는 건 제가 그냥 지칭하는 말인데 아주 가까운 예로 제약산업과 의료산업을 따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국내 의료산업의 고용창출률이 매출 10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제약산업 대비 약 사십몇 % 이상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의료기기는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지원정책에서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의료기기는 우수인력 확보가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는 융복합산업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첨단기술을 얘기하면서 융복합산업을 얘기하지만 의료기기는 이미 시작부터가 융복합산업이었습니다. 전기전자, 의료가 결합된 거기에 재료공학, 금속공학, 그 외에 화학, 고분자, 생물, 의학,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포함되지 않은 공학기술 분야가 없습니다. 물리, 화학도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이공계 계통의 약 50%의 학문이 의료기기에 접목이 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학문들이 의료기기에 들어와서 뭔가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전공 분야에서 본다면 의료기기는 자기 전공 분야의 메이저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수한 인력들이 의료기기로 오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이 때문에 전국의 의공학과, 의용생체공학과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고 매년 약 2000여 명의 학생들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의료기기는 정말 다양한 공학과 이학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업체가 여러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것을 산업을 실제로 해 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기산업은 어떤 장치산업이라기보다도 직접 손으로 만들고 제조를 하는 아주 기본 제조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면 그 새로운 개발이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인력을 뽑아 들이는 데에 선순환이 매우 큰 산업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건강보험 급여의 우대 필요성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의료산업의 육성 법안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우대정책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의료기기 분야가 신기술 개발이 기존의 구조적인 보험급여체계 때문에 억제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로 나누어서 보험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행위수가라는 게 대부분 의료장비를 개발하면 그게 행위수가에 들어가는데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거의 인건비 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료기술을 만들면 새로운 보험수가를 적용을 시켜 줘야 되고, 물론 제도도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보험급여과정 이런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심의 절차가 제약산업하고 아주 비슷하게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료기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미 제가 나눠 드린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각 의료기기산업 제조사들의 평균 고용인원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의료기기산업의 토대는 대단히 넓습니다만 열악합니다. 중소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서 가지고 올 때 신의료기술이라는 과정을 넘어가기가 참 버겁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료기기산업의 체급이 제약산업과 비슷하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복지부나 심평원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직접 운영하는 회사들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다시피 기업의 규모와 R&D 투자 규모가 제약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의료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장기간의 사업화 준비 기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심평원이나 보험 쪽에서 신약에 대한 보험급여 결정 건수라든가 신약으로부터 나가는 보험금액 총액과 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로 수가를 받아서 그로부터 나간 금액의 총액이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본다면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 차이는 심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의료기기 회사들은 이미 삼성전자 못지않게 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 중소기업들이 점점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가 의료기기에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의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는 것, 물론 개발하는 데 지원금들은 많이 주고 있어서 그런 점은 선진국 못지않게 아주 좋습니다. 여하튼 건강보험급여 평가 시 우대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의료기기 업체 평균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결국은 무한경쟁시대에서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 그 얘기는 수출이 많은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은 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현 법안에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의료기기는 R&D에서 사업화까지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기술은 기술 개발해서 제조에서 영업까지 가는 데 대단히 짧은 기간이 걸리지만 의료기기는 임상시험, 국제규격인증, 식약처 허가, 건강보험수가, 이러한 과정들이 다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으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겁니까?
마무리하시지요.

예,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업화 단계가 길고 타 산업 대비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R&D 지원이라든가 조세 지원, 이런 거에 대한 특정 분야의 지원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대라든가 지금 이 법안이 갖고 있는 혁신형 의료기기제도의 인증을 통해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육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스타트기업을 육성하는 안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업화 단계가 길고 타 산업 대비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R&D 지원이라든가 조세 지원, 이런 거에 대한 특정 분야의 지원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대라든가 지금 이 법안이 갖고 있는 혁신형 의료기기제도의 인증을 통해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육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스타트기업을 육성하는 안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회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찬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희찬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김희찬입니다.
앞에 진술하신 김 대표님이 본인 소개를 하셔서 저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대 전자공학과 78년도 학번인데 82년도에 졸업하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의과대학으로 가서 올해 딱 35년 됐는데 의대 출신의 눈칫밥을 35년을 먹으면서……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원조 융합맨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35년 동안 융합을 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갑자기 융합기술이 새로운 것인 것처럼 막 떠오르면서 융합 안 하면 나라가 안 될 거라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하여튼 오늘 제가 지난 35년 동안 융합을 하면서 전공했던 의료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벤트들이 쭉 있었는데요. 오늘 상정된 이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획을 긋는, 의료기기산업 쪽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을 확신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발표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고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먼저 정의, 항상 강의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맨 먼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의과대학과 공과대학 학생들한테 의료기기 가르칠 때 의료기기법에 나와 있는 의료기기 정의, ‘사람과 동물에 사용되는 질병의 진단․치료․경감……’ 이런 것 아무리 가르쳐도 학생들이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것이 이것입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수기다……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이나 보건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수기지요, 자기 손으로 하는 이런.
그런데 그것 말고 제일 큰 도구는, 약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약을 뺀 나머지는 다 의료기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 안 잊어버리고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해합니다. 물론 밑에 있는 그림에 생물학적제제,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제3의 카테고리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줄기세포라든지 유전자 치료, 또는 바이오시밀러같이 하여튼 생명체로부터 물질을 얻어 내서 진단과 치료에 쓰는 것을 우리가 생물학적제재의 제3카테고리에 넣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오히려 약에 조금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할 때 쓰는 모든 도구 중에 약이 아닌 건 다 의료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라는 법적인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의료장비․의료비품․의료소모품․진료재료. 그래서 의료장비 그러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CT, MRI, 심전계, 큰 전자기기들을 주로 의료장비라고 부르고요. 의료비품들은 냉장고, 냉동고, 침대, 이송하는 데 사용하는 카트 이런 것들을 비품이라 그러고, 소모품은 여러 가지 소모성 수술도구 또는 무영등에 들어가는 전구 이런 것들을 의료소모품이라고 부르고요. 진료재료는 엄청나게 많은 일회용 용품들입니다. 주사기, 거즈, 장갑, 일회용 링거 라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소모품이라 그러고요.
숫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품목 수들이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기기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기 시장이 거의 6조쯤 해당하고요. 저희가 처음 의료기기를 했을 때는 어디 가서 발표할 때 항상 무역적자가 굉장히 큰 분야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을 엄청나게 하고 국내 수출도 적고 우리 국산품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무역수지가 거의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약간 적자이지만 거의 국산 제품들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수는 제조업체가 한 3400개, 수입업체가 2400개 정도 되고요. 따라서 이 제조업에서 나온 의료기기 품목 수와 수입 업체가 허가를 받은 품목 수도 이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한 6조쯤 되고요. 수출이 3.3조, 수입이 3.6조 해서 약간 역조가 되어 있지만 빨간 그래프가 수출이고 초록색이 수입입니다. 보시면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아마 역전되는 시간이 곧 올 것이고요, 저것을 앞당기고 앞으로 역전을 해서 수출이 훨씬 늘어나는 폭을 밀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제안된 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앞서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우리 산업계의 약간 취약한 구조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1억 원 미만 생산 업체 수가, 전체 생산 액수 26억 정도밖에 생산 안 하는데 업체 수는 1400개나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것에 반대로 고용 인원수는 20명 이하의 업체 수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영세업체 위주로 산업계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보여 드리는 거고요.
생산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입액 품목을 보시면,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자료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생산이나 수출은 약간 중저가 기술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초음파영상장치처럼 우리나라가 아주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CT, MRI같이 대부분 고난이도의 기술을 가진 제품들이, 빨간색깔이 수입이 많은 거고 파란색깔은 수출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기술 집약도가 조금 낮은 쪽이 수출을 많이 하고, 좀 어렵고 고난이도 기술은 수입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시장은 역시 미국, 일본, 독일을 대표로 하는 EU, 이런 시장들이 많고 우리나라가 9위의 시장 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헬스케어트렌드가 고령화와 웰빙에 관심을 갖는 쪽으로 바뀌면서 메디슨, 의료 쪽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4P’ 해서 네 가지의 앞으로의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굉장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뀐 것들을 구현하는 데 많이 쓰일 걸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헬스케어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데 의료인들의 도구 중 과연 어떤 게 더 큰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의료기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산업 면에서의 신성장동력의 필요성에 의료기기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것의 정확한 표현은 4차 의료산업혁명이다……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3D프린팅,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장 빨리 가장 널리 먼저 적용될 분야는 바로 의료 분야고 그건 의료기기의 형태로 적용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마지막에 ‘규제과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레귤러터리 사이언스(Regulatory Science)라고 최근 저희 분야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의료기기는 일반 다른 공산품 기기와 달리 규제, 제도, 표준, 인증, 허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분야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 진입 장벽도 되고 후발주자를 따돌릴 수 있는 분야도 되기 때문에 이 규제과학이라는 쪽을 간과할 수 없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의 방향은 글로벌 선도기업도 육성하면서 국내의 영세한 업체들도, 중소기업들도 같이 육성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이 두 기업들 간에 건전한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에코시스템이 마련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R&D 투자가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동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의료기기 분야도 정부 R&D의 효율성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서 이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가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부처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복지부나 식약처와 같이 규제과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반드시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나 또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소기업에 특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기반․기초기술이 필요한 과기정통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면에서 일본의 AMED의 모델이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진술하신 김 대표님이 본인 소개를 하셔서 저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대 전자공학과 78년도 학번인데 82년도에 졸업하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의과대학으로 가서 올해 딱 35년 됐는데 의대 출신의 눈칫밥을 35년을 먹으면서……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원조 융합맨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35년 동안 융합을 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갑자기 융합기술이 새로운 것인 것처럼 막 떠오르면서 융합 안 하면 나라가 안 될 거라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하여튼 오늘 제가 지난 35년 동안 융합을 하면서 전공했던 의료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벤트들이 쭉 있었는데요. 오늘 상정된 이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획을 긋는, 의료기기산업 쪽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을 확신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발표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고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먼저 정의, 항상 강의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맨 먼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의과대학과 공과대학 학생들한테 의료기기 가르칠 때 의료기기법에 나와 있는 의료기기 정의, ‘사람과 동물에 사용되는 질병의 진단․치료․경감……’ 이런 것 아무리 가르쳐도 학생들이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것이 이것입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수기다……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이나 보건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수기지요, 자기 손으로 하는 이런.
그런데 그것 말고 제일 큰 도구는, 약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약을 뺀 나머지는 다 의료기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 안 잊어버리고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해합니다. 물론 밑에 있는 그림에 생물학적제제,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제3의 카테고리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줄기세포라든지 유전자 치료, 또는 바이오시밀러같이 하여튼 생명체로부터 물질을 얻어 내서 진단과 치료에 쓰는 것을 우리가 생물학적제재의 제3카테고리에 넣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오히려 약에 조금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할 때 쓰는 모든 도구 중에 약이 아닌 건 다 의료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라는 법적인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의료장비․의료비품․의료소모품․진료재료. 그래서 의료장비 그러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CT, MRI, 심전계, 큰 전자기기들을 주로 의료장비라고 부르고요. 의료비품들은 냉장고, 냉동고, 침대, 이송하는 데 사용하는 카트 이런 것들을 비품이라 그러고, 소모품은 여러 가지 소모성 수술도구 또는 무영등에 들어가는 전구 이런 것들을 의료소모품이라고 부르고요. 진료재료는 엄청나게 많은 일회용 용품들입니다. 주사기, 거즈, 장갑, 일회용 링거 라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소모품이라 그러고요.
숫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품목 수들이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기기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기 시장이 거의 6조쯤 해당하고요. 저희가 처음 의료기기를 했을 때는 어디 가서 발표할 때 항상 무역적자가 굉장히 큰 분야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을 엄청나게 하고 국내 수출도 적고 우리 국산품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무역수지가 거의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약간 적자이지만 거의 국산 제품들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수는 제조업체가 한 3400개, 수입업체가 2400개 정도 되고요. 따라서 이 제조업에서 나온 의료기기 품목 수와 수입 업체가 허가를 받은 품목 수도 이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한 6조쯤 되고요. 수출이 3.3조, 수입이 3.6조 해서 약간 역조가 되어 있지만 빨간 그래프가 수출이고 초록색이 수입입니다. 보시면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아마 역전되는 시간이 곧 올 것이고요, 저것을 앞당기고 앞으로 역전을 해서 수출이 훨씬 늘어나는 폭을 밀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제안된 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앞서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우리 산업계의 약간 취약한 구조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1억 원 미만 생산 업체 수가, 전체 생산 액수 26억 정도밖에 생산 안 하는데 업체 수는 1400개나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것에 반대로 고용 인원수는 20명 이하의 업체 수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영세업체 위주로 산업계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보여 드리는 거고요.
생산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입액 품목을 보시면,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자료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생산이나 수출은 약간 중저가 기술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초음파영상장치처럼 우리나라가 아주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CT, MRI같이 대부분 고난이도의 기술을 가진 제품들이, 빨간색깔이 수입이 많은 거고 파란색깔은 수출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기술 집약도가 조금 낮은 쪽이 수출을 많이 하고, 좀 어렵고 고난이도 기술은 수입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시장은 역시 미국, 일본, 독일을 대표로 하는 EU, 이런 시장들이 많고 우리나라가 9위의 시장 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헬스케어트렌드가 고령화와 웰빙에 관심을 갖는 쪽으로 바뀌면서 메디슨, 의료 쪽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4P’ 해서 네 가지의 앞으로의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굉장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뀐 것들을 구현하는 데 많이 쓰일 걸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헬스케어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데 의료인들의 도구 중 과연 어떤 게 더 큰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의료기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산업 면에서의 신성장동력의 필요성에 의료기기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것의 정확한 표현은 4차 의료산업혁명이다……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3D프린팅,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장 빨리 가장 널리 먼저 적용될 분야는 바로 의료 분야고 그건 의료기기의 형태로 적용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마지막에 ‘규제과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레귤러터리 사이언스(Regulatory Science)라고 최근 저희 분야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의료기기는 일반 다른 공산품 기기와 달리 규제, 제도, 표준, 인증, 허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분야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 진입 장벽도 되고 후발주자를 따돌릴 수 있는 분야도 되기 때문에 이 규제과학이라는 쪽을 간과할 수 없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의 방향은 글로벌 선도기업도 육성하면서 국내의 영세한 업체들도, 중소기업들도 같이 육성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이 두 기업들 간에 건전한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에코시스템이 마련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R&D 투자가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동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의료기기 분야도 정부 R&D의 효율성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서 이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가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부처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복지부나 식약처와 같이 규제과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반드시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나 또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소기업에 특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기반․기초기술이 필요한 과기정통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면에서 일본의 AMED의 모델이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윤영로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윤영로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찬 교수님이 정확하게 마치셔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마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교수이고요. 미국에서 12년 동안 바닥 일부터 다 했습니다, 테크니션(technician)부터. 그리고 미 해군연구소에 있다가 94년에 들어왔고요. 미 해군연구소를 강조하는 것은, 샌디에이고를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바이오․의료기기단지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91년도 소련이 러시아로 붕괴되면서 군수 테크놀로지가 다 의료기기로 갔기 때문에 이런 발전이 있는 거고요. 그때 94년에 한국에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손가락 빨면서, 연구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에서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초창기 멤버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혁신형 의료기기를 하자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 시작할 때 5명 또는…… 연구실에서 시작했던 기업들이 지금은 코스닥 3개 상장되어 있고요. 강원도에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봐 왔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의료기기 때문에 이라크 아르빌도 들어갔다 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브라질을 세 번 갔다 왔습니다. 58시간 비행기 타고 갔다 왔고요. 하여간 의료기기를 위해서 23.5년 교수생활 했고요,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수라고 보지 마시고요, 김희찬 교수하고 저는 그냥 엔지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술하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제가 23.5년 동안 각 부처에서 위원회에 들어갔던 곳을 다 열거했고요. 아마 그런 것 보시면 그나마 ‘이게 신빙성이 좀 있구나’,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졸업해서 나간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창업도 두 군데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귓속형 체온계를 쓰시고 계실 텐데,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었는데 아마 저희가 만들고 난 후에 90년대 후반기에 단가가 반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들하고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의료기기들이고요.
보통은 의료기기 하면 R&D만 생각합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나 누구나 다 R&D만 생각하고 아마 위원님들이 원주로 오셔서도 코스닥 상장한 기업들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작하는 기업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그런 것을 보실 수 있고요. R&D는 산업화․상품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약산업이나 다른 걸 보셨을 때하고 의료기를 보시면 많이 다를 겁니다. 제약산업의 경우는 장차관 또는 여기 국회의원님들 중에서도 약대를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의공과를 나온 친구들이 지금 제일 많이 올라간 친구들이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령화시대의 의료비용 절감 요인도 있습니다. 산업으로도 보셔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각도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령화가 됐을 때 국내 의료기가 개발되지 않으면……
조금 이따 제가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령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한번 보시라는 게 결국 행정은 역사인데 옛날에 왜 안 됐느냐 왜 됐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시면 될 텐데요. 보시면 1977년도에 의료보험제도 도입 후로 의료기기 회사가 91개에서 1008개, 그리고 5억에서 70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IMF 때에도 한번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가 있을 때 한번 성장을 했습니다. 그 후로 첨복이라든지 다른 것을 만들었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23.5년이지만…… 저 사진의 오른쪽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1978년도 학부생 때부터, 그때는 의공과가 없었습니다. 연대 전자공학과에서 의료기기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관심을 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보시면 IMF 때 저희는 엑스레이 필름이 다 동이 나고 리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이 꽤 많았습니다. 단지 1995년 그리고 1999년에 저희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G7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미드테크(Mid-tech)를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IMF를 그나마 겪었다고, 복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저희가 DR을 개발하지 않았으면, IMF가 없었으면 아마 DR도 개발을 못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범부처 조율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 복지부 그다음에 국과위 BT 소위원회에서 업무 조율도 했고 대구․오송 첨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건에 따라서 국내 의학산업은 굉장히 발전했고요 거기에 따라 의료기기도 발전했고요.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94년도 여기 한국에 나왔을 때 대비 지금은 전국에 2000명 정도가 졸업을 합니다, 50개 대학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8%인데…… 이것은 아까 진술인들이 진술했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융복합에 대한, 즉 화학․의학 접목된, 미드테크하고 접목된 분야에 많은 관심을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성지원책을 보시면…… 그리고 아까 했듯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300명 이상의 회사들이 업체 수가 6개, 9개, 11개로 증가합니다, 생산액도 증가하고. 그래서 이번 법안을 통해서 좀 힘을 실어 주시면 아마 더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성장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사드 때문에 중국에 수출이 저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시장이 지금 CE 3판으로 해서, 어떤 위원님들은 가끔 행사에 오셔서 식약처가 인허가를 잘 안 해 준다…… 그런데 사실은 국내 인허가는 굉장히 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CE 같은 경우는 3판에서 3.1판, 4판으로 넘어가고 MDD에서 MDR로 넘어 갑니다. 왜냐하면 지침에서 규정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시장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어 놨지만 중국은 벌써 2007년에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시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한 중국의 회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2014년도에 만든 데이터인데요. mindray라는 회사가 고도성장하고 미드테크에서 지금 하이테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R&D 투자라든지 해외에 진출한 연구센터를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의료기기 회사들은 그런 개념들을 못 갖고 있고 정부의 지원책도 적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6년에 이란 바이어하고 같이 아랍 헬스(Arab Health)에 가서 같이하면서 자기가 종이에 써 준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파워포인트로 만들면, 우리의 지금 의료기기 수준은 네 등급 중에서 중간 등급 정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유럽 Ⅱ 정도로 끌어 올리려면 육성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부 다 자국 브랜드로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자사를 둬서 전시회 같은 데 나갈 때 중국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 브랜드라고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ANVISA라는 것이 굉장히 브라질의 핫이슈인데 이것을 돌파하는 과제를 제가 해서 브라질을 세 번 갔다 왔고 앞으로 네 번을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육성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을 보시면 아까 NIH라는 데에서 범부처 예산을 컨트롤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군수 테크놀로지를 다 옮겨 가지고 지금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김희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범부처 컨트롤해서 총괄 위원회를 갖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하이테크, 아마 국방에 대한 하이테크를 트랜스퍼하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R&D만 생각하는데요 죽 보시면 각 R&D에 복지부의 네다섯 국이 속해 있고요, 식약처도 있고. 사전․사후 관리까지 하려면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산업부 소관의 위원들이 없고요.
이 R&D도 옛날에 조율을 해 놨는데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다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나 법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중소벤처기업부도 한 역할을 하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컨트롤타워가 부족하고 R&D 결과를 서로 연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정사항은 혁신형만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벤처, 창업 오륙 년 된 의료기기 그다음에 혁신형, 세 가지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범부처들이 되어야 되고요. 아까 김희찬 교수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강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었고요. 제가 20년 동안 각 위원회에 들어갔던 것하고, 이번을 위해서 밤새워서 우리 대학원생 두 명하고 자료를 만들었고요.
이런 자리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회의원님들한테 진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료기기 23년 하면서…… 제 제자도 3월 1일 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 다니다가요. 그래서 이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육성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 나머지 5년 인생을 의료기기에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교수이고요. 미국에서 12년 동안 바닥 일부터 다 했습니다, 테크니션(technician)부터. 그리고 미 해군연구소에 있다가 94년에 들어왔고요. 미 해군연구소를 강조하는 것은, 샌디에이고를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바이오․의료기기단지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91년도 소련이 러시아로 붕괴되면서 군수 테크놀로지가 다 의료기기로 갔기 때문에 이런 발전이 있는 거고요. 그때 94년에 한국에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손가락 빨면서, 연구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에서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초창기 멤버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혁신형 의료기기를 하자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 시작할 때 5명 또는…… 연구실에서 시작했던 기업들이 지금은 코스닥 3개 상장되어 있고요. 강원도에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봐 왔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의료기기 때문에 이라크 아르빌도 들어갔다 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브라질을 세 번 갔다 왔습니다. 58시간 비행기 타고 갔다 왔고요. 하여간 의료기기를 위해서 23.5년 교수생활 했고요,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수라고 보지 마시고요, 김희찬 교수하고 저는 그냥 엔지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술하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제가 23.5년 동안 각 부처에서 위원회에 들어갔던 곳을 다 열거했고요. 아마 그런 것 보시면 그나마 ‘이게 신빙성이 좀 있구나’,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졸업해서 나간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창업도 두 군데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귓속형 체온계를 쓰시고 계실 텐데,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었는데 아마 저희가 만들고 난 후에 90년대 후반기에 단가가 반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들하고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의료기기들이고요.
보통은 의료기기 하면 R&D만 생각합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나 누구나 다 R&D만 생각하고 아마 위원님들이 원주로 오셔서도 코스닥 상장한 기업들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작하는 기업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그런 것을 보실 수 있고요. R&D는 산업화․상품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약산업이나 다른 걸 보셨을 때하고 의료기를 보시면 많이 다를 겁니다. 제약산업의 경우는 장차관 또는 여기 국회의원님들 중에서도 약대를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의공과를 나온 친구들이 지금 제일 많이 올라간 친구들이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령화시대의 의료비용 절감 요인도 있습니다. 산업으로도 보셔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각도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령화가 됐을 때 국내 의료기가 개발되지 않으면……
조금 이따 제가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령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한번 보시라는 게 결국 행정은 역사인데 옛날에 왜 안 됐느냐 왜 됐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시면 될 텐데요. 보시면 1977년도에 의료보험제도 도입 후로 의료기기 회사가 91개에서 1008개, 그리고 5억에서 70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IMF 때에도 한번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가 있을 때 한번 성장을 했습니다. 그 후로 첨복이라든지 다른 것을 만들었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23.5년이지만…… 저 사진의 오른쪽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1978년도 학부생 때부터, 그때는 의공과가 없었습니다. 연대 전자공학과에서 의료기기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관심을 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보시면 IMF 때 저희는 엑스레이 필름이 다 동이 나고 리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이 꽤 많았습니다. 단지 1995년 그리고 1999년에 저희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G7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미드테크(Mid-tech)를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IMF를 그나마 겪었다고, 복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저희가 DR을 개발하지 않았으면, IMF가 없었으면 아마 DR도 개발을 못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범부처 조율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 복지부 그다음에 국과위 BT 소위원회에서 업무 조율도 했고 대구․오송 첨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건에 따라서 국내 의학산업은 굉장히 발전했고요 거기에 따라 의료기기도 발전했고요.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94년도 여기 한국에 나왔을 때 대비 지금은 전국에 2000명 정도가 졸업을 합니다, 50개 대학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8%인데…… 이것은 아까 진술인들이 진술했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융복합에 대한, 즉 화학․의학 접목된, 미드테크하고 접목된 분야에 많은 관심을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성지원책을 보시면…… 그리고 아까 했듯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300명 이상의 회사들이 업체 수가 6개, 9개, 11개로 증가합니다, 생산액도 증가하고. 그래서 이번 법안을 통해서 좀 힘을 실어 주시면 아마 더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성장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사드 때문에 중국에 수출이 저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시장이 지금 CE 3판으로 해서, 어떤 위원님들은 가끔 행사에 오셔서 식약처가 인허가를 잘 안 해 준다…… 그런데 사실은 국내 인허가는 굉장히 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CE 같은 경우는 3판에서 3.1판, 4판으로 넘어가고 MDD에서 MDR로 넘어 갑니다. 왜냐하면 지침에서 규정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시장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어 놨지만 중국은 벌써 2007년에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시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한 중국의 회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2014년도에 만든 데이터인데요. mindray라는 회사가 고도성장하고 미드테크에서 지금 하이테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R&D 투자라든지 해외에 진출한 연구센터를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의료기기 회사들은 그런 개념들을 못 갖고 있고 정부의 지원책도 적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6년에 이란 바이어하고 같이 아랍 헬스(Arab Health)에 가서 같이하면서 자기가 종이에 써 준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파워포인트로 만들면, 우리의 지금 의료기기 수준은 네 등급 중에서 중간 등급 정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유럽 Ⅱ 정도로 끌어 올리려면 육성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부 다 자국 브랜드로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자사를 둬서 전시회 같은 데 나갈 때 중국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 브랜드라고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ANVISA라는 것이 굉장히 브라질의 핫이슈인데 이것을 돌파하는 과제를 제가 해서 브라질을 세 번 갔다 왔고 앞으로 네 번을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육성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을 보시면 아까 NIH라는 데에서 범부처 예산을 컨트롤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군수 테크놀로지를 다 옮겨 가지고 지금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김희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범부처 컨트롤해서 총괄 위원회를 갖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하이테크, 아마 국방에 대한 하이테크를 트랜스퍼하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R&D만 생각하는데요 죽 보시면 각 R&D에 복지부의 네다섯 국이 속해 있고요, 식약처도 있고. 사전․사후 관리까지 하려면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산업부 소관의 위원들이 없고요.
이 R&D도 옛날에 조율을 해 놨는데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다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나 법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중소벤처기업부도 한 역할을 하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컨트롤타워가 부족하고 R&D 결과를 서로 연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정사항은 혁신형만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벤처, 창업 오륙 년 된 의료기기 그다음에 혁신형, 세 가지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범부처들이 되어야 되고요. 아까 김희찬 교수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강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었고요. 제가 20년 동안 각 위원회에 들어갔던 것하고, 이번을 위해서 밤새워서 우리 대학원생 두 명하고 자료를 만들었고요.
이런 자리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회의원님들한테 진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료기기 23년 하면서…… 제 제자도 3월 1일 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 다니다가요. 그래서 이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육성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 나머지 5년 인생을 의료기기에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로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이 동의해야 되는데……
(웃음소리)
(웃음소리)
질의할 때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송파구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오늘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한 진술인들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윤영로 연세대학교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기존의 이런 제약산업과 달리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굉장히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작기 때문에 혁신형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제 사항에 포함하자는 그런 주장이신 거지요?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서울 송파구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오늘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한 진술인들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윤영로 연세대학교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기존의 이런 제약산업과 달리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굉장히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작기 때문에 혁신형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제 사항에 포함하자는 그런 주장이신 거지요?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지금 법안에는 혁신형만 나와 있습니다.
혁신형만 나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스타트기업 또는 벤처기업들이……
왜냐하면 보통 위원님들이 가끔 가다가 ‘식약처에서 허가 안 내 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드는 의료기기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IT 하던 분들이 의료기기를 만들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약처가 아니라 거기에서 인증 받는 데 파워부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벤처는 보통 1년~5년을 이야기하는데, 데스밸리(Death Valley)가 뭐냐 하면 한 5년에서 8, 9년 사이에 있는 업체들이 데스밸리입니다. 그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제자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개를 다 포함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통 위원님들이 가끔 가다가 ‘식약처에서 허가 안 내 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드는 의료기기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IT 하던 분들이 의료기기를 만들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약처가 아니라 거기에서 인증 받는 데 파워부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벤처는 보통 1년~5년을 이야기하는데, 데스밸리(Death Valley)가 뭐냐 하면 한 5년에서 8, 9년 사이에 있는 업체들이 데스밸리입니다. 그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제자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개를 다 포함해야 된다……
다 하자는 이야기시지요?
그러면 우선은 혁신형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세요?
그러면 우선은 혁신형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세요?

혁신형만 따지면, 지금 제약산업 대비로 보시면 혁신형은 제가 보기로는……
별로 없어요?

열 손가락에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사업 초기 기업들, 5인 이하 연구실에서 시작하는 아주 작은 기업들, 이런 데가 상당히 어쨌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규모 면에서 많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사실은 많지만 세 가지 트랙을 다 나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10개라고 했는데 10개보다는 조금 더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80%가 저희는 20인 이하의…… 영세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르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최근에 박사․석사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창업을 한…… 의료기기를 보면 1세대․1.5세대․2세대․3세대로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1.5세대는 1세대한테 받아서 아들들이 하는 거고요. 2세대는 한 40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3세대는 창업하는 애들이.
그런데 지금 80% 중에 미래 유망한 스타트업기업,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주를 오시면 동화의료기기 단지보다는 태장을 갔다 와 보시면 학생들이 하는 게 있고, 세 단계를 다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의료기는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80% 중에 미래 유망한 스타트업기업,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주를 오시면 동화의료기기 단지보다는 태장을 갔다 와 보시면 학생들이 하는 게 있고, 세 단계를 다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의료기는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찬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기존에 식약처도 위원회가 있고 또 행안부에도 위원회가 사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된다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제도와 중복이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김희찬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기존에 식약처도 위원회가 있고 또 행안부에도 위원회가 사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된다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제도와 중복이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아까 슬라이드에도 몇 차례 나왔는데 이게 전체 R&D에서부터 제품까지 나가는 스펙트럼 중에 식약처가 분명히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복지부가 하고 있는 역할, 다 부처들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법이나 기존에 있는 제도들은 그 전체를 아우르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를 다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라고 그냥 쉽게 표현을 했는데 전체를 다 커버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도 다 흡수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를 다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라고 그냥 쉽게 표현을 했는데 전체를 다 커버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도 다 흡수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에서 이것 독립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위원회와 관련이 깊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엠큐브 김정회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계속 의료기기산업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사실 국산에 대한 사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지금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국산 사용률이 19%고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국산 의료기기는 주로 1000만 원 미만의 저가 위주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을 제정해서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이기는 한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만약 이 법을 제정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국내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엠큐브 김정회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계속 의료기기산업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사실 국산에 대한 사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지금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국산 사용률이 19%고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국산 의료기기는 주로 1000만 원 미만의 저가 위주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을 제정해서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이기는 한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만약 이 법을 제정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국내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작은 소기업의 제품들을 큰 대학병원에서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견기업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한 제품들은 충분히 대학병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데 그러한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들, 개발비용도 들어가고 또 여러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중견기업에 대해서 혁신형 제품으로 인정을 해 주면서 육성을 한다면 아무래도 훨씬 더 선진기술하고 대등한 관계까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중견기업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한 제품들은 충분히 대학병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데 그러한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들, 개발비용도 들어가고 또 여러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중견기업에 대해서 혁신형 제품으로 인정을 해 주면서 육성을 한다면 아무래도 훨씬 더 선진기술하고 대등한 관계까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바른정당 간사이신 박인숙 위원님.
바꾸셨어요? 바꾸셨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른정당 간사이신 박인숙 위원님.
바꾸셨어요? 바꾸셨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산업에 수십 년에 가까울 만큼 노력․헌신해 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술인분들의 이야기가 의료기기의 올바른 발전 방안의 밑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분이든 좋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히 김정회 진술인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3조 부분의 창출이 되는데 100억 이상을 매출하는 곳을 잡았단 말이지요. 3.3%밖에 안 되는데, 1000억 이상 정도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요?
어느 분이든 좋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히 김정회 진술인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3조 부분의 창출이 되는데 100억 이상을 매출하는 곳을 잡았단 말이지요. 3.3%밖에 안 되는데, 1000억 이상 정도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요?

1000억 이상은 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지요?

예.
그런데 실은 여기 보면 1억 미만의 부분이 50%가 넘고요 그리고 10억 미만이 80%가 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과 같이 피라미드 부분으로 죽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업체 수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일부 긍정성을 인정합니다만 실제로 이들이 갖고 있는 의료기기의 생산품목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떤 혁신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일상적인 의료기 부분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만큼 매출 규모는 낮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에 보면 의료기기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지정될 경우에 받는 우대와 특례 조치가 좀 과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연구개발사업 이것은 저는 소수로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조세 감면할 수 있고 각종 부담금도 면제하고요. 연구시설 건축에서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이용할 수 있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물론 혁신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은 대단히 대규모적인 투자와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로서는 구조가. 제가 봤을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되면 소규모 기업은 오히려 대상이 되기 어렵거든요, 이 법안을 보면. 대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더 높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곳에 더 많은 지원이 가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나름의 지금 구조를 제외시켜 달라, 제한을 풀어 달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부분은 긍정성도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영세한 국내 제조업체를 우선 지원해야 되지 혁신 부분은 자기 자생력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과 같이 피라미드 부분으로 죽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업체 수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일부 긍정성을 인정합니다만 실제로 이들이 갖고 있는 의료기기의 생산품목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떤 혁신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일상적인 의료기 부분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만큼 매출 규모는 낮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에 보면 의료기기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지정될 경우에 받는 우대와 특례 조치가 좀 과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연구개발사업 이것은 저는 소수로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조세 감면할 수 있고 각종 부담금도 면제하고요. 연구시설 건축에서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이용할 수 있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물론 혁신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은 대단히 대규모적인 투자와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로서는 구조가. 제가 봤을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되면 소규모 기업은 오히려 대상이 되기 어렵거든요, 이 법안을 보면. 대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더 높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곳에 더 많은 지원이 가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나름의 지금 구조를 제외시켜 달라, 제한을 풀어 달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부분은 긍정성도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영세한 국내 제조업체를 우선 지원해야 되지 혁신 부분은 자기 자생력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예.

아까 남인순 위원님하고 아까 질문한 것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1000억대를 하는 아이센스라는 회사가 원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초에 시작할 때 광운대에서 랩(lab)으로 시작해서 원주에 땅을 사서 그게 커져서 송도까지 가서 단계를 거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씨유메디칼이라는 회사가 5인에서 시작해서…… 다른 나라는 디피브리레이터(difibrillator)를, 제세동기를 공항에 다 설치했는데 우리나라는 법령상 설치는 못 해서, 사실은 유시민 장관이 원주에 오셨을 때 제가 제안해서 법을 고치고 하면서 그 회사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 회사의 성장 경로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 중에 혁신형, 그다음에 5․6년 된 데, 그다음에 벤처를 말씀드렸었고요.
의료기기를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버님이 요양원에 4년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의료기기들은 국산을 갖다 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턴키로 들여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요. 제가 서울시 의료기기 선정위원회에 한 4년을 들어갔는데요, 서울시 내에 산하기관이 9개 병원이 있는데 60억 정도를 사 줍니다.
위원님들, 종합병원에 테루모라는 기계들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삐삐 소리가 들립니다. 즉 국산 의료기기를 써도 되는데 안 쓰는 것은 이 법에서 구속력, 강제 구현을 시키든지 뭐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형태, 혁신형만 하는 게 아니라 진술인들에 대응해서 수정․보완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질질 끌어서 연수를 넘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라든지 다른 시장하고의 경쟁력이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1000억대를 하는 아이센스라는 회사가 원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초에 시작할 때 광운대에서 랩(lab)으로 시작해서 원주에 땅을 사서 그게 커져서 송도까지 가서 단계를 거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씨유메디칼이라는 회사가 5인에서 시작해서…… 다른 나라는 디피브리레이터(difibrillator)를, 제세동기를 공항에 다 설치했는데 우리나라는 법령상 설치는 못 해서, 사실은 유시민 장관이 원주에 오셨을 때 제가 제안해서 법을 고치고 하면서 그 회사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 회사의 성장 경로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 중에 혁신형, 그다음에 5․6년 된 데, 그다음에 벤처를 말씀드렸었고요.
의료기기를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버님이 요양원에 4년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의료기기들은 국산을 갖다 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턴키로 들여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요. 제가 서울시 의료기기 선정위원회에 한 4년을 들어갔는데요, 서울시 내에 산하기관이 9개 병원이 있는데 60억 정도를 사 줍니다.
위원님들, 종합병원에 테루모라는 기계들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삐삐 소리가 들립니다. 즉 국산 의료기기를 써도 되는데 안 쓰는 것은 이 법에서 구속력, 강제 구현을 시키든지 뭐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형태, 혁신형만 하는 게 아니라 진술인들에 대응해서 수정․보완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질질 끌어서 연수를 넘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라든지 다른 시장하고의 경쟁력이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진술하기 전에 공청회에 참석해 준 방청인들께 한 말씀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방청인들께서는 직접적으로 진술인들에게 질문할 수 없으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질문하시거나 위원회 직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대신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른정당 간사인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님 진술하기 전에 공청회에 참석해 준 방청인들께 한 말씀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방청인들께서는 직접적으로 진술인들에게 질문할 수 없으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질문하시거나 위원회 직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대신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른정당 간사인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사실 진작 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왜 제가 진작 안 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요.
의료기기산업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좋고 정말 열심히 하는 데 비해서 이게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게 너무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를 보니까 1.7%예요. 정말 말이 안 되게…… 자동차니 선박이니 다른 것을 생각, 그것 비교할 것도 없이 1.7%는 세계시장에서 너무 미미한데 이런 법안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더 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그러니까 세계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지요?
사실 진작 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왜 제가 진작 안 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요.
의료기기산업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좋고 정말 열심히 하는 데 비해서 이게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게 너무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를 보니까 1.7%예요. 정말 말이 안 되게…… 자동차니 선박이니 다른 것을 생각, 그것 비교할 것도 없이 1.7%는 세계시장에서 너무 미미한데 이런 법안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더 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그러니까 세계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이것의 산업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시장도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지하는 비율은 안 올라가고 있지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왜 이렇게 될까 생각하니까 이게 인식의…… 저도 병원에 있었지만 쓰던 기계를 계속 쓰잖아요, 약도 그렇고. 뭘 하나 바꾸려면 의사가 바뀌기 전에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이게 굉장히 영세업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숫자가 몇천 개지요? 제가 숫자를 못 봤는데……
또 하나가 이게 굉장히 영세업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숫자가 몇천 개지요? 제가 숫자를 못 봤는데……

예, 생산업이 2900개 정도 되고 토탈 수입까지 해서 5000개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국내 회사…… 그런 게 정리가 되나요? 저는 M&A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메디슨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다른 것 좀 하다가 그렇게 된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게 사실 제일 높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게 이 법으로 어떻게 좀 될까요? 정리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고려가 됐나요?
메디슨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다른 것 좀 하다가 그렇게 된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게 사실 제일 높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게 이 법으로 어떻게 좀 될까요? 정리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고려가 됐나요?

아까 윤소하 위원님 질문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요, 어차피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중견기업 스케일하고 이쪽에 아주 영세한 이것을 다 한꺼번에 육성하는 어떤 법안이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혁신형 기업이라고 정의한 것이 저는 이 의료기기에 특화될 수 있도록 제약하고는 약간 다르게 스타트업……
아니, 저는 무조건 큰 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셀렉션(selection)을 잘해야지.

예, 거기를 키워서 전체 의료기기산업 시스템의 어떤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들면 사실 아주 로우테크(low-tech)의, 아주 저가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소모품 생산업체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도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외국에서 생산된 값싼 것들이 어차피 이것을 당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또 잘 골라서……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귤레이션 사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는 아마 그것을 미트(meet)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생태계를 끌고 갈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 부분을……
예,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제 요점은 그거니까 잘 소통은 된 것 같아요.
새로운 건보, 이거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턱도 없이 부족한데 이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서 국가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컨트롤타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 복지부 법안인데 이것 하나 하려면 아까 산자부․복지부․미래부․식약처 다 통과돼야 되는데 이 법이 복지부 법 하나 가지고 그게 될까요?
제 요점은 그거니까 잘 소통은 된 것 같아요.
새로운 건보, 이거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턱도 없이 부족한데 이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서 국가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컨트롤타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 복지부 법안인데 이것 하나 하려면 아까 산자부․복지부․미래부․식약처 다 통과돼야 되는데 이 법이 복지부 법 하나 가지고 그게 될까요?

우선 산업은 걱정을 좀……
저는 다른 생각 하는 게 강원도 원주가요, 강원도가 아무것도 먹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이것을 하면서 시멘트가, 의료기기로 해서 수위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90%가 수출을 합니다, 강원도 쪽에서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법안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레벨로 딱 해야 되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백화점식으로 다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생각 하는 게 강원도 원주가요, 강원도가 아무것도 먹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이것을 하면서 시멘트가, 의료기기로 해서 수위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90%가 수출을 합니다, 강원도 쪽에서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법안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레벨로 딱 해야 되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백화점식으로 다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시간이 딱 이 질문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여섯 분 돌아가신 분 사진을 보여 주셨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이 법안을 하면서 그 사진을 보여 주신 의도가 이렇게 힘들다, 그것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젊고 한창 일할 나이인 분들이 이것 하다가 여섯 분이나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에 여섯 분 돌아가신 분 사진을 보여 주셨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이 법안을 하면서 그 사진을 보여 주신 의도가 이렇게 힘들다, 그것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젊고 한창 일할 나이인 분들이 이것 하다가 여섯 분이나 돌아가셨잖아요?

일부 식약처에 계신 분은 과장하다가, 규제 풀다가, 하시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는……
우리 제자들한테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의료기기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은 안정적인 것을 이렇게 잘해 놔서 좋겠다’ 그러면 무슨 얘기하냐면 ‘교수님 그런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불량으로 하나가 들어온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으면 저는 밤을 새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만약에 위반사항이 되면 전 품목 6개월 제조정지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을 전체 하시라고 감히 저는 보여 드린 겁니다.
우리 제자들한테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의료기기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은 안정적인 것을 이렇게 잘해 놔서 좋겠다’ 그러면 무슨 얘기하냐면 ‘교수님 그런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불량으로 하나가 들어온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으면 저는 밤을 새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만약에 위반사항이 되면 전 품목 6개월 제조정지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을 전체 하시라고 감히 저는 보여 드린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박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대표님께, 아까 발표하셨는데 보험수가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 하셨지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보험수가를,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면 그것에 대해서 절차는 다 있습니다. 현재 심평원이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같은 데에서 그 절차를 다 따라서 하면 새로운 보험수가를 주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의료기기 회사들이 넘어가기에는 벽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같은 기준으로, 제약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것을 봐 버리면, 의료기기는 제약과 체급이 좀 다르다는 거지요. 아무래도 작은 회사들이 몇 명 모여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게 잘 되면 점진적으로 커 가는데……
존슨앤존슨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도 사실은 그런 작은 회사들의 여러 그룹 기술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의료기기 회사거든요. 그것 아마 매출이 삼성전자 못지않습니다, 존슨앤존슨도. 그런데 그 안에 전부 다 큰 회사만이 아니고 작은 것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을 할 때에는 뭔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보험급여나 이게 돼야지 바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우대정책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존슨앤존슨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도 사실은 그런 작은 회사들의 여러 그룹 기술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의료기기 회사거든요. 그것 아마 매출이 삼성전자 못지않습니다, 존슨앤존슨도. 그런데 그 안에 전부 다 큰 회사만이 아니고 작은 것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을 할 때에는 뭔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보험급여나 이게 돼야지 바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우대정책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수가 결정하는 데서는 뭐라고 그래요?

규정에 따라서 하니까 뭐라고 못 하지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기들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라고 따로 봐줄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행령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법안의 후속 시행령으로 소규모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수가 급여를 좀 더 우대정책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항목에 넣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회 대표님은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봅니까?

당연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료기기는 수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으로 가는 데 너무 제한요소가 많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에 중소, 적은 인력들이 많은데 저는 원인이 아마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의료기기는 수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으로 가는 데 너무 제한요소가 많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에 중소, 적은 인력들이 많은데 저는 원인이 아마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5분 동안에 질문을 해야 되니까……
김희찬 교수님하고 윤영로 교수님도 의료기기법 제정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이것 하나는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한 가지씩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뭔지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찬 교수님하고 윤영로 교수님도 의료기기법 제정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이것 하나는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한 가지씩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뭔지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것 갖고 오늘 밤 새워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R&D 투자는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팔로우업(follow-up)이 없습니다. 팔로우업 권한을 누구도 갖지 않고…… 그래서 사실 복지부가 해야 되냐, 누가 해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의 구조가 됐을 때는 장관님이 책임을 맡더라도 그 밑에 민관 공동단장을 두어서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지금 말씀하다시피 건보라든지 NECA는 NECA대로, 신의료기술은 또 NECA대로…… 보건의료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의술만 보지 국내 의료기기가 몇 건이 들어와서 리젝트(reject)되고 성공하고 그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갖다가 컨트롤타워를 어디다 두든지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려면 우선 법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컨트롤타워가 어느 구조에 있든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는 그냥 공산품이 아니고 인허가부터, 그리고 규제…… 어떤 것을 만들려면 규격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부처에서 만드는 R&D는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규격을 하는 식약처 사람들이 위원회에도 들어가서 기획단계에서 이게 의료기기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R&D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R&D 투자는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팔로우업(follow-up)이 없습니다. 팔로우업 권한을 누구도 갖지 않고…… 그래서 사실 복지부가 해야 되냐, 누가 해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의 구조가 됐을 때는 장관님이 책임을 맡더라도 그 밑에 민관 공동단장을 두어서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지금 말씀하다시피 건보라든지 NECA는 NECA대로, 신의료기술은 또 NECA대로…… 보건의료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의술만 보지 국내 의료기기가 몇 건이 들어와서 리젝트(reject)되고 성공하고 그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갖다가 컨트롤타워를 어디다 두든지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려면 우선 법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컨트롤타워가 어느 구조에 있든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는 그냥 공산품이 아니고 인허가부터, 그리고 규제…… 어떤 것을 만들려면 규격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부처에서 만드는 R&D는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규격을 하는 식약처 사람들이 위원회에도 들어가서 기획단계에서 이게 의료기기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R&D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 그러니까 의료기기가 R&D에서부터 생산이 돼서 시장으로 나가는 데가 결국은 보험수가가 인정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가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나 연구소나 또는 기업들의 액티비티(activity)가 정말 돈으로 전환되는 그곳인데 거기가 지금 사실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법안이 박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지만 그래도 그 시장을 관여하는 데가 복지부니까 복지부가 주도권을 갖고 이런 법안을 만들고 의료기기산업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수가를 낮추는 논리와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시키는 논리가 사실은 이게 도는 것으로만 봐서는 반대 방향인데 그래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누군가가 이 법안을 만들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빨리 필요하다, 이게 저희들의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수가를 낮추는 논리와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시키는 논리가 사실은 이게 도는 것으로만 봐서는 반대 방향인데 그래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누군가가 이 법안을 만들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빨리 필요하다, 이게 저희들의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입니다.
의료기기산업 생산업체의 약 80%가 연간 생산액 10억 미만의 영세업자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영세한 산업 구조는 의료기기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법의 취지에 크게 동감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새로 제정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료기기산업은 의료 분야 외에도 전기․전자, 기계, 재료, 광학 등 공학기술이 융합되는 분야입니다. 1개 부처에서 모두 관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따른 복잡성과 의료기기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 기존 법률과의 중복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의료기기 관련 부처별 업무 분장을 보면 복지부의 보건산업진흥과 그리고 의료자원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평가과가 담당하고 있고요. 미래부의 생명기술과, 산업부의 전자전기과, 식약처의 의료기기정책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19대 국회에서도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에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윤영로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문을 보면 R&D는 반드시 산업화․상품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R&D 결과물들이 산업화․상품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제정안으로 해결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하고요. 또한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의료기기법에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반드시 제정법안이 필요한 것인가요?
의료기기산업 생산업체의 약 80%가 연간 생산액 10억 미만의 영세업자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영세한 산업 구조는 의료기기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법의 취지에 크게 동감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새로 제정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료기기산업은 의료 분야 외에도 전기․전자, 기계, 재료, 광학 등 공학기술이 융합되는 분야입니다. 1개 부처에서 모두 관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따른 복잡성과 의료기기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 기존 법률과의 중복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의료기기 관련 부처별 업무 분장을 보면 복지부의 보건산업진흥과 그리고 의료자원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평가과가 담당하고 있고요. 미래부의 생명기술과, 산업부의 전자전기과, 식약처의 의료기기정책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19대 국회에서도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에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윤영로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문을 보면 R&D는 반드시 산업화․상품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R&D 결과물들이 산업화․상품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제정안으로 해결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하고요. 또한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의료기기법에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반드시 제정법안이 필요한 것인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동감하고 몇 가지는……
사실 산업부는 지금 전자전기에서 바이오나노로 바뀌었고요. 산업부의 4개 과에 있던 것을 1개 과로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합니다. 의료기기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약에 전체를 아울러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법을 만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산업 육성을 하고 어떤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제가 23.5년 지켜보면서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경험자들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 육성법이 일단은 만들어지고 어떤 것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식약처도 같이해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 있는 것은 규제에 관한 거고 육성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육성법을 만드는데 규제를 배제해서 만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허가까지 다 만들어서 해야 상품화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산품은 그냥 전기 안전성평가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전성이든지 그다음에 소프트 밸리데이션(soft validation), 리스크 매니지먼트, 유저빌러티(usability), 다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복지부마저도 4개, 5개 국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수가, 신의료기술 같은 것이 미래부에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D 대비로 범부처를 하려면 복지부에서 보험수가라든지 다 관여되고 또 식약처는 인허가가 관여되고…… 지금 의료기기법은 규제법이지 육성법은 아니기 때문에 육성법과 규제법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식약처 산하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해외 인허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해외 수출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우리나라의 인허가와 관련된 또는 의료기기법을 제대로 읽어 본 분들이 없습니다. 사실 의료기기법을 읽어 보다 보면 그것은 규제에 관한 법이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개가 공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미루다 보면 컨트롤타워를 만들지…… 2005년에 한번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없고 첨복 만들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첨복을 만들어서 백화점식으로 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4개 보여 드렸지만 전부 예타 받고 난리들을 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정보를 한 군데에서 수집해서 수출 전략까지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산업부는 지금 전자전기에서 바이오나노로 바뀌었고요. 산업부의 4개 과에 있던 것을 1개 과로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합니다. 의료기기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약에 전체를 아울러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법을 만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산업 육성을 하고 어떤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제가 23.5년 지켜보면서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경험자들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 육성법이 일단은 만들어지고 어떤 것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식약처도 같이해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 있는 것은 규제에 관한 거고 육성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육성법을 만드는데 규제를 배제해서 만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허가까지 다 만들어서 해야 상품화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산품은 그냥 전기 안전성평가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전성이든지 그다음에 소프트 밸리데이션(soft validation), 리스크 매니지먼트, 유저빌러티(usability), 다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복지부마저도 4개, 5개 국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수가, 신의료기술 같은 것이 미래부에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D 대비로 범부처를 하려면 복지부에서 보험수가라든지 다 관여되고 또 식약처는 인허가가 관여되고…… 지금 의료기기법은 규제법이지 육성법은 아니기 때문에 육성법과 규제법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식약처 산하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해외 인허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해외 수출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우리나라의 인허가와 관련된 또는 의료기기법을 제대로 읽어 본 분들이 없습니다. 사실 의료기기법을 읽어 보다 보면 그것은 규제에 관한 법이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개가 공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미루다 보면 컨트롤타워를 만들지…… 2005년에 한번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없고 첨복 만들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첨복을 만들어서 백화점식으로 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4개 보여 드렸지만 전부 예타 받고 난리들을 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정보를 한 군데에서 수집해서 수출 전략까지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입니다.
윤영로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랜 세월 지켜본 전문가로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요.
한국의 현 상황에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컨트롤타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는 미국은 보건의료 R&D 투자 사업의 90%를 미국국립보건원에서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한국은 R&D가 분산되어 있는데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의 R&D 비중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중국의 의료기기산업이 고속 성장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중국의 성장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중국의 고속 성장이 한국에 기회가 될 것인지 위기가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정책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로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랜 세월 지켜본 전문가로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요.
한국의 현 상황에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컨트롤타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는 미국은 보건의료 R&D 투자 사업의 90%를 미국국립보건원에서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한국은 R&D가 분산되어 있는데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의 R&D 비중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중국의 의료기기산업이 고속 성장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중국의 성장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중국의 고속 성장이 한국에 기회가 될 것인지 위기가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정책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껏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컨트롤타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기기가 걱정돼서 옛날에 잠깐 위원장님을 제가 찾아뵈었습니다. 무작정 찾아뵈었는데, 컨트롤타워는 가능한 한 국무조정실이 됐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요. 아니면 복지부로 해서…… 그렇지만 이 법령이 통과될 때, 예를 들어서 컨트롤타워가 거기가 되고 보건복지부가 거기의 키 역할을 분명히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게 없어졌느냐, 여태까지 저희가 국가과학…… 요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2005년도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사실은 전체 부처에서 모여서, 저도 일주일마다 회의하려고 1년 동안 올라갔었는데 자료제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통계자료라든지 인원들도 늘리고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 대두되고 있는 모 사건 때문에 그게 유야무야됐는데요. 그다음에 국가과학위원회라는 게 있었지만 사실은 상품화․산업화를 해 본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소신껏 하겠는데 거기에 명단을 집어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정치, 이렇게 여당․야당을 떠나서 산업화․상품화를 해 본 사람들이 제가 교수진 중에 보면 손가락으로 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시면 보건산업진흥원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미래부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BK다, 새 산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원천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산업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 산하에 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는 또 식약처 나름대로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전체 R&D, 국내 R&D 예산이 19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료기기 파트가 좀 미약할 겁니다. 의료기기 파트의 10%도 안 되는 게 지금 식약처의 의료기기 예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념을 총괄해서 뭘 잡으면 이게 어떻게 커 갈지를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국의 의료기기들이 옛날에 미드테크에서, 카피하는 버전에서 지금은 하이테크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첨복을 만들어 놓고 하이테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투자해서. 그러면 중국이 첨복 해서 우리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단가보다 더 저렴하게 들어온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고 우리가 수출을 하려 그러면 또 제재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중국이 미드테크에서 놀다가 지금은 하이테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육성되고 누군가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저희가 중국시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브라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브라질을 58시간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은 제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교두보를 확보하고 들어가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게 없어졌느냐, 여태까지 저희가 국가과학…… 요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2005년도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사실은 전체 부처에서 모여서, 저도 일주일마다 회의하려고 1년 동안 올라갔었는데 자료제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통계자료라든지 인원들도 늘리고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 대두되고 있는 모 사건 때문에 그게 유야무야됐는데요. 그다음에 국가과학위원회라는 게 있었지만 사실은 상품화․산업화를 해 본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소신껏 하겠는데 거기에 명단을 집어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정치, 이렇게 여당․야당을 떠나서 산업화․상품화를 해 본 사람들이 제가 교수진 중에 보면 손가락으로 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시면 보건산업진흥원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미래부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BK다, 새 산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원천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산업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 산하에 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는 또 식약처 나름대로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전체 R&D, 국내 R&D 예산이 19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료기기 파트가 좀 미약할 겁니다. 의료기기 파트의 10%도 안 되는 게 지금 식약처의 의료기기 예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념을 총괄해서 뭘 잡으면 이게 어떻게 커 갈지를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국의 의료기기들이 옛날에 미드테크에서, 카피하는 버전에서 지금은 하이테크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첨복을 만들어 놓고 하이테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투자해서. 그러면 중국이 첨복 해서 우리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단가보다 더 저렴하게 들어온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고 우리가 수출을 하려 그러면 또 제재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중국이 미드테크에서 놀다가 지금은 하이테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육성되고 누군가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저희가 중국시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브라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브라질을 58시간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은 제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교두보를 확보하고 들어가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윤영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 법에 따르면 여러 관련 부처들이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종합계획 수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관련 기관․부처들이 여기에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 컨트롤타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하겠나,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윤영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 법에 따르면 여러 관련 부처들이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종합계획 수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관련 기관․부처들이 여기에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 컨트롤타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하겠나,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보시면 산업통상부가 위원을 2분의 1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식약처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는 지금 바이오나노과에서 하지만 일부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부에서 하더라도 거기의 2분의 1이라는 항목에 타 부처를 집어넣으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법은 우선 위원님들이 ‘이것 협의해’ 이런 것보다도 어느 정도 교감대가 이루어지면 수정법안이 첨부돼서, 예를 들어서 자세한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서…… 저나 김희찬 교수가 여기에 진술인으로 왔지만 그 내용 할 때, 공청회를 국회에서 할 때 저는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어넣으면……
그리고 타 부처가 어떻게, 이 이상 들어와서 이것이 이슈화돼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사실 진짜 이것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진 다음에 또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만들어지지도 않고 계속 미루다 보면 저희가 지금 중국이나 다른 데의 추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법은 우선 위원님들이 ‘이것 협의해’ 이런 것보다도 어느 정도 교감대가 이루어지면 수정법안이 첨부돼서, 예를 들어서 자세한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서…… 저나 김희찬 교수가 여기에 진술인으로 왔지만 그 내용 할 때, 공청회를 국회에서 할 때 저는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어넣으면……
그리고 타 부처가 어떻게, 이 이상 들어와서 이것이 이슈화돼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사실 진짜 이것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진 다음에 또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만들어지지도 않고 계속 미루다 보면 저희가 지금 중국이나 다른 데의 추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도 법안이 기본적으로 너무 벙벙하게 틀만 잡게 될 때는 법은 있는데 실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법안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관계 산업체나 이런 쪽에서 의견을 제시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한 게 대통령령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라든지 국무총리령, 그다음에 낮은 시행령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인 문제를 만들 때는 범부처를 같이 조율해서 만들고 일부 혁신형 대비로 있는 것을 갖다가 중소라든지 스타트업 기업 형태를 포함시켜서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안을 주셔서 국무총리령이라든지 시행령은 또 따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세세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보면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때 자세하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부처랑 서로 어떤 업무 지원을 할 때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처 간 칸막이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행령으로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개인적인 우려가 좀 들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김정회 대표님께 여쭤보면, 아까 최도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식약처에서는 ‘기존에 있는 법들로 적절하다’ 이런 정도 얘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됐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단 말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주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한 가지 김정회 대표님께 여쭤보면, 아까 최도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식약처에서는 ‘기존에 있는 법들로 적절하다’ 이런 정도 얘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됐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단 말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주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이 나라에서 의료기기를 육성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식약처가 갖고 있는 거는 규제에 대한 법안들이고, 그 규제에 대한 법안을 가지고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이 제도가 중소기업을 다 아우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틈새가, 분명히 빈 건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전반적으로 크게 낫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계속 논의되면서 미뤄지는 것보다…… 비슷한 예가 이미 제약산업법에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혜 문제나 이런 것을 떠나 이미 거기는 더 많은 것들이 특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있음으로써 그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긍정적일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조속히 제정을 해 주시는 게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나라의 산업을 극복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이 제도가 중소기업을 다 아우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틈새가, 분명히 빈 건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전반적으로 크게 낫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계속 논의되면서 미뤄지는 것보다…… 비슷한 예가 이미 제약산업법에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혜 문제나 이런 것을 떠나 이미 거기는 더 많은 것들이 특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있음으로써 그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긍정적일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조속히 제정을 해 주시는 게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나라의 산업을 극복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한테는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기획단의 공동 민간 단장으로 1년 하고 있고요. 지금 식약처에 식의약정책관으로 나가 있거든요, 이태 동안. 안식년을 포기하고 나가 있습니다, 기업들 애로사항 때문에.
식약처하고 복지부는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얘기를 주시면 식약처, 복지부, 산자부는 조율을 할 수 있다고 저 자신합니다, 제 이름을 걸고 가능한 한. 미래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래부는 아직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대놓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줘서 조율을 하라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식약처하고 복지부는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얘기를 주시면 식약처, 복지부, 산자부는 조율을 할 수 있다고 저 자신합니다, 제 이름을 걸고 가능한 한. 미래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래부는 아직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대놓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줘서 조율을 하라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구갑 출신 전혜숙입니다.
의료기기산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육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거의 법이나 정부가 스스로 지원하지 못하고 힘들게 지냈는데 그래도 업계에서 고생해 준 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기기 육성 필요합니다. 육성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비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김정회 진술인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의료기기 회사를 찾아갔을 때 제일 고통스럽다는 게 유통이었어요. 생산은 다 했는데 도도매를 통해 가지고 실제 생산한 것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떤 리베이트의 형태로 빠져 버린다는 게…… 그게 이 법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김희찬 교수님께…… 정말 저도 계속 4차 산업혁명 하면서 R&D 19조 중에 복지부가 갖고 오는 건 1조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산업 쪽에 하는 게 한 5000 그리고 의료기기라고 해 봤자 열악하게 1500억,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거기 또 문제는 이 R&D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만 이것이 되는데 누구에게, 잘 아는 사람에게 나눠 주기 식의 R&D는 생산으로 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R&D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 법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윤영로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교수님, 지금 문제가 여기에서 육성책 이야기하지만, 내가 좀 이따 양성일 국장님한테도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교수님이 여기에서 잠깐 언급하면서 숨겨 놓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허가를 받았는데, 식약처에서 몇 년 걸려서 허가를 받았어. 받았는데 또 NECA에 가면, 보건의료연구원에 가면 무덤이 되는 거야. 또 거기서 몇 년간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 법에서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의사들도 신의료기술의 무덤이 되고 있고, 지금 신의료기기도 우리나라가 신제품을 내서 빨리 경쟁력을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허가 났을 때, 그때 비로소 에비던스(evidence)가 있다 하면서 허가를 내 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의료기술이 전혀 진출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에서 어떤 걸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양성일 보건정책국장님, 일 잘하시는 양성일 국장님이 이것을 맡아서 이제 좀 잘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제가 NECA의 위상 정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이미 신의료기기나 신의료기술이 나오고 난 뒤에, 그게 나올 때 우리가 임상에서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임산부, 소아․영유아 그리고 65세 이상 된 노인, 그다음에 중환자 중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허가받을 때까지 실험할 수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것을 식약처에서 허가받고 나서 임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작용을 갖다가 1~2년 정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유효성과 부작용을 평가해 주는 것이 NECA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NECA가 오히려 식약처에서 허가받아서 온 것을 잡고, 내가 복지부에 그것을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1, 2, 3, 4로 해 주세요.
의료기기산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육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거의 법이나 정부가 스스로 지원하지 못하고 힘들게 지냈는데 그래도 업계에서 고생해 준 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기기 육성 필요합니다. 육성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비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김정회 진술인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의료기기 회사를 찾아갔을 때 제일 고통스럽다는 게 유통이었어요. 생산은 다 했는데 도도매를 통해 가지고 실제 생산한 것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떤 리베이트의 형태로 빠져 버린다는 게…… 그게 이 법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김희찬 교수님께…… 정말 저도 계속 4차 산업혁명 하면서 R&D 19조 중에 복지부가 갖고 오는 건 1조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산업 쪽에 하는 게 한 5000 그리고 의료기기라고 해 봤자 열악하게 1500억,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거기 또 문제는 이 R&D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만 이것이 되는데 누구에게, 잘 아는 사람에게 나눠 주기 식의 R&D는 생산으로 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R&D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 법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윤영로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교수님, 지금 문제가 여기에서 육성책 이야기하지만, 내가 좀 이따 양성일 국장님한테도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교수님이 여기에서 잠깐 언급하면서 숨겨 놓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허가를 받았는데, 식약처에서 몇 년 걸려서 허가를 받았어. 받았는데 또 NECA에 가면, 보건의료연구원에 가면 무덤이 되는 거야. 또 거기서 몇 년간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 법에서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의사들도 신의료기술의 무덤이 되고 있고, 지금 신의료기기도 우리나라가 신제품을 내서 빨리 경쟁력을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허가 났을 때, 그때 비로소 에비던스(evidence)가 있다 하면서 허가를 내 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의료기술이 전혀 진출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에서 어떤 걸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양성일 보건정책국장님, 일 잘하시는 양성일 국장님이 이것을 맡아서 이제 좀 잘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제가 NECA의 위상 정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이미 신의료기기나 신의료기술이 나오고 난 뒤에, 그게 나올 때 우리가 임상에서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임산부, 소아․영유아 그리고 65세 이상 된 노인, 그다음에 중환자 중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허가받을 때까지 실험할 수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것을 식약처에서 허가받고 나서 임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작용을 갖다가 1~2년 정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유효성과 부작용을 평가해 주는 것이 NECA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NECA가 오히려 식약처에서 허가받아서 온 것을 잡고, 내가 복지부에 그것을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1, 2, 3, 4로 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리베이트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이 확보된다면 리베이트 부분은 많이 극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성법과 리베이트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 제품이 지금 전 세계 마켓셰어를 한 2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짧게 하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시절부터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정부의 자금이나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의료인들이 인정을 해 주니까 지금은 아무런 리베이트 없이도 다 간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유통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지요?
유통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지요?

유통의 문제는 기술력으로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거는.

R&D 효율화 부분은 아마 이런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서,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 국가 R&D 전체 액수가 늘어날 가망은 없기 때문에 효율성 제고가 이제 유일한 방안인데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법안을 통해서 의료기기 분야만이라도 범부처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그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것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까 최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처 간 칸막이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전체 정부 예산에서 결국 부처별로 나누어지고 이것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지요.
육성법이 되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제가 여기 올 때, 저랑 같이 새벽 1시까지 자료를 준비한 박사과정 2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와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약회사에서 보내 주신 샘플을 보면서 식약처 가서도 뭐라고 하고 다른 데 가서도 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존심을 걸고 통계를 만들었는데요. 위원님들은 자료제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들이 많고요. 지금 숨긴 자료를 어떻게 발견하셔 가지고 저를 곤란하게 만드셨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식약처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간이 몇 년 걸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제가 규제관리위원장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단축이 됐고, 제 발표 14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에 보건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식약청과 심평원을 오버랩되게 그때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연구원장 이야기하셔야지요.

아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뚱딴지같이 NECA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저는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양성일 국장님을 아무리 야단쳐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NECA는 지금 현재 의료자원정책과하고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만들고, NECA도 제가 의료기기 때문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뭘 보냐? 의술만 보지 국내 의료기기가 또는 해외가 들어와서 몇 %가 탈락되고 몇 %인가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영성 원장님을 직접 만났고요,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나름대로 필요한데 통계에 근거한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받아 보시고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NECA를 통과하려 그러면 SCI 논문을 패스해야 됩니다. 그런데 SCI 논문을 패스하려면 미국에서는 벌써 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의 진입장벽으로 들어가기 무지 힘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학도가 아닌 의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장관님이 맨 위에 있더라도 그 밑의 차관님이라든지 또는 민간 공동 부단장을 둬서 차관님하고 이 네다섯 국을 왔다 갔다…… 사실은 의료기기를 해결하려고 보험 담당하는 데도 만났고요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뿔뿔이 있는 것을 갖다 뭉치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이 들어가서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법안이 필요하고 이 법안 내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몇 개를 추가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딜레이시켜 버리면 또 내년, 내후년 가면 문제가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NECA를 통과하려 그러면 SCI 논문을 패스해야 됩니다. 그런데 SCI 논문을 패스하려면 미국에서는 벌써 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의 진입장벽으로 들어가기 무지 힘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학도가 아닌 의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장관님이 맨 위에 있더라도 그 밑의 차관님이라든지 또는 민간 공동 부단장을 둬서 차관님하고 이 네다섯 국을 왔다 갔다…… 사실은 의료기기를 해결하려고 보험 담당하는 데도 만났고요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뿔뿔이 있는 것을 갖다 뭉치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이 들어가서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법안이 필요하고 이 법안 내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몇 개를 추가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딜레이시켜 버리면 또 내년, 내후년 가면 문제가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없지요?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법안에 관련된 공술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혜숙 위원님 말씀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면서 가장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허가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기업 분들은 의료기기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파는 것에 있어서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원활히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 등재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 등재를 하면서 또 하나의 애로점이 전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도 문제점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내에서도 자체 위원회를 꾸려서 나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 알고 있고요. 현재 복지부에서는 좀 더 신의료기술에 관련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혁신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가치 기반 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 용역 중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포함된다면 신의료기술에 대한 목마름도 약간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법안 관련해서는 이 법안의 20조에 보면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우대 조치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실제로 법안소위 가서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완을 한다면 최소한 혁신형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있어서는 좀 더 보험급여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가격 우대에 대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법안을 검토하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벤처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조항들이 혁신형 인증 기업 정의 조항에 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은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법안에 관련된 공술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혜숙 위원님 말씀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면서 가장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허가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기업 분들은 의료기기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파는 것에 있어서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원활히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 등재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 등재를 하면서 또 하나의 애로점이 전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도 문제점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내에서도 자체 위원회를 꾸려서 나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 알고 있고요. 현재 복지부에서는 좀 더 신의료기술에 관련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혁신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가치 기반 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 용역 중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포함된다면 신의료기술에 대한 목마름도 약간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법안 관련해서는 이 법안의 20조에 보면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우대 조치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실제로 법안소위 가서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완을 한다면 최소한 혁신형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있어서는 좀 더 보험급여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가격 우대에 대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법안을 검토하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벤처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조항들이 혁신형 인증 기업 정의 조항에 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은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프로세스에 없잖아요. 혁신형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NECA를 통해서 혁신 의료기기를 더 강하게 심사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를 뺄 것인지, 그러니까 식약처에 되어 있는 이중 규제를 안 하게 하든지 그런 게 여기 없잖아요, 그게 저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20조에 아주 추상적으로 나와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안소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겁이 나 가지고 말을 못 하고 있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입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세 분 진술인님들 굉장히 어려우시고…… 감사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는 법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님께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서너 가지 정도를 빠르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에 통과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법률 제안 이유를 보면 국내 의료기기기업에서 영세기업이 의료기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영세기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원 대상을 보면 국내 의료기기업체 및 수입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 지원이 목적인지 국내․국외 기업 모두 지원이 목적인 것인지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인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지원이 목적인지, 지금 조문에는 모두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 취지하고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상당히 들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는 내수 시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형 의료기기 개발 지원에 국가가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약산업 육성법에서는 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세 분 진술인님들 굉장히 어려우시고…… 감사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는 법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님께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서너 가지 정도를 빠르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에 통과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법률 제안 이유를 보면 국내 의료기기기업에서 영세기업이 의료기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영세기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원 대상을 보면 국내 의료기기업체 및 수입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 지원이 목적인지 국내․국외 기업 모두 지원이 목적인 것인지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인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지원이 목적인지, 지금 조문에는 모두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 취지하고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상당히 들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는 내수 시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형 의료기기 개발 지원에 국가가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약산업 육성법에서는 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약은 100년 전에 먹던 아스피린을 지금도 먹지만 의료기기는 그 주기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변화가 큰데 이런 변화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인증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선정하는 인증 기준에 지금 혁신성이 삭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선정하는 인증 기준에 지금 혁신성이 삭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원래 연구개발의 혁신성이라는 기준을 연구활동의 우수성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것은 적절합니까? 저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기는 하지만 이 법안 8조에 있는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료기기 분야가 IT 융합제품 분야잖아요? 그래서 세계 산부인과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초음파 영상기기나 국산 비중이 90%에 이르는 의료영상, 그러니까 PAC 저장전송장치 같은 제품이 대표적인데 실제로 최근 9년간 의료기기 분야에 정부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처가 산자부고, 2016년에도 거의 2배가 넘는 599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복지부하고 산자부의 역할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계 같은 것도 좀 받아 보고 연구개발사업도 보니까 복지부는 하나인데 거의 한 5개 정도 사업 카테고리가 있고요. 세부 사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산자부의 역할 구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는 제약산업 육성법에 없던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우대 조항이 20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에 국내사들이 많이 포함되면 한미 FTA 위반 여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국적 의료기기사나 대기업이 주로 포함이 되면 형평성이나 국부 유출 논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법을 하려고 하는 명확한 취지 그리고 대상,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을 좀 해 주시지요.
다음으로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기는 하지만 이 법안 8조에 있는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료기기 분야가 IT 융합제품 분야잖아요? 그래서 세계 산부인과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초음파 영상기기나 국산 비중이 90%에 이르는 의료영상, 그러니까 PAC 저장전송장치 같은 제품이 대표적인데 실제로 최근 9년간 의료기기 분야에 정부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처가 산자부고, 2016년에도 거의 2배가 넘는 599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복지부하고 산자부의 역할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계 같은 것도 좀 받아 보고 연구개발사업도 보니까 복지부는 하나인데 거의 한 5개 정도 사업 카테고리가 있고요. 세부 사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산자부의 역할 구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는 제약산업 육성법에 없던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우대 조항이 20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에 국내사들이 많이 포함되면 한미 FTA 위반 여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국적 의료기기사나 대기업이 주로 포함이 되면 형평성이나 국부 유출 논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법을 하려고 하는 명확한 취지 그리고 대상,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에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라서 정부에서도 사실 여러 조문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 법에 있어서의 대상은 사실 국내외 업체를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한미 FTA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 발전법에서도 외국업체 중에 우리나라에서 R&D를 충분히 추진하고 있는 업체에 있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듯이 저희도 제약산업 육성법에 따른 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외자기업이라 하더라도 R&D를 충분히 투여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기기기업이 발전한다든지 그런 기업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포함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을 차별화시킬 수는 없고, 다만 의료기기기업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의료기기기업이 좀 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가려면 현재 법 조항 중에는 중소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조항이 사실적으로 빠져 있어서 그런 점은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증 기준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봐서는 제약산업 육성법이 하위 법령으로 너무 지나치게 위임해 놔서 오히려 권한을 좀 더 투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행령까지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점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법안소위 때까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장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산업부와 복지부가 일정 부분 의료기기에 있어서 R&D에 거의 비슷한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의원입법에서도 복지부와 산업부가 위원의 추천에 있어서 반수, 반수씩 추천하는 것으로 법안이 되어 있는 목적 자체가 산업부와 복지부가 역할을 잘해 가지고 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약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와 산업부와 식약처의 위원 구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역할 분담을 할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우대 조치는 혁신형 인증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자 이런 취지보다는 혁신형 인증 기업으로 포함된 기업들이 R&D 투자를 통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 성장을 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쪽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의 우대 조치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둔 것이고요. 이 점도 좀 더 구체적으로 클리어하게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이 법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라서 정부에서도 사실 여러 조문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 법에 있어서의 대상은 사실 국내외 업체를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한미 FTA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 발전법에서도 외국업체 중에 우리나라에서 R&D를 충분히 추진하고 있는 업체에 있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듯이 저희도 제약산업 육성법에 따른 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외자기업이라 하더라도 R&D를 충분히 투여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기기기업이 발전한다든지 그런 기업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포함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을 차별화시킬 수는 없고, 다만 의료기기기업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의료기기기업이 좀 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가려면 현재 법 조항 중에는 중소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조항이 사실적으로 빠져 있어서 그런 점은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증 기준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봐서는 제약산업 육성법이 하위 법령으로 너무 지나치게 위임해 놔서 오히려 권한을 좀 더 투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행령까지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점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법안소위 때까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장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산업부와 복지부가 일정 부분 의료기기에 있어서 R&D에 거의 비슷한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의원입법에서도 복지부와 산업부가 위원의 추천에 있어서 반수, 반수씩 추천하는 것으로 법안이 되어 있는 목적 자체가 산업부와 복지부가 역할을 잘해 가지고 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약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와 산업부와 식약처의 위원 구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역할 분담을 할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우대 조치는 혁신형 인증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자 이런 취지보다는 혁신형 인증 기업으로 포함된 기업들이 R&D 투자를 통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 성장을 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쪽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의 우대 조치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둔 것이고요. 이 점도 좀 더 구체적으로 클리어하게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지원이 중소기업하고 국내 기업에 우선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한 검토가 없으면 그렇게 굴러가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진술인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료기기산업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요 성장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고 고령화 인구가 늘게 되고 또 첨단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접목되어서 어쩌면 앞으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회 진술인님, 지금 현업에 계시는 거지요?
저는 의료기기산업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요 성장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고 고령화 인구가 늘게 되고 또 첨단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접목되어서 어쩌면 앞으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회 진술인님, 지금 현업에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 수출도 담당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80% 정도 수출을 합니다.
앞으로 의료기기산업 분야 전망을 한마디로 짧게 해 주신다면……

한국인의 적성에 정말 잘 맞는 산업이 의료기기산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기술과 아이디어, 이런 것을 접목해서 융복합으로 키울 수 있는 아주 기회의 땅이 의료기기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발제하실 때도 몇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보험 수가 적용상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을 압축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압축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험 수가를 하는 절차에는 아까 SCI급 논문이 얼마 있느냐, 뭐가 얼마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러한 것이 다 적합하게 가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의료기기 회사들이, 지금 5명, 10명, 한 3년, 5년 미만의 회사들이 그런 것을 다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어떤 규모의 차이를 둬서 평가를 해 주거나 아니면 일부를 한정하더라도 급여를 먼저 지원해 주는 제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또 도입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굉장히 유망한 산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산업 구조로 봐서는 아직 유치산업 단계지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의 거대 기업들이고.
양성일 국장님, 그런 의미에서 빨리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성일 국장님, 그런 의미에서 빨리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단순히 법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산업으로 이쪽을 육성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의 역할이, 민간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결국 사장되거나 여러 가지 규제 시스템에 막혀 가지고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현행 시스템으로 어차피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제정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나요?

사실 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고요. 그래서 복지부 입장에서도 의료기기산업의 전반적인 육성을 위해서 오늘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요. 올해 연말에 의료기기산업을 포괄하는 5개년 계획을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R&D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가 초기에 아이디어 있는 중견기업들 또는 아이디어에 전문가들…… 여기 김희찬 교수님이나 윤영로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제자들 중에도 그렇고 학문 분야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재원적인 뒷받침이라든가 또 그것을 현실적으로 임상실험을 통해서 산업화하는 과정에는 단순히 어떤 특정 개인이나 학자들 또는 업체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범정부적인 지원기구를 만들어서라도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적인 또는 재원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같이 패키지로 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R&D 사업만 해도 여기 보면 복지부가 어쩌면 이 법을 운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정되면?
그래서 지금 보면 R&D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가 초기에 아이디어 있는 중견기업들 또는 아이디어에 전문가들…… 여기 김희찬 교수님이나 윤영로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제자들 중에도 그렇고 학문 분야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재원적인 뒷받침이라든가 또 그것을 현실적으로 임상실험을 통해서 산업화하는 과정에는 단순히 어떤 특정 개인이나 학자들 또는 업체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범정부적인 지원기구를 만들어서라도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적인 또는 재원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같이 패키지로 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R&D 사업만 해도 여기 보면 복지부가 어쩌면 이 법을 운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정되면?

예.
그런데 실제 보면 지원사업은 산자부나 중기청이나 미래부에서―지금 부처 이름이 바뀌었지만―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지원, 기존의 부처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복지부가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복지부는 아무래도 규제라는 성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 잡는 부처로 인식되고 산자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원하는……
그래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어쩌면 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이 돼서 단순 규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과학이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건강,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경솔하게 졸속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또는 학자,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공조를 해서 정말 그런 안전 문제도 지장이 없으면서도 제대로 된 산업으로 의료기기의 영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노력이,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복지부는 아무래도 규제라는 성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 잡는 부처로 인식되고 산자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원하는……
그래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어쩌면 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이 돼서 단순 규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과학이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건강,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경솔하게 졸속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또는 학자,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공조를 해서 정말 그런 안전 문제도 지장이 없으면서도 제대로 된 산업으로 의료기기의 영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노력이,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R&D 관련해서는 각 부처가 아무래도 맡고 있는 역할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만 역할 구분이 그동안 미흡했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드리고요. 이제 법을 통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점에서 좀 더 자체적인, 자율적인 역할 구분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제약산업 발전 위원회에서도 제약산업 5개년 계획을 위한 R&D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구분해서 하듯이,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법안의 조속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그런 법률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된다면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열심히 해서 효율성 있는 R&D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제약산업 발전 위원회에서도 제약산업 5개년 계획을 위한 R&D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구분해서 하듯이,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법안의 조속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그런 법률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된다면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열심히 해서 효율성 있는 R&D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위에 소속돼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의료기기산업을 규정하면서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위로 옮기고 나니까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선 산업통상부는 지원에 굉장히 익숙한 부처인가 하면 보건복지부는 규제에 굉장히 익숙한 부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R&D 분야도 제가 누차 다른 행사 때도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학교수님들이 제 방에 한 번씩 오셔 가지고 이런 좋은 R&D 사업을 하고 싶은데 보건복지부 찾아갔더니만 ‘우리 부처는 실링이 부족해서 R&D 사업 지원하기가 곤란하니 미래부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부에 가면 미래부는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전통적으로 지원해 오던 업종이 있어요. 전자, 통신, 또 요즘 같으면 드론, 로봇에 꽂혀 가지고 의료기기산업에 아마 신경이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체제 잘 안 돼 있어, 또 R&D 예산지원 잘 안 돼…… 상당히 많은 분들의 고민 끝에 아마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관련된 제정법이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안을 한번 일별해 보니 상당히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이어서 이게 지금 의료기기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여타의 법률들이 다 하고 있는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해야 된다’, 그것 계획 수립해도 사실은 아무도 안 봐요. 수립하는 데 용역비만 들지. 그다음에 하나가 혁신 의료기기 업체라고 규정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이 궁금증은 제가 김정회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김정회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종합병원, 대형병원에 각종 의료기기를 납품하려고 했더니 간납업체라는 게 있어서 대형병원에 특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간납업체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미션을 부여한 별도의 법인이 있어서 거기에 납품하면서 유통마진을 뺏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것을 시정하는 법안을 만들어 놨다가 제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 보니 도대체 이 간납업체에서 유통마진을 착취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의료기기산업협회에 그런 증거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그런 데 대한 증거를 가져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리베이트 문제, 특히 또 제가 앞서 질문했던 김기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제정법만으로도 우리 의료기기산업체에서 정말 목말라하는 그런 지원에 대한 갈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산업위에 소속돼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의료기기산업을 규정하면서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위로 옮기고 나니까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선 산업통상부는 지원에 굉장히 익숙한 부처인가 하면 보건복지부는 규제에 굉장히 익숙한 부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R&D 분야도 제가 누차 다른 행사 때도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학교수님들이 제 방에 한 번씩 오셔 가지고 이런 좋은 R&D 사업을 하고 싶은데 보건복지부 찾아갔더니만 ‘우리 부처는 실링이 부족해서 R&D 사업 지원하기가 곤란하니 미래부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부에 가면 미래부는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전통적으로 지원해 오던 업종이 있어요. 전자, 통신, 또 요즘 같으면 드론, 로봇에 꽂혀 가지고 의료기기산업에 아마 신경이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체제 잘 안 돼 있어, 또 R&D 예산지원 잘 안 돼…… 상당히 많은 분들의 고민 끝에 아마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관련된 제정법이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안을 한번 일별해 보니 상당히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이어서 이게 지금 의료기기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여타의 법률들이 다 하고 있는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해야 된다’, 그것 계획 수립해도 사실은 아무도 안 봐요. 수립하는 데 용역비만 들지. 그다음에 하나가 혁신 의료기기 업체라고 규정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이 궁금증은 제가 김정회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김정회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종합병원, 대형병원에 각종 의료기기를 납품하려고 했더니 간납업체라는 게 있어서 대형병원에 특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간납업체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미션을 부여한 별도의 법인이 있어서 거기에 납품하면서 유통마진을 뺏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것을 시정하는 법안을 만들어 놨다가 제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 보니 도대체 이 간납업체에서 유통마진을 착취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의료기기산업협회에 그런 증거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그런 데 대한 증거를 가져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리베이트 문제, 특히 또 제가 앞서 질문했던 김기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제정법만으로도 우리 의료기기산업체에서 정말 목말라하는 그런 지원에 대한 갈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혁신형 의료기기의 가능은 아마도 가장 작은 회사보다는 어느 정도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되고 장기간 투자도 해 왔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존슨앤존슨이나 메드트로닉스같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국내만 보지 마시고 세계시장을 본다면 국내에서 1위가 세계시장에서는 0.1%의 순위에도 안 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산업이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척박합니다, 한국의 시장은. 어차피 한국시장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발판을 만들어 가는 데는 먼저 한국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을 주고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을 준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의료산업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도움이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간납업체에 대한 문제는 유통구조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나온 문제이고 분명히 요소요소에서 착취하는 듯한 소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싸울 수 있는 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제조사나 수입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서로 안 좋은 상황으로 노출이 될 경우에 받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납업체 대다수가 병원의 실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내놔라 하면 대놓고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 간납업체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그리고 간납업체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 하는 것에 대한 최소 마진이 몇 %다 그러면 그 정도만 딱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자기들이 여러 병원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으로 가다 보면 의료기기 제조사나 이런 유통사들은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차피 의료기기라는 것은 직접 의료인들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데 나중에 간납사가 중간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존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도의 서비스도 받는 게 없으면서 거기에 비용만 지불하게 되고 가격 삭감만 더 이루어지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간납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저는.
그리고 리베이트 문제 말씀하셨는데, 리베이트 문제는 좀 다른 문제겠지요. 그 문제는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기술과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또 유통상의, 여러 채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리베이트 구조는 별도의 법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양질의 유통을 만드는 과정은 다른 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법을 가지고 유통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혁신형 의료기기의 가능은 아마도 가장 작은 회사보다는 어느 정도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되고 장기간 투자도 해 왔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존슨앤존슨이나 메드트로닉스같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국내만 보지 마시고 세계시장을 본다면 국내에서 1위가 세계시장에서는 0.1%의 순위에도 안 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산업이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척박합니다, 한국의 시장은. 어차피 한국시장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발판을 만들어 가는 데는 먼저 한국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을 주고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을 준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의료산업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도움이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간납업체에 대한 문제는 유통구조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나온 문제이고 분명히 요소요소에서 착취하는 듯한 소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싸울 수 있는 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제조사나 수입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서로 안 좋은 상황으로 노출이 될 경우에 받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납업체 대다수가 병원의 실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내놔라 하면 대놓고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 간납업체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그리고 간납업체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 하는 것에 대한 최소 마진이 몇 %다 그러면 그 정도만 딱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자기들이 여러 병원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으로 가다 보면 의료기기 제조사나 이런 유통사들은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차피 의료기기라는 것은 직접 의료인들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데 나중에 간납사가 중간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존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도의 서비스도 받는 게 없으면서 거기에 비용만 지불하게 되고 가격 삭감만 더 이루어지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간납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저는.
그리고 리베이트 문제 말씀하셨는데, 리베이트 문제는 좀 다른 문제겠지요. 그 문제는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기술과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또 유통상의, 여러 채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리베이트 구조는 별도의 법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양질의 유통을 만드는 과정은 다른 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법을 가지고 유통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입니다.
앞전에 말씀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안들이 많이 나왔고 세 분이 적절한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 좀 놓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분에게 공동 질의드리고 나중에 추후 답변받겠습니다.
먼저 김정회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건강보험급여에 이런 제품들이 분명히 수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신개발 의료기기를 개발해 놓고 이것이 임상을 통해서 비급여로 진행되다가 제품에 대한 완성도가 되면 보험으로 급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의 성장이 바로 전제가 되어야 의료기기 육성체계에 부합되는 법의 제정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산후조리원에서 집단적으로 신생아들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또 RS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초기진단에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진단에 사용되고 있는 키트가 반드시 변별을 하고 있는 진단검사 전문의에 의해서 변별해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이것이 골든타임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바로, 즉시 진단하는 부분에 손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특정…… 새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키트가 공히 진단검사 전문의의 손에서만 검진되는 것이 아니라 로컬에서, 개인 병․의원에서 현장 진단용으로 좀 개방이 된다면 훨씬 빠른 시간에 완벽하게 바이러스를 검출해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주도해 가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도 동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임상에서 효과가 인증된 것들의 급여 인정에 대한 강력한 피력이 좀 필요하겠다……
또 김희찬 진술인께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R&D가 그간에 제약산업, 유사 산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도 이것을 모방하여 지원 확대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간 제약산업 쪽에서 나오던 부분에 보면 정부 지원의 R&D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엉터리로, 소위 눈먼 돈을 가져다가 허비되는 그런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에 보면 제12조에 이에 대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과 우대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환수나 반환, 우대조치에 따른 금전적 혜택에 대한 환수․반환도 원칙적으로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윤영로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책은 제약산업 육성책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모티브를 갖고 이 특별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기기산업 육성책 속에서 제약산업 특별법과 다르게 벤처기업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정안 취지는 영세기업이 많은 국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 취지로서 이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창업한 지 5~6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기초로 한, 코스닥에 진입 전 회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기업의 정의 규정에서 벤처기업을 포함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윤 교수님께서는 찬성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지금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기 생산업체 총 2943개 중에서 아주 영세한, 생산액 규모 10억 미만의 영세 업체가 79%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구개발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동력적으로 많이 역부족인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의 규모가 비록 작더라도 혁신적인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인증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역설적인 주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세 분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안들이 많이 나왔고 세 분이 적절한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 좀 놓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분에게 공동 질의드리고 나중에 추후 답변받겠습니다.
먼저 김정회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건강보험급여에 이런 제품들이 분명히 수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신개발 의료기기를 개발해 놓고 이것이 임상을 통해서 비급여로 진행되다가 제품에 대한 완성도가 되면 보험으로 급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의 성장이 바로 전제가 되어야 의료기기 육성체계에 부합되는 법의 제정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산후조리원에서 집단적으로 신생아들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또 RS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초기진단에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진단에 사용되고 있는 키트가 반드시 변별을 하고 있는 진단검사 전문의에 의해서 변별해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이것이 골든타임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바로, 즉시 진단하는 부분에 손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특정…… 새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키트가 공히 진단검사 전문의의 손에서만 검진되는 것이 아니라 로컬에서, 개인 병․의원에서 현장 진단용으로 좀 개방이 된다면 훨씬 빠른 시간에 완벽하게 바이러스를 검출해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주도해 가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도 동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임상에서 효과가 인증된 것들의 급여 인정에 대한 강력한 피력이 좀 필요하겠다……
또 김희찬 진술인께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R&D가 그간에 제약산업, 유사 산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도 이것을 모방하여 지원 확대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간 제약산업 쪽에서 나오던 부분에 보면 정부 지원의 R&D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엉터리로, 소위 눈먼 돈을 가져다가 허비되는 그런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에 보면 제12조에 이에 대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과 우대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환수나 반환, 우대조치에 따른 금전적 혜택에 대한 환수․반환도 원칙적으로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윤영로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책은 제약산업 육성책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모티브를 갖고 이 특별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기기산업 육성책 속에서 제약산업 특별법과 다르게 벤처기업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정안 취지는 영세기업이 많은 국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 취지로서 이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창업한 지 5~6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기초로 한, 코스닥에 진입 전 회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기업의 정의 규정에서 벤처기업을 포함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윤 교수님께서는 찬성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지금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기 생산업체 총 2943개 중에서 아주 영세한, 생산액 규모 10억 미만의 영세 업체가 79%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구개발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동력적으로 많이 역부족인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의 규모가 비록 작더라도 혁신적인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인증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역설적인 주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세 분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새로 개발된 의료장비에 대한 보험급여라든가 임의비급여라든가 우선 사용했을 때 먼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주는 제도가 현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신의료기술들이 병원에서 먼저 쓰이고 임시적으로 급여화하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급여가 됐는지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료업계 현장에서는 그러한 과정으로 넘어가면 회사 망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급여화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은 회사들이 개발한 것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또 진단키트와 관계돼서는 당연히 의료인이 현장에서 진단키트를 보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다른 전문의가, 전문 진단하시는 분이 그것을 가지고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필터링할, 요즘에 기술이 워낙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신의료기술들이 병원에서 먼저 쓰이고 임시적으로 급여화하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급여가 됐는지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료업계 현장에서는 그러한 과정으로 넘어가면 회사 망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급여화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은 회사들이 개발한 것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또 진단키트와 관계돼서는 당연히 의료인이 현장에서 진단키트를 보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다른 전문의가, 전문 진단하시는 분이 그것을 가지고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필터링할, 요즘에 기술이 워낙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 R&D가 잘못 집행되는 경우에 환수․반환 이런 조치들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이 법안의 취지는 그런 네거티브한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존에 투자되고 있던 게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지느냐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런 법안을 통해서, 특히 의료기기의 특수성상 R&D가 제품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반 공산품이 겪지 못하는 다양한 그런 환경을 잘 원활하게 해 줌으로써 정부 R&D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이 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무나 그간에 의료계 언저리에서 진행되었던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시각이 상당히 엄준하게 지금도 감시해야 되고 고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양성 있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해결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되어야 된다, 벤처 그다음에 중소기업 일부 그다음에 혁신형 중견기업 형태의 세 가지 형태로……
벤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다 보면 밖에 나가면 80%가 영세하다고 해서 묶어서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재단법인 테크노밸리 원장을 할 때 강원도와 원주시가 4억, 4억씩 8억의 라이징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묻지 마 돈으로, 그냥 리턴 안 하는 돈으로 줘 놓으니까 신의료기 평가까지 통과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식약처나 다른 국․과장들이 바뀌면 제가 얘기하는 게 구로, 대구, 원주, 오송을 같이 가 보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자, 현 국장도 구로, 원주, 대구를 갔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벤처 같은 경우는 지금 산자부 같은 경우 현금부담금이 꽤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함부로 과제를 하기에는 좀 뭐할 거예요, 옛날에는 현금부담금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80%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아까 얘기한 것에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 4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반도체나 국내 다른 산업들은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소속된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는 식약처와 복지부만 관여돼서 의료기기협동조합은 복지부,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식약처로 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자부나 그런 목소리를 못 높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간납업체, 간납업체 하는데 유통에 대해서는 2009년인가에 복지부에서 유통구조에 대해서 보고서 책자가 나와 있었고 제가 검토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반대로 그것은 시정되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P 뭐라고 해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단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미국 병원에 진입을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강구하셔서 이런 것 만들 때 도움을 줘서……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가 8%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 의료기기들 다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이 수출합니다,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CE 3판이 도입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법과 규제가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벤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다 보면 밖에 나가면 80%가 영세하다고 해서 묶어서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재단법인 테크노밸리 원장을 할 때 강원도와 원주시가 4억, 4억씩 8억의 라이징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묻지 마 돈으로, 그냥 리턴 안 하는 돈으로 줘 놓으니까 신의료기 평가까지 통과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식약처나 다른 국․과장들이 바뀌면 제가 얘기하는 게 구로, 대구, 원주, 오송을 같이 가 보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자, 현 국장도 구로, 원주, 대구를 갔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벤처 같은 경우는 지금 산자부 같은 경우 현금부담금이 꽤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함부로 과제를 하기에는 좀 뭐할 거예요, 옛날에는 현금부담금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80%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아까 얘기한 것에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 4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반도체나 국내 다른 산업들은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소속된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는 식약처와 복지부만 관여돼서 의료기기협동조합은 복지부,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식약처로 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자부나 그런 목소리를 못 높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간납업체, 간납업체 하는데 유통에 대해서는 2009년인가에 복지부에서 유통구조에 대해서 보고서 책자가 나와 있었고 제가 검토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반대로 그것은 시정되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P 뭐라고 해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단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미국 병원에 진입을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강구하셔서 이런 것 만들 때 도움을 줘서……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가 8%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 의료기기들 다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이 수출합니다,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CE 3판이 도입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법과 규제가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주로 정부 부처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질의를 하고 싶고요.
질의하기에 앞서서 진술인 세 분이 발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동안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법을 보면, 결국 법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을 보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잖아요. 이 법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중소기업, 벤처, 그게 빠져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지정해 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조세특례 또 건축특례, 부담금 면제 그다음에 보험급여 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사, 제약기업이라든지 의료기기기업을 지정하니까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기기 수입이 더 많잖아요, 수출보다. 그리고 대형병원에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는 다 외제, 그러니까 비싼 CT라든지 MRI 뭐 이런 것들이 다 외국산이잖아요. 국내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안 담아져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기기법이 있고 산업 지원과 관련된 제정법이 또 생기는데 사실은 의료기기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사항이 뭔지를 좀 해서, 이게 주도권 싸움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세 분의 진술인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산업이 지원되려면 기술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술지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R&D 초기 개발단계부터 제품화가 될 때까지 허가맞춤형으로, 또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안전성과 또 유효성이 같이 가면서 개발이 되어야지 그것 없이 산업지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식약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부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료기기법에 대한 소관 부처는 식약처이고 또 이 법은 복지부가 간다고 하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식약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따로 가다 보면 이게 정말 법은 법이고 실제 필드에서 과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까 양성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어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같이하겠다라는 것 잘 들었는데, 지금 식약처의 담당 과장 나오셨는데 어떤 조항에…… 제가 볼 때는요 5장의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21조부터 24조에 좀 더 역할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식약처에서 나오신 분이 그것을 설명해 주셔서, 다른 위원들도 공유해 가지고 나중에 소위든 다시 법안이 논의될 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질의하기에 앞서서 진술인 세 분이 발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동안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법을 보면, 결국 법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을 보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잖아요. 이 법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중소기업, 벤처, 그게 빠져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지정해 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조세특례 또 건축특례, 부담금 면제 그다음에 보험급여 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사, 제약기업이라든지 의료기기기업을 지정하니까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기기 수입이 더 많잖아요, 수출보다. 그리고 대형병원에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는 다 외제, 그러니까 비싼 CT라든지 MRI 뭐 이런 것들이 다 외국산이잖아요. 국내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안 담아져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기기법이 있고 산업 지원과 관련된 제정법이 또 생기는데 사실은 의료기기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사항이 뭔지를 좀 해서, 이게 주도권 싸움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세 분의 진술인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산업이 지원되려면 기술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술지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R&D 초기 개발단계부터 제품화가 될 때까지 허가맞춤형으로, 또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안전성과 또 유효성이 같이 가면서 개발이 되어야지 그것 없이 산업지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식약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부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료기기법에 대한 소관 부처는 식약처이고 또 이 법은 복지부가 간다고 하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식약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따로 가다 보면 이게 정말 법은 법이고 실제 필드에서 과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까 양성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어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같이하겠다라는 것 잘 들었는데, 지금 식약처의 담당 과장 나오셨는데 어떤 조항에…… 제가 볼 때는요 5장의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21조부터 24조에 좀 더 역할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식약처에서 나오신 분이 그것을 설명해 주셔서, 다른 위원들도 공유해 가지고 나중에 소위든 다시 법안이 논의될 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식약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약처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게는 현행 의료기기법에 일부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다만 업계의 그런 지원에 도움이 된다면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의료기기법 자체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약처가 R&D부터 임상, 허가에 이르기까지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그러한 지원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협의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의료기기법은 약사법이나 다른 법과 달리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식약처는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의료기기를 관장하는 전담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돼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 의료기기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 그래서 의료기기위원회는 식약처와 복지부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위원회를 통해서 이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별도로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꾸린다면 이 부분에 식약처도 함께 위원 추천 권한을 포함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개발 부분도 의료기기법에 있는데 이 부분이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같이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중복되지 않도록 감안해서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식약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약처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게는 현행 의료기기법에 일부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다만 업계의 그런 지원에 도움이 된다면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의료기기법 자체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약처가 R&D부터 임상, 허가에 이르기까지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그러한 지원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협의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의료기기법은 약사법이나 다른 법과 달리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식약처는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의료기기를 관장하는 전담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돼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 의료기기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 그래서 의료기기위원회는 식약처와 복지부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위원회를 통해서 이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별도로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꾸린다면 이 부분에 식약처도 함께 위원 추천 권한을 포함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개발 부분도 의료기기법에 있는데 이 부분이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같이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중복되지 않도록 감안해서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또 듣고 싶었던 말씀들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의료기기산업이 정말 앞으로 우리 경제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또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진술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죽 진술인들의 진술과 질의를 들으면서 한두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또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부정하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법과 그리고 또 오늘 진술인들의 말씀과 질의를 보면서 저는 이 법이 실질적으로 보면, 혁신기업 있지요? 의료기기 혁신기업.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보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약산업 육성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 육성법하고는 또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관련 사업이나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 부처에 연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그냥 포괄적인, 그야말로 다 총리 소속이어야 되고 대통령 소속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의료기기산업과 관련해서 복지부, 식약처가 해야 될 일은 결국은 R&D 그리고 혁신형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육성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총체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육성과 발전과 관련해서는 결국 산자부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과 관련해서도 보면 복지부와 식약처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자부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확실하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혁신형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하는 성격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지원법이 아니라 의료기기를 만들어 내는 생산에 대한, ‘혁신형 의료기기 생산에 관한 지원’ 이렇게 성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형 의료기기를 연구하고 만들어 내고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을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측면에서 세 분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의료기기산업이 정말 앞으로 우리 경제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또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진술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죽 진술인들의 진술과 질의를 들으면서 한두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또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부정하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법과 그리고 또 오늘 진술인들의 말씀과 질의를 보면서 저는 이 법이 실질적으로 보면, 혁신기업 있지요? 의료기기 혁신기업.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보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약산업 육성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 육성법하고는 또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관련 사업이나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 부처에 연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그냥 포괄적인, 그야말로 다 총리 소속이어야 되고 대통령 소속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의료기기산업과 관련해서 복지부, 식약처가 해야 될 일은 결국은 R&D 그리고 혁신형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육성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총체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육성과 발전과 관련해서는 결국 산자부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과 관련해서도 보면 복지부와 식약처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자부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확실하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혁신형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하는 성격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지원법이 아니라 의료기기를 만들어 내는 생산에 대한, ‘혁신형 의료기기 생산에 관한 지원’ 이렇게 성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형 의료기기를 연구하고 만들어 내고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을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측면에서 세 분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발의될 때 김기선 의원이 원주이고,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는 원주만 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 의료기기를 보는데 원주가 첨복에 선정되지 않은 것은, 일부 의료기기라도 한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기기를 한 10년 딜레이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주는 바닥서부터, R&D부터 시작했지 건물부터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기업들이 성장․발전하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주위에서 의견 제시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이런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복지부도 그렇게 하겠다 하기 때문에…… 원주가 시작할 때 벤처부터 시작했고 중소기업, 무에서 유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다 여기에 실어야 될 거라고, 싣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대통령, 국무총리조정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 하다 보니까 2013년에는 국무총리상도 줬고 이번 2017년에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신껏 얘기하는 것은 규제를 가지고 있고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러고 보험과 신의료기술이 결과가 되어 있으니까 뭔가 같이, 컨트롤타워를 누가 만드는지는 관계없는데요 공무원들은 바뀝니다. 신 과장도 그렇고 양 국장님도 바뀌면, 그런데 법은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했을 때 장관이 하더라도 그 밑에 부단장이나 그런 것은 민간이 하면서 적어도 민이 포괄적으로 전체를 아는 사람이 같이 조인해서 이것을 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복지부도 그렇게 하겠다 하기 때문에…… 원주가 시작할 때 벤처부터 시작했고 중소기업, 무에서 유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다 여기에 실어야 될 거라고, 싣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대통령, 국무총리조정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 하다 보니까 2013년에는 국무총리상도 줬고 이번 2017년에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신껏 얘기하는 것은 규제를 가지고 있고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러고 보험과 신의료기술이 결과가 되어 있으니까 뭔가 같이, 컨트롤타워를 누가 만드는지는 관계없는데요 공무원들은 바뀝니다. 신 과장도 그렇고 양 국장님도 바뀌면, 그런데 법은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했을 때 장관이 하더라도 그 밑에 부단장이나 그런 것은 민간이 하면서 적어도 민이 포괄적으로 전체를 아는 사람이 같이 조인해서 이것을 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산업부는 대부분 투자에서부터 결과를 낼 때까지의 리턴 피리어드가 짧은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경쟁력 있는 ICT 산업이나 다른 어떤 산업들도 보면 돈을 넣고 아무리 길어 봐야 2~3년 안에 어떤 성과가 나오고 산업이 크는 것에 익숙해 있고, 그다음에 이미 산업계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에는 이 사람들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넣고 정말 산업계가 잘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기간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다 그냥 투자만, 씨만 뿌려 놓고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의료기기에 관한 한 국가 R&D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계속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고 제대로 관리 안 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안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과기정통부나 산업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 로드맵, TRL에서 낮은 단계를 지원해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복지부나 식약처로 넘겨주고 그것으로도 그 부처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존의 국가 R&D 관리 시스템의 저효율화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안에서 부처 간의 역할 분담 또 성과에 대한 셰어 이런 것들이 잘 정착돼서 의료기기산업이 크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다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습니까?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도표에 봤을 때 1997년 IMF 전의 G7이라든지 보건의료기술 인디케이션(indication)했듯이 누군가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나중에 한번 파워포인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도표에 봤을 때 1997년 IMF 전의 G7이라든지 보건의료기술 인디케이션(indication)했듯이 누군가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나중에 한번 파워포인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딱 하나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김순례 위원님,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산 장비 점유율이 한 92%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정회 대표이사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이라든가 병원 같은 데 국내산 장비 점유율이 낮은 이유가 뭐고,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도 딱 하나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김순례 위원님,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산 장비 점유율이 한 92%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정회 대표이사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이라든가 병원 같은 데 국내산 장비 점유율이 낮은 이유가 뭐고,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상급병원에서는 최상위 퀄리티의 제품이나 최고의 스펙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장비들을 들여다 놓다 보니까 아마 외산 사용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사실 그 역할의, 그 장비의 10%도 안 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90% 정도는 국산 기술의…… 99% 정도는 국산 기술로 다 됩니다, 사실은. 나머지 1% 정도의 펑션들이 첨단기술이나 더 비싼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병원 측에서 자기들의 기술력도 과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외산 장비들을 더 선호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을 병원에다가도 좀 기준을 내고, 훌륭한 국산품을 써서도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의 사용 효율이나 그런 것으로 어떤 평가지표를 낸다면 아마 그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역할의, 그 장비의 10%도 안 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90% 정도는 국산 기술의…… 99% 정도는 국산 기술로 다 됩니다, 사실은. 나머지 1% 정도의 펑션들이 첨단기술이나 더 비싼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병원 측에서 자기들의 기술력도 과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외산 장비들을 더 선호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을 병원에다가도 좀 기준을 내고, 훌륭한 국산품을 써서도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의 사용 효율이나 그런 것으로 어떤 평가지표를 낸다면 아마 그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하여튼 김정회 대표이사님 비롯해서 업계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위원장과 저희 위원회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로 교수님하고 김희찬 교수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의료기기 R&D 예산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총 액수도 한 2868억이니까, 대한민국 R&D 전체 예산이 한 2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소하다고 생각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한 20%를 쓴다는 거잖아요? 312억 불 정도. 그러니까 의료기기 R&D 예산의 비율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다 또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게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아까 컨트롤타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 입법례라든가 다른 사례는 어떤지 한번 두 분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의료기기 R&D 예산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총 액수도 한 2868억이니까, 대한민국 R&D 전체 예산이 한 2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소하다고 생각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한 20%를 쓴다는 거잖아요? 312억 불 정도. 그러니까 의료기기 R&D 예산의 비율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다 또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게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아까 컨트롤타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 입법례라든가 다른 사례는 어떤지 한번 두 분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지금 이 법안의 취지도 그렇고 이게 R&D의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가져가서 제품화하는 산업계가 든든해야 결국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의료기기는 아직 국내 업체, 제가 그냥 생태계라고 표현했지만 취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R&D 자금을 들여서 연구가 되더라도 그게 제품화돼서 시장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R&D 효율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긴 기술 단계에 대한 부처 간의 역할 분담 이런 것도 좀 취약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산업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기술을 받아서 상품화하는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법안이 그런…… 그래서 법안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해결은 못 하겠지만 산업계 체질을 개선시켜 주면 뭔가 흐름이 뚫리지 않을까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기기법은 의약법에 준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약산업에 준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가려면 아직도, 아까 장차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님도 나오시고 의료기기 쪽은 아직 의공과 출신들이 사무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회의원님들이……
사실은 제가 신규 예산을 만들려고 한번 해 봤더니 우선 각 부처에 얘기해야 되고 국과위에 얘기해야 되고 기재부에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 네 군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뛰어다닐 열정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식약처, 의료기기협동조합은 복지부, 산자부 쪽의 어떤 입김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출 대비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IMF를 이그잼플(example) 했듯이 의료기기를 국내 개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의료비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각 부처더러 만들라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현장 바닥서부터, 벤처부터 성장한 것을 한번 보셔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래 가지고 산․학․연․관이 입김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산․학․연․관이…… 위원장님이나 누가 어떤 행사에 가셔서 ‘여기에 학에서 온 사람 몇 사람이에요?’, 손 들라 하면 거의 저나 몇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첨복 만들기 전에는 산․학․연․관이 유동성 있게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원주, 오송, 대구, 구미에 기관들이 다 생기면서 학이 좀 무시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분, 김희찬 교수도 저도 그냥 교수로 보지 말고 개발하고 여태까지 해 온, 그러니까 산․학․연․관이 뭉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신규 예산을 만들려고 한번 해 봤더니 우선 각 부처에 얘기해야 되고 국과위에 얘기해야 되고 기재부에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 네 군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뛰어다닐 열정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식약처, 의료기기협동조합은 복지부, 산자부 쪽의 어떤 입김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출 대비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IMF를 이그잼플(example) 했듯이 의료기기를 국내 개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의료비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각 부처더러 만들라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현장 바닥서부터, 벤처부터 성장한 것을 한번 보셔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래 가지고 산․학․연․관이 입김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산․학․연․관이…… 위원장님이나 누가 어떤 행사에 가셔서 ‘여기에 학에서 온 사람 몇 사람이에요?’, 손 들라 하면 거의 저나 몇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첨복 만들기 전에는 산․학․연․관이 유동성 있게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원주, 오송, 대구, 구미에 기관들이 다 생기면서 학이 좀 무시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분, 김희찬 교수도 저도 그냥 교수로 보지 말고 개발하고 여태까지 해 온, 그러니까 산․학․연․관이 뭉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회 대표이사님, 김희찬 교수님, 윤영로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상희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다음 공청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회 대표이사님, 김희찬 교수님, 윤영로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상희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다음 공청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 및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만 간호사 12만 2164명, 약사 1613명, 의사 785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방안이 실시되면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이 의료 인력 부족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 또한 행복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바람직한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법률안의 형태와 내용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고맙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오전에 진행한 것처럼 우선 세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들께서는 직접 진술인들에게 질문하실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하여 질문하시거나 질문 내용을 우리 위원회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대신 진술인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진술 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만 간호사 12만 2164명, 약사 1613명, 의사 785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방안이 실시되면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이 의료 인력 부족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 또한 행복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바람직한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법률안의 형태와 내용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고맙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오전에 진행한 것처럼 우선 세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들께서는 직접 진술인들에게 질문하실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하여 질문하시거나 질문 내용을 우리 위원회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대신 진술인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진술 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신영석입니다.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안, 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별법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 취지입니다.
보건의료 인력의 질 그리고 적정 공급량이 제공된 서비스의 질 이런 것들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계획 수립 또 전문기관 설립,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그리고 고용 안정 등을 위해서 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활동 의사, 간호사 등이 다른 비교 국가 OECD 평균과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반, 3분의 2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미흡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법안의 취지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 인력의 범위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또 의료법 이런 데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서 이미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외에도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인력 또는 인증대상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보건의료 인력으로 편제를 하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안을 수용할 경우에 일반사무 또는 단순 행정직까지 보건의료인에 포함될 모호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 정신에서 정의를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관련되는 것도 혈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장기요양시설 등이 추가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만 하더라도 의료서비스 외에 신체활동․가사활동․일상생활 지원 이런 것들이 주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 정의가 잘못되면 의료인 외의 다른 사람들이 대거 포함될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인력지원 관련해 가지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두 법안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5년 단위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미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의료종합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실태조사도 보건의료기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현행법 내에서도 이렇게 새롭게 제안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기본계획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애인 5개년 계획, 저출산 5개년 계획, 개별적으로 다 5개년 계획들이 수립되도록 지금 법문화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고 또 여기에 있는 내용이 또 다른 계획에 포함되고, 이렇게 중복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보건의료 인력 관련 5개년 계획을 또 수립하게 된다면 보건의료종합계획과도 상당 부분 중복될 그런 우려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발의하신 그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너무 많은 것을 한 위원회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 인력 관련 별도 심의위원회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랄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고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의료 인력 기준 및 표준근로지침 관련해 가지고 인력 기준이 대부분 의료법에라든지 이렇게 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의 경우에 ‘입원 환자 5명에 대해서 간호사 2명이 필요하다’, 의료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이라는 형태로 추가로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자칫 이것을 강제화할 경우에는 시장상황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왜곡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거기 표준근로지침도, 이것은 기관 내 사적 고용계약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참작해 볼 때 이건 민간부문의 사적 고용계약을 법에서 강제할 수 있겠는지, 그런 의구심은 듭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재정 소요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나 간호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채 반 또는 3분의 2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 간호사 직종 하나만 가지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인력을 확충하게 되면 당연히 의료의 질은 좋아지겠지만 동반되는 비용은 거의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6조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 새로운 정부가 보장성 확대 계획 발표했고, 거기에 따르는 소요 재원이 5년간 30조 좀 넘게 이렇게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 단위, 간호사만 하더라도 6조 정도 추가인력이 소요돼서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외에 ‘기타’ 해 가지고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보건의료기관 취업 지원 및 구인활동 지원, 그다음에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의료수가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의료수가의 경우에는 투입 자원, 시간, 위험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점수로 환산합니다. 거기에다가 환산지수라는 것을 곱해 가지고 수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부문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수가를 원칙에 맞지 않게 별도로 산정한달지 그러면 균형에 분명히 위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부문 간 균형이 많이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소병원과 지역거점 병원에 대한 지원,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 특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의사․간호사 구하는 게 어렵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법에는 환자 몇 명당 간호사,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요양기관 종별로, 상급기관․상급종합병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병원․지역거점 병원 이런 데는 분명하게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다만 병원 외에도 의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보건의료인력원의 설치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력원에서 인력 수급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전문연구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평가도 해야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행정기능도 담당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과거의 다른 이런 유사한 사례를 보면 이미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랄지, 그러니까 소규모로 일단 출범을 시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해 나간다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새롭게 여기 관련되는 대규모 기관을 세우는 것보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 산하에 일부 조그맣게 출범을 시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이 법안의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보장성을 확대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국민의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 이런 데 모든 노력이 집중이 되어 왔었지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확대 계획, 이것까지를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OECD 나라들과 조금 비교할 만한 그런 수준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다음 과제는 의료의 질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의 질은 참여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수준, 그리고 참여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수,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의료 인력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국가의 재정계획과 맞물려서 점진적으로…… 저는 이번 두 법안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또는 타 법과의 중복 내지는 충돌 여부, 실효성 또는 재정 소요,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인력 지원 반드시 필요하지만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안, 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별법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 취지입니다.
보건의료 인력의 질 그리고 적정 공급량이 제공된 서비스의 질 이런 것들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계획 수립 또 전문기관 설립,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그리고 고용 안정 등을 위해서 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활동 의사, 간호사 등이 다른 비교 국가 OECD 평균과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반, 3분의 2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미흡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법안의 취지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 인력의 범위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또 의료법 이런 데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서 이미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외에도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인력 또는 인증대상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보건의료 인력으로 편제를 하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안을 수용할 경우에 일반사무 또는 단순 행정직까지 보건의료인에 포함될 모호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 정신에서 정의를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관련되는 것도 혈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장기요양시설 등이 추가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만 하더라도 의료서비스 외에 신체활동․가사활동․일상생활 지원 이런 것들이 주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 정의가 잘못되면 의료인 외의 다른 사람들이 대거 포함될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인력지원 관련해 가지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두 법안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5년 단위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미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의료종합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실태조사도 보건의료기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현행법 내에서도 이렇게 새롭게 제안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기본계획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애인 5개년 계획, 저출산 5개년 계획, 개별적으로 다 5개년 계획들이 수립되도록 지금 법문화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고 또 여기에 있는 내용이 또 다른 계획에 포함되고, 이렇게 중복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보건의료 인력 관련 5개년 계획을 또 수립하게 된다면 보건의료종합계획과도 상당 부분 중복될 그런 우려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발의하신 그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너무 많은 것을 한 위원회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 인력 관련 별도 심의위원회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랄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고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의료 인력 기준 및 표준근로지침 관련해 가지고 인력 기준이 대부분 의료법에라든지 이렇게 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의 경우에 ‘입원 환자 5명에 대해서 간호사 2명이 필요하다’, 의료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이라는 형태로 추가로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자칫 이것을 강제화할 경우에는 시장상황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왜곡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거기 표준근로지침도, 이것은 기관 내 사적 고용계약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참작해 볼 때 이건 민간부문의 사적 고용계약을 법에서 강제할 수 있겠는지, 그런 의구심은 듭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재정 소요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나 간호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채 반 또는 3분의 2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 간호사 직종 하나만 가지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인력을 확충하게 되면 당연히 의료의 질은 좋아지겠지만 동반되는 비용은 거의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6조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 새로운 정부가 보장성 확대 계획 발표했고, 거기에 따르는 소요 재원이 5년간 30조 좀 넘게 이렇게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 단위, 간호사만 하더라도 6조 정도 추가인력이 소요돼서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외에 ‘기타’ 해 가지고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보건의료기관 취업 지원 및 구인활동 지원, 그다음에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의료수가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의료수가의 경우에는 투입 자원, 시간, 위험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점수로 환산합니다. 거기에다가 환산지수라는 것을 곱해 가지고 수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부문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수가를 원칙에 맞지 않게 별도로 산정한달지 그러면 균형에 분명히 위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부문 간 균형이 많이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소병원과 지역거점 병원에 대한 지원,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 특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의사․간호사 구하는 게 어렵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법에는 환자 몇 명당 간호사,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요양기관 종별로, 상급기관․상급종합병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병원․지역거점 병원 이런 데는 분명하게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다만 병원 외에도 의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보건의료인력원의 설치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력원에서 인력 수급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전문연구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평가도 해야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행정기능도 담당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과거의 다른 이런 유사한 사례를 보면 이미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랄지, 그러니까 소규모로 일단 출범을 시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해 나간다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새롭게 여기 관련되는 대규모 기관을 세우는 것보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 산하에 일부 조그맣게 출범을 시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이 법안의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보장성을 확대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국민의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 이런 데 모든 노력이 집중이 되어 왔었지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확대 계획, 이것까지를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OECD 나라들과 조금 비교할 만한 그런 수준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다음 과제는 의료의 질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의 질은 참여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수준, 그리고 참여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수,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의료 인력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국가의 재정계획과 맞물려서 점진적으로…… 저는 이번 두 법안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또는 타 법과의 중복 내지는 충돌 여부, 실효성 또는 재정 소요,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인력 지원 반드시 필요하지만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왕준 이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이왕준 이사장님 맞아요?
다음에는 이왕준 이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이왕준 이사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명지의료재단의 이왕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개인 전문가 자격으로 일단 나온 것 같은데 이 세 분 중에 의료 현장에서 의료 공급을 직접 맡고 있는 당사자이고, 그러다 보니 병원계 및 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공급자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옆의 신영석 연구위원님이 말씀을 모두에 해 주셨지만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큰 쟁점은 보장성 강화, 또 현 정부 들어 와서 비급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서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높이겠다 하는 방향은 앞의 정부에서도 계속 연결된 거지만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의료의 질과 그 질을 담보할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가 더불어서 본격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보건의료노조를 시작으로 해서 10여 년 전부터 제기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력에 관련된 문제 자체가 사실 여러 주변 환경이나 인프라에 비하면 너무 좀 앞선 이슈 아니냐라는 차원의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또 인력이 우리가 OECD보다 부족하고 양질의 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 인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넉넉한 지원․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료계 전체, 그것은 공급자를 포함해서 모든 의료계가 동의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병원계 전체에서도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고, 이 특별법의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는 전략적 인식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력 문제와 인력 문제를 보상할 수 있는 재정적 기전이 확보되는 것 자체가 나아가 의료 보장성과 의료의 질을 높여나가는 메커니즘의 선순환적인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취지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 근무여건의 차이 그리고 의료 양극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양질의 의료 인력과 근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동의를 하지만 과연 이 법안의 제정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취지와 방향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문제의 근본을 접근하기보다는 또 다른 옥상옥의 규제적인 법안 강제성만을 갖게 돼서 오히려 그 실효성보다는 현장에 있어서 더 많은 갈등과 보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보건의료기본법이 만들어진 지가 꽤 상당한 기간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 보건의료기본법조차도 제대로 발동이 되고 현실화되고 작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제3의 법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만으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결론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각종 의료법과,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등의 현행 관계법령에 있는 사항들을 보다 충실히 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인력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을 합의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투자와 정책 추진이 따르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특별법 제정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조항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사항들은 보건의료기본법의 법령사항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15조, 16조, 24조, 55조 등의 내용들이 이미 두 의원님이 발의하신 5조, 6조, 7조, 8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사항인 전체적인 종합계획 수립 또 실태조사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관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이런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든지 포괄할 수 있고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사․심의사항 또 세부내용에서의 노동시간,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복지 향상 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근로관계법령에서 준수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고, 또 그 근로관계법에 근거해서 각 의료기관들이 자기 경영상황과 여러 조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야 될 대목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민간 의료기관임을 했을 때 현재 지금 이 법령상의 구조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칫 굉장히 규제적 틀이 될 수 있고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료 인력 기준에 관련해서는 의료법․약사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금 다 정해져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 의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기본적인 의료 인력조차도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미흡한 인력에 대해서조차도 이것을 관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들이 오히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보건의료기본법과 기존 관계법들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오히려 대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한 나아가서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인력 수급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양성에 대해서 범의료계, 나아가서 정부와 사회가 큰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서 만들어 낸 수급 추계에 의하면 2030년에 간호 인력만 하더라도 15만 명 이상이 부족하고, 또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에서도 상당한 인력이 지금 모자라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목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근본적인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의사 인력 같은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간호 인력에 있어서도 얼마만큼의 인력이 모자라고, 어떻게 이 인력을 양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 협회나 학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에 대한 추계만을 일방적으로 규정한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현장에서 더 큰 혼란과 갈등으로 점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료 인력 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적정 인력 공급․충원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인 보장책, 합리적인 보상 기전을 만드는 것을 같이 동반 논의를 할 때만 법률의 제정에 대한 기본 취지가 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제정안에 있는 대부분의 규정들은 강제적 성격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선택적 조항으로밖에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원계나 의료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의료 인력에 대한 모든 규정사항은 하나의 강제규정으로서 강요되겠지만 이것과 상응하는 지원책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불안감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재정적인 보완책 내지는 지원 사항에 대한 문제도 단지 이런 법령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 이상의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들을 먼저 선행할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병원계 전체적인 입장은 이 법률의 취지 또 법률이 지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그 방향을 같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의 실천적인 실질적인 효용성과 그 현실성에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을 비롯한 관련법들을 보다 충실하게 재점검하고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한 이후에 이것에 대한 보완책들이 사후에 다시 논의되거나 다른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명지의료재단의 이왕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개인 전문가 자격으로 일단 나온 것 같은데 이 세 분 중에 의료 현장에서 의료 공급을 직접 맡고 있는 당사자이고, 그러다 보니 병원계 및 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공급자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옆의 신영석 연구위원님이 말씀을 모두에 해 주셨지만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큰 쟁점은 보장성 강화, 또 현 정부 들어 와서 비급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서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높이겠다 하는 방향은 앞의 정부에서도 계속 연결된 거지만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의료의 질과 그 질을 담보할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가 더불어서 본격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보건의료노조를 시작으로 해서 10여 년 전부터 제기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력에 관련된 문제 자체가 사실 여러 주변 환경이나 인프라에 비하면 너무 좀 앞선 이슈 아니냐라는 차원의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또 인력이 우리가 OECD보다 부족하고 양질의 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 인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넉넉한 지원․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료계 전체, 그것은 공급자를 포함해서 모든 의료계가 동의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병원계 전체에서도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고, 이 특별법의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는 전략적 인식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력 문제와 인력 문제를 보상할 수 있는 재정적 기전이 확보되는 것 자체가 나아가 의료 보장성과 의료의 질을 높여나가는 메커니즘의 선순환적인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취지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 근무여건의 차이 그리고 의료 양극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양질의 의료 인력과 근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동의를 하지만 과연 이 법안의 제정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취지와 방향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문제의 근본을 접근하기보다는 또 다른 옥상옥의 규제적인 법안 강제성만을 갖게 돼서 오히려 그 실효성보다는 현장에 있어서 더 많은 갈등과 보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보건의료기본법이 만들어진 지가 꽤 상당한 기간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 보건의료기본법조차도 제대로 발동이 되고 현실화되고 작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제3의 법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만으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결론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각종 의료법과,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등의 현행 관계법령에 있는 사항들을 보다 충실히 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인력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을 합의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투자와 정책 추진이 따르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특별법 제정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조항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사항들은 보건의료기본법의 법령사항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15조, 16조, 24조, 55조 등의 내용들이 이미 두 의원님이 발의하신 5조, 6조, 7조, 8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사항인 전체적인 종합계획 수립 또 실태조사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관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이런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든지 포괄할 수 있고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사․심의사항 또 세부내용에서의 노동시간,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복지 향상 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근로관계법령에서 준수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고, 또 그 근로관계법에 근거해서 각 의료기관들이 자기 경영상황과 여러 조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야 될 대목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민간 의료기관임을 했을 때 현재 지금 이 법령상의 구조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칫 굉장히 규제적 틀이 될 수 있고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료 인력 기준에 관련해서는 의료법․약사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금 다 정해져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 의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기본적인 의료 인력조차도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미흡한 인력에 대해서조차도 이것을 관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들이 오히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보건의료기본법과 기존 관계법들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오히려 대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한 나아가서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인력 수급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양성에 대해서 범의료계, 나아가서 정부와 사회가 큰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서 만들어 낸 수급 추계에 의하면 2030년에 간호 인력만 하더라도 15만 명 이상이 부족하고, 또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에서도 상당한 인력이 지금 모자라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목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근본적인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의사 인력 같은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간호 인력에 있어서도 얼마만큼의 인력이 모자라고, 어떻게 이 인력을 양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 협회나 학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에 대한 추계만을 일방적으로 규정한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현장에서 더 큰 혼란과 갈등으로 점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료 인력 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적정 인력 공급․충원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인 보장책, 합리적인 보상 기전을 만드는 것을 같이 동반 논의를 할 때만 법률의 제정에 대한 기본 취지가 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제정안에 있는 대부분의 규정들은 강제적 성격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선택적 조항으로밖에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원계나 의료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의료 인력에 대한 모든 규정사항은 하나의 강제규정으로서 강요되겠지만 이것과 상응하는 지원책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불안감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재정적인 보완책 내지는 지원 사항에 대한 문제도 단지 이런 법령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 이상의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들을 먼저 선행할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병원계 전체적인 입장은 이 법률의 취지 또 법률이 지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그 방향을 같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의 실천적인 실질적인 효용성과 그 현실성에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을 비롯한 관련법들을 보다 충실하게 재점검하고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한 이후에 이것에 대한 보완책들이 사후에 다시 논의되거나 다른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호 정책연구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호 정책연구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이주호입니다.
저는 PT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PT 화면을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기본적으로 정춘숙․윤소하 의원님, 약간 법안의 결이 다르기는 한데요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30일 날 두 의원님하고 노사공동포럼 주최로 비슷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신 박사님, 전문가분들 또 공급자 대표로 오신 이왕준 이사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늦출 수 없다라는 데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다만 각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두 분이 진술하시는 그 내용처럼 그런 우려, 문제조차도 오히려 이런 인력기본법이 제정되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이라고 그래서요 슬라이드가 좀 많은데 자료로 대체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나라냐’ 이런 이슈가 한때, 촛불 때 크게 이슈화됐는데 저는 거꾸로 ‘이게 병원이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메르스 감염 사태가 났을 때 저런 다인실의 문제라든지 감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병원이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핵심은 결국 의료의 질과 감염대책과 인력 문제로 귀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픔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만 그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들의 고통이나 또 그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은 별로 사실 관심을 많이 안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도 우리가 환자들의 아픔, 고통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환자들 치료하고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해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학자가 이런 책까지 썼습니다. ‘환자는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제목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논의되는 인력법은, 기존의 의료관련 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법과는 획기적으로 달리하는 법이라고 보는 것은 앞에서도 그런 말씀 있었지만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때 보장성이라든지 전달체계라든지 어떤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는 수많은 대책․법안이 논의되었지만 우리 병원에서 항상 말하고 있는, 병원 총예산액의 50%를 차지하는 게 인건비라고 할 정도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안별로 논의가 되었지만 인력 문제는 별도로,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2012년부터 인력법 관련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요, 국회에서 많은 토론회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많은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또 시민사회 쪽에서 인력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지금 ‘보건의료체계 앞에 닥쳐올 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령화 문제, 보장성 문제, 적정수가 문제, 의료인력 부족 문제, 의료 질 문제, 또 수도권의 대형병원 쏠림 문제 등등 해서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큰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일단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대부분이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병원이 워낙 인력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에 1년을 경과하면 돌잔치를 할 정도로 인력이 병원에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백일잔치를 해야 될 정도로 병원의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병원조차도 38년 만에 처음으로 정년 간호사가 나올 정도로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백의의 전사라는 그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병원이 바로 전쟁터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100조 원 이상을 투여하면서도 출산율이 오르고 있지 않지만 우리 병원은 오히려 임신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임신순번제 같은 제도가 될 정도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노동집약산업인지 노동학대산업인지 이런 질문을 던질 정도로 병원의 인력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인력의 양적․질적 저하 때문에 그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의 몫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OECD 기준으로 장비는 넘쳐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또 OECD 기준으로 간호 인력 부족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비교표인데요. 이 비교표를 보시면 외국에서는 7명 인력이 하는 일을 한국에서는 1명이 일을 할 정도로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그런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라든지 환자안전법이라든지 이런 많은 논의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지만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논의에서 마지막 쟁점으로 인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지금의 솔직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에 고용노동부 통계로 보면 150만 명의 보건복지 인력이 늘어날 거라고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인력에 비해서 하여간 이 인력을 국가가 계획하고 조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통합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부 주도의 인력 총괄능력이 부족하고 또 인력 확대에 따르는 소요 재정 부담이 크고 또 직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기금을 내서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 대타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병원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력법에 대해서 조항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의료 인력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기되는 것이 기존의 법이 있다라는 걸 다 강조하시는데 거꾸로 그 많은 법이 있지만 아직까지 인력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수많은 산재돼 있는, 흩어져 있는 인력에 관련된 법령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게 이 법안의 핵심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력법의 핵심 내용들이 결국 인력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해결을 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인력기준을 만들고 또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해서 국가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인력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점을 찾자라는 게 이 법안의 핵심 문제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 추진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논의함에 있어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 논란이 많은데요. 이 법의 성격상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동시에 인력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보강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특별법의 유사 입법사례는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 많이 입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라면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주도의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사연구, 교육훈련,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또 후속 로드맵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병원계와 의료단체와 노동조합과 소비자단체, 환자단체가 함께 공공적인 협치구조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감염이 없는 병원, 환자가 안전한 병원,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환자안전병원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높이고 의료비를 낮추고 그래서 한국 의료제도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이런 사람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법이 인력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월 23일 날, 지난주에 일자리위원회하고 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 교육부하고 저희 양대 노총 노동조합하고 또 병원 사용자분들 한 200곳이 모여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꼭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되는데, 우리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님이 지금 암투병 중이신데요, 암투병 중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우리 노사정은 대타협을 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런 인력법 제정을 통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정말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좋은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꼭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PT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PT 화면을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기본적으로 정춘숙․윤소하 의원님, 약간 법안의 결이 다르기는 한데요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30일 날 두 의원님하고 노사공동포럼 주최로 비슷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신 박사님, 전문가분들 또 공급자 대표로 오신 이왕준 이사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늦출 수 없다라는 데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다만 각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두 분이 진술하시는 그 내용처럼 그런 우려, 문제조차도 오히려 이런 인력기본법이 제정되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이라고 그래서요 슬라이드가 좀 많은데 자료로 대체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나라냐’ 이런 이슈가 한때, 촛불 때 크게 이슈화됐는데 저는 거꾸로 ‘이게 병원이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메르스 감염 사태가 났을 때 저런 다인실의 문제라든지 감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병원이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핵심은 결국 의료의 질과 감염대책과 인력 문제로 귀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픔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만 그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들의 고통이나 또 그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은 별로 사실 관심을 많이 안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도 우리가 환자들의 아픔, 고통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환자들 치료하고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해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학자가 이런 책까지 썼습니다. ‘환자는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제목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논의되는 인력법은, 기존의 의료관련 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법과는 획기적으로 달리하는 법이라고 보는 것은 앞에서도 그런 말씀 있었지만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때 보장성이라든지 전달체계라든지 어떤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는 수많은 대책․법안이 논의되었지만 우리 병원에서 항상 말하고 있는, 병원 총예산액의 50%를 차지하는 게 인건비라고 할 정도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안별로 논의가 되었지만 인력 문제는 별도로,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2012년부터 인력법 관련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요, 국회에서 많은 토론회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많은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또 시민사회 쪽에서 인력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지금 ‘보건의료체계 앞에 닥쳐올 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령화 문제, 보장성 문제, 적정수가 문제, 의료인력 부족 문제, 의료 질 문제, 또 수도권의 대형병원 쏠림 문제 등등 해서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큰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일단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대부분이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병원이 워낙 인력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에 1년을 경과하면 돌잔치를 할 정도로 인력이 병원에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백일잔치를 해야 될 정도로 병원의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병원조차도 38년 만에 처음으로 정년 간호사가 나올 정도로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백의의 전사라는 그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병원이 바로 전쟁터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100조 원 이상을 투여하면서도 출산율이 오르고 있지 않지만 우리 병원은 오히려 임신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임신순번제 같은 제도가 될 정도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노동집약산업인지 노동학대산업인지 이런 질문을 던질 정도로 병원의 인력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인력의 양적․질적 저하 때문에 그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의 몫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OECD 기준으로 장비는 넘쳐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또 OECD 기준으로 간호 인력 부족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비교표인데요. 이 비교표를 보시면 외국에서는 7명 인력이 하는 일을 한국에서는 1명이 일을 할 정도로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그런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라든지 환자안전법이라든지 이런 많은 논의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지만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논의에서 마지막 쟁점으로 인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지금의 솔직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에 고용노동부 통계로 보면 150만 명의 보건복지 인력이 늘어날 거라고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인력에 비해서 하여간 이 인력을 국가가 계획하고 조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통합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부 주도의 인력 총괄능력이 부족하고 또 인력 확대에 따르는 소요 재정 부담이 크고 또 직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기금을 내서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 대타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병원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력법에 대해서 조항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의료 인력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기되는 것이 기존의 법이 있다라는 걸 다 강조하시는데 거꾸로 그 많은 법이 있지만 아직까지 인력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수많은 산재돼 있는, 흩어져 있는 인력에 관련된 법령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게 이 법안의 핵심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력법의 핵심 내용들이 결국 인력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해결을 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인력기준을 만들고 또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해서 국가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인력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점을 찾자라는 게 이 법안의 핵심 문제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 추진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논의함에 있어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 논란이 많은데요. 이 법의 성격상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동시에 인력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보강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특별법의 유사 입법사례는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 많이 입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라면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주도의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사연구, 교육훈련,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또 후속 로드맵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병원계와 의료단체와 노동조합과 소비자단체, 환자단체가 함께 공공적인 협치구조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감염이 없는 병원, 환자가 안전한 병원,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환자안전병원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높이고 의료비를 낮추고 그래서 한국 의료제도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이런 사람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법이 인력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월 23일 날, 지난주에 일자리위원회하고 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 교육부하고 저희 양대 노총 노동조합하고 또 병원 사용자분들 한 200곳이 모여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꼭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되는데, 우리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님이 지금 암투병 중이신데요, 암투병 중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우리 노사정은 대타협을 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런 인력법 제정을 통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정말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좋은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꼭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오전과 같이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오전과 같이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송파구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안 관련한 세 분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보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적정 인력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서 고용 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특별법안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영석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와 간호사 수가 OECD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술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기본 방향을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안 관련한 세 분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보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적정 인력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서 고용 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특별법안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영석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와 간호사 수가 OECD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술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기본 방향을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직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간호사 같으면 여기서도 오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랄지 또 급여 수준도 노동 투입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다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3교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간호사들도 돌아가면서 주․야간 이렇게 일하게 되는데 그게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면허를 받은 분이 대략 한 33만 분 정도 되는데 반 이상이 현재 유휴인력으로, 그러니까 장롱면허로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어떻든 이제 이런 간호사들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3교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간호사들도 돌아가면서 주․야간 이렇게 일하게 되는데 그게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면허를 받은 분이 대략 한 33만 분 정도 되는데 반 이상이 현재 유휴인력으로, 그러니까 장롱면허로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어떻든 이제 이런 간호사들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호사들의 그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드러났는데요. 그러면 의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2000년도에 의약분업을 한 이후에, 사실 의대 정원을 저희가 그때 의약분업의 하나의, 제가 볼 때는 그런 합의를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했고 정원이 그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의사 부족이 상당히 심화되고 또 특정 진료과목에 쏠림 현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농촌지역에도 잘 가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의대 입학정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그다음에 의대 입학정원을 좀 조정한다고 한다면 공공보건의료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취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의사들이 좀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진술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의대 입학정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그다음에 의대 입학정원을 좀 조정한다고 한다면 공공보건의료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취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의사들이 좀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진술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공하고 그다음에 취약지에 의사들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의사 공급을 늘리느냐 아니면 현재를 유지하느냐 이것은 일선에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인데……
진술인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호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 이번에 특별법을 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의료법,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여기서도 다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주장을 이왕준 진술인께서는 하셨는데. 그러면 별도의 특별법의 형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기존 법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왜 이 특별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왕준 이사장님께서는 그러면 그냥 기존의 법 갖고 하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특별법을 굳이 끝까지 반대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점들이 보강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수가가 원가 대비 너무 낮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이런 의료질서를 바꾸어 가는 것과 같이 결부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답변을, 먼저 이주호 진술인께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왕준 진술인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 이번에 특별법을 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의료법,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여기서도 다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주장을 이왕준 진술인께서는 하셨는데. 그러면 별도의 특별법의 형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기존 법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왜 이 특별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왕준 이사장님께서는 그러면 그냥 기존의 법 갖고 하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특별법을 굳이 끝까지 반대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점들이 보강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수가가 원가 대비 너무 낮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이런 의료질서를 바꾸어 가는 것과 같이 결부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답변을, 먼저 이주호 진술인께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왕준 진술인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같이 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법이 있는데 왜 굳이 특별법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기존의 법을 잘하자. 그래서 우리가 잘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해 봤고 또 복지부에서도 의료자원과, 보건의료정책관 쪽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다 한계에 부딪히는 게 이렇게 엄청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흩어져 있는 개별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하기 어렵다 이게 많은 분들의 입장이고.
다만 법안을 지난 국회 때도 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거꾸로 큰 틀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여기 들어와 있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 주택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보건의료 인력의 기준이나 의료기관의 설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안을 지난 국회 때도 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거꾸로 큰 틀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여기 들어와 있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 주택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보건의료 인력의 기준이나 의료기관의 설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보건의료 인력에 관련된 상당히 특단의 새로운 정책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문제를 환기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논의도 돼 왔고 현재 이 인력 특별법에 대한 법안 발의 자체는 굉장히 사회적인 의미와 자극을 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요.
문제는 특별법으로 만드는 현재 법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그런 사회적 의미 말고 정말 실효적인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회의를 저는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기본법이 만들어진 지 지금 10여 년의 상당한 세월이 흘렀지만 이게 5년마다 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번도 제대로 수립된 적이 지난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보건의료기본법조차도 지금 만들어 놓고 그 법이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포괄적이고 인력뿐만이 아니라 그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또는 재정적인 것까지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이 사문화돼 있는데 거기에 인력만 다루는 특별법을 또 만든다고 그래서 과연 그 법이 작동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차제에 보건의료기본법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서 보건의료 인력에 관련된 것을 좀 보완해서 새로이 보건의료기본법을 재출범시키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특별법으로 만드는 현재 법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그런 사회적 의미 말고 정말 실효적인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회의를 저는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기본법이 만들어진 지 지금 10여 년의 상당한 세월이 흘렀지만 이게 5년마다 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번도 제대로 수립된 적이 지난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보건의료기본법조차도 지금 만들어 놓고 그 법이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포괄적이고 인력뿐만이 아니라 그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또는 재정적인 것까지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이 사문화돼 있는데 거기에 인력만 다루는 특별법을 또 만든다고 그래서 과연 그 법이 작동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차제에 보건의료기본법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서 보건의료 인력에 관련된 것을 좀 보완해서 새로이 보건의료기본법을 재출범시키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또 사회 보시느라 인재근 간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바른정당 간사이신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 보시느라 인재근 간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바른정당 간사이신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의 송파갑 국회의원 박인숙입니다.
세 분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다 이해가 가요, 말이 되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이 왜 또 필요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주호 위원장님이 법이 있는데 여태까지 잘 안 되니까 특단의 조치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하자, 그것도 말씀이 되긴 되는데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그것하고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크게 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것을 하자 하는데 저는 소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 이 법을 만들어서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 저는 굉장히 페시미스틱(pessimistic)하게 생각하거든요.
법으로 되면 왜 여태까지 법이 안 됐겠어요? 위원회를 또 만들자, 인력원을 만들자……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키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키는 게 힘들었으니까 안 지킨 거잖아요. 과거 정부들이 더 나빠서 일부러 안 지킨 게 아니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간호사 수급도 문제고 의사들 수급도 문제고, 지금 기사들도 새로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나온 다음에 또 난리를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병원에서는 자꾸 조이니까. 포괄수가제니 이런 것 해 가지고 이것을 묶어 놓으니까 병원의 검사실을 닫아요. 엑스레이도 다른 데 가서 찍고 오라 그러고 검사도 다른 병원에서 해 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게 절약이 되니까, 그러면 기사들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얽혀서 실천이 안 되는 건데 법이 있다고 기사들 다 무조건 고용해라……
법으로 해 놔도 병원이 그럴 여건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간호사 수급 문제도 법이 있다고 간호사 수급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간호사들이 왜 어려워요? 자기 월급보다 아기 보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러면 나와서 일 안 하지요. 장롱면허가 반 이상인데 왜 장롱면허가 됐는가에 대한 해결이 없이 장롱면허 다 나오게 하자, 법으로 하자…… 무슨 그런 위원회도 있고 예산도 있더라고요, 장롱면허 간호사들 나오게 하는. 그런 데 예산을 왜 써요, 이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월급을 더 주지요. 저는 그거 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그분들이 일하기 싫어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아이 볼 사람을 구하기……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하고도 맞물리는 거거든요. 보건의료 중에 간호사들이 많이 차지하는데 젊은 여성들이고 하니까 아이 맡길 데가 없고 병원도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몇 명 못 들어가거든요. 로또 같아요, 거기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아이 돌볼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 구하는 것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우개선을 하고 일하는 여건을 좋게 해 주는 게 급선무고 그게 효과적이지, 법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의사 정원을 더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저는 의대 정원 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의사들도 넘치는 데는 넘치고 부족한 데는 또 부족하고, 이게 배치의 문제잖아요. 그것은 그거대로 풀어야 되지 법을 만들면 또 옥상옥으로 기본법하고 중복되고 또 서로 의료인이라고 해 달라고 하는 직종도 많고, 의료인이 따로 있고 보건의료인은 16개 직종이 있고 또 거기에 안 들어가는 직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고쳐야지, 이 법을 또 하나 만들면 머리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런 데 쓰는 에너지를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도 이미 있고 무슨 기관을 또 만들면 그게 오히려 더 낭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신영석 원장님하고 이왕준 원장님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주호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방법에서 조금, 이 특별법이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아까 다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세 분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다 이해가 가요, 말이 되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이 왜 또 필요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주호 위원장님이 법이 있는데 여태까지 잘 안 되니까 특단의 조치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하자, 그것도 말씀이 되긴 되는데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그것하고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크게 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것을 하자 하는데 저는 소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 이 법을 만들어서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 저는 굉장히 페시미스틱(pessimistic)하게 생각하거든요.
법으로 되면 왜 여태까지 법이 안 됐겠어요? 위원회를 또 만들자, 인력원을 만들자……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키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키는 게 힘들었으니까 안 지킨 거잖아요. 과거 정부들이 더 나빠서 일부러 안 지킨 게 아니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간호사 수급도 문제고 의사들 수급도 문제고, 지금 기사들도 새로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나온 다음에 또 난리를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병원에서는 자꾸 조이니까. 포괄수가제니 이런 것 해 가지고 이것을 묶어 놓으니까 병원의 검사실을 닫아요. 엑스레이도 다른 데 가서 찍고 오라 그러고 검사도 다른 병원에서 해 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게 절약이 되니까, 그러면 기사들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얽혀서 실천이 안 되는 건데 법이 있다고 기사들 다 무조건 고용해라……
법으로 해 놔도 병원이 그럴 여건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간호사 수급 문제도 법이 있다고 간호사 수급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간호사들이 왜 어려워요? 자기 월급보다 아기 보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러면 나와서 일 안 하지요. 장롱면허가 반 이상인데 왜 장롱면허가 됐는가에 대한 해결이 없이 장롱면허 다 나오게 하자, 법으로 하자…… 무슨 그런 위원회도 있고 예산도 있더라고요, 장롱면허 간호사들 나오게 하는. 그런 데 예산을 왜 써요, 이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월급을 더 주지요. 저는 그거 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그분들이 일하기 싫어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아이 볼 사람을 구하기……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하고도 맞물리는 거거든요. 보건의료 중에 간호사들이 많이 차지하는데 젊은 여성들이고 하니까 아이 맡길 데가 없고 병원도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몇 명 못 들어가거든요. 로또 같아요, 거기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아이 돌볼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 구하는 것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우개선을 하고 일하는 여건을 좋게 해 주는 게 급선무고 그게 효과적이지, 법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의사 정원을 더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저는 의대 정원 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의사들도 넘치는 데는 넘치고 부족한 데는 또 부족하고, 이게 배치의 문제잖아요. 그것은 그거대로 풀어야 되지 법을 만들면 또 옥상옥으로 기본법하고 중복되고 또 서로 의료인이라고 해 달라고 하는 직종도 많고, 의료인이 따로 있고 보건의료인은 16개 직종이 있고 또 거기에 안 들어가는 직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고쳐야지, 이 법을 또 하나 만들면 머리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런 데 쓰는 에너지를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도 이미 있고 무슨 기관을 또 만들면 그게 오히려 더 낭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신영석 원장님하고 이왕준 원장님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주호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방법에서 조금, 이 특별법이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아까 다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박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진술인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왕준 이사장님은 의료 공급자의 입장에서 취지는 좋다, 그런데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이나 중소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봤어요. 의료 인력이 없어 가지고 병동 하나를 폐쇄해야 된다…… 진짜 우셨어요. 그런데 같은 의료 공급자이신데 상당히 판단의 부분들이 절박함과 이런 부분에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양승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간호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분들도 내년 같은 경우에 785명, 그리고 이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25년 같은 경우에는 4000여 명, 의사가 이렇게 부족해 갖고 시골에는 진짜 응급실도 없어요, 기초 단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는 대단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 인력의 쏠림 현상도 아까 남인순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는 대단히 민감한데 저는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문제는 수요와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응당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인데 수도권과 지역의 편차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것은 공급자가 됐든 환자가 됐든 거기의 인력이 됐든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보건의료인 면허자 총수가 160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65만 명만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어요.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인력은 OECD 평균 9.5명, 우리나라는 6명, 일본은 11명, 독일 13.1명이거든요. 거의 2배지요. 병원 또한 의료 인력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고 일하는 사람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따라서 환자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자의든 타의든…… 그래서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주호 진술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은 의료법을 통하여 의료인들의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정책방향, 인력수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했어요. 그런데 꼭 특별법까지 필요하냐 이런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왕준 이사장님은 의료 공급자의 입장에서 취지는 좋다, 그런데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이나 중소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봤어요. 의료 인력이 없어 가지고 병동 하나를 폐쇄해야 된다…… 진짜 우셨어요. 그런데 같은 의료 공급자이신데 상당히 판단의 부분들이 절박함과 이런 부분에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양승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간호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분들도 내년 같은 경우에 785명, 그리고 이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25년 같은 경우에는 4000여 명, 의사가 이렇게 부족해 갖고 시골에는 진짜 응급실도 없어요, 기초 단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는 대단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 인력의 쏠림 현상도 아까 남인순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는 대단히 민감한데 저는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문제는 수요와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응당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인데 수도권과 지역의 편차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것은 공급자가 됐든 환자가 됐든 거기의 인력이 됐든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보건의료인 면허자 총수가 160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65만 명만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어요.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인력은 OECD 평균 9.5명, 우리나라는 6명, 일본은 11명, 독일 13.1명이거든요. 거의 2배지요. 병원 또한 의료 인력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고 일하는 사람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따라서 환자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자의든 타의든…… 그래서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주호 진술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은 의료법을 통하여 의료인들의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정책방향, 인력수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했어요. 그런데 꼭 특별법까지 필요하냐 이런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 인력 특별법 발의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기존 법이 잘 돼 있다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셔서 다시 법을 봤는데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보건의료기본법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잘 돼 있어요.
인력 관련한 의료법도 찾아보면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에 대한 절박성은 너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이렇게 흩어져 있는 법을 찾아가서 법을 잘 지키자는 운동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대로겠지만 전문가분이든 공급자분이든 어느 누구도 우리 한국 사회가 보장성에 이어서 의료 질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 되면서 누가 나의 노후를 돌볼 것인가, 사회적 돌봄 말고는 대책이 없다고요. 그런 면에서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문화되어 있는 법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조각을 맞춰 갖고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아닌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법을 제안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은 기본법대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살릴 것은 살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옥상옥이라기보다는 시대적 담론이 인력과 의료 질 문제이기 때문에 특화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력 관련한 의료법도 찾아보면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에 대한 절박성은 너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이렇게 흩어져 있는 법을 찾아가서 법을 잘 지키자는 운동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대로겠지만 전문가분이든 공급자분이든 어느 누구도 우리 한국 사회가 보장성에 이어서 의료 질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 되면서 누가 나의 노후를 돌볼 것인가, 사회적 돌봄 말고는 대책이 없다고요. 그런 면에서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문화되어 있는 법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조각을 맞춰 갖고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아닌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법을 제안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은 기본법대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살릴 것은 살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옥상옥이라기보다는 시대적 담론이 인력과 의료 질 문제이기 때문에 특화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보건의료인력원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 병원, 의료단체, 노동자, 소비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궁극적 협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법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미국의 인력 기준법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궁극적 협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법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미국의 인력 기준법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해 갖고 더 레이시오스(The Ratios)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법이라고 통칭되는데 거기에는 병동, 특수부서, 수술실, 응급실 등등 해서 법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환자 몇 명당 간호사 1명 이런 법안이 발의됐고, 그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되면서 캘리포니아주가 다른 주에 비해서 환자 안전이나 환자 사망률이나 이런 데 있어서 월등하게 뛰어난 결과들이 나와 있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했던 부분을 보더라도 인력법이 상당히 유용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입니다.
바꿨는데요.
맞아요.
다시 정정할게요, 최도자 위원님.
바꾸신 것을 잠시 착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정정할게요, 최도자 위원님.
바꾸신 것을 잠시 착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저는 신영석 진술인과 이왕준 진술인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형병원의 인력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높은 이직률 때문에 지역별로 인력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의 경우 인력수급의 문제로 인해서 간호․간병서비스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체계마저 불안정한 상황이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이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간호 인력의 경우는 면허자가 전국에 한 30만 명에 달하지만 이해단체들 간의 간극을 메꾸지 못한 이기주의적인 처우 문제 등 이런 것에 봉착하고, 현장에서는 활동하는 인력이 고작 40%밖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본질을 따져 보자면 간호․간병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지방병원의 간호 인력 수급에 아주 막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중소병원․지방병원에 경영의 위협까지도 도래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 인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다 보면 현행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는 물론 법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두 분 진술인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특히 저는 신영석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는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이라는 한시적인, 제정되는 목적이 현행법 체계하에서 그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아니면 현행법 체계와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들이 특별법이 제정되는 목적인데, 그런데 보건의료 인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에 의해서 이미 규정되고 있는데 이런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과 더불어서 보건의료 인력 외에도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의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의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라도 타 업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 가장 큰 것은 사실 2018년도에 전문대 규모로 실무 간호학과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특정 이해단체 간 의견의 다툼으로 인해서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가시화되고 실현화되다가 이것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보조, 간병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2년제 실무 간호학과의 신설이 현실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아주 유휴한 시설의 대학들이 학과 학생들을 뽑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대학에 간호실무에 연관된 학과를 신설함으로써 많은 2년제 학생들을 직업적으로 아주 직능의 전문으로서 키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단체 간의 간극이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짧은 멘트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병원의 인력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높은 이직률 때문에 지역별로 인력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의 경우 인력수급의 문제로 인해서 간호․간병서비스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체계마저 불안정한 상황이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이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간호 인력의 경우는 면허자가 전국에 한 30만 명에 달하지만 이해단체들 간의 간극을 메꾸지 못한 이기주의적인 처우 문제 등 이런 것에 봉착하고, 현장에서는 활동하는 인력이 고작 40%밖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본질을 따져 보자면 간호․간병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지방병원의 간호 인력 수급에 아주 막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중소병원․지방병원에 경영의 위협까지도 도래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 인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다 보면 현행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는 물론 법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두 분 진술인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특히 저는 신영석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는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이라는 한시적인, 제정되는 목적이 현행법 체계하에서 그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아니면 현행법 체계와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들이 특별법이 제정되는 목적인데, 그런데 보건의료 인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에 의해서 이미 규정되고 있는데 이런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과 더불어서 보건의료 인력 외에도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의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의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라도 타 업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 가장 큰 것은 사실 2018년도에 전문대 규모로 실무 간호학과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특정 이해단체 간 의견의 다툼으로 인해서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가시화되고 실현화되다가 이것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보조, 간병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2년제 실무 간호학과의 신설이 현실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아주 유휴한 시설의 대학들이 학과 학생들을 뽑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대학에 간호실무에 연관된 학과를 신설함으로써 많은 2년제 학생들을 직업적으로 아주 직능의 전문으로서 키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단체 간의 간극이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짧은 멘트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명지병원은 700병상 규모의 큰 병원이지만 인천에도 한 350병상 되는 종합병원을 하고 있고 충북 제천에도 200병상짜리 작은 병원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소도시나 지방도시의 인력 현황이랄까 병원 경영 현황을 두루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체감온도를 어찌 보면 스펙트럼으로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대형병원이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수급조건이 좋은 병원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현재 이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보고요. 지방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특단의 국가에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재작년의 경우에 인천에서조차도 간호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을 못 받아서 중환자실하고 일반 병상을 한 30여 병상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정도 되는 준수도권, 수도권이지만 인천에는 간호대학이 많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바로 여파로 오고 있고요.
이번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특히 2017년에 그동안 시범사업 했던 데에서 특히 상급종합병원들은 의무적으로 1병상 이상씩을 하게끔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좀 더 정책적인 가시적 성과를 보기 위해서 강제화하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상급종합병원들이 대거 인력을 뽑았지요. 그 뽑은 것의 여파가 지방 중소병원이 아니고 바로 그 상급종합병원 옆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도미노로 간호사가 빠져 나가고요. 간호사가 빠져 나가면 다시 밑에 있는 데서부터 채워 올리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어려운, 열악한 지방 병원들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 문제를 이렇게 시장에다만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은 오히려 공급자 안에서도 문제 제기될 만큼 심각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공공병원이면 어떻게 하겠는데, 오죽했으면 병원협회에서 큰 병원들이 오히려 간병서비스를 확대하지 않거나 인력을 먼저 입도선매해 가지고 웨이팅을 너무 많이 걸어 놓는다든가 이걸 안 하는 것을 결의해 달라는 것이 병원협회 안에서 얘기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상생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언급해야 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지만 이것을 누구도 강제할 수 있거나 공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입니다.
사실 복지부에서도 다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법안 몇 개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문제의식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된다 그러면 빨리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중장기적인 전략과 단기적인 처방까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 있는 위원회가 됐건 집행기구와 논의기구를 작동을 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의료기본법이 2000년 1월에 만들어졌으면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이 지났으면, 이게 5년마다 보건의료기본정책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벌써 세 번 세웠어야 되는데 한 번도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매년 1회 이상 열려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최 안 된 해가 너무 많아요. 몇 회가 개최됐는지도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제일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추계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를 어찌 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1 안건으로 당장이라도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작동이 된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명지병원은 700병상 규모의 큰 병원이지만 인천에도 한 350병상 되는 종합병원을 하고 있고 충북 제천에도 200병상짜리 작은 병원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소도시나 지방도시의 인력 현황이랄까 병원 경영 현황을 두루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체감온도를 어찌 보면 스펙트럼으로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대형병원이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수급조건이 좋은 병원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현재 이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보고요. 지방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특단의 국가에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재작년의 경우에 인천에서조차도 간호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을 못 받아서 중환자실하고 일반 병상을 한 30여 병상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정도 되는 준수도권, 수도권이지만 인천에는 간호대학이 많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바로 여파로 오고 있고요.
이번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특히 2017년에 그동안 시범사업 했던 데에서 특히 상급종합병원들은 의무적으로 1병상 이상씩을 하게끔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좀 더 정책적인 가시적 성과를 보기 위해서 강제화하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상급종합병원들이 대거 인력을 뽑았지요. 그 뽑은 것의 여파가 지방 중소병원이 아니고 바로 그 상급종합병원 옆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도미노로 간호사가 빠져 나가고요. 간호사가 빠져 나가면 다시 밑에 있는 데서부터 채워 올리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어려운, 열악한 지방 병원들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 문제를 이렇게 시장에다만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은 오히려 공급자 안에서도 문제 제기될 만큼 심각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공공병원이면 어떻게 하겠는데, 오죽했으면 병원협회에서 큰 병원들이 오히려 간병서비스를 확대하지 않거나 인력을 먼저 입도선매해 가지고 웨이팅을 너무 많이 걸어 놓는다든가 이걸 안 하는 것을 결의해 달라는 것이 병원협회 안에서 얘기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상생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언급해야 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지만 이것을 누구도 강제할 수 있거나 공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입니다.
사실 복지부에서도 다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법안 몇 개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문제의식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된다 그러면 빨리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중장기적인 전략과 단기적인 처방까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 있는 위원회가 됐건 집행기구와 논의기구를 작동을 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의료기본법이 2000년 1월에 만들어졌으면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이 지났으면, 이게 5년마다 보건의료기본정책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벌써 세 번 세웠어야 되는데 한 번도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매년 1회 이상 열려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최 안 된 해가 너무 많아요. 몇 회가 개최됐는지도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제일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추계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를 어찌 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1 안건으로 당장이라도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작동이 된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한 말씀 더 하실래요?
아, 한 말씀 더 하실래요?

먼저 쏠림 현상, 아까 질문 주셔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경증은 동네 의원에서, 중증은 병원․상급병원 이렇게 이용체계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또 병원에 가는 문턱이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환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 정도가 심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문제이고요.
한 가지 일례로 감기 가지고 의원 가면 평균 2만 원, 상급종합병원 가면 5만~6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비하고자 52개 질환을 정해서 경증질환 가지고 상급종합병원 가면 약제비 본인부담을 대거 올렸는데 거기에 효과가 나타난 게 한 2년 정도였습니다. 2년이 경과한 다음부터는 다시 원위치로 복귀…… 그래서 어떻든 의료이용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복지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 1인당 외래 방문 내원일수 또는 입원일수 이런 것들이 OECD 평균과 비교해서 거의 2배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비정상적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기대수명도 더 많고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주 병원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이용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력의 중장기 수급과 맞물려서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별도의 의료전문위원회만 따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다른 의료 관련 영역, 이것 같이 고려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루는 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한달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실익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년제 간호사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데 2년이 과연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든 현재의 상황에서 의사는 조금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마는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조만간 대거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중장기수급계획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일례로 감기 가지고 의원 가면 평균 2만 원, 상급종합병원 가면 5만~6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비하고자 52개 질환을 정해서 경증질환 가지고 상급종합병원 가면 약제비 본인부담을 대거 올렸는데 거기에 효과가 나타난 게 한 2년 정도였습니다. 2년이 경과한 다음부터는 다시 원위치로 복귀…… 그래서 어떻든 의료이용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복지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 1인당 외래 방문 내원일수 또는 입원일수 이런 것들이 OECD 평균과 비교해서 거의 2배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비정상적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기대수명도 더 많고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주 병원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이용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력의 중장기 수급과 맞물려서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별도의 의료전문위원회만 따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다른 의료 관련 영역, 이것 같이 고려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루는 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한달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실익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년제 간호사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데 2년이 과연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든 현재의 상황에서 의사는 조금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마는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조만간 대거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중장기수급계획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은 사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영양사 등 많지요.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직종 중에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종도 있고 많은 급여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법률안 검토보고서와 같이 다른 산업 분야의 종사자와 비교하였을 때 보건의료 인력 모두가 특별한 지원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 인력 수급 문제는 결국 간호사 처우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인력 전체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의료법 등 관련 개별법의 보완 및 개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검토보고서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주호 원장님, 보건의료 인력 모두가 특별한 지원을 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안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별법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걸맞지 않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질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사실 현행 어떠한 법체계하에서 그 목적 달성이 도저히 어렵거나 또 현행법 체계와 다른 예외적인 사항을 꼭 규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특별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인력은 사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영양사 등 많지요.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직종 중에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종도 있고 많은 급여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법률안 검토보고서와 같이 다른 산업 분야의 종사자와 비교하였을 때 보건의료 인력 모두가 특별한 지원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 인력 수급 문제는 결국 간호사 처우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인력 전체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의료법 등 관련 개별법의 보완 및 개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검토보고서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주호 원장님, 보건의료 인력 모두가 특별한 지원을 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안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별법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걸맞지 않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질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사실 현행 어떠한 법체계하에서 그 목적 달성이 도저히 어렵거나 또 현행법 체계와 다른 예외적인 사항을 꼭 규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특별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 16개 직종 말씀하셨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직종이 사실 65개가 되더라고요. 65개가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 65개 직종 어느 한 직종도,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까처럼 선망받는 직종이 있고 소위 말하는 약간 낮은 직종이 있는데 병원이라는 데는 그 모든 65개 직종이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어 가지고 같이 움직여서 협업을 해야지만이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환자의 완쾌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약간의 업무의 중요성이나 비중은 있을지 몰라도 어느 직종도 다 중요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자면 영국에 그런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시설에서 청소하는 것하고 병원에서의 청소는 또 다르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병원에서의 환경미화, 청소는 감염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반 사회에서 보는 직업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직업하고의 위상과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다 존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별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다들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리고 기존 법을 잘 해 보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기존 법을 끼워 맞춰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을 했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메르스가 터지고 또 최근에 새 정부 들어와서는 인력, 일자리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신 박사님도 그런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전체 의료정책 논의하는 데에서 같이 논의하자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 16개 직종 말씀하셨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직종이 사실 65개가 되더라고요. 65개가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 65개 직종 어느 한 직종도,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까처럼 선망받는 직종이 있고 소위 말하는 약간 낮은 직종이 있는데 병원이라는 데는 그 모든 65개 직종이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어 가지고 같이 움직여서 협업을 해야지만이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환자의 완쾌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약간의 업무의 중요성이나 비중은 있을지 몰라도 어느 직종도 다 중요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자면 영국에 그런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시설에서 청소하는 것하고 병원에서의 청소는 또 다르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병원에서의 환경미화, 청소는 감염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반 사회에서 보는 직업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직업하고의 위상과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다 존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별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다들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리고 기존 법을 잘 해 보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기존 법을 끼워 맞춰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을 했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메르스가 터지고 또 최근에 새 정부 들어와서는 인력, 일자리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신 박사님도 그런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전체 의료정책 논의하는 데에서 같이 논의하자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정심에도 참가를 하고 있고 전달체계협의체도 참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력 문제는 너무 비중이 크니까 논의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하게 논의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정심에도 참가를 하고 있고 전달체계협의체도 참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력 문제는 너무 비중이 크니까 논의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하게 논의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되었는데, 복지부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짧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해에는 12월에 하고 또 그렇지…… 보건정책심의위원회는 1년에 1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회 정도는, 삼사 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작동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지요. 그러니까 특별법 말이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해에는 12월에 하고 또 그렇지…… 보건정책심의위원회는 1년에 1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회 정도는, 삼사 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작동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지요. 그러니까 특별법 말이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자체가 구성도 사실은 못 한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회의 자체도 못 했습니다. 그간에 각 분야별로 5개년 계획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것을 총괄하는 게 오히려 옥상옥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멤버 구성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정비하는 시행령을 지난 8월에 개정을 했고 구성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원 구성하고 실태조사라든지 거쳐서 이런 종합계획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종합계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이런 계획들 자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예를 들면 건강보험보장성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각 계획들도 같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그리고 나름대로 이 종합계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이런 계획들 자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예를 들면 건강보험보장성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각 계획들도 같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정비를 하고 있으면 조속히 정비를 하셔서, 이해 당사자들도 고루 집어넣어서 조속히 정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입니다.
이주호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 이미 이 법이 제출됐었지요?
이주호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 이미 이 법이 제출됐었지요?

예.
그런데 메르스 사태 이후에 범국민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컸고 입법 환경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지 진술인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다음, 특별법 중에서 윤소하 의원안은 중소병원과 거점병원, 지역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 우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형평성 차원에서 병원 외 의원, 약국 등도 동일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중소병원과 거점병원 우대만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원과 약국 등을 포함해도 입법 취지에 손상이 없는지, 이것 말씀해 주세요.
다음, 특별법 중에서 윤소하 의원안은 중소병원과 거점병원, 지역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 우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형평성 차원에서 병원 외 의원, 약국 등도 동일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중소병원과 거점병원 우대만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원과 약국 등을 포함해도 입법 취지에 손상이 없는지, 이것 말씀해 주세요.

말씀처럼 19대 때 메르스 사태가 났고 그 원인으로 한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감염 문제 또 그 원인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이슈화됐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는 그로 인해서 병원 감염 대책, 음압 병상을 만든다든지 또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서 의료 쇼핑을 막는다든지 이런 논의가, 그런 제도개선 논의가 집중화되었고 또 그 시기에 전공의특별법이나 환자안전법이나 또 아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런 논의가 더 집중되다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게 인력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렸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그게 일단락되고 나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정말 인력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흐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는 그로 인해서 병원 감염 대책, 음압 병상을 만든다든지 또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서 의료 쇼핑을 막는다든지 이런 논의가, 그런 제도개선 논의가 집중화되었고 또 그 시기에 전공의특별법이나 환자안전법이나 또 아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런 논의가 더 집중되다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게 인력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렸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그게 일단락되고 나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정말 인력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흐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는데, 두 번째 질문한 것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가 아까 약……
예, 약국이나 의원이나 이런 것도 포함하는……

이것은 정말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법에다가 인력 문제를 논의하려니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느냐 하면 거기는 보건의료인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노동부 추계로도 보건의료에 95만 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크게 65개 직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 병원이라는 데는 물론 의사․간호사가 제일 중요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모든 직종도 조금씩 역할 분담을 하고 기여를 해서 환자의 진료에 같이 최선을 다하는데 그분들이 보건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배제가 되다 보니까, 제일 어처구니없는 일이 인증원에서 인증을 나갔는데 간병인은 보건의료인이 아니라고, 직고용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예 인증조사를 못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다 아는 것처럼 감염의 제일 핵심이 간병인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직종이나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 고민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의료기관도 약국을 포함해서, 어쨌든 누군가가 전체를 총괄하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에 대해서는 좀 넓게 규정을 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 병원이라는 데는 물론 의사․간호사가 제일 중요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모든 직종도 조금씩 역할 분담을 하고 기여를 해서 환자의 진료에 같이 최선을 다하는데 그분들이 보건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배제가 되다 보니까, 제일 어처구니없는 일이 인증원에서 인증을 나갔는데 간병인은 보건의료인이 아니라고, 직고용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예 인증조사를 못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다 아는 것처럼 감염의 제일 핵심이 간병인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직종이나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 고민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의료기관도 약국을 포함해서, 어쨌든 누군가가 전체를 총괄하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에 대해서는 좀 넓게 규정을 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진술인께서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진술하셨는데요.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이 위원회를 구성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2001년부터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건의료기본법에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성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 이것을 명시해 놓으면 뭐합니까? 안 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이 위원회를 구성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2001년부터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건의료기본법에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성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 이것을 명시해 놓으면 뭐합니까? 안 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법안 준비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이 너무 잘 되어 있는 법인데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복지부도 답변하셨지만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전체 보건의료정책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인력법에 있는 것은 인력정책심의위원회거든요. 이것은 특화된 법이고 특화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워낙 인력 관련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 안에서 인력 문제를 다루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력법에 있는 것은 인력정책심의위원회거든요. 이것은 특화된 법이고 특화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워낙 인력 관련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 안에서 인력 문제를 다루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님과 함께 대표발의하신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님과 함께 대표발의하신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왕준 이사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지금 기존의 법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법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변화가 있어야지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특히나 간호 인력 같은 경우가 필요한 수요에 비해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그 인원마저 쏠림 현상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병원은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굉장히 잘 알고 계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능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과 달라질 게 없다라고 하는 바고요.
강도태 국장님!
먼저 이왕준 이사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지금 기존의 법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법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변화가 있어야지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특히나 간호 인력 같은 경우가 필요한 수요에 비해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그 인원마저 쏠림 현상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병원은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굉장히 잘 알고 계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능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과 달라질 게 없다라고 하는 바고요.
강도태 국장님!

예.
이 위원회를 시행령을 수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수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잘 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수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잘 하기 위해서.

예.
제가 찾아보니까 수정된 부분은 여기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공무원을 누구로 정한다라는 것만 수정을 했던데 어떤 내용이 수정이 됐다는 거예요?

정부위원이 워낙 많이 들어 있게 시행령이 되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2개가 수정이 됐지요. 지금 국무조정실 이런 사람 빼는 것으로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안 열렸냐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17년간 왜 안 열렸냐는 거거든. 이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이왕준 이사장님 하는 이야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안 열렸냐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17년간 왜 안 열렸냐는 거거든. 이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이왕준 이사장님 하는 이야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 초부터 보건의료기본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의약분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각 개별법에 보건의료 발전과 관련된 분야별 계획이라든지 위원회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서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그게 구성이 안 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위원회를 정비했다고 하는 게 위원회 구성하고의 연관관계를 말씀드리면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정비를 시작했다 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정비했다고 하는 게 위원회 구성하고의 연관관계를 말씀드리면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정비를 시작했다 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준 이사장님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왕준 이사장님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의료 인력 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최소 이게 10년 전부터 나왔고 본격적으로 보건의료노조에서 입법 청원을 시작해서 입법안이 올라온 것도 벌써 사오 년 정도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오 년 전에도 보건의료 인력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를 여러 자리에서 했고 그때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의 취지를 동의하나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이미 제정되어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을 빨리 실효화해서 작동하는 게 먼저다. 그것을 먼저 하고 특별법이 그다음에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지로 지난 사오 년 전부터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의료기본법이 만들어진 지 17년이 됐는데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5년마다 만들어야 될 기본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지난 17년 동안 아무런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래서 사오 년 전에도 보건의료 인력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를 여러 자리에서 했고 그때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의 취지를 동의하나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이미 제정되어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을 빨리 실효화해서 작동하는 게 먼저다. 그것을 먼저 하고 특별법이 그다음에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지로 지난 사오 년 전부터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의료기본법이 만들어진 지 17년이 됐는데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5년마다 만들어야 될 기본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지난 17년 동안 아무런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도태 국장님의 이야기와 이왕준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지금 강도태 국장님은 다른 여러 가지 법안에 각각의 의료 관련한 정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옥상옥이 될까 봐 잘 진행 못 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세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특별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모든 보건의료의 전달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그 구조가 굉장히 커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포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특별법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영석 연구위원님께 질문을 하면 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에 일시적으로 위탁을 좀 했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까 인력 부분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특별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모든 보건의료의 전달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그 구조가 굉장히 커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포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특별법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영석 연구위원님께 질문을 하면 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에 일시적으로 위탁을 좀 했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까 인력 부분을?

예.
다른 기관에 위탁을 했다가 나중에 따로 독립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기관을 보고 계세요? 지금 예를 들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니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어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거……

건강증진개발원 같으면 그게 저희 보건사회연구원에 있다가 나간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이 의료전달체계 정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의료인력 문제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공약이나 이런 것에 또 이 내용이 많이 안 담겨 있었습니다. 매우 아쉬웠는데.
이주호 진술인께서 물론 기존 법 정비를 통해서 특별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도 일응 공감되는 면은 있는데, 이주호 진술인에게 질문드릴게요.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지원 문제를 일반법 곳곳에 넣을 때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파편적으로 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나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이 의료전달체계 정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의료인력 문제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공약이나 이런 것에 또 이 내용이 많이 안 담겨 있었습니다. 매우 아쉬웠는데.
이주호 진술인께서 물론 기존 법 정비를 통해서 특별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도 일응 공감되는 면은 있는데, 이주호 진술인에게 질문드릴게요.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지원 문제를 일반법 곳곳에 넣을 때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파편적으로 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나요?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이 뭐지요?

아까 말씀처럼 지금 시기야말로 인력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시기인데 대부분 이야기하셨지만 잘 작동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법체계에 이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보강하는 식으로 해서는 인력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옥상옥이 아니라 아까처럼 별도의 특화된 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 문제 부분에서 대책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0년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게 수립을 하게 돼 있지요?
예를 들면,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0년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게 수립을 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차례도 수립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게 수립이 안 됐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보건의료 현안이 많았던 부분도 있고 또 모든 보건의료를 종합하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각 분야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세우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적되는 부분은 옥상옥이 아니냐, 오히려 하는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런 종합계획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계획의 필요성도 종합계획에 맞춰서 연계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런 종합계획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계획의 필요성도 종합계획에 맞춰서 연계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이나 이 부분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9월 5일 달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부분이나 간호․간병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자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만 특별법 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법 발의 부분을 비교적 동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상훈 간사님.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상훈 간사님.
김상훈 위원입니다.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법 공청회에 올리게 된 배경은 상당히 찬반이 엇갈리는 법안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계시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공청회에 올린 겁니다.
지금 이 특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 그러니까 보건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 1900만 근로자 중에?
이주호 원장님.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법 공청회에 올리게 된 배경은 상당히 찬반이 엇갈리는 법안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계시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공청회에 올린 겁니다.
지금 이 특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 그러니까 보건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 1900만 근로자 중에?
이주호 원장님.

그 대목에 대해서 정말 토론하고 싶은데요.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에 기초해서 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보건업이 95만이거든요. 그런데 복지부는 그런 추계가 없고요, 그냥 자격면허 관계자 중심으로 인력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어느 공무원, 어느 부처한테, 어느 전문가한테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으면 다 백인백색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실태조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어느 공무원, 어느 부처한테, 어느 전문가한테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으면 다 백인백색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실태조사가 안 돼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인력의 정의가 특정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간 우리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이 법의 성안과 통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법률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국내 여러 직역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 중에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혜라고 할 만한 혜택이 이 법안에 있다면 이분들에게만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여기 법안 내용을 보니까 의료현장에 취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고용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다든지 또 국민주택을 포함한 대통령령에 정하는 어떤 주택에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로현장의 다양한 종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땀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만 한정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데 대해서 과연 국민정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강도태 국장님!
그래서 보건의료 인력의 정의가 특정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간 우리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이 법의 성안과 통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법률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국내 여러 직역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 중에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혜라고 할 만한 혜택이 이 법안에 있다면 이분들에게만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여기 법안 내용을 보니까 의료현장에 취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고용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다든지 또 국민주택을 포함한 대통령령에 정하는 어떤 주택에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로현장의 다양한 종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땀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만 한정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데 대해서 과연 국민정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강도태 국장님!

예.
이 법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을 과연 특별법화해서 독립해서 규정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법 또는 기존에 이미 의결돼서 운영되고 있는 법 안에 이 법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조항을 녹여서 같이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에 대한 정부 측의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보건의료기본법인가요?

예.
그게 아마 정부에서는 이 법안이 발의가 됐을 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한 바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부 측의 의견은 어때요?
이게 여러 가지 법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균형 있게 고려한다면 정부 쪽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강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여러 가지 법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균형 있게 고려한다면 정부 쪽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강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보건의료 인력 관련해서 보건의료의 질과 안전 이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대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나 관계부처에서 의견을 주신 것 중에 법률체계상의 문제라든지 이게 직역 간의 혹시 모호한 부분 또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정하는 게 맞는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법으로, 개별법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인지 하는 부분은 논의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나 관계부처에서 의견을 주신 것 중에 법률체계상의 문제라든지 이게 직역 간의 혹시 모호한 부분 또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정하는 게 맞는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법으로, 개별법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인지 하는 부분은 논의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준 원장님 또 이주호 원장님께 공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시간은 1분 더 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할 경우에 간호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간호사협회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면서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간호 인력으로 복귀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 성과가 사실은 거의 없는 거나 진배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간호사분 정도만 돼도 3교대 서비스 같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인재, 괜찮은 신붓감이기도 하고 해서 일찍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 전직한 분들은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절대 인력을 메꾸는 데는 새롭게 각 대학에 간호학과의 정원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등의 보완적인 방법은 고민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 간단하게 의견 주시고요.
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왕준 원장님 또 이주호 원장님께 공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시간은 1분 더 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할 경우에 간호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간호사협회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면서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간호 인력으로 복귀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 성과가 사실은 거의 없는 거나 진배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간호사분 정도만 돼도 3교대 서비스 같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인재, 괜찮은 신붓감이기도 하고 해서 일찍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 전직한 분들은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절대 인력을 메꾸는 데는 새롭게 각 대학에 간호학과의 정원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등의 보완적인 방법은 고민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 간단하게 의견 주시고요.
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장롱면허를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롱면허가 안 생기게 하는 예방적인 정책은 의미가 있겠으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장롱면허로 들어간 면허들을 다시금 되돌이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졸업생 중에 30% 이상이 일을 안 합니다. 1년, 2년 안에 졸업하고 신규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마찬가지로 1년 안에, 2년 안에 30% 이상이 더 되고요. 좀 지나면 똑같이 50% 이상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미 지나간 장롱면허보다도 앞으로 배출될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의료현장에서 더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더 집중하는 게 더 현실적인 문제다, 이미 지금도 많이 떠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장롱면허를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롱면허가 안 생기게 하는 예방적인 정책은 의미가 있겠으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장롱면허로 들어간 면허들을 다시금 되돌이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졸업생 중에 30% 이상이 일을 안 합니다. 1년, 2년 안에 졸업하고 신규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마찬가지로 1년 안에, 2년 안에 30% 이상이 더 되고요. 좀 지나면 똑같이 50% 이상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미 지나간 장롱면허보다도 앞으로 배출될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의료현장에서 더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더 집중하는 게 더 현실적인 문제다, 이미 지금도 많이 떠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특별법을 주장하는 배경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인력이 중요하다고 하고 시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문제가 실태조사가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장롱면허, 그것은 나와 있지요. 그 절반이 장롱면허다…… 그런데 왜 장롱면허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어요. 그냥 추정만 하고 있거든요. 아까처럼 결혼하고 관둔다든지 밤 근무 교대하기 힘들어서 안 온다든지 요즘 젊은 간호사들의 취향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 뿐이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되게 아쉽고……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간호협회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결국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유휴간호사가 병원에 복귀할 수 있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간호협회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결국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유휴간호사가 병원에 복귀할 수 있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입니다.
지금 이왕준 진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롱면허가 다시 나와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배출되는 간호사들이라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보건의료 인력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인력수급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정부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시장에서 잘 작동이 되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특단의 조치는 일시적으로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보건의료시장에서 이것이 수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분 진술인 중에서 이왕준 진술인과 신영석 진술인 두 분께서 지금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기존의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저는 지금 보건의료기본법의 개정을 한다 그러면 개정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께서 보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준 진술인부터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왕준 진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롱면허가 다시 나와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배출되는 간호사들이라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보건의료 인력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인력수급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정부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시장에서 잘 작동이 되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특단의 조치는 일시적으로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보건의료시장에서 이것이 수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분 진술인 중에서 이왕준 진술인과 신영석 진술인 두 분께서 지금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기존의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저는 지금 보건의료기본법의 개정을 한다 그러면 개정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께서 보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준 진술인부터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답하겠습니다.
이번에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장성 강화하면서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원가보전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그리고 원가보전이 안 되는 대목을 비급여로 보완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게 일단 병원에서도 인력에 대한 원가보전은 극히 낮은데 상대적으로 그게 장비나 검사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불필요한 검사나 불필요한 장비들을 더 투자하고 거기에서 보전해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거지요.
그러면 과연 그랬을 때 인력에 대한 원가보전은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보전이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문제가 선순환되지 않고 단지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전체적인 근로환경이나 전체 의료의 제대로 된 인력 보상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특별법에 의한 일시적인 정부보조금으로서 주는 이런 지원책보다는 실제 우리 의료시스템 안에서 원가보전이, 특히 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면서 양질의 의료 인력이 계속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금방 또 얘기하신 것 중에 실태조사에 관련된 것도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55조에 보건의료에 대한 실태조사, 특히 여러 가지 의료시스템에 대한 것도, 시설 기준에 대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든지 거기에서 의료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보건의료기본법이 2000년도에 만들어져서 17년 동안 사문화돼서 운영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난센스고요.
또 이 문제가 계속 정부 바뀔 때마다 문제 제기가 됐지만 행정부에서 또는 관련 저기에서 충분한 관심과 합의를 통해서 발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건의료기본법에 여러 가지 미흡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보완하고 오히려 이게 정부에서 힘들면 국회에서 주도해서 보건의료기본법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끌어 주셔서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그리고 지금 보건의료 인력 특별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쪽에 다 섞어서 넣으면 당장이라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고 추진력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장성 강화하면서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원가보전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그리고 원가보전이 안 되는 대목을 비급여로 보완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게 일단 병원에서도 인력에 대한 원가보전은 극히 낮은데 상대적으로 그게 장비나 검사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불필요한 검사나 불필요한 장비들을 더 투자하고 거기에서 보전해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거지요.
그러면 과연 그랬을 때 인력에 대한 원가보전은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보전이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문제가 선순환되지 않고 단지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전체적인 근로환경이나 전체 의료의 제대로 된 인력 보상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특별법에 의한 일시적인 정부보조금으로서 주는 이런 지원책보다는 실제 우리 의료시스템 안에서 원가보전이, 특히 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면서 양질의 의료 인력이 계속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금방 또 얘기하신 것 중에 실태조사에 관련된 것도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55조에 보건의료에 대한 실태조사, 특히 여러 가지 의료시스템에 대한 것도, 시설 기준에 대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든지 거기에서 의료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보건의료기본법이 2000년도에 만들어져서 17년 동안 사문화돼서 운영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난센스고요.
또 이 문제가 계속 정부 바뀔 때마다 문제 제기가 됐지만 행정부에서 또는 관련 저기에서 충분한 관심과 합의를 통해서 발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건의료기본법에 여러 가지 미흡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보완하고 오히려 이게 정부에서 힘들면 국회에서 주도해서 보건의료기본법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끌어 주셔서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그리고 지금 보건의료 인력 특별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쪽에 다 섞어서 넣으면 당장이라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고 추진력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영석 진술인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법안 발의 내용 중에서 취약지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논의를 할 때도 시장에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교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이론적으로 또 다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약지에 안 가고 공급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 반드시 이번 지원을 통해서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의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기존의 법체계에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 시켰을 뿐이지 이것을 조금 충실하게 준비를 하면 여기에서 해결이 되겠다……
또 한 가지가 의료체계 내에서 답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인력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논의하면 답을 잘못 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동 투입이 된 만큼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당연히 공급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서 다룰 거냐, 인력 쪽에서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수가 쪽에서, 의료이용체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보건의료기본법 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차원에서 보건의료 인력을 한꺼번에 녹여 가지고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기존의 법체계에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 시켰을 뿐이지 이것을 조금 충실하게 준비를 하면 여기에서 해결이 되겠다……
또 한 가지가 의료체계 내에서 답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인력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논의하면 답을 잘못 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동 투입이 된 만큼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당연히 공급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서 다룰 거냐, 인력 쪽에서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수가 쪽에서, 의료이용체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보건의료기본법 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차원에서 보건의료 인력을 한꺼번에 녹여 가지고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위원회가 보건의료 인력 지원 관련 법안과 정책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세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청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위원회가 보건의료 인력 지원 관련 법안과 정책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세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청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및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따라 노인에 대한 범죄, 특히 노인학대가 큰 관심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6월 15일에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도 제정하여 관련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노인학대 문제는 제도적 미비와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노인들이 피해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안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어 봄으로써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할 법률안의 바람직한 모습을 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의견과 지적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진홍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공청회 진행은 앞서의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우선 세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들께서는 직접 진술인들에게 질문하실 수는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실 방청인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통해 질문을 하시거나 질문 내용을 우리 위원회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대신 진술인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진술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진홍 노인보호전문기관장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따라 노인에 대한 범죄, 특히 노인학대가 큰 관심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6월 15일에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도 제정하여 관련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노인학대 문제는 제도적 미비와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노인들이 피해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안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어 봄으로써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할 법률안의 바람직한 모습을 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의견과 지적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진홍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공청회 진행은 앞서의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우선 세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들께서는 직접 진술인들에게 질문하실 수는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실 방청인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통해 질문을 하시거나 질문 내용을 우리 위원회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대신 진술인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진술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진홍 노인보호전문기관장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민진홍입니다.
먼저 노인학대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진술 내용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전체 합의된 내용이 아닌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진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과연 특별법이 노인학대 문제를 그리고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인데요.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의 관점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는 가정학대뿐만 아니라 시설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향후 가정 내 학대보다 시설학대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시설학대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127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2016년에는 23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의 관점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명령이나 교육명령 또 상담명령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학대의 원인을 해소하고 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밝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민사법적 관점에서 이 법안을 만든다는 그러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서 학대피해노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서 권리 보장 개념으로 인권 관점에서 접근한 부분에 대하여 현장에 있는 담당자로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점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공공기관평가 부분에서 반영해서 교육의 실질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긴급전화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향후 외국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히 다문화 사회를 고려하였을 때 외국어 지원 서비스도 향후 필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 서비스 이러한 부분도 학대피해노인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단일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박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가 긴급전화센터 또는 상담소, 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훈련시설 그리고 쉼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서비스의 전달체계도 문제가 있지만 서비스 내용이 각자 중복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도 있어서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긴급전화센터나 상담소, 교육훈련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24시간 긴급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담, 사례 관리, 사후 관리, 교육, 그다음에 강사 육성, 홍보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39조 4호, 5호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전달체계의 다양화 또는 분업화는 학대 사례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학대 특성 중의 하나가 은폐성입니다. 이 은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학대 피해 어르신이 저희 기관에 전화를 하시는데 저희 기관의 담당 상담사가 특별한 이유로 담당자가 바뀌는 그런 환경에서도 이 어르신들이 상담이나 개입을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 가정의 바람직하지 않고 남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이미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사례는 이와 같은 은폐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긴급전화센터나 상담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이 다양한 여러 기관들이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은폐성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 또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에서 노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법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노인학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서, 노인복지법을 포함한 여러 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노인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라고 명시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그런 노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규정은 노인학대가 아니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조항이라는 점에 비추어서 그러면 노인학대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 노인이라고 할 때 그 노인은 몇 세부터 어느 대상을 정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제3조 1호에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제2조 1호에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노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동법 10조에 보면 명시한 신고의무자 직군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보다 그 범위가 적고, 앞으로 신고의무자 직군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신고의무 위반이나 학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또는 벌칙 조항이 미흡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치료 명령을 통한 적극적인 학대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폭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가폭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내용도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시설학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학대는 앞으로 점점 중요한 학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원 서비스와 비교해서 별 차별성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라고 한다면 또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라면 지금 현재 있는 법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발전된 내용의 지원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부양의무자나 보호자인 가족에 의한 학대라는 점을 고려하여서 기초수급자 선정이나 요양등급 판정의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앞의 말씀들을, 저의 진술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저의 의견과 여러 관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입장에서 이 두 법안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법 조항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학대뿐만이 아니라 시설학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학대 판정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법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판정의 세부적인 기준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의 학대유형에 대한 제시, 정의 부분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고 세부지침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지침에 의거하여서 지금 현재 학대를 판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 판정기준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학대는 처벌보다는 지원을 포커스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인학대가 단순히 가정 내 심각한 갈등으로 인한 문제로 인식해서 사례 관리나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 노인학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지금 현재 지원 중심의 그런 체계가 과연 바람직한지, 아니면 노인학대도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회적 범죄로 인식을 하여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이나 상담명령, 치료명령, 교육명령 등을 통해서 사회적 범죄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담이나 치료명령, 교육명령, 이러한 것들에 더 주안점을 해서 처벌 목적이 아니라 재학대를 방지하고 학대 요인을 소거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원만 하다 보니까,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피해노인이 2차 피해를 당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가해자가 집에 있기 때문에 이 피해 어르신은 가해자와 같이 살 수 없어서 집을 나가셔야 됩니다. 결국은 피해자가 본인이 살고 싶고, 살고 있었던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이 보호라고 하는 명분하에 다시 어르신이 피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노인학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다…… 물론 이것을 처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변화 그리고 그 가해자의 치료, 가해자의 인식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이 두 가지 특별법은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달체계 문제에 있어서, 서비스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새로 신설하여서 복잡한 전달체계를 조직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현재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이나 예산 등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민진홍입니다.
먼저 노인학대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진술 내용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전체 합의된 내용이 아닌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진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과연 특별법이 노인학대 문제를 그리고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인데요.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의 관점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는 가정학대뿐만 아니라 시설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향후 가정 내 학대보다 시설학대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시설학대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127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2016년에는 23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의 관점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명령이나 교육명령 또 상담명령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학대의 원인을 해소하고 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밝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민사법적 관점에서 이 법안을 만든다는 그러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서 학대피해노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서 권리 보장 개념으로 인권 관점에서 접근한 부분에 대하여 현장에 있는 담당자로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점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공공기관평가 부분에서 반영해서 교육의 실질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긴급전화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향후 외국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히 다문화 사회를 고려하였을 때 외국어 지원 서비스도 향후 필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 서비스 이러한 부분도 학대피해노인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단일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박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가 긴급전화센터 또는 상담소, 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훈련시설 그리고 쉼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서비스의 전달체계도 문제가 있지만 서비스 내용이 각자 중복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도 있어서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긴급전화센터나 상담소, 교육훈련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24시간 긴급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담, 사례 관리, 사후 관리, 교육, 그다음에 강사 육성, 홍보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39조 4호, 5호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전달체계의 다양화 또는 분업화는 학대 사례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학대 특성 중의 하나가 은폐성입니다. 이 은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학대 피해 어르신이 저희 기관에 전화를 하시는데 저희 기관의 담당 상담사가 특별한 이유로 담당자가 바뀌는 그런 환경에서도 이 어르신들이 상담이나 개입을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 가정의 바람직하지 않고 남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이미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사례는 이와 같은 은폐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긴급전화센터나 상담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이 다양한 여러 기관들이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은폐성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 또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에서 노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법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노인학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서, 노인복지법을 포함한 여러 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노인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라고 명시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그런 노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규정은 노인학대가 아니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조항이라는 점에 비추어서 그러면 노인학대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 노인이라고 할 때 그 노인은 몇 세부터 어느 대상을 정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제3조 1호에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제2조 1호에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노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동법 10조에 보면 명시한 신고의무자 직군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보다 그 범위가 적고, 앞으로 신고의무자 직군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신고의무 위반이나 학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또는 벌칙 조항이 미흡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치료 명령을 통한 적극적인 학대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폭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가폭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내용도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시설학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학대는 앞으로 점점 중요한 학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원 서비스와 비교해서 별 차별성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라고 한다면 또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라면 지금 현재 있는 법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발전된 내용의 지원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부양의무자나 보호자인 가족에 의한 학대라는 점을 고려하여서 기초수급자 선정이나 요양등급 판정의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앞의 말씀들을, 저의 진술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저의 의견과 여러 관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입장에서 이 두 법안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법 조항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학대뿐만이 아니라 시설학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학대 판정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법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판정의 세부적인 기준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의 학대유형에 대한 제시, 정의 부분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고 세부지침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지침에 의거하여서 지금 현재 학대를 판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 판정기준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학대는 처벌보다는 지원을 포커스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인학대가 단순히 가정 내 심각한 갈등으로 인한 문제로 인식해서 사례 관리나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 노인학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지금 현재 지원 중심의 그런 체계가 과연 바람직한지, 아니면 노인학대도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회적 범죄로 인식을 하여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이나 상담명령, 치료명령, 교육명령 등을 통해서 사회적 범죄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담이나 치료명령, 교육명령, 이러한 것들에 더 주안점을 해서 처벌 목적이 아니라 재학대를 방지하고 학대 요인을 소거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원만 하다 보니까,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피해노인이 2차 피해를 당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가해자가 집에 있기 때문에 이 피해 어르신은 가해자와 같이 살 수 없어서 집을 나가셔야 됩니다. 결국은 피해자가 본인이 살고 싶고, 살고 있었던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이 보호라고 하는 명분하에 다시 어르신이 피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노인학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다…… 물론 이것을 처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변화 그리고 그 가해자의 치료, 가해자의 인식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이 두 가지 특별법은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달체계 문제에 있어서, 서비스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새로 신설하여서 복잡한 전달체계를 조직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현재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이나 예산 등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총 30개소에 한 기관당 평균 종사자가 8명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61개소, 평균 종사자가 12명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보다 지금 현재 인프라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노인학대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특별법을 발의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저희 담당자들과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법안들이 만들어진다면 현실적으로 보다 더 효과 있고 보다 더 효율성 있는 그런 법안이 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총 30개소에 한 기관당 평균 종사자가 8명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61개소, 평균 종사자가 12명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보다 지금 현재 인프라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노인학대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특별법을 발의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저희 담당자들과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법안들이 만들어진다면 현실적으로 보다 더 효과 있고 보다 더 효율성 있는 그런 법안이 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환 교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환 교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환입니다.
두 법안의 전체 내용에 관한 당부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식견은 없고, 노인학대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것이 노인의 의사결정 능력의 취약성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인식을 전제로 해서 노인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주로 법안의 내용들을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학대는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노인학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법령이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고 하면, 그분들이 학대를 받아도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의사결정 능력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학대의 문제는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혹은 뇌병변장애와 같은 의사결정 능력 장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 법안을 일단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학대는 특히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고 학대가 이미 신고가 되어서 접수 단계에 이르게 되면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노인학대가 대개는 주변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상담이라고 하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노인학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성이 인지장애가…… 취약한 노인들, 주로 치매노인을 상대로 한 학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학대가 대개 근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노출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점, 따라서 노인학대 피해가 이미 접수된 단계는 학대가 굉장히 심각한 이런 경우들만 주로 접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노인학대의 예방에 우리가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학대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학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이 법안이 반드시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관련 문제들을 조금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가령 치매 진단 같은 것들을 병원에서 하게 되지요, 의사들이. 치매 진단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이것을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이런 쪽에 서로 공유를 해서 정기적으로 한 석 달에 한 번씩이라도 방문해서 생활이나 학대 여부 같은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독거노인에 대한 자기방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취약한 노인들, 복지행정서비스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되는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면담․방문을 통해서 학대 발생 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두 법안이 공통적으로 노인학대의 예방․지원을 위해서 성년후견제 이용에 관한 근거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유사한 지원 규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주로 법정후견을 중심으로 지원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후견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 의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시가 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견인이 지정될 수도 있고 본인의 법적 능력이 제한되면서 후견인의 결정에 복종해야 되는, 그래서 결과에 있어서는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위험성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서는 우리 성년후견제도 중에, 성년후견 유형의 경우에는 대체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라서 이것을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전환하라고 하는 권고를 이미 발한 바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법정후견보다는 본인의 자기결정에 기반해서 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정하고 자기가 나중에 후견인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정해서 계약을 통해서 체결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지원 내용들을 이 법안에 꼭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치매의 경우에는 진행의 경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치매 초기단계라고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해서 자기의 장래를 후견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후견계약이 사실 우리 제도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현재 많이 이용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되고, 굉장히 이용의 허들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용 허들을 좀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을 법령에서 담게 된다면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법정후견의 이용의 수요를 흡수하기 때문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라든지 이런 것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서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후견인은 본인이 선정해서 가까운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노인전문보호기관이라든지 노인단체들을 후견감독인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인을 하려면 반드시 감독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감독기관에서 후견인을 통해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박인숙 의원님 법안 중에 자기결정 존중과 관련해서, 입소와 관련해서 타인의 결정에 의한 입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가족들이나 친지에 의한 비자의적 입소가 만연해 있는 우리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인권 관점에서 비자의 입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을 학대피해노인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대피해로 신고되거나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모든 노인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입소하지 않도록 ‘학대피해노인’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항에는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보조인’이라고 하는 규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 우리가 의사결정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지원제도로 후견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대체의사결정제도로서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장애인권규범과의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의사를 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조력하는 제도를 앞으로 우리들이 많이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법령체계 안에서 처음으로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조력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보조인이 주로 재판절차에 있어서 의사소통이나 권리행사를 지원해 주는 보조인 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보조인의 법적 지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정도의 역할과 책임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이 법령 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보조인이라는 것을 어떤 법률적인 역할과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 법령에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완할 내용들은 보조인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할 거냐, 단순히 옆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본인의 의사결정을 부분적으로 대변하는 역할도 맡길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보조인은 누가 선임할 거냐, 1차적으로는 당연히 본인이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선임할 수 없을 때는 누구한테 권한을 줘야 될 거냐, 그것과 관련해서는 후견제도하고의 정합성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할 권한일 경우에는 법원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법원의 개입에 의하면 지나치게 제도 이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권위가 있는 정부기관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입니다마는 긴급전화센터 종사자 자격기준과 관련해서 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와 더불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격조항은 피후견 사실을 이유로 피후견인의 사회적․직업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해서 피후견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평가입니다. 이 결격조항의 유래에 관해서 제 개인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일본의 관계 법률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일본법에 있던 결격조항이 별다른 평가 과정 없이 한국 법률로 수용되어서 일본법을 답습한 결격조항이 유사 분야의 법률 제정 과정에 무비판적으로 복제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후견을 이유로 하는 광범위한 결격조항은 우리나라와 일본 이외에는 유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것은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라고 생각되고 심지어 일본에 있어서도 이러한 결격조항의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어서 근래에 장애인 인권을 개선한다고 하는 장애인종합정책의 일환으로 결격조항의 대대적인 정비를 이미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새 입법에 있어서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법의 이러한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별로 실효성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인사관리와 관련한 규정에 의해서 부적격한 사람을 배제할 방법들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법안의 전체 내용에 관한 당부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식견은 없고, 노인학대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것이 노인의 의사결정 능력의 취약성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인식을 전제로 해서 노인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주로 법안의 내용들을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학대는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노인학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법령이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고 하면, 그분들이 학대를 받아도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의사결정 능력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학대의 문제는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혹은 뇌병변장애와 같은 의사결정 능력 장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 법안을 일단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학대는 특히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고 학대가 이미 신고가 되어서 접수 단계에 이르게 되면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노인학대가 대개는 주변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상담이라고 하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노인학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성이 인지장애가…… 취약한 노인들, 주로 치매노인을 상대로 한 학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학대가 대개 근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노출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점, 따라서 노인학대 피해가 이미 접수된 단계는 학대가 굉장히 심각한 이런 경우들만 주로 접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노인학대의 예방에 우리가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학대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학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이 법안이 반드시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관련 문제들을 조금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가령 치매 진단 같은 것들을 병원에서 하게 되지요, 의사들이. 치매 진단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이것을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이런 쪽에 서로 공유를 해서 정기적으로 한 석 달에 한 번씩이라도 방문해서 생활이나 학대 여부 같은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독거노인에 대한 자기방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취약한 노인들, 복지행정서비스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되는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면담․방문을 통해서 학대 발생 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두 법안이 공통적으로 노인학대의 예방․지원을 위해서 성년후견제 이용에 관한 근거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유사한 지원 규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주로 법정후견을 중심으로 지원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후견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 의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시가 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견인이 지정될 수도 있고 본인의 법적 능력이 제한되면서 후견인의 결정에 복종해야 되는, 그래서 결과에 있어서는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위험성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서는 우리 성년후견제도 중에, 성년후견 유형의 경우에는 대체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라서 이것을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전환하라고 하는 권고를 이미 발한 바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법정후견보다는 본인의 자기결정에 기반해서 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정하고 자기가 나중에 후견인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정해서 계약을 통해서 체결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지원 내용들을 이 법안에 꼭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치매의 경우에는 진행의 경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치매 초기단계라고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해서 자기의 장래를 후견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후견계약이 사실 우리 제도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현재 많이 이용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되고, 굉장히 이용의 허들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용 허들을 좀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을 법령에서 담게 된다면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법정후견의 이용의 수요를 흡수하기 때문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라든지 이런 것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서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후견인은 본인이 선정해서 가까운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노인전문보호기관이라든지 노인단체들을 후견감독인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인을 하려면 반드시 감독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감독기관에서 후견인을 통해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박인숙 의원님 법안 중에 자기결정 존중과 관련해서, 입소와 관련해서 타인의 결정에 의한 입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가족들이나 친지에 의한 비자의적 입소가 만연해 있는 우리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인권 관점에서 비자의 입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을 학대피해노인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대피해로 신고되거나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모든 노인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입소하지 않도록 ‘학대피해노인’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항에는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보조인’이라고 하는 규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 우리가 의사결정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지원제도로 후견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대체의사결정제도로서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장애인권규범과의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의사를 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조력하는 제도를 앞으로 우리들이 많이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법령체계 안에서 처음으로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조력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보조인이 주로 재판절차에 있어서 의사소통이나 권리행사를 지원해 주는 보조인 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보조인의 법적 지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정도의 역할과 책임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이 법령 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보조인이라는 것을 어떤 법률적인 역할과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 법령에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완할 내용들은 보조인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할 거냐, 단순히 옆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본인의 의사결정을 부분적으로 대변하는 역할도 맡길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보조인은 누가 선임할 거냐, 1차적으로는 당연히 본인이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선임할 수 없을 때는 누구한테 권한을 줘야 될 거냐, 그것과 관련해서는 후견제도하고의 정합성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할 권한일 경우에는 법원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법원의 개입에 의하면 지나치게 제도 이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권위가 있는 정부기관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입니다마는 긴급전화센터 종사자 자격기준과 관련해서 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와 더불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격조항은 피후견 사실을 이유로 피후견인의 사회적․직업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해서 피후견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평가입니다. 이 결격조항의 유래에 관해서 제 개인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일본의 관계 법률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일본법에 있던 결격조항이 별다른 평가 과정 없이 한국 법률로 수용되어서 일본법을 답습한 결격조항이 유사 분야의 법률 제정 과정에 무비판적으로 복제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후견을 이유로 하는 광범위한 결격조항은 우리나라와 일본 이외에는 유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것은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라고 생각되고 심지어 일본에 있어서도 이러한 결격조항의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어서 근래에 장애인 인권을 개선한다고 하는 장애인종합정책의 일환으로 결격조항의 대대적인 정비를 이미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새 입법에 있어서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법의 이러한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별로 실효성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인사관리와 관련한 규정에 의해서 부적격한 사람을 배제할 방법들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술인 마지막 순서로 정순둘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술인 마지막 순서로 정순둘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것은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이 단독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법안이 제안이 되었는데 이 두 법안의 방향을 두 개를 포괄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이 단독으로 필요한가, 이러한 논의는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 이미 이 법안이 제안되기 이전에도 제안이 되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단독 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노인복지법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저는 사실 노인복지법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지원법안은 단독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실제로 학대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규정을 했지요. 그래서 사실 모든 대책을 담기에는 노인복지법이 담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노인복지법 안에만. 그래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 경우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이것이 범죄로 규정이 되면서 실제로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노인학대에 비해서 인지가 더 먼저 됐고, 그러면서 아동보호에 대한 전문기관들이 생겨났는데요.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에도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제적으로도 노인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단독 법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유엔에서 2002년에 발의했던 MIPAA에서, 그 고령화계획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것을 주지시켜 왔는데 이러한 방향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법에서 성인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오래됐지요. 1965년에 제정되었던 노인복지법에서 학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2010년에 노인정의법, 저스티스(justice)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노인의 학대라든가 방임․착취 예방, 발견, 치료, 개입,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별도의 법률이 생겨났습니다.
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민법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시 노인복지법에서 고령자를 학대할 경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호보험법과 고령자 학대방지법, 바로 고령자 학대방지법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단독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법안의 이름이 실제로 노인학대방지 및 부양자 지원법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과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근거로 볼 때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단독 지원법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두 가지 법안을 저도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 법안의 장단점들이 조금씩 있고 또 어떤 법에는 있고 어떤 법에는 없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면, 첫 번째는 노인학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선상에 있는 것이 인권 중심의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실제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침해를 당하는 것이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어려운 약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권리로서 언급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배제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노인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학대를 접근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벌 중심보다는 지원 중심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범죄의 심각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시된 법안에서는 처벌보다는 주로 지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들의 부양부담이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노인을 가해한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노인을 학대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저희가 보고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지원에 초점을 둠과 함께 피해노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 역시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방적 중심의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두 분 선생님들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학대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앞에 실어 놓은 자료에서도 자살충동이라든가 실제 자살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심각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실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과 홍보, 이 두 가지가 전부이고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예방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방향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인권에 대한 측면에서 한 가지 좀 더 보충을 한다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인권도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인권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가해자들로부터 받는 위협도 굉장히 큰 수준이고요. 그래서 현장에 출동할 때 경찰들이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제시된 법안에 보면 ‘경찰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보다 이것은 종사자들의 인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경찰의 동행을 필수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가해자 지원과 함께 범죄로서의 처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가, 지원이 모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노인복지법에 처벌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에서 단독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것을 담으려고 한다면 처벌에 대한 조항도 반드시 고려되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피해노인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처벌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직도 신고율이 낮다라고 하는 보고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긴급전화 같은 경우에 언급이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저도 사실 잘 못 외웁니다, 1577-1389. 그런데 이렇게 단독 전화가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되어 왔었고요. 지금 긴급전화 129가 있기 때문에―그러니까 보건복지콜센터의 전화번호지요―이것과 함께 연동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단독 전화를 통해서 학대 쪽으로 연결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학대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그런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실제로 가정 내에서의 학대보다는 이제 시설 내에서의 학대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타인에 의한 학대도 있지만 자기방임에 대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독거노인의 증가와 함께 자기방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노인복지법은 주로 타인에 의한 학대를 기준으로 학대의 형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자기방임을 포함해서 이것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방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설학대에 대한 언급들은 이미 두 분 선생님들께서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학대에 대한 대처방안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은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이 단독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법안이 제안이 되었는데 이 두 법안의 방향을 두 개를 포괄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이 단독으로 필요한가, 이러한 논의는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 이미 이 법안이 제안되기 이전에도 제안이 되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단독 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노인복지법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저는 사실 노인복지법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지원법안은 단독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실제로 학대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규정을 했지요. 그래서 사실 모든 대책을 담기에는 노인복지법이 담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노인복지법 안에만. 그래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 경우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이것이 범죄로 규정이 되면서 실제로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노인학대에 비해서 인지가 더 먼저 됐고, 그러면서 아동보호에 대한 전문기관들이 생겨났는데요.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에도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제적으로도 노인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단독 법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유엔에서 2002년에 발의했던 MIPAA에서, 그 고령화계획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것을 주지시켜 왔는데 이러한 방향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법에서 성인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오래됐지요. 1965년에 제정되었던 노인복지법에서 학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2010년에 노인정의법, 저스티스(justice)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노인의 학대라든가 방임․착취 예방, 발견, 치료, 개입,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별도의 법률이 생겨났습니다.
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민법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시 노인복지법에서 고령자를 학대할 경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호보험법과 고령자 학대방지법, 바로 고령자 학대방지법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단독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법안의 이름이 실제로 노인학대방지 및 부양자 지원법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과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근거로 볼 때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단독 지원법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두 가지 법안을 저도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 법안의 장단점들이 조금씩 있고 또 어떤 법에는 있고 어떤 법에는 없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면, 첫 번째는 노인학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선상에 있는 것이 인권 중심의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실제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침해를 당하는 것이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어려운 약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권리로서 언급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배제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노인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학대를 접근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벌 중심보다는 지원 중심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범죄의 심각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시된 법안에서는 처벌보다는 주로 지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들의 부양부담이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노인을 가해한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노인을 학대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저희가 보고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지원에 초점을 둠과 함께 피해노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 역시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방적 중심의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두 분 선생님들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학대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앞에 실어 놓은 자료에서도 자살충동이라든가 실제 자살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심각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실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과 홍보, 이 두 가지가 전부이고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예방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방향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인권에 대한 측면에서 한 가지 좀 더 보충을 한다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인권도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인권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가해자들로부터 받는 위협도 굉장히 큰 수준이고요. 그래서 현장에 출동할 때 경찰들이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제시된 법안에 보면 ‘경찰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보다 이것은 종사자들의 인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경찰의 동행을 필수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가해자 지원과 함께 범죄로서의 처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가, 지원이 모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노인복지법에 처벌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에서 단독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것을 담으려고 한다면 처벌에 대한 조항도 반드시 고려되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피해노인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처벌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직도 신고율이 낮다라고 하는 보고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긴급전화 같은 경우에 언급이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저도 사실 잘 못 외웁니다, 1577-1389. 그런데 이렇게 단독 전화가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되어 왔었고요. 지금 긴급전화 129가 있기 때문에―그러니까 보건복지콜센터의 전화번호지요―이것과 함께 연동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단독 전화를 통해서 학대 쪽으로 연결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학대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그런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실제로 가정 내에서의 학대보다는 이제 시설 내에서의 학대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타인에 의한 학대도 있지만 자기방임에 대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독거노인의 증가와 함께 자기방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노인복지법은 주로 타인에 의한 학대를 기준으로 학대의 형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자기방임을 포함해서 이것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방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설학대에 대한 언급들은 이미 두 분 선생님들께서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학대에 대한 대처방안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에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에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세 분 진술인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두 분 고견은 제가 직접 육성으로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신 박인숙 의원님 그리고 인재근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순둘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실효성이 있는 발견체계 마련 문제의 중요성이거든요.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학대 피해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노인학대는 가족에 의한 학대가 많아서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꺼려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신고에 의존하기보다 실효성 있는 발견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학대 피해가 장기화 만성화가 되기 전에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이에 대한 의견 좀 있으시면……
세 분 진술인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두 분 고견은 제가 직접 육성으로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신 박인숙 의원님 그리고 인재근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순둘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실효성이 있는 발견체계 마련 문제의 중요성이거든요.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학대 피해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노인학대는 가족에 의한 학대가 많아서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꺼려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신고에 의존하기보다 실효성 있는 발견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학대 피해가 장기화 만성화가 되기 전에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이에 대한 의견 좀 있으시면……

주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읍면동 허브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찾동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 면에서 학대 사례 같은 경우에도 숨겨져 있는 사례를 이런 찾동이라든가 읍면동 허브화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도 은둔형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학대를 당할 우려가 큰 노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도 은둔형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학대를 당할 우려가 큰 노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노인들이 신고를 꺼리는 것은 가족들에게 혹여 피해가 갈까 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처벌까지 가지 않는 낮은 단계에서 상담이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신고의 두려움도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곧 조기 발견하고 연결되고요.
신체적 폭력에 대해 아까 말씀하시던데 방임, 정서적 학대 이 부분도 학대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도 사회적으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박인숙 의원님 안에 예방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신체적 폭력에 대해 아까 말씀하시던데 방임, 정서적 학대 이 부분도 학대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도 사회적으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박인숙 의원님 안에 예방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편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실시하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교육이 원안대로 잘 될지 좀 우려는 있는데, 고심 끝에 이렇게 넣으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과 교육 활성화방안은 구체적으로 좀……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한번 의견을 좀……

저도 그 법안의 내용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런 제안도 하실 수가 있구나 하는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폭력에 대한 것들의 인식이 확산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그런 의무화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노인학대가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따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진술인께서 ‘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한 시설이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그랬지요?
진술인께서 ‘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한 시설이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
동의합니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솔직히 이들의 인권도 피해노인 인권과 함께 동시에 고려되어야 돼요. 저희들 현장에 가 보면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12시간 맞교대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서비스 이 영역은 또 특례 업종으로요 구분되어 가지고 연장 근무도 허용되고 과도한 업무, 열악한 처우를 그대로 두고 복지제도가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즉 복지의 한 중간에서 그것을 전달하는 분들이 이러한 처지라면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사실 일본에서도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접했던 것이 노인이 시설에 계시는데 실제로 종사자가 노인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 그래서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 저희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는데 그때의 원인이 뭐였냐 하면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에 대한 부담이었고 그것에 눌려서 결국은 그렇게까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텐데 실제로 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가기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나 장기요양시설이라든가 힘든 노인들이 계시는 곳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그런 종사 현장을 어떻게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인가, 그런 업무 부담을 어떻게 덜어 주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2교대가 아니라 몇 교대로 가야 할지, 그런 인센티브는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그런 종사 현장을 어떻게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인가, 그런 업무 부담을 어떻게 덜어 주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2교대가 아니라 몇 교대로 가야 할지, 그런 인센티브는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다른 법에 비해서 비교적 느슨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인재근 간사님 또 박인숙 의원님 다 이렇게 해 주셔서 아주 시기적으로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진홍 교수님, 아까 ‘처벌보다는 지원에 중심을 두는 체계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정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 지원에 대한 종류, 또 범위는 어디까지냐, 국가적인 책임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어요?
민진홍 교수님!
다른 법에 비해서 비교적 느슨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인재근 간사님 또 박인숙 의원님 다 이렇게 해 주셔서 아주 시기적으로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진홍 교수님, 아까 ‘처벌보다는 지원에 중심을 두는 체계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정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 지원에 대한 종류, 또 범위는 어디까지냐, 국가적인 책임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어요?
민진홍 교수님!

예.
처벌보다는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사전 예방을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의 범위나 또 종류 같은 경우, 또 국가적으로 해 주어야 될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은 예방을 위한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것은 노인복지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복지법에 의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지원은 예방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고 어르신이 학대를 받으신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어르신이 원하는 삶을 평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관점에서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진술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대피해노인은 학대로 인해서 2차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시설에 입소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삶에 대한 또는 생활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주 문제 그다음에 어르신의 질병이나 학대로 인한 상해 관련해서 의료적인 지원 문제 또는 가해자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예방을 위한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것은 노인복지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복지법에 의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지원은 예방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고 어르신이 학대를 받으신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어르신이 원하는 삶을 평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관점에서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진술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대피해노인은 학대로 인해서 2차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시설에 입소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삶에 대한 또는 생활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주 문제 그다음에 어르신의 질병이나 학대로 인한 상해 관련해서 의료적인 지원 문제 또는 가해자가……
아니 교수님, 그렇게 추상적으로 넓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구를 한 게 예를 들면 병원에서는 이러이런 부분 또 아니면 법률적으로는 이러이런 부분, 이렇게 콤팩트하게 고민해 보신 것들만 있으시면 좀 듣고 싶은 거지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주거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더 진행을 하겠는데 학대 행위자가 대부분 가족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에게 의료비나 생활비를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생활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어야만 어르신이 학대 이후에도 안전한 삶을 사실 수가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가해자와 가해 요인에서 안전한 상황에서 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2차 학대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어야만 어르신이 학대 이후에도 안전한 삶을 사실 수가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가해자와 가해 요인에서 안전한 상황에서 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2차 학대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법률을 만들 때 주거, 의료, 법률적 지원 이런 것들도 다 법안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진술 내용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있어서도 학대피해노인인 경우에 판정에 대한 그런 예외조항이 있어서 별도로 이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그 등급 외의, 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학대피해노인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문제 그다음에 장기요양 판정 관련해서는 좀 더 예외조항을 둬서 학대피해노인인 경우에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로 법률이 지원 내용들을 포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문제 그다음에 장기요양 판정 관련해서는 좀 더 예외조항을 둬서 학대피해노인인 경우에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로 법률이 지원 내용들을 포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과 미국의 경우도 이 임의후견인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가디언이라고 해서 그러한 제도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이 개념하에서, 지원에 대한 개념으로 연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 가디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학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박인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년후견이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꼭 학대에서만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허락을 하시면 보충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학대를 받더라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학대 피해가 확산이 되고 그것을 특별히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은 본인의 취약한 의사결정 능력을 지원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이런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법정후견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자체가 본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기결정에 근거해서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혹시 판단력이 부족하면 어떤 어떤 일들을 도와 달라’, 그래서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를 대변해서 그것들을 실현해 줄 이런 지원 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물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학대 발생의 근본 원인을 생각한다면 의사결정 지원 제도를 이 법령에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학대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학대를 받더라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학대 피해가 확산이 되고 그것을 특별히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은 본인의 취약한 의사결정 능력을 지원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이런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법정후견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자체가 본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기결정에 근거해서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혹시 판단력이 부족하면 어떤 어떤 일들을 도와 달라’, 그래서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를 대변해서 그것들을 실현해 줄 이런 지원 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물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학대 발생의 근본 원인을 생각한다면 의사결정 지원 제도를 이 법령에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
오히려 이게 말이지요, 이미 후견인 같은 경우가 재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방법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제도로도 가면서 보완적으로 국가가 기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나이 들었을 때에 정기적으로 나를 검토해 가지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말이지요, 이미 후견인 같은 경우가 재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방법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제도로도 가면서 보완적으로 국가가 기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나이 들었을 때에 정기적으로 나를 검토해 가지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후견 제도는 바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후견 계약을 체결하면 후견인은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선정하지만 감독은 가정법원이 그 후견인을 적절하게 감독할 사람을 선임해야지 후견인이 활동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진술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이런 곳이 후견감독인으로서 선임되어서 후견인이 제대로 후견활동을 해서 본인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진술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이런 곳이 후견감독인으로서 선임되어서 후견인이 제대로 후견활동을 해서 본인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입니다.
민진홍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06년에는 3996건에서 2015년에는 1만 1905건으로 10년 동안 3배나 증가했습니다.
민진홍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06년에는 3996건에서 2015년에는 1만 1905건으로 10년 동안 3배나 증가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 법으로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에서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열두 가지 유형의 신고의무 직군보다 적은 여덟 가지 유형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인재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진홍 진술인께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시설에서 벌어지는 학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점을 또 지적하셨구먼요.
존경하는 박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에서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열두 가지 유형의 신고의무 직군보다 적은 여덟 가지 유형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인재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진홍 진술인께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시설에서 벌어지는 학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점을 또 지적하셨구먼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진술인께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어느 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고의무자 문제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어르신 스스로가 본인의 학대 문제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의무자 군을 확대해서 노인학대를 사전에 또는 일찍 발견해서 개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것이 바로 노인학대를 발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고의무자 군은 더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법에는 열두 가지의 신고의무자 직군이 있는데 박인숙 의원님 법에는 여덟 가지인데 그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그런 의미에서 신고의무자 군은 더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법에는 열두 가지의 신고의무자 직군이 있는데 박인숙 의원님 법에는 여덟 가지인데 그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한 다음에 부족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추가로 더……
예,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학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노인․아동․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신고의무자들이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현황을 요구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인학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건도 없었고요. 아동학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4건으로 실적이 아주 미미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학대는 과태료 부과 현황의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학대를 근절하고 피해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박인숙 의원님과 인재근 의원님 두 분의 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복지부에서 오셨지요? 복지부는 노인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장애인학대는 현황 관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노인학대는 1건도 없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그다음에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학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노인․아동․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신고의무자들이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현황을 요구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인학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건도 없었고요. 아동학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4건으로 실적이 아주 미미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학대는 과태료 부과 현황의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학대를 근절하고 피해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박인숙 의원님과 인재근 의원님 두 분의 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복지부에서 오셨지요? 복지부는 노인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장애인학대는 현황 관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노인학대는 1건도 없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노인정책관입니다.
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확인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은 세 살 먹은 아이보다도 생각하는 거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질의한 것의 나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질의한 것의 나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인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는 여덟 가지의 신고의무자 직군을 두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열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가적으로 독거노인지원센터나 치매지원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러한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군들에 대해서도 신고의무자 직군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학대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대해서 서비스 관련한 점검들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도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확대할 경우에 보다 더 노인학대를 사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가적으로 독거노인지원센터나 치매지원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러한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군들에 대해서도 신고의무자 직군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학대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대해서 서비스 관련한 점검들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도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확대할 경우에 보다 더 노인학대를 사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입니다.
학대피해노인 문제가 점점 사회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매우 동감하는데요.
정순둘 진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으로 학대에 대한 모든 대책을 담기 어렵기 때문에 제정법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경우에 노인, 아동, 장애인, 이런 취약집단의 학대 예방하고 지원하는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는 뭐냐 하면, 아동에 대해서 별도 제정법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 있고 장애인 있고, 이렇게 취약계층의 제정법을 별도로 다 만드는 게 과연 괜찮은가 하는 질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고령자학대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법안에서 구체성이 좀 더 보강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제정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더 질문하면 되기 때문에 후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환 진술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 지원의 근거를 학대노인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에 두 가지가 계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 치매․독거 노인에 대해서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고요, 또 민경욱 의원이 낸 치매관리법안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를 도입한다는 거기 때문에, 또 시니어희망공동체라는 데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후견 제도 시범사업도 지금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학대노인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에 대한 것하고.
작년 9월에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 사업 점검하는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 사업에서 양성된 후견인 후보자들이 후견활동에 부담을 느껴서 후견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지역별로 후견인 후보자들이 약간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심포지엄 후에 공공후견 대상에 공공후견법인이 추가되면서 지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좀 해소가 됐지만 업무 담당인력 부족이라든지 후견비용 문제, 이게 월 15만 원으로 지금 발달장애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이런 문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견인 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은 신고의무자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정법에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드리니까 박인환 선생님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대피해노인 문제가 점점 사회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매우 동감하는데요.
정순둘 진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으로 학대에 대한 모든 대책을 담기 어렵기 때문에 제정법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경우에 노인, 아동, 장애인, 이런 취약집단의 학대 예방하고 지원하는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는 뭐냐 하면, 아동에 대해서 별도 제정법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 있고 장애인 있고, 이렇게 취약계층의 제정법을 별도로 다 만드는 게 과연 괜찮은가 하는 질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고령자학대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법안에서 구체성이 좀 더 보강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제정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더 질문하면 되기 때문에 후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환 진술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 지원의 근거를 학대노인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에 두 가지가 계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 치매․독거 노인에 대해서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고요, 또 민경욱 의원이 낸 치매관리법안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를 도입한다는 거기 때문에, 또 시니어희망공동체라는 데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후견 제도 시범사업도 지금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학대노인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에 대한 것하고.
작년 9월에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 사업 점검하는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 사업에서 양성된 후견인 후보자들이 후견활동에 부담을 느껴서 후견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지역별로 후견인 후보자들이 약간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심포지엄 후에 공공후견 대상에 공공후견법인이 추가되면서 지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좀 해소가 됐지만 업무 담당인력 부족이라든지 후견비용 문제, 이게 월 15만 원으로 지금 발달장애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이런 문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견인 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은 신고의무자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정법에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드리니까 박인환 선생님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내용, 저도 사실 굉장히 의문이었던 거고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정말 노인 따로 아동 따로 장애인 따로 다 따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학대피해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그 아래로 가는 것이 맞는가…… 저도 사실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을 전공하시는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노인에 대한 학대 지원법이 따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고령화사회이고 고령화사회에서 나이로 인한 차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노인학대는 엄연히 나이로 인해서 대처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커다란 차별의 문제이고 배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동학대도 따로 법이 있었고 또 외국에서도 보니까 실제로 노인에 대한 법령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노인에 대한 학대 지원법이 따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고령화사회이고 고령화사회에서 나이로 인한 차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노인학대는 엄연히 나이로 인해서 대처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커다란 차별의 문제이고 배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동학대도 따로 법이 있었고 또 외국에서도 보니까 실제로 노인에 대한 법령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대 문제는 의사결정 능력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점에서는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에게 학대 문제가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노인보호기관이나 아동보호기관이나 고유하게 아동의 특성에 맞는 지원들을 하는 것은 별도 기관이 필요할 수가 있지만 학대라고 하는 측면에 보게 되면 상당히 공통된 영역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 이런 것들은 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들이 현재의 체계하에서는 노인학대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인보호기관이라고 하면 다른 문제, 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들, 이런 것들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면서 노인을 위한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확립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들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후견법인을 통한 지원으로 정책의 큰 방향을 조금 바꾸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의 지원 문제를 후견인한테 통째로 던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후견인이 알아서 다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월 10만 원, 이제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그 돈을 받고 그 사람의 모든 생활과 관련한, 권익 옹호와 관련한 것들을 혼자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수가, 보수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러면 보통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후견인을 꾸리게 되는데 그 사람한테 15만 원, 10만 원 주면서 ‘다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은 제도로서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후견 제도를 지역사회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게 하려면 그 후견인들을 지원하는 탄탄한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지원체계의 하나로 후견법인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법 시행의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후견인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견인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후견인에 의한 학대나 착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견인을 한편으로는 감독하면서 후견인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제도 성패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후견감독기관은 이미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장애인 인권단체나 아니면 가령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감독인의 역할을 맡으면서 선임되어 있는 후견인들을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또 감독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보호기관이나 아동보호기관이나 고유하게 아동의 특성에 맞는 지원들을 하는 것은 별도 기관이 필요할 수가 있지만 학대라고 하는 측면에 보게 되면 상당히 공통된 영역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 이런 것들은 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들이 현재의 체계하에서는 노인학대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인보호기관이라고 하면 다른 문제, 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들, 이런 것들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면서 노인을 위한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확립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들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후견법인을 통한 지원으로 정책의 큰 방향을 조금 바꾸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의 지원 문제를 후견인한테 통째로 던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후견인이 알아서 다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월 10만 원, 이제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그 돈을 받고 그 사람의 모든 생활과 관련한, 권익 옹호와 관련한 것들을 혼자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수가, 보수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러면 보통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후견인을 꾸리게 되는데 그 사람한테 15만 원, 10만 원 주면서 ‘다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은 제도로서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후견 제도를 지역사회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게 하려면 그 후견인들을 지원하는 탄탄한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지원체계의 하나로 후견법인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법 시행의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후견인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견인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후견인에 의한 학대나 착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견인을 한편으로는 감독하면서 후견인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제도 성패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후견감독기관은 이미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장애인 인권단체나 아니면 가령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감독인의 역할을 맡으면서 선임되어 있는 후견인들을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또 감독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간사이신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간사이신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임인택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의 임인택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학대피해노인 권리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제정법을 발의해 주셨는데, 현재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그리고 쉼터 설치, 긴급전화센터 설치, 상담소 운영 등등 여러 가지 노인학대의 피해 신고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당수 규정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 노인복지법과 별개로 노인학대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독립적인 제정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상임위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학대피해노인 권리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제정법을 발의해 주셨는데, 현재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그리고 쉼터 설치, 긴급전화센터 설치, 상담소 운영 등등 여러 가지 노인학대의 피해 신고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당수 규정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 노인복지법과 별개로 노인학대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독립적인 제정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입니다.
인재근 의원님과 박인숙 의원님, 두 가지 유사한 내용을 가진 법률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필요하고, 학대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학대 관련된 규정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강화를 시켜 놨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본인식이 학대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처벌, 그다음에 조치, 이런 형태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인재근 의원님과 박인숙 의원님께서 개인별 지원 계획이나 사례 관리 계획,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성년후견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치료보호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원이라는 관점을 추가로 법적으로 지금 제기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노인복지법 구조가 크게 보면 노인학대 관련된 규정들이 한 10여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시설에 대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고, 요양보호사 인력,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경로우대 이런 부분들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법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제안된 법에서 가지고 있는 조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된 법에서 없는 조문들이 또 노인복지법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을 그대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대한 조문을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되고요, 현재 제정법에 나와 있는 조문들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립 법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대한 전면적 개정이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검토해야 되는데요. 독립 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있는 규정들을 상당 부분 더 많이 옮겨 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법은 그대로는 운영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기고 다른 법으로 만들어야 될 결과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고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법체계적으로 봤을 때 별도 법으로 가고 노인복지기본법이나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법률 이런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은 검토가 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님과 박인숙 의원님, 두 가지 유사한 내용을 가진 법률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필요하고, 학대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학대 관련된 규정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강화를 시켜 놨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본인식이 학대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처벌, 그다음에 조치, 이런 형태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인재근 의원님과 박인숙 의원님께서 개인별 지원 계획이나 사례 관리 계획,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성년후견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치료보호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원이라는 관점을 추가로 법적으로 지금 제기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노인복지법 구조가 크게 보면 노인학대 관련된 규정들이 한 10여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시설에 대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고, 요양보호사 인력,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경로우대 이런 부분들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법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제안된 법에서 가지고 있는 조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된 법에서 없는 조문들이 또 노인복지법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을 그대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대한 조문을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되고요, 현재 제정법에 나와 있는 조문들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립 법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대한 전면적 개정이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검토해야 되는데요. 독립 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있는 규정들을 상당 부분 더 많이 옮겨 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법은 그대로는 운영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기고 다른 법으로 만들어야 될 결과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고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법체계적으로 봤을 때 별도 법으로 가고 노인복지기본법이나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법률 이런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은 검토가 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별도의 제정법을 만들든 아니면 기존 노인복지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노인학대 피해 방지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긴급전화센터 등등의 여러 가지 시설․센터 등이 새롭게 설치․운영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더라도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확대 지원 정도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고, 새롭게 뭔가 기관과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별도의 제정법을 만들든 아니면 기존 노인복지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노인학대 피해 방지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긴급전화센터 등등의 여러 가지 시설․센터 등이 새롭게 설치․운영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더라도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확대 지원 정도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고, 새롭게 뭔가 기관과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전에 김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정법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 학대피해노인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그 취지는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법체계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방금 전에 노인정책관님께서도 말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 박인환 진술인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노인복지법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노인복지 말고도,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동학대도 있고 또 장애인학대도 있고 성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피해자에 대한 복지법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 맞서서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또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성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피해자 복지와 가해자 처벌이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법의 얘기를 하면 노인복지법만 있고 노인학대와 관련된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의 모 의원님께서 이것을 냈어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내서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인숙 의원님하고 인재근 의원님께서 새로운 학대피해노인 제정법을 만들면 소위 노인복지법 안에 들어 있는 내용, 노인복지법은 보다 더 피해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법으로 이분화시켜야지 다른 법률과의 체계가 맞는데 이것을 제정법으로 피해노인을 만들어 놓으면 노인복지법이 절름발이가 되고 그 자체를 모조리 다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정법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 학대피해노인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그 취지는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법체계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방금 전에 노인정책관님께서도 말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 박인환 진술인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노인복지법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노인복지 말고도,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동학대도 있고 또 장애인학대도 있고 성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피해자에 대한 복지법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 맞서서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또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성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피해자 복지와 가해자 처벌이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법의 얘기를 하면 노인복지법만 있고 노인학대와 관련된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의 모 의원님께서 이것을 냈어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내서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인숙 의원님하고 인재근 의원님께서 새로운 학대피해노인 제정법을 만들면 소위 노인복지법 안에 들어 있는 내용, 노인복지법은 보다 더 피해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법으로 이분화시켜야지 다른 법률과의 체계가 맞는데 이것을 제정법으로 피해노인을 만들어 놓으면 노인복지법이 절름발이가 되고 그 자체를 모조리 다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체계로 보게 되면 노인복지법이 노인 문제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인학대 문제를 특별히 단행특별법으로 규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노인 의사결정 지원 이런 관점에서는 특별히 노인학대의 원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주로 말씀드렸고.
법률 체계상으로 노인학대가 기본법인 노인복지법에서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이것을 규율해야 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점과 관련해서는 현장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더……
노인학대 문제를 특별히 단행특별법으로 규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노인 의사결정 지원 이런 관점에서는 특별히 노인학대의 원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주로 말씀드렸고.
법률 체계상으로 노인학대가 기본법인 노인복지법에서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이것을 규율해야 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점과 관련해서는 현장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 정책관도 아마 그런 시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노인복지법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둔다 그래서 피해노인,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이나 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와 기관에 대한 상담 이런 것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정법인 그 법에는 상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신고만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전문성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담소가 난립되는 것보다는 뭔가 중앙 집중적으로 기관에서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다 인력과 예산을 더 지원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진홍 진술인께서 직접 이런 기관을 운영해 보셨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 정책관도 아마 그런 시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노인복지법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둔다 그래서 피해노인,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이나 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와 기관에 대한 상담 이런 것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정법인 그 법에는 상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신고만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전문성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담소가 난립되는 것보다는 뭔가 중앙 집중적으로 기관에서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다 인력과 예산을 더 지원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진홍 진술인께서 직접 이런 기관을 운영해 보셨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진술한 내용하고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두 법에서는 긴급신고센터나 또는 상담소 또 거기다가 노인보호전문기관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훈련센터, 이렇게 노인학대 관련한 사업들을 다 분산시켜서 여러 기관들이 이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로 하신 말씀대로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허가도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노인학대 상담을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학대라고 하는 문제는 가정상담에서도 굉장히 고도의 상담 기술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로 현장에서 훈련되지 않은 상담원이 상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또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갈등만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이든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전달체계가 상당히 구조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협치할 수 있는, 어떤 콘트롤타워도 없는 이런 구조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 이것은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혼란만 더 가중시킬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나 많이 애를 쓰셔서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긴급전화센터 운영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고 사후 관리하고 있고 모든 것을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법은 여러 개의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량을 보다 더 키우고 지원을 보다 더 늘려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전달체계가 형성되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로 하신 말씀대로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허가도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노인학대 상담을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학대라고 하는 문제는 가정상담에서도 굉장히 고도의 상담 기술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로 현장에서 훈련되지 않은 상담원이 상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또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갈등만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이든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전달체계가 상당히 구조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협치할 수 있는, 어떤 콘트롤타워도 없는 이런 구조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 이것은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혼란만 더 가중시킬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나 많이 애를 쓰셔서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긴급전화센터 운영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고 사후 관리하고 있고 모든 것을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법은 여러 개의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량을 보다 더 키우고 지원을 보다 더 늘려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전달체계가 형성되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술인께서는 현재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보다 더 양질의 상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예, 맞습니다.
상담소를 신고로 해 가지고 난립하게 하는 것보다는……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보다는 이것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과 정책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종일 공청회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인재근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 마찬가지로 김상훈 간사님 끝까지 계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 및 지원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과 정책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종일 공청회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인재근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 마찬가지로 김상훈 간사님 끝까지 계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 및 지원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