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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입니다.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서 기존에 ‘미방위’였던 위원회의 약칭도 새롭게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첫 자인 ‘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자인 ‘방’,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과방위’로 약칭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희 위원회의 약칭을 과방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8월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항진 전문위원입니다.
 백수연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국정감사 준비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새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박대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출석한 출석기관장 중에서 출석한 자격과 거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에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출석하신 분 중에서, 그분은 우리 상임위로부터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조차 거부된, 상임위에서 비토(veto)당한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자를 배제하겠다는 그 인사 기준 다섯 가지에 전부 해당되는, 5관왕․전관왕이라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 인사로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인사인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최근 언행이 각종 불법과 월권을 일삼고 있습니다. MBC 사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데 방통위원장에게, 그리고 방통위원회에는 MBC 사장의 인사권이 없습니다. 이 역시 월권이고 불법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얘기가 요새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도 방송가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이 횡행한 소문에 대해서 한번 실체도 지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의사진행발언만 하시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세요.
 지금 이 자격 문제, 출석기관장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KBS, 지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 위원장이라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방통위원회가 KBS에 대해서 직접 감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방통위원회가 감사권이 없는 건 아는데 감사원에……
 아니, 의사진행발언만 합시다.
 지금 청문회 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방해되는 발언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출석 자격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석 자격 문제를 말씀드리는, 감사원에……
 아니, 의사진행발언만 하자고요. 왜 발언을 가지고 얘기해요?
 도대체 과방위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료 위원 얘기 중입니다, 발언 중이에요.
 들으세요.
 발언 중이 아니라…… 박대출 간사!
 의사진행발언……
 발언 중이잖아요.
 자, 들어 봅시다.
 정리해 주세요.
 박대출 간사 때문에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청문회예요, 지금이?
 발언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의사진행발언만 합시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해당하는 발언만 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이 알아서 합시다, 위원장이 알아서 하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발언권 얻어서.
 위원장이 판단을 잘 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출석 자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KBS……
 아니, 지금 청문회냐고요.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의사진행만 하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좀.
 말씀하세요.
 KBS의……
 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의견 있으시면 또 발언권 얻고,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니,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상임위를 바꾸시든지.
 지금 방통위원회는 말이지요 위원장님, 방통위원회는……
 그러면 인사청문을 새로 시작해요? 아니, 인사청문 새로 하지 뭐, 그럼. 그러면 인사청문으로 갑시다.
 간사가 맨날 저런 식으로 하니까 상임위가 제대로 되지를 않잖아, 법안 하나도 통과 못 시키고.
 들어 봅시다.
 의사진행발언 듣고 하세요.
 그럼 짧게 좀 하세요.
 들어 보세요.
 발언권 얻어가서 말씀하시라고요.
 예, 알았어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자,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들어 보시고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꾸 방해를 하시니까.
 KBS의 감사를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해도 너무 하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따로 하시라고.
 상임위를 할 수가 없어, 상임위를.
 그러니까 이런 월권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무자격자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지금 이 상임위에 임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진사퇴를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지금 저희들이 보는 데서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자진사퇴는 김장겸하고 고대영한테 해야지, 어디 와서 그런 얘기를 해?
 저희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하시고, 한 분씩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경민 간사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인사청문은요 해당 법률에 따라서 우리들이 진행을 했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어떻게 채택하느냐 하는 것도 해당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 됐지요. 그 과정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시고요.
 지금 본회의로 넘어가는, 가령 오늘 오후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인사청문을 끝낸 대법원장을 하는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다 법적 요건과 절차와 모든 걸 다 갖춰서, 여기 앉아 계시는 두 분은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률적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끝나고 나서 채택보고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청와대에서 요청서가 오고, 그런 법적 절차가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법률서에 쓰여 있습니다. 자구 하나하나를 다 검토해서, 우리가 일단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겼으면 여기 앉아 계시는 두 분의 인사청문 대상자가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박대출 간사의 얘기가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고요.
 아니, 그렇게 인사청문을 해서 된 분더러 지금이라도 자진사퇴를 하라고 그러는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월권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월권을 얘기하는데 그 월권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 주고 받아 주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인신모욕에 해당합니다.
 만약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여기 이분들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나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이것은 국회의원이고 상임위원들의 지나친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원장님이 받아 주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방송위원회에 가 가지고 항의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항의방문을 했습니까? 위원장도 인정을 안 하고, 위원회를 인정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항의방문…… 이게 지금 이중성도요 모순되고 자가당착이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죽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다음에,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셔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사 협의에서……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야당 비난 그만 하시고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강 위원, 조용히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간사 협의에서 ‘그러면 이렇게 방송 비상사태가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니 이 방송 비상사태를 놓고 상임위를 별도로 하자’, 지금 오늘 회의는 사실 상임위 중에서도 좀 특수한 겁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것과 법률안 상정이기 때문에.
 따로 상임위를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야당 쪽에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것 묵묵부답은 부동의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상임위를 오늘 합의해서 그렇게 따지고 싶은 게 있으면 상임위를 따로 합시다. 내일이라도 하고요. 지금 상임위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회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임위를 합시다, 그럼. 상임위를 해서 그렇게 따지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자격도 따지고 현안도 따지고, 이 방송 비상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요. 거기서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따지고요. 그러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상임위원으로서, 과방위로서 맞는 말이지, 이 자리에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요 지금 앞뒤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따지고 그러는 국회의원으로서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상임위를 해서 지금이라도 일정에 합의하시면 상임위를 따로 열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아니, 여야 교대로 가야지, 교대로.
 우리 양당 간사님들 두 분이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오늘 또 오후에 본회의가 있어서 우리 국정감사 건에 대해서 또 하고서 나중에 시간 날 때 좀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3.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4.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5.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가. ㈜문화방송상정된 안건

(10시34분)


 바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2017년도 국정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총 80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단일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과천청사 현장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ICT 분야 공공기관과 출연연구기관 및 직할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주에는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등 방송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마지막 주에 3개 정부부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는 나주․광주지역 공공기관의 업무현장을 방문하고 10월 25일에는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등을 시찰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 시찰의 세부 일정은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면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되 긴급상황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요구 서류는 업무현황자료 등 국정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9월 21일 기준으로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총 1만 6880건입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현재까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월 27일까지 USB 형태로 전체 의원실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의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아까는 없다더니 왜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자료제출을 좀 성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각 피감기관에 이런 부분을 주지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님 요청대로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뭐 어떤 건 안 주고 안 제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챙길 생각이니까 꼭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요구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증인 중 기관증인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379명으로 중앙행정기관 본부의 경우 기관장, 국장급, 부서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하는 등 국정감사 계획서에 기재된 기관과 일정에 따라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현재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명단, 출석요구일자 등은 합의되는 즉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드린 대로 기관증인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 추가적인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은 예년과 같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문화방송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계획서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문화방송에 대해 업무현황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상정된 안건

가. 세계적 R&D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청원(신용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세계적 R&D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청원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동철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지원ㆍ유성엽ㆍ장정숙ㆍ정동영ㆍ주승용ㆍ천정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성일종ㆍ김석기ㆍ홍문종ㆍ김정재ㆍ김현아ㆍ정운천ㆍ문진국ㆍ김종석ㆍ정태옥ㆍ전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춘석ㆍ장정숙ㆍ강창일ㆍ김관영ㆍ이용주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이찬열ㆍ김종훈ㆍ최경환(국)ㆍ어기구ㆍ강병원ㆍ조배숙ㆍ안민석ㆍ이정미ㆍ김해영ㆍ박정ㆍ고용진ㆍ김현권ㆍ서영교ㆍ박남춘ㆍ서형수ㆍ김영호ㆍ윤후덕ㆍ김병관ㆍ박재호ㆍ백혜련ㆍ김정우ㆍ윤종오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정태옥ㆍ정종섭ㆍ추경호ㆍ주호영ㆍ곽대훈ㆍ김상훈ㆍ홍의락ㆍ윤재옥ㆍ김부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유민봉ㆍ정갑윤ㆍ김정재ㆍ염동열ㆍ김태흠ㆍ성일종ㆍ김재경ㆍ강석진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주영ㆍ주호영ㆍ박명재ㆍ이현재ㆍ윤영석ㆍ홍철호ㆍ김성찬ㆍ박맹우ㆍ박대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종훈ㆍ윤종오ㆍ박정ㆍ오제세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박덕흠ㆍ김정재ㆍ윤상현ㆍ이헌승ㆍ김성원ㆍ박찬우ㆍ신상진ㆍ유기준ㆍ임이자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홍철호ㆍ이진복ㆍ오신환ㆍ정양석ㆍ유승민ㆍ김현아ㆍ이학재ㆍ김성원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홍문종ㆍ송희경ㆍ유민봉ㆍ정갑윤ㆍ김정재ㆍ염동열ㆍ김태흠ㆍ최연혜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권석창ㆍ김성원ㆍ박대출ㆍ박찬우ㆍ배덕광ㆍ유기준ㆍ윤영석ㆍ이은권ㆍ이헌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새) 의원 대표발의)(최경환(새)ㆍ김태흠ㆍ김정재ㆍ추경호ㆍ박덕흠ㆍ원유철ㆍ서청원ㆍ강석진ㆍ임이자ㆍ이헌승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맹우ㆍ한선교ㆍ이종배ㆍ김도읍ㆍ정갑윤ㆍ주호영ㆍ김현아ㆍ안상수ㆍ박대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김관영ㆍ황주홍ㆍ이동섭ㆍ신용현ㆍ오세정ㆍ김삼화ㆍ이태규ㆍ김동철ㆍ김종회ㆍ권은희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신경민ㆍ우원식ㆍ김병관ㆍ김정우ㆍ인재근ㆍ박정ㆍ윤관석ㆍ박광온ㆍ최인호ㆍ박홍근ㆍ김영춘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고용진ㆍ이원욱ㆍ윤호중ㆍ변재일ㆍ김병관ㆍ김영주ㆍ최운열ㆍ박용진ㆍ진선미ㆍ노웅래ㆍ김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6364)상정된 안건

2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고용진ㆍ김두관ㆍ김성수ㆍ노웅래ㆍ박용진ㆍ변재일ㆍ유승희ㆍ윤호중ㆍ전혜숙ㆍ최운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6790)상정된 안건

2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심기준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성수ㆍ신경민ㆍ변재일ㆍ고용진ㆍ정재호ㆍ전혜숙ㆍ백혜련ㆍ박광온ㆍ홍익표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이완영ㆍ김성태ㆍ황주홍ㆍ함진규ㆍ윤종필ㆍ김두관ㆍ이학재ㆍ문진국ㆍ이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한정애ㆍ김경진ㆍ박광온ㆍ신경민ㆍ김정우ㆍ추혜선ㆍ김성수ㆍ윤관석ㆍ김병기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박광온ㆍ위성곤ㆍ이춘석ㆍ이종걸ㆍ설훈ㆍ문미옥ㆍ정재호ㆍ안규백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박광온ㆍ위성곤ㆍ이춘석ㆍ이종걸ㆍ설훈ㆍ문미옥ㆍ정재호ㆍ안규백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종걸ㆍ윤후덕ㆍ김경진ㆍ김성수ㆍ김민기ㆍ문미옥ㆍ황희ㆍ박경미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탄소자원화 촉진법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조훈현ㆍ김명연ㆍ김정재ㆍ김도읍ㆍ박맹우ㆍ이채익ㆍ곽대훈ㆍ문진국ㆍ이철규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송희경ㆍ박맹우ㆍ박대출ㆍ이철규ㆍ정성호ㆍ김도읍ㆍ이채익ㆍ원혜영ㆍ윤영석ㆍ민경욱ㆍ조훈현ㆍ김정훈ㆍ김석기ㆍ신보라ㆍ문진국ㆍ이종명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최인호ㆍ신경민ㆍ박영선ㆍ홍익표ㆍ김정우ㆍ인재근ㆍ박정ㆍ유승희ㆍ우원식ㆍ추혜선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최인호ㆍ신경민ㆍ박영선ㆍ홍익표ㆍ김정우ㆍ인재근ㆍ박정ㆍ유승희ㆍ우원식ㆍ추혜선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강석진ㆍ곽대훈ㆍ김명연ㆍ김석기ㆍ金成泰ㆍ박명재ㆍ이만희ㆍ최교일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재호ㆍ설훈ㆍ변재일ㆍ오제세ㆍ안규백ㆍ권칠승ㆍ문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6547)상정된 안건

4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정재호ㆍ박재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안규백ㆍ변재일ㆍ설훈ㆍ전혜숙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77)상정된 안건

4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어기구ㆍ이동섭ㆍ윤종오ㆍ송기석ㆍ박선숙ㆍ김종회ㆍ황주홍ㆍ김중로ㆍ한정애ㆍ신용현ㆍ최명길ㆍ추혜선ㆍ김삼화ㆍ조배숙ㆍ김철민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6.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민홍철ㆍ윤영일ㆍ정인화ㆍ노웅래ㆍ강창일ㆍ김철민ㆍ소병훈ㆍ황주홍ㆍ박주민ㆍ이종걸ㆍ박찬대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김성수ㆍ변재일ㆍ고용진ㆍ정재호ㆍ전혜숙ㆍ백혜련ㆍ박광온ㆍ홍익표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김중로ㆍ이춘석ㆍ유승희ㆍ박경미ㆍ김경진ㆍ장병완ㆍ변재일ㆍ임종성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정태옥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성찬ㆍ이종배ㆍ성일종ㆍ유기준ㆍ유민봉ㆍ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김성태ㆍ윤종필ㆍ김석기ㆍ신상진ㆍ김선동ㆍ박명재ㆍ장석춘ㆍ이종명ㆍ지상욱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석기ㆍ김성수ㆍ김현아ㆍ노웅래ㆍ성일종ㆍ송석준ㆍ유의동ㆍ이석현ㆍ최연혜ㆍ추혜선ㆍ한선교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3077)상정된 안건

5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정성호ㆍ김명연ㆍ박인숙ㆍ김태흠ㆍ조경태ㆍ윤종필ㆍ김관영ㆍ이학재ㆍ박명재ㆍ김석기ㆍ김세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3839)상정된 안건

5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승희ㆍ이은권ㆍ박순자ㆍ이종배ㆍ나경원ㆍ김정재ㆍ염동열ㆍ성일종ㆍ오세정ㆍ이우현ㆍ윤영석ㆍ임이자ㆍ주호영ㆍ최연혜ㆍ이명수ㆍ김한표ㆍ조훈현ㆍ조경태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정운천ㆍ곽대훈ㆍ주호영ㆍ김현아ㆍ염동열ㆍ김정재ㆍ권석창ㆍ전희경ㆍ이종배ㆍ문진국ㆍ윤종필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박맹우ㆍ이종명ㆍ성일종ㆍ이우현ㆍ김도읍ㆍ소병훈ㆍ이은권ㆍ황주홍ㆍ배덕광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배덕광ㆍ윤재옥ㆍ박순자ㆍ이명수ㆍ김규환ㆍ백재현ㆍ박주민ㆍ박남춘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권석창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순례ㆍ박대출ㆍ박순자ㆍ서청원ㆍ윤영석ㆍ윤한홍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장우ㆍ이주영ㆍ이채익ㆍ조원진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중로ㆍ경대수ㆍ함진규ㆍ金成泰ㆍ김종석ㆍ정용기ㆍ박맹우ㆍ이완영ㆍ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태흠ㆍ박맹우ㆍ박성중ㆍ박완수ㆍ서청원ㆍ여상규ㆍ이진복ㆍ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6612)상정된 안건

62.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태흠ㆍ박맹우ㆍ박성중ㆍ박완수ㆍ서청원ㆍ윤상직ㆍ여상규ㆍ이진복ㆍ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6638)상정된 안건

6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최인호ㆍ김영주ㆍ송기헌ㆍ김두관ㆍ박정ㆍ신창현ㆍ강훈식ㆍ문미옥ㆍ김상희ㆍ서영교ㆍ윤후덕ㆍ조승래ㆍ위성곤ㆍ김철민ㆍ황희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박재호ㆍ권은희ㆍ오세정ㆍ장정숙ㆍ박주현ㆍ김종회ㆍ김삼화ㆍ김두관ㆍ주승용ㆍ전혜숙ㆍ김광수ㆍ남인순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남춘ㆍ윤호중ㆍ이춘석ㆍ기동민ㆍ백혜련ㆍ백재현ㆍ진선미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박덕흠ㆍ김규환ㆍ이종구ㆍ성일종ㆍ임이자ㆍ정우택ㆍ김태흠ㆍ박명재ㆍ김재경ㆍ정태옥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전혜숙ㆍ문미옥ㆍ이찬열ㆍ김영진ㆍ홍익표ㆍ설훈ㆍ백재현ㆍ최명길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박인숙ㆍ이태규ㆍ황주홍ㆍ배덕광ㆍ김도읍ㆍ김석기ㆍ정용기ㆍ이은권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중로ㆍ노웅래ㆍ전혜숙ㆍ김정우ㆍ이동섭ㆍ홍영표ㆍ박찬대ㆍ이용호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이철우ㆍ조훈현ㆍ정병국ㆍ강석호ㆍ김도읍ㆍ곽대훈ㆍ오신환ㆍ김명연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박정ㆍ인재근ㆍ김병관ㆍ백재현ㆍ조정식ㆍ이개호ㆍ유승희ㆍ임종성ㆍ김부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태흠ㆍ박맹우ㆍ박완수ㆍ서청원ㆍ윤상직ㆍ여상규ㆍ이진복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이종배ㆍ주호영ㆍ원유철ㆍ지상욱ㆍ이현재ㆍ유재중ㆍ김한표ㆍ안상수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송희경ㆍ안상수ㆍ김규환ㆍ이은권ㆍ김정재ㆍ김태흠ㆍ박덕흠ㆍ신보라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진선미ㆍ김종대ㆍ문진국ㆍ노회찬ㆍ윤종오ㆍ이철희ㆍ김현아ㆍ이정미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김경진ㆍ유동수ㆍ김현아ㆍ고용진ㆍ유성엽ㆍ金成泰ㆍ서영교ㆍ유승희ㆍ김성수ㆍ김병욱ㆍ이군현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권석창ㆍ김성태ㆍ이종명ㆍ경대수ㆍ박순자ㆍ김재경ㆍ곽상도ㆍ박완수ㆍ박대출ㆍ최교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김석기ㆍ강석호ㆍ이완영ㆍ추경호ㆍ박명재ㆍ최교일ㆍ조경태ㆍ이정현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이동섭ㆍ김경진ㆍ윤호중ㆍ박용진ㆍ김관영ㆍ고용진ㆍ이찬열ㆍ장병완ㆍ노웅래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박성중ㆍ김현아ㆍ이채익ㆍ서청원ㆍ여상규ㆍ정양석ㆍ김태흠ㆍ정용기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성일종ㆍ신용현ㆍ박순자ㆍ김석기ㆍ유성엽ㆍ신상진ㆍ정갑윤ㆍ강석진ㆍ조훈현ㆍ유민봉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5987)상정된 안건

8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성일종ㆍ유민봉ㆍ정갑윤ㆍ문진국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석기ㆍ나경원ㆍ정우택ㆍ박준영ㆍ송석준ㆍ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8138)상정된 안건

8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관석ㆍ신창현ㆍ강창일ㆍ박찬대ㆍ노웅래ㆍ서형수ㆍ박영선ㆍ김병욱ㆍ이찬열ㆍ김병관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박정ㆍ김종대ㆍ채이배ㆍ김성수ㆍ김종훈ㆍ김영춘ㆍ송기헌ㆍ최도자ㆍ박재호ㆍ노회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윤상현ㆍ김성원ㆍ박덕흠ㆍ김태흠ㆍ유기준ㆍ金成泰ㆍ이헌승ㆍ김도읍ㆍ성일종ㆍ이명수ㆍ홍문표ㆍ함진규ㆍ박대출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문진국ㆍ임종성ㆍ서영교ㆍ윤종필ㆍ김종석ㆍ변재일ㆍ이찬열ㆍ조훈현ㆍ신보라 의원 발의)(의안번호 5108)상정된 안건

8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석기ㆍ김성찬ㆍ이종명ㆍ유기준ㆍ김승희ㆍ정성호ㆍ문진국ㆍ한선교ㆍ박성중ㆍ신보라ㆍ정갑윤ㆍ이종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6337)상정된 안건

90.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이종구ㆍ이명수ㆍ김상훈ㆍ박명재ㆍ박덕흠ㆍ김성찬ㆍ김현아ㆍ강석호ㆍ최연혜ㆍ정우택ㆍ나경원ㆍ경대수ㆍ김종석ㆍ함진규ㆍ이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ㆍ박홍근ㆍ어기구ㆍ윤호중ㆍ조배숙ㆍ정운천ㆍ홍영표ㆍ장병완ㆍ김영진ㆍ고용진ㆍ이동섭ㆍ정인화ㆍ박남춘ㆍ문미옥ㆍ오영훈ㆍ이원욱ㆍ권칠승ㆍ김정훈ㆍ김경수ㆍ김한정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고용진ㆍ이원욱ㆍ윤호중ㆍ변재일ㆍ김병관ㆍ김영주ㆍ최운열ㆍ박용진ㆍ진선미ㆍ노웅래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춘석ㆍ김영진ㆍ백재현ㆍ전혜숙ㆍ윤소하ㆍ기동민ㆍ김철민ㆍ최명길ㆍ고용진ㆍ김정우ㆍ신경민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박찬우ㆍ최도자ㆍ강효상ㆍ이은권ㆍ함진규ㆍ김규환ㆍ성일종ㆍ이종명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최명길ㆍ조정식ㆍ이종걸ㆍ이찬열ㆍ원혜영ㆍ김경협ㆍ변재일ㆍ기동민ㆍ조경태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남춘ㆍ윤호중ㆍ남인순ㆍ백재현ㆍ신경민ㆍ이춘석ㆍ이학영ㆍ김상희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명연ㆍ이만희ㆍ윤종필ㆍ윤재옥ㆍ김정재ㆍ강석호ㆍ정갑윤ㆍ정태옥ㆍ박대출ㆍ이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남춘ㆍ윤호중ㆍ남인순ㆍ백재현ㆍ신경민ㆍ이춘석ㆍ이학영ㆍ김상희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전혜숙ㆍ이찬열ㆍ윤관석ㆍ추혜선ㆍ인재근ㆍ장정숙ㆍ문미옥ㆍ권칠승ㆍ박광온ㆍ김해영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최인호ㆍ박용진ㆍ최운열ㆍ김영주ㆍ김성수ㆍ이훈ㆍ김두관ㆍ유성엽ㆍ김경진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김정재ㆍ정갑윤ㆍ이은권ㆍ신상진ㆍ김석기ㆍ유민봉ㆍ민경욱ㆍ김삼화ㆍ김태흠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정운천ㆍ곽대훈ㆍ주호영ㆍ김현아ㆍ염동열ㆍ김정재ㆍ권석창ㆍ전희경ㆍ이종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3237)상정된 안건

1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정갑윤ㆍ윤한홍ㆍ유민봉ㆍ이종명ㆍ한선교ㆍ권성동ㆍ정태옥ㆍ전희경ㆍ윤재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신용현ㆍ김중로ㆍ김경진ㆍ송기석ㆍ이용호ㆍ장정숙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3328)상정된 안건

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정운천ㆍ곽대훈ㆍ주호영ㆍ김현아ㆍ염동열ㆍ金成泰ㆍ김정재ㆍ전희경ㆍ이종배ㆍ문진국ㆍ윤종필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3329)상정된 안건

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안규백ㆍ이정미ㆍ김해영ㆍ김정우ㆍ민병두ㆍ이찬열ㆍ김종대ㆍ이언주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김성태ㆍ이종배ㆍ정성호ㆍ김수민ㆍ황주홍ㆍ김정훈ㆍ함진규ㆍ윤종필ㆍ정용기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성일종ㆍ유승민ㆍ정성호ㆍ이주영ㆍ김성찬ㆍ박선숙ㆍ강석호ㆍ원유철ㆍ조훈현ㆍ신보라ㆍ이양수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김해영ㆍ신경민ㆍ이찬열ㆍ강병원ㆍ권칠승ㆍ문미옥ㆍ백재현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병관ㆍ박선숙ㆍ기동민ㆍ진영ㆍ박용진ㆍ박찬대ㆍ최명길ㆍ변재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원욱ㆍ이개호ㆍ김현권ㆍ김철민ㆍ윤영일ㆍ오제세ㆍ윤후덕ㆍ진선미ㆍ김한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신상진ㆍ유성엽ㆍ홍문종ㆍ김경협ㆍ정운천ㆍ김한표ㆍ박정ㆍ손혜원ㆍ신경민ㆍ이종명ㆍ성일종ㆍ박홍근ㆍ이채익ㆍ이동섭ㆍ진선미ㆍ윤상현ㆍ송기헌ㆍ안상수ㆍ장제원ㆍ임종성ㆍ박영선ㆍ최경환(국)ㆍ장석춘ㆍ김경진ㆍ金成泰ㆍ김종민ㆍ이석현ㆍ강창일ㆍ김도읍ㆍ지상욱ㆍ송희경ㆍ설훈ㆍ백혜련ㆍ김두관ㆍ오영훈ㆍ최도자ㆍ민경욱ㆍ김기선ㆍ정갑윤ㆍ소병훈ㆍ김영호ㆍ윤후덕ㆍ이철희ㆍ김영춘ㆍ장병완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정갑윤ㆍ이명수ㆍ정태옥ㆍ김도읍ㆍ김석기ㆍ정용기ㆍ최연혜ㆍ이채익ㆍ정우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관영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손금주ㆍ송기석ㆍ오세정ㆍ윤영일ㆍ장정숙ㆍ정양석ㆍ조배숙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강병원ㆍ강창일ㆍ김성수ㆍ김정우ㆍ김철민ㆍ민병두ㆍ박정ㆍ손혜원ㆍ안규백ㆍ어기구ㆍ전재수ㆍ조승래ㆍ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권은희ㆍ이상돈ㆍ황주홍ㆍ김중로ㆍ신용현ㆍ김성식ㆍ정인화ㆍ윤영일ㆍ박주현ㆍ최도자ㆍ이동섭ㆍ김광수ㆍ이용주ㆍ이용호ㆍ박지원ㆍ이태규ㆍ김삼화ㆍ김종회ㆍ이찬열ㆍ주승용ㆍ유성엽ㆍ장병완ㆍ김수민ㆍ최경환(국)ㆍ오세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김현아ㆍ정양석ㆍ김재경ㆍ황주홍ㆍ박인숙ㆍ정병국ㆍ유승민ㆍ하태경ㆍ이종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최인호ㆍ김영주ㆍ송기헌ㆍ김두관ㆍ박정ㆍ신창현ㆍ강훈식ㆍ문미옥ㆍ김상희ㆍ서영교ㆍ윤후덕ㆍ조승래ㆍ위성곤ㆍ김철민ㆍ황희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고용진ㆍ민홍철ㆍ신창현ㆍ노웅래ㆍ소병훈ㆍ안규백ㆍ정성호ㆍ김정우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이동섭ㆍ박지원ㆍ박경미ㆍ윤영일ㆍ김경진ㆍ조배숙ㆍ金成泰ㆍ정동영ㆍ이완영ㆍ최운열ㆍ김한정ㆍ황주홍ㆍ김종회ㆍ손금주ㆍ김광수ㆍ송희경ㆍ박정ㆍ이종배ㆍ서형수ㆍ이만희ㆍ최명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7913)상정된 안건

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김성원ㆍ배덕광ㆍ유기준ㆍ윤상직ㆍ윤상현ㆍ김도읍ㆍ김성찬ㆍ박덕흠ㆍ홍문표ㆍ김승희ㆍ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이원욱ㆍ김영진ㆍ윤호중ㆍ고용진ㆍ김경협ㆍ박용진ㆍ노웅래ㆍ김영주ㆍ박광온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3953)상정된 안건

12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소병훈ㆍ송영길ㆍ박정ㆍ인재근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상희ㆍ박주민ㆍ김성수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영진ㆍ윤호중ㆍ박광온ㆍ노웅래ㆍ전혜숙ㆍ고용진ㆍ박용진ㆍ이원욱ㆍ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5771)상정된 안건

12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경진ㆍ김삼화ㆍ김중로ㆍ손금주ㆍ이동섭ㆍ장병완ㆍ장정숙ㆍ조배숙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6659)상정된 안건

12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이종배ㆍ주호영ㆍ원유철ㆍ지상욱ㆍ염동열ㆍ이현재ㆍ유재중ㆍ정태옥ㆍ김한표ㆍ안상수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고용진ㆍ김두관ㆍ김성수ㆍ노웅래ㆍ박용진ㆍ유승희ㆍ윤호중ㆍ전혜숙ㆍ최운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5)상정된 안건

12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경진ㆍ김삼화ㆍ김중로ㆍ손금주ㆍ이동섭ㆍ장병완ㆍ장정숙ㆍ조배숙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6801)상정된 안건

13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병관ㆍ이동섭ㆍ고용진ㆍ김경진ㆍ이용호ㆍ노웅래ㆍ김영주ㆍ최운열ㆍ김관영ㆍ김성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841)상정된 안건

13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경진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주선ㆍ이동섭ㆍ이태규ㆍ장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8229)상정된 안건

13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김해영ㆍ조배숙ㆍ김종훈ㆍ우원식ㆍ장정숙ㆍ김현미ㆍ권미혁ㆍ진선미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박명재ㆍ박대출ㆍ김순례ㆍ조훈현ㆍ정병국ㆍ강석호ㆍ김도읍ㆍ곽대훈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박홍근ㆍ추혜선ㆍ강창일ㆍ인재근ㆍ이동섭ㆍ정성호ㆍ김정우ㆍ김해영ㆍ박선숙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김정재ㆍ이은권ㆍ송희경ㆍ민경욱ㆍ최연혜ㆍ김태흠ㆍ김석기ㆍ김규환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김영춘ㆍ소병훈ㆍ우원식ㆍ남인순ㆍ신창현ㆍ황주홍ㆍ추혜선ㆍ김해영ㆍ김종대ㆍ민홍철ㆍ송옥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민병두ㆍ안규백ㆍ남인순ㆍ김한정ㆍ추혜선ㆍ김해영ㆍ조정식ㆍ박홍근ㆍ김종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심상정ㆍ민병두ㆍ김영주ㆍ김관영ㆍ강병원ㆍ김해영ㆍ이철희ㆍ이종걸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정우택ㆍ김병관ㆍ우원식ㆍ정성호ㆍ엄용수ㆍ김영춘ㆍ소병훈ㆍ김중로ㆍ이동섭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추혜선ㆍ이종명ㆍ함진규ㆍ박정ㆍ김종태ㆍ송희경ㆍ황주홍ㆍ박대출ㆍ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노회찬ㆍ김종대ㆍ이정미ㆍ윤종오ㆍ김종훈ㆍ김경협ㆍ황주홍ㆍ박찬대ㆍ채이배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4516)상정된 안건

1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김영호ㆍ김종민ㆍ박주민ㆍ박남춘ㆍ문미옥ㆍ황주홍ㆍ표창원ㆍ윤관석ㆍ조배숙ㆍ윤소하ㆍ김종대ㆍ이정미ㆍ노회찬ㆍ심상정ㆍ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5133)상정된 안건

14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오신환ㆍ박대출ㆍ홍철호ㆍ박명재ㆍ이헌승ㆍ박완수ㆍ이철우ㆍ강석호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윤소하ㆍ민병두ㆍ안규백ㆍ김종민ㆍ서영교ㆍ장정숙ㆍ박남춘ㆍ김상희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최인호ㆍ고용진ㆍ노웅래ㆍ박용진ㆍ최운열ㆍ김영주ㆍ김성수ㆍ이훈ㆍ유성엽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김정재ㆍ이은권ㆍ송희경ㆍ민경욱ㆍ최연혜ㆍ김태흠ㆍ김석기ㆍ김규환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나경원ㆍ박찬우ㆍ정유섭ㆍ金成泰ㆍ이종명ㆍ강석진ㆍ이주영ㆍ염동열ㆍ곽대훈ㆍ김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상희ㆍ박찬대ㆍ송기헌ㆍ안규백ㆍ임종성ㆍ윤관석ㆍ백재현ㆍ김현권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심상정ㆍ민병두ㆍ김영주ㆍ김관영ㆍ강병원ㆍ김해영ㆍ이철희ㆍ이종걸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김영호ㆍ김종민ㆍ박주민ㆍ박남춘ㆍ문미옥ㆍ황주홍ㆍ표창원ㆍ윤관석ㆍ조배숙ㆍ윤소하ㆍ김종대ㆍ이정미ㆍ노회찬ㆍ심상정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김정재ㆍ이은권ㆍ송희경ㆍ민경욱ㆍ최연혜ㆍ김태흠ㆍ김석기ㆍ김규환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심상정ㆍ민병두ㆍ김영주ㆍ김관영ㆍ강병원ㆍ김해영ㆍ이철희ㆍ이종걸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김영호ㆍ김종민ㆍ박주민ㆍ박남춘ㆍ문미옥ㆍ황주홍ㆍ표창원ㆍ윤관석ㆍ조배숙ㆍ윤소하ㆍ김종대ㆍ이정미ㆍ노회찬ㆍ심상정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오신환ㆍ박대출ㆍ홍철호ㆍ박명재ㆍ이헌승ㆍ박완수ㆍ이철우ㆍ강석호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김정재ㆍ이은권ㆍ송희경ㆍ민경욱ㆍ최연혜ㆍ김태흠ㆍ김석기ㆍ김규환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조승래ㆍ박선숙ㆍ김정우ㆍ강창일ㆍ주승용ㆍ김민기ㆍ최명길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신경민ㆍ최인호ㆍ이학영ㆍ진선미ㆍ추혜선ㆍ김성수ㆍ송옥주ㆍ문미옥ㆍ김경진ㆍ우원식ㆍ박영선ㆍ최명길ㆍ김정우ㆍ이철희ㆍ김영호ㆍ서영교ㆍ김현권ㆍ권미혁ㆍ박홍근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문진국ㆍ강석진ㆍ유성엽ㆍ배덕광ㆍ성일종ㆍ신보라ㆍ박순자ㆍ김석기ㆍ정갑윤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고용진ㆍ이원욱ㆍ윤호중ㆍ변재일ㆍ김병관ㆍ김영주ㆍ최운열ㆍ박용진ㆍ진선미ㆍ노웅래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이종배ㆍ주호영ㆍ원유철ㆍ지상욱ㆍ이현재ㆍ권석창ㆍ유재중ㆍ정태옥ㆍ김한표ㆍ안상수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김진태ㆍ김석기ㆍ이종명ㆍ이은권ㆍ유재중ㆍ안상수ㆍ서청원ㆍ원유철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김경수ㆍ김병관ㆍ김종대ㆍ김해영ㆍ노회찬ㆍ박재호ㆍ심상정ㆍ어기구ㆍ우원식ㆍ윤소하ㆍ윤종오ㆍ이정미ㆍ정동영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강창일ㆍ윤종오ㆍ김해영ㆍ김정우ㆍ전혜숙ㆍ박남춘ㆍ장정숙ㆍ남인순ㆍ최명길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권미혁ㆍ박재호ㆍ김경수ㆍ전재수ㆍ한정애ㆍ강병원ㆍ민홍철ㆍ김해영ㆍ이용득ㆍ최인호ㆍ송옥주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영진ㆍ이원욱ㆍ변재일ㆍ박용진ㆍ윤호중ㆍ김두관ㆍ고용진ㆍ김영주ㆍ김성수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5093)상정된 안건

16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박성중ㆍ여상규ㆍ김현아ㆍ김재경ㆍ김영우ㆍ권성동ㆍ황영철ㆍ김세연ㆍ김학용ㆍ이종구ㆍ유승민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정훈ㆍ김세연ㆍ조경태ㆍ장제원ㆍ최인호ㆍ한정애ㆍ홍영표ㆍ김현아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영진ㆍ윤호중ㆍ박광온ㆍ노웅래ㆍ전혜숙ㆍ고용진ㆍ박용진ㆍ이원욱ㆍ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5761)상정된 안건

17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유은혜ㆍ서영교ㆍ우원식ㆍ김종훈ㆍ김종대ㆍ김해영ㆍ박주민ㆍ김종민ㆍ박정ㆍ송옥주ㆍ김성수ㆍ김수민ㆍ민병두ㆍ유승희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중로ㆍ박준영ㆍ송기석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이장우ㆍ유민봉ㆍ윤상현ㆍ김성원ㆍ최명길ㆍ조승래ㆍ정용기ㆍ박범계ㆍ이상민ㆍ박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태흠ㆍ박완수ㆍ서청원ㆍ여상규ㆍ이진복ㆍ이채익ㆍ정진석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재경ㆍ고용진ㆍ박명재ㆍ박준영ㆍ나경원ㆍ김상훈ㆍ최교일ㆍ박순자ㆍ원유철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김경진ㆍ이동섭ㆍ박선숙ㆍ주승용ㆍ김삼화ㆍ김중로ㆍ채이배ㆍ황주홍ㆍ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신용현ㆍ최명길ㆍ주승용ㆍ김삼화ㆍ송기석ㆍ유동수ㆍ이동섭ㆍ장정숙ㆍ황주홍ㆍ박정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윤상현ㆍ이은권ㆍ정유섭ㆍ함진규ㆍ이양수ㆍ이명수ㆍ윤영석ㆍ권석창ㆍ박대출ㆍ윤한홍ㆍ김성원ㆍ박완수ㆍ김한표ㆍ이장우ㆍ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박정ㆍ민홍철ㆍ최경환(국)ㆍ손금주ㆍ김종민ㆍ이정미ㆍ김현권ㆍ신창현ㆍ김병욱ㆍ이해찬ㆍ남인순ㆍ박남춘ㆍ김세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김해영ㆍ조배숙ㆍ김종훈ㆍ우원식ㆍ장정숙ㆍ김현미ㆍ권미혁ㆍ진선미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이동섭ㆍ김경진ㆍ김종회ㆍ김성식ㆍ조배숙ㆍ박경미ㆍ김삼화ㆍ오세정ㆍ최경환(국)ㆍ장병완ㆍ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정재호ㆍ박재호ㆍ전현희ㆍ안규백ㆍ변재일ㆍ설훈ㆍ전혜숙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2.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서영교ㆍ김병욱ㆍ박주민ㆍ권미혁ㆍ정성호ㆍ윤소하ㆍ김종대ㆍ박찬대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박정ㆍ민홍철ㆍ최경환(국)ㆍ손금주ㆍ김종민ㆍ이정미ㆍ김현권ㆍ신창현ㆍ김병욱ㆍ이해찬ㆍ남인순ㆍ박남춘ㆍ김세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3항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7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법안의 목록과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7건의 법률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신경민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신경민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는 지난 19일에 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21건의 법률안을 심사했고요. 원안 1건, 수정안 3건, 대안 1건을 채택했습니다.
 통합 조정해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고 15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의결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월력요항의 작성 근거를 법률에 밝히고 법정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에 따라서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실적이 매우 저조한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제 그리고 전자화문서의 작성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서 직무와 관련해 비위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를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이래 인증 건수가 6건에 불과해서 실효성이 없는 그린인터넷인증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이 법 시행일 후에는 인증을 받은 업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부칙에서 인증 업체가 남아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은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해서 수정의결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그사이 방치되었고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관련 자료를, 그리고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도록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엄격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지금 의결할 법안이 모두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였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과기정통부 업무에 필요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시행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앞으로 이 법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실효성이 낮은 그린인터넷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수 제2차관입니다.
 다음으로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마창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김정원 기초원천연구정책관입니다.
 유국희 연구성과정책관입니다.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입니다.
 김광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입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책국장입니다.
 강건기 성과평가정책국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한근 대변인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할게요.
 강효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지금 방금 간부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기록을 위해서, 우리 국회 기록 또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수 차관이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이 됐다가 사직하고 차관으로 옮긴 게 맞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방통위원이라는 자리는 방송에 정말 엄중한 자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했습니다, 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굉장히 보장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 ‘다른 법률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니면 면직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아무거나 할 수가 있나요?
 좀 들으세요.
 아니, 이게 의사진행이 아니잖아요.
 발언을 듣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건 다음에 상임위 할 때 하라 그러세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위해서 법률에 보장을 해 놓은 겁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분명히 해 주세요.
 이따 또……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실 때는 좀 기다려 주세요. 들으시고 나중에 말할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안 맞는데, 의사진행발언하는 게 맞나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런데 김용수 차관은……
 아니, 위원장은 어떻게 사회를 이렇게 보세요?
 기다려 주세요.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아니, ‘기다려 주세요’가 아니고 의사진행은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또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 여야의 균형을 맞춘 것은 하나의 헌법정신이고 여야가 합의한 건데, 어떻게 전 정부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직하고 미래부차관으로 바꾼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란 말이에요. 하는데, 이것은 의사진행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회를 이렇게 봅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도리도 다하지 못한, 이것은 정말 일반 7급․9급 공무원도 있을 수 없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의사진행발언도 아닌 것을 의사진행처럼 하는 거야?
 이것은 정말 시정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고……
 신 위원장!
 곧 끝나니까, 하시고 또 하세요.
 곧 끝나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회유나 압력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발적인 건지 분명히 국회에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임위를 할 겁니까?
 김 차관은……
 마무리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이 자리에 있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물어보세요, 다음에.
 제가 대학 선배인데 대학에서 뭘 배웠는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분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고용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얼마든지 신청하실 수 있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의사진행발언 취지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취지의 내용을 가지고, 본질의에 사용할 내용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위원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고, 다른 위원들의 발언권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한 질의입니다. 저는 우리뿐 아니라 어느 당을 떠나서도 그런 것을 지켜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 내용이 의사진행과 관련 없는 내용이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가지고 다 질의하고 자기 때 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원활한 위원회 진행이 안 된다, 위원장님께서 비단 오늘뿐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회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바로잡아 주시기를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합시다.
 한 분씩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 1분만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좀……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기관의 자격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물은 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신 위원님, 그냥 갑시다.
 아니, 의사진행발언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씩 했으면 그냥 가요.
 한 분씩 했으니까……
 제가 짧게 할게요.
 신 위원님, 그냥 갑시다.
 주지 마세요. 위원장님, 그냥 갑시다. 반박을 했는데, 반박을 했으니까 그냥 해야지.
 아니아니, 제가 1분만 할게요.
 그러면 또 해야 돼.
 진짜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예, 진짜 의사진행발언 한번 들어 볼게요.
 신경민 간사님.
 지금까지 자꾸 유사 내지는 가짜 의사진행발언이 우리 위원회에 많이 횡행하는데, 우리 앞으로는 진짜 의사진행발언만 합시다.
 그리고 위원장은 발언권 있으니까 들어 보자고 그러는데, 가짜 의사진행발언을 듣는 건 그냥 가짜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이 왜 거기서 위원장이라고 앉아 계십니까? 위원장은 위원장답게 사회권을 가지고 잘못된 건 바로잡고 하는 그 노를 저어 가는 거예요. 앵커입니다.
 좀 지나친 발언 아닙니까, 위원장님께?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면 아무거나 할 수 있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간에 발언권을 끊으실 충분한 자격과 권한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진짜만 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도 지난 야당 때 의사진행발언한다고 그러면서 의사진행 아닌, 가짜 의사진행발언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서로……
 민주당이 했던 것의 10분의 1도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로남불은 마셔야지.
 자, 이제 조용히 하시고.
 위원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면 사실 처음에 내용이, 다 들어 봐야 돼요. 한국사람 말, 조선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듣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의사진행에 대한 어떤 입장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의사진행발언은 5분 내에 충분히 다 듣고 위원장으로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지, 처음에 몇 마디 듣고서 의사진행발언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속단일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가지시고 상대방의,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고, 또 발언 의사 있으면 의사진행발언하시고 해서 우리 상임위를 부드럽게 진행해 가는 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존경하는 신상진 과방위 위원장님, 그리고 신경민 위원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인 원자력안전법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 등을 통해서 발전용원자로 사업자들이 지위 승계 시 원안위에 신고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안전규제 기반을 확고히 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대해서도 원안위 위원 결격사유를 준용함으로써 원자력 규제와 진흥의 분리 및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전체회의 이후에 새로이 취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고서곤입니다.
 안전정책국장 백민입니다.
 방사선방재국장 엄재식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로 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완영 의원님, 의사일정 제40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칠곡․성주․고령 출신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 국제 경기의 불확실성, 양극화 심화, 실업률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는 중국 등 교역 대상국의 증시 하락과 성장 둔화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어 소비 둔화로 우리 경제의 회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은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기업으로 하여금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고 4차 산업의 육성 등 한 단계 발전한 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기업의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법안을 제안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국민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우리 위원회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신 이완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5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률안 113건의 검토보고 요약본을 보시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183항까지 11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송희경 의원, 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희경 의원안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독립법인화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R&D 사업 관리를 위해 독립법인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2쪽입니다.
 김성태 의원안은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 제도, 즉 규제샌드박스제를 도입하고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민경욱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민경욱 의원안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모바일 앱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이용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정부안은 금지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는, 이른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차세대 ICT 기술인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산업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양자정보통신은 기존 ICT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첨단․고난이도 기술이라는 점에서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 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 제정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기본정책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은 첨단정보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의 수립,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정보통신교육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보통신교육에 대한 지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을 ‘정보통신교육 지원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의원,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민경욱 의원안은 우편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8쪽 하단입니다.
 다음으로 민경욱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0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 중 고용진 의원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 등에 자산을 예탁하도록 하는 것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신용현 의원안 등 3건의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행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최명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신경민 의원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 등에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즉 USIM 등 보조적 장치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유통점이 USIM을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 중 추혜선 의원안은 방송사업자 등이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방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KBS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 제출 시기를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시기와 맞추기 위하여 현행 6월 말 제출에서 5월 말 제출로 앞당기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대하여는 금년 7월 26일 자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선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안은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과 예비타당성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과 예비타당성조사 권한 이관 등과 관련하여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안과 함께 병행 처리되어야 하므로 기획재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헌법상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조정기능 강화와 심의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사항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으로 옮겨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 회의 명칭 및 시행일 등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동 법안을 신규로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자원화 촉진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탄소자원화기술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탄소자원화기술이 기후변화대응기술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대응기술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선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길 의원, 윤종오 의원, 신용현 의원, 이은권 의원, 이용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길 의원안과 신용현 의원안은 현재 원안위 훈령에 근거한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동 협의회에 일정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원안위, 지방자치단체, 인근 주민 등에게 협의회 참여에 따른 책임감을 부여하고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안전규제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동 협의회에 부여된 자료제출 요구권의 요건이 광범위하고 다소 불분명한 점 등에 대한 보완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명길 의원안은 현재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것을 허가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운반의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허가기준 규정의 필요성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은권 의원안은 연구 또는 시험 등이 완료된 방사성물질 등을 해당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사용후핵연료 등의 반환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반환 대상을 사용후핵연료로 한정하고 소급 적용하는 문제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윤종오 의원안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최초 운영 허가 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면서 그 이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5년 단위의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전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원자력안전법령의 운영 허가 규정과의 관계 및 해외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득 의원안은 국가가 원자력이용시설과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이른바 ‘사전배려의 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법령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명문화할 경우 현행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4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오후 2시에 또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을……
 의사일정……
 이거야말로 의사일정 좀 제대로 발언해 주세요.
 이은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토론은 우리가 앞으로 기관별 국정감사도 있고 해서 그때 업무보고도 받으면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오늘은 제가 볼 때 우리 국회의 중요한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대체토론을 하지 않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간사님들 간에 특별한 협의는 없으셨어요?
 특별히 협의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었는데, 다 좋다면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저희는 좋습니다.
 합의가 되면 서면 대체도 가능하답니다.
 김 간사,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또 공식 발표는 안 됐는데 이번에 원내대표들 간에, 아마 소위원회를 둘로 나눠서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법안소위든 대개 참여될 가능성이 커서 그런 데서 더 심도 있는 토의에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일정상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저희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제안했는데.
 합의가 아주 깔끔하게 되네요.
 그러면 대체토론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11시15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이 있습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친 후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17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작년에 실시한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 그게 빠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입니다.
 회의자료를 봐도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당시 문미옥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윤종오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그리고 저 모두 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가 상당히 부실하게 진행돼서 재조사 또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고요, 제 기억에는 신상진 위원장님께서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상당히 강하게 동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데에 이 위원회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6호기 건설허가 관련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 박홍근 우리 당, 민주당 간사가 KBS 고대영 사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고발을 건의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다 동의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개별 위원들이 KBS 고대영 사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회 전체가, 의회 자체를 모욕하는 증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하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신고리 5․6호기 감사원 감사청구가 누락된 부분 그리고 KBS 고대영 사장에 대한 고발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선 감사청구의 건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별 건으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늘 의결을 하고도 그 부분은 따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 건은 간사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장님!
 다음에 윤종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유야무야 또 지나가게 됩니다. 감사청구 건이……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감사청구 건이 그냥 국정감사하고 상관없는 별개의 건이 아니라 국정감사 연장선상에서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신고리 5․6호기와 관련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비가 되고 있고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있어서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20%에 가까운 공정률이 진행되고,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공론화위원회 문제나 신고리 5․6호기를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하게 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당시의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켜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감사 내용에 같이 포함시켜서 정리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사님들 계신가요? 세 분 하셔서 잠시 이것 어떻게 할지, 별 건으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는데……
 각자 여기서 의견을……
 그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추후에 하시지요.
 저희 의견을 개진하고 받아들일 수 있거나 없거나……
 아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저는 금방 김성수 위원도 그렇고 윤종오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결과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지 않은 결과보고서 채택은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박대출 위원님.
 신고리 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문제를 대단히 너무 소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청구는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국력을 다시 허비하는 논쟁을 더욱 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KBS 고대영 사장에 대한 문제 역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기에는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의 파업 사태가 너무 정치적, 정략적으로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언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대단히 정파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님들 간에 합의가 안 된 부분인 만큼 좀 더 논의를 하셔서 추후에……
 잠깐만요!
 민경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돼서 재조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고 그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아니, 148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어 재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획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임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다 돼 있네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는 거거든요. 넣어서 채택하자는 거지요.
 아니,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쪽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택의 건에는 이게 들어가 있고 다음에 감사 청구하는 것은 따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별개로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지금 민경욱 위원님이 읽어 주신 내용에, 여기는 ‘검토하여 상임위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감사를 청구한다’ 이렇게 여기다가 세게 넣어도 그것은 따로, 감사청구 또는 고발 건은 보고서 채택 건과 별개로 의결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보고서 채택 건과,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채택을 억지로 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하더라도 여기에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세게 확실하게 들어가도 감사청구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14페이지에 보면 “고대영 사장이 국감 중에 보도본부장의 발언을 막은 것과 관련하여 고발을 검토할 필요”라고 보고서에 다 돼 있다는,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논의를 하시겠습니까, 간사님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김경진 위원님.
 어쨌든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표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사실 감사보고서는 과기정위 행정실 입장에서는 반드시 마감 짓고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 의결하는 게 별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안건으로 민주당 의원님께서 발안을 해 주시면 되고 이것은 이대로 의결을 하고 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의결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의결을 하면, 이 부분도 같이 처리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의결하면 제가 동의하지요. 그것을 전혀 전제하지 않고……
 (「전제 돼 있잖아」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의견이 분분하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또 국회 직원들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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