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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전에는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에 대해, 그리고 이어서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 직후 상임위 회의장에서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하여 지질자원연구원장 등을 출석시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니 관심 있는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박승권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권용현 부단장이 배석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 이내로 주요 사항 위주로 해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경진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진진술인최경진
 안녕하세요?
 우선 최근 가장 핫이슈인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전반적인 측면에서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이 과연 입법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동향을 보면 사물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 새로운 신산업혁명을 추구하려는 동향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국회가 초연결 네트워크나 또는 데이터의 결합과 활용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이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인식하에 각 요소들에 대한 집중 육성과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 융합 및 신산업 촉진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의 취지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등에 기반을 둔 디지털기반 산업의 진흥과 육성이 과연 기존의 법체계에 의해서 충분히 달성되기 어려운 것인지, 다시 말하면 법적 불비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가 정책적인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서인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진흥과 관련된 입법 내용 중에 보면 기존 법률 중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봤을 때 과연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기존 법률이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명확히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지 혹은 기존 법률상의 진흥 대상 산업군에 이러한 신산업군을 포함시켜 기존 법률에 따른 모든 정책을 추진하여도 법적 혹은 정책적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청이 책임 있게 신산업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의 신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산업군과 대비해서 특별히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신산업군을 국회가 특정해서 해당 산업군에 대한 육성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국가의 전략적․정책적 의지, 다시 말하면 국회의 그런 정책적 의지를 법을 통해 표명한다는 측면에서의 신규 입법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신산업군에 대한 기존 법률에 의한 규율 혹은 정책 추진 체계와 차별화시켜야 할 필요성 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후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진술서의 10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법령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그동안, 한 이십여 년 동안 우리나라 국회가 만든 법안인데요.
 사실 각 법안은 매 시기마다 굉장히 유효 적절하게 기능을 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현대에 와 가지고는 이런 법안들 중에 불필요한 점들도 있고 또는 이미 그 기능을 다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법안들과의 사이에서 새로운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이 과연 제정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다른 여러 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신산업군에 대해서 ICT 신기술에 기반한 융합 및 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법이 과거와는 다르게 플랫폼 형태의 법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 현재 제안되어 있는 기본법같이 기본법 혹은 일반법 형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기본법이나 일반법에 구체적인 원칙이라든가 혹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 체계를 플랫폼형 기본법 속에 들여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다른 많은 법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법률들과 체계적인 정합성 내지는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새로운 법안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기반 산업 같은 경우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산업을 견인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산업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조정 기능이 필요한데요. 이 법안에 일부 조정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라든가 혹은 ICT 융합법에서 이런 조정 기능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조정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구 간의 또는 기관 간의 효과적인 정책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 내지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이 법안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이 디지털기반 산업이라고 해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산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산업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법률들을 보면 각각의 해당 특정 산업군에 대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데, 디지털기반 산업이야말로 굉장히 창의적인 산업군이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ICT의 기본 정신인 개방이나 중립․참여․공유․자율과 같은 그런 기본 정신들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는 법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큰 관점에서 법률안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법 형식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목적에 대한 검토인데요.
 우선 목적은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이 추구하는 것처럼, 입법 취지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신산업혁명 내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라는 취지는 굉장히 올바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텐데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혁명을 창출하거나 또는 진흥하겠다라는 목적이 이 법률의 목적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는 약간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좀 수정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신산업혁명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본법 형식이 바람직한가인데, 이 법률을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특별법과 같은 형태의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을 결국 배제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기본법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이 법의 정의를 보면 실제로 적용 대상에 디지털기반 산업이 나오는데 기존에 있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있는 정보통신산업보다 오히려 범위가 좁습니다.
 그런데 기본법을 만들면서 범위가 더 좁은 법을 만들게 되고 또 법적인 효과를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인 효과를 주게 되면 실제로는 특별법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기본법적 성격을 둘 수 있는지…… 그래서 보다 더 명확하게 법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의 이슈인데,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선진적인 법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기반 산업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기존의 아날로그 산업과 대비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률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또 직관적이어야 되는데 국민들이나 또는 수범자들이 이 법안을 보고서 과연 4차 산업혁명을 떠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약간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의 명칭이나 또는 구체적인 정의, 법률의 명칭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2조에 있는 정의 부분을 좀 수정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미래지향적인 단어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조에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는데 기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원칙 중심 규제라든가 네거티브 규제 방식 같은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원칙 중심 규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원칙 설정입니다. 여기에 원칙 설정은 잘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원칙 중심 규제가 성공하려면, 네거티브 규제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국가가 반드시 보호하거나 또는 보장해 줘야 될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를 선언해 주고, 그러한 가치와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풀어 주겠다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본원칙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실제 규제 개선 같은 부분이나 완화 부분들이 훨씬 더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진출 조치라든가 규제 개선 같은 내용이나 추진 체계 같은 것들은 기존의 ICT 특별법이라든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과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범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명확성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법적 명확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규제의 중복을 피한다는 측면에서 체계를 좀 일원화하는 것이 어떨까.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면 오히려 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법 쪽으로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진 체계의 일원화 같은 것들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규제 개선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만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산업 분야에서의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를 이용한 산업군에서는 때때로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가에 가져다주는 산업적인 영향력이라든가 부가가치는 훨씬 더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법안에만 의하게 되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군을 증진시키는 데, 촉진하는 데 좀 저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몇 가지 쟁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 자체의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 담겨져 있는 규제 개선이라든가 각종 규정들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나 또는 신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밀한 규정의 수정 내지는 표현이 변경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변호사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안녕하세요?
 김경환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 법안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법안으로서 저는 입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료집 31페이지의 첫 번째가 ‘디지털기반 기술’ 또는 ‘디지털기반 산업’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제안 이유를 보면 제정안에 사용되는 디지털기반 기술이나 디지털기반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 동향이나 산업 현상을 표상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 제안 이유에서는 사물인터넷 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용어가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 동향이나 산업 현상을 담을 적절한 용어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통상 디지털기반이라고 하면 벽돌이나 모르타르, 굴뚝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산업기반에 대응되는 용어로 쓰이고 있고요 정보통신기술이나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산업기반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기술은 디지털기반을 뛰어넘어서 고도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능화․융합화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디지털기반 기술이나 디지털기반 산업 등의 용어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 동향이나 산업 현상을 담는 용어로 좀 부적절하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사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행안부도 오랫동안 써 왔던 ‘전자정부’라는 용어 대신 ‘지능정부’라는 용어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부의 용어와 통일성을 꾀한다는 측면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용어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기반 기술’이나 ‘디지털기반 산업’의 용어보다는 ‘지능정보기술’이나 ‘지능정보산업’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 규정에 나와 있는 디지털기반 기술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정안은 기존 IT 기술과 구별되는 디지털기반 기술에 대해서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 등 활용해서 상황을 인지 판단하거나 기계장치 등을 작동시키는 기술로 개념 정의하고 있고, 그 예시로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기반 기술은 제정안의 기초적 개념이면서 또는 국가 지원이나 예산 지출의 범위를 결정하는 개념이기에 명확해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지털기반 기술의 개념 정의는 문언상으로 기존 IT 기술과 차별성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 활용하여 기계장치를 작동시키는 기술은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서 기존 IT 기술만으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존 IT 기술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디지털기반 기술의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적이라는 표현이 추가된다고 그러면 한층 더 개념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기본법의 지위나 입법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정안은 ‘진흥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기본법이라는 것은 디지털기반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이나 기본적인 정책을 정하는 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정안은 기본법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산업의 진흥 부분이나 산업적 측면만 기술하고 있고, 그 밖의 사회적 측면의 문제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기본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3장에 기술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국가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방지 정책을 제4장에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인터넷 중독, 정보 격차, 장애인․고령자의 정보 접근권,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개인정보 보호 시책, 이용자의 권익 보호,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이 진흥법이 아닌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려면 디지털기반 산업의 진흥에 그치지 않고 그 입법 범위를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나 부작용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일할 권리 침범,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발생과 책임 문제, 알고리즘의 기만적 사용 규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개발자의 윤리 문제, 정보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 이용자와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면 좀 더 좋은 법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단순히 기술적 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적으로 보더라도 기술 발전의 문제보다는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적응이나 정책적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하면 현재 강효상 의원의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이 발의된 상태이고, 강효상 의원의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에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과 강효상 의원의 법안을 통합함으로써 다가오는 어떤 지능정보사회에서 명실상부한 기본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산업 융합에 따른 다중 규제의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이 다루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영역의 융합뿐만 아니라 영역이 융합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규제도 융합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스타트업이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중적인 규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동차에서는 다루지 않던 V2X 통신, 개인정보․위치정보 문제, 제조사의 보험 가입 의무, 전자상거래 규제, 알고리즘 등의 규제가 다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는 하나의 영역에서 어떤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만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13조에서 디지털기반 산업에 대한 시장 진출 조치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13조 내용을 보면 법령상의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의 권한이 있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확인해 주고 추진위원회가 규제에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정안의 13조 조치는 융합 산업의 다중 규제 현상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다중 규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두고 있고 절차적으로 해결하려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위원회의 법․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 소관 부처에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정안이 새로운 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중 규제의 문제 현상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컨대 기존의 법령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던 원스톱숍(one stop shop) 같은 제도,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의 법․제도 개선 노력을 관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조치가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의 점이 개선된다고 그러면 어떤 지능정보사회 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법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권 교수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권진술인박승권
 존경하는 과기정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되어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본 법안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정보통신 분야 혹은 디지털기반 산업이 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조화롭게 발전할 수 없는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내 규제 체계로 인하여 국내 디지털기반 산업이 세계적 성장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디지털기반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인간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일자리 감소가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일자리 미래보고서는 2020년까지 순 일자리 감소는 세계적으로 510만여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OECD 2016년 보고서에 의하면 20년 내에 9%의 일자리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특히 낮은 임금의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 산학, 노동계 등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디지털기반 산업 균형 발전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기반 혁신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고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기반 산업, 특히 지능형 디지털기반 산업의 실체는 아직 정확히 예측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 사회 전체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국 골드만삭스의 주식 거래 인원이 수백 명 수준이었다가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으로 최근 주식 거래 인원이 10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의료계에서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결정보다도 IBM 왓슨의 결정이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과 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의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기업체 콜센터의 인력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10년 내에 상용화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이 경우 수많은 택시․버스․트럭 운전기사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자동차 수효 자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지능적 서비스는 미래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렴하고도 더욱 보편적이고 신뢰가 가는 의료 서비스라든가 인간 운전자보다도 더 안전하면서도 운전자의 노고를 면해 주는 자율주행차라든가 기업체에서 소요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용 절감 기술 도입은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장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은 수많은 규제 이슈도 수반될 것입니다. 의료사고 시의 책임 문제, 의료법에 의한 의료 정보 유통에 관한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전체 국내 환자를 포괄하는 의료 빅데이터를 현재 생성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자율주행차의 국내 도입 시에 자동차 사고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자동차 업계에서마저도 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월마트는 월마트에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연방정부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범죄자일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능형이면서도 융합적인 디지털기반 산업의 규제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이러한 산업이 인력 고용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디지털기반 기술 혁신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고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향후 20여 년간 매우 필요한 정부 정책 이슈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쟁점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법률과의 목적의 차별성입니다.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 추진과 더불어 기존에 있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과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4차산업규정)을 살펴보고, 그 차별성과 기본법의 조화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2개의 기존 법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입니다.
 정보통신융합법의 목적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학계, 연구계, 기업체 임직원, 시민단체,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그 밖의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4차산업규정의 목적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련 중앙부처 장관,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하는 보좌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경제, 사회 등의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안의 목적을 살펴보면 디지털기반 산업의 발전 및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환경의 조성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 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디지털기반산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를 지원하는 실무추진단, 그다음에 디지털기반산업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디지털기반산업종합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은 기존의 상기 2개의 법과 다르게 민간이 매우 중요한 추진 요소로 되어 있고, 디지털기반산업종합지원센터를 두어 창업 지원과 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 지원까지 할 수 있는 폭넓고도 독창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법의 목적이 차이가 나더라도 문구상 기본법안의 차별화된 목적이 두드러지지 않는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ICT와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4차산업규정은 4차 산업을 국가적인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아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심적 목적인데 기본법은 디지털기반 산업의 발전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둡니다.
 디지털기반 산업은 정보통신융합법이 정하는 산업과 일치하고 4차산업규정이 정하는 지능적 산업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법의 목적만을 비교한다면 이 세 가지 법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가능한 생산 환경의 조성이라는 것이 차별화처럼 보이는데 전달하는 의미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법 4조를 살펴보면 “이 법은 디지털기반 산업의 기반 마련 및 발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융합법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2개의 법률에 이견이 있을 경우 어떤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개의 법률이 원론적으로 본다면 모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디지털기반 산업이 정보통신융합법에 명시되어 있는 산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오히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이 정의하고 있는 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법 테두리가 넓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정부기관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법안은 디지털기반산업종합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하게 하고, 디지털기반 산업 관련 정책 연구와 정책 수립 지원,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의 창업․성장 자문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985년부터 설립되어 있고, KISDI는 ICT 산업 정책, 통신․전파 정책, 방송미디어 정책의 연구와 수립 지원을 하고 있어 디지털기반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부분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KISDI는 또한 정보통신 분야의 동향 분석과 통계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적인 역할과도 상충 혹은 중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수의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의 주요 사업 영역이 디지털기반 산업임을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대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디지털기반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분야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기존 법률과의 중복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법안은 제12조(디지털기반 우선산업 선정)과 제13조(디지털기반 산업에 대한 시장 진출 조치)가 있어 디지털기반 우선산업으로 선정되면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신규 디지털 기반 제품․서비스를 상용화하려는 자가 근거 법령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법․제도 개선을 신청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신청에 따른 조치계획을 회신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1조제2호를 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디지털기반 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진흥법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와 제37조(임시허가)를 살펴보면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근거 규정 등이 미비하여 각종 허가, 승인, 등록, 인가, 검증 등을 받지 못하거나 허가 등의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신속 처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회신하게 되어 있고,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임시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허가가 필요하다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법령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기존 법이 오히려 더 조속하게 조치계획을 회신하게 되어 있고, 임시허가 기간도 그 길이가 유사한 것으로 보여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이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법 제21조(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이나 그러한 실제적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융합기술 및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법안 제2조(정의)에 디지털기반 기술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산업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능정보 산업은 융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헬스와 금융, 로봇 및 자율주행차 등을 살펴보면 디지털기반 기술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롭고도 핵심적 산업을 포함하지 못하게 되어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또한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및 창업 지원이나 교육 등으로 국한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라리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이들이 새로운 산업군으로 시의적절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택적 교육과 같은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를 준비하는 조항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권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경 위원님, 다음에 신용현 위원님 하시고요.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법안 자체가 소위 정보화든 디지털이든 4차 산업혁명이든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법들을 저희들이 하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대충 뼈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는 이런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 하나 만들고, 또 그것을 육성하기 위한 단지든지 집행기구 같은 것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하게 하고, 대체로 이런 뼈대를 가지는 것 같고 이 법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좀 더 특이한 것 중의 하나라고 그러면 일자리가 감소되는 데 대해서 언급이 있다는 게 이 법의 특징 중 하나라면 하나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분이 공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기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법을 제정법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법들 중 일부가 여기에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인 것 같고요. 진술인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안이 되어 있는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또 그 외에 정부의 규정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것들이 좀 망라되어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누구도 이 법이 필요치 않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산재되어 있던 것을 그야말로 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좀 잘 정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 법을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일반적인 체제에다가 좀 덧붙여야 될 게, 일자리 문제는 덧붙여져 있지만 인공지능의 윤리를 어떻게 접근하고 핸들링할 거냐, 그다음에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것은 그냥 재산적으로,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이런 위협을 넘어서 가지고 어찌 보면 향후에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물리적인 어떤 테러 이런 것하고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반드시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고라고 할까 이런 데 대해서 책임의 귀속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차제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김경환 변호사님이시지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법률을 좀 했고 해서 김경환 진술인한테 법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같이 해 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가령 자율주행차든 드론이든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게 과연 운전자 책임인지, 소유자 책임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조물 책임,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더 나아가 가지고 그 시스템 개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진술인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일단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자율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동차 사고는 지금 현재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두 개의 현상이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중 쪽으로 보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좀 활성화되고 자율차 단계로 넘어가고, 미국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레벨4, 레벨5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운행 중에 운전자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자동차 결함에 의한 문제, 특히 알고리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고가 주로 날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책임의 주체는 이제 운전자보다는 제조사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제조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 누가 누가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는 일단 제조사 측에서 책임을 지고 제조사 측 내부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서로서로 피해 비율을 맞추는 식으로 아마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상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예, 그래서 보험 문제라든지 보상기금의 제도 마련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공통적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 하는 그 필요성에서는 공감을 하시면서도 이 법률의 명칭이나 이 법률이 포괄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어떤 정의,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셨고 이게 기본법으로서의 체계를 과연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타 법하고 충돌하는 것에서 우선한다고 하는 그것들이 다른 법에서도 우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충돌한다, 그다음에 정책 추진 체계도 너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것들이 너무 부실하게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하는 것이 소극적이다, 이게 아마 세 분이 공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분한테 다 공통으로 좀 여쭤 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기본법으로서의 문제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필요성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일 개선한다면 기본법으로 가면서 다른 것을 더 추가해서 보완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기존 법을 어떻게 보완해서 이 내용을 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특별법이나 이런 것으로 모디파이(modify)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제일 궁금하고 듣고 싶은 것은 규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규제를 한 항목, 한 항목 이렇게 없앤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제에 관한 것을 법률안에 어떻게 다루어 줘야 규제개혁이 제일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세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진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최경진진술인최경진
 예,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사실 모든 법을 만들 때 같은 이슈가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기존에 ICT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 중 하나가 국가가 굉장히 많은 주도를 했고 그것이 또 산업군에 많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는 국가 주도 성장보다는 오히려 국가와 민간이 협력해 성장하는 모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새로운 신산업 분야인 인공지능이나 또는 데이터 기반 산업 같은 것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법에 의해서도 규율 자체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의지 표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책적 의지의 표현도 중요하고 특히 앞으로 다가오는 산업군에 대한 특별한 규율 같은 것도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새로운 법의 제정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신산업 분야에 대해 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타파를 위해 새로운 법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규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최근에 샌드박스라든가 또는 규제완화 또는 원칙중심규제, 다양하게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주요 사례로 하나 예를 드는 게 영국의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규제를 무조건 다 없애자는 것은,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사회에 우리가 인공지능에 맡기게 되면 사람의 생명의 신체적 안전 내지는 정신적 안전이나 또는 인권적 안전 같은 것들이 도외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계나 인공지능이나 데이터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나 국회 또는 정부가 보호해야 될 최소한의 법익, 굉장히 중요한 법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익들을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굳이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법 위반이나 기존의 기준들이 있으면 그것은 무시하라기보다 좀 더 완화하거나 또는 유예하거나 폐지해도 좋다는 형태의 그런 핵심적인 보호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법이 그대로 간다면 저는 이것이 기본법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원칙에 반드시 국가가 지켜야 될…… 여기는 지금 현재 진흥에 대한 얘기만 있는데 진흥 말고 반드시 보호해야 될 원칙을 설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이외에는 데이터를 이용한 각종 산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산업이 스타트업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위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기존의 기술 현상과는 전혀…… 없었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기계라든지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현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전혀 없었던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기는 각종 부작용 문제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면 기본법으로 새로 제정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기본법이 되려면 단순히 어떤 산업 진흥의 문제만 다뤄서는 안 되고 사회적 문제까지 좀 더 범위를 넓히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규제개혁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물어보셨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물일법 주의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자율차’ 그러면 자율차에 대한 온갖 규제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넣으면 실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규제라고 느끼지 않고 그 법만 지키면 되는데 지금은 ‘자율차’ 그러면 온갖 규제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법을 많게 본다면 20개 넘게, 시행령․시행규칙․고시까지 본다면 100개 이상을 봐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정부 부처마다 발생하는 그런 법의 현상보다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가는 게, 그래서 일물일법 주의로 가는 게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승권진술인박승권
 제 생각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예를 들자면 IoT라든가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헬스, VR․AR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부처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기정에 자동차가 속해 있느냐?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지요. 그런데 AI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또 과기정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특히 VR․AR 같은 경우 이것을 과기정에서도 하고 산자부 쪽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IoT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처 간의 조정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점점 더 심각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초 부처적인 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부처 내에서, 과기정 부처 내에서만 이것을 좀 조정해서 개선을 하겠다면 인공지능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포함해서 보완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법안 이름이 지능정보산업 기본촉진법 정도가 오히려 적합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세 분 의견이 어떠신지는 모르겠고요.
 이것은 정부 측에서 조금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님 나오셨나요?
권용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부단장권용현
 예.
 혹시 입법예고한 내용을 좀 보신 것 있습니까?
권용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부단장권용현
 저희가 알기로 법이 4개 정도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고요, 이 법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들……
권용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부단장권용현
 예, 이 법은 봤습니다.
 257개의 의견이 있는데 255개가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2개도 방송협회에서 제시한 의견인데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내용으로, 그것도 중복으로 올려 가지고 지금 찬성 의견이 단 1건도 없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제정법안과 달리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 정부 측에서…… 특히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주신 분들의 의견이 많이 강한 편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국가 예산을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정부 입장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권용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부단장권용현
 예.
 세 분 진술인께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법안이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이렇게 반대의견만 거의 달리고 찬성이 단 1건도 없으면 이 법을 실제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완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세 분이 차례로 짤막하게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절충안으로 병합심사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제가 너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한 분씩 말씀 주시겠습니까?
최경진진술인최경진
 보통 법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도 있지만 아마 보다 더 잘 만들라는 취지에서 반대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새로운 기술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기본법의 내용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 취지는 좋은데?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예, 사회적인 문제까지 좀 포함해서 병합하는……
 혹시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 봤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기본법이라는 이름보다도 지능정보산업 기본촉진법이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비유를 해 봤는데 그런 데에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예,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시겠습니까?
박승권진술인박승권
 저도 앞의 진술인과 같은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승권 교수님, 이것은 법안하고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부제적으로 이중규제라든지 중복규제, 융합규제 이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자율주행차의 국내 도입 시 자동차 사고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해 자동차업계에서 이것을 오히려 우려를 합니까? 자동차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주체적인 입장인데.
박승권진술인박승권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입장이 맞고요. 그렇지만 유럽의 선진 자동차업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책임소재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책임소재는 1차적으로 소유자가 져야 될 것 같고 2차적으로는 그 차에 기술적이거나 기계적인 결함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또 법률적으로 다퉈야 될 문제 같은데 모든 제조사가 1차적으로 지게 된다면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떤 보상이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순서는 그렇게 1차 2차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전 문제가 담보되기 전에, 책임 문제가 담보되기 전에는 아무리 자율주행차가 나중에 기술이 많이 진화되어 가지고 나오더라도 사용자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요, 시민 입장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책임소재 문제를 업계에서 벌써 걱정한다는 문제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박승권진술인박승권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가 신차가 나왔을 때는 잘 되다가도 그게 세월이 지나서 몇 년 지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혹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이상한 현상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소유자의 책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해외에서까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굉장한 피해보상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선진 신차 개발자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법률적인 책임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세컨드 폴로어(second follower)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취지는 이런 것도 기본법에 담겨져야 될 내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관련된 또 다른 후속 법률절차가 필요한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박승권진술인박승권
 이것도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면 관련된 책임소재라든가 구상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규제완화 쪽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약간 제한을 하는, 그러니까 소비자 안전을 더 중요하게 할 것이냐 그 사이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윤종오 위원님 해 주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요 질문 다 들으시고 준비를 하신 다음 말미에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또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은 우리의 삶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지요. 현재에도 4차 산업혁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기술들을 융합해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1․2․3차 산업혁명과는 다른 모습의 혁명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실업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현재의 노동자들을 변화의 길로 이끄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근로자와 함께하는 기술혁신을 추구하면서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서 근로환경의 자동화를 주제로 토론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찾고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아닌 다른 분야로의 이직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박승권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번 기본법이 융합기술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 하셨는데 저도 독일의 사례와 같이 이직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 보호가 또 기본이지요. 특히 개인정보 보호는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많은 규제들이 있어서 정보가 널리 활용되지 못해 빅데이터 산업 등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정보지요. 의료정보는 활용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민감한 정보라서 규제가 많고 그만큼 실제 활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습니다. 이에 의료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는 별도로 올 4월에 차세대의료기반법을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일본은 마련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데이터 공개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해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6년 7월에 발표했으니까 일본보다 앞섰는데 그 활용도는 매우 낮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추후 소송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실상 정보 흐름이 막혀 있는 게 한국의 현주소인데요. 또 드러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님, 앞서 제가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규제의 다중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법안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편으로 정보 보호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경진 교수님,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대두될 윤리적 문제 또 인간의 존엄성 등 본질적 문제를 교육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많은 분야가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 등 윤리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교실 자체가 4차 산업혁명 과정의 축소된 모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실험환경 속에서 학생과 선생님 또 학교가 함께 고민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체험과 실험을 통해서 실제 경험을 쌓아 나가는 실질적인 교육현장의 구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미래의 다변화된 4차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진정한 융합형 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우리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혹시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례로 말씀해 주시지요.
박승권진술인박승권
 일자리 감소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신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이건 일자리를 깎아 먹는 그런 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재앙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감소를 예측하고 관련된 신산업군에 대한 획정을 해서 관련 신산업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사라져 가는 그런 산업군의 노동자들을 신산업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아니면 과기정 쪽에서 하는 교육은 대부분 현재의 산업에 대한, 현재에 대한 창업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인력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심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10년 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 인력에 대해 교육을 시켜 나가서 점진적으로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제4차 산업혁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시대가 될 건데요.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활용이나 축적이 그 무엇보다도 전제가 돼야만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측면에서 데이터의 축적이나 활용에 있어서 선진국들이 생각하는 전제는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 사이 중간에 있는 그레이존의 데이터를 하나, 개념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른바 가명처리정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 같은 경우도 익명가공정보라는 용어를 써서 의료정보의 활용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전제가 역시 가명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령에는 아직까지 가명 처리에 대한 개념이 도입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활용이나 데이터산업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가명 처리에 대한 적절한 도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가 만들어 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익명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고 가명 처리에 대해서는 그 비식별화조치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 다 익은 음식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라는 모순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명 처리를 전제로 새로운 입법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입법이 돼야만 데이터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진진술인최경진
 사실 최근에 인공지능이랑 4차 산업혁명이 뜨면서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인공지능한테 어떤 윤리기준을 제시할 거냐를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래시대에는 지금 자라나는 초등학생이나 그 이전의 더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시대에 살아갈 거거든요. 현재의 우리랑 전혀 달라지는데, 그때가 됐을 때 그 친구들이 어떠한 주도권 내지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주로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설계자들한테 어떤 기준을 줄 것이냐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병행해서 사실은 질문하신 것처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공존하게 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사람이 가지는 주도권 내지는 인류의 존엄, 사람에게는 생존이나 또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더라도 어차피 사람들이 다 소프트웨어나 코딩을 하게 될 텐데, 또는 데이터를 만지게 될 텐데 내 데이터가 자동으로 처리되건 뭐 하건 간에 관계없이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시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때 가서 하면 늦고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법안에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교육만 담겨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미래시대에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그냥 일반적 윤리나 또는 인식교육 같은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북구 출신 민중당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소외계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을 외치면서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점은 못 내놓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법의 제정 목적이 디지털기반 산업의 발전 및 새로운 성장기회 제공이라는 경제산업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적시하고 있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가 디지털 산업 기본법 제정에 나서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디지털 기술로 인해 8시간 노동과 사업장 근무, 상시고용 등과 같이 표준노동자가 사라지고 필요에 따른 유연노동시간, 재택근무 또 플랫폼 노동 등 불안한 노동이 증가될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 기본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법에는 디지털산업협의회에 노동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어서 다행이지만 협의회는 자문단 성격이고 이 법 추진 체계 안에 실질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추진위도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라는 좀 모호한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노동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고 내용적으로는 고용 창출에 추가하여 디지털 노동에 대한 고용안정성이나 노동자성 또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적용 등 노동 보호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환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국민의 일할 권리의 침범,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발생과 책임 문제 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개발자의 윤리 문제, 정보 불평등 및 차별의 문제, 이용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것을 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요.
 세 분께 질문을 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 선진국이 독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사정이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독일은 노동4.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노동자 배제 없이 노조와 함께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경진 교수님부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감하시는지요?
최경진진술인최경진
 공감합니다. 사실 앞으로 미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자가 다 공통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특히나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사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실업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체 중의 하나인 노동계에서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변호사님.
김경환진술인김경환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에 의한 인력의 대체인데요. 결국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일자리가 많이 상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동화의 도입에 대해서 근로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 교수님.
박승권진술인박승권
 원론적으로 같은 의견이고요. 그렇지만 또 일부는 노동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 세 분 전문가 의견 아주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아주 많이 쓰이고 우리나라만큼 많이 쓰이는데 우리나라만큼 안 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선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근본적인 방향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차․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짖는 기존의 제2의 물결, 산업혁명 시대하고 지금 제4의 물결 시대의 4차 산업혁명하고 지금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의 차이가 기존의 산업혁명은 상당히 계층제적인 분업구조에 의한 삶의 물질화에 있었고 그런 경향 때문에 기본적인 가치가 달라지고 있는데,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4의 물결,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한 하나의 인간 중심 가치의 기술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디지털기반 산업 법안, 저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스코프(scope)나 하나의 기본 전제 자체에 대해 지금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문제도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우리 자체의 사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기본적인 하나의 가치와 전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너무 산업과 기술에 우선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기본 전제가 상당히 미스리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방향성과 기본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한 프라이어러티(priority),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문제를 언급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도 산업혁명 시대의, 그러니까 제2의 물결 시대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제4의 물결, 4차 산업혁명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 정부 부처의 구조나 방식으로는 이 해결방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처할거주의와 부처 간 규제가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창의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민간 주도의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 없이 이런 땜질식의 논의가 과연 작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거버넌스 변화를 위해 융합혁신부를 제의하고 존경하는 최경진 위원님하고도 전에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국정이 작동하는 원리가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톱다운 방식으로 규제하려 들고 또 기존의 규제를 가지고 휘두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되겠느냐, 정말 땜빵식의 법안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가야 될 방향은 창의적인 민간 주도의 융합시장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중국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법제도, 하여튼 그 이전에 이걸 가로막는 요인, 창의적인 민간 주도의 융합시장 생태계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슈밥이 월드이코노믹포럼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한 게 노동의 유연성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창의적인 노동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새로운 걸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틔워 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 전제가 지금 우리나라는 막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 짓는 조금 더 좁은 의미의 것을 좀 더 넓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민간 주도의 창의적 융합시장 생태계, 플랫폼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하나의 가로막는 요인이 뭐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제4의 물결,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세 분 전문가들께서 의견을, 어떻게 하면 해결이 가능할 건지 그런 것이 제시되면 아마 기본적인 법제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답이 말씀하신 데 곳곳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질의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최경진진술인최경진
 규제 관련된 이슈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규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체적인 규제 기준들을 다 낮추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규제들이 사실 법에 다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의 추진 체계 내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추진 체계 내에서 그중에 뺄 건 빼고 넣을 것은 넣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절차를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신산업 분야의 영역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위험이 다가올지 잘 모르거든요. 아까 자율차 말씀하셨는데 자율차뿐만 아니라 드론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인간에게 어떤 위해를 줄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위해들을 지금 당장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개별 목적에 따라 만들어 놓은 규제들을 다 손보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절차를 통합하거나 강력한 추진 체계를 만드는 건데 제가 보기에 현재의 신산업 분야는 후자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임시허가라든가 또는 신속처리 같은 절차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원칙들을 설정해서 어떤 것은 정말 보호해야 되고 어떤 것은 굳이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판단 기준과 절차가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각각의 분야에 대한 규제를 통합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신산업 분야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지금처럼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판단할 수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법에다 규정해 주시면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공무원분들이 아마도 업무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신산업 분야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업자들이나 또는 스타트업들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강한 것과 약한 것,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제가 그동안 만난 많은 사업자들과, 해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가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규제가 있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규제에 명확성을 부여하는 절차를 만드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최경진진술인최경진
 맞습니다.
김경환진술인김경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향과 가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향과 가치를 저는 짤막하게 줄이면 ‘디자인 바이 휴머니티(design by humanity)’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의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법령 이런 것을 갖다가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해서 짜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사정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을 거고 더 빠른 혁신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민간 주도의 사회구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구조의 문제점은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규제 부처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차 법이 나온다, 셀프 드라이브 액트(Self Drive Act)라는 법이 나왔는데 그 법에는 자율차에 관한 모든 규제가 하나의 법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은 정부입법이 불가능하고 의회입법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입법을 계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정부입법이 있고 정부입법에 대해서는 자기의 소관 사항만 하기 때문에 자율차에 관해서 어디의 경우는 보험이 있고, 어디의 경우는 개인정보, 어디에는 위치정보, 어디에는 통신규제, 어디에는 알고리즘 규제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고 통일되지 않고 모순되는 법령의 내용이라든지 규제 때문에 4차 산업혁명 혁신이 저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 입법상의 구조적 개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의적인 민간 주도의 산업구조에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승권진술인박승권
 김성태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하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빨리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처 간의 할거나 이런 것은 진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했고, 지금 자동차 관련된 것도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동차 연구 관련된 부서에서, 예를 들면 전자통신연구원(ETRI) 같은 데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의 할거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마트헬스라든가 이런 것, 스마트헬스 같은 것도 의료 쪽 사람들하고 정보 쪽 사람들이 같이 하는데 주도는 의료 쪽이 하거든요. 옛날의 유시티라든가 스마트시티,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정보를 기반으로 전기․방범․방재 이런 것을 전부 다 통합정보를 모으고 제어하도록 하는데 전기는 전기 쪽이 가져가고, 방범은 방범이 가져가고 다 그런 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정보가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상황에 당면하면 다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일로라든가 톱타운 식의 현재 정부 구조로는 융합적인 신산업을 만들어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겠다, 그것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아까 민간 주도의 신산업 내지는 플랫폼 기반 이런 것들은 정말 정부 구조 개선을 통해서든지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융합적인, 융합이 대세인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김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아침에 사실은 디지털기반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모임에 갔다 왔는데 이분들의 첫 번째 걱정이 규제, 그러니까 사실은 창의적인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외국에서 성공이 된 것까지도 규제 때문에 모방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법안의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그게 제일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물론 기본법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에 관한 것도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중요한 문제가 규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데……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명백히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레이 에어리어(gray area)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지 못한다, 나중에 행정적인 해석으로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을 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하나는 혹시 특별법 같은 걸로 하거나 아니면 규제프리존 같은 데서 하거나 해서 이것을, 지금 부처마다 있는 법안들을 다 건드리기가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한꺼번에 여기서 어떤 산업을 신산업으로 규정하면 그것은 특별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규제프리존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 건지.
 또 하나는 그레이존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포지티브 규제를 하니까 더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만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서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세 분 전문가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진진술인최경진
 규제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규제프리존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강점인 것 중의 하나가 네트워크라든가 하드웨어 인프라가 좋다는 게 사실은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에 와 가지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산업 내지는 완전히 혁명적인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하나의 테스트베드가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테스트해 보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출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신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책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따르는데 기존 산업과 다르게 책임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거나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프리존이라든가 혹은 일정한 영역을 묶어 놓으면 거기는 사실, 만일 자율주행차라고 한다면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아지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삶속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훨씬 더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프리존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규제완화라든가 또 명확화가 필요한데……
 그럼 두 번째 질문하신 그레이 에어리어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라든가 혹은 원칙 중심 규제가 성공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소프트한 로(law)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원칙 내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치면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준을 안 둘 거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영역을 보면 대부분 사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신산업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다 사람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사람의 생체 데이터나 혹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미리미리 소프트한 로, 특히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책임 있는 당국이 혹은 사업자들이 스스로 만들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형태로 만들어 줘야지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라고 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소프트한 로를 만들어 주는 것과 그다음에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될 것들을 분리해 가지고 그것은 법에 담는 이런 이원적인 방식이 병행돼야지만 실제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융합산업 시대의 규제 현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다중규제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레이존, 말씀하신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는데 2개 부분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라든지 비즈니스 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는 건 사실입니다.
 다중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괄적 규제해결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원스톱숍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나의 영역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기관이 규제의 내용을, 그러니까 인허가 내용을 전부 하나로 파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는 파일에만 전부 기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한 곳에 접수를 하게 되면 정부 부처에서 쭉쭉 돌아가면서 인허가를 해 주는 방식의, 약간 변형된 원스톱숍 같은 것을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중규제 현상에 따라 일괄적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레이존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의 문제가 사업을 하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가장 큰 문제인데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 다시 말해서 열거식 규제를 하고 열거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허용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들어오면 확실한데 우리나라 입법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네거티브 규제를 하고 있더라도 ‘이것에 열거되지 않는 것은 다 허용된다’라는 문구를 둔 조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입법에다가 네거티브 규제를 하고 그 뒤에다가는 ‘여기에 열거되지 않는 것들은 무조건 다 허용한다’라는 식의 정확한 입법 내용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불확실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하드 로 방식이 아니라 소프트 로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빨리 도입해서 사업자가 불확실성을 겪지 않도록 규제 부처라든지 정부 부처가 손을 쓰는 방식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박승권진술인박승권
 오 위원님, 제 생각에는 현재 부처 간의 장벽 때문에 규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부처를 초월할 수 있는 기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주도라든가 플랫폼 위주의 부서를 초월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부서 융합적인 서비스라든가 산업이 나올 경우에 거기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 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오세정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럼 김성태 위원님.
 근본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국회가 제4의 물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말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부처도 할거주의지만 국회 운영 방법도 보면 상당히 안 맞다고 보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상임위 위주의…… 이것도 사일로, 할거주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머징 융합 마켓에 대해서 전혀 주도하지 못하는 국회다 이런 반성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이왕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아프더라도 들을 만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것을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개인정보 통합법을 저희가 의원님을 도와 제안을 했는데 그게 주무부처가 정무위가 되는지 아니면 미래위가 되는지 그것이 모호했었고요, 일단 정무위로 정했는데 관련 상임위가 많아서 몇 번 죽 돌다 보니까 그게 몇 달이 갔고, 그리고 일반적인 입법은 하나의 상임위만 통과하면 되는데 융합성 입법이라든지 통합성 입법은 상임위를 여러 번 통과해야 되다 보니까 통과 가능성도 좀 낮아지는 그런 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융합산업은 당연히 여러 상임위가 중첩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입법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임위 심사 절차를 조금 개선하게 되면 새로운 입법 현상에 국회가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융합 패스트트랙 이런 절차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제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최경진진술인최경진
 지금 법에서 신속처리절차 도입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ICT 융합법에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동시에 이슈가 제기되어 가지고 동시에 논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에 논의가 돼야지, 하나 관점이 해결됐는데 다음 상임위로 가서 또 다른 관점이 제기되면 사실은 다시 그 위치를 원래 상임위로 되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해외 예를 들면, 국회 내는 아니지만 EU의 입법절차에 보면 트릴로지 미팅(trilogy meeting)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는 세 가지 입법기구가 각각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신속하게 처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합니다. 같이 해 가지고 논의를 같이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검토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GDPR이라고 하는 EU의 법제도가 있는데, 이게 트릴로지 미팅을 통해 가지고 제정된 대표적인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도 그런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승권진술인박승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사실 IT 쪽의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IT 강국이 실질적으로 세계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위권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스마트헬스라든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시티라든가 유시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돌아보면 결국은 과기정에서 끌고 나가지만 다른 부처에서 전혀 협조가 없으면, 아니면 부처할거주의나 어떤 이권 문제에 봉착해서 조금이라도 반대해 버리면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것이 창피할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방법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자들 보면 엔지니어들 이슈가…… 저야 전자 쪽인데 전자 쪽에서 이슈가 봉착이 되면 다른, 예를 들자면 자동차 충전 같은 경우에 통신 관련된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스마트그리드 통신하고 딱 기술적으로 중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로 방해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부처 간에 완전히 커다란 장벽, 그야말로 삼팔선보다 더 무서운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법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 세 분 진술인들의 의견 또 위원님들의 의견까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들어 보면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이……
 또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유사한 법안이, 김경환 진술인이 말씀하신 강효상 의원의 지능사회 기본법이라고 있지요? 그리고 또 정부입법으로 뭐……
 뒤에 부단장님, 정부입법으로 뭐가 나와 있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어떻게 돼 있지요?
권용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부단장권용현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거지요?
권용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부단장권용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능정보사회에 관련된 법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본법안입니까?
권용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부단장권용현
 예, 그것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던 정보화혁명에 관련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
 그러니까 오늘 공청회를 하는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이 갖고 있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다른 법과의 중복성 문제라든가, 또 여기 제가 보니까 총리 산하에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돼 있지만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좀……
 또 이 법안이 3월 달에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된 이후의 변화라든가 하여튼 오늘 공청회 결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완성도 높은 종합적인 법안이 잘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과 오늘 있었던 토론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교대 컴퓨터교육과 김갑수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과 이영준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끝으로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현주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이 배석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해서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 이내에 주요 쟁점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갑수 교수님께서 의견을 10분 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진술인김갑수
 안녕하십니까?
 서울교대 컴퓨터교육과 김갑수입니다.
 제가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 시기의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교육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신문이나 언론, 매스컴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례로 실제 법적으로 보시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를 보면 ‘교과’라는 명칭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게 국민 공통과정으로 되어 있지, 실제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또 다른 개념의 정보교과라는 형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많이 떨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시면, 초등학교 총 시수가, 6년 동안 초등학생들이 해야 될 시수가 5896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은 17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순 산술 계산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의 0.28% 정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것도 2019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교육과정이지만 5․6학년 체계 속에서 2019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 3366시간을 해야 되는데 34시간을 배정하고 있어서 겨우 1% 정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에 가면 선택교과라고 해 가지고 아예 의미 없게 필수항목에서 생활교양에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큰 교육의 틀에는 정보나 소프트웨어가 묻혀 있고, 심지어 우리 교육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를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하면서도 정보교과라고 부르지 못하고 ‘실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ICT 세계 지수는 매우 높습니다. ITU의 ICT 발전지수는 1위이고, 유엔의 전자정부준비지수도 1위이고,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술인프라 부분 8위이고, 네트워크준비지수가 10위입니다.
 국가적으로 최고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통계자료 조사한 것을 2017년도 PISA의 ICT 지표를 보면―만 15세 학생들입니다―만 15세 학생들의 통계자료는 심각합니다. OECD 국가 중 학생들의 접근성을 보면 학교에서는 25.48%밖에 못 하고, 집에서는 49.64%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OECD 평균보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30개국 중에 2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ICT 활용성에 대한 지표는 학교에서 2.718%밖에 하지 않고, 학교 이외에서도 14%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 자료가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에, 학교에서의 ICT 도구 접근성하고 집에서의 ICT 도구 접근성하고, 학교에서 ICT 도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학교 이외에서 ICT 도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PISA의 통계자료, 2015년도 통계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순위를 이렇게 한번 랭킹을 매겨 와 봤습니다.
 표 5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 학교 이외에서도 ICT 도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거의 매일 사용에 대해서도 최하위로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1등이 두 가지 있는데 소셜네트워크 사용률하고 유튜브 보는, 비디오 보는 이것만 1등이고 나머지 요소들은 전부 다 최하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ICT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지표들이 최하위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 2000년도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는 정보강국을 위해 ICT 교육을 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에 대해서 제가 발췌를 해 봤습니다.
 59페이지에 있습니다.
 59페이지 표 1의 이 지침, 2000년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2005년도에 표 1을 완성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5개의 영역별로 해서 실제 초등학교에서 매 1시간 이상 수업을 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인데, 2008년도에 ICT 교육지침이 정부지침에 의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ICT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은 실종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프트웨어 교육을 포함한 ICT 교육을 10년 전으로 회복해서 정보교육을 전산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5 교육과정 편제에서 1%도 교육하지 않는 것을 교육한다고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초․중등 정규교과로 포함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실제 초․중등교육법상에 정보나 소프트웨어 교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은 4차 산업을 대비한 초․중등 교육에 매우 의미 있는 지원법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이라는 것들이 통과되어 있는데, 이 법하고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의 차별성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은, 수학․과학은 이미 43조에 교과로 되어 있는데 정보는 교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차별성 자체가, 아마 현실적으로 차별성이 나타날 예정입니다.
 또 정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입시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나 교사 양성에 대한 필요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이 존재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이 과학․수학․정보의 융합만 강조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은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과학․수학․정보가 아니라 온 국민 생활, 모든 교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4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교과하고 다르게 소프트웨어 교육은 미래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체제가 되어 있고 기술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돼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이 매우 의미 있는 법이고 이 법이 제정된다면 저희 교육계에서는 4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준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진술인이영준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이영준 교수입니다.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 교육이라는 것들,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것들이 필수가 됐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도 되고 심지어는 다른 법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필요하냐는 의견을 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 법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소프트웨어 교육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집에 이야기를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영국․미국뿐만 아니라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2014년,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계속해서 교육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쯤은 굉장히 강조를 했고 여러 번 시도를 했고 그 노력 끝에 겨우겨우 마련한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갔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 34시간 가르쳐라’, ‘초등학교 때 17시간 가르쳐라’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게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를 했고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초중고에서 시수를…… 어떤 특정 과목이 늘어나게 되면 내가 가르쳐야 될 과목의 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꾸로 이것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줄 수가 없다는 게 강력했습니다.
 그 극단적인 사례로는 중학교에 필수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과거에 보통 68시간 이상 가르쳤던 건데 3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거는 어떤 교과도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적시를 않는데 정보에 한해서만 적시를 했다는 말은 그 이상 가르치지 말라는 의도로 교육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견을 펼쳤다는 것들이고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여러 번 냈습니다만 결국 고시에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정말로 표준이 될 필요가…… 필수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작년 알파고 이후로 ‘이제 세상이 변했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데에는 전부 동의를 했는데,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내 시수는 못 줄여’, 그래서 그냥 이대로 흘러간다고 치면 제대로 된 교육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1800년대 후반의 영국에 있었던 붉은 깃발법이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자동차라는 게 처음으로 영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들어옴으로써 마부들이 자기 직업을 잃을까 봐 반대를 하고 그 법을 만든 거지요. 그래서 자동차가 다니려면 세 사람 이상이 타야 된다, 한 명은 내려서 몇십 미터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고 가야 된다 이런 형태로, 즉 필요한 기술이 나오고 세상의 발전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직업이 없어질까 봐 하는 바람에 결국 영국이 주도권을 놓치고 미국으로 세계의 주도권이 넘어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와서 이 기술이 누구나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고 있고 분명히 해야 된다고는 하고 있지만 아주 형식적인 수준에서 아주 많은 저항에 걸쳐서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록 필수가 됐다고 하나 그걸 정말로 할 수 있을지, 정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이러한 교육을 제대로 지원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바로 여기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이 통과가 됐었는데 거기서의 목표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고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전부 커버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지능정보 시대, 이 디지털 역량은 특정한 융합형 인재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될 역량이고 기술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 이 법안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 법안에서 보게 되면 초․중등 정규교육에 있었을 때는 사실 교육부장관이 주체가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상대라든가 그 외의 모든 교육은 과기정통부장관 주관이 돼도 괜찮겠지만 정규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교육부장관과 공동이라든가 협업하는 형태로 법안 문구가 조금 수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법안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이해나 공감도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국회에서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영국이 이 법안을 2014년에 개정 교육과정 할 때 시작했던 것들은 어떤 특정한 교과 또는 특정한 역량을 키우자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생존할 건가, 앞으로 발전할 건가였고 보고서 제목이 ‘Shut down or Restart’입니다. 아예 나라를 닫거나 아니면 새로 시작하자는 의견의 보고서가 나왔고 거기에 의거해서 다섯 살부터 시작해서 키 스테이지(key stage) 4개로 구별돼 있는 교육과정,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전 학년에서 필수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는 어떤 특정한 교과를 잘 가르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를 끌어 갈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될 역량이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불행하게도 교육부에만 맡겨 놓기에는 과목 이기주의라든가 다른 이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 대해서 정확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고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 교수님께서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진술인이현주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현주입니다.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법안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기술의 습득만을 의미하지 않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절차화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련 분야를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중등 과정에서의 교육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진술하고자 합니다.
 현대의 많은 연구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컴퓨터공학뿐만 아니라 생물학․의학․환경․물리․화학․기계공학 등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도 관련 분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들입니다. 따라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힘들기는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 흔히 갖는 선입관 중의 하나가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것은 프로그래밍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지 단어와 문법을 기억한 후 읽고 쓰고 말하기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오류입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단어와 문법을 익힌 후 해당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문화권의 사람들과 같은 시각에서 생각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듯이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가 인간보다 잘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계산을 빨리 하는 것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아주아주 잘합니다. 계산과 저장을 반복하여 복잡한 일들을 빠른 속도로 처리해 낼 수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일의 순서를 체계화한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하고 알고리즘이 이러한 데이터 구조 위에서 수행될 수 있는 논리를 배워야 합니다. 흔히들 논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책 읽기, 글쓰기, 수학 등을 강조합니다. 물론 논리를 배우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고 학문들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에 기반을 둔 논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AI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서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어떠한 능력을 길러야 하는지 혹은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AI가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고 인간을 넘어설 것이라는 두려움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바둑을 두고 통역을 하고 소설을 쓰는 등의 작업들이 마치 마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적절한 데이터 구조에 빅데이터가 저장되고 그 위에 알고리즘이 수행되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최근의 AI 발전에 대해서 많은 컴퓨터공학자들과 전산학자들은 그다지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AI 소프트웨어들이 동작하는 것이 결국은 알고리즘이 수행된 결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 딥러닝 기반의 혁신적 알고리즘들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우지 않았을 때 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다가올 AI 시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몸이 물에 뜨고 팔과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습득한 후에는 물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았을 때 AI 시대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BM의 왓슨이 자연언어처리, 지식 검색, 지식 추론, 머신 러닝 등의 다양한 분야들의 집합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와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를 상상할 수 있고 이를 구체화하는 학습을 통해 AI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몰입교육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영어가 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단식으로 늘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라고들 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도 컴퓨터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체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기간 동안 난이도를 높여 가면서 계속 반복하듯이 컴퓨터 언어라는 새로운 논리 체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생물학․의학․환경․물리․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충분히 체화되었을 때 다양한 분야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산학에 기반을 두고 생물학․의학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세포 안의 게놈 시퀀스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전산학에서 개발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이해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개발된 알고리즘만을 사용하는 단순한 사용자는 본인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힘듭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을 체화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바탕이 되었을 때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이 진행된다면 소프트웨어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대학 1학년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전까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접해 보지 않았던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흥미를 느끼고 3학년 전공 선언에서 전기전자컴퓨터공학을 선택하고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면 이러한 선택을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음악가들이 다수의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배경에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들을 배우는 학생들이 많고 이 중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이 발견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소프트웨어 교육은 소프트웨어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본인의 적성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을 내고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그동안 많이 얘기는 된 것 같고요. 사실 아까 김갑수 교수님과 이영준 교수님께서 각각 주체를 어디다 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조금 의논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씀 주셨는데 지금 자율주행차나 드론이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센터나 또 3D프린터로 바이오 보조기구를 찍어 내는 문제나 이게 다 주무부처와 융합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센터도 과기부에서는 이거의 용도를 전문적으로 용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국토부에서는 주무부처이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건물 용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지요.
 이처럼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는 문제도 교육부가 할 거냐 과기부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두 분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 주셨지만 협업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시고요.
 조금 이따 제가 답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갑수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정보화 교육이 실행되다가 안 되고 지금 그러는데 국민들 대부분이 조금 혼돈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정보화 교육을 하면 소프트웨어 교육이 다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보화는 활용에 관련된 경쟁력의 문제이고 소프트웨어 교육은 근본적인 엔진과 정보화 자체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수나 커리큘럼이나 교사 부분 또 산업과 R&D 간의 연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영준 교수님께는, 전문 교원의 확보가 기본법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전문 교사 외에도 우리가 심화 연수를 통해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금의 교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심화 교육이나 전문 교육을 좀 더 강화한다면 지금의 교사들을 전문 교원으로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과의 차별점을 두 분 교수님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 주시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추진 주체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현주 교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학부모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인식하는 많은 부분이 사교육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수능의, 대입의 어떤 자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가장 시급한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언급해 주시면 훨씬 더 이 교육 지원법이 조금 굳건하게 제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차례로 김갑수 교수님부터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수진술인김갑수
 과기정통부하고 교육부가 주체인데, 제 상황에서는 교육부에서는 기본법에 대한 활동이고 과기정통부에서는 포괄적인 지원법으로 해서 양쪽에 서로 다른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정보 교과나 소프트웨어 교과가 들어가 가지고 온 국민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른 교과처럼 정상적으로 배우게 되면 과기정에서 이 주체가 조금 루즈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은 한 50% 이상을 소프트웨어하고 정보화 생활을 하면서도 실제 교육은 1%도 못 하기 때문에 양쪽 주체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아까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과의 차별점을 세 가지로 잘 요약해 주셨는데 구분돼야 되는 걸 간단히 다시 한번……
김갑수진술인김갑수
 그러니까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하고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은,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은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하고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가 교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상 교육부에서는 교과의 형평성을 볼 때 항상 총 시수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과가 될 때까지는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교육부 법안은 과학ㆍ수학ㆍ정보에 대한 융합 과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소프트웨어는 과학․수학․정보…… 물론 수학이나 과학 학문을 한다든지 문제를 풀 때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인문부터 시작하지요, 모든 생활에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은 모든 교과를 아울러서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사고를 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는 사실 항상, 물론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변화하지 않지만 테크놀로지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교육의 기본적인 철학은 모든 논리가 완성되어 있을 때 교육을 하지만 테크놀로지 변화에서 교육을 리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준 교수님……
 또 누가…… 답변 더 원하세요?
 예.
 답변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영준진술인이영준
 예. 일단 이야기가 나왔던 게 ICT랑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ICT라고 하면 주어진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하는 역량들, 그걸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역량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컴퓨팅은 그걸 넘어서서 본인이 스스로 어떤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역량까지 키우는 메이커 교육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ICT 교육이었던 것들이 2014년 이후로 과목명이 ICT가 컴퓨팅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소프트웨어 교육, 컴퓨팅 교육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데, 단 여기서 아쉬웠던 점은 컴퓨팅이 들어오면서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초등 교육과정 보면 17시간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는데 만들라고 하는 과정만 17시간 넣어 놓으니까 그 앞의 과정도 있어야겠다,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교사 양성에 관한 부분들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보 교과를 별도로 가르치고 컴퓨터 교사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필요에 따라 제대로 선발만 한다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요. 단지 문제는 그 교사들 전체 총원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뽑지 않고 다른 교과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가르치게끔 만드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거고요. 초등은 어차피 담임선생님이 전 과목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이 상당히 많은 연수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형태일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아마 교대 예비교사들 교육 자체도 바뀌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진술인이현주
 사교육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2018년부터 초등학교에 컴퓨터 교육이 도입된다고 하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미리 코딩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걱정을 하게 된 이유가 실제로 배우는 시간은 굉장히 적으면서도 학생들이 그 능력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공교육에서 보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출 위원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나와 계신가요?
노경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노경원
 예.
 간단히 하나만 여쭐게요.
 오늘 세 분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요지들도 대부분 이 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선도대학, 초․중․고등학교 선정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노경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노경원
 초중고 선도학교……
 아, 선도학교.
 선도학교 선정된 그게 지금 20%도 안 되거든, 그렇지요? 전체 학교의 19.4.
노경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노경원
 예, 20%가 안 됩니다.
 예, 20%도 안 되거든요. 특히 숫자도 그럴 뿐더러 지방이 거의 다 소외되는 경우가…… 이게 수도권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방 소외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이게 많이…… 소프트웨어 교육 예산도 늘리고 확충하는 내용이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부나 지자체랑 협의를 좀 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걸 제가 당부말씀드릴게요.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시지요?
노경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노경원
 예.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히.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요 사교육 문제, 11월 8일 EBS 보도에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보도가. 소프트웨어 학원이 지금 200곳이 넘고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공교육이 아직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교육이라면 어느 정도 공교육이 나름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보완적 개념으로 사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공교육 영역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공교육 영역이 충실하게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교원이 먼저 소프트웨어 전문 교원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교육 선행 요건으로 소프트웨어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이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8조에.
 그리고 8조 1항에는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2항도 ‘지원할 수 있다’, 주로 임의규정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있는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세 분은 어떠신지 차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김갑수진술인김갑수
 서울교대 김갑수 교수입니다.
 김갑수 교수님부터 간단히 말씀 주시지요.
김갑수진술인김갑수
 저도 어느 정도 강제 조건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 교육대학교와 연수보다도 양성 과정에 있어서 강제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영준진술인이영준
 연수에 관해서도 강제 조항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컴퓨팅 관련은 기본적인 생각, 아이디어도 있지만 계속해서 기술이 바뀌는 상황에서 기존 교원들도 연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선생님들도 원하기는 하지만 재원이라든가 자원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진술인이현주
 학교에 있으면서도 워낙 테크놀로지가 빨리 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따라잡기 힘든데 당연히 교원 하시는 분들도 그런 연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진술인 의견이 저랑 다 같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 지금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적절한 법이고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 많이 다녀 봤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현장 간담회도 다녀 보고.
 그런데 소프트웨어 기업하고 산업하고 지금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방향하고 이것을 저는 어떤 모티브 자체를 어떤 기술을 익힌다든가 어떤 소프웨어 산업을 우리가 활성화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조금 포커스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항상, 저번 바로 직전의 공청회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는데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게 제2의 물결, 산업혁명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상당히 인간의 어떤 중심 가치나 인간의 어떤 존엄성, 물질 지향적인 이런 형태로 감으로써 산업에 포획되는 그런 게 있었고 교육도 그런 게 깔려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제4의 물결, 그러니까 제4의 물결은 인간 중심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융합 시대다, 그리고 그로 인한 융합 인재의 양성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조금 근본적인 그런 큰 변화를 지금 우리는 맞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혼란이 생기고 교육의 존재 이유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할 때 이것을 조금 더 폭넓게 봤으면 좋겠다, 논리력․창의력 또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보는데, 제가 저번에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어느 초등학교를 다녀왔어요. 거기에 오조봇이라는 것 아시지요, 오조봇?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하는데 시수가 없어 가지고 특활시간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또 교사들도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어느 학교나 누구나 가능한 그런 여건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편화하자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것를 전제로 하고.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전체를 변화할 수 없겠지만 기본 전제를 저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더 확대 해석해 가지고 일종의 창의적 교육 혁신에 전제되는 하나의 그런 시작으로 보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도 그렇지만, 저도 교수 출신이지만 자기 영역을 계속 지키려고 하다가, 부처 할거주의도 그렇게 비슷하게 교육부가 할 거냐 과기정통부가 할 거냐 지금 이렇게 그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자기 영역을 놓으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그런 이기주의 현상 이게 사실은 큰 것이지요. 그래서 혁신의 전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술인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참고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실현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테니까 이게 어떤 방안을 가지고 실제 우리나라에 실현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이게 사실 다른 학과목하고도 연계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의 과목에도 같이, 사실 다른 과목의 수업 방법이나 수업의 어프로치도 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논리력, 창의력 이런 것이 허브가 되고 다른 분야의 콘텐츠만 바뀌되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교육 방법의 변화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시수 가지고 우리가 선긋기로 해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과목의 방법론을 새로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접근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갑수진술인김갑수
 어떤 과목보다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우리가 코딩하는 것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만약 새로운 물병을 만든다고 하면 새로운 물병의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것을 만들 공장이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생각한 것을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보다도 사실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교과하고 융합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학회나 창의재단 이런 데에서 각 융합 자료 이런 것들도 실제로 많이 개발하고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100% 동참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실 때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없으신지……
이현주진술인이현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생물정보학인데, 사실 제가 연구하는 주제는 생물이나 의학인데 도구로써 전산학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본인의 DNA를, DNA 시퀀스를 이렇게, 요즘에는 DNA 시퀀스가 몇십만 원이면 시퀀싱(sequencing)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가 자기 것을 시퀀싱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내 유전자가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 제가 볼 때 그 정도 하는 것은 중고등학생들 정도면 굉장히 재미있게 생물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간에 세포 생물학에 대한 단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산학과 같이 융합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면 막연히 세포 생물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본인의 시퀀스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분야에, 도메인 콘텐츠 분야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교사 양성 아닙니까?
이현주진술인이현주
 예.
 그런 분들을, 교사를 논리력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그쪽 분야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낫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만 떼 가지고 그것을 강화하는, 물론 그것은 기초적으로 일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현주진술인이현주
 기초적으로 그렇게 전문으로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도 있고 기존에 생물학이나 다른 분야를 하셨던 분도 이것을 조금 더 교육받으셔 가지고 그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준진술인이영준
 제가 컴퓨팅 사고력을 말씀드리면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영준진술인이영준
 법안에서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활용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량은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도구랑 조금 다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쓰고 있어서 멀리 보고 있는데 컴퓨팅이라는 도구는 우리의 사고 역량을, 인지 능력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도구랑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체스게임을 예를 들면 컴퓨터가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컴퓨터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컴퓨터든 사람이든 짝을 이뤄 가지고 체스게임을 해라라는 프리스타일 체스게임이라는 게 2015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체스마스터가, 세계 챔피언이 슈퍼컴퓨터를 갖고 나오는 게 1등을 해야 당연한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1등 했던 사람은 평범한 대학생에 노트북 2대를 갖고 한 사람이 이겼다는 것이지요. 그 말은 도구라는 게 아무리 성능이 좋더라도 그 기기의 성능을 이해할 수 있는 즉, 컴퓨팅 기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활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물리적인 역량을 키워 주는 것과는 달리 정신적인 역량을 확장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리가 필요해서요, 원래 저희가 오늘 공동체라디오진흥법안까지를 3시 반 전에 끝내고 3시 반부터 지질자원연구원 해서 포항 지진에 대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위원님들 좀 시간 지켜 주시고 빨리 진행하는 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오늘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우리 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많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5월 달에 위원장인 본인 명의로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것도 제정법인데, 저는 공청회가 굳이 필요없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에 아마 소프트웨어 지원법안이, 오늘 다루는 이 법안이 공청회 안건으로 되면서 그럴 바에는, 공청회를 기왕에 할 거면 제가 두 법안을 비교해 보니까 내용들이 꽤 유사해요. 그래서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이것도 그냥 같이 병합해서 오늘 공청회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것 하나만으로는 굳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오늘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이 기왕에 공청회를 하게 됐으면 제 것도 같이 해서 통합 논의가 됐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진행상에서, 절차상 뭐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때 같이 병합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바로 이어서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자리 정돈하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5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허경 사무국장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근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끝으로 김진욱 변호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이 배석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라는 점에서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인께서는 각각 5분 이내에서 주요 쟁점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허경 사무국장께서 5분 이내에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진술인허경
 자료집 89페이지에 있는 순서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현황인데요, 여기에 계시는 다양한 위원님들께서도 최근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공동체라디오를 포함한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의견은 공동체라디오방송이 공영방송 그리고 상업방송과는 다른 사회적인 가치와 운영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3섹터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이에 대한 진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는 91페이지 위의 박스에 있는 성서 공동체FM의 ‘담장 허무는 엄마들’이라는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일반방송의 보도 같은 경우는 장애아들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폭로 이런 것들을 하는 방식의 역할을 하는데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방송을 한 3년 동안 만들면서 서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게 공동체라디오방송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원리나 진흥해야 할 초점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한국에서는 공동체라디오가 크게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재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재난 시기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밑의 박스에 있는 것처럼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시기에 일본에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재난방송으로 긴급 지정해서 출력을 100와트 정도로 올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곳이 공동체라디오방송이기 때문에 그 지역과 공동체에 맞는 현실적인 재난 시기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불가피하게 재해는 막기 어려운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주민들이 그 재난에 어떻게 해야 대비할 수 있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교육 과정들을 통해 재난 피해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 수요는 이미 2007년 11월 정도에 구 방송위원회에서 신규사업자 주파수 허가를 조사했었고요. 당시에만 해도 21개 정도의 지역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 그리고 민간에서 열심히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 100여 개의 마을라디오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디오가 확산될 수 있는 저변은 한 10년 동안 크게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과 관련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 지적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제3섹터의 방송으로서 진흥을 초점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공동체라디오가 현실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파수를 10와트로 제한을 두고 있는 이 법안의 규제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여되어야 할 텐데 현재 법안에서는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현업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별도 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을 이 법안에 포함하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공적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를 이 법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근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진술인황근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법 내용을 보면 진흥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진흥이라는 내용보다는 규제적 성격이 훨씬 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제 생각으로 이유를 한 세 가지 들었는데요, 첫째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를 별도로 규제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 매체를 규제하고 법으로 만들 때는 그 매체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과 사업의 규모를 가지고 대개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지상파 방송 중에서도 라디오방송 그 하위 개념인 공동체라디오방송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매체만 가지고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법률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규율 자체도 너무 소단위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실제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체라디오의 지역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지상파 방송들은 대부분 지역경제나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것을 법 목적으로 다 달고 있다는 겁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다양한 지역성 구현을 위한 책무들을 부여받고 있고요, 권역별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요. 케이블TV 역시 권역별 허가보다는 지역채널을 운영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라디오가 이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별도의 규정을 할 정도로, 지역적 역할을 따로 규정할 정도로 규율하기에는 그 매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어울리지 않고요. 이 법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관련된 의무 조항들은 기존의 방송법에 있는 다양한 지상파 방송의 여러 가지 매체들의 지역성 구현과 관련된 조항들을 보완하고 그것들을 추가함으로써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라디오의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재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통합법 추세에 완전히 역행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2000년 통합 방송법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체의 법률 통합을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이미 올해 그나마 별도 법으로 돼 있던 IPTV 관련 법도 지금 방송법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계류돼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단위를 갖다가 매체를 또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추세에 맞지 않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최근 라디오 매체의 대부분의 성향이, 많은 부분이 팟캐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기반으로 옮겨 가고 있는데 그 매체들은 사실 진입규제나 소유규제나 아무것도 받지 않는 매체들인데도 불구하고…… 규제 형평성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의 체계에서 문제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되고 세계적인 트렌드로 되어 있는 수평적 규제 체제로 옮겨 가야 된다라는 이 트렌트에 이 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평적 규제 체제를 도입 못 하는 이유도 수평적 규제 체제에서 예외를 두어야 되는 공영방송이라든지 이런 지상파 방송들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걸림돌로 되어 있는데 이것마저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면 수평적 규제 체제로 옮겨 가는 데 또 다른 어려움을 하나 더 추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률안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목적이라는 추상적․관념적인 개념은 둘째치더라도 거기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목적들, 사회적 목적으로 제시한 공동체 중심의 방송 운영과 참여 실현, 미디어 교육과 훈련, 지역 공동체 문화 발굴 및 문화 다양성 실현,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서비스 제공, 지역 공공서비스 전달, 이 모든 게 기존에 있는 방송법에 대부분 다 있는 조항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별도의 사회적 목적이라고 해서 공동체라디오에다가 목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방송편성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편성의, 우리나라 방송법의 가장 큰 문제인 보도에 관한 문제는 아무것도 언급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그 내용 중에도 있는 게 지역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송법에 케이블TV가, 지역채널이 지역정보를 전달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이라는 이유로 우리 법이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채널을 허용하고 있고 지역채널이 어떻게 규정돼 있느냐 하면 지역보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법도 그것을 그대로 차용한다면 지역보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역보도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머지 모든 지역보도와 관련된 매체들이 엄격한 진입규제와 소유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안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더군다나 문제는 이 법 조항에 보면 1년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1년 동안 시범사업자는 심의규제를 아예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조차도 안 받습니다. 그랬을 때 오는 문제점을 어떻게 할 거냐이고요.
 마지막 과도한 규제 같은 경우는 광고에 의존하는 법, 광고수입을 완전히 줄이게 되고 나머지 법은 전부 국가기금입니다. 공공기금 아니면 국가기금인데 국가기금 내지 공공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그 방송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완전히 줄이고 공공기금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시청자 접근 프로그램을 50% 이상 해야 된다, 시청자 프로그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행도 그렇게 하고 있는 방송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한 규제를 함으로써 이것을 규제 의존도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위원회 설립, 발전위원회 설립 건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기존의 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자꾸 설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굉장히 많은데 위원회를 통해서 과연 이게 진흥이 되는 것인가, 그냥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좀 더 확대하고 거기서 공동체라디오 소분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다면 별도의 법으로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의 방송법에 공동체라디오 관련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그 매체를 다른 매체와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욱 변호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진술인김진욱
 이 제정안 자체를 보면 많지 않은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통해서 지방자치 발전이라든지 지역공동체 형성 그리고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허용 등에 기여한다는 취지 자체는 이 규정을 통해 입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법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공적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상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 밀착형 방송이고 주민참여가 가능한 민주적 미디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최근 10년 동안 정부 지원 및 관심도 부족한 그런 영향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하는 제작 인력들도 자원봉사로 꾸려지는 등 운영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도입 취지 자체가 기존의 주류 미디어의 영리 추구 성격과는 차별화되는 의도를 가지고 도입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태생적으로 비영리적인 운영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역 구성원들이 지역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고 직접 참여 및 제작하는 방송의 성격상 어떻게 보면 공공 지원이 당연하다는 접근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방송사업자 지원 현황 등을 감안했을 때 기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데다가 예전에 2009년의 공동체라디오방송 정규사업 도입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침이 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수정할 합리적인 사회에 대한 공론화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지역별로도 기존의 방송사업자 간의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재원 마련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불만들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타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는 해외 각국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국내 인터넷방송들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내에서도 라디오 청취를 통해서 또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일정 지역 범위 내에서는 지역 공통 관심사에 대한 공유 및 의견 형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 제정법안의 시급성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이 전체 수입에서 지자체 보조금과 방송광고 수입을 각각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공동체라디오방송이 광고 수입에 의존해서 영리화된다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효율은 기할 수 있겠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지원됐을 때 아무래도 재정 기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자체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지 않겠냐, 이에 대한 방지책도 한꺼번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공익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서 아무래도 자체 방송광고 판매를 하는 게 성격에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텐데요. 현재 KOBACO가 영업환경이 어려운 종교․지역 방송의 경영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OBACO가 지원하고 있는 매체 지원을 통해서 일정 비율을 할애하고 있는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성 악화 문제가 그간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이 공공성․공익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공적 지원이 KOBACO를 통해 이루어지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기존의 공사로 하여금 지원 부담을 야기한다는 측면과 더불어서 최근에 과방위의 국회의원님께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주체를 포털사업자로까지 확대하는 그런 법안도 한꺼번에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비추어서 KOBACO가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을 하되 다만 방통융합광고 판매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같이 담음과 동시에 포털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좀 진다는 측면,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네이버나 다음카카오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방발기금 부담 주체를 포털사업자로까지 확대하면서 해당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을 연계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의 프로그램 편성 범위에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넣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의 진술인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오 위원님.
 허경 사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촛불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국민직접정치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르는 이런 즈음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기존 방송과 대비되는 참여와 시민 스스로 방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적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매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지역 방송과 인터넷 기반 지역 커뮤니케이션과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만의 장점과 필요성, 기존 지역 방송이나 커뮤니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10년 동안 7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라디오진흥법이 꼭 필요한 이유, 가장 큰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경진술인허경
 지역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방송도 지역성을 가치로 놓고 있지만 현재 지역 분권, 주민 자치를 얘기하는 수준에서의 지역성은 또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또는 더 발전된 방식의 지역성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살고 직접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 지역성의 수준이기 때문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성 구현에 가장 적합하고, 지역 지상파나 케이블 같은 주류 매스미디어는 또 다른 방식의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말씀하신 공동체라디오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확산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이런 법안들을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신규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전국에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법적인 정비와 함께 신규 사업자를 확대하고 10년 동안 아무런 지원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긴급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김진욱 변호사님, 하여튼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경우도 정규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자율경영 원칙에 따라서 사업자가 자체조달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김진욱진술인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안정적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이런 제도적 재정 지원이 미흡한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결국 7개 이상, 더 늘어나기는 어려울 텐데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강점과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한 게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진술인김진욱
 강점은 아무래도 기존 미디어와는 달리 지역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그리고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봤었지만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좀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재원 마련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미디어와는 달리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을 도입하기 위한 목표가 공공성․공익성에, 물론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취지에 비추어서는 공적 지원을 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행 법제상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비중을 강화하다 보면 지자체의 영향력 아래에 지역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정치적인 중립성 내지 편향성 시비가 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비슷한 취지에서 최근에 서울시 tbs 교통방송도 정치적인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해서 논쟁이 굉장히 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방송광고를 판매 대행하고 있는 KOBACO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재원이, 지금 방발기금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과방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방발기금 부담 주체를 포털사업자로까지 확대해서 포털 네이버나 다음카카오가 지역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성수 위원님.
 김진욱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시범사업과 정규사업 비교표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공동체라디오방송은 방송법에 있는 규정만 규율을 받고 있는 건가요?
김진욱진술인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규율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광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진욱진술인김진욱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100% 광고하고 어떤 때는 10% 광고하고 그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김진욱진술인김진욱
 지금 자체조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열악한 재원 환경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근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공동체라디오방송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황근진술인황근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런 별도의 법 말고 지금 현재의 방송법을 갖고 그 법을 좀 보완해서 가자 이런 취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근진술인황근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을 위해서는, 지금 두 분 다 무슨 기금․지원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해서 진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진흥을 위한 별도의 보완은 필요 없나요?
황근진술인황근
 제가 볼 때 진흥하는 법이, 그러니까 이게 직접 지원이 있고 간접 지원 형태가 있는데요. 기금이나 이런 형태는 너무 직접 지원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생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적 성격을 가진 매체들이 사실 오랫동안 정부의 그런 기금이라든지 예산…… 정부 지원 이런 데에 의존들을 하다 보면 독립성을, 채산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지 말고 차라리 경영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KOBACO를 이용해서 광고 판매를 결합해서 시켜 준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방송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KOBACO나 이런 공적 매체의 광고 판매를 결합해서 거기에서 조금만 지원해 줘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광고의 성격도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역 공동체라디오가 외국의 경우에 보면 광고가 지역 광고,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 단위의 지역 광고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 단위의 마켓이라든지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광고 시장이 거의 신문․지라시 광고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하고 대체성이 있다 보면 광고 비율을 줄일 게 아니라 광고 자체를 다양한 용도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정부의 공공적 광고, 지금 공영방송에 광고를 판매해 주는 KOBACO가 그것을 약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면 제가 볼 때 현재보다는 경영 상태가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어느 분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공공성이 있다고 그래서 공공자금에서 지원해 주자 그렇게 하는 건데 방송광고 시장을 보면 현재 방송광고 시장이 지금 있는 방송사도 먹여 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역 방송사, 지역 민방 같은 것은 무지 어렵거든요.
 지금 KBS․MBC 같은 곳들도 중간광고 해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시청자의 권익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소위 종편이 과다하게 허가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광고 시장이 먹여 살릴 수 있는 이상의 방송사가 지금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광고에 대한 수입을 더 올려 가지고 지역 공동체방송사까지 지원해 주자 그런 것은 시청자한테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그런 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순수하게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못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국민의 부담하에서, 시청자의 부담이든 세금의 부담이든 어떻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보조금 같은 지원금은 전부 다 세금입니다. 광고도 시청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요청되는 거고, 그런 것이고.
 또 지역 언론, 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저 순기능 말고 역기능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언론이라는 이름하에서 사실상 기자들한테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봉급도 주지 않으면서 언론인이라는 사명감 가지고 하라, 그것이 사실 경제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데 가 가지고서 많이 운영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게 지역 방송사가 되면 결과적으로 운영 주체나 모든 것으로 봐서 그런 형식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냐, 또 뉴스나 보도를 미끼로 해 가지고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감시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라디오라는 것이 과연 순기능만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현실적으로 지방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황근진술인황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황근진술인황근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그것을 여기에서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법의 가장 큰 맹점이 편성 중에서 보도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지금 지역 케이블방송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별도의 법을 만들게 되면 편성 규제를 하게 되고 이게 보완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것을 놓고 또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만들어 놓으면 보도가 과연 정치적으로 공정하냐, 안 하냐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동체라디오가 정말 지방 공동체의 의미로 가려면……
 이것을 별도로 법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규제 단위가 커지면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고 문제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방송사들의 파이를 빼먹자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국회 쪽에서 준 자료를 보면 성남FM이나 영주FM 같은 경우에는 80%, 100%를 광고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광고들이 중앙에 있는 전국 광고들이 아니고 지역 광고들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동안 방송에서 도저히 단위가 너무 작아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KOBACO 같은 데서 개발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런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늘리면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광고 파이를 늘리는 효과, 그래서 이런 소규모 단위 방송사도 충분히 경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 케이블방송사들은 그런 식의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황근진술인황근
 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여기하고 지역 케이블하고는 규모가 많이 다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 케이블만한 규모도 안 되고 있고, 결합판매라는 것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끼워 팔기? 그러니까 KBS나 MBC 중앙 지상파방송의 광고를 하면서 그것도 끼워 팔기 해 달라는 소리거든요.
황근진술인황근
 예.
 그것은 정상적인 상거래에 반하는 거거든요.
황근진술인황근
 그러니까 제가 부정한 광고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의 제도화를 좀…… 이것이 전체 광고 파이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파이니까, 좋은 취지니까 얼마든지 그 정도 파이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짧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때문에.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니까 공동체라디오가 지금 세 번째 재허가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황근 교수님의 의견 진술을 제가 좀 꼼꼼하게 봤습니다. 아마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싶은데,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별도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는 공감을 좀 해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진흥을 하고자 했는지 아마 그 맥락은 다 아실 겁니다.
황근진술인황근
 예, 압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본사업이 되어서 세 번째 재허가를 할 때까지 사실 진흥에 대해서 거의 공백 상태였지요. 그런 부분들이 절박함 때문에 법안에 반영됐다고 보고요.
 저는 다른 미디어와 달리, 물론 사업자가 재허가를 받고 하지만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가치 측면에서 개념을 좀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를 같이 향유하는 주체들이 서로 참여해서 만드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일반 어떤 사업자와 동일 선상에 두고 허가를 규정하는 것들은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균형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주파수라는 공공재의 어떤 상징적인 미디어다 싶고요. 그리고 진흥이 좀 잘 됐다면 지금쯤이면 우리가 공동체 TV를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될 시기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도 잘 들으셨겠지만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좀 짚어 봤으면 좋을 것이 있는데요. 지금 해외 사례를 보면 공동체 미디어가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지금 공동체 TV가 활성화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허경 국장님부터 해서 어떤 진흥 정책들이 좀 활발해서 공동체 미디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어디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허경진술인허경
 일단 EU에 포함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이 가장 정책적인 수준에서는 발전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도 그런 해외, 유럽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공동체라디오가 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공적 지원들이 일부 투여되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애초의 설계 속에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 중에 제가 약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재원과 관련해서 별도의 기금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인데요. 영국은 한 250개의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운영 중이고, 그런데 심지어 영국은 역사가 저희와 다르기는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것이 국내하고 시기가 같습니다. 저희가 7개 되는 동안 영국은 230~240여 개의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라디오기금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 기금의 운용은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핵심 인력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5, 6명의 핵심 공동체라디오 활동가들이 대부분 지역민들이 자원 활동으로 참여해서 방송국을 운영해 갑니다. 그분들이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들을 공적으로 제공하면 자원 활동가들과 함께 운영하고 기부금을 모아서 계속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광고에 대한 의존도 한국의 경우는 그런 조건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런 지원이 되면 광고 시장과의 어떤 충돌 없이 지역 내 자립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역시 캐나다 공동체라디오기금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제3섹터인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 재단에 일부 비용을 투여합니다, 정부 예산까지 포함해서요.
 프랑스 역시 프랑스 공동체라디오펀드라고 하는 기금들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커뮤니티방송재단이 별도로 한국의 방통위 같은 산하재단이 있고요. 그 재단에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송재단에서 공동체라디오에 6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정부, 주정부, 민간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인력들이 유지될 수 있는 자원들을 한 번도 공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안들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생존 자체를 위해서 10년 동안 해 왔던 것이고, 그것을 위한 핵심적 공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술인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은 저희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 위원회에서 소중한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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