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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법률안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좌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4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합니다.
 정부 측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해 주시고 답변 시에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8항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쪽이 되겠습니다.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시험연구원의 부당한 업무지연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제2항제4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성능인증 지연에 따른 업무정지․제한․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시험기관 등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하는 경우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는 2쪽 및 3쪽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다수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정부는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시험연구원의 부당한 업무지연이 발생할 경우에 특별히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연 사례가 구체적으로 많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이상훈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이상훈
 성장지원정책관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예, 이상훈 정책관님.
이상훈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이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청에서 성능인증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당하게 지연한 경우는 없고요.
 다만 성능인증제도가 조달청에 조달우수제품으로 신청을 할 때 하나의 품질소명자료가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신청하는 시기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업체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지연 사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지연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부당한 지연 사례는 없는데 이게 입법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상훈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이상훈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입법 사례에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로 다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부한 경우만, 입법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연’을 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걸 똑같이 질문하셔 가지고 그건 그렇고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왕 고치는 김에 17조 2항에 주어가 ‘중소기업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청장’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예.
 이게 지금 저희 방에서 검토한 것 보면 어쨌든 부당한 지연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민원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민원의 대체적인 사유가 어떤 겁니까?
이상훈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이상훈
 민원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인증 신청할 때 고르게 신청해 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시기에, 예를 들어서 조달청 같은 경우가 분기별로 한 번씩 조달우수물품 지정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 이전에 성능인증 신청이 몰리는,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방청별로 과다하게 한 곳에 성능인증 신청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성능인증 신청 자체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기별로나 품목별로 최대 인증 기간을 나름대로 산정해 주고 가이드라인이 시행령상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훈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이상훈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법에다가 선언적으로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시행령상에서라도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보면 조달청 입찰할 때나 시기적으로 몰릴 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기별로 품목별로 인증 기간 자체를 산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규율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훈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이상훈
 그래서 저희들이 성능 지연 사례 이런 것을 유형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요. 그런 걸 보고 시행령상에 반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고시상으로……
 시행고시상으로?
이상훈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이상훈
 예, 시행고시상으로 이런 데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마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법에 반영되게 되면 부당한 지연에 대한 판단기준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등등의 판단기준하고 시행고시상에서 어쨌든 그런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법 만들어 놓고 실효성도 없으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법조문 체계에서도 하니까 이걸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으로 바꿔서……
 그런데 중기부장관으로 바꾸는 것은 아마 일괄해서 개정이 될 것이어서 이 법에서 이 조항만 중기부장관으로 해 놓으면 전체 법에서 바뀌지 않고 이 법만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것 한두 개가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만 우리가 지금 다루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5쪽입니다.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휴직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심사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다른 과학기술원하고 똑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최연혜 위원님.
 문미옥 전 의원님께서 이런 법안을 많이 내셨고 또 앞으로도 그 법안이 몇 개 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지난주에도 하고 싶었는데 안 했는데……
 저도 지금 묻고 싶은 걸……
 형식적 요건에, 문미옥 의원님이 사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표발의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건지 그 형식적 요건 사항이 맞는 건지를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안은 발의 시점에 의원 직위가 있으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의원직에서 다른 사정이 생겼더라도.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장병완 의원, 장제원 의원, 김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예.
 7쪽입니다.
 안 제19조의8제3항을 신설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면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엑셀러레이터보다 등록요건이 더 까다로운데 추가로 하면 이중부담이 된다고 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면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TIPS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구 수정 사항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는 등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지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액셀러레이터보다 등록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 엄격한 요건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데 다시 TIPS 운영사가 되기 위해서 또 등록을 해야 되는 이중 등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제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첫째, 액셀러레이터 이게 좋은 한글이 없는 모양이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한글로는 창업기획사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액셀러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법에는 창업기획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액셀러레이터 등록 면제 이렇게 나왔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죄송합니다. 다시 법명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명입니까, 액셀러레이터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아닙니다. 창업기획사입니다.
 창업기획사가 법명입니까?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관님이 잘못 아셨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법에 액셀러레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알았네요. 저는 이걸 처음 보는데 액셀러레이터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게 차이가 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물론 개정안하고 조금 다른 거지만―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현재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 창업벤처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정책관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 변태섭입니다.
 액셀러레이터는 현재 2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요.
 창업투자회사는?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정책관변태섭
 창업투자회사는 119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개 제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 초기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맞고요. 액셀러레이터는 일부 투자 기능도 하지만 보육 그다음에 성장까지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회사로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지금 현재 액셀러레이터가 20개 회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수혜를 받거나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많이 있습니다.
 얼마쯤 돼요, 국장님?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정책관변태섭
 지금 한 2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민관 공동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소위 말하는 TIPS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몇 개 기업을 창업하고 있습니까?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정책관변태섭
 지금 액셀러레이터가 20개 정도 등록되어 있고요. TIPS 프로그램에는 39개 운영사에 약 한 304개 정도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육성하는 게 304개쯤 된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정책관변태섭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액셀러레이터하고 창업투자회사하고 하고 있는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항도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저희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변리사도 하고 법무사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할 수 있지만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차관님 국장님, 그렇지요?
 그것은 그 직역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을 시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라면, 등록하는 데 크게 부담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등록을 면제할 필요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잘못하면 2개 영역이 침해되는 이런 것은 없을까요?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정책관변태섭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창업투자회사만 존재하다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만 해서는 창업기업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법에 의해서 통과가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투자회사 중에는 액셀러레이터를 겸업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창업투자회사는 액셀러레이터보다 훨씬 더 높은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투자회사 정도의 자격요건이면 액셀러레이터로서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 발의안에서는 창업투자회사는 별도로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을 안 해도 액셀러레이터로 인정을 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건 그렇지만 액셀러레이터만 하는 데가 있잖아요?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정책관변태섭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직역이나 사업영역에 손상이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정책관변태섭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봐요?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정책관변태섭
 예.
 창투회사로 다 가져가네요, 그럼?
변태섭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정책관변태섭
 말씀 올리면 창업투자회사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119개 정도가 현재 있는데요, 이렇게 액셀러레이팅 보육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VC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소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고요. 액셀러레이팅 쪽에 관심 있는 VC들은 119개 중에 많은 수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액셀러레이터 영역을 창투사가 침범하거나 그런 수준은 좀 적고요.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액셀러레이터 하시는 분들의 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창투사에 계시다가 나오셔 가지고 투자도 하면서 창업기업도 육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금융회사로서 자금만 지원하는데 액셀러레이터는 자금 지원도 하지만 기획도 하고 육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액셀러레이터가 업무범위가 더 넓은데 내가 볼 때는 아마 입법 취지가 창업투자회사가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데 금융만 하니까 적극적으로 기획도 하고 육성도 해라 그런 취지로 이걸 확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창업투자회사가 액셀러레이터 역할도 해 달라 그런 입법 취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만 하지 말고 투자한 기업들을 보육도 해 주고 마케팅까지 같이 해 가지고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최연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지가 중요한데 법조문을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등록하기 어렵거나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아닌데요, 이분들이 더 엄격한 요건으로 창업투자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낮은 요건인 액셀러레이터로 다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풀어 주자는 취지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액셀러레이터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첫째 들고요. 그렇게 하려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그런 회사들이 다 할 수 있게 하면 됐지 왜 굳이 이런 창업기획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해 놓고 이제 다시 또 ‘공통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법이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의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개정하는 취지를. 이 법을 바꾼다 해서 무슨 효과가 더 있는 건지 그런 게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같이 답하시지요.
 그러면 창투사의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면제한다 이런 경우에 창투사가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할 회사들이 많습니까? 그런 시장조사라 할까 분석을 하셨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창투사 중에서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창투사는 1개가 있습니다.
 1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현재 1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창투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등록요건만 조금 편하게 해 주자는 거고요.
 효과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투사가 지분 투자만 하지 말고 지분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대부분 창업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보육도 해 주고, 자기들이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마케팅도 연결시켜 주게 되면 기업이 성장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잠깐만요, 그런데 지분 투자하게 되면 경영이나 이런 데 주주가 되니까 이사회나 이런 데 사실상 의견을 내고 그럴 형태가 아닌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것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액셀러레이터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액셀러레이터. 그래서 그 용어를 이번 기회에 좀 더…… 아니, 보통 외국어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보편화된 모든 국민들이 금방 들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액셀러레이터 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악셀레이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액셀러레이터 이래 가지고 하니까 정확한 좋은 이름이 없을까, 그러니까 창업조력인이라 할지……
 박재호 위원님 또 추가발언하실 내용?
 뒤의 등록요건에 보니까 별 차이가 없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면 누구나 서류만 갖다 내면 액셀러레이터가 되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는 뭐지요? 내가 뒤의 등록요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서류만 갖다 내면 될 건데 뭘 이걸 또……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인정을 해 주면…… 아무래도 서류 같은 것도 조금 부담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서류 몇 장 갖다 내는데 그게 규제 차원의? 그래도 되기는 되는데 내가 보니까 아무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조금 전에 박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액셀러레이터하고 창투사하고는 이게 법인이 상법상 회사․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있고 창투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자본금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보육공간, 시제품 제작장비 등 그야말로 특화한 시설들을 갖추어야 되는 액셀러레이터가 갖추어야 될 시설들도 있고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할 실익이 나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이 법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바꾸는 것도.
 지난 추경에서 모태펀드가 얼마였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8000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정부가 얼마……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조 4000억 원 제출했었습니다.
 8000억 원 집행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펀드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펀드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모태펀드 8000억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한국벤처투자에 출연을 하게 되고요. 한국벤처투자가 8000억 원에 대해서 창투사들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운영사들 대상으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운영사들이 자기들은 어떤 분야에 얼마를 결성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벤처투자에서 그 신청한 서류에 대해서 1차로 서류평가를 하게 되고 2차 현장평가하고 3차로 현장 ppt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월, 화, 수 3일간 1차, 2차 통과한 운영사들이 ppt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얼마 정도 펀드가 배정이 됩니까, 이번 주에 되면?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8000억 원……
 전액이 다 사용되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펀드가 결성을 해 주게 되면……
 아니, 집행이 되냐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집행은 연말부터 집행이 되게 됩니다.
 연내에 8000억 다 집행됩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창투사라든지 운영사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다 배정이 됩니다.
 그걸 다 집행으로 보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준 다음에 기업한테 투자하는 게 연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상 집행이 어느 단계에서 집행이라고 보냐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는 출연하는 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국민의 혈세 8000억을 한국벤처투자에……
 정확해요, 국장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맞습니다.
 그냥 8000억 한국벤처투자에 던져 주고 너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벤처투자회사부터 운영사 공고하는 과정에서 이 업계에 엄청난 혼란과 시장 교란이 있어요. 그것 못 듣고 있어요, 차관님? 펀드를 잘 유치할 수 있는지, 돈을 당길 수 있는지 사람 빼내기 위해 얼마나, 뭐라 그래요……
 스카우트?
 그런 경쟁부터 해 가지고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왜 이러냐 하면 지난 김대중 정부 때 벤처펀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청년들이 벤처자금을 받아 갔단 말이에요. 받아 가 가지고…… 우리나라 알다시피 5년 내에 삼십몇 %밖에 생존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기술 창업도 아니고. 8000억 이것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우리 젊은이들, 투자받은 젊은이들 전부 다 신용불량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이 펀드가 잘못됐다 이러니까 꾀를 내 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자펀드를 만든 거야. 그게 벤처투자회사예요. 거기에 정부에서 8000억 던져 주고 나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관리 감독 잘 안 되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이 모태펀드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존에 중소기업들한테 융자 중심으로 가던 것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신용불량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그게 김대중 정부의 벤처펀드의 잘못된 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벤처투자금으로 들어갈 단계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모럴해저드가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잘해……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이 아니고 관리 감독 잘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아니,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시검사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이 펀드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8000억은 지금 집행이 다 된 겁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모태펀드에 출연을 해서 운영사를 선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벤처투자회사에 지금 들어간 겁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벤처투자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선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8000억이?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지금 한국모태펀드 벤처투자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정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벤처투자회사에 간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중간에, 한국벤처투자라는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됐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운영사에는 아직 안 갔습니다.
 안 갔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선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운영사에 가는 게 집행이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가 예산 집행 과정은 출연예산이기 때문에 한국벤처투자에 출연한 시점에 집행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그러면 8000억 집행 다 됐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 중소벤처부 입장에서는 집행이 된 겁니다.
 박재호 위원님.
 출연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자금을 모아 갖고……
 합해서 2배가 되지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합해서 운영사를 다 선정하면 그 운영사의 특성상 벤처창업도 시키고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영역을 통해서 가져가는, 벤처창업사는 자기들도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수익이 나면 다 같이 가져가고 그래서 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스카우트나 이런 것을 하는 무리는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액의 근 30%가, 사실로는 DJ 정권 때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피해는 엄청나게 있었고, 자금 유출도 있었고 또 젊은 친구들이 실업자가 되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한 30%가 그때 기술력으로 되어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학력 파괴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좀 잘 관리하셔서, 사실로는 그런 도덕성 해이라든지 이런 것만 없으면 아마 집중적으로 벤처 쪽에 투자를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하는 그런 중소기업부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도읍 위원님.
 아니, 박재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창투사들이 이 자금을 집행할 때 벤처의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의 성공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분명히 제가 경고를 합니다, 차관님.
 의사진행발언……
 예, 송기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이게 법안 심사하는 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법안 심사하고 관계없는 사안을 해서, 어제도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또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나간단 말이지요. 법안 심사와 직접 관계없는 것은 여기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액셀러레이터하고……
 액셀러레이터 그것 등록 면제지……
 저는 액셀러레이터를 따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좀……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 다 발언권을 안 드리겠으니까요 일단……
 김규환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그만하고 저처럼 안 한 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잠깐만요. 이 문제는……
 의사진행발언 하신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어제 발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또 오늘 발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김도읍 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창투사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했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짧게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차관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업 또 벤처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자금 운영 과정에서 운영사들이……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기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래서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 달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또는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한 번 실패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투자 구조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니, 이 법은 저희가 계속 심사……
 아니, 이 내용입니다. 문자가 잘못돼서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7쪽의 맨 밑에 보면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글씨가 똑같은데……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제2조4호에 따른’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쪽에서 약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개념 정의가 있기 때문에 조문 체계상……
 나는 글씨가 똑같아서 뭘 수정하자는 얘기인지……
 아니요,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논의되는 내용 중에서 이 조항 자체가 실익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중기부에서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진짜 그냥 형식적인 규제 완화 아니냐, 규제 완화로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홍익표 간사 아까 말씀하신 것 지적을 좀 해 주시지요.
 아니, 그것보다 이 법안 전체는 좀 보류해 주시고 계속 심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법안의 속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안질의하고 법안 조문에 관련된,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현안질의하고 법안질의를 무 자르듯이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현안질의는 다음에 국정감사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여기서는 법안 조문과 관련돼서 집중해서 속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실익이 있느냐 또 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 합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창투자금에 대한, 모태펀드에 대한 김도읍 위원님의 지적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법안은 좀 보류하고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첨언해서 한 3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관님 이 개정 취지가 창투사 등록 요건이 오히려 더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액셀러레이터는 포섭시키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등록 요건이 강화되어 있다는 게 형식적으로 보면 자본금이 많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기능적인 측면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다음 심사 때 결론을 내자는 취지입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논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법안 얘기……
 예.
 지금 제안한 게 중소기업투자회사인 액셀러레이터를 TIPS 운영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안한 법안은 중소기업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액셀러레이터를 굳이 안 받아도 TIPS 운영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이거든요.
 기존에도 어차피 중소기업투자회사가 TIPS 운영사를 하려면 액셀러레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기존에도 형식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액셀러레이터를 한 번 거쳐서 TIPS 운영사가 됐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TIPS 운영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의 심사를 통해서 TIPS 운영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절차적으로 불필요하게 액셀러레이터라는 과정을 굳이 거쳐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 논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좀 잘 고민하셔 가지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그동안에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지금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등록 요건의 조문을 정확히 내가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문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소기업부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10쪽입니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한 연장인데, 이 부분은 이 법 전체가 계류되면 같이 연동되는 부칙 개정 사항인데요.
 아니, 지금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내용은 다르나 법안이 같은 법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벌써 면제기한이 지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장하자는 것 아니에요? 일몰기간 지난 것 아니에요?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그러니까 장병완 위원장님 법안이 계속 심사가 되면 부칙만 따로 떼어서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같이 연동되어 있는 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부칙이기 때문에?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예, 같은……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 설명해 주세요, 장제원 의원 발의한 부분.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 항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부칙만 개정이 안 되나?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그러면 그 부분은 폐기가 돼……
 앞의 것을 폐기하고……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앞의 부분은 계속 심사가 아니고 폐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칙하고 뒤의 부분……
 일단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10페이지 부담금 면제기한 연장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한 연장은 8월 2일로 이 법의 부담금 면제가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간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12개의 부담금을 창업 후 3년간 면제 받고 있는데 2007년부터 실시됐고 총 1408억 원의 부담금이 면제되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긴 합니다.
 차관 말씀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일몰기한이 8월 2일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이상이 지나갔기 때문에 부담금 면제를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도 소급입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이 기간 중에 창업한 사람들에게도 부담금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소급을 해 줬습니다. 2007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돼 가지고 2016년 말까지 2만 4400개 기업에 약 1408억 원의 부담금을 면제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과 규정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다음 통과될 시점까지 계속 부담금 면제를 못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곽대훈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중소기업부에서 장병완 위원님이 이 법안 개정안을 내니까, 그냥 소홀히 했다기보다 중소기업청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 같은데 이것은 중소기업의 문제라는 얘기지.
 8월 2일 날 일몰시한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중소기업부에서 이 문제를 연장을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나름대로 정부의 입장을 정해서 그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5년 전에도 소급입법으로 했고 지금 와서 또 하겠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중소기업부가―이와 같은 게 또 다른 데 있을지 모르지만―더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업에 일정한 부분 혜택을 주는 건데 그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이 처리 안 되면 부담금 면제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현재는 면제가 안 되고 다음에 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면제를 더 연장해야 될지 말지 이 정책 결정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중소기업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죄송스럽지만 저희는 3월 달에 이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했었어요? 정부안 어디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의원입법으로……
 그러니까 의원입법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때 그게 하나의, 좀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차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요. 이게 지금 발의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죄송합니다.
 그것을 처리 안 해 주면 어떡해? 정부로 봐서는 부담금 면제를 5년 더 연장하기를 원하냐 하지 않기를 원하냐 이거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정부는 5년간 연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기를 원할 것 아니오? 그것을 정부가 명확히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논의할 적에……
 부담금을 더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관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부담금 면제를 해 주니까 어떤 혜택이 있었고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금을 면제해서 어떤 면에서 창업기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관께서 발언하신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신 것도 아니고 발의만 해 놓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부적절하고.
 지금 이 법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실의……
 8606호의 부칙을 개정하고 다시 그 부칙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을 또 부칙으로 넣는 거지요?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예.
 이 체계가 지금 적절한 체계인지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원래 한시법, 한시 규정이 부칙에 있었는데 그 한시 규정을 개정해서 늘린 셈 아닙니까, 지금 개정안은?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8606의 유효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고요 수정의견은 거기에 따른 부칙……
 이 개정안이 법률 제8606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부칙이 현재는 시행일만 되어 있는 것을 수정의견은 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온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칙으로 하는 체계 자체가 법 개정 관례에 문제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냐 이겁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그러니까 이런 한시 규정에 대해서 부칙에……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예,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도 옛날에 고친 법을 또 연장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옛날 부칙을 또 연장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칙의 해당 부분을 개정하고 적용례를 따로 두고, 그래서 체계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예,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저는 지금 일몰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도……
 현행법이 ‘10년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겠다’, 그 당시에 한시법으로 만들었거든요. 한시법으로 만들 때의 그러한 입법 취지를 저는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다양화되고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라든지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담금들을 전부 면제해 준다, 이것은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5년을 연장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환경이라든지 여건 그다음에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화, 다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창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지원이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세밀하게, 이제 중소기업청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그 격에 맞게끔 이러한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도 과연 일반 중소기업들하고 형평에 맞는 건지, 얼마나 재정이 이렇게…… 사실상 재정 지원 형태인데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따져야 될 것 같고.
 중소기업부에서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법안이 만약에 계속 심사라고 위원장님께서 결정 낸다면, 저는 이 법 오늘 통과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러한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김도읍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우선은 한시법으로 특례조항에 대해서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거의 모든 법에서 자동적으로 한 번 주어진 혜택을 회수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나 해명 없이 그냥 이해집단에 대한 특례 차원에서 또 민원 차원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시법이 또다시 5년의 경과 규정을, 연장될 때에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제가 중소기업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법안만 덜렁 냈다고 다 한 게 아닙니다. 법안만 덜렁 내는 게 아니라 3월부터 지금까지 저도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시급하다면 최소한 관련된 경제적 효과, 이로 인해서 창업에 어떤 부정적 효과가 있고 이게 연장이 안 됐을 때 어떤 부정적 효과가 있는지 또는 이게 왜 필요한지, 현장에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이 있었어야 돼요. 이제 와 가지고……
 우리 법에서 사실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도 소급 적용한 것을 또 소급 적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것은 법을 지켜야 될 국회가 법을 어기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3월 달에 제출한 법을 그 이전에 통과시키지 못한 저희 법안소위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전에 그만큼 이 법의 중요성을 갖고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법안만 달랑 위원장님 명의로 내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가지고 최소한 각 당의 교섭단체 간사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법안소위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권 과도기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어차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연장에 대한 이유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적 효과라든지.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빨리 임명해야 되겠네.
 잘 아시는 분이 가까이 있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건도……
 오늘 좀 더 속도를 내 주세요.
 아니, 지금 며칠째 속도를 내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간사들이 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며칠째, 4일째 연거푸 하고 있는데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홍익표 위원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준비를 해 오셔 가지고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죄송합니다. 제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12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2호를 개정해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명에 ‘화재예방’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특별한 의견 없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설명해 주세요. 15페이지입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업자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에 맞게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업자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500㎡ 이상의 공장으로 산집법상에 한정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얘기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5항은 위원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17쪽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처리기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등록 처리기간을 더 늘리는 부분이 타당한지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등록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법률에서는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세부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4일로 하고 있나요, 시행규칙상으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시행규칙에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30일 이내로 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30일 이내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주시면……
 그래서 수정의견, 18페이지 보시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 시행규칙에 의해서 14일로 되어 있는데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도 길다고 느낄 수 있는데 30일로 늘리는 것은 우회적인 규제 아닌가요? 어떤가요? 잘 몰라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처리기한의 상한을 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행규칙……
 시행규칙에서는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게 상한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강행규정은 아니겠지만 훈시규정이라도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30일까지 늘린다는 것은 행정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규제 아닌가? 어떤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법률에 명시를 해 주시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법이든 시행규칙이든 오히려 퇴행하는 것 아닌가……
 김병관 위원님.
 그것은 법을 이렇게 바꿔도 시행규칙은 14일로 유지하시겠다는 얘기시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 14일 내에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또다시 30일 이내의 범위를 정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할 필요는 없고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2016년에 보면 82%가 14일 이내에 처리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23건이고 2015년에는 100% 다 처리한 것 같아요. 또 17년 8월 통계를 보면 95% 아니에요? 몇 % 되지 않는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등록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처럼 30일로 늘려 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기업으로 봐서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처리합니까, 어디에서 누가 처리합니까?
 일단 이 법은 보류하시지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7항의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20페이지입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이 내용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울산과기원 교원 및 연구원이 휴직하는, 내용은 같으나 대상만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 없으시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도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부터 10항까지 김규환․문미옥․박정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22쪽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의원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인력지원법입니다.
 먼저 성과보상기금 가입 대상에 신규채용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핵심인력에 대해서 성과보상기금 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채용 근로자, 김규환 의원님 안이고요. 그다음에 청년근로자, 박정 의원님 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와 정책 연계를 통해서 장기재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박재호 위원님.
 성과보상기금 취지는 아주 좋은데 가입 실적이 한 2만 3000명 정도만 되어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가입 실적이오?
 예.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내일채움공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만 5000명이라고 쓰여 있고, 내일채움공제는 2만 3000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그것뿐이 안 하지요? 안 알려져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홍보도 저희가 더 해야 되고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더 이 제도를 기업들에게 알려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냅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재직근로자가 1을 내고 기업은 2 이상 내도록 되어 있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서 청년이 1을 내고 기업이 1.3을 내고 정부 고용보험기금이 3을 내 주고 있습니다.
 잘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입자가 너무 적어서 물어본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세제감면 혜택 이런 부분은, 기금 관련 이 부분은 기재부의 입장이 체크가 됐습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입니다.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분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고요. 기재부하고 일단 협의한 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재부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됐나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조주현
 예. 자동으로 세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특법에서 또 한번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관님.
 곽대훈 위원님.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년이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법령에서도 청년이 15세~34세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아닙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법령에 청년……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인력 쪽은 34세고요, 다른 창업이나 이런 데는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는 경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그 연령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입법화시키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15세 이상에서 34세 미만이니까 이 법에도 그렇게 하겠다,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2년이 지나면 또 핵심인력으로 넘어갑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연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계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기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나요? 자동으로 연계되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기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해야 되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공제 30%가 아니고 1 대 1.3 대 3을 납입하고, 내일채움공제로 넘어가면 정부는 부담을 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정부는 세제 혜택만 주고 있습니다, 내일채움은.
 지금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세제 혜택 주는 것 아니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같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내일채움공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대어 주는 것이고요,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똑같이 내일채움공제인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개정안을 냈는데, 정부가 왜 청년에 관해서는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고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핵심인력에 관해서 정부가 왜 재정적인 부담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청년실업이 10%까지 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가지고 처음 채용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서 정부 재정을 부담해 주고 있는 거고요.
 내일채움공제는 기존에 재직하는 근로자 중에서 ‘이 인력은 그 기업에 꼭 필요한 인력이다’ 하고 기업주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내일채움공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일부 부담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만약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을,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닌 대부분의 직원들을 핵심인력으로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법안은……
 전문위원님.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예.
 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 제도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드려야 위원님들이 쉽게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이런 것은 ‘동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실익이 있어서 동의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규환 의원안하고 박정 의원안이 섞이면서 뒤에 조문 구성도 복잡하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홍익표 위원님.
 정부가 지금 김규환 의원안하고 박정 의원안에 반대가 없는 것이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합된 것이면, 그대로 그냥 합쳐지면 다 되는 것입니까, 정부 입장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러니까 지금 35조의2를 보시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부분 그리고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부분이 있는데, 결국 김규환 의원안은 핵심인력에 다 포함이 되어 버리니까 청년근로자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박정 의원안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요?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35조의2는 그런데요, 2조……
 그러니까 2조의 정의 규정은……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정의 규정은 합쳐야 되는데, 6호하고 5호의2를 합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게 보면 되고, 나머지 규정은 위임해 주셔서 저희가 처리를 하면 되고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아니, 잠시만요.
 김도읍 위원님.
 첫째는, 조금 전에 이채익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제감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하고 맞물려서 기재부 의견도 한번 들어 봐야 될 거예요.
 우리 국회법상에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재위하고 산업위하고 연석회의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략하고 있는데……
 적어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최근에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기재부의 의견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인력지원법만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안 된다면 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 차관님, 정의 규정에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15세에서 34세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근로자 내지는 이런 부분을 정의 규정에서 이렇게 연령으로 한정해 놓은 예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곽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얼핏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연령 규정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 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 그러니까 청년창업자를 39세까지 보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5세에서 34세 이하로 하는 것은 근거가 뭡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입니다.
 고용정책 관련 법령에 청년을 이 나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을 볼 때 15세에서 34세로 보는 거예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조주현
 예, 관련해서 청년 촉진 정책을 추진할 때 15세에서 34세를 기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저는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재부의 의견을 중소기업부에서 들어서 저희들에게 전달을 하든 어떤 형태건 이것은 검토가 다시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재부 의견을 아까 들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조주현
 예, 다시 한번……
 그런데 긍정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조주현
 제가 기회를 주시면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재부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는 의견을 갖고 오든지 문서를 갖고 오세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조주현
 지금 정확히……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기재부 또 불러 보면 당장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조주현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세제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시행령에서 장기재직자에 대한 손비 인정과 그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25%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법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령에서 그렇게……
 그러면……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아니, 조특법에는 어차피 반영돼야 된다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조주현
 조특법 시행령에……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러니까 조특법 시행령에.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차관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 빨리 그러면 점심시간 중에 기재부로부터 의견서를 서면으로 좀 받아서, 그러면 오후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과장님,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세제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조주현
 구체적으로는 추정은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봐요, 이봐요!
 추계도 안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것을 하라는…… 기재부는 살림살이를 하면서 세수 총액을 놓고 거기에서 넣을 것 넣고, 뺄 것 빼고 해 가지고 세수 총액을 추계를 해 가지고 살림을 산단 말이에요.
 기재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지금 담당 과장이 추계도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법안 심사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기재부로부터 고이 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 확인해 보자고요. 확인해서 오후에……
 차관님, 오늘 계속 법안 심사하면서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안 심사에 불성실하다.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 정도 되면 재정지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적어도 추계 정도는 나와 있어야 그 추계를 가지고 기재부하고 의논했다는 근거가 될 것 아니에요.
 이 정도 하시고요.
 저도 좀……
 최연혜 위원님.
 청년의 나이 기준이 법마다 너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찾아봤더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청년의 나이가 39세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 29세까지로 되어 있고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서는 15세 이상 34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너무 인위적으로 고무줄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중소기업부에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나이대를 적용하는지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유사한, 그러니까 청년의 나이가 문제된 조항을 검토할 때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때도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일괄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각 지원법의 목적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어떤 경우는 늘려야 되고 어떤 경우는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중기부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법들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것을 통합해서 일률화할 실익이 있는 것인지 한번 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벤처창업주는 39세까지 가고, 도움을 받는 근로자는 34세로 가는 것인데 이게 근거가 뭔지도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정도 되면 그 근거를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창업주와 근로자가 39세, 34세로 차등이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좀 하고 싶은데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법에서는 대부분의 법이 29세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현재 추세가,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전부 34세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간과 공공기관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니까 강제를 해야 될 경우에는 34세까지 하기에는 민간기업까지 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직 29세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쨌건 전반적인 추세는 34세로 수렴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39세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건 전반적으로는 34세가 기준이라고 현재 법체계에서는, 지원체계에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법과 관련해서는 홍익표 위원이 제안한 대로 점심시간에 기재부 입장을 한번 명확하게 살펴보시고, 또 가능하면 예상 재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8항부터 10까지는 오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11항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12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함께 심사합니다.
 전문위원……
 31페이지 9항.
 문미옥 의원, 9항은 안 합니까?
 9항은 이따 같이, 8부터 10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니까 오후에 다시 의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데 어쨌든 8항과 10항의 결론이 나와야 우리 의결 주문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통과시키지 말고 검토를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지요.
 아니, 그때 보고 9항 같이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냥 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11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33쪽입니다.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 업무 범위에 화재안전관리 업무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시장상인회와 시장관리자를 화재예방과 교육, 안전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상인 조직의 자율성․책임성 확보 등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상인회와 시장관리자가 업무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항……
 12항 같이 해 주세요.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35쪽입니다.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간 연장사유 개정입니다.
 내용은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그 내용들은 판례로 보통 구체화되는 상황이고요. 타 입법례에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쓰는 예와 ‘정당한 사유’로 쓰는 예가 있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안 제65조 및 제67조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활동 강화를 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인회의 자율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 제60조제2항 김도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간 연장사유 개정은 ‘부득이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에 따라서 분쟁 조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님 안은 어쨌든 표현을 바꾸는 것이지요, ‘부득이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그런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법체계에서 ‘정당한 사유’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면 주관적 요소들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보다 더 다발화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객관화한다는 의미에서 ‘정당한 사유’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시행령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나중에 근거 규정을……
 근거가 있는 법도 있고 없는 법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 전문위원 보고대로 판례에서 이렇게 구체화된다고 하지만 판례로 가기 전에, 분쟁으로 가기 전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보다 객관적으로 볼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상인회 업무에 지금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과 운영을 포함시키시잖아요?
 예.
 시장관리자한테는 당연히 이런 의무를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상인회에 체계 구축과 운영까지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조금, 과다하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상인회가…… 상인회 조직에서 이것 가능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제는 상인회, 사실은 시장 전체 운영하는 것은 상인회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장관리자는 사실은 지원업무를 주로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상인회 조직 내에서 화재예방과 관련한 자기들 교육도 좀 받고, 그다음에 화재 발생 시에 본인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매뉴얼도 만들어 놓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라도 그 규칙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게 제때 제대로 제어를 못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각 시장상인회 상태마다 좀 다른데, 보면 뭘 조심해야 될지, 예를 들면 누전 문제 등 여러 가지 전기설비가 어려운 부분 이렇게 해서 평상시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쯤 더 쳐다보고 하다못해 요구도 합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와 가지고 한번쯤 점검에 대한 요청도 하는데, 이것이 자기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상인회가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무 규정을 하나 두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이채익 간사님.
 이훈 의원님 법안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국상인회 의견을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화재․소방 업무는 당연히 자치단체하고 소방서 업무인데 이것을 상인회, 그것도 법안에 이것을 강제했을 때 나중에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규명 여기에 굉장히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법안을 우리가 만들 때 뒤에, 이것 법을 안 만들어도 당연히 상인회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법안에 넣어 놨을 때 나중에 책임규명 문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전국시장상인연합회 의견을 들어 보고 이 법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법안을 보면 상인회에서도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또 관리자도 체계를 구축하고 그러면 그 조직이 2개가 되는 거네.
 조직이 2개는 아니고, 조직은 하나입니다. 어차피 시장관리자는 매뉴얼을 만드는 데 본인이 앞장설 것이고요, 시장상인회가 그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도 하고 교육도 받고, 사실은 손발은 상인회 분들이 다 하니까.
 글쎄, 그런데 이 조문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관리자도 자기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상인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문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중복되고 어떻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될지 그게 좀 불명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점이 있어서요.
 전문위원 보고자료를 보니까 전통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현황, 8페이지에 있는데요,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장관리자가 주로이군요. 그러니까 상인회가 그 위에서 있으면서 시장관리자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국 상인회에다가 다 질의를 해 볼 실익이 있을까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차관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가 상인회 의견을 문의를 했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고요.
 상인회에 문의를 다 하셨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저희가 사전에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를 하고요, 그쪽 의견을 다 여쭤봤었습니다.
 협의된 그 자료를 한번……
 그냥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서류를 받았습니까, 공식 의견으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것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권대수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입니다.
 현재 전국 상인회에서 시장별로 자율소방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화재예방에 전국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해서 자율소방제도 운영하고 있고 스스로 화재점검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상인회를 통해서 의견으로 수렴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금년부터 화재공제 사업을 시작해서 한 5000명 이상의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하고 있고 화재예방과 관련해서는 상인회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법에 담는 것은, 이것은 엄격하게 소방 또 자치단체의 업무인데 공식적인 또 법률적 어떤 구속력을 받지 않는 상인회에 이 부분을 명기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9쪽 한번 봐 볼래요? 보면 시장상인회하고 시장관리자의 대상, 설립, 수행사업, 정부보조 여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특히 수행사업, 시장상인회하고 시장관리자의 수행사업 이게 상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예.
 이게 법정사항입니까?
 전문위원님, 무슨 근거로 이 보고서를 만들었지요, 이 표를?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전통시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가만있어 봐. 입법조사관……
서정욱입법조사관보서정욱
 전통시장법 안에 있는 상인회 주요 업무하고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를 여기다 요약해서……
 이게 법정사항이네요? 이 근거가 법률에 근거한 거네요?
서정욱입법조사관보서정욱
 예, 그렇습니다.
 그 의무는 법에 있습니다, 관리 책임. 그중에 화재 부분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 의무사항이 아닌데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상관없지 않습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닌데?
 이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상인회가 추가적으로 의무를 부담한다든가 화재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이 회의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상인회가 어떤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신가요?
 차관님, 지금 현행법,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시장관리자에게 화재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이 여기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관리자가 화재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 아닌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화재예방 이런 활동을 시장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화재예방하고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권대수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입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에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비율은 한 8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인회 또는 기타 법인 중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관리자는 지금 전체 전통시장의 한 37%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일부는 전통시장상인회를 지정한 경우도 있고요,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규정이 상인회나 전통시장관리자한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어떤 벌칙이나 형벌은 없는 거잖아요?
권대수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권대수
 벌칙이나 형벌은 없습니다.
 제가 김도읍 위원님 말씀을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것은 김도읍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법상으로는 책임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민법상으로 민사상의 책임 여부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장관리자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화재예방과 이것에 대해서 시장관리자가 책임이 기존에 있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을 때 뭔가 책임이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상인회도 그런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도리어 최근에 전통재래시장에 화재가 빈번하기 때문에 상인 스스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을 위해서 공제제도도 생겼고 하니까 이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면도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채익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게 책임 여부가 불거질 수 있는데 상인회가 여기에 동의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또 일면 타당한 지적인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상인회 의견을 묻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기업부한테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구두상으로 묻는 게 아니라, 구두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안 남아요. 가능하면 어떤 공식 유관단체나 이런 단체들한테 의견을 물을 때에는 공문을 확실히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데 의견이 없거나 답이 없을 때에는 나중에 귀책사유가 그 단체에 있지만 구두상으로 했을 때는 오해의 여지도 있고 또 자기들은 그 한 사람이 그 기관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의견을 물었다고 할 때는 반드시 공문으로 주고받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유섭 위원님.
 저는 홍익표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규정을 보면 상인회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판매사업 할 수 있고 택배사업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추가해서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해 주는 것인데, 플러스 해 주는 것인데, 상인회에서 이것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채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못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업무 범위를 상인회한테 더 넓혀 주는 것인데 요새 전통시장 화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상인회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범위를 넓혀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유섭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어쨌든 의무규정이 아니면 여기에 따른 민사 책임은 안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너무 확대 해석……
 그래요, 그러면. 저도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건별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상인회가 직접 화재 발생에 책임이 있을 때 지는 것이지 이 규정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규정에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을 빼.
 아닐 거예요. 화재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요.
 아니지요, 어차피 상인회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저는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가. 화재는 엄격하게 지역 소방서에서 모든 책임을, 거기의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또 자치단체 그것을 하는데 이것을 또 상인회까지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 업무를 또 추가를, 그것도 법령에 담아내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법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 지금 기존에 다 분장이 되어 있는데 왜 또 이것을 분산시키려고.
 그런데 그것도 논의가 틀린 게 상인회 자체적으로……
 이것은 자체적인 업무니까.
 상인회라는 것은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몇 사람이 구성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 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쓰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너희가 왜 그것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치가 중요하다고 하면 상인회가 자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하면 사업이 좀 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자치단체에다가 자기들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활동할 때……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할 때 사실은……
 사실은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다 하세요. 자율소방대 활동도 하시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체계가 되어 있는 데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체계가 되어 있어서 하시는 데는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직접적 지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법률상에 이런 게 있으면 사업이 있고 본인들이 활동을 하면 상인회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나 이쪽에서 본인들이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하시지요.
 상인회 의견을 들어 보고 하세요.
 김도읍 위원님 어떠세요?
 발의하신 이훈 위원님의 그런 취지도 알겠고 아까 정부의 담당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요, 상인회 측에서 이것을 찬성한다고?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관이 하셨습니다.
 정책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권대수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권대수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사님은……
 저는 이것 한번 전국시장연합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공문 처리하고 공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1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올해 법안소위를 열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5월, 6월 달은 정권교체기였기 때문에 대선도 있고 해서 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법안소위를 진행했고 우리 산자위가 전체 상임위 중에서도 법안처리 율이나 건수가 상위에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 해당 법이 한시법 규정의 기간 종료 이전에도 우리가 법안소위를 열었었고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중기부에서 간사님들에게 법 필요성을 설득하셨다면 그때 충분히 심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정말 필요한 법이었다고 하면 안건 상정을 촉구하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13항은 좀 간단한 법안이어서 이것까지만 처리하고 점심식사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37쪽입니다.
 장애인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품을 현재는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하고 있는 것을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판로지원법에서도 제품의 범위를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현재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품․용역․공사’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이 정도 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20분에……
 저희는 의원총회가 있어요.
 그러신가요?
 의총이 2시에 있어요.
 우리는 3시에 있어요.
 그러면 3시 반에 보지요.
 그러면 3시 반 정도 괜찮으시겠어요?
 3시 반쯤 괜찮으십니까?
 자유한국당 쪽은 의총이 3시에 있으시지요?
 일단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13항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4․15항 유동수․김수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39쪽입니다.
 유동수 의원안은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중소기업의 명단과 실적 등의 자료를 이미 제출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단서 규정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의견 대신에 그대로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참고로 과태료 인용조항 개정이 10월 19일 시행 예정인 법률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항을 신설해서 4항이 5항으로 밀리니까 과태료가 4항에서 5항으로 밀려서 10월 19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14775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김수민 의원안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출연․관리․운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20조제2항제6호 및 안 제20조의5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재단의 활성화 및 적극적 운용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법제적으로 타 법을 참고해 볼 때 조 제목 및 일부 내용 등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먼저 유동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자료제출 필요성이 많지는 않지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도 자료제출 요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동의를 합니다.
 김수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재단의 활성화 및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하나 궁금한 것……
 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추가하고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 관련 뒤에 운용․사용에 대해서 보면 대강의 어바우트(about)가 나와 있거든요, 밑에 보니까. 그러면 앞에 새로 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도 이런 운용 지침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운용 지침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들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것 법적으로 해 놓고서 그냥 가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것만?
손후근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장손후근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지침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내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손후근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장손후근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손후근 과장입니다.
 지금 20조의5 보면 각 호로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해 놨고요. 동반성장 투자재원 상생협력기금은 현재 운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 운용 중이지요?
손후근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장손후근
 예, 운용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저것 없이 그냥 운용해 왔다고요, 지금까지?
손후근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장손후근
 이 법을 마련하는 취지는, 기존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해서 세제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요, 상생법에서는 근거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용 규정에 따라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특법에 있는 규정을 상생법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조특법에 먼저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가져온다고?
손후근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장손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지금 14․15항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특별한 의견 없이 동의한 사안이고.
 자, 그러면 14항과 15항은 위원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47쪽입니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협동조합법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수급계좌 및 이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금지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118조의3, 제119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전용계좌를 만들고 그에 들어오는 공제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를 함으로써 노란우산공제의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이고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8쪽에 보시면 전용 급여수급계좌 관련 유사 입법례로 복지성 급여인 고용보험․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도 전용 수급계좌를 두고 그에 대해서는 예금채권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공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지금 공제금수급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취지이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런데……
 곽대훈 위원님.
 한번 여쭤보려고.
 차관, 내가 법률안을 보니까 공제금수급계좌를 반드시 수급권자가 마련할 필요는 없네요, 그렇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중앙회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련 안 하면 혼합이 돼 가지고 압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압류되든지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 규정에 보면 반드시 수급권자가 공제금수급계좌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강제 규정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신청 규정인 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중앙회에 신청하도록……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여기 또 그런 문제는, 줘야 되겠지만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계좌를 만들려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신청해야 되니까……
 아니, 공제금수급계좌를 별도로 안 가지고 다른 예금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래서 이것이 강제 규정으로 다른 데도 돼 있는지 안 그러면 이렇게 신청 규정으로 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지요.
 여러 가지 유사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대부분 다 신청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예, 신청이 있으면……
 신청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그것은 나중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은 다 강제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수급권에 대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으로 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로 가입을 하고……
 임의가입하고 공제금이네, 여기는.
 공제금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수급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을 막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등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지가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현재 강제 규정하고 임의 규정하고 각 법률에 따라서 별도로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국가와 공조적인 측면이 있는 건데 공제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일반 재산권하고 별도로 봐서 이렇게 압류금지채권으로 특별히 규정을 해야 될 실익이 있는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익은 있을 것 같은데 보호를 해야 될……
 실익은 있는데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재산권 집행을 못 하게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부 측에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미 압류금지채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제금은.
 공제금 전체가요?
 지금 현재 압류금지채권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도? 되어 있는데 그게 일반계좌로 들어가면 다른 돈하고 혼용이 돼서 압류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니까 별도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신고를 해 가지고 거기로 받아라 이런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계좌 자체 전체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니까 크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더라도 보호하는 데는…… 자기가 보호받으려면 자기가 계좌 신고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실제 공제 제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군데가 많은데, 여기저기 이러저러한 명목의 공제 제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러면 전체 공제금에 대해서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건가?
 그것은 먼저 그것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만들어 주느냐 안 하느냐는 거기서 판단을 해야겠지요.
 어디서 판단하느냐고요?
 입법으로 판단해야지요. 그러니까 압류금지채권은 법에 돼 있잖아요.
 현재 이것은?
 예, 현재.
 이것은 현행법 119조에 의해서 지금 돼 있잖아요, 법에서 이미 돼 있어요.
 다른 공제들을 하려면 나중에 법으로 추가를 해야지요. 압류금지채권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입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제금은 압류금지채권인데 이 공제금이 예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예금계좌하고 동일하게 봐서 압류가 가능하게 대법원이 해석하니까 그걸 공제금계좌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다 입금을 하면 그것은 다른 예금계좌와 차이를 둬서 압류금지채권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공제금계좌에 다른 재산을 의도적으로 넣는다든지 해 가지고 압류를 피해간다든지 이럴 악용의 소지나 이런 건 없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중앙회에 신청하게 되면 중앙회에서 공제금을 딱 정해져 있는 만큼을 넣어 주기 때문에 그만큼만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본인이 집어넣은 것은, 중앙회에서 들어온 게 통장 보게 되면 중앙회라고 찍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돈을 입금을 해 줬는지?
 그러니까 지금 법안 제안의 취지가 그 계좌 전체에 대해서 압류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른 금원이 합쳐졌을 때 현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압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3항에 쓰여 있어요. ‘금융기관이 공제금만 공제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다른 게 섞일 수가 없지요.
 섞일 수 없어요?
 3항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해당 금융기관이 다른 것을 거기다 입금을 못 하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3항에 지금 그 내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렇게 논의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7항부터 21항까지 홍의락․김병관․김규환․김수민․어기구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5건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49쪽입니다.
 홍의락 의원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각종 육성․지원 시책의 대상이 됨으로써 소비자협동조합의 운영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온 추세와도 부합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8항부터 21항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부 의견 없으시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동의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어쨌든 소비자협동조합을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세요.
 51페이지입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18항부터 21항까지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2개 사항에 관한 내용이 유사한 내용들로 돼 있어서 12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관․김규환․김수민․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정책 수립․추진의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규환 의원안 제2조의2 신설입니다.
 기본이념은 기본법에 필요한 사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목적 조항에 기본이념이 다소 광범위하게 규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52쪽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관 의원안 4조의2 신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44조를 고려할 때 조 제목과 조문의 내용을 ‘육성․보호’에서 ‘보호․육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입니다.
 김규환 의원안 제4조의3 신설입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분야의 법률 및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관한’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인세법 등 조세법, 근로기준법 등 고용관계법 등 다양한 법률을 포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률의 제․개정 시에도 중소기업기본법이 상위법으로 기능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 맞도록, 기본이념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5쪽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재원의 지속적․안정적 확보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규환 의원안 제18조의2 신설입니다.
 1항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투자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항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항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심의의 탄력적 대응을 저해할 수 있어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중소기업 종합계획의 작성 주체 변경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하실까요?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첫 번째 중소기업 정책 수립․추진의 기본이념 조항 신설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익의 합리적 분배’ 등은 지나치게 정책목적을 확장하는 표현이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대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권한 부여 문제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린 대로 총괄․조정을 ‘육성․보호’를 ‘보호․육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자구를 ‘중소기업에 관한’에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관한’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재원 지속적․안정적 확보 의무 신설은 다른 입법례처럼 ‘확대하여야 한다’보다는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이 법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원래 1조에 법의 목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규환 의원님께서 2조의2에 ‘기본이념’이라고 별도로 규정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법의 목적을 약간 풀어쓴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특별하게 별도로 이 조를 신설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게 다른 기본법에서도, 예를 들면 과학기술기본법이라든지 사회보장기본법, 문화기본법에서 기본이념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선언적인 내용이지만 이 법이 어떤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다른 유사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입법례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제가 계속 읽어보는데 사실 이것 지금 1조(목적)하고 내용 자체가 다르지는 않거든요, 목적과 기본이념 자체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53페이지는 어떻습니까?
 아니, 52페이지 관련해서……
 그게 김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하고 차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아니, 보류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1조 보니까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게 목적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게 아주 포괄적인 목적이 되어 있고 기본이념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법이 지향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나눠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수정의견으로 의결할 바에는 저는 실익이 없는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적하고 비슷하고 하려면 원안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중소기업법 관련해 가지고 이익배분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소기업 전체 법을 다시 논의에 따라 가지고 확장성이 있지 지금 현재 수정의견으로 하는 것 자체는 별로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원안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원안 의결하려면 원안 의결하는 게 낫고 아니면 수정의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일단 총칙 규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조항이 제2항은 정의 규정입니다.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고 3항부터 14․15․16항 정도가 총칙과 관련된 규정인데 그 내용에는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쟁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분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넣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 법의 기존의 목적 체계에다가 분배에 관한 내용까지 추가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정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원안 자체를 가지고는 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런 거예요. 수정의견으로 할 바에야 저는 실익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총칙에 있는 내용을 다시 줄여서 얘기한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원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김규환 위원님이 안 계셔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문구로 보면 원안으로 간다면 중소기업기본법 자체의 앞으로의 개정 방향까지 사실은 앞에 넣는 것 같거든요, 느낌에는.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안소위에서의 공통된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계실 때 논의를 좀 더 해 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시지요.
 법이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마음은 급한데……
 일단 김병관 의원님 안까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3페이지 관련해서 어떠신가요?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입법례도 비슷하게 있는가요, 차관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게 다른 입법례는 기재부라든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에 정부조직법상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했고요. 개별 기본법상 보게 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토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에서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부처 생겼는데 ‘총괄․조정’이라고 일단은 명시적으로 박아 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문제없는 내용으로 생각되는데요.
 예, 일단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선언적인 내용이지요.
 선언적인 내용이지만 어쨌든 초대 부가 돼 가지고 이 정도 기능을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박아 주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병관 의원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부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것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관한’ 이게 이렇게 하기에는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요.
 혼란?
 중소기업에 관한 다른 법이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혼란이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4조의2하고 거기에 다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수정의견대로 하면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관한’, 앞서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선할 수 있도록 하면 별문제 없는 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법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 없었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있어서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좀 좁게 해석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총괄․조정이 뭐냐면 보호․육성 업무의 총괄․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보호․육성에 관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4조의2에서 총괄․조정 기능이 보호․육성에 관한 거니까 다른 법률이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것도 보호․육성에 관한 거지요. 그러니까 4조의2와 4조의3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다만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아까 그 이념하고 그것 다시 논의할 때 해야 되는 게 수정의견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네요.
 하단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고 상단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관해서 다른 법률을 제정할 때 이게 우선한다……
 이 부분도 기본이념 부분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차피 다른 법과의 관계를 정하는데 좁게 보호․육성에 관해서만 이 법에 맞추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버리면 나중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노력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어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이것 하나 마나 한 규정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도 사실……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이것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처벌을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확대하여야 한다’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처벌규정이 없는데 그걸 ‘노력’으로 해 놓는 것도 더 웃기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말려면 말고.
 그런데 정부 측 뜻은…… 이 부분도 김규환 의원안은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시지요, 김규환 의원안 중에 일부만 저희가 통과시키고 보류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차관님, 다시 논의는 하는데 18조의2를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 보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나온 것처럼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보호․육성……
 그러니까 중소기업 보호……
 18조의2는 육성에 관한 지원과 투자고, 보호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보호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서 중소벤처부의 기능이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에 관한 기능을 가지고 총괄․조정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중에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애기지요, 제 얘기는.
 보호 규정은 따로 없고 육성 조항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앞에 보호․육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할 때도 재원이 들어갈 수도……
 그렇게 나중에 검토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입법례도 지금 현재 이렇게 선언적 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과학기술기본법, 철도산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문을 왜 이렇게 신설해서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정부의 당연한 기능이다 이런 얘기지요.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당연히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또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18조의2가 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지요.
 어쨌든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정리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종료시키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57쪽입니다.
 중소기업 종합계획의 작성주체 변경 등입니다. 19조의2입니다.
 1항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주체를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고 3항 제10호에서는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8호에서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8호와 10호를 통합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국회제출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국회제출을 개정안에서는 지원사업 예산의 사전협의․조정제도 도입에 따라서 이 조항에서는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육성계획하고 지원사업의 차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처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검토의견입니다.
 61쪽입니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제공 범위 등의 확대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매출액 등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매출액․납입자본금․자산총액 등등 다양한 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요.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여섯 번째,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국회제출 절차 삭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향과 전략을 국회와 공유하는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5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정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8호하고 10호를 묶어서 8호로 통합해서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7번은 추가적인 정보 수집 등을 통해 가지고 정부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라든지 고용창출 효과 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첫 번째 부분, 57페이지 여기는 특별히 의견 없으시지요?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 제안한 것에서 8항과 10항 2개를 8항으로 합치셨는데요. 그 내용 문맥을 읽어보면 기존에 있던 8항을 없애는 걸로 읽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중소기업 인력확보라는 원래 법과 개정안의 청년인력 관련된 부분 2개가 있는 건데 수정의견에서는 기존의 중소기업 인력확보 부분이 삭제된 듯한 느낌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개정안대로 2개를 병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건 조문을 일부 조정을…… 안 그래도 저도 김병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대신 이걸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 그걸 앞으로 빼고 ‘근로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넣어서, 바꾸어서 8항 하나로. 그러니까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과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등에 관한 사항’ 이걸 넣도록 하면……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과 정부 입장은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이것하고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 이게 흡수관계에 있다고 보신 것 같은데 저는 흡수관계에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곽대훈 위원님 말씀도 별도라고 하면 굳이 무리하게 호를 모아서 할 필요 없이 8호, 10호로 놔두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10호는 취지 자체가 청년인력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8호는 중소기업 인력확보와 관련된 것이라서 별도로 놔둘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
 최연혜 위원님.
 저도 2개 병기가 낫고 더 좋고 명확한 것 같고요. 이게 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지속가능한’, 저는 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에서 ‘지속가능한’이라는 단어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그런 뜻으로 유추는 되는데 이 지속가능한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너무 다르게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을 주거든요? 좀 더 적합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지속가능한이라는 것을.
 여기에 사용된 문구가 ‘유입’ ‘지속가능한’ 이런 게 법적 용어로 보기는 어렵지요. 유입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이동인지,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뭐라든지.
 ‘장기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등’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게 낫잖아요?
 ‘장기’를 빼더라도 ‘근속을 위한’, 근속 자체가 계속 근무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장기’ 자 넣지요.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법안 개정안을 낸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유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법에서 잘 안 쓰는 양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구 정리를 하지요. 그리고 8호, 10호는 별도로 놔두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김수민 의원 59페이지 이 부분은 정부도 반대하고, 어쨌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님들 생각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61페이지, 제가 보니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자료 게시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법상?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당사자가 부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습니까?
 동의만 있다면 괜찮지요.
 괜찮으시지요?
 그런데 그 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 압박 이런 게 있는데……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정보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걱정하시는듯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심리적으로라도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걱정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까?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으면서 거기다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의, 원하는 사람만 한다’ 이런 게 사실 현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잘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부담 안 주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개방되는 정보는 아닐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상장기업 정보처럼 개방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분석할 때 활용하는 거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활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차관님, 동의를 받는다 치더라도 이것이 종전에는 매출액만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까지 했을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렇게 다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동의를 받아서 할 때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 데 여러 가지 자료를 쓸 것 아니에요?
 또 기업들이 여기 이 시스템에 다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인들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통합관리시스템이 승인을 해 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 승인해 준 기업. 그런데 이와 같이 다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봤을 때. 종전에는 매출액만 했는데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까지 다 받아야 돼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들이 매출액 정보만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지원해 줬을 때 그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 인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실질적으로 늘어났는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의를 얻은 다음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는데 잘못하면 동의를 안 할 기업들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안 받느니만 못하는 거지요. 통계나 자료 분석할 때 의미 없게 되어 버린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는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와 같이 ‘종전의 매출액 정도는 동의해 달라’ 그러면 다 냈을 텐데 나머지 기업을 운영하는 부채,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이런 것까지 다 내라, 동의하라, 만일 동의한 분이 많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다 이런 얘기지요, 제 애기는. 그런 면에서 혹시 정부 측 입장이 어떠냐 이런 얘기지요.
 이게 중소기업 지원사업 할 경우에 이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의 정보들이어서, 사실 여기는 매출액만 쓰여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원사업 할 때는 재무제표를 다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합관리시스템에 넣어서 구축 운영할지 말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명기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 없이 아마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없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어차피 정부는 대충의 자료를 각 개별 기업들로부터 받을 텐데 이것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집어넣어 놓으면 어떤 기준에 맞는 다른 기업들도 이것을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이 꺼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아니요, 외부 유출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부용이니까.
 아니, 아까 통합 관리 대상의 그 기업들은 보는 것 아니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기업들한테는 정보 제공을 안 하고요 저희 관리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과세 정보,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잖아요. 과세기본법상의 과세 정보지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중기부에서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통합 관리하는 거니까 실제 그게 어떤 지표로서의 효용이 있느냐의 문제는 운용의 묘일 것이고, 이 법을 지금 우리가 통과시킬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엄격하게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오픈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요. DART처럼 상장기업들 들어가 가지고 재무제표 보고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국가의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정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아까 김병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원받을 때 내는 자료에 이미 있는 거라는 것 아닙니까?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미 있는 자료인데 다시 또 이것을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넣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다? 이미 자료를 냈으면 그것을 통합관리시스템에 꼭 넣어야 되나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만약에 동의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이것도 정보보호법상으로 보면 동의를 전제로 해야 되는 거니까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영역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포괄 동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수집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수집은 되는데 그것을 시스템에 넣어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별도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거니까.
 일반적인 정부 기관과 비슷한 것 같은데, 구조 자체는.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은 진행해 보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운용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 자체보다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시스템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64쪽입니다.
 중소기업정책의 심의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김병관․어기구 의원안은 제20조의4를 신설하고, 김규환 의원안은 제19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이것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부분일 것 같은데 위원님들 안 복잡해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하기는 해 봐야 될 것……
 일단 한번 들어 보실래요?
 그러면 오케이, 가시지요.
 일단 합시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는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병관 의원님 안은 중기부 소속에 두고 김규환 의원님 안은 국무총리 소속에 두고 어기구 의원님 안은 중기부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구성은 중기부장관, 국무총리, 중기부장관 해서 30명, 25명으로 각각 규정하고, 그에 따라 위원들도 차관급․장관급 그다음에 지자체 부단체장 또 대통령 위촉, 전문가 이렇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 지원으로 실무조정회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어기구 의원님 안은 실무조정회의 및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의․조정 대상도 각 호별로 김병관 의원님은 5개 호, 김규환 의원님은 6개 호, 어기구 의원님 안은 7개 호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특히 금융 수출 공정거래 등 타 부처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부처에서 의견을 내고 있고 예산의 배분․조정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는 우선 명칭은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로 통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 구성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기부 소속으로 하고 지자체 부단체장은 지역유관기관정책협의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자체 부단체장은 위원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의 안건은 부처 간 업무영역에 따라서 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요 수정 사항은 부처 간 조정 관련 사항을 2개 이상 부처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중소기업 예산 배분․조정 사항은 기재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에서는 어떤 이견을 내는 겁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산업부에서는 수출에 관련한 사항은 산업부에서 총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관 의원안에 있는 수출 이 부분 얘기하는 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정리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과 관련해서는 정부 의견대로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 이렇게 하는 데에는 동의하시지요? 일단 심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배숙 위원님.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게 옛날에 승격되기 전에 중기청으로 있을 때 그때의 중소기업정책은 누가 어떻게 했었나요? 산자부장관이 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심의․조정 기능이 있었나,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때는 심의․조정 기능은 없었고요……
 산업부 밑에 심의․조정 기능이 없었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전에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이런 심의․조정 기능을 해 줬었거든요.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특별위원회가 1998년도에 생겨 가지고 2010년까지 운영이 됐고요, 그 뒤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폐지된 이후에는 예산이라든지 정책 관련되는 것은 기재부에서 총괄․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기구는 총리실에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새 정부 들어서서는 그 기능이 폐지가 됐습니다.
 예전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었어요?
김병근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관김병근
 별도의 위원회였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대통령 직속 기구였습니다.
 대통령 직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하지 나머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조정이 되겠어요, 솔직하게, 중기부장관 밑에 두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기본법 앞쪽에서 부여를 해 줬지 않습니까?
 총괄․조정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타 부처하고, 아까 2개 부처라고 얘기하는데 중기부장관 밑에 이렇게 사람들 위촉해 가지고 조정이 되겠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심의․조정이라고 말은 하는데. 옛날에 대통령 밑에 있을 때도 잘 안 됐어요, 솔직히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정책조정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러고서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구성원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좀 규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기구라 하면, 큰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고 하면……
 아까 이훈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기들 끼리끼리만 해 가지고 뭐가 되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국무회의 들어가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정할 것이냐를 분명하게 한 다음에 구성원을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조정위원회가 2개 이상 부처의 업무에 관련되고 할 때 심의․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수출도 빼라, 예산도 당연히 빼라…… 다 빼면 다른 부처랑 의논할 게 별로 없는 역할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다 떠나면……
 국무회의 하기 전에 차관회의 하지 않습니까? 차관회의 할 때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니셔티브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쥐고 차관들을 조정해 들어가면 되는데 실제 그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장관 밑에 타 부처 차관들 불러 가지고 이게 조정이 되겠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안은 아니고 의원입법이니까 위원들이 그것을 얘기해서 해 줘야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그나마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게 그래도 좀 낫네.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에도 이런 정책심의조정회의 뭐 이런 형태의 위원회가 다 구성돼서 운영되나요?
 유사 입법례가 있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유사 입법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국가 R&D에 대한 자기들 조정 기능이 있으니까 최소한 국가 R&D와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과기정통부장관 이하 타 부처 장관들, 우리 여기 차관이 나가시겠지, 중기부차관님 가셔서…… 그런 회의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다들, 궁금한 것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현재 고용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부처의, 전체적인 정책에 관련된 일정 부분에 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가―지금 정부도 그렇지만―중소기업에 관해서 가장 우선을 두는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입법을 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개정안이.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연 이와 같은 정책심의조정기구를 둘 것이냐 또 둘 적에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에 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 위상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정책을 총괄․조정하겠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그랬을 적에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상을 총리실에 둘 것인지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논의가 좀 진전이 있는 거지 지금 이것 가지고, 총리 산하에 둘 거냐 장관 밑에 둘 거냐 또 위원을 차관으로 할 것이냐, 전문가를 장관이 위촉할 거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정책의 조정․심의가 필요하면 어떤 기능들을, 역할을 할 것인지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것 둘 필요 없다 이거야, 괜히.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둬 봤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한두 번 별 것 아닌 것 논의하는 그런 기구를 둘 필요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논의가 더 진전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것은 곽대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되지 않는 한 안 될 것 같아요. 다 연구가 돼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실효가 없는 것이고 다음에 계속 논의하시지요.
 그렇게 하실까요?
 예, 일단은 이것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부가 ‘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단을 만드는 과정인데, 지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 부처가 신생 부처…… 힘 관계도 있고, 역학 관계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뭔가를 해 보려는 수단을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곽대훈 위원님 지적했듯이 자기 방향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만드나 마나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중소기업부가 이런 수단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중소기업정책 자체가 중요하니까.
 제가 그 말씀에……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중소기업부가 명확하게 뭘 어떻게, 우리로서는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다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하시면 그중에서 하나 고른다는 식이고……
 여기 보면 이미 산업부 반대, 기재부, 심지어 과기정통부까지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대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안을 중소기업부에서 정리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김병관 위원님.
 계속 심사하는데요 제가 법안 낸 사람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면……
 어쨌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테 중소기업정책 총괄․조정 권한을 부여하자라고 아까 앞부분에 하셨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넣었던 것은…… 정부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 관련된 육성정책들을 되게 많이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것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까지 넣었고요.
 그다음에 정책심의조정회의의 경우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을 반영하면……
 사실 총괄․조정 기능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심의조정기구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출했던 것에는 거기에 지자체장들까지, 광역단체장까지 포함해서 심의조정기구의 멤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제 법안이었고. 그런데 다른 의원님은 아마 지자체장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광역단체장까지 포함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심의조정기구의 역할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정부에서 중소기업정책 그리고 창업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이 각 부처마다 다 중복돼서 사업을 시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어쨌건 중기부장관을 위주로 해서 심의기구에서 한 번은 전체적인 목적에 맞는지 조정을 해 보자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분석도 하고.
 물론 저는 예산까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으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기재부에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예산은 아니어도 사업을 시행할 때 큰 줄기는 중기부장관의 총괄․조정 기능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워낙 중복 사업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도 계속 심사하게 되면 나머지 항들은 지금 심사하더라도 결론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7항부터 21항까지 검토를 했는데 18~21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17항 홍의락 의원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홍의락 의원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추가하는 것.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특허 부분도 기다리고 있어서 일단 이 다음부터는 제가 좀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2항은 박재호 의원 계실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3항도 법안의 내용이 방대해서 지금 단기간에 처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도 계속 심사로 넘어가고.
 의사일정 24항 122쪽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122쪽입니다.
 김병관 의원님 안은 두 가지입니다. 벤처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127쪽에는 보증․대출 요건 폐지 및 신기술 사업화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던 것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성장사다리 구축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자산 규모가 재벌형 중견기업이 존재함에 따라 모든 중견기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여 정책 지원을 할 경우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24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3년간 3000억 원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수정의견은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낮추자는 의견입니다.
 127쪽입니다.
 보증․대출 요건 폐지 및 신기술 사업화 요건 신설입니다.
 현재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보증 또는 무담보 대출을 받고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특허권이나 신성장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연구개발에 관한 출연 연구개발기술로 한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기술평가기준에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선발되지 않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열거주의보다는 포괄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은 기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예비 벤처기업을 존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견기업이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추면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견기업의 범위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제외를 하고 타 입법례를 참조하여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여 하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증․대출 요건 폐지 및 신기술 사업화 요건 신설은 보증․대출 요건 폐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벤처기업이 보유해야 하는 기술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보유경로 등을 정부가 사전에 한정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배제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혁신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 벤처의 법적 근거인 보증․대출 요건 명시조항의 삭제는 교수․연구원들의 창업 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비 벤처기업 요건 존치를 위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김병관 위원님께서 업계에 계셨고 좋은 법을 발의해 주셨는데 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중소기업계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 혹 중견기업에 대한 용어가 적절한지는 몰라도 특혜 시비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신중히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관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금 벤처기업협회라든지 구성하는 주요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보다는 초기 중견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으로는 중소기업만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기는 한데 실제 외부에서는, 필드에서는 초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법이 지금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더 확대해서 중견기업 전체로 해도 어차피 혁신성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만 별도로 심사해서 벤처로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중견기업까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기술성․혁신성․성장성 이런 것들을 판단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의견대로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 중소기업에서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하는 부분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초기 중견기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 오늘 처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리하기는 어려운데 정부 측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관 위원님 말씀처럼 초기 중견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있다면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주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일견 생각할 때는 이렇거든. 중소기업에 관해서도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텐데 중견기업까지 이렇게 벤처기업 범위를 확대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일견 받아들이기가 쉬우니까, 김병관 위원님께서도 그와 같은 개정안을 내셨고 또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것을 우선해 가지고 정리해서 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자료들을, 또 그런 타당한 이유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실제로 기술성․혁신성…… 그러니까 벤처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술성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벤처기업을 규정해 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벤처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엄격하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타트 업 정도 수준을 벤처기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이나 카카오를 벤처기업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아무리 혁신성이 있고 기술성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병관 위원님이 얘기하신 취지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곽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사례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보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좀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123페이지의 중견기업 매출액 현황,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중견기업을 다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한다손 치더라도 여기 비율을 보면, 이게 몇 %예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지금 한 팔십몇 %까지, 그렇지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3000억 원 미만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큰 재벌 같은 것 몇 개 빼고는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이렇게 보신다면 중소기업들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 업 이런 기업에 우리가, 새로 키우려는 그런 스타트 업들에 대한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업계의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되고. 또 김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이 정말 굉장히 큰 건지, 그리고 그게 이해관계자들 간의 또 다른 갈등이 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도 깊게 연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요.
 예.
 차관님, 김병관 위원님이 이 법안을 제안했던 취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단계가 벤처기업이 됐다가 중견기업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이게 잠깐 순간에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에는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장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성장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차관님, 그것은 지금 현재 벤처기업뿐만 아니고 나머지 기업들도 다 같이 가지는 문제 아니냐 이거지. 그것하고 혼동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다 새겨 가지고 그런 자료를 설득력 있게 한번 마련하시든지 저희들한테 주시라 이거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법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자위에서 중견기업의 어느 범위까지 정책적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모든 중견기업에 대해서까지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견기업 중에서도 벤처성이 있는, 스스로 노력하고 혁신성이 있는 그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을 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견기업이어도 벤처성이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벤처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자라는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벤처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거의 성장성도 없고 혁신성도 없는 그런 중견기업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한테까지 우리가 육성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기조를 벤처성이 있는 중견기업 정책으로 만들어 가자 그런 의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사실은 솔직하게 김병관 위원님 의견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라 정책을 지원하는데 성장성과 혁신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기업은 지원받을 만하고 저 기업은 지원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 혁신적이지 않으려고 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고요, 어떤 기업이 본인들의 기술성을 높이려고 애를 쓰지 않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성장성이니 잠재성이니 하는 평가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여기는 지원할 수 있고 여기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융복합 얘기하면서 기존의 중소 제조업체나 전통적인 뿌리기업이나 뿌리산업 같은 경우도 이것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끌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를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도 고민해야 되고 기업도 고민해야 되는 판에 그것을 스스로 하고 있는지, 현재 상태가 그런지에 따라서 판단해 가지고 지원하고 말고를 한다면 지금 중소 제조업체나 나머지 뿌리기업이나 부품소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지원받을 것도 하나도 없고.
 제가 한정한 건 중견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은 다른……
 두 분 다 어느 정도 일면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지금 계속 심사하기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중기부에서 이것을 양쪽으로, 지금 김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양적으로 가를 것이냐 아니면 질적으로 가를 것이냐, 질적으로 가렸을 때 어떻게 가를 것이냐, 그리고 구분해서 장단점은 뭐냐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지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적 요건은 뒷부분에서 기술한 게 질적 요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양적 요건을 넣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양적 요건이고요.
 그 부분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고, 일단 이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132페이지입니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132쪽입니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4조의2를 신설해서 기보가 기업에 보증을 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자․대표이사 등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연대보증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보법 하나만 개정하는 것보다는 기보법도 있고 신보법도 있고 은행법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중진공 관련되는 중소기업진흥법도 있습니다. 이 법률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연대보증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2018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건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보 말고 신보, 은행법 관련 규정들은 정무위원회에서 아직 심사 계류 중입니까?
 전문위원님, 아직 심사 중이라는 거지요?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자료에 보시다시피 신보하고 은행법 이쪽도 정무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기보와 관련된 것이어서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운영체제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무위 논의 과정도 지켜봐야 되고 또 정부 측에서 마련하는 것들도 한번 지켜보는 식으로 심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현재 보면 연대보증과 관련해서 논의의 물꼬를 사실은 여기서 터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기존의 은행법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역할과 기보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특히나 기보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 앞에도 얘기했듯이 기술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벤처기업들이나 이쪽에 대해서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번 시도했다가 여기 연대보증에 걸려 가지고 제대로 다시 또 다른 시도를 못 하는 방식으로 자꾸 작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워낙 많고, 연대보증에 대한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창업국가나 이전의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창조경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추진이 안 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작지만 이런 것들도 끼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물론 정무위에서 하고 있는 은행법이나 다 끼어 있지만 거기서 논의하는 것보다 훨씬 하드하고요, 논의의 시작은 여기서 하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논의해 주지 않으면 다른 쪽에 여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오늘 여기서 끝내자는 얘기는 아닌데―논의를 다른 데 맞춰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무위에서 통과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저기의 논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사실은 기보 이 법, 벤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안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입법이 될 수 있고 실익도 크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현 상태에서 바로, 정부 쪽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결론 내릴 수는 없는 사안이다 이 정도의 입장인 겁니다.
 지금 정부의 반대사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정부에서는 금년 8월부터 창업 7년 미만 업체까지는 연대보증을 전부 폐지했고요.
 창업 7년 미만의 연대보증은 폐지했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폐지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 전체적으로 연대보증을 어떻게 할 건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이 기보법뿐만 아니라 중진공의 연대보증 폐지 문제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법이 8월에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법이라도 같이, 물꼬를 트시려면 같이 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검토했던, 벤처들에 대해서 투자 형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사실은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창투사 형태로 해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공모창투 그쪽이 있고요.
 예, 모태펀드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배숙 위원님.
 이 문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의 보증기금 운용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당사자들이나, 또 이것이 앞으로 끼칠 여러 가지 금융관계 지형 변화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아무튼 우리가 뭔가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준비를 하고 많은 토의와 그런 것을 거쳐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논의는 하되,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 잘하셨네요. 중진공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지금 일부 정부에서는 7년 이하 그것은 연대보증 폐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그 성과도 좀 봐야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걸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차분하게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26․27항은 제정법이기는 한데 현재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심사로 두겠습니다.
 의사일정 28항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28항이 몇 페이지예요?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184쪽입니다.
 184페이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가시는데요.
 어디?
 제가 좀 행사가 있어서요.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
 조 위원님 가시면 의결정족수가 안 나오는데요.
 잠시 정회했다가 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8항 부분은 계속 심사로 넘겨 두고, 의사일정 29항 이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제정법이지요?
 예.
 제정법이고,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이것을 하나하나씩 검토해 주셔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심층 심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일단 상임위 전체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를 먼저 하고, 그 이후 법안소위에서 심층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9항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0․31항 이정현 의원, 홍익표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제정법안인데,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32항.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288쪽입니다.
 이 법안도 제정법안입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도 오늘 시간 관계상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만 쉽시다.
 그냥 해요.
 이어서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33항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특허청 소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이미 논의가 한번 됐었습니다. 특히 기재부가 제기한 이견에 대해서 기재부․특허청 간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부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특허청으로부터 그간의 협의사항을 보고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허청,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특허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이후에 기재부와 특허청이 공제사업 도입에 관련돼서 협의를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수정의견으로 제기된 사항 중에서 제50조의5의 제2항제3호에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라는 조항을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수정키로 하고 이에 대해서 기재부와 특허청이 이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논의에서 좀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기재부와 정리가 된 것입니까?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서 지금 정부 수정의견에 반영이 다 된 것이지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4쪽에 보시면, 2항 3호 정부 수정의견에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인데 그 앞에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4쪽.
 수정이 지금 안 쓰여 있는데 그렇게 수정하기로 한다는 것이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마지막 최종까지 협의된 내용은, 3호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그 앞에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을 줄여서 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정부 출연금의 시기와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내용에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한 5년 동안 정부가 한 370억 정도를 초기 운영비에 관련된 것만 주면 자율적 운영이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갖다가 이 안에, 문구에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공제사업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내가 물어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특허공제조합이 또 구성이 됩니까?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지금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특허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부서가 새로 생겨서 그 사업이 새로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기중앙회에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예, 운영기관을 중기중앙회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중앙회에서 운용은 합니까?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예, 중기중앙회에 공제사업기금을 운용하는 부의 한 파트 쪽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조직은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예, 별도 법인 설립은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33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는 것에 이견은 없으시지요?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해 볼게요.
 동의는 하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특허공제사업을 하는 나라가 있나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저희처럼 이렇게 공제사업기금으로 운영하는 예는 없습니다. 이번에 공제사업기금의 형태로 민간이 자기 부금을 넣어서 하는 형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34․35항, 지금 변리사법 개정안이 여러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광덕 의원,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소송대리 근거 규정 마련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난 소위에서 계속 논의됐던 내용들이지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실 때 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11페이지 의사일정 36항․37항, 노회찬․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내용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먼저 36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민간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험, 징계 등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법 비밀누설죄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저희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세무사, 외국법자문사, 변호사 모두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의제 규정이?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예.
 위원님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37항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유사명칭의 사용․미등록 개업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리사의 업무가 특허권을 다루는 등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대한 점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현실화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사별 벌칙을 감안해서 적절한 벌칙 수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변호사법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세무사법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고, 다음 쪽에 유사 행위 자격사별 벌칙 현황을 참고자료로 포함시켰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벌칙 수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저희들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현재 밑의 검토의견에 제시된 것처럼 변호사법에 의한 내용 또 세무사법에 의한 것들, 왜냐하면 특히 저희 변리사들은 다른 자격증과 달리 소송에서 직접적으로 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특수성도 있고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본다면 변호사 정도의 수준 또 그렇지만 세무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해 놓는다면 지금 현재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300, 500으로 되어 있던 것에서 동일하게 하셨는데 유사명칭 사용과 미등록 개업금지를 이렇게 동일하게 법정형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형에 대해서는 법조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현재 나와 있는 국회 법정형 정비 자문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과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무난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있다가 지금 징역형을 추가하는 부분이니까……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그것은 현재 뒤에 유사 위반행위 자격사별 처벌 현황을 보시면 저희 변리사법만 특수하게 벌금형만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이런 유사명칭과 미등록 개업금지에 대해서 벌금형과 징역, 형사벌을 같이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수준을 맞추는 것이라서 새로 개정되는 것이 맞는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항, 37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잠정 의결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38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동 개정안은 외국 특허청과의 업무협약 이행 목적으로 서류반출이 있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국 특허청과 심사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허 출원 및 심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외국 특허청 등에 제공해야 하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행일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이후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저희 특허청에서는 국제기구와 또 미국 등 외국과의 국제 공동심사, 서류에 대한 심사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면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이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특허 출원에 대한 비공개된 정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 사례도 그렇고 저희도……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저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또 그에 대한 절차를 명시해서 특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는 임의대로 하셨나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아니요, 임의가 아니고요.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미국하고 저희 한국하고 서류를 공동으로 교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자가 동의를 다 받아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법이 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고 그러한 서류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서류가, 훨씬 더 명확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법적 근거를 더 확실하게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4호 뒤에 산업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 반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요건, 그 밖의 이것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문 위치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보지요?
 지금 예외적으로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를 1~4호에서 규정을 한 것이 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호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로 해 놓고 이 경우에 따른 절차에 관한 것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바로 옆에다 뒀는데 보통은 이런 형태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문 위치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글쎄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체계․자구를 이대로 두는 게 더 나은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조문 위치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잠정적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모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특허청장님, 처음 나오시는 거지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감사합니다.
 잘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자주 뵙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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