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법률안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7년 9월 26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27.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 30.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31.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계속)
- 3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 3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 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 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1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1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 1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 1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 1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 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 2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 26.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 27.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 2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 30.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 3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 3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3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4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합니다.
정부 측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해 주시고 답변 시에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시험연구원의 부당한 업무지연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제2항제4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성능인증 지연에 따른 업무정지․제한․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시험기관 등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하는 경우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는 2쪽 및 3쪽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다수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시험연구원의 부당한 업무지연이 발생할 경우에 특별히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연 사례가 구체적으로 많아요?


지연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청에서 성능인증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당하게 지연한 경우는 없고요.
다만 성능인증제도가 조달청에 조달우수제품으로 신청을 할 때 하나의 품질소명자료가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신청하는 시기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업체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지연 사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지연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왕 고치는 김에 17조 2항에 주어가 ‘중소기업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청장’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리고 중기부장관으로 바꿔서……
그러면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휴직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심사되었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장병완 의원, 장제원 의원, 김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7쪽입니다.
안 제19조의8제3항을 신설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면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엑셀러레이터보다 등록요건이 더 까다로운데 추가로 하면 이중부담이 된다고 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면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TIPS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구 수정 사항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는 등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액셀러레이터는 현재 2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요.

2개 제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 초기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맞고요. 액셀러레이터는 일부 투자 기능도 하지만 보육 그다음에 성장까지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회사로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그것은 그 직역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을 시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라면, 등록하는 데 크게 부담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등록을 면제할 필요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잘못하면 2개 영역이 침해되는 이런 것은 없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창업투자회사만 존재하다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만 해서는 창업기업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법에 의해서 통과가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투자회사 중에는 액셀러레이터를 겸업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창업투자회사는 액셀러레이터보다 훨씬 더 높은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투자회사 정도의 자격요건이면 액셀러레이터로서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 발의안에서는 창업투자회사는 별도로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을 안 해도 액셀러레이터로 인정을 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액셀러레이터 하시는 분들의 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창투사에 계시다가 나오셔 가지고 투자도 하면서 창업기업도 육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의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개정하는 취지를. 이 법을 바꾼다 해서 무슨 효과가 더 있는 건지 그런 게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투사가 지분 투자만 하지 말고 지분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대부분 창업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보육도 해 주고, 자기들이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마케팅도 연결시켜 주게 되면 기업이 성장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지난 추경에서 모태펀드가 얼마였지요?












정확해요, 국장님?


왜 이러냐 하면 지난 김대중 정부 때 벤처펀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청년들이 벤처자금을 받아 갔단 말이에요. 받아 가 가지고…… 우리나라 알다시피 5년 내에 삼십몇 %밖에 생존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기술 창업도 아니고. 8000억 이것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우리 젊은이들, 투자받은 젊은이들 전부 다 신용불량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이 펀드가 잘못됐다 이러니까 꾀를 내 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자펀드를 만든 거야. 그게 벤처투자회사예요. 거기에 정부에서 8000억 던져 주고 나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관리 감독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00억은 지금 집행이 다 된 겁니까?








합해서 2배가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액의 근 30%가, 사실로는 DJ 정권 때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피해는 엄청나게 있었고, 자금 유출도 있었고 또 젊은 친구들이 실업자가 되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한 30%가 그때 기술력으로 되어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학력 파괴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좀 잘 관리하셔서, 사실로는 그런 도덕성 해이라든지 이런 것만 없으면 아마 집중적으로 벤처 쪽에 투자를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하는 그런 중소기업부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경고를 합니다, 차관님.
제가 두 분 다 발언권을 안 드리겠으니까요 일단……
김규환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신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어제 발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또 오늘 발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김도읍 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창투사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했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짧게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차관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업 또 벤처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기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김규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 지금 논의되는 내용 중에서 이 조항 자체가 실익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중기부에서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진짜 그냥 형식적인 규제 완화 아니냐, 규제 완화로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홍익표 간사 아까 말씀하신 것 지적을 좀 해 주시지요.
하여간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실익이 있느냐 또 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 합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창투자금에 대한, 모태펀드에 대한 김도읍 위원님의 지적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법안은 좀 보류하고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등록 요건이 강화되어 있다는 게 형식적으로 보면 자본금이 많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기능적인 측면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다음 심사 때 결론을 내자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도 어차피 중소기업투자회사가 TIPS 운영사를 하려면 액셀러레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기존에도 형식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액셀러레이터를 한 번 거쳐서 TIPS 운영사가 됐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TIPS 운영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의 심사를 통해서 TIPS 운영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절차적으로 불필요하게 액셀러레이터라는 과정을 굳이 거쳐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 논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좀 잘 고민하셔 가지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등록 요건의 조문을 정확히 내가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문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소기업부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한 연장인데, 이 부분은 이 법 전체가 계류되면 같이 연동되는 부칙 개정 사항인데요.



그러면 다음 항 설명해 주세요, 장제원 의원 발의한 부분.



그러니까 10페이지 부담금 면제기한 연장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12개의 부담금을 창업 후 3년간 면제 받고 있는데 2007년부터 실시됐고 총 1408억 원의 부담금이 면제되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 경과 규정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다음 통과될 시점까지 계속 부담금 면제를 못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8월 2일 날 일몰시한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중소기업부에서 이 문제를 연장을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나름대로 정부의 입장을 정해서 그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5년 전에도 소급입법으로 했고 지금 와서 또 하겠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중소기업부가―이와 같은 게 또 다른 데 있을지 모르지만―더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업에 일정한 부분 혜택을 주는 건데 그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이 처리 안 되면 부담금 면제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담금을 더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관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부담금 면제를 해 주니까 어떤 혜택이 있었고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금을 면제해서 어떤 면에서 창업기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이 법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실의……
8606호의 부칙을 개정하고 다시 그 부칙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을 또 부칙으로 넣는 거지요?

원래 한시법, 한시 규정이 부칙에 있었는데 그 한시 규정을 개정해서 늘린 셈 아닙니까, 지금 개정안은?

이 개정안이 법률 제8606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부칙이 현재는 시행일만 되어 있는 것을 수정의견은 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온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이 ‘10년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겠다’, 그 당시에 한시법으로 만들었거든요. 한시법으로 만들 때의 그러한 입법 취지를 저는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다양화되고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라든지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담금들을 전부 면제해 준다, 이것은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5년을 연장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환경이라든지 여건 그다음에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화, 다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창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지원이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세밀하게, 이제 중소기업청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그 격에 맞게끔 이러한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도 과연 일반 중소기업들하고 형평에 맞는 건지, 얼마나 재정이 이렇게…… 사실상 재정 지원 형태인데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따져야 될 것 같고.
중소기업부에서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법안이 만약에 계속 심사라고 위원장님께서 결정 낸다면, 저는 이 법 오늘 통과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러한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법이 또다시 5년의 경과 규정을, 연장될 때에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제가 중소기업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법안만 덜렁 냈다고 다 한 게 아닙니다. 법안만 덜렁 내는 게 아니라 3월부터 지금까지 저도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시급하다면 최소한 관련된 경제적 효과, 이로 인해서 창업에 어떤 부정적 효과가 있고 이게 연장이 안 됐을 때 어떤 부정적 효과가 있는지 또는 이게 왜 필요한지, 현장에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이 있었어야 돼요. 이제 와 가지고……
우리 법에서 사실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도 소급 적용한 것을 또 소급 적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것은 법을 지켜야 될 국회가 법을 어기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3월 달에 제출한 법을 그 이전에 통과시키지 못한 저희 법안소위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전에 그만큼 이 법의 중요성을 갖고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법안만 달랑 위원장님 명의로 내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가지고 최소한 각 당의 교섭단체 간사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법안소위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권 과도기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어차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연장에 대한 이유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적 효과라든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건도……
지금 홍익표 위원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준비를 해 오셔 가지고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해 주세요.

정확히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설명해 주세요. 15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에 맞게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업자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500㎡ 이상의 공장으로 산집법상에 한정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5항은 위원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처리기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등록 처리기간을 더 늘리는 부분이 타당한지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등록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법에 30일 이내로 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30일 이내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주시면……

김도읍 위원님.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할 필요는 없고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2016년에 보면 82%가 14일 이내에 처리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23건이고 2015년에는 100% 다 처리한 것 같아요. 또 17년 8월 통계를 보면 95% 아니에요? 몇 % 되지 않는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등록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처럼 30일로 늘려 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기업으로 봐서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처리합니까, 어디에서 누가 처리합니까?
의사일정 7항의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2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부터 10항까지 김규환․문미옥․박정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의원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인력지원법입니다.
먼저 성과보상기금 가입 대상에 신규채용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핵심인력에 대해서 성과보상기금 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채용 근로자, 김규환 의원님 안이고요. 그다음에 청년근로자, 박정 의원님 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와 정책 연계를 통해서 장기재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분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고요. 기재부하고 일단 협의한 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는 경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그 연령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내일채움공제는 기존에 재직하는 근로자 중에서 ‘이 인력은 그 기업에 꼭 필요한 인력이다’ 하고 기업주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이런 것은 ‘동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실익이 있어서 동의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우리 국회법상에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재위하고 산업위하고 연석회의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략하고 있는데……
적어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최근에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기재부의 의견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인력지원법만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안 된다면 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 차관님, 정의 규정에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15세에서 34세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근로자 내지는 이런 부분을 정의 규정에서 이렇게 연령으로 한정해 놓은 예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곽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얼핏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고용정책 관련 법령에 청년을 이 나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저는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재부의 의견을 중소기업부에서 들어서 저희들에게 전달을 하든 어떤 형태건 이것은 검토가 다시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세제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시행령에서 장기재직자에 대한 손비 인정과 그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25%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법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령에서 그렇게……



차관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 빨리 그러면 점심시간 중에 기재부로부터 의견서를 서면으로 좀 받아서, 그러면 오후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추계도 안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것을 하라는…… 기재부는 살림살이를 하면서 세수 총액을 놓고 거기에서 넣을 것 넣고, 뺄 것 빼고 해 가지고 세수 총액을 추계를 해 가지고 살림을 산단 말이에요.
기재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지금 담당 과장이 추계도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법안 심사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기재부로부터 고이 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창업주와 근로자가 39세, 34세로 차등이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민간과 공공기관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니까 강제를 해야 될 경우에는 34세까지 하기에는 민간기업까지 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직 29세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쨌건 전반적인 추세는 34세로 수렴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39세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건 전반적으로는 34세가 기준이라고 현재 법체계에서는, 지원체계에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8항부터 10까지는 오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11항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12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함께 심사합니다.
전문위원……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 업무 범위에 화재안전관리 업무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시장상인회와 시장관리자를 화재예방과 교육, 안전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상인 조직의 자율성․책임성 확보 등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상인회와 시장관리자가 업무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항……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간 연장사유 개정입니다.
내용은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그 내용들은 판례로 보통 구체화되는 상황이고요. 타 입법례에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쓰는 예와 ‘정당한 사유’로 쓰는 예가 있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60조제2항 김도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간 연장사유 개정은 ‘부득이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에 따라서 분쟁 조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업무에 지금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과 운영을 포함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상인회 조직 내에서 화재예방과 관련한 자기들 교육도 좀 받고, 그다음에 화재 발생 시에 본인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매뉴얼도 만들어 놓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라도 그 규칙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게 제때 제대로 제어를 못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각 시장상인회 상태마다 좀 다른데, 보면 뭘 조심해야 될지, 예를 들면 누전 문제 등 여러 가지 전기설비가 어려운 부분 이렇게 해서 평상시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쯤 더 쳐다보고 하다못해 요구도 합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와 가지고 한번쯤 점검에 대한 요청도 하는데, 이것이 자기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상인회가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무 규정을 하나 두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안을 우리가 만들 때 뒤에, 이것 법을 안 만들어도 당연히 상인회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법안에 넣어 놨을 때 나중에 책임규명 문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전국시장상인연합회 의견을 들어 보고 이 법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법안을 보면 상인회에서도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또 관리자도 체계를 구축하고 그러면 그 조직이 2개가 되는 거네.
일단 저는 이게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국 상인회에다가 다 질의를 해 볼 실익이 있을까요?



그냥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서류를 받았습니까, 공식 의견으로?


현재 전국 상인회에서 시장별로 자율소방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화재예방에 전국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해서 자율소방제도 운영하고 있고 스스로 화재점검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상인회를 통해서 의견으로 수렴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금년부터 화재공제 사업을 시작해서 한 5000명 이상의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하고 있고 화재예방과 관련해서는 상인회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무슨 근거로 이 보고서를 만들었지요, 이 표를?







전국의 전통시장에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비율은 한 8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인회 또는 기타 법인 중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관리자는 지금 전체 전통시장의 한 37%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일부는 전통시장상인회를 지정한 경우도 있고요,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규정이 상인회나 전통시장관리자한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김도읍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법상으로는 책임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민법상으로 민사상의 책임 여부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장관리자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화재예방과 이것에 대해서 시장관리자가 책임이 기존에 있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을 때 뭔가 책임이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상인회도 그런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도리어 최근에 전통재래시장에 화재가 빈번하기 때문에 상인 스스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을 위해서 공제제도도 생겼고 하니까 이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면도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채익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게 책임 여부가 불거질 수 있는데 상인회가 여기에 동의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또 일면 타당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기업부한테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구두상으로 묻는 게 아니라, 구두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안 남아요. 가능하면 어떤 공식 유관단체나 이런 단체들한테 의견을 물을 때에는 공문을 확실히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데 의견이 없거나 답이 없을 때에는 나중에 귀책사유가 그 단체에 있지만 구두상으로 했을 때는 오해의 여지도 있고 또 자기들은 그 한 사람이 그 기관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의견을 물었다고 할 때는 반드시 공문으로 주고받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11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1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올해 법안소위를 열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5월, 6월 달은 정권교체기였기 때문에 대선도 있고 해서 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법안소위를 진행했고 우리 산자위가 전체 상임위 중에서도 법안처리 율이나 건수가 상위에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 해당 법이 한시법 규정의 기간 종료 이전에도 우리가 법안소위를 열었었고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중기부에서 간사님들에게 법 필요성을 설득하셨다면 그때 충분히 심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정말 필요한 법이었다고 하면 안건 상정을 촉구하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의사일정 제13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품을 현재는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하고 있는 것을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판로지원법에서도 제품의 범위를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이 정도 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20분에……
일단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13항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4․15항 유동수․김수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의원안은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중소기업의 명단과 실적 등의 자료를 이미 제출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단서 규정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의견 대신에 그대로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참고로 과태료 인용조항 개정이 10월 19일 시행 예정인 법률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항을 신설해서 4항이 5항으로 밀리니까 과태료가 4항에서 5항으로 밀려서 10월 19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14775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김수민 의원안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출연․관리․운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20조제2항제6호 및 안 제20조의5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재단의 활성화 및 적극적 운용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법제적으로 타 법을 참고해 볼 때 조 제목 및 일부 내용 등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재단의 활성화 및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추가하고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 관련 뒤에 운용․사용에 대해서 보면 대강의 어바우트(about)가 나와 있거든요, 밑에 보니까. 그러면 앞에 새로 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도 이런 운용 지침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20조의5 보면 각 호로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해 놨고요. 동반성장 투자재원 상생협력기금은 현재 운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14․15항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특별한 의견 없이 동의한 사안이고.
자, 그러면 14항과 15항은 위원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협동조합법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수급계좌 및 이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금지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118조의3, 제119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전용계좌를 만들고 그에 들어오는 공제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를 함으로써 노란우산공제의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이고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8쪽에 보시면 전용 급여수급계좌 관련 유사 입법례로 복지성 급여인 고용보험․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도 전용 수급계좌를 두고 그에 대해서는 예금채권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제금수급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취지이지요?

차관, 내가 법률안을 보니까 공제금수급계좌를 반드시 수급권자가 마련할 필요는 없네요, 그렇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사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7항부터 21항까지 홍의락․김병관․김규환․김수민․어기구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5건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의원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각종 육성․지원 시책의 대상이 됨으로써 소비자협동조합의 운영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온 추세와도 부합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8항부터 21항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비자협동조합을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세요.
51페이지입니다.

전체 12개 사항에 관한 내용이 유사한 내용들로 돼 있어서 12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관․김규환․김수민․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정책 수립․추진의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규환 의원안 제2조의2 신설입니다.
기본이념은 기본법에 필요한 사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목적 조항에 기본이념이 다소 광범위하게 규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52쪽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관 의원안 4조의2 신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44조를 고려할 때 조 제목과 조문의 내용을 ‘육성․보호’에서 ‘보호․육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입니다.
김규환 의원안 제4조의3 신설입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분야의 법률 및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관한’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인세법 등 조세법, 근로기준법 등 고용관계법 등 다양한 법률을 포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률의 제․개정 시에도 중소기업기본법이 상위법으로 기능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 맞도록, 기본이념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5쪽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재원의 지속적․안정적 확보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규환 의원안 제18조의2 신설입니다.
1항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투자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항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항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심의의 탄력적 대응을 저해할 수 있어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중소기업 종합계획의 작성 주체 변경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이익의 합리적 분배’ 등은 지나치게 정책목적을 확장하는 표현이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대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권한 부여 문제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린 대로 총괄․조정을 ‘육성․보호’를 ‘보호․육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자구를 ‘중소기업에 관한’에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관한’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재원 지속적․안정적 확보 의무 신설은 다른 입법례처럼 ‘확대하여야 한다’보다는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그래야 나중에 중소기업법 관련해 가지고 이익배분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소기업 전체 법을 다시 논의에 따라 가지고 확장성이 있지 지금 현재 수정의견으로 하는 것 자체는 별로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원안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원안 의결하려면 원안 의결하는 게 낫고 아니면 수정의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안소위에서의 공통된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계실 때 논의를 좀 더 해 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법이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마음은 급한데……
일단 김병관 의원님 안까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3페이지 관련해서 어떠신가요? 의견 있으십니까?

54페이지 부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있어서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노력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어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당연히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또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18조의2가 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종료시키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중소기업 종합계획의 작성주체 변경 등입니다. 19조의2입니다.
1항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주체를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고 3항 제10호에서는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8호에서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8호와 10호를 통합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국회제출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국회제출을 개정안에서는 지원사업 예산의 사전협의․조정제도 도입에 따라서 이 조항에서는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육성계획하고 지원사업의 차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처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검토의견입니다.
61쪽입니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제공 범위 등의 확대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매출액 등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매출액․납입자본금․자산총액 등등 다양한 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요.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5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정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8호하고 10호를 묶어서 8호로 통합해서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7번은 추가적인 정보 수집 등을 통해 가지고 정부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라든지 고용창출 효과 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 57페이지 여기는 특별히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곽대훈 위원님 말씀도 별도라고 하면 굳이 무리하게 호를 모아서 할 필요 없이 8호, 10호로 놔두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10호는 취지 자체가 청년인력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8호는 중소기업 인력확보와 관련된 것이라서 별도로 놔둘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
최연혜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김수민 의원 59페이지 이 부분은 정부도 반대하고, 어쨌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님들 생각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61페이지, 제가 보니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자료 게시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법상?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습니까?




또 기업들이 여기 이 시스템에 다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인들은?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는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와 같이 ‘종전의 매출액 정도는 동의해 달라’ 그러면 다 냈을 텐데 나머지 기업을 운영하는 부채,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이런 것까지 다 내라, 동의하라, 만일 동의한 분이 많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다 이런 얘기지요, 제 애기는. 그런 면에서 혹시 정부 측 입장이 어떠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걸 통합관리시스템에 넣어서 구축 운영할지 말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명기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 없이 아마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없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만약에 동의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정책의 심의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김병관․어기구 의원안은 제20조의4를 신설하고, 김규환 의원안은 제19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이것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가시지요.

구성은 중기부장관, 국무총리, 중기부장관 해서 30명, 25명으로 각각 규정하고, 그에 따라 위원들도 차관급․장관급 그다음에 지자체 부단체장 또 대통령 위촉, 전문가 이렇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 지원으로 실무조정회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어기구 의원님 안은 실무조정회의 및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의․조정 대상도 각 호별로 김병관 의원님은 5개 호, 김규환 의원님은 6개 호, 어기구 의원님 안은 7개 호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특히 금융 수출 공정거래 등 타 부처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부처에서 의견을 내고 있고 예산의 배분․조정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위원 구성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기부 소속으로 하고 지자체 부단체장은 지역유관기관정책협의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자체 부단체장은 위원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의 안건은 부처 간 업무영역에 따라서 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요 수정 사항은 부처 간 조정 관련 사항을 2개 이상 부처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중소기업 예산 배분․조정 사항은 기재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명칭과 관련해서는 정부 의견대로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 이렇게 하는 데에는 동의하시지요? 일단 심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배숙 위원님.



그리고 특별하게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기구는 총리실에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새 정부 들어서서는 그 기능이 폐지가 됐습니다.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기구라 하면, 큰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고 하면……
아까 이훈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기들 끼리끼리만 해 가지고 뭐가 되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국무회의 들어가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정할 것이냐를 분명하게 한 다음에 구성원을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무회의 하기 전에 차관회의 하지 않습니까? 차관회의 할 때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니셔티브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쥐고 차관들을 조정해 들어가면 되는데 실제 그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장관 밑에 타 부처 차관들 불러 가지고 이게 조정이 되겠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지금 정부도 그렇지만―중소기업에 관해서 가장 우선을 두는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입법을 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개정안이.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연 이와 같은 정책심의조정기구를 둘 것이냐 또 둘 적에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에 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 위상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정책을 총괄․조정하겠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그랬을 적에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상을 총리실에 둘 것인지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논의가 좀 진전이 있는 거지 지금 이것 가지고, 총리 산하에 둘 거냐 장관 밑에 둘 거냐 또 위원을 차관으로 할 것이냐, 전문가를 장관이 위촉할 거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정책의 조정․심의가 필요하면 어떤 기능들을, 역할을 할 것인지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것 둘 필요 없다 이거야, 괜히.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둬 봤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한두 번 별 것 아닌 것 논의하는 그런 기구를 둘 필요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논의가 더 진전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되지 않는 한 안 될 것 같아요. 다 연구가 돼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실효가 없는 것이고 다음에 계속 논의하시지요.
중소기업부가 ‘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단을 만드는 과정인데, 지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 부처가 신생 부처…… 힘 관계도 있고, 역학 관계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뭔가를 해 보려는 수단을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곽대훈 위원님 지적했듯이 자기 방향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만드나 마나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중소기업부가 이런 수단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중소기업정책 자체가 중요하니까.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중소기업부가 명확하게 뭘 어떻게, 우리로서는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다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하시면 그중에서 하나 고른다는 식이고……
여기 보면 이미 산업부 반대, 기재부, 심지어 과기정통부까지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대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안을 중소기업부에서 정리해 주세요.

저희가 안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어쨌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테 중소기업정책 총괄․조정 권한을 부여하자라고 아까 앞부분에 하셨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넣었던 것은…… 정부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 관련된 육성정책들을 되게 많이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것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까지 넣었고요.
그다음에 정책심의조정회의의 경우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을 반영하면……
사실 총괄․조정 기능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심의조정기구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출했던 것에는 거기에 지자체장들까지, 광역단체장까지 포함해서 심의조정기구의 멤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제 법안이었고. 그런데 다른 의원님은 아마 지자체장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광역단체장까지 포함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심의조정기구의 역할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정부에서 중소기업정책 그리고 창업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이 각 부처마다 다 중복돼서 사업을 시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어쨌건 중기부장관을 위주로 해서 심의기구에서 한 번은 전체적인 목적에 맞는지 조정을 해 보자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분석도 하고.
물론 저는 예산까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으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기재부에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예산은 아니어도 사업을 시행할 때 큰 줄기는 중기부장관의 총괄․조정 기능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워낙 중복 사업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17항부터 21항까지 검토를 했는데 18~21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17항 홍의락 의원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홍의락 의원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추가하는 것.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특허 부분도 기다리고 있어서 일단 이 다음부터는 제가 좀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2항은 박재호 의원 계실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3항도 법안의 내용이 방대해서 지금 단기간에 처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도 계속 심사로 넘어가고.
의사일정 24항 122쪽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의원님 안은 두 가지입니다. 벤처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127쪽에는 보증․대출 요건 폐지 및 신기술 사업화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던 것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성장사다리 구축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자산 규모가 재벌형 중견기업이 존재함에 따라 모든 중견기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여 정책 지원을 할 경우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24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3년간 3000억 원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수정의견은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낮추자는 의견입니다.
127쪽입니다.
보증․대출 요건 폐지 및 신기술 사업화 요건 신설입니다.
현재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보증 또는 무담보 대출을 받고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특허권이나 신성장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연구개발에 관한 출연 연구개발기술로 한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기술평가기준에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선발되지 않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열거주의보다는 포괄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은 기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예비 벤처기업을 존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견기업이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추면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견기업의 범위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제외를 하고 타 입법례를 참조하여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여 하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증․대출 요건 폐지 및 신기술 사업화 요건 신설은 보증․대출 요건 폐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벤처기업이 보유해야 하는 기술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보유경로 등을 정부가 사전에 한정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배제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혁신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 벤처의 법적 근거인 보증․대출 요건 명시조항의 삭제는 교수․연구원들의 창업 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비 벤처기업 요건 존치를 위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더 확대해서 중견기업 전체로 해도 어차피 혁신성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만 별도로 심사해서 벤처로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중견기업까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기술성․혁신성․성장성 이런 것들을 판단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의견대로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 중소기업에서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하는 부분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초기 중견기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관 위원님 말씀처럼 초기 중견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있다면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주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일견 생각할 때는 이렇거든. 중소기업에 관해서도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텐데 중견기업까지 이렇게 벤처기업 범위를 확대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일견 받아들이기가 쉬우니까, 김병관 위원님께서도 그와 같은 개정안을 내셨고 또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것을 우선해 가지고 정리해서 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자료들을, 또 그런 타당한 이유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벤처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엄격하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타트 업 정도 수준을 벤처기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이나 카카오를 벤처기업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아무리 혁신성이 있고 기술성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병관 위원님이 얘기하신 취지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곽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사례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업계의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되고. 또 김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이 정말 굉장히 큰 건지, 그리고 그게 이해관계자들 간의 또 다른 갈등이 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도 깊게 연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벤처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거의 성장성도 없고 혁신성도 없는 그런 중견기업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한테까지 우리가 육성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기조를 벤처성이 있는 중견기업 정책으로 만들어 가자 그런 의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융복합 얘기하면서 기존의 중소 제조업체나 전통적인 뿌리기업이나 뿌리산업 같은 경우도 이것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끌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를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도 고민해야 되고 기업도 고민해야 되는 판에 그것을 스스로 하고 있는지, 현재 상태가 그런지에 따라서 판단해 가지고 지원하고 말고를 한다면 지금 중소 제조업체나 나머지 뿌리기업이나 부품소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지원받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정부에서, 중기부에서 이것을 양쪽으로, 지금 김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양적으로 가를 것이냐 아니면 질적으로 가를 것이냐, 질적으로 가렸을 때 어떻게 가를 것이냐, 그리고 구분해서 장단점은 뭐냐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지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132페이지입니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4조의2를 신설해서 기보가 기업에 보증을 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자․대표이사 등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아직 심사 중이라는 거지요?

특히나 기보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 앞에도 얘기했듯이 기술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벤처기업들이나 이쪽에 대해서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번 시도했다가 여기 연대보증에 걸려 가지고 제대로 다시 또 다른 시도를 못 하는 방식으로 자꾸 작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워낙 많고, 연대보증에 대한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창업국가나 이전의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창조경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추진이 안 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작지만 이런 것들도 끼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물론 정무위에서 하고 있는 은행법이나 다 끼어 있지만 거기서 논의하는 것보다 훨씬 하드하고요, 논의의 시작은 여기서 하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논의해 주지 않으면 다른 쪽에 여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오늘 여기서 끝내자는 얘기는 아닌데―논의를 다른 데 맞춰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기보 이 법, 벤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안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입법이 될 수 있고 실익도 크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현 상태에서 바로, 정부 쪽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결론 내릴 수는 없는 사안이다 이 정도의 입장인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 전체적으로 연대보증을 어떻게 할 건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이 기보법뿐만 아니라 중진공의 연대보증 폐지 문제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법이 8월에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법이라도 같이, 물꼬를 트시려면 같이 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이것은 아무튼 우리가 뭔가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준비를 하고 많은 토의와 그런 것을 거쳐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논의는 하되,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 잘하셨네요. 중진공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지금 일부 정부에서는 7년 이하 그것은 연대보증 폐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그 성과도 좀 봐야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걸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차분하게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26․27항은 제정법이기는 한데 현재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심사로 두겠습니다.
의사일정 28항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8항 부분은 계속 심사로 넘겨 두고, 의사일정 29항 이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제정법이지요?
이 법안에 대해서 심층 심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일단 상임위 전체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를 먼저 하고, 그 이후 법안소위에서 심층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9항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0․31항 이정현 의원, 홍익표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제정법안인데,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32항.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33항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이미 논의가 한번 됐었습니다. 특히 기재부가 제기한 이견에 대해서 기재부․특허청 간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부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특허청으로부터 그간의 협의사항을 보고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소위 이후에 기재부와 특허청이 공제사업 도입에 관련돼서 협의를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수정의견으로 제기된 사항 중에서 제50조의5의 제2항제3호에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라는 조항을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수정키로 하고 이에 대해서 기재부와 특허청이 이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한 5년 동안 정부가 한 370억 정도를 초기 운영비에 관련된 것만 주면 자율적 운영이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갖다가 이 안에, 문구에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공제사업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허공제조합이 또 구성이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33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는 것에 이견은 없으시지요?
동의는 하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특허공제사업을 하는 나라가 있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34․35항, 지금 변리사법 개정안이 여러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광덕 의원,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소송대리 근거 규정 마련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난 소위에서 계속 논의됐던 내용들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11페이지 의사일정 36항․37항, 노회찬․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내용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민간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험, 징계 등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법 비밀누설죄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리사의 업무가 특허권을 다루는 등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대한 점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현실화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사별 벌칙을 감안해서 적절한 벌칙 수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변호사법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세무사법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고, 다음 쪽에 유사 행위 자격사별 벌칙 현황을 참고자료로 포함시켰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벌칙 수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저희들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현재 밑의 검토의견에 제시된 것처럼 변호사법에 의한 내용 또 세무사법에 의한 것들, 왜냐하면 특히 저희 변리사들은 다른 자격증과 달리 소송에서 직접적으로 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특수성도 있고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본다면 변호사 정도의 수준 또 그렇지만 세무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해 놓는다면 지금 현재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300, 500으로 되어 있던 것에서 동일하게 하셨는데 유사명칭 사용과 미등록 개업금지를 이렇게 동일하게 법정형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항, 37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잠정 의결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38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국 특허청과 심사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허 출원 및 심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외국 특허청 등에 제공해야 하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행일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이후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 특허청에서는 국제기구와 또 미국 등 외국과의 국제 공동심사, 서류에 대한 심사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면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이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특허 출원에 대한 비공개된 정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 사례도 그렇고 저희도……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저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또 그에 대한 절차를 명시해서 특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예외적으로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를 1~4호에서 규정을 한 것이 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잠정적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모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특허청장님, 처음 나오시는 거지요?


잘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