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7년 11월 6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5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극지활동 진흥법안
- 6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9.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2.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5.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 106.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
-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
- 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
-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민병두ㆍ제윤경ㆍ박용진ㆍ김동철ㆍ조배숙ㆍ이태규ㆍ이종걸ㆍ송희경ㆍ이동섭ㆍ주승용 의원 발의)
- 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김도읍ㆍ김성찬ㆍ이종배ㆍ정태옥ㆍ이명수ㆍ안상수ㆍ홍문종ㆍ김선동ㆍ이양수ㆍ김한표ㆍ박찬우ㆍ배덕광ㆍ김태흠 의원 발의)
- 10.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석기ㆍ박명재ㆍ하태경ㆍ이종배ㆍ이우현ㆍ송희경ㆍ문진국ㆍ이학재ㆍ김선동 의원 발의)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4.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안민석ㆍ전재수ㆍ박홍근ㆍ유은혜ㆍ김민기ㆍ오영훈ㆍ김병욱ㆍ김병기ㆍ노웅래ㆍ송기헌ㆍ이철희 의원 발의)
- 15.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지원ㆍ송기석ㆍ장병완ㆍ장정숙ㆍ천정배ㆍ최경환(국) 의원 발의)
- 1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전희경ㆍ오신환ㆍ장제원ㆍ박인숙ㆍ정운천ㆍ김성태ㆍ이진복ㆍ하태경ㆍ이철우ㆍ경대수ㆍ신상진ㆍ김무성 의원 발의)
- 17.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재호ㆍ설훈ㆍ변재일ㆍ오제세ㆍ안규백ㆍ권칠승ㆍ문미옥 의원 발의)
- 1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유민봉ㆍ최연혜ㆍ신보라ㆍ김용태ㆍ김현아ㆍ송희경ㆍ김정재ㆍ김종석ㆍ심재권ㆍ김성찬 의원 발의)
- 1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정재호ㆍ서영교ㆍ강창일ㆍ민병두ㆍ김경진ㆍ안규백ㆍ박용진ㆍ노웅래ㆍ유성엽ㆍ김영춘 의원 발의)
-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이우현ㆍ이종배ㆍ정용기ㆍ김선동ㆍ김석기ㆍ염동열ㆍ이은재ㆍ신상진ㆍ이명수 의원 발의)
-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김영호ㆍ서형수ㆍ서영교ㆍ최명길ㆍ유동수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선숙ㆍ안규백ㆍ박정 의원 발의)
-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병국ㆍ유승민ㆍ신보라ㆍ강석호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석기ㆍ이군현ㆍ주호영 의원 발의)
-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2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기동민ㆍ황주홍ㆍ원혜영ㆍ김상희ㆍ오제세ㆍ윤관석ㆍ김종대ㆍ김영호ㆍ이태규ㆍ신경민ㆍ송옥주ㆍ박정ㆍ윤소하ㆍ조배숙ㆍ오영훈ㆍ손혜원ㆍ전재수ㆍ인재근ㆍ박홍근ㆍ정성호ㆍ박재호ㆍ김성수 의원 발의)
- 3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노웅래ㆍ도종환ㆍ안민석ㆍ오영훈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혜숙ㆍ황주홍 의원 발의)
- 34.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전희경ㆍ윤종필ㆍ박명재ㆍ정유섭ㆍ함진규ㆍ정운천ㆍ하태경ㆍ권석창ㆍ주호영 의원 발의)
- 35.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종민ㆍ전현희ㆍ윤후덕ㆍ강창일ㆍ박경미ㆍ신경민ㆍ이훈ㆍ박찬대ㆍ김영춘 의원 발의)
- 3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정재ㆍ이채익ㆍ김도읍ㆍ최연혜ㆍ정운천ㆍ김승희ㆍ엄용수ㆍ조훈현ㆍ임이자 의원 발의)
- 4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석기ㆍ박명재ㆍ하태경ㆍ이종배ㆍ이우현ㆍ송희경ㆍ문진국ㆍ이학재ㆍ김선동 의원 발의)
- 4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
- 4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
- 4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박재호ㆍ홍익표ㆍ박정ㆍ백혜련ㆍ인재근ㆍ조배숙ㆍ김성수ㆍ소병훈ㆍ윤관석ㆍ전재수 의원 발의)
- 50.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
- 5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종배ㆍ하태경ㆍ문진국ㆍ김석기ㆍ김선동ㆍ이종명ㆍ박명재ㆍ함진규ㆍ송희경 의원 발의)
- 5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유성엽ㆍ이용호ㆍ정동영ㆍ정인화 의원 발의)
- 53.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주승용ㆍ전혜숙ㆍ유동수ㆍ김경진ㆍ이동섭ㆍ박준영ㆍ정인화ㆍ박지원ㆍ김수민ㆍ김동철ㆍ박주선ㆍ송기석ㆍ이찬열ㆍ신용현ㆍ노웅래ㆍ이상돈ㆍ이태규ㆍ윤호중ㆍ천정배ㆍ윤영일ㆍ이개호ㆍ인재근ㆍ이채익ㆍ홍의락ㆍ최경환(국)ㆍ김민기ㆍ김중로ㆍ백재현ㆍ조배숙ㆍ권은희ㆍ손금주 의원 발의)
- 5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5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5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우원식ㆍ변재일ㆍ박정ㆍ이개호ㆍ심재권ㆍ박재호ㆍ정유섭ㆍ유동수ㆍ유승희 의원 발의)
- 5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신경민ㆍ박광온ㆍ윤후덕ㆍ이찬열ㆍ최경환(국)ㆍ김현권ㆍ서형수ㆍ황주홍ㆍ김정우ㆍ송영길ㆍ원혜영ㆍ임종성ㆍ정성호ㆍ어기구ㆍ전혜숙ㆍ박남춘ㆍ김병욱ㆍ김삼화ㆍ소병훈 의원 발의)
- 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현재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ㆍ주호영 의원 발의)
- 6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정성호ㆍ이채익ㆍ윤종필ㆍ함진규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양수ㆍ김석기ㆍ박덕흠 의원 발의)
- 6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백혜련ㆍ김병기ㆍ문미옥ㆍ윤관석ㆍ김영진ㆍ이원욱ㆍ권칠승ㆍ박재호ㆍ이종걸 의원 발의)
- 6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6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이개호ㆍ이상돈ㆍ이채익ㆍ주호영 의원 발의)
- 66. 극지활동 진흥법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이양수ㆍ홍문표ㆍ박맹우ㆍ홍일표ㆍ이학재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진태ㆍ김종석ㆍ강길부 의원 발의)
- 6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성원ㆍ김종회ㆍ권석창ㆍ정인화ㆍ金成泰ㆍ박인숙ㆍ김도읍ㆍ윤재옥ㆍ박맹우 의원 발의)
- 6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신용현ㆍ위성곤ㆍ정재호ㆍ조배숙ㆍ김종회ㆍ김삼화ㆍ정인화ㆍ전혜숙ㆍ황주홍 의원 발의)
- 69.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준영ㆍ위성곤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광수ㆍ김중로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동철 의원 발의)
- 7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도읍ㆍ이현재ㆍ지상욱ㆍ김종석ㆍ안상수ㆍ박찬우ㆍ윤종필ㆍ이종명ㆍ성일종 의원 발의)
- 7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7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
- 7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
- 7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
- 7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
- 7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송옥주ㆍ송희경ㆍ임이자ㆍ김현아ㆍ김석기ㆍ이용득ㆍ김삼화ㆍ박주민ㆍ신보라ㆍ이정현ㆍ경대수 의원 발의)
- 8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9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9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9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김중로ㆍ권은희ㆍ어기구 의원 발의)
- 9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영일ㆍ최경환(국)ㆍ백재현ㆍ전혜숙ㆍ이찬열ㆍ김종회ㆍ이정미ㆍ김삼화ㆍ정인화ㆍ심재권ㆍ주승용ㆍ채이배 의원 발의)
- 9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
- 97.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9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이찬열ㆍ소병훈ㆍ이양수ㆍ김태흠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종걸ㆍ전혜숙 의원 발의)
- 99.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개호ㆍ강창일ㆍ조배숙ㆍ유성엽ㆍ정인화ㆍ윤소하ㆍ윤영일 의원 발의)
- 10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2.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3.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광수ㆍ이찬열ㆍ이종걸ㆍ정인화ㆍ유성엽 의원 발의)
- 105.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위성곤ㆍ안상수ㆍ박덕흠ㆍ염동열ㆍ박명재ㆍ김기선ㆍ경대수ㆍ이학재ㆍ정태옥ㆍ권석창 의원 발의)
- 106.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
- 10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
- 10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김중로ㆍ권은희ㆍ어기구 의원 발의)
- 11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강병원ㆍ강창일ㆍ김관영ㆍ김상희ㆍ김수민ㆍ김영춘ㆍ김정우ㆍ김종훈ㆍ김해영ㆍ남인순ㆍ박남춘ㆍ박주민ㆍ서형수ㆍ손금주ㆍ윤관석ㆍ전재수ㆍ황주홍ㆍ황희 의원 발의)
- 11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춘석ㆍ장정숙ㆍ강창일ㆍ김관영ㆍ이용주ㆍ박준영 의원 발의)
- 11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
- 11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
- 11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
- 1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
- 1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
- 11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중로ㆍ김광수ㆍ박준영ㆍ이찬열ㆍ박주현ㆍ김종회ㆍ김삼화ㆍ조경태ㆍ강창일 의원 발의)
- 11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홍문표ㆍ정용기ㆍ함진규ㆍ박덕흠ㆍ이해찬ㆍ김현아ㆍ박완수ㆍ이완영ㆍ이명수ㆍ이현재 의원 발의)
- 11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
- 12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
- 12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
- 1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4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위법 미상정 안건 124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약본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이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 유형의 경우 1g당 51원의 개별소비세 과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해외 사례를 감안할 적에, 대형 국제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 같은 것을 봤을 적에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완전히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례를 봤을 적에 영향이 없거나 혹시 있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저희 같은 개소세로 인해서 가격이 전가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일본이 80% 했는데 전가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다음에 이게 개별소비세법인데 지방세법은 아직 이렇게 바뀌어지지가 않았다면서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방세법하고 건강증진법은 일부 과세를 하고 있다가 개소세가 고쳐지면 같이 고치는 것으로 해서 궤를 맞추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세가 빨리 개정이 안 되면 과세에 공백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별소비세법이 지방세법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이 통과돼야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대체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어쨌든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예산과 기금의 편성․집행, 그리고 성과관리 총괄하시는 주무장관이시잖아요. 요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용,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는 특활비라고 그래도 그게 또 예산문제로 돌아오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특수한 예산에 대해 특활비가 있는데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전달돼서 사용할 때 그 사용 용처를 보고 법적 비난이나 도덕적 비난, 정치적 비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우리 기관 간에 이용이라고 그러나요? 부처 간 이용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재정법에 보면?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예산안이 통과될 때는 그 이전과 별다른 변화 없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으로 거의 한 9000억 정도가 편성되고 또 집행돼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균형 있게 역대 모든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규명하고 국민들한테 사실대로 고백을 하고 그래야만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예산이 전용되는 우리의 잘못, 과오를 제대로 바로잡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럴 때 국민들이 아마,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을 했던 분의 저서를 제가 주말에 읽어 보니까 ‘2007년 7월경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3000만 불을 조성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저것 돼 있는 23명의 석방을 위해서 그중에 3분의 2 사용했는데 한 1000만 불이 남았다. 2007년 8월경에 국정원장이 북한에 들어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10월 초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00만 불이면 한 95억 정도 되더라고요, 환율로. 그것이 정상회담의 대가로 지불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이 저서에다 기재하고 있고, 그 내용은 지금 대검에 보관 중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일가 640만 불 수수 의혹 등 사건 수사기록에 그러한 내용의 전모가 들어 있다 이런 것이 그분 저서의 주장입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총액으로 요구되고 총액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에 대한 심의는 국회 정보위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 예산 자체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는 사실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로 특활비 문제는 비단 국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같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안인데 국정원을 제외하고 저희가 특활비 전체 규모가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두 가지로 구조 개선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전체 부처의 내년도 특활비 예산을 18% 정도 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결국 집행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집행 문제는 감사원에서 해당되는 중앙관서별로 집행지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부총리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민병두ㆍ제윤경ㆍ박용진ㆍ김동철ㆍ조배숙ㆍ이태규ㆍ이종걸ㆍ송희경ㆍ이동섭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김도읍ㆍ김성찬ㆍ이종배ㆍ정태옥ㆍ이명수ㆍ안상수ㆍ홍문종ㆍ김선동ㆍ이양수ㆍ김한표ㆍ박찬우ㆍ배덕광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석기ㆍ박명재ㆍ하태경ㆍ이종배ㆍ이우현ㆍ송희경ㆍ문진국ㆍ이학재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9분)
이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권추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 등의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위법한 추심행위를 한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시행 예정이던 법률이 시행된 것을 개정문에 반영하고,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유사 입법례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12항의 개정법률안의 경우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및 제8항, 제10항, 제11항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먼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소위에 보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는 것 이런 개념이 지금 이 법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법은 저도 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명확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또 연구원은 여기서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든가 해서 연구원의 자유로운 학문연구의 자유 이것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2소위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윤상직 위원께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가요?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거고 만약에 할 거면 뭔가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근거만 마련해 주는 조항인데 2소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논의한다면 아예 하지 말도록 하는 것 말고는 저희가 더 논의해서 다른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꼭 2소위로……
그래서 위원님들 큰 의견이 없으면 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제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제1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안민석ㆍ전재수ㆍ박홍근ㆍ유은혜ㆍ김민기ㆍ오영훈ㆍ김병욱ㆍ김병기ㆍ노웅래ㆍ송기헌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지원ㆍ송기석ㆍ장병완ㆍ장정숙ㆍ천정배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전희경ㆍ오신환ㆍ장제원ㆍ박인숙ㆍ정운천ㆍ김성태ㆍ이진복ㆍ하태경ㆍ이철우ㆍ경대수ㆍ신상진ㆍ김무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재호ㆍ설훈ㆍ변재일ㆍ오제세ㆍ안규백ㆍ권칠승ㆍ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유민봉ㆍ최연혜ㆍ신보라ㆍ김용태ㆍ김현아ㆍ송희경ㆍ김정재ㆍ김종석ㆍ심재권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정재호ㆍ서영교ㆍ강창일ㆍ민병두ㆍ김경진ㆍ안규백ㆍ박용진ㆍ노웅래ㆍ유성엽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5분)
이 자리에는 국방부차관,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4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급 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에는 2계급 추서진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 방법을 규정하며,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감봉․견책을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위임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공사상 재심사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조문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이외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상군인이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형사확정판결 등 급여제한사유가 재심에 따른 무죄판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법 시행 전 재심 등으로 급여제한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5년 동안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부칙조항에 대하여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소요 결정 시 방위사업청장,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일반 업체의 연구개발자금도 방위산업 육성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견 수렴에 관한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 밖에 경미한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제17항․제18항․제23항 등 4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제15항․제19항․제24항 등 4건의 법률안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대체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창제도에 대해서 계속 영장주의 예외라고 문제가 제기됐었지요?



20항 관련해서요. 영창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의무복무병에 한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20항 법률안에 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쩌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 영창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아십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분단국가, 정말 지휘관이 빨리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측면으로 활용되어 왔거든요.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굳이 이것을…… 정말 안 맞는데요. 그래서 저는 2소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한 후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니지요? 급한 것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이용주 위원님, 20항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소위 심사 회부의견을 제출하신 위원님들의 주장도 이미 소관 국방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헌 논의라든지 또 징계영창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까지 다 포함해서 심사했기 때문에 소위로 회부해서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다, 현재 법사위에 넘겨진 권한 내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회부 없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문제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제19항, 제2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흥진호 있잖아요 이것 우리 완전 깜깜, 그냥 도저히 몰랐잖아요.












이제 합동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합신 합동조사?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배가 한 번 출항하는 데 1억 5000이 든다든가 얼마 든다든가 해서 그 이상은 잡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북한에 월선했다가 그게 적발되면 면허 취소되고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 한 20억 정도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 지금 합신 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쪼들렸던 선장하고 선주가 공모를 해서 울릉도 출항하자마자 위치 끄고 대화퇴 쪽으로 갔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고의적으로 북쪽 수역으로 들어가서 조업을 했다, 그러다가 북측에 나포가 되고 나중에 송환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행법 위반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방부차관님,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불 정책 언급을 한 바가 있지요?


그러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 자체로 본다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때 수도권은 사드의 방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여러 의원들이나 여야 가리지 않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뭐로 방어를 하나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흥진호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흥진호 관련해서 해경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틀째에 청와대에도 피랍사실 보고했다, 가능성 다 보고했었어요. 그러면 보고 체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후에 청와대가 될지 국방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피랍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보고했기 때문에 군사라인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하거나 해서 피랍 여부를 알아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해경에서조차. 그리고 그런 보고가 청와대까지 올라갔어요, 문서상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피랍 가능성을 어느 부서에서 지시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청와대 아니면 국가안보실 아니면 국방부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보고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는 올라왔으니 청와대, 국가안보실 아니면 국방부가 지휘를 잘못한 것이지요, 지휘를.


사실은 해경에서 한 이틀 수색해 보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로에 청와대, 합참 다 보고했어요, 유선으로.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이것이 혹시 북한에 납치된 것이 아닌가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일단 선주하고 가족들에게 ‘지금 행방불명이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가족들에게조차도 이걸 안 알려줬다는 말이에요.
다행히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북한에 억류가 됐다 그런다면 그러면 정부가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아니면 북한의 군함이 포를 쏴 가지고 침몰했다 그런다면 이것 세월호하고 똑같은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자꾸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물론 군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군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물을 때는 정부의 총체적인 위기대응 관리 방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최근 3년간 위치통보 미이행 선박이 1년에 평균 23건 정도 그리고 조난 또는 조난 의심 선박으로 1년에 2300건 정도가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차관님, 국민들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까 죽 하신 말씀 들어봤더니 위치추적장치나 이런 것들을 좀 자의적으로 편하게 끄거나 하는 것들을 못 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위치를 찾지 못하는 어선이 나포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것처럼 북한하고 핫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냥 나포된 것 같다라는 것만 추정할 뿐이지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위치를 찾을 뿐이지 이게 나포됐다, 안 됐다 결론을 못 내리다 보니까 사실 그 이후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걱정이나 의심이 있을 경우에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남북 간에 통신선이 있어야 됩니다. 군 통신선이 작년 2월 이후에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조치를, 물론 몰라서 못 했습니다마는, 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그와 같은 통신 채널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국방부차관을 비롯해서 두 분 청장님들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이우현ㆍ이종배ㆍ정용기ㆍ김선동ㆍ김석기ㆍ염동열ㆍ이은재ㆍ신상진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김영호ㆍ서형수ㆍ서영교ㆍ최명길ㆍ유동수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선숙ㆍ안규백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병국ㆍ유승민ㆍ신보라ㆍ강석호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석기ㆍ이군현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기동민ㆍ황주홍ㆍ원혜영ㆍ김상희ㆍ오제세ㆍ윤관석ㆍ김종대ㆍ김영호ㆍ이태규ㆍ신경민ㆍ송옥주ㆍ박정ㆍ윤소하ㆍ조배숙ㆍ오영훈ㆍ손혜원ㆍ전재수ㆍ인재근ㆍ박홍근ㆍ정성호ㆍ박재호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노웅래ㆍ도종환ㆍ안민석ㆍ오영훈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혜숙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전희경ㆍ윤종필ㆍ박명재ㆍ정유섭ㆍ함진규ㆍ정운천ㆍ하태경ㆍ권석창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종민ㆍ전현희ㆍ윤후덕ㆍ강창일ㆍ박경미ㆍ신경민ㆍ이훈ㆍ박찬대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0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44항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의 재외한국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부칙에서 일부 누락된 개정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주요 질병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교사에 대한 간호사 면허소지 요건을 통일시키고 보조인력의 역할 등을 교육부령으로 위임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의 재심청구기간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벌과 과태료가 한 조항에 있는 규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규정 중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을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원이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으로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칙에서 누락된 개정규정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투자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적립금 투자 대상과 보고 대상의 구분 및 회계연도를 고려한 시행시기의 조정이 일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 의사일정 제31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요.
의사일정 제33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예술옴부즈맨을 설치하여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옴부즈맨의 업무와 권한 범위에 다른 행정기관 및 사인 간의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조문의 ‘문화예술인’이나 ‘자유로운 예술활동’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 비공개 정보에 관해 의견진술 요구권을 인정하는 점 등 명확성 원칙과 법체계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34항은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요.
의사일정 제35항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료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규정을 별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37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8항, 39항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의사일정 제40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요.
의사일정 제42항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편집인에 대한 범죄경력 결격사유를 뉴스통신사업 관련 범죄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은 보칙 장을 신설해서 보칙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4항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문한 전문위원, 앞으로 보고서 쓸 때 문제없는 것은 그냥 다 묶어버리고 경미한 자구 수정도 묶어 주세요.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신환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가 권리 침해의 범위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는 좀 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33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대체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 27항, 28항, 29항, 제30항, 제31항, 제35항, 제36항, 제40항, 제42항, 제4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34항, 제37항, 제38항, 제39항, 제41항, 제4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두 분 장관님과 문화재청장인가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님, 레고랜드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삼팔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 정부입니까, 안 그러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입니까? 지금 그것 가지고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교육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견해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번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못 됐지만 어떤 형태든 역사교과서가 너무 좌편향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지원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지난주에 문체부 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서 여성영화제를 오랫동안 이끌어 온 이혜경 씨를 위원장으로 모셔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한 조직을 따로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대한민국역사물관장은 첫째 대한민국이 정말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될 아주 잘못 태어난…… 부정적인 사관을 가진 사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뭐 문제가 좀 있었지만 산업화․민주화를 다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다 이런 사관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재청장님.




그런 판단을 하면서 행심위의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니까 허가를 해 주더라도 일단 저감방안을 강구해서 허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무리 이 정부의 성향이 문화재라든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지난 정부에서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허가를 내 준 사항에 대해서……

그 허가를 문화재청장이 냅니까, 문화재위원회가 냅니까?


청장이 중심을 갖고 결정을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현안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정재ㆍ이채익ㆍ김도읍ㆍ최연혜ㆍ정운천ㆍ김승희ㆍ엄용수ㆍ조훈현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석기ㆍ박명재ㆍ하태경ㆍ이종배ㆍ이우현ㆍ송희경ㆍ문진국ㆍ이학재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박재호ㆍ홍익표ㆍ박정ㆍ백혜련ㆍ인재근ㆍ조배숙ㆍ김성수ㆍ소병훈ㆍ윤관석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종배ㆍ하태경ㆍ문진국ㆍ김석기ㆍ김선동ㆍ이종명ㆍ박명재ㆍ함진규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유성엽ㆍ이용호ㆍ정동영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주승용ㆍ전혜숙ㆍ유동수ㆍ김경진ㆍ이동섭ㆍ박준영ㆍ정인화ㆍ박지원ㆍ김수민ㆍ김동철ㆍ박주선ㆍ송기석ㆍ이찬열ㆍ신용현ㆍ노웅래ㆍ이상돈ㆍ이태규ㆍ윤호중ㆍ천정배ㆍ윤영일ㆍ이개호ㆍ인재근ㆍ이채익ㆍ홍의락ㆍ최경환(국)ㆍ김민기ㆍ김중로ㆍ백재현ㆍ조배숙ㆍ권은희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우원식ㆍ변재일ㆍ박정ㆍ이개호ㆍ심재권ㆍ박재호ㆍ정유섭ㆍ유동수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신경민ㆍ박광온ㆍ윤후덕ㆍ이찬열ㆍ최경환(국)ㆍ김현권ㆍ서형수ㆍ황주홍ㆍ김정우ㆍ송영길ㆍ원혜영ㆍ임종성ㆍ정성호ㆍ어기구ㆍ전혜숙ㆍ박남춘ㆍ김병욱ㆍ김삼화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현재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정성호ㆍ이채익ㆍ윤종필ㆍ함진규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양수ㆍ김석기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백혜련ㆍ김병기ㆍ문미옥ㆍ윤관석ㆍ김영진ㆍ이원욱ㆍ권칠승ㆍ박재호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3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약본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클러스터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등의 설치,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 내에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전문연구기관의 지정목적을 구체화하며,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며, 임원 선거운동의 제한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조합의 경우 감독권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인 점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유사 법률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상생협력기금의 용도를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 예정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한 개정문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54항, 57항, 58항, 61항, 62항, 63항 등 7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46항, 제47항, 48항, 49항, 50항, 51항, 52항, 55항, 56항, 64항 등 10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과거에는 산업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곤란하다, 부정적인 의견을 비쳤는데 이번에는 찬성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신중한 검토를 해서 확장하는, 여러 제도를 새로 또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의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정책적인 또는 산업정책적인 그런 검토 없이 그냥 입장을 바꾼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 제2소위로 넘겨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은 이 상황에서 지금 다른 위원들 이야기를 좀 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제도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특구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또 다시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산자부장관님, 우리 윤상직 위원님의 지적도 타당합니다. 저도 산자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특구제도가 난립되고 그것 간의 충돌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과의 문제에 있어서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윤상직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조속한 방침․지침,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 주시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와 특구제도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53항 법안 먼저 처리하고 하겠습니다.



이것 클러스터라는 외래어를 꼭 써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보면서 클러스터가 뭔지 이해를 못 해서 찾아보는 국민들이 99%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법안 제명에 외래어를 쓰지요?


집적단지로 써도 이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요?


제일 적합한 용어가 집적단지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지금 단지 이 법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클러스터라는 말을 이미 많이 써왔거든요. ‘클러스터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하루아침에 법에서만 바뀌면 어떤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2소위에서 이것은 한 번 정도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소위로 회부시켜 줄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다음 또 본회의가 23일에 있어서 22일쯤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사이에 그것을 정리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3항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법안에 대해서……
윤상직 위원님.
제59항은 조문을 정리했는데 제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한번 자구를 쉽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59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대해서는 조문 정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6개월 동안 조합원으로 있었던 자에게만 선거권 및 임원이 될 자격을 부여토록 한 현행 규정을 설립 후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신설 조합에 대해서는 또……
57항부터 넘겨 놓고 나서요.
우선 57항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영리행위를 하는 조합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를 보게 되면 물자를 구입해서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법에 의한 협동조합하고 형평성을 맞춰 주기 위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도 좀 늘리고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이 법안입니까, 정갑윤 위원님?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이런 것을 참여시켜 줌으로써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지요?
지금 현재 2014년도 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 75%가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좀비기업으로 다 전락해 버렸지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지원을 받아야 할,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이 지원을 못 받게 되지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사회적협동조합을 참여시킨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회원들만 해야지요, 그 회원들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건 폐쇄성이 좀 있다, 그렇지요?

우리 차관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중소기업 범위를 넓혀주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인정을 해 주더라고 저희들이 개별사업 지원해 줄 때는 사업의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는 건지, 기술성이 뛰어난 건지 그걸 평가해서 개별사업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현행법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은 들어가 있지요?


중소기업기본법에 협동조합을 처음 넣는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사위에서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거의 생산과 판매를 하지 않고 조합원, 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기본법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리 법체계상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57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아까 문제 제기했던 법안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지요?
이것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의미인지?

일부개정법률안 대비표를 보시면 편하실 텐데요. 32페이지를 봐 주시면 현행 규정에 조합의 이사장과 이사, 감사가 해당 조합의 이사장 등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그 규정은 현행 규정에도 있고, 수정은 단지 조문체계를 위해서 3항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제4항에서 보시면 6개월이 안 된 조합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서형식으로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에서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를 선출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차관한테 물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사장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돼 있는……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완전히 독립적으로 돼서 거기의 내부에서만 나가는 그런 구조는 갖고 있지 않고 현재 모든 예산 심의와 집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53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되 우리 전문위원과 산업부가 협의를 해서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적절한 우리말로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의결한 바와 같이 제2소위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제54항, 제58항, 제59항, 제60항, 제61항, 제62항, 제6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제47항, 제48항, 제49항, 제50항, 제51항, 제52항, 제55항, 제56항, 제6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성윤모 특허청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유층의 대물림을 해서는 안 된다. 악이다’ 이렇게 하다가 자신의 가족들은 쪼개기 증여, 격세 증여……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폐지해야 된다고 해 놓고 자기 딸은 국제중학교에 보내고 어떻게 이렇게 언행 불일치를 하는지 정말 최소한의 도덕성은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른 부처도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면 좀 어떻게 잘해 보자고 하는 기업들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분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와서 이 부를 제대로 통할할 수 있을지 정말 너무나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분은 며칠 뒤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늦게 오면서 대기업인가 재벌 혼내주다 늦었다 했는데 산업부장관께서 한마디 하시지 왜 그래요? 말씀 안 하셨나?

업계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두고 ‘완장 둘렀나?’, ‘대학교수 때 말하는 것처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장관께서 우리 산업계를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점잖게 타일러 주셔야지.
그것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목소리가 너무 약해, 안 들려서요. 그런 게 있으면 산업계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산업계에서 굉장히 장관님에 대해서 평가를 새로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할게요.
장관님, 제가 지난번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었더니 제대로 대답을 못 했어요. 공사가 재개돼서 다행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든 장관의 행위나 대통령의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 없이 하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탄핵 내지 해임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장관으로 취임하셨으니까…… 대학교수하고 다릅니다. 꼭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고요.
중소기업부차관.


지금 중소기업 중에 상당수 한계상황에 몰려 있는 기업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로 지금 다 탈출하려고 생각하거나 준비하거나 결행에 옮기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듣고 있어요? 차관으로 취임해서 중소기업하고 간담회 한 적 있습니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한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게 가산수당이에요, 가산수당. 가산수당을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지금 50%를 100%로 달라 그러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100% 주면 우리는 다 나자빠진다,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지금 아우성치는 겁니다.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그러면 세 분 장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이개호ㆍ이상돈ㆍ이채익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극지활동 진흥법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이양수ㆍ홍문표ㆍ박맹우ㆍ홍일표ㆍ이학재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진태ㆍ김종석ㆍ강길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성원ㆍ김종회ㆍ권석창ㆍ정인화ㆍ金成泰ㆍ박인숙ㆍ김도읍ㆍ윤재옥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신용현ㆍ위성곤ㆍ정재호ㆍ조배숙ㆍ김종회ㆍ김삼화ㆍ정인화ㆍ전혜숙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준영ㆍ위성곤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광수ㆍ김중로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도읍ㆍ이현재ㆍ지상욱ㆍ김종석ㆍ안상수ㆍ박찬우ㆍ윤종필ㆍ이종명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27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약본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국가의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전문인력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한국극지연구소가 공공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으로 한국극지연구소를 두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 개설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의 한계, 위판장 개설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이유로 위판장 개설자에 대한 지원을 재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그밖에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생태계 조사에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 등으로 시행령 개정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70항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의사일정 제65항, 69항, 72항, 73항, 74항 등 5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2소위에 넘겨 가지고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66항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특별히 2소위에 회부되는 데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지요?

그런 목적이라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 이 개정 법안의 기본 취지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제68항, 제70항, 제7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제69항, 제72항, 제73항, 제7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님 출석하셨는데 혹시 지역구와 관련된 현안질의 있으십니까?
이용주 위원님.
장관님.

여수에 엑스포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항 물양장 확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부분인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 해수부장관이 약속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또 우리 장관님이 부산 출신이신데 이게 어떻게 하셨길래 예산실에서 다 잘렸어요.
대변항 아시잖아요, 지금?

이것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날씨가 안 좋을 때 한번 가보면 배끼리 부딪혀 가지고 난리입니다. 이것 좀 한번 심의 과정에서 잘 신경을 써 주십시오.

특히 일기가 안 좋으면 대변항이 굉장히 위험해요, 계류장이 없어 가지고도 그렇고.

지금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선은 일본 쪽에서 우리 수역에 들어와서 잡아 가는 물고기가 우리가 잡아 오는 것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렇게 불비례한 어획고를 기록하니까 일본 쪽에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를 잘 못 느끼면서 우리한테 어선 수를 3분의 1로 감축시키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또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잘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7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송옥주ㆍ송희경ㆍ임이자ㆍ김현아ㆍ김석기ㆍ이용득ㆍ김삼화ㆍ박주민ㆍ신보라ㆍ이정현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8분)
의사일정 제75항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3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75항부터 78항까지는 이 4건의 법률안이 모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개정법률과 시행일이 일치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79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을 개정하여 법 적용시기 간의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개정문 규정 형식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80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는 규정 내용상 불필요하다고 삭제 의견입니다.
의사일정 81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의무 관련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부장관 등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 자료 내용에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국가기관을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은 생태면적률 및 생태면적의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85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시설에 대한 허가 및 허가취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허가 취소의 요건을 추가하였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기속 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등은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려는 경우 협조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정화 등’ 약칭 관련 현행 규정의 수정이 다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물질의 공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거짓으로 입력한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자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량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출량저감계획서 작성․제출․공개․비공개 요청 등의 관련 규정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9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나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원상복구명령과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주체에 환경부장관 이외에 승인기관의 장도 포함시키고, 원상복구명령 관련 누락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과 관련하여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에 대해 기금 특정 사업의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한 사례가 없으며, 국가 재정 운용을 경직적으로 만들 우려와 기금 설치 목적인 재정의 신축적인 운용과 배치, 모성보험급여 전체를 모수로 한 재원 분담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등의 사유로 기획재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1항과 제92항은 일부 조항 순서나 불필요한 적용례의 삭제 등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이 공사 등 계약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한 우대 관련 ‘장애인 근로자의 수 및 장애인 근로자 고용 비율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현행법상 이미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의 선정과 우대라는 개념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보면 83항 법안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국가기관을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은 부과하고 국가기관은 왜 부과에서 제외하냐고요.

어떻게 누가, 입법조사관 누구……
아니,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은 과태료 부과하고 국가기관은 제외하고, 그게 형평에 맞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조금 이따가 답변해도 좋으니까 다시 공부해서 답변하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여상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 제시했잖아요?




지금 정부의 일반회계가 7~8%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해 둬야 고용보험기금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래서 저희가……

2소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회부 의견입니다.

의사일정 90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고 위원님들 반대하지 않으시면 소위에 회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도 국가는 형벌권에 있어서 주체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일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형벌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83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국가기관이 제외가 되면 이 법이 원래 의도하는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그러면 83항 법률안의 2소위 회부 의견에 반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견 있는 걸로 와서 저도 지금……
그런데 이견 없다고 그러면 협의된 거지요?

의사일정 제75항, 제76항, 제77항, 제78항, 제79항, 제80항, 제81항, 제82항, 제84항, 제85항, 제86항, 제87항, 제88항, 제89항, 제91항, 제92항, 제9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두 분 장관님, 특히 대한민국 유리천장을 꿰뚫은 여성 장관님 두 분이 와 계시는데 위원님들 좀 날카로운 현안질의를 하셔서 우리 법사위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께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물 관리가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지요?




그 원인은 결국 중상류에서 섬진강 물을 90% 이상 다 빼돌려 버리지 않습니까?


또한 지역에서 농업용수를 쓰는 방식도 굉장히 소비가 과다한 형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을 쓰는 방법을 수계 전체가 논의해서 합의하는 과정들이 더 치밀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유역 주민들이 살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행사나 이렇게 보면 ‘촛불혁명’, 때로는 ‘촛불정신’, ‘촛불혁명 정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 촛불혁명의 주체가 아까 조금 전에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이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관께서도 아까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참여한 노동계가 지난번 대선 때 한 약속, 촛불혁명 당시에 우리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부장관이냐 노동부장관이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관께서는 그야말로 고용부서의 명칭처럼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노총, 언론노조 외에 각 KBS, MBC에서…… 지금 언론 쪽은 민노총계를 보면 언론노조 하나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지부이고. 이 사람들이 경영까지 간섭하게 되고 인사에 간섭하게 되면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파리바게뜨 있잖아요 이것 정말 장관님께서 완전 헛발질 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퇴양난이잖아요, 솔직한 말로. 고용부장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라고. 지금 파리바게트가 망하든가 아니면 고용부장관이 너무 무리하게 했다, 둘 중의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하나는 지금 그 관련된 것이 상법, 유통산업법 그다음에 파견법이 3개가 다 충돌됩니다. 특히 상법하고 가맹사업법하고 파견법이 충돌되거든요. 가맹사업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쪽 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쪽에서는 지원하면 그게 불법파견이 되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장관님의 명쾌한 답변을 제가 기대를 해 봅니다.

먼저 파리바게트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파견 업종에 제과제빵업은 파견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법률적인 다툼이 있겠지만 본사가 파견, SPC 그 회사에다가, 협력회사에다가 다 위임을 했으면 경영이나 교육이나 모든 것을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불법파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파견을 발표를 하고 그쪽에서 상생회사를 만들겠다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파견으로 했어도 본사, SPC, 대리점주 그리고 근로자들이 다 합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본사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에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그러면 그동안의 기간 동안에 SPC에서 본사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한테 제출을 해 달라 하는 과정에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본사하고 파견업종이라고 하는 협력회사 SPC하고 그리고 대리점주하고 노동자들이 합의가 되면 이 부분은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노동부장관으로서 우려하시는데 저는 지금 노동부장관 취임됐을 때 노동단체나 상공회의소나 경영자단체를 합동으로 만난 것 외에는 노동조합단체도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 준 적이 없을 만큼 현재 바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서 노동조합의 경영 참가 이 부분은 우리나라 법으로 지금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노동조합 대표들이 경영자들하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고용노동부장관님하고 워낙, 환노위원장 할 때 제가 간사로서 모신 경험이 있어서 좀 날카로운 질문을, 나름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홍영표 환노위원장께서 어디 가서 50%, 지금 수당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장관님의 입장은 아직도 여전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게시를 했어요. 그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집무실에 가셔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 상황판을?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만 있지만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장관실에 고용현황하고 노동현황하고 다 통계를 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 상황판은 만들었는데 청년고용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의 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기업과 상생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노동밖에 안 보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께서 정책 제대로 만들어서 소신 있게…… 뭐 돌아오시면 되지요. 국회의원으로 돌아오시면, 국회의원 하시면 더 큰소리치고 좋을 테니까 소신 있게 정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주 장관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에 입각한 경우에 해당 보좌관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지요?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김중로ㆍ권은희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영일ㆍ최경환(국)ㆍ백재현ㆍ전혜숙ㆍ이찬열ㆍ김종회ㆍ이정미ㆍ김삼화ㆍ정인화ㆍ심재권ㆍ주승용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이찬열ㆍ소병훈ㆍ이양수ㆍ김태흠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종걸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개호ㆍ강창일ㆍ조배숙ㆍ유성엽ㆍ정인화ㆍ윤소하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3.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광수ㆍ이찬열ㆍ이종걸ㆍ정인화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위성곤ㆍ안상수ㆍ박덕흠ㆍ염동열ㆍ박명재ㆍ김기선ㆍ경대수ㆍ이학재ㆍ정태옥ㆍ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시09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6년 1월 발효된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 제4조의 비차별 원칙과 배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동 협정 제2조에서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의 양허기준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부속서에서 양허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조달계약에 한하여 우선구매 규정이 적용되도록 명시함으로써 해당 양허기준금액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관련 국제협정을 준수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산림사업을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사업시행업으로 규정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기술자 및 설계,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산림기술자의 육성,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대상을 각 호로 신설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고 등록증 발급 및 안전점검의 근거를 명시하며 산림사업 현장 이탈 금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하므로 타법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정비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제102항, 제103항, 제107항 등 4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95항, 96항, 97항, 98항, 99항, 100항, 106항 등 8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소위에 회부해서 다시 논의해 보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대해서……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103항, 104항, 105항, 10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제95항, 96항, 97항, 98항, 99항, 100항, 제10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록 농림부장관님 그리고 김재현 산림청장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도 계시니까 두 분이 알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경북 경남 제주 특히 남부지방에 재선충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을 거의 망가뜨렸는데 전에는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절단해서 구덩이를 파고 천막으로 덮어 가지고 방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동식 파쇄기를 가지고 파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쇄기 이동 경로를, 임도를 못 만드니까 헬기를 임대해서 헬기가 파쇄기를 이동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동식 파쇄기 구입 비용 이게 지난번에 당초 예산 신청할 때 다 안 됐나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대사항, 말씀해 주신 임도라든가 파쇄기라든가 보급이 함께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국회에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여야를 떠나 가지고 제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장관님의 입장만 고집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내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팀워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나는 추가적인 개방 반대한다’ 그렇게 농림부장관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라고 해서 내팽개쳐 버리면 곤욕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 전체란 말이지요.

그래서 사전에 정지작업부터…… 또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장관님께서 몸소 몸으로 부딪치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0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김중로ㆍ권은희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강병원ㆍ강창일ㆍ김관영ㆍ김상희ㆍ김수민ㆍ김영춘ㆍ김정우ㆍ김종훈ㆍ김해영ㆍ남인순ㆍ박남춘ㆍ박주민ㆍ서형수ㆍ손금주ㆍ윤관석ㆍ전재수ㆍ황주홍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춘석ㆍ장정숙ㆍ강창일ㆍ김관영ㆍ이용주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중로ㆍ김광수ㆍ박준영ㆍ이찬열ㆍ박주현ㆍ김종회ㆍ김삼화ㆍ조경태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홍문표ㆍ정용기ㆍ함진규ㆍ박덕흠ㆍ이해찬ㆍ김현아ㆍ박완수ㆍ이완영ㆍ이명수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19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약본 4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8항부터 124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궤도사업자와 궤도차량 이용객 등이 궤도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이 법 시행 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벌칙 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으나 과태료 규정 부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적 균형을 위해 같이 두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안전기술원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징역형의 상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제112항, 114항, 117항, 12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108항, 110항, 113항, 115항, 116항, 118항, 119항, 120항, 123항, 124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111항, 112항, 114항, 117항, 121항, 12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110항, 113항, 115항, 116항, 118항, 119항, 120항, 123항, 12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 그리고 또 재첩 농민들의 엄청난 피해 원인이 수량 부족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장관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다압취수장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이게 그러니까 섬진강 하류로는 수치상 9만t만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9만t도 제대로 안 흐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섬진강 하류가 굉장히 황폐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압취수장 취수량이 원래 다압취수장이 생긴 2006년에는 1일 25만t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때부터 40만t으로 늘었거든요. 이거 환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 25만t으로?

그리고 그걸 25만t으로 환원시키든지 안 그러면 섬진강댐이나 주암댐에서 유지수량을 그만큼 늘려서 하류로 흘려보내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진강 하류의 환경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고, 더 황폐화될 건 뻔하고 그리고 또 재첩 농민들도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지게 되지요.
그 점에서 꼭 장관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150만 평 정도 되고 거주 예정 인구가 8만 5000명입니다. 그때 예산 심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도 남양주․구리 쪽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출퇴근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20일경부터 다산신도시에 순차로 내년 말까지 8만 5000명이 거주하게 되면, 입주하게 되면 이곳 주민들의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지옥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또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작년 예산 부대의견으로 그때 의결됐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가 추가로 뉴스테이 사업을 발표하니 어쩌니 그런 여러 얘기가 오가서 입주 예정자나 기존의 주민들이 교통지옥화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무책임하게 계획만 하고 있냐는 비난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위원장님으로 제가 모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발의해서 금년 예산 400조 5000억 통과되는 과정에 부대의견으로 된 것 한번 살펴 주시고, 이번 주에 계속 예결위에 출석하시지요, 종합정책질의나 부별심사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을 취소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현안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 원종에서 홍대입구까지 복선전철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철도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진척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화물트럭이 위험물을 적재한, 또 안전사고였다라고 보여지고요. 화물트럭의 사고 중에서 많은 원인 중의 하나가 과적 차량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5t 이하 트럭의 경우는 개인 사업자이고 5t 이상은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차량이 신차가 출고될 때는 차량을 두 축으로 이렇게, 4.5t의 경우 두 축으로 출고가 되는데 4.5t이라는 것은 기본 적재물이 4.5t을 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계근을 할 때 한 축에 10t 정도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20t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차주들은 그 화물을 싣고 싶지 않지만 화주들, 물건을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데서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10t 이상을 싣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화주를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차량이 운행 중에 계근을 했을 때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정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축을 또 합법적으로 변형해서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한 축을 더 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30t을 4.5t 트럭이 싣고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한 15t 정도를 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목숨을 내 놓고 지금 운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 불안감들이 있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도로를 다니다 보면 차량을 계근하는 계근과 법과 이것이 현실과 좀 괴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들을 좀 점검하셔서 어떻게 해야 안전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1개 다리를 만드는 부분이 그 당시에도 다 통과했던 게 세계적으로 이런 짧은 구간에 각각 다른 형식의 교량을 11개 만든다는 큰 의미가 있고 지역 간의 교통,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것이지요. 이미 2001년도에 착공을 해서 일부 몇 개의 다리가 완성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수하고 고흥 구간만 하고 있어요. 결국 돌산-여수 구간은 중간에 안 하기로 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11개 교량으로 돌산-여수-고흥을 하기로 한 계획이 충분히 사업성이 검토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머지 구간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까 영창 제도와 관련해서 간사들끼리 협의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협의 못 했지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수요일 날 10시에 유남석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본회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