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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4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위법 미상정 안건 124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3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이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 유형의 경우 1g당 51원의 개별소비세 과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도 시간 제한 있어요?
 예.
 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하게 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담배 판매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전자담배들을 하고 있는 대형 국제 담배회사들 같은 경우에 해외 사례를 보면 세금이 가격 결정의 결정적 요인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일 좋은, 비슷한 케이스가 일본 사례인데 일본이 80% 정도 과세했을 적에 가격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기재위에서 넘어온 것은 90% 과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해외 사례를 감안할 적에, 대형 국제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 같은 것을 봤을 적에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완전히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례를 봤을 적에 영향이 없거나 혹시 있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랬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어쨌든 개별소비세가 개정 전에 한 갑당 126원이었다 그러면 개정안을 보면 529원으로 개별소비세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게 되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에 소매가가 지금 4300원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소비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그게 소비자한테 전가되어서 소비자 판매가격이 한 5000원이나 5300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님으로서는 얼마 정도로 판매가격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확정적으로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네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가격 결정을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저희 같은 개소세로 인해서 가격이 전가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일본이 80% 했는데 전가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올렸을 때 증액한 세액의 20% 정도만 판매가에 전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판매가격이 전자담배가 아닌 일반 궐련과 같은 가격을 유지를 했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지금의 4300원을 유지하거나 판매가가 올라도 극히 소액만 오른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개별소비세는 126원에서 529원으로 상당히 많은 폭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고 소비자가 담배를 사는 소매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뭐 100%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격에 변동이 없거나 있더라도……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한적일 것이다.
 제한적인 경우에는 결국 세수는 꽤 많이 늘어나지만 소비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가는 거의 차이가 없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부담은 특별한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전제가 충족된다면 그렇습니다.
 예.
 김진태 위원님.
 이게 지금 궐련형 전자담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비궐련형도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다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궐련형은 보통 피우는 담배개비처럼 그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체형 전자담배도 있고요. 그렇지만 주종이 궐련입니다.
 비궐련형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비궐련형은 아직 출시가 되지 않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 보면 캡슐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궐련형 전자담배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명확한지,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따로 정의 규정이 필요 없을까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궐련형으로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다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비궐련형 말고는…… 저희가 궐련형만 출시가 되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궐련형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궐련형이 과연 명확한지 하는 의문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개별소비세법인데 지방세법은 아직 이렇게 바뀌어지지가 않았다면서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관련되는 법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두 개. 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방세법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는데 각각 두 개의 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궐련형에 맞춰서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입법이 되어서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개별소비세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지방세법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그것은 손대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같이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두 법은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상임위에 계류가 되어 있고 복지위하고 행안위는 소위에 이 달 안에 상정되어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 기다렸다가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 두 법, 복지위하고 행안위에서는 이 개별소비세법을 먼저 개정을 해 주면 따라서 가겠다고 먼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갈 것은 또 뭐가 있어요? 기왕에 그렇게 세 가지 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 먼저 통과되면…… 나머지 두 법도 지금 같은 항목에 대해서 세율이 완전히 차이가 나도 또 크게 날 것 아니에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이 개소세는 일종의 입법 공백이 생겨서 세금 부과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개소세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것이고요.
 지방세법하고 건강증진법은 일부 과세를 하고 있다가 개소세가 고쳐지면 같이 고치는 것으로 해서 궤를 맞추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세가 빨리 개정이 안 되면 과세에 공백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개별소비세법은 여태 이 항목 자체가 없어서 전혀 세금 부과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자율적으로 한 갑당 126원씩 파이프 담배로서 자기들이 자진신고해서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진신고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입법 공백은 돼 있었지만 담배회사에서 한 갑당 126원씩, 그러니까 지금 529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자진 납부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입법 공백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소세를 저희 상임위에서 빨리 확정을 지어서 그 입법 공백을 없애자는 취지로 추진이 됐습니다.
 의문이 많이 해소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개별소비세법이 지방세법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이 통과돼야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개별소비세법이 통과되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먼저 앞서 나가고……
 바로 529원 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입법 공백으로 인해서 사실상 한 100억 원에 가까운 세수가 결손이 생긴 거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전자담배 판매액이 늘고 있어서 그 금액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태섭 위원님 3분 드릴게요.
 부총리님, 모성보호급여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17년도 모성보호급여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최근에 갖고 있는 자료가, 15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9297억 정도 급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전입금 700억입니다.
 700억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200억이 추가 편성돼서 900억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억 원 삭감해서 700억 원이 됐는데 이것 다시 900억 원은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문제를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특히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가 있고, 이게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판단이 서시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광덕 위원님 신청하셨나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어쨌든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예산과 기금의 편성․집행, 그리고 성과관리 총괄하시는 주무장관이시잖아요. 요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용,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는 특활비라고 그래도 그게 또 예산문제로 돌아오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특수한 예산에 대해 특활비가 있는데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전달돼서 사용할 때 그 사용 용처를 보고 법적 비난이나 도덕적 비난, 정치적 비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우리 기관 간에 이용이라고 그러나요? 부처 간 이용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재정법에 보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 범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에는……
 그런데 거기 조문에 보면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그러고 단 이러이러한 예외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부처 간에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 형태로 지금 법률은 규정돼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아주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예산 법령상의 그런 부처 간 이용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때, 이렇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특히 살아 있는 권력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전용된다고 할 때 그에 대한 예산 법령상의 잘못은 물론, 국민의 비난은 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어쨌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기획재정부장관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법 전용이 있다 그러면 역대 정부 모두 전체를 들여다봐야 된다.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청와대나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늘 여야 간에 논쟁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결산심사할 때도 그렇고.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예산안이 통과될 때는 그 이전과 별다른 변화 없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으로 거의 한 9000억 정도가 편성되고 또 집행돼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균형 있게 역대 모든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규명하고 국민들한테 사실대로 고백을 하고 그래야만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예산이 전용되는 우리의 잘못, 과오를 제대로 바로잡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럴 때 국민들이 아마,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을 했던 분의 저서를 제가 주말에 읽어 보니까 ‘2007년 7월경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3000만 불을 조성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저것 돼 있는 23명의 석방을 위해서 그중에 3분의 2 사용했는데 한 1000만 불이 남았다. 2007년 8월경에 국정원장이 북한에 들어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10월 초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00만 불이면 한 95억 정도 되더라고요, 환율로. 그것이 정상회담의 대가로 지불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이 저서에다 기재하고 있고, 그 내용은 지금 대검에 보관 중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일가 640만 불 수수 의혹 등 사건 수사기록에 그러한 내용의 전모가 들어 있다 이런 것이 그분 저서의 주장입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상당히 신빙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 예산․기금 편성과 집행의 주무장관으로서 이 문제를 과거 파헤치기 및 과거를 향한 것에서 좀 더 과거에 대한 진상 규명과 단죄를 하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설계를, 미래를 위한 해법을 정확히 국민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장관과 기재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정말 각별히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앞의 부분에 대한 것은 논점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정원 예산 자체고요, 하나는 특활비인 것 같습니다.
 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총액으로 요구되고 총액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에 대한 심의는 국회 정보위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 예산 자체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는 사실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로 특활비 문제는 비단 국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같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안인데 국정원을 제외하고 저희가 특활비 전체 규모가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두 가지로 구조 개선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전체 부처의 내년도 특활비 예산을 18% 정도 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결국 집행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집행 문제는 감사원에서 해당되는 중앙관서별로 집행지침……
 장관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보는 것으로 지금 제도개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부총리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민병두ㆍ제윤경ㆍ박용진ㆍ김동철ㆍ조배숙ㆍ이태규ㆍ이종걸ㆍ송희경ㆍ이동섭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김도읍ㆍ김성찬ㆍ이종배ㆍ정태옥ㆍ이명수ㆍ안상수ㆍ홍문종ㆍ김선동ㆍ이양수ㆍ김한표ㆍ박찬우ㆍ배덕광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석기ㆍ박명재ㆍ하태경ㆍ이종배ㆍ이우현ㆍ송희경ㆍ문진국ㆍ이학재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권추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 등의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위법한 추심행위를 한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시행 예정이던 법률이 시행된 것을 개정문에 반영하고,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유사 입법례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12항의 개정법률안의 경우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및 제8항, 제10항, 제11항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먼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말이지요 제12항……
 목소리 좀 크게 하시면……
 예.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지금 오늘……
 12항.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것 꼭 들어가야 됩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물론 할 수 있도록 어떤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임의조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 의무조항 같이 보이거든요. 이게 과연 올바른 길인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자기 기업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게 옳으냐?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강제적인, 의무화된 내용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규정이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경우에 자기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서 기업 활동과 기업 평판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의 경우 이런 규정이 들어가면 이 규정이 임의적이고 자율적인 규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반강제적이고 의무화되는 규정으로 탈바꿈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다른 내용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의무화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왜 필요한지 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당초 정무위 법안소위 할 때도 의무화돼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우려가 있어서 자율적인 사항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아니, 꼭 이게 이렇게…… 이것도 사실상 일종의 임의적인 규제거든요. 이렇게 꼭 하셔야 되는지?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무적인 사항이라면 규제가 되지만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뭐 하려고 이 규정을 신설합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해서 그게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들이……
 아니, 도움이 되는 것은 오히려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어떤 자율적인, 그런 임의적인 규정으로 넣었지만 사실상 이것은 기업을 옥죌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조항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소위에 보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주광덕 위원님.
 1항의 법안은 국무조정실장께서 답하시나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이렇게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할 경우에 그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이것은 한 분이십니다.
 아, 딱 한 분이에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경사연 이사장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증액되는 소요예산도……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소요예산은 비상근일 때보다 아무래도 상근이 되면 인건비에서……
 그러니까 대상자가 한 분이면 전체 증액되는 소요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제31조의2 정치적 중립 조항을 신설하는 건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이전에는 연구기관이나 연구회에서 이런 정치적 활동을 하면 어떻게 규제했었나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원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 내부 규정으로, 정치적 활동을 제한한다라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는 기관도 있고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 같은 것을 해 왔었나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거기에 저촉이 됐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규정에 실정법화하면 위반행위에 대해서 어떤 벌칙 조항이랄까 불이익한 조항을 같이 신설해야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마 그 조항이, 제가 뒤에 다 안 가져왔습니다. 벌칙 조항이 있어 가지고요 규정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러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처럼, 기존에 보니까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연구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있던데 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도 그리로 링크해 놨나요? 뒤에 실무자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31조가 비밀 유지이고 이게 31조의2인데요 31조의2도 포함된다는 것은 이 개정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벌칙 조항은 31조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같이 개정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31조의2 정치적 중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항목에 걸쳐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 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다 그러면 이 조문은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벌칙 조항하고 연결시키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법을 개정하는 기본적인 취지에도 더 부합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이 벌칙 조항은 징역이나 이런 것이고요 여기에 그 조항을 개정 안 한 것으로 봐서는 내부 규정으로, 어차피 법에 있는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내부 규정으로 징계를 한다든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연구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형벌로써 처벌하는 것은 아직 너무 과하다,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이라든가 등등에 비춰서 아마 거기까지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충분히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로서는 상당한 징계조치가 일어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이 입법을 하는 입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정무위에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출연연구기관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어떤 침해 정도도 있어서 찬반 논란이 많은 와중에서 이번에 들어가면서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벌칙 조항보다는 내부 규정상 징계로 생각을 하고 이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기관을 운영할 때 이렇게 정치적 중립이 법에 규정돼 있는데 연구원이 이것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보다 명백하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 법에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연구원에 대한 규제 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연구원이 자신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가지고 소신 발언을 하고 그 소신 발언이 특정 정당의 어떤 정책이나 정무적 판단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러면 연구원들의 입을 봉쇄하는 꼴밖에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정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야당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 시비에 휘말리고 또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는 것 이런 개념이 지금 이 법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법은 저도 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명확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또 연구원은 여기서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든가 해서 연구원의 자유로운 학문연구의 자유 이것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2소위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윤상직 위원께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가요?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것을 듣고 법조문을 꼼꼼히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의무나 강제를 규정한 내용은 아니네요. 보니까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하는 조항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의 경우에 특별하게 사기업 주체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굳이 이것을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냥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거고 만약에 할 거면 뭔가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근거만 마련해 주는 조항인데 2소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논의한다면 아예 하지 말도록 하는 것 말고는 저희가 더 논의해서 다른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꼭 2소위로……
 박주민 위원님 의견 잘 들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강제라는 것이 정말 의무적 강제가 있고 또 임의적 강제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지금까지 다른 입법 원칙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2소위에 넘겨서 보자는 거니까 2소위에 넘겨서 다른 그런 예가 있는지, 전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큰 의견이 없으면 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제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제1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안민석ㆍ전재수ㆍ박홍근ㆍ유은혜ㆍ김민기ㆍ오영훈ㆍ김병욱ㆍ김병기ㆍ노웅래ㆍ송기헌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지원ㆍ송기석ㆍ장병완ㆍ장정숙ㆍ천정배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전희경ㆍ오신환ㆍ장제원ㆍ박인숙ㆍ정운천ㆍ김성태ㆍ이진복ㆍ하태경ㆍ이철우ㆍ경대수ㆍ신상진ㆍ김무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재호ㆍ설훈ㆍ변재일ㆍ오제세ㆍ안규백ㆍ권칠승ㆍ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유민봉ㆍ최연혜ㆍ신보라ㆍ김용태ㆍ김현아ㆍ송희경ㆍ김정재ㆍ김종석ㆍ심재권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정재호ㆍ서영교ㆍ강창일ㆍ민병두ㆍ김경진ㆍ안규백ㆍ박용진ㆍ노웅래ㆍ유성엽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5분)


 의사일정 제14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차관,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4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급 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에는 2계급 추서진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 방법을 규정하며,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감봉․견책을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위임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공사상 재심사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조문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이외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상군인이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형사확정판결 등 급여제한사유가 재심에 따른 무죄판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법 시행 전 재심 등으로 급여제한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5년 동안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부칙조항에 대하여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소요 결정 시 방위사업청장,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일반 업체의 연구개발자금도 방위산업 육성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견 수렴에 관한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 밖에 경미한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제17항․제18항․제23항 등 4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제15항․제19항․제24항 등 4건의 법률안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대체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그래서 군대에서 영창 없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군기 확립하는 데는 문제없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군기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면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몇 번째 법안이지요?
 이게 20항인데요.
 20항.
 이게 물론 소관 국방위를 당연히 통과해서 이렇게 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창이 없어지는 것으로 마치 우리 군 사병들의 인권이 크게 신장된다고 꼭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창은 영창이지만 이게 형사처벌이 아니고 징계절차의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완된 군기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징계로 해야 될 사안이 도리어 이게 없어짐으로써 형사범화될 수가 있다, 군형법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다가 이런 특수 권력관계 내에 있는 영창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2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같은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영창제도에 대해서 계속 영장주의 예외라고 문제가 제기됐었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국방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나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위에서도 영창제도 폐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기교육 같은 방법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군대에서 계속 사고도 생기고 그래 가지고 부모님들도 걱정하고, 저희 애도 지금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지금 영창제도 없이도 군기교육 같은 것의 목적이 다 달성된다는 것 아닙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향후에 저희가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법사위 전통이 소위로 보내자고 그러면 다 보내는 건데 이것은 국방위에서 많이 토론을 거쳐서 온 것이고 자구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통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입니다.
 20항 관련해서요. 영창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의무복무병에 한하는 겁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지금은 병사들입니다.
 병사들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리고 만약에 영창제도가 없어지면 이것을 헌병대가 수사해 가지고 군검찰에서 군법회의로 회부할 그럴 만한 위험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방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됐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는 똑같은 징계의 방법으로 군기교육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다, 검찰관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영창제도를 없애서, 그냥 영창에서 며칠 때우고 나오면 될 것을 빨간 줄 긋는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지금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방위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느냐, 그 결과는 뭐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군기교육으로 충분히 영창 효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으로 처리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답변했습니다.
 아니, 거기 국방위에서 확실하게 담보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담보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 없애 가지고 괜히 빨간 줄 양산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렇게 더 악화되는 쪽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사관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영창이 있었는데……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과거에는 있었는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됐지요, 부사관이?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90년대 초반에 아마 폐지됐을 거예요. 저희가 군복무 할 때는 부사관들도 영창 있었는데, 그때 왜 부사관들은……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92년도에 폐지된 것으로……
 왜 폐지했어요, 부사관들은?
 법무관리관, 대신 답변해 보세요.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법무관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폐지됐다고요?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예.
 제 기억도 그렇습니다.
 앞에 나와서 해요.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부사관에 대해서 영창제도가 폐지된 것은 당연히 부사관이 직업군인이고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서 같이 복무하는 명예로운 주체인데 그것을 징계, 특히 영창처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부사관 중에도 단기하사 그런 것도 있잖아요.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그렇지만 하여튼 군의 간부이기 때문에 영창처분 외에 다른 징계처분으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영창처분의 결정은 지휘관이 하나요, 단위부대 지휘관이?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지휘관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판사나 이런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는 거고요?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창처분에 한해서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적법성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위헌이라고 하신 헌법재판관들이 꽤 많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한 분 모자라 가지고 합헌됐던 것 아닌가요?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 대 4로 위헌 의견이 5였고……
 위헌이 5였어요?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죽 종합을 해 보면 국방위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고려를 했었고 또 담당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도 오히려 영창제도를 없애 가지고 사병들의 인권이 악화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니까 이것은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항 법률안에 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역시 20항에 대해서입니다.
 2013년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쩌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 영창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아십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독일의 경우에는 영창이 있고, 미국은 교정구금이라고 해서 감금처벌이 아닌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영창처분을 규정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장교와 병 모두 징계영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분단국가, 정말 지휘관이 빨리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측면으로 활용되어 왔거든요.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굳이 이것을…… 정말 안 맞는데요. 그래서 저는 2소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한 후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니지요? 급한 것은 아니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는 지금 2019년부터 시행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19년이니까 아직 시간 여유 있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주 위원님, 20항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소위 심사 회부의견을 제출하신 위원님들의 주장도 이미 소관 국방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헌 논의라든지 또 징계영창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까지 다 포함해서 심사했기 때문에 소위로 회부해서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다, 현재 법사위에 넘겨진 권한 내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회부 없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서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를 할 테니까 간사님들끼리 좀 논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예,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 보시고 이게 지금 제2소위에 회부하는 것도 반대하니까 의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넘겨주시지요. 소위 회부를 뭐……
 아니, 그러니까 전체회의에 놓고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논의를 해 보시고 과연 법사위가 영창제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법사위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무슨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같으니까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문제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제19항, 제2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말이지요 며칠 전에 외통위에서 외교부장관이 3불 원칙 이야기했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국방부와 협의됐나요? 사드배치 추가적으로 안 할 건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다 이거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방어는 어떻게 하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수도권 방어는 저희가 PAC-3라든지 향후에……
 안 될 것 같은데?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M-SAM, 천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측에서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고 걱정을 하는 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 그래 버리면 정작 우리 국방부가 걱정해야 될 부분을 미군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미군 측에서도 사실은 위치를 그곳으로 정할 때는 군사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사드가 상당히 고고도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사드의 효용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좀 밑으로 배치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미측도 아마 그와 같은 부분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미국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때 당연히 고민을 했겠지요. 그렇다면 서울은, 수도권은 필요 없다고 해야지 왜 걱정하냐고요. 그건 말이 안 맞지, 차관하고 이야기가 안 맞지.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수도권은 북하고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아주 고고도의 방어체계보다는 좀 더 낮은 아까 말씀드렸던 PAC-3나 패트리어트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군사적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 안 가네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관련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흥진호 있잖아요 이것 우리 완전 깜깜, 그냥 도저히 몰랐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박의 항해 문제 그리고 어업 조업의 문제 이런 것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나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군은 관할구역 특히 NLL 이남 수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공격에 대한 방어라든지 침투에 대한 대비라든지 아니면 국민 보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NLL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다만 대화퇴 부분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의 감시자산도 사실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해경하고 해군하고 이게 정보교류가 있어야 되지요. 그것 없이 그냥 깜깜무소식이고 그냥 눈뜬장님 되면 어떻게 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해경과 해군, 해작사 쪽에서는 이와 같은 위치통보 미이행 선박이 1년에 평균 23건 정도 발생하고요 또 조난 또는 조난 우려 선박이 2300건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과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사고처리 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진태 위원님.
 지금 차관 얘기 들어보면 흥진호 그것 모르고 있었던 게 아주 당연하고 잘한 거네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냥 봐 달라 이런 얘기네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고 체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보고가 됐으면 아마 좀 더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순 엄살만 부리고 ‘그럴 수도 있었다’ 그 얘기 하다가 금방 또 바꿔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아니요, 아니요.
 지난번 국감 때 장관은 신문 보고 알았다 그랬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어디 보고서는 올라온 모양인데 내가 잘 못 봤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안 왔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아침 6시 반경에 북한에서 발표가 있은 직후에 저희 정보본부에서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그전에는 보고가 없었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북한 발표 직후에 저희가 보고를, 보고서를……
 무슨 수색 작업한다는 보고도 못 받았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것은 해경과 해작사 수준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방부는 몰랐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배가 북에 나포돼 가지고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도 결국 북한이 발표한 다음에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이것 이래도 괜찮겠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보고 체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런 개선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매뉴얼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합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제는 또 아랫사람들한테만 경위 조사시키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방부와 합참이 아주 적극적이고 진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합동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합신 합동조사?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합신 결과는 그때 아마 일차적인 보고는 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자세한 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답변하는 태도 보니까 합동조사가 끝났는지 뭘 어디서 했는지도 지금 확신을 못 하는군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일차적인 조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조사의 조사가 끝났는데도 뭐 제대로 발표하는 것도 없고 마스크는 왜 썼는지, 왜 구조신호는 안 했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언제 알았는지, 인터뷰는 왜 안 하는지,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답변 못 할 거예요. 합동조사한 결과를 국방부에서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을 제대로 다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어디 가셨나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지금 해외출장 가서 오늘 저녁에 귀국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무슨 용무로?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아랍에미리트하고 해외 파병부대 관련된 일로 출장 갔습니다.
 그래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진호 지금 언론에 발표된 것 죽 종합을 해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울릉도 저동항에서 출항하자마자 한 3시간 반 만에 V-PASS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걸 다 끕디다. 맞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리고는 그다음에 유선으로 위치 어디 그러면 그냥 믿는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정확히 그 배가 어디 있는지 과학적인 걸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아예 북으로 가려고 작정을 한 배 같아요.
 이게 배가 한 번 출항하는 데 1억 5000이 든다든가 얼마 든다든가 해서 그 이상은 잡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북한에 월선했다가 그게 적발되면 면허 취소되고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 한 20억 정도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 지금 합신 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쪼들렸던 선장하고 선주가 공모를 해서 울릉도 출항하자마자 위치 끄고 대화퇴 쪽으로 갔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고의적으로 북쪽 수역으로 들어가서 조업을 했다, 그러다가 북측에 나포가 되고 나중에 송환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행법 위반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러니까 범죄자들이니까 얼굴 가리려고 마스크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수많은 어선들이, 북쪽이 오징어나 뭐나 복어나 이런 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 꺼 버리고, V-PASS 이런 거 다 꺼 버리고 가면 우리 군이나 해경은 순전히 전화로, 무선상으로 위치 어디 그러면 그것 믿고 그냥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끄지 못하게 한다든가 혹은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경을 배치해 가지고 못 넘어가게 한다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대책 관련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저도 득문한 사항입니다만 대형 상선의 경우에는 VMS라고 그래서 위치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체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저희 소형 어선들에는 달기가 힘들어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보급형 위치통보시스템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둑놈이 물건 훔치려고 작정하면 포졸이 10명 있어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도 북으로 넘어가 가지고 조업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것 아니냐 이 얘기야. 맞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불법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책을 잘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국방부차관님,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불 정책 언급을 한 바가 있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되지 않겠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겠다’, 주로 국방부 소관 업무인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이 이것 하기 전에 국방부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이와 관련된 입장을 서로 공유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제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 자체로 본다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때 수도권은 사드의 방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여러 의원들이나 여야 가리지 않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뭐로 방어를 하나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수도권은 사드와 같은 고고도 방어체계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수준의 아까 말씀드렸던 PAC-3 패트리어트로 방어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야 성주에도 그런 국론의 분열상을 보여 주지 않고도 성주에다가도 PAC-3 이런 것 설치하면 방어가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남쪽에도 패트리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층방어 차원에서 사드가 군사적 효용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사드의 도입을 결정했고……
 그러니까 중층방어, 저층방어, 고층방어로 한다면 복수로 있는 것일수록 더 낫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에도?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런데 수도권의 위치상 사드같이 그렇게 높은 방어 무기를 가지고 중첩 방어는 곤란하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수도권에 배치한다는 게 아니라 성주보다 위쪽 지역에 있어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지역에 추가 배치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다른 위치에 배치하면 중첩적인 방어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정부 입장은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일단 중부지역은 패트리어트로 방어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흥진호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흥진호 관련해서 해경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틀째에 청와대에도 피랍사실 보고했다, 가능성 다 보고했었어요. 그러면 보고 체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후에 청와대가 될지 국방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피랍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보고했기 때문에 군사라인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하거나 해서 피랍 여부를 알아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위치통보 미이행 선박으로만 관리가 되고 상황 계통으로 이게 전파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경에서 이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해경에서조차. 그리고 그런 보고가 청와대까지 올라갔어요, 문서상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피랍 가능성을 어느 부서에서 지시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청와대 아니면 국가안보실 아니면 국방부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보고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는 올라왔으니 청와대, 국가안보실 아니면 국방부가 지휘를 잘못한 것이지요, 지휘를.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피랍 가능성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7일 이전에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해경에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피랍 가능성 여부도 인지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한 보고 체계 문제가 아니라 그 보고를 받은 후 지휘를 한 부서에서 제대로 지휘를 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잘 알겠습니다.
 차관님,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오고 정부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해경에서 한 이틀 수색해 보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로에 청와대, 합참 다 보고했어요, 유선으로.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이것이 혹시 북한에 납치된 것이 아닌가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일단 선주하고 가족들에게 ‘지금 행방불명이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가족들에게조차도 이걸 안 알려줬다는 말이에요.
 다행히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북한에 억류가 됐다 그런다면 그러면 정부가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아니면 북한의 군함이 포를 쏴 가지고 침몰했다 그런다면 이것 세월호하고 똑같은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자꾸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물론 군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군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물을 때는 정부의 총체적인 위기대응 관리 방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아까 우리 어선들이 납북된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납북된 경우는 2005년 이후에 한 6~7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최근 3년간 위치통보 미이행 선박이 1년에 평균 23건 정도 그리고 조난 또는 조난 의심 선박으로 1년에 2300건 정도가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역을 침범해서 조업했을 경우에 우리가 우리 법절차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고 또 때로는 구금하고 하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업하다가 북한을, 아까 어떤 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북한 구역을 침범해서 조업하다가 나포됐는데 그렇게 갔을 때 이번에는 보상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우리 정부하고 협상이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해경에서, 해작사에서 중국․일본․러시아에 다 SOS를 쳤어요. 조사보고서에 보면, 초동수사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몰랐다, 보고 안 됐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것은 아마 해상구난 협조체제에 따라서 자동으로 전파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협조가 되고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포된 흥진호가 북한에서 우리 정부하고 또 선박과 어부들에게 아무 요구사항 없이 그냥 돌려줬다, 이것 참…… 요즘 남북관계 그렇게 좋아졌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인 합신 결과를 좀 더 따져보고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 조사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입니다.
 차관님, 국민들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까 죽 하신 말씀 들어봤더니 위치추적장치나 이런 것들을 좀 자의적으로 편하게 끄거나 하는 것들을 못 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위치를 찾지 못하는 어선이 나포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것처럼 북한하고 핫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냥 나포된 것 같다라는 것만 추정할 뿐이지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위치를 찾을 뿐이지 이게 나포됐다, 안 됐다 결론을 못 내리다 보니까 사실 그 이후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위성전화기가 가능했던 시기 이후에는 사실은 나포되는 경우에 항상 쫓기고 있다든지 나포된다든지 이런 식의 보고를 또는 SOS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몰랐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걱정이나 의심이 있을 경우에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남북 간에 통신선이 있어야 됩니다. 군 통신선이 작년 2월 이후에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조치를, 물론 몰라서 못 했습니다마는, 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그와 같은 통신 채널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북한과의 핫라인 개설을 좀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남북 군사당국 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이후에도 이미 5~6차례나 나포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국방부차관을 비롯해서 두 분 청장님들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이우현ㆍ이종배ㆍ정용기ㆍ김선동ㆍ김석기ㆍ염동열ㆍ이은재ㆍ신상진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김영호ㆍ서형수ㆍ서영교ㆍ최명길ㆍ유동수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선숙ㆍ안규백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병국ㆍ유승민ㆍ신보라ㆍ강석호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석기ㆍ이군현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기동민ㆍ황주홍ㆍ원혜영ㆍ김상희ㆍ오제세ㆍ윤관석ㆍ김종대ㆍ김영호ㆍ이태규ㆍ신경민ㆍ송옥주ㆍ박정ㆍ윤소하ㆍ조배숙ㆍ오영훈ㆍ손혜원ㆍ전재수ㆍ인재근ㆍ박홍근ㆍ정성호ㆍ박재호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노웅래ㆍ도종환ㆍ안민석ㆍ오영훈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혜숙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전희경ㆍ윤종필ㆍ박명재ㆍ정유섭ㆍ함진규ㆍ정운천ㆍ하태경ㆍ권석창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종민ㆍ전현희ㆍ윤후덕ㆍ강창일ㆍ박경미ㆍ신경민ㆍ이훈ㆍ박찬대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0분)


 의사일정 제25항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정부에서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문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이문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44항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의 재외한국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부칙에서 일부 누락된 개정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주요 질병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교사에 대한 간호사 면허소지 요건을 통일시키고 보조인력의 역할 등을 교육부령으로 위임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의 재심청구기간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벌과 과태료가 한 조항에 있는 규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규정 중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을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원이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으로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칙에서 누락된 개정규정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투자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적립금 투자 대상과 보고 대상의 구분 및 회계연도를 고려한 시행시기의 조정이 일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 의사일정 제31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요.
 의사일정 제33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예술옴부즈맨을 설치하여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옴부즈맨의 업무와 권한 범위에 다른 행정기관 및 사인 간의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조문의 ‘문화예술인’이나 ‘자유로운 예술활동’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 비공개 정보에 관해 의견진술 요구권을 인정하는 점 등 명확성 원칙과 법체계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34항은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요.
 의사일정 제35항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료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규정을 별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37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8항, 39항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의사일정 제40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요.
 의사일정 제42항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편집인에 대한 범죄경력 결격사유를 뉴스통신사업 관련 범죄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은 보칙 장을 신설해서 보칙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4항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문한 전문위원, 앞으로 보고서 쓸 때 문제없는 것은 그냥 다 묶어버리고 경미한 자구 수정도 묶어 주세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낭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신환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장관님, 33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 문광부 안에 옴부즈맨 제도가 있습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없어서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없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러면 기존에 다른 부처에 일부 옴부즈맨 제도가 있는 부처도 있고 없는 부처도 있는데 있게 되면 소속기관에 한정된 내용……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처럼 이것이 너무나 포괄적인 개인의 문화예술 활동, 이게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한 부분들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 광범위하게 하게 되면 이게 옴부즈맨 본래 취지하고도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좀 제한하거나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디까지 제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말하자면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공정한 환경으로 경쟁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차별받거나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15조 2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가 권리 침해의 범위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는 좀 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옴부즈맨 제도 자체가 그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 요구나 조사․시정요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을 접수해서 조치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문화예술행위 자체, 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부분을 사실 문광부 전체가 해야 되는 일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2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33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33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대체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2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네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대학 운영에 자치적인 의미를 부과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육평의원회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공립대학에서는 평의원회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사립학교법에 사립대학에 대학평의원회가 의무화되어 있나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걸 국공립 사립 모두 포괄하는 의미에서 평의원회를 국공립에도……
 지금 고등교육법에 보면 대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립대학이 이미 그렇게 대학평의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고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립대학교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의무화되어 있지요, 대학평의원회가?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사립학교법에 대학평의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2소위까지 넘기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전체회의에 계류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무화되어 있고 옛날 사학법 개정안 할 때 노무현 정부 때 아마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 27항, 28항, 29항, 제30항, 제31항, 제35항, 제36항, 제40항, 제42항, 제4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34항, 제37항, 제38항, 제39항, 제41항, 제4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두 분 장관님과 문화재청장인가요?
김종진문화재청장김종진
 예.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문화재청장님, 레고랜드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김종진문화재청장김종진
 일단 문화재 조사를 통해서 보존 방향을 다 결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 할 것은 사업을 하고 보존이 필요한 부분은 보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 조치한 사항을 이행하는 수준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사업 시행하는 쪽에서 보존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 그 자리에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는 것으로 또 이전해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그런 대로 사업 장소에 대한 것은 적어도 다 확정이 된 상태이지요?
김종진문화재청장김종진
 일단 권역별로 구역이 다 설정되어 있고요.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것 자체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으면서 하면 지금 저 사업이 아직 제대로 시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사업 자체가 완전히 결렬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김종진문화재청장김종진
 문화재 조사하고 보존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해서 다 통보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확인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 진행 부분은 강원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성질은 아니지만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하겠습니다.
 하여튼 방향을 분명히 잡으시고 무조건 그냥 아주 원론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절대 개발을 못 하고 손을 대지 말아야지만 보존이 되는 거다’, 적어도 이런 것에는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 거기 그것을 보러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까지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려면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여러 가지 방안이 다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그것을 중심을 잡아 주시고, 거기에 이미 많은 국비까지 다 투자가 되어서 이제 주민들이 곧 사업 성공을 바라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김종진문화재청장김종진
 예.
 윤상직 위원님.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삼팔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 정부입니까, 안 그러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입니까? 지금 그것 가지고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헌법상에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역사교과서도 그렇고 우리가 결국은 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정체성, 국가에 대한 자랑스러움 그런 부분이 흔들리면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체가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교육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견해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번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못 됐지만 어떤 형태든 역사교과서가 너무 좌편향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최선을 다해서 중립적인 의미가 부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누군지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지 않아서 그러는데 당당하게 삼팔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공직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이 계신가 봐요, 내가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장관님,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지원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 지원체계를 그때 이후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내놓은 게 있어요, 법안들이나 여러 가지. 그 시행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 정부 들어서 그걸 다시 뒤바꾸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특히 문화예술위원회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새로 하고요. 또 위원장도 새로……
 구성 절차나 이런 것들도 그때 어떻게 하겠다고 안을 내놓으셨잖아요, 과거 정부에서?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 그때 위원장들의 문제도 있었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를 들어서 영화의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이런 분야는 그 분야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구성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예술위원회만 말씀해 주세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문화예술위원회도 각 장르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위원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어떻게 뽑아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인사혁신처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까지 가 있습니다.
 과거와 똑같이 그냥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갑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냥 장관이 임명하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서류심사와……
 최종적으로, 절차는 여러 가지 추천위원회를 거치더라도……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거쳐서 오면 지금 상황에서는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요즘에 영화계에서 여배우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그 내용에 관여하고 있나요? 법적인 진실공방은 따져야겠지만 아시다시피 여배우들이 현장에서는 사실 을 중의 을 아닙니까? 그것이 과거에 그냥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차제에 그 내용에 대한 진실은 사법부가 판단하더라도 제도에 대한 개선은 문광부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문체부 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서 여성영화제를 오랫동안 이끌어 온 이혜경 씨를 위원장으로 모셔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한 조직을 따로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 위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이 일부 말씀하셨는데 그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입니다. 주진오 상명대 교수를 임명했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 양반이 교과서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보고받으셨지요? 대한민국이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 정부, 한반도가 아니고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 정부’ 이 서술에 동의하십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 서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 사람, 북한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게 북한도 그대로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사관을 가진 분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 임명해서 되겠습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교과서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교과서를 직접 다시 한번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일단 임명해 놓고 여기저기서 막 문제가 생기니까 허둥지둥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천재교육 교과서의 대표 필자고요. 이분은 그걸 써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무슨 국정교과서 나오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수정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대한민국역사물관장은 첫째 대한민국이 정말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될 아주 잘못 태어난…… 부정적인 사관을 가진 사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뭐 문제가 좀 있었지만 산업화․민주화를 다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다 이런 사관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후자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그래서 산업화․민주화 과정이 다 골고루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보완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히 살펴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아주 대표적인 북한을 미화한 그런 좌편향 학자를 여기다가 박물관장으로 놓은 것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문화재청장님.
김종진문화재청장김종진
 예.
 대청봉 올라가는 케이블카 문제 말이에요.
김종진문화재청장김종진
 예.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라면 우리 법률의 체계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위원회에서 불허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문화재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 그렇게 결론이 난 문제에 대해서 왜 허가를 안 하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는 겁니까?
김종진문화재청장김종진
 그 부분은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이 나와 가지고요, 그 이외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검토를 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재검토를 한 결과 지금 1차 논의한 대로 일단은 ‘영향이 있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김종진문화재청장김종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면서 행심위의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니까 허가를 해 주더라도 일단 저감방안을 강구해서 허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허가는요. 허가는 이미……
김종진문화재청장김종진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부가 바뀌더라도 행정행위는 신뢰의 원칙을 지켜 줘야 되는 겁니다.
김종진문화재청장김종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줬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불허가를 냈더니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것 잘못된 거다’라고 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무슨 행정심판위의 결정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화재청이 무슨 상급기관입니까?
김종진문화재청장김종진
 1차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이 행심위에서 인용 결정한 내용하고 다른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재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1차 심의 내용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기 다 지금 법률전문가들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정부의 성향이 문화재라든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지난 정부에서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허가를 내 준 사항에 대해서……
김종진문화재청장김종진
 어떻든 간에 지금 저감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겁니다.
 저감방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허가를 내면 되는 거예요, 행정심판위 결정에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허가를 문화재청장이 냅니까, 문화재위원회가 냅니까?
김종진문화재청장김종진
 제가 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의결기관이에요, 보좌기관․자문기관이에요? 문화재청장 입장에서는?
김종진문화재청장김종진
 자문기관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떻든 문화재위 의견을 다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맨 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책임 회피할 사안은 위원회에다 떠넘기고 자기들이 생색내는 것은 자기들이 결정했다 그러고……
 청장이 중심을 갖고 결정을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현안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정재ㆍ이채익ㆍ김도읍ㆍ최연혜ㆍ정운천ㆍ김승희ㆍ엄용수ㆍ조훈현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석기ㆍ박명재ㆍ하태경ㆍ이종배ㆍ이우현ㆍ송희경ㆍ문진국ㆍ이학재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박재호ㆍ홍익표ㆍ박정ㆍ백혜련ㆍ인재근ㆍ조배숙ㆍ김성수ㆍ소병훈ㆍ윤관석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종배ㆍ하태경ㆍ문진국ㆍ김석기ㆍ김선동ㆍ이종명ㆍ박명재ㆍ함진규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유성엽ㆍ이용호ㆍ정동영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주승용ㆍ전혜숙ㆍ유동수ㆍ김경진ㆍ이동섭ㆍ박준영ㆍ정인화ㆍ박지원ㆍ김수민ㆍ김동철ㆍ박주선ㆍ송기석ㆍ이찬열ㆍ신용현ㆍ노웅래ㆍ이상돈ㆍ이태규ㆍ윤호중ㆍ천정배ㆍ윤영일ㆍ이개호ㆍ인재근ㆍ이채익ㆍ홍의락ㆍ최경환(국)ㆍ김민기ㆍ김중로ㆍ백재현ㆍ조배숙ㆍ권은희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우원식ㆍ변재일ㆍ박정ㆍ이개호ㆍ심재권ㆍ박재호ㆍ정유섭ㆍ유동수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신경민ㆍ박광온ㆍ윤후덕ㆍ이찬열ㆍ최경환(국)ㆍ김현권ㆍ서형수ㆍ황주홍ㆍ김정우ㆍ송영길ㆍ원혜영ㆍ임종성ㆍ정성호ㆍ어기구ㆍ전혜숙ㆍ박남춘ㆍ김병욱ㆍ김삼화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현재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정성호ㆍ이채익ㆍ윤종필ㆍ함진규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양수ㆍ김석기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백혜련ㆍ김병기ㆍ문미옥ㆍ윤관석ㆍ김영진ㆍ이원욱ㆍ권칠승ㆍ박재호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3분)


 의사일정 제45항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4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64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클러스터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등의 설치,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 내에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전문연구기관의 지정목적을 구체화하며,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며, 임원 선거운동의 제한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조합의 경우 감독권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인 점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유사 법률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상생협력기금의 용도를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 예정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한 개정문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54항, 57항, 58항, 61항, 62항, 63항 등 7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46항, 제47항, 48항, 49항, 50항, 51항, 52항, 55항, 56항, 64항 등 10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산업부장관 말이지요 제53항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지금 산업정책적으로 많이 중복돼 있고 혼선이 있는 것이 경제특구입니다. 경제특구가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많아요, 종류도 많고. 아마 특구 관련된 법을 정리하다 보면 한 6~7개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특구를 넣는 것 같아요.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도 일종의 경제특구에 가까운, 특히 R&D 특구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산업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곤란하다, 부정적인 의견을 비쳤는데 이번에는 찬성하셨어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지금 그것을 정비해야 될 판인데 난립된 특구제도를 정비해야 되는데 또 늘리네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에너지산업과 연관산업 간에 융복합적으로……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산업단지든 경제특구든 특구에 관해서, 특구는 예외적이잖아요. 이게 6~7개쯤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정비를 해야 될 판인데, 더 종류를 늘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신중한 검토를 해서 확장하는, 여러 제도를 새로 또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의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정책적인 또는 산업정책적인 그런 검토 없이 그냥 입장을 바꾼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 법이 난립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에너지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에너지신산업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산업입지제도 또 특구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 정말 여러 정권에서 하나의 큰 산업정책적인 어젠다였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더 넣으니 산업부가 산업정책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잘 검토하고 한 것인지, 또 제도 하나 만드는데 그냥 별생각 없이 한 것인지 내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입장을 내가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인데…… 에너지신산업하고는 내가 연관 짓고 싶지가 않아요. 특구제도를 또 하나 더 만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업부의 기존 입장 또 역대 정부의 기본 입장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에너지산업은 지역경제하고 전체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또 산업과 산업 간에 호환성이 있고, 융합․복합적인 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클러스터가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구제도라는 것이 또 특구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서로 중복되고 또 제도들 간에 충돌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일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역대 정부에서 정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것 만드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제2소위로 넘겨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는 제정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됐으면 하는 그런 저희 부의……
 아니, 그러면 산업부는 특구제도 정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검토 중이래요. 그것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금 그것 만드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어려움을 더 초래한다고요. 지자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제도 변경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별다른 검토 없이 그냥 법을 동의해 주니까 지금 그렇다는 것이지요.
 저는 일단은 이 상황에서 지금 다른 위원들 이야기를 좀 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제도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특구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또 다시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몇 항 법안이지요?
 제53항입니다.
 의견을 내십시오, 의견을. 의견을 내세요.
 이용주 위원님.
 아니, 산업부장관 분명히 좀 답변해 주세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은 에너지는 조금 다른 산업과 다르게……
 아니, 나는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잡․난립되어 있는 특구제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조만간에 가져오실 것입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준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조속한 시한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간이라는 게 언제까지인지?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시간을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저희들이 조속하게 찾아뵙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53항 법안입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우리 윤상직 위원님의 지적도 타당합니다. 저도 산자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특구제도가 난립되고 그것 간의 충돌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과의 문제에 있어서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윤상직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조속한 방침․지침,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 주시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와 특구제도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윤상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속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아니, 53항 법안에 대해서만.
 53항 법안 먼저 처리하고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53항이 지금 제정법인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클러스터가 뭐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클러스터는 집단화되어 있다는……
 집적단지?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집단화되어 있다는 뜻으로 봅니다.
 집단화.
 이것 클러스터라는 외래어를 꼭 써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보면서 클러스터가 뭔지 이해를 못 해서 찾아보는 국민들이 99%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법안 제명에 외래어를 쓰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저희들이 해양산업클러스터법 해서 16년 11월에 시행된 그 법이, 사례가 있어서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보기에 클러스터라는 말을 적절하게 대체할 만한 용어가 없나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집적단지 이런……
 옛날에는 집적단지로 썼는데, 제가 18대 산업위 할 때는 집적단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언제부터 클러스터라는 외래어를 이렇게 버젓이 썼는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집적단지로 써도 이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요?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외래어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통과된 법률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되어서……
 아니, 그것은 그 당시에 누가 지적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제일 적합한 용어가 집적단지예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집적단지가 제일 최상의 용어 같습니다.
 그러면 집적단지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지요?
 그게 제목 말고도 내용에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용까지 다, 클러스터라는 용어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소위에 보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에 별문제가 없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라는 용어 자체만 집적단지로 바뀌면 여기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소위로 안 넘기고.
 아까 말한 대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련된 법률안을 인용한 법률이 아마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 어떻게 치환이 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본 다음에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짧게……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지금 단지 이 법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클러스터라는 말을 이미 많이 써왔거든요. ‘클러스터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하루아침에 법에서만 바뀌면 어떤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2소위에서 이것은 한 번 정도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님.
 잠깐만요.
 2소위로 회부시켜 줄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다음 또 본회의가 23일에 있어서 22일쯤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사이에 그것을 정리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그것을 소위에 갔다 와서 하는 것보다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그 안에 소관 부서와 체계․자구가 맞을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때요?
 전체회의에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시킬 테니까 전문위원하고 산업부하고 수정안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53항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법안에 대해서……
 윤상직 위원님.
 57항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들어온 부분이 법체계상으로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제59항은 조문을 정리했는데 제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한번 자구를 쉽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셔야지……
 ‘6개월 동안 조합원으로 있었던 자에게만 선거권 및 임원이 될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설립 후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신설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 이것을 풀어 가지고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게 예외의 예외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신설 조합에 대해서는 또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문구를 좀……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57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돼야 되는 이유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상당 부분 비영리 중에서도 사회적기업보다 더 비영리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것은 사회…… 뭐라 그럴까요, 여하튼 생산보다는 알선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체계상으로 맞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아까 59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대해서는 조문 정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6개월 동안 조합원으로 있었던 자에게만 선거권 및 임원이 될 자격을 부여토록 한 현행 규정을 설립 후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신설 조합에 대해서는 또……
 아니, 일단……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57항부터 넘겨 놓고 나서요.
 예, 57항은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나서 다음 법안을 심사해야지, 이게 너무……
 우선 57항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지금 위원님께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에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보게 되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영리행위를 하는 조합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를 보게 되면 물자를 구입해서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법에 의한 협동조합하고 형평성을 맞춰 주기 위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것을……
 2소위에 좀 넘겨서 저는 이 부분을 봐야 되겠다.
 어떤 부분을 보시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중소기업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체계상으로 이게 맞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지금 다른 조합들도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도 좀 늘리고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백혜련 위원님.
 지금 법조문을 보면 오히려 훨씬 더 자세하게 규정을 한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보면 2조의 1항 3호에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이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단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바뀌는 조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구체성을 가지게 되는 조항이라고 보입니다.
 이건 조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해서 과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해 줬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이번에 법안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됐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책결정 문제 같은데?
 이 법안입니까, 정갑윤 위원님?
 예.
 예, 말씀하십시오,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중소기업을 오랜 세월 해 본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가, 애초에 입법 취지가 생산과 또 그다음에 판매를 기준으로 해서 영리법인을 상대로 회원으로 했지요, 회원으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입법 취지가.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이런 것을 참여시켜 줌으로써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지요?
 지금 현재 2014년도 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 75%가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좀비기업으로 다 전락해 버렸지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지원을 받아야 할,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이 지원을 못 받게 되지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사회적협동조합을 참여시킨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회원들만 해야지요, 그 회원들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건 폐쇄성이 좀 있다,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그 회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차관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저희들은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들도 영리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 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업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중소기업 범위를 넓혀주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인정을 해 주더라고 저희들이 개별사업 지원해 줄 때는 사업의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는 건지, 기술성이 뛰어난 건지 그걸 평가해서 개별사업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개념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현행법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은 들어가 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다 있는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만 빠져 있는 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동조합을 처음으로 집어넣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것은 들어 있고 거기다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만을 4호를 신설해서 넣는 거라서 이것은 그야말로 정책의 문제지 체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협동조합을 처음 넣는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사위에서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발언하시려고요?
 예.
 윤상직 위원님.
 지금 왜 그러냐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리성이 강합니다. 법인의 성격 자체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주로 판매하고 생산도 하고 하는데 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회원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극히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수익활동은 지금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라는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기본법의 정신, 체계상 맞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보면 꼭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거의 생산과 판매를 하지 않고 조합원, 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기본법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리 법체계상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위원님,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기업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고요. 그러한 조합들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 조합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그 수익도 늘려주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원을 해서 성장을 시키자는 의미에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 취지하고, 지금 차관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취지가 다릅니다. 조합원끼리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지원해서 키우자는 이야기입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들도 기본적으로 조합원에 대해서……
 자, 서로 팽팽하게 지금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아 가지고 위원장으로서도 참 난감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2소위로 회부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중소기업법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2소위로 회부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의견이 있어서 중재하기가 난감합니다마는 한번 2소위로 넘겨서 잘 논의를 해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7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아까 문제 제기했던 법안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지요?
 59항.
 이것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의미인지?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 대비표를 보시면 편하실 텐데요. 32페이지를 봐 주시면 현행 규정에 조합의 이사장과 이사, 감사가 해당 조합의 이사장 등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그 규정은 현행 규정에도 있고, 수정은 단지 조문체계를 위해서 3항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제4항에서 보시면 6개월이 안 된 조합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서형식으로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에서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를 선출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면 기존에 설립이 된 지 6개월이 경과된 조합의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 되려면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그 규정이고요. 설립한 지 6개월이 안 된 조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예외로 해 둔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차관한테 물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사장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돼 있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조합의 이사장입니다.
 개별조합의 이사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장에 대한 규정은 이번에 개정이 안 됐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중앙회장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입후보 자격 개선 및 겸직금지조항 제56조제5호하고 제123조제1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56조……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제5호하고요.
 여기 개정안에 56조에는 없는데, 삭제됐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56조에는 원래 있다가 삭제됐지요, 산업위 논의과정에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산업위 논의과정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앙회장 입후보 자격과 관련된 논란은 없어진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제기하실 법안 있습니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 더, 62항도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예, 물어보십시오.
 62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 특허공제사업인데 공제라는 것은 회원들 자기네들이 출연을 해서 거기서 대출을 받거나, 주로 공제사업이라는 게 대출받는 것 아니겠어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허공제사업이라는 것은 특별회계지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것 아닙니까? 특허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특허공제사업에 출연을 해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지금 현재 아직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지금 운영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법령에 의해서 중앙회가 일단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란우산이나 이런 것처럼 일반공제조합은 다 자기가 일부 출연을 하고……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조합원들의 장기부금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사업의 수혜자가 되는데……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더라도 정부가 출연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특허공제라는 것은, 특허청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뭐지요?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허청에서 예를 들면 특허 출연 관련된 여러 가지 수수료를 받아서 남는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출연의 주체하고 수익의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특허청이 책임운영자율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재정법이나 책임운영자율기관법에 의해서 특허청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은 현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완전히 독립적으로 돼서 거기의 내부에서만 나가는 그런 구조는 갖고 있지 않고 현재 모든 예산 심의와 집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공제제도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출자금을 내고 또 출연을 하고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대출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출자나 출연을 하는 사람과 수혜를 받는 사람이 같은데 특허공제사업을 해서 만약 특허청 특별회계에서 돈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지원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출연을 한 사람하고 또 출자를 한 사람하고 수혜 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그래서 지금 현재 노란우산공제도 그렇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기타 공제사업들도 초창기, 초반에만 운영자금을……
 오히려 이것은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하려고 그러면?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지금 출연의 주체를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예, 정부가 출연한다는데 특허청의 특별회계에서 출연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가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허청이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여윳돈을 갖다가 이렇게 출연한다는 것은 출자하는 사람과 또는 출연하는 사람과 수혜를 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이야기지.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지금 현재 수요자, 출연자…… 현재 특허청이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기재부랑 이것 협의할 경우에 기재부와 함께 일반적인 정부 출연금이 아닌…… 출연금이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제사업을 현재 출발할 때의 초기에 소요되는 운영자금만 하자라고 기재부와 특허청이 합의를 해서, 이것 법안에도 보십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정부 출연금이라고만 표현돼 있습니다마는 이번 경우에는 초창기 출연금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게 법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지.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지금 그렇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편의적으로……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현재 정부가 들어가는 운영이, 돈을 받고 수혜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금을 부은 사람이 자기 돈을 갖고 대출을 받습니다. 정부가 들어가는 부분은 앞에 명시를 한 것처럼 초기의 운영비, 즉 처음에 홍보도 해야 되고 일정 부분은 앞에 명시를 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왜 취지에 안 맞게 그렇게 출연을 하느냐 이거지. 왜 특허청이 출연하느냐 말이야. 안 그러면 그냥 예산에다가, 특허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거기서 차라리 그냥 출연하는 게 낫지.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그래서 앞에 명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초기 운영비의 충당을 위한 정부 출연금이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출연금 댄 것이 수혜자인 기업에게 대출되는 그 자금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공제로 기업이 자기 부금을 대출한 것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 정부가 한정적으로 초기에 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필요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하시는 그 문제는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고 싶으면 특허청에 있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그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게 맞지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그것은 내년도부터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기재부랑 한번……
 그런데 특허청에서 출연하는 것처럼 법에 돼 있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기재부랑 내년에 특허 예산 출연을 받을 때 우리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지 일반 쪽에서 나가야 될지 그건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특허청’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특허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 ‘정부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출연금’으로 돼 있어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재부하고 꼭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특허청장’으로 돼 있는데 ‘정부’로 돼 있어요?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예, ‘정부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 출연금 또는’……
 좋아요. 그런데 특허청 특별회계에서 가면 이것 법적으로 문제 생깁니다.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상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상직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성윤모특허청장성윤모
 예, 기재부랑 협의해서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3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되 우리 전문위원과 산업부가 협의를 해서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적절한 우리말로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의결한 바와 같이 제2소위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제54항, 제58항, 제59항, 제60항, 제61항, 제62항, 제6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제47항, 제48항, 제49항, 제50항, 제51항, 제52항, 제55항, 제56항, 제6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성윤모 특허청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지금 장관 공석 사태가 오래되고 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후보로 나온 홍종학 후보에 대해서 우려의 눈길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동안 한 말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처신을 해 왔는지 말로 망할 것 같습니다.
 ‘부유층의 대물림을 해서는 안 된다. 악이다’ 이렇게 하다가 자신의 가족들은 쪼개기 증여, 격세 증여……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폐지해야 된다고 해 놓고 자기 딸은 국제중학교에 보내고 어떻게 이렇게 언행 불일치를 하는지 정말 최소한의 도덕성은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른 부처도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면 좀 어떻게 잘해 보자고 하는 기업들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분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와서 이 부를 제대로 통할할 수 있을지 정말 너무나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분은 며칠 뒤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깐만, 산업부장관께……
 윤상직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늦게 오면서 대기업인가 재벌 혼내주다 늦었다 했는데 산업부장관께서 한마디 하시지 왜 그래요? 말씀 안 하셨나?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제가 뭐 거기에 끼어들 그게 아니라서……
 그래도 말씀 한마디 하셔야지.
 업계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두고 ‘완장 둘렀나?’, ‘대학교수 때 말하는 것처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장관께서 우리 산업계를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점잖게 타일러 주셔야지.
 그것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목소리가 너무 약해, 안 들려서요. 그런 게 있으면 산업계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산업계에서 굉장히 장관님에 대해서 평가를 새로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장관님, 제가 지난번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었더니 제대로 대답을 못 했어요. 공사가 재개돼서 다행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든 장관의 행위나 대통령의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 없이 하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탄핵 내지 해임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장관으로 취임하셨으니까…… 대학교수하고 다릅니다. 꼭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고요.
 중소기업부차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알고 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등등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중소기업부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중에 상당수 한계상황에 몰려 있는 기업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로 지금 다 탈출하려고 생각하거나 준비하거나 결행에 옮기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잘 알고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중소기업부가 중소기업을 위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듣고 있어요? 차관으로 취임해서 중소기업하고 간담회 한 적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시간이 날 때마다 현장도 가고 있고요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들었으면 그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듣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경제장관회의라든지 별도 현안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만 해서 되겠어요? 관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한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숙박비도 안 들어가고 상여금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넣어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지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개 TF를 구성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는 것은 아는데 중소기업부에서 목소리를 어떻게 내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저희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그 산입범위에 대해서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 논의하고 있잖아요, 환노위에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52시간으로 단축할 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52시간으로 단축되게 되면 근로자들 임금이 단축되게 되고요.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는데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애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네요.
 제일 중요한 게 가산수당이에요, 가산수당. 가산수당을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지금 50%를 100%로 달라 그러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100% 주면 우리는 다 나자빠진다,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지금 아우성치는 겁니다.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할증수당에 대해서는 환노위의 홍영표 위원장님께서도 입장을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할증수당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전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 분 장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이개호ㆍ이상돈ㆍ이채익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극지활동 진흥법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이양수ㆍ홍문표ㆍ박맹우ㆍ홍일표ㆍ이학재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진태ㆍ김종석ㆍ강길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성원ㆍ김종회ㆍ권석창ㆍ정인화ㆍ金成泰ㆍ박인숙ㆍ김도읍ㆍ윤재옥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신용현ㆍ위성곤ㆍ정재호ㆍ조배숙ㆍ김종회ㆍ김삼화ㆍ정인화ㆍ전혜숙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준영ㆍ위성곤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광수ㆍ김중로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도읍ㆍ이현재ㆍ지상욱ㆍ김종석ㆍ안상수ㆍ박찬우ㆍ윤종필ㆍ이종명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27분)


 의사일정 제65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4항 정부에서 제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국가의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전문인력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한국극지연구소가 공공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으로 한국극지연구소를 두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 개설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의 한계, 위판장 개설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이유로 위판장 개설자에 대한 지원을 재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그밖에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생태계 조사에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 등으로 시행령 개정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70항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의사일정 제65항, 69항, 72항, 73항, 74항 등 5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깐 하나만요.
 윤상직 위원님.
 제66항 극지활동 진흥법안, 이것 지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으로 한국극지연구소를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설기관을 법으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정관으로는 봤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드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드문 사례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왜냐 그러면 극지활동이라는 것이 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법으로 딱 한국극지연구소가 전담하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2소위에 넘겨 가지고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66항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특별히 2소위에 회부되는 데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다만 이 개정 법안의 기본 목적은 극지연구소가 원래 부설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독립시키자 이런 목적에서 처음에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그게 중간에 원안대로 머무르면서 다른 것에 좀 손을 대는……
 그런 목적이라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 이 개정 법안의 기본 취지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제68항, 제70항, 제7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제69항, 제72항, 제73항, 제7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님 출석하셨는데 혹시 지역구와 관련된 현안질의 있으십니까?
 기회를 주시니까 해야겠네.
 있습니까?
 이용주 위원님.
 전남 여수가 지역구인 이용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예전에도 제가 현안질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수에 엑스포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사후 활용 관련해서 아직도 예산 소요, 예산액이 기재부랑 명확히 처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가 어차피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주광덕 위원님도 신청하셨나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윤상직 위원님.
 저는 지역구를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이것은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변항 물양장 확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부분인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 해수부장관이 약속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또 우리 장관님이 부산 출신이신데 이게 어떻게 하셨길래 예산실에서 다 잘렸어요.
 대변항 아시잖아요, 지금?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압니다.
 그것 얼마나 중요한 항입니까? 거기가 최근에 해상의 일기가 안 좋으면 많이 또 피항을 하는 그런 항구입니다. 어항인데, 장관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세요.
 이것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날씨가 안 좋을 때 한번 가보면 배끼리 부딪혀 가지고 난리입니다. 이것 좀 한번 심의 과정에서 잘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아마 SOC사업 전반을 좀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만 큰 SOC는 몰라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이런 지방의 작은 포구들 또 도서의 섬 지역에 가면 작은 섬 선착장 이런 게 아주 후진국적인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해양 SOC사업은 오히려 더 확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봐 보십시오.
 특히 일기가 안 좋으면 대변항이 굉장히 위험해요, 계류장이 없어 가지고도 그렇고.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지금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전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선은 일본 쪽에서 우리 수역에 들어와서 잡아 가는 물고기가 우리가 잡아 오는 것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렇게 불비례한 어획고를 기록하니까 일본 쪽에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를 잘 못 느끼면서 우리한테 어선 수를 3분의 1로 감축시키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또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잘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민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어업협정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해수부장관 만나면 꼭 얘기하라고 말이지 그 얘기 합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저도 마음은 굴뚝같은데 또 계속 접촉을 하고 노력을 해 보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난공불락이다 그런 심정으로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근본적으로……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거기에 동북 지역,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동북 지역의 8개 현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 제한을 하는 그런 조치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재판소에 재판 중이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진행 중입니다.
 결과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 진행 경과는 아주 안 좋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망이 어둡다 이러던데……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 또 1심 판결이라 그럴까요, 의결이 내년 한 5월 정도까지 가야 날 텐데 그때까지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소할 수 있는 또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1심 판결 전까지도 우리가 마지막 노력도 최선을 다해 보고, 다시 패소를 하게 되면 2심 의결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좀 다른 준비를 해서 제대로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정치적 역량을 갖춘 우리 장관께서 장관 재임 시에 빨리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감사합니다.
 

7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송옥주ㆍ송희경ㆍ임이자ㆍ김현아ㆍ김석기ㆍ이용득ㆍ김삼화ㆍ박주민ㆍ신보라ㆍ이정현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8분)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3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문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의사일정 75항부터 93항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75항부터 78항까지는 이 4건의 법률안이 모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개정법률과 시행일이 일치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79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을 개정하여 법 적용시기 간의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개정문 규정 형식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80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는 규정 내용상 불필요하다고 삭제 의견입니다.
 의사일정 81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의무 관련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부장관 등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 자료 내용에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국가기관을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은 생태면적률 및 생태면적의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85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시설에 대한 허가 및 허가취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허가 취소의 요건을 추가하였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기속 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등은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려는 경우 협조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정화 등’ 약칭 관련 현행 규정의 수정이 다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물질의 공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거짓으로 입력한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자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량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출량저감계획서 작성․제출․공개․비공개 요청 등의 관련 규정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9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나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원상복구명령과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주체에 환경부장관 이외에 승인기관의 장도 포함시키고, 원상복구명령 관련 누락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과 관련하여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에 대해 기금 특정 사업의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한 사례가 없으며, 국가 재정 운용을 경직적으로 만들 우려와 기금 설치 목적인 재정의 신축적인 운용과 배치, 모성보험급여 전체를 모수로 한 재원 분담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등의 사유로 기획재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1항과 제92항은 일부 조항 순서나 불필요한 적용례의 삭제 등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이 공사 등 계약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한 우대 관련 ‘장애인 근로자의 수 및 장애인 근로자 고용 비율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현행법상 이미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의 선정과 우대라는 개념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그 자리에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검토보고서 11쪽 보면 83항 법안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국가기관을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은 부과하고 국가기관은 왜 부과에서 제외하냐고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국가기관은 과태료 대상에서 포함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포함시킨 사례가 없어요?
 어떻게 누가, 입법조사관 누구……
 아니,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은 과태료 부과하고 국가기관은 제외하고, 그게 형평에 맞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조금 이따가 답변해도 좋으니까 다시 공부해서 답변하시고.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환경노동위원회 법률 관련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여상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잠깐만, 환경노동……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하고 하시겠어요?
 예, 먼저 하십시오.
 고용부장관님.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요새는 고용부장관 안 하고 노동부장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고용도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고용은 너무 등한시하고 노동자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러는 반면에 또 노동단체에서는 본인들 만나 주지도 않고 본인들 현안 해결하지 않는다고 많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는 항상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 제시했잖아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우선 전문위원께서 일반회계를 일정 비율로 하는 법이 다른 예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건강보험법에도요 보험 수입의 14% 상당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래서 고용보험이 여성들의 경력단절이라든가 또 직장의 연결성, 육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기재부하고 사전에 논의도 안 하고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아니요, 기재부하고 논의는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고용보험이 너무…… 야당 위원님들께서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들을 위해 해야 되는데 국가가 해야 될 저출산, 모성보호기금에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으셨고 정말 이렇게 나가다가는, 고용보험 재정이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보험법에도 이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일반회계가 7~8%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해 둬야 고용보험기금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래서 저희가……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합의가 된 것이고 고용보험법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2소위……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저희……
 잠깐만요.
 2소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회부 의견입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환노위는 당연히 그랬겠지요.
 의사일정 90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고 위원님들 반대하지 않으시면 소위에 회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기본적으로 국가는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한 전례가 없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국가와 달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가 있고요.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도 국가는 형벌권에 있어서 주체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일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형벌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는 과태료 부과의 주체지만 국가기관이 주체는 아니잖아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관을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이 옳은 건지, 아니면 국가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 건지 이것을 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83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국가기관이 제외가 되면 이 법이 원래 의도하는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더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83항 법률안의 2소위 회부 의견에 반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법안이 있습니까?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항 있잖아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냉매회수업 등록 부분 있잖아요? 이게 환경부 쪽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지금 고압가스법 있잖아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고압가스법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등록이 있는데 좋습니다, 등록 자체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규제에 관한 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게 지금 산업부의 이야기인데 등록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 부처가 합의가 됐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이견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견 있는 걸로 와서 저도 지금……
 그런데 이견 없다고 그러면 협의된 거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협의됐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제76항, 제77항, 제78항, 제79항, 제80항, 제81항, 제82항, 제84항, 제85항, 제86항, 제87항, 제88항, 제89항, 제91항, 제92항, 제9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두 분 장관님, 특히 대한민국 유리천장을 꿰뚫은 여성 장관님 두 분이 와 계시는데 위원님들 좀 날카로운 현안질의를 하셔서 우리 법사위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질문이 아니고 그냥……
 환경부장관님께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물 관리가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하자, 그리고 또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자라는 방안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전이 있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 국회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계신 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섬진강 수질이 지금 엉망인데 혹시 섬진강 하류지역을 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영산강청에 방문해서 섬진강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지에 가 보셔야 됩니다. 섬진강이 원래 아주 맑은 물과 그리고 새하얀 모래톱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지금 물은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바닷물이 밀려 올라와서 염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재첩 농민들이 거의 지금 80% 이상 재첩 수량이 줄어 가지고 아주 울상들이고요. 그리고 또 모래톱은 완전 사막화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잡풀로 우거져 있습니다.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은 결국 중상류에서 섬진강 물을 90% 이상 다 빼돌려 버리지 않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등으로 빼돌려 버리니까 물이 없어서 그런 건데 결국 하천 유지 수량을 조금 늘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야 수질도 개선되고 재첩 농민들도 살 수 있고 환경도 개선되고 이렇게 될 텐데요. 어떻게 좀 방안이 없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섬진강 쪽의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영산강 유역 전체까지 다 먹는 물이나 생활용수를 이쪽에서 많이 가져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농업용수를 쓰는 방식도 굉장히 소비가 과다한 형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을 쓰는 방법을 수계 전체가 논의해서 합의하는 과정들이 더 치밀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맑은 물을 다른 지역에까지 많이 공급하면 좋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유역 주민들이 살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작업을 위해서도 섬진강 하류지역 환경영향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정확한 오염 실태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논의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저희가 말씀하신 바대로 유역 차원에서의 물 관리라는 것들이 물 관리 일원화의 다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하류의 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해서 전체 유역의 내용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반갑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부라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촛불혁명에 의해서 조기 대선이 당겨졌고 또 거기에 대통령을 선출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촛불정권이라고들 많이 국민들께서 부르십니다.
 물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는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합법정부가 탄생한 겁니다, 합법정부가.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행사나 이렇게 보면 ‘촛불혁명’, 때로는 ‘촛불정신’, ‘촛불혁명 정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 촛불혁명의 주체가 아까 조금 전에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이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 당시에 국민들께서 광화문광장에 모이셨을 때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나오셨지 어떤 특정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00만 명……
 주체 세력 중에 노동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글쎄요 저는 전국의 국민들이 연간 1700만 명이라 그러면요, 우리나라 양대 노총의 조직률이 10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동계가 주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계를 비롯한 전교조 등 촛불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촛불혁명 당시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던 것, 또 그때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각 단체들을 만나서 한 약속들을 보면 거의 ‘요구하는 사실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해결해 주겠다’ 그런 어록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관께서도 아까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참여한 노동계가 지난번 대선 때 한 약속, 촛불혁명 당시에 우리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부장관이냐 노동부장관이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관께서는 그야말로 고용부서의 명칭처럼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어느 곳을 가도 균형 잡힌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장관이 되려면 말이지요 기업을 좀 만나야 됩니다. 기업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장관께서는 노동부장관 같았어요, 노동부장관. 원래는 ‘고용’이라는 말을 붙였던 이유가 일자리를 늘리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런 모습은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노총, 언론노조 외에 각 KBS, MBC에서…… 지금 언론 쪽은 민노총계를 보면 언론노조 하나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지부이고. 이 사람들이 경영까지 간섭하게 되고 인사에 간섭하게 되면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파리바게뜨 있잖아요 이것 정말 장관님께서 완전 헛발질 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퇴양난이잖아요, 솔직한 말로. 고용부장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라고. 지금 파리바게트가 망하든가 아니면 고용부장관이 너무 무리하게 했다, 둘 중의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하나는 지금 그 관련된 것이 상법, 유통산업법 그다음에 파견법이 3개가 다 충돌됩니다. 특히 상법하고 가맹사업법하고 파견법이 충돌되거든요. 가맹사업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쪽 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쪽에서는 지원하면 그게 불법파견이 되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장관님의 명쾌한 답변을 제가 기대를 해 봅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 지금 우려하신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리바게트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파견 업종에 제과제빵업은 파견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법률적인 다툼이 있겠지만 본사가 파견, SPC 그 회사에다가, 협력회사에다가 다 위임을 했으면 경영이나 교육이나 모든 것을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불법파견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려고 그러면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파견을 발표를 하고 그쪽에서 상생회사를 만들겠다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파견으로 했어도 본사, SPC, 대리점주 그리고 근로자들이 다 합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본사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에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그러면 그동안의 기간 동안에 SPC에서 본사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한테 제출을 해 달라 하는 과정에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본사하고 파견업종이라고 하는 협력회사 SPC하고 그리고 대리점주하고 노동자들이 합의가 되면 이 부분은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노동부장관으로서 우려하시는데 저는 지금 노동부장관 취임됐을 때 노동단체나 상공회의소나 경영자단체를 합동으로 만난 것 외에는 노동조합단체도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 준 적이 없을 만큼 현재 바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일 났네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노동조합을 해 봤기 때문에 불법적인 그런 것은 안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앞서 노동조합의 경영 참가 이 부분은 우리나라 법으로 지금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노동조합 대표들이 경영자들하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장관께서 바빠서 노동조합도 못 만나면 뭐 하세요? 기업도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 되자마자 결산국회가 있었고 정기국회가 있었고 예산국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단체들은 못 만나고 그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부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를 개별로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장관 몇 년씩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 기업 현장, 노조들 못 만나면 언제 만나겠어요? 심히 걱정되네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저는 현장 노동청을, 제가 전국의 열 군데에서 사용자나 노동자 쪽의 의견을 6200건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15일쯤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도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고용노동부장관님하고 워낙, 환노위원장 할 때 제가 간사로서 모신 경험이 있어서 좀 날카로운 질문을, 나름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야 되잖아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가산수당을 어떻게 할 거냐, 할증률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장관님께서 100%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단서를 좀 달았었습니다.
 장관님이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그게 부처의 의견이고 정부의 의견이지 그게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홍영표 환노위원장께서 어디 가서 50%, 지금 수당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장관님의 입장은 아직도 여전하십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저는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그것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존중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짝 비껴 나가시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게시를 했어요. 그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집무실에 가셔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 상황판을?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제가 대통령 집무실에 못 들어가 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임명장만 받고 집무실에 못 들어가셨나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러면 중요한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나, 3개월 되셨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아직 3개월은 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빨리 현안 파악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고용정책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해서 마스터플랜을 한번 보고해야 되지 않아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제 예정에는 1월 5일쯤……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만 있지만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장관실에 고용현황하고 노동현황하고 다 통계를 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 상황판은 만들었는데 청년고용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8월에는 계절적인 영향, 비도 많이 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줄었는데 9월 말 현재는 좀 많이 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는 하나도 없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양질의 일자리,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상 그렇게 많이 나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고용․노동 부분에 있어서 장관만큼 대통령께서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 뭐든지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이상만 앞서 가고 현실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정책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의 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기업과 상생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노동밖에 안 보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께서 정책 제대로 만들어서 소신 있게…… 뭐 돌아오시면 되지요. 국회의원으로 돌아오시면, 국회의원 하시면 더 큰소리치고 좋을 테니까 소신 있게 정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3분을 정해 놓았는데 물을 것은 한 다섯 가지 적어 놓았는데 하나밖에 못 물어봤네. 시간 지키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또 있습니까?
 예.
 김영주 장관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러면 현재 국회의원 당시에 있던 보좌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장관 업무를 보좌할 수는 없게 되어 있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저는 그런데 국회에서 제가 통계를 낸다든가 국회의원님들을…… 상임위에 제가 없어도 가서 쟁점법안이라든가 현안 문제 이런 것을 다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는 지금 국회의원 신분 소속으로 그 의원실에 소속되어 있는 보좌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좌관들이 장관의 업무를 보좌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거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에 입각한 경우에 해당 보좌관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평상시에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지역 일이라든가 국회 일이라든가 상임위 일을 분담을 시켰듯이 지금도 그 분담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업무를 하고 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의원 보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국회의원의 업무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저는 비중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제가 법안을 제출했던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가 또 법안에 대한 교류 문제라든가 상임위 문제 이런 것으로 보좌관들은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김은경 환경부장관님,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김중로ㆍ권은희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영일ㆍ최경환(국)ㆍ백재현ㆍ전혜숙ㆍ이찬열ㆍ김종회ㆍ이정미ㆍ김삼화ㆍ정인화ㆍ심재권ㆍ주승용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이찬열ㆍ소병훈ㆍ이양수ㆍ김태흠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종걸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개호ㆍ강창일ㆍ조배숙ㆍ유성엽ㆍ정인화ㆍ윤소하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2.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3.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광수ㆍ이찬열ㆍ이종걸ㆍ정인화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위성곤ㆍ안상수ㆍ박덕흠ㆍ염동열ㆍ박명재ㆍ김기선ㆍ경대수ㆍ이학재ㆍ정태옥ㆍ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시09분)


 의사일정 제94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7항 정부에서 제출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의사일정 제94항부터 제107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6년 1월 발효된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 제4조의 비차별 원칙과 배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동 협정 제2조에서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의 양허기준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부속서에서 양허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조달계약에 한하여 우선구매 규정이 적용되도록 명시함으로써 해당 양허기준금액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관련 국제협정을 준수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산림사업을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사업시행업으로 규정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기술자 및 설계,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산림기술자의 육성,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대상을 각 호로 신설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고 등록증 발급 및 안전점검의 근거를 명시하며 산림사업 현장 이탈 금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하므로 타법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정비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제102항, 제103항, 제107항 등 4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95항, 96항, 97항, 98항, 99항, 100항, 106항 등 8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보고서 중에 의사일정 104항 마지막에 ‘정부조달 관련 국제협정을 준수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여기에 따라서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2소위에 회부해서 다시 논의해 보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국제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그 수정의견을 잠깐 말씀을……
 아니, 됐어요. 수정안 만들었으면 됐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02항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보면 여기 소위 허가․수리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법사위에서 기존의 몇 개 법률에 대해서 신고대상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수리한 것으로 보는 이것까지는 다 용인을 해 줬었는데 허가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 법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초지법도 2소위에 넘겨서 같이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2항 법률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대해서……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103항, 104항, 105항, 10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제95항, 96항, 97항, 98항, 99항, 100항, 제10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록 농림부장관님 그리고 김재현 산림청장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장관 반갑습니다.
 산림청장도 계시니까 두 분이 알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경북 경남 제주 특히 남부지방에 재선충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을 거의 망가뜨렸는데 전에는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절단해서 구덩이를 파고 천막으로 덮어 가지고 방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동식 파쇄기를 가지고 파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쇄기 이동 경로를, 임도를 못 만드니까 헬기를 임대해서 헬기가 파쇄기를 이동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동식 파쇄기 구입 비용 이게 지난번에 당초 예산 신청할 때 다 안 됐나 봐요, 그렇지요?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은 해야 되고 예산은 확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재현산림청장김재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북 경남 제주 쪽에 재선충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이동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파쇄 쪽으로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대사항, 말씀해 주신 임도라든가 파쇄기라든가 보급이 함께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국회에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다 가서 예산 확보하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산천은 다 폐허가 돼 버리는데 장관께서도 방금 상황을 잘 들으시고……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관, 전남에도 남해안고속도로 가 보면……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많이 있습니다.
 피해가 굉장히 심하던데 지금 현재 올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이동식 파쇄기를 이용해서 파쇄하는 방법을 취하던데 될 수 있도록 좀…… 어떻든 지금 올해 정기국회에서 예산 확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비상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든지 특정 지역별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산림청장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림부장관님, 한미 FTA 재협상 있잖아요 이거 제가 걱정되는 게 저쪽에서 아마 농업 부문 개방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게 농업 부문의 추가적인 개방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엄청난 반발을 할 것이고 이것 잘 좀……
 이게 여야를 떠나 가지고 제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장관님의 입장만 고집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내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팀워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나는 추가적인 개방 반대한다’ 그렇게 농림부장관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라고 해서 내팽개쳐 버리면 곤욕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 전체란 말이지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전에 정지작업부터…… 또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장관님께서 몸소 몸으로 부딪치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내 프로세스를 가지고 농업 부문은 추가적인 양보나 희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0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김중로ㆍ권은희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강병원ㆍ강창일ㆍ김관영ㆍ김상희ㆍ김수민ㆍ김영춘ㆍ김정우ㆍ김종훈ㆍ김해영ㆍ남인순ㆍ박남춘ㆍ박주민ㆍ서형수ㆍ손금주ㆍ윤관석ㆍ전재수ㆍ황주홍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춘석ㆍ장정숙ㆍ강창일ㆍ김관영ㆍ이용주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중로ㆍ김광수ㆍ박준영ㆍ이찬열ㆍ박주현ㆍ김종회ㆍ김삼화ㆍ조경태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홍문표ㆍ정용기ㆍ함진규ㆍ박덕흠ㆍ이해찬ㆍ김현아ㆍ박완수ㆍ이완영ㆍ이명수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19분)


 의사일정 제108항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4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8항부터 124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궤도사업자와 궤도차량 이용객 등이 궤도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이 법 시행 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벌칙 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으나 과태료 규정 부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적 균형을 위해 같이 두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안전기술원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징역형의 상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제112항, 114항, 117항, 12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108항, 110항, 113항, 115항, 116항, 118항, 119항, 120항, 123항, 124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111항, 112항, 114항, 117항, 121항, 12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110항, 113항, 115항, 116항, 118항, 119항, 120항, 123항, 12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시지요?
 섬진강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 그리고 또 재첩 농민들의 엄청난 피해 원인이 수량 부족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장관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다압취수장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잘 모르겠습니다.
 섬진강에 원래 섬진강댐이 있고요―중류 지역에 있습니다―그리고 주암댐이라는 게 있는데 섬진강댐 유지수량은 8만t밖에 안 내려옵니다, 1일 8만t. 229만t이 흐르는데 그중 216만t은 동진강 유역의 관개용수로 그리고 광역 상수용으로 또 5만t 빼 가고 8만t밖에 안 흐릅니다. 그리고 주암댐 1일 방류량 93만t 중에 섬진강 유지수량으로는 41만t이 흐르고요. 그래서 도합 49만t이 하동 지역으로 흘러내려 오는데 그중 40만t이 다압취수장에서 취수돼 가지고 광양에 있는 공업단지 공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섬진강 하류로는 수치상 9만t만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9만t도 제대로 안 흐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섬진강 하류가 굉장히 황폐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압취수장 취수량이 원래 다압취수장이 생긴 2006년에는 1일 25만t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때부터 40만t으로 늘었거든요. 이거 환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 25만t으로?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수장의 내역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저희가 이걸 다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걸 25만t으로 환원시키든지 안 그러면 섬진강댐이나 주암댐에서 유지수량을 그만큼 늘려서 하류로 흘려보내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진강 하류의 환경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고, 더 황폐화될 건 뻔하고 그리고 또 재첩 농민들도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지게 되지요.
 그 점에서 꼭 장관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살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김현미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고맙습니다.
 지난해 제가 예결위 간사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우리 장관님 모시면서 금년도 400조 5000억 원의 2017년도 예산안 수정안 대표발의 공동으로 하고 또 부대의견을 저희가 그때 57건을 했는데, 제가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부대의견 중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남양주 진건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대책 연구용역 완료 시까지 일단 추진을 보류한다. 그리고 충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에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게 부대의견을 명시했고, 지금 최근 얼마 전에 남양주시 진접2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150만 평 정도 되고 거주 예정 인구가 8만 5000명입니다. 그때 예산 심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도 남양주․구리 쪽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출퇴근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20일경부터 다산신도시에 순차로 내년 말까지 8만 5000명이 거주하게 되면, 입주하게 되면 이곳 주민들의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지옥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또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작년 예산 부대의견으로 그때 의결됐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가 추가로 뉴스테이 사업을 발표하니 어쩌니 그런 여러 얘기가 오가서 입주 예정자나 기존의 주민들이 교통지옥화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무책임하게 계획만 하고 있냐는 비난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위원장님으로 제가 모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발의해서 금년 예산 400조 5000억 통과되는 과정에 부대의견으로 된 것 한번 살펴 주시고, 이번 주에 계속 예결위에 출석하시지요, 종합정책질의나 부별심사에?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오시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지역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법안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수도권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해서 전향적으로 국토부가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소위에 법안이 몇 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불법행위를 막아야 된다는 이런 차원이 있고 한편에서는 또 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같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논의해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게 한마디……
 안 돼요, 먼저 이것 좀 정리하고.
 예.
 아까 제59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중소기업부 차관한테 중소기업중앙회장 선출과 관련되어서 개정된 내용이 없냐니까 없다 그래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중앙회장 입후보 자격과 관련된 개정안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금태섭 간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 법안 원안 의결한 부분을 취소를 하고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을 취소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현안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간단하게 현안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 원종에서 홍대입구까지 복선전철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철도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진척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서울시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사업 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에 KDI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것은 일단 서울시에서 사업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역에서도 여러 지역이 관계가 되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최근 창원터널에서 사고 난 내용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화물트럭이 위험물을 적재한, 또 안전사고였다라고 보여지고요. 화물트럭의 사고 중에서 많은 원인 중의 하나가 과적 차량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5t 이하 트럭의 경우는 개인 사업자이고 5t 이상은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차량이 신차가 출고될 때는 차량을 두 축으로 이렇게, 4.5t의 경우 두 축으로 출고가 되는데 4.5t이라는 것은 기본 적재물이 4.5t을 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계근을 할 때 한 축에 10t 정도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20t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차주들은 그 화물을 싣고 싶지 않지만 화주들, 물건을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데서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10t 이상을 싣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화주를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차량이 운행 중에 계근을 했을 때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정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축을 또 합법적으로 변형해서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한 축을 더 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30t을 4.5t 트럭이 싣고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한 15t 정도를 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목숨을 내 놓고 지금 운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 불안감들이 있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도로를 다니다 보면 차량을 계근하는 계근과 법과 이것이 현실과 좀 괴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들을 좀 점검하셔서 어떻게 해야 안전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계신가요?
 장관님.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여수하고 고흥하고의 사이를 무려 11개의 교량을 통해서 연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001년도부터 확정이 되어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1개 교량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중에서 여수-고흥 간 5개의 다리만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어요. 결국 여수-돌산 간의 6개는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11개 다리를 만드는 부분이 그 당시에도 다 통과했던 게 세계적으로 이런 짧은 구간에 각각 다른 형식의 교량을 11개 만든다는 큰 의미가 있고 지역 간의 교통,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것이지요. 이미 2001년도에 착공을 해서 일부 몇 개의 다리가 완성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수하고 고흥 구간만 하고 있어요. 결국 돌산-여수 구간은 중간에 안 하기로 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11개 교량으로 돌산-여수-고흥을 하기로 한 계획이 충분히 사업성이 검토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머지 구간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왜 하다가 안 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까 영창 제도와 관련해서 간사들끼리 협의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협의 못 했지요?
 예, 나중에……
 그러면 좀 협의해서 23일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수요일 날 10시에 유남석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본회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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