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1호
- 일시
2017년 12월 5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
- 3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소방장비관리법안
- 5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5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5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7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해찬ㆍ김영호ㆍ박영선ㆍ박광온ㆍ심기준ㆍ정성호ㆍ송영길ㆍ김종민ㆍ신창현ㆍ홍의락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병석ㆍ김병기 의원 발의)
- 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추미애ㆍ권칠승ㆍ문미옥ㆍ이찬열ㆍ백혜련ㆍ김현미ㆍ신경민ㆍ서영교 의원 발의)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
-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박선숙ㆍ송기석ㆍ오세정ㆍ윤소하ㆍ이동섭ㆍ인재근ㆍ장병완ㆍ정인화ㆍ주승용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
- 1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현아ㆍ박명재ㆍ신상진ㆍ신보라ㆍ문진국ㆍ김세연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관영ㆍ박덕흠 의원 발의)
- 1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송기헌ㆍ윤관석ㆍ정성호ㆍ표창원ㆍ박찬대ㆍ안규백ㆍ신창현ㆍ오제세ㆍ김상희ㆍ소병훈ㆍ양승조 의원 발의)
-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안호영ㆍ최인호ㆍ안규백ㆍ황희ㆍ이원욱ㆍ윤관석ㆍ민홍철ㆍ전현희ㆍ임종성ㆍ조정식 의원 발의)
- 1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규환ㆍ김선동ㆍ김성찬ㆍ김용태ㆍ김태흠ㆍ박덕흠ㆍ유민봉ㆍ이군현ㆍ이명수ㆍ이은권ㆍ정용기ㆍ주승용 의원 발의)
- 14.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언주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삼화ㆍ황주홍ㆍ정동영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종회 의원 발의)
- 1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주승용ㆍ황주홍ㆍ이훈ㆍ정인화ㆍ윤후덕ㆍ조정식ㆍ강훈식ㆍ김해영ㆍ소병훈 의원 발의)
- 1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현아ㆍ박명재ㆍ신상진ㆍ신보라ㆍ문진국ㆍ김세연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관영ㆍ박덕흠 의원 발의)
- 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관석ㆍ전현희ㆍ조정식ㆍ소병훈ㆍ이찬열ㆍ김철민ㆍ김병욱ㆍ박정ㆍ이인영 의원 발의)
- 1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7.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7.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승희ㆍ임이자ㆍ강석진ㆍ함진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
- 3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윤후덕ㆍ전재수ㆍ정성호ㆍ손혜원ㆍ노웅래ㆍ황주홍ㆍ오제세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
- 4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50. 소방장비관리법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윤재옥ㆍ김정우ㆍ최연혜ㆍ소병훈ㆍ배덕광ㆍ이철규ㆍ김상훈ㆍ김규환ㆍ박맹우 의원 발의)
- 5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5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5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5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0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개최 중에 있어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조금 늦게 출석하는 바람에 회의가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위 입법 미상정 안건 94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상정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해찬ㆍ김영호ㆍ박영선ㆍ박광온ㆍ심기준ㆍ정성호ㆍ송영길ㆍ김종민ㆍ신창현ㆍ홍의락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병석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추미애ㆍ권칠승ㆍ문미옥ㆍ이찬열ㆍ백혜련ㆍ김현미ㆍ신경민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26분)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정부에서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는 기타 공공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항에 최근 5년간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규정을 두고 있는 제5장의2는 보칙 앞에 두는 것이 조문체계상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외에 의사일정 제5항과 7항에 대해서는 체계․자구상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항, 2항, 4항, 6항의 경우에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그중에 특히 어떤 채용비리로 유죄확정 판결이 된 경우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명단공개 같은 것은 성범죄 같은 것에서 재범 위험성 때문에 도입된 제도인데 기관장에서, 이미 확정판결까지 됐으면 자리에서 다 해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또 다시 거기다가 명단공개라고 하는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재범 위험성은 적어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점들, 보면 볼수록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회부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장관께서 예산안 처리하고 또 11시에 무슨 다른 일정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2016년 하반기 이후 가스냉방 설치장려금 미지급분이 15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 확충에 가스냉방 설치장려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산자부나 기재부에서는 금년 말 혹은 내년 초까지 지급을 하겠다 하는 약속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믿고 또 전력을 위해서 공사해 가지고 미지급금이 전국 각처에 152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관심 한번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라는 것은…… 김 부총리도 삼십몇 년간 일을 하셨지만 저도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사회가, 국가가 망해 가는 그런 길을 연 경제부총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 걱정이 기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경제라는 것은 기적이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게 경제입니다. 그건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경제를 채택한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적은 없습니다.
부총리, 우리 똑같이 34년 근무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 어떻게 보면 하지 말자고 다 공감대 되었던 일을 이번에 했습니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김동연 부총리가 다 덤터기 안 쓰는, 그런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네요.
답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이 합의문 내용에 따르면 ‘2019년 이후에 안정자금을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편성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2018년도․19년도․20년도 이 정부 내내 할 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서 2018년도에 한해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2019년도까지 하겠다는 건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아마 여야 간에도 의원들 간에 해석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히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는 발표문이 짧기 때문에 그렇지만 3당 원내대표님들과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내용은 상당히 분명하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해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힘든 결정을 내려서 일종의 고육지계로 3조 원 가까운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는 기간은 얼마나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이 내용의 집행사항을 점검한 뒤에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상반기 정도에 집행 결과를 보는 것이 꼭 필요하냐 하면 대충 저희가 생각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 대상을 3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3조 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유사한 형태인 두루누리의 참여율 같은 것을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산식에 의해서 예산을 넣었지만 실제로 보면 이 케이스가 수백․수천 개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하기 전에 100개 정도의 샘플을 랜덤으로 뽑아 가지고 전부 분석도 해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지만 한시적으로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요.
두 번째는 3당 대표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것이 직접지원에서 EITC나 사회보험 같은 간접지원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합의문이 나왔고요. 기간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3당 원내대표님께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음에도 이렇게 합의를 해 주신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정부가 이 건에 대한 진정성과 제도 개선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보완을 한 뒤에 한시적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이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까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상반기 이후에는 분명하게 정부의 입장을 언제까지 한시 운영할 건지 국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이 정부가 한시적이니까 당연히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1년차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쟁점화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하지 않고 성과를 본 다음에 또다시 3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만약 입장을 밝힌다면 저는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일단 어제 원내대표 간 합의된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저희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지금 천명한 상황입니다.
공무원 일자리 9475명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 9475명 중에 소방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현금 지원하는 부분들 이것도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으로 전환하거나 EITC 같은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속해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9475명에 대해서는 포뮬러(formula)로 산출근거를 낸 건 아니고 그런 논의를 한참 하신 뒤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술한 결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3조 원 얘기는 이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취지대로 만약에 이것을 한 해 하고 그치면 고용절벽 효과를 1년 연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는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고 항구적으로 가는 것은 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수준에서 EITC나 사회보험료와 결부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EITC에 있어서 저희가 고려할 적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EITC는 그다음에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은 바로 주지 않게 되면 바로 해고가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3당 대표께서 합의해 주신 취지에 맞게끔 제도를 보완하고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박선숙ㆍ송기석ㆍ오세정ㆍ윤소하ㆍ이동섭ㆍ인재근ㆍ장병완ㆍ정인화ㆍ주승용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현아ㆍ박명재ㆍ신상진ㆍ신보라ㆍ문진국ㆍ김세연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관영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송기헌ㆍ윤관석ㆍ정성호ㆍ표창원ㆍ박찬대ㆍ안규백ㆍ신창현ㆍ오제세ㆍ김상희ㆍ소병훈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안호영ㆍ최인호ㆍ안규백ㆍ황희ㆍ이원욱ㆍ윤관석ㆍ민홍철ㆍ전현희ㆍ임종성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규환ㆍ김선동ㆍ김성찬ㆍ김용태ㆍ김태흠ㆍ박덕흠ㆍ유민봉ㆍ이군현ㆍ이명수ㆍ이은권ㆍ정용기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언주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삼화ㆍ황주홍ㆍ정동영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주승용ㆍ황주홍ㆍ이훈ㆍ정인화ㆍ윤후덕ㆍ조정식ㆍ강훈식ㆍ김해영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현아ㆍ박명재ㆍ신상진ㆍ신보라ㆍ문진국ㆍ김세연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관영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관석ㆍ전현희ㆍ조정식ㆍ소병훈ㆍ이찬열ㆍ김철민ㆍ김병욱ㆍ박정ㆍ이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42분)
의사일정 제8항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요약본 3쪽 되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은 화물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한 등을 부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제처가 주관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수정안이 마련되어 있고, 그 마련되어 있는 내용의 적정성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한편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고려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공부문이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고시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필요적 몰수․추징과 관련되어서 변호사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것이 관련 법률 체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내용을 정부조직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특별히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등의 사유로 개별 법률로 조직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처․청의 명칭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률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의 권한인 정부조직과 정원 관리 기능과의 부조화 또는 상충 가능성과 함께 국회법상 정부조직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권한의 침해 가능성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의 높은 곤란도로 인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개별 법률에 정부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법적 신호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정법률안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을 문화 및 집회시설, 수련시설 및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련시설 및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양 법률 간의 관계에 따른 적용상 혼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 보안ㆍ치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 등의 승차권정보 등을 철도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여객 등의 승차권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이 헌법상 승객의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제약 가능성은 없는지 하는 측면을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36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 취득 제한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도 허가취소 등의 처분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경우 운송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12항, 13항, 15항, 16항, 17항, 18항, 19항, 20항, 22항, 23항, 24항, 25항, 26항, 27항, 28항, 30항, 32항, 33항, 34항, 이상 법률안은 체계ㆍ자구상 조문 편제 정비나 부칙 보완 등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8항과 10항 14항의 경우에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의사일정 제11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있습니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이런 법에 우선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당 법률 개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 법 통과한다 하더라도 적절치 않게 보이기 때문에 통과 여부라든지 다른 법률과 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로 넘겨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태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정부조직법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원칙적이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행안위 권한 침해 가능성 등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법체계상 더 논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29항은 2소위에 회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보면 부․처․청에 대해서 모두 망라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처의 산하 청을, 외청을 만들 때는 전부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청, 여러분들이 정부조직법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외청이 있는 부처는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 옛날 중기청, 이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 일원화 문제도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광역교통청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행복청, 새만금청 전례가 있지만 이건 완전히 편법입니다. 국토부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부입법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법안을 자꾸만 만들어 내는 데 선수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이건 행정안전위원회 권한을 정면적으로 침탈하는 행위예요. 이런 식의 국토부의 청부입법 그리고 국토위원회의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대한 애정은 정말 국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병국 의원이 똑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편하자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법사위로 올리면 그러면 정부조직법이 형해화되는 거예요. 정부조직법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모든 부처가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여기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국토부도 이런 식의 청부입법은 삼가 주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이런 문제로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만 자꾸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법사위원들만. 장관님께서 이것이 중점 법안이고 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사위로 법안이 회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 법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관심도 없고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절차는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2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입장은 알겠지만 양해해 주시면 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국토위 법안에만도 지금 3개 기관이 신설되는 것으로 올라옵니다. 새만금공사, 방금 얘기했던 광역교통청, 그밖에도 민자도로감독센터라는 기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특히 비용추계서도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산이 더 드는지 지금 가늠하기조차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만금이라는 한 지역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역점을 두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개발사업은 LH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새만금위원회, 새만금기획단, 새만금개발청 그러다가 이제는 급기야 개발공사까지 지금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많은 위원회, 기획단, 청과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기존 기관과의 성격 또 역할의 중복 문제, 관계 이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소위에서 좀 더 논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의 새만금에 여러 기관들이 존재해서 중첩적인 업무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토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김진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의 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새만금 개발법에 의하면 농지만 농어촌공사가 역할해서 공공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가 매립과 개발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바다에다가 돈 투자할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공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지금 새만금개발공사를 하겠다 하는 법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완료된 부지가 불과 12.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공이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2023년도에 유치한 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도 새로운 새만금개발공사가 생겨서 그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다소 미비한 점과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향후에 개선책을 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지금까지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상처를 주고 계속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전라북도 도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계륵이 아니라 꿈과 미래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법사위원님들께서 좀 견해가 다르시더라도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아주 논쟁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순서대로, 우선 박지원 위원님 하시고 여상규 위원님 하시고요.
이용주 위원님도 신청하셨지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새만금 사업은 30년 전에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총재 간의 합의 사항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단체에서 여러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 도민들은 ‘도대체 합의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하는 불만이 팽배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역대 대통령들이 다 새만금에 대해서 큰 공약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문제는 물막이를 해 가지고 물 위에 무슨 빌딩을 짓겠다, 뭘 하겠다. 매립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은 최소한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으로 매립을 하면 국유지가 되고 매각 시 국유재산 관리법이 적용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LH에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LH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도 약 123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또 새만금 매립을 하면 일부는 농지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LH에서 매립을 하면 농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어떠냐? 농지 매립은 가능하지만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에서 또 국토부에서 제주공사처럼 공사를 설립해서 여러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간 미루어지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이 다섯 분의 대통령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특별청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무엇도 하고 했는데 이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토위에서 국토부장관이 요구한 대로 원안 통과를 해서 새만금도 개발하고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부에서 약속한 30년의 약속을 지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법사위원들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본회의가 개의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실제 국회의장께서 본회의 단상에 올라가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면 법사위는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이 새만금을 잘 개발해서 전북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아주 유용한 그런 부지로 사용하는 데 반대를 하겠습니까?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더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공사를 또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률적으로, 관련 여러 가지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정부하고 또 공사의 업무나 내용 이런 면에서도 약간의 질의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2소위에 회부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늦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이나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2소위에 가더라도 일찍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떻든 지금 현재 여러 관련 정부기관들이, 새만금개발청이라든지 또 추진기획단 그리고 새만금위원회,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또 중첩적으로 공사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은 검토해 봐야 될, 결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할 필요는 충분하겠다 싶어서 2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개발은 민간이 하도록 하고 새만금청에서는 인허가만 해 줬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다에 잠겨 있는 땅을 매립․개발하면서까지 거기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새만금은 무려 25년이 넘도록 지금도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LH나 농어촌공사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LH가 하더라도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농어촌공사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 법을 개정해서 새로 조직을 그 안에라도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각 4개의 조직 간 충돌 문제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은 새만금공사의 투자사업본부하고 새만금청이 현재 가지고 있는 투자전략국의 일부가 지금 겹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예로 만들어진 조직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도시 같은 경우에는 총리실에 세종시지원위원회가 있고 국조실에 세종시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청이라는 행정기구가 있고 세종시 개발은 LH가 그 개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지원위가 총리실에 있고 제주도정책관이 국조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라는 행정기구가 있고 JDC라고 하는 개발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개발공사가 난데없는 조직이라든가 지금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하고 상충된다기보다는 이것은 충분히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이고 일부 겹치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법을 하루를 잡으면 이것은 하루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 현장에서는 이게 1년, 2년이 늦춰지는 것인데 지금 25년도, 그렇게 오랜 세월 물속에 있는 땅인데 법사위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위에서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 이론은 있었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만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가 87학번인데요 30년 전입니다. 그때 이미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매립하느냐 마느냐 하는 말이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 조항에 보면 새만금공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맞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지금 가도 길만 몇 개 있지 물 반 산 반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지요. 새만금 사업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지 확보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합 개발로 형태가 바뀌어서 농어촌공사에 이 일을 계속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새로운 사업 주체가 필요하다, 국제협력 용지라든지 관광레저 용지를 하는 데 있어서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새만금개발청이나 추진기획단 등이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기능들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있지요. 정부기관 중에 중복되는 기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일부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그 정도의 설명을 듣는데 소위까지 회부해서 하기보다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다음 기회에 자료를 한번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오늘 중으로라도 충분한 설명 자료가 가능하면 자료를 주셔서 법사위원들로 하여금 검토를, 중복 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국토부에서 어떻게 그것을 조정하려는 계획이 있는지를 좀 보여 주셔야지 오늘이라도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후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런데 하나만 더 제가 보완해서 지적이 될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국내 자본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구조가 다른 외국 자본도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느냐, 아니면 국내 자본만 가지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새만금개발공사’를 ‘국제새만금개발공사’로 이름 자체를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결과 이 법안은 오늘 나중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나머지 법부터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본회의가 개최되면 시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때 국토부도 그렇고 전북도청도 그렇고 좀 더……
전북도청도 그렇고 설득하는,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좀 더 보류하도록 하고요.
(「그것은 아니지」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제가 이 질문을 끝낼 테니까 2분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왜 반드시 지금 이 법이 통과돼야 되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이 공공 매립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LH가 하거나 농어촌공사가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LH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을 하고 또 땅을 매립해 가지고 농업용지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아니고요. 농어촌공사는 땅을 매립해서 농업밖에 할 수 없는 건데 그 땅을 우리가 매립해서 지금 농업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제3의 기관이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그리고 가장 재정을 적게 들이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매립면허권 그것을 현물출자해서, 그것을 다시 기반으로 해서 출자를 해서 쓰게 된다면 가장 재정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새만금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저희가 이 새만금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LH나 농어촌공사나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또 법을 고쳐서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은 사업 자체에 집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또다시 2년․3년 물속에 땅이 잠겨 있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우려들이 해소되고 또 윤상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외국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참여하면 보다 적극적인 개발이 될 수 있다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셔야, 조직을 만드는 데 또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내후년이나 일이 가능한데 오늘 여기서 이 법을 잡게 되면 내후년이 아니라 3년, 4년이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시는 걱정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테니까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장관님의 절절한 호소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 제기하실 법안이 없나요?
오늘 국토위 법안 중에 이렇게 엉성하게 돼 있는 것들이 더러 자꾸 나옵니다. 실세 장관님이 오셔서 그런지 의욕은 좋으나 그 준비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대해서 절절하게 호소는 하셨는데 몇 가지 방안 중에 어떤 하나로 결정을 하면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 법사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이 정도 나오면 지금 헌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이것을 원용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철도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점점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었다, 보안검색도 안 하고 승차권과 실제 탑승자의 성명도 꼭 일치시키지 않아 온 그런 방향과 정면으로 역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철도안전 문제하고 부품공급의 의무화라든가 차량정비 문제, 이런 것에 관련된 조항은 사실 굉장히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48조의2 3항은 삭제하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방금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의원입법이라고 하는데 부처에서 막 그것을 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2소위에 회부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6항 법률안도 수석전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취지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게 되면 건축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것은 건축주가 직접 건축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건축…… 저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면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자기가 다가구주택을 짓거나 했을 때, 앞으로 자기가 직접 지으면 더 단단하게 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어떤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더 크게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러면 다가구주택 중에서 이번에 포항 지진 났을 때 밑에 필로티인가 그것 무너진 것들 개인 건축주가 지어서 그런 건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역에서 동네 다니면서 흔히 보는, 집장사들이 짓는 집이다 이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건물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큰 건물은 큰 건물에 맞게 저희들이 그 안전규정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2항, 제13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 제24항, 제25항, 제26항, 제27항, 제28항, 제30항, 제33항, 제3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29항, 제31항, 제35항, 제36항의 법률안은 이미 의결된 바와 같이 제2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2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31항․35항․36항의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9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고요, 32항의 법률안은 오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0항, 제1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상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장관이 공무 행사 중인 관계로 심보균 차관이 출석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7.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승희ㆍ임이자ㆍ강석진ㆍ함진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윤후덕ㆍ전재수ㆍ정성호ㆍ손혜원ㆍ노웅래ㆍ황주홍ㆍ오제세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소방장비관리법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윤재옥ㆍ김정우ㆍ최연혜ㆍ소병훈ㆍ배덕광ㆍ이철규ㆍ김상훈ㆍ김규환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32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그동안 신고수리 간주제와 관련돼서 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논의하는 형태로 심사를 진행하셨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부분도 같은 심사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백혜련 위원님, 제2소위 회부 의견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39항 법률안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의견 있으신가요?
박주민 위원님.
39항 법률안은 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41항, 42항, 43항, 45항, 46항, 47항, 49항, 50항, 51항, 5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44항, 제48항, 제53항, 5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 특별히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고지해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