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5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회의는 정기회 중 처음으로 열리는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안건이 총 8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회의 미상정 안건과 함께 정기회 기간 중에 입법활동이 더욱 활성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처리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소위를 보다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부 소관 계류 안건으로서 지난 8월 21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회부된 신규 안건들을 중심으로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게 소위이기는 합니다만 국회 속기록에 남는 상황이고 또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전체 상임위에서 다룰 만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소위에서 외교부를 대표해서 외교부차관이 오늘 출석했기 때문에……
 지난번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해서 ‘인도적 대화는 전략적 실수가 아니다’, 또 ‘임금 주도 성장, 재벌 중심의 성장을 탈피하고 또 뭐……’ 한 외교부차관의 소위 스피치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국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더군다나 엄중한 시기에 또 남남갈등이, 극도로 지금 여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차관이 더군다나 미국에 가서 ‘남북대화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지 않고 탄핵이 어쨌다느니 흙수저가 어쨌다느니 헬조선이 어쨌다느니 이런 논란들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외통위에서 도대체 어떤 뜻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또 지금도 그런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먼저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관의 당시 그 연설에 대한 입장을 듣고 몇 가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나 업무보고 할 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법안 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시지요. 일단 오늘 해야 될 소위원회하고……
 아니, 소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모이면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차관의 발언까지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 격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 텐데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지요.
 차관님 하실 얘기 있으면 간단히 하시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CSIS 포럼에 참석해서 오찬 연설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피치 텍스트는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마침 비행기 타고 가는 중에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제가 문안을 점검하고 그렇게 작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피치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없었고 저는 우리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해야 되듯이 남북 간에도 왜 대화를 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러나 지금이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버릴 수는 없다, 어밴던(abandon)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 문제라든지 이것도 큰 콘텍스트(context)는, 제가 20년 전에 주미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금융 위기를 맞아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미국이 도와서 우리가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이제 그 20년 후에 우리가 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또 미국의 도움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위기 중의 하나로 한국에서는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은 그 CSIS의 요청에 따라서 대부분의 내용은 안보 문제에 치중을 했습니다.
 제가 워낙 급하게 떠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연설만 하고 저는 그날 저녁 비행기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참가한 소위 진보진영 또 보수진영 학자들 공히 저보고 내용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화자찬 같아서 얼굴이 붉어집니다마는.
 그 후에, 며칠 뒤에 그분들이 귀국을 했고 그중에 세 분으로부터 사실은 제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미국의 소위 네오콘으로 분류되는 분들, 또 미국의 정부 인사들이 대화라든지 또는 전쟁 위험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이해가 충분히 되었다, 공감한다 이런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저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 소위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 연설문을 국문으로도 번역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하시게요?
 예, 조금 더……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제가 이 귀한 시간을 쓴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확신에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에 많은 거리감을 느낍니다. 또 미국에서 칭찬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다른 우방국들과 공조를 맺으려고 유엔에도 가고 여기저기 통화도 하고 애를 쓰는데 외교부차관은 그런 발언들을 잘했다고 한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외교부는 대통령과 어떻게 이렇게 엇박자를 내느냐.
 우리 차관의 이런 돌출성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도대사에서 임명되고 바로 귀국해서 그 첫 번째 발언 제가 기억합니다. ‘위안부 협상은 잘못되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외교부차관의 발언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안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당시 외교부 공무원으로서 차관은 무엇을 했느냐, 그 내부에서?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용감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차관에 임명되자마자 소위 임명권자에 대한 보은성 스피치였다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비외교적인 언어다 그리고 비겁하다. 문제가 있으면 외교부 공무원으로서 당시 협상 과정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야지 정권 바뀌고 탄핵되고 나니까 새로운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 발언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강경화 장관도 청문회 나올 때 위안부 협상에 관한 것을 강조했고, 배지까지 달고 나왔습니다. 좀 과하다는 인상이 들었지만 위안부 문제는 우리 모두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외교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위안부 협상 다시 하자고 하는 국민 여론, 대통령 공약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외교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관으로서는 재협상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외교관한테 듣고 싶은 소신성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정서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양국 간에 한번 이루어진 협상은 외교 일선에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발언이 뒤따랐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양심 있고 소신 있는 차관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협상을 했던 그 외교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부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거기까지 마무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거리감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외교부 상대로 우리가, 이런 외교부가 남남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대외정책에 한목소리를 내서 주도할 수 있을지 정말 저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큰 현안에 대한 정책의 차이, 입장의 차이는 우리 전체회의에서 또 충분히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시고 오늘은 법안 심사니까요 오늘 소위원회 취지에 맞도록 다시 안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발언 기회를 주시지요, 그게 평형인데.
 아니, 나중에 합시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만하시고. 여기서 계속해 봐야 뭐 저기해서……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니,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아니면 그냥 가만있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저게 아니니까.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께서 앞에 상정한 6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배부해 드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죽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또 대체토론 요지 그리고 검토보고 요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심재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3조에 기본정신 및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제개발협력이 지금 현재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국내법상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로 이렇게 개념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개정안같이 할 경우에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인권 향상 대상자 범위가 24세 미만까지, 즉 청소년인 24세 미만까지 확대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금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해외봉사단 관리요원 등 국제개발협력 종사 인력의 근무 기간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문성을 좀 폭넓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같이 할 경우에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차원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도 이들의 신분은 현재와 같이 계약직으로서 비정규직에 머물게 되는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신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점들을 감안할 때 우선은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검토의견을 드리고요.
 또 이 법과 함께 지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법의 개정 상황을 봐 가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쪽입니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지금 ODA 분절화 문제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간사가 1인이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간사를 2명 더 추가해서 3명으로 하고 이 간사들의 역할을 좀 강화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면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간사위원 추가를 통해서 과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쪽입니다.
 이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내용이 조금 방대합니다.
 먼저 기본 원칙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위원회의 업무를 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사록을 작성해서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또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 또 사업 발굴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협력대상국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되 또 그 필요한 자료를 국회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말씀을 드리면 이 ODA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시․감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런 점을 감안할 때는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문구의 수정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쪽입니다.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개발협력의 목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라는 부분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상에 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라는 것을 비전 또 기본 방향으로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법에다가 넣자는 것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SDGs가 너무 포괄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또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상위 가치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법에 넣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쪽입니다.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도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지금 현재 ‘협력대상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로 단일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좀 구체화하고 또 의사록을 작성해서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리고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라는 것을 신설해서 무상 협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조정 및 평가 기능을 부여해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ODA의 투명성 확보와 그리고 분절화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어떤 의견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고요.
 7페이지부터는 이 6건의 내용을 개조식으로 죽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목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현 외교부 2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첫 번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인권 향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로서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승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ODA 관련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모법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먼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박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간사위원을 기재부장관과 외교부장관 포함해서 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께서 주재하시는 회의에 주관기관을 강화해야 된다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본 취지에 동의합니다마는 실제로 그 회의를 준비하고 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국무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즉 간사는 하나로 족하기 때문에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렇게 추가로 간사를 지정하는 것에 오히려 좀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이런 발의해 주신 내용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국무조정실과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DA, 즉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있어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또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첫 번째,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문구는 부처 간 협의도 좀 필요하고 과거 축적된 경험을 우리가 살리지 못한다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굳이 이 문구를 삭제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7조, 8조, 10조, 15조의 내용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문구만 삭제한다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김중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조와 관련해서는 국제개발협력 목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용을 추가하는 그런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모법, 즉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법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15조 역시 개발원조 관련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역시 문안 일부를 좀 수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수정 내용도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김경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된 신정부의 개발협력 분야 핵심 정책 방향인 통합적․체계적․효율적 개발원조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기에 있는 개정 내용을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하는 제4조에 관해서는 여러 부처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굳이 이것을 삭제 안 해도 현실적으로 원조의 통합적․체계적․효율적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4조는 ‘삭제’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 바로 밑에 있는 7조에 관해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수가 적절하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50여 명으로 확대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관해서도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신설한다는 제7조3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인데요.
 참고로 이들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박진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이 정부 관계관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정부 관계관을 대상으로 질의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해외봉사단 관리요원 근무연한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한 것,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봉사단 관리요원을 왜 초기부터 정규직으로 안 하고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2년 계약직으로 했는지 거기에는 아마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현지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아마 연령이나 뭐 이런 부분도 근무환경하고 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 요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현지에서 정규직으로 평생을 일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시에 비정규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는 제한된 예산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요소도 분명히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궁극적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 어느 국가에서 하는 일을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필요한 사업에 그 인원을 돌려서 활용하고, 즉 개발협력 전문요원으로 키워 나간다는 그런 취지로 만약 모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해외봉사단 관리요원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허락하시면……
 예, 실무국장이……
정진규외교부개발협력국장정진규
 개발협력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차관님의 첫 번째 말씀에 조금 보충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KOICA의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부 공공국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전체적으로 정규직으로 돌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원을 충분히 받지는 못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개 30세에서 40세 초반 이하 연령의 월드프렌즈코리아 현장요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돼서 나중에 한 50, 60 이렇게 돼도 현장관리요원으로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진규외교부개발협력국장정진규
 예, 그게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요즘에 개발협력이 굉장히 전문성이 높아지고 때때로 현지 칸텍스트(context)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사업을 진행할 때 대개 현지의 우리 교민이나 아니면 현지에 계시는 컨설턴트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지에서 일을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저희의 효과성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는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 관리요원이라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현지 교민들을 중심으로 주로 채용합니까?
정진규외교부개발협력국장정진규
 아닙니다. 서울에서 받아 가지고 교민이든 아니면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어플라이를 하셔 가지고 자기들이 희망하시는 지역하고 좀 맞춰 가지고 그쪽에 자리가 나면 보내 드리고 만약에 희망하고 맞출 수가 없으면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지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이 못 되는 이유는 단순히 정부의 인력 통제 그리고 예산 문제 여기에 기인한다 이 말씀이세요?
정진규외교부개발협력국장정진규
 그리고 지금 KOICA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본부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프라이오러티 세팅(priority setting)으로 우선 본부의 중요 분야들에 정규직원을 좀 보충하고 봉사단 관리요원들도 점차적으로 정원을 받게 되면 그렇게 전환할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2년제 계약직으로 함으로써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나 또 업무의 어떤 저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정진규외교부개발협력국장정진규
 예, 구체적인 것은 KOICA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KOICA 직원은 여기 안 나왔어요?
정진규외교부개발협력국장정진규
 예, 오늘은 KOICA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대개 보면 KOICA 안에서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한 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재외공관의 현지 인원을 정규직화 할 때도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될 수 없지만 정규직으로 될 때 정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커리어 패스(career path)를 만들어 가도록 도와드릴 것인가 이런 디테일을 저희들이 다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정밀한 판단이 있은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수급계획과 맞물려 있고 또 이번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문제 뭐 여러 가지로…… 이게 한 군데에서 뭐가 일어나면 다른 부분에까지 파장이 계속 커져 있고,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정규직을 희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저는 이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문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계시는데……
 양해를 해야지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분들의 정규직화나 이런 부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현지의 업무 역량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직책이 정규직이 타당한가, 비정규직이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박정 의원 대표발의한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국회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정부의 부처 및 기관별 ODA 사업의 대표적인 문제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뿐만 아니라 기타 행정부처 및 기관이 자체적인 무상원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한국의 무상원조 사업이 분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런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책으로 ‘첫째, 외교부에서 무상원조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 행정부처 및 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사업을 분배하여 시행하도록 함. 둘째, 개별 행정부처 및 기관 사업 개발과 시행에 대한 재외공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 셋째,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무상원조통합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개별 행정부처의 사업 개발과 집행에 대한 일원성을 제고함’ 이런 대안을 국회 보고서에서 제시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련 부처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조 체계가 무상과 유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상원조에 보면 우리나라의 각 정부 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합해서 43개의 서로 다른 조직들이 각자 자기가 인연을 갖게 된 어떤 나라에 또는 어떤 조직과 함께 개발원조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공관장이 모르는 사이에 그게 진행되어서 중복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와 비슷한 국력과 인구를 가진 나라인데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읽어 주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진호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박진호
 저희도 간사위원을 여러 분 두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 쪽의 문제는 현재 저희가 무상개발전략회의를 향후 만들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정 의원님이 제안하신 세 가지……
 아니아니, 그것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충분히 나와 있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 대해 통합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결국은 이게 다 국민들 돈 쓰는 것 아니에요? 세금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 푼도 누수 없이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게 중복되고 개인의 인연에 따라서 또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의 공관장도 모르게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국가의 사업이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국무조정실 입장이 어떤가요?
박진호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박진호
 저희는 기본적으로 무상 쪽의 주관기관이 현재 외교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 쪽의 종합적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교부 중심으로 하되 다만 이런 전략들이 또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유상과 무상을 총리실에서도 함께 같이 보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상 쪽에 대해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하되 그것들의 전체적인 큰 틀인 국제개발협력 아래에서 유․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유․무상을 통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박진호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박진호
 유․무상을 통합한 나라도 있고요 유․무상을 따로 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OECD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진호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박진호
 일단 영연방 같은 경우는 주로 무상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유․무상을 따로 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ODA 역사라든지 연혁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지나가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김승희 의원님 법안 있잖아요. 이것은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전에 한번 지적했던 것이라서 그러는데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원, TO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로 책정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편의적인 방식이 사실은 불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돈이 집행되거나 사업이 진행되거나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이 지적됐었고, 제가 그것을 지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고민하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기본적으로 법체계에 구멍을 내면서, 예외를 두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원을 확보하면서 해 나가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한다는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 측면을 더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KOICA면 KOICA의 전체 인원 TO들을 증원해 놓은 상태 속에서 이런 인력 TO를 확보하고 하면 법을 안 바꾸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접근하고 또 외교부에서 설명하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KOICA가 약 350명 정원으로 묶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반면에 우리 ODA 예산은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다루는 프로젝트나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KOICA 인원과 또 프로젝트별 담당하는 사람들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그러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도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도 수용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지적하신 것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여기에 따라서 이것 할 때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문제,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화해서 자동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 법안을 넘어서면, 그러니까 5년이라고 하는 근무 기간을 설정해서 예외조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제가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의원입법으로 나오기 전에 정부가 대책을 선도적으로 세워서 ‘현장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의원입법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문제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상황으로 볼 때는 이런 전문직 은퇴한 사람들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개 해외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고 할 때 장기 체류보다는 한 2년 봉사하고 오겠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2년 정도면 내가 가서 경험도 쌓고 봉사도 하겠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 소위 정규직화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또 사람을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미스매칭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법안에 대해서 곤란하다는 의견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 짧은 경험입니다마는 이런 ODA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봤더니 동남아 지역인데 우리는 소위 자동차 정비하는 분 한두 분이 와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가서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봉사하고 있는데 중국은 무슨 일대일로라고 그래서 공항에서 완전히 도로를 만들어 주고 물량공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전문가 한 2명 보내 가지고, 그것도 수당이 많다 적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략적으로 철수할 것 철수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재정비를 해야지 했던 사업 계속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나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국력과 외교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어가는 도로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카센터 경정비 기술 가르쳐 준다고.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것 뭔가 우리 위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 제로 베이스에서 선택과 집중을, 대상 나라라든지 분야라든지 우리 외교부가 KOICA와 함께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인력들의 정규직화 문제도 같이 좀, 이렇게 말하면 다 뭐…… 저도 해답이 없지만 외교부가 이렇게 자꾸 넘기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저희 외교부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과 집중 필요성에 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무상전략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전략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고, 국조실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단순히 어떤 외교 목표뿐 아니라 우리의 개발협력이라든지 우리 경제까지도 다 함께 아울러 보는 큰 틀에서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님 그리고 김경협 의원님 개정안 낸 것 중에 기본 원칙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이것을 삭제하자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뭡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삭제를 안 해도 7조, 8조, 10조 그 뒤에 죽 나오는 것들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삭제하지 말고?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어디 신문, 그때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자료에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KOICA에서 과거에 새마을운동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대폭 없어졌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박정희가 싫고 박근혜가 싫은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 해당 시대의, 그러니까 유신시대의 그나마 해외에서 조금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 박정희를 부정하는 것은, 박정희를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젊은 저기 살아온 세대 중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부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사실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는 새마을 문제하고는 연관이 없는 다른 부처의 이야기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새마을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 때 좀 아쉬운 일입니다마는 새마을로 포장을 하면 예산을 쉽게 딴다 하는 생각에서 연관성이 없는 농촌사업과 관련된 것, 심지어는 식품 이런 것까지도 새마을이라는 포장을 씌워서 따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그랬던 것은 정말 새마을정신이나 새마을운동과 무관한 것들은 다 없애고 순수하게 새마을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공에서 이번에 150만 불씩 함께 매칭펀드로 내서 새마을운동을 자기네 농촌사업으로 해 보자 하는 프로포절(proposal)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보냈고, 즉 수요가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연해서 제 의견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한국에 주재하고 계시는 외국 대사분들 중에 개발도상국에 있는 대사님들을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쪽의 대사님들을 뵈었을 적에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새마을운동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노하우를 잘 전달받고 싶다. 그런 쪽에서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공히 하시더란 말씀이지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운동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공적 어떤 공과를 위해서 만약에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은 정말 발본색원해서 뿌리를 뽑아야지요. 뿌리를 뽑지만 어쨌든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차관님 답변과 현실은 안 맞아요. 과거 새마을을 과도하게 악용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썼다고 하는 지적은 틀리지 않다고 보이는데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손 좀 보자, 새마을 자 전부 빼라, 그다음에 사업도 축소한다, 신규 사업은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나친, 의도된 과거 정부에 대한 흔적 지우기로 오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해가 아니고, 그것은 사실이라고 하세요.
 여기서는 개발경험 공유라고 하면 다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 안 해도 새마을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새마을 명칭도 삭제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26개에서 10개로 통폐합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KOICA가 하고 있어요. 외교부가 그런 정도 메시지만 줘도 KOICA는 알아서 더 확대해서 지금 줄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외교 대외원조에 맞아서, 이렇게 국내 정치에 이런 것들이 악용돼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사업’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KSP, 날리지 셰어링 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 이런 것 진행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개발 경험이라는 것들이 특정화되거나 도식화되는 것, 일방화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거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해외에 선의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가끔 부작용이 있지만 국내 정치로 활용되거나 악용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들이 다 부정적인 부분들을 양산하고 내포해 왔기 때문에 지적했던 건데요 그냥 순수한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었던 측면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낼 거냐는 이런 문제의식의 반영이지 이게 아무 문제없는 것을 그냥 꼬투리 잡은 거다 이렇게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도 좀 할 수 있고 그런데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오늘 오면서 죽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하고 조금은 각도가 다른 차원에서 개발 경험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경청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 사실은 KSP, 날리지 셰어링 프로그램 사업이었습니다. 새마을은 사실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만 과대포장된 것, 그것은 분명히 다루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KSP 관련해서 개발 경험이 도식화될 수 없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육칠십 년대에는 전 세계 시장이라는, 미국 시장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런 것을 똑같이 어느 나라에 이식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도 저희가 KSP 사업과 관련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또 현실이라는 것이 예산을 주고 있는 기재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되도록 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이것을 정면으로 맞닥뜨려 가지고 없애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입장을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K-밀 사업 같은 경우가…… 쌀가루, 밀가루 갖다 준다고 쳐 봐요. 거기서 빵도 만들고 죽도 쑤어 먹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제가 현지에 가 보니까 도식적으로 위험했던 건데 가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물이 없으면 가루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그런 발상을 해 가지고 갖다가 먹이려고 그러니까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더 컸던 거고, 아주 순수하게 얘기해도. 제가 사감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이나 아니면 무슨 허리띠 졸라매고 이런 것들을 ‘그게 뭐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갖다 주려고 하느냐’ 꼭 이런 측면에서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굶더라도 나중에 잘살 수 있다면 노동 여건이 안 좋고 뭐가 안 좋더라도, 정치가, 민주주의가 지금 안 되더라도 나중에 해도 된다는 이런 것들이 저는 철학적으로 꼭 정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 프로그램이.
 그러나 그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고―그것은 또 다른 장에서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절대로 도식화되거나 획일화되거나 일방화되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부분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고, 철학적으로 어느 한 나라의 경험이 일방적으로 확대돼 나가는 것 그것은 외교적으로도 피하는 이런 것들이 좀 좋은 표현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얘기했던 겁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첨언을 좀 할게요.
 어쨌든 어떤 시대나 정권이나 다 공과가 있는 거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해당 국가들이나 또 세계가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소가 과연 뭐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면 호감을 갖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잘 지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외 전략으로서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좀 할게요. 늦게 와서.
 본질적인 토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또 김경협 위원님이 제출한 개정안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 원칙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삭제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1950년대 말 6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거의 60년가량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산업화를 달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도 한국의 그 비결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저도 실례로 오래전에 케냐를 갔는데 케냐에서 여성위원들이, 케냐가 독립할 때 국민소득이 한 150달러로 한국하고 비슷했는데 제가 방문할 때는 한 10년 전입니다만 그때 케냐 국민소득은 한 500달러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는 벌써 한 2만 달러 가까이 돼서 한 40배 정도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국가 지도자가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다’고 그랬더니 ‘새마을운동하고 또 중기업에 노력을 해서 한국이 발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자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을 만일에 대부분의 나라들, 지금 아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정말 로망이 되고 모델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이런 예를 자기들이 답습을 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삭제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자마자 법안에 있었던 문구를 삭제해 가면서 한다는 것 자체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원래 과거를 보고 또 이전의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따지면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되고 미래를 보고 경제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삭제하고 이런 게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큰일은 아닙니다만, 국제개발 사업 협력 대상을 존경하는 김경협 의원님 발의안 중에 ‘협력대상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하겠다는 이런 뜻은, 개발도상국의 국민소득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략 한 7000불 이하 정도로 해서 하고 있던데 실제 우리나라가 자원외교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ODA 이런 것 다 할 때 우리가 이 나라를 도와줘서 국제무대에서 얻고자 하는 이익들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 8000불, 9000불씩 되고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이거야 뭐 그해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들쭉날쭉하고 그러는데―이것을 개발도상국으로 하면 오히려 더 묶이는 것 아니냐, 차라리 협력대상국으로 정해 가지고 그대로 둠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오해로 돌아가서 이것은 제가 다시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새마을운동만을 특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잘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지방에서 잘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도시에서 잘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붕도 개량하고 청소도 하고 위생도 좋게 하고 이런 류에서 진행됐던 새마을운동 사업하고, 그것은 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인정할 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아주 저임금 상태 속에서 밤새워 타이밍 약 먹으면서 노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런 게 좋은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민주주의는 그냥 참고, 때로는 독재를 감수하면서라도 경제를 먼저 건설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나 이런 문제로 천천히 가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 도식, 그런 게 정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선 경제 건설, 후 민주주의 이런 것하고 아주 오랜 논쟁들을 했지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엇이 옳았는지는 이미 판명된 것인데 그런 류로까지 이게 확대되어서 나간다면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공업 조금 하다가 그냥 확 중공업 해 가지고, 힘이 들더라도 중공업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나라는 농업부터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획일화하고 일방화하고 도식화하는 것들이 가지는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측면에서 이렇게 지적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제적으로도 볼 때 이런 식의 표현들은 좀 피해 가는 게, 왜냐하면 당사국 같은 경우에 그게 그렇게 명예로운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어떻게 반영되고 관철되고 좋은 내용적 협력이 진전되더라도 그 나라가 명예로울 수 있는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이고.
 새마을운동을 특정화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게 무슨 정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 바꿔도 좋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권 바뀐 다음에 발의가 되어서 그렇지 그 전에 준비되었던 법들이라서 그런 무슨 정치적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제 명예와 관련된 것이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이인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발독재로 인해서 민주화가 좀 늦어지고 또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았다는 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개발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하는,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배우겠다고 하는 것은 개발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개발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런 사정을,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될 정도로 이렇게 한 것이 정말 외국에서 볼 때는 이게 기적이에요, 미러클.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 경험을 셰어링하겠다는 것이지 그 부분을 딱 떼어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전혀 아닐 겁니다. 외국에서도 뭐 하러 그런 것을 일부러 배우려고 하겠어요. 그것은 전혀 아닐 테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고, 우리말에서 공과 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지금 우리가 고려해 본다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삭제된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의심을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잠깐만요. 나도 좀 이에 관련해서……
 위원장은 사회부터 보시고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꾸 그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봤던 나라들 중에서는 독재하는 나라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나라도 조금 봤어요. 이미 보셨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문제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적어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개발경험 공유라고 하는 문제가 2015년 9월 달에 유엔이 채택한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이것을 우리는 경제발전 경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 버린 것인데요, 이게 이렇게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본래 유엔의 SDGs는 정확히 지식 공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개발 경험의 공유 이것을 도식화시켜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유엔의 일관된 방침이고요. 그래서 지식 공유라고 하는 목표가 유엔의 정확한 목표다, 국제사회의 목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개발 경험의 공유 관련해서 새마을운동은 국제화 사업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공유, KSP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과거에 국정감사 때 계속 지적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무상원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유상원조 주관기관이 현재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ODA 사업인데 OECD 국가, 브릭스(BRICs), G20, 산유국까지, 중․고소득 국가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DA 사업인데. 이게 ODA 사업의 취지에 맞느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OECD 국가를 지원하는 게 ODA 사업의 취지에 맞느냐? 산유 부국 쿠웨이트의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이런 나라를 ODA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개발 경험의 공유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KOICA에서도 정책자문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분야가 있어요. 중복됩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관련된 현지 사무소가 없어 가지고 조사단이 현장 방문 1․2회, 이메일을 통한 정보 획득만으로 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받은 국가에서는 보고서를 책장에만 꽂아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OECD 지식공유연대(KSA) 여기에 지금 회원국이 어디 남아 있어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없습니다.
 예, 다 탈퇴하고 한국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만. 지금 국제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ODA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KSP 사업도 지난 과정의 죽 지적된 내용들을 봤더니 이게 기재부 사업인데요,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데 기재부 퇴직자들이 이 사업의 수석고문으로 다 책정이 됩니다.
 보니까 70%인데 해마다 비율을 한번 좀 봤어요. 2011년의 KSP 수석고문 리스트를 봤더니 77%가 기재부 출신입니다. 2012년에는 80%가 기재부 출신, 2013년에 68%가 다 기재부.
 지금 이게 어떤 사업으로 되고 있는지 대충 감이 잡히지요? 국무조정실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ODA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이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위원장님, 저는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깊은 철학적 논쟁에 이어서 정말 이렇게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는 줄 몰라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다른 좋은 성과도 이루었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외교부에서 원조 사업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또 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 나가면 KOICA하고 수출입은행하고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봉급은 반밖에 안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사실은 KOICA 인원 증원이라든지 봉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또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정말 그런 얘기가 기재위원회에서도 좀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재위원회에서도 했었어요. 오랫동안 얘기한 겁니다. 저도 거기 거쳐서 온 사람이고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또 국조실과도 함께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이런 ODA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SDGs가 지식 공유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새마을운동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치르게 하는 데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문구를 삭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현실은 저희가 기재부와 예산을 따기 위한 투쟁―부처 간에 투쟁한다 하면 이상합니다마는―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두어서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에둘러서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 문구는 삭제되더라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저희들이 잘해 나가고 또한……
 차관님!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러니까 자꾸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전 정부 할 때는 왜 이것을 이대로 유지했어요, 그 말이 맞는다면?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어떤……
 아니, 그 말이 맞는다면 전 정부에서는 왜 이 문구를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적인……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개정이 필요 없습니다.
 개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런데 말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니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가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러면 방금 말한 것을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개정이 필요 없다는 말씀과 그 사유를……
 유지를 한다는 말이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적게 받으려면 이 조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니요, 거꾸로 이 조항을 그대로 삭제를 한다면,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한다면 KSP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KOICA 예산을 늘리고 KOICA직원들의 봉급을 늘리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지에 맞게 할 테니까 이것은 삭제를 삭제해 달라 그런 것이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말이 좀 어수선해서 잘 못 알아듣겠는데.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는,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이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도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참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런 문구를 넣고 안 넣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같은 일을 하는데 한쪽은, KOICA는 반 정도 예산을 받고 수출입은행은 유상원조라는 이유로 거기는 봉급을 거의 2배나 받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을 해 가지고 KOICA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너무 죽어 가지고 실제 일들을 잘 못 하고 있어요, 해외에 나가 보면.
 이 문제는 사실 아주 비상한 대책을 가지고 우리 외교부가 노력을 해야지 KOICA는 봉사기 때문에 유상원조인 수출입은행이 하는 것과 좀 다르다 이런 인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 문구를 넣고 안 넣고 이것은 문제는 아니에요, 차관님.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바로 똑같은 말씀을 제가 오시기 전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 됐습니다.
 제 편드는 줄 알고 그러셨지요?
 지금은 여당 된 것 같은……
 지금 야당 편들고 있어서 여당으로서 점잖게 디베이트(debate) 하고 있는 중에 괜히 이상한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니, 지금 선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작년에 국정감사 갔던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민간인이 개별적으로 자문하다가 이상한 문제가 생겨서 그 나라에서 우리의 정치적 이미지가 오히려 실추된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면 경제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전략이 수립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개발협력 이렇게 되니까 너무 경제개발로 개념이 치중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K-밀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도 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되어서 나온 것이지 이게 무슨 ‘새마을 사업을 특정화해서 정권 바뀌니까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얘기가 길어지고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ODA 추진 체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게 오늘 보니까 결론은 안 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기재부……
 기재부 안 나왔지요? 오늘 기재부가 나왔어야 되는데…… 나왔어요?
안형익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안형익
 국장님이 못 오셔서 실무과장이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기재부 나와 계시는구먼.
안형익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안형익
 저희들은 상정만 하는 줄 알고 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누구지요?
안형익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안형익
 개발금융총괄과장입니다.
 아, 과장.
안형익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안형익
 예, 그렇습니다.
 총괄과장이 의견 한번 이야기해 봐요. KOICA하고 EXIM뱅크, 수출입은행 사이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봉급 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봐요. 기재부가 막고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형익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안형익
 과장 직급이라서 제가 감히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게……
 과장이 실무자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 왜 못 해요?
안형익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안형익
 그런데 이게 생긴 지 오래되어서……
 실제로 일은 다 하시잖아요?
안형익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안형익
 그런데 생긴 지 오래되어서 중간에서 여러 가지 임금 체계라든지, 위원님 아시겠지만, 한 번에 빅 점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 수출입은행을 낮추든지.
안형익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안형익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하는 일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외교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공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누적되어서 생긴 문제기 때문에 시간도 걸릴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니까 외교부가 힘이 없어요. 고치려고 해도 기재부한테 아주 꼼짝을 못 해요.
안형익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안형익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정말 나름대로 역할도 있고 영향력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KOICA 신입 사원들은 결혼을 못 해요. 월급을 알면 누구도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안 한대요.
안형익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안형익
 결혼을 많이 해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누적된 문제기 때문에 푸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국무조정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외교부, 기재부랑 이 문제는 좀 충분히 협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적했던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저번 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ODA 사업은 국가 외교정책의 수단입니다. 명확히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래서 국가 외교정책의 틀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집행은 정부 부처가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한번 같이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상은 기재부, 무상은 외교부 이렇게 해서 주관이 나뉘어서 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계획들을 조정을 해야 될 것이 꽤 있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이것 있지요?
안형익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안형익
 예,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의견을 좀 맞추고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ODA 사업은 국가 외교정책의 수단이라는 것, 그리고 일단 계획은 그 틀 속에서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 명확히 하고요.
 그 속에서 각 부처마다 집행해야 될 전문성들을 살리는 방안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통합관리가 되고 나중에 점검․평가가 이루어져서 그 점검․평가가 이후에 다시 계획 수립하는 데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하십시오.
안형익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안형익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11월 달에 이 법안 다시 심의합니다.
안형익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안형익
 11월 달,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딱 준비해 와야 됩니다.
안형익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안형익
 국조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조실, 오늘 기재부, 외교부하고 협의해서……
안형익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안형익
 시행기관 의견도 많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거 말 나온 김에……
 KOICA 직원들, 전 세계에 많이 있는 직원들, 수출입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그거 나중에 한번 추계를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것은 공감합니다. 전직 위원장님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들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다 돼서 어떡하지요?
 7번하고 10번은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7건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심사자료 12쪽입니다.
 7항부터 10항, 4건은 모두 특임공관장 임명 제도 개선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특임공관장 신규 채용 시 사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경우에 외교적 능력 및 도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인사가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소속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정책결정권이 없고,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보 공개가 될 경우에 공관장의 주재국 활동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3쪽입니다.
 정양석 의원 개정안은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일반 공관장과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이 포함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경우에 자격심사의 정치화 그리고 자격심사의 공정성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쪽입니다.
 강창일 의원께서는 비슷한 취지입니다마는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예 법률에 규정을 하고, 또 서면 의결을 금지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서 투명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자격심사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또 오히려 자격심사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이재정 의원 개정법률안은 특임공관장을 현재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포함을 시켜서 이 자격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 그리고 고위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서 자격심사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지금 특임공관장 중에서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즉 외무 14등급 공관장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임용 심사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6페이지에 이 관련된 4건에 대해서 표로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심재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타 고위공직자와의 형평성, 인사청문에 따른 공관장 임명의 지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운용하는 데 이런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사실 특임공관장은 정무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외교부의 정무직은 장차관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임공관장도 정무직 차관보다 하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자격심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은 다른 공관장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오히려 인사검증을 거치는 데 있어서 좀 예기치 않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사검증과 자격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다음 강창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한다는 데에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민간위원으로 확대될 경우에, 특히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 자격심사 자체가 오히려 경직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보다는 운영을 내실화해서 인사검증을 더욱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재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에 관해서도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고공단 심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사혁신처와 관련된 문제고, 따라서 특임공관장 내정 절차 시에 고위공무원 임용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데에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임공관장은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외교부에 그냥 통보합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청와대의 진행 절차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쨌든 특임공관장 선정 과정이나 이쪽에 외교부가 관여하지 못하는 거지요, 지금?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러니까 특임공관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그동안 어느 정부에서나 청와대 내부에서의 심사 그리고 평가 등을 다 거쳐서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임명권자의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특임공관장까지 결국은 국회나 이런 데서 통제하거나 견제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관장은 어쨌든 본부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본인이 독자적으로 정책결정권이 없는 데 있어서 외교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또 다른 개정안 중에는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외국어 능력, 도덕성 이랬는데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가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 특히 교섭 능력과 지도력이나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심사해서 계량화시켜서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특임공관장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최근에는 그냥 전문공관장들이 더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요, 사실. 사적인 이런 자기절제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특임공관장 같은 경우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관련법을 바꾸면 조금 개선의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지금 외교부장관이 제청을 하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임공관장 제도나 임명권자의 권한 이런 것과 상충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무위원을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께서 임명하도록 헌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 말씀을 들어 보면 과거에는 그냥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총리와 협의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완충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임공관장을 외교부장관 제청으로 한다면 결국은 청와대의 인사 실무책임자, 그게 비서실장이 될지 인사수석이 될지 모르지만 초기에 특임공관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장관하고 협의하고 그런 쪽에서 외교부의 전문적인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현재의 특임공관장 선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쪽에서 제가 한번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지금도 사실은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적어도 장관 차원에서는―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제청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청 절차가?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법에?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외무공무원법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법 전문을 안 읽어 봐서……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저희 인사국장이 법을……
배종인외교부인사기획관배종인
 외무공무원법 제3조(임용권자)에 보면 공관장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공관장은, 그러니까 전문외교관 중에서 발탁해서 배치하는 공관장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특임공관장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외교부장관이 거기에 따라서 제청한다고 그러면 그것 이제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화시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주요 대사 임명하는데 외교부장관 제청받고 누가 그러겠어요. 자기가 임명하고 외교부에 통보하고 그것은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자꾸 형식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것을 실질화시킨다면 특임공관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외국의 대사들, 주요국의 대사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행사하는 것은 저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상식을 벗어나서 일어났던 사례들 그게 왕왕 있었고, 특히 특임대사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적 라인의 작용 이런 것들까지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불거진 문제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게 대답하시고 정돈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가까운 시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요. 그것을 보고 법제도적인 구멍이 있으니까 그것을 메워야 된다 생각하고 발의하는 것이고요.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로 이 개정안을 냈는데 이 개정안에 좀 타당하지 않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의 생각을 좀 말씀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의견을 내고 또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사실은 변명이 아니라 저희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인사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들을 수 있는 얘기를 다 들어 가지고 그것을 청와대 인사에 개진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심사기준에 외국어 능력, 도덕성, 교섭 능력, 지도력, 주재국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아마 계량화시켜 가지고 점수가 많은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를 통과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중에서 인재풀을 가지고 하겠다는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수 최상위자가 외교 능력이 우수하고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외교 담판으로 지금까지 제일 잘한 게 서희가 거란을 만나 가지고 강동 6주를 도로 가져오고 전쟁도 막고 그랬는데 서희가 거란에 대해서 무슨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거란 말을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외교라는 것은 고도의 국익을 우리가 담보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그런 게 전제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나치게 계량화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인재가 거기에 파견되면서 외교가 우리 국익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 계량화된 형태의 능력만 보여 주는 기계적인 사람들만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명하는 사람들이 정말 선의를 가지고 국가를 관리하겠다는,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관을 특임의 형태로 임명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존중해 주고 그래야지 거기다 대고 재량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들의 도입에 대해서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이게 오늘 외통위에만 꼭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개헌특위 개헌 논의의 과정에서도 대통령이나 혹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 이것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부가 좀 더 동의권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향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리된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에 이 대사들에 대한 임명동의권,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청문회 이런 것들을 좀 해 보는 게 어떤가, 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가진 의견이 있나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실 공관장, 대사를 청문회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헌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 그리고 미국처럼 엽관제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관장을 외부에서 어느 정도 수혈하느냐에 따라서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미국처럼 거의 다, 어떤 때는 3분의 2까지도 정치적 임명 케이스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미국의 익셉셔널리즘(exceptionalism)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영국처럼 거의, 어떤 때는 외교부 출신이 아닌 공관장이 단 1명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나라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는 저는 훌륭한 인물이 적재적소에 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청와대뿐 아니라 외교부 그리고 국회에서도 머리를 다 맞대고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번 법안에 나온 취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법안 개정안 냈던 취지를 좀 잘 살려서 개선 방안이 어떤 것인지 외교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들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오늘 12시까지 끝날 줄 알았는데 2시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11항부터 13항까지 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심사자료 27쪽입니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무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할 경우에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취업․승진 등에 있어서 학벌주의의 폐해가 심각한 상태에서 이를 공무원 사회에서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인사기록에 전공학과 등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한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박광온 의원께서 같은 취지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셔서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법률안의 심사 추이도 같이 보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공관이 상주하지 않는 국가 등에서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영사협력원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만 그간 법률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외무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영사협력원의 위촉 방법 및 근무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외무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의 목적 및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최경환(한) 의원 대표발의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을 임용할 경우에 주재국 언어 활용 능력을 고려하도록 그리고 또 주재국 언어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외무공무원의 주재국 언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바람직합니다만 현행 법체계 또 법 적용의 탄력성, 현실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사항을 법률에 꼭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박광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인사기록에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무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하위 체계로서 현 단계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 그런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입법 취지라든지 또 우리 사회의 현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저희들도 인사기록의 그러한 학력에 관한 것을 삭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추미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영사협력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사협력원은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나라의 영사 업무를 위탁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사협력원을 공관 직원 또는 영사 직원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사실 현행 비엔나 협약과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저희들이 입법 취지를 잘 고려해서 영사협력원을 어떻게 우리가 잘 대우하고 활용하고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최경환(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외교관들의 언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관이 외국어를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지만 사실은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어 같은 것을 다 잘하기는 어렵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조차도 상용어로 쓰이지 않는 것도 있어서 그런 언어 위주로 선발을 하거나 또 그런 언어를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경우에 다른 부족한 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스트리아에 근무할 때 오스트리아에서 독일어로 발언을 하면 대개 답변을 영어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언어를 다양하게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되 이런 것을 법제화하는 데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무공무원법에 대한 개정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새 정부 들어와서 공관장 사표를 그때 다 받았지요, 일괄 사표?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지금 일부 인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사표는 사실상 그대로 받아 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다시 재신임이나 이런 것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지금 펜딩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거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했나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항상 그래 왔습니다.
 재외공관장 총수가 몇 분인가요, 지금?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총영사에 분관장까지 합치면 163개의 공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외교부의 혁신안에 보니까 ‘재외공관장 총수의 30%를 외부에서 임명하겠다’ 이런 안이 들어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런 혁신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외부가 몇 %나 됩니까? 이 개정안들에도 일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나 지금 되어 있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정확한 숫자는 인사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배종인외교부인사기획관배종인
 인사기획관 배종인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 10% 정도인데……
 특임공관장을 포함해서는 10% 정도가 된다는 거지요?
배종인외교부인사기획관배종인
 그 외부의 특임공관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임공관장이 10%다?
배종인외교부인사기획관배종인
 예.
 그러면 앞으로 30% 정도를 특임으로 다 임명을 하겠다는 건가요?
배종인외교부인사기획관배종인
 외부에서 온다는 게 목표치입니다, 최대 목표치.
 어쨌든 간에 현재 한 10%인데 30%까지 특임으로 임명을 하겠다?
배종인외교부인사기획관배종인
 예.
 특임에는 정치권 인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경로의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배종인외교부인사기획관배종인
 예.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10%로 제일 적은 상태인데 과거에 죽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6에서 많을 때는 한 24% 그랬습니다.
 전체 공관장의?
배종인외교부인사기획관배종인
 예, 16에서 한 24% 정도가 특임공관장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6에서 24%?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개정안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30%는 좀 과도하지 않겠느냐?
 지금 외교부에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고 또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축적하면서 전문외교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4강 대사도 다 비전문가 외교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30% 이것은 좀 과도하다, 현재 10%인데. 현재 한 10% 되는 것을 30% 같으면 약 5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 수를 비외교관으로 채우겠다. 물론 그중에는 외교적인 경험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여튼 이 개정안에도 일부 그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 혁신안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반대하니까 앞으로 그것은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제가 차관님한테 우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재 있는 우리 전문외교관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 많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야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저희들이 지금 혁신안에 발표한 것은 그 혁신의 목표치이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30%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목표치도 과도하다는 거예요. 과도하다. 그래서 적절한 규모로 줄여라. 자칫 잘못하면, 정치권 인사들의 낙하산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외교가 정말 이 엄중한 시기에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또 현재 외교부에 근무하는 많은 공직자들의 어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수정을 해서, 그 목표치는 과도하다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께서 외교부 입장을 굉장히 많이 들어 주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혁신안입니까? 외교부 자체의 혁신안이 30%까지 소위 외교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공관장으로 하겠다는 게 혁신안입니까? 아니, 그런 자기 부정이 어디 있어요? 어디 외압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외교 역량으로는 안 되니까 외부에서 수혈을 받아 가지고 외교 역량을 30%까지 강화해야겠다는 게 나는 외교부 자기 뜻인가 싶어요. 아니면 어디 청와대에서 지금 지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혁신이에요? 이런 것은 왜 반발이 없어요? 아니, ‘우리를 왜 못 믿느냐?’ 하는, 외교 역량에 대한 불신인데 그것을 어떻게 딱 국회 와서 혁신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한꺼번에 합시다.
 그다음에 외교부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법안과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최경환 의원께서 해당 주재국 언어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외교가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과거 대기업 종합상사 시절의 외교가 아니라, 종합상사가 의미했던 게 뭡니까? 국내의 모든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 창구가 종합상사였습니다. 외교부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안보외교, 경제외교, 에너지외교 그것 모든 것의 창구를 해 줬던 게 외교부였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각자 합니다. 경제외교 따로 가서 하고, 안보외교도 이제 국방부장관이 가서 만나고 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갈수록 그 영역이 나는 축소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국 언어 습득이 법률로 제정이 됐지만 우리 외교부가 변하지 않으면 이제는 제너럴리스트, 영어 좀 잘하는 것 가지고는 다른 부처의 직접 외교에 견딜 수가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은 현지 전문가가 되는 길이 살아남는 길인데, 가령 중동 전문가, 아프리카 전문가, 동남아시아 전문가 하려면 그 언어 습득, 그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변신해 가지 않으면 우리 외교부가 나는 설 땅이 없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을 혁신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보기관은 현지 언어에 능한 사람을 특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는 외교부가 정보기관에도 밀려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각 부처가 과거에 외교부를 통해서 했던 종합상사 역할을 이제 여기에 맡기지 않고 직접 외교하고, 또 현지 전문가는 없고 제너럴리스트고 그다음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다가 가 버리면 외교 역량은 정말 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역 전문가가 혁신의 방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벌써 보세요, 공관장도 30% 외부에서 데려오겠다고 그러지. 그러면 뭡니까, 우리 외교부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아니면 정말 자체를 슬림화해 가지고 각 영역에 다 나눠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 제가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외교의 혁신 방향이라든가 전문가들 토론회 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은 내용이기는 한데 나는 우리 외교부한테 맞는다고 봅니다.
 차관님, 그런 생각들은 어떠세요? 장기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포인트는 사실 저희 외교부가 수십 년간 고민해 온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교부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는 달리 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해당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다 보고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외교관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언어에 관한 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상사 식 외교가 아니라 그 지역에 천착하고 그런 외교관을 많이 길러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직접 외교전선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외교부가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심각한 고민거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양국 관계에 있어서 포컬 포인트(focal point), 어떤 분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대화의 내용을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전체 종합적으로 양국 관계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글로벌 뷰(global view)를 가지고 양국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외교관들이 또 대사들이 양자외교를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 전문가 특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언어 전문가들을 특채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지를 잘 고려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사실상의 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혁신안에 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 외부에서 혁신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혁신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상당히 밀도 있게 그리고 또 SNS라든지 실시간으로 각 재외공관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만든 안이 이번에 발표된 혁신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히 공관장 문제는 저희들 인사 수요, 즉 지금 160개가 넘는 공관장을 직업 외교관으로 얼마나 채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30%가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두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혁신위원회에 전달을 하고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질문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이에 관한 지시가 있었느냐?’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혁신위원회는 외교부의 각 직급별로 또 본부와 공관에서 인원들을 뽑아 가지고 위원을 만들고 외부 인사들을 또 혁신위원으로 초빙을 해 가지고 외교부 전반의 혁신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지금 오영주 장관특보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TF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이 그분인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니, 혁신TF의 팀장입니다.
 아니, 혁신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누구냐는 것이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TF입니다.
 혁신TF예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위원회가 아니고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 혁신보고서를 보니까 청와대하고 조율해서 30%안을 했다고 해 놓았던데? 그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뭘 그렇게 부인을 하십니까, 차관님이?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못 봤습니다.
 아니,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청와대하고 조율해서……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그것은 뭐, 그럴 것이라는 것이지요.
 아니, 청와대하고 이것을 조율해서 30%를 공관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제가 그것은 확인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 가 보면 워낙 큰 어젠다들이 오고 가는데 우리 차관님이나 인사기획관이 계시니까……
 요즘 한중 관계를 보면서 중국 자체에서도 ‘정말 한국에는 왜 이렇게 중국을 아는 사람이 없느냐, 정책결정 과정에?’ 이런 이야기가 심지어 나오고, 또 한 언론에서 동북아국장에 재팬스쿨파들이 다 중국 전문가를 제치고 임명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편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중국대사에 정치인, 소위 무게감 있는 사람 보냈어요. 효과 거두지 못했잖아요? 그것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중시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냈지만 두 분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청와대와 대통령이 결정한다 할지라도 외교부는 적어도 이것은 아니라고 할 때는 대통령한테 직언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씀들 못 하셨어요. 이번에 새로 가신 분도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한중 관계 이렇게 꼬이게 된 것도 미묘한 순간순간마다 정말 외교적으로 꼭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중국 전문가가 있어서 대통령께 직언하고―결정은 대통령이 내리겠지만―그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런 책임은 전부 우리 직업 외교관, 외교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그때 우리한테 묻지 않았고, 대통령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 참 용기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각국에 관한 정보, 해당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을 여러분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파일이 또 있지 않겠어요? 외교부장관이든 차관이든 외교 라인에서 적어도 인사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에게 코멘트할 수는 있어야지. ‘이것은 이러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4강 관계를 막을 수가 있지 다 외부에서 30% 오고, ‘우리는 그게 혁신입니다’ 이렇게 정권 초기에 다들 엎드리고 ‘알아서 하십시오’ 한다면 누가 지켜 내요? 정치인들은 다 임기 끝나면 갑니다. 망가진 한중 관계 누가 복원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무 말 않고 있으면 그것은 진짜 용기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는 야당이니까, 나는 여당 때도 그랬어요. 그것은 정말 대통령께 책임지는 자세로 직언해야 된다. 나쁜 예감이 들거나 나쁜 결과가 초래될 것 같으면 외교부가 당당하게 좀 나서세요. 아니, 그런 자세 좀……
 우리 위원님들, 제가 좀 부탁 말씀 드리는데 우리 지금 법안 심의해야 되잖아요? 법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해 주시고 다른 현안질의나 업무보고 문제들은 그것은 또 별도의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법안 심의 하겠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이게 외무공무원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법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의견을 좀 주시고, 이것을 좀 정리하고 가야지요.
 그러면 제가 이 사항은 우선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혁신안 보고서, 그다음에 혁신TF라고 말씀하셨는데 혁신TF 구성 경위 및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강조를 합니다마는 외교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경험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정보나 지식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교부의 외교관만큼 정보와 경험과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상 드물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혁신안이, 제가 보고서를 보기에는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과도하다. 그래서 이번 국감 때도 저희가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겠지만 과도한 그런 부분을 조정하셔서 한 10%에서 15% 정도로 이렇게 다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십시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외교부에 대한 기대와 지원에 감사드리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에 관해서는 충실히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좀 늦게 와 가지고 진행 과정을 모르는데, 지금 11번부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광온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예 학력 자체를 기재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러면 인력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예 학력 자체를 기재하지 않으면 이 양반이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직원들이?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물론 처음에는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교부에서 인물을 평가하는 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직원이 어느 공관에 근무했고 어떤 본부에서 어느 과에 근무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30년 전에 어느 대학의 무슨 학과를 나왔느냐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여기의 이것 보고 옆에 앉은 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현재는 학교명만 기재를 안 합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니, 지금은 다 기재를……
 다 기재합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 요지에 “※ (현행) 외무공무원의 인사기록에 학업기간, 학력구분, 전공학과 및 학위 기재 중. 단, 학교명 미기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것은 저희들 일반적인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교부 공무원도 정부의 전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얘기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공무원과 별개로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한해서만 별도로 학력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외무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이 부분은 일단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는 것을 봐 가면서 논의를 하시지요.
 예.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영사협력원, 이 부분은 정식 외무공무원이 아니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공관이나 본부에 연구관으로 되어 있는 분들의 신분은 뭡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분들은 대사관에서 자체에서 고용한 현지 행정직원입니다.
 그분들의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의 법적 신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까, 어디에? 이게 공관뿐만이 아니라 본부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분들 신분은 뭐냐 이것이지요.
정운진외교부조정기획관정운진
 조정기획관 정운진 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두고 있습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외무공무원법상에 근거가 있습니다.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보면 “(재외공관의 행정직원)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부는요? 외교부에 있는 직원도 따로 있잖아요, 계약직. 그분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채용하는 겁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것도 외무공무원법상 있는……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은 지금 재외공관만 말씀하신 것이고 본부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은 뭐냐 이것이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유사한 본부 조직표……
 아니, 그러니까 그 채용 근거, 법률적 근거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저희 인사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배종인외교부인사기획관배종인
 기간제라든지 단시간 근로자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배종인외교부인사기획관배종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의해서?
배종인외교부인사기획관배종인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재외공관에는 외무공무원법에 채용 근거를 두고 본부에 있는 분들은 외무공무원법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 계약직․기간제 직원 그 법률에 의해서 채용하는 이 부분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영사국장입니다.
 예.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재외공관의 행정직원들의 경우는 비엔나 영사 협약에 따라서 칸설러 스태프(consular staff), 그러니까 기능적인 업무를 하는 일종의 영사입니다. 영사 보조 인력입니다. 정식적인 국제법상 근거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정한 지위도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13번 최경환 의원님……
 어느 당 최경환 의원님이지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자유한국당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직무교육의 일환인데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을 법률에까지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현지 언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재 외교관들의 종교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당 국가가 특정 종교를 전적으로 믿는 나라인데 거기랑 정반대되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가서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자기 종교를 이야기해서 오히려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누구 얘기 하다가 들었어요.
 그런데 외교부가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언어․종교․문화,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지 중심으로 친화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현지 공관장을 배치하거나 또 주재관들을 파견할 적에 종교라는 부분을 감안하십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사실 그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민감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감안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일괄적으로 어떤 내부 규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2항,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지금 영사협력원은 민간인 신분이라는 것이고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외무공무원법에 규정하는 것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일단 보류하고요.
 그다음에 13번은 직무교육, 직무교육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저희들 가급적 많은 언어를 저희 국립외교원에서 발령받아서 별도로 가르치고 있고, 또 현지에서 언어 습득을 하면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수당도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로 정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에 기본 원칙으로…… 이러한 것의 필요성은 굉장히 크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안 정하더라도 기본 원칙으로 선언적 의미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여겨지는데요.
 직무교육에 대한 부분을 법률로까지 규정을 하는 예가 있나요? 저는 그것은 너무……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러니까 법률 중에 ‘어떤 가장 바람직한 것을 위해 노력한다’ 그런 것이 법률로 과연 적합한지……
 직무교육에 관한 조항이 어떤 것이지요? 이게 따로 있나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 법명이 어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외무공무원임용령에 있습니다. 령에 있습니다.
 령에?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외무공무원임용령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거기에 이런 취지를 포함시키면 안 되나?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하여튼 법안 취지를 잘 살려서, 주재국 언어 활용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필요한 조치니까요 이 부분은 령이든, 여기에 나왔던 직무교육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 이 부분도 역시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들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과 15항, 이상 2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들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심사자료 2번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선적(籍) 재일동포 등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여행증명서 발급의 원칙적 허용 및 발급 거부 사유를 법정화하고,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허용, 그리고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 이들의 고국 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행증명서 발급은 사실상 ‘입국 허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과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 조문의 경우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9쪽 되겠습니다.
 9쪽에 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 수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단을 통한 제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좀 과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위원장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창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 필요성이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몇 가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라든지 또는 국제법에 부합하는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여행증명서라는 것은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딱 한 번 쓰는 것이 여행증명서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진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5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여권 발급이나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역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출국 금지나 조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이런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이것을 내신 것은 특히 일본에 있는 우리 무국적자 동포를 아마 배려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중국 동포도 무국적자가 좀 있나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있을 수 있습니다.
 CIS 지역에 좀 있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CIS에 무국적 고려인……
 그런데 지금 외교부 말씀을 들어 보면 결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행증명서까지 발급해 주는 것에 대한 체계상의 어려움이라 할까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겠어요? 국적을 선택하면 당연히 우리가 여권을 발급해 주는데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편법적으로 편의를 도모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거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러니까 차라리 여권을 내 드리는 절차를 취할 수는 있어도……
 그런데 그러려면 본인이 국적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모국 방문을 도와주고 싶다 할 때 강창일 의원께서는 그냥 일회성일지 모르지만 여행증명서라는 것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곤란하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체계에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무국적 동포의 국적 취득 절차, 만약에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서 일단 국적을 취득하면 되는 문제네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절차를 놓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소신성 선택이라고 들었어요. 남도 북도 아닌 나는 그냥 그대로 살겠다. 본인 결정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좀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방법이 영 여의치가 않은 거네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사실 CIS 국가의 경우에는 무국적으로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적을 찾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소신에 의해서 그러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제대로 도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14번 했고.
 그다음에 15번에 관련된 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세금 체납한 사람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것, 출국 금지시키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나요? 그러니까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여권을 가질 수는 있는데 출국 금지 처분은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건 법무부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산금 납부해야 되고 체납처분하고 관허사업 제한하고……
 여권은 상당히 기본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출국 금지는 행정적인 처분인데 여권 발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이게 과도한 조치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필요에 따라서 출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면 굳이 여권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들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 법안이 좀 저기한 건 폐기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걸 뭐 계속 심사해요? 이런 건 폐기……
 그러니까요. 폐기 의결하고 갈까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11월 달에 하시지요. 11월 달에 가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11월 달에 한꺼번에 합시다. 일단 넘겼다가 한꺼번에 합시다. 발의했던 해당 의원님들 의견도 좀 존중을 해서 그때 하도록 합시다.
 

16.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고려인동포의 귀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이 법의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법으로서 1건의 전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9항 고려인동포의 귀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자료 12쪽입니다.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안은 고려인 동포의 범주 속에 국내에 체류 중인 자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안 역시 국내 체류 중인 자를 포함하고 또 고려인 동포의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고려인동포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경협 의원 전부개정법률안 역시 국내 체류 동포를 포함하고,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 활동 제한의 예외를 도입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적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곽대훈 의원 제정법률안 역시 귀국동포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총리 소속의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 설치, 그리고 귀국 지원 및 각종 정착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 동포들은 우리말 구사 능력이 취약함 등을 이유로 해서 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에서의 적응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개정안 또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제․개정안이 의도하는 여러 지원 방안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책 그리고 제도와 중첩 또는 불합치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원 정책을 제공할 경우에 여타 국가 출신 동포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나라 국적의 외국인 그리고 국내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14쪽부터 걸쳐서는 이들 제․개정 법안을 항목별로 비교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을 안 드리고요 필요하실 경우 축조심사 식으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위원장님, 김명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법안은 사실상 고려인 동포들의 비자 문제라든지 체류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혜택, 즉 건강보험․정착지원금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 체류 중인 여타 동포들과의 형평 문제가 맨 먼저 대두됩니다. 또한 법 개정을 할 경우에 법무부나 여성가족부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법령과의 충돌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법안도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특히 고려인동포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행정복지센터와 기능이 중복되고 타 지역 동포들의 유사한 센터 설립 요청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곽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안 취지에 맞추어서 기본 계획을 만들거나 이런 문제를 좀 더 잘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법안대로 할 경우에 국내 체류 여타 동포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현재 기존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이런 중복의 문제도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명연 의원실에서 누구 안 왔어요?
 위원장님, 앞으로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이나 누가 설명할 기회를 좀 가지면 좋겠다, 정부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정작 발의한 그 취지를 우리가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계속 심사나 혹은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김명연 의원이 굳이 고려인 동포를 포함시키려는 그 배경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뭘 코멘트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전체회의 상정할 때 제안설명 때 원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기회가 있는 거지요.
 아니, 그래도 소위 때 와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심사할 때 사실 의원실에서 보좌관이라도 와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당연히 하고 우리도 적어도 통보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겠다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른 법안들은 대개 오시지 않나요? 대개 다들 올 텐데요.
 아니, 잘 모르는……
 통보하지요? 의원실에서 관심 가지고 안 봅니까?
 잘 안 되지.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적극적인 의원님들은 저희가 안 알려 드려도 어떻게든 아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 의원님들은 제출하시고 뒤에 팔로우 업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중에는 좀 검토해야…… 우리가 이것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자세히 조사해서 오시고 제안자는 없고 그러니까 이것 좀 균등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고려인 동포 범위를 국내 체류 중인 자로 확대하자 이것은 사실 들어와 있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지원책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게 외교부가 주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하잖아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출입국관리하고 국내 영주 체류 자격 문제 이것은 법무부에서 관할해야 되고, 체류하는데 의료 지원해야 될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취업 지원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해야 되고 이것 지금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거지요.
 이 문제를 사실, 그래서 이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어찌됐든지 하나는…… 특히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 특징이, 문제는 한국말을 잘 못한다. 하여튼 CIS 지역, 구소련의 동화정책으로 인해서 3세․4세 이렇게 오면 한국말을 거의 다 잊어버린,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 국내에 들어와서 체류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
 영주자격 취득을 하는 것도 한국어시험을 봐야 되는데 영주자격 취득률이 영점영몇% 퍼센트인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동포들은 영주자격 이런 것을 취득하는 데 굉장히 수월한데 고려인 동포만은 이게 잘 안 되는, 한국말이 취약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누가 한국말이라도 제대로 교육하면서 이런 지원 사업이라도 하느냐? 이것도 잘 안 되는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거의 방치 상태에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나와 있는 법안, 4개인가요, 5개인가, 나와 있는 법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취지입니다. 같은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4세부터는 지금 동포로 인정을 받지 못해 가지고 가족과 함께 같이 들어왔다가 만 19세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나가야 되지요. 일종의 추방 형식입니까, 이게? 하여튼 떠나야 됩니다. 가족들하고 이산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4세부터는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아마 응급조치로 법무부에서인가 4세를 내보내는 것은 일단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대개 아마 가장 큰 그 두 가지 요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사실 고민인데 문제는 외교부 혼자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게 아까 얘기했던……
 오늘 법무부에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다른 부처들과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차관님!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답변하시기 전에 제 질문과 같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고려인 동포가 있고 또……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사할린 동포.
 사할린 동포, 두 가지입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리고 또 다른 동포들이 있지요.
 동포라고 이름 붙인 것은 두 가지 분류밖에 없나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니, 다른……
 재미동포, 재일동포 다 있지요. 조선족 동포도 있고.
 아니, 이런 것의 적용을,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권역 중에 그런 것 있어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특별히 어느 지역 동포를 법률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법률안을 내 주신 것에 관해서 그런 어프로치보다는 저희들이 국무총리실에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관련 부처 간에 회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를 들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의 대상 범위를 좀 넓힌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언어교육 같은 것도 지자체와 협의해 가지고 특별히 교육대상으로 지정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체류자격 관련해서도 4세 이상 문제,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좀, 이것은 개정이 돼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격 문제는.
 그다음에 나머지 정착 지원 문제는 아무튼 총리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처들이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차관님, 그런데 그런 단순한 약간 소극적인 자세 말고, 결국은 사할린 동포나 또 여기 고려인 동포들이 조국을 찾아오고 또 여기와 언어는 다르지만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애향심이랄까 애국심이랄까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결국은, 이 현황 파악은 외교부가 해야 된다고 봐요. 외교부가 하고, 그래도 전체를 파악하고 어떤 복지혜택을 줄 것인가는 각각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화하더라도 총괄을 해야지 총리실에 맡겨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공관을 통해서 이런 현황들, 특히 사할린, 저도 그 법안을 하나 냈는데 애매한 과도기에 억울하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1세대는 들어왔는데 그 뒤에 정부가 관심이 없어서 또 여력이 없어서 손 놓아 버렸다가 지금 해 주자고 보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억울해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또 이제 하려고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케이스를 그래도 외교부가 취합을 해서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노동…… 우리가 지금 인력도 부족한 판에 우리 동포들이 같이 살 수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총리실이 종합을 하더라도 기본베이스는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저희들이 총리실에 맡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계 부처 회의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총리실에 요청을 해 가지고 여러 다른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교부가 너무 엘리트 의식이 강해서 ‘손에 물 안 묻히려고 그런다. 궂은 일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외부의 평가는 알고 계시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외부의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서류상으로 정리해서 다른 부서에 넘기고 처리해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팔 걷어붙이고 하는 이런 것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외교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제가 아주 가슴에 새겨듣겠고요.
 지금 사실 영사 분야에 관해서 그런 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저희 영사국장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와서 한 석 달 남짓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저희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이 부분도 아마 여기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 있듯이 여러 가지 중첩 또 불합치 부분 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법안을 냈을 적에는 그만큼의 타당한 이유가, 배경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안이 현실화 안 되더라도 이 법안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운용상의 묘를 외교부가 만들어 주고 그러는 것이 정부가 할 역할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상의를 하시면서 몇 가지 쟁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법안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재외동포의 범위가 김동철 안․김명연 안은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 그리고 김동철 안은 ‘친족 플러스 사할린 동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협 안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전해철 안은 ‘직계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범위도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일지 이것도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법무부 쪽에서도 아마 관심 가지고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다음에 지금 의료 지원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의 문제가 들어와서 3개월이 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3개월 내에 아플 경우는 건강보험이 안 돼서 그냥 자기 돈으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응급의료 지원 체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것도 상의할 때 한번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주자격을 얻은 고려인 동포가 지금 현재 359명. 그러니까 재외동포 중에서 7만 8000명이 영주자격을 얻었는데 고려인 동포가 359명, 0.005%랍니다. 그만큼 거의 하늘의 별따기, 어렵다. 그런 문제를 조금 감안하는 것도 함께 고려를 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말씀 주신 모든 사항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법안 심의할 때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미리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들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재외동포기본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자료 22쪽입니다.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동포청 신설을 전제로 해서 재외동포 정책의 조정, 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재외동포의 모국에서의 권익 향상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정안에 의할 경우에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과 효율적 집행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 부처인 재외동포청이 설립돼서 외국 국적 동포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동포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또 관련 국제규약에 따른 차별 금지에 위배될 소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 등 여러 다른 정부 부처에서 고유사무와의 연계성 저하, 부처 간 업무 중복 및 행정 비효율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좀 부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이 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청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면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현재 행안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 심사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쪽, 이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김경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이 사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입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떻게 보면 동포는 우리의 귀중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잘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여러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 또한 아주 건설적으로 깊이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우성규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이 정부 관계관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였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여러 가지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의원들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또 외교부가 주관 부서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이것을 보니까 그런 논의를 거쳐서 이것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그래야 외교부에도 힘을 실어 주고 외교부가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을 설립하느냐 문제는, 또 기구의 문제는 놓아두고라도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는 재외동포를, 그러면 재외동포 국이나 과가 있습니까? 국이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리고 1급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내외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외교부의 이런 직제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격상시켜서 좀 더 종합적인 재외동포 대책을 해야겠다는 게 입법 취지 같은데 나는 이것을 굳이 외교부가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와의 마찰……
 아니, 우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이 다 해외동포들을 불러다가 밥 먹고 애국심 강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 얼마나 간섭이라고 보이는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나……
 나는 이것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결심하면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외교부가 방어하지 말고, 또 여당 간사가 냈는데 이것 통과되어야지 이것 되겠습니까?
 동의해 주시는군요.
 차관님, 지금 대사님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해외동포재단인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그 재단도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러면 결국은 재단과 여기의 국 이런 것을 합쳐서 청을 만들면 해외동포의 어떤 권익이나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결국은 정부조직만 더 비대화되는 것 아니에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것은 청을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어떤 것을 담느냐 하는 데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청이어야만 하는 새로운 어떤 사업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적에는 기존에 여기 인력이 한 10명이라면 10명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또 한 20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청이라는 것은 결국 큰 조직이 하나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인데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 이런 청을 만드는 것이.
 물론 재외동포청, 해외동포청 이게 역대 대통령 후보들 공약이었어요. 우리 해외동포들한테 늘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 것이냐. 조직을 만든다고 그 조직이 내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마 이것 만들면 굳이 외교부 입장에서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리 늘어나고 뭐 이렇게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맞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속마음이지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문 안 드리고 일단 차관님께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왜냐하면 이게 다 국민들의 혈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투입이 되면 거기에 걸맞은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수긍을 하는 것이지요. 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다 보고해야지요, 자세하게.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법안을 냈던 사람으로서 이 법의 취지나 이런 것을 잘 살려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법안을 준비한 게 우리 재외동포 지원 정책이 정부 각 부처에 막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다 분절화되어 있고요 각각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마 거의 파악 못 할 것 같은데.
 현지 국가에서 하는 재외동포 교육도 세종학당에서 하는 것,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 하는 것, 재외동포재단에서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코리아 파운데이션 말씀……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것.
 이게 지금 전부 다 각 부처마다 이렇게 해서 재외동포 지원 정책들이 때로는 중복, 때로는 사각지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이것이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ODA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지원 사업도 외교정책의 수단으로서 실제로 이게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인데요, 그 취지의 역할을 사실 동포청의 형태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좀 하여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핵심은 이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지원 정책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관리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 것인지 이것을 좀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저도 뭐 반드시 청 이것 고집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 취지의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는 지금 이 재외동포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부 기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민간 재단이 해야 될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에 따라서? 정부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조직이 해야 될 것과 민간단체가 해야 될 영역,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부분은 좋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총리실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열리지요? 한 번 열리기는 열리는 것이지요?
우성규국무조정실외교안보정책관우성규
 예.
 한 번 열리기는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거의 못 합니다. 이게 각 부처에 있는 재외동포, 처음에 이 재외동포 지원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어디에서 수립할 것이냐 이 문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국가 외교정책의 중요한 하나의 하위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려면 이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을 사실 어느 한군데로 다 모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각 부처의 전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농업기술을 가르친다면 농림해양수산부 쪽이 나서서 하는 게 훨씬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외국에 있는 의료 지원 사업 한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가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각 부처의 이런 전문성들을 살리되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국가 외교정책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이것을 통합관리하면서 점검하고 평가해서 다음 재외동포 정책으로 연결시켜 가는 이 시스템을 좀 갖추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외교안보정책관 오셨을 것 같은데 의견을 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우성규국무조정실외교안보정책관우성규
 우선은 지금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재외동포청의 역할이 어디까지 되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하고.
 청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청이 아니더라도 전체 재외동포 지원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 낼 것이냐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사실 국무총리 주재로 하는 회의에서는 이게 금방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이나 또는 1급 주재 회의로 저희가 그 회의를 요청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면밀히 해서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드웨어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관한 방향성도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주류사회로 편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한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돌아오는 분들을 환영한다, 이것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미국의 3세가 다르고 일본의 3세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미세 조정해 나가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도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중국적자도 공무원으로 임용을 할 것인가?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중앙은행장을 지내고 난 사람을 미국에서 중앙은행 부총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인도도 그런 재외동포 활용 방안에 방점을 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좀 더 공부를 한 뒤에 다음번 11월 회의 때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경협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 이 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면 사실 차관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재외동포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되고 분산되고 이런 부분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해 왔던 부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 해결하려고 재외동포재단 만들었던 것 아닌가요, 원래?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사실은 재외동포재단은 그런 전반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재외동포재단 만들 때는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지 않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재외동포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자 부처가 각자 자기 부처의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또 부처이기주의, 조직 확대의 관점에서 사업들을 죽 해 오는데 그것을 어느 누구 하나 조정 안 하고 사실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을 법안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온 것인데 저는 정말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정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일 터지면 꼭 무슨 조직 확대하고 직급 올려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옛날에 메르스 사태 터지고 그러니까 질병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올리고, 1급을 차관으로 올리면 질병이 없어집니까?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 터지면 우선 사령부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별자리 만들어 놓고 앉아 가지고…… 전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 전부 국민들 등골 빼먹는 짓이에요. 다 나머지 뒷감당은 국민들보고 세금 내서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달에 차관님께서 이것 정리해 가지고 말씀하실 적에 좀 체계적으로 이 부분은 이 법안대로 가는 것이 답이라고 하면 다시 합의 논의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라도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오는 것이 사실 정부가 더 좀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의 거주국 정착과 모국에서의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그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는 앞으로 아주 중요하게 살려 가야 되고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외교부 본부에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있지요? 그리고 재외동포영사국이 있고, 국에 5개 과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재외동포과, 재외국민보호과…… 지금 본부에 그런 조직이 있고 또 산하기관, 그러니까 재단으로서 재외동포재단이 있고.
 현재 볼 때 그런 정부기관과 또 우리 민간 재단 또 재외공관이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재외동포의 정착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취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외교부 본부의 관련 대사, 국 그리고 재단과의 그런 기능 속에서 현재 그런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조직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지금 제기된 게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저희들은 사실 재외국민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은 고위직보다는 하위직 인원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재외동포청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국은 이게 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상 그 직무를 수행하는 정부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본부에 대사가 있고 또 국이 있고 5개의 과가 있고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이 있고, 재외공관도 결국은 재외국민보호를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현재 조직의 기능이나 역할이 부족하다, 뭔가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그것은 설득을 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현재 있는 그런 기구나 조직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이게 독립기관이나 외청을 설치하는 것이 잘못하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저해하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런 기회에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되고 필요성이 없다면 필요하지 않고 현재의 기능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무 직원들을―하급 직원이 아니고 실무 직원들이지요―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원을 확대해 달라든지 또는 그러한 현직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적절한 제안을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저희들이 잘 유념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청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은 정책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느껴 왔고, 또한 실제로 이행에 있어서는 그에 못지않게 실무 인력 중심의 과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느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법안을 내 주시고 이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새롭게 안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다른 부처와 협의도 해 보고 다음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외국에 다녀 보면 재외동포들의 이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꼭 그러한 요구가 있다고 해서, 결국 그 요구를 실현하려면 많은 국민들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기관을 신설하고 이러한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기능이 중복되고 분산되고 그러한 역작용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조실 외교안보정책관님, 특별히 하실 얘기 없습니까? 지금 별로 고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성규국무조정실외교안보정책관우성규
 일단 외교부에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영사국장이 좀 추가로……
 예.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간사님이 좋은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청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의견도 이태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정책 의지와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주로 72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한글이라든지 정치적 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병역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출입국, 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세라든지 과실 송금이라든지.
 우리 간사님께서 제기해 주신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각 부처에서 고유 업무를 뺏을 수는 없고요, 그 팀을 하나씩 갖다 놓고 원스톱 서비스로 각 공관에서 제기되는 민원을 그쪽 청이든지 재단이든지 그 조직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동포에 대한 지원과 육성 이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또 차관님 계셨던 인도 이런 데 보면 다 청이 있습니다. 청이 있는데 이 청들은 주로 해외에 있는 자기 동포 인재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겁니다. 가장 큰 목표가 훌륭한 분야에 있는 인재들을 유치해서 모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제안해 주신 이 부분에 더해서 어떤 과학 기술 분야 육성 이런 분야까지 포함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정책적 의지만 가지면 조직을 키워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조직으로 하더라도 재단의 기능을 조금 강화해서 각 부처의 업무를 이렇게 원스톱으로 좀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안건으로 올려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도 많이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재외동포재단이나 이런 것의 기능을 보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과거에 외교통상부 시절에 통상 부분의 하나를 전담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면 외교부 내에 재외동포영사국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 재편해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기능을 좀 총괄하는 쪽으로 하는 부분이 일을 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 볼 적에는. 무슨 청을 만드니 또 새롭게 뭐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가지고, 이게 재단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재단이 정식 관료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받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경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한번 정부에서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현재 외교부 내 내부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좀 검토해 보셔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영사국장 얘기하신 것까지 잘 고려해서 국무조정실하고 상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처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재외동포가 어떤 것을 가장 불편해 하는지의 부분을 잘 고려해 가지고 그거까지를 좀 감안해서 대안을 잘 만들어 가지고요 다음번 11월 달에 심의할 때 실제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자료 25쪽입니다.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한 사할린 동포에 대하여 동포와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에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국으로 끌려간 이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려는 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할린 동포의 동반 가족에 대한 귀국․정착 지원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같은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마는 또 이 법안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인 사할린 동포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주로 다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에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이 문제는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할린 2세, 3세에 대한 지원 문제로 귀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입법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다 지원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내용이 보건복지부 또는 기획재정부 법률과 관련된 것들이고, 또 특히 다른 동포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러면 또 다른 요구를 가져오는 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형평성이라면 어떤 동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까 고려인도 있었고……
 사할린 동포 말고 고려인.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고려인. 그리고 뿌리는 같지만 중국에 와 있다가 지금 오신 분들, 체류하다……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입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할린에 무슨 외교기구가 혹시 나가 있나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없습니다.
 없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총영사관이 관할을 하는데 사할린 자체는 출장소로 있습니다.
 외교부의 입장을 모른 바가 아니지만 늘 이게 안 될 때는 타 법률과의 형평성, 타 동포와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소위 작게 줄여서 맞추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지금 복지로 확장해야 될 텐데 다 안 되는 쪽으로, 작은 쪽에만 죽 맞춰 가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늘 외교부에 좀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게 이런 것에 대한 사고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오죽하면 동포청까지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좋은 검토의견, 안 되는 방향으로 해 주니까 덥석 이렇게 받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대개 과도기 분들이 많고,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특히 사할린은 탄광에 많이 끌려갔거나, 고려 이주민도 마찬가지지요,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국권이 제대로 살아 있지 못했을 때 어렵게,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해서 1세대들은 좀 모셨어요. 모셨는데도 그 당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강제징용인지 자발로 간 건지, 아니면 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주려고 해도 살아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조사만큼은 외교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지에 계신 분들 3세, 4세들은 이미 현지 국적을 취득해서 외국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또 이게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대개 복지 혜택에 관한 사항이라. 그러니까 이게 소관이 어떤 부분은 행안부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복지부에 가 있고 이게 핑퐁입니다, 완전히. 그러다가 이분들은 나이 들어서 그냥 돌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지금 앞에 논의된 부분과 똑같습니다.
 오늘 법률 심사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여기서 정리하지 마시고 이것도……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으면 이런 게 의원입법으로 안 나오지요. 아까 문제와 같이 해서 좀 전향적인 검토 방향을 세워 오세요. 정말 소중한 우리 자산들 아닙니까? 또 우리 동포재단도 있고 관련 국도 있으니까. 결코 남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귀국 하는 데 외교적 마찰이 좀 있습니까? 어떤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잘 해결을 했습니다. 안산으로 모실 때 그때 말씀을……
 지금은 이 문제로 인해서 외교적 마찰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때 안산으로 모셨을 때 그 숫자에 대해서 집도 주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경우가 비슷한데 증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거의 일제시대 징용자들이지요? 징용자와 그 후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사할린 동포만 한정해서 이러한 국가적인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한다면 일면 수긍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과의 어떤 형평성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인구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향후에 추가로 발생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을까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인구도 문제지만, 인구가 이보다 더 큰 수의 동포들이 다른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사할린 동포가 일제강점 시에 징용이나 강제 징역으로 이렇게 해서, 국가가 그 당시 보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와서 이것을 좀 구제해 주고 지원해 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할린 동포 이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징용이나 이러한 국가의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런 피해를 당한 분들을 지금에 와 가지고 이러한 사할린 동포와 똑같이, 이 법의 취지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의 대상이 상당히 많은가 이거지요. 그것이 많다면 앞으로 동일한 요구를 할 때 입법을 안 할 그런 명분이 없어지고 다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지금 당장 그런 분들이 다수로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에 의한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예를 들어 재일동포 중에도 똑같은 요청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일동포 중에도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이 많이 있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렇습니다. 또 설령 징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요청을 할 경우에 그것을 어디에서 선을 그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뭔가 대상을 한정할 수 있는? 무작정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 법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통과를 시키고 향후에 그런 부분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2세, 3세까지 내려가면 사실은 증명하기도 어렵고 또 정말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그냥 검토하지 마시고 미안하지만 외교부에서 전해철 의원실에 좀 가십시오. 이 법안 내셔서 심의했는데 전해철 의원이 입법 발의할 때는 도대체 대상자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받으셔 가지고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상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아니, 지금 복지 혜택이 막 늘어나고 있는 판에 외교부는 그것 해 주자고 하시라니까요. 기획재정부나 복지부에서 ‘넘쳐서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외교부가 알아서 ‘형평성 차원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있으면 이분들은 어디에다 호소하겠어요?
 그것 외교부는 해 주자고 하세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몇 세이고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야지요. 우리는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안 된다든지 복지부가 안 된다든지 해야지 외교부가 알아서 이렇게 끊어 버리면…… 외교 행정의 미비로 인해서 의원입법이 자꾸 생기는데 나는 그건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이 법안을 비롯해서 행정서비스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가시고 설명도 들으시고 자료도 받으시고 안 되는 그런 설명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좋은 티핑(tipping)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한 뒤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 적용 대상이나 소요 예산 추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할린 동포는 물론이고 향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나서 이 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법안이 없이도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랑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자료 28쪽입니다.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용이 경미합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내용이 있습니다.
 편성 대상 중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제6호에 있는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고, 국립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긴급구호 법률에서 현행법에 맞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미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경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의결하실 것인지 나중에 같은 법률이 들어왔을 때 함께 개정하실 것인지를 논의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명칭 개정에 관한 것으로서 정부 측은 이견이 없고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나라도 할 것인지, 아니면 11월 달에 같이 할 건지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통과시키지요.
 9월 달에도 한번 성과를 내시지요.
 하나 성과 내기는 조금……
 이태규 위원이 나와서 이거 하나만 제안설명하시면……
 이게 어차피 소위원장님의 리더십으로 기록되는 거니까.
 리더십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만.
 여기에서 처리해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께서 판단해 보세요, 이것은 실무적인 거니까.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제 생각에는 일단 오늘 개정한다고 하시고, 다만 의결은 안 하시고 나중에 같은 법률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같이……
 이 법률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같은 내용으로?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같은 내용은 아니고 아마 또 다른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 그렇게 인색하게 구세요?
 그럽시다. 일단 의결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다음번에, 11월 달에 같이……
 하나 의결하고 갑시다.
 서운합니까?
 아니, 서운한 게 아니라 이게 동일한 사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뭐……
 그러면 이것을 언제 통과시켜요? 9월 본회의……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아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훈 의원도 또 법안을 내셨고 이게 아마……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30쪽입니다.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외교법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해서 관계 기관에의 협조를 요청하고, 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경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공공외교 추진 역량 확보를 위해서 현행법에 관련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므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외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현실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공외교 추진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현행법의 이행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중로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이 법안은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수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공공외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해 오던 것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평가한 후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하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어디로 지정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근거가 있고 그동안의 평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교육기관의 명성만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외교 전문인력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좀 막연해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범위의 어떤 능력을 키워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양성된 전문인력의 신분은 뭔지, 이 사람들은 일반 외교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공공외교요원으로 이미 재외공관에 파견된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역 전문가, 그 지역에 우리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한국과의 풀뿌리 외교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 분야로는 다양합니다. 우리 한류에 관한 분도 있고 한글 교육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그때그때 공관에서 수요가 있는 경우에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코리아 파운데이션과 협의하에 보내 드리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얼마든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당장 지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평가가 있은 뒤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법이 ‘노력하여야 한다’, ‘요청에 따라야 된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것을 보면서, 예를 들면 이것이 가령 외국어대학교나 특수언어를 가르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생기면 우리 외교부가 이런 학과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연계될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해석에 따라서? 그렇지 않나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이미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양성기관을 특별히 지정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개가 있고 국제대학원도 있고 그러니까 평가를 한 뒤에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공공외교 전문인력의 일정 부분을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양성해 왔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의견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문화국 심의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병수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배병수
 사실은 법이 작년에 통과됐고 작년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0일에 외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어 공공외교위원회를 주재해서 처음으로, 그때 코리아 파운데이션을 추진기관으로 지정했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공공외교 양성이 개념화되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하고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좀 나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지금까지 사실은 차관님 말씀대로 저희가 산발적으로 해 온 측면이 있지만 그게 통합되거나 어떻게 조정되거나 이런 측면은 없었기 때문에 평가를 해 본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이해는 하고 외교부가 굉장히 바쁘겠지만, 작년 8월 달에 공공외교법 선포식도 국회에서 거창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배병수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배병수
 예.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나 수급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전 초보적인 수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을 너무 천천히 하시는 것 아니에요?
배병수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배병수
 약간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외교위원회를 좀 더 빨리 열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열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국 상황 때문에 저희가 빨리 개최를 못 한 측면이 있어서……
 공공외교위원회 여는 게 촛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정권이 바뀌고 이런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너무 기본적인 부분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갖고 있던 공공외교의 구상이나 기본은 도대체 뭐냐, 저희는 사실 이것도 좀 궁금해요.
배병수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배병수
 저희가 1년 동안 한 가장 큰 업무는 사실 공공외교법에 따라서 공공외교 기본 계획을 지난 8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각 부처하고의 조율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공공외교를 저희 외교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처가 지금 같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공공외교를 뽑아내는 게……
 국장님, 공공외교 기본 계획 수립을 마치셨다 그랬지요? 이것도 외부에 용역 주신 거지요?
배병수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배병수
 아닙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셨습니까?
배병수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배병수
 저희 자체적으로 관계 부처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수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기본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배병수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배병수
 기본적으로 내용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그 들어가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배병수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배병수
 그런데 구체화시키는 것은 KF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좀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에 대해 필요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코리아 파운데이션에 줘 가지고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해 보겠다, 이게 기본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배병수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배병수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의견을 저희가 좀 보고 참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초연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것은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지요.
 하여튼 공공외교 관련해서 보니까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인력이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하고, 양성기관을 지정하면 몇 개를 지정해야 되고, 지정만 하는 게 아니라 경비까지 지원해야 되는 법인데 경비를 지원하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다음번 논의 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 역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24.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4분)


 의사일정 제24항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자료 32쪽입니다.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를 대한민국 정부가 조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가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ILO의 8개 핵심협약 중에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2개 협약을 포함해서 총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지금 국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의 제한, 또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제한 등 동 협약과 부합하지 않는 국내의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국내 노동법 정비 등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고려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 및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이 법안은 저희들이 제네바에서 항상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국내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비준을 못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내 관련법 개정 동향을 보아 가면서 비준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국의 이미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고려 사항들을 관련 부처를 설득하고 또 촉구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이 관련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머지 사안도 전부 비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법이 개정이 안 되면 협약 비준이 안 됩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비준을 먼저 하고 법을 나중에 개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차관님,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왜 안 돼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니, 비준을 먼저 하고 관련법을 나중에 개정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부처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을 외교부가 가서 비준을 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노동부 거 아니에요. 노동부에서 안 돼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저도 이 부분은 관련법 개정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당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당의 의견을 정리해 갖고 와서 다시 토론을 하시지요.
 그러기로 하고, 우선 환노위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그러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게 나을 텐데?
 아니, 그게 원래 ILO에 입각해서 국내 노동법을 개정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안 그러면 ILO를 탈퇴해야지요, 뭐 하러 지킵니까? NPT 들어갔으면 비핵화해야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이 상황에 연계를 시켜요.
 아니, 우리 외통위의 정체성에 맞는 원리를 딱 비유했는데 왜……
 참고로 할 것은 이것은 비준 동의안이 아니라 비준 촉구 결의안입니다.
 하여간 당의 입장을 갖고 와서 하지요. 개인이 하기 보다는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쟁 없이 끝나나 했더니 NPT 때문에 한바탕 해야 될 것 같은데.
 (웃음소리)
 아니, 그러면 NPT 탈퇴하시든가.
 ILO협약은 외교부가 가서 한 거예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촉구 결의안이에요?
 예. 일단 제가 사정은 이해해서 오늘 처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쪽에서 하도 안 되니까 이리로 우회시킨 거지요, 촉구 결의안인데.
 비준 동의안이 아니고 그래서 촉구 결의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준 촉구 결의안.
 제 얘기가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가서 당의 입장을 먼저 확인해서 다음번에 하신다 이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지요.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환노위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세요.
 정양석 위원님과 윤영석 위원님은 동의하시는 것으로 일단 해 놓고 가도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는데 저만 지금 의견을 촉구하는 겁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규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그것은 우리도 나중에 당에서 상의를 해서 입장을 하는 것으로……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후의 비준 동의는 물론이고 관련법 개정에 다 동의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전교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개인의 문제보다는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ILO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관련법을 국내가 정비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데 한국 사정 때문에 개정을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환노위에서 개정을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환노위에서 그게 개정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돌려서 촉구 결의안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의견을 한번 모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 기본적으로 ILO협약 자체가 강제가입이 아니고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각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정부가 하여튼 적절히 판단하시고 또 각 당에서도 판단하셔서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가입은 했고 우리가 비준을 안 한 거라고요.
 가입은 됐고 그 협약,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이 되겠지요. 임의 비준이다 이거지.
 이 결의안이 언제 제출됐어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7월 13일 날에 내서 7월 14일 날 회부됐습니다.
 얼마 안 됐네.
 이 안건 역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5.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홍일표 의원 등 54인 발의)상정된 안건

(16시44분)


 25항,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34쪽입니다.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금년 6월 19일 혼수상태로 송환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사망에 대해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한 애도와 함께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책임 규명, 나아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 및 우리 국민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국회에서 그동안에 테러 등 대규모 살상 행위가 아닌 일반 시민의 사망과 관련하여 결의안이 채택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측 의견 듣고 하시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이 결의안에 관해서는, 북한이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러한 결의안을 발의해 주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의결에 관해서는 국회의 의견에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상황을 설명드리면 미국 의회에서는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등 다수의 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성명을 많이 내었고 이런 결의안 형태로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6월 22일 날 제안되고 23일 날 회부가 되어서 8월 21일 날 상정이 됐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대규모 살상 행위가 아니다, 또 미국 의회에서도 아직까지 이러한 결의안 채택이 안 됐다, 이 두 가지를 이유로 들었는데 일단 대규모 살상 행위가 아닌 일반 시민의 사망과 관련됐다고 해서 결의안이 부적합하다는 것도 좀 납득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미국 의회하고는 사실 무관한 겁니다, 이것은.
 무관한 거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우리 국회가 이 결의안을 내는 것은 우리 정부에 뭔가를 촉구하는 겁니다. 촉구하는 것이고 또 국제사회에 이러한 것을 환기시키는 것이고 북한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국회의 그런 결의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토 웜비어의 사망은 우선 억류부터 보면 억류된 이유가 상당히 민주주의 국가의 관점 그리고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억류였다.
 그리고 사망의 원인도 아직까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17개월 동안의 억류, 그러니까 17개월 그 이전에는 상당히 건강했던 20세 청년이 억류기간 중에 본인이 북한에 나와서 기자회견 할 때의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상당히 위축된 모습,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문이나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이나 또는 신체적인 그런 뭔가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강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게 국제사회의 그런 여론이고 또한 이런 것은 우리 정부가 유엔 등 국제기구와 또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와 협력을 해서 규명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과 불가분의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주도로 그런 것을 규명하고 국제사회에 그러한 것을 환기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인 북한동포의 그런 인권 사항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정부에, 또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이러한 사안의 진실 규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권 사항에 대한 것을 촉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기하고, 또 국제사회에도 이런 것을 제기하고 또한 한편으로 우리의 중요한 우방국인 미국의 시민이 대한민국과 헌법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런 영역 내에서 이러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우방국으로서 도리상으로 볼 때도 이것은 충분히 결의안이 필요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사항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우리 외통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통과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제재와 별개로 한다고 하는 아주 휴머니즘에 가득 찬 그런 정책을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문제야말로 정말 그런 동일선상에서 정부가 당연히 관심 갖고 또 우리 국회가 제기할 만한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거나 북한을 자극하게 한다거나 이런 자세를 우리가 버리고 인도적 지원 문제, 북한 주민의 인권이나 인도적 지원 문제에 관심 가지면서 우방국인 미국 국민의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방국은 본인 국민에 대해서 결의안도 안 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방국에 대해서 결의안까지……
 우리가 당사자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그것하고.
 제가 최근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웜비어 사건에 대한 담당자와 제가 대화를 했는데 미국 의회에서 이 결의안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행위를 꼭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는 미국인을 굉장히 하여튼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머지 두 분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원론적으로 이 결의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든 어디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된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정부나 우리 국회가 확고하게 지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거나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은 접근하고 또 문제 제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웜비어가 사망한 게 6월 달 아닙니까? 6월 달이고 이것이 오늘 저거 해도 실제적으로 한 11월 달이나 돼야 처리되는 건데 이게 과연 정치적 결의나 선언으로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드리면 시기적으로 조금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그런 어떤 사인 규명과 어떤 그런 것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지난 측면은 있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으면 아마 그 당시에 범국회 차원에서 각 당의 원내대표들하고 국회의장께서 해 가지고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조금씩 보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꼭 바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되고를 떠나 가지고.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하자고 그랬으면 이것 다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늦은 것 같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외통위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다른 부분이 하나 더 들어오면 묶어서 하시지요.
 이 부분도 가서 당론을 확인해 가지고 오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통과시킵시다. 이거라도 하나 통과시켜야지. 이것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 통과를 시켰는데 ‘쟤들 왜 뒷북 쳐?’ 이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하면 되니까.
 내가 보기에 가서 당론을 확인해서 하시지요, 이것도. 이미 시기상으로 많이 지나서 굉장히 생뚱맞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해서 확인해 가지고……
 그것 한번만 판단합시다, 어차피 일주일 늦나 한 달 늦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더 늦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오늘 통과시키고, 내용에 동의를 하시면.
 본회의 처리는 11월 달 아니에요, 어차피?
 내용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두 분 다?
 아니, 그런데 뭐 꼭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안대로 당의 입장을 확인해서 결의안 2개 같이 처리하지요, 당의 입장을 갖고.
 그것도 감안해서 이것도……
 사례가 지금, 우리도 하나만 가지고 한 적은 없는 거예요, 진짜? 개별 사안을 가지고 특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그랬던 전례는 없는 거예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금강산 그것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으로서 한 분…… 9․11 같은 사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즉각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했는데……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예, 대형 테러.
 일반 시민의 경우에도 중대성을 따져야 돼요. 중대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대하냐의 그런 차원에서 따져야 된다고요.
 이 25항 역시 24항하고 당론들을 각기 잘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죽 상정된 법안들을 일차적으로 검토 겸 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결론은 없었습니다마는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참조를 해서 11월 달 법안소위에서는 상정된 법안들을 일정 부분 결론․성과를 낼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재외국민보호법 관련된 것 있지요? 이것도 우리가 지난 2월하고 3월 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외교부에서 대안을 좀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주문을 했고, 아마 그때 외교부에서도 대안 준비하기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재외국민보호법.
 이것도 역시 다음 11월 달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법안에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까지 같이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는데요. 통일부 소관 법인데 우리가 저번 법안소위를 할 때 남북경협 피해 기업 지원하는 문제를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하기로, 그때 죽 논의를 하다가 통일부에서 다음번 법안소위까지 안을 가지고 오기로 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은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부에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점검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내일 그것도 좀 같이 상정해서……
 제안이에요?
 예, 지금 이것은 제안입니다. 내일 통일부 심사에 이 법안들, 한번 통일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합시다.
 하지요.
 그래요, 하지요
 큰 문제가 없으시지요? 우리 행정실에서 빠져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