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7년 11월 21일(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재외국민보호법안(계속)
- 13. 재외국민보호법안(계속)
- 14. 재외국민보호법안(계속)
- 1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1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재외국민보호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재외국민보호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1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혁 위원님께서 우리 법안소위에 보임되시고 처음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수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간단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좀 역사적인 발언을 남겨 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0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의 법안 처리율은 2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처리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소위를 보다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부 소관의 1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6분)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소위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이상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상기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간단하게 법안 내용을 설명드리고 소위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박정 의원 대표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ODA의 분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협력위원회의 간사위원을 3인으로 늘리고, 또 각 분과에서 어떤 결정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쪽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은 기본 원칙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하고, 기본계획의 내용 속에 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 계획을 추가하고 또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속에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및 사업 발굴을 추가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김경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무상 협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전략 및 정책 수립을 위해서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또 주관기관의 역할을 좀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일부 표현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큰 이견은 없었던 내용입니다.
5쪽 넘어가겠습니다.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하는 인권 향상의 대상자 범위 속에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봉사단 관리요원 등 국제개발협력 종사 인력이 현재 2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외를 두어서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 7쪽입니다.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 목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즉 SDGs 달성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안 된 상황을 감안해서 일부 이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상 7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신 결과, 특히 국제개발협력의 무상 협력 부분에서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여러 관계 기관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소위원장께서 정부 내에서 의견을 조정해서 11월에 구체적인 정부의 안을 가지고 보고해 주기를 요청하셨고, 오늘 아마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설명이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개 법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않고 우선은 그동안 논의된 경과에 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ODA의 분절화로 인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원조 사업이 효용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그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로서도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무상원조 분야에서라도 40여 개의 정부기관들이 각각 하고 있는 것을 조정해 나가면서 원조의 현장에서 잘 조정된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어떤 것이 지금 전략을 수립하는 데 부족한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협의를 진행해서 거의 다 된 단계에서 관계부처 간에 사실은 아직 여기에 대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이 정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들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박진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과 윤태식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이 정부 관계관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들 출석한 정부 관계관을 대상으로 질의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참석한 기재부하고 국무조정실 의견을 먼저 듣고 하지요.

다만 정부 내에 현재 ODA에 관한 전체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전략을 조정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그다음에 중앙기관과의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하고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국회에 다시 안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회의를 수립해서 무상 ODA 정책과 전략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ODA 분절화라든가 중복 이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전략이라든가 정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 전략이나 정책에 맞게 무상 ODA 사업 심사ㆍ조정을 제대로 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기재부 입장은 전략회의에서 전략과 정책을 만들되 실제 그런 부분들이 무상 ODA 사업 심의ㆍ조정하는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어떤 수요들을 다 받아서 짜 가지고 여기에서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배분하고 이런 차원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국가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대외 지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재정 투여 규모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부 내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런 기관의 설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인정하시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인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 국민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다 전략적 판단 속에서 외국에 투자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유ㆍ무상 모든 부분 떠나서? 국가가 그런 기능이 없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도 전략이 있어야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전략도 없이 정책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법안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외교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너무 쉽게 단선적으로 얘기하면 이 업무의 주무 부서를 어디로 하느냐 하는 싸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무소불위로 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항상 대외 정책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인식을 준다면 그것은 정부조직법에서 각 정부 부처의 임무에 대한 경시 성향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목적이 국제개발 이런 문제가 ODA와, 대외 정책에 도움이 돼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국내 기업의 성장이나 그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대외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의 주무부처는 외교부고 외교부가 외교적 고려에 의해서 액수나 사업을 정하고 대외 전략을 짜도록 그렇게 권한을 분명히 해 줘야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대외 관계의 전문 부서가 아닌 부서가 대사관을 활용할 것이며, 실제로 그런 사업이 진행되려면 대사의 권위가 매우 중요할 텐데 그걸 다른 부처가 주무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맞지 않는 것 같고.
특히 지금 외교부의 중요한 업무인데 이 업무를 외교부가 갖지 못한다? 조 차관님, 그러면 외교부에 남은 업무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것도 다른 데로 넘어가면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 업무는 뭐가 남습니까?

다만 외교부가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이냐에 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떤 것이냐 하면 개도국이라는 어떤 상대국이 있고 그 상대국의 의견을 들어서 원조의 니드를 찾아내서 공관이 보고를 해 오면 그것이 큰 사업의 경우는 기재부의 EDCF로 가고 그냥 단순하게 줄 수 있는 작은 사업의 경우는, 일반적인 것은 외교부를 통해서 KOICA 사업으로 가고 그 중에 의료 사업이라든지 또는 농림부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아주 특수한 것은 또 개별 부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망라해서 무상원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44개나 되는 여러 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외교부가 사전에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마치 EDCF로 간 것은 기재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서 산업자원부나 또 다른 데 의견도 들어서 큰 EDCF 사업을 하듯이 외교부가 나머지 44개 것은 조정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 한번 올려서 계획도 검토하고 나중에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도 받자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즉 이 도면에서 이쪽은, 유상의 경우 기재부가 잘하고 있고 그런데 이쪽이 없어 가지고 난맥상이고 분절화가 심각해지니까 이 기능을 좀 외교부에서 맡아서 해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재부 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기능이 총리실에 가 있는 개발협력위원회 기능하고 과연 오버랩이 되는 것은 없는지, 또는 이 기능이 지나치게 다른 개별 부처의 전문성을 해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데 대한 의견이 사실 내부에서 조금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오늘은 정부 측에서 단일화된 의견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좀 설명드리고요. 지금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무상원조의 60% 가까이 되는 이 업무 자체를 다른 부로 보내거나 그런 데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희 생각으로는 외교부에서 이 기능은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아야 나중에 결국은 현장에서 대사가 중복이 되거나 또는 대사관에, 즉 상대국이 여럿이 있는데 나중에 1~2년을 지나고 보니까 비슷한 나라인데 어느 나라에만 원조를 2~3배 주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정하는 것을 외교부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요. 오늘 죄송스럽게도 정부에서 단일화된 의견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이번에는 이 다이어그램의 이 부분을 채워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안을 만들어 오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왜 지금 그게 단일안 만들어지는 게 안 돼서 이렇게 지연되느냐, 거기의 핵심 부분을 얘기해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그 핵심을 얘기하지 않고 피하면 차관 입장이 난처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 해서 외교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효과가 없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드리고 거기에 동의를 못 얻어 낸 데 대해서 외교부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부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 나중에 또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저희들 논의에 관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한다고 그럴 때 유상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의미에서 전략적 규정 기관, 결정 기관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는 기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 이런 겁니까, 그다음에 시행기관과 관련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뭐 이런 데고?
그러면 무상과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유상에서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준하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이런 것들이 지금 기능이 작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유상에서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준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고 그 위상을 부여하고 그런 과정에서 무상 전략 및 정책 수립과정, 실행 과정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까?

유상과 무상을 통합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는 건지, 그것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애로점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캐나다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캐나다는 ‘팀 캐나다’라고 그래 가지고 외교부에 큰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을 3명의 장관이 쉐어를 합니다. 그래서 수석장관인 정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고 통상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통상을 담당하는 장관이 이번에 APEC 회의에 온다고 그러면 정무를 담당하는 아주국의 인력도 활용하고 또 통상인력도 활용하고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로서 팀 캐나다라는 것을 활용하는데 대개 전문 외교관들 사이에는 이 팀 캐나다처럼 운영하는 것이 지금 대외 관계의 면이 넓어지는, 각국 간의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넓어지는 이런 21세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나라 현실, 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면에서도 현실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우 지금 북핵 문제를 비롯한 시급한 것이 있어서 과연 그렇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느냐. 우리의 문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디얼한 것하고 현실에 기반한 것하고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 유․무상을 통합하려고 추진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선 결론적으로 그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 제약 속에서 유․무상의 통합을 제가 위원님들께 추진할 만한 목표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정말 국가 대외 전략의 한 부분, 외교라는 부분은 여러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차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굳이 정부 부처 간에 우리가 핵 문제를 다루거나 이것만 외교가 아니잖아요. 대외가 굉장히 중요한 외교 중 하나인데 지금 차관님 말씀 듣다 보면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나 개발협력 사업이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간다면 실질적으로 국가 전략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난 한 5년 동안 ODA 사업에 있어서 성과, 전략적 목표가 무엇이었고 그 전략적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이 어떤 정량이나 정성적으로 평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외교부에서?




제가 작년에 서울에 계신 아프리카 쪽의 한국 주재 대사 한 두어 분을 만났을 적에 그분들이 공히 중국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물론 액수도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렬한 국가 이미지를 자기 나라의 국민들에게 심어 주고 있다. 저는 그것이 돈의 문제이기 이전에 외교 전략에 의한 대외 전략의 어떤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결단의 문제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런 것을 누가 고민하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제안하는가, 이런 시스템이 차관님 설명하시는 것 보면 제가 볼 때는 안 보인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고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요소들이 부재한 그러한 정책 수립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선 ODA 사업에 있어서 유기적 통합성을 제고해서 효과성을 제고하겠다,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상․무상 ODA를 통합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KOICA하고 외교부 주도로 통합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ODA 사업 자체의 효율성은, 효과성은 제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 ODA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시장 개척이라든지 경제적인 분야까지 같이 유기적으로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동․아프리카 지역 또 중남미 지역, 동남아 지역에 ODA를 할 때 ODA를 하는 효과가 결국은 상품 수출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 이게 효과가 제고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 국제개발협력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KOICA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결국은 KOTRA나, 그렇지 않습니까? KOTRA나 이런 쪽의 상품 수출시장 개척 문제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고 같이 시너지가 나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논의할 때 산업자원부나 또 KOTRA도 참석을 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기를 정부 측에 요구합니다.

ODA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OECD 국가로서, 10위권 경제국가로서 국제적 의무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가의 브랜드를 위한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표를 얻는 것과 같은 작은, 또 큰 외교 전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상품 수출도 있습니다마는 보다 크게는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것도 있고, 또 무상원조의 경우 대규모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나가서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귀중한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피지에 우리 어선, 선단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피지 정부의 요청으로 어떤 사업을 해 주는데 그 정부의 사업 요청도 있지만 우리의 인터레스트, 국익 차원에서 예를 들면 거기의 항만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나서 가지고 그걸 해 주겠다 그러면 외교부하고 협의하고, 그 단위가 워낙 커져 버리면 1년 단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EDCF 자금을 써서 예를 들어 3년 사업으로 항만 건설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 수산업 분야에서 이익을 확보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상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수요를 가지고 나오고 외교부에서 현지 공관을 통해서 피지에서는 예를 들어 학교를 지어 주기를 원한다, 그 2개가 서로 컨플릭트(conflict)한다 그런 때에는 서로 협의를 거치고 해서 EDCF 자금으로 가면 이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 나중에 개발협력위원회에서 평가를 받고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액수가 작은 경우에 저희 외교부하고는 좀, 대사관에서 전문이 오고 가고 하면서 협의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코디네이팅 역할을 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그냥 전략 없이 기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대개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미싱 링크 이 분야만 조금 보완을 하면 그런 대로 우리도 DAC에서 독려심사를 받을 때 떳떳하고 어느 정도 선진화된 ODA 시행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미세 조정이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거듭 보고를 드리는 것은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정부 통합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안을 전부 수용해서 법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략회의에서 정책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서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그 전략회의의 기능이 현재는 정책과 전략의 통합 조정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략회의가 무상 ODA의 분절화라든가 중복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이나 정책의 심의․조정뿐만 아니라 ODA 사업의 최종적인 심의․조정 기능을 전략회의에 같이 부여해야지 전략회의도 살고 실제로 정책과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실제 1000개가 넘는 무상 ODA 사업 전체를 받아서,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도 하기는 하지만 전략회의 이런 게 없이 조정하는 스킴(scheme)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원님 입법안대로 되게 되면 전략회의라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장관급 회의체가 있는데 이게 정책과 전략만 심의․조정하게 되면 실제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만드신 것을 사업도 같이 최종 심의․조정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외교부의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조 문제를 대외 전략 차원에서 보고 그렇게 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다만 대외 경제 전략이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기재부에서 플랜을 짜고 또 유상원조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합의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기재부에서도 동의를 해 왔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는 아주 간단하게 국장이 회의에 다녀왔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원조 전략, 원조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 단위에서 시작을 해서 사업을 조정하고 그 사업을 조정해서 중복을 보고 사업이 좋냐 나쁘냐,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갖느냐에 대해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세팅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떻게 하느냐는 지금 외교부 무상원조 관련되는 사업들은 외교부의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사업들 하나하나를 각 부처랑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국개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결하고 있는 문제는, 유상원조 부분은 대외경제장관회의라든가 이런 메커니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제도 안에 들어 있는데 약 1조 7000억에 달하고 있는 무상원조는 사업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원래 나가야 되는 방향, 매년 우리가 정책을 세워야 되는 정책 수립의, 대외 전략으로서의 정책 수립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그 큰 대외 전략 안에 포함되는 농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분야별 정책들이 큰 대외 전략 안으로 수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할 때 이 사업이 좋냐 나쁘냐만 평가를 하지 이 사업이 우리나라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나 전략 방향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어떻게 매치하느냐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장관이 주관이 돼서 각 부처 차관님들, 관계부처 차관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대외 전략이 무엇이냐, 그 대외 전략 안에 컴포넌트(component)는 산업정책도 있을 수 있고 정보통신정책도 있을 수 있고 농업정책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코디네이션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그 인투베이션을 집어넣자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또 한 번 사업을 협의하고 사업을 자르자고 하는 게 아닌 게 저희가 현재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들이 지금 정부 안에서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또 사업을 협의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지금 하나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매치가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지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해에 대통령께서 순방하시는 일정도 있고 주요 외교 일정들이 있는데 그 외교 일정하고 우리의 원조, 그 3조에 달하는, 1조 7000억에 달하는 무상원조의 방향을 어느 정도 코디네이션해 나가는 전략을 세우자는 게 지금 우리의 의견인데 거기서 지금 합의가 덜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상원조 관련해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심사․조정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주요 대외 정책 현안을 다루는 것이고요, 유상원조 사업 개별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기관으로서 저희들 사업을 만들어서 국개위 심의를 거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무상원조 사업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주관이 되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개별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로 중복이라든지 연계 쪽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OICA와 달리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여러 부처 의견을 전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상 전략회의 기능과 역할 관련해서 지금 정책 조정, 전략 그다음에 사업 조정까지 전부 다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우리나라 원조에서 20%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해야 될 어떤 필요성, 예를 들어 중국이 아프리카에 어떻게 들어가고 일본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래서 아프리카 원조 쉐어를 좀 더 늘려 나간다든지 그런 큰 문제 또는 우리 청년 일자리 해외에서도 찾아야 되는데 최빈개도국으로 원조를 주면 사실은 거기에 줘도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규모가 워낙 작고 시장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빈개도국에 주는 것을 예를 들어 1%를 낮추고 차상위개도국에다가 조금 더 늘리면 우리가 참여해서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원조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스터디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큰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무상원조 전략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까지 들어오게 되면 다른 부처에서 반발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문제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단계에서는 사업까지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장관급 전략회의를 할 수만 있다면 일단 만들어 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의견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른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의원님 종합 발의하신 법안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고에 뭘 제공한다고 할 때 콩고의 무슨 전력사업이라고 합시다. 외교부가 전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을 수출할 그런 기관들하고 외교부는 관계가 없는데 외교부가 왜 그런 면에서 시행기관이라고 하지요?

저는 그래서 외교부의 정부 내의……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의 대외 전략을 어디서 총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위상과 역할을 저는 외교부가 스스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정부 내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외교부의 위상과 역할을 그렇게 보는 한 외교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협력국장 말씀하신 그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잘 설득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외교 대외 전략 이 부분은 어떻든 전문성을 가진 어느 한 부처가 그것을 쥐고 주무 통할 부처라는 위상을 가져야지 이게 시행 부처의 하나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일이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외교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개발경험의 공유 문제, 존치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어떻게 좀 협의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아까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우리는 유상․무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유상의 경우에도 전략회의를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계 경제규모가 한 13~14위 정도가 되는 나라에서 한다고 하면 미국이나 일본같이 흉내는 못 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공통적으로 다 만족시켜 주는 수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필요한 때…… 대통령 순방 갔다 와서 그 나라는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시로 예산을 배정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수요가?

100% 만족은 안 하지만 우리한테 원조를 받는 많은 나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원하는 금액 플러스 또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서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혹시 이걸……
무상개발전략회의를 신설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기관을 신설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비효율에 얽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제도가 괜찮다고 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발경험의 공유 이 부분은 정리가 거의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인가요? 어디 갔을 때……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어떻게 50~60년 동안에 이렇게 근대화․현대화를 이룬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롭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자기네들도 받아들이고 싶은데 우리가 삭제해 버리면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소위 때까지 개발경험 공유의 존치 여부 그다음에 전략회의의 기능과 역할, 주관기관의 심사․조정권 권한 문제에 대해서 부처 간에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합의를 해서 마련해 오시고요.
이들 안건은 계속 심사……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14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사일정 제8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대표발의하신 강창일 의원께서 소위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들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안건도 다 한번 보신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보시면,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행증명서 발급입니다. 특히 조선적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하고 오히려 발급 거부 사유를 법에 두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21쪽이 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여권법은 지난번에도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심각한 국위 손상을 행한 자에 대해서 여권 발급을 제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25쪽 정진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남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법률안은 여권 발급 당시에 신청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등 방법을 통해서 여권 기간 만료가 다가왔음을 통보해 주는 그런 내용을 법에 넣자는 것인데, 자료 28쪽의 맨 아래 쪽에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서 여권 만료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결정해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이것 발급 완화하는 과정에서 법령 체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량행위로 규정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수용합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개정법률안입니다.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연계가 돼서 이게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할 경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 법안은 수용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진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행 여권법 체계상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고 현행법으로도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권을 통해서 이렇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든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인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저희 외교부에서 행정서비스로 여권 만료일 전에 사전에 통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이것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예를 들어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통보가 갔는데도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무적인 행정조치 사항이 될 경우에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행정서비스로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현행 여권법 14조에 기본적으로 여권 분실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 여러 가지 조선적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조선적 문제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 그다음에 법적인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 규정을 하나 새롭게 두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14조를 보면 우리 국적의 사람이 해외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한 경우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 조항 전체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지금 우리나라 국적인지 아닌지…… 무국적이라고 했네. 무국적을 집어넣는 것은 조문 구조상 맞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데, 다른 나라 국적을 이미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태에 이분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 축수선수 정대세 선수 있잖아요? 지금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에 다닙니까?


위원님,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행증명서는 여권법하고 여권법 시행령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여권법 시행령에 보면 무국적자를 포함해 가지고, 단순하게 여권 분실자뿐만 아니라 무국적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니까 난민을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여행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난민이랄지 아니면 무국적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국적자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 사람이 서울에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신원 확인을 위해 가지고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데 그것은 우리 국적자뿐만 아니라 난민 또는 무국적자를 포함해서 시행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냐 하면 이번 여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조선적 등 무국적자에 대해서 조금 더 법적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현재 우리 국적자가 아니고 무국적자로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한국에 여행하고 싶고 또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여행증명서를 지금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고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피케이션(identification)이 확인이 되느냐고요. 우리 국적이 아닌데 어떻게 확인이 돼요?





우리가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는 부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부분,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인권 침해의 기준이 3년은 인권 침해가 아니고 5년은 인권 침해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이런 부분도 여권 발급의 어떤 제한 대상자인데 국내에서도 어떤 위법한 행위 부분을 법률에 명시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침인데 지침을 저는 법률로 끌어올려서 정부 부처의 자기 책임이나 이런 걸 좀 더 명확히 하자고 하는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어떤 수사 대상이면 당연히 출국 금지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수사 전이라도, 우리가 가령 지난번에 최순실 씨 자녀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나가 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수사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내보내 가지고 국위를 손상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냥 여권을 발급해서 해외로 나가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위 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업무처리 지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라는 부분이 과연 외교부의 내부 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저는 이건 법률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교부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현행 법체계의 테두리에서 볼 때 현재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히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기 2년 이상 형에 처하고 기소당한 경우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의 죄를 범하고 국외 도피로 기소중지된 자에 대해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발급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행법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국위 손상자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국내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국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처벌 근거가 있고, 다만 이러한 중형이 아닌 아주 경미한 위법행위를 한 자 중에서도 국위를 손상시킨 자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제가 말씀드린 국위 손상자에 대한 콘셉트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것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법을 안정적으로 어떤 적용을, 집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특권으로 보는가, 아니면 범죄인이라도 다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증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가의 시각 차이가 있고, 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법무부에서 볼 때는 이 집행의 어려움, 명확한 데피니션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지적해 와서 그러는데 반드시 이 법으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처럼 어떤 방안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창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법안의 내용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해서 일단 여행증명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뒤에 있는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은 사실 국제기준하고 좀 덜 맞는다 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부를 하라 하는 것도 여행증명서 발급이 일종의 비자를 내 주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 심의위원회를 거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정부 측에서는 첫 번째인 여행증명서 발급의 원칙적 허용 부분은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금 우리 여권법 체계상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낸 겁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유기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만 보면 이게 우리 국적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왜 갑자기 무국적 동포까지 나오느냐 이렇게 돼서 1항 본문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를 집어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급 대상을 좀 더 확실히 하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의 4항부터가 거부 사유인데 이 거부 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일부 기존 여권법에서 준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3호, 4호 이 부분은 현행 여권법에 의해서도 준용 조항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굳이 넣을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걸 빼고 대신에 3호를 넣어서 다른 법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경제 질서, 사회 질서를 해치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해서 좀 체계적인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정을 정부 측에서 내놓은 겁니까?






그 당시에는 쟁점이 뭐였지요?







아니,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지금……
위원장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부에다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걸 지금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출석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출석을 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를 잠깐……
아니, 18대, 19대에 동일한 법안이 제출됐었는데 부처 간의 이견으로 통과 안 됐다면 그 당시에 어떤 이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견들이. 정부 측에서 그걸 제출해 달라니까.


18대, 19대에 이 법안이 상정이 됐는데도 통과가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과연 그 당시에 걱정했던 사유가, 반대 사유가 향후에 발생하지 않을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계속 심사를 했던 의사일정 8항, 9항, 10항, 11항, 여기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재외국민보호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재외국민보호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34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건은 제안 취지나 그 내용에 있어서 거의 유사합니다. 금년도 3월 13일 소위에서 한번 다뤘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요.
당시에 소위를 마치면서 소위원장께서는 정부 측에다가 다음번 회의 때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이 제정안의 실효적 이행에 필요한 영사 인력 및 예산 소요 추계 자료, 그리고 외교부 및 재외공관 간의 역할 분담 방안 등을 검토해서 제정안에 대해 정부 측이 보다 구체적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현장인 재외공관 의견도 듣고, 그리고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도 하면서 그 법안을 만들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세미나도 지난 4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법안이 실효적으로 이행되는 데 필요한 외교부의 인력과 예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문가와의 의견 교환, 또 관계부처와의 의견 교환 그리고 해외 사례를 조사하는 것도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다음에 재경부와 행안부에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좀 소요돼서 입법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시간을 더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 소위까지 발의하신 이석현, 설훈, 김정훈 의원과 세부 조문 협의까지 해서 완료를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본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1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14시38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지금 레바논과 남수단에서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현재 파견부대의 안전에 관해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 파견국 정부,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가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파견연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레바논 동명부대의 경우에 한 차례 또 연장할 경우 파견기간이 11년을 경과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레바논 사태의 조기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종료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아울러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11월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10년이나 되는데 어떤 계획 없이 계속 연장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파견부대 활동을 종료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태리와 같은 나라, 몇몇 국가들은 지금 레바논에 30년째 PKO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대로 할 것이냐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일단 이번에는 파견연장을 해 주시면 연장을 하더라도 어떻게 명예로운 엑시트를 찾아낼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들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정부 관계관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관성적으로 매년 이것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죽 일정하게 3년이든 5년이든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것 같으면 그런 계획 속에서 해야 예산도 그렇게 1년짜리로 안 하고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지속사업 같은 것으로 편성해서 올릴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계획을 정리해서 내년에는 가져오는 걸로 하고, 아니면 종료돼야 되면 종료하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데 지금 파견돼 있는 것 연장동의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니에요?

다만 이것도 일종의 선점효과가 있습니다. 활동하기에 좋은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장 또는 새로 파견도 하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초기에 레바논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협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가지고 내년에 할 때는 보다 정확하게 종합적인 플랜과 함께 제출을 하고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PKO가 평화유지군인데 평화유지군으로서 임무가 끝나 버리는 것이지요. 평화유지군으로서 완전히 실패로 되고,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면 평화유지군의 임무는 완전히 다 끝나 버린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다 상세한 것은 국방부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리리 사태 이후에 매일 해 오던 정보보고서의 강도를 더 심도 있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UNIFIL 사령부에도 나가 있고 외교부와 협조해서 뉴욕의 유엔 본부와도 긴밀히 협조하는데 현재까지 특이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약간 혼란은 있었지만 군사적인 특이동향은 아직까지 확인 안 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PKO 평가단 내지는 조사단 구성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정부 부처 그다음에 정당, 군 이렇게 해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평가단에 국민들의 참여 이것도 좀 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니라 국민 외교 같은 것 충분히 살려 나간다는 취지에서 그 평가단에 참여시키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계속 파견을 일정 기간 이상 장기파견을 할 때 계속 파견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 단위로 파견 시 파견 임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감시․정찰 업무에서 공병, 기술훈련 지원 업무 등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대 파견 중심에서 개인 파견으로 경찰이나 공무원, 민간인 등의 개인 파견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방안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년 1년 동안에 연장하는 동안에 충분히 검토하고 기준들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수단 한빛부대 문제는 파견비용의 보전․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연합과 MOU 체결이 지연돼서 인건비하고 수송비만 보전을 받다가 16년 말에 MOU 체결로 장비 및 운영비까지 보전을 받았는데 보전비율이 여전히 굉장히 낮지요, 22.1%. 동명부대의 한 50% 정도 되는데, 여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저조한데 이 보전비용을 제고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들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