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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2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일부 소관 계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 3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이들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세 번에 걸친 소위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심사 경과, 주요 내용, 검토보고서 요지 등은 생략하고 4페이지의 소위 심사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소위에서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성인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통일인식 제고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양석 위원님께서 통일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흐름을 가지고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2차 소위 때 윤영석 위원님께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통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이인영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법 없이도 온라인 TV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근거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현실에 맞는 통일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등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정양석 위원님께서 통일방송을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말씀, 그리고 이인영․이태규 위원님께서 지역통일관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올해 9월에 있었던 제3차 소위에서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관제 교육이 되지 않도록 통일교육의 콘텐츠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법 개정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개정안의 취지대로 정부가 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하고 추후 미이행 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통일과 같은 국가적 의제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과 북한이 핵을 고도로 완성했다는 시점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와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뒷장의 조문대비표는 9월 소위 때와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해성 통일부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서 통일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토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정부안과 두 분 의원님의 안을 저희가 통합해서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통일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저희가 철회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지난 9월 달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통일교육의 콘텐츠를 좀 더 내실화하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통일교육을 책임지지만 그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 등 지방정부라든지 대학과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9월 달 소위 때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대부분 의견을 많이 모아 주셨고, 다만 통과 시점과 관련해서만 당시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11월 중에 의결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안보 상황, 한반도 관련한 여러 상황들이 유동적이고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통일교육과 같이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은 그런 상황과 분리해서 우리가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가 이행되는 대로 해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강력한 군사안보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내부의 통일교육이나 통일의식 제고나 이런 부분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듭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관료화되고 관제화됐을 경우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과연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때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중에서 제일 필요 없는 교육이 민방위 교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방위 교육이고 또 예비군 교육도 사실 실질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것이야말로 그런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새로운 고민과 모색을 한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안에 두 분이 발의하신 내용도 다 같이 포함해서 정리를 한 거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부안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부안이 두 의원의 개정안을 같이 통합한 겁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4조에 통일방송의 법적 근거, 이 부분은 꼭 필요한가요? 이것은 없더라도, 삭제해도 관계없는 거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것은 철회를 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지난번 법안심사소위 때 일부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지난번에 특별히 방송매체는 저희가 철회를 했고, 나머지는 주로 내용이나 법 시행 과정에서 방금 이태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교육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부분도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라든지 대학 이런 데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통일교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거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나 광역단체의 경우에도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례로 제정한 단체들도 있고……
 지금도 제6조에 책무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통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단체들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법에 이것을……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근거를 저희가 제시하고……
 근거를 ‘할 수 있다’로 임의적 규정으로 둔다는 거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요.
 통일정책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국가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통일적으로, 통합적으로 일관된 원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시책과 다르게, 조금 다르게 방향을 잡아서 나갈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기본적으로는 물론 중앙정부가 시행을 하고 이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협의기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다른 내용으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방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는 것을 권장하고 조장하는 쪽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있어서 실제로 다른 분야에서 중앙정부 시책 방향과 조금씩 다르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일정책에 관한 분야에서도, 이것은 특히 국가가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 방향이 다르게 갈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가 매년 학교 현장이라든지 지자체 등에다가 통일교육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을 방향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통일교육지침’이라는 형식으로 배포하고 전달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책무나 통일에 대한 통일교육이라든지 역할을 상당히 강화하는 내용이거든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기본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존보다 상당히 강화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방향과 다르게 갈 경우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내용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일교육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자체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건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문서답을 계속 하시는데……
 아니, 중앙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게 갈 경우에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서정배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 서정배입니다.
 사실 어떤 내용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겠다는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사전적으로 통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도 자세하게……
 그러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서정배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기본계획 조항은 4조가 되겠습니다.
 4조에 그렇게 되어 있고, 국가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정배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는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관련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조례 내용에 중앙정부의 그런 원칙이나 기본 방향에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담길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서정배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도 표준조례안을 제정하도록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권고지요. 권고안이고 그건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물론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조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례로 그걸 규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개정안 제6조의5(시정명령)이 있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것은 통일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무에 관한 부분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제6조의5(시정명령)에 보면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이런 식으로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일교육 전담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본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서정배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통일교육 주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자체 말고도 대학도 따로 하고 있고 민간단체들도 하고 있고 각급의 학교에서도 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그런 최소한의 원칙에만 위배됐을 때 법적 조치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냐는 거지요?
서정배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다른 조항에도 통일관 말고는 현재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통일교육 그리고 대학이나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통일교육 그리고 통일관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이것을 몽땅 해서 이러한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6조의5……
서정배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저희 법 11조에 고발 조항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서정배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법 11조에 개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11조에? 그런 것을 뭉뚱그려서……
서정배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정배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시정명령이 아니고 고발 조항입니다.
 고발? 어디에 고발합니까?
서정배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수사기관 등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차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시정명령을 해야 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국가와 지자체 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시책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개정안 4조 5항에 보면 국가하고 지자체가 이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조 5항?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조항들의 취지가 결국은 국가 시책에 부합되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게……
 그렇게 안 했을 때가 문제지요.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통일관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거든. 그런데 지역통일관 같은 경우에 그게 중앙정부의 시책과 맞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도 당연히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지요. 맞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법에 명시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또 대학이나 이런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런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법체계를 볼 때도 당연히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서정배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저희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거나……
 내가 보기에는 통일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을 하고 거기에 불응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고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서정배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지자체 협력을……
 지금 이 개정안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어려운 게 아닌데, 통일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하는 통일교육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 법체계에 맞는 거지.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지자체라든지 대학에서 하는 통일교육을 물론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또는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정명령,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가 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물론 확실한 불법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법으로 직접 담기보다는 대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통일관이 지금 전국에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운영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서정배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지자체인 경우도 있고 자유총연맹 같은 민간단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12개의 통일관에서 하는 교육, 지자체나 민간기관에서 하는 통일관…… 내부에서 하는 통일관 교육에 대해서 분명히 제6조의5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서정배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방금 문제 제기한 우려의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러니까 통일관에서만 통일교육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회관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또 대학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앞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지역통일관에서 시행되는 통일교육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중앙부처가 시정명령을 하듯이……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장소만 지역통일관이냐 아니면 다른 장소냐 하는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제6조의5의 취지와 같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야지, 이걸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게 맞는다는 거지. 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회관에서 하는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통일관에서 하는 통일교육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의 근거를 두느냐 이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또 대학이나 민간기관에서 하는 그런 전체적인 통일교육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 제6조의5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법의 어떤 일관성이 있고 체계에 맞는다는 거지요.
서정배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현재는 거의 지자체가 조례 정도만 제정해 놓고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사정이라서 저희가 참여를 유도하고 앞으로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었고 그런 통제 부분은 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사실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지방자치법에 조례가 상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될 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관계된 조항이 있으면 그걸로 다 포괄적으로 처리될 것 같고……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관계된 조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지금 벌칙 조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법령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긋나서 무엇을 할 때 어떻게 벌칙을 가하거나 아니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그 조항이 있으면 그 적용을 다 받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조례에 있어서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영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항에 있기 때문에 해소되는 거고 없으면 추가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교육은 행정은 아니거든요. 교육은 교육이거든요. 행정지침을 전달해서 행정지침대로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 내용인데 교육 내용을 일일이 다 해서 교육 내용이 통일부에 큰 위반이다 아니다 하고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인력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면도 감안해야 되고.
 교육이라 하는 점은, 교육은 교육에 참여하는 강사를 존중해야 되고 그렇게 볼 때는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금방 시정하라. 강사가 자기 주관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런 사람을 쓰지 말라. 보수가 볼 때는 너무 진보적으로 얘기하는 강사 쓰지 말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 부분은 좀 융통성을 주는 게 교육의 자유권이라 그럴까 그런 면에서 하고, 현실적으로도 시정명령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활성화될 경우에는 어려움도 있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 하위 조례가 위반되거나 하면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의해서 시정하면 될 테고 그다음에 이건 정말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든지 하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니까, 사전적인 건 지침을 다 내려 주게 돼 있고 사후적으로는 고발 조치할 수 있는 조치가 있고.
 아까 통일관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건 좋은 지적인데 통일관은 12개로 딱 지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건 지정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상도 다를 테고. 그런 점 때문에 융통성을 주는 게, 시정명령 그런 게 없어도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한 창구들이나 채널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윤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윤영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가 될 수 있고, 또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대개 시행령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통일부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통일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어떤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이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보수 성향의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거고 또 진보 성향의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 부분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보편적 정서나 가치를 벗어나서 하진 않는데 정말 저는 걱정되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중앙정부예요.
 중앙정부가 정말 또 너무 대통령한테 코드 맞추고 집권 여당의 어떤 정파성에 기반해서 혹시 그런 오류를 범할 것인가. 물론 정권의 어떤 특성이나 지향 가치나 이런 건 존중돼야 하겠지만 그것이 전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는 경우 이게 오히려 더 걱정이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어떤 기조를 잡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하고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정배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통일관의 경우에는 지정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건에 미비하게 되면 서비스가 안 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6조의5, 개정안의 시정명령 2호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1호는 통일교육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 통일교육의 내용을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어떤 기본 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의 내용이 꼭 통일관에서 이루어지라는 법은 없어요. 다양한 장소에서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단 말입니다, 가능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를 볼 때 시정명령에 그러한 조항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아까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에 관한 부분은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통일교육에 관한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는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되고 이것은 지금 내용에 관한 부분이에요, 통일교육의 내용에 관한 부분.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교육의 기본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법에, 개정은 아닙니다만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법의 제정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고발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제도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다만 윤영석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통일교육을 하는 어떤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됐건 또는 대학이 됐건 또는 어떤 개별적인 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근거를 별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법이 가지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처벌 조항 같은 것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용을 가지고 직접적인 시정명령보다는 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지침을 내린다든지 또 상호협력체제를 통해서 그렇게 시정할 사안들, 보완할 사안들을 하는 것들이 좀 더 원만하게 통일교육을 하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게 기존에 있는 우리 법조항 말고 별도의 통일교육 주체들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를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가 또 실무적으로 검토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된 교육 내용을 시정하라는 것은 이미 교육이 되어 버렸는데 무엇을 시정하지요? 고발밖에는, 처벌밖에는 없는 건데? 사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침으로……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사실은 부담이 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요. 통일교육이라는 게 하나의 포맷으로 같은 강사 또 같은 내용, 같은 교재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때 이미 1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고발을 해 버리면 끝나는 거지요.
 지금 개정안 11쪽의 제6조의5를 보시면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통일관과 관련해서는 있습니다.
 이거는 통일관에 국한된 것이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일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통일관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이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이나 그 교육의 내용이나 이런 것은 똑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은 이러한 규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저는 통일관도 필요하고 다른 장소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통일관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실례가 되지 않으면……
 그 뒤에 13쪽에 보면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이렇게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등등 해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해석이 되면 클리어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이런 제안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 조례에 그것이 상위 법령에 어긋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이렇게 등등 하는 이런 조항은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좀 확인……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지방자치법 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거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나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할 수 있습니다.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것이 자기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법적 판결로 최종적으로 끝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장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클리어되는 거고 안 그러면 다시 논의하고 이런 건 어떨지요.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의 장치에 의해서 이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될 때는 그건 당연히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조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통일교육에 있어서……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교육의 내용이나……
 제6조의5, 정부에서 지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뒀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통일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더 이해가 되게. 통일관에서 하는 것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다른 교육 장소에서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서정배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 통일교육 지원법이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을 확산하고 활성화하자는 조장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가 지자체에 예산을 보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똑같이 활성화하고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자들, 즉 주체들한테 보조를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자체와는 협력 관계로 협조하는 관계이고 통일관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는 일종의 사업 위탁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지자체와는 조금 다르고, 기본적으로 조장법에서 이것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시정명령과 같은 것들은 저희가 사실상 고려를 아직은 못 했고 굉장히 좀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축될 건 아니지. 여기도 보면, 개정안 제4조제4항에 보면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다시 말씀드려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클리어된 거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지 않고 이러저러하게 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여타의 부분들에서 진행되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관련해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정을 요구할 때 그것이 우리 법률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확인하고 법률 적용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이 뒤에 13쪽에 있는 제6조의7에서, 3항 거기에서 해소가 되면 그걸로 클리어하고 해소가 안 되면 여기다가 ‘시정조치 등’ 이렇게 해서 한 단어 정도 더 들어가면 다 정리되는 것 아니냐, 제가 지금 그걸 제안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이 이 법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 포괄하는 거예요, 통일관이나 어디에서의 모든 통일교육을 다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6조의5를 조금 준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풀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건 전문위원이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법적 체계를 제가 잘……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이게 제6조의7의 3항에 ‘등’으로 돼 있는 것에 어떤 해석을 통해서 시정명령이 들어간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 시정명령에 관한 문구가 들어가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안한 게 그런 거 아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이 위원님이 지금 제안한 걸 여기다 반영시키면, 시정명령 등, 시정 등 뭐 그렇게……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교육 내용의 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것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 되니까 앞에 통일관 문제도 굳이 통일관에 대해서만 따로 시정명령하도록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그런데 이게 시정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사유라든지 이런 게 법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나와야, 어떤 때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시정명령을 지금 위임하게 되니까 조금 그게 법제적으로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3항에 넣어서……
 시정조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포괄적으로 하고……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시정조치가 되면 아예 처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더 강해질 것 같고요. 하나의 새로운 항을 만들든지 조를 만들든지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통일부가 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시겠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이것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책임지고 지정한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확실하게 지도 감독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하고는 협력적 관계잖아요, 통일부가 지정한 관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이런 임의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율적인 거고, 그래서 그것은 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고, 만약에 거기가 법에 어긋난 어떤 부분들을 할 때는 고소․고발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국가에서 확실하게 예산이든 뭐든, 신용이든 뭐든 부여해 가지고 한 부분들은 확실히 책임성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점점 그 부분들이 자율의 영역으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 개입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구분돼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큰 차원에서 기본적인 법령에 어긋난 부분들은 고소․고발 조치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한번 검토해 보셔서, 법체계상으로는 그걸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네요.
 그런데 시정명령 기준을,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기준을 6조의5 그대로 해서 적용하면 거기에 시정명령 조항이 있으니까, 그 시정명령 조항에 ‘통일부장관은 통일관 등 통일교육 집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이렇게만 들어가면 그 밑의 조항이 기준으로 다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기술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 같아서는…… 시정명령은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는 지정을 한 통일관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다양한 주체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침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협조체제로 이것을 해야지 개별내용을 또는 어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물론 확실히 문제가 생기면 고소․고발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시정명령 근거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활성화하는 데 바람직할지, 또 그게 계속 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그러니까 이건 시정명령의 근거만 만들어 놓는 거고, 거기에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통일부가 일정 정도, 그 밑의 조항에 정말 심각하게 위반됐을 때에 할 수 있는 근거만을 마련해 놓는 거잖아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위원장님 말씀대로 6조의5를 통해서 법제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듬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통일관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적인 것 하고 2, 3 이것은 통일관의 경우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 조항을 통해서.
 ‘통일관 등 통일교육기관이’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이건 시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법체계상에 그게 문제만 없으면……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지금 조문대비표에 표현은 없는데요. 통일교육 지원법 11조에 고발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를 ‘시정명령 및 고발’ 이렇게 바꿔서 했을 때는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 및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이 11조를 포괄적인 조항으로 만드는 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 11조에 ‘시정명령 등’ 그것만 들어가면 되겠네.
 ‘시정명령 또는 고발할 수 있다’ 하면 되겠네요.
 그것 문안을 만들어 보세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벌리기보다는.
 명령을 내린다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요구와 명령은 다른 건데?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명령은 처분이 되니까요. 이것은 처분이 행정처분이 되는 거고, 그냥 권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예산지원도 안 받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아닌 부분들에서 할 경우 그런 경우도 해당되느냐고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이게 지금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해서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도 안 주고, 정책적으로 지원도 안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간섭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그런데 위원님, 여기가 이제 고발이라는 더 강한 것 앞에 시정조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을 때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의 돈 안 받고 하는 사람도 고발이 가능한 사람들인데 그 앞에 약한 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체계로 봤을 때는……
 그것을 그러니까 앞에다가 ‘시정요구, 고발’ 이렇게 해서……
 6조의5, 6조의6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거기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지정……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아예 취소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하러 또 뒤에다 시정명령을 집어넣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관에 대한……
 통일관에 대한 거고 이건 다른 쪽에 하는데……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관 외에 혹시 교육하는 다른 주체가 문제가 있을 때 시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시정명령 이것 표제로 달아 두면 6조의5하고 아까 11조 그게 서로 다르게 읽힐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6조의5의 제목을 바꿔서 ‘통일관에 대한 시정명령’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요. 안 그러면 이게 혼란이 오지요. 6조의6 여기는 ‘통일관의 지정취소’ 이런 식으로 했네. ‘지정취소’라고 안 하고 ‘통일관의 지정취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정명령도 ‘통일관에 대한 시정명령’ 이렇게 해야지 그게 11조하고 차이가 나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맞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뒤에는 고발하는데 앞에는 행정적 요구만 하는 게 단계가 너무 뛰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도 타당한데 시정요구, 명령, 고발의 3단계로 하면 어떨까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그렇게 하시는 게……
 왜냐하면 법이 시정에서 고발로 너무 갑자기 뛰니까.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시정요구, 시정명령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 보세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지금 시정명령 관련해서는 11조에 고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시정명령 또는 시정조치’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정명령 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로 두는 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됐지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정리됐습니다.
 지금 수정의견을 포함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이상 3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 경과보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특구법 관련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소위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심사 경과 등은 생략하고 2페이지 소위 심사 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월 소위 심사 때 정양석 위원님께서 지역 간 경쟁 및 부처 간 협의 미완료 등 고려 시 계속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법안이 통과되어 경제특구가 생기면 그 지역에 어떤 경제적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 및 자료의 제시 필요성이 있다는 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남북 접경지역에 그려질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개발업자들을 도와주는 지역개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통일부에서 관계부처들 간 논의를 통해 통합 법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체적인 남북관계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처 간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다음 회의 때에 어느 정도 접근이 된 대안을 보고드리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께서 동법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 내에서 그동안 진행된 의견 조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부 차관입니다.
 지난 9월 20일 법안소위 이후에 우리 부는 6개 법안에 대한 통합안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총 8개 부처와 정부 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일정한 부분은 부처 간에 절충과 협의 또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보고드리고,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지금 ‘통일경제특구법 통합안 주요 내용’의 별도 한 페이지짜리……
 먼저 통일경제특구법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통일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는 데는 부처 간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안 내용에 있는 것 중에 특별구역위원회는 특구와 관련해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만 현재 이 부분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그런 위원회 설치로 당초에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너무 많고,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오히려 부처로 자꾸 내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이 법안의 소관 부처가 통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이 위원장, 국토부장관이 부위원장 이런 형식의 위원회로 설치하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부처 간에 이견이 아직은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일경제특별구역의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통일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하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은 국토부가 갖는 것으로 일정하게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다음에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특구 지정이 미치는 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여러 법조항에 있는 인허가 의제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부처 간에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직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다음에 입주기업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남북경협 기업 또는 북한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 또는 그 연관기업이 우선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이라든지 세제, 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조항 하나하나 넘어가면 기재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농림부 이런 등등에서 개별적으로 지원과 관련한 조항을 명시하게 되면, 또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개별법도 같이 동시에 개정해야 실제로 이 지원 효과가 이루어지는 조항 또는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아직도 상당 부분 이견이 계속 남아 있고 이것을 조금 더 큰 틀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특례를 입주기업에 협력기금을 지원한다든지 무슨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이 지역에 출입․체류하는 북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구법의 중요한 얼개라고 할 수 있는 특구 지정, 개발계획 확정, 실시계획 승인 이런 부분들은 통일부와 국토부 간에 협의가 진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특구의 개발․운영에 꼭 필요한 개별적인 지원과 관련된 사안 또는 특례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해당 부처하고 지속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 나가면서 합의안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소속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국무조정실이 조정을 하고 나중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일부하고 국토부 양쪽에 소관 업무가 있는데 국무총리가 조절 안 하면 누가 조절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통일부장관이 위원장, 국토부장관이 부위원장 이러면 국토부장관이 여기 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런 것을 써 가지고 오셨네. 공동위원장을 하고 회의 주재도 호선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일이 되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입주기업들 지원 여기는 상주 위험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단을 조성해서 그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는 개발이익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분양할 때하고 실제 운영할 때는 땅값의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지나친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통일경제특구법 지정을 할 때 지역에 대해서 의원들이 법안을 낸 것을 보면 결국은 자기 지역을 우선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주․고성․김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절할 것인지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하고 통일부장관, 국토부장관이 지정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저도 차관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경제특구의 상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잘 그려지지 않아서……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경제자유구역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접경지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통일경제특구인 것인지.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우리 국토의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경제특구하고 제일 기본적인 차이는 북한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북 간 경제공동체 실현을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게 통일경제특구법이 저희 통일부를 또 외통위를 소관 위원회로 하게 된 제일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낙후되었다고 보이는 그런 인접 지역, 접경지역의 어떤 발전도 함께 도모하는 그런 것이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주객이 전도돼서 접경지역이 그냥 낙후지역개발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비전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내신 의원님들의 뜻도 굉장히 소중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지역 개발이나 발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통일경제특구라면 정부 차원에서는 자기 그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갖고 이야기해야 통일경제특구법이라는 그런 법안 명칭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것이고, 이것 잘못하면 그냥 하나의 단지 조성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하고 끝나면 개발 시행업자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도 준다는데 이런 전례가 있나요? 시행업자한테 토지수용권을 줍니까? 토지수용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 나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개발사업시행자한테 토지수용권을 준 사례가 있나요? 물론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고민이지 이게 어떤 민간 시행업자한테 이런 정부의 권한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산업단지 정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적에 이 통일특구를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나 협력, 교류 협력, 경제협력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좀 더 제도적으로 이렇게 남북 평화 관련한 이런 차원이라면 통일경제특구에는 사실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외국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 구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남북관계가, 북한에 있든 남한에 있든 대한민국에 있든 간에 통일경제특구나 이런 것을 만들 적에는 저는 국제사회도 여기에 참여하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기관과의 여러 가지 어떤 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미진하다, 정부의 고민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 통합안 주요 내용을 검토하신 부분에 담겨 있지 않다,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이어서 하면, 지금 이태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문제의식은 입주기업의 범위 이런 데 콘셉트가 있기는 하거든요. 남북경협 기업이라든가 북한 인력 고용기업 및 그 연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외국기업이 온다 하더라도 이런 것과 관련한 그런 외국기업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산업단지, 수출자유지역이라든가 경제자유지역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콘셉트를 분명하게 하는 문제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간적으로 인접한 곳 우선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꼭 공간적으로 직결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정리는 하는 김에 마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조금 분리되어 있어도 접경지역이 아닌 곳도 조금 떨어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문제도 같이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에 지적하신 것하고 저도 같은 문제의식 중의 하나인데 같은 장관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하는 구상이 성립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특구 지정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국토부장관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지역의 어떤 요구 이런 것과 이 사업 본래의 취지 이런 것들이 어긋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국토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하는 것 이것을 쥐고 판단할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핸들링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의식도 고려된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통일부 역할은 뭔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하고는 좀 다르니까 통일경제특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점들도 조금 더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여기 군사, 국토이용․수도권 규제, 환경 관련 사항은 의제에서 제외한다는 이런 것은 어떤 판단에서 그런 것인지, 일반적으로 특구 지정하거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지정할 때 그런 것과 동일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외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유리하게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주겠다는 것인지.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것으로……
 이런 문제는 어드밴티지를 줄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판단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주태통일부교류협력국장이주태
 교류협력국장이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내․외국인 투자 유치 이런 것도 통일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에 일단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특구라는 것은 단순히 지역 발전도 중요하고, 또 우리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접경지역벨트 이런 이행 과정에서 통일경제특구가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보면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통일부와 국토부 관계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갑자기 실시계획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어떻게 잘못할 가능성은 그 앞의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콘셉트에 안 맞는 부분들은 ‘다른 경제자유구역으로 가십시오, 다른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로 가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이 콘셉트에 맞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주태통일부교류협력국장이주태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군사, 국토이용, 환경 관련 사항은 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접경지역이나 인접지역이 상당히 군사 분야라든지 이런 데 많이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 규제를 너무 완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기 참여하는 기업의 어떤 콘셉트나 특화된 영역들이 있는데 현재 통일 관련된 그런 쪽의 특화된 단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특구라는 부분은 또 경제적 이익을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만약에 만들어 놓았는데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입주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엄격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또 경제특구가 아니잖아요. 이런 고민들,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 보셨어요? 과연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이나 주변 다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제지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통일부가 나름대로 경제적인 부분도 전문적인 부처는 아니겠지만 한번은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남북경협 기업이라든지 북한 인력 고용 기업이 우선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구체적인 기준은 어차피 시행령에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저런 연구기관들의 연구 이런 것들을 보면 일정한 정도의 생산유발효과라든지 취업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물론 굉장히 낙관적인․긍정적인 효과 수치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본적으로는 지역 연구기관들이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계속 제기하시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난립되는 개발 이런 쪽 위주로만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 통일부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경제공동체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물론 현재의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의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저희가 남북관계의 상황이 좀 개선되고 필요시에 북한 인력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열릴 수 있다면,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특례를 만들어 놓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나름의 경제성이나 투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상의 실현 또 어떤 당위성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을 과대 계상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냉철하게 짚고 갈 필요가 있다. 민자 투자 받기 위해서 과다하게 수요를 계상해서 나중에 결국 그 부담을 전부 국민 세금으로 떠안기는 이런 짓들을 역대 정부들이 해 왔잖아요. 저는 이것은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쨌든 우리 내수도 부양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통일 관련 문제도, 남북관계도 평화 관리 차원에서 기여하게끔 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 이상이 분명해야 되고 이걸 실질화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냉철한 정부의 판단이 오고 그것이 국회에서 의원들하고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걸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정부가 좀 더 노력해서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려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정리돼야 되는 거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경제자유구역법 같은 경우에 그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심의․의결기구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고려해서 아까 얘기했던 통일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도 내가 봐도 그게 지금 심사하고 의결해야 될 내용이 총리가 위원장을 해야 될 정도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통일경제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정 내의 실제로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결 사항인데 아마 필요한 정부 부처들이 있을 것 같고, 해당되는 정부 부처들이 모여서 아마 심의하고 의결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총리가 반드시 위원장을 해야 될 정도의 의결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세, 부담금 자금 지원 이런 문제는 해당 부처들하고 전부 다 협의를 일일이 끝을 내야 되는 거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많이 걸리겠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위원장님, 참고로 기존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법사위로 가게 되면 법사위에서 다 지웠습니다. 개별법에……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정도만 해 놓고 가도?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그렇게 되면 조세특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 준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그건 연관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될 문제니까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지금 추세는 거의 다 지우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관 법이 개정 안 되면 혜택 못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들만 열어 놓고 연관 법이 나중에 개정됐을 때만 그것은 결국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만 열어 놓는 것조차도 법사위에 가면 안 된다, 다른 부처에서 동의하지 않았다 이래 가지고?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지웁니다.
 그럼 그것까지 전부 다 동의를 마쳐서 법안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도 동반 개정이 필요한 법률이 한 7~8개 이상, 지금 말씀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등 해서 좀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법안이 좀 제안되어 있습니까? 어떤가요, 이것은? 발의가 되어 있나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하나 정도 발의되어 있고요.
 하나 정도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지금 발의가 안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법안 제안하신 의원님들한테 ‘연관 법들을 열심히 발의하셔서 각각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법의 어떤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특구를 조성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이러한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경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활성화에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기업이 올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북한 인접지역에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는, 또 입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나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주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남북 경제협력과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요, 통일부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할 거면 관련 부처하고 관련 법조항들을 싹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아니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나중에 할 일이다’ 이러면 펜딩(pending)시켜도 할 수 없지만 실제로 할 거면 싹 정리해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거면 언제까지 정리해 오셔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은 정리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해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한 문제다 이거예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미리 준비해야 될 법안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다음번에 심사를 하도록 하지요.
 하자는 쪽인데 지금은 이런 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들 안건들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1항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2항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난 소위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손실보상 관련 특별법안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등은 생략하고 5페이지 3차 소위 심사 요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제3차 소위에서 김경협 위원님께서 금강산 관광이나 내륙 투자 기업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외의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의 경우 법안 제․개정 없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고,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추석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11월 법안소위 때 정확히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든지 법안을 제대로 준비해 와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피해 지원 문제는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재정 당국의 반대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 풀리지 않는 점이 있다는 점, 피해 지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피해 지원 관련 통일부의 일관된 입장, 즉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해야겠다는 논의를 해 왔다는 점, 특별법 제정, 즉 국회의 도움 없이 예산이나 기금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거 입장의 번복에 대한 설득 또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특별법을 제안하고 국회가 통과시켜서 그 법안에 따라 피해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개성공단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및 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제도에서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금강산 관광이나 내륙 투자 기업들에 대한 피해 지원의 경우에는 법의 제․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동법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보다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통일부차관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사안들도 별도 자료 한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경협사업 보상특별법 관련 검토 자료입니다.
 지난 9월 달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피해 기업들 그리고 경협 기업들에 대해서 현행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원 방안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계속 검토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0일 날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 투자자산이라든지 유동자산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서 저희 추계로 약 한 660억 원 정도의 추가 지원 방침을 저희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협 기업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기업에 적용한 피해 지원 수준을 그대로 같이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운영․관리경비라고 해서 투자 또는 교역 실적을 고려해서 또 일정한 정액 지급을 포함해서……
 남북경협 기업들은 지금 실태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실태조사가 끝나야 구체적인 지원액 규모가 확정이 됩니다만 저희 추정으로는 약 800억에서 900억, 물론 최대로 늘리면 1000억 가까이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실태조사가 끝나서 피해 규모를 확정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약 1500억 원 내외의 추가 지원 방안을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협 기업들의 경우는 일단 아쉽고 부족하지만 이러한 정부 방침의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개성공단도 내부의 여러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대개 그런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려하시는 이런 사안들, 피해 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한 정책적인 지원으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기해 주신 이런 손실보상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부분은 정부로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북경협 외에도 일반 국민들이 해외라든지 다른 사유로 우리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피해를 얻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법률로서 이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여러 가지 우려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다만 3번이 되겠습니다만 대안으로는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라든지 상황 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런 데에 대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험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바꿔서, 이번에도 추가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만, 경협보험의 후보 대상 안에 현재는 투자금 위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지 자산 위주로 전환한다든지 또 보험제도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데에 장애가 되고 있는 대위권보장각서 제출 의무라든지 이런 걸 폐지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걸로 해서 혹시 앞으로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또 그 재개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제도적인 방법으로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편하고.
 아울러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과 관련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만 현재 교류협력법이라든지 또 남북협력기금에는 이런 지원과 관련돼서 명시적인 근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 또 협력기금법을 개정해서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한 사업 중단에 따른 지원의 근거를 각각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그분들의 민원 요구는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부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 발표 이전에도 저희가 경협 기업인들 그다음에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협 기업들은 대부분 일정 부분 좀 아쉽지만 그러나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개성공단이 조금 그 안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는 시점까지도 대개는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부의 조치에, 이행에 협조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부의 어떤 지원 조치,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걸 수용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굳이 특별법을 제정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법안을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건데……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용한다면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경우에, 왜냐하면 어쨌든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어떤 불안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북관계라는 부분이 잘 가면 제일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의 제도적 보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교류협력법하고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을 통하고 보험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이게 정부의 의견이다 이거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개성공단을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경협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는 과정인데 남북관계가 돼서 만약에 여기서 서서히 저희가 철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다 감안해서 그때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 줄 거냐의 문제니까 피해보상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기업이야 현지에서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절대 이 부분은 손해 날 일이 없다, 이건 어떤 경우에라도 나중에 정부로부터 다 보전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또 기업의 어떤 모럴해저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일반 시장경제 원칙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험제도로 커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영상의 위협도, 위험요소도 하나 없는 그런 거래라든지 투자라든지 사업은 있을 수가 없고 그걸 막기 위해서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있는 게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있는 경협보험제도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정 부분 조금 실효적이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것도 정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 지원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번에 나왔던 것들을 경험으로 삼아서 저희가 보험제도를 개편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식으로 해서 예측 불가한 피해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만 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다 정부가 무위험 거래를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도의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관님 말씀 들으면 정부가 갖고 있는 검토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무튼 급한 불은 어느 정도 껐다 이거지요. 그리고 정부의 입장은 지금은 특별법까지 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후에 혹시 이런 사업이 다시 재발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협력기금법의 일정 정도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내용은 담아 놓을 필요가 있다는 정도인데요.
 그러면 나머지 제안되어 있는 특별법안들은…… 현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 의견은 안 들어 봤지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안 들어 봤고 지금 아직 진행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계류하시는 게……
 그래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계류했다가 교류협력기금법 그쪽에서 대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조금 시간을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것 대안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그때까지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들 안건들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윤소하 의원 등 30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55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발생한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한 홍수피해로 고통을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재고 쌀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쌀 수급조절과 쌀값 안정은 물론 유엔과 국제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에서 제외된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소위 심사 요지는 정양석․이태규 위원님께서 홍수피해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동 결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해에 있었던 수해와 관련된 사안이고 시기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수해 지원과 관련된 계기라든지 모멘텀은 조금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제기해 주신 게 인도적인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대규모의 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이라든지 핵 문제 등 이런 사안들로 봤을 때 신중하게, 아직은 지금 시기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년 전에 이런 결의안이 발의가 됐는데 인도적인 측면의 쌀이라는 것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태도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경과했고, 그래서 폐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도 이 건으로만 한다면 이것은 시기적으로 논의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고요. 이 건이 아니고 일반 인도적 지원의 문제는 따로 논의를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에 걸쳐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해성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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