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소방장비관리법안(계속)
- 5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계속)
- 67.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강훈식ㆍ기동민ㆍ소병훈ㆍ백혜련ㆍ윤관석ㆍ이원욱ㆍ이재정ㆍ인재근ㆍ최명길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엄용수ㆍ박인숙ㆍ김성원ㆍ김성식ㆍ이정현ㆍ김학용ㆍ이현재ㆍ최교일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
-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수민ㆍ김중로ㆍ최경환(국)ㆍ정성호ㆍ박주현ㆍ김삼화ㆍ오세정ㆍ이언주ㆍ최명길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
- 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권석창ㆍ이정현ㆍ박덕흠ㆍ함진규ㆍ경대수ㆍ박인숙ㆍ성일종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강석호ㆍ홍철호ㆍ이명수ㆍ박맹우ㆍ김순례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재경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이철우ㆍ박성중ㆍ김성찬ㆍ경대수ㆍ성일종ㆍ배덕광ㆍ문진국ㆍ전희경ㆍ이철규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신용현ㆍ김중로ㆍ김수민ㆍ김경진ㆍ송기석ㆍ이용호ㆍ장정숙ㆍ김삼화ㆍ이상돈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성찬ㆍ박순자ㆍ박찬우ㆍ유민봉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현아ㆍ성일종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황주홍ㆍ위성곤ㆍ안규백ㆍ정인화ㆍ임종성ㆍ강창일ㆍ정동영ㆍ신용현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이현재ㆍ김정훈ㆍ유승민ㆍ배덕광ㆍ김정재ㆍ조훈현ㆍ강석호ㆍ황영철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10)(계속)
-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45)(계속)
-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58)(계속)
-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72)(계속)
-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금태섭ㆍ김상희ㆍ김성수ㆍ이재정ㆍ임종성ㆍ이석현ㆍ박영선ㆍ이개호ㆍ김종회ㆍ정인화ㆍ황영철ㆍ박광온ㆍ김철민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송기헌ㆍ서영교ㆍ김정우ㆍ이훈ㆍ최인호ㆍ신경민ㆍ박주선ㆍ김영춘ㆍ김철민ㆍ주호영ㆍ박남춘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영춘ㆍ이개호ㆍ오제세ㆍ홍문표ㆍ김동철ㆍ이용득ㆍ이양수ㆍ황주홍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
-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유기준ㆍ윤한홍ㆍ윤종필ㆍ김종석ㆍ경대수ㆍ김승희ㆍ안상수ㆍ정태옥ㆍ이채익ㆍ이종명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기선ㆍ이주영ㆍ권석창ㆍ박대출ㆍ이명수ㆍ함진규ㆍ이헌승ㆍ추경호ㆍ최교일 의원 발의)(계속)
-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이개호ㆍ주승용ㆍ김종회ㆍ김삼화ㆍ황주홍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철민ㆍ이용호ㆍ위성곤ㆍ최경환(국)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최연혜ㆍ함진규ㆍ강효상ㆍ김승희ㆍ박순자ㆍ강석호ㆍ이주영ㆍ이만희ㆍ김기선 의원 발의)(계속)
-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곽대훈ㆍ김명연ㆍ최연혜ㆍ최경환(한)ㆍ강석호ㆍ박덕흠ㆍ권석창ㆍ김상훈ㆍ윤재옥 의원 발의)(계속)
-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김병기ㆍ김수민ㆍ이찬열ㆍ송기헌ㆍ서형수ㆍ강병원ㆍ손혜원ㆍ유은혜ㆍ전재수ㆍ소병훈ㆍ김정우ㆍ권미혁ㆍ민홍철ㆍ한정애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신용현ㆍ황주홍ㆍ김중로ㆍ김삼화ㆍ이찬열ㆍ최경환(국)ㆍ채이배ㆍ김동철ㆍ송기석ㆍ이동섭ㆍ윤영일ㆍ김관영ㆍ천정배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주선ㆍ박지원ㆍ이용호ㆍ김광수ㆍ박준영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이찬열ㆍ김성찬ㆍ문희상ㆍ박덕흠ㆍ임이자ㆍ金成泰ㆍ김규환ㆍ송희경ㆍ김기선 의원 발의)(계속)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박정ㆍ서영교ㆍ강창일ㆍ박주민ㆍ양승조ㆍ김해영ㆍ이종구ㆍ이찬열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490)(계속)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윤관석ㆍ안규백ㆍ홍의락ㆍ이찬열ㆍ위성곤ㆍ양승조ㆍ김수민ㆍ황희ㆍ기동민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9516)(계속)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서영교ㆍ안규백ㆍ이찬열ㆍ위성곤ㆍ양승조ㆍ김수민ㆍ황희ㆍ기동민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9564)(계속)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변재일ㆍ김경진ㆍ민홍철ㆍ이용호ㆍ박준영ㆍ노웅래ㆍ최도자ㆍ이용주ㆍ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 3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중로ㆍ황주홍ㆍ최도자ㆍ이동섭ㆍ박주현ㆍ천정배ㆍ김삼화ㆍ김관영ㆍ유성엽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4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4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엄용수ㆍ이채익ㆍ김승희ㆍ박완수ㆍ정갑윤ㆍ김태흠ㆍ김종대ㆍ성일종ㆍ권석창ㆍ배덕광ㆍ조경태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
- 4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서영교ㆍ윤소하ㆍ안규백ㆍ강창일ㆍ김정우ㆍ윤관석ㆍ김현권ㆍ김영호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 4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홍익표ㆍ이원욱ㆍ전해철ㆍ송기헌ㆍ김병욱ㆍ최명길ㆍ유승희ㆍ원혜영ㆍ박정ㆍ소병훈ㆍ김영진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4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중로ㆍ김광수ㆍ윤영일ㆍ박준영ㆍ이찬열ㆍ박주현ㆍ주호영ㆍ김종회ㆍ김삼화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4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종회ㆍ오세정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정인화ㆍ채이배ㆍ박준영ㆍ김광수ㆍ윤영일ㆍ이용주ㆍ송기석 의원 발의)(계속)
- 5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박명재ㆍ이진복ㆍ이종명ㆍ김세연ㆍ송희경ㆍ강석호ㆍ김현아ㆍ윤재옥ㆍ엄용수ㆍ문진국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
- 5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민홍철ㆍ박찬대ㆍ송옥주ㆍ박남춘ㆍ박재호ㆍ전혜숙ㆍ어기구ㆍ박정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훈 의원 발의)(계속)
- 5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경협ㆍ박선숙ㆍ노웅래ㆍ신경민ㆍ김성수ㆍ김해영ㆍ조승래ㆍ권칠승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소방장비관리법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윤재옥ㆍ김정우ㆍ최연혜ㆍ소병훈ㆍ배덕광ㆍ이철규ㆍ김상훈ㆍ김규환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
- 5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조배숙ㆍ추혜선ㆍ윤소하ㆍ최도자ㆍ이정미ㆍ윤후덕ㆍ서영교ㆍ노웅래ㆍ김상희ㆍ김정우ㆍ유동수ㆍ어기구ㆍ이찬열ㆍ박남춘ㆍ김성수ㆍ표창원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 5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정태옥ㆍ박찬우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현아ㆍ이학재ㆍ권석창ㆍ윤재옥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 5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김수민ㆍ남인순ㆍ김상희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재정ㆍ김현권ㆍ박남춘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
- 6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진선미ㆍ최도자ㆍ박주현ㆍ주승용ㆍ송기석ㆍ이용주ㆍ김경진ㆍ윤영일ㆍ장정숙ㆍ정동영ㆍ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 6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민홍철ㆍ천정배ㆍ안규백ㆍ박정ㆍ김철민ㆍ기동민ㆍ소병훈ㆍ고용진ㆍ원혜영ㆍ이해찬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 6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우ㆍ김한정ㆍ박정ㆍ인재근ㆍ황주홍ㆍ노웅래ㆍ설훈ㆍ강창일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
- 6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강창일ㆍ조승래ㆍ조정식ㆍ김병욱ㆍ서영교ㆍ인재근ㆍ박경미ㆍ안민석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 6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승희ㆍ임이자ㆍ강석진ㆍ함진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67. “3ㆍ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명수ㆍ홍문표ㆍ유민봉ㆍ이장우ㆍ정용기ㆍ이은권ㆍ성일종ㆍ박병석ㆍ박찬우ㆍ박범계ㆍ이상민 의원 발의)(계속)
(14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진선미 소위원장님과 권은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강훈식ㆍ기동민ㆍ소병훈ㆍ백혜련ㆍ윤관석ㆍ이원욱ㆍ이재정ㆍ인재근ㆍ최명길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엄용수ㆍ박인숙ㆍ김성원ㆍ김성식ㆍ이정현ㆍ김학용ㆍ이현재ㆍ최교일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수민ㆍ김중로ㆍ최경환(국)ㆍ정성호ㆍ박주현ㆍ김삼화ㆍ오세정ㆍ이언주ㆍ최명길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권석창ㆍ이정현ㆍ박덕흠ㆍ함진규ㆍ경대수ㆍ박인숙ㆍ성일종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강석호ㆍ홍철호ㆍ이명수ㆍ박맹우ㆍ김순례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재경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이철우ㆍ박성중ㆍ김성찬ㆍ경대수ㆍ성일종ㆍ배덕광ㆍ문진국ㆍ전희경ㆍ이철규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신용현ㆍ김중로ㆍ김수민ㆍ김경진ㆍ송기석ㆍ이용호ㆍ장정숙ㆍ김삼화ㆍ이상돈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성찬ㆍ박순자ㆍ박찬우ㆍ유민봉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현아ㆍ성일종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황주홍ㆍ위성곤ㆍ안규백ㆍ정인화ㆍ임종성ㆍ강창일ㆍ정동영ㆍ신용현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이현재ㆍ김정훈ㆍ유승민ㆍ배덕광ㆍ김정재ㆍ조훈현ㆍ강석호ㆍ황영철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10)(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45)(계속)상정된 안건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58)(계속)상정된 안건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72)(계속)상정된 안건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금태섭ㆍ김상희ㆍ김성수ㆍ이재정ㆍ임종성ㆍ이석현ㆍ박영선ㆍ이개호ㆍ김종회ㆍ정인화ㆍ황영철ㆍ박광온ㆍ김철민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송기헌ㆍ서영교ㆍ김정우ㆍ이훈ㆍ최인호ㆍ신경민ㆍ박주선ㆍ김영춘ㆍ김철민ㆍ주호영ㆍ박남춘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영춘ㆍ이개호ㆍ오제세ㆍ홍문표ㆍ김동철ㆍ이용득ㆍ이양수ㆍ황주홍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유기준ㆍ윤한홍ㆍ윤종필ㆍ김종석ㆍ경대수ㆍ김승희ㆍ안상수ㆍ정태옥ㆍ이채익ㆍ이종명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기선ㆍ이주영ㆍ권석창ㆍ박대출ㆍ이명수ㆍ함진규ㆍ이헌승ㆍ추경호ㆍ최교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이개호ㆍ주승용ㆍ김종회ㆍ김삼화ㆍ황주홍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철민ㆍ이용호ㆍ위성곤ㆍ최경환(국)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최연혜ㆍ함진규ㆍ강효상ㆍ김승희ㆍ박순자ㆍ강석호ㆍ이주영ㆍ이만희ㆍ김기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곽대훈ㆍ김명연ㆍ최연혜ㆍ최경환(한)ㆍ강석호ㆍ박덕흠ㆍ권석창ㆍ김상훈ㆍ윤재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김병기ㆍ김수민ㆍ이찬열ㆍ송기헌ㆍ서형수ㆍ강병원ㆍ손혜원ㆍ유은혜ㆍ전재수ㆍ소병훈ㆍ김정우ㆍ권미혁ㆍ민홍철ㆍ한정애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신용현ㆍ황주홍ㆍ김중로ㆍ김삼화ㆍ이찬열ㆍ최경환(국)ㆍ채이배ㆍ김동철ㆍ송기석ㆍ이동섭ㆍ윤영일ㆍ김관영ㆍ천정배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주선ㆍ박지원ㆍ이용호ㆍ김광수ㆍ박준영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이찬열ㆍ김성찬ㆍ문희상ㆍ박덕흠ㆍ임이자ㆍ金成泰ㆍ김규환ㆍ송희경ㆍ김기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박정ㆍ서영교ㆍ강창일ㆍ박주민ㆍ양승조ㆍ김해영ㆍ이종구ㆍ이찬열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490)(계속)상정된 안건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윤관석ㆍ안규백ㆍ홍의락ㆍ이찬열ㆍ위성곤ㆍ양승조ㆍ김수민ㆍ황희ㆍ기동민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9516)(계속)상정된 안건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서영교ㆍ안규백ㆍ이찬열ㆍ위성곤ㆍ양승조ㆍ김수민ㆍ황희ㆍ기동민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9564)(계속)상정된 안건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변재일ㆍ김경진ㆍ민홍철ㆍ이용호ㆍ박준영ㆍ노웅래ㆍ최도자ㆍ이용주ㆍ박주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중로ㆍ황주홍ㆍ최도자ㆍ이동섭ㆍ박주현ㆍ천정배ㆍ김삼화ㆍ김관영ㆍ유성엽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4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엄용수ㆍ이채익ㆍ김승희ㆍ박완수ㆍ정갑윤ㆍ김태흠ㆍ김종대ㆍ성일종ㆍ권석창ㆍ배덕광ㆍ조경태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서영교ㆍ윤소하ㆍ안규백ㆍ강창일ㆍ김정우ㆍ윤관석ㆍ김현권ㆍ김영호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홍익표ㆍ이원욱ㆍ전해철ㆍ송기헌ㆍ김병욱ㆍ최명길ㆍ유승희ㆍ원혜영ㆍ박정ㆍ소병훈ㆍ김영진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중로ㆍ김광수ㆍ윤영일ㆍ박준영ㆍ이찬열ㆍ박주현ㆍ주호영ㆍ김종회ㆍ김삼화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종회ㆍ오세정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정인화ㆍ채이배ㆍ박준영ㆍ김광수ㆍ윤영일ㆍ이용주ㆍ송기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박명재ㆍ이진복ㆍ이종명ㆍ김세연ㆍ송희경ㆍ강석호ㆍ김현아ㆍ윤재옥ㆍ엄용수ㆍ문진국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민홍철ㆍ박찬대ㆍ송옥주ㆍ박남춘ㆍ박재호ㆍ전혜숙ㆍ어기구ㆍ박정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경협ㆍ박선숙ㆍ노웅래ㆍ신경민ㆍ김성수ㆍ김해영ㆍ조승래ㆍ권칠승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5. 소방장비관리법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윤재옥ㆍ김정우ㆍ최연혜ㆍ소병훈ㆍ배덕광ㆍ이철규ㆍ김상훈ㆍ김규환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조배숙ㆍ추혜선ㆍ윤소하ㆍ최도자ㆍ이정미ㆍ윤후덕ㆍ서영교ㆍ노웅래ㆍ김상희ㆍ김정우ㆍ유동수ㆍ어기구ㆍ이찬열ㆍ박남춘ㆍ김성수ㆍ표창원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정태옥ㆍ박찬우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현아ㆍ이학재ㆍ권석창ㆍ윤재옥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김수민ㆍ남인순ㆍ김상희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재정ㆍ김현권ㆍ박남춘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진선미ㆍ최도자ㆍ박주현ㆍ주승용ㆍ송기석ㆍ이용주ㆍ김경진ㆍ윤영일ㆍ장정숙ㆍ정동영ㆍ박주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민홍철ㆍ천정배ㆍ안규백ㆍ박정ㆍ김철민ㆍ기동민ㆍ소병훈ㆍ고용진ㆍ원혜영ㆍ이해찬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우ㆍ김한정ㆍ박정ㆍ인재근ㆍ황주홍ㆍ노웅래ㆍ설훈ㆍ강창일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강창일ㆍ조승래ㆍ조정식ㆍ김병욱ㆍ서영교ㆍ인재근ㆍ박경미ㆍ안민석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6.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승희ㆍ임이자ㆍ강석진ㆍ함진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3ㆍ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명수ㆍ홍문표ㆍ유민봉ㆍ이장우ㆍ정용기ㆍ이은권ㆍ성일종ㆍ박병석ㆍ박찬우ㆍ박범계ㆍ이상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14분)
김영진 위원님이 대신 나오셔서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은희 소위원장께서 회의에 급하게 참석하게 돼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과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보호관에 의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경정청구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관의 과세표준․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를 확대하려는 내용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안 등 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과 유사성이 높음에도 궐련세율의 52%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과세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의 세액이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기한을 납부기한 후 45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안 등 25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농어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연장하되 다만 15%의 최소납부세제는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고, 청소년단체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되 감면율을 일부 축소하였으며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과학기술․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고유 업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생산 가공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각각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행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되 감면율을 다소 축소하였고 신용카드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를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안 등 3건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도모하며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을 고려하여 법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질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두어 관련 사항을 협의 조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질문․검사권의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친족으로 제한하고 협의회 운영과 관계없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요청 주체를 ‘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금고의 경영구조와 관리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운영 제도 개선, 중앙회 감사위원회 소속 변경, 금고감독위원회 신설, 주무부장관의 금고․중앙회 감독․검사규정 보완 등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되, 총회를 통하여 금고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선거 공영제 원칙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는 등 새마을금고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은 국가기념일 지정을 통해 1960년 3월 8일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의 역사를 공유하고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선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하고 김병관 의원, 황주홍 의원, 신용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하여 지진 발생 시 해당 시설의 붕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한 지반 안전을 위하여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등 단층 조사연구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승용 의원, 김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이 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박맹우 의원, 박남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3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여 유도선장 및 유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하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확인 방법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법률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안은 재난 환경이 변하고 재난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우수한 품질의 소방장비를 확보하여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법 제정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성능 수준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지자체의 소방장비 관리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소방관서에서 구입하게 할 경우 영세한 소방장비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제한을 삭제하고 소방장비의 안전성과 국민보호 제고를 위하여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를 계속 사용하려면 성능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중 의원, 송기헌 의원,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업소의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면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또한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설치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민병두 의원 박성중 의원 윤관석 의원 이용호 의원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관이 소방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가피한 활동 중에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방차의 골든타임 내 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소방안전 정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개호 의원, 오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수협 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는 명함배부, 전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농․수협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선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 폐지법률안은 1980년 헌법 개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저도 소위원회 심사에 참여해서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부득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 여러 논의 끝에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농협이나 새마을, 신협 이런 금융기관은 다른 기관하고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감면율을 축소하고 가능한 한 감면대상과 범위를 줄인다는 일반원칙에 따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계속 남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농협의 융자담보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가 현행 75%였는데 50%로 줄이게 되고요. 새마을 신협의 취득세 재산세 100%이던 것을 75%로 줄이도록, 감면율을 조정하도록 됐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정부 입장과 또 이런 감면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려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막상 지금이 그런 감면율을 줄여야 될 시기인가 또 현실적으로 그런 금융기관들이 담세능력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 면에서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단체의 경우에도, 내내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만 우리가 청소년단체를 육성해야 된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면서 그동안 스카우트나 청소년연맹 또 해양소년단 이런 청소년단체를 육성해야 되는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1년에 불과 10억 정도의 감면액을 가지고 이것마저도 더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구나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도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런 시기에 그동안 청소년단체한테 취득세 100% 감면해 주던 것을 75%로 줄이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새로 감면율을 만들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못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감면제도를 변경해서 오히려 감면을 줄이는 것이 과연 지금 말씀드린 과세객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의견을 구하고 싶고, 또 행안부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점을……
저는 가능하면 현행 감면대상을 유지하되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 농협이나 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기관의 담세능력에 따라 우리가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역시 보호해야 될 또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함께 고려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청소년단체도 역시 현행대로 유지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세 관련해서 담배소비세에서 어쩔 수 없이 전자담배의 경우에 이번에 89% 수준으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했는데 이렇게 높은 소비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의견 또 행안부장관의 의견을 함께 물어 주십시오.

예를 들면 현행 취득세 재산세 100% 감면하던 농협 등 단위조합의 부동산 취득입니다. 농협도 부동산 취득하면서 최소납부세 15% 내는 정도는 이제는 부담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왜 여기는 75%냐, 농협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농협이라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경제지주 같은 데서 구매하고 판매하는 부동산은 이제는 더 이상 감면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역시 신협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동산 취득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보호 가치가 없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신 것으로 봐서 아마 소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이 경제주체들의 감면을 조금씩조금씩 일몰시킬 것은 시키고 줄여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있으셨습니다마는 소위의 그런 고민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김영호 위원님.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소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단체 등을 보면 여기는 사실 공교육의 일부를 담당해 주고 있는 데인데 특별한 예산 지원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시설은 워낙 열악한 것을 눈으로 봐 와서 시설은 그냥 그대로 연장해 주자고 했지만 단체는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 아까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잼버리 같은 경우 세계잼버리도 준비할 텐데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 등에 대해서는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겸연쩍기는 하지만 이명수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단위신협…… 단위신협이었나요?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하고 권은희 소위원장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이 다시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묻자고 한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단위조합 이 세 군데가 주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하면 농촌에 있고, 그리고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을 포함한 전통상가 그리고 서민들이 주로 사시는 동네에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유 업무 부동산이든 어떤 형태의 교육 부동산이든 부동산을 막론하고 거기에다가 신축하면서 문화복지 시설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소규모 서민금융기관들이 문화라든지 복지 시설을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일몰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또 감면율을 너무 상향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그런 의견들이 사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실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소위에서 농어업이나 사회복지 그리고 교육 및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공공행정 등 전체적으로 심사수정안을 반영할 것인지를 보고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농협과 단위금고, 새마을금고나 신협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85%와 75%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기존에 감면율이 달랐던 게 농협 같은 경우에는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안 된 정말 100%의 감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100% 감면이라고는 하지만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서 실제 감면율은 8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위심사 결과에 감면율 비율로 보면 농협은 15%가 감면율이 축소된 반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10% 감면율 축소가 된 결과입니다. 감면율로 따지고 보면 오히려 신협과 새마을금고 감면율이 더 낮은 상황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물론 여러 가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제는 무조건 시간이 되면 일몰을 해 주는 것들을 조금조금씩 고쳐 나가겠다는 정신이 맞다면 방금 권은희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담았던 소위 안들을 존중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규모를 갖춘 데가 있고 갖추지 못한 데가 있고 그래요. 수도권에 있는 단위농협은 자산이 1조가 넘는 단위농협이 수도 없이 많아요. 1조가 넘는 자산규모를 갖고 있으면 1년에 이익이 과연 얼마나 나느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그런 데를 계속 감면해 주느냐 하는 것에 나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시골에 있는 농협들, 지방 농협들이 대단히 영세한 규모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도시권에 가깝게 있는 농협은 경쟁력을 대개 갖고 있다. 물론 그분들이 이익을 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사실이고 많이 이바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편익을 받는다면 지방자치가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누구나 함께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였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완을 해서 지방재정이 일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는 큰 취지에 따라서 지금까지 감면을 다 같이 줄이려는 노력을 정부가 세워 왔고 만들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성을 후퇴하거나 뒤로 가는 개정이 된다는 것은 국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어떤 공익법인이나 또는 농협 같은 비영리법인이나 큰 방향으로 편익을 항상 부담하고 간다는, 그래서 자기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등등 많은 편익을 받고, 더구나 그것은 국가에 내는 국세도 아니고 그 지방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적정만큼은 항상 부담하고 간다는 것이 일반화되고 그게 정착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큰 틀에서 도움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방향성을 후퇴시키는 개정안은…… 지금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다만 단위농협과 그것보다 더 영세한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감면율이 더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안부 담당자, 권은희 소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정확하게 다 맞나요, 질의했던 것이? 그것을 담당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하면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 해 줘요.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감면율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농협중앙회는 취득세 재산세 25%이고 단위조합은 취득세 재산세 100%이고,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가 배제돼 있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중앙회는 취득세 재산세가 25%이고 새마을 신협 등 단위금고는 취득세 재산세 100%에 최소납부세제가 역시 같이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다 제도적으로 같습니다, 같고요.
다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것은, 최종안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는 취득세 재산세 25%를 현행 유지한다는 것이고, 단위조합의 취득세 재산세 100%는 역시 현행 유지하되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25%에 대해서는 감면하던 것을 종료를 하고, 새마을 신협 단위금고ㆍ조합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100%, 최소납부세제 배제돼 있는 현행 제도를 재산세 75%로 하고 최소납부세제를 배제하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권은희 소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백재현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여튼 행안부가 율과 관련돼서 너무 복잡하고 건별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통합하는 노력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소위의 심의결과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농협과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감면 일몰기간을 연장한다는 혜택을 준다는 생각으로 감면율을 또 거기서 줄이는 것은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이 감면율을 적용했을 때 사실은 지방세 수입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감면의 대상을 논의할 때 과연 이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지금의 목적에 합목적적 활동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는…… 어쨌든 농협은 농민의 입장에서 구조조정 이후에 대단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상태에서 일몰시간 논의와 관련해서 감면율을 더 축소시킨다라는 것 자체를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또 신협 역시 마찬가지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감면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또 농민금융기관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더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에서 올라온 이 안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논의의 여지가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하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사들 간에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토론하실래요? 아니면 정회를 잠깐 할까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3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토론은 이것으로 종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종료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비용추계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고려해서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25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되 그 내용 중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현행 감면율을 유지하되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37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논의에 농협과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지금까지 감면사항을 더 제한하는 형태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으로라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3건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소위에서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41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3건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5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9항까지 이상 4건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50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3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4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안은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할 안건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발의되었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61항까지 이상 6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62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64항까지 이상 2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65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폐지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대안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님,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우리 부 소관 새마을금고법 등 9개 법률안과 “3․8민주의거 기념일” 결의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이 국회의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위탁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완벽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소방청 소관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소위로 내려보냈는데요. 올해 초 행안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구감소 지역 신발전 방안을 발표했는데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안이 위원회에 상정될 때까지 행안부 안은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정책 또한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소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이 지방소멸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바인데 법안 마련에 행안부가 적극적이지 못해서 제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행안부 안을 빨리 제시해 주시거나 아니면 본 의원안에 정부가 수정안을 내서 이 법안을 빠르게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행안부가 시간을 이렇게 끄는 동안 지난번에 새롭게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추진안을 의결하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4개 특별위원회도 신설했지만 지방소멸 대응은 없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당시에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새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큰 틀의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은 경쟁력을 상실한 구도심을 부활시키는 사업으로 정주여건 자체가 부족한 인구소멸 지역 대응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은 장관으로서 그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장관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도 분명히 인구감소 지역을 이대로 두고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또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인구소멸 지역이라든가 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통합지원사업이라든가 청년희망뿌리단 파견 등등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려운 게 이 특별법을 저희들이 제안하려고 하니까 이게 범부처에 걸친 일이라서 다른 부처에 아직까지 적극적인 지지를, 지지라기보다도 아직 의견을 수렴 못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저희들이 정부안을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알아요. 특별법의 이런 부분은 많은 부처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어느 정도 로드맵을 가지고 기일을 정해 가지고, 또 이 예산이 많다 하면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떤 로드맵을 내주셔야만이 되는 거지 어렵다고 해서 계속 질질 끌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 부분에서 기인되는 것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어느덧 싹 도망가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기일을 정하든지 해서, 제가 내놓은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행안부가 거기에 수정의견을 내시거나 해 주셔야 된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님.
제 지역구인 대부도 풍도 육도 이곳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도시가스는 물론이고 반찬거리를 사러 나가는 데도 배를 타고 1시간씩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생활편의시설을 갖추는 데도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교사들의 특수지근무수당과 벽지 가산점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도서벽지에서는 근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의 질 향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늘 염려하시는 대로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연착륙되려면 도서개발 지원에서 소외되는 연륙도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16년 11월 18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도서개발벽지에 사시는 국회의원님들하고 함께 이 법안을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것인지 행안부가 기재부하고 협의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님께서는 평소에 전국 지방자치 그리고 균형발전을 강조하시는 분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기재부하고 이것 외에도 나머지 현안들이 워낙 많아서 아직까지 합의를 못 하고 있는데요 도서개발 촉진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사망한 두 분의 외주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과 그 유가족들께 깊은 조의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어제 29일 날 광주 남구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에 끼어서 사망한 사실 보고받으셨나요?


실제로 환경미화원 업무의 지자체 직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즉 청소차에 매달려서 가면, 발판이라고 있습니다. 그 발판에 올라서서 매달려서 쓰레기를 빨리빨리 새벽에 정리하고 치우지 않으면 짧은 시간에 청소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청소트럭 뒤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 안전을 위해서는 위탁업체에, 후방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후방카메라만이라도 모두 달게 하든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업체에 얘기하면 이번과 같은 기본적인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한 분은 쓰레기를 다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확인하다가 머리가 끼어서 돌아가셨고, 한 분은 운전자가 뒤에 계시는지 모르고 후진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후방카메라 정도라도 달아 주면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만큼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께서는 전국의 지자체에다가 위탁사업장 현장을 한번 돌아보라는 지시를 하시고 또 환경미화원의 현장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주셔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안 재겠습니다. 장관님이 아마 4시에 다른 중요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난번에도 제가 이국종 교수와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지요?

제가 지금 장관님께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현재 경찰병원이 있고, 그리고 소방병원 개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셨지요?

지금 국민들의 요청은 물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민간 병원에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 중증외상센터를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예산 증액과 지원 확대로 해결된다면야 다행이겠지만 그게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아주대병원에서도 이국종 교수의 중증외상환자 진료행위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의료보험수가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다.
즉 중증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영역에 있는 것을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라서 혹시라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소방병원의 신설과 함께 국가에서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을 모셔다가 중증외상센터를 아예 비용 부담 없이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국무회의에서나 건의하시고 추진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아니면 현재 소방병원의 추진이 시간이 걸린다면 경찰병원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고려는 혹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헬기 문제 아시지요, 소방청장님?


간단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자유총연맹 압수․수색 보고받으셨습니까?


오늘 경찰청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장관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수사 단서가 있어서 착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지난번에 국정감사하고 경찰청에,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훈령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법제처에서 문제 있다고 경찰청에 통보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저도 참 당황스러웠는데요,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또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삶 자체가 중단되는 것 사이에 어떤 균형점을 찾긴 찾아야 되겠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름대로 경찰청하고 최소 기준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하여튼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교통안전특별회계 관련법이, 오늘 시간관계상 경찰청 심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주재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혹여 그 논의가 있다면 교통안전특별회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님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자는 소위 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윤재옥 간사님이 말씀하신 소위원회에서 얘기한 위원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총리실 주관으로 교통안전 관련 TF 운영하고 계신 것 알고 계세요, 장관님?



그런데 여기 교통안전 관련 TF에 기재부에서 누가 참석하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거든요.
지금 이 TF 관련돼서 뒤에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 계시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총리실 주관 회의가 당장 내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해 보시고…… 저는 교통안전특별회계를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 안전을 해소시킬 예산이 배정 안 되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위험한 것은 알고 있는데 결국 이 예산, 관련돼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하거나 할 때 지자체에 가서 손 벌리는 상황이 나오니까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방법은 결국 교통위반 범칙금을 합목적적으로 쓰게 만들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특별회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굉장히 설득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배소비세에서 세금 걷어 가지고 건강증진특별회계 등등 예산 많이 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는 거다 저는 생각해서, 어쨌든 내일 정부 TF 회의 할 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우리 행안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될 사안들 중의 하나가,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가 못 돼서 참 아쉬운데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것 지금 예결위에서 굉장히 논란 되고 있지요, 예산 배정 문제?

오히려 우리 상임위를 벗어나서 예결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 상임위에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추후에 이 관련된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중요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진선미 위원, 짧게……
제가 관련된 법안을 오랫동안 발의하고 준비했던 거고 또 많은 분들이 너무나 바라던 건데 아직도 또 진화위―진실․화해위법 개정안의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래서 저는 행안부장관님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행안부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의원실과 여러 가지 협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진선미․권은희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그리고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