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
- 27. 소방장비관리법안
- 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계속)
- 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
- 49.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 상정된 안건
-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7)(계속)
-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3)
-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90)
-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68)
- 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76)
- 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82)
- 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 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85)
-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79)
-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1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 2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 2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 2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 2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2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26.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 27. 소방장비관리법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 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3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 3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 순서는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청 그리고 경찰청 소관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차관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평소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진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오늘 상정된 22건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앞으로 적극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7)(계속)상정된 안건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3)상정된 안건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90)상정된 안건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68)상정된 안건
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76)상정된 안건
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82)상정된 안건
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1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의원안은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 재해의 예측의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진규 의원안은 시․도지사 등에 지진해일 대피 준비 및 점검의무를 규정하는 것이고, 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 추가 김병관 의원안, 황주홍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비용 보조 장제원 의원안 2건이 있습니다. 활성단층조사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안으로 장제원 의원안과 함진규 의원안, 신용현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정부안입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 재해의 예측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 관련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관측 외에 예측 관련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는 예측을 통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토론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현시점에서 지진예측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의견도 신중검토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진 등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 따라서 기상법 시행령에서도 특보 대상에 지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적 방법으로 지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률에 지진 등의 예측에 관한 사항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정안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주무기관인 기상청에서도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안건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장보영 과장께서 출석해 계신다고요?





아시다시피 정부 합동으로 한반도 활성단층 조사를 위해서 5개년 계획, 총 25년 소요되는 단층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이 바로 동남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가장 가능성이 크다면 그쪽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손 놓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국가에서 과거에 동물의 행태를 이용한 예보․예측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과학성이나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과거 하이청시 지진 때 동물의 움직임을 갖고 예측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1년 뒤에 나온 탕산 대지진 때는 예측을 못 해서 결국 24만여 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과학계에서 아직까지 예측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무로 부과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왜? 50%만 맞출 수 있다면 예방 관련해서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예측 관련은 방금 이야기한 동물의 단순한 어떤 행태, 여러 가지 어떤 파동의 형태, 지진 전조현상의 형태, 각종 기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인간이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50%까지만 맞출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전향적인 것을 가지고 노력해야지 ‘의무 부과 관련해서 못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일본에서 한 3년 살아봤는데 거기는 지진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한 4000번이나 돼요, 우리가 50번 정도 될 때. 그 애들은 지진을 안고 살기 때문에 상당히 전향적으로 진행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실제 말은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야기할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진이라든지 지진해일․화산활동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초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도 하고 관측점도 늘리고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것을 해서 사전연구를 충분히, 또 일본은 수백 년 동안 상당히 진행돼 있는 관측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연구해 가지고 뭔가……
이제는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한 번 흔들어 버리면 전체 가 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본은 100년 200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지진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 내진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진구조가 지금 20%도 안 돼 있잖아요. 한 번에 싹 가 버려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도 충분히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예측 기술 등을 포함해서 지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부가 이전보다 더 노력을 배가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 이후 것 설명해 주세요.
황영철 위원님, 죄송해요. 맨 처음으로 해 드릴게요.
전체를 다 설명해 주시고 정부 의견 다 하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함진규 의원안, 시․도지사 등의 지진해일 대피 준비 및 점검의무입니다.
현재 시․도지사 등은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 계획만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피시설 설치 및 물자비축 의무를 추가하고 또 시도지사 등에게 대피시설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0조의3을 신설해서 시․도지사 등에게 시설․장비․물자의 주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는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조문 구성은 민방위기본법과 유사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의견은 지금 법령이나 하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있고요.
검토해 보면 민방위기본법의 취지하고 이 법 취지는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진해일 재난의 특성상 따로 긴급대피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고 또 민방위 대피시설과 다르다는 점, 그 내용이 13쪽 참고자료에 민방위 대피시설과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김병관 의원 황주홍 의원 발의안인데 내용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17쪽의 참고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호부터 30호까지 내진설계기준 적용시설물이 현행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관 의원안은 여기에 추가해서 집단에너지법 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황주홍 의원안은 여기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장제원 의원안 대표발의 2건인데 내용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22쪽, 장제원 의원 함진규 의원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내용인데 활성단층 조사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용현 의원안에서는 표현을 ‘원자로시설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활성단층 지도를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제원 의원안은 활성단층 지도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진규 의원안은 ‘활성단층 지도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현 의원안은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단층의 공동조사․연구 및 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고요.
다음 27쪽,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 이유는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이런 절차가 규정돼 있고 원칙적으로 그 법에서 타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진해일 대피시설의 설치․물자 비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에서 이미 자세하게 정하고 있어 이 법안에 다시 명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김병관 의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지진발생 시 피해예방과 열 공급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용 의견이고요.
다만 황주홍 의원님 안은 건축물 및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은―주로 창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건축법에 이미 정하고 있어 입법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수용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국토부도 황주홍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비용 보조 문제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 곤란한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관련기관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재부도 국고 지원은 곤란하다는 것이며, 시도에서도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활성단층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장제원 의원님의 활성단층지도 5년마다 갱신하는 안에 대해서는 활성단층은 조사연구에 25년이 소요되고 또 활성단층의 특성상 단기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이 조항은 필요한 경우에 갱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즉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두 번째, 함진규 의원님의 연구성과 평가법안에 대해서는 연구성과 평가법에 이미 R&D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개별법에 이를 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는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마지막 신용현 의원안입니다.
타 부처 공동 지진단층 조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 기획연구에 따라서 실시하는 한반도 전역 단층조사 및 공동사업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27쪽, 과태료 관련 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과태료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일원화한다는 것이 법무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 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합니다.
이 내용은 주로 과태료가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정부 입장을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황영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나라에 지진 관련된 예방대책이라든지 법안에 있어서 어쨌든 일본의 경우를 상당히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본에는 지진 관련 법안에 예측 관련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진예보라는 사항은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지진경보를 조금 더 신속하게 당겨서 실시하고 또 먼 지점까지는 도달시간을 고려해서 5초마다 단속적으로 예보를 알려 주는 정도의 내용이 저희가 파악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할 수 없는 행위를…… 지금 답변대로라면 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 아니에요, 예측이란 것이? 그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명확히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예측 관련된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다, 만약에 이렇게 비쳐지면 법안 심사하는 우리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포함시키면 뭐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예측 관련된 의무가 포함되면 현재보다 뭐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 16페이지의 황주홍 의원안에 대해서도 역시 수용곤란 의견을 냈는데 현재 물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등에 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22페이지, 함진규 의원안은 ‘공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는 게 정부 의견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은 ‘이미 재난 관련 R&D 사업 같은 경우 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중복 규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그러면 이 지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지도를 꽁꽁 숨겨 두겠다는 거예요? 비밀문서화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지금 지진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정부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포함 안 시키려고 하고 공개 안 하려고 하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런 취지에 다 동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지금 관련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바꿔야 돼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법안을 내신 함진규 의원님이나 박성중 의원님이나 황영철 의원님의 말씀은 국민의 우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경주 지진이 났을 때 경주 지진이 양산단층에서 났고 양산단층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건 그 여파로……
경주 지진이 나기 전에 동일본 지진이 있었잖아요. 동일본 지진의 여파로 경주 지진이 났다고 나중에 사후 분석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보면 예측이라는 말은 없지만 관측․분석 이러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측과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라도 예측보다 경고라든지 가능성에 대한 부분 또 학계에서 제기되는 예측성 결과물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의견을 낸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법안에 예측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저는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뜻은 우리가 수용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히 이런 지진에 대해 이번에 제기된 수많은 국민적인 요청들을 매뉴얼이라든지 또 연구의 실질적인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예측에 가까울 정도의 지속적인 관측활동과 분석활동을 통해서 지진 관련 정보들을 자꾸 공개해 주시는 노력들로 이 법안의 취지를 수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시 문제가, 지금 아마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부분이 활성단층 연구성과에 대한 공개 의무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공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법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아 놓으면 아마도 해석에 의해서 대단히 구체적인…… ‘우리 동네는 활성단층에 속해 있으니까’라는 요구도 빗발칠 수 있고, 그것도 마치 의무인 것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완곡하게 부작용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집값 폭등․폭락의 문제라든지 혹은 지자체에 대한 집단 민원의 빗발이라든지 해결이 어려운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이 폭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비용 보조 같은 경우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도 사실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산은 언제나 충분치 않은 것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민간 시설물 중에 정부에서 권고하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들이 내진설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안 할 경우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 것이지요?



제 종합적인 의견은 뭐냐 하면 우선 지금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이나 의견을 주신 박성중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강석호 위원님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뜻은 분명히 정부가 수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이 모두 입법화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커다란 예산적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비용의 부작용은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명해 주시는 정책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와 정책 집행 시행 이것이 입법에 꼭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진으로 인해 이번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항과 관련해서 제14조에 29개 항 정도가 명시돼 있잖아요?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시설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열된 것들이 각각의 관련된 법률 안에 내진설계 언급이 없는 것인지, 없는 것만 골라서 한 것인지, 관련 개별법들에도 들어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제가 오늘 쭉 들어보니까 정부가 지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진보강 문제를 일본의 경우는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 20% 정도 보조해 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진은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데 민간이든 공공시설이든 정부의 재정 문제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됩니다.
내진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 검토한 것 없나요? 특히 최근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라고 그래서 필로티 건축물 있잖아요? 필로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포항 지진에서도 꽤 큰 균열 현장들이 몇 번 나왔다고 하거든요.
필로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도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논의……
첫째는 박성중 위원께서 얘기한 일본 쪽에서는 지진이 생활의 다반사로 살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일본에 대한 벤치마킹을 더 세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지진이 다반사가 될 거예요, 뒤에가 자주 지진이 오는데. 이번에 포항도 보면 30년 된 아파트라든지 노후시설물들이 다 가 버렸잖아.
여기 보면 ‘공공시설물 노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아니 노후건축물에 무슨 내진보강을 해요? 헐고 다시 지어야지.
그러니까 다음에 오면 이게 또 나온다고. 그러면 30년 이상 된 노후, 과거에는 내진설계가 필요 없던 건물이 시골에 가면 다반사인데 그러면 그걸 정부가 다 돈 내고 또 국민성금으로 해 가지고 지어야 될 판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당장 급한 것들이 그런 부분일 것 아니에요? 향후에 새로 짓는 건물이나 이런 것에는 내진설계를 한다손 치더라도.


(웃음소리)
저도 지진예보 시스템에 대해서 스크린하고 또 제가 그쪽이 하던 분야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진예보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느냐 하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각이나 맨틀 움직임의 세세한 부분을 빅데이터에 넣어서 인공지능하고 같이 연결하는 예보시스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자체적으로는 예보, 일본이 ‘예보’라고 쓴 이유가 ‘예측’과 ‘경보’를 합친 말입니다. 우리는 ‘경보’만 쓰지만 그 애들은 ‘예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도 그것에 따라가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최첨단으로 빨리 갖춰 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전에, 예보만 30분 전에만 예보하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노력해 줘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넣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꼭 그렇게 안 넣는다면, ‘예보시스템’이라는 일본 용어로 꼭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본의 법령 이런 걸 각기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단원에서는 이야기드리고 싶고.
두 번째 단원에서는, 나머지 같은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내진설계 관련해서 상당수가 개별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30개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전부 점검해 줬으면 좋겠고.
19페이지 보세요.
내진보강비용 보조할 할 수 없다고 신중검토 수용곤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개선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세요.
옛날 일본도 미국도 내진관계 잘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정부에서 무이자로 전부 은행권에서, 나머지 이자는 정부가 갚아 주고 무이자로 해 가지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한 85% 수준의 내진구조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놔두면 20%도 안 된, 10%도 안 된 포항지역 경북지역,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급한 지역부터 일단 뭔가의 개념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가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포항지역의 시골지역은 다 나이 드신 분이고 능력상 할 수가 없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비용 보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 놓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거나 아니면 무이자나 장기 저리 융자나 이런 개념으로 뭔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지요.
그다음에 22페이지 ‘마’ 관련해서도 단층조사했으면 공개해서 거기 지역에 있는 위험지역은 전 국민이 알도록 해서 대책이 나와야지. 그걸 공개하지 않고 정부에서 쉬쉬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 없애 버려야지요.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까지는 행안부나 재해대책본부나 이거 관련해서 수동적인 공무원 시각에서만 봤다면 이제는 좀 더 전향적인 시각에서 프레임 콘셉트를 완전히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하고 싶네요.
국회에서 재난안전특위가 본회의 통과가 됐으니까 재난안전특위에서 전반적인 걸 다 들여다보고요, 일본 뉴질랜드 등 지진 많이 난 나라들의 법제랑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항은 조금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나’항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항이 물류시설을 굳이 배제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기존에,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이것도 삽입하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법 전체를 조율해야 되면 나중에 다듬어 주시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는 장제원 의원님 발의하신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한 입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관리책임은 관리주체들이 기본적으로 맡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관리주체들이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의 주택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민적인 공감대나 아니면 감내 가능한 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겠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피난로 같은 것들이 막혀서 대피할 때 항상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법을 개정해서 피난로 옆에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내진보강을 해서 그것을 표시하도록, 그것은 저희처럼 하면 할 수도 있고 ‘노력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보다 지진 위험이 일각에서는 1700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높은 일본에서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서 국민들이 몇조 원 되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그냥 몇조 원 퍼주자는 게 아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을 가지고 직접적인 지원 개념도 되겠지만 간접적인 지원―일부 이자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비용은 금융권에서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식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또다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하도 기가 차서.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라는 차원에서…… 꼭 이걸 해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항은 감안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포항 지진이 나서 우리 집도 깨졌지만 시청에서 조사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깨졌지만 괜찮습니다’ 하고 돌려보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견으로 보지 말아 달라 이거야.
그것 다 보면 30년 이상 몇십 년 된, 내진설계 안 되어 가지고 시골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만약 지진에 의해서 집이 무너지고 다치고 하면 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런 시각으로 말씀하세요? 참 답답하네.
이번에 지진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체감하는 사항이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더라는, 소위 말해서 위험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없어요. 지난번에 당정청 회의해 가지고 발표한 것도 제가 보니까 아무 도움이,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안 심사할 때 ‘여기여기에 어떤 부분을 좀 더 포함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장제원 의원안의 문구가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거라면 어쨌든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내진보강을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 것들 중의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현안질문 때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도 포항의 경우 가입률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진 발생 지역이라든지 주변지역 같은 경우는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나온다든지 또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이 이 법안에 다 담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온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번 법안에 그런 것들을 강력히 담아서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지진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우리는 지진안전지대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지진대책을 세우지 못해 왔어요, 그렇지요?
국가가 처음에 먼저 해야 될 것이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학교 전체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수능 보다가, 포항여고 같은 경우 완전히 담벼락 무너지고 이런 걸 저희가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당연히 국가가 모든 민간시설 내진까지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현재 국가재정이 그럴 수 있느냐, 거기다가 최우선 과제인 공공기관 시설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게 언제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셨지만 꼭 국가재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험 금융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민간 지원 대책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게 2차 지진대책 안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주신 의견들을 모아서, 제 생각에는 정부의 대책 나오기 전에 입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되고요 정부 대책안 나온 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이나 혹은 그 대책을 입법화시켜야 될 부분들을 받아서 계속심사로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논의된 것들을 정리해서 현재 갖고 계신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 10항 이상 4건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황주홍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 입장이 달랐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것 포함시키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과태료 부분하고 김병관 의원안 황주홍 의원안하고 신용현 의원안하고 이것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계속심사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다 유보시켜 놓으면 사실은 밖에 여론이 여러 가지 주시하는 게 있으니까 나머지 미진한 것은 계속 논의하고 우선 된 것만 넘기는 걸로 저는 동의합니다.
황영철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야……
공개 여부는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황영철 위원님께, 저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개해야 되는 것―공개할 수 있고 공개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의무화 규정으로 담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제9항 제10항 이상 4건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6건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85)상정된 안건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79)상정된 안건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3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개관을 보면 장제원 의원안은 재난현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으로 하여금 대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또 장제원 의원안 두 번째 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정재 의원안은 지진에 의해 전부 파손된 주택에 대한 주택 복구 부담액을 상향하고 부담액 중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는 행안부장관이 총괄․조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총괄․조정하되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현행 여러 관련법에서 긴급조치 체계가 ‘지자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시․군․구긴급통제단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둘 경우 혼선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5쪽입니다.
대피장소 지정 및 대피교육 실시, 현행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피시설 지정과 대피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장제원 의원안, 재난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의무인데 현행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상황 및 개선권고 조치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전부 파괴 시 주택 복구 부담액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지원기준에 관해서만 몇 개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 또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단서를 신설해서 50% 이상 파손, 이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1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 파손돼서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이 사용 불가한 경우를 전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50% 이상 파손됐을 때 3억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파의 경우 국비 부담률을 80%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 부담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고 부담률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반영한 경우와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 각각 개정안과는 다른 비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 지휘는 소방이, 즉 구조통제단장입니다. 그리고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및 지원은 지자체가 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 37조에는 지자체의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되어 있는데 다시 추가 지정하는 것은 현장 지휘체계에 미칠 영향 또 긴급조치와 유사한 개념인 응급조치 개념 문제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대피장소 지정 및 대피교육 실시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피장소 지정과 대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이미 현행법과 개별법에 대피시설 지정과 대피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해 일률적으로 대피장소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다’항 재난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 발생 시 대통령, 국무총리의 대응조치에 관한 모든 사항은 기록물로 생산․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이미 부여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일일이 이것을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무총리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기록물로 생산․관리 의무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주택 전파 시 복구 부담액 상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동일 수준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지진 피해에 한정해서 복구 부담액을 상향하는 것은 다른 재난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재난 지원금 확대보다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 복구 지원이 가능한 재난정책보험 풍수해보험 등을 활성화하고 또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이상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아까 내용과 또 연결이 됩니다만 포항지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금 이게 시도별로만 나와 있는데 경북 같은 경우가……
여기 자료에 가입 현황 비율은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전국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0.02%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수해보험이 주로 농작물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지진 발생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시키기 위한 정책이 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정책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낮은 현실을 감안해서 이를테면 협회를 통한, 단체를 통한 가입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현재 강구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참입니다. 조만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 국고 지원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확대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개발을 하고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보험 가입률에 약간의 부정적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진과 관련된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더 전향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가져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재 의원안을 보면 최대 3억까지도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최대 부담액에 대한 규정이 안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규정에는 없고 고시에는 있는가 봅니다. 규정에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신중 검토’ 기재부에서도 ‘수용 곤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제에 이 고시 내용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여기 김정재 의원이 제출한 법안대로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상한액을 상향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고, 기재부에서 안 왔나요? 기재부과장님 오셨지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주택 전파라든가 이런 문제를 국가가 지원해서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개념은 아니고 일종의 지원인데 단순히 900만 원 이것만 국고 지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융자를 통해서도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규정은 전파 같은 경우 6000만 원까지 융자가 들어가고 반파는 그 반액인 3000만 원이 융자로 제공이 되는데 또 이 900만 원뿐만 아니라 수해라든가 금번 지진으로 주택 피해를 본 분들한테는 의연금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다 그럴까요 이런 것은 국가가 담당을 하는데 그 이상은 아시다시피 재정 형편이나 또 다른, 이게 이 부분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반의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기재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와 유사한 입장입니다. 원상회복이라는 실제 수준의 보상을 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풍수해보험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그간의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아마 이번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이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긴급법안으로 오늘 상정이 됐는데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검토를 해서 오늘 심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해 가지고 아무런 개선 방안이 안 나오니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연결된 문제인데요, 혹시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동안 특별재난 선포지역 그다음에 그 이외의 자연재난지역에서 정부의 지원액하고 그다음에 지원액 부족에 대한 불만, 인재에 대한 비판 등 때문에 소송이 일어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난에 대해서 첫째 국가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예방책임이 있지요? 그다음에 민간시설이나 주택일 경우에 소유주 혹은 주택건설업자 등이 져야 될 책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따지게 되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고 따지기 전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재난 지원을 하면서 수용해 버리면 소송 없이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소송 사례들이 많잖아요? 국가의 과거 턱없는 기준에 따라서 낮게 책정된 고시금액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한 부분, 더군다나 그것이 예를 들어 국가에서 충분한 예방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런 국민들의 심정도 있고요.
어느 정도 선의 국가 지원이 있을 때 소송이 줄어들고 어느 정도 선일 때 소송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결국 국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이런 정도의 예산에 대한 검토가 기획재정부에서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제까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시설에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정도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게 소송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 고시이건 행정안전부 고시이건 간에 첫째, 고시에 상한액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왜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매번 반복하잖아요, 정부에서도 안타깝게 느끼고.
그렇다고 한다면 고시 금액을 예를 들어 물가 연동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지속적인 변동을 규정하든지 아니면 김정재 의원안처럼 아예 상한액을 높게 놓든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건 소송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차라리 국가가 좀 더 충분한 재난지원―특별재난지역 선포라든지 이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분명히 국가적인 문제니까 그런 지원금액의 상한이 오히려 국가 전체적인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 보신다면?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기획재정부가 주도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리 국회에서도 재난안전특위가 생기면 같이 협력해서 전반적인, 그냥 무조건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전향적인 자세로 외국의 사례도 검토하고.
그동안 국고에서의 지원금액과 소송금액 이런 것들을 모두 봐서 차라리 지원금액을 늘리는 것이 소송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재정에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재난지원에도 효과적이다 이런 차원의 노력을 전향적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의 책임 국민의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고시는 분명히 한 번쯤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지진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형평이라는 문제에 오히려 실질적 형평에서 부합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진적인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이 세 부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다 돼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상의를 해 보니까 조절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정리가 되셨나요?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중에서 대피장소 지정 및 대피교육 실시 의무화 관련 사항인데 개정안에서는 ‘대피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정의견으로는 이것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재량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한 의견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1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개관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영상정보를 60일간 저장하도록 하며, 설치ㆍ관리기준 및 영상정보 보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치를 보면 설치비용이 어린이놀이시설당 카메라 3대 설치기준으로 약 2200만 원이 소요되고, 지금 현재 설치된 현황을 보면 전체 7만여 개 중에 약 68%에 달하는 4만 70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으로는 소규모 주택단지나 종교시설 등 영세한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경우에는 비용부담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어려워서 오히려 시설의 철거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놀이시설에 한해서 설치ㆍ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장일수는 다른 법이나 규칙, 지침을 감안해서 30일로 수정하는 안이 어떤가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비용 충당 등에 대해 시행공포일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하는 내용,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이것을 ‘관리주체’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관리주체는 정의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약 7만 800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이 중에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등 3종 이상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이 68%, 거의 70%에 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놀이시설에 설치하려면 회전카메라 하나 고정 2개 이게 보통 세트인데 이 3대 지지부ㆍ제어부ㆍ네트워크장비 이런 것들을 포함할 때 약 2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놀이기구의 개수와 상관없이 모든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게 되면 소규모 주택단지 종교시설에서는 이 부담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을 폐지하거나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놀이시설에 대해서만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다만 어린이놀이시설이 굉장히 많고 또 이것은 설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용도 필요합니다. 설치비용은 2200만 원이지만 관리비용을 누가, 판독하고 중간에 사고가 났을 때 주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이것은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전부 위임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비용이라든지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안전시설이라든지 어린이시설이라고 해 놓고, 실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전국에 7만 개나 있지만 과연 이 중에 어린이들이 매일 와서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놀고 이용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그런 것도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시설 하라니까 아파트에 조그마한 소규모 이상 다 있는데 실제로 가면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놀이시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 해 놨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조금 더 효율적인, 물론 이것이 설치돼서 아이들이 다치는 것이 방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아이들 다치는 그 상태를 보는 것에 만족한다면 이것은 운용에 대한 것보다는 비용이 월등히 많이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제한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운용해 보고 느낀 소회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중에 카메라가 설치된 게 몇 군데나 되지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마련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초등학교를 다 돌면서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학부모들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실제로 놀이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요즘 아이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치안에 대한 CCTV가 전 지역적으로 계속 설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놀이시설 쪽에 좀 많거든요. 이미 많이 설치돼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의무화해서, 일정 규모라는 게 박성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만 이미 70% 이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규모를 충분히 조절하면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그리고 학부모들의 걱정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진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전국 놀이시설 중에 70%가 CCTV가 설치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히는 3종 이상 설치된 놀이터 68%에 다시 70%가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수조사하신 것 중에,놀이시설의 관리 주체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냐 아니면 학교냐 아니면 어린이집이냐 이런 관리 주체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정말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제 생각은 지금 어쨌든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다 했을 경우에 혹시 너무 무리한 측면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설치해서 유지관리비용이 따로 드는 게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거기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라는 것이 별도로 추가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좀……

어린이놀이시설 중에 지금 제일 많은 숫자가 뭐냐면 각 아파트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에요. 그것은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돼요. CCTV를 2200만 원 주고 아파트에 설치해야 돼요.
리고 CCTV를 관리 안 하면 필요가 없어요. 그 CCTV를 보면서 아이들이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항상 그 애들을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기록물도 두 달 정도 보관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체킹해 줘야 돼요.
두 번째 많은 것은 뭐가 있냐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각 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각종 소규모 공원들이 많아요. 그런 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병원은 병원대로 또 뭐는 뭐대로 이런 각 시설별로 어린이시설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각 시설이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히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만 아니라 각각 시설별로도 의무 부담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에서 막 해서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히…… 설치 자체야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다만 실효성이 있고 뭔가 진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일부 도시공원에서는 요즘 지자체에 생활안전 CCTV 관제센터가 대부분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은 직접 관제, 모니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특별히 어린이놀이시설에 이게 설치된다 그래서 관리비용, 인력고용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데는 당연히 부품 유지라든가 부품 교체라든가 장비 유지에 따른 관리비용이 듭니다마는 설치비용 2200만 원 이외에 관리하는 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어린이안전사고 발생률이 가장 많은 곳이 집안이고 두 번째가 놀이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장에서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것을 어느 정도 준비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 현재 3종 이상은 68%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가 부담으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곳인데 설치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만약에 있다면 의무화가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몇 군데 범죄 예방 차원에서 가 봤더니 초등학교의 CCTV 설치장소가 대개 정문 그리고 교사가 수업하는 빌딩 입출입하는 곳과 복도 이런 곳에 주로 되어 있지 놀이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전면 의무화는, 사실 상당한 비용 부담의 우려라든지 영세한 곳에서 놀이시설을 차라리 없애 버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 일정 규모를 정부 측에서 제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부모님들은 걱정 많으시고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범행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이놀이시설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음주 흡연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나 폭행 범죄도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어린이놀이시설의 CCTV 설치 의무화는 필요한 데 전면적인 의무화가 문제가 있다면 그 범위를 정부 측에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과도한 비용 문제 부담이 있다면 공공기관 시설부터, 공공 놀이기관의 놀이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실무자끼리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벌칙조항을 주지 않고 의무화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사고 났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불법행위 요건이 바로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그래서 벌칙조항 없는 의무화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금 더 진행한 상태로, 저희가 법안들 설명을 죽 하고 결정은 이후에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35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3쪽에 소위심사 때 지적된 사항, 간략히 정리말씀 드리면 주로 정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게 2016년에 제출됐기 때문에 안전 문제이고 하니까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여기에 제조․수입업자하고 유지관리업자 간 협력근거를 마련하는 조문이 있는데 이게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협회 설립 근거를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업계 등 현장 이야기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승강기안전공단이 조사와 인증을 동시에 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대한 재정보조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속하게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 논의 필요 조문’,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다 일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기존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조문을 그대로 이관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때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의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보면 별도 표에 1번하고 7번, 8번, 9번은 심층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원 발의하고 병합심사하는 부분은 대안 채택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번호들은 일부 수정 의견이 필요할지도 몰라서 이렇게 심사 목록에 넣었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27쪽에 보시면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 지적도 있었지만 특히 여기에서 2호 부분이 현행하고 개정안이 많이 다릅니다.
2호 부분을 보면 현재는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공해야 되는 범위가 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식별할 수 있는 장비’는 점검 정도에 해당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것까지도 제공하자 이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신설된 3호를 보면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기술지도 및 교육,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그다음에 4호에서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이런 부분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무이행을 보면 시․도지사가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설했고 또 과태료 규정을 현행은 1000만 원 이하 과징금인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80쪽입니다.
80쪽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인데 현행은 승강기의 종류와 무관하게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광수 의원안에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를 고려하고 또 승강기 종류에 따라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관리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서 총리령으로 자격요건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고 총리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안 중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부분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하고 관리주체 부분은 수용하지 않고 또 정부안의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부분을 수용해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85쪽입니다.
승강기 보험가입 주체의 변경에서는 현행은 유지관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그 요건이 ‘고의 또는 과실’인데 개정안에서는 ‘사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빠져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세한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90쪽입니다.
정밀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 현행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대한 고장은 사고에 버금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않는 자에게 300만 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00만 원이 다른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도입 부분도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개정안은 전부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상대방을 전자입찰방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기준을 모두 갖추어 선정하여야 함’, ‘다만’ 해서 예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논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금액, 유지관리의 기간 등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도급금액을 여기에 입력하게 되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입장에서 영업비밀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0만 원 과태료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대수의 상한을 도입하는 규정인데 여기에서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수를 초과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1억 정도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의견입니다.
161쪽입니다.
이 부분도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제68조 신설 조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그리고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는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사항으로는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법에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기는 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생 또는 기술정보 교환을 반드시 규정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 쪽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65쪽, 협회 설립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안부장관이 인가하는 것이고 또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다른 입법례에도 설립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지적됐듯이 그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입니다.
여기는 정부안과 주승용 안이 같이 돼 있는데 주승용 의원안은 단순히 법문에서 ‘시달’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보’로 바꾸는 것이어서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용하고요.
정부안에서는 ‘공단은……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둘 다 정부안대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승용 의원안의 ‘통보’ 부분은 정부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4페이지입니다.
입법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그간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해서 승강기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승강기 부품은 대부분 품질이 좋지 않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수입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승강기 관리를 위해서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 법은 총 9장까지 되어 있고 본문은 83개, 부칙 25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타 법률에서 이관한 조문이 18개,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 관련 신설된 조문이 7개, 규제 관련 신설․강화된 조문이 5개, 그 밖의 53개 조문은 단순히 조문번호를 변경하거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저희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제조․수입업자는 유지관리 매뉴얼 등을 유지관리업자에게 제공하고 승강기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 운전자 등 특정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강기는 자동차와 같이 소유자, 공동주택 입주자, 이용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례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승강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쟁점사항으로 승강기 제조업체에서는 유지관리 매뉴얼과 가격자료 등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승강기 부품의 교체주기를 포함한 유지관리 매뉴얼과 점검장비의 제공 의무는 이미 하위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이 명기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입업자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시행령과 고시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정을 상향 입법화하여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제조업체에서는 이 사실을 계속 호도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라고 하는데 이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신설하려는 규제는 승강기 부품가격자료의 공개일 뿐이며 이는 관리주체가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조금만 더 부연설명 드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품이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비업자라든가 일반 고객이 그에 따른 비용을 예상할 수 있는데 승강기 쪽은 부품가격에 대한 공개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항 지진이 났을 때 당시 59개 엘리베이터가 중단되어서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는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부품을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부품 관련한 현실입니다.
33페이지,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행과 같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000만 원입니다. 97년도에 마련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승강기 설치공사 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이미 1억 원임을 감안해서 승강기도 1억 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85페이지, 책임보험 가입의무 주체를 유지관리업자에서 관리주체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영세한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 등을 심사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의견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의 경우 LH공사 등이 승강기 소유자로 되어 관리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으며 또 6층 이상 건축물에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리주체에 대해서 영세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현재 승강기 1대당 책임보험료는 월 1만 원 수준입니다.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9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검사 대상 확대 문제입니다. 검사 불합격 승강기의 재검사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을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입장입니다.
현행법은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수단이 없어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불법 운행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령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균 검사수수료가 현재 승강기 28만 원, 건설기계는 10만 원입니다. 이 10배 수준인 300만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106페이지,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유지관리업 등록에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변경 임명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결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은 형해화 방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결격사유 규정의 형해화 방지 차원에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규정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10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도급금액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입력하도록 규정하는 입법례와 그렇지 않은 입법례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규정하는 입법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고 그렇지 않은 입법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 개정안은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이 저가 과당경쟁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법령의 승강기 관리비 정보망 입력 규정을 이 법에 옮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일반에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일반한테 완전히 공개될 때는 업체 간 가격담합의 우려와 저가경쟁으로 유도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에 공개 여부는 제도를 일단 운영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는 1원짜리 입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으로 일각에서는 도급금액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도급계약 당사자의 영업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도급금액을 입력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 개정안은 입력만 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영업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은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판단합니다.
161쪽,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실제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영업 대행 등의 명목으로 도급금액의 20~40%를 부당하게 챙기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되면, 중소 협력업체에서는 1인당 관리대수를 늘리는 방법 등으로 이 불공정거래에 따른 비용손실을 만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관리업무로 인해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가 부실해지는 현실이 있고 이를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5쪽, 협회 설립 근거 마련입니다.
협회 설립 근거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승강기 중소기업․협동조합 주도로 대기업이 참여한 업계에서 협회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옴에 따라서 국내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이 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5개 단체 중에 회원 수가 가장 적은 20여 개에 불과한 단체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정부입법 추진 경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2월부터 법제처로부터 사전 입안 지원과 법리적 쟁점 검토를 받았으며 규제심사 등 모든 절차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승강기 관련 협회, 단체, 기업이 참여하는 승강기법 전부개정TF를 구성 운영해 오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 181쪽, 주승용 의원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용어를 ‘시달한다’는 것을 ‘통보’로 변경하는 것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 지진 때는 59개 승강기 고장이 있었지요?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관리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제조․수입업체와 유지관리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일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유지관리업체 쪽에서는 부품가격들을 공개하고 명시해야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특히 앞서 말씀해 주신 포항 사례는 사실이라면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인데 대당 수백만 원에 불과한 부품을 2000만 원, 지진의 급박성을 이용해서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아마 승강기법 개정 필요성, 시급성은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리고 정부에서 그동안 연구용역이며 이 법 성안만을 위해서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심의할 때 사실 이 법안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완전한 동의를 이루지 못해서 계속심사로 넘어왔는데, 만약 오늘도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국민안전에 직결되고 그리고 업계에서도 빨리 정리되어야 되는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무수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법이 계속해서 미루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정부 측에서 혹시 이 부분 정도는 양보가 가능하다라든지, 오늘 이 부분만큼은 꼭 받아들여서 통과되어야 한다든지 조금 솔직한 속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동차도 얼마 전까지는 없는 사람을 상상도 못 했지만 이제는 집이 없더라도 자동차는 있어야 되고, 공동주택도 6층 이상은 의무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해야 되는 마당에 승강기 부품이라든지 시공비라든지 이런 것은 표준화하고 부품도 오픈되어 가지고…… 우리가 수도꼭지 하나 고치는 데도 얼마다, 시공비는 얼마다 이게 공개돼 가지고 일상생활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감추고 특화돼 가지고 특정인만 할 수 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서민들이 아파트관리비로 내거나 또 시공건축주들 서민건축주들이 이런 데 되게 시달리더라고요, 승강기업체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가지 안 씌울 수 있도록 한시바삐 정부에서도 규제안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업계가 너무 규제다 하는 부분은 다음에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부품값 공개하는 거라든지 더 나아가서 시공비라든지…… 지금 아파트 공사비도 오픈하라는 시대에 이런 것쯤은 다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조항들을 일단 거론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 쪽에서 입장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

최근 아파트 주민들이 원가 1만 원인 부품을 200만 원에 판매한 제조업체, 오티스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제조업체에서는 바로 소송을 취하는 조건으로 무상수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부품교체 비용을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례가 두 차례 이미 언론보도되었고요. 지난 2월 달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이 또 있었습니다. 유지관리업자가 고장수리를 못 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민사소송과 행정민원을 낸 일이 있었는데, 민사소송 결과는 피고 승강기 제조업체 코네엘리베이터라는 업체인데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7억 원을 13년 3월 14일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미 있었습니다.
또 행정민원은 승강기 제조업체, 이것은 현대입니다, ‘해당 승강기에 대해 정밀 안전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무상으로 정비하라’라는 행정명령도 지난 2월 달 광주시에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생활과 현장에서는 승강기 수리와 정비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불편과 민원 또 그에 따른 안전의 위험요소 위해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1원짜리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실제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서 단돈 1원을 써 낸 업체가 실제로 수주했습니다.
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서 대당 1000원 이하로 수주하고 그 대신에 고장 수리나 부품 교체 등을 통해서 손해를 만회하는 이런 불투명한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이 만연돼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는 경남 창원에서 승강기를 타려던 30대 두 명이 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직접 증언을 들으니까 부품 같은 것 확인하지 않고 정상 운행되면 합격증 그냥 붙여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사 분들 어떤 라이센스 같은 것 있나요? 그게 다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나요? 면허증 같은 것 없어도 안전검사 할 수 있지요?








승강기에 대한 검사는 절차적으로 있는데요 처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 시공설치를 하면 설치검사를 합니다. 설치검사를 해야만 운행이 시작됩니다.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2년마다 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도 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설치한 지 15년이 되면 정밀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그것도 승강기안전공단이 시행합니다.
그런데 관리주체, 건물주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관리 업체를 통상 지정하는데, 거기는 자체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체점검을 하고 스스로 기록을 관리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격증 제도가 지금 없지만 승강기공단의 엄격한 관리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얘기되었는데 ‘유지관리업자가 도급계약 또 유지관리기간 등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된다’ 이 규정 말이에요. 이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영업비밀 침해라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하면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요청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도급계약을 하면 그 금액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이미 입력을 하고 일반에게까지 공개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은 업무망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이 못 보는 망이고 아이디에 의해서 입력한 당사자들만 보는 것이고 시도도 못 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안전부는 점검 차원에서 보는 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한다 그래서 마치 공개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약간 부풀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개하도록 돼 있을 때도 업계에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라고 로비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지관리업체가 한 90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120개 업체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간에는 하지 말라 그래도 협력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0개 외에 다른 유지관리업체는 현대하고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데 800개 정도 되는 경쟁관계 업체들한테 모든 영업비밀을 주도록 하면 그 대기업 업체가 생존하기 어렵다든가 아니면 기술개발을 장기적으로 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승강기 사업자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지요?








일단 평균 잡아서제조․수입업체와 유지관리업체는 1개당 한 3~4개 업체네요, 그렇지요?


아, 3개 업체?




승강기 제조․수입업체 중 우리나라에 큰 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180개가 또이또이하게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전국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도급 부분을 조금 더 보류해서, 다른 것들은 통과시키고 협회하고 도급금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입․제조업자를 편드는 것이냐, 유지관리업자를 편드는 것이냐라는 측으로 생각해 보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업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용자 위험으로 다가온다, 가만히 보니까 유지관리업자가 제조․수입업자가 공동도급을 해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20~40%씩 뜯어 가니까 나머지 손해액을 1인당 관리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실 유지관리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도 유지관리업자를 소송하는 게 아니고 제조업자를 소송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유지관리업자를 편들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단지 유지관리가 부실하게 오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더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물은 것은 공무원들이 유지관리업체나 설치․제조업체를 편든다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들어보면 느낌이 와닿을 거예요.
어느 아파트가 승강기를 설치한다, 당초 설치 검사할 때는 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하지요?







더 이상 말해 봐야……

이 법을 개정하려는 취지가 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업자와 관련된 부분도 공개하고 또 도급계약의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안전성이 높아질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 안전성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업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요?
그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식과 관련돼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제조․수입업체라든지 또 기존의 승강기안전협회라든지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내지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와서 청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본인들이 얘기하게 하고 판단하게 해야지 지금 정부 측 얘기만 듣다 보면 전혀 얘기하는 게 달라요. 1원 도급계약도 마치 지금의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 승강기 제조업체와 관련된 도급계약에 관한 것을 정보망에 입력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답변하는데 업체 측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쪽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정부 측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서 공개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하겠다는 건데 또 당장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영업비밀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래서 저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누구 말에 근거를 두고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 한 번 정도는 그런 입장들을 솔직하게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국회가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특정업체는 이 법안이 계속 통과되지 않고 이런저런 논쟁이 일어나면서 시간이 점점 지연되기를 바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정부 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국민안전에 중요한 부분이다, 또 왜 시급한가, 계속 이어져서 안전성을 좀 더 높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황영철 위원님의 아주 중요한 지적에 대해서 어떤 부분만큼은 오늘 반드시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또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라든지 혹은 시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든지 이런 시급성을 설득시켜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것 전체를 다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시급하기 때문에 모두 다 통과시켜 달라? 그것도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정리하셔서 오늘 꼭 통과할 필요가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를 설득시켜 주세요. 안 그러면 전부 다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특정업체가 이 법이 승강기관리에 관한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고수하고 유지하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저희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안전에 관한 문제를 하루 빨리 해소,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절박감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쟁점안을 이번에 제거하더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협회 설치근거 문제와 지금 말씀하신 공동도급에 관한 조항을 철회하고라도 법안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이 법안에 대해서 찬반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만들면서 승강기의 안전성이 더 확보되는 법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입장 차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입장을 저한테 보낸 것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승강기는 고도의 복잡한 기술과 연구개발이 필요한 산업이다. 그런데 결국은 제조․수입업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주는 법안이다. 그러니까 원래 제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로 얘기하면 자동차의 안전성을 가장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제조회사인데 자동차 회사에 결국 부담이 되는 법안이라면 안전성 확보를 되레 저해할 요지가 있다.’ 이런 의견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제조사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면서 교체부품 정보, 매뉴얼, 소프트웨어 공개하고 승강기를 진단하는 것은, 정비장비까지 공유하라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 이로 인해서 저가경쟁 촉발, 이로 인해서 승강기 안전위험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유지관리 계약에 전자입찰 내용을 공개할 시에 영세업체 간의 저가 출혈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고 승강기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제조사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을 위한 행정지도 제68조는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강제성 있는 규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들을 보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의견이 맞는 의견인지 틀린 의견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쪽인지 명확해져야 이 법안에 대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특정업체가 이 법 개정 TF 운영 과정에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저희 판단은 이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렇게 봤고요.
두 번째, 저희 개정안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거지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보시다시피 5개 대기업 중에 4개 업체가 외국 대기업입니다. 이제 한국 업체 하나만 남았는데, 이런 우리나라 한국 승강기산업의 생태계라 그럴까 이걸 건전하게 또 산업 진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여기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규제한다거나 또 어느 업계 일방을 편든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3개 기관 국민안전처―현 행안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지자체는 경남도 거창군이 참여했고요. 승강기안전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승강기학회, 승강기공학회 등 5개 단체 중에 4개 단체가 참여했고요. 그리고 업체에서는 현대, 오티스, 티센크루프, 미쓰비시, 쉰들러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직권으로 조사를 요청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한 업체가 위원들께 이런저런 호소하는 형식을 빌려 가지고 국회 운영 자체를 자기들 한 업체 이익을 위해서 농단하는 거예요.

우선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경쟁을 필두로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계든 자유경쟁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원칙이 일단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불공정 관행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유경쟁이 지켜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승강기는 공무원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다.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가장 비용이 적게 이용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비용을 많게 이용하면 그건 국민들한테 죄짓는 것이지요.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제반 그걸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으로 인해서 안전성이 얼마나 더 확보됐는지 여기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안으로 인해서 입증책임이 하나도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까 기본적인 걸 묻다가 하도 말이 안 되어서 그냥 중간에 끊어 버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관여해서도 안 된다, 여하튼 우리 국민이 비용을 더 지불해서도 안 된다, 또 세 번째는 그와 아울러서 혹시나 국내 산업과 외국 산업이 붙었을 때 국내 산업을 그래도 우대는 줄 수는 없지만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내 산업 1개가 밑에 120개 하도급을 가지고 있고 외국계 4개 회사가 650개의 하도급을 가지고 있다면 생태계는 이미 외국으로 넘어가 있는 생태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한 번 정도, 우리 한국사람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 번 정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까 황영철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각종 이익을 제기한 단체들, 업체들 의견 한 번 정도 들어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0분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아까 따로 논의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도급 금액 올리는 조항하고 그리고 협회 쪽 부분은 보류하고 나머지는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황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실과 상의해서 말씀을 하실 분들을 함께 논의하고 선정해서 다음 논의할 때, 지금 저희는 오늘 안 되면 30일 날 한두 시간 오전에 한 번 더 할 생각인데 만약에 30일 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날 안 되면 그다음 번에 그분들을 불러서 상황을 들어 보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시나요?
만약에 그분들이 응하지 않으시면 이 두 조항은 다음에 통과시켜야 되는 것인가요?
아까 저희가 논의가 돼서 지도 문제는 빼고 110페이지 10항 도급 문제 이 부분만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윤재옥 간사님, 맞지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CCTV 관련한 내용을 수정해서 간단하게 사실 확인 차원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이 문의하신 대로 CCTV 설치 현황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아까 70%, 68% 이 수치는 실무자들이 현장점검을 가서 파악했던 경험상 나온 수치라는 것이 실무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야지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속기록을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13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심사 경과를 보면 정부안 박맹우 의원안 박남춘 의원안은 이번에 처음 심사하는 것이고 백재현 의원안은 지난번에 1차 2차 소위 심사를 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에 유․도선 사업의 신고․변경신고 관련해서 정부안 제3조를 보면 지금 현재는 처리기간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승계신고는 7일, 변경신고․갱신신고․운항약관신고는 5일, 휴업․운항중단․운행재개․폐업신고는 3일 이렇게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렇게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업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이렇게 하고, 또 신설하는 내용으로는 ‘기간 내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이 내용들은 정부가 인허가, 신고제 합리화 과제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정비한 것으로 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다만 신고의 처리기간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기보다는 수정안으로 법률에 기간을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1쪽, 박맹우 의원 발의안인데 이것은 유․도선 내 안전매뉴얼을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유선사업자 등에게 출항 전 안전사항에 대한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한 안내의무 규정만 현행에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매뉴얼 작성 및 비치의무를 추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했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매뉴얼 안전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타당성은 일단 있다고 보는데, 다만 유선․도선장에도 안전 관련 매뉴얼의 비치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비치할 수 없는 사정도 고려해서 매뉴얼 비치대상 유․도선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6쪽, 적용배제 법률 추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등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적용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19쪽의 신분확인 방법의 다양화입니다.
박남춘 의원 발의안인데, 현재는 유․도선사업자가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도록 하여 승객 신원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분확인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정안은 부처 변경에 따른 수정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도선사업자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근거 마련입니다.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인데 이것은 두 차례 심사를 했었습니다. 기존의 개정안은 손실보상 규정으로 들어온 것인데 이것은 손실보상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도 있었고 또 대법원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논리로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계속 지적됐고, 그래서 마지막 대비표에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자한테 의무를 줬는데 최근에 대표발의하신 분이 36조의2제3항의 내용을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사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을 하는 경우 업종 전환 및 퇴직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교육ㆍ알선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손실보상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국가 부담이 아닌 사업 시행자 부담이 아닌, 의무도 지자체한테 주고 융자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다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 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유ㆍ도선 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문제는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법제처 주관 공무원의 소극행태 개선을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라는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에 동의드리고요.
다음 11쪽, 유ㆍ도선 내 안전매뉴얼 비치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전문위원 의견대로 먼저 선실이나 통로뿐만 아니라 승객이 탑승 전에 대기하는 장소인 유선장이라든가 도선장에도 비치하도록 하자는 의견하고, 무동력 노보트나 모터보트 등 선체구조상 선실이나 통로가 존재하지 않아서 매뉴얼을 비치할 수 없는 곳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이런 등의 문제를 하위법령 시행규칙으로 정하자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드립니다.
세 번째 16쪽도 유ㆍ도선 사업 형태와 유사한 마리나업 또 수중레저사업에 따른 행위를 이 법 적용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드립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신분확인 방법 다양화는 현재는 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휴대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며 또 두 번째 소관기관 변경에 따른 법문 정비, 두 가지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선사업자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문제는 1ㆍ2차 소위 때 정부가 계속적으로 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제시안 3안의 경우 연륙교ㆍ연도교 건설에 따른 간접적 손실보상 차원의 보조, 융자에 관련된 사항인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커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 선형개량 공사 시에 주유소 피해, 지하철 개통에 따른 버스 이용객 감소 등 유사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시안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도선사업의 폐업 시 업종 전환, 근로자 재취업 교육ㆍ알선 등에 관한 필요자금 보조, 융자 등의 문제는 지자체에 대해 추가부담이 신설되는 입법적 변화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규제 당사자인 지자체와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부 입장 말씀드렸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이 사업 면허는 자치단체가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ㅐ 2017년 2월 14일 날 국토교통위원장이 적극 반영해 줘라 해서 행안부에서는 ‘수용 곤란’으로 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도 ‘수용 곤란’ 했고 국토교통부도 ‘수용 곤란’.
이것은 언제 한 거예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이? 이번에 한 거예요?



대신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지난번 회의 때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안인데요 간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건은 잘 아시겠지만 토지보상법이 전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상임위가 국토위인데, 국토위에 이 청원서를 넣고 국토위에서는 원론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답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저희한테 떠넘긴 것인데요.
이것은 법체계상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토위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안전매뉴얼을 비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거지요? 어떤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당초 법률에 포함돼 있던 사안이 그대로 다시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년으로 넣는 것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원래 있던 거라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차라리 추가된 조항에 대한 벌칙을 새로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떻냐는 거지요.



지금 각 조항별로 1년짜리가 있고 또 6개월짜리가 있는데요 저희 입장은 1년짜리를 6개월로 감경,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3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일단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이게 직제개편이나 추가임용에 따른 총액인건비 증액 수반 문제가 있고 참고로 이 법안에 대한 비용 추계를 보니까 5년간 총 1004억 원 연평균 200억 정도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운영에 관한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법률로 규정하기보다는 한다면 자치단체별로 필요성 및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정부 입장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 소관 위탁선거법 심사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유념해서 저희들 위탁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8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첫 번째, 화환․화분 제공행위 허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5쪽입니다.
2번, 농협․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정의견은 9월 1차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한 것으로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과 선거운동 주체는 배우자로만 확대하고 선거일에는 현행 투표 개시 전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선투표 시작 전에 후보자 소개와 소견 발표를 허용하자는 선관위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여서 현행 회장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수정의견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입장이 바뀌신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대의원이 몇 명이지요?

그러나 이 법의 취지가 회장선거로 인한 여러 가지 잡음 그동안의 부작용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법을 고쳤는데 배우자까지도 예비후보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운동 방법 자체가 명함 배부나 전화, 인터넷 이용 그다음에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송 이 정도 방법이기 때문에 현장에 다니면서 하는 선거운동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관위 사무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된 법안 개정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지요?


저희들이 예비후보자제도에 대해서는 전에 개정 의견을 제출할 때 의견을 들어 봤었고 배우자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들어 본 바는 없습니다.



이개호 의원안에는 중앙회장 결선투표 시 선거일부터 결선투표 실시 전까지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저는 이개호 의원안에 결선투표 시 선거운동 허용 조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까지 다 포함시켜서 수정해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지지를 위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재판하고 관련 있는 부분은 빼고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좀 개정하는 수준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저는 위원님들도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벌칙을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한다고 해서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1쪽에 ‘화환․화분 제공행위 허용’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본선거 때는 안 됐다가 결선투표 때만 그게 잠시 가능하도록, 오전에 본선거가 끝나고 오후에 결선투표 할 때만 문자메시지하고 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거거든요.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재판에 문제가 된 게 문자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하고 형평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일 날 직접 지지 호소하거나 전화 통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문자메시지 정도는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허용이 됐으니까 그 부분만 허용해서 결선투표 시하고 투표 당일 날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 정도는……
후보자 소개하고 소견 발표는 결선 시작 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결선투표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농․수협 중앙회장선거의 특수성을 보고서 바라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수의 인원이 1차 선거를 치렀는데 거기서 만약에 결선투표를 치르게 될 경우에 그러면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떨어진 후보자를 지지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불법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규제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당선자가 처벌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형식적이고 너무 법리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는 이 내용대로 이런 특수한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1차 때까지는 못 하더라도 결선투표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허용해 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뭐 문자로만 보냅니까? 아니면 전화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웃음소리)
선거일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당일로 하고그다음에 선거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 소개, 소견 발표 그리고 문자메시지 이렇게.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 2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2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1980년 헌법 개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여전히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률 정비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26항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폐지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고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초과가 돼서 일단 오늘 6시까지 하고 부족한 부분은 30일 날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청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소방청이 개청되고 그동안 시급히 제․개정할 소방청 소관 법안이 소방장비관리법안하고 3개 법안입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실과 심도 있게 검토 논의했고 오늘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소방안전 정책을 통해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7. 소방장비관리법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4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요내용 개관에 보면 특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소방장비의 정의이고요, 소방장비관리위원회는 별도 위원회 설치보다 기관 간 협의가 효율적일 수 있어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방장비의 표준화 관련해서 ‘국내외 관련기관․단체’ 문언은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장비의 인증 관련해서는 인증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입법례에 비추어 문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방장비의 구매와 관련해서 제정안에는 ‘소방기관의 장은 인증장비 또는 동등성을 인정받은 장비만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업체 등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방장비의 관리에 내용연수와 관련해서는 편의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능확인 요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방장비의 점검과 관련해서는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이 제정안에서는 정부가 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구수정 정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7쪽, 정의 규정에서는 수정의견에 소방장비의 정의를 소방장비관리의 기본법인 제정안에 따라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부칙에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10쪽, 소방장비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소방청이나 정부는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인데 검토의견으로는 설치 근거를 삭제하고 설치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 소방장비의 규격 표준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은 수정수용 입장이고 기재부도 수정수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수정의견으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제정 대행에 대해서는 타당한 입법으로 보이나 수정의견으로 ‘의무적 지원’에서 ‘임의적 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9쪽, 소방장비 인증제도 중에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도입과 구매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으로 소방기관이 인증장비만을 구매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4쪽, 동등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검토의견으로 인증 면제에 관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수정하는 문구를 제시했습니다. 25쪽에 보면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6쪽, 내용연수 도과 소방장비의 사용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이지만 수정의견으로 성능 확인을 거쳐 사용을 연장하도록, 그래서 ‘성능 확인을 거쳐’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9쪽,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및 재정 지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수정수용 입장이고 검토의견으로는 국고보조 규정을 두지 않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는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그리고 법조문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이 수정의견으로 최종 결정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소방장비라는 것이 그야말로 소방관들의 생명에도 직결되고요. 안전, 화재진압에 필요한 필수장비들인데 영세업체의 사정을 고려해서 인증기준에 떨어지는 것까지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소방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인가요?






소방장비를 이렇게 법안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각종 특수장비들 전부를 법안으로 할 것인지? 이런 장비 관련 내용을 법률로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이나 벌칙 관련 사항이 있다면 법률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단순히 소방장비를 관리하고 인증하는 정도는 높여봤자 대통령령 시행령이나 아니면 총리령이라든지, 원래도 총리령으로 되어 있던데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물품관리법이라든지 기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일부 조항에 특례조항을 두어서 해결해 나가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원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방장비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수한 장비에 대해서 입법례가, 선박안전법이라든가 철도안전법이라든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법으로 특수한 장비에 대해서 입법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가 930종에 점으로 따지면 150만 점 됩니다. 이 장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법령상으로 입법하고 시행령에서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도 경찰장비하고 복제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증제도가 상당히 필요성이 인증됨과 동시에……
그러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인증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필수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받고 구매해야 되는 것이고 인증기준이 미비하다든가 아니면 인증기준을 따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장비에 한해서……



제가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한 법안이에요. 위원장님이 그거 허투루 발의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웃음소리)

그리고 통상 보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많으면 필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인 문구가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장비관리법안은 제정법이기는 하나 위원님들께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소방장비관리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28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학영 의원님 안은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소방서장 등이 금지․제한할 수 있는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예시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성중 의원님 대표발의는 현재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법인격을 전환하고 명칭도 변경하는 겁니다.
또 박성중 의원안은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국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상 규정을 정비하는 정부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 관련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사상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3개 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민․형사상 책임 관련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안이 이용호 의원안입니다.
그다음에 화재진압, 구조․구급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 부과하는 정부안이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보면 우선 5쪽에 정부안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내용을 보면,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소화전․급수탑․저수조에 소방호스로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인 비상소화장치를 설치․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비상소화장치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장치가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함으로써 화재 초기 대응체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마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장소 또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이렇게 해서 범위를 좁혀 놨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화재예방조치 대상에 풍등 날리기를 추가하는 것인데 입법 취지는 소형 풍등 등 열기구가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는 문제의식이고, 또 이 개정안을 통해서 예시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인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11쪽,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협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건데 현행과 개정안의 큰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경비 조달 같은 것 보면 현행 회비․사업수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의제하는 것은 신설된 내용이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이 개정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게 재단법인으로 될 경우에 차이점은, 뒷조문에서 정부가 관리 감독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으로 하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일단 타당한 입법 조치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부처 명칭, 법률 제명만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8쪽, 소방안전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건데 이 취지는 법인격 전환의 목표인 공공적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방청은 수정수용 의견이고, 수정의견으로는 ‘보고․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이 내용이 개정안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추가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칙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검토할 사항은 다른 선박안전법 등 입법례를 봤을 때 법인격이 서로 다르게 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설립사무 처리를 위해 별도의 설립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3쪽, 보상규정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는데 수정의견으로 누락되어 있는 보상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인용조문 수정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28쪽, 소방활동 과정의 민․형사상 책임 면책 이것은 세 의원이 같이 냈는데 여기서는 심층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윤관석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 민병두 의원안이 면책대상, 면책요건, 면책내용 부분에 있어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선 면책대상을 보면, 윤관석 의원안은 제16조 소방활동에 국한해서 재산상 손해․사상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3개 조문 다 직접적인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소방지원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까지도 면책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민병두 의원안은 3개 조문을 다 대상으로 하되 재산상 손실 또는 사상의 경우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면책요건으로는 윤관석 의원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이고 이용호 의원안은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중과실이 없을 것’ 또 민병두 의원안은 ‘타인의 권익 보호나 타인의 재산상 피해를 위하여 불가피하였음’ 이렇게 요건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면책내용으로는 윤관석 의원안은 민사책임은 전부 면제하고 형사책임 중에 상해는 면제를 하되 사망은 감면하도록 하고, 이용호 의원안은 민사책임 면제는 없고 형사책임만 감면 가능하도록, 민병두 의원안은 민사책임 감면, 형사책임 감면,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법무부 의견은 법적으로 업무상 타인구조가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 형평성 고려,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것은 민사면책과 형사면책의 경우를 나눠서 민사면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규정의 정비가 소방의 책임 면제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 그리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공무원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라는 점, 그리고 공무원의 민사책임 면책에 관한 입법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형사면책의 경우에는 이것도 개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과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또 형사책임을 반드시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으로는 32쪽에, 면책요건과 내용은 이용호 의원안에 따르되 면책대상을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제16조)에 제한하는 방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35쪽, 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수행의 지원의무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 취지는 소방공무원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마는 여기서는 입법례나 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소송의 승패를 떠나 재정적 지원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8쪽에 사이렌을 이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대해서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이렌 사용 출동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하는 사항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일임하고 있는 현행법과는 달리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이 기본법에 적시하여 금지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골든타임 내 출동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의견으로는 개정안이 정하는 부분 외에 우선 통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따르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소화장치하고 풍등은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의견은 없지만 부칙상에 나와 있는, 22쪽이 되겠습니다. 법인격 전환 과정의 준비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필요성에서 전환할 때 별도의 설립위원을 위촉해서 법인격을 전환하자는 전문위원실의 의견인데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은 업무이고 법인격만 전환하니까 별도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지 않고도 법인격을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의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데 전문위원실은 별도의 설립위원을 위촉해서 전환하자는 의미인데 저희들은 그동안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이질적인 어떤 단체는 설립위원을 위촉해서 전환하는데 같은 업무를, 사단에서 재단법인으로 선박기술협회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도로교통안전공단 이렇게 전환할 때 현재 있는 위원들이 자동으로 승계돼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33쪽 수정의견에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이 있습니다. 제16조의5에 ‘소방공무원이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이렇게 쭉 해서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 내용은 이용호 의원님 안을 받아들이는데 다만 전문위원실에서는 제16조의 소방활동에 한해서만 면책하고 경감하기로 하는데 저희들은 그뿐만 아니고 소방지원활동에도, 원래의 소방활동뿐만 아니고 지원활동도 경감이라든가 면책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금 넓히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윤관석 의원님, 이용호 의원님, 민병두 의원님 이렇게 안을 내셨는데 이용호 의원님은 소방활동뿐만 아니고 소방지원활동 그다음에 생활안전활동까지 대상에 포함해서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손실보상이라든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감경 또는 면책하자는 것인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소방활동을 제외하고는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소방활동뿐만 아니고 소방지원활동도 포함하는 것이, 생활안전활동은 아니지만 소방지원활동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면책규정에서 윤관석 의원님은 민사책임도 면제하자라고 했는데 이용호 의원님은 민사책임은 손실보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필요 없다, 형사책임에 대해서만 경감 또는 면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법무부하고 합의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법무부 얘기는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합의돼서 법무부 안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가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법무부 안은 제16조 소방활동만 할 것이냐 지원활동까지 포함할 것이냐, 그리고 형사책임만 할 것이냐 민사책임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중대한 과실까지만 할 것이냐 더 많이 강한 면책조건을 할 것이냐 이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지금 법무부 안을 다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그게 맞느냐고요.

(입법조사관, 소위원장에게 설명)
그러면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전문위원실 쪽으로 확인해 보니까 다른 두 법안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법무부에 의견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으셨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민․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이 워낙 소방관들의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무부 전체에서…… 면책이라는 부분은 특히 예민한 부분들이거든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5분 남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입법례는 우리 법령상에도 있습니다. 형사상 감면이라든가 책임 면제라든가 이런 조항들은 우리 법령에도 이미 있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님들이 포괄적으로 한 것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사실은 입법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