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
- 2.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
- 3.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
- 2.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
- 3.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해찬ㆍ김영호ㆍ박영선ㆍ박광온ㆍ심기준ㆍ정성호ㆍ송영길ㆍ김종민ㆍ신창현ㆍ홍의락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병석ㆍ김병기 의원 발의)(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중로ㆍ손금주ㆍ유성엽ㆍ이동섭ㆍ장정숙ㆍ채이배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송기헌ㆍ문희상ㆍ유승희ㆍ이용득ㆍ위성곤ㆍ신창현ㆍ유동수ㆍ조승래ㆍ제윤경ㆍ민병두ㆍ표창원ㆍ김종민ㆍ김경협ㆍ최운열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강훈식ㆍ김한정ㆍ한정애ㆍ신창현ㆍ김병기ㆍ권미혁ㆍ서형수ㆍ이수혁ㆍ윤관석ㆍ민병두ㆍ제윤경ㆍ문희상ㆍ최운열ㆍ이용득ㆍ정재호ㆍ김종민ㆍ박정ㆍ송옥주ㆍ최인호ㆍ김철민ㆍ박영선ㆍ유승희ㆍ송기헌ㆍ서영교ㆍ노웅래ㆍ표창원ㆍ설훈 의원 발의)(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위성곤ㆍ이언주ㆍ신용현ㆍ윤호중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해영ㆍ김현아ㆍ손금주ㆍ전혜숙ㆍ박주현ㆍ홍의락ㆍ곽상도ㆍ정성호ㆍ천정배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관영ㆍ유민봉ㆍ윤영일ㆍ김수민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민기ㆍ박용진ㆍ이종걸ㆍ이원욱ㆍ박광온ㆍ안규백ㆍ이용호ㆍ정운천ㆍ홍익표ㆍ김병관ㆍ오세정ㆍ박홍근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노웅래ㆍ최도자ㆍ이용호ㆍ이용주ㆍ강창일ㆍ정동영ㆍ장정숙ㆍ박주선ㆍ이개호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추미애ㆍ권칠승ㆍ문미옥ㆍ이찬열ㆍ백혜련ㆍ김현미ㆍ신경민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 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1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
- 17.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최도자ㆍ신창현ㆍ김종회ㆍ황주홍ㆍ문미옥ㆍ이찬열ㆍ조정식ㆍ이철희ㆍ김관영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김해영ㆍ김관영ㆍ김현미ㆍ박광온ㆍ민병두ㆍ김두관ㆍ추미애ㆍ심상정ㆍ김영주ㆍ진선미ㆍ어기구ㆍ윤호중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추미애ㆍ권칠승ㆍ문미옥ㆍ이찬열ㆍ백혜련ㆍ김현미ㆍ신경민ㆍ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이용호ㆍ김경진ㆍ김종회ㆍ주승용ㆍ김광수ㆍ황주홍ㆍ최경환(국)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윤호중ㆍ김종민ㆍ최운열ㆍ윤관석ㆍ이춘석ㆍ유동수ㆍ김상희ㆍ백재현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3807)(계속)
-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강석호ㆍ장석춘ㆍ김현아ㆍ김정재ㆍ이학재ㆍ김상훈ㆍ김도읍ㆍ백승주ㆍ이종명ㆍ이현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5151)(계속)
-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황주홍ㆍ송희경ㆍ이주영ㆍ김도읍ㆍ심재철ㆍ유기준ㆍ정성호ㆍ강석호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진선미ㆍ김종민ㆍ김종훈ㆍ윤종오 의원 발의)
-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삼화ㆍ김광수ㆍ조배숙ㆍ김경진ㆍ김종회ㆍ박준영ㆍ최명길ㆍ김수민ㆍ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7587)(계속)
-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최명길ㆍ황희ㆍ김정우ㆍ박영선ㆍ권칠승ㆍ민병두ㆍ이학영ㆍ최인호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870)(계속)
-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엄용수ㆍ조훈현ㆍ곽대훈ㆍ송석준ㆍ정태옥ㆍ정유섭ㆍ최연혜ㆍ곽상도ㆍ박맹우ㆍ전희경ㆍ이만희ㆍ안상수ㆍ이채익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
-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한표ㆍ김도읍ㆍ박덕흠ㆍ김성원ㆍ정갑윤ㆍ김명연ㆍ김규환ㆍ정운천ㆍ박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8727)(계속)
-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맹우ㆍ백승주ㆍ이만희ㆍ장석춘ㆍ정태옥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
-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중로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박준영ㆍ하태경ㆍ이찬열ㆍ조배숙ㆍ송기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9992)(계속)
-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기선ㆍ김규환ㆍ홍문표ㆍ이정현ㆍ이장우ㆍ박덕흠ㆍ염동열ㆍ이우현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철희ㆍ민병두ㆍ김영주ㆍ박찬대ㆍ제윤경ㆍ최운열ㆍ김해영ㆍ이종걸ㆍ정성호ㆍ김종민ㆍ김종인ㆍ최명길 의원 발의)(계속)
-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황주홍ㆍ주승용ㆍ박선숙ㆍ박용진ㆍ김해영ㆍ박주현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경진ㆍ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종회ㆍ채이배ㆍ김성식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김광수ㆍ조배숙ㆍ채이배ㆍ신용현ㆍ김관영ㆍ박선숙ㆍ박지원ㆍ송기석ㆍ이동섭ㆍ장병완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주승용ㆍ이태규ㆍ김경진ㆍ안철수ㆍ권은희ㆍ정동영ㆍ박준영ㆍ박주현ㆍ천정배ㆍ오세정ㆍ김중로ㆍ손금주ㆍ윤영일ㆍ황주홍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2493)(계속)
-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이찬열ㆍ조승래ㆍ이언주ㆍ정갑윤ㆍ이주영ㆍ윤영일ㆍ윤후덕ㆍ김경협ㆍ문희상ㆍ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관영ㆍ천정배ㆍ이동섭ㆍ김광수ㆍ김경진ㆍ윤호중ㆍ이용호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송영길ㆍ황주홍ㆍ주승용ㆍ정동영ㆍ장정숙ㆍ조배숙ㆍ이용주ㆍ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2777)
-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종회ㆍ이동섭ㆍ김삼화ㆍ장정숙ㆍ권은희ㆍ김동철ㆍ송기석ㆍ신용현ㆍ채이배ㆍ김수민ㆍ이용주ㆍ천정배ㆍ정동영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9760)(계속)
-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장정숙ㆍ박준영ㆍ김중로ㆍ김관영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ㆍ오세정ㆍ신용현ㆍ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35)
-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상희ㆍ이춘석ㆍ양승조ㆍ유은혜ㆍ유동수ㆍ백재현ㆍ민홍철ㆍ윤후덕ㆍ송기석ㆍ이원욱ㆍ김두관 의원 발의)
- 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곽대훈ㆍ문진국ㆍ김정재ㆍ김광림ㆍ윤한홍ㆍ안상수ㆍ정태옥ㆍ이채익ㆍ이종명ㆍ유재중ㆍ나경원 의원 발의)(계속)
- 4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도읍ㆍ이우현ㆍ김정재ㆍ최교일ㆍ박순자ㆍ김성원ㆍ이헌승ㆍ김광림ㆍ김승희ㆍ박명재ㆍ이현재ㆍ김종석ㆍ김선동 의원 발의)
- 5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김성태ㆍ이명수ㆍ김성찬ㆍ조경태ㆍ박인숙ㆍ김선동ㆍ김도읍ㆍ윤상직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 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영호ㆍ소병훈ㆍ이해찬ㆍ신창현ㆍ박정ㆍ최인호ㆍ윤관석ㆍ박주민ㆍ손혜원ㆍ박찬대ㆍ박광온ㆍ원혜영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
- 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이개호ㆍ이상돈ㆍ이채익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 5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홍문종ㆍ김순례ㆍ이학재ㆍ이완영ㆍ김상훈ㆍ곽대훈ㆍ박명재ㆍ이종배ㆍ김정재ㆍ한선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259)(계속)
-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ㆍ김관영ㆍ박주선ㆍ장병완ㆍ권은희ㆍ황주홍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지원ㆍ천정배ㆍ김경진ㆍ손금주ㆍ신용현ㆍ박준영ㆍ채이배ㆍ박주현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영주ㆍ문미옥ㆍ백혜련ㆍ전혜숙ㆍ김정우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영주ㆍ문미옥ㆍ백혜련ㆍ전혜숙ㆍ김정우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관석ㆍ박경미ㆍ박남춘ㆍ최경환(국)ㆍ김상희ㆍ위성곤ㆍ신창현ㆍ윤후덕ㆍ서영교ㆍ김종훈ㆍ김삼화ㆍ김해영ㆍ민병두ㆍ임종성ㆍ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8)(계속)
-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추미애ㆍ권칠승ㆍ문미옥ㆍ이찬열ㆍ백혜련ㆍ김현미ㆍ신경민ㆍ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진표ㆍ변재일ㆍ윤관석ㆍ송옥주ㆍ박홍근ㆍ김영주ㆍ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광수ㆍ신용현ㆍ주승용ㆍ김성식ㆍ박주현ㆍ유성엽ㆍ천정배ㆍ손금주ㆍ오세정ㆍ김중로ㆍ김삼화ㆍ송기석ㆍ이용호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김명연ㆍ최연혜ㆍ송기헌ㆍ염동열ㆍ김기선ㆍ이은재ㆍ김승희ㆍ신보라ㆍ조훈현ㆍ문진국ㆍ이철규 의원 발의)(계속)
-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이현재ㆍ이은권ㆍ김상훈ㆍ문진국ㆍ박덕흠ㆍ김순례ㆍ이종배ㆍ성일종ㆍ장제원ㆍ홍철호ㆍ김성원ㆍ노웅래ㆍ박인숙 의원 발의)(계속)
-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서영교ㆍ김상희ㆍ박주민ㆍ임종성ㆍ민홍철ㆍ김정우ㆍ박남춘ㆍ신창현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윤종오ㆍ김종훈ㆍ이종걸ㆍ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3147)
-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선동ㆍ박성중ㆍ정양석ㆍ김규환ㆍ이주영ㆍ윤한홍ㆍ원유철ㆍ강효상ㆍ박맹우ㆍ엄용수ㆍ안상수ㆍ김승희 의원 발의)(계속)
-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황주홍ㆍ위성곤ㆍ안규백ㆍ정인화ㆍ임종성ㆍ강창일ㆍ정동영ㆍ신용현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김태흠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석기ㆍ정태옥ㆍ조훈현ㆍ김도읍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유동수ㆍ이명수ㆍ박인숙ㆍ김선동ㆍ김도읍ㆍ윤상직ㆍ김태흠ㆍ정유섭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847)(계속)
-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12)(계속)
-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이명수ㆍ김성찬ㆍ박인숙ㆍ김선동ㆍ김도읍ㆍ윤상직ㆍ김태흠ㆍ김성원ㆍ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4946)(계속)
-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59)(계속)
-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73)(계속)
-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035)
-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046)(계속)
-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경진ㆍ김부겸ㆍ김삼화ㆍ김성식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지원ㆍ백재현ㆍ소병훈ㆍ송기석ㆍ이동섭ㆍ이용호ㆍ이태규ㆍ인재근ㆍ장병완ㆍ조배숙ㆍ채이배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후덕ㆍ강창일ㆍ김정우ㆍ신경민ㆍ어기구ㆍ김병관ㆍ문미옥ㆍ이찬열ㆍ김영춘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5658)(계속)
-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김성태ㆍ이명수ㆍ조경태ㆍ박인숙ㆍ김선동ㆍ김도읍ㆍ김태흠ㆍ송석준ㆍ정유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5668)(계속)
-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변재일ㆍ김경진ㆍ이용주ㆍ안철수ㆍ신용현ㆍ손금주ㆍ장정숙ㆍ김중로ㆍ최운열ㆍ金成泰 의원 발의)
-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정ㆍ신창현ㆍ소병훈ㆍ서영교ㆍ이훈ㆍ민병두ㆍ임종성ㆍ윤관석ㆍ박남춘ㆍ이찬열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135)(계속)
-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정ㆍ신창현ㆍ소병훈ㆍ이훈ㆍ민병두ㆍ윤관석ㆍ박남춘ㆍ이찬열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141)(계속)
-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정ㆍ신창현ㆍ소병훈ㆍ서영교ㆍ이훈ㆍ민병두ㆍ임종성ㆍ윤관석ㆍ박남춘ㆍ이찬열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299)(계속)
-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정ㆍ신창현ㆍ소병훈ㆍ이훈ㆍ민병두ㆍ임종성ㆍ윤관석ㆍ박남춘ㆍ이찬열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314)(계속)
-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정ㆍ신창현ㆍ소병훈ㆍ서영교ㆍ이훈ㆍ민병두ㆍ임종성ㆍ윤관석ㆍ박남춘ㆍ이찬열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333)(계속)
-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정ㆍ신창현ㆍ소병훈ㆍ이훈ㆍ민병두ㆍ임종성ㆍ윤관석ㆍ박남춘ㆍ이찬열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371)(계속)
-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정양석ㆍ이종구ㆍ이군현ㆍ홍일표ㆍ정병국ㆍ김현아ㆍ박완수ㆍ황주홍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강창일ㆍ정성호ㆍ최인호ㆍ신경민ㆍ박경미ㆍ박정ㆍ고용진ㆍ임종성ㆍ소병훈ㆍ유승희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
-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수민ㆍ황주홍ㆍ이춘석ㆍ김관영ㆍ김해영ㆍ신경민ㆍ박지원ㆍ이동섭ㆍ민병두ㆍ김두관ㆍ박주선ㆍ김병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7110)(계속)
-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윤영석ㆍ김현아ㆍ김상훈ㆍ홍문표ㆍ이은재ㆍ윤재옥ㆍ김승희ㆍ장제원ㆍ김기선 의원 발의)(계속)
-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이학영ㆍ전혜숙ㆍ박주민ㆍ이재정ㆍ권미혁ㆍ정춘숙ㆍ김상희ㆍ김병욱 의원 발의)(계속)
-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이춘석ㆍ김상훈ㆍ김도읍ㆍ윤영석ㆍ박맹우ㆍ김명연ㆍ조훈현ㆍ이종명ㆍ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1)(계속)
-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원욱ㆍ이개호ㆍ오제세ㆍ홍문표ㆍ문미옥ㆍ김동철ㆍ이용득ㆍ이훈ㆍ이양수ㆍ황주홍ㆍ김영춘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
-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홍문표ㆍ김성원ㆍ김선동ㆍ이주영ㆍ윤재옥ㆍ정갑윤ㆍ나경원ㆍ윤영석ㆍ윤종필ㆍ원유철 의원 발의)(계속)
-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유기준ㆍ윤한홍ㆍ윤종필ㆍ김종석ㆍ경대수ㆍ김승희ㆍ안상수ㆍ정태옥ㆍ이채익ㆍ이종명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기선ㆍ이주영ㆍ권석창ㆍ박대출ㆍ이명수ㆍ함진규ㆍ이헌승ㆍ추경호ㆍ최교일 의원 발의)(계속)
-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이개호ㆍ주승용ㆍ김종회ㆍ김삼화ㆍ황주홍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철민ㆍ이용호ㆍ위성곤ㆍ최경환(국)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주호영ㆍ박성중ㆍ박인숙ㆍ박덕흠ㆍ정병국ㆍ정양석ㆍ김용태ㆍ김정재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
-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윤관석ㆍ서영교ㆍ안규백ㆍ조배숙ㆍ송옥주ㆍ홍의락ㆍ이찬열ㆍ위성곤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2)(계속)
-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해영ㆍ박정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조배숙ㆍ손금주ㆍ주승용ㆍ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3)(계속)
-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서영교ㆍ안규백ㆍ조배숙ㆍ송옥주ㆍ홍의락ㆍ김관영ㆍ이찬열ㆍ위성곤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1)(계속)
-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임이자ㆍ주광덕ㆍ이용득ㆍ김현아ㆍ김석기ㆍ민경욱ㆍ장석춘ㆍ신보라ㆍ권석창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
-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윤관석ㆍ서영교ㆍ안규백ㆍ송옥주ㆍ홍의락ㆍ김관영ㆍ이찬열ㆍ위성곤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959)(계속)
-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엄용수ㆍ조훈현ㆍ곽대훈ㆍ정태옥ㆍ정유섭ㆍ곽상도ㆍ박맹우ㆍ전희경ㆍ이만희ㆍ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8191)(계속)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엄용수ㆍ조훈현ㆍ곽대훈ㆍ송석준ㆍ정태옥ㆍ정유섭ㆍ곽상도ㆍ박맹우ㆍ전희경ㆍ이만희ㆍ안상수ㆍ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8199)(계속)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엄용수ㆍ조훈현ㆍ곽대훈ㆍ송석준ㆍ정태옥ㆍ정유섭ㆍ최연혜ㆍ곽상도ㆍ박맹우ㆍ전희경ㆍ이만희ㆍ안상수ㆍ이채익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9)(계속)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김석기ㆍ강석호ㆍ이완영ㆍ추경호ㆍ박명재ㆍ최교일ㆍ이정현ㆍ원유철ㆍ김태흠ㆍ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8271)(계속)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엄용수ㆍ조훈현ㆍ곽대훈ㆍ송석준ㆍ정태옥ㆍ정유섭ㆍ최연혜ㆍ곽상도ㆍ박맹우ㆍ전희경ㆍ이만희ㆍ안상수ㆍ이채익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272)(계속)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신용현ㆍ황주홍ㆍ김중로ㆍ김삼화ㆍ이찬열ㆍ최경환(국)ㆍ채이배ㆍ김동철ㆍ송기석ㆍ이동섭ㆍ윤영일ㆍ김관영ㆍ천정배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주선ㆍ박지원ㆍ이용호ㆍ김광수ㆍ박준영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엄용수ㆍ조훈현ㆍ곽대훈ㆍ송석준ㆍ정태옥ㆍ정유섭ㆍ최연혜ㆍ곽상도ㆍ박맹우ㆍ전희경ㆍ이만희ㆍ안상수ㆍ민경욱ㆍ이채익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322)(계속)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1)(계속)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78)(계속)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98)(계속)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김석기ㆍ강석호ㆍ이완영ㆍ추경호ㆍ박명재ㆍ최교일ㆍ이정현ㆍ김종석ㆍ김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399)(계속)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성일종ㆍ조훈현ㆍ박맹우ㆍ김규환ㆍ김종석ㆍ정유섭ㆍ이채익ㆍ김명연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8402)(계속)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변재일ㆍ윤관석ㆍ정재호ㆍ기동민ㆍ김성수ㆍ이춘석ㆍ백재현ㆍ조정식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437)(계속)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483)(계속)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강석진ㆍ김상훈ㆍ이은권ㆍ곽대훈ㆍ주호영ㆍ김현아ㆍ김태흠ㆍ박맹우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광림ㆍ김재원ㆍ김상훈ㆍ김도읍ㆍ윤종필ㆍ이종명ㆍ강석진ㆍ정갑윤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경진ㆍ김종회ㆍ김광수ㆍ이동섭ㆍ박준영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현아ㆍ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조경태ㆍ정성호ㆍ김성원ㆍ김성태ㆍ김해영ㆍ김세연ㆍ최교일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김경진ㆍ이채익ㆍ박성중ㆍ이종명ㆍ박완수ㆍ이완영ㆍ유민봉ㆍ정양석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정병국ㆍ홍철호ㆍ유승민ㆍ박인숙ㆍ정운천ㆍ황영철ㆍ지상욱ㆍ김용태ㆍ이학재ㆍ김무성ㆍ주호영 의원 발의)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중로ㆍ송기석ㆍ최도자ㆍ이동섭ㆍ최명길ㆍ정동영ㆍ이용주ㆍ윤영일ㆍ김종회ㆍ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311)(계속)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중로ㆍ김수민ㆍ송기석ㆍ최도자ㆍ주승용ㆍ박준영ㆍ최명길ㆍ이용주ㆍ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9360)(계속)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황주홍ㆍ이동섭ㆍ송기석ㆍ주승용ㆍ장정숙ㆍ김정우ㆍ김삼화ㆍ김관영ㆍ천정배ㆍ박주선ㆍ장병완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전희경ㆍ이명수ㆍ이은권ㆍ박덕흠ㆍ신보라ㆍ나경원ㆍ박대출ㆍ윤한홍ㆍ정유섭 의원 발의)(계속)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종회ㆍ손금주ㆍ이동섭ㆍ김삼화ㆍ장정숙ㆍ권은희ㆍ김동철ㆍ김관영ㆍ송기석ㆍ최도자ㆍ신용현ㆍ채이배ㆍ김수민ㆍ이용주ㆍ천정배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ㆍ안상수ㆍ조배숙ㆍ권석창ㆍ김한표ㆍ이혜훈ㆍ홍영표ㆍ이종명ㆍ이동섭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기동민ㆍ황희ㆍ유동수ㆍ김정우ㆍ송영길ㆍ신창현ㆍ박영선ㆍ윤관석ㆍ민병두ㆍ제윤경ㆍ송기헌ㆍ조승래ㆍ김종민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심기준ㆍ위성곤ㆍ원혜영ㆍ문희상ㆍ신창현ㆍ황주홍ㆍ김정우ㆍ이개호ㆍ박완주 의원 발의)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태년ㆍ김두관ㆍ김종민ㆍ김정우ㆍ권칠승ㆍ이원욱ㆍ백혜련ㆍ김영진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75)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태년ㆍ김두관ㆍ김종민ㆍ김정우ㆍ권칠승ㆍ이원욱ㆍ백혜련ㆍ김영진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94)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종오ㆍ김종훈ㆍ이종걸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16)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김상희ㆍ김해영ㆍ정춘숙ㆍ윤관석ㆍ김수민ㆍ이찬열ㆍ최명길ㆍ김현권ㆍ홍익표ㆍ고용진ㆍ양승조ㆍ이학영ㆍ이재정 의원 발의)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시5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법사위에 출석하고 제2차관은 예결위에 출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세소위 법안 심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먼저 예산소위와 경제재정소위 소관 안건부터 심사한 다음 잠시 정회하고 조세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속개하여 새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수 법률안이 기재부의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3.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해찬ㆍ김영호ㆍ박영선ㆍ박광온ㆍ심기준ㆍ정성호ㆍ송영길ㆍ김종민ㆍ신창현ㆍ홍의락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병석ㆍ김병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중로ㆍ손금주ㆍ유성엽ㆍ이동섭ㆍ장정숙ㆍ채이배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송기헌ㆍ문희상ㆍ유승희ㆍ이용득ㆍ위성곤ㆍ신창현ㆍ유동수ㆍ조승래ㆍ제윤경ㆍ민병두ㆍ표창원ㆍ김종민ㆍ김경협ㆍ최운열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강훈식ㆍ김한정ㆍ한정애ㆍ신창현ㆍ김병기ㆍ권미혁ㆍ서형수ㆍ이수혁ㆍ윤관석ㆍ민병두ㆍ제윤경ㆍ문희상ㆍ최운열ㆍ이용득ㆍ정재호ㆍ김종민ㆍ박정ㆍ송옥주ㆍ최인호ㆍ김철민ㆍ박영선ㆍ유승희ㆍ송기헌ㆍ서영교ㆍ노웅래ㆍ표창원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위성곤ㆍ이언주ㆍ신용현ㆍ윤호중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해영ㆍ김현아ㆍ손금주ㆍ전혜숙ㆍ박주현ㆍ홍의락ㆍ곽상도ㆍ정성호ㆍ천정배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관영ㆍ유민봉ㆍ윤영일ㆍ김수민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민기ㆍ박용진ㆍ이종걸ㆍ이원욱ㆍ박광온ㆍ안규백ㆍ이용호ㆍ정운천ㆍ홍익표ㆍ김병관ㆍ오세정ㆍ박홍근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노웅래ㆍ최도자ㆍ이용호ㆍ이용주ㆍ강창일ㆍ정동영ㆍ장정숙ㆍ박주선ㆍ이개호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추미애ㆍ권칠승ㆍ문미옥ㆍ이찬열ㆍ백혜련ㆍ김현미ㆍ신경민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52분)
먼저, 박준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가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가보증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보채상환기금채권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학자금 대출금리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학자금 대출요건 중 성적요건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많은 검토 끝에 이뤄 낸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정기회 기간 동안 여섯 차례의 소위원회를 열어서 계류 중인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해서 의결하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별도로 분류․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 조정과 경영 혁신 등에 있어 그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등 취업현황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금품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를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수사와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련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와 해임 또는 해임건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부정 합격자와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용 기준과 절차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명단 공개는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 서류에 국고보조사업의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식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면제 대상을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대양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보고서 부속 서류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명세서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이 가능한 지역단위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세안과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각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님.
그래서 성적요건 이 부분이 지나치게 엄격한지 어쩐지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다소 완화할 수도 있겠고 할 텐데 아예 삭제해 버리는 게…… 논의가 안에 있었을 텐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다만 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장에서 실제로 어려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나 공부하기 어려운, 근로시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소득과 성적 간의 상관관계도 제법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에 기타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세분해서 지정한다, 이런 법 개정안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지금 워낙에 연구기관 쪽에서 이런 쪽의 요구도 강했고요. 또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는 다음에 우리 기재위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은 어떻게 세분해서 지정하고 앞으로 평가 및 여러 가지 경영 혁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달리하겠다 하는 게 보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임금피크제 같은 것을 공동으로 쭉 다 적용하다 보니까 과기계도 그렇고 인문사회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임금피크제 적용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은 김정우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경기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 위원입니다.
이번 법안과 관련돼서는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다른 법안이 있어서, 제가 낸 법안인데 그 법안이 상정될 때 제가 전체위에 참석을 못 해서 부총리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낸 부담금 관리 기본법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금감원의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서 소위 말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그것이 적정한지 재정 당국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도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낸 것이고요.
또한 매년 부담금 운영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부담금을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겠지요. 그러면 은행에 분담금을 납부할 때 이의절차가 있는지, 그런 절차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재정당국이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국회에 보고해서 국민의 통제를 받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 취지에 부총리께서 동감하시는가요?

아시는 것처럼 수수료로 하게 되면 건당 수수료 이런 개념인데 지금 은행에서 내는 분담금은 그와 같은 개별 검사행위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조직 전체의 인건비나 경비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성격이 있다, 이것이 취지로 알고 있고 또 감사원 처분 요구도 그런 점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새 언론이나 금융시장 쪽에서 마치 이것이 기재부와 금융위 간의 어떤 영역에 대한 얘기로 가고 있어서 제가 기자간담회 때도 기재부는 그와 같은 영역 싸움에 전혀 관심도 없고 또 그런 것을 할 정도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한가하지도 않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희로서는 이 문제를 정부기관 내 서로 간의 어떤 관할권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에 결정해 주셔서 부담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헌법기관 예산도 기재부가 편성하고 있지만 독립성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심지어는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도 기재부가 승인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커다랗게 존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성 문제나 영역 싸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안 낸 이후로 금융위에서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서 금감원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이 부담금으로 된다고 해서 관리부처에 무슨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차례 제가 다른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재부가 이런 영역 문제에 추호도 관심도 없고요. 다만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이것이 관리되는 방향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정무위에서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여튼 금융시장에 대해서 기재부가 관여하는 것을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감독원에 대해서 소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 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좋지 않은 행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설명하셨지만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레토릭이고 한국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 예를 들면 한국은행의 봉급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경영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침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정된 안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주택 100만 호를 짓겠다 했지만 70%를 수도권에 짓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를 해 보면 다른 지역은 30%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문제가 대단히 많은데……
호남고속철의 경우도 이제까지 기재부에서 노선 갖고 싸우다가 결국은 못 했어요. 본래는 2017년이면 호남고속철 2단계가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어제 여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광주에서 목포까지 가는데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해서 전국 어디서든지 접근을 쉽게 하도록 하자, 또 하나는 본래 지선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기재부 안 내용에 대해서 즉각 변경을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배정하자, 예산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합의한 사항을 부총리께서 실행할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와 같은 용역결과 또 그동안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무안공항 경유노선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저희가 최근에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장래 교통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 변경, 그다음에 예산상으로는 금년에 기본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내년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실시설계비 증액의 필요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또 정부 의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그렇게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우 의원님 발의 법안 관련해서 금감원 분담금 부담금화 하는 문제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시고 또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일단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실무진하고 차관이 와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게 되는데 혹시 아까 부총리 발언의 진의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으신 거지요? 그냥 모든 원론적인 토론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신 거지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희가 감사원 처분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박명재 위원님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우리 포항 지진에 대해서 보내 주신 관심과 또 도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게 되면 완파된 가옥에 대해서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소파는 100만 원, 이 기준이 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 시에 제정된 기준입니다. 무려 23년이 흘렀는데, 주택이 무너져서 900만 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융자도 보니까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1.2%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의 경우에는 이재민이 1300여 명 발생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주택 문제거든요. 빨리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교회․학교에 수용된 사람 일상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지원금 상향조정 문제 이건 국회에 재난특위가 구성되게 되면 거기서 다루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주택 문제인데요 우선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번 정부가 그야말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전폭적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공사에서 나가지 않는 주택들을 한 60여 세대 공급해 주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7.5평짜리, 방 한 개짜리를 제공하고 그것도 거리가 지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군이 또 달라서 굉장히 떨어진 다른 지역에 하게 되니까 자기 주거지를 안 떠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노후한 주택들,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무너졌는데 저걸 빨리 건축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 갑자기 주민들이 그 돈을 염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서 지진 피해에 대한 지진기금 특별회계라든지 그게 안 된다면 무슨 방법을, LH공사에서 뭘 한다든지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실질적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공공시설에 대한 항구복구 같은 것은 정부 예산으로 하게 되는데 사유재산, 특히 집이 무너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너무나 미흡하더라고요. 그게 포항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도 거기로 돌려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꼭 유념하셔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를요.

완파 900만 원, 반파 450, 소파 100만 원 이게 해당 주민 입장에서는 집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무너졌는데 철거비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금을 모으잖아요. 지금 이미 200억 넘게 모았는데 그 성금의 사용처 또한 제한이 있어서 성금을 내서 주택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게 제가 듣기로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옥당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재난법에 따라서 900, 성금이 500이래요. 1400만 원, 이게 철거비용도 안 된다는 거고.
성금의 다른 용도를 보면 예컨대 긴급히 쓰인 구호물자를 다시 채워 넣는 데 쓴다든지 그건 채워 넣는 구호물자를 만드는 업체한테 지급되는 돈이겠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종합적으로 챙겨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두 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3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7항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세소위에서 안건 심사를 마무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수고해 주시고,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 법안들이 우리 기재위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속개되는 회의에도 전원 참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23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최도자ㆍ신창현ㆍ김종회ㆍ황주홍ㆍ문미옥ㆍ이찬열ㆍ조정식ㆍ이철희ㆍ김관영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김해영ㆍ김관영ㆍ김현미ㆍ박광온ㆍ민병두ㆍ김두관ㆍ추미애ㆍ심상정ㆍ김영주ㆍ진선미ㆍ어기구ㆍ윤호중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추미애ㆍ권칠승ㆍ문미옥ㆍ이찬열ㆍ백혜련ㆍ김현미ㆍ신경민ㆍ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2)(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이용호ㆍ김경진ㆍ김종회ㆍ주승용ㆍ김광수ㆍ황주홍ㆍ최경환(국)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윤호중ㆍ김종민ㆍ최운열ㆍ윤관석ㆍ이춘석ㆍ유동수ㆍ김상희ㆍ백재현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3807)(계속)상정된 안건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강석호ㆍ장석춘ㆍ김현아ㆍ김정재ㆍ이학재ㆍ김상훈ㆍ김도읍ㆍ백승주ㆍ이종명ㆍ이현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5151)(계속)상정된 안건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황주홍ㆍ송희경ㆍ이주영ㆍ김도읍ㆍ심재철ㆍ유기준ㆍ정성호ㆍ강석호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진선미ㆍ김종민ㆍ김종훈ㆍ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삼화ㆍ김광수ㆍ조배숙ㆍ김경진ㆍ김종회ㆍ박준영ㆍ최명길ㆍ김수민ㆍ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7587)(계속)상정된 안건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최명길ㆍ황희ㆍ김정우ㆍ박영선ㆍ권칠승ㆍ민병두ㆍ이학영ㆍ최인호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870)(계속)상정된 안건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엄용수ㆍ조훈현ㆍ곽대훈ㆍ송석준ㆍ정태옥ㆍ정유섭ㆍ최연혜ㆍ곽상도ㆍ박맹우ㆍ전희경ㆍ이만희ㆍ안상수ㆍ이채익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한표ㆍ김도읍ㆍ박덕흠ㆍ김성원ㆍ정갑윤ㆍ김명연ㆍ김규환ㆍ정운천ㆍ박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8727)(계속)상정된 안건
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맹우ㆍ백승주ㆍ이만희ㆍ장석춘ㆍ정태옥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중로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박준영ㆍ하태경ㆍ이찬열ㆍ조배숙ㆍ송기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9992)(계속)상정된 안건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기선ㆍ김규환ㆍ홍문표ㆍ이정현ㆍ이장우ㆍ박덕흠ㆍ염동열ㆍ이우현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철희ㆍ민병두ㆍ김영주ㆍ박찬대ㆍ제윤경ㆍ최운열ㆍ김해영ㆍ이종걸ㆍ정성호ㆍ김종민ㆍ김종인ㆍ최명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황주홍ㆍ주승용ㆍ박선숙ㆍ박용진ㆍ김해영ㆍ박주현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경진ㆍ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종회ㆍ채이배ㆍ김성식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김광수ㆍ조배숙ㆍ채이배ㆍ신용현ㆍ김관영ㆍ박선숙ㆍ박지원ㆍ송기석ㆍ이동섭ㆍ장병완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주승용ㆍ이태규ㆍ김경진ㆍ안철수ㆍ권은희ㆍ정동영ㆍ박준영ㆍ박주현ㆍ천정배ㆍ오세정ㆍ김중로ㆍ손금주ㆍ윤영일ㆍ황주홍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2493)(계속)상정된 안건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이찬열ㆍ조승래ㆍ이언주ㆍ정갑윤ㆍ이주영ㆍ윤영일ㆍ윤후덕ㆍ김경협ㆍ문희상ㆍ이용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관영ㆍ천정배ㆍ이동섭ㆍ김광수ㆍ김경진ㆍ윤호중ㆍ이용호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송영길ㆍ황주홍ㆍ주승용ㆍ정동영ㆍ장정숙ㆍ조배숙ㆍ이용주ㆍ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2777)상정된 안건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종회ㆍ이동섭ㆍ김삼화ㆍ장정숙ㆍ권은희ㆍ김동철ㆍ송기석ㆍ신용현ㆍ채이배ㆍ김수민ㆍ이용주ㆍ천정배ㆍ정동영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9760)(계속)상정된 안건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장정숙ㆍ박준영ㆍ김중로ㆍ김관영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ㆍ오세정ㆍ신용현ㆍ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0335)상정된 안건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상희ㆍ이춘석ㆍ양승조ㆍ유은혜ㆍ유동수ㆍ백재현ㆍ민홍철ㆍ윤후덕ㆍ송기석ㆍ이원욱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곽대훈ㆍ문진국ㆍ김정재ㆍ김광림ㆍ윤한홍ㆍ안상수ㆍ정태옥ㆍ이채익ㆍ이종명ㆍ유재중ㆍ나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도읍ㆍ이우현ㆍ김정재ㆍ최교일ㆍ박순자ㆍ김성원ㆍ이헌승ㆍ김광림ㆍ김승희ㆍ박명재ㆍ이현재ㆍ김종석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김성태ㆍ이명수ㆍ김성찬ㆍ조경태ㆍ박인숙ㆍ김선동ㆍ김도읍ㆍ윤상직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영호ㆍ소병훈ㆍ이해찬ㆍ신창현ㆍ박정ㆍ최인호ㆍ윤관석ㆍ박주민ㆍ손혜원ㆍ박찬대ㆍ박광온ㆍ원혜영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이개호ㆍ이상돈ㆍ이채익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홍문종ㆍ김순례ㆍ이학재ㆍ이완영ㆍ김상훈ㆍ곽대훈ㆍ박명재ㆍ이종배ㆍ김정재ㆍ한선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259)(계속)상정된 안건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ㆍ김관영ㆍ박주선ㆍ장병완ㆍ권은희ㆍ황주홍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지원ㆍ천정배ㆍ김경진ㆍ손금주ㆍ신용현ㆍ박준영ㆍ채이배ㆍ박주현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영주ㆍ문미옥ㆍ백혜련ㆍ전혜숙ㆍ김정우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1)(계속)상정된 안건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영주ㆍ문미옥ㆍ백혜련ㆍ전혜숙ㆍ김정우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460)(계속)상정된 안건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관석ㆍ박경미ㆍ박남춘ㆍ최경환(국)ㆍ김상희ㆍ위성곤ㆍ신창현ㆍ윤후덕ㆍ서영교ㆍ김종훈ㆍ김삼화ㆍ김해영ㆍ민병두ㆍ임종성ㆍ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8)(계속)상정된 안건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추미애ㆍ권칠승ㆍ문미옥ㆍ이찬열ㆍ백혜련ㆍ김현미ㆍ신경민ㆍ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7)(계속)상정된 안건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진표ㆍ변재일ㆍ윤관석ㆍ송옥주ㆍ박홍근ㆍ김영주ㆍ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0)(계속)상정된 안건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광수ㆍ신용현ㆍ주승용ㆍ김성식ㆍ박주현ㆍ유성엽ㆍ천정배ㆍ손금주ㆍ오세정ㆍ김중로ㆍ김삼화ㆍ송기석ㆍ이용호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김명연ㆍ최연혜ㆍ송기헌ㆍ염동열ㆍ김기선ㆍ이은재ㆍ김승희ㆍ신보라ㆍ조훈현ㆍ문진국ㆍ이철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이현재ㆍ이은권ㆍ김상훈ㆍ문진국ㆍ박덕흠ㆍ김순례ㆍ이종배ㆍ성일종ㆍ장제원ㆍ홍철호ㆍ김성원ㆍ노웅래ㆍ박인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서영교ㆍ김상희ㆍ박주민ㆍ임종성ㆍ민홍철ㆍ김정우ㆍ박남춘ㆍ신창현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윤종오ㆍ김종훈ㆍ이종걸ㆍ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3147)상정된 안건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선동ㆍ박성중ㆍ정양석ㆍ김규환ㆍ이주영ㆍ윤한홍ㆍ원유철ㆍ강효상ㆍ박맹우ㆍ엄용수ㆍ안상수ㆍ김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황주홍ㆍ위성곤ㆍ안규백ㆍ정인화ㆍ임종성ㆍ강창일ㆍ정동영ㆍ신용현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김태흠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석기ㆍ정태옥ㆍ조훈현ㆍ김도읍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유동수ㆍ이명수ㆍ박인숙ㆍ김선동ㆍ김도읍ㆍ윤상직ㆍ김태흠ㆍ정유섭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847)(계속)상정된 안건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12)(계속)상정된 안건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이명수ㆍ김성찬ㆍ박인숙ㆍ김선동ㆍ김도읍ㆍ윤상직ㆍ김태흠ㆍ김성원ㆍ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4946)(계속)상정된 안건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59)(계속)상정된 안건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973)(계속)상정된 안건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035)상정된 안건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신경민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ㆍ김두관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046)(계속)상정된 안건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경진ㆍ김부겸ㆍ김삼화ㆍ김성식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지원ㆍ백재현ㆍ소병훈ㆍ송기석ㆍ이동섭ㆍ이용호ㆍ이태규ㆍ인재근ㆍ장병완ㆍ조배숙ㆍ채이배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후덕ㆍ강창일ㆍ김정우ㆍ신경민ㆍ어기구ㆍ김병관ㆍ문미옥ㆍ이찬열ㆍ김영춘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5658)(계속)상정된 안건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김성태ㆍ이명수ㆍ조경태ㆍ박인숙ㆍ김선동ㆍ김도읍ㆍ김태흠ㆍ송석준ㆍ정유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5668)(계속)상정된 안건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변재일ㆍ김경진ㆍ이용주ㆍ안철수ㆍ신용현ㆍ손금주ㆍ장정숙ㆍ김중로ㆍ최운열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정ㆍ신창현ㆍ소병훈ㆍ서영교ㆍ이훈ㆍ민병두ㆍ임종성ㆍ윤관석ㆍ박남춘ㆍ이찬열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135)(계속)상정된 안건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정ㆍ신창현ㆍ소병훈ㆍ이훈ㆍ민병두ㆍ윤관석ㆍ박남춘ㆍ이찬열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141)(계속)상정된 안건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정ㆍ신창현ㆍ소병훈ㆍ서영교ㆍ이훈ㆍ민병두ㆍ임종성ㆍ윤관석ㆍ박남춘ㆍ이찬열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299)(계속)상정된 안건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정ㆍ신창현ㆍ소병훈ㆍ이훈ㆍ민병두ㆍ임종성ㆍ윤관석ㆍ박남춘ㆍ이찬열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314)(계속)상정된 안건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정ㆍ신창현ㆍ소병훈ㆍ서영교ㆍ이훈ㆍ민병두ㆍ임종성ㆍ윤관석ㆍ박남춘ㆍ이찬열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333)(계속)상정된 안건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정ㆍ신창현ㆍ소병훈ㆍ이훈ㆍ민병두ㆍ임종성ㆍ윤관석ㆍ박남춘ㆍ이찬열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371)(계속)상정된 안건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정양석ㆍ이종구ㆍ이군현ㆍ홍일표ㆍ정병국ㆍ김현아ㆍ박완수ㆍ황주홍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강창일ㆍ정성호ㆍ최인호ㆍ신경민ㆍ박경미ㆍ박정ㆍ고용진ㆍ임종성ㆍ소병훈ㆍ유승희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수민ㆍ황주홍ㆍ이춘석ㆍ김관영ㆍ김해영ㆍ신경민ㆍ박지원ㆍ이동섭ㆍ민병두ㆍ김두관ㆍ박주선ㆍ김병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7110)(계속)상정된 안건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윤영석ㆍ김현아ㆍ김상훈ㆍ홍문표ㆍ이은재ㆍ윤재옥ㆍ김승희ㆍ장제원ㆍ김기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이학영ㆍ전혜숙ㆍ박주민ㆍ이재정ㆍ권미혁ㆍ정춘숙ㆍ김상희ㆍ김병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이춘석ㆍ김상훈ㆍ김도읍ㆍ윤영석ㆍ박맹우ㆍ김명연ㆍ조훈현ㆍ이종명ㆍ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1)(계속)상정된 안건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원욱ㆍ이개호ㆍ오제세ㆍ홍문표ㆍ문미옥ㆍ김동철ㆍ이용득ㆍ이훈ㆍ이양수ㆍ황주홍ㆍ김영춘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홍문표ㆍ김성원ㆍ김선동ㆍ이주영ㆍ윤재옥ㆍ정갑윤ㆍ나경원ㆍ윤영석ㆍ윤종필ㆍ원유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유기준ㆍ윤한홍ㆍ윤종필ㆍ김종석ㆍ경대수ㆍ김승희ㆍ안상수ㆍ정태옥ㆍ이채익ㆍ이종명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기선ㆍ이주영ㆍ권석창ㆍ박대출ㆍ이명수ㆍ함진규ㆍ이헌승ㆍ추경호ㆍ최교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이개호ㆍ주승용ㆍ김종회ㆍ김삼화ㆍ황주홍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철민ㆍ이용호ㆍ위성곤ㆍ최경환(국)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주호영ㆍ박성중ㆍ박인숙ㆍ박덕흠ㆍ정병국ㆍ정양석ㆍ김용태ㆍ김정재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윤관석ㆍ서영교ㆍ안규백ㆍ조배숙ㆍ송옥주ㆍ홍의락ㆍ이찬열ㆍ위성곤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2)(계속)상정된 안건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해영ㆍ박정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조배숙ㆍ손금주ㆍ주승용ㆍ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3)(계속)상정된 안건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서영교ㆍ안규백ㆍ조배숙ㆍ송옥주ㆍ홍의락ㆍ김관영ㆍ이찬열ㆍ위성곤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1)(계속)상정된 안건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임이자ㆍ주광덕ㆍ이용득ㆍ김현아ㆍ김석기ㆍ민경욱ㆍ장석춘ㆍ신보라ㆍ권석창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윤관석ㆍ서영교ㆍ안규백ㆍ송옥주ㆍ홍의락ㆍ김관영ㆍ이찬열ㆍ위성곤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959)(계속)상정된 안건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엄용수ㆍ조훈현ㆍ곽대훈ㆍ정태옥ㆍ정유섭ㆍ곽상도ㆍ박맹우ㆍ전희경ㆍ이만희ㆍ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8191)(계속)상정된 안건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엄용수ㆍ조훈현ㆍ곽대훈ㆍ송석준ㆍ정태옥ㆍ정유섭ㆍ곽상도ㆍ박맹우ㆍ전희경ㆍ이만희ㆍ안상수ㆍ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8199)(계속)상정된 안건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엄용수ㆍ조훈현ㆍ곽대훈ㆍ송석준ㆍ정태옥ㆍ정유섭ㆍ최연혜ㆍ곽상도ㆍ박맹우ㆍ전희경ㆍ이만희ㆍ안상수ㆍ이채익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239)(계속)상정된 안건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김석기ㆍ강석호ㆍ이완영ㆍ추경호ㆍ박명재ㆍ최교일ㆍ이정현ㆍ원유철ㆍ김태흠ㆍ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8271)(계속)상정된 안건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엄용수ㆍ조훈현ㆍ곽대훈ㆍ송석준ㆍ정태옥ㆍ정유섭ㆍ최연혜ㆍ곽상도ㆍ박맹우ㆍ전희경ㆍ이만희ㆍ안상수ㆍ이채익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272)(계속)상정된 안건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신용현ㆍ황주홍ㆍ김중로ㆍ김삼화ㆍ이찬열ㆍ최경환(국)ㆍ채이배ㆍ김동철ㆍ송기석ㆍ이동섭ㆍ윤영일ㆍ김관영ㆍ천정배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주선ㆍ박지원ㆍ이용호ㆍ김광수ㆍ박준영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엄용수ㆍ조훈현ㆍ곽대훈ㆍ송석준ㆍ정태옥ㆍ정유섭ㆍ최연혜ㆍ곽상도ㆍ박맹우ㆍ전희경ㆍ이만희ㆍ안상수ㆍ민경욱ㆍ이채익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322)(계속)상정된 안건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1)(계속)상정된 안건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78)(계속)상정된 안건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98)(계속)상정된 안건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김석기ㆍ강석호ㆍ이완영ㆍ추경호ㆍ박명재ㆍ최교일ㆍ이정현ㆍ김종석ㆍ김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399)(계속)상정된 안건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성일종ㆍ조훈현ㆍ박맹우ㆍ김규환ㆍ김종석ㆍ정유섭ㆍ이채익ㆍ김명연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8402)(계속)상정된 안건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변재일ㆍ윤관석ㆍ정재호ㆍ기동민ㆍ김성수ㆍ이춘석ㆍ백재현ㆍ조정식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437)(계속)상정된 안건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483)(계속)상정된 안건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강석진ㆍ김상훈ㆍ이은권ㆍ곽대훈ㆍ주호영ㆍ김현아ㆍ김태흠ㆍ박맹우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광림ㆍ김재원ㆍ김상훈ㆍ김도읍ㆍ윤종필ㆍ이종명ㆍ강석진ㆍ정갑윤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경진ㆍ김종회ㆍ김광수ㆍ이동섭ㆍ박준영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현아ㆍ정병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조경태ㆍ정성호ㆍ김성원ㆍ김성태ㆍ김해영ㆍ김세연ㆍ최교일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김경진ㆍ이채익ㆍ박성중ㆍ이종명ㆍ박완수ㆍ이완영ㆍ유민봉ㆍ정양석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정병국ㆍ홍철호ㆍ유승민ㆍ박인숙ㆍ정운천ㆍ황영철ㆍ지상욱ㆍ김용태ㆍ이학재ㆍ김무성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중로ㆍ송기석ㆍ최도자ㆍ이동섭ㆍ최명길ㆍ정동영ㆍ이용주ㆍ윤영일ㆍ김종회ㆍ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311)(계속)상정된 안건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중로ㆍ김수민ㆍ송기석ㆍ최도자ㆍ주승용ㆍ박준영ㆍ최명길ㆍ이용주ㆍ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9360)(계속)상정된 안건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황주홍ㆍ이동섭ㆍ송기석ㆍ주승용ㆍ장정숙ㆍ김정우ㆍ김삼화ㆍ김관영ㆍ천정배ㆍ박주선ㆍ장병완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전희경ㆍ이명수ㆍ이은권ㆍ박덕흠ㆍ신보라ㆍ나경원ㆍ박대출ㆍ윤한홍ㆍ정유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종회ㆍ손금주ㆍ이동섭ㆍ김삼화ㆍ장정숙ㆍ권은희ㆍ김동철ㆍ김관영ㆍ송기석ㆍ최도자ㆍ신용현ㆍ채이배ㆍ김수민ㆍ이용주ㆍ천정배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ㆍ안상수ㆍ조배숙ㆍ권석창ㆍ김한표ㆍ이혜훈ㆍ홍영표ㆍ이종명ㆍ이동섭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기동민ㆍ황희ㆍ유동수ㆍ김정우ㆍ송영길ㆍ신창현ㆍ박영선ㆍ윤관석ㆍ민병두ㆍ제윤경ㆍ송기헌ㆍ조승래ㆍ김종민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심기준ㆍ위성곤ㆍ원혜영ㆍ문희상ㆍ신창현ㆍ황주홍ㆍ김정우ㆍ이개호ㆍ박완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태년ㆍ김두관ㆍ김종민ㆍ김정우ㆍ권칠승ㆍ이원욱ㆍ백혜련ㆍ김영진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75)상정된 안건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태년ㆍ김두관ㆍ김종민ㆍ김정우ㆍ권칠승ㆍ이원욱ㆍ백혜련ㆍ김영진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94)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종오ㆍ김종훈ㆍ이종걸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16)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김상희ㆍ김해영ㆍ정춘숙ㆍ윤관석ㆍ김수민ㆍ이찬열ㆍ최명길ㆍ김현권ㆍ홍익표ㆍ고용진ㆍ양승조ㆍ이학영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시29분)
의사일정 제18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5항 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추경호 조세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세법은 수정안으로 국세기본법 등 7건의 법률은 위원회 대안으로, 개별소비세법 등 5건의 법률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주류 제조면허의 조건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할 때 해당 주류의 주류면허에 한정하여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였고,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매출액에 교차․삼각 거래 등을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고 대기업․중견 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도록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및 과세 제외 대상 매출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020년까지 연간 200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며,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재도입하였으며, 한편 연령․소득․재산 요건 등 맞춤형 EITC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마련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6원 상향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금번 유연탄 세율 조정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등에 대해 조세소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율을 제외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소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잠정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안 반영 폐기되는 법안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조세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의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15건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33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42항까지 이상 9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사일정 제4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및 제45항 이상 2건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46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및 제49항, 이상 2건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50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게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및 제55항, 이상 2건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6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및 제59항, 2건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60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143항까지 이상 8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44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5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결한 법률안은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2018년도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부총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유연탄세 전체회의에서도 반대했고 소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동의는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율이 47%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율이 10%대에서 시작해서 계속 올라서 47%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석탄발전 국가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원전을 줄이니까 그다음 발전 순서는 석탄이 되고 있고요. LNG는 너무 비싸서 우리 순서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하고 풍력은 한 1.6%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비율상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원전을 줄이면 줄일수록 결국은 석탄밖에 안 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나라 전체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 석탄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석탄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외통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결정을 정부가 하는데 그 석탄에 대해서 석탄세를 올리고 석탄 비율을 올리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많이 해 오셨고요, 그리고 조세 감면에 대해서도 작년에 비해서 진전된 안들을 가져 오셔서 소위 과정에서 대부분 통과됨으로써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조세소위에서는 기존의 조세 감면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 예를 들면 저축에 대한 조세 지원을 축소한다든지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한다든지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라는 성과가 있었음에 비하면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작년 조세소위에서의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간 것 외에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제 감면, 의료비 세액공제 축소, 교육비 세액공제 축소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 축소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단하지 못하고 방어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큰 아쉬움이 남는 점입니다.
사실 작년에 씨를 뿌려서 이번에 조금 더 거두었다면 올해도 씨를 뿌려야 내년, 내후년에 거두는 것인데 한 해를 그냥 농사 안 짓고 지나간 기분입니다.
법인세․소득세 세율 인상을 위한 호흡조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지만 정권이 교체되어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타협도 없이 그냥 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사실 실무선에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라도 우선 일부 시작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보장이 이번의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정말 35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만들어진 이전에 비해서 의료보장이 매우 강화되었고 앞으로 더 굉장히 강화될 예정인 상황 그리고 의무교육이 확대되고 국가장학금이 확대된 이 상황 변화에 따른 공제 축소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