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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21분 개의)


 그러면 의석을 정돈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제1항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국가보증동의안 주요 내용이라는 1페이지짜리를 갖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보면 1․2․3의 3번에 국가보증액이 얼마냐 하면 이번에 동의하신 내용이 2조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예금보험공사 보증금액이 2조 1000억 원인데요, 그 밑에 산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시고 밑에까지 마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보증액이 1조 9000억 원의 채권 발행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해 주는데 그러면 실제로 얼마를 보증하게 될 것이냐 하면 현재 3번 괄호 안에 한국장학재단은 평균 금리 2.7%, 7년 만기 기준으로 원리금이 2조 2600억 원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1조 9000억 원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액이 2조 26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교육부 예산안의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치 이자 대납비용을 의결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역산해서 전체 원리금 액수가 나오는 것인데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사기간 도과가 돼서 그 내용이 정부안대로 예결소위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앞의 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건은 정부안대로 법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확정이 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시고, 2건 다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안)은 기획재정부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중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학자금 대출금리는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 두 번째 기획재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요건 중 성적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 이렇게 저희가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일부 문구 수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직접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정부 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경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정무경
 정부 측은 전체적 의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부대의견(안) 중에서 ‘학자금 대출요건 중 성적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에서 ‘삭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완화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삭제보다는 완화?
정무경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정무경
 예.
 그래요. 그게 옛날에는 전부 다 똑같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주지만 지금은 공부 잘하는 것도 결국은 돈 때문에 결정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학……
 이건 사실 대출이니까요. 장학금이 아니니까 대출요건에 성적이 필요 없잖아.
 대출이니까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대출 아니야, 대출? 성적하고 대출하고 무슨 관계야?
 완전히 삭제하세요. 이 안은 삭제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사실은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삭제를…… 가능성을 준 거니까.
 그런데 방향성을 준 거니까요. 기재부 수정안도 ‘완화하는 방안 등’ 그래서 완화가 삭제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출이니까, 대출.
 ‘삭제하는 방안 등’ 그러세요. ‘삭제하는 방안 등’ 그렇게 하면 되겠다. ‘삭제하는 방안 등’ 그러면 완화도 들어가잖아. ‘삭제하는 방안 등’ 오케이? 그렇게 하고……
박성동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박성동
 국고국 박성동 국장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재원 자체가 어차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대출이지만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C학점 대상자한테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물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F학점이나 아니면 중간에 학업을……
 D학점 받더라도 그것은 가난한 사람 줘야 될 것 같은데, 돈 없는 사람.
박성동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박성동
 그것은 대출 심사요건이 있습니다. 심사요건이 있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바로 그 심사요건을 바꾸라는 거지, 협의해서.
박성동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박성동
 그런데 그것을 그런 데에서 심사를 해야지 학점으로서 이것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삭제하라는 게 아니라……
박성동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박성동
 완화하는 등……
 ‘성적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등’, 삭제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돼. 이것 받는데 뭐 문제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정무경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정무경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이것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그런 것 없었지요? 다 정부 원안대로 된 거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정무경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정무경
 예, 그렇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니, 원안이 아니라 ‘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무경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정무경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그러니까 부대의견 그대로.
 부대의견은 원안대로가 아니잖아요. 부대의견을 수정한……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부대의견을 붙이시고 맞게 하신 겁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고국장님, 학자금기금이 늘어나요, 예년하고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해마다?
선우정택기획재정부국고과장선우정택
 대출 규모 자체는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만 줄었습니다.
 줄지요?
선우정택기획재정부국고과장선우정택
 약간만 줄었습니다. 그게 아마 요즘 다른 사업도 많고……
 그런데 그것도 비교적 경쟁이 심합니까, 받겠다는 게?
선우정택기획재정부국고과장선우정택
 이것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소득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다 해 주기 때문에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것은 소득요건과 C학점 그것 외에는 신청하면 다 해 주는데, 다만 여타 무상으로 받는 장학금이 있으면 그것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상장학금을 많이 받거나……
 아니, 내 얘기는 성적 관계없이 대출을 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기금이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선우정택기획재정부국고과장선우정택
 그것은 좀 짚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아까 국고국장 얘기 들으면 원하는 사람은 많고 기금은 모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대?
박성동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박성동
 예, 통상.
 대출 정도는 100% 가능하도록 충분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박성동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박성동
 그런데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재원도 어차피 예산에 반영돼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원한다고 받을 수는 없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것 한번 통계를 내 봤더니 학자금 대출해 주고 못 받아들인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 이십몇 %더라고. 그렇지요? 이것도 관리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 못 받아들인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 원래 직장 얻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얼마 동안 갚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갚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2항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금방 우리가 논의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안 중 국세수입 부분은 오늘 조세소위의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서 세입예산안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회하였다가 오후 조세소위 결과를 보고 속개 여부를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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