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5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각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에 따라 상임위 법안소위 위원 정수가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소위 위원님의 정수도 10인에서 13인으로 조정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위원님과 김정우 위원님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엄용수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에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 환영합니다.
 우선 오늘 새로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온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엄용수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는 앞으로 약 380건이 넘는 조세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겸임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심사 일정이 촉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소위가 경험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된다면 이번 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에서도 소위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위 자료는 세법 건제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위 자료 순서대로 심사하되 심사 중에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안건은 최종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5)(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3)(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7)(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1)(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7)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0)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7)상정된 안건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상정된 안건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92)상정된 안건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7)(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4)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38)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8)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2)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7)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상정된 안건

8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상정된 안건

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상정된 안건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상정된 안건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상정된 안건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0)상정된 안건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상정된 안건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상정된 안건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상정된 안건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상정된 안건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상정된 안건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60)상정된 안건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상정된 안건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상정된 안건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상정된 안건

1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1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1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상정된 안건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상정된 안건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상정된 안건

16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상정된 안건

1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상정된 안건

1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상정된 안건

1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5)(계속)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8)(계속)상정된 안건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상정된 안건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상정된 안건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상정된 안건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2)상정된 안건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7)(계속)상정된 안건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상정된 안건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상정된 안건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계속)상정된 안건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87)(계속)상정된 안건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7)(계속)상정된 안건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2)(계속)상정된 안건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6)(계속)상정된 안건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상정된 안건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9)(계속)상정된 안건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3)(계속)상정된 안건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5)상정된 안건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6)(계속)상정된 안건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상정된 안건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2)(계속)상정된 안건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상정된 안건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상정된 안건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8)상정된 안건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8)상정된 안건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35)상정된 안건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41)상정된 안건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상정된 안건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9)상정된 안건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4)상정된 안건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3)상정된 안건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71)상정된 안건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상정된 안건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상정된 안건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0)상정된 안건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91)상정된 안건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5)상정된 안건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상정된 안건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32)상정된 안건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87)상정된 안건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상정된 안건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2)상정된 안건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3)상정된 안건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31)상정된 안건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상정된 안건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9)상정된 안건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상정된 안건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7)상정된 안건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1)상정된 안건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상정된 안건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9)상정된 안건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9)상정된 안건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1)상정된 안건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2)상정된 안건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22)상정된 안건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1)상정된 안건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8)상정된 안건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8)상정된 안건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9)상정된 안건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02)상정된 안건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2)상정된 안건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상정된 안건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7)상정된 안건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상정된 안건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83)상정된 안건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상정된 안건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1)상정된 안건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75)상정된 안건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33)상정된 안건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3)상정된 안건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상정된 안건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상정된 안건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1)상정된 안건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0)상정된 안건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상정된 안건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상정된 안건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2)상정된 안건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상정된 안건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73)상정된 안건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상정된 안건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5)상정된 안건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75)상정된 안건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상정된 안건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94)상정된 안건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상정된 안건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6)상정된 안건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상정된 안건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3.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8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2.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3.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4.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84항 청년세법안까지 이상 38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입니다.
 지금 각 심의 안건이 굉장히 각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심의하기 전에 조세 당국의 내년도 세법, 조세정책에 대한 기조랄까 그런 방향을 먼저 들어 보고 각론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비과세나 감면에 대한 정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방향을 간단히 설명을 듣고 각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미 2017년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현재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 그리고 질, 양쪽에서 일자리를 늘릴 경우에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법안을 제출했고요.
 두 번째는 소득 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 부담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각종 조세 지원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 가지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을 정비했고,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전문위원입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입니다.
 김종민 의원, 오제세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인데요.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입니다.
 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 사유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세법안 등의 심사․분석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개별 과세정보의 경우 인적 사항을 제거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및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회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감시․통제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기본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국회법상 국회의 자료 요구는 원칙적으로 의결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국회의원의 효율적인 입법 및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현재 과세와 관련한 통계 자료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확대해 왔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의할 경우에는 지금 국세기본법에 일부 과세정보를 다른 국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비밀유지를 전제로 해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헌법 그리고 OECD 협약, 그다음에 과거 소위의 논의 내용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개별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 다 됐습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정감사 때도 서울지방국세청 또 국세청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말씀드렸지만 세무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핀란드 사례를 얘기했지만 북유럽에서는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 과세도 다 누구나 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투명성이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작년에 통계청에 대해서 국세청 자료 또 금융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주도록,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확대하는 식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정부 부처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도 완전히 정부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각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거의 한 몸이 되다시피 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국사를 논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를 정부 부처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공개를 하시면서 가는 것이, 물론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세무 자료가 함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 지금 두 분 의원이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위원.
 국세청이 과세 자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철벽 방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외국 사례가 있잖아요.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그다음에 미국 내국세법 제6103조 또 미국을 제외한 영국․프랑스․독일․일본 이렇게 해서 선진국 사례가 쭉 되어 있는데 이 나라의 역사적인 특징을 보면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이 북유럽 3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처럼 이민국가나 다름이 없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혈맥․인맥․학맥 이런 걸로 연결된 국가가 아니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일반적인 유럽 국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이 나라들이 공개․투명 이게 지금 아주 큰 경쟁력인데 저는 대한민국이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만큼의 공개성이나 투명성은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국 정도의 오픈된 자세,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절충안을 택한 건데요.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기준을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상임위에서 3분의 2 선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정하든가 아니면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든지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정보 보호인지 아니면 사회 공익을 위한 정보 공유 내지는 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마련할 때가 됐다, 지금처럼 국세청이 철벽 방어를 하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는 저는 오히려 저해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오늘 국세청에서 누구 나오셨어요?
김명준국세청기획조정관김명준
 예, 기획조정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에 적폐청산TF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몇 번 회의했지요?
김명준국세청기획조정관김명준
 국세행정개혁TF라고 합니다.
 하여튼 명칭은 어쨌든 간에.
김명준국세청기획조정관김명준
 현재까지 6회 회의를 했습니다.
 6회 회의했는데, 6회 회의하는 동안에 지금 여기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과세정보를 제공했어요?
김명준국세청기획조정관김명준
 개별 과세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과세정보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뭘 보고 있는 거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김명준국세청기획조정관김명준
 개별 과세정보를 직접 열람하거나 접근하지는 않고요.
 지금 국세청의 혁신, 적폐 청산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또…… 특히 그거 관계되는 것은 전부 개별 정보라고. 개별 정보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는 것이 전부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섯 번 회의하는 동안에 자료 하나도 없이 뭘 논의했어요?
김명준국세청기획조정관김명준
 점검은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내부 점검팀이 수행을 하고요.
 아니,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정보라는 것은 지금 국세청에서 다 공개하고 있고 통계청에서도 주고 있고 우리들도 다 알고 있고, 계층별 소득이 어떻고 그것은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 할 적에 다 보는 자료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적폐 청산하는데, 그것은 전부 개별 정보라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김명준국세청기획조정관김명준
 TF의 목적은 개별 과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개별정보는 그러면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거예요?
김명준국세청기획조정관김명준
 예.
 그러면 뭐하나? 뭐하는지 난 정말 궁금하네.
김명준국세청기획조정관김명준
 내부 점검팀에서 점검을 수행하고……
 이게 세법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다른 기회에 따지고.
 아니, 지금 이게 그것하고 관계있잖아요. 이게 그것하고 관계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개별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을 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 깊이 관계되어 있는 아니에요? 그러면 적폐청산TF에는 안 주고 국회에는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 법은 국회의 요청 또 국회의 권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면요.
 결론적으로 저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너무 취하지 말고 조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국회에서 봤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국세청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내부 문서가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지금 이것도 얘기를 안 한다 이거야. 서울청 조사4국에서 이것을 조사했다든지 이런 얘기 정도도 안 하는데 그러면 뭘…… 전부 하루 종일 감추는 것이지, 1년 내내 감추는 것이고.
 이래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공개할 것은 공개를 해야지 과세 당국이 누구냐를 밝히라는데 그것도 모르겠다고 하고 못 밝힌다고 그러니 그러면 되겠느냐?
 하여튼 이번에는 정부 여당의 의원들이, 오제세 의원이나 두 분 다 더불어민주당 집권당 소속이니까 하여튼 이것을 차제에 확실히 하십시다. 좋아요, 대찬성입니다.
 야당일 때 발의한 것인데.
 김종민 위원님.
 이 취지는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에 개별 납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여간 그 취지는 다 아실 것인데 대개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개별 납세정보에 대한 호기심이나 아니면 사적인 목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사회적으로 큰, 공익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 혐의 혹은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문제 제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대한 쟁점 이런 과정에서 납세정보가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찰의 행정적인 정보 제공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행정부처와의 행정적인 정보 제공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사적인 활용 여지보다는 공적인 활용 및 가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국세기본법의 기본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국회에서 요구하는 정보 요구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그 논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납세정보 관리에 대한 혼란 혹은 불안정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시는 것인데 그것들을 위한 대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국회에서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납세정보를 요구하면 제공을 해 주되, 어떠어떠한 장치를 달아서 이런 국세기본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대안 고민이 좀 보완되면 저는 의결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 측 얘기를 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부분은 지금 국세기본법에서 현재도 자료 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보면 조세쟁송이 됐다든가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제공하는 경우나 세무공무원끼리 과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렇게…… 납세와 관련된 비밀 보호는 두텁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통계나 이런 것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용수 위원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로 과세정보를 국회에 제출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개별 과세정보를 제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실제 이게 기존 규정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네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니요, 지금 현행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개별 과세정보는 국회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85조의6에서 개인 정보를 제거한 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정보는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지난해에 조세소위 논의할 때도 저희들이 통계 자료를 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 측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 지금 현재 과세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기본 취지 자체를 전부 무너뜨리자는 것은 아닌데 국회에서 여러 요건에 의해서 엄격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그것조차도 지금 획득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지금 법안 발의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해외 사례가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미국 사례 등도 말씀하셨는데 지금보다는 국회에 더 전향적인 자세로 정보 제공을 한다 이런 취지로, 다만 모든 상임위에 모든 것을 또 제공하면 기본 과세정보 보호에 관한 근간이 혹시 흐트러질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조금 제한적이라도 좋으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전향적인 자세를 법 문안을 만들어 보시고.
 또 하나는 미국 케이스에 특정인에 관한 정보 공개 관련해서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정보를 획득한 국회에서 이 정보가 누출될 경우에 거기에 또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 등등이 종합적으로 짜여질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다음 논의 때 일단 대안을, 지금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전향적으로 가되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미국 사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은 의회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별 과세정보를 사실상 국회에서 요구한 사례가 없고, 단지 큰 국가적․국제적 이슈 있을 때 딱 2건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1년에 엔론사 사건, 2006년에 정유사 담합 사건 딱 2건이고,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국세청에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자료를 요구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국세청은 우리나라 국세청하고 다르거든요. 기본 전제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엔론과…… 좀 전에 또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지요?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정유사 담합 사건입니다.
 정유사 사건 이외에 요구한 적이 없다, 그렇게 확신하시고 대답하시기가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미국에 한 5년 동안 특파원 하면서 있어 봤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국회에서 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저희가 조사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태의연한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일신우일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은 영원한 자물통도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면 국세청이 계속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기초로 해서 정부에서 그런 안을 준비해 주시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지적 하시는 부분에 대해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다음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해서 다음에 결론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4쪽입니다.
 2번,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원장 지명 등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위기관에서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되도록 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에 민간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는 것은 국세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행정심판제도의 어떤 취지를 감안해 봤을 때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당해 처분청 또는 상급 행정기관이 직접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측.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안은 국세심사위원회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지만 다른 행정심판법에 보면 이렇게 상급단체에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관청이 위원 요청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은 내부 위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국세심사위원회가 조금 더 독립성을 갖고 청구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납세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지요. 지금은 아무래도 납세자보다는 피청구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소지가 크다 이런 인식이 있고 그런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다 더 납세자 편에서 생각할 수 있게 제도화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의견?
 정부는 이게 행정심판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기본 틀에 따라서 관청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안의 취지는 현재 국세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세무서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위원을 임명 및 위촉을 하고 있는데 위촉권자․임명권자를 세무서 같으면 지방국세청이 하고 지방국세청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하고 이렇게 한 단계 올려서 공정한 심사를 하자는 취지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자는 취지인데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원리에서는 자기 시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분청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행정심판시스템과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또 실익을 한번 감안해 봤을 때 이렇게 한 단계 격을 올리면 꼭 더 공정할 수 있다고 담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데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심사위원회 이 제도 자체도 역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서, 꼭 자기 시정의 기회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어차피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할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크게 휘둘릴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그 기관장이 하든 외부 민간위원이 하든 실제 운영은 큰 차이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일단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의 기본 원칙하고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입법부나 아니면 입법부에서 결정돼 왔던 민주적 통제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집행부 업무의 기본 방향과 기조에 관한 것이어야지 실제적인 집행의 세세한 내용에 개입하거나 하게 되면 입법과 집행부 간의 관계 전체가 조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봐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원으로 위원장을 지명하도록 하는 것은 이 행정심판행위의 성격으로 볼 때는 집행부의 자기 시정 과정 성격이 강해서 국세청 관련 업무의 어떤 방향이나 기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행정의 세세한 세부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니까 민간위원 지명은 그런 기본적인 민주적 통제의 범위에 들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위기관의 장이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분리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박광온 위원님, 저는 나름대로 일리 있는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행정심판의 기본 원리상 거기 행정청의 장이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근간은 유지를 하되 해당 단위보다는 조금 상위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조금 더 견제 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는 그 대안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 관련해서 국세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취지로 다시 문안을 재정리해서 다음에 최종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계속해서 6쪽입니다.
 3.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조세심판관 등의 공무원 의제 관련입니다.
 김관영 의원께서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하도록 의제하자는 것입니다. 노회찬 의원안도 조세심판관,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를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의제 관련 다른 유사 입법례를 감안해 볼 때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부분은 거의 모든 정부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무부의 의견 등을 감안해서, 여기에 의원 입법안에는 현재 뇌물죄에만 한정해서 공무원으로 의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형법상 비밀누설죄까지도 포함해서 의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당초 안에서 정부 측이 방금 이야기한 형법상 비밀누설죄까지 포함한 안으로 나중에 문안을 정리해서 최종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다 합치가 됐다는 말씀을 확인하고 의결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7쪽입니다.
 조세정책 연구 목적의 통계 자료 제공 범위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언주 의원께서 내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뿐만 아니라 23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국세청장이 통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만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연구기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양질의 조세정책 연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에 다소 상반된 면이 있고 국세청의 행정적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것과 또 대학 등에서도 통계자료 제공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의견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전문위원입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을…… 이것 무조건 허용해야지. 복사하면 되는 것 가지고 무슨 업무가 과중이에요? 똑같은 것 카피해서 주면 되지.
 우리나라 R&D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무조건 정부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주셔야 합니다.
 옳소.
 적극 동의합니다.
 정부 측.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기본 취지에 동감입니다.
 다만 위원님, 여기에 자료 제공한다는 것이 어떤 통계집을 복사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국세청 전산망에 들어 있는 데이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은 조정해서 주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조세에 관한 일반적인 통계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맞는 공평한 과세나 이런 게 연구가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그 취지에는 공감인데 다만……
 일반인도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보게 해 줘야……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 빅데이터가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나라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것은 풀어야 돼요.
 여기 밑에 보면 “이 경우 통계자료의 범위, 제공 절차,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공개하는 절차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이해는 가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희들 찬성인데 이 부분만 검토 요지를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서 대안을 다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할 얘기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김명준국세청기획조정관김명준
 잠깐만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그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국세청도 동의를 하고요, 공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에서 지금처럼 개별 연구기관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기에는 행정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저희가……
 단서가 있잖아요.
김명준국세청기획조정관김명준
 예, 그래서 개별 연구자의 PC에 로 데이터들이 다 보관되고 해서 오남용 또 유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국세청에 통계센터를 만들어서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보안시설을 갖추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 확대에 동의를 하고, 다만 지금 준비 과정에 있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미국에서 통계 자료를 민간인들이 어떻게 액세스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딱 조사해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연구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하는 정도의 그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좀 물어봅시다.
 우리가 동창회를 운영하더라도 누가 회비 내고 안 냈는지를 동창들이 알아야 그 동창회에 대한 신뢰가 설 것 아닙니까? 이 국가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도대체 누가 세금 얼마 내고, 특정인이 아니라도 어느 계층 어느 사람이 어떻게 냈는지 왜 그게 비밀이 되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는데 누가 세금을 내서 이 나라가 운영되는지를 서로 알아야 뭐를 분석을 하고 공평한 과세가 되고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문회 하는데 누구는 훨씬 부당하게 돈을 다 안 내 버렸어요. 누가 그 동창회를 신뢰하고 나가겠냐고, 그 모임을.
 제가 1분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정부 측에서 설명하고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 의원님 안은 ‘정부출연기관 전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 정보 제공의 대상 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대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이언주 위원님.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정보를 제공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하게 해 달라 그 말씀은 뒤에 보면 “이 경우 통계 자료의 범위, 제공 절차,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기관이 23개인데 사실 이것을 굳이 여기에서 더 줄여서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제한을 하면 그 제한하는 기준은 또 뭔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은 결론은 다음 번 정도에 내리더라도 제한을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언주 의원님 안,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에 한정돼 있는 정보 제공 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로 확대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보고 방금 우려하신 대로 혹시 이현령비현령으로 해서 주물럭거리지 말고 진짜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기관들은 제외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오히려 네거티브 형식으로 몇 개를 선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 기준을 타당한 합당한 설명과 더불어 제시를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는 이 취지를 존중하는 대안과 자료를 다음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에서 많은 연구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데이터 센터 등 이렇게 정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과는 별론으로 그 작업은 계속 속도를 내서 해 주시라, 그래서 사실은 이 논의가 왜 정부출연연구기관만이냐 민간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도 다 활용하고 싶다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기본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좋되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안 통제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추진을 해서 우리 많은 연구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치는 별도로 만들어 주시라, 그래서 그 두 개를 기재부 차관께서 하나는 법안과 관련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되 만약에 조금 제외해야 될 기관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세청은 그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위원님.
 이 개정안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할 수 있게끔 여지를 열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료를 제공할 때는 어차피 두 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누구는 되고 또 누구는 안 된다고 못 박는 것 자체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 말씀이 다 동일하니까 취지에 따라서 최종 문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런 취지 다 감안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8쪽입니다.
 미환급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대한 충당 허용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충당에 대한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환급권이 소멸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방세기본법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다만 미환급 소액 국세환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국세를 고지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기본 취지에 찬성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충당을 허용하되 충당 대상 국세를 지금 고지분이 있고 자납분이 있는데 자납분까지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환급 절차가 한 번 더 생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안은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안 될 경우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제도하고 같이 고려했을 때 1년 동안 환급이 안 된 경우에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좀 더 상세한 사유는 세제실장이 좀 설명을……
 세제실장, 보충설명……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환급금을 결정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1년 내에 안 찾아가면, 지금 현재 의원 입법안은 6개월 내에 안 찾아가고 그게 소액이면 동의가 없더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세목이 고지분이 있고 자납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고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납분이라는 것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걸 낼지 안 낼지 모르는 상태에서 충당시키면 충당을 했는데 나중에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세법에서도 고지분에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추어서 고지분에 한정을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과세관청에서 환급금을 결정하면 체신관서로 보냅니다. 체신관서에서 지급을 하는데 1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1년 동안 안 찾아가면 그걸 다시 국고로 재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 체계에 맞춰서 같이 1년으로 하는 게 집행상이나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정부 측……
 좋은 것 같은데 정부 측 절충안으로 합시다.
 정부 측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0쪽입니다.
 소멸시효 정지사유를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의 해외체류기간’을 현행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개정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체납자의 고의적인 해외 도피 등으로 인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체납자가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납세고지․독촉․압류 등 징수권 행사를 통해서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소멸시효의 정지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인데 그 정지시키는 사유는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민법 같은 경우에는 무능력․천재 이렇게 객관적인 사유를 정지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에 납세자가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납세고지나 독촉․압류 등 징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를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조금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해외 체납자의 경우에 최고 절차를 밟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료된 케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잘 체크를 해서 독촉 처분은 못 하는가?
최정욱국세청징세법무국장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한 19건 정도가 해외장기체류로 소멸시효가 완료됐다고 한 게 있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최고 절차를, 추심 절차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가처분이나 가압류나 이런 절차를 우리 정부 측 과실로 못 해 가지고 소멸시효가 완료돼 버렸다? 그게 19건?
최정욱국세청징세법무국장최정욱
 예.
 다른 위원님들.
 내통하는 것 아니야, 내통?
 그런데 지금 납세고지․독촉․압류라는 게 장기간 해외체류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 않나요? 완전히 집을 비워 버리고 어디……
 그러니까 어디 송달 장소도 불명확해지고, 해외로 가 버려서 주소지도 불명확하면……
최정욱국세청징세법무국장최정욱
 가장 중요한 게 송달이 어려운……
 그러니까 도달주의…… 우리가 현재 도달주의지요? 지금도 도달주의이지 않아요?
최정욱국세청징세법무국장최정욱
 공시송달의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한 번 도달이, 소재 불명이 확인돼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절차에……
 되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 조항을 좀……
 뭘 컨디션을 줘 가지고 수용을 한번 해 보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래서……
 아까 미국에서 6개월 이상이라고 그랬습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것 지금 단순히 ‘체납자의 해외체류기간’ 이렇게 하면 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타 외국의 입법례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정부에서 이것은 수정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1쪽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작성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민에게 매년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의 재정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추징세액이 매년 수천억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지적돼 왔습니다. 따라서 납세정보 등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상황에서 추징세액이라든가 추징사유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 근절 및 청렴도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다만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은 비밀유지 대상인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를 모든 국민에게 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의 공개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납세정보 등과 같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서 공공기관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관련하여 심재철 의원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부분은 어제 경제재정소위에서도 논의가 된 바 있는데요. 여기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운법에 따라서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공기관들이 직접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시하지 않은 것이 조세 포탈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알리오 시스템의 통합공시기준을 고쳐서 알리오를 통해서 공개를 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목적은 이미 달성을 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은 개별 공공기관의 과세 자료를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다 규정할 경우 세무공무원들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공운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직접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공운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현재 알리오에서도 세무조사 결과하고 추징세액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도 일부 공개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아마 기재부에서 알리오 시스템 운영과 관련되는 내부 규정인가 지침 그것을……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통합공시지침.
 통합공시지침을 개정해서 이 부분이 확실히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바로 마련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공개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어제 이야기 정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덧붙여서 사실 저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리오 시스템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 입장에서 그것을 굉장히 축약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바로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지금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자율공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기업 감리지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고, 법인이라는 것이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일반과세 자료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번 안을 마련해 주시면……
 그건 지금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 외감 받으면 외감법에 의해서 자료에 어느 정도까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건은 공공기관에 관한 부분이니까 법인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현황 자료하고 의견을 나중에 이 건과 별개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이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것은 공운법 그쪽에서 그리고 그 체계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보한다 이런 취지로 어제 그쪽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일단 계류를 시키고 그쪽 법안의 실행 결과를 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3쪽입니다.
 법률 직접 규정을 통한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이자율 하향 조정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등의 이자율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등으로 가산되는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조세의 효율․공평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율이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체납자가 세금 납부보다 대출금 상환을 먼저 하는 등 성실납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다음 것하고 같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8번․9번 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9번 같이 설명해 가지고……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9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등으로 가산되는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이자율이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조세의 효율과 공평을 해치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세환급금 가산금은 과오납 세금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이자율은 정기예금 평균 금리 수준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하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부분은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현행법상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 더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는 성격상 행정제재의 성격이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수준이 우리나라는 지금 연리로 봤을 때 10.95%인데 영국이 12.75%, 미국이 법인은 12%, 개인은 10%, 일본이 9%, 프랑스 10%, 독일 12%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은 성격상 정부가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될 세원을 홀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시장의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가 한 1.5% 안팎입니다. 그래서 1.6%면 그렇게 낮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을 법률로 정하자는 입장이신데 이 부분은 행정부에서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법률보다는 그 아래 영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불성실 가산세 이자율 하향 조정하고 실제로 환급금 이자율 차이가 크다는 건데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이 국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언주 위원의 취지는 왜 국가가 잘못한 것은 싸게 하면서 이것은 비싸게 하느냐 이것 아니에요? 이 갭을 줄이자는 건데 구체적 기준이 어때요? 국가가 잘못 과세 처분해서 환급할 때는 이자를 1.6%밖에 안 주고……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런데 환급금 가산금이라는 것이 반드시 국가가 잘못해서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납세자가 자기가 납부했는데……
 자기들이 과다하게 내서……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반드시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자기들이 과다 납부해서, 법령 해석 잘못으로?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야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사안별로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면 사안별로 구분해서 국가의 과오가 있으면 좀 높이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나? 상식적으로 볼 때 이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원금이라도 받는 것이 감사하겠지.
 일단 저는 그냥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산세 이자율이 국제기준에 비추어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맞긴 한데 10.95%가 만들어진 것이 2012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자율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조금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급금 이자율에 대해서는 1.6%라는 것이 일본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돼 있는 상태에서 1.7%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조금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판단해서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시행령으로 하라면 하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금리 변동이 많이 있었는데 왜 이런 것을 조정 안 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은 금리 조정에 맞춰서 매년 조정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산세 부분은 일종의 페널티 성격이기 때문에 행정제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달라졌으니까 그때의 페널티하고 지금의 페널티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것은 기본적으로 연체이자율이나 그런 것을 감안합니다만 외국 사례도 보면 금리나 연체이자율이 낮지만 페널티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리할 때는 외국 것 했다가 또 불리할 때는 안 하고 이렇게 계속하는데요. 하도 안 하니까 법으로 낸 거예요. 만약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그러면 법을 계류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항상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지금 상황이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나 세금 납세자들이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자율 상황도 달라지고 그런데 높은 것은 그대로 놔두고 낮은 것은 또 낮은 대로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과․오납이라고 하지만 국가가 잘못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필요해요. 저는 조정한다고 하면 계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엄용수 위원님.
 일반적으로 각종 세법에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시장금리를 많이 반영해서 조정하는데 지금 어차피 시행령에 있으니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게 정하는 부분이 문제니까 시행령 자체에 좀 더 형평성 있는 기준을 도입하면 이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자율을 일방적으로 몇 %라고 얘기하지 말고 시중금리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형평성이 보다 제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황에 맞게 법률에 규정하는 것보다 시행령에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체계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말씀들을 주셨고, 다만 그 수준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금리 수준 또 행정제재적 성격,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서 어떻게 할지 그것에 관해서는 다음 회의 때까지 입장이 정리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다시 2회독을 할 때 한번 생각을 주시고 아니면 그때 방향성이라도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이 안건은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6쪽입니다.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납세자보호관 임용 배제 관련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가 납세자보호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납세자보호관 임용을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현직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보호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국세청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 직위의 요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인사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현재 국세청 내 납세자보호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임용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부분의 내용은 정부도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국기법에다가 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인사처의 개방직 운영지침에 공무원과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공무원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법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이 법체계에도 잘 어울리지 않아서 여기서 규정을 다시 안 해도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측에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지금도 배제돼 있는데……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해 주고 공무원 인사 관련 운영을 하는 인사처에서 이 규정을 존중해서 개방형 할 때 그렇게 운영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러니까 이미 지금도 공무원이 임용되지 않고 있고 인사혁신처 개방직 운영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어서……
 법 개정이 실익이 없다는 거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이미 목적이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다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을 꼭 안 넣어도 되지 않느냐……
 시행령으로 반영시키겠다는 거예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다고?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어떻게 이미 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개방직 공무원 운영지침에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것같이……
 17쪽 제일 하단에 있는 박스.
 아니, 그것은 3년이고.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자리가 개방직이고,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야 공무원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만 그런 것 아니에요?
 3년을 없애 버리면 또 헌법상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과잉금지 요소가 있고 위헌 소지도 있어요.
 위헌 소지가 있어요.
 그것은 인사혁신처 예규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규라고 그랬지만 거기를 통해 처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검토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내용은 사실과 똑같다는 거지요? 지금 인사혁신처의 예규에 있는 내용하고 개정안에 들어온 내용하고 사실상 같다는 얘기인데……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내용상 이견이 없고요. 다만 형식상 문제를 이야기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언주 위원님께서는 예규에 있는 것이, 또 예규는 인사혁신처의 여러 방침에 의해서 다소 가변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납세자보호관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규에서 아예 명시적으로 해 주면 납세보호관의 취지가 더 확실하게 규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제안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마다할, 특별히 다른 입법 충돌이나 이런 문제가 추가로 생길 이유가 있나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라는 것이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처음에 도입할 때처럼 실효적으로 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법에다가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들의 전관 금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고 다른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자기가 2년, 3년 이따가 나와서 해도 된다는 것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처음에 어떻게 도입됐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변호사 비슷한 역할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좀 더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언도 하고 거기에 따른 내부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이거 뭐하러 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말씀에 찬성이고요.
 이 문제는 정부도 동의하니까 이 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자구에 관해서 혹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보완해 주도록, 기본적으로 이 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사실관계에 차이도 없잖아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8쪽입니다.
 법률 직접 규정을 통한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탈세 제보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제보 포상금 지급률을 추징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의 범위로 상향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탈루․은닉된 세원의 규모와 최근 고도로 지능화되는 탈세 수법을 고려할 때 현재 포상금 지급률은 적극적인 사건 제보 또는 신고를 위한 적절한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지능적이고 고도화되는 탈세 등의 적발에 효과적인 내부고발에 대한 유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3년 이후 포상금 한도액 및 지급률이 가파르게 인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상 규모에 비해 탈세 제보 유인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률 및 지급기준은 현재와 같이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신중하자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포상금제를 도입해서 쭉 확대해 왔는데 포상금 규모하고 신고 실적이 비례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유인 효과가 없다고 보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탈루세액에서 추징세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추징세액에는 가산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비례해서 주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지금 지급률이 높아졌는데도 탈세 제보 유인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단순히 지급률의 문제라기보다 다양한 사례와 액수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높일 것이 아니라 법에서는 0~30%로 바운더리를 크게 잡고요. 제보라는 것이 진짜 완전히 모든 증거 자료를 다 보내는 정도에서 여기 좀 이상하다고 제보하는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액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0~30%로 크게 잡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조금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은 완전히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가 되어야 그것을 제보로 인정하니까, 그 이하에서는 제보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리워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는 안 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수준을 낮추어서라도 리워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용수 위원님.
 제가 볼 때 실무적으로 정부가 얼마만큼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급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웬만하면 탈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될 것이고, 실제 포상금 지급 예산을 잡아놓으면 그것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율을 높이는 것 이상으로 국세청에서 실제 포상금을 많이 지급함으로써 제보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측.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다른 포상금 제도의 입법례를 보면 대부분 지급률이나 이런 것은 다 시행령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시행령에서 지급기준이나 율을 정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포상금 지급제도의 운영 자체를 개선해서 포상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포상금 제도의 개선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협의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레인지를 크게 잡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15~25가 아니라 0~30 이렇게 잡는 것이 좋겠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현재 법에는 레인지가 없고 레인지 자체도 다 시행령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포함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5% 범위 내에 되어 있는 것을……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닙니다. 현재 시행령에서 그냥 15%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5~15%로 되어 있는 것을 15%로 해도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포상금의 탄력성 문제하고 혹시 관련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도는 늘리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다만 법체계상 시행령으로 가져가는 부분, 그다음에 포상금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0쪽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요건 추가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 미조사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요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장기 미조사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요건으로 법인의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회계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불성실 수감행위에 대한 사항은 고려하고 있지 않아 외부감사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를 장기 미조사 납세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요건으로 고려하는 경우 법인 전체 세수의 상당 규모를 차지하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세원 투명성을 높여 세금 탈루를 사전에 예방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한 개념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요건으로 반영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를 장기 미조사 납세자에 대한 정기선정 요건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지금 2호로 되어 있는데 이를 1호로 올려서 성실도 평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요건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재무제표 회계정보가 세무 자료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충실함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을 때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외부감사의 수감 성실도라는 척도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대안을 저희들이 찾아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조항을 달리해서 규정하자 그런 얘기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개정안 2호에 되어 있는데요, 1호에 보시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규정이 있습니다 .2호의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 이 부분을 그쪽에 매칭시켜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부 측.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라는 개념이 상당히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1호에 보면 성실도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 취지를 1호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실도에 관한 지표는 국세청의 내부 규정에서 여러 가지를 정하고 있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법에서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라는 게 불명확한 개념인가요? 이게 통용되는 말이 있지 않나요?
 성실도라는 표현은 국세기본법에도 들어와 있고, 다만 그 성실도에 추가해서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인데 거기에 상정하는 것이 감사 절차 수감 성실도, 여기는 재무제표 충실성, 표준감사시간 준수 등등 여러 항목을 적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은 아마 국세청에서 세부 규정으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1호에다가 2호를 녹여서 같이 넣는다, 이런 취지인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1호에 현재 성실도 분석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성실도의 범위에 의원님의 입법안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2호 자체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2호는 현재 있는 조문인데 2호에 이것을 넣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새로 넣는 것,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 취지는 저희들이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취지는 동의하니까요.
 그러면 규정 변경해서 이 취지를 살려서 하는 방안으로 다음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2쪽입니다.
 부분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재 의원안, 정부안,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두 개정안은 부분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를 현행 국세기본법상의 중복조사 금지 예외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이에 더해 부분조사의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5년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 탈루 혐의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세목의 특정 항목만을 세무조사한 후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 조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된다고 결정했고요, 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개정안이 제안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세무조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안이 오히려 더 강하게 부분조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세무조사는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다 통합해서 하고 특수한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부분조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정부안에 ‘유리한 경우 외에는 2회를 초과하는 부분조사 실시를 금지한다’는 이 내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의 부분조사 가능 사유 중에 주식 등 변동조사가 있는데, 주식 변동 사항 그 자체만 가지고 부분조사를 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고 양도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그 조사가 과세하고 연관되었을 때 허용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리고 박명재 의원님 안도 기본 정신은 정부안에 같이 담겨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다 대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정부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정부 측 의견이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보호강도가 더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면 정부안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5쪽입니다.
 14번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언주 의원께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요, 정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이에 더해 부득이하게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 생략 사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생략 사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 통지서가 적절하게 교부되도록 하는 정부안은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세무조사 실시 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자는 것은 정부안과 의원님 안이 같습니다. 따라서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안에서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할 때 통지서를 교부하라고 해서 납세자 보호에 좀 더 배려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안 수용이고, 정부안으로 사전통지 생략 시에 현장에서 교부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엄용수 위원님.
 개정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10일에서 15일 연장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래에 멘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통지를 하는 율이 지금 60%밖에 안 됩니다, 개인은 50%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것은 사전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절반밖에 사전통지를 안 해 주니까 사실 법령이 있으나마나 한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사전통지율을 높일 수 있는, 실제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언주 위원님.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은 하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해서요.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게 원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사전통지를 대개 하게 하고, 예외를 나라에 따라서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예외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정부 측 설명.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통계를 보니까 사전통지를 하는 확률이 60%쯤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개인하고 법인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안 하는 확률이 한 절반쯤 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개인사업자들은 주로 현금수입업종이라든지 고소득전문직, 민생침해업종조사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일반 법인보다는 개인 조사할 때 사전통지를 안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라 말이에요. 원래 세무조사는 사전통지를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안 하고 갑자기 급습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미국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아예 법에 그런 예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국 다른 나라의 사례가 어떤지?
 그래서 이게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통지 없이 그냥 가는 것은 나라에 따라서는 아예 허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입법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입법례를 보니까 사전통지를 대부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규정 자체가 없는 나라가 많이 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일본을 보니까 조사지장에 우려를 가져올 때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처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래서 세무조사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본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미국․프랑스 다 예외 규정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형사절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형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는데 세무조사에서 조사 사전통지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버젓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고는 마구 남용하고 있어요. 60%,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통지 생략하는 게 60%입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사전통지하는 비율이 60%입니다.
 통지율이 60%인가? 그러면 40%가 생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저는 저의 견해만 말씀드리고 나가봐야 되는데, 저는 이 사전통지 기한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서 조세 포탈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미국 예를 봐야 돼요. 미국 IRS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총까지 가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직접 체포할 수 있고, 미국 국세청한테 권총까지 다 지급을 합니다. 알고 있지요? 미국 IRS,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 내 후배를 직접 만났는데, IRS 신분증하고 거의 FBI 수준으로의 권한을 줘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약해요.
 제 얘기는 그런 게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막연하게 가서 재량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절차도 굉장히 정치하게 되어 있고, 사실상 헌법상의 형사상 적법 절차에 유사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을 잘 내놨는데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40%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엄용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송영길 위원님이 미국 예를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포탈 혐의가 있을 때는 급속도로 필요하고 엄격하게 해야 되지만 지금 법률에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사전통지하라고 하고 사전통지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예외적으로 달아 놨는데 예외가 오히려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개인의 경우에 50%밖에 사전통지가 안 되는데,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해서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만 법인하고 달리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반 정도밖에 통지를 안 하는데 이렇게 운영하려면 법을 차라리 없애야 되는 것이지요. 안 그래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반반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사전통지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외적으로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요.
 아마 정부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더 덧붙일게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요. 형사 절차에서 증거 인멸이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통 세무조사에서 무슨 자료가 미비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못 찾아낸다든지 그게 어디로 가서 없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찾겠지만 그것하고 형사 사건에서의 증거 인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도 회계는 다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조작을 해도 다 그대로 있는, 설명이 좀…… 무슨 말인지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사사건에서의 증거 인멸하고 상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성격 자체가 꼭 급습하지 않으면 못 찾는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통지를 생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사사건이 수반됐을 때 그 형사사건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장을 통해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수반될 뿐이지 그 회계 자료 자체가 어디로 가고 안 가고에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진실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그렇지요?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기본적으로 이 안은 정부안이 이언주 의원님 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세무조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15, 16까지만 하고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6쪽, 15번입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장부 등의 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중간의 고딕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중지가 조사기간 연장보다 그 승인 요건 등의 절차가 쉽다는 점을 악용해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검토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기간을 편법적으로 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7쪽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여 과세관청의 편법적인 세무조사기간 연장수단으로 세무조사 중지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전문위원께서 정부 취지를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도 사실상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지기간 동안에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오전 마지막입니다.
 16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8쪽입니다.
 세무조사 시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납세자에게 탈루 혐의가 있는 등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한해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예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조사에 대해서는 대상 선정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 없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예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가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장부 등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안에 대해서 역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현재는 ‘납세자 요청 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늦어도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반환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일시 보관 요건에 기존에도 납세자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덧붙여서 앤드 조건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가 있는 경우 또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나 서류일 경우에만 일시 보관하도록 해서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엄용수 위원님.
 좋은 방향인데 지금 현행 규정하고 보면, 네 번째 사항인가 잘 모르겠는데 납세자 요청 시에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런데 납세자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반환 이것은 하나의 보강하는 규정으로서 들어가야 되지,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요청할 때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즉시 반환하라는 것이지요. 반환하고 단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반환하라.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게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조문은 그대로 있고 추가해서 하는 조문입니다.
 아, 그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대체는 아니고 그게 있지만 또……
 그러면 16번은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30쪽, 17번입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등 관련입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외에 국세청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납세자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다는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이 내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이 취소․변경되는 사례가 증가할 경우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납세자의 재심 요구가 집중되는 경우 국세행정에 과다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면 그 취지를 감안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되는 재심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보다는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이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7일 이내에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그 기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역시 정부안이고 정부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안을 낸 것인데요, 지금까지 세무서하고 지방청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있었지만 국세청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새로 설치해서 세무서나 지방청의 심의를 거쳐서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의 결정에 대해서 납세자가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그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7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것은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을 하기 전에 세제실장님, 전체적으로 아까 국세심사위원회도 있고 뭐 있잖아요, 성질은 다른데 국세청에서 소위 말해서 과세 등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납세자 보호를 위한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 주시지요, 그리고 납세자보호위원회까지 이 틀이 어떻게 되는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부분들이 불복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런 제도들이 있고요. 이건 국세청에서 과세했을 때 그 처분에 대해서 지방청이나 세무서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하고 국세청에는 심사청구를 합니다. 그것과 선택적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불복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과처분 전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라 해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건 주로 과세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의 세무조사, 그중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이의나 이런 게 있으면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세무서하고 지방청에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제도를 설치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세무서와 지방청에는 있는데 그러면 세무서, 지방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하나의 재심 절차로서 국세청 본청에 하나 두는 게 어떠냐 하는 정부 제안입니다.
 일종의 상급심으로?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관님, 실장님이 답하시든지, 지금까지 세무서나 거기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매년 제기된 안건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실적이?
 실무자 아시는 분이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보면 16년 기준으로 595건이 처리됐고요, 그중에서 시정이 된 부분이 299건, 부분 승인이 93건,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납세자 부분에는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결국 세무서에서 한 것을 본청에 두면 세무서가 한 걸 본청에서 번복하든지 하는, 곤란해서 그냥 추인해 주는 추세로 가지 않을 거냐 하는 우려를 저는 거꾸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국세행정의 과다 부담 이것은 제가 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년에 오백구십몇 건이라고 그리고 절반이 수용되고 그랬는데, 그리고 설사 과다 행정이 되더라도 잘못된 건 당연히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세청에 납세보호위원회는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한 걸 본청에서 계속 추인해 주는 이런 모양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것을 만들면 예상 인용률 이런 것들을 전망해 볼 수 있나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 부분은 어려운데 다만 이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감안해서 미리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재부장관 추천을 받아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도록 했고요 또 위원회도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사실관계를 여쭈어보는 건데 공무원 의제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관련 업무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하는 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양반이 또 다른 무슨 위원을 하거나 했을 때 확대되는 건 아니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고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재부장관이 임명한다고 그랬는데 납세자위원회는 기재부에 두는 겁니까, 국세청에 두는 겁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국세청장……
 이 문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기재부장관이 임명하는 건 좋고 이게 아마 절반 정도는 민간이 해야 될 거고, 지금 징계위원회를 기재부에 두고 있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세무사……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기재부에 두고 있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감 때도 많은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냥 거기서 한 것 거기서 한 것 다 인정해 줘 가지고 국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세무사 비리, 본 위원도 했습니다마는 세무사 비리가 전혀 체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장관이 임명할 때 징계위원회처럼 그런 문제는 없겠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기재부장관이 추천하고 위원장 위촉은 국세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다는 말이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위원님들, 다 기본적으로 정부안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이 안건은 그렇게 처리하는데 하나 제가 질문드릴 것은 이렇게 각 지방청에서 하고 흔히 말하는 상급심으로 국세청에 이걸 하면 처음에는 거른다는 의미인데 나중에 전부 끝까지 계속 불복하면서 결국은 대법원에 사건이 굉장히 많이 오듯이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전부 불복해 가지고 국세청으로 모이고 국세청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판단을 받겠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일단 지방청하고 세무서 위원회에서 인용하는 율이 보니까 납세자가 요청한 부분의 한 30% 정도가 현재도 인용되고 있고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가 현재 인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중에서 아까 7일 이내에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름 자기가 어떤 정비는 갖추고 이렇게, 저희들이 절차도 시행령에 또 따로 둘 겁니다. 두어서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예를 들어 소송이 계속 올라가면 변호사 비용이 계속적으로 부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것은 본인이 직접 하는 부분이라서 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지방청에서 하는 납세자보호 시스템이 그냥…… 물론 그것은 그대로 작동되기는 하겠지만 전부 나중에 본청으로 계속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는 없을지, 거기에 대한 행정 부담 증가가 없을까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 행정의 신속성에 둘 것이냐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얻는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냐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납세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럴 우려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하고……
 그다음에 7일 기간의 문제는 나름대로 우선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것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세무조사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간을 짧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번은 일단 정부안대로 동의하는 걸로 잠정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다음, 18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33쪽입니다.
 국세 납부 결제수단 확대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통신과금서비스는 휴대폰 소액결제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세 납부기간에 현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국세 납부율을 제고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런 부분은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이런 지급수단을 허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허용할 경우에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과금서비스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신요금 낼 때 같이 부과한다는 그 뜻인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휴대폰 결제.
 휴대폰 결제?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러면 이때 수수료나 이런 건 안 따릅니까? 카드 결제할 때 카드 수수료처럼 그런 수수료는 없는 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건 똑같이 적용돼야 될 겁니다.
 카드 수수료 똑같이?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기본적으로 통신과금서비스를 정부에서 찬성해서 본 위원도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매번 논의되는 건데 카드 수수료는 또 본인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더 추가해서 카드 수수료만큼…… 카드 수수료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 전후 될 거라고요.
 세제실장님이 아실 텐데 직불카드로 카드 결제할 때 카드 수수료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 통계 있으면 얘기 좀 해 봐 주실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현재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는 0.8이고 체크카드는 0.7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8, 0.7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로 지불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한 2000억 되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총액 말씀입니까?
 카드 수수료로 국세를 내는 금액이 몇 조 됩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한 40조 정도 됩니다.
 소비자가 40조를 카드로 결제했을 때 수수료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 되느냐고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약 3000억 정도입니다.
 3000억 되지요.
 세제실장님, 고 차관님!
 이 문제는 과금서비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카드로 결제할 때,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모든 게 카드로 결제 시스템이 바뀌어 가는데 카드 수수료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4조 내는데 3000억은 국가에서 부담해 줘야지요.
 쉽게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4조를 납부하는 게 아니고 4조 3000억을 납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국도 카드로 대부분 결제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은 따라가고 조금 부담되는 것은 시민한테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동의를 하되 카드 수수료도 세금액에 포함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외국에서도 신용카드 납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다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나라 없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국민 입장에서는……
 세제실장,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에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는 다시 조사해서 금주 말까지 주십시오. 저도 확인을 따로 하겠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리고 이것은 국민한테 4조를 걷으면서 3000억을 더 부담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원장님께서 정부에 촉구해서 일정 기간 줘서 단계적으로라도 도입될 수 있도록 뭔가 개선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의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할게요.
 현재 파악하기로는 신용카드는 아까 외국에서도 다 부담시킨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추가적인 상세 자료는 나중에 같이 제출해서 공유하도록 해 주시고요.
 직불카드는 지금 수수료 어떻게 합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0.7%입니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나 이런 것은 0.7%입니다.
 납세자하고 카드회사하고 지금 정부, 과세 당국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직불카드는 결제할 경우에 카드회사에서 돈이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용카드든 직불카드든 아마 2, 3일 만에 결제가 되어서 회사에서 바로 과세 당국에 돈은 이전될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카드회사에 돈이 넘어가는 시점이 직불카드는 내가 결제하는 순간이고 신용카드는 내가 매달 정한 날짜, 그러니까 보통 한 달 기한이지요. 그때 돈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드사가 정부에 선지급을 하고 뒤에 가기 때문에 일종의 나중의 자금 이용에 관한 그 비용 때문에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붙어 가는 구조다, 그래서 외국도 아마 그 원리를 이용해서 카드로 납부하더라도 수수료를 붙이는 구조로 갈 텐데 그러면 직불카드는 왜 그렇게 붙이느냐, 이 차이의 설명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것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것 가지고 논의하고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직불카드, 일반 신용카드, 통신과금서비스도 소비자하고 통신회사, 카드회사, 과세 당국, 정부에 돈이 넘어가는 그 시점하고 왜 그런 수수료 차이가 있어야 되고 왜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그 논리를 설명하고 또 그것을 외국 사례하고 비교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시점에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될 것은, 왜 이 수수료를 붙이냐 하는 이것은 자기가 직접 계좌 이체나 아니면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하고 또 차별화된 지급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논리로 수수료 부담의 주체에 차이를 둘 텐데 그런 데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 정리를 해서 그 자료를 놓고 그다음에 종합 토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추가해서……
 그 자료를 조사하실 때 외국의 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납부 비중도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직불카드는 현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0.7%가 붙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카드사의 횡포입니다. 여러 번 지급이 되니까 카드사가 핸들링 차지(Handling Charge)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0.5%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같은 카드라는 이름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생색내기용으로 0.8이니까 0.7 해 준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정부에서 카드 결제를 모든 것에서 양성화시키고 신속히 가라는 것 아닙니까? 직불카드는 수수료율도 0.7은 안 되고 0.5 밑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 자료도 함께 보고를 부탁합니다.
 저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통신과금서비스를 시작할 때 수수료를 얼마로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국세청에서 통신과금서비스를 당장 시작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좀 둬야……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신용카드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대책이 좀 허술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세 가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국세 납부의 길을 허용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수료 문제나 지급 결제수단과 관련된 문제, 그것과 관련된 보안의 문제,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준비, 아마 시기와 관련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으면 좋은지에 관해서 종합 정리를 해서 다음에 논의할 때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35쪽입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국세기본법상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고요.
 이게 전 부처 소관 법률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세법에 관련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의견에 이것을 자세히 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요. 이게 복잡할 게 없잖아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저희가 뒤에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노동’의 ‘근로’ 변경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법체계 전반하고 같이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
 어차피 이 논의를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 입장만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어디서 이 얘기를 해요?
 간단히 말하자면 우선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해야지 우리 조세소위에서 이 문제를 교통 정리할 입장은 아니다.
 아닌데, 이게 왜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지요. 이 얘기를 따로 얘기하자니까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따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여기의 제안 취지는 ‘근로’와 ‘노동’ 중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하자는 취지는 일응 알겠으나 이 문제에 관한 법률상 용어 정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큰 틀에서 용어 정리를 하면서 대한민국 법체계의 용어 정리가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 논의하자고요?
 그것은 다른 틀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세법에서 이것을 논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전문위원님, 소득세법 어디예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제가 소득세법 검토보고를 한번 드릴까요?
 16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167페이지 32번입니다.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건인데요.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일원화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168쪽을 보시면 검토의견입니다.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개정돼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요. 일단 반대의견의 논리는 우선 ‘근로’가 들어간 세법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으로의 용어 변경은 일정 부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노동’이라는 용어 대신 ‘근로’, ‘근로자’, ‘근로의 권리․의무’ 등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세법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제출될 조세법령 새로 쓰기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찬성의견을 한번 보시면요, ‘노동’은 ‘근로’에 비하여 좀 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많은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고요. 또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는 비판이 있고, 남북의 이념적 대립 상황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할 때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과 함께 많은 법에서 쓰고 있는 ‘근로’를 다 일괄해서 ‘노동’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관련법들을 같이 보자는 의견을 갖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노동위원회’, ‘노동부’, ‘노동자’, ‘노동조합’ 이미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리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념적인 의미가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안 제안 취지는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률상 용어 정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조세소위에서 이 문제를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정리가 되면 나중에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참고로 이것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각종 법, 헌법 있으니까 예를 들면 환노위하고 조인트 미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총의를,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한번 거쳐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개헌특위에서 헌법 개정 문제에서 이 조항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헌특위의 쟁점안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야당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 이게 마치 어떤 이념적인 배경 때문에 제안된 것으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국문과를 나왔는데, ‘근로’라는 게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수식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 용어로는 적당치 않은 용어예요. 그래서 ‘노동’으로 통일되는 게 가치중립적이고 엄격하다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헌법 논의에서 반영이 되고, 개헌이 되면 간단한 것이고, 만약에 개헌 논의에서 안 돼 버리면 박광온 의원님이 법률안 개정 제안하신 대로 각 상임위별로 논의해서 법사위에서 하든지 종합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념적인 배경이 아니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김종민 위원님의 문제 인식을 저희들이 일단 잘 기억하면서 열심히들 공부를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36쪽입니다.
 중소 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 규모 납세자 세무조사기간을 20일에서 14일로 축소하는 한편, 2회 이상 세무조사기간 연장에 따른 허용 조사 일수도 20일에서 7일 이내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무조사가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경우 기업의 영업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되어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 20일의 조사기간은 과세관청의 탈세혐의 파악,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감안해 볼 때 길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법의 취지는 중소 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중소 규모 법인의 평균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분까지 포함해 보면 한 21일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14일로 단축을 하면 현재도 연장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부담은 줄이지 않으면서 연장을 자주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조사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 정할 경우에도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3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순히 조사기간을 축소하기보다는 조사하는 기간 중에 적법 절차에 따라서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간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차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세무조사 건수가 1년에 몇 건입니까?
 아시는 실무자분이 답변하세요.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2016년 기준 1년에 1만 7000건입니다.
 그러면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 통계 있으면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실래요?
 없습니까?
 있으면 실무자가 답해 주시고요.
 그것은 인구 비례로 나눠 보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세행정에 무슨 시스템이 있지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것, 통합 전산망시스템 이름이 뭐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HTS(Home Tax Service)요.
 홈택스서비스 그게 몇 년 동안 해서 언제 다 완공이 됐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2000년대……
 추측해서 얘기하지 말고 정확히 아시는 분이 얘기해 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2015년입니다.
 15년도에 해서 국세 행정은 모든 걸 인위적인 세무조사를 안 한다, 대부분 그것에 의해서 워닝을 한다, 투명화됐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박광온 간사님이 말씀 주셨는데, 세무조사를 인구 건당으로 한번 나눠 보세요. 그러면 외국하고 비슷할 것이라고요. 물론 인구 1억인 나라하고 5000인 나라하고 같이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특히 중소 규모 납세자거든요. 여기는 참 열악하고 사실은 기장 능력도 없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지도를 해 줘야 되고. 또 국세청은 통합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어찌 보면 연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거든요. 이언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무조사 받는다고 소문나고 언론에 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 나쁜 놈 이렇게 되잖아요?
 특히 영세한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혼자서 사장이면서 가게 점원이면서 또 세무조사를 받고…… 이게 실질적으로 중소․영세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통합 시스템 돼 있으니까 기간 단축하는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완벽한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투명 행정 한다고, 잘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외국 사례에 없다 하더라도 영세․중소 상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도입을 해야 되겠지요.
 다만 이것을 연장 연장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더라도 2회에 한한다든지 1회에 한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승인받아서 2회에 한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단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언주 의원님 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심의관안택순
 세무조사 국제 비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국․미국․일본, 3개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0.08%를 조사했습니다. 미국은 0.18%, 일본은 0.22%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비율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0.89%, 미국은 1.14%, 일본은 3.33%입니다.
 그러면 그 통계하고 납세자가 불복한 통계도 함께 좀…… 불복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를 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가 유리한 통계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 납세자가 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경우도 한번 불러 보세요.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심의관안택순
 불복에 대해서 국제 비교는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저희가 연도별로 총 불복 건수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통계를 한번 줘 보세요, 외국하고 비교해서.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심의관안택순
 외국 통계는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한국이 외국보다 적어도 2배 이상 세무조사 건수가 적다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 영세․중소 상인들이 세무행정에 대해서 신뢰도가 외국보다 두 배 높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것도 같이 점검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파악되는 대로 이현재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 아마 양쪽에 지금 장점 또는 우려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안하신 이언주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언주 위원님 오시면 그때 마무리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이종구 위원님.
 행정부에 있어 본 경험으로 보면 20일을 14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 납세자에 대해서 불편을 안 끼치고 영업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국세청도 이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세청 얘기는 그것이 적어도 20일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일로 하는 것이 산술적으로는 숫자를 줄이니까 이게 중소기업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지요. 그런 얘기지요? 준비도 해야 되고 나가서 볼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날짜를 줄여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고서에도 지금 양쪽의 이야기를 다 적시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언주 위원님 오시면 그때 종합해서 발의자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여기 연장 사유에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등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등’에는 뭐가 있지요? 기간 연장 사유에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언뜻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은 사법적인 행위에 있어서 대개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는 조사기간 제한이 없는데 우리는 20일로 돼 있어요. 20일 연장하려면 기피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세무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뭔가 억지로 기피하는 듯한 내용으로 이렇게 꾸며서 서류를 올리게 되고, 오히려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승소판결을 쓰면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판결을 쭉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피하는 경우에만 이것을 연장하게 해 놓으면 마치 기피를 하는 것처럼 그런 서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일단 전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하시고 이 안건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현행 조문상으로 보시면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게 먼저 앞에 전제가 있고요. 다만 연장할 수 있다는 그 사유로 예시를 해 놓은 것이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라도 아주 명백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조문체계는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이 그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마치 기피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서류가 꾸며짐으로써 오히려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뭔가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한번 정도는 연장을 할 수 있게 오히려 터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일단 그것을 감안하시고 아마 처음에 할 때 입법 취지가 무한정 열어 놓으면 또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원래 일정 부분 행위 제한을 하면서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그게 또 혹시 잘못 이용되면서 행정 중심으로 하고 또 기피하는 쪽에 방금과 같은 그러한 인식을 주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잘 감안하시고 이것을 입법적으로 보완할지 이것은 다른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이 규정은 기간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안하신 이언주 위원님 오시면 최종 종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은 38쪽입니다.
 기타 개정 사항으로 이 건은 정부에서 제출한 안으로 주로 조세행정에 관한 사항이라서 정부 쪽에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것이 국세 부과 제척기간 특례사유 보완입니다.
 현재 부과 제척 건은 과세관청에서 부과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데 통상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5년이 지나게 되면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가 있으면 납세자들은 경정청구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나중에 판결이 5년 후에 났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부과 제척기간은 지났지만 특례를 인정해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 현행 제도들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으로 두 꼭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어떤 불균형을 시정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처음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업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했는데 대개 손익 귀속 시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익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금년의 소득인데 알고 보니까 한 5년 전의 소득이더라, 손익 귀속을 어디에 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경정을 해 주는데 연결된 기간, 금년 것이 아니면 다른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일 테니까 그 부분을 같이 경정을 해야 되는데 같은 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정은 해 줬는데 연결된 기간이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더라, 그것은 과세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처음 안건이고요.
 두 번째 건은 뭐냐 하면 양도소득세, 예를 들면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보상금이 소송 과정에서 나중에 감액이 되면, 예를 들면 양도세를 납부했다가 납세자가 나중에 그것을 경정청구를 해 가지고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서 소송 결과 증액이 됐다, 증액이 되면 과세를 못 했는데 그런 경우도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무신고 가산세 동시 적용 제외 대상 변경은 뭐냐 하면 현재 신고를 안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가 20%에서 40%가 붙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식부기 사업자는 기장을 하지 않으면 또 가산세가 20% 붙습니다.
 그다음에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확인서를 제출 안 했을 때 5% 가산세를 물리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현행 제도상에는 동시에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 하나만 과세하도록 돼 있는데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어떤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했다, 그러면 기장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무신고와 무기장 가산세는 큰 것 중에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무조건 물리겠다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과소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현재 10%에서 40% 물리고 있는데 본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리지만 본세를 기반으로 하는 서텍스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현재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법에 따른 신고가 면제 대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종의 오류가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다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가 오류가 있다고?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현재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과거에 신고ㆍ납부를 하다가 부과로 바뀌면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지를 해도 되고 자기가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안 물리겠다 이렇게 조문이 돼 있는데 그것은 좀……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산세입니다.
 종부세 이것은 설명을 자료로 만들어 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작년에 조문을 하면서 조문에 약간 오류가 생겨 가지고 그것을 바로잡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이 건은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에서 조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카피 뜨는 과정에서 농어촌특별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카피를 뜨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정부가 그걸 잘못을 시인한 거야?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심의관안택순
 종합소득세는 정부가 고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때에 따라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현재 그것이 법제도입니다.
 다만 신고를 했는데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잘못 신고한 거니까 종전에도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매겨 왔는데 작년에 이 법 개정의 조문 정리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생겨서 예전에 매겨 오던 종합부동산세 과소신고 시에 가산세의 면제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매기는 것으로 이 조문을 원래대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특히 정부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부과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잘못으로 또는 이랬을 때는 그것을 사과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기존 법조문이나 시스템을 당분간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이걸 고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년 몇 월부터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법제처에서 무슨 카피를 미스를 해 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그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경위를 분명히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가산세를 내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하는 것을 정부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세금 더 걷으면서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잘못해 가지고 세금 더 걷는 이런 법을 우리가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국회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항의 오류로 해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물리지 않은 것이 올해 한 해입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작년에 고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의 2016년까지는 계속 과세를 해 왔고요?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심의관안택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예외적인 제도이고 실제로 신고하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정부가 12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지 않습니까? 해당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잠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과세하지 않은 부분을 내년에 소급해서 과세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아닙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이런 법안 개정안을 내려면 그때 담당한 사람 시말서라도 받아야지요. 국민들한테 일단 공포됐으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해야지 공무원이 행정 절차 진행하는 데 문제 생겨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또 법을 고쳐라,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하고 작은 것이지만 국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작년에 이렇게 된 것을 행정 프로세스상 미스가 생겨서 이렇게 했다,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잘못돼서 다시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국회에서 고쳐 주십시오 하면 국회가 따라가고 또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고 이런 관행은 우리 국회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산세 문제니까 과소신고한 것을 잡은 다음에 그것을 부과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산세 신고 잘못한 것을 갖다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금년 12월 달에 처음 오는 겁니다. 아직 신고 사례가 없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하여튼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종합부동산세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신문에 나오기만 해도 지금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종합부동산세 가지고 세금을, 가산세가 뭔지 그분들이 정확히 아시나? 나오면 계속 피곤할 겁니다.
 이것을 오히려 가만 놔둬도 되지 않아요? 꼭 고쳐야 됩니까?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한 대로 가산세만 안 물리는 것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액수만큼 더 매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과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과소신고한 대로 부과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확성의 확인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원래 매길 세금만큼 매깁니다.
 그렇게 매기잖아요.
 그러면 과소신고한 것 자체에 대해서 왜 가산금을 때리느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산금 아예 안 때려도 되지.
이원주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이원주
 가산세 부과를 안 하면 성실신고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성실신고 몇 건 되지도 않고, 아까 이쪽에서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거의 없다면서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부에서 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납부를 한다는 것은 고지할 세액보다 자기가 적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사실상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과소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 그것을 갖다가 적게 신고한다고 그래 가지고 적게 신고하는 대로 세정 당국이, 국세청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확인해서……
 그러니까 그것 다 보고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과세할 것 아니에요?
 다만 그분이 과소하게 했다는 것이지 꼭 거기다 가산세를 매긴다? 그래 가지고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국세청이 첨단 세무, 투명 행정 한다고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췄다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종구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과소신고한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낮으면 매기는 건데 이렇게 해서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과세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데 따라서 세금을 매겼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런 경우라면 모르는데 정부가 이미 고지할 금액을 가지고 있고 그것보다 적으면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착오로 인해서 법을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만……
 예.
 과소신고가 종합부동산세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문이……
 그러니까 저는 두 분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다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과소신고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를 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 세목 간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은 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거기에 교육세법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이것을 지금 예외로 둔 건데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예외로 하느냐 하면 본세가 있기 때문에 본세에 다시 서택스로 10% 붙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세 신고에 대해서 이미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추가적으로는 붙이지 않겠다는 경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외로 뽑아 놓은 건데……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을 일단 정리를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이 같이 와 가지고 적용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조세체계상 정비할 필요는 있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오류를 바로 잡겠다 이런 의미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신고에 의한 케이스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작년에 계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 12월 달에 첫 케이스가 적용됩니다.
 보통 부과해 가지고 하지 신고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면서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보통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먼저 하고요.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부가 고지한 금액보다 더 적게 나온 것이 맞다 하신 분들은 별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먼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고지해 드린 결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이 부분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장부 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고지 안내되는 금액이 크게 오류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고․납부하신 분들은 수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오늘 결론은 보류하는데 조세체계 전체에서 정신을 좇아간다는 의미에서는 오류를 수정하겠다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나 조금 전에 이종구 위원님이나 이현재 위원님이 문제 지적하셨듯이 아직 시행을 해 보지도 않았고 다음에 이것이 케이스가 얼마일지 그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시점이고, 해 봐야 굉장히 극소수일 것이다, 좌우지간 설사 과소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제대로 된 경정부과는 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소신고했을 때 일종의 페널티 형식으로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케이스가 얼마 나오는지, 기왕에 오류를…… 지금 시행도 안 해 보고 뒤집고 이런 것보다는 오류는 오류대로, 시작은 오류가 시작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이것 자체도 정책적 판단으로 제외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지켜보고 이 문제가 진짜로 과세체계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느냐 추후에 판단해도 된다는 생각도 일응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세제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거의 없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체계상은 여러분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정책상으로 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논의는 추가 재논의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이것의 결론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38쪽에 있는 2건의 정부 개정안에 관해서 혹시 위원님들 특별히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쪽에 있는 건들은 일단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39쪽 상단 과소신고 부분은 추가 재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분 설명하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다음 것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건데 이것은 현재 판례나 예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증서나 보증금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적시된 것 외에 다른 경우는 없는 게 확실합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현재 판례나 예규에서 나오는 부분은 명확히 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이것도 정부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40페이지도 가산세 배제 사유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소신고를 했을 때 가산세를 물리는데 신고할 때는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사후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증여 평가 방법이 나중에 달라졌다든지 소송을 해 가지고 가액이 나중에 변경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추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그것을 증여로 봐서 현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로 과세를 한다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하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주식가액에다가 증여의제된 부분만큼을 가산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주식 취득가액이 있으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서 이익을 받은 부분이 증여로 의제가 되니까 그 부분만을 가산해 가지고 자기의 주식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양도차익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일감몰아주기 과세이익이 법인의 영업이익을 베이스로 합니다. 법인의 영업이익이 바뀌었다, 줄어 버렸다 그러면 증여가 줍니다. 줄면 다시 양도세 취득가액이 또 줄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도세를 작게 신고했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가 양도세 신고할 때는 몰랐고 나중에 법인의 영업이익이 바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과소신고 가산세는 물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41쪽은 신고를 한 다음에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라든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나중에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불명확해진 부분이 뭐냐 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가 있습니다. 판 날 말일부터 두 달 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고, 그다음 해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정신고는 안 했는데, 아니면 예정신고 때는 적게 했는데 나중에 확정신고 전까지 제대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게 가산세 감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확정신고 전에 한 부분이니까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 경우에 가산세를 붙이는 게 맞긴 맞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예정신고 자체가 납세의무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정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나요? 확정신고가 아닌 상태에서 과소신고됐다고 가산세를 물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면서 양도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정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가산세를 물리겠다고 현재 법체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확정신고를 제대로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그게 맞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한 경우 말고 과소신고나 거기에서 액수가 조금 잘못됐을 때 과소나 초과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물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무신고나 과소신고나……
 무신고에 대한 것은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액수가 좀 다를 경우에……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과소신고 부분은 일단 가산세율을 좀 낮게 해서 10%로 하고 있습니다. 무신고는 20% 이렇게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하고 기간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5월에 확정신고하면 1월부터 5월까지는 장기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얼마 동안 하는 건가요, 예정신고 기간이?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금년에 판 것은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확정신고를 제대로 했으면 가산세를 안 매기자는 거니까 그것은 정부안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안 매기는 게 아니라 50% 감면입니다. 감면이어서……
 예, 감면.
 저는 근본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무는 것은 마땅할 수 있지만 액수가 과소나 초과가 됐을 때 확정신고할 때 제대로 하면 그것에 대해서 50% 감면된 가산세를 물리는 게 맞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감으로는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약간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명확히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예전에 양도소득세가 집 팔고 세금 안 내고 행방을 감춘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을 판 후에 돈이 있을 때 양도세를 걷는 것이 국가재정정책에 상당히 맞는 방향입니다. 이유가 좀 다릅니다. 보통 일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기다려도 큰 문제가 없는 반면에 양도소득세는 집 팔고 돈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하긴 예를 들면 100원만 신고해도 과소신고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일단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예, 그것은 나중에 정책적으로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정부 개정안에 특별히 이견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2쪽.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처음 건은 심사청구인의 증거 서류 등 제출 권리를 규정하는 겁니다.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때는 청구인이 항변을 위해서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할 항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조사기간에 세무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조사 대상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 요구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조사 결과통지제도는 현재는 그냥 서면으로 통지하도록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절차를 좀 보완해 가지고 조사 종료 후 20일 내에 세무조사의 내용이나 세액 산출 근거 이런 부분들을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통지하도록 투명성 제고라든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감안해서 절차를 좀 더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에 있는 3건, 특별히 이견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장부 제출 요구 금지, ‘세무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이 최소한이라는 것을 어떻게 누가 어떤 기준으로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좀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아전인수격으로 제출자와 제출을 받는 사람들 간에 상당히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자료에 영수증이라든지 뭐라든지가 예시적으로도 들어와야지, 최소한의 범위가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확대 해석할 거고 납세자는 축소할 거고 그러다 보면 국세청이 확대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 건데 도저히 제출하기 어려운 것도 강요당하는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어떻게 막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조문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해야 한다’고 쓰고 그 하나의 예시 조문으로서 ‘조사 대상 세목과 세액 계산에 관련 없는 장부 제출을 금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법에 들어가고 또 여기에도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넣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3쪽.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43쪽 보시면 현재 세무서하고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 대상을 좀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기간 연장, 범위 확대가 다 되어 있는데 중소 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 사항으로 세무조사기간 연장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도 그 심의 사항으로 넣어 놓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중지 요청만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뿐만 아니고 세무조사 중에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예를 들면 조금 전의 자료 제출 이런 부분도 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시보관기간 연장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넣고요. 그래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 밑의 것은 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종료일까지 세무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납세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특별히 이견 있으십니까?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실장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에 있어서 장부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 시 일시보관기간 연장 여부인데, 일시보관이 대개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무슨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요? 일시가 일주일 이내라든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치조사 조문이……
 시행령이나 뭐에 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원칙적으로 현행은 납세 요청하면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뭐냐면 납세 요청이 있으면 14일 내에는 무조건 반환하고……
 14일로 제한돼 있다는 말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제한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3쪽도 이견이 없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예, 엄용수 위원님.
 방금 마친 기타 개정 사항은 다 정부안인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고 아까 한 가지 우리가 보류시킨 39페이지 가산세 적용 대상 명확화 부분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는데 깔끔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부과도 하고 부과 고지도 하고 또 자진신고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법의 미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개정안에 동의를 할 거냐, 이종구 위원님하고 이현재 위원님……
 비판받을 것은 별도로 하고……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류해서 논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조세소위가 계속 하니까 나중에 논의하시지요.
 그래요, 나중에 또 해요.
 이 한 건만 일단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고, 양쪽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가납해서 다음에 정부에서 분명한 입장과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되겠네요.
 일단 국세기본법의 준비된 자료 논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득세법.
 조금 시간을 갖지요. 자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3시 반인데 조금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44쪽, 소득세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호 의원안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김광수 의원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임의가입자로서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과 입양자를 위하여 거주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 배우자 등의 보험료는 근로 제공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또 세제 지원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유인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의견을 감안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의 노후 준비가 미흡하고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2014년 기준 48.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이라는 것과 또한 현재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임의가입 하도록 하여 부족한 연금액을 보충하도록 정책적인 유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전문위원 의견을 거의 다시 반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취지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노후 대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만 이 부분은 소득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임의로 보험료를 납부할 때 공제를 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근로 제공에 따른 필요경비적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해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고 또 우리 민법상에서도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이렇게 별도로 세제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민간연금에 비해서 안정성이나 수익률이 높아서 현재도 가입 유인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정부하고 비슷한 입장인데요.
 일단 지금 정부가 초과세수, 자연세수 이런 것을 다 산정해서 맞춘 상황에서 소득공제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늘려 나가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인풋․아웃풋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임의가입으로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사실은 임의가입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고소득자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전업주부들이 많이 가입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이 소득공제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 세감이 상당히 됩니다. 연평균으로 1년에 160억, 64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앞에 있는 것이 세수감인가요? 지금 이렇게 할 때 세수감이 얼마인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산처 추계로 보면, 추경호 의원안 밑에 보면 연평균 162억 원, 5년간 809억 원 정도입니다.
 연평균 162억?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표에 보시면 있습니다.
 저는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지금 우리 노후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고 이러한 등등을 볼 때 이것을 배우자․직계비속․입양자 이렇게까지의 확대는 곤란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에는 추경호 의원안대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배우자만 할 때 162억이고 직계비속․입양자까지 하면 647억이다 그런 건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임의가입은 그러니까 얼마 동안 가입되는 겁니까? 임의가입자는 어느 시점에 가입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임의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얼마 전까지 기간 제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기 직전에 가입하는 것도 임의가입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을 하고요. 가입은 기본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그 사이에 임의로?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18세 이상……
 예를 들어서 18세부터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높고, 특히 부부가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연령 제한을 좀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에 한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이 도입 방안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정처에서는 세수 효과가 한 162억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734억 이렇게 추계가……
 배우자만의 경우에?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어째서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조금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현재 수급자별로 그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라고……
 실장님, 이렇게는 안 됩니까? 임의가입자의 경우에 소득이 없어서 정말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든지 그러한 조건을 달아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조금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의무가입자는 연금 가입에 대한 소득공제를 주는 제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주는 것은 소득수준하고 관계없이 지금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이해가 첫째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적시된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노후 대비가 안 되고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을 늘 사후적으로 우리가 재정에 의해서 치유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재정이 감당도 되지도 않고 노인 빈곤 문제가 앞으로 계속 누적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때 소득이 있는 배우자 본인이 의무 가입에 의해서 당연히 연금 가입을 할 때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그 가입을 했을 때 거기에 소득이 있는, 통상적으로 남편이라고 보면 남편의 소득공제를 조금 더 해 줌으로써 부부가 같이 미래에 대비를 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 한 사람만 가지고는 노후 대비가 우리 국민연금 시스템에 의해서는 잘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때 미래 저축을 더 강하게 유도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득수준으로 또 이렇게 보면 의무가입자도 예를 들어 소득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를 안 해 주게 된다 이런 동일한 논리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연금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다 소득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득이 있을 때 미래 대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미래 대비를 하게 하는 것이 미래에, 차후에 우리 재정 부담이나 노인 빈곤을 좀 줄이는 데 굉장히 미리 대비하는 그리고 그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제안을 했다는 설명을 다시 한번 보완해서 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보완하면 사실 지금 공적연금에서 제외…… 그러니까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게 대개 2분위에서 4분위, 2분위에서 5분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추가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력이 있어서 임의가입에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적연금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고 그것을 또 가능하면 유도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의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강남의 전업주부들은 ‘내가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하는 게 나중에 훨씬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유도하지 않더라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소득공제라는 걸 추가로 만들어서 그것을 유도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것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특정한 고소득층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것을 유도할 필요가 오히려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미래 대비를 오히려 더 한다, 지금 연금은 소득수준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유지해야 되고 가입을 시켜야 되고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연금 가입 시 연금 납부료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소득수준이 높다고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체계가 아니다. 연금은 지금 소득수준 높낮이와 관계없이 연금 납부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다 주는 체계이기 때문에 연금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을 또 돕는다 이런 취지에서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이 제도의 근간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 한두 분 이야기를 더 듣고 이것은 오늘 결론이 안 나면 일단 보류를 시켜서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논의를 더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 줄여 나가는 이런 정책 방향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방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또는 임팩트가 있겠느냐는 점에서 조금 부분적이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득세 분야의 세수 기반을 좀 넓혀야 된다, 세원을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속 얘기되는 게 결국은 공제제도에 대한 좀 절제 있는 운영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확실한 정책 목표가 아닌 상태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가 지금 면세점 비율 48%에서 최소한 삼십몇 %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 나는 방향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이행하는 이행기 동안에는 정책 목표가 확실하고 뚜렷하지 않은 이런 공제제도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추가 논의를 더 하도록 하고, 그 효과와 관련해서는 아까 정부가 육칠백억 이하이고 예정처에서 160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아까 조금 전에 김종민 위원님께서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정부가 추계한 대로 세수감이 예를 들어 육칠백억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가입을 그만큼 많이 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이야기이고 세수감이 적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지금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니까 오늘 논의는 이 정도로 하고 추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46쪽입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과세표준구간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과 지방소득세 비례세율로의 변경을 위한 소득세율 조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우 의원님을 비롯해서 양승조 의원, 노회찬 의원, 정부안 이렇게 4건이 들어 왔는데요. 4건 모두 다 기본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려는 입법 내용입니다.
 먼저, 김정우 의원안을 말씀드리면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5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조정하면서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2%p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승조 의원안은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10억 원 초과구간과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7억 원에서 10억 원 구간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안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5억 원 초과에서 1.5억 원 초과로 조정하면서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5%로 5%p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안 과세표준 3억 원에서 5억 원은 현행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는 현행 40%에서 42%로 현행보다 2%p 인상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소비 위축 및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둘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등을 감안해 볼 때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보다 전반적으로 비과세ㆍ감면 정비,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 과세 기반 확충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셋째, 최근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지속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넷째, 지난 20년간 OECD 국가 대부분의 소득세제 개편은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의 찬성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확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 양극화 심화로 고소득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OECD 국가들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소폭의 소득세율 인상이나 최고구간의 신설 조치 등을 병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 최고세율은 44%로 2016년 OECD 평균 43.3%보다는 다소 높지만 OECD 35개국의 절반 이상인 19개국의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를 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여기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고소득 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소득재분배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9.3만 명으로 추정되는 과표가 3억 넘는 분들에 한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율을 인상하자는 것이고요. 이러할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의원님들 안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한 수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조세소위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갖고 계실 거고 해서 좀 더 많은 분이 계실 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는데 오늘은 혹시 찬반이 있으면 그쪽의 한 분 정도만 의견을 듣고 정부 측에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할 게 있거나 하면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 이 논의는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이건 뭐 노회찬 의원보다 더 세게 해 놨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개인이 버는 돈의 50% 이상을 권력기관이 가져갈 수가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의 경계선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이 한 10억 벌었는데 5억 이상을 그냥 가져간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는 그렇다고 치고 그 외에도 4대 보험 이렇게 소위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종 공기업 이런 데서 권력을 활용해 가지고 가져가는 게 지금 50%가 넘는 경우가 많다고. 50% 넘게 가져가면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고요, 사회주의. 개인이 번 것의 50% 이상을 권력기관이 가져가는 그게 어떻게 자본주의냐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안…… 현재 안이라는 게 작년에 올린 것 아니에요? 작년에 올렸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잖아요. 작년에 여야가 법인세, 소득세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게 42%인가로…… 지금 이게 40%입니까? 작년에 40%로 올렸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40%.
 올렸지 않습니까, 2%?
 그런데 금년에 왜 올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정부 여당한테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법인세가 됐건 소득세가 됐건 지금 올리는 논리가 굉장히 없어요. 왜 없냐? 지금 세금이 엄청나게 걷히고 있다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세율을 올려 가지고 세금 걷히는 게 아니라 세율을 올리면 세금이 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조세 회피수단을 다들 개발해 가지고 이리저리 피하고 더군다나 해외 지역으로 옮기고, 외국으로, 높은 세금을 견딜 수 없으니까 기업을 이전하고 공장을 이전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작년, 금년, 내년 계속해서 엄청나게 세금이 들어오는데 왜 세율을 조정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세금을 더 걷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 올려요? 논리가…… 그렇지 않아도 잘 들어오고 더 많이 걷히는데 이것은 정치용이다,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김종민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정치적 목적보다는 좀 근본적인 고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저성장․양극화라고 하는 큰 숙제를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또 이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국내외의 공통된 진단과 방향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적극적인 조세정책과 같이 맞물려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중부담․중복지 얘기를 여러 분들이 하기는 하는데 중부담․중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나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나 논의는 좀 약하다.
 그 첫 번째로 저성장․양극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위해서 일단 조세정책이 적극화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 직속기구로 조세․재정특위를 만들고 국회에서도 조세․재정특위를 만들어서 한번 근본적인 국민적 합의를 해 보자 이런 논의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논의와 국민적 합의 프로세스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개 보면 지금 현재 보유세가 됐든, 재산과세가 됐든 소득과세가 됐든 IMF 이후 대한민국의 최근 한 20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 기업소득이나 개인 가계소득에서 상위소득의 성장 속도하고 중위․하위권 이게 많이 차이가 나요.
 결과적으로 보면 응능부담 원칙에서 볼 때 적극적인 조세정책의 주요한 부담 층이 상위 1%다, 재산과세도 그렇고 소득과세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기본적인 고민을 같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이런 것들을 높여 나가면서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편다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대상이 될 만한 게 소득세 분야거든요. 소득세 분야의 세수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이 소득세 분야를 좀 보강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소득세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서는 약간 이견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된다, 납세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아니면 최상위구간, 특히 최근 20년 동안에 양극화가 촉진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커졌으니 이런 최상위구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것인데 저는 두 가지 다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정부의 정책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최상위구간에 대한 과세․담세를 조금 더 하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근로소득세 납세 기반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론을 제안해야 많은 저소득층이 양극화 상황에서 함께 동참하거나 동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최고소득자에 대한 납세가 돈 많은 사람들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소득세의 세수 비중을 높이는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로드맵 차원에서 일단은 돈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많은 납세 대상자들의 세원 확대를 추구해 나가는 제도개혁을 함께 이어서 해 나가는 쪽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찬반 한 분씩만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김종민 위원께서는 소득세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담세력이 있는 초고소득층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얻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또 반대의견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이유가 명목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공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어서 세율 인상에 선행해서 비과세․감면 정비,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두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요. 저는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세력의 측면에서는 초고소득층의 세율을 인상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이 버는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벌어요. 사회 양극화가 그만큼 극심해져서 놀라울 정도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은 200만 원 이내에서 허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세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게 맞다. 하지만 동시에 형평성의 문제, 서로가 서로, 그러니까 고소득자는 담세력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또 그것만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핀셋 증세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줄여 가면서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이것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합리화의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득공제를 정비하는 것을 상당히 가시적으로 보여 주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응능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고소득층은 조금 더 내시라’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이현재 위원님.
 우선 정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소득세 자료에 보니까 15년 기준으로 과표 근로소득자가 3억에서 5억이 1만 3000, 5억에서 10억이 5000, 10억이 1000 해서 이게 전부 1만 6000명 되는 건가요? 그런 얘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소득으로 보면 2만 5000, 한 3만 되는 건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3억 이상 말씀인가요?
 예, 3억 이상.
 그러면 이것은 종합소득하고 조금 겹치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근로소득이 한 2만 명 되고요, 종합소득이 한 4만 4000명……
 본 위원도 소득이 많은 분이 더 부담해야 된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핀셋 증세는 안 된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저성장․양극화 구조개혁해야 된다, 재정개혁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국민 합의를 거치기 위해서 조세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논의 후의 결과가 이러면 따라가지만 핀셋 증세로부터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에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납세 기반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저는 정부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면세자 비율이 몇 %인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46.8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다른 나라들은 보통 몇 %입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나라마다 다르지만 레인지는 한 20%, 30%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 기반을 확보하려면 이 면세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본인이 유리한 것만 뽑아서 이렇게 핀셋 증세할 것이 아니고. 고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많이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세 시스템이라는 게 국민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정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찬성의 첫 번째 이유가 저출산․고령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저출산․고령화를 위해서 소요재원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차관님, 말씀해 보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 부분은 정책 의지에 따라, 소요가 얼마인지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차관님께 질의드리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게 저출산․고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저출산․고령화 해결해야지요. 해결하기 위해서 소요재원이 이만큼 든다, 이만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 어느 부분에서 얼마, 어느 부분에서 얼마를 하자, 그러니까 법인세도 소득세도 올리자,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뭐 사랑과세, 무슨 과세, 이름 근사하게 해서 핀셋 증세로 해서……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 나가는 것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낙수효과가 왜 없느냐? 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기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전부 나가는 거거든요. 나가니까 대기업은 돈은 많이 벌지만 국내에 일자리가 없어서 낙수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때 세금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외국 기업이 많이 할 때 큰 지표 중의 하나가 법인세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하게 따지는 게 개인에 대한 개인소득세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합당한 부과를 해야 된다……
 지금 자료들도 한번 주십시오. 고 차관님, 내가 국감 끝나고 세수 원인별로 분석해 달라는 자료 아직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인원이 1만 8000명, 몇 명 안 된다, 이걸 영점몇 %, 영점몇 % 이렇게 하지 말고 이분들에게 이걸 걷었을 때 세수 부담은 전체 세수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자료도 병기를 하십시오. 머릿수 적다고, 이것은 몇천 개 기업이다, 2000억 이상 플러스 나는 기업이 백몇 개다, 이렇게 미스리딩하는 인포메이션 가지고 하지 말고 숫자적으로 머릿수로는, 기업수로는 몇 개고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고……
 그리고 여기 계속 인용되는 게 OECD, OECD 하는데 OECD는 구조적으로 고부담․고복지 아닙니까? 그것은 빼놓고 부담 쪽만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세제 전반적으로 양극화․저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플랜이 나온 다음에 그래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핀셋 증세로 해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합니다.
 차관님, 46.8%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위에서 전체회의 할 때도 많은 말씀이 있었고요.
 먼저, 면세자 비율 축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면세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특히 2013년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하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축소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방법, 어떻게 해 나갈 거고 언제부터?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다만 아직 그 구체적인 방식은 정하지 않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 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핀셋 증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구조개혁 플랜과 종합적으로 그것을 하고 나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정부 판단으로는 소득세에 관련해서 과표가 3억이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소수의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차관님, 조세․재정특위도 있고 이렇게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만들고 하는 것인데 정부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178조 공약을 위해서 가진 자, 초고소득자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 아닌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조세특위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아까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서 종합 플랜이 나오고 이것에 접근해 갈 때, 국민 총의를 모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 총의를 모으려면 그러한 종합적인 플랜이 먼저 나와야 되지 마치 고의인지 또는 오비이락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 178조를 채우기 위해서 가진 자부터 또 고소득자부터 핀셋 증세 논란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자료 분석을 할 때는 지금 구라파의 OECD 경우를 얘기하셨는데 OECD의 여러 복지 시스템과 함께 거기서는 이러이러한 복지를 많이 하니까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간다든지 얘기해야지 유리한 숫자만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은 주십시오.
 공평한 발언 기회를 위해서 엄용수 위원님이 하신다니까 하시고 제가 좀 이따 발언 기회 드릴게요.
 엄용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우리 쪽이 했으니까.
 그러면 김종민 위원님, 양보하신다니까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논란이 되는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논쟁해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황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납세대상 확대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증세 얘기를 할 때 납세 대상 확대하고 증세를 동시에 해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납세 대상 확대 문제는 전혀 별건입니다. 우리 증세,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하고는 별건으로 이것은 2013년에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시절의 정부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생겼던 일종의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계획되지 않았던 정책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 내지는 조정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이게 무슨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저소득층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서 이것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그 정상화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복잡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검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내년에 한다고 해도 이게 동시에 되는 것이지 올해하고 내년이라는 게 무슨 단계적으로 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논의는 같이 해서 이종구 위원님 안도 있고 하니까 같이 논의를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방적으로 가자.
 제 안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부가세 비율이 세수의 4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가세도 있고 한데 굳이 저소득층이 마치 납세를 안 하는 것처럼 자꾸 호도하면서 ‘면세자’ 이렇게 호칭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2013년도의 정책사고를 조정하거나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지 우리 조세구조 자체가 저소득층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된다는 그 점 하나 말씀드리고.
 연장선상에서 ‘핀셋 증세’라는 용어를 자꾸 쓰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증세를 한다면 어떤 증세든 핀셋 증세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국민한테 다 증세를 합니까? 그런 증세는 부가세 올리는 것 말고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증세라고 하는 것은 응능부담, 최근에 돈 많이 번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5년, 10년마다 이 사람에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당신이 더 내십시오’ 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게 증세의 기본적인 기조이지, 당연히 핀셋 증세가 돼야 돼요. 오히려 정확하고 공정한 핀셋 증세를 하는 게 조세정책의 목표이지 보편증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데,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지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논의의 기본 전제를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부담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도 납세의무를 같이 져야 된다 이런 관점 혹은 핀셋 증세라고 하는 용어의 문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시고 1% 대상에 대한 과세를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합리적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엄용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아주 심히 구조적으로 잘못 짜여졌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단지 세수가 필요하니까, 돈 쓸 데가 있으니까 세수를 얼마 정도 목표로 해서 어디서 증세를 할 것인가, 우리가 핀셋 증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게 아니고 특정 소득구간에 대해서 세율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핀셋 증세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증세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무슨 모범을 보이기 위하거나 또는 벌을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돈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돈이 필요한데 증세를 하는데 현실은 증세를 할 만큼 당장 돈이 안 필요하다 이거지요. 또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초과세수가 확보되는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올해 꼭 안 해도 내후년 이후에 돈이 들어갈 데가 있어서 증세를 해야 되면 내년에 가서 해도 된다 이런 것이지요.
 지금 소득세 이렇게 2%, 3% 올려서…… 소득세에 대한 증세규모가 제가 듣고 있기로는 1조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조도 안 되는 금액을 확보하려고 이미 초과세수가 예상되는데 왜 증세를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증세 명분이 없다, 그것은 증세를 미룰 수 있는 한 최대한 미뤄서 내년에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고소득자들이 능력이 되니까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과세체계에 대한 이해가 정말 굉장히 부족하다, 이미 우리는 번 사람이 많이 내도록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억 초과자들을 보면 2012년도부터 해서 애초 세율이 35%에서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 한 5년 동안 5% 올랐습니다. 그리고 5억 원 초과는 35%에서 42%가 되니까 7%나 오른 겁니다, 그렇지요? 지방세 또 10%까지 하면 더 한 것이지요?
 소위 고소득자들은 이미 세금을 낼 만큼 내고 있고 또 국세청에서 2015년부터 해 가지고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바람에 과표 현실화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들으면 옛날에는 소득세․종합소득세 내면 한 몇 백만 원 내던 사람들이 수천만 원씩 내는 거예요.
 맞아. 지금 세금을 엄청 걷어.
 세금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세금은 그래도 지금 현실을 감안해서 조세저항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지 작년에 2% 올려놓고 또 올린다 그러면 이것은…… 이게 왜 어떻게 핀셋 증세가 아니고 형벌이 아니냐 이거지.
 증세는 핀셋으로 해야……
 그래서 꼭 필요하면 내년에 가서 해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소득세.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또 다른 지출로 삼겠다고 하는데 지금 세출 구조조정 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정말 줄일 걸 줄여서 도저히 안 될 때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세출 구조조정은 무슨 세출 구조조정입니까? 내년도 공약 맞추기 위해서 SOC 같은 것 일괄적으로 다 한 22%씩 날리고 이것은 바꿔치기예요, 세출 구조조정도 아니고.
 이런 게 선행이 되고서 올리지 않고는 나라살림이 도저히 안 될 때 이때 증세를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증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엄용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러나 초과세수가 있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게 기재부가 재정계획을 짤 때 초과세수, 자연세수를 다 포함해 가지고 수지를 맞췄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초과세수, 자연세수 이런 우연적인 것을 계획에 넣어 가지고 재정계획을 짜는 건 옳지 않다, 제대로 된 과세, 증세에 의해서 계획을 짜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세수․자연세수가 있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 없는 게 아닌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논쟁을 계속하면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할게요.
 기재부가 당초에 제시할 때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세수가 좀 더 들어올 것이다 그걸 감안해서 재정전망하고 세입전망하고 그렇게 했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장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51조, 268조 세입 등……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178조……
 이야기할 때 그것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때는 자연세수를……
 금년에 세수 좀 늘어나는 것 감안해서 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당초에 할 때보다 진도가 훨씬 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릴 것은 초과세수라는 의미가 예산에 정해진 세수보다 더 많다는 것이지 우리가 흑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경제상황을 인식했던 것보다, 정부가 봤던 것보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 경제가 움직여서 세금이 원래는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오리라고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게 초과세수입니다. 그것은 흑자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정부는 이만큼 들어오기로, 그러니까 원래 242조가 금년에 들어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추경 편성할 때 여름에 보니까 251조까지는 들어올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세입경정을 한 것이고, 그런데 또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저께 기재위에서 부총리께 확인했지만 260조 초반까지는 늘어날 것 같다 그 정도 확인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간이 가면서 그보다 훨씬 커지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베이스 업, 세수 기반이 베이스 업 되는 하나의 징표다, 그다음에 또 내년 이후로 세수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내년 상황이 여러 가지 작용하겠지요. 그것과 관련된 확인이고, 아까 찬반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다음에 추가적인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에 이런……
 제가 정부에 자료 하나……
 혹시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대개 몇 프로다, 그다음에 세수비중이 이 구간 대상자들이 얼마다 이 통계, 그다음에 OECD하고 비교해서 얼마다 이렇게만 하는데요. 대개 보면 과세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가 응능부담의 원칙이거든요. 능력의 원칙이 있는데 이 점에서 볼 때는 최근 10년 동안에 대상 법인이든 아니면 소득구간으로 1분위와 10분위 이 구간별 1% 계층의 소득증가율하고 세수증가율, 납세율하고의 비교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최대 10년 내지 20년, 넓게 보면 IMF 이후, 짧게 보면 한 10년 동안의 소득증가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우리 과세정책을 하는 데 상당히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판단되어야 되는데 그런 레퍼런스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법인세 할 때도 최상위 법인의 소득증가율, 상승률 이게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응능부담의 원칙에 이게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는 별로 준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걸 검토를 해 보세요.
 저도 자료……
 일반 논리는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
 고 차관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상임위 때 한 자료 알지요? 어제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안 주고 있고요.
 그 자료하고 두 번째는 전부 양극화․저성장 얘기하는데 양극화․저성장, 저출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 몇 년 동안에 어느 정도 재원이 드는지 하는 통계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과세표준 구간별 인원 얘기했는데 인원 말고 전체 세액이 얼마 되고 세수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OECD 국가 소득세 최고세율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40%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크게 보면 우리 한국, OECD, 미국 정도로 구분해 가지고 대개 소득세는 이렇게 부담하고 나머지 들어온 재정에서 복지로 나가는 비용, 무슨 비중 그런 비중 통계를 각각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회의 끝나면 금요일에 하니까 내일까지는 자료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해 드리는데 다만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상당히……
 차관님, 그러면 여기 찬성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저출산․고령화라고 해 놨잖아요.
 그런 것 나와 있어.
 차관님, 그러면 여기 찬성의견에……
 이건 여기서 적은 거예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찬성의견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항상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이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니까 몇 년간 가면 나을 것이다 하는……
 복지부에 있어.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조세․재정특위,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 말씀대로 이게 세제 관련 종합적인 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접근을 해 나가자는 의견입니다. 자료는 내일까지 꼭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추가로 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와 더불어 아마 기재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료이기는 한데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얼마를 내고 있는지 연도별 추이 변화, 비중의 변화를 제출해 주시고, 상위 1%, 상위 10% 그 2개,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선진국은 우리처럼 시계열이 잘 유지가 안 될 텐데 선진국의 가장 최근에 파악할 수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 상위 1%가 자국의 소득세 중에 총 몇 %를 내고 있는지 그 통계를……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는 누진세 구조에 의해서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돼 있는데 우리의 부자들이 선진국의 부자들에 비해서 소득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있느냐 적게 내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표를 놓고 우리가 추가로 판단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 정리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산․고령화 대응, 성장 기반 확충 이렇게 해 놓고 상위구간 하나를 건드리는 것은 논리가 앞뒤가 잘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으나 그 논리를 전개할 때 고소득층에 관해서 소위 말해 집중, 선택적 증세를 하는 논리는 분명하게 논리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 전문위원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지니계수 감소비율이 선진국보다 낮다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잘해야 된다, 이게 세전․세후 보면 세전은 우리의 지니계수보다 선진국의 지니계수가 훨씬 높다고요. 세전은 선진국의 불평등도가 훨씬 높다고요. 세후는 똑같다고.
 똑같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시정할 게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래서 그만큼 시정해서 지금 이 정도의 소득 불평등도가 있는 것이고 선진국은 위낙 커서 많이 걷어 가지고 시정해서 지금 우리와 비슷한 불평등도를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쓸 때 어느 쪽의 주장을 쓰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잘 구성해 줘야 논리 구성이 분명히 되고 거기에 대한 논쟁이 제대로 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의 자료 작성에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다음 논의 준비를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각종 통계 그리고 기재부에서 하고자 하는 논리를 아까 위원님들 찬반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에 이 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의 논의 대비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시렵니까?
 그럽시다. 이 정도로 하시지요.
 위원님들께서는 더 할 태세가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언론인들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오늘은 스톱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소득세․법인세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특정한 날을 정해서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전부 다 공유하게 해 주세요.
 오늘은 일회독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논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에 좀 더 많은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집중 토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안 하시렵니까?
 오늘 이 정도 할게요.
 언론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주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부 위원님들은 더 하고자 하는 열망이 지금 있으시나 앞으로 소위의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형권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