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7년 11월 22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3.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3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2. 사회복지세법안(계속)
- 383. 아동수당세법안(계속)
- 384. 청년세법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5)(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3)(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7)(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1)(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7)(계속)
-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0)(계속)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7)(계속)
-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
-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92)(계속)
-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7)(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4)(계속)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38)(계속)
-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8)(계속)
-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
-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
-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2)(계속)
-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7)(계속)
-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 8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
-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 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
-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
-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
-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
-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0)(계속)
-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
-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
-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60)(계속)
-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
-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
-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 1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 1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 1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 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 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
-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5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
- 16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
- 1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
- 1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
- 1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5)(계속)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8)(계속)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2)(계속)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7)(계속)
-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
-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
-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
-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
-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
-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계속)
-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
-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87)(계속)
-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7)(계속)
-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2)(계속)
-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6)(계속)
-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
-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9)(계속)
-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3)(계속)
-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
-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5)(계속)
-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6)(계속)
-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
-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계속)
-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
-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2)(계속)
-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
-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
-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8)(계속)
-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8)(계속)
-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35)(계속)
-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41)(계속)
-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
-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9)(계속)
-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4)(계속)
-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3)(계속)
-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71)(계속)
-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
-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
-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0)(계속)
-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91)(계속)
-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5)(계속)
-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
-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32)(계속)
-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87)(계속)
-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
-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2)(계속)
-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3)(계속)
-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31)(계속)
-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
-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9)(계속)
-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
-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7)(계속)
-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1)(계속)
-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
-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9)(계속)
-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9)(계속)
-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1)(계속)
-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2)(계속)
-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22)(계속)
-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1)(계속)
-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8)(계속)
-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8)(계속)
-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9)(계속)
-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02)(계속)
-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2)(계속)
-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
-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7)(계속)
-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
-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83)(계속)
-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
-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1)(계속)
-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75)(계속)
-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33)(계속)
-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3)(계속)
-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
-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
-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1)(계속)
-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0)(계속)
-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
-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
-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2)(계속)
-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
-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73)(계속)
-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
-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5)(계속)
-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75)(계속)
-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
-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94)(계속)
-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
-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6)(계속)
-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
-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3.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3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7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7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8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2.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3.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4.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09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 사․보임이 있습니다.
어제 11월 21일 자로 김광림 위원님께서 예결위 심사에 전념하시기 위해 사임하시고 경제소위 위원이신 최교일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 위원으로 겸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5)(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3)(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7)(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1)(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7)(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0)(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7)(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상정된 안건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92)(계속)상정된 안건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7)(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4)(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38)(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8)(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2)(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7)(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상정된 안건
8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상정된 안건
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상정된 안건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0)(계속)상정된 안건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상정된 안건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상정된 안건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상정된 안건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상정된 안건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60)(계속)상정된 안건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상정된 안건
1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1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1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상정된 안건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상정된 안건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16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1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1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1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5)(계속)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8)(계속)상정된 안건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상정된 안건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상정된 안건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상정된 안건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2)(계속)상정된 안건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7)(계속)상정된 안건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상정된 안건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상정된 안건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계속)상정된 안건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87)(계속)상정된 안건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7)(계속)상정된 안건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2)(계속)상정된 안건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6)(계속)상정된 안건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상정된 안건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9)(계속)상정된 안건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3)(계속)상정된 안건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5)(계속)상정된 안건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6)(계속)상정된 안건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계속)상정된 안건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2)(계속)상정된 안건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상정된 안건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8)(계속)상정된 안건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8)(계속)상정된 안건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35)(계속)상정된 안건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41)(계속)상정된 안건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상정된 안건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9)(계속)상정된 안건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4)(계속)상정된 안건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3)(계속)상정된 안건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71)(계속)상정된 안건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상정된 안건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0)(계속)상정된 안건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91)(계속)상정된 안건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5)(계속)상정된 안건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상정된 안건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32)(계속)상정된 안건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87)(계속)상정된 안건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상정된 안건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2)(계속)상정된 안건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3)(계속)상정된 안건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31)(계속)상정된 안건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상정된 안건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9)(계속)상정된 안건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7)(계속)상정된 안건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1)(계속)상정된 안건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9)(계속)상정된 안건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9)(계속)상정된 안건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1)(계속)상정된 안건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2)(계속)상정된 안건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22)(계속)상정된 안건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1)(계속)상정된 안건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8)(계속)상정된 안건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8)(계속)상정된 안건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9)(계속)상정된 안건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02)(계속)상정된 안건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2)(계속)상정된 안건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7)(계속)상정된 안건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상정된 안건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83)(계속)상정된 안건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상정된 안건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1)(계속)상정된 안건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75)(계속)상정된 안건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33)(계속)상정된 안건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3)(계속)상정된 안건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1)(계속)상정된 안건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0)(계속)상정된 안건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2)(계속)상정된 안건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73)(계속)상정된 안건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5)(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75)(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94)(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6)(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3.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2.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3.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4.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09시12분)
오늘 회의는 지난번 회의에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심사 자료 123쪽 종교인소득 과세 안건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소위 때 위원님들께서 현재 종교인 과세 관련한 정부 측의 준비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종교계에서 제기되는 문제 등에 관해서 정부는 어떤 준비 등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점검 그리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오늘은 종교인 과세에 관한 정부의 준비 상황이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은 곧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부에서 채 마무리되지 않았고 또 예고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면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먼저 비공개로 오늘 정부 측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해서 2년 유예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논의할 때는 언론에 공개하고 오늘은 동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회의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정부 측의 준비 상황 등 입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차장님, 와 계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세제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종교인소득 과세체계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과세체계가 현재는 종교인들은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원천징수도 선택입니다. 매월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든지 원천징수를 안 하게 되면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하도록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소득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입니다. 비과세소득은 학자금, 식사대, 실비변상액, 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이런 부분이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필요경비 부분입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가 적용받는 근로소득공제율에 비해 필요경비율을 좀 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만 원 이하 80%, 4000만 원 이하 50%로 되어 있고, 근로소득공제율은 500만 원 이하 70%, 그다음은 40%로 되어 있어서 필요경비에 있어서는 종교인소득이 많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필요경비가 2900만 원까지 공제되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이 5000만 원이면 1225만원이 공제됩니다.
필요경비 측면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소득공제․세액공제는 종교인소득은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현재 종합소득 과세되는 경우에 공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자가 적용받는 소득공제․세액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측면에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신용카드 공제라든지 월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이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녀장려금은 조특법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종교인소득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 부담 수준 비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가장 기본적인 공제율만 적용했을 때를 가정해서 보면 연소득 2000만 원이면 1인인 경우에 종교인소득은 2만 원, 근로소득은 12만 원이 됩니다. 4인(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다 2000만 원 정도의 수준은 통상적인 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5000만 원의 경우는 1인인 경우에 종교인소득은 147만 원, 근로소득은 311만 원 이렇게 160여 만 원 차이가 나고요. 4인 가구는 종교인소득이 46만 원, 근로소득이 214만 원 해서 한 1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부분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과세 당국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의견 수렴 등 준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종교계 방문․면담, 간담회 등을 계속했습니다. 6월에 간담회를 두 번 했고 7, 8월경에 21개 종교단체에 방문․면담을 했고 실무자들은 의견 수렴을 계속했습니다. 부총리가 종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7대 종교 9개 종단을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차관, 국장, 실무 협의 등 종교계와 계속 협의했습니다.
지급유형별 과세․비과세 여부에 관한 예시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배경은 종교계별로 다양한 소득원천이 있고 지급유형이 다 다른데 이것이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2년 유예 주장도 제기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 의견 수렴도 하고 이해 제고를 위해서 종교계별로 지급유형을 다 파악해서 나름 예시 자료로 제공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행 법령에 따른 단순한 참고 예시 자료이고 이 자체가 과세를 결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공된 항목들이 개신교가 31개 항목, 불교 28개 이런 식으로 종교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교단별로 지급유형이 상이해서 확인된 모든 항목을 다 나열하다 보니 항목이 많아진 것이고 다른 종교는 지급유형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 항목을 크게 하나 두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항목이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세지원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현재 세무서 지방청에 전담인력 395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종교인 전용 신고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종교인 홈택스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보 리플릿을 배포했고 안내 책자를 배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설명회를 했고 지역별 설명회 개최,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현황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제기 사항 및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보완 방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교활동과 관련한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교계에서 제기된 사항은 종교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종교활동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 하는 종교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종교인한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종교활동비는 일정 기준을 만들어서 비과세하려고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행 규정은 법인인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종교인소득 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종교단체의 범위에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도 과세하도록 종교인소득으로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명확화입니다.
현재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이것은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뭐냐, 이것은 일반적인 과세 규정에 따라서 다른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종교단체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단순화입니다.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이지만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월지급소득 곱하기 12에서 다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다시 12로 나누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완 방안은 일반 근로소득과 똑같이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간이세액표를 시행령을 개정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 원천징수 부담 완화입니다.
현재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매달 하지 않고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가 있는데 이게 교단․종단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인원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한시적 면제입니다.
과세 시행 초기에 제도 미숙지에 따라서 지급명세서는 연도가 끝나고 그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연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한 2년 정도는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구분 기장 선언적 규정 신설입니다.
종교계 제기 사항은 종교인소득과 종교단체 관련 비용을 구분해서 회계관리를 하지 않는 통상 관행상 종교인소득 구분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행령에 선언적으로 종교단체소득과 종교인소득을 구분해서 기장해 달라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해서 가급적이면 회계를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EITC 적용 문제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 근로소득만 되니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의원 입법안인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조사 우려가 없도록 세정 운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제기한 사항은 종교단체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 탈세 제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서는 국세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이 최대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 기장하면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 회계는 전혀 조사대상이 아니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탈세 제보가 와서 그것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원천적으로 수정 신고를 통한 자기 시정을 유도하고 직접적인 조사는 삼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납세 절차와 관련한 불편․애로 사항 청취를 위해서 종교계와 협의체를 국세청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앞으로 종교계와 공동으로 방문 설명회 등을 계속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서 종교계와 다시 한번 협의 내지 설명을 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 보고에 대해서 질문 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쪽 2번에 보면 ‘현행 법령에 따른 참고․예시’ 했는데 개신교 31개, 천주교 25개, 불교는 28개, 천도교․유교는 19개 이거 가지고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시로 나열한 거라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3쪽의 첫 번째에 종교활동 소득 범위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교활동의 비과세 추가를 시행령으로 하지 말고 법에 넣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령이 아니고 법 개정에 넣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정식적으로 잘나가는 큰 경쟁 종교단체 막 고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이비 범위에 있어서 사이비 종교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는 법적인 용어로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이게 어디하고 관련되느냐 하면 9번의 세무조사하고 관련되거든요. 9번에 가보면 탈세 제보 처리 시에도 수정 신고를 통한 자기 시정을 유도한다는데, 유도한다는 것을 국세청에서 ‘최대한 문제없이 원만한 해결 노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시행령이나 어디에 명확하게 명문으로 넣어야지, 지금 국세청은 한다고 그러하지만 담당자가 바뀌고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한참 지나서 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탈세 제보 처리 시에도 자기 시정을 유도한다’ 그랬는데 유도라는 게 규정을 명확히 해 놔야지 유도한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답변 좀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국세청 차장이 와 계시는데 국세청 차장이 아마 10시부터 국세청에서 민간위원들하고 하는 큰 회의가 있어서 혹시 국세청 차장이 지금 기왕에 오셨으니까 위원님들께 특별히 한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국세청 차장은 이석 가능하고……
지금 국세청 담당 국장들이 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국세청 차장 이야기 한 말씀 듣고 이석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문제는 위원회에서 정해 주면 저희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세 제보 처리 시에도 자기 시정을 국세청이 유도하겠다, 이것 가능합니까?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되니까 법에 원론을 넣고 시행령에서 해야…… 근거가 있어야지 어떻게 법을 그렇게 유도해서 처리합니까? 이게 제일 예민한 부분 같던데.

고 차관님, 이것은 법 얘기니까 국세청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EITC는 국회 법 개정, 별도로 조특법 할 때 논의해야 되는데 EITC도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차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종교활동비 부분은 여기 설명이 돼 있는 것처럼 큰 정신으로 보면 이 보완 방안은 앞으로 종교인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일종의 급여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교활동비는 앞으로 다양하게 인정하고 증빙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서 비용으로 처리해서 비과세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우선 시행령에 명기를 해 놓고 법으로 끌어올릴 부분이 있으면 법을 추후에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하튼 시행령을 명확히 해 줘야지.

그다음에 다른 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9번.




그냥 국세청에 일임해서, 지금이야 잘 한다고 그러지요. 당연히 못 한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상에서 어떻게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워딩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든지 하나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대안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EITC는 당연히 대상이 돼야 될 거고. 이것은 조특법 개정에서 논의하면 되고.
또 하나, 정부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오늘 논의해서 결과가 정리되면 최소한도 입법예고하기 전에 안을 가지고 종교단체하고 간담회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공고안이 나가서 ‘와’ 하면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논의돼서 어느 정도 초안이 되면, 어차피 공고하면 다 알려지는 거니까 알려지기 직전에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결정적으로 서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가겠지만 저쪽에서 심각하게 제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리뷰해서 큰 혼란이 없도록……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탈세 수정신고를 자기 시정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국세청에 일임하지 말고 시행령에 어떤 형태든지 포괄적인 워딩이라도 넣는 대안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종교인 과세 문제가 종교인들만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최대한 종교인들의 종교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입법적․행정적 조치들이나 준비는 꼭 필요한데 자칫해서 과세의 형평성이 흔들린다 이러한 메시지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문제 같은 경우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뭔가 특별하게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인 법의 안정성이나 형평성 이런 점에서 오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전체적인 형평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종교인들이 현실적으로……
사실 종교단체에 세무조사 들어간다고 하면 종교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적절한 워딩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정도 개정이지만 문제는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과세 대상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알리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게 한 달 안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무리하게……
지금 이 정부 잘못은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 때문에 준비를 안 해 오다가 갑자기 한두 달 전에 준비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이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말 사고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미비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왔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을 다 받아들이셔서 시행령을 보완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언제 시행령 다 고치실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 고치는 것도 고치는 것이지만 법도 지금 2개나 더 고쳐야 되잖아요. 법 개정 사항이 2개나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고쳐 가지고 언제 홍보하고 과세 대상자들한테 알리고 교육시키고 할 거예요? 이 사람들 단군 이래 처음 세금 내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의 용어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언제 교육시켜서 제대로 제도가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더 갖고 하세요.

지금 시행령안은 다 돼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이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셨는데, 세무조사도 종교인소득과 구분 기장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종교인소득 관련한 회계만 보겠다는 것을 사실은 시행령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령에 넣어 놓지 않으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2년간 면제하는 것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비 이것은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특정 종교에 대해서는 이것을 기본 공통과세 항목에다가 넣어 놓으셨어요. 다른 종교는 이게 없는데 이 종교만 이것을 넣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종교활동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종교인소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특성에 대해서 상당히 더 면밀히 살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정 종교가 이렇게 반발하고 그러지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종교가 있으니까 얘기를 좀 들어 보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도 고유번호가 없어요. 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온갖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이 개인 이름으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종교단체명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종교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종교인 명의로 돼 있어 가지고 종교단체 전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한 통장에서 오고가는데 이게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이, 몇십만 개가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는 단체인데 그렇게 현실을 모르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고유번호를 하나 받는 데도 몇 달이 걸리는지 아세요? 고유번호 하나 받는 데도 몇 달이 걸립니다.



방금 이혜훈 위원도 말씀하셨고요. 목회활동,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비과세소득 문제,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 여전히 불분명하네요.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에서 기재부에 종교활동비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일이 소득으로 할 경우 종교활동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회활동비라든가 심방비라든가 이런 게 특정 종교에만 굉장히 세분화돼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부 기준을 무시하라고 하시니까 일단 그것을 무시하더라도 그러면 향후에 관련 종교에 따라서 세부 항목들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재부 쪽에서는 실제로 종교별로 비용에 대한 세부 항목들이 현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신교는 이런 비용의 세부 분류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하시던데 그러면 오히려 역차별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방비다, 심방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심방 가서 사례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 같은 경우에는 당회라든가 장로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심방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이 받는 소득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어떤 종교단체는 심방비라는 항목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서 심방이라기보다는 스님께서 주요 신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또 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 주시고. 그런데 그때는 공식적인 비용 항목이 없기 때문에 심방을 갔던 신도가, 심방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스님한테 금일봉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봉은 과세 대상이 안 되고 공식적인 당회를 통해서 지급받은 심방비 항목이 있는 것은 과세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투명하게 의사결정구조를 통해서 결정되어서 지급받는 것이 과세가 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 취지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심방비 또는 목회활동비 등등 이런 명분으로 해서 금일봉을 받았는데 이것이 과연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받았는데 납세를 안 했다, 그러니까 탈세 여부가 진정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세무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조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줬는지도 확인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누구 집에 심방을 갔는지 그래서 누가 얼마를 줬는지 또 그 사람은 그 소득의 원천이 뭔지 이런 걸 확인하게 돼요. 종교활동이 위축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리회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거래가 투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해서 대금을 지급받았을 때 누가 어떤 원천으로 해서 돈을 지급했다라는 게 당연히 투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종교활동을 통해서 금일봉을 받든 뭘 하든 또는 시주를 받든 공양을 받든 했을 때 그 원천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것이냐? 그러면 그 돈이 나중에 또 흘러가서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그 원천이 찝찝한 돈이다, 그러면 도둑놈이―놈이라고 해서 그렇지만―심방비를 냈다든지 혹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런 게 다 추적된다 하면 누가 종교활동에서 그런 기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축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종교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당한 얘기냐? 더 가서 지금 정부에서는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도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제도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그게 사실 법률이잖아요, 법률이고 제도라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가 별로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는 향후에 정치적인 탄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예전에 보면 종교단체에서 범죄자 혹은 정치범 이런 사람들을 특정한 경우에 숨겨 주거나 보호하거나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결국은 추적 조사해서 다 드러나서 그 사람까지 나중에 세무조사하게 되는 경로로 이용되지요. 그건 당연한…… 만약에 조사하면서 과세 당국이, 국세청이 안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장발장 같은, 그러니까 촛대 훔치고 이런 게 있지만 종교의 영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세속의 기준하고 달리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묵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것의 좋은 효과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그 경계선에 있는 활동들을 일일이 과세하다 보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지적했는데 종교활동비의 비과세소득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과세 당국이 연구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시행하고 나서 혼란이 생기고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생기고 또 상대 종교가, 경쟁자가 제보했을 때 그때 가서 해석할 거냐?
저는 미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봤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인소득의 범위 명확화’ 이렇게 해서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밑에 보면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 하면서 ‘사례금’ 해 놨잖아요. 이런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종교단체에서 받는 것은 과세가 되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받으면 과세가 안 되는데, 그러면 종교단체가 아닌 유사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단체나 교육기관에서 받는 돈은 과세가 안 되나요? 그건 과세가 되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종교단체가 어느 정도 통일되어 가지고 이것이 제도화가 딱 되어 있고 소득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획일화가 딱 되어 있으면 단순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상태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소속 외 종교단체 범위가 뭡니까? 법인 같은 게 아닌, 종교단체라는 게 다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인격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EITC요, 저는 도움을 줘야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만 이게 근로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짜깁기하듯이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종교인 같으면 좀 불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기준을 자꾸 근로소득에 맞춰서 하느냐? 그러면 새로운 장려세제제도를 만들어 내든가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과세냐 비과세냐, 사례금은 뭐고 심방비는…… 그러면 심방하는 활동이 근로라는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발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는 걸로 생각해야지 근로소득에 자꾸 대입하니까……
지금 당장 땜질하는 데에는, 반발을 무마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에 안 맞게 마구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입법안을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해라. 입법이 있으니까 또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세무조사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들어가다 보면 세무조사라는 것이 자기 것만 딱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천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하는 순간 이것은 일파만파가 되고 종교와 정치 사이의, 종교와 제도 사이의 구분이 무너집니다. 분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안 한다고 선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틀렸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하고 협의해서 조사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세무조사 절차하고 다른 절차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상상해서 만드십시오.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국교화되어 있다든가 국가가 급여 주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저절로 다 걸러지니까 사실 이런 게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과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세무조사하면 안 됩니다.
공권력이 막 들어가 가지고…… 아무리 구분 회계된다고 해도, 구분 회계라는 게 이론적으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딱 구별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최소한의 시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정교분리의 헌법적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이 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과세하되 어떻게 경계선을 지킬 수 있는 과세를 하고 세무조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절차를 창조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교인소득으로 보는 것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이외의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심방비도 그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종교활동비로 봐서 비과세소득으로 대부분 처리하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심방비를 줄 때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심방비 자체를 전부 공식화해서 신자들이 모아서 종교단체에, 교회에 주면 교회가 장로회나 이런 데서 협의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결의해서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냥 가면 가는 대로 신자들이 금일봉으로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차관님 설명에 따르면 전자는 과세가 되고 후자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다만 정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그래도 제도가 가장 완벽한 상태에서 시행하자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일단 가장 범용성 있는 제도라고 이것을 저희들은 생각했을 때……

다 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준비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신데 걱정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완벽한 방안을 생각해 낼 때까지 계속해서 시간을 갖고 유예할 것이냐 아니면 시행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더라도 그런 부분은 시행해 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국세청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한 바는 여기 4페이지 9번의 아래쪽에 보면 종교계와 계속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세청이 거기에서 논의를 거쳐 가면서 보완해 나가자 그런 단계입니다.
중복 사항은 가급적……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잘 아는데 굉장히 유능한 조직입니다.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신 데도 계시고 또 장로님․권사님․집사님, 그래서 교회의 회계 같은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향후에 과세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지침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교회에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응해서 기존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 항목을 잘 구분하고 해서 갈 수 있는 충분히 유능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EITC에 대해서는 소득이 적은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얼마든지 EITC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논의할 거지만 이것을 너무 전체 세법 체계를 흩트리는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호 위원장님, 소위원장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 했기 때문에 또 정부도 일부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예를 들면 차관께서도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모레 사이에 종교단체를 많이 하면 안 될 거고요, 어떤 형태든지 소수 인원으로 해서 한번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정부에서도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수정의견을 내서 다음 주 초에 다시 한번 소위에서 시행령안에 대해서 리뷰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위원장께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걸로 중단하고, 그다음에 방금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소위 차원이나 아니면 종교계하고 정부, 위원님들 사이에 연석회의 하는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에 종합해서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엄용수 위원님.

그다음에 지금 개신교에서 과세 기준안이 많다고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데 자료 보면 이미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등 해서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예시 등의 사항을 공개해 버리는 게 내가 볼 때는 공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오히려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종교인들이, 기존에 개신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 제도가 없었을 당시에도 스스로 수년 전부터 또 한 10여 년 전부터 자진신고를 했던 하나의 관례가 있습니다, 물론 교단마다 다르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그 대상자들 말고 일반, 이제부터 과세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제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현장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어디를 찾아가겠느냐 하면 다 세무대리인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협조 사항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장이나 또는 세무대리에 대한 지원 관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제도 취지도 처음에 출발한 것도 그렇고 과거에 납부한 종교인들의 소득은 다 일종의 갑근세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타소득이나 종합소득으로 확대하다 보면 오히려 분란만 굉장히 많고 행정비용만 많이 드는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위 갑근세에 대한 부분에 한해서 집중해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이세액표를 월별로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걸 예를 들면 종교활동 하는 사람이 간이세액표 보고 정확히 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두 번 딱 해서 오히려 과세관청에서 이렇게이렇게 납세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종교단체에서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이 제도를 지금 연기하거나 폐지할 의지가 없다면 세무조사 부분은 확실하게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딱 한정해서 법규화해 놔야 종교인들이 우려를 안 하는 거지 이걸 가급적 방침으로서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요.
특히 구분 기장을 스님들이나 목회자들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분 기장이라는 것은 구분된 종교인소득 외의 소득을 또 봐야 이게 구분이 제대로 됐는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침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히 굉장히 자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은 어느 소득에 딱 한정한다고 명문화를 시켜야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아까 제가 심방비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중간의 네모 안에 항목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주로 이 항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종교는 이러이런 항목에 대해서 과세하고 어떤 종교는 이러이런 항목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 이렇게, 그냥 공통 항목 외에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비과세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신교는 교단별 지급 유형이 상이하여 확인된 모든 사항을 예시로 나열, 다른 종교는 지급 유형이 유사하여 공통 항목을 둔 결과 항목 수에 차이 발생’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심방비, 이해하기 쉬우시니까 그냥 그걸로 예를 들면 개신교는 심방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시로 해서 과세하는 걸로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 같은 경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불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공통 항목에 해 가지고 과세소득, 상여금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통 항목에 심방비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심방비라는 항목이 따로 없지요, 왜냐하면 그냥 금일봉으로 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성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과세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투명하기 때문에 역차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세를 해야 되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과세형평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면 다른 종교도 그 성격이 심방비인 경우에는 금일봉으로 받든 뭘 하든 똑같이 과세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금일봉으로 지급받고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자면 이런 것들은 전부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것은 하여튼 명확하게 결론은 나야 된다 이런 거지요.
담당 국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방비 관련해 가지고는 종교에서도 과세 대상이 현재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방비라는 것이 만약에 방문해서 받는 것이라면 과세가 일단 안 되는 것인데 이 위원님 말씀은 투명한 그리고 체계화가 잘 되어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심방비를 교인이 직접 종교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 줘 가지고 교회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심방비가 종교인한테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후자의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보완 방안을 통해서 종교활동비라는 걸 넣게 되면 교회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종교활동비에다가 심방비 받은 걸 넣어서 지급하면 여전히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종교활동비 관련해서 심방비를 심방을 갔을 때 교인이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종교인소득과 관계없이 기존에 수십 년간 소득세 법령에 따르면 심방 가서 받으면 사례금 그리고 종교인이 다른 교회에서 받으면 강연료 이런 식으로 기타소득 과세 대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도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과세가 된다고 보이는데 사실상 관행상 과세가 안 된 것뿐입니다.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집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대응하면서 가야 될 부분 아닌가, 저희들이 집행과 관련해서 여기서 하나하나 국회가 교통정리를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인데 결정된 사안을 놓고 우리가 또 간담회를 한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국회의 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소위의 손을 이미 떠난 문제이고, 전의 소위 위원들이 이미 다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 지금 집행 단계에 가 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세제실에서 답변을 잘못하던데, 어디에 과세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칙적으로 어떻게어떻게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에 입각해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이런 게 있으면 정부에서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언주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을 우리가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심방에서 헌금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제 혜택을 주면 돼요. 그러면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하는 데가 머리가 덜 아프지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저렇게 해야지 이 종교는 이렇게 이 종교는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자꾸 시끄러워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부가 그것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부 위원님들이 다소 이견이 있기는 하나 오늘 정부의 설명을 들었고 또 정부 측에 추가로 보완․검토 필요 사항을 우리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거기에 관해서 조금 더 현장과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문제의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제도가 시행되면 시행 초기부터 100% 완벽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고 또 어떤 것은 현장에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제도가 한번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되면 하지 않던 사람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적응하면서 체계화하는 현장의 제도 적응 노력도 또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2년 유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지금 개정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논의를 하고, 오늘 사항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추가로 보완해서 정부가 시행령 안을 최종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계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은 개별 위원님들께서 추가 대화를 하시든지 해서 그 사항을 종합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을 갖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석회의를 하자는 뜻이 아니고 의견을 듣자는 차원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부도 문제에 공감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고시하기 전에, 최종 공고 전에 소위 위원들께 다시 한번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위원장께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만을, 특정 종교만을 말살하려고 한다 이렇게 일부가 광고를 내고 그러던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게 지금 천주교․불교 다 공제하는 데 왜 기독교만 세목이 많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유예를 주장하는 기독교 측도 있지만 지금까지 종교인으로서 자진해서 성실하게 납세해야 된다고 솔선수범하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쪽 의견도 같이 들어 봐야 돼요. 한쪽 의견만 들으면 안 되고 양쪽을 다 들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객관화될 수 있도록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배포해 드린 자료는 이것이 완벽한 안이 아니고 또 보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회수에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했다가 5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오늘은 법인세법부터 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1쪽 제일 첫 페이지부터요.

소위원회 심사 자료 2권은 지난주 목요일 날 배포를 하였으나 안건을 재선정하는 차원에서 8건을 추가하고 11건을 삭제한 2권을 마련했습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의 계속할 것은 없고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3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가 냈는데 정부 의견에 따를게요. 이게 면세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박광온 의원님 안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로 받는 분할신주에 과세하는 안입니다. 박영선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과세를 이연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이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딕체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법인의 분할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법인의 분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경우 법인의 분할ㆍ합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안을 내서 상법으로 규율한다, 이것은 법무부 소관 법인데 이렇게 되면 하세월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구멍을 송송 뚫어 가지고 편법 상속하라, 그것을 허락해 주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반대합니다’ 이럴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그래요.


엄용수 위원님.
지금까지 상법을 보면 분할ㆍ합병 관련해서는 또 기재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전제로 이것을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번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 관련입니다.
6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안 중 김동철ㆍ박주민ㆍ박주현ㆍ박영선ㆍ이언주ㆍ노회찬 의원안 및 정부안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호ㆍ정갑윤 의원안은 법인세율을 기본적으로 인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6페이지의 박영선 의원안은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을 2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구간과 500억 원 초과 구간으로 구분하고, 5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25% 인상하는 것으로서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성식 의원안은 200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4%로 2%p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언주 의원안은 200억 원 초과 구간을 세분하여 200억 원 초과 200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23%로, 2000억 원 초과 500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26%로, 5000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29%로, 1조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32%로 하는 것으로서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2억 원 이하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하여 3%p 인하하고,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8%로 2%p 인하하려는 것으로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현행 200억 원 이상 과표구간을 나누어 200억 원 초과 2000억 원 이하 과표구간은 현행과 같이 22%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2000억 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3%p 인상된 25%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조세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법인세 인상 부분하고 인하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첫째, 저성장ㆍ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입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정부안과 같이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4년간 10.2조 원 또는 4년간 9.61조 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의 박스 밑에 보시면 법인세율을 인상하려는 개정안은 박영선 의원안에 의하면 5년간 12.3조 원, 박주현 의원안은 5년간 37.84조 원, 김성식 의원안은 5년간 12.19조 원, 이언주 의원안은 5년간 32.13조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인상이 필요한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입 기반 확대가 필요한데 조세 부담 여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부합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셋째,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2.7%로 최고세율이 22%인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규모가 유사한 멕시코, 호주,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낮은 편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넷째, 법인세 실효세율이 2008년 20.5%에서 2015년 16.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다섯째, 연구 결과를 저희가 인용했는데요.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 고용,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법인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연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12쪽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동을 약화시키고 경기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 촉진, 경제성장, 세수 증가라는 선순환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세율 인상보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반적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과세 기반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세 번째는 2014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2%로 OECD 국가 중 상위 13위,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7.5%로 상위 7위로 법인의 세 부담이 큰 편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12쪽 맨 밑에 보시면, 최고세율 22%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은 2010년 801개에서 2015년 1034개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법인소득은 2010년 121.2조 원에서 2015년 161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과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쪽, 정부안과 같이 과세표준 2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 삼성전자 등 129개 대기업이 2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가 2019년에만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이 2015년에 16.1%지만 2016년에는 16.6%로 상승하였고, 따라서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는 그동안 법인세율을 계속 인하해 왔고 국제적으로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큰 흐름이므로 다국적 자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특별한 추가 의견이 있습니까?


실효세율이 여기 보면 2015년 16.1인데 작년까지 얼마입니까? 한 18% 가까이 안 갔습니까?

120개 기업의 전체 GDP 생산은 몇 % 됩니까?

지금 GDP에서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 되지요, 차관님?


그래서 경제에서 숫자로만 얘기하지 말고 또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봐야 될 것이고요.
결국 법인세를 논의하는 것이 복지나 양극화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걷는 돈이 2조 500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법인세라는 것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때도 하나의 상징적으로 되어 있고 또 경제 활성화에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다 없다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있다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정부에서 35%를 20%로 해서 하원도 통과시켰고, 대개 모든 경제 활력의 중심이 되는 국가들은 법인세를 낮춰 가는 추세라고요. 여기 멕시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멕시코를 벤치마킹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경제를 활성화 쪽에, 그리고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감면을 점점 자꾸 축소해서 상장기업은 18.9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줄여서 가고 그 한계가 달했을 때 그다음에 명목세율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목세율은 국제 경쟁의 하나의 지표가 되고 또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것은 경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또 법인세는 인상하면 결국 소비자나 이런 데 과세 이전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기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이 없다는, 낙수 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낙수 효과가 없는 원인이 왜 그러느냐 하면 기업은 부자인데 전부 국내 생산이 외국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 핸드폰 같으면 100% 해외 생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거의 70% 가까이가 해외 생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조세 감면 정비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앞의 9페이지 보시면 법인에 대한 감면 비율 평균이 3.8%인데 5000억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비율이 5.6%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초대기업일수록 감면을 훨씬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중요한 이유로서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이다 또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상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이 세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너무 가난해지기 때문에, 기업만 돈을 벌고 있어서 세금 낼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계속 이게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이미 결론 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범위의 문제인데요. 일단 제가 제출한 법안은 두 단계로 한 것입니다. 2억 이하와 이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된 게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1억 이하 10%, 1억 이상 25%이던 것을 최고세율을 22%로 낮추었고 그 이후에 또 3구간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더 낮아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에 법인세를 낮추어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투자유인성장, 투자주도성장 이것을 기도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투자도 늘어나지 않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은 잘못된 방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방향을 수정해서 투자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비주도성장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약간 양보를 한다면 그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2억, 100억, 이상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3단계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그냥 단일 세율로 하고 있는 국가가 23개국이고요. 2단계로 하는 나라가 3개국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3단계로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벨기에, 미국 이렇게 세 나라인데 미국도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4단계, 5단계 이렇게 늘리는 것은 법인세 체계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2단계로 다시 환원하는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당시, 2009년 당시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그 안에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1억을 2억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그것이 법인세로 인한 세증도 적절하게 나오고 그리고 투자주도성장에서 소비주도성장으로 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단계도 국제 수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 금년 계속해서 세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는데,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 세율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 그게 상식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 세율을 올리겠다는 거냐?
정부가 세수가 왜 증가하는가에 대해서, 초과 세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제대로 해 보세요. 왜 세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부담을 하고 있는가, 중소기업이 됐건 대기업이 됐건? 그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세율을 오히려 내려야 되겠구나……
지금 세계 각국이 다 법인세 내리고 소득세 내리고 상속세 내리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너나 나나 경쟁적으로 뛰는데……
일본도 법인세를 내린다는 거예요.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법인세를 내려 주겠다는 거예요. 영국 브렉시트 한 후에 계속 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도 내리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오늘 그런 기사도 났지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을 넘겨다보고 있다. 그런데 반도체라는 것은 엄청난 투자를 요하는 것 아닙니까? 법인세 더 올려 가지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 삼성이나 하이닉스 세금으로 더 걷어 가지고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하고 경쟁하는데 경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소위 포퓰리즘에 따르는 이러한 증세 논의는 적절치가 않아요. 특히 민주당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권할 때 집권하려고 이런 것 하는 것은 좋아요. 집권한 다음에는 생각을 바꿔야지요.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내가 추경호 의원안을 잘 보지 못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일 잘 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소위원장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야기하시고, 이언주 위원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김종민 위원님.
국정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올리고 그랬는데 법인세를 인상한다기보다는 정상화한다는 그런 정부안이고 저도 거기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특히 저는 그동안 지적했던 것 말고 새로이 이슈를 제기하면 법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법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는 법인들이 내는 실효세율을 분석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과표구간에 따라서 과표구간이 올라가면 실효세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2016년도의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실효세율을 분석해 보면 2억 이하는 8.9%, 2억에서 200억까지는 15.0% 그다음에 200억에서 2000억까지는 19.2%란 말이지요. 그런데 2000억 초과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17.7%, 도리어 실효세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2000억 초과 기업은 200억에서 2000억 사이 기업보다 실효세율이 적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다, 그래서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도 역시 고려해서 최고세율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투자주도성장의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안타깝게도 법인세가 그렇게 낙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투자주도성장의 정신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본다면 우리가 일관되고 명확하게 기업정책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세금은 형평에 맞게 또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조정하는 측면에 맞게 누진적으로 하고 걷을 것은 걷되 나머지 정책들, 그러니까 규제라든가 노동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자유롭게 풀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보시면 OECD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명목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재미있게도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어떤 나라는 그리스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처럼 기업의 자유가 상당히 저해되고 그래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에 지금 많이 문제가 생겨 있는 나라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이런 곳처럼 세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법인세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노동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기업 환경에 기인한다, 예측 가능한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구조조정이 얼마나 원활히 되고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나라인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고 또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기업가 정신이 잘 발휘되게끔 자유롭게 풀어 주되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많이 번 것에 대한 세금은 확실히 걷는 이런 절도 있는 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기업들,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것도 과세정책상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한국의 현실을 본다면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는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줄 경우에 아까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실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불공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간을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면 또 실효세율 같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최고구간을 신설하든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실제로 과세표준 5000억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을 인상할 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법인세는 세금대로 제대로 걷되 기업 환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풀어 주고, 특히 우리가 노동유연화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병행되어야지 기업에 또 다른 규제나 노동정책 이런 것을 막 옥죄면서 또 한편 세금까지 많이 걷으면 완전히 동맥경화 현상이 생긴다,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문화적 환경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외국인 투자를 하기에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환경이 양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5000억 이상 되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대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들은 200억 내지는 500억 미만의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외국인 투자를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상위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최고구간 위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다른 기업정책에 대해서 그 환경을 자유롭게 바꿔 준다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 있을 때 법인세를 올리자라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같은 게 촉진되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많이 버는 기업들한테는 많이 걷어서 그 대신에 창의력을 발휘하게끔 자유롭게 하도록 해 주고, 많이 버는 기업한테 많이 걷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 같은 것을 도입해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정부안도 보면 전체적으로 법인세 인상이라고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대상이 되는 법인들은 법인세가 많이 인상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법인들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오히려 법인세가 더 줄어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법인세 인상이라기보다는 거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점에 대한 토론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실효세율 말씀을 주셨잖아요. 실효세율이 100대 기업으로 가면 더 그렇고 10대 기업으로 가면 더 떨어집니다. 16.2%가 나옵니다. 전체 평균이 18%인데 10대 기업으로 가면 16.2%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지요. ‘왜 그렇게 최상위 구간의 거대기업한테만 계속 세부담을 지우느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응능부담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과세원칙인데 최근 10년 동안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다 아시는 거고 이번에 과세표준 2000억 초과 법인의 소득 금액을 보면 한 60% 정도 됩니다, 58.5%. 여기에 법인세액으로 따지면 한 64%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정액세 수준이에요. 특별하게 과도하게 못살게 구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벌어요. 이렇게 초거대기업으로 소득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을 굳이 우리가 대기업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 이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볼 때 이런 정도의 세 부담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저는 우리나라의 초거대기업 문제를 볼 때 이런 관점으로 좀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옛날에 다섯씩, 일곱씩 애들 낳았잖아요. 돈이 없는데 애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이 뭐냐면 큰아들 공부 잘하면 큰아들한테 다 올인을 합니다. 둘째 딸, 셋째 아들은 중학교 중퇴시키고 그래요, 아니면 구로공단으로 취직하고. 그래 가지고 오빠 학비 대 주고, 그래서 오빠가 공무원시험도 보고 판검사도 되고 해서 큰아들이 형제들 먹여 살리고 이런 구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거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혁신경쟁으로 글로벌에서 성공해서 된 면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 40여 년, 50여 년 동안에 국민적, 역사적인 자원이 축적된 결과예요. 그러면 큰아들이 지금 판검사 돼 가지고 잘살고 있는데 사실은 큰아들이 좀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조금 더 살 만한 때가 되면 서로 간에 분담도 하고 그래야지 지금 이 큰아들이 ‘다른 집은 장남한테 이렇게 부담 안 지우는데 왜 우리만 장남 못 살게 구냐?’ 이러면 안 되지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법인세 말씀하실 때 대부분 법인세는 누구한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다, 결국 사회로 환원되는 거니까 법인세 세 부담 물리는 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반적이고 투명한 선진적인 시장경제에서는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롯데 신격호 회장부터 2세로 넘어가고 서미경 씨, 그 대주주들이 지금 법인의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삼성도 보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인이 기본적으로 지배구조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것은 사회에 환원되는 소득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세처럼 보지 말자 이 논리도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100% 적용되는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거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은 적어도 이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부담되지 않으면…… 지난 10년 동안 법인세 부담이라든가 배당 이것은 횡보예요. 똑같습니다, 10년 동안. 토지가액은 2배로 늘어났어요. 사내유보금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투자활동이 위축된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전체 기업이 아니라 거대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정하게 세 부담해서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받은 혜택과 수혜를, 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 데이터들,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을 각자 유리한 측면만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면 아마 큰 덩어리를 보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펴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그늘을 가져왔고 저는 제가 대단히,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해 겪었던 그런 정치적인 큰 격변도 거기에서 기인한 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국민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부담․중복지의 국가로 가려면 조세부담률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야 될 텐데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과도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토의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조세정책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믿음이 생길 때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오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인재와 자본과 SOC하고 거의 모든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서 생긴 결과라고 전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10대 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역설이거든요. 그만큼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비대하게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거지요. 그러려면 저는 최소한 정부가 올해 내놓은 이 거대기업과, 소득세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거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우리가 국회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통과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언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기업들 사기는 올려 주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인정해 주고 또 예를 들면 세수 외에 정부에서 인정하고 해 줘야 될 것은 해 주고 세수를 올리겠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 역할에 걸맞은, 자기 덩치에 걸맞은 역할을 하는 데 대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런 최소한의 어떤 인정조차도 하지 않는 이 정부의 정책에 세금만 ‘너희는 많이 버니까 많이 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정말 일부러 나를 타깃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내유보금이 많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요. 기업의 이윤이 쌓여서 잉여금이 많다는 거지 현금이 많다는 의미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기업 연수가 올라가서 회사 이력이 길어지면 자연적으로 유보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업을 오래해 왔던 미국이나 서양, 유럽 국가 가면 우리보다 유보금이 훨씬 많아요. 현금 개념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현금이 많은 것은 기업이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될 기업들이 돈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경제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경제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줘서 이윤을 창출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 것조차 하지도 않고서 돈만 내놓으라고, 인정은 안 하고.
올해 3% 성장률 달성을 합니다. 그 주역이 누구입니까?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한테 인정할 것은 하고 ‘여태 세금 많이 내고 또 성장률 높여 줘서 수고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서 세금을 더 내놓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 법인세․소득세 증세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든 구체적인 사안을 떠나서 과연 세수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추가 세수가. 그 틀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당에서 판단하는 것은 내년도 세수 증세가 없어도 내년도 예산안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혹시 정부가 증세를 꼭 하고자 한다면 내년도 세수 추계액 중에서 실제 초과세수 부분은 그러면 돌려주겠다, 환급을 하겠다든지 이런 의지가 있으면 저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최소한 올해 지나서 내년 이후에 가서 법인세 인상을 생각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만큼 세수 추계가 지금 과소 계상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정리한 자료에 실효세율을 추정한 게 있었는데 실효세율은 소득 기준이 있고 과표 기준이 있고 과표 기준에서 외납세액을 포함하는 게 있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는 게 있는데 일단 과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16.6%고요. 정부안대로 이렇게 증세를 했을 때 실효세율이 1%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국가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미국의 경우에 22.2%, 일본 22.1%, 캐나다 24.3%, 영국 25.1% 그리고 한국이 16.8% 그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OECD에 누가 파견돼 있지요?


그리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게 전 세계 경제를 봐서도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한 체제로 가려면 빈부의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자본이 서로 간에 자기 마음대로 번개처럼 이동하고 좀 더 값싼 조건, 노동조건이 더 유연하게 해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택스 프리가 된 나라로 다 자본이 이동하는데 그 자본을 유치하려고 각 기업들이 주권을 포기하고 경쟁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고 이런 모습이 과연 전 세계 경제의 자본주의체제 유지에 옳은 것인가? 오죽했으면 토빈스의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OECD나 이런 나라가 같이 복지 문제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고민이 사실 있어야 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20%로 낮추는 게 상원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뭐 하원은 통과됐습니다만 아직 불확실한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각한 재정 적자를 유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효세율의 문제를 확인해야지, 우리가 16.1%이고 박주현 위원의 말씀이 실제 정확한 통계라면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데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일 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나라의 명목세율은 그 나라의 실효세율하고 거의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단계로 되어 있는 단계가 가장 많은 국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래 아래에서 다 잡아먹기 때문에 명목세율에 비해서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 중의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옥스퍼드에서 미래가치 어쩌고 했지만 어떤 기준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국제회의에 갔었는데 OECD에서도 국가 간에 그런 조세 탈루가 서로 서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지금 시작했고요. 우선 역외탈세에 대한 문제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세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실효세율 얘기가 나온 김에 정부에서도 한 가지 꼭 챙겨 봐야 될 게 최근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실효세율 추세를 보면 법인 실효세율이 대개 인하가 됐어요. 그런데 기업에 따라 다른데 이 인하된 중에도 재벌기업이 한 4% 정도, 비재벌대기업이 한 2%, 중소기업이 2.4% 정도, 그래서 실효세율 인하율에서도 대개 상층, 거대기업 중심으로 인하가 돼서…… 그러고 감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전체 세율의 한 40% 가까이 법인세 감면이 상위 10대에 또 집중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특히 거대기업의 최근의 소득과 세율, 세수의 어떤 동향 그런 점들도 한번 잘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시고, 통계 관련해서 실효세율도 지금 여러 트렌드 변화도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상출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실효세율, 그다음에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줄었느냐, 근자에 늘었느냐,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얼마냐, 이런 통계들을 우선 갖고 있는 것은 이따가 명확히 한번 언급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종합적으로 또 정부에서…… 중복되는 이야기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논의해 온 게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면세점을 좀 낮추고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모두가 세 부담을 하는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실효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모든 기업의 역량을 막 집중하는 이런 재벌대기업의 행태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불공평한, 형평에 반하는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사내유보금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회계상 보는 시각에 오류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법인세의 누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나 국제거래 이런 문제도 사실 저도 국제거래나 외국인 투자 쪽에 오랫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분명히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글로벌 환경에 있는 나라들은 안타까운 애석한 얘기지만 기업들이 조세를 가지고 쇼핑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가장 큰 기업의 문제는 기업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기업정책과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 때문에 과세를 아무리 낮춰도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알고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지 저는 조세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가려면 사실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이런 어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세부담률이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기업 쪽은 최고구간이라든가 이런 쪽을 손보는 것이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
다만 우리가 부대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취지, 그러니까 기업 환경이라든가 노동정책이랑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만큼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반기업적인 느낌으로 모든 정책들이 일률적으로 불리하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통계 자료를 봐도 지금 실효세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연간 통계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 그리고 2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이 더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기팅을 분명히 해서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를 확실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대기업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더 높여서 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외국 통계 자료를 현실적으로 기재부에서 찾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가능하다 하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갖고 외국과 비교할 수 있을 텐데,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사실 우리가 좀 높은 편이지요. OECD 자료에 의하면 3.2%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것은 법인의 영업 잉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정확히 본다면 법인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를 해야 된다 그 논거로는 좀 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구간을 신설해서라도 인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계 실효세율 그것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다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 신고분이 17.6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감면 축소에 따라 좀 올라가는 추세로 2016년 신고분은 19.6%입니다. 그래서 한 2%p 정도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13.3이었는데 이것도 떨어지다가 다시 최근에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6년 신고분은 12.9입니다. 그래서 10년 대비하면 한 0.4%p 떨어져 있는 게 중소기업이고요.
그런데 과세표준 2000억 초과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이 18.8인데 2016년 신고분이 19.9입니다. 그래서 과표 2000억 초과 법인의 경우에는 한 1.1%p 정도 늘어났고……
실효세율 관련해서 기재부가 지금 쓰는 것하고 예정처가 쓰는 것하고 다르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평소에 국감 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와 토론할 때 충분히 다 했기 때문에 속기를 다시 한번 더 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불편하시고 할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갈음하고, 일단 이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만큼에서 오늘 논의를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회를 해야 되겠지요?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제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기업의 이자수익 등에 대하여 10% 추가 과세하여 사내유보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르면 적자기업도 이자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 과세되어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구매분 접대비 제외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에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접대비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을 비자금 조성의 수단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법인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견해를 참고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부 개정안은 대기업에게 인정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2018년에 60%로 하고 2019년에는 50%로 하려는 것으로서 대기업에게 인정되던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인데 사실상 대기업 증세에 해당하고 기업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2018년 세수증가분은 1147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증세지, 증세. 그러니까 법인세 세율 인상하는 것하고 이게 똑같은 거라고. 요새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하자고 하면 그것을 디펜드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것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 바로 지금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바로 이렇게 할 당위성이라는 것을 정부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그것 뭐 어떻게, 당위성이 뭐예요? 논리가 뭐냐고? 이때까지 이렇게 안 하다가 지금 하는 논리 그것을 설명해 보라고.


또 하나 효과는 뭐냐 하면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회사 이익을 많이 내야만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니까 하나의 이익을 많이 창출시키는 유인도 된다는 이론적 배경하에서 나라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내용에 보면 기업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데 형평성을 어떻게 제고하나요? 이것이야말로 인위적으로 해 나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계류해서 계속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했던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하여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등에 기증하는 물품, 대학병원 등에 기증하는 물품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지정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지정기부금으로 변경해서 10%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경우 공공기관 등이 법정기부단체에서 지정기부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기증된 금품의 손금 산입 한도가 50%에서 10% 줄어들게 돼서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손금 산입 한도가 50%에서 10%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기부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단순한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일반 지정기부금단체와 같이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없애는 겁니다.








11번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입니다. 정부안입니다.
28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에 고용승계 사후관리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합병․분할 시 고용승계를 독려하고 그 승계된 인력에 대한 사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를 추가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성 측면에서 자율성이나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외국 사례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관례로서 규정돼 왔던 조항인데 이것을 고용 부분을 조건을 달아서 과세이연을 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저는 의심이 갑니다. 가는데, 상당히 좀…… 하여튼 기재부의 생각보다는 정책적인 오더를 받아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굉장히 낯선 감이 듭니다.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 축소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간접투자기구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해 주는 한도를 현행 14%에서 10%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3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환급 한도를 조정하여 과다 환급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국내 투자자의 경우 개정안과 같이 환급 한도가 10%로 축소되면 과소 환급을 받아 사실상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그다음에 또 직접투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소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돼 있는 나라하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10%로 내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이쪽에서 더 내야 되잖아. 예를 들면 저쪽에서 12%를 냈다 이거야. 그러면 원래는 2%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10%로 해 놓으면 앞으로 10%까지밖에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이 4%를 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간접투자기구(펀드)가 주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의 부동산을 많이 사는 것 아니야? 그렇지?
펀드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국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펀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 금융위하고 협의해 봤어요? 금융위하고 협의해 봤냐고? 당정 협의나 금융위하고 부처 내에서 협의……

오늘 환율이 1090원이 깨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화 강세를 피하기 위해서 수출만 마구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해외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한 정책하고 아주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하면 누가 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해서 외국에 부동산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주식 투자를 하겠냐고? 세금으로 다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설명을 해 봐요.

이것은 해외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펀드 단계에서 내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낸 것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14%까지 공제를 해 주다 보니까, 펀드 운용 과정에서 14%까지 외국에서 세금을 내도 국가에서 다 돌려받으니까 조금 도덕적 해이나…… 그러니까 같은 5%인데 14%를 내는 국가가 있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국가가 있는데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안 내는 국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14%를 돌려주다 보니까 14%를 내는 국가에도 다 투자하는 약간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한 10% 정도로 낮추면 펀드 운용 과정에서 세금이 없는 국가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서 국익 유출에…… 세수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그런데 그 결과물로 대부분은 낮지만 조금 높은 국가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국내의 과도한 자금 유입 이 부분을,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일정 부분 건전한 투자는 해외로 다시 뽑아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은 그 부분을 어떤 식이든지 부분적으로나마 제약하는 것이다. 지금 정책 타이밍상 기재부가 이 시점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결론을 내기 전에 기재부에서 다시 종합 판단도 해 보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조금 더 알기 쉽게 여러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재논의하고자 합니다.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관련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상의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현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을 올리는 대상자가 세금 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3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도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32쪽 그 밑에 보시면 개정안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때 세무사가 징계의 위험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일반적인 세무대리 업무에 비해 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법인에 확대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 세무사회는 현재 시행 중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에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납세자 신고의 사후 검증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 사항인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사전 확인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업무 부담과 비용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제도입니다.
또한 세무사는 납세자가 회피하는 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서 부실 확인에 대해 과중한 징계책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세수 증대 효과를 보고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까지 확대하면서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하게 되면 납세자의 세무 업무 부담과 비용 부담이 일시에 크게 증가해서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세무사회의 입장은 현재 정부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명분으로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으나 실제 지불하는 사오백만 원을 고려하여 최소한 200만 원 상당액은 세액공제를 해 주어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성실성 추정을 받는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성을 검증받아 세금 신고를 한 만큼 세무조사 배제 등의 혜택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와 납세자연합회 회장도 저와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자가 그걸 하게 되면, 세무사는…… 그것에 대한 조사가 보통 5월 말까지 신고 기간인데 6월 말까지 한 달 연기돼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국회에서 부동산 임대나 이자, 배당 이런 게 주업인 소규모 가족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탈루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접대비하고 업무용승용차 부분은 비용을 절반만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런 기업들도 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넣어서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대상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왕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던 사람이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파악이 됐으면 그것을 3년간 추적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소규모 법인에게 확산하는 것은 현재 어떤 효율성이나 필요성이나 납부의 부담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세액공제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부분을 많이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법원이 재판을 하면서 직접 재판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 변호사 시켜 가지고 ‘변호사들,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 와라, 재판해 와라’, 그런데 판결 내용이 틀리면 변호사 징계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고 안 맞는 것인데, 이것을 기왕 시행해서…… 세금 거두는 효과는 탁월해요.
제가 변호사 할 때 사실 카드 쓴 내역 가지고 세무사한테 ‘이것 접대비 한 것으로 쓰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웬만하면 하시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에는 애매한 것은 일단 신고를 해 보고 넘어가면 세금 공제받는 것인데 지금은 세무사들이 자기가 징계받으니까 ‘웬만하면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추가 꼭 더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세금을 과세하고 추징을 하는 의무는 공권력에 있습니다. 이것을 납세자가 알아서 최대한 납세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는 적당한 선에서 자신들이 납세 대상이다라고 수긍되는 범위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까 회색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납세자의 다툴 권리를 박탈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상의 적법 절차 정신이라든가 자유주의적 정신에 굉장히 위반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성실신고, 아까 말씀을 너무 쏙쏙 들어오게 잘 하셨는데 결국은 과세 당국의 어떤 의무를 세무사와 납세자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 책무를.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이것을 더 확대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 이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중의 일부 우리가 제대로 추징을 해야 되는 계층을 자꾸 부각시켜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자꾸 형해화시키려고 하는데, 호도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국세청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김정우 위원님.
세무사협회 회장님이신가요, 아까 말씀 중에 궁극적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과세 투명성 강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성실신고확인 비용과 관련돼서 세액공제가 지금 정부안은 한 120만 원 정도 한도로 돼 있는데 그게 200만 원 정도로 됐으면 좋겠다, 그게 세무사의 비용 측면에서도 괜찮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기재부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예를 들어 소득이 2억이다 그러면 40%, 30% 이상의 소득세를 내야 될 것을 법인으로 바꾸면 6%, 8%만을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이 법인에 대한 규정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아주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의도적 탈루가 어느 시점까지 허용이 되고 꾀부리는 사람들은 피해 가고, 막고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아마 개인소득으로 다 하지 법인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봤어요. 다 개인소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꾸 다른 이유로 이 제도를 가지고 치유하고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혹시 추가 논의 기회가 있을 때 기재부가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개정 사항인데 이것은 정부 측에서 설명할 거지요?


먼저,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금 손금 산입 폐지 부분은 현재는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고 세법상으로는 이게 일종의 배당과 유사하다 해 가지고 손비 부인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과 일치시켜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 불산입 규정은 현재 벌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비용 처리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중에서도 실손해를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 부인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할할 때 감면․세액공제 승계 규정입니다. 현재 인적분할을 할 때는 사업이나 자산이 신설 자회사로 다 이전이 됩니다. 이전되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기간 감면이라든지 세액공제, 이월공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월돼서 신설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적분할과 동일하게 감면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네 번째는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입니다. 어떤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해서 자회사를 신설합니다. 그러면 자회사를 신설할 때 자산이전으로 봐서 양도차익을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일종의 구조조정 차원인 점을 감안해서 현재 과세이연을 하고 있는데 요건이 독립된 사업부문 전체를 출자해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게 물적분할하고 동일한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허권이라든지 특정 자산을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자산이나 특허권 이런 부분을 출자해서 현물출자할 때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깁니다.
마지막 것은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과세 연도 말 다음 달 25일까지 지연발급할 때는 미발급과 차등을 해서 미발급할 때는 2% 가산세인데 지연발급은 1%로 차등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 소득세법․법인세법에도 반영을 해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는 미발급보다 좀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적용되는 게 뭐냐 하면 주로 기간 감면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이전을 한 경우에 몇 년간 감면을 해 주는데 법인이 쪼개지면 누가 감면을 받느냐, 그러니까 각각 감면 대상 사업이 떨어져 나갔으면 떨어져 나간 그 법인에서 받는 게 맞다 이런 거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했는데 이월공제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비가 쪼개져 나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 법인에서 이월공제를 받는 게 맞겠다, 그런 합리적인 차원에서 개정을 하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실손해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손금 불산입을 해야지, 그러니까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 지급액 전체를 손금 불산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 불산입 조항 말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특별히 이견 없으시면 다른 사항은 정부안대로 일단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고 이 부분만 추가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번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 정비 관련입니다. 김관영 의원안, 김성식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5개의 의원안을 병합해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축약하고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쭉 표를 보시고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란 수혜 법인의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정상거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혜 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해서 저희가 박스로 쳤는데요. 기본적으로 증여의제이익으로 보는 것은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의 1/2)×(주식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올라가면 의제되는 부분이 많고요. 정상거래 비율 이쪽을 많이 빼 주면 감소하고요. 주식보유 비율이 늘면 또 이익이 증여의제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한계보유 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차감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 표를 보시면 쭉 연계될 텐데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박주현 의원안은 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현행 정상거래 비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2분의 1만 인정하도록 하여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관영 의원안은 정비 차원에서 기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맞춰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성식 의원안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때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규모도 고려해서 과세 대상을 다양화,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 비율 및 주식 한계보유 비율의 차감을 배제하여,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아서 과세를 강화하는 거고요. 과세 제외 매출액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으로 한정해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과세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언주 의원안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업종별 30%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매출액 규모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고요. 중소․중견 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계산 시에는 정상거래 비율의 2분의 1만 인정해서 과세되는 증여의제이익을 늘리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 제외 매출액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혜 법인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과세되는 매출액에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삼각 거래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과세를 강화하고, 수혜 법인인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현행은 30%인데 20%를 초과하면서 매출액 규모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보아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확대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정상거래 비율 및 한계보유 비율을 2분의 1만 인정하고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 중 5%만 인정하며 주식의 한계보유 비율을 인정하지 않는 등 과세 대상의 범위를 늘리고 증여의제이익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주현 의원안은 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안이며, 김성식 의원안은 일부 정상거래 비율과 한계보유 비율의 차감을 인정하지 않아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언주 의원안은 일부는 과세를 강화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과세를 완화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일감 몰아주기 관련 개정안의 항목별 과세 효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증여의제이익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에 나온 변수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변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과세가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 대상 여부 판단 기준입니다.
이언주 의원안은 정상거래 비율을 업종별 30% 이내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의 의견은 적정한 업종별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 19번을 보시면 현재 통계법에 따라 업종별로 77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업종별 30% 차등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성식․이언주 의원안은 현재 과세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매출액 규모도 판정 기준으로 추가해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모를 추가로 하는 경우에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비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매출액의 절대 규모가 큰 경우 과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형태를 고려할 때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안은 현재 대기업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20% 초과입니다, 현행은 30%인데요―및 매출액 규모 요건 등 2개의 기준으로 과세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대기업의 정상거래 비율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기업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혜 법인인 대기업의 경우 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를 감안해서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안은 현행 수혜 법인과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거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형태를 확대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에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삼각거래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해서 현행의 제도를 우회하는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증여의제이익 계산 관련입니다.
박주현․이언주․정부안과 같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현행 정상거래 비율 전부를 인정하여 우대하는 것을 2분의 1만 인정하는 것으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실효세율을 정상화하여 과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 부담으로 기업의 사기 하락과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중소․중견 기업은 이익 규모가 적어 과세충격이 더 크며 수혜 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의 대물림보다는 비용절감 및 기술유출 방지 등 경영효율성의 차원에서 특수관계법인인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과세를 강화하는 경우에 자회사 보유의 실익이 감소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정상거래 비율의 2분의 1만 인정하는 이언주 의원안은 2013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증여의제이익 산출 시 우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정상거래 비율 및 한계보유 비율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김성식 의원안 또한 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과세 제외 매출액입니다. 증여의제이익에서 빠지는 매출액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중 제외되는 매출액을 시행령에서 일곱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김성식 의원안과 이언주 의원안은 시행령을 상향 조정하면서 변동을 초래하면서 과세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안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 제외 매출액 일곱 가지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삭제하고,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을 곱한 금액 및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두 가지만을 과세 제외 매출액으로 하여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시행령상 과세 제외 매출액에는 중소기업 간 거래한 매출액 등 중소․중견 기업의 매출액도 포함하고 있어 동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이들의 세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이언주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 제외 매출액 일곱 가지 유형을 법률로 상향하되 그 일부를 한 개는 수정하고 한 개는 삭제하고 한 개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첫째, 대기업인 수혜 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중견․중소 기업과 동일하게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수정하는 것은 대기업 지배주주 등의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일감 몰아주기의 취지와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어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수혜 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 규정을 삭제해서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수혜 법인인 지주회사의 세 부담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지주회사와 자손회사 간 거래는 자기 증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보통의 내부거래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동시에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 과세 제외 매출액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신설하는 것은 수혜 법인이 시장 내 유일한 공급자로서 예를 들면 특허를 보유하였거나 특수관계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 비율을 초과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일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지위의 남용 금지를 위해 엄격히 규제되는 대상이므로 이 부분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안 취지를 감안해서 불가피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 일부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소․중견 기업의 범위입니다.
이 건은 현재 조특법상 중소․중견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7년 4월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현행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바뀜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안이 다양하게 제시돼 있고, 아는 척 듣기도 하지만 복잡해서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 법의 취지는 이거예요. 산업구조를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너무 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강화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상 시장의 점유율이 거의 독점적이거나 과점적인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 가서 사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에서의 수요․공급의 산업구조를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지만 관철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다, 저는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렇게 주장해 왔고.
그런데 문제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취지 자체는 사주 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한 제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문제가 있는 것인데 대기업․중소기업을 차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중견 기업은 편법 증여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경제정의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관철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중소․중견 기업에 혜택을 준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려면 하고 규제를 안 하려면 다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차거래를 2분의 1로 낮추고 정상거래 규모에 대해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 일감 몰아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열사 거래 비율이 낮은 기업하고 합병이나 사업 양수․양도를 해서 거래 비율을 낮추는 소위 물타기가 많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고, 그것은 정부도 같이 냈으니까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결론적으로 수직계열화와 같은 정당한 거래는 우리가 오히려 더 독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당한 경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집어넣었는데요, 지금은 계열사 거래 비율이라든지 보유지분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매출액이 큰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 가지고 상당한 규모의 부가 오너에게 이전되더라도 계열사 거래 비율이나 보유지분 비율이 기준보다 낮아 버리면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매출액 비율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품에 대한 것도 하나 있었지요, 신설하는 것?




그리고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의 대물림에 있어서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출기업이든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대해 현실에 있어서의 운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봐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견기업까지 중소기업에 준해서 봐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낸 안은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같이 다루어져야 된다, 원래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대기업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요즘도 정말 어마어마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봅니다. 실제 회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업상속공제로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미리 자식에게 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돈을 살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 방식에 의한 상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을 보더라도 일반법인의 경우 1187명 신고 인원에서 122억 이렇게 나오는데 중견법인의 경우에는 221명에 대해서 56억, 그래서 일인당으로 치면 일반법인보다 중견법인이 세액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견법인의 규모에서 이런 식의 일감 몰아주기가 더 성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중견기업을 중소기업하고 같이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김성식 의원안에 의하면 증여면 증여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익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과세 제외를 하고 계산 방법에서 이것을 또 차감하는 것 자체가 작위적이고 마땅치 않다 그리고 이 비율이 적다 하더라도 일정 액수를 넘어간 경우에는 그것을 잡아내야지, 딱딱 비율을 정해 놓고 거기에 미달되니까 액수는 엄청난데 그것에 대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으로 그렇게 법안을 제기한 것이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어쨌든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온 것은 굉장히 평가하고요, 거기에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더해서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생산구조가 변한 것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가공 중심이었다가 소재․부품 산업 중심으로 변화를 해 왔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제가 개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장지배적 사업자 같은 경우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우대하기 위해서 완화시킨 게 아니고, 그것은 표현이 그렇게 된 건데 수요․공급 측면에서 독점적인 시장에서 점유율이 거의 압도적인데 점유율이 압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체로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상황에서 특수거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수직계열화까지 막아 가면서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보고 경쟁을 위한 수직계열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업의 경쟁력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보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산업구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시고 이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취지하고 안 맞다 그런 식의 표면적인 얘기만 하시면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부를 좀 해 가지고 다시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일감 몰아주기는 강화해야 되는데, 강화할 부분이 있고 또 강화해서 필요 이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위원께서 다섯 가지 안을 병렬로 놓고 ‘위원님들이 알아서 고르시오’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것을 조합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안을 가지고 단일안을 만들어 가지고 재논의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개 중견기업 기준이 조세 감면의 경우에 매출액 3000억 이하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에 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다음 기회에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시면 일을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쟁점이 없는 것은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시간을 많이 잡아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진도를 뺄 수 있으면 빼고, 혹시 위원님께서 다른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자리를 이석할 부분이 있으면 이석을 하시되, 쟁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이 적은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는 한은 해야지 저희들이 이 세법 검토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2번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조정, 납부능력 검증 및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 조정, 명문장수기업 가업상속공제 신설 등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을 병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가업상속재산 공제율 역시 축소하도록 하며,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를 축소하여 동 제도로 인한 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주현 의원안은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공제 한도를 가업영위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억 원으로 축소하되 사후관리 기간을 하향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줄이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시 공제 한도를 현행의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크게 확대하려는 것으로 명문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명문장수기업은 6개사가 발표돼 있습니다.
정부안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공제 한도별 가업영위 기간을 늘리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은 상속세와 해당 이자액을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개정안인 박광온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 정부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한도 등을 축소하려는 내용으로 현행 가업상속의 공제 한도가 커서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완화한다는 상속․증여세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제기됐고요. 또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장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2016년 국회 조세소위에서는 ‘정부는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무상이전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공제 범위 축소 및 사후관리의무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조세소위에 보고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반대의견도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중견 기업 중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 안정적 가업승계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일자리 창출, 기술과 노하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나 과다한 상속세로 우량기업일지라도 상속세 마련을 위해 경영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가업영위 기간 기준을 늘리는 경우 세금 부담으로 인한 가업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일반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호 의원안은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1000억 원까지 인정하려는 것인데요,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에서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운영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장기간 가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속공제 한도 1000억 원은 현행 제도의 최대 공제 한도 500억 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가 무상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안은 가업상속 재산 외의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인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여부 결정방식은 당해 가업상속 재산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다른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소기업은 상속세 납부능력 여부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동일한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같은데 부과방식은 다르다 그래서 과세체계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간 한 육십칠팔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도 히든 챔피언 많이 육성한다고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히든 챔피언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히든 챔피언이 전 세계에 2700개인데 독일에 절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탄탄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육칠십 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기본이니까 우리가 가업승계를 해 주자.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 나가야 되는데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커 나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대기업 모방해서 계열사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서 글로벌 기업으로 가서 일자리를 해 주자 하는 것이고, 다만 가업승계에 있어서 항상 승계의 문제는 부의 대물림 아니냐 하는 정서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중소․중견 기업으로 국한하자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 3000억을 오히려 조금 더 늘려 줘 가지고 체급을 높여서 국제시장에 나가서 뛰게 해야지, 중소기업이 국내에서만 계속 있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되고 또 중소기업이니까 지원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는 통로를 열어 준다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범위 축소에는 우리가 신중하게 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부안에 보면 가업승계를 하는데 다른 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가업승계를 왜 했느냐……
고 차관님, 이것 정부 법안 아닙니까? 정부 법안에서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업승계를 통해서 중소․중견 기업을 키워 나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당초 2007년도에 정부가 낸 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다른 돈이 있으면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전문위원 지적도 있듯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인데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30년까지 늘려놨는데 사실 제도라는 것은…… 물론 장수기업 가업승계니까 기간이 길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한 지가 길지 않고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승계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될 때 기업을 매매한다든지, 그 당시에는 상속세가 50%였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매매한다든지 부도 처리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큰 기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은 사람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업승계제도를 이렇게 2007년도에 도입하게 됐는데 공제 한도를 30년까지 기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기간을 한 20년까지 두고 만약에 공제 한도가 다소 문제가 된다면 박광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금액을 500억이 많으면 한 400억 정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충해서 결국 우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돼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나가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부도 창출하는 그러한 큰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함께 이해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여하튼 범위 축소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정부가 낸 다른 돈이 있으면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도 당초 취지에 맞지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이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되는 순간 이것은 개인 가업이 아니다, 가업승계라는 개념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미 상장이 되는 순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이것을 적용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있었다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폐지되기 이전에도 공제한도가 7억 원이었습니다, 7억 원.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750억 이상은 아예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의 문제는 일감 몰아주기 이상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문제를,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이라면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은 버젓이 국가가 그걸 조장하는 제도로서 조세형평이나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공제 한도가 2007년에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8년 만에 500억으로 500배가 늘어납니다. 엄용수 위원님도 작년에 이렇게 늘어났는지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 다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장병완 의원도 처음에 30억 만들 때 완전히 그게 마지막 캡이라고 생각했지 500억으로 늘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우병우 그런 기업에, 가족기업 이런 식으로 기업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상속세를 철저하게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10년, 20년 유지했다라고 해서 상속세를 500억까지 해 주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고요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30억 정도에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소득세 40%를 회피하고 법인세 22%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또 나중에 상속할 때는 가업상속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가 많아요. 배우자 공제 30억, 이런저런 공제가 많은데 또 가업상속이라고 해서 500억까지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상속세 연납을 확대해 주고 있는 게 뒤에 나오던데 연납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시한 중견기업의 경우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중견기업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또 온갖 편법이 난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사후관리 기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물려받았는데 세금 낼 것 내고 아니면 세금 당장 낼 수 없으면 연납해서 내고, 하지만 내가 방향이 달라서 이걸 다른 식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세금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서 10년 딱 묶여 가지고 그 안에는 되게 부자유스럽게 활동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제 한도는 원래 독일, 일본에 있었던 정도로 대상과 그건 확 줄이고 대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다 하는 정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업을 하는 경우를 물려주자고 했던 것이고. 이것의 기본은 마지막에는 세금을 내는 거지요. 주로 과세이연 쪽에 초점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2007년에 1억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법이 도입되기 전에 1억은 맞습니다. 그냥 일반상속에 기초공제가 1억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도 비슷합니다마는 그 당시 대개 중소기업의 고민은 어느 정도 커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술이 손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자손한테, 아들한테 물려주자, 그 대신 그냥 물려주면 여러 가지 부의 세습 문제가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현재 위원님께서 9988 말씀하시는데 9988 하자고요. 9988이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개수는 99%, 근로자는 88%,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강렬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창업해서 일군 회사를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싶다 하는 열망을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자녀들 중에는 ‘나는 그것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벌써 40대 후반인데 전문경영인 후계자를 정해 놨다고 저한테 얘기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는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위해서 계속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의 하나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박주현 위원님 말씀처럼 부의 대물림 문제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을 초과하는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통계가 있습니까? 혹시 2000억과 3000억 기준으로 갖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혜택을 받았으나 성장세를 보인 기업, 구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이후의 변화 추이 이런 걸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고요.
저는 뭐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창업한 1세대들의 강렬한 열망에 대해서도 사실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어 낼 수 있을까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적정한 선을 찾는 노력이 이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주현 위원님 말씀처럼 1억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500억으로 늘었다가 3000억까지 갔다가 한때는 5000억으로 늘리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그건 본회의에서 무산됐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저는 과연 이게 이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해 왔을까, 실상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박주현 위원님 취지에 공감하고요.
우선 저는 제 안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정부안이나 박주현 의원님안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서 가업상속을 적용한다는데 우선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하신 취지는 원래 지원 절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딱 잘리기 때문에 한계선상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차피 어느 경우에나 지원하고 안 하고의 절벽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소기업, 대기업 그렇게 해서 딱 하나의 절벽이 있다면 그걸 분산하기 위해서 소기업과 중기업과 대기업과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소기업에 조금 더 지원하고 거기에서 약간의 절벽이 있고 중기업으로 간 다음에 중기업에서 또 약간의 절벽으로 대기업 가는 세 단계로 나누는 게 맞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해서 대기업을 더 지원하는 식으로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법적으로 해서 대개 매출이 1300억 전후로 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은 상장기업 10조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중견기업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 갈 수 있다는 측면 이건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독일을 벤치마킹해서 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술의 대물림을 해서 기업을 키워서 전문기업으로 가자는 취지, 그래서 독일을 벤치마킹했고.
이태리에 명품이 많습니다. 우리도 물론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말씀대로 가업이 적절하느냐의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 주로 가업을 통해서 명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취지를 담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각국 사례 조사할 때,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조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독일은 위헌 문제가 있다가 위헌 문제가 치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일본, 독일의 구체적인 제도 내용도 함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