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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5호

국회사무처

(14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고형권 제1차관께서 개신교, 종교인 소득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이석하고 세제실장이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합니다.
 아마 기재부 차관께서 아침에도 조찬에 한 그룹의 개신교 종교단체에 대한 모임을 통해서 종교인 과세 의견 수렴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오후에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여러 우려 사항을 잘 담아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5)(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3)(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7)(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1)(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7)(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0)(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7)(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상정된 안건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92)(계속)상정된 안건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7)(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4)(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38)(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8)(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2)(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7)(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상정된 안건

8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상정된 안건

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상정된 안건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0)(계속)상정된 안건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상정된 안건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상정된 안건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상정된 안건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상정된 안건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60)(계속)상정된 안건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5)상정된 안건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상정된 안건

1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1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1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상정된 안건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상정된 안건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4)상정된 안건

1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16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16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17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18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5)(계속)상정된 안건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8)(계속)상정된 안건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상정된 안건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상정된 안건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상정된 안건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상정된 안건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2)(계속)상정된 안건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7)(계속)상정된 안건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상정된 안건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상정된 안건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계속)상정된 안건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87)(계속)상정된 안건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7)(계속)상정된 안건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2)(계속)상정된 안건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6)(계속)상정된 안건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상정된 안건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9)(계속)상정된 안건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3)(계속)상정된 안건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5)(계속)상정된 안건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6)(계속)상정된 안건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상정된 안건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2)(계속)상정된 안건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상정된 안건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8)(계속)상정된 안건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8)(계속)상정된 안건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35)(계속)상정된 안건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41)(계속)상정된 안건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상정된 안건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9)(계속)상정된 안건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4)(계속)상정된 안건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3)(계속)상정된 안건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71)(계속)상정된 안건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상정된 안건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0)(계속)상정된 안건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91)(계속)상정된 안건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5)(계속)상정된 안건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상정된 안건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32)(계속)상정된 안건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87)(계속)상정된 안건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상정된 안건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2)(계속)상정된 안건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3)(계속)상정된 안건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31)(계속)상정된 안건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상정된 안건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9)(계속)상정된 안건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7)(계속)상정된 안건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1)(계속)상정된 안건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9)(계속)상정된 안건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9)(계속)상정된 안건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1)(계속)상정된 안건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2)(계속)상정된 안건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22)(계속)상정된 안건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1)(계속)상정된 안건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8)(계속)상정된 안건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8)(계속)상정된 안건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9)(계속)상정된 안건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02)(계속)상정된 안건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2)(계속)상정된 안건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7)(계속)상정된 안건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상정된 안건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83)(계속)상정된 안건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상정된 안건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1)(계속)상정된 안건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75)(계속)상정된 안건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33)(계속)상정된 안건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3)(계속)상정된 안건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1)(계속)상정된 안건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0)(계속)상정된 안건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2)(계속)상정된 안건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73)(계속)상정된 안건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5)(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75)(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94)(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6)(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5.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4.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5.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86항 청년세법안까지 이상 38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8항․제156항,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입법 취지 및 내용이 유사하여 바로 소위로 회부하여 함께 심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심사 자료 2권 82쪽 부가가치세법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82쪽 3번 성형 목적 등을 제외한 동물 진료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중 현재 다섯 가지 동물의 진료용역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모든 동물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되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제외하여 동물 진료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함으로써 반려동물 등의 진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8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2015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로 추산되는 약 457만 가구 중 21.2%가 1인 가구로 반려동물은 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노인 및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17.2%가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동물 진료비는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유기동물의 보호 및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유기동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국․프랑스 등에서는 인간의 질병치료 행위에 한하여 면세하고 동물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하고 있다는 점, 둘째 세원 투명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현재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축산․수산용 동물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반려동물이라든지 질병 예방 목적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제 기준은 대부분 과세를 하고 있고, 현행 과세 대상이 그동안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조세소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부가세를 점점 확대해서 원칙대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거꾸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아까 기재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여러 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면세가 이미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견을 비롯해서 일종의 애완용 동물, 여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면세까지 해 가지고, 또 면세라는 것은 혜택을 받는 쪽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부담을 지는 쪽이 있기 때문에 형평에 반하게 굳이 면세할 합리적 근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주요 선진국들이 다 동물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게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을 한 것입니다.
 현재 면제해 주는 다섯 가지 경우는 뭔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면제하고 있는 게 가축에 대한 용역하고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이 고시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예방접종에 쓰이는 것들,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니고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맞습니다. 과세 대상은 맞는데……
 반려동물도 예를 들어서 치료 이런 것은 되고요?
 예, 그렇지요.
 예를 들면 전염병의 확산이라든가 혹은 기형이라든가 또는 주인 없는, 지나친 개체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중성화 수술을 행정명령 이런 것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필수적인 경우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85쪽 4번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관련입니다. 박광온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었으나 2013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제도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만큼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2013년에 산학협력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됨에 따라 동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점, 동일한 연구용역이라 하더라도 산학협력단이 아닌 연구소가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정부 측 입장 우선 들어야 되겠네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것도 원래 2006년부터 면제하다가 산학협력이 나름 활성화됐다는 판단하에서 2014년부터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산학협력단의 수입 중의 약 77% 정도가 정부출연금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국가지원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세 부분인데, 상대방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부분을 면세를 하라는 부분인데 사실 중소기업의 사업자 부분은 과세하더라도 다시 매입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고요. 다만 산학협력단과 일반 민간 연구소 간의 불형평 이런 문제 때문에 면세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 대학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인데요.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를 연구용역으로 받는 것이 명성 있는 대학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역의 대학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용역을 많이 수주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애로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든지 어쨌는지 작년에 안 됐어요. 박주현 위원님도 반대하셨는데, 상황은 그다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특별하게 더 주장하지 않으시면 일단 계류해서 앞으로 또 추가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산학협력단 면세 이전에…… 사실은 기재위에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지원받는 금액의 상당 비율, 한 30% 정도를 대학에서 공제를 해 버리거든요. 행정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차감을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복사고 뭐고 연구팀들이 다 직접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적으로 대학이 도와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름 빌려주고 한 30%씩 떼 버리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세금까지 떼니까 더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 대학들이 떼먹는 것부터, 떼먹는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과도하게 공제하는 것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옛날 참여정부 때 누리사업이라고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산업체하고 해서 한 5000억 가까이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많이 확대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본 건은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86쪽 5번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및 공제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안입니다. 이언주 의원님 등이 주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의 개정안은 현재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가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식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정식 의원안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현행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박준영 의원안과 이언주 의원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 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조정식 의원안은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업종 및 공제율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3개의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8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다수의 실직자들이 생계수단으로 음식점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민생안정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종전에는 한도 제한 없이 매입세액을 인정하였으나 2013년 말 동법 개정을 통하여 그간 없었던 공제 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이 감소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감안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현행법상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농어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등 농수산물 생산 단계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과 둘째, 현재 음식점업의 기본 매입세액공제율은 106분의 6인데 인건비 등 사업의 제반비용을 고려할 때 농산물의 매입액이 매출액의 60%를 초과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부 입장은 공제율 및 한도는 어떤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 시행령을 유지했으면 하고요.
 다만 공제율은 최근에 여러 가지 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음식점에 대해서는 연매출 4억 원 이하에 대해서 공제율을 100분의 9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 폐지 부분은 한도는 사실 13년에 저희들이 공제제도를 개편하면서 율을 조정할 거냐, 아니면 한도를 조정할 거냐 하다가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자체가 원래 부담하지 않은 세금의 과세를 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다한 공제를 막자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매입액 원가 비율이 평균 한 30%쯤 되더라, 그래서 그 넘는 부분은 한도를 설정하자 해 가지고 한도를 설정했고,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출액의 최대 60%까지 원가를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 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안을 냈다고 그랬어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율이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108분의 8인데 그것을 2년간 109분의 9로 상향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할 때 할 겁니다.
 시행령 할 때 할 수 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이게 현장에서 공제 한도 폐지에 대한 요구는 어느 정도인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게 13년에 당초 율을 건드릴 거냐 한도를 조정할 거냐 하고 협의를 한 끝에 율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한도를 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받던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차원에서 한도로 설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한도가 지금 30%인가요?
 1억 원까지는 60%이고, 2억 원까지는 50%……
 최소가 법인이 30%인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표에 보시면 법인이 30이고 개인이 매출에 따라서 40~50인데 내년 말까지는 45~60까지 이렇게 한도를 올려놓았습니다.
 내년 말까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18년 말까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음식점’ 해서 60%, 55%, 45%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 말까지 특례를 인정해 준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논의했었고요. 그때 저의 문제의식은 음식업을 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정말 재료에 굉장히 집중을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50%를 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음식업에 대해서 1억 원까지는 지금 60%를 해 주는 것이고요. 2억 원까지 55%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작년에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작년에 해서 2년 연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서 공제 한도 문제 관련된 과표 있잖아요. 과표 기준이 지금 현장에서 보면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의견들을 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2억으로 돼 있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게 6개월 과표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하면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4억……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4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장사 좀 하는 데들은 그것보다 많은 데들도 많으니까 사실 이게 한도가 좀 박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그건 어때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논리적으로 보면 인건비 이런 것 빼고 순수한 면세농산물의 매입원가로 매출액의 60%가 들어가면 사실은 그것은 경영이 될 수가 없는…… 보통 30% 이하이고, 인건비……
 그래서 아주 특별히 예외적으로 가족이 자기 집에서 진짜 재료에 몰빵하는 경우에 좀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요새는 워낙 원가가 비싸고 또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음식점들이 어떤 데가 많이 늘어나느냐 하면 농산물을 자기들이 직접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직접 재배해서 그것을 신선하게 공급한다, 이런 것을 아예 모토로 내걸고 있는 데도 되게 많은데 이게 옛날에는 극히 소수였다면 지금은 점점 도시 외곽으로 이렇게 음식점들이 밀려나면서 대형화되고 또 주차장 이런 것이 되면서 대개 음식점들이 음식의 거리, 문화의 거리 이렇게 되면서 그런 데들이 경쟁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어떤 탈세 수단, 탈세 의심 이런 것 때문에 높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미 많이 투명해졌고, 그래서 한도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합리적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한도를 이렇게 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한도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최대치를 한도로 두고 그 최대치를 넘는 과도한 경우를 제외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평균치를 두고 그 평균치를 넘는 것은 제외한다, 이것은 이 법의 공제 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제 비율은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한다고는 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에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시행령으로 해서 정부가 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결국 국회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에 상향하는 것을 정부가 동의를 한다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도를 폐지하거나 혹은 평균치가 아니라 최대치 정도로 상향을 하고 또 상향된 공제 비율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참고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15년 신고를 받아 보니까 한도에 걸리는 분들의 비율이 15%입니다. 85%는 다 한도 이내에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5%든 10%든 20%든 그게 무슨…… 그러면 20% 하거나 10% 할 수도 있는데 15% 하는 합리적 근거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주 특별한 어떤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 최대한 쓰더라도 대략 이 정도면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온다고 했을 때 대부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한도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위원님, 이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괜찮은데 면세농산물이기 때문에 영수증만 받아도 매입가액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 부당 공제가 굉장히……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15% 선에 딱 그어 놓고 그 위에는 안 되고 밑에는 된다, 이것은 또 무슨 근거냐는 거지. 그러면 10%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 가지고 애매하게 해 놓고 못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하는 이상은 이것이 탈세라는 근거가 확실히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범위를 딱 그어 놓고는 그 위에는 절대 안 돼, 이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지요.
 60%를 초과한 분이 한 15%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15% 초과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한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초과가 돼 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개인음식점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평균이 매출의 34%가 매입이 되는데 한도 이내에 계신 분들 평균이 29.5%고요, 한도를 초과하신 분들의 평균이 56%입니다.
 그 율이 56%?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매출액 대비 매입율입니다.
 지금 전체 매출액 대비 60%를 공제 한도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매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의 매입액이 매출액의 60%를 초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이 공제 한도는 충분하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과한 사람이 한 15%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15% 초과한 사람들은 대개 60%보다 어느 정도까지 높아져 있느냐……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게 구간별로는 통계가 없이 전체 평균만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아니, 그 평균을 알아야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지 모르면 어떻게 해?
 그러면 예를 들어 한도를 없애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60%보다는…… 이것은 기왕에 한도니까 한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면 실제로 현실에 부합하는 공제 적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영수증 문제를 세금계산서까지 안 가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재배를 했으면 어떻게 더 이상……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자기가 재배한 것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혀 공제가 없고요. 사야만 그 산 가액에 공제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김종민 위원님.
 일단 기본적으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문제는 지금 FTA 또 김영란법 이런 최근의 상황들과 관련해서 특히 중소ㆍ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큰 요구가 있는 사안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기재부가 상당히 꼼꼼하게 파악도 하시고 또 대응을 해야 될 사안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한도를 법률로 상향을 할 것인지 한도를 없앨 것인지, 그다음에 그 비율을 법률로 상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저는 검토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단순한 종합 통계보다는 현장의 상황들을 꼼꼼하게 취재하고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검토가치는 있는데 현장 상황들을 조금 더 보면서 더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에 한번 본격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세금계산서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수산물도 얼마든지 세금계산서를 할 수 있으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여서……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원래는 공제가 안 되는데 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는 것은 농산물을 만들 때 들어간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농민들이 트랙터라든지……
 부가가치세를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런데 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 신빙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자료의 신빙성과 관계없이 농산물을 산 것이 부가세를 부담했느냐 안 했느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올릴 수 없는 이유로 지금 일반 영수증 끊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한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올리면 얼마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영수증 해 가지고 70%로 올리면 70% 다 하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것을 넘을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불가능한가요? 현장에서 말이 안 되나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결국 행정비용인데요, 면세농산물의 구입경로가 수산물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농산물을 공급하는 중간상인들인데 그 영수증이 세금계산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진위를 파악하려면 그것을 국세청 담당자가 하나하나를 건건이 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행정이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니,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한다든지 뭔가 그것이 실제 부정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그 거래를 한 경우에는 60%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해 준다든지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점에서 나는 진짜 재료를 엄청 쓰고 내 집에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 따로 안 나가고 가족이 하니까 인건비 따로 안 나가는데 어쨌든 그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나는 그 이상으로 그것을 받겠다는 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일단은 열어 주는 것이……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런 몇몇 사례, 사실 많은 사례가 아닐 거거든요. 일부 사례들에서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는 실제로 그것을 했는데 이것을 공제를 못 받으니까 억울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그분들의 그런 것 때문에 전체를 올려야 된다는 압박이 있으니 그런 경우에 뭔가 신빙성 있는 방법에 의해서 60%를 초과할 수 있는 길을 터 줌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때 그 거래 자체만 진정한 것이면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하여튼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제도 한도를 도입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좀 축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탈세에 대한, 허위 영수증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이 규모 자체를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허위 거래에 대한 우려라면 그것은 거래에 대한 영수증의 진위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만약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한도를 잡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 취지가 일응 일리가 있는지 몰라도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걸려서 나는 제외되고 쟤는 들어가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아까 그래서 15%가 되어야 하는, 그 15%의 사람들은 한도 밖에 있어야 하는 합리적 근거가 뭐냐라고 제가 물어본 것이지요. 그래서 한도를 임의로 막 그으면 안 된다고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음식업의 부가가치율이 보통 사오십 % 정도 되는데 그 사오십 % 부가가치를 빼면 나머지가 원가율인데……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식점이라는 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사업구조라는 게,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고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위원님, 이 제도가……
 그래서 평균적 수치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것은 과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부당한 거예요.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부 측의 마지막 입장 설명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 어느 정도 양상이 되느냐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위에서 논의가 진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15%가 그 한도 바깥에 있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85%는 들어오지만 15%의 사업자들은 한도 바깥에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런 과세 문제를 하면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공제가 충분히 되고 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런데 그것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서 전혀 합리적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매입공제제도 자체를 없애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왕 할 거면 이 한도, 저는 공제율도 공제율이지만 한도를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행정이 편의적으로 임의로 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 사항 아마 잘 알았을 겁니다.
 김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머지 15% 부분에 관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초과되고 있는 현실이 있는지 그것이 파악 가능하면 조금 더 세부적인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추가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 논의,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제 한도 문제 있잖아요? 이것 2억 이하와 2억 초과를 이렇게 구분하는 합리적 근거 그리고 한도를 꼭 그렇게 구분하는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십시오. 못 갖고 오시면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상향하든가 그렇게 합시다.
 가능하면 그런 자료까지 포함해서 다음에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6번입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 조정입니다. 이언주 위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2018년까지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의 경우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2.6%로 하며 이외 업종의 경우 일몰 없이 2%로 공제율을 상향하며 현재 공제 한도 연간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90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및 공제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어려운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이 2016년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당초 2016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공제율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여 개정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정부 입장이 있어야 되겠네요, 의원 입법안이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및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입했는데 그동안 신용카드를 통한 과표 양성화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공제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카드 전체에 대해서 내년 말에 다 일몰되는 건가요, 이것 말고 일반적인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사실 신용카드 공제라는 게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보고서를 보고 큰 틀에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된 것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래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내 감으로는…… 이게 이렇게 많이, 예산처에서 나온 게 맞는 거예요? 연평균 1조 2164억 원이나 세감이 생기나?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네.
 이것도 그렇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그렇고 연금저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 1조 넘어요.
 이언주 의원이 내시면서 이런 것을 알고 내신 거예요?
 추계한 것은 제가 다 보지를 못했고요.
 보지 않으셨지요?
 저는 이것 보고 놀랐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7번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 의원안, 박준영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은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를 현행 직전 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 1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상향하려는 것이고요.
 정인화 의원안은 8000만 원, 김철민 의원안은 9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9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건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간이과세자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납세협력비용이 경감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정착 등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대되어 세금 탈루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고, 1999년 간이과세 적용 이후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간이과세 적용 금액이 사실상 인하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할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 유인이 감소하여 세금 탈루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둘째 2015년 기준 개인사업자 513만 명 중 166만 명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데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할 경우 과세 기반이 축소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간이과세제도는 납세자인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편의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이 제도의 가장 문제점이 세금계산서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 때문에 하나의 과세 기반을 약화시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EITC를 사업자한테 적용함에 따라서 사업자들의 소득 파악도 중요한 과제인데 세금계산서가 수반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게 되면 사회복지시스템의 기반도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과세 기반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주로 소상공인들 영역에서는 천천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먼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래가 굉장히 투명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탈루의 수단이다 이렇게 의심해서 하는 것은 거래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는 맞춰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가 안 맞춰 주게 되면 사실은 범위를 축소하는 게 결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 일단 확대를 하고 마지막에 이런 영역에서 확대를 해야지 다른 데는 놔두면서 이 분야에 자꾸 자동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 위원님.
 저도 이언주 위원님 의견에 동조하는 편인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4800만 원의 반, 그러니까 2400만 원을 더해 가지고 7200만 원 정도 하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면 아마 물가상승률 정도는 커버가 될 거예요.
 박주현 위원님.
 일단 저는 사실 투명해야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이과세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이것을 좀 늘리자는 식으로 우리 당의 당론처럼 정해졌어요. 정확히 당론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천천히 봅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에 간이과세업자의 비중이 36.7%였다가 지금 32.3%로 줄어들었잖아요. 원래가 이렇게 점점 줄여 가지고 투명하게 가겠다는 계획이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부가세라는 것은 소득세하고 달라서 그 사람만 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결된 모든 세금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특히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간이과세자로 되는 경우에 EITC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그러니까 부가세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투명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 플러스 EITC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여기에 최근에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 범위를 좀 높이더라도 투명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와 있기 때문에 부가세의 사슬이 끊김으로 인한 세정에 있어서의 큰 문제점 그리고 EITC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저는 과세 기반이 축소될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투명성 측면에서 세금 탈루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부정적인데요. 다만 1999년 이후에 계속 고정돼 있었잖아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재부에서 그런 것은 고려를 하시되 이번에는 그냥 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언주 위원님.
 1999년 이후에 계속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상향한다기보다는 정상화시킨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1억 원으로 하기는 했는데 아까 이종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분 정도만 적용해서 정상화시키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어떨까, 그 정도면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물가 상승분에 편승해서 사실상 범위가 축소되는 일은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저희들은 간이과세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거래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소득 파악까지 다 안 되게 함으로써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전반적인 과세 기반을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 제도는 현행 기준 금액을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축소해 나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측에서도 설명이 있고 일부 위원님 지적이 있었다시피 간이과세제도는 과거에 납세협력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구간을 놓고 운영한 제도고 시간이 감으로써 이 부분은 점점 줄여 나가야 된다, 줄여져야 된다 이런 큰 흐름의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여전히 현장에 문제가 있고 또 그 사이에 그 기준에 따른 물가 상승이나 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최소한 전체 전반적인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재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기재부에서 다시 현장하고 또 말씀하신 부분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음에 입장 정리를 여야 위원님 계실 때 최종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칙과 현실의 문제인데요. 현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소상공인들, 영세한 사업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가 걱정하는 이런 문제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여기에서 대상을 축소하지 않는 정도의 범위에서는 저는 이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세 기반을 강화하고 확대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다른 데는 열심히 안 하면서 왜 여기…… 결집된 의사의 전달 그리고 조직화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스리슬쩍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과세 기반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제가 느낄 때는요. 정부가 이렇게 약하고 결집되어 있지 않은 집단들에 대해서는 철석같이 원칙에 따라서 과세 기반을 강화하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잘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된다는 방침 자체에는 동의를 하지만 굳이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물가 상승 때문에 계속 축소되는 것을 두고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서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정책적 방향이 있어야 되고 과세 기반 강화는 다른 데부터 먼저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소상공인 분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자꾸 왜 이런 데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십니까?
 이 위원님, 정부 측은 정부 입장을 이야기한 거고 최종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의견을 이야기한 것 가지고 또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를 추가로 더 생각하시고 정부 측에서는 의견을 정리해서 다음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8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기간 단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재 조기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 조기환급기한을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현행 15일로 환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1993년에 도입된 것입니다.
 9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및 모범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례를 감안해 봤을 때 실제 환급기한이 10일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이면 조기환급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현행 조기환급기한 15일은 94년도에 개정돼서 시행된 것으로 그동안 국세전산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급기한을 더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시고요.
 다만 환급신고가 수기로 접수되거나 사업자에게 부당한 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을 위해 검토기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사례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특별히……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게 국세청에서는 최소한 15일 정도까지는 소요가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세청요?
 혹시 국세청 관계자 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실무진, 왜 15일 정도가 필요한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많이 있는데 왜 옛날 그때도 15일이고 지금도 15일이 필요한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고서 입력하고 전산 구축하는 데 한 4․5일 걸리고요. 그다음에 신고 적정성 및 부당한 것 여부 검토하는 데 또 2․3일 걸리고, 환급 계리하는 데 2․3일, 그다음에 특히 지방세 체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확인하는 데 또 한 3․4일 정도 해서 최소한 11일에서 1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은 그냥 기술적인 문제라 결론은 다음에 내릴 텐데, 반드시 다음에 국세청에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날짜를 쪼개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설명도 좋아요. 여기서 지금 검증은 안 되는데, 그 당시 93년에도 15일이었는데 93년하고 지금하고 형태는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왜 동일하게 물리적으로 15일이 필요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한 차별화된 설명이 있어야지 이 기간을 두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좀 줄여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검증 가능한 설명을 다음 기회에 분명히 해 주도록 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재논의.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95쪽입니다.
 9번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규정하는 특례 신설 등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이 건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관련돼서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법에 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지방세법에 있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규정을 원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에 있는 것을 원용하는 개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병합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신탁재산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와 위탁자가 채무 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법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관행적으로 신탁재산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 5월 대법원에서 담보신탁 사례에 판결을 내리면서 위탁자가 채무변제를 못 한 경우에 수탁자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위탁자의 채무 불이행이 생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봐야 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판결 취지와 현행 지방세법의 규정을 원용해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와 위탁자의 채무 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의무자로 하여 입법적인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가산금 등의 징수를 위하여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납세의무 승계 등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물적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되고요.
 다만 이해당사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수탁자가 물적 납세의무자가 되었을 때 수탁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수탁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자에 해당되어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수탁자는 당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불이행자와 동일한 불이익조치를 받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에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동 법안의 입법 취지는 일응 타당한 면이 있으나 당초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입법조치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동 개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러한 과도한 입법조치에 대한 대안적인 의미에서 뒤에 보시면 박용진 의원께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2014년에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정안은 2014년에 지방세법 규정을 원용한 건데, 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이 없는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하고 지방세법이 현재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과도한 입법조치의 문제가 있어서 98쪽을 보시면 박용진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낸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같이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 신설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전과 동일하게 위탁자로 일단 전제를 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방식은 재산세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바,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별로 합산하여 각각에 대해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개정안하고 똑같은데요.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또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수탁자는 본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이 없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된 수탁자는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제재 대상이 되고 체납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거래되어 신용도가 하락되는 등 수탁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용진 의원안은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상 신탁재산이 법적으로 수탁자의 명의, 소유라 하더라도 체납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을 신탁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면 수탁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덜고 위탁자에게 납세협력을 유도하여 국세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과도한 입법조치에 대한 일종의 대안적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법무부가 필요 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다음번에 안을 가져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방금 저 말을 받으면,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 때 이 법을 이렇게 처리 안 해도 됩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니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러면 정부 측,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질문 하나만 할게요.
 위탁자가 일정 요건에 있을 때 수탁자로 변경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탁자가 제2의 납부의무자로 추가되는 건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인데 위탁자가 체납을 했을 때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는 게 하나……
 그때는 제2차 납부의무자고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일종의 그런 형식으로 해서……
 또 하나는 담보신탁의 경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담보신탁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돼야 이게 가능하다 이런 검토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신탁재산으로써 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나요?
 좀 비슷한 질문이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건가요?
 우선 방금 그 부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시오, 전문위원.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박주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신탁재산의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탁재산의 한도에서’라는 것은 그 금액에 대한 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물적 담보 범위에서 하는 건지 담보가 없는…… 물적 담보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적 담보하고 신탁, 지금 뭔가 설명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 비슷한 결과를 창출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마 과세 추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책임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정당한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원래 신탁업이라는 게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으면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위탁자잖아요,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러면 소유자 그리고 납세의무자도 위탁자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원칙적으로 그런데……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원칙적으로 명의자는 명의가 수탁자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달라짐에 따라서 위탁자가 체납이 생겨도 수탁자 명의로 재산이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실질적으로 조세 일실이 많아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실질적 관리․처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체납이 생겼을 때 압류를 하고 처분을 하는 데 절차상 필요한 범위에서 수탁자 명의로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을 뭔가 두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납부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방금 압류가 안 된다는 것은 신탁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탁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개정하면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납부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지금 지방세법상의 재산세도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아니, 지방세법은 내가 모르겠고, 지금 다른 법을 얘기하시지 말고 이 자체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원칙이 소유자가 아니고 납부의무자가 아닌데 과세 편의를 위해서 집행하고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아니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형식적 소유도 실질,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거래 명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소유자인 수탁자도 납세의무를 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실질 소유자는 위탁자라 하더라도 모든 관리․처분을 수탁자가 실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적 담보신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방금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자체를 수탁자로 하겠다는 거고요. 이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거고, 앞에 말씀드린 것은 위탁자가 체납을 했을 때 그 체납을 한 데……
 그러니까 그 2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별개입니다.
 그리고 담보신탁이야 어차피 형식적 명의자가 수탁자로 돼 있을 테니까 그렇다 치고.
 그럴 경우에도 제가 지금 약간 클리어하지 않은 게 그러면 그 경우에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집행하고 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납부의무자로 규정하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그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담보신탁이 아닌 경우에도 체납됐을 때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신탁재산으로서 그 신탁재산에 한해서만 물적 담보를 지는 것으로…… 저희 규정은 그 신탁재산을 한도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법제처에 저희가 의뢰해 보니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수정을 받아도 무난하다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표현을 바꾼다, 담보신탁을 명시하고?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예, 표현을 바꿔도 어차피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것이니까, 그것을 수탁자가 관리하니까 그 한도로 물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지금……
 한도, 그러니까 ‘그 신탁재산으로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담보신탁의 경우에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그 경우에는 대체하는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가 이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원고․피고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다 보니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말하자면 부가적인 것으로,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법원은 당연히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혹시 없지 않을까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보게 되면 부가세라는 게 하나의 거래라는 외관을 중시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 소유 명의가 수탁자로 돼 있고 모든 행위 자체를 수탁자가 하니 수탁자가 하는 게 부가세 체계상 맞다는 그런 큰 취지하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그럴 때 수탁자가 물적 담보를 갖고 있으니까 납부의무를 져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가 내놓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세법에서 납부의무자로 명시하는 것이, 저는 법원에서의 판결이 그 범위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취지가 조금……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 얘기한 것은 그런 경우에 수탁자 네가 물적 담보를 네 명의로 갖고 있으니까 납부를 해라라고, 분쟁이 벌어졌을 때 네가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내라 이런 것이지 그것을 일반화해서 이렇게 세법에서 납부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해도 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채권과 물권은 다른 거거든요, 채권과 물권은요.
 일단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언주 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그러니까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가적인 납부의무자로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언뜻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것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대법원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피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려다 보니 수탁자로 딱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례는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정신에 따르면 수탁자로 완전히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납부의무자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아 보여서 혹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음번에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요……
 기회를 좀 균등히……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법무부하고 얘기를 해서 법무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법에서 납부의무자로 수탁자를 아예 명시하는 것하고 재산에 대한 어떤 분쟁이 납부…… 누가 돈을 안 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 위탁자가 돈을 안 낸 거예요, 세금을 안 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수탁자 네가 담보를 네 명의로 갖고 있으니까 네가…… 왜냐하면 수탁자한테 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화해서 수탁자가 납부의무자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구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문제하고 법적으로 납부의무자가 누군가 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으로는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이것을 갖고 있지만 채권관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실제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탁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위탁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법에다가 납부의무자로 수탁자를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재판이나 이럴 때 어떤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뿐인 거지.
 그래서 집행 문제하고 실질적으로 납부의무자를 딱 명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특히 이것이 물적 담보하고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 민법상 소유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편의적 발상이고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무부 의견을 들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정부는 지금 법무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왔다는 거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협의 다 했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 제도를 도입할 때 법무부하고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광온 위원님.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토대로 ‘타당해 보인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물적 납세의무자가 되었을 때 수탁자조차 이를 불이행했을 경우 수탁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의 체납자에 해당해서 명단 공개,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목에 대한 견해 그리고 이 지적이 타당하다면 이를 보완할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세 가지입니다. 명단 공개, 관허사업 배제, 출국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명단 공개의 경우 현재 지방세법은 지침으로 그런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지침으로 할지 시행령을 개정할지 그것을 검토할 거고요. 관허사업 배제는 저희들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만 출국 금지 이것은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의 2개는 법에 명기하기에는 법체계상 안 맞나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됩니다.
 제가 하나 더……
 집행을 하거나 그것을 할 때 ‘집행할 때 수탁자한테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면 되지 않나요? 왜 납부의무자로 명시해야 되지요? 지금 기재부가 생각하는 그 효과를 누릴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용주
 신탁법 22조에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면 되지 왜 여기서 고치냐고?
 그러면 지금 그 신탁법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그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위원님, 이게 저희가 금융투자협회하고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해 가지고 사실 거의 합의한 안인데요, ‘이 정도는 금투협회도 받겠다. 다만 관허사업 제한 이런 너무 과도한 제한을 좀 시정해 달라’ 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는데, 그리고 그 취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 ‘납부의무자’라는 표현이.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사실은 대법원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이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니, 대법원의 그 사례하고 다르다니까. 대법원은 둘 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내서 문제가 생겼는데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납부의무자가 누구냐 그래서 수탁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김정우 위원님.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거래 단계에서 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하고 그 물건의 소유권자하고 일치 여부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거래 단계에서 내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점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 나온 것,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라고 지정했다 이것이 나왔고 그다음에 2014년에 그러한 취지로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지금 시행 중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법이라든지 부가세법의 체계가 다르면 법적 안정성이나 형평성에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현행 지방세법에 대해서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일부 개정안이 나왔지만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방세법하고 부가세법을 같이 맞춰 주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보완할 것은 박용진 의원 법안을 갖고 추가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유자,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가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부 취지에 맞게 하더라도 조금 더 살펴볼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선 이언주 위원님 것은 별도로 하고 방금 지적한 부분에 관해서 표현을 일부, 우려하신 부분에 관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다음에 정부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관한 논란은 일단 잠재워 주시고.
 그다음에 이언주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을 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다음 회의 전까지 기재부에서 이언주 위원님께 그 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전히 논점으로 남으면 회의석상에서 전체를 그 설명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류를 하고 정부가 다음 회의 때까지 문안 보완할 부분 그리고 이언주 위원님 의견을 어떻게 담아 낼 것인지, 현재 개정안에서 소위 말해서 지금 서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부분이 설명으로 충분히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한번 별도 보고 기회를 갖고 그다음 회의 때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00쪽 10번입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등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이 건은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의 문제, 입증책임을 전환할 것이냐 아니면 입증책임을 현행대로 가져갈 것이냐 그런 부분의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관세법상 벌칙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의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두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수입자의 단순 착오가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스스로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2013년 7월에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오납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도하에서는 수입자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더라도 세관장에게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징당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관장의 추징액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이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과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정안은 2013년 7월에 개정된 현행법보다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검토의견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관세법상 벌칙사유에 해당되거나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세금계산서를 전면 확대하여 발급하는 것인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에게 원래 돌려주어야 할 세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수입 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돌려받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과소신고할 유인이 적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셋째, 현행법에 따를 때 납세자인 수입자가 경과실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는 경우 현행법에 의해서 납세자가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정수입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법 규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 수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에 기반하여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세원을 노출시켜 법인세, 소득세까지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명확하게 발급하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둘째, 종전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무리하게 운영하고 수정수입계산서의 발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동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미 발급 대상을 확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동 개정안처럼 과도하게 입증책임을 관세청에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관세청의 의견을 두 번째에 실었습니다.
 세 번째, 개정안은 현행법상 영세한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자의 고의ㆍ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세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연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액 1443억 원 중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입증이 불가능한 59.6%에 대한 입증책임을 관세청이 부담하게 되고, 특히 이에 따른 혜택은 무역 거래의 특성상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세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봤는데요, 이에 따라 귀책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세청이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면서도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편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따른 수입자의 귀책사유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쪽을 보시면요,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따라서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를 확대함으로써 확보되는 납세자의 권익 측면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확보되는 법적 안정성 및 납세행정의 원활한 실현 등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위원께서 대안은 이렇게 말로 했는데, 그래서 문안을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문안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 줘야 대비해서 분명히 보는데 지금 이것을 말로만 흩트려 놓으면 다 이쪽은 이럴 것 같고 저쪽은 저럴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래서 지금 현행을 보시면요, 현행은……
 아니, 특별히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선 논의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릴까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관세청장님 여기 대기하고 계셨는데 오늘 관세청장님 와 계십니까?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나와 있습니다.
 청장, 앞으로 앉으세요.
 박주현 위원님.
 일단 지금 현재는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거나 착오에 의한 경우를 본인이 입증해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자가 중과실ㆍ고의, 벌칙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세청의 입증에 의해서 그것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경과실이 빠졌어요.
 제 의견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간에 있는 경과실에 해당하는 사안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의 소송도 제기되고 헌법소원도 제기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사안이 있었다고 해서 입증책임을 관세청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현행에다가 경미한 과실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수입자가 경미한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도 수정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우선 김정우 위원님 하시겠어요?
 관세청장님 오셨으니까 우선 왜 또 직접 이렇게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 좀 하십시오.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아니요, 저희들은 이 의견 자체로 하면……
 전에도 제가 기재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관세행정은 기본적으로 성실신고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성실신고 자체를 할 유인이 거의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하고.
 이 제도를 지금 입안한 취지는 충분히 맞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지하경제 양성화하면서 사실 좀 무리하게 추징해 왔던 것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관세청장으로 새로 부임해 가지고 보면서 우리 관세행정이 성과주의로 너무 무리하게 해 왔던 게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지금 바꾸려고 상당한 혁신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대로 하더라도 이미 법을 많이 바꿔 놨고 또 더 강화시켜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지 굳이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혹시 기재부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저는 또 나름대로 논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기재부에서 아까 평면적으로 쭉 설명했는데 지금 청장님 저 말씀이 계시니까 기재부에서 왜 이것을 이번에 이런 형태로 가져 왔는지에 관해서 논점을 분명히 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 페이지로 간단히 정리한 게 하나 있는데……
 두 페이지요? 그래요, 자료 나누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정수입세금계산제도라는 게 수입 재화에 대해서는 관세나 부가세 이런 세금을 세관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세관장이 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추후 수정사유가 발생을 했으면 세관장이 수정발급을 해야 되는데 발급을 안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현재 수정사유가 발생했는데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사유들이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장 많은 게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 이게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품목 분류라든지 세율 적용의 오류 이런 부분이 한 10%쯤 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현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정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수정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경정결정할 것을 알고 예를 들면 조사를 나가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알고 수정신고할 때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라든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목적은 성실한 수입가격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목별로 보면 저가신고하게 되면 관세나 부가세를 과소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수입액의 한 54%는 관세가 무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가세의 과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부가세 측면에서만 보면 일반 국내 거래 같은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있어 가지고 공모에 의한 탈루 소지가 매우 큽니다. 수입 거래는 아무리 가격을 해도 나중에 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차원에서는 수입 거래에 있어서는 저가신고 유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법인세 차원에서 어떻게 되느냐? 저가신고하면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원가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수입 거래의 경우에 국내 소득ㆍ법인세 탈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보면 수정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관세․부가세 탈루 방지를 위한 건데 부가세 차원에서의 저가신고 유인은 크지 않은 사항이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수정발급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현행 제도는 당초 전면 허용하다가 13년 7월에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현재처럼 단순착오나 귀책이 없는 경우에만 수정발급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조금씩 완화해 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금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 보면 과도한 발급 제한 및 제재 수준입니다.
 수정발급을 하는 사유가 아까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수정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미발급 현황을 보니까 13년 7월 이후 전체 36만 건을 미발급했습니다. 그중에 중소기업이 약 19만 8000건 되고. 그래서 조세심판원 불복이 103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논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정발급 제한 사례를 쭉 써놨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무관세 제품을 수입했으면 관세가 안 붙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가공을 한 거다 그러면 외국 생산자한테 자기가 제공한 원자재 가격이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든지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해석상의 이견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중․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유인데 그러면 제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본세는 기본 추징합니다, 저가신고를 했기 때문에. 관세ㆍ부가세를 추징하는데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게 뭐냐 하면 가산세 100%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과소신고가산세 10%, 그다음에 과소납부가산세 그게 연 10.95%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가산세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경과실은 120%의 가산세를 물리겠다, 고의ㆍ중과실은 150%의 가산세를 물리겠다 이런 제도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뭐냐 하면 범칙조사나 고의ㆍ중과실의 경우에는 현재처럼 제한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는 수정발급을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미발급을 보니까 현재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발급을 허용하게 되는 건데 만일 이게 입증책임 부분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발급 제한사유에다가 예를 들면 세관장의 자료 요구에 불응한다든지 허위로 제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발급 제한사유에 넣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재 수준은 현재 경과실의 경우 미납세액의 120%인데 이것을 그냥 30% 수준으로, 그 대신 완화를 하는…… 수정발급을 허용하되 가산세 수준을 한 30% 정도로 하는 내용이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고의ㆍ중과실은 현행 세법(소득세법ㆍ조특법)에서 사용되는 개념’……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고의ㆍ중과실의 판정 문제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현행 세법에서도 쓰고 있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지는 건데 과세관청에 경미한 과실이냐 아니냐 이런 판정 부담이 있으니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거기에 불응한다든지 할 때는 발급을 제한하는 사유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있는 것에 경미한 과실만 해서 가능한 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좀 다르지요. 일단은 관세청이 입증을 하도록 하고 일정 자료 제출 불응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의 체제에서 경미한 과실을 추가하게 되면 본인이 경미한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어쨌든 수정 그것을 받으면서 30%만 가산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맞지 않나요?
 지금 경미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관세청에서 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지금 수정안에 의하면 관세청이 가지는 거고요, 아까 박주현 위원님 의견에 의하면 당사자가 가지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같지 않느냐 하시는데……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완전히 다르지요.
 그 체제를 지금 현재 체제에서 경미한 과실을 붙이는 게 법체계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고개 끄덕끄덕하시는 건 인정하시는 것……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하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관세청이 경미한 과실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나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관세청은 모르지. 그 사람이 알아서 내면 관세청은 판단하는 거지.
 발급하지 않는 사유를 입증하는 것보다는 발급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는 게 법체계상으로도……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제가 사실은 법안을 직접 만들었는데요. 제가 심판원의 심판관으로서 관세심판을 한 1년 반을 했는데 억울한 케이스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이것은 꼭 수정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단순착오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실수하는 경우는 단순착오에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수정발급을 안 해 줘 가지고 담당자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과실은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하니 발급을 허용해 주자는 거고.
 두 번째는 관세사회에서 올 3월에 저희한테 개정 건의를 했고요. 관세사회 홈페이지에도 관세사회장 명의로 이게 성과로 지금 거론되어 있고 오늘 제가 아침에도 관세사회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입증을 수정을 요구하는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관세청이 입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표현을, 체계를 좀 바꿀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아까 고의․중과실이 세법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세법 내용이 아닙니다. 끝내 처벌하는 규정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세액 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고.
 사실은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분명히 저희들이 엄청 잘못해 왔습니다. 저도 와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과세를 했다고?’ 하고 제가 엄청 화를 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서서히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굳이 그런 식으로까지 바꾸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가세를 가지고 말하는데 국내 부가세 부분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가세도 세무조사가 들어가면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도리어 착오에 의한 경우라도 안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만 들어가면. 그것하고 불균형 부분도 문제가 있거든요. 수입 부가세라서 조문이 따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그것은 아까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당사자가 서로 다르다, 케이스가 다르다, 성격이.
 여기는 어쨌든 인정을 해 주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고요? 정의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정의는 없고요, 판단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소득세법……
 아니, 그래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보통 집행지침이나 관세관청에서 이런 정도는 경과실, 그래서 결국은 사법판단이 축적되는 것인데요,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경미한 과실은 해 줘야 된다는 게 맞고요. 아까 입증책임의 완화 문제 그 부분은 관세청과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러세요.
 입증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하고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는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예, 그렇게 추가 협의를 해 주시고.
 청장님 이제 새로 오셔 가지고 개혁도 하시고 혁신도 하시는데 늘 우리가 또 하나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 있을 때 뭔가 개선되는 부분하고 제도적으로 틀을 맞추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다. 예를 들어 청장님 같은 분이 개혁의지를 갖고 천년만년 하시면 좋은데 이게 또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형태로 관세행정의 문화가 나오면 지금과 같이 현장에서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그런 민원 제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차제에 제도적으로 좀 세팅을 할 수 있으면 가급적 많이 세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관행으로 하는 것은 또 관행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기재부하고 관세청에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헤아려서 기본적으로 수정안 또는 조정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 제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최종 논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타 개정 사항 정부안 이거 마무리하고 오늘 회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은 통상적으로 이런 표를 가져오면 별 쟁점이 없다는 것이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처음 것은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사유입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유인데 현재 예규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하고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부분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마일리지 거래에 대한 과세 규정을 시행령으로 신설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좋겠다 해서 법적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넣는 겁니다.
 106쪽입니다.
 처음 신규로 사업할 때 실제 사업 개시일부터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데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 개시 전에 구입한 것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양수 시 포괄양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무상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가 대리납부하면 인정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가공세금계산서의 가산세율을 3%로 올리고 일부 가공의 경우에도 2%로 올리고, 그다음에 하나의 거래인 경우에는 중복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개별 통신판매업자의 매출 확보를 위해 가지고 중간에 부가통신사업자라든지 이런 결제대행업자들한테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에 특이 사항, 의견 제시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특별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취지는 다 좋은데 두 번째 마일리지 결제금액 관련되어서 개정안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보니까 지금 이게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는 지금 현행법상은 할부거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런데 그것을 앞에 ‘마일리지 등’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할부거래를 ‘마일리지 등으로 하는 경우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리어…… 지금 마일리지거래하고 할부거래는 별도로 해서……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별도입니다.
 예, 별도로 해서 하겠다는 취지신데 법문상으로 보면 도리어 할부거래를 제한하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서……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 조문이 표기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조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조문은 ‘외상거래, 할부거래 및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등의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 조문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님, 조문이 어떻게 돼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게 워딩에서 ‘할부거래 등’이 빠진 것 같습니다. 축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법률안은 자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요를 쓰고 그 내용을 쓰되 뒤에 신․구조문 대비가 분명히 첨부돼라……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신․구조문 대비가 없어요.
 전문위원님, 꼭 챙겨 주십시오.
 그래서 조문을 보는 게 법은 제일 정확하다 하는 겁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특별히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은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금요일 오후에 여러 의정활동이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7일 월요일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다 약속은 있으시겠지만 하루 종일 하고 저녁에도 저녁 약속은 개별적으로 있으시면 하시고 여기서도 식사 제공할 거니까, 그리고 추가로 속개해서 밤늦게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각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월요일부터는 레이스를 세게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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