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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6호

국회사무처

(09시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5)(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3)(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7)(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1)(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7)(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0)(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7)(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상정된 안건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92)(계속)상정된 안건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7)(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4)(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38)(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8)(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2)(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7)(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상정된 안건

8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상정된 안건

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상정된 안건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0)(계속)상정된 안건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상정된 안건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상정된 안건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상정된 안건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상정된 안건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60)(계속)상정된 안건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5)(계속)상정된 안건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상정된 안건

1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1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1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상정된 안건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상정된 안건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4)(계속)상정된 안건

1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16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16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17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18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5)(계속)상정된 안건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8)(계속)상정된 안건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상정된 안건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상정된 안건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상정된 안건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상정된 안건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2)(계속)상정된 안건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7)(계속)상정된 안건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상정된 안건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상정된 안건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계속)상정된 안건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87)(계속)상정된 안건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7)(계속)상정된 안건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2)(계속)상정된 안건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6)(계속)상정된 안건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상정된 안건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9)(계속)상정된 안건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3)(계속)상정된 안건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5)(계속)상정된 안건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6)(계속)상정된 안건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상정된 안건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2)(계속)상정된 안건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상정된 안건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8)(계속)상정된 안건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8)(계속)상정된 안건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35)(계속)상정된 안건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41)(계속)상정된 안건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상정된 안건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9)(계속)상정된 안건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4)(계속)상정된 안건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3)(계속)상정된 안건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71)(계속)상정된 안건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상정된 안건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0)(계속)상정된 안건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91)(계속)상정된 안건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5)(계속)상정된 안건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상정된 안건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32)(계속)상정된 안건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87)(계속)상정된 안건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상정된 안건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2)(계속)상정된 안건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3)(계속)상정된 안건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31)(계속)상정된 안건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상정된 안건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9)(계속)상정된 안건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7)(계속)상정된 안건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1)(계속)상정된 안건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9)(계속)상정된 안건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9)(계속)상정된 안건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1)(계속)상정된 안건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2)(계속)상정된 안건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22)(계속)상정된 안건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1)(계속)상정된 안건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8)(계속)상정된 안건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8)(계속)상정된 안건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9)(계속)상정된 안건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02)(계속)상정된 안건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2)(계속)상정된 안건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7)(계속)상정된 안건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상정된 안건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83)(계속)상정된 안건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상정된 안건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1)(계속)상정된 안건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75)(계속)상정된 안건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33)(계속)상정된 안건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3)(계속)상정된 안건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1)(계속)상정된 안건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0)(계속)상정된 안건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2)(계속)상정된 안건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73)(계속)상정된 안건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5)(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75)(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94)(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6)(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5.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4.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5.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09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86항 청년세법안까지 이상 38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는 전문위원실에서 조문대비표를 보완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심사 자료 1쪽 개별소비세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쪽입니다.
 이언주 위원님 조금 이따가 곧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면 바로 하고. 그다음 건 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5쪽입니다.
 볼드체를 중심으로 좀 더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 관련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개별소비세가 가진 교정세로서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최근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신규 유연탄 발전소 진입 및 일부 유연탄 발전 설비의 용량 상향 조정으로 인해 향후 유연탄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소비 교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발전용 유연탄 세금을 올리겠다, 2016년에 24원 하던 것을 금년 2017년 4월에 30원으로 올렸고 또 이번에 36원으로 올리겠다, 2016년에 비해서 50%나 올리는 것인데, 이게 지금 원전을 줄이니까 석탄 발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석탄 사용량이. 그래서 지금 원전이 3% 줄면서 석탄 발전량이 39.9%에서 46.6%로 올랐습니다,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원전을 줄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나라 발전 순서가 신․재생에너지, 원전, 석탄, LNG입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1.6%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6% 된다는데 대부분이 폐자재예요, 바이오매스 그런 것. 풍력하고 태양광은 1.6%밖에 안 돼요. 이것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신․재생은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다음 순서는 원전입니다. 원전을 줄이니까 그다음 순서는 뭐냐? 석탄입니다. 발전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원전을 없앤다 어쩐다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월성 1호기도 중단하라……
 그러면 이 순서도 얼마든지 정부에서 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순서를 신․재생, 원전, 석탄 하지 말고 LNG 하면 석탄 발전이 줄어듭니다. 석탄 발전 하나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것 전부 다 전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전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하면서 그 순서를, 원전 줄이면 그다음 순서가 석탄인데 석탄이 39.9에서 46.6%로 늘어났어요, 원전은 32에서 29로 3% 줄어들고.
 정부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고 원전도 줄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전의 영업이익이 작년 상반기에 2조 1600억이었어요, 흑자가. 금년 상반기 어떻게 됐습니까? 4400억 적자예요. 2조 6000억이나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지요. 왜냐? 석탄하고 LNG가 늘었기 때문에. 석탄이 많이 늘어난 거지요. 어쨌든 원전이 줄고 석탄으로 하면 원가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원가가 늘어나면 결국 전기료가 오르게 되는데 석탄 발전하면 CO2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세금을 또 부과한다, 그러면 전기료는 또 올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의 취지가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올림으로써 청정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건데 이것은 발전 순서 바꾸면 됩니다. 청정에너지 하려면 LNG하고 석탄하고 순서 바꾸면 돼요.
 그런데 LNG는 어떻습니까? 석탄의 또 두 배가 넘지 않습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지요.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원전 정책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제가 이것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부총리한테도. 원전을 없애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데 어디에 얼마만큼의 태양광을 짓고 어디에 얼마만큼의 풍력을 하느냐 그 계획이라도 있느냐? 계획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대책을 갖고 원전을 없애느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잠재량이 현재 생산되는 전력의 3.6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호주는 150배다, 호주는 면적이 우리나라의 77배 그리고 태양광이, 일사량이 2배입니다. 그런데 호주 같은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용 전기료가 우리의 한 4배예요. 4배니까 밤이면 벌벌 떤다는 것 아닙니까? 전기를 못 켜서. 전기 스위치 누르는 데 벌벌벌 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 놓고 정말 전기료 더 오르게 생겼는데, 지금 더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붙여서 전기료를 더 오르게 한다? 이건 또 누구 부담입니까? 이것은 지금 세금을 내는 주체가 결국 발전소가 되는데, 그러면 또 고스란히 국민한테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정부 말이지요. 고 차관님, 산업부․기재부․환경부 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용역을 하고 언제쯤 나오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내년 5월까지 해서……
 아니, 그러니까 뭐에 대한 용역이냐고요? 뭘 하려고 하는 용역이냐 이거야?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발전용 에너지의 전반적인 세율 조정 이런 것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기재부가 주관하는 건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관계 부처하고 공동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율 이런 걸 조정하려고 하는 건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걸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게 청정에너지로 간다고 그래서 유연탄의 소비세율을 이렇게 올리는 것, 이게 큰 방향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전 최교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게 30원에서 36원으로 가면 세수가 5년 동안에 2조 5000억 정도 더 걷힌다는 얘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러면 이게 현재 석탄(유연탄)발전소의 전체 매출에서 몇 % 되나요? 발전 5사의 매출이 얼마입니까?
 이것 관련해서 심의할 때는 정부에서 말이지요, 관련 부처에서 좀 오게 하세요. 내용 팩트 자체를 모르면서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매출이 얼마입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판매수익을 기준으로 보면 판매수익이 한 55조쯤 되고요.
 5개 발전사?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한전 자회사 포함.
 한전 자회사 포함.
 그러니까 한전하고 한수원 빼면 내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55조 중에서 아마 절반 미만일 거라고요. 한전하고 한수원이 전체 발전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 55조의 절반이면 한 30조 되면 이게 연간 한 50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세수 더 들어오는 게.
 그러면 이게 몇 %인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1%입니다.
 1%.
 청정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세를 올리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전기료에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을 거라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딱 올려놓고 나중에는 전기요금으로 영향이 갈 거란 말씀입니다. 물론 전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 거냐, 원자력․화력․LNG 민자 발전 등등에 대한 콤비네이션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걸 30에서 36으로 올리게 되면 어찌하든 전기요금 인상으로 갈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편적으로 이 개별소비세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 거냐, 전체 에너지의 조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보면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LNG가 청정에너지라고들 얘기하시는데 청정은 맞지요. 그런데 발전단가가 석탄은 얼마고 LNG는 얼마입니까? 석탄․LNG․원자력 각각……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 단위로 해서 2017년 9월에……
 숫자만 얘기하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LNG가 한 82.8원, 그다음에 유연탄이 48.94원, 무연탄이 53.38원입니다.
 또 원자력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원자력은 훨씬 싸고요.
 얼마예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5.74.
 5.74?
 참고로 그것은……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판단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 다 좋은데 이 세율 인상과 관련돼서 그것에 한정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말씀 잘 아니까.
 그래서 이게 82원, 48원, 원자력이 아마 한 30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어찌해도 전기요금에 영향이 갈 거다, 그러니까 기재부도 이런 종합적인 판단, 전체 매출 비중, 믹스 이런 게 나오고 해서…… 용역을 한다니까 저는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건 보류했다가 재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정부 내부에서 할 때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을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발의한 것입니다.
 당연히 없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갈 거라 이거예요.
 박주현 위원님.
 일단 작년에 30원으로 올릴 때 저는 좀 대폭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미세먼지 대책인 건데요, 지금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 간접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무슨 단가, 전기단가 따져서 지금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중국에서 오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화력발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LNG로 바꾸기 위해서 LNG와 한 2배 정도의 단가 차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대폭 올려야 된다, 그래야 현장에서 LNG로 바꾸는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한전의 사정이 괜찮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로 인한 전기요금의 영향이 없다고 다들 판단을 하신 거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특혜․혜택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고.
 그러니까 전기요금 조정은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고, 원가 요인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의 차원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전가된다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을 부정적으로 볼 일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님.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공감하는 부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정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정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 소비는 그대로 두고 생산단가나 생산비용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사실은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최종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 효율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비 단계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세금이 전체 생산비에 미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까 말씀드린 한 1% 정도……
 1% 정도. 그러니까 전체 생산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1% 정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전의 박주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최교일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하자면 소비주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발전 순서를 신․재생, 원자력, 석탄, LNG 이렇게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LNG를 쓰느냐, 석탄을 하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없애니까 석탄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석탄에다가……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야말로 한전의 영업이익이 2조 6000억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원가격이 늘어나게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또 올린다? 저는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부 측의 추가 설명은 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부 측에 이것에 한정된 부분뿐만 아니고……
 이것을 2016년에 또 한 번 올렸잖아요. 지난해 아닌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맞습니다.
 지난해에 또 한 번 올렸고, 여기 설명에 있다시피 정부에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이 TF를 구성해서 세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도 자꾸 세금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는 이것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일의 순서로 보면 예전에는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는데 뭘 그렇게 급하게 한쪽에서는 연구용역한다고 해 놓고 그것이 나오기도 전에 지난해에 세금 올린 것을 금년에 또 올린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인들이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 차분하게 왜 연구용역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설명을 나중에……
 일단 이 건은 재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설명까지 좀 곁들여서 하도록 해 주세요.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방향성에 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견해를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에너지 믹스, 앞으로의 전력의 문제, 그다음에 요금에 관한 소비자 전가 문제 등등 우리가 종합적으로 짚어야 되는데 그 논의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유념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일단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8쪽 3번 중형 이하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하향 조정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상 규모별 기준이 중형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하여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50을 부과하여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에는 동 개별소비세를 도입한 시기보다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자동차 연료의 사용 또한 보편화되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중형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산 대형차보다 고가인 외국산 중형차가 감세 대상이 되어 차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를 경우 연평균 6조 1216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우선 얘기해 보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전문위원 말씀처럼 중형이냐 소형이냐 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비싼 외제차를 중형 이하로 몰 경우에도 혜택을 보게 되고요. 또 이것을 허용할 경우에 행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형차로 사서 기름이 다른 것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수 감소가 6조 이상 나는 일이고,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 반대합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일단 찬성합니다.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조를…… 중형 이하의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개 서민입니다. 서민에게 소득주도성장, 소득을 늘려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인하해 주면 당연히 개인 주머니가 좀 나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쓸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차는 비싸니까’.
 그러면 국산차․외제차 문제에 있어서 중형으로 하되 가격이 얼마 이상 자동차라든지 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고가인 외국차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미스리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고 차관님, 중형 이하 자동차만 미세먼지가 나오고 대형차는 미세먼지가 안 나오나요? 미세먼지는 디젤자동차가 제일 원인이기 때문에 디젤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세율도 인하해서 빨리 노후 차를 교체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중형 이하 차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옵니까? 통계 좀 말씀해 보세요.
 정부에서는 설명을 하려면 정확히 해야지, 이것은 휘발유차입니다. 휘발유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휘발유.
 지금 차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차종이 무슨 차입니까? 디젤차입니다. 정부에서 내용을 좀 똑바로 알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휘발유차라고 그러면 서민이 전부 다 미세먼지 제공 원인의 주체라는 얘기입니까? 설명이 좀 되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감세하니까 이게 세수 감소가 당연히 있는 거지. 정부에서 서민들 소득을 늘려 준다고 소득주도성장을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딱 맞는 정책이 이 유류세 감세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어려움이라는데 행정의 어려움이 어떤 겁니까? 우리 국세청에서 조세체계시스템을 잘 정비했다고, 제일 투명하게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행정의 어려움은, 정부가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 100% 받을 때는 행정의 어려움이 없고 50% 깎을 때는 어떤 행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에게 플러스가 된다면 행정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차관님, 지금 지적하신 문제요……
 답변해 보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지금 이 안은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에 대해서도 세율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세 전체를 인하하면 어쨌든 유류 소비는 더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 또 환경에도 좋지 않고……
 그러면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러이런 것은 빼고, 미세먼지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러나 중형 이하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하면 수용이 가능하겠다. 지금 경유를 지적하시는데, 그러면 휘발유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경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안을 좀 제시해 보십시오.
 박광온 위원님.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단일 품목의 세율을 불명확한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 이것을 우선 정부 측에 좀 여쭙고 싶은데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까 차관께서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교통세는 지금 반출 시점에 납부합니다. 그러면 반출 시점에서 이게 중형 이하 자동차에 쓰여질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구입할 때라든지 뭐 하든지 방법을 찾으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휘발유에서 세금의 비중이 가격의 몇 %입니까? 아시는 분, 실무자가 답해 보세요. 휘발유에 있어서 세금이 몇 % 들어가 있습니까, 토털 다 묶어서 모든 세금의?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약 60% 정도 됩니다.
 60%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60%.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몇 %입니까? 얼마예요? 아는 분이 답해 보세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지금 OECD 평균이 60% 됩니다. 나라마다 다른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개발국 얘기하지 말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얼마입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이게 다 차이가 나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평균 얼마냐고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평균 60인데 우리나라가 15위입니다. 현재 23개국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기름을 수입해서 쓰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휘발유에서 60%를 세금으로 걷어 가는 겁니다. 세금 걷기 좋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큰 겁니다. 특히 우리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이렇게 비싼 세금을 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금 매기기 쉬우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통세가 반출 시점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으로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대안을 검토해서 제시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제가 30초만……
 이것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사실 자동차세가 지방세지요? 그래도 기재부에서 기본적으로 관여하는 게 있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세도 지금 배기량만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매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엄청나게 비싼 외제차에 대해서 세금이 굉장히 낮은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바뀌지 않았나요? 전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런 제기 사항들은 꽤 있었는데 아마 매년 자동차 평가하는 문제 등등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논의하시지요?
 재논의를 하시고요.
 제가 지금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논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한 반론인데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혹은 서민들에 대한 세제 지원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는데 저는 전체 세수를 놓고 소득을 얼마나 보강할 거냐, 서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것은 세입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세출 지원, 이것은 상당히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정책과의 선순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휘발유나 이런 환경에 부담이 되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과소비를 좀 억제해야 되는 이런 품목에서 세금을 줄여 줘서 소득을 보강한다, 소득을 보강하고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 많아요. 여기서 6조 2000억을 깎아서 악순환 구조로 소득주도성장 내지는 서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볼 때는 저는 하책이라고 봅니다.
 아마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시지요.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이 제 말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비 억제, 과소비 억제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 발이 있어야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동차가 보편화돼 있습니다. 옛날에 과소비로 여겼지만 과소비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걸어서 출퇴근하고 대중교통, 버스․철도가 없어 가지고 특히 경기도에 사는 분들은 서울 중심지 광화문까지 오려면 아침에 출근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차량이라는 게 우리의 필수재가 됐다.
 그래서 과소비 억제를 위해서 우리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어떤 형태든지 이것은 국민 저소득층에게, 중산층 이하에게 소득을 올려 주는,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세제를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30초만요.
 전체적으로 유류에 대해서는 세율을 좀 높게 하는 게 국제적인 추세이고 또 국제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내지는 서민 지원은 다른 곳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 보고……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는 부담이 아니지만 서민한테는 부담입니다.
 예, 유익한 토론 감사합니다.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3페이지 4번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폐지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윤한홍 의원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서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고요. 김두관 의원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개별소비세의 경우 종전에는 부과되지 않았는데 2014년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2015년부터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2015년에 25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2015년에 1갑당 25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었고 현재 일반담배를 기준으로 1갑당 3318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윤한홍 의원안에 따를 경우 2015년 이후 가중된 서민 흡연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후 세수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담배 세수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담배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이후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김두관 의원안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담배소비세로 전환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7년 8월 기준 일반담배 판매량은 23억 2340만 갑으로 2015년 24억 2820만 갑보다 감소하여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 효과가 일부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지방교부세법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는 경우 동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전체 담배 세수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별소비세가 오르고 이러니까 비중은 감소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담배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지방재원 절대 규모는 많이 증가한 것 아닌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절대 규모는 증가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수치는 이렇게 언뜻 해 놓으면 굉장히 오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팩트는 늘 균형되게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활발히 토론하실 수 있도록 해 주라.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올렸는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담배세로 전체 얼마가 들어와서 국세, 지방세 또 건강부담금 비중이 지금 어떻게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2016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담배 관련 세수가 12.3조입니다. 12.3조 중에서 국세가 3.7조입니다, 개별소비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지방세가 담배소비세하고 지방교육세 2개 합해서 5.4조입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부담금하고 폐기물부담금 합해서 3.2조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
 이걸 2015년도에 2000원 올린 게 사실은 많은 문제 지적을……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 당시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잘못을 저기하고 시정을 해야지요, 잘못됐으면.
 결국 이 문제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담배도 주로 서민들에게 지금 부담이 된다는 측면과 또 하나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가격을 올려서 소비를 억제하자. 그런데 지금 소비 억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소비 억제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고, 특히 서민분들의 그러한 지적이 있었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지금 여당이신 당시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토록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공유해서 담배세 이 부분의 개별소비세는 인하를 또 폐지를 해서……
 그리고 인하하니까 나쁜 것 같은데 인하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담배를 하나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꼭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께는 부담을 좀 안 드리고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 건강공단인가요, 기금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인식을 제고시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 위원님.
 일본이 2020년에 올림픽을 하는데 흡연 프리 올림픽을 하겠다 이렇게 일본의 올림픽조직위원회나 이런 데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진출해 있는 대형 음식점들 이런 데도 다 이제 절연 운동에 나서고 있고.
 저는 지난번에 전자담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흡연은 거의 마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개별소비세가 아니라 거의 페널티 성격의 그러한 세금이라고, 부담금 비슷하게.
 그래서 이것은 폐지가 아니라 현재보다 조금 더 올려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리기는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하여튼 금연 운동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것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위원님이 발언할 이유가 없어졌네.
 (웃음소리)
 이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 한 말씀씩 하시게 발언 기회를 좀 드리십시오, 위원장이 자르시지 말고.
 이것은 재논의할 때 논쟁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22쪽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번은 중형 이하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등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 상향 조정 관련입니다.
 이것은 아까 개별소비세법 3번에서 논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개별소비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하고 바꿔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계해서 같이……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연계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법.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은 26쪽 주세법입니다.
 1번 맥주의 쌀 함량이 특정 비율 이상인 경우 세율 인하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맥주 중에서 쌀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주세의 세율을 현재 72%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맥주 생산 과정에서 쌀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2016년 기준 일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80.5% 수준으로 급감하였다는 점에서 쌀 소비 증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7쪽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맥주제조회사가 원료의 가격 및 맥주의 풍미 유지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산 가공용 쌀이나 풍미가 덜한 수입산 가공용 쌀보다 맥아․전분 사용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 농촌진흥청에서 국산 쌀을 통해 맥주 제조를 유도하는 것도 수제 맥주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세제 지원을 통한 쌀 맥주 생산 및 쌀 소비 증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의원안이니까 정부 의견을 들어 봐야 될 텐데, 지금 세감이 매우 제한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벤처를 지원하듯이 쌀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그 세감에 비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제한되고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쌀값이 폭락하고 그런 과정이 향후에 우리의 식량 자립이나 식량 안보에 있어서 큰 위협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쌀이 우리나라 사람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쌀과 밀이 있다면 밀은 차가운 음식이고 쌀은 따뜻한 음식이어서 동양 사람의 몸에는 따뜻한 성질의 쌀을 먹어야 여성들도 사실 불임이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에도 연결이 실제로 됩니다. 실제로 저는 조금 속이 안 좋을 때는 밀가루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쌀을 소비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체질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쌀빵, 쌀국수 또 쌀술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우리나라의 쌀 소비도 제대로 되면서 국민 건강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저는 이 법안으로 인한 세감이 매우 제한되는, 그런데 새로운 쌀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벤처를 지원한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 이야기부터 듣고 또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입법안이라.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는 지금 기본적으로 맥주를 제조할 때 국내산 쌀을 쓰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고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내리더라도 국내산 쌀 소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지요? 왜 안 쓰지요?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FTA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쌀을 어떤 식으로든지 소비를 하지 않으면 국내 쌀도 지금 거기하고 소비가 충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 쌀을 빨리빨리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국내의 국산 쌀 소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부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세율을 내리자는 것이 쌀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입니까, 맥주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입니까?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이 건강 문제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쌀로 가야 될 텐데 답변 좀 해 보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26쪽 보시면 알겠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쌀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취지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하하는 것이 쌀 소비를 근본적으로 촉진하는 거라 이거지요? 목적이 가장……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법안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정부의 의견이 뭐냐고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의원입법이라서……
 의원입법입니다, 의원입법.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뭐냐 이거예요. 쌀 소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사실이 아니다 그걸 묻는 거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쌀 소비에 도움이 안 된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김종민 위원님.
 지금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전체적으로 공감이고요. 그리고 특히 건강 관련된 것도 저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보면 대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거기에 대해 상당히 반응을 해요. 그래서 쌀 문제가 상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민생정책인데 지금 쌀 시장 가격이 20년 전 가격하고 똑같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쌀 문제가 우리 농업의 거의 최대의 현안인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맥주제조사가 이것을 안 쓴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쌀 가격이 높거든요. 그런데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쌀 소비를 다원화하는 정책이 너무 약해서 주정용 쌀을 따로 생산을 안 해요. 지금 이런 식의 다양한 정책 출구를 만들어 줘야 주정용 쌀을 많이 심거든요. 그러면 쌀 가격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술로 소비되는 쌀 소비도 되게 늘어날 수가 있는데, 하여간 일종의 생태계 순환의 어떤 한 고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을 쌀 소비가 증가할 거다 말 거다에 대한 당장의 판단보다는 전체적인 쌀 소비의 패턴을 생태계를 좀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게 생산적이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언주 위원님 하시고, 엄용수 위원님 하시지요.
 사실은 맥주에 쌀을 사용하는 게 얼마나 제품의 소비를 촉진시킬지 어떨지 그것은 저희가 맥주회사의 전문가한테 들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혹시라도 촉진된다면 좀 인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하를 했는데 별로 촉진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폐지하든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과도기적으로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효과를 한번 보고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연장은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만……
 잠깐, 우선 엄용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 같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정부 측에서는 쌀이 맥주 만드는 데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방증이냐 하면 결국 세수에는 영향을 거의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는 쌀 소비가 맥주 만드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하시지만 발의하신 분은 나름대로 현장의 목소리나 어떤 욕구를 들어서 아마 발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과 달리 효과가 그래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 세수 감소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현재 쌀 그것을 보니까 대부분 맥주제조사가 주로 맥아․전분을 하고 쌀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쌀이 소비되는 부분은 일부 시범사업 수준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맥주 제조 그런 부분에서 일부 쓰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 맥주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과세표준을 일반 맥주보다 낮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100㎘ 이하에 대해서 60% 경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200㎘로 확대를 하는 등 해서 소규모 맥주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원을 충분히 확대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대상이 소규모 맥주회사 쪽에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 이미 경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쌀을 보니까 현재 수입산 쌀이 훨씬 가격도 싸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 하더라도 아마 수입산 쌀 쪽에 소비가 집중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게 이게 정책 조합으로 볼 때 약간 시너지가 있는 정책 조합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게 지금 우리 정부가 내년부터 쌀생산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잖아요, 2년 동안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게 쌀생산조정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조사료하고 주정 쌀 이 두 가지가 대안으로 제일 많이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정으로 소비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메시지의 효과는 어떤지는 차치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정책에 함께 시너지를,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세감 효과가 크다 혹은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겠다.
 박주현 위원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수제맥주나 작은 회사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게 메이크 센스(make sense)하다 이렇게 하면 큰 회사에서도 이것을 받을 수 있거든요. 큰 회사에서 받아서 쌀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그것은 그것대로 정책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고, 그게 잘 안 되고 벤처 차원에서 수제맥주사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용해 보고 하는 벤처 형식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지원이 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또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지금 정부가 이것을 안 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정용 쌀하고 일반 쌀하고 맥주에 들어가는 게 종류가 다른 쌀이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은 아닌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외국에서도 주정용 쌀이라는 게 생산됩니까, 혹시?
 지금 일본의 이른바 사케, 일본의 청주는 다 주정용 쌀로 만들어요.
 일본은 사케 쌀이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싸요, 보통 쌀보다.
 사케라는 주종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쌀보다 훨씬 비싸요.
 이것은 일단은 재논의토록 하겠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하나 해 주십시오.
 지금 쌀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쌀 수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쌀 공급을 일정 부분 조절하기 위해서 생산조정제 검토가 있고, 그다음에 쌀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세수감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는 위원님들 의견도 많은 반면에 한 쪽의 정부 측에서도 우려하다시피 이 길을 열어 놓으면 국내산 쌀이 소비 촉진이 되면 좋은데 이게 또 가격이 더 싼 수입 쌀을 이용해서 맥주에 넣고 실제로 맥주 가격은 낮고, 그래서 국내산 쌀 소비 촉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의 게 혹시 들어올 여지가 없는지 그 부분에 관한 종합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걱정하고 조장해 주자 하는 것은 국내산 쌀을 소비 촉진을 하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도는 이렇게 갔는데 효과는 다른 쪽에서 나타나면 오히려 우리가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기에는 후자 쪽인데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쌀 수입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들어와 있어요.
 아니, 정해져 있는 것은 좋은데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비 촉진하는가는 별론이고 세수……
 그것은 의무수입량이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내 국산 쌀만 제한해서 할 수는 없고요, FTA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적용하게 되면 국산이든 수입 쌀이든 차별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입 쌀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나, 물론 국산 쌀을 하면 좋겠지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차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단 어쨌든 국산 쌀이든 수입 쌀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촉진시킨다 하는 측면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 준비를 같이 해 주십시오.
 여기 제도의 취지가 국내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맥주는 그야말로 보리로 만드는 게 맥주인데 맥주라고 하려면 보리가 몇 % 이상 되어야 하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지금 맥주 3사가 맥아를 적게 쓰면 대개 70%를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희들 자료로 보면 롯데 같은 경우에는 100% 보리를 쓰고 있고요, OB가 제일 적게 쓰는데 70%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맥주를 만드는 데 보리를 10%만 쓰면 맥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윤승출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윤승출
 예, 그렇습니다. 법적 정의로는 그렇습니다.
 법적 정의로는 보리를 10%만 쓰면 된다, 그러니까 쌀을 90% 써도 되네?
 이건 재논의할 테니까 다음에 자료 준비해서 최종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29쪽입니다.
 29쪽의 2 주류 면허의 취소사유 추가 관련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주류 제조면허하고 판매면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조면허의 취소사유에 제조면허 조건 위반을 추가하고 전통주의 경우에는 제조면허 추천 요건 위반을 추가하며,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판매업면허의 조건 위반을 추가하여 주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행법은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 면허의 조건이나 제조면허 추천 요건을 위반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30쪽입니다.
 거기에 현행법과 개정안을 저희가 표로 비교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첫째, 주세법 9조에서 제조․판매 면허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현재 국세청 훈령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 면허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면허의 취소는 침익적인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둘째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을 받은 경우 제조면허 추천 요건 위반 시 다른 주류 제조면허와 달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면허 취소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에 따를 경우 동 개정안은 제조면허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모든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도록 하고 있어 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다 본 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더 강한 제재조치를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로 한정하여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조면허 조건을 위반한 것이 이보다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로 한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안 제3호의2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정안은 정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든 겁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류는 사실 국민 건강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제안이 타당한 것 같고, 정부안과 수정의견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 건은 수정안을 잠정 합의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더 보시겠습니까?
 그럽시다.
 수정안 하시지요.
 예, 수정안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 이종구 위원님.
 전통적으로 주류세 이것은 항상 말썽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고.
 그런데 정부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어요? 주류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주류업계에서도 반발을 안 해요, 이것에?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없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의견 없으시면 동 건은 수정안 잠정 합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개정 사항.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위원장님, 1쪽 이언주 의원안……
 아니, 기타 개정 사항 이것 하고, 그다음에 1쪽…… 이건 주제가 다르니까, 주류 관련이니까. 그러고 제일 먼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 정부안.
 우선 기타 개정 사항 나올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전문위원실은 여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특별한 이견이 없고, 정부 측은 이것을 설명할 때 대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혹시 특이 사항이 있었으면 그것은 반드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꼭 해 주시라, 일응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먼저, 전통주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세를 50% 경감하고 있는데 전통주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농업경영체나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주류 중에 농림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지역특산주라는 게 있는데 관련 법 개정에 따라서 이 추천 주체가 시․도지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첫째 꼭지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국세청장이 주세 관련 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현재는 고시에 의해서 출고 수량에 대해서도 감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있는데 그 고시의 근거 법령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고시로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얘기해도 돼요?
 예, 말씀하십시오.
 똑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세의 대상이 되는 업자들의 의견을 들어 본 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그게 그동안에는 고시로만 하니까 근거가 불명확하다 해서 소송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반 기업에 가격과 수량에 대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게 완전 무슨 유신시대 얘기 같은데. 완전 쌍팔년도 때 얘기 아니야, 이것? 멀쩡한 기업에 대해서 출고를 얼마까지 해라, 가격은 얼마로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왜 그렇게 돼 있어? 아무리 술 만드는 회사라고 그러지만……
 어떤 경우에 수량에 의해서 명령을 하는 거지요, 국세청이?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현재 출고 수량은 고시 이름이 불성실 주류 면허자에 대한 출고 감량입니다. 그래서 주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이것은 현재 법 자체가 출고 수량에 대해서 명령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지금 가격이나 이런 것은 돼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현재 돼 있습니다.
 그것도 폐지해야 된다 이거야, 나는.
 이게 감량에 대한……
 가격․수량 이런 것……
 아니,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술 만드는 회사라고 해도.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감량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감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안 돼.
 현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침입니까, 뭡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현재 국세청 고시입니다.
 국세청 고시, 언제부터 돼 있었어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상당히 오래된 내용입니다.
 정부가 술 만드는 술 제조업자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옛날 시대의 얘기야. 마찬가지야, 담배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주류는 옛날부터 아주 굉장히 강하게 통제를 해 오던 시대의 산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주류협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것은 보류했다가 의견 듣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주류협회 대표 오라고 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든지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관 주도, 통제 위주 행정의 시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주류 관련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게 세수원이고 해서 강하게, 병뚜껑 개수 가지고 세금을 뭐 해 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출고 수량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수입업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제조업자하고 수입자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구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 주시니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진짜 술 판매하는 시간까지도 규제하는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상당히 규제를 푸는 나라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런 세계적인 규제의 분포 그리고 그 규제하는 정도의 방향 이런 것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인지 그 감을 잘 못 잡겠네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실무자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지금 주류는 각국의 정책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떤 나라들은 가격을 통제하는 나라들도 있고 안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각각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출고 감량 규정은 명확화 차원인데 지금도 출고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처벌을 받으면 총출고량의 10%를 감량하고 1개월간 감량을 한다든지 고시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벌칙을 주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법이 없어서 이것이 입법 미비 사항으로서 법을 명확화한다는 측면에서 넣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법에 근거 마련이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그 고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고시는 고시대로 계속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고시 시행이 가능한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총 16건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패소가 9건이고 승소가 3건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게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시가 잘못됐잖아.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거지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업자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나 정지처분 후에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경우는 주류업자도 있을 것이고 또 기타 식품 생산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업자들이 많은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았다고 해서…… 감량 생산도 휴대폰 감량 생산해라, TV 감량 생산해라, 그 회사마다 있을 텐데 유독 주류업자에게만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으면 감량을 명령하는 특별한 근거는 있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특별한 근거라기보다는 주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거래질서 확립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엄격하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류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더 중요한 그런 물건들도 있을 텐데, 생필품 같은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오로지 술에 대해서만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생산물량을 줄이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에는 정부가 이게 현재 고시로 시행되고 있으니까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본질적인 문제로 고시 그 자체로 출고명령 등등에 관한 이런 행위가 과연 적합하느냐에 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계류를 하고, 그다음.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16건 중에서 패소가 9건이라는데 패소 9건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패소한 겁니까, 고시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없어서 패소한 겁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법적 근거 미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과다하게 했는데 과다하게 했다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패소된 거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있는 거네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명령을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필요하냐 이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대로 가지고 가서 법원에서 다퉈. 그게 맞는 거지.
 예.
 그다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다음은 주류의 종류와 구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맥주의 재료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엿기름’, ‘밀엿기름’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식약처에서는 ‘발아된 맥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대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것은 맥주의 재료를 밀, 쌀, 보리, 옥수수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녹말이 포함된 재료’ 이렇게 하면 고구마라든지 밤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맥주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료 부분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맥주 숙성 방법인데 맥주를 나무통에서 저장하는 경우에도 이건 맥주다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은 과실주 정의 명확화입니다.
 현재 조문상으로는 과실주 발효․제성 과정에 다른 주정이라든가 브랜디 이런 것을 혼합․첨가할 때만 과실주로 보는데 발효․제성 과정이 아니고 이미 완성된 과실주에 첨가하는 형식도 과실주다, 이것은 현재 예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리큐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리큐르의 정의는 일반증류주 중 불휘발분이 2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과일소주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소주나 위스키 이런 것 뺀 나머지 고량주 이런 데에다가 다른 과즙이나 이런 걸 추가할 때만 리큐르로 되는데 앞으로는 소주에다가 일반과즙 이런 부분을 추가했을 때도 그것은 리큐르다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맥주의 관리 체계를, 국제 기준이나 분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업계의 의견 수렴을 했나요? 예를 들어서 식약처에서 엿기름 등 이런 것을 ‘발아된 맥류’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식약처에서는 이상적으로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라는 게 현실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을 너무 이상적으로 가서 현실적으로 못 쫓아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업계의 의견이 수렴됐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업계가 건의한 사항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리큐르가 뭡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과일소주……
 그러니까 리큐르라는 외국어로 우리 법에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리큐르가 영어입니까, 어디입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이게 지금 외국에서 위스키, 브랜디, 소주 이런 데에다가 불휘발분을 기준으로 해서 불휘발분 2도 미만은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이리로 분류되고 불휘발분 2도 이상인 것은 리큐르로 다 분류를 합니다.
 이건 정의가 어디에서 나온 거고, 원래 오리지널 어원이 어디입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국제 기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세율은 똑같은데 다만……
 이게 영어입니까, 불어입니까, 뭡니까? 지금 이 단어가 뭡니까?
 와인 같은 경우 와인이 뭐냐 따지면 그렇듯이 브랜디가 뭐냐, 와인이 뭐냐 그런 건데 이게……
 리큐어야? 리큐어 스토어 할 때 리큐어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리큐르의 어원은 불어라고 합니다.
 불어인데 무슨 뜻이냐고?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세법상 정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류주 같은 것을 리큐어라고 그러거든요. 아마 술 분류에 있을 걸요.
 불휘발분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게 가열을 시켰을 때 밑에 남는 것, 예를 들면 과일소주 그것을 다 휘발시켜 버리면 남는 게……
 증류했을 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리큐르를 묻는 이유는 혹시 과거의 일본식 표현이 지금 살아남아서 그대로 우리 법에 이런 문자로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일본식은 아니에요. 리큐르는 일본식은 아니에요.
 아니, 리큐어를 어떻게 번역했든 간에 어떻게 대한민국 법전에 ‘리큐르’라는 이런 표현으로 지금 들어와 있느냐, 법령의 용어 정비 차원에서 지금 자꾸 묻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수십 년 내려온 그런 용어가 우리 법에 살아남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정확히 좀 하라.
 ‘리큐르’가 아니라 ‘리큐어’라고 하는 게 맞지.
 맞아요. 한번 짚어봐야 돼.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저도 이 세법 개정안 들을 때 똑같이 했고 용어를 좀 다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보세요. 왜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대한민국 평균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잘 모르고, 차라리 영어로 ‘liquor’를 써 놓으면 그나마 이해하는 사람은 금방 올 텐데 이런 식의 용어 정비는, 제가 정확한 용어 어원을 몰라서 그러는데 필요하면 추적해서 정비를 언제 한번 하라 이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리큐어야, 리큐어. 보니까 리큐어의 불란서 말이네..
 그래, 리큐어의 불란서 말이네.
 리큐어 스토어 할 때 리큐어예요.
 불란서의 발음에 리큐르라고 나오는 발음이 없을 겁니다. 불어 오리지널 발음도.
 그건 우리나라 말로 못 쓰지요.
 그러니까 지금 희한한 잡종 용어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냥 넘어가시지요.
 ‘리쾨으’를 ‘르’라고 발음하지요.
 그 발음은 불어에서는 ‘르’라고 안 나와요.
 불어는 이것의 발음이 안 나요. ‘r’ 발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르’로 그냥 한 거예요.
 좌우지간 결론은 제가 가진 문제 인식이 뭐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혹시 과거에 그런 식의 작업이, 법령 용어가 들어와 있는 게 있으면 언젠가 정비를 해 주시라 이런 취지입니다.
 제40조 그 부분은 본질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논의할 수 있도록, 이게 꼭 지금 여기 법에 들어와야 되는지 안 그러면 필요 없이, 현행 상태로 그냥 두는 게 맞다 하는 위원님들 의견도 다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정부안은 아까 40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에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번, 다시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언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쪽입니다.
 앞으로 가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입니다. 개별소비세법이고요. 신구 조문 대비표를 넣어서 양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1쪽 1번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를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석유화학공업용 또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를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하여 농약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 다른 원료용 석유류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특정 제품의 소비 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석유제품의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현재 특정 제품을 소비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기본적인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동 개정안처럼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를 면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현재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석유제품의 생산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용, 비료제조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제도의 경우 국내 가격 안정이나 농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 등에서 도입됐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석유제품 생산 시 사용되는 석유류의 경우에도 유사한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내용은 2014년에도 한 번 발의가 됐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유를 섞어서 석유제품을 만드는 부분에 면세를 해 주면 다른 석유화학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가는 가격이 인하될 여지가 있지만 이렇게 석유제품에 대해서 면세를 해 주면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 효과는 별로 가지 않고, 왜냐하면 석유제품은 국제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정유 3사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정유 3사의 경우에는 지금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것 가기 전에 여기 제기돼 있는 것 중에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원리상 맞지 않다’, 우선 여기에 대한 원칙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어느 쪽에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떠나서 우선 원칙론상에서 원료에 개별소비세를 붙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현재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아니, 정부에서. 그게 중요한 얘기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원칙적으로는 과세를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한 번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른 제품의 생산공정용 원료로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원래 과세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그 부분을 환급해 줍니다, 그림에 나왔다시피. 이것도 과세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다만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이 부분을 환급해 주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이것을 과세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이게 수익이 난다 안 난다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아까 이중과세 방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석유제품은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러면 연료로 사용을 직접 하는 경우는 소비에 쓰이는 것이지요, 소비에. 그런데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료로 사용을 해서 그것이 석유화학제품에 들어가든 또는 다른 석유제품의 완성 제품에 들어가든, 촉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은 잘못 얘기했는데 나프타 같은 것도 비료용으로 쓰여요. 그건 조사를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원료로 사용해서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에 소비세나 이런 것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원료로 사용한 것은 환급을 해 주는 게 원칙에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 말에 대답을 해 보세요. 맞습니까?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것을 떠나서 원칙에 안 맞는 것을 정부가 막 우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는 게 맞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일부 제한적으로 정책 목적하에서 환급을……
 아니, 그게 아니지요. 왜 개별소비세를 원료로 사용된 제품에 부과를 합니까? 그게 소비가 되는 게 아닌데. 그건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지요. 다 환급해 주잖아요, 부가세도 환급해 주고. 원칙에 안 맞잖아요.
 이것은 지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석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할 때는 다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만 환급을 해 주면서 마치 이것은 어떤 정책적 목적으로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정책적 목적이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나프타 같은 경우에 환급이 안 돼요, 그렇지요? 나프타는 환급이 안 되잖아요. 나프타가 암모니아 비료용 재료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료에 쓰이는 석유제품은 환급을 해 주는 게 맞다, 환급을 안 해 주려면 이 원칙에 맞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쓰인다든가. 그렇지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언주 위원님 말씀대로 연료와 원료를 구분한다고 봤을 때 소비라고 하는 정의 있잖아요. 우리가 개별소비세법, 소비세, 여기의 ‘소비’라고 하는 말의 정의에서 연료로 써서 없어져야 소비라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연료․원료라고 얘기는 했는데 소비가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쓰여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원료의 원재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촉매로 쓰인다든가. 그렇지요?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부가가치세하고 개별소비세는 조금 다른데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한테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는 다 공제를 해 주고 환급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는 반출 시점이기 때문에 연료든 원료든 소비 시점에 다 과세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유연탄을 쓸 때 유연탄도 개별소비세가 다 과세됩니다. 그래서 환급은 해 주질 않거든요.
 이것과 같은 논리로 마지막 단계에 나프타는 과세가 안 되지만 중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석유류 비과세가 된 것을 가지고 나프타를 만들어서 세금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기술이 발달해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가 들어가서 나프타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그 정책적인 게 명확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나프타가 비료 원료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의료용, 비료용 등등등……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환급되는 석유류가 비료로 쓰이기 때문에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비료로 쓰이는데도 환급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급의 정책적 목적을 분명히 하려면 ‘비료로 쓰인 경우’라고 명확하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것이 쓰인 제품을 분류해 가지고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체계에 도저히 안 맞는 것이지요.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개별소비세는 부가세가 아니기 때문에, 원료이기 때문에 환급한다 그런 게 적용되지는 않는 게 맞다는 점에서 정부 주장이 맞는 것 같고, 이언주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과세하는 게 원칙적으로 다 맞지만 의료용․비료제조용의 경우에는 국내 가격 안정이나 농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입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왜 면세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그게 원료가 LPG냐 휘발유냐 아니면 아스팔트, 나프타냐 이것에 따라서 개별소비세 환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목표가 있는 의료용이나 비료제조용에 대한, 그런 정책 목표에 따라서 거기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서 환급이나 기타 조세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세제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잘 검토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라는 게 별로 지금, 뭣 때문에 하는 건지 애매해요. 애매하고 원료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정책 목적에 따라서 비료용이든 의료용이든 거기에 사용되는 경우에 맞추어서 조세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석유화학공업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거에 석유화학 육성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석유화학제품이 우리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현재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큰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환급해 줌으로써 국내의 가격 안정이나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냐 할 때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석유제품의 원가가 국제 원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이것을 면제하더라도 효과가 크게 없을 것이다, 정유사한테 일종의 혜택이 귀속될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그건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모든 공업에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화학제품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런 원료로 들어갈 때 생산원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급을 해 준다 해서 앞에 개소세 환급해 주는 중요 성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아까 나프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도 다 석유화학제품의 촉매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우에도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편의상 분류해서 그냥 덩치 큰 것들 이렇게 해 가지고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환급을 해 준 것 같은데 제 얘기는 환급을 해 주려면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환급해 주는 게 맞고, 용도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것은 굉장히 행정편의적인, 임의적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현재 위원님.
 고 차관님, 아까 말씀 중에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정유 3사에만 혜택이고 사상 최대 이익이다’ 그런 부분은 취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재위에서 마치 정유 3사의 이익을 대변한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익이 최대한 나고 안 나고 하는 문제하고…… 이익이 나면 세수로, 세금으로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언주 위원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게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인데 그러면 석유제품도 석유화학공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여기서 제품으로 따로 구분할 필요성 같은 부분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실무자 답변 가운데에서 경유에서 나프타로 바로 가고 기술개발이 반영돼서 지금 혼선이 있다는 것을 일부 긍정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에 따라서 과세 체계가 변경되면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품 문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하고 석유제품 생산용 원료 이것은 크게 보면 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기술개발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는 위원장님, 위원장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산업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하는 것을 해서…… 저는 석유화학제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세 환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산업부의 의견을 들어 볼 것을 위원장께 제안합니다.
 저도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기존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 각각의 정책적인 목표에 의해서 면세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 면세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면 저는 거꾸로 기존에 면세하는 것을 철회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잊어버리기 전에 산업부 의견을 추가로 더 받아 주시고, 그다음에 우선 여기 밑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예시돼 있는데 원유에서 나프타 나오고 나프타 나오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개소세가 면제되고 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러면 중유에서 크래킹돼 가지고 나프타가 나오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면세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논리상 나프타가 결국은 우리 석유화학제품 후단에, 다운스트림 쪽에 여러 파급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고려하려고 그러면 그 원리상으로 보면 일응 가능한 거네? 원유에서 크래킹되는 것이나 중유에서 크래킹되는 것이나.
 그렇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세금을 깎아서 가격이 내려가면 괜찮은데 나프타 가격이 국제 가격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국제가격에 또 연동, 그러면……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반영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제 가격에 연동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그런데 유류 같은 석유제품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 국제시장에서 다 연동됩니다.
 나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세금을 과세하는데 국제 가격에 맞춰 가지고 역산을 해서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정을 발전시켜서 경쟁력이 높아져도 국제 가격에 맞춰 가지고 어차피 과세하는 것이면 국유산업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민간산업인데 열심히 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이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 수출이 잘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과세를 할 때는 형평에 맞게, 기준에 맞게 합리적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딱 해야 되는 것이지 결과를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마치 원님 과세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아까 다른 것들도 조세도 그렇고, 지난주에 의제매입세액공제도 그냥 임의로 이 정도 우리가 세수가 필요하니까 한 15% 정도 해서 잘라 버리자 이래 가지고 세수를 목표로 딱 잡아 놓고 거기에 맞는 기준을 임의로 잘라 버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조세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도 만약에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소비세 자체를 올리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환급할 것은 기준에 맞춰서 일관되게 해 주고. 그렇게 해야 기업을 하든 소비를 하든 경제 구성원들이 예측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정유 3사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 상황이고, 만약에 정부가 지금 정책적인 목적으로 면세하는 것을 철회해도 정유 3사의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것에 그치고 가격 반영 가능성이 낮다면 면세 철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영업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원료로 쓰이는 겁니다, 대부분 생산 공정에요.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공업제품 원료로 쓰인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가를 낮추는 효과들이 있는데 원가를 낮추는데 만약에 이만큼 면세를 해 줘도 원가가 안 낮아지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문제점이 어디에서 동맥경화가 발생하는가를 잘 분석해 가지고 그것대로 해결할 문제이지, 그러니까 가격을 굳이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그것은 궤변이지요.
 하여튼 우리가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경제의 원리에 맞게 아주 일관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구성원들이 그것을 보고 투자할 사람도 투자를 하고 경쟁력을 높일 부분들을 높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시장경제국가가 아닙니까? 왜 가격이랑 결과를 보고 세수를 보고 거꾸로 맞추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측 가능하게 해야 돼요, 경제정책은.
 일단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지금 이것을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등’ 이렇게 하면 안 돼? ‘등’ 자를 하나 넣지, ‘등’ 자를. ‘등’ 자를 하나 넣어 가지고, 판단은 정부가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나 분야를 면세 대상으로 넣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것은 기존의 질서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등’ 자를 넣어 가지고 한번 산업부하고 기재부가 얘기를 해 보지. 그래서 어디까지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러면 그 결정은 어디에서 해요? 시행령에서 해요?
 법에서 결정해야지.
 반영을 해야지.
 반영해야지. 다음번에 보고받아서……
 다음에?
 그렇지.
 만약에 이게 환급해 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환급 자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든가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왜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그러면 재수 좋으면 되는 것이고 안 좋으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언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것이 특정 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면세를 해 주자는 것이거든요, 감세를. 그렇잖아요?
 특정 산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형평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지.
 아니, 형평에 안 맞다는 것이지요.
 형평에 안 맞는 판단을 이언주 위원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판단은 정부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아니, 이게 원리에 맞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정부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를 할 때는 예측 가능하고 원칙에 맞게 딱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과세를 많이 해서 세율을 올린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제품은 환급을 해 주고 어떤 제품은 환급을 안 해 주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 쓰이는 용도나 사용처들을 보면 정부가 얘기하는 정책적 목적이 별로, 한쪽에 환급해 주는 데만 합리화되는 게 아니라 환급 안 해 주는 데도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 가지 추가해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되는 경우는 면세가 되는데 제품은 안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이언주 위원님과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제품은 안 되는 게 아니고 원료로 사용을 한……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다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환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일부 제품은 원료로 사용이 되더라도 환급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별로 타당성이 없고,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적 목표는 용도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앞의 몇 개 제품은 해 준다라고 하는데 그 용도가 환급 안 해 주는 제품에도 쓰인다는 거예요.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경우도 면세하는 그런 취지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게 산업정책일 겁니다. 그런데 세제 때문에 기술개발을 막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산업부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지, 누구를 깎아 주고 더 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술개발 측면을 보고.
 세 번째는 정유사 이익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원유 도입해서 유가 연동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정위하고 별도로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과다 이익 났을 때는 과다 이익 났다고 하고 또 반대로 유가가 확 올라가서 적자 날 때는 또 그때 가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우리 석유산업이 발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설명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이거 사실관계 확인만 하나 할게요.
 표에 나프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행 조항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 대상으로 되어 있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러면 나프타 이것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중유) 이거 아닌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나프타는 원래 면세입니다, 개소세가.
 그러니까 나프타를 만드는 중유, 이 표에 있는.
 정유시설에 나프타는 중유 개소세 환급 불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개소세를 환급하냐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환급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나프타는 석유제품이라는 겁니다. 석유화학공업이 아니고 이것은 석유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뒤의 석유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법규에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는 중유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중유는 들어가는데 나프타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프타를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는 기본적으로 현행 규정에 의해서도 개소세 면세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지? 내가 현행 규정 해석을 잘 못 해서 그래요. 언뜻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게 되어 있지?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중유를 원료로 해서 크래킹이 돼 가지고 여러 개 제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석유류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내는 것인데 그 석유류들이 뭐냐에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환급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로 보는 게 아니고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석유화학공업용 또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이렇게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것이지요.
 왜 나프타가 석유제품이에요?
김현승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김현승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김현승 사무관입니다.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석유제품인 이유가 원유와 중유를 섞은 것은 집어넣어서 분별증류를 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 중의 하나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프타는 석유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부하고 얘기 들어 가지고, 그만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정부가 거의 관치 그것을 하면서 정유라든가 이런 주요한 중화학공업에 대해서 정부 주도로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환급 여부를 결정할 때 그냥 세수를 계산해서 역산해 가지고 임의로 몇 개는 빼 주고 몇 개는 넣고 그냥 남겨 두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이게 논리적인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하면 그 정책적 목적에 맞게 일관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제품이 어차피 거의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의로 잘랐다고 해서 이 제품은 환급되고 저 제품은 환급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경쟁에 있어서 오히려 경제나 생산 과정에 왜곡을 가지고 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마무리하시고,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와서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표에서 최종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가 되는데 원료로서 환급이 안 되는 품종이 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이 표에 있는 밑의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나프타도 과세가 돼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것은 납부 대상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표에 넣은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개소세 과세가 되는 위의 그것은 다 환급이 되고요. 그 밑의 것은 개소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환급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과세되니까 환급을 해 주고, 면세가 되니까 환급을 안 해 주고,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이중과세 방치 차원에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모호하고 논란이 많으면 면세 철회하세요.
 최교일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다녀와서 그러는데, 이 표를 보면 어쨌든 정유공정용 석유류(중유)를 넣어서 정제를 하면 이런 제품들이 나온다, 이런 부산품들이 나온다 이런 것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유를 넣으면 이렇게 다 나오는데 위의 다섯 가지는 개소세를 환급하고 밑에는 안 한다,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이중 과세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이걸 깊이 생각을 안 한 처음에 와 닿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으로 똑같은 원료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품이 생산되는데 일부 생산된 제품에는 환급을 하고 일부는 안 하고 하는 게, 애초에 이것이 중유를 가공해서 다른 제품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제품에 따라서 어떤, 왜냐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원재료인 중유에 대해서도 제품이 B면 안 해 주고 A면 해 준다,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산업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다음 논의 때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38쪽 인지세법입니다.
 1번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 관련입니다. 엄용수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의원안은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의 인지세액을 현행 10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고, 추경호 의원안은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인지세는 2001년까지 300원, 2002년부터는 1000원으로 인상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지세법은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신용카드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둘째, 신용카드 회원의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인하는 신용카드사의 원가를 감소시켜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악화된 신용카드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첫째, 신용카드사의 경영 부담 등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나 인지세 부담보다는 카드사 간 경쟁 심화로 인한 마케팅 비용의 증가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을 참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정부에 물어봐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데 신용카드사 경영 부담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세금을 부과할까 안 할까 해야 됩니까? 고 차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원칙에 따라서 부과……
 그렇지요.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면 하고 부당하면 안 하는 거지 이것을 무슨 경영 상황을…… 그러면 모든 것 경영을 다 따져서 매년 이익 나는 것에는 과세 세율 올리고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전문위원 검토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청소년에 대한 카드, 이게 1000원씩 받느냐, 300원 받느냐, 1000원을 안 받느냐 하는 그거지요, 전문위원님?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카드 회원 유치 경쟁 등 해서 사회적 폐해를 방지, 그런데 이게 1000원을 낸다고 카드를 발급하고 1000원을 안 낸다고 카드를 발급 안 합니까? 고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큰 차이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견강부회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전문위원한테 멘트를 줄 때 정확히, 이게 아마 전문위원도 전문위원 개인의 의견보다는 정부의 멘트를 받아서 이런 것을 적어 놨을 텐데 근본적으로 보는 시각 접근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용카드사가 이익을 많이 냅니다. 이 주제하고 다소 좀 벗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카드 수수료 가지고 얘기 많이 했는데 체크카드를 어떻게 0.8%를 받습니까? 체크카드, 현금이라고 정부에서 엄청 권장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카드가 많이 남발돼서 부실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과거 정부 때 카드 발급하려고 이것을 해서 경기 부양하려고 길거리 나가서 막 했잖아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카드는 철저하게 신용 베이스로 해서 가야지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적절치 않고.
 다만 우리가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가입할 때 1000원의 인지세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하는 측면에서 보는데 1000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향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용수 위원님.
 지금 인지세법이 실제 신용카드에 대해서 적용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아일랜드 두 나라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의 주에서 보시다시피 인지세법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등 재산을 상징하는 어떤 문서나 표식에 대해서 인지세를 매기게 되는데 사실상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대상에서 신용카드는 원래 제외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향 조정하자고 안을 냈습니다만 실제는 추경호 의원님 안대로 사실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지요. 그래서 현재 신용카드사의 인지세 부과가 90년대 초에 이렇게 해서 2002년도에 과다 발급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3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통장 개설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특히 직불카드․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장을 만들 때 인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또 과세를 한다면 이중과세의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맞물려서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수정을 한다면 최소한 신용카드 중에서 직불카드는 아예 배제를 시키고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품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다소 조정하는 쪽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지세를 제가 발의한 것은 기본 인지세 논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다 카드 발급 이것은 2000년대 초반에 문제돼서 그 이후에 정부에서 과다 발급을 안 하는 다른 금융감독 차원에서 온갖 장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별로 없다, 우선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나라하고 아일랜드도 곧 폐지하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는데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신용카드․직불카드에 대한 인지세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다른 효과나 정책적인 파생 효과는 빼고 인지세법 1조의 기준에 신용카드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주세요.
 잠깐요. 저도 질문하고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는데, 일단 법 규정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창설․이전․변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이라서……
 재산권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취지가 이 증서에 대해서 관의 어떤 증빙이라든가 혹은 진위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일 텐데요. 사실은 수표라든가 기타 등등 혹은 공문서의 성격을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신용카드는 그런 성격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취급수수료라든가 발급 당시의 수수료 이런 것하고 자꾸 혼동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 신용카드사가 알아서 할 게 아니냐, 자기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그냥 해 주든 안 해 주든, 그러면 이게 과연 인지세 대상이냐에서부터 저는 좀…… 이게 왜 인지세 대상이냐, 이게 왜 공공이 진정성 여부를 증빙하는 그런 성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생각을 얘기를 해 주시고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경영이익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다른 세원,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든가 이익에 부과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인지세 얘기하는 데 고려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정우 위원님.
 인지세법 1조에 국내에서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인지세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인지세액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인데 그런 신용카드 가입신청서가 현행법상의 인지세법 1조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기재부에서 의견을 주셔야 되고요.
 제 생각으로 봐서는 법적 정합성을 좀 고려한다면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기재부의 의견을 먼저 줘 보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서를 신용카드회사의 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문서라는 취지에서 과세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지세가 부과되는 다른 문서의 경우는 대부분 예금, 적금, 보험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채무보증증서 등이고요.
 계속적이나 반복적 거래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에서도 하고 있고, 전화 가입신청서에도 인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아일랜드에서만 지금 신용카드에 대해서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자금융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가입신청을 할 때도 인지세를 낸다는 거지요? 그것은 얼마입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1000원입니다.
 엄용수 위원님.
 일반적으로는 이게 핵심은 뭐냐 하면 인지세라는 것은 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징하는 어떤 문서나 표식 이런 데 대해서 인지세를 매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전화 가입 같은 경우는 전화를 쓸 수 있는 권리인 전화가입권에 대해서 인지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뭐냐 하면 신용카드 자체가 재산의 권리를 입증하는 게 아니고 단지 신용카드는 재산은 별도로 있는데, 예를 들면 통장이나 다른 구좌가 있는데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재산을 상징하는, 표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 자체는 애초에 과세 대상에 있는 그 자체가 무리수를 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교일 위원님.
 저도 일종의 계약서가 아니냐,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 자체가? 가맹점과 은행과 카드사 삼자 간의 어떤 계약관계인데, 계약 작성한 거니까. 물론 법적으로 따져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주세 관련 나왔는데 주세는 사실 각 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있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재산적 권리의 취득․변경 등에 관한 계약서를 굉장히 넓게 해석해서 전반적으로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런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계약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새로운 재산권 설정이나 재산권 내용이 추가되는 게 있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약간 편의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거지 재산 내용에 관련된 계약이 추가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같은 경우도 회원과 가맹점 간에 거래할 때 금융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약간 논쟁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도 새로운 권리관계의 창설이라서 인지세 부과 대상이 타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나온 게 언제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금년 2월입니다.
 금년 2월에 대법원 판결이……
 그것은 했을 때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입비․연회비, 그다음에 가맹점하고의 수수료 등 이런 게 전부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초기 단계에 생각했던 그 인지세가 막연히 지금까지 온다는 것은 일반인의 법 상식이나 거래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체크카드나 이런 것 발행하는데 인지세를 정부가 부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재산 취득․변경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금융감독이든 예를 들면 통신사에 대한 기본 개입이든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체크카드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 지나친 해석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과해야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전 세계에서 아일랜드 빼고 어떤 나라도 신용카드 인지세를 부과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굳이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 자체가, 그 마인드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어떻게 국가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는데 정말 신중하게 꼭 세금을 걷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진짜 꼭 걷어야 되겠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 안 걷어도 우리는 꼭 걷어야 되겠다 그런 논리나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안 걷고 하면, 확신이 없으면 안 걷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우 위원님.
 세금 걷고 말고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게 그 나라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현행법에 따라서 규율될 텐데요. 현행법 1조상 그 문서에 해당되는 게 정부 해석이고 또한 그다음에 대법원의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그대로 가시고 그다음에 추후에 더 논의를 해 보시지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은 그냥 폐지하는 걸로 결론 내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 영역이 과연 정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영역이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자기들이 취급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정부가 뭘 받으며 정부는 세금, 세수를 다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다 하는 거지 굳이 인지세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딱 구별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구석구석에 정부가 간접적 형태․형식으로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어차피 우리가 이익이 나면, 소득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얼마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해 가지고 정당하게 딱 부과를 하고 그리고 간접세도 단순화시켜서 부가세라든가 몇 가지만 딱 해서 그걸로 그냥 통일해서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다 세금을 뜯어 가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제 세율은 별로 안 높은데 세 부담이 굉장히 큰 걸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소한, 자잘한 것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조금 조심스럽게 쓰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은 신용카드․직불카드의 인지세 폐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합의는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최종 결론은 다음에 재논의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42쪽 2번 인지세법상 연대책임 규정을 균등 배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를 현재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자들이 균등 배분하여 납부하도록 하여 도급계약의 경우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를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제안됐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시면 첫째, 현행 연대납세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하도급 거래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인지세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문언에서 균등 배분을 명시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지금 현재 민법 제424조에서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명문에 규정을 두어 불공정한 전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인지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모든 인지세를 일률적으로 균등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인지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까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는 매도자․매수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수자들이 납부하고 이렇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지만 누구 한 명만 이행을 하면 끝나는 사항인데 이걸 균등 납부로 하게 되면 현재보다 여러 가지 조세채권 확보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매수자가 여러 명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각각 다 국가에서 조세채권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납세자 측면에서도 지금은 한 명만 내면 되는 건데 각각 따로 다 납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조세채권 확보 차원에서나 납세편의 차원에서나 비효율이 상당히 발생하고 납세 부담도 늘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입법 취지 자체는, 특히 도급 같은 경우 하도급자 그런 관계에서는 전가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도 이게 논의가 됐었고 한 부분인데 그런 목적에는 관련 법령, 예를 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규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계류할까요?
 윤호중 의원님이 한 원도급․하도급 관계에서는 이것이 100% 맞는 얘기고요. 또 뒷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는데 이걸 정부보고 조금 더 검토시켜서 재논의할 걸 제안드립니다.
 예,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법 제안 취지는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하려면 세법보다는 관련 하도급……
 그러니까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참고로 우리가 이번 회기 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재논의로 해 가지고 하고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볼 수 있으면 계류시켜서 숙제를 할 수 있는 작업량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권거래세법.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45쪽 증권거래세법입니다.
 1번 탄력세율의 적용 한도 규정 및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탄력세율의 적용 한도를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로 할 것을 법률에 규정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정안의 탄력세율 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개정안은 K-OTC 외에서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 증권거래세의 탄력세율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치로 긴급한 상황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세율 인하 가능성 폭을 충분히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고, 상장주식에 비해 자본 규모, 상태 등 규제 정도가 낮아 투명성․건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정부안인가? 김관영 의원안인데.
 제가……
 정부 측 의견 좀 먼저……
 정부 측 입장 먼저 듣고,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 왔을 때 대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제한적으로 할 경우, 지금 개정안대로 할 경우 유가증권시장의 탄력세율이 0.15%가 되면서 인하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탄력세율은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규정대로 뒀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을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다만 K-OTC는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영 의원안인데 제가 올렸는데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견해는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직 그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금 결단할 일은 아니다, 다만 탄력세율을 말하자면 0에서 100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0에서 75%, 그러니까 하여간 25%는 기본 방어를 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대개 일부 취지에 공감하고 하니까 정부에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서 정리하시지요.
 또 대안 만들면 자꾸 대안 만들어야 되고, 정부 대안 만드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좀……
 아니, 그런데 대안 만드는 게 많더라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급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지금 사실은 탄력세율 범위를 조금 좁히는 건데 자본시장이나 이런 데 어떨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본질적인 큰 차이를 유발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류시켜서 조금 더 차분하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 기타 개정 사항.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48쪽 기타 개정 사항입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것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증권거래시장에서 하는 부분은 다음 달 10일까지인데 개인 간에 할 때는 현재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데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를 개인끼리 할 때 지금 양도소득세를 반기별로 하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부 시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건 특별한 이견 없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세법입니다.
 1번 금융․보험업자의 신고․납부 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현재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납부 기한을 현행 과세 기간 종료일 2개월 이내에서 과세 기간 종료일 3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법인세의 신고․납부 기한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법인세 조정 과정에서 교육세 산정 과정의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10% 이상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와 법인세 납부 과정에서 동일한 수입 항목을 1개월 간격으로 재산정하여야 하는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선 정부 측 의견, 입장을 들어 봐야 되겠네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동의하면 됐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시기하고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큰 선물을 주시네요. 오후에 회의 분위기가 더 좋아지겠네요.
 다음, 국세징수법.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52쪽입니다.
 국세징수법입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미납 국세 등 열람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 외에 개업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하게 할 경우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대인의 과세정보는 중요하고,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2016년 정기회 조세소위에서 이 개정안은 김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국토교통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이네요. 그러면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같이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언주 위원님.
 참고로 잠깐만 한 말씀 드리면, 미납 국세를 임차인의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임차인이 확인할 사항이지 공인중개사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과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의 의무에 미납 국세를 확인해 주도록, 그러면 임차인한테 그 증빙을 가지고 오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직접 안 봐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결손처분제도 재도입, 박광온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에서 삭제되었던 결손처분제도를 재도입하려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제도를 재도입하는 경우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하여 과세권자가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어 납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많은 법률에서 결손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얘기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결손처분제도를 저희들이 폐지한 이유는 뭐냐 하면 종전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제도를 97년에 개정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다만 체납세금의 관리 차원에서만 결손처분제도를 활용해서 체납세액이 얼마다 하는 통계적 목적만 있는 거지 이 자체가 어떤 조세채권이, 납세의무가 소멸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폐지한 거고, 단지 통계상 목적에서만 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3년부터 이렇게 결손처분제도가 폐지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통계적으로 엄청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과거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고, 다만 통계상으로 미수납액이 늘었다는 거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18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미수납액이 늘고 하는 그런 통계적 문제도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님 입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계류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계류해요? 좋은 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59쪽입니다.
 ‘근로’, ‘노동’ 이 문제도 계류해서……
 그다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 개정 사항 이 부분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위원, 여기에 특별히 이견 없습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없고.
 정부 측 설명할 때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기 사항이 있었으면 그것은 반드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먼저, 정부안 관련해서 특기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처음의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는 현재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가지고 정상가격보다 낮게 신고를 하게 되면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현재 정상가격 기준이 주로 가격 요소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가격 요소뿐만 아니고 그 당시 거래의 여러 가지 조건들, 재화․용역의 특성이나 기능, 경제환경 등 거래 조건까지 같이 고려해서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정상가격 산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승인 절차가 ‘그것을 적용하려는 그 연도의 종료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적용하려는 연도 개시일 전일로 해라 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은 그 내용이 유사하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국세 쪽은 정상가격이 항상 높게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고 관세는 과세가격이 좀 낮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국세 쪽의 정상가격, 그다음에 관세 쪽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과 관세청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산출 방법이 유사한 경우로만 한정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출 방법이 다른 경우에도 국세청․관세청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것은 국세하고 관세의 정상가격․과세가격이 사후에 달라졌을 때, 예를 들면 관세가 나중에 달라지면 국세 쪽에 그것을 사후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2개월로 돼 있는 것을 3개월로 국세기본법과 맞춰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입니다.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있어 가지고 정상가격보다 낮게 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리는데, 다만 그 방법이 합리적이고 증명 자료를 보관․비치할 때 가산세를 면제하는 게 있는데 증명 자료와 유사한 개별기업보고서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기업보고서로 그 증명 자료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제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는 OECD의 BEPS 프로젝트를 정부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것은 다국적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급한 이자가 소득의 30%를 초과할 때 초과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첫 번째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혼성금융상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이자인지 배당인지 불분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OECD에서는 이중비과세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급국가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했으면 그것을 받는 국가에서는 과세가 되어야 된다, 만일 받는 국가에서 과세가 되지 않으면 지급국가에서 그것을 비용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이 혼성금융상품에 대해서 상대국에서 과세가 되지 않으면 지급국에서 비용으로 불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아까 그것이 뭐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게……
 이것 일단 계류.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계류입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조세포탈 범죄 처벌 강화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서 조세포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조세포탈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경우 현재 특정 조세포탈 범죄 등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양형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안과 같이 포탈세액 5억 이상인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는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이상인 중한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는 특가법과의 양형 차별성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광온 의원님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안을 발의해 놓고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님.
 이게 같이 다루어야 된다면 선후관계가 있나요? 어떻게 되지요, 전문위원님? 특가법하고, 그쪽이 먼저 해야 되나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기본적으로 동시에 본회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상임위 차원에서는 먼저 할 수도 있고, 어떻든 법사위에 가면 그것을 받아서 법사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하시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법사위가 통일적으로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양형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정부 측 의견을 듣지요.
 정부 측 의견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희들은 법사위 논의 동향을 좀 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전문위원님, 법사위에서 이번에 이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됩니까,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아직 특별히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그러면 일단 계류했다가 다음 법사위 논의 동향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관세법입니다.
 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식사를 좀 하고 할까요?
 할 수 있을 때 빨리 하시지요. 조금만 더 하시지요.
 그러면 약속이 있으신 분은 가시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은 많은 위원님들이 계실 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삼십 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세포탈 범죄 처벌 강화 관련해서요, 법사위에서는 이게 어쨌든 조세포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먼저 논의가 돼서 넘어올 거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리딩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만연히 법사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기다리자 하는 것은 좀……
 일단 이것 보시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세법의 제일 초점은 이번의 예산 등과 관련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두 달 더 걸려도 괜찮으면 조금 시간을 갖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입니다.
 1번 가산세 감면사유의 상향 입법 등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정이자의 면제사유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사유 및 감면비율 등을 확대하여 이를 법률로 상향하며 일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정이자 면제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 신속․유연하게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가산세 감면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사유 및 감면비율이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수정신고 시기를 연장하고 기간별 감면율을 상향하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일부 가산세를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직접적 관세행정의 목적을 침해하는 것으로 현행 가산세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 중에서 가산세의 근거를 상향 입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내용, 가산세 감면사유 및 감면비율 상향 입법은 동의를 하는데,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수정신고했을 때 감면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아마 국세기본법 내용하고 약간 착오를 일으킨 게 아닌가 싶은 게 지금 국세기본법은 내국세 같은 경우는 신고 기간 후 6개월 내에 하면 50%를 감면해 주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한 건데, 관세에는 보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이 6개월인데, 6개월이라고 할 때 연 1.8%의 아주 낮은 이자율로 가산세를 매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 감면제도는 현행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산세를 과태료로 하는 부분은 현행 가산세 제도들이 관세법상의 본질적인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위반행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절차상 위반인 과태료보다는 가산세 부과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저는 상향 입법하는 이 부분만 찬성하고, 특히 정당한 사유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제한해 버리면 행정관청에 너무 재량을 줘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반대합니다.
 박주현 위원님.
 저도 김정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관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 비해서 단속이 굉장히 제한되고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를 높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감에서도 그런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가산세를 낮추는 것은 반대의견입니다.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상향 입법 그 부분은……
 시급합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계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이야기를 할 때 시간을 조금 두고 검토해야 될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현장에서 굉장히 시급한 수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집중 논의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의원입법안이라도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꼭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87쪽입니다.
 2번 면세점사업자 특허심사위원의 명단 공개 및 특허 기간 연장 등입니다. 박광온 의원님께서 소개한 청원안 등 여러 안건이 병합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88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사업자 선정 심사 시 평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면세점 특허 심사 방식을 최고가격 수수료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며, 평가 기준에 연평균 관광객 유치 실적 등을 추가하여 평가 기준별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또한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의 규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경력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면세점 특허사업에 대해 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작성하도록 하고, 보세판매장에 관한 정보 제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박인숙 의원안은 현재 특허 기간이 10년임에도 불구하고 보세판매장의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실상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재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면세점제도개선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는 내년 상반기까지 면세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이 개선 방안과 추진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민간인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면세점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7일 날 여기 의원입법에 나와 있는 내용 일부가 반영이 된 특허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이 부분은 이미 발표해서 시행령을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면세점 제도의 근간인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현행 특허제뿐만 아니라 경매제․등록제를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특허제를 유지할 때는 발급 요건이나 특허수 결정 등을 법령화하는 한편, 특허기간․갱신․송객수수료 이런 문제들도 다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 개정안이 도출되는 내년에 면세점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박주현 위원님, 정부 입장에 찬성?
 예.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제도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 가면서 추가 입법적인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06쪽 3번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면세점 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관광사업자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송객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면세점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과도한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저가관광을 야기하여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나친 송객수수료는 면세점 시장의 대기업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송객수수료를 규제할 경우 관광업계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절충한 상태로 검토해 보면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이므로 법체계상 관세법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규정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참고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번에 논의 안 합니까, 제도 개선에?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것도 제도 개선 과제 중의 하나고요. 이 안대로 할 경우 관광업계에 굉장히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다음에……
 예, 이것은 면세점 제도 개선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송객수수료가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제 관광업계에서 우리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내 관광업계 간의 오히려 출혈, 과다경쟁으로 해서 마이너스,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정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판단하기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동안 관광업계하고 접촉하면서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이쪽 관광업계 쪽에 주는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면세점도 있고 또 성형외과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부정한 질서도 많이 있지만 그 유치하는 관광업계의 인센티브를 줄여 버리면 또 우리 전체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차질이 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포함해서 면세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예산국회에서 너무 시급한 사항을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우선 넘기기는 하지만 그것을 만연히 그냥 TF에서 결론 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그 전에 TF에서도 사실 조세소위의 어떤 판단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국회로 넘긴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세소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TF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기재 위원님들, 특히 조세 관련한 소위 위원님들 관심 많은 사항은 최종안이 나와 가지고 발표하고 여기에 자료를 주고 보고하고 그러지 말고 가급적이면 중간보고 형태로 한번 좀 해 주시라, 그러면 대개 위원님들 의견을 더 투영할 수도 있고 그게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리스크도 굉장히 줄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어느 정도 조금 가닥이 쳐지면서 논점이 있으면 논점이 있는 대로 중간에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쟁점이 이렇게 찬반이 또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해 줘도 좋으니까 중간에 그런 기회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이것은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09쪽입니다.
 4번, 김정우 의원님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다.
 4, 세관공무원의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관련입니다.
 110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안과 정부안은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비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안은 이에 대해 금품 공여자에 대해서는 금품 상당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에게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관세 재조사 금지 예외 대상에 과세전적부심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경우 금품 수수 등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관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의 행위 등과 세무조사, 금전적 제재 등을 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있는데 관세의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을 위한 근거 규정을 지금 현재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111쪽입니다.
 또 김정우 의원안은 일부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국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관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국세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 내용 또한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하고 같은데 김정우 의원님 안하고……
 정부 측 의견 먼저 말씀……
 그 사이에서 정부 측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동의합니다.
 어느 안에 동의……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시수사․재조사는 정부안과 같고요. 또 징계부가금은 지금 국가공무원법에서도 5배의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도 지금 일부 관세공무원에게만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자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정우 의원님 안 전체 다 동의입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고맙습니다.
 김정우 의원님 안으로 잠정……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니, 잠깐 정부안……
 그런데 정부안 중에……
 정부안과 김정우 의원안 둘 다 합해진 수정대안이 이제 나와야 되겠네?
 그렇지요.
 김정우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100% 전부 다 정부는 수용이다,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다음에 정부안 원래 있는 것하고……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안은 당연 수용……
 그 2개 믹스시켜서 만들면 되겠네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부안이 뭐냐면 과세전적부심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을 때도 이미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김정우 의원안, 정부안, 2개를 합한 수정대안을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15쪽 5번입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기준금액 하향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관세 등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의 기준금액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의 경우 2016년 말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개정안은 관세의 경우에도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고 국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단 공개 기준금액을 2억 원으로 하향하더라도 2016년도 기준으로 추가로 공개되는 인원이 72명에 불과해 실효성 차원에서 한번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것은 정부 측 안이니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체납자 명단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공개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많으면 물 타기가 되어서 워닝 효과가 적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은 순서로 예를 들면 3억 이상, 2억 이상, 1억 이상 이렇게 해서 명단을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하면 제일 윗부분에 가장 많은 고액을 체납한 사람이 먼저 뜨고, 그다음 뜨고 이렇게 얼마든지 범위를 확대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정부안에서 한 것은 국세기본법이……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맞추는 겁니다.
 거기에 3억, 2억 되어 있으니까 2억으로 같이 맞추자 그런 취지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박주현 위원님의 전반적인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을 하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2억으로 조정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 문제 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세관공무원의 무기 범위 확대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필요한 경우 무기를 휴대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관세공무원의 총기에 대한 휴대ㆍ사용 근거 규정은 있으나 총기보다 살상력이 낮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에 대한 휴대ㆍ사용의 근거 규정이 없어 관세공무원이 이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관세공무원이 경찰청장 등의 별도의 허가 없이도 분사기 등의 호신용 무기를 휴대ㆍ사용하기 위해서 동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관세공무원이 경찰청장의 별도 허가 없이 휴대ㆍ사용 가능한 무기의 범위가 확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용이 되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관세청 내부적으로 현재 총기 사용을 통제ㆍ관리하는 규정 등 향후의 무기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부 관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경찰청하고 협의는 좀 한 적이 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합의가 다 된 사항이고요.
 경찰청하고도 합의가 다 이루어졌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합의가 됐고,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부적 관리 규정도 관세청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저는 필요할 경우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실제로 이런 무기를 써야 될 상황이 자주 발생하나요, 빈발합니까? 어떻게, 관계자……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현재는 총기라고 되어 있는데 총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관세청에 없고,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이런 것들은 모의 훈련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실제 현장에서 그런 소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그럴……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밀수선 이런 데를……
 아, 밀수선.
이형철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이형철
 관세청 같은 경우에 관세 징수 목적 이외에 여러 가지 국경 관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무기를 보신․호신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결론은 이렇게 잠정 합의토록 하는데, 여기 내부 규정 만든다는 것 있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이게 사실은 수단을 늘려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또 오남용의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래서 내부 규정을 만들 때 경찰청 등하고 협의를 하고,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살펴보면서 진짜 제대로 된 규율이 가능한 내부 규정이 마련되는지는 늘 유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21쪽 기타 개정 사항입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기타 개정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핵심 위주로 간략간략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이 사항이 있으면 꼭 언급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납세의무자 명확화 부분은 현재 납세의무자가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되어 있어서 수입 신고 후에 이게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 신고를 하는 때의 화주’ 이렇게 명확히 해 주고, 그다음에 실제 화주뿐만 아니라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수입 신고를 한 수입 신고인에 대해서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아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도 있었지만 국세가 결정된 다음에 거기에 경정이 되면 관세 과세가격도 경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있었는데 사전조정제도의 대상을 과세가격 산출 방법이 유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협의를 위한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대상이 현재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10일인데 15일 전으로, 그다음에 조사 종료 후 2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국세기본법과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3쪽입니다.
 이것도 국세기본법과 맞춰서 현재 관세청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임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14일 내에 반환하되 납세자의 동의하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내용은 국세기본법과 맞춰서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재조사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의신청ㆍ심사청구의 결론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는 재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도 앞부분에 나왔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4쪽입니다.
 국세기본법과 같이 관세상의 관세의 과세정보도 통계청장이 통계 목적으로 요구할 때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심사청구ㆍ이의신청 절차 이런 부분도 국세기본법과 맞춰서 현재 심사청구 절차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절차 이런 것도 명백히 해서 국세기본법과 맞춰서 원칙적으로 신청에 대한 결정은 30일 내에 하되 반대 증거 서류 이런 경우에는 검토 시간을 감안해서 60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국세기본법과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5쪽입니다.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해서 세관이 관리하는 보세물품을 보세구역 운영인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관세청 고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 취소의 규정을 법으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보세사의 등록 취소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현재 고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을 법으로 올려서 등록 취소 후에 2년 내에 재등록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보세운송사업자의 등록 효력 상실사유도 현재 고시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제도의 절차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절차의 관련 내용을 법으로 해서 관계 부처와의 협업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7쪽입니다.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현재 목록통관이라 그래 가지고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 없이 통관목록을 제출하면 수입 신고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특송화물을 통한 분산․불법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소지가 다른 곳에 배송할 때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이런 부분은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만일 배송지가 주소지가 다르면 그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불개항이라 그래서 현재 무역선이나 무역기가 입․출항되는 항만․공항이 아닌 불개항에 무단 입항할 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해서 외국 무역선이나 무역기가 아니더라도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라든지 환승 전용 내항기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하는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중고차 이런 부분입니다. 컨테이너에 적재해 가지고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물건 바꿔 치기 이런 것을 통해서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그것을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8쪽입니다.
 개항출입자의 휴대품․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권한을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위탁 근거를 법에 명문화해서 개항에 출입하는 사람의 휴대물품이나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업무를 공항․항만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형법상 각종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대상에 원산지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걸 법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된 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서 두 번째, 관세청장․세관장의 일부 권한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국감 때 인천세관에 가서 보니까 예를 들면 DHL이나 이런 큰, 말하자면 물건 수송하는 운송회사에 관련된 것은 그냥 자기들이 약간 자율적으로 그것을 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관세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거기에서 하지만 관세청 차원에서 그쪽에서 움직이는 물건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가려내 가지고 그것도 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탁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고, 예를 들자면 자율적으로 DHL이나 이런 데서 자기 회사를 통해서 통관되는 물품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어떤 부분을 체크하는 결과를 관세청에서 인정하고 넘어가는 방식이 되어야지 아예 관리업무 자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 내용은 개항에 출입하는 승무원이라든지 화물 적재를 하는 인원에 대해서 공항 운영자들이 직접 그런 것을 검사하라는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특송물류센터를 말씀하신 것 같고 이 내용은 그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비행기 승무원이나……
 아니, 여기 내용에 우편물 검사, 보세운송 관련 업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끝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개항에 출입하는 사람의 휴대물품,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업무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예, 특송물류센터 그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41쪽입니다.
 그만하지요.
 배고픕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뒤에는 아마 진도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기타 개정 사항입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환급 특례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것은 현재 해석상으로 환급 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것은 현재 관세환급을 받고 나중에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입 원재료에 대해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을 해서 미리 하면 나중에 추징당하는 위험을 적게 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44.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44쪽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의 국세 과세표준 공유 및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관련 세무조사 실시 금지의무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세청이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것은 핵심으로 갑시다.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이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지요? 그것하고 아마 같이 적용해서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류하고 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러면 147쪽 관세사법입니다.
 업무위탁기관 임직원의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세사법에 따른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은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의 이러한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입법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한 개인정보 등 공적 정보를 다루는 위탁업무의 특성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까지 의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수정의견을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비밀 누설죄까지 포함시키도록 해서 입법례를 가급적 맞추도록 했습니다.
 정부 측 입장.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잠정 합의하겠습니다.
 다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다음, 기타 개정 사항입니다.
 관세사법을 개정해서 관세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세사의 사명 규정을 신설하고,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FTA 관세특례법의 원산지 확인 조사 이런 것을 추가해서 관세사의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세사의 결격사유가 현재는 관세사법과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만 돼 있는데 어떤 법률에 관계없이 처벌받은 경우에 결격사유가 되도록 다른 자격사 수준으로 강화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1쪽입니다.
 관세사 합동사무소의 관련 규정이 없는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면 현재 1개만 하도록 돼 있지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면 주로 중소기업들이 내륙이나 공․항만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세사의 보수청구 근거 규정과 금품수수 금지의무를 신설해서 관세사의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고요.
 관세사의 품위유지의무, 회칙준수의무를 타 자격사 수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세법인 사원의 탈퇴 규정을 정비해서 임의탈퇴도 가능하도록 하고, 업무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당연탈퇴사유가 되도록 이것도 타 자격사 수준으로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특별한 의견 없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관세사 합동사무소 설치 시 1개 합동사무소만 설치 가능하게 했었던 이유는 뭐였지요?
이형철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이형철
 합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여러 관세사가 모여서 규모를 키워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로만 집중해라 이런 식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동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합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내륙에 사무소가 있고 항만이나 공항 근처에 분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관세사 범위 내에서만 해라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고요.
 이미 지나갔지만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었던 출입하는 사람의 휴대물품,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 권한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휴대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세청 직원의 인원이 좀 모자라서……
 그건 인정해요.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그 직원이라는 게 공․항만공사입니다. 공항공사의 승무원이라든지 짐 배송하는 사람들이 출입할 때, 관세청 공무원들은 승객들을 주로 검사하고 거기까지 인원이 안 미쳐서 공․항만공사에게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게 그동안 쭉 이루어져 왔었고 법적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명시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개항에 출입하는 사람 전체가 아니라 이 중에 스튜어디스나 일부 사람이 여기 규정에 특정이 돼 있나요?
이상율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상율
 나오는 문이 다릅니다. 일반 승객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는 그냥 ‘개항에 출입하는 사람의 휴대물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 일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형철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이형철
 검사업무의 일부만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국장의 승객이나 입국자들은 세관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입국자 이외에 공항의 여러 가지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직원들이나 상주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개항에서 입국하는 거기를 항만공사, 공항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소수의 인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늘상 출입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겠지만 거기에 만약에 허점이 생길 때 통제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은 어디 있나요? 예를 들어 공사에서 직접 하라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잘못된 행위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공사에 이런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구조나 이런 게 돼 있나요?
이형철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이형철
 기본적으로 출입하는 것에 대해 체크하고 감시하는 것은 관세청이 책임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위탁하는 경우에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다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할 겁니다.
 위탁하면 위탁에 대한 관리규정 및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마련을 하거나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관께서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위탁 조항을 검토하고 그런 장치가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관세청이 일손이 부족해서 거기에 현실적으로 손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을 완전히 명문화해서 그것을 위탁해 버리는 것, 그렇게 문제 해결하는 것은 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일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건데 그 길을 명시적으로 터놓으면 또 명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걱정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정비를 해서 언제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도 드리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수당세법하고 청년세법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2개는 기본적으로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엄용수 위원님.
 아까 앞에 지나가 버렸는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 나온 것 마지막에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를 보면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도입이 지금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공제제한을 세무상 조정소득금액 대비 순이자 비용이 일정 비율(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비용 손금 부인 이렇게 해 놨는데, 혹시나 영업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소득금액이 적어졌는데 이자는 정상적인 이자가 나가는 이자발생비용인데 소득금액이 줄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손금 부인당하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무리한 규정이 아닌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소위원회 심사 자료 3권입니다.
 1페이지 조세특례제한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쪽의 1번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변경하는 건입니다.
 이 건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에서 기 논의하고 계류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6쪽입니다.
 이현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인데요.
 2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이것도 이현재 위원님 오시니까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러면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연장 관련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병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농어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 일몰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농어촌 지역이 많은 강원도 등 8개 도의 2016년 가구당 금융자산은 5950~7879만 원으로 서울의 42.9%에서 56.8% 수준에 불과하므로 금융자산 축적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둘째, 농어가는 도시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같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축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외에 기본 이자율이 2.05%로 시중 이자율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해 고소득 농어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정부 측 안도 동일한 겁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이 똑같다고?
 예.
 그대로 가시지요.
 이견 없으면 일몰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 및 비과세 대상 축소 관련입니다. 일부는 박주현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13쪽 가입니다.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 건입니다.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넘어가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당수가 재산 형성 및 저축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서민․소상공인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대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외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서민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은 거주 요건 등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고소득․고자산가의 세 부담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는 일단 김정재 의원안에서 일몰 연장을 지금 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일몰로 예정되어 있으니 내년에 가서 평가해 보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박주현 의원님께서는 특례 대상 축소안을 내셨는데 역시 내년에 심층평가를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님.
 이것은 작년에 논의가 돼서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훨씬 큰, 88% 정도가 비조합원으로서 농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 혜택을 입고 있고, 특히 저축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다 고소득층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오래전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30년 이상 조세 감면 혜택을 주어서 농협․수협 등에 대해 큰 특혜를 준 셈인데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감면 정도를 점점 줄여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유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농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일반인으로부터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그런 저축을 유인, 더 많은 돈을 유인해서 그 돈으로 꼭 필요한 농민 등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을 대출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것밖에 지금 없는데 그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과연 농협이라는 곳이 농민을 위해서 실제로 얼마나 일을 하는가? 농협에 가 보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국책은행으로서 뭔가 열심히 민간에 대해서 서비스하기보다는 공공기관 느낌이 나면서 농민 지원이라는 그 명분으로 그냥 하나의 기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세금 혜택 등등 국가 지원이라는 것을 받고 하면서? 그래서 농민 지원이라는 것은 정확히 농민 지원이라는 것으로 해야지 농민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그냥 국책은행만 살찌우는 건 아닌가? 사실 산은․수은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등등 해서 농협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30년간 지원해 온 것을 과연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엄용수 위원님.
 지금 비과세 대상인 농협 등의 수익구조를 보면 일반 은행권하고는 좀 달리 경제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실제 신용 부분에 의해서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농민에 대한 경제사업을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이 아닌 준조합원의 형태로 각종 예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과 거의 마찬가지의 생활을 하는, 조합원만 아니지 실제 대부분 농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번에 비과세 혜택을 줄이거나 이럴 경우에 농협 등의 수익구조가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또 귀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존에 있던 혜택은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 위원님.
 신협하고 새마을금고의 성격, 금융기관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박주현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아무래도 지방의 풀뿌리 금융기관이거든요, 지역 밀착형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안대로 한 번 더 금년에 운영을 해 보고 어차피 기한이 2018년에 끝나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어떻겠나……
 김정우 위원님 하시고, 박주현 위원님.
 동의합니다. 이게 서민 금융기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정부안대로 내년에 한 번 더 보시지요.
 박주현 위원님.
 이게 조세지출금액이 6400억이나 돼요. 그렇다면 사실 이것을 간접적인 지원 방식에 의해서 하지 말고 이것으로 정말 농민 지원, 수산인 지원, 그분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간접적으로 쓰리쿠션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다 주고, 부자들에게 혜택 주고 또 기관에 혜택 주고 거기에서 일부 농업인․수산업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보다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세지출이라면 직접 지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출자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혜택을 유지하고 예탁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줄이든지 없애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기왕에 내년 일몰 도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심층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심층평가 때 잘 고려해서 심층평가 결과를 두고 내년에 이것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9페이지입니다.
 나번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대상을 농협․수협․산림조합 정조합원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주현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대상을 현행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준조합원․준회원 등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회원 등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준조합원 및 이들과 가입 자격이 유사한 신협․새마을금고의 회원 등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정조합원으로만 비과세 대상을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2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안 중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회원을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방금 전 논의했던 일몰 폐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둘째, 개정안 중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을 출자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준조합원 출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은 조합원에 대하여만 출자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준조합원은 출자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입법 정비 차원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을 예탁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첫째, 현행법상 거주 요건 등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하여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고소득․고자산가의 세 부담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제도 목적에 맞게 정조합원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여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현 정부의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침과도 부합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을 예탁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금융기관에 가입한 준조합원의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라 준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이 이탈하게 되는 경우 조합 등의 재무구조와 자금 조달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하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조금 전에 김정재 의원안 말씀드릴 때 함께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심층평가할 때 잘해서 다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이게 항상 심층평가한다고 작년에도 심층평가해서 한다고 하고서 결국 심층평가에 대한 부분이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나오고 또 제대로 보고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조세소위 열리기 전에 미리 여기에서 아주 진지하게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 중간에 심층평가 중간보고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은 준비해 주십시오.
 일단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알겠습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배당소득 증대세제 폐지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2017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폐지함으로써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배당 증대에 따른 혜택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에게 집중되어 직접적인 경기 활성화 효과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도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이 제도를 시행해 봤는데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세제 혜택의 대부분이 고소득자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
 배당소득은 정말로 최상위계층에 90% 이상이 집중되고 있어서 이 부분 정부안에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
 찬성이에요.
 그러면 개정안대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강화 및 일몰 연장입니다.
 28쪽 가 항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 등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6건의 개정안은 벤처기업 투자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직접투자의 대상을 확대하며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인 해당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추경호 의원안과 김수민 의원안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15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100%로, 5000만 원 초과분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현행 10%에서 30%로 인상하고,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직접투자 대상을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일정한 업종이나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창업 후 3년 이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박광온 의원안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100%로,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해당 특례의 공제 대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벤처기업 등의 신규 창업 및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에 기여하고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첫째,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최근 세제 혜택 강화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 투자 확대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2012년 이후 세제 지원의 확대 속도가 상당히 빠른 측면이 있고, 현행 소득공제율하에서도 세제 지원 효과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1쪽 둘째입니다.
 창업 후 3년 이내 모든 중소기업으로 직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창업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재원 조달을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고부가가치 또는 신기술 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해당 과세특례의 입법 취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소득공제율을 인상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를 촉진하여 벤처캐피털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캐피털의 경우 직접투자와 달리 창업․벤처 기업 외의 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넷째,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일몰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도 있기는 한데 정부 측에서 입장을 핵심 위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3개인데요.
 첫 번째로 창업․벤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는 정부는 지금 엔젤 투자가 한 5년 전에 비해서 활성화가 됐지만 더욱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이런 부분이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혁신성장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 100%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한 2배 수준으로 올려서 3000만 원 이하를 100%로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 또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이렇게 한 현재 박광온 의원안과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추경호 의원님께서는 3년 이내 전체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정책의 목적상 현재 정부안과 같이 기술성, R&D 이런 육성 필요성이 특별히 높은 기업에 선별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일몰을 연장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을 낸 것과 같이 연장하자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님.
 일단 엔젤 투자가 5년 만에 5배가 늘어났어요. 아주 급속도로 늘어난 상태가 꼭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계의 성장 속도보다 이게 너무 빠를 경우에 오히려 혁신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세제 혜택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박광온 의원님이 제출하신 것 중에 일단 시작할 때는, 사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전의 상태가 오히려 더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불명확한 상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조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필요성을 본다면 박광온 의원님이 처음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는데 이후에 벤처기업이 된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정책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세감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게 큰 폭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경우에는 7년까지도 하자, 그런데 이 경우에 여기에 전문위원께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사실은 3년 이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7년까지 풀어 놓으면 가뜩이나 안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요청 때문에 3년 이후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있어서 정부의 이 안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장 도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중소기업․벤처투자기업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항상 옥석을 가려야 된다, 나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지금 창업․벤처, 이것은 사실 정책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고 창업해서 상장되려면 대개 10년 전후가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제일 어렵고요. 특히 정부안에 보면 크라우드펀딩 이런 경우는 7년 정도를 주는데 이런 안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은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벤처기업 창업 성공률은 5%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전부 100% 성공을 전제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벤처나 이런 것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많이 얘기하면서 정책을 할 때는 5%, 10%가 아니고 100%를 보거든요. 그래서는 정책의 효율성을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벤처기업도 3년 이내 또 크라우드펀딩은 7년 이내로 지원하도록 7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하는 경우도 현재 벤처 등 해서 15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소 인상해 주는 게, 지금 창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애로가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박광온 의원안 정도가 적절하지 않느냐? 3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초과분 그래서 100, 70, 30 그런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제 한도 일몰 시한은 당연히 연장을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혁신성장을 위해서 이 타깃팅을 분명히 해서 벤처하고 창업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요. 공제 대상을 정부안대로 좀 확대하고 소득공제율은 박광온 의원님 안 정도로 해서 좀 상향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안을 냈으니까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난해에 제가 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안 따라오더니 이제 이 정부 들어서 뭐 하다가 ‘혁신’ 자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안을 갖고 왔는데 여전히 제가 한 것에 비해서는 못 미칩니다. 방향성은 저한테 많이 따라왔어요, 수준은.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수준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합의되는 안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기의 지금 맹점이, 정부에서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벤처․창업에 엔젤 쪽의 자금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한도 늘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바로 맹점이 뭐냐 그러면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지금 현행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전체적인 규정은 그 틀에서 가지고 갑니다,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그래서 이에 준하는 게 뭐냐? 신보․기신보 등에서 스크린을 해 가지고 벤처 업종이 맞으면 해 준다, 지금 이렇게 가거든요.
 현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 문턱이 또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벤처 엔젤 투자를 유도하는 데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관료의 허들이 돼 가지고 자금이 결국은 잘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게 현장에서의 굉장히 난점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우리 창업촉진 이런 데 대한 법이 있지요. 거기에서 네거티브로 예를 들어 도박장, 무도회 등등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아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우리의 벤처업종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업종 이외에 여러 가지가 막 융합이 돼서 온갖 게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신보․기신보 직원들이 앉아 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요건에 맞니 안 맞니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그 하나의 틀을 정해 놓으면. 그래서 그게 활성화 안 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그렇게 할 때도 엔젤 투자하는 사람이 특수관계의 중소기업이나 투자조합 이런 데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오히려 조금 네거티브 형식으로 안 되는 업종을 정하고, 그래서 3년 이 기간 내에 특수관계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좀 전향적으로 길을 터 주라, 그래야 시중의 많은 자금이 그쪽으로 갈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성공 여부는 엔젤캐피털을 투자한 사람들이 그것은 시장에서 결정할 거다, 이래서 조금 더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바로 이것이 현장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데 굉장히 난점으로 되고 있다. 물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방만하게 하면 이게 엉터리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박광온 의원님, 정부안 보면 세수감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물꼬를 터 주는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떠한 안을 택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안, 의견을 종합하는 건데 현장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 물꼬를 터야 자금이 현실적으로 움직인다. 안 그러면 현실적으로 틀만 만들어 놓고 결국은 또 비슷한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측면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저도 추경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조금 보태면 대개 현장에서 우리가 벤처 생태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의 기술평가역량이 지금 약해요. 기술평가역량이 약하기 때문에 대개 매출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이클이 혁신성장의 발목을 가장 잡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여기 기보나 신보나 대부분 기업을 판단할 때 기술에 대한 평가역량이 낮으니까 그런 매출평가 위주로 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혁신성장의 유인들이 좀 약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기본적인 일자리 성장들 얘기할 때 하여간 창업기업, 1년에서 5년 사이의 신생기업이 갖고 있는 일자리 창출 포텐셜이 제일 강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정책적으로는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하되 어떤 기준으로 네거티브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는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벤처확인제도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다, 정부의 생각이.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서 주면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모험성이 강한 기업으로 해서 민간에서 선정하는 게 맞다 해서 그 제도 개편을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기 전에는 절대 늘리지 마세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다 벤처 하고 있어요.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R&D나 HRD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정부출연기관이나 대학이나 지자체와 연계해서 어떻게 그 R&D와 HRD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제 혜택으로 그게 혁신성장이 됩니까?
 맞습니다.
 보세요. 이게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정말 박광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벤처라는 것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거기에 준하는 기업이 R&D 예산 3000만 원? R&D 예산 3000만 원 쓸 정도면 기본적으로 자립 기반을 갖춘 벤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은, 실제로 정책 필요성은 그런 자립 기반을 갖추기 이전에 그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데 정부라는 것은 정책을 막 할 수 없고 나름 기준을 세우고 아주 보수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자립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미 날기 직전에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기업에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집중됩니다. 시중은행도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막 해 주려고 해요. 기보․신보, 거기 해 주려고 해요. 엔젤 투자 또 거기 하려고 해요.
 그래서 3년 이내 기업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지금 현재 5년 안에 엔젤 투자가 5배 늘었어요. 사실은 이런 식의 조세 감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엄청 집중되면서 동시에 다른 식으로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벤처라는 신성장산업 등등 해서 그게 겨우 정당화가 되는 것인데요. 현재 엔젤 투자가 5년 안에 5배가 늘었으면 일단 여기에서 스톱하고 상황을 보세요.
 맞습니다.
 정부 측, 미국의 엔젤 같은 경우에 투자하면 투자금 소득공제제도 혹시 있습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있습니다.
 거기는 소득공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주마다 좀 다른데요.
 실리콘밸리 베이스로 얘기해 보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영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세액공제 혜택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투자금액의 몇 %?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미국 같은 경우 소득세 납부할 때 각 주별로 세액공제를 20%에서 100%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와이 같은 경우는 200만 달러 한도로 해서 100%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 캔자스 같은 데는 50% 이런 식으로……
 캘리포니아․뉴욕 주……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인디애나, 아이오와 이런 데는 20% 정도 하고 있다고……
 제일 중요한 실리콘밸리하고 뉴욕은 창업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는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뉴욕이 10%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없고? 나중에 자료……
 이현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창업․벤처 기업을 키울 때 세제를 해 가지고 키운다는 기본 생각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창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금을 어떻게 잘 끌어오기 좋게 하고 초기에 대개 3년, 7년 이게 말이 그렇지 IPO 할 때까지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3년, 7년 그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그분들에게 정책적으로 좀 인센티브를 줘서 조장하자 하는 차원이지 세제를 가지고 이렇게 창업이나 또는 벤처를 키운다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리콘밸리가 커 간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많이 운영하는데 외국,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경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재 나온 정부 개정안 또 추경호 의원님, 박광온 의원님 안 이런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창업이나 벤처를 키우는 데 정책적으로 인센티브 조장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언주 위원님, 하시겠어요?
 소득공제를 했을 때 효과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기는 할 텐데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저는 세액공제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것을 해 준다고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고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이런 것은 흔하지는 않고 솔직히 아까 벤처를 인증하는 그런 제도라든가 지나치게 관이 개입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이런 게 오히려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 부분은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으면 두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종민 위원님.
 지금 이게 소득공제나 세제 차원의 지원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쟁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 그게 쟁점이면 아예 하지 말든지 하든지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에서 세제가 어떤 특정 정책에 미치는 것은 주마가편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정책 목표 전체가 달성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지금 이런 주마가편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문제는 현장에서 허들이 좀 잘못돼 있다, 너무 관료적이다, 이게 지금 문제 제기의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봐요. 그런 허들들을 어떻게 민간시장으로 내놓을 거냐, 그러니까 일종의 규제개혁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경호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내용이, 방향이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런 점에서 그냥 매출 가지고 은행권이 평가하듯이, 기보․신보도 사실은 지금 기술평가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매출 가지고 평가해서 그냥 되는 게 대종인데 그런 상태를 조금 풀 수 있는 규제개혁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한 취지는 반영을 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님.
 2016년의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게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그렇고 벤처캐피털에 대한 세제 지원도 그렇고 ‘벤처기업이나 벤처캐피털의 세 부담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그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직접적 증거를 찾을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급여 3~5억 원, 급여 10억 원 초과 등 고소득․자산가층에 집중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없는 것보다는 낫지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이 여기 혜택이 있는 데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데에 대한 투자가 구축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투자가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요.
 바로 박주현 위원님의 저 우려 사항 때문에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업종 이외에는 그리고 특수관계인 업종 이외에는 가능성을 열어 두라. 우리가 창업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잘 모른다. 어떤 업종이 융합되고 어떤 게 새로 태어나고 할지를 모르는데 네거티브로 이러이러한 업종은 안 된다고 지금 법령상에 정부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는 제안을 한 거고, 박주현 위원님은 창업 생태계에 이런 것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접근을 하라 이런 걱정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에 있어서 조세 지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교하게 내지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을 다 열어 놓자는 겁니다. 정교하게 재단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거티브 방식으로 했을 때 조세 지원이라는 건 분명한 타깃이 있고 분명한 혜택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제가 네거티브로 하는 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지금 이러이러한 업종은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박장․무도장 등등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없던 업종이 정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된다, 저는 그런 취지의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추가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결국 창업하는 데 가장 어려운 초기에는 돈을 어떻게 펀딩하느냐, 사실은 창업하는 분들한테는 몇천만 원도 무지하게 큰돈입니다. 그래서 그 몇천만 원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서포트해 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강조합니다마는 세제를 통해서 창업․벤처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선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초기 자금이 아주 열악한, 몇천만 원이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좀 준다는 차원을 생각해야 되고.
 사실은 이게 기술평가를 완전히 해서 제대로 된 것을 인증해 주면 완벽하지요. 그런데 이론은 가능하지만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술평가를 하려고 기술투자회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각 기관이 하지만 아직 이렇게 안 됐어요. 기술평가의 가장 기본은 시장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이건 투자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 주는데, 그런 면에서 소득공제 이런 부분은 이 정도 하더라도 굉장히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보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 추가 설명할 게 없습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초기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것입니다. 2016년에 엔젤 투자가 총 1654억이 투자가 됐는데 이것을 투자 규모별로 보니까 투자 규모가 가장 많은 구간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인데 평균 금액으로 보면 200만 원입니다. 이게 전체 엔젤 투자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데, 저희들이 엔젤협회 이런 현장에 가 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종사하다가 나온 분들이 소규모로 투자를 하고 또 젊은 창업자들이 끌어 주고 네트워크가 돼 주는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소득공제를 좀 더 키워서 이쪽에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 논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엔젤 투자가 하는, 200만 원 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마 여기 벤처기업에 해당해서 소득공제받기 어려울 걸요.
 박광온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다 하셨나요?
 아니, 그래도 제안하셨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젊은이들 취업이 어려운 것도 물론 있지만 또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사회의 풍조․경향성도 있는데 창업보다는 공무원이라든지 안정적인 급여 생활 쪽으로 젊은이들이 많이들 몰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창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활성화할 것인가는 굉장히 많은 유효한 수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기재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제를 통해서 최소한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지금 시대적 요청과 맞물려서 법안을 낸 것이니까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론은 이것은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것은 지금 민간자금이 벤처 쪽으로 연결되게 하는 조금의 인센티브 구조를 좀 더 만들어 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의 성공․실패 여부는 전적으로 시장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왕성하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제1금융권 이런 데 가서 대출 등의 형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실패되면 또 다른 문제로 신용불량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출자 형태로 가면 이것은 실패냐 성공이냐 참가자들의 책임 문제로 그냥 가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문제가 이렇게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을 이야기하고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자꾸 이 문제를 제1금융권, 은행 쪽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악순환으로 간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시장은 물꼬를 굉장히 터 둘 필요가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여러 가지 책임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쪽 시장을 조금 더 크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세제가 조금 더 도와주자 이런 취지의 법안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재논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41쪽입니다.
 쭉 연결돼 있기는 한데 조금 다른 면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이 아니었으나 투자 이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박광온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앞에서 논의한 것하고 유사하기도 하고 다른 면도 좀 있긴 한데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나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3년 이내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벤처기업 등이 되기 전의 창업기업 투자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기 전의 창업기업은 벤처기업에 비하여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기 더욱 어렵다는 점, 둘째 해당 과세특례가 벤처기업 등의 신규 창업 및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에 기여하고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해 볼 때 타당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도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R&D 투자 30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술평가 우수 기업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어 벤처기업 지정 전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박광온 의원님 안이니까 정부 입장 우선 듣고.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 동의합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전에 오히려 이런 엔젤 투자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추경호 의원안이 반영이 되면 사실 이게 더 큰 집합 아니면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 병합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면 정부 측에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논쟁을 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의 표현에 아까 ‘준하는’ 그 표현이 갖는 함의를 정부가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준하는’,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그걸 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다른 개정안은 ‘그에 준하는’ 자가 그대로 있다고요. ‘준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기보․신보 무슨 평가 이런 체제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물꼬를 터놓으면 사실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지요.
 같이 병합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러시면 이건 앞부분 것하고 나중에 추가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만요.
 기자 여러분들, 잠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아까 종교인 과세의 준비 사항 관련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다가 여건이 되지를 못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잠시만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전환할 때 바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논의를 할 때는 보좌진들 외에 다른 안건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회의장 정리는 다 됐습니까?
 우선 위원님들께 참고로 사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번 회의 이후에 종교계하고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당시 우리 소위에서 나온 얘기, 그다음에 종교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개진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아마 오후에 할 모양입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사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듣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아마 물리적으로 그런 시간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정부가 곧 언론에 릴리스하기 전에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 이 보고를 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여기에 이견이 전혀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임박해서 보고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절차상으로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이 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정부가 기왕에 한다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오늘 입법예고하는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세제실장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는 유예 법안이 지금 상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의 논의를 거친 후에 시행령을 내야 됩니다마는 그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내년에 시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행령을 만들어야 될 시간이 역산해 보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시행령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또 전반적으로 그동안 부총리께서 아홉 차례로 제가 기억되는데 예방을 하셨고, 특히 기독교하고 논의가 많이 필요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침, 그다음에 점심, 그다음에 그 전 주 등으로 해서 여러 차례 인텐시브하게 의견 수렴을 했고 정부의 보완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분당에서 김진표 의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목사님들이 한 이천 분 이상 모였는데 정부 방안에 대해서 서로 설명도 듣고 논의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제가 만났을 때 유예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은 정부 보완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제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보도자료 형식으로 해 가지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오늘 오후에 배포해서 내일 조간부터 나오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지난번 조세소위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에 추가해서 좀 더 명확화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종교인소득의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명확히 한다는 내용입니다.
 종교활동비입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한다는 것을 시행령에 받고, 그 대상은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서 받은 그런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종교단체의 범위가 ‘종교 목적의 비영리법인 및 소속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편의 제고입니다.
 현재는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된 세액을 징수해야 되는데 계산이 좀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만들어서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를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상시인원 규모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소득의 세무조사 범위 및 절차 규정입니다.
 먼저, 종교인소득의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구분 기장을 하게 되면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에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구분 기록한 장부 등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님을 그 시행령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시행령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보완 사항으로 첫째, 종교인 납세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국세청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세청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적용 문제, 그다음에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간 면제 이 부분은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득세법과 조특법을 개정할 때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사항임을 명확히 해서 배포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것은 참고로 하시고, 향후 일정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해서 부처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종교계와 간담회를 계속해 나가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입법예고는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진행상 제안을 드릴 것이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정의견이 많이 될 테니까 최종 수정의견이 정리되면 다시 소위에 보고해서 최종 확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완의견을 낼 것을 제안드립니다, 절차상으로.
 예, 그렇게.
 정부 측에서는 최종안이 돼 가지고 또……
 입법예고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12월 1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해 가지고 차관회의 올라가기 직전에, 또 오후에 차관회의 하는데 오전에 와 가지고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 진행 사항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혹시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만약에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명확한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인데 그 성격 자체가 그냥 급여나 어떤 대가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격려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도들이 단체에다가 기부를 많이 하면서 ‘목사님 잘하셨으니, 열심히 많이 하셨으니까, 신도들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격려금 좀 드리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것도 소득인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것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로 모아서 목사님 드리고 하는 부분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그런 급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게 신도들이 모아 가지고 ‘이것 좀 이번 연말에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장로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리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종교단체가 주는 소득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무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만약에 그것 가지고 시비가 걸렸을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종교활동비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아니, 지금 과세 당국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러시면 안 되지. 지금은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된다’, ‘안 된다’ 그래야지 지금 입법예고하면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잠깐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단체의 의결과 결정 과정을 거쳤으면 여기 법에 포함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적인 금전 이동이니까 그게 뭐 혹시 규정이 된다면 증여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가 분명할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실제는 똑같은데 그 내부의 사정에 따라서 의결을 거쳐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격 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이것을 자꾸 기재부에다가 요구해서 이것을 다 해 놓고 정리하라고 하기 어려운 게 종교단체에서의 여러 가지 금전적 거래도 뭔가 제도가 성립이 되면 거기에 맞게 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비하는 이런 과정이 같이 가서 한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쪽도 정비되고 또 우리 세정 당국도 정비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정리될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그런 전망을 가지고 한 2년 정도는 정비 기간으로 적극적인 현장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 말씀 자체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아주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그래도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굳이 시간 끌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보통 정기적으로 주는 급여하고 그때그때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준다든지 그런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런 것은 지금 시행령을 하면서 그다음에 Q&A나 각종 사례별 안내서․설명서 이런 것을 만들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권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야지 Q&A로 해결할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문제가 예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그냥 결론을 딱 내려서 명확하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금방 제가 얘기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문제가 제기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개념들을 더 추가로 규정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떤 논쟁거리가 안 되도록 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입법예고와 동시에 좋은 의견이 지금 들어온 것으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 이렇게 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명확해지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언주 위원님이 제기하는 그것은 이 시행령에 의하면 과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라는 큰 하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원래는 그냥 주려고 하다가 단체를 통해서 주는 거냐 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까지 일일이 다 저희들이 고려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거꾸로지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데, 보통 투명하게 하면 종교단체에서 결의해 가지고 격려금을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정상 신도들이 모아 가지고 그냥 바로 금일봉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누구는 왜 과세가 안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의 성격이 소득의 성격인지 격려의 성격인지, 그러면 그것을 구별하기가 애매하니까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주는 건지 이 정도는 구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좋은 현장의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기왕에 지금 입법예고 화살은 쏘아진 것 같고 이런 의견들이 아마 많이 모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할 부분은 규정화시키고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소화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 추가 검토 작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특히 위원님이 관심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중간중간에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또 말씀도 좀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생활비로 주는 것인지 이런 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아마 모든 소소한 사항에 관해서 답이 전부 다 안 될 것 같은데……
 소소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아마 일일이 모든 규정화하는 작업에 대한 답이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언주 위원님 말씀의 그 부분이 실제 종교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거기에 관심이 제일 많을 거다, 실제로 특히 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게 많거든요. 그러면 봉급 말고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면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탈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까 소소한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세세한 부분.
 그러면 차라리 지도를 할 때 ‘그것은 소득으로 안 보려면 바로 직접 신도들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형식이 중요합니다’라고 명확하게 해 주든가,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하여튼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문안을 잘 하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게 되도록 문안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거기에서 제외되는 케이스로 가지고 가든지 그것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문안 정리 이런 것을 할 때 가급적 정확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 이것은 이렇게 접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조세소위 위원님들 또는 기재위원님들 중에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 많은 위원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무자들이 빨리 그 위원님들께, 오늘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설명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듣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진행되는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이지 우리 소위원들이 전폭적으로 다 수용했다 이런 차원의 오해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잘 준비해 주세요.
 이제 공개로 전환합니다.
 언론인들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입니다.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관련 사항입니다.
 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투자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미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중소기업이 새로이 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도입 초기인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여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가들의 창의․혁신을 위한 자금 조달을 원활화하며 자본시장의 저변을 일반․소액 투자자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창업 후 3~7년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함께 고려가 필요합니다.
 첫째, 개정안은 투자 대상이 동일함에도 개인의 직접투자나 벤처캐피털 등 간접투자 방식은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투자 방식에 따라 세제상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둘째,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도가 낮고 기업의 안정성이 높은 창업 후 3〜7년에 창업자에게 집중되고 창업 후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터놓으면 똑같은 자금이 3년 이내 쪽에서 3~7년 크라우드펀딩 이런 쪽으로 모이고 3년 이내를 오히려 제약할 가능성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처음에 우리가 아주 과거에 증시로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증시 상장된 기업에 혜택을 주듯이 크라우드펀딩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적정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장치도 있고 하면서 또 창업자들은 아주 간편하게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는데 이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하려고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약하면 크라우드펀딩 중개사업자 자체가 육성이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펀딩 대상 중개업체를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창업진흥법상 창업한 지 7년 이내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업자를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크라우드펀딩 자체가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지적은 그렇게 함에 따라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라우드펀딩 자체는 직접투자를 하기 어려운 일반 소액 투자자를 유입하기 위한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전문 투자자에 대한 그게 아니고 일반 소액 투자자들을 하는 것이고……
 지금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한도가 일인당 얼마입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개인이 할 경우에 일반 투자자는 200만 원이고 연간은 500만 원이고, 기업 단위로는 7억이고요.
 아니, 지금 세제실장님한테 문제 제기의 취지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크라우드펀딩을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방향인데, 크라우드펀딩이라고 돈이 모이는데 그게 3~7년 이 구간에 집중될 것 아닙니까, 거기가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창업해서부터 3년 사이에 있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의 비중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이것에 대한 우려거든요. 이 점에 대한 판단이 어떠시냐고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가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크라우드펀딩은 일반 소액 투자자들 위주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크라우드펀딩 내에서 3년 기업까지만 소득공제를 해 주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일반 소득공제는 3년까지고……
 그래서 지금 3~7년을 추가로 더 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크라우드펀딩이 3년차 기업까지로 많이 갔는데 그리로 이제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방향이 3년 이상 7년 이하의 기업으로 투자 방향이 좀 더 확대되면 R&D형에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사이즈가 좀 줄어들 것 아니냐 이거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3년에서 7년 된 기업이 여기 와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비중이 한 25%, 26% 수준으로 그럴 개연성이 있지만 그렇게 나타나지는……
 지금은 거기에는 소득공제가 없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현재 없습니다.
 공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유지하는 건데 공제가 확대가 되면 당연히 그리로 많이 몰리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런데 크라우드펀딩 자체가……
 제가 제안할게요.
 이게 소득공제율이 2011년에 10%였다가 지금 30∼100%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2011년에 10%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500만 원까지는 얼마얼마 해서 이렇게 대폭 확대가 됐는데요. 일단 크라우드펀딩을 3년에서 7년까지로 확대를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고,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 투자하니까 그렇게 옮겨 가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은 아닐 것 같고, 만약에 3년에서 7년까지의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하고 싶다면 확 차등을 해서 3년까지에 대한 지원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쭈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없이 그냥 풀어 버리게 되면 1~3년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그동안의 배려가 상당히 위축될 거다, 그래서 아예 소득공제비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채택을 하든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금융위에서 담당이 왔는데 한번 의견을……
 예, 금융위 담당 이야기해 보세요.
김기한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김기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현황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작년 1월에 제도가 도입되고 지금까지 한 1년 10개월 동안에 성공한 기업 수가 한 250개 정도에 자금 조달이 한 4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아주 작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 효과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른 우려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국회 정무위에서도 이번에 자본시장법을 통과시키면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일인당 투자 한도도 좀 풀고 광고 규제도 풀고 해서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키우자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금번에 사실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드린 것은 업역이나 이런 제한 없이 대상 기업은 세제 혜택을 전체적으로 달라라는 데서 접근을 했는데 기재부 쪽에서 그래도 목적성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해서 3~7년이라 하더라도 기술 우수 기업으로 제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3년 이내에 구축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를 더 끌어 모으는 게 키가 된다는 말씀 한 가지를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복을 포함해서 1만 8000명 정도 투자자가 들어오는데 통상 한 기업에 투자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금 모은다고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기가 의약품 분야에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아는 업체가 들어 왔으니까 내가 투자할까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그쪽을 전혀 모르면 투자 의사결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축 효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앞단의 개별 기업단에서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이냐가 사실 더 중요하고 그 뒷단의 3년 이상 되는 기업들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아는 기업에서 내가 혜택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 보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자 저변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좀 강하다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7년 이하 기업의 대상 기업이 전체 한 6만 40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그쪽에 들어온 기업이 그 정도 수준이라 그런 혜택들이 되면 더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시장으로서 상당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보완 의견을 드리면요, 지금 구축 효과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금융위의 의견대로 훨씬 더 폭넓게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반적인 방향을 더 넓히고 확대하는 것은 맞는 방향인데 그 과정에서 3년 이하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떨어져서 구축 효과가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을 내재시킬 수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소득공제비율을 좀 조정하거나 차등화시키는 것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게 무슨 구축 효과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하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주현 위원님.
 그런데 결국은 여기 2016년에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털 조세 지원에 대한 효과성 심층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 그런 세제 지원이라는 것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조세 지원액은 2009년 이후에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5년에 또 회복세로 돌아선 반면에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금액은 분석기간 내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서 벤처캐피털의 신규 투자 증가가 조세 지원의 효과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크라우드펀딩이든 뭐든 정부가 그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다든지 기보․신보에서 기술 인정을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되는 기업은 청년들이 창업하는 일반 벤처․창업이 아니라 뭔가 어떤 기업에서 어떤 아이템 가지고 딱 나와 가지고 그냥 단기간 내에 딱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아주 폭넓게 다 인정하면 정부 정책이라는 게 조세 지원을 그런 식으로 그냥 너무 폭넓게, 말하자면 타깃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하기에는 부작용 우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운용하기도 힘들 것이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이것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벤처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구상하는 대신 ‘지금 뭐가 있나’, ‘정부 정책에 뭐가 있나’, ‘투자에 뭐가 있나’ 이런 것을 막 따지면서 엉뚱한 데 신경을 쓰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시장이라는 것 자체도 원래 그 본래의 의미의 시장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정부에서 이런 것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식으로 그것이 약간 또 스포일드도 됩니다, ‘정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안 해’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지난번의 추경호 의원안하고도 계속 연관되어서 조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달라서 그런데, 지금 이런 소득공제와 관련 세제 지원은 대상이 투자자들이거든요. 자본시장과 관련된 정책이지 벤처기업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스포일드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 방향이 복잡해지거나 할 게 없어요. 단지 이 벤처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하는 양과 사이즈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의 숫자나 아니면 문턱이 좀 낮아지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게 정책적으로 우려를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지요. 엄격하게 시장논리에 의하지 않고 예를 들면 3년이다, 3~7년이다 그러면 그것을 따지면서 그게 예를 들자면 왜곡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기 이전에 정말 창업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제 지원 없으니까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런데 죄송한데 그것은 여기의 세제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중소벤처위원회에서 벤처에 대한 지원정책 전반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지, 그걸 전제로 한다면 세제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기 전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보면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이나 공공성 자금을 놓고 벤처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로 어느 기업을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의 위험자본과 그다음에 한 쪽의 기업을 받고자 하는 창업 이 세계에서 그 두 개를 매치시켜 주는 세계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다른 돈들이 그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약간의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거고, 이 세계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운용되는 것이다. 여기에 직접적인 우리 예산을 갖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무슨 벤처 프라이머리 CBO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적 보증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쪽은 생태계를 키우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 조세 심층평가 이것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엄격하게 그렇게 해서 그 허들을 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 넘은 기업들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센티브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넘지 못하는 초기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실험하고자 하는 것들이 거기의 여러 가지 시장에 모범자본들이 막 매치가 되게끔 해 가지고 거기에는 흥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기업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기 책임하에 움직이는 세계다, 정책 목적이 우리가 바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 아니냐, 김종민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한다……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벤처의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규제도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게 맞지를 않아요. 이 생태계가 시장 생태계 중심으로 가야 되고, 사실 우리가 지금 자본이 벤처캐피털이 기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꾸 자금 조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무슨 공공자금 만들어서 벤처 젖줄 대 주는 이런 생태계에서 민간자본이 조달되어서 거기서 투자가 일어나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런 목표로 가려면 자꾸 민간이 여기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유인요소를 계속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가거나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이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님 하시고 이것은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심층평가 결과에서 벤처캐피털에 대한 세제 지원이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유의미한, 그러니까 벤처캐피털의 세 부담 완화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벤처산업의 성장이나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조세 지원액이 굉장히 움직였는데 그와 관계없이 벤처캐피털은 신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세 지원의 효과 때문인지 알 수 없다.
 그것은 자본 조달 관련된 조세 지원이 아니고……
 제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가 벤처기업 등 이에 준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기준을 대폭적으로 터 줘라, 그래야 이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바로 이 효과가 나타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논의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부분도 넘겨 놨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부분을 전체 종합적으로 최종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정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재논의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49쪽 라입니다.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과세특례 일몰 연장 관련입니다. 정부안……
 잠깐만, 지금 일몰이 금년 말로 돌아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네. 20년하고 22년, 이 2개 차이입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3년, 5년 차이입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3년, 5년 차이입니다.
 보통 일몰 3년으로 가져가는데 3년 해 놓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보도록 할까요?
 박주현 위원님.
 저는 여기 이것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벤처캐피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벤처캐피털의 52%가 과세특례 실효성이 높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을 들었는데 이해당사자인데 자기들한테 과세특례 확대해 달라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게 그중의 52%만 실효성이 있다라고 답변한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없다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50%만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다가 특수관계의 사람이 대박 직전에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이익을 독점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 제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전체를 비과세하는 것보다는 50%를 비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적으로요, 제가 벤처에다가 투자했다가 잃은 경우도 있지만 성공한 경우도 꽤 있는데요. 벤처 투자할 때 세제 때문에 투자는 안 합니다. 세제를 몰라. 그냥 벤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돈을 벌 때 이런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면 다음에 또 투자해요. 제가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예상보다 조금 더 생기는데 그게 세제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태계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50%만 하자고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보지 말고 큰 방향이 그런 생태계를 육성하거나 확대하는 효과로 한번 정책적 의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로 합시다.
 양도소득세 전액 비과세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위험한 것 있었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소기업들, IT업도 마찬가지지만 옥석을 가려야 되고, 정부의 지원 그리고 특히 세제 지원 같은 것은 걷어 내야 된다고. 이게 결국은 그들이 헤쳐 나가는 데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전반적인 IT업계의 생태계를 좋은 쪽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은 그냥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좀 연장하는 정도로 하고, 앞의 크라우드 이것은 정부안대로,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하는 그 정도로 가져가고, 이것도 조금 연장해 주는 정도로…… 지금 벤처기업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런 정도로 해서 하여튼 제도적인 것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김종민 위원께서 처음에 벤처 투자할 때는 정말 벤처 생태만 보고 투자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돈에서 돌려받고 그다음 투자할 때는 ‘어디 가면 이게 세제 혜택이 있지’ 이렇게 보실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실제로 현장의 심리를, 사회 심리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세제 혜택을……
 그래서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혜택이 일부 있는 것은 좋지만 그게 과도하면 그게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액수가 많은 사람은. 김종민 위원님이야 그렇게 큰 액수가……
 저도 큰 액수 했어요.
 이것은 지금 일몰 연장인데 일몰을 할지 말지, 그다음에 하면 지금 3년 연장안이 정부안으로 와 있는데 특별한 것이 없으면 3년 연장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예, 3년 연장하시지요. 양해하고 가시지요.
 아니, 그런데 심층평가를 왜 합니까? 심층평가 결과는 일단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게 심층평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 조문은 금년에 일몰이 도래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박주현 위원님.
 이번에 이것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나왔어요, 별도로? 이게 작년에 가치평가를 한 거라는데요.
송진혁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송진혁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라는 2016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를 2017년 1월에 한 바 있습니다.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벤처캐피털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13.5%, ‘그런 편이다’ 83.8%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창투사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지금 해당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가 83.8%……
 그게 누구 대상으로 한 거예요? 누구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평가가…… 지금 그런 설문조사예요?
송진혁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송진혁
 전화 조사로 벤처캐피털 37개사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해당사자한테 ‘계속 받고 싶냐?’라고 전화하면 어떤 사람이 안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심층평가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당사자에게 전화 조사를 한 게 무슨 심층평가입니까?
 저는 3년 연장을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강하게 반대하시면 이것은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논의를 하실 때 다 좋은데 근본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좁혀서 일정 부분은 이해하고 그렇게 가 줘야 되고, 안 그러면 벤처․창업 생태에 관해서 세제 지원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 전부 다를 훑어야 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간단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박주현 위원님이나 이종구 위원님도 말씀하는 취지를 보면, 약간 구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벤처기업이나 벤처캐피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신중하게 또는 없애는 방향으로 시장 생태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그 관련된 자금 조달, 자본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투자자들의 참여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세제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기업에 직접적인 세제 지원, 캐피털이라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은 정비해 나가는 점에 동의를 하는데 이 자금 조달에서 특히 일반인들의 자금 참여와 관련되어 있는 세제 지원 문제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이 맞는 것 아니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달러를 투자했을 때 건지는 금액이 평균 얼마냐, 0.7달러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원을 투자하면 30원을 잃고, 평균적으로 하면 지는 게임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건진 사람들이 말하자면 혜택이 있어야…… 벤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는 하여튼 박주현 위원님은 50%, 100% 그러는데 어쨌든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통계 있나요? 하여튼 실리콘밸리에서는 1달러 투자하면 70% 건진다는데 우리나라는 혹시 그런 통계 있나요, 벤처 투자했을 때 건지는 금액?
 그건 모르겠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전체는 잘 모르겠고 공공부문에서 많이 하는 모태펀드는 IRR이 꽤 높습니다.
 그래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안전투자만 하니까 그렇지. 매출액 투자로 하니까 그래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래서 지금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데에만 보수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방향을 박광온 위원님이 내신 것처럼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이전에 정말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투자를 유인할 만한 정책이거나 지금 추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미 선상에 선 기업이 아닌 지금 창업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기업을 정부 입장에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수는 없지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잘 분별해 낼 수 있는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 뭔가 지원책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루틴하게 그냥 관성적으로 편하게 이렇게 가려다 보니까 이미 시중은행이나 기보․신보들이 다 투자하려고 하는 곳에 또 결국은 혜택이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 정책의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조세지출만 생기면서 오히려 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정확히 명심하시고 정책 효과가 정말 제대로 날 수 있는 방안이 됐을 때는 저는 얼마든지 응원하고 지원하고 찬성할 수 있지요.
 잠깐만요. 박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내용은 잘 이해를 하는데 진짜 현장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도의 판단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그런 우려 때문에 기보나 신보나 벤처기업에 준하는 이런 규제들이 진짜 빈익빈부익부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투자자들의 자본이라도 1년에서 3년 정말로 아이디어만 있고 기보에서 인정 못 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안 열어 주면 지금 대한민국 생태계에서 투자 못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크라우드펀딩 같은 것에 대한 지원도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1년에서 3년, 지금 3년이라고 하는 업력에 기준을 삼아 놨으니 그 기준은 최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세제 지원을 통해서 자본 조달이 좀 용이하게 길을 열어 주는 게 필요하지 지금은 이 1〜3년 중에서 기술 특별히 없고 좋은 학교 안 나오고 대기업 출신 아니면 그리고 매출 없으면 못 합니다. 빈익빈부익부를 강화시키는 구멍이 거기 있거든요.
 이것의 결론은 추가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기재부에서도 세제 운용을 하다 보면 김종민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시고 제가 또 발의를 할 때 현장의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담은 내용의 참뜻을 제대로 한번 보시라. 이건 우리가 되게 하자는 겁니다, 하려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해 놓으면 오히려 지금 부작용,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계속 존속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잘 보시고 금융위하고 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음 논의 때 최종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사항들입니다. 과세특례 적용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상향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중 연간 행사가액 요건을 현행 3년간 5억 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송희경 의원안은 현행 3년간인데 연간 5억 원 이하로, 오세정 의원안은 연간 10억 원 이하로, 김세연 의원안은 3년간 6억 원 이하로 높이는 안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여기서 과세특례라 함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과세 이원화하여 주식 처분 시 세율이 낮은 양도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 후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하여야 하고, 두 번째는 연간 행사가액 합계가 3년간 5억 원 이하 그리고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이연을 해서 낮은 양도소득세율을 받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은 우수 인력들이 처우가 좋은 중국 등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활성화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2016년 세법 개정으로 연 1억 원에서 3년간 5억으로 연간 행사가액 요건을 상향하여 1회 최대 행사가액이 5배 높아졌으므로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법안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 우선 얘기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중소기업에서는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서 스톡옵션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특례를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뒤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정부는 우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행사가액의 한도에 대해서는 작년에 연간 1억 원이었던 것을 현재 3년간 5억 원으로 이미 한번 확대를 했는데 이것이 미국도 1년에 10만 불, 일본도 1년에 1200만 엔 정도면 오히려 우리가 약간 더 많다, 그래서 적격옵션의 한도 규모는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고요. 나중에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사 후 행사이익에 따른 비과세는 좀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전문위원 의견처럼 최근에 이게 5배나 높아졌기 때문에 또다시 그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 없으시면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계류?
 오세정 의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평가하는 의원인데 오세정 의원이 왜 10억으로 주장을 했을까? 전문위원이 의견을 한번 내 봐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업체 쪽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으로 이렇게 대폭 올리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오세정 의원님은 주장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규모가 커지니까 그만큼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지금 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근로소득의 6〜40%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의 10〜20%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 자체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 부분을 공제받게 되면 더 많은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같은 것 같고 정부에서도 그 문제 인식을 해서 지난해에 5배로 일단 한도를 늘렸기 때문에 조금 시행 경과를 보고 확대 문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1년간 처분제한 요건 삭제입니다. 아까 스톡옵션 행사에 1년 처분제한 요건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희경 의원안 등은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제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기대이익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1년이라는 최소 기간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우수한 인재의 유치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세제 지원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1년간 처분제한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 되려면 부여 후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취득 주식의 보유 기간 제한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처분 1년 제한이라는 의미가 1년간 팔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1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로 해서 낮은 과세로 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제한을 둔 것은 스톡옵션이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서 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사하자마자 1년 안에 처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한 1년 정도는 제한을 두는 것이 맞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한 요건을 둘 필요가 있어?
 이 내역에 설명이 있는 대로 우선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자격이 되려면 2년간은 일단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행사 가능할 때부터 1년간을 추가로 더 보유하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좀 더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 지금 그런데 2년간 앞부분에 쓴 기간이 있으니까 바로 하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거기서 말씀드리는 특례가 근로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나중에 팔 때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그걸 양도세로 전환을 시키려면 일정 기간 후에 팔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후에 팔아야 되는데 바로 판다고 하면 근로소득이 되는데 양도소득세로 특례를 주겠다는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근로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행사 시점에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가 뭐냐 하면 이것을 팔 때 근로소득 과세를 하지 않고 그만큼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겠다, 그러면 세율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양도세는 20%로 되니까? 그 특례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양도차익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게? 그런데 행사하자마자 바로 팔면 그것을 우리가 양도세의 특례를 주겠다는 취지하고 안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건 일정 기간 후에 나중에 팔 때 특례를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한 1년은 보유를 하라 이런 맥락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로소득세로 하면 우선 행사할 때 근로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인센티브는 인센티브인가, 스톡옵션?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닙니다. 근로소득세 자체는 과세지요. 과세인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냐 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계류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63쪽입니다.
 계속해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금액에서 5000만 원 공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금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득금액에서 5000만 원까지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 자체가 하나의 세율특례를 주는 내용인데 다시 5000만 원까지 공제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다음 꼭지에 가 보면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특례로 박광온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2000만 원까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스톡옵션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취급해 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메리트 아닌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전에 3000만 원으로 비과세했다는 것은 그때는 근로소득이었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근로소득입니다.
 이것은 계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류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다음, 박광온 의원님 안을 하면 조금 유사한, 강도는 더 약한……
 간단히 설명하고 빨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65쪽입니다.
 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신설입니다.
 그 개정안이 신설됐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2020년까지 연간 200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하여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는 1996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2018년부터 부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핵심 인재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성장과실을 임직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66쪽 둘째, 벤처기업의 낮은 연봉 수준을 세제 지원을 통하여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미 조특법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동법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가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의 경우 2016년 세법 개정으로 연 1억 원에서 3년간 5억 원으로 연간 행사가액 요건을 상향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부분은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계에서 벤처기업이 잘 되려면 월급을 많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래서 스톡옵션을 부여해서 좋은 인재를 데려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톡옵션의 메리트가 적어서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 이러면서 건의를 해 와서 정부도 혁신성장․혁신창업 대책의 일환으로 같이 발표한 내용이라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 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앞에 놓인 굉장히 중대한 과제가 창업 분위기를 어떻게 고양하고 젊은이들을 창업으로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 수준을 처음부터 보장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스톡옵션을 통해서 장래의 급여를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우수 인재를 유인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 원 과세를 하면 세금이 원래 얼마 되는 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2000만 원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걸 나중에 양도소득세로 한다고 가정하면 소액주주는 지분이…… 세율이 10%거든요. 2000만 원의 10%면 양도세로 하면 200만 원 정도……
 그다음 또 다른 걸로 하면?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근로소득세로 하면 그것은 세율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그것을 허용한다면 직전의 김세연 의원안 5000만 원 공제 이 부분도 균형을 맞춰서 2000만 원 해야 되지 않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것으로 하면 2000만 원까지는 다 커버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도 같이 되는 건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같은 효과가 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 굉장히 인센티브가 되나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좀 더 강해야 된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등등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오는데 여기 200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자, 추가적인 제도를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 이상 부분이 대개 얼마 정도 돼요, 통계상으로 보면? 평균은 644만 원이니까 별 효과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균의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2000만 원 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태연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이태연
 지금 행사이익 기준으로 15년에 귀속된 내용, 국세통계연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총급여 1.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345만 원까지가 평균이고요. 그 이상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700만 원, 8000만 원, 6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태연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이태연
 인원 기준으로 2000만 원 이하인 인원이 대략 60~70% 정도 됩니다.
 2000만 원 초과가 한 30%, 40% 된다?
 일단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한 가지 아까 1년을 보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혹시 어떤 취지에서 그 법안이 발의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근로자를 1년간 더 근무하게 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내가 행사할 수 있을 때 바로 행사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게 혹시 벤처기업에서 사용자․근로자 간의 관계에서 뭘 좀 불편하게 하는 게 있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좀 더 유리하게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1년을 없애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부에 이런 내용의 건의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별……
 근로소득은 2000만 원 이하 자가 대개 면세자 범위입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것만 받으면……
 그것만 받는다고 전제를 하면?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게 1인이냐 2인이냐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른데 1인 가구 같은 경우 한 1700 그 정도……
 제가 이견을 많이 제시하고 싶지만 존경하는 박광온 의원님께서 제안한 법이라 그 실력이나 진정성을 충분히 가납하여 이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개정안대로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입니다.
 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 기한 연장입니다.
 이 납부특례는 현행에 보시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적용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납부특례를 활용한 인원이 좀 적고 행사이익이 9억 원 정도에 그치는 등 활용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에서도 아까 스톡옵션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는 입장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일몰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박광온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이요. 지금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
 그것은 그다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까 스톡옵션 2000만 원 비과세하는 그 조문과 연결되는 조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연결 조문이야.
 이것은 일몰이 내년 아닌가요? 2018년 아니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맞습니다. 내년이지만 정부에서 특례를 확대하기로 의사결정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연장에 동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가서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내년 가서 하지 뭐. 그럽시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내년에 안 될 것은……
 그러면 적용 기한은 변화 없이 위의 앞부분의 괄호 있는 이 부분만 정리해서……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71쪽 사, 박광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입니다.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액 공제 한도 확대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 400만 원에서 연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벤처기업 종사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성과 공유를 통해 벤처․창업 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하여는 현재 4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특법에 따른 벤처기업 직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1500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개정안은 형평성 차원에서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72쪽, 다만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1500만 원의 공제 한도는 벤처․창업 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 및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한 일인당 소득공제 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셋째,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기업이 많지 않아 개정안의 효과는 일부 벤처기업 임직원에 한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참고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아까 스톡옵션 특례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벤처기업 근로자들이 자기 기업에 투자도 하고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정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1500만 원 공제 한도 확대에 동의합니다.
 만약에 아까 앞부분에 논의하던 게 한도가 늘어나면 이것도 늘어납니까? 아까 벤처 등 창업 3년……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1500만 원 이하가 100%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추는 취지가 있지만 이것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무작정 확대하기는 그러니까 늘어나는 이것은 1500만 원으로 유지를 했으면……
 그러면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별개로?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광온 의원님 안은 잠정 합의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당 간사님 것은 무사통과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74쪽 7번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입니다. 박광온 의원님 등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개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은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감면을 적용하되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감면이 5%에서 10%로 높아지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첫째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자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점, 둘째 장기근속 장려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세제 혜택만으로는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 둘째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공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세법 개정으로 만기에 수령하는 기업 기여분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두 번째 마지막 설명한 게 이게 무슨 제도예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기본적으로 소득세 50% 감면 규정이 신설돼서 이미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아니,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공제제도가 뭐냐고요? 제도 자체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75쪽 각주 78에 보면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내일채움공제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같이 모아서 나중에 근로자에게 성과보상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5년 이후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이 19%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지금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감면율을 확대했을 경우에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말씀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이미 세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감면율 확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자는 입장……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입장에 동의하고요. 핵심 인력 성과보상공제처럼 정확한 타깃팅을 한 정책이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고, 더구나 지금 우리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 부분을 정리를, 그러니까 이것을 낮추고자 하는…… 지금 택할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이것은 계류하고 볼까요?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79쪽입니다.
 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관련입니다.
 80쪽 가 항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조정 및 일몰 연장 등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건의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2018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예정인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이를 삭제해서 영구화하려는 것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80~100% 상향 조정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박정 의원안, 김경수 의원안도 비슷한 취지의 감면율을 인상하고, 그다음에 일몰 기한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 소득세 감면율 상향 조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청년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점이고요.
 둘째는 향후 2~3년간 청년 고용절벽이 심각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감면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5년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 둘째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박정 의원안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평균 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현행 감면 한도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정안 중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특례의 일몰이 2018년 말에 도래하므로 조특법상 연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정부가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2018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장 우선 나와야 되겠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부 입장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 초임 수준을 고려할 때 현행 감면율로도 세액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과거에 원래 100%로 하다가 50%로 줄였다가 다시 15년부터 7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또 일몰이 내년이기 때문에 18년에 일몰 연장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5년 연장하는 것을 내셨는데 정부안까지 모두 포함해서 내년 일몰 평가 보고 합시다. 3년 안에 막 3배, 4배 지금 너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심층평가를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취지인데 여기에서 또 추가로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감면이 들어가면 면세 비율을 줄이는 그것이 잘 안 될 것도 있고, 일단 심층평가를 보고…… 이렇게 제도가 막 매년 여기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면 저는 근로자들 간에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적용받고 안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이렇게 확대하면서 역시 일몰은 일단 내년으로 설정을 했네요? 정부 제안 안에 일몰 조항 건드렸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닙니다.
 일몰은 건드리지 않고 지금 과세 혜택을 좀 확대하는, 기간을 늘리는 그런 식으로 왔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부안은 아직 전문위원이 설명을 안 해서 답을 못 드렸는데 정부안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이나 이런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게 금년도 세제 개편의 큰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하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감면 기간을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일채움공제 이런 게 5년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기간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5년으로 늘려서 가져온 겁니다.
 ‘가’에는 지금 정부안이 없는 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나’에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결론을 좀 내고.
 이것까지는 하시지요.
 일몰 평가 보고 합시다.
 일몰 평가 보고 하지요.
 여당, 박광온 위원님이랑…… 전부 괜찮아요?
 ‘나’는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가’는 그대로 가도……
 예? ‘가’, ‘나’요?
 예, 채움공제하고 맞춘다는 것 아니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내일채움공제가 5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춰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채움공제하고 맞추는 것이라서 ‘나’는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내일채움공제하고 이것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기간 안에는 좀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것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상자는 똑같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중소기업입니다.
 아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그 대상자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취업 후 5년입니다.
 취업 후 5년? 그것은 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고?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내일채움공제도 지원 기간 자체가 5년이거든요.
 5년인데 대상이 똑같냐고요?
 대상은 다르겠지요.
 그러면 기간을 같이 갈 이유가 없고, 똑같다면 모르겠는데.
 이 제도 딱 시작할 때 그 제도가 같이 시작해서 그것하고 맞출 필요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소득세에 의한 것은 3년까지 하고 2년 더 있으면 내일채움공제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대상자가 지금 같은 시기에 딱 5년 출발을 같이 한 게 아닐 텐데 굳이 그것을 꼭 맞춰야 될, 오히려 이렇게 단계단계별로 있어야……
 지금 이게 3년, 5년 그 차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현재 3년간 해 주는 것을 2년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3년 하고 있는 게 지금 일몰이 내년에 돌아온다는 것 아니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보고 결정하면 안 되나? 결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소득세 감면하는 폭이 너무 커요. 그것을 또 5년까지 연장하는 것……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일몰이 돌아오니까 그때 평가를 해서 그것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단은 시행한 지 아직 얼마 안 됐고 일몰이 또 내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내년에 일몰 도래하는 것은 내년에 가서 전부 평가해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이것도 그 일관성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중소기업 근로자,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3년 조항이 있으니까, 3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이 하도 어려워서 이것은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세감도 너무 많고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그런데 이렇게 세제 지원을 해도 사람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 있는 제도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것을 그냥 여기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 이것을 저는 심층평가할 때 제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직전에 하지 마시고 조세소위 끝난 다음에 바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세소위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그 평가를 해서 정말 필요하면 화끈하게 늘려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계속 누더기처럼 이렇게 하면 법적 안정성도 떨어지고……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것은 정부가 홍보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논의로 갑시다.
 그러면 일단은 재논의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정부도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그들의 임금 수준이나 소득 수준을 개선시키자는 데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취지로 제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내년에 일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성과를 보고 필요하면 내년에 훨씬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 또 하필 3년․5년만 하느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더 오래 가게 하려고 그러면 기간이 그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 율도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유의한 정책 수단이냐에 관해서는 한번 짚어 보고 결정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일단은 계류는 하지 않고 재논의토록은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가져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이언주 위원님 오시면 하도록 하고, 99쪽 나.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이것부터 하시지요.
 9번이 다 동일합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가, 나, 다, 라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그러면 ‘가’부터 해도 되나요, 이언주 위원님 안 계셔도?
 먼저 해 보시지요. 해 보고 나중에 의견을……
 예, 그러면 ‘가’부터 하십시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93쪽 9번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관련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을 병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되어 있는 안입니다. 윤호중 의원안, 정부안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윤호중 의원안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가구 유형별로 현행 대비 최대 50만 원을 인상하여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가구 유형별로 현행 대비 약 10%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16년 세법 개정 이후 1년 만에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16년에 평균 77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는데 현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당 약 7만 원의 추가 지급이 예상됩니다. 또 윤호중 의원안의 경우에는 정부안보다 지급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의하면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빈곤 완화 및 소비 증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인상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윤호중 의원안은 연 5000억 원, 정부안은 연 1000억 원의 추가적인 조세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쭉 전체적으로 다 보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꺼번에?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 상향 조정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입니다.
 두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총소득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혜 인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단독가구는 현행 1300만 원 미만에서 17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현행 2100만 원 미만에서 25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현행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13년 세법 개정 이후 3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써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좀 더 많은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 증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윤호중 의원안 비용추계서에서 41.3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단독가구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중위소득의 85%, 2인 맞벌이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88%까지 지원 대상이 되므로 근로장려세제는 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소득 기준이 다소 높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개정안에 따라 연평균 1조 2541억 원의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0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허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두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한 부모 외국인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10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부양자녀가 있는 한 부모 외국인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세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수정의견을 저희가 냈는데요. 기본적으로 김순례 의원안의 경우에는 입양한 외국인 거주자가 배제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이렇게 돼 있는데 동 법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문언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1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입니다.
 라. 장애인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 요건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의 수혜 대상을 대통령령에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할 계획이고요. 현행법상 30세 이상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단독가구가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1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단독가구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구 구성 및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용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근로 참여를 촉진하고 낮은 소득 수준을 일부 보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행법상 단독가구로서는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던 20대 장애인의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형식상으로만 세대분리를 하여 근로장려금을 부당 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마. 배우자․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이가구로 인정하는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동거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를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 부분 부양비용을 분담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서민․저소득자의 부모 부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도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거주자에게 소득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자녀에 의한 부양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하여 저소득 노인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노인빈곤문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본적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70세 이상 부모가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거주자가 부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형식상 합가하여 부당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정의견을 하나 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정부 개정안은 부모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거주자와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해당 요건을 부와 모 중 한 명만 충족하면 되는지 또 부모 두 명 모두 충족해야 되는지 법문상 불명확한 면이 있어서 당초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부 또는 모’로 규정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했고요.
 또한 부모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요건에 대해서도 당초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 또는 모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입법 취지를 저희가 반영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 상향 조정 관련입니다. 이언주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두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요건을 현행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1억 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요건 상한은 맞벌이 가구 2500만 원으로 2016년 기준 소득 2분위 소득평균액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재산가액 기준을 현행 1.4억 원에서 소득 2분위 가구의 자산평균액 수준인 2억으로 높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소득 2분위 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재산 요건을 불충족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제도가 지난 수년간 빠르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제도 확대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017년에는 1조 704억 원으로 2.4배 증가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사.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주현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요건을 현행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2억 미만에서 2억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122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요건 한도는 4000만 원으로 2016년 기준 소득 3분위의 소득평균액 수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재산가액 기준을 현행 2억 원에서 소득 3분위 가구의 자산평균액 수준인 2.8억 원으로 높여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소득 3분위 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재산 요건을 불충족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녀장려금제도가 수년간 빠르게 확대되었다는 점, 특히 재산 요건의 경우 2017년 4월에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승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교인소득까지 할까요?
 하세요. 계속해서 하세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24쪽 아.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허용 관련입니다. 김진표 의원께서 주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도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 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잠깐 보시면요. 화살 표시를 보시겠습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동 개정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게 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경우 근로소득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음에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의 것은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고요.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저소득자임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그런 점이고요.
 둘째, 현행법은 종교인 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감안해서 개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취지입니다.
 셋째, 현행법에 따르면 종교인소득 규모가 동일함에도 신고 방법에 따라 장려금 환급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교인소득의 신고 방식에 관계없이 장려금을 지급하여 현행 장려금 지급체계의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넷째는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과 관련하여 납세협력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굉장히 긴데, 정부안까지 있으니까.
 지금 방금 설명한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특별히 추가로 입장 설명할 게 있습니까?
 없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을 좀 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우선 얘기를 하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급액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에서 일단 10%를 상향 조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지난해에도 10% 올렸고 금년에도 10% 인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신청자격 소득금액을 현재 단독가구는 1300,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급을 좀 올리자는 부분은 저희들의 심층평가 결과 현재의 가구별 중위소득을 감안할 때 EITC의 소득 요건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현행 소득 요건은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부분은 정부안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 부양할 때 홑벌이가구로 인정하는 부분도 노부모 부양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단독가구가 아니고 홑벌이가구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재산 요건 이 부분은 근로장려금 부분을 1억 4000을 2억으로 하자는 부분은 근로장려금이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기 때문에 분위별로 따지면 한 1분위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분위 평균값을 제시했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재산가액은 시가입니다. 시가로 현재 1억 9981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준이 1억 4000만 원,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로 환산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이 2억 원인데 2억 8000으로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이 부분을 2억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녀장려금 대상은 소득 하위 한 40% 이하 가구,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2분위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위 평균값인 2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2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산정 기준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2억이라도 시가로 따지면 한 2억 8000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각 취지, 장단점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ITC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한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인소득이라는 게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인소득을 저희들이 허용하는 취지 자체가 종교인에 대한 하나의 존중이나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굳이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EITC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교인분들을 제가 한 세 번 정도 간담회를 해서 뵀는데 이것을 적용해 달라는 건의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께서는 EITC가 현재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도 적용되는 취지로 비추어 볼 때 EITC는 꼭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봐서 일을 하는, 사회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김진표 의원께서는 꼭 이 이야기를 저희 소위에서 대신 전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 의견은 어떠신 거예요? EITC가 사업소득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우선 가, 나, 다, 라 이렇게 가면서 정리를 할까요?
 안건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은 들으셨고 가.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정부는 10%, 윤호중 의원님은 최대 50만 원 인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이 상당히 줄어들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게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데 단독가구하고 맞벌이가구는 현재도 EITC 지급금액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은 수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은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EITC가 줄어들 텐데 사실은 최저임금에 대한 보상 3조 원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EITC 확대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바람직하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기 때문에, 사실 부잣집 자식도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꽤 있는데 EITC라는 것은 가구당 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정확하게 가려낸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의 형태 그리고 사회보험료 확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EITC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또 작년에 이것을 확대했느냐와 관계없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EITC 지급이 줄어드는데 또 최저임금 실시에 대한 보완으로서, 대책으로서 EITC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은 그렇다’ 하는 것은 좀 타당치 않은 이유라고 생각이 돼서 올해 EITC 확대에 대해서 그게 소득 요건이 됐든 아니면 재산 요건이 됐든 지원 수준이 됐든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10% 상향 조정한 것보다는 지원 수준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소득 요건, 물론 마찬가지고요. 특히 재산 요건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근로장려금이든 자녀장려금이든 재산 요건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다만 30대는 오히려 현행으로 하거나 조금 줄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EITC를 20대까지 확대해야 되는 게 무조건 맞고요.
 그런데 20대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재산 요건을 예를 들면 한 3000~5000 정도로 그렇게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20대에 2억을 가진 사람을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30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7000에서 1억 내지는 1억 2000 이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정말 한참 많이들 키우면서 돈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시절이고 또 어쨌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모아서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근로장려금을 2억으로 올린다든지 자녀장려금을 2억 8000으로 올린다든지 그 정도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감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정부안에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방향이 인상하는 방향으로 흐르는데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안대로 좀 하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EITC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요, 다만 정부안과 관련해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이 2개가 양립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책적 효과와 그다음에 어떤 체계적인 일관성을 위해서 둘 중의 하나를 택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의 방식으로 경제적 취약층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큰 효과가 없다. 아까 박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국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한 75% 정도가 소득 3분위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으로 봤을 때 상당수가 그래도 웬만한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 속해 있는 근로자다, 아르바이트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양극화 해소라든가 이런 효과는 거의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EITC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방향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서 3조를 최저임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금이라는 노동가격, 즉 가격 질서에 국가가 개입해서 그 가격을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가격 결정의 시장 메커니즘에 왜곡을 가지고 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에서 EITC를 상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눈먼 돈도 아니고, 분명하게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그래서 경제적 취약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거라면 거기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집중적으로 택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또 그것을 하면서 그것은 조금 생색내기 식으로 약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엉뚱한 것을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EITC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갈지자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의사결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EITC를 무조건 확대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보면 중증장애인 문제하고 노부모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해 주겠지만 나머지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그 지원하고 연동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출한 법입니다만 지금 여기서 2억으로 한 부분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상향 조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박주현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현행 기준만 가지고는 근로장려금의 충분한 정책적 효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상향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정부의 최저임금과 3조 지원하는 문제하고 연동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갈지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도대체 정부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최교일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EITC를 늘리는 데 찬성을 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EITC 지급액이 훨씬 낮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양극화 문제와 이 문제는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해소하는 것이,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양극화 격차가 더 크냐 작냐 그런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EITC제도가 그런 데 도움이 된다면 좀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박주현 의원님 안도 2억 8000 이렇게 했는데 기왕 하려면, 사실 조세정책에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2% 올리는 게 맞는지 3% 올리는 게 맞는지 그런 상황인데, 기왕이면 한 3억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EITC 확대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문제 이 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 또 보고 있으니까 좀 놔두고 이 부분은 조세소위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일단 종교소득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근로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교인들의 경우에 자기가 EITC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신청을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종교소득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세법체계를 흔드는……
 지금 가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쭤볼 게 김순례 의원안에서는 세감이 702억 원이고 정부안에서는 세감이 30억인데, 사실 정부안이 김순례 의원안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거꾸로 돼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추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계한 것은 30억이고요 김순례 의원안은 예정처에서 추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정부 추계가 현실에 부합하게 훨씬 정확할 거다 그런 의견입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득 요건보다는 지급액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푼돈이에요. 너무 푼돈이어서 지급액을 조금 더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쉬운 쪽부터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액에 관한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허용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는 수정안이 맞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동의합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잠정 합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단독가구 신청 연령 요건 폐지 이것도 정부안에 기본적으로 다 동의들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하고.
 그다음에 배우자․부양자녀 없는 7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이가구로 인정하는 부분 이것도 기본적으로 동의하시고요?
 예, 정부안.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근로장려금 체계에 이런 게 끼어들면 좀 너무 복잡해지는 문제는 없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검토의견에도 지적돼 있기는 하지만 노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수정의견, 방금 부모 부양 시 홑벌이가구로 인정하는 부분도 수정의견으로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재산하고 장려금 상향 조정하는 부분, 소득 요건 건드리는 부분은 최저임금 등등 논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봐야 되겠다……
 김정우 위원님도 동일한 의견입니까?
 최저임금 재정 지원하는 건 예산 쪽에서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판단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면 양쪽을 전부 전체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부 재정 지원 그 부분은 이번에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서 급격히 늘어나는 데 대한 긴급처방적 성격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사실은 제가 어느 위원님들 생각을 같이한다 안 한다 이것을 떠나서 조금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법을 너무 해마다 계속 건드린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 정부도 그러고 한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좀 올리고 또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가지고 와. 올리려고 그러면 제대로 정책 방향을 갖고 일정 부분을 조금 기준을 건드리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한 2, 3년은 좀 시행을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해마다 이 안을 가져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우리 논의하는 위원님들도 소위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면서 의사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EITC 전체 제도를 확대하자는 것은 좋은데 EITC가 지금 최저임금하고 관련해서 우리의 저소득층에 대한 일정 부분 소득 수준 향상 이런 데 기여하는 부분이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아니면 최저임금이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는 모르겠으나 정해지고 나면 그다음에 EITC를 리셋하는 차원에서 뭔가 제도 개선을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여러 개가 막 한꺼번에 밀려드니까 정책의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저는 EITC의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조그맣게 시작해 가지고 점점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말하자면 복지급여를 약간씩 인상하듯이 EITC를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충돌이 덜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재산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일단 20대, 30대, 40대를 좀 갈라서 40대에는 조금 더 확실히 풀어 주고 30대, 20대는 조금 더 적은 재산 기준을 만드는 그것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대의 경우에 예를 들면 2억을 가졌다, 30대의 경우에 2억 8000을 가졌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50대인데 지금 2억이다 이것은 굉장히 지원해야 되는 대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재산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급여 수준을 10% 상향하는 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어쨌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올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면 EITC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으신 거고요. 그게 법적 안정성이나 그 부분을 해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다 해 놓고, 그다음에 다만 재정 지원과 관련되어서 그것을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나 당에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우리 조세소위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EITC를 확대하는 것을 주고 그 의견을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해서 거기서 검토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언주 위원.
 저는 그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냥 단타적으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은 양손에 떡을 쥐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투입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지 어차피 무한대로 해 주면 다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무한대로 해 주고 싶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국회가 예산과 이런 조세를 심의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갈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이나 세입세출이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크게 봤을 때 최저임금을 인상해 가는 방향과 EITC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늘려가는 방향이 2개가 공존하면서 같이 막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 방향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만 하고 끝날 거라면 대략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정부가 예고한 것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소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종교인 과세를 하는데 사실상 그레이 에어리어(gray area)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막 이미 예고를 해 놓고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시행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정부가 어쨌든 약간의 혼선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가겠다라고 하면 정부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혜택이 없느냐 이렇게 나온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또 난데없이 근로장려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고, 아까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얘기 있었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성격이 사실은 2개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인소득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별개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낼 일이지 이렇게 갑자기 막 저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체계에 맞지도 않는 이런 장려금을 적용해서 그냥 주고, 이것은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국회하고 정부가 거꾸로 됐어요. 국회의원들이 막 그렇게 하자고 하면 정부가 이것 안 맞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합의해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장려금으로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생길 텐데 계속 이렇게 땜빵할 겁니까?
 김정우 위원님.
 EITC 산정액 인상과 관련돼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부분인데 사실 EITC 이 제도는 현 정부와 상관없이 지난 정부부터 계속 세법에 의해서 해 왔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확장이 필요하다는 데서 우리 공감대가 다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 재정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에서 하도록 놔두고 이 부분은 이미 세법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조세소위에서 의결해서 보내고, 그에 따라서 단년도 예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 3년 정도로 할 건지 그것은 예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예결위에서 보도록 하는 게 맞지요. 이 부분은 우리 조세소위에서 결정해 줘야 돼요.
 조세소위를……
 잠깐, 말씀 안 끝났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 우선 기재부에서는 1년 정도 해 보고 추후 상황을 봐서 직접 지원을 확대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EITC를 확대한다는 것의 시그널을 시장에도 줄 필요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조세소위에서 결정을 하시고요. 나머지 직접 재정 지원 문제는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언주 위원님 얘기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조세소위하고 예산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시기를 맞춰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게 다 동전의 앞뒤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세출을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그게 별개가 아니고요.
 그리고 정부가 올해만 하고 안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EITC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정부는 그것보다는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시늉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임금 인상에다가 보전해 주면서 3주씩이나 하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될 때까지는 이중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최교일 위원님.
 작년에 EITC 총지급액이 얼마인가요, 작년 1년 동안?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EITC가 한 1조 1000억 되고요 그리고 자녀장려금이 한 6000억……
 1조 한 칠팔천억 정도?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보다 EITC가 방향은 맞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기업에서도 좀 반발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어쨌든 저도 기본적으로는 EITC가 확대되어 가는 방향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종교인 부분도 기왕에 하는 것 같이 EITC를 해 주는 게 맞겠다 그런 의견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광온 위원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대개 김정우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맥락을 제가 몰라 가지고……
 그러면 일단 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한 부양자녀 문제, 중증장애인 문제, 70세 이상 부모 부양 문제 이것에 관해서는 수정안, 원안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정 합의를 한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려금의 소득 기준 상향 조정 문제, 장려금 산정액 인상 문제, 재산가액 조정 문제, 그다음에 종교인 과세 문제 등은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중견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미안하지만 이것은 이현재 의원안이기 때문에 계실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32쪽 11번입니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확대입니다. 정갑윤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일단 정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의료비 등 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의료비ㆍ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실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신고 요건을 삭제하여 간편장부 신고자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 요건을 현행 직전 3개 과세 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 90% 초과에서 50% 초과로 하향 조정하며, 계속 사업 기간 요건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2015년 기준 성실사업자 일인당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이 72.2만 원으로 연 12만 원에 불과한 표준세액공제 적용 시보다 6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개정안에 따라 간편장부 신고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세원 투명성 제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개정안은 성실사업자가 의료비 등을 공제받기 위한 복식부기 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의 복식부기 기장이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유인 효과가 좀 약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둘째는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의료비 등의 공제 대상이 되는 성실사업자 인원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있으므로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기 위한 복식부기 요건을 폐지하더라도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게 되는 간편장부 신고자는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의료비․교육비를 근로자만 해 주다가 사업자도 과표가 노출되는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지금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한번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성실사업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는데 이 성실사업자의 요건이 현재 너무 엄격하다, 그래서 현재 적용되는 분이 한 1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보시면 특히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90% 이상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금액은 영업 사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엄격하다는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복식부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간편장부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다른 투명성 장치들, 예를 들면 사업용 계좌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족한다면 동일한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이번에 좀 완화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님.
 일단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근로소득자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을 빼는 것은 그나마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장려했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하던 사람들에 대한 유인 효과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혜택에 비해서 부작용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금액 직전 과세 기간 얼마 초과할 것 이것은 저는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3년 이상을 2년 이상 사업 계속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식부기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이 아주 자세하게 지적했듯이 문제가 많은 것을 굳이 여기에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간편장부 대상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하다가 복식부기를 빼면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세액의 20%를 공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해야 될 인센티브는 이미 기장세액공제라고 그러는데 그 제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식부기가 유인이 되어서 늘어나면 그분들은 말하자면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복식부기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것을 할 이유가 있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매출 규모 이하인 분들은 이게 의무가 아니고 하나의 유인책으로 기장세액공제를 두고 있는데 기장세액공제는 상당히 덩치가 큰 부분이고 의료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실제 일인당 공제받은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않지만 매출 규모가 작은 분들도 간편장부를 통하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용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써서 나름 투명성 있다고 보면 동일하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세하게 써 놓으셨어요. 어차피 복식부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는 또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 요건을 폐지하더라도 사업용 계좌 사용 요건을 충족해서 공제받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복식부기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라거나 또 실제로 복식부기를 빼더라도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이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굳이 이 부분을 예외를 인정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용 계좌나 이런 다른 투명성 제고장치를 활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병기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처럼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복식부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현재 현행 그대로 유지는 하고, 그런데 혹시 복식부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경우는 또……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것과 동일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병기해서 적으면 복식부기의 정신을 우리가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조그만 사업자는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을 아예 명기를 해 버리면 두 가지 다 유도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입법기술상은 내가 어떤지 모르겠다.
 그것 괜찮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복식부기를 삭제하게 되면 복식부기를 유도하는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감안할 때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괜찮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 2개를 병기해서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수정 대안으로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36쪽입니다.
 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관련입니다. 정갑윤 의원안하고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지출한 난임시술비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5%p 상향 조정하여 난임부부인 성실사업자 등의 세 부담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개정안은 2016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보았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근로소득자와의 조세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정부안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견 없으시면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39쪽입니다.
 12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정부안입니다.
 일단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번, 3번, 4번, 김해영․김영주․박인숙 의원안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논의 시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려는 3건은 논의했고요.
 1번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내용은 그때 논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병합해서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윤관석 의원님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연간 30만 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도 역시 도서구입에 관한 세액공제 관련 사항들을 소득법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139쪽에서 1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부해 드린 것은 소득세법이고요, 이것은 조특법에서 추가공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가.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간행물 등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한 추가공제 공제율 30%를 신설하여 서민․중산층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예술 관련 지출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활동에 따른 비용 부담이 문화생활 영위의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문화예술 경비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인정함으로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은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하여 별도의 소득․세액공제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틀 내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조세지출의 효과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 조세지출 심층평가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효과는 미미하므로 폐지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의 정체․위축이 금전적인 측면보다는 근로시간 과다 등으로 인하여 시간적․심리적인 여유가 없거나 문화예술활동 기반 부족, 개인적 성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음반, 게임, 신문, 잡지, 영화, 비디오, 여행, 스포츠 등 유사 지출비용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만일 개정안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입법되는 경우 추가공제 대상인 간행물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로 간명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둘째, 유해 간행물로 심의․결정된 간행물에 대하여는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정부안인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이것은 신용카드 추가공제와 관련된 정부안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추가공제는 뭡니까? 일반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경우에……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일 경우에 혜택을 주는 부분입니까?
 다른 형태로는 지출이 없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현금 아니면 카드인데 현금으로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님.
 그러니까 소득공제, 세액공제하는 것이 올라서 우리가 기각한 거예요, 아니면 정부 지출이 잘 안 된 거예요?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지금 주신 것은 뭐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이것은 지난번에 소득세법 논의하실 때 기 논의한 사항입니다. 2번, 3번, 4번은 기 논의해서 조특법에서 같이 논의하기로 한 사항이고요. 1번 윤관석 의원안은 신문구독비에 대한 비용인데 이것도 저희가 빼놓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같이 논의하려고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일단 신용카드 공제는 내년 일몰될 때 대폭 손질해야 될 것이고 심지어 폐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 올해 다루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더구나 전통시장, 대중문화, 대중교통 사용하는 부분을 30%에서 40%로 올리고 도서․공연 사용분 30% 하셨는데,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엄청난 로비들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받는다면 일단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30%로, 40%로 늘릴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정말로 도서․공연 사용분 공제가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면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줄이시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추가해 주는 효과가 있나? 입법 취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도서․공연 사용분을 추가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전체적인 한도가 줄어들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현재 모든 비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나 카드의 기본이 일단 15%거든요. 그것보다 더 낮게 한다는 것은……
 기본이 얼마라고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기본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되고요. 문턱이 있습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받는 부분은 30% 이렇게 차등하고 있는……
 그런데 15%라는 것이 법에 15%로 하라고 쓰여 있어요? 월세 공제율도 10% 하는 것을 15% 해야 되니까 15%로 올린다고 하고, 신용카드도 15%라는 것이 법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폐지해야 된다는 평가가 나와 있는 것을 확대할 때는,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절박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적어도 내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이라도 올라 와야 저희가 논의하지요. 신용카드 공제 자체가 더 없어져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추가만 하는 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습니까?
 김정우 위원님.
 그러면 2016년 심층평가 결과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하자고 됐었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렇게 확대하는 식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희들이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이 택스 페이어(tax payer)들한테 사전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지작업이 돼 있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대로 현행을 유지했는데 도서하고 공연 쪽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이것은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국회에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시면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더 늘려서 가져오셔야지 또 내년까지 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가지고 오셨네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일몰을 3년을 연장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단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도서․공연, 서민․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며칠 전에 유사하게 소상공인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상향해 주자는 것에 대해서 세수 축소를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 주어야 된다고 하고,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어느 쪽에서 공제해 주느냐의 문제이지 어차피 이쪽이든 저쪽이든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그때 얘기하셨던 것이 18년에 다 정리할 거니까 그때 가서 매출세액의 추가공제를 해 주자고 얘기해서 일단 결론을 못 내리고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도움, 지원이라는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매출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요.
 이것은 소비를 촉진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소득공제가 더 되니까 특별히 여기 가서 조금 더 사자 이렇게 할 것이냐? 공제 액수로 보면 그 정도로 큰 비중도 아니고요. 오히려 더 돌아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 항목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일응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각지대도 있을 것이고요.
 박광온 위원님.
 저는 오히려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해 이 방식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터넷 환경, 디지털화하면서 송인서적이 부도가 난 것이 올해인가요? 출판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저는 자라나는 세대나 20대․30대 청년들에게 조금 더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 동기 부여가 된다면 다양한 수단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자신의 오늘을 있게 한 것은 하버드대 졸업장이 아니고 어렸을 때 자주 드나들었던 마을 도서관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책을 읽게 하는 풍조,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국회도 거기에 같이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방안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포함해서요.
 아까 그 자료 정리해 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이것하고의 연계는 어떤 차원에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소득공제를 하든지 세액공제를 하자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이런 근로소득의 필수경비에 대해서 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공연비는 근로의 필수적인 경비는 아니다, 다만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현재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있으니까 그 대상에 추가해서 하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차원에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필수비에 대해서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특별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서라도 도서나 공연에 대한 것을 진작할 수 있을까 해서 올라온 절박함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 신용카드 공제라는 것 자체에 대해 어쨌든 점점 줄여가고 축소해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꺼번에 뭘 하기보다 이 김에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이는 것입니다. 10%로 줄이고 전통시장, 대중공연, 체크카드는 우선 현행대로 놔두고 그러면서 너무나 어려운 현재 문화계 사정을 봐서 도서․공연 이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 여기에 넣는다, 그대신 신용카드 공제 자체가 점점 줄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만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공제율을 10%로 조정한다고 하면 그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율을 10%로 낮추는 것에 대한 저항도 상대적으로 그것에 묻힐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그것을 하려면 조금 더 복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사람에 따라서 도서나 이런 것도 선호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소득공제 한도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항목을 빼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수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만족할 것이냐? 또 다른 불만, 부작용을 굉장히 키울 소지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판단해 주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주현 위원님이 지적하고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신용카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축소해 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다수의 이용자들이 일종의 기존 혜택을 조금 뺏는 또는 없애는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한 조세 저항이 또 한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해서 연장해 오는 거거든요. 지금 방향성이 그럴진대 새로운 항목을 여기에 추가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일몰에 관해서 또 종합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걸 없애든지 아니면 존치하든지 존치할 때 또 메뉴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이것은 그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현실적으로 한쪽에서는 또 이런 수요와 관련해서 소득공제나 이런 쪽에 세제상의 혜택을 조금 주면 이런 부분에 활동, 소비지출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또 이런 한쪽의 현장의 수요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부분에 관해서 소득세 이런 데에서 일부 조금 건드려 주자고 이렇게 안이 나온 겁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세 특별세액공제로 하기에는 그걸 너무 흩트리기 때문에……
 이것 세액공제입니까, 소득공제입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지요?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이것은 너무 흩트리는 거라 해서 이미 기각이 됐고 또 현장에 있는 분들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용카드에 전통시장도 넣고 대중교통도 넣고 하는 것들은 말하자면 약간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들이 그동안 허용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도서․공연을 집어넣자라고 하는 시도는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것을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이는 것하고 잘 연계해서 가시라고요. 그러면 원래 신용카드 공제 자체……
 저는 예를 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이것은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조금 더 장려할 여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신용카드라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을 장려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율만 10% 낮추고 체크카드 또 현금영수증은 현행 유지,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행 유지하고 도서․공연 추가 이런 식으로 하면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어떤 개편하고 원래 도서․공연을 넣고자 하는 정책적 요청하고 잘 맞물려서 갈 수도 있다.
 이언주 위원님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신용카드로 소비자가 구입하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로 매출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세액공제를 더 해 주면 일종의 이익도 더 늘어나고 가격 절감 효과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복잡하게 소비한 다음에 소득공제를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싶으면 매출세액에 바로 공제해 주면 되지요. 그걸 지난번에 상향하자고 한 거잖아요.
 정부 측 마지막 설명 듣고 이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난번 매출 그 부분은 기본 공제율이 1% 그리고 음식․숙박의 간이과세자는 2%로 정해진 상태에서 우대공제율이라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그걸 30% 우대하는 공제가 있는데 그 율은 내년 말까지 일몰이 되어 있으니 그것은 그때 가서 보자는 거고 이언주 위원님은 그 율 자체를 1.3%를 2%로 올리자는 것이어서 세수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세수감은 금액에 대해서는 2%까지 안 하더라도 1.5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어떤 효과를 딱 보고 싶으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바로 혜택이 오게 해서 원가, 그렇게 되면 소비자한테도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후생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놔두고 다시 또 신용카드를 써서 소비하면 그걸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아서 돌려받도록 한다, 이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효과도 체감이 덜하고요.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정부 얘기대로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고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한 매출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더 늘려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향 비율에 대해서는 세수감에 대한 부담들이 있으니까 타협을 하더라도요.
 이것의 적용기한이 기본적으로 일몰이 내년이 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이것을 논의하면 안 됩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게……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기왕에 일몰 제도가 도래하기 때문에 한번……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이 소득공제의 적용,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부분은 예고도 하고 좀 기간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것을 정비하는 부분을 내년에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건 좋은데 그렇게 전반적인 틀을 만져야 될 이 시점에 또 새로운 메뉴가 들어오니까 전반적인 정책의 검토 방향성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 판단을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을 평가해야 되니까 그때 줄이든지 아니면 존치하든지 늘리든지 또 메뉴를 추가하든지 빼든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님, 사실 내년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는 하지만 필요하면 일몰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더 공제율을 높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데요. 세수감 문제를 제외하고 매출세액 자체에 대해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높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소비됐을 때 소비자의 소득공제를 높이는 방식하고 어떤 것이 실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큽니까?
 정부 측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까 말씀하신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소비자들, 특히 근로자 중의 소비자들이고 매출세액공제를 하는 부분은 공급자들인 사업자 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과표 양성화인데 과표 양성화의 목적은 달성했다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평가에도 그렇고 매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표 양성화 부분은 목적을 달성했으면 양 제도를 다 축소․폐지를 해 나가야 되는 방향인데, 다만 이게 근로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일몰은 연장하되 공제 한도를 국회에서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제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누구한테 혜택을 주고 싶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들, 아까 전통시장도 얘기하고 등등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매출세액의 공제를 높여 주는 것이 직접적이고 더 확실한 방법이지 그것이 다시 소비가 돼서 근로소득공제로 혜택을 줬을 때는 실제 근로소득공제가 되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매출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발휘할지 몰라도 직접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 희석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근로소득공제가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중간에 굉장히 왜곡돼요.
 그래서 정부가 근로소득자들한테 근로소득공제를 통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의 주장을 보면 소상공인들 또는 전통시장 사업자들 이런 쪽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명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출세액공제를 명확하게 상향 조정해서, 그런데 세수감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고, 그때 우리 지난번에 논의하다가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차제에 그냥 상향해서 1.3에서 2%가 너무 많으면 한 1.5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합시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문화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문화부에서 오셨어요?
김진곤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김진곤
 문화부에서 출판 담당하고 있는 김진곤 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매출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것은 매출세액공제를 높이면 물론 출판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출판에 대한 소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공연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소비자 쪽을 자극하지 않으면 매출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소비자 쪽으로, 수요를 건드리는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쪽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님, 추가로……
 이 부분 일단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논의할 때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출세액공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말씀이, 일단 밥 먹고 합시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죄송합니다마는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2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계속해서 148쪽입니다.
 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관련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여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을……
 아니, 이게 아까 했던 것 전부 계류해서 추가로 재논의하기로 한 것 아닌가, 일몰 올 때 전부 한꺼번에 보기로?
 신용카드가 내년에 일몰이 돌아오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런 메뉴를 추가로 더 넣을 건지 말건지 등등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전체적으로 재논의 사항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안 해서 제가 한번 낭독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하나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신용카드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틀에서, 기본적으로 일몰 도래가 내년에 되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일부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재논의할 때 방향을 정하겠다. 지금 아이템, 메뉴를 한 개, 두 개 더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다.
 좋습니다.
 재논의.
 그다음에.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러면 1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3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전제로 하여 성실신고 확인 대상 내국법인을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법인세법에서 논의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그 법인세법에서 기본적으로 내국법인을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법인세법을 재논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재논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았던 법안입니다.
 이것은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54쪽입니다.
 14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 조정 등 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박주현 의원안, 김종석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3건에 대해서 병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박주현 의원님이 내신 안입니다.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 축소입니다.
 ISA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모든 근로․사업소득자에서 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근로․사업소득자로 축소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세 감면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넘어가고, 검토의견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서민 및 중산층의 경우 소득 정체, 높은 주거비․교육비 부담 등으로 저축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여력이 있는 일부 고소득자에 ISA 과세특례에 따른 세제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추가적인 세수 확보는 물론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근로ㆍ사업 소득 등 다른 세원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최근 가계저축률의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저축 증가를 위한 전반적인 조세 지원 필요성은 낮아진 측면이 있어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ISA는 재형저축 등 기존의 세제 지원 금융상품들의 경우 가입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됨에 따라 가입률이 저조하였다는 문제의식하에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영국 등 ISA를 도입한 국가의 사례를 보면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입 대상을 매우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ISA 과세특례가 도입된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도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정부안도 있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정부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ISA제도가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서민․중산층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가입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현행 제도도 그 대상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해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의 내용은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본 200만 원 비과세인데 서민형이라고 해서 총급여 5000만 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각 300만 원, 50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특히 농어민에 대해서는 서민형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님.
 작년에도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재형저축이 없어지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물론 기재부나 금융위에서는 ‘이것은 취지가 다르다. 뭔가 여러 가지 자산관리 방식을 한 데 모아서 통장 하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2000만 원씩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그런 엄청난 혜택을 주는 데도 이게 잘 늘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게 수수료 부담이 있고 5년 동안 인출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일임형이 있고 신탁형이 있는데 일임형은 수수료가 되게 높아서 일반 서민들은 이자 받으려고 은행에 가는데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일임형을 안 하고 한 90% 정도가 그냥 신탁형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탁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금융전문가나 말하자면 금융에 대한 지식이 아주 굉장히 해박한 사람, 고소득자 이런 사람들이 신탁형으로 해서 자기가 그것을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일반 서민․중산층의 경우에는 지금 바빠서 그거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예금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ISA라는 그런 특별한 저축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프로모션을 하고 전 국민이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러는 의미가 현장에서는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융위는 여기에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가계부채 대책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래서 저는 정부안에서 이것을 지금 확대한다라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이 제 안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것을 보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상황을 보고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정부는 새로 안을 내놨지요? 그런 논리라면 정부안도 지금 다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예를 들면 서민들의 경우에 1년에 한 300만 원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런 것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어쨌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어느 정도의 자산을 축적하는 것. 하지만 일인당 연 2000만, 1억 원까지 해서 이것을 금융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뭔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어떤 저축상품을 들여와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저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실관계 확인할게요.
 지금 일임형하고 신탁형이 있는데 신탁형은 특정금전신탁 형태입니까, 불특정금전신탁 형태입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여기에 지금 금융위에서 와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융위에서 우선 설명해 보십시오.
김기한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김기한
 지금 신탁상품은 본인의 운용 지시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고요, 상당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예금형으로 많이 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기회를 열어 주는 측면인데 최근에 일임상품 같은 경우는 누적 수익률이 한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신탁상품으로 가입했다 그래서 신탁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좌이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운용하겠다고 생각하면 신탁상품으로 가고 위임해서 맡기겠다 그러면 일임상품으로 가는 구조고요. 지금은 한 13% 정도가 일임상품으로 가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87% 정도가 신탁상품으로 가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저희가 한 바구니에 담아서 여러 가지 상품을 운용하는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관행이 있어서 예금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최근에 일임형 상품의 수익률이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신탁상품 가입자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해지하고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일임상품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면, 전체 가계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EU 국가가 60~70%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동산자금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안정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저축률을 그런 식으로 저축상품에 대한 프로모션으로 해서 전혀 안 된다라고 다 나와 있어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그냥 갈아탄다, 비과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중․저소득에 대해서는 일부 저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소비를 활성화할 때지 저축률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저축을 장려해야 되는 때는 아니다, 적어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자산에 있어서 부동산 부분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땅에 대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확실하게 잡아 주면 저축률이 늘어나지요. 금융자산 소요가 더 늘어나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ISA라는 것이 뭔가 세계적인 조류에 따라서 들어온 경위는 알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을……
 그리고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이것 딱 하나 해 가지고 뭔가 프로모션을 하고 비과세를 주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비과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융위, 추가로 더 할 얘기 있습니까? 왜 이 제도를 도입했는지, 이게 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김기한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김기한
 우선 그동안의 가입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민형하고 일반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전체 사람 수 대비해서 보면 서민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6%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액 대비해서는 한 57%가 서민형에 가입하고 있어서 일반형 쪽에 혜택이 더 많이 갔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 부분 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수료와 관련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정책적 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일임상품에 대비해서 저희가 일임상품 수수료는 낮게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감안돼서 이번에 한 6.77% 정도 누적 수익률이 나오는 정도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상품에 관해서 잠깐 말씀 올리면, 현재 ISA를 통해서 여타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예금을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은행예금 드는 것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지금 ISA 잘나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ISA 저축상품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한 것은 좋아요. 비과세 혜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2000만 원씩 1억까지 하는 것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자란 말이에요.
 금융위,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김기한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김기한
 참고로 가입금액 구간별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20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게 전체 한 1.3% 정도가 되는데 서민형도 그중에 한 1만 4000명, 그다음에 일반형도 한 1만 4000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액이 높다고 반드시 일반형인 가입자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서민형들도 나름 저축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ISA로 그런 상품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비과세 혜택은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하시란 얘기입니다. 비과세를 다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ISA 상품을 없애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ISA 상품을 열심히 하시는데 비과세는 5000만 원 이하에 한해서 혜택을 주시면 된다.
 정부안하고 정반대 얘기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박주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원래 재형저축을 없애면서 이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서민들의, 저소득층의 자원 형성이라 그럴까 하여튼 이런 것을 돕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절충으로 그냥 현행을 유지했으면 좋겠어.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정부가 이것을 확대하자고 나온 것은 이게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은가 보지? 그러니까 특히 서민형의 경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좀 늘리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러니까 그냥 양쪽 다 드롭하고 현행으로 가지요?
 계속 논의하지요. 더 논의하지요.
 예, 일단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75쪽입니다.
 15번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세액공제 대상 조정 관련입니다.
 박주현 의원안, 노회찬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병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가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회찬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5%p 인상하고, 정부안은 12%로 2%p 인상하여 월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월세는 전세에 비해 실거주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대표적인 임차형태이므로 월세세입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둘째, 개정안은 월세가구의 세액공제 신청 유인을 높여 월세소득 자료를 축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더라도 주거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높은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 따른 높은 기회비용으로 인하여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더라도 공제 신청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2016년 세법 개정 당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2018년 말까지 2년 더 유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제되지 않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불합리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2%p 인상하려는 정부안은 통과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안이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혹시 추가로 할 얘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동일한 얘기 같으면 반복할 필요는 없고.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다 설명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위원장님, 그러면 뒤에도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할까요?
 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러면 183쪽 나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소득 조정 관련입니다. 박주현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의원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서민․중산층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언주 의원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8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이들 소득구간의 근로소득자의 월세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참고하시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의 근로소득자를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박주현 의원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개정안은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둘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월세 세액공제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적인 세수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다만 박주현 의원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인 중산층의 경우에도 월세비용은 가계살림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넓히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했던 것과 달리 다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축소하는 개정안은 새로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해당 소득구간 근로자의 반발 및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근로소득자를 월세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이언주 의원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인 근로소득자도 월세비용이 가계살림에 상당히 부담된다는 점, 둘째 개정안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월세소득 자료의 축적을 통한 과표 양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입법적 타당성이 있고요.
 다만 이언주 의원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월세비용을 부담할 경제력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2011년 이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였던 공제 대상이 현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까지 늘어나는 등 최근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속도가 빠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에 188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마지막 188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임차비용으로 추가 확대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월세액에 대하여만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이사비용, 주택중개보수 등의 주택임차비용으로 확대하여 근로소득자의 주택임차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은 주택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월세액과 본질이 동일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월세액과 같이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법상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어 이중 지원이라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사비용․주택중개보수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는 경비지출 증명 없이도 근로소득의 상당 부분을 공제하는 개산공제 방식의 근로소득공제․근로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정부가 의원입법안 등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입장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먼저, 적용 대상을 7000만 원 이하의 자인데 좀 더 좁히자는 안이 있고 좀 넓히자는 안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총급여 7000만 원이면 근로자 중에서 상위 10%이기 때문에 하위 90%가 적용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2010년에는 3000만 원, 11년에 5000만 원, 14년에 7000만 원 이렇게 계속 확대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좁히는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원래 소득 관련해서 부부 양쪽에 소득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적용합니까, 소득 기준에?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세대주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세대주?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무주택 세대주이기 때문에 세대주라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양쪽에 6000만 원 소득이 있으면, 1억 2000만 원 소득이 있는 가구의 세대주가 6000만 원이면 적용을 받는다 이런 겁니까?
 7000만 원까지 받아요. 1억 4000……
 아니, 그러니까 7000만 원이니까 6000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받는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대상이 그렇고, 그다음에 또 공제율 부분은 최근에 여러 가지 월세 부분이 늘어나고 해서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정부는 12%, 2%p를 올리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15%로 올리는 안이 있지만 현재 15%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12%로 하는 안을 정부는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대상에 예를 들면 이사비라든지 임차비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은 현재 월세 이외에 이런 비용까지 하게 되면 무주택자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별도 소득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일몰이 있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현재 없습니다.
 일몰 붙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현재 소득세법상의 각종 공제하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그런 데도 일몰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몰을 안 뒀는데 그건 검토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일몰 붙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요.
 지금 월세가구 438만 가구 중에서 상위 한 4.4% 정도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가구 중에 하위 한 10% 남짓이 주거급여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없애고 주거급여를 늘리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만들 때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하고 관련해서 과세 자료 축적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일단 근로소득자 46.8%가 면세점이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월세 세액공제가 전혀 해당이 안 되고요. 면세점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반전세입니다. 반전세이기 때문에 지금 전월세 확정 자료를 다 신고해서 170만 건을 국세청이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끼지 않은 일반 월세를 하는 사람은 그걸 굳이 신고해 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을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처음에 잘못 시작된 제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월세 세액공제 이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일단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없애는 것보다는 점점 줄여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7000만 원이면 상위 10%이고 상위 20%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으로 내리려고 하다가 5500만 원으로 해서 한 상위 15~17%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100만 채를 지어 가지고 공급하겠다’ 그게 신문에 나왔거든. 그 내용 알아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봐요. 그게 뭐예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당초에 국정과제로 1년에 17만 호씩, 주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 많고 분양주택은 적은데, 매년 20만 호씩 해서 앞으로 5년간 하는데 주로 저소득층, 청년층, 신혼부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뉴스테이라고 해서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지금 전월세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가구의 한 6%밖에 안 되는데 일반 개인으로부터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자, 빌려준 분들을 앞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은 또 별도로 내겠다 그런 것이 큰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공제율을 현재보다 높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의견만 제기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소득이 7000만 원이 되더라도 아직 집도 없는 사람한테 70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중에서도 주택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소 고소득이면서도 아직 집이 없는 중산층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몰 기간을 두지 않는 것은 아마 무주택자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몰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계속 물가도 오르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집니다. 그래서 공제율 자체도 정부에서 배려해서 2%로 올리겠다는 데 대해서 굳이 이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중산층을 겨냥한……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이런 필수적인 부분의 생계비를 좀 경감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그러니까 서민의 주거안정, 그다음에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교통비․통신비 이런 것을 완화하자는 게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이기도 하고 기존부터 해 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제율을 인상하는 것, 정부는 12% 냈고 의원입법안은 한 15% 나왔는데 15%든 12%든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주택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자는 취지로 14년도에 7000만 원으로 늘렸군요.
 그런데 사실은 박주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취지 그리고 이게 14년도에 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또 이렇게 축소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제율도 사실은 점진적으로 당분간은 인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님.
 지금 주택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438만 월세 사는 사람들 중에서 상위 4.7%만 혜택을 보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 제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월세 사는 사람 중에 적어도 아래,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게 제가 작년에 그래프도 소개했는데 고소득 가구 중에 생활패턴으로 해서 월세를 사는 가구들이 꽤 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분명히 서민들이 월세를 살기 때문에 서민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3000만 원 대상자에 대해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점점 늘어 가지고 7000만 원에 750만 원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제도를 시작했을 때의 뜻이 점점 변질된 거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월세 사는 사람들의 분위를 보면 1분위에서 굉장히 높다가 점점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9분위, 10분위 가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내지는 대개 자기 라이프스타일로 굉장히 고급주택에 그냥 월세를 사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애초에 이게 시작할 때 과세 자료 축적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라간 것에는 무슨 무주택자에 대한 비용 공제를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때 딱 의미가 있었던 것은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자, 그러려면 과세 자료 축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이었는데 결국은…… 현재 국세청에게 다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국감 때 이미 다 자료 있어서 더 이상 자료 필요 없고 현재 상태로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가 지금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대답을 수차례나 확인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염치로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소득과세도 하지 않으면서, 몇 번이나 그것을 연기하고 끝까지 연기하면서 과세도 하지 않으면서 월세 공제 비율을 올리겠다라는 안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구 단위로 1억 4000만 원 소득 받는 사람이 이 대상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소득을 가구 단위로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 다른 의원님 안하고 박주현 의원님하고 지금 방향성이 조금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이건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건데.
 현행 유지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현행 유지로 정리를 해 버리고.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가구 단위로 합산하는 거요, 그것은 정책․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가요?
 세제는 가구 단위로 하는 게 없지.
 그러니까 정책․기술적으로 그런 게 좀……
 EITC는 가구 단위로 하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것 다 합산해야 됩니다. 하려면 좀 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종합부동산세 가구 단위로 하다가 위헌 판결 받았잖아.
 아니, EITC는 가구 단위로……
 그런데 그건 지원해 주는 제도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경우가 다르고 이것은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지. 깎아 주는 건데.
 계속 논의하시지요.
 일단 재논의.
 그리고 참고로 정부 측에 말씀드리면 정부 측에서 안을 냈을 때는 이 정책이 타깃팅하는 게 뭐냐, 애초에는 서민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중간층으로 갔으면 그 정책 목적․대상을 분명히 하고 이것의 효과, 필요성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정확한 토론이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유념시키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90쪽입니다.
 16번 고향기부금 세액공제 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재수 의원안, 강효상 의원안, 김두관 의원안, 이개호 의원안인데요, 이 4건의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모집․접수 근거를 마련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개정을 전제로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행안위에서 동 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고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 경과를 보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단 계류시키고 전체 동향을 보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리고 지난번에 이현재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 2건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몇 쪽이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6쪽으로 왔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현재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적용 기한을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연장하는 동 개정안은 올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에게 내년까지 신용경색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고 만기가 도래하는 비우량채권에 대한 차환 발행이 어려워져 중소․중견 기업의 자금경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입법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라든지 코넥스 시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에서 세제 지원을 했는데 선박펀드라든지 자원개발펀드라든지 이런 성격의 펀드 등은 대부분 펀드 규모가 커지고 정책 목적이 달성됐다고 할 경우 일몰을 쭉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몰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일몰하자는 입장이고, 개정안은 1년을 연장하자는 입장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1년 정도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걸 왜 딱 1년이냐 이렇게 하면 설명이 어렵습니다마는 모든 제도라는 게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너그러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일몰로 없어지는 것도 제발 봅시다.
 정부 입장 다시……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보면 이 펀드 규모가 17년 9월 현재 2.5조인데요, 그중에서 이 특례를 적용받은 투자 비중은 배당소득 규모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산시키면 한 275억 정도로 해서 전체의 한 0.9% 정도밖에 특례 대상자가, 투자금액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펀드 규모는 이미 상당히 커진 상태이고 특례제도의 실효성은 상당히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기본적인 방향 아닌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쓰시려면 한 3년 하시고……
 1년에 대한 근거가 좀 빈약해.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세게 지르시지 1년만 질러 놓으니까 도와 드리고 싶어도 이게 생색이 안 나잖아.
 마음 약해서 조그맣게 했으니까 조그맣게 봐 주십시오.
 일단 계류할까요?
 계류시키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0번 중견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입니다. 이현재 의원님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견기업 핵심 인력이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하여 수령한 공제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30% 감면하여 중견기업 핵심 인력의 성과보상공제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인력 유출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직접적인 지원 대상은 중견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근로자로서 대기업 근로자에 비하여 급여 등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 사업이 내일채움공제 그것 이야기했던 것 아닌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것은 중소기업인데 여기는 대상이 중견기업을 확대하자 이런……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내일채움공제 그 사업의 그거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들어갑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간에 없다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이번에?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중견기업법에서 이걸 신설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됐어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있던 걸 중견기업법이 개정돼서 중견기업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세제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정부 입장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세법상의 중견기업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법상 중견기업 수준으로 매출액 3000억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그것 범위 설정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특별한……
 저는 기본적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하고 같이 처리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 관련해서 성과보상금 공제 제도가 생겼고 차등해서 한다고 하고 세감이 작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범위를 3000억으로 정해 가지고 이 개정안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몇 페이지?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99쪽 17번 기타 개정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해서 연 240만 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조세특례평가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일몰을 2019년 말까지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그러면 잠정 합의.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201페이지 국세기본법 관련된 조특법 사항입니다.
 1번 벤처기업 출자자(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관련입니다. 안철수 의원안, 정부안이 들어와 있고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법인세 등에 대한 출자자(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철수 의원안은 벤처기업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사업 실패로 인하여 법인에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안은 신성장 서비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벤처기업의 법인세 등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일인당 2억 원 한도로 면제함으로써 신성장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의원안은 벤처 창업가들의 혁신적 역량과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재사업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안은 신성장산업은 장기간․대규모 투자 및 고위험이 수반되므로 고위험 신성장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 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 신성장 벤처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고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두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같습니다.
 첫째, 두 개정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벤처기업 출자자 및 중소기업 등 벤처기업 이외의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두 개정안과 같이 장래의 체납을 가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벤처 창업자 등이 사업에 따른 위험은 부담하지 않고 국가의 정책 지원에 따른 혜택만 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 창업 시 법인격을 악용하여 조세 회피를 시도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는 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무식한 사람 교육 좀 시키십시오.
 2차 납세의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제도는 어떻게 해서 도입되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하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것은 그동안 벤처기업계에서 계속 꾸준히 제기해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회사에 채무가 많이 생겨서 도산하면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주식회사는 그 법인에서만 다 책임져야 되고 주주가 책임져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분율이 50%를 넘는 대주주에게 세금을 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법인에 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왔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금이 주주의 채무로 다시 넘어온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대주주 개인이 낸다 이거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래서 기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요구해 왔지만 굉장히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해 왔는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유형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한번 해 보고 성과를 봐 가면서 확산해 가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안철수 의원님은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안철수 의원님 안은 제한 없이 그냥 3년간 하자는 것인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안철수 의원님은 모든 벤처기업이고, 정부안은 벤처기업 중에서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해 가지고……
 그러면 소기업 기준이 어떻게 돼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소기업이 매출액 기준입니다. 업종별로 30억에서 120억까지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님 안은 일인당 2억 원 한도 제한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지금 법에 벤처기업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현재까지는 R&D가 매출액의 5%를 넘는다든지 또 기보나 신보 같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요건이 있는데 최근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소기업부에서 벤처확인제도를 바꾸자, 그러니까 보증기관에서 보증받았다고 벤처냐 그런 의문이 많이 있어서 민간 전문가들에게 확인을 맡기되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벤처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을 벤처로 확인해 주자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돼서 문제가 된 것이 연 몇 건씩, 지금 통계가 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를 들면 2016년 같은 경우 출자자가 2차 납세의무를 고지받은 것이 연간 1만 1582건입니다.
 금액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금액은 4964억입니다.
 그러면 매년 연도별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16년 한 해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16년 1년에, 왜냐하면 과세관청에서 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고지를 해서……
 고지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징수한 것은 법인세가 1만 1582건을 고지해서 수납된 것이 1468건입니다.
 액수는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액수는 329억.
 지금 정부에서도 창업․벤처를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다른 건에서 말씀드렸듯이 벤처 성공률은 대개 5%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검토할 때 100% 성공을 전제로 하니까 벤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왜 잘 되느냐? 뭐 할 때는 실리콘밸리를 다 얘기하고 제도 만들 때는 일반 경제정책으로 하거든요. 100% 성공을 전제한다면 일반 경제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면에서 벤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문호를 열어 줘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2 대주주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시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용 요건은 정부안을 감안하되 기본 취지는 안철수 안과 혼합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2 주주를 자유롭게 해 줘야 되는데, 특히 벤처의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혜택을 과감하게 줘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일본하고 독일에만 우리와 같은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패자부활전을 지원하는 것이 전체적인 정책 개편의 방향 아닙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이번 정부에 그런 패키지가 이것 말고 어떤 것이 있어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 뒤에 바로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제 말고 또.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연대보증제도도 없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액 연체 채무자들 탕감해 주는 것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정책 방향은, 벤처가 활발하게 창업에 뛰어들려면 실제로 연대보증 내지는 2차 납세 이런 여러 가지 꼬리표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에 법인격을 악용해서 조세 회피를 시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머리를 복잡하게 쓰기보다는 사업에서 망하는 것만큼 큰 부담이 없는데 망해 가면서 이런 것을 활용할 여지가 뭐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사례지요?
 현금을 빼돌릴 수 있지.
 망한다고 봤을 때 현금을 빼돌린다고요?
 저는 김종민 위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물론 악의적으로 그럴 사람도 있겠지요.
 이것은 완전히 범죄지.
 그렇지. 범죄적으로 가려면 그러는데, 국세청에서 전산망 잘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악의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다 막아 놓다 보면……
 실리콘밸리가 왜 실리콘밸리냐? 실리콘밸리는 망하면 그 돈 날리고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재창업, 부활을 하는데 우리는 세금 못 내서 체납자가 되면 사업자허가도 안 나고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망하면 사람도 묶이는 제도란 말이지.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실리콘밸리는 딱 망하면 돈 털고 나와서 사람이 다시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런 면에서 제2 주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그럽게 정책적인, 그리고 이것이 주 정책이 아니고 보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풀어 놔야 된다, 아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한 얘기가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적은 돈 가지고 시작했다가 물리면 개인도 완전히 묶여서 전체적으로 일생에 재기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는 구조를 바꿔 달라는 취지니까 그런 면에서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3년 일몰로 하는 것이네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일단 일몰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보는 차원에서 3년으로 설정했습니다.
 2차 납세의무 회수액이 329억이라고 하니까 세감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최근에 납세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입법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일단 3년 일몰로 해서 시작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어 주는 것은 맞는데 그동안에 무슨 사례가 많이 있었느냐 하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세금 안 내려고 전부 다 빼돌려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관해서는 정부 측……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기본적으로 2차 납세의무제도를 둔 취지가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회사로 넘기고 대부분 배당을 막 해 가지고 수익은 주주가 챙기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업종이라든지 수익금액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용배제 요건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 상당히 좁게 타이트하게 운영하려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체크해 보니까 지금 연대보증제도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요. 옛날에는 연대보증이라든지 담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상쇄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담보도 없애고 연대보증도 없애는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너무 헐렁해져 버리면 또 이것이 부작용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촘촘한 정책 구상들이 뒷단에 마무리할 때, 빼돌릴 때, 그 행위가 일어날 때 촘촘한 대책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앞단에다가 기업의 기준을 선정할 때 갖다 놓아 버리면 이 정책 취지하고도 안 맞지 않을까요?
 뒷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이지 앞단에서 이런 업체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책적인 효과도 떨어지고, 실제로 신성장 서비스 산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안 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업종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도덕성의 문제인데……
 2차 납세의무라는 것이 본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법원칙이라든지 세법원칙상 예외적인 것이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2차 납세의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원칙에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외는 최소화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패자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풀어 주어야지요. 특히 벤처기업 쪽은 풀어 주어야 되는데 그나마 안철수 의원안은 확 풀어 주는 것인데 우리 정부안은 세밀하게, 촘촘하게 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하실 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감안하시고 정부안대로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하면 업종은 제한을 두지 말고, 예를 들면 ‘제조업,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인당 한도 얼마 밑에 소기업이면 소기업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 주고 만약에 돈을 빼돌렸을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빼돌리면 그것은 당연히 다시 회수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그것은 뭐 탈세니까.
 지금 김종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특히 박영선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납세의무제도에서 벗어나서 벤처 쪽에 일종의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재기를 하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면 이 족쇄를 풀어 주어야 되는데 문은 크게 열어 주고 그다음에 뭔가 잡히는 사람, 이 제도를 악용하고 부정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다시 이 근처에 얼씬 못 하게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맞지……
 박영선 위원님이 업종을 잘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옛날식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신성장 서비스업 해 가지고 밑에 보니까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주장하던 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보고가 어디입니까? 서비스업 아닙니까? 정책을 가지고 갈 때 가급적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을 없애자 이렇게 간다고요. 가는데 업종을 몇 개로 제한적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판교 이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서비스 섹터는 앞으로 얼마든지 곳곳에서 다양하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업종 제한을 너무 협소하게 가져가고 옛날식으로 하기 보다는 이것도 대폭적으로 문을 열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을 할 때 무한정 열어 놓기 보다는 일정 금액 한도를 준다는 것은 좋은데, 문은 크게 열어 두되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가는 그런 게 가야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 추경호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데 여기 뒤에 벤처기업이거든요. 고 차관께서 얘기했듯이 벤처기업은 인증을 이미 받아 놓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고 받아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종을 풀어 놓아도 큰 문제는 없다. 일단 검증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 말씀대로……
 무허가 벤처인 경우가 많아.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벤처 인증을 받으면 3년인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기업으로서 인증받으면 되지…… 한 번 벤처기업이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스크린되었기 때문에 대상은 열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참고로 저희들이 제조업하고 신성장 서비스만 통계를 보면 현재 벤처기업 중에서 87%가 해당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87%하고 100%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 13%가 뭐야?
 그러면 다 풀어요, 다?
 아니, 그렇더라도 이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창업 관련해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벤처 또는 그에 준하는 어쩌고저쩌고 창업 유도하면서 지금 신1보․기보 그런 데서 스크린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정작 제도는 가지고 가는데 시장에서는 그게 잘 안 먹히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을 전향적으로 열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을 좀 제대로 열고 한번 보라.
 다만 일부 걱정하시는 부작용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촘촘하게 잡아낼 것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서……
 그 뒤에 잡아내는 것은 다시 연구해 오시고요, 업종은 푸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기초로 해서 수정안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다음에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만드실 때 이번 회기에 통과를 목표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빨리 주세요. 87%인데 말이야, 13% 해서…… 아직도 수정안 만든다고 또 용역 준다고 그러면 문제지요.
 다음 논의할 때 가져 오시라고 그래요.
 다음에 가져오셔야지.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2번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이전에 폐업한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등에 대하여 일인당 3000만 원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취업자 구조를 고려할 때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면제하여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돕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에 반한 측면이 있고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국세 외의 채무 부담 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2010년에 도입되었다가 없어진 겁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안이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왜 하필이면 17년 12월 31일 이전 폐업으로 하는 건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한시적으로 2년 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폐업한 다음에 내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직장에 취업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기 위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당히 제너러스하시네요. 국세를 이렇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4권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입니다.
 갑시다.
 먼저, 1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페이지입니다.
 조특법, 양도소득세.
 이것은 몇 권까지 있는 거예요, 우선?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일단은 이번에 4권이고, 5권 조특법 법인세 분야가 있고요.
 그것은 두께가 어느 정도 돼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법인세가 좀 많습니다.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법인세하고 소득세, 이만한 게 하나 더 있다? 또 더 있어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다음에 간접세 분야 있습니다.
 큰 것 두 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재위원님들, 소위원님들이 발의한 법안, 특히 연내에 예산 부수 법안 등 연계해서 꼭 검토해야 될 것,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것 중심으로 압축을 해 주시고, 정리할 때도 논점을 분명히 해서 콤팩트하게 정리해 주시라. 그래야 제대로 검토가 일어나고 시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
 우리 진행과 관련해서……
 그 말씀은 좋고요.
 예산 부수 법안으로 논의되는 법안들이 어떤 건지 그 진행 상황을 체크해서, 의장께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예산정책처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고 검토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감안해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자, 갑시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페이지입니다.
 조특법 양도소득세 분야입니다.
 1번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축산 기간 단축 및 감면 한도 축소 및 적용 기한 연장 등 관련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2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축사용지 및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자경 기간을 현행 8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자경 기간의 요건을 완화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인화 의원안과 정부안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지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안은 일인당 인정되는 축사용지의 면적범위를 삭제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축사용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5년간 종합 한도를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하여 일인당 감면받는 세제 혜택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하시고요.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사용지의 사용 기간 단축, 면적 기준 삭제 및 감면 기간 연장 관련입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개정안 중 위에 있는 면적 기준 삭제, 감면 기간 연장 등은 기본적으로 농․축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정인화 의원께서 축사용지 사용 기간을 단축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사용지 및 자경농지의 사용 기간을 2년 단축하는 것은 유사한 특례 제도인 농지(대토)의 감면 요건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농지(대토)의 감면 요건도 기본적으로 3년을 보유하는 경우에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사한 감면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감면 규모가 자경농지의 경우 1조 8549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쪽의 나번입니다.
 감면 한도의 축소,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은 축사용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5년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하려는 것인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양도소득세의 5년간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여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생략하겠습니다.
 둘째는 그 밑의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면율하고 감면 한도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의 양도대금을 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의 감면 한도를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하려는 정부안은 현행 양도대금을 현금이나 단기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의 감면 한도 2억 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나 이는 현금 또는 3년 만기 장기채권 등 보상 형태별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 한도를 정한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간의 실질적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밑의 표를 보시면 보상을 하는 경우 현금, 단기채권, 3년 만기 특약채권, 5년 만기 특약채권 이렇게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현금은 감면율이 10%, 단기채권은 15%, 3년 만기는 30%, 5년 만기는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5년간 종합 감면 한도가 현금, 단기채권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기 특약채권과 5년 만기 특약채권은 감면한도가 3억 원인데, 이 3년 만기 특약채권과 5년 만기 특약채권을 현금, 단기채권의 현행 감면 한도와 동일하게 2억 원으로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채권 같은 경우는 양도세 감면율을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할인율 때문에 높게 잡고 있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2억 원으로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사용지, 뒤에 보면 어업용 토지 나오고, 그다음에 자경농지하고 비슷하게 같은 취지로 감면해 주는데, 이것의 적용 기한을 없애 버리면 안 됩니까? 몇 년 기한 지나고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럴 필요 있어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8년 자경농지하고 같은 취지로 가지 싶은데 일몰 기한을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양도세 쪽은 특히 감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8년 자경농지 같은 경우 감면 규모가 1조 2000억씩 되고 그래서 일몰 기한 도래할 때 다시 한번 평가를 내 보고 하는 측면에서 일몰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몰 기한까지 가서 폐지할 정도 되면 일몰을 정하지 말고 그때 가서 법 개정해서 폐지하는 게 맞지 맨날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나 단체에서 아규하고 또 그렇게 반복되는 일을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당장에 없앨 조항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일몰 기한을 정하지 말고……
 그런데 일몰 기한 문제가 정부에서 정책적 효과…… 일몰 기한이라는 게 단순히 재점검해서 정책 효과, 정책적 취지를 한번 점검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이고, 지금 이 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축산과 축사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을 좀 더 강화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일몰 기한이라는 게 다른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일몰 기한이 있으면 오히려 그 시한에 맞춰서 세제 혜택을 더 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일찍 선택하게 하거나 강제하는 효과는 없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물론 개별 제도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저희들은 조세 감면은 가급적 원칙적으로는 일몰을 설정해서 운영하자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 틀에서 일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축사용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상 기간은 축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 8년에서 6년 나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게 적용 기한도 연장을 해야 될 겁니다. 금년 말로 다 끝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다음에 감면금액을 전부 2억 원으로 맞췄는데, 전문위원 아까 보고처럼 현금․단기채권은 2억, 3년․5년 만기채권은 할인율이 있고 하니까 3억 원으로 했는데, 감면 한도는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다른 것하고 형평을 맞춘다고 전부 2억으로 했는데 3년․5년 만기채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할인율 적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축사의 경우에 한 명당 1650㎡ 이내를 없애 버렸는데 이게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이렇게 확 없애 버릴 수가 있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농지하고 균형을 맞춘 겁니다.
 8년 자경농지 같은 경우도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감면 한도만 두고 있고 면적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농지와의 형평을 감안해서 축사도 면적 한도는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한 500평 정도.
 그러면 애초에 축사에는 범위를 두고 농지의 경우에는 범위를 두지 않는 이유가 뭐였지요?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용주
 그때 아마 전체 면적을 보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하니까 가축의 종류별로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감면 한도는 한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되는데 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목해서 키우다 보니까 닭고기는 면적 기준 때문에 41%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감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면적 기준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농림부의 의견을 감안해서 이번에 조정한 겁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참고로 8년, 6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다른 농지대토라든지 하여튼 유사 특례제도들이 다 8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8년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감면 한도를 5년간…… 현재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다 1억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과거에 연간 한도가 1억 또는 2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연간 한도를 1억으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5년간 한도도, 지금 현재 2억․3억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3억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감면 한도 설정하는 데 복잡한 문제도 있어서 5년간 2억으로 단일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3억으로 하면? 한도를 3억으로 통일하지 왜 2억으로 통일하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기본적으로 감면 축소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돼서 말씀을……
 지금 현행이 3억 아닙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두 가지 유형입니다. 5년간 2억짜리가 있고 3억짜리가 있는데 3억짜리를 다 2억으로 통일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통일이 의미가 있나?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통계를 보면 5년간 2억에서 3억 넘는 부분이 인원비로는 1.6%밖에 안 됩니다.
 한도 액수도 액수지만 자경 기간 단축하는 문제도 박덕흠 의원안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대토하고 축사용지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정책적인 목표나 효과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이것을 6년으로 바꾸면 농지 같은 경우도 6년을 주장해서 개정하자고 할 것인데.
 또 6년으로 조정해야지.
 물론 그런 도미노는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정책적인 목표가 약간 특별하거나 강조, 악센트를 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자경농지나 이런 게 워낙 8년이 지금 일반화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개념이 그렇게 서 있다 이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축사용지에 대한 정리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요.
 지금 이것은 김종민 위원님 말씀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축사에 이렇게 감면을 두는 게, 특히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간을 단축해서 유연성을 줘서 그쪽의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봐야지 모든 것을 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기준을 맞춘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이런 소규모 축사용지들을 빨리 정리 정돈하는 게 농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 같을 것을 만들어 가는 게 사실은 상당히 필요해요. 일반 농토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축산업계나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어려움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안들 중에 기본적으로 정부안의 범위를 삭제하는 부분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대상 기간 이런 것은 우선 8년을 6년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도도 연간 1억 원, 5년간……
 지금 현행은 전부 3억 원이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러니까 3억짜리를 2억에 맞추는…… 2억짜리가 꽤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은 3억짜리를 여기 없는 다른 2억짜리하고 다 통일시키는……
 그런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맞추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이것에 관해서 현장의 의견들이 어떤지 충분히 모르겠는데, 별로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뭔가 또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하면 오히려 소탐대실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굳이 획일적으로 3억, 2억이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특별한 룰이 있는 게 아니면 그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런 룰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5년간 2억․3억 이 구분이 과거 1년짜리들은 1년간 1억․2억 이렇게 돼 있던 것을 1년간 1억으로 다 통일시킨 게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이게 취약 분야니까 그런 면에서는 유연성을 두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세제실장님, 자경 기간 단축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해 봤다 그러잖아.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자경 기간 단축 부분은……
 얘기 안 해 봤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저희들이 건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왜냐하면 8년 자격은 수십 년 동안 이게 돼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안 나온 이후에 이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냐고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6년 가지고는 협의를 안 했는데 농림부는 기본적으로 농민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단축하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부정 감면이 제일 많은 게 사실은 8년 자격입니다. 불복에서 제일 쟁점, 논란이 많이 되는 게 8년 자격인데요. 부정 감면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게 수십 년 동안 안 바뀐 제도인데요. 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농식품부에서 축산 관련된 정책이 전체적으로 이런 소규모 축사용지들을 다 폐업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축산 구조조정 관련된 정책적인 방향하고 어떻게 연계되거나 시너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8년을 6년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일응 좋은 측면도 보이나 또 일부 걱정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농림부, 그다음에 현장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최종 판단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제시된 안은 정부의 범위 삭제 부분은 좋고, 그다음에 한도 부분을 굳이 3억을 2억으로 줄이는 것은 현장의 얘기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제한을 두는 게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농민이나 어업에 대한 지원도 사실 모든 가계에 형평하게 지원이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굉장히 부농가거나 부어가거나 이런 데 혜택이 가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 한도는 1억 원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5년간 토털 3억으로 돼 있는 것을 굳이 2억…… 3억․2억이 있으니까 2억으로 맞추자 하는 것을 3억은 일단 그대로 두고 보자 하는 것이고, 연간 한도 1억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2억으로 줄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일단 최종 판단은 보류할 테니까 2억으로 줄이려면 정부가 그쪽 현장의 축산업계나 농림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수렴해 가지고 오십시오. 괜히 우리가……
 그렇게 하지요. 이것을 들어 봐 가지고 다시……
 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면이 있어요.
 그것은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0쪽의 2번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윤영일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일 의원안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신설하여 양도소득세액의 100%를 연간 1억 원, 5년간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어업용 토지 등, 여기는 ‘등’ 자가 차이가 있는데요. 시행령으로 할 예정인데 ‘등’은 건물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어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특례를 신설하여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100%를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윤영일 의원안은 일몰이 없고요, 정부는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신설되는 것이라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두 개정안은 신설되는 ‘어업용 토지’, ‘어업용 토지 등’의 개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특법 시행령상 어업용 토지 등을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로 규정하고 있어 어업용 토지라 함은 이에 준하는 범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개정안은 어업용 토지 등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장기간 어업경영을 유도하고 세 부담의 완화를 통해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장용 토지 등 다른 분야에 사용되는 토지 등과의 과세 형평 문제가 있고요.
 둘째, 개정안에 의한 어업용 토지를 이용하는 육상양식어업인의 비중은 전체 어업인 중 약 9%임을 감안해 볼 때 신설되는 어업용 토지의 세 감면 효과는 기본적으로 9% 수준에 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은 정부안이 나와 있으니까……
 크게 보면 ‘어업용 토지 등’에서 ‘등’ 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5년간 3억․2억 이게 큰 차이인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일몰 조항……
 일몰 조항하고?
 엄용수 위원님.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농업이나 어업이나 축산업이나 다 하나의 농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취지로 이게 발의됐다고 보고, 적용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신설해서 적용 기간을 20년 말까지로 두면 그 기한 이내에 팔라는 것입니다. 팔아야 감면 혜택을 주는 꼴이 되거든요.
 아까 축산업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축산을 정리하기 위한 기간을 둔다는 의미에서 언제까지 적용하겠다 하는 게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새로 신설해서 언제…… 당장에 어떤 정책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8년 이상 토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몰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업, 축산업 또 농업 관련 감면 적용 기간은 두지 말고 규정하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재차 말씀드립니다.
 저도 일응 공감하는데요. 정부 측이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논거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게 제도를 처음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일몰을 한번 둬서 3년 지나서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런데 지금 엄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일몰이 딱 정해지면 빨리 여기를 정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것은 일몰을 두고 있는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지만 일단 2020년이 돼서 그때 다시 평가해 가지고 필요하면 다시 연장하면 되니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말까지인데 20년 말에 가서 세법이 바뀔 것인지도, 연장될 것인지 말 것인지 연말에 가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20년 말까지니까 혜택 있을 동안 팔자, 이것 연장될 것이니까 가지고 있어 보자,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차피 갈 가능성이 높으면 일몰 자체를 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감면 규정에 일몰을 두는 게 원칙인가요, 안 두는 게 원칙인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원칙적으로는 두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안의 성격을 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한시적으로 둘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항구적으로 어업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안 물리겠다, 지금 그런 취지로 도입되는 것 아니냐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고요.
 다른 것 같으면 우리가 제도․정책의 효과를 보고 일몰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일정 기간 둠으로써 어떻게 보면 토지 매도를 촉진하게 한 것이라 굉장히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일몰 없이 가고 나중에 가다가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 다시 일몰을 도입하더라도 성격상 일몰은 조금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지만 육상양식어업인 비중이 전체 어업인 중에 한 9% 정도……
 그런데 뭐든지 세제 혜택은 다 그래요. 지금 어업 중에 토지를 그렇게 가지고 있고 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그냥 고기 잡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다음 번 논의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격상 일몰이 없는 게 맞고, ‘어업용 토지 등’ 자로 하는 게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지요.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것은 ‘등’ 자를 넣도록 하고, 그다음에 5년간 2억 원 이것은……
 2억으로 하고 일몰은 빼고.
 2억으로 하면 돼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까 자경농지하고 이렇게 다 맞춘……
 그것하고?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러면 이 금액은 그것의 금액을 정할 때 최종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잠정 합의네. 금액 규모만……
 그런데 이러다가 지금 공장 토지 모든 양도소득세 감면한다 이렇게 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겠지.
 농․어업, 축산업 여기에……
 일단 농업보다는 어업 종사자들이 한 이삼십 % 소득이 높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어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어가는 그래도 나름 중산층 이상이라고 보여질 텐데……
 한도가 있잖아, 한도가.
 백만 어업인들이 농업에 비해서 혜택이 없다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이런 식으로 영속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농업하고 약간의 차이는 두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은 식량안보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국가적인 의미가 있다면 어업은 어민이 어렵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해서 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그러면 ‘등’ 자를 빼자 이거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등’ 자는 그대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몰 이 부분하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세요. ‘등’도 그렇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확정은 안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잠정 합의하되 일단 최종적인 말씀이 계시니까 최종적인 논의 확정은 재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그때 2억, 3억 문제도 앞부분에 논의하면서 연계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4쪽입니다.
 3번 이종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자경한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 기간에 따라 연간 1억 원, 5년간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으로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임가의 소득을 일부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로 보입니다.
 첫째, 산지는 조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른 용도로 개발이 어려워 지가가 낮아짐에 따라 산지에 대한 장기 투자가 꺼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산림자원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농업인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반면 농가소득보다 평균소득이 낮은 임가에 대해서는 자경한 산지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의 조세 지원이 미미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세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국가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에게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자경 기간별 감면세액을 달리하고 있는데 현행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이 최소 8년의 자경 기간을 두고 있을 뿐 자경 기간과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한도 내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원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부는 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면제해 주고 있고 어업용 토지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 신설하고자 하는데 산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농지나 어업용 토지와 달리 산지는 상대적으로 자경 요건이라는 게 충족이 상당히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영림계획․산림경영계획 인가만 신청하면 대부분 인가를 다 내주는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작의 강도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농지나 이런 것하고 달리 매년 경작할 필요도 없어서 노동력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래 가지고, 특히 또 산지를 보니까 수도권이나 도시근교에 소재하는 경우는 상당히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법안을 냈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세제실장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오류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세계적인 산림 강국이 독일하고 일본이거든. 독일하고 일본은 계획조림을 한다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무 나무나 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조림도 하고 또 육림도 하고 임목 생산도 하고 산림생태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 산림 경영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동네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산에다가 그냥 편백나무나 심고 이러면서 하는 거라고. 이건 하책이야.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산지가…… 우리나라가 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산을 계획적으로 조림해야 돼. 보통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 40년씩 걸린다고. 그러면 40년 동안 계속 돈만 들어가고 이런 걸 누가 하느냐 이 말이야.
 내가 왜 이 법안을 냈느냐면 정부가 관심을 가져라, 산림청에서 산불 나면 헬기나 띄우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을 진짜 계획적으로 조림해 가지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기재부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법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가지고 산지를 잘 개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치어 업(cheer up)을 해 줘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치어 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제한적인 거라고.
 보세요.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양도소득세 10% 감면하고, 감면 한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최소한으로 이런 정도는 해 줘야지 앞으로 계획조림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산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아니면…… 나는 꼭 이것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 안 해도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안을 한번 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달려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산을 제대로 조림하려고 그러면 개인들 아무한테나, 종손들이 거기에 앉아 가지고……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또 근교에 뭐가 많다고 그런 얘기 하던데 지금 근교를 개발해야지. 근교도 산림을 잘 개발하고 또 필요하면 거기다가 그린벨트 풀어서 신혼부부 주택 그런 것도 만들고 해야 된다고. 근교라고 그래서 땅값 오르는 것 걱정해 가지고 할 게 아니야. 그건 세금으로 거둬들이면 되고.
 그래서 이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나 이것 안 해 줘도 좋아.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이 안을 낸 거야.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빨리 결정을 안 해도 되신다면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특히 지금 지방에는 산이 완전히 버려져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대안을 내놔 봐.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산지 관련한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산지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첫발을 디뎌 보자 이거야. 산림계획 인가를 받아 가지고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면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축산업하고 어업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하고 형평성이 맞아요? 축산업하고 어업은 그렇게 해 주면서 임업 하는 사람들은 거의 내버려 두니까……
 저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고 차관님이 전향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논의할 것을 우선 제안드리고.
 그리고 아까 세제실장이 말씀하신 말씀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경이 쉽다’, ‘경작 강도가 낮다’. 그러니까 기간을 넓힌 거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에서 기재부도 동의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고 차관님, 15쪽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산림경영의 인가를 받은 경우, 이종구 의원님안도 산림계획을 그냥 아무 산이나 하는 게 아니고 인가를 받은 경우라 이거야. 그리고 산림은 전문위원 검토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50년까지…… 50년이라면 사실은 자기 당대에는 앙도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고 차관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또 고가 운운하는 것은…… 연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이것도 감면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한도 설정된 거지.
 그러니까 고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어요.
 저도 의견 좀 보탤게요.
 저도 농촌 지역구이고 산이 많잖아요. 지금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차관님도 공감하시는 바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 이런 차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단순 조림과 방치 이게 몇십 년 계속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산림경영이라고 하는 마인드가 도입되는 정책적인 방향을 고민해 주시고 종합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규제의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 보전과 거기에 대한 땅 투기로 흐르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만드시면서 이런 세제 혜택도 정책 조합의 하나로 감안하시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양도소득세 부분인데 양도소득세 말고 현재 산림을 파는 임목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전산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기초로 해 보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괜히 이것 조금 안 하고 도망가려다가 대안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대안 마련하는 게 간단치 않을 겁니다. 지금 큰 숙제를 하나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그대로 연구․검토하시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종구 의원님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데 정부,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없으면 잠정, 이종구 의원님……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앞부분에 있는 농․축․어업 그 부분 정리할 때 한꺼번에 정리할 텐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이 부분에 관해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일단 최종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약간 노파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세제를 통한 정책적인 목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아까 축사용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영세 축산업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 차원에서 정책적인 목표가 강조되어야 되고, 사실 어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목표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제 가지고 이런 정책 목표가 달성될까에 대해서 세제가 갖고 있는 비중이 별로 높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정책적 판단을 해 주시고, 세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감안하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세요.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세감이 얼마나 돼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한 5억 4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5억 4000이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1년에 세감?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연간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의 세감……
 9%밖에 안 되니까……
 아까 제가 결론 내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종구 의원님 안에 대해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최종 결론은 앞부분의 축산업 등을 정할 때 최종적으로 금액 한도까지 정해서 확정은 그때 최종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 안건의 논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할 게 아니라 다들 서서히 정상적인 행태에서 조금 일탈하기 시작하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들어서 오늘은 대충 이만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큰 것 2건 했네. 큰 결정 2건 했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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