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6호
-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5.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3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4. 사회복지세법안(계속)
- 385. 아동수당세법안(계속)
- 386. 청년세법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5)(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3)(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7)(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1)(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7)(계속)
-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0)(계속)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7)(계속)
-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
-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92)(계속)
-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7)(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4)(계속)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38)(계속)
-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8)(계속)
-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
-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
-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2)(계속)
-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7)(계속)
-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 8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
-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 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
-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
-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
-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
-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0)(계속)
-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
-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
-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60)(계속)
-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
-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
-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5)(계속)
-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 1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 1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 1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
-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4)(계속)
- 1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5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
- 16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
- 16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
- 17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
- 18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5)(계속)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8)(계속)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2)(계속)
-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7)(계속)
-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
-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
-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
-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
-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
-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계속)
-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
-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87)(계속)
-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7)(계속)
-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2)(계속)
-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6)(계속)
-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
-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9)(계속)
-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3)(계속)
-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
-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5)(계속)
-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6)(계속)
-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
-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
-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
-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2)(계속)
-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
-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
-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8)(계속)
-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8)(계속)
-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35)(계속)
-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41)(계속)
-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
-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9)(계속)
-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4)(계속)
-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3)(계속)
-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71)(계속)
-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
-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
-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0)(계속)
-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91)(계속)
-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5)(계속)
-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
-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32)(계속)
-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87)(계속)
-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
-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2)(계속)
-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3)(계속)
-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31)(계속)
-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
-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9)(계속)
-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
-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7)(계속)
-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1)(계속)
-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
-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9)(계속)
-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9)(계속)
-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1)(계속)
-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2)(계속)
-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22)(계속)
-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1)(계속)
-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8)(계속)
-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8)(계속)
-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9)(계속)
-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02)(계속)
-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2)(계속)
-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
-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7)(계속)
-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
-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83)(계속)
-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
-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1)(계속)
-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75)(계속)
-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33)(계속)
-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3)(계속)
-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
-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
-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1)(계속)
-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0)(계속)
-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
-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
-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2)(계속)
-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
-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73)(계속)
-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
-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5)(계속)
-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75)(계속)
-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
-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94)(계속)
-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
-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6)(계속)
-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
-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5.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3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7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7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8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4.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5.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6.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09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5)(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3)(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7)(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1)(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7)(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0)(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7)(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상정된 안건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92)(계속)상정된 안건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7)(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4)(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38)(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8)(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2)(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7)(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상정된 안건
8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상정된 안건
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상정된 안건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0)(계속)상정된 안건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상정된 안건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상정된 안건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상정된 안건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상정된 안건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60)(계속)상정된 안건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5)(계속)상정된 안건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상정된 안건
1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1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1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상정된 안건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상정된 안건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4)(계속)상정된 안건
1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16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16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17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18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5)(계속)상정된 안건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8)(계속)상정된 안건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상정된 안건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상정된 안건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상정된 안건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상정된 안건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2)(계속)상정된 안건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7)(계속)상정된 안건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상정된 안건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상정된 안건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계속)상정된 안건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87)(계속)상정된 안건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7)(계속)상정된 안건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2)(계속)상정된 안건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6)(계속)상정된 안건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상정된 안건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9)(계속)상정된 안건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3)(계속)상정된 안건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5)(계속)상정된 안건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6)(계속)상정된 안건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상정된 안건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2)(계속)상정된 안건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상정된 안건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8)(계속)상정된 안건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8)(계속)상정된 안건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35)(계속)상정된 안건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41)(계속)상정된 안건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상정된 안건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9)(계속)상정된 안건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4)(계속)상정된 안건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3)(계속)상정된 안건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71)(계속)상정된 안건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상정된 안건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0)(계속)상정된 안건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91)(계속)상정된 안건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5)(계속)상정된 안건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상정된 안건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32)(계속)상정된 안건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87)(계속)상정된 안건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상정된 안건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2)(계속)상정된 안건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3)(계속)상정된 안건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31)(계속)상정된 안건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상정된 안건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9)(계속)상정된 안건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7)(계속)상정된 안건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1)(계속)상정된 안건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9)(계속)상정된 안건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9)(계속)상정된 안건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1)(계속)상정된 안건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2)(계속)상정된 안건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22)(계속)상정된 안건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1)(계속)상정된 안건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8)(계속)상정된 안건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8)(계속)상정된 안건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9)(계속)상정된 안건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02)(계속)상정된 안건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2)(계속)상정된 안건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7)(계속)상정된 안건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상정된 안건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83)(계속)상정된 안건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상정된 안건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1)(계속)상정된 안건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75)(계속)상정된 안건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33)(계속)상정된 안건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3)(계속)상정된 안건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1)(계속)상정된 안건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0)(계속)상정된 안건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2)(계속)상정된 안건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73)(계속)상정된 안건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5)(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75)(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94)(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6)(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5.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4.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5.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09시39분)
참고로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는 전문위원실에서 조문대비표를 보완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심사 자료 1쪽 개별소비세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드체를 중심으로 좀 더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 관련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개별소비세가 가진 교정세로서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최근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신규 유연탄 발전소 진입 및 일부 유연탄 발전 설비의 용량 상향 조정으로 인해 향후 유연탄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소비 교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전을 줄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나라 발전 순서가 신․재생에너지, 원전, 석탄, LNG입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1.6%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6% 된다는데 대부분이 폐자재예요, 바이오매스 그런 것. 풍력하고 태양광은 1.6%밖에 안 돼요. 이것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신․재생은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다음 순서는 원전입니다. 원전을 줄이니까 그다음 순서는 뭐냐? 석탄입니다. 발전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원전을 없앤다 어쩐다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월성 1호기도 중단하라……
그러면 이 순서도 얼마든지 정부에서 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순서를 신․재생, 원전, 석탄 하지 말고 LNG 하면 석탄 발전이 줄어듭니다. 석탄 발전 하나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것 전부 다 전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전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하면서 그 순서를, 원전 줄이면 그다음 순서가 석탄인데 석탄이 39.9에서 46.6%로 늘어났어요, 원전은 32에서 29로 3% 줄어들고.
정부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고 원전도 줄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전의 영업이익이 작년 상반기에 2조 1600억이었어요, 흑자가. 금년 상반기 어떻게 됐습니까? 4400억 적자예요. 2조 6000억이나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지요. 왜냐? 석탄하고 LNG가 늘었기 때문에. 석탄이 많이 늘어난 거지요. 어쨌든 원전이 줄고 석탄으로 하면 원가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원가가 늘어나면 결국 전기료가 오르게 되는데 석탄 발전하면 CO2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세금을 또 부과한다, 그러면 전기료는 또 올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의 취지가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올림으로써 청정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건데 이것은 발전 순서 바꾸면 됩니다. 청정에너지 하려면 LNG하고 석탄하고 순서 바꾸면 돼요.
그런데 LNG는 어떻습니까? 석탄의 또 두 배가 넘지 않습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지요.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원전 정책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제가 이것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부총리한테도. 원전을 없애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데 어디에 얼마만큼의 태양광을 짓고 어디에 얼마만큼의 풍력을 하느냐 그 계획이라도 있느냐? 계획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대책을 갖고 원전을 없애느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잠재량이 현재 생산되는 전력의 3.6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호주는 150배다, 호주는 면적이 우리나라의 77배 그리고 태양광이, 일사량이 2배입니다. 그런데 호주 같은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용 전기료가 우리의 한 4배예요. 4배니까 밤이면 벌벌 떤다는 것 아닙니까? 전기를 못 켜서. 전기 스위치 누르는 데 벌벌벌 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 놓고 정말 전기료 더 오르게 생겼는데, 지금 더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붙여서 전기료를 더 오르게 한다? 이건 또 누구 부담입니까? 이것은 지금 세금을 내는 주체가 결국 발전소가 되는데, 그러면 또 고스란히 국민한테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청정에너지로 간다고 그래서 유연탄의 소비세율을 이렇게 올리는 것, 이게 큰 방향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전 최교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게 30원에서 36원으로 가면 세수가 5년 동안에 2조 5000억 정도 더 걷힌다는 얘기지요?

이것 관련해서 심의할 때는 정부에서 말이지요, 관련 부처에서 좀 오게 하세요. 내용 팩트 자체를 모르면서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매출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전하고 한수원 빼면 내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55조 중에서 아마 절반 미만일 거라고요. 한전하고 한수원이 전체 발전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 55조의 절반이면 한 30조 되면 이게 연간 한 50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몇 %인가요?

청정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세를 올리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전기료에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을 거라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딱 올려놓고 나중에는 전기요금으로 영향이 갈 거란 말씀입니다. 물론 전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 거냐, 원자력․화력․LNG 민자 발전 등등에 대한 콤비네이션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걸 30에서 36으로 올리게 되면 어찌하든 전기요금 인상으로 갈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편적으로 이 개별소비세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 거냐, 전체 에너지의 조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보면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LNG가 청정에너지라고들 얘기하시는데 청정은 맞지요. 그런데 발전단가가 석탄은 얼마고 LNG는 얼마입니까? 석탄․LNG․원자력 각각……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어찌해도 전기요금에 영향이 갈 거다, 그러니까 기재부도 이런 종합적인 판단, 전체 매출 비중, 믹스 이런 게 나오고 해서…… 용역을 한다니까 저는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건 보류했다가 재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갈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특혜․혜택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고.
그러니까 전기요금 조정은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고, 원가 요인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의 차원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전가된다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을 부정적으로 볼 일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정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정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 소비는 그대로 두고 생산단가나 생산비용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사실은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최종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 효율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비 단계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세금이 전체 생산비에 미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전의 박주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없애니까 석탄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석탄에다가……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야말로 한전의 영업이익이 2조 6000억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원가격이 늘어나게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또 올린다? 저는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측의 추가 설명은 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부 측에 이것에 한정된 부분뿐만 아니고……
이것을 2016년에 또 한 번 올렸잖아요. 지난해 아닌가?

일단 이 건은 재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설명까지 좀 곁들여서 하도록 해 주세요.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상 규모별 기준이 중형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하여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50을 부과하여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에는 동 개별소비세를 도입한 시기보다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자동차 연료의 사용 또한 보편화되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중형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산 대형차보다 고가인 외국산 중형차가 감세 대상이 되어 차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를 경우 연평균 6조 1216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조를…… 중형 이하의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개 서민입니다. 서민에게 소득주도성장, 소득을 늘려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인하해 주면 당연히 개인 주머니가 좀 나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쓸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차는 비싸니까’.
그러면 국산차․외제차 문제에 있어서 중형으로 하되 가격이 얼마 이상 자동차라든지 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고가인 외국차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미스리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고 차관님, 중형 이하 자동차만 미세먼지가 나오고 대형차는 미세먼지가 안 나오나요? 미세먼지는 디젤자동차가 제일 원인이기 때문에 디젤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세율도 인하해서 빨리 노후 차를 교체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중형 이하 차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옵니까? 통계 좀 말씀해 보세요.
정부에서는 설명을 하려면 정확히 해야지, 이것은 휘발유차입니다. 휘발유지요?

지금 차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차종이 무슨 차입니까? 디젤차입니다. 정부에서 내용을 좀 똑바로 알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휘발유차라고 그러면 서민이 전부 다 미세먼지 제공 원인의 주체라는 얘기입니까? 설명이 좀 되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감세하니까 이게 세수 감소가 당연히 있는 거지. 정부에서 서민들 소득을 늘려 준다고 소득주도성장을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딱 맞는 정책이 이 유류세 감세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어려움이라는데 행정의 어려움이 어떤 겁니까? 우리 국세청에서 조세체계시스템을 잘 정비했다고, 제일 투명하게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행정의 어려움은, 정부가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 100% 받을 때는 행정의 어려움이 없고 50% 깎을 때는 어떤 행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에게 플러스가 된다면 행정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휘발유에서 세금의 비중이 가격의 몇 %입니까? 아시는 분, 실무자가 답해 보세요. 휘발유에 있어서 세금이 몇 % 들어가 있습니까, 토털 다 묶어서 모든 세금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몇 %입니까? 얼마예요? 아는 분이 답해 보세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금 매기기 쉬우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통세가 반출 시점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으로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대안을 검토해서 제시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이것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사실 자동차세가 지방세지요? 그래도 기재부에서 기본적으로 관여하는 게 있나요?

그런데 자동차세도 지금 배기량만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매기지요?


제가 지금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논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한 반론인데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혹은 서민들에 대한 세제 지원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는데 저는 전체 세수를 놓고 소득을 얼마나 보강할 거냐, 서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것은 세입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세출 지원, 이것은 상당히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정책과의 선순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휘발유나 이런 환경에 부담이 되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과소비를 좀 억제해야 되는 이런 품목에서 세금을 줄여 줘서 소득을 보강한다, 소득을 보강하고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 많아요. 여기서 6조 2000억을 깎아서 악순환 구조로 소득주도성장 내지는 서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볼 때는 저는 하책이라고 봅니다.
소비 억제, 과소비 억제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 발이 있어야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동차가 보편화돼 있습니다. 옛날에 과소비로 여겼지만 과소비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걸어서 출퇴근하고 대중교통, 버스․철도가 없어 가지고 특히 경기도에 사는 분들은 서울 중심지 광화문까지 오려면 아침에 출근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차량이라는 게 우리의 필수재가 됐다.
그래서 과소비 억제를 위해서 우리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어떤 형태든지 이것은 국민 저소득층에게, 중산층 이하에게 소득을 올려 주는,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세제를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유류에 대해서는 세율을 좀 높게 하는 게 국제적인 추세이고 또 국제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내지는 서민 지원은 다른 곳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 보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윤한홍 의원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서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고요. 김두관 의원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개별소비세의 경우 종전에는 부과되지 않았는데 2014년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2015년부터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2015년에 25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2015년에 1갑당 25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었고 현재 일반담배를 기준으로 1갑당 3318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윤한홍 의원안에 따를 경우 2015년 이후 가중된 서민 흡연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후 세수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담배 세수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담배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이후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김두관 의원안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담배소비세로 전환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7년 8월 기준 일반담배 판매량은 23억 2340만 갑으로 2015년 24억 2820만 갑보다 감소하여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 효과가 일부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지방교부세법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는 경우 동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체 담배 세수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별소비세가 오르고 이러니까 비중은 감소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담배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지방재원 절대 규모는 많이 증가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담배세로 전체 얼마가 들어와서 국세, 지방세 또 건강부담금 비중이 지금 어떻게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걸 2015년도에 2000원 올린 게 사실은 많은 문제 지적을……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 당시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잘못을 저기하고 시정을 해야지요, 잘못됐으면.
결국 이 문제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담배도 주로 서민들에게 지금 부담이 된다는 측면과 또 하나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가격을 올려서 소비를 억제하자. 그런데 지금 소비 억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소비 억제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고, 특히 서민분들의 그러한 지적이 있었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지금 여당이신 당시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토록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공유해서 담배세 이 부분의 개별소비세는 인하를 또 폐지를 해서……
그리고 인하하니까 나쁜 것 같은데 인하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담배를 하나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꼭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께는 부담을 좀 안 드리고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 건강공단인가요, 기금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인식을 제고시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전자담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흡연은 거의 마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개별소비세가 아니라 거의 페널티 성격의 그러한 세금이라고, 부담금 비슷하게.
그래서 이것은 폐지가 아니라 현재보다 조금 더 올려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리기는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하여튼 금연 운동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것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그다음.

1번은 중형 이하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등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 상향 조정 관련입니다.
이것은 아까 개별소비세법 3번에서 논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개별소비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하고 바꿔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1번 맥주의 쌀 함량이 특정 비율 이상인 경우 세율 인하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맥주 중에서 쌀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주세의 세율을 현재 72%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맥주 생산 과정에서 쌀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2016년 기준 일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80.5% 수준으로 급감하였다는 점에서 쌀 소비 증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7쪽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맥주제조회사가 원료의 가격 및 맥주의 풍미 유지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산 가공용 쌀이나 풍미가 덜한 수입산 가공용 쌀보다 맥아․전분 사용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 농촌진흥청에서 국산 쌀을 통해 맥주 제조를 유도하는 것도 수제 맥주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세제 지원을 통한 쌀 맥주 생산 및 쌀 소비 증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제한되고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쌀값이 폭락하고 그런 과정이 향후에 우리의 식량 자립이나 식량 안보에 있어서 큰 위협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쌀이 우리나라 사람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쌀과 밀이 있다면 밀은 차가운 음식이고 쌀은 따뜻한 음식이어서 동양 사람의 몸에는 따뜻한 성질의 쌀을 먹어야 여성들도 사실 불임이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에도 연결이 실제로 됩니다. 실제로 저는 조금 속이 안 좋을 때는 밀가루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쌀을 소비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체질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쌀빵, 쌀국수 또 쌀술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우리나라의 쌀 소비도 제대로 되면서 국민 건강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저는 이 법안으로 인한 세감이 매우 제한되는, 그런데 새로운 쌀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벤처를 지원한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율을 내리자는 것이 쌀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입니까, 맥주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입니까?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이 건강 문제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쌀로 가야 될 텐데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안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쌀 가격이 높거든요. 그런데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쌀 소비를 다원화하는 정책이 너무 약해서 주정용 쌀을 따로 생산을 안 해요. 지금 이런 식의 다양한 정책 출구를 만들어 줘야 주정용 쌀을 많이 심거든요. 그러면 쌀 가격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술로 소비되는 쌀 소비도 되게 늘어날 수가 있는데, 하여간 일종의 생태계 순환의 어떤 한 고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을 쌀 소비가 증가할 거다 말 거다에 대한 당장의 판단보다는 전체적인 쌀 소비의 패턴을 생태계를 좀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게 생산적이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과도기적으로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효과를 한번 보고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연장은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부로서 세수 감소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100㎘ 이하에 대해서 60% 경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200㎘로 확대를 하는 등 해서 소규모 맥주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원을 충분히 확대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대상이 소규모 맥주회사 쪽에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 이미 경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쌀을 보니까 현재 수입산 쌀이 훨씬 가격도 싸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 하더라도 아마 수입산 쌀 쪽에 소비가 집중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정으로 소비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메시지의 효과는 어떤지는 차치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정책에 함께 시너지를,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세감 효과가 크다 혹은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지금 쌀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쌀 수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쌀 공급을 일정 부분 조절하기 위해서 생산조정제 검토가 있고, 그다음에 쌀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세수감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는 위원님들 의견도 많은 반면에 한 쪽의 정부 측에서도 우려하다시피 이 길을 열어 놓으면 국내산 쌀이 소비 촉진이 되면 좋은데 이게 또 가격이 더 싼 수입 쌀을 이용해서 맥주에 넣고 실제로 맥주 가격은 낮고, 그래서 국내산 쌀 소비 촉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의 게 혹시 들어올 여지가 없는지 그 부분에 관한 종합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걱정하고 조장해 주자 하는 것은 국내산 쌀을 소비 촉진을 하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도는 이렇게 갔는데 효과는 다른 쪽에서 나타나면 오히려 우리가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수입 쌀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나, 물론 국산 쌀을 하면 좋겠지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차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단 어쨌든 국산 쌀이든 수입 쌀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촉진시킨다 하는 측면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도의 취지가 국내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29쪽의 2 주류 면허의 취소사유 추가 관련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주류 제조면허하고 판매면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조면허의 취소사유에 제조면허 조건 위반을 추가하고 전통주의 경우에는 제조면허 추천 요건 위반을 추가하며,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판매업면허의 조건 위반을 추가하여 주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행법은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 면허의 조건이나 제조면허 추천 요건을 위반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30쪽입니다.
거기에 현행법과 개정안을 저희가 표로 비교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첫째, 주세법 9조에서 제조․판매 면허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현재 국세청 훈령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 면허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면허의 취소는 침익적인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둘째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을 받은 경우 제조면허 추천 요건 위반 시 다른 주류 제조면허와 달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면허 취소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에 따를 경우 동 개정안은 제조면허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모든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도록 하고 있어 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다 본 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더 강한 제재조치를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로 한정하여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조면허 조건을 위반한 것이 이보다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로 한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안 제3호의2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류는 사실 국민 건강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제안이 타당한 것 같고, 정부안과 수정의견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어요? 주류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타 개정 사항.

기타 개정 사항, 정부안.
우선 기타 개정 사항 나올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전문위원실은 여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꼭지는 국세청장이 주세 관련 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현재는 고시에 의해서 출고 수량에 대해서도 감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있는데 그 고시의 근거 법령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고시로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술 만드는 회사라고 해도.



이게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주류는 옛날부터 아주 굉장히 강하게 통제를 해 오던 시대의 산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주류협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것은 보류했다가 의견 듣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주류협회 대표 오라고 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든지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관 주도, 통제 위주 행정의 시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주류 관련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게 세수원이고 해서 강하게, 병뚜껑 개수 가지고 세금을 뭐 해 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출고 감량 규정은 명확화 차원인데 지금도 출고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처벌을 받으면 총출고량의 10%를 감량하고 1개월간 감량을 한다든지 고시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벌칙을 주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법이 없어서 이것이 입법 미비 사항으로서 법을 명확화한다는 측면에서 넣으려고 한 겁니다.


지금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업자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게 하나 있고 또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나 정지처분 후에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계류를 하고, 그다음.


그다음.

먼저, 맥주의 재료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엿기름’, ‘밀엿기름’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식약처에서는 ‘발아된 맥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대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것은 맥주의 재료를 밀, 쌀, 보리, 옥수수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녹말이 포함된 재료’ 이렇게 하면 고구마라든지 밤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맥주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료 부분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맥주 숙성 방법인데 맥주를 나무통에서 저장하는 경우에도 이건 맥주다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은 과실주 정의 명확화입니다.
현재 조문상으로는 과실주 발효․제성 과정에 다른 주정이라든가 브랜디 이런 것을 혼합․첨가할 때만 과실주로 보는데 발효․제성 과정이 아니고 이미 완성된 과실주에 첨가하는 형식도 과실주다, 이것은 현재 예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리큐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리큐르의 정의는 일반증류주 중 불휘발분이 2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과일소주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소주나 위스키 이런 것 뺀 나머지 고량주 이런 데에다가 다른 과즙이나 이런 걸 추가할 때만 리큐르로 되는데 앞으로는 소주에다가 일반과즙 이런 부분을 추가했을 때도 그것은 리큐르다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맥주의 관리 체계를, 국제 기준이나 분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40조 그 부분은 본질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논의할 수 있도록, 이게 꼭 지금 여기 법에 들어와야 되는지 안 그러면 필요 없이, 현행 상태로 그냥 두는 게 맞다 하는 위원님들 의견도 다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정부안은 아까 40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에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번, 다시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언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앞으로 가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입니다. 개별소비세법이고요. 신구 조문 대비표를 넣어서 양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1쪽 1번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를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석유화학공업용 또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를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하여 농약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 다른 원료용 석유류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특정 제품의 소비 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석유제품의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현재 특정 제품을 소비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기본적인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동 개정안처럼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를 면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현재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석유제품의 생산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용, 비료제조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제도의 경우 국내 가격 안정이나 농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 등에서 도입됐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석유제품 생산 시 사용되는 석유류의 경우에도 유사한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쪽에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떠나서 우선 원칙론상에서 원료에 개별소비세를 붙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은 잘못 얘기했는데 나프타 같은 것도 비료용으로 쓰여요. 그건 조사를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원료로 사용해서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에 소비세나 이런 것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원료로 사용한 것은 환급을 해 주는 게 원칙에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 말에 대답을 해 보세요. 맞습니까?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것을 떠나서 원칙에 안 맞는 것을 정부가 막 우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는 게 맞지요?

이것은 지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석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할 때는 다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만 환급을 해 주면서 마치 이것은 어떤 정책적 목적으로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정책적 목적이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나프타 같은 경우에 환급이 안 돼요, 그렇지요? 나프타는 환급이 안 되잖아요. 나프타가 암모니아 비료용 재료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료에 쓰이는 석유제품은 환급을 해 주는 게 맞다, 환급을 안 해 주려면 이 원칙에 맞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쓰인다든가. 그렇지요?
지금 이언주 위원님 말씀대로 연료와 원료를 구분한다고 봤을 때 소비라고 하는 정의 있잖아요. 우리가 개별소비세법, 소비세, 여기의 ‘소비’라고 하는 말의 정의에서 연료로 써서 없어져야 소비라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이것과 같은 논리로 마지막 단계에 나프타는 과세가 안 되지만 중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석유류 비과세가 된 것을 가지고 나프타를 만들어서 세금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기술이 발달해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가 들어가서 나프타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환급되는 석유류가 비료로 쓰이기 때문에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비료로 쓰이는데도 환급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급의 정책적 목적을 분명히 하려면 ‘비료로 쓰인 경우’라고 명확하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것이 쓰인 제품을 분류해 가지고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체계에 도저히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그게 원료가 LPG냐 휘발유냐 아니면 아스팔트, 나프타냐 이것에 따라서 개별소비세 환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목표가 있는 의료용이나 비료제조용에 대한, 그런 정책 목표에 따라서 거기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서 환급이나 기타 조세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세제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잘 검토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라는 게 별로 지금, 뭣 때문에 하는 건지 애매해요. 애매하고 원료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정책 목적에 따라서 비료용이든 의료용이든 거기에 사용되는 경우에 맞추어서 조세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큰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환급해 줌으로써 국내의 가격 안정이나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냐 할 때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석유제품의 원가가 국제 원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이것을 면제하더라도 효과가 크게 없을 것이다, 정유사한테 일종의 혜택이 귀속될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아까 나프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도 다 석유화학제품의 촉매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우에도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편의상 분류해서 그냥 덩치 큰 것들 이렇게 해 가지고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환급을 해 준 것 같은데 제 얘기는 환급을 해 주려면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환급해 주는 게 맞고, 용도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것은 굉장히 행정편의적인, 임의적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저도 이언주 위원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게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인데 그러면 석유제품도 석유화학공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여기서 제품으로 따로 구분할 필요성 같은 부분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실무자 답변 가운데에서 경유에서 나프타로 바로 가고 기술개발이 반영돼서 지금 혼선이 있다는 것을 일부 긍정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에 따라서 과세 체계가 변경되면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품 문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하고 석유제품 생산용 원료 이것은 크게 보면 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기술개발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는 위원장님, 위원장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산업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하는 것을 해서…… 저는 석유화학제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세 환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산업부의 의견을 들어 볼 것을 위원장께 제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금을 과세하는데 국제 가격에 맞춰 가지고 역산을 해서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정을 발전시켜서 경쟁력이 높아져도 국제 가격에 맞춰 가지고 어차피 과세하는 것이면 국유산업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민간산업인데 열심히 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이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 수출이 잘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과세를 할 때는 형평에 맞게, 기준에 맞게 합리적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딱 해야 되는 것이지 결과를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마치 원님 과세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아까 다른 것들도 조세도 그렇고, 지난주에 의제매입세액공제도 그냥 임의로 이 정도 우리가 세수가 필요하니까 한 15% 정도 해서 잘라 버리자 이래 가지고 세수를 목표로 딱 잡아 놓고 거기에 맞는 기준을 임의로 잘라 버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조세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도 만약에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소비세 자체를 올리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환급할 것은 기준에 맞춰서 일관되게 해 주고. 그렇게 해야 기업을 하든 소비를 하든 경제 구성원들이 예측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경제의 원리에 맞게 아주 일관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구성원들이 그것을 보고 투자할 사람도 투자를 하고 경쟁력을 높일 부분들을 높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시장경제국가가 아닙니까? 왜 가격이랑 결과를 보고 세수를 보고 거꾸로 맞추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측 가능하게 해야 돼요, 경제정책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나 분야를 면세 대상으로 넣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것은 기존의 질서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등’ 자를 넣어 가지고 한번 산업부하고 기재부가 얘기를 해 보지. 그래서 어디까지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정부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를 할 때는 예측 가능하고 원칙에 맞게 딱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과세를 많이 해서 세율을 올린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제품은 환급을 해 주고 어떤 제품은 환급을 안 해 주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 쓰이는 용도나 사용처들을 보면 정부가 얘기하는 정책적 목적이 별로, 한쪽에 환급해 주는 데만 합리화되는 게 아니라 환급 안 해 주는 데도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다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환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일부 제품은 원료로 사용이 되더라도 환급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별로 타당성이 없고,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적 목표는 용도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앞의 몇 개 제품은 해 준다라고 하는데 그 용도가 환급 안 해 주는 제품에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경우도 면세하는 그런 취지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게 산업정책일 겁니다. 그런데 세제 때문에 기술개발을 막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산업부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지, 누구를 깎아 주고 더 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술개발 측면을 보고.
세 번째는 정유사 이익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원유 도입해서 유가 연동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정위하고 별도로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과다 이익 났을 때는 과다 이익 났다고 하고 또 반대로 유가가 확 올라가서 적자 날 때는 또 그때 가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우리 석유산업이 발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설명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표에 나프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행 조항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 대상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로 보는 게 아니고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석유화학공업용 또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이렇게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것이지요.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석유제품인 이유가 원유와 중유를 섞은 것은 집어넣어서 분별증류를 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 중의 하나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프타는 석유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하면 그 정책적 목적에 맞게 일관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제품이 어차피 거의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의로 잘랐다고 해서 이 제품은 환급되고 저 제품은 환급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경쟁에 있어서 오히려 경제나 생산 과정에 왜곡을 가지고 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엄용수 위원 마무리하시고,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 관련입니다. 엄용수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의원안은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의 인지세액을 현행 10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고, 추경호 의원안은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인지세는 2001년까지 300원, 2002년부터는 1000원으로 인상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지세법은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신용카드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둘째, 신용카드 회원의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인하는 신용카드사의 원가를 감소시켜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악화된 신용카드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첫째, 신용카드사의 경영 부담 등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나 인지세 부담보다는 카드사 간 경쟁 심화로 인한 마케팅 비용의 증가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을 참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두 번째는 청소년에 대한 카드, 이게 1000원씩 받느냐, 300원 받느냐, 1000원을 안 받느냐 하는 그거지요, 전문위원님?


그리고 사실은 신용카드사가 이익을 많이 냅니다. 이 주제하고 다소 좀 벗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카드 수수료 가지고 얘기 많이 했는데 체크카드를 어떻게 0.8%를 받습니까? 체크카드, 현금이라고 정부에서 엄청 권장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카드가 많이 남발돼서 부실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과거 정부 때 카드 발급하려고 이것을 해서 경기 부양하려고 길거리 나가서 막 했잖아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카드는 철저하게 신용 베이스로 해서 가야지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적절치 않고.
다만 우리가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가입할 때 1000원의 인지세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하는 측면에서 보는데 1000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향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향 조정하자고 안을 냈습니다만 실제는 추경호 의원님 안대로 사실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지요. 그래서 현재 신용카드사의 인지세 부과가 90년대 초에 이렇게 해서 2002년도에 과다 발급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3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통장 개설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특히 직불카드․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장을 만들 때 인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또 과세를 한다면 이중과세의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맞물려서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수정을 한다면 최소한 신용카드 중에서 직불카드는 아예 배제를 시키고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품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다소 조정하는 쪽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나라하고 아일랜드도 곧 폐지하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는데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신용카드․직불카드에 대한 인지세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권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취지가 이 증서에 대해서 관의 어떤 증빙이라든가 혹은 진위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일 텐데요. 사실은 수표라든가 기타 등등 혹은 공문서의 성격을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신용카드는 그런 성격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취급수수료라든가 발급 당시의 수수료 이런 것하고 자꾸 혼동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 신용카드사가 알아서 할 게 아니냐, 자기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그냥 해 주든 안 해 주든, 그러면 이게 과연 인지세 대상이냐에서부터 저는 좀…… 이게 왜 인지세 대상이냐, 이게 왜 공공이 진정성 여부를 증빙하는 그런 성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생각을 얘기를 해 주시고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경영이익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다른 세원,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든가 이익에 부과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인지세 얘기하는 데 고려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으로 봐서는 법적 정합성을 좀 고려한다면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기재부의 의견을 먼저 줘 보세요.

계속적이나 반복적 거래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에서도 하고 있고, 전화 가입신청서에도 인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아일랜드에서만 지금 신용카드에 대해서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자금융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뭐냐 하면 신용카드 자체가 재산의 권리를 입증하는 게 아니고 단지 신용카드는 재산은 별도로 있는데, 예를 들면 통장이나 다른 구좌가 있는데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재산을 상징하는, 표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 자체는 애초에 과세 대상에 있는 그 자체가 무리수를 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 주세 관련 나왔는데 주세는 사실 각 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있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계약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새로운 재산권 설정이나 재산권 내용이 추가되는 게 있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약간 편의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거지 재산 내용에 관련된 계약이 추가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구석구석에 정부가 간접적 형태․형식으로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어차피 우리가 이익이 나면, 소득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얼마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해 가지고 정당하게 딱 부과를 하고 그리고 간접세도 단순화시켜서 부가세라든가 몇 가지만 딱 해서 그걸로 그냥 통일해서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다 세금을 뜯어 가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제 세율은 별로 안 높은데 세 부담이 굉장히 큰 걸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소한, 자잘한 것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을 조금 조심스럽게 쓰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은 신용카드․직불카드의 인지세 폐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합의는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최종 결론은 다음에 재논의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를 현재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자들이 균등 배분하여 납부하도록 하여 도급계약의 경우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를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제안됐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시면 첫째, 현행 연대납세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하도급 거래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인지세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문언에서 균등 배분을 명시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지금 현재 민법 제424조에서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명문에 규정을 두어 불공정한 전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인지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모든 인지세를 일률적으로 균등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납세자 측면에서도 지금은 한 명만 내면 되는 건데 각각 따로 다 납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조세채권 확보 차원에서나 납세편의 차원에서나 비효율이 상당히 발생하고 납세 부담도 늘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입법 취지 자체는, 특히 도급 같은 경우 하도급자 그런 관계에서는 전가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도 이게 논의가 됐었고 한 부분인데 그런 목적에는 관련 법령, 예를 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규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계류할까요?

다음, 증권거래세법.

1번 탄력세율의 적용 한도 규정 및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탄력세율의 적용 한도를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로 할 것을 법률에 규정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정안의 탄력세율 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개정안은 K-OTC 외에서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 증권거래세의 탄력세율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치로 긴급한 상황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세율 인하 가능성 폭을 충분히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고, 상장주식에 비해 자본 규모, 상태 등 규제 정도가 낮아 투명성․건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그 대상을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다만 K-OTC는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다음, 기타 개정 사항.



그다음.

교육세법입니다.
1번 금융․보험업자의 신고․납부 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현재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납부 기한을 현행 과세 기간 종료일 2개월 이내에서 과세 기간 종료일 3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법인세의 신고․납부 기한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법인세 조정 과정에서 교육세 산정 과정의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10% 이상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와 법인세 납부 과정에서 동일한 수입 항목을 1개월 간격으로 재산정하여야 하는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입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미납 국세 등 열람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 외에 개업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하게 할 경우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대인의 과세정보는 중요하고,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2016년 정기회 조세소위에서 이 개정안은 김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주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임차인이 확인할 사항이지 공인중개사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과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의 의무에 미납 국세를 확인해 주도록, 그러면 임차인한테 그 증빙을 가지고 오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직접 안 봐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번 결손처분제도 재도입, 박광온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에서 삭제되었던 결손처분제도를 재도입하려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제도를 재도입하는 경우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하여 과세권자가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어 납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많은 법률에서 결손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3년부터 이렇게 결손처분제도가 폐지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통계적으로 엄청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과거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고, 다만 통계상으로 미수납액이 늘었다는 거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18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미수납액이 늘고 하는 그런 통계적 문제도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계류할까요?
다음.

그다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 개정 사항 이 부분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위원, 여기에 특별히 이견 없습니까?

정부 측 설명할 때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기 사항이 있었으면 그것은 반드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의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는 현재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가지고 정상가격보다 낮게 신고를 하게 되면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현재 정상가격 기준이 주로 가격 요소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가격 요소뿐만 아니고 그 당시 거래의 여러 가지 조건들, 재화․용역의 특성이나 기능, 경제환경 등 거래 조건까지 같이 고려해서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정상가격 산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승인 절차가 ‘그것을 적용하려는 그 연도의 종료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적용하려는 연도 개시일 전일로 해라 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은 그 내용이 유사하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국세 쪽은 정상가격이 항상 높게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고 관세는 과세가격이 좀 낮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국세 쪽의 정상가격, 그다음에 관세 쪽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과 관세청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산출 방법이 유사한 경우로만 한정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출 방법이 다른 경우에도 국세청․관세청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것은 국세하고 관세의 정상가격․과세가격이 사후에 달라졌을 때, 예를 들면 관세가 나중에 달라지면 국세 쪽에 그것을 사후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2개월로 돼 있는 것을 3개월로 국세기본법과 맞춰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입니다.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있어 가지고 정상가격보다 낮게 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리는데, 다만 그 방법이 합리적이고 증명 자료를 보관․비치할 때 가산세를 면제하는 게 있는데 증명 자료와 유사한 개별기업보고서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기업보고서로 그 증명 자료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제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는 OECD의 BEPS 프로젝트를 정부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것은 다국적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급한 이자가 소득의 30%를 초과할 때 초과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첫 번째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혼성금융상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이자인지 배당인지 불분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OECD에서는 이중비과세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급국가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했으면 그것을 받는 국가에서는 과세가 되어야 된다, 만일 받는 국가에서 과세가 되지 않으면 지급국가에서 그것을 비용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이 혼성금융상품에 대해서 상대국에서 과세가 되지 않으면 지급국에서 비용으로 불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광온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조세포탈 범죄 처벌 강화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서 조세포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조세포탈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경우 현재 특정 조세포탈 범죄 등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양형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안과 같이 포탈세액 5억 이상인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는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이상인 중한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는 특가법과의 양형 차별성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광온 의원님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안을 발의해 놓고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위원님.




그다음.

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이삼십 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세법의 제일 초점은 이번의 예산 등과 관련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두 달 더 걸려도 괜찮으면 조금 시간을 갖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세법입니다.
1번 가산세 감면사유의 상향 입법 등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정이자의 면제사유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사유 및 감면비율 등을 확대하여 이를 법률로 상향하며 일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정이자 면제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 신속․유연하게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가산세 감면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사유 및 감면비율이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수정신고 시기를 연장하고 기간별 감면율을 상향하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일부 가산세를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직접적 관세행정의 목적을 침해하는 것으로 현행 가산세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내용, 가산세 감면사유 및 감면비율 상향 입법은 동의를 하는데,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수정신고했을 때 감면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아마 국세기본법 내용하고 약간 착오를 일으킨 게 아닌가 싶은 게 지금 국세기본법은 내국세 같은 경우는 신고 기간 후 6개월 내에 하면 50%를 감면해 주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한 건데, 관세에는 보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이 6개월인데, 6개월이라고 할 때 연 1.8%의 아주 낮은 이자율로 가산세를 매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 감면제도는 현행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산세를 과태료로 하는 부분은 현행 가산세 제도들이 관세법상의 본질적인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위반행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절차상 위반인 과태료보다는 가산세 부과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 비해서 단속이 굉장히 제한되고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를 높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감에서도 그런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가산세를 낮추는 것은 반대의견입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이야기를 할 때 시간을 조금 두고 검토해야 될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현장에서 굉장히 시급한 수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집중 논의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의원입법안이라도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꼭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번 면세점사업자 특허심사위원의 명단 공개 및 특허 기간 연장 등입니다. 박광온 의원님께서 소개한 청원안 등 여러 안건이 병합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88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사업자 선정 심사 시 평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면세점 특허 심사 방식을 최고가격 수수료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며, 평가 기준에 연평균 관광객 유치 실적 등을 추가하여 평가 기준별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또한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의 규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경력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면세점 특허사업에 대해 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작성하도록 하고, 보세판매장에 관한 정보 제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박인숙 의원안은 현재 특허 기간이 10년임에도 불구하고 보세판매장의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실상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재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면세점제도개선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는 내년 상반기까지 면세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이 개선 방안과 추진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7일 날 여기 의원입법에 나와 있는 내용 일부가 반영이 된 특허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이 부분은 이미 발표해서 시행령을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면세점 제도의 근간인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현행 특허제뿐만 아니라 경매제․등록제를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특허제를 유지할 때는 발급 요건이나 특허수 결정 등을 법령화하는 한편, 특허기간․갱신․송객수수료 이런 문제들도 다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 개정안이 도출되는 내년에 면세점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면세점 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관광사업자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송객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면세점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과도한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저가관광을 야기하여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나친 송객수수료는 면세점 시장의 대기업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송객수수료를 규제할 경우 관광업계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절충한 상태로 검토해 보면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이므로 법체계상 관세법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규정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참고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송객수수료가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제 관광업계에서 우리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내 관광업계 간의 오히려 출혈, 과다경쟁으로 해서 마이너스,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정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여기 우리 기재 위원님들, 특히 조세 관련한 소위 위원님들 관심 많은 사항은 최종안이 나와 가지고 발표하고 여기에 자료를 주고 보고하고 그러지 말고 가급적이면 중간보고 형태로 한번 좀 해 주시라, 그러면 대개 위원님들 의견을 더 투영할 수도 있고 그게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리스크도 굉장히 줄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어느 정도 조금 가닥이 쳐지면서 논점이 있으면 논점이 있는 대로 중간에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쟁점이 이렇게 찬반이 또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해 줘도 좋으니까 중간에 그런 기회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4번, 김정우 의원님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다.
4, 세관공무원의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관련입니다.
110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안과 정부안은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비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안은 이에 대해 금품 공여자에 대해서는 금품 상당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에게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관세 재조사 금지 예외 대상에 과세전적부심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경우 금품 수수 등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관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의 행위 등과 세무조사, 금전적 제재 등을 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있는데 관세의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을 위한 근거 규정을 지금 현재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111쪽입니다.
또 김정우 의원안은 일부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국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관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국세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 내용 또한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기준금액 하향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관세 등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의 기준금액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의 경우 2016년 말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개정안은 관세의 경우에도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고 국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단 공개 기준금액을 2억 원으로 하향하더라도 2016년도 기준으로 추가로 공개되는 인원이 72명에 불과해 실효성 차원에서 한번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6번 세관공무원의 무기 범위 확대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필요한 경우 무기를 휴대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관세공무원의 총기에 대한 휴대ㆍ사용 근거 규정은 있으나 총기보다 살상력이 낮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에 대한 휴대ㆍ사용의 근거 규정이 없어 관세공무원이 이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관세공무원이 경찰청장 등의 별도의 허가 없이도 분사기 등의 호신용 무기를 휴대ㆍ사용하기 위해서 동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관세공무원이 경찰청장의 별도 허가 없이 휴대ㆍ사용 가능한 무기의 범위가 확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용이 되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관세청 내부적으로 현재 총기 사용을 통제ㆍ관리하는 규정 등 향후의 무기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부 관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개정 사항.



납세의무자 명확화 부분은 현재 납세의무자가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되어 있어서 수입 신고 후에 이게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 신고를 하는 때의 화주’ 이렇게 명확히 해 주고, 그다음에 실제 화주뿐만 아니라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수입 신고를 한 수입 신고인에 대해서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아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도 있었지만 국세가 결정된 다음에 거기에 경정이 되면 관세 과세가격도 경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있었는데 사전조정제도의 대상을 과세가격 산출 방법이 유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협의를 위한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대상이 현재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10일인데 15일 전으로, 그다음에 조사 종료 후 2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국세기본법과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3쪽입니다.
이것도 국세기본법과 맞춰서 현재 관세청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임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14일 내에 반환하되 납세자의 동의하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내용은 국세기본법과 맞춰서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재조사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의신청ㆍ심사청구의 결론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는 재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도 앞부분에 나왔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4쪽입니다.
국세기본법과 같이 관세상의 관세의 과세정보도 통계청장이 통계 목적으로 요구할 때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심사청구ㆍ이의신청 절차 이런 부분도 국세기본법과 맞춰서 현재 심사청구 절차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리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절차 이런 것도 명백히 해서 국세기본법과 맞춰서 원칙적으로 신청에 대한 결정은 30일 내에 하되 반대 증거 서류 이런 경우에는 검토 시간을 감안해서 60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국세기본법과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5쪽입니다.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해서 세관이 관리하는 보세물품을 보세구역 운영인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관세청 고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 취소의 규정을 법으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보세사의 등록 취소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현재 고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을 법으로 올려서 등록 취소 후에 2년 내에 재등록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보세운송사업자의 등록 효력 상실사유도 현재 고시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제도의 절차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절차의 관련 내용을 법으로 해서 관계 부처와의 협업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7쪽입니다.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현재 목록통관이라 그래 가지고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 없이 통관목록을 제출하면 수입 신고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특송화물을 통한 분산․불법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소지가 다른 곳에 배송할 때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이런 부분은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만일 배송지가 주소지가 다르면 그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불개항이라 그래서 현재 무역선이나 무역기가 입․출항되는 항만․공항이 아닌 불개항에 무단 입항할 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해서 외국 무역선이나 무역기가 아니더라도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라든지 환승 전용 내항기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하는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중고차 이런 부분입니다. 컨테이너에 적재해 가지고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물건 바꿔 치기 이런 것을 통해서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그것을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8쪽입니다.
개항출입자의 휴대품․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권한을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위탁 근거를 법에 명문화해서 개항에 출입하는 사람의 휴대물품이나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업무를 공항․항만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형법상 각종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대상에 원산지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걸 법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탁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고, 예를 들자면 자율적으로 DHL이나 이런 데서 자기 회사를 통해서 통관되는 물품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어떤 부분을 체크하는 결과를 관세청에서 인정하고 넘어가는 방식이 되어야지 아예 관리업무 자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특송물류센터를 말씀하신 것 같고 이 내용은 그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비행기 승무원이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처음 것은 현재 해석상으로 환급 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것은 현재 관세환급을 받고 나중에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입 원재료에 대해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을 해서 미리 하면 나중에 추징당하는 위험을 적게 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44.

1번 지방자치단체의 국세 과세표준 공유 및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관련 세무조사 실시 금지의무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세청이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업무위탁기관 임직원의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세사법에 따른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은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의 이러한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입법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한 개인정보 등 공적 정보를 다루는 위탁업무의 특성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까지 의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관세사법을 개정해서 관세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세사의 사명 규정을 신설하고,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FTA 관세특례법의 원산지 확인 조사 이런 것을 추가해서 관세사의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세사의 결격사유가 현재는 관세사법과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만 돼 있는데 어떤 법률에 관계없이 처벌받은 경우에 결격사유가 되도록 다른 자격사 수준으로 강화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1쪽입니다.
관세사 합동사무소의 관련 규정이 없는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면 현재 1개만 하도록 돼 있지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면 주로 중소기업들이 내륙이나 공․항만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세사의 보수청구 근거 규정과 금품수수 금지의무를 신설해서 관세사의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고요.
관세사의 품위유지의무, 회칙준수의무를 타 자격사 수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세법인 사원의 탈퇴 규정을 정비해서 임의탈퇴도 가능하도록 하고, 업무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당연탈퇴사유가 되도록 이것도 타 자격사 수준으로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동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합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내륙에 사무소가 있고 항만이나 공항 근처에 분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관세사 범위 내에서만 해라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었던 출입하는 사람의 휴대물품,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 권한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휴대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관세청 직원의 인원이 좀 모자라서……






그래서 이것은 혹시 무리한 규정이 아닌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조세특례제한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쪽의 1번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변경하는 건입니다.
이 건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에서 기 논의하고 계류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인데요.
2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3번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연장 관련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병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농어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 일몰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농어촌 지역이 많은 강원도 등 8개 도의 2016년 가구당 금융자산은 5950~7879만 원으로 서울의 42.9%에서 56.8% 수준에 불과하므로 금융자산 축적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둘째, 농어가는 도시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같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축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외에 기본 이자율이 2.05%로 시중 이자율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해 고소득 농어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 및 비과세 대상 축소 관련입니다. 일부는 박주현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13쪽 가입니다.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 건입니다.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넘어가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당수가 재산 형성 및 저축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서민․소상공인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대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외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서민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은 거주 요건 등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고소득․고자산가의 세 부담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박주현 의원님께서는 특례 대상 축소안을 내셨는데 역시 내년에 심층평가를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결국 이것을 유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농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일반인으로부터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그런 저축을 유인, 더 많은 돈을 유인해서 그 돈으로 꼭 필요한 농민 등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을 대출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것밖에 지금 없는데 그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과연 농협이라는 곳이 농민을 위해서 실제로 얼마나 일을 하는가? 농협에 가 보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국책은행으로서 뭔가 열심히 민간에 대해서 서비스하기보다는 공공기관 느낌이 나면서 농민 지원이라는 그 명분으로 그냥 하나의 기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세금 혜택 등등 국가 지원이라는 것을 받고 하면서? 그래서 농민 지원이라는 것은 정확히 농민 지원이라는 것으로 해야지 농민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그냥 국책은행만 살찌우는 건 아닌가? 사실 산은․수은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등등 해서 농협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30년간 지원해 온 것을 과연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엄용수 위원님.
그래서 지금 조합원이 아닌 준조합원의 형태로 각종 예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과 거의 마찬가지의 생활을 하는, 조합원만 아니지 실제 대부분 농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번에 비과세 혜택을 줄이거나 이럴 경우에 농협 등의 수익구조가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또 귀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존에 있던 혜택은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대로 한 번 더 금년에 운영을 해 보고 어차피 기한이 2018년에 끝나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출자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혜택을 유지하고 예탁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줄이든지 없애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나번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대상을 농협․수협․산림조합 정조합원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주현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대상을 현행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준조합원․준회원 등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회원 등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준조합원 및 이들과 가입 자격이 유사한 신협․새마을금고의 회원 등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정조합원으로만 비과세 대상을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2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안 중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회원을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방금 전 논의했던 일몰 폐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둘째, 개정안 중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을 출자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준조합원 출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은 조합원에 대하여만 출자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준조합원은 출자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입법 정비 차원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을 예탁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첫째, 현행법상 거주 요건 등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하여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고소득․고자산가의 세 부담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제도 목적에 맞게 정조합원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여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현 정부의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침과도 부합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을 예탁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금융기관에 가입한 준조합원의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라 준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이 이탈하게 되는 경우 조합 등의 재무구조와 자금 조달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5번 배당소득 증대세제 폐지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2017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폐지함으로써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배당 증대에 따른 혜택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에게 집중되어 직접적인 경기 활성화 효과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6번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강화 및 일몰 연장입니다.
28쪽 가 항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 등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6건의 개정안은 벤처기업 투자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직접투자의 대상을 확대하며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인 해당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추경호 의원안과 김수민 의원안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15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100%로, 5000만 원 초과분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현행 10%에서 30%로 인상하고,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직접투자 대상을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일정한 업종이나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창업 후 3년 이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박광온 의원안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100%로,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해당 특례의 공제 대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벤처기업 등의 신규 창업 및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에 기여하고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첫째,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최근 세제 혜택 강화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 투자 확대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2012년 이후 세제 지원의 확대 속도가 상당히 빠른 측면이 있고, 현행 소득공제율하에서도 세제 지원 효과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1쪽 둘째입니다.
창업 후 3년 이내 모든 중소기업으로 직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창업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재원 조달을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고부가가치 또는 신기술 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해당 과세특례의 입법 취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소득공제율을 인상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를 촉진하여 벤처캐피털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캐피털의 경우 직접투자와 달리 창업․벤처 기업 외의 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넷째,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일몰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창업․벤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는 정부는 지금 엔젤 투자가 한 5년 전에 비해서 활성화가 됐지만 더욱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이런 부분이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혁신성장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 100%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한 2배 수준으로 올려서 3000만 원 이하를 100%로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 또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이렇게 한 현재 박광온 의원안과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추경호 의원님께서는 3년 이내 전체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정책의 목적상 현재 정부안과 같이 기술성, R&D 이런 육성 필요성이 특별히 높은 기업에 선별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일몰을 연장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을 낸 것과 같이 연장하자는 입장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세제 혜택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박광온 의원님이 제출하신 것 중에 일단 시작할 때는, 사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전의 상태가 오히려 더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불명확한 상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조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필요성을 본다면 박광온 의원님이 처음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는데 이후에 벤처기업이 된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정책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세감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게 큰 폭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경우에는 7년까지도 하자, 그런데 이 경우에 여기에 전문위원께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사실은 3년 이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7년까지 풀어 놓으면 가뜩이나 안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요청 때문에 3년 이후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있어서 정부의 이 안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장 도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벤처기업 창업 성공률은 5%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전부 100% 성공을 전제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벤처나 이런 것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많이 얘기하면서 정책을 할 때는 5%, 10%가 아니고 100%를 보거든요. 그래서는 정책의 효율성을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벤처기업도 3년 이내 또 크라우드펀딩은 7년 이내로 지원하도록 7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하는 경우도 현재 벤처 등 해서 15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소 인상해 주는 게, 지금 창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애로가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박광온 의원안 정도가 적절하지 않느냐? 3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초과분 그래서 100, 70, 30 그런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제 한도 일몰 시한은 당연히 연장을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지난해에 제가 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안 따라오더니 이제 이 정부 들어서 뭐 하다가 ‘혁신’ 자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안을 갖고 왔는데 여전히 제가 한 것에 비해서는 못 미칩니다. 방향성은 저한테 많이 따라왔어요, 수준은.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수준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합의되는 안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기의 지금 맹점이, 정부에서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벤처․창업에 엔젤 쪽의 자금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한도 늘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바로 맹점이 뭐냐 그러면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지금 현행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전체적인 규정은 그 틀에서 가지고 갑니다,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그래서 이에 준하는 게 뭐냐? 신보․기신보 등에서 스크린을 해 가지고 벤처 업종이 맞으면 해 준다, 지금 이렇게 가거든요.
현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 문턱이 또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벤처 엔젤 투자를 유도하는 데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관료의 허들이 돼 가지고 자금이 결국은 잘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게 현장에서의 굉장히 난점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우리 창업촉진 이런 데 대한 법이 있지요. 거기에서 네거티브로 예를 들어 도박장, 무도회 등등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아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우리의 벤처업종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업종 이외에 여러 가지가 막 융합이 돼서 온갖 게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신보․기신보 직원들이 앉아 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요건에 맞니 안 맞니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그 하나의 틀을 정해 놓으면. 그래서 그게 활성화 안 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그렇게 할 때도 엔젤 투자하는 사람이 특수관계의 중소기업이나 투자조합 이런 데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오히려 조금 네거티브 형식으로 안 되는 업종을 정하고, 그래서 3년 이 기간 내에 특수관계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좀 전향적으로 길을 터 주라, 그래야 시중의 많은 자금이 그쪽으로 갈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성공 여부는 엔젤캐피털을 투자한 사람들이 그것은 시장에서 결정할 거다, 이래서 조금 더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바로 이것이 현장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데 굉장히 난점으로 되고 있다. 물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방만하게 하면 이게 엉터리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박광온 의원님, 정부안 보면 세수감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물꼬를 터 주는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떠한 안을 택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안, 의견을 종합하는 건데 현장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 물꼬를 터야 자금이 현실적으로 움직인다. 안 그러면 현실적으로 틀만 만들어 놓고 결국은 또 비슷한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측면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그런 점에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기본적인 일자리 성장들 얘기할 때 하여간 창업기업, 1년에서 5년 사이의 신생기업이 갖고 있는 일자리 창출 포텐셜이 제일 강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정책적으로는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하되 어떤 기준으로 네거티브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는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R&D나 HRD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정부출연기관이나 대학이나 지자체와 연계해서 어떻게 그 R&D와 HRD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제 혜택으로 그게 혁신성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은, 실제로 정책 필요성은 그런 자립 기반을 갖추기 이전에 그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데 정부라는 것은 정책을 막 할 수 없고 나름 기준을 세우고 아주 보수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자립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미 날기 직전에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기업에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집중됩니다. 시중은행도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막 해 주려고 해요. 기보․신보, 거기 해 주려고 해요. 엔젤 투자 또 거기 하려고 해요.






이현재 위원님.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창업․벤처 기업을 키울 때 세제를 해 가지고 키운다는 기본 생각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창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금을 어떻게 잘 끌어오기 좋게 하고 초기에 대개 3년, 7년 이게 말이 그렇지 IPO 할 때까지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3년, 7년 그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그분들에게 정책적으로 좀 인센티브를 줘서 조장하자 하는 차원이지 세제를 가지고 이렇게 창업이나 또는 벤처를 키운다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리콘밸리가 커 간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많이 운영하는데 외국,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경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재 나온 정부 개정안 또 추경호 의원님, 박광온 의원님 안 이런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창업이나 벤처를 키우는 데 정책적으로 인센티브 조장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봐요. 그런 허들들을 어떻게 민간시장으로 내놓을 거냐, 그러니까 일종의 규제개혁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경호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내용이, 방향이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런 점에서 그냥 매출 가지고 은행권이 평가하듯이, 기보․신보도 사실은 지금 기술평가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매출 가지고 평가해서 그냥 되는 게 대종인데 그런 상태를 조금 풀 수 있는 규제개혁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한 취지는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그냥 없는 것보다는 낫지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이 여기 혜택이 있는 데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데에 대한 투자가 구축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투자가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결국 창업하는 데 가장 어려운 초기에는 돈을 어떻게 펀딩하느냐, 사실은 창업하는 분들한테는 몇천만 원도 무지하게 큰돈입니다. 그래서 그 몇천만 원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서포트해 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강조합니다마는 세제를 통해서 창업․벤처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선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초기 자금이 아주 열악한, 몇천만 원이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좀 준다는 차원을 생각해야 되고.
사실은 이게 기술평가를 완전히 해서 제대로 된 것을 인증해 주면 완벽하지요. 그런데 이론은 가능하지만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술평가를 하려고 기술투자회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각 기관이 하지만 아직 이렇게 안 됐어요. 기술평가의 가장 기본은 시장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이건 투자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 주는데, 그런 면에서 소득공제 이런 부분은 이 정도 하더라도 굉장히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보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데, 저희들이 엔젤협회 이런 현장에 가 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종사하다가 나온 분들이 소규모로 투자를 하고 또 젊은 창업자들이 끌어 주고 네트워크가 돼 주는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소득공제를 좀 더 키워서 이쪽에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창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활성화할 것인가는 굉장히 많은 유효한 수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기재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제를 통해서 최소한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지금 시대적 요청과 맞물려서 법안을 낸 것이니까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것은 지금 민간자금이 벤처 쪽으로 연결되게 하는 조금의 인센티브 구조를 좀 더 만들어 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의 성공․실패 여부는 전적으로 시장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왕성하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제1금융권 이런 데 가서 대출 등의 형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실패되면 또 다른 문제로 신용불량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출자 형태로 가면 이것은 실패냐 성공이냐 참가자들의 책임 문제로 그냥 가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문제가 이렇게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을 이야기하고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자꾸 이 문제를 제1금융권, 은행 쪽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악순환으로 간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시장은 물꼬를 굉장히 터 둘 필요가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여러 가지 책임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쪽 시장을 조금 더 크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세제가 조금 더 도와주자 이런 취지의 법안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재논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쭉 연결돼 있기는 한데 조금 다른 면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이 아니었으나 투자 이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박광온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앞에서 논의한 것하고 유사하기도 하고 다른 면도 좀 있긴 한데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나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3년 이내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벤처기업 등이 되기 전의 창업기업 투자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기 전의 창업기업은 벤처기업에 비하여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기 더욱 어렵다는 점, 둘째 해당 과세특례가 벤처기업 등의 신규 창업 및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에 기여하고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해 볼 때 타당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도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R&D 투자 30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술평가 우수 기업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어 벤처기업 지정 전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의 표현에 아까 ‘준하는’ 그 표현이 갖는 함의를 정부가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준하는’,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그걸 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다른 개정안은 ‘그에 준하는’ 자가 그대로 있다고요. ‘준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기보․신보 무슨 평가 이런 체제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물꼬를 터놓으면 사실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지요.

우선 잠시만요.
기자 여러분들, 잠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아까 종교인 과세의 준비 사항 관련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다가 여건이 되지를 못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잠시만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전환할 때 바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논의를 할 때는 보좌진들 외에 다른 안건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회의장 정리는 다 됐습니까?
우선 위원님들께 참고로 사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번 회의 이후에 종교계하고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당시 우리 소위에서 나온 얘기, 그다음에 종교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개진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아마 오후에 할 모양입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사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듣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아마 물리적으로 그런 시간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정부가 곧 언론에 릴리스하기 전에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 이 보고를 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여기에 이견이 전혀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임박해서 보고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절차상으로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이 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정부가 기왕에 한다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오늘 입법예고하는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반적으로 그동안 부총리께서 아홉 차례로 제가 기억되는데 예방을 하셨고, 특히 기독교하고 논의가 많이 필요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침, 그다음에 점심, 그다음에 그 전 주 등으로 해서 여러 차례 인텐시브하게 의견 수렴을 했고 정부의 보완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분당에서 김진표 의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목사님들이 한 이천 분 이상 모였는데 정부 방안에 대해서 서로 설명도 듣고 논의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제가 만났을 때 유예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은 정부 보완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제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지난번 조세소위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에 추가해서 좀 더 명확화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종교인소득의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명확히 한다는 내용입니다.
종교활동비입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한다는 것을 시행령에 받고, 그 대상은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서 받은 그런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종교단체의 범위가 ‘종교 목적의 비영리법인 및 소속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편의 제고입니다.
현재는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된 세액을 징수해야 되는데 계산이 좀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만들어서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를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상시인원 규모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소득의 세무조사 범위 및 절차 규정입니다.
먼저, 종교인소득의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구분 기장을 하게 되면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에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구분 기록한 장부 등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님을 그 시행령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시행령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보완 사항으로 첫째, 종교인 납세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국세청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세청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적용 문제, 그다음에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간 면제 이 부분은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득세법과 조특법을 개정할 때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사항임을 명확히 해서 배포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것은 참고로 하시고, 향후 일정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해서 부처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종교계와 간담회를 계속해 나가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최종안이 돼 가지고 또……

혹시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보통 정기적으로 주는 급여하고 그때그때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준다든지 그런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문제가 예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그냥 결론을 딱 내려서 명확하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금방 제가 얘기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문제가 제기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개념들을 더 추가로 규정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떤 논쟁거리가 안 되도록 할 필요가 있잖아요.
입법예고와 동시에 좋은 의견이 지금 들어온 것으로 하시고……


문안을 잘 하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게 되도록 문안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거기에서 제외되는 케이스로 가지고 가든지 그것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문안 정리 이런 것을 할 때 가급적 정확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 이것은 이렇게 접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조세소위 위원님들 또는 기재위원님들 중에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 많은 위원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무자들이 빨리 그 위원님들께, 오늘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설명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듣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진행되는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이지 우리 소위원들이 전폭적으로 다 수용했다 이런 차원의 오해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잘 준비해 주세요.
이제 공개로 전환합니다.
언론인들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다음.

계속해서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관련 사항입니다.
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투자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미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중소기업이 새로이 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도입 초기인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여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가들의 창의․혁신을 위한 자금 조달을 원활화하며 자본시장의 저변을 일반․소액 투자자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창업 후 3~7년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함께 고려가 필요합니다.
첫째, 개정안은 투자 대상이 동일함에도 개인의 직접투자나 벤처캐피털 등 간접투자 방식은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투자 방식에 따라 세제상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둘째,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도가 낮고 기업의 안정성이 높은 창업 후 3〜7년에 창업자에게 집중되고 창업 후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터놓으면 똑같은 자금이 3년 이내 쪽에서 3~7년 크라우드펀딩 이런 쪽으로 모이고 3년 이내를 오히려 제약할 가능성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크라우드펀딩 대상 중개업체를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창업진흥법상 창업한 지 7년 이내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업자를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크라우드펀딩 자체가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 것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을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방향인데, 크라우드펀딩이라고 돈이 모이는데 그게 3~7년 이 구간에 집중될 것 아닙니까, 거기가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창업해서부터 3년 사이에 있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의 비중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이것에 대한 우려거든요. 이 점에 대한 판단이 어떠시냐고요?






이게 소득공제율이 2011년에 10%였다가 지금 30∼100%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잠깐 말씀드리면 현황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작년 1월에 제도가 도입되고 지금까지 한 1년 10개월 동안에 성공한 기업 수가 한 250개 정도에 자금 조달이 한 4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아주 작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 효과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른 우려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국회 정무위에서도 이번에 자본시장법을 통과시키면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일인당 투자 한도도 좀 풀고 광고 규제도 풀고 해서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키우자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금번에 사실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드린 것은 업역이나 이런 제한 없이 대상 기업은 세제 혜택을 전체적으로 달라라는 데서 접근을 했는데 기재부 쪽에서 그래도 목적성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해서 3~7년이라 하더라도 기술 우수 기업으로 제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3년 이내에 구축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를 더 끌어 모으는 게 키가 된다는 말씀 한 가지를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복을 포함해서 1만 8000명 정도 투자자가 들어오는데 통상 한 기업에 투자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금 모은다고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기가 의약품 분야에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아는 업체가 들어 왔으니까 내가 투자할까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그쪽을 전혀 모르면 투자 의사결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축 효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앞단의 개별 기업단에서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이냐가 사실 더 중요하고 그 뒷단의 3년 이상 되는 기업들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아는 기업에서 내가 혜택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 보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자 저변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좀 강하다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7년 이하 기업의 대상 기업이 전체 한 6만 40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그쪽에 들어온 기업이 그 정도 수준이라 그런 혜택들이 되면 더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시장으로서 상당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반적인 방향을 더 넓히고 확대하는 것은 맞는 방향인데 그 과정에서 3년 이하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떨어져서 구축 효과가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을 내재시킬 수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소득공제비율을 좀 조정하거나 차등화시키는 것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게 무슨 구축 효과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하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아주 폭넓게 다 인정하면 정부 정책이라는 게 조세 지원을 그런 식으로 그냥 너무 폭넓게, 말하자면 타깃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하기에는 부작용 우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운용하기도 힘들 것이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이것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벤처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구상하는 대신 ‘지금 뭐가 있나’, ‘정부 정책에 뭐가 있나’, ‘투자에 뭐가 있나’ 이런 것을 막 따지면서 엉뚱한 데 신경을 쓰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시장이라는 것 자체도 원래 그 본래의 의미의 시장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정부에서 이런 것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식으로 그것이 약간 또 스포일드도 됩니다, ‘정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안 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민간의 위험자본과 그다음에 한 쪽의 기업을 받고자 하는 창업 이 세계에서 그 두 개를 매치시켜 주는 세계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다른 돈들이 그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약간의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거고, 이 세계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운용되는 것이다. 여기에 직접적인 우리 예산을 갖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무슨 벤처 프라이머리 CBO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적 보증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쪽은 생태계를 키우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 조세 심층평가 이것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엄격하게 그렇게 해서 그 허들을 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 넘은 기업들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센티브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넘지 못하는 초기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실험하고자 하는 것들이 거기의 여러 가지 시장에 모범자본들이 막 매치가 되게끔 해 가지고 거기에는 흥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기업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기 책임하에 움직이는 세계다, 정책 목적이 우리가 바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 아니냐, 김종민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한다……
이제 논의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부분도 넘겨 놨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부분을 전체 종합적으로 최종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정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재논의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과세특례 일몰 연장 관련입니다. 정부안……


박주현 위원님.
지금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50%만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다가 특수관계의 사람이 대박 직전에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이익을 독점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 제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전체를 비과세하는 것보다는 50%를 비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 전액 비과세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이것은 정부에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은 그냥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좀 연장하는 정도로 하고, 앞의 크라우드 이것은 정부안대로,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하는 그 정도로 가져가고, 이것도 조금 연장해 주는 정도로…… 지금 벤처기업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런 정도로 해서 하여튼 제도적인 것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박주현 위원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벤처캐피털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13.5%, ‘그런 편이다’ 83.8%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창투사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지금 해당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가 83.8%……

아니, 지금 이해당사자한테 ‘계속 받고 싶냐?’라고 전화하면 어떤 사람이 안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심층평가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당사자에게 전화 조사를 한 게 무슨 심층평가입니까?
실리콘밸리에서 1달러를 투자했을 때 건지는 금액이 평균 얼마냐, 0.7달러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원을 투자하면 30원을 잃고, 평균적으로 하면 지는 게임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건진 사람들이 말하자면 혜택이 있어야…… 벤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는 하여튼 박주현 위원님은 50%, 100% 그러는데 어쨌든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통계 있나요? 하여튼 실리콘밸리에서는 1달러 투자하면 70% 건진다는데 우리나라는 혹시 그런 통계 있나요, 벤처 투자했을 때 건지는 금액?



다시 이야기하지만 기재부에서도 세제 운용을 하다 보면 김종민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시고 제가 또 발의를 할 때 현장의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담은 내용의 참뜻을 제대로 한번 보시라. 이건 우리가 되게 하자는 겁니다, 하려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해 놓으면 오히려 지금 부작용,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계속 존속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잘 보시고 금융위하고 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음 논의 때 최종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사항들입니다. 과세특례 적용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상향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중 연간 행사가액 요건을 현행 3년간 5억 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송희경 의원안은 현행 3년간인데 연간 5억 원 이하로, 오세정 의원안은 연간 10억 원 이하로, 김세연 의원안은 3년간 6억 원 이하로 높이는 안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여기서 과세특례라 함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과세 이원화하여 주식 처분 시 세율이 낮은 양도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 후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하여야 하고, 두 번째는 연간 행사가액 합계가 3년간 5억 원 이하 그리고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이연을 해서 낮은 양도소득세율을 받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은 우수 인력들이 처우가 좋은 중국 등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활성화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2016년 세법 개정으로 연 1억 원에서 3년간 5억으로 연간 행사가액 요건을 상향하여 1회 최대 행사가액이 5배 높아졌으므로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계류?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1년간 처분제한 요건 삭제입니다. 아까 스톡옵션 행사에 1년 처분제한 요건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희경 의원안 등은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제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기대이익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1년이라는 최소 기간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우수한 인재의 유치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세제 지원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1년간 처분제한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 되려면 부여 후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취득 주식의 보유 기간 제한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금액에서 5000만 원 공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금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득금액에서 5000만 원까지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다음 꼭지에 가 보면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특례로 박광온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2000만 원까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스톡옵션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류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신설입니다.
그 개정안이 신설됐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2020년까지 연간 200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하여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는 1996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2018년부터 부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핵심 인재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성장과실을 임직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66쪽 둘째, 벤처기업의 낮은 연봉 수준을 세제 지원을 통하여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미 조특법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동법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가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의 경우 2016년 세법 개정으로 연 1억 원에서 3년간 5억 원으로 연간 행사가액 요건을 상향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이상 부분이 대개 얼마 정도 돼요, 통계상으로 보면? 평균은 644만 원이니까 별 효과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균의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2000만 원 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이것은 일단 개정안대로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입니다.
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 기한 연장입니다.
이 납부특례는 현행에 보시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적용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납부특례를 활용한 인원이 좀 적고 행사이익이 9억 원 정도에 그치는 등 활용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액 공제 한도 확대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 400만 원에서 연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벤처기업 종사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성과 공유를 통해 벤처․창업 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하여는 현재 4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특법에 따른 벤처기업 직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1500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개정안은 형평성 차원에서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72쪽, 다만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1500만 원의 공제 한도는 벤처․창업 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 및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한 일인당 소득공제 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셋째,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기업이 많지 않아 개정안의 효과는 일부 벤처기업 임직원에 한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참고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광온 의원님 안은 잠정 합의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개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은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감면을 적용하되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감면이 5%에서 10%로 높아지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첫째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자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점, 둘째 장기근속 장려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세제 혜택만으로는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 둘째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공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세법 개정으로 만기에 수령하는 기업 기여분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말씀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이미 세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감면율 확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자는 입장……
다음.

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관련입니다.
80쪽 가 항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조정 및 일몰 연장 등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건의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2018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예정인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이를 삭제해서 영구화하려는 것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80~100% 상향 조정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박정 의원안, 김경수 의원안도 비슷한 취지의 감면율을 인상하고, 그다음에 일몰 기한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 소득세 감면율 상향 조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청년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점이고요.
둘째는 향후 2~3년간 청년 고용절벽이 심각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감면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5년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 둘째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박정 의원안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평균 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현행 감면 한도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정안 중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특례의 일몰이 2018년 말에 도래하므로 조특법상 연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정부가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2018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우선 나와야 되겠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과거에 원래 100%로 하다가 50%로 줄였다가 다시 15년부터 7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또 일몰이 내년이기 때문에 18년에 일몰 연장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저는 심층평가할 때 제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직전에 하지 마시고 조세소위 끝난 다음에 바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세소위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그 평가를 해서 정말 필요하면 화끈하게 늘려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계속 누더기처럼 이렇게 하면 법적 안정성도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 취지로 제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내년에 일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성과를 보고 필요하면 내년에 훨씬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 또 하필 3년․5년만 하느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더 오래 가게 하려고 그러면 기간이 그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 율도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유의한 정책 수단이냐에 관해서는 한번 짚어 보고 결정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일단은 계류는 하지 않고 재논의토록은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가져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이언주 위원님 오시면 하도록 하고, 99쪽 나.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이것부터 하시지요.
9번이 다 동일합니까?


박광온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을 병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되어 있는 안입니다. 윤호중 의원안, 정부안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윤호중 의원안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가구 유형별로 현행 대비 최대 50만 원을 인상하여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가구 유형별로 현행 대비 약 10%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16년 세법 개정 이후 1년 만에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16년에 평균 77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는데 현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당 약 7만 원의 추가 지급이 예상됩니다. 또 윤호중 의원안의 경우에는 정부안보다 지급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의하면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빈곤 완화 및 소비 증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인상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윤호중 의원안은 연 5000억 원, 정부안은 연 1000억 원의 추가적인 조세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 상향 조정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입니다.
두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총소득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혜 인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단독가구는 현행 1300만 원 미만에서 17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현행 2100만 원 미만에서 25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현행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13년 세법 개정 이후 3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써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좀 더 많은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 증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윤호중 의원안 비용추계서에서 41.3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단독가구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중위소득의 85%, 2인 맞벌이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88%까지 지원 대상이 되므로 근로장려세제는 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소득 기준이 다소 높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개정안에 따라 연평균 1조 2541억 원의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0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허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두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한 부모 외국인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10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부양자녀가 있는 한 부모 외국인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세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수정의견을 저희가 냈는데요. 기본적으로 김순례 의원안의 경우에는 입양한 외국인 거주자가 배제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이렇게 돼 있는데 동 법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문언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1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입니다.
라. 장애인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 요건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의 수혜 대상을 대통령령에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할 계획이고요. 현행법상 30세 이상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단독가구가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1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단독가구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구 구성 및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용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근로 참여를 촉진하고 낮은 소득 수준을 일부 보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행법상 단독가구로서는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던 20대 장애인의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형식상으로만 세대분리를 하여 근로장려금을 부당 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마. 배우자․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이가구로 인정하는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동거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를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 부분 부양비용을 분담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서민․저소득자의 부모 부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도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거주자에게 소득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자녀에 의한 부양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하여 저소득 노인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노인빈곤문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본적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70세 이상 부모가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거주자가 부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형식상 합가하여 부당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정의견을 하나 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정부 개정안은 부모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거주자와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해당 요건을 부와 모 중 한 명만 충족하면 되는지 또 부모 두 명 모두 충족해야 되는지 법문상 불명확한 면이 있어서 당초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부 또는 모’로 규정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했고요.
또한 부모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요건에 대해서도 당초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 또는 모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입법 취지를 저희가 반영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 상향 조정 관련입니다. 이언주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두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요건을 현행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1억 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요건 상한은 맞벌이 가구 2500만 원으로 2016년 기준 소득 2분위 소득평균액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재산가액 기준을 현행 1.4억 원에서 소득 2분위 가구의 자산평균액 수준인 2억으로 높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소득 2분위 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재산 요건을 불충족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제도가 지난 수년간 빠르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제도 확대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017년에는 1조 704억 원으로 2.4배 증가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사.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주현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요건을 현행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2억 미만에서 2억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122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요건 한도는 4000만 원으로 2016년 기준 소득 3분위의 소득평균액 수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재산가액 기준을 현행 2억 원에서 소득 3분위 가구의 자산평균액 수준인 2.8억 원으로 높여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소득 3분위 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재산 요건을 불충족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녀장려금제도가 수년간 빠르게 확대되었다는 점, 특히 재산 요건의 경우 2017년 4월에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승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교인소득까지 할까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도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 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잠깐 보시면요. 화살 표시를 보시겠습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동 개정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게 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경우 근로소득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음에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의 것은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고요.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저소득자임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그런 점이고요.
둘째, 현행법은 종교인 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감안해서 개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취지입니다.
셋째, 현행법에 따르면 종교인소득 규모가 동일함에도 신고 방법에 따라 장려금 환급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교인소득의 신고 방식에 관계없이 장려금을 지급하여 현행 장려금 지급체계의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넷째는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과 관련하여 납세협력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한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특별히 추가로 입장 설명할 게 있습니까?
없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신청자격 소득금액을 현재 단독가구는 1300, 홑벌이 2100, 맞벌이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급을 좀 올리자는 부분은 저희들의 심층평가 결과 현재의 가구별 중위소득을 감안할 때 EITC의 소득 요건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현행 소득 요건은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부분은 정부안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 부양할 때 홑벌이가구로 인정하는 부분도 노부모 부양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단독가구가 아니고 홑벌이가구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재산 요건 이 부분은 근로장려금 부분을 1억 4000을 2억으로 하자는 부분은 근로장려금이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기 때문에 분위별로 따지면 한 1분위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분위 평균값을 제시했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재산가액은 시가입니다. 시가로 현재 1억 9981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준이 1억 4000만 원,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로 환산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이 2억 원인데 2억 8000으로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이 부분을 2억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녀장려금 대상은 소득 하위 한 40% 이하 가구,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2분위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위 평균값인 2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2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산정 기준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2억이라도 시가로 따지면 한 2억 8000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인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각 취지, 장단점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ITC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한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인소득이라는 게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인소득을 저희들이 허용하는 취지 자체가 종교인에 대한 하나의 존중이나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굳이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EITC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께서는 EITC가 현재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도 적용되는 취지로 비추어 볼 때 EITC는 꼭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봐서 일을 하는, 사회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김진표 의원께서는 꼭 이 이야기를 저희 소위에서 대신 전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우선 가, 나, 다, 라 이렇게 가면서 정리를 할까요?
안건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은 들으셨고 가.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정부는 10%, 윤호중 의원님은 최대 50만 원 인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작년에 이것을 확대했느냐와 관계없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EITC 지급이 줄어드는데 또 최저임금 실시에 대한 보완으로서, 대책으로서 EITC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은 그렇다’ 하는 것은 좀 타당치 않은 이유라고 생각이 돼서 올해 EITC 확대에 대해서 그게 소득 요건이 됐든 아니면 재산 요건이 됐든 지원 수준이 됐든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10% 상향 조정한 것보다는 지원 수준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소득 요건, 물론 마찬가지고요. 특히 재산 요건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근로장려금이든 자녀장려금이든 재산 요건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다만 30대는 오히려 현행으로 하거나 조금 줄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EITC를 20대까지 확대해야 되는 게 무조건 맞고요.
그런데 20대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재산 요건을 예를 들면 한 3000~5000 정도로 그렇게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20대에 2억을 가진 사람을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30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7000에서 1억 내지는 1억 2000 이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정말 한참 많이들 키우면서 돈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시절이고 또 어쨌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모아서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근로장려금을 2억으로 올린다든지 자녀장려금을 2억 8000으로 올린다든지 그 정도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의 방식으로 경제적 취약층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큰 효과가 없다. 아까 박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국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한 75% 정도가 소득 3분위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으로 봤을 때 상당수가 그래도 웬만한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 속해 있는 근로자다, 아르바이트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양극화 해소라든가 이런 효과는 거의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EITC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방향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서 3조를 최저임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금이라는 노동가격, 즉 가격 질서에 국가가 개입해서 그 가격을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가격 결정의 시장 메커니즘에 왜곡을 가지고 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에서 EITC를 상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눈먼 돈도 아니고, 분명하게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그래서 경제적 취약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거라면 거기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집중적으로 택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또 그것을 하면서 그것은 조금 생색내기 식으로 약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엉뚱한 것을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EITC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갈지자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의사결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EITC를 무조건 확대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보면 중증장애인 문제하고 노부모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해 주겠지만 나머지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그 지원하고 연동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출한 법입니다만 지금 여기서 2억으로 한 부분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상향 조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박주현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현행 기준만 가지고는 근로장려금의 충분한 정책적 효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상향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정부의 최저임금과 3조 지원하는 문제하고 연동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갈지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도대체 정부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 문제와 이 문제는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해소하는 것이,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양극화 격차가 더 크냐 작냐 그런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EITC제도가 그런 데 도움이 된다면 좀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박주현 의원님 안도 2억 8000 이렇게 했는데 기왕 하려면, 사실 조세정책에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2% 올리는 게 맞는지 3% 올리는 게 맞는지 그런 상황인데, 기왕이면 한 3억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쭤볼 게 김순례 의원안에서는 세감이 702억 원이고 정부안에서는 세감이 30억인데, 사실 정부안이 김순례 의원안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거꾸로 돼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금액에 관한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허용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는 수정안이 맞다……

그다음에 장애인 단독가구 신청 연령 요건 폐지 이것도 정부안에 기본적으로 다 동의들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하고.
그다음에 배우자․부양자녀 없는 7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이가구로 인정하는 부분 이것도 기본적으로 동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재산하고 장려금 상향 조정하는 부분, 소득 요건 건드리는 부분은 최저임금 등등 논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봐야 되겠다……
김정우 위원님도 동일한 의견입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 정부도 그러고 한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좀 올리고 또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가지고 와. 올리려고 그러면 제대로 정책 방향을 갖고 일정 부분을 조금 기준을 건드리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한 2, 3년은 좀 시행을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해마다 이 안을 가져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우리 논의하는 위원님들도 소위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면서 의사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EITC 전체 제도를 확대하자는 것은 좋은데 EITC가 지금 최저임금하고 관련해서 우리의 저소득층에 대한 일정 부분 소득 수준 향상 이런 데 기여하는 부분이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아니면 최저임금이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는 모르겠으나 정해지고 나면 그다음에 EITC를 리셋하는 차원에서 뭔가 제도 개선을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여러 개가 막 한꺼번에 밀려드니까 정책의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다.
일단 저는 재산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일단 20대, 30대, 40대를 좀 갈라서 40대에는 조금 더 확실히 풀어 주고 30대, 20대는 조금 더 적은 재산 기준을 만드는 그것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대의 경우에 예를 들면 2억을 가졌다, 30대의 경우에 2억 8000을 가졌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50대인데 지금 2억이다 이것은 굉장히 지원해야 되는 대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재산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급여 수준을 10% 상향하는 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어쨌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올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정도……
그래서 우선 여기다 해 놓고, 그다음에 다만 재정 지원과 관련되어서 그것을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나 당에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우리 조세소위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EITC를 확대하는 것을 주고 그 의견을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해서 거기서 검토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언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크게 봤을 때 최저임금을 인상해 가는 방향과 EITC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늘려가는 방향이 2개가 공존하면서 같이 막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 방향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만 하고 끝날 거라면 대략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정부가 예고한 것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소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종교인 과세를 하는데 사실상 그레이 에어리어(gray area)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막 이미 예고를 해 놓고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시행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정부가 어쨌든 약간의 혼선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가겠다라고 하면 정부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혜택이 없느냐 이렇게 나온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또 난데없이 근로장려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고, 아까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얘기 있었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성격이 사실은 2개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인소득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별개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낼 일이지 이렇게 갑자기 막 저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체계에 맞지도 않는 이런 장려금을 적용해서 그냥 주고, 이것은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국회하고 정부가 거꾸로 됐어요. 국회의원들이 막 그렇게 하자고 하면 정부가 이것 안 맞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합의해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장려금으로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생길 텐데 계속 이렇게 땜빵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 재정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에서 하도록 놔두고 이 부분은 이미 세법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조세소위에서 의결해서 보내고, 그에 따라서 단년도 예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 3년 정도로 할 건지 그것은 예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예결위에서 보도록 하는 게 맞지요. 이 부분은 우리 조세소위에서 결정해 줘야 돼요.
정부에서 지금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 우선 기재부에서는 1년 정도 해 보고 추후 상황을 봐서 직접 지원을 확대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EITC를 확대한다는 것의 시그널을 시장에도 줄 필요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조세소위에서 결정을 하시고요. 나머지 직접 재정 지원 문제는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올해만 하고 안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EITC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정부는 그것보다는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시늉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임금 인상에다가 보전해 주면서 3주씩이나 하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될 때까지는 이중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보다 EITC가 방향은 맞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기업에서도 좀 반발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어쨌든 저도 기본적으로는 EITC가 확대되어 가는 방향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종교인 부분도 기왕에 하는 것 같이 EITC를 해 주는 게 맞겠다 그런 의견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10번 중견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확대입니다. 정갑윤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일단 정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의료비 등 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의료비ㆍ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실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신고 요건을 삭제하여 간편장부 신고자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 요건을 현행 직전 3개 과세 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 90% 초과에서 50% 초과로 하향 조정하며, 계속 사업 기간 요건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2015년 기준 성실사업자 일인당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이 72.2만 원으로 연 12만 원에 불과한 표준세액공제 적용 시보다 6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개정안에 따라 간편장부 신고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세원 투명성 제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개정안은 성실사업자가 의료비 등을 공제받기 위한 복식부기 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의 복식부기 기장이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유인 효과가 좀 약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둘째는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의료비 등의 공제 대상이 되는 성실사업자 인원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있으므로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기 위한 복식부기 요건을 폐지하더라도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게 되는 간편장부 신고자는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보시면 특히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90% 이상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금액은 영업 사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엄격하다는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복식부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간편장부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다른 투명성 장치들, 예를 들면 사업용 계좌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족한다면 동일한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이번에 좀 완화하게 된 것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그것 괜찮아요?

복식부기를 삭제하게 되면 복식부기를 유도하는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감안할 때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괜찮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수정 대안으로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관련입니다. 정갑윤 의원안하고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지출한 난임시술비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5%p 상향 조정하여 난임부부인 성실사업자 등의 세 부담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개정안은 2016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보았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근로소득자와의 조세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시면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2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정부안입니다.
일단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번, 3번, 4번, 김해영․김영주․박인숙 의원안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논의 시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려는 3건은 논의했고요.
1번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내용은 그때 논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병합해서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윤관석 의원님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연간 30만 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도 역시 도서구입에 관한 세액공제 관련 사항들을 소득법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139쪽에서 1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부해 드린 것은 소득세법이고요, 이것은 조특법에서 추가공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가.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간행물 등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한 추가공제 공제율 30%를 신설하여 서민․중산층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예술 관련 지출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활동에 따른 비용 부담이 문화생활 영위의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문화예술 경비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인정함으로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은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하여 별도의 소득․세액공제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틀 내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조세지출의 효과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 조세지출 심층평가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효과는 미미하므로 폐지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의 정체․위축이 금전적인 측면보다는 근로시간 과다 등으로 인하여 시간적․심리적인 여유가 없거나 문화예술활동 기반 부족, 개인적 성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음반, 게임, 신문, 잡지, 영화, 비디오, 여행, 스포츠 등 유사 지출비용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만일 개정안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입법되는 경우 추가공제 대상인 간행물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로 간명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둘째, 유해 간행물로 심의․결정된 간행물에 대하여는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형태로는 지출이 없나요?

박주현 위원님.
지금 주신 것은 뭐지요?

더구나 전통시장, 대중문화, 대중교통 사용하는 부분을 30%에서 40%로 올리고 도서․공연 사용분 30% 하셨는데,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엄청난 로비들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받는다면 일단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30%로, 40%로 늘릴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정말로 도서․공연 사용분 공제가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면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줄이시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세제 개편이 택스 페이어(tax payer)들한테 사전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지작업이 돼 있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대로 현행을 유지했는데 도서하고 공연 쪽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이것은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국회에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도서․공연, 서민․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 공제해 주느냐의 문제이지 어차피 이쪽이든 저쪽이든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그때 얘기하셨던 것이 18년에 다 정리할 거니까 그때 가서 매출세액의 추가공제를 해 주자고 얘기해서 일단 결론을 못 내리고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도움, 지원이라는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매출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요.
이것은 소비를 촉진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소득공제가 더 되니까 특별히 여기 가서 조금 더 사자 이렇게 할 것이냐? 공제 액수로 보면 그 정도로 큰 비중도 아니고요. 오히려 더 돌아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 항목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일응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각지대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자신의 오늘을 있게 한 것은 하버드대 졸업장이 아니고 어렸을 때 자주 드나들었던 마을 도서관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책을 읽게 하는 풍조,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국회도 거기에 같이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방안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꺼번에 뭘 하기보다 이 김에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이는 것입니다. 10%로 줄이고 전통시장, 대중공연, 체크카드는 우선 현행대로 놔두고 그러면서 너무나 어려운 현재 문화계 사정을 봐서 도서․공연 이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 여기에 넣는다, 그대신 신용카드 공제 자체가 점점 줄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만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공제율을 10%로 조정한다고 하면 그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율을 10%로 낮추는 것에 대한 저항도 상대적으로 그것에 묻힐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하려면 조금 더 복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사람에 따라서 도서나 이런 것도 선호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소득공제 한도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항목을 빼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수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만족할 것이냐? 또 다른 불만, 부작용을 굉장히 키울 소지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판단해 주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주현 위원님이 지적하고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신용카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축소해 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다수의 이용자들이 일종의 기존 혜택을 조금 뺏는 또는 없애는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한 조세 저항이 또 한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해서 연장해 오는 거거든요. 지금 방향성이 그럴진대 새로운 항목을 여기에 추가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일몰에 관해서 또 종합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걸 없애든지 아니면 존치하든지 존치할 때 또 메뉴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이것은 그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현실적으로 한쪽에서는 또 이런 수요와 관련해서 소득공제나 이런 쪽에 세제상의 혜택을 조금 주면 이런 부분에 활동, 소비지출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또 이런 한쪽의 현장의 수요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부분에 관해서 소득세 이런 데에서 일부 조금 건드려 주자고 이렇게 안이 나온 겁니까?


그런데 신용카드에 전통시장도 넣고 대중교통도 넣고 하는 것들은 말하자면 약간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들이 그동안 허용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도서․공연을 집어넣자라고 하는 시도는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것을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이는 것하고 잘 연계해서 가시라고요. 그러면 원래 신용카드 공제 자체……
저는 예를 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이것은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조금 더 장려할 여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신용카드라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을 장려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율만 10% 낮추고 체크카드 또 현금영수증은 현행 유지,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행 유지하고 도서․공연 추가 이런 식으로 하면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어떤 개편하고 원래 도서․공연을 넣고자 하는 정책적 요청하고 잘 맞물려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어떤 효과를 딱 보고 싶으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바로 혜택이 오게 해서 원가, 그렇게 되면 소비자한테도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후생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놔두고 다시 또 신용카드를 써서 소비하면 그걸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아서 돌려받도록 한다, 이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효과도 체감이 덜하고요.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정부 얘기대로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고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한 매출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더 늘려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향 비율에 대해서는 세수감에 대한 부담들이 있으니까 타협을 하더라도요.


다만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데요. 세수감 문제를 제외하고 매출세액 자체에 대해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높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소비됐을 때 소비자의 소득공제를 높이는 방식하고 어떤 것이 실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큽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과표 양성화인데 과표 양성화의 목적은 달성했다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평가에도 그렇고 매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표 양성화 부분은 목적을 달성했으면 양 제도를 다 축소․폐지를 해 나가야 되는 방향인데, 다만 이게 근로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일몰은 연장하되 공제 한도를 국회에서도 많이 줄였습니다.
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들, 아까 전통시장도 얘기하고 등등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매출세액의 공제를 높여 주는 것이 직접적이고 더 확실한 방법이지 그것이 다시 소비가 돼서 근로소득공제로 혜택을 줬을 때는 실제 근로소득공제가 되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매출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발휘할지 몰라도 직접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 희석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근로소득공제가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중간에 굉장히 왜곡돼요.
그래서 정부가 근로소득자들한테 근로소득공제를 통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의 주장을 보면 소상공인들 또는 전통시장 사업자들 이런 쪽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명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출세액공제를 명확하게 상향 조정해서, 그런데 세수감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고, 그때 우리 지난번에 논의하다가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차제에 그냥 상향해서 1.3에서 2%가 너무 많으면 한 1.5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합시다.


위원님께서 매출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것은 매출세액공제를 높이면 물론 출판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출판에 대한 소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공연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소비자 쪽을 자극하지 않으면 매출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소비자 쪽으로, 수요를 건드리는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쪽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일단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논의할 때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출세액공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말씀이, 일단 밥 먹고 합시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죄송합니다마는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2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관련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여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을……
신용카드가 내년에 일몰이 돌아오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런 메뉴를 추가로 더 넣을 건지 말건지 등등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13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전제로 하여 성실신고 확인 대상 내국법인을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법인세법에서 논의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그 법인세법에서 기본적으로 내국법인을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법인세법을 재논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재논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 조정 등 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박주현 의원안, 김종석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3건에 대해서 병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박주현 의원님이 내신 안입니다.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 축소입니다.
ISA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모든 근로․사업소득자에서 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근로․사업소득자로 축소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세 감면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넘어가고, 검토의견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서민 및 중산층의 경우 소득 정체, 높은 주거비․교육비 부담 등으로 저축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여력이 있는 일부 고소득자에 ISA 과세특례에 따른 세제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추가적인 세수 확보는 물론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근로ㆍ사업 소득 등 다른 세원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최근 가계저축률의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저축 증가를 위한 전반적인 조세 지원 필요성은 낮아진 측면이 있어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ISA는 재형저축 등 기존의 세제 지원 금융상품들의 경우 가입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됨에 따라 가입률이 저조하였다는 문제의식하에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영국 등 ISA를 도입한 국가의 사례를 보면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입 대상을 매우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ISA 과세특례가 도입된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도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도 있네?


현행 제도도 그 대상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해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의 내용은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본 200만 원 비과세인데 서민형이라고 해서 총급여 5000만 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각 300만 원, 50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특히 농어민에 대해서는 서민형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1년에 2000만 원씩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그런 엄청난 혜택을 주는 데도 이게 잘 늘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게 수수료 부담이 있고 5년 동안 인출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일임형이 있고 신탁형이 있는데 일임형은 수수료가 되게 높아서 일반 서민들은 이자 받으려고 은행에 가는데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일임형을 안 하고 한 90% 정도가 그냥 신탁형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탁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금융전문가나 말하자면 금융에 대한 지식이 아주 굉장히 해박한 사람, 고소득자 이런 사람들이 신탁형으로 해서 자기가 그것을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일반 서민․중산층의 경우에는 지금 바빠서 그거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예금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ISA라는 그런 특별한 저축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프로모션을 하고 전 국민이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러는 의미가 현장에서는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융위는 여기에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가계부채 대책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래서 저는 정부안에서 이것을 지금 확대한다라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이 제 안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것을 보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상황을 보고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정부는 새로 안을 내놨지요? 그런 논리라면 정부안도 지금 다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예를 들면 서민들의 경우에 1년에 한 300만 원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런 것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어쨌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어느 정도의 자산을 축적하는 것. 하지만 일인당 연 2000만, 1억 원까지 해서 이것을 금융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뭔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어떤 저축상품을 들여와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저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임형하고 신탁형이 있는데 신탁형은 특정금전신탁 형태입니까, 불특정금전신탁 형태입니까?


다만 저희가 기회를 열어 주는 측면인데 최근에 일임상품 같은 경우는 누적 수익률이 한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신탁상품으로 가입했다 그래서 신탁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좌이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운용하겠다고 생각하면 신탁상품으로 가고 위임해서 맡기겠다 그러면 일임상품으로 가는 구조고요. 지금은 한 13% 정도가 일임상품으로 가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87% 정도가 신탁상품으로 가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저희가 한 바구니에 담아서 여러 가지 상품을 운용하는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관행이 있어서 예금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최근에 일임형 상품의 수익률이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신탁상품 가입자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해지하고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일임상품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면, 전체 가계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EU 국가가 60~70%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동산자금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그냥 갈아탄다, 비과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중․저소득에 대해서는 일부 저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소비를 활성화할 때지 저축률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저축을 장려해야 되는 때는 아니다, 적어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자산에 있어서 부동산 부분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땅에 대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확실하게 잡아 주면 저축률이 늘어나지요. 금융자산 소요가 더 늘어나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ISA라는 것이 뭔가 세계적인 조류에 따라서 들어온 경위는 알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을……
그리고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이것 딱 하나 해 가지고 뭔가 프로모션을 하고 비과세를 주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비과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서민형하고 일반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전체 사람 수 대비해서 보면 서민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6%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액 대비해서는 한 57%가 서민형에 가입하고 있어서 일반형 쪽에 혜택이 더 많이 갔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 부분 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수료와 관련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정책적 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일임상품에 대비해서 저희가 일임상품 수수료는 낮게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감안돼서 이번에 한 6.77% 정도 누적 수익률이 나오는 정도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상품에 관해서 잠깐 말씀 올리면, 현재 ISA를 통해서 여타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예금을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은행예금 드는 것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절충으로 그냥 현행을 유지했으면 좋겠어.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정부가 이것을 확대하자고 나온 것은 이게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은가 보지? 그러니까 특히 서민형의 경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좀 늘리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음.

15번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세액공제 대상 조정 관련입니다.
박주현 의원안, 노회찬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병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가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회찬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5%p 인상하고, 정부안은 12%로 2%p 인상하여 월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월세는 전세에 비해 실거주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대표적인 임차형태이므로 월세세입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둘째, 개정안은 월세가구의 세액공제 신청 유인을 높여 월세소득 자료를 축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더라도 주거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높은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 따른 높은 기회비용으로 인하여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더라도 공제 신청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2016년 세법 개정 당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2018년 말까지 2년 더 유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제되지 않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불합리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2%p 인상하려는 정부안은 통과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소득 조정 관련입니다. 박주현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의원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서민․중산층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언주 의원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8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이들 소득구간의 근로소득자의 월세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참고하시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의 근로소득자를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박주현 의원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개정안은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둘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월세 세액공제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적인 세수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다만 박주현 의원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인 중산층의 경우에도 월세비용은 가계살림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넓히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했던 것과 달리 다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축소하는 개정안은 새로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해당 소득구간 근로자의 반발 및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근로소득자를 월세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이언주 의원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인 근로소득자도 월세비용이 가계살림에 상당히 부담된다는 점, 둘째 개정안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월세소득 자료의 축적을 통한 과표 양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입법적 타당성이 있고요.
다만 이언주 의원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월세비용을 부담할 경제력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2011년 이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였던 공제 대상이 현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까지 늘어나는 등 최근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속도가 빠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임차비용으로 추가 확대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월세액에 대하여만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이사비용, 주택중개보수 등의 주택임차비용으로 확대하여 근로소득자의 주택임차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은 주택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월세액과 본질이 동일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월세액과 같이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법상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어 이중 지원이라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사비용․주택중개보수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는 경비지출 증명 없이도 근로소득의 상당 부분을 공제하는 개산공제 방식의 근로소득공제․근로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은 총급여 7000만 원이면 근로자 중에서 상위 10%이기 때문에 하위 90%가 적용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2010년에는 3000만 원, 11년에 5000만 원, 14년에 7000만 원 이렇게 계속 확대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좁히는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그다음, 대상에 예를 들면 이사비라든지 임차비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은 현재 월세 이외에 이런 비용까지 하게 되면 무주택자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별도 소득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지금 월세가구 438만 가구 중에서 상위 한 4.4% 정도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가구 중에 하위 한 10% 남짓이 주거급여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없애고 주거급여를 늘리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만들 때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하고 관련해서 과세 자료 축적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일단 근로소득자 46.8%가 면세점이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월세 세액공제가 전혀 해당이 안 되고요. 면세점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반전세입니다. 반전세이기 때문에 지금 전월세 확정 자료를 다 신고해서 170만 건을 국세청이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끼지 않은 일반 월세를 하는 사람은 그걸 굳이 신고해 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을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처음에 잘못 시작된 제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월세 세액공제 이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일단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없애는 것보다는 점점 줄여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7000만 원이면 상위 10%이고 상위 20%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으로 내리려고 하다가 5500만 원으로 해서 한 상위 15~17%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가구의 한 6%밖에 안 되는데 일반 개인으로부터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자, 빌려준 분들을 앞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은 또 별도로 내겠다 그런 것이 큰 내용입니다.
계속 물가도 오르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집니다. 그래서 공제율 자체도 정부에서 배려해서 2%로 올리겠다는 데 대해서 굳이 이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제율을 인상하는 것, 정부는 12% 냈고 의원입법안은 한 15% 나왔는데 15%든 12%든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주택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자는 취지로 14년도에 7000만 원으로 늘렸군요.
그런데 사실은 박주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취지 그리고 이게 14년도에 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또 이렇게 축소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제율도 사실은 점진적으로 당분간은 인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그래프도 소개했는데 고소득 가구 중에 생활패턴으로 해서 월세를 사는 가구들이 꽤 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분명히 서민들이 월세를 살기 때문에 서민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3000만 원 대상자에 대해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점점 늘어 가지고 7000만 원에 750만 원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제도를 시작했을 때의 뜻이 점점 변질된 거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월세 사는 사람들의 분위를 보면 1분위에서 굉장히 높다가 점점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9분위, 10분위 가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내지는 대개 자기 라이프스타일로 굉장히 고급주택에 그냥 월세를 사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애초에 이게 시작할 때 과세 자료 축적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라간 것에는 무슨 무주택자에 대한 비용 공제를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때 딱 의미가 있었던 것은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자, 그러려면 과세 자료 축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이었는데 결국은…… 현재 국세청에게 다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국감 때 이미 다 자료 있어서 더 이상 자료 필요 없고 현재 상태로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가 지금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대답을 수차례나 확인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염치로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소득과세도 하지 않으면서, 몇 번이나 그것을 연기하고 끝까지 연기하면서 과세도 하지 않으면서 월세 공제 비율을 올리겠다라는 안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구 단위로 1억 4000만 원 소득 받는 사람이 이 대상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소득을 가구 단위로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유지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현행 유지로 정리를 해 버리고.
가구 단위로 합산하는 거요, 그것은 정책․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가요?

그리고 참고로 정부 측에 말씀드리면 정부 측에서 안을 냈을 때는 이 정책이 타깃팅하는 게 뭐냐, 애초에는 서민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중간층으로 갔으면 그 정책 목적․대상을 분명히 하고 이것의 효과, 필요성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정확한 토론이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유념시키겠습니다.
다음.

16번 고향기부금 세액공제 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재수 의원안, 강효상 의원안, 김두관 의원안, 이개호 의원안인데요, 이 4건의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모집․접수 근거를 마련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개정을 전제로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행안위에서 동 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고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 경과를 보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적용 기한을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연장하는 동 개정안은 올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에게 내년까지 신용경색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고 만기가 도래하는 비우량채권에 대한 차환 발행이 어려워져 중소․중견 기업의 자금경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입법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계류시키겠습니다.
다음.

10번 중견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입니다. 이현재 의원님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견기업 핵심 인력이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하여 수령한 공제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30% 감면하여 중견기업 핵심 인력의 성과보상공제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인력 유출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직접적인 지원 대상은 중견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근로자로서 대기업 근로자에 비하여 급여 등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 관련해서 성과보상금 공제 제도가 생겼고 차등해서 한다고 하고 세감이 작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3000억으로 정해 가지고 이 개정안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몇 페이지?

이 내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해서 연 240만 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조세특례평가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일몰을 2019년 말까지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번 벤처기업 출자자(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관련입니다. 안철수 의원안, 정부안이 들어와 있고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법인세 등에 대한 출자자(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철수 의원안은 벤처기업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사업 실패로 인하여 법인에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안은 신성장 서비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벤처기업의 법인세 등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일인당 2억 원 한도로 면제함으로써 신성장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의원안은 벤처 창업가들의 혁신적 역량과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재사업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안은 신성장산업은 장기간․대규모 투자 및 고위험이 수반되므로 고위험 신성장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 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 신성장 벤처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고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두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같습니다.
첫째, 두 개정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벤처기업 출자자 및 중소기업 등 벤처기업 이외의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두 개정안과 같이 장래의 체납을 가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벤처 창업자 등이 사업에 따른 위험은 부담하지 않고 국가의 정책 지원에 따른 혜택만 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 창업 시 법인격을 악용하여 조세 회피를 시도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는 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납세의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제도는 어떻게 해서 도입되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기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요구해 왔지만 굉장히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해 왔는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유형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한번 해 보고 성과를 봐 가면서 확산해 가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안철수 의원님은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용 요건은 정부안을 감안하되 기본 취지는 안철수 안과 혼합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2 주주를 자유롭게 해 줘야 되는데, 특히 벤처의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혜택을 과감하게 줘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법인격을 악용해서 조세 회피를 시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머리를 복잡하게 쓰기보다는 사업에서 망하는 것만큼 큰 부담이 없는데 망해 가면서 이런 것을 활용할 여지가 뭐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사례지요?
실리콘밸리가 왜 실리콘밸리냐? 실리콘밸리는 망하면 그 돈 날리고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재창업, 부활을 하는데 우리는 세금 못 내서 체납자가 되면 사업자허가도 안 나고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망하면 사람도 묶이는 제도란 말이지.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실리콘밸리는 딱 망하면 돈 털고 나와서 사람이 다시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런 면에서 제2 주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그럽게 정책적인, 그리고 이것이 주 정책이 아니고 보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풀어 놔야 된다, 아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한 얘기가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적은 돈 가지고 시작했다가 물리면 개인도 완전히 묶여서 전체적으로 일생에 재기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는 구조를 바꿔 달라는 취지니까 그런 면에서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뒷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이지 앞단에서 이런 업체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책적인 효과도 떨어지고, 실제로 신성장 서비스 산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안 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업종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도덕성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예외는 최소화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패자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풀어 주어야지요. 특히 벤처기업 쪽은 풀어 주어야 되는데 그나마 안철수 의원안은 확 풀어 주는 것인데 우리 정부안은 세밀하게, 촘촘하게 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하실 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감안하시고 정부안대로 해 주시지요.

박영선 위원님이 업종을 잘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옛날식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신성장 서비스업 해 가지고 밑에 보니까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주장하던 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보고가 어디입니까? 서비스업 아닙니까? 정책을 가지고 갈 때 가급적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을 없애자 이렇게 간다고요. 가는데 업종을 몇 개로 제한적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판교 이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서비스 섹터는 앞으로 얼마든지 곳곳에서 다양하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업종 제한을 너무 협소하게 가져가고 옛날식으로 하기 보다는 이것도 대폭적으로 문을 열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을 할 때 무한정 열어 놓기 보다는 일정 금액 한도를 준다는 것은 좋은데, 문은 크게 열어 두되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가는 그런 게 가야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일부 걱정하시는 부작용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촘촘하게 잡아낼 것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서……


2번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이전에 폐업한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등에 대하여 일인당 3000만 원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취업자 구조를 고려할 때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면제하여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돕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에 반한 측면이 있고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국세 외의 채무 부담 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1번.

조특법, 양도소득세.



큰 것 두 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은 좋고요.
예산 부수 법안으로 논의되는 법안들이 어떤 건지 그 진행 상황을 체크해서, 의장께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예산정책처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고 검토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감안해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 갑시다.

조특법 양도소득세 분야입니다.
1번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축산 기간 단축 및 감면 한도 축소 및 적용 기한 연장 등 관련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2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축사용지 및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자경 기간을 현행 8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자경 기간의 요건을 완화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인화 의원안과 정부안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지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안은 일인당 인정되는 축사용지의 면적범위를 삭제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축사용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5년간 종합 한도를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하여 일인당 감면받는 세제 혜택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하시고요.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사용지의 사용 기간 단축, 면적 기준 삭제 및 감면 기간 연장 관련입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개정안 중 위에 있는 면적 기준 삭제, 감면 기간 연장 등은 기본적으로 농․축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정인화 의원께서 축사용지 사용 기간을 단축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사용지 및 자경농지의 사용 기간을 2년 단축하는 것은 유사한 특례 제도인 농지(대토)의 감면 요건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농지(대토)의 감면 요건도 기본적으로 3년을 보유하는 경우에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사한 감면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감면 규모가 자경농지의 경우 1조 8549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쪽의 나번입니다.
감면 한도의 축소,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은 축사용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5년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하려는 것인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양도소득세의 5년간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여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생략하겠습니다.
둘째는 그 밑의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면율하고 감면 한도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의 양도대금을 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의 감면 한도를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하려는 정부안은 현행 양도대금을 현금이나 단기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의 감면 한도 2억 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나 이는 현금 또는 3년 만기 장기채권 등 보상 형태별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 한도를 정한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간의 실질적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밑의 표를 보시면 보상을 하는 경우 현금, 단기채권, 3년 만기 특약채권, 5년 만기 특약채권 이렇게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현금은 감면율이 10%, 단기채권은 15%, 3년 만기는 30%, 5년 만기는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5년간 종합 감면 한도가 현금, 단기채권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기 특약채권과 5년 만기 특약채권은 감면한도가 3억 원인데, 이 3년 만기 특약채권과 5년 만기 특약채권을 현금, 단기채권의 현행 감면 한도와 동일하게 2억 원으로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채권 같은 경우는 양도세 감면율을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할인율 때문에 높게 잡고 있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2억 원으로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8년 자경농지 같은 경우 감면 규모가 1조 2000억씩 되고 그래서 일몰 기한 도래할 때 다시 한번 평가를 내 보고 하는 측면에서 일몰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일몰 기한이 있으면 오히려 그 시한에 맞춰서 세제 혜택을 더 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일찍 선택하게 하거나 강제하는 효과는 없나요?

사실은 축사용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상 기간은 축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 8년에서 6년 나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게 적용 기한도 연장을 해야 될 겁니다. 금년 말로 다 끝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다음에 감면금액을 전부 2억 원으로 맞췄는데, 전문위원 아까 보고처럼 현금․단기채권은 2억, 3년․5년 만기채권은 할인율이 있고 하니까 3억 원으로 했는데, 감면 한도는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다른 것하고 형평을 맞춘다고 전부 2억으로 했는데 3년․5년 만기채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할인율 적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8년 자경농지 같은 경우도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감면 한도만 두고 있고 면적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농지와의 형평을 감안해서 축사도 면적 한도는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감면 한도는 한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되는데 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목해서 키우다 보니까 닭고기는 면적 기준 때문에 41%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감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면적 기준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농림부의 의견을 감안해서 이번에 조정한 겁니다.

감면 한도를 5년간…… 현재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다 1억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과거에 연간 한도가 1억 또는 2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연간 한도를 1억으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5년간 한도도, 지금 현재 2억․3억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3억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감면 한도 설정하는 데 복잡한 문제도 있어서 5년간 2억으로 단일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전부 3억 원이네?






그래서 이게 수십 년 동안 안 바뀐 제도인데요. 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0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일 의원안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신설하여 양도소득세액의 100%를 연간 1억 원, 5년간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어업용 토지 등, 여기는 ‘등’ 자가 차이가 있는데요. 시행령으로 할 예정인데 ‘등’은 건물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어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특례를 신설하여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100%를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윤영일 의원안은 일몰이 없고요, 정부는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신설되는 것이라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두 개정안은 신설되는 ‘어업용 토지’, ‘어업용 토지 등’의 개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특법 시행령상 어업용 토지 등을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로 규정하고 있어 어업용 토지라 함은 이에 준하는 범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개정안은 어업용 토지 등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장기간 어업경영을 유도하고 세 부담의 완화를 통해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장용 토지 등 다른 분야에 사용되는 토지 등과의 과세 형평 문제가 있고요.
둘째, 개정안에 의한 어업용 토지를 이용하는 육상양식어업인의 비중은 전체 어업인 중 약 9%임을 감안해 볼 때 신설되는 어업용 토지의 세 감면 효과는 기본적으로 9% 수준에 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보면 ‘어업용 토지 등’에서 ‘등’ 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5년간 3억․2억 이게 큰 차이인가요?

엄용수 위원님.
아까 축산업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축산을 정리하기 위한 기간을 둔다는 의미에서 언제까지 적용하겠다 하는 게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새로 신설해서 언제…… 당장에 어떤 정책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8년 이상 토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몰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업, 축산업 또 농업 관련 감면 적용 기간은 두지 말고 규정하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재차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 같으면 우리가 제도․정책의 효과를 보고 일몰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일정 기간 둠으로써 어떻게 보면 토지 매도를 촉진하게 한 것이라 굉장히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일몰 없이 가고 나중에 가다가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 다시 일몰을 도입하더라도 성격상 일몰은 조금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잠정 합의네. 금액 규모만……
농․어업, 축산업 여기에……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은 식량안보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국가적인 의미가 있다면 어업은 어민이 어렵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해서 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그다음.

3번 이종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자경한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 기간에 따라 연간 1억 원, 5년간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으로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임가의 소득을 일부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로 보입니다.
첫째, 산지는 조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른 용도로 개발이 어려워 지가가 낮아짐에 따라 산지에 대한 장기 투자가 꺼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산림자원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농업인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반면 농가소득보다 평균소득이 낮은 임가에 대해서는 자경한 산지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의 조세 지원이 미미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세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국가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에게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자경 기간별 감면세액을 달리하고 있는데 현행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이 최소 8년의 자경 기간을 두고 있을 뿐 자경 기간과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한도 내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원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농지나 어업용 토지와 달리 산지는 상대적으로 자경 요건이라는 게 충족이 상당히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영림계획․산림경영계획 인가만 신청하면 대부분 인가를 다 내주는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작의 강도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농지나 이런 것하고 달리 매년 경작할 필요도 없어서 노동력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래 가지고, 특히 또 산지를 보니까 수도권이나 도시근교에 소재하는 경우는 상당히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림 경영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동네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산에다가 그냥 편백나무나 심고 이러면서 하는 거라고. 이건 하책이야.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산지가…… 우리나라가 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산을 계획적으로 조림해야 돼. 보통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 40년씩 걸린다고. 그러면 40년 동안 계속 돈만 들어가고 이런 걸 누가 하느냐 이 말이야.
내가 왜 이 법안을 냈느냐면 정부가 관심을 가져라, 산림청에서 산불 나면 헬기나 띄우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을 진짜 계획적으로 조림해 가지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기재부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법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가지고 산지를 잘 개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치어 업(cheer up)을 해 줘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치어 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제한적인 거라고.
보세요.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양도소득세 10% 감면하고, 감면 한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최소한으로 이런 정도는 해 줘야지 앞으로 계획조림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산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아니면…… 나는 꼭 이것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 안 해도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안을 한번 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달려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산을 제대로 조림하려고 그러면 개인들 아무한테나, 종손들이 거기에 앉아 가지고……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또 근교에 뭐가 많다고 그런 얘기 하던데 지금 근교를 개발해야지. 근교도 산림을 잘 개발하고 또 필요하면 거기다가 그린벨트 풀어서 신혼부부 주택 그런 것도 만들고 해야 된다고. 근교라고 그래서 땅값 오르는 것 걱정해 가지고 할 게 아니야. 그건 세금으로 거둬들이면 되고.
그래서 이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나 이것 안 해 줘도 좋아.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이 안을 낸 거야.


그러니까 축산업하고 어업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하고 형평성이 맞아요? 축산업하고 어업은 그렇게 해 주면서 임업 하는 사람들은 거의 내버려 두니까……
정부에서 고 차관님이 전향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논의할 것을 우선 제안드리고.
그리고 아까 세제실장이 말씀하신 말씀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경이 쉽다’, ‘경작 강도가 낮다’. 그러니까 기간을 넓힌 거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에서 기재부도 동의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고 차관님, 15쪽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산림경영의 인가를 받은 경우, 이종구 의원님안도 산림계획을 그냥 아무 산이나 하는 게 아니고 인가를 받은 경우라 이거야. 그리고 산림은 전문위원 검토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50년까지…… 50년이라면 사실은 자기 당대에는 앙도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고 차관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농촌 지역구이고 산이 많잖아요. 지금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차관님도 공감하시는 바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 이런 차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단순 조림과 방치 이게 몇십 년 계속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산림경영이라고 하는 마인드가 도입되는 정책적인 방향을 고민해 주시고 종합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규제의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 보전과 거기에 대한 땅 투기로 흐르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만드시면서 이런 세제 혜택도 정책 조합의 하나로 감안하시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괜히 이것 조금 안 하고 도망가려다가 대안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대안 마련하는 게 간단치 않을 겁니다. 지금 큰 숙제를 하나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그대로 연구․검토하시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종구 의원님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데 정부,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없으면 잠정, 이종구 의원님……

약간 노파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세제를 통한 정책적인 목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아까 축사용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영세 축산업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 차원에서 정책적인 목표가 강조되어야 되고, 사실 어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목표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제 가지고 이런 정책 목표가 달성될까에 대해서 세제가 갖고 있는 비중이 별로 높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정책적 판단을 해 주시고, 세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감안하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세요.



쉬었다가 할 게 아니라 다들 서서히 정상적인 행태에서 조금 일탈하기 시작하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들어서 오늘은 대충 이만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