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7호
-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5.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3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4. 사회복지세법안(계속)
- 385. 아동수당세법안(계속)
- 386. 청년세법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5)(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3)(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7)(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1)(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7)(계속)
-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0)(계속)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7)(계속)
-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
-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92)(계속)
-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7)(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4)(계속)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38)(계속)
-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8)(계속)
-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
-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
-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2)(계속)
-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7)(계속)
-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 8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
-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 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
-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
-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
-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
-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0)(계속)
-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
-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
-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60)(계속)
-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
-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
-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5)(계속)
-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 1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 1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 1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
-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4)(계속)
- 1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5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
- 16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
- 16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
- 17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
- 18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5)(계속)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8)(계속)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2)(계속)
-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7)(계속)
-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
-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
-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
-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
-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
-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계속)
-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
-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87)(계속)
-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7)(계속)
-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2)(계속)
-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6)(계속)
-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
-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9)(계속)
-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3)(계속)
-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
-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5)(계속)
-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6)(계속)
-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
-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
-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
-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2)(계속)
-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
-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
-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8)(계속)
-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8)(계속)
-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35)(계속)
-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41)(계속)
-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
-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9)(계속)
-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4)(계속)
-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3)(계속)
-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71)(계속)
-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
-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
-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0)(계속)
-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91)(계속)
-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5)(계속)
-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
-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32)(계속)
-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87)(계속)
-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
-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2)(계속)
-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3)(계속)
-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31)(계속)
-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
-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9)(계속)
-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
-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7)(계속)
-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1)(계속)
-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
-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9)(계속)
-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9)(계속)
-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1)(계속)
-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2)(계속)
-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22)(계속)
-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1)(계속)
-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8)(계속)
-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8)(계속)
-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9)(계속)
-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02)(계속)
-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2)(계속)
-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
-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7)(계속)
-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
-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83)(계속)
-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
-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1)(계속)
-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75)(계속)
-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33)(계속)
-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3)(계속)
-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
-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
-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1)(계속)
-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0)(계속)
-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
-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
-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2)(계속)
-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
-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73)(계속)
-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
-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5)(계속)
-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75)(계속)
-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
-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94)(계속)
-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
-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6)(계속)
-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
-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5.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3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7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7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8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4.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5.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6.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 개선이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인사말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5)(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3)(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7)(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1)(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7)(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0)(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7)(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상정된 안건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92)(계속)상정된 안건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7)(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4)(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38)(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8)(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2)(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7)(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상정된 안건
8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상정된 안건
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상정된 안건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0)(계속)상정된 안건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상정된 안건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상정된 안건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상정된 안건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상정된 안건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60)(계속)상정된 안건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5)(계속)상정된 안건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상정된 안건
1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1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1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상정된 안건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상정된 안건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4)(계속)상정된 안건
1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16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16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17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18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5)(계속)상정된 안건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8)(계속)상정된 안건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상정된 안건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상정된 안건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상정된 안건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상정된 안건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2)(계속)상정된 안건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7)(계속)상정된 안건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상정된 안건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상정된 안건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계속)상정된 안건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87)(계속)상정된 안건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7)(계속)상정된 안건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2)(계속)상정된 안건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6)(계속)상정된 안건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상정된 안건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9)(계속)상정된 안건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3)(계속)상정된 안건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5)(계속)상정된 안건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6)(계속)상정된 안건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상정된 안건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2)(계속)상정된 안건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상정된 안건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8)(계속)상정된 안건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8)(계속)상정된 안건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35)(계속)상정된 안건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41)(계속)상정된 안건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상정된 안건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9)(계속)상정된 안건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4)(계속)상정된 안건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3)(계속)상정된 안건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71)(계속)상정된 안건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상정된 안건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0)(계속)상정된 안건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91)(계속)상정된 안건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5)(계속)상정된 안건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상정된 안건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32)(계속)상정된 안건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87)(계속)상정된 안건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상정된 안건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2)(계속)상정된 안건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3)(계속)상정된 안건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31)(계속)상정된 안건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상정된 안건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9)(계속)상정된 안건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7)(계속)상정된 안건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1)(계속)상정된 안건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9)(계속)상정된 안건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9)(계속)상정된 안건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1)(계속)상정된 안건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2)(계속)상정된 안건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22)(계속)상정된 안건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1)(계속)상정된 안건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8)(계속)상정된 안건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8)(계속)상정된 안건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9)(계속)상정된 안건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02)(계속)상정된 안건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2)(계속)상정된 안건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7)(계속)상정된 안건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상정된 안건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83)(계속)상정된 안건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상정된 안건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1)(계속)상정된 안건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75)(계속)상정된 안건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33)(계속)상정된 안건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3)(계속)상정된 안건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1)(계속)상정된 안건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0)(계속)상정된 안건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2)(계속)상정된 안건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73)(계속)상정된 안건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5)(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75)(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94)(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6)(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5.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4.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5.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22분)
먼저 전문위원, 심사 자료 18쪽 조세특례제한법을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되려면 우리가 그 법안을 우선 한다든지…… 또 지금 제출된 법안 중에서 일몰이 도래하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정리해서, 이해 당사자들은 일몰이 도래하면 아주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지금 논의해도 좋고 아니면 각 당 간사님들이 논의를 해서 오늘 중으로 소위원님들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 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제출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호 의원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40%에서 80%으로 40%p 상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을 보유한 토지에 대한 감면율을 25%p 상향하며,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 하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후에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한 감면율을 5%p 낮추는 것이며,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액 감면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2개의 개정안은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둘째, 추경호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된다는 점, 토지 양도 시 주변시세보다 저가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셋째, 정부안은 양도세 감면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축소한 점을 감안하여 유사한 감면제도 간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그로 인해 재산권이 장기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추경호 의원안이 보다 더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수용 보상가가 거의 실가의 한 100% 수준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3인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액의 거의 100% 수준으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일반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지난해에 현금 보상에 대한 감면율을 15에서 10으로, 그다음에 최근 대토 보상에 대한 감면율을 20%에서 15%로 조정한 것과 좀 균형을 맞춰서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몇 년도에 도입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의 양도세 감면, 이게 사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십여 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묶여 있는 것 한번 여러분들,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 지역이 하남인데 하남․남양주․시흥 가 보세요. 거기 그냥…… 그래서 생계 대책이 없으니까 거기다 축사 지어 놓았는데 거기다 가축 못 키운다고 그것도 금지하니까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추경호 의원님 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세제실장님이 설명하신 말씀은 정말로 너무너무 안이한 말씀입니다.
우선 보상가가 100% 현실화됐다고 그러는데 세제실장님,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물론 감정가 하는 것도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것도 막 주장해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것을 조정이라는 프로세스로 해서 사업비에 다 맞추는 겁니다. 지금 100% 되는 지역이 있으면 세제실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리고 현장 확인을 해서 세제실장님 말씀이 맞으면 이것은 100% 정부안 따르겠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시가가 조금은 올라갔어요. 올라가도 지금 70%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두 번째, 공익사업과 형평을 맞추겠다고 그러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보금자리로 600만 평 수용됐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시가하고 차이가 나서 밀려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요. 공익사업은 오히려 공익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개인재산 묶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여기 그린벨트 내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일부 시설을 허가해 줬는데 그것도 불법이 돼서, 이게 축사․창고라고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1년에 5000만 원씩 나오고 내년부터는 한도가 없어서 1억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하시고 해야 돼요.
세제실장님, 100% 감면되는 지역 가져오십시오. 가져와서 당장 내일이라도 나랑 확인 나가서 그 말이 맞으면 100% 따를 겁니다.
좀 현실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시스템 하나 바꿨다고, 시․도지사가 하나 추천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가가 올라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과 형평을 맞춘다고 하는 이것을 주민 피해자에 대한 그러한…… 40년 동안 묶여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이 보상 가지고 이게 됩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조금이라도 보상되게 해 줘야지 어떻게 하향 평준화시켜서……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서울시민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희생하는 겁니다. 대구고 부산이고 광주고 대도시에도 다 주위에 그린벨트가 있거든요. 그 그린벨트에 있는 분들은 대도시를 위해서 전부 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 차원에서 이것을 가야지 그리고 이 적용시한도 3년 연장하고, 추경호 의원안처럼 80%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헌법에 따라서 그러한 국토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국토계획을 세웠을 때 그 불이익을 정부가 일일이 다 따져서 보상을 해 주고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에서 어떤 부분은 개발이 되고 어떤 부분은 또 준주거지역, 어떤 부분은 상업지역 등등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의 형평을 따지기 시작하면 제일 이익을 보는 곳에 형평을 맞출 수도 없고 또 평균에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와 정부에서 하는 일의 바운더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국민에게 제대로 그대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일부 부정부패, 권력과 결탁했다든지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그런 것들이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정부가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현실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수용하는 것하고 좀 형평을 맞춰서 조정하겠다는 그 안에 찬성을 하고, 정부로서도 어쨌든 정부가 국민을 일정 정도 차별하는 그런 정책을 여러 측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정부패가 낀다든지, 그러니까 정부가 권력적인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게 끼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저항이 밀려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끝까지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부정부패 결탁, 부당한 이익과 관련된 것은 본 건 중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해야지요.
지금 정부에서 설명했듯이 국가가 수용할 때 시가로 수용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시가보다 삼사십 % 낮게 수용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부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아직 안 된다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지역 분들은 희생되는 것이고 반대로 다른 분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책으로서는 차별이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차별을 다른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상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보상이 일부, 이것을 가지고 보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양도할 때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일부 혜택을 줌으로써 일부라도 차별을 시정하자. 우리 국가가 전반적으로 특정 정책으로 해서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모든 것을 맞춰서 보상해 주기는 어렵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서 차별 또 손해를 본 경우 다른 기회에 그 정책과 유사한 제도가 나올 때는 반면에 보상을 해 줘야 국가 전체적으로 형평이 맞고 균형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경호 의원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정부는 차별을 더 심화․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정부패 관련된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국민들이 의심을 할 만한 사안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다만 감면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고심 끝에 토지 수용과 관련되는 감면율을 축소한 것을 감안해서 통일성을 기한다고 가져오셨으니까 정부안을 존중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견해신데 이 부분은 정부안을 따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개별공시지가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린벨트 밖의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격입니다. 그것을 비교했을 때 실거래가액 100% 수준이고 그리고 공시지가 대비로는 158%입니다. 공시지가의 158%로 보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보상가가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비슷하게 거의 100% 수준으로 보상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공공용지 양도 시와 똑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감면율을 내리겠다 그것은 과거에 GB 내의 주민들이 겪었던 피해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어설픈 기준시가를 가지고 비교한 그런…… 실거래가액 수준, 거의 100%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까,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간의 재산상의 피해를 감안한다면 단순히 낮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차라리 추경호 의원이 거의 배 수준으로 감면율을 올렸지만 여기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해 주는 정책적 배려가 오히려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이 정부안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도 정부안을 존중해 주고 싶고, 저도 정부에 있었고 웬만하면 정부안을 제가 나서서 서포트를…… 어제도 보셨잖아요.
그런데 정부안이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 중에 실무자가 얘기하면서 공시지가, 실거래가라고…… LH 자료인데 사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 준다고 그러지요, 당연히 다 준다고. 그런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기재부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158% 했다고 그랬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역을 찍어서. 그리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반 감정회사 한 두 군데를 찍어서 시가하고 158이 되는지 점검을 해 주십시오. 점검해서 그게 시가가 맞다고 그러면 동의합니다.
사업 주체인 LH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가 다 준다고 그러지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끊임없는 분쟁이 있고…… 지금도 우리 하남 같은 경우는 국가가 보금자리 하면서, 4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이 보금자리로 확정돼서 지금 사업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서 시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논란이…… 그리고 시가가 인근 토지라는데 인근 토지의 어디를 고르냐에 따라서 차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걸 비교해서 유리하게 100% 넘었다, 158%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경험칙으로 봐서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걸 입증하려면 민간 감정회사 2개를 찍어서 그 자료가 맞는지 점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첫째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과감한 규제 완화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보고, 그다음 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제로 재산권이 묶여 가지고 엄청나게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현지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쟁은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제일 급한 것은 우선 현행 규정의 일몰이 금년 말로 돌아오는데 일몰은 일단 2020년 12월 31일로 3년을 연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수준에 관해서는 추가로 재논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약의 경우에 2, 3일 간에 이 수준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 규정에 일몰은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수준에 관해서는 더 적극적인 검토를 정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4쪽입니다.
5번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확대입니다. 김두관 의원안입니다.
부칙 개정 사항인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칙은 공익사업을 위해 201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토지수용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지역 내 8년 이상 자경농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인 연간 2억 원, 5년간 3억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개정안은 토지수용비율과 관계없이 201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토지수용비율이 50% 미만인 사업지역의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보다 혜택이 큰 종전의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이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에 대하여 토지수용비율 5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부칙의 취지가 상당 수준의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다시 말해 토지수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아니면 실제로 공익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에 한해서만 종전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인정하려는 것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은 토지취득비율에 관계없이 15년 말 이전에 이미 사업인정고시가 됐으면 그런 특례를 다 인정하자는 건데 그것은 이 개정안의 당초 한도를 줄인 취지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감면 한도를 2억에서 1억으로 줄이더라도 1억 넘는 비율이 한 3%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특례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 기한이 금년 말로 현행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이건 뭐지? 실제로 다 되어 있는데 개정을 한들 이게……
기재위원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위원이 하든지 김두관 의원님께 리마인드를 한번 시켜 드리십시오. 지금 사안으로 보면 처리하는 데 실익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일단 계류하고 이걸 끝내야 되는데 혹시 당신께서 간과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우리가 경청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시되 일단 이것은 계류하고, 지금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기한을 건드리지 않으면 내년 되면 이 법이 여전히 유효하나?

어쨌거나 그 부분은 일단은 계류하는데 혹시 특이 사항이 있는지 전문위원이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중소기업의 동일 산업단지 내 공장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의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김기선 의원안은 3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의 공장이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려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안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여전히 수도권 과밀 해소가 필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일몰 연장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김기선 의원안입니다.
김기선 의원안은 동일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100%를 감면하는 것인데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동일 산업단지 내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여야 함에도 경영 악화를 우려로 이전하지 못하는 영세 부품업체 등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은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액의 분할 납부만을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의원안은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이전했을 때는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현재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되 과세이연을 한다든지 분할 납부하는 정도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정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감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세특례를 안 줄 때, 지금 과세이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 새롭게 공장을 단지 내에서 이전하기가 어려운 또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김기선 의원께서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김기선 의원안도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2년만, 지금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만 이게 오늘 내일 다 결정해야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몰 2년으로 하시고 2년 안에 제도 개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 우리 정부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밖에서 밖으로 가는 것도 되고, 안에서 밖으로 가는 것도 되고.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과밀억제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표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시세차익을 노리고서 다른 데 이전하는 게 아니고 같은 지역 내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승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애초부터 그 공장에 들어왔다면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이런 데는, 특히 요즘같이 제조업이 어려울 때는 공장이 비는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국가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기선 의원안은 공단 내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소의 이런 불편함으로 아마 현장에서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례가 많지는 않으니까 또 조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 받아 줄 수 있으면 받아 준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거예요?

이것은 안에, 예를 들면 B라는 곳에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하다 보니까 불편하거든. 좀 넓혀야 돼. 마침 좋은 공장이 나왔어, 빈 공장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가끔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이런 데는 적극 장려를 해 줘야지, 동일 산업단지 내니까.
그래서 산업단지 내의 경우는 정부에서 김기선 의원안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아주 명확한 정책 목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지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부분 정책 목표를 조금 벗어난 불필요한 그런 세감이 있으니까 그것에 붙어서 자꾸 형평성 문제로 계속 거기에 또 붙고 붙고 이렇게 하면서 조세 감면 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기선 의원님 안을 채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내에서 산업단지 내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특례를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해 왔던 것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그것은 나중에 제도 개선을 하실 때 고려하시라고 그러고 지금 우선 현재는 정부안대로 3년 연장하는 것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그런데 정부의 기존 안은 여기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김기선 의원안은 함께 검토할 것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이 조항은 개정된 적이 없습니까? 처음 제도 도입될 때부터……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김정우 위원님 얘기 조금, 걱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애초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좌우지간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일종의 인센티브 측면도 있기는 하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지 내에서 이동하는 것 그것까지 쫓아다니면서 무슨 양도소득세를 받느냐, 김정우 위원님이 여기 앉아 있다가 저쪽 엄용수 위원님 자리 그쪽에 앉았는데 양도소득세 발생했다고 그것을 하는 것은 기업활동하는 데 기본적으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일단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먼저 합의한 부분은 일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도……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하고 정부에 저희들이 촉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쪽에는 자꾸 무슨 혁신성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경을, 이거 아마 현장에 가면 이런 규제 완화 요구 더 많을 겁니다. 물론 세금이라서 규제 완화는 조금 다른 차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옆에서 옆으로 공장 이전하는데 그거 따라다니면서 양도소득세 다 물리고 하더라, 그러면 내가 원래 100평이었는데 세금 내고 하려고 그러면 70평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활동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것은 기재부가 오히려 전향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 세제 논리에 함몰되어 있을 게 아니라. 이게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움직인다는 것이거든. 그것을 떠나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재부가 전향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해 줘라,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재논의 정리를 할 때 최종 결론을 내릴 테니까 일단은 일몰 3년 연장하는 것은 오늘 잠정 합의를 하고 본질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해서 재논의……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기업 경영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고를 하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저도 지금 할 말 많은데 끊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예를 들면 산단이라든가 이런 게 정비가 되면 거기로 아주 효율적으로 딱 옮겨서 모든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차익이 발생하면 일정한 부분들은 지나친 이득을 보지 않게끔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상태로 이 공장 부지들이 계속 널브러져 있는데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사업하는 사람의 공장들은 산단에 제대로 위치를 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가동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이 공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주자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민원을 더 이상 내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살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과세특례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뭔가 정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오늘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새로 뭘 내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사람들의 어떤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든요.
다음.

기타 개정 사항입니다.

제일 처음 것은 사업 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특례 관련 조문 정리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FTA를 체결함에 따라서 무역 피해를 받는 기업이 사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 종전 자산을 팔 때 그 양도세를 50%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하는데 나중에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면받고 난 다음에 사업 전환을 하지 않는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할 때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를 추징하는데 현재는 추징하는 조문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거주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예정신고를 그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신고 기한과 맞추어서 거주자는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2개월 내에 신고를 하라는 그 기일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조문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10%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 밖에서 국유림 경영 필요 시 사유림을 매수하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매수할 때 양도세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것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 임대 기간이 긴 이런 측면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 수요까지 감안해서 1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서 3개월 이내 등록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한 후에 팔 때 양도세 100%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취득 기한을 3년 연장을 해서 2020년 말까지 취득해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할 때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농어촌이나 고향에 있는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 때 농어촌과 고향에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카운트할 때 주택 수로 안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가 금년 말까지 취득하는 농어촌․고향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것은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서 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세를 과세는 하되 나중에 사후관리를 해서 그 승인이 취소된다 할 때 그것을 다시 앞의 것 비슷하게 추징을 하는 조문이 있는데 그 추징 할 때 개인 거주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반기입니다. 그래서 반기의 말부터 2개월 내에 납부를 하라는 납부기일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주택자를 중과세해서 부동산이라는 것에서 어떤 여분의 이익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데 이 제도는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하지만 규모가 지금 85㎡, 이것은 전용면적이잖아요. 그러면 33평형이에요.
서울 강남의 33평형, 15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 제한 연 5%, 이것 동일인 아닌 경우에는 적용 안 돼요. 그리고 8년 임대했다, 사 가지고 8년 동안 소유하면서 임대 안 하고 자기가 다주택자인데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주택자는 자기 주택 외에 나머지는 어차피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8년 했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줘요.
이런 엉터리 제도가 왜 들어왔느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LH가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니까 적자 안 보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지은 것을 그냥 다 분양해서 민간 분양을 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또다시 도루묵 도루묵 이러는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라고 공약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 임대를 통해서 채우겠다 이래서 이런 이상한 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성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다 관철이 안 되고 딱 2개 남은 거예요. 8년 임대와 임대료 인상 제한 5%. 그것도 동일인이 아닌 경우 적용 안 되고.
이게 뭐예요? 절대로 이것 일몰 연장 못 해 줍니다.


지금 이렇게 도입을 한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공공임대주택이 현재도 한 6%밖에 안 되고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개인으로부터 월세나 전세를 사는데 그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고 8년 이상 임대를 하고 5% 이상 가격을 안 올리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자 이렇게 해서 3년 전에 정부가 약속을 하고 했는데 지금 종료를 해 버리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월세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필요하고 조금 있으면 임대사업자로 일반인들이…… 국토부 통계를 보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율이 별로 안 높습니다. 그게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장 큰 걸림돌이 건강보험료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서 12월 초에 아마 일반인들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유도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조세 혜택을 흔들어 버리면 전월세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 이후 취득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이게 요건이잖아요.




이것은 기왕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든 뭐든 간에 현실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적고 민간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전월세 가격 결국은 안정시키고 임대시장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민간의 자금이 동원돼서 이것을 사 가지고 일정 부분 의무 조항을 둘 테니 그것을 가지고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해라, 그래서 임대시장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자 이런 취지로 와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줄 테니 이 시장에 민간 자금이 많이 와서 임대시장 안정시키자 이런 취지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어저께인가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발표했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목적이 있지요, 임대업자로 등록하게 한다. 임대업자로 등록하게 하려면 과세하고 등록의무화를 하든, 일단 과세를 하면서 파악을 해서 등록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데. 신고 안내해서 신고하라고 하고 과세를 하면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작됐는지 저는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무조건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것을 3년 연장해서 지금부터 3년 안에 이런 식으로 국민주택 33평 이하의 아파트를 얼마든지 사서 8년만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이렇게 하면 절대로 부동산 가격 안 잡힙니다.
특별히 더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재논의하도록 하고, 다른 아이템은요? 기타 개정 사항……



다음.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버렸느냐면 개발제한구역 바로 옆에 있는 땅들은 엄청나게 졸부가 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묶여 있던 사람들은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계속 그 안에서의 사용조차도 제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재산권의 행사가 계속 억압되어 왔어요.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굉장히 제한됩니다. 사실 창고도 엄밀히 말하면 다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행사를 아무런 기준도 없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누구는 완전히 풀어서 졸부 되게 해 주고 바로 옆의 누구는 그렇게 해서 평생을 고통 받게 하고, 이것은 국가의 횡포였다. 그런데 그 당시는 참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렀으면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또 지금은 제도가 없어서 문제인데 나중에 만들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DJ 때 이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못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의 기본권 제한의 불평등성에 대해서 DJ가 집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공공성을 고려해서 일부를 기탁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풀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들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을 떠나서 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서 자신의 재산권 행사와 기본권을 침해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나중에 판다고 해 갖고 양도세까지, 더더군다나 뭐가 있느냐면 자기가 자의로 파는 게 아니라 수용돼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무런 행사도 못 했는데 급기야 나중에 갑자기 정부가 여기가 만만하니까 무슨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다 뭐다 해서 수용을 하는데, 그동안 행사가 불가능하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자기가 수용당한 다음에 다른 데 인근의 이미 가격이 올라 있는 다른 토지로 이사도 못 가요, 그 돈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동네를 쫓겨나서 전전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굉장히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만 사실 아주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의 원칙 위반이고 재산권 행사의 침해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의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로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이것을 정부가 축소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호 의원님 안처럼 확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위 위원님 개선이 있었습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보임하셨고, 지금 막 도착하셨기 때문에……
윤호중 위원님, 환영합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고.
뒤늦게 오게 됐는데요. 조세소위는 4년 만에, 정확히 말하면 3년 6개월 만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제가 19대 하반기 간사 맡으면서 떠났다가 다시 왔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은 한 가지 드릴게요.
특히 수용되는 경우 또는 매수청구하는 경우의 양도세 감면에 대한 일몰 연장안이 나왔는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이 쭉 추진돼서 취락지구라든가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특히 MB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하면서 취락지구로 해제된 지 5년도 안 된 땅을 도로 수용을 하는, 그런데 수용할 때 보면 그린벨트 해제되기 이전 가격으로 그냥 수용을 해서 보금자리주택을 80%에 공급하다 보니까 그 가격을 맞추려고 그렇게…… 정말 그동안 고통 받은 것도 힘들고, 30년 넘게 고통을 받았지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겨우 해소가 돼서 거기에 새 집 짓고 새로운 꿈을 펴 가고 있는데 그 땅을 다시 수용을 해서 하면서 여기는 그린벨트가 아니니까 양도세 감면도 안 해 주고 말입니다. 이게 정부가 정말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한 예인데, 우리 정부…… 죄송합니다. 우리 정부라고 표현해 가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있어선 안 되겠지요. 잘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양도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토부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논의를 할 때 유사한 취지의 위원님들 지적이 여럿 있으셨고 또 어떤 위원님은 조금 다른 견해도 피력하셨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 건은 재논의토록 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입니다.
1번 영어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신설 및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38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의 개정안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윤영일 의원안은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어업용 토지, 어선, 어업권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을 신설해서 2019년 말까지 5년간 3억 원 내에서 증여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윤영일 의원안과 비슷한데요. ‘어업용 토지 등’, ‘등’이 붙어 있습니다.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인데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말까지 5년간 1억 원에 한하여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토지 등의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농자녀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39쪽입니다.
윤영일 의원안 및 정부안은 영어자녀가 받는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에 대한 증여세액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인데 이는 어업인의 원활한 영어 승계를 지원하고 영농에 대한 조세 지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조세지출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여야 된다는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아니하다.
둘째, 대부분의 어가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의 가격이 자녀증여 기본공제액 5000만 원 미만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동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세제 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용 토지 등, 건물에 관해서 어떤 경우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국장.

그러면 정부안으로 가면 지금 대개 다 수용이 되는 그런 식입니까, 전문위원?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2번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배제 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에 따라서 할증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그렇고요.
4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동 특례가 일몰되는 경우 중소기업 주식의 재산가치의 평가액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몰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되었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할증평가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사후관리제도가 있는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신고․납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를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요건 위반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번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관련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을 위한 자재로 국내 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도 동 특례가 적용됐음을 감안할 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이견 없으면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개정안.


제일 처음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 기자재에 대해서 관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일몰이 금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일몰을 2년간 연장하고 대상이 중소기업인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금 거래시장의 양성화를 위해서 현재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금지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2년간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쪽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권거래세 면제 내용이 세 꼭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것은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PEF, 그다음에 기업재무 안정 경영참여형 PEF가 직접 출자를 해서 팔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데 직접 출자해서 취득한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 회사를 통해서 간접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본시장법에서 대부분의 PEF들이 SPC를 설립해 가지고 투자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사․벤처기업에 출자해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할 때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파생상품시장 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 위험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일단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열 흡수판, 풍력, 발전기용 타워 등 71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경감을 하는 게 맞나 하는 것을 다시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내 생산을 유도해야지 그것을 수입하는 것을 장려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지요.
물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당장 시작하기 위해서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제일 초기에야 그것을 관세 경감해 준다 하는 게 혹시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이것은 그냥 수입해라. 국내 생산하지 말고 수입해라. 관세 경감해 줄 게’ 이런 사인이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부품산업이 가야 선진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품을 다 수입해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더구나 이것을 중견기업에 확대한다, 이것은 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파생상품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파생상품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조특법상의 여러 가지 다른 감면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매출액 3000억 중견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특히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일몰을 연장하면서 제한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중견기업을 포함한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너지정책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고려 그리고 이 수입 대상 71개 품목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품목으로 보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상을 정한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대부분 국산화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혹여 하다 보면 한두 가지 물품이 국내에서 지금 당장 상업화해 가지고 생산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력일 수도 있고 또 원가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좀 싸게 대량으로 수입해야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영세한 업체들은 하기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장치 규모가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은 아직까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중견기업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으로 국한해 버리면 실제로 정책 효과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하려면 중견기업까지 하는 게 맞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파생상품의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은 지금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주문이 부족한 개별주식 선물․옵션 상품에 대해서 시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가 체결이 안 되고 그럼에 따라서 거래 세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의 감소․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예,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한 후 늦어도 4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 협조를 굉장히 잘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여기까지 일단 왔습니다. 왔는데 아직까지 해야 될 작업량이 많은데, 가급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번 2~3일간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론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아니면 보시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도 되겠다 하면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사안은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빨리 결론날 것 같다 하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논쟁을 덜 하고 빨리 잠정 합의로 해 가지고 넘어가면 속도를 좀 더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자, 1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안, 정부안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그리고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데 이를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몰 특례 규정을 연장하려는 것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수도권 밖이라는 것을 재정자립도 또 중소도시, 수도권에서의 거리 등을 좀 더 포함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안 그러면 동탄․천안 이런 데 집중돼서 지방으로 가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등 오히려 지방에 대한 부작용․불이익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어도 부대의견으로라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속기록에 있고, 우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말지도 정부 검토의견이 있어야 되고, 할 경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가는데 거기에 표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담아야 될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것은 숙제로 가지고, 일단 이번 국회가 마치고 나면……
그것은 아마 1차관 소관일 텐데 1차관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식의 정비가 가능할지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걱정 하시는 부분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표현을 보면 대개 ‘과밀억제권역 밖’이라고 그래 놓고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가는 것도 다 되거든요. 물론 이것은 이것대로 정책적인 이유가 있었을 텐데, 박주현 위원님이 ‘기왕에 옮기려고 그러면 지방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대로 옮기면 더 좋은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또 그 인근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조금 더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다. 다만 취지는 이해를 하고 거기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관해서 차후에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 정부 측에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부 측에서 추가할 의견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일몰 연장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주식양도 비과세의 적용 기한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84년도에 신설돼서 왔고……

특별한 이견 없으면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 산입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몰 연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성중 의원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채권의 손금 산입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정부는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비사업의 조속한 정리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입니다.
그다음.

4번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고용 지속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첫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감안하여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의 고용을 우선하는 경우 이로 인해 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의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견이 있고요.
둘째, 연평균 6000억 정도, 5년간 3조의 세수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이것도 일몰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는 규정인데 이를 1년 연장하는 것이고, 박정 의원안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의 공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몇 년까지 하는 거예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개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인데 최근 악화되고 있는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에는 그 일몰 기한이 2018년에 도래하므로 정부가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정부안은 공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그다음.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신설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18년 1일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50% 공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1년에서 2년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목적이지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하는 효과는 거의 제한돼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우선 1년으로 그냥 해 놓고 내년에 이 정책을 확대할지 다른 정책으로 확대할지 그것으로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단순히 비용 보조라고 하면 그냥 양적인 확대의 문제이지……

다음.

최저임금 지급의무 준수 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신설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준수하는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시근로자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에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은 최저임금 지급의무 준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셋째는 생략하고요.
29페이지,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지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번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입니다.
관련해서 35페이지 주요 내용을 37쪽의 검토의견 밑에 있는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대상 요건, 현행은 경력단절여성에 한하고 있는데 박인숙 의원안은 경력단절자에 경력단절남성을 포함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력단절 요건에 현행은 퇴사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력단절여성인데 박인숙 의원안은 퇴사 후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업 요건은 현재 동일 중소기업에서 재고용하는 경우인데 이찬열 의원은 다른 중소기업까지, 이현재ㆍ박인숙 의원안은 중견ㆍ대기업을 포함한 것까지 하는 거고요. 정부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다시 말하면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관련해서 현재는 동일 중소기업이 재고용한 경우인데 이현재 의원안은 중견ㆍ대기업까지 포함하는 안입니다. 또한 공제율이 현재 100%인데요, 양승조 의원안은 공제율 12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인건비세액공제 관련해서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이 현행 안인데 박광온 의원안은 5년간 20%, 정부는 2년간 인건비의 30% 그리고 15%는 중견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하는 안입니다.
적용 기한 관련해서 2017년 일몰이 도래하는데요, 박광온 의원안은 2년 연장, 이현재 의원, 추경호 의원, 정부안은 3년 연장, 조정식 의원은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37쪽, 3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인숙 의원안은 경력단절남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인정하려는 것인데 남성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대체로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 박인숙 의원안은 경력단절의 요건을 현행 3년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인데 3년 이상 경력 단절된 여성을 기업에서 다시 채용하게 되면 인사관리 등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하는 경우 휴직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고 후 재고용을 유도함에 따라 직업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이찬열 의원안은 현재 동일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이 고용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인정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비경력단절여성 취업자의 취업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비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의 구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현행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17년 말로 도래되는데 그 기한 연장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저출산과 관련됐다는 연관성은 없지요, 이 법안에?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육아휴직을 하면서 계속 고용……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책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재고용하는 것은 약간 일회성으로 지금 현재 시장 밖에 나가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게 하는 그런 것으로서 해야지 이 제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2015년부터 했는데 현행 제도의 실적이 현재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요건도 완화하고 세액공제도 넓혀서 이 제도가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을 봐서 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주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 제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도 해고하지 않고 출산휴가․육아휴가를 주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오히려 세제 혜택을 줘야지 이렇게 해고했다가 다시 고용하는 것에다가 혜택을 주면 오히려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 가지고 다음 일몰 때까지는 제도를 재설계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일단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
그다음.

소득세 감면 대상 경단녀 범위 확대입니다.
앞에서 논의한 정부안대로 하면 이 안은 폐기돼야 합니다.








폐기하는 것은 완전히 밖으로 내던지는 것 아니에요?




이게 대안 반영인가?

아니, 저는 아이디어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디어 다른 것은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는데 그냥 죽여 버리니까 아까워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

성과공유제 참여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서 성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들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인데요. 뒤에 보시면,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심사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있나요?

계류 겸 재논의입니다.
다음, 10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확대 관련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일단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이 현행 3~4%였는데 5~6%로 2%p 인상하고, 적용 기한을 2018년에서 2019년으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일몰 기한이 2018년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려는 것인데 중소․중견 기업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은 3%, 중견기업은 수도권 1%, 지방 2%의 차등 세액공제를 하려는 것으로 중견기업은 고용 감소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안과 정부안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박광온 의원안에 따른 세수 효과는 4년간 1500억 정도의 세수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특별한 입장 있습니까?

박광온 의원님 안은 그중에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이신데요. 다른 여러 가지 투자세액공제들이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게 되면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는 모든 투자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제율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고용증대세제가 나오나요?

일단 이 안에서는 저는 이찬열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정부안은 ‘이것을 통합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잠정 합의를 하는데 고용증대세제를 보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잠정 합의한 대로 하고, 거기에서 이견이 있으면 이것하고 같이 병합해서 다시 적용하도록 그렇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성호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노회찬 의원안은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6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려는 정성호․이언주․노회찬 의원안은 조세특례 혜택이 소수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려는 추경호 의원안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한세율이 법인세 최고세율의 77.3%로 50% 내외인 외국보다 높은 편이므로 최저한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간 차이가 축소될 경우 조세특례제도의 정책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인상 및 인하와 법인세율 인상․인하를 같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법인세 전체 정리할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
그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의 개정안은 상생결제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현재 의원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현재 의원안은 상생결제세액공제 요건을 지급인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으로, 수급인의 경우도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은 세액공제 요건을 지급인의 경우만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세액공제 요건을 지급인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으로, 수급인의 경우도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7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현재․박광온 의원안과 정부안은 상생결제세액공제 요건을 지급인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이는 중소 및 중견 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효과를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박광온 의원안은 지급인의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동반성장에 이바지하려는 동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더 확대하여 이현재 의원안, 정부안과 같이 지급인과 수급인 모두의 경우까지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가 실적을 보니까 2017년 상반기에 29건, 2억 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지금 별로 없다고. 다 현금 결제하고 인터넷으로 다 결제하지 이것을 무슨 어음을 줘 가지고 그 어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사채시장에서 할인하고 그것은 옛날 얘기야. 이런 제도를…… 상생결제제도 말이야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효과가 없는 거야. 이런 것을 왜 해? 이제 이런 것은 그만해.

대기업이 예전에 비해서 어음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생결제……

이 상생결제시스템은 중견기업이 받는 건데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 정말 적기 때문에, 상생결제시스템 유무나 세제율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중견급으로 확대해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하는 금융량을 늘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음의 유통을 줄여야 된다고. 어음의 유통을 줄여야 되고 지급기일에 딱딱 현금으로 지급하고. 요새 전자금융 아니야? 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지 자꾸 어음 발행하고 매출채권 일으키고 이것은 옛날식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내가 보기에는 일본에 일부 남아 있는 정도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어음은 점차 사라져 가는 게 맞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결제를 위한 여러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어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가상화폐로 일종의 에스크로 역할을 하게 하면서 결제하는 그런 방법도 고안돼서 나오고 하던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적용이 됩니까?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게 내용상 제가 봤을 때는 시대에 좀 뒤떨어진 내용 같은데요.
그래서 기왕 하려면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쓰던 어음을 계속 쓰는 기업들은 사실 그만큼 어려운 기업들이거든요. 거기에 상생결제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주자는 것은 계속 가는데 지금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다른 결제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지 그런 것은 추후에 논의를 더 해서 저희가 기재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29건에 2억 원이라는 것은 세제 혜택 받은 게 2억 원이라는 것인데 10% 감면이니까 한 20억 정도의 결제 금액이 상생어음으로 거래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크든 작든 간에 거래하는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어느 날 갑자기 끊어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일몰 연장을 하되……
이게 매출채권 결제를 하고 은행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음도 전자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행하면서 전자어음으로 유도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그래서 결국 온라인 결제시스템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걱정은 다 잘 알았을 것이고 현실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상생결제를 촉진하자 이런 의미에서 기왕에 워낙 제한적으로 되던 세제 인센티브를 밑의 물꼬를 조금 더 터주면 혜택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입법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종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현실 문제가 있으니까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러다 보면 완전히 현금 결제로 가야 되는데 이 제도가 여전히 또 어음 유통을 계속 살아 움직이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 걱정을 하시는 것이니까요.
사실은 여기도 보면 어음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어음에서 무슨 할인입니까? 정가대로 줘야지요. 구조적으로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상거래 관행상 오랫동안 있고 단기간 내에 해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상생결제시스템 내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조금 더 중소기업의 자금 원활화를 도모하자 이런 취지니까 일단 이것은……
결론 내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려는 게?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특히 이종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돕는다고 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을 자꾸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정책적으로……
결론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다만 어음이라는 것이 우리 경제계 전반의 문제니까 그것을 줄여 가는 노력은 이와 별도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스템과는 별도로 정부에서 어음을 점점 줄여 가는 노력, 그래서 어음을 줘서 거기에서 할인해서 수취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불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주요 내용하고 현황은 넘어가고, 84쪽의 검토의견에서 주요 내용하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엄용수 의원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 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축소하려는 것인데요. 정부의 국토발전 방향이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려 하는 것과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2016년 세법 개정으로 수도권역 밖으로 확대된 개정 내용이 있었는데 1년 만에 대상지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명재 의원안은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완전 복귀의 경우에는 5년에서 8년으로, 부분 복귀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과 국내기업 간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김광림 의원안은 부분 복귀 대상기업을 현행 중소․중견 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이 국내 부분 복귀하는 경우 세제 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김광림 의원안은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을 수도권 밖으로 축소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이 제도가 11년부터 도입이 돼서 운영을 해 본 결과 그동안에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이용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현행 세법상의 투자나 고용 이런 지원제도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빼고 성장관리권역인데도 해 주는 점을 감안해서 수도권 부분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면 기간을 8년으로 하는 부분은 현재 외투기업 감면이 5년간 100%, 2년간 5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투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나 해외에 나갔다 유턴하는 것이나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부분 복귀 대상에 대기업을 추가하는 부분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통상 국외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생산량 50% 감축하고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신설했을 때 이게 과연 복귀를 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판정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번에 베트남을 다녀온 이철우 의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삼성이 16만 명을 고용하고 있대요. 16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베트남의 1년 수출액이 2000억인데 그중의 500억, 25%가 삼성 제품의 수출액이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 있는 대기업,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임금 수준이 우리나라의 8분의 1 이런 수준이니까 들어오라고 도저히 얘기를 할 수 없겠더라 또 그 사람들도 들어온다고 도저히 생각을……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 또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GDP, 그런 성장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서 저는 기업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혜택을 줘서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투기업이 들어오면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만들어서 땅값도 거의 무료이다시피 많은 지원을 해 주거든요.
미국 경제가 오바마 때 회복됐다고 그럽니다. 그 회복의 큰 원인은 외국에 나간 미국 기업들을 불러들였고, 영국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모두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론에 가서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국 나갔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이제는 기본적으로 외투기업과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다만 조건을 다는 것은 좋습니다. 몇 년 나가 있었느냐, 5년이냐, 8년이냐, 10년이냐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호를 좀 열어 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나간 기업을 중소․대기업 이렇게 너무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턴기업법이 제정돼 있는데 효과가 아주 미미해요. 여러 가지 조건, 수도권은 안 되고 비수도권으로 가고 뭐뭐 하다 보니까 외국 나가서 오히려 어려운 기업, 국내에 돌아올 것은 국내의 높은 인건비에 살아남아야 될 기업들인데 외국 가서 못 견디는 기업만 돌아오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에서 설명하시기에 이 제도가 미미하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조건을 많이 달아 놓으니까 이 제도가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일자리 이렇게 하니까 우리 기업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너무 규모를 따지지 말고 좀 과감하게 받아 줘야 되고요.
고 차관님,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몇 개지요? 열몇 개지요? 15개인가 몇 개 되는데 인천․부산, 몇 개 빼고는 외국기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너무 제한한다든지 대기업은 반드시 지방으로 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오겠습니까? 외투기업이 들어올 때는 그런 규모 안 따지고 다 수도권에 받아 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조드립니다마는 이제는 수도권․비수도권 따질 게 아니고, 특히 나간 기업이 들어올 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외국 나간 기업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삼성 핸드폰 생산이 100% 해외 생산이라고 합니다. 공장 하나 지으려면 2만 명씩 돼야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베트남 가서 전체 16만 명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내 복귀하는 기업은 외투기업 수준으로 돼야 되고 기업 규모 제한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너무 따지지 말고, 다만 경제자유구역이 많이 비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으로 최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제한되는 내용 중에서 과감하게 정리해서, 너무 규제 일변도로 하면서 외국 나간 기업 들어오라고 하면 아마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외투기업이 들어올 때는 위치 안 따지고 땅도 거의 공짜로 주고 다 해 주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해야, 예를 들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돌아올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국내 일자리 늘어나고 국력이 튼튼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에서 이것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인건비와 기업이 가야 할 방향성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1․2․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을 착취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은 그게 지금 현재 불가능하거든요. 베트남의 인건비를 우리나라에서 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인지,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도 제조업과 IT기업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로봇, AI하고는 이게 또 다른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올드 버전이에요.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1990년대에 만들어진 메르켈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의견에 인더스트리 4.0을 놓고 이 법안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올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법인세니 뭐니 이것을 100% 전액 감면해 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부가 이럴 때 대답을 딱딱 해야지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과거 것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아무리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면 뭐 합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세금 깎아 준다고 한국에 옵니까? 지금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앞서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정부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삼성도 예를 들면 삼성디자인연구소 이런 것 유럽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가지고 와라 이러면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옛날 것을 법을 고치니 마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시간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은 수출도 많이 되고 GDP도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문제가 없고 외환보유고도 많아요. 하여튼 제일 큰 문제가 고용입니다, 고용.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 일자리 또 최고 귀족노조가 현대차 노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일자리예요. 그런데 현대차가 들어올 수 있으면 말하자면 우리나라로서는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인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정부에서 잘 연구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국내 복귀(리쇼어링)가 상당히 되고 있고 미국 경제가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실적이 없어요.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적이 너무 없어서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제도가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큰 방향 중의 하나니까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박주현 위원님 하시고, 박영선 위원님 하시고, 엄용수 위원님 하시고, 이현재 위원님 하십시오.
그래서 어차피 이 제도가 그냥 작은 튜닝에 의해서 효과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면 저는 좀 파격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외국에서 복귀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려면 여러 가지 단가가 좀 저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값도 싸고, 사실 그 지역의 생활비용이 적어서 인건비가 조금 적더라도 가능한 이런 조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의 중소도시’ 이런 식으로 딱 특정을 하고 대신 이것보다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제조업의 일자리가 외국에 나가서, 예를 들면 중국에 갔는데, 베트남에 갔는데 이래저래 거기도 결국은 또 임금 오르고 이래저래 해서 나가 있는 것 고달프기만 하고 여러 가지 예측 가능성도 없고 별로더라, 그러니까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의 중소도시’ 이런 식으로 수도권 밖 정도가 아니라 ‘지방의 일정 인구 규모 이하의 중소도시’라고 특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파격적인 지원을 주는 방법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고급 인력이 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러면 고급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R&D라든가 이런 차원 쪽의 어떤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향을 세우면 저는 찬성할게요.
첫째는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하면서 이전 대상 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과밀억제권으로 슬그머니 바꾸어 버렸어요. 이게 사실상 논의가 거의 없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알아 가지고 지방에서 사실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다시 개정안을 올린 것은 사실상 논의가 없이 개정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었고, 사실 수도권 밖이나 과밀억제권 밖이나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방에서 얘기하는 요구대로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좀 부수적이지만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세금 감면을 아무리 해 줘도 사실상 다시 돌아올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준비라든가 또 혁신성장을 하지만 여당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정부 관계자도 계신데 있는 기업이라도 더 이상 안 나가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4차 산업혁명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 완화라든지 또 노동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 안 쓰면 자꾸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유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외투기업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나가서 해외에 10년 있었다 그러면 외투기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왜 차이를 두는지, 이제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바꿔야 되고요.
기업이 국내에 있을까 해외에 있을까 하는 판단은 기업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는 그런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깎아 준다고 들어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유념할 것은 지금 여기서 원론적인 얘기만 합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의 2배 이상 매년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일자리가 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2016년까지 100만이 나갔다 130만이 나갔다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외투기업 유치하는 수준으로 국내기업도 나가 있던 기업은 해 줘라, 그래서 현행대로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여러 가지 과밀 문제가 있으니까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외투기업과 같이 줘야 된다. 과밀억제권역이나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서 하는 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이걸 심의해서 법 만들어 봐야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본질은 우리 기업환경이 비교우위가 있어야 우리 기업들이 나갈 기업도 안 나가고 밖에 나가 있는 기업도 들어오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장치 중에 지극히 일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전 대상 지역입니다.
지난해 말에 저희들이 세법을 통과하면서 수도권 밖 지역으로 해 놓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함으로써 수도권 내에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인 성장관리권역 이쪽으로 들어오게 물꼬를 트는 바람에 저는 당시 여기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지방에서는 대단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그렇게 집중토의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수도권 지역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기업환경 차원에서 지역 묻지 말자고 방금 이런 지적을 하신 의견이 있으신 반면에…… 그 당시에도 그런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으면 아마 논의가 꽤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상대적으로 속기록 등에 보면 그런 논의는 별로 없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지역에서 가뜩이나 지역의 인센티브를 좀 더 가지고 와야 되고 지방의 기업 유치가 절실한 이런 상황에서 있던 장치마저 다시 수도권에 물꼬를 트니까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차제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오늘은 워낙 시간이 없고 아마 이번 소위 기간 중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재논의 과제로 두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견해가 다르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역을 발전하는 정책하고 경제를 발전하는 정책은 분명히 달리해야 된다는 것을……
다음.

14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세율 인하 등입니다. 엄용수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하고 검토의견을 통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첫째입니다.
지금 7개 개정안은 특례 적용 기한을 각각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법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게 하려는 과세특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엄용수 의원안은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 조합법인에 대해 현행 9%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5%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조합법인의 역할은 농어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고, 조합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영세한 중소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엄용수 의원안은 대손금ㆍ대손충당금ㆍ퇴직급여충당금을 세무조정 사항에서 제외하여 세무조정 사항을 축소하려는 것인데 조합법인의 조세협력비용이 감소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어서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째,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 원 초과 대규모 조합법인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하려는 것인데 조합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정부안의 경우 조합법인의 조세협력비용이 증가하여 조합법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당초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세무조정 부분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세 부담 형평성 이런 측면하고 과세소득의 계산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그것도 모든 조합법인이 아니고 상위 한 30%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한 100억 넘는 상위 30%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중소기업같이 세무조정을 같이 해서 세율은 9% 낮은 세율로 하지만 과세소득은 동일하게 놓고 과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세무조정 대상을 확대를 한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그러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목표가 뭡니까? 100억 이상 기준을 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번 정부안 나온 것을 보고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그런데 지역의 현장 보니까 아주 특별하거나 대단히 상위 그룹이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우리 논산 지역만 해도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법 취지가 과세특례 자체를 없애자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법에 매출액 기준으로 나눈 예가 있어요?





세무조정 매출액 100억이라는 게, 조합이나 신협이라는 게 이익률도 굉장히 낮고 그렇거든요. 물론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간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현재도 투명하지만 더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세무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요. 사실 신협이나 지역농협이라는 게 전부 단위조합 규모로 돼 있어 가지고 사업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규모는 100억을 넘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그냥 세무조정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은 빠르다……
그래서 저는 정부안을 지지하되 세무조정 부분은 빼고 시한 연장만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원 수준을 축소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따라서 지원 수준을 늘리는 것은 심층평가보고서에 반하는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재 이 조합법인들이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렇게 지원을 축소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서 아마 현상 유지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정부의 선택이 이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에 기초해서 나온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기한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 정부의 깊은 방향성이나 그것에 동의하고요.
다만 세무조정과 관련돼서 매출액 100억 초과 조합은, 사실 지역에 가 보면 조그마한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굉장히 작은 규모가 많은데 거기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 기업도 많거든요. 방향성은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규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것은 조심스럽게 보고 싶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들이 굉장히 영세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겨우 맞추는 그 정도 수준밖에 실제로 안 돼요.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지역농협 간의 합병이라든지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벌써 증세를 하는 것과 똑같이 세 부담을 늘려 버리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엄격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방에 가면 과표 20억 원이 나올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9% 대상자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지역 농민들이나 지역민들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더 장려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기한은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저도 기한 연장 찬성한다, 엄용수 위원님이 금방 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고 제 의견을 표시합니다.
이게 사실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 보니까 90% 넘는 농․축협이 해당돼요. 그러면 거의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매출액 100억이라는 게 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히 대규모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대규모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영세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매출액 100억 초과 이렇게 해서 대규모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절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매출액 100억 초과에 그다지 별로 규모도 크지 않은 작은 금융기관이 세무조정 규정이 되게 되면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세무대리인 조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도 급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든 간에 농․축협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있는 지원을 그냥 무작정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한은 그대로 연장을 하고요. 세무조정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게, 그 전과 동일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안이 있지만 일단 정부안을 기초로 하되 세무조정에 매출액 100억 초과 부분에 관해서 새로이 규정하는 부분은 일단 삭제를 하고,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를 잠정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정부가…… 윤호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범위를 30%, 매출액 100억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기관들이 해당되니까 현재 과표를 20억 이상․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가르지 않습니까? 과표 20억 이상은 그래도 큰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해당하는 데가 8%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과세를 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일부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과표 20억 이상의 경우에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전에 법인세 감면 조항에 관한 논의를 할 때 보니까 20억 기준이면 대개 대도시 또는 수도권의 큰 조합법인들 정도가 포함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촌지역의 조합법인들은 거의 다 지금과 같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보시면서 현실에 기초한 제도 변화 또는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재논의해서 최종 정하기는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기한은 연장하되 세무조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삭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박주현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보자는 말씀이 계시니 기본적으로 재논의의 물꼬는 두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위원님들이 합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할 때 대다수 위원님들의 뜻을 가납해서 정리하겠다.
다만 문제 제기한 부분에 관해서 정부는 다시 연구하시라, 할 때 현장 현실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스터디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법인의 공장 및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연장하고 또 일부 제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추경호 의원안하고 정부안인데요. 추경호 의원안은 법인세 감면하는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101쪽입니다.
정부안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또는 공공기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 지원에서 감면대상소득 계산 방식을 현행 이전인원비율과 급여비율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에서 이전인원비율에 따라 감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넘어가고요.
10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몰 규정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이전본사근무 인원비율을 기준으로 대상소득을 계산하는 정부안은 지방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지방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본사 인원비율만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방이전 대상으로 하는 등 지방이전 대상 근로자 선정 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셋째는 일몰 규정을 3년 연장하는 것인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 안이나 정부안이나 저는 기한만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가면 될 것 같고, 정부안에 이견 없으면 잠정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급여비율이 빠지면 저임금근로자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법인 본사이기 때문에, 본사가 일단 내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근로자는 별로 없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다음.

주요 내용과 현황은 108쪽의 검토의견을 보면 표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요약한 것을 가지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하는 거고요. 공제율을 조정하거나 대상 기업을 축소하려는 건데요. 일단 신성장 R&D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현행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은 20~30%로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30%인데 김규환 의원안은 중견기업을 25%로 낮추는 거고요. 이언주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40%로 올리는 거고요. 박주현 의원안은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최대 40%까지 그리고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을 25~40%로 올리는 안이고요. 정부안은 중소기업을 최대 40%까지 올리는 안입니다.
그리고 일반 R&D 세액공제(당기분)입니다.
현행은 대기업 1~3%,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언주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박주현 의원안은 역시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기업 부분을 0~2%로 낮추는 거고요.
일반 R&D 세액공제(증가분)입니다.
현행은 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입니다. 김규환 의원안은 중견기업을 45%로 올리고, 이언주 의원안은 대기업을 20%, 중견기업을 20%로 낮추는 안입니다. 그리고 박주현 의원안은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개 유형에 따라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 R&D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김규환 의원안 그리고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은 세액공제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연구개발 촉진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둘째, 일반 R&D 세액공제 당기분에 있어서 이언주 의원안은 세액공제를 인상하려는 것인데 투자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셋째, 마찬가지인데 일반 R&D 세액공제 당기분에 있어서 정부안은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2%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기업의 일반 R&D에 대한 투자가 현재보다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넷째, 일반 R&D 세액공제 증가분의 경우에는 김규환 의원안은 인상, 이언주 의원안은 인하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대립되는 것이라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박주현 의원안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공제를 삭제하려는 건데요. 이것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집중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술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체 R&D 세액공제 액수에서 100대 기업 세액공제 액수가 얼마 정도 차지하나요? 100대 기업과 10대 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약 1조 1400억입니다. 중소기업이 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R&D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해서 특별히 더 아주 첨단적이고 이런 새로운 원천기술에 대한 특별한 기술개발에 막 집중하게 되고 이것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어차피 기업이라는 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고 할 때마다 시장에 내놓기 전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조정과 기능에 대한 점검들이 다 수반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 R&D 세액공제는 저는 대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것을 너무 급격하게 축소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하되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좀 더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통상적인 일반 R&D라도 중소기업은 늘려 주는 방향으로 해서 대․중소 기업 간에 R&D 역량에 대한 격차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R&D 세액공제 중에서 지금 보면 신성장 R&D 이렇게 해 놨는데요. 원천기술 개발 관련된 비용이 여기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래서 R&D 세액 감소가 투자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객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데이터로 나타난 현상으로는 R&D 투자 증가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고요.
또 최근의 OECD 자료에 의하면 R&D Tax Incentive라는 보고서가 최근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R&D 투자액 중 조세 지원 비율을 봤을 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0위권으로 분석이 됐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31위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R&D 조사, R&D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사내유보금 1000조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이 지금 살아나려면 어차피 R&D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살아남기 위해서 R&D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한다고 R&D가 더 늘어나고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돈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찾지 못해서, R&D 영역을 잘 찾지 못해서 그게 제한되는 것이지 세제 지원이 있어서 더 하고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신성장이나 정말 제대로 된 R&D를 정부가 촉진하려면 그것을 세제 지원으로 해서 일일이 가려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R&D 예산이 지금 20조 있잖아요, 20조. GDP 대비 R&D 예산 지원이 OECD 평균에 비해서 2.5배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 지원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서 3.5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R&D 예산이 부족하고 조세 지원이 부족해서 아닌 게 전혀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대기업은 시스템이 있어요. 자기 내부에 R&D 센터도 있고, 예를 들면 대학을 소유한 기업들도 있고, 대학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 시스템이 없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어서 우리가 지금 R&D에서 혁신성장을 하고 R&D 하는데 예산과 조세 지원으로 이것을 푼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오류라고 생각하고, 이미 양적으로는 충분히 왔고 오히려 세제 지원에서 불필요한 부분,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번에 정리를 해서 사실은 정말 중소기업을 위한 R&D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그 돈을 써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R&D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어때요? 예를 들면 외국 첨단기업의 R&D는 대개 몇 % 정도 돼요?

R&D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맞고요. 외국은 첨단기업일수록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혁신경제로 간다는데 혁신경제의 핵심은 R&D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R&D 세제 지원 얼마 해 준다고 그래서 대기업이 R&D를 하고 안 하는 것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상징성,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WTO에서도 유일하게 허용돼 있는 부분이 R&D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또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00조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나 예상 매출 쫙 가고 실질적으로 현금 보유는 전부 1000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 부류가 있는데,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말씀대로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리스크가 큰 것이니까 확대해 주고, 나머지 일반 R&D 세액공제 또 일반 당기분․증가분 이 정도는 현행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지, 여기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대기업이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자체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대기업도 리스크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혁신경제로 가고, 혁신경제의 핵심은 R&D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신성장 R&D는 증액하고 나머지는 현행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R&D 세액공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R&D라고 하면 당연히 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문제는 과연 이 R&D가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R&D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시장에서 최소한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연구․인력개발에 들어가는 경상비까지 세액공제를 다 해 줄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이냐, 그것은 자기가 부담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세액공제해 줘야 될 R&D는 과연 무엇이냐 그랬을 때 뭔가 새로운 어떤 원천기술이라든가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출하는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야 그것이 공정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R&D 세액공제도 이것을 잘 활용하는 법을 아는 큰 회사들은 면밀히 해 가지고 다 공제받고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규모가 작고 영세하고 이러다 보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도 못 받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이, 신성장 R&D하고 일반 R&D하고 그 항목이 확연히 딱 구별이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체적으로 동의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반 R&D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다소 조금이라도 인하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인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매번 이렇게 별로 구별되지 않고 그냥 눈 먼 돈 비슷하게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명확하게 공제 혜택을 확실하게 주고 아닌 부분은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가 이런 부분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예산이라는 것에 조세지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R&D 예산조차 사실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데 조세지출의 경우에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경상비에 해당하는 것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는다……
그리고 신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신성장이라는 게 작년에 겨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분야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조세지출에서 어떤 분야를 정해서 정확히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방향에는 확실히 동의를 하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비효율적이고 지원 필요성도 없다는 것이 나타난 이 예산을 그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지금 우리는 조세 지원을 줄이는 과정이고요. 조세 지원 중에 작은 기업들은 그나마 어쨌든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다 사연이 있고 하지만 이 정도는 정리를 해야 우리가 조세 지원 정비에 있어서 큰 하나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쓰이느냐도 중요한데 우리가 조세체계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인세 문제 얘기할 때 항상 실효세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효세율이 문제다. 또 오늘도 보도 자료 낸 것이 대기업 실효세율이 16.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조세정책 관련해서 이 실효세율에 대한 문제가 큰 쟁점입니다.
그다음에 실효세율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체 법인세에서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십몇 %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비과세․감면 액수를 따지니까 한 4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동일세 내지는 뭔가 비례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이 많이 내고 덜 감면받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고 볼 텐데, 지금 보면 내는 비율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그 비중을 가지고 감면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판단도 우리 조세정책상 한번 해 보시라. 비과세․감면 문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감면 비중이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 비중하고 비슷해서야 이게 우리가 응능부담이나 공평과세의 종합적인 판단에 맞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내년도에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인상이 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감면을 축소하고 혹시 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감면을 재검토하는 이런 균형된 감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지금 올라와 있는 안을 정리를 조금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정부안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성장 R&D 쪽 세율 인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30%에서 40%지요. 그다음에 일반 R&D에 대해서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줄이는, 세제 혜택을 조금 줄이는 이런 안으로 정부안이 와 있는데 이 정부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R&D 세액에 관해서 원론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새로이 그 부분을 해부해 가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 보도 자료에도 나왔는데 이게 10대 기업, 100대 기업, 1000대 기업으로 갈 때마다 실효세율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10대 기업이 실효세율이 제일 낮습니다. 아까 16.2%라는 것이 일반 대기업이 아니고 10대 기업에 해당되는 자료거든요, 2016년 자료.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에 대한 감면이 주로 최상위 기업에 많이 간다 이런 데이터로 판단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만 정부안대로 할지, 제가 알기로는 증가분과 당기분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논의해서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약간 낮추는 정도로 해서 합의를 하면 좋겠는데요.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일반 R&D 세액공제의 기본 방향에 너무 급격하게 가기 어려우니까…… 지금 정부안이 대기업을 0~2%로 1% 줄이는 거거든요. 1% 줄이는 것 정도로 하시고, 일반 R&D 세액공제는 이언주 의원의 대기업 20% 정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중견ㆍ중소 기업은 현행 그냥 놔두고……



정부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신성장 R&D는 정부안, 이언주 안이 비슷하니까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일반 R&D 당기분은 줄였으면 증가분은 그대로 둬야지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도 그래서 당기분을 줄이고 증가분은 그대로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이 부분에 관해서 결론은 재논의를 하는데 일단은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신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현재 정부안대로 좀 높여 주자 그리고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인하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증가분하고의 조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번 정부가 정밀 점검을 더 해서 최종적인 포지션을 줘라 그리고 박주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 부분은 일단 논의의 여지를 남겨 두고, 일단 거기까지 수준은 우리가 합의를 한 것으로 하고 최종 결정은 재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중견기업이 현재 최대 30%라는 것은 기본 20% 플러스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율 곱하기 3 해서 최대 3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코스닥 상장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을 25%로 하고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율에 3배 한 비율을 최대 15%p를 올려서 40%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일반 중견기업에 좀 차등을 둬서……
박광온 간사님께서 지긋이 웃으면서 좀 들어주라고 이렇게 앙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스닥 상장이 아니라 다른 뭔가 어딘가에 상장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상장 안 돼 있는 중견기업도 있는데, 상장 여부는 꼭 필수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좀 원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취지에는 공감하는데요, 코스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 R&D 세액공제를 코스닥하고 연결시켜서 거기에 한해서 특별하게 더 예우를 해 준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코스닥 기업을 많이 키우고 그쪽의 요청이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코스닥하고 나스닥하고 어디가 더 유명한가요? 나스닥에는 우리 기업이 몇 개 상장돼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이게 코스닥만 한다 그럴 때 다른 코스닥에 상장 못 한 중견기업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하려면 중견기업도 최대 40%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7번 임금 체불 시 고용 관련 공제세액 납부의무 부과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임금 체불 시 고용 지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받았던 금액에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임금 체불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벌금형적 성격을 띤 것으로서 조특제도의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본 원칙상, 고용 관련돼서 세제 혜택을 받았는데 임금 체불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지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케이스가 대기업들에도 많습니다. 임금 체불이라는 게 진짜로 몰려 가지고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체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편법적으로 임금을 늦게 주거나 아니면 다르게 주거나 해서 실질적인 체불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적발이 되면 이런 조항을 통해서 현장에서 다양한 편법적 방식으로 임금 체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도록 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발의를 했어요.
저는 김종민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 차관님, 정부에서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무조건 부동의한다 그러지 말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세금 깎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대안 제시를 한번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고용장려세제나 이런 혜택을 받을 때 임금 체불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다만 말씀하신 정신, 입법 취지는 이해를 하겠지요?

김종민 위원님,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다음.
계류가 아니고 이번 논의에서 재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 복잡하지 않아요.
원하시면 재논의로 분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안을 드릴게요.
다음, 18번.

근로소득 증대세제 확대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123쪽 검토의견 밑에 박스로 요약해 놨습니다.
세액공제율, 적용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세액공제율을 보면 현행은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소상공인 포함 10%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박정 의원안과 정부안은 중소기업을 20%로 올리는 안이고요. 박광온 의원안은 소상공인 부분을 빼내서 15% 올리는 안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의 15%가 박정․정부안에 사실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적용 기한 5개 제출 안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잠정 합의.
현행에 소상공인이 10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없애는 건가요?



19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인상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1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겠습니다.
일단 적용 대상을 보면 현행은 2016년 6월 30일 현재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정부안을 포함해서 2017년 6월 30일 현재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적용 기한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금액을 보면 현행은 중소기업 일인당 700만 원, 중견기업 일인당 500만 원인데 이언주 의원안은 중소기업 일인당 1000만 원으로, 중견기업 일인당 700만 원으로, 대기업 일인당 300만 원,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일인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 유지 기간은 현행 1년인데 이언주 의원안은 2년으로 하는 안입니다.
기본적으로 4개 개정안의 취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테이블 보고 판단하시지요.
적용 기한, 나머지 대상은 똑같고요. 세액공제 금액을 보니까 이언주 의원님 안이 타당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고용 유지를 1년 해 가지고 하는 게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길게 해야 되는데 2년으로 해서 10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이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반짝 하는 게 맞는 조세 감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연장 연장하면 누가 정규직을 뽑아요? 누가 정규직을 뽑습니까? 비정규직 뽑아 가지고 정규직 전환할 때 세제 혜택 받지요.
그러니까 이전의 2008년에 반짝 1년하고 6년 이렇게 텀을 둔 게 맞았다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데, 아직도 비정규직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비정규직이 다 정규직화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지금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언주 의원님 안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데 그중에 대기업 부분은 저는 반대하고요. 이언주 의원님 안으로 해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 1000만 원, 70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 경직성 때문에 정규직으로 고용했다가 내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겁이 나 가지고 차라리 고용을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해 봤다가 괜찮으면 또 여건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세제 혜택을 통해서 크게 유도가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반신반의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차피 강제가 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한번 유도를 해 보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분야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다 민간이기 때문에 강제는 못 하는 거지요. 그리고 했다가 유지가 안 되면 사실 이것은 그냥 세제 혜택만 받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세제 혜택을 받은 것보다는 효과를 어느 정도 더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1년보다는 2년 정도는 해야 효율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아까 대기업은 저는 사실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뒤니까 기업들이 이것을 위해서, 2년 뒤에 감면받으려고 지금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럴 유인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네요.




그래서 정규직․비정규직 결정을 세제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의미에서 전환을 촉진시키는 일정한 정책적 큰 방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일몰 문제를 그렇게 야박하게 갈 필요는 없겠다, 저는 좀 길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

특성화고 졸업자가 병역 이행 후 복직 시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입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보시면 현행은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고 세액공제율은 인건비의 10%, 조정식 의원안은 인건비의 15%로 상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안은 중소기업에다가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30%로 상향하고 중견기업은 15%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적용 기한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정책 효과가 미비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의견 외에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정리해 주시지요.
특별한 것 없으면 정부안대로 가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151쪽의 검토의견 하단에 있는 요약된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해서 연령은 현행 15~29세인데 김명연 의원안은 15~34세, 이언주 의원안은 연령과 무관하게 지원하자는 것이고요.
공제 기간은 모든 기업을 1년으로, 이언주 의원안은 모든 기업 2년, 정부는 대기업 1년, 중소․중견 기업 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복 적용 관련해서는 현재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이언주 의원안은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 중복 적용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공제율에 관해서는 현행 100%, 양승조 의원안은 120%로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공제 금액은 대기업 일인당 300만 원인데 양승조 의원안은 대기업 일인당 4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입니다.
적용 기한은 기본적으로 3년, 4년, 5년 이렇게 연장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건도 저희가 검토해 보건대 일부 미비한 것을 빼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면서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고용과 투자가 연계되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부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 공제 부분을 상시근로자 공제 금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 공제가 원래 있는 부분인데 그게 폐지가 됩니다. 그 대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0만 원, 7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전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작년에 박근혜정부하에서도 연구개발세액공제 줄인 게 1670억인데 올해 제 안을 다 받아도 1370억인데 그것도 지금 못 받으시면…… 전체적으로 그냥 막 늘어나고 있어요. 고용,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막 하는데 그냥 일인당 10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다 주면 이것 하나만 해도 지금……
아까 제가 고용증대세제하고 같이 보겠다고 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세감이 1년에 5600억이에요.


세수 증가 쪽이 2조 1400억이고, 세수 감소 쪽은 1조 1700억 정도 됩니다. 특히 제일 큰 게 고용 증대 이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고용증대세제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종료하는 데 따른 세수증이 1790억 나옵니다. 증이 있지만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에 따른 세수감이 마이너스 6280억이 됩니다. 그래서 순감이 4740억, 이게 이 제도 변경에 따른 세수 효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정책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당초 목적한 정규직 고용 증가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이것을 토대로 보면 이렇게 할 경우 지금 세감을 5640억으로 추계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14만 명이 채용될 것이라는 계산을 전제로 한 거지요?


전문위원님.



조세연에서 금년에 평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심층평가 결과는 1만 9000명 정도 고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정부 측에서 연일 시간이 없고 여당 위원님들하고도 우리가 조율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서 어떤 것은 하다 보면 논의가 굉장히 긴데, 내일 또 이것을 재조율할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짬짬이라도 시간 내서 특별히 문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자료와 설명 등을 통해서 정부안 또는 의원님들이 일부 정부안과 유사한 제안을 하시면 그런 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 하시는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그것은 마지막으로 전체 위원님들 판단으로 넘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시간은 굉장히 빠듯해서 아마 시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조금 조절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최종 조율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설명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163쪽 검토의견 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은 현행은 감면 대상 업종을 46개로 한정하고 그것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고, 정갑윤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범위가 포괄적 제한 방법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막대한 세수감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감면율을 보면 현행은 도매업 등 소매업 10%, 조정식 의원안은 도매업 등 소매업 15%로 하는 것이고요.
타 제도 중복 적용 관련해서 현행은 배제하고 있는데 정부는 중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정부가 신설하고 있는데요. 감면 한도 1억 원 그리고 고용인원 감소 일인당 500만 원씩 한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 기한은 기본적으로 3년, 5년, 7년 이렇게 연장하는 안이 있고요. 추경호 의원안은 전기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일몰 연장은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는 부분인데, 전기자동차대여사업자를 추경호 의원님이 2022년까지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그냥 2020년으로 통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감 규모가 정부안이 가장 적은 것으로 봐서 법적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정부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일단 가항을 말씀드리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관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77쪽의 검토의견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관련해서는 현행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고요. 정부는 이를 대기업을 1%로 낮추고, 중견기업도 3%로 낮추고, 다만 중소기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소함에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현행은 내국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식 의원안은 내국인에다가 비거주자,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은 내국인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기한은 기본적으로 3년, 5년, 2년 이렇게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생산성향상시설이라는 게 말이 근사하지만 사실 로봇세를 거둬야 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
그다음.

안전시설하고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관련입니다.
184쪽 검토의견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시설입니다.


그리고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10%로 올리는 안입니다. 그래서 공제율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시설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대기업을 1%로, 중견기업을 3%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위축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안전설비잖아요. 그래서 안전 분야 이 부분은 대기업만 1%로 줄이고 중견기업은 그냥 현행 5%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부, 어떠세요?

그다음.

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 지원 배제의 예를 현행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고용 관련된 세액공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것이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최저한세 적용 배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 예외 사유에다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세액공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협은행이 그 배당금을 수협중앙회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금에 대해서 손금을 인정해서 배당금 감면액만큼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일부 감면받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배당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그 부분만큼 공적자금을 감면받고 또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자, 그래서 수협이나 수협중앙회가 본질적인 어업인 지원에 집중하자 이런 것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198쪽을 보시면, 찬성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가 배당금 감면을 통해서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회복하자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은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조세 지원 원칙에 반한다 이런 것들이 반대의견입니다.
다만 유관기관 의견을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공적자금을 상환받는 것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져 왔고요. 금융위원회도 공적자금관리특별위원회를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동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관련 의견 제시를 저희 위원회에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어업인 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귀 위원회가―저희 위원회입니다―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조특법을 조속히 의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공적자금을 다 상환하다 보니까 어민을 위한 지원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제 이외에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수협중앙회하고 예보가 체결한 합의서를 개정해서, 현재 합의서에는 배당하고 남는 것을 다 공적자금 상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려고 그러면 말에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위원님들이 다른 쪽의 논의를 하게 된다,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고 책임질 수 있으면 확실하게 담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약정서는 사실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2028년에 상환하지 못하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그다음.
전문위원님, 보면 표에 개정 세수 효과가 1916억이라는데 이렇게 하면 세수가 세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정말로 불가능하다면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정을 변경해서 배당하고 남은 액수를 전부 공적자금 상환에 쓰지 않고 수산업 발전에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그 일에 기재부가 나설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부가 말씀하신 예보하고의 MOU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아까 금융위에서는 형평 때문에 안 된다 이랬는데 형평이라는 것이 MOU인데 아주 극히 일부도 개정의 여지가 없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재량 아닌가요?

아까 제가 경제부총리 운운을 했는데 사실은 경제부총리도 쉽지 않은 것이 부처의 독임기관에서 장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 같으면 어쩌면 부처 간의 협의에 있어서 MOU 수정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저 MOU의 총합적인 관리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또 위원장이 민간 위원장이고 그 민간위원들이 있고 그 원리하에서 지금 여러 원칙을 갖고 이 세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경제부총리가 의지가 있더라도 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협중앙회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이게 여러 부처와 또 공적자금 관리에 관한 지금까지의 관례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자리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금융위 또 예보, 수협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어떤 합의된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지요.

지금 수산업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수협중앙회가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재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수산업 관련된 지원이 사실상 재정 투입되는 거예요.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크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정해서 실제로 수협중앙회의 기능을 빨리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라 하는 거지 이 두 가지 사안을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기재부, 정부 입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당을 손금으로 산입한다는 것은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원리상 너무 안 맞으니까 이 안은 갈 수가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은 전부 또 공적자금 상환을 해야 되니 수협중앙회에서 소위 말하는 어민을 위한 사업, 어업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세금을 덜 내게 하면 공적자금을 빨리 조기상환을 완료할 수 있고 그러면 새로이 그 완료 시점부터는 수협중앙회의 본연의 업무에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열망에서 나온 만큼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적자금…… 체계 이것을 위원님들이 뭐라 그러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구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손실, 여기에 따른 치유 과정 속에서 수협중앙회에서의 본연의 활동자금,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사실은 정부에서 공적자금 상환해서 한 쪽에 왼쪽 주머니 갖고 또 정부의 재정지출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협중앙회 또 어업 이쪽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혹시 다른 묘안이 있는지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 고민해서 다음에 언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법인세ㆍ소득세 감면하는 것인데요. 지금 적용 대상을 보시면 현재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추가해서 법인세ㆍ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이 있는데 개정안은 이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기재부 입장은 지금 현행법으로 가능하다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검토의견을 한번 내 봤는데요.
일단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하고 재활훈련시설은 만약에 개정 취지를 반영한다면 입법을 하는 것이 맞고요. 장애인복지단체는 조금 불분명한 면이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다면 입법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대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타는 또 있고요.
27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정부안입니다.
210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하여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고용, 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 출연금 항목에 대한 환류 가중치를 확대하고, 토지 및 배당을 환류 대상 항목에서 제외하며, 임금증가분 중 근로소득 70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현행은 근로소득 1.2억 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을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7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둘째,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환류 대상 항목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측면에서 배당을 제외하는 경우 지주회사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잠정 합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8번 기타 개정 사항 정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내벤처ㆍ분사의 경우를 창업으로 봐서 감면 대상에 추가를 하는 내용이 처음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창업한 후에 고용을 많이 늘리면 현재 5년간 50% 감면인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의 절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을 100% 늘리면 최대 감면을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서비스 창업에 대해서는 3년간 75%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할 때 기존에 특허권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 국제 기준에 따라서 특허권에서 발생한 손실은 특허권에서 발생한 이익에서만 공제를 해라,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국제 기준이기 때문에 과거에 특허권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었으면 그게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특허권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그것을 차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7쪽입니다.
내국 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할 때 세액공제를 10% 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 현금 지급 비율이 50%를 초과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적격 합병, 적격 합병은 현금 지급 비율이 20% 미만이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적격 합병의 경우에만 이 혜택이 적용되는데 적격 합병의 경우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현금 지급 비율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고용 유지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줄이지 않는 경우에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득공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주는, 임금 보전을 위해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줄 때 임금보전액의 50%를 다시 소득공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75%까지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을 포괄적 양도할 때 법인세 이연제도는 실적이 없는 관계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과세 이연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주가 종전 주식을 신설되는 완전모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부분의 과세이연 부분인데, 과세이연이 현재 사후관리를 해서 과세를 하는 사유가 주주가 나중에 팔 때 과세를 하는데 모회사가 다시 팔 때도 현재 과세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도록 주주가 나중에 팔 때만 과세 이연되도록 하는 제도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8쪽입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 상환을 할 때 과세특례제도가 있는데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금융채권자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내용은 기업 간 주식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가 현재 지원 실적이 없어서 이 부분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수익사업 소득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학교법인 이런 게 있는데 특례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해서도 금년 말에 일몰이 종료하는데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30%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현재 3호 이상을 임대해야만 되는데 1호 이상이라도 임대하면 그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20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유형인데 7년형 있고 5년형 있고 해서 감면하는데 이 감면에 대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로 들어왔을 때 7년형일 경우에 투자 금액의 50%, 다시 고용 기준으로 해서 투자금액의 40%로 해서 현재 90%를 하고 있는데 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 기준에 대한 감면 한도를 10%p씩 올려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지금사업자가 금 현물시장을 이용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세액에서 공제하는 게 있는데 그 감면 기간을 2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221쪽입니다.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일반접대비 한도의 20%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일몰을 3년간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세법 개정할 때 소규모 가족기업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를 50% 줄인 게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소규모 가족기업에 대해서는 문화접대비의 경우에도 일반접대비의 절반 수준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80억, 임직원이 분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하나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정말 수고들 해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때 방송 때문에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하셨던 게 있어 가지고요.
ISA 관련해 가지고 어제 했던데요.
아직까지 1회독을 못한 부분이 조특법에 간접세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논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미안한데 정부 측에서도 아까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는데 일부 위원님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꼭 정부가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견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역할 분담을 하든지 해서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을 해서 우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서 조금 간격을 줄여 주시고, 그래야 정리가 빨라진다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9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단 나머지 1회독을 하고, 그다음에 쟁점을 종합 정리해야 되는데 1회독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쟁점 정리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간사님들하고 각 당 상의를 하면서 지금 이런 식의 열세 분 회의 형식으로 할지 조금 더 축약해서 압축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룹으로 할지 그것에 관해서도 상의를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께서 혹시 내일 또 중요 일정이 오후에 있으신 모양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정부 측이나 여당 측에 또 저한테도 주시고, 혹시 정부 측에 대안이 마련되거나 접점이 있을 수 있으면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 특별히 할 것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회의 정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내일 쟁점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큰 두세 개가 도저히 쟁점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설사 남기더라도 웬만한 것은 추슬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