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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7호

국회사무처

(14시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 개선이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인사말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5)(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3)(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7)(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1)(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7)(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70)(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27)(계속)상정된 안건

2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상정된 안건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92)(계속)상정된 안건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7)(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04)(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38)(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8)(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2)(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7)(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상정된 안건

8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상정된 안건

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계속)상정된 안건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0)(계속)상정된 안건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상정된 안건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상정된 안건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상정된 안건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상정된 안건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60)(계속)상정된 안건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5)(계속)상정된 안건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상정된 안건

1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1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1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14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1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상정된 안건

14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상정된 안건

1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4)(계속)상정된 안건

1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16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16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17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18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5)(계속)상정된 안건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8)(계속)상정된 안건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상정된 안건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상정된 안건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상정된 안건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상정된 안건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02)(계속)상정된 안건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7)(계속)상정된 안건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계속)상정된 안건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상정된 안건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계속)상정된 안건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87)(계속)상정된 안건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7)(계속)상정된 안건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2)(계속)상정된 안건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6)(계속)상정된 안건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상정된 안건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9)(계속)상정된 안건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3)(계속)상정된 안건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5)(계속)상정된 안건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6)(계속)상정된 안건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상정된 안건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2)(계속)상정된 안건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상정된 안건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8)(계속)상정된 안건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8)(계속)상정된 안건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35)(계속)상정된 안건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41)(계속)상정된 안건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상정된 안건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9)(계속)상정된 안건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4)(계속)상정된 안건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3)(계속)상정된 안건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71)(계속)상정된 안건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상정된 안건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0)(계속)상정된 안건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91)(계속)상정된 안건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5)(계속)상정된 안건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상정된 안건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32)(계속)상정된 안건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87)(계속)상정된 안건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03)(계속)상정된 안건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2)(계속)상정된 안건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3)(계속)상정된 안건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31)(계속)상정된 안건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상정된 안건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59)(계속)상정된 안건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7)(계속)상정된 안건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1)(계속)상정된 안건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9)(계속)상정된 안건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9)(계속)상정된 안건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1)(계속)상정된 안건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2)(계속)상정된 안건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22)(계속)상정된 안건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1)(계속)상정된 안건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8)(계속)상정된 안건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8)(계속)상정된 안건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9)(계속)상정된 안건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02)(계속)상정된 안건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2)(계속)상정된 안건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7)(계속)상정된 안건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상정된 안건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83)(계속)상정된 안건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상정된 안건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1)(계속)상정된 안건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75)(계속)상정된 안건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33)(계속)상정된 안건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3)(계속)상정된 안건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1)(계속)상정된 안건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0)(계속)상정된 안건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52)(계속)상정된 안건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73)(계속)상정된 안건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5)(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75)(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94)(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6)(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5.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4.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5.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86항 청년세법안까지 이상 38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심사 자료 18쪽 조세특례제한법을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의장께서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그래서 25건인가 지정을 했던데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것 보니까 정부안이 13건 또 각 당 또는 의원님이 12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우리가 계류된 안건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리되려면 우리가 그 법안을 우선 한다든지…… 또 지금 제출된 법안 중에서 일몰이 도래하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정리해서, 이해 당사자들은 일몰이 도래하면 아주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지금 논의해도 좋고 아니면 각 당 간사님들이 논의를 해서 오늘 중으로 소위원님들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이 오시면 정확한 상황을 기초로 해서 소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또 상의드릴 일이 있으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8페이지입니다.
 4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 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제출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호 의원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40%에서 80%으로 40%p 상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을 보유한 토지에 대한 감면율을 25%p 상향하며,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 하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후에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한 감면율을 5%p 낮추는 것이며,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액 감면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2개의 개정안은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둘째, 추경호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된다는 점, 토지 양도 시 주변시세보다 저가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셋째, 정부안은 양도세 감면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축소한 점을 감안하여 유사한 감면제도 간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그로 인해 재산권이 장기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추경호 의원안이 보다 더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하고 있으니까 정부 측에서 혹시 특이 사항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부안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감면율을 조금 조정하려는 이유는 그간에 보상 수준이 많이 현실화됐다는 점과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수용 보상가가 거의 실가의 한 100% 수준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3인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액의 거의 100% 수준으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일반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지난해에 현금 보상에 대한 감면율을 15에서 10으로, 그다음에 최근 대토 보상에 대한 감면율을 20%에서 15%로 조정한 것과 좀 균형을 맞춰서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우리 정부에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몇 년도에 도입됐습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천구백……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면 뭐뭐 제한이 되나요? 말씀해 보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일반적으로 그 안에 있는 시설의……
 지금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통해서 국가 전체로 후생환경을 제공한다고 해서, 아마 이게 70년대에 도입이 됐습니다. 사십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재산가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의 양도세 감면, 이게 사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십여 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묶여 있는 것 한번 여러분들,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 지역이 하남인데 하남․남양주․시흥 가 보세요. 거기 그냥…… 그래서 생계 대책이 없으니까 거기다 축사 지어 놓았는데 거기다 가축 못 키운다고 그것도 금지하니까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추경호 의원님 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세제실장님이 설명하신 말씀은 정말로 너무너무 안이한 말씀입니다.
 우선 보상가가 100% 현실화됐다고 그러는데 세제실장님,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물론 감정가 하는 것도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것도 막 주장해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것을 조정이라는 프로세스로 해서 사업비에 다 맞추는 겁니다. 지금 100% 되는 지역이 있으면 세제실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리고 현장 확인을 해서 세제실장님 말씀이 맞으면 이것은 100% 정부안 따르겠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시가가 조금은 올라갔어요. 올라가도 지금 70%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두 번째, 공익사업과 형평을 맞추겠다고 그러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보금자리로 600만 평 수용됐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시가하고 차이가 나서 밀려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요. 공익사업은 오히려 공익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개인재산 묶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여기 그린벨트 내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일부 시설을 허가해 줬는데 그것도 불법이 돼서, 이게 축사․창고라고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1년에 5000만 원씩 나오고 내년부터는 한도가 없어서 1억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하시고 해야 돼요.
 세제실장님, 100% 감면되는 지역 가져오십시오. 가져와서 당장 내일이라도 나랑 확인 나가서 그 말이 맞으면 100% 따를 겁니다.
 좀 현실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시스템 하나 바꿨다고, 시․도지사가 하나 추천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가가 올라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과 형평을 맞춘다고 하는 이것을 주민 피해자에 대한 그러한…… 40년 동안 묶여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이 보상 가지고 이게 됩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조금이라도 보상되게 해 줘야지 어떻게 하향 평준화시켜서……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서울시민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희생하는 겁니다. 대구고 부산이고 광주고 대도시에도 다 주위에 그린벨트가 있거든요. 그 그린벨트에 있는 분들은 대도시를 위해서 전부 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 차원에서 이것을 가야지 그리고 이 적용시한도 3년 연장하고, 추경호 의원안처럼 80%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님.
 그린벨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잘한 일로 얘기가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헌법에 따라서 그러한 국토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국토계획을 세웠을 때 그 불이익을 정부가 일일이 다 따져서 보상을 해 주고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에서 어떤 부분은 개발이 되고 어떤 부분은 또 준주거지역, 어떤 부분은 상업지역 등등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의 형평을 따지기 시작하면 제일 이익을 보는 곳에 형평을 맞출 수도 없고 또 평균에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와 정부에서 하는 일의 바운더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국민에게 제대로 그대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일부 부정부패, 권력과 결탁했다든지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그런 것들이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정부가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현실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수용하는 것하고 좀 형평을 맞춰서 조정하겠다는 그 안에 찬성을 하고, 정부로서도 어쨌든 정부가 국민을 일정 정도 차별하는 그런 정책을 여러 측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정부패가 낀다든지, 그러니까 정부가 권력적인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게 끼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저항이 밀려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끝까지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부정부패 결탁, 부당한 이익과 관련된 것은 본 건 중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해야지요.
 지금 정부에서 설명했듯이 국가가 수용할 때 시가로 수용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시가보다 삼사십 % 낮게 수용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부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아직 안 된다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지역 분들은 희생되는 것이고 반대로 다른 분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책으로서는 차별이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차별을 다른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상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보상이 일부, 이것을 가지고 보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양도할 때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일부 혜택을 줌으로써 일부라도 차별을 시정하자. 우리 국가가 전반적으로 특정 정책으로 해서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모든 것을 맞춰서 보상해 주기는 어렵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서 차별 또 손해를 본 경우 다른 기회에 그 정책과 유사한 제도가 나올 때는 반면에 보상을 해 줘야 국가 전체적으로 형평이 맞고 균형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경호 의원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정부는 차별을 더 심화․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20초만요.
 부정부패 관련된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국민들이 의심을 할 만한 사안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하시고, 엄용수 위원님 하시고.
 여당 위원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다만 감면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고심 끝에 토지 수용과 관련되는 감면율을 축소한 것을 감안해서 통일성을 기한다고 가져오셨으니까 정부안을 존중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견해신데 이 부분은 정부안을 따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세제실장님, 조금 전에 현재 보상가가 실거래가액의 약 100% 수준이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실거래가액 기준이 뭐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저희들이 주택토지공사로부터 자료를 샘플링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최근에 보상이 된 지역의 공시지가와 공시지가가 비슷한 동일 읍․면․동의 공시지가의 실거래가액 대비를 해 보니까……
 실거래가액이라는 게 그린벨트 내 비슷한 토지의 실거래가액인지 그린벨트 밖 토지의 실거래가액과 비교한 것인지 어느 것이냐 이거지요.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용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개별공시지가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린벨트 밖의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격입니다. 그것을 비교했을 때 실거래가액 100% 수준이고 그리고 공시지가 대비로는 158%입니다. 공시지가의 158%로 보상되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비슷한 토지를 찾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규
 예, 비슷한 인근 토지의 실제 거래된 가액, 실거래가액입니다.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게 GB 내의 유사한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표식을 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이고, 비교 대상 토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GB하고 GB 밖의 토지하고 같은 조건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보상가가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비슷하게 거의 100% 수준으로 보상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공공용지 양도 시와 똑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감면율을 내리겠다 그것은 과거에 GB 내의 주민들이 겪었던 피해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어설픈 기준시가를 가지고 비교한 그런…… 실거래가액 수준, 거의 100%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까,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간의 재산상의 피해를 감안한다면 단순히 낮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차라리 추경호 의원이 거의 배 수준으로 감면율을 올렸지만 여기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해 주는 정책적 배려가 오히려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이 정부안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도 정부안을 존중해 주고 싶고, 저도 정부에 있었고 웬만하면 정부안을 제가 나서서 서포트를…… 어제도 보셨잖아요.
 그런데 정부안이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 중에 실무자가 얘기하면서 공시지가, 실거래가라고…… LH 자료인데 사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 준다고 그러지요, 당연히 다 준다고. 그런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기재부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158% 했다고 그랬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역을 찍어서. 그리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반 감정회사 한 두 군데를 찍어서 시가하고 158이 되는지 점검을 해 주십시오. 점검해서 그게 시가가 맞다고 그러면 동의합니다.
 사업 주체인 LH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가 다 준다고 그러지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끊임없는 분쟁이 있고…… 지금도 우리 하남 같은 경우는 국가가 보금자리 하면서, 4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이 보금자리로 확정돼서 지금 사업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서 시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논란이…… 그리고 시가가 인근 토지라는데 인근 토지의 어디를 고르냐에 따라서 차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걸 비교해서 유리하게 100% 넘었다, 158%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경험칙으로 봐서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걸 입증하려면 민간 감정회사 2개를 찍어서 그 자료가 맞는지 점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우선 정부 측.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지역별로 아마 보상할 때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막 하지는 않았고요. LH공사에서 저희들이 실제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고, 아마 지역별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보고요.
 지역별로 당연히 다르지요. LH공사는 사업자니까 자기는 돈 다줬다고 그러지요. 비교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확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민간 감정회사에 그 자료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시키십시오. 시켜서 그걸 제출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다음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별로 보상가가 굉장히 적은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당연히 나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리고 GB 토지의 양도세는 이번에 정부가 내려 가지고 온 것도 2009년에도 한 번 50%였던 것을…… 2013년부터 해서 40%로 한 번 조정한 적이 있어서 이것을 정부는 전반적으로 쭉 내리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안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주먹구구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그것은 2009년인데 2009년에 정리한 사람은 그래도 나을 거예요. 40년 동안 가진 사람이 지금 와서 정리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좀…… 이게 한두 해 같으면 말을 안 합니다. 40년 이상 묶여 있던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150% 정도 책정되었다고 그러는데 지역에 따라서 3배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약 3배가 보상가액으로, 실거래가액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교 대상 토지 자체의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감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세제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1차관께서는 그린벨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세요. 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규제개혁 이야기를 할 때 돈 안 쓰고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임야, 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대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로 꽁꽁 묶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엄청나다, 그린벨트 관련해서 위헌소송도 몇 차례 있었지요. 해 가지고 위헌 판결 받은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럴 정도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심대하다.
 그 부분에 관해서 첫째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과감한 규제 완화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보고, 그다음 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제로 재산권이 묶여 가지고 엄청나게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현지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쟁은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제일 급한 것은 우선 현행 규정의 일몰이 금년 말로 돌아오는데 일몰은 일단 2020년 12월 31일로 3년을 연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수준에 관해서는 추가로 재논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약의 경우에 2, 3일 간에 이 수준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 규정에 일몰은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수준에 관해서는 더 적극적인 검토를 정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안한데 자료 관계는 얘기한 건 제출해 주십시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5번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확대입니다. 김두관 의원안입니다.
 부칙 개정 사항인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칙은 공익사업을 위해 201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토지수용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지역 내 8년 이상 자경농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인 연간 2억 원, 5년간 3억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개정안은 토지수용비율과 관계없이 201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토지수용비율이 50% 미만인 사업지역의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보다 혜택이 큰 종전의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이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에 대하여 토지수용비율 5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부칙의 취지가 상당 수준의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다시 말해 토지수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아니면 실제로 공익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에 한해서만 종전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인정하려는 것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입장 얘기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부 입장은 15년 말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한도를 연간 2억에서 1억으로 줄이면서 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는데 이미 사업인정고시가 돼서 토지가 한 절반 이상이 수용된 상태인데 감면 한도가 달라지면 토지소유자 간에 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이상이 이미 수용된 사업지구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유지하는 경과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토지취득비율에 관계없이 15년 말 이전에 이미 사업인정고시가 됐으면 그런 특례를 다 인정하자는 건데 그것은 이 개정안의 당초 한도를 줄인 취지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감면 한도를 2억에서 1억으로 줄이더라도 1억 넘는 비율이 한 3%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특례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언제 제안된 법입니까? 지난해입니까?
 그런데 적용 기한이 금년 말로 현행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이건 뭐지? 실제로 다 되어 있는데 개정을 한들 이게……
 기재위원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위원이 하든지 김두관 의원님께 리마인드를 한번 시켜 드리십시오. 지금 사안으로 보면 처리하는 데 실익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일단 계류하고 이걸 끝내야 되는데 혹시 당신께서 간과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우리가 경청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시되 일단 이것은 계류하고, 지금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데……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적용 기한을 금년 말까지 둔 것은 뭐냐 하면 15년 말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됐는데 아직 수용은 안 된 상태에서 금년 말까지 수용이 되면 소급해서 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기한을 건드리지 않으면 내년 되면 이 법이 여전히 유효하나?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미 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래관계자겠지. 그러면 그건 또 소급해서 적용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른 측면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부분은 일단은 계류하는데 혹시 특이 사항이 있는지 전문위원이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27쪽입니다.
 6번 중소기업의 동일 산업단지 내 공장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의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김기선 의원안은 3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의 공장이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려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안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여전히 수도권 과밀 해소가 필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일몰 연장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김기선 의원안입니다.
 김기선 의원안은 동일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100%를 감면하는 것인데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동일 산업단지 내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여야 함에도 경영 악화를 우려로 이전하지 못하는 영세 부품업체 등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은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액의 분할 납부만을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우선 얘기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부안은 현행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김기선 의원안은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이전했을 때는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현재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되 과세이연을 한다든지 분할 납부하는 정도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정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감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우선 정부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수도권 밖으로 갈 때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지방을 발전시키고 등등 수도권 과밀 해소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동시에 김기선 의원님 안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일 단지 내에서 노후화돼서 이전하는 경우 사실은 메리트가 없거든요. 공장을 이전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세특례를 안 줄 때, 지금 과세이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 새롭게 공장을 단지 내에서 이전하기가 어려운 또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김기선 의원께서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김기선 의원안도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님.
 저는 이것은 일몰을 3년이 아니고 2년만 하시고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충남 북부 지역만 다 갑니다. 그래서 중소도시 또 재정자립도, 수도권에서의 거리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든지 해서 차등적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는 서울 과밀억제권역 그 바로 바깥에 쭉 다…… 그것도 북쪽으로는 잘 안 가고 남쪽으로 해서 천안이 그냥 수도권이 돼 버리는 식으로 그리고 동탄․천안 이런 식으로 그냥 과밀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방에 갈 때 차가 너무 막혀요. 예전에 두 시간 걸리던 거리가 세 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기차를 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지방에 오히려 불리해진 면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엄청 지원했는데 그 결과 예를 들면 동탄 또 천안 이런 데로 쭉 경부축을 따라서 그게 다 가 버리는 바람에 막상 지방으로 가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2년만, 지금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만 이게 오늘 내일 다 결정해야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몰 2년으로 하시고 2년 안에 제도 개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용주
 보충설명드리겠는데요.
 현행 우리 정부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밖에서 밖으로 가는 것도 되고, 안에서 밖으로 가는 것도 되고.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과밀억제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표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됩니다.
 어쨌든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혜택을 주지요? 그게 어떠한 정책 목표가 있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제도가 10년 이상 공장을 하다가 공장을 옮겨야 되니까 옮길 때 그 전 것 팔고 옮기는데 양도세까지 물면 일시에 부담을 하게 되는 자금 부담 문제가 있으니까 양도세 부담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를 정확히 잘 이해 못 하겠고요. 일단 수도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혜택이 없고 안에서 밖으로 갈 때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에서 밖으로 가는 것을 말하자면 유도하는 정책 목표가 그동안 굉장히 효과를 봤지만 거기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가 상당히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엄용수 위원님.
 정부안 말고 김기선 의원안을 보면, 이게 중소기업인데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3년 이상 경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공장이 협소한데 동일 공단 안에 장소가 마침 좋은 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단 안의 더 넓은 또 더 좋은 위치에 공장을 이전하고 싶은데 당장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걱정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시세차익을 노리고서 다른 데 이전하는 게 아니고 같은 지역 내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승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애초부터 그 공장에 들어왔다면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이런 데는, 특히 요즘같이 제조업이 어려울 때는 공장이 비는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국가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기선 의원안은 공단 내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소의 이런 불편함으로 아마 현장에서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례가 많지는 않으니까 또 조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 받아 줄 수 있으면 받아 준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좀……
 답변하실 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동일 산업단지 내에 있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산업단지로의 이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해서……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이것은 안에, 예를 들면 B라는 곳에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하다 보니까 불편하거든. 좀 넓혀야 돼. 마침 좋은 공장이 나왔어, 빈 공장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가끔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이런 데는 적극 장려를 해 줘야지, 동일 산업단지 내니까.
 그래서 세제실장님 걱정하는 경우는, 물론 걱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타 산업단지로 가면 아마 상당히 차액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동일 산단이니까 그러한 이익 차이가 크게 안 생길 것이고, 지금 실무자가 설명했듯이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밖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로 갈 때는 차익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는 해서 뭔가 기업을 옮겨서 키워서 가는 경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지요. 대상에 포함을 해야지요.
 그래서 산업단지 내의 경우는 정부에서 김기선 의원안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몰 2년 연장하고요, 이것 제도 개선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불필요하게 더 들어와 있는, 잉여로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아주 명확한 정책 목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지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부분 정책 목표를 조금 벗어난 불필요한 그런 세감이 있으니까 그것에 붙어서 자꾸 형평성 문제로 계속 거기에 또 붙고 붙고 이렇게 하면서 조세 감면 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님.
 우선 정부안하고 김기선 의원안이 있는데 정부안에서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박주현 위원님이 좀 양보해 주셔서 3년으로 해서 가시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김기선 의원님 안을 채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내에서 산업단지 내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특례를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해 왔던 것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그것은 나중에 제도 개선을 하실 때 고려하시라고 그러고 지금 우선 현재는 정부안대로 3년 연장하는 것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문제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돌아가면서 말씀 좀 하시지요.
 이현재 위원님.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 말씀에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여기는 동일 같은 산업단지 내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팩트가……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같은 산업단지.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 내 산업단지가 아니고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있으면.
 지방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는 예를 들어 그 안에 이동하면……
 그 안에서 움직인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2개 다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수도권 내든 외든 같은 산업단지 내에 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일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다 포함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밖으로 가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수도권 내에서 산업단지 내끼리 이동하는 것을 또 권장하는 게 되어 버리니까……
 아니, 산업단지끼리가 아니고……
 수도권 내 산업단지 내.
 지금 엄용수 위원님이 설명을 잘하셨는데 사업을 해서 공장을 넓혀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팔아서 1000평짜리를 100평으로 줄이고 900평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1000평짜리를 1000평으로 한다든지 1500평으로 늘리는 경우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는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요.
 차액이 예를 들면 처음에 분양가가 평당 100만 원인데 이게 3년이 지나서 옮길 때 됐는데 1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동일 단지 안에 옮겨야 될 B공장의 시세 자체도 150만 원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한꺼번에 B로 갔다면 차액이 생기는 게 아니지요, 똑같은 경우지요. 이런 불편함이 아마 있었을 것이란 얘기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도권 안에 있는 산업단지, 이것은 밖에 있는 산업단지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할 때도 김기선 의원안은 주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
 그런데 정부의 기존 안은 여기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예,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가 도리어 죽는다는 얘기지요. 정부의 현행 안이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에 저기하는 것은 아닌데 기업활동이라는 것은 기업이 비즈니스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인센티브 준다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방 가서 기업이 되니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김기선 의원안은 함께 검토할 것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이 조항은 개정된 적이 없습니까? 처음 제도 도입될 때부터……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2008년 12월에 신설됐습니다.
 중간에 개정은 없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일몰을 계속 연장을 해 온 겁니다.
 일몰 말고는 이 조항이……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용주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가는 것하고 수도권 밖으로 가는 것하고, 지난번에 엄용수 의원님이 제안한 그 법이 뭐였더라?
 과밀억제권역 밖이 아니고 수도권으로 바꾸자는 것이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뉴턴입니다, 뉴턴 지원.
 뉴턴기업 할 때 그 조항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김정우 위원님 얘기 조금, 걱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애초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좌우지간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일종의 인센티브 측면도 있기는 하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지 내에서 이동하는 것 그것까지 쫓아다니면서 무슨 양도소득세를 받느냐, 김정우 위원님이 여기 앉아 있다가 저쪽 엄용수 위원님 자리 그쪽에 앉았는데 양도소득세 발생했다고 그것을 하는 것은 기업활동하는 데 기본적으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일단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먼저 합의한 부분은 일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도……
 2020년, 연도를 말씀해 주세요.
 2020년 이것은 잠정 합의를 하고.
 고맙습니다, 박 위원님.
 김기선 의원님 안에 관해서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적극적으로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하고 정부에 저희들이 촉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쪽에는 자꾸 무슨 혁신성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경을, 이거 아마 현장에 가면 이런 규제 완화 요구 더 많을 겁니다. 물론 세금이라서 규제 완화는 조금 다른 차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옆에서 옆으로 공장 이전하는데 그거 따라다니면서 양도소득세 다 물리고 하더라, 그러면 내가 원래 100평이었는데 세금 내고 하려고 그러면 70평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활동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것은 기재부가 오히려 전향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 세제 논리에 함몰되어 있을 게 아니라. 이게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움직인다는 것이거든. 그것을 떠나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재부가 전향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해 줘라,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재논의 정리를 할 때 최종 결론을 내릴 테니까 일단은 일몰 3년 연장하는 것은 오늘 잠정 합의를 하고 본질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해서 재논의……
 재논의할 거면 일몰도 재논의하세요.
 그럽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기업 경영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고를 하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이런 것은 해 줘야 돼요, 이런 것, 진짜로.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정부안은 공장 이전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부안은 분할 납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분할 납부에 대한 특례이기는 한데……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두 번째도 저도 그 취지가 이해되는데 우리 세제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스터디를 아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재논의.
 저도 지금 할 말 많은데 끊었어요.
 기재부는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이냐 아니냐를 보고 바람직하면 빨리 해 주세요.
 저 한 말씀만 하고.
 이언주 위원님 한 말씀만 하시고 이 안건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동일 산업단지 내 공장 이전 시 과세특례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꼭 여기에 한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크고 작은 공장들이 지금 대부분…… 옛날에는 도시가 작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도시에 바로 인접한 외곽에 공장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었어요. 그게 산재되어 있고 굉장히 원시적인 상태에 있다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도시도 확대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이 공장이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민원과 여러 가지에 시달리고 또 교통 문제라든가 물류라든가 거기다가 또 도시에서 거주자들이 막 압력을 가하거든요, 공해 유발이다 뭐다 해 가지고.
 그래서 바깥에 예를 들면 산단이라든가 이런 게 정비가 되면 거기로 아주 효율적으로 딱 옮겨서 모든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차익이 발생하면 일정한 부분들은 지나친 이득을 보지 않게끔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상태로 이 공장 부지들이 계속 널브러져 있는데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사업하는 사람의 공장들은 산단에 제대로 위치를 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가동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이 공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주자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민원을 더 이상 내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살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과세특례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뭔가 정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오늘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새로 뭘 내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사람들의 어떤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든요.
 기재부, 잘 유념해서 정책 발굴․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32쪽 7번입니다.
 기타 개정 사항입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기타 개정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것은 사업 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특례 관련 조문 정리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FTA를 체결함에 따라서 무역 피해를 받는 기업이 사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 종전 자산을 팔 때 그 양도세를 50%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하는데 나중에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면받고 난 다음에 사업 전환을 하지 않는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할 때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를 추징하는데 현재는 추징하는 조문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거주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예정신고를 그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신고 기한과 맞추어서 거주자는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2개월 내에 신고를 하라는 그 기일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조문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10%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 밖에서 국유림 경영 필요 시 사유림을 매수하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매수할 때 양도세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것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 임대 기간이 긴 이런 측면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 수요까지 감안해서 1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서 3개월 이내 등록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한 후에 팔 때 양도세 100%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취득 기한을 3년 연장을 해서 2020년 말까지 취득해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할 때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농어촌이나 고향에 있는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 때 농어촌과 고향에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카운트할 때 주택 수로 안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가 금년 말까지 취득하는 농어촌․고향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것은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서 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세를 과세는 하되 나중에 사후관리를 해서 그 승인이 취소된다 할 때 그것을 다시 앞의 것 비슷하게 추징을 하는 조문이 있는데 그 추징 할 때 개인 거주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반기입니다. 그래서 반기의 말부터 2개월 내에 납부를 하라는 납부기일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적용 기한을 종료하는 것은 왜 여기에 있다가 없어졌지요?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 있었는데 뒤에 따로 나오나요?
 일단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주택자를 중과세해서 부동산이라는 것에서 어떤 여분의 이익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데 이 제도는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하지만 규모가 지금 85㎡, 이것은 전용면적이잖아요. 그러면 33평형이에요.
 서울 강남의 33평형, 15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 제한 연 5%, 이것 동일인 아닌 경우에는 적용 안 돼요. 그리고 8년 임대했다, 사 가지고 8년 동안 소유하면서 임대 안 하고 자기가 다주택자인데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주택자는 자기 주택 외에 나머지는 어차피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8년 했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줘요.
 이런 엉터리 제도가 왜 들어왔느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LH가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니까 적자 안 보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지은 것을 그냥 다 분양해서 민간 분양을 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또다시 도루묵 도루묵 이러는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라고 공약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 임대를 통해서 채우겠다 이래서 이런 이상한 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성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다 관철이 안 되고 딱 2개 남은 거예요. 8년 임대와 임대료 인상 제한 5%. 그것도 동일인이 아닌 경우 적용 안 되고.
 이게 뭐예요? 절대로 이것 일몰 연장 못 해 줍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게 실적이 별로 없다면서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제도가 처음 도입돼서 1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되고 그것을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025년 이후에 실적은 나옵니다.
 지금 실적이 없는데 그래도 3년 더 연장하자? 이런 것은 종료하지. 그게 맞지 않아요? 3년 더 연장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해서 공급된 임대주택이 얼마나 돼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제도의 취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도입을 한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공공임대주택이 현재도 한 6%밖에 안 되고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개인으로부터 월세나 전세를 사는데 그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고 8년 이상 임대를 하고 5% 이상 가격을 안 올리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자 이렇게 해서 3년 전에 정부가 약속을 하고 했는데 지금 종료를 해 버리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월세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필요하고 조금 있으면 임대사업자로 일반인들이…… 국토부 통계를 보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율이 별로 안 높습니다. 그게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장 큰 걸림돌이 건강보험료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서 12월 초에 아마 일반인들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유도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조세 혜택을 흔들어 버리면 전월세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등록한 물량 파악됩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등록한 통계는 저희가 더 확인을 해야 되고, 15년 말 기준으로 사업자가 496명에 임대 호수가 3539채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5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통계를 좀 더 확인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 이후 취득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이게 요건이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5년 이후 돼야 이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일몰 연장하고 계속 연장해야 되겠네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것은 그때까지 취득을 하라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가 금년 말까지 취득해서 하면 적용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취득한 사람은 결국은 일몰해서 없어지더라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몰 연장을 하면 취득한 사람은 또다시 3년간 양도세 100% 감면이니까 33평 이하로 해서는 실컷 다 사라, 무조건 사라 이런 신호입니다. 저라도 사겠어요.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개별 법안의 견해는 별로 자주 밝히려고 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부 측하고 여당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기왕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든 뭐든 간에 현실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적고 민간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전월세 가격 결국은 안정시키고 임대시장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민간의 자금이 동원돼서 이것을 사 가지고 일정 부분 의무 조항을 둘 테니 그것을 가지고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해라, 그래서 임대시장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자 이런 취지로 와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줄 테니 이 시장에 민간 자금이 많이 와서 임대시장 안정시키자 이런 취지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어저께인가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발표했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100만 실인가 100만 호인가 모르겠는데 발표를 했나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뉴스 등에 소개가 많이 됐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임대주택이 꽤 공급이 되고, 그래도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또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의 인센티브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다주택자면 무조건 1채 외에는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를 활성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민간에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선택……
 아니요, 다주택자가 임대업자가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 이퀄 임대업자예요, 민간임대업자입니다. 거기에 공공성을 얼마만큼 부여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느냐, 여기에 지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공공성, 8년 임대해라 인상률 제한 5% 해라. 그런데 인상률 제한도 동일인 아니면 적용이 안 돼요, 사람이 바뀌면. 그러면 내가 8년 임대 이퀄 그냥 8년 보유해라예요. 8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하고 있으면 그것은 양도소득세 100%.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목적이 있지요, 임대업자로 등록하게 한다. 임대업자로 등록하게 하려면 과세하고 등록의무화를 하든, 일단 과세를 하면서 파악을 해서 등록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데. 신고 안내해서 신고하라고 하고 과세를 하면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작됐는지 저는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무조건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것을 3년 연장해서 지금부터 3년 안에 이런 식으로 국민주택 33평 이하의 아파트를 얼마든지 사서 8년만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이렇게 하면 절대로 부동산 가격 안 잡힙니다.
 혹시 다른 분 더 이상 특별히 하실 것 없으면 저는 결론적으로 이 시장은 조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재논의하도록 하고, 다른 아이템은요? 기타 개정 사항……
 나도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산지 양도라고 그러면 유․무상을 다 얘기하는 건가, 유상양도․무상양도 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것은 유상입니다.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유상이지요? 유상인데, 그러면 유상양도라는 건 정부에다가 판다는 얘기야?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네? 정부에 파는 경우에만 그렇게 해 준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항목에 이견이 없으시면 다른 항목은 잠정 합의하고,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은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아까 제가 없을 때 논의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의견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몇 번?
 4번.
 4번 개발제한구역?
 이게 보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일종의 정말 전체주의적 발상에 의해서 무작위로 그냥 정부가 어떤 특정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고 또 어떤 토지는 바로 옆에 풀어 놓고. 그런데 그 기준이 완전히 국가의 관점에서 그 기준을 삼았을 뿐이지 소유자들은 갑자기 날벼락 맞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버렸느냐면 개발제한구역 바로 옆에 있는 땅들은 엄청나게 졸부가 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묶여 있던 사람들은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계속 그 안에서의 사용조차도 제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재산권의 행사가 계속 억압되어 왔어요.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굉장히 제한됩니다. 사실 창고도 엄밀히 말하면 다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행사를 아무런 기준도 없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누구는 완전히 풀어서 졸부 되게 해 주고 바로 옆의 누구는 그렇게 해서 평생을 고통 받게 하고, 이것은 국가의 횡포였다. 그런데 그 당시는 참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렀으면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또 지금은 제도가 없어서 문제인데 나중에 만들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DJ 때 이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못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의 기본권 제한의 불평등성에 대해서 DJ가 집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공공성을 고려해서 일부를 기탁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풀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들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을 떠나서 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서 자신의 재산권 행사와 기본권을 침해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나중에 판다고 해 갖고 양도세까지, 더더군다나 뭐가 있느냐면 자기가 자의로 파는 게 아니라 수용돼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무런 행사도 못 했는데 급기야 나중에 갑자기 정부가 여기가 만만하니까 무슨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다 뭐다 해서 수용을 하는데, 그동안 행사가 불가능하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자기가 수용당한 다음에 다른 데 인근의 이미 가격이 올라 있는 다른 토지로 이사도 못 가요, 그 돈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동네를 쫓겨나서 전전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굉장히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만 사실 아주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의 원칙 위반이고 재산권 행사의 침해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의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로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이것을 정부가 축소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호 의원님 안처럼 확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자마자……
 잠깐만요. 우선 다시.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위 위원님 개선이 있었습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보임하셨고, 지금 막 도착하셨기 때문에……
 윤호중 위원님, 환영합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고.
 윤호중 위원입니다.
 뒤늦게 오게 됐는데요. 조세소위는 4년 만에, 정확히 말하면 3년 6개월 만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제가 19대 하반기 간사 맡으면서 떠났다가 다시 왔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침 이언주 위원님께서 그린벨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유재산권을 100%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데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은 한 가지 드릴게요.
 특히 수용되는 경우 또는 매수청구하는 경우의 양도세 감면에 대한 일몰 연장안이 나왔는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이 쭉 추진돼서 취락지구라든가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특히 MB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하면서 취락지구로 해제된 지 5년도 안 된 땅을 도로 수용을 하는, 그런데 수용할 때 보면 그린벨트 해제되기 이전 가격으로 그냥 수용을 해서 보금자리주택을 80%에 공급하다 보니까 그 가격을 맞추려고 그렇게…… 정말 그동안 고통 받은 것도 힘들고, 30년 넘게 고통을 받았지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겨우 해소가 돼서 거기에 새 집 짓고 새로운 꿈을 펴 가고 있는데 그 땅을 다시 수용을 해서 하면서 여기는 그린벨트가 아니니까 양도세 감면도 안 해 주고 말입니다. 이게 정부가 정말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한 예인데, 우리 정부…… 죄송합니다. 우리 정부라고 표현해 가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있어선 안 되겠지요. 잘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양도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토부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논의를 할 때 유사한 취지의 위원님들 지적이 여럿 있으셨고 또 어떤 위원님은 조금 다른 견해도 피력하셨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 건은 재논의토록 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입니다.
 1번 영어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신설 및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38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의 개정안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윤영일 의원안은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어업용 토지, 어선, 어업권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을 신설해서 2019년 말까지 5년간 3억 원 내에서 증여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윤영일 의원안과 비슷한데요. ‘어업용 토지 등’, ‘등’이 붙어 있습니다.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인데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말까지 5년간 1억 원에 한하여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토지 등의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농자녀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39쪽입니다.
 윤영일 의원안 및 정부안은 영어자녀가 받는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에 대한 증여세액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인데 이는 어업인의 원활한 영어 승계를 지원하고 영농에 대한 조세 지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조세지출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여야 된다는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아니하다.
 둘째, 대부분의 어가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의 가격이 자녀증여 기본공제액 5000만 원 미만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동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세제 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어업 관련은 정부안하고 윤영일 의원안 차이는 5년간 3억 원, 1억 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몰 기한 1년 차이 있는 부분, 그 2개 차이이고 나머지는 내용 같습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정부안에 ‘등’ 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등’ 자 하나 들어가고, ‘어업용 토지 등’.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등’은 어떤 것을 상정해서 ‘등’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어업용 토지 등’, 그 건물 이야기한 것 아닌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어업용 토지에 건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업용 토지뿐만 아니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그것을 또 물려 줄 때도 대상이 된다……
 어업용 토지 등, 건물에 관해서 어떤 경우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국장.
이용주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용주
 토지 외에 부수되는 건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즉 양식할 경우 양식장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건물도 포함해서 감면을 하려는 것입니다. 축사용지의 경우도 축사도 감면이 되기 때문에 맞추어서 건물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부안으로 가면 지금 대개 다 수용이 되는 그런 식입니까, 전문위원?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기본적으로 일몰 기한 부분은 정부안이 3년이고요.
 아니,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내용은 윤영일 의원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으로 가면 대개……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 포괄합니다.
 포괄이 되면서 가는 겁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위원님들, 정부안에 특별히 이견 없으면 정부안 잠정 합의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배제 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에 따라서 할증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그렇고요.
 4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동 특례가 일몰되는 경우 중소기업 주식의 재산가치의 평가액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몰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되었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할증평가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견 없으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50페이지 기타 개정 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50페이지 기타 사항은 가업승계 시 상속이 아닌 사전증여를 할 때 증여세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을 자녀한테 미리 주식으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낮은 세율로 과세한 다음에 나중에 상속이 있을 때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사후관리제도가 있는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신고․납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를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요건 위반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특별한 문제 없습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52쪽입니다. 관세․증권거래세 분야입니다.
 1번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관련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을 위한 자재로 국내 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도 동 특례가 적용됐음을 감안할 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견 없으면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개정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55쪽 기타 개정 사항입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55쪽 기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 기자재에 대해서 관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일몰이 금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일몰을 2년간 연장하고 대상이 중소기업인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출액 3000억 기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것은 금 거래시장의 양성화를 위해서 현재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금지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2년간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쪽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권거래세 면제 내용이 세 꼭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것은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PEF, 그다음에 기업재무 안정 경영참여형 PEF가 직접 출자를 해서 팔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데 직접 출자해서 취득한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 회사를 통해서 간접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본시장법에서 대부분의 PEF들이 SPC를 설립해 가지고 투자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사․벤처기업에 출자해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할 때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파생상품시장 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 위험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특별한 이견 없습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경감 대상 확대 관련해서 이게 원래 중소기업․대기업 따지지 않고 관세 경감을 해 주다가 2014년부터 대기업을 제외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을 다시 방향을 틀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인데 거기까지 확대를 하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일단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열 흡수판, 풍력, 발전기용 타워 등 71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경감을 하는 게 맞나 하는 것을 다시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내 생산을 유도해야지 그것을 수입하는 것을 장려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지요.
 물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당장 시작하기 위해서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제일 초기에야 그것을 관세 경감해 준다 하는 게 혹시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이것은 그냥 수입해라. 국내 생산하지 말고 수입해라. 관세 경감해 줄 게’ 이런 사인이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부품산업이 가야 선진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품을 다 수입해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더구나 이것을 중견기업에 확대한다, 이것은 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파생상품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파생상품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지 않았었나요?
 설명하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파생상품에 대해서 금융위의 설명을 좀……
 우선 금융위 설명 가기 전에 앞부분, 신․재생……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신․재생 관련 부분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산업을 국산화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기에 관련 부분에 대한 국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좀 한시적으로라도 감면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다 해 주다가 감면 축소 차원에서 14년부터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한 바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 중견기업 쪽에서 같은 건의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또 지금 공장자동화 물품 같은 경우도 지난해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특법상의 여러 가지 다른 감면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매출액 3000억 중견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특히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일몰을 연장하면서 제한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개 품목은 법에서 정합니까,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이 돼 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4년에 줄였다는 것은, 이전부터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다가 점점점 줄여 오고 있는데 왜 갑자기 늘리는 건지 방향 전환이 전혀 설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취지 자체가, 점점 줄였다라는 것은 점점점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더 이상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데 여기에서 지금 중소에 중견을 붙인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안을 올리신 겁니다.
 우선 중견기업법이 언제 제정됐지요? 그게 2014년 그 언저리 아닌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게 14년인가 15년인가 그랬고요.
 위원님, 이렇게 중견기업을 포함한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너지정책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고려 그리고 이 수입 대상 71개 품목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품목으로 보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상을 정한 것입니다.
 시행규칙은 그때그때 또 조절해 나가겠네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참고로 저희들이 대상을 많이 줄여서, 예를 들면 2010년에 감면 실적이 193억인데 지난해는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상당히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 도입할 때는 중소기업․중견기업 그런 구분이 정확히 없던 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다 해 주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법체계가 개편되면서 중견기업제도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것을 계속 운영해 보시니까 세감 규모가 193억에서 3억 정도로 별로 크지도 않고, 그런데 다만 신․재생에너지 그쪽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런 정책적 목표에서 지금 이것을 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 기한 연장을 3년이 아니라 2년 정도로 좀 적게 하시는 거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는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언주 위원님.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국내 제작이 곤란한가요, 태양열 흡수판? 원가 때문인가?
이형철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이형철
 관세제도과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대부분 국산화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혹여 하다 보면 한두 가지 물품이 국내에서 지금 당장 상업화해 가지고 생산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력일 수도 있고 또 원가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좀 싸게 대량으로 수입해야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영세한 업체들은 하기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장치 규모가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은 아직까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중견기업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으로 국한해 버리면 실제로 정책 효과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하려면 중견기업까지 하는 게 맞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위, 파생상품 관련해서 우선 설명……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장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입니다.
 파생상품의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은 지금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주문이 부족한 개별주식 선물․옵션 상품에 대해서 시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가 체결이 안 되고 그럼에 따라서 거래 세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의 감소․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뒷부분.
 마지막 부분이요.
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장박민우
 일단 지금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주문이 안 나오는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대해서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그 시장 조성 의무자가 위험 관리 목적으로, 위험 회피 목적으로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만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거래 체결이 안 돼서 사실상 거래 세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조금 해 주시면 기타 개정 사항 정부안은 특별한 추가 문제 제기가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5권 조특법 법인세 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심기일전 좀 하시렵니까?
 (「예,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한 후 늦어도 4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조특법 법인세 분야 1쪽입니다.
 잠깐만요.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 협조를 굉장히 잘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여기까지 일단 왔습니다. 왔는데 아직까지 해야 될 작업량이 많은데, 가급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번 2~3일간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론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아니면 보시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도 되겠다 하면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사안은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빨리 결론날 것 같다 하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논쟁을 덜 하고 빨리 잠정 합의로 해 가지고 넘어가면 속도를 좀 더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위원장님이 ‘이 건은 다음에 하자’고 나눠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번 지방이전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 규정 기한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안, 정부안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그리고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데 이를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몰 특례 규정을 연장하려는 것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밖이라는 것을 재정자립도 또 중소도시, 수도권에서의 거리 등을 좀 더 포함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안 그러면 동탄․천안 이런 데 집중돼서 지방으로 가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등 오히려 지방에 대한 부작용․불이익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어도 부대의견으로라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몰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박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을 만드는 것 또는 어떤 방식으로 기술할지에 관해서도 연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칫하면 굉장히 민감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지는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속기록에 있고, 우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말지도 정부 검토의견이 있어야 되고, 할 경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가는데 거기에 표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담아야 될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것은 숙제로 가지고, 일단 이번 국회가 마치고 나면……
 그것은 아마 1차관 소관일 텐데 1차관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식의 정비가 가능할지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의견을 좀 추가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바로 옆으로 가면서 이런 혜택을 받는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바로 옆 지역하고 먼 지역하고 차등을 둬서 할 수 없느냐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제가 의견을 간단히……
 본질적인 부분을 많이 논의할 것은 아니니까……
 지금 여러 걱정 하시는 부분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표현을 보면 대개 ‘과밀억제권역 밖’이라고 그래 놓고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가는 것도 다 되거든요. 물론 이것은 이것대로 정책적인 이유가 있었을 텐데, 박주현 위원님이 ‘기왕에 옮기려고 그러면 지방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대로 옮기면 더 좋은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또 그 인근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조금 더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다. 다만 취지는 이해를 하고 거기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관해서 차후에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 정부 측에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부 측에서 추가할 의견이……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지방으로 기업이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고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제도 취지를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봐 주시라……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정부안 잠정 합의입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9쪽 2번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일몰 연장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주식양도 비과세의 적용 기한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84년도에 신설돼서 왔고……
 이것은 추가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특별한 이견 없으면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은 14쪽 3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 산입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몰 연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성중 의원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채권의 손금 산입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정부는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비사업의 조속한 정리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박성중 의원이 손이 좀 작네.
 (웃음소리)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입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7쪽입니다.
 4번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고용 지속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첫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감안하여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의 고용을 우선하는 경우 이로 인해 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의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견이 있고요.
 둘째, 연평균 6000억 정도, 5년간 3조의 세수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뒤의 검토의견 외에 정부 측 추가 의견 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은 계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0쪽 5번입니다.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이것도 일몰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는 규정인데 이를 1년 연장하는 것이고, 박정 의원안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의 공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가 정리가 좀 잘못된 것 같네. 정부안을 보니까 정부 2020 514억……
 정부안은 몇 년까지 하는 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부안은 일몰이 내년이기 때문에 지금 일몰은 안 건드렸습니다.
 일몰은 안 건드리고 공제 기간……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공제 기간을 원래는 1년만 하던 것을 고용이 유지되면 2년간……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박광온 의원안, 박정 의원안은 각각 1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개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인데 최근 악화되고 있는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에는 그 일몰 기한이 2018년에 도래하므로 정부가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정부안은 공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이 제일 잘됐다 이 이야기입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런 겁니다.
 복잡하지 않은 것은 초점을 단순화시켜서 논점을 분명히 해 줘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금방금방 판단하실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이게 사회보험료 사각지대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 사실은 중기업은 별로 해당이 안 되고 소기업이나 비정규직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두루누리 사업을 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정책 목표에 도달하는 사업이라고 보지만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중소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그래서 법인세를 낼 수 있는…… 하여간 지금 현재 기업 중에 절반은 법인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익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에 있는 그룹에서 혜택을 받고 그 기업에서는 이미 사회보험에 다 가입돼 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보험에 유인하도록 하는 효과는 제한되는 정책이다, 나쁜 정책은 아니지만 원래 정책 목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정책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심층평가할 때……
 그래도 없애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정부안대로 가고 내년에 심층평가하고……
 아니, 그렇다면 2년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로 가서 내년에 심층평가해서 그때 확대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 측 의견……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저희들이 이것을 2년으로 연장한 것은 지금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심층평가를 해 보니 하여튼 고용에 따른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기한을 좀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고용증대세제도 2년간 적용하고 같은 성격인 사회보험료도 2년간 하는 것으로 맞춰서 가져온 겁니다.
 일단 2년 하시고 내년에 한번 보시지요. 일몰 도래할 때 그때 평가해서……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박주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정부안 잠정 합의.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4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신설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18년 1일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50% 공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정부 입장……
 세감도 말씀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신규 고용에 따라서 사회보험료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공제는 바로 앞에서 심의한 그 제도로 커버가 되는데 이 제도는 뭐냐 하면 기존 근로자 중에 사회보험에 가입 안 돼 있던 사람들을 신규로 가입시킴에 따라서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감은 저희들 추계로 한 2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아까 그것을 우선 1년 유지하고…… 저는 이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새로 사회보험에 유인하는 효과가 정확하니까.
 그런데 1년에서 2년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목적이지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하는 효과는 거의 제한돼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우선 1년으로 그냥 해 놓고 내년에 이 정책을 확대할지 다른 정책으로 확대할지 그것으로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단순히 비용 보조라고 하면 그냥 양적인 확대의 문제이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사회보험료 측면에서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앞에서 한 것은 고용 창출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에 관련해서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정책을 다 펼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용 창출 플러스알파가 되는 그 정책에 조금 더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 고용 창출하고 사회보험 가입 유인하자는 이 정책 목표를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하여간 내년에 조세 TF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심층적으로 봐서 결정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몰되기 전에 이것을 막 늘려 놓고 하면 또 그게 지금 결정한 것이 내년 가서 작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더 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윤호중 위원님.
 이것은 지금 앞에 논의한 정부안이 2년으로 돼 있고 박광온 의원안도 2년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청년 이외에는 또 50% 세액공제인데 여기도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50% 세액공제하고 있는 제도라 2개를 동일선상에 놓고 내년까지 시행한 결과를 심층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것도 잠정 합의하고 아까 것도 잠정 합의한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27쪽 7번입니다.
 최저임금 지급의무 준수 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신설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준수하는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시근로자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에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은 최저임금 지급의무 준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셋째는 생략하고요.
 29페이지,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지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나와야 되겠네요.
 세감까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 제도는 앞에 있는 제도와는 달리 최저임금 준수라는 것이 일종의 의무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모든 기업에 혜택을 주자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앞의 것으로 많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 지키는데 세제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계류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은 33쪽입니다.
 8번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입니다.
 관련해서 35페이지 주요 내용을 37쪽의 검토의견 밑에 있는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대상 요건, 현행은 경력단절여성에 한하고 있는데 박인숙 의원안은 경력단절자에 경력단절남성을 포함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력단절 요건에 현행은 퇴사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력단절여성인데 박인숙 의원안은 퇴사 후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업 요건은 현재 동일 중소기업에서 재고용하는 경우인데 이찬열 의원은 다른 중소기업까지, 이현재ㆍ박인숙 의원안은 중견ㆍ대기업을 포함한 것까지 하는 거고요. 정부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다시 말하면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관련해서 현재는 동일 중소기업이 재고용한 경우인데 이현재 의원안은 중견ㆍ대기업까지 포함하는 안입니다. 또한 공제율이 현재 100%인데요, 양승조 의원안은 공제율 12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인건비세액공제 관련해서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이 현행 안인데 박광온 의원안은 5년간 20%, 정부는 2년간 인건비의 30% 그리고 15%는 중견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하는 안입니다.
 적용 기한 관련해서 2017년 일몰이 도래하는데요, 박광온 의원안은 2년 연장, 이현재 의원, 추경호 의원, 정부안은 3년 연장, 조정식 의원은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37쪽, 3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인숙 의원안은 경력단절남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인정하려는 것인데 남성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대체로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 박인숙 의원안은 경력단절의 요건을 현행 3년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인데 3년 이상 경력 단절된 여성을 기업에서 다시 채용하게 되면 인사관리 등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하는 경우 휴직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고 후 재고용을 유도함에 따라 직업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이찬열 의원안은 현재 동일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이 고용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인정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비경력단절여성 취업자의 취업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비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의 구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현행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17년 말로 도래되는데 그 기한 연장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정부안이 있고 하니까요. 정부, 설명한 것 외에 언급할 특이 사항이 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부는 정부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다른 것은 없고요?
 다음, 위원님들.
 이게 결국 저출산하고 관계되는 건데……
 저출산과 관련됐다는 연관성은 없지요, 이 법안에?
 있지요. 경력단절여성……
 아니……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경력 단절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그러니까, 그것은 명시는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에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됩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경단녀가 되려면 8세 이하 아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다면 제 생각은 다른 중소기업에 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에 비경단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아동과 출산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우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중소기업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왜 동일 기업으로 재고용할 때만 하느냐 하면 다른 기업에 재고용할 때도 경단녀로 같은 혜택을 주게 되면 오히려 조기 퇴직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여성을 근무시키다가 퇴직시키고 다른 경단녀를 하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측면에는 반대 현상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쪽이 경단녀 본인한테 유리한지,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더 해 주시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언제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2014년에 개정해서 2015․2016․2017,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기업에서 고용하는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과도기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게 계속 루틴하게 반복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주고 계속 고용하게 할 유인이 없어지는 셈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만두게 했다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올 경우에 세제 혜택 30% 2년간 쫙 주고 그러면 너 일단 들어갔다가 3년 있다 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육아휴직을 하면서 계속 고용……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책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재고용하는 것은 약간 일회성으로 지금 현재 시장 밖에 나가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게 하는 그런 것으로서 해야지 이 제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저희들이 퇴직 후 3년 내에 재고용하는 요건을 둔 이유가 바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해고했다 3년 후에 하는 것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3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긴 기간이라는 측면을 감안해야 되고요.
 실제 2015년부터 했는데 현행 제도의 실적이 현재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요건도 완화하고 세액공제도 넓혀서 이 제도가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을 봐서 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대안은 안 가져 왔고 대안이 없으니까 일몰 연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2020년 말까지니까 그때까지 제도를 재설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주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 제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도 해고하지 않고 출산휴가․육아휴가를 주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오히려 세제 혜택을 줘야지 이렇게 해고했다가 다시 고용하는 것에다가 혜택을 주면 오히려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 가지고 다음 일몰 때까지는 제도를 재설계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올려서 계속 고용에 대한 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아니, 전환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이것대로 정책이 유효한지는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한 인센티브 보강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좀 더 정부가 검토해서 추가 보고를 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의 부작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도……
 그것은 일몰로 가게 되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대의견에 넣어 놔야 나중에 확인이 되니까요.
 부작용이라고 명시적으로 하기보다는 정책 효과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이 계속 고용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다음 일몰까지 하고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책을 보완해서 마련하기로, 이런 식으로 해 주세요.
 부대의견 한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의 취지를 지금 우리가 예단해서 뭘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일단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50페이지 8-1입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 경단녀 범위 확대입니다.
 앞에서 논의한 정부안대로 하면 이 안은 폐기돼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오케이, 폐기.
 이것 어떻게 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아까 것은 정부안대로 합의. 그게 있으면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른 기업 취업하는 것하고 남성 포함하는 안인데 필요 없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폐기입니까, 계류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볼 여지는 없습니까? 아예 깡그리 없애야 됩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기본적으로 대안을 만들기 때문에 정부안을 오로지 하면 폐기가 되는 겁니다.
 대안 반영 폐기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대안 반영 폐기가 되겠네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다른 건이랑 합해서.
 아까 남성 이야기도 해서요. 여기 경력단절남성 이것도 들어갑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소득세 감면 대상에 경단녀뿐만 아니라 퇴직한 남성도 들어가는 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8-1에 경력단절남성 문제도 들어가느냐고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를 안 하고, 그것은 일단 논외로 하고 정부안에 있는 것만 우선 채택을 한 것이거든.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내가 이분이 뭔 뜻으로 했는지 잘은 모르나 안건 정리를 의원님들이 한 것을……
 폐기하는 것은 완전히 밖으로 내던지는 것 아니에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대안 만들어서 폐기하는 것인데요.
 남겨 놓고 혹시 필요할 때는 끄집어내서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55쪽입니다.
 사실 대안 폐기해야 이분들한테는 성과로 나오는데요.
 의원님들한테는 폐기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요. 대안 반영 폐기를 해야 본인의 성과로 남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기본적으로 폐기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나는 폐기는 맞지는 않다고 보는데 의원님들이 오히려 대안 반영……
 이게 대안 반영인가?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대안 반영입니다.
 대안 반영 폐기로…… 그러면 이게 성과에 올라가면, 오히려 의원님들 도와주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요.
 처리된 거예요.
 그러면 폐기해요.
 아니, 저는 아이디어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디어 다른 것은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는데 그냥 죽여 버리니까 아까워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논의가 됐으니까요.
 필요하면 새로 내시겠지요.
 그러면 실적 올려 드리고.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55쪽입니다.
 성과공유제 참여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서 성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들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인데요. 뒤에 보시면,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심사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언주 의원님만 동의해 주시면……
 좋은 법안인데.
 계류.
 아니, 왜 계류를 해요?
 이쪽의 상생촉진법이 논의 중이라 그러네요.
 재논의로 하시지요.
 재논의? 이번 회기에는 재논의 못 할 것 같아서……
 아니, 그래도 재논의로.
 계류나 재논의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내용적으로는 재논의지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달라요.
 이게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있나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지금 현재 소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갖고 사실 저쪽에서는 이것의 통과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바로 우리가 통과시켜 드릴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 보고 재논의하는 것으로?
 산업위에서 아직 합의가 안 된……
 합의되면 이언주 의원님 것 바로 통과시켜 드릴게요.
 계류 겸 재논의입니다.
 다음, 10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59쪽입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확대 관련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일단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이 현행 3~4%였는데 5~6%로 2%p 인상하고, 적용 기한을 2018년에서 2019년으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일몰 기한이 2018년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려는 것인데 중소․중견 기업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은 3%, 중견기업은 수도권 1%, 지방 2%의 차등 세액공제를 하려는 것으로 중견기업은 고용 감소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안과 정부안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박광온 의원안에 따른 세수 효과는 4년간 1500억 정도의 세수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특별한 입장 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부안은 현행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를 통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은 그중에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이신데요. 다른 여러 가지 투자세액공제들이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게 되면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는 모든 투자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제율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2개를 왜 합하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고용과 투자를 연계하는 고용의 지원 제도인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추가공제제도 부분은 기존의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합해서 고용증대세제로 독립을 시키고, 고용창출의 기본공제는 현재 중소․중견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있는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시키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새로 개편을 하면서 그것을 다 합한 세감이 늘어나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닙니다. 이것은 세 감소가 없습니다.
 세감이 없이, 그러니까 정확히 뭐뭐를 합해서 그렇게 개편하는 것이지요? 고용창출투자세액하고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사실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현재도 2개가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3%․3% 똑같고, 다만 중견기업이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받던 부분이 일반적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합해서 중소․중견기업투자세액공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용증대세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것은 고용증대세제하고는 무관한 제도가 되는 겁니다.
 떨어진다고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이것은 고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제도로 가는 겁니다.
 지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성과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예전에 임투를 중간에 고용창출투자세액으로 바꿨지만 결국은 그 세액 감면의 대상이 어쨌든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런데 이것은 왜 안 줄여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줄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는 원래 대기업이 안 됐고요. 추가공제가 됐는데 추가공제된 부분은 고용증대세제로 가면서 청년 정규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고창투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 지금 이게 통합됨으로써 고용이 증대가 안 되는 기업들은 그만큼 적용이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은 고용과 투자가 같이 되어야만 지원이 돼 가지고, 특히 투자가 잘 안 되면서 고용을 늘리는 서비스업종 이런 부분이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고용과 투자를 분리해서 투자는 중소․중견 기업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고용 부분은 따로 떼서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제도로 전환한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고용만 늘리면 다 적용받는 게 고용증대세제가 되는 거고요. 투자하고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니, 정부안이 지금 통합을 해서 요건 자체가 고용이 증대되어야만 적용하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고용증대세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고창투의 기본공제라는 것은 고용과 관계없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고용 증대 관련은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위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하고 밑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지금 정부안은 합해서 적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현재 두 제도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 별개로 있는데 이것을 합하더라도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소․중견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을 때……
 아, 원래 이 2개 조항이 중복 적용이 안 됐네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제도 단순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증대세제하고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세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떼서 여기로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뒤에 고용증대세제가 나오나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21번입니다.
 그것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안에서는 저는 이찬열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찬열 의원안이 어디 있어요?
 이찬열 의원안 없어.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박광온 의원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에서는 이것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통합시켜서?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현재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현행?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현행 수준 유지하는 겁니다.
 현행을 놔두고,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 정부안은 ‘이것을 통합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양 제도가 원래 중복이 안 되는 제도인데 공제율이 원래 같습니다. 3%로 같기 때문에 이것을 3% 하면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중견기업에 상출제에 속하는 기업도……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닙니다. 중견기업 개념 자체가 상출기업은 빠지는 겁니다.
 하여간 고용증대세제하고 같이 보고, 일단은 재논의……
 그러면 일단은 제가 조건을 달아서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잠정 합의를 하는데 고용증대세제를 보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잠정 합의한 대로 하고, 거기에서 이견이 있으면 이것하고 같이 병합해서 다시 적용하도록 그렇게……
 고용증대세제는 이것하고 완전히 구조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듣고 클리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니까 일단 이것은 잠정 합의를 하되 다만 고용증대세제하고 같이 검증을 하겠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66쪽, 법인세 최저한세율 조정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성호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노회찬 의원안은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6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려는 정성호․이언주․노회찬 의원안은 조세특례 혜택이 소수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려는 추경호 의원안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한세율이 법인세 최고세율의 77.3%로 50% 내외인 외국보다 높은 편이므로 최저한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간 차이가 축소될 경우 조세특례제도의 정책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인상 및 인하와 법인세율 인상․인하를 같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은 나중에 봐야 될 텐데, 다른 분들은 최저한세율을 인상했는데 제가 인하를 한 것은 제가 중소․중견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인하한 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최저한세율을 더 내려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한세율을 법인세율 인하하고 같이 발의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것은 법인세 전체 정리할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75쪽 12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의 개정안은 상생결제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현재 의원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현재 의원안은 상생결제세액공제 요건을 지급인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으로, 수급인의 경우도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은 세액공제 요건을 지급인의 경우만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세액공제 요건을 지급인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으로, 수급인의 경우도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7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현재․박광온 의원안과 정부안은 상생결제세액공제 요건을 지급인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이는 중소 및 중견 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효과를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박광온 의원안은 지급인의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동반성장에 이바지하려는 동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더 확대하여 이현재 의원안, 정부안과 같이 지급인과 수급인 모두의 경우까지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 상생결제제도라는 게 어음을 통해 가지고 협력사들하고 거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어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생결제제도라는 것은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그 대기업 신용도를 활용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정부가 그동안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히 협력사나 하청업체에 대해서 어음을 못 주도록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잖아요. 지금 어음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대기업들이 주는 어음들이 지금 돌아다녀요, 소위 매출채권이?
 지금 내가 실적을 보니까 2017년 상반기에 29건, 2억 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지금 별로 없다고. 다 현금 결제하고 인터넷으로 다 결제하지 이것을 무슨 어음을 줘 가지고 그 어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사채시장에서 할인하고 그것은 옛날 얘기야. 이런 제도를…… 상생결제제도 말이야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효과가 없는 거야. 이런 것을 왜 해? 이제 이런 것은 그만해.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예전에 비해서 어음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생결제……
 어음이 되고 있다고? 어음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어?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이 부분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돼서 여기에 대한 세제 지원이 2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에 준 상생결제 대금만 세제지원 대상이 되니까 신청을 원청에서 받고 2차 거래에서……
 이 상생결제시스템은 중견기업이 받는 건데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 정말 적기 때문에, 상생결제시스템 유무나 세제율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중견급으로 확대해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하는 금융량을 늘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기업들이 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하던 것을 어음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은 폐해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어음의 유통을 줄여야 된다고. 어음의 유통을 줄여야 되고 지급기일에 딱딱 현금으로 지급하고. 요새 전자금융 아니야? 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지 자꾸 어음 발행하고 매출채권 일으키고 이것은 옛날식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내가 보기에는 일본에 일부 남아 있는 정도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박홍기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박홍기
 위원님, 상생결제제도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속어음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해 버려.
 질문 좀 할게요.
 어음은 점차 사라져 가는 게 맞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결제를 위한 여러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어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가상화폐로 일종의 에스크로 역할을 하게 하면서 결제하는 그런 방법도 고안돼서 나오고 하던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적용이 됩니까? 될 수 있나요?
박홍기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박홍기
 가상화폐 적용 안 됩니다.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대금결제를 되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음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하청업체들이 대금을 확보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 준다 그런 거잖아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장을 보면 어음은 많이 없어져 가는데 그 대신에 일종의 가상화폐 같은 것을 통해서 에스크로 형태를 취하는 새로운 결제시스템들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것을 이 결제시스템을 통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내용상 제가 봤을 때는 시대에 좀 뒤떨어진 내용 같은데요.
 그래서 기왕 하려면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들,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자세히 설명을 잘 못 하고 있는데 산업부, 중기부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서 모두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일부라도 어음이 남아 있으면 또 그것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한데,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우가 똑같은 취지인데 그것은 지금 보면 적용 대상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조와 성격이 같으면 유사한 경우가 다 일괄적으로 포함되어서 혜택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지요.
 이 결제 구조를 가장 소상히 잘 아는 사람 혹시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 의문 사항이 조금 해소될 것 같은데요.
 1차 벤더, 2차 벤더로 내려가면서 어음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특혜를 준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고요.
 물론 여기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치계좌 운영하는 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여기에서 에스크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확인될 때 거기에서 돈 쏴 주고 안 그러면 잡아놓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어음 사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음 사용을 줄이자는 게 정책 방향으로 잡힌 것이고 현재 일상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일부 가상화폐라든지 핀테크라든지 그쪽에서 운영이 될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쓰던 어음을 계속 쓰는 기업들은 사실 그만큼 어려운 기업들이거든요. 거기에 상생결제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주자는 것은 계속 가는데 지금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다른 결제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지 그런 것은 추후에 논의를 더 해서 저희가 기재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29건에 2억 원이라는 것은 세제 혜택 받은 게 2억 원이라는 것인데 10% 감면이니까 한 20억 정도의 결제 금액이 상생어음으로 거래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크든 작든 간에 거래하는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어느 날 갑자기 끊어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일몰 연장을 하되……
 이게 매출채권 결제를 하고 은행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음도 전자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행하면서 전자어음으로 유도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그래서 결국 온라인 결제시스템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앞의 내용은 팔로우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게 상생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고 또 중견기업도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지급인․수취인을 모두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가자 하는 큰 틀에서 보고, 이게 결국 대기업에 일방적인 이익이 가는 구조에서 이제 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자, 그 중소기업은 1차 벤더, 2차 벤더 이렇게 쭉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은 다 잘 알았을 것이고 현실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상생결제를 촉진하자 이런 의미에서 기왕에 워낙 제한적으로 되던 세제 인센티브를 밑의 물꼬를 조금 더 터주면 혜택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입법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종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현실 문제가 있으니까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러다 보면 완전히 현금 결제로 가야 되는데 이 제도가 여전히 또 어음 유통을 계속 살아 움직이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 걱정을 하시는 것이니까요.
 사실은 여기도 보면 어음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어음에서 무슨 할인입니까? 정가대로 줘야지요. 구조적으로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상거래 관행상 오랫동안 있고 단기간 내에 해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상생결제시스템 내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조금 더 중소기업의 자금 원활화를 도모하자 이런 취지니까 일단 이것은……
 하나만 추가해서……
 우선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는데요.
 결론 내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정부안대로 일단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특히 이종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돕는다고 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을 자꾸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정책적으로……
 제가 추가해서 하나만……
 결론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다만 어음이라는 것이 우리 경제계 전반의 문제니까 그것을 줄여 가는 노력은 이와 별도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스템과는 별도로 정부에서 어음을 점점 줄여 가는 노력, 그래서 어음을 줘서 거기에서 할인해서 수취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불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다음, 13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82쪽 13번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세제지원제도 개편입니다. 엄용수 의원님께서 주신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하고 현황은 넘어가고, 84쪽의 검토의견에서 주요 내용하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엄용수 의원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 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축소하려는 것인데요. 정부의 국토발전 방향이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려 하는 것과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2016년 세법 개정으로 수도권역 밖으로 확대된 개정 내용이 있었는데 1년 만에 대상지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명재 의원안은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완전 복귀의 경우에는 5년에서 8년으로, 부분 복귀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과 국내기업 간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김광림 의원안은 부분 복귀 대상기업을 현행 중소․중견 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이 국내 부분 복귀하는 경우 세제 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김광림 의원안은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을 수도권 밖으로 축소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난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도 추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 제도가 11년부터 도입이 돼서 운영을 해 본 결과 그동안에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이용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현행 세법상의 투자나 고용 이런 지원제도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빼고 성장관리권역인데도 해 주는 점을 감안해서 수도권 부분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면 기간을 8년으로 하는 부분은 현재 외투기업 감면이 5년간 100%, 2년간 5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투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나 해외에 나갔다 유턴하는 것이나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부분 복귀 대상에 대기업을 추가하는 부분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통상 국외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생산량 50% 감축하고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신설했을 때 이게 과연 복귀를 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판정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최교일 위원님.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이렇게 잘되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 것이……
 이번에 베트남을 다녀온 이철우 의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삼성이 16만 명을 고용하고 있대요. 16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베트남의 1년 수출액이 2000억인데 그중의 500억, 25%가 삼성 제품의 수출액이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 있는 대기업,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임금 수준이 우리나라의 8분의 1 이런 수준이니까 들어오라고 도저히 얘기를 할 수 없겠더라 또 그 사람들도 들어온다고 도저히 생각을……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 또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GDP, 그런 성장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서 저는 기업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혜택을 줘서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지금 대기업의 낙수 효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공장을 다 이전하다 보니까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외국에서 버니까 국내에는 일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외투기업이 들어오면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만들어서 땅값도 거의 무료이다시피 많은 지원을 해 주거든요.
 미국 경제가 오바마 때 회복됐다고 그럽니다. 그 회복의 큰 원인은 외국에 나간 미국 기업들을 불러들였고, 영국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모두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론에 가서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국 나갔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이제는 기본적으로 외투기업과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다만 조건을 다는 것은 좋습니다. 몇 년 나가 있었느냐, 5년이냐, 8년이냐, 10년이냐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호를 좀 열어 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나간 기업을 중소․대기업 이렇게 너무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턴기업법이 제정돼 있는데 효과가 아주 미미해요. 여러 가지 조건, 수도권은 안 되고 비수도권으로 가고 뭐뭐 하다 보니까 외국 나가서 오히려 어려운 기업, 국내에 돌아올 것은 국내의 높은 인건비에 살아남아야 될 기업들인데 외국 가서 못 견디는 기업만 돌아오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에서 설명하시기에 이 제도가 미미하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조건을 많이 달아 놓으니까 이 제도가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일자리 이렇게 하니까 우리 기업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너무 규모를 따지지 말고 좀 과감하게 받아 줘야 되고요.
 고 차관님,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몇 개지요? 열몇 개지요? 15개인가 몇 개 되는데 인천․부산, 몇 개 빼고는 외국기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너무 제한한다든지 대기업은 반드시 지방으로 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오겠습니까? 외투기업이 들어올 때는 그런 규모 안 따지고 다 수도권에 받아 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조드립니다마는 이제는 수도권․비수도권 따질 게 아니고, 특히 나간 기업이 들어올 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외국 나간 기업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삼성 핸드폰 생산이 100% 해외 생산이라고 합니다. 공장 하나 지으려면 2만 명씩 돼야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베트남 가서 전체 16만 명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내 복귀하는 기업은 외투기업 수준으로 돼야 되고 기업 규모 제한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너무 따지지 말고, 다만 경제자유구역이 많이 비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으로 최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제한되는 내용 중에서 과감하게 정리해서, 너무 규제 일변도로 하면서 외국 나간 기업 들어오라고 하면 아마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진짜 큰 기업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인센티브 수준․조건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외투기업이 들어올 때는 위치 안 따지고 땅도 거의 공짜로 주고 다 해 주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해야, 예를 들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돌아올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국내 일자리 늘어나고 국력이 튼튼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박영선 위원님.
 저는 이현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도 정부에서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이것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인건비와 기업이 가야 할 방향성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1․2․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을 착취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은 그게 지금 현재 불가능하거든요. 베트남의 인건비를 우리나라에서 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인지,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도 제조업과 IT기업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로봇, AI하고는 이게 또 다른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올드 버전이에요.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1990년대에 만들어진 메르켈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의견에 인더스트리 4.0을 놓고 이 법안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올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법인세니 뭐니 이것을 100% 전액 감면해 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부가 이럴 때 대답을 딱딱 해야지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과거 것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아무리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면 뭐 합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세금 깎아 준다고 한국에 옵니까? 지금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앞서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정부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그래서 이게 세제만 가지고 우리 산업 전체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주장은 뭐냐 하면, 저는 이현재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노동을 착취하는 게 아니고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재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R&D 산업을 유치해야 돼요. 여기는 R&D가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유수한 기업의 R&D 기업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이런 안을 내놓으면 세금……
 삼성도 예를 들면 삼성디자인연구소 이런 것 유럽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가지고 와라 이러면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옛날 것을 법을 고치니 마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시간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 도움이 약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삼성 베트남 공장을 가서 한 1~2시간 잠깐 견학을 했는데, 그런 산업은 우리가 더 이상 갖고 있기가 어렵지요. 거의 20대 초반의 여종업원들이 단순 조립하는 과정인데, 휴대폰이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조립할 수 없고 사람들이 조립을 쭉 해 가는 과정인데 우리에게서 그런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물론 그렇게 싼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더 어렵고, 그래서 산업의 형태에 따라서 그것은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교일 위원님.
 그러니까 삼성도 있고 현대차도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FTA도 있고 노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비용 측면으로만 하면 현대차도 국내에 공장을 더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은 수출도 많이 되고 GDP도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문제가 없고 외환보유고도 많아요. 하여튼 제일 큰 문제가 고용입니다, 고용.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 일자리 또 최고 귀족노조가 현대차 노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일자리예요. 그런데 현대차가 들어올 수 있으면 말하자면 우리나라로서는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인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정부에서 잘 연구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국내 복귀(리쇼어링)가 상당히 되고 있고 미국 경제가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실적이 없어요.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적이 너무 없어서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제도가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큰 방향 중의 하나니까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일단 표시하신 분은 제가 발언 기회는 다 드리겠는데 발언하시면서 조금 콤팩트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 국내의 기업환경 이것 전반을 다 논의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것에 조금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하시고, 박영선 위원님 하시고, 엄용수 위원님 하시고, 이현재 위원님 하십시오.
 저는 지금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엄용수 의원님 안에 찬성을 합니다. 작년에 이것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렇게 한 것이 효과가 잘 안 나니까 어떻게 효과를 내보려고 하는 거였지만, 결국 그렇게 했지만 또 효과가 안 나는…… 그래서 괜히 지방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대체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많은 데서 하는데 이 제도는 수도권 밖이라고 해서 ‘그래도 지방을 좀 생각하는구나’, ‘지역균형발전을 생각하는구나’ 했는데 이것마저 고쳐 버리니까 지역에서 이 제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제도가 그냥 작은 튜닝에 의해서 효과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면 저는 좀 파격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외국에서 복귀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려면 여러 가지 단가가 좀 저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값도 싸고, 사실 그 지역의 생활비용이 적어서 인건비가 조금 적더라도 가능한 이런 조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의 중소도시’ 이런 식으로 딱 특정을 하고 대신 이것보다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제조업의 일자리가 외국에 나가서, 예를 들면 중국에 갔는데, 베트남에 갔는데 이래저래 거기도 결국은 또 임금 오르고 이래저래 해서 나가 있는 것 고달프기만 하고 여러 가지 예측 가능성도 없고 별로더라, 그러니까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의 중소도시’ 이런 식으로 수도권 밖 정도가 아니라 ‘지방의 일정 인구 규모 이하의 중소도시’라고 특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파격적인 지원을 주는 방법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박영선 위원님.
 저는 만약에 정부에서 이것을 검토하시면 찬성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교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민자의 나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의 계층이 다양해서 중국에 나갔던 제조업을 다시 끌고 들어와도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은 동남아시아의 인력을 수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한다고요,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고급 인력이 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러면 고급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R&D라든가 이런 차원 쪽의 어떤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향을 세우면 저는 찬성할게요.
 다음, 엄용수 위원님
 먼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하면서 이전 대상 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과밀억제권으로 슬그머니 바꾸어 버렸어요. 이게 사실상 논의가 거의 없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알아 가지고 지방에서 사실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다시 개정안을 올린 것은 사실상 논의가 없이 개정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었고, 사실 수도권 밖이나 과밀억제권 밖이나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방에서 얘기하는 요구대로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좀 부수적이지만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세금 감면을 아무리 해 줘도 사실상 다시 돌아올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준비라든가 또 혁신성장을 하지만 여당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정부 관계자도 계신데 있는 기업이라도 더 이상 안 나가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4차 산업혁명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 완화라든지 또 노동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 안 쓰면 자꾸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유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경우는 전략적으로 마켓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와 생산환경 때문에 나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들어올 때도 그러한 여건, 생산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방금 전 박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우리 인건비 수준에 맞는 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은 예를 그렇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기업을 국내에 할까, 해외에 해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은 우선 경영환경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어디는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외투기업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나가서 해외에 10년 있었다 그러면 외투기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왜 차이를 두는지, 이제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바꿔야 되고요.
 기업이 국내에 있을까 해외에 있을까 하는 판단은 기업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는 그런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깎아 준다고 들어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유념할 것은 지금 여기서 원론적인 얘기만 합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의 2배 이상 매년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일자리가 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2016년까지 100만이 나갔다 130만이 나갔다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외투기업 유치하는 수준으로 국내기업도 나가 있던 기업은 해 줘라, 그래서 현행대로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여러 가지 과밀 문제가 있으니까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외투기업과 같이 줘야 된다. 과밀억제권역이나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서 하는 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이걸 심의해서 법 만들어 봐야 뭐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국회에서 우리 시각으로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또는 수도권이냐, 과밀억제권역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기업을 외국에서 다시 리쇼어링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우리 잣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본질은 우리 기업환경이 비교우위가 있어야 우리 기업들이 나갈 기업도 안 나가고 밖에 나가 있는 기업도 들어오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장치 중에 지극히 일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전 대상 지역입니다.
 지난해 말에 저희들이 세법을 통과하면서 수도권 밖 지역으로 해 놓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함으로써 수도권 내에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인 성장관리권역 이쪽으로 들어오게 물꼬를 트는 바람에 저는 당시 여기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지방에서는 대단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그렇게 집중토의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수도권 지역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기업환경 차원에서 지역 묻지 말자고 방금 이런 지적을 하신 의견이 있으신 반면에…… 그 당시에도 그런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으면 아마 논의가 꽤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상대적으로 속기록 등에 보면 그런 논의는 별로 없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지역에서 가뜩이나 지역의 인센티브를 좀 더 가지고 와야 되고 지방의 기업 유치가 절실한 이런 상황에서 있던 장치마저 다시 수도권에 물꼬를 트니까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차제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오늘은 워낙 시간이 없고 아마 이번 소위 기간 중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재논의 과제로 두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견해가 다르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10초만요.
 지역을 발전하는 정책하고 경제를 발전하는 정책은 분명히 달리해야 된다는 것을……
 좌우지간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더 이상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추가로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89쪽입니다.
 14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세율 인하 등입니다. 엄용수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하고 검토의견을 통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첫째입니다.
 지금 7개 개정안은 특례 적용 기한을 각각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법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게 하려는 과세특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엄용수 의원안은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 조합법인에 대해 현행 9%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5%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조합법인의 역할은 농어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고, 조합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영세한 중소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엄용수 의원안은 대손금ㆍ대손충당금ㆍ퇴직급여충당금을 세무조정 사항에서 제외하여 세무조정 사항을 축소하려는 것인데 조합법인의 조세협력비용이 감소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어서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째,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 원 초과 대규모 조합법인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하려는 것인데 조합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정부안의 경우 조합법인의 조세협력비용이 증가하여 조합법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당초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혹시 설명한 것 외에 다른 특기 사항 있으면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부안도 일몰은 연장을 하자는 안인데 세율을 인하하는 부분은 현재 조합법인의 실효세율이 한 9.7%인데 중소기업보다도 훨씬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세무조정 부분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세 부담 형평성 이런 측면하고 과세소득의 계산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그것도 모든 조합법인이 아니고 상위 한 30%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한 100억 넘는 상위 30%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중소기업같이 세무조정을 같이 해서 세율은 9% 낮은 세율로 하지만 과세소득은 동일하게 놓고 과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세무조정 대상을 확대를 한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지금 매출액 100억 이상 조합법인 숫자가 어떻게 돼요?
조만희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조만희
 1306개입니다.
 전체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4400개중에 한 1300개 정도 됩니다.
 1300개요?
 그러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30%……
 아니, 단순 숫자 말고 자산규모나 사람 숫자 이런 것으로 보면? 그건 단순 숫자일 것 아니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매출액 기준으로 한 겁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30%?
 그런데 정부 지원의 투명성 제고……
 목표가 뭡니까? 100억 이상 기준을 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분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 계산은 일반 중소기업이나 다 같이 해야 되겠다, 회계상 이익은 아무래도 발생주의에 의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계상한 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인정하지만 과세소득 목적에서는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일정 비용 한도를 둔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우리가 도입한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이런 것도 여기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다…… 중소기업도 다 하니까 형평 차원에서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도 다만 단계적으로 간다는 차원에서 큰 규모의 법인부터 하는 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매출액 100억 초과는 규모가 크니까 중소기업 수준의 세무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보면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법인도 보면 특별히 잘 나가거나 안정적인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정부안 나온 것을 보고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그런데 지역의 현장 보니까 아주 특별하거나 대단히 상위 그룹이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우리 논산 지역만 해도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법 취지가 과세특례 자체를 없애자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100억 이상 기준이 좀 과하다, 현장에서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세법에 매출액 기준으로 나눈 예가 있어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소득세법 그런 데 보면, 여기는 주로 회계 관련 사항이라서……
 법인세 매출액 기준으로 나눈 게 없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법인은 원칙적으로 다……
 과표 기준으로 했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세율 적용은 그렇습니다.
 세율 적용은 과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00억 초과하는 조합법인의 평균 이윤율이 얼마입니까? 평균 이윤율이 20% 넘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
 그러니까 현행법이 과표 기준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9%와 12%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둔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매출액 100억 초과 조합법인이면 과표 20억 이하인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이 조문하고 이것은 저희들은 별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눈 두 개 달린 사람하고 입 하나 달린 사람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겠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적당한 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이현재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말씀과 취지는 기본적으로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한 연장은 동의를 하고요.
 세무조정 매출액 100억이라는 게, 조합이나 신협이라는 게 이익률도 굉장히 낮고 그렇거든요. 물론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간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현재도 투명하지만 더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세무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요. 사실 신협이나 지역농협이라는 게 전부 단위조합 규모로 돼 있어 가지고 사업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규모는 100억을 넘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그냥 세무조정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은 빠르다……
 그래서 저는 정부안을 지지하되 세무조정 부분은 빼고 시한 연장만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박주현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2017년에 심층평가보고서가 나왔어요. 내용은 조합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다한 지원 수준을 축소해야 한다, 그래서 세무조정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익활동이라기보다 조합원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조세 지원 수준이 불투명하고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조정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이 심층평가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원 수준을 축소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따라서 지원 수준을 늘리는 것은 심층평가보고서에 반하는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재 이 조합법인들이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렇게 지원을 축소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서 아마 현상 유지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정부의 선택이 이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에 기초해서 나온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한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 정부의 깊은 방향성이나 그것에 동의하고요.
 다만 세무조정과 관련돼서 매출액 100억 초과 조합은, 사실 지역에 가 보면 조그마한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굉장히 작은 규모가 많은데 거기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 기업도 많거든요. 방향성은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규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것은 조심스럽게 보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엄용수 위원님.
 이 관련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을 지방에서 보면 매출 100억에 해당한다 그러면 거의 다 걸릴 겁니다. 또 거기에 따른 세무조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고 과표도 올라갈 뿐더러 세 부담이 그만큼 예전보다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들이 굉장히 영세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겨우 맞추는 그 정도 수준밖에 실제로 안 돼요.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지역농협 간의 합병이라든지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벌써 증세를 하는 것과 똑같이 세 부담을 늘려 버리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엄격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방에 가면 과표 20억 원이 나올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9% 대상자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지역 농민들이나 지역민들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더 장려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기한은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저도 기한 연장 찬성한다, 엄용수 위원님이 금방 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고 제 의견을 표시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사실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 보니까 90% 넘는 농․축협이 해당돼요. 그러면 거의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매출액 100억이라는 게 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히 대규모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대규모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영세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매출액 100억 초과 이렇게 해서 대규모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절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매출액 100억 초과에 그다지 별로 규모도 크지 않은 작은 금융기관이 세무조정 규정이 되게 되면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세무대리인 조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도 급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든 간에 농․축협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있는 지원을 그냥 무작정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한은 그대로 연장을 하고요. 세무조정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게, 그 전과 동일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엎는 게 아니라 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이견 없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 연구해서 하지요.
 동 건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안이 있지만 일단 정부안을 기초로 하되 세무조정에 매출액 100억 초과 부분에 관해서 새로이 규정하는 부분은 일단 삭제를 하고,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를 잠정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위원님,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대상?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매출액 10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30% 정도 됩니다. 그 대상을 좁혀서…… 아까 과표 20억 말씀하셨는데 과표 20억 기준 넘는 게 보니까 전체 법인의 8% 정도 됩니다. 8% 정도 되는 게 320개 법인으로 과표 20억이 넘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매출액을 건드리는 문제는 또 그 기준에 관해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하루 이틀의 시간 내에 정리를 해 낼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정부가 조금 더 엄밀히 스터디를 해 가지고 다음에 새로운 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정부를 서포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축협․신용조합 등등 지역 단위로 금융을 하고 있는 분들,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기에 너무 취약하신 것 같아요. 저도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을 때 너무 많은 항의도 받고 했는데, 어쨌든 심층평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이 돼 있고, 그중에 지원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징적으로라도 8% 범위 내에서 일단 시작해서 뭔가 길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혀 터치를 못 하는 것과 일부라도 시작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윤호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범위를 30%, 매출액 100억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기관들이 해당되니까 현재 과표를 20억 이상․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가르지 않습니까? 과표 20억 이상은 그래도 큰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해당하는 데가 8%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과세를 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일부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과표 20억 이상의 경우에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예전에 법인세 감면 조항에 관한 논의를 할 때 보니까 20억 기준이면 대개 대도시 또는 수도권의 큰 조합법인들 정도가 포함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촌지역의 조합법인들은 거의 다 지금과 같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이 정리하신 대로 일단 하고 계속 점검하지요.
 재논의로 합시다.
 엄용수 위원님.
 그런데 세무조정하는 게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탈세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100억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더라도 한 번 적용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자꾸 확대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되니까 결국은 거기에 다 걸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투명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투명하고는 다르지요, 세무조정하고.
 우리 조세소위는 합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박주현 위원님의 심층평가를 기초로 한 문제 제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보시면서 현실에 기초한 제도 변화 또는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재논의해서 최종 정하기는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기한은 연장하되 세무조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삭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박주현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보자는 말씀이 계시니 기본적으로 재논의의 물꼬는 두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위원님들이 합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할 때 대다수 위원님들의 뜻을 가납해서 정리하겠다.
 다만 문제 제기한 부분에 관해서 정부는 다시 연구하시라, 할 때 현장 현실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스터디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00페이지 15번입니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연장하고 또 일부 제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추경호 의원안하고 정부안인데요. 추경호 의원안은 법인세 감면하는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101쪽입니다.
 정부안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또는 공공기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 지원에서 감면대상소득 계산 방식을 현행 이전인원비율과 급여비율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에서 이전인원비율에 따라 감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넘어가고요.
 10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몰 규정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이전본사근무 인원비율을 기준으로 대상소득을 계산하는 정부안은 지방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지방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본사 인원비율만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방이전 대상으로 하는 등 지방이전 대상 근로자 선정 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셋째는 일몰 규정을 3년 연장하는 것인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겠네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특별한 것은 없는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이전하지 않겠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현재 본사라는 특성상 주로 기획․총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는 별로 없을 거라는 점하고 또 임원 절반은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그런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견해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 안이나 정부안이나 저는 기한만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가면 될 것 같고, 정부안에 이견 없으면 잠정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간만 연장하지요. 이게 인원을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할지 하는 부분이……
 그런데 이게 왜 세감이 이렇게 늘지요? 정부안에 따르면 세감이 이렇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지금 혁신도시에 공기업들이 많이 내려갔는데 그 부분에서 세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걱정했던 것 있잖아요. 저임금노동자들 중심으로 이전을 하게 될 우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현재는 이전인원비율하고 급여비율 중에 작은 것으로 하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전인원비율로만 계산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전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나을까 싶은 그런 의도하에서 정부는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급여비율이 빠지면 저임금근로자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법인 본사이기 때문에, 본사가 일단 내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근로자는 별로 없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없다고 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다음에 또 임원은 무조건 절반 이상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이런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행보다 지방 내려가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는 겁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일단 특별한 것이 없으면 정부가 검토를 많이 했을 거니까 정부안을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06쪽 16번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율 조정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과 현황은 108쪽의 검토의견을 보면 표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요약한 것을 가지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하는 거고요. 공제율을 조정하거나 대상 기업을 축소하려는 건데요. 일단 신성장 R&D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현행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은 20~30%로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30%인데 김규환 의원안은 중견기업을 25%로 낮추는 거고요. 이언주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40%로 올리는 거고요. 박주현 의원안은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최대 40%까지 그리고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을 25~40%로 올리는 안이고요. 정부안은 중소기업을 최대 40%까지 올리는 안입니다.
 그리고 일반 R&D 세액공제(당기분)입니다.
 현행은 대기업 1~3%,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언주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박주현 의원안은 역시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기업 부분을 0~2%로 낮추는 거고요.
 일반 R&D 세액공제(증가분)입니다.
 현행은 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입니다. 김규환 의원안은 중견기업을 45%로 올리고, 이언주 의원안은 대기업을 20%, 중견기업을 20%로 낮추는 안입니다. 그리고 박주현 의원안은 중견․대기업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개 유형에 따라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 R&D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김규환 의원안 그리고 이언주 의원안, 정부안은 세액공제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연구개발 촉진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둘째, 일반 R&D 세액공제 당기분에 있어서 이언주 의원안은 세액공제를 인상하려는 것인데 투자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셋째, 마찬가지인데 일반 R&D 세액공제 당기분에 있어서 정부안은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2%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기업의 일반 R&D에 대한 투자가 현재보다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넷째, 일반 R&D 세액공제 증가분의 경우에는 김규환 의원안은 인상, 이언주 의원안은 인하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대립되는 것이라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박주현 의원안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공제를 삭제하려는 건데요. 이것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집중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술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 R&D 세액공제 액수에서 100대 기업 세액공제 액수가 얼마 정도 차지하나요? 100대 기업과 10대 기업?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그런 통계보다는 전체적으로 지난 16년의 경우에 R&D 세액공제가 한 2.1조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대기업이 7740억이고요.
 그러면 몇 % 정도 되지요? 40%?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40% 조금 덜 되는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약 1조 1400억입니다. 중소기업이 좀 많습니다.
 대기업이 한 40% 정도 되는 거네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40% 조금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평가에서…… 제가 현장에서 대기업에 있는 중요한 간부들,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R&D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던데, 적어도 대기업 정도 되면 세제 혜택 때문에 R&D의 액수가 조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투자환경 또는 사회적 분위기 혹은 사업 전략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R&D에 되게 중요하지 대기업이 세제 가지고 하냐고…… 오히려 그것은 원상 복구시키고 아니면 다 없애 버리고 명목세율 좀 자꾸 흔들지 마라 이게 대개 공통적인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부안도 기본적으로 신성장 분야에 대한 R&D, 그다음에 일반 R&D는 지속적인 증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R&D에 대한 당기분 지원은 축소를 해 나간다는 방향하에서 이번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성장이든 뭐든 나는 그 성격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라고 봐요. 중소기업은 이런 식의 인센티브가 나름대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반영이 돼서 실효성이 있는 데 비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하여간 제가 들었던 현장의 얘기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공통적 의견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신성장 R&D 같은 경우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정부가 일부 분담해 주는 의미에서 세액공제를 많이 하고요.
 중소기업은 의미가 있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떤 나라도 R&D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혜택을 축소하기는 했지만 대기업이라고 해서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김종민 위원님이 방금 현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R&D 세액공제라는 게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경상비들이 거의 이것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첨단기술…… 우리가 생각하는 R&D 하면 무슨 새로운 첨단기술이 막 나오고 원천기술을 막 개발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원래 하던 것들을 약간 개량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R&D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 부분이 그냥 경상적인 비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R&D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해서 특별히 더 아주 첨단적이고 이런 새로운 원천기술에 대한 특별한 기술개발에 막 집중하게 되고 이것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어차피 기업이라는 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고 할 때마다 시장에 내놓기 전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조정과 기능에 대한 점검들이 다 수반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 R&D 세액공제는 저는 대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것을 너무 급격하게 축소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하되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좀 더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통상적인 일반 R&D라도 중소기업은 늘려 주는 방향으로 해서 대․중소 기업 간에 R&D 역량에 대한 격차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R&D 세액공제 중에서 지금 보면 신성장 R&D 이렇게 해 놨는데요. 원천기술 개발 관련된 비용이 여기 들어가는 것인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사실 우리가 R&D 할 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굳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나와 있습니까?
김상길참고인김상길
 예.
 R&D 비용 세액공제 관련해서 우선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하니까 이야기 잠깐 들으시고, 그다음에 마무리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길참고인김상길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투자가 70조 가까이 되는데요. 민간 R&D 투자가 51조, 7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민간 R&D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세제와 관련되어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개발 활동조사를 통해서 통계치로 봤을 때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이 R&D 세제가 감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7%에서 7.1%, 2015년에 2.6%까지 하락을 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1% 이내로 투자 증가율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R&D 세액 감소가 투자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객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데이터로 나타난 현상으로는 R&D 투자 증가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고요.
 또 최근의 OECD 자료에 의하면 R&D Tax Incentive라는 보고서가 최근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R&D 투자액 중 조세 지원 비율을 봤을 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0위권으로 분석이 됐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31위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R&D 조사, R&D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R&D 세제 지원이 구축 효과를 낳는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R&D 세제 지원을 하거나 R&D 예산을 주면 R&D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나마 새로운 R&D가 시작되는 유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R&D 세제 지원이나 R&D 예산이 가면 그만큼 자신이 원래 지불해야 했던 R&D를 줄이는 이런 구축 효과가 나타나서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사내유보금 1000조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이 지금 살아나려면 어차피 R&D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살아남기 위해서 R&D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한다고 R&D가 더 늘어나고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돈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찾지 못해서, R&D 영역을 잘 찾지 못해서 그게 제한되는 것이지 세제 지원이 있어서 더 하고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신성장이나 정말 제대로 된 R&D를 정부가 촉진하려면 그것을 세제 지원으로 해서 일일이 가려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R&D 예산이 지금 20조 있잖아요, 20조. GDP 대비 R&D 예산 지원이 OECD 평균에 비해서 2.5배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 지원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서 3.5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R&D 예산이 부족하고 조세 지원이 부족해서 아닌 게 전혀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대기업은 시스템이 있어요. 자기 내부에 R&D 센터도 있고, 예를 들면 대학을 소유한 기업들도 있고, 대학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 시스템이 없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어서 우리가 지금 R&D에서 혁신성장을 하고 R&D 하는데 예산과 조세 지원으로 이것을 푼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오류라고 생각하고, 이미 양적으로는 충분히 왔고 오히려 세제 지원에서 불필요한 부분,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번에 정리를 해서 사실은 정말 중소기업을 위한 R&D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그 돈을 써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R&D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산업협회, R&D 예산 전체가 70조라고 그러셨지요?
김상길참고인김상길
 예, 약 70조입니다.
 그중에 민간이 얼마입니까?
김상길참고인김상길
 약 52조입니다.
 나머지는 뭐지요?
김상길참고인김상길
 정부 R&D입니다.
 정부 R&D가 18조 정도 되네요?
김상길참고인김상길
 예.
 18조 정도 중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구분이 됩니까?
김상길참고인김상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대개 우리 기업의 R&D 비중이 몇 %지요, 52조를 기업별로 보면?
김상길참고인김상길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약 37조가 대기업……
 아니,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의 매출에서 R&D 비중이요.
김상길참고인김상길
 매출액에서 R&D 투자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입니다.
 대기업은 몇 %예요? 3%가 평균이에요? 대기업은 이것보다 좀 높을 텐데요. 대기업이 3%입니까?
 외국은 어때요? 예를 들면 외국 첨단기업의 R&D는 대개 몇 % 정도 돼요?
김상길참고인김상길
 제가 그 자료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산업협회에서는 최소한 글로벌 기준으로 R&D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R&D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맞고요. 외국은 첨단기업일수록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혁신경제로 간다는데 혁신경제의 핵심은 R&D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R&D 세제 지원 얼마 해 준다고 그래서 대기업이 R&D를 하고 안 하는 것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상징성,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WTO에서도 유일하게 허용돼 있는 부분이 R&D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또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00조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나 예상 매출 쫙 가고 실질적으로 현금 보유는 전부 1000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 부류가 있는데,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말씀대로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리스크가 큰 것이니까 확대해 주고, 나머지 일반 R&D 세액공제 또 일반 당기분․증가분 이 정도는 현행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지, 여기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대기업이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자체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대기업도 리스크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혁신경제로 가고, 혁신경제의 핵심은 R&D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신성장 R&D는 증액하고 나머지는 현행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R&D 세액공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R&D라고 하면 당연히 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문제는 과연 이 R&D가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R&D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시장에서 최소한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연구․인력개발에 들어가는 경상비까지 세액공제를 다 해 줄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이냐, 그것은 자기가 부담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세액공제해 줘야 될 R&D는 과연 무엇이냐 그랬을 때 뭔가 새로운 어떤 원천기술이라든가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출하는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야 그것이 공정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R&D 세액공제도 이것을 잘 활용하는 법을 아는 큰 회사들은 면밀히 해 가지고 다 공제받고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규모가 작고 영세하고 이러다 보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도 못 받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이, 신성장 R&D하고 일반 R&D하고 그 항목이 확연히 딱 구별이 됩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대 산업 분야에 대해서 각 기술을 다 열거해 놨습니다. 그것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열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일반 R&D는 조특법 시행령에서 통상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부터 해서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신성장 R&D를 촉진하자 이런 것인데 실제로 보면 이게 좀 겹쳐요. 그래서 이것을 신성장 R&D로 받을 수도 있고 일반 R&D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막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효과가 정확하게 투영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체적으로 동의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반 R&D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다소 조금이라도 인하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인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매번 이렇게 별로 구별되지 않고 그냥 눈 먼 돈 비슷하게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명확하게 공제 혜택을 확실하게 주고 아닌 부분은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가 이런 부분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그런 방향 하에서 금년도 개편안이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신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세법을 고쳐서 금년부터 중견․대기업에 대해서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소․중견․대기업이 다 똑같이 공제율이 30%로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40%로 올리는 안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R&D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 대기업에 대한 당기분 공제율을 좀 줄였고요. 다만 일반 R&D도 지속적이든 어떻든 증가를 유도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이 현장에서 느끼신 게 사실 통계치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예산 비중이 세계 1, 2위이고 또 정부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도 세계 1, 2위인데 그 효율성은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하위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에 조세지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R&D 예산조차 사실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데 조세지출의 경우에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경상비에 해당하는 것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는다……
 그리고 신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신성장이라는 게 작년에 겨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분야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조세지출에서 어떤 분야를 정해서 정확히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방향에는 확실히 동의를 하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비효율적이고 지원 필요성도 없다는 것이 나타난 이 예산을 그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지금 우리는 조세 지원을 줄이는 과정이고요. 조세 지원 중에 작은 기업들은 그나마 어쨌든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다 사연이 있고 하지만 이 정도는 정리를 해야 우리가 조세 지원 정비에 있어서 큰 하나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자는 말씀은 어떤 취지입니까? 박주현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중소기업만 세액공제 한정하고 중견기업, 대기업은 전부 없애자?
 그냥 대기업입니다.
 ‘중견기업․대기업 삭제’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렇지요.
 김종민 위원님.
 저는 없애자는 것은 아닌데 적정한 판단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방향에 대한 의견 한마디 추가로 드릴게요.
 어떻게 쓰이느냐도 중요한데 우리가 조세체계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인세 문제 얘기할 때 항상 실효세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효세율이 문제다. 또 오늘도 보도 자료 낸 것이 대기업 실효세율이 16.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조세정책 관련해서 이 실효세율에 대한 문제가 큰 쟁점입니다.
 그다음에 실효세율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체 법인세에서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십몇 %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비과세․감면 액수를 따지니까 한 4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동일세 내지는 뭔가 비례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이 많이 내고 덜 감면받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고 볼 텐데, 지금 보면 내는 비율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그 비중을 가지고 감면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판단도 우리 조세정책상 한번 해 보시라. 비과세․감면 문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감면 비중이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 비중하고 비슷해서야 이게 우리가 응능부담이나 공평과세의 종합적인 판단에 맞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숫자 이야기했는데, 실효세율 16.2% 그 숫자가 무슨 기준이지요?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입법조사처하고 상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따져 보세요.
 그게 외국납부세액을 뺀 것 아니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속기록에 남기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었는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
 기본적으로는 대기업이 부담하는 조세 부담 총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대기업에 대한 R&D 감면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특히 내년에 대기업․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계획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R&D 세액공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중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인상이 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감면을 축소하고 혹시 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감면을 재검토하는 이런 균형된 감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 안에 따라서 내년에 세증이 될 게 1370억입니다.
 자꾸 다른 쪽으로 논점이 가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올라와 있는 안을 정리를 조금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정부안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성장 R&D 쪽 세율 인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30%에서 40%지요. 그다음에 일반 R&D에 대해서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줄이는, 세제 혜택을 조금 줄이는 이런 안으로 정부안이 와 있는데 이 정부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R&D 세액에 관해서 원론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새로이 그 부분을 해부해 가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신성장에 대해서 중소기업 최대 40%로 늘리자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R&D 중에서 대기업에 대해서 인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인하를 할 때 당기분을 인하할 것이냐 증가분을 인하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만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고 당기분에 관해서는 0~2% 이렇게 와 있네요.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 차이에 대해서 정부가 당기분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일반 R&D 세액공제는 선택입니다. 당기분을 적용하는 방법과 증가분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당기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 주다 보니까 세액공제가 일종의 통상적인 그런 지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해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R&D에 대해서는 계속 늘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그다음에 지난해 세법 개정할 때 둘 다 줄였습니다. 일반 R&D도 줄였고 증가분도 줄였으니까 금년에는 당기분만 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자는 방향에서 당기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실 것이 지금 언론 보도 보면 유승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예요. 최근 10년간 R&D 세액공제 추이가 중소기업이 줄고 대기업은 늘어요. 이 통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 보도 자료에도 나왔는데 이게 10대 기업, 100대 기업, 1000대 기업으로 갈 때마다 실효세율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10대 기업이 실효세율이 제일 낮습니다. 아까 16.2%라는 것이 일반 대기업이 아니고 10대 기업에 해당되는 자료거든요, 2016년 자료.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에 대한 감면이 주로 최상위 기업에 많이 간다 이런 데이터로 판단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제가 오늘 아까 갖다 드렸어요.
 재논의를 합시다, 협의가 안 되면.
 제 질문은 뭐냐 하면 감을 했을 때, 대기업에 대해서 인하를 했을 때 세수 증대효과라고 하나, 이게 증가분에 대해서 인하했을 때하고 당기분에 대해서 인하했을 때하고 결과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정부안에 의하면 당기분 1~3%를 0~1%로 하면 세수 증가가 2100억 원입니다. 2100억 원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증가분을 예를 들면 이언주 의원님 안처럼 이렇게 줄이게 되면 대기업이 플러스 650억, 그다음에 중견기업이 플러스 230억, 합해서 한 880억 정도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아까 제안하신 대로 대개 신성장은 늘리는 것으로 하고 일반 R&D는 당기분은 대기업만 하고 나머지 증가분은 현행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정부안인데.
 재논의하기를 바랍니다.
 낼 수 있으면 그냥 결론 내리지요, 만약에 합의가 되면.
 한꺼번에 삭제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방향을 잘 잡아서 안을 짜 보세요.
 결론 내릴 수 있으면 하는데 박주현 위원님이 계속 반대를 하시면 일반 R&D 당기분까지만 합의를 하고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하는 것으로……
 일단 정부가 전향된 안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상당히 전향적인 안을 가져왔다고 지금 제시를 했는데……
 작년보다 이게 지금 줄어든 안이에요. 작년에 내놓은 안보다 더 줄었어요.
 박주현 의원님 안이 굉장히 급격한 안이라 이대로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동안 경상적인 비용조차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대 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일상화돼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줄이려면 점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삭제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정부안대로 할지, 제가 알기로는 증가분과 당기분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논의해서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약간 낮추는 정도로 해서 합의를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당기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거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꾸 펜딩을 시키니까 대다수 위원님들이 좀 합의가 되면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또 재논의를 해야지요.
 아니요, 지금 얘기가 진행되다 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지금…… 다른 것은 다 재논의를 하면서 이것은 왜 여기서 합의를 하려고 하십니까?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합의 시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처음 와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일반 R&D 세액공제의 기본 방향에 너무 급격하게 가기 어려우니까…… 지금 정부안이 대기업을 0~2%로 1% 줄이는 거거든요. 1% 줄이는 것 정도로 하시고, 일반 R&D 세액공제는 이언주 의원의 대기업 20% 정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중견ㆍ중소 기업은 현행 그냥 놔두고……
 전향된 안을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를 정부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당기분하고 증가분을 선택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선택하는 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개를 형평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대기업의 공제율을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증가분도 약간 인하를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 아닌가요? 결국 어떻게 되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방향을 잡은 것이 일반 R&D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고……
 말은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기업들이 이 2개 중에서 선택하잖아요. 더 많이 되는 것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야지 어느 한 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런데 선택이라도 증가를 해야만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대기업의 일반 R&D 증가분, 일반 R&D 당기분 등등에 대해서 정확한 세증을 주세요.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정부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신성장 R&D는 정부안, 이언주 안이 비슷하니까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일반 R&D 당기분은 줄였으면 증가분은 그대로 둬야지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도 그래서 당기분을 줄이고 증가분은 그대로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당기분은 대기업 이 부분을 축소한 것을 하고 증가분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선택하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딱 증가분, 당기분으로 해서 맞추기는 어렵고 회사 사정에 따라서 증가분으로 갈 수도 있고 당기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저는 취지에는 동의하는데요, 이게 증가분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것을 하더라도 대개 조금씩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정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만 선택할 가능성이 혹시 많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역산을 해서 케이스를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정부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그러면 중재안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신성장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계속 논의하면 어때요?
 지금 김종민 위원도 정확히 얘기하셨다시피 상출기업, 대기업에 있어서 실효세율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의 상당한 부분이 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법인세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먼저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라,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조세 감면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정비할 것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고용과 관련된 것은 전혀 세증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갖고 오신 거거든요. 어디에서 이것을 줄입니까?
 그것은 정부가 해 올 몫이고, 정부 여당이 이제 정권도 잡았으니까 박주현 의원님의 정신을 투영해서 잘 정비를 하시고 또 줄 것은 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관해서 결론은 재논의를 하는데 일단은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신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현재 정부안대로 좀 높여 주자 그리고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인하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증가분하고의 조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번 정부가 정밀 점검을 더 해서 최종적인 포지션을 줘라 그리고 박주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 부분은 일단 논의의 여지를 남겨 두고, 일단 거기까지 수준은 우리가 합의를 한 것으로 하고 최종 결정은 재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논의가 많은데 또 복잡해질까 봐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창업 대책을 하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박광온 의원님 안에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해서 R&D 중견기업까지 해서 R&D 비율을 25~40%로 하는 그 안을 정부도 같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이다음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은 최대 30%로 돼 있는데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5~40%로 차등해서 하자?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현재 왼쪽의 현행은 그대로 두면서 방금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 이 부분만 올리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중견기업이 현재 최대 30%라는 것은 기본 20% 플러스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율 곱하기 3 해서 최대 3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코스닥 상장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을 25%로 하고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율에 3배 한 비율을 최대 15%p를 올려서 40%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40%로 올려 달라 이런 얘기네요?
 코스닥 중견기업에 관해서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일반 중견기업에 좀 차등을 둬서……
 그런데 그것은 갑자기 또 새로운 얘기가 돼 가지고……
 박광온 의원님 안에 있는 얘기……
 같이 내용에 있는 것인데 그것도 같이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결국에는 그 얘기거든요. 40% 이것을 중소기업만 하지 말고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달라 이런……
 코스닥 상장한 경우에……
 중견기업이 현재 최대 30%로 돼 있는데 이것을……
 40%로 해 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25~40%로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건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 관해서……
 박광온 간사님께서 지긋이 웃으면서 좀 들어주라고 이렇게 앙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여간 다시 해 가지고 오세요.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합의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박광온 위원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사실 중견기업 30%에서 갑자기 또 40% 하는 것은 좀 큰 것인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하필 상장된 것만, 특정 상장된, 코스닥에 상장된 것만…… 너무 보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중견기업이면 중견기업이지 뭐 코스닥에 굳이 상장…… 그러면 다른 데 상장됐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희들이 벤처기업계 이런 데의 의견을 많이 들어 보면 창업이나 벤처가 활성화되는 데 가장 좋은 인디케이터가 코스닥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코스닥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굉장히 많은……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스닥 상장이 아니라 다른 뭔가 어딘가에 상장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상장 안 돼 있는 중견기업도 있는데, 상장 여부는 꼭 필수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좀 원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취지에는 공감하는데요, 코스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 R&D 세액공제를 코스닥하고 연결시켜서 거기에 한해서 특별하게 더 예우를 해 준다 이것은……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코스닥 기업을 많이 키우고 그쪽의 요청이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코스닥하고 나스닥하고 어디가 더 유명한가요? 나스닥에는 우리 기업이 몇 개 상장돼 있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굉장히, 거의……
 지금 나스닥에도 아마 한 6, 7개 그 정도 한 자릿수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이게 코스닥만 한다 그럴 때 다른 코스닥에 상장 못 한 중견기업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하려면 중견기업도 최대 40%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아까 정리해 드린 대로 그 2건에 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남은 숙제들, 일반 당기분하고 증가분 문제, 그다음에 박주현 의원님 안, 이 부분에 관해서 포함해서 최종 결론은 그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재논의하고, 그 2건에 관해서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20쪽입니다.
 17번 임금 체불 시 고용 관련 공제세액 납부의무 부과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임금 체불 시 고용 지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받았던 금액에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임금 체불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벌금형적 성격을 띤 것으로서 조특제도의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세 지원을 받았다가 경영 여건이 악화돼 가지고 체불한 그런 사정도 있을 것이라서 저희들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민 위원님.
 일단 세세한 각 개별 케이스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 원칙상, 고용 관련돼서 세제 혜택을 받았는데 임금 체불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지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케이스가 대기업들에도 많습니다. 임금 체불이라는 게 진짜로 몰려 가지고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체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편법적으로 임금을 늦게 주거나 아니면 다르게 주거나 해서 실질적인 체불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적발이 되면 이런 조항을 통해서 현장에서 다양한 편법적 방식으로 임금 체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도록 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발의를 했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종민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 차관님, 정부에서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무조건 부동의한다 그러지 말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세금 깎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대안 제시를 한번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런 취지시라면 저희들이 한번 그 정신을 구현하는 제도, 세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어떻게…… 하루면 돼요, 하루면.
 소급해서 반납을 받는, 그러다 보니까 적용에 문제도 있고 처벌적 성격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징벌적 성격.
 그런데 고용장려세제나 이런 혜택을 받을 때 임금 체불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실제로 체불 임금액하고 지원받는 금액하고 비례관계가 성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세제 지원액은 1000만 원인데 체불을 한두 명 했다, 기업 입장에서 한두 달 10만 원 체불했는데 1000만 원 세제 지원 못 받는다, 소위 일종의 설계를 했을 때 자기가 지는 책임의 양하고 결과적으로 받는 불이익의 양이 균형돼야 되는데 비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례하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것은 비례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증대한다고 경영해서 고용을 증대해 가지고 운영했는데 경영이 안 좋아지니까 다른 이유로 임금 체불하고 그것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도 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정신, 입법 취지는 이해를 하겠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런 면에서 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김종민 위원님,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아니, 실장님이 고민하면 대안이 금방 나와요. 하루 이틀 하면 나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기업이 충분히 지불능력이 있으면서도 악덕……
 그런 단서만 하나 끼면 돼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게 세제로 구현이 돼서 돌아가게 하려면 체크, 여러 가지 복잡한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일단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만있어 봐요.
 계류가 아니고 이번 논의에서 재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 복잡하지 않아요.
 원하시면 재논의는 하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것을 구현하는 데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원하시면 재논의로 분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세제실장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좋은 안을 만들어 드릴게요.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양해해 주시면 일단 계류로 하겠습니다.
 재논의하시자니까 자꾸 계류를……
 제가 실장님한테 안을 드릴게요.
 재논의할 수 있는 문은 열어 놓겠습니다. 일단은 계류를 하되 좋은 방안이 나오면 바로 같이 논의해서 살릴 수 있도록 여지는 만들어 두겠습니다.
 다음, 18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22쪽, 18번입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확대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123쪽 검토의견 밑에 박스로 요약해 놨습니다.
 세액공제율, 적용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세액공제율을 보면 현행은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소상공인 포함 10%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박정 의원안과 정부안은 중소기업을 20%로 올리는 안이고요. 박광온 의원안은 소상공인 부분을 빼내서 15% 올리는 안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의 15%가 박정․정부안에 사실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적용 기한 5개 제출 안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소상공인이 들어갑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포함됩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2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원론을 이야기하지 말고 조금 포커싱을 해 주세요. 여기 표 보면 심플하잖아.
 세 교섭단체에서 동일한 안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정부안대로 정리하면 다 포섭이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잠정 합의.
 잠깐 확인만……
 현행에 소상공인이 10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없애는 건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니, 현행에 없는 조문입니다.
 아, 알았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다 10인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33쪽입니다.
 19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인상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1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겠습니다.
 일단 적용 대상을 보면 현행은 2016년 6월 30일 현재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정부안을 포함해서 2017년 6월 30일 현재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적용 기한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금액을 보면 현행은 중소기업 일인당 700만 원, 중견기업 일인당 500만 원인데 이언주 의원안은 중소기업 일인당 1000만 원으로, 중견기업 일인당 700만 원으로, 대기업 일인당 300만 원,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일인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 유지 기간은 현행 1년인데 이언주 의원안은 2년으로 하는 안입니다.
 기본적으로 4개 개정안의 취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이것은 테이블 보고 판단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기한, 나머지 대상은 똑같고요. 세액공제 금액을 보니까 이언주 의원님 안이 타당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고용 유지를 1년 해 가지고 하는 게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길게 해야 되는데 2년으로 해서 10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이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것은 예전의 2008년에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다시 한 것이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원래 중소기업만 하다가 금년 3월 임시국회 때 처음으로 중견기업을 도입했습니다. 확대했습니다.
 그때 만들었다 1년 만에 그만둔 이유는 뭐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것은 1년 단위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없앴잖아요. 일단 없앴다가 다시 부활한 것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2008년에 도입해서 2009년에 1년간 하다가 중간에 5년간 없앴다가 2014년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반짝 하는 게 맞는 조세 감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연장 연장하면 누가 정규직을 뽑아요? 누가 정규직을 뽑습니까? 비정규직 뽑아 가지고 정규직 전환할 때 세제 혜택 받지요.
 그러니까 이전의 2008년에 반짝 1년하고 6년 이렇게 텀을 둔 게 맞았다고요.
 그래서요?
 이게 2014년에 만들어진 것인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재도입한 것은 2014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세액공제 금액이 적어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금년 3월에 하면서 금액을 대폭 올리면서 중견기업도 추가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 하면서 이것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데, 아직도 비정규직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비정규직이 다 정규직화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지금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언주 의원님 안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데 그중에 대기업 부분은 저는 반대하고요. 이언주 의원님 안으로 해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 1000만 원, 70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산업구조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솔직히 정규직을 오히려 찾기가 힘든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 경직성 때문에 정규직으로 고용했다가 내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겁이 나 가지고 차라리 고용을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해 봤다가 괜찮으면 또 여건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세제 혜택을 통해서 크게 유도가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반신반의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차피 강제가 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한번 유도를 해 보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분야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다 민간이기 때문에 강제는 못 하는 거지요. 그리고 했다가 유지가 안 되면 사실 이것은 그냥 세제 혜택만 받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세제 혜택을 받은 것보다는 효과를 어느 정도 더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1년보다는 2년 정도는 해야 효율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아까 대기업은 저는 사실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2017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인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1년간 고용 유지를 하면 그다음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9년도 법인세를 감면해 주게 되는 건데 이것을 2년 의무고용을 시키면 2019년이 아니라 2020년에 가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고용 유지했다는 게 다 드러난 다음에?
 그러면 이게 너무 뒤니까 기업들이 이것을 위해서, 2년 뒤에 감면받으려고 지금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럴 유인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네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그 제도는 일단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안 하면 추징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려받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형태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유지가 안 되면 다시……
 그런데 지금 1년, 2년이라는 게 고용 후 1년, 2년이 아니라 지원하는 햇수가 1년, 2년 이런 것 아닌가요?
 아니아니, 고용 유지.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고용.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전환한 다음에……
 1년 이후에 그것을 지급한다 이런 건가요?
 지금 이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공제해 주고 고용 유지가 2년 동안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추징한다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거지요?
 정부 측 최종 입장.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언주 의원님 안에서 대기업은 여력이 있기 때문에 빼고 다른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추가하면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 일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일몰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약간 의견이 다른데, 사실 대부분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세제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봐요. 방향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마가편이지요. 채찍질 정도 하는 겁니다, 정책적 메시지니까.
 그래서 정규직․비정규직 결정을 세제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의미에서 전환을 촉진시키는 일정한 정책적 큰 방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일몰 문제를 그렇게 야박하게 갈 필요는 없겠다, 저는 좀 길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언주 의원안에서 대기업 부분을 삭제한 안이 곧 정부의 생각, 위원님들의 잠정 합의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43쪽 20번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자가 병역 이행 후 복직 시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입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보시면 현행은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고 세액공제율은 인건비의 10%, 조정식 의원안은 인건비의 15%로 상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안은 중소기업에다가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30%로 상향하고 중견기업은 15%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적용 기한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정책 효과가 미비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의견 외에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정부는 뭐 얘기 있습니까?
 위원님들, 정리해 주시지요.
 특별한 것 없으면 정부안대로 가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48쪽 21번 청년고용증대세제 개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51쪽의 검토의견 하단에 있는 요약된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청년고용증대세제 관련해서 연령은 현행 15~29세인데 김명연 의원안은 15~34세, 이언주 의원안은 연령과 무관하게 지원하자는 것이고요.
 공제 기간은 모든 기업을 1년으로, 이언주 의원안은 모든 기업 2년, 정부는 대기업 1년, 중소․중견 기업 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복 적용 관련해서는 현재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이언주 의원안은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 중복 적용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공제율에 관해서는 현행 100%, 양승조 의원안은 120%로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공제 금액은 대기업 일인당 300만 원인데 양승조 의원안은 대기업 일인당 4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입니다.
 적용 기한은 기본적으로 3년, 4년, 5년 이렇게 연장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건도 저희가 검토해 보건대 일부 미비한 것을 빼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강조할 것 간단히 얘기하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부 측에서 설명드릴 것은 청년고용증대세제는 현행 그대로 해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 공제 금액을 2년간 적용한다는 게 큰 차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면서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고용과 투자가 연계되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부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 공제 부분을 상시근로자 공제 금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 공제가 원래 있는 부분인데 그게 폐지가 됩니다. 그 대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0만 원, 7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전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감이 5600억이에요. 이것은 저는 최종 합의하기 전에 정부에서 현재 조세 감면 정비로 늘어난 것, 줄어든 것 해서 전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서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작년에 박근혜정부하에서도 연구개발세액공제 줄인 게 1670억인데 올해 제 안을 다 받아도 1370억인데 그것도 지금 못 받으시면…… 전체적으로 그냥 막 늘어나고 있어요. 고용,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막 하는데 그냥 일인당 10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다 주면 이것 하나만 해도 지금……
 아까 제가 고용증대세제하고 같이 보겠다고 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세감이 1년에 5600억이에요.
 정부 측.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까 R&D 부분은 정부안이 플러스 2025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고용 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4970억 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비과세․감면 정비 항목을 말씀드리면 손익법으로 따졌을 때 전체가 9680억이 순증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보면?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비과세․감면 쪽만.
 세수 증가 쪽이 2조 1400억이고, 세수 감소 쪽은 1조 1700억 정도 됩니다. 특히 제일 큰 게 고용 증대 이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합의한 내용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출한 법안이 그렇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제출한 법안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내역이 지금 있으면 저희한테 좀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검증하는 것은 검증하시고……
 이것 일단 재논의해서…… 아까 앞의 것하고 같이 보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세감 그것은 별론이고 이 본질의 내용에 관해서는 우선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세감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쳐 가지고 그 틀에서 봐야 되겠다면 그것은 여지를 좀 남겨 두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청년실업률이 대단히 심각하기도 하고, 아마 최교일 위원님이 계셨으면 이 이야기를 꼭 하셨을 것 같은데 청년실업 문제가 결국은 결혼이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서 이런 정책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대기업에 일인당 300만 원 주면 추가로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 같습니까? 그냥 기업에 돈 주는 거예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취지를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간단히 하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이번 정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 측면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분배도 되고 또 그분들이 소비할 여력도 생긴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은 실업 상태가 오래되면 자기 인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놓치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역점을 많이 둬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세수감이 다소 많이 생기더라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이번에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박주현 의원님은 대기업 30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만큼 늘리자는 주장은 아니신가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효과 분석이 2016년에 541억인데 2015년에 1만 4000명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는 거지요? 151페이지 검토의견.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추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640억이면 2016년 541억의 10배 조세지출 규모인데 그러면 14만 명이 신청을 할 거다 하는 예측이……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세지출 통계는 일몰 연장에 따른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나온 숫자고요.
 기본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고용증대세제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종료하는 데 따른 세수증이 1790억 나옵니다. 증이 있지만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에 따른 세수감이 마이너스 6280억이 됩니다. 그래서 순감이 4740억, 이게 이 제도 변경에 따른 세수 효과가 되겠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정책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당초 목적한 정규직 고용 증가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에 541억 원인데 이는 2015년 약 1만 4000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되어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토대로 보면 이렇게 할 경우 지금 세감을 5640억으로 추계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14만 명이 채용될 것이라는 계산을 전제로 한 거지요?
 지금 중복 적용 허용으로 인한 세증이 어느 정도지요?
 제 질문의 뜻을 잘……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저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
 다른 얘기입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지금 개정되는 내용은 2년간 적용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그 얘기 같은데.
 전문위원님.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이게 기재부의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인용한 것입니다. 현재 제도의 효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5640억을 상식적으로 평균 1000만 원으로 나누면 얼마지요? 5만 6000명이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2년간 적용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공제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고용 효과가 있다는 평가잖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조세연에서 금년에 평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심층평가 결과는 1만 9000명 정도 고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여튼 청년고용 문제는 정말 절실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더 걷어서 이 돈을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면 저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 담대하게 이것도 투자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정부 측에서 연일 시간이 없고 여당 위원님들하고도 우리가 조율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서 어떤 것은 하다 보면 논의가 굉장히 긴데, 내일 또 이것을 재조율할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짬짬이라도 시간 내서 특별히 문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자료와 설명 등을 통해서 정부안 또는 의원님들이 일부 정부안과 유사한 제안을 하시면 그런 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 하시는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그것은 마지막으로 전체 위원님들 판단으로 넘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시간은 굉장히 빠듯해서 아마 시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조금 조절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최종 조율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설명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60쪽 22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 확대 등 관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63쪽 검토의견 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은 현행은 감면 대상 업종을 46개로 한정하고 그것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고, 정갑윤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범위가 포괄적 제한 방법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막대한 세수감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감면율을 보면 현행은 도매업 등 소매업 10%, 조정식 의원안은 도매업 등 소매업 15%로 하는 것이고요.
 타 제도 중복 적용 관련해서 현행은 배제하고 있는데 정부는 중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정부가 신설하고 있는데요. 감면 한도 1억 원 그리고 고용인원 감소 일인당 500만 원씩 한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 기한은 기본적으로 3년, 5년, 7년 이렇게 연장하는 안이 있고요. 추경호 의원안은 전기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세수감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정부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일몰 연장은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는 부분인데, 전기자동차대여사업자를 추경호 의원님이 2022년까지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그냥 2020년으로 통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면 전반적으로 기한 연장하자는 것은 여러 의원님 안이나 정부안이나 같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감 규모가 정부안이 가장 적은 것으로 봐서 법적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정부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면 한도 1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중복 허용만으로 세감이 1조 8000억이 나오는 거예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위원님, 이렇게 나온 것은 일몰 연장에 따른 그 효과입니다.
 전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복 허용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어떤지 혹시 나와 있나요?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1300억입니다.
 그러면 정부안이 이전과 비교해서는 세증, 세감이 어떻게 되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720억입니다.
 현행 대비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특별한 이견 없으면 아까 정부안대로 하고, 전기차 그것은 2020년 그렇게 같이 하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75쪽 23번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축소 등 관련입니다.
 일단 가항을 말씀드리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관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77쪽의 검토의견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관련해서는 현행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고요. 정부는 이를 대기업을 1%로 낮추고, 중견기업도 3%로 낮추고, 다만 중소기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소함에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현행은 내국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식 의원안은 내국인에다가 비거주자,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은 내국인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기한은 기본적으로 3년, 5년, 2년 이렇게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특별히 추가할 이야기 있습니까?
 정부, 지금 현행 비교해서 세증이 어느 정도지요?
안택순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안택순
 1600억입니다.
 세증으로 1600억이요?
 생산성향상시설이라는 게 말이 근사하지만 사실 로봇세를 거둬야 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부안 동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시설하고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관련입니다.
 184쪽 검토의견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시설입니다.
 안전시설, 이것 표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그냥 펼쳐서 보면 되니까 표 보는 데 특별히 유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으면 그런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지금 보면 공제율은 정부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각각 1%, 3%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을 10%로 올리는 안입니다. 그래서 공제율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시설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대기업을 1%로, 중견기업을 3%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위축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은 아까와 일관성은 있는 것이네요? 중소기업은 그대로 놔두고, 대기업․중견기업은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기한은 19년, 이렇게 2년 정도로 해 가지고 효과를 조금 촉진시키겠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 없으면 정부안으로 가면……
 정부안도 좋은데 저는 이견이 조금 있어서요.
 이게 안전설비잖아요. 그래서 안전 분야 이 부분은 대기업만 1%로 줄이고 중견기업은 그냥 현행 5%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부, 어떠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대기업 1, 중견 5 이렇게 다 맞춰 가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91쪽 24번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복 지원 배제 및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 지원 배제의 예를 현행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고용 관련된 세액공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것이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최저한세 적용 배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 예외 사유에다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세액공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최저한세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돼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신중히 논의하시지요.
 예, 빨리 진행합시다.
 이것은 계류.
 그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96쪽 25번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수협은행의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협은행이 그 배당금을 수협중앙회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금에 대해서 손금을 인정해서 배당금 감면액만큼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일부 감면받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배당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그 부분만큼 공적자금을 감면받고 또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자, 그래서 수협이나 수협중앙회가 본질적인 어업인 지원에 집중하자 이런 것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198쪽을 보시면, 찬성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가 배당금 감면을 통해서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회복하자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은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조세 지원 원칙에 반한다 이런 것들이 반대의견입니다.
 다만 유관기관 의견을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공적자금을 상환받는 것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져 왔고요. 금융위원회도 공적자금관리특별위원회를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동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관련 의견 제시를 저희 위원회에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촉구하는 공문 같은 게 와 있어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공문이 와 있습니다.
 간단히 한두 줄로 돼 있어요 아니면 한 페이지로 돼 있나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조속히 해 달라는 의견인데요.
 그러면 카피가 필요 없으면 한번 읽어 보십시오. 간단하게 되어 있으면 읽고 아니면 글이 좀 쓰여 있으면 위원님들께 돌려주세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간단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어업인 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귀 위원회가―저희 위원회입니다―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조특법을 조속히 의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다 됐으면 정부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부 입장은 이 법안의 취지를 생각해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법인이 배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해서 지원한 선례도 없고 원칙에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어렵고, 수협중앙회가 받는 배당금에도 과세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의 구조 개편이라든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공적자금을 다 상환하다 보니까 어민을 위한 지원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제 이외에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수협중앙회하고 예보가 체결한 합의서를 개정해서, 현재 합의서에는 배당하고 남는 것을 다 공적자금 상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개정의 중심에 기재부가 설 수 있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수협중앙회하고 예보가 체결한 합의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요. 수협중앙회하고 예보가 체결했는데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방금 그런 뜻을 투영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 소관이 금융위라서……
 경제정책에 관한 종합 총괄․조정은 경제부총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옆으로 돌리지 말고, 그러면 이게 수건돌리기처럼 나중에……
 내가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려고 그러면 말에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위원님들이 다른 쪽의 논의를 하게 된다,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고 책임질 수 있으면 확실하게 담보를 하시고요.
 수협하고 예보 쪽의 의견은 어떤가요? 그 얘기는 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확인을 해 본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예요?
조만희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조만희
 금융위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기관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 합의서 개정이 쉽지는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안 되고 여기는 또 특례가 문제가 있다고 안 되고……
 우선 이것 관련해서 수협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예보에서 어느 분 나와 있습니까?
장진영예금보험공사금융정리부장장진영
 예보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보에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진영예금보험공사금융정리부장장진영
 저희가 당초에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해 준 부분은 약정서상으로 수협에서 추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 차입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쓰고 난 나머지 부분은 저희한테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면 2028년에 가서 수협중앙회가 저희 나머지 상환 우선주를 다 사 주기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특례가 인정이 되면 2028년을 좀 더 당길 수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수협중앙회에서 그만큼 어민을 지원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찬성하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예보의 담당 이사이십니까?
장진영예금보험공사금융정리부장장진영
 담당 부장입니다.
 담당 부장님께서 방금 그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방금 기재부가 이야기한 예보와 수협 간의 MOU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공적자금은 일단 전부 예보로 상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배당금의 일부를 수협 활동에 조금 쓰게 하고, 그다음에 공적자금을 상환받는 그 아이디어에 관해서는 예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진영예금보험공사금융정리부장장진영
 사실은 수협이 저희한테 상의하기보다는 상환 시기를 당겨서 나중에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다 상환한 이후에 어민들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약정서는 사실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2028년에 상환하지 못하면……
 예보 담당 부장님께서는 새로운 이슈에 관해서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아까 그 설명은 그것으로 약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배당을 손금에 산입해 달라, 이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어떤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배당은 이미 세금을 낸 다음에 이익을 배당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다시 비용으로 인정하면 회계원칙이라든지 형평문제라든지 그런 데 맞지 않다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다음에 그 문제와 사실 수협이 안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나아가서 지금보다 발전시킬 것인가, 수협은 그 문제의 해법으로 이것을 제시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제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금융위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조만희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조만희
 예, 그렇습니다. 형평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렇게 처리한 사례가 조세 역사상 없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없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그것은 사실 확인.
 그다음.
 또 하나만요.
 전문위원님, 보면 표에 개정 세수 효과가 1916억이라는데 이렇게 하면 세수가 세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세감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862억 원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공적자금 상환 금액에서 1862억 원을 탕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게 정말로 불가능하다면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정을 변경해서 배당하고 남은 액수를 전부 공적자금 상환에 쓰지 않고 수산업 발전에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그 일에 기재부가 나설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것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극히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공적자금 투입 사례하고도 형평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정부가 말씀하신 예보하고의 MOU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아까 금융위에서는 형평 때문에 안 된다 이랬는데 형평이라는 것이 MOU인데 아주 극히 일부도 개정의 여지가 없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재량 아닌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그 부분은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이 9월 19일인데 세제실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 것이고 그 아이디어를 말씀해 본 정도고요. 이 담당은 세제실에서 검토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손금 산입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은 이해는 가지만 또 설명을 듣고 보면 강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상황이 또 상황이니만큼 다른 방안에 대한 모색을 적극적으로 조금이나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 얘기는 아까 기재부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금융위 MOU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되겠네.
 아까 제가 경제부총리 운운을 했는데 사실은 경제부총리도 쉽지 않은 것이 부처의 독임기관에서 장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 같으면 어쩌면 부처 간의 협의에 있어서 MOU 수정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저 MOU의 총합적인 관리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또 위원장이 민간 위원장이고 그 민간위원들이 있고 그 원리하에서 지금 여러 원칙을 갖고 이 세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경제부총리가 의지가 있더라도 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협중앙회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이게 여러 부처와 또 공적자금 관리에 관한 지금까지의 관례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자리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금융위 또 예보, 수협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어떤 합의된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만 배당을 손금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지금 이 배당을 손금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공적자금 상환과정에서 수협 쪽의 입장도 있으니 또한 정부에서 확약한 것도 있고 약정서도 있으니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김종민 위원님.
 일단 지금 이 문제를 회계상의 기술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공적자금위원회, 금융위원회의 행정적인 판단만 가지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검토가 된 문제인데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수산업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수협중앙회가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재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수산업 관련된 지원이 사실상 재정 투입되는 거예요.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크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정해서 실제로 수협중앙회의 기능을 빨리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라 하는 거지 이 두 가지 사안을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지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협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기재부, 정부 입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당을 손금으로 산입한다는 것은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원리상 너무 안 맞으니까 이 안은 갈 수가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은 전부 또 공적자금 상환을 해야 되니 수협중앙회에서 소위 말하는 어민을 위한 사업, 어업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세금을 덜 내게 하면 공적자금을 빨리 조기상환을 완료할 수 있고 그러면 새로이 그 완료 시점부터는 수협중앙회의 본연의 업무에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열망에서 나온 만큼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적자금…… 체계 이것을 위원님들이 뭐라 그러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구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손실, 여기에 따른 치유 과정 속에서 수협중앙회에서의 본연의 활동자금,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사실은 정부에서 공적자금 상환해서 한 쪽에 왼쪽 주머니 갖고 또 정부의 재정지출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협중앙회 또 어업 이쪽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혹시 다른 묘안이 있는지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 고민해서 다음에 언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어쨌든 간에 정부가 수협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아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이것은 계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202쪽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종명 의원님께서 주신 안인데요.
 법인세ㆍ소득세 감면하는 것인데요. 지금 적용 대상을 보시면 현재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추가해서 법인세ㆍ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이 있는데 개정안은 이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기재부 입장은 지금 현행법으로 가능하다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검토의견을 한번 내 봤는데요.
 일단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하고 재활훈련시설은 만약에 개정 취지를 반영한다면 입법을 하는 것이 맞고요. 장애인복지단체는 조금 불분명한 면이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다면 입법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대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동일합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일단 이게 해석상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일종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부분은 현재 아예 수익사업의 과세 대상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부분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한 50%까지는 감면이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해석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입법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좀 분명히 해 주면서 정리할 부분은 없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언뜻 보면 이것은 법률상 용어는 모르겠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일응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려면 장애인 관련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집어넣었더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외에 다른 장애인 관련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유사한 시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되 정부에서 대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209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타는 또 있고요.
 27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정부안입니다.
 210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하여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고용, 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 출연금 항목에 대한 환류 가중치를 확대하고, 토지 및 배당을 환류 대상 항목에서 제외하며, 임금증가분 중 근로소득 70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현행은 근로소득 1.2억 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을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7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둘째,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환류 대상 항목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측면에서 배당을 제외하는 경우 지주회사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 됐을 거고, 추가로 당부할 사항……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추가로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주회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주회사는 주된 수입이 배당입니다.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 있고 또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환류 대상에서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방향에 동의를 하는데요, 상생협력기금이 실제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셨나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 부분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라고 해서 별도 기구가 있고 수많은 중소기업들, 수혜를 받는 기관들이 같이 대기업하고 논의해서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한 이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가면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잠정 합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은 216쪽입니다.
 28번 기타 개정 사항 정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216쪽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내벤처ㆍ분사의 경우를 창업으로 봐서 감면 대상에 추가를 하는 내용이 처음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창업한 후에 고용을 많이 늘리면 현재 5년간 50% 감면인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의 절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을 100% 늘리면 최대 감면을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서비스 창업에 대해서는 3년간 75%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할 때 기존에 특허권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 국제 기준에 따라서 특허권에서 발생한 손실은 특허권에서 발생한 이익에서만 공제를 해라,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국제 기준이기 때문에 과거에 특허권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었으면 그게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특허권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그것을 차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7쪽입니다.
 내국 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할 때 세액공제를 10% 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 현금 지급 비율이 50%를 초과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적격 합병, 적격 합병은 현금 지급 비율이 20% 미만이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적격 합병의 경우에만 이 혜택이 적용되는데 적격 합병의 경우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현금 지급 비율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고용 유지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줄이지 않는 경우에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득공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주는, 임금 보전을 위해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줄 때 임금보전액의 50%를 다시 소득공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75%까지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을 포괄적 양도할 때 법인세 이연제도는 실적이 없는 관계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과세 이연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주가 종전 주식을 신설되는 완전모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부분의 과세이연 부분인데, 과세이연이 현재 사후관리를 해서 과세를 하는 사유가 주주가 나중에 팔 때 과세를 하는데 모회사가 다시 팔 때도 현재 과세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도록 주주가 나중에 팔 때만 과세 이연되도록 하는 제도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8쪽입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 상환을 할 때 과세특례제도가 있는데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금융채권자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내용은 기업 간 주식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가 현재 지원 실적이 없어서 이 부분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수익사업 소득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학교법인 이런 게 있는데 특례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해서도 금년 말에 일몰이 종료하는데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30%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현재 3호 이상을 임대해야만 되는데 1호 이상이라도 임대하면 그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20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유형인데 7년형 있고 5년형 있고 해서 감면하는데 이 감면에 대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로 들어왔을 때 7년형일 경우에 투자 금액의 50%, 다시 고용 기준으로 해서 투자금액의 40%로 해서 현재 90%를 하고 있는데 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 기준에 대한 감면 한도를 10%p씩 올려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지금사업자가 금 현물시장을 이용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세액에서 공제하는 게 있는데 그 감면 기간을 2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221쪽입니다.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일반접대비 한도의 20%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일몰을 3년간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세법 개정할 때 소규모 가족기업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를 50% 줄인 게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소규모 가족기업에 대해서는 문화접대비의 경우에도 일반접대비의 절반 수준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여기에서 100억 이상 세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박홍기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박홍기
 창업중소기업 관련해서 고용 창출에 270억 정도 세감이 발생하고요, 신성장서비스업에 120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 이외에는 100억 이상 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소득사업자 감면 요건 완화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에서 3호를 1호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아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280억, 임직원이 분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하나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창업 대책 할 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지금까지의 창업을 보면 기존 기업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래서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창업에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임대소득사업자 감면 요건 완화 이 부분만 앞부분의 준공공임대주택 그 건하고 연계해서 같이 최종 정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정말 수고들 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어제 제가 저녁 때 방송 때문에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하셨던 게 있어 가지고요.
 ISA 관련해 가지고 어제 했던데요.
 ISA 그것 추가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과세 한도 확대하는 것 정부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재논의하신다고 들었고요.
 예, 재논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유로운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중도 인출을 허용해 줘야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서……
 ISA에 관한 논의는 다시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직까지 1회독을 못한 부분이 조특법에 간접세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논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또 새로운 권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10페이지짜리 간접세 분야 있습니다.
 6권이 있다는 거예요?
 한 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빨리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설명이나 이런 것도 정부 측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히 미안한데 정부 측에서도 아까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는데 일부 위원님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꼭 정부가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견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역할 분담을 하든지 해서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을 해서 우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서 조금 간격을 줄여 주시고, 그래야 정리가 빨라진다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9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단 나머지 1회독을 하고, 그다음에 쟁점을 종합 정리해야 되는데 1회독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쟁점 정리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간사님들하고 각 당 상의를 하면서 지금 이런 식의 열세 분 회의 형식으로 할지 조금 더 축약해서 압축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룹으로 할지 그것에 관해서도 상의를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일정이……
 일단 숙제는 내일 기본적으로 마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회독은 끝내야지요.
 1회독은 당연히 일단 오전 중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쟁점에 관한 것도 가급적이면 내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전체회의가 30일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언주 위원님께서 혹시 내일 또 중요 일정이 오후에 있으신 모양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정부 측이나 여당 측에 또 저한테도 주시고, 혹시 정부 측에 대안이 마련되거나 접점이 있을 수 있으면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아졌는데 결론이 명확하게 안 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두 분 반대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쟁점 정리를 하면 거의 관철되는 부분 혹은 조정해서 관철되는 부분인데 제가 혹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조특법 간접세 이것 끝나고 제 생각에는 가능하시면 가급적…… 몇 개 안 되니까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은 먼저 시간을 내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아이템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
 주로 부가세 쪽에……
 전문위원께서 받아 가지고 내일 1회독을 가급적이면 스피디하게 해 가지고 끝내고, 그다음에 일부 논의할 수 있으면 시간을 찾아서 해 볼 수 있도록 어떤 안인지 한번 보시고요.
 고맙습니다.
 논쟁이 굉장히 헤비하면 그것은 별도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거의 정리가 됐어요. 잠정 합의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회의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전문위원, 특별히 할 것 있습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가급적 우선순위로 앞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회독을 마쳐야 되니까요.
 대체적으로 회의 정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내일 쟁점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큰 두세 개가 도저히 쟁점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설사 남기더라도 웬만한 것은 추슬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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