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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 위원님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과 심기준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에 보임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환영합니다.
 우리 소위는 앞으로 5회에 걸쳐서 경제재정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할 법안들이 300건이 넘고 또 겸임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심사 일정이 좀 빡빡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위 자료는 법률 제명의 가나다순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소위 자료 순서대로 심사하되 같은 제명의 법률안 안에서는 조문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중에 합의가 도출되는 안건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고,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안건은 최종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두 분 인사말씀 잠깐 들을까요?
 경제재정소위에 최고 늦게 들어오고 또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7)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3)상정된 안건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8)상정된 안건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17)상정된 안건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41)상정된 안건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04)상정된 안건

3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2)상정된 안건

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9)상정된 안건

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64)상정된 안건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상정된 안건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1)상정된 안건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2)상정된 안건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02)상정된 안건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상정된 안건

65.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상정된 안건

6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3)상정된 안건

7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0)상정된 안건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상정된 안건

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상정된 안건

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상정된 안건

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상정된 안건

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상정된 안건

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3)상정된 안건

1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4)상정된 안건

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상정된 안건

1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상정된 안건

1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상정된 안건

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7)상정된 안건

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5)상정된 안건

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상정된 안건

1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1)상정된 안건

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상정된 안건

1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상정된 안건

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5)상정된 안건

1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4)상정된 안건

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2)상정된 안건

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8)상정된 안건

1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83)상정된 안건

1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86)상정된 안건

1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4)상정된 안건

1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13)상정된 안건

1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8)상정된 안건

1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0)상정된 안건

1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3)상정된 안건

1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68)상정된 안건

1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87)상정된 안건

1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54)상정된 안건

1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17)상정된 안건

1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1)상정된 안건

1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8)상정된 안건

1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61)상정된 안건

1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92)상정된 안건

1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76)상정된 안건

1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54)상정된 안건

1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21)상정된 안건

1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2)상정된 안건

1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91)상정된 안건

1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5)상정된 안건

1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상정된 안건

1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44)상정된 안건

1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7)상정된 안건

1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상정된 안건

1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85)상정된 안건

1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상정된 안건

1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1)상정된 안건

1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89)상정된 안건

1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8)상정된 안건

1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3)상정된 안건

1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48)상정된 안건

1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8)상정된 안건

1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6.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4.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946)상정된 안건

20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776)상정된 안건

2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9)상정된 안건

2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상정된 안건

2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3.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4.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5.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3.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4)상정된 안건

26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2)상정된 안건

26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5.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5)상정된 안건

28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8)상정된 안건

29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90)상정된 안건

29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3)상정된 안건

297.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9.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0.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1.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3. 재정건전화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04.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5.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6.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7. 청년기본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8.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9.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9항 최고임금법안까지 이상 309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위원님들 자리 앞에 소위 자료가 5권이 있습니다. 1․2․3권이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법률 제명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4․5권이 제정법률안 13건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마지막 것은 아마 규제프리존이 단권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심사 순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정법률안이 심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심사 순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권의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의 1페이지입니다.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지역단위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하는 것인데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시․도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서 집행상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개정 법률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법이 있을 텐데, 지금 시․도로 되어 있는 게 몇 개인지…… 그래서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개별법에서 고쳐 놓으면 어떤 데는 시․도도 있고 특별시가 넣어져 있고, 법이 2개가 다르게 양립할 수가 있어서……
 정부에서 몇 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 정비의 의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부에 있는 거예요, 국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최교일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면?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이런 경우에는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국회 법제실에서 하기도 하고 또 법제처에서 하기도 하고, 종래의 관행은 양쪽에서……
 추경호입니다.
 방금 최교일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 건드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역으로 보면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 설명에 있다시피 세종특별자치시법에 이것을 다 포함한다고 이렇게 전체 일괄 치부를 했는데……
 제가 국회에서 보면, 이거 하나 건드려 놓으면…… 아마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법이 수없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찾아 가지고 의원님들이 무슨 입법 실적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본질이 세종자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치유가 돼 있으면 그것으로 다 일괄 의제해서 가고 또 명시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아니면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조문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제주특별자치도도 그랬거든요. 종래의 관행은 하나씩하나씩 고쳐 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 같이 고쳐 버리고 이런 관행이었으니까 편하신 대로 참고하십시오.
 보통 시․도 하면 16개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편입돼서 17개가 됐는데, 거기에 일반 도가 있고 특별자치도가 있고 일반 광역시가 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데, 그냥 시․도 하면 17개 시․도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일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한 번에 해 줘야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속 열어 가지고 입법 실적 오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소위에서 국회 법제실에 요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렇게 안을 채택하시고요. 그쪽에 전달……
 우리 소위에서 국회 법제실에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찾아서 무조건 하는 방향이 아니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사실 현재 법상 문제는 전혀 없는데 조문에 외부적으로 더 명확하게…… 차이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법을 다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검토를 하고, 고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그 내용까지 한꺼번에 법제실 의견을 구하고, 필요하다면 법제실에서 일괄적으로 안을 마련하도록 우리 위원회가 요청하는 것으로 위원장님하고 얘기해서 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페이지의 요약 표에 보시면 현재 공운법의 1조, 3조, 9조3항, 50조 이런 데 보면 ‘투명성 제고’, ‘경영효율성 제고’, ‘재무건전성 제고’가 있는데, 이 옆의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운영의 투명성’ 옆에 ‘민주성’ 또는 ‘공공성’, 밑의 3조 보면 ‘공공성을 보장하라’, ‘경영효율성’ 옆에 ‘공공성 확보’, 밑에 ‘재무건전성 확보’ 옆에 ‘공공성 확보’, ‘윤리경영’ 옆에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공공성 보장을 명시하는 조문입니다. 어기구 의원님하고 김종민 의원님이 내셨는데요.
 4페이지, 의견입니다.
 공운법이라는 것은 사실 입법 목적이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인 민주성을 그대로 목적 조항에 넣는 것은 현재의 입법 관행상 그렇게 흔한 예는 아닙니다.
 참고로 민주성을 명시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국민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관련 있는 법률들에 현재 제한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공기관의 존립 목적이 일반 국민의 보편적 이익 보장과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라는 점을 고려해서 공공성의 확보를 명시적으로 새롭게 규정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또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도 요즘은 사회적 가치라든지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한편 민주성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생각할 때 목적 규정에서 명시하는 의견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 법안하고 이춘석 의원님 법안은 사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에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따로 심사를 할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계류를 하고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다룰 때 이 내용도 같이 한꺼번에 다루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현재 법안 심사 순에 보면 제정법률안 13개 표를 하나 넣어 드렸는데요. 표의 두 번째 보면 박광온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있고, 그 전에 김경수 의원이 내신 법안이 있거든요. 제정법 심사할 때 같이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김성식 위원입니다.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 자체의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잖아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만약에 사회적 가치 관련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십니까, 양쪽을 다 해야 된다는 취지십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함께 심사하자는 취지시지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률을 할 때 내용에 사회적 가치 얘기가 나오니까 공공성, 민주성도 같이 들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도 그때 같이 하자?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지금 위원장님 취지가 이것은 목적 규정이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영할 때 공공기관의 목적도 같이 손을 보자는 취지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심사하자는 취지로……
 일단 본질에 관해서는 차치하고 전체 공공기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는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 것은 일응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개정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르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나중에 전체 논의할 때 이 개정안하고 제정안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러면 9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표에 보면 ‘다음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해당 조문에는 ‘지정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하고 나서 그 내용에 보면 현행법 4조는 1호, 2호, 3호, 4호로 돼 있는데 법 개정안 내용은 ‘정부가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단서 조항을 갖고 나서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약간 풀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현재 공공기관 지정 제외 사항이 표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자체가 설립된 기관 또는 방송공사․교육방송인데 앞의 2개를 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기관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크게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KBS와 EBS 외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지정 제외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개별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행정부에 정책적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한편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나 부채 감축 등 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하고 상당 부분 맥락을 같이합니다. 지정을 의무화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정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지정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맨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법안대로 할 경우에 각종 협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공기관들도 지금 여기 법에서 다 포함을 하게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정 제외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규정에 있는 것은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으로 지정 기준을 정부, 시행령에 위임해 주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도 일응 정부의 정책적 재량을 구해 주는 것은 좋지만 공공기관의 지정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을 제정할 때도 이것을 가급적이면 법에 구체화시켜서 지금 넣어 놓은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에 있는 지정을 의무화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다’로 바꾸는 부분인데요. 보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는 것들, 아주 작은 소규모 기관들을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재량인데 역시 그대로 원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해서는 조문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법안에서 구체화시켜 놓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지정하여야 함은 구속력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방금 전 것은 그냥 계류시켜 놓는 것으로, 필요하면 추후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정안 내용은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얘기라 현행안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계류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정 제외 대상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전에 지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부는 시정을 안 할 수 있는 룸을 확보한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KIC와 같이 최고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국부펀드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경우는 지금 공공기관이 일반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운영 기준에 따르면 제대로 된 KIC로 발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계류를 결정하면서 소위 위원인 김성식 위원으로부터 지정제외 대상에 KIC 같은 국부펀드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확인해 두고, 나중에 다시 논의할 때 그 점을 함께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지금 결국 KBSㆍEBS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수석께서 법률안을 제안한 이현재 의원님한테 이게 왜 KBSㆍEBS를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받아 보시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참고로 한번 설명을 제가 올릴까요?
 당초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는 KBSㆍEBS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있던 상호부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만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KBSㆍEBS가 ‘지정할 수 있다’ 부분에 걸려 가지고 대신 정부가 언론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감안해서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당시에 부대의견 형식으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가 됐던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KBS하고 EBS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의원입법을 통해서 KBS에 대한 정부의 간섭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제외하자는 취지에서 법을 다시 별도 법률로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이 추가된 사안입니다.
 다음 하시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3페이지입니다.
 아리랑국제방송원을 공공기관 지정 제외 기관으로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을 따지기 전에 현재 설립이 되지 않았고, 설립 여부를 해당 상임위에서 계속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7페이지 신ㆍ구조문을 두고 설명을 드릴게요.
 현행법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딱 정원 요건만 있고, 그중에서 지정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은 직원 정원, 총수입,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직원은 아예 지정하라고 딱 돼 있고 근거를 인원 외에 자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상 원칙적으로 현행법은 임의적 규정이고 개정안은 의무적 지정이고 또한 자산규모라든지 큰 특징으로 지정 요인, 검토 요건을 추가한 겁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자, 현재 직원 정원 50인 이상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어떤 기관이 지정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기타공공기관 207개 중에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50인 미만의 기관은 43개이고, 그 외에 164개는 기재부의 판단에 따라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같은 대규모 기관들에 대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의 지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법이 들어왔는데요, 다만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의 뜻이 모호하다, 아마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직원하고 자산규모를 동시에 같이 적용할 경우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만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만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각주 11번의 한국재정정보원을 보면 정원이 144명이나 자산은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기관의 성격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개정법에 의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검토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1항 같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공기관은’에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 등’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기관을 여기에 전부 나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포지티브리스트로 나열을 하다 보면 새로 생기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 리스트가 굉장히 길어지고요. 여러 가지 적용상의,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2항에 있는 기관을 나열하기보다는 대통령령에 기준을 위임해서…… 지금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이 부분을 뭔가 적절하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이런 식으로 실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재부 차관님, 앞으로 검토할 다른 법률 속에서 보게 되면 공공기관의 재지정․분류, 여러 가지 얘기가 많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도 했는데 그때 제기된 문제점 또 새 정부 들어섰고 하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새로운 분류, 새로운 지정, 새로운 관리에 대한 종합적 계획 같은 게 없습니까? 그런 것 없나요?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각자 온갖 얘기들이 다 있는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정부 내에서도 많은 것을 검토들을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대로 고백을 하자면 만일 전체 공공기관을 최대한 넓히면 한 1000개가 넘는 기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관리할 실익이 있는 기관들을 추려 내는 기준, 절차, 방법들을 지금 공공기관 운영법에 담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한번 가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행법 이상의 대안이 크게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진 고민이고요.
 다만 정부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범주를 굉장히 넓히자라고 하면 그때는 더 추가될 수 있고, 크게 범주를 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가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다만 그 안에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이 분류를 더 세분화해서 각 공공기관의 유형에 맞는 지배구조를 다 달리 가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설계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많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공청회 같은 것 한번 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의견도 수렴해 보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송옥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다음 소위 때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잠깐이요.
 만약에 이런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송옥주 의원님께서는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포함되거나 빠질 수 있는 어떤 공공기관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법안의 실익은, 특정 기관을 공공기관에 넣거나 빼려고 했던 것이 법안의 취지는 아니고요.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따로 특별히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관들이 있더라, 그게 개정안 2항에 보시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 등’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마도 제가 판단해 보건대 송옥주 의원님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금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돼 있거든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을 안 하고. 경영 평가도 받지 않고, 각종 임원 임면 이런 거버넌스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개정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송옥주 의원님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의 대상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염두에 두신 말이고요.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검토의견 중간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한국수출입은행하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타공공기관으로 돼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얘기하면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 이유에는 써 놓지 않았지만 한국산업은행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이게 기타공공기관으로 적절하지 않다, 너무 크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개정법대로 하게 되면 말씀드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강원랜드가 준정부기관 정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당연 지정이 되는 것이지요.
 당연 지정?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당연 지정, 아마 인원과 자산……
 그것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시장형 공기업으로 올리든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현재 제도는 우선 시장형 공기업이나 준시장형 공기업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정해 놓고요. 그 요건에 해당되는 기관들을 시장형 공기업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느냐는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타공공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활동을 하다 보니 그쪽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시장에 의한 운영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자는 취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안을 좀 다듬어서 아까 기재부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다음 논의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설명 자료를 하나 가져 와 주세요.
 지금 여기에는 간단히 설명이 돼 있는데 왜 이런 분류 기준에 관한 제의가 들어오는지에 관해서, 기존 직원 정원 50인 이상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자산 기준 등등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들어오는 실익이 뭔지, 그다음에 여기에 몇 개 언급되고 있는 지정 기관들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포함될 경우에 갖는 실익은 뭐고 혹시 부작용은 뭐가 있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 기준이 세팅되고 나면 지금 현재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기관이 아닌 다른 어떤 종류의 기관들이 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관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쟁점이 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단순히 쟁점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소위 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기관이 포함되고 빠지느냐 혹은 어떤 기관은 어떤 논거 때문에 재분류돼야 된다든가 하는 논의들이 제기되어 왔는가를 우리 소위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매모호한 문구 속에 자칫 선의로 제출된 법안을 덜컥 했다가 포괄 범위가 갑자기 그 법 규정보다 훨씬 넓어져서 나중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공공기관, 혹은 현재 지정되지 않은 기관 중에 넣자든가 혹은 지금 규정돼 있는 것 중에 빼자든가 분류를 바꾸자든가 하는 논의 전체를 한번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셔야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비슷한 취지입니다마는 결국 송옥주 의원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에 안 맞다,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고,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그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지금처럼 기타공공기관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것도 자료를 같이 진행해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다음 해 주시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법 개정 시 지위 변동 예상 기관 자료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옥주 의원님의 법률 제안 이유에는 수출입은행하고 강원랜드 2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밑줄 친 것을 보시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속성이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것을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 1호에 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학술연구․문화진흥․정책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한 기관통폐합 등으로 기관의 법적 지위 변동이 예정된 기관, 그밖에 자율․책임경영이 필요한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정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고요.
 반대로 이런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는 실체적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개정안의 문제의식도 새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타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명시하는 4항 같은 경우 그 취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있는 기준 자체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나 정책금융기관 중에서도 다시 준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으로 분류가 가는 기관들이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전의 자회사들인 경우에 현재 전부 다 공기업이거든요. 기관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 경우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다시 자동적으로 다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필요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4항 2호에 보시면 학술연구․문화진흥․정책금융기능 이 자체가, 문화 관련 기관들은 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니라 기타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기준 자체가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4항 같은 경우에 이런 대안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당초에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대안이 안 나와서 기타공공기관의 개념을 결국 리지듀얼(residual) 개념으로 한 것이거든요. 중요한 기관들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해서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형화하기는 어렵지만 정부 부처들이 각 부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지듀얼로 해 놓은 체계가 보기에 약간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데는 현재 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계류하겠습니다.
 그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지금 현재 계속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구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차이에 대해서는 15페이지 각주에 표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20페이지, 작년에 제출된 법안인데 우리 소위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현재 공공기관에서 지정을 제외하자는 이상민․오세정 의원안과 반대로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외에 연구목적기관을 추가해서 네 가지로 나누자는 신용현 의원안이 작년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21페이지 보면 재정소위에서 여러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대안으로 갖고 온 내용은 22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시행령에서 기관을 더 나눌 수 있는 세부 유형의 근거 규정을 달라는 뜻입니다.
 25페이지의 정부 대안에 보면 4항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둔 다음에, 그다음 26페이지 우측 2항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의 경우인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조정,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문안을 추가했고요.
 15조가 공공기관의 혁신인데 27페이지 우측 끝에 보면 마찬가지로 ‘제5조4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세분화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정부의 안입니다.
 정부 의견은 이것으로 대신하는 것이지요? 더 추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이 의견입니다.
 이 의견이시고요.
 위원님들……
 왜 이런 대안을 마련했는지 설명을 좀 하셔야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까 송옥주 의원님 안에서도 보면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는 수출입은행 이런 것들을 준정부기관으로 강제로 지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율경영체제가 확립된 기관’ 이래서 이것을 빼려고 했던, 반드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출연연구기관들이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으로 있으면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또는 경영평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지금 현재 적용받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경영정보 공개해라, 그다음에 고객중심, 고객헌장 이런 것들을 해라,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기능조정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던 부분이 경영혁신을 정부가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분류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없애 주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 문제는 지난번부터 여러 번 논의됐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현재대로 가는 방안, 최종 목적은 제외하는 방안, 지금 정부안은 그 중간 단계로 옮겨 가는 안 같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이 과정을 지켜보고 또 나중에 폐지하더라도 나는 정부의 대안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정부에 하나 질문할게요.
 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요? 지금 기타공공기관으로 있음에 따라서 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해서 그분들이 걱정하는 우려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약이 가해지고 연구활동을 정진하는 데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발생한다고 겁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요. 단 하나……
 그런데 왜 대안을 마련해요?
 전혀 없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단 하나 뭐가 있었냐면 재작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그때 여기 조항 중에서 26페이지 15조 2항에 경영혁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15조에 근거를 두고 ‘경영효율성 제고 및 지속적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침을 제정한다’ 이 부분이 기타공공기관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금피크제가 출연연구기관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영간섭 아니냐, 다른 부분들은 특별히 경영 간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례가 그것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출연연구기관들이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14조 기능조정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출연연의 기능조정을 추진한 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공공기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경영자율을 보장받기 위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의미는 특히 경영정보 공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들에 적용되는 일관된 지침을 준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정도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는 남아 있되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쪽 출연연구기관들은 출연연구원 연구회가 있습니다, 별도 이사 시스템이. 경사연, 그다음에 과학기술계 같은 경우에는 연구회가 있어 가지고 그쪽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하는데 다만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남겨 두자 하는 게 저희 안입니다.
 김성식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신용현 의원님 안을 포함해서 연구목적기관과 관련한 분류를 독자적으로 해서 기존의 획일적인 공공기관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이나 기재부의 여러 가지 역할을 재정리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거고, 소위 토론 과정에서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가져오지 못하면…… 사실상 이것은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영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당시 소위에서 모아져서 2월까지 하라든가 언제까지 하라든가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가져오도록 시한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면 연구목적기관 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의 재분류라든가 혹은 포함 여부 또 지정 제외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논의가 다 끝나고 이것을 또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우선 걸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 이 문제에 대한 오랜 논의의 과정을 좀 환기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까 차관께서는 기재부 입장에서 나름 혁신에 관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요구라든가 이런 것 등은 있었지만 크게 간섭한 게 없는데 그냥 이 규정을 두고 또 조금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대안 차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소위 때 논의되었던 내용은 연구기관, 특히 과학기술과 연관된 기관들의 경우에는 평가의 잣대가 일반 공공기관이 가질 수 있는 효율성과는 근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예외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뭉쳐 놓은 것을 떼서, 다른 기관도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연구목적기관은 별도로 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맞는 다양한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었고, 이 취지에 관한 한 사실 당시 소위원님들로부터 다른 큰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신용현 의원안을 보시면 14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심플합니다. 14조 4항이라는 것이 기능조정․민영화․통폐합 다 연관되었던 내용인데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능조정이 아니라 다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지 단서 조항 하나가 붙어 있는 겁니다. 26페이지 신용현 의원안을 보면 14조를 하되 대신 연구목적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업무특성을 반영해서 해야지 일반적으로 단순히 임금을 줄인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과학인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15조의 내용 또한 연구목적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업무특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과학기술계의 오랜 요청이었고, 과학기술계가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도망가겠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만 따로 해 줘서 거기에 맞는 성격의 평가 혹은 업무특성 반영들이 있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신용현 의원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에서 근본적으로 도망가는 안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연구목적기관에 맞는 특성에 따른 14조․15조 운영 등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당연히 5조의 공공기관 분류체계에서 연구목적기관은 거기에 맞는 독자 분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대안으로서는 입법의 취지를 관철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이상의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우리 소위원회가 이제는 일차적으로 이 문제는 수용해서 입법 취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때가 됐다. 1년을 묵은 법안입니다. 조금 참고해서 논의를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단은 오해가 있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평가도 하고 있지 않고요. 과학기술계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속해 있는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 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가 스스로 평가하고 다 합니다. 거기서 인사도 하고 예산도 다 배분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공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외부에서 이런 논리를 얘기할 때 ‘일률적․획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관리한다’ 자꾸 그러지만 그런 사실은 없고요.
 오로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조정과 혁신, 그 두 조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용현 의원님 안하고 저희 안하고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14조, 15조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는 기관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연구기관이라는 또 하나의 유형을 만들 거냐 하는 얘기인데요. 연구기관을 만들었으면 그 연구기관에 맞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은 지배구조라든지 임원 임면이라든지 경영평가라든지 기타 등등을 차별화해서 설계하기 위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출연연구기관은 지정만 해 놓고는 이게 없는 겁니다. 뒤에서 인용할 조문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두 조항에 대해서만 이런 성격․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목적기관이라는 게 거기 두 조항에만 쓰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는 큰 기준이 뭐였느냐면 기관의 자체수입이라든지 시장성 이런 것을 가지고 구분을 해 나가는 시스템인데 갑자기 업무 성격을 가지고 구분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체계에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출연연구기관의 그러한 우려를 반영해서 시행령에 위임해 주시면 기타공공기관에서 출연연구기관들을 따로 그릇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부분 없이 다 해소할 수 있게 별도로 해 주겠다 하는 게 정부안입니다.
 그 정부 대안 중에 ‘기타공공기관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연구목적기관을 어떻게 세분해서 할 수 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 관리 정도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 하는 것들도 여러 학교에서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 기타공공기관 중에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 이것은 지금 설립법이 2개가 확실히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이 있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법이 있고요. 그 법에 의한 기관으로 따로 그루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안 하고 이런 지침 저런 지침 다 적용 안 한다라고 확실히 해 주는 거지요.
 지금 사실 분류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이 3개로 할 거냐 아니면 거기다가 연구목적기관 이렇게 4개로 할 거냐, 정부는 지금 연구목적기관을 기타공공기관의 한 분야로 세분해서……
 그런데 제가 큰 틀에서 보면 정부 얘기가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개로 분류해 놓고 보니까 연구목적기관이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데 기타공공기관 내에서 연구목적기관은 별도로 규율하고 또 다른 특별히 할 사항이 장래에 혹시 생긴다면 그러면 그것은 또 기타공공기관 내에 또 다른 분류를 하나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신용현 의원님 안대로 된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연구목적기관, 그게 이제 또 하나 분류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기타공공기관 내에서 분류되는 정도가 맞느냐 아니면 전체로 하는 게 맞느냐?
 큰 틀에서는 정부 의견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안 하려는 듯한, 자꾸 미루고 미루어 왔다가 이제 하니까 이것도 그런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처럼 정말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시행령에서 연구목적기관을 상세하게 좀 해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리 출연연구기관들이 걱정을 하니까 방법 중의 하나는, 아까 정부 대안을 제시했던 25페이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에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 예시를 하나 해서 ‘연구목적기관 등 기타공공기관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연구목적기관은 확실하게 별도로 분류해서 관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 주는 방법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하고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하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원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게 근거가 들어갔으니까 26페이지상 14조, 15조는 개정안 그대로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겠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신용현 의원님 안하고 차이가 사실상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용현 의원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데……
 그러니까 5조에 아예 분류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분류 기준상 어려움이 있지만 25페이지 4항에 ‘연구목적기관 등’ 해서 예시 명시는 가능하고, 거기에 예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14조․15조는 입법에 반영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김성식 위원님?
 제가 이 입법하신 의원님과 한 번 더 상의는 하겠습니다만 많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상의하시고……
 잠깐 질문, 확인하기 위해서.
 25페이지 4항에 기타공공기관의 하나의 예시로 ‘연구목적기관 등’이 들어오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이것이 보통명사입니까, 법정용어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반명사지요.
 지금 신용현 의원님의 개정안 제14조의 경우 연구목적기관 등이라고 하면 앞부분의 공공기관의 분류에 연구목적기관을 법상에 하나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법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의 정부 대안으로 시행령에 있는 것은 원래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이 3개인데 기타공공기관은 여러 성격이 혼재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보통적인 성격의 용어를 여기에 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연구목적기관이라는 것을 쓰면서 이쪽의 법상 연구로 들어오느냐, 일반 보통명사를 하고 위임해 주되 연구 성격의 것은 대통령령에 담을 때 기재부에서 입법 취지를 받아서 그것을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정확히 법정용어 정비를 해야지 혼란이 안 생기지 만약에 신 의원님 말씀처럼 앞부분에 전제가 없는데 뒤에 나오면 나중에 이것이 무슨 용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해야 된다고.
 추경호 위원님의 입법기술적인 지적도 잘 반영해서 최종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하시고요.
 그러면 향후에 기타공공기관들 중에 연구목적기관 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기타공공기관들 중에서도 이런 분류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필요하면 분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요구할 수 있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 정부에서는 운영하면서 사실 그럴 필요성을 일부 느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시는 것이……
 이것은 법조문하고 달리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 우리가 연구목적기관이 따로 분류되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김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평가를 다른 공공기관하고 같은 잣대로 할 수 없다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답이 그 공공기관은 성과평가를 안 한다고 그랬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출연연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타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어쨌든 개개인에 대한 것은 안 하더라도 기관 전체 평가는 합니까, 안 합니까? A, B, C, D 하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출연연은 안 합니다.
 그다음에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가 됐든 사업평가가 됐든 평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니, A, B, C, D 평가해 가지고 A등급은 사장 얼마 주고 그런 것 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이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하고……
 그러니까 공기업은 하고 있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것은 할 것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아니, 그것은 하면서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급제도 평가는 왜 안 해요? 그것은 이율배분 아니에요? 공기업도 안 해 버리든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소속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직원들,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안 한다면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 성과연봉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과연봉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제가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성과연봉제 또는 성과평가제도가 운영되는 실제를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노조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요, 일단은 차장급 이상은 현재 성과연봉제가 전체 다 도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평가를 다 하고요. 그 개인 평가를 위해서……
 그것은 그대로 계속할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도 저번에 노사 합의로 도입한 기관들이……
 아니, 공공부문 개혁의 제1순위로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법원 판결 어쩌고 하면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가장 큰 부분이 노사 합의에 대한 도입이었고요. 노사 합의 없이 도입한 기관들은 대부분 다시 상당 부분 철회했고,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기관도 있고요. 그런데 노사 합의로 도입한 기관들은 대부분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공기관은 평가하면서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를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같이 해야지. 이 바탕 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 얘기지요.
 됐어요. 넘어가세요.
 다음.
 잠깐만요. 아까 입법기술상의 문제는 한 번 더 점검하고 정확히 기술하라는 부분이고.
 최종 결론 내릴 때 다시 이 문제를 종합 정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의 설명에 의하면 연구목적기관이 사실 저쪽 연구계에서 주장하는 만큼 자율성 등등 제약하는 것이 없는데 하도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이야기하니 우리가 대안을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최종 판단을 할 때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 또 가칭 연구목적기관들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연구계에서는 어떤 불만이 있는데 오해는 뭐고 진실은 뭐다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여기에 최종적으로 주라고요.
 그래야 이러한 부분이 단순히 집행 관행의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제도의 틀을 바꿔서 분류체계를 새로 갖고 가야 되는 문제인지에 관해서 지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종합 정리하고 이 문제를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입장을 알고 어떤 입법취지로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다시 현재 제도상 어떻게 돼 있고,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것을……
 그 실익이, 현재하고 뭐가 달라지는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설명한 것은 이 두 가지지요.
 신용현 의원 측 의견도 한번 들어 보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2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시지요.
 기관 신설 시에 주무기관의 장은 밑에 있는 1․2․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부장관에게 그 기관 신설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새로 기관을 만들 것인가의 타당성에 대해서 기재부에 심사를 요청해라, 개정안은 그것보다 범위를 더 넓히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무기관의 장은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기관들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는 이 내용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분별한 기관 설립을 막기 위하여 오히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반대로 현행법 제3항에 보면 어차피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추상적으로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28페이지에 있는 신설 관련 기준 문제는 9페이지에서 나왔던 이현재 의원님 안의 공공기관 지정 개정안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지정에 관련해서 현재는 이러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한다고 하면 지금 이현재 의원님이 뒤에서 다시 제시한 개정안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앞에 있는 이현재 의원님 안대로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9페이지에 보시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되지 않게 29페이지에서 바로 ‘사실상 지배력’을 하게 되면 내용이 좀 추상화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저는 정부 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일단 계류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계류해 주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0페이지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해산에 대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법은 설립목적이 달성되거나 합병 또는 파산, 이사회의 결의, 이런 경우에는 해산하도록 하고 그리고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한시적으로 해산을 유예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산 사유를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운법은 설립과 존속에 대한 근거법이 아니고 현재 각 공공기관들은 민법, 상법 등 개별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설립되고 있으니까 또한 해산에 관해서도 그런 개별법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 게다가 해산 사유에 이사회의 결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전체 구성원 의사가 반영된 것도 아닌데 이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해산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은 부실 공공기관 퇴출이나 공공부문의 개편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3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부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해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해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공익적 목적이 역시 중요한데 순손실 발생이나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요청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 운영을 시작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서 ‘기관 운영 시작’이라는 개념이 약간 추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적자 발생 공공기관의 퇴출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마찬가지로 손실 발생 여부만 가지고 공공기관의 존속을 판단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그래요. 공기업이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공익성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하기가 좀 그러네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개정안을 보면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 운영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와 같이 꼭 실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계속해서 하기로 결정은 해 놓고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둘 것인가, 오히려 기재부장관이 해산 요청을 하도록 해서 상황을 클리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실적과는 다른 얘기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정부 측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관 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이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경우가 나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가령 법인은 설립해 놓고 정관도 다 마련해 놓고, 그러면 직원 1명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면 정관상 또는 원래 당초 하고자 했던 업무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느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다만 엄격히 관리하라는 취지는 맞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까 출연연 쪽에서 보면 제14조에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걸러서 같이 검토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도 여태까지 없었답니다.
 계류하겠습니다.
 해산 사유를 명시해야 되는 사례가 있어서 발의했을 것 아닙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아마도 이현재 의원님 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당기순손실 문제, 자본금 잠식이나 기관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폐해 사례가 있었기에 이런 안을 발의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10번 해 주시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마찬가지 이현재 의원님 안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적인 의미로 해서 앞에 나온 이현재 의원님 내용이 그렇다시피 구조조정이나 개혁 측면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법의 이름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혁신은 운영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11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7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되고, 국무조정실 차장, 주무기관의 차관, 차장급 공무원들과 기재부장관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11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현재 기재부장관 단독에서 기재부장관 플러스 대통령이 추천한 민간위원을 포함한 2인 공동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자 그리고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현재 차관급 공무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해서 장관급 정도로 올리자 또 노동 분야의 민간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정하는 것에 더해서 공동위원장으로까지 하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공운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또 정부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 측 참석률을 낮추게 되는 측면이 아니냐 그리고 노동 분야에만 민간위원 추천권을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면 아무래도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부위원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하게 되면 공공기관 개혁이 범정부적으로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라 그런 이유로 해서 구성이라든지 위원장이나 정부위원에 관한 사항들은 그대로 현행 유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동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선 공동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거의 바로 정부 정책으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현재 체제를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요.
 민간위원 과반수 문제는 지금도 운영은 다 실질적으로 과반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정부 부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만 해도 17명 이런 식이니까요. 모든 부처들이 다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정부 부처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굉장히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정원에 관계없이 항상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일 때만 회의를 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만든 시스템이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장관급으로 해 놓아도 차관도 잘 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다 싶고요.
 노동계 같은 경우 현재 법률 규정에 위원 구성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특정 부가 추천하는 문제가 있으면 법조계, 언론계라든지 다른 분야도 추천 시스템으로 다 가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것도 역시 현행 유지로 했으면 합니다.
 분과별 위원회는 지금도 필요에 따라 다양한 소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분과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상설화하는 것은 위원회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입니다.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된다는 내용을 굳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여기에 정부 부처들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청까지 다 하면 가령 한 30개 부처․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려면 정수 개념으로 31명을 민간위원으로 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총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은 10명 또는 11명을 임명합니다. 그다음에 회의를 할 때마다 민간위원님들이 오실 수 있는 숫자, 어떤 경우에는 오실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홉 분이 오실 것 같으면 정부위원은 8명까지만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규정으로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8페이지 각주 16번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민간위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통상적인 경우는 어느 회의든지 전체 위원 정원을 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민간위원 3명만 들어오고 정부위원이 나머지 다 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만큼은 회의 때마다 민간위원이 반드시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이현재 의원님께서 입법 취지로 삼은 부분은 해소될 것 같은데, 문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이 민간위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재부장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름대로 민간의 시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또 전문적인 시각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반영돼야 된다는 것이 아마 민간위원 과반수 취지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추천 방식의 변경 문제로 이 문제를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상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장관이 추천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을 좀 달리하는 논의는 그동안 없었나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위원님, 42페이지의 민간위원 추천 방식에 대한 김종민 의원님 안하고 천정배 의원님 안이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계, 시민단체만 돼 있지……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아니, 그 자체에 기재부장관 추천이 아니라 김종민 의원안은 ‘국회의 추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것도 뒤에 보시면……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42페이지 논의 때 하되 이 부분은 노동계와 시민단체 관련 사항이라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해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정부 부처의 의견과 다른 내용들이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과는 조금 다른 얘기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같이 논의하시되 그 논의를 이어서 하시고.
 정부도 합리적인 안을 주시면 소위에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동안의 논의 과정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이런 종전의 시스템은 운영위원회가 없고요, 기재부장관이 책임행정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전문성이라든지 각계의 의견을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드는 이 자체가 종전에 비해서 진일보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으로 도입됐던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구성의 다양성을 분야별로는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책적 판단 기준 이런 측면의 다양성은 꼭 확보하리라는 전제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현행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걱정이 기재부가 또 다른 목적으로 또는 기재부 독단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 운영․평가 이렇게 작동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균형된 여러 시각이 투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다양한 안들이 지금 제안되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이……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는 대개 사업 부서를 직접 관할하지 않고 부처가 여러 공공기관을 관할하기 때문에 제가 늘 국회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기획재정부만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보고 중심을 잡고 늘 운영을 해 줘라 그리고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다, 그것을 늘 담보해 줘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자꾸 여러 걱정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기재부도 또 다른 기관 이기가 발동할 수 있으니 하면서 자꾸 여러 견제장치 제안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취지는 각 부처의 의견을 투영하기 시작하면 전부 그 부처에 연결고리를 갖고 공공기관 운영․평가에 관해서 객관적인 평가, 균형된 평가가 안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본적으로 중심을 잡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는 공익․국익․수익성 등 여러 가지 법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부 운영상 부족하다 그래서 자꾸 부처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는 또는 직역의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는 쪽으로 오면 이게 나중에 이상한 방향으로 모양이 갈 수 있다.
 저는 현행 체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그런 불신이 싹틀 수 있는 또 그 걱정하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김에 기술적으로…… 여기에 각 부처의 장, 행정기관의 장차관 이렇게 오는데 이게 대리참석 가능합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대리참석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표결 행사 가능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합니다.
 그런데 표결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의결권 행사 등 참여할 수 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예를 들어 차관이 못 가면 국장 또는 1급이 가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대부분 1급이 옵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1급들이 오고요, 자기 부서의 중요한 안건이 있다, 가령 토지공사와 관련된 안건이 있다고 하면 국토부 차관이 오고 이럽니다.
 오늘 즉답은 안 해도 되는데, 회의를 대개 형식상으로 총리로 격상시켜 놓고 장관으로 멤버를 격상시켜 놓는데 이것을 장관으로 격상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장관님들의 참석이 거의 어렵거든요. 그러면 차관 대참 또는 1급 대참을 하는데 결국 대참이 밑으로 흘러가면 똑같은 장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관님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훨씬 무게감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은 장관의 참석이 어려운데 이것 해 봐야 유명무실하다, 이것 격상하면 뭐 합니까, 지금 이런 설명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대리참석의 대리참석이 가능하다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고, 어떨 때는 필요할 때 지역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할 때 장관님들이 모여 가지고 뭔가 기관을 대표하고 그것도 조직 전체, 자기 산하기관에 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낼 때는 아무래도 차관보다는 장관이 부총리하고 회의할 때 훨씬 좋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실무적인 집행의 우려를 아까 지적했는데 대참이 가능하다면 그 논리가 과연 일관성이 있겠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참고로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기획재정부 차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오퍼레이팅을 생각해서 만든 위원회 시스템이거든요.
 아마도 부총리가 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연초에 한 번 수인사 겸 하고, 그다음에 경영평가 결과 발표할 때 쯤 이렇게 두 번 정도는 주재가 가능한데요, 이 회의가 굉장히 자주 열립니다. 1년에 한 열다섯 번 이상 서른 번 사이 이렇게 열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이 되는 회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한 끝에 다른 위원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 부총리가 위원장인데 기재부 차관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 주재를 못 할 때는 기재부 차관이 대리위원으로서 계속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유가 되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오퍼레이팅이 잘되게 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이나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원 자체도 기재부장관이 다 추천하고 들어오는 분들도 정부가 주최해서 다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운영위원회 자체에 대한 객관성이든 자주성이든 이런 것을 보장 못 한다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원 추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종민 의원안이나 천정배 의원안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사실 국회 차원에서 민간위원을 추천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 회의체에 대한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객관성을 좀 더 담보하고 독립성을 담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부 측의 어떤 안으로 굽는 시각들을 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위원 추천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지요.
 이것은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40페이지, 공공기관운영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 문제입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재부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조문을 보시면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 의원님 안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호선은 상호 협의하여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4호가 민간위원이거든요. 김종민 의원안은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을 기재부장관이 겸임하는 것이 당연히 정책의 일관성․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기관의 독립성․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 측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은 바로 공공기관 전체에서 다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1번이 계류됐는데 전제가 계류됐기 때문에 이것도 계류할 수밖에 없네요.
 같이 계류하면 됩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른 위원님이 낸 것이고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2인으로 했을 경우에 이것을 하자……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40페이지는 김종민 의원안이고요, 1번은 이현재 의원안입니다.
 1번, 2번 다 계류라고.
 3번 하시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계류요.
 작년에도 논의된 것인데 42페이지 3번, 민간위원 추천 방식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42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기재부장관 추천으로 11인 이내에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김종민 의원님 안은 9인은 국회의 추천 그리고 2인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하도록 하는 안이고요.
 천정배 의원님 안은 민간위원 추천권자를 기재부장관에서 사회 각층으로 변경하고, 이 중에서 노동계 및 시민단체 추천을 각각 2명 이상 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부분도 현행법 규정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추천제를 도입할 경우에 노동조합 같은 경우 누가 추천할지 어느 단체가 추천할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구성할 때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정 단체나 혹은 기관에서 추천을 받고 온 경우에는 그 입장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회의에서 서로 토론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회의가…… 이게 실제 오퍼레이팅돼야 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당초 정부안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48페이지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정부위원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 의원님 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인사에 관한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서면의결이나 대리의결을 금지하자는 것이고, 송옥주 의원님 안은 공공기관 지정․지정해제․변경지정, 기관신설, 기능조정과 같은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의결과 대리의결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각각 중요 안건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당연히 서면․대리의결을 금지하는 경우에 의사 결정이 지연된다 또 정부위원 같은 경우에 대리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기관을 대표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차이가 없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서면의결과 대리의결을 금지시킴으로써 위상을 강화하고 충실한 심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특히 인사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이 이루어진 사례도 없으니까 서면의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실무상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현행 규정을 유지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대면회의를 통해서 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나 아주 단순한 안건 그리고 임원 인사의 경우에도 가령 비상임이사 임명부터 기관장 임명까지 다양한데요, 사안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나 국무위원 말고 다른 단체․기관의 위원회․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가 됐든 서면의결 금지라든지 대리참석 금지 사례가 있나요? 보편적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어떤가?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나?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서면의결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참석 불가 그런 것도 있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대리참석은 이사회니까 당연히 되지 않고요. 상법상 주식회사인 경우에 상장회사, 다른 데들은……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른 사례는 잘 모를 텐데 공운위에서 인사 관련해서 결정할 때 인사 문제에 관해서 서면의결한 사례가 많습니까, 아니면 극소수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옛날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니, 정확한 통계는 아니더라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
 오히려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적습니까?
 최근 3년간 없었다고……
 없다고 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인사 문제는 가급적이면……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계류하겠습니다.
 13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5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 예민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있는가 하면 공운위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게 좋겠다, 공개하자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존 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54페이지에 참고 표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현행 규정 유지를 원합니다. 회의 공개에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내부정보라든지 또는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포함된 안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서 공개 자체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통령령하고 공운위 운영규정에서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운법 시행령에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록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운영규정에 일단 위임했고요,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회의록 공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올릴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성식 위원님.
 다른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의록 문제는 사실 현재와 같은 정부 편의주의랄까 그걸 조금 넘어서는 게 필요합니다. 더구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문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입장과 기재부의 입장 또 민간위원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 생산적인 논의가 뭔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로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형식적으로 제기되는 회의록만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생산적 논의가 있었고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어떤 논거로 해소했는지. 그래서 시행령만 둘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법안에 두면 제대로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수석이 논의해서 제가 방금 말한 정도의 디테일을 확보할 수 있는 회의록을 어떻게 국회와 국민 앞에 알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한 번 더 재론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어때요, 정부 측?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하여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만큼은 회의록이 알리오 시스템에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법으로 규정을 올리는 문제이거든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현재 회의록 상황을 살펴봐서 정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지금 어떻게 공개되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보시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김성식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뜻을 같이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 기획재정부에서 애를 많이 쓰는데 밖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부작용이 정부가 늘 정부 조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민간위원들, 국민의 시각에서 투영돼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오면서, 근자에 올수록 거기에 대한 부작용 문제가 생기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공기관이 늘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집행해야 되지만 민간기관들이 오면서 일부 민간위원들하고 또 밖에 외부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기관들하고 접촉이 굉장히 일어나면서 거기에 온갖 부적절한 행태 등에 관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와서 발언하고 그들이 의사 표명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알려진다고 할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자기 규율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상으로 올리는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 담겨질 수 있는 전향적인 안이 차제에 고민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알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제가 한전 사외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외이사를 해 보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록이 다 공개되고 또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혹시 틀렸는가 검토도 받고 하는데, 한전은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경영진 야단도 많이 치고 굉장히 큰소리를 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시장형 공기업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는 한전 같은 경우는 공개라든지 이런 게 잘되고 있다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공개된 것 샘플 하나 다음에 올 때 한번 갖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매번 회의할 때 회의 시작 전에 전회 회의록 먼저 회람하고 이견 있는 것 있으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최종 수정해서 그걸 가지고 공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거예요?
 한두 개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5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항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시하라는 법안인데요. 56페이지의 설명을 보시다시피 현재 법률은 되어 있지 않지만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공시 항목으로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중요성에 비추어서 공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취지에 따라서 현재 각 기관들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공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폭넓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규정하다 보면 끝이 없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공시제도는 언론 쪽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 경영공시 시스템은 맡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성식 위원입니다.
 이건 소위에서 많이 논의됐던 내용이고요, 입법의 취지를 반드시 반영하라는 소위의 주문이었습니다. 다만 반영 형식에 관해서는 정부의 노력을 조금 더 보기로 했는데 아예 공시 내용에 디테일하게 다 반영했으니까 굳이 입법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동안 입법의 노력의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2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신․구조문 대비표 한번 보시지요. 59페이지입니다.
 현재 경영공시 사항 중에서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임직원의 총액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성별․고용형태별로는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법이 제출된 것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역시 시행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임금 격차 문제를 진짜 제대로 분석하려면 굉장히 심층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나타난 임금 수준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여 오히려 더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속연수라든지 기타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자체를 산출해서 공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국민들께 더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형태별로 임직원 평균 보수는 저희가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라든지 정규직, 무기계약직, 신입 직원 이 정도는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반대 이유로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논거로 반대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곡되지 않게 필요하면 복잡하더라도 비정규직, 정규직 및 근속연수에 따른 크로스 테이블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퉁 치면 오히려 오해가 날 수 있다고 하면 퉁 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성별 문제는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우리 기재위 때마다 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많이 강조하십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곧 몇 년 후에는 여성들을 얼마나 일자리로 나설 수 있게 하느냐가 굉장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임금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고용형태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어떤 것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하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사유 제한 방식이 폼은 나는데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여 가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이유를, 요인을, 동기를 좀 줄여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제출하자라는 입법안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안이고, 특히 현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서 임금 격차를 줄여 가자라는 의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을 왜곡된 정보 때문에 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영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차관께서는 평균치는 공시하고 있으니 그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건 저도 임금체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늘 들여다보아 온 사람으로서 오히려 평균의 함정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대로가 문제라고 한다면 일부 조정하는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 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어떤 형태로든 공시케 해서 해당 공공기관이 ‘아, 가급적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줄여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빼기보다 조정을 검토해서 다음에 또 논의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왜곡’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요.
 실제 공공기관을 운영해 보면 이렇습니다. 특히 남녀 임금 격차 문제가, 지금 현재 일부 기관들 빼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대체로 하위 직급에, 왜냐하면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사원, 대리, 차장, 부장이 있다고 그러면 대개 차장 이하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 직원들은 고참 직원들, 시니어들이 많고요.
 그랬을 때 이 자료를 참고하시는 분한테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정보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경영정보 공시를 하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매년 또 다시 변할 텐데. 그리고 기관별로 다시 또 그걸 비교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언론들에서 보면 알리오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기관별로 분류해 보고 싶어 하고, 비교해 보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매년 시계열로 분석해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기관별로 비교를, 이게 많이 써먹을 텐데 이것이 과연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한테 말씀할 게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테이플을 만들거나 공시 가능한 스킴을 짤 거냐의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할 이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애로 사항이 뭐가 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근속연수도 있을 수 있고 직종도 다양하고, 퉁 쳐서 남녀 통계 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평균치에 의한 공시야말로 오히려 함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 의해서 격차를 줄여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경영공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연구하실 사항이고, 제 얘기는 입법을 안 할 이유는 아니다 이 말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고, 그걸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음 내용이 많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를 산회한 직후에 다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김용진 제2차관이 예결특위에 출석하는 관계로 고형권 제1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소위 자료 1번의 60페이지 번호 3번의 경영공시 사항 및 통합공시 사항에 세무조사 결과, 조세 포탈 등을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60페이지 표를 보시면 경영공시 사항에다가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추징세액을 기관에 대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들어오시면 현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규정에서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세무 확정내역을 공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밑의 각주 25번을 보시면 밑줄 친 ‘납세정보현황 - 법인세, 세무 확정내역’, 세무 확정내역이 세무조사 결과 내역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만 이것은 결과이고,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세 포탈,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혐의 내용들을 기재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 포탈 현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로 탈세정보를 알리오 시스템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세무조사 결과만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세무조사 결과하고 추징세액 현황은 현재도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이미 공시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법률에 추가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 포탈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앞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기준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거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공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시 항목을 법률에다가 하면 범위가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공시 기준 같은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심재철 의원안의 취지는 세무조사 결과라는 것은 단지 세금을 얼마 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외에 범죄, 범칙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조사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칙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추징은 얼마다 그런 식으로 그것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재철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하면 뭐가 문제가 되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러니까 이미 공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하고 있는 부분을 법률에다가 실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공시하고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실익이 없고 앞으로도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꼭 법률로 할 어떤, 입법 경제의 측면에서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하고 추징세액 현황은 이미 지금 현재 공시하고 있고요. 다만 조세 포탈의 경우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공시 내용에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법제화할 실익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장님의 말씀이 지켜지느냐가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포탈의 경우에는 판결이 나올 경우 통합공시에 포함시키겠다?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통합공시 기준에 반영……
 지금 현재도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을 통합공시 기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세금 추징은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탈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결은 그 뒤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일단 세금을 내라고 납부 추징 통지가 오면 내잖아요.
 그러면 추징세액 현황은 지금 공개를 하나요, 공시를 하나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고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추징세액하고 포탈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징세액 현황 부분은 국세청에서 조사 같은 것을 나와 가지고 납세자와 과세 당국 간 법적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낸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추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개를 하고 있고요.
 포탈은 고의적으로 했다든가 위법한 것으로 해 가지고 조세를 포탈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징을 당한 경우에도 이것이 형사적으로 조세포탈죄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대체로 해당되지 않아서 단순 추징으로 끝나는데 그것은 다 이미 공시를 하고, 그렇지 않고 국세청에서도 범칙조사를 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조세범칙위원회인가. 조세범칙위원회에서 고발을 하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조세범칙위원회에서 그렇게 고발조치가 있었다 그것을 공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까? 조세 포탈로 추징 상황 공시하고 조세범칙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있었다. 그 부분은 판결까지 기다리지 말고.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글쎄, 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익이나 이런 것도 관련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판결 등으로 해서 확정된 경우에 공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이 확정되면 공시하겠다 그것은 확실한 방침인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아마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규정을 고쳐야 되는 모양인데, 이 규정은 뭡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저희 내부 기준입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결론을 내기 전에 잠시 우리 워치 리스트에 그냥 두고 이것을 개정하고 실제로 공시되는 것을 보고 향후에 이 법안을 어떻게 할지 일단 계류를 시키면서 정부의 조치 사항을 좀 확인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63페이지입니다.
 경영공시 사항 계속 추가입니다.
 현재 어기구 의원안은 경영공시 사항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추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산 규모가 쓰여 있습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2조 원 이상이거나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이 적용 대상인데 대규모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재정 부담을 질 수 있는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주 27번에 보면 현재 작성 대상 기관이 38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무전망, 관리계획, 부채관리계획 그리고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평가ㆍ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ㆍ분석에 따른 달성 정도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기재부장관하고 국회에만 제출되니까 경영공시로 해서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조문상의 괄호 안에 보면 첫 번째 회계연도분에 한정한다는 뜻이 다른 게 아니라 매년 5년 치가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 것을 하게 되려면 새로 나오는 매년 계획의 첫 연도분이 됩니다. 그 뜻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공시 항목에 포함하는 데 동의를 하고요. 다만 현재 입법안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전체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자구를 이 내용 전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렇게 되나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위원님들 의견……
 이것도 롤링 플랜인가요, 해마다 계속?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롤링플랜입니다. 맞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가재정법에……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하고 동일한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로 보면 그런데 달성 정도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올려놓으면 달성 정도는 아마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중장기 재무 상황이 롤링으로,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중간 상황 변화에 따라서 5년, 5년을 계속 롤링해서 끌고 가는데 달성의 정도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로 넣어야 될지, 그렇게 되면 기술적인 문제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중기 재정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를 표시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고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냥……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평가 의견이 있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다만 중기 재정계획은 어떤 목표의 개념이라기보다도 중기 예산이라는 데 치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안의 내용이 현재 국회와 행정기관에 제출되고 있는 그 문건 그대로 공시하려는 건가요? 아니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것을 좀 약화시켜서……
 64페이지 각주 29번 한번 봐 주실래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이 그런 것인데,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안에 전년도 부채․이자보상배율 등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이에 대한 평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달성 정도가…… 한다 하면 이 정도 이상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실 이게 비밀 사항이 아니고 국민들이 알아도 될 것이라면 국회와 행정기관에 제출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공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별도로 작업을 해서 다른 문건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동일한 건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국회에 제출하자고 하는 건데, 63페이지 밑의 각주에서 재무관리계획 2항 5호를 보면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 사항, 변동 요인 및 평가․분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성 정도를 이에 비추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정부 의견대로 하는 건가요, 어때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거기까지?
 수석님, 의견……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괄호 안의 문제가 그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제출하는 관리계획 안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보셔야……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현재 공운법상에 보면 기관별 경영 목표, 사업 방향,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분석 등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이행 상황이나 그런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문안을 정리해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6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한번 보시지요.
 현행법의 경영공시 사항에 공공기관의 자회사와의 거래 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을 넣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찬열 의원안은 자회사뿐만 아니라 출자회사․재출자회사와의 거래 내역, 인력교류 현황으로 대상 기관을 넓히고, 괄호 안에 보시면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출자기관․재출자기관 취업 현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직 임직원의 취업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하지만 대신 업무의 공공성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게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의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도 3년간이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좀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는 임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로의 취업 현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직원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현재 퇴직 임원의 경우에는 이미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직원의 경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법대로 하면 그 부분도 포함되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 입법안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수용하겠다? 그러면 자회사뿐만 아니고 출자기관․재출자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게 한다면 나쁠 것은 없네.
 그렇게 하는 취지가 뭐냐, 정부의 의지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재취업을 막겠다는 건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이것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측면을 좀 강조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지금도 알리오 시스템에서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채용 비리나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취업이나 예방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에 관한 내용을 다 알리는 것에 대한 과도한 공시․규제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지금 공무원의 경우에도 취업 심사 대상을 4급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할 경우에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 5년간도 동의하는 것이고?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수석전문위원, 의견……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정부 공무원은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면 사실은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인데 그것하고 동일하게 공공기관의 직원들까지 5년간 한다는 것은 훨씬 더 큰 규제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공시만 하는 것이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취업 제한은 아닌데, 사실상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데……
 공시 사항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경영공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알리오 시스템에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서 공공기관마다 스마트폰 어플을 깔도록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지만 국민들이 알리오 시스템을 잘 모르고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해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 의견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개별 기관의 홈페이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모아서 알리오라는 시스템에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 앱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래서 모바일 앱까지 추가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리오 시스템은 모바일에 탑재가 안 되는 건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알리오 같은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만 이용률이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게 되면 공공기관별로 앱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1억에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다 또 관리비용도 추가로 더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용률은 대개 좀 떨어지고, 통상적으로 지금 대부분 PC를 이용해서 기관 홈페이지나 알리오에 있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앱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아니, 법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모바일 앱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모바일 앱도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모바일 앱으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이것을 이렇게 할 경우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되고,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인터넷으로만 해야 되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는데 모바일 앱도 된다…… 그런데 모바일 앱도 결국 인터넷 홈페이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나 그거나.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하나 이렇게 고쳐 놓으면 다른 법안도 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굳이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께서 해석하신, 저도 괄호 속을 하나의 선택권을 더 주는 것이냐……
 선택권을 주는 거니까 나쁠 것은 없는데, 이게 있다고 해도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모바일 앱을 사용할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선택 사항을 하나 더 주는 거니까 정부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게 되면 조금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도 다 앱으로 하는데 그때마다 다른 법안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해야 되는 것을 또 다 고쳐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지금도 앱으로 하나 인터넷으로 하나 관계가 없다면…… 그런데 앱으로 해도 결국 인터넷에 들어가야 앱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넷으로 하고 알리오 시스템으로도 하는데 이것을 굳이 앱으로 서비스를 더 해 주는 경우가 되는 건데, 요즘 앱을 설치해서 거의 다 모바일로 하는데 그 부분을 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글쎄, 괜찮겠는데.
 실효성의 문제 같은데요.
 제가 여기 있는 것 자체의 해석으로 보면 최교일 위원님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입법 제안을 하시는 분은 인터넷 홈페이지도 하고 모바일 앱도 하라 그런 정식 취지로 문안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표현하고 보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입법하시는 분은 두 가지 다 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법문을 만지는 것은 별론이고, 일단 여기는 두 가지 다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으니까 첫째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재부에서 아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오늘 이것을 계류는 하되 다음에 이것에 드는 비용과 이용의 실익 이런 것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공공기관이 앱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편의가 별로 없어서 국민들이 이용을 별로 안 하는데 앱을 만들고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어떤 것은 보니까 나중에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냥 놀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한쪽에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은 요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유용성에 관해서 비용과 유용성을 종합적으로 놓고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미 공공기관들이 다 앱을 갖고 있지요? 그렇지는 않나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갖고 있으면 거기다가 이 내용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성식 위원입니다.
 이 취지에 관련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금 대략 말씀해 주신 그 범위 내고요. 꼭 이 관련 조항 말고도 정부의 다른 법률안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과 비슷한 고민들이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어떤 방향을 잡기보다 정부의 다른 기관들은 똑같은 사항인 홈페이지와 앱 문제를 법률 내지는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본 다음에 한번 보시지요. 다음에 한번 그 토론을……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에 현황 자료를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논의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14조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 검토, 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등의 민영화에 대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는데 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직성이 초래되고 요즘 환경 변화에 비해서 5년은 너무 장기간 아니냐 또 반대로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계획 수립 의무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 측도 수립 주기를 법에다 명시할 경우 좀 경직적으로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3년으로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계획을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통폐합, 조직 진단은 해야 되는데 기한도 안 정해 주고 ‘수립하여야 한다’ 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강제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나는 찬성이에요. 내가 조직 관리해 봤는데 안 해 놓으면 전혀 안 해요.
 나중에 다시 논의해 보든지요.
 5년마다 하면 좋지 않아요? 관리하기 좋잖아요, 진단도 하고?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5개년 계획 이런 것을 하면 1년 이상 유효한 경우를 정말 거의 못 봤습니다. 조금 지나면 상황이 바뀌어서 또 안 맞더라고요.
 ‘5년마다’ 하지 말고 ‘최소한’……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이래 놓으면 안 하잖아요.
 수립합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지난 정부까지 계속해 왔고요. 저희의 생각도 앞으로도 이것을 꼭 5년 주기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는 3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기관의 성격이나 정책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행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요? 보고한 적 있나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보고하게……
 최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결과를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5년으로 합시다. 일단 보고 한번 해 보세요.
 계류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로 그 조문인데요, 조배숙 의원님 안은 그 조문에다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이 경우 기관 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에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했는데 조배숙 의원님이 법안을 내신 이후에 현행법에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규정이 추가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배숙 의원님의 취지가 현행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규정을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시를 하려니까 이렇고. 이게 법안 개정안이 제출된 다음에 새로 들어간 조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배숙 의원님 안이 통과된다면 원문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조문을 여전히 남겨 놓아야 됩니다.
 조배숙 의원님 안이 통과됐나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아니요. 조배숙 의원님은 ‘기관 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에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한 건데 그다음에 법이 개정돼서 국회 계획에 대한 보고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73페이지 현행 조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신․구조문 대비표상에 보면 조배숙 의원님이 국회 보고 조항을 없애고 이런 항을 넣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추가를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이 추가로 들어온 것이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그것만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런 데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73페이지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원법들을 보면 수도권에 있는 것이 비수도권으로 갈 때만 규정하고 있어서 비수도권 내에서 움직일 때도 지역 간의 균형발전 이런 조문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가 있고요. 특히 요즈음 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운법에 이런 규정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의원님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에서는 이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또는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서 이 의원입법 안의 취지 자체는 맞지만 공운법에 넣기는 좀 맞지 않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나 혁신도시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 더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이것은 계류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조배숙 의원실에 해 주세요, 발의하신 분께..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기회가 되면……
 다음 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 박남춘 의원님 안은 지난번에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실태를 조사ㆍ분석ㆍ평가하여 평가보고서를 공표하고 경영실적 평가의 자료로 활용하라는 것인데, 75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아직은 법 이외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위원회에 계류시키자, 장기적으로……
 똑같은 내용인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작년에 한번 심사를 하셨던 안입니다.
 작년 11월 22일 계류하기로 했네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런데 그동안 정부도 바뀌고 해서 다시 한번……
 정부 의견.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공운법에는 평가와 관련된 기본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은 시행령에 따라서 평가 편람에다가 반영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공운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기재부에서 이번에 각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태를 다 보고받아서 발표도 하고 그랬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은 고용노동부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전체로 고용노동부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받았잖아. 이게 공공기관 아니에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정원 반영해 주는 것하고 추후 예산 반영 부분은 저희들이 오는 대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조정국입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아닙니다. 공공정책국입니다.
 거기서 나오셨습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저는 공공정책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또라이라는 말을 들어 가면서 자료 내 달라는 게 바로 이것 아니에요? 기재부에서 각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 받은 것 내놓아 봐라, 그것 안 내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 실태조사하고 있잖아요, 받고 있잖아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일부 조금씩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취합은 안 되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제목으로, 그런 정책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지…… 하긴 근거는 이 공운법에 바탕을 두고 하는 것이지, 하는데……
 작년 소위 토의 결과를 보면 이현재 위원님 의견하고 김성식 위원님 의견이…… 김성식 위원님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 이외의 보완책까지를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신 건가요, 김성식 위원님?
 예.
 지금 박남춘 의원안은 그 문제의식은 좋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근로자들의 근로실태를 조사․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 개정 사항으로 바로 반영하기에는 시행상 조금 안 맞는다는 취지였고요. 오히려 법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나 행정행위 같은 것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이것을 자꾸 기획재정부장관한테 모든 짐을 다 넘겨 놓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오히려 제대로 못 해 내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 못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장관보고 조사․공표하도록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 다른 형태의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공공기관의 선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이 박남춘 의원의 개정안과 별개로 한번 정부가 고민해서 안을 가지고 와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공공기관의 각 실태조사 보고받았잖아요. 그것은 이 공운법에 어떤 근거를 두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태를 보고받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총괄 부처로서 받은 거예요? 어떤 기능에 근거해서 받은 거예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총괄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정책국이 정부 공공기관 330개에 대해서 어떻게 전환이 됐는지를 파악해서 나중에 정원으로 반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공운법에 근거를 두고 한 건가?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공운법에 근거를 둔다기보다는 저희가 이것을 정원으로 반영하려면……
 그런 식의 의미로 한다면 이 법 속에 조정해서 넣을 필요성이 있고, 아까 김성식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그것을 떠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 그런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상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그냥 그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분명히 해 줘야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가 돼서 일을 한 것이고, 그중에서 역할분담을 공공기관에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것입니다.
 계류하고 넘어갑시다.
 예.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해서는 정부 전체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고용노동부 쪽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부의 핵심적 과제라면 이 공운법을 다루는 기재부에서 적극 나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 얘기예요. 이것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고요.
 그런데 그때 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도 공운법에 15조의2를 추가로 신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인가에 대한 논의였어요. 그래서 새 정부도 들어섰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소위원들이 가급적 비정규직은 적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격차나 차별이 줄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그와 관련된 정책을 과연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면서 판단할 문제이지 그 문제가 중요치 않다는 것도 아니고 공운법 개정에 이런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법 개정 요구가 계속 밀려오게 돼 있다는 거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지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공공국에 있는 공공기관까지도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의 정원에 반영 여부랄지 이런 측면 때문에 관계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 관련되는 법안 내용들의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것은 고용부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는 별론으로 위원님들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공공기관, 특히 민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근로기준법 등등 저쪽 형태로 규정을 하면 되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드라이브를 걸고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가다 보니까 시장에 또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정책은 실패한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근로 형태가 정규직도 필요할 수 있고 때로는 회사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이 되고자 하는 잠재 근로자들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다, 그런데 정규직․비정규직 이런 프레임으로 보지 말고 유사한 수준의 일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비정규직․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에 그 차별을 최소화하고 없애 주는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하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자꾸 공공기관도 그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가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을 무시한 고용 형태로 가서 결국은 나중에 이상한 형태의 또는 실제 근로현장에서 맞지도 않고 또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됐지요?
 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77페이지는 지난번에 계류하기로 한 것인데요. 78페이지 조문을 한번 보시면 정관 기재 사항의 ‘14. 손해배상청구 제소권자 및 절차’ 이게 뭐냐 하면 임원들 같은 경우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누가 제소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제소권자를 미리 감사를 하든지 누구든지 정해 주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이것은 소송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소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했던 안입니다.
 달라진 것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십시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것은 이사회 회의록 문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록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국회 회의록하고 달리 다른 현행 각종 법령에서는 요약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안에서 하는 것이…… 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록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전부 다 요약할 수 있는 요령 이런 것에 의해서 실제로 압축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 방식을 속기방법으로 하라고 그러면 풀 텍스트를 넣으라는 얘기거든요. 기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에 대한 반대의견 같은 경우가 79페이지인데요. 그대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이사회의 논의를 오히려 위축시킨다 그리고 지금 다른 법령 어디에도 속기록까지 다 풀 텍스트로 하라는 것은 없다, 하지만 80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함께 고려할 사항으로서는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을 해야지 의사결정 과정상의 투명성이 좀 더 확보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에서는 이렇게 속기록 의무화를 강하게 하면 이사회 운영이 형식화되고,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 비해서 조금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계류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8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현행 공기업 같은 경우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대규모 공기업 하면 옆 페이지의 각주 39번에 있는데 총수입액이 1000억 원 이상, 직원 정원이 500인 이상인 기관을 일단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규모 기관으로 분류합니다. 대규모 공기업은 임원추천위의 추천,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소규모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주무장관이 임명한다, 준정부기관도 임원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규모인 경우에는 임원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주무장관이 임명한다, 기본 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는 대통령, 소규모는 주무기관의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현재 의원안은 대규모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장관인 자기가 복수 추천하고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주무장관이 임명하게 하는 경우를 넣자, 소규모의 경우도 임원추천위의 추천이 아니라 주무장관이 복수 추천하고 주무장관이 임명하게 하자 또 마찬가지로 준정부기관도 필요한 경우로 해서…… 조문에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적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흡한 측면은 이 경우라면 우선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많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가 과연 어떤 경우냐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문제의식에 비해서 함께 고려할 것은 일단 기관장 임명절차가 아주 간소화하고 신속화된다, 그래서 최근처럼 자꾸 임명이 안 되고 지연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 더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또 주무기관의 장이 전문성을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석전문위원께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안대로 하면 임명절차가 이원화되고, 여기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추천도 하고 임명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추천권자가 임명을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것은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측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 수석, 이현재 의원이 법안들을 많이 냈는데 우리 당에서 이현재 의원이 정책위의장 할 때 이 법이 규제개혁하고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낸 그 법률이에요, 따로 낸 거예요? 그때 다 낸 그 법률들이지요? 어떻습니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월에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번 1월에?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2017년 1월 18일 주로 발의를 하셨는데 이 법안 안에 다 쭉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쭉 있었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그래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돼서 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맞지요? 정책위의장의 입장으로 대두된 그 법 맞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속에 엄격한 통제․관리를 주안점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더 검토하십시다.
 예, 그렇게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8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재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임 또는 비상임이사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로 한다.
 그런데 단서를 신설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기업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준정부기관으로서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1인 이상을 상임으로 하라는 상임감사 의무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의 상임 여부보다는 감사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 아니냐, 그래서 감사의 자격요건․임용절차 이런 것이 먼저 논의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현실적으로 상임감사가 비상임감사에 비해서 공공기관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도 운영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준정부기관 중 어느 정도 규모의 기관이 상임감사를 임명해야 되는지 모두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을 구체화시켜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융규제 법률에 보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다만 문구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여기 표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기본적으로 감사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냥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상임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질문인데요. 실제로는 지금 운영이 어떻습니까? 즉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주요 공공기관에 있어서 상임감사에 준하는 감사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상임감사는 없는지?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비상임감사가 있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러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 상임감사를 둔 경우는 없습니까?
박문규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박문규
 담당 과장입니다.
 상임감사도 있고요, 지금 비상임감사도 있어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과 상관없이 지금 나름대로 어떤 경우는 상임감사를 두고 어떤 경우는 안 두고 있네요?
박문규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있나요?
박문규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박문규
 지금 정부 내부 기준으로는 총수입 1000억 이상, 공기업의 경우는 500인 이상의 큰 정원, 통상 상임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기재부의 공운법 산하의 운영규정에 있는 건지 해당……
 관행적으로 하는 거야.
박문규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박문규
 관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는 상임으로 하면……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법으로도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1000억?
박문규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박문규
 예.
 1000억과 500명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운영을 지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박문규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박문규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못 두게 하고?
박문규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박문규
 예.
 이러면 결국 상임감사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박문규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박문규
 늘어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상임감사가 늘어나면 새 정부에서 자리 채워 주기 위해서 낙하산 인사할 우려가 있고. 그것 맞는 얘기 아니에요? 있을 수가 있지.
 그다음에 두 번째, 솔직한 얘기로 이 상임감사제도라는 게 감사를 두냐 안 두냐에 따라서 어떤 큰 실익이 있습니까?
 처 내, 부 내 감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느냐 이거예요.
박문규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박문규
 이 제도의 취지상 아마 비상임감사의 유명무실 문제점 때문에 아마 상임화에 대한 이 법안이 발의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으로 하고 기재부에서 했듯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한다면 채용 비리 등 최근 일련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안 중의 하나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이 내셨는데 이게 처음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논의했던 법이에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인데요.
 아, 처음이에요?
 지난번에 정부에서 반대하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았나?
 저는 7월에 처음 발의한 거예요.
 그러면 이에 관해서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나름대로의 자체 기준이 상임감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들어오면 그 대통령령 기준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이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위원장님, 왜 이 제도를 도입하는지 법을 냈는지 솔직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임감사가 사실 너무나도 유명무실하니까 이것을 법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면…… 아까 1000억 이상 또 500인 이상에서 관례적으로 해 온 건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거지요.
 늘어나는데 낙하산 감사 하지 마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87페이지의 각주 42번인데요, 아까 박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가 있어도 워낙 우리나라 조직문화에서 기능을 못 하니까 차라리 복수인 감사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옆의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아주 이상한 것은 못 하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본 위원이 제기한 질문 내용이나 최교일 위원님이 제기한 질문 내용 또 다른 위원님도 다 제기하셨어요. 자료를 좀 줘 보세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중에 현재 감사위원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임감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아닌 경우를 한번 좀 따져 보고 판단하십시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여기 혹시 2인 이상의 감사가 있어 가지고 하나는 비상임, 하나는 상임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 자료도 있으면 좀 내 주고.
 예, 당연하지요. 나와 있지요.
박문규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박문규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없고요.
 없겠지.
박문규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박문규
 상임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비상임이사하고……
 위원회의 경우는 있겠지, 당연히 있는데……
박문규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22번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89페이지입니다.
 현재 비상임이사 임명 방식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나눠지는데요. 공기업 비상임이사는 임추위에서 추천을 하고 공운위를 거친 다음에 기재부장관이 임명하고요.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몇 군데는 임추위의 추천을 받아서 주무기관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하고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 또 다른 이언주 의원님 안에서는 1인 이상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되어야 된다라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게 작년에 들어왔던 안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직 근로자대표와 시민단체의 추천절차에 대해서는 자격 검증을 하는 절차가 미흡하므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반대로 비상임이사 구성을 다양화해서 대표성을 높이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는 91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인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많이 거쳤는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아직 세부적인 방안이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조금 덜 되어 있고, 시민단체 추천의 경우에는 시민단체 종류와 수도 너무 많고 또 추천권한을 행사할 단체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특정 분야 시민단체가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문제도 있어서 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난번에 논의 많이 했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조세소위이고,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좀 더 밀도 있게 해서 이번에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가 모범적으로 좋은 법안을 많이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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