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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4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계속)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계속)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계속)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7)(계속)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계속)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3)(계속)상정된 안건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8)(계속)상정된 안건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17)(계속)상정된 안건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41)(계속)상정된 안건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04)(계속)상정된 안건

3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2)(계속)상정된 안건

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9)(계속)상정된 안건

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64)(계속)상정된 안건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상정된 안건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1)(계속)상정된 안건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2)(계속)상정된 안건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02)(계속)상정된 안건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상정된 안건

67.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상정된 안건

68.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3)(계속)상정된 안건

8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0)(계속)상정된 안건

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계속)상정된 안건

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상정된 안건

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상정된 안건

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계속)상정된 안건

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상정된 안건

1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3)(계속)상정된 안건

1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4)(계속)상정된 안건

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상정된 안건

1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계속)상정된 안건

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계속)상정된 안건

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7)(계속)상정된 안건

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5)(계속)상정된 안건

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상정된 안건

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1)(계속)상정된 안건

1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상정된 안건

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상정된 안건

1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5)(계속)상정된 안건

1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4)(계속)상정된 안건

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2)(계속)상정된 안건

1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8)(계속)상정된 안건

1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83)(계속)상정된 안건

1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86)(계속)상정된 안건

1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4)(계속)상정된 안건

1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13)(계속)상정된 안건

1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8)(계속)상정된 안건

1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0)(계속)상정된 안건

1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3)(계속)상정된 안건

1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68)(계속)상정된 안건

1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87)(계속)상정된 안건

1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54)(계속)상정된 안건

1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17)(계속)상정된 안건

1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1)(계속)상정된 안건

1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8)(계속)상정된 안건

1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61)(계속)상정된 안건

1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92)(계속)상정된 안건

1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76)(계속)상정된 안건

1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54)(계속)상정된 안건

1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21)(계속)상정된 안건

1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2)(계속)상정된 안건

1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91)(계속)상정된 안건

1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5)(계속)상정된 안건

1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상정된 안건

1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44)(계속)상정된 안건

1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7)(계속)상정된 안건

1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상정된 안건

1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85)(계속)상정된 안건

1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상정된 안건

1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1)(계속)상정된 안건

1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89)(계속)상정된 안건

1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8)(계속)상정된 안건

1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3)(계속)상정된 안건

1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48)(계속)상정된 안건

1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8)(계속)상정된 안건

1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946)(계속)상정된 안건

20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776)(계속)상정된 안건

2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9)(계속)상정된 안건

2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계속)상정된 안건

2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5.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5.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4)(계속)상정된 안건

26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2)(계속)상정된 안건

26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7.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5)(계속)상정된 안건

29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8)(계속)상정된 안건

29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90)(계속)상정된 안건

297.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3)(계속)상정된 안건

29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1.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2.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3.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4.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5. 재정건전화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6.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7.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8.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9. 청년기본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0.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1.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1항 최고임금법안까지 이상 311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안건 설명 전에 먼저 사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할 때 최우선적으로 소위 자료 98페이지에 있는 임원 임명에 대한 성별 할당제 도입 여부 그리고 107페이지 안건 번호 25번, 정원 관리에 대해서 양성평등 목표제를 도입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정부 측의 보고를 최우선적으로 받고 나머지 안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분 간사님께는 설명을 드렸는데 각 당에서 지난번에 안건을 좀 조정하자 하여 현재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경제재정소위 미논의 안건 심사안이라고 해서 72건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끝나면 일단은 오전 중에는 이 건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건도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겠다는 의견 교환을 간사님들 사이에 나눴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설명과 심사를 압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 원자료는 좀 이렇게 두껍고요,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이라고 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마 의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원자료에는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등도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부문에 한해서는 요약된 자료로 말씀드리면 연도별 목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임원의 경우에는 17년에 11.8%인데 22년까지 20%로, 그다음에 공공기관 관리자라고 해서 부장․팀장 등 이 직군은 지금 22% 정도 되는데 22년에 28%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이행 방안은 기재부에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 이행력 제고 방안에 보면 매년 부처별로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여성대표성 지표를 개발해서 부처별로 성과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되어 있으며 또 여성이 능력을 계발해서 늘어나는 목표에 실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지요.
 우선 수석께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페이지에 있는 사항,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은 것의 3페이지에 보면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침 개정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이것이 법률로 넣을 것인지의 여부가 현행법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21조의 6항에 개정안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다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라 또는 30% 이상을 특정 성별이 하게 하라 했는데 이것은 어느 한 성이 2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지금 핵심이고요. 그 밑에도 보면 여성 임원 비율이 비상임이사 중에서 최소한 무조건 1명 이상이 되게 된다는 게 정부안의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기존 법에 일부 반영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 개정으로 끝낼 것인가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정원 관리에 대해서는 여성 관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 제가 듣기에는 임원 비율은 그런데 총직원 정원 관리에 대해서 여성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또는 경력단절여성은 얼마나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권의 98페이지하고 107페이지의 기존 안을 한번 보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8페이지, 임원 임명에 대한 성별을 어느 정도 한다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정부가 그런 식으로 갖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있는 정원 관리, 총정원에 대해서 얼마 이상 하겠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안이 보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총정원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신입 채용 직원의 46%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경단녀와 관련해서 법률로 채용 비율을 정하는 것은 또 다른 청년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경력단절여성 문제나 일반적인 정원 관리 문제에 대해서 공운법에 당장 법규화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겠는가, 오히려 현실적으로 왜곡도 줄 수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일단은 보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 심사자료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어쨌든 임원 임명에 관한 한, 그러니까 위의 유리천장에 걸려 있는 부분에 관한 한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담도록 그때 우리 소위에서 요청을 해서 정부가 안을 갖고 왔는데 정부는 법으로 하지 말고 지침으로 개정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 정부 자료 3페이지의 지침 11조 3항에 언급한 내용 정도는 법으로 올려서 여야 할 것 없이 무려 여섯 분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걸 법률에 넣을 경우 전후 맥락상 생길 수 있는 규정상의 문구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별도로 하더라도 11조 3항 정도는 법률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이미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정부의 생각은 지금 대표성 제고 계획에 나와 있듯이 이번의 이 방안에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현재 330개 공공기관 중에 여성 임원이 없는 데가 134개 기관이고 1명인 기관이 94개 기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134개 기관에 대해서는 19년까지 우선적으로 1명을 선임해서 전체적으로는 15% 정도까지 전망이 되고요. 22년까지는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1명씩 추가를 해서 하여튼 22%까지 올리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될 경우에는 여성 임원의 비율이 대폭적으로 올라가고, 지금 현재 OECD 평균 수준이 20.5%입니다. 그래서 OECD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는 하여튼 이 인사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법안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여성 할당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개별법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개별법으로 양성평등촉진법이 있습니다. 여가부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용수 위원님.
 조금 전에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나온 11조 3항 규정은 정부의 향후 계획과도 일치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철학, 방침 이런 것은 다 일치하니까……
 어떠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책 취지에는 100% 공감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공운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넣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주신 법안들을 보면 여성 취업이라든지 경단녀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라든지 거의 각 방면에 있는 정책들을 공운법에 다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할 경우 너무 많은 국가 목적을 공운법에 다 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기로는 이런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 규정을 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접점이 찾아지지가 않네요.
 양성평등에 관한 것은 많이 강제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양성평등’, ‘양성평등’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그만큼 이행되는 진행도가 지금 굉장히 얕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다음에 비상임이사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성을 1명 이상 임명하게 되면 15%가 거의 되는 겁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종전 계획상 30% 이상을 빠르게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만큼은 어찌 됐든 다른 것보다도.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저희들도 이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여성 인력 풀이 조금 협소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풀이 작다 보니까 인선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도 풀이 그렇게 작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넘치거든요. 그리고 여성 비상임이사들을 많이 하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남자들보다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나 복지 쪽에는 여성 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전문가 풀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산업 쪽이나 SOC 쪽이나 이런 분야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남성 위주로 많이 해 왔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인력 전문가 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정리가 필요한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예, 정리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 3페이지의 21조라든가 29조 사항은 다 지침으로 하시라 이거지요.
 하시는데, 11조 3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려 여섯 분의 대표발의로 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발의한 겁니다. 이 문제의식을 법안에 담는 정도는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업무적으로 너무 크게 어려움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취지를 담아서 공운법을 통해 여성의 참여 혹은 지위를 높이는 부분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우리 소위의 의견으로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3페이지의 3항이 ‘여성 관리자’라는 용어로 해 놨습니다. 이 98페이지의 여러 법안을 내신 분들은 임원 임명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정부 자료 3페이지 사항으로 하려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 등 여성 관리자 비율’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등 이런 자구 문제들은 약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만약에 우리 소위가 그런 방향으로 잡으면 다음에 의결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고 오라고 주문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석전문위원하고…… 조금 전의 여성 관리자라는 의미,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여성 임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조문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안을 한번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측.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 측도 그 문구는 협의를 하겠고요. 다만 저희들은 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여성 채용, 청년 채용, 그다음에 어떨 때는 균형발전 또 계약의 공정성…… 그러면 거의 모든 부분이 공운법에 다 들어오는데……
 공공기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또 그 전체를 관장하는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법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조금 인정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주문하는 거예요. 그 점은 입법을 하는 의원들의 판단도 중요한 거예요.
 정부에서 어차피 이것 하겠다고 지금 지침 내놓았잖아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추경호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기재부 차관께서 법체계의 문제를 말씀하실 떄 제가 법령 관련해서 앱을 구현시키다가 앱 구현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를 왜 법에 담을 수 없는지, 왜 체계상의 문제가 대단히 있는지, 사실은 그게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의 여성 임원 등 여성 관리자 비율을 좌우지간 제고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 하는 정신을 법에 천명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밑의 한쪽 성 20% 미만 운운하는 문제, 그다음에 여성 임원 수 최소 1인 이상 문제 이것을 왜 법에 담으면 안 되는지, 지금 임추위 관련해서도 법에서 언급이 쭉 되어 있고 임추위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어 있고 등등 하는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임원의 임면에 관한 것도 쭉쭉 나와 있는데 그러한 정신을 투영하려고 그러면 이런 조항이 법체계상 없으면 모르겠는데 임추위 기능이나 등등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특히 여성에 관해서 법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규정을 넣어 두는 것이, 여기서 아주 디테일하게 가는 것은 또 그럴지는 모르나 기왕의 정부 방침도 이럴진대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보니까 저는 이 정도의 정신은 투영시키는 게 가능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보시고 법체계상 규정하는 이게 굉장히 세부적인 문제니까 이 단계에는 좀 맞지 않겠다 싶은 게 있으면, 역으로 이것은 체계상 도저히 안 된다 하면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되 전향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담는 것으로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 더 전향적으로.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문안이나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일단 경제재정소위 미논의 안건 심사안을 보시면 연번 1번에 소위 자료 201페이지 그리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전 중에는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201페이지 이현재 의원님 안입니다.
 성과평가에 따른 승급․연봉제를 경영지침의 내용에 추가하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202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현행법 50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기재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을 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1호에 보면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원 및 성과평가에 따른 승급․연봉제를 포함한 인사 관리’ 그러니까 ‘성과평가에 따른 승급․연봉제를 포함한 인사 관리’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위의 운영위원회, 혁신위원회는 이현재 의원님의 다른 법안 내용의 제명을 바꾸는 거니까 이건 논외로 하시더라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그 전 201페이지입니다. 일단 인사 관리에 관한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인데 성과평가하고 승급․연봉제만 굳이 명시해서 지적하는 것이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나치게 효율성․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반대로 너무 일반적이어서 현재 지침 내용이 법률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인사 관리는 선임․채용․승진․정보 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현재 의원님 안대로 할 경우 유독 ‘성과평가에 따른 승급․연봉제를 포함한’ 이 부분만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돼서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또 보수체계는 노사 합의에 따라서 정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유독 연봉제만 여기에다 포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아마 이현재 의원님이 이 법안을 마련한 것은 현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라든지 공공기관의 개혁이 후퇴되는 점을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현재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이현재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심사를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류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러면 경영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소위 심사자료를 새로 하나 나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나온 이후로 소위에 직상정 법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3번을 보면 수사 개시․종료 통보 사건의 범위 확대 또 의원면직 제한대상 그래서 홍의락․심재권 의원안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우선 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법 53조의2입니다.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그 범위를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금품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라고 확 늘려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이 지금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지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뇌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인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 또 해당 공공기관에 보내면 알려지게 되고 직무와 관련 없는 각종의 것을 다 알게 돼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반대로 사회적 지탄 가능성이 높은 각종 비위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해당 기관은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징계를 하려면 뭘 알아야 하니까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개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는 의원님의 취지를 수용하되 한발 더 나가서 지금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에는 조사나 수사를 하는 경우에 모두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좀 넓은 입장에서 문구를 수정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통보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이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꼭 직무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확대해서 하자는……
 위원님들.
 여기 제안한 안하고 뭐가 차이가 있지요, 지금 정부의 생각이?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지금 정부안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현행이고.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그것을 아예 빼 버리고 그냥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좀 넓히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개정안하고 지금 정부의 생각하고 뭐가 다른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라고 해서 대통령령에서 비위행위를 한 번 더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는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 그러니까 비위행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금품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이런 게 특정되지 않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공무원법에 돼 있다 이거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나중에 더 정하라는 것 아닌가? 그것 예시가 필요 없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국가공무원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운법 규정에 있었던 내용은 왜 그렇게 유지되어 왔던 거예요?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하자 정도라면, 상식적으로 그 정도의 법 개정은 일찌감치 있음 직한데 이제까지 기재부가 관리하는 이 법에서 빠져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도덕성이나 이런 측면이 더 강화된 측면으로 규정이 되었다 생각이 되고요. 공기업의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조금 낮은 부분의 도덕성이나 이런 측면으로 해서 ‘직무와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바꾸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번에 여러 가지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기업의 윤리적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채용 비리와 연관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빼겠다, 그다음에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있는 세부적인 대통령령 사항도 다 들어내서 오히려 더 종합․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겠다 이거잖아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그런 것을 다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설명은 채용 비리가 심각하니 그 문제를 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것은 예시적인 사항이고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처음에는 성범죄랄지 금품비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비리를 플러스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규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 규범 수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겠다 이런 취지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되고 공공기관에 있는 임직원 전체 숫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혹시 통계가 있나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공공기관은 지금 현재 한 34만 명 정도 되고요. 공무원 숫자는 10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비리를 막기 위한 차원에 제한해서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이렇게 다 해 놓으면 조금 부분적인 잘못을 갖고 사실상 처벌 내지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제 얘기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의원님들께서 정부는 그런 강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입장인데 여기 홍의락 의원님 안도 저희들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을 정부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자는 것이고, 위원님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갈 것까지 있느냐 이런 차이니까 이 문제는 큰 방향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식 위원님?
 예.
 그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페이지도 비슷한 취지이기는 한데요.
 설명이 헷갈리기 때문에 6페이지의 현행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의락 의원안하고 심재권 의원안인데요.
 현행법 53조의3을 먼저 보시면,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원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의락 의원님 안은 두 번째 줄 보면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임직원’으로 대상 주체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53조의2에 따른 사건’이 추가됐거든요. 아까 53조의2는 직무 관련 외에도 금품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직무정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재권 의원님 안은 약간 사항이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읽어 보면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임원입니다. ‘임원이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1호에 보시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사건’이라는 말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2호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이것은 기존에 있는 조문이고요. 3호,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이것도 비슷한 취지인데, 4호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라는 말이 새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받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된 게 아니라 1호의 형사사건, 4호의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이게 추가된 건데 3호는 이미 있어서 그런데 다만 1호․2호․4호의 경우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면 모두 다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페이지 전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일반공무원은 어떻게 돼 있냐면 5쪽 각주 4번의 현행법 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1항에 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유사한 경우지요. 78조 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새로 설명드리겠지만 사전확인제도가 있는데 확인 결과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한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중징계 사유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4페이지로 하나 더 와서요. 홍의락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원까지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또한 그런 것은 해당 기관의 사정에 맞추어서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비판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심재권 의원님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아까 현행법처럼 확인 규정이 없는데 중징계나 경징계는 사실 최종 징계가 의결돼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상 난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심재권 의원안에 대해서도 징계확인제도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큰 취지가 현재는 대상자를 임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정부는 직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공운법 체계하고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 발의안에 동의하되 조문을 재정리해서 수정해서 수용하자는 의견입니다.
 지금 홍의락 의원님 안은 아까 정부 측 안대로 하면 그 범위 자체를 다 삭제하게 될 경우 이것을 별도로 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사, 감사, 중징계의결 요구 이 세 단계에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현행에 있는 건데 홍의락 의원안은 직원을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허용되지 아니할 경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하나가 추가되고.
 그다음에 심재권 의원안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사, 감사,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는데 현행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여기는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라는 게 특정되어 있습니다. 내부 감사․조사가 진행 중일 때, 그다음에 형사사건 기소 중일 때 이 2건이 다른데……
 위원님들이 질의․토론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보면, 첫 번째 직원을 포함시킬 것인지, 두 번째 허용되지 않을 때 바로 직무를 정지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내부 감사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 중일 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그러니까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과 같은 윤리규범 수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우선 그게 판단의 제1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도 공적인 영역에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즉에 공무원과 같은 적용을 받았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임직원에 한해서 하고, 지금 직원들인데 사실 직원들의 비위는 비위가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의 비위가 임원들보다도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온당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은 ‘임원’이 ‘임직원’으로 바뀌었지만 ‘비위와 관련하여’인데 여기는 ‘53조의2에 따른 사건이나 비위행위와’, 이것의 차이를 어떻게 보는 것이지요?
 최 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그런데요, 첫 페이지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금품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이렇게 특정을 조금 더 했습니다.
 53조의2, 알겠습니다.
 좀 나누어서 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면직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들은 나머지 법 규정이 어떤가를 살펴서 관례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53조의2 개정에 대해서 아까 논란이 조금 있었잖아요.
 예, 논란이 있었지요.
 그렇게 정리해 놓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논의를 할까요?
 지금 공공기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이 공무원 규정하고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부분적인 안들 얘기가 나왔는데 공운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하고 지금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부분은 현재 뭐가 다른지 그것을 천천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 특히 제재와 관련해서.
박문규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박문규
 담당 과장 박문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박문규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박문규
 국가공무원법상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양정 규정이.
 그렇지만 공기업 임원의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해임 외에는 없습니다. 정직이나 감봉․견책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경우는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 그걸 자율적으로 기관의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는 그것 때문에 해임 외에는 아무 징계를 못 했나요?
박문규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임원의 경우……
 그걸 최소 규정으로 생각해서 해임 때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하고 나머지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징계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서 징계를 한 적은 없다 이거예요?
박문규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박문규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성격상 해임하거나 계속 근무를 시키거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불비입니까?
박문규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박문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했으면 그냥 해임시키면 된다, 일종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박문규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박문규
 그렇습니다. 임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계약기간을 종료시키면 되기 때문에 해임으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감봉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임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가차 없이 해임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경미한데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안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한 부분에 관해 중간에 여러 장치가 필요할 것도 같은데 극단적인 아주 강한 수단이 있거나, 왜 모 아니면 도 형식으로 돼 있지요? 특성이 별도로 있습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공운법 취지가 자율성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책임체계로 한다는 식으로 돼서 저희는 해임 이외에는 규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공운법이 기본적으로는 자율경영입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 틀, 일종의 준칙 같은 것을 만들게 된 연유가 기관을 운영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공공기관이 공히 지켜가면서 운영을 하라 이런 취지로 공운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경영 자율성은 물론 존중을 하겠지만 인사에 관해서도, 최소한 임면․징계에 관해서는 기본 틀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을 권고하고 그래야 되지 그게 없이 기관마다 들쑥날쑥하고 이러면 공공기관으로 같이 한, 준거집단으로 들어오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법 개정안을 그런 식으로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은 취지인데 징계 종류가 파면․해임․강등․정직, 이 내용이 나오려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징계 종류를 기관별로 통일을 해야, 정 안 되면 정부기관․준정부기관․공기업․기타공공기관별로 하든지 그것을 통일해야 이 법안이 나올 수가 있지 공공기관에 사실 이런 종류가 없는데 이 부분만 갑자기 나온 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래서 이것을 다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한데 조문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기본 체계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징계의 종류까지.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지요.
 기본 정신이 공무원에 준용해서 간다면 그것을 차용해 가지고 한번 조문 정비를 해 가지고 통일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그럴 필요가 있지요. 정부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쓰잖아요, 공공기관 전체가.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7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징계․파면이나 해임된 경우에 퇴직급여 등의 지급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수당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밑의 각주에 보시면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 이하로 깎을 수는 없다 이런 정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같은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퇴직급여라든지의 성격이 사실 동일한데 공공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기여금을 내는 방식이라든지 그동안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복잡하게 엮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 퇴직급여 등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현행법인 공운법에서 하는 것보다 해당 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또 일부 감액해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부분에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는 게 있고 퇴직수당과 연금이 있는데요. 이 경우 국가가 반을 내고 본인이 반을 내기 때문에 이런 사유에 해당되면 자기가 낸 부분만 받아 가는 것이 가능한데,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사업주가 주는 것이고 후불 임금적 성격이라서 파면․해임 등과 관계없이 감액이 안 된다는 것이 고용부의 유권해석이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이 답을 줘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타 법에 기본 근거법이 위배가 되면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계류.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권 230쪽 공공기관의 모집․채용 과정에서 학력 기재 금지입니다.
 231페이지 개정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안 “54조의2(학력 기재 금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모집․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게 하거나 학력이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전문 분야 등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공과 경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인사기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력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력 기재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문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채용에 관한 방침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이런 사항들은 현재 제정되고 있는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형식상의 문제 지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력 기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경우 정책적 목적이나 적극적 평등 실현을 위해서 학력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이를 제약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현재 인재채용에 대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대학 출신을 어느 정도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또는 기존에 어느 제도가 되어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반대로 현재 학력에 관한 요소가 너무 무조건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현상들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에 이것을 엄격하게 규정하기보다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 지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특수한 사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탄력성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고용부 쪽에서 지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정신은 그쪽에 담고, 공공기관의 인사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침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고용부에서 뭘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력 기재 금지를 적고 있나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것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거기에 포함된다면 굳이 여기다 따로 규정을 안 해도 될 텐데요. 그거 확인해서 다음번에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을 확인하는 것은 일단 별론이고, 연계해서 검토는 물론 같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채용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학력 기재를 이렇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을 적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학벌 이런 것에 기초해서 인사나 채용 등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인사 자료에서 학력이라는 자료가 사람을 관리하는데 또 여러 가지 참고 사항이 될 때도 있다 하는 측면 하나하고.
 더더욱이 인사 관리에 있어서 그렇게 안 되려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처럼 보이는 성과연봉제나 성과평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엄격히 가야 되고, 그 사람이 학력과 관계없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성과가 얼마나 많았느냐 거기에 따른 보수체계를 연계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학력과 관련된 인사 관련 정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조직의 효율적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 법안이 실제 적용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학력 차등 그런 것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중에 학력으로 인한 차별과 차등이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장애가 되는 측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입시 위주의 교육과 사교육과 우리 사회의 학력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여러 방안 중의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앞으로 이 논의가 만약에 재개되면 주요 선진국에서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거 조사해서 같이 보여 주십시오. 주요 선진국의 주요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학력 기재를 금지해서 그 문제를 시정하고 있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별지로 보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강병원 의원안이 있기 때문에요.
 232쪽 대체인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232쪽 대체 자료 지금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직상정 법안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이찬열 의원님하고 강병원 의원님의 인사 부정에 관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강병원 의원님 안은 범위는 조금 줄이되 강도가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이 복잡하기 때문에 1페이지의 표를 보고 이찬열 의원님 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채용뿐만 아니라 승진․임용도 들어가고 있습니다―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 소위 인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병원 의원님 안은 이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하여 채용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압력, 강요를 하거나 채용에 관하여 금전, 향응 등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채용 비리로 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의 취지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서 폭넓게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 취지를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찬열 의원님안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인사부정행위를 청탁 또는 알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을 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수사 또는 감사 결과로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해야 된다.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로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그 임명권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인사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직원의 성과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은 인사부정행위로 법원의 유죄판결은 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요.
 합격 취소 등의 조치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재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인사부정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강병원 의원님 안은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범위를 좁히는 대신에 기재부장관하고 주무기관의 장은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채용 비리 기관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비리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을 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 비리가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경우에는 채용 비리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해당 채용을 취소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핵심적인 채용 비리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형벌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채용 비리가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그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찬열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최근에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형법의 업무방해죄 이런 것 외에는 인사부정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정행위를 엄정히 처분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첫째 파트입니다. 공공기관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수사․감사를 의뢰하는데 사실뿐만 아니라 혐의가 있을 때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보통의 경우에 범위를 이렇게 넓혀야지 수사․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인사부정행위자에 대해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사부정행위의 정도, 고의․과실 문제 이런 것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비례원칙상 과도한 제재로 보입니다. 다만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또 따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부정행위로 수사․감사를 받거나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도 너무 일률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냐, 하지만 어차피 인사부정행위로 수사․감사를 받을 경우에 원활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도 현재 제도하에서는 여기에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 넷째의 경우에 인사부정행위가 수사․감사로 확인된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과급이라는 것이 각주 1번에도 있지만 현재 임금적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성과급이지만 사실상 임금인 경우가 기관에 따라서 있는데 과도한 제재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직무수행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성과급은 성과급이니까 제한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난 다음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다른 법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주 2번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근로기준법․국세기본법, 다수의 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금 일부 설명드렸는데요. 강병원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채용에 한정하고 위반 시 형사벌을 규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이 문제로만 감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안 그래도 규제가 많다고 하는데 지나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상시적 감독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채용 비리가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경우 임직원을 일괄적으로 해임하자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특히 채용자의 채용을 바로 취소시키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소명을 듣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누가 가볍게 얘기했던 것도 이렇게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명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칙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행 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앞의 것이 정리가 되면 뒤의 문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완 방안까지 함께 포함을 해서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각 파트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 설명을 하겠다는 건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하시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이찬열 의원님 안과 강병원 의원님 안을 기초로 해서 정부 대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이것은 의결 사항이고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공운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명단의 공개랄지 합격 취소 이런 등등은 나중에 공운위의 의결 안건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어서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로 가시면, 이 부분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으로 ‘수사기관 등’으로 묶어 가지고 간소하게 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인사부정행위 금지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의 생각은 지금 현재 이찬열 의원님 안이 채용시험․승진․임용 등등 전반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찬열 의원안으로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채용 전반의 부정행위를 전반에 걸쳐서 금지하는 부분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찬열 의원안을 수용하되 다만 이 2개 조항을 1개 조항으로 묶어 가지고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4페이지 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찬열 의원님 안에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추가로 포함하자는 의견이고요. 이것은 입법조사관실 의견을 저희가 수용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는 강병원 의원님께서 기재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이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채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되, 다만 매년 1회 이상은 조금 적절한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재량 조항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5페이지, 징계요구권 신설입니다.
 저희의 생각은 이찬열 의원안으로 하되, 지금 현재 기관장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를 임명권자 및 임명제청권자로 규정했고요. 그다음에 임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직원 같은 경우는 내부 징계위원회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항 같은 경우는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재량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찬열 의원님 안을 수용했습니다.
 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경영실적 평가 관련되는 분야인데, 원래 이찬열 의원님 안은 인사비리행위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연계성이 좀 약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파트는 원래 이찬열 의원님 안 제5장 보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기타공공기관까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기타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부분은 제48조(경영실적 평가)에 옮겨 가지고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해서 여기에서 규정해서 제재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에 대한 연대책임 강화를 위해서 기관장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6항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이것은 수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7항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내용을 조금 심플하게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명단 공개 부분도 수용을 하되 성과급 관련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제48조에 있는 경영실적 평가 관련되는 규정으로 이 내용을 조정하고 명단 공개 분야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찬열 의원님 안은 이 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준비 등을 감안해서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칙에 일종의 소급 시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찬열 의원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설명을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이찬열 의원안 부칙이 뭐라고요? 소급 적용이라고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부칙의 소급 적용 측면이 여지가 있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찬열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어느 조항이 소급 적용의 효과가 있습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부칙 2조의 인사부정행위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를 보시면 ‘이 법은 시행 전 제53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급 적용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부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페이지 부칙 제2조제1항에 보면 ‘제53조의4제2항 내지 제5항’이니까 2․3․4․5가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부 대안 2항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한다는 2항입니다. 그리고 3항 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인사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4항 중징계의결 등, 전부 다 이 법 시행 전 인사부정에 대한 경우에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 용서해 주고 지금부터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밝혀지면 원칙적으로 다 소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깊이 있게 더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에서 소급 적용의 원칙을 수용한다는 입장은 도대체 뭡니까? 위헌 소지가 없어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법률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인사부정행위로 채용된 자에 대해서 당연히 불이익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볼 법령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합격자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매우 작다 할 것이고, 반면 이 규정의 목적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급입법이 정당화된다는 양측의 의견이……
 정신은 다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기본 법률 체계에서 기본적으로 소급입법을 발상한다는 그 자체가 정부에서 무엇으로 정당화할 것인지, 이게 실제 정신과 관계없이 법체계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그다음에 본질을 논의하는데 어떻게 소급……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새로운 범죄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 과거에 전부 나쁜 행위였다 그러면 과거의 것을 전부 다 뒤집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실은 꾸짖어야지, 도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법규가 불비돼 있으면 입법 불비로 보고 개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규율하는 측면에서 가야지 아무리 그게 밉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과거의 행위를 전부 정부가 법안에서 그것을 쉽게 그렇게 제안한다는 게, 내가 정부의 법률 검토가……
 잠깐만요, 저도 좀……
 이걸 소급입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최교일 위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채용 비리, 인사 비리 이런 게 형법상 어떤 적용에 들어가지요? 업무방해인가요?
 이건 업무방해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없는 죄를 지금 다시 정해서 과거의 죄를 묻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형벌 불소급의 원칙인데 소급입법 금지라는 게 저희들 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소급입법으로 모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거니까, 전에 없던 법을 새로 해서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을 조사하는 것을 소급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요. 과거 행위를 기존의 법체계에 따라서 조사한 것을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아니, 여기에서 추가로 여러 가지 인사부정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게 돼 있고 불이익을 주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지금 나가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고요.
 정부가 그걸 뜯으려고 그러면 기존 헌법, 현행 법령 체계에서 소급입법의 문제가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으로 발라내서 규정하는 것은 일응 토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원래 안이 이 법 시행 이전의 과거의 인사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너무 나간다……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제가 발언 좀……
 먼저 하시겠어요?
 예.
 자료도 오늘 배부가 됐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인사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 의뢰라든지 또는 징계 문제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임의적인 조항들을 넓혀 놨기 때문에 특히 근래에 정치보복이라든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급 적용과 관련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돼야 되고 또 이런 결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교일 위원님.
 저는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인사부정행위만 별도로 금지 조항을 두고 또 그에 따른 절차 조항을 뒀는데 제가 좀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인사부정행위가 굉장히 나쁜 행위이기는 한데 인사부정행위 외에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것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밖에 자금을 횡령했다든지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53조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보칙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조항을 여기 보칙에 새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쭉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공공기관에 업무상 횡령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누구든지 업무상 횡령을 해서는 안 된다, 업무상 횡령을 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이렇게 하겠다 또 마찬가지로 뇌물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뇌물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또 이에 따라 하겠다, 그런데 이게 법체계상 굉장히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절차적인 조항, 이 보칙 조항에 기존의 모든 금지 조항, 처벌 조항이 별도로 있고 그에 대한 절차조항에서 새로이 의무 조항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까지도 여기 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체계상으로 굉장히 안 맞다, 그래서 이 의무 조항을 규정하려면 그 이전 단계에서 혹은 다른 법에서 의무 조항을 다 규정하고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해야지, 물론 인사부정행위가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만 해 가지고 여기에 하는 것은……
 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선생에 대한 폭력이 많으니까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자 했는데 결국 그 법이 굉장한 논의 끝에 안 됐는데 그것이 이것과 비슷한 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지금 명단을 공개하는 게 성범죄도 있고, 세금 안 내는 것 또 신불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뇌물을 수억 받고, 지금 범죄자들이 훨씬 더 많지요. 지금 강도․살인,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명단 공개를 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 법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두고 봐야지,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또 조금 이따가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업무상 횡령죄 전부 다 명단 공개한다, 여기에다 또 금지 조항을 두고 처벌 조항을 둔다, 이것은 하여튼 법체계상 전반적으로 안 맞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기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인사부정행위는 금지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금지되지 않은 조항을 새로 금지 조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현재도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허용이 되는 것을 지금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허용이 안 되는 것을 추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허용이 안 되는 것 중에서 현재 문제가 되니까 이걸 새로 하는 건데, 저는 이 법체계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답변을 좀……
 잠깐만요. 김성식 위원님.
 같이 모아서 답변을 하세요.
 최교일 위원님 지적 중에 아주 깊은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은 저는 고려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사부정행위가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만연돼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공공 운영과 관련된 법에서도 적절하게 규율하는 것이 좋겠고, 정부 대안이 나름대로 기존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돼서 왔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더라도 정부 대안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것은 좀 추려 가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형법을 다 정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사항이 아니라면 공운법의 특성상 법체계의 일반성은 조금 미약할지는 모르나 입법 취지를 반영할 수 있으면 저는 하는 것도 괜찮겠다, 다만 아까 공개의 실익 문제는 추가 재범을 막기 위한 법률이 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매우 의미 있게 저는 들렸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수석한테 묻고 또 정부한테 묻고 싶은 것은 가령 해당 공공기관이 어떤 개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돼서 주무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추천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보직에 투입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청탁이나 비위와는 다르게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무기관장이 공공기관에 어떤 사람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추천 절차를 밟겠지만 또 규정에 따른 인사 절차를 밟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까지 배제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기관 내부의 서열이랄까 인사의 기득권이랄까 이것을 또 너무 존중해 주는 결과도 올 수가 때문에 어쨌든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투입해서 그 기관을 개혁해서 국민에게 더 봉사하고 더 좋은 기관을 만들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현행법은 일단 거짓이나 부정 같은 경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지장이 없을 듯합니다. 그런 취지는 지장이……
 지장이 없다.
 오늘 깊이 있게 논의가 다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만, 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른 포인트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사 부정에 관해서 제약을 가하고 처벌한다는 정신은 기본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공기관 전체 틀을 운영하는 기재부 입장에서 혹시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운영 과정에서 기관장으로 하여금 인사권을 굉장히 제약하는 부분은 생기지 않는지, 즉 이런 것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조직 내부에서 인사권을 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할 때 인사권자가 꼼짝도 못 하면서 인사권을 운영하거나 또는 조직 경영하는 데 제약될 소지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전체 틀을 보고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개별 조문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소급입법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같이 한번 봐 주세요.
 최교일 위원님.
 지금 인사 비리를 공공기관에만 이렇게 특별히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 인사 비리는 이런 규정이 없어도 된다는 건지 또 아니면 각 대학의 입시 비리, 직원 채용 비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인사부정행위가 있으면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범죄는 의뢰할 필요가 없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만 특별하게 해서 지금 제가 법체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체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의 인사 비리, 공공기관의 인사 비리, 대학 인사 비리, 다 똑같은 수준으로 중요한데 이것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게 전체 법체계상으로 맞느냐 그런 의미고.
 그래서 지금 또 보칙 조항에 의무 조항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여튼 법체계 전체적으로 뭔가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정부,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인사부정행위뿐만이 아니고 뇌물행위나 자금 횡령 분야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공운법 보칙 53조에 보면 벌칙 적용에 관련해서는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전수뢰랄지 아니면 알선․횡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절차를. 금지 조항은 이미 다른 법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 횡령은 이것만 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벌칙 조항도 동일하게 지금 보칙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인사 비리 문제니까 명단을 공개하겠다 또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되면 또 법을 만들어서 그때 명단을 공개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것만 특별하게…… 이것은 다 금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용되는 게 아니지요. 다 금지되고 있는 건데 이것만 특별하게 절차를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중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지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임명결정권자가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른 데는 할 수 없는데 이것만 정지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법체계 전체적으로 맞느냐 하는 거지, 이것보다 더 큰 범죄도 있을 수 있는데.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인사처 주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인사 폐해가 없어서 공기업․공공기관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공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각 공공기관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비리 같은 게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되는 규정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됐지요? 더 말씀 안 하셔도 되지요?
 다음에 논의할 때……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회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23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배포되는 보충 자료는 다음 회의부터 뒤에 배석한 보좌진들이나 정책연구위원들에게도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양충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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