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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건강하시지요?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차관님하고 구윤철 실장님 두 분이 나와 계시고, 감사하고…… 기재부에서 네 분이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재정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여섯 분의 재정 분야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해당되는 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은 가나다순에 따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박수)
 그리고 오늘 공청회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님 그리고 김용진 2차관님 그리고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문성유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이 함께 배석해 있습니다.
 배석한 네 분께도 박수 크게 한번 보내 주시고요.
 (박수)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각 전문가분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견 진술 중에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 상호간에 토론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들께서도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하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진술인김용하
 순천향대학교의 김용하입니다.
 오늘 2018년 국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과 관련된 의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총량 부문과 수입․지출 부문 그리고 구체적으로 복지 부문 중심으로 해서 검토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량적으로 봤을 때 2018년 총수입은 447.1조 원, 전년 대비 32.8조 원 증가됐고 총지출은 429조 원, 전년 대비 28.5조 원이 증가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8.1조 원 흑자고 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28.6조 원으로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수입 7.9%, 총지출 7.1%로 해서 일단 2017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총수입 증가율이 0.8%p 높게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2018년도 경상 GDP 증가율 4.5%보다 각각 3.4%p, 2.6%p 높게 편성함으로써 확대 재정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이 확대 재정 기조는 2017년에서 2021년의 중기재정계획에도 그대로 나타났고, 또한 2018년 예산에서는 총수입 증가율이 조금 더 높았는데 중기계획 전체로 보면 지출 증가율이 5.8%로써 수입 증가율 5.5%보다 높게 잡았고 또한 경제성장률 4.9%보다도 높게 유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총량 증가율은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낮지만 박근혜정부 기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수입 쪽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국세수입 증가율을 크게 연평균 6.8%, 2021년까지 높아진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세부담률이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17년 추경예산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이 19.3%였는데 내년도에 19.6%, 2021년에 19.9%를 넘어 가지고 사회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률은 추경 기준 2017년에 25.7%에서 2018년에 26.1%, 2021년에 26.4%로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는 조세부담률 측면에서는 2018년에 일본을 앞서게 되고 국민부담률은 2021년에 미국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국민부담률의 정도에 비해서 충분히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수입 측면에서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2018년 예산의 수입이 상당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국세 세입예산안이 2014년에 216.5조 원이었음에 비해서 2018년에 4년 사이 23.8%나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실질적인 증세한 부분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부자 증세라는 개념의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상향에 의해서 이 정도 높게 잡고 있지만 실제로 박근혜정부의 실질적인 증세 효과가 2018년에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지출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 증가율이 5.7%, 기금지출 증가율이 5.8%, 의무지출 증가율이 7.2%, 재량지출 증가율이 4.3%로써 전반적으로 복지 분야 지출의 증가율이 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에, 그래서 출범 2차 연도의 정부예산안은 일자리와 복지 지출에 초점을 맞춘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9.8%씩 증가하고 교육, 일반 지방재정, 국방은 그나마 조금 증가됐지만 이외의 다른 예산은 축소 지향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OC 예산의 대폭적인 축소, 2018년에 -20%이고 연평균 7.5%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SOC 예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나 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 SOC 예산 증액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국회의 SOC 예산 증액 요구가 내년도 지방선거용으로 불요불급한 지방 SOC 예산 증액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본적으로 SOC 예산이 축소된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증액시킨다고 해서 이 불요불급한 지방선거용 예산의 증액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문화 체육 관광,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농림 수산, 환경 등의 예산이 감소되고 R&D 예산도 현상 유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반 지방재정 예산 증가는 주로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지출구성의 흐름 변화는 경제개발 예산을 축소시키고 사회개발 예산의 확대로의 예산구조 편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기금,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증가로 그나마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플러스 상태 자체가 미소하기 때문에 수입에 있어서의 미소한 예상․전망 격차가 실질적으로 적자재정을 더 가속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향후 5년간에 있어서의 재정수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과거 5년간에 비해서 적자 기조가 더 강화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돼서 2021년에는 835.2조 원으로 GDP의 40%를 넘어서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높지 않으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잠재 부채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견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 부문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12쪽 보시면, 2016~2020년 중기계획보다 2017~2021년 계획이 위에, 증가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2020년 계획은 과거 증가치가 순증 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지금 2017년 계획은 기울기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 부문에 있어서의 중기재정계획 추이를 보면 2016~2020년 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히 이 보건복지 부문의 예산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기초연금 인상 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초연금이 2018년에 25만 원으로, 2021년에 3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의 개선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률적으로 10만 원 올리는 것보다는 하위 35%의 노인과 중위 35%의 노인을 차등적으로 올림으로 해서 노인빈곤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5쪽의 아동수당 부분을 보시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출산 등을 감안할 때 아동에 대한 예산 지출의 필요성은 이해는 되지만 월 1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저출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의문시됩니다.
 오히려 연 3조 원이 들어가는 아동수당을 일률적으로 10만 원 지급하기보다는 방과후 아동들, 지금 오히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이가 유치원이나 유아원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났을 때 아이를 케어하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3조 원의 아동수당 대신에 연봉 3000만 원 기준으로 아동돌봄 전문인력 10만 명을 확충하면 지금 아이를 키우는 모든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출산 부담을 오히려 크게 덜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인력 확충, 예를 들면 고용 확충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냥 딱 한 두 줄만 가지고 ‘0~5세까지 아동에 월 10만 원’ 이런 식의 개념보다는 3조 원이라는 예산을 쓰더라도 좀 더 체계적이고 준비 있게 쓴다면 이 돈 가지고 10만 명 정도의 고용을 확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은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어떻든 건강보험이나 치매국가책임제 등도 기본적으로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리라고 예상되지만 지금 치매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봄 인력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잡다한 항목을 늘리기보다는 간호․간병과 관련된 인력을 더 충실히 확충하는 것이 지금 해당하는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8쪽,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이 확대 기조로 가는 것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자재정을 기초로 한 확대재정 기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지 지출이 확대돼야 되고 확대 재정으로 간다면 이에 상응한 증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증세는 단순하게 부자 증세만 가지고는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하면서 부자 증세만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세 같은 포괄적인 증세를 통해서 균형재정을 하고 그 균형재정 기반 위에 복지 확대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 증대가 필요하다면 사회보장세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준모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진술인양준모
 안녕하십니까?
 우선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유인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소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후버 대통령이지요. 리퍼블리칸(republican)임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에 몇 달 안 돼서 대공황의 쇼크를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하면 각종 대기업들, 슬론이나 포드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절대 임금 삭감하지 마라, 절대 해고하지 마라, 잡 셰어링 해라, 그리고 후버 댐 건설과 LA에 수도관 건설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증세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참담하게 패하고 경제는 끝을 모를 추락의 현상을 맞이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임금 부분 조정을 허용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로부터 후버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전도사로서 61년까지 생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어떠한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를 역사를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임금주도성장론에 기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임금주도성장론은 1800년대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의 과소소비설에 기반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 이후에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던 이론에 근거한 그러한 이론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이론이 대두됐고 우리나라에는 70년대 말, 80년대 말에 본격적인 이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도 시범이 됐고 2008년에도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이 그러한 정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성장을 위해서, 정말 참된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만 거기에도 통계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55세 이상의 공무원 수는 현저하게 낮아서 구조조정, 자연스럽게 퇴직하는 공무원의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55세 이상의 공무원의 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15년 기준으로 12%에 불과하고 미국은 28% 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 다 20% 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무원을 증원했을 경우에 상당 기간 인건비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각종 수당 그리고 공무원 증원은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혁신과 관련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그런 예산에 대한 미흡한 점도 함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으로 우선 예산안에 나타난 구호와 실제 사업이 불일치합니다.
 특히 사람 중심의 따뜻한 재정운영이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모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정 정책의 기조 그리고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 중점 방향 간의 논리적 연계성이 매우 미흡합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 중심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전지출, 수당지급에 불과해서 이러한 수당지급이 과연 사람 중심의 재정운영으로서 우리나라를 잘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지원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서로 상충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그것을 다시 지원하는 정책, 무엇을 목표로 하는 정책인지 예산안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매우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정책들이 고비용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듭니다.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산업생태계 속에서 혁신과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는 과정이 예산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연구지원사업 또 기초학문을 무시한 사업으로 인해서 향후에 성장동력을 얼마나 창출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고비용 경제가 고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세 부담의 증가, 고용비용의 상승 그리고 금융비용의 상승, 에너지비용의 상승, 부동산 관련 비용의 상승으로 고비용 구조가 정착이 되고 더군다나 저효율 경제로서 모든 사업들을 지금 보조금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마저 있습니다.
 저임금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 보조금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협동조합, 이러한 곳에 자원을 투여했을 때 과연 얼마나 우리 경제가 잘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에너지산업 그리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일자리, 보조금에 의존하는 혁신활동, 그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하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재정 총량에 대해서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법인 실적 개선 및 명목소득 증가 등으로 국세수입이 10.7%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국세 증가율이 그렇게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목 GDP가 4.8%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수입 증가율은 이것의 탄력성이 1 정도로 4.8%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만약에 경상수입비 증가율보다 2배 넘는 국세수입률 증가는 결국은 조세부담률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의 성장동력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산안 곳곳에는 지출의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중복 수당 지급,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여전히 유지되는 등 지출의 구조조정이 과연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각종 수당과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8조 7000억 원의 그러한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안을 짰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 정부가 지속된 국채발행을 통한 그러한 예산지출을 통해서 우리의 국가채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잠식되고 향후 미래의 먹거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마저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구조조정, 지자체의 수당과 그리고 국가 수당과의 중첩성, 이중지원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이렇게 국채 지출 구조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부담률의 증가는 우리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고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림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구호뿐인 성장동력, 곳곳에서 성장동력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는 오히려 지출이 삭감됐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OC 예산은 17조 7000억 원으로서 이것은 10년 전 2006년의 예산보다도 오히려 작은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SOC 예산을 무작정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는 지원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안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R&D 예산은 답보 상태에 있으면서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 2를 보시면 사회복지 지출증가율이 증가할 때 전 세계가 저성장을 경험하고 그 부정적인 효과가 향후 10년까지도 지속된다고 하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우려가 있습니다.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복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복지지출의 효율성, 정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개선 등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저성장의 피해는 저소득층입니다. 28페이지 보시면 그림 2에 우리나라 저성장과 그리고 가장 어려운 10%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을 보시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이 저소득계층입니다. 경기가 살아날 때마다 가장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저소득계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저소득계층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복된 나라, 행복한 나라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한 곳만 말씀드리면 삶의 질에 있어서 필요한 환경, 의료, 안전, 교육, 문화,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돼서 과연 어떤 것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인지 의문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짧게.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단어 선택을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특정 정당의 정치이념을 설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양준모 진술인 표현에 보면 ‘성장보다는 표퓰리즘 강화예산’이라든지 ‘모든 예산은 지방선거용’이라든지 ‘구호뿐인 성장동력’이라든지, 이게 무슨 교수님께서 하시는 국가예산에 대한 평가서인지 어떤 특정 정당의 정치홍보물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결위 공청회를 정쟁으로 만들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그것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둘 중에 한 분만 하시지요.
 민경욱 위원님 하시렵니까?
 정치에서 참 잘못하니까 지금 경제학자님들 불러서 양심에 기초한, 경제 이론에 기초한 얘기 듣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분이 말씀하신 거에 내가 정치용어 나온 걸 알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나오신 것도 아니고 경제, 벌써 두 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정치인들만 우리나라 잘못되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조언해 주고 따끔한 지적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기조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만하시지요.
 이어서……
 공청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 취사선택의 문제는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기본권을 중시하는 분들이 교수님께서 학자의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학문의 자유가 지금 보장이 되겠습니까? 의견 개진도 못 하는……
 사실 지금 위원님의 지적 자체가 아주 큰 잘못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오히려 야당에서, 이 지적에 대해서 반론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10초만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된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께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두 분이.
 송기헌 위원님 그만하셔도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들의 소신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정치인들이 쓰는 단어는 좀 안 쓰는 것이 더 편하시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정치적인 얘기예요?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이정희 교수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진술인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의 이정희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총평 부분입니다.
 예산은 국정철학을 가시화한 문서이고 또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재무적 자원임을 고려할 때 편성의 원칙과 방향의 큰 전환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몇 가지에 있어서 정향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은 어떤 미래세대의 이익을 다소 경시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재정에 있어서의 세대 간 공평성을 생각할 때 편익을 누리는 세대가 그 편익에 대한 비용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전반적으로 현재 세대의 편익에 해당되는 소비적 지출을 좀 늘리고 이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 해당되는 투자적 지출을 줄임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전가된 측면이 있고, 한 측면에서는 국가채무를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투자적 지출이 감소하고 소비적 지출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복지를 사람에 대한 투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의 전반적인 경제학의 분석에 따르면 복지지출의 증가에 따른 소비의 지출 그리고 이에 따른 성장의 저해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주류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받아들여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확대재정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 케인즈학의 시각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투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재정승수를 통한 경제의 성장동력이 다소 훼손된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지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논할 때 앞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새롭게 수혜를 받는 집단이 중산층 이상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래서 지원 필요성이 큰 빈곤층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중산층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또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자산을 고려했을 때에는 좀 더 두드러지게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의 효과를 봤을 때 빈곤층보다는 중산층의 이익을 다소 옹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소 달성 불가능한 세수 추계임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또 경제성장률 추계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재정투명성, 정부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개념상의 문제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어떤 측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임금주도성장에 해당되는데 임금주도성장이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범주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설계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금소득 증가가 비용이 최소한으로 발생하는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최저임금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한쪽에서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나 동시에 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증가분뿐만 아니라 총공급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물가만 상승하고 국민총생산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이 포함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사실 기존에 소득재분배 정책들을 단순히 재범주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 당국에서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 예산 문제입니다.
 일자리의 확대가 당연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책 수단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민간부문의 일자리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의 경우에 동일한 문제가 있고 또 잡 크리에이션 액트(job creation act)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노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적극적 노동정책의 내용들을 좀 더 고민해서 재교육과 기술훈련 등 인적자본 투자에 재정을 좀 더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진정성 있게 일자리를 확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은 정부규제에 따른 면허에 관련된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정부규제에 의한 면허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은 비용으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도를 두고 시장의 질서를 위배해서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책들은 좋지 않은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지원의 경우도 이것은 정부가 사실은 기존 사용자와 공동으로 고용주가 되는 셈입니다. 최저임금제도라는 형태로 정부가 개입했다가 그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다시 재차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가 되어서 행정학에서 말하는 정부 개입의 강도가 점점 커진다 이런 이론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참고해서 근로소득장려세제와 같은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출의 비중 확대입니다.
 복지프로그램의 합리적 비용추계가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타당한 프로그램들을 채택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의 부담은, 증세 이슈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정을 통한 부처별 재량지출의 일괄적인 기계적인 삭감 등의 방법을 취하였는데, 사실은 재량지출 중에 좀 더 사회적인 필요성이 더 큰 지출이 삭감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재평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출 구조조정에서 SOC 사업 문제 제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SOC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처럼 1년 만에 20%를 삭감하는 이런 형태의 것은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SOC는 경제 인프라로서 사실은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지닌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축적의 시간이 지났을 때, 현재는 다소 비효율적인 SOC 사업의 경우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효용성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삭감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SOC가 사실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역 간 불균형이 SOC의 불균형적인 배분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도 좀 신중한 접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의 현황에 대해서 사실은 착시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가채무관리계획상에 국가채무, 지금 많이 논의하신 D1에 해당되는 값만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국가부채와 D2(일반정부의 부채) 이런 수치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이 재정건전성이 좋은 상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문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세대 간 불공평성의 문제입니다. 소비는 현재 세대가 하고 그에 대한 부담을 미래 세대에 미루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경제위기 시에 새로운 형태의 기채가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여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이자비용 액수를 한번 보면 현재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액수가 표에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한 20조 정도의 이자비용을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진국과 달리 대부분의 비용이 국제금융시장의 채권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부의 유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이자비용을 생각할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기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사회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세와 관련해서 확대된 복지프로그램의 주된 수요자가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산층이 그에 대한 비용의 상당한 액수는 일단 지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입의 측면을 먼저 해소하고 난 다음에 지출을 계획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제도개선 측면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또 예산에 대한 의회의 의사결정에서의 참여를 좀 더 생각할 때 채무 제한에 대한, 채무 총량에 대한 결정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이 크게 변동되지 않은 과거의 관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의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더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세은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세은입니다.
 저는 발제문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인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저의 총평, 전체적인 생각은 예산지출구조개혁을 강하게 했고 지출구조개혁의 내용은 그동안 OECD 평균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여겨졌던 복지를 확대하는 쪽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려고 하는 점이 돋보인 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예산은 총수입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총지출을 추경 기준으로 2017년보다 4.6%, 즉 명목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하게 증가시킴으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를 2017년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려는 목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포기했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2018년 총지출 증가율이 전 정부보다 높은 점은 현재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저로서는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의 증가율로써 그러한 과제를 감당하기에 충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골든타임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감안한다면 효율적이지만 그러나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고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 정도로 총지출 증가율을 잡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양호한 세수 실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세수 결손 현상이 발생했는데, 2015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뻔했다가 그때 세입경정을 통한 추경을 해서 세수 결손을 피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60페이지 말미에 보시면 2016년에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본예산에서 국세수입과 총수입 전망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 결산 대비 2016년에 24.6조 원이 더 걷혔는데 3개의 주요 세목에서 고루 더 걷혔습니다. 61페이지의 그림 1을 보시면 2015년까지 소득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법인세는 거의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명목GDP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법인세 세율 감세효과가 2015년까지 지속이 되다가 2016년에 3개의 세수가 모두 올라가고, 특별히 2016년에 주요한 세제개편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저로서는 2016년에 나타났던 그러한 세수 증가는 자연증세에 의한 분이 크다, 물론 그 전에 세원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탈세를 막는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거기에 기반하지만 그 이외에 자연세수 증가분이 큰 것 같고 올해도 벌써 8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75.5%를 기록해서 올해도 많이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특별히, 세제개편이 작년에 특별히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자연세수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양극화의 결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실적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양극화의 결과였던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의 세수 실적은 올해 예상한 것보다, 7.1%로 예상했지만 그것은 본예산 기준이고, 그래서 추경 기준으로, 실적 기준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넘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출구조개혁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은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지출구조개혁입니다. 63페이지의 표에 보시면, 이게 2011년이니까 좀 지났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총지출 대비나 GDP 대비로 보아도 한국은 여전히 성장 위주의 지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가 많이 빠르게 확대되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정 기준, 고령화율이나 출산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한국 경제는 여전히 재정이 성장 위주로 운영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낮은 것을 보면 이 성장 위주의 재정정책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그러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내년도 예산안이 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4페이지의 SOC나 R&D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리지 않는 것, 아니면 오히려 줄이는 것이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은 현재 중복․과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65페이지, 그래서 복지가 많이 확대되는데요. 이것은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를 통한 중장기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잡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경제가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내수가 죽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수출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 호황이 금방 끝나게 된다면 한국이 참 타격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수 기반, 내수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내수가 확충되려면 아무래도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부가 이것을 좀 도와주겠다는 것이고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고용률 부정적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 30여 년간 선진국들의 논쟁의 결과였고요.
 68페이지에 보시면 소득 재분배가 개선되어도 가계소비가 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비판들도 있지만 68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분배를 개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가계 소비성향에 따른다라고 하면 전체 소비를 늘릴 수가 있겠고, 전체 소비가 늘어나야지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투자를 계획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경로가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출산율이 한국 경제 성장동력을 가장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율 해소를 위해서 막대한 많은 것들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복지의 확대가 저출산율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장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0페이지는, 어쨌든 이런 복지도 확대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저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SOC도 더 많이 하고 성장 정책도 많이 하고 해서 민간이…… 위험도가 높아지면 민간은 투자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국가가 위험의 사회화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세제개편의 방향은 증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증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는 보편증세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한국 경제의 분배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보편증세로 해서 저소득층까지 부담하는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이 바람직하고요.
 법인세를 깎아 주는 것이 무슨 소득재분배하고 도움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기업의 이윤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배당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은 상위 1%, 가계 1%가 거의 70~80%를 가져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도 종국적으로는 재분배하고 다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이 명목세율로 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정도 되지만 실효세율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기업 하기 좋은 4위를 차지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법인세를 2000억 이상에 대해서 MB 때 감세 이전으로 되돌린다고 하여서 모든 공장들이 다 해외로 나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과도한 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OECD의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소득계층에 따라서 얼마큼 세금을 부담하는가인데요. 고소득층일수록 우리가 훨씬 덜 부담한다, 세부담률이 훨씬 낮다는 점에서 당분간 소득세 개편 방향도 고소득층을 개편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18초가 남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76페이지의, 저로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한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과감한 재정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향후에 적극적인 증세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정창수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저는 이번 예산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산안 변화의 시작, 그렇지만 중간 편성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예산이 중간에 편성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의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분들에게도 기대에 못 미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의 예산지출구조 문제로 넘어가면 한국 재정이 다른 나라 재정과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바로 복지예산이 적은 것도 있지만 경제예산이 많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정도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경제예산은 OECD 평균의 2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불일치가 지금 재정구조의 변화를 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경제예산에서 가장 큰 핵심인 SOC 예산을 줄이는 문제는 재정개혁을 요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주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71년도에도 경제 투자가 약 21% 정도 있었습니다, 재정에서.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도, 최근까지도 그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71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80불이었는데 지금 2만 8000불~2만 9000불, 100배가 늘어난 이 상황에서도 경제구조와 재정지출구조가 그대로 가고 있다, 다른 나라는 지금 경제 투자가 OECD 평균의 10%가 되고 있지 않고, 프랑스나 독일은 5% 남짓에 불과한데요. 그런 면에서 같은 분야에 돈을 쓰더라도 어떠한 것을 의도하고 어떤 분야로 쓰는가에 따라서, 방식으로 쓰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SOC가 이번에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SOC 예산이 17조 원으로 4조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게 지금 20년 만에 처음으로 20조 아래로 내려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예산 감시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그 자체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결산을 반영한 예산이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결산을 이렇게 많이 반영한 예산은 최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결산 따로 예산 따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정계획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4조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4000억 정도 감소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치상의 감소라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SOC 감소 논란은 좀 다소 무의미한 논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SOC가 많으냐 적으냐의 논쟁이 있습니다. 면적 대비는 당연히 고속도로 1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인구 대비로 따졌을 때 이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인구 대비로 한다면 또 고밀도 국가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SOC가 많은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번 SOC 예산은 연내 이월액과 불용액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측면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증가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내년도 28조 정도 증가하는 것 중에서 교부세 증가율 11.8조를 제외하면 16.7조여서 딱 복지가 증가한 액수와 일치하는 기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그 숫자는 일치하는데 문제는 지출구조 조정으로 다른 부분이 줄어든 부분들을 교육이나 국방 이런 부분들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증액, 그러니까 지출 감소를 고려한 증액의 부분들은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고 복지 때문에 증가분을 다 잠식하는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확장적 재정편성의 문제인데요. 전년 대비 7.1% 증가로 확장적 재정편성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추경 기준으로 보면 4.6% 증가이기 때문에 확장적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설득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수입이 7.9% 정도, 총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저에는 경제성장률 3.0%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추정이 다르기 때문에 IMF나 OECD에서도 이 부분과 유사한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일단 정부가 낙관적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겠으나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 또 하나의 특징은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입니다. 이렇게 확장적 재정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수지에서 적자폭을 다소 감소시키고 채무의 GDP 대비 비율도 다소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은 총수입 비율을 아까 말씀드린 7.9%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수입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세수입, 앞에 정세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양극화 때문인지 아니면 전 정부가 증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을 해서 그런 건지 그다음에 임금인상 등을 고려했을 때 자연증가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총수입이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 재정건전성 문제에서도 고려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재정건전성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86쪽의 조세지출 문제인데요. 조세지출이 2007년에 23조였던 것이 지금 10년이 지나서 38조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조 정도, 거의 50%가 10년 동안 증가를 했습니다, 2007년 대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통제가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가장 큰 특징은 87쪽 위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조세지출에 대한 새로운 신규, 신설에 비해서 폐지가 항상 매우 적어서 조세지출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17년에 처음으로 신설이 1건, 폐지가 6건으로 이제 조세지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 부분들이 향후에는 조세지출 액수의 감소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정부가 계속되는 한은 제 생각에는 조세지출만큼은 잡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재정, 예산 감시하는 입장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세지출 관련해서는 전 정부에서 영구 감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조세지출 액수는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고려할 문제는 지방세 감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88쪽에 보시면 지방세가 지금 현재 13조 정도 감세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세지출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지출은 항상 99.4%가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감면한 게 아니라 중앙이 감면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중앙이 재정의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을 활용하는 측면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89쪽에 보시면 재정확장 비판을 의식한 다소 인색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인색한 재정지출 확대라고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90쪽에,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적합한 지출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71년에 280불이라고 했는데 소득이 100배가 증가했는데 지출구조가 그대로라면 그것은 굉장히 과도한 재정지출을 하거나 아니면 낭비를 하거나 이런 측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기 때문에 3만 불 시대에 맞는 선진국형 재정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외에도 부처의 특수활동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국회가 전체적인 특수활동비 감액에 맞추어 전체 평균 18% 감소보다 다소 많은 19%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좀 더 선도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변화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세부담률 전망치를 앞으로도 5년 동안 19.9로 20을 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아마도 지켜지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용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증세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와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진정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조동근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근진술인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조동근입니다.
 우선 귀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97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산안 평가’이고요, 그러고 ‘큰 정부를 경계한다’라는 것이 제 진술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디테일한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조에 대한 얘기를 좀 비판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나왔지만 내년도 예산은 확장입니다. 그래서 7.1%가 증가한 건데 이것은 경상성장률 4.5%의 1.6배가 됩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세수라는 것은 결국은 경상성장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면 지금 세수 이상의 지출을 하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미래 자원을 지금 당장 끌어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온리 인 마이 텀(only in my term)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은 물론 노력도 하시겠지만 그동안 잘못된 것을 조정하는 것이 생색을 내는 소재가 될 순 없습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추가된 7.5조 원이 과연 타당한가 그것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약간 지출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또는 거의 준하는 추가재정소요를 갖다 이것을 반영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SOC 투자를 사실 그렇게 감액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자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 기본적으로, 100페이지의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초기에 예정된 것보다 더 심화됐습니다. 따라서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면 이것은 당연히 국가부채가 쌓이게 돼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 예산안 기저에 깔린 정책 비판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따가운 얘기도 좀 들으시면, 물론 수고하시지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문제 삼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실증적 논리 기반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지금요. 사실 이 정부가 곳곳에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는데 이것의 논리적인 실증적 기반이 있나 저는 참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웨이지레드 그로스(Wage-led Growth)’가 맞지요. 그런데 이게 ‘소득주도성장’으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소득이 소득을 이끄는 겁니다. 따라서 주어와 목적어가 구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인과관계마저도 사실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이끌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분배할 그 무엇을 누가 만드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말씀하셔야 되는데 분배할 것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답을 내고 거꾸로 거기에 문제를 갖다 내는 그런 역진적인 논리구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인데요. 소득주도성장하고 증세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양립이 불가합니다. 늘 말씀하시기를, 초과세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주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증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초과세수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 추경호 의원실에서 추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보면 예산안보다 27조가 더 많은 세금이 걷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7조가 민간의 주머니에 남아 있었다면 분명히 소비가 될 거고 선순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면서 민간의 주머니를 얇게 하는 쪽으로 혹시 가시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증세 또는 이렇게 초과세수를 가지고 아동수당을 신설하거나 또는 기초연금 인상 같은 복지재원으로 쓰겠다고 하십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이전소득이에요, 이전소득요.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에서 말하는 어떤 창출된 소득, 근로소득과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차라리 소득주도성장 대신에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계보를 갖고 있는 ‘재정주도성장’이라고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정책의 ABC는 정명으로부터 출발돼야 되는 거지요, 사실요. 그렇지 않고 내용하고 현실하고 달리 이렇게 전개된다면 이것은 큰 미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론적으로 볼 때 감세가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감세가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이지요. 그야말로……
 법인세를 낮춘다면 뭐지요? 어떤 형태로든지 보면 직원의 급여를 올릴 수 있는 거고요. 협력업체도 좀 더 잘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배당 여력이 생기는 거지요. 따라서 민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율을 낮춰 주면 직접적으로 가계의 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거지요. 이런 감세가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인데 왜 이론하고 지금 현실하고 좀 달리 가시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일부 국고 보조하는 나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태엽을 감아 주지 않으면 쓰고 마는 자동인형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정책이 되겠습니까?이것은 진짜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런 관행은 만들지 마세요. 반드시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다음에 증세는 유효한 경제성장 전략인가? 우리 경험에서 조금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03페이지를 보시면 세 개 정권의 조세부담률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 주는데요. 노무현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는 누가 보더라도 조세부담률이 올라갔습니다. 사후적으로 계측한 거예요, 사후적으로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만 조세부담률이 내려갔습니다. 이게 분명히 팩트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이것하고 뭘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냐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104페이지에 보시면 표 4에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대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비교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참여정부는 세계성장률 평균을 못 쫓아갔어요, 그 좋은 환경에서도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평균 성장률을 못 쫓아간 저성장이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성장률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따라서 연결할 땐 뭐지요? 구축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 정부를 크게 하면 민간은 줄어들고 성장여력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104페이지 4번인데,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절대로 과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입에 올리는 것이, 늘 따라다니는 것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지요? 우리가 질적인 어떤 구조를 봐야 되는 거지요, 질적인 구조를. 여기 표를 보여 드리면요, 표 5를 보세요. 105페이지인데……
 맞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보면요, 평균이 제일 아래 있는데 2013년도에 21%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0%예요. 반토막,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추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보여 드리냐면, 그다음 페이지 표 6을 보시면 OECD 대비해서 우리나라 연도별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비교하는 겁니다. 2000년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의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이것이 2013년도에는 뭐지요? 반으로 쫓아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을 1로 했을 때 2013년에는 두 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OECD는 2000년을 1로 했을 때 겨우겨우 17% 올라간 거지요. 이렇게 지금 빠른 속도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출이 많다 적다 그냥 말로 하지 마세요. 근거를 갖고 좀 얘기를 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표 7을 소개를 해 드리는데 이것은 뭐냐면 2000년에서 2013년, 그러니까 14년의 스팬을 가지고 OECD 국가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지출되는가 이것을 보여 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eq 1번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뭐에 의존하느냐? 상식에 입각하듯이 역시, 1번입니다, 노령인구가 많으면 올라가겠지요?
 그다음에 GDP가 커지면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일반정부지출 비중 커지면 묻어서 올라가겠지요. 하지만 일반정부부채비율, 즉 국가 빚이 많으면 그만큼 여력이 없는 거지요. 못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면 역시 뭐지요? 지급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보자는 거지요, 지금요.
 이런 구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뭘 보느냐? 107페이지에……
 정리해 주세요. 1분 안에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집스(GIIPS), 난 집스(Non-GIIPS)를 잘 구별해 보시고요. 그래서 집스가 왜 그렇게 됐나 이런 것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제가, 1분 남았다고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이 세계 추세에서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까는 보팅 바이 풋(voting by foot)이지요. 발로 하는 투표지요. 그러면 25%의 법인세, 35% 소득세를 가진 그런 나라가 있고 또 다른 나라는 25%의 법인세와 그다음에 42%의 소득세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살겠습니까? 어느 기업이 어느 나라에 가겠습니까, 지금?
 따라서 외국 기업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매력적으로 느껴지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 일자리 만들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다음에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뭐냐 하면 ‘국가가 책임지는 삶’,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삶이 과연 행복합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맞되 국가는 개인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의 교수님들이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각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 순서는 관례에 따라 위원님들의 선수와 연령을 고려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는 분을 특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김용하 교수님께 재정 전체 규모, 그리고 조동근 교수님께 규모와 경기 내역, 그다음에 정세은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용하 교수님, 내년도 예산의 전체 규모를 잘 분석해 주셨는데 이 특징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팽창적 예산이고 또 큰 정부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이 7.1%인데 금년에 3.7이고 최근 5년이 4.4이고 IMF 때도 5.8이었고 그다음에 제일 높았던 2008년도 금융위기도 10.7인데 그것은 국회에 예산 제출했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건 터지니까 수정예산을 내 가지고 보태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큰 규모다 이렇게 하고.
 또 내용에서 특징적인 게 우리 정창수 소장님이 분석해 주신 7.1% 저것 28조 4000억 어디 썼는가 보니까 꼼짝 못 하는 교부금에 11.8 빼고 나면 16조 6000억이 남는데 복지․노동에 100%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2018년도 당해연도만 써 가지고 막아지면 좋은데 앞으로 2022년 이 정권 마지막까지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발표한 것 우선 큰 것 한 다섯 가지 보면 내년도에 공무원 증원에 1조 원, 최저임금에 3조 원, 건강보험에 3조 7000억, 기초연금에 1조 7000억, 아동수당에 1조 1000억, 그냥 뭐 했다 그러면 2조, 3조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10조가 좀 넘고 한데 전체로 보면 2022년 가면 이게 3배가 늘어납니다. 3배가 늘어나고 5년간 전체로 보면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큰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어떻게 할까 조금 조금씩 하던 것을 이번에는 확 다 아주 시원하게 정부가 해결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김용하진술인김용하
 현재의 세입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정세은 교수님, 16년 17년 지금 계속해서 세수가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자연증수분이라고 하셨는데 자연증수분이라는 것은 경제가 좋아 가지고 경상성장률이 좋아지고 이익이 많이 남아 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런데 GDP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과거에 비해서 낮은 것은 부가가치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양극화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게 어느 한쪽에 좀, 특히 세율이 높은 쪽에 쏠려서 그렇다 생각됩니다.
 아니, 양극화는 구조 문제고 전체로 증수되는 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높아지니까 세율을 곱해 가지고 돈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연증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건 뭐였냐 하면 2013년부터 2014년 온 게 법인세 최저한세율 올리고 깎아 주던 것 싹 다 없애 버리고 그래 가지고 연 6조 원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세입의 구조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게 사실은 16년 17년에 계속 오는데 이게 18․19․20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증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하셔도 세금 부담의 양극화라고 그러는 것은 그건 결국은 재벌이나 수출하는 쪽이 세금을 많이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불황형 흑자라는 것도 있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경기는 불황인데 어느 특정 기업이 흑자니까……
 아니, 이게 경기에 대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은 법인세 구조, 소득세 구조를 최근 3, 4년간 개조를 해 가지고 연 6조 원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바꾸어 놨다, 지출 구조 바꾸듯이…… 그게 계속해서 온다는 게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아니, 그런데 위원님……
 경기가 좋아 가지고 들어온다기보다 세입 기반 구조를, 법인세를 전부 최저한세율 올리고 깎아 주던 것 없애고 감면 없애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애고 다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기반을 튼튼하게 해 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 부분 올린 것하고 세율 내린 것하고 비교해 보면 세율 내린 것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세율 내린 적 있나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법인세 세율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내렸었잖아요.
 아니에요. 이명박에 내린 게 아니고 이것은 박근혜정부 오고 난 뒤에 한 거예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러니까 그때……
 세율 내린 것도 법인세 내린 것은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지금 법인세율 인상하자는 나라 없고 노무현․김대중을 포함해서 어느 대통령도 법인세율 안 내린 사람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안 내린 사람이 박근혜예요. 안 내리면서 그 후에 뭘 했느냐? 감면 전부 없애 가지고 6조 원 정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동근 교수님, 지금 세출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적 투자의 재정 기능을 소비적 지출로, 복지와 노동으로 전부 다 바꾸어 놨거든요. 바꿨는데 그중에 제일 겁나는 게 세계에 유례가 없었던, 어느 나라도 한 번도 시도 안 했던 최저임금이거든요. 최저임금은 현재 시스템대로 가면 금년에 3조 원, 내년에 6조 원, 저 내년에 10조 원, 지금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정부에다가 다른 나라에 이런 전례가 있는가를 찾아보라고 했더니만 답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조동근 교수님, 다른 나라에 이런 게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3조 원씩 준다……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런데 다른 나라의 예를 찾기 이전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사실 다른 나라 예를 찾아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당연칙이고 철칙인데 임금은 고용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맞지요. 만약에 그걸 책임지지 못하고 국가가 대신해 준다면 사실 다른 사람의 급여를 제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나라 예를 찾을 이유도 없는 거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참조할 수도 없는 거고 반드시 시장경제에서 임금만큼은 고용주가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면 고용주에게 다른 형태의 이전지출이나 보조금 주는 건 몰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한 반 정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올라간 것 이상의 한 반 정도를, 3조를 국고보조 하는데 3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관성화되면 내년에 6조가 되고 9조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소득주도성장은 아니지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성북구갑의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에 갖다 놓으시고요.
 유승희입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님!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마지막에 ‘복지는 사회적 배려이며 복지가 청구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에의 의존이 타성화될수록 점점 국가 예산은 팽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폴 크루그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 아시지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부자에게는 국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나 침해는 안 되지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블랙리스트 같은 것 만들어서 침해하면 안 되지만 국가가 극단화된 불평등 구조에서 최저빈곤층의 끝없는 삶의 추락이 있고 삶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지금 현실에 있어서, 소득 양극화가 되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현실적으로 너무 편향된 시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물론 그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발제에 대해서는 또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는 이론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저의 총평이고요.
 우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가 취약한 과세 기반과 미약한 재분배 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비과세․감면 제도와 지하경제로 인해서 과세 기반이 취약하고 조세 및 이전지출을 통한 빈곤율 감소 효과가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다,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가계에 비해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해야 된다 이것도 동의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에서 법인세는 최고구간의 명목세율을 3%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명목세율의 3% 상승이 곧 실효세율 3%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은 교수의 진술에 따르면 10대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외국 납세를 제외하면 그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아까 김광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사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조금 정리한 면이 있고요. 최저한세율을 인상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올린다라고 할 때 그러나 3%까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비과세․감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 드린 바에 따르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 때문에 대기업들이 세율이 낮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조약에 따르면 여전히 그런 것은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국가에 내는 세금은 대기업들이 훨씬 낮게 지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올릴 여지가 있지 않느냐…… 아니, 어쨌든 국가 경제에 대기업이 기여하는 바는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업 삼성 같은 경우에 실효세율은 13% 미만이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명목세율을 3% 올리는 것이 실효세율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세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명목세율을 3%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전 세계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서 기업이 해외로 떠난다는 것이 또 문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인세율을 인하했던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오히려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맞지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사업하기 좋은 나라 4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법인세율 인상이 있더라도 대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업의 해외 이전도 법인세 인상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핀셋 증세를 진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좀 보충을 해 주십시오.
정세은진술인정세은
 바로 전에 또 드린 말씀하고 보완적으로, 보충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업들이 내는 부담은 법인세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외의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부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부담률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고 있는 부담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제 발제문에도 나와 있는데 OECD 국가들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신흥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내는 기업들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율 3% 정도를 올린다고 해서 다 해외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과장된 현실을 왜곡하는 그러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창수 소장께서는 추가 증세가 이루어진다면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즉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처럼 핀셋 증세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 증세를 시도하는 경우에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추가 증세 관련해서는 사실은 올해 5년 평균 5.5조 정도의 증세 세법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통과되는가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도 기존의 증세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폭이어서 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추가 증세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수준에 맞는 재정지출을 하는 것처럼 조세도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적은 조세로 국가의 기능이 수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된 문제고요.
 지금 그것은 간접세나 직접세를 공히 같이 증세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득세가 비록 많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고요. 그리고 방금 정세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소득세, 세금 말고도 세 보장 관련한 부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그것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창수 진술인 감사하고요.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홍입니다.
 저는 김용하 교수님 그다음에 이정희 교수님, 조동근 교수님 세 분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하 교수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는데 SOC 관련 이 부분은 제가 하나 좀 궁금하달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SOC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대체 확장적인 재정 기조 속에서 이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공공투자를 줄인다는 게 상충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과감한 회복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줄일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지만 세수구조 자체도 악화시킬 것은 자명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국회에서 과감한 회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취지, 지방선거용으로 불요불급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방선거라든가 선거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면 선거 아닌 것으로 꼭 써야만 된다는 그런 고정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돈이, 선거용이라는 것이 일본으로 나가거나 중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 대한민국에 다시 떨어지는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짧게 해 주시지요.
김용하진술인김용하
 어떻든 우리가 경제개발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사회개발예산 쪽으로 예산이 조금씩 변해 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편성한 것은 너무 급격하다, 특히 SOC 예산을 너무 빠르게, 너무 급격하게 축소시켰다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회에서 증액 과정도 적절한 법령적인 또는 헌법적인 그런 절차와 과정 아닌가요?
김용하진술인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
김용하진술인김용하
 그런 SOC 예산 중심으로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는 비합리적인 것들이 폐지돼야 한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김용하진술인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정희 교수님, 소득주도성장론 이 표현 개념이랄까 이게 심지어 오역,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관련 학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몰라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임금주도성장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것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 우선 간단하게 듣고 싶고.
 또 하나는 그러면 두 개념은, 두 표현은 질적으로 같은 것을 오역된, 잘못된 표현인 것이냐 아니면 둘 사이의 어떤 의미 있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는 있는 거냐 이 두 가지 짧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정희진술인이정희
 전반적으로 문헌을 한번 찾아봤는데 앞서 다른 교수님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전혀 문헌이 없는 것은 아니고 헤터러닥스 이코노믹스(Heterodox economics) 이런 범주의, 해석하자면 이단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게 나온 책들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경제학에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소득, 제 자료에도 있지만 국민소득과 GDP(국민총생산)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것인데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을 때 이게 거시경제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생산이고 한쪽에서는 소득이고 한쪽에서 소비와 프라핏(profit)―이윤―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임금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역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사실은 가계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략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임금주도, 임금과 또 자본의 소득인 프라핏―이윤―이렇게 대비를 하게 되면 사실 노동과 자본 사이에 어떤 갈등의 소지가 뉘앙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피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동근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정희 교수님이 제 궁금증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결국에는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감세 기조로 할 경우에는 민간 부문의 몫을 키우자는 것이고 증세 기조로 가면 정부의 몫을 키우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이, 정부가 어느 쪽이 좀 더 효율성이 높겠나 하는 것일 텐데 지금 소득주도성장론의 뭐랄까, 가설이랄까 가정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배경이 뭘까 이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게 양자가 불일치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계소득을 좀 두툼하게 해 준다면 감세 기조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현실은……
 소득세를 감면해 주면 바로 가계소득이 증대해서 가처분소득이 커질 텐데 그 길을 밟지 않는다 그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아까 말씀드린 요지가 바로 증세 또는 초과세수하고 그다음에 가계소득을 두툼하게 해 줘서 소득주도성장을 갖다가 이끌겠다는 것하고는 논리적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트럼프가 얘기한 그런 감세 이것이 논리적으로 볼 때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보다 일치한다라는 말씀을 아까 제가 진술한 겁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파주시갑의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김용하 교수님, 양준모 교수님, 이정희 교수님, 정세은 교수님, 정창수 소장님, 조동근 교수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재정 세법 세율 그러면 일반인들은 참 어려운 학문으로 알고 있고, 실제 어렵더라고요. 제가 예결위 돼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무척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한국은행이 며칠 전에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한 3%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희망적인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나라 빚이 얼마이고, 외환위기에 접어들 때의 정권 첫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가 출발했을 때 앞의 정부로부터 카드채를 엄청 받아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정권을 인수했는데, 제가 속한 정당의 정권 얘기입니다.
 이번에 정권을 인수하고 보니까 초과세수가 무려 한 해에 20조씩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좋은 조건에서 정권을 인수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려요. 그래서 재정 운용하고 예산을 짜는 데 큰 유리한 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전 정부에서 세수기반 정비를 잘해 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게 비과세․감면 부문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그 공을 인정하고 또 그 공을 이전 정부에 돌리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정을 아주 짠돌이같이 운용을 했어요. 상당히 짠돌이같이 운용을 해서 전년도 결산치의 총수입보다도 밑도는 그다음 해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했지요. 상당히 짠돌이 재정을 집행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우리 경제의 큰 문제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또 양극화가 고착되고, 저임금 근로자가 상당히 폭넓게 확산되고 있고, 또 그에 반해서 복지시스템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방을 제대로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 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2018년도 새 정부의 첫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세은 교수께 묻겠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정부가, 세수가 초과세수가 나오고 그리고 양극화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은 확장적 정책이어야 돼요, 아니면 긴축정책이어야 돼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당연히 확장적 정책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도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우리 경제․사회의 현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리고 또 초과세수가 상당량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정부는 당연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용어가 ‘확장’이라고 그래서 정서상 거부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런 진술을 해 주셨어요. ‘결산이 반영된 최초의 예산편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예, 맞습니다.
 예산 감시 운동을 계속해 오신 분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건데,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월이 과다하게 반복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월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성을 제대로 바로잡은 예산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예, 맞습니다. 보통 재정, 특히 지출 쪽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결산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를 거의 교과서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출구조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정에 충격 없이, 지출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진술에서 SOC 부분, 특히 SOC 부분에서 상당한 이월금액이 반복됐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결산을 볼 때 기억나는 수치로도 도로․철도 부분에서 근 3조 이상의 이월금액이 발생을 했고 그게 전체 SOC 총 지출 규모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 계속 반복해서 이월된 것 아닙니까?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역학이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니까 부처에서 요구한 액수보다도 기획재정부에서 더 늘어나고 국회에서 또 늘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쓰지를 못하고 그게 매년 누적돼서 그대로 그 사업에 계속사업비로 묶여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정창수진술인정창수
 보통 3년 연속 이월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최소 한 4~5년 정도 계속해서 20~30% 정도가 이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예산상 축소를 하더라도 지출구조나 SOC 관련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시간을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원 원주시갑의 자유한국당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세은 교수님께, 내년도 정부 예산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SOC 예산이 20%나 삭감이 되면서 확장적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이 납득하기 참 힘듭니다.
 다른 나라, 과거에 이렇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SOC를 급격하게 줄인, 그래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제가 봤을 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SOC를 과도하게 잡은 국가는 예를 들어 예전에 경제발전 초기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경제가 점점 발전하면서부터는 스무스하게 복지예산 쪽으로 죽 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를 들 수가 있습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선진국들 대부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왔어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하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혹시 그런 사례가 있거나 또 그런 나라가 있었거나 전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준모 교수님께서 보조금에 의존하는 그러한 경제는 저효율 경제고 그런 경제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미래가 별로 잘 안 보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적 경제와 저임금 일자리를 보조금에 의존하고 에너지 산업을 보조금에 의존하고 일자리를 보조금에 의존하고 혁신활동을 R&D 등의 보조금에 의존해서는 저효율 시스템이고 미래가 별로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여러, 한 네 가지 중심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이것을 지탱해 나가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 보조금으로 지탱한 다른 나라의 예나 과거에 어떤 전례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양준모진술인양준모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R&D 보조금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조금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금융 분야에서도 정부가 신용을 보증해서 대출하는 금액이 그리스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생적인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때 그 혁신이 산업으로 구체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그 부가가치가 다시 선순환적인 R&D 투자라든지 또는 에너지 개발이라든지 또 기업 개발이라든지 하는 곳에 돈이 들어오도록 구조적인 조치들을, 정책들을 써야 되는데 이번 정책들은 일방적으로 대가 없이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주는 시혜성 지원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
 저도 공감을 상당히 하고 있으면서 보통 보조금의 효과가 제일 높게 나타나는 분야가 R&D라고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R&D 예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런 체제를 20년 이상 가져오면서도 그 보조금에 의해서 R&D가 갖고 있는 성과, 투입 대비 산출은 지금 대단히 미미하다 이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R&D 시스템을 정말 성과 있는 그러한 체제로 바꿀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R&D도 그런데, 혁신을 위한 R&D도 그런데 일자리, 사회적 경제 얘기하면서 여기에 보조금으로 이것을 하겠다? 납득하기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김용하 교수님!
김용하진술인김용하
 예.
 국민이 최대의 말하자면 고용주가 되는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더 늘리겠다, 이 부분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국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앞으로 공무원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앞으로 약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순수 증원할 경우에 추계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340조가 들어가느니 약 500조가 들어가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그러한 선례가 있습니까, 최근 한 5년 사이에?
김용하진술인김용하
 제가 본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분들을 종종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봅니다. 그중에서는 ‘나한테 다시 단체장을 맡기면 지금 공무원의 반이면 충분히 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공무원 인력 배치와 시스템은 20년 전, 30년 전 그것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필요한, 복지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안전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시스템, 20~30년 동안 해 온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꿔 가지고 공무원의 이걸 개혁을 한 다음에 그 일자리 남는 데를 가지고 복지 부분, 안전 부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가면 주사만 돼도 기안 안 한다, 결재한다, 이게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내부의 일하는 분위기 이것을 혁신하지 않고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 이것은 특히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하진술인김용하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은 교수님,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인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그걸 급격하게 인상하면 고용률을 떨어뜨려서 임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는 걱정입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아주 일부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제도의 효과는 경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고용률이 떨어지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연구들의 결론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국가들, 우리가 흔히 비교하기 쉽게 OECD 국가를 얘기하는데요.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국가와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OECD 국가들 같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차이를 얘기한다고 하시면 고용률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용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은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다른 방식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문제가 이번 예산의 소득주도성장의 주요한 수단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를 선심성 낭비로 취급하고 복지의 확대가 재정 파탄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노년을 안심하고 지내려면 이 정도는 국가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학자로서?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최저임금제에 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노조 조직이 잘 발달해 있어서 벌써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노사가 공정하게 합의해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우리보다는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구조 자체가 노동이 아주 상당히 나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조금 더 활용하는 면이 큰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애를 안 낳는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애 낳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그 애가 컸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려하게 되는 그런 사회, 그렇기 때문에 복지 확대가 중요하고 격차 완화가 중요한 그런 과제를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는 보니까 북유럽 쪽, 이런 데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근로자들의 임금이 불만이 없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고복지․저복지, 그러니까 고복지를 추구하는 나라하고 저복지 정책을 쓰는 나라하고, 물론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하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예를 들어 프랑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출산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보육하고 교육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나라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크해서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복지 확대뿐만 아니라 양성 평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출산율 정책 때문에 엄청난 재정을 쓰지 않았습니까? 100조 이상 썼다고……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예, 그 100조라고 하는 것이 과장되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예를 들어 한 해에 100조를 쓴 것이 아니라 10년에 100조, 그러면 한 해에 10조인데 그 10조 중에서도 많은 부분은 전혀 출산율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동안 출산율 제고에 많은 돈을 썼는데 출산율이 안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안 써 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로 출산율을 늘리는 정책은 복지에서 찾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창수 소장님, SOC 예산은 계속 증가해야 하는 겁니까?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야는 무조건 되고 어떤 분야는 안 되고 이런 이분법적 논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의 경제 수준과 사회 발전 수준에 비추어서 어느 분야에 얼마나 써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경제 투자에 대한 비중이 우리가 비슷한 소득 수준에 있는 나라, 경제 발전 수준에 있는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SOC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올해 SOC 감소 같은 경우에는 순사업을 감소시킨 게 아니고 이월금이라든가 기존 예산을 줘도 못 쓴 부분들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SOC가 감소하는 이 부분의 논란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용 예산이 많습니다, 호남고속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넘어오는 건데 그것도 그거지만 SOC가, 사회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계속 삽질을 통해서 SOC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큰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창수진술인정창수
 맞습니다.
 수입이 100배로 늘어났는데 쓰는 구조가 똑같다는 것은 그만큼 낭비적인 요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
 지금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 이월금이 급증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어도 그 부분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용처조차도 못 찾는 그런 부분들이 SOC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득 중심 소득주도성장하고 재정주도성장하고 이게 같은 의미, 뭔가 맥이 닿아 있는 게 있습니까, 용어 자체가?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저는 재정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 봤고요. 소득주도라고 하는 것이 재정을 사용해서 소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요 창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예, 그래서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부산의 부산진구을의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진술인 여섯 분들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양준모 교수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예산안 총평에서 일자리창출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지원정책이 상호 충돌해 가지고 정책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시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비용 등을 상승시켜 민간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셨는데요.
 현재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양준모진술인양준모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또 이를 통해서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양준모진술인양준모
 정부가 쓰는 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고요. 어떠한 정부도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국민이 낸 돈보다 국민에게 돌려준 돈이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부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확충함으로써 모두가 잘사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를 올려 버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비숙련노동자의 실업을 상당히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정책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부작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니까 또 반 정도 소상공인을 선별해서 지원하겠다는 예산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책 방향을 올바로 설정한 것이냐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 경제성장률은 0.02%p, 고용은 0.01%p 감소할 것으로 밝혀졌는데 현재 전체 산업의 임금은 오히려 9.02% 오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준모진술인양준모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다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동의합니다.
 실제로 미국 시애틀에서 2년 동안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시킨 결과 일자리가 오히려 6.8%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한국은행 역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낮은 음식업 숙박업 등에 속한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결국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오히려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보이는데요.
 교수님께서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최저임금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양준모진술인양준모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경우에 각 지방의 사정에 따라서 또 산업의 여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근로소득장려세제라든지 기타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하는 게 복지다’ 하는 모토하에서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소득보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동근 교수님!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교수님은 발제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리 기반이 부재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용성 KDI 부원장도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정합성이 정책을 통해서 현실에서 결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증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실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해외 사례가 있는지 또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 보전 명목으로 향후 5년간 3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에서 보전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조동근진술인조동근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아까도 그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나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임금은 당연히 고용주가 줘야 맞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네이밍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편의상 쉽게 납득이 되는 얘기를 찾다 보니까 ‘소득 주도’로 얘기를 했는데 정책에 기반을 두는 어떤 터미놀로지(terminology)로서는 사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개념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개념이 흔들거리면 그 위의 구조물이 다 흔들거리는데…… 그래서 이 소득주도성장이 2018년도 예산에 많이 나오는데요 다 다른 문맥에서 나오고 성장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효과가 다 섞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전체 가구를 보면 자영업자까지 포함할 때는 가계소득에, 자영업자도 가계가 되니까 그렇다면 소득을 더 낮추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든지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데요 최저임금 올리면 다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저소득층은 아니지요. 알바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주부들이 저소득층이 아니거든요, 보면. 따라서 옛날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구원 중에서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야 가구소득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개런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나왔는데 다른 형태로, 일을 할 때 인센티브를 더 주는 식으로 해서 가구소득을 높여 주는 방법이 좋은 거지 그중에 유일하게 최저임금 올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시애틀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가 준 것은 아니고요 시애틀에서 최저임금 올리다 보니까, 고용량이 줄다 보니까 근로소득이 도리어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즉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자 하는 계층에게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항상 정책 입안자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마무리를 다 하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할 기회가 없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서울 중랑구갑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정창수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대강 예산 30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SOC 예산입니까?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예, SOC 예산 있고 일부 환경 예산과 농업 예산도 있습니다.
 일부 환경 예산이 있었는데 환경 좋아졌다는 얘기 없지요, 별로?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예, 없습니다.
 농업 잘됐다는 이야기 없지요?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예.
 30조를 SOC 예산이라고 해서 4대강에 부어서 강은 망가지고……
 지금도 이명박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고 한다면 SOC 예산이라고 하면서, SOC 늘려서 일자리 만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일자리를 많이 가져가지 않고 일부가 특혜․착복 등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 맞지요?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정부는 들어서면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소득을 늘리자, 사람이 소득을 늘리면 좀 더 살기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 경제가 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투자하자, 이런 정책이 이번 예산정책의 한 기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예, 맞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미 교육이나 복지가 고용유발계수가 높기 때문에 그것은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SOC라 할지라도, 건설이라 할지라도 어떤 건설이냐, 주택이냐 아니면 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SOC 예산이든 사람에 투자하는 예산이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분배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다시 국민에게 돌려 드리고, ‘아, 내가 낸 세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데 이런 세금정책은 정말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더 낳고 싶어요’. 사실 모든 어른들이 아이를 낳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정세은 교수님, 아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예산에서 아동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아동예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만드는 예산인가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들,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주고 있는 예산으로 알고, 주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세 나라만 빼고, 한국을 넣었어요. 세 나라만 빼고 27개국이 아동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친구가 독일에서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요, 자기는 낮이 되면 아이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아동수당이 나와서 아이가 초등학교 가거나 어린이집 갈 동안만큼은 엄마가 케어하는 게 필요해…… 어느 엄마가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조동근 교수님, 엄마들은 알바를 하거나 파트타임을 뛰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고 보십니까?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런 말씀을 드린 요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기저에 깔린 어떤 가정이 최저임금 대상이 극빈층이기 때문에 그쪽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한 건데 사실은 요새같이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다 보면 알바 그다음에 파트타임, 그런 분들이 반드시 저소득층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보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특별히 전체 정책을 만드는 데 가장 큰 대중적인 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마치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지금 말씀드린……
 정창수 교수님께 다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걱정은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세계의 거의 뭐 최고의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까?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아니지요. 지금 평균 6.7불인데 한국이 5.8불이니까 저희가 OECD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기 혼자 1인 영업을 해도, 임금을 주지 않아도 망할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세 자영업자, 자영업자도 사람을 고용하고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면 최저임금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만큼은 나라가 일정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여러분이 최저임금을 맞춰 주느라고 그 부분의, 영업이익의 갭이 생겼을 경우에는 나라가 일정 정도 보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데 ‘아, 그렇다면 나도 고용해서 영업을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안심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사실은 최저임금 관련한 부분을 메워 주는 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장려세제라고 해서 유사한 사업이 이미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수적인 학자들도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른 나라의 보수적인 학자들도 다 동의하고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예산과 관련해서 정세은 교수님께 여쭈어볼게요.
 공무원이 늘어납니다. 저희 지역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가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센터장 1명 있던 사람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부탁해서 파출소에 1명 두었습니다.
 경찰공무원 아주 부족합니다. 공무원이 최고의 직위를 누리거나 아주 좋은 임금을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경찰공무원을 늘리고……
 얼마 전에 집배원이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국민은 사회적 복지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일을 나눠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집배원이 일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뽑으려고 하는 공무원은 경찰, 집배원, 소방관, 최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사회복지를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이들을 뽑아서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이 미래세대를 차압한다고 본다면 우리는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우리의 미래세대인데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의 최소한의 제도 아니겠습니까?
 정세은 교수님 답변 주십시오.
정세은진술인정세은
 100% 동감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위원님.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경제학계의 대표성을 가지신 고명하신 교수님들이 또 나와 계십니다. 저도 경제학에 관심이 오래 있어서 느끼지만 경제학이라는 학문도 어떻게 보면 의학과 비슷해서 못 고치는 병도 있지만 그래도 아프면 병원 가는 것이 맞습니다. 무당한테 가는 것은 정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경제학에도 오늘 보시다시피 다양한 의견이 있고, 사실 경제학계의 치명적인 약점 중의 하나가 자기들끼리도 의견의 일치를 못 본다는 것인데, 그래도 거기에도 정통 주류 경제학이 있고 유사 사이비 경제학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도 경제원론 교과서 챕터 1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지요. 고용이 줄지 않는다는 결론도 있고, 준다는 결론도 있는데요. 여기서 항상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최근에 세계에서 최저임금을 올린 나라들이 미국하고 일본이에요, 대표적으로. 공통점이 뭡니까? 완전고용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안 올려도 사람이 부족하면 올라가는 것이 임금이고,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완전고용에 도달해서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있는데 최저임금 올려 가지고 어떻게 고용이 늘어나겠습니까? 제가 배운 경제이론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임금주도성장, 이것 오리지널 논문 읽어 보세요. 거기에 보면 ‘개방경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수비중이 크고 소득격차가 큰 나라에만 적용되는 이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이 적절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처럼 100%가 넘는 개방도를 가진 나라에서 소득주도․임금주도 성장을 해 봐야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은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면 다 아는 것입니다.
 또 재정주도성장, 이게 바로 케인즈 이론 아니에요? 이것 나온 지 벌써 거의 100년 되어 갑니다. 처음 들어 보다니요?
 조동근 교수님!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재정주도성장, 이것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글쎄, 많이는 안 쓰는데 문맥으로 보면 케인지언의 어프로치지요.
 케인즈지요. 케인즈의 유효수요의 이론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차라리 정명을 하자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이론적인 기반도 좀 취약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문맥을 볼 때 이것은 정부……
 예, 알겠습니다.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정희 교수님께 하나 있고요, 김용하 교수께 하나 있고요, 정세은․양준모 교수님께 각각 있는데, 짧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 절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교수님, 우리 복지혜택이 주로 중산층에 집중된다고 그랬지요? 집중이 아니라 주로 귀속된다고 그랬지요?
이정희진술인이정희
 예.
 그런데 조세부담은 중산층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정희진술인이정희
 예.
 그리고 특히 복지의 형태가 현금 보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부 예산의 경직적인 의무지출 비중이 50%가 넘었다고 그러셨지요?
이정희진술인이정희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이정희진술인이정희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구조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상위 10%가 75%,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상위 10%의 기업이 92%를 부담하고 있고, 잘 알려진 대로 소득세는 47%의 근로자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집중되고 편향된 조세부담인데 혜택은 보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희 교수님, 이러한 조세와 복지구조가 소득재분배에 어떤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희진술인이정희
 소득재분배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이고, 정부가 재원을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가,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쓰느냐 또는 추가적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런 데 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을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재원이……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누진적이고 집중적인 조세부담이 보편적 복지라는 형태로 나눠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정희진술인이정희
 예, 그런 면도……
 지금의 복지제도는 소득역진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정희진술인이정희
 좀 강한 표현이기는 하나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수님 자료에서 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하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회보장세 도입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아주 왜곡, 왜곡된다기보다 편향된 조세부담 구조에서 사회보장세를 도입하면 또 그 현상을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하진술인김용하
 그래서 특정한 별도의 서택스(surtax) 개념으로 해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에 얹혀서 현재 조세구조에 영향을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 증세하는 그런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집중되어 있는 것에다 서택스 하면 더 집중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용하진술인김용하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소득세만 하더라도 저소득층이 거의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알겠습니다.
 정세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증세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누차 강조했듯이 지금처럼 이렇게 왜곡되고 집중되고 편향된 조세부담 구조하에서 어떻게 소득재분배를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제가 제 발제문에 보여 드렸는데요, 실효세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효세율 자체가 낮고……
 아니, 실효세율이 아니라 지금 소득 징수 결과가 그런데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예, 그러니까 실효세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왜 집중도가 높은가? 그것은 1차 소득분배 자체가 상당히 불균형하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복지 때문에 그나마 그 재분배 효과가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제가 꼭 뵌 김에 여쭙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주로 소비를 높여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수를 살리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 중심으로 배분되는 소득의 대부분이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나 통신비 인하나 세금 보전이나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즉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통신회사들의 투자 재원으로 그리고 국민 부담으로 소득을 올려 주는데, 이렇게 늘어난 소득이 주로 어디에 쓰인다고 생각하세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내수에 대응하는 내수기업들에게 쓰일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옷이나 식품이나 뭐 이런 데로 갈 겁니다. 옷이나 식품 소비를 늘려서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이 올라간다고 보세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에 더해서 혁신성장을 따로 같이 가는 것이지요. 소득주도성장을 단지 딱 소득만 올려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그것은 좁게 보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총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총공급이 안 따라오는 이런 현실에서 일단 그렇게라도 마중물을 넣자는 그런 생각이지요.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정세은 교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보니까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론적․실증적 논리와 기반이 부족하다, 심지어는 완전히 사이비 이론에 기반했다는 뉘앙스마저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런 게 나온 배경이…… 그러면 기존의 소위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기업과 수출 위주의 기업을 통해서 감세해 주고, 노동의 유연성 강화해 주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성장이 되고, 그렇게 돼서 또 낙수효과에 의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그런 선순환이 지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오히려 거의 저성장이고, 성장한다 하더라도 고용이 없는 성장이고 또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대기업들 사내유보금은 몇백조 있지만 거의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경제적인 우리 환경의 배경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나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맞습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것이 사이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류라고 하는, 그동안 교과서 경제학의 위치를 차지했던 경제학자들이, 우리 경제학이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 위기상황을 예상도 못 했고 그리고 지금 대응책도 제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 이런 소득주도성장론자들에게 ‘사이비다’ 이런 식의 비판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임금주도성장의 오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아까 또 진술인의 얘기를 들어 보면 ‘단순히 최저임금제도만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정세은 교수께서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예.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임금주도성장으로 맨 처음에 이론이 만들어질 때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렇게만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근로임금 근로소득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가 다 포진하고 있는 서민․중산층 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모두 올려 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임금주도성장이라기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올려 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최저임금만이 그 한 가지 정책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장 촉진 정책,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전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마치 낭비적 요소가 커지고 저효율의 경제구조가 심화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 지출이 반드시 그렇게 결과가 됩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지금 당장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은 수출은 잘되고 있는데 내수가 죽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경쟁력을 올린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제적인 경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도 크고 반도체 호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수경제가 잘 돌아가게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수경제를 잘 돌리기 위해서는 가계가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소비를 하려고 하는데 소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 확대까지 포함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일단은 채워 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경제의 어떤 체질 개선과 그다음에 패러다임의 시프트(shift)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창수 소장님, 지금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7만 5000명 고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일반 행정직보다는 현장의 소방직이라든지 또 우체부 또 복지직 그다음 현장 파출소 요원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무원 일자리를 증가시키면 우리 국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양이 증가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마치 경직성 경비가 증가돼서 심지어는 그냥 수백조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뻥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에게는 상당히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게끔, 접근하게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무원 증원 시에 전체 예산 대비, 총지출 대비 인건비 증가분을 보니까 비율이 2018년에 0.1% 증가되고 2019년에 0.2%, 2020년에 0.4%, 2021년에 0.5%, 따라서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0.1∼0.5% 정도로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정창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지금 전체 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5%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번에 인상을 하더라도 아마 한 0.2∼0.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에서의 부분들은 지금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무원 수가 생각보다 많다고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적다는 비판에 대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적은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이 적은가 했을 때는 서비스맨으로서의 공무원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을 증가시키는가의 논쟁이 있어야 될 문제 같고요. 그렇다면 또 어떤 공무원을 줄여야 하는가도 물론 논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늘어나는 것 자체로만 논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야 될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창수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정 확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는 달리 사실 지금 시기에 오히려 부족하고 인색한 예산이다, 그래서 물론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서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오히려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더 재정을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도 증세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회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뭐냐면 하나의 지출을 놓고 이것을 비용으로 볼 것이냐 투자로 볼 것이냐 하는 논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조금 경제투자는 무조건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회투자는 무조건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2000년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헤크먼 교수가 ‘보육에 투자하는 것이 16배의 투자 효과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 10초만 저한테 남겨 주십시오, 대답을 짧게 해서.
정창수진술인정창수
 그래서 복지는 길게 보면 복지에서 투자적인 역할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동근 교수님!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사회복지 지출이 지금은 OECD에 비해서 반절뿐이 안 되지만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절로 증가되나요? 우리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선진국같이 사회복지국가로 지향할 때 증가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증가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답해 보시지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우리가 정책의지가 있었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통 얘기할 때 과소하다, 더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실제로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절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정책의지가 분명히 반영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모의실험에서도 보면 우리가 노인인구하고 연금성숙도만 선진국의 수준에 간다 할 때 우리가 한 6% 정도의 사회복지 지출증가가 예측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과소하지 않다라는 걸 방점을 찍은 겁니다,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은 진술인께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박근혜정부의 그동안의 소극적 재정정책이 곧 내수경기를 장기침체로 이끌었고 지나친 수출의존도로 인해서 취약한 경제체제가 계속됐다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지금 저출산이 장기적 국가 존립 위기마저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러는데 단순히 국가채무 수준의 부분을 고수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표문에 공감을 하고요.
 정부가 제출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6.17%, 이전 정부 6.10%보다는 증가폭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역대 정권별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단순히 비교할 경우에 향후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 증가액이 208조 정도로 가장 큰 것으로 실제 나옵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GDP 대비 비율도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지는 더 늘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도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증세로 그 부분을 돌파하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의견 부탁합니다.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장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하 교수님께서 사회보장세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용하 교수님께, 지난번 결산 공청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세라고 부릅니다.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술인께서도 사회보장세 도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것은 간접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아가서 선거에서 관련 공약을 발표할 때 이에 필요한 사회보장세 증세 규모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세 도입을 막상 하자면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목적세 도입에 좀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지출의 경직성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리고 그 효과 그 부분에……
김용하진술인김용하
 일단은 지금 저희 정부재정 자체가 불균형 재정, 적자재정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재정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증가되어야 될 핵심 부분이 복지 부분인데 복지 부분 예산이 매년 증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 예산 증가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향후에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복지 예산을 증대시키되 이에 상응하는 부담 증가도 국민들이 함께한다는, 그리고 그것이 어느 특정한 부문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이제는 복지가 온 국민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같이 부담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복지도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창수 진술인 발표 중에 특수활동비 감액 부분이 있어서요.
 기가 막힌 일인데, 예결특위입니다마는, 박근혜정부 임기 동안 40억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받은 것도 모자라고, 그래서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이 개인적으로 몇천만 원씩 소위 용돈…… 그래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결특위에서는 지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심지어 진박 여론조사 비용까지 썼다고 하는데,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쌈짓돈을 쓰고 있는 것인데, 저는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도 4930억 원에 이르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규모를 줄이고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를 포함해서 각 부처별로 3220억이지요. 특수활동비도 규모를 줄이고 제 생각은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이 개선 방안, 말씀하신 개선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정창수진술인정창수
 개선 방안은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정원과 일부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안 부서를 제외하고서는 전면적으로 특정업무경비나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에서만큼이라도 통제가 가능하게 자료가 남게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희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지금 강조했어요, 다른 부분에서. 그런데 이 우려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현재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정 배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정부 예산편성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정희진술인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 사례가 있는지, 또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진술인이정희
 과거에 일본의 고이즈미 행정부에서 이러한 행사성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해 본 게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기재부에서 일부 ODA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국민참여 이런 것을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제 생각에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해관계자가 명확하고 서비스 수혜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평가하는 이런 방식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인 도입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행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뭔가 표명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재정준칙 같은 그런 제도가 좀 더 직접민주주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남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바꿨습니다, 저랑.
 미안합니다.
 우리 송기헌 위원님, 원주입니다.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조동근 교수님, 기본적인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 서로 논의하거나 토론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임금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미국도 아까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프랑스도 같은 경우가 있고요 우리도 기존에 이미 고용지원금이나 아니면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국가에서 급여를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기를 부탁을 올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이 확장적 예산이고 너무 많다, 기존의 예산에 비해서 많다 얘기하시는데, 최근에도 추경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015년도에 8.1%,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7.3%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 7.1%가 과거에 비해서 아주 과도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 중요한 것은 증가하는 규모가 아니라 균형적인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내년에는 전체 GDP 대비해서 39.6%인가를, 지난해보다도 0.1% 줄어든 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나친 확장적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확장적 지출 자체보다도 그 결과 국가 부채가 누적되는 어떤……
 어쨌든 내년은 전체 비중으로는 줄어드니까……
조동근진술인조동근
 1개 연도만 보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첫해 예산으로서 과거 여러 정부의 사업을 고려한다고 하면 다소 예산 증가율이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비판은 좀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정부로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라는 게 보면 한 번 벌어지면 그 간격이 좁아지기는 어려운데, 지금 첫 출발하면서 적자 재정을 꾸리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경계심을 갖는 것 자체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점에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그 비율 자체는 지난해보다 줄여서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다시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많은 나라 중에서 인하하는 나라도 있고, 인상하는 나라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4.2%인데, OECD 국가별 법인세 최고에 비교해서 보면 좀 낮은 편이 아닌가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런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리는 쪽의 어떤 방향을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간다라는 그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리고 25%는 사실 적은 것은 아니지요. 25% 실현되면 결코 적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도 전체 최고 몇 개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만 잠깐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교수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여쭤보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우리 정세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율을 지난번에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비중에서 늘어났어요. 그것은 이유는 결국은 세율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도 신문에 하나 났는데 보니까 ‘3/4분기에 전체적인 GDP는 1.4% 증가했는데 민간 소비는 0.7%밖에 안 증가했다’ 또 ‘최근 한 10년간의 가계소득 비중을 보니까 64.3%에서 61.6%로 줄었다’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기업은 자꾸 돈을 버는데, 엄청나게 벌고 그러는데 자꾸 개인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가계소득은.
 그러면 우리 조 교수님 입장 같은 분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까 저는 그런 것을 듣고 싶었어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선전을 해서 외부에서 좀 성과를 올렸다는 것 자체는 낙수효과랑 연결이 덜 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바람직한 것이지요. 만약 이 상황에서 수출기업마저 성과를 못 올렸다면……
 아니, 잠깐만요.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는데, 가계소득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게 바람직한 건가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가계소득이 줄어든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증가율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아니,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렇지만 가계소득의 전체적인 어떤 베이스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실질소득으로 비교하면 낮아지는 것 아닌가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실질소득이 늘 내려졌다면 우리 사회가 견디지를 못했겠지요.
 그런데 상당히 낮아지는 편이에요,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해결책이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나요, 지금으로서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완하면 될까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어떻게 보면 철칙이지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업 기회가 많이 포착될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로자들한테, 노동자한테 소득이 좀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한다, 일하는 사람들한테?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미국 세율 같은 경우는 사실 연방세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세, 각 주의 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많이 차이가 있지요, 주별로 차이가 있고.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근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법인세가 낮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법인세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보고……
 그러면 기업 하기 좋은 데라고 하면 독일 같은 데는 사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지요? 지방세까지 같이 하면 프랑스 이런 데 굉장히 높고 독일도 지방세까지 같이 하면 30%예요. 독일이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보면 방향성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독일은 낮은 쪽으로 가지 않지요. 독일은 그대로지요. 11년부터 그대로인데요, 지방세까지 합치면 30.2%.
 저희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법인세를 낮추는 나라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어느 정도의 법인세가 있는 나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우리가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글쎄, 제가 갑자기 즉답을 드리기 어려운데, 우리가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현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요.
 감사합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인천 연수구을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의욕 갖고 덤빕니다, 상대보다 더 많은 지지자 확보하기 위해서. 제한된 재화 배분하는 과정, 정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정치적 이득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그러나 전문적인 시각으로 옳은 소리, 쓴소리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공부가 됐고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의욕에 가득 찬, 그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새 정부의 예산의 부당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는 점에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이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최저임금 얘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각 진술인별로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소득을 높여서 이로써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는 허점이 있는데 이 허점의 한 부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결국 묻고 싶은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멕시코에 가 봤더니, 멕시코는 산유국입니다. 멕시코의 두 번째 외화 획득 수단이 뭔지 여쭈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봤더니 대부분이 불법 이민자인 미국 체류 멕시코인들의 송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다는 거지요. 첫 번째는 석유 수출이요,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인 미국 체류 멕시코인들의 송금액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게다가 총 근로시간을 또 줄이는 바람에 그 시간만 일해서는 생계가 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고 결국 그 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1년 벌 것을 여기서 한 달만 벌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은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멕시코같이 자기네 나라로 송금이 되는 겁니다, 80~90%. 자기가 여기서 먹을 것 빼 놓고, 여기에서는 공장에서 밥도 해 주고 재워 주니까 거의 모든 돈을 자기네 나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중소기업인들의 현실이고요. 이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존경하는 양준모 진술인께서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준모진술인양준모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보모를 고용할 때 택스를 냅니다. 그래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적인 임금 행태를 교정시켜서 외국인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을 제재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최저임금 자체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죽이는 그런 제도거든요. 거기다가 외국인까지 적용하게 되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은 그야말로 한계에 내몰리는 이러한 서민들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더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과연 선진국으로서 외국인의 임금과 우리 내국인의 임금을 차별적으로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로 보면 40페이지에 ‘주요 복지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하면 수혜집단이 사회적인 지원 필요성이 큰 빈곤층이기보다 중산층 이상인 경우가 많다. 빈곤층에 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의 폭이 더 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정희진술인이정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인 복지프로그램이 된다면 하위 70%를 대상으로 동일한 어떤 지원금이 나간다든지 이런 형태가 될 것을 제가 염두에 뒀고 아동수당이라든지 또 기초연금도 ‘줬다 뺏는 연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듯이 기초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차이가 없는데 40%에서 30% 이 사이에 있는 분들이 주로 수급자가 돼서 수혜자가 된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부작용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이고 이렇기는 한데 그런 형태로 전부는 아니지만 중산층에게 주로 상당액의 혜택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47페이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착시 현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술인들 가운데에는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수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많이 늘려도 된다는 논지를 펴신 분이 계셔서 이정희 진술인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 착시 현상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이정희진술인이정희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관리계획 이런 것은 D1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자가 발생하는 차입금에 집중된 어떤 현금주의적인 그런 성격인데 일단 세계적으로 비교대상인 일반정부의 부채는 D2이고 그것이 45%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연금과 관련된 부채를 포함한 어떤 경제적 부담을 측정한 정부 부채가 2016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1400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0조는 이자 발생하는 차입금이고 한 700조 정도는 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어쨌건 향후에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존경하는 조동근 진술인께 질문드립니다.
 ‘이 정부가 세수 이상의 지출을 하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다’ 그러면서 OIMT를 말씀하셨습니다, 온리 인 마이 텀(only in my term). 이 문제점을 아까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심각한 문제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첫 정부의 첫 예산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방향성이 뚜렷한 것이 굉장히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보면요. 그리고 정부 예산 늘려서 그 나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그 나라가 부강해진다면 세상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뭐든지 얼마나 쉽습니까,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지요. 따라서 과거의 선한 의도가 어떻게 다 귀결되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GIIPS와 Non-GIIPS를 구별하고 GIIPS가 어떤 길을 통해서 GIIPS의 길을 갔는지 보시라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거 안 보면 사실은 선의로 포장된 그런 빈곤의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고한 겁니다. 온리 인 마이 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남윤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여섯 분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새 정부 들어서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지금 뭔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먼저 정세은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의 예산 구조가 경제부문의 지출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 구조조정의 내용은 사회복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통해서 고용을 늘리고 또 국민성장을 가져오는 이런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론이 지금 국제적으로 추세가 어떤가요? 경제학자시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은진술인정세은
 딱 이론만 말씀드리면 이 이론은 임금주도성장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 많이 기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 케인즈주의적인 전통에 기대고 있고요. 이 케인즈주의 전통이라고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들에서 대부분 케인즈적 복지국가 제도를 실시했고 그래서 30년간 영광의 30년이라고 하는 고도성장을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이미 과거에 성공한 사례가 있고……
 그랬다가 1980년대 들어서 레이건ㆍ대처 이래로 영국과 미국을 필두로 해서 국가와 정부를 축소하고 감세하고 했던 반대정책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008년에 경제위기로 파탄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이었던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 이론이 제시되고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총 조세부담률로 본다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가 뭐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렇지요, 낮은 수준에 속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늘도 진술인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실효세율로 본다면 기업이 충분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과 김용하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목적세 사회보장세의 도입과, 아까 서로 이 부분이 논의는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선후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지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제가 표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명목세율은 평균 정도이지만 실효세율은 아직 낮기 때문에 법인 부분에서 GDP 대비로 세수를 많이 걷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법인들이 올리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세율을 올릴 필요성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하고 사회보장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세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복지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하에서 걷고자 하는 것이니까 사회보장세 형태가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세 형태는 법인의 이윤에도 부과할 수도 있고 소득세에도 부과할 수도 있고 부가가치세에도 부과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의 구체적인 설계는 일단 목적세로서의 법인세……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아니, 사회보장세를 하자라고 하면 다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논의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동근 교수님,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 ‘건강보험의 누적금을 쓰는 것은 정책 일탈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지금 현재 우리의 의료비가 가계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누적 적립금 21조 중에서 11조를 사용하고 문재인 케어가 완성되는 2022년에 약 1.5개월의 급여비라고 할 수 있는 10조 원 규모의 누적 적립금을 유지할 계획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그래서 그동안 6개월분을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했을 때 1998년도의 이야기였고 지금은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대개 1.5개월~3개월 정도 적립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조 원의 그것을 2022년에도 유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했고요.
 이미 건강보험 급여비 부족이 있었을 때 2007년도에도 1000억을 썼었고요, 2010년도에도 1조 3000억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쓰는 것이 정책 일탈 행위까지 규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특정 프로그램에 연결을 하는 것도 사실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적자가 나는 것을 메꾸는 것하고 지금 여기처럼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 실명이 들어간 그런 프로그램을 집행하면서 생기는 결손을 이런 식으로 메꾼다 하는 것은 원칙적인 판단이 아니다, 그게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법에 적립금을 쓸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탈’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 아니었나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요.
 김용하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보험에 있어서 국고지원 확대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김용하진술인김용하
 예.
 아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 원래 법률에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김용하진술인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국고지원율은 14% 정도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용하진술인김용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국고에서 지원해야 될 비용 중에서 약 5조 3000억 정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고지원 부족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액이 약 4200억 정도 됐는데요, 이것조차도 내년 7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세입 감소분에 대한 충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고지원 확대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분명히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만이라든가 일본, 이런 외국에 비해서도 우리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하진술인김용하
 건강보험 지원 확대의 신중 이야기는 현행 법령 구조하에서 법정기준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안 지키면서 국고지원 확대를 해야 된다는 식의 다른 논의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법령을 지키는 건데,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김용하진술인김용하
 법정기준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남윤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전문가 교수님들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근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동근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재화와 용역이 파레토 최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자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원배분이 파레토 최적, 파레토 옵티멈(pareto optimum) 상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글쎄, 즉답하기는 어려운데 보면, 파레토 효율이 있다면 낭비가 안 되는 건데 낭비요소가 있다면 파레토 효율이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시장실패 이론에 대해서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실패는 시장실패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국가실패가 더 위험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아주 우리 정부를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시장개입을, 그렇지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시장개입이 사실은 굉장히, 지식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개입을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에 나타난 다양한 사회문제가 시장한테만 맡긴 거지요.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조정시장경제로 가고 있는 그런 나라에 비해서 시장에 상당한 자유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파레토 옵티멀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개입해서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한국사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개입 없이,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는 ‘정부, 국가는 개인의 삶에 관여하면 안 된다’, 마지막에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문제가 뭡니까, 사회문제? 우리 한국사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조동근진술인조동근
 때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선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시장에서 안 되니까 지금 국가가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렇다고 국가가 개입해서 된다는 법 있습니까?
 그게 지금 경제학원론, 아주 기초적인 것 아니에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것은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논쟁거리가 아니라 거기 ‘이런이런 분야에서, 조건하에서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이 부분은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재정학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이?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면 됩니까?
 주류 경제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경제학을 잘 모르겠지만?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제가 말……
 지금 보세요. 한국의 노인 문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인 빈곤율이 1등이에요, 자살률 1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장에 맡겨 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기 소득을 저축해서 나중에 자기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연금에 가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곶감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나서 한국에 노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는 벌써, 연금을 언제 도입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할 때 더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경제학을 공부하신 유명한 분이 그런 시장실패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학원론도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세가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감세가. 그동안에 감세했어요. 꾸준히 해 왔습니다. MB 정부 때도 부자감세 다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자 가계부채가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법인세를 낮춰 주면 기업들이 노동자한테 급여를 높여 줄 것이고 또 원하청 협력업체들한테도 중소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노동자나 가계에 이득이 돼서 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형적인 공급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트리클 다운 이펙트(trickle-down effect)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수효과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기업한테 이렇게 법인세 깎아 주고 해 줬더니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자본보다는 노동자, 가계에 집중해서 이 사람들이 뭐가 어려운 건지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낙수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가계 빚더미에 쌓여 있고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몇 조입니까? 그러면 시장이 잘못된 것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수님 말씀해 보세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러면 시장의 개입을 활발히 하고 그다음에 재정의 어떤 충실도랄까 또는 확장재정을 펴는 나라들이 다 골고루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증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게 인컴레드 그로스(Income­led Growth)하고 혹은 웨이지레드 그로스(Wage­led Growth)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런데 유럽 가서 한번 살아 보셨어요? 유럽 나라들 가 보셨어요? 스웨덴 같은 데 가 보셨어요, 덴마크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뭡니까? 그러면 다 망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양준모 교수님한테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양준모 교수님이 오늘 그러셨지요. 발표 자료를 제가 보니까 26페이지 그래프 보면 말이지요, 조세부담률은 경제성장률하고 완전 반비례해요. 그러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조세부담률하고 국민부담률이 더블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경제성장 부분에서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웨덴, 덴마크나 유럽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미국보다 고용률 훨씬 높고요. 성장률 떨어지지 않습니다. 1인당 GDP 5만 불이 넘어요. 대신에 정말 중요하게 볼 것은, 지금 우리 한국사회가 가장 중요한 게 사회 양극화 문제인데 지니계수는 반이 차이 나요. 0.2%대입니다. 양극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사회복지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스웨덴과 미국과 비교해 보면 고용률, 성장률 이런 데서 차이가 안 납니다. 1인당 GDP 미국하고 똑같아요. 스웨덴도 자원이 없습니다. 수출해 갖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니계수, 사회 양극화 문제는 반 이상 차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양준모진술인양준모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스웨덴이 사민당이 집권하기 전에 세계 3위의 부국이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떨어져 있지요.
 그리고 국민연금, 공적연금은 고갈이 되어서 자기가 저축한 것보다 훨씬 더 못 받습니다. 그리고 부의 경제적 집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9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니계수가 차이가 난다는……
양준모진술인양준모
 우리가 서울만 가지고 정책을 편다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가 있고 글로벌화된 비즈니스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서 11년 살았습니다, 11년. 살면서 유럽 나라를 다 봤어요. 살아 보셨습니까? 그냥 신자유주의에 얽매여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준모진술인양준모
 답변을 제가 드리면요,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저는 미국에서 살아 봤고 싱가포르에서 살아 봤고 한국국제교류협의회 회장으로서 유럽 나라를 다 가 봤습니다. 가서 느껴보고 얘기 들어 보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있다는 어기구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듣고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자료에서 보시듯이 조세부담률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마는 경제성장률이 꾸준히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이런 보조금 정책으로는 되지 않는다, 국민의 돈을 쓰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국민의 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할 것이냐의 판단 문제입니다. 이건 국민이 결정하고 국회에서 결정하셔야 되겠지요. 어느 것이 선이냐 아니냐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복지기관들을 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진술인양준모
 따라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계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해 주시지요.
 이 자리는 사실은 국감은 아닙니다. 국감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기관증인들 다루는 자리도 아니고 저분들은 죄인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 얘기하고 토론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토론을 한다 그러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듣기에는 좀 고압적으로 들리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서 답답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충분히 의사가 전달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입니다.
 교수님들 의견 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어느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엄청난 성장을 해 왔지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왜 더 어렵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전부 다 그만큼 잘사는데 왜 없는 서민들은 너무 어렵습니까?
 사실 억수로 어려운 동네거든요, 저희 동네가. 폐지 줍는 할머니가 한 500명 넘게 됩니다, 할아버지까지 합하면 한 1000명.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느낌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안 맞을 수 없지요. 다 이론은 맞고 하지만,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경제이론을 가지고 양쪽이 너무 첨예하게 다투기보다 현실에 한번 가 보셔서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경제이론을 더 맞춰 보면 더 현실에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 먼저 김용하 교수님, 제가 한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신설하고 이런 게 저출산 해소 차원의 정책으로 만들어졌지만 투입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가 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날까요, 이런 것 말고?
김용하진술인김용하
 그래서 저는 총액상으로 3조 원 똑같이 써야 된다면……
 일자리를 만드나요?
김용하진술인김용하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사실 5세까지는 국가책임보육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초등학교 들어와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방과 후 아이들에 대해서 케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일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그쪽에 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제가 여쭤볼 때 조금만……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오는 출산율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일자리 창출과 부양효과는 가질 수 있지만 출산율이 올라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복지만큼 아동수당을 안 주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OECD뿐만이 아니고 어지간한, OECD 국가 35개 중에서 31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복지입니다.
 그거는요 물론 돈이 있으면 더 줄 수는 있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 저출산을 한번 이겨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물론 다음에 또 더 늘려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실 아동수당만 갖고도 유학 가면 살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 출산율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아졌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책의 입안은 있지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준모 교수님, ‘최저임금제가 소상공인을 죽이는 제도다’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이런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소상공인 중에서 한계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소상공인이 너무 많지요? 이걸 누가 만들어 냈습니까?
 저는 과거 정권이 포퓰리즘 정권이다, 좌파다 우파다, 이런 이야기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역대로 경제학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선심성, 뭐 하면 선심성 포퓰리즘 이런 이야기를 너무 했거든요. ‘모든 걸 시장에 맡겨 놔라’, 시장에 맡겨서 양극화가 너무 벌어지고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퇴직하면 뭐 합니까? 할 게 없거든요. 전부 다 치킨집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가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한계기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을 죽인다, 이렇게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저도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양준모진술인양준모
 우리 도매업에서 대기업은 지난 10년간 7만 개가 줄었고요. 대부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퇴직해서 치킨집을 만들어서 알바생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양준모진술인양준모
 갑자기 알바생의 임금을 올리라고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최저임금의 보전에 대한 정책을 다 한번 봤습니까? 72가지 안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제도가, 이것이 잘하면 한계기업은 없어지고 새롭게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만들어 내서 오히려 이것이 국가경제에 더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양준모진술인양준모
 그나마 여유 있는 기업은 보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유 있는 기업……
양준모진술인양준모
 아예 접는 기업들도 생길 수 있고요.
 아니, 그런 기업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만 놔 놓으면 국가예산 들어가고 또 접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성 있는 생각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경제학 측면에서 어떻다라는 논리보다는 현실에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준모진술인양준모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경제학자로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수혜 받는 사람들은 남의 돈 받으니까 좋겠지요. 그러나 많은 부분이 제외되거나 또는 많은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25%의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윤후덕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수님, 제가 이야기를……
 시간이 없어서, 교수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양준모진술인양준모
 그래서 충정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그러한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을 아신다면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부작용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애초에 제도를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해서 제가 할 이야기가 없네요.
양준모진술인양준모
 죄송합니다.
 하여튼 교수님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경제에 효과가 있다는 측면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세은 교수님, 우리나라 경제학을 보면 딱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자유방임, 그냥 시장에 맡겨라’ ‘정부에서 개입해라’ 이 논쟁을 계속해 갖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논쟁이 과연 유의미할까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질문의 취지는 무의미할 것 같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실에 맞는 경제정책을 만들어 내서 그 이론에 맞게 정부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편성하는 게 맞지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맞습니다.
 앞으로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양분되어 있다, 이런 것이 질문하신 것하고 다 들어 보면 경제현실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너무 모른다, 사실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시장을 놓아 줘야 될 때도 있고 정부가 개입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을 보고……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너무나 모든 것이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가 나서서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경제학자들이 구체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고 무조건 이론적으로 ‘그냥 시장이 맞다. 국가가 맞다’ 이러한 무의미한 논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세은 진술인, 그리고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의 안호영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군이 많아 가지고 깁니다.
 먼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쭉 들어 봤을 때 참 현실에 대한 진단들 그리고 대책들이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암울한 부분이, 현실이 어둡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암울한 부분이 많다는 부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난 정부가 펼쳤던 낙수효과를 전제로 하는 신자유주의 중심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의 결과로 사회 양극화가,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바입니다마는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고 또 삶의 질은 악화됐습니다. 각종 자살률에 대한 통계, 행복지수에 대한 통계, 또 섬뜩한 말입니다마는 ‘헬조선’이라는 말처럼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둡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고 그 내용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예산안도 그런 어떤 생각들, 정책들이 반영돼서 예산으로 표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 볼까 하는데요.
 먼저 정세은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유효수요가 부족하면 고용이나 생산이 제대로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어렵기 때문에 또 기업가 입장에서도 모험적인 투자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효수요가 줄어드는 것과 소득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소득분배가 지금 상위 1%의 가계소득, 가계의 상위 1%가 가져가는 소득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조사해 보면 외환위기 이후에 상당히 많이 급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소득 중에서 일부분이 일부 계층에게 과도하게 몰리다 보니까 나머지 계층에서의 가처분소득이 부족해서 수요가 부족한 현상이 바로 전체적으로 유효수요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말하자면 노동시장 혹은 금융시장, 또 각종 규제를 풀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추구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결론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또 유효수요 감소를 불러와서 실제 지금 우리 사회가 저성장에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득분배가 이렇게 불평등하다 보면, 가계에 따라서 소비성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이 들어오는 가계가 그것을 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것이 부동산 과열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 밑에 쪽은 소비하고 싶어도 소득이 없으니까 또 부채를 얻게 되고 가계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 자체가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소득주도성장은 말하자면 수요 측면에서 수요를 주도해서 하는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국 임금 인상만으로는 소득분배가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예산안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 증가, 또 복지 확대를 통한 분배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생산성이나 혁신성을 무시한 그런 정책이나 혹은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전체 예산안이 어떻습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예산안에 혁신성장 부분도 충분히 저는 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비효율성을 줄이고 하는 방식에서 쓰는 방식도 저는 과거 정부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들 중에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큰 국가와는 달리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해도 효과가 약하거나 아니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의견이신가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아까 말씀하신 오리지널 논문에서는 그렇다고 하였는데 사실 오리지널 논문은 아주 옛날 칼레츠키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개방경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지 않은 것이고요. 최근에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최근 연구들은 수출까지 포함해서 실증 분석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도 지금 갑자기 반도체 호황이 일어나서 수출이 막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이 결정하는 부분이 그렇게, 그 부분이 전체가 다 아니고 많은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논문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임금을 확대시키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확대시키는 것이 소비에는 명확히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 보면 총수요를 확대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간단히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SOC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이월금이 약 3조 가까이 되잖아요.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예.
 그런데 이것에다가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끝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늦게 되는, 아직 시작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 지금의 줄어든 SOC 예산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SOC를 계속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현재 스톡으로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창수진술인정창수
 저는 일단 현실을, 우리 소득 수준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우리의 지금 SOC 투자가 과도한 것은 틀림이 없고, 최소한 두 배 이상 과도하기 때문에 당장 그 반을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점차 감소하는 쪽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의 경향도 보면 최소한 3조~4조 원 정도가 계속해서 이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SOC 수요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하나 또 정세은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금 최저임금제 올리는 데 있어서……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쓰고 있는데 아까 양준모 교수님께서는 그것이 여유 있는 기업에만 지원하는 형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예산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보완하는 정책들이 실제로 여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유 있는 기업에게 그것을 지급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은 아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번 정부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해서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학문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쳐 보자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학문도 이런 현실의 문제에 발 딛고 서 있지 못한다면 얼마나 공허할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동근 교수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 세수의 한 76%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10%가 세수의 91.7%를 납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상위 0.15%가 근로소득세 11%를 부담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면세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면세 비율이 46.5%인데요. 이렇게 일부 계층에 세수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지금 우리나라 세제의 구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면. 구체적으로 상당히 누진적이거든요,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팩트가 뭐냐 하면 세금을 내는 베이스가 지금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는 45.6%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나머지 55%가 내는데 또 일부가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세수 집중도가 너무 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금 정책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구조하에서는 증세를 하더라도 더 거둘 수 있는 세수의 여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제 진술의 요지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과 법인과 개인이 그만큼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들의 기여를 거꾸로 생각……
 말씀하신 것도 보면 상위 1% 법인이 전체 세수의 75.9%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65만 개 법인 중에 1%가 그것을 다 낸다는 얘기는 세금 낼 수 있는 기업이 그만큼 한정되어 있다는 것 아닌가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기업이 국민 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뉘앙스인데요, 보면……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동근진술인조동근
 큰 기여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삼성, 현대로 해서 양극화 얘기하는데 삼성과 현대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그러니까 제가……
 세수 집중도가 지나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법인과 개인이 그만큼 소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그렇지요.
 맞지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만큼 그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소득에, 법인의 소득이 됐든 개인의 소득이 됐든 집중도가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그게 양극화의 문제겠지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양극화의 결과일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 양극화는 어떻게 보면 양질의 양극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필연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양질의 양극화입니까?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를 들어서 스타가 나타나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겠네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로 인한 양극화는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알겠습니다.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면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양질의 양극화라고 하셨으니까.
 최근에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에 한 4명 이상이 월 임금 2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알고 계시지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예.
 아마 상위 0.1%에 있는 소득이 소득분포 한가운데에 있는 노동자들 소득의 30배 정도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고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법인과 몇몇 개인들에게 소득세, 세금이 집중되어 있는지 저는 명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양질의 양극화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포장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다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양극화는 사실은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고요, 노조가 사실상 자기의 생산성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임금의 차이에서 오는 양극화가 이뤄지는 그런 원인입니다, 지금.
 교수님, 노동시장이 경직화됐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 볼까요?
 노동시장의 경직화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이 33%, 650만이 넘습니다. 그 비정규직들이 어찌 보면 노동시장 유연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시지요, 비정규직 33%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노조의 조직률이 몇 %입니까? 10%입니다. 90%는 노조가 조직이 안 되어 있어요.
 대기업을 한번 볼까요? 대기업 평균 근속연수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분들에게 정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사회입니까? 그분들 언제든지 희망퇴직으로 잘려 나가요. 심지어 요즘은 희망퇴직도 없이, 목돈 쥐여 주고 나가라가 아니라 아주 그 사람들 왕따시키고 엉뚱한 데 배치시키면서 잘라 내고 있는 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인데 더 이상 어떤 노동유연성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한 대로 10%의 조직이 안 되는, 조직률이 10%가 안 되는 노조들이 너무나 많은 파이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소위.
 그들이 얼마나 많은 파이를 가져가나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많이 갖고 가지요.
 최근에 볼까요?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은 점점점 줄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알고 있습니다.
 기업소득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으려면 가계부채는 없어야 되고 그들의 저축률도 높아져야겠지요. 기업소득보다는 가계가 가져가는 소득이 더 높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는 거랑 우리 사회가 보여 주고 있는 지표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이것을 보세요. 지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요, 그것이 사실은 양극화의 진정한 원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정하지 않고서는 양극화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교수님이 잘못 보시는 겁니다.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체 파이가 있는데요, 그 파이는 저성장 시대에서 조금씩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따지면 거의 마이너스로 성장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같은 파이에서 기업이 먹는 몫은 점점점 커지고 가계의 몫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 중에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러면 기업이 지금……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일정한 비율이고 가계의 몫도 일정한 비율이라고 그러면 교수님 말씀이 맞겠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동근진술인조동근
 그런데 기업이 예를 들어서 보면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가구같이요. 그러면 기업의 소득이 늘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어떤 형태로든지 급여로 나가고 그다음에 협력업체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상 기업이 살찌고, 그 결과 기업을 빼놓고 나머지가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임금노동자 100명 중에 4명 이상이 월 200만 원도 안 돼요. 가계부채가 1400조예요.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양극화 원인이 바로 정규직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가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양질의 양극화라고 얘기합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눈 뜨지 않고, 눈 감고서 어떻게 계속 낙수효과만 얘기를 하십니까?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생각해 보세요. 낙수효과가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거제의 그 사람들이 아무 걱정이 없겠네요. 왜? 대우조선해양이 나빠지니까 낙수효과 때문에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모든 경제행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양질의 양극화가 뭔 스타가 나서, 스티브 잡스는 양질의 양극화가 되는 거고 일반적인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 중에서 간과된 것이 노조의 파행적인, 파이를 차지하는 그런 것 이것을 교정하지 않고서는 양극화가 해소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더 논쟁을 하시지요. 일단 한 번 돌고요.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을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분당구을의 김병욱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청회인데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와 계신 분들이 다 학자분들이시고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주고 저희는 배우고 그럼으로 해서 양측의 벌어진 의견이 가운데로 수렴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공청회 같은데 지금 교수님들 발언이나 책을 보면 너무 일방적 주장들이 난무하는 그리고 전혀 근거가 없는 정치적 구호성 낱말들로 나열돼 있고, 정치인은 그럴 수가 있는데 교수님들은 학자이고 학자들은 낱말 하나하나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근거 없는 선심성 구호, 포퓰리즘 이런 단어들이 막 나열돼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 공청회를 할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양 교수님 페이퍼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사람 중심 투자를 수당 지급에 불과하다, 구호뿐이다, 성장보다 포퓰리즘을 강화했다, 선심성 수당 예산이다, 이런 낱말들이 나열돼 있고요. 조동근 교수님 보면 양극화를 과장해서 편향적으로 예산을 짰다, 이런……
 글쎄, 과연 국민들이 이 평가에 동의를 할지,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들음으로써 고개를 끄덕끄덕할 수 있게끔 우리를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득은커녕 일방적 단어와 용어를 나열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자극만 하고, 이런 공청회를 과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요. 그 비판을 정말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제된 단어와 언어로써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설득을 하는 그런 공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 예산안을 비판하는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마치 내년도 예산안이 소득주도성장에만 예산을 집중시킨 그런 예산으로 폄하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 관련 예산, 그 앞에 물론 ‘혁신’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성장 관련 예산이 많은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교육과 복지보다 성장 관련 예산이 많은 나라라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님들 페이퍼를 보면 그런 것은 또 평가가 없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비판하는 게 합리적인 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 없이 마치 퍼 주기 식, 포퓰리즘 그리고 선심성 이런 단어를 나열함으로 인해서 자극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대충 찾아봤어요. 성장 관련된 예산이 무지 많더라고요. 혁신 생태계로의 재편, 제4차 산업혁명 R&D 투자, 스마트공장 보급, 그다음에 창업 공간의 확대, 규제의 혁파, 그다음에 혁신 자본의 공급 확대, 그다음에 사내 창업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신산업 창출을 위한 국가 보유 데이터 민간개방 등등 해서 성장을 지원하는 좋은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촛불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는데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지난 8년간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낙수효과가 경제학적으로 나름대로 의미 있었고, 때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최근 8년간은 기존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리더인 학자님들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면서 문재인 정부에 새로운 제안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국회에서 좀 더 좋은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정말로 아쉬운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한 달 반 전인가 두 달 전에 슈뢰더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다 아시겠지요? 슈뢰더 총리가 독일을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만듦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그분이 국회에 오셨을 때 그 말씀 하셨어요. 가장 아쉬운 점이 뭐였냐라고 물었을 때, 혹시 교수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제 도입을 안 한 게 아쉽다는 말씀 하셨어요, 슈뢰더 총리가. 기억나십니까? 슈뢰더 총리가 한 말 중에, 당신 재임 중에서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이 뭐냐? 최저임금제를 도입 안 했다는 말씀 하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당시에는 최저임금제를 도입 못 했어요. 독일도 최근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조업의 경우는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다, 다만 요식업․수공업․미용 등 분야에서는 부담이 있었다, 독일에서도 최저임금 도입을 앞두고 일자리 파괴, 경제성장 저하 등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수요가 진작되고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와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게 슈뢰더 총리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슈뢰더 총리가 사민당 출신의 총리지만 노동유연화도 이뤘지요. 물론 우리나라는 워낙 유연화돼 있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 교수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정말 좀 제대로 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을 설득해 주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세은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료집 64페이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나온 건데, 업종별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16.9, 교육서비스가 13.7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전산, 기계장비, 전기․전자는 4.0부터 8.8, 건설은 10입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고용과 복지가 소비적 지출이 아닌 거지요.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높고,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고 이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세은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과거부터 그런 효과가 많다라고 얘기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수치에서도 고용유발 효과가 보건․사회복지서비스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근거나 수치를 가지고서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당을의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부산 강서구을 김도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19대 때 예결위를 4년 했는데요, 이런 공청회는 처음 봅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 등 기관들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내가 소속한 정당의 생각과 노선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부분, 이것은 공청회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각 학문 분야에서 조예가 깊고 다 일정 부분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을 모셔 놓고 데이터가 틀렸다든지 이렇게 질타를 하는 이런 자리는 공청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느 교수님들이 국회 공청회에 귀한 시간 버려 가면서 기꺼이 참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수님들을 모실 때도 각 원내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의석수에 맞게끔 모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다양한 의견을 듣자는 겁니다. 어떻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질타를 합니까? 이게 공청회입니까?
 정세은 교수님도 예결산 관련해서 공청회에 여러 번 오시잖아요. 저희 자유한국당 의견하고 확연히 틀려요. 그런데 김광림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틀렸다고 이야기합니까?
 귀하신 분들 모셔 놓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다름은 다름으로써 인정해야지 왜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합니까?
 자,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각론으로 들어가면 할 이야기들이 많지요.
 저는 질의보다는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지금 국민들도 걱정을 하시고 오늘도 여러 교수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공무원 증원 부분입니다. 야 3당에서는 공무원 증원의 구체적 계획 또 재정 소요, 재원 조달 계획 등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야만 수백조가 들어가는 예산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러한 재정추계조차도 제출하지 않아서 지금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고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도 하지 않은 채 예산을 하겠다고 시작하는 이 정부 여당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첫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표명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요약한다면 소득주도성장, 복지 확대, 확장적 재정 운용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지, 논리에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는 재정이 건전하므로 당분간 복지를 확대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반박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만 대한민국입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끝난 뒤에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급격히 지출 확대를 해 놓은 복지 지출 누가 감당을 합니까?
 원칙도 대책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시름 앞에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 위에 그려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기성세대가 당장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나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은 사실상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과감한 규제 개혁, 노동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민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복지가 꼭 필요한 소외계층, 정부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R&D 투자, 진정한 복지 예산인 SOC,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국방 예산, 어르신과 참전용사분들을 편안하고 명예롭게 모시기 위한 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심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시간 아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본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경제학 전문가도 아니고 김도읍 위원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6명의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소신껏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김도읍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확장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왠지, 저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만 그 공약 솔직히 말해서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둬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추계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여서 가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보다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욱 통렬한 것은, 의원들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양식을 가진 의원들도 좀 계시겠지만 우리 교수님들은 적어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민주당 이런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모르는 걸 많이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소신이 없는 것처럼 비쳐질 때에는 저희들이 ‘우리하고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증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 정부에서도, 박근혜정부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정부에서 MB 정부 포함해서 증세를 말을 안 했던 것은 증세를 할 줄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경제상황도 어렵고 부담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다른 어떤 방향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다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현 정부를 보면 처음에 소득주도성장론을 얘기했습니다.
 조동근 교수님, 소득주도성장론만 얘기하다가 여러 경제학자들이나 비판이 많으니까 갑자기 또 혁신성장을 들고 나오셨어요. 다음에 또 말씀하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추가될 게 뭔지 제가 궁금한데요.
 사실 이게 경제학 이론이라는 것……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다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 토대가 형성이 된 겁니까?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 실리고 이론적으로 정립되려면 실증적인, 면밀한 그런 어떤 검토하고 연구가 축적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어떤 분이 유럽에서의 경우를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조그마한 소도시마냥 인구 70만, 100만 이런 데에서는 경제학 이론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5000만이 넘는 인구거든요.
 경제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시는데 소득주도성장론이 나중에 경제학 교과서에 이론적으로 정립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동근진술인조동근
 참 예리한 지적이세요. 교과서에 실릴 정도면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제너럴리 억셉티드(generally accepted)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고요, 실험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면에서 기업 전략은 모험을 걸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의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업 전략에서 리스키(risky)한 선택하는 것하고 차원이 좀 다른 거지요, 보면요. 5000만의 공동 운명체가 지금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동서고금을 다 막론해서 성장은 바로 투자 견인, 혁신성장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미 인류가 태어난 이후부터 죽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투자 견인, 혁신성장이지요.
 그런데 기업에서 투자를 갖다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찾다 보니까 사실 흥분된 상태에서 간 결과가 소득주도성장일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이에요.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시고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겸손해지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양준모 교수님, 사회적 기업이 현 정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보세요?
양준모진술인양준모
 지금 제가 그림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양준모진술인양준모
 함께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그런 증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도읍 위원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결산도 못 하고 있는데요.
 정창수 소장님, 아까 공무원 인건비 증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기재부 공무원 나와 계시지요?
안일환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안일환
 예.
 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계치를 못 주고 있어요, 결산도 못 하게? 그것 왜 안 내놓는 거예요?
안일환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안일환
 아니, 결산치……
 아니, 공무원이 얼마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추계를 줘야 결산도 하고 또 예산도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왜 못 주는 거예요?
안일환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안일환
 17만……
 아니, 돈이 얼마 안 든다면서요?
안일환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안일환
 아니요, 그 소요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17조라고.
 그것 정확한 추계예요?
 지금 급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 퇴직금이라든가 등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게, 본인이 자료 갖고 있는 게 재정 전망이 뭐냐 하면 2018년도에 1조 원 추산하고 있고 22년에는 6조 4000억 원, 18∼22년 17조 8000억 원, 그 이후에는 50년까지 327조 8000억 원으로 공무원 증원에 따른 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것 깊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일환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안일환
 그러니까 지금 5년 치 계획에 대해서는……
 아니, 이것 자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일환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안일환
 채용 계획과 더불어 소요를 말씀드렸고요.
 아니,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일환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안일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0년 이렇게 말씀……
 아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 주지를 않으니까 지금 결산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인천공항이 저희 국토교통위 산하단체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하면서 확인하고 들은 게 1만 명을 정규직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떤 형상으로 하고 있는지 아세요? A라는 외주업체에서 B라는 또 다른 외주업체로 지금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급여가 더 올라가느냐?’, 급여는 대동소이하대요. 이런 정규직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천공항은 직접적인 정규직화하는 게 맞는 것이지, A를 B로 연결시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정규직화라고 하면 됩니까?
 1분만 더 주세요.
 크게 얘기하세요.
 2분만 더 주세요, 2분만.
 예외 없이 적용하는 룰이니까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직화도, 정규직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노동운동을 해 봤지만 이런 급격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는 의미가 없고요. 순차적으로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퍼센티지를 줘서 양질의 정규직화를 해 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비정규직을 A에서 B로 외주업체만 바꾸어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물한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양당 간사님끼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않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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