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9월 18일(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17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 28.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9.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44. 사드 배치 유보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 45. 현안보고
- -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 상정된 안건
- 1.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17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김용득ㆍ심상정ㆍ윤소하ㆍ노회찬ㆍ이정미ㆍ추혜선ㆍ이철희ㆍ심재권ㆍ신경민ㆍ김병기ㆍ김해영ㆍ진선미 의원 발의)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고용진ㆍ서영교ㆍ박재호ㆍ신창현ㆍ진선미ㆍ정인화ㆍ신경민ㆍ강훈식ㆍ김철민ㆍ박찬대ㆍ김성수ㆍ박정ㆍ채이배ㆍ김영호ㆍ김정우 의원 발의)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은권ㆍ김성태ㆍ홍문표ㆍ이주영ㆍ김석기ㆍ지상욱ㆍ박찬우ㆍ유승민ㆍ정태옥ㆍ윤종필ㆍ엄용수ㆍ민홍철ㆍ이명수ㆍ경대수ㆍ윤영일ㆍ성일종ㆍ김정훈ㆍ이종명ㆍ안규백ㆍ신보라ㆍ박덕흠ㆍ김관영ㆍ소병훈ㆍ홍철호ㆍ권성동ㆍ이현재ㆍ박완수ㆍ장제원ㆍ김세연ㆍ이은재ㆍ김승희 의원 발의)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정재호ㆍ서형수ㆍ박정ㆍ박재호ㆍ박남춘ㆍ안호영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성수ㆍ전현희ㆍ김민기 의원 발의)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현권ㆍ김상희ㆍ김영진ㆍ유동수ㆍ정춘숙ㆍ윤영일ㆍ이학영ㆍ인재근ㆍ김병관ㆍ홍익표 의원 발의)
-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표창원ㆍ이개호ㆍ신창현ㆍ김현권ㆍ이철희ㆍ윤호중ㆍ어기구ㆍ우상호ㆍ양승조 의원 발의)
-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이종구ㆍ강길부ㆍ이학재ㆍ하태경ㆍ정양석ㆍ경대수ㆍ김무성ㆍ정병국ㆍ주호영ㆍ오신환ㆍ김현아ㆍ홍철호 의원 발의)
-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김관영ㆍ이용주ㆍ이용호ㆍ채이배ㆍ장정숙ㆍ김수민ㆍ신용현ㆍ주승용ㆍ박완수 의원 발의)
-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경대수ㆍ김종석ㆍ이만희ㆍ박성중ㆍ홍문종ㆍ이헌승ㆍ나경원ㆍ정진석ㆍ여상규ㆍ강석호ㆍ이은재 의원 발의)
-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이종명ㆍ김정재ㆍ김석기ㆍ최교일ㆍ김재원ㆍ김학용ㆍ성일종ㆍ이철희ㆍ경대수 의원 발의)
-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손금주ㆍ박주현ㆍ채이배ㆍ황주홍ㆍ김광수ㆍ최경환(국)ㆍ김경진ㆍ김종회 의원 발의)
- 1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병원ㆍ김병기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현권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범계ㆍ이춘석ㆍ정동영ㆍ정성호ㆍ정춘숙ㆍ조배숙ㆍ제윤경ㆍ최인호 의원 발의)
- 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한정애ㆍ박남춘ㆍ박찬대ㆍ이찬열ㆍ이동섭ㆍ최도자ㆍ김종대ㆍ민홍철ㆍ김영우ㆍ김관영ㆍ박정ㆍ김성수ㆍ심기준ㆍ윤관석ㆍ소병훈ㆍ신창현ㆍ김정우ㆍ이춘석ㆍ기동민ㆍ김경진ㆍ홍의락ㆍ권미혁ㆍ박재호 의원 발의)
- 1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정재호ㆍ박정ㆍ박재호ㆍ박남춘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성수ㆍ전현희ㆍ김민기 의원 발의)
-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이동섭ㆍ윤호중ㆍ이수혁ㆍ민병두ㆍ안민석ㆍ김병기ㆍ이춘석ㆍ김철민ㆍ김해영ㆍ이학영ㆍ강창일 의원 발의)
- 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권석창ㆍ김석기ㆍ金成泰ㆍ김순례ㆍ성일종ㆍ유민봉ㆍ정유섭ㆍ최교일ㆍ홍문종 의원 발의)
- 20.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윤종필ㆍ조훈현ㆍ김순례ㆍ윤영석ㆍ박맹우ㆍ정병국ㆍ서청원ㆍ박덕흠ㆍ강석호ㆍ송희경ㆍ임이자ㆍ박명재 의원 발의)
- 21.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손혜원ㆍ권칠승ㆍ김현권ㆍ김경협ㆍ김민기ㆍ이원욱ㆍ조승래ㆍ정성호ㆍ조정식 의원 발의)
-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손혜원ㆍ권칠승ㆍ김현권ㆍ김경협ㆍ김민기ㆍ이원욱ㆍ조승래ㆍ정성호ㆍ조정식 의원 발의)
-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
- 24.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안민석ㆍ전재수ㆍ박홍근ㆍ유은혜ㆍ김민기ㆍ오영훈ㆍ김병욱ㆍ김병기ㆍ노웅래ㆍ송기헌ㆍ이철희 의원 발의)
- 2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준영ㆍ위성곤ㆍ이찬열ㆍ강창일ㆍ이상돈ㆍ김삼화ㆍ정인화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이개호 의원 발의)
- 2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이정미ㆍ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김해영ㆍ김병기ㆍ이철희ㆍ김영호ㆍ김종훈 의원 발의)
- 2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기동민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성수ㆍ김종대ㆍ노웅래ㆍ박남춘ㆍ박용진ㆍ박정ㆍ서영교ㆍ소병훈ㆍ신동근ㆍ안규백ㆍ위성곤ㆍ윤관석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종걸ㆍ이해찬ㆍ인재근ㆍ채이배ㆍ추혜선ㆍ한정애ㆍ홍의락ㆍ황주홍 의원 발의)
- 28.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성태ㆍ김무성ㆍ박성중ㆍ김승희ㆍ김재원ㆍ문진국ㆍ송희경ㆍ김종석ㆍ이종명ㆍ김용태 의원 발의)
- 29.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정재호ㆍ강창일ㆍ박정ㆍ박재호ㆍ박남춘ㆍ서형수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성수ㆍ전현희ㆍ김민기 의원 발의)
- 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정재호ㆍ강창일ㆍ박정ㆍ박재호ㆍ박남춘ㆍ서형수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성수ㆍ전현희ㆍ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93)
- 3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정재호ㆍ서형수ㆍ강창일ㆍ박정ㆍ박재호ㆍ박남춘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성수ㆍ전현희ㆍ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117)
-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표창원ㆍ이개호ㆍ신창현ㆍ김현권ㆍ이철희ㆍ윤호중ㆍ어기구ㆍ서영교ㆍ양승조 의원 발의)
- 3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정ㆍ전재수ㆍ권미혁ㆍ고용진ㆍ강창일ㆍ박재호ㆍ유동수ㆍ김성수ㆍ홍의락ㆍ박남춘ㆍ소병훈 의원 발의)
-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정ㆍ전재수ㆍ권미혁ㆍ고용진ㆍ강창일ㆍ박재호ㆍ유동수ㆍ김성수ㆍ홍의락ㆍ박남춘ㆍ소병훈 의원 발의)
- 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민경욱ㆍ김정재ㆍ박덕흠ㆍ김성원ㆍ임이자ㆍ홍문종ㆍ염동열ㆍ정갑윤ㆍ박명재 의원 발의)
-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권미혁ㆍ조승래ㆍ유동수ㆍ신창현ㆍ어기구ㆍ김한정ㆍ유승희ㆍ박정ㆍ유은혜ㆍ김병욱ㆍ김철민ㆍ인재근ㆍ백혜련ㆍ전해철ㆍ이개호ㆍ강훈식ㆍ최운열ㆍ김상희ㆍ노웅래 의원 발의)
- 3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이철희ㆍ신경민ㆍ김해영ㆍ진선미 의원 발의)
-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ㆍ유의동ㆍ박인숙ㆍ김세연ㆍ정운천ㆍ주호영ㆍ이혜훈ㆍ김무성ㆍ정병국ㆍ김영우ㆍ하태경ㆍ김현아ㆍ지상욱ㆍ홍철호ㆍ이학재ㆍ정양석 의원 발의)
- 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박덕흠ㆍ여상규ㆍ신보라ㆍ김재원ㆍ엄용수ㆍ김현아ㆍ이명수ㆍ김정재ㆍ김성찬 의원 발의)
-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석기ㆍ최연혜ㆍ김규환ㆍ이완영ㆍ김정재ㆍ윤상직ㆍ정갑윤ㆍ이정현ㆍ김재원 의원 발의)
- 4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이동섭ㆍ김경진ㆍ윤호중ㆍ김관영ㆍ고용진ㆍ이원욱ㆍ이찬열ㆍ장병완ㆍ노웅래 의원 발의)
- 4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승희ㆍ김현아ㆍ김광림ㆍ박성중ㆍ김무성ㆍ경대수ㆍ곽대훈ㆍ정태옥ㆍ홍문표ㆍ김용태 의원 발의)
- 43.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정진석ㆍ윤재옥ㆍ박성중ㆍ유승민ㆍ김성찬ㆍ이종명ㆍ김영우ㆍ윤영일ㆍ여상규 의원 발의)
- 44. 사드 배치 유보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원유철ㆍ강석진ㆍ서청원ㆍ정종섭ㆍ김순례ㆍ김기선ㆍ김성찬ㆍ송희경ㆍ민경욱ㆍ곽대훈ㆍ박명재ㆍ김선동ㆍ김정훈ㆍ정진석ㆍ경대수ㆍ장석춘ㆍ윤상직ㆍ백승주ㆍ김광림ㆍ윤영석ㆍ윤종필ㆍ이군현ㆍ이만희ㆍ임이자ㆍ송석준ㆍ강효상ㆍ김성원ㆍ정갑윤ㆍ김성태ㆍ김한표ㆍ최경환(한)ㆍ홍문종ㆍ신보라ㆍ나경원ㆍ조훈현 의원 발의)
- 45. 현안보고
- -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9월 13일자로 서영교 위원님께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셨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법률안을 상정한 후에 국방부로부터 지난 9월 15일에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된 국정감사계획서(안)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기간은 교섭단체 간 합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국방부 등 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등 30개, 합참과 육해공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 5개 군 조직, 각 군 본부 소속 19개 기관 및 직할부대, 한국국방연구원 등 5개의 공공기관 등 총 62개 기관 및 부대를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하고 군인공제회를 본회의 승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현장감 있는 감사와 각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 수행 업무를 맡고 있는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비롯해서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와 해군의 대잠작전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해군 6항공전단을 시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비행시험을 직접 참관하고 방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방산업체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일정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중에 저는 하루를 할애해서 국방위원 전원이 두 팀으로 나눠서 연평도하고 백령도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고 다른 팀들은 연천이나 포천을 포함한 접경지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실태를 점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잘 알다시피 지난 8월 25일 날 김정은이 북한 특수부대 연평도․백령도 점령훈련을 참관했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은 말에 의하면 ‘공군이나 해군이나 잠수함으로 침투해서 습격하고 파괴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 왔습니다. 북한이 먼저 선제타격을 하겠다, 또 핵인질을 잡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잘 알다시피 북한이 2010년도 11월 21일 날 연평도 포격 이틀 전에도 김정일․김정은이 같이 연평도 맞은편 황해남도 강령에 있는 북한의 해안포 지휘부대를 방문한 뒤 이틀 뒤에 도발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작년이지요, 2016년 9월 달에 김정은이 서해5도 기습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상륙작전에 소극적인 방어작전 개념을 갖고 있는 이 부분하고 북한에 비해서 전력이 그쪽 지역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 또 확전 방지 원칙에 기반한 교전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F-15K를 출격하고도 타격을 못 했던 점, 민간인 보호 대책이 허술한 점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국방위가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방위, 국회의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밖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님.
그러면 이정현 위원님 또 정진석 위원님이 연평도 또 백령도…… 기술적으로는 팀을 나누든 안 나누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전체일정을 지금 현재까지는 간사 위원님들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이 일정을 간사 위원님들하고 다시 추후 협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기 정해진 일정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기존 일정은 여기서 의결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첨부하면 좋은지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합의해서 통지해 드리면 되겠지요?
세부일정은 간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에 또 합의하에 결정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국정감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기상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세부일정이나 현장점검기관의 조정 등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17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2분)
동 안건은 방금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일에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지금까지 접수된 총 4230건의 서류제출 요구서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당기관에 바로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먼저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기관증인으로는 국방부장관 송영무 등 187인을 각 대상기관의 국정감사일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10월 31일 종합감사에는 전 기관이 동시 수감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주요 기관 증인만 출석하기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국감 대상기관별 증인 및 참고인 명단과 출석 요구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수감기관의 기관증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증인 채택 당시에 공석 중인 자리에 새로이 임명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 의결과 간사 간 협의가 없더라도 새로 임명되거나 변경된 직원이 각각 증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 소속이 아닌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아직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협의가 완료되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증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와 현안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김용득ㆍ심상정ㆍ윤소하ㆍ노회찬ㆍ이정미ㆍ추혜선ㆍ이철희ㆍ심재권ㆍ신경민ㆍ김병기ㆍ김해영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고용진ㆍ서영교ㆍ박재호ㆍ신창현ㆍ진선미ㆍ정인화ㆍ신경민ㆍ강훈식ㆍ김철민ㆍ박찬대ㆍ김성수ㆍ박정ㆍ채이배ㆍ김영호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은권ㆍ김성태ㆍ홍문표ㆍ이주영ㆍ김석기ㆍ지상욱ㆍ박찬우ㆍ유승민ㆍ정태옥ㆍ윤종필ㆍ엄용수ㆍ민홍철ㆍ이명수ㆍ경대수ㆍ윤영일ㆍ성일종ㆍ김정훈ㆍ이종명ㆍ안규백ㆍ신보라ㆍ박덕흠ㆍ김관영ㆍ소병훈ㆍ홍철호ㆍ권성동ㆍ이현재ㆍ박완수ㆍ장제원ㆍ김세연ㆍ이은재ㆍ김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정재호ㆍ서형수ㆍ박정ㆍ박재호ㆍ박남춘ㆍ안호영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성수ㆍ전현희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현권ㆍ김상희ㆍ김영진ㆍ유동수ㆍ정춘숙ㆍ윤영일ㆍ이학영ㆍ인재근ㆍ김병관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표창원ㆍ이개호ㆍ신창현ㆍ김현권ㆍ이철희ㆍ윤호중ㆍ어기구ㆍ우상호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이종구ㆍ강길부ㆍ이학재ㆍ하태경ㆍ정양석ㆍ경대수ㆍ김무성ㆍ정병국ㆍ주호영ㆍ오신환ㆍ김현아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김관영ㆍ이용주ㆍ이용호ㆍ채이배ㆍ장정숙ㆍ김수민ㆍ신용현ㆍ주승용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경대수ㆍ김종석ㆍ이만희ㆍ박성중ㆍ홍문종ㆍ이헌승ㆍ나경원ㆍ정진석ㆍ여상규ㆍ강석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이종명ㆍ김정재ㆍ김석기ㆍ최교일ㆍ김재원ㆍ김학용ㆍ성일종ㆍ이철희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손금주ㆍ박주현ㆍ채이배ㆍ황주홍ㆍ김광수ㆍ최경환(국)ㆍ김경진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병원ㆍ김병기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현권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범계ㆍ이춘석ㆍ정동영ㆍ정성호ㆍ정춘숙ㆍ조배숙ㆍ제윤경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한정애ㆍ박남춘ㆍ박찬대ㆍ이찬열ㆍ이동섭ㆍ최도자ㆍ김종대ㆍ민홍철ㆍ김영우ㆍ김관영ㆍ박정ㆍ김성수ㆍ심기준ㆍ윤관석ㆍ소병훈ㆍ신창현ㆍ김정우ㆍ이춘석ㆍ기동민ㆍ김경진ㆍ홍의락ㆍ권미혁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정재호ㆍ박정ㆍ박재호ㆍ박남춘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성수ㆍ전현희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이동섭ㆍ윤호중ㆍ이수혁ㆍ민병두ㆍ안민석ㆍ김병기ㆍ이춘석ㆍ김철민ㆍ김해영ㆍ이학영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권석창ㆍ김석기ㆍ金成泰ㆍ김순례ㆍ성일종ㆍ유민봉ㆍ정유섭ㆍ최교일ㆍ홍문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윤종필ㆍ조훈현ㆍ김순례ㆍ윤영석ㆍ박맹우ㆍ정병국ㆍ서청원ㆍ박덕흠ㆍ강석호ㆍ송희경ㆍ임이자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손혜원ㆍ권칠승ㆍ김현권ㆍ김경협ㆍ김민기ㆍ이원욱ㆍ조승래ㆍ정성호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손혜원ㆍ권칠승ㆍ김현권ㆍ김경협ㆍ김민기ㆍ이원욱ㆍ조승래ㆍ정성호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안민석ㆍ전재수ㆍ박홍근ㆍ유은혜ㆍ김민기ㆍ오영훈ㆍ김병욱ㆍ김병기ㆍ노웅래ㆍ송기헌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준영ㆍ위성곤ㆍ이찬열ㆍ강창일ㆍ이상돈ㆍ김삼화ㆍ정인화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이정미ㆍ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김해영ㆍ김병기ㆍ이철희ㆍ김영호ㆍ김종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기동민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성수ㆍ김종대ㆍ노웅래ㆍ박남춘ㆍ박용진ㆍ박정ㆍ서영교ㆍ소병훈ㆍ신동근ㆍ안규백ㆍ위성곤ㆍ윤관석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종걸ㆍ이해찬ㆍ인재근ㆍ채이배ㆍ추혜선ㆍ한정애ㆍ홍의락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성태ㆍ김무성ㆍ박성중ㆍ김승희ㆍ김재원ㆍ문진국ㆍ송희경ㆍ김종석ㆍ이종명ㆍ김용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정재호ㆍ강창일ㆍ박정ㆍ박재호ㆍ박남춘ㆍ서형수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성수ㆍ전현희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정재호ㆍ강창일ㆍ박정ㆍ박재호ㆍ박남춘ㆍ서형수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성수ㆍ전현희ㆍ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93)상정된 안건
3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정재호ㆍ서형수ㆍ강창일ㆍ박정ㆍ박재호ㆍ박남춘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성수ㆍ전현희ㆍ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117)상정된 안건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표창원ㆍ이개호ㆍ신창현ㆍ김현권ㆍ이철희ㆍ윤호중ㆍ어기구ㆍ서영교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정ㆍ전재수ㆍ권미혁ㆍ고용진ㆍ강창일ㆍ박재호ㆍ유동수ㆍ김성수ㆍ홍의락ㆍ박남춘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정ㆍ전재수ㆍ권미혁ㆍ고용진ㆍ강창일ㆍ박재호ㆍ유동수ㆍ김성수ㆍ홍의락ㆍ박남춘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민경욱ㆍ김정재ㆍ박덕흠ㆍ김성원ㆍ임이자ㆍ홍문종ㆍ염동열ㆍ정갑윤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권미혁ㆍ조승래ㆍ유동수ㆍ신창현ㆍ어기구ㆍ김한정ㆍ유승희ㆍ박정ㆍ유은혜ㆍ김병욱ㆍ김철민ㆍ인재근ㆍ백혜련ㆍ전해철ㆍ이개호ㆍ강훈식ㆍ최운열ㆍ김상희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이철희ㆍ신경민ㆍ김해영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ㆍ유의동ㆍ박인숙ㆍ김세연ㆍ정운천ㆍ주호영ㆍ이혜훈ㆍ김무성ㆍ정병국ㆍ김영우ㆍ하태경ㆍ김현아ㆍ지상욱ㆍ홍철호ㆍ이학재ㆍ정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박덕흠ㆍ여상규ㆍ신보라ㆍ김재원ㆍ엄용수ㆍ김현아ㆍ이명수ㆍ김정재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석기ㆍ최연혜ㆍ김규환ㆍ이완영ㆍ김정재ㆍ윤상직ㆍ정갑윤ㆍ이정현ㆍ김재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이동섭ㆍ김경진ㆍ윤호중ㆍ김관영ㆍ고용진ㆍ이원욱ㆍ이찬열ㆍ장병완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승희ㆍ김현아ㆍ김광림ㆍ박성중ㆍ김무성ㆍ경대수ㆍ곽대훈ㆍ정태옥ㆍ홍문표ㆍ김용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정진석ㆍ윤재옥ㆍ박성중ㆍ유승민ㆍ김성찬ㆍ이종명ㆍ김영우ㆍ윤영일ㆍ여상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사드 배치 유보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원유철ㆍ강석진ㆍ서청원ㆍ정종섭ㆍ김순례ㆍ김기선ㆍ김성찬ㆍ송희경ㆍ민경욱ㆍ곽대훈ㆍ박명재ㆍ김선동ㆍ김정훈ㆍ정진석ㆍ경대수ㆍ장석춘ㆍ윤상직ㆍ백승주ㆍ김광림ㆍ윤영석ㆍ윤종필ㆍ이군현ㆍ이만희ㆍ임이자ㆍ송석준ㆍ강효상ㆍ김성원ㆍ정갑윤ㆍ김성태ㆍ김한표ㆍ최경환(한)ㆍ홍문종ㆍ신보라ㆍ나경원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15분)
그리고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최경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현재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부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 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인사법 제54조의2 1항 2호의 순직Ⅲ형에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해 의무복무자가 군복무 중 사망할 경우 예외 없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인이 사망할 경우 군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순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경우 그것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우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로서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조국수호를 위해 당당히 군복무를 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고 최상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이 순직자가 될 수 있도록 본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무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아들, 형제에게 전시근로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무복무 중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 그 아들 또는 형제에게 보충역 편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들의 가족을 예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형제와 자녀 1명의 현역 복무 대상자에게만 6개월 보충역을 택할 기회를 주는 데 그치고 있어 혜택이 고르게 제공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전원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수임무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임무수행자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함입니다.
현행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UDT 부대원, 일부 해병대원 등의 경우에는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을 위해 인간의 한계를 넘는 혹독한 훈련을 받거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르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이들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본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법률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인보수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9항입니다. 군인보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30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법안은 병사들의 월급을 현실화하는 법안입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군인보수를 결정하여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세 번째, 제17항입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민간병원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민간병원을 선택할 때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눈치를 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력대체가 가능하게 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다음은 7항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에는 여성군인들의 전투병과를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군이 지휘관으로 보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군들도 지휘관에 보임될 수 있도록 군대 유리천장을 걷어 낼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1항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주말에 외박․외출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확대하는 규정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제출한 군인권 관련한 5대 법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행복해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쪼록 군 인권 보장 5대 법안에 대해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2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김병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을 뜨겁게 만들었던 공관병 갑질 사건의 피의자 박 모 장군은 군 서열 3위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 회부는 물론이거니와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선임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여 고위 장성도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장군 보직 해임 시에 자동 전역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한 초동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및 보직 해임의 경우에 현역에서 전역되지 않게 함으로써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약 두 달 전에 국군수도병원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육군 22사단의 한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병사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상담하기 위해 상관에게 면담 신청을 하였지만 5일 동안 분리 조치 없이 가해자와 같은 생활관에 있게 되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병영 부조리의 기본적인 대응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서둘러 행해졌다면 해당 병사는 지금도 건강하게 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행 의견 건의 제도의 경우 상관이 군인의 건의를 14일 동안 검토하게 되어 있어 검토기간이 불필요하게 길게 설정되어 있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문상담관 제도의 경우 구타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군인에 대하여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상관이 3일 안으로 상담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을 전문상담관에게 서둘러 인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본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부디 긍정적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승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구미갑 백승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군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군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군은 우편․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소집통지서 발송은 예비군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재발송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2013년 우편료를 절감하고자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소집통지서 발송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20억 원에 달하는 소집통지서 발송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애플리케이션의 푸시 알림 기능 등을 활용한 소집통지서 송달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소집통지서 발송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삼화 의원님이 국방위를 찾아 주셨는데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인사법이 아니고 군인연금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삼화 의원입니다.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제3조에서 ‘손자녀’의 개념을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해서 부계 혈통주의를 중심으로 손자녀를 규정하고 있어서 친손자녀만을 포함하는 차별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녀의 개념을 아버지로 하지 않고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해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7조에서는 연금에 대해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서 배우자의 퇴역급여가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군인인 배우자가 퇴역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퇴역일시금으로 선택해서 수령하면 이혼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게 돼서 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권리에서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은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기관에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이혼하려고 할 때 소송이나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형평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군인연금 가입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였던 자의 군인연금 또는 조기퇴역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64조의2에 대해서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이혼 성립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돼서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군인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분할연금 청구를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이나 분할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민법 839조의2 또는 843조에 따른 가정법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서 분할연금액을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에서도 분할청구권을 규정할 때에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서 군인연금법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고 분할청구권 제도를 도입해서 이혼한 배우자를 보호하며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넣는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 명칭이 군인사법이 아니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을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4항까지 31건의 법률안과 제44항의 결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4항,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에 포함시키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그 사망이 순직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일반 사망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병영 내 군인의 사망 원인을 민간인이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현실 및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 기본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군 내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등도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과 3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4쪽입니다.
제7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군이 지휘관 등 특정 보직으로의 진출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군이 보직을 받을 때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재 군인사법 제2조의2에서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백혜련 의원, 김병기 의원, 김영우 의원, 김중로 의원, 김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일부 대장급 장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임장교 인원수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입법상의 미비를 해결하고 장성이 보직 해임될 경우 자동 전역되어 군 자체 수사․징계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징계 사유로 보직 해임할 경우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적 공백과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바, 징계위원회 및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각 개정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13항,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참의장 등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보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교체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통지․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의 통수권에 기반한 군인사권의 제약으로 여겨질 소지와 절차가 지연될 경우 후임자 임명이 늦어져 군정․군령 업무를 저해할 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4항,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손자녀의 유족 인정 조건을 개정하기보다는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양이 필요한 경우에 손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8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9쪽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상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면 군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군인에게 공단부담금을 지급하여 공상군인에게 최소한의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상군인의 진료선택권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음 자료 10쪽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병력공백을 신속히 메우기 위하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탕하나 인력수급계획은 조직․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군 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7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18쪽입니다.
제27항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상설기구로 설치․운영하며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군 사망사고를 재조사하는 등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군 전체 사망사고 중 여전히 높은 비중의 군 자살사고 및 국방부 재조사 결과 등에 대한 유가족의 불신 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외부기관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군인권보호관의 조사 기능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기관의 상설 설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8항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군인권특별보호관을 국방부 소속으로 두고 자료제출요구권, 부대방문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진정, 고충 등 군 내 사건을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장병 인권 신장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방부 소속으로 둘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에서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두기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쪽과 21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2쪽이 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건의를 신속히 처리하고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현재 14일로 규정되어 있는 검토기간을 3일로 단축할 경우 건의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쪽과 24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3항까지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의원안과 다음 쪽의 기동민 의원안, 이 두 법안은 같은 취지의 법안이므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사․치과․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같이 공중보건 업무에 대체복무 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복무는 2023년 이후 현역 자원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새로 공중보건간호사 대체복무 제도를 신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약사, 방사선사 등 유사 분야 출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전사․순직하거나 전상군경, 공상군인 등 상이를 입은 사람의 유가족이 입게 될 정신적 외상은 상당히 크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정신적 외상을 예방하고 배려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의무복무 중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 또는 형제의 전시근로역 편입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외상의 발생이나 악화는 이들과 유사한 군부대 근무환경에 처한 경우에 유발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복무 등 보충역 처분을 받아 복무를 하는 경우까지 정신적 외상을 유발하는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현재 국가유공자의 전사․순직자의 가족도 보충역 처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들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편입보다는 보충역으로 처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의 자 또는 형제의 보충역 편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여 차등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를 고려하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병역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한편 보충역 처분 및 복무기간 단축 대상에서 재해사망군인 등을 제외하는 병역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유승민 의원안과 그다음 쪽 경대수 의원안이 같은 취지이므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대 6개월의 기간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숙련병 부족에 따른 전투력 약화 문제, 저출산에 따른 현역 가용 자원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역 복무기간의 과도한 단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쪽 하단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쪽은 백승주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우편 주소 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 의원안입니다.
하단입니다.
국무위원후보자 등은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와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효율적인 사전 검증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학용 의원안입니다.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병역사항 중 군번의 경우 신고 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사항 신고 의무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홍철호 의원 제정안입니다.
현행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병무청이 2004년도부터 병역법 및 훈령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병역명문가 사업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병역법 중 병역명문가 사업의 선양, 지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장병 인권 신장, 방산비리 근절 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곧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의 말씀이 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라는 자세로 겸허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9월 15일 6시 57분경 또다시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차원에서 도발 원점인 순안비행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동해상으로 현무-2 탄도미사일을 실사격함으로써 우리 군의 단호한 응징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관련 동향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바,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오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현안보고는 장경수 정책실장직무대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이것도 놀랐지만 사실은 그 뒤에 우리가 대응했던 현무-2A 발사 때 비정상 발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황당해하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질의시간을……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의 안심입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황당해하기도 하고 또 사실 불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정상 발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국방부의 불가피한 입장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우리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방부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준비해 온 현안보고를 듣고 나서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시간 조절도 안 되고 전혀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현안보고 듣고 나서 질의 시간과 또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질의가 많으면 또 오후 질의 시간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장경수 정책실장직무대리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상황평가 및 대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사 개요입니다.
북한은 9월 15일 0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비행장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습니다.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약 3700여㎞를 비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미 정보당국은 고도 및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잠정 판단하였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4회, 19발, 현 정부 출범 후 8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IRBM은 이미 능력 달성 및 전력화를 완료하였고 ICBM은 능력 확보를 위한 최종 단계에 근접했음을 그들 스스로 과시하면서 앞으로도 핵 능력 확보를 위해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풍계리의 핵실험장은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접적 지․해역에서의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주도의 안보리결의 2375호 채택 등 대북 강경기조에 반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와 자체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지를 지속 표출하고 핵실험에 이어 중거리 핵 투발수단 과시를 통해 실질적인 괌 포위 능력을 시현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및 압박 강화와 관련하여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면서 탄도미사일의 추가 발사,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합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하여 실효적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장관께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와 합참의 통합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북 탄도미사일의 우리 영공 통과에 대비해서 국민과 군에 경보 발령을 준비하였으며 정부성명과 병행하여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기 위해 우리 군 단독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 직후 도발원점까지의 사거리를 고려하여 현무-2 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고 한미연합으로 미국의 B-1B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 그리고 미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해역 전개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지속 강화하고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는 조속히 완료하겠으며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의 조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국방협력 회의체 계기에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및 압박과 관련한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관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경수 정책기획관이 국방정책실장을 계속 직무대리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보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군단장 3석이 지금 계속 공석인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유사시에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러세요? 대통령께 강하게 건의 못 합니까?
왜 이렇게 군 인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6․25전쟁 이후에 이렇게 군 인사가 늦어지는 게 정말 드문 경우거든요. 저도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군 인사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태까지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위기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즉각 대응하려고 그러세요?
대통령 돌아오시면 즉각적으로 건의해서, 또 군 장성 인사는 국방부장관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군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판단할 때 한국의 91년도부터 비핵화 정책과 미국의 핵무기 억제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얘기를 했었던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 측이 말하는 대로 선제타격을 하든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지요, 그렇지요? 미군의 선제타격 방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정책이고 그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의 정책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30일만에 열한 번째 도발입니다. 똑같은 내용, 국방부도 입장이 난처하고 국민은 답답하고 국회의원도 답답합니다.
아니, 여기 이런 정도 보고하려면 뭐 하러 지금 국방위를 소집을 합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일간신문보다도 훨씬 더 부족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게 한심합니다.
자, 북한의 의도가 뭐냐, ‘미 주도 안보리 결의 2375호 채택 등 대북 강경기조의 반발’, 아니, 이게 북한 의도입니까? 북한 의도는 간단하지요. 핵무기를 100% 완성화시키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 세 번째는 핵보유국 지위 확보,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제끼고 미국과 협상을 해 가지고 먹을 것도 잔뜩 얻어내고 체제 보장하겠다, 이게 북한 의도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북한 프렌들리한 정권이 들어섰는데 왜 이렇게 계속 쏘아댑니까? 옛날 박근혜정부 때는 130일 동안에 한 번밖에 발사를 안 했는데 왜 쏩니까? 이것은 대북 강경기조에 반발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장기 플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이게 북한의 의도라고 엉터리 의도를 여기다 써 놓고.
또 여기 보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 지속 강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북한이 바보 아니면 미국 핵 전략자산이 한국에 왔을 때 공격을 하겠습니까, 없을 때 공격을 하지? 그래서 최소한도 상시배치라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아니, 협상이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면 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핵을 갖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핵을 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한국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 고심이 많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 줘야 밑에 사람이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카드를 다 버리고 아예 안 한다 그러면 무슨 협상을 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하다 못해 미국에서 핵이라도 갖다 바치고, 아니면 중국 애들도 ‘이것 핵 진짜 가지면 불편하니까 사드 이 정도 가지고 막자’ 하고 보복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8윌 29일 날 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하니까 MK-84 멍텅구리 폭탄 8발 터트렸어요. 그다음에 뭡니까, 이번에 또 3700㎞, 17일만에 1000㎞ 더 날아가니까 이번에는 현무 2발을 발사했는데 한 발은 또 어떻게 시원찮은지 가기도 전에 또 떨어져 버려.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800만 달러 인도적 대북지원 발표를 했더니 다음 날 3000만 달러짜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은요 이것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설명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제가 얘기한 것이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아직 그 분석결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석결과가 정확히 올라오게 되면 여러 국회의원님들께 한 점 의혹이 없이 전부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NSC의 멤버입니다. 국가상임위원회 멤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 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국방부장관은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이것도 대답을 거부할 사유가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질문한 사항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국방위원으로서 장관님한테 사과를 받고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국회라는 것이 상임위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은 각 상임위별로 주무장관과 얘기를 하라는 취지도 있는 거니까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추가로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면서 답변 끌어내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시간도 오전에 저희가 의결한 것도 많고 하니 속도감 있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
국방부장관이기 이전에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 명하고 국방부장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명령장에 있을 거고요.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에 관계없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의 주무업무가 아닌 일에 대한 평가를 묻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동료장관이 한 일 또 이에 대한 평가를 같은 국무위원에게 강요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시면서 유도하는 것은 몰라도 국방부장관이 그 문제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방부장관이 적절치 않아서 답변하지 않은 사유가 바로 그 사유면 그 이은 질의에서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재차 묻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께서 우리 문재인 정부를 북한 프렌들리 정권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과거형 낡은 색깔론 정치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툭 나오신 말씀인 것은 이해해도 그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좀 과도했다는 측면에서 발언할 때는 서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도…… 그런데 장관께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김학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현무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이 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그것과 또 관련되어 가지고 통일부가 인도적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등등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그냥 답변을 거부한 것처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기록을 잘 하셨다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 싶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답변을 못 하는 이유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답변을 거부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의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김학용 위원님 개인뿐만 아니라 국방위 상임위원들을 대하는 태도로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답변하기 곤란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하시면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우리는 국방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늘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의사진행 관련되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께서 의견 표명을 차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당연히 검토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검토할 때 북이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 완료단계에 들어갔다면 북이 지금 전략핵에서 완전히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전술핵 재배치를 완벽히 해도 북에 대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쪽으로 북을 유도하지도 못하면서 북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할 명분을 잃고 중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제재만 더 강화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핵 독자 개발론 주장을 일부 야당이나 또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 독자 개발을 하려면 현재의 체제에서 NPT를 탈퇴해야 하고, 그러면 그것이 한미동맹체제를 더 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약화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나 국방부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도 장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조기 전개하는 것을 앞당겨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축체계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앞당겨서 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의 100배, 1000배, 1만 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소위 전략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국의 핵우산하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핵우산이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발동되게 만드느냐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북 핵․미사일 대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대응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술핵이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공방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국민들이 들어보면 자꾸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을 보유함으로써 NPT를 탈퇴해야 되고 또한 국제적인 압력 이것은 우리 경제 상황이라든지 동북아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크게 야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핵 보유와 같은 정책은 합당치 않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전술핵에 대해서는 조금 비밀스러운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 올린다면 전술핵을 갖고서 유리한 핵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겠는가 또는 전술핵을 갖지 않고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는 그런 것을 갖지 않고도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또한 굳건한 한미 핵정책에 따라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같이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공간이란 것은 한반도 내에서 핵무기가 철수될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만큼 한반도에 있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 간이건 주변국 간이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합당치 않고, 배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보탬이 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3축체계를 조기에 완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14일에 대통령님께서 전술핵 재반입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것 보셨지요?





지금 오늘 증언에서도 그렇습니다. 전술핵을 재반입할 것인가 하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장관님은 전혀 그런 결정에, 발표 내용에 관여 안 했어요. 왜냐? NSC 회의도 없었지요. 또 발표 내용도 사후에, 그냥 대선공약 과정에서 쭉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추론 속에서 보는 거예요. 어느 국민도 그 정도는 추론할 수도 있어요.
전술핵을 재반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 70%의 입장이 찬성 쪽으로 들어와 있고 야당 절반 이상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이 내부적으로 토의도 안 했다 또 청와대 NSC에서도 논의 안 하고 국가의 안보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것이지요.
요새 세속적으로 많이 유행하는 말 중에서, 전술핵 재반입에 대한 정부입장 표명 과정에서 국방부장관 패싱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답변, 장관님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지 몰라도 말씀을 하고 나면 해석은 다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했고 오늘은 또 ‘않았다’ 얘기했고요. 않았다고 할 때는 미래에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을 주기 때문에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안보 불안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오늘 보고서에 보면 북한 미사일이 영공을 침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영공 침략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 놨어요?

우리 영공을 통과하는데 경보 발령을 준비한다…… 요격할 준비를 해야지요, 요격할 태세를 갖추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도 아니고요, 국민에 경보 발령하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할 일이고 군은 요격 준비해서 요격을 해야지요, 영공을 통과하면. 아니면 용어가 잘못돼서 영공의 범위를 넘어선 영토를 통과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영공을 통과해서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경보 발령? 요격을 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지금 국방부가 적폐청산 TF 만들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는 5․18 헬기 소총 TF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군이 군 내의 조직을 통해서 조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만들어라 한다고 그냥 TF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TF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따져서 이 법을 보고, 법에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안보가 불안해 있는데 새로 군단장 3명, 공석인 군단장 3명을 임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이런 TF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군단장 제청했습니까?
장관님,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심각한 안보상황에서 군단장뿐만 아니라 장군 인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비상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믿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장군 인사가 늦어지고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왜 늦어지는지. 국민들도 이제 대충 짐작해요. 이것은 장관님의 직무유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왜 장군 인사가 늦어지는지.
군단장 3석이 공석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답변해 보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는데 이번에 쏜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이 시간이 갈수록 그 기술이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여 주는 모습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곳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국방위가 현안질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일정 정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시각 속에서 국민은 오늘 TV를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위는 이런 상황에서도 또 다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는 좀 더 대처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안전하다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지 야당 위원들의 질타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우리 군도 제대로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하지만 정치권도 좀 더 하나 되는 모습으로 미래 비전을 제공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가, 국방부장관께서 좀 더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달라진 것이 그것입니다, 이동식 발사대. 그러면 그동안 미사일을 고정식으로 발사하면 그곳을 우리는 정찰자산을 확보해서 바로 타격한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발사대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 정찰자산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부터 왜 우리에게는 제대로 북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정찰능력이 떨어지는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찰자산을 확보한다,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그러면 우리는 위성자산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찰할 만한 위성자산이 있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위성정보를 받고 있지요?



이 정부 들어선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방위만큼은 국방부만큼은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넘겨 온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전에 국정원이 위성 보유에 대해서 개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힘이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현무를 2개 발사했습니다. 하나가 추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이야기할 내용이 아닌 것이지요.
왜 그 현무가 추락했는지 조사 다 끝났습니까?

K-9 자주포, 북한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K-9 자주포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K-9 자주포 발사하다가 우리 병사 3명이 사망했습니다. 며칠 전 영결식장 다녀왔습니다. 단지 스무 살밖에 안 된 내 아들 같은 자식이 K-9 자주포를 제대로 발사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어 가면서도 그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 포대장님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랑 같이 다친 다른 친구들은 괜찮은가요?’라고 하고 그 친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K-9 자주포,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 규명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께서 규명하고 다 살피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께서 좀 더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착실하게 해내십시오. 이게 도대체 몇 날 며칠이 지났고 몇 명의 병사를 하늘로 떠나보냈는데 우리에게는 준비 중입니다, 조사 중입니다……
제가 국방부장관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조사 중이면, 북한은 그 며칠 사이에 이동식 발사대로 쏘고 있는데 우리는 위성도 없습니다. 위성 보유를 앞당길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대통령께도 그렇게 보고해 주십시오.

병무청장님, 오늘 여러 곳에 보도 나왔는데 제가 낸 보도입니다. 군대 가지 않으려고 눈에 키미테를 붙입니다. 그러면 동공이 확장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군 면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데 상대적 박탈감도 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기준을 강화하고 그리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나온 것과 관련해서 병무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이 상임위에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전략자산, 핵에 대한 접근법이 정부의 의지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냐, 배치를 검토하겠다 또는 주권 차원에서 핵 옵션을 갖겠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한국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중견국가로 성장이 됐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인도처럼 말이지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너무 대답을 강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한창 문제되던 시절, 아마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로 기억하는데 국회 속기록을 다 찾아봤어요. 그때 정부가 뭐라고 답변했는가, 역대 합참의장 중에 최세창, 정호근, 이기백 또 후에 국방부장관으로 진출하신 오자복 이런 분들이 핵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찾아보면 녹음기를 틀어 놓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있어도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모른다’ 이게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의 답변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NCND,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Neither Confirm Nor Deny), 이게 핵에 대한 미국과 그 우산을 제공받는 한국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가 갖는 패러독스, 핵에 대해서 여타 다른 재래식 무기와 달리 일종의 매우 특별한 소통의 체계, 문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방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전술핵에 대해서 우리 한국형 억지력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조차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핵무기의 패러독스지요. 핵이라는 것은 브로디라는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그림자로 효과를 본다, 역설적으로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이것이 절대무기인 핵무기에 대한 우리의 묘사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검토한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술핵무기는 배치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약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위가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될 수 없도록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 쟁점화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정치 쟁점화가 되고 그 자체로 주변국에게 영향을 주는, 일본이나 대만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핵무기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고 하나의 패러독스라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핵무기에 관한 여러 가지 묘사가 정부가 지금 뭔가 즉답을 해야 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저는 한국의 억지체제는 그야말로 붕괴 직전으로 간다고 봅니다. 이 핵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논란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이제까지 과거 냉전시대에 보수정부가 일관되게 지켜 왔던 원칙도 그것이었고 그 당시에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핵은 한미 공유체계였습니다. 미국이 핵포탄, 대포에 핵폭탄을 갖다 놓으면 우리가 발사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유사시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런 재래식 핵폭탄은 가져다 놓지를 않습니다.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항공탄에 불과할 것이고 이 항공탄은 철저히 미국 자산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강대국의 핵전략, 즉 비확산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의 처지나 규범체계로 봤을 때 여기에 도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이것이 정치 쟁점화돼서 동북아에 지정학적 영향을 준다 그럴 때 미국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좌절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고 미국은 이러한 원칙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전술핵에 대한 정치 쟁점화 식의 논의는 이제 중단되어야 된다, 그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현무 미사일 추락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의 전투검열체계, 전투의 완전성 체계는 한번 장관께서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형 무기체계가 대부분 실전 운용을 위한 운용시험평가, 야전시험평가가 매우 부실합니다. 그런데 특히 유도무기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그 보관 상태에 너무나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공군의 SLAM-ER,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진공포장에 수평으로 냉장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진공포장지를 뜯는 순간 이것은 합참의 명령 없이 공군작전사령관 권한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보관 상태가 약간만 변경이 돼도 수명연한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 현무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셨다는데 그 운용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투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이런 문제를 합참으로 하여금 특별 전투검열을 한번 실시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국가 차원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지금 KMPR이라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억지력에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확전을 불사하지 않으면서 무엇보다도 전쟁을 통제하면서, 그 가능성을 통제하면서 우리의 억지체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발전돼 나갈 것인지 이런 정도의 자체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관님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은 아니지요, 장관님?

그래서 장관님 개인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장관님께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눈다, 또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들께서 옛날에 탄두 중량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합의를 했었지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경우에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위력이 센 탄두가 2.7t, 지하 60m까지 파괴할 수 있고 또 열 압력탄이 장착된 탄두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벙커버스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우리가 아까처럼 핵무장을 하네 마네 하는 이런 것에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그리고 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협상을 강력한 방향으로 진행할 그런……

그다음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직접 공격을 못 한다면 방어라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단층방어체계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최소한도 공격에 대한 방어 준비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종말 단계에서 하층방어체계 하고 있는 것을 다층방어체계로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는 4층 방어를 구축하고 있고 우리는 2020년 정도 가서야 어느 정도 진전을 시킨다고 하는데 기술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라도 이것은 좀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전자파 무기라든가 레이저 무기를 포함한 그러한 전략무기를 지금 자체 개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 선진국과 공동 기술개발을 하려고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핵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술핵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다면 아까처럼 나토에서 하고 있는 그것보다 오히려 더 진전된 한미 핵공유 협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말하자면 미국하고 전력에 대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공동 의사결정을 하고 지휘통제도 함께 하고 작전계획도 함께 세우고, 이렇게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고 훈련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문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아주 간단한 것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류 기지를 방문했더라고요, 북핵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시고 나서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합참이나 국방부, 한미연합사, 휴가 중에 잠수함 부대를 방문한 것은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말 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도화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군부대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격려하고 이런 것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게 4개월 동안 이렇게 안보에 대해서 불안한 상황이 진행되는데도 한 번도 안 가십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또 다른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던데 징후가 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정현 위원님 질문 중에 핵 공유를 다가오는 MCM이나 SCM 회의 때 제의 한번 해 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를 두 발을 쏘지요?


북한의 무수단은 열 발 쐈는데 한두 발밖에 성공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부장관이 핵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보면서 전술핵이라도 배치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지요. 국방부는 자꾸 무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다만 실제로 전술핵을 배치할 거냐 또 핵무기를 보유할 거냐 이런 문제는 국방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우리가 핵무장국 혹은 핵보유국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NPT를 탈퇴해서 핵보유국이 되면 우리는 유엔으로부터 북한과 똑같은 형태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니면 유엔이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지금까지의 제재를 다 풀어야 됩니다. 핵을 보유하자고 하는 주장은 바로 이 엄청난 유엔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기 하나 갖다 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이고 또 외교 문제입니다, 유엔과의 관계에서. 따라서 이것을 마치 진짜 검토해서 들여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주변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또 다른 경제 보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장관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은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폐기하고 국제적인 약속을, 체제의 안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미국 특공대가 가서 사살했어요. 그것을 보고 김 씨 일가들이 ‘우리도 저런 꼴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협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핵에 매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장관이 무능하다고 깨질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한목소리로 규탄해서 저런 움직임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고 또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것인가를 한목소리로 규탄해서 더욱더 고립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국내 정쟁용 비판의 대상이 될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야욕과 그 계획에 대해서 더 강한 규탄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국내외 정치권에 요구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핵을 보유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고도화되면 반드시 미국과 협상에 나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의 역할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을 격퇴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지금 우리 무기체계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할 건가를 전략적으로 더 검토하고, 한미 간에 전략자산 전개에 있어서 조금의 오차가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협조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국방부장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빈틈없이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직이 되어도 지금 군 인사, 앞의 먼저 대장급 인사를 이렇게 보면 몇 개 기수를 건너뛰어서 보직이 됐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다음 인사 때 주요 보직에, 중간 보직을 건너뛰어서 보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주요 보직자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가 지금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인사를 조기에 하고 또 보직 후에 장관님께서 그 주요 보직자들의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군에서는 지휘 부담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북 미사일 도발 관련해 가지고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서 대비를 했다 하는 것은 새로운 부분 같습니다.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 시기, 발사 전에 한 몇 시간 정도, 언론에는 24시간 전에 포착을 했다고 나오는데 몇 시간 정도 전에 포착을 했습니까?



통상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미사일 시험발사라든가 아니면 무력시위 또 심지어는 북한의 사거리별 미사일 개발과 또 핵 개발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공격행동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미사일이 발사되어야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신데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현행 미사일 관련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방 문제, 안보 이런 문제들이 저는 참 심각하게 다가와요. 아까 누가 비핵화 문제 이런 것을 죽 얘기하시는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달라요. 다른데, 지금 인사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정부가 아마추어가 아닌가.
군 인사도 그래요. 장관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제청했어요? 인사 제청했어요, 군인들 후속 인사?



지난번에 대장 인사할 때 G20 가셨다고 안 하고 또 러시아 갔다고 안 하고 이번에는 미국…… 아니, 대통령께서 인사는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옆에 보좌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대통령께서 지금 안보에 관한 워딩도 참 기가 막혀요, 여러 가지.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좋다고는, 여러 가지 징후가 안 좋아요. 뭐 운전자론이다, 운전석 앉을 수도 없는데 앉고 또 무슨 주도적인 역할, 주도적으로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지금.
제재고 압박이고 다 미국 손을 거쳐야 되고 중국 아니면 러시아, 이 조연들이 안 움직이면 될 수가 없는 문제인데 대북한 민간 지원 또 하시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전부 억제와 제재에 반하는 언행을 지금 하셔 가지고 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미국 방송에, 기자가 물어보니까 행정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한테 물어보라고, 민간 지원 문제는. 그게 굉장히 뒤틀린 얘기로 저는 들리고, 대화와 압박도 지금 마지못해서 정부가 밀려가는 형국 아닙니까?
비핵화 문제도 그래요. 아까 이종걸 위원님, 참 평소에 존경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핵은 강대국이 후진국을 컨트롤하기 위한 아주 유일한 절대적인 수단 아니에요, 맞지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미동맹이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국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핵 포함해서 모든 것을 올려 놓고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미동을 합니까? 중국하고 북한이 안 움직여요, 절대로, 어떤 옵션도. 그러면 핵에 대한, 왜 지금 전술핵무기만 가지고 하냐고요. 핵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차원을 높여 가면서…… 아니, 만지작만지작 하다가 또 뭐 전술핵무기 갖다 놓겠다, 개발하겠다, NPT 탈퇴하겠다, 무장하겠다, 차원을 높여 가면서 만들어서 계속 수위를 높여 가면서 전략 카드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것 보면, 도대체 무엇 가지고 할 것인지.
문정인 교수가요, 엊그제 여기 토론하러 왔어요. 참 기가 막혀요. 유체이탈 화법을 써요, 다. 자기는 전문가, 교수의 입장에서 토론하러 왔대요. 자기가 지금 특보예요, 특보.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반박을 했어요. 이 정권 끝날 때까지는 특보예요. 특보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으로 워딩 하나하나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어떤 국민이 지금 교수 입장에서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식으로 안보를 지금…… 뭔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평화 싫어하고 대화 싫어하고 유화정책 싫어하고 포용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국민들 불안합니다, 지금. 엊그제 총리 불러내서 막 내가 호통치고…… 핵을 가졌는데 지금 핵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말로만 지금 계획해서……
사건이든지 전쟁이든지 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전쟁이 0.001%만 있더라도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맞지요?


국방개혁을 저는 정말로…… 장관님, 참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야당에서 유일하게 찬성도 했지만 국방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유일하게 하실 분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변해 가요. 각 군의 권익보호 때문에 변해 가요. 이것 지금 하나 해 놓으면 한방에 다 해결됩니다.
국방예산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병력 충원 문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내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첨단 과학군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삼군이 합쳐져야 된다고, 단일 군사령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됩니다. 병력 문제, 예산 문제, 과학군.
얼마나 지금 군이 비대해 있는지 아세요? 예산 다 먹습니다. 그래서 병력 운영비가 70%고 전력 증가율이 30%가 안 돼요. 국민들이 그 많은 돈을 줬는데 한 번도 지금, 북한한테 끌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보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전혀. 이 상태로 가면 못 합니다, 제가 보기에. 장관님은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후퇴하고 있어요.
병력 충원 어떻게 할랍니까, 병무청장님? 방법 있어요? 2020년, 23년도 가면 인구절벽으로 50만 유지하려면 몇만 명씩 부족한데?

다음은 존경하는……
이번에 국군의 날 하지요?



제가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20초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 하는 시기도 지금 안 맞고 예산도…… 이것 전면으로 검토하세요. 전후방에서 다 인원․장비 빼 가지고 이런 식의……
지금 한 달간 연습하지요?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대외적 요인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내적 요인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우리 군에 대한 불신, 그 불신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흔히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2년 총선ㆍ대선 때 댓글 작업에 군이 정치 개입을 하고 선거 개입을 한 것의 정점에 저는 국방부장관, 당시 김관진 전 장관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서류를 들어 보이며)
혹시 장관님 이 문건 보셨습니까?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이라고 김관진 장관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인 되어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 ‘김관진’이라고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읽어 볼게요.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 2012년 2월 달 문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관님 지시사항에 ‘C-사령부는……’, 사이버사령부지요, ‘사이버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다’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C-심리전이란……’, 앞에 생략하고요, ‘아군에게 유리하고 적군에게 불리한 여건을 조성ㆍ유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이 활동은 국가 주요행사에 대비해서 한다는 건데 이 국가 주요행사란 2012년에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여수엑스포, 대선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놨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사이버심리전이라는 게 여기 적시되어 있습니다.
작전 범위를 보면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하고’ 여기까지 읽으면 괜찮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특정 정당ㆍ정치인 옹호행위는 일체 금한다’ 옹호행위는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비판행위는 금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비판행위를 금한다는 걸 더 먼저 쓸 것 같은데 옹호행위를 금한다는 것만 적시해 놨습니다. 그것도 ‘단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령관 또는 단장의 지침에 따른다’ 정치적 중립 여부를 사령관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단장이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다 열어 줬습니다 장관이 다 열어 준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열어 준 겁니다.
작전 협조는 누구랑 하게 되어 있느냐,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 유지하에 정보를 공유한다’ 사이버심리전에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다 동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적시한 문건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지난번 수사 때는 축소ㆍ은폐 수사를 한 겁니다.
이런 사이버 작전지침이 있었는데 좋게 해석하면, 제가 여기서 많이 양보해서 좋게 해석하면 북한이 나쁜 짓 하는 것, 우리에 대해서 안보 위협행위를 하면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많이 양보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심리전의 작전 결과를 보고한 문건입니다. 이 보고한 문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12년 11월 12일자 문건입니다. 종북의원이 계수위에 배정된 것을 찬성하는 의원이 30%, 반대하는 의원이 70%였는데 작업한 결과 찬성 의원이 2%, 반대 의원이 98%로 바뀌었답니다. 이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심리전의 내용일 수 있습니까? 이게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 결과보고서를 매일 보고를 했어요. 매일 보고한 보고 적시된 내용을 보면 장관을 적시해 놨습니다. 이게 장관실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장관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 옆에 군사보좌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심지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요, 토요일 날 장관님 수행은 해군소령이다, 이 해군소령에게 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해군소령 전화번호까지 여기 적어 놨습니다. 이게 장관한테 보고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상식적으로 할 것도 없어요. 삼척동자가 봐도 장관이 지시하고 장관이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이 작전을 지휘한 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김관진 전 장관은 장관 시절에, 사이버사령부가 2010년에 창설됐습니다.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유일하게 장관이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한 기록이 딱 한 번 있습니다. 2013년 1월에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를 갔고 530, 사이버심리전을 직접 수행한 단입니다. 이 530단을 방문해서 격려합니다. 유일합니다. 장관이 간 게 유일하지요?
또 어떤 게 있느냐. 2012년 7월 27일에는 사이버사령부에 신임 군무원,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군무원을 대거 채용합니다. 군무원을 대상으로 장관이 직접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기무학교에 가서. 이것도 유일한 전례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했어요. 작전지침도 내렸고, 가서 부대 격려도 했고, 보고도 받았고 또 국정원을 통해서 5만 원 주던 격려금을 25만 원으로 올려서 줬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장관이 지휘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게 그동안 묻혀 있었다는 겁니까? 신임 장관이 오셨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한 의지를 갖고…… 이것은 전 정부냐 현 정부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 사건 아닙니까. 쿠데타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져야 되는 거라고 하면 장관님께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헤쳐야 됩니다. 전 정권, 전전 정권의 일이다라고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보복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정보기관하고 군은 어떤 경우에도 저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장관님께서 계획을 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지요. 비둘기파, 매파가 있고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소프트 라이너(soft-liner), 하드 라이너(hard-liner)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 군 당국은 매파, 독수리파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님의 최근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한 우리 국방위 혹은 본회의 또 국방위에서의 답변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오락가락한다, 갈팡질팡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하셨고 속기록에 남기셨어요. ‘전술핵 재배치 합당치 않다. 배치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오늘 그렇게 제가 적었어요, 아까.

그러나 지난 9월 4일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듭 질문한 데 대해서 ‘모든 사안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이 지점이 저로서는, 일반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만 좀 섭섭합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가.
국방부장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부릅뜬 독수리의 눈, 매의 눈을 견지해야 될 인물 아닙니까?
본 위원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국방부장관을 힐난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니올시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참수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부적절한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시라, 이런 것에 침묵하면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수작전이라는 것은 작전에 있는 것 아니에요? 미국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작전을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것이 부적절하다, 이것이 어떻게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재삼재사 확인한바 어떤 경우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장관도 같은 입장이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교수직을 유지할지 대통령특보직을 유지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이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김중로 동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겨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와 같은 국군의 날 행사, 전방부대 간부들 빼 가지고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선 군부대 사령관들 계속 오랫동안 공백으로 남겨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은 매의 눈을, 독수리의 눈을 잃으시면 안 돼요.


9월 2일 날 귀국하면서 제가 인천공항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전술핵에 대해서는 그것을 여론과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사용하고 그런 것을 매티스 장관이나 맥마스터 장관하고 회의를 하면서 국가 이익과 우리 안보 차원에서 지렛대로 이용한 것이지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과 미국의 핵무기 확장억제 정책은 나는 전혀 이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일 날 바로 수소폭탄과 같은 큰 위력이 있는 핵실험을 한 결과 이것은 국방부장관으로서는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거기는 미리 얘기한 것과 같이 그런 것을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 또 거기에 대해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뜻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정확히 다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 국방부장관이라든지 전략사령관이라든지 태평양사령관이라든지 연합사령관한테 많은 것을 확인을 했고 받아냈고 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회의록에다 남기고 의사록에다 남겨 놨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심정이라서 양해를 좀 부탁을 올립니다.
두 번째, 문정인 교수에 대한 얘기는 그분은 본래 제가 입각하기 전에 한두 번 뵌 적은 있지만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상대해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냥 놔둬,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인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이번에 15일 날 IRBM 북태평양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된 질의․답변 과정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체제안전 보장용이고 생존을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십몇 년 전에 햇볕정책 이후에 있던 얘기,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고, 또 우리 동족에게는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북태평양으로 발사한 그와 같은 IRBM은 시험 발사가 아니고 실전배치를 전제로 한 실사격 훈련 발사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은폐된 데서 한 게 아니라 아주 노출된 순안비행장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게끔 하고 이동 발사 차량에서 직접 발사를 했고 동네방네 알리지 못해서 안달 난 모습을 보이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발사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그다음 날 노동신문에는 ‘미국이라는 대국이 안전과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조선반도에서 발을 빼는 것뿐이다’ 또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만반의 결전 준비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 이런 내각 부총리의 발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체제안전 보장용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자기들이 얘기하는 남조선 적화통일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일관되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북한이 단순히 체제안전 보장용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견해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북한이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종축으로 해서 오키나와 쪽이나 괌 쪽 중간지대에, 괌까지는 도달 안 되더라도, 이렇게 미사일 발사할 위험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단정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핵은 절대 가질 수 없다, 아니면 전술핵 재배치도 절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야만 그나마 안보 불안에 어느 정도 방어막에 필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그 부분에 관해서 자꾸 답변을 해석하기 곤란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이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가로지르는 미사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사에 대비한 그와 같은 대응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공의 범위라는 것은 바다라든지 육지 위에 지날 때 한 100㎞ 이상의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에 대해서는 영해나 영공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지금 국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추가질의는 오후 2시 반에 속개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진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제가 우리 국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서 우리 국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우선 첫째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외교적인 현안으로 볼 것인지 군사적인 현안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하고 토론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첫째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북 핵․미사일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서방은 미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면 미국 의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 미국 의회는 이 문제를 군사적인 현안 문제로 보지 않고 외교적인 현안 문제로 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성명서나 청문회를 주로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발표도 하고 청문회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북 핵․미사일에 대해서 지금은 제재와 압박의 순서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적인 압박과 재정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의회는 주로 외교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행정부에 대한 의견도 얘기하고 감독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문제를 군사적인 문제로 보아 왔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 현안보고가 국방위원회에서 오늘까지 일곱 차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진행이 됐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세 차례 정도 현안보고를 했는데 핵실험 후에 한 차례 긴급현안보고를 한 게 전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외교적 긴급현안으로 볼 것이냐 군사적 긴급현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국회가 어디서 주로 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 핵실험 후에 아홉 차례나 났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데 주로 안보리 결의안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현안이 훨씬 커서, 물론 군사적인 문제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외교적 현안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며칠 전 9월 12일에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전문가 두 사람을 출석시켜서 청문회를 했어요. 이것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주재를 해서 했는데 출석 증인을 보면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을 담당하는 차관보 대행이 한 사람 증인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서 차관보 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두 사람의 증인을 상대로 외교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 쟁점을 들어 보면 주로 이 과정에서 북한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압박할 것이냐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들어가는 하드 커런시(hard currency) 달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게 주요 쟁점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물론 군사적인 질문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이고 다른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 두 사람, 하나는 재무 담당 하나는 국무 담당 차관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너무 군사적인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나 군에 대해서 지금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전술핵 재배치 문제,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 그다음에 미국 첨단 전략자산의 전개 문제,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 그다음에 한국형 3축체계 조기 확보 문제 또 물론 국제사회의 국방협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국방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문제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진행되어야 될, 단기적인 현안이라기보다는 장기적 과제에 속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나 군이 북한의 미사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더욱더 사기가 올라가고 우리 의회가 또 국민들이 지원해 줘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문제로 이게 보다 더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회 운영에 관해서 우리는 항상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하겠다는 여러 얘기를 해서 들어 왔는데 이게 상임위 중심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국 의회가 죽 북 핵․미사일에 관해서 보면 주로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장 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격이지요, 랭킹 멤버. 지금 위원장은 전부 공화당이 하고 있고 그 랭킹 멤버 부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위원장 성명서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 성명서가 나오고 국방위원회는 김영우 국방위원장 명의 성명서, 아니면 또 이철희 간사, 경대수 간사, 김중로 간사의 성명서가 나가면 그게 의회로서 상당한 의견을 얘기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임위 중심이 아니라 당 대표들이 물론 매일 아침에 회의할 때 딱 하는 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문제를, 움직이는 압박 체제에서 국제사회가 움직이는 것은 주로 외교적 문제 아니면 재무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국방․군사적 문제로만 다루어서 국방위에서 같은 얘기를 너무 하면서 오히려 국방부, 군에 대한 압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장 중심으로 상임위원장 회의를 옛날에 가끔 한 적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의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현무 한 발 불발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겁니다. 물론 불발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자랑할 것은 아니라 우선 사과를 해야 될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2700㎞, 3700㎞를 연이어 성공시키고 있는데 겨우 300㎞ 나가는 현무가 두 발 중의 한 발이 불발된 것은 사실 망신스럽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답변이 확실치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북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 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답변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꼭 무슨 무기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그다음에 ‘꼭 그렇게 때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십니다’ 또는 ‘저희들이 군사적 시연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대화로도 말씀일 수 있고’. 아니, 지금 이런 얘기 들어 가지고 북한에서 미동이라도 조금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북한을 재기 불능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국방부장관으로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국무부에서 최근 일련의 북한 사태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한국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우리 대통령께 전화회담을 요청하면서 ‘북을 지원할 때가 아니다. 인도적 지원 시기를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아베가 북한에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당사자니까 우리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아베 총리님,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아니니까 그것 나중에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오히려 일본 총리가 우리 대통령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철통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도 그러면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MP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MP탄, 이게 지금 우리 방호시설이 최대 100kt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 위력을 보면 우리는 50kt이라고 했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160kt 또 미국의 대북 전문매체인 38노스는 최대 250kt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시설도 북한의 EMP탄에 거의 무방비상태다, 그나마 이것도 다 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휘통제소 10개소만 있고 대북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데만 일부 있고 나머지 해군이나 공군의 주요 시설 장비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실질화되면 한국군의 두뇌이자 중추신경인 지휘통제 시스템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서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이게 세 번째 질문이고요.
네 번째는, 이것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사진을 보면 이게 2700㎞ 날아간 것이고 이게 3700㎞ 날아간 겁니다. 불과 17일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육안으로 봐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완전 연소가 되는 느낌을 색깔로 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네.
이것은 고정식입니다, 2700㎞면. 3700㎞는 이동식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것 정말 남의 나라지만 기가 막힌 것을 북한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킬체인을 근본적으로다가……
제가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세요.

대통령님께서 안전보장회의 모두에 ‘북한 재기 불능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저도 있었지만, 물론 군사적 방법과 외교적 방법과 또 제재하는 방법 이런 등등이 있겠지요.
그런데 군사적 방법으로는 한미 공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세한 공군력과 유도탄 전력으로 분쇄하는 방법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킬체인과 같은 3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서 하는 방법, 물론 군사적인 방법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응징으로서 또 국제 공조로서 또 지금까지 유엔에서 제재한 것 이외의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불능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한 기간이라서 정리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군사적․외교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모든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한미일 공조는 잘 되고 있느냐? 네, 물론 언론에 보도될 때는 잘 안 되는 것같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사적 문제에서만큼은 맥마스터라고 안보보좌관 또 국방부장관, 태평양 사령관, 전략사령관 또한 연합사령관 등등을 다 만나서 토의하고 확장 억제 전력을 보장받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떤 중요한 결심을 할 때 군사적인 모든 조치는 이미 다 돼 있지만, 양국 국방장관이 상의하고 양국 대통령이 결심하는 그 시간보다 항상 군사적인 조치는 먼저 다 돼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만큼 한미 공조의 군사적 분야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두 달 일주일이 채 못 되는데 수많은 군사채널을 통해서 볼 때 북한 위기 때마다 이것은 틀림없다 하는 생각을 제가 국민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 능력이 있지만 대통령의 성격, 미국 대통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성격에 있어서 외교적인 용어라든가 절제된 용어를 안 쓰고 직접적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비치는 경우가 국제적 언론에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일 공조 문제에 있어서도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속 깊은 얘기를 지금 어느 때보다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볼 때 북 핵․미사일 문제만큼은 한미일 공조에 빈틈없이 하자, 그러나 그 외의 문제는 다른 바가 있다.
하지만 언론들이 특이한 내용을 갖다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큼 불협화음이 있고 비협조적인 관계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EMP라는 것은 EMP탄이 개발된 지가 실제 오래된 저기가 아니고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부터 유입이 됐는데 북한이 핵유도탄을 발사했을 때 폭발력이 역시 전자장파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민간이나 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 EMP탄을,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은 아직 분석이 확실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상태를 한 10년 전부터 EMP, 중요한 시설을 만들 때, 즉 인식을 해 가지고 합참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국방부․합참 그다음에 제가 전략본부장 할 때가 2006년도였습니다. 그때 식별해 가지고 문서고 등등 중요한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는 EMP탄을 방호하도록 지금 착착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서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3축체계 못지않게 EMP탄을 죽 해 나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예산을 쓰다 보면 EMP에 다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킬체인에 다 투자할 수 없는 입장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정식․이동식, 킬체인 언제 타격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정식 발사대에 놓고 빠진 다음에 쏠 때는 한 20분 내지 30분 소요됐는데 이번에는 끌고 와 가지고 바로 이동식 발사대에서 했는데 한 5~6분뿐이 안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로 터널이라든가 숲속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탁 해서 쏠 때는 대책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경우에는 보란 듯이 일부러 한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감시상태를, 그 정도는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시는데 사실상 더 축소시키기 위해서, 더 정밀하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위협한 그런 동굴이라든지 숲속 같은 데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갖고 있지만 참말로 어려운 실정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질의 있으시지요, 표시가 안 됐는데?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현 단계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북 핵․미사일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조기 전개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한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3축체계를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 그리고 3축체계를 2023년보다 더 앞당기는 것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과연 우리가 확실히 미국의 핵우산의 보장을 받고 있느냐에 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가, 앞에 죽……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 할 것을 선언한다’ 이것이 문서로 된 협정의 전부 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이 핵과 미사일의 공격력을 완성해 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국방․외교적으로 확보해야 할 게 뭘까? 저는 나토나, 일본의 미일안전보장조약이라든가 나토의 북대서양조약에 기초한 핵․미사일의……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을 문서화해서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다음 달에 열릴 SCM에서, 송영무 장관께서 NSC의 협의를 거쳐서 미국하고 협의를 만들어 내면 그 두 가지가…… 문서에 의한 미국 핵우산의 확실한 제공하고 그것을 투사할 수 있는 첨단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조기 전개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3축체계를 개발하고 그 새로운 전략모델을 동해안에서 끊임없이 한미 양국이 북에다가 시범훈련을 통해서 보여 준다면 이것이 북에 대한 최고의 압박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MCM․SCM 의제로 제가 넣어 가지고 한번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구두로는, 방금 김학용 위원님께서 답변할 때 다 해 드렸지만 그것이 정말로 근거 남는 걸로 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큰 부담이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하신 말씀들하고 장관께서는 어쨌든 수소폭탄 실험같이 이렇게 아주 급진전화된,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실험들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데 여기는 일단 가정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능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방부장관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얘기해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정부 쪽 인사들에서 나온 전술핵 반대 사람들…… 그 내용도 다소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바뀌면 대응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 모든 것을 다 넣고, 이렇게 하는 답변으로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을지훈련 했었지요?





우리 모두가 아까 단계적으로 어떻게 지낼망정, 어쨌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NSC나 이런 회의 하실 때 일관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지면 평화가 깨지는 것이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되고 있는 이런 용어나 발언들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대통령 휴양섬 거제 저도 90년 만에 국민 품으로, 종합관광휴양지 개발하는데 거제시에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청와대가 관리운영비를 부담한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본 적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머지 50주는 군사적으로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성-12형에 대한 실전 배치가 지금 우리에게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런데 지금 바다에 떨어진 1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한 20억씩 들어가는 것에 대개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볼 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실전을 해 본 것인데 거기에 한 발이 어느 정도 시기와 장소와 또 원점 사격까지 됐다고 하는 점이, 이것은 장관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정도 이것들을 솔직히 한번 얘기하셔서 국민들한테 좀 안정감을 드러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략핵무기를 포함해서 남북관계니 뭐 전부 신 정권 들어서 장관 되시고 나서 평시에 한미동맹보다 더 얼마나 미국이 중요한 것을 아셨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G20 다녀오셔 가지고 힘없는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자조적인 얘기 했지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치우고, 지금 외무부에 255개 국제조약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도 누가 점검을 안 해요. 이 내용 자체가 국방부장관이 관심 가져야 될 사항이에요. 외무부장관은 조약만 체결하지 그 내용 6개 조 전부 국방에 관한 거예요. 거기서 관심을 안 가지면 장관님이 뜯어고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총리하고 해서.

국군의 날 아까 물어보시고 이․취임식 문제 또 국군의 날 합동 임관식 이거, 장관님 취임하실 때 일성이 그거 아니었어요? 전투를 해서 이기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74억인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장비 이동하는 문제, 그날 참석하는 민간인들 인력까지 다, 인건비까지 다 따져 봐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취임식 같은 것 이런 행사들이, 소대장 이․취임식부터 장관 이․취임식 한번 따져 봐요. 돈이 얼마,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일 겁니다. 시간과 돈과 인력이 다 투입되는 그런 비전투적인 행동을 해 가지고 되겠냐고요.
장관님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혁 마인드가 있으셔서.

그리고 국방개혁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병력, 아까 병무청님 말씀…… 이거 무슨 머리 굴릴 게 없어요, 뻔한 것이니까. 2023년 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첨단과학군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회피해요.
잘못하면 국방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제가 만들려고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국방부 제대로 안 하면. 자기 조직을 자기한테 개혁하라고 그러면 못 해요. 청와대에서 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한 예들이 역사적으로 꽤 있어요.
장관님, 이거 정말 본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개혁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옛날처럼 하다가는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거 안 하면 조직이 못 이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전날부터 북한이 순안비행장인가요, 허허벌판에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공개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북한이 하면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현무 발사 준비도 그 전날부터 계속 했던 것 아니에요? 발사하면 대응 사격한다, 발사 훈련한다…… 그런 거지요, 지금?


상호확증파괴전략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앞에서 얘기하듯이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어떤 분은 또 다른 발언을 하고 이래서 혼선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방부장관으로서 좀 명확한 또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술핵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답변 내용이 오락가락하는 느낌을 갖는 것은 국민들조차도 불안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다시 언급을 해 가지고 점심시간에 보니까 보도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취임하고 한 달 반 정도 될 때 미국에 가서 실제 예비역 연합사령관이라든지 예비역 해군총장 하고 합참의장 했던 분들 또 CSIS 연구소 위원들 얘기하고 또 직접 공직자들하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사드 문제에 대한 의문도 있었는데 사드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도 하고 하니까, 또 제가 무관들 보고 듣고 뭐 하면 사드가 배치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진행할 때는 대단한 신뢰감을 회복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직자들 사이에나 정부 간에는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장관님 보면 뒷일 처리하느라고 참 정신없으신 것 같아요.

전술핵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 저는 여쭤 보겠습니다, 워낙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니까.
사실 지금 전략핵의 정확도가 굉장히 향상돼서 거리에 관계없이 아주 장거리에서 발사해도 굉장히 매우 정확하게 탄착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전술핵 도입은 어쨌거나 미국이 도입하고 운용하는 거지요?







공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시간 드리세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작전통제권 환수도 지금 연기하자고 그러는 분들께서,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거의 적은 전술핵을 배치하는 데 목을 맨다면……
1분만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러시아가 얼마 전에 시리아에 폭탄들의 아버지라는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게 일설에 의하면 핵폭탄에 맞먹는 위력을 가진 재래식 무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말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무기뿐만 아니라, 실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들의 어머니라는 폭탄을 터뜨린 적이 있지요, 4분의 1 정도 위력이 있는.


전술핵에 대해서는 존경하옵는 경대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시공간이라는 말씀을 올렸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아니라도 언제든지 너희들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저로서도 우리 국민한테 대할 때는 갖다 놓는 것과 같은 버금할 수 있고 대등한 그런 조약을 맺자, 다 안다,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하느냐 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갖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그 유혹 자체부터 차단하려면 우리가 완벽한 결의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미국 장성들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한미 관계라든지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한국이 동북아의 작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동맹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신뢰적이고 한국전이나 월남전에서 혈맹 관계를 유지했던 이런 동맹 관계라는 것을 미국 군부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일반 여론 같은 거나 이렇게 하면 큰 간극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서 1차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2차 추가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이종명 위원님, 진영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잠시만요.
이종명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진영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이종걸 위원님.
해군 제1의 전략기지인 진해기지 바로 앞에 있는, 대문 앞에 있는 저도입니다. 저도의 소유권은 국방부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군총장 출신인 장관님께서 그전에 모 월간지하고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군에 있으면서 추진했던 업무를 정부의 성격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바꾼다면 자기 부정을 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생각한다고 한 적 있습니다. 있으시지요?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간사와 사회교대)



대통령 공약이지만 합법적이지 못한 공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약이라고 해서 다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약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좀 시정을 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도가 꼭 필요한 국군, 해군에서는 박수를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한 국정과제라 할지라도 국가안보상 꼭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이런 것들을 장관님께서 국가안보의 수장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통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잠시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순서가 앞이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 B-1B 왔다 갔습니까? 한국에 출격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얘기 한 번 더 반복을 해 보십시다.
어쨌든 북이 저렇게 핵을 고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북한의 핵을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쭉 해 봅니다. 해결하는데 가장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외교적인 해결 방법에 있어서 가장 유력 있는 게 중국이었지요. 그런데 이 중국이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협조를 안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장관도 동의하시지요?




(경대수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그러면 중국도 안 되고 아까 6자회담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다음은 뭡니까? 그냥 손 놓고 봐야 됩니까? 그다음에는 뭡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국방부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늘 얘기해 왔었던, 정 그렇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그쪽에서도 그걸 가지고 있다가는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결코 너희들한테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늘 얘기해 왔던, 전술핵 재배치 얘기도 나오고 또 한일 핵무장 허용, 이 얘기도 나오고 전략무기 개발 얘기도 나오고 다목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 얘기도 나오고 한미 간의 핵 공유 협정 체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을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돼, 절대 불가’ 이렇게 단언하지 말고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라도 한쪽에서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일단은 귀담아듣는 모습이라도 해야지 앞에 게 하나도 평화적인 방법이 지금 통용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부터 더 우리가 앞장서서 강조를 해 버리고 패를 다 보여 주고 카드놀이를 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국민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국방부장관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보의 총책임자이시니까. 지금 이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에 직면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좀 제가 이상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하자면 자기 작품에서 얘기한 사느냐 죽느냐의 각오로 하십니까, 충무공의 그야말로 사즉생 생즉사 각오로 하십니까? 어떤 각오로 국민 앞에, 그 각오 한번 장관으로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아까 위원님 질문에 전술핵도 이미 시공간이 극복이 돼서 언제, 어느 때에 있다 하더라도 예전과 다르게 필요한 그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그런 거지요?

심지어는 지금 당장 전술핵이 우리에게, 전술핵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들어와 봐야 쓸 수도 없어요. 왜냐? 이것이 핵의 사용의 직접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개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핵을 어떤 시기까지는, 도대체 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력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시기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어느 나라에 배치, 예컨대 괌이라든지 또는 알래스카에 배치돼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에 그것이 재배치, 장소를 옮겨서 재배치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를 장관께서 인정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어떤,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술핵이라는 것은 지금 이미 시공간이 확보돼 있고 상대화돼 있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로 이걸 사용하는 것이지, 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큰 힘이 되는 것이지, 핵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미 가지고 있는 보유 국가 내에서 쟁점이 끝난 무기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다른 어떤 나라도 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본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북한이라는 나라만이 그거와 좀 더 다르게, 무슨 치킨게임을 하거나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그런 전혀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별달리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도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을 하나의, 여태까지 핵이 사용된 적이 없고 유일하게 한 번 일본에서 사용된 것 외에, 사용하지 않기 위한 무기로서 하나의 대등력의 밸런스로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미국에 대한,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은 최소한 확보해야 될 신뢰자산이다, 그래야만 그것이 미국과 한국의 상호방위조약이라든지 필요한 시기에 사용 정도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적기에 그게 밸런스로 사용되고 레버리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도한 전술핵 재배치론, 장소적 이전, 이런 것이 이미 상대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분들에게 과도한 국민적 불안감, 안보에 관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가뜩이나 힘든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응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얘기해야 될 것과 얘기 안 해야 될 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핵을 가졌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려니까 방법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무슨 전략, 전부 미국이 운영합니다. 미국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압박과 제재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치적인 쟁점이나 진영 논리나 이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고요. 정말로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방어해서, 전쟁이 0.0001%라도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대통령께서 ‘재기 불능’이니 이런 용어를 쓰셔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전술핵무기, 아까 누가 카드 얘기를 하시던데 재배치 문제도 안 한다, 우리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께 잘 건의도 드리고 보좌들을 잘 해야지 이거 그냥, 김정은이 쓰는 단어지요. ‘재기 불능’ 이거 써서 되겠어요? 이런 문제도 좀 잘하셔야 되고.
다음에 방위사업청장님 오셨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방산비리, 비리’ 하는데 진흥은 누가 지금 맡아서 하세요?



그리고 장관님, 아까 국군의 날이니 뭐니 오늘 몇 가지 얘기했는데 국방개혁까지 해서 그냥 여기서 스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못 했으면 왜 못 했는가, 청와대가 반대해서 못 했는지, 국방부 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라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꼭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한민구 장관이 끝난 지가 얼마, 두 달 2주째 하시지요?

송영무 장관께서는 전술핵무기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거 분명하게 장관님으로서 확실하게 우리 국민과 국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현 상황에서 어떤 옵션을 가지고 해야 될 건가 깊이 고민하시고 정말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보보좌관이니 이런 사람들, 보좌관으로서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장관님이 중심 잡으시고 이 안보 문제를 국가나 국민만 생각하시고 정말 옳은 일이라면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은 꼭, 장관의 의지가 없는, 영혼 없는 장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전부 청와대만 보고 있어요. 정책을 청와대에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정책까지, 집값 잡는다고 수석비서가 나와서 매스컴에 떠드는 이런 나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서관은 그늘입니다, 그늘, 그림자. 대통령을 소리 없이 모셔야 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92년도에 남북이 같이 했던 한반도 비핵화선언 그 선언을 지키겠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휴지조각도 지금 완전히 휴지조각이 된 지가 오래인데 남북 간에 91년 말, 92년 초에 했던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그 휴지조각이 된 선언을 지키겠다는 얘기는 너무나 나약한 평화주의자 같아요, 너무나 나약한 원칙주의자 같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우리 정부는 지키겠다’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 휴지조각 된 선언서는 정부에서 인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선언서를 자꾸 인용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전진 배치도 그 선언에 위반이 된다는 지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이 과거에는 항상 한반도 비핵화라기보다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휴지조각이 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우리는 지키겠다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그동안 미사일 방어체제의 연구를 좀 덜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돼서 북한 미사일에 대항해서 앞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 베이스드 디펜스 시스템(space-based defense system) 하자고?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춰 나가면 앞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항해서, 핵우산은 우리가 한미동맹상 다 같이 보호를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 미사일, 미국이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도 항상 미국이 설명할 때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도 그 구축돼 가고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포함돼서 방어막의 보호를 받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술핵은 지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호확증파괴전략이 구사될 때 북한이 그것을 써서, 미국 측에서 공격을 해도 북한이 궤멸 안 되고 반격할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확보한다면 과연 괌이나 미 본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서 자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위험성을 그냥 노출하고도 끝까지 핵우산을 우리한테 보장할 것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상호확증파괴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배치돼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저나 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1905년에 태프트-가쯔라 밀약에 의해서 우리는 일본이 먹고, 외교권을 박탈해 갔고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갔잖아요. 또 해방 후에 우리 정부가 수립됐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출범했지만 애치슨라인으로 태평양 방어선이 후퇴하면서 6․25가 발발되는 매개가 됐다 이런 분석이 많잖아요.
우리 국제관계는 도덕이나 다른 인정이 통용되는 게 아니라 벌거숭이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데 우리 땅에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그것이 미국에 대한 2차 보복 능력을 확보했을 때 과연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 줄 것이냐, 그것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전술핵을 우리한테 배치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 미국 본토나 아니면 핵잠수함으로 공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전술핵을 한국 땅에 다시 재배치를 하느냐 이런 논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미국이 언제까지나 대한민국 편에 서서 우리가 그냥 무방비로 있어도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노출하고도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관님?




2차 추가질의 마쳤는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인 의사일정 제27항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4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의 결의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으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는 수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