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1호
- 일시
2017년 11월 24일(금)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 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농어업회의소법안
- 44.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 4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52. 해역이용영향평가법안
- 5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현안보고
- 가.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
- 나. 세월호 유해 발견 경위 및 조치사항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안규백ㆍ변재일ㆍ정재호ㆍ박재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이해찬ㆍ추미애ㆍ이종걸ㆍ설훈 의원 발의)
-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주호영ㆍ강석진ㆍ김광림ㆍ김상훈ㆍ곽대훈ㆍ함진규ㆍ김태흠ㆍ김성찬ㆍ성일종ㆍ홍문표ㆍ박맹우 의원 발의)
- 4.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이만희ㆍ임이자ㆍ함진규ㆍ최교일ㆍ정태옥ㆍ김정재ㆍ조훈현ㆍ장석춘ㆍ박덕흠ㆍ김성원 의원 발의)
- 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
-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유성엽ㆍ송기석ㆍ신용현ㆍ박홍근ㆍ최인호ㆍ김관영ㆍ윤영일ㆍ김중로ㆍ조배숙 의원 발의)
- 7.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정인화ㆍ이용주ㆍ채이배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송기석ㆍ이동섭ㆍ김수민ㆍ장정숙ㆍ최도자ㆍ윤영일ㆍ김중로ㆍ권은희ㆍ김경진ㆍ유성엽ㆍ김철민ㆍ조배숙ㆍ황주홍ㆍ정동영ㆍ김관영ㆍ박준영ㆍ신용현ㆍ주승용ㆍ이언주 의원 발의)
- 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이찬열ㆍ임종성ㆍ홍의락ㆍ박준영ㆍ강창일ㆍ정갑윤ㆍ정춘숙ㆍ김순례ㆍ이훈ㆍ주호영 의원 발의)
- 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강석진ㆍ김현아ㆍ이만희ㆍ이개호ㆍ강석호ㆍ이장우ㆍ박순자ㆍ김석기ㆍ이군현ㆍ박찬우ㆍ김성태ㆍ백승주ㆍ김재원ㆍ김성원ㆍ이철우ㆍ곽대훈ㆍ최교일ㆍ엄용수ㆍ김정재ㆍ함진규ㆍ박맹우 의원 발의)
- 1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주승용ㆍ김중로ㆍ김광수ㆍ윤영일ㆍ이언주ㆍ김종회ㆍ정인화ㆍ조배숙ㆍ이동섭ㆍ최명길ㆍ박지원 의원 발의)
- 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위성곤ㆍ소병훈ㆍ송기헌ㆍ윤영일ㆍ임종성ㆍ윤후덕ㆍ강훈식ㆍ김종회ㆍ정인화 의원 발의)
- 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해영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철민ㆍ박남춘ㆍ신창현ㆍ문진국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9085)
-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손혜원ㆍ이용득ㆍ이정미ㆍ이개호ㆍ김민기ㆍ김영호ㆍ박남춘ㆍ안호영ㆍ이원욱ㆍ위성곤ㆍ홍문표ㆍ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9205)
- 1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김상희ㆍ이용득ㆍ송옥주ㆍ장정숙ㆍ강창일ㆍ조정식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철민 의원 발의)
-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정동영ㆍ이언주ㆍ박명재ㆍ심기준ㆍ정인화ㆍ박주선ㆍ박주현ㆍ김관영ㆍ주승용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박지원ㆍ박영선ㆍ신용현ㆍ이원욱ㆍ조경태ㆍ황주홍ㆍ김중로ㆍ윤영일ㆍ최명길ㆍ하태경 의원 발의)
-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중로ㆍ김삼화ㆍ김경진ㆍ김종회ㆍ강창일ㆍ박준영ㆍ천정배 의원 발의)
-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변재일ㆍ박영선ㆍ강훈식ㆍ강병원ㆍ이재정ㆍ안규백ㆍ김상희ㆍ정춘숙ㆍ민병두ㆍ이철희ㆍ전해철ㆍ전혜숙ㆍ인재근ㆍ고용진ㆍ전현희ㆍ양승조ㆍ백재현 의원 발의)
-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전현희ㆍ고용진ㆍ황주홍ㆍ이정미ㆍ박광온ㆍ정재호ㆍ정인화ㆍ박재호ㆍ서형수 의원 발의)
-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박홍근ㆍ기동민ㆍ정성호ㆍ윤호중ㆍ전혜숙ㆍ신창현ㆍ윤소하ㆍ인재근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9806)
-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김민기ㆍ박홍근ㆍ기동민ㆍ정성호ㆍ윤호중ㆍ정춘숙ㆍ전혜숙ㆍ인재근ㆍ윤소하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70)
- 2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임종성ㆍ김철민ㆍ소병훈ㆍ원혜영ㆍ위성곤ㆍ정성호ㆍ김병욱ㆍ김영호ㆍ윤후덕ㆍ윤관석 의원 발의)
- 2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기동민ㆍ이학영ㆍ김병관ㆍ고용진ㆍ이찬열ㆍ홍문표ㆍ김철민ㆍ이개호ㆍ김현권 의원 발의)
- 2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호ㆍ전혜숙ㆍ정춘숙ㆍ박정ㆍ윤소하ㆍ김상희ㆍ김영진ㆍ유은혜ㆍ기동민ㆍ설훈ㆍ이인영ㆍ양승조 의원 발의)
- 2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기동민ㆍ이학영ㆍ김병관ㆍ고용진ㆍ이찬열ㆍ홍문표ㆍ김철민ㆍ이개호ㆍ김현권 의원 발의)
- 2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철민ㆍ김현권ㆍ위성곤ㆍ주승용ㆍ박정ㆍ김정우ㆍ어기구ㆍ김한정ㆍ인재근 의원 발의)
- 2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이개호ㆍ김종회ㆍ윤관석ㆍ위성곤ㆍ정재호ㆍ이훈ㆍ설훈ㆍ주승용ㆍ유성엽 의원 발의)
- 2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상훈ㆍ김성원ㆍ이양수ㆍ김명연ㆍ문진국ㆍ이현재ㆍ김재원ㆍ송석준ㆍ백승주 의원 발의)
- 2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민기ㆍ김영호ㆍ민홍철ㆍ윤관석ㆍ김성수ㆍ소병훈ㆍ김상희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전현희ㆍ권미혁 의원 발의)
-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이정현ㆍ윤영석ㆍ송희경ㆍ박명재ㆍ윤상현ㆍ주광덕ㆍ윤재옥ㆍ유재중ㆍ나경원ㆍ장제원 의원 발의)
- 3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김중로ㆍ강창일ㆍ김삼화ㆍ윤소하ㆍ김종회ㆍ김광수ㆍ조배숙ㆍ유승희ㆍ이용주 의원 발의)
- 3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소병훈ㆍ임종성ㆍ박정ㆍ홍의락ㆍ송기헌ㆍ강훈식ㆍ박인숙ㆍ김병욱ㆍ김정우ㆍ윤영일ㆍ신동근ㆍ유동수 의원 발의)
- 33.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
- 3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현권ㆍ임종성ㆍ소병훈ㆍ윤후덕ㆍ위성곤ㆍ김종회ㆍ강훈식ㆍ송기헌ㆍ정인화ㆍ윤영일 의원 발의)
- 35.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문희상ㆍ신창현ㆍ김정우ㆍ한정애ㆍ강훈식ㆍ최인호ㆍ송기헌ㆍ김두관ㆍ박광온 의원 발의)
- 3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안규백ㆍ변재일ㆍ정재호ㆍ박재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이해찬ㆍ추미애ㆍ이종걸ㆍ설훈 의원 발의)
- 3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해영ㆍ이용득ㆍ김병관ㆍ이개호ㆍ이찬열ㆍ윤영일ㆍ어기구ㆍ변재일ㆍ황주홍 의원 발의)
- 3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임종성ㆍ김철민ㆍ소병훈ㆍ김현권ㆍ박찬대ㆍ원혜영ㆍ위성곤ㆍ홍의락ㆍ정성호ㆍ김병욱ㆍ김영호ㆍ윤후덕 의원 발의)
- 4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임종성ㆍ김철민ㆍ소병훈ㆍ김현권ㆍ김정우ㆍ원혜영ㆍ위성곤ㆍ홍의락ㆍ정성호ㆍ김병욱ㆍ김영호ㆍ윤후덕ㆍ윤관석 의원 발의)
- 4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
- 4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이개호ㆍ홍문표ㆍ김현권ㆍ윤영일ㆍ기동민ㆍ황주홍ㆍ김종회ㆍ정인화 의원 발의)
- 43. 농어업회의소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이양수ㆍ홍문표ㆍ이군현ㆍ안상수ㆍ김성찬ㆍ이만희ㆍ김태흠ㆍ권석창ㆍ윤영석ㆍ이장우ㆍ함진규 의원 발의)
- 44.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이종배ㆍ경대수ㆍ권성동ㆍ이철우ㆍ박명재ㆍ박인숙ㆍ박덕흠ㆍ이완영ㆍ원유철 의원 발의)
- 4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노웅래ㆍ서영교ㆍ박주민ㆍ윤관석ㆍ김철민ㆍ어기구ㆍ기동민ㆍ인재근ㆍ양승조 의원 발의)
- 4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도읍ㆍ이양수ㆍ홍문표ㆍ정유섭ㆍ민경욱ㆍ권석창ㆍ이군현 의원 발의)
- 4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유승희ㆍ문희상ㆍ김병관ㆍ이원욱ㆍ원혜영ㆍ표창원ㆍ신창현ㆍ박홍근ㆍ오제세ㆍ이훈ㆍ박정 의원 발의)
- 5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1.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노웅래ㆍ박주민ㆍ윤관석ㆍ김철민ㆍ유은혜ㆍ어기구ㆍ남인순ㆍ기동민ㆍ인재근ㆍ양승조 의원 발의)
- 52. 해역이용영향평가법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도읍ㆍ이완영ㆍ황주홍ㆍ김성원ㆍ김성찬ㆍ여상규ㆍ이양수ㆍ이은권ㆍ김종회ㆍ이개호ㆍ위성곤 의원 발의)
- 5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김상훈ㆍ곽대훈ㆍ김광림ㆍ이철우ㆍ함진규ㆍ김태흠ㆍ성일종ㆍ강석진ㆍ주호영ㆍ김성찬ㆍ홍문표ㆍ김종대 의원 발의)
- 5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박정ㆍ위성곤ㆍ이개호ㆍ정재호ㆍ박명재ㆍ김정우ㆍ홍문표ㆍ김경진ㆍ김성찬ㆍ권석창ㆍ김종회ㆍ이양수ㆍ안상수ㆍ정성호 의원 발의)
- 55.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강창일ㆍ이동섭ㆍ김관영ㆍ윤영일ㆍ이용주ㆍ최도자ㆍ이용호ㆍ이찬열ㆍ이개호ㆍ박준영 의원 발의)
- 5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소병훈ㆍ임종성ㆍ박정ㆍ홍의락ㆍ한정애ㆍ송기헌ㆍ강훈식ㆍ박인숙ㆍ김병욱ㆍ김정우ㆍ윤영일ㆍ신동근ㆍ유동수 의원 발의)
- 5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
- 5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승희ㆍ유성엽ㆍ권석창ㆍ이양수ㆍ이군현ㆍ김세연ㆍ원유철ㆍ홍문표 의원 발의)
- 5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안규백ㆍ변재일ㆍ정재호ㆍ박재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이해찬ㆍ추미애ㆍ이종걸ㆍ설훈 의원 발의)
- 6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박광온ㆍ표창원ㆍ김정우ㆍ김영진ㆍ남인순ㆍ박주민ㆍ조정식ㆍ이개호ㆍ정재호 의원 발의)
- 6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서영교ㆍ김삼화ㆍ천정배ㆍ김학용ㆍ백승주ㆍ경대수ㆍ이철희ㆍ이종명ㆍ김병기ㆍ이용호ㆍ송기석ㆍ유성엽ㆍ권은희ㆍ장정숙ㆍ신용현ㆍ최경환(국)ㆍ박주선ㆍ황주홍ㆍ최도자ㆍ김종회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광수ㆍ이찬열ㆍ최명길ㆍ오세정ㆍ이용주ㆍ김중로ㆍ김경진ㆍ박준영ㆍ박선숙ㆍ김수민ㆍ손금주ㆍ김종대 의원 발의)
- 6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주승용ㆍ김성찬ㆍ김광수ㆍ김종회ㆍ전해철ㆍ송옥주ㆍ정재호ㆍ김경진 의원 발의)
- 6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6. 현안보고
- 가.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
- 나. 세월호 유해 발견 경위 및 조치사항
(14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먼저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은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해양경찰관 임용식 참석으로 인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기에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4시20분)
국회법 제59조는 제정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농어업회의소법안은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이미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유사한 내용의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안규백ㆍ변재일ㆍ정재호ㆍ박재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이해찬ㆍ추미애ㆍ이종걸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주호영ㆍ강석진ㆍ김광림ㆍ김상훈ㆍ곽대훈ㆍ함진규ㆍ김태흠ㆍ김성찬ㆍ성일종ㆍ홍문표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이만희ㆍ임이자ㆍ함진규ㆍ최교일ㆍ정태옥ㆍ김정재ㆍ조훈현ㆍ장석춘ㆍ박덕흠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유성엽ㆍ송기석ㆍ신용현ㆍ박홍근ㆍ최인호ㆍ김관영ㆍ윤영일ㆍ김중로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정인화ㆍ이용주ㆍ채이배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송기석ㆍ이동섭ㆍ김수민ㆍ장정숙ㆍ최도자ㆍ윤영일ㆍ김중로ㆍ권은희ㆍ김경진ㆍ유성엽ㆍ김철민ㆍ조배숙ㆍ황주홍ㆍ정동영ㆍ김관영ㆍ박준영ㆍ신용현ㆍ주승용ㆍ이언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이찬열ㆍ임종성ㆍ홍의락ㆍ박준영ㆍ강창일ㆍ정갑윤ㆍ정춘숙ㆍ김순례ㆍ이훈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강석진ㆍ김현아ㆍ이만희ㆍ이개호ㆍ강석호ㆍ이장우ㆍ박순자ㆍ김석기ㆍ이군현ㆍ박찬우ㆍ김성태ㆍ백승주ㆍ김재원ㆍ김성원ㆍ이철우ㆍ곽대훈ㆍ최교일ㆍ엄용수ㆍ김정재ㆍ함진규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주승용ㆍ김중로ㆍ김광수ㆍ윤영일ㆍ이언주ㆍ김종회ㆍ정인화ㆍ조배숙ㆍ이동섭ㆍ최명길ㆍ박지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위성곤ㆍ소병훈ㆍ송기헌ㆍ윤영일ㆍ임종성ㆍ윤후덕ㆍ강훈식ㆍ김종회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해영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철민ㆍ박남춘ㆍ신창현ㆍ문진국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9085)상정된 안건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손혜원ㆍ이용득ㆍ이정미ㆍ이개호ㆍ김민기ㆍ김영호ㆍ박남춘ㆍ안호영ㆍ이원욱ㆍ위성곤ㆍ홍문표ㆍ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9205)상정된 안건
1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김상희ㆍ이용득ㆍ송옥주ㆍ장정숙ㆍ강창일ㆍ조정식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정동영ㆍ이언주ㆍ박명재ㆍ심기준ㆍ정인화ㆍ박주선ㆍ박주현ㆍ김관영ㆍ주승용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박지원ㆍ박영선ㆍ신용현ㆍ이원욱ㆍ조경태ㆍ황주홍ㆍ김중로ㆍ윤영일ㆍ최명길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중로ㆍ김삼화ㆍ김경진ㆍ김종회ㆍ강창일ㆍ박준영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변재일ㆍ박영선ㆍ강훈식ㆍ강병원ㆍ이재정ㆍ안규백ㆍ김상희ㆍ정춘숙ㆍ민병두ㆍ이철희ㆍ전해철ㆍ전혜숙ㆍ인재근ㆍ고용진ㆍ전현희ㆍ양승조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전현희ㆍ고용진ㆍ황주홍ㆍ이정미ㆍ박광온ㆍ정재호ㆍ정인화ㆍ박재호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박홍근ㆍ기동민ㆍ정성호ㆍ윤호중ㆍ전혜숙ㆍ신창현ㆍ윤소하ㆍ인재근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9806)상정된 안건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김민기ㆍ박홍근ㆍ기동민ㆍ정성호ㆍ윤호중ㆍ정춘숙ㆍ전혜숙ㆍ인재근ㆍ윤소하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70)상정된 안건
2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임종성ㆍ김철민ㆍ소병훈ㆍ원혜영ㆍ위성곤ㆍ정성호ㆍ김병욱ㆍ김영호ㆍ윤후덕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기동민ㆍ이학영ㆍ김병관ㆍ고용진ㆍ이찬열ㆍ홍문표ㆍ김철민ㆍ이개호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호ㆍ전혜숙ㆍ정춘숙ㆍ박정ㆍ윤소하ㆍ김상희ㆍ김영진ㆍ유은혜ㆍ기동민ㆍ설훈ㆍ이인영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기동민ㆍ이학영ㆍ김병관ㆍ고용진ㆍ이찬열ㆍ홍문표ㆍ김철민ㆍ이개호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철민ㆍ김현권ㆍ위성곤ㆍ주승용ㆍ박정ㆍ김정우ㆍ어기구ㆍ김한정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이개호ㆍ김종회ㆍ윤관석ㆍ위성곤ㆍ정재호ㆍ이훈ㆍ설훈ㆍ주승용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상훈ㆍ김성원ㆍ이양수ㆍ김명연ㆍ문진국ㆍ이현재ㆍ김재원ㆍ송석준ㆍ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민기ㆍ김영호ㆍ민홍철ㆍ윤관석ㆍ김성수ㆍ소병훈ㆍ김상희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전현희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이정현ㆍ윤영석ㆍ송희경ㆍ박명재ㆍ윤상현ㆍ주광덕ㆍ윤재옥ㆍ유재중ㆍ나경원ㆍ장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김중로ㆍ강창일ㆍ김삼화ㆍ윤소하ㆍ김종회ㆍ김광수ㆍ조배숙ㆍ유승희ㆍ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소병훈ㆍ임종성ㆍ박정ㆍ홍의락ㆍ송기헌ㆍ강훈식ㆍ박인숙ㆍ김병욱ㆍ김정우ㆍ윤영일ㆍ신동근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현권ㆍ임종성ㆍ소병훈ㆍ윤후덕ㆍ위성곤ㆍ김종회ㆍ강훈식ㆍ송기헌ㆍ정인화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문희상ㆍ신창현ㆍ김정우ㆍ한정애ㆍ강훈식ㆍ최인호ㆍ송기헌ㆍ김두관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안규백ㆍ변재일ㆍ정재호ㆍ박재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이해찬ㆍ추미애ㆍ이종걸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해영ㆍ이용득ㆍ김병관ㆍ이개호ㆍ이찬열ㆍ윤영일ㆍ어기구ㆍ변재일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임종성ㆍ김철민ㆍ소병훈ㆍ김현권ㆍ박찬대ㆍ원혜영ㆍ위성곤ㆍ홍의락ㆍ정성호ㆍ김병욱ㆍ김영호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임종성ㆍ김철민ㆍ소병훈ㆍ김현권ㆍ김정우ㆍ원혜영ㆍ위성곤ㆍ홍의락ㆍ정성호ㆍ김병욱ㆍ김영호ㆍ윤후덕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이개호ㆍ홍문표ㆍ김현권ㆍ윤영일ㆍ기동민ㆍ황주홍ㆍ김종회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농어업회의소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이양수ㆍ홍문표ㆍ이군현ㆍ안상수ㆍ김성찬ㆍ이만희ㆍ김태흠ㆍ권석창ㆍ윤영석ㆍ이장우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이종배ㆍ경대수ㆍ권성동ㆍ이철우ㆍ박명재ㆍ박인숙ㆍ박덕흠ㆍ이완영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노웅래ㆍ서영교ㆍ박주민ㆍ윤관석ㆍ김철민ㆍ어기구ㆍ기동민ㆍ인재근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도읍ㆍ이양수ㆍ홍문표ㆍ정유섭ㆍ민경욱ㆍ권석창ㆍ이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유승희ㆍ문희상ㆍ김병관ㆍ이원욱ㆍ원혜영ㆍ표창원ㆍ신창현ㆍ박홍근ㆍ오제세ㆍ이훈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1.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노웅래ㆍ박주민ㆍ윤관석ㆍ김철민ㆍ유은혜ㆍ어기구ㆍ남인순ㆍ기동민ㆍ인재근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해역이용영향평가법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도읍ㆍ이완영ㆍ황주홍ㆍ김성원ㆍ김성찬ㆍ여상규ㆍ이양수ㆍ이은권ㆍ김종회ㆍ이개호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김상훈ㆍ곽대훈ㆍ김광림ㆍ이철우ㆍ함진규ㆍ김태흠ㆍ성일종ㆍ강석진ㆍ주호영ㆍ김성찬ㆍ홍문표ㆍ김종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박정ㆍ위성곤ㆍ이개호ㆍ정재호ㆍ박명재ㆍ김정우ㆍ홍문표ㆍ김경진ㆍ김성찬ㆍ권석창ㆍ김종회ㆍ이양수ㆍ안상수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강창일ㆍ이동섭ㆍ김관영ㆍ윤영일ㆍ이용주ㆍ최도자ㆍ이용호ㆍ이찬열ㆍ이개호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소병훈ㆍ임종성ㆍ박정ㆍ홍의락ㆍ한정애ㆍ송기헌ㆍ강훈식ㆍ박인숙ㆍ김병욱ㆍ김정우ㆍ윤영일ㆍ신동근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승희ㆍ유성엽ㆍ권석창ㆍ이양수ㆍ이군현ㆍ김세연ㆍ원유철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안규백ㆍ변재일ㆍ정재호ㆍ박재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이해찬ㆍ추미애ㆍ이종걸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박광온ㆍ표창원ㆍ김정우ㆍ김영진ㆍ남인순ㆍ박주민ㆍ조정식ㆍ이개호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서영교ㆍ김삼화ㆍ천정배ㆍ김학용ㆍ백승주ㆍ경대수ㆍ이철희ㆍ이종명ㆍ김병기ㆍ이용호ㆍ송기석ㆍ유성엽ㆍ권은희ㆍ장정숙ㆍ신용현ㆍ최경환(국)ㆍ박주선ㆍ황주홍ㆍ최도자ㆍ김종회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광수ㆍ이찬열ㆍ최명길ㆍ오세정ㆍ이용주ㆍ김중로ㆍ김경진ㆍ박준영ㆍ박선숙ㆍ김수민ㆍ손금주ㆍ김종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주승용ㆍ김성찬ㆍ김광수ㆍ김종회ㆍ전해철ㆍ송옥주ㆍ정재호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1분)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항 농어업회의소법안, 제5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된바, 조직의 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은 회장의 재임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특히 농협의 경우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연임의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4년의 임기는 장기적인 업무 추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산 432조 원, 계열사 31개, 임직원 8만 8000명, 조합원 229만 명을 둔 거대 조직의 수장으로서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원의 권익 증진사업 등 회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임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앙회의 운영이 회원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평가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임원 선택권을 보장하여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기존에 회장의 비리와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단임제를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우려는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인한 사업권한 삭제, 비상임화, 직무의 위임․전결 등으로 상당 부분 이미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활동만을 수행하는 회장의 직무를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중앙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지만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식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후 준비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텃밭, 주말농장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총 100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규모를 3000㎡ 미만으로 확대하여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체험영농 활동을 촉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법안을 심의 의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회의소법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업은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 농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상대적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등의 대표기구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농어촌이 당면한 현실을 해결하고 농어업인과 농어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농정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농어업계의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하여 농어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데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법안을 부디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불가하나 중임은 가능한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은 회장의 재임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특히 수협의 경우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연임의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후 수협은행이 중앙회로부터 분리․설립됨에 따라 1조 1580억 원에 이르는 모든 공적자금의 상환 의무를 중앙회가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향후 동 자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해야 할 여건입니다.
따라서 중앙회는 수협은행의 경영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고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어업인을 위한 수협으로서 일관성 있는 사업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장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둘째, 다른 산업의 경우 사유재를 기반으로 하여 생산 및 판매가 소유자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구조이나 수산업의 경우는 공유재인 바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업인 전체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바다 환경을 보전하고 어족 자원을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소명을 갖고 있는 수산업 자체로 고유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업인의 대표자인 수협중앙회장의 경우 바다 환경의 보전, 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간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한 어업인의 자조 조직의 육성 및 자율적 활동을 원활히 하고 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장의 재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외에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도록 하여 과열․혼탁․불법 선거를 방지하는 한편,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법안을 심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한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7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위대한 개혁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태어나고 자라고 묻히신 고장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해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설훈․위성곤․이개호․김종회 의원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열화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육계는 94.6%, 오리는 93.7%가 계열화사업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계열화사업 성장의 이면에는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계열화사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병아리와 사료 그리고 약품 등 사육자재의 품질 문제를 비롯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는 사실상 가축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책임을 모두 농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처분보상금을 농가가 아닌 계열화사업자가 수령하고 있음에도 살처분에 필요한 장비, 인력, 매몰지 등 소요비용은 지자체와 농가에 전가되어 사육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키고 농가의 사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는 물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만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8항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이만희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말산업 육성법은 주요 통상국과의 FTA 비준에 따라 어려워진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관련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말산업은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규모는 3조 4120억 원, 승마장 및 산업체 수는 2278개소에 달하며 승마인구 역시 89만 명에 이르는 등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자연 친화적 축산․관광산업으로서 개방화․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산업은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과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경마산업이 전체 산업 규모 중 9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승마 및 기타 말 관련 산업은 단 7%에 불과한 비대칭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산업 특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특구 지정 이후 국가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미비하여 말산업 육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특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말산업육성법 제23조의 개정을 통해 국가가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법안이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민생 법안임을 깊이 헤아려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의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간 내에 수리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비축양곡 매입 시 매입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매입대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산정된 매입가격과 우선지급금 차액의 정산 절차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삼의 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삼류의 연근표시는 자율사항으로 전환하며 안전성과 관계없는 검사는 폐지․완화하여 인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 규제는 개선하여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과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법에 따른 산림복지 진흥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벌채 등에 대해 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고 입산통제구역에서 사람의 출입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동 법안들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0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허가 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7년 단위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진단대행업 등록에 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사고 관련자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아닌 원격지 심판정 등에 출석하여 진행하도록 한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해양안전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해양사고 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가 제출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3항까지 4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자금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하여금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유한회사 등은 운영 및 구성에 있어 폭넓은 자율성과 유연하고 탄력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중앙회장의 책임성 제고와 업무수행의 연속성 및 안정성 보장 등을 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과 신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입법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중앙회장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임을 제한한 2009년 농협법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식량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척지에 조성 중인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임시사용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간척지의 활용도 제고 및 지역 농민의 소득 창출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농식품부 소관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이 운영 중임을 고려할 때 동 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임시사용의 용도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선지급금의 지급, 정산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선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하위법령의 대상, 부칙의 타 법률 개정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문의 체계 정비와 일부 자구의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곤충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곤충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므로 일부 종류만 가축에 포함시켜야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가축사육업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소규모 가금사육 농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농식품부가 신고제보다는 등록제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위성곤 의원과 김한정 의원 및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 및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계열화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공정한 행위의 유형을 정비하는 등 축산계열화사업의 체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계열화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자와 농가의 상생관계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불공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계열화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방법에 관한 일부 조문은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산업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능성 용어 정의, 기능성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설치 등을 하려는 것으로 기능성 농수산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법 및 식품위생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대하고 있는 점과 농식품부에 별도 법률 제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소비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와 수삼 정의 명확화, 경작신고 의무화, 연근표시 자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은 인삼 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경작신고 의무화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이라는 측면과 타 농작물과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창조농식품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료 판매업자에게 용기나 포장에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입니다.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료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낮은 처벌수위와 비료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비료의 대부분이 농약 판매업소에서 농약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과태료 기준과 시행일 등을 지난 9월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밖의 법률안과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64항까지, 16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1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내용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영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선거 시 기부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회장에 대한 연임을 허용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 회장의 연임 제한은 수협이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고 회원의 대표선출권을 제약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초 연임을 제한하였던 목적이 중앙회 사업 경영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추진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인 도선사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면허 유효기간을 68세로 하고, 도선사가 도선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도선 중이었던 선박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선사 정년연장 규정은 2006년 이후 신규 진입한 정년 65세인 도선사의 정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신규 도선사의 고령화 추세와 향후 큰 폭으로 숙련도선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춰서 숙련된 도선사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도선사 고령화에 따른 도선 서비스 이용자의 효용 측면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정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도선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정부가 제출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및 협의 간주규정 도입을 통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의 법률안에 대한 세부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재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8항까지 그리고 제65항,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은 임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의 조건불리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들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도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관련 예산과 조직, 기초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여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업진흥계획이 산림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업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규격․품질 검사 등을 위해서 등급구분사를 신설하고 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등급구분사가 검사할 수 있는 검사항목 등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일부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 5번 정부가 제안한 설명과 같은 취지의 입법 취지이고, 다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 규정을 두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 1건은 정부의 제안설명과 같은 수리 간주 규정으로서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들에 한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그리고 제44항부터 제65항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상정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안보고와 관련이 없는 산림청장과 해양경찰청 차장 그리고 관계 직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4시54분)
먼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발생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17년 4월에 수립한 AI 상시예찰 계획에 따라 가금류의 도축장 출하전 검사를 실시하던 중 11월 19일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를 확진하였습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축사시설 관리가 미흡하였고 인근 동림저수지에서 철새가 다수 관찰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야생조수 침입 또는 농장 주변 오염매개체가 농장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유전자 분석과 추가 역학 조사를 통해서 발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최근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발생농장과 인근 지역 그리고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기 이전부터 강력한 사전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농장의 출입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장을 출입한 축산차량의 GPS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10개소를 파악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발생농장 계열화사업장인 참프레에 소속된 오리와 닭 농장 30개소에 대해서도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계열화업체의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지역 내 농장의 가금․생산물․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20일부터 7일간 전북 고창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한 이동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방역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확진 즉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전국의 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주요 도로에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가금판매소에 대한 일제 휴업․소독도 월 4회로 확대하였으며 전통시장에서 가금 병아리와 중병아리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발생 위험성이 높은 78개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사료 공급 시 환적장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장 등 1733개 방역취약농가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전화 예찰, 현장방문을 통해 농가의 차단방역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에 대한 사전적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가금농가의 수매․도태를 추진하고 거점소독시설도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의무 미준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축산농가가 신고 기준이나 소독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2만 2150명의 살처분 예비인력이 신속히 동원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AI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AI의 효과적인 초동 방역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 위원님과 국민들께 유해 발견과 관련하여 그동안 확인된 사실관계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유해 발견 관련 경위입니다.
11월 17일 11시 30분경 객실구역에서 수거된 반출물을 분류․세척하는 과정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1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뼈는 어른 엄지손톱보다 조금 큰 손목 부위 뼈 일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장수습본부는 발견된 유해가 객실구역에서 이전에 수습된 세 분 중 한 분의 유해일 것으로 추정하고 미수습자 장례식이 끝난 이후 보고 및 전파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11월 20일 17시경 현장수습본부장으로부터 17일 추가로 뼈가 발견되었으며 객실에서 기수습된 분의 유해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보고가 늦어진 점을 질책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선체조사위원회에 알리는 등 현장의 통상적인 통보 절차에 따라서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현장수습본부는 11월 21일 목포 현장의 선체조사위원장과 고 조은화 양, 고 허다윤 양 가족에게 유해 발굴 사실을 알리고 DNA 검사의뢰 일정을 협의한 결과, 검사 및 국과수 법의관의 입회하에 11월 22일 10시경 확인 절차를 끝내고 국과수에 DNA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11월 22일 19시경 유해 발견 이후 관련 조치가 지연된 데 대하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보직 해임하고 감사관실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11월 23일에 현장수습본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부본부장과 본부장이 협의하여 장례식 이후 유해 발굴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장례식이 마무리된 20일 오후에 장관에게 보고하였고 통상적인 통보 절차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리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고 조은화 양, 고 허다윤 양 어머니에게만 연락드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보다 엄정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수습본부 본부장을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도적인 은폐 시도 여부 등 부적절한 판단이 있었는지 엄정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수습자 수습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가족분들과 선체조사위원회와 공유하는 한편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세월호 수습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전체 수습과정을 되돌아보고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수부 조직 전체의 쇄신과 공직 기강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황주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하고 있는데 계수조정소위가 바로 2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상임위에 오래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대신에, 계수조정소위에 저까지 열다섯 분이 있는데 거기에 아쉽게도 우리 농해수 상임위는 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현안보고에서 두 분 장관님이 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머리 숙여 사과한다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참 참담하고 아마 오늘처럼 무거운 분위기에서 우리 상임위가 보고를 받은 적이 적어도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농식품부장관님.

한 가지 사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송에도 나왔지만 고병원성 AI H5N6로 확진 확인되고 나서 농식품부에서 이동중지 명령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전북 고창에서도 AI 발생 농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다가 통제초소는 설치가 되었는데 농장의 입구에는 차량용 분무소독시설조차 없었다고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고 두 분 다 많은 기대를 안고 있고 또 유능하고 전문적인 식견도 출중한 분들인데 왜 이런 일들이 아무런 개선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아쉽고 또 도대체 장관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뭔가 좀 엄중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해수부장관님.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장관으로서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 농림식품부에서는 19일 밤 8시경에 AI 확진 보고를 받고 바로 고창 농가, 고창군에 대해서는 7일간 이동중지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밤 10시에 20일 0시부터 48시간 전국적으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천의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서천지구에 대해서 미리 관련 업체에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설치는 21일 오후 2시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48시간 이내가 아니라 가능한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창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차량용 분무소독시설이 없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부분을 전북 부지사한테 확인을 했고요. 검역본부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동식 분무기는 설치되어 있었고 그날 11시에 검역본부장이 작동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거점소독시설 이런 부분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그 농장 지역은 소독시설이 설치되면 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면 됐고요. 그래서 바로 그 이후에 이동식 소독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사건에 대해서 우선 장관님, 뭐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고를 받으신 장관님이 지시하기를 ‘유가족에게 알려라’, 확인도 안 하고…… 이것이 얼마나 민감한 사항인지에 대한 그것을 알게 되면 바로 청와대 보고도 있고 언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세워야 됩니다. 알기 전까지야 모르니까 지시할 수가 없겠지만 17일 날 일이 일어났는데 20일 날 보고를 받으셨어요. 조금 이따 실무자에게 좀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그 기간은 실무자의 책임이라고 치고, 20일 이후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런 보고를 받으면 언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할 것이며 그리고 유가족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이거 바로바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실무자의 안이한 태도 그리고 장관님의 관리 능력……
애초에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자들의 얘기에 포획돼서 다시 한번 뒤집어보는 그런 노력을 안 한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하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바로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다. 장관님이 직접 안 하시더라도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계통을 밟아서 대통령까지 보고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단순히 한 분의 유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무자부터 문제를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실무자가 얼마나 안이했느냐? 단순히 유해로만 생각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그분들이 더 고통받을까봐’ 그게 아니고 장례식 빨리 끝내서 어떻게 하면 자기도 좀 편하고 무사안일주의, 대충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냐?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보고부터가. 얼른 장례식을 치우고 일 그만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가슴 아플까봐…… 자기 자식이 거기에 묻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뼈 하나 발견해서 그것을 잡고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은 생각 안 합니까?
장례식이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례식이 없으면 죽은 자식이 나갔다가 자기 죽을 때까지 꿈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산 자를 위해서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밤마다 살아서 돌아오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장례식을…… 그런 장례식을 하는 이유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부모의 심정도 이해 못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 잠깐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장관께 보고 언제 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총체적 문제 중의 하나를 지적합니다.
청와대 조직도를 보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부처에서 파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인사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모든 것을 장관이 대통령비서실장한테 전화하는 게 아닙니다. 실국장이 비서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을 인지하는 게, 그게 계통도를 따라 올라가는 보고인데 전화할 데도 없어요. 그 사건을 비서관이, 그 부처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사람들만 부처 파견인데, 부처 파견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밑에 행정관도 있겠지만 청와대 구성부터 문제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수부 전체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이철조 본부장, 토목직이지요?

장관님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잘 하고 문서 잘 만들어 오니까 다 맞는 줄 알고 있다가 완전히 당한, 그리고 청와대에 얼른얼른 보고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언론, 또 유가족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청와대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전혀 연구하지 않고 묻어 뒀다, 이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제가 이러한 청와대 조직도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틀림없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장관님이 아까도 실무자 문책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세월호 사고 났을 때는 실무자 얘기보다는 정권 얘기만 해 놓고 지금은 왜 우리가 실무자에게 이것에 대한 관리 책임, 청와대 문제를 들먹거리면 공격이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계통도를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답변 한번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도 현장수습본부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심지어 내년까지도 계속 수습본부는 선체조사위원회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간부들도 장례식 끝났다고 해서 바로 본부로 귀대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장례식을 2주일 정도 연기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객실에서 수습된 세 사람의 유해의 일부일 것이 확실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판단을 그르쳤습니다.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알려서 그분들에게 고통을 더 드리고 하는 것이 과연 좋겠냐는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결코 악의로서 이것을 덮자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자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은 그분들이 좋은 뜻으로 했다고 자꾸 그것을 옹호해 주시면, 이것 다 국민이 듣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어서 이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수부장관님, 유해 발굴 관련해서 이 사태의 본질을 먼저 한번 짚고 싶습니다.
조직적인 은폐 의혹 사건이냐, 아니면 지금 쭉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단순한 보고 지연인지, 장관님께서는 어떤 각도에서 보고 계십니까?




장관님 답변 쭉 들으면서 저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세월호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현장 공직자들의 어떤 긴장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관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무래도 전남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현장을 가는데 현장을 갈 때마다……
오늘 지적을 받고 있는 이철조 단장이나 김현태 부단장의 경우 그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공무원들이 아주 처리가 힘든 고난도의 강도 높은 업무를 계속 장기간 맡을 경우에 업무처리의 능률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교체를 수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장관님께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현장에서 그동안에…… 구체적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긴장도가 떨어지고, 그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또 현장의 대응능력이 효율성이나 정확도가 떨어진 데서 비롯된 사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는 일에 서툰 사람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실수가, 작은 실수 하나가 일어나도 큰 오해와 의혹을 사기 때문에 그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좀 일을 마무리해 달라는 취지에서 고생스럽지만 좀 더 일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수습자의 수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기대 또 미수습자 가족들의 하늘같은 여망을 받들어서 반드시 효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일로 인해서 미수습자 수습 문제가 정말 흔들린다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확실한 의지를 좀 밝혀 주세요.

이번에 유해가 발견된 객실부의 폐지장물들 마무리 작업 중이었는데 그 작업이 끝나더라도 해수부의 현장본부는 계속 근무를 유지하면서 내년에도 해수부 명의로 목포신항만 사용부지를 계약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이미 해 놨습니다, 그 사고 이전에. 그러면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를 정립시키고 나서 사고원인 조사를 할 때 바뀐 상황이 되니까 선체를 세우면서 그 선체 안에서 또 추가로 더 미수습된 분들의 유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습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조위가 주도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그런 작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계속 미수습자들의 수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정작 AI 관계를 못 물었는데, 이번에 AI 발생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늦거든요, 그렇지요?


이렇게 피해 규모가 작고 발생 시기가 늦춰진 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가 이유인지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회의 때마다 제안을 했던 게 있습니다. 소위 AI 휴지기 제도, 그러니까 철새 도래지 주변지역을 사전출하를 비롯해 가지고 어떻든 휴지기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10월 25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일종의 그 효과도 상당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성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로 이 정부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온통 말로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정치보복 같은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아주 중대한 일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일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지난번의 흥진도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흥진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대로 설명한 적도 지금도 없고 우리 상임위원들이 그것도 비밀각서를 쓰고 보안각서를 쓰고 열람하겠다는 것까지도 막는 이 정부는 저는 은폐정부다, 정말 이런 모습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고 이 정부를 믿고 모든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께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이 내용을? 언론보도 보고 알았지요, 장관님?

아니, 대통령께서 언론보도를 보고 이 내용을 아신다? 장관님,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가 막히다, 어떻게 언론보도를 보고……
장관님께서 대통령과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 안 한 부분도 문제지만 이 조직이, 장관님께서는 또 못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국장들, 수석들, 일일보고 보고도 하잖아요.
해수부도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청와대 위기관리실인지, 권석창 위원이 이야기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이걸 대통령께 보고를 안 했든지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대통령께서도 잘 처리하라고 그냥 넘어가셨는지 하는 부분도 장관님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장관님 청문회 때도 ‘해양비서관 중요하다’, ‘하시겠다’ 하고 지금도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여러 일들이 생길 수 있고 흥진호 부분도 마찬가지고 해양강국 하겠다는 부분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러한 의사소통 통로마저 막혀 있는 이런 조직, 이런 위기가 났을 때 그것을 보여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못 하시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것을 조치하고 이런 기능이 없는 아주 무능한 아마추어 정부다……
저도 조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조직, 조직 자체 편성도 아마추어고 조직 운영도 아마추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관님께서 답변 중에 이 부분 미보고 부분에서 적폐세력을, 적폐를 청산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적폐하고 연결됐습니까?

방금도 장관님, 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됐을 때 미수습자 가족이 내일 모레 장례를 하고 슬퍼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그리 답변하시고 방금은 또 그렇게 무사안일하고 그런 것도 아주 적폐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나쁘고 가장 아주 처단돼야 될 이런 부분으로 보는데 그것하고 또 상충되지 않습니까?
저는 장관님 생각도 지금 머릿속에는…… 저는 장관님의 균형 잡힌 사고방식과 합리적인 행동으로 볼 때 그런 용어를 쓰셨다는 부분은 머릿속에 장관님도 지금 뭐가 자꾸 잘못 인풋이 돼 있다 하는 이런 아주 위험스러운 또는 우려스러운, 조금 전에 그런 솔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것을 또 적폐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또 우리 사회에 갈등을 만드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후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는 제가 지시한 일들이 한 번도 이행되지 않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이행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생겨서 저도 아주 충격이 큽니다.



장관께 직접 대면보고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지시받았는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엄청난 어떤…… 상급자가, 전화로 받은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보고 받으면 저희들도 상급자가 바로 이렇게 하면 그 어떤 말 한마디에 엄청난 중압감을 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잘 빨리 해야지 하는 그게 딱 받아지거든요. 전화로 받으면 조금 감도가 멀 수 있고 또 비서관을 통해서 했으면 멀 수도 있는데 직접 받고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공무원이.
왜 그랬어요?

단장님이 장관님이나 똑같구먼, 그러면. 말로 하고 또 말로 하고 말로 하고 말로 하고 마지막에는 일등병이 그냥 삼팔선 지키는 모습으로…… 도대체가 말이지, 정말로 정말로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아니, 이게 꼭 세월호 유골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공무원이 하시는 일이 모두가 국리민복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장관이 직접 지시한 내용을 그런 식으로 본인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또 말로 이렇게 하는 이런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믿을 수 있겠어요? 정말로 한심하다……
정말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들어가세요.
이어서 김철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희미하게나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음성으로 판정을 하지 않고 다시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 추가적으로 검사를 밤 8시에 의뢰를 했고요. PCR 검사를 밤중에 돌려서 그 뒷날 7시경에 H5 항원 검출됐다는 보고를 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공무원들에게 농림부장관께서 여러 가지 그분들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특혜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만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AI를 다 막고 모든 것들이 다 이뤄진 뒤에 평가를 해서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격려를 하고 포상도 줄 수 있는 일입니다만 현재의 단계는 AI를 막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초동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면 예산을 바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노컷뉴스에 나온 뉴스인데요, ‘세월호 유족 은폐 파문은 특정 공무원의 돌발행동이 아닌 세월호 수습을 맡은 현장 관료들의 조직적인 보고 누락 행위로 드러났다. 심지어 장관의 통보 지시까지 묵살하고 관련 사실을 은폐해 정권 교체에 이은 관료 적폐 청산이 시급하다’라고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타이틀은 뭐냐 하면 이런 타이틀입니다.
‘인적청산을 외면한 김영춘 장관…… 조직적인 왕따를 당했고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 왔다’ 혹시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계시는 공직자들께서 안이한 대응 때문에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조 단장님, 잠깐 나오세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17일 날 알고 20일 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18일 날 목포신항에 오셔 가지고 장례식에 참석했지요?

죄송합니다.
그때 이철조 단장도 같이 수행했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월호가 이제 인양이 됐으니까 그리고 미수습자 수습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어 갈 시점이 되어 가니까 하는 이러한 진짜 온정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그분들이 바라는 것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건데, 사실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 안 되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실무자가 어떻게 그렇게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뼈가 발견이 되었는데 선체조사위에도 보고를 안 했어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매뉴얼상으로는.












그러면서 말씀하신 세월호 문제와 관련된 과거 정리 문제는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이런 일들에 어느 정도 기초를 닦고 난 뒤에 바로 착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호흡조절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부장관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일 날 이철조 단장한테 보고를 받았지요?






그리고 20일 날 보고를 받고 질책만 했습니까?

지난번 흥진호 때도 전임 선주였다는 사람의 이야기, 즉 조업 중이라서 이상 없다고 본다 하는 보고를 받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실인가보다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해경청장도 그렇고 해수부장관도 그렇고 철저하게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파만파 일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앞에서 해수부에서 어떤 일을 했더라도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반드시 즉각 그것을 지시할 뿐 아니라 철저하게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꼬리 자르기 아니냐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골 고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 감찰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본부장은 18일 있을 미수습자 장례식에 혼선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비공개를 지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수습된 두 학생의 유골로 추정했다는 부본부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은 건가요?


그래 가지고 정작 수습본부가 국립과학연구원에다가 DNA 감식을 요청한 것은 22일입니다, 22일. 그러니까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세월호 이후에 얼마나 국민들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세월호사고 수습 관련해서 총 지금까지 지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40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이 터질 때마다 실무자 한두 명의 보고에 의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또 시스템의 어떤 계통도 없이 이렇게 자꾸 흔들리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가 뭐하는 것이냐, 이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정부인가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반드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게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0억이 넘는, 세월호 수습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4000억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난 흥진호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서 해수부장관 대답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 매번 사태가 생기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해수부장관이 지시한 것이 그것이 구두로 했든 서류로 했든 그것이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확인 여부를 확실하게 챙기지 않는 데에서 오는 문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무자 한두 명에 의해서 요동치는 이런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사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단장과 부단장은 공개하지 말라 하고 입단속을 하고 직원들도 또 그것을 함구를 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정부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국가라는 것이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건데 국민들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정작 시급한 일은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런 보신과 또 무사안일주의, 철저하지 않은 행정 이런 것을 새 장관이 되셨으니까 철저하게 확인하고 철저하게 지시하고 앞에 일어났던 그런 세월호사건과 흥진호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일어나면 ‘아, 이런 보고받고 이런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이어서 박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참 참담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세월호 유해 발견 관련 경위 보고입니까, 이번 사건이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사건입니까, 세월호 유해 발견 늑장 보고 사건입니까?
장관님,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해수부,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몇 가지의 정말 단순한 겁니다. 왜 늦게 보고했나? 왜 장관 지시를 늦게 시행했나? 왜 장관은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았나? 이겁니다.
전 단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부추진단장은 자리에서 마이크로 답변하세요.
이철조 단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세월호 추진단장 이 일에 파견된 게 2016년 2월 19일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대외협력과장한테 1시 30분경 부단장 보고받으셨지요?





단장님, 지금까지 미수습자 중의 네 분을 찾으셨을 때 이렇게 유골이 나온 경우가 총 몇 번 정도입니까, 네 분이지만?


146번마다 매일 이렇게 보도 참고자료 오전 10시 그리고 17시 이렇게 기자들하고 알렸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세요. 거기에서 발간한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여기 없어요, 유골이 발견됐다고.
그렇게 두 분이 입을 맞추신 겁니까?






지금 공지해 드렸으니까 법 위반일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의라고 하지만, 악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위에, 17일 날 발견했는데 실제로는 21일 날 통보해 드렸지요?



물론 지금까지 나온 경우에 같은, 이미 수습된 장소에서 개연성은 없지만 단 1%라도 다른 사람의 유골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뭐하셨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분들이 지난 정부부터 1기 특조위 활동 자체를 어쨌든 누가 지시를 했든 자발적이든 굉장히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던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하신 분들이에요, 인양이 됐든 조사위 활동이 됐든. 그리고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늑장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장관 지시 사항을 늑장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만연한 거지요, 만연한 것. 그래서 언론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적 김영춘 장관 패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장님,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려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장관 거취 문제까지 흔들어대는 일들을 두 분이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해수부에 남아 있는 오래된 적폐적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께서 대통령의 말씀이 언론을 보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당대변인이기 때문에……
22일 7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오늘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보고를 받으시고’…… 이것 보고를 받으신 것이 사실이지 언론을 보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분명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만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하고 부단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부단장님, 거기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장관님, 제가 평상시에 우리 장관님한테는 많은 존경심도 가지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사태 그리고 지난번 흥진호 사태를 보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장관님의 리더십이라든지 또 해수부의 전체 직원들을 관장하시는데 부처를 장악하시는 능력이나 업무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장관님께서는 일반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3선의 경력을 가지신 의원 출신이기도 한데 흥진호 사안도 22일 날, 10월 달이지요. 10월 22일 날 보고를 받으셨고 이번 건도 20일 날 오후 5시에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 받고 난 다음에 하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상황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해수부 내 적폐세력들의 청산을 강화하겠다. 또 현장책임자의 안이한 자의적 판단이 이런 문제를 불러왔다. 과거 정부는 다반사로 국민을 속이고 사실을 은폐했다’ 이런 등등의 발언도 하셨는데……

지금 현장책임자의 보고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은폐라든지 또 본인의 즉각적인 조치를 하라는 그 지시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라든지. 심지어는 22일 날 이루어졌던 1차 사과에서는 잘못된 내용 아니면 거짓된 내용으로 사과가 이루어지고……
내용 자체가 언론 자체의 질의에 대해서 공개될 때까지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됐다면 그런 장관을 향해서 의원 입장에서 뭐라고 질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현장책임자 아니면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드러난 그런 상황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현장책임자의 자의적이고 안이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만 답변한다면 정말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또 정치인 출신 장관이지 않으십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장관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장관님께서 대통령님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국민사과를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사례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비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성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 사건을 접하고 사실 저는 정말 참담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가족의 얘기처럼 유골 한 점을 찾기 위해서 3년 7개월 동안 애타게…… 미수습자 가족들의 마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월호를 우리가 대했던 태도, 사실 촛불이 만들어지고 그 촛불에 의해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아는 것에 대해서 관료들이 재단하고 관료들 스스로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던 그러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고 또 이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에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 모습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단장님, 김현태 부단장님께서 11월 17일 13시 30분경에 대외협력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지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은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데 우리 관료들이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단장님, 그렇지요?

과거에 세월호 조사를 하는 과정에, 특조위 조사 과정 안에서 해수부가 지속적으로 방해를 많이 했지요, 예산 문제, 문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저는 그게 몸에 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 단장님께서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고 부단장님께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앉으시고요.
장관님, 세월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 주시고.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사과하고 국민을 중심에 놓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AI로 우리가 3700억을 썼지요, 보상금으로?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철새 도래지에서 3㎞ 이내에 있는 농장들은 폐쇄하거나 이전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런 휴업제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전히 그렇게 탈 많고 말 많았던 거점소독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센터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농장 중심으로 소독 체계, 방역 체계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농림식품부에 ‘작년에 농장 관련 실태 조사를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실태 조사가 되어진 게 없답니다. 3200억을 썼는데요. 농장이 어떤 조건에 있는지, 농장이 규모는 어떤지, 농장의 시설은 어떻게 생겼는지,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철골트러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철새가 날아다니는지 안 날아다니는지 이 보고서 하나 없답니다.
장관님, 실태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번 고창저수지에서 비닐이 뚫려서 그 비닐 안으로 분변이 들어와서 퍼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고창 오리농가는 철새의 위험성이 큰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새가 오리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철조망 일부가 찢어졌고 지붕 위에 철새의 분변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새의 분변을 매개로 해서 얼마든지 농장과 매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쳐야 되고 또 철조망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취약지역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수지 옆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처분 보상비를, 결국 농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취약지역의 이런 가금농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3㎞ 이내에는 앞으로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거점소독시설이 농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농장 중심의 초동단계 차단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 평시의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거점소독시설도 전국에 135개소, 정말 중요한 지역에 차량 소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매일 전화로 상담하고 묻고 또 수시로 예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입 구조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종란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일반 가금시설에 대해서는 전실을 설치해서 출입할 때 반드시 소독하게 하고 그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또 가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의무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실도 사실은 일부 설치하지 않는 가금농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이제는 권장과 계도만 갖고 안 된다고 하면 필요한 행정적인 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월 17일에 유골을 최초 발견한 이후에 20일 날 장관께 보고를 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일 날 장관이 매뉴얼대로 조치를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20일 날 장관 보고를 들어갔을 때, 장관이 조치를 하라 얘기했을 때 장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때 장관님께 어떻게 하라고 조치, 어떤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장관님께 여쭐게요.
지금 선체 수색 작업 중에 시신이나 미수습자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류품을 발견하면 그다음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신원확인팀인 해경과 국과수에 연락한 시점은 언제예요?



들어가셔도 좋아요.
일단 이철조 단장하고 김현태 부단장께서 현장에서 좀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20일에 장관께 보고드렸을 때는, 장관께서도 아까 분명히 그 매뉴얼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매뉴얼대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그것이 그다음에 조치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분명히 어떤 신호들이 올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 아닌가……




저는 흥진호 사건과 이번 사건에서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청와대에는 22일 날 보고가 됐더라고요. 해수부의 청와대 파트너는 직위가 어디인가요?





저번에 흥진호 사건에서도 청와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방송 보고 알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기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11월 17일 날 이루어진 것이 11월 22일 날, 5일 뒤에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것은 해수부와 청와대가 서로 전혀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세월호 문제는 사실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오늘도 또 세월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됐을 정도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렇게 그냥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업무 처리하고 장관께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대처를 못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불신당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국민 통합이나 소통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비극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장관께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아까 언론에 보니까, 그리고 언론을 보시고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은폐 의혹 이철조․김현태, 알고 보니 특조위 방해 주역, 적폐세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관님도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AI 발생에 따른 정부 방역대책 관련 인터뷰로 인해서 이석 요청을 해 왔고 위원장이 간사위원들하고 협의하여 이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김영록 장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님 바쁘시다니까 먼저 묻겠습니다.
10월부터 심각 단계에 준하는 AI 특별방역대책 추진해 왔다, 맞습니까?









제가 전에 야생 조수류로 인한 원인으로 보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환경단체에서 먹잇감을 줌으로 해서 철새들이 더 오래 남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안 해야 된다는 학자 주장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이 적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번 사건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접 대통령께 보고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어서 홍문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에게 묻겠는데요. 두 분이 은밀하게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은폐를 했는데 이게 왜 언론에 나왔나? 두 분 중에 누가 살짝 언론에 흘린 것 아니야? 왜 이게 언론에 나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다 보니 우리 해상에 NLL 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 넘어갈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방이 있는 것이냐 하는 한탄의 소리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거기에 가중되는 불신을 얻고 있는 것이 현 정부 6개월 공직기강이 붕괴되는 모습을 지금 우리 국민은 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문제의 결론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45조와 38조를 인용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을 두 분이 감수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정적인 것만 얘기해 보세요.


그다음에 장관에게 좀 묻겠습니다.
저는 장관님을 평소에 존경하고, 또 솔직하셔서 너무 좋은 점이 많은데, 이번 사건을 20일 날 보고받으셨잖아요?





만약에, 보세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생색을 내고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면 그분이 밤잠 안 자고 어디든지 가는 분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런데 이것은 입장 곤란하니까 슬쩍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면 끝입니다, 장관도 보고 안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언론에서 22일 터졌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안에 미스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 45조와 38조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까지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예견을 하고 있고 또 저 부본부장과 본부장처럼 그렇게 변명을 해서 이 문제가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늦게라도 참회를 하고 국민과 유가족에게 진솔한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주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도 나는 잘못이 없고 자의적 판단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세월호 사고 후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조사해 왔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42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보상과 수습을 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4210억 중에서 네 번째 칼럼에 있는 1149억은 그나마 유가족한테 위로금 등으로 갔어요. 나머지는 정말 꼭 저렇게 써야 됐나라는 예산의 집행이었다, 국민 혈세의 집행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또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서 국회 농해수위 차원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검경 합동수사, 해양심판원 조사, 세월호특조위 조사, 사법부 재판, 대법원까지 끝나고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또 국회는 환노위를 통해서 편법적인 신속처리 안건으로 해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이제 세월호특조위 2기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뭘 조사하겠다는 건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이 2기의 조사가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하나의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주와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이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꽃다운 목숨을 희생한 국군 장병보다 높다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러는 겁니다.
세월호는 8억에서 12억입니다. 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우리 장병, 똑같이 젊은 친구들입니다. 4억 4000, 그러니까 2~3배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까지 한 것인데 또 이런 사고가 나 가지고 국민들한테 정말 실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10년 혹은 2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깊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아주 장관님……
우리가 흔히 장군을 용장, 덕장, 운장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용맹스러운 장군, 그다음에 그보다 더한 것은 덕이 있는 장군,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운장이라고 그러는데 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흥진호도 그렇고 유골 수습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실 흥진호도 여러 번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한 것은 그야말로 거기가 NLL 바깥 선이라고 그래서 고기 잡는 욕심을 부리느라고 갔었다는데 그 후에 처리하는 과정이 과거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청와대는 빠져 있어. 다 실무자들이 책임지고 청와대는 그냥 몰라도 되는 거고, 언론플레이나 좀 하고 만다는 말이지요.
이번에도 보니까 청와대에 22일 날 14시에 보고를 했더구먼요. 아까 이미 다 확인된 거니까……

사실은 14시에 보고가 왔으면 장관이 다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호적인 언론에다가 이것을 슬쩍 흘려 줘 가지고 보도해서 물 타 가지고, 이미 작전을 짜 가지고…… 지난번처럼 우리가 유추한다면 청와대는 또 쑥 빠지는 거야.
요즘 청와대, 우리는 불만이 많습니다. 무슨 적폐 청산이라고 하고서는 대개 보면 정치 보복성 조사나 시키고 앉았고 망신 주기나 하고 맨 홍보작전이나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청와대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 따로 노시는 거야.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부장 또 무슨 벌주고 뭐…… 이거 나중에 다 하겠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참사 진상 특별법에서 이게 더 심각하게 다루어질 것 아니냐……
우리는 주장하기를, 과거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야당인 지금 여당이 주장해서 우리가 그것을 양보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검찰이 무소불위로 조사하지 않는 데가 없는데, 안기부서부터 국방부까지 죄다 하는데 뭘 따로 또 참사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 이거야.
여기에서 무슨 위원회 만들면 다 국민 세금으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시민단체들이 가서 월급이나 타 먹고 이러는 데도 많이 생길 텐데 나는 그런 점을 통탄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다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것을 지적하지 않고…… 정말 청와대도 그렇고 다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간단한 소감이요.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정부가 이를 일부러 언론에 흘려서 보도시키면 오히려 정부가 욕을 먹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미리 정부가 발표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났는데, 1차 질의 끝내기 전에 본 위원장도 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장ㆍ부단장, 이 사건의 교훈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생각이 어떤 거냐, 본 위원하고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처음 이 뉴스를 듣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가,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확인을 몇 가지 해야 되겠어요.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142차례의 유골 수습이 있었지요?



지금 선체에서 수습된 세 분―지금은 수습자이지요―그분들이 다 객실 구역에서 발견이 되셨습니다. 17일 날 발견된 작은 뼈 한 점도 비록 폐자재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만 그 폐자재를 객실 구역에서 수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 중의 한 분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알리지 않는 것이, 물론 당분간이겠지. 당분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지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부에 보고를 하고 상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할 판단이 아니에요. 당연히 장관한테 보고하고 위 차원에서 판단하도록 해야지, 왜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장관께도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까지는 해수부 직원들이 장관의 뜻에 따라서 쭉쭉쭉 집행을 했고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의 이 상황을 보면 꼭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이 처음일 가능성은 없고 수시로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장관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영이 안 서고 있고, 장관 되고 난 뒤로 과거에 있던 그 관행이 그냥 그대로 계속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게 결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이번 기회에 조직 내 쇄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김현권 위원, 이만희 위원, 홍문표 위원, 안상수 위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권석창 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는 5분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지시한 것들은 다 들었다, 거의 대부분도 아니고 다 잘 들었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저는 분명히 자신합니다. 제 공무원 25년 경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외적으로는 장관님 직원이지만 인사안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사인을 하면 돌아온 다음에는 인사안을 가져간 사람이 제일 셉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전혀 장관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서 안이 올라가는지가 뻔히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안을 가져온 걸 일부러라도, 다 뒤집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 잘하는 순서대로 상당히 접근해서 가져옵니다. 상당히 옳은 판단으로 가져오는데, 일부러라도…… 실국장 1명 정도 빠져도, 다른 사람이 대체돼도 큰 사회 문제 없습니다. ‘아, 우리 장관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 줘야 되고, 거꾸로 이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질서를 한 번쯤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한 것 기억나시지요, 장관님?




국장한테 사무관이 전화하기 어려워서 과장님보고 전화해 달라고 합니다. 전화를 할 수 있는 사이는 직근만 가능합니다, 행정부 내에서는. 장관님이 어디 가 계셨더라도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차관은 할 수 있습니다. 차관이 안 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한지 안 한지 판단 못 하셨어요?
밑에 있는 1급․2급 공무원들이 전화로 장관한테 보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전쟁 상황을 가정한 정도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차관님은 바로 ‘장관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다는 인식은 하셨어요?

그럼 다음 날 보고받았네요?


수산차관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장관님, 이거 이해 못 하시지요? 이거 진짜입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차관님 패싱당한 거예요, 완전히.
이번에 선박직이 본부장 가는데 그 사람 말 들을 과장들, 그 앞에서 똑같습니다. 김민종 국장한테 물어보면 과장들이 자기 말 잘 듣는다고 그래요. 밥 장소 정하고 이런 거 다 잘 들어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섞으면 조직이 혼란스러우니까 인사안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누가 잘하는지? ‘얘는 안 돼’ 하고 긋는 게 힘을 키우는 거라고 제가 문자도 보냈어요, 장문의 문자. 그 안에서 학벌, 지역, 순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제 후배들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빼고는 다 제 후배예요. 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떠나서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국토부에 있었지만 ‘아, 이게 이래서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이쪽에 근무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부처를 누가 누구하고 친해서 순서 다 정해 놓은 것 말고 정말 일 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일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은 뻔히 나올 겁니다.
차관은 그다음 날 보고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차관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관님은 그냥 보고하는 것 믿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제가 옛날에 국장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사고를 당하면요 바로 청와대 누구한테 보고할지가 딱 나와요. 그리고 어디어디 보고거리가 다 나오고서 전화를 다 합니다, 국장이. 절대 장관님이 청와대 보고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냥 공격하려고 한 거고, 어떻게 장관님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세월호 정도 사고 되면 보고해야 되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어디로 보고할지를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 보면 국회의원 출신 6명, 그분들 비서관 시키는 것, 먹고살기 위해서 시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도 자리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수, 시민단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분들이 전부 다 보면…… 제가 오늘 윤성원 비서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주택도시비서관이야.
잘 보시면 이것은 부처 순서입니다.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만 나가 있어요. 나머지는 비서관이 다른 부처에서 한 명도 안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재부에다 얘기하면 기재부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 부처 업무 아니고는 또 관심 없어요.
윤성원 비서관하고 일부러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냐니까 교통 문제는 보고 안 받는대요. 국토부에서 파견됐는데 교통 문제는 안 하고 자기는 주택만 한답니다.
농어업비서관, 신정훈 비서관한테 얘기해 보세요. 여기는 수산만 보고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 구조도 잘못됐어요.
박완주 수석님 실세니까 이런 것 좀 말씀하세요.


이어서 김현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왕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추워지기 전에 우리 농해수위에서 여야 위원들 함께 손잡고 목포신항의 세월호도 방문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더 부족했는지를 다잡아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농림부차관님 계시지요?

지금 3년간 2회 이상 AI가 발병한 농가에 대해서 오리사육 휴식제를 도입했지요?














초기 진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방역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집 안 되는 이유가 시군 단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기발병한 지역은 응모를 안 하는 거지요, 힘드니까. 시군 단위로 모집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도 단위로 모집을 해서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지금 상태에서 보면 방역국이 아직 많이 미흡해 보일 수 있지만 방역국이 자리를 잡아야 그리고 방역체계를 제대로 잡아야 그리고 이분들이 진정 전문가로 성장을 해야 그래야 방역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절히, 본부의 유능한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그렇게 섞여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리적 현상이 있을 터인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본 위원이 중간에 휴식시간을 안 가졌습니다. 답변하시는 실무자들께서도 생리적 현상이 있으면 조용히 나가시는 것 허용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만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하고 부단장님, 부단장님은 앉아서 말씀하시고 단장님은 앞에 잠깐 나오시지요.
오늘 유해발견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서 지금 단장․부단장께서는 일관되게 ‘미수습자의 가족들을 인간적으로 배려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22일 날 오후에 뼈, 유골이지요. 유골 은폐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에서 해수부에다가 ‘17일 날 발견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첫 번째 해명은 이거였습니다. ‘뼈가 사람 뼈인지 아니면 동물 뼈인지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데 5일이 걸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혹시 장관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해당 언론사에서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현장에 있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가 이미 사람의 뼈로, 뼛조각으로 확인을 해 줬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시간 이후에 다시 그 해명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보통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의 습성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있어 가지고는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함으로써 일단 자신의 책임 논란에서는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전혀 그 상식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단장님․부단장님, 정말로 이번 케이스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하셨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두 분 만의 생각으로 판단하신 것 맞습니까?






맞습니까, 장관님?


즉시 처리하라는 것하고 거의 하루 가까이 걸리는 사안하고는 즉시 처리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단장님이 지시를 받으셨잖아요?



장관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흥진호 사건 관련해 가지고도……
1분만 더……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경과 청와대 핫라인의 녹취사항이 없어졌다, 지워졌다 했었지요?

이번 사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장관님께서 지시하는 사항이 즉시즉시 이행되는 걸로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장에 들어가는 사항들은 정말로 느낌과 온도차가 있다,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전체적인 관점 해 가지고 소회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보고를 장관님은 본부장한테 직접 전화로 수신받은 건가요?















그래서 마치고 장관님 서울에 계셨으니까 장관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는 세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늦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사전 대비를 늘 주장했는데, 이번에 전북 고창 것 휴지기가 잘 안 된 것에서 왔다고 봐야 되지요?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휴지기 대상을 확대해야지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새도래지 인근 농장은 휴지기 대상을 확대해서 안타깝더라도 그것을 설득시켜 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적극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늘 여기 보면 계열화 업체가 문제예요. 책임도 별로 안 지고, 그렇지요? 어쩔 수 없는 생태계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이나 방역기준 점검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여간 계열화 업체에 대해서 그야말로 상시 감독체제라고 그럴까, 사실 가능하면 규제를 줄이고 해제하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 중 하나이긴 한데 이 부분은 감독을,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 좀 이렇게 약간, 제일 큰 업체가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야말로 적은 사육업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런 계열업체들이 책임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일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까, 내년에는 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계열 관계,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행위는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질의가 끝났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이후에 한 행위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즉시 조치하라고 했을 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조치한 것?


그 뒤로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유는 첫 번째, 네 분의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장례를 치른 지 지금 하루밖에 안 돼서 도저히 전화를 못 드릴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선체조사위원장님께는 다음날 전화를 드려서 일정을 잡은 게 그다음 날 22일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장관께 보고한 게 20일이지요?



청와대 쪽에는 연락을 못 했을 터이고?


지금 우리 위원회의 질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청와대 쪽에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파악할 수 있는 루트도 제대로 없고, 따라서 이게 보고가 지연된 원인 중의 하나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해양비서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장관께서도 오늘 나온 이 논의를 듣고 대통령께 해양비서관의 필요성을 진언할 생각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정인화 위원, 안상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수요일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월 1일 금요일에 각각 회의를 열어 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12월 1일 금요일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의장을 나가셨고,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