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2호
- 일시
2017년 12월 1일(금)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
- 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계속)
- 7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의 건
- 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전혜숙ㆍ정인화ㆍ김종회ㆍ유성엽ㆍ주승용ㆍ위성곤ㆍ백재현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
- 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인재근ㆍ서영교ㆍ전혜숙ㆍ서형수ㆍ김영호ㆍ윤후덕ㆍ김경협ㆍ김정우ㆍ김종훈ㆍ우원식ㆍ이용득ㆍ최인호ㆍ이학영ㆍ박선숙ㆍ박정ㆍ김민기ㆍ김경수ㆍ홍문표ㆍ김현미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ㆍ이원욱ㆍ오제세ㆍ이찬열ㆍ이개호ㆍ신창현ㆍ표창원 의원 발의)(계속)
- 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박남춘ㆍ김정우ㆍ양승조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 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관영ㆍ송기석ㆍ김종회ㆍ김삼화ㆍ박준영ㆍ이태규ㆍ최경환(국)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관영ㆍ송기석ㆍ김종회ㆍ김삼화ㆍ박준영ㆍ이태규ㆍ최경환(국)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임종성ㆍ강창일ㆍ강병원ㆍ김정우ㆍ이언주ㆍ박주민ㆍ정인화ㆍ소병훈ㆍ송옥주ㆍ송기헌ㆍ김종회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홍의락ㆍ김태흠ㆍ김현권ㆍ김철민ㆍ박정ㆍ민홍철ㆍ김정우ㆍ주승용ㆍ위성곤 의원 발의)
-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유성엽ㆍ송기석ㆍ신용현ㆍ박홍근ㆍ최인호ㆍ김관영ㆍ윤영일ㆍ김중로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 1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위성곤ㆍ소병훈ㆍ송기헌ㆍ윤영일ㆍ임종성ㆍ윤후덕ㆍ강훈식ㆍ김종회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1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홍문표ㆍ민경욱ㆍ이양수ㆍ홍문종ㆍ조훈현ㆍ김석기ㆍ이우현ㆍ서청원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
- 2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임종성ㆍ김철민ㆍ소병훈ㆍ김현권ㆍ박찬대ㆍ원혜영ㆍ위성곤ㆍ홍의락ㆍ정성호ㆍ김병욱ㆍ김영호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21.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상훈ㆍ김성원ㆍ이양수ㆍ김명연ㆍ문진국ㆍ이현재ㆍ김재원ㆍ송석준ㆍ백승주 의원 발의)(계속)
- 2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송영길ㆍ김영춘ㆍ설훈ㆍ양승조ㆍ박주선ㆍ유성엽ㆍ민병두ㆍ김부겸ㆍ홍의락ㆍ이만희ㆍ전혜숙ㆍ김현권ㆍ서영교ㆍ이동섭ㆍ이양수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위성곤ㆍ김종민ㆍ남인순ㆍ김정우ㆍ유은혜ㆍ이원욱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김상희ㆍ서영교ㆍ우원식ㆍ변재일ㆍ박정ㆍ박재호ㆍ한정애ㆍ표창원ㆍ이정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6173)(계속)
-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신창현ㆍ전혜숙ㆍ이철희ㆍ전현희ㆍ금태섭ㆍ강훈식ㆍ김상희ㆍ인재근ㆍ권미혁ㆍ윤관석ㆍ이재정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6688)(계속)
-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조배숙ㆍ정성호ㆍ강길부ㆍ이춘석ㆍ김성찬ㆍ김정우ㆍ박덕흠ㆍ이주영ㆍ주광덕 의원 발의)(계속)
-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이찬열ㆍ이동섭ㆍ조배숙ㆍ김광수ㆍ천정배ㆍ신용현ㆍ김경진ㆍ최경환(국)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
-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경진ㆍ박주현ㆍ강창일ㆍ이동섭ㆍ김중로ㆍ김해영 의원 발의)
-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중로ㆍ김삼화ㆍ김경진ㆍ김종회ㆍ강창일ㆍ박준영ㆍ천정배 의원 발의)(계속)
-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변재일ㆍ박영선ㆍ강훈식ㆍ강병원ㆍ이재정ㆍ안규백ㆍ김상희ㆍ정춘숙ㆍ민병두ㆍ이철희ㆍ전해철ㆍ전혜숙ㆍ인재근ㆍ고용진ㆍ전현희ㆍ양승조ㆍ백재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9729)(계속)
-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정병국ㆍ정양석ㆍ하태경ㆍ김현아ㆍ이종구ㆍ이학재ㆍ황영철ㆍ김세연ㆍ김영우 의원 발의)
-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현아ㆍ원유철ㆍ이학재ㆍ정운천ㆍ주호영ㆍ하태경ㆍ홍문표 의원 발의)
-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김민기ㆍ박홍근ㆍ기동민ㆍ정성호ㆍ윤호중ㆍ정춘숙ㆍ전혜숙ㆍ인재근ㆍ윤소하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70)(계속)
-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이명수ㆍ이은재ㆍ정태옥ㆍ박덕흠ㆍ함진규ㆍ나경원ㆍ박명재ㆍ윤영석ㆍ이현재 의원 발의)
-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기동민ㆍ설훈ㆍ최도자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전혜숙ㆍ김병기 의원 발의)(계속)
-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황희ㆍ김상희ㆍ노웅래ㆍ박정ㆍ윤영일ㆍ최도자ㆍ심재권ㆍ원혜영ㆍ문희상ㆍ서영교ㆍ이재정ㆍ유승희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유기준ㆍ노웅래ㆍ송희경ㆍ김명연ㆍ송옥주ㆍ이현재ㆍ윤재옥ㆍ金成泰ㆍ이철우 의원 발의)(계속)
-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서영교ㆍ신창현ㆍ송옥주ㆍ정성호ㆍ박남춘ㆍ이학영ㆍ강병원ㆍ진선미ㆍ이용득ㆍ박재호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177)(계속)
-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영진ㆍ강병원ㆍ정춘숙ㆍ김상희ㆍ변재일ㆍ서영교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8279)(계속)
-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김상희ㆍ이용득ㆍ송옥주ㆍ장정숙ㆍ강창일ㆍ조정식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083)(계속)
-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정동영ㆍ이언주ㆍ박명재ㆍ심기준ㆍ정인화ㆍ박주선ㆍ박주현ㆍ김관영ㆍ주승용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박지원ㆍ박영선ㆍ신용현ㆍ이원욱ㆍ조경태ㆍ황주홍ㆍ김중로ㆍ윤영일ㆍ최명길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
-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전현희ㆍ고용진ㆍ황주홍ㆍ이정미ㆍ박광온ㆍ정재호ㆍ정인화ㆍ박재호ㆍ서형수 의원 발의)(계속)
-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박홍근ㆍ기동민ㆍ정성호ㆍ윤호중ㆍ전혜숙ㆍ신창현ㆍ윤소하ㆍ인재근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9806)(계속)
- 4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전혜숙ㆍ정인화ㆍ박주선ㆍ이양수ㆍ김종회ㆍ김관영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4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인재근ㆍ김영호ㆍ김상희ㆍ김정우ㆍ박홍근ㆍ서영교ㆍ강창일ㆍ윤관석ㆍ김민기ㆍ남인순ㆍ전해철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
- 4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964)(계속)
- 4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755)(계속)
- 4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박덕흠ㆍ경대수ㆍ이철규ㆍ박명재ㆍ권석창ㆍ김기선ㆍ염동열ㆍ유민봉ㆍ이양수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5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 5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홍문표ㆍ박덕흠ㆍ민경욱ㆍ이양수ㆍ홍문종ㆍ조훈현ㆍ김석기ㆍ이우현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
- 5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종걸ㆍ이찬열ㆍ민홍철ㆍ이개호ㆍ강창일ㆍ정인화ㆍ윤영일ㆍ백재현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
- 5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현권ㆍ위성곤ㆍ소병훈ㆍ송기헌ㆍ윤영일ㆍ임종성ㆍ윤후덕ㆍ강훈식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6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김정우ㆍ김영주ㆍ김해영ㆍ박남춘ㆍ심재권ㆍ양승조ㆍ전해철ㆍ최인호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6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명수ㆍ여상규ㆍ윤영석ㆍ金成泰ㆍ권석창ㆍ이양수ㆍ윤한홍ㆍ이헌승ㆍ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 6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도종환ㆍ박홍근ㆍ이용득ㆍ유승희ㆍ조승래ㆍ김병관ㆍ이개호ㆍ박정ㆍ한정애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6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정인화ㆍ강병원ㆍ위성곤ㆍ임종성ㆍ송기헌ㆍ소병훈ㆍ김경진ㆍ강훈식ㆍ안상수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
- 6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노웅래ㆍ서영교ㆍ박주민ㆍ윤관석ㆍ김철민ㆍ어기구ㆍ기동민ㆍ인재근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6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도읍ㆍ이양수ㆍ홍문표ㆍ정유섭ㆍ민경욱ㆍ권석창ㆍ이군현 의원 발의)(계속)
- 69.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윤영일ㆍ유성엽ㆍ이춘석ㆍ김동철ㆍ김삼화ㆍ정인화ㆍ김종회ㆍ이종걸ㆍ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 70.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훈ㆍ김철민ㆍ전해철ㆍ송영길ㆍ이개호ㆍ표창원ㆍ손혜원ㆍ박광온ㆍ김현권ㆍ이재정ㆍ박남춘ㆍ신경민ㆍ위성곤ㆍ남인순ㆍ제윤경ㆍ박범계 의원 발의)(계속)
- 7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진선미ㆍ위성곤ㆍ추혜선ㆍ전재수ㆍ손혜원ㆍ박정ㆍ유승희ㆍ홍의락ㆍ윤종오ㆍ김종훈ㆍ김종대ㆍ노회찬ㆍ이정미ㆍ채이배ㆍ박주민ㆍ김병관ㆍ김상희ㆍ김경진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 72.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경진ㆍ정인화ㆍ천정배ㆍ황주홍ㆍ노웅래ㆍ김관영ㆍ이용호ㆍ윤영일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 73.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박범계ㆍ표창원ㆍ제윤경ㆍ이훈ㆍ위성곤ㆍ전해철ㆍ박정ㆍ송옥주ㆍ유승희ㆍ이용득ㆍ민병두ㆍ송기헌ㆍ이재정ㆍ어기구ㆍ박재호ㆍ김상희ㆍ김영호ㆍ신창현ㆍ진선미ㆍ박주민ㆍ김철민ㆍ소병훈ㆍ홍문표ㆍ홍의락ㆍ김한정ㆍ설훈ㆍ박선숙ㆍ김병욱 의원 발의)(계속)
- 7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천정배ㆍ정인화ㆍ황주홍ㆍ김중로ㆍ박주현ㆍ김종회ㆍ강창일ㆍ정재호ㆍ신용현ㆍ이동섭ㆍ박지원ㆍ송기석ㆍ김삼화ㆍ장정숙ㆍ최경환(국)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
- 75.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장제원ㆍ서청원ㆍ강길부ㆍ이종구ㆍ이군현ㆍ정병국ㆍ김종대ㆍ함진규ㆍ홍철호ㆍ박성중ㆍ황영철ㆍ홍일표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77.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서영교ㆍ김삼화ㆍ천정배ㆍ김학용ㆍ백승주ㆍ경대수ㆍ이철희ㆍ이종명ㆍ김병기ㆍ이용호ㆍ송기석ㆍ유성엽ㆍ권은희ㆍ장정숙ㆍ신용현ㆍ최경환(국)ㆍ박주선ㆍ황주홍ㆍ최도자ㆍ김종회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광수ㆍ이찬열ㆍ최명길ㆍ오세정ㆍ이용주ㆍ김중로ㆍ김경진ㆍ박준영ㆍ박선숙ㆍ김수민ㆍ손금주ㆍ김종대 의원 발의)(계속)
- 7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정우ㆍ주승용ㆍ이춘석ㆍ김철민ㆍ최인호ㆍ홍문표ㆍ김성찬ㆍ전재수ㆍ김한정ㆍ김해영ㆍ홍익표ㆍ박재호ㆍ서형수ㆍ김현권ㆍ권석창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13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이미 위원회의 의제가 된 법안을 철회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의 발의자인 최도자 의원 등 11인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여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전혜숙ㆍ정인화ㆍ김종회ㆍ유성엽ㆍ주승용ㆍ위성곤ㆍ백재현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인재근ㆍ서영교ㆍ전혜숙ㆍ서형수ㆍ김영호ㆍ윤후덕ㆍ김경협ㆍ김정우ㆍ김종훈ㆍ우원식ㆍ이용득ㆍ최인호ㆍ이학영ㆍ박선숙ㆍ박정ㆍ김민기ㆍ김경수ㆍ홍문표ㆍ김현미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ㆍ이원욱ㆍ오제세ㆍ이찬열ㆍ이개호ㆍ신창현ㆍ표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박남춘ㆍ김정우ㆍ양승조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관영ㆍ송기석ㆍ김종회ㆍ김삼화ㆍ박준영ㆍ이태규ㆍ최경환(국)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관영ㆍ송기석ㆍ김종회ㆍ김삼화ㆍ박준영ㆍ이태규ㆍ최경환(국)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임종성ㆍ강창일ㆍ강병원ㆍ김정우ㆍ이언주ㆍ박주민ㆍ정인화ㆍ소병훈ㆍ송옥주ㆍ송기헌ㆍ김종회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홍의락ㆍ김태흠ㆍ김현권ㆍ김철민ㆍ박정ㆍ민홍철ㆍ김정우ㆍ주승용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유성엽ㆍ송기석ㆍ신용현ㆍ박홍근ㆍ최인호ㆍ김관영ㆍ윤영일ㆍ김중로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위성곤ㆍ소병훈ㆍ송기헌ㆍ윤영일ㆍ임종성ㆍ윤후덕ㆍ강훈식ㆍ김종회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홍문표ㆍ민경욱ㆍ이양수ㆍ홍문종ㆍ조훈현ㆍ김석기ㆍ이우현ㆍ서청원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임종성ㆍ김철민ㆍ소병훈ㆍ김현권ㆍ박찬대ㆍ원혜영ㆍ위성곤ㆍ홍의락ㆍ정성호ㆍ김병욱ㆍ김영호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상훈ㆍ김성원ㆍ이양수ㆍ김명연ㆍ문진국ㆍ이현재ㆍ김재원ㆍ송석준ㆍ백승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송영길ㆍ김영춘ㆍ설훈ㆍ양승조ㆍ박주선ㆍ유성엽ㆍ민병두ㆍ김부겸ㆍ홍의락ㆍ이만희ㆍ전혜숙ㆍ김현권ㆍ서영교ㆍ이동섭ㆍ이양수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위성곤ㆍ김종민ㆍ남인순ㆍ김정우ㆍ유은혜ㆍ이원욱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김상희ㆍ서영교ㆍ우원식ㆍ변재일ㆍ박정ㆍ박재호ㆍ한정애ㆍ표창원ㆍ이정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6173)(계속)상정된 안건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신창현ㆍ전혜숙ㆍ이철희ㆍ전현희ㆍ금태섭ㆍ강훈식ㆍ김상희ㆍ인재근ㆍ권미혁ㆍ윤관석ㆍ이재정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6688)(계속)상정된 안건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조배숙ㆍ정성호ㆍ강길부ㆍ이춘석ㆍ김성찬ㆍ김정우ㆍ박덕흠ㆍ이주영ㆍ주광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이찬열ㆍ이동섭ㆍ조배숙ㆍ김광수ㆍ천정배ㆍ신용현ㆍ김경진ㆍ최경환(국)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경진ㆍ박주현ㆍ강창일ㆍ이동섭ㆍ김중로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중로ㆍ김삼화ㆍ김경진ㆍ김종회ㆍ강창일ㆍ박준영ㆍ천정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변재일ㆍ박영선ㆍ강훈식ㆍ강병원ㆍ이재정ㆍ안규백ㆍ김상희ㆍ정춘숙ㆍ민병두ㆍ이철희ㆍ전해철ㆍ전혜숙ㆍ인재근ㆍ고용진ㆍ전현희ㆍ양승조ㆍ백재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9729)(계속)상정된 안건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정병국ㆍ정양석ㆍ하태경ㆍ김현아ㆍ이종구ㆍ이학재ㆍ황영철ㆍ김세연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현아ㆍ원유철ㆍ이학재ㆍ정운천ㆍ주호영ㆍ하태경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김민기ㆍ박홍근ㆍ기동민ㆍ정성호ㆍ윤호중ㆍ정춘숙ㆍ전혜숙ㆍ인재근ㆍ윤소하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70)(계속)상정된 안건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이명수ㆍ이은재ㆍ정태옥ㆍ박덕흠ㆍ함진규ㆍ나경원ㆍ박명재ㆍ윤영석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기동민ㆍ설훈ㆍ최도자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전혜숙ㆍ김병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황희ㆍ김상희ㆍ노웅래ㆍ박정ㆍ윤영일ㆍ최도자ㆍ심재권ㆍ원혜영ㆍ문희상ㆍ서영교ㆍ이재정ㆍ유승희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유기준ㆍ노웅래ㆍ송희경ㆍ김명연ㆍ송옥주ㆍ이현재ㆍ윤재옥ㆍ金成泰ㆍ이철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서영교ㆍ신창현ㆍ송옥주ㆍ정성호ㆍ박남춘ㆍ이학영ㆍ강병원ㆍ진선미ㆍ이용득ㆍ박재호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177)(계속)상정된 안건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영진ㆍ강병원ㆍ정춘숙ㆍ김상희ㆍ변재일ㆍ서영교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8279)(계속)상정된 안건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김상희ㆍ이용득ㆍ송옥주ㆍ장정숙ㆍ강창일ㆍ조정식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083)(계속)상정된 안건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정동영ㆍ이언주ㆍ박명재ㆍ심기준ㆍ정인화ㆍ박주선ㆍ박주현ㆍ김관영ㆍ주승용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박지원ㆍ박영선ㆍ신용현ㆍ이원욱ㆍ조경태ㆍ황주홍ㆍ김중로ㆍ윤영일ㆍ최명길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전현희ㆍ고용진ㆍ황주홍ㆍ이정미ㆍ박광온ㆍ정재호ㆍ정인화ㆍ박재호ㆍ서형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박홍근ㆍ기동민ㆍ정성호ㆍ윤호중ㆍ전혜숙ㆍ신창현ㆍ윤소하ㆍ인재근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9806)(계속)상정된 안건
4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전혜숙ㆍ정인화ㆍ박주선ㆍ이양수ㆍ김종회ㆍ김관영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인재근ㆍ김영호ㆍ김상희ㆍ김정우ㆍ박홍근ㆍ서영교ㆍ강창일ㆍ윤관석ㆍ김민기ㆍ남인순ㆍ전해철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964)(계속)상정된 안건
4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755)(계속)상정된 안건
4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박덕흠ㆍ경대수ㆍ이철규ㆍ박명재ㆍ권석창ㆍ김기선ㆍ염동열ㆍ유민봉ㆍ이양수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홍문표ㆍ박덕흠ㆍ민경욱ㆍ이양수ㆍ홍문종ㆍ조훈현ㆍ김석기ㆍ이우현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종걸ㆍ이찬열ㆍ민홍철ㆍ이개호ㆍ강창일ㆍ정인화ㆍ윤영일ㆍ백재현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현권ㆍ위성곤ㆍ소병훈ㆍ송기헌ㆍ윤영일ㆍ임종성ㆍ윤후덕ㆍ강훈식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김정우ㆍ김영주ㆍ김해영ㆍ박남춘ㆍ심재권ㆍ양승조ㆍ전해철ㆍ최인호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명수ㆍ여상규ㆍ윤영석ㆍ金成泰ㆍ권석창ㆍ이양수ㆍ윤한홍ㆍ이헌승ㆍ이완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도종환ㆍ박홍근ㆍ이용득ㆍ유승희ㆍ조승래ㆍ김병관ㆍ이개호ㆍ박정ㆍ한정애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정인화ㆍ강병원ㆍ위성곤ㆍ임종성ㆍ송기헌ㆍ소병훈ㆍ김경진ㆍ강훈식ㆍ안상수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노웅래ㆍ서영교ㆍ박주민ㆍ윤관석ㆍ김철민ㆍ어기구ㆍ기동민ㆍ인재근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승희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도읍ㆍ이양수ㆍ홍문표ㆍ정유섭ㆍ민경욱ㆍ권석창ㆍ이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윤영일ㆍ유성엽ㆍ이춘석ㆍ김동철ㆍ김삼화ㆍ정인화ㆍ김종회ㆍ이종걸ㆍ이용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훈ㆍ김철민ㆍ전해철ㆍ송영길ㆍ이개호ㆍ표창원ㆍ손혜원ㆍ박광온ㆍ김현권ㆍ이재정ㆍ박남춘ㆍ신경민ㆍ위성곤ㆍ남인순ㆍ제윤경ㆍ박범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진선미ㆍ위성곤ㆍ추혜선ㆍ전재수ㆍ손혜원ㆍ박정ㆍ유승희ㆍ홍의락ㆍ윤종오ㆍ김종훈ㆍ김종대ㆍ노회찬ㆍ이정미ㆍ채이배ㆍ박주민ㆍ김병관ㆍ김상희ㆍ김경진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경진ㆍ정인화ㆍ천정배ㆍ황주홍ㆍ노웅래ㆍ김관영ㆍ이용호ㆍ윤영일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박범계ㆍ표창원ㆍ제윤경ㆍ이훈ㆍ위성곤ㆍ전해철ㆍ박정ㆍ송옥주ㆍ유승희ㆍ이용득ㆍ민병두ㆍ송기헌ㆍ이재정ㆍ어기구ㆍ박재호ㆍ김상희ㆍ김영호ㆍ신창현ㆍ진선미ㆍ박주민ㆍ김철민ㆍ소병훈ㆍ홍문표ㆍ홍의락ㆍ김한정ㆍ설훈ㆍ박선숙ㆍ김병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천정배ㆍ정인화ㆍ황주홍ㆍ김중로ㆍ박주현ㆍ김종회ㆍ강창일ㆍ정재호ㆍ신용현ㆍ이동섭ㆍ박지원ㆍ송기석ㆍ김삼화ㆍ장정숙ㆍ최경환(국)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6.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장제원ㆍ서청원ㆍ강길부ㆍ이종구ㆍ이군현ㆍ정병국ㆍ김종대ㆍ함진규ㆍ홍철호ㆍ박성중ㆍ황영철ㆍ홍일표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서영교ㆍ김삼화ㆍ천정배ㆍ김학용ㆍ백승주ㆍ경대수ㆍ이철희ㆍ이종명ㆍ김병기ㆍ이용호ㆍ송기석ㆍ유성엽ㆍ권은희ㆍ장정숙ㆍ신용현ㆍ최경환(국)ㆍ박주선ㆍ황주홍ㆍ최도자ㆍ김종회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광수ㆍ이찬열ㆍ최명길ㆍ오세정ㆍ이용주ㆍ김중로ㆍ김경진ㆍ박준영ㆍ박선숙ㆍ김수민ㆍ손금주ㆍ김종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정우ㆍ주승용ㆍ이춘석ㆍ김철민ㆍ최인호ㆍ홍문표ㆍ김성찬ㆍ전재수ㆍ김한정ㆍ김해영ㆍ홍익표ㆍ박재호ㆍ서형수ㆍ김현권ㆍ권석창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시45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8항까지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만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29일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9건, 산림청 소관 20건 등 총 7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43건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중 32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9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1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4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우선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육성정책자문회의를 육성정책심의회로 변경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시책 수립 시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역농협의 김치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출 시 안전장치 장착 등 맹견소유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 특정 시설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동물생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체험이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동물해부를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동물실험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을 분양이나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의결한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의제대상을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용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일부 자구 및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 일반포장에 대한 권장품질표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안 의결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말산업특구의 말사업자에 대해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말산업의 발전을 위한 세금 감면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지관리기본계획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산지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시 인허가 등의 취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미납액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문화재청 등을 산불진화 협조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였고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 벌채 등의 허가․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청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의결한 법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석재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석재사업자 등록 관리 등을 통해 석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려는 것으로 쇄골재 사업자의 경우 골재채취법과 관계에서 이중등록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골재채취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고 이 경우 석재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 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규격․품질 검사를 위하여 규격․품질 검사자를 확대하고 불량 목재 제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목재 제품을 검사하거나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인 등급구분사의 명칭을 목재등급평가사로 하고 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영역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안 의결한 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업진흥계획이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황주홍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12월 1일 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 중 해양수산부 소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해 1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으며 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1건의 법률안은 폐기하기로 했고 나머지 4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로 하여금 미수습자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하고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수정 의결한 주요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주주권을 행사토록 하고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며 순이익금의 처리에 있어서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구체화하고 사채의 소멸시효를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하며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업무종사 명령을 하고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며 업무종사 명령에 불응한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과 농해수위의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법안소위로, 농림법안소위로 재회부해서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황주홍 위원님,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말씀 있습니까?
지금 이 법안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조선’이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달라질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국회에 조선해운특위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평창올림픽특위가 끝나면 조선해운특위를 우선 하겠다……



그 핵심 이유가 조선산업이나 해운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공사가 설립되면 WTO 제소 위험이 크다, 그런 이유로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공약사업이 결국 실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새 정부에서도 역시 공약사업이었고 정부 안에서 논의 과정에서도 여러 부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조선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해운만 하더라도 이 법의 기본취지는 해운을 잘 살려서 해운을 통해서 조선을 간접 지원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해운과 조선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게 기본 골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해운에 대한 직접 지원도 WTO 제소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 논리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좌우지간 조선을 빼는 걸로 하고 해운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그래도 서비스업 지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소 위험이 적다 이런 차원에서 이 법안이 다른 부처의 반대 논리를 극복하고 정부안이 합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선이 포함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법은 아예 성사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RG 발급이 조선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데 RG 발급의 경우에는 이미 경쟁국가들, 특히 EU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국내 조선소들에 제공하는 그런 RG에 대해서 제소를 이미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이 조선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 법에 같이 포함되었을 때는 이 법 자체가 탄생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군현 위원.
아니,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이군현 위원, 이의가 없는 걸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끝나고 나서 제가 변호사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답인즉슨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혜를 주는 소급효는, 소급입법은 전혀 문제가 없다. 입법부의 형성권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답을 얻었고요.
허베이스피리트 관련한 어업 보상도 사후에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했고 이번의 4․16 참사 그것도 사후에 법을 만든 겁니다. 사안이 다소 물론 다르지요. 경중은 다르지만 시혜적 부분에 있어서의 소급효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답은 잘못된 겁니다. 소급효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불이익을 주는 것 그것은 소급효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의, 그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의 범위에 대해서 비용추계 부분을 다시 한번 보는 건 이해가 가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다’,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의견의 변호사들도 좀 한번 만나셔서 답을 주시면, 또 우리가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반대하고 우리가 막 무조건 입법권자라고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및 제78항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제2항은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은 물론 위원회 수정안․대안의 경우에도 그 심사보고서에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제54항․제58항․제67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3항․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제50항․제68항․제77항,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4항까지 1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4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8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9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과 52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3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과 제56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과 제60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1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62항과 제6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과 6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6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4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5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7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8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므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도록 재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들을 심도 있게 토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법률안심사소위원회 이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염려해 주신 점은 향후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의 운용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수산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양산업 재건을 위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등 법률안 3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은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용의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산림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