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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 원활한 회의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극지활동 진흥법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오염물질의 정의에 온배수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을 3%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 보고드립니다.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찬 의원안,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선임 신설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한 수정의견이 있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의무 완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수거․처리 절차 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개호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23쪽 보고드립니다.
 방제분담금 강제징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업의 결격사유 완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안,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3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역이용협의 등의 대상사업이 해당 지역의 어업에 미치는 피해실태 조사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주홍 의원안이 되겠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협의를 해서 발의 의원님의 취지는 반영하되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현행법의 구조를 고려해서 일부 수정한 협의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출입검사․보고 권한자의 정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니, 너무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래도 꼭, 핵심은 좋은데……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41쪽입니다.
 과태료 규정입니다.
 지금 효율적으로 잘 보고하고 계시네요.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41쪽, 김성찬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협의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동의를 하지만 정인화 의원님 안과 황주홍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인화 의원님 안의 온배수 관련해서는 아직 과학적인 영향 관계가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해서 산자부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논의를 했던 거지요?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그렇습니다. 지금 법사위원회에……
 다음은 위원님들, 법안들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제가 말씀 더 드리고……
 또 있으세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리고 황주홍 의원님이 제안했던 바다골재채취 이용 협의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협의 이행 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가 있고 처분기관에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미 현행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33쪽입니다. 3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다만 사업자가 이러한 자료를 협조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면 황주홍 의원님 안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하셨습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실제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있잖아요. 오염물질은 아닐지 몰라도 해저를 백화시키는 현상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환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따뜻하니까 고기들이 많이 생식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지만 하여튼 환경에 주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라고 표현 안 될지 몰라도 뭔가 관리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봐 주시고요. 산자부하고도……
 용역은 언제 나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10월 말인데……
 10월 말이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적어도 조금, 한 연말까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강용석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강용석
 위원님, 용역 결과가 18년 2월 초경……
 예?
 18년 2월.
강용석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강용석
 금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아무튼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18년 2월, 그러면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그렇게 하시지요.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하면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4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범위를 확대하는 윤영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폐사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폐사를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문구 조정을 하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5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대상에 탄소흡수원 기능 우수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지방자치단체로의 교부 비율 상향 및 교부 의무화 관련한 김종회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법을 고려하여, 환경 관련법을 고려하여서 징수비용을 10%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협의사항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동의를 하지만 윤영일 의원안 일부와 김종회 의원안 일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관련해서 54쪽을 보시면 해양 환경관리해역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과 관련이 되어 있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관리수면도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각 개별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회 의원님 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 관련해서는 60% 교부를 의무화했을 경우에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해양환경보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도 10%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징수비용 명목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전문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특이사항 없으시면 지금 협의된 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극지활동 진흥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공청회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공청회 실시 결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극지연구원의 설립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문별 축조심사 보고는 생략드리고, 6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에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 제정안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심의 기구로 정하고 있는데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안 제15조, 16조에서 한국극지연구원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독립기관화하자는 의견이 있고, 이 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술인 의견을 참고하여서 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으로 현행대로 존치하는 내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극지연구원은 현행대로 존치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정부 제출 안 선박안전법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정의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에는 임시검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87쪽은 선체두께측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업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5년마다 형식승인 갱신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선박의 복원성 유지 의무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7쪽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검사 등 대행업무에 대한 감독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04쪽입니다.
 대행검사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손해배상 구상한도를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국내 입항 외국선박에 대해서 관리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해수부장관의 보고․자료제출 명령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행정 효율화 도모를 위한 자구 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부선 같은 경우에 시설개선안이 다 아직 망라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선을 지금 현재는 검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나요? 안 하는 것을 5년마다 한 번씩 하자는 거예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선박법에 따라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선도.
 5년마다 한 번씩 하자는 거예요? 지금 선박에 따라 검사를 안 하잖아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선.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부선도 선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습니다.
 어떻게 검사받아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일반 선박법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정기검사하고 임시검사 이렇게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선저 검사……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선저……
 선저, 선저.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예.
 선저에 파공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검사가 지난번에 안전 문제에서 좀 더 대두가 됐잖아요. 지금 선저 검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여기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식별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선이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사실은 부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도크가 없기 때문에 도크를 확보해서 선저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것을 하라고 했을 때에 중소기업이 어떻게 선저 검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선에 대한 선저 안전검사.
이창용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이창용
 해사산업기술과 이창용 사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저 검사 문제는 현재 시행규칙에 위임돼서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저 검사는 반드시 상가해서 뿐만 아니고 수중검사로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선저 검사를 하라고 하니까 공무원에 따라서는 도킹해서 선저 검사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육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엑스레이 검사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자구화하지 않으면 사람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
박광열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박광열
 위원님 지적 말씀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하겠고요.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세칙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말씀 준 부분에 대해서 검사기관들이 일관성 있게 검사할 수 있도록 세칙이나 규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더 보고해 주세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열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박광열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2건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1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23쪽입니다.
 국가의 책무,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신설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은 조문자료가 되겠습니다.
 1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수중암초의 제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쪽은 항로표지 설치․관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사설항로표지의 현황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협회’인데 협회를 ‘기술원’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쪽 보고드립니다.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쪽은 벌칙 및 과태료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타 법을 참고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151쪽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3항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두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어선의 복원성 승인 및 유지, 만재흘수선 표시 의무화 규정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무선설비 작동의무 및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조치 의무화 규정이 되겠습니다.
 무선설비를 꺼 두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어선검사를 1년 이상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와 선박국적증서의 반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어선의 복원성 유지와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고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하여 현행 ‘우수건조사업장’을 개정안은 ‘지정건조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하역설비의 제한하중 확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검사증서 등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령의 준용과 청문, 수수료는 개정 내용에 연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6쪽은 검사업무의 대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쪽은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2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증실적이 11건에 불과한 낮은 인증실적을 보이는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것을 왜 폐지해야 되는 거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통합……
 어떤 혼란이 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인증제도를 보면 전통식품, 명인식품 해서 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고, 소비자들한테 혼란이 안 오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품질인증제도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요새 소비자들의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수산물 품질인증제가 있고 또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산물 품질인증으로 같이 통합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게 중복이 되어서 하나를 폐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를 제대로 못 해서 실적이 낮은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최완현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최완현
 수산정책관입니다.
 현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는 수산물 품질인증과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폐지하고자 하는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는 94년부터 지금까지 한 이십사오 년간 시행해 왔었는데 현재까지 11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2014년 11월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때 이 부분들을 별도로 해서…… 현재 수산물 품질인증만으로도 충분히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을 가져갈 수 있고요. 현재까지 있는 부분들은 2020년까지 유예했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크게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은 폐지를 해도 그 기능은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산특산물이라고 별도로 안 하고 수산물 품질인증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23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이고,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제가 좀……
 이양수 위원님.
 2004년도 면허 도입 이후에 지금 610명 배출됐다면서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동안에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2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어업협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어민 지원을 보조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춘 의원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잠깐 좀 물어봅시다.
 수산발전기금이 어떻게 조성되며 지금 얼마 정도 있는지, 그리고 1~8항은 생략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하는 1~8항 내용을 한번 누가 읽어 볼 수 있나요? 현재 조문자료.
 지금 새로운 어장을 개발할 때 추가로 지원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8항, 현재까지 지원해 주는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지요.
 지금 238페이지 조문자료에 이것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1~8항을 한번 읽어 보세요. 어떤어떤 경우에, 이렇게 새로운 어장을 개발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거 들어가는 것같이……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정책기획관입니다.
 기금의 용도로, 1호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2호는 양식어업의 육성, 3호는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융자, 4호는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죽 이어져 가지고 14호 같으면 어선원의 복지 증진, 그밖에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등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금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나요?
이경규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이경규
 수산정책과장입니다.
 한 1조 정도 조성되어 있고요, 실제 운영되는 것은 한 7500억 정도로 해서 운영되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투자펀드에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 2건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24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에 따라서 어업 구조개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 어민을 위해서 어선 감척 희망 어업자의 우선 지원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은 위성곤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 어민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평년 수익액의 5년분 범위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입니다.
 245쪽의 내용에 대해서는, 2항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는 이견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드릴 내용은 248쪽, 황주홍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어구어업을 연근해어업에 포함하여 감척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군현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시면서,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정치성구획어업과 유사한 정치망어업―현재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이 되겠습니다―을 포함하여 감척에 따른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겠다는 대체토론 의견을 주셨고,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249쪽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성곤 의원님이 제안하신 폐업지원금․손실보상금 관련해서, 폐업지원금을 3년에서 5년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업 손실보상금 지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어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조, 제17조의2 3항 및 4항에 대해서는 삭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위성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체어장 출어비용 관련해서는 김영춘 장관님께서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미 어업협정 체결 지연으로 해서 입어가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대체어장 출어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앞서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상 지원사항은 예산이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17조의2 2항 같은 경우는 해당 문구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개정 규정에서 제17조의2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행법 13조 1항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안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망어업 추가 관련해서 황주홍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군현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입니다. 그래서 허가어업인 정치성구획어업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치망어업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황주홍 의원님 원안대로 수정 없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방금 정치망어업은 허가어업이기 때문에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다른 것도 다 허가어업 아닙니까? 연근해어업도, 통발도 마찬가지인 거고, 허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면허어업입니다.
 면허, 다른 거 다 면허 아닙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아니, 허가어업하고 면허어업……
 그러면 면허어업이라고…… 결국 이것을 좀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연근해어업에, 면허든 아니든 정치성이나 정치망이나 또는 구획어업이나 다 유사한 것 아닙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신현석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신현석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일단 법명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보면 수산업법 41조에 의한 허가어업에 대해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허가․면허 이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아니, 그것을 떠나서 연근해에 여러 가지 어업 하는데 정치성은 되고 정치망은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요?
신현석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신현석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정치성 면허어업 같은 경우는 면허어업 해 가지고 구역을 딱 설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치성 구획어업인 경우는 전체 큰 구역을 해 놓고 그 안에서는 허가를 가진 분들이 여러 곳에 조금 이동을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배타적 권리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차이는 있겠지. 있는데, 어느 어업은 연근해에서 지원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은 안 된다 했을 때 형평에 상식적 논리적 모순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이거지요. 이것을 풀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잘하려고 해 놓고 나중에 잘못하면 또 말이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불평등 이거잖아요. 왜 저 친구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럼 법 때문에 안 해 준다 이런 게 있겠지.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형평의 문제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해서 잘하려고 한 부분인데……
 또 정치망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또 뭐냐’라는 부작용도 예상되잖아요?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김성찬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면허어업이든 특허어업이든, 면허어업은 지금 특허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감척 대상을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허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해수부가 반대를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법리적으로 면허어업이기 때문에 감척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김성찬 위원님 지적을 참고하셔서 예산적인 부분이 가능한지, 면허는 특허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사업보다는 보상이나 배상을 좀 더 많이 해 줘야 될 겁니다, 감척 할 때. 그런 부분이 아마 집행하는 데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법리상 면허기 때문에 안 된다, 허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은 조금 다른 논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하시지요.
 우선 정부가 의견을 준 대로 먼저 의결을 하고, 자꾸 시간이 가니까 논란이 있는 부분은 추후에 한번 더 논의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차관님, 하실 말씀……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 2건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26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 임직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황주홍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다른 법률의 예를 규정하여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26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고시에 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판장 현대화 지원 의무화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27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찬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김성찬 의원안 제11조 신설은 항만위원회의 위원 추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항만위원 구성 시에 시․도지사를 동수로 추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27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 김태흠 의원안 제50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내에 입주기업체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2월 달까지 용역 연구 한다는 것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용역 연구 합니까?
 온배수 관련……
 그런데 온배수 관련은 거기 1항만 해당되는데 왜 2․3․4․5는 심의를 안 하지요?
 그래서 온배수 관련된 부분은 내년 2월 달까지 용역 결과에 따라 하면 되는데 나머지 2․3․4․5․6항은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용역 연구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해양환경관리법 자체를 다 용역 연구 하는 것같이 설명해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는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고.
 다음에 25항 국제물류주선업의 물류주선 행위 금지, 이 법안 오늘 심의 안 했는데 그게 언론에 나면서 좀 부정적으로 났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해수부 의견을 다음에 우리 소위에 이렇게 하지 말고 별도로 스터디를 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뭐며 대기업이 못 들어옴에 따르는 물류업체의 침체가 뭔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하나 줘 가지고 우리가 전문가의 내용을 조금 더 듣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5항까지는 의결했답니다.
 한 거예요?
 1항부터 5항까지 하고 6항은 유보했다는 거예요? 저도 거꾸로 알아 가지고……
 처음부터 계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야정의 아주 모범적인 협치를 보여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준석 차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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