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17년 11월 24일(금)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5.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계속)
- 6.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권석창ㆍ이정현ㆍ박덕흠ㆍ함진규ㆍ경대수ㆍ박인숙ㆍ성일종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 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김상훈ㆍ윤종필ㆍ강석진ㆍ김승희ㆍ신보라ㆍ김성원ㆍ정갑윤ㆍ임이자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 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김정우ㆍ기동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정춘숙ㆍ오제세ㆍ윤소하ㆍ송옥주ㆍ양승조ㆍ박정ㆍ제윤경ㆍ박주민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
- 5.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박범계ㆍ김상희ㆍ윤호중ㆍ김관영ㆍ표창원ㆍ정재호ㆍ양승조ㆍ조배숙ㆍ김수민ㆍ서형수ㆍ이철희ㆍ정춘숙ㆍ채이배ㆍ김해영ㆍ최경환(국)ㆍ박남춘ㆍ박주민ㆍ김정우ㆍ김성수ㆍ윤관석ㆍ추미애 의원 발의)(계속)
- 6.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명연ㆍ성일종ㆍ안상수ㆍ강석진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석기ㆍ이종명ㆍ임이자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
- 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태년ㆍ남인순ㆍ제윤경ㆍ손혜원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박주선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양승조ㆍ김영진ㆍ최명길ㆍ정춘숙ㆍ박홍근ㆍ박완주ㆍ황희ㆍ김해영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김해영ㆍ김영주ㆍ권칠승ㆍ이훈ㆍ오제세ㆍ문미옥ㆍ전혜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원욱ㆍ김부겸ㆍ민병두ㆍ김태년ㆍ김진표ㆍ김정우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930)(계속)
-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형수ㆍ김철민ㆍ박홍근ㆍ김경수ㆍ박주민ㆍ윤소하ㆍ박정ㆍ김정우ㆍ노웅래ㆍ정재호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민병두ㆍ홍의락ㆍ서영교ㆍ강창일ㆍ원혜영ㆍ김병욱ㆍ박주민ㆍ김철민ㆍ조배숙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재호ㆍ안규백ㆍ김병욱ㆍ남인순ㆍ윤관석ㆍ김정우ㆍ양승조ㆍ김상희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372)(계속)
-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김정우ㆍ기동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정춘숙ㆍ오제세ㆍ윤소하ㆍ송옥주ㆍ양승조ㆍ박정ㆍ제윤경ㆍ박주민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
-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678)(계속)
-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명연ㆍ성일종ㆍ안상수ㆍ강석진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석기ㆍ이종명ㆍ임이자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
-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전혜숙ㆍ권미혁ㆍ남인순ㆍ윤관석ㆍ김종대ㆍ민홍철ㆍ송옥주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기동민ㆍ윤소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9586)(계속)
-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조승래ㆍ장정숙ㆍ김상희ㆍ김정우ㆍ강창일ㆍ최명길ㆍ한정애ㆍ윤관석ㆍ정인화ㆍ윤영일ㆍ박홍근ㆍ이정미ㆍ추혜선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 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한선교ㆍ유승민ㆍ유동수ㆍ장제원ㆍ김성원ㆍ조훈현ㆍ김학용ㆍ김석기ㆍ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5586)(계속)
- 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박정ㆍ추혜선ㆍ박홍근ㆍ김상희ㆍ김영호ㆍ박남춘ㆍ김영춘ㆍ정재호ㆍ김성수ㆍ김영진ㆍ홍익표ㆍ김해영ㆍ진선미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 2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엄용수ㆍ박인숙ㆍ김성원ㆍ김성식ㆍ이정현ㆍ김학용ㆍ이현재ㆍ최교일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
- 2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송희경ㆍ김성태ㆍ이종명ㆍ경대수ㆍ박순자ㆍ김재경ㆍ곽상도ㆍ박완수ㆍ박대출ㆍ최교일 의원 발의)(계속)
- 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원욱ㆍ김상희ㆍ박준영ㆍ김정우ㆍ유동수ㆍ김삼화ㆍ노웅래ㆍ박남춘ㆍ문진국 의원 발의)(계속)
- 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
- 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성태ㆍ이혜훈ㆍ김현아ㆍ김성원ㆍ유재중ㆍ이명수ㆍ박명재ㆍ정진석ㆍ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9139)(계속)
- 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신창현ㆍ원혜영ㆍ이동섭ㆍ김상희ㆍ조승래ㆍ유은혜ㆍ김병욱ㆍ박경미ㆍ노웅래ㆍ전재수 의원 발의)
- 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상희ㆍ박홍근ㆍ이학영ㆍ이재정ㆍ기동민ㆍ오제세ㆍ윤관석ㆍ이태규ㆍ권미혁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
-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최경환(국)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동섭ㆍ김관영ㆍ송기석ㆍ이태규ㆍ김수민ㆍ김승희 의원 발의)(계속)
-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전혜숙ㆍ박남춘ㆍ백혜련ㆍ김해영ㆍ김병기ㆍ권미혁ㆍ김정우ㆍ김상희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3404)(계속)
- 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이현재ㆍ황주홍ㆍ소병훈ㆍ엄용수ㆍ송희경ㆍ이은권ㆍ배덕광ㆍ최교일ㆍ추경호ㆍ박명재ㆍ金成泰ㆍ민경욱 의원 발의)(계속)
-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상희ㆍ천정배ㆍ김광수ㆍ전혜숙ㆍ윤소하ㆍ김정우ㆍ서영교ㆍ김종민ㆍ이용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8601)(계속)
- 3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신창현ㆍ전혜숙ㆍ이철희ㆍ전현희ㆍ금태섭ㆍ강훈식ㆍ김상희ㆍ인재근ㆍ권미혁ㆍ윤관석ㆍ이재정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
- 38.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송옥주ㆍ정성호ㆍ박남춘ㆍ이학영ㆍ강병원ㆍ서영교ㆍ진선미ㆍ이용득ㆍ박주민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 3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상희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혜숙ㆍ김현권ㆍ윤소하ㆍ민병두ㆍ김정우ㆍ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566)(계속)
- 4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7)(계속)
- 4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기동민ㆍ김영진ㆍ김상희ㆍ소병훈ㆍ신경민ㆍ우원식ㆍ유은혜ㆍ이인영ㆍ이철희ㆍ전혜숙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4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김순례ㆍ김승희ㆍ박덕흠ㆍ신보라ㆍ임이자ㆍ여상규ㆍ송희경ㆍ조훈현ㆍ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 4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김성찬ㆍ金成泰ㆍ김한표ㆍ박대출ㆍ박성중ㆍ송희경ㆍ정우택ㆍ정운천ㆍ홍문종 의원 발의)(계속)
- 4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장정숙ㆍ임종성ㆍ유은혜ㆍ정성호ㆍ윤관석ㆍ이재정ㆍ인재근ㆍ김삼화ㆍ강창일ㆍ이학영ㆍ윤소하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350)(계속)
- 4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임종성ㆍ김승희ㆍ박주민ㆍ이현재ㆍ함진규ㆍ이종배ㆍ김상훈ㆍ소병훈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
-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8948)(계속)
- 4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신용현ㆍ이동섭ㆍ최명길ㆍ김수민ㆍ주승용ㆍ황주홍ㆍ박준영ㆍ김중로ㆍ김삼화ㆍ박주현ㆍ전혜숙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4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이완영ㆍ유기준ㆍ장석춘ㆍ윤한홍ㆍ함진규ㆍ김태흠ㆍ김순례ㆍ송희경ㆍ원유철 의원 발의)(계속)
- 5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최연혜ㆍ김종회ㆍ박덕흠ㆍ정태옥ㆍ이우현ㆍ김광림ㆍ추경호ㆍ정유섭ㆍ정용기ㆍ이명수ㆍ김순례ㆍ강석진ㆍ문진국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5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상희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혜숙ㆍ김현권ㆍ윤소하ㆍ민병두ㆍ김정우ㆍ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569)(계속)
- 5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석준ㆍ강석진ㆍ윤종필ㆍ김광림ㆍ유재중ㆍ김명연ㆍ성일종ㆍ김승희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
- 5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1)(계속)
- 5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정ㆍ김수민ㆍ김철민ㆍ윤후덕ㆍ박경미ㆍ윤관석ㆍ권미혁ㆍ심기준ㆍ진선미ㆍ도종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7038)(계속)
- 5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전혜숙ㆍ김현권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상희ㆍ이용주ㆍ정성호ㆍ기동민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 5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8961)(계속)
- 5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안규백ㆍ김종대ㆍ서형수ㆍ박남춘ㆍ전혜숙ㆍ이학영ㆍ위성곤ㆍ장정숙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4331)(계속)
- 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최도자ㆍ서영교ㆍ김상희ㆍ한정애ㆍ안규백ㆍ신창현ㆍ송옥주ㆍ홍영표ㆍ전혜숙ㆍ이철희ㆍ양승조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001)(계속)
- 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권미혁ㆍ김영진ㆍ김상희ㆍ유은혜ㆍ기동민ㆍ우원식ㆍ문미옥ㆍ이인영ㆍ남인순ㆍ강창일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5238)(계속)
- 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권미혁ㆍ김영진ㆍ김상희ㆍ신경민ㆍ이인영ㆍ문미옥ㆍ기동민ㆍ유은혜ㆍ소병훈ㆍ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707)(계속)
- 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장제원ㆍ한선교ㆍ신상진ㆍ김성원ㆍ최도자ㆍ이현재ㆍ이종구ㆍ이군현ㆍ김세연 의원 발의)(계속)
- 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동섭ㆍ문진국ㆍ양승조ㆍ정동영ㆍ서영교ㆍ채이배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안상수ㆍ김상훈ㆍ윤영석ㆍ박덕흠ㆍ이명수ㆍ김상희ㆍ이완영ㆍ김종회ㆍ이은권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ㆍ이명수ㆍ문진국ㆍ정병국ㆍ이종명ㆍ이철규ㆍ김상훈ㆍ정갑윤ㆍ이진복ㆍ김광림 의원 발의)(계속)
- 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8955)(계속)
- 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인재근ㆍ김영호ㆍ기동민ㆍ김상희ㆍ정춘숙ㆍ문희상ㆍ서영교ㆍ전혜숙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ㆍ민병두ㆍ제윤경ㆍ이수혁ㆍ김한정ㆍ신창현ㆍ이훈ㆍ위성곤ㆍ강창일ㆍ이원욱ㆍ노웅래ㆍ김병욱ㆍ강훈식ㆍ서형수ㆍ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9508)(계속)
- 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신보라ㆍ김성원ㆍ이양수ㆍ홍철호ㆍ박덕흠ㆍ박완수ㆍ김기선ㆍ정갑윤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
- 7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7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진태ㆍ강길부ㆍ김학용ㆍ유기준ㆍ장석춘ㆍ원유철ㆍ김용태ㆍ김기선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 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이명수ㆍ민경욱ㆍ김도읍ㆍ이은재ㆍ문진국ㆍ김성찬ㆍ주호영ㆍ이현재ㆍ김진태 의원 발의)(계속)
- 7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이종배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채익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
- 7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종민ㆍ김종대ㆍ남인순ㆍ박재호ㆍ윤소하ㆍ윤관석ㆍ강훈식ㆍ박경미ㆍ표창원ㆍ김상희ㆍ인재근ㆍ안호영ㆍ정춘숙ㆍ한정애ㆍ백혜련ㆍ송옥주ㆍ최운열ㆍ서형수 의원 발의)(계속)
- 7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동섭ㆍ문진국ㆍ양승조ㆍ정동영ㆍ인재근ㆍ서영교ㆍ채이배ㆍ김세연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7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양승조ㆍ박찬대ㆍ김정우ㆍ소병훈ㆍ김영호ㆍ정춘숙ㆍ오제세ㆍ안규백ㆍ윤소하ㆍ박정ㆍ박남춘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8451)(계속)
- 8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강석진ㆍ정태옥ㆍ윤재옥ㆍ김명연ㆍ김승희ㆍ홍문종ㆍ윤한홍ㆍ윤영석ㆍ송석준ㆍ성일종ㆍ김광림ㆍ나경원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8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8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조승래ㆍ안규백ㆍ조배숙ㆍ민홍철ㆍ유동수ㆍ김수민ㆍ강창일ㆍ김두관ㆍ표창원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 8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권미혁ㆍ서영교ㆍ오제세ㆍ윤관석ㆍ정성호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9447)(계속)
- 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金成泰ㆍ염동열ㆍ송희경ㆍ박맹우ㆍ김도읍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현재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8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정춘숙ㆍ윤소하ㆍ양승조ㆍ이학영ㆍ김정우ㆍ유은혜ㆍ박재호ㆍ민홍철ㆍ이재정ㆍ안호영ㆍ박남춘ㆍ전재수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 8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동섭ㆍ문진국ㆍ양승조ㆍ정동영ㆍ인재근ㆍ서영교ㆍ채이배ㆍ김세연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8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진태ㆍ강길부ㆍ김학용ㆍ유기준ㆍ장석춘ㆍ원유철ㆍ김용태ㆍ김기선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 9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9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권미혁ㆍ서영교ㆍ오제세ㆍ윤관석ㆍ정성호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
- 9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09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권석창ㆍ이정현ㆍ박덕흠ㆍ함진규ㆍ경대수ㆍ박인숙ㆍ성일종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김상훈ㆍ윤종필ㆍ강석진ㆍ김승희ㆍ신보라ㆍ김성원ㆍ정갑윤ㆍ임이자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김정우ㆍ기동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정춘숙ㆍ오제세ㆍ윤소하ㆍ송옥주ㆍ양승조ㆍ박정ㆍ제윤경ㆍ박주민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박범계ㆍ김상희ㆍ윤호중ㆍ김관영ㆍ표창원ㆍ정재호ㆍ양승조ㆍ조배숙ㆍ김수민ㆍ서형수ㆍ이철희ㆍ정춘숙ㆍ채이배ㆍ김해영ㆍ최경환(국)ㆍ박남춘ㆍ박주민ㆍ김정우ㆍ김성수ㆍ윤관석ㆍ추미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명연ㆍ성일종ㆍ안상수ㆍ강석진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석기ㆍ이종명ㆍ임이자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태년ㆍ남인순ㆍ제윤경ㆍ손혜원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박주선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양승조ㆍ김영진ㆍ최명길ㆍ정춘숙ㆍ박홍근ㆍ박완주ㆍ황희ㆍ김해영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김해영ㆍ김영주ㆍ권칠승ㆍ이훈ㆍ오제세ㆍ문미옥ㆍ전혜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원욱ㆍ김부겸ㆍ민병두ㆍ김태년ㆍ김진표ㆍ김정우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930)(계속)상정된 안건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형수ㆍ김철민ㆍ박홍근ㆍ김경수ㆍ박주민ㆍ윤소하ㆍ박정ㆍ김정우ㆍ노웅래ㆍ정재호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민병두ㆍ홍의락ㆍ서영교ㆍ강창일ㆍ원혜영ㆍ김병욱ㆍ박주민ㆍ김철민ㆍ조배숙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재호ㆍ안규백ㆍ김병욱ㆍ남인순ㆍ윤관석ㆍ김정우ㆍ양승조ㆍ김상희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372)(계속)상정된 안건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김정우ㆍ기동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정춘숙ㆍ오제세ㆍ윤소하ㆍ송옥주ㆍ양승조ㆍ박정ㆍ제윤경ㆍ박주민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678)(계속)상정된 안건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명연ㆍ성일종ㆍ안상수ㆍ강석진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석기ㆍ이종명ㆍ임이자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전혜숙ㆍ권미혁ㆍ남인순ㆍ윤관석ㆍ김종대ㆍ민홍철ㆍ송옥주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기동민ㆍ윤소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9586)(계속)상정된 안건
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조승래ㆍ장정숙ㆍ김상희ㆍ김정우ㆍ강창일ㆍ최명길ㆍ한정애ㆍ윤관석ㆍ정인화ㆍ윤영일ㆍ박홍근ㆍ이정미ㆍ추혜선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한선교ㆍ유승민ㆍ유동수ㆍ장제원ㆍ김성원ㆍ조훈현ㆍ김학용ㆍ김석기ㆍ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5586)(계속)상정된 안건
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박정ㆍ추혜선ㆍ박홍근ㆍ김상희ㆍ김영호ㆍ박남춘ㆍ김영춘ㆍ정재호ㆍ김성수ㆍ김영진ㆍ홍익표ㆍ김해영ㆍ진선미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엄용수ㆍ박인숙ㆍ김성원ㆍ김성식ㆍ이정현ㆍ김학용ㆍ이현재ㆍ최교일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송희경ㆍ김성태ㆍ이종명ㆍ경대수ㆍ박순자ㆍ김재경ㆍ곽상도ㆍ박완수ㆍ박대출ㆍ최교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원욱ㆍ김상희ㆍ박준영ㆍ김정우ㆍ유동수ㆍ김삼화ㆍ노웅래ㆍ박남춘ㆍ문진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성태ㆍ이혜훈ㆍ김현아ㆍ김성원ㆍ유재중ㆍ이명수ㆍ박명재ㆍ정진석ㆍ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9139)(계속)상정된 안건
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신창현ㆍ원혜영ㆍ이동섭ㆍ김상희ㆍ조승래ㆍ유은혜ㆍ김병욱ㆍ박경미ㆍ노웅래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상희ㆍ박홍근ㆍ이학영ㆍ이재정ㆍ기동민ㆍ오제세ㆍ윤관석ㆍ이태규ㆍ권미혁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최경환(국)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동섭ㆍ김관영ㆍ송기석ㆍ이태규ㆍ김수민ㆍ김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전혜숙ㆍ박남춘ㆍ백혜련ㆍ김해영ㆍ김병기ㆍ권미혁ㆍ김정우ㆍ김상희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3404)(계속)상정된 안건
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이현재ㆍ황주홍ㆍ소병훈ㆍ엄용수ㆍ송희경ㆍ이은권ㆍ배덕광ㆍ최교일ㆍ추경호ㆍ박명재ㆍ金成泰ㆍ민경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상희ㆍ천정배ㆍ김광수ㆍ전혜숙ㆍ윤소하ㆍ김정우ㆍ서영교ㆍ김종민ㆍ이용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8601)(계속)상정된 안건
3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신창현ㆍ전혜숙ㆍ이철희ㆍ전현희ㆍ금태섭ㆍ강훈식ㆍ김상희ㆍ인재근ㆍ권미혁ㆍ윤관석ㆍ이재정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송옥주ㆍ정성호ㆍ박남춘ㆍ이학영ㆍ강병원ㆍ서영교ㆍ진선미ㆍ이용득ㆍ박주민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상희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혜숙ㆍ김현권ㆍ윤소하ㆍ민병두ㆍ김정우ㆍ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566)(계속)상정된 안건
4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7)(계속)상정된 안건
4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기동민ㆍ김영진ㆍ김상희ㆍ소병훈ㆍ신경민ㆍ우원식ㆍ유은혜ㆍ이인영ㆍ이철희ㆍ전혜숙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김순례ㆍ김승희ㆍ박덕흠ㆍ신보라ㆍ임이자ㆍ여상규ㆍ송희경ㆍ조훈현ㆍ김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김성찬ㆍ金成泰ㆍ김한표ㆍ박대출ㆍ박성중ㆍ송희경ㆍ정우택ㆍ정운천ㆍ홍문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장정숙ㆍ임종성ㆍ유은혜ㆍ정성호ㆍ윤관석ㆍ이재정ㆍ인재근ㆍ김삼화ㆍ강창일ㆍ이학영ㆍ윤소하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350)(계속)상정된 안건
4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임종성ㆍ김승희ㆍ박주민ㆍ이현재ㆍ함진규ㆍ이종배ㆍ김상훈ㆍ소병훈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8948)(계속)상정된 안건
4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신용현ㆍ이동섭ㆍ최명길ㆍ김수민ㆍ주승용ㆍ황주홍ㆍ박준영ㆍ김중로ㆍ김삼화ㆍ박주현ㆍ전혜숙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이완영ㆍ유기준ㆍ장석춘ㆍ윤한홍ㆍ함진규ㆍ김태흠ㆍ김순례ㆍ송희경ㆍ원유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최연혜ㆍ김종회ㆍ박덕흠ㆍ정태옥ㆍ이우현ㆍ김광림ㆍ추경호ㆍ정유섭ㆍ정용기ㆍ이명수ㆍ김순례ㆍ강석진ㆍ문진국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상희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혜숙ㆍ김현권ㆍ윤소하ㆍ민병두ㆍ김정우ㆍ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569)(계속)상정된 안건
5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석준ㆍ강석진ㆍ윤종필ㆍ김광림ㆍ유재중ㆍ김명연ㆍ성일종ㆍ김승희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1)(계속)상정된 안건
5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정ㆍ김수민ㆍ김철민ㆍ윤후덕ㆍ박경미ㆍ윤관석ㆍ권미혁ㆍ심기준ㆍ진선미ㆍ도종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7038)(계속)상정된 안건
5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전혜숙ㆍ김현권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상희ㆍ이용주ㆍ정성호ㆍ기동민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8961)(계속)상정된 안건
5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안규백ㆍ김종대ㆍ서형수ㆍ박남춘ㆍ전혜숙ㆍ이학영ㆍ위성곤ㆍ장정숙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4331)(계속)상정된 안건
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최도자ㆍ서영교ㆍ김상희ㆍ한정애ㆍ안규백ㆍ신창현ㆍ송옥주ㆍ홍영표ㆍ전혜숙ㆍ이철희ㆍ양승조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001)(계속)상정된 안건
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권미혁ㆍ김영진ㆍ김상희ㆍ유은혜ㆍ기동민ㆍ우원식ㆍ문미옥ㆍ이인영ㆍ남인순ㆍ강창일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5238)(계속)상정된 안건
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권미혁ㆍ김영진ㆍ김상희ㆍ신경민ㆍ이인영ㆍ문미옥ㆍ기동민ㆍ유은혜ㆍ소병훈ㆍ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707)(계속)상정된 안건
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장제원ㆍ한선교ㆍ신상진ㆍ김성원ㆍ최도자ㆍ이현재ㆍ이종구ㆍ이군현ㆍ김세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동섭ㆍ문진국ㆍ양승조ㆍ정동영ㆍ서영교ㆍ채이배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안상수ㆍ김상훈ㆍ윤영석ㆍ박덕흠ㆍ이명수ㆍ김상희ㆍ이완영ㆍ김종회ㆍ이은권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ㆍ이명수ㆍ문진국ㆍ정병국ㆍ이종명ㆍ이철규ㆍ김상훈ㆍ정갑윤ㆍ이진복ㆍ김광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8955)(계속)상정된 안건
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인재근ㆍ김영호ㆍ기동민ㆍ김상희ㆍ정춘숙ㆍ문희상ㆍ서영교ㆍ전혜숙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ㆍ민병두ㆍ제윤경ㆍ이수혁ㆍ김한정ㆍ신창현ㆍ이훈ㆍ위성곤ㆍ강창일ㆍ이원욱ㆍ노웅래ㆍ김병욱ㆍ강훈식ㆍ서형수ㆍ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9508)(계속)상정된 안건
7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신보라ㆍ김성원ㆍ이양수ㆍ홍철호ㆍ박덕흠ㆍ박완수ㆍ김기선ㆍ정갑윤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진태ㆍ강길부ㆍ김학용ㆍ유기준ㆍ장석춘ㆍ원유철ㆍ김용태ㆍ김기선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이명수ㆍ민경욱ㆍ김도읍ㆍ이은재ㆍ문진국ㆍ김성찬ㆍ주호영ㆍ이현재ㆍ김진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이종배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채익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종민ㆍ김종대ㆍ남인순ㆍ박재호ㆍ윤소하ㆍ윤관석ㆍ강훈식ㆍ박경미ㆍ표창원ㆍ김상희ㆍ인재근ㆍ안호영ㆍ정춘숙ㆍ한정애ㆍ백혜련ㆍ송옥주ㆍ최운열ㆍ서형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동섭ㆍ문진국ㆍ양승조ㆍ정동영ㆍ인재근ㆍ서영교ㆍ채이배ㆍ김세연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양승조ㆍ박찬대ㆍ김정우ㆍ소병훈ㆍ김영호ㆍ정춘숙ㆍ오제세ㆍ안규백ㆍ윤소하ㆍ박정ㆍ박남춘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8451)(계속)상정된 안건
8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강석진ㆍ정태옥ㆍ윤재옥ㆍ김명연ㆍ김승희ㆍ홍문종ㆍ윤한홍ㆍ윤영석ㆍ송석준ㆍ성일종ㆍ김광림ㆍ나경원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조승래ㆍ안규백ㆍ조배숙ㆍ민홍철ㆍ유동수ㆍ김수민ㆍ강창일ㆍ김두관ㆍ표창원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권미혁ㆍ서영교ㆍ오제세ㆍ윤관석ㆍ정성호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9447)(계속)상정된 안건
8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金成泰ㆍ염동열ㆍ송희경ㆍ박맹우ㆍ김도읍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현재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정춘숙ㆍ윤소하ㆍ양승조ㆍ이학영ㆍ김정우ㆍ유은혜ㆍ박재호ㆍ민홍철ㆍ이재정ㆍ안호영ㆍ박남춘ㆍ전재수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동섭ㆍ문진국ㆍ양승조ㆍ정동영ㆍ인재근ㆍ서영교ㆍ채이배ㆍ김세연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진태ㆍ강길부ㆍ김학용ㆍ유기준ㆍ장석춘ㆍ원유철ㆍ김용태ㆍ김기선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학영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춘숙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권미혁ㆍ서영교ㆍ오제세ㆍ윤관석ㆍ정성호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09시33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인재근 간사님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중에서 122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 1건, 대안 15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45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7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곧 본회의가 있고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일일이 다 하지 않고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그런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김승희 의원,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화하고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및 관련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인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인재근 소위원장을 비롯한 기동민 위원, 김상희 위원, 정춘숙 위원, 김상훈 위원, 김승희 위원, 성일종 위원, 송석준 위원, 김광수 위원, 박인숙 위원 등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및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 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3항, 제7항, 제18항, 제29항, 제32항, 제36항, 제41항, 제49항, 제55항, 제59항, 제70항, 제73항, 제84항, 제85항, 제88항, 제9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제7항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들 가운데 제정법안인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21조에서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8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8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4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5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9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1항 및 제72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83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6항 및 제87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9항부터 제9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총 1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인재근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4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그간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었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 종합지원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차별 행위 기준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의계속가입자 인정 기준 완화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원래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는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3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안심사소위 인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동업자조합과 별도로 공제회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공제회의 독립성은 물론 공제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무등록 실험동물 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신뢰성 제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 발생 시 원활한 의료기기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부작용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원인을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입법을 보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세요.
언론에서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묵인희, 치매연구개발위원회…… 여기가 위원회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한 10년 정도에 치매연구개발비가 아마 한 1조 원 정도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연구개발 R&D 중에는 치매 진단에 대한 신약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묵인희 원장이 메디프론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다고 그래요. 이 묵인희 회장이 연구개발자인 것 같고요. 그런데 묵인희 원장이 이 메디프론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또 전 대표는 묵인희 현 원장의 오빠예요. 그리고 2대 주주는 정민화 씨, 묵인희 원장의 남편 됩니다.
그런데 1조 원대 치매 프로젝트의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1조 원의 프로젝트를 맡는 위원장 자리에 이분이 가셨는데 이것이 치매 연구한 것하고 똑같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 이미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여기에 가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아마 장관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제척사유 같은 경우에 분명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임명과 관련된 인사 자료하고 검증 또 자산 내역, 기타를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순서대로 전혜숙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순으로 말씀 주시는데, 우리가 한 57분까지는 여기서 산회를 해야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 의약품 일련번호, 현장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가 보시니까 확실히 다르지요?

혹시 복지부 관계자분들께서 편의점에 가서 약을 한번 사 보십시오. 직원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위장이 아프다고 해서 밤새 진통제를 먹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장에 진통제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위장 통증에도 진통제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상식을 갖고 국민들이 약물에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고, 과거 정부에서 대기업들을 위한 규제 풀기의 일환으로 편의점에 재벌 먹거리로 이 약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안전상비약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 있는 상비약이 될 수 있다는 적폐 중의 적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낸 법안, 종업원들을 꼭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 법안, 부양의무자 폐지가 법안소위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심의가 되지 않고 오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좀 빨리 통과를 시켜 주시고, 최소한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저는 정당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기초노령연금 내년 4월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는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꼭 빠른 통과를 좀 부탁드리고요.
문재인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적 적립금 50% 하는 것이 너무 과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 법안을 냈습니다. 누적 적립금 50%는 너무 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25%를 하기로 되어 있는 법안을 꼭 통과시켜서 국민들이 정말 질병에 걸렸을 때 가난으로 빠지지 않고 의료 보장성 강화될 수 있는 이런 일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세 분 남으셨는데요. 만약 한 10시까지 안 되면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해야 되거든요. 그 점 감안하셔 가지고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님.
치매연구개발위원회 이것이 지금 임시조직입니까, 사업단입니까?

그런데 22일 날 묵 위원장은 사퇴하셨고, 뭔가 보고는 다 받아 보셨지요?


이상입니다.

박인숙 위원님.
사퇴했다고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묵인희 이것 때문에…… 치매약 거기 국가돈이 45억 들어간 것이 이 회사로 3억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성일종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다 보내 주시고, 다음 회의 때 이것은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유상증자 이미 했고 또 국가돈이 40억이나 들어간 것이 3억이 이 회사로 갔고, 이런 이해충돌이 애초부터 되는 것이 잘못이었거든요. 그때 답을 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바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요새 구충제…… 기생충이 일파만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시끄러운데 어차피 이것이 다 세상에 알려졌고, 저희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미 이렇게 됐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 계획을 빨리 주세요. 세계식량기구에서도 음식 그런 것이 가고 있고, 적십자나 WHO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 구체적인 방안을 일주일 내에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윤소하 위원님.


그런데도 법안소위에서 여러 소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법안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빨리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자신이 투자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에 노동이사제를 신설하도록 개입하는 것은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