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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이번 정기국회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기국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민생법안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만 저는 특별히 법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의미 있는 법안들이 다수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많은 노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50여 건의 법률안 중 70건만이 처리되었고 580여 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의 특성상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것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차에 걸친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에서의 모든 활동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정쟁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는 그간의 노력들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법안 심사에 위원님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원욱ㆍ김철민ㆍ이용득ㆍ신창현ㆍ기동민ㆍ서영교ㆍ추혜선ㆍ박정ㆍ유동수ㆍ권미혁ㆍ박재호ㆍ강창일ㆍ박찬대ㆍ천정배ㆍ박남춘ㆍ채이배ㆍ임종성ㆍ송옥주ㆍ안규백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강훈식ㆍ어기구ㆍ성일종ㆍ박찬우ㆍ홍문표ㆍ이명수ㆍ정진석ㆍ박맹우ㆍ김삼화ㆍ임이자ㆍ문진국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기후변화대응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병원ㆍ권미혁ㆍ기동민ㆍ김경협ㆍ김민기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영주ㆍ김영호ㆍ김철민ㆍ김한정ㆍ노웅래ㆍ민병두ㆍ박정ㆍ박경미ㆍ박남춘ㆍ박영선ㆍ박재호ㆍ박주민ㆍ서형수ㆍ소병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어기구ㆍ우원식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이훈ㆍ이수혁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정미ㆍ이찬열ㆍ임종성ㆍ전해철ㆍ전현희ㆍ정성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최운열ㆍ추미애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성일종ㆍ윤한홍ㆍ함진규ㆍ주광덕ㆍ추경호ㆍ김한표ㆍ김선동ㆍ박대출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유기준ㆍ이현재ㆍ박맹우ㆍ박주민ㆍ김종민ㆍ최연혜ㆍ원유철ㆍ김정재ㆍ정병국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金成泰ㆍ장석춘ㆍ신보라ㆍ윤종필ㆍ강석호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김철민ㆍ박홍근ㆍ유은혜ㆍ김정우ㆍ김영춘ㆍ박남춘ㆍ윤관석ㆍ이정미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정양석ㆍ김재경ㆍ김용태ㆍ경대수ㆍ이종구ㆍ민경욱ㆍ김상훈ㆍ김현아ㆍ주호영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석기ㆍ신보라ㆍ이철규ㆍ김현아ㆍ임이자ㆍ유기준ㆍ장석춘ㆍ송희경ㆍ여상규ㆍ배덕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송옥주ㆍ김영주ㆍ소병훈ㆍ박영선ㆍ신동근ㆍ한정애ㆍ강훈식ㆍ문미옥ㆍ김상희ㆍ정재호ㆍ이용득ㆍ기동민ㆍ박정ㆍ강병원ㆍ박재호ㆍ김철민ㆍ박찬대ㆍ노웅래ㆍ변재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도읍ㆍ김승희ㆍ윤영석ㆍ최교일ㆍ金成泰ㆍ정유섭ㆍ유민봉ㆍ김광림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정성호ㆍ고용진ㆍ김경협ㆍ유동수ㆍ서영교ㆍ이원욱ㆍ박찬대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최운열ㆍ박정ㆍ어기구ㆍ송옥주ㆍ제윤경ㆍ민홍철ㆍ김종민ㆍ강훈식ㆍ김병욱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후덕ㆍ백혜련ㆍ진선미ㆍ백재현ㆍ양승조ㆍ안민석ㆍ김삼화ㆍ신창현ㆍ김영주ㆍ정재호ㆍ노웅래ㆍ유승희ㆍ김병기ㆍ이춘석ㆍ황희ㆍ안호영ㆍ김영호ㆍ박용진ㆍ이용득ㆍ문희상ㆍ서형수ㆍ임종성ㆍ한정애ㆍ윤관석ㆍ안규백ㆍ이재정ㆍ박남춘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조배숙ㆍ정성호ㆍ강길부ㆍ이춘석ㆍ나경원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경진ㆍ이주영ㆍ주광덕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박준영ㆍ이용득ㆍ이동섭ㆍ서형수ㆍ박주현ㆍ황주홍ㆍ김광수ㆍ김관영ㆍ이용주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강병원ㆍ유동수ㆍ김철민ㆍ권미혁ㆍ전해철ㆍ윤후덕ㆍ어기구ㆍ김한정ㆍ송기헌ㆍ이훈ㆍ박정ㆍ송옥주ㆍ김병욱ㆍ유은혜ㆍ조승래ㆍ김영호ㆍ김종민ㆍ위성곤ㆍ이개호ㆍ김병기ㆍ박찬대ㆍ김상희ㆍ임종성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정성호ㆍ고용진ㆍ김경협ㆍ유동수ㆍ서영교ㆍ이원욱ㆍ박찬대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최운열ㆍ박정ㆍ어기구ㆍ송옥주ㆍ제윤경ㆍ민홍철ㆍ김종민ㆍ강훈식ㆍ김병욱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후덕ㆍ백혜련ㆍ진선미ㆍ백재현ㆍ양승조ㆍ안민석ㆍ김삼화ㆍ신창현ㆍ김영주ㆍ정재호ㆍ노웅래ㆍ유승희ㆍ김병기ㆍ이춘석ㆍ황희ㆍ안호영ㆍ김영호ㆍ박용진ㆍ이용득ㆍ문희상ㆍ서형수ㆍ임종성ㆍ한정애ㆍ윤관석ㆍ안규백ㆍ이재정ㆍ박남춘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윤영일ㆍ김관영ㆍ이동섭ㆍ김경진ㆍ김광수ㆍ송옥주ㆍ정인화ㆍ김종회ㆍ신용현ㆍ장정숙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윤영일ㆍ김관영ㆍ이동섭ㆍ김경진ㆍ김광수ㆍ송옥주ㆍ정인화ㆍ김종회ㆍ신용현ㆍ장정숙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고용진ㆍ백혜련ㆍ전재수ㆍ이찬열ㆍ박용진ㆍ추혜선ㆍ민홍철ㆍ박광온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박홍근ㆍ박정ㆍ송옥주ㆍ민홍철ㆍ강병원ㆍ이정미ㆍ이학영ㆍ윤호중ㆍ우원식ㆍ원혜영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석기ㆍ신보라ㆍ이철규ㆍ김현아ㆍ임이자ㆍ유기준ㆍ장석춘ㆍ송희경ㆍ여상규ㆍ배덕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정성호ㆍ고용진ㆍ김경협ㆍ유동수ㆍ서영교ㆍ이원욱ㆍ박찬대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최운열ㆍ박정ㆍ어기구ㆍ송옥주ㆍ제윤경ㆍ민홍철ㆍ김종민ㆍ강훈식ㆍ김병욱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후덕ㆍ백혜련ㆍ진선미ㆍ백재현ㆍ양승조ㆍ안민석ㆍ김삼화ㆍ신창현ㆍ김영주ㆍ정재호ㆍ노웅래ㆍ유승희ㆍ김병기ㆍ이춘석ㆍ황희ㆍ안호영ㆍ김영호ㆍ박용진ㆍ이용득ㆍ문희상ㆍ서형수ㆍ임종성ㆍ한정애ㆍ윤관석ㆍ안규백ㆍ이재정ㆍ박남춘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강훈식ㆍ송옥주ㆍ윤후덕ㆍ서형수ㆍ소병훈ㆍ홍영표ㆍ이용득ㆍ김정우ㆍ박용진ㆍ신창현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종훈ㆍ윤종오ㆍ박찬대ㆍ장정숙ㆍ오제세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석기ㆍ정성호ㆍ김경진ㆍ위성곤ㆍ김성태ㆍ신보라ㆍ유승민ㆍ주호영ㆍ여상규ㆍ이학재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김정재ㆍ나경원ㆍ김성태ㆍ박순자ㆍ윤상현ㆍ유재중ㆍ송석준ㆍ강석진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ㆍ주승용ㆍ김삼화ㆍ이찬열ㆍ한정애ㆍ송기석ㆍ천정배ㆍ김관영ㆍ신창현ㆍ강병원ㆍ윤영일ㆍ황주홍ㆍ정인화ㆍ김동철ㆍ이정미ㆍ송옥주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종민ㆍ김관영ㆍ서형수ㆍ우원식ㆍ윤관석ㆍ김수민ㆍ김영호ㆍ이용득ㆍ원혜영ㆍ한정애ㆍ소병훈ㆍ김영춘ㆍ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5690)상정된 안건

3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종민ㆍ김관영ㆍ서형수ㆍ윤관석ㆍ김수민ㆍ김영호ㆍ이용득ㆍ원혜영ㆍ한정애ㆍ소병훈ㆍ김영춘ㆍ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5706)상정된 안건

3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심상정ㆍ추혜선ㆍ윤소하ㆍ노회찬ㆍ김종대ㆍ송옥주ㆍ이상돈ㆍ한정애ㆍ박홍근ㆍ황주홍ㆍ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신보라ㆍ송희경ㆍ김한표ㆍ정유섭ㆍ박명재ㆍ홍문종ㆍ金成泰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장정숙ㆍ박선숙ㆍ이동섭ㆍ김경진ㆍ주승용ㆍ박준영ㆍ최명길ㆍ김수민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영주ㆍ민병두ㆍ강훈식ㆍ제윤경ㆍ김영호ㆍ박정ㆍ이훈ㆍ이용득ㆍ심재권ㆍ원혜영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임이자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석기ㆍ박명재ㆍ하태경ㆍ이종배ㆍ이우현ㆍ송희경ㆍ문진국ㆍ이학재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함진규ㆍ정갑윤ㆍ이종배ㆍ이철규ㆍ박덕흠ㆍ김영우ㆍ김성찬ㆍ이종명ㆍ조훈현ㆍ임이자ㆍ하태경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영주ㆍ금태섭ㆍ최명길ㆍ변재일ㆍ조정식ㆍ이종걸ㆍ노웅래ㆍ박홍근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김성원ㆍ이명수ㆍ김석기ㆍ박성중ㆍ김현아ㆍ김학용ㆍ김승희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임이자ㆍ박순자ㆍ이헌승ㆍ함진규ㆍ박성중ㆍ장제원ㆍ김명연ㆍ홍문표ㆍ홍철호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1.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윤호중ㆍ양승조ㆍ김경협ㆍ남인순ㆍ안호영ㆍ김현권ㆍ백혜련ㆍ이춘석ㆍ전현희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병원ㆍ권미혁ㆍ기동민ㆍ김경협ㆍ김민기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삼화ㆍ김영주ㆍ김영호ㆍ김철민ㆍ김한정ㆍ노웅래ㆍ민병두ㆍ박정ㆍ박경미ㆍ박남춘ㆍ박영선ㆍ박재호ㆍ박주민ㆍ서형수ㆍ소병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어기구ㆍ유동수ㆍ유승희ㆍ이훈ㆍ이수혁ㆍ이용득ㆍ이원욱ㆍ위성곤ㆍ이정미ㆍ이찬열ㆍ임종성ㆍ전해철ㆍ전현희ㆍ정성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최운열ㆍ추미애ㆍ홍영표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정병국ㆍ문진국ㆍ김석기ㆍ박명재ㆍ강석진ㆍ홍철호ㆍ이종명ㆍ주광덕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이동섭ㆍ이개호ㆍ박준영ㆍ김삼화ㆍ주승용ㆍ천정배ㆍ박주현ㆍ최경환(국)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권미혁ㆍ박재호ㆍ전재수ㆍ한정애ㆍ강병원ㆍ민홍철ㆍ김해영ㆍ최인호ㆍ송옥주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임종성ㆍ민병두ㆍ오제세ㆍ박남춘ㆍ김정우ㆍ남인순ㆍ이학영ㆍ박경미ㆍ김병관ㆍ박주민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이명수ㆍ나경원ㆍ박맹우ㆍ조경태ㆍ김정재ㆍ김명연ㆍ정양석ㆍ정용기ㆍ주호영ㆍ염동열ㆍ김성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ㆍ원유철ㆍ서청원ㆍ홍문종ㆍ김명연ㆍ김상훈ㆍ김승희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김해영ㆍ이원욱ㆍ홍익표ㆍ최명길ㆍ이찬열ㆍ남인순ㆍ전현희ㆍ신경민ㆍ이재정ㆍ김현권ㆍ김수민ㆍ이학영ㆍ박용진ㆍ김상희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신창현ㆍ김정우ㆍ유동수ㆍ김철민ㆍ소병훈ㆍ김종대ㆍ안규백ㆍ김삼화ㆍ한정애ㆍ서형수ㆍ박주민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우원식ㆍ박정ㆍ송옥주ㆍ안규백ㆍ박남춘ㆍ서형수ㆍ이정미ㆍ윤관석ㆍ김철민ㆍ박주민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김승희ㆍ송옥주ㆍ임이자ㆍ김현아ㆍ김석기ㆍ정우택ㆍ김삼화ㆍ박주민ㆍ신보라ㆍ김성태ㆍ이정현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강훈식ㆍ송옥주ㆍ윤후덕ㆍ서형수ㆍ소병훈ㆍ홍영표ㆍ이용득ㆍ김정우ㆍ박용진ㆍ신창현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김종대ㆍ양승조ㆍ윤소하ㆍ이정미ㆍ인재근ㆍ최인호ㆍ추혜선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춘석ㆍ황주홍ㆍ노웅래ㆍ이개호ㆍ박광온ㆍ이원욱ㆍ안호영ㆍ김철민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송옥주ㆍ박재호ㆍ전재수ㆍ권미혁ㆍ한정애ㆍ윤관석ㆍ박찬대ㆍ표창원ㆍ박남춘ㆍ김해영ㆍ김병욱ㆍ신창현ㆍ노웅래ㆍ최인호ㆍ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강창일ㆍ정성호ㆍ조배숙ㆍ윤소하ㆍ박정ㆍ이태규ㆍ민병두ㆍ유승희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남용금지에 관한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박정ㆍ문미옥ㆍ김영주ㆍ권미혁ㆍ김종민ㆍ김병기ㆍ노웅래ㆍ우원식ㆍ위성곤ㆍ소병훈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현아ㆍ이종배ㆍ이종구ㆍ박덕흠ㆍ윤종필ㆍ정갑윤ㆍ함진규ㆍ김성찬ㆍ권석창ㆍ이종명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금태섭ㆍ서영교ㆍ박주민ㆍ김수민ㆍ권미혁ㆍ이철희ㆍ윤영일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철희ㆍ조승래ㆍ박찬대ㆍ김영진ㆍ백혜련ㆍ김태년ㆍ박정ㆍ손혜원ㆍ안민석ㆍ설훈ㆍ이훈ㆍ김한정ㆍ유동수ㆍ이원욱ㆍ김상희ㆍ김병기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신경민ㆍ안규백ㆍ김현미ㆍ김해영ㆍ최명길ㆍ이찬열ㆍ남인순ㆍ김병욱ㆍ김상희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안규백ㆍ이원욱ㆍ강훈식ㆍ조승래ㆍ노웅래ㆍ김상희ㆍ권칠승ㆍ신창현ㆍ김정우ㆍ이춘석ㆍ유동수ㆍ김철민ㆍ소병훈ㆍ박찬대ㆍ김삼화ㆍ한정애ㆍ추혜선ㆍ위성곤ㆍ박남춘ㆍ민병두ㆍ양승조ㆍ서형수ㆍ윤관석ㆍ박주민ㆍ김병기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권미혁ㆍ서영교ㆍ김경수ㆍ전재수ㆍ한정애ㆍ강병원ㆍ민홍철ㆍ김해영ㆍ최인호ㆍ송옥주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김경진ㆍ이찬열ㆍ민병두ㆍ홍의락ㆍ김성수ㆍ박정ㆍ민홍철ㆍ윤관석ㆍ김병욱ㆍ소병훈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정ㆍ박홍근ㆍ김종대ㆍ이재정ㆍ신창현ㆍ김정우ㆍ유은혜ㆍ임종성ㆍ김철민ㆍ서영교ㆍ조정식ㆍ정인화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해영ㆍ오제세ㆍ우원식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함진규ㆍ정갑윤ㆍ이종배ㆍ이철규ㆍ박덕흠ㆍ김영우ㆍ김성찬ㆍ이종명ㆍ조훈현ㆍ임이자ㆍ하태경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안규백ㆍ홍의락ㆍ조배숙ㆍ정성호ㆍ신창현ㆍ노웅래ㆍ서형수ㆍ김현권ㆍ이정미ㆍ문진국ㆍ박남춘ㆍ이해찬ㆍ한정애ㆍ송옥주ㆍ김종대ㆍ심상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송옥주ㆍ송희경ㆍ임이자ㆍ김현아ㆍ김석기ㆍ이용득ㆍ김삼화ㆍ박주민ㆍ신보라ㆍ이정현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윤후덕ㆍ박덕흠ㆍ이은재ㆍ이철우ㆍ김기선ㆍ정유섭ㆍ이헌승ㆍ염동열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용득ㆍ이동섭ㆍ한정애ㆍ노웅래ㆍ서형수ㆍ박재호ㆍ박찬대ㆍ강병원ㆍ박남춘ㆍ전해철ㆍ남인순ㆍ박홍근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황주홍ㆍ유기준ㆍ서영교ㆍ장석춘ㆍ정갑윤ㆍ여상규ㆍ김현아ㆍ신보라ㆍ임이자ㆍ김석기ㆍ김선동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박찬대ㆍ박정ㆍ송옥주ㆍ윤후덕ㆍ유동수ㆍ김한정ㆍ김종민ㆍ김철민ㆍ한정애ㆍ문미옥ㆍ설훈ㆍ김상희ㆍ박경미ㆍ표창원ㆍ이원욱ㆍ소병훈ㆍ이용득ㆍ원혜영ㆍ변재일ㆍ백혜련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이동섭ㆍ김경진ㆍ윤호중ㆍ박용진ㆍ김관영ㆍ고용진ㆍ이원욱ㆍ이찬열ㆍ장병완ㆍ노웅래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에 관한 청원(이춘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9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정ㆍ김경협ㆍ김병욱ㆍ전혜숙ㆍ신창현ㆍ송옥주ㆍ박찬대ㆍ서영교ㆍ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박주선ㆍ이용득ㆍ김해영ㆍ민홍철ㆍ노웅래ㆍ안호영ㆍ김종민ㆍ권미혁ㆍ표창원ㆍ김현권ㆍ진선미ㆍ이인영ㆍ김상희ㆍ제윤경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찬대ㆍ서영교ㆍ이석현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해영ㆍ이정미ㆍ송옥주ㆍ강병원ㆍ김종훈ㆍ신창현ㆍ최인호ㆍ민홍철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표창원ㆍ정인화ㆍ황주홍ㆍ윤영일ㆍ신창현ㆍ이양수ㆍ조배숙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문진국ㆍ홍문종ㆍ강석호ㆍ윤종필ㆍ김한표ㆍ김승희ㆍ이양수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관영ㆍ오세정ㆍ조배숙ㆍ정인화ㆍ장정숙ㆍ주승용ㆍ소병훈ㆍ김광수ㆍ황주홍ㆍ서영교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세연ㆍ김무성ㆍ황영철ㆍ주호영ㆍ권성동ㆍ하태경ㆍ박성중ㆍ김재경ㆍ정병국ㆍ이종구ㆍ김영우ㆍ이학재ㆍ정양석ㆍ홍문표ㆍ이진복ㆍ홍일표ㆍ김학용ㆍ여상규ㆍ장제원ㆍ강길부ㆍ오신환ㆍ유의동ㆍ이혜훈ㆍ김용태ㆍ이은재ㆍ정운천ㆍ유승민ㆍ이군현ㆍ박순자ㆍ황희ㆍ김철민ㆍ남인순ㆍ박주민ㆍ김현아ㆍ이명수ㆍ신상진ㆍ황주홍ㆍ서영교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서영교ㆍ임이자ㆍ성일종ㆍ장석춘ㆍ이만희ㆍ엄용수ㆍ이용득ㆍ민경욱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박정ㆍ송옥주ㆍ윤종오ㆍ소병훈ㆍ윤후덕ㆍ전재수ㆍ유승희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542)상정된 안건

9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김종민ㆍ진선미ㆍ김종훈ㆍ김종대ㆍ이정미ㆍ노회찬ㆍ윤소하ㆍ추혜선ㆍ정성호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천정배ㆍ김관영ㆍ김중로ㆍ김광수ㆍ박준영ㆍ채이배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김해영ㆍ박정ㆍ김병욱ㆍ신창현ㆍ정춘숙ㆍ김경진ㆍ이찬열ㆍ김민기ㆍ진선미ㆍ유은혜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081)상정된 안건

10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찬열ㆍ노웅래ㆍ윤후덕ㆍ박광온ㆍ안규백ㆍ김병관ㆍ이개호ㆍ정인화ㆍ도종환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박정ㆍ문미옥ㆍ손혜원ㆍ오영훈ㆍ위성곤ㆍ우원식ㆍ서영교ㆍ전해철ㆍ정재호ㆍ박남춘ㆍ조승래ㆍ윤후덕ㆍ도종환ㆍ유동수ㆍ기동민ㆍ이철희ㆍ김한정ㆍ박찬대ㆍ김병욱ㆍ김현권ㆍ소병훈ㆍ김철민ㆍ박영선ㆍ김병기ㆍ김정우ㆍ김현미ㆍ박용진ㆍ유은혜ㆍ김영호ㆍ송옥주ㆍ이재정ㆍ최운열ㆍ정성호ㆍ박광온ㆍ권미혁ㆍ김상희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김광림ㆍ김석기ㆍ조훈현ㆍ박명재ㆍ이우현ㆍ김종석ㆍ최교일ㆍ이완영ㆍ이종명ㆍ장석춘ㆍ김명연ㆍ김정재ㆍ강효상ㆍ김순례ㆍ이만희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해영ㆍ권미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최인호ㆍ박정ㆍ박찬대ㆍ김경협ㆍ이용득ㆍ강병원ㆍ이정미ㆍ민홍철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영선ㆍ김병욱ㆍ김상희ㆍ제윤경ㆍ송옥주ㆍ박경미ㆍ권미혁ㆍ양승조ㆍ진선미ㆍ윤소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ㆍ김병욱ㆍ장정숙ㆍ윤후덕ㆍ서영교ㆍ박주민ㆍ권미혁ㆍ김경협ㆍ송옥주ㆍ신창현ㆍ송영길ㆍ윤종오ㆍ이해찬ㆍ소병훈ㆍ이용득ㆍ강병원ㆍ이상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철민ㆍ소병훈ㆍ임종성ㆍ김성수ㆍ박정ㆍ송옥주ㆍ이용득ㆍ최운열ㆍ김영주ㆍ제윤경ㆍ정성호ㆍ강병원ㆍ안민석ㆍ김한정ㆍ어기구ㆍ강훈식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우원식ㆍ이찬열ㆍ김상희ㆍ이춘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김경협ㆍ김병관ㆍ기동민ㆍ이철희ㆍ권미혁ㆍ서형수ㆍ김영호ㆍ윤후덕ㆍ설훈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기동민ㆍ조승래ㆍ권미혁ㆍ김철민ㆍ강훈식ㆍ어기구ㆍ문미옥ㆍ최인호ㆍ박정ㆍ송옥주ㆍ김경협ㆍ우원식ㆍ김두관ㆍ제윤경ㆍ이재정ㆍ김병기ㆍ김상희ㆍ박찬대ㆍ이원욱ㆍ박재호ㆍ설훈ㆍ이정미ㆍ최운열ㆍ이훈ㆍ이개호ㆍ노웅래ㆍ한정애ㆍ위성곤ㆍ유은혜ㆍ정재호ㆍ박남춘ㆍ강병원ㆍ전현희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철민ㆍ소병훈ㆍ임종성ㆍ김성수ㆍ박정ㆍ송옥주ㆍ이용득ㆍ최운열ㆍ김영주ㆍ제윤경ㆍ정성호ㆍ강병원ㆍ안민석ㆍ김한정ㆍ어기구ㆍ강훈식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우원식ㆍ이찬열ㆍ김상희ㆍ이춘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김경협ㆍ김병관ㆍ기동민ㆍ이철희ㆍ권미혁ㆍ서형수ㆍ김영호ㆍ윤후덕ㆍ설훈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경진ㆍ김영주ㆍ김종민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박홍근ㆍ서영교ㆍ신창현ㆍ안규백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159)상정된 안건

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김한정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찬대ㆍ송영길ㆍ이용득ㆍ진선미ㆍ송기헌ㆍ박재호ㆍ서형수ㆍ김현권ㆍ소병훈ㆍ양승조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5317)상정된 안건

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김종민ㆍ정재호ㆍ서영교ㆍ강창일ㆍ민병두ㆍ김경진ㆍ박용진ㆍ노웅래ㆍ유성엽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용진ㆍ이동섭ㆍ이개호ㆍ황주홍ㆍ최도자ㆍ김종회ㆍ변재일ㆍ이종걸ㆍ민홍철ㆍ장정숙ㆍ오세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5569)상정된 안건

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김병관ㆍ김현권ㆍ김해영ㆍ송옥주ㆍ이정미ㆍ진선미ㆍ최인호ㆍ한정애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573)상정된 안건

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윤영일ㆍ이춘석ㆍ이동섭ㆍ김중로ㆍ최도자ㆍ송기석ㆍ이용주ㆍ이용호ㆍ김경진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5604)상정된 안건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표창원ㆍ김정우ㆍ노웅래ㆍ정성호ㆍ박홍근ㆍ박남춘ㆍ김현권ㆍ김영춘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용득ㆍ최운열ㆍ박광온ㆍ진선미ㆍ한정애ㆍ문미옥ㆍ우원식ㆍ김정우ㆍ권미혁ㆍ이학영ㆍ양승조ㆍ홍영표ㆍ김현권ㆍ최인호ㆍ황주홍ㆍ정성호ㆍ김성수ㆍ윤관석ㆍ황희ㆍ김현미ㆍ박용진ㆍ유은혜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김영주ㆍ민병두ㆍ이정미ㆍ김현권ㆍ김종훈ㆍ조승래ㆍ김경협ㆍ한정애ㆍ강병원ㆍ도종환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6033)상정된 안건

1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노회찬ㆍ심상정ㆍ김종대ㆍ윤소하ㆍ추혜선ㆍ진선미ㆍ김현권ㆍ권미혁ㆍ박남춘ㆍ원혜영ㆍ강병원ㆍ어기구ㆍ김종훈ㆍ이용득ㆍ이훈ㆍ윤종오ㆍ김종민ㆍ윤관석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강훈식ㆍ김경협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승희ㆍ김영주ㆍ김철민ㆍ문미옥ㆍ박경미ㆍ서형수ㆍ송옥주ㆍ신창현ㆍ어기구ㆍ이용득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317)상정된 안건

1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철희ㆍ조승래ㆍ김영진ㆍ백혜련ㆍ김태년ㆍ박정ㆍ손혜원ㆍ안민석ㆍ설훈ㆍ이훈ㆍ유동수ㆍ김상희ㆍ김병기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박정ㆍ송옥주ㆍ윤종오ㆍ소병훈ㆍ윤후덕ㆍ전재수ㆍ유승희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541)상정된 안건

1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임종성ㆍ이찬열ㆍ고용진ㆍ윤후덕ㆍ전혜숙ㆍ김경협ㆍ강훈식ㆍ윤관석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623)상정된 안건

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해영ㆍ민병두ㆍ이동섭ㆍ안규백ㆍ신경민ㆍ윤호중ㆍ강창일ㆍ이춘석ㆍ이학영ㆍ윤영일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병욱ㆍ노웅래ㆍ도종환ㆍ박남춘ㆍ박정ㆍ박주민ㆍ신창현ㆍ윤후덕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윤종필ㆍ황주홍ㆍ홍의락ㆍ진선미ㆍ성일종ㆍ권미혁ㆍ최교일ㆍ정병국ㆍ장제원ㆍ한선교ㆍ임이자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고용진ㆍ윤후덕ㆍ조승래ㆍ서형수ㆍ전혜숙ㆍ신창현ㆍ윤관석ㆍ박정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6740)상정된 안건

1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박경미ㆍ신창현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병욱ㆍ윤후덕ㆍ강창일ㆍ신경민ㆍ안규백ㆍ박주민ㆍ박남춘ㆍ송옥주ㆍ정인화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철민ㆍ소병훈ㆍ임종성ㆍ김성수ㆍ박정ㆍ송옥주ㆍ이용득ㆍ최운열ㆍ김영주ㆍ제윤경ㆍ정성호ㆍ강병원ㆍ안민석ㆍ김한정ㆍ어기구ㆍ강훈식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우원식ㆍ이찬열ㆍ김상희ㆍ이춘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김경협ㆍ김병관ㆍ기동민ㆍ이철희ㆍ권미혁ㆍ서형수ㆍ김영호ㆍ윤후덕ㆍ설훈ㆍ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6904)상정된 안건

1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윤호중ㆍ이춘석ㆍ김병욱ㆍ박정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정우ㆍ서영교ㆍ어기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6973)상정된 안건

1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유승희ㆍ박정ㆍ문미옥ㆍ강훈식ㆍ노웅래ㆍ위성곤ㆍ표창원ㆍ정재호ㆍ박주민ㆍ제윤경ㆍ최인호ㆍ박경미ㆍ김상희ㆍ김병욱ㆍ기동민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148)상정된 안건

1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손혜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임종성ㆍ전혜숙ㆍ윤후덕ㆍ이찬열ㆍ박주민ㆍ오영훈ㆍ양승조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40)상정된 안건

1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천정배ㆍ김관영ㆍ김중로ㆍ김광수ㆍ박준영ㆍ채이배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경진ㆍ이동섭ㆍ최명길ㆍ박주현ㆍ손금주ㆍ박선숙ㆍ박준영ㆍ김관영ㆍ이용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7489)상정된 안건

1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종회ㆍ남인순ㆍ최경환(국)ㆍ김광수ㆍ정동영ㆍ채이배ㆍ김중로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6)상정된 안건

1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민병두ㆍ최인호ㆍ김정우ㆍ김현권ㆍ위성곤ㆍ권칠승ㆍ김태년ㆍ황희ㆍ김경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해영ㆍ박주현ㆍ윤호중ㆍ박정ㆍ박준영ㆍ손금주ㆍ위성곤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895)상정된 안건

1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송옥주ㆍ유승희ㆍ박주민ㆍ김두관ㆍ김경협ㆍ이원욱ㆍ권미혁ㆍ노웅래ㆍ김병욱ㆍ강병원ㆍ박정ㆍ이석현ㆍ김상희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99)상정된 안건

14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서형수ㆍ이정미ㆍ이석현ㆍ신창현ㆍ임이자ㆍ우원식ㆍ한정애ㆍ문진국ㆍ김현권ㆍ장석춘ㆍ박홍근ㆍ도종환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영호ㆍ권미혁ㆍ전혜숙ㆍ김태년ㆍ고용진ㆍ김상희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김명연ㆍ김재원ㆍ홍문종ㆍ정유섭ㆍ장석춘ㆍ김성원ㆍ이양수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유은혜ㆍ김병욱ㆍ고용진ㆍ장정숙ㆍ서형수ㆍ서영교ㆍ박재호ㆍ이용득ㆍ윤종오ㆍ박남춘ㆍ이정미ㆍ우원식ㆍ김철민ㆍ유승희ㆍ박용진ㆍ제윤경ㆍ박주민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266)상정된 안건

14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종배ㆍ하태경ㆍ문진국ㆍ김석기ㆍ김선동ㆍ이종명ㆍ박명재ㆍ함진규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박정ㆍ송옥주ㆍ윤종오ㆍ소병훈ㆍ윤후덕ㆍ전재수ㆍ유승희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537)상정된 안건

14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윤영석ㆍ황주홍ㆍ김종회ㆍ안상수ㆍ김종석ㆍ박덕흠ㆍ배덕광ㆍ최도자ㆍ전희경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철민ㆍ소병훈ㆍ임종성ㆍ김성수ㆍ박정ㆍ송옥주ㆍ이용득ㆍ최운열ㆍ김영주ㆍ제윤경ㆍ정성호ㆍ강병원ㆍ안민석ㆍ김한정ㆍ어기구ㆍ강훈식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우원식ㆍ이찬열ㆍ김상희ㆍ이춘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김경협ㆍ김병관ㆍ기동민ㆍ이철희ㆍ권미혁ㆍ서형수ㆍ김영호ㆍ윤후덕ㆍ설훈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김종회ㆍ윤종오ㆍ서형수ㆍ안민석ㆍ진선미ㆍ김정우ㆍ김현권ㆍ유은혜ㆍ이학영ㆍ한정애ㆍ권미혁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손금주ㆍ조배숙ㆍ김관영ㆍ오세정ㆍ김중로ㆍ김삼화ㆍ장정숙ㆍ이용호ㆍ김종회ㆍ박선숙ㆍ채이배ㆍ정양석ㆍ송기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종오ㆍ윤소하ㆍ윤호중ㆍ이찬열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정우ㆍ서형수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김종훈ㆍ조승래ㆍ김경협ㆍ한정애ㆍ강병원ㆍ도종환ㆍ민병두ㆍ김영주ㆍ이정미ㆍ김현권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신창현ㆍ김병욱ㆍ박정ㆍ김종회ㆍ노웅래ㆍ김철민ㆍ박주민ㆍ진선미ㆍ박선숙ㆍ윤관석ㆍ한정애ㆍ김경수ㆍ임종성ㆍ심재권ㆍ유승희ㆍ이재정ㆍ서형수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662)상정된 안건

15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윤종필ㆍ황주홍ㆍ홍의락ㆍ진선미ㆍ성일종ㆍ권미혁ㆍ최교일ㆍ정병국ㆍ장제원ㆍ한선교ㆍ임이자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원욱ㆍ이개호ㆍ표창원ㆍ홍문표ㆍ문미옥ㆍ김동철ㆍ이용득ㆍ이훈ㆍ황주홍ㆍ김영춘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승희ㆍ조배숙ㆍ김경진ㆍ김철민ㆍ박정ㆍ전재수ㆍ김상희ㆍ장정숙ㆍ신창현ㆍ김병욱ㆍ정성호ㆍ이재정ㆍ이철희ㆍ박남춘ㆍ박주민ㆍ표창원ㆍ정춘숙ㆍ박경미ㆍ서형수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7)상정된 안건

15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기동민ㆍ조승래ㆍ안민석ㆍ도종환ㆍ김민기ㆍ정춘숙ㆍ손혜원ㆍ유은혜ㆍ김병욱ㆍ윤관석ㆍ오영훈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김종민ㆍ진선미ㆍ김종훈ㆍ김종대ㆍ이정미ㆍ노회찬ㆍ윤소하ㆍ추혜선ㆍ정성호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도읍ㆍ김성태ㆍ노웅래ㆍ이춘석ㆍ윤영석ㆍ박맹우ㆍ김명연ㆍ이종명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홍문표ㆍ김성원ㆍ김선동ㆍ이주영ㆍ정갑윤ㆍ나경원ㆍ윤영석ㆍ원유철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장제원ㆍ송석준ㆍ이종명ㆍ이주영ㆍ황영철ㆍ송기석ㆍ박명재ㆍ박순자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김상희ㆍ제윤경ㆍ송옥주ㆍ박경미ㆍ양승조ㆍ김태년ㆍ진선미ㆍ윤소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해영ㆍ권미혁ㆍ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박정ㆍ김경협ㆍ이용득ㆍ민홍철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조승래ㆍ안규백ㆍ박찬대ㆍ신경민ㆍ박정ㆍ서영교ㆍ김해영ㆍ신창현ㆍ김정우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철민ㆍ소병훈ㆍ임종성ㆍ김성수ㆍ박정ㆍ송옥주ㆍ이용득ㆍ최운열ㆍ김영주ㆍ제윤경ㆍ정성호ㆍ강병원ㆍ안민석ㆍ김한정ㆍ어기구ㆍ강훈식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우원식ㆍ이찬열ㆍ김상희ㆍ이춘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김경협ㆍ김병관ㆍ기동민ㆍ이철희ㆍ권미혁ㆍ서형수ㆍ김영호ㆍ윤후덕ㆍ설훈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해영ㆍ권미혁ㆍ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박정ㆍ김경협ㆍ이용득ㆍ민홍철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남인순ㆍ김영주ㆍ유승희ㆍ문미옥ㆍ어기구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병관ㆍ이원욱ㆍ서영교ㆍ윤후덕ㆍ김현권ㆍ소병훈ㆍ전해철ㆍ이철희ㆍ권미혁ㆍ박남춘ㆍ박광온ㆍ이용득ㆍ박홍근ㆍ송옥주ㆍ박정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성수ㆍ김정우ㆍ김종훈ㆍ박정ㆍ박찬대ㆍ박홍근ㆍ변재일ㆍ소병훈ㆍ송옥주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함진규ㆍ이종배ㆍ권석창ㆍ조훈현ㆍ경대수ㆍ박덕흠ㆍ조경태ㆍ정운천ㆍ윤종필ㆍ송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5776)상정된 안건

1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철민ㆍ소병훈ㆍ임종성ㆍ김성수ㆍ박정ㆍ송옥주ㆍ이용득ㆍ최운열ㆍ김영주ㆍ제윤경ㆍ정성호ㆍ강병원ㆍ안민석ㆍ김한정ㆍ어기구ㆍ강훈식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우원식ㆍ이찬열ㆍ김상희ㆍ이춘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김경협ㆍ김병관ㆍ기동민ㆍ이철희ㆍ권미혁ㆍ서형수ㆍ김영호ㆍ윤후덕ㆍ설훈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승희ㆍ김순례ㆍ곽대훈ㆍ김규환ㆍ전희경ㆍ곽상도ㆍ김성원ㆍ송희경ㆍ이종명ㆍ김종석ㆍ김명연ㆍ이헌승ㆍ윤종필ㆍ홍철호ㆍ하태경ㆍ이완영ㆍ정진석ㆍ정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1)상정된 안건

17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김명연ㆍ함진규ㆍ문진국ㆍ김성원ㆍ장석춘ㆍ홍문종ㆍ배덕광ㆍ윤종필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동철ㆍ장정숙ㆍ박선숙ㆍ김관영ㆍ최도자ㆍ황주홍ㆍ정인화ㆍ윤영일ㆍ오세정ㆍ조배숙ㆍ채이배ㆍ김광수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강창일ㆍ권미혁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정우ㆍ김한정ㆍ김현권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설훈ㆍ소병훈ㆍ송옥주ㆍ안호영ㆍ어기구ㆍ우원식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후덕ㆍ이원욱ㆍ이철희ㆍ이학영ㆍ이훈ㆍ조승래ㆍ최명길ㆍ최운열ㆍ표창원ㆍ홍영표ㆍ홍익표ㆍ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198)상정된 안건

1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ㆍ유의동ㆍ김세연ㆍ이종구ㆍ여상규ㆍ홍일표ㆍ김현아ㆍ이학재ㆍ김학용ㆍ김재경ㆍ박성중ㆍ박인숙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김명연ㆍ장석춘ㆍ강석호ㆍ홍문종ㆍ지상욱ㆍ김승희ㆍ윤종필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신창현ㆍ김병욱ㆍ박정ㆍ김종회ㆍ노웅래ㆍ김철민ㆍ박주민ㆍ진선미ㆍ박선숙ㆍ윤관석ㆍ한정애ㆍ김경수ㆍ임종성ㆍ심재권ㆍ유승희ㆍ이재정ㆍ서형수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서형수ㆍ김종대ㆍ박주민ㆍ박남춘ㆍ노회찬ㆍ심상정ㆍ윤소하ㆍ박선숙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송기헌ㆍ김해영ㆍ김종민ㆍ이개호ㆍ김경진ㆍ박범계ㆍ김병욱ㆍ표창원ㆍ홍의락ㆍ유승희ㆍ최명길ㆍ임종성ㆍ이춘석ㆍ정성호ㆍ김중로ㆍ신용현ㆍ변재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송옥주ㆍ박재호ㆍ전재수ㆍ남인순ㆍ권미혁ㆍ서영교ㆍ한정애ㆍ윤관석ㆍ박찬대ㆍ박남춘ㆍ김해영ㆍ김병욱ㆍ신창현ㆍ노웅래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권미혁ㆍ신창현ㆍ김병욱ㆍ제윤경ㆍ표창원ㆍ송옥주ㆍ김정우ㆍ강창일ㆍ유동수ㆍ서영교ㆍ박남춘ㆍ윤관석ㆍ박정ㆍ안규백ㆍ김성수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종민ㆍ신경민ㆍ유승희ㆍ윤관석ㆍ홍익표ㆍ김경협ㆍ심기준ㆍ정성호ㆍ민병두ㆍ김병욱ㆍ김상희ㆍ표창원ㆍ김병기ㆍ어기구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255)상정된 안건

1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문진국ㆍ홍문종ㆍ강석호ㆍ김명연ㆍ金成泰ㆍ김한표ㆍ이양수ㆍ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4825)상정된 안건

1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조배숙ㆍ유성엽ㆍ황주홍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윤관석ㆍ채이배ㆍ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동섭ㆍ정인화ㆍ김종회ㆍ유성엽ㆍ정동영ㆍ권은희ㆍ황주홍ㆍ최도자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문진국ㆍ이양수ㆍ송희경ㆍ강석호ㆍ곽대훈ㆍ홍문종ㆍ지상욱ㆍ김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962)상정된 안건

1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박정ㆍ고용진ㆍ이춘석ㆍ진선미ㆍ이철희ㆍ표창원ㆍ유승희ㆍ이훈ㆍ김경진ㆍ박홍근ㆍ김병욱ㆍ이상돈ㆍ이개호ㆍ임종성ㆍ김중로ㆍ박범계ㆍ송기헌ㆍ노웅래ㆍ추혜선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9.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오영훈ㆍ송옥주ㆍ김성수ㆍ제윤경ㆍ강훈식ㆍ문미옥ㆍ조승래ㆍ윤후덕ㆍ최인호ㆍ박남춘ㆍ박주민ㆍ기동민ㆍ유은혜ㆍ박정ㆍ김병욱ㆍ정춘숙ㆍ김철민ㆍ김병기ㆍ김현권ㆍ소병훈ㆍ송기헌ㆍ박찬대ㆍ이철희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0.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문미옥ㆍ어기구ㆍ위성곤ㆍ김병관ㆍ김상희ㆍ이철희ㆍ이훈ㆍ유동수ㆍ소병훈ㆍ김철민ㆍ조승래ㆍ김영호ㆍ원혜영ㆍ강훈식ㆍ최운열ㆍ전현희ㆍ박경미ㆍ우원식ㆍ심기준ㆍ김종민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이종명ㆍ장석춘ㆍ김종대ㆍ김석기ㆍ배덕광ㆍ황주홍ㆍ송희경ㆍ성일종ㆍ남인순ㆍ신상진ㆍ심재철ㆍ주광덕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서영교ㆍ이석현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해영ㆍ이정미ㆍ송옥주ㆍ강병원ㆍ김종훈ㆍ신창현ㆍ최인호ㆍ민홍철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민병두ㆍ노웅래ㆍ원혜영ㆍ박주민ㆍ김철민ㆍ조배숙ㆍ김정우ㆍ이종걸ㆍ송옥주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4.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ㆍ고용진ㆍ정동영ㆍ윤후덕ㆍ서영교ㆍ박남춘ㆍ임종성ㆍ장정숙ㆍ김병욱ㆍ박찬대ㆍ이원욱ㆍ김종훈ㆍ전재수ㆍ백재현ㆍ변재일ㆍ신창현ㆍ문미옥ㆍ김경진ㆍ김종민ㆍ민병두ㆍ박주민ㆍ김관영ㆍ천정배ㆍ김영주ㆍ권칠승ㆍ정인화ㆍ장병완ㆍ유성엽ㆍ황주홍ㆍ강창일ㆍ황희ㆍ송영길ㆍ김병기ㆍ설훈ㆍ오세정ㆍ윤관석ㆍ노웅래ㆍ전해철ㆍ김상희ㆍ남인순ㆍ우원식ㆍ박정ㆍ이찬열ㆍ김영춘ㆍ조승래ㆍ이춘석ㆍ유동수ㆍ조배숙ㆍ이동섭ㆍ인재근ㆍ안규백ㆍ손혜원ㆍ이해찬ㆍ강훈식ㆍ심재권ㆍ윤호중ㆍ이종배ㆍ김용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정우ㆍ김철민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정ㆍ박홍근ㆍ소병훈ㆍ송옥주ㆍ신창현ㆍ정성호ㆍ최도자ㆍ추혜선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현권ㆍ김정우ㆍ문미옥ㆍ한정애ㆍ진선미ㆍ도종환ㆍ박정ㆍ송옥주ㆍ최인호ㆍ김현미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노회찬ㆍ심상정ㆍ김종대ㆍ윤소하ㆍ추혜선ㆍ진선미ㆍ김현권ㆍ권미혁ㆍ박남춘ㆍ원혜영ㆍ어기구ㆍ김종훈ㆍ이용득ㆍ이훈ㆍ윤종오ㆍ김종민ㆍ윤관석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권칠승ㆍ윤후덕ㆍ김종대ㆍ문미옥ㆍ김병관ㆍ백혜련ㆍ신창현ㆍ윤소하ㆍ신경민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주승용ㆍ윤영일ㆍ홍문표ㆍ김종회ㆍ이동섭ㆍ최도자ㆍ이훈ㆍ채이배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문진국ㆍ홍문종ㆍ강석호ㆍ윤종필ㆍ金成泰ㆍ김한표ㆍ김승희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정우택ㆍ김현아ㆍ김성태ㆍ임이자ㆍ성일종ㆍ이종명ㆍ김세연ㆍ이정현ㆍ민경욱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윤소하ㆍ김중로ㆍ김경진ㆍ손금주ㆍ이정미ㆍ인재근ㆍ김상희ㆍ김종회ㆍ장정숙ㆍ김영춘ㆍ정인화ㆍ김광수ㆍ전혜숙ㆍ채이배ㆍ김삼화ㆍ황주홍ㆍ김정우ㆍ박주민ㆍ박주현ㆍ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상도ㆍ권석창ㆍ김상훈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명재ㆍ박인숙ㆍ유민봉ㆍ윤상현ㆍ이명수ㆍ이우현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이용호ㆍ이동섭ㆍ어기구ㆍ박주선ㆍ황주홍ㆍ유승희ㆍ정성호ㆍ유은혜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혜숙ㆍ이학영ㆍ김종민ㆍ전재수ㆍ서영교ㆍ한정애ㆍ박홍근ㆍ정춘숙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김성찬ㆍ김현아ㆍ임이자ㆍ성일종ㆍ이정현ㆍ유기준ㆍ민경욱ㆍ김규환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철규ㆍ주광덕ㆍ김순례ㆍ이명수ㆍ정진석ㆍ김성원ㆍ임이자ㆍ문진국ㆍ김성찬ㆍ김광림ㆍ박성중ㆍ박덕흠ㆍ김종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경진ㆍ이동섭ㆍ최명길ㆍ박주현ㆍ손금주ㆍ박선숙ㆍ박준영ㆍ문진국ㆍ김관영ㆍ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김성수ㆍ민홍철ㆍ김영주ㆍ고용진ㆍ이원욱ㆍ김경협ㆍ김상희ㆍ제윤경ㆍ노웅래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송기헌ㆍ어기구ㆍ강훈식ㆍ유승희ㆍ박찬대ㆍ위성곤ㆍ김영주ㆍ박경미ㆍ송옥주ㆍ심기준ㆍ이수혁ㆍ김민기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배덕광ㆍ강석진ㆍ유기준ㆍ최교일ㆍ박명재ㆍ이학재ㆍ이현재ㆍ이종명ㆍ전혜숙ㆍ김석기ㆍ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김종민ㆍ박정ㆍ인재근ㆍ유승희ㆍ최인호ㆍ우원식ㆍ이종걸ㆍ이찬열ㆍ문희상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박남춘ㆍ한정애ㆍ이용득ㆍ박정ㆍ송옥주ㆍ유승희ㆍ진선미ㆍ민병두ㆍ송기헌ㆍ위성곤ㆍ홍의락ㆍ이춘석ㆍ신창현ㆍ윤소하ㆍ남인순ㆍ윤관석ㆍ이재정ㆍ어기구ㆍ박재호ㆍ김상희ㆍ김영호ㆍ김철민ㆍ인재근ㆍ소병훈ㆍ홍문표ㆍ김병관ㆍ김종민ㆍ김한정ㆍ설훈ㆍ제윤경ㆍ박선숙ㆍ김병욱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경진ㆍ김종회ㆍ김광수ㆍ이동섭ㆍ박준영ㆍ박주현ㆍ이찬열ㆍ김삼화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윤소하ㆍ이정미ㆍ신창현ㆍ김병욱ㆍ안규백ㆍ어기구ㆍ박용진ㆍ송옥주ㆍ박홍근ㆍ한정애ㆍ박남춘ㆍ윤후덕ㆍ손혜원ㆍ유승희ㆍ황희ㆍ박재호ㆍ김철민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철민ㆍ윤후덕ㆍ김정우ㆍ박찬대ㆍ강창일ㆍ오제세ㆍ윤관석ㆍ박홍근ㆍ정동영ㆍ이개호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철민ㆍ소병훈ㆍ임종성ㆍ김성수ㆍ박정ㆍ송옥주ㆍ이용득ㆍ최운열ㆍ김영주ㆍ제윤경ㆍ정성호ㆍ강병원ㆍ안민석ㆍ김한정ㆍ어기구ㆍ강훈식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우원식ㆍ이찬열ㆍ김상희ㆍ이춘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김경협ㆍ김병관ㆍ기동민ㆍ이철희ㆍ권미혁ㆍ서형수ㆍ김영호ㆍ윤후덕ㆍ설훈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윤한홍ㆍ정유섭ㆍ강석진ㆍ이명수ㆍ엄용수ㆍ임이자ㆍ송희경ㆍ안상수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박정ㆍ진선미ㆍ민홍철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병욱ㆍ문진국ㆍ서형수ㆍ안호영ㆍ김철민ㆍ이용득ㆍ오제세ㆍ김정우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09시4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0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강병원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제20항, 제3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강병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서 엄마와 함께 미세먼지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행동을 통해 우리 아이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고 깨끗한 하늘을 물려주기 위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선언입니다. 미세먼지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엄마들이 유별난 엄마라는 사회적 시선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25만의 25는 WHO의 미세먼지 관리 권고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관리 기준의 궁극적인 지향을 상징합니다.
 엄마들이 25만 서명운동을 통해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이 바로 본 의원이 발의해 속칭 ‘푸른 하늘 3법’으로 불리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세 가지 법률안입니다. 이에 본 법안의 절실한 필요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날로 심화되는 미세먼지 위험과 인체 유해성에 대해 범정부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법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과 전담기관 신설, 아이와 어르신 등 민감집단에 대한 대책 마련,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 영향조사 실시,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등 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을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본 법안은 현재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즉 수도권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해 저감대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진했던 노후 건설기계, 선박, 공항 등 주요 배출원으로 손꼽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에 한 번씩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의 장들이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범국가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함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유통․판매 등을 확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또 기업의 친환경차 의무판매량을 설정할 때도 기업의 자동차 개발 현황과 자동차 판매량을 고려하도록 하여 균형을 맞추는 내용 또한 함께 담았습니다. 또 기업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장 역시 매년 친환경차 구입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공표하도록 하여 정부 역시 친환경차 유통․판매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업무평가 항목에도 친환경차 관련 항목을 반영토록 하여 실질적인 저감 대책이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 엄마들은 직접 좋은 법을 만들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 법률안은 서로의 의결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같이 고려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5항, 제81항, 제172항, 제20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보라 의원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4건 중 두 법안에 대해서 먼저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저희 의원실이 함께 만든 법안이라 더 큰 의미가 있으며 이 개정안은 청년 취준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할 때 연봉, 직무 등 채용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은 어학점수, 교환학생 경험 등 그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징역 및 벌금으로 강화하여 구직자의 지식재산권 보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구직자가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이 직접 ‘국회톡톡’이라는 입법 참여 플랫폼을 통해 입법을 제안해서 청년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물입니다.
 이 법안을 제안한 청년들은 취업도 힘든데 부수적인 고통도 견뎌야 하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자 취업준비생 보호법 검토를 요청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한국GM은 노조 핵심 간부와 회사 임직원이 소위 정규직 채용 장사라고 불리는 비리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한국GM의 최근 4년간 정규직 합격자의 3분의 1이 이러한 비리 수법을 통해 선발되었다고 하니 고용절벽 현실에 좌절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고통과 한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유수의 대기업에서도 여전히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 채용이 가능한 고용세습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고용세습 조항의 존치는 우리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빼앗아 가는 비열한 형태입니다.
 노조 채용비리 사건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채용비리 악습의 근간이 되어 온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의 시정 요구에도 노조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율시정 조치율이 불과 절반 정도에 미치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부 소관의 법률 개정안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형연료제품은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등 가연성 고형폐기물로 만들어졌고 사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식 또한 폐기물 소각시설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특성상 고형연료 사용시설이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에 미치는 우려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가연성 폐기물임을 모르던 주민들은 이제서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난 뒤 뒤늦게 해당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항의를 빈번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고형연료제품은 일반 산업폐기물과 다를 바 없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환경오염 피해와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와 운영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함으로써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제17항, 제21항, 제22항, 제24항, 제48항, 제50항, 제61항, 제7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9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냉매의 안정적 회수를 위해 전문 업종을 신설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이 의무적 결함 시정 요건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도록 제작사의 이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에어컨 냉매를 회수․보관한 후 처리업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용도 변경으로 석면조사 대상이 되는 건축물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국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해체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분별 해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계획 수립, 통계조사 근거 등 동 법과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위해성이 확인된 일부 종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 폭넓게 관리할 수 있도록 외래생물 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016년 확정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계획에 따라 소속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생물다양성진흥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 기관의 검증을 받은 측정기기 중에서 환경부의 정도검사 기준에 적합한 기기는 이 법에 따른 정도검사를 중복으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9개 법률안은 그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9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 관계가 종료되면 노동자가 보험료를 즉시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의 사망 등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노동자 부담분을 노동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의 정산 및 반환에 있어 노동자의 권익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신청만으로 보험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요건을 고용보험료 3개월 연속 체납에서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단말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3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9항까지 환경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89항까지 88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용도 및 방법으로의 순환골재 재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에 따른 환경 문제 및 재활용촉진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4대강 수계법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로 일원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각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예보․경보제도,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미세먼지 저배출구역 또는 청정관리구역의 지정, 미세먼지 취약계층 또는 민감계층의 보호, 고농도 대기오염 시 긴급조치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각종 미세먼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국민의 일상생활․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대기오염물질과 달리 미세먼지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기존 법률과의 중복․상충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석면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오염물질총량제, 총량초과과징금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대기오염물질의 상당량을 배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규제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규제 방식이 유사하므로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지역을 현행 대기관리권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하단의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사업을 하면서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토지 소유자와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7쪽 하단입니다.
 김상희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제명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두고 있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봅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본 원칙에 포함할 사항,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의 범위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0항부터 제220항까지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0항부터 220항까지 13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서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비공식 부문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 안정 등을 규정하는 제정 법률안으로서 적용범위의 명확화, 가사근로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 규정 등을 검토한 후에 제정안을 마련하되 법 시행에 적정한 준비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의 제98항 강병원 의원안은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도록 할 경우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사람이 아닌 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의 의사일정 제108항과 109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가운데 제108항 홍영표 의원안은 공무원노조의 최소 설립단위를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세분하고 가입범위를 5급 이하 및 소방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각 중앙행정기관별 노조 설립은 개별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교섭을 통해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0항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과로사를 법률용어로 정의하고 그 방지대책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과로사 방지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휴게시간 보장이 필수적이므로 타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의 의사일정 제112항부터 140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9건 가운데 제112항 한정애 의원안과 제125항 김병욱 의원안은 근로기간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한 유급휴가일수를 그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2년 이내의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근로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쪽의 의사일정 제144항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급여 지급대상 근로자를 확대하고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급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퇴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대상을 근로기간 1개월 이상인 자로 제한할지 여부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더 확대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45항부터 150항까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 가운데 제150항 송옥주 의원안은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넓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의 의사일정 제184항부터 188항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185항 김삼화 의원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대 건설기계의 조종사 과실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건설기계조종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영세 건설기계사업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95항부터 198항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가운데 제195항 한정애 의원안과 제197항 이정미 의원안은 재직 중인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확정된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도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당금 지급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99항부터 201항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207항 신보라 의원안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어학점수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직무를 수행하므로 채용 시 그 직무를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필기․면접시험에서 어학능력을 검증할 우려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3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제가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김삼화 위원께서 대체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석면 피해가 전국적으로 전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최근에 과천의 문원초등학교의 등교 거부 그리고 관문초등학교의 개학 연기는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석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잠복기가 20년 내지 40년으로 상당히 긴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환경부가 석면피해구제법에 근거해서 석면광산 또 석면공장 주변의 피해를 중심으로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런데 석면과 관련된 악성 중피종 환자 관련해서 보면 재개발지역 인근에 거주했던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사용된 석면이 비산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지금 과천에서의 일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석면피해구제법에는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에 석면광산, 석면공장, 주변 지역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후 슬레이트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아마 건강영향조사 시범사업을 한 다섯 곳 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서, 석면 건축물이 밀집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석면광산이나 공장 인근 지역만큼 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석면 피해는 건축물의 자재로 쓰인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014년부터 슬레이트 밀집 지역에 대해서 일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단 여부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저는 그냥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이 부분의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의 발의 내용들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돼서 많은 국민들이 석면 피해 구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슬레이트 지붕이 대표적으로 석면 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지금 무허가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노후되고 파손 정도가 심하고 또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실내공기가 EPA 권고 발암물질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가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아마 평균 257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철거를 하면 지붕을 개량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신청자 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설물 개량 자부담 때문에 2014년에서 16년간 포기자 2만 1000명 중에서 이 부담 때문에 포기한 인원이 한 6218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개량에 필요한 비용까지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그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200만 원 이상을 아마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면은 잠복기가 상당히 길고 그래서 이후에 언제 이게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으로 자부담이 어려워서 못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철거비용뿐만 아니라 개량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의하고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최대 아마 336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철거비보다는 잔액이 조금 남는 경우에는 지붕 개량비에 쓰도록 하고 있다 이 정도로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경우에나 지붕 개량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주택 관련한 법이어서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의 주택에 관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과 석면 프로그램들을 같이 엮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확실하게 지원이 되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정안을 석면안전관리법과 관련해서, 특히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개정안을 낸 게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국토부와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 관련해서 김삼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환경부가 우리 예산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한 후에 다른 지붕으로 개량해 주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저는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집주인의 건강을 지켜 주기 위해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거둬 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국가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석면을 제조한 제조업체와 국가가 같이 부담해서 슬레이트 지붕 제거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새로운 지붕을 해 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예산으로 부담하게 되면 첫째는 그 집주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표준화된 개량 지붕 단가를 산출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을 국토부에서 100만 원짜리 지붕을 새로 해 줄 것이냐, 200만 원짜리 지붕을 새로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는 것은 환경부가 하고 새로운 지붕을 개량해 주는 것은 농림해양식품부에서 농가주택 개선․개량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볼 것을 저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농촌주택에 석면 슬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농림해양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해 보면 좋겠고요. 충분히 농림부 쪽에 저는 그런 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신창현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대상들을 여러 가지로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농촌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방향을 찾겠고요. 도시의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복지부나 국토부나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확실하게 다시 잘 진행되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쓰는 곳이 주택 말고도 창고도 있고 축사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요. 우선 예산 사정 때문에 사람이 사는 주택부터 슬레이트 지붕을 지금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다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부터 해야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를 왜 슬레이트를 제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충분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추세로 환경부가 슬레이트 지붕 제거에 투입하는 예산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한 27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여유 있는 예산도 아니면서 왜 사람 살지 않는 폐가도 슬레이트를 제거해 주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우선 사람 사는 데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남는 예산이 있을 때 빈집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농가에 빈집이 많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감사합니다.
 빈집의 경우에 지금 들어오는 게 주변지역에서, 빈집 옆에 사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장관님께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책정된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시려면 결국 법률, 법률에 따른 시행령 또 하위 시행규칙이나 지침들 이 자체가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기왕에 관장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그다음 시행규칙 중에서 현재 새로 설정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것을 배치한 부분 자체를 정확하게 전체를 스크린하셔서 법률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하더라도 우선 시행규칙, 지침부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시행령 자체는 결국은 정부 안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안 개정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저희가 지금 국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입법과제들이나 또는 실행 로드맵들은 다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침부터 개정해서 현행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은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를 다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 부분에서는 최근 한 9년간 있었던 환경규제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시고, 특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사이의 역할 분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부 쪽.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를 해야 돼서 시행령에 담지 않고 법에 있는 대표적인 게 지난 정권의 통상해고하고 성과급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해고가 ‘직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사용자 측에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성과급제에 대한 것은 노사가 합의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지침으로 지금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시행령, 규칙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부분에서도 특히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것은 조금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쟁점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야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서 우선 지침, 시행규칙, 시행령부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9항까지의 안건은 환경소위에, 의사일정 제90항부터 제220항까지의 안건은 고용노동소위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애 환경소위원장과 하태경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감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번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추석 연휴 직후에 국감을 저희가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나 자료 제출의 문제를 저희가 사전에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추석 연휴기간에 출근을 해서 이것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님들, 위원님들 부탁드리는 것은 적어도 다음 주 초 정도에 일차적으로 자료 제출을 마감해서 의결을 하고 자료는 그 직전에, 그러면 추석 연휴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증인도 저희가 증인을 채택하려면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국감 초반에 다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증인들도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증인이 국감 첫날이나 이튿날 필요하다면 적어도 18일이나 19일 날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차 증인 채택, 그리고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다시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1차 증인 채택 문제는 18일이나 19일 날 다음 주 초에 저희 상임위원회를 불가피하게 다시 소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증인 문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우리 사회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상임위원장으로서 가능하면 월요일 회의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월요일 날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도 보면 국정감사 때 거의 밤을 새우고 막 그럽니다마는 저는 그런 방법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만약에 8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근무하는 직원들은 반드시 그 시간을 신고하고 언제 끝났다 이렇게 해서 총시간을 계산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그만큼 쉬게 해 주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해서 고용노동부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근로시간 단축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이 특히 공무원들도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연월차를 쓰지 않으면 아예 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또 열흘 연휴인데 국감 때문에 또 공무원분들이 다 출근해 가지고 일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려고 저희들도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고용노동부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장관님들이, 장관님들은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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