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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청회의 목적은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과 법률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법안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양질의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청회는 진술인들의 진술을 먼저 들은 다음 진술인들과 위원님들 간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학제품관리법률 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학제품관리법률 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진술인 네 분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소개는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입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입니다.
 박종원 부경대학교 교수입니다.
 이종현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들의 주요 약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정당별 추천 순서에 따라 김신범 진술인, 박종원 진술인, 김현수 진술인, 이종현 진술인 순으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신범 부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범진술인김신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살생물제법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법률입니다. 저는 보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특히 생산현장의 발암물질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해 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생산 과정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집안의 아이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모든 사회가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왜 우리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중에 얼마 전에도 서울대에서 함께 집단 회의를 통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었고 행정 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더군요. 왜 화학물질 관리, 감염병 예방과 같은 이런 안전관리 문제가 반복되는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방하지 못하는가, 문제를 찾아낸 다음에 왜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가 같은 질문을 함께 던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행정역량이 낮기 때문이다라는 행정전문가의 분석결과를 보면서 행정역량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정책분석과 결정역량, 관리 및 집행역량 그리고 조율할 수 있는 정치역량일 텐데 여기서 핵심은 정책분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불확실하고 정보수집과 관련된 절차가 미비하고 조직 내 관련 지식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식약처의 경우도 생리대의 문제에 대해서 자문에 응한 교수들마다 어떤 교수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고 어떤 교수는 괜찮다 그러고 일관성이 없는 정보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보통 이러한 정보들을,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구축하는가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아웃소싱,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하는 방식이지만 유럽연합이나 미국은 정보를 스스로 구축하는 독립적인 정보조직들을 운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화학물질청이 규제기관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등록과 평가와 허가와 제한 중에서 등록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관되게 정부의 모든 부처에 양질의 정보를 공급해 줌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추구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부 역량의 측면에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은 큰 의의를 갖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에 정보력에서 훨씬 뒤쳐져 있었고 기업을 규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화평법은 물질의 정보를 정부가 갖게 되는 것이고 살생물제법은 물질의 정보와 함께 제품정보를 갖게 된다는 큰 의미가 있고 이 두 법은 상호 보완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는 이런 것일 겁니다. 등록을 통해서 그리고 유해성정보를 신고하는 것을 통해서 물질정보와 용도정보가 정확히 파악돼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서도 유해성평가를 할 수 있고 그 유해성평가에 따라서 함량과 용법 같은 정확한 안전정보들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가습기피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등록된 물질정보 중에서 성분유해성정보와 용도정보를 정부가 확보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에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정보가 없는 물질이 사회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럽이 얘기하는 노 데이터 노 마켓(No Data No Market)입니다.
 화평법은 그런 면에서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톤수에 따른 등록자료를 차등화하는 것은 당연한데 1t 이상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톤수와 상관없이 CMR을 우선 등록하게 하여 1t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1t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독성이 강한 것들은 먼저 하는 보완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로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제출한 걸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가습기살균제 역시 1t 미만의 살생물제가 국민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줬다는 측면에서 볼 때 1t 이상만 등록하면 유해성정보와 용도정보를 정부가 충분히 파악한 것이 맞느냐라는 큰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등록과정에서 용도정보를 파악하지만 가습기살균제에서 봤듯 SK는 ‘호흡기 노출되는 물질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옥시에서는 ‘우리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라고 그냥 써 버리면 과연 등록과정의 용도정보는 양질의 정보가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유럽연합이 화평법 REACH와 또 하나의 축인 CLP를 개정한 걸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연합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혼합물에 대한 신고를 통해서 제품정보를 확보합니다. 2020년부터 소비자제품 그다음 전문가용 그다음에 산업용제품에 대한 정보가 구축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화학물질의 제조자들이 하위사용자와 소통을 통해서 용도정보를 파악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갖는 한계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제품에 대한 신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제 화학물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1t 이상의 등록은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1t 미만까지 유해성정보는 모두 신고하게 하는 CLP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해성정보만큼은 톤수와 상관없이 모든 화학물질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해성정보와 등록 시 용도정보와 그리고 정부가 재차 확인하는 제품 속의 용도정보를 통해서 실질적인 규제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우리와 화평법에서 크게 다른 것 중의 하나는 평가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유해성평가를 통해서 유독물을 지정하는 것이 주된 사명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이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의 규제수준으로 볼 때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겠는가에 대한 평가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규제와 관리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경우에 허가나 제한 같은 조치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각 부처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하여 ECHA라고 하는 화학물질청이 양질의 정보를 공급해서 여러 부처가 이런 노력들을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유독물 지정을 통해서 환경부만 주로 이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유독물 지정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t 미만 물질까지 포괄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처럼 모든 물질의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등록 외에도 물질의 유해성분류 자체만큼은 스스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은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럽 CLP 정보 같은 것을 활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모든 물질에 대해 다 등록의무가 있었지만 이번에 0.1t 이상에 대해서만 등록의무를 주게 되는 것인데요. 0.1t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분류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제품 중에 화학물질 사용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정보역량, 규제역량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안은 화평법에 유럽연합처럼 모든 혼합물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것이 당장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살생물제법이나 산안법에, 각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해당 법률에 제품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살생물제법의 생활화학제품의 관리원칙이 사전주의적 관점에서 제품의 유해성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서 기업의 의무와 책임이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품안전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안전기준만 제정되어 있고 유해성평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충실한 정보가 생산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해성평가를 어떻게 기업에 의무화할 것이냐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등이 고민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발암성물질이 염료로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합니다. 그러면 발암성물질을 염료로 공급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중소기업이란 이유로 발암물질을 생산한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위험한 물질들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이와 궤를 같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평법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대체물질, 안전한 물질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수입하고 보급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등록과 신고를 통해서 규제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유해성정보의 확보뿐만 아니라 용도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제품정보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되고 이것을 평가와 관리를 통해서 현재의 규제수준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위험도가 어디에서 발생되는지를 국민들에 의한 평가를 통해서 허가할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미흡한 안전기준들을 보완할 것인지를 각 부처에서 고민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의 길을 열어 주셔야 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제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유해성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고 안전정보들의 제공이 강화됨으로써 사고가 예방되고 사전에 파악될 수 있는, 조기에 파악되어 대책이 설립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신범 부소장님, 아주 상세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진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진술인박종원
 부경대학교에서 환경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고를 준비했고요, 제 원고는 25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입니다.
 제가 부경대학교 오기 전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법령 입안을 지원하는 연구들을 수행했었습니다. 화평법을 최초 입안할 당시에도 환경부 쪽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환경부가 최초 입법예고했던 안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다. 산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정말 많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국회에서 화평법을 통과시켜 주셨을 때에는 이미 많은 사항들이 하위법령으로 많이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된 사항들은 하위법령을 산업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양보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출발은 아주 좋았지만 우리가 환경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전배려원칙 내지 사전주의원칙이나 원인자책임원칙의 규범화 수준이 상당 부분 약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화평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또 살생물제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전반적으로 환영할 만한 입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평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입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제가 몇 가지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쟁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화학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 기존화학물질이라고 해서 모두 등록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장관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해야만 등록대상이 됩니다. 이것 제외한 나머지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간 지정된 화학물질 숫자가 510종이었습니다. 물론 통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 중인 화학물질은 많게 보기로는 4만 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존화학물질 510종은 너무 적은 수치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제를 아예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기존화학물질,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등록유예기간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짚어 주셔서 우리 법률에서 등록유예기간의 상한만이라도 짚어 주셔서…… 이게 하위법령으로 가서 등록유예기간이 20년, 3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입법을 할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00㎏ 미만 소량 신규 화학물질 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 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 등록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양과 무관하게요. 그런데 지금 개정법안 사항에는 100㎏ 미만에 대해서는 등록의무 대신에 신고의무라는 걸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의무에서도 일정한 사업자의 정보제출 책임이 부과됩니다만 여기에서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이라든지 유해성 또 위해성과 같은 정보제출 책임은 부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사업자가 등록한 수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부, 실제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유해성심사를 해야 되는데 등록대상 화학물질 숫자가 너무 많게 되면 제대로 된 또 적시의 유해성심사가 곤란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과연 100㎏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이라고 해서 국민에 대한 유해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 또 100㎏이라는 기준이 국내 유통량 전체를 단위로 한 것이 아니고 개개의 사업자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해당 신규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자가 많게 된다면 실제 유통량은 많아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유해성심사 인력 그런 한계가 있다면 인력이나 예산의 확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과연 등록대상을 줄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그래서 이러한 고려가 혹시라도 필요하더라도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지금은 100㎏ 미만은 무조건 등록을 안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역으로 원칙과 예외를 바꾸는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에 중점관리물질 지정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발암물질이라든지 돌연변이성 또 생식독성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현행법상 없느냐? 없지 않고 있습니다. 화평법에 허가물질 지정 제도가 있고요 허가물질 지정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굴러가기만 한다면 사업자에게 안전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과 유사한 정도로 운영될 수 있는 대단히 사전배려원칙에 부합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허가물질이 단 1종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중점관리물질을 먼저 지정하도록 한 것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두고 나서 그 물질 중에서 다시 허가물질을 지정함으로 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가물질의 지정기준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허가물질이 지금껏 하나도 지정되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중점관리물질의 지정기준도 우리가 입법 단계에서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속적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징금 제도는 지금은 매출액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 자체가 불법이익의 환수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불법이득액,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였어야 할 비용 플러스 해당 제품이나 화학물질을 판매한 금액 부분이 좀 더 고려되어서 과징금이 책정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살생물제법안 관련해서는 기존의 화평법에서 제품관리가 들어 있었지만 사후적 관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품이 유통되기 전에는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살생물제법안에서 여러 가지 사전승인제도 등을 통해서 보완됐다는 점에서 지금 현행법보다는 훨씬 진일보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언급드릴 게 있는데 먼저 관리원칙 부분을 보시면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가 이해할 때는 아마 환경법상의 사전배려원칙을 염두에 두고 이 문구를 입안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해석함에 따라서는 이 문구가 오히려 사전배려원칙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종래의 리스크 분석 모델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리스크가 입증되면 입증된 리스크만큼만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사전배려원칙의 이념에 맞게 문구를 좀 더 구체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적용범위 관련해서 타 부처 소관 법들이 몽땅 살생물제법안 적용범위에서 빠져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부처 간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타 부처 소관이라고 해서 국민의 건강, 환경에 대한 유해가 있는데 이걸 아무런 관리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생물제법을 적용받게 한다거나 그 밖의 다른 입법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현재 실태조사의 성격, 제품에 대해서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비권력적 행정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자가 이에 따를 의무도 없고요,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과태료도 없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어떤 화학제품이 유해한지를 알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임이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화학제품관리법안을 제가 뒤늦게 봤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실태조사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든지 또 신고의무 또 그 밖에 표시기준 등 해서 실제 살생물제법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규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살생물제 승인 유예도 아까 화학물질 승인 유예와 유사한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최대 10년으로만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살생물제의 사용 용도나 노출 빈도 이런 것들을 법률에서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시행령으로의 위임을 좀 더 개별적․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독성이 높은 물질 같은 경우는 유예기간을 아예 안 두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과조치를 통해서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피하기 위함인데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신뢰보호라는 것은 공익이나 제삼자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성물질에 대해서만큼은 당장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징금 부분 보면 살생물제품을 판매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과징금의 입법취지는 불법이득의 징벌적 환수에 있습니다. 자기가 불법적으로 판매한 제품의 해당 금액만큼만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과연 이것만으로 법 위반에 대한 사업자들의 유혹을 떨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원 교수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수 실장님 진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수진술인김현수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 김현수 실장입니다.
 오늘 진술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평법과 살생물제법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화평법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미 2년 9개월 정도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 9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이 법안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제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담당부서장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정해 나가고 하는 데 이 사례를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릴 게 대기업 사례인데요. 이 대기업의 담당팀장이 2015년에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당연히 내부 보고였습니다. 사장한테 보고하는데 가장 난항이었던 게 예산이 정확히 추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물질을 자기네들이 등록해야 되고 한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고 과정에서 매우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래도 일단 법 절차에 따라서 등록을 추진하기로 하고 등록하려다 보니까 이게 한 부서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연구소나 생산파트에서도 정보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우선 가장 먼저 한 게 본사와 공장을 돌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교육을 시행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 7월 달에 등록물질이 510가지가 고시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몇 개를 등록해야 되는지가 밝혀졌고요.
 그래서 일단 별도 팀을 만들지 고민하다가 전담직원을 한 명 충원해서 처음에는 일단 상대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물질, 즉 등록이 용이한 물질, 정보가 많이 공개된 물질을 먼저 등록해 보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해외에서 많은 자료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등록된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기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연말까지 컨설팅 업체에 입찰하고 선정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등록 준비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현재 화평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일 물질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2016년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등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등록신청 자료를 국내에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럽의 시험자료를 사 오는 상황인데요 그 구매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등록을 위한 협의체 내에서 비용 부담이 늘면서 자기네들은 등록에서 포기하겠다 이런 업체들이 생기고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소요되고요. 그래서 현 협의체에서 모든 업체들이 만족할 만한 계약서가 작성되는 데 보통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이 돼서 올해 상반기에 처음에 등록하기로 정한 물질을 신청을 마친 상태고 지금 상황은 현재 등록을 마친 물질이 이 업체가 등록해야 되는 전체 대상 물질의 한 5%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5~6개 컨설팅 업체와 동일한 등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고요. 개정안에 나와 있는 대로 등록대상물질이 전체 물질로 확대되면 현재보다 한 20배 정도로 등록대상물질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지금 고시된 등록대상물질 진행하는 데도 일단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사례는 이렇게 되고 중견기업 사례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유럽이나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신규 물질을 제조해서 국내나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 중견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유럽과 예전부터 거래했기 때문에 유럽 니즈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상당 부분 대응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업체였는데요.
 이 업체는 2015년에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회사 내의 모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시 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해 오는 원료가 많은데 그 물질에 대해서 등록이 용이한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 등을 고려해서 원료를 계속 수입할지 아니면 다른 원료로 대체해야 되는지 이런 걸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원료로 대체할 경우에는 원료가 바뀌면 제품의 특성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그걸 또 분석해야 되고 연구소 분석에 따라서 나온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또 영업파트에서 해야 되고 구매파트는 또 원료를 검토해야 되고 이렇게 전사적으로 향후 제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짜는 데 거의 1년이 소요됐다고 그러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신 게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오는데 이 원료를 수출하는 중국 업체가, 중국 내에서는 이 물질이 등록대상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등록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네들 등록하기 싫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입하니까 너희들이 등록해서 쓰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은 수출 안 하겠다, 그런데 이 업체는 그 물질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자체적으로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수입해 오면서 본인들이 등록해야 되고 또 그걸로 만든 물질을 유럽이나 중국에 수출할 때 또 해당 국가의 법에 맞추어서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사례는 사실 중소기업은 담당조직이나 담당부서가 거의 없고 중소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무조건 비용이었습니다. 중간의 절차가 어떻게 되든 등록하는 데 얼마냐 그것만 오로지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이렇게 비싸냐, 더 낮추어 달라, 그게 우리가 감내할 수 있으면 진행하고 안 되면 어렵다……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은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인터뷰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등록 과정을 모두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대부분 유럽에서 사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중견기업 담당자가 당부한 말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화학물질 중에는 이미 유해성 자료가 공개된 물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또 국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 권한을 구매해야 되고 그 소유권을 가진 해외 기업이나 기관들과 가격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매우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면을 알고 지금 하위 법령에서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애기 위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해성이 입증된 물질에 대해서는 신청 자료의 형식이나 양식 이런 것 등을 갖추는 데 불필요하게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생물제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단 법률안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생물제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물질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물질이 사용된 제품까지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살생물제라고 하면 살충제나 세정제 이런 제품만이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법이 원용하고 있는 유럽의 살생물제도를 보면 살충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감제, 코팅제, 방오제 이런 모든 제품까지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 드리면 선박 건조 과정에서는 배 표면에 바다 생물들이 붙지 말라고 방오제를 항상 처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선박도 승인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모든 배들이 이 법률안에 따르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적용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적용대상은 그런데 명확한 적용범위는 앞으로 해당 부처에서 설정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적용범위를 설정할 때 사실 너무 광범위하게 이게 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전문기관에서 살생물 자체에 대한 유해성뿐만 아니라 그 물질이 원료로 사용된 제품 그다음에 후처리나 이렇게 일부 공정에서 사용된 제품에 대한 유해성을 우선 먼저 입증을 한 다음에 그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 적용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 게 이 법이 바람직하게 정착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종현 소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진술인이종현
 저는 PPT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주로 검토했던 내용은 화평법과 그다음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의견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현행 화평법의 전반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는 것을 봐 주시면,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 1t 이상 등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모든 물질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화학물질 제품 중에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 신고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화평법에서의 이런 전반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올바르게 유통되고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위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제조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을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하위 사용자에게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위 사용자는 화학물질을 제조한 공급업체에게 화학물질 용도에 대한 정보, 특히 노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이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제조자에게 취합되고 그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용도별 안전성이 점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방법이 화평법의 화학물질 관리의 핵심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결국 화평법이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은 화학물질 그 자체라기보다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대한 안전관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평법이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관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대량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용도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습기살균제처럼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용 화학물질 이러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이한 방법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현행 화평법의 체계는 산업용 화학물질에 맞춰서 등록․평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고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량 기반으로 등록자료 제출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1t 이상이 15개 급성자료 위주로 유해성 심사가 되고 있고 현행 10t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반면에 소비자용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에 쓰였던 살균제 성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이 1t 이하입니다. 그래서 현행 화평법에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용의 경우에는 개별 노출 시나리오, 노출 조건 자체가 굉장히 제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노출 시나리오별로 위해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은 위해 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안전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이러한 점들이 잘 지적돼 왔었고요. 그래서 환경부가 제시한 이번 화평법 개정안에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개정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연간 1t 이상 유통된 기존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기한을 명시해서 등록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반면에 기존에 화평법에 있던 사전보고의무제도는 통계조사로 대체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통량이 적지만 독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고시를 해서 관리하도록 방안을 확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점관리대상 물질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0.1t 이하 신규 화학물질일 경우에는 유해성 심사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은 삭제돼 있고요. 대신에 명칭, 용도 등의 신고 규정들이 도입되는 방식으로 수정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요약해 보면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 등록의 요건들을 완화시키는 반면에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조건이 좀 더 명료하게 구체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위험물질의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검토 의견을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조항의 실효성이 문제가 있어서 용도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가 삭제돼 있지만 그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게, 제조업체의 보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그것을 유지하면서 현실적 운영 방안들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1t 이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1t 이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1t 이하 화학물질로는 소비자용으로 사용돼서 사람에게 직접 노출되고 따라서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소비자 노출에 의한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제가 생각하는 화평법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생활화학제품과 관련된 새롭게 제정된 제안 내용들을 보시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해 평가를 하고 관리대상 제품을 지정한 다음에 안전표시기준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반면에 새로 제안된 법에 보면 이전 화평법과 달리 관리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제품 제조업체에 있어서 사전안전점검에 대한 명확한 책무 규정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전안전점검과 관련된 생활화학용품 제조업체의 책무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살생물제와 관련해서는 살생물제 함유제품에 대해서는 물질 승인과 제품 승인 대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구분해서 살생물제 처리제품의 경우에 물질 승인과 사전 승인된 물질에 대해서 표시제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리하면 결국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범위를 보시면 소비자제품 중에서 화학제품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관리되고 있고 생활화학제품 중에서는 미관리품목에 대한 것 이외의 관리품목을 별도로 지정 고시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미관리품목이라는 게 언제든지 상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살생물제품의 경우에 함유제품과 처리제품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특징을 갖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개략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제조건, 대상 범위를 설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서, 즉 시장 현황 조사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품목으로 지정 고시해서 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을 주기적으로 선별하는 과정들이 중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 과정이 바로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관리품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 업체가 제품의 특성 또는 성분․배합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전 정보에 대해서 관리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한 관리당국 입장에서는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관리품목 중에서 어떤 제품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과정들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해진다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최종적으로 미관리품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용도 등이 확인되고요. 동시에 성분․배합비가 신고된다면 관리당국에 의해서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관리품목으로의 지정 고시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위해성 평가에 추가적으로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즉 1t 이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등록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을 때야만이 미관리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품목 지정 고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현재 톤수별로 제출하고 있는 시험자료를 보시면 1t 이상일 경우에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용도상 주된 노출 정도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자료를 1t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t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반복투여독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제는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에서도 나타났지만 제품의 사전안전점검을 위해서는 반복투여독성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제품의 유해성들 검토를 통해서 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을 판별할 때 필요한 등록 자료가 반드시 추가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등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제가 지금까지 주로 설명드렸던 사전제품안전관리 체계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를 통해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을 지정 고시해서 제품안전기준을 설정해서 안전관리하는 과정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제품안전관리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후 안전점검체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사전점검을 통해서 각 제품별로 안전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해성 심사과정이나 또는 위해성 평가과정에서 혹시라도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들이 사후적으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후적으로 확인된 위험요소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안전점검이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제품 개별․물질별 안전기준 이외에 위해도 기준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질들이 사후적으로 위험성이 확인됐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전․사후 안전점검이 수행됐다 치더라도 관리당국에서 미처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생리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건하에서 관련된 원인 규명과 함께 건강역학조사를 통해서 피해판정과 피해구제의 과정들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사전․사후 그리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소비자 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행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에 대해서는 사전과 사후 안전점검체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검토되어서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 또는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정부 측 관계자로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이 배석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진술인 이외에도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이번 화평법, 살생물제법 등은 전부 이전 정부가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입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현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으로 수출했던 많은 제품들을 보면 2009년에서 2012년 7월까지 자료를 통해서 유럽연합 기준을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의 관리 실태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단적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먼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가 제출한 화평법을 보면 일단 8조(제조 등의 보고)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모든 신규 물질 등록을 0.1t으로 축소했고,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신고를 중점관리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들에서 상당히 후퇴한 안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2013년도 당시에 심상정 의원이 발의하고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이 함께 만들어서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보수언론 매체의 융단폭격을 이기고 결국 법안소위를 통해서 합의한 사항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하에서 화평법 개정안이라는 것 속에서는 대부분 다 삭제되거나 후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과연 이 화평법, 살생물제법 개정안을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파악하고 본 위원에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넘겨 주십시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면 기업이나 협회, 시민사회 등 각각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심사를 하고 그리고 규제심사 법안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입법예고안 나가고 규제심사 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국회에 제출한, 즉 환경부가 낸 내용들을 보면 규제심사 통과 이후에 대부분 다 개악됐다고 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안전용기 및 포장재 사용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다든가 그다음에 제조․수입 시설 기준 조항을 삭제했다든가 환경부가 해야 할 안전성 조사 조항을 삭제했다든가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든가 부작용의 보고 조항을 삭제했다든가 그리고 중개 및 구매․수입……
 지금 PPT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든가 대체후보물질을 삭제했다든가, 한마디로 이미 규제심리 과정에서 다 합의한 내용을 환경부로 넘어가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전부 다 셀프 후퇴시킨 이런 결과를 내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료보호기간도 환경부에서는 5년에서 15년으로 구분해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대상별로 구분해 놨던 것을 전부 15년으로 수정을 해 놨다고 하는 것이고요.
 살생물제법 적용 제외 대상도 셀프로 추가했습니다. 즉 적용대상 제외에 기존에 없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대상에서 판매․유통업자가 기존에 있었던 안을 다시 제외시킨 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가기준에 있어서도 최악의 노출 시나리오를 이후에 위해성 최대 정도로 완화시키는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들이 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던 이야기들인데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해서도, 지금 가습기살균제가 제품이 다 유통되고 난 다음에, 사고가 터진 다음에 이 단계를 거쳐서 이 사태를 막을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품 유통 이전에 이 제품에 대한 위해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리고 제품을 유통시키고, 다음 PPT로 넘겨 주세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집중관리 제품을 선정해서 이 안전성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삭제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독성에 대한 데이터 없이는 시장에 내놓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 법안이 다시 정돈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왜 이렇게 법안이 환경부에서 후퇴되었는지, 개악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신 이종현 박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법안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현진술인이종현
 사전점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 왜 이렇게 개악이 됐는지 답변을……
 이호중 국장! 이정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 봐도.
 이야기해 보세요.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입니다.
 여러 사항들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갑자기 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는데 잠깐 화평법부터 말씀드리면, 보고제도 8조가 삭제된 것은 EU 체계와 같이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서 보고제도가 삭제가 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고제도를 처음 한 번 해 봤는데 보고제도만으로서는 누가 공동등록대상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EU와 같이 공동등록대상은 사전등록을 먼저 해서 어느 사람이 등록대상인지 알고 또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안 주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삭제됐다는 의미이고요.
 신규 화학물질 0.1t 이상을 완화시켜 준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EU와 우리나라와 등록대상에서 크게 다른 측면이 그겁니다. EU는 신규든 기존이든 모두 1t 이상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신규는 모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통상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강화됐다는 측면이 지적된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과학원에서 실제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0.1t 대상이 한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0.1t 미만, 100㎏ 미만으로 들어오는 물질들은 사실상의 간단한 서류들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심사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어서 정작 중요한 더 많은 물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1t으로 다시 가기보다는 0.1t 미만은 지금도 비슷하지만 신고제도로 바꾸어 주자, 대신 신고에서 달라진 점은 추가자료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는 일단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모든 물질을 하다 보니까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내가 확인해 줄 수 없고 이상하면 추가자료를 요구하는데 추가자료 요구가 50% 이상을 추가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100㎏ 미만인데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관리를,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0.1t 이상을 신고로 바꾸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살생물제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다 모르겠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규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완화된 부분은 없고 거의 규제에서 큰 문제는 없이 통과했는데요, 저희들이 법제처와 문구 수정 과정 중에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규제 심의 과정까지를 통과했는데도 환경부에서 개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문구 수정 정도의 문제로 저는 볼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각각의 내용이 왜 입법예고 단계에서 환경부 입법안으로 갈 때 이런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개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들과 그리고 이것을 논의할 때 누가 이 개악안을 냈는지에 대한, 담당 국장들이 누군지와 그리고 그 국장들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이정미 위원님은 개악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셨는데 이호중 국장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원 교수님께 질의 좀 해 볼게요.
 화평법 개정안에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자칫 지나치게 장기로 정해질 우려가 있어 법률에서 명시하자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종원진술인박종원
 제가 기간을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공익적 부분, 결국 우리 국민의 건강과 어떤 환경, 생태계에 대한 리스크가 먼저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기업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 드는 기간 같은 것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제가 몇 년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살생물제 법안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년으로 하되 그 안에서 각각의 어떤 물질의 특성이나 유통량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정도 하면…… 또 화평법 개정안에 100㎏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에는 등록의무 대신에 신고의무만 지우고 있잖아요. 소량의 물질이라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소량이면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국민한테 노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그 내용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박종원진술인박종원
 제가 일단 추상적으로만 급하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예컨대 우리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에서 직접적인 노출 가능성이 없는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품 생산과정에서만 사용된다든지 근로자에게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신고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국민이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해당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이라면 원칙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입증책임은 제조사가 지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원진술인박종원
 예.
 제조사가 지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현 소장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소비자제품 중에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장 유통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보면 제품등록제도나 제품성분신고제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 그 성분은 영업비밀이잖아요.
 얼마 전에 법에도 보면 공개 안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기업 비밀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이종현진술인이종현
 화장품의 기능, 성분의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화장품이 액상제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존제 성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보존제가 대표적인 살생물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보존제의 경우에는 식약처가 사용 가능 물질 목록과 안전지침을 지정ㆍ고시해서 해당되는 물질만 사용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생활화학제품 중 사람의 노출에 의해 직접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화장품에서처럼 모든 성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성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관리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지티브리스트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종현진술인이종현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법안 성안하면서 오늘 나오신 진술인 그리고 산업계라든지 시민단체 또는 다른 학계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다 듣고 법안에 반영한 건가요?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예, 그렇습니다만 오늘 진술인 중에서는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살생물제법과 관련해서 박종원 진술인의 내용을 보면 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살생물제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본래 승인을 위한 정보 생산에 필요한 비용까지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불법이 징벌적 환수라는 관점에서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5배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방안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혹시 왜 정부안에서 빠졌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네요.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첫째, 과징금액 기준이 정부안에서는 매출액으로 했는데 지금 제안하신 내용은 판매금액의 5배로 해 가지고 기준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매출액의 0.5%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해당 제품의 판매금액 몇 배로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기준 차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박종원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책관 얘기도 들으셨는데 5배 범위의 과징금 부과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어떤 점이 우려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원진술인박종원
 제가 원고에 썼듯이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자신이 제품을 판매한 것만큼만 환수당한다는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품 제조업자들이 과연 제품 승인 의무를 제대로 충실하게 다 하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매출액하고 판매금액 차이가 뭔가요?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회사 전체 매출액을 하느냐, 아니면 해당제품의 판매금액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언뜻 들어 봐서는 같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법정책적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종현 진술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의 국내 4대 생리대 업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더니 4개 업체 생리대에 쓰인 착향료 원료물질 다수가 피부 과민성, 부식성, 자극성 등이 높은 물질로 밝혀졌거든요.
 지금 이 물질 대부분이 EU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가 접촉성 알레르기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또 한 업체의 생리대에서는 화관법상 유독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진술한 것처럼 살생물제법 제정 이후에 위해성 평가에 근거한 사전 안전점검이 실시되더라도 모든 위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 인체의 위해물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북유럽식 제품등록제도나 제품성분신고제도 이런 것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의견을 내셨는데 이런 의견이 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됐다고 보시는지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현진술인이종현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는 실태조사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전반적인 현황을 관리당국으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서 위해가 우려돼서 위해성평가를 통해서 안전관리 필요 유무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된 우려제품에 대해서 지정하는 방안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정하게 되면 제조업체로서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지정 및 그다음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제조사들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대한 신고과정을 통해서 사전에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이 진행된다면 현재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보완해서 진행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책관님,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예, 알겠습니다.
 김신범 진술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진술인 의견처럼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은 정부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력을 갖게 됨으로써 기업을 규제할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화평법은 모든 정부부처와 언론매체, 국민에게 일관되고 정확한 화학물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법률인데 최근에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화평법과 관련해서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은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화학물질 관리ㆍ등록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 알고 계시지요?
김신범진술인김신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진술인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신범진술인김신범
 근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유해성을 모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낮다는 것이 아직 미파악된 물질들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향후에 예측되지 않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등록을 무한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발표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록은 일정한 가이드라인에서 추진을 하되 이것이 어떤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가를 파악을 해서 유해성이 미파악된 물질이 사람들에게 다수 노출될 수 있는 경로로 사용된다면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등록되지 않은 물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회가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측되지 않은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법이 작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살생물제법, 화평법 개정안에 EU REACH 규칙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고 계시는지와 또 이와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화평법 제정 시 지나친 규제로 산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주요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다수 위임한 채 국회를 통과해 사전배려원칙이나 원인자책임원칙의 규범화 정도가 상당 부분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살생물제법 역시 이러한 문제는 피해 갈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 건강 보호만을 위한다면 가능한 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만을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원진술인박종원
 먼저 REACH 규칙과 비교해서는 이게 딱 일도양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 화학물질에 비추어보면 등록대상으로 지정되어야만 어떤 등록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REACH 규칙보다는 좀 후퇴된 부분이 분명히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규 화학물질은, 이번에는 물론 0.1t을 입법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보다 강화된 등록의무를 지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가물질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허가물질 지정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EU의 REACH 규칙에 대해서는 주로 학자들이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그러니까 허가물질로 일단 지정되고 나면, 지정할 때는 특별하게 리스크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을 요구하지 않고 어느 정도 불확실한 단계에서도 허가물질로 지정한 후에 이 지정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허가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역으로 입증을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불확정개념이 많이 사용되어 있어서 실제로 환경부장관이 어떤 식으로 불확정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주로 산업계의 부담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환경보호 또 사람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산업계에다가 할 수 없는 의무, 도저히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의무들을 부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합의가 어려워서 하위법령으로 미뤄지는 게 아닌가,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물론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일정 합의가 되시는 부분이라도 그냥 하위법령으로 위임시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더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실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살생물제법에서는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모든 살생물질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 현장에서 가능한 일인지 답변을 좀 바라고요.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약 4만 5000종 중 유해성․독성 정도가 확인된 물질은 19%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살생물질 733종이 무방비로 유통 중에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업계의 입장은 어떤 건지 또 유해성 정보와 관련해 기업에서는 영업비밀을 무기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제정법에서는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해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수진술인김현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살생물제는 적용대상이 물질과 함께 그 제품까지 다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사실 현재 기업들은 이 살생물제법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대비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살충제나 일부 가습기살균제처럼 그런 쪽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방오제나 방부제나, 특히 방부제 같은 경우는 섬유방부제, 목재방부제 이런 건축 자재나 이런 데 후처리로 사용되는 게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은 이게 자기네 제품까지, 아직 적용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이 오는지 사실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파악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무방비로 유통되는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그 살생물제 물질이 물질만의 유해성뿐만 아니라 그 물질이 제품의 일부로 함유되면 또 그 유해성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후처리나 이렇게 사용됐을 때 유해성이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정부 주도로 그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그래서 진짜 이것은 일반 화학물질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 관리를 한다는 법 취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하려면 특별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을 먼저 명확히 파악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든지 범위를 넓혀 놓고 그것을 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그것을 활용하는 기업에서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 작업이 먼저 우선된 다음에 적용되는 제품까지 선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할 순서인데요,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살생물제법 같은 경우에,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부처 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방충․살충․방부․살생, 사실은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의 문제이지 기능은 거의 유사한 화학물질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소관 부처가 달라지면서 관리하는 법령이 달라지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지난번 가습기살균제 건도 그랬습니다. 어느 부처도 관리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살생을 시킬 수 있는, 그게 해충이든 뭐든지 간에 살생을 할 수 있는 물질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어느 부처가 잡고, 다만 사용하는 부처에 따라서 그 관리의 기능을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위원님, 그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현재 다른 특별 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은 기존 법에 따라서 물질과 제품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체계는 존중해 주고 나머지 거기에서 빠진 살생물제 중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아니요. 계속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은 기업 간에 또는 제품 간에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경계가 서 있지 않습니다.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달걀에서 발생한 것도 거기에 쓰면 안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설정해 놓은 그 안에서 물건들이 만들어지거나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처 간에 어떤 방식이든지 협조체계가 만들어지고 어디서 일관되게 정리를 하고, 다만 관리할 때 해당 부처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 그 유해성과 관련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어느 1개의 부처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조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 연관해서 제가 박종원 교수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생물제법 관계 규정을 타 부처 소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실제 말씀하셨는데 타 부처에서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의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판단을 해 봐 주십시오.
박종원진술인박종원
 제가 타 부처 관계 법령을 일일이 다 검토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우리가 가습기살균제 건 때문에 살생물제를 인체 건강에 대한 리스크로 국한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환경에 대한 노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의약품 같은 게 폐기되고 나면, 우리가 폐기 방식을 크게 컨트롤, 규제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의약품 같은 것을 하수구에 버린다든지 그래서 그게 생태계에 노출이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정화해서 마신단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화장품법이라든지 다른 개별 법들을 보면 인체 건강에 대한 리스크는 고려하고 있을지 몰라도 환경 그 자체에 대한 리스크 또 환경을 매개로 해서 다시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는 전혀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도 고민 끝에 이런 입법 대안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부처 간에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드린 안은 사실 사업자한테는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법별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법령, 없는 법령을 구별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혹 그 법의 개정을 통해서 오히려 생태계 리스크까지 관리가 가능하다면 또 그 법을 개정하는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호중 국장님, 방금 답변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타 부처 소관 관리를 하고 있는 살생물제에 해당되는 물질들 이게 해당 부처 소관 법률에서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들 퀘스천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시 문제가 사각지대 또는 사용 방식의 전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살생물제 법안들 논의할 때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김현수 실장님, 이것은 살생물제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 아마 들어와 있는 의견인데요. 이런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현행법상에는 인터넷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할 때 인터넷상에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증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서 불법제품 판매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인증정보를 인터넷쇼핑몰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 행정처벌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라고 해당 기업은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넷상으로 마구잡이로 판매되고 있는 효과가 좋다고 하는 살생제품들, 탈취제 이런 것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현수진술인김현수
 이에 대한 유해성을 인터넷상에서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인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김현수진술인김현수
 제 생각에는, 만약에 허위 정보를 인터넷상에 올렸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인증에 대한 사항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인증을 획득했다면 그런 것을 대부분 마케팅용으로 활용하는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증한 기업은 당연히 인터넷상에서도 그것을 표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쇼핑몰마다 더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실 인증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빠진 상태에서 그 제품의 효과만을 그냥 극대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인증받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고 있다고 하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호중 국장님께 이것 관련해서 하나……
 환경부도 이런 내용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방비로 거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인터넷쇼핑몰 자체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인증이 된 제품들이 그 쇼핑몰에 론칭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지금 저희 규정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더라도 잠깐 내렸다가 다시 또 올리고 해서 현재 제정안에는 그런 판매자나 인터넷 판매자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중 국장, 이정미 위원이 노 데이터 노 마켓 얘기하셨는데 이 국장이 보기에는 이 법이 노 데이터 노 마켓이 충실히 반영돼 있다고 보시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네 분 공술인들께서도 이따가 각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화평법 개정안과 살생물제법 제정안이 노 데이터 노 마켓 정신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는지.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은 삼중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우선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고해야 되고, 정부가 그것을 안전하게 감독하고 규제해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소비자가 제품을 사면서 이것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품을 통해서 QR코드를 찍건 뭘 하건 간에 상세한 정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총리한테도 부처에 분산된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질의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왜, 이 법에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두 번째 이 국장이 답변해 주실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영업비밀 문제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때도 그렇고 또 삼성전자 백혈병 때도 그랬습니다만 중요한 화학물질을 다 영업비밀로 암호화하거나 아니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습기살균제나 백혈병 참사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업의 영업비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노동자의 건강,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해야 된다는 명시규정까지 있어요. 그런데 왜 화평법이나 살생물제법에서는 그런 규정조차도 없는지 이것을 세 번째 답변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작하시지요.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 데이터 노 마켓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100㎏ 이하의 물질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계를 밟아 가거나 또는 인프라라든지 기반이나 기업의 부담이나 여러 측면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유해성이 넓고 유통이 많은 것을 시작으로 하고, 다만 소량으로 되는 제품들은 아까 진술자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비자한테 노출되는 물질 중에서 유해성 정보가 없는 것들은 조속히 등록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정보 제공, 알권리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통합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부처 간 통합이라든지 물질과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업비밀 문제에 대해서 화평법에서는 그런 정신을 살려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확대돼서 GHS상,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물질들은 그런 비밀을 주장하지 못하게끔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법안들에 정신들이 더 반영된다면 영업비밀과 소비자의 알권리 문제에 있어서 유해성이 있는 정보들 또 소비자한테 노출되는 유해성 있는 정보들은 충분히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술인들께서 순서대로……
김신범진술인김신범
 굉장히 어렵지만 가장 원칙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 데이터 노 마켓에서 원래는 데이터가 없다면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등록을 통해서 완벽하게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각이 조금 바뀐 게 뭐냐 하면 방점을 노 데이터에 둘 경우 ‘사람들이 노출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라면서 기업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현실적인 타협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부가 노 데이터 노 마켓을 볼 때 노 마켓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하면서 이 둘을 조율하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등록에만 집중되어 있지 이 물질이 유해성을 갖는 게 등록된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평가하고 위험을 줄이는 쪽의 역량은 별로 구축돼 있지 못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심사업무가 집중돼 있다 그러지만 유독물을 지정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물질들이 소비자에게, 노동자에게 노출되는 경로로 어떤 식으로 도달하느냐를 보면서 ‘너희가 이 물질은 사람들이 노출 안 된다 그래서 등록해서 유예를 해 줬는데, 등록해서 많은 자료들을 빼게 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리고 있으니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부가 강력하게 사후적인 기제들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때로 구멍이 큰 방법 아니냐라고 다시 물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한국 사회는 아주 큰 구멍을, 오히려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작은 사회입니다. 관리의 영역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지 처음부터 규제를 통해 이런 좋은 세팅을 할 것이다를 가정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더 발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수진술인김현수
 노 데이터 노 마켓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화평법 제정 당시에 많이 논의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기업들이 추진을 해 봤더니 낭비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해외로 나가는 돈들이 많고, 이미 누구나 산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정보가 공개돼 있는데도 그것을 다시 사 와야 되고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많이 줄여 주는 부분으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원진술인박종원
 화평법과 관련해서는 노 데이터 노 마켓, 아까 등록 의무대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다만 살생물제법 같은 경우 제11조(살생물물질의 승인)을 보면 규제 대상을 특정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살생물 생물이라는 개념 정의에만 해당하면 모두가 승인 대상이 되고요. 그 이외에 1․2․3․4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물질 승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이 된다면, 특히 살생물 관련된 물질이나 제품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리스크가 크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노 데이터 노 마켓에 가깝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환경부장관이 유해성이 낮다고 고시하면 승인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 운영과정에서 충실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현진술인이종현
 산업용과 소비자용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용의 경우에 1t 이하의 경우에는 데이터 없이 사용되어 왔고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개정된 법안에 의해서도. 하지만 1t 이상의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신규 화학물질일 경우에는 좀 더 강화돼서 0.1t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 등록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고 자료를 0.1t 이하에서는 받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물망이 좀 촘촘해졌다는 측면에서 현실을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제안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소비자용의 경우에는 현실이 참 난감한데요. 환경부가 작년에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된 물질의 종류와 성분들을 제조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죽 조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사용된 물질 중에 상당 퍼센트가 유해성 자료가 없는 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품목을 지정 고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점에서 노데이터 노 마켓 원칙이 지켜질지 여부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노 데이터 노 마켓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조사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게 좀 우려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사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제품에 사용된다는 게 확인된 물질에 대해서 등록을 강제할 수 있느냐? 등록하지 않는 조건, 등록 안 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이후에 계속적으로 고민되고 또 추가적인 보완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중 국장님, 정부 제출 법안은 지금 정부 계획으로는 언제쯤 성립되기를 바라고 있는 법안입니까?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이 법안 자체가 국회 의결이 언제쯤 되기를 원하고 계신 법안인가요?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저희로서는 조속히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연말까지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조금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부탁할 것은 아까 이정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말고 오늘 발표자들이 제시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문제 자체를 일단 이 자료나 속기록을 보고 정확히 정리하셔서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하나하나 다 정리하세요. 하시고, 법안 심사 전에 그 자료를 일단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충분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지요. 적용범위입니다.
 지금 개별법 11개에 대해서는 아예 살생물제 적용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위해성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것을 적용 제외하지 마시고 이 법이 정하는 기본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시고 나머지 세부분은 제외를 한다든지 그것을 나누는 방식은 없는지 그것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예, 사실 저희가 이 법을 만들 때는 다른 법에서 관리되지 않는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생물제 전체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비농업용 제품에 대해서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관리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서 미흡하거나 하는 부분은 그 법을 강화하든지 이 법에 끌어와서 하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 보고 또 그 법에서 정말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좀 파악해서 그 적용범위가 적정한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박종원 교수님, 등록대상을 신규 물질 0.1t은 제외했을 경우에 그리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물량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별 기업도 아니라 여러 기업이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유통량 자체는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그런 물량․수량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사전․사후 기준들은 따로 있을 수 없을지, 예컨대 거기에 들어가는 분자식 구조를 가지고 이런이런 경우에는 한다든지 위해성을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또 사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은 없을까요?
박종원진술인박종원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제가 아까 0.1t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0.1t 미만에 대해서 등록을 안 받겠다는 것은 확실히 후퇴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실무적인 어려움이나 기업의 부담들이 있다면 0.1t만 가지고 요건화할 게 아니고 0.1t 플러스알파로 예컨대 외국의 실험, 국내의 실험 결과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이 전혀 없다라든지 또 인체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로 요건으로 삼아서 0.1t 미만의 소량이면서 유해․위해성이 없다 이런 것들을 환경부장관이 판단하고 고시해서 빼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도 있고 사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요?
박종원진술인박종원
 예.
 김현수 실장님, 산업 현장의 애로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 사용되는 용도로 생산하는 경우하고 해외 수출도 있을 텐데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기준이 강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부담이 되나요?
김현수진술인김현수
 해외 수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김현수진술인김현수
 사실 아까 중국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화학물질 쪽, 특히 신규 물질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저희 나라는 기업 수준이 선진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수출할 경우에 그 해당국에서 그 나라에 등록을 저희 수출기업이 무조건 하라는 거지요. 유럽 같은 경우 ‘그것을 안 하면 우리는 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출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왕에 그 요건을 충족해야 수출이 가능하니까?
김현수진술인김현수
 그런데 충족은 하는데 그 등록절차라는 게 있고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다지 큰 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을 하려면 너희가 너희 나라 법에 맞춰서 등록을 해라, 아니면 우리는 너희한테 안 팔아도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기업이 꽤 있다는 거거든요, 인터널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기업들이 사실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기왕에 유럽의 강화된 시장에 우리가 수출하려면 그 부담을 지금 기업이 안고 있는 거지요?
김현수진술인김현수
 예, 맞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진술인김현수
 그 이중부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현수진술인김현수
 예.
 서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한상공회의소 김현수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공청회 자료집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법 개정안에서 화학물질 적용대상이 전체 기존화학물질로 확대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서도 실제 기업 현장의 사례를 보면 등록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료들을 주로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화학물질이나 살생물제에 관한 이런 관리규제가 매년 강화되어 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현장 기업의 고충이 분명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인식과 규제가 우리가 선진국보다 늦게 뛰어든 만큼 기존에 연구됐던 선진국 자료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집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소유권을 가진 해외 기업이나 기관들로부터 유해물질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구매해야 되는 측면에서 비용․절차․시간의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해외 유해성 자료 소유권을 구매할 때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처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도 제가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수진술인김현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재 등록절차 진행 중인 국내 공통점 중에 첫 번째가 컨설팅업체에 의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업체에서는 그것을 불합리하다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컨설팅업체가 유럽에 있는 업체랑 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왜냐? 이 업체는 유럽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합리한 부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금액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처음에 컨설팅업체가 이 자료가 2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얘기를 해 보니까 유럽에서 3000만 원이라더라, 그런데 ‘그게 왜 오르냐?’ 이런 얘기를 사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업체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재촉을 하는데 유럽이랑 이게 잘 안 된다, 더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가도 사실 하소연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상황이고요.
 해외 유해성 자료 소유권을 구매하게 될 때 다른 필요치 않은 정보까지 묶어서 패키지로 판다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김현수진술인김현수
 예, 유럽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에서 그런 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환경부가 이러한 업계 입장을 조금 수용하는 차원에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결과자료는 등록신청 자료에서 생략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김현수진술인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취지대로 제대로 적용될지는 약간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체들에서. 왜냐하면 그런 공개된 자료에도 보면 또 그 내에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사용에 대한 권한을 또 사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공개가 됐더라도. 그것을 다른 나라에서 이런 목적으로 쓰려면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때 자료의 신청양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굳이 공개된 자료가 그렇게까지 추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적용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환경부가 등록신청 자료에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자료는 제출에서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하시는 건가요?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꼭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요구하지는 않고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내면 그것이 확인 가능하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시행령 규정상에도 그런 것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고 환경부의 입장은 그게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현수진술인김현수
 그게 지금 하위법령 개정이 발의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레퍼런스만 밝혔을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면 그것은 업계에서 반길 내용인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업계에서 지금까지 경험을 봐서는 사실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됐음에도 어차피 또 사 와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나 아니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현장에 대한 지금 이와 같은 우려를 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김현수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특히 생활화학제품 이 법안에 대해서 이것의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하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5년간 360억, 중소기업 빼면 150억밖에 안 됩니다마는 또 기업들도 그 규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현수진술인김현수
 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느껴 보니까 범위가 너무 광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법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고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좀 지나친 비용이 있다, 말씀하시는 게 이런 요지 아닙니까?
김현수진술인김현수
 살생물제 관련해서는 일단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아직 적용범위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일단 화평법도 그렇지만 EU 제도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제가 그 자료 뒤에 붙인 게 현재 EU에서 살생물제법 적용되는 범위를 자료에 넣어 놨는데요. 거기 보시면 대개 품질개선을 위한 후처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이유로써 EU 제도가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는 것인지?
김현수진술인김현수
 맞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위해성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적용범위가 정해지면 일단 그것에 다 따라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정하기 전에 먼저 그것에 대한 각각의……
 이게 제품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료만 한다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제품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게 적용범위가 어느 정도 커질지 사실 가늠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커질 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한 현황과 위해성 평가를 한 후에 적용범위와 제품을 선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법률안이 통과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시행령 과정에서 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많은 돈을……
김현수진술인김현수
 예, 범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영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현수진술인김현수
 예.
 또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다한 비용에 비해서 좋은,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현수진술인김현수
 가습기 살충제처럼 위해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따라야……
 그것은 좀 극단적인 경우지요.
 그리고 또 이종현 소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역시 범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화학물질 규제 같은 것이 뜻은 좋지만 잘못하면, 영어로 말하면 오버킬(overkill)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좀 지나친 비용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타깃을 좀 정확히 해야 되는데 너무나 광범위한 걸 규제하다 보면 비용에 비해서, 목적 달성에 대해서 크게 도움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요? 어때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이종현진술인이종현
 그렇지는 않고요, 신규 화학물질일 경우에 전수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서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 등록이 좀 다소 소홀한 면들의 균형을 맞추는 취지에서의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범위가 너무 광범하고 특별관리라는 동 법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하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종현진술인이종현
 살생물질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법이, 나름대로 어떤 조화된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박종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화평법 개정안이 100㎏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이 아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100㎏ 이하라는 기준이 사업자별 연간 수입량 또는 제조량이 아니라 국내 유통량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박종원진술인박종원
 예, 반드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도 이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국내 유통량을 기준으로 할 때 신고의무의 시점과 주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국내 유통량으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복안이 있거나 그러면 조금만 설명을 해 주세요.
박종원진술인박종원
 ……
 어려우세요?
박종원진술인박종원
 특별한 복안은 사실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현행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나 유통량 조사 제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조사제도를 통해서 확보된 유통량을 기초로 해서 유통량을 기준으로 예외를 둔다면, 신고제로 완화하겠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필요하다면 그런 유통량 조사 제도의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검토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 이호중 국장님, 혹시 유통량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거나 조사ㆍ연구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자료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유통량 조사는 2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제안하신 게 100㎏ 미만이 전체 유통량이 아닌 개별 사업자의 사용량이나 유통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 100㎏ 미만의 경우에는 제출하는 자료 자체가 크게 돈이 들어가는 자료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자료라서 위해성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추가자료를 많이 요구, 50% 이상을 추가자료를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기업도 부담이고 자료를 받아서 심사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자료 가지고 어떻게 판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에 준하는 정도밖에 자료를 안 받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 교수님의 의견이나 그런 게 상당히 타당하다 싶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소장님께 여쭙겠는데요.
 화평법 개정안은 중점관리물질 신고대상을 연간 1t 이상으로 하고 제품 중에 0.1% 이상 함유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수량요건을 연간 1t이 아니라 0.1t으로 낮출 경우에 기업에게 혹시 지나친 부담을 주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종현진술인이종현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개별 업체에서 연간 사용량은 그 업체가 영업활동을 하는 시장의 규모에 비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럽연합의 시장규모 대비 국내의 시장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라면 동일한 수준의 관리나 규제요건은 1t보다는 제조업체 단위로 0.1t이 합당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판단에서 일단 검토를 해 봤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물질별 총량이 아니라 물질 전체의 총량이 1t을 초과할 경우에 상위비중을 차지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소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이종현진술인이종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용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 국가 차원에서 총 유통량을 가지고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회사 차원에서 연간 사용량, 총량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조사 내에서 생산한 제품별 사용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EU, 유럽의 방식이나 현재 환경부가 제안한 방법은 두 번째, 제조사 단위의 연간 사용량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방법은 가장 통용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 차원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부담도 되고 어려움도 있는 부분은 일정 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수입․제조 수량이 연간 1t 미만인 경우에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런데 1t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소비자용 제품의 상당수는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가습기살균제처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간 1t이 아니라 연간 0.1t으로 낮추거나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연간 0.5t으로 낮추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물질별 총량이 아니라 물질 전체의 총량이 1t을 초과할 경우에 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등록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김현수진술인김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계 의견을 듣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것 0.1t 아니고 0.5t으로 낮추는 방안이나 그런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을 안 해 보신 거예요?
김현수진술인김현수
 예, 저는 일단은 등록 과정에서 개선사항 위주로 인터뷰를 해서, 필요하다면 한번 그것은 업계 의견을 검토……
 예,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 순서로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원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 살생물제법 제4조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항임은 틀림없지요?
박종원진술인박종원
 예.
 그런데 보게 되면 관리원칙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사전에 고려해야 되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두 번째,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배려의 원칙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보호하자고 명시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진술인박종원
 사전배려의 원칙은 우리가 흔히 사전예방 원칙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전배려의 원칙은 과학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과학자 간에 일정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도 일정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원칙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992년도에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을 당시만 해도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 간에 과학자 간의 견해 불일치가 많았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협약 조문에서도 명시를 하면서 어떤 과학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과학자들 간에 인과관계 등에 대한 의문점은 일부 남아 있지만 이것을 게을리하고 정부가 또 국가 차원에서 규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원칙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리스크 평가, 위해성 평가 이렇게 우리 국내법으로 도입이 되어 있지만 과거 미국에서 발전했던 리스크 분석기법이라는 것은 과학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과학으로 모든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리스크가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아예 개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가지 우리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특히 화학물질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좀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현행 우리 살생물제법 안에 여러 가지 불확정 개념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나 사업자가 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함에 있어서나 이런 사전배려의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 보호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데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박종원진술인박종원
 사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못 했는데요, 특히 동일한 원칙이 환경보건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라돈 같은 화학물질을 생각해 보면 자연발생물질이면서도 천연상태에서 노출될 수가 있고 또 특히 반지하 같은 데 사시는 취약계층 분들의 경우에는 밑의 구들이 깨진다든지 하면 라돈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 단계에서 취약계층 고려, 물론 아주 민감계층…… 취약계층이라기보다는 산모라든지 어린이와 같이 이들에 대해서도 리스크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고려하자 이런 부분, 또 나중에 재정적이거나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한테 가서 여러 가지 측정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중 국장 나오십시오.
 지금 박종원 교수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살생물제법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확정한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에 보면 2조11호에 보게 되면 물질동등성에서 ‘기술적으로 동등한’, 그다음에 12호에서 제품유사성에서 보게 되면 ‘위해성 및 유해성물 제거 등의 효과ㆍ효능이 유사한 성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살생물질의 승인에 관련되어 가지고 2항 1호에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또는 식수․공기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여기서 부정적인 영향이라든가, 본 위원이 정말 이해 못 해 가지고 계속 몇 번을 읽어 봤던 게 3호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그다음에 4호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등 이렇게 불확정한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박종원 교수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게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준단 말입니다. 이건 또 다른 관피아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다른 적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말까지 아니면 12월까지 이 법을 다 통과시키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11조제2항제3호 이것은 정말 이해를 못 했어요. 몇 번을 읽어 봤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실태조사 관련되어 가지고는 규제조항이 없는데 본 위원이 화학제품관리법안에서 과태료를 해야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재방안을 명시해 놨는데 이것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중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이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정의나 법안 명칭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심사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제시된 방법에 따라서 시험을 해 가지고 제시한 결과들이 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런 어떤 부정적 영향이라든지 효능이 충분하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사기준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적 동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을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그것을 판정할 때 어느 정도 동등해야 동등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판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기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실태조사에서 규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법안에서 잘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법제처 심사 중에 일부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잘 반영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1조제2항제3호 ‘유해생물의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이 부분도 효과․효능을 평가하는 부분이 파리약이나 모기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생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다른 생물한테는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등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시험 자료를 보고 판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진지하고 심도 깊은 공청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화평법을 2014년에 제정을 했고 그런데도 가습기살균제 문제 또 삼성반도체 문제, 최근에 또 생리대 문제까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상황 이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경제계에서도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 자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산업적으로도 저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때문에 물수건 같은 것을 쓰는 것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쓰지 않거나 우려하거나 그런데 지금도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위해성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써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 이삼십 년 전에도 기저귀 문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 거의 30년 전입니다. 제가 아이들 키울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흐지부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제품들이 위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평법을 만든 것은 굉장히 하나의 화학물질에 대한 어떤 분기점을 새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신뢰를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문가들이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국회로서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화학제품에 대한 분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진술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입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유익한 진술을 해 주시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의 진행은 오전과 동일하게 진술인들의 진술을 먼저 들은 다음 진술인들과 위원님들 간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진술인 네 분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소개는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류인식 시화공업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승협 대구대학교 교수입니다.
 최수정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최정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들의 주요 약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정당별 추천 순서에 따라 최수정 진술인, 류인식 진술인, 최정훈 진술인, 이승협 진술인 순으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수정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정진술인최수정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진술 내용은 유인물 23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부탁을 받은 진술의 내용은 최근에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해서 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학습병행제 관련 근거법의 시행과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부탁한다고 요청을 받아서 그쪽 내용들 위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한국형 일학습병행제의 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예비근로자 그리고 입사 2년 이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터 현장에서 직접 인재를 길러서 채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관점에서 지금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이 근거법의 조속한 시행추진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일학습병행제 자체가 사실은 근로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분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일학습병행과 관련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의 취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당초 훈련을 이수한 학습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들이 아직 근거법이 마련되지 못해서 어느 정도 서티피케이티드(certificated) 수준에서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근거법이 마련돼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부여되어야지만 상호 신뢰가 보완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법률을 통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훈련의 질 관리 그리고 학습근로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 등이 이 근거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지금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되고 나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현장에서 검토가 됐는데요. 몇 가지 이슈들을 논의드리면서 근거법 마련과 관련해서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일학습병행제라는 것은 사실 독일이나 스위스같이 유럽 국가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 기반의 훈련입니다. 즉 도제훈련의 형태를 우리나라에 맞게 적합하게 수정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 맥락에서 좀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제훈련은 사실 기업이 자신의 근로자를 트레이닝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 또는 학습자가 어떤 스킬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측면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도제훈련을 받은 직종에 그대로 종사하기보다는 다른 직업으로, 그러니까 다른 회사로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직종 내에서. 사실 그것이 훨씬 더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상황상 좀 더 기업에 특화된 훈련들을 일학습병행제에 녹이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학습근로자들이 다른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들이 계속 학습근로자를 내 기업에다가 홀딩시키려고 하는 권리 이 두 가지가 사실 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일학습병행과 관련된 근거법이 마련되면서 기업 특수적인 훈련보다는 산업 직종의 공통적인 훈련들을 좀 더 강조함으로써 학습근로자들을 훨씬 더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좀 더 신장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내용들은 재정 지원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지금 사실은 도제훈련의 비용 부담 자체가 기업 일부 그리고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실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텐데 국외의 도제훈련은 전적으로 학습자 그리고 기업이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학습자가 얼마나 낮은 수준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그리고 기업은 나머지 훈련비용을 받는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가 분담하는 부분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는 국가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이것은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향후에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분담 구조와 관련해서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영역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도 관련 법 통과 이후에 이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학습병행제와 관련된 근거법이 마련돼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기업 내 트레이너의 질 관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교육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사실은 훈련가의 질이 훈련의 질을 담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업에 있는 트레이너들이 별도의 트레이닝을 받은 훈련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소기업일수록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실 국외에서 도제훈련이 청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들의 스킬 디벨롭먼트(skill development)를 굉장히 신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기업 내 트레이너의 자격이 아주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습근로자가 이후에 자기가 다시 이 기업의 트레이너로 성장해서 자기가 다시 견습생을 지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면 사실 다른 형태의 지도 감독은 필요 없을 정도로 알아서 굴러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이 조금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근거법을 통해서 훈련의 질 담보와 관련된 논의가 조금 더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몇 가지, 지금 제가 관련 연구를 오래 하면서 기자나 또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몇 가지 부작용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여쭈셨고 검토의견을 달라고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때 가장 빈번하게 나왔던 질문들을 한번 모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임금 노동착취로 변질 가능하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당연히 그간 유사 제도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학습병행제 자체가 기존 제도랑 다르게 중숙련 이상의 직무에서만 훈련 자체가 가능하고 훈련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학습근로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이상, 심지어 일반근로자와 거의 유사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아주 소수의 발생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유사 제도하고 바로 직결해서 저희가 비교하는 건 좀 어렵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 자체가 그래도 많이 보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향후에 국외처럼 뭔가 임금 수준을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신규근로자 훈련은 기업의 책무인데 이것을 왜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는 논의들을 주셨는데 사실 이 훈련 자체가 예비근로자들 훈련입니다. 물론 훈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데 몇 가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입사 후 2년 이내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규근로자라기보다는 예비근로자 대상의 교육이고요. 그리고 이 훈련 자체가 1년 이상 장기 교육이기 때문에 기존의 신규근로자의 오리엔테이션 수준의 교육훈련하고는 충분히 차별성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게 좀 더 예비근로자 측, 특히 도제학교와 같이 학생 대상의 일학습병행제로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OJT가 과연 훈련이냐 또는 부실 운영될 가능성이 없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연구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OJT는 Off-JT보다 훨씬 더, 학습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체계적인 Off-JT와 결합됐을 때 이 효과는 가장 배가될 수 있을 것인데요. 특히 훈련의 현업전이도는 Off-JT보다 OJT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학습근로자들 만족도가 높다는 점들은 이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은 일학습병행제의 효과․성과가 너무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냐, 코스트(cost) 대비 베니피트(benefit)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새로운 효과들을 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청년고용률 증대인데요. 일학습병행제를 처음 설계할 때 목표 자체가 학교를 바로 졸업한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적절한 직업을 못 갖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들이 전문기술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이 훈련의 가장 주 타깃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학습병행제를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런 청년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의 고용률 증대에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효과들이 있는데요. 기업이 도제생들, 즉 학습근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일을 한번 다시 리오거나이징(reorganizing)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려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자신들의 직무나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비효율성을 절감시키면서 다시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들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업에는 굉장히 좋은 이펙트(effect)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근로자들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같이 학습하고 또 학습 조직화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와 학습근로자 양자 간의 학습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너도 학습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일반근로자들도 같이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굉장히 생각지 못했던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이슈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일학습병행제 관련 근거법을 시행․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섬세하게 다듬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지금 훈련을 수료한 많은 수료자들을 위해서 자격과 관련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근거법의 조속한 시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정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식 진술인 말씀해 주십시오.
류인식진술인류인식
 안녕하십니까?
 시화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부장교사 류인식입니다.
 7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홍영표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오늘 공청회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포함한 일학습병행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도제학교의 담당 교사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일학습병행제 도제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요. 도제학교는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고교 2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계획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 기업현장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기업에도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기업현장교사 수당이나 훈련비 같은 지원금이 지급이 돼서 학생들이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하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등 선생님들의 업무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자격증은 기술인으로서 굉장히 커다랗게 작용하는 증표인데요, 그 중요성은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큽니다. 병역특례 혜택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도 자격증은 필수인데요. 모든 영역에서 자격증이 있어야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포함해서 금년 9개 도제학교에서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내년에는 약 60여개 학교에서 도제 수료생들이 졸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의 근거가 없어서 도제훈련 수료 후에도 정식 자격이 아닌 수료증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법이 제정돼서 수료생들이 2년간의 도제훈련 결과를 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보내 주신 법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일학습병행제 훈련이 끝나고 평가에 합격하면 정식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학생과 기업이 작성하는 도제훈련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회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제재하기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2년간의 도제훈련을 끝내고 나서 기업의 정식 근로자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도제 업무를 맡은 2015년부터 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학생들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여러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는 언제 자격증이 나오냐고 이런 얘기를 물어 오는데 사실 제대로 답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자 분들께 조속히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식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진술인최정훈
 최정훈 교수입니다.
 청년일자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의 가족을 구성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본 수단입니다. 국가 미래가 청년일자리에 달려 있다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 법률이 청년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학습근로자의 고용 촉진,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의 의미와 관련해서 특히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학습병행제의 목적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학습병행의 목적은 분명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주 대상 근로자가 청년이라는 점 그리고 주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생애 처음 일자리를 가지는 학습근로자에 대해 노동법상의 근로자로서 보호를 함과 함께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학습권에 대한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근로와 교육훈련을 병행해 가면서 기업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외국의 경우,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도 도제생 신분을 노동법적으로 보장하면서 기업, 교육기관, 지원기관, 학부모 등을 포함해서 사회가 함께 청년들의 직업사회로의 정착을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일학습병행제의 국가자격 문제입니다. 일학습병행제를 포함한 도제교육은 직업교육 선진국에서 청년실업률을 한자리 수로 유지할 수 있는 이미 증명된 직업교육훈련제도입니다. 특히 이러한 이원적 직업훈련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의 하나가 바로 자격과의 연계성이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시행 4년이 안 된 상황에서 5만 명에 가까운 청년 채용 성과 그리고 80%의 동일기업 고용 유지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의 효과가 정량적 수치로 증명돼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내 도제교육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국가자격입니다. 학습근로자가 평가를 통해서 국가자격을 부여받음으로써 노동시장에서 통용되고 산업계에서 자격 취득자의 직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일학습병행을 통해서 교육훈련을 완료한 학습근로자가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학습병행의 보완할 점, 지적사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이 지적해 주듯이 현장조사의 자격에 관련된 문제, 질 관리 문제 또한 정부가 언제까지 리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일학습병행제가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학습근로자가 보호받고 정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승협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협진술인이승협
 대구대 이승협입니다.
 일학습병행제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저는 앞에 얘기들이 많이 나온 부분은 빼고 약간 다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직업훈련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실무형, 현장 숙련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기술능력, NCS라든가 이후에 국가기술자격이라고 하는 측면과의 연계성들이 현장훈련을 매개로 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는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체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일학습병행제 법률안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현장 실무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훈련정책이냐 아니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애매모호하게 절충돼서 섞여 있는 측면이 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명확하게 훈련정책의 한 부분으로 일학습병행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직업훈련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가야 소위 말하는 학습근로자의 보호라고 하는 것과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자리정책의 측면에서는 저는 일학습병행제가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학습병행제에서 얘기하는 실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취업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실무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 기업이 가만 내버려 둬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 현장을 돌아다니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사실상 숙련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취업을 시킨 다음에 최소한 1~2년간 집중적으로 현장훈련을 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미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뭐냐 하면 국가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청년들이 현장에 대한 어떤 숙련도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더 제공하자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훈련정책적인 측면에서 훈련생의 의미를 좀 더 강하게 법률안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기업 중심으로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제도적 지원을 받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법률안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일자리 정책으로 자꾸 자리매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는 NCS도 방향은 맞지만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의 효과성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물량주의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1만 개 기업을 이쪽의 일학습병행제로 끌어들이네 어쩌네 하는데 저는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학습병행제를 통과해서 나온, 소위 말하는 학습근로자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과 소위 말하는 현장숙련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장들이 잘 들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일학습병행제의 실질적인 주체의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뭐냐 하면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대부분 보면 외국에서의 도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기업이 중심이 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게 개별 기업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업주 단체 또는 직업 조합이라고 하는 직능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소위 말하는 도제훈련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률안은 철저하게 국가가 개별 기업에게 무언가를 해 주는 방식으로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국가가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효과성이 있느냐? 효율성도 없고 효과성도 없다, 그러면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위 말하는 중간 직능단체들을 어떻게 도제훈련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실무적인 숙련에 관한 내용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측면인데, 어제 기사를 보면 강원도 도제학교의 교사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국가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소위 말하는 전달체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게 뭐냐 하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국 모든 지표가 취업률이라고 하는 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취업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도제학교에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모든 행정적인 부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훈련을 전담해야 되는 교사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즉 고용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사실 고용센터라든가 다른 고용서비스 전달기관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모든 훈련기관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훈련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시스템도, 지금 현재 일학습병행 지원 제도도 결국은 뭐냐 하면 도제학교라든가 유니테크라고 하는 전문대라든가 그다음에 일학습병행제를 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이라든가 모든 교육기관인 대학들이 이런 고용서비스의 기능까지 떠넘겨 받아 가지고 수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장기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질적인 저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중손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기업에서는 현장훈련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막대한 돈을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로 재정적인 지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던 것에 돈을 더 받는 형태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청년 고용 효과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상 거의 없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렇다면 산업계 중심으로 이걸 끌어들여 가지고 횡단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데 하나의 계기로서 일학습병행제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특수적인 숙련이 아니라 산업 보편적인 숙련을 매개로 해서 학습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법률안에 규정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장훈련의 품질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저는 도제훈련, 외국의 성공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스위스․독일 것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도제훈련제도를 많이 도입해서 실시했지만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스위스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만 성공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마이스터제도라고 하는 명확한 훈련교사의 품질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숙련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법률안에서는 기업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들을 이전에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갖춘 자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소위 직업훈련교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격증을 받으려면 한기대에서 4년제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자격증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기대는 일반 대학과정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현장에 대한 숙련, 현장실무에 대한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업현장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현장에서 오랫동안 현장경험이 있는 분들은 교습법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양자가 다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기업현장교사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실제로 조사를 보면 현재 대부분의 기업현장교사 같은 경우에 실무경험이 5년 미만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리급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도 기업에서 대부분 OJT를 대리급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훈련의 품질관리는 결국 기업현장교사의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훈련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훈련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훈련센터가 결국은 집체교육의 형태로 직업훈련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형 현장 인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공동훈련센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지요. 달리 얘기하면 현장훈련을 시킬 수 없는 중소기업은 참여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학습병행제의 자격 연계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 당연히 자격이 연계되어야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학습병행 지원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격 연계 부분인데 문제는 내부 평가가 아니라 외부 평가에서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을 어떤 식으로 부여하느냐인데 저는 이것을 외부평가에 의한 자동 부여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존의 기술자격제도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 평가를 기술자격제도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자격 부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습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학습근로자의 보호는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산별노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별노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고 일학습병행제를 대부분 도입한 기업이 100인 이하 기업이기 때문에 100인 이하 기업은 노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학습근로자의 보호라고 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별도의 노동감독이나 아니면 관리감독을 훨씬 더 철저히 하는 방식의 어떤 보호 내용이 들어가야지 일방적인…… 제재라고 하는 것은 적발되기 이전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것인데 제재를 어떤 것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단계에서의 관리감독 방안이 법률안에 담겨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한쪽에서, 정부안하고 한정애 의원안 2개 중에 한쪽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저는 이거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신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100인 미만 기업에서의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인 사례로 두든가 하는 예외조항을 둬야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자체를 일반 규정으로 두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두 번째, 학습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해서 마지막인데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처리 기관, 처리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학습근로자가 학습기업과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금 시스템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기관, 뭐 노동위원회를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기관을 통하든 구제를 신청하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갈등이 제대로 원만하게 수습되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학습기업, 자기가 해당되는 기업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구제 방안들을 명확히 두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하면 소위 말하는 근로자의 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승협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정부 측 관계자로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술인 이외에도 정부관계자를 상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류인식 선생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 부여가 시급하다는 문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제학교 담당교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분이니까 학생들의 애로사항,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진술 내용에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실 때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인식진술인류인식
 일단 고등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회사를 가면 특성화고 학생들, 예전의 공고 학생들이 되겠지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때 현장실습으로 학생들이 회사에 먼저 나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 분위기는 대부분 학생들이 가면 단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움을 사실 많이 겪었거든요. 기업에서 적응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도제훈련을 하면서 일단 이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요. 학생들이 일단 회사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저희 같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 모델이 주간정시제, 구간정시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주간정시제를 통해서 회사에 가게 되는데 일주일 중에 일부 2일, 3일은 학교로 오고 2일, 3일은 또 회사를 가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학생들이 힘들만 하면 학교로 오고 또 학교에서 지루해질 만하면 또 회사로 가고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적응하는 데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니까 낯선 환경에 처음에 갔을 때는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을 사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컨설팅 태스크포스 결과 보고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류인식진술인류인식
 자세하게는 모르고 얼핏 들었습니다.
 도제학교 운영이 근거법이 없어 3학년 현장실습생보다 2학년 학생들이 더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재비율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장비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고, 욕설과 잡무 등으로 인권침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또 학생들의 근로조건을 반영하기 부족한 표준훈련근로계약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비단 서울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현장에서 매일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이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식진술인류인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더 적극적이라기보다는 학교가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회사에다 맡긴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생겨도 회사에다가 쉽게 얘기 못 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 학생들 내칠까 싶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일학습병행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고용센터에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수시점검하면서 학생들 근로기준에 맞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해 주면 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직접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잘 준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수정 교수님한테 짧게 물어볼게요.
 아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도제학교 임금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상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서울시 도제학교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 93%가 교육훈련비 시급 6030~650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학습의 경우도 촘촘한 훈련규정 마련 및 관리로 어느 정도 우려가 해소되었고 학습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진술하셨는데 이 또한 현실과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학습병행제 시행 이후 3년간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정진술인최수정
 일학습병행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도제학교 학생들은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학습근로자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일단은 한 20% 정도 되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야기하신 태스크포스팀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 사업을 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촘촘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측정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응답방식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저희가 임금 수준이 낮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컨대 도제를 잘하고 있는 독일이나 스위스를 보시면 제가 발제한 자료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제훈련이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보시면 학생은 내가 배우지만 낮은 임금을 통해서 훈련비를 충당하는 구조이고요, 기업도 절반 정도를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적은 편이고요.
 그런데 사실 독일이나 스위스를 저희가 그대로 따라 하기는 어려운 게 거기는 정말 수백년 동안 이 제도를 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 영국과 같은 국가들을 보면 초기에는 정부가 정말 막강한 지원을 해서 기업의 편견을 바꾸고 마인드셋(mindset)을 바꿔야 되는 그런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식 선생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발굴은 어디서 하지요?
류인식진술인류인식
 학교하고 유관된 기관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류인식진술인류인식
 최종 결정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류인식진술인류인식
 예.
 얼마 전에 교사 한 분이 목숨 끊었지요, 그렇지요?
류인식진술인류인식
 예.
 목숨 끊고, 저희 방에도 교사분이 가중되는 어려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아주,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찡한 부분이 많던데 효율성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쳐야 되고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렵게 발굴해도 기업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회피하는 것도 있지요? 조건 까다로워 가지고, 그렇지요?
류인식진술인류인식
 예.
 그리고 들어온 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회피하는 경향이 꽤 많이 있지요, 현실적으로요? 평가기준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류인식진술인류인식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류인식진술인류인식
 예.
 정부가 원래 발굴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요. 여기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은, 개선책 같은 것을 제시한다면 어떤 부분을 제시하고 싶습니까?
류인식진술인류인식
 일단은 어려운 부분이 학교에서 회사를 참여하게끔 만드는 게 어렵기는 한데 일단 회사들이 일학습병행제를 잘 모릅니다. 아직 알고 있는 기업들이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먼저 이런 제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접근해 줬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가서 알리고 또 이런 겁니다 설명을 하고 참여해 주십사 안내를 하는 그 부분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알 수 있었으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도 이런 제도가 어떤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좋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노동부 담당과장님 누구 오셨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고용정책실장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의 대책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나요? 설명 한번 해 봐요. 간단하게 알아듣게끔 설명해 줘 봐요, 대책에 대해서.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지금 폴리텍에 도제센터라고 있는데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폴리텍 도제센터라든가 아니면 한기대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있는 지부들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도움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막상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지역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전체 종합적으로 점검 한번 해 봐요. 모니터링 해 가지고…… 어느 교사분께서 우리 방에 이것을 제시했는데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요. 정말 이런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정책 접근을 해야지 지금까지 노동부 하는 그런 방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있어 봐요.
 학습근로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4대 보험에 가입하다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정부의 또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학생이 임금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끊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그것은 기초생활 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받아 가는 것하고 부모들이라든가 다른 소득 있는 것 합해져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자체적으로는 지원이 끊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받는 임금은 그렇게 높은 임금…… 낮게 책정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예.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부분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들어봤어요?
 시간 더 주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
 모르지요? 이 부분은 지금 간과를 하고 있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아닙니다. 아닌데, 제도적으로 보면 국가의 다른 복지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예컨대 저희 취성패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참여를 해서……
 취성패가 여기서 왜 나와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소득을 얻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가구의 소득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제도뿐만 아니고 다른 쪽 제도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보면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현실적인 사안입니다. 사안이고, 복지부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해요. 복지부에서는 인정하는데 자기들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에는 현재 어렵다, 노동부에서는 여기 보면 ‘인력공단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아주 무책임한 그런 부분을 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쏟아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저희 방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협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외국의 경우에 도제훈련과 관련된 입법례가 있는지하고 또 외국에서는 이런 학습근로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승협진술인이승협
 대표적으로 독일같은 경우도 도제훈련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그런데 학습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견습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직업훈련정책이냐 일자리정책이냐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직업훈련정책의 범주로서 일학습병행제를 가지고 가면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목적이 한꺼번에 섞여 있기 때문에 학습근로자라고 하고 그러면 훈련받는 사람에게, 훈련생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적용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견습생이라고 하는, 특히 독일같은 경우에는 견습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임금․근로조건에 관한 것은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산별노조의 교섭에 의해서, 예를 들어 금속이나 서비스노조같은 경우에 그 단체협약 안에 견습생의 임금, 근로시간, 휴가, 모든 것에 관련된 사항들이 산별 협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나 직업능력개발법 이런 것으로도 혹시 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닌가요, 일학습병행법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협진술인이승협
 직업능력개발법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바꿔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일학습병행제도 자체의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느 법을 고쳐서 할지 또는 고치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일학습병행제가 의미가 있다면 소위 말하는 현장훈련을 통한 자격 부여 측면인데 이것을 하려면 기존의 자격법하고 직업능력개발법하고 관련 법들을 상당히 여러 개를 바꾸어야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혹시 외국에서도 이 도제교육에 따라서 국가자격이 부여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승협진술인이승협
 별도의 자격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시험을 보나요?
이승협진술인이승협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학습병행 후에 취득하게 되는 자격이 어떤 건지 혹시……
이승협진술인이승협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일학습병행 자격이라고 하는 형태는 일종의 이수 자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국가기술자격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직업훈련은 나중에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국가기술자격에서 하고 있는 국가공인기술자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자체도 현실에서 써먹을 데가 별로 없거든요. 기업계에서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병역특례라든가 아니면 특별, 위험물을 취급한다든가 국가가 공공조달 들어올 때 기술자격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자체는 산업계에서 대부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한테 주는 검정형 자격 있잖아요?
이승협진술인이승협
 예.
 그것하고 형평이나 충돌되는 그런 문제는……
이승협진술인이승협
 저는 그래서 내부평가 말고 외부평가를 굳이 일학습병행제 시스템 내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에 일정한 현장직무훈련이 끝난 사람에 대해서는 내부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국가기술자격 체계 내에서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자동적으로 이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별도의 국가기술자격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용정책실장님 잠깐만 여쭤볼까요?
 지금 일학습병행제를 통해서 기업이 얻는 이점이 뭔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학습병행제를 통해서 기업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내용 또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우선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능력 있게 키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일학습병행제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주로 20인에서 50인 규모가 가장 많습니다. 약 4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괜찮은 기업이더라도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을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미리 들어와서 하면 대개 1년, 2년에 걸쳐서 교육훈련을 받음으로써 그 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일학습병행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담당자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강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조금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현장실습 관련해서 그것도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학습병행제도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현장실습제도하고 일학습병행제의 향후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우선 현장실습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체계적으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기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은 체계적인 형태로 대개 기간은 1년에서 3년, 4년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하고 청년의 입장에서도 자기 미래까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학습병행제와 관련돼 가지고 하는 부분은 현재 규모가 약 5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학습강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규모를 봐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다 소화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장학습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일학습병행으로 가는 부분이 병행되는 형태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예.
 사실 일학습병행제에 대해 제가 작년 국감부터 꾸준히 문제를 지적했고 그다음에 이 법안 내실 때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오늘 이승협 교수님이 지적한 내용 하나하나 제가 그 내용 다 지적했던 문제거든요.
 사실 지난 정부에서 고용률 70% 하면서 일자리 계량 목표의 가장 전시행정의 표본이 저는 일학습병행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래 세 가지 요건, 하나는 교육훈련기간, 원래는 3년 4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에 2년 하다가 1년, 심지어는 6개월까지도……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매년 막 늘어나니까 감당을 못 하니까 훈련기간을 줄였지요? 그다음에 참여 기업, 처음에 20인 했다가 10인, 나중에 심지어 5인 이상까지 축소를 해서 늘렸습니다. 그리고 참여 대상자도 처음에 당연히 예비근로자 하다가 2년까지 하면서 기존 재직자들의 재직훈련으로 변질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대했던 것 자체에서 어느 정도 내실화를 기한 다음에 법률을 만들고 제도화 하자라는 것을 충분히 전달했는데 전혀 그것 없이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요? 아까 두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신분보장 문제하고 자격 문제인데 자격 문제는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들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통자격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실제 지금 이 제도 내에서 자격제도 가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를 더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분보장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지도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왜 이렇게 법을 빠르게 조급하게 가는지 그것 먼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
 그게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전혀 설명 없이 똑같은 내용 그대로 지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여 명이 참여를 하고……
 그 5만여 명이 계수 목표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거품이라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 작년에 제가 가서 인터뷰 다 했어요. 실제 참여자들 실태라든지 인터뷰 내용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그런데 훈련은 그동안에 있던 현장학습 통해 가지고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넘어서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일학습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그렇다면 전체적인 수량 목표를 일단은 높이지 말고 기왕 있는 내용을 충실히, 아까 말한 훈련기간 자체를 늘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 참여대상자들 예비근로자에다 좀 더 중점을 두시고 하는 제도에 대한 건의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현장에서 조금조금씩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문제점도 있다고 보시겠지만 어쨌든 학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만족도를 보면 다른 일반적인……
 아니, 만족도라는 것은 지원을 하면 만족을 하는 거지요, 당연히. 아까 최 교수 말씀한 것처럼 이게 사실은 외국에서는 일자리정책사업이 아니고 직업훈련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분들 자체는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그거 하지만 우리 자체는 보면 그 이상도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만족하는 거지요. 이러니까 사중손실이 생기는 거라는 말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훈련 분야가, 그러니까 독일이나 스위스에 비해 가지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아까 말한 고용정책인지 아니면 직업훈련정책인지 교육정책인지 산업정책인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얼개 속에서 제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동떨어져서 교육 쪽하고 서로 간에 경쟁하듯이 현재 하다 보니까 이런 돌출적인 어떤 입법이 나오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도제학교 부분은 어쨌든 교육부하고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일자리나 청년실업 문제가 크기 때문에, 물론 훈련해서 바로……
 지금 일자리정책 예산이 내년에 22조입니다. 22조 중에서 실제적인 법률적 기반을 가지고 하는 일자리정책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취성패가 지금 법률 기반 있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없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한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좀 더 내실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지, 내 얘기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도제학습 같은 경우는요, 예컨대 학습근로자라 하면 사실은 성격이 학습하는 부분하고 근로자 부분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만 하게 되면 여타 다른 직업능력과 관련된 법률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로서 재직자로서 들어와서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법률 체계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수한 다음에 자격을 부여하고 또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계속해서 이승협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 자체의 목적 자체가 오히려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안으로 지금 이것을 통합했을 경우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일단 법률 단계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에서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행정, 내부적으로 일단 제도로 운영하시다가 안정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목표를 하나로 확실히 한 다음에 법률로 가는 게 순서 아닌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이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의 정의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법률의 정의 부분은 전체적으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근로의 질을 올리되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다른 법률의 정의들도 지금 현재 청년들의 취업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교수님이 정의 문제, 기술적인 문제를 제시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뭘 지향하느냐, 앞으로 지금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정책목표를 갖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법률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어떻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게 학교에서 이쪽으로 연결을 시키든 아니면 새로운 기업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든 간에 새롭게 시작되는 근로자들에게 학습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본인도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보면 괜찮은 형태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선 이승협 교수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일단 법안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알겠습니다. 고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협 교수님의 진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훈련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 배경의 중요한 것이 현장훈련교사의 질 문제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6년 9월에 자료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기업현장교사의 현장경력현황이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71%가 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5년 미만의 경력보유자도 28.4%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 또한 이 자료를 보면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관리, 어떻게 보면 여기 진술에서 말씀하셨던 품질관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교육은 1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양성교육이 유일한데 필수과정은 2박 3일 동안 집체교육 23시간 정도만 수강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필수과정의 수료자 중에서도 60% 정도만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일학습병행제도를 통한 기업현장교사의 관리 수준은 적합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과 관리 수준은 어떻게, 어떤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승협 교수님의 진술에 보면 그래서 직업훈련교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 두 가지 기준이 있지요.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학위를 받거나 그다음에 현장전문가로서 일정한 단기양성과정을 거치는 두 가지 자격획득 경로가 존재하는데 한기대 같은 경우도 단순히 학위만 받았다고 해서 직업훈련교사로 인정해 주기보다는 졸업 후에도 5년 이상의 현장실무를 경험한 자가 그런 역량을 갖춰서 기업의 직업훈련교사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기술교육대 일학습병행사업단장을 하고 계시는 최정훈 진술인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두 번째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협진술인이승협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제도 자체가 독일․스위스 것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기업현장교사의 독일판은 정확하게 아주 간단합니다. 마이스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마이스터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기업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무교육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데 우리나라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규정 자체도 굉장히 미약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만약 일학습병행제 지원법안이 의미를 가지려면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내용은 개별 기업에 돈을 얼마 주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직업현장교사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좀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미약한 형태로 지금 법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5년, 여기 ‘한기대 졸업 후 5년’ 이건 제가 예시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직업훈련교사자격증이나 이런 기존의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기업현장교사의 자격기준을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별도의 기업현장교사를 기존의 직업훈련교사와 무관하게 자격증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 사람들이 기업현장교사로 가기 전에 단기 일주일 교육이 아니라 중기의 현장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서 별도의 자격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답변해 주시지요.
최정훈진술인최정훈
 물론 기업현장교사의 자격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법률이 제정될 때 포커싱을 어디 맞추느냐가 우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습근로자 보호 굉장히 중요하지요. 학습근로자에 대해서 교육하고 난 뒤에 자격까지가 우선 처리돼야 하고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이나 현장교사에 대한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독일 예를 드셨지만 독일이나 스위스는 현장교사에 대한 자격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법이 처음, 일학습병행제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양성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교육의 두 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같이 직업훈련학교와 또한 일반대학이나 전문대의 축이 없이 그냥 공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현장교사에게 10년 이상 자격을 요구만을 하게 됐을 때 첫 번째로 제도 도입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의 기업현장경험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현장교사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대 같은 경우에 4년간의 교육을 하면서 현장교사 외에 담당 정식학위를 가진 교수들을 같이 투입을 해서 보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부의 법에 따르면 대학교수도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이면 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경험을,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정도의 경험에 준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금 현장교사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 의견은 현장교사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구태여 완벽한 법으로 보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현장교사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하고 우리도 마이스터나 이런 제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는 좀 더 연구를 해 가면서 확실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토의에서 너무 도제학교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학습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82%가 첫 직장을 가지면서 공동훈련센터나 단독기업에 들어온 친구들입니다. 사실 도제학교에는 정식으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직장을 대번에 가지는 건 아니니까요. 도제학교의 대상 비중이 14%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법이 왜 필요하냐는 어린 친구들부터 대학을 졸업한 친구의 직장까지 다, 직장에서 근로의 기준을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물론 필요합니다. 자격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먼저 보호해 줄 것인가, 뭐가 먼저 우리나라에 우선될 것인가를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승협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진술문을 통해서 현장실무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직업훈련정책인지 아니면 이게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정책인지 주된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2개의 법률안이 모두 일자리 정책적 측면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의견을 진술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업 측의 요구인 실무인력의 확보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위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승협진술인이승협
 글쎄요, 대책…… 제가 여기 이것 관련된, 노동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 기존의 현장훈련이나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돼서 일학습병행제라고 하는 게 이런 법률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거고.
 저는 지금 쭉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에 소위 말하는 일자리 없는 청년들을 끌어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현장실무역량을 갖춰 주는 법안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양성훈련도 아니고 재직자훈련의 틀 안에서 양성훈련을 한다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훈련의 내용보다는 훈련 자체의 목적이 형해화되고 중소기업에 청년들 일자리 공급해 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조건이 안 되는, 역량이나 능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이 학습기업 이런 데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학습의 측면들을 놓고 근로시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50인 이하 참여기업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50인 이하 참여기업 그리고 업종별로는 기계금속, IT 이런 쪽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계금속이나 전형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대제라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교대근무시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근무시간에 있어서 주간근무나 야근근무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학습권을 보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정책적인 측면보다 훈련 정책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 거냐는 제가 연구를 좀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바로 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의 갈등관리내용이 법률안에 담겨져 있지 않고 사용자의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학습근로자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살펴봤더니 중도탈락자를 보니까 2015년 대비 2016년도의 중도탈락자는 한 2.7%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33%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용유지율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훈련을 종료한 7100명 중에서 동일 기업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유지자가 5560명에 불과해서 실제적으로 2016년 상황으로 보니까 훈련수요대상자 중에서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사람이 52.5%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 갈등이 존재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갈등조정기관이나 갈등조정주체나 갈등조정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 싶네요.
이승협진술인이승협
 왜냐하면, 이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법률안, 그러니까 일학습병행제가 갖는 의미는 이게 소위 말하는 장기형 훈련과정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기존에 별로 없었던 거고 이전의 실습이라든가 현장실습이나 이런 건 단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현장에서 기업에 의해 가지고 한편으로는 학습근로자로 또 한편으로는 일반근로자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OJT를 받지만 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회사일을,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단기간에, 만약에 일학습병행제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자격과 연결하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2년, 3년, 짧아지면 6개월까지, 대충 6개월에서 4년까지를 소위 말하면 훈련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중도포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아무런 구제받을, 그러니까 기존에 1년, 2년을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하고의 마찰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이 안에 존재하고 그럼 이거를 풀어 주기 위한 별도의 기관, 왜냐면 고용센터의 근로감독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거 힘들거든요. 그분들이 맡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법안 내에 어떤 기관을, 별도의 기관을 두든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법안 내에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제삼의 기관이든 아니면 기존의 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이수정 교수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말씀하신 중에 여러 다른……
 최수정 교수님입니다.
 이수정…… 아, 최수정.
 죄송합니다, 최수정 교수님.
 이게 사실은 도제교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트레이너의 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부 다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이 부분에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 진술인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좀 마련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교수님이 보시기에 도제교사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술과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혹시 고민하신 게 있나요?
최수정진술인최수정
 일단은 몇 가지 조금 정정발언을 드리면 트레이너 자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자격을 엄격하게 갖고 있는 국가는 사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렇게 독어권 국가들밖에 없고요, 나머지 국가는 좋은 것을 알면서도 도입을 못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렵고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업이 ‘왜 우리가 훈련을 시키지’라는 퀘스천 마크를 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것을 전제로 깔고 앞으로 트레이너에 대한 자격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근거법을 마련해서 제도를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대리급 말씀하셨고 또 마이스터 자격을 갖고 있는 10년 이상의 현업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숙련이 형성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정말 몸으로 체화돼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형 같은 분야가 있는데 10년을 해도 많이 숙련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얘기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짧은 경력을 미니멈 리콰이어먼트(minimum requirement)로 제시한 것 같고요. 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제도가 안정되면 당연히 5년 또는 10년 정도로 늘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는 필요한데, 사실 현장으로 가는 아이들은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현장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19대부터 계속 의구심이 많아서 이 법안이 제출되고도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민했던 여러 가지 지점이 과거에는 보통 기업이, 특히 큰 기업의 경우에는 본인 회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자체적으로 교육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용접이건 선반이건 할 것 없이 사람들을 키워서 해당 회사에서 쓰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도제학교라고 하는 방식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교육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저는 약간 퀘스천이……
 최수정 교수님께,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은 청년 본인이 새로운 직업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취성패 프로그램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또는 다양한 방식의 직업훈련기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미성년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현장에 보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서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또는 기업의 분위기, 기업의 현황, 노동조건을 맞춰 나가는 기업의 현재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지 보호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보낸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정말로 보호될 수 있을까요? 보호는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최수정진술인최수정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위험하고 어렵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리스크가 큰데 왜 현장훈련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용노동부도 뒤에 계시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이 제대로 워킹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좋은 대학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는 시그널링(signaling)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그 신호를 받아들일 만한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영어 성적 이런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마치 특정 분야에서 경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앞뒤 안 보고 ‘경력직이니까 너의 능력은 이 정도, 너는 이만큼 할 수 있겠구나’라고 모두 생각하는 것처럼 현업에서 2년 정도 훈련받았다고 하면, 2년의 경력은 아니더라도 훈련기관이나 또는 그냥 단순히 시험만 보면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과정을 이수하고 또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신뢰성 있게 평가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노동시장에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제도를 다 아울러 봤어도 저는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제도만큼 시그널링을 갖고 있는 제도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현장훈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으로는 25%밖에 안 되고 학생 수로는 18%밖에 안 되는 도제학교 학생들도 문제인데, 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쪽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특성화고에서는 현장실습이 계속 진행됩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 현장실습을 생각해 보시면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특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와 같은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기관에서 현장훈련 없이 온전히 학교의 힘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국가는 저희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현장훈련은 거의 다 그냥 기본적으로 다 결합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존하는 현장실습에서 1개월 또는 그냥 조기 취업식으로 학생들이 파견되는 형태는 당연하게 학생들이 그냥 근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좀 더 장기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또 여러 가지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하고 또 트레이너의 자격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진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장실습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조금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나라 직업계 고등학교가 ‘전혀 현장훈련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교육만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현장에 가야 된다면 이런 방식의 훈련이 어쩌면 더 효과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제학교라고 딱 정리되어 있는 학교와 기업을 연결해서 하는 것은 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이것을 일반계고 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말로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적으로만 확대시키는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찾아보면 ‘이철헤어커커’ 이런 미용실 같은 데서 지금 일학습 병행이라고 해서 모집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오래 걸리고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종으로 선정해서 도제학교로부터 아이들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드는……
 그러니까 양적으로 팽창하다 보면 또 이런 방식이 생기는 것이지요. 전혀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저임금을 주고 데려다 쓰는 방식으로 또 왜곡되니까……
최수정진술인최수정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양적인 확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계속 비판적인 견지를 갖고 있었고요. 물론 당연히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가늠질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도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비율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사실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서 그냥 의지가 없어서 도피처로 생각하지 정말로 취업을 원해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수일 것이고요.
 말씀하신 미용 쪽이나 또는 만화 그리는 예술 쪽 그리고 제과․제빵 이렇게 전통적으로 도제훈련이 업계에 존재하는 산업 분야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산업 분야는 일학습병행제가 아니더라도 수십 년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임금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곳이라서 저는 사실상 일학습병행제가 들어오면서 약간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관리감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학생들이 스텝 올라갈 때마다 정말로 5년, 6년씩 거의 돈 하나도 못 받고 미용실에서 일을 해 왔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이 산업 분야를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서정 국장님, 이제 실장님이시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장석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려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아까 임 실장님께서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지금 일학습 병행해서 근무하는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입은 조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예.
 어쨌든 4대 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 가계의 소득으로 잡힐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예.
 그랬을 경우에 가계의 소득으로 잡혀서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생계비라든가 교육비, 의료비 그리고 주거비 이런 데 대해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민원들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은 한정애 위원님께서도……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케어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취약계층인데 이런 부분이 소득으로 잡혀 가지고 오히려 가계에 부담을 주는, 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건복지부나 이쪽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잘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예.
 그다음에 일학습 병행 관련되어서 지금 대상과 유형이 몇 가지가 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예.
 그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지금 우선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2~3학년 때 일학습 병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학의 경우도 졸업하기 전에 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전문대생, 대학생,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승협 교수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일단 첫 단추인 목적부터 지적하셨고 그와 관련돼서 서형수 위원님께서 작년 국감에 이어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질타를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19대 또 2016년도 국감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질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내실을 기하지 않고 큰 변화 없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량적인 측면만 늘리기 위해서 마치 전시행정을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겁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우선 제도적으로 정비되면 내실을 기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학습하고 그리고 직업훈련을 하는 비중 같은 것들도 법령이 되면 교육부하고 논의할 때 조금 더 대등한 상태에서 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상태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육부하고 뭘 대등하게 논의하면서……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예컨대 너무 직업훈련, 실습……
 지금 교육부하고 경쟁하십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아닙니다.
 도제 같은 경우는 교육부하고 합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실습이 많다든가 아니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일수를 줄일 수 없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하고 이야기해서 법제로 들어가게 되면 도제라는 것들이 좀 더 독자적인 영역으로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을 졸업하든 미스매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훈련과정에 들어와서도 탈락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청년들에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배웠던 것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연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스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제학습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고 본인들이 청년 시간에 있어서 버리는 시간들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와 관련돼서 혹자들 또 일부 사람들은 이 부분이 저임금의 노동력 착취 사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승협 교수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무기계약으로, 제 견해는 무기계약 자체도 엄밀히 말하면 비정규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고 일부 위원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내실을 기하자고 하고 신중히 검토하자는 측면으로 말씀드린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저임금이라는 부분은 열정페이랑 많이 연계시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학습 병행을 하게 되면 근로자로서 인정받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착취한다든가 하는 구조하고는 크게 연계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 2년 지난 일학습 병행하는 학생과 2, 3년 된 사람들하고의 임금격차가 아주 심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열정페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임금 관련되어서는 최수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임이자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오늘 다른 일정이 겹쳐서…… 자료는 다 읽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노동운동하러 80년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0년대 말에 기계공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대 이런 유명 대학에 못 들어간 가난한 집의 자식들이 기계공고로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사실 87년도 노동자대투쟁 때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기계공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이름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기계공고를 나왔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기계공고 들어갈 때까지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대우도 여러 가지로 괜찮았는데 공장에 딱 가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대졸자, 사무직 대리만 해도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사람한테 ‘어이, 김 씨’ 이런 반말을 하고 그다음에 신분상으로 대졸자하고 완전히 차별해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기계공고 이런 것을 잘 키웠으면 요즘에 말하는 이런 것들의 토대가 바뀌었을 텐데 그때 실패하면서 ‘절대로 공장에 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특히 일학습 병행으로 산업체에 간 공고 졸업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몇 년째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개선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사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청년들이 ‘야, 정말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보람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도저히 여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하면서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려하고 기업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최수정 교수님의 발제문 중에서 OJT 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80년대 말, 90년대에 일본의 도요타 같은 자동차산업에 OJT 교육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 보면 그 당시의 자동차산업의 OJT 교육을 보면 가서 그냥 싼 임금으로, 산업 실습생이니까 도요타 직원에 비해서는 실습생 월급을 받으면서 1년씩 일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OJT 교육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입니까, 그런 것을 도입하는데 ‘일본의 도요타 공장에서 일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해서 사실 그것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 90년대에 다 받아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OJT 교육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비해서 노동강도가 훨씬 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교훈이 있었고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고 발전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배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또 미스매치 말씀도 하셨는데 이 문제로 잘 접근하면 오히려 이 미스매치 문제도 해결하는 좋은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을 하고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전문가들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면 이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진술인들께서 출석하셔서 아주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주신 의견은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말 진지하고 아주 생산적인 공청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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