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7년 9월 26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에 관한 청원(계속)
- 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5. 업무보고
- 가. 환경부
- 나. 기상청
- 상정된 안건
- 1.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에 관한 청원(이춘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윤영일ㆍ김관영ㆍ이동섭ㆍ김경진ㆍ김광수ㆍ송옥주ㆍ정인화ㆍ김종회ㆍ신용현ㆍ장정숙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 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고용진ㆍ백혜련ㆍ전재수ㆍ이찬열ㆍ박용진ㆍ추혜선ㆍ민홍철ㆍ박광온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
- 4.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윤종필ㆍ金成泰ㆍ김승희ㆍ홍문종ㆍ조훈현ㆍ김규환ㆍ박대출ㆍ김상훈ㆍ박명재ㆍ이은권 의원 발의)(계속)
- 7.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 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임이자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석기ㆍ박명재ㆍ하태경ㆍ이종배ㆍ이우현ㆍ송희경ㆍ문진국ㆍ이학재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
- 1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송옥주ㆍ송희경ㆍ임이자ㆍ김현아ㆍ김석기ㆍ이용득ㆍ김삼화ㆍ박주민ㆍ신보라ㆍ이정현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
-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강훈식ㆍ송옥주ㆍ윤후덕ㆍ서형수ㆍ소병훈ㆍ홍영표ㆍ이용득ㆍ김정우ㆍ박용진ㆍ신창현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석기ㆍ정성호ㆍ김경진ㆍ위성곤ㆍ김성태ㆍ신보라ㆍ유승민ㆍ주호영ㆍ여상규ㆍ이학재ㆍ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 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이동섭ㆍ이개호ㆍ박준영ㆍ김삼화ㆍ주승용ㆍ천정배ㆍ박주현ㆍ최경환(국)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1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ㆍ주승용ㆍ김삼화ㆍ이찬열ㆍ한정애ㆍ송기석ㆍ천정배ㆍ김관영ㆍ신창현ㆍ강병원ㆍ윤영일ㆍ황주홍ㆍ정인화ㆍ김동철ㆍ이정미ㆍ송옥주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
-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계속)
- 2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계속)
- 2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계속)
- 2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계속)
-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25.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
- 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金成泰ㆍ장석춘ㆍ강석호ㆍ김정재ㆍ문진국ㆍ윤종필ㆍ김승희ㆍ홍문종ㆍ하태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592)(계속)
- 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강길부ㆍ신보라ㆍ조경태ㆍ정양석ㆍ박명재ㆍ권석창ㆍ문진국ㆍ김종태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2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金成泰ㆍ장석춘ㆍ신보라ㆍ윤종필ㆍ강석호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6084)(계속)
- 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석기ㆍ신보라ㆍ이철규ㆍ김현아ㆍ임이자ㆍ유기준ㆍ장석춘ㆍ송희경ㆍ여상규ㆍ배덕광 의원 발의)(계속)
- 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이정미ㆍ곽대훈ㆍ김선동ㆍ경대수ㆍ이종명ㆍ장석춘ㆍ임이자ㆍ정갑윤ㆍ김석기ㆍ이종배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3965)(계속)
- 3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석기ㆍ신보라ㆍ이철규ㆍ김현아ㆍ임이자ㆍ유기준ㆍ장석춘ㆍ송희경ㆍ여상규ㆍ배덕광 의원 발의)(의안번호 6387)(계속)
- 3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윤후덕ㆍ박덕흠ㆍ이은재ㆍ이철우ㆍ김기선ㆍ정유섭ㆍ이헌승ㆍ염동열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
- 3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영주ㆍ민병두ㆍ강훈식ㆍ제윤경ㆍ김영호ㆍ박정ㆍ이훈ㆍ이용득ㆍ심재권ㆍ원혜영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3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관영ㆍ김중로ㆍ황주홍ㆍ박선숙ㆍ정인화ㆍ김수민ㆍ한정애ㆍ권은희ㆍ정동영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
- 3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황주홍ㆍ유기준ㆍ서영교ㆍ장석춘ㆍ정갑윤ㆍ여상규ㆍ김현아ㆍ신보라ㆍ임이자ㆍ김석기ㆍ김선동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4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유기준ㆍ이현재ㆍ박맹우ㆍ박주민ㆍ김종민ㆍ최연혜ㆍ원유철ㆍ김정재ㆍ정병국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김해영ㆍ이원욱ㆍ홍익표ㆍ최명길ㆍ이찬열ㆍ남인순ㆍ전현희ㆍ신경민ㆍ이재정ㆍ김현권ㆍ김수민ㆍ이학영ㆍ박용진ㆍ김상희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4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박정ㆍ송옥주ㆍ한정애ㆍ남인순ㆍ최명길ㆍ김상희ㆍ신창현ㆍ윤후덕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 4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권미혁ㆍ박재호ㆍ전재수ㆍ한정애ㆍ강병원ㆍ민홍철ㆍ김해영ㆍ최인호ㆍ송옥주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4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임종성ㆍ민병두ㆍ오제세ㆍ박남춘ㆍ김정우ㆍ남인순ㆍ이학영ㆍ박경미ㆍ김병관ㆍ박주민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4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이명수ㆍ나경원ㆍ박맹우ㆍ조경태ㆍ김정재ㆍ김명연ㆍ정양석ㆍ정용기ㆍ주호영ㆍ염동열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 4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ㆍ원유철ㆍ서청원ㆍ홍문종ㆍ김명연ㆍ김상훈ㆍ김승희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
- 4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신창현ㆍ김정우ㆍ유동수ㆍ김철민ㆍ소병훈ㆍ김종대ㆍ안규백ㆍ김삼화ㆍ한정애ㆍ서형수ㆍ박주민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 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정성호ㆍ문진국ㆍ김선동ㆍ이현재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한홍ㆍ김정훈ㆍ정양석ㆍ박완수 의원 발의)(계속)
-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함진규ㆍ정갑윤ㆍ이종배ㆍ이철규ㆍ박덕흠ㆍ김영우ㆍ김성찬ㆍ이종명ㆍ조훈현ㆍ임이자ㆍ하태경ㆍ문진국 의원 발의)(계속)
- 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영주ㆍ금태섭ㆍ최명길ㆍ변재일ㆍ조정식ㆍ이종걸ㆍ노웅래ㆍ박홍근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 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전혜숙ㆍ정인화ㆍ이양수ㆍ김종회ㆍ김관영ㆍ주승용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 57.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윤영일ㆍ김관영ㆍ이동섭ㆍ김경진ㆍ김광수ㆍ송옥주ㆍ정인화ㆍ김종회ㆍ신용현ㆍ장정숙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 5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인재근ㆍ소병훈ㆍ강창일ㆍ신창현ㆍ위성곤ㆍ정성호ㆍ김해영ㆍ이해찬ㆍ김종대 의원 발의)(계속)
- 6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김종대ㆍ양승조ㆍ윤소하ㆍ이정미ㆍ인재근ㆍ최인호ㆍ추혜선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6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춘석ㆍ황주홍ㆍ노웅래ㆍ이개호ㆍ박광온ㆍ이원욱ㆍ안호영ㆍ김철민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
-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안규백ㆍ송옥주ㆍ이석현ㆍ김현권ㆍ한정애ㆍ서형수ㆍ강병원ㆍ이개호ㆍ이동섭ㆍ고용진ㆍ박홍근ㆍ이인영 의원 발의)(계속)
- 6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강훈식ㆍ송옥주ㆍ윤후덕ㆍ서형수ㆍ소병훈ㆍ홍영표ㆍ이용득ㆍ김정우ㆍ박용진ㆍ신창현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6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송옥주ㆍ박재호ㆍ전재수ㆍ권미혁ㆍ한정애ㆍ윤관석ㆍ박찬대ㆍ표창원ㆍ박남춘ㆍ김해영ㆍ김병욱ㆍ신창현ㆍ노웅래ㆍ최인호ㆍ이용득 의원 발의)(계속)
- 6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종민ㆍ김관영ㆍ서형수ㆍ윤관석ㆍ김수민ㆍ김영호ㆍ이용득ㆍ원혜영ㆍ한정애ㆍ소병훈ㆍ김영춘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 6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정ㆍ박홍근ㆍ김종대ㆍ이재정ㆍ신창현ㆍ김정우ㆍ유은혜ㆍ임종성ㆍ김철민ㆍ서영교ㆍ조정식ㆍ정인화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해영ㆍ오제세ㆍ우원식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 6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김경진ㆍ이찬열ㆍ민병두ㆍ홍의락ㆍ김성수ㆍ박정ㆍ민홍철ㆍ윤관석ㆍ김병욱ㆍ소병훈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7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춘석ㆍ장정숙ㆍ김관영ㆍ장병완ㆍ최도자ㆍ박준영ㆍ윤영일ㆍ강창일ㆍ노웅래ㆍ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 7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조배숙ㆍ박선숙ㆍ황주홍ㆍ최도자ㆍ김광수ㆍ소병훈ㆍ서영교ㆍ박재호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7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한정애ㆍ이용득ㆍ박재호ㆍ이정미ㆍ박선숙ㆍ서형수ㆍ김삼화ㆍ강병원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 7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서영교ㆍ전혜숙ㆍ김정우ㆍ김상희ㆍ전해철ㆍ민병두ㆍ조정식ㆍ임종성ㆍ박남춘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
- 7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권미혁ㆍ서영교ㆍ김경수ㆍ전재수ㆍ한정애ㆍ강병원ㆍ민홍철ㆍ김해영ㆍ최인호ㆍ송옥주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7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안규백ㆍ홍의락ㆍ조배숙ㆍ정성호ㆍ신창현ㆍ노웅래ㆍ서형수ㆍ김현권ㆍ이정미ㆍ문진국ㆍ박남춘ㆍ이해찬ㆍ한정애ㆍ송옥주ㆍ김종대ㆍ심상정 의원 발의)(계속)
- 7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찬열ㆍ김해영ㆍ강병원ㆍ문미옥ㆍ황주홍ㆍ윤후덕ㆍ정재호ㆍ이철희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8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송옥주ㆍ신용현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선숙ㆍ오세정ㆍ이정미ㆍ김광수ㆍ천정배ㆍ이상돈 의원 발의)(계속)
- 8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강병원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관영ㆍ김두관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상희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중로ㆍ김진표ㆍ김태년ㆍ김현아ㆍ남인순ㆍ문미옥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영선ㆍ박용진ㆍ박정ㆍ박주민ㆍ박지원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영교ㆍ손혜원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창현ㆍ심상정ㆍ안규백ㆍ오영훈ㆍ우원식ㆍ위성곤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원욱ㆍ이정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채익ㆍ이학영ㆍ이해찬ㆍ전혜숙ㆍ정재호ㆍ제윤경ㆍ조승래ㆍ주승용ㆍ진선미ㆍ최경환(국)ㆍ최명길ㆍ추미애ㆍ추혜선ㆍ홍영표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8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서형수ㆍ이학영ㆍ윤호중ㆍ송옥주ㆍ이용득ㆍ정성호ㆍ강병원ㆍ이철희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 8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5. 업무보고
- 가. 환경부
- 나. 기상청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에 관한 청원(이춘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윤영일ㆍ김관영ㆍ이동섭ㆍ김경진ㆍ김광수ㆍ송옥주ㆍ정인화ㆍ김종회ㆍ신용현ㆍ장정숙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고용진ㆍ백혜련ㆍ전재수ㆍ이찬열ㆍ박용진ㆍ추혜선ㆍ민홍철ㆍ박광온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윤종필ㆍ金成泰ㆍ김승희ㆍ홍문종ㆍ조훈현ㆍ김규환ㆍ박대출ㆍ김상훈ㆍ박명재ㆍ이은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임이자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석기ㆍ박명재ㆍ하태경ㆍ이종배ㆍ이우현ㆍ송희경ㆍ문진국ㆍ이학재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송옥주ㆍ송희경ㆍ임이자ㆍ김현아ㆍ김석기ㆍ이용득ㆍ김삼화ㆍ박주민ㆍ신보라ㆍ이정현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강훈식ㆍ송옥주ㆍ윤후덕ㆍ서형수ㆍ소병훈ㆍ홍영표ㆍ이용득ㆍ김정우ㆍ박용진ㆍ신창현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석기ㆍ정성호ㆍ김경진ㆍ위성곤ㆍ김성태ㆍ신보라ㆍ유승민ㆍ주호영ㆍ여상규ㆍ이학재ㆍ황영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이동섭ㆍ이개호ㆍ박준영ㆍ김삼화ㆍ주승용ㆍ천정배ㆍ박주현ㆍ최경환(국)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ㆍ주승용ㆍ김삼화ㆍ이찬열ㆍ한정애ㆍ송기석ㆍ천정배ㆍ김관영ㆍ신창현ㆍ강병원ㆍ윤영일ㆍ황주홍ㆍ정인화ㆍ김동철ㆍ이정미ㆍ송옥주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양수ㆍ신보라ㆍ강석호ㆍ원유철ㆍ곽대훈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金成泰ㆍ장석춘ㆍ강석호ㆍ김정재ㆍ문진국ㆍ윤종필ㆍ김승희ㆍ홍문종ㆍ하태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592)(계속)상정된 안건
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강길부ㆍ신보라ㆍ조경태ㆍ정양석ㆍ박명재ㆍ권석창ㆍ문진국ㆍ김종태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金成泰ㆍ장석춘ㆍ신보라ㆍ윤종필ㆍ강석호ㆍ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6084)(계속)상정된 안건
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석기ㆍ신보라ㆍ이철규ㆍ김현아ㆍ임이자ㆍ유기준ㆍ장석춘ㆍ송희경ㆍ여상규ㆍ배덕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이정미ㆍ곽대훈ㆍ김선동ㆍ경대수ㆍ이종명ㆍ장석춘ㆍ임이자ㆍ정갑윤ㆍ김석기ㆍ이종배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3965)(계속)상정된 안건
3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석기ㆍ신보라ㆍ이철규ㆍ김현아ㆍ임이자ㆍ유기준ㆍ장석춘ㆍ송희경ㆍ여상규ㆍ배덕광 의원 발의)(의안번호 6387)(계속)상정된 안건
3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윤후덕ㆍ박덕흠ㆍ이은재ㆍ이철우ㆍ김기선ㆍ정유섭ㆍ이헌승ㆍ염동열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영주ㆍ민병두ㆍ강훈식ㆍ제윤경ㆍ김영호ㆍ박정ㆍ이훈ㆍ이용득ㆍ심재권ㆍ원혜영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관영ㆍ김중로ㆍ황주홍ㆍ박선숙ㆍ정인화ㆍ김수민ㆍ한정애ㆍ권은희ㆍ정동영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황주홍ㆍ유기준ㆍ서영교ㆍ장석춘ㆍ정갑윤ㆍ여상규ㆍ김현아ㆍ신보라ㆍ임이자ㆍ김석기ㆍ김선동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유기준ㆍ이현재ㆍ박맹우ㆍ박주민ㆍ김종민ㆍ최연혜ㆍ원유철ㆍ김정재ㆍ정병국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김해영ㆍ이원욱ㆍ홍익표ㆍ최명길ㆍ이찬열ㆍ남인순ㆍ전현희ㆍ신경민ㆍ이재정ㆍ김현권ㆍ김수민ㆍ이학영ㆍ박용진ㆍ김상희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박정ㆍ송옥주ㆍ한정애ㆍ남인순ㆍ최명길ㆍ김상희ㆍ신창현ㆍ윤후덕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권미혁ㆍ박재호ㆍ전재수ㆍ한정애ㆍ강병원ㆍ민홍철ㆍ김해영ㆍ최인호ㆍ송옥주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임종성ㆍ민병두ㆍ오제세ㆍ박남춘ㆍ김정우ㆍ남인순ㆍ이학영ㆍ박경미ㆍ김병관ㆍ박주민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이명수ㆍ나경원ㆍ박맹우ㆍ조경태ㆍ김정재ㆍ김명연ㆍ정양석ㆍ정용기ㆍ주호영ㆍ염동열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ㆍ원유철ㆍ서청원ㆍ홍문종ㆍ김명연ㆍ김상훈ㆍ김승희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신창현ㆍ김정우ㆍ유동수ㆍ김철민ㆍ소병훈ㆍ김종대ㆍ안규백ㆍ김삼화ㆍ한정애ㆍ서형수ㆍ박주민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정성호ㆍ문진국ㆍ김선동ㆍ이현재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한홍ㆍ김정훈ㆍ정양석ㆍ박완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함진규ㆍ정갑윤ㆍ이종배ㆍ이철규ㆍ박덕흠ㆍ김영우ㆍ김성찬ㆍ이종명ㆍ조훈현ㆍ임이자ㆍ하태경ㆍ문진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영주ㆍ금태섭ㆍ최명길ㆍ변재일ㆍ조정식ㆍ이종걸ㆍ노웅래ㆍ박홍근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전혜숙ㆍ정인화ㆍ이양수ㆍ김종회ㆍ김관영ㆍ주승용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윤영일ㆍ김관영ㆍ이동섭ㆍ김경진ㆍ김광수ㆍ송옥주ㆍ정인화ㆍ김종회ㆍ신용현ㆍ장정숙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인재근ㆍ소병훈ㆍ강창일ㆍ신창현ㆍ위성곤ㆍ정성호ㆍ김해영ㆍ이해찬ㆍ김종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김종대ㆍ양승조ㆍ윤소하ㆍ이정미ㆍ인재근ㆍ최인호ㆍ추혜선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춘석ㆍ황주홍ㆍ노웅래ㆍ이개호ㆍ박광온ㆍ이원욱ㆍ안호영ㆍ김철민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안규백ㆍ송옥주ㆍ이석현ㆍ김현권ㆍ한정애ㆍ서형수ㆍ강병원ㆍ이개호ㆍ이동섭ㆍ고용진ㆍ박홍근ㆍ이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강훈식ㆍ송옥주ㆍ윤후덕ㆍ서형수ㆍ소병훈ㆍ홍영표ㆍ이용득ㆍ김정우ㆍ박용진ㆍ신창현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송옥주ㆍ박재호ㆍ전재수ㆍ권미혁ㆍ한정애ㆍ윤관석ㆍ박찬대ㆍ표창원ㆍ박남춘ㆍ김해영ㆍ김병욱ㆍ신창현ㆍ노웅래ㆍ최인호ㆍ이용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종민ㆍ김관영ㆍ서형수ㆍ윤관석ㆍ김수민ㆍ김영호ㆍ이용득ㆍ원혜영ㆍ한정애ㆍ소병훈ㆍ김영춘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정ㆍ박홍근ㆍ김종대ㆍ이재정ㆍ신창현ㆍ김정우ㆍ유은혜ㆍ임종성ㆍ김철민ㆍ서영교ㆍ조정식ㆍ정인화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해영ㆍ오제세ㆍ우원식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김경진ㆍ이찬열ㆍ민병두ㆍ홍의락ㆍ김성수ㆍ박정ㆍ민홍철ㆍ윤관석ㆍ김병욱ㆍ소병훈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춘석ㆍ장정숙ㆍ김관영ㆍ장병완ㆍ최도자ㆍ박준영ㆍ윤영일ㆍ강창일ㆍ노웅래ㆍ이용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조배숙ㆍ박선숙ㆍ황주홍ㆍ최도자ㆍ김광수ㆍ소병훈ㆍ서영교ㆍ박재호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한정애ㆍ이용득ㆍ박재호ㆍ이정미ㆍ박선숙ㆍ서형수ㆍ김삼화ㆍ강병원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서영교ㆍ전혜숙ㆍ김정우ㆍ김상희ㆍ전해철ㆍ민병두ㆍ조정식ㆍ임종성ㆍ박남춘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권미혁ㆍ서영교ㆍ김경수ㆍ전재수ㆍ한정애ㆍ강병원ㆍ민홍철ㆍ김해영ㆍ최인호ㆍ송옥주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안규백ㆍ홍의락ㆍ조배숙ㆍ정성호ㆍ신창현ㆍ노웅래ㆍ서형수ㆍ김현권ㆍ이정미ㆍ문진국ㆍ박남춘ㆍ이해찬ㆍ한정애ㆍ송옥주ㆍ김종대ㆍ심상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찬열ㆍ김해영ㆍ강병원ㆍ문미옥ㆍ황주홍ㆍ윤후덕ㆍ정재호ㆍ이철희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송옥주ㆍ신용현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선숙ㆍ오세정ㆍ이정미ㆍ김광수ㆍ천정배ㆍ이상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강병원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관영ㆍ김두관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상희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중로ㆍ김진표ㆍ김태년ㆍ김현아ㆍ남인순ㆍ문미옥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영선ㆍ박용진ㆍ박정ㆍ박주민ㆍ박지원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영교ㆍ손혜원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창현ㆍ심상정ㆍ안규백ㆍ오영훈ㆍ우원식ㆍ위성곤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원욱ㆍ이정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채익ㆍ이학영ㆍ이해찬ㆍ전혜숙ㆍ정재호ㆍ제윤경ㆍ조승래ㆍ주승용ㆍ진선미ㆍ최경환(국)ㆍ최명길ㆍ추미애ㆍ추혜선ㆍ홍영표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서형수ㆍ이학영ㆍ윤호중ㆍ송옥주ㆍ이용득ㆍ정성호ㆍ강병원ㆍ이철희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4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9일과 20일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71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쪽입니다.
김삼화 의원, 김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 자격을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부처의 공무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 신보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정 당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을 해당 업종의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하기로 산업계와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마는 어업행위 제한은 지자체의 권한이므로 환경부장관이 단독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4대강 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4대강 수계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2건, 장석춘 의원, 문진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5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제작자가 스스로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던 것을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제작사에게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냉매회수업과 관련한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등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강제화 하였습니다.
둘째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국가나 지자체가 배출가스 저감 장비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쪽 마지막입니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공원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마는 자연공원 내 거주 주민의 편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와 대피소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의 음주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김경협 의원, 서형수 의원, 김철민 의원, 정병국 의원, 김순례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내용인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법정계획과 폐기물 통계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는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자체의 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기준과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조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김삼화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국가와 지자체가 석면의 해체, 제거, 처리에 따른 비용 외에 시설물의 개량에 드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해진 조사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의원, 강병원 의원, 서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부장관이 사업자가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심사할 때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매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지역사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계획서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주승용 의원, 김삼화 의원, 송옥주 의원, 김철민 의원, 서형수 의원, 이용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공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협의 과정에서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하며, 평가절차 완료 후에 거짓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사업자의 부담으로 재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사업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총 공사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표창원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야생동물 학대행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로 세분화하고 벌칙 수준도 그에 상응하여 상향 조정하는 한편 상습적인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환경부장관이 매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국내에서 대량 증식되는 종에 대해서는 양도․양수 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사육시설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이중제한을 해소하는 등 기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에 관한 청원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5항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11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15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18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31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35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40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9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50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4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55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58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59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2항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65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66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및 제69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6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77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및 제80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부터 제83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84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기환경보전법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서 산업용, 냉동․냉장용 기기도 냉매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등록된 전문업체가 이를 회수토록 하는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의 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는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에 임차차량도 포함되도록 하여 저공해차량의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탈착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차량소유자의 부담도 다소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서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공개하도록 하고 사업장이 제출한 유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신규 또는 사고위험성이 큰 시설은 반드시 현지실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는 평가서가 부실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면 평가가 종료된 이후라도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구역 중 지정된 장소에서는 흡연뿐 아니라 음주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는 생활환경 범위에 전자파를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관련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근거를 신설해 환경 분야 국제협력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법 개정으로는 수도용 자재에 대한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해 기준 미달 제품은 수거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었고 수도시설이 개인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과 함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으로는 석면건축물 밀집지역을 건강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용도변경된 건축물도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구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 시 현행 신고제를 보다 엄격한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주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서는 현재 법적 근거만 있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자치단체별로 작성해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연마당, 도시숲 등 다양한 도심복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는 오염토양 소유자에게 토양정화사업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해서 사업지연 사유를 예방하고 정화사업 협조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행정 선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한정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된 법안의 입법취지가 국민 실생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관련정책 수립 및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배석한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환경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환경보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와 환경정책에 애정 어린 지적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홍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년간 환경부는 4대강 사업,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등 환경현안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존재의 이유조차 의심받는 냉엄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하고 생명․생태 가치를 존중하고 안전․책임 원칙에 입각하여 환경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7월 제가 취임한 직후부터 새 정부의 환경부 비전과 목표설정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약 두 달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토론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비전과 4대 목표, 16대 업무실천원칙을 도출해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지속 가능 가치 및 환경비전 내재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환경조직의 개편을 통해 기후변화, 대기, 보건, 화학 등 새 정부 역점과제인 생활안전 분야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소통을 지향하는 행정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방식의 전환, 성과관리체계 개편 등 일련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는 새로운 비전과 4대 목표를 토대로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0월 말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평가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 단계부터 환경영향을 꼼꼼히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법령의 제․개정, 행정계획의 수립 등 최상위 정책수립 단계부터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격상을 통해 거버넌스 정립 등 지속 가능 국가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신정부 에너지․환경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수정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폐기물 감량과 매립 제로화 실현을 위해서 매립․소각 부담금제 도입, 생산자책임재활용제 확대 등 제품 생산․소비․처리 전 과정에 걸쳐 자원순환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정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여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예산을 출연하고 피해지원 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의 사용 등에 따라 새로운 환경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구제체계 도입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석면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의 122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석연휴 전까지 완료하고 교육부 등과 함께 석면제거 등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해서 학생들이 더 이상 석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과 관련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화학물질 유해성정보를 조기에 확보․공개하고 흡입독성 등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살생물제품은 시장 출시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 공급, 폐기물 수거 등 환경서비스 공급에 있어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한 치의 소외됨이 없도록 배려하고 오염시설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위험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명과 미래가치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기상으로 심화되는 가뭄․홍수 대응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상시화된 대청호 녹조, 낙동강 상류 중금속 오염 등 수질관리 난제 해결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개방한 4대강 6개 보에 대해서는 하천 모니터링 결과, 용수 사용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서 추가 개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하여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호흡권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고농도 상황 발생 시 차량부제, 수도권 공장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대책과 민감계층 보호조치를 즉각 발령하는 한편 임기 내 미세먼지 30% 삭감을 위해서 범정부 종합대책 이행과 한중 공동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의 환경문제는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이 주도하여 해결하는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환경질 평가지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재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군기지 오염현황, 수돗물 녹조검사 결과 등 민감한 환경정보에 대해서도 공개범위와 수준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환경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 모니터링까지 시민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부는 앞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환경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이후에 새로 변동된 간부만을 소개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병옥 영산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부 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후미래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차관은 어디 갔습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안 와도 돼요?










환경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새 정부 환경비전 및 4대 목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1페이지에 있는 새 정부 환경비전 및 4대 목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새 정부 환경비전 및 4대 목표입니다.
그간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방관․옹호한다든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과 생태가치와는 괴리된 환경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환경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해서 새 정부의 환경비전을 마련하는 데 착수하였습니다.
총 7차례의 워크숍․간담회 개최와 설문조사 등으로 대내외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열린 혁신을 위한 상향식 비전 탐색 작업을 실시해서 비전을 마련케 되었습니다.
14페이지에 마련된 환경비전입니다.
환경비전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환경정의 실현, 생명과 미래가치의 보호, 국민 참여 거버넌스 강화 등 4대 목표에 따른 8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16대 업무실천 원칙을 마련해서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혁신하고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도전적 지표를 마련해서 성과관리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대 업무실천 원칙과 현장중심 행정체계 구축 노력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이번에 마련된 환경비전에 따른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부터 국민 참여 거버넌스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비전에 따라서 4대 목표의 이행을 위한 11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국가정책과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77년도부터 도입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 또 국가정책의 근간인 법령의 제ㆍ개정,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시에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다는 문제점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성 측면에서 최초 접수 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이후 전문기관별 검토의견, 주민의견 반영 여부 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의견수렴 대상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넓혀 알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측면에서 실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 등은 확실하게 반려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분야별 상세 기준도 10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타당성 측면에서 상위계획 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을 우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18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환경 계획 통합 및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처 간에 빅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여 환경, 문화재, 연안, 입지 규제 등 국토와 관련된 정보의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부처별 분산된 국토․환경 관련 정보의 연계․표준화 및 공통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국토․환경부 공동 훈령도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위상이 낮아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비전 및 목표, 이행전략, 평가지표 등 이행 기반 구축을 추진하여 법령․행정계획의 지속 가능성이 사전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1.1℃로 높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매년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후체제가 2016년 11월에 출범함에 따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적극 이행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과학적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환류체계를 점검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2016년 6월 환경부가 맡던 배출권거래제 등 감축업무가 6개 경제부처로 이관되면서 실효성 있는 감축정책이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정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관리 업무는 국조실이 총괄하되 환경부는 실질적인 간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 가겠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환경정책 방향 등을 반영해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출권거래제의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평가, 배출권 인증 등의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배출권 총수량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개편하고,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은 관계부처 조정 작업과 병행하여 산업계 협의,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최대한 빨리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0월 말까지 배출권거래제법․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체계 강화 부분입니다.
읍면동 수준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상세히 표시해 주는 적응위험지도 작성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12월부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적응취약성을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부문별 적응대책 점검, 평가 등 사회 전반의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확대 분야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대비해서 주요국․그룹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입장을 제시하는 등 파리협정 후속협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국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GCF 기금을 활용한 기후 적응사업도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생산․소비 과제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16년 5월에 제정되어서 재활용 극대화 및 매립 제로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친환경 생산․소비 촉진을 위해 환경마크 제도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가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일회용품 사용량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 과정에서 폐자원 자원순환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단계에서 2600여 개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운영지침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자동차까지 확대함으로써 유가성이 낮아 소각되던 품목의 재활용률을 대폭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품 설계단계부터 폐기물로 되었을 때 재활용 용이성 여부를 평가하여 개선 권고하는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사용단계에서는 일회용품 정책개선 포럼 운영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일회용품 사용 감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새활용 제품의 제작․판매․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매립․소각 부담금의 세부요율 및 대상을 금년 중으로 확정하고 기피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주민 수익을 올려 주는 친환경에너지타운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소비․생활문화 확산 분야입니다.
생활밀착형 제품의 환경표지인증을 확대하고 50개의 부품․소재 대상 친환경공급망 구축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중심의 녹색매장을 중․소형 유통업체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경영평가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 가정․상가에서 자동차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 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살충제 검출 계란, 학교 석면검출 등 환경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고 재발방지와 함께 피해구제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가해기업과 피해자 당사자 간 문제로 인식해서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국민 불신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해기업 분담금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피해자 면담을 통해 공식 사과 및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하고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예산을 출연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인정 범위와 인정대상 질환을 지속 확대하고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연말까지 약 4000명의 판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심리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역별 전담병원을 통해 상시 건강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피해자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피해자와의 소통 확대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통합 피해구제체계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사용 전반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금년 중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건강영향조사 등에서 개별적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선지급 지원대상, 지원항목 등 세부규정과 환경피해 원인자에 대한 구상 절차 등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석면 철거공사를 진행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9월까지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 석면 관리, 해체, 감리,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간 협업, 건강영향조사 확대를 통해 석면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석면피해자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두 차례에 걸쳐 42종 생활화학제품 내 성분 함량 등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지만 유통 중인 살생물질 중 185종만 독성정보를 보유한 상황에서 실태조사, 성분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화평법, 화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다수는 중소기업이어서 물질 등록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 및 기업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를 위해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기한을 설정하고 우선 1차 등록대상 고위험물질은 18년 상반기 내 등록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 사업 및 흡입독성 시험시설 조기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책임 강화를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 등 중대 환경범죄를 고의로 저지르면 매출액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전 성분의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현행법상 안전 기준이 없는 제품은 실태조사 후에 관리 기준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표시 기준의 적정성 재검토, 제품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신규 살생물제품은 사전 승인 후 시장 출시, 기존 제품은 법 시행 후 10년 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규정하는 살생물제 안전관리법도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살생물제법 하위 법령 설계를 위한 실무작업반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장외영향평가 등의 검토 인력을 증원하여 심사 지연 문제를 조기 해소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취급시설의 제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취급시설 기준의 경우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원칙 등은 현행과 같이 시행규칙에 규정하되 세부지침 제․개정은 전문기관에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살충체 검출 계란 후속조치입니다.
살충제 계란 관련 국민 불안 해소와 토양 내 관리기준 설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전국 농경지 농약성분에 대한 긴급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100개 지점 검출농약 현황조사를 지자체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 오염 발견 시에는 경작 금지․토양정화 권고, 지하수 음용 금지․대체수원 개발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토양․지하수 관리기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취약계층․지역의 환경복지 제고 과제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재화 및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선언하고 있지만 이의 구체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규모 공장난립 지역, 오염시설 지역 등을 중심으로 건강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단위의 현황 파악 및 건강영향조사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지역의 환경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공급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상수도․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착수하고 농어촌 급수 취약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토양 오염 방지와 관련해서 산업단지, 폐광산, 군사기지, AI 매몰지 등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 및 차단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도시 단독주택, 농어촌지역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친환경 거점수거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건 진단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개선사업을 확대하고 환경질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건강나누리캠프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금년 말까지 10년 이상 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5만 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유해물질 기준 초과 여부 진단을 완료하겠습니다.
악취 저감과 관련하여 도심 속 상습 악취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정화조․하수도 악취저감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악취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원인 진단, 시설 개선 등을 위한 기술 지원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공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빛공해 노출이 심각한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빛방사허용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지역의 환경위험 조사․평가 강화 부분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사회적 영향분석 항목을 신설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지역에 집중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허가 시에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건강영향을 지역주민 등 수용체 관점에서 분석하는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시설 등의 경우에 질소산화물로 인한 미세먼지 2차 생성 영향, 발암위해도 분석 등 평가 항목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위험도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환경보건평가․환경역학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명과 미래가치 보호를 위해 녹조, 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관리 분야입니다.
그동안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역 내 물 순환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댐에 의존해 왔던 공급 중심의 물관리 정책으로 인해서 가뭄, 홍수 등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대청호, 안동댐 상류 중금속 오염 등 고질적인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 노력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물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물 공급과 관련하여 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취수원, 지방 상수도 등도 균형 있게 이용되도록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누수 절감․빗물 활용, 재이용, 대체취수원 개발의 순으로 지속 가능한 물 공급 원칙을 반영․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 대응과 관련하여 누수 절감을 통해 물 부족을 해소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노후 상수관망 교체․정비 사업을 전국 단위로 착수하고 가뭄이 극심했던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에 대해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대응과 관련해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처 합동 도시 침수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도시의 불투수 면적을 줄여 빗물이 토양 등에 스며들어 침수, 가뭄 등을 예방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을 확산하는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오염원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4대강 녹조 대응 차원에서 6개 보 개방 이후 하천 모니터링 결과 용수 사용 현황․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 추가 개방을 추진하되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4대강 수질․수생태계, 시설물 안전성 등을 정밀 분석한 기반으로 16개 보별 처리 방안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호 녹조 해결을 위해 대청호로 유입되는 주요 지류별 오염원을 분석하고 실태조사 후에 오염부하가 큰 하천에 대한 수질대책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낙동강 상류 오염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석포제련소 주변, 폐광산 등 오염 방지․정화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천․호소 퇴적물, 수생태계 등을 정밀 조사하여 오염기여도를 종합 분석․규명하고 원인자 책임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정화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하여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관리 일원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통합 물관리 추진 현황과 계획을 참고자료로 붙여 드렸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기질 확보를 위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특별대책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여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 대책은 전 부문 오염원 관리가 불충분하고 수도권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 공간에서 인체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연료 사용 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현장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농도 발생 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감계층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단기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감계층 이용시설 정기 현장점검, 담당자 지정․교육 등을 통해 고농도 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건강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대중교통 무료화,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민간 참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감계층 활동 공간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취약가구, 어린이집, 양로원 등 총 1만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유해물질 검출 여부 등 무료 진단 서비스 실시하고 실내 환경 개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고 지하 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확충하고 제3차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대책도 금년 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늘 발표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특단의 미세먼지 감축조치를 시행하고 위해성 관리에 중점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고농도 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발전 분야와 관련해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총 5기를 셧다운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불법 소각 등 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각상황 시의 비상저감조치입니다.
고농도 발생 시 수도권 지역에 3가지 유형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의 협력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민감층 보호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 학교 등 민감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학생 등 민감층 활동공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환경과 관련해 임기 내 2만 1000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해 가고 이용시설과 관련해서는 체육관 없는 모든 초․중․고교에 실내 체육시설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측정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대책입니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획기적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발전 분야에서 석탄화력 퇴출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을 원점 재검토하고 노후 석탄발전을 임기 내 폐지하며 운영 중 석탄발전 배출허용기준도 2배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에너지 계획 수립으로 재생에너지 비중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분야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다량배출 사업장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총량제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분야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등 강력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조기 폐차를 확대하고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건설기계, 선박유 황 함량기준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분야에 있어서는 도로청소차량을 2배 확충하고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및 VOCs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감계층 대상에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우심지역 중 민감층 이용시설 집중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민감계층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도 현행 수도권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변 국가와의 국제적 공조도 강화하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협약도 체결을 검토하겠습니다.
과학적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연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생태지역 훼손 등 환경 용량을 고려하지 않는 국토관리체계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고 또한 주요국 나고야의정서 비준 완료 또 우수 생태공간의 향유 욕구 등이 증대함에 따라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핵심 생태계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환경 가치평가에 기반한 보전․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 및 도시지역에 보전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감소되는 가치 이상으로 복원과 대체를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원․대체 불가 시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가치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징수기관 변경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초까지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습지 등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선언적 개념에 머물던 한반도 생태축을 준보호지역으로서 보전․관리하는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공원 내 공원시설 종류․허용규모, 용도지구 지정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제도개선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총괄 대응․지원을 위한 국내 컨트롤타워로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개별기업이 파악하기 힘든 각국 생물자원의 접근절차․규정, 분쟁사례 등 정보를 조사․제공하고 생물부국과 협력을 강화해서 해외 생물소재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생태관광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의 건강한 복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정책을 ‘개체’에서 ‘서식지 관리’로 전환하고 시민단체․지역사회와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반달가슴곰 행동반경 확대 예상지역에 대한 서식환경조사를 토대로 서식지 안정화 등 관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도심 속 훼손지역을 생태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한반도 생태축, 습지 등 핵심지역에 대한 생태복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정보 공개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환경정책 수립 시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의 참여가 부족해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정책 수용성도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충분치 않아서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도 유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와 관련하여 민․관․학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을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유역 물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비전․이행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수질 문제는 유역 구성원이 주도하여 상향식으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제안하고 만들어 가는 소유역․하천 살리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민관 대책협의회’를 통해 종합대책을 이행 점검하고 시민 실천운동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대기정책의 출발점으로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방안 공청회를 한 바 있고 대기오염측정망 평가단을 구성․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작성․공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정보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스스로 줄이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보 공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기업이 독성정보 공개 회피를 목적으로 영업비밀 남용을 방지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제조․수입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에게 물질명, 함량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의무 등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수질평가지점을 주민이 실제 보고 느끼는 지류 등으로 확대하고 수돗물 녹조검사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 후 호소화된 보 구간 등 하천 상태를 있는 그대로 평가․진단하기 위해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 가능한 수질지표로 변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군기지 오염현황, 석면지질도, 퇴적토 조사결과 등 민감한 환경정보에 대해서도 공개의 범위․수준․시기․형식 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DB 구조개편에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에 단절된 시민사회와의 소통채널을 복원 활성화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참여 확대 및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자문위원회에 시민사회, 여성, 추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연구용역, 공모사업 등 각종 심사제도에서 민간 심사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간접적인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조정하고 의결권 범위를 명확히 하며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절차도 명시해 가겠습니다.
시민사회 소통․지원 활성화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후원하고 환경 현안에 대하여 대화채널을 상시 가동하겠습니다.
시민사회가 사업주체로서 효과적인 사업은 사업수행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7년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기상청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상현상의 발생 패턴이 변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 또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위험기상과 지진 정보의 정확한 예측 및 감시 그리고 신속한 전달이라는 기상청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철 일부 지역의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예측 실패 그리고 9월 3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 발생 시 탐지․분석․발표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혼선 발생 등으로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혼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기상 예측과 인공지진 탐지에 과학적․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변명보다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이 기상청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예보 정확도 향상과 지진정보의 신속한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관이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지체 없이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9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동 예보국장입니다.
김남욱 관측기반국장입니다.
정준석 부산지방기상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1쪽부터 8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연혁, 조직, 기능, 예산현황, 소관 법령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상청은 100대 국정과제 아래 487개 실천과제 중 4개 실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먼저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예측 능력 제고 이상 네 가지 실천과정입니다. 국정과제가 국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상청의 비전인 신뢰받는 정보 제공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서비스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2017년도 정책목표를 전문역량과 미래과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서비스 향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 기본, 국민, 미래, 세계를 키워드로 하는 5대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총 10개 중점과제를 구성하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로 안전에 앞장서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감시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올 7월에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지진통보를 신속정보와 상세정보로 구분하고 신속정보 통보시간을 15∼25초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향후 긴급재난문자송출 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국민 전달체계를 다양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진관측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노후화된 지진관측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별 지진동 영향정보 즉 진도정보를 대국민서비스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올 4월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진관측법 개정 등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진에 대한 대국민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지질자원연구원 등 국내 기관과 일본, 중국, 미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기상관측 및 위험기상 감시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상관측자료의 통합 활용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연내에 세계기상기구(WMO)의 표준안에 맞는 등급별 기상관측시설 관리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관측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측장비 관련 체계화 제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관측체계를 효율화하고 기상관측 취약지역의 관측망을 보강하겠습니다.
기상관측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관측장비의 오류 시 대응시간을 단축하였고 시정, 운고 등 사람이 직접 하는 일부 기상관측을 자동화하였으며 향후 자동화 요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기본에 빈틈없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일기예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보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업무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이상기상현상에 대한 장기집중연구를 위해 폭염과 장마에 대한 특이기상센터 운영을 시작했고 객관적인 예보업무 진단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보체계 개편안을 연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금년 3월부터 사회적 영향이 큰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 이를 언론에 공유하였습니다. 일례로 지난 8월에는 제5호 태풍 노루에 대한 공개 예보브리핑을 통해 태풍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예보지원 기술을 고도화하고 콘텐츠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국민생활의 편익 증대를 위한 영향예보로의 전환입니다.
영향예보 서비스는 2020년 전면실시를 목표로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범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공동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등 영향예보 기반을 다져 가는 중입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영향예보 관련 연구개발 역시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치모델, 위성ㆍ레이더 등을 활용한 영향예보 지원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세 번째 핵심과제입니다.
국민께 다가가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기상정보의 개방, 국민과의 소통, 맞춤형 기상기후정보를 제공하여 기상정보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보건ㆍ체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상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국민께서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기준으로 하는 더위체감지수를 대국민서비스 하기 시작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 제반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수문기상정보의 제공과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연내에 유역별 가뭄지수 정보를 개선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해구별 해양예측정보 등 해양기상서비스를 다양화하였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연안에서의 안전을 위해 기상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이용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상정보의 활용 분야를 넓히고 기상기후 자료는 더 크게 개방하여 자료의 이용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상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보험과 손해사정 분야에서의 기상융합상품 활용과 기업의 날씨경영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보험업계와의 연계체계와 기상감정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부터 스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상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국내 기상기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상업무 현대화사업에 국내 기업을 적극 참여시키는 한편 해외시장 정보를 기업들과 공유하고 국내 우수상품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네 번째 핵심가치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과 접목한 미래형 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형 예보체계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연말부터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도로위험기상정보를 시범서비스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드론, 기상항공기 등 첨단비행장비를 활용한 집중 관측실험을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다목적 기상항공기는 지난 9월 3일 반입되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운항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와 인프라 구축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31쪽입니다.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로드맵도 연내에 수립하겠습니다. 레이더와 위성관측기술은 계속 고도화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력 R&D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전문역량 개발과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지난 1월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교육과정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국민 기상지식과 기상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내부적으로 예보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ㆍ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지진 분야에 대한 단계별 전문교육과정도 신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핵심가치입니다.
세계와 협력하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지원을 위해 과학적인 기후변화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기후변화 전망자료를 생산하여 정부와 지자체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상기후에 대한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전력, 가스 등 분야별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장기예보 생산과 서비스를 위해 기상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 선진 장기예보 생산 및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관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과 지원입니다.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등 국제기구에서 기상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APCC의 국내외 기후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APCC 핵심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대한 글로벌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내년 10월에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8차 IPCC 총회에 대한 개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 발생한 인공지진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인공지진 관측 발표와 관련해서 대응 미흡과 업무 혼선으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질자원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선방향으로는 인공지진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 정비, 인공지진 분석기술 선진화 및 역량 강화, 지자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향후 국정감사 이전까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마련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맨 먼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관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4대강 재자연화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어떤 말씀 하셨는가 하면 강이 본래의 모습으로 흐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취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자연화라 하면 예를 들어서 보를 철거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재자연화의 뜻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과제 중에서도 보면 2018년도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이 나오고요. 2019년도에 ‘재자연화에 따라서 자연성 회복, 복원사업 추진’ 이게 내용을 자칫 봤을 때는 보 철거 쪽으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 철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 철거를 정부에서 추진한답니까? 어떻게 된답니까?’ 이걸 물어요. 저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4대강을 끼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환경단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이 4대강을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나 확연하게 인식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이제는 이 4대강에 대해서 의견을 좁혀올 필요성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국민들이 헷갈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도 많고요.
지금 환경부가 장관, 차관이 바뀌었는데 확 바뀌어 버려요, 공무원들 모든 하는 정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대통령이 그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영혼이 없다고. 이것은 유념해서 들을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면 4대강 보를 설치하기 이전에 녹조가 계속 해마다 끼었습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끼었다든지 그런…… 장관님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92년도부터 매년 끼었고요. 이것은 수온이 올라가면 녹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속 녹조가 발생됐는데 마치 이 4대강 보 때문에 녹조가 심화되고 상시적으로 일어난다고 환경단체나 우리 새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4대강을 조성해 가지고 물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폭이 넓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물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많은 토론문화를 거쳐 가지고 아주 좋은 처리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녹조가 생기는 원인은 정부가 다 알고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줘요.
올해 대통령께서도 8월 29일에 산자부하고 산업부하고 환경부하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물 관리 차원에서 보에 가둔 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지요, 맞지요?

그리고 또 수량․수질․수생태 분야 이런 민간위원회 구성한다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중립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구성하는 게 좋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얼마 안 남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물 이용 부분에 있어서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그것을 담보하는 방법과 나머지 부분을 절충하는 방법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하라는 게 아마 대통령님 말씀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부문에 자문위원을 구성하거나 하는 경우에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부 내에 물 포럼을 170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을 모두 망라해서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은 전 세계가 북한 핵실험에 주목하고 있어요. 환경부가 일을 좀 찾아서 하세요. 방사능 유출이 되면, 풍계리 일대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이나 강이나? 그게 두만강이랑 연결됩니까, 압록강이랑 연결됩니까?


뿐만 아니라 장관님이 방금 두만강 말씀하셨는데 두만강 바로 옆이 연변이에요.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수만 명 이상은 살 거예요. 수십만 이 정도 살 거예요, 연변 일대에. 그리고 압록강 단둥도 포함하면 그쪽이 영향권 안에 있어요. 아무런 데이터를…… 오늘 같은 날 줘야지, 환경부에서.
이것 하면 환경부 무슨 과가 담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이것은 환경부 역할을 늘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계란 비펜트린 이런 것 할 때도 환경부는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빅 이슈가 터질 때마다 환경부 직원들 제가 볼 때 다 놀아요. 기조실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 물론 장관님이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국가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 제일 고민이겠어요? 그래야 대통령하고도 한 번 더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부가 스스로 소외되고 있다 이런 경각심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파워포인트 좀 봅시다.
제가 자료는 딴 데서 못 받았는데 환경부 직원 60% 이상이 야근, 일중독이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연간 500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분들이 한 백 분 이상 계시더라고요. 요즘 일 많이 하는 게 자랑도 아니고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왜 야근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파워포인트 전혀 안 되는 모양이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석탄화력하고 LNG화력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비교해 보니까, 영흥석탄화력처럼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데랑 비교해 보면 LNG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LNG는 대기방지시설이 없어요.
장관님, 그것 알고 계세요?






영흥화력 수준으로 하느냐의 부분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대기오염 기준을 강화해서 배출을 줄이는 것들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2016년에 국회 국정조사에 제출된 자료 그리고 저희가 환경부나 환경산업기술원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약 43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었고, 이 중에 판매량이 파악된 제품은 총 33개 종 1000만 개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섬유화를 확인하고 제품수거명령을 발동시켰던 게 2011년 그리고 2012년 2월에 최종적으로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 환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입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대체적으로 모든 기관이 한 5년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2012년에라도 해당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각종 마트 이런 데서 판매 기록들을 그냥 보관하라고 하는 시정이 좀 적극적으로 되었더라면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정도니까 2007년부터라도 판매한 내역들은 확보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사실은 자발적으로 가습기살균제 구매내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부가 방기하는 동안 대형마트나 또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된 가습기 구매내역은 해당 기간이 도래하면서 다 폐기가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있었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도 일부 확인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올해 초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형마트에 구매내역이 남아 있는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습기살균제 구매이력을 안내토록 한 바 있고 실제 해당 유통업체에서는 이것을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뭐라고 또 정부에다가 촉구를 했냐 하면 멤버십 회원뿐 아니라 신용카드 구매자들에게도 안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엇 무엇을 구매했는지 내역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도 언제 훼손될지 모르고 하니 차라리 정부가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일부 제안을 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 기업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저희 방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습기살균제법이 통과가 됐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에 천식까지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조사나 결정에 따라서 피해인정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정범위 확대에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또한 관련 정보들의 확보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여전히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매이력 또는 신용판매 이력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향후에 우리가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라도, 피해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정부 측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장관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한 것 중에 4대강에 녹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아마 수자원공사에서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협업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의 형태에 따라서 녹조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보를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녹조 저감의 효과가 있는 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개방에 따라서. 효과가 전혀, 아주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식 보의 경우에는 보가 상승해도,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녹조는 물 상층부에 쭉 다 떠 있습니다. 상층부에 떠 있는데 보가 상승식인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 녹조가 제거되지 아니하고 계속 위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아랫물만 빠져 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전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해당되는 녹조도 같이 빠져 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보의 형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녹조의 저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이 되어야지만 기존에 있는 보 형태에 따라서 녹조를 저감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을 고민할 수 있는지도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 형태에 따른 실질적인 녹조의 저감 여부, 효과 정도를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는 거기에 따른 녹조의 형태가 달리 파악되는 자료들이 있으시면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상청은 지난 23일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길주 북북서쪽 23㎞ 지점에서 규모 3.0의 자연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지요?





환경부장관한테 묻겠습니다.
정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1977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지요?


시가화 건조지역은 1989년에서 2009년까지 약 2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농업지역은 11%, 초지는 24%, 습지는 61%, 나지는 28%가 감소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군다나 전체가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정도의 제도 갖고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년간 택지․산단 개발 등의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234㎢나 해제하였고 농업진흥구역은 567㎢가 해제되었습니다.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관련해서도 영국의 3분의 1, 미국의 2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이 있으시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환경부는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으로 현재 국토 면적의 11%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2020년까지 국제사회 기준인 17%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신규 지정해야 됩니다. 이에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을 2.67배 확대해 제주국립공원으로 하고 김해 화천포, 파주 임진강하구 등을 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주민들께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24개 브랜드를 생산하는데요. 모두 J사에서 하고 있는데 2015년에 무려 4개 항목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OEM이기 때문에 한 곳이 문제가 되면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금도음료의 충청샘물 외에도 롯데 아이시스라든지 찬바위, 하이트진로 석수, 남양 천연수, 하루수 천년맑은산수, 청정수 등을 만드는데 이런 곳에서도 포장만 달랐지 뭔가 문제가 있는 물로 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그리고 먹는물관리법은 환경부가 하지만 실제 지하수 같은 수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자체가 하고 있지요?

14년도에 A업체는 그런 게 있었답니다. 원수에서 일반세균, 총대장균이 검출됐지만 영업정지와 경고에 그쳤습니다. 16년에 B업체는 4개월 사이에 원수에서 일반세균하고 총대장균이 두 차례나 검출됐지만 영업정지가 15일이었고 과징금 5000만 원에 끝났습니다. 15년에 C업체, 16년도에 D업체에서도 물에서 총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검출됐지만 경고조치만 하고 말아 버렸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이것 지나면 바로 또 영업 재개해서 영리활동을 계속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생수 제조업체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 경고,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4년간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법령 위반 건수가 84건에 이르지만 영업장 폐쇄, 징역형 등 중징계가 이루어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국민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사안이고 우리 먹거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매일 마시는 건데? 왜 이렇게 가벼운 처벌로 다 처리하고 계십니까, 환경부는?

국민 건강 차원에서라도 환경부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서 이런 문제를 막아야 될 것 같고요. 환경부와 지자체 간에 이런 문제들도 함께 논의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통 국감하면 3주 정기 국감할 때만 공무원들이 바짝 신경을 쓰고 그 이후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 시정조치 요구해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시정조치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다음 연도 국감이나 되어야 의원실에 보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를 내놓기도 하고 또 성의 없는 답변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후속조치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감 때 지적한 의도와 다른 조치를 한 경우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고려아연과 램테크놀러지의 환경사고 문제와 관련해서 개별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 결과와 조치를 원했는데 전혀 엉뚱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마련하고 ‘조치를 완료했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정․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한 경우입니다.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지진 대비 대책과 니켈 검출 정수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상수도시설 지진 대비와 관련해서 내진 실태조사가 금년 상반기에 끝났는데 설명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또 니켈 정수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한 저희 의원실에는 한마디도 상의 없이 TF를 구성해서 법안까지 만들고는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익산지역에 매립된 지정폐기물 해결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중간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 전혀 없이 ‘추진 중이다’ 이런 결과보고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또 순환골재 품질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도 품질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되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전부개정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다른 허위보고 사례도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피해예방 지원예산을 편성했으니 조치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또 녹색기업지정제도의 경우에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가운데 녹색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이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은 없고 ‘지정취소 사유를 확대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추진 의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전자파 안전관리기준 정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문헌이나 찾아보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추진 중이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이밖에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용품 유통에 대한 대책에 ‘온라인 유통을 차단시킴으로써 조치를 완료했다’ 그렇게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번이 첫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정감사의 취지와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국정감사에 대해서 그때만 관심을 갖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사안에 대해서 대면보고까지는 못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간 과정에 대해서 보고문건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의원실에는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한꺼번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상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도 해저지진 관측장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국감 때가 되니까 ‘토론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 국감 때 본 위원이 과학예보시스템을 활용한 기상예보에 수천억을 쏟아부었는데 기상 오보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예보관들의 경험치로 예보를 하고 있는 수동예보 방식에 대해서 이것을 대폭 개선하라 이런 요청을 했고 개선방향을 검토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3개월 내에 보고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상청장님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시작 전까지, 늦어도 9월 말까지 감사원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과 확실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의도에 맞게 제가 미리 진행 상황을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2015년도 4월 달에 흑산도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철새연구센터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이것이 5개월 만에 다시 뒤집어져서 찬성의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를 달라, 그냥 막 달라고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 내용이 확인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유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문기관의 자료공개가 없다면 이것에 대한 더 철저한 검토가 불가능한 채 그냥 이 사업이 실행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영양의 AWP 풍력발전소도 마찬가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포 유달산 케이블카 관련해서도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들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까지를 포함해서 계속 달라고 했는데―이것은 지금 현직 장관님 계실 때―이것을 결코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사업 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검토할 여력도 없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참여 속에서 투명하게 일을 진행한다라는 것에 완전히 위배되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 보니까 ‘투명성’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예전에는 완료 후에 공개했는데 최초 접수 시점부터 공개하고 이후 전문기관별 검토의견과 주민 의견 반영 여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 전문기관별 검토의견은 언제부터 공개하시겠다는 건지 이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악산 케이블카 TF 당시에도 사업자와 심의기관이 하나의 TF에서 함께 논의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사드 범정부합동 TF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기관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지금 우리나라에 1000개 이상의 비위생 매립지가 있다고 되어 있고 제가 어저께 부영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엄청난 테마파크를 짓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그 밑에 50만t 가까운 비위생 매립이 되어 있는 위에 그대로 그게 올라간다, 침출수는 계속 옆의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고,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나라의 비위생 매립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실태가 어떠한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0일까지 비위생 매립지 관리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토양오염 관련돼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기존의 규제보다 훨씬 더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이 몇 개 부처 간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포럼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중에 목포에 대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사드 관련해서 KEI의 환경평가는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라도 국방부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만 검토해서 나머지는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악산 문제에 대해서는 설악산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와 협의기관이 같이 논의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사업자와 승인기관’ 이렇게만 보시기보다는 어쨌든 국방부와 환경부는 같은 정부 안에 들어 있는 부처들이고 여기에서 의견을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 번째로 말씀하신 비위생 매립지에 대해서는 우선 실태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더 많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신보라 위원이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긴 했지만 북한 핵실험에 따른 지진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 지진 이런 것들이, 그것에 대한 정보들을 탐지하고 관측하고 발표를 하는 많은 업무들을 기상청이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인공지진을 판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비 중의 하나가 공중음파 관측장비지요?








기상청이 보유한 공중음파 관측소가 동쪽, 지금은 양구하고 철원 이렇게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그런데, 그래서 서쪽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을 관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상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자연과 업무 협조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업무보고 때도, 지금 업무보고 안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관해서 관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외국인 한 분이 오셔서 의아하실 텐데요. 소피 브로더슨, 덴마크인이시고 서강대 교수이십니다. 참관하신다고 그래서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개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무엇보다 장관님이 새 정권의 새 장관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과거 정책을 좀 재평가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다짐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것에 대한 성찰 그리고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혹시 정회성 박사 아시나요?

이명박 정권은 정회성 원장 후임으로 박태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차관에 이병욱 박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임명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장관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4대강 사업, 내성천 저는 이게 환경부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당시 이 사업을 승인해 준 장관, 차관, 국장, KEI 원장은 자리에 없지만 그 환경영향평가를 왜곡된, 허위된 영향평가를 작성했던 박사들은 다 KEI에 있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 내성천, 영주댐 환경영향평가, 4대강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했는지 외압이 있지 않았는지 저는 아마 장관께서 이런 것을 한번 꼭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시는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달리 왜곡된 보고서를 써야 하는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될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국감에서도 많이 했지만 영주댐에 대해서 남은 시간 잠깐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영주댐, 낙동강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영주댐의 담수한 모습입니다. 온 물이 다 녹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영주댐에서 방류하는 물이 이렇게 시커먼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이것이 바로 영주댐 하류의 회룡교 근처의 오늘날 낙동강입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2009년 명승지로 지정됐던 회룡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춘 지형은 우리나라에 여기밖에 없고 안동의 하회마을이 지금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것이 오늘날의 회룡포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백사장이 형편없이 허물어져 가고 오염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이것이 영주댐 전 선몽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 이곳밖에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다음 넘겨 보시지요.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2011년 영주댐 전에 국가적인 중요성이 있을, 이런 맑은 모래가 있던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영주댐 전이고, 모래는 다 사라지고 굵은 자갈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흰수마자, 야생에서 멸종됐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평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했던 사업 중에서 하천정비사업에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내성천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입니다. 여기는 차도 별로 다닐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도보로 다니고 경운기 다니는 이런 곳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모습을 좀 보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는가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장관님의 큰 의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거기서 얼마만큼 내용이 더 밝혀져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도 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의 여파가 만만치 않은데요, 생리대에서 검출되었다고 하는 20종의 유해화학물질 중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4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환경부가 이미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여 유해성 정보를 갖고 있는 화학물질도 8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피부 흡수 우려가 큰 제품인 만큼 유해화학물질이 나왔다고 하면 환경부가 생리대에 대한 주무부처가 아니더라도 식약처나 산업부 그리고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유관부처에게 해당 화학물질 중에 유독물질이나 안전성 시험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환경부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국가기술표준원의 담당이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환경부가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해야 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식약처라든지 국가기술표준원 등 다른 부처에만 이번 사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책무, 위해성 평가를 하고 국민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저희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이게 사실 관할 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에 녹색연합 등의 시민단체에서 용산 미군기지와 관련된 내부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공개된 것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손 놓고 기다리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14시53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5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러면 이 사드 전자파 관련돼서 정확하게 소규모 환경평가 결과 어떻게 나왔고 이게 인체에 어떻게 미치고 여기에 대해서 해롭지 않으면 해롭지 않다고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재청에서 제출한 오색 삭도 케이블카 노선의 경관영향분석 내용 중의 일부만.
저기 하단에 있는 남설악 탐방센터에서 수직으로 대청까지 올라가는 게 대청-오색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대청에서 왼쪽으로 오면서 끝청 상부정류장이 있고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질문 아닙니다. 환경부장관님께서 이런 것을 보실 기회가 없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겁니다.

다음 결론을 보시면 첫 번째 ‘대청봉-오색 구간, 경관적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저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 ‘대청 구간, 날씨가 양호할 경우 경관적 영향이 있을 것’, 이곳은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가장 경관 영향이 큰 곳인데 저렇게 두루뭉술 썼더라고요. 어쨌든 저건 업자가 제출한 겁니다, 양양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저 경관영향분석 시뮬레이션을 보고 내린 결론이 ‘첫 번째 단락,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다수의 보호구역이 중첩된 경관․생태 핵심구역이다. 두 번째, 그중에서도 오색-대청봉 구간은 대청봉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높은 이용 빈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경관적 민감성 또한 매우 높은 구간이며 대청봉-중청봉 구간은 설악산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세 번째, 중청봉-한계령 구간은 넘어가고요. 마지막 대청봉-오색 구간은 지속적으로 근경으로 조망되어 경관적 영향이 비교적 큰 구간, 그런데 저감 방안이 미흡하다, 가장 경관적 가치가 높고 개방적 공간이라고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저감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업에 따른 부정적인 경관 영향이 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서 보는 경관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즉 제가 앞에 얘기한 것은 케이블카를 타지 않는 등산객들이 보는 경관이었고 지금은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절경을 볼 수 있길래 끝청까지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가려는 걸까 하고 본 겁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계속 정상으로 해서 끝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색 남설악 탐방안내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조금 시간을 더 해서……


1차 질의는 마쳤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구제역으로 엄청난 가축을 파묻었지요, 살처분이라 그래서. 그래서 현재 몇 군데 매몰했는지 대충 아시나요?


그런데 옛날에 쓰레기 묻은 걸 보면 쓰레기가 땅 속에 묻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쓰레기 고고학이라는 말도 있지요. 쓰레기 매립장을 볼 겄 같으면 수십 년 전의 인간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또 우리 사실은 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과거에 생활쓰레기 위에 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중에서 유기물 아닙니까, 동물 시신은? 이론적으로는 부패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땅속에서 잘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특별히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면이 좀 끔찍하지만 다음번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시민단체 운동가들이……
다음 넘겨 주세요.
지금 어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두 군데 지자체에서 민원 때문에 한번 시범 삼아서 매몰한 곳을 파 봤다는 것입니다. 파 보니까 시체 부숙도, 거의 부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취가 너무 끔찍하다는 겁니다.
다음번 넘겨 주시면, 이것은 어떤 시가 위탁을 해서 한번 파고, 시범 사례 본 걸 갖다가 나온 겁니다. 이걸 보신 실무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부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부패할 수가 없잖아요, 통 속에.
더군다나, 다음번에 보시면 그대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땅속에, 땅 몇 미터 아래.
혹시 장관님, 로마 여행 간 적 있으신가요? 카타콤 가 보셨습니까?

시체, 동물 살처분 할 때 생석회를 막 부었어요. 부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저지른 것은 타 부처지요. 일단 동물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급하게 다 한 거예요.
제 기억에 9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구제역 할 때는 영국 전역에 있는 돼지를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땅에 묻었거든요. 땅에 묻는 게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 환경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일단의 전문가, 시민단체도 있고 또 지금 한 두 군데 일선 지자체가 민원 때문에 한 번 열었다가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도로 속수무책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오염, 지하수 같은 것은 결국 환경부 책임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 아마 새 환경부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이때가 곧 오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셔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좀 남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정부가 정권 마지막 순간에 조경규 장관이 퇴임하기 얼마 전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 같은 것 여러 군데 승인하고 나갔어요. 나는 이런 것도 새 장관, 새 정권 들어왔으니까 한번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저것이 제 역할을 하는지…… 왜냐하면 전 정권, 두 정권은 뭐든지 그냥 건설하는 것, 시설 세우는 것만 그냥 막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판에 장관이 결재한 것은 좀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 대못 박아놓은 것 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또 하나 했던 것이, 아마 이게 기재부가 했던 것 같습니다. 생태․생물 자원관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을 통합하는 문제인데 제가 담당기관 사람들 만나 보면 거기에 대해서 모두들 부정적입니다. 너무나 관료적 발상이다, 비용 효과적으로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북한 관련된 문제든 국내에서 일어난 것이든 지진과 관련된 것만 발생하면 기상청이 하염없이 작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국민적인 비판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올 9월 3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6차 핵실험을 한 후에 몇 분 만에 함몰 지진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자연이 당일 날, 그러니까 9월 3일이지요, 15시 12분에 1차로 분석보고서를 기상청을 포함한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메일을 발송했는데 기상청은 이보다 두 시간 뒤인 17시 10분에 메일을 확인했고요. 또 당일 날 18시 35분에 발송한 2차 분석보고서는 한 시간 반이 지난 20시 14분에 확인을 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지자연이 핫라인 유선전화나 문자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은 기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기상청조차도 대응조치가 미숙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청장님,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기관들끼리 보낸 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상황실을 보니까 2차 지진 당일에 필터 작업이 가능한 직원이 없어서 관측신호에 대한 필터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맞나요?


특히 그다음에 현업 분석 시스템이 자동화돼 가지고 인공지진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규모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은 2001년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국 측에 실시간 지진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지요?





다음은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를 감축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주변 국가의 협조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물론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지금 문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면 어제 보도에도 좀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미세먼지 대책을 종전의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정상급 한중정상회담의 의제로 격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협약, 미세먼지협약을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서 동북아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다 되면 참 좋은데 지금 중국하고 사드 문제 이런 걸로 해서 관계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대기오염을 단순히 규제로 풀겠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편서풍 타고 계속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봄에 4월, 5월 이때 고기압 하에서 공기가 정체되고 또 한반도 상공에 고기압이 발달되면서 미세먼지도 계속 여기서 머무르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고통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발표 내용에도 있던데 미국․캐나다의 대기질협약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잘하려면 결국에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대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에는 협약을 맺게 됐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그 부분을 안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 또 막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산성비 협약이 한국과 중국 간의 미세먼지 분쟁을 해결하는 데도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지요?

그렇게 계속 축적을 해야 미국․캐나다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그래야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꼼짝 못 할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받을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중국도 자신들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중국이 그걸 동의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일단 어쨌든 그걸 하겠다고 하고 지금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임을 중국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당신들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정서상으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저는 실효성은 사실은 그렇게 큰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동 협력이지 그걸 가지고 금전적 책임을 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중국은 정말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그걸 저감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중일 장관 회담을 하면서 보니까 중국은 이미 굉장히 심각하게 그걸 느끼고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서요. 지난 5년 동안에 30% 저감 목표 달성을 이미 하고 더 강화된 것들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중국의 책임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양국이 다 미세먼지 저감하는 것들에 대해서 목표를 다 공동으로 만들자, 또는 그래서 어떤 기술을 교류하자 이런 실질적인 협력을 하는 게 훨씬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마치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때 환경오염 때문에 그 책임의 소재 그리고 또 복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오염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평의 캠프마켓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에 주민들이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운동이 일어났고 지금 한 23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2년, 2014년, 2016년 이렇게 계속 반환시기를 연장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문제는 내년이면 미군기지가 이전될 것 같은데 그 기지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 그것을 조사했고 미군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미군기지들의 반환협상을 보면 몇 년씩 걸립니다. 동두천하고 원주의 미군기지만 하더라도 지금 한 3년째 미군하고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반환한 22개의 기지는 단 한 곳도 미군에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SOFA 협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미군들이 오염책임이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도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한국 정부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평의 캠프마켓처럼 지역주민들 한 60명이 생활하고 있는 한복판에 있는 미군기지를 지금 인천시가 약 5400억을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SOFA협정 때문에 아무리 협상을 해도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또 이 문제를 질질 시간을 끌어서…… 저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우리가 미군에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다면 저는 5년도 기다리고 10년도 기다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의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협상과정을 보면 단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SOFA협정의 구조적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경부가 판단해서 이게 더 이상 미군들에게 협상을 해 봐야 가능성이 없다 하면 이것은 최단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00억이나 들여서 반환을 받는 것인데 주민들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몇 년 흘러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염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국민들에게 분명히 공개를 하고 또 아주 특이한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때는 분명한 기준과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환경부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화 방법이라든지 처리 방안 이런 것을 놓고 사회적 갈등도 없앨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특히 도심에 있는 미군기지, 부평의 캠프마켓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하루하루 반환을 아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도 충분하게 인식하고 최단 시일 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각종 환경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다양한 정책적 조언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견해와 조언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