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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9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법률안 심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만 연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법률안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점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중 많은 수의 법안들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통해 많은 부분이 접점을 찾았고 일부 이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더 많은 이해와 양보가 수반된다면 남은 이견들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민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고 계신 하태경 위원이 소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고용노동소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관례대로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위원을 고용노동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짜로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 법안소위원장 인사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반대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 노동소위를 원만하게 이끌어 오신 하태경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지금 당장 오늘 오후부터 굉장히 무거운 숙제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고 또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환노위 간사님께도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소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분들, 특히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구제 범위 바깥에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를 꼭 상정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이전에 국정조사까지 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었고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그 과정에 함께 철저하게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또 일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법안소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꼭 상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간사 간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정 부분 합의가 모아진 부분도 있고 여전히 이견으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노동시간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 법의 개정 논의는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동법안소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작년 소위에 참여했을 때 이 법안의 개정을 논의하는 전제로 저는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을 하기 전에 과연 이 행정해석이 옳은 것이었는지 잘못된 것이었는지, 옳은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도 옳다고 하면 저는 법을 개정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행정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의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그래서 주당 5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근로시간을 휴일에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 68시간으로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시켜 오고 합법화시켜 줬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정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들께, 국회에 사과를 하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폐기할 경우에 산업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라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돼야 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저희 상임위에서 이 법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지금까지 잘못해 왔던 행정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불법을 합리화해 주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입장 표명하실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원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하시거나, 입장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 강병원 위원님께서 근로시간의 연장근로와 관련한 행정해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지금 2017년 11월에도 약간의 여야의 이견이 있듯이 이게 도입이 될 당시에는 우리나라 산업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노동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최장시간, 특히 멕시코 다음으로 OECD에서 가장…… 이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국회에서 법률로, 행정해석에 대한 것은 사과는 드리지만 그에 못지않은 특례업종을 만든 배경이나 또 행정해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전임자들이, 전 정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으나 행정해석으로 근로시간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좀 무력화시킨다든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명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대해서 행정해석을 정부가 잘못해 온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하시고……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이 53년에 제정이 되면서 54년에……
 그러니까 54년 동안 행정해석을 잘못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시점에, 제가 장관을 맡은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의미의 특례업종이라든가 근로시간에 대한 이 부분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정치적 해석을 달고 싶지는 않고,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우나 제가 행정해석을 하루아침에 폐기시키기 어려운 부분은 행정해석을 폐기해도 또 특례업종의 종사자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 특례업종을 거의 없애면서 근로시간 행정해석도 같이 손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개정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정부의 입장을 아마 정리를 하셔서, 오늘 국회에 대해서 그 부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고 입장을 밝히셨고, 그러나 국민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위성곤ㆍ안호영ㆍ홍문표ㆍ김석기ㆍ이개호ㆍ김철민ㆍ정인화ㆍ박정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위성곤ㆍ안상수ㆍ김순례ㆍ김학용ㆍ홍일표ㆍ정병국ㆍ김현권ㆍ김성찬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이우현ㆍ김진태ㆍ강석진ㆍ김명연ㆍ곽대훈ㆍ함진규ㆍ이종배ㆍ김태흠ㆍ김정재ㆍ김상훈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민홍철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한정애ㆍ홍일표ㆍ이용득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찬열ㆍ백혜련ㆍ황희ㆍ정재호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이명수ㆍ주광덕ㆍ김명연ㆍ김성찬ㆍ정태옥ㆍ김석기ㆍ나경원ㆍ이진복ㆍ정갑윤ㆍ오신환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민홍철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한정애ㆍ홍일표ㆍ이용득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병원ㆍ서형수ㆍ신창현ㆍ이용득ㆍ한정애ㆍ홍영표ㆍ권미혁ㆍ김정우ㆍ김한정ㆍ문희상ㆍ민병두ㆍ박정ㆍ서영교ㆍ소병훈ㆍ송기헌ㆍ어기구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관석ㆍ이수혁ㆍ이원욱ㆍ이훈ㆍ임종성ㆍ정성호ㆍ최운열ㆍ표창원ㆍ황주홍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안규백ㆍ변재일ㆍ정재호ㆍ박재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이해찬ㆍ이종걸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성호ㆍ송희경ㆍ하태경ㆍ김경진ㆍ심재철ㆍ이명수ㆍ김세연ㆍ박명재ㆍ홍문표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서영교ㆍ김수민ㆍ백재현ㆍ이학영ㆍ윤영일ㆍ제윤경ㆍ김영진ㆍ강병원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병원ㆍ서형수ㆍ신창현ㆍ이용득ㆍ한정애ㆍ홍영표ㆍ권미혁ㆍ김정우ㆍ김한정ㆍ문희상ㆍ민병두ㆍ박정ㆍ서영교ㆍ소병훈ㆍ송기헌ㆍ어기구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관석ㆍ이수혁ㆍ이원욱ㆍ이훈ㆍ임종성ㆍ정성호ㆍ최운열ㆍ표창원ㆍ황주홍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문진국ㆍ서형수ㆍ주광덕ㆍ임이자ㆍ나경원ㆍ송희경ㆍ원유철ㆍ박명재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정성호ㆍ송옥주ㆍ신창현ㆍ윤호중ㆍ홍의락ㆍ소병훈ㆍ서영교ㆍ서형수ㆍ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김종회ㆍ노웅래ㆍ장정숙ㆍ천정배ㆍ김삼화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정성호ㆍ최도자ㆍ신창현ㆍ윤관석ㆍ박정ㆍ송옥주ㆍ윤호중ㆍ홍의락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0. 화학제품관리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金成泰ㆍ문진국ㆍ홍문종ㆍ박덕흠ㆍ원유철ㆍ이명수ㆍ신보라ㆍ성일종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박광온ㆍ백혜련ㆍ서영교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박주민ㆍ이정미ㆍ윤관석ㆍ신창현ㆍ유동수ㆍ서형수ㆍ김현권ㆍ김철민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이주영ㆍ곽상도ㆍ윤종필ㆍ조훈현ㆍ김순례ㆍ권석창ㆍ박맹우ㆍ임이자ㆍ박덕흠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민홍철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한정애ㆍ홍일표ㆍ이용득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생리대안정성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청원(이정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김영호ㆍ문진국ㆍ이철희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이원욱ㆍ어기구ㆍ박재호ㆍ김경수ㆍ설훈ㆍ홍의락ㆍ황희ㆍ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경진ㆍ김종회ㆍ김광수ㆍ이동섭ㆍ박준영ㆍ이찬열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이양수ㆍ문진국ㆍ장석춘ㆍ원유철ㆍ윤영일ㆍ김승희ㆍ김명연ㆍ홍문종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소병훈ㆍ박정ㆍ최인호ㆍ박주민ㆍ박광온ㆍ김해영ㆍ원혜영ㆍ이개호ㆍ윤소하ㆍ금태섭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주호영ㆍ문진국ㆍ경대수ㆍ박인숙ㆍ김석기ㆍ황영철ㆍ노웅래ㆍ민홍철ㆍ이종구ㆍ유승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혜숙ㆍ김현권ㆍ윤소하ㆍ민병두ㆍ김정우ㆍ백혜련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김종대ㆍ송옥주ㆍ서형수ㆍ신창현ㆍ정성호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병욱ㆍ소병훈ㆍ이용득ㆍ서영교ㆍ윤후덕ㆍ유동수ㆍ김상희ㆍ신창현ㆍ표창원ㆍ이수혁ㆍ송옥주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신창현ㆍ서형수ㆍ인재근ㆍ기동민ㆍ김민기ㆍ송옥주ㆍ신용현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윤소하ㆍ신창현ㆍ신경민ㆍ이찬열ㆍ박찬대ㆍ강창일ㆍ소병훈ㆍ이개호ㆍ박주민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송옥주ㆍ강병원ㆍ한정애ㆍ김현권ㆍ김경협ㆍ이원욱ㆍ김병관ㆍ이정미ㆍ윤종오ㆍ신창현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박주민ㆍ전해철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김두관ㆍ제윤경ㆍ홍익표ㆍ이원욱ㆍ박완주ㆍ김경협ㆍ김병욱ㆍ유은혜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정ㆍ강병원ㆍ김영호ㆍ최운열ㆍ김경수ㆍ전현희ㆍ기동민ㆍ김종민ㆍ위성곤ㆍ이수혁ㆍ김병관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이양수ㆍ문진국ㆍ金成泰ㆍ원유철ㆍ송희경ㆍ조경태ㆍ함진규ㆍ김명연ㆍ홍문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박주민ㆍ전해철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김두관ㆍ제윤경ㆍ홍익표ㆍ이원욱ㆍ박완주ㆍ김경협ㆍ김병욱ㆍ유은혜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정ㆍ강병원ㆍ김영호ㆍ최운열ㆍ김경수ㆍ전현희ㆍ기동민ㆍ김종민ㆍ위성곤ㆍ이수혁ㆍ김병관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경협ㆍ김영진ㆍ김정우ㆍ김철민ㆍ서영교ㆍ서형수ㆍ신창현ㆍ이학영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손혜원ㆍ박정ㆍ김상희ㆍ김민기ㆍ이찬열ㆍ채이배ㆍ이철희ㆍ박선숙ㆍ전해철ㆍ제윤경ㆍ김정우ㆍ박찬대ㆍ윤관석ㆍ표창원ㆍ이정미ㆍ추혜선ㆍ신창현ㆍ박남춘ㆍ소병훈ㆍ박재호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권미혁ㆍ김병욱ㆍ김정우ㆍ김철민ㆍ민홍철ㆍ박정ㆍ윤소하ㆍ인재근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석기ㆍ성일종ㆍ박찬우ㆍ김규환ㆍ박덕흠ㆍ함진규ㆍ박인숙ㆍ주광덕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13)상정된 안건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장석춘ㆍ원유철ㆍ윤영일ㆍ조경태ㆍ함진규ㆍ김명연ㆍ이우현ㆍ홍문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철민ㆍ표창원ㆍ위성곤ㆍ김종민ㆍ박주민ㆍ유승희ㆍ김상희ㆍ이석현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강훈식ㆍ김경협ㆍ김영진ㆍ민홍철ㆍ서영교ㆍ서형수ㆍ신창현ㆍ윤관석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소병훈ㆍ서영교ㆍ김영호ㆍ민병두ㆍ문희상ㆍ유승희ㆍ송옥주ㆍ신창현ㆍ권미혁ㆍ표창원ㆍ박완주ㆍ설훈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찬열ㆍ백혜련ㆍ황희ㆍ정재호ㆍ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437)상정된 안건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춘숙ㆍ황주홍ㆍ서영교ㆍ김종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태규ㆍ이동섭ㆍ김종회ㆍ윤소하ㆍ김수민ㆍ조배숙ㆍ박선숙ㆍ정성호ㆍ김중로ㆍ박준영ㆍ김삼화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686)상정된 안건

7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47)상정된 안건

7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6)상정된 안건

7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9)상정된 안건

7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71)상정된 안건

7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5)상정된 안건

8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조훈현ㆍ박덕흠ㆍ이종배ㆍ나경원ㆍ원유철ㆍ신보라ㆍ김명연ㆍ김순례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신용현ㆍ김중로ㆍ박주민ㆍ김종회ㆍ남인순ㆍ황주홍ㆍ이언주ㆍ정인화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9307)상정된 안건

8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전혜숙ㆍ손혜원ㆍ노웅래ㆍ주승용ㆍ신용현ㆍ채이배ㆍ박찬대ㆍ윤관석ㆍ김종회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혜숙ㆍ김현권ㆍ윤소하ㆍ민병두ㆍ김정우ㆍ안호영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호ㆍ전혜숙ㆍ정춘숙ㆍ이인영ㆍ박정ㆍ윤소하ㆍ김상희ㆍ김영진ㆍ유은혜ㆍ기동민ㆍ설훈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신용현ㆍ김중로ㆍ박주민ㆍ김종회ㆍ남인순ㆍ황주홍ㆍ이언주ㆍ정동영ㆍ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9582)상정된 안건

8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찬열ㆍ백혜련ㆍ황희ㆍ정재호ㆍ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451)상정된 안건

8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김명연ㆍ이양수ㆍ함진규ㆍ문진국ㆍ장석춘ㆍ홍문종ㆍ김승희ㆍ윤종필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표창원ㆍ어기구ㆍ위성곤ㆍ김철민ㆍ유승희ㆍ기동민ㆍ김병기ㆍ박정ㆍ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9)상정된 안건

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주승용ㆍ신용현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중로ㆍ위성곤ㆍ오세정ㆍ김삼화ㆍ심상정ㆍ이동섭ㆍ강훈식ㆍ채이배ㆍ유동수ㆍ송희경ㆍ손금주ㆍ문진국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정춘숙ㆍ윤관석ㆍ박홍근ㆍ이인영ㆍ박정ㆍ기동민ㆍ김상희ㆍ김영진ㆍ오영훈ㆍ유은혜ㆍ민병두ㆍ홍익표ㆍ남인순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표창원ㆍ이개호ㆍ이재정ㆍ유승희ㆍ이용득ㆍ김현권ㆍ남인순ㆍ김민기ㆍ어기구ㆍ박정ㆍ심기준ㆍ정재호ㆍ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523)상정된 안건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임이자ㆍ문진국ㆍ박명재ㆍ김도읍ㆍ곽대훈ㆍ이종명ㆍ유민봉ㆍ김승희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조배숙ㆍ황주홍ㆍ김경진ㆍ천정배ㆍ이동섭ㆍ김광수ㆍ최경환(국)ㆍ오세정ㆍ이찬열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윤종오ㆍ정성호ㆍ유동수ㆍ오제세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김종대ㆍ이정미ㆍ조배숙ㆍ신창현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강훈식ㆍ김경협ㆍ김상희ㆍ김영진ㆍ김종민ㆍ박용진ㆍ서영교ㆍ이용득ㆍ이학영ㆍ진선미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소병훈ㆍ서영교ㆍ김영호ㆍ민병두ㆍ문희상ㆍ유승희ㆍ송옥주ㆍ신창현ㆍ권미혁ㆍ표창원ㆍ박완주ㆍ설훈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송옥주ㆍ강병원ㆍ한정애ㆍ김현권ㆍ김경협ㆍ이원욱ㆍ김병관ㆍ이정미ㆍ윤종오ㆍ신창현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용득ㆍ이정미ㆍ김영호ㆍ박남춘ㆍ박재호ㆍ유동수ㆍ윤관석ㆍ정동영ㆍ조승래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상희ㆍ김민기ㆍ이찬열ㆍ채이배ㆍ이철희ㆍ박선숙ㆍ전해철ㆍ제윤경ㆍ김정우ㆍ박찬대ㆍ윤관석ㆍ표창원ㆍ이정미ㆍ신창현ㆍ박남춘ㆍ소병훈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김영호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종훈ㆍ김종대ㆍ노회찬ㆍ이용득ㆍ추혜선ㆍ권미혁ㆍ박남춘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윤소하ㆍ신창현ㆍ신경민ㆍ이찬열ㆍ박찬대ㆍ소병훈ㆍ이개호ㆍ박주민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중로ㆍ신용현ㆍ김수민ㆍ조배숙ㆍ주승용ㆍ정동영ㆍ이동섭ㆍ박준영ㆍ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기동민ㆍ황주홍ㆍ김종회ㆍ이학영ㆍ김병관ㆍ이개호ㆍ이찬열ㆍ어기구ㆍ김한정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혜숙ㆍ김현권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병기ㆍ백혜련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손혜원ㆍ김철민ㆍ서형수ㆍ김영호ㆍ이철희ㆍ신창현ㆍ이찬열ㆍ제윤경ㆍ이용득ㆍ김정우ㆍ소병훈ㆍ추혜선ㆍ윤관석ㆍ홍의락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윤소하ㆍ신창현ㆍ신경민ㆍ이찬열ㆍ박찬대ㆍ강창일ㆍ소병훈ㆍ이개호ㆍ박주민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인재근ㆍ소병훈ㆍ문진국ㆍ신창현ㆍ송옥주ㆍ유승희ㆍ기동민ㆍ김영진ㆍ이용득ㆍ유은혜ㆍ서영교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박준영ㆍ하태경ㆍ신용현ㆍ김삼화ㆍ김관영ㆍ진영ㆍ최운열ㆍ김중로ㆍ이철규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명수ㆍ여상규ㆍ윤영석ㆍ金成泰ㆍ권석창ㆍ이양수ㆍ김재원ㆍ강석진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64)상정된 안건

11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백혜련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병관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11)상정된 안건

117. 근로복지공단 부조리에 관한 청원(주광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의 폐기)에 관한 청원(이용득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5분)


 다음은 법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8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제8항, 제10항, 제11항, 제22항, 제24항, 제29항, 제3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8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이 사용된 제품은 수입․제조에 앞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이 검증된 제품만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해우려제품 관리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기준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3년마다 정부가 지정․고시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사업자가 등록하는 체계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인체 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물질은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의무이행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협의 또는 신고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처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고수리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8개 법률안은 그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아, 고용노동부 안 했지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6항, 제94항, 제9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노무사가 피성년․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라는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하지 못하던 것을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이 과도한 결격사유로 재기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기능이 유사한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를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행정 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및 인허가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위해․위험한 기계․기구의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임을 명문화해 국민안전과 관련된 신고는 엄격하게 관리토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입국고용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해당사자, 관련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이상의 3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7항까지 환경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7항까지 3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권 의원, 홍문표 의원, 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예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함으로써 2018년 3월 유예기간이 도래하지만 현재까지 적법화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9000여 축사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나 이와 같은 축산업계의 입장과 함께 무허가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2014년 법 개정 이후 이미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 및 관련 벌칙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해당 제도가 연혁적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생활화학제품 관리에 관한 조항을 이관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살생물물질과 이를 함유한 살생물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살생물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제품관리법안은 화학제품 중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화학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정부안과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상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온실가스 외에 배출가스도 포함한 친환경차협력금제도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체계적으로 규정하면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대기환경 관리․개선 대책이 이원화될 우려가 있으며 각종 대기오염원 중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에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 및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비위생적인 사료로 인한 동물학대 문제와 전염병 발생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법률 체계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118항까지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118항까지 79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38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가사근로자와 제공기관 및 서비스이용자의 3자 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과 서비스이용계약,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의 특례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보장에 따른 부작용 방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3항까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가운데 50항 박광온 의원안과 53항 이용득 의원안은 근로자의 사용목적, 주요업무, 고용형태별 업무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외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55항 임이자 의원안은 개업 공인노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영구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 지식을 활용하여 기업의 탈법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공인노무사의 노조파괴, 명의대여 등 비위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별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능사보 취득자가 일정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8항까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 가운데 64항 신창현 의원안은 현행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에 더하여 3개월 통산 144시간 및 1년 통산 36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행 1주 단위 연장근로 한도만으로는 연 60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과도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 52시간 근무를 장시간 지속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4쪽,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86항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 가운데 83항 양승조 의원안은 육아휴직 초기 2개월을 의무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취지인데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권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제고 측면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의사일정 88항부터 94항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 가운데 제88항 신창현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되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작업만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를 사망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2항 장석춘 의원안은 폭염,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최근 폭염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빈발하는 것에 비해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여 현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의 의사일정 102항부터 104항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가운데 102항 송옥주 의원안은 구인자가 채용과정 중에 구직자에게 근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현재 많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채용조건부 인턴십 등을 고려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109항부터 113항까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원 가운데 제110항 강병원 의원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별 최저임금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경영계의 경우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노동계는 산업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환경부장관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대 당시에 화평법이 만들어질 때 사실 이 법이 상당히 부족한 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더 개정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환경부장관님이 20대 국회에서 내놓은 화평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정안 8조, 10조의 내용을 보면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는 뭔가 보완한다고 얘기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보완이 아니라 개악 수준의 안을 내놓으셨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물질에 대한 등록신고를 0.1t으로 바꾸셨지요? 그러니까 모든 신규물질이 0.1t으로 기준이 저하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관련해서도 ‘판매자’에 대한 의무조항을 삭제시키신 것입니다. ‘판매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신규물질에 대한 등록기준을 완화시키고 판매자에 대한 등록기준을 제외시키는 규제완화 개정안입니다.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기업 부담 얘기하면서 규제완화시키자고 하는데, 제가 환경부장관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왜 이런 안을 냈는지 이해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다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법안을 더 개악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추가 비용 부담이 훨씬 더 큰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분석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근거도 없이 법안을 개악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 환경영향조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특히나 대기 모델링의 문제가 심각했고 그래서 그때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11월 8일 날 예산 상정 과정에서, 소위 얘기해서 그 당시 부족했던 토양오염 조사 문제와 그다음에 재조사 문제와 대기 모델링 문제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보강해서 환경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요. 왜 장관님께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왜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된 태도와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이 문제도 함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우선 이정미 위원님께서 그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학물질 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어 오셨고 또 가습기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의 기준이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된다는 관점이라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부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몇 가지 조항에서의 후퇴가 아니냐는 부분들은 사실 제도가 조금 바뀌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직접적인 부담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의 부담 우려들은 중기벤처부나 저희 부나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제도가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이라고 바뀐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제도와 개정안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그 제도가 개악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개악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10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들은 나름대로는 다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미만으로 등록을 완화해 주더라도 살생물질은 살생물제법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 고시로 해서 발암물질도 등록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위해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와 등록에서의 유예를 잠깐 해 주는 것입니다.
 틈을 열어준 거잖아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러니까 틈을 열어 준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위원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은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우선해서 하느냐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을 왜 바꿉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두고 저희가 다 커버를 못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부터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실효성의 관점에서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효성이 아니라 그것은 행정부의 책임이지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것에 대해서는 더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본 것은 지금의 행정여력을 가지고 어떤 것들에 집중해서 우선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위해성을 줄이는 것이냐는 관점에서 제도들을 실행하는 방법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은 두고 관리체계를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규정 자체를 바꾸냐고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러니까 그 규정 자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공백이 생기지 않는 조항들은 다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지만으로 법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부분이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더 보완하겠다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지금까지 행정여력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했지만 이것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공백이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제가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먼저 그 판단에 대한 객관화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장관님, 작년에 외식업체 토다이 현장실습생 자살 사건이 있었고 또 올해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등 현장실습생 제도가 조기취업 청소년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주의 음료회사에서 일하다가 산재사고로 열여덟 살 이 모 군이 사망했고요, 친구들은 아마 오늘 수능을 볼 것입니다. 이 군의 경우에도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주 40시간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퇴근일지를 보았더니 보통 하루에 11~12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었던 것은 고용노동부 소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 21조(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특례)를 보면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현장실습생은 아직 성년이 안 된 고등학생 신분이고 실습목적은 일을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도 근로계약 체결을 허용해서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일을 시키도록 허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지난 정부에서는 기업 프렌들리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기 때문에 18세의 어린 나이 청소년이라고 해도 기업의 생산․서비스 스케줄에 맞추어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용인해 주고 장시간 노동을 묵인했던 측면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노동존중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의 허점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물론 사고가 나면 사후에 기업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하는 것도 좋지만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특례가 들어 있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현장실습생 제도개선 대책을 교육부와 협의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고교 현장실습생,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전부터 대부분 아이들이 일․학습 병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조기취업하는 형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급여도 안 주면서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교육부하고 여기에 대한 합동대책 발표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한정애 의원님 법안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방으로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현장실습을 학교 학습준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육목적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1개월 내의 직무체험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같은 것이라든가 예방교육이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업계고 학생, 교원 및 현장실습 기업 CEO 담당자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습 전에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교육청, 안전보건공단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집합연수 등을 실시할, 이런 교육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부, 지방노동관서, 중기부 전문가로 해서 합동점검 확대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의 노동관계법 등 지도 강화를 해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갔는데 저희가 현재는 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로감독을 나간 결과 다른 은폐 의혹이 있어서 그것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과장이 현장에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해서 전 사업장에 현재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 업체가 최근 3년 동안은 이런 사건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장관님,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 21조와 관련되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제가 그것을 좀 못 봤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절대로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노동을 악용하는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제가 법안을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삼화 위원님이 산업실습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을 한정애 위원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실습생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국이 어디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산업안전국입니다.
 그것은 산업재해가 났으니까 그렇고, 어느 국에서 하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직업능력개발 파트에서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신 지 며칠 안 되셔서 국장님께만 문제 제기를 하기는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노동부에 계시는 실국장님들 다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19대에도 여러 건의 사건이 있어서 당시에도 저희에게 뭐라고 보고했느냐 하면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요.
김영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김영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지켜진 것입니까?
 전수는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현장실습을 보내고 있는 사업장 몇 개 정도만이라도 조사해서 표준협약서가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한 다음에 안 지켜지고 있을 때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라고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실제로 현장실습을 보내고 있는 회사의 명단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최소한 경고안내 정도만 지속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도대체 아침 8시 반부터 해서 저녁 6시 반까지가 평시근무면 그것만 해도 9시간 근무하는 것이지요. 7시간보다 2시간 더 하는 것입니다.
김영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김영국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연장근무를 2~3시간씩 더 해요. 결과는 산업재해로 나타났지만, 시작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김영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망한 이 군이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벌써 두세 번 다쳤어요.
김영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김영국
 예, 그렇게……
 다쳐서 2, 3일씩 결근하기도 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이지요.
김영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김영국
 예.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보호한다고 하고 저출산이라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잘 보호할 책임이 국가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호가 안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 그 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성년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보호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자꾸 ‘현장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니까 더 빨리 현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라는 얘기만 국회에 와서 하시고 실제로는 그 현장에 내보내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 툴, 규제, 하다못해 협약서 정도도 지금 몇 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영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김영국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데는 현장실습 못 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영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김영국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 국장이 이번에 오셔서 이 내용 진행되는 것만 간단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학습 병행제와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그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래서 진행되는 것을 아까 김삼화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답을 못 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부하고 학교하고 연관되어서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 대한 주체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 해서 2020년까지는……
 장관님, 그 책임의 소재는 바뀌었다 하더라도 현장실습을 나간 청소년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하루 7시간 이상의 근무를 못 하게 되어 있고 당사자가 원하면 1시간 정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하는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노동부가 져야 되는 겁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만들 때 일일이, 일․학습 병행, 경력 이런 거지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노동 착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도 다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협약서 문제하고 일․학습 병행제가 바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논의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님, 저도 현장실습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작년에도 교육부가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아 가지고 적발된 곳이 있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라는 내용이 드러났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발이 되었는데 과태료처분이나 처벌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문제가 있어도……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제주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국감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적발이 되었는데 과태료를 안 물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발표도 하셨다고 했지만 희생 또 계속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종이쪼가리로 그냥 남겨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것과 관련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십시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지진과 관련해서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지진 관련해서 환경부가 살펴야 될 부분이 상하수도 시설이나 수도관 등의 파손이나 단수 가능성 그리고 관련해서 복구를 빠르게 조치해야 되는 것과 추가 지진을 대비해서 하는 것들인 것 같은데요.
 이번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45개의 상수도관 파열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복구는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수도관들이 대부분 내진설계 적용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시설 전체, 상수도․하수도관 전체의 내진설계 비율을 경남․북 전체로 해서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남․북 전체로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포항시 상수도시설의 내진 적용이 117개 중 7개 그래서 6% 정도에 불과하고 상수도관의 내진 적용은 25개 중에 아예 0개라고 드러났고, 경북으로 넓혀 봐도 상수도시설은 14.6%, 상수도관은 9.7%만 내진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시도랑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수치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자료들이 다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사고가 나서 다시 조사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조사에 대한 결과는 대략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아마 오래지 않아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오는 대로 제가……
 오래지 않다는 그 기준이 대략……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정기국회 내에서는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2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경주지진이 발생된 이후에 환경부에서 상하수도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 그리고 내진적용 현황의 기초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장관님?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10월 정도에 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상하수도국장……
 그리고 내진설계가 굉장히 문제인데, 환경부장관님께서 이런 연구용역을 환경부에서 진행한 것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은데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저희 담당 국장이 예결위에 있어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파악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빠르게 파악해 가지고 대책으로 연결하고 보강하려고 하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포항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연구 결과에 내진보강의 적용기술 그리고 소요비용 이런 것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적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부처의 대책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도 환경부와 국토부가 함께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일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추가 지진 가능성이 높은 포항이나 경북 일대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상수도관부터 시설 보강하기 위한 보완대책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출장 중이어 가지고 출장지에서 지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자료만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도 자료가 오는 대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서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오는 대로 다시 전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항에 계신 주민들이 위험과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것 관련된 보고를 받으시고 관련 대책을 빠르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상 제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시간이고요. 기상청장이 지진에 대해서 상황보고를 하고 저희가 현안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해서 대체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이제 세 분 남으셨으니까 가능하면 법안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고 그게 끝나는 대로 지진에 대한 현안보고를 기상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법안 관련 질의를 하라니까……
 우선 환경부장관께……
 지금 우리 환경보건법상 방사능오염도 환경유해인자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일단 위해성평가나 역학조사를 하게 돼 있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방사능 관련해서, 특히 원전 주변에 대한 위해성평가나 역학조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없습니다.
 원래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까 항상 원자력안전법을 댑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자력안전법하고 환경보건법하고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취지나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사실은 이런 위해성평가나 역학조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진단이나 피폭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안전법에 의해서 하는 조사업무, 진단업무와 환경보호법에 대한 위해성평가나 역학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방사능오염에 대한 환경보건에 대한 것은 누수가 없도록 지난번에 제가…… 개정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원자력위원회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 내용들, 정부 법안 자체를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볼 수 있는 관점하고 환경보건정책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부처가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양쪽이 합의를 했고요.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나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문제는 원자력안전법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래서 이번에 근거 규정을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협력하기로 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어서 이 법에 대해서 딱 ‘원자력발전소’라고 못을 박으시면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예, 그것은 발전소로 폭넓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발전소로 폭넓게 해 주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고용부장관님, 제가 집요하게 통계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장관님도 노동시간을 하면서 OECD 기준에서 우리가 2070시간을 해서 2위라고 그랬는데요. 정말 이거 우리가 냉정하게 다시 짚어야 합니다. 우리가 OECD에 보고하는 노동시간은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 할 때는 과연 이게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파트타임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기도 하지만 그 파트타임의 거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을 제외하고 노동시간을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OECD 다른 나라의 계산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운용하는 그 계산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대비를 하셔 가지고 정말 OECD 전체의 노동시간하고 우리가 어떤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저께 일자리 행정통계가 통계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금근로자 1923만 명, 비임금근로자 411만 명, 전체 한 2323만 개에 대한 일자리가 망라되어 있는 일자리 통계입니다. 그리고 1912만 명에 대한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자료 등 전체 30개 정도 행정통계를 활용한, 망라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소득자료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제가 늘 지적했듯이 현재 전체 1923만 명에 대한 중위소득이 209만 원입니다. 지금 고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위소득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전체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임금근로자의 소득, 특히 중위소득, 평균소득, 저임금 이런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통계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물론 통계 자체는 일단 연속성을 유지하시더라도 기왕에 정부에서 어렵게 만든 통계기 때문에 행정통계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한 50~55% 차이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 통계를 보니까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월급여가 대기업이 413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180만 원입니다. 43.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보다도 전수조사를 보면 엄청나게 큰 편차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중구조가 아니라 오중구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통계청장께 ‘우리가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이나 노동 현황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해서 정확한 통계를 받고 싶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저희가 OECD 관련된 근로시간도 만들고 5인 미만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임금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중위임금 이 버전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은 또 평균임금이 221만 원이고 중위임금이 191만 원입니다.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세울 때 명확하게 객관적 통계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부처마다 달라요. 이것은 저는 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정부 전체적으로는 평균임금, 중위임금 그런 걸 포함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거 아실 겁니다. 국세청하고 통계청하고 다릅니다. 무슨 데이터를 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그걸 어디에 기준을 하는지, 국세청 걸로 합니까, 통계청 걸로 합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도 통계가 정말 뒤죽박죽입니다. 비정규직, 급여 여러 가지가 다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내년 1월에 개통하는 걸로 상황판을 만드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고용노동부가 독자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더 세세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 이야기는 정부 내에서 협업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로 건설노동자들이 건고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 있는 광고탑에 올라간 지 13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지나가다가 보셨을 거고요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도 이 현장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노동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칼바람을 맞으면서 농성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 위가 마침 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바람이 불 때 많이 해서 마치 포항의 지진과 같은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건설노동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과 관련된 것은 이미 2015년에 새누리당의 최봉홍 의원이, 여야가 동시에 여러 의견 접근이 있어서 발의된 법안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기는 하겠지만 퇴직공제제도를 살펴보면 10년째 4000원으로 동결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생활물가지수는 21.6%가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군에 있는 평균 퇴직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다른 직군들은 한 342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건설근로자는 4000원을 기준으로 매달 20일 이상 근무하는 걸로 전제하고 1년을 일할 경우에 100만 8000원이지요,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근로자 이외에 건설기계노동자들도 사실은 퇴직공제 가입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건설기계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무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소유한 건설기계노동자도 건설현장에서는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 형태는 일용직 노동자와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발주 시에 공사원가인 설계 노무비에 이미 건설기계노동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인상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 소요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카드제도와 관련돼서 제가 이 부분을 국정감사 때도 사실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전자카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혹시 살펴보셨나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셨을 때 그때는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결과가 나와서 저희 방으로 보고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따르면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편익과 비용이 최소 2.72에서 최대 4.63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부분이 사실은 건설근로자뿐만 아니라 인력관리 차원이나 처우개선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고민해 주시고요.
 또 노동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주는 아니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 이 부분이 논의가 충분히 돼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제는 장관님께서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셨기 때문에 저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표현보다는 노동시간이 정상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해 왔었고요.
 제가 진짜 작년에 노동법안소위를 하면서 너무나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논의됐던 게 무엇이었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은 7일을 명시하자 이게 합의됐다라는 게 당시 노동법안소위에서 굉장히 성과 중의 하나였습니다.
 마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문명사에 있을 법한 법 조항일까 싶었습니다.
 장관님, 이제 사과도 하셨으니까 도대체 왜 일주일이 5일이 아니고 7일이라고 우리가 법에까지 명시하자고 했을까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주말 휴일근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도 가족들과 쉴 권리가 있고 근로시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법안소위에서 고용노동부가 이 행정해석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주는 7일이라고 명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하려고 했던 거지요.
 만약 그 자리에서 고용노동부가 그런 행정해석이 잘못됐다고 사과했으면 이런 너무나 뻔한 법 조항을 우리가 머리 짜내서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 그런데 소위에서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것을 사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행정해석은 정말 잘못된 내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해석을 바로 폐기했을 때 또 노동시장이 부익부 빈익빈 된다는 걸 저는 아주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특례업종에 안 들어 있는, 지금 그나마 혜택을 받고 있는 데는 바로 시행되는데 저소득․저임금 근로자의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은 또 행정해석을 폐기해도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장관님의 그 현실적인 고민을 인정하지만 다른 대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행정해석이 잘못됐으면 폐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59조 특례조항도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 특례조항 10개 업종 남기는 게 과연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59조 조항도 저는 다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만 더, 똑같은 노동자이고 노동자 이전에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에서 소외돼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시지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부에서 제가 이기권 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기권 장관은 마치 1주에 68시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월권이다, 법을 넘어갔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사과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신 것은 정말 진실에 기초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런 잘못된 행정해석을 뒤치다꺼리하는, 뒤처리하는 상임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에게도 저녁 있는 삶을 찾아 주는 그런 상임위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 역시 장관님께서 사과도 하셨으니 이것에 대해 정착을 할 경우에, 정상화를 시킬 경우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보다 상임위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잘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제가 한림대재단 성심병원 얘기를 계속해서 했고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부탁드렸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 부분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번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을지병원하고 한림대병원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대형병원, 대학병원의 임금꺾기 문제가 만연화돼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 내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 같은 것을 주게 하고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근로감독을 나가서 시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7항까지의 안건은 환경소위에, 의사일정 제38부터 제118항까지의 안건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애 환경소위원장과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가. 기상청 소관상정된 안건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최근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기상청장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환경ㆍ노동 장관님, 공무원들은 가셔도 되지 않아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잠깐만 계십시오. 자리 정리하고 그러면 또 시간 걸리니까요.
 하시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먼저 포항지진 현안보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나누어 준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포항지진 본진 및 여진 발생현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에 포항 북쪽 9㎞ 지점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의 발생 깊이는 9㎞ 정도 됩니다.
 지난 경주지진이 5.8 규모에 약 15㎞ 깊이에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지진의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작지만 느끼는 강도의 진도, 피해규모는 훨씬 컸습니다.
 지진분석 및 통보 경과입니다.
 지진 발생 후 신속정보, 조기경보가 오후 2시 29분 53초, 최초 관측 후 19초만에 발표가 되었고 긴급재난문자는 거의 23초만인 29분 57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신속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9ㆍ12 지진 이후에 국회에서 장비라든가 인력 그리고 시스템 보강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진에 대해서 저희 본청과 부산지방청, 대구지청에서 1급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청에서는 2급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오늘 수능시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진 발생현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본진 5.4 규모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63회입니다. 어제 22시 15분에 2.0 추가발생해서 총 63회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진의 규모는 최초의 4.3 발생 이후에 3~4.4가 한 5회 정도 발생하고 나머지는 2~3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진 발생추이에 대한 관심을 위해서 지난 9ㆍ12 경주지진과 비교하면서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수능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진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포항지진은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약 한 49회 정도 여진이 있었습니다. 경주지진의 경우는 약 82회 정도 있었고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역시 경주지진보다는 더 적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 8일차인 수능일에는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 발생 후 바로 저희들이 포항지역에 대한 정밀 현장조사를 위해서 현장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학계라든가 지질자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이동식 지진계와 고정식 지진계를 설치하면서 여진 정밀관측 그리고 여진 활동추이 분석 등 추가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기간에 포항지진 현장에 대한 토양분석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원과 협력해서 지반 특성에 대한 진도 개선 목적과 그다음에 액상화 관련 평가를 위해서 토양 샘플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이번 주 2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2개의 시추코어를 위해서 토양을 샘플링하고 또 6개 시추공을 통한 표준관입 시험이라든가 진원 주변에 드론을 통한 촬영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추가 분석해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능 대비 관계기관 협력사항입니다.
 지진 분석과 신속한 전달을 위해서 교육부와 함께 수능시험장 담당자에게 자동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교육부 직원 2명이 현재 기상청 지진대응본부에 파견되어서 함께 근무하면서 여진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에서 모든 학생들이나 아니면 관계자에게 알려준 대처단계에 따라서 가ㆍ나ㆍ다의 단계를 나누고 그 규모에 맞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바로 전파해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수능시험 중에 여진이 발생하여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기상청 현안보고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돈 위원님.
 청장님, 어저께하고 그저께 JTBC에서 굉장히 뉴스를 길게 했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지열발전이 지진의 원인이 될 수도…… 사실상 굉장히 추정적으로 보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지열발전이 지진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마 산자부 중심으로 해서 종합대응반을 구축을 해서 조사를 할 거라는, 기상청도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지진에 대해서 관장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지식이랄까 경험 이런 것으로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JTBC의 보도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나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아마 지질 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연에서 그쪽 지열발전소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지진 관측한 그런 자료에 대해서 계속 포항지역에 나타난 지진이 자연지진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특별한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는 현재까지의 기상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판단들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을 자연지진이라고 보면 JTBC가 엄청난 과장보도 내지는 자신 없는…… 사실처럼 보도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그 부분은 아마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분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이 지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기상청 전체 업무 중에서 지진업무가 가지는 비중이 그렇고 또 지질연구소와 다른 것을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중파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방송에서 연거푸 이틀 이런 방송이 나갔는데 주무부서로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어쨌든……
 완벽하지는 못해도 뭔가 입장을 피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주신 말씀 염두에 두고 현재 산자부하고도 같이 논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두 분 장관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9월 12일 날 발생한 경주지진과 비교했을 때 이번 포항지진에서 긴급하게 문자 송출 이런 부분에 대처를 빨리 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진의 현황을 보면 아까 보고도 말씀하셨는데 경주지진보다 적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저희들도 처음에는 여진이 경주지진하고 비교했을 때 발생횟수라든가 규모가 거의 한 반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갑자기 3.5, 3.6이 동시에 나는 바람에 역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앞으로 충분히 더 큰 여진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본진과 규모 4.0이 넘는 여진이 한 차례 발생됐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건물이 많아 여전히 계속 발생을 한다면 건물 붕괴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할 것 같던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아마 그런 부분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합동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정부 전체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상청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일 경우 단층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기상청이 우리나라 단층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지와 단층에 대한 자료 축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현재 정부에서 단층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활성단층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지하단층이라고 해서 저희 기상 쪽에서 하는 지각 속도구조를 측정하기 위한 지하단층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올해,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추가로 더 확대해서 또 합동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의한 액상화 현상이 발견이 돼요.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의 경우 도로, 건물 등으로 인해 액상화 진행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액상화라는 것은 지하 한 10m 부근에 모래하고 자갈물이 평소에는 단단하게 있다가 지진이 나면서 그게 흐트러져 가지고 모래와 자갈이 가라앉고 물이 위로 오면서 수압이 높아져서 얕은 부분에 뿜어나오는 것을 액상화라고 합니다.
 그게 갯벌식이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눈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희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시추공을 해서 샘플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밀분석해서 앞으로 분포, 그다음에 액상화 분포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게 되면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나중에 결과를 발표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면 ‘기상청장 이외의 자는 지진에 대한 관측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위반했을 때는 형사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법의 취지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그 법의 취지는 지진으로 인해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을 좀 더 도모하기 위해서 일원화하자는 취지고요.
 그러면 이 법의 취지로 보면 방금 이상돈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JTBC 보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보도다, 그렇다면 이 법을 근거로 하셨더라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대응이라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입장 발표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포항지진 난 당일 날 관계자 기자회견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경주지진이 양산단층에서 발생했는데 이번 지진은 양산단층의 지류라고 할 수 있는 장사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경주지진도 정확하게 양산단층인지 아닌지도 아직 학계에서 확인이 안 됐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런 걸로……
 그런데 왜 확정적으로 기자회견을 합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저희들이 발표할 즈음에 그 위치가 양산단층에서……
 아니, 경주지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학계에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양산단층에서 발생했다고 확정적으로 기자회견을 합니까? 지금 기상청에서 단층 다 알고 계십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하지 않고 추정하고 앞으로 추가……
 ‘경주지진이 양산단층에서 발생했는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뒷부분 ‘장사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인데 경주지진이 양산단층에서 발생했다고 확정적으로 발언했어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발언하십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
 지금 전체 단층․지질조사를 다 해 보셔야……
 청장님, 단층하고 단층대하고는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저희들은 학계에서 나온 연구결과나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단층하고 단층대가 어떻게 다르냐고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단층대는 전체적으로 연결된 거고 단층은 그 부분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주지진이든 이번 지진이든 양산단층이 아니고 양산단층대가 맞는 얘기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양산단층’이라고 표현합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제가 양산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단층대면 단층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실제로 여기에 따라서…… 불안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법 규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왜 기상청이 나서서, 앞장서서 가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단층조사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양산단층대 자체는 다대포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단층대가 어떤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단층대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조사해 보면 분리된 단층이라서, 별도의 단층대이니까 아직도 확인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최소한도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일단 양산단층대 중심으로 전체적인 지질조사․단층조사하셔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나 연결 관계를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어를 잘못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포항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45㎞ 떨어진 곳에 월성 1호기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 6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바로 월성으로 가서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안에 월성 1호기부터 여러 기의 핵발전소가 있는데 월성 1호기 안에서만 지진감지센서가 작동했다, 그래서 왜 같은 지역에 있는데 그것만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지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지 그리고 지반이 허약한 곳에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작동했다면 오히려 노후한 원전이 지반까지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놓여 있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라고 취소 판정이 내려졌는데 원안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항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일정하게 포항지진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지만 이것이 이후에 핵발전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단순히 지진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원안위랑 만나서 수명 연장하는 것이 진짜 타당하냐 이런 것들도 제기하면서 안전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어쨌든 정부부처 내에서 같이 협력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상청이 제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자기 영역에서 자기 책임만 얘기하니까 어디서 사고 하나 터지면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은 줄줄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지진 문제가 원자력발전소 문제랑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하고 계시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쳐 두고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나의 관심사 밖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 원안위랑 얘기하셔야 돼요.
 이번에 월성 1호기에서 지진센서 감지됐다라고 할 때 ‘땅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도 너무 답답한 해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염려하신 대로 하여튼……
 그리고 법원이 ‘이것 불가능하다. 노후 원자력발전소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안 된다. 연장하지 마라’ 했는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다시 연장해야 되겠다고 항소까지 하고, 기상청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팔짱끼고 손 놓고 있으시면 되겠느냐고요. 그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바로 옆에서, 불과 45㎞ 떨어진 데서 지진 나 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상태인데 다 쓴 원자력발전소를 또 쓰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일부 학자들께서 지금 수도권 내에서도 활성단층이 확인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역사연구소 안에서도 조선시대 기록에도 강도 7 수준의 지진이 일어났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진안전대책 기상청에서 마련되어 있습니까?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지금 현재 역사지진 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에서 조선시대에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해서 저희 기상청에서는 단층에 대한 지각 속도구조 연구과제를 내년부터 해 가지고 3단계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째 경기․수도권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포항지진 있고 나서 국회라든가 관련 정부 내에서도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저희들은 수도권에도 내년에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의견 가지고 안 되고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분의 2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경주와 포항지진의 교훈을 잘 보셔야 돼요. 지진 강도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는 양상에 따라서 경주보다 포항이 훨씬 더 피해가 컸습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맞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고층건물이 산적해 있고 예를 들어서 포항은 길거리에 사람이 적기 때문에 간판 떨어져 가지고 맞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사람이 엄청나게 지나다니는 길에 대형 간판이 떨어진다, 차량이 파손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측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지진안전대책을 건의해 놨다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즉각 실행해야 되고요.
 행정안전부 가임기 여성 지도, 되지도 않는 그런 지도 만들지 말고 지진 대비 안전 위험지도 만들어 가지고 지시 떨어졌을 때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기상청하고 공동 작업하셔야 됩니다. 논의하셔 가지고 결과 보고해 주세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진관측법 13조하고 17조를 보니까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에 수반되는 현상을 탐지․분석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포항지진의 경우에는 아까 이상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열발전소 등에 따라서 인공지진이나 유발지진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상청이 자연지진에 대한 대응체계나 그런 것은 조금 되어 있기는 한데 인공지진과 같은 부분들의 정보전달체계와 대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과 관련돼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을 시행사는 한 열 번 정도 관측하는데 기상청은 네 번만 관측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관측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걸 보고 조사해 보니까 2.0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 이상만 대국민 발표 했는데 네 번을 했고 2.0 이하 1.0 이상을 하니까 열한 번이 되더라고요.
 이하까지 하면 열한 번이라고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아마 시행사에서 열 번이라는 것은 2.0 이상이 아니고 그 이하까지 포함한 거니까 저희들하고 같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사업의 자체 지침 초안을 확인해 보니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통보 대상 기관에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자원부뿐만 아니라 기상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종 지침을 보니까 기상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7년 4월에 규모 3.1인 인공지진이 발생했지만 기상청이 그걸 통보받지 못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체계가 잘 있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인 거고요.
 또 한 가지 확인했는데 기상청은 미세한 인공지진이 본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각 부처 간의 정보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실의 문제 제기를 받고서야 기상청이 산업부에 연락을 취한 걸로 알고 있고 오늘 보고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지진뿐만 아니라 인공지진이나 유발지진과 관련된 부분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소통체계도 반드시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이 많습니다. 기상청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걸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제 지열발전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 대상에 기상청이 포함되어 있나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지금 확정적으로 통보는 받지 못했지만 저희들도 아마 할 거라는 얘기는 보고받았습니다.
 조사단만 꾸리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어느 기관으로 조사단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인가요?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건 산자부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발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동조사단에 기상청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또 기상청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지진 영향 활동과 관측정보가 기상청에 통보되는 전달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아까 현안질의를 해서……
 그래요? 안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신보라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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