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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엽입법조사관김민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복우 입법심의관입니다.
 (직원 인사)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을 한 뒤 17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병석 제1차관이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17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조금 늦게 출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위원 간 협의로 이를 승인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윤후덕 위원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강훈식 위원이 각각 해당 소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윤후덕 위원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강훈식 위원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은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결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8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29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41항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7건의 법률안은 같은 제명의 법률안들과 병합심사 등 긴급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7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병합심사해야 되는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야지 동의를 하든가 하지, 그 내용도 모르는데 무조건…… 상정기간도 맞지 않는데 올리면 맞지 않은데요.
 아니, 이 법안은 법안 전체 검토보고 자료나 이 내용에 보면 있고요. 이 내용들이 다 기존에 다른 동일 제목의 법률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병합심사를 한다는 내용이지요.
 여야 간사 간에 서로 협의가 된 겁니까?
 예.
 우리 간사님, 협의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전희경ㆍ신보라ㆍ정성호ㆍ김종석ㆍ김현아ㆍ정병국ㆍ이현재ㆍ홍철호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김한표ㆍ윤한홍ㆍ박완수ㆍ김도읍ㆍ성일종ㆍ강석진ㆍ이양수ㆍ박덕흠ㆍ엄용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583)상정된 안건

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김한표ㆍ윤한홍ㆍ박완수ㆍ김도읍ㆍ성일종ㆍ강석진ㆍ이양수ㆍ박덕흠ㆍ정종섭ㆍ엄용수ㆍ이명수ㆍ윤영석ㆍ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7720)상정된 안건

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김한표ㆍ윤한홍ㆍ박완수ㆍ김도읍ㆍ성일종ㆍ강석진ㆍ이양수ㆍ박덕흠ㆍ엄용수ㆍ이명수ㆍ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7743)상정된 안건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이채익ㆍ이현재ㆍ박맹우ㆍ김승희ㆍ김도읍ㆍ박성중ㆍ조경태ㆍ서청원ㆍ윤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완수ㆍ성일종ㆍ박찬우ㆍ김정재ㆍ박대출ㆍ이양수ㆍ강석호ㆍ홍문표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박덕흠ㆍ성일종ㆍ강석진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종석ㆍ정유섭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후덕ㆍ민홍철ㆍ함진규ㆍ최인호ㆍ이훈ㆍ안호영ㆍ전현희ㆍ윤관석ㆍ김철민ㆍ소병훈ㆍ정인화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승희ㆍ박맹우ㆍ박성중ㆍ서청원ㆍ윤상직ㆍ이채익ㆍ이현재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승희ㆍ박맹우ㆍ박성중ㆍ서청원ㆍ윤상직ㆍ이채익ㆍ이현재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정태옥ㆍ이채익ㆍ윤한홍ㆍ윤영석ㆍ이은권ㆍ김정재ㆍ김성원ㆍ최연혜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승희ㆍ박맹우ㆍ박성중ㆍ서청원ㆍ윤상직ㆍ이채익ㆍ이현재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이원욱ㆍ김영진ㆍ김영호ㆍ박정ㆍ김현아ㆍ홍의락ㆍ김정우ㆍ황희ㆍ임종성ㆍ윤영일ㆍ최인호ㆍ안호영ㆍ윤관석ㆍ민홍철ㆍ전현희ㆍ안규백ㆍ박찬우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이종명ㆍ정성호ㆍ황주홍ㆍ김성찬ㆍ윤종필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승희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성일종ㆍ金成泰ㆍ권석창ㆍ이양수ㆍ송석준ㆍ윤한홍ㆍ김재원ㆍ이명수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성일종ㆍ함진규ㆍ이완영ㆍ이채익ㆍ권석창ㆍ이진복ㆍ김성찬ㆍ이명수ㆍ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후덕ㆍ민홍철ㆍ함진규ㆍ최인호ㆍ이훈ㆍ안호영ㆍ전현희ㆍ윤관석ㆍ김철민ㆍ소병훈ㆍ정인화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주광덕ㆍ추경호ㆍ김선동ㆍ최연혜ㆍ유기준ㆍ김승희ㆍ이완영ㆍ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이채익ㆍ이현재ㆍ박맹우ㆍ김승희ㆍ박성중ㆍ조경태ㆍ서청원ㆍ윤상직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홍의락ㆍ이원욱ㆍ서영교ㆍ박정ㆍ윤관석ㆍ신창현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정우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혜숙ㆍ김해영ㆍ강훈식ㆍ김영진ㆍ최인호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원욱ㆍ안호영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병욱ㆍ박정ㆍ윤관석ㆍ정성호ㆍ김철민ㆍ서영교ㆍ안규백ㆍ노웅래ㆍ박남춘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주호영ㆍ김석기ㆍ문진국ㆍ박인숙ㆍ김관영ㆍ박순자ㆍ경대수ㆍ장제원ㆍ이종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6875)상정된 안건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박찬대ㆍ송기헌ㆍ안규백ㆍ임종성ㆍ윤관석ㆍ백재현ㆍ김상희ㆍ강병원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민홍철ㆍ강훈식ㆍ윤호중ㆍ정성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병욱ㆍ신창현ㆍ전현희ㆍ신경민ㆍ이학영ㆍ안호영ㆍ이원욱ㆍ장정숙ㆍ강창일ㆍ오제세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장제원ㆍ주호영ㆍ김승희ㆍ문진국ㆍ김무성ㆍ김관영ㆍ하태경ㆍ박성중ㆍ정양석ㆍ이태규ㆍ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8582)상정된 안건

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찬열ㆍ정성호ㆍ윤관석ㆍ홍의락ㆍ김철민ㆍ황희ㆍ이원욱ㆍ안규백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중로ㆍ노웅래ㆍ신용현ㆍ조배숙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염동열ㆍ이종배ㆍ이은재ㆍ강길부ㆍ전희경ㆍ곽상도ㆍ김석기ㆍ이장우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기선ㆍ황영철ㆍ이철규ㆍ박재호ㆍ노웅래ㆍ안호영ㆍ이종명ㆍ박정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유성엽ㆍ조배숙ㆍ송기석ㆍ이용주ㆍ최경환(국)ㆍ이용호ㆍ김삼화ㆍ장정숙ㆍ김동철ㆍ황주홍ㆍ주승용ㆍ김경진ㆍ이동섭ㆍ오세정ㆍ신용현ㆍ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조승래ㆍ김병욱ㆍ기동민ㆍ한정애ㆍ김영진ㆍ어기구ㆍ강병원ㆍ정춘숙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종회ㆍ전혜숙ㆍ김해영ㆍ박선숙ㆍ주승용ㆍ이춘석ㆍ황주홍ㆍ오제세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이종명ㆍ김세연ㆍ김기선ㆍ이채익ㆍ김명연ㆍ김성원ㆍ박인숙ㆍ이명수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이은권ㆍ박맹우ㆍ조경태ㆍ윤영석ㆍ김진태ㆍ정병국ㆍ金成泰ㆍ이명수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윤호중ㆍ김영호ㆍ윤후덕ㆍ김경협ㆍ강훈식ㆍ양승조ㆍ임종성ㆍ김병관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황주홍ㆍ박찬우ㆍ김성태ㆍ함진규ㆍ이종명ㆍ송희경ㆍ민경욱ㆍ이은권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가야역사문화권 연구ㆍ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주승용ㆍ위성곤ㆍ이개호ㆍ여상규ㆍ정인화ㆍ윤영일ㆍ엄용수ㆍ강석진ㆍ이용주ㆍ김해영ㆍ함진규ㆍ최도자ㆍ전현희ㆍ윤후덕ㆍ강훈식ㆍ이원욱ㆍ안규백ㆍ남인순ㆍ이학재ㆍ박덕흠ㆍ홍의락ㆍ최인호ㆍ추미애ㆍ노회찬ㆍ조정식ㆍ박주선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장정숙ㆍ최경환(국)ㆍ채이배ㆍ송기석ㆍ이동섭ㆍ손금주ㆍ김중로ㆍ이언주ㆍ정인화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황주홍ㆍ신용현ㆍ주승용ㆍ金成泰ㆍ홍철호ㆍ강창일ㆍ조배숙ㆍ윤관석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장정숙ㆍ박정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김종회ㆍ소병훈ㆍ김중로ㆍ윤소하ㆍ이태규ㆍ윤관석ㆍ황주홍ㆍ유성엽ㆍ조배숙ㆍ천정배ㆍ윤영일ㆍ김병욱ㆍ심상정ㆍ박주현ㆍ이종걸ㆍ김동철ㆍ송기석ㆍ이용주ㆍ김관영ㆍ추혜선ㆍ박선숙ㆍ박주민ㆍ김두관ㆍ민병두ㆍ권은희ㆍ박영선ㆍ정성호ㆍ이정미ㆍ김종대ㆍ박준영ㆍ김종훈ㆍ이동섭ㆍ김경진ㆍ이원욱ㆍ신용현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민병두ㆍ박정ㆍ윤소하ㆍ이재정ㆍ정성호ㆍ표창원ㆍ강창일ㆍ장정숙ㆍ유승희ㆍ박선숙ㆍ노웅래ㆍ김정우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김철민ㆍ김해영ㆍ민병두ㆍ이동섭ㆍ신경민ㆍ윤호중ㆍ강창일ㆍ이학영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소병훈ㆍ인재근ㆍ김영호ㆍ김경협ㆍ유동수ㆍ박찬대ㆍ안민석ㆍ김종대ㆍ홍영표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김상희ㆍ안호영ㆍ김현권ㆍ정춘숙ㆍ윤호중ㆍ이학영ㆍ강훈식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황주홍ㆍ신용현ㆍ주승용ㆍ金成泰ㆍ홍철호ㆍ강창일ㆍ조배숙ㆍ윤관석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민홍철ㆍ장제원ㆍ정성호ㆍ이학재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명재ㆍ김용태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김상희ㆍ안호영ㆍ김현권ㆍ정춘숙ㆍ윤호중ㆍ이학영ㆍ강훈식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재호ㆍ박홍근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경민ㆍ어기구ㆍ황희ㆍ백재현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안호영ㆍ김병욱ㆍ유은혜ㆍ기동민ㆍ임종성ㆍ김영진ㆍ어기구ㆍ강병원ㆍ김철민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승희ㆍ장석춘ㆍ한정애ㆍ안상수ㆍ이은권ㆍ김경진ㆍ나경원ㆍ윤호중ㆍ이헌승ㆍ권성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7793)상정된 안건

5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승희ㆍ어기구ㆍ최교일ㆍ황주홍ㆍ이명수ㆍ김규환ㆍ박준영ㆍ장석춘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7807)상정된 안건

6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전혜숙ㆍ이종구ㆍ황주홍ㆍ김현아ㆍ지상욱ㆍ김세연ㆍ하태경ㆍ이학재ㆍ김무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권미혁ㆍ김광수ㆍ김삼화ㆍ민홍철ㆍ박주선ㆍ소병훈ㆍ신경민ㆍ신용현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정성호ㆍ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85)상정된 안건

6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박선숙ㆍ천정배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광수ㆍ소병훈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경진ㆍ오세정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325)상정된 안건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해영ㆍ최인호ㆍ서형수ㆍ강훈식ㆍ안규백ㆍ이원욱ㆍ윤후덕ㆍ이개호ㆍ김경협ㆍ윤관석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해영ㆍ박주선ㆍ소병훈ㆍ정인화ㆍ조배숙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윤관석ㆍ이원욱ㆍ강훈식ㆍ이찬열ㆍ김영호ㆍ윤후덕ㆍ안호영ㆍ안규백ㆍ최인호ㆍ김정우ㆍ홍영표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재호ㆍ박홍근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경민ㆍ어기구ㆍ황희ㆍ백재현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김태흠ㆍ주호영ㆍ김정재ㆍ김승희ㆍ성일종ㆍ박맹우ㆍ정태옥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장정숙ㆍ박정ㆍ김광수ㆍ오제세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김종회ㆍ소병훈ㆍ김중로ㆍ윤소하ㆍ이태규ㆍ황주홍ㆍ유성엽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신보라ㆍ박맹우ㆍ정병국ㆍ김도읍ㆍ유민봉ㆍ이현재ㆍ최연혜ㆍ김현아ㆍ이은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6821)상정된 안건

7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승희ㆍ황주홍ㆍ이현재ㆍ박맹우ㆍ정병국ㆍ신보라ㆍ최연혜ㆍ이은권ㆍ최교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6979)상정된 안건

7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민병두ㆍ김영호ㆍ이훈ㆍ이수혁ㆍ유승희ㆍ박정ㆍ제윤경ㆍ소병훈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권미혁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종회ㆍ박선숙ㆍ소병훈ㆍ오세정ㆍ장정숙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재호ㆍ박홍근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경민ㆍ어기구ㆍ황희ㆍ백재현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우현ㆍ강석진ㆍ김순례ㆍ곽대훈ㆍ곽상도ㆍ김한표ㆍ김종석ㆍ이종배ㆍ염동열ㆍ이장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27)상정된 안건

7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박덕흠ㆍ박명재ㆍ최인호ㆍ김태흠ㆍ정진석ㆍ박맹우ㆍ김성원ㆍ김승희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이학영ㆍ전혜숙ㆍ박주민ㆍ이재정ㆍ권미혁ㆍ정춘숙ㆍ김상희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정성호ㆍ문진국ㆍ안상수ㆍ나경원ㆍ유승민ㆍ정병국ㆍ김성태ㆍ민홍철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강훈식ㆍ김두관ㆍ김상희ㆍ김현권ㆍ이석현ㆍ이원욱ㆍ임종성ㆍ전현희ㆍ정성호ㆍ주승용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성태ㆍ김재원ㆍ조훈현ㆍ이장우ㆍ김석기ㆍ이종배ㆍ박순자ㆍ이명수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337)상정된 안건

8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박덕흠ㆍ박명재ㆍ최인호ㆍ김태흠ㆍ정진석ㆍ김성원ㆍ김승희ㆍ정태옥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현아ㆍ박명재ㆍ하태경ㆍ서영교ㆍ유승민ㆍ김명연ㆍ정유섭ㆍ황영철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염동열ㆍ송희경ㆍ김한표ㆍ윤한홍ㆍ김정훈ㆍ나경원ㆍ강석호ㆍ이학재ㆍ홍일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7750)상정된 안건

8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민홍철ㆍ장제원ㆍ정성호ㆍ이학재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명재ㆍ김용태ㆍ김선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8095)상정된 안건

8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김정우ㆍ주승용ㆍ한정애ㆍ신창현ㆍ윤관석ㆍ임종성ㆍ안규백ㆍ안호영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천정배ㆍ황주홍ㆍ강창일ㆍ신용현ㆍ김중로ㆍ이동섭ㆍ박지원ㆍ송기석ㆍ김삼화ㆍ장정숙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철호ㆍ이은권ㆍ함진규ㆍ정운천ㆍ홍문표ㆍ이학재ㆍ박명재ㆍ박찬우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안호영ㆍ김병욱ㆍ노웅래ㆍ유은혜ㆍ기동민ㆍ김현권ㆍ한정애ㆍ임종성ㆍ김영진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석기ㆍ이군현ㆍ장제원ㆍ여상규ㆍ김현아ㆍ김세연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ㆍ정갑윤ㆍ이현재ㆍ염동열ㆍ서청원ㆍ이우현ㆍ이종명ㆍ박명재ㆍ성일종ㆍ심재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강석호ㆍ여상규ㆍ이명수ㆍ정운천ㆍ홍문표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학용ㆍ김성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최경환(국)ㆍ이학재ㆍ최인호ㆍ윤관석ㆍ안규백ㆍ강훈식ㆍ민홍철ㆍ이우현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혜숙ㆍ김해영ㆍ강훈식ㆍ김영진ㆍ최인호ㆍ이원욱ㆍ안호영ㆍ윤후덕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박준영ㆍ윤영일ㆍ진선미ㆍ이동섭ㆍ김삼화ㆍ황주홍ㆍ위성곤ㆍ채이배ㆍ김철민ㆍ김종회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김성태ㆍ김정재ㆍ정운천ㆍ박명재ㆍ김석기ㆍ홍철호ㆍ김도읍ㆍ박완수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김영진ㆍ김병욱ㆍ신창현ㆍ민홍철ㆍ홍의락ㆍ최경환(국)ㆍ윤영일ㆍ임종성ㆍ안호영ㆍ윤관석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김경협ㆍ김철민ㆍ윤관석ㆍ김성수ㆍ김병욱ㆍ소병훈ㆍ이찬열ㆍ강훈식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우현ㆍ강석진ㆍ김순례ㆍ곽대훈ㆍ곽상도ㆍ김한표ㆍ김종석ㆍ이종배ㆍ염동열ㆍ이장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심재철ㆍ이명수ㆍ홍문표ㆍ박주민ㆍ함진규ㆍ장제원ㆍ김명연ㆍ경대수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민홍철ㆍ박주선ㆍ소병훈ㆍ안호영ㆍ윤관석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이학영ㆍ인재근ㆍ임종성ㆍ정동영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종회ㆍ김해영ㆍ민홍철ㆍ박주현ㆍ소병훈ㆍ손금주ㆍ윤영일ㆍ장정숙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7912)상정된 안건

10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권미혁ㆍ김광수ㆍ김삼화ㆍ박주선ㆍ박주현ㆍ소병훈ㆍ신용현ㆍ윤영일ㆍ이언주ㆍ이찬열ㆍ정성호ㆍ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83)상정된 안건

10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삼화ㆍ오세정ㆍ최도자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경진ㆍ황주홍ㆍ박주현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강훈식ㆍ이원욱ㆍ이우현ㆍ양승조ㆍ정동영ㆍ박덕흠ㆍ조정식ㆍ박찬우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찬열ㆍ조배숙ㆍ서형수ㆍ윤후덕ㆍ황주홍ㆍ윤관석ㆍ김관영ㆍ김현아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종명ㆍ지상욱ㆍ이채익ㆍ김선동ㆍ주호영ㆍ김중로ㆍ김용태ㆍ이우현ㆍ경대수ㆍ이양수ㆍ김재경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주호영ㆍ김석기ㆍ경대수ㆍ문진국ㆍ송기석ㆍ박성중ㆍ추혜선ㆍ박인숙ㆍ이종구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강병원ㆍ기동민ㆍ김관영ㆍ김도읍ㆍ김두관ㆍ김무성ㆍ김상희ㆍ김성찬ㆍ김영춘ㆍ김종민ㆍ김종회ㆍ김종훈ㆍ김철민ㆍ김태흠ㆍ김한표ㆍ김해영ㆍ박경미ㆍ박완수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선ㆍ박지원ㆍ서형수ㆍ설훈ㆍ성일종ㆍ송영길ㆍ신창현ㆍ심기준ㆍ안규백ㆍ어기구ㆍ여상규ㆍ우원식ㆍ유기준ㆍ유동수ㆍ윤상직ㆍ위성곤ㆍ이군현ㆍ이양수ㆍ이원욱ㆍ이학영ㆍ이헌승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현희ㆍ정성호ㆍ정인화ㆍ조배숙ㆍ조승래ㆍ주승용ㆍ최명길ㆍ최운열ㆍ한정애ㆍ홍의락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윤관석ㆍ윤후덕ㆍ이원욱ㆍ민홍철ㆍ안호영ㆍ최인호ㆍ임종성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소병훈ㆍ노웅래ㆍ정성호ㆍ송희경ㆍ성일종ㆍ박인숙ㆍ이종배ㆍ김순례ㆍ조원진ㆍ심재철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주호영ㆍ김석기ㆍ경대수ㆍ문진국ㆍ송기석ㆍ박성중ㆍ추혜선ㆍ박인숙ㆍ이종구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안규백ㆍ박선숙ㆍ고용진ㆍ박남춘ㆍ윤관석ㆍ유승희ㆍ서영교ㆍ최도자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박성중ㆍ이종명ㆍ윤후덕ㆍ유승민ㆍ김명연ㆍ이명수ㆍ윤영일ㆍ박완수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명수ㆍ박덕흠ㆍ강석진ㆍ하태경ㆍ김성원ㆍ신보라ㆍ박순자ㆍ정우택ㆍ박완수ㆍ이헌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한정애ㆍ이찬열ㆍ이원욱ㆍ안호영ㆍ안규백ㆍ김정우ㆍ박찬대ㆍ정성호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이종배ㆍ이우현ㆍ민경욱ㆍ박인숙ㆍ김현아ㆍ박완수ㆍ이종구ㆍ정양석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박정ㆍ정성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상희ㆍ서형수ㆍ서영교ㆍ김현권ㆍ윤관석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안규백ㆍ박주현ㆍ김관영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중로ㆍ신용현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경진ㆍ송기석ㆍ윤영일ㆍ정인화ㆍ박준영ㆍ박지원ㆍ오세정ㆍ김광수ㆍ장정숙ㆍ손금주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강훈식ㆍ이동섭ㆍ김성수ㆍ안호영ㆍ이찬열ㆍ남인순ㆍ윤관석ㆍ전혜숙ㆍ민홍철ㆍ김해영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민기ㆍ김태년ㆍ김해영ㆍ신창현ㆍ이용득ㆍ박광온ㆍ조승래ㆍ안규백ㆍ강창일ㆍ안호영ㆍ소병훈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김성원ㆍ홍문종ㆍ이채익ㆍ윤영석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완영ㆍ김상훈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김상희ㆍ김해영ㆍ정춘숙ㆍ윤관석ㆍ김수민ㆍ이찬열ㆍ최명길ㆍ김현권ㆍ홍익표ㆍ고용진ㆍ양승조ㆍ이학영ㆍ김병기ㆍ정재호ㆍ이재정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영호ㆍ위성곤ㆍ정성호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정우ㆍ윤관석ㆍ이철희ㆍ박재호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송희경ㆍ김성찬ㆍ이현재ㆍ함진규ㆍ이주영ㆍ이은권ㆍ박순자ㆍ강석호ㆍ윤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홍문표ㆍ김용태ㆍ김무성ㆍ정병국ㆍ박인숙ㆍ박성중ㆍ이종명ㆍ김종석ㆍ김성태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신경민ㆍ고용진ㆍ장정숙ㆍ기동민ㆍ안규백ㆍ표창원ㆍ김중로ㆍ김영호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조정식ㆍ윤관석ㆍ윤후덕ㆍ안규백ㆍ전현희ㆍ황주홍ㆍ서형수ㆍ박재호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중로ㆍ김광수ㆍ박준영ㆍ이찬열ㆍ박주현ㆍ김종회ㆍ김삼화ㆍ조경태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송기헌ㆍ윤관석ㆍ정성호ㆍ표창원ㆍ박찬대ㆍ안규백ㆍ신창현ㆍ오제세ㆍ김상희ㆍ소병훈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성원ㆍ주호영ㆍ곽대훈ㆍ경대수ㆍ문진국ㆍ김석기ㆍ박명재ㆍ강석호ㆍ이종구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윤관석ㆍ송기헌ㆍ신동근ㆍ정재호ㆍ서영교ㆍ안규백ㆍ홍의락ㆍ박용진ㆍ박찬대ㆍ주호영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황주홍ㆍ신용현ㆍ주승용ㆍ金成泰ㆍ홍철호ㆍ조배숙ㆍ김종회ㆍ이개호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배덕광ㆍ박대출ㆍ강석진ㆍ이종명ㆍ김정재ㆍ이채익ㆍ김도읍ㆍ이진복ㆍ경대수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김승희ㆍ김도읍ㆍ정갑윤ㆍ이채익ㆍ이종명ㆍ조경태ㆍ이현재ㆍ김한표ㆍ유재중ㆍ박완수ㆍ윤영석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세연ㆍ김정재ㆍ김현아ㆍ문진국ㆍ박인숙ㆍ이은권ㆍ이찬열ㆍ정갑윤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안규백ㆍ민홍철ㆍ정성호ㆍ위성곤ㆍ신창현ㆍ표창원ㆍ김수민ㆍ설훈ㆍ김병관ㆍ박찬대ㆍ김정우ㆍ권미혁ㆍ고용진ㆍ윤관석ㆍ이재정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최운열ㆍ金成泰ㆍ서형수ㆍ백승주ㆍ정동영ㆍ오세정ㆍ송희경ㆍ이만희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종회ㆍ김해영ㆍ민홍철ㆍ소병훈ㆍ윤영일ㆍ장정숙ㆍ주승용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상훈ㆍ김용태ㆍ김태흠ㆍ박성중ㆍ유민봉ㆍ이명수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상희ㆍ박찬대ㆍ송기헌ㆍ안규백ㆍ임종성ㆍ윤관석ㆍ백재현ㆍ강병원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김경협ㆍ이원욱ㆍ박찬대ㆍ민홍철ㆍ남인순ㆍ김철민ㆍ윤관석ㆍ김성수ㆍ김병욱ㆍ소병훈ㆍ이찬열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성원ㆍ민홍철ㆍ김세연ㆍ조훈현ㆍ김현아ㆍ이종배ㆍ홍문표ㆍ문진국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이원욱ㆍ서영교ㆍ박정ㆍ윤관석ㆍ신창현ㆍ임종성ㆍ최도자ㆍ소병훈ㆍ김정우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신경민ㆍ최명길ㆍ민병두ㆍ금태섭ㆍ김병기ㆍ김정우ㆍ김상희ㆍ윤관석ㆍ윤호중ㆍ홍의락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안규백ㆍ민홍철ㆍ정성호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수민ㆍ김병관ㆍ권미혁ㆍ고용진ㆍ윤관석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노웅래ㆍ황주홍ㆍ김병욱ㆍ김정우ㆍ홍철호ㆍ박정ㆍ이정미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영춘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염동열ㆍ김순례ㆍ곽대훈ㆍ임이자ㆍ서청원ㆍ송희경ㆍ정용기ㆍ나경원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관영ㆍ장제원ㆍ박성중ㆍ추혜선ㆍ민홍철ㆍ주호영ㆍ경대수ㆍ김무성ㆍ유승민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이은재ㆍ이동섭ㆍ송옥주ㆍ정성호ㆍ유기준ㆍ김삼화ㆍ심기준ㆍ김성태ㆍ김재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관영ㆍ강창일ㆍ박준영ㆍ장정숙ㆍ정동영ㆍ김경진ㆍ황주홍ㆍ최도자ㆍ박주현ㆍ손금주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박정ㆍ손혜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전혜숙ㆍ이찬열ㆍ윤호중ㆍ박주민ㆍ정춘숙ㆍ양승조ㆍ오영훈ㆍ김병기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정동영ㆍ김영호ㆍ안규백ㆍ서영교ㆍ노웅래ㆍ안호영ㆍ김경협ㆍ최인호ㆍ윤후덕ㆍ이해찬ㆍ박남춘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김해영ㆍ문미옥ㆍ우원식ㆍ전재수ㆍ김경수ㆍ김정우ㆍ황희ㆍ박재호ㆍ서형수ㆍ이학영ㆍ임종성ㆍ권미혁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서영교ㆍ박재호ㆍ이해찬ㆍ정성호ㆍ안규백ㆍ최인호ㆍ권칠승ㆍ어기구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우현ㆍ강석진ㆍ김순례ㆍ곽대훈ㆍ곽상도ㆍ김한표ㆍ김종석ㆍ이종배ㆍ염동열ㆍ이장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안호영ㆍ전혜숙ㆍ윤후덕ㆍ이원욱ㆍ이찬열ㆍ윤관석ㆍ윤영일ㆍ원혜영ㆍ전현희ㆍ민홍철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강훈식ㆍ김두관ㆍ김상희ㆍ김현권ㆍ이석현ㆍ이원욱ㆍ임종성ㆍ전현희ㆍ정성호ㆍ주승용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우현ㆍ박덕흠ㆍ최연혜ㆍ김기선ㆍ곽대훈ㆍ강석진ㆍ지상욱ㆍ이철규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박남춘ㆍ박재호ㆍ황희ㆍ신경민ㆍ전혜숙ㆍ윤관석ㆍ김정우ㆍ전현희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정병국ㆍ김현아ㆍ여상규ㆍ장제원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승희ㆍ이현재ㆍ이종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유기준ㆍ배덕광ㆍ엄용수ㆍ이종명ㆍ함진규ㆍ주호영ㆍ김정재ㆍ이헌승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1항까지 총 17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안 원문 및 제안설명은 의석 노트북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제5항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헌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부산 진구을 출신 이헌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3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으로서 다양한 규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간 수도권 내 공장면적이 여의도의 2.8배 크기로 증가했고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도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산출근거 및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공개를 의무화하고, 공업지역 대체지정 시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실태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출신 민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법안의 공동발의에 28명의 의원님들께서 여야나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가야사 문제에 관한 관심을 보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야는 기원전부터 6세기 중엽까지 주로 낙동강 서쪽에 분포하며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과 함께 당당히 4국을 이루며 700여 년 동안 독자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무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지금까지 잊힌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는 신라나 백제와는 달리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도 소외되어 왔고 일본이 가야국을 임나일본부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 왜곡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철기, 토기, 가야금, 순장문화 등 가야의 실체가 확인되고 이를 발굴․복원․정비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스러운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경상남북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북도까지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지역사업은 국토부에서, 고도육성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등을 통해 역사․문화권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개발 또는 보존이라는 한쪽에 치중됨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가야의 정체성과 고유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야사에 대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 관련 조항을 신설해서 역사 연구, 타당성 및 기초조사, 매장문화재 발굴․보존․복원, 연구기관 설립,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기본법, 매장문화재법 등의 기존 법 절차를 준용하되, 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단순 행정절차 등은 지역개발지원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업무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발전기획단, 시․도지사 공동으로 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 간 발전협약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6건의 법률안이 이번 기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8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윤영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윤영일 의원입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2016년도에 조사한 청년주거 빈곤율은 전국 29%, 서울 40.4%로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등은 충분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시행 중인 월세 저금리 대출 지원은 학자금 대출 등 기존 대출의 대환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는 등 청년의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 가구 등의 금융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존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도하는 신규 주택분양 또한 고분양가로 공급되고 있어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 등의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국가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주택공급방식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환매주택 그리고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급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주택공급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부디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인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른정당 서울 송파갑 박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초기 백제의 성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수식어 뒤에는 1996년 풍납토성의 문화재 지정 이후 20년 넘게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채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4만 7000여 명의 풍납동 주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이러한 인구밀집지역인 풍납동 일대에 졸지에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평화롭게 살던 이곳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자신의 집이 무너져도 손도 못 대고 심지어 50여 년 전에 지어진 평화로운 마을의 비좁은 골목길에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 한 대 진입 못 하고 환자가 발생해도 앰뷸런스도 진입 못 하는 그러한 불안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풍납토성 일대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를 사적지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은 건설․건축행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국가문화재가 주민들에게 크나 큰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의 한 맺힌 절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본 의원이 풍납토성과 그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관리하고 주민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풍납토성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법률안에 대해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셔서 국토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권석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북 제천시 단양군 권석창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10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국토부국장일 때 관장하고 있던 교통안전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일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8중 연쇄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 자녀를 남긴 채 한 가정의 부모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2016년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 운전자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 고속버스가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인근에서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차량 탑승객 5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어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50대 부부가 숨지는 등 1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 운전기사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 의무규정을 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본 시행령의 방향은 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방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하위 법령에 휴게시간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포괄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버스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소 8시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은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의의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6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4항까지 11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국토 분야 11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이헌승 의원안(의안 제7720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학교의 총 허용랑을 제한하는 경우 총 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총 허용량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국토교통부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총 허용량을 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함진규 의원안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민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공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이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공공주택 등의 수요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고 민간이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가용 주차면적이 감소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정식 의원안은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사업을 추가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되며,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임종성 의원안 중 도시공원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공원결정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광역도시공원제도를 신설하는 문제는 시군 간 도시공원 불균형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건축법에서 윤관석 의원안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해당 건축물의 소유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를 최신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이나 지나친 자료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요구 대상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철규 의원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신규채용 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인재채용 협의체를 설치하려는 내용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역별․이전공공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채용비율 등 구체적인 채용방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인재채용 협의체의 경우 그 기능이나 임무․구성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택법에서 문희상 의원안은 법을 위반한 주택 등의 전매행위에 대하여 법률 효력을 무효로 하고 불법으로 주택 등을 전매․알선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며,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불법 전매행위 근절을 통한 주택공급 질서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 및 업계는 불법 전매행위의 효력 무효 시 거래안정성 위협, 과징금 신규 도입으로 인한 이중처벌 논란 등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으며 벌칙 강화의 정도는 다른 입법례와 벌칙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시공실적, 하자발생 빈도 등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가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공실적과 하자발생 빈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신설 건설업체 등에 불리하고 하자의 빈도뿐 아니라 하자의 경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서 김성태 의원안은 기금의 출․융자 대상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출자에 대해서는 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융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의 임대사업자 전가 우려를 제기하므로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민홍철 의원안은 현행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례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열방지와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조정식 의원안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택정비사업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의 금지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등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동영 의원안과 신창현 의원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한도를 현행 1년에 5%에서 각각 2년에 5% 또는 1년에 2.5%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방지하여 임차인 권익 보호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임대인에 대한 규제 및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박덕흠 의원안은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 지가의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비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입법으로 보이며, 다만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증 생략사유를 하위 법령에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김현아 의원안과 안규백 의원안은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상황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도 일정 조건하에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강훈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김평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정평가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결격사유 및 금품수수 금지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다른 입법례와 같이 과태료 부과 등의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민홍철 의원안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 직영시공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부실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영시공 범위를 축소할 경우 능력 있는 건축주의 시공권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고, 공사비 상승의 우려가 있고 또 지나친 규제로 인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직영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과 직영시공 범위 축소에 따른 부작용의 경중을 고려하여 직영시공 범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전현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지원을 포함하여 해외 인프라 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해외 건설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투자 개발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원기구의 업무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가 지나치게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부처도 참여하는 등 그 폭을 넓히고 기타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정형 정비와 관련된 개정안들은 적절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만 주거급여법의 경우는 개인정보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목적 외 사용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조사 결과 대장작성 및 취득한 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일부 조사방법․절차 등 조항에 대한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부터 제171항까지 5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최시억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전문위원최시억
 교통 분야 5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에 도시철도시설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추가해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홍철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층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버스 입석률이 감소하고 승객의 안전․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에 함진규 의원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교체에 국가재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이 기대되는바 재원확보 가능성을 포함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친환경자동차를 일정 대수 이상 보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여사업자의 친환경자동차 보유비율이 전국 1.5%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게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섭 의원안․권석창 의원안․윤호중 의원안․기동민 의원안․이명수 의원안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근무일간 연속 휴식시간 8시간 등을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현행법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보장되는 휴식시간의 하한만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차장법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그 기준을 주차장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민홍철 의원안은 기계식주차장 사고 발생 시 기초지자체장 및 교통안전공단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부장관 등이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하여 물류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력 집중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등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제2자물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정지 명령 등 일부 조항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등을 포함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현아 의원안은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이륜자동차 운송서비스의 품질 안정성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등 그 취지는 타당하지만 자본금, 차고지 등 운송업 허가를 받기 위한 일정 조건을 고려하면 상당수 무허가로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맹우 의원안은 자동차 안전기준 등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유지관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동차 안전도 강화, 국제기준 조화 등 안전기준 관련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황희 의원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상수리가 필요한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안은 자동차 검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결과 값 등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를 하도록 하며, 사업자 지정 취소 사실을 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직원 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책임과 신고요건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달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안호영 의원안․임종성 의원안은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와 같이 보험회사가 일정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뺑소니 사고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같이 배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뺑소니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자가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운행시간 관리가 필요한 노선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황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범위에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등을 추가하며,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체계 자구를 수정하는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경과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법 중에 주승용 의원안은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 등이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면 그 시설 등을 이동하거나 충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도로관리청이 소유자 등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서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 등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도로사업자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실시협약 해지와 같은 공익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민자도로감독원에 대해서는 명칭․기능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철도안전법입니다.
 안규백 의원안은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 개조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 운행 제한 등으로 제재하려는 것으로 개조 차량에 대한 객관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조정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상 위험 발생죄’의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한 경우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다른 유사한 죄의 형량과 비교할 때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체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항부터 제171항까지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법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예.
 예, 이원욱 위원님.
 짧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국토위 법안을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본회의를 산회하면서 정세균 의장께서 전체 발의된 법률안 중에서 심의한 게 16% 정도뿐이 안 된다, 국회 전체가요.
 제가 지난번 초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고 그러면 심의해서 폐기는 폐기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 줘야 그다음에 발의가 안 될 텐데, 심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다음 국회, 예를 들어 19대 때 아무것도 논의를 안 해서 20대에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심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소위를 많이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폐기하면 폐기의 사유를 정확히 달아 줘야 ‘왜 내가 낸 법안은 심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라고 하는 이러한 상실감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위는 최소한, 아마도 국토위 법안도 지금 30% 이상 심의를 못 했을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는 그나마 좀 많이 하는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은 법안을 심의해 가지고 안 되면, 폐기할 것이면 폐기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내려 주시는 것을, 거의 100%를 목표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승 위원님.
 최근 계속해서 철도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엊그제 새벽에 경의중앙선 원덕-양평 구간에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시운전하던 열차가 앞서 달리는 열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먼저 이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기관사분의 명복을 빌면서 부상당한 직원분들과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토부라든지 코레일 측에서 사고 원인이나 경과보고, 재발방지대책 등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일단 먼저 의사진행발언 더 있으세요?
 대체토론……
 그러신가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다 마치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보고받지요.
 그럴까요?
 

o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10시50분)


 그러면 코레일이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차관께서 어제 그 회의를 또 주재한 게 있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고 가능하시겠어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말씀하십시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우리 이헌승 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제 사고에 대해서 말씀, 걱정해 주셨습니다.
 철도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철도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객 사고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철도 관계자들, 철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되고 난 이후에 노사정 협의체를 가동해서 공사 측과 또 시설공단 그리고 종사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저희 부처와 함께 대책회의도 갖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안을 잘 마련했다 그래서 사고가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게 잘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평창올림픽을 맞이해서 시범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전대책을 잘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이런 안전대책들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과 사측에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경각심을 갖고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어제 대책회의를 주관했던 차관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2차관입니다.
 13일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일 새벽 4시 50분경에 중앙선 원덕-양평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동 사고는 중앙선 고속화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신호장치 개량에 따른 시설물 검증 중에 후행 기관차가 선행 기관차를 추돌하여 기관사 한 분이 사망하시고 부상자 6명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직후 상황반을 구성을 해서 현장 대응조치를 취했는데, 이번 사고는 신호 시스템 개량에 따른 시설물 검증시험 과정에서 궤도회로 고장으로 인해 선행 열차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추돌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 사고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평창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공항과 강릉 간 284㎞에 걸쳐서 시설개량 및 신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시설개량 구간인 중앙선 청량리-서원주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동 구간의 전체 구간에 대한 시설개량 및 건설사업을 완공을 하고, 지금 현재 단계에는 종합시험운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약 60일 예정으로 시설물 검증 및 영업 시운전을 하고 있고요, 이 종합시험운행이 완료가 되면 영업 준비를 거쳐 12월 말경에 개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동계올림픽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등과 더 협의를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차관.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저희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개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그러면 연말쯤 되어야 나온다는 얘기네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그리고 또 더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짧게……
 예, 말씀하세요.
 방금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대형 사고와 관련해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대형 사고가 1건이 일어나면 연쇄반응으로 해서 사고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철도사고가 이게 큰 건의 1건의 사고일 수도 있지만 스물아홉 번의 징조의 징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의 조직 안정화를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직에서 혹시라도 너무 업무 과중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일 위원님.
 지금 차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정부 측에서도 늘 사고가 있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조사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그것이 시험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였잖아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3개월이나 걸린다고 하고 그 결과가 3개월 후에나 발표가 된다고 하게 되면 정부 측이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제대로 믿겠습니까, 그것?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저희가 지금 객관적인 조사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라는 객관적인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기관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제가 그런 업무도 담당해 본 적도 있는데요. 우리하고 그런 데하고의 큰 차이가 바로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신뢰성 있는 또 신빙성 있는 조사 결과를 제때에, 적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정부의 신뢰를 쌓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잊을 만하면 나중에 가서 그렇게 하게 하고 또 그것 역시도 잊을 만하니까 관심 없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하는데요.
 특히 시험운전 중에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장차관님께서 계시니까 그런 것을 좀 앞당겨서 제대로 신속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윤영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늦게 않게 최대한 빠르게 하면서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내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에 열리지 않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내년 2월에 열리게 되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하는 선수단이나 기타 관계자, 관광객들이 다 그 열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철도사고가 제대로 검증되고 그다음에 더 빨리 신속하게 조치되어서 안전한 철도라는 부분들을 빨리 확인시켜 주는 것도 정부로서 필요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 일정 등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되 가급적 신속하게 같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조사 과정에서 중간보고라든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때그때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그리고 평택 국제대교 사고 난 것 있잖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것은 지금 조사가 완료가 되었어요, 원인이?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그것 조사 중입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걸립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사고는 저희가 사고가 난 다음 날 현장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지금 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고 그것도 이삼 개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이 있나요, 조사해서?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아직 말씀드릴 것까지의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잘못된 원인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건설국장님께서 자세한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용복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용복
 건설정책국장 권용복입니다.
 현재 8월 28일 날 사고조사위의 활동을 착수해 가지고요 저도 현장에 가 보았는데, 위원장이나 관계기관들이 다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붕괴가 되면 물론 시공을 잘못한 것인지 또 원도급사가 잘못했는지 하도급사가 부실하게 한 것인지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면 어느 정도는 좀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잖아요?
권용복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용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중간 보고를 안 합니까?
권용복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권용복
 8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원인 분석은 9월 28일부터 한 10월 10일까지 할 생각으로 있고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한 60일 이내에 조사 완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쪽에 종사를 해 봤지만 조사하는 시간을 긴박하게 해서 빨리 좀 후속대책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박찬우 위원님, 철도 관련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안인가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요? 예,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9월 1일 날 서울시장님하고 정책협의 TF 하셨잖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용산공원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자료나 아니면 실무자를 보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아직 정책협의체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만큼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를 보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용산공원 기본계획이 상당 부분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공되는 시기라든지 또 경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과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법안 상정에 대한 대체토론 시간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질의 형태가 자꾸 이어지고 있어서, 철도에 대해서 워낙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아까 이헌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철도 관계된 것이면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른 현안에 대한 것이면 대체토론 마친 이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진규 위원님.
 장관님, 신안산선 문제 말이에요, 제가 추이를 보니까 계약 체결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쉬쉬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쉬쉬할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혹여라도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제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계약 체결상 정부에서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자세히 좀 보세요, 아마 그것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모 입찰 업체가 지금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입찰 조건에서 애초부터 그런 조건을 제시하든가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입찰을 받아 놓고 다시 또 종전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그러면 애초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요건을 요구를 하든가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 계약 체결을 더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입찰을 해 놓고, 소송을 하는 것은 저는 100%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입찰 조건에 맞게 또 해야 되는데, 새로운 입찰 조건은 나는 그것을 충족시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법안 하시지요.
 그래서……
 함 위원님, 그것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철도사고에 관련된 것 하고 있는 거니까.
 알아요, 알아. 좀 인내를 갖고 들어 봐요. 여당 의원들이 더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 여야 의원들의 관심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여당 의원님들. 우리 야당은 2명밖에 없어요. 저한테 또 여당 의원님들이 특별히 주문하시는 바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 심층적으로 좀 보셔서, 임대주택은 잔뜩 지어 놓고 말이지, 이 전철 내년 6월 착공할 수 있어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함진규 위원님……
 하여튼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하실 수 없을 테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존의 업자가 선정되었다가 문제가 되었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예.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그 선정은 3월 달에 한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아이, 참 나……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장관님, 제가 총리 질문 답변 하는 것도 봤는데요, 자꾸 전 정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장관 왜 하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
 내가 지금 전 정부의 잘못한 것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부 내부적으로, 장관이 되셨으면 지금 현재 전 정부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고 그걸 얘기를 해야지. 총리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자꾸 전 정부 탓……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내가 전 정부 그런 것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러니까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 소송해 가지고 지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함 위원님, 장관님, 잠깐만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잠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현안질의까지 막 섞여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일단 대체토론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추진 상황 있지요. 추진 상황의 자료를 주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약간의 오해도 좀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실무자가 보고드리러 가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소사원시선 마찬가지예요. 주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전희경ㆍ신보라ㆍ정성호ㆍ김종석ㆍ김현아ㆍ정병국ㆍ이현재ㆍ홍철호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김한표ㆍ윤한홍ㆍ박완수ㆍ김도읍ㆍ성일종ㆍ강석진ㆍ이양수ㆍ박덕흠ㆍ엄용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583)(계속)상정된 안건

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김한표ㆍ윤한홍ㆍ박완수ㆍ김도읍ㆍ성일종ㆍ강석진ㆍ이양수ㆍ박덕흠ㆍ정종섭ㆍ엄용수ㆍ이명수ㆍ윤영석ㆍ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7720)(계속)상정된 안건

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김한표ㆍ윤한홍ㆍ박완수ㆍ김도읍ㆍ성일종ㆍ강석진ㆍ이양수ㆍ박덕흠ㆍ엄용수ㆍ이명수ㆍ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7743)(계속)상정된 안건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이채익ㆍ이현재ㆍ박맹우ㆍ김승희ㆍ김도읍ㆍ박성중ㆍ조경태ㆍ서청원ㆍ윤상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완수ㆍ성일종ㆍ박찬우ㆍ김정재ㆍ박대출ㆍ이양수ㆍ강석호ㆍ홍문표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박덕흠ㆍ성일종ㆍ강석진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종석ㆍ정유섭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후덕ㆍ민홍철ㆍ함진규ㆍ최인호ㆍ이훈ㆍ안호영ㆍ전현희ㆍ윤관석ㆍ김철민ㆍ소병훈ㆍ정인화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승희ㆍ박맹우ㆍ박성중ㆍ서청원ㆍ윤상직ㆍ이채익ㆍ이현재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승희ㆍ박맹우ㆍ박성중ㆍ서청원ㆍ윤상직ㆍ이채익ㆍ이현재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정태옥ㆍ이채익ㆍ윤한홍ㆍ윤영석ㆍ이은권ㆍ김정재ㆍ김성원ㆍ최연혜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승희ㆍ박맹우ㆍ박성중ㆍ서청원ㆍ윤상직ㆍ이채익ㆍ이현재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이원욱ㆍ김영진ㆍ김영호ㆍ박정ㆍ김현아ㆍ홍의락ㆍ김정우ㆍ황희ㆍ임종성ㆍ윤영일ㆍ최인호ㆍ안호영ㆍ윤관석ㆍ민홍철ㆍ전현희ㆍ안규백ㆍ박찬우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이종명ㆍ정성호ㆍ황주홍ㆍ김성찬ㆍ윤종필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승희ㆍ주광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성일종ㆍ金成泰ㆍ권석창ㆍ이양수ㆍ송석준ㆍ윤한홍ㆍ김재원ㆍ이명수ㆍ이완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성일종ㆍ함진규ㆍ이완영ㆍ이채익ㆍ권석창ㆍ이진복ㆍ김성찬ㆍ이명수ㆍ이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후덕ㆍ민홍철ㆍ함진규ㆍ최인호ㆍ이훈ㆍ안호영ㆍ전현희ㆍ윤관석ㆍ김철민ㆍ소병훈ㆍ정인화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주광덕ㆍ추경호ㆍ김선동ㆍ최연혜ㆍ유기준ㆍ김승희ㆍ이완영ㆍ김상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이채익ㆍ이현재ㆍ박맹우ㆍ김승희ㆍ박성중ㆍ조경태ㆍ서청원ㆍ윤상직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홍의락ㆍ이원욱ㆍ서영교ㆍ박정ㆍ윤관석ㆍ신창현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정우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혜숙ㆍ김해영ㆍ강훈식ㆍ김영진ㆍ최인호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원욱ㆍ안호영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병욱ㆍ박정ㆍ윤관석ㆍ정성호ㆍ김철민ㆍ서영교ㆍ안규백ㆍ노웅래ㆍ박남춘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주호영ㆍ김석기ㆍ문진국ㆍ박인숙ㆍ김관영ㆍ박순자ㆍ경대수ㆍ장제원ㆍ이종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6875)(계속)상정된 안건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박찬대ㆍ송기헌ㆍ안규백ㆍ임종성ㆍ윤관석ㆍ백재현ㆍ김상희ㆍ강병원ㆍ이종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민홍철ㆍ강훈식ㆍ윤호중ㆍ정성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병욱ㆍ신창현ㆍ전현희ㆍ신경민ㆍ이학영ㆍ안호영ㆍ이원욱ㆍ장정숙ㆍ강창일ㆍ오제세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장제원ㆍ주호영ㆍ김승희ㆍ문진국ㆍ김무성ㆍ김관영ㆍ하태경ㆍ박성중ㆍ정양석ㆍ이태규ㆍ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8582)(계속)상정된 안건

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찬열ㆍ정성호ㆍ윤관석ㆍ홍의락ㆍ김철민ㆍ황희ㆍ이원욱ㆍ안규백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중로ㆍ노웅래ㆍ신용현ㆍ조배숙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염동열ㆍ이종배ㆍ이은재ㆍ강길부ㆍ전희경ㆍ곽상도ㆍ김석기ㆍ이장우ㆍ황영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기선ㆍ황영철ㆍ이철규ㆍ박재호ㆍ노웅래ㆍ안호영ㆍ이종명ㆍ박정ㆍ손금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유성엽ㆍ조배숙ㆍ송기석ㆍ이용주ㆍ최경환(국)ㆍ이용호ㆍ김삼화ㆍ장정숙ㆍ김동철ㆍ황주홍ㆍ주승용ㆍ김경진ㆍ이동섭ㆍ오세정ㆍ신용현ㆍ최명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조승래ㆍ김병욱ㆍ기동민ㆍ한정애ㆍ김영진ㆍ어기구ㆍ강병원ㆍ정춘숙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종회ㆍ전혜숙ㆍ김해영ㆍ박선숙ㆍ주승용ㆍ이춘석ㆍ황주홍ㆍ오제세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이종명ㆍ김세연ㆍ김기선ㆍ이채익ㆍ김명연ㆍ김성원ㆍ박인숙ㆍ이명수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이은권ㆍ박맹우ㆍ조경태ㆍ윤영석ㆍ김진태ㆍ정병국ㆍ金成泰ㆍ이명수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윤호중ㆍ김영호ㆍ윤후덕ㆍ김경협ㆍ강훈식ㆍ양승조ㆍ임종성ㆍ김병관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황주홍ㆍ박찬우ㆍ김성태ㆍ함진규ㆍ이종명ㆍ송희경ㆍ민경욱ㆍ이은권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가야역사문화권 연구ㆍ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주승용ㆍ위성곤ㆍ이개호ㆍ여상규ㆍ정인화ㆍ윤영일ㆍ엄용수ㆍ강석진ㆍ이용주ㆍ김해영ㆍ함진규ㆍ최도자ㆍ전현희ㆍ윤후덕ㆍ강훈식ㆍ이원욱ㆍ안규백ㆍ남인순ㆍ이학재ㆍ박덕흠ㆍ홍의락ㆍ최인호ㆍ추미애ㆍ노회찬ㆍ조정식ㆍ박주선ㆍ기동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장정숙ㆍ최경환(국)ㆍ채이배ㆍ송기석ㆍ이동섭ㆍ손금주ㆍ김중로ㆍ이언주ㆍ정인화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황주홍ㆍ신용현ㆍ주승용ㆍ金成泰ㆍ홍철호ㆍ강창일ㆍ조배숙ㆍ윤관석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장정숙ㆍ박정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김종회ㆍ소병훈ㆍ김중로ㆍ윤소하ㆍ이태규ㆍ윤관석ㆍ황주홍ㆍ유성엽ㆍ조배숙ㆍ천정배ㆍ윤영일ㆍ김병욱ㆍ심상정ㆍ박주현ㆍ이종걸ㆍ김동철ㆍ송기석ㆍ이용주ㆍ김관영ㆍ추혜선ㆍ박선숙ㆍ박주민ㆍ김두관ㆍ민병두ㆍ권은희ㆍ박영선ㆍ정성호ㆍ이정미ㆍ김종대ㆍ박준영ㆍ김종훈ㆍ이동섭ㆍ김경진ㆍ이원욱ㆍ신용현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민병두ㆍ박정ㆍ윤소하ㆍ이재정ㆍ정성호ㆍ표창원ㆍ강창일ㆍ장정숙ㆍ유승희ㆍ박선숙ㆍ노웅래ㆍ김정우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김철민ㆍ김해영ㆍ민병두ㆍ이동섭ㆍ신경민ㆍ윤호중ㆍ강창일ㆍ이학영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소병훈ㆍ인재근ㆍ김영호ㆍ김경협ㆍ유동수ㆍ박찬대ㆍ안민석ㆍ김종대ㆍ홍영표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김상희ㆍ안호영ㆍ김현권ㆍ정춘숙ㆍ윤호중ㆍ이학영ㆍ강훈식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황주홍ㆍ신용현ㆍ주승용ㆍ金成泰ㆍ홍철호ㆍ강창일ㆍ조배숙ㆍ윤관석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민홍철ㆍ장제원ㆍ정성호ㆍ이학재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명재ㆍ김용태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김상희ㆍ안호영ㆍ김현권ㆍ정춘숙ㆍ윤호중ㆍ이학영ㆍ강훈식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재호ㆍ박홍근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경민ㆍ어기구ㆍ황희ㆍ백재현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안호영ㆍ김병욱ㆍ유은혜ㆍ기동민ㆍ임종성ㆍ김영진ㆍ어기구ㆍ강병원ㆍ김철민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승희ㆍ장석춘ㆍ한정애ㆍ안상수ㆍ이은권ㆍ김경진ㆍ나경원ㆍ윤호중ㆍ이헌승ㆍ권성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7793)(계속)상정된 안건

5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승희ㆍ어기구ㆍ최교일ㆍ황주홍ㆍ이명수ㆍ김규환ㆍ박준영ㆍ장석춘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7807)(계속)상정된 안건

6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전혜숙ㆍ이종구ㆍ황주홍ㆍ김현아ㆍ지상욱ㆍ김세연ㆍ하태경ㆍ이학재ㆍ김무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권미혁ㆍ김광수ㆍ김삼화ㆍ민홍철ㆍ박주선ㆍ소병훈ㆍ신경민ㆍ신용현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정성호ㆍ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85)(계속)상정된 안건

6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박선숙ㆍ천정배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광수ㆍ소병훈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경진ㆍ오세정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325)(계속)상정된 안건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해영ㆍ최인호ㆍ서형수ㆍ강훈식ㆍ안규백ㆍ이원욱ㆍ윤후덕ㆍ이개호ㆍ김경협ㆍ윤관석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해영ㆍ박주선ㆍ소병훈ㆍ정인화ㆍ조배숙ㆍ천정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윤관석ㆍ이원욱ㆍ강훈식ㆍ이찬열ㆍ김영호ㆍ윤후덕ㆍ안호영ㆍ안규백ㆍ최인호ㆍ김정우ㆍ홍영표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재호ㆍ박홍근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경민ㆍ어기구ㆍ황희ㆍ백재현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김태흠ㆍ주호영ㆍ김정재ㆍ김승희ㆍ성일종ㆍ박맹우ㆍ정태옥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장정숙ㆍ박정ㆍ김광수ㆍ오제세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김종회ㆍ소병훈ㆍ김중로ㆍ윤소하ㆍ이태규ㆍ황주홍ㆍ유성엽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신보라ㆍ박맹우ㆍ정병국ㆍ김도읍ㆍ유민봉ㆍ이현재ㆍ최연혜ㆍ김현아ㆍ이은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6821)(계속)상정된 안건

7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승희ㆍ황주홍ㆍ이현재ㆍ박맹우ㆍ정병국ㆍ신보라ㆍ최연혜ㆍ이은권ㆍ최교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6979)(계속)상정된 안건

7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민병두ㆍ김영호ㆍ이훈ㆍ이수혁ㆍ유승희ㆍ박정ㆍ제윤경ㆍ소병훈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권미혁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종회ㆍ박선숙ㆍ소병훈ㆍ오세정ㆍ장정숙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재호ㆍ박홍근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경민ㆍ어기구ㆍ황희ㆍ백재현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우현ㆍ강석진ㆍ김순례ㆍ곽대훈ㆍ곽상도ㆍ김한표ㆍ김종석ㆍ이종배ㆍ염동열ㆍ이장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27)(계속)상정된 안건

7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박덕흠ㆍ박명재ㆍ최인호ㆍ김태흠ㆍ정진석ㆍ박맹우ㆍ김성원ㆍ김승희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이학영ㆍ전혜숙ㆍ박주민ㆍ이재정ㆍ권미혁ㆍ정춘숙ㆍ김상희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정성호ㆍ문진국ㆍ안상수ㆍ나경원ㆍ유승민ㆍ정병국ㆍ김성태ㆍ민홍철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강훈식ㆍ김두관ㆍ김상희ㆍ김현권ㆍ이석현ㆍ이원욱ㆍ임종성ㆍ전현희ㆍ정성호ㆍ주승용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성태ㆍ김재원ㆍ조훈현ㆍ이장우ㆍ김석기ㆍ이종배ㆍ박순자ㆍ이명수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8337)(계속)상정된 안건

8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박덕흠ㆍ박명재ㆍ최인호ㆍ김태흠ㆍ정진석ㆍ김성원ㆍ김승희ㆍ정태옥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현아ㆍ박명재ㆍ하태경ㆍ서영교ㆍ유승민ㆍ김명연ㆍ정유섭ㆍ황영철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염동열ㆍ송희경ㆍ김한표ㆍ윤한홍ㆍ김정훈ㆍ나경원ㆍ강석호ㆍ이학재ㆍ홍일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7750)(계속)상정된 안건

8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민홍철ㆍ장제원ㆍ정성호ㆍ이학재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명재ㆍ김용태ㆍ김선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8095)(계속)상정된 안건

8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김정우ㆍ주승용ㆍ한정애ㆍ신창현ㆍ윤관석ㆍ임종성ㆍ안규백ㆍ안호영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천정배ㆍ황주홍ㆍ강창일ㆍ신용현ㆍ김중로ㆍ이동섭ㆍ박지원ㆍ송기석ㆍ김삼화ㆍ장정숙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철호ㆍ이은권ㆍ함진규ㆍ정운천ㆍ홍문표ㆍ이학재ㆍ박명재ㆍ박찬우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안호영ㆍ김병욱ㆍ노웅래ㆍ유은혜ㆍ기동민ㆍ김현권ㆍ한정애ㆍ임종성ㆍ김영진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석기ㆍ이군현ㆍ장제원ㆍ여상규ㆍ김현아ㆍ김세연ㆍ이현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ㆍ정갑윤ㆍ이현재ㆍ염동열ㆍ서청원ㆍ이우현ㆍ이종명ㆍ박명재ㆍ성일종ㆍ심재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강석호ㆍ여상규ㆍ이명수ㆍ정운천ㆍ홍문표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학용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최경환(국)ㆍ이학재ㆍ최인호ㆍ윤관석ㆍ안규백ㆍ강훈식ㆍ민홍철ㆍ이우현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혜숙ㆍ김해영ㆍ강훈식ㆍ김영진ㆍ최인호ㆍ이원욱ㆍ안호영ㆍ윤후덕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박준영ㆍ윤영일ㆍ진선미ㆍ이동섭ㆍ김삼화ㆍ황주홍ㆍ위성곤ㆍ채이배ㆍ김철민ㆍ김종회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김성태ㆍ김정재ㆍ정운천ㆍ박명재ㆍ김석기ㆍ홍철호ㆍ김도읍ㆍ박완수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김영진ㆍ김병욱ㆍ신창현ㆍ민홍철ㆍ홍의락ㆍ최경환(국)ㆍ윤영일ㆍ임종성ㆍ안호영ㆍ윤관석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김경협ㆍ김철민ㆍ윤관석ㆍ김성수ㆍ김병욱ㆍ소병훈ㆍ이찬열ㆍ강훈식ㆍ전현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우현ㆍ강석진ㆍ김순례ㆍ곽대훈ㆍ곽상도ㆍ김한표ㆍ김종석ㆍ이종배ㆍ염동열ㆍ이장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심재철ㆍ이명수ㆍ홍문표ㆍ박주민ㆍ함진규ㆍ장제원ㆍ김명연ㆍ경대수ㆍ원유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민홍철ㆍ박주선ㆍ소병훈ㆍ안호영ㆍ윤관석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이학영ㆍ인재근ㆍ임종성ㆍ정동영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종회ㆍ김해영ㆍ민홍철ㆍ박주현ㆍ소병훈ㆍ손금주ㆍ윤영일ㆍ장정숙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7912)(계속)상정된 안건

10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권미혁ㆍ김광수ㆍ김삼화ㆍ박주선ㆍ박주현ㆍ소병훈ㆍ신용현ㆍ윤영일ㆍ이언주ㆍ이찬열ㆍ정성호ㆍ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83)(계속)상정된 안건

10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삼화ㆍ오세정ㆍ최도자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경진ㆍ황주홍ㆍ박주현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강훈식ㆍ이원욱ㆍ이우현ㆍ양승조ㆍ정동영ㆍ박덕흠ㆍ조정식ㆍ박찬우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찬열ㆍ조배숙ㆍ서형수ㆍ윤후덕ㆍ황주홍ㆍ윤관석ㆍ김관영ㆍ김현아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종명ㆍ지상욱ㆍ이채익ㆍ김선동ㆍ주호영ㆍ김중로ㆍ김용태ㆍ이우현ㆍ경대수ㆍ이양수ㆍ김재경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주호영ㆍ김석기ㆍ경대수ㆍ문진국ㆍ송기석ㆍ박성중ㆍ추혜선ㆍ박인숙ㆍ이종구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강병원ㆍ기동민ㆍ김관영ㆍ김도읍ㆍ김두관ㆍ김무성ㆍ김상희ㆍ김성찬ㆍ김영춘ㆍ김종민ㆍ김종회ㆍ김종훈ㆍ김철민ㆍ김태흠ㆍ김한표ㆍ김해영ㆍ박경미ㆍ박완수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선ㆍ박지원ㆍ서형수ㆍ설훈ㆍ성일종ㆍ송영길ㆍ신창현ㆍ심기준ㆍ안규백ㆍ어기구ㆍ여상규ㆍ우원식ㆍ유기준ㆍ유동수ㆍ윤상직ㆍ위성곤ㆍ이군현ㆍ이양수ㆍ이원욱ㆍ이학영ㆍ이헌승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현희ㆍ정성호ㆍ정인화ㆍ조배숙ㆍ조승래ㆍ주승용ㆍ최명길ㆍ최운열ㆍ한정애ㆍ홍의락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윤관석ㆍ윤후덕ㆍ이원욱ㆍ민홍철ㆍ안호영ㆍ최인호ㆍ임종성ㆍ손금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소병훈ㆍ노웅래ㆍ정성호ㆍ송희경ㆍ성일종ㆍ박인숙ㆍ이종배ㆍ김순례ㆍ조원진ㆍ심재철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주호영ㆍ김석기ㆍ경대수ㆍ문진국ㆍ송기석ㆍ박성중ㆍ추혜선ㆍ박인숙ㆍ이종구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안규백ㆍ박선숙ㆍ고용진ㆍ박남춘ㆍ윤관석ㆍ유승희ㆍ서영교ㆍ최도자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박성중ㆍ이종명ㆍ윤후덕ㆍ유승민ㆍ김명연ㆍ이명수ㆍ윤영일ㆍ박완수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명수ㆍ박덕흠ㆍ강석진ㆍ하태경ㆍ김성원ㆍ신보라ㆍ박순자ㆍ정우택ㆍ박완수ㆍ이헌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한정애ㆍ이찬열ㆍ이원욱ㆍ안호영ㆍ안규백ㆍ김정우ㆍ박찬대ㆍ정성호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이종배ㆍ이우현ㆍ민경욱ㆍ박인숙ㆍ김현아ㆍ박완수ㆍ이종구ㆍ정양석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박정ㆍ정성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상희ㆍ서형수ㆍ서영교ㆍ김현권ㆍ윤관석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안규백ㆍ박주현ㆍ김관영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중로ㆍ신용현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경진ㆍ송기석ㆍ윤영일ㆍ정인화ㆍ박준영ㆍ박지원ㆍ오세정ㆍ김광수ㆍ장정숙ㆍ손금주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강훈식ㆍ이동섭ㆍ김성수ㆍ안호영ㆍ이찬열ㆍ남인순ㆍ윤관석ㆍ전혜숙ㆍ민홍철ㆍ김해영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민기ㆍ김태년ㆍ김해영ㆍ신창현ㆍ이용득ㆍ박광온ㆍ조승래ㆍ안규백ㆍ강창일ㆍ안호영ㆍ소병훈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김성원ㆍ홍문종ㆍ이채익ㆍ윤영석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완영ㆍ김상훈ㆍ유민봉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김상희ㆍ김해영ㆍ정춘숙ㆍ윤관석ㆍ김수민ㆍ이찬열ㆍ최명길ㆍ김현권ㆍ홍익표ㆍ고용진ㆍ양승조ㆍ이학영ㆍ김병기ㆍ정재호ㆍ이재정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영호ㆍ위성곤ㆍ정성호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정우ㆍ윤관석ㆍ이철희ㆍ박재호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송희경ㆍ김성찬ㆍ이현재ㆍ함진규ㆍ이주영ㆍ이은권ㆍ박순자ㆍ강석호ㆍ윤상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홍문표ㆍ김용태ㆍ김무성ㆍ정병국ㆍ박인숙ㆍ박성중ㆍ이종명ㆍ김종석ㆍ김성태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신경민ㆍ고용진ㆍ장정숙ㆍ기동민ㆍ안규백ㆍ표창원ㆍ김중로ㆍ김영호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조정식ㆍ윤관석ㆍ윤후덕ㆍ안규백ㆍ전현희ㆍ황주홍ㆍ서형수ㆍ박재호ㆍ김현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중로ㆍ김광수ㆍ박준영ㆍ이찬열ㆍ박주현ㆍ김종회ㆍ김삼화ㆍ조경태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송기헌ㆍ윤관석ㆍ정성호ㆍ표창원ㆍ박찬대ㆍ안규백ㆍ신창현ㆍ오제세ㆍ김상희ㆍ소병훈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성원ㆍ주호영ㆍ곽대훈ㆍ경대수ㆍ문진국ㆍ김석기ㆍ박명재ㆍ강석호ㆍ이종구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윤관석ㆍ송기헌ㆍ신동근ㆍ정재호ㆍ서영교ㆍ안규백ㆍ홍의락ㆍ박용진ㆍ박찬대ㆍ주호영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황주홍ㆍ신용현ㆍ주승용ㆍ金成泰ㆍ홍철호ㆍ조배숙ㆍ김종회ㆍ이개호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배덕광ㆍ박대출ㆍ강석진ㆍ이종명ㆍ김정재ㆍ이채익ㆍ김도읍ㆍ이진복ㆍ경대수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김승희ㆍ김도읍ㆍ정갑윤ㆍ이채익ㆍ이종명ㆍ조경태ㆍ이현재ㆍ김한표ㆍ유재중ㆍ박완수ㆍ윤영석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세연ㆍ김정재ㆍ김현아ㆍ문진국ㆍ박인숙ㆍ이은권ㆍ이찬열ㆍ정갑윤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안규백ㆍ민홍철ㆍ정성호ㆍ위성곤ㆍ신창현ㆍ표창원ㆍ김수민ㆍ설훈ㆍ김병관ㆍ박찬대ㆍ김정우ㆍ권미혁ㆍ고용진ㆍ윤관석ㆍ이재정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최운열ㆍ金成泰ㆍ서형수ㆍ백승주ㆍ정동영ㆍ오세정ㆍ송희경ㆍ이만희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종회ㆍ김해영ㆍ민홍철ㆍ소병훈ㆍ윤영일ㆍ장정숙ㆍ주승용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상훈ㆍ김용태ㆍ김태흠ㆍ박성중ㆍ유민봉ㆍ이명수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상희ㆍ박찬대ㆍ송기헌ㆍ안규백ㆍ임종성ㆍ윤관석ㆍ백재현ㆍ강병원ㆍ이종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김경협ㆍ이원욱ㆍ박찬대ㆍ민홍철ㆍ남인순ㆍ김철민ㆍ윤관석ㆍ김성수ㆍ김병욱ㆍ소병훈ㆍ이찬열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성원ㆍ민홍철ㆍ김세연ㆍ조훈현ㆍ김현아ㆍ이종배ㆍ홍문표ㆍ문진국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이원욱ㆍ서영교ㆍ박정ㆍ윤관석ㆍ신창현ㆍ임종성ㆍ최도자ㆍ소병훈ㆍ김정우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신경민ㆍ최명길ㆍ민병두ㆍ금태섭ㆍ김병기ㆍ김정우ㆍ김상희ㆍ윤관석ㆍ윤호중ㆍ홍의락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안규백ㆍ민홍철ㆍ정성호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수민ㆍ김병관ㆍ권미혁ㆍ고용진ㆍ윤관석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노웅래ㆍ황주홍ㆍ김병욱ㆍ김정우ㆍ홍철호ㆍ박정ㆍ이정미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영춘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염동열ㆍ김순례ㆍ곽대훈ㆍ임이자ㆍ서청원ㆍ송희경ㆍ정용기ㆍ나경원ㆍ金成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관영ㆍ장제원ㆍ박성중ㆍ추혜선ㆍ민홍철ㆍ주호영ㆍ경대수ㆍ김무성ㆍ유승민ㆍ김영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이은재ㆍ이동섭ㆍ송옥주ㆍ정성호ㆍ유기준ㆍ김삼화ㆍ심기준ㆍ김성태ㆍ김재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관영ㆍ강창일ㆍ박준영ㆍ장정숙ㆍ정동영ㆍ김경진ㆍ황주홍ㆍ최도자ㆍ박주현ㆍ손금주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박정ㆍ손혜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전혜숙ㆍ이찬열ㆍ윤호중ㆍ박주민ㆍ정춘숙ㆍ양승조ㆍ오영훈ㆍ김병기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정동영ㆍ김영호ㆍ안규백ㆍ서영교ㆍ노웅래ㆍ안호영ㆍ김경협ㆍ최인호ㆍ윤후덕ㆍ이해찬ㆍ박남춘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김해영ㆍ문미옥ㆍ우원식ㆍ전재수ㆍ김경수ㆍ김정우ㆍ황희ㆍ박재호ㆍ서형수ㆍ이학영ㆍ임종성ㆍ권미혁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서영교ㆍ박재호ㆍ이해찬ㆍ정성호ㆍ안규백ㆍ최인호ㆍ권칠승ㆍ어기구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우현ㆍ강석진ㆍ김순례ㆍ곽대훈ㆍ곽상도ㆍ김한표ㆍ김종석ㆍ이종배ㆍ염동열ㆍ이장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안호영ㆍ전혜숙ㆍ윤후덕ㆍ이원욱ㆍ이찬열ㆍ윤관석ㆍ윤영일ㆍ원혜영ㆍ전현희ㆍ민홍철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강훈식ㆍ김두관ㆍ김상희ㆍ김현권ㆍ이석현ㆍ이원욱ㆍ임종성ㆍ전현희ㆍ정성호ㆍ주승용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우현ㆍ박덕흠ㆍ최연혜ㆍ김기선ㆍ곽대훈ㆍ강석진ㆍ지상욱ㆍ이철규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박남춘ㆍ박재호ㆍ황희ㆍ신경민ㆍ전혜숙ㆍ윤관석ㆍ김정우ㆍ전현희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정병국ㆍ김현아ㆍ여상규ㆍ장제원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승희ㆍ이현재ㆍ이종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유기준ㆍ배덕광ㆍ엄용수ㆍ이종명ㆍ함진규ㆍ주호영ㆍ김정재ㆍ이헌승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13분)


 그러면 법안 대체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법안과 관련된 얘기예요, 윤 위원님?
 대체토론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법안 대체토론 몇 가지……
 대체토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아까 이원욱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회 전체 상임위 중에서 법안처리 실적이 최상위권입니다. 1, 2위권 내에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법안처리 실적이 잘돼서 국민경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소기의 노력을 한 그런 상임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여기 각 간사님들과 법안심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발의된 법안이 100건이 훨씬 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전체회의 이후에 다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취지들을 잘 반영을 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안 관련한 대체토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관련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8일 날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토지임대부 사회적 주택 ‘녹색친구들 성산’을 방문하셨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저는 시의적절한 정책적 행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방문 취지와 정책적 의미가 어떤 겁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우리나라 임대주택에 있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짓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임대사업을, 토지임대부 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주택들이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장관께서는 시설을 돌아보고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 민간과의 협력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주택공급이 최근의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공간 확대 필요성 또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장관의 정책 방문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미 사회적 경제가 함께하는 주택에 관심을 갖고 제가 2016년 12월에 관련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기에 사회임대주택의 정의를 신설해서 발의를 해서 국토위를 통과를 했고 현재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임대료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임대주택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서민형 뉴스테이로도 불리기도 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그런 주택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당시 국토교통 위원님들과 강호인 전임 국토부장관도 동의해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심사를 한 번 했는데 뚜렷한 사유 없이 당시의 정책 방향이나 현실적인 진행 실태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있었는지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정책 방향이 말씀하신 거에 일치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신속하게 통과돼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회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된 양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 저희들의 설명이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법사위 쪽에 더 열심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기차의 판매는 부진해서 규모의 경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가 8만 5700대였는데 실제 보급은 5000대에 불과했습니다, 연료전지차의 경우도 1만 대 목표 대비 400대.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이 저조한 까닭이 무엇인지, 이렇게 낮은 이유가. 한번 그 원인을 살펴보셨는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직은 비용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전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한계가 있는 점도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전기차 시승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도 몇 분 계신데 국회의장님도 참여하셔 갖고 같이 행사를 했고 저희들이 시승을, 직접 운전도 해서 타 봤는데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생각보다 상당히 승차감도 좋고 또 소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쉽게 전기차를 시승을 해 볼 수 있다든가 접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연료를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충전시설을 포함해서 운행 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 해 갖고 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부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 현재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연료 충전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한 기본법인 주차장 법령에 이것을 포함해서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이 기준을 총괄적으로 규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주차장법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담을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부처에서도……
 이것은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잠깐만요.
 윤관석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을 처음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너무 많아졌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이 좀 있으세요.
 그게 지금 마지막이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줄여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전국 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친환경자동차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대여자동차 등록 대수 63만 8050대 중에 친환경자동차는 9365대여서 전체의 1.5%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기차 보유를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물론 중소․영세 사업체들이 지금 현재 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아주 탄력성 있게 전기차 보유 규모를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정책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이것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하나 좀 잠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법안 대체토론을 할 때 순서 없이,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지금 질의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세요.
 현재까지 대략 주승용 위원님 그리고 정용기 위원님, 이해찬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그리고 추가로 또 질의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 신청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5분으로 드리겠습니다. 5분 내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이것은 매번 올라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위원들이 한번 토론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게 되면, 사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진 것이 국토 12% 면적에 50%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국토의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이 제정된 지 한 33년이 지났는데도 인구 집중이라든지 산업의 과밀화는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완화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한 법을 보니까 이것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을 하자 그랬는데 지정되는 대상이 수도권의 72%에 해당하는 면적이에요. 그러면 거의 다 풀자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개별법으로, 접경지역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하고 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개별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개정을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꼭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역이라든지 자연보전권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별법을 개정해서 추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되고 난 이후로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골재채취법 개정안, 이것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바꾸는 건데 저는 이거 맞다고 봅니다.
 현재 해양을 관리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해수부장관인데 그 해양의 골재를 해수부장관의 협의도 없이 국토부장관이, 물론 이게 해양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는 합니다만 이게 대단히 형식적이라는 것이 해양업계의 입장이고 지금 현재 바다 골재 채취량이 전체 골재 공급량의 한 1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업인들은, 해양 골재채취가 어업생태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쳐서 3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어업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양 골재 채취에 대한 단지 지정권자를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해수부장관으로 가야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이것도 민자도로 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하고 꼭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MRG 민자고속도로 지원에 대한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이거 취지는 알겠는데, 민자도로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민자도로감독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명칭이 민자도로감독원 그러니까, 현장 감독 내지 유지 관리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명칭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고 또 어차피 새로운 인원 증가가 불가피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것이 법이 마련되면 이미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변경요구 대상 범위에 대한 부칙도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주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도권정비법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의원님들과 지방 의원님들 간에 의견 차이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었던 것이고요. 서로 논의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골재채취법 같은 경우에는 골재 채취를 할 때 저희가 지금 해수부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남 해양권, EEZ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 골재를 마련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혹시 저희가 대체 모래를 수입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해수부에서 항만을 정비하는 것들을 맡아서 하기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안 개정 문제는 그 이후에 조금 봐 주셨으면 하고요.
 유료도로법 같은 경우에 명칭을 감독원에서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의 정용기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방금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일정 158항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은 그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대덕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 관심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전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지금 주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도로감독원과 관련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유료도로법 개정의 그 취지에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실시협약 변경 조건을 보면 안 제23조의5에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예시 겸 해서 신설해 놓은 것이 교통량 70% 미만, 자기자본 변경 시 등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좀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자체가 설치한 도로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대전의 경우를 보면 갑천도시고속화도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지방도였습니다. 대전 시내 도로였는데 지금은 대전-세종 간을 연결하는 BRT 도로로 이것이 기능상 광역도로로 변했고요. 또 회덕IC가 이번에 예타 통과되고 설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는 경부고속국도와 결합하는 도로로 이렇게 도로의 기능이 변경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예를 들자면 이용자들은 도시고속화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오히려 더 막히고 오래 걸리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내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협약 변경 조건에 ‘교통 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해서 통행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런 것들을 좀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논의하려고 하는데 장관님도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저기는 아니고, 소위 논의 결과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소위 논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오늘 중으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또 발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이 전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료도로법하고 병합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유료도로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협약 변경을 요구할 적에 협약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공익을 위해서는 정부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이것이 효력을 갖지 그냥 변경 요구하고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개정안에는 교통량 미달 시에만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통행료 수입이 협약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에도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갖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특히 국토교통부가 유념할 것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비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40%짜리까지 들어와 있어요. 공금리가 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0%짜리 금리를 들여옵니까?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유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민자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가 있는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숫자와 명단,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퇴직한 국토교통부 직원 중에서 민자고속도로 회사에 가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장관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상임위 때 법률안 심의권은 국회에 있는데 그 당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요.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8․2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3건 올라와 있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 법안이 이번에 통과될 것 같습니까? 100% 자신하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대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무래도 시장에 시그널이 잘못 가겠지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제출된 법안들이 일단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좀 무시한 것 같고요.
 또 법률안의 타당성 부족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5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지요, 광역 기준으로 볼 때 5개 시도?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5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63조에 보면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하고 대구 단 두 곳의 의견만 수렴했고 그나마 서울로부터는 하루 전날 의견서를 받았고 대구로부터는 지정 발표한 뒤에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4일 오후 5시쯤 제출했는데 국토부에서는 4시에 미리 투기과열지구로 대구를 지정 결정하고 언론에다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처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지자체로부터 여론 수렴 절차를 확실히 거쳐야 되는데 어쩌면 이것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경위를 파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방 장관님께서는 충분히 여론을 다 수렴했다라고 하는데……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수렴 절차를 거쳤고요.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다 찬성이다, 다 반대다 이것은 아니고 저희가 찬성과 반대의견을 다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정된 곳이 서울하고 경기하고 대구 세 군데여서 경기도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아니 다섯 군데인데, 세종시도 되어 있고……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세종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 관련 법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경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것은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던 규제들, 예를 들면 거주자 우선분양 제도라든지 전매제한 제도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정부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투기과열지구에만 지정되고 있던 고강도 규제를 다른 지역으로 할 때도 법을 좀 준용해 가지고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계시면 심의하실 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주택법 개정안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침해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막대한 과징금 부과 이것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데 이것은 소위에서 알아서 해 주시고요.
 조정식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것은 실제로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투기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 전화가 국토부에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세 가지 법안들을 소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요. 국토부에서도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논리와 확실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안을 마련해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도 소위에서 충분히 저희 부처의 입장을,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만약에 제때 통과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처럼 과열된 그런 분위기가 좀 진정되어 나가고 있는 부동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윤영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핵심 내용은 2개 이상의 시도 지역 간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수용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시외버스에 대한 인가권 자체를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토부가 연합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상 좀 모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외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권을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일반형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조합 설립에 있어서 현실적인 장애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 곳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지역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여러 군데의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지역조합에서 이익을 대변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운행 형태상으로는 2개 이상의 시도를 오가기 때문에 고속버스하고 유사하지만 또 고속버스가 아니어서 고속버스조합으로 가입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반버스 운수사업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허용하고 있고 이것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어쨌든 시도가 되었든 국토부가 되었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말씀 취지로 봤을 때는 이것이 시도에서 조합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도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시도에서 안 되면 이것이 또 광역의 성격이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을 낸 것인데요.
 어쨌든 2개 이상의 시도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일반형 시외버스의 경우에도 그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현 제도에서도 사업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치면 지역별 조합이나 연합회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류정책기본법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부당 내부거래라든지 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과 관련해서 물류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대기업의 과도한 2자물류, 내부거래를 규제하고 이런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저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장관님께 이 부분을 질의했었고 그 필요성도 아마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2자물류 사업 정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경쟁 저해를 해소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의 경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이렇게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트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실제로 해당 부처의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대규모 마트에 대해서 영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단순하게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골재채취법 개정 법률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골재가 바다골재가 있고 육상골재가 있고 산림골재도 있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그 지도 감독하는 사람들이 지금 각각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다골재와 관련해서도 해수부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주지의 사실인데요. 건설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골재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차제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나 그런 것들이 법안 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영적인 차원에서, 실제 산림골재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별도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바다골재는 또 그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해수부하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소관을 바꾸는 문제까지 거론되는데 저는 기능적으로 국가적인 그런 하나의 문제,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것이어야지 부처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저도 가야역사문화권법 공동발의를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법안이고 내용이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역사성․문화성을 우리가 다 기려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의견을 하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금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있거든요, 2020년까지지요. 있는데 보면 전국을 8개 문화권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고대역사 이런 것을 구분할 때 신라문화권․백제문화권․가야문화권․마한문화권 이런 정도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차제에 고대역사문화권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문화성․역사성을 더 챙기고 그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지역발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 싶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우현 간사와 사회교대)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가 국토계획을 할 때 하는 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골재채취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닷모래와 육상모래, 산림모래가 있는데 어디에서 채취하는 모래냐에 따라 가지고 소관 부처를 바꾸게 된다면 바닷모래는 해수부에 주고 육상모래는 또 어디에 주고 산림모래는 산림청에 주고 이렇게 되면 골재채취의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가 이 법을 다루면서 해당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충분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고 또 근본적으로 지금 모래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래를 수입하거나 대체재료를 만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도록 해서 이것이 부처 간에 갈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면 제가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해 보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 골재라고 하더라도…… 골재가 아직 규격이 없지요?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 경우도 앞으로…… 왜냐하면 골재가 문제가 되니까 바닷모래까지 갖다 써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예전에 분당이나 그런 데 건설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골재나 이런 데 대한, 예를 들면 정책당국에서는 KS규격이라든가 규격 검토가 있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08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측량성과를 국외 반출 시 정부가 조건을 부과하여 적절히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입법조사처에서는 구글 등 해외기업이 반출된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 국내법의 규정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국외에 반출된 지도 데이터의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간정보법 등에 마련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외로 반출된 지도 데이터의 효과적인 통제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의 의견과는 달리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 조건을 부과하는 규정이 오히려 정부가 아무런 통제를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남북이 이렇게 대치 국면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할 때 안보 문제도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소위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장관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 차관님은 19대 때도 계속 국토부에 계셨지요?
 혹시 19대 때 법안 중에서 통과된, 명칭이 바뀌기는 했지만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안이라는 것 들어 보셨지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논쟁을 한참 했는데 그것 들어 보셨어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안?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그래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바뀌었지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게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양성화가 되냐, 제가 그때 당시 여기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노근 의원이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불법건축물은 양성화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시정하지 않는 한 항구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목을 바꾸기로 해서 바꿔 줬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아시지요, 제가 말씀 다 안 드려도? 그렇지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일정한 조건하에 위법 건축물의 합법적인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이 불가피하여 대부분 저소득층인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어 이것 이러 이렇게 해 준다 했어요.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제가 제출한 법안 중에서 이현재 의원하고 같이 냈는데,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와 관련돼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지요. 지난번에 한번 2014년 12월 29일 날 유예를 해서, 일부 개정을 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이게 끝나지요? 그렇지요? 내용 알고 계세요? 장관님도 알고 계신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1차관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1차관이 하셔야 되나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제 오셨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방금……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내가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이것 내가 읽어 드리는 것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안으로 했다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변경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마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서, 수도권에 관련된 건데, 쉽게 얘기하면 축사로 쓰던 거예요.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미 FTA 체결되고 축사로 지어 놨던 것, 창고 있잖아요, 축산물, 축사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이것이 한미 FTA 체결돼서 농수산물이 수입되다 보니까 소를 그렇게 많이 안 키우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것 다 때려 부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축사, 버섯재배사 등등으로 해서 유사한 농산물 유사용도로 쓰게끔 그때 이것을 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입장을 보면 뭐냐?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것을 일방적으로 어떤 시혜를 주는 것마냥 생각을 해요. 제가 국토부 국장들하고 토론도 좀 해 봤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1971년 7월 30일 날 그린벨트를 1차 지정하고 지금 전국의 그린벨트가 몇 퍼센트 돼요, 부산까지 포함해서? 몇 퍼센트 안 되지요? 한 3% 되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3.8%.
 그 정도 되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김현미 장관님도 고양시 지역구를 갖고 계시지만 제가 전면 재조정하라고 19대 때부터 얘기했어요. 이것을 그때 지정해 놓고 지금 한 50년 가까이 세월이 됐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헌법상 보장돼 있는 재산권을 굉장히 많이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하든 5등급까지 해서 그린벨트를 전면 재조정하라는 거예요, 등급별로. 그래서 절대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 되고, 그것도 정부에서 매수를 하든, 그다음에 나머지 3등급이 됐든 4등급이 됐든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히 풀어줘야 돼요, 그린벨트를.
 그리고 타지역하고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매각할 때 그 이득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라니까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제가 법안을 냈어요, 5년 동안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지, 이런 것은 전혀…… 검토는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전문위원이 써 놓은 것도 보고 그러면 전부 문제가 있어요. 한도금액을 1억까지 제한을 했다가 풀어 버렸어요. 그러면 5억, 10억을 때려도 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것을 그렇게 풀어 놓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징수유예가 되고 있는데 기본 법질서 확립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유예를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훼손지 정비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것도 내가 그 법안을 냈는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징수유예만 계속 시키게 되면 훼손지 정비사업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을 안 해도 그대로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훼손지 정비사업 법안을 냈다고, 내가 법안도 냈어요, 9월 1일 자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하여튼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의미가…… 같이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불러드린 대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선상에서 이것을 균형성 있게 봐 줘야 되는 거지 무슨 일방적 시혜를 주는 것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축사로 쓰던 것을, 지금 농산물 수입을 안 하는데 그것을 다 부숴 버려야 되고…… 버섯재배사나 콩나물 등등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야, 농산물과 유관된 관련 비슷한 것으로 쓸 수 있으면 그것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지. 소는 키워도 되고 거기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이런 것은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이것을. 그것을 일방적 시혜를 주듯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하여튼 소위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에서 제가 다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 일단 연장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 법과 똑같게, 균형성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훼손지 사업도 그것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인데요.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적극적인 해석을 했던데 이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해석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우현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지진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금년에도 이 관련 예산이 108% 정도 증액돼서 배정이 돼 있는데요. 현행 법률을 보면 내진등급 기준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건축물이나 구조물, 이런 재료에 대한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어떤 품질이든지 상관없이 완공 시에 검사만 준공이 떨어지면 통과되는 이런 형국인데요, 다시 말해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기준 콘크리트나 철근 등의 재료를 사용하는 법에 있어서 지금 내진으로 설계를 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빈발돼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도 레미콘 생산업체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골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구조물에도 내진설계에 대해서 철골이나 철근에 대해서는 기준이 돼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골재나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기준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 법안을 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료의 품질과 시험안에 보면 콘크리트의 구성재료, 강도의 특정 기술적 수준, 강도의 측정 주기, 이런 것들이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소위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나 콘크리트 품질에 상관없이 그냥 강도만 나오면 아마 준공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건축구조기준에 의하면 품질기준이라든가 기술적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취지를 소위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국)최경환위원(국)
 앞에서 주승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서 정비발전지구 지정하는 것 너무 넓어요, 수도권 전체를 다 이렇게 지구 지정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또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안에 대해서는 충남북, 경북, 전남 모든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심의에서 충분히,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하겠습니다.
위원(국)최경환위원(국)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가 제안을 한 법안이기는 한데요,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을 ‘노후공동주택’으로 정의를 해서 관리하자 이런 제안인데 제가 정부의 설명을 듣고 정부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즉 일률적으로 모두 20년 이상 지나면 노후건축물로 지정, 규정해 버리자, 이것은 좀 과한 주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도정법에는 지금 시행령에 보면 노후 불량건축물 범위를 20년, 30년으로 하고 있고 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건물 감가상각 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40년으로 하고 있고 다 틀려요.
 그래서 꼭 연한 수 가지고만 아니라 다른 기준을 둬서 관리기준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연한이 20년이나 30년 지나면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에서 이런 등급을 받은 곳이랄지, 이런 불량 노후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제도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고 나서 관리를 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특법 적용 시작하지요, 시특법?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위원(국)최경환위원(국)
 시특법에도 공동주택이 제3시설 안전시설물로 추가돼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30년요.
위원(국)최경환위원(국)
 그것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심의할 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법안심의보다 제도개선 연구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국)최경환위원(국)
 그리고 도정법 조합추진위원회의 해산, 조합의 해산 관련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게 너무 많아요. 조합을 만들어놓고 사업도 진척이 안 되고 이러면서 조합을 해산하는 방법도 없고 추진위원회에 동의하면 바로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또 이게 조합을 탈퇴하고 해산하는 게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전국의 어떤 주거단체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1700곳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법안의 제출과 함께 그 문제가 되는 곳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갈등이 더 벌어질 것이다,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현장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갈등 있는 지역, 즉 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해산절차를 밟지 못해서 사업을 진척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제가 제시한 제 법안이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보완방법이 없는지, 현실의 많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위원(국)최경환위원(국)
 두 번째 마지막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말씀하신 조합해산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갈등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합별로 사정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소위하면서 의견들을 충분히 주시면 저희들도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조만간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할 계획이시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어제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기로 그렇게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내용 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일부 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나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직 저희가 ‘뭐다’ 하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관부처가 국토부가 아닌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앞으로 담길 내용의 찬반 논의를 떠나서 저는 소관부처가 다른 이 법에 부처 간 협조가 없으면 어떠한 좋은 정책을 내 놓으셔도 사실은 발표만 하지 법률로 제정되지 않는 일종의 공허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 그것 말고도 아까 윤관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국토교통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 다 심의하고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그런 법률들을, 개정을 수반해야 되는 정책을 발표하실 때는 정책의 내용보다는 그 실행력에 대한 부분들을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치시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제가 왜 서론에 이런 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혹시 장관님, 집주인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이 됐을 때 임차인이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집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세금을 먼저 가져가게 되면 세입자들은 좀……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못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같은 것들을 들게 하는 건데요. 제가 임대차보호법안에도 그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들을 집어넣었는데 사실 이것도 다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임차인이 집을 계약할 때 지방세나 국세 체납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시면 국세징수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법을 같이 개정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임대차보호법을 직접 관할하지는 못하지만 주거복지나 또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먼저 이 법을 바꿔 주시고 관련 법 개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처가 아니고, 우리가 했어도 저쪽 법이 안 고쳐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해서 안 고치면 아무것도 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국토부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대략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법안인데 법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법무부하고 우리 부하고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지금 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 위원들께도 저희들이 협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주임법과 상임법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법을 먼저 개정해서 다른 법들을 견인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고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보면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지금 정부의 시스템 안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뿐만 아니라 이 집이 등록된 임대주택인지 아닌지, 아니면 얼마에 임대가 되어 있는지, 얼마에 전세가 있는지가 정부의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로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 구축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포괄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근본적이고 그게 맞는 건데 그것을 실행하시려면 또 다른 법을 고쳐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아주 사적인 계약에 법률을 갖고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친다고 하면 그 사이에 피해 보는 사람은 누가 구제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같이 하시겠다는 것을 제가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하되 우리가 기존의 법안에서 사적 개인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저희 의원실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중개와 관련된 서비스에 국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아마 장관님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인중개사법을 건드리는 순간 또 엄청난 공인중개사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한 선진화 방법들을 고민을 하시고 특히 이렇게 조그만 법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치부하지 마시고 이걸 좀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 박인숙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일종의 풍납토성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 민원이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재산권이 제한을 받고 여기가 개발이 어렵고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서울과 같이 유동 인구도 많고 개발하거나 정비를 했을 때 효과가 많이 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이 재생에서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재생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서울이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재생에서 조금 시간을 갖고 보자고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박인숙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법을 고치는 것보다 도시재생법에서 그 내용을 담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도 있고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도시재생을 검토하시는 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게 우리 국토부 아닙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로 가 있어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효과성이나 일관성을 제때제때 기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저는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토부로 이관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공동 소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부처 협의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국회의 뜻에 대해서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나 총리실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그게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의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감사합니다.
 저번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지금 아마 국무총리께서도 대정부질문에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구미시․대구시와 대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지자체 간의 얘기도 수면 위로, 수면 밑으로 할 것은 다 해 봤고 민관 협의체에서도 얘기할 것은 다 해 봤고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갈등이 해소됐느냐? 갈등은 더 심한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이것은 지자체 논의에 맡겨 둔다고 수십 년 지금 이런 문제를 지자체에 넘겨 놓는다고 해서 지자체를 존중하는 문제도 아니고 이제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총리께서도 직접 나오셔 가지고 대화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장관님께서 아예 직접 하시지요, 원래 강단이 있으신데, 이거는 그냥 미뤄 놓지 마시고.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총리께서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저희가 잘 보필해서 뒷받침해 드리고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원래 강단이 있으시잖아요. 이번에 좀 실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직접 개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국토부에서 대구시의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그때 아마 대구시에서는 바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지역의 건설경기에 타격을 줄 효과가 너무 크니까 조정대상지역으로 우선 한번 해 보고 그 상황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해 달라 이렇게 대구시가 의견을 드린 것 같은데, 물론 대구시 의견에 답변을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고, 장관님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급격하게 결정하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수성구하고 분당구를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요. 8․2 부동산대책 이후에 서울을 비롯해서 웬만한 지역들은 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보합 유지한 상태가 됐는데, 성남하고 수성은 거의 열 배 정도 오르는 상태가 전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고, 현재 우리가 주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려면 11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면 저희가 추이를 봐 가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단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효과가 동일 효과 같으면 가장 강한 수단 이전에 약한 수단을 먼저 한번 적용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먹혀 들 때 그다음 단계의 수단을 동원하는 건데 대구시하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저희 실무자들이 대구시하고 아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대상지역으로 하려면 11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수성구의 부동산 상승세가 너무 과열되어서 이걸 중단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투기 잡는다고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양쪽 다 동시에 한번 보시면서 대구시와 조금……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로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과 관련해서요, 의안 17호 및 1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함진규 의원님과 이현재 의원께서 내놓으신 그 법안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물류창고로 무단 용도 변경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농막이라든지 농업 지원 시설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국토부와 환경부와 농림부가 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그동안의 위법 또는 탈법 상태를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법을 3년 연장을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새롭게 설치된 것은 물론 형평성의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있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신청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김현아 의원님께서도 내화구조로 해서 지붕을 만들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붕 전체가 내화가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화재의 특성상 제가 알아보니까 일부러 건물을, 화재가 갑자기 발생되면 화염이 위로 솟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또 있어야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법안에서 지붕을 내화구조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붕의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지붕틀과 지붕에 대한 자재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에 대한 신속한 진압과 피해의 최소화 이런 장치뿐만 아니라 지붕틀과 지붕의 개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규제하는 것을 구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김해신공항과 관련해서 지난 9월 12일 날 그리고 그 한 달 전쯤에 또 지역에서 아마 소음대책 관련해 가지고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의 항공정책실장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수고가 너무 많으셨고요.
 다만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그동안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자세한 설명 이게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 강서구뿐만 아니라 김해를 비롯한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신공항의, 그러니까 김해공항의 확장에 대한 근본적인 소음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그 대책에 대해서 현재 심지어는 신공항 확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백지화를 주장하는 여론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 확장의, 지금 기본계획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을 허심탄회하게 같이 고민할까 이것을 국토부에서 잘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소음 피해지역과 가구 수가 국토부 ADPi에서 발표한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 따른 주민들의 오해나 요구사항이 굉장히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소음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경남발전연구원과 함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재 공항 추진 반대 대책위원회까지도 구성이 돼 가지고 벌써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반영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일어나고,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지역 여론이 신공항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까지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은 저희 항공실장이 현장에 내려가서 주민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기본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경남발전연구원과는 앞으로도 저희 부가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채널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장관님, 그제 대정부질의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마지막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걸 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호남 지역의 내년도, 2018년도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또 지역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는 언론 보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피부로 느끼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얘기들 중에 지자체의 건의안을 비교로 하든 아니면 부처 요구액을 기준으로 하든 하여튼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좀 장관님께서 귀담아들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어떻게 보면 확정은 정부가 출범하고 됐지만 예산안을 기본적으로 제출한 시점은 사실은 전 정부 때 제출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함진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게 아니라 양쪽을 봤을 때 어느 쪽도 영남을 더 해 줘야지, 영남을 깎아야지, 호남을 더 해 줘야지, 호남을 깎아야지 이런 걸로 예산을 짤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저런 논쟁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하시는데 그 빌미를 장관님 휘하에서 발생시켰어요. 정부 공식 문건에, 예산을 다루는 공식 문건에 지자체의 건의안, 건의액을 기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건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국토부의 문건에 지자체 건의액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것에서 빌미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지자체 건의액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집계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답니다.
 아니, 그게 국토부에서도 4월경에 시도와 예산협의회를 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협의회는 합니다.
 그때 충분히 받고 토론하고 그랬던 것들이 부처 요구액으로 결정돼서 기재부 예산 당국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과정은 서로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동서평화고속화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접경지역에, 강원도에서 중부 쪽 지나서 파주까지 또 인천까지 하는 그 도로에 대해서 2017년도에 기본조사용역비가 5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국토부 담당 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국비니까.
 그런데 이게 용역비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용역이 나가려면 이에 대한 용역고시가 나가야 되고 고시에 따라서 용역을 하고 싶어 하는 연구단체나 이런 데에서 응모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9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용역에 대한 고시조차 안 됐어요. 고시되고 어느 업체가 그 용역을 받으면 또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있고 그러면 그걸 연초에 주셨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뭐 장관이 아니셨으니까 제가 그 책임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서 빨리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 고시돼서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접경지역에 계시는 윤후덕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니, 장관님 지역도 한강 철책선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는 조금 아래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다 할지라도 재정 당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수시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재정 당국의 판단이 설 때만이 부처가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일단 알아보고, 수시배정 상태에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재정 당국이라는 거는 기재부 예산 담당 쪽을 말하는 거예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쪽의 허락을 받아야 이것도 용역이 고시되는 거예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용역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판단이 설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인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일단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용역이 고시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따로가 아니라 지금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남겨야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자, 그러면 도로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래요.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한 분이신가요?
 그러면 이헌승 위원님 3분 이내에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공업지역 대체지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3건 중에서 2건은 수용이 가능한데 공업지역 대체지정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공업지역 대체지정 혹시 아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토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욱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김경욱
 국토정책관 김경욱입니다.
 공업지역 대체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김경욱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김경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신규 지정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다만 기존의 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대체지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가 사실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총량 규제를 회피하는 데에 악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일반 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김경욱
 당연히 공장이 들어갈 수 있고 공장 이외에도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장, 창고시설, 판매시설, 주택, 업무시설, 의료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데요.
 지난 3년간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6건이 전부 지정이 되었는데 약 한 153만 3000㎡가 해제되고 새로이 152만 1000여 ㎡가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계속 운영 중인 그 부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업지역을 제척 처리하고 그 면적만큼 새롭게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공업지역을 증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제된 것을 보니까 주거라든지 학교, 공장, 야구장, 도로, 복지관, 공공기관 이런 것을 준공업지역에서 해제를 하고 새로운 주거지역이라든지 자연 녹지지역을 지정했단 말이에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담당 국장이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김경욱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김경욱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운영하는 차원에서 개별 건축물 단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지정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공업지역을 제척하더라도 공장 이외에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도 운영할 때 공업지역을 지정하면서 실제 해제되는 공업지역의 공장 물량을 계산해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업지역을 지정한 것은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라고 한 거 아니에요?
김경욱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김경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든지 공원을 공업지역에 배제를 지키고 그 면적만큼 또 다른 지역에 공업지역을 설치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법안 할 때에 국토부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의견을 그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김현미 장관 등 기관장들께서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정감사계획서와 법률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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