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10.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5.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6.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9.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가야역사문화권 연구ㆍ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7)
- 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7)
-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2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2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 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2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2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 2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이 안건들은 지난 9월 19일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시 심사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의결을 보류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간략히 듣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권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 검증제도 도입에 대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대신에 하위법령 위임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페이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도 현재 재판에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7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 허용도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약간의 자구 수정과 시행일 조정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방식을 좀 변경하자는 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비용이 감소해서 체납액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시 체납자의 과세자료 등 이용근거를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들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8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항으로서 외국인토지법이 폐지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조정식 위원장님이 내신 안으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만금개발 매립이 특히 민간에 맡겨져 있음으로 해서 속도가 나고 있지 않은 것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 등을 하려는 그런 것으로서 이러한 공공 주도 매립의 방식으로는 재정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시행하든지 또는 둘째 LH 등 기존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셋째 새만금개발을 전담하는 신규 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 중에서 법안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집중적인 투자 가능성 측면을 고려해서 전담하는 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새만금개발이 특정지역에 한정된 사업인 점, 기존 공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 점,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본금 및 출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정자본금을 3조 원으로 하고 자본금의 출자자 등을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자본금 출자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있는데 이는 지금 새만금 특성을 고려하고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매립면허권은 현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물출자 재산을 20년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새만금 방조제를 조성하는 데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되었는데 이를 20년 이내에 그 당해 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용어 등에 있어서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사가 수행할 업무를 규정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도 그 공사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노후화된 도시의 경우에 필요한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새만금개발과 관련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아 삭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액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일부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사의 결산 결과 순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둔 것으로서 LH 등 개발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들의 사례를 따르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의 공급 기준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관된 기준을 통해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사에 대한 감독으로서 국토부장관은 정관의 제정․변경 시 장관 인가를 통해서 또 공사채 발행계획 수립․변경 시 장관 승인을 통해서 감독을 하고 또 새만금청에서는 연도별 사업 계획이라든지 결산,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등을 감독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부칙 사항으로 통상 공사를 개발하려면 설립할 때 설립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립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이 필요하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새만금위원회가 있는데 새만금위원회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심의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은 그동안 30년간 새만금 매립, 새만금개발 사업이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북도도 이 법안 마련 과정에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론은 LH 등 이런 기관보다는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집중해서 새만금개발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국토부에 있다가 전북도에 내려가 보니까 새만금개발 사업을 누가 하느냐, 어떤 타임플랜을 가지고 하느냐에 대해서 외국투자자들도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제대로 추진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관련 SOC 사업을 일정 기간 내에 완공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새만금은 전북의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비록 새만금이 행정구역상 전라북도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으로써 대한민국 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외교단이 천진 앞에 빈하이특구를 갔습니다, 여야 의원 6명이 갔었는데. 푸동은 사실 새만금과 같은 해에 시작을 했는데 이미 세계의 중심이 됐고 그 뒤에 원자바오 총리가 중심이 돼서 2000년대에 와서 시작한 빈하이특구는 푸동의 5배 규모입니다. 거기서 지금 에어버스를 포함해서 자국 모델 비행기도 생산하고 천지개벽을 이뤄 놨는데 새만금은 30년째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공공주도 매립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을 했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국토부가 새만금공사 설립안을 만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 이것은 금방 최 부지사 말씀처럼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사업비 22조로 계획돼 있는데 그중의 11조가 사실은 민간투자잖아요. 11조를 끌어들이려면 투자자들이 와서, 바닷물이 벙벙한 상태에서는 투자할 엄두가 안 나는 것이지요. 지금 25년 동안 국가재정이 7조가 투입됐는데 민간투자 11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공공주도 매립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덕흠 위원님.








그래서 정부 안의 관련부처들, 기재부 그다음에 행자부의 의견 서면으로 받은 것 있으면 내봐요, 회의 결과나 이런 것들 있으면.


왜냐하면 이게 주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짚어 가지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바로 지난번에 해외인프라개발공사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대안 중의 하나가, 전문위원이 낸 대안 보면 LH나 기존에 매립을 전문으로 하던 국가기관들이 있어요. 새것을 만들면 집중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거기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또 쌓여야 될 거라고. 그래서 LH나 이런 데의 입장은 어떤 건지,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건지 이것도 의견을 한번 받아보라고.

그다음에 농공의 경우에는, 지금 농공의 설립취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농지매립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새만금개발과 같이 복합적인 용도의 개발사업에는 적합지 않고 현재 농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지금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지부진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봤거든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LH가 개발사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잘하는 데인데 LH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LH 사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는데 ‘LH 본연의 목적인 주거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개발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몇 번 LH가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문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거부 입장을 가졌다’…… 그러니까 문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LH 사장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문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료는 자료대로 하고 이 법안이 지금 새롭게 설립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냐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보고도 그렇고 또 해당 지역에서, 전북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지금 새만금 부분을 국가사업의 중요한 미래사업으로 보고 현재 전체적으로 상당한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개발해서 빨리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제시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공사 부분이.
국토부가 있어서 우리나라 국토 전체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주택을 포함한 모든 것을 기획하고 또 개발은 LH가 일부 주택 부분 하는 것처럼 새만금 전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행 개발하는 부분들에 대한 담당부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LH가 참여하기에는 자체 판단이나 또 그동안 우리가 주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 얘기하고 자체의 재정상태 이런 것을 봤을 때 무리라고 판단되면 새로운 조직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신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적이고 좀 더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근거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만금공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메인이 되는 사업비 조달을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 산하에 새만금개발공사를 만들고, 아니면 여기 지금 농림부도 관련이 있잖아요. 전체 공기업에서 개발사업을 하던 사람들의 일류 역량을 몰고 와서 권리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기존에 비슷한 역량을 갖고 기능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사업성이 없고 자기가 권한이 없다고 해서 다 회피하는 사업을 또 다른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고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100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기존 인력을 흡수해서…… 신규 인력은 이걸 끌어 나가다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외자 유치를 하고 민자 유치를 할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들여오는 거지 그런 계산 없이 이 100명 전부를 신규로 뽑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새만금개발 사업을 예전부터 봤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저한테 별도로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이 사업의 엔딩 타임이 언제입니까? 지금 1단계 마지막 사업만 있고, 재정사업 완료 시점이 언제예요?


2017년까지 1단계 마무리했던 사업 중에 원래 새만금 기본계획서상에서 계획해 놓은 것하고 지금 실제 달성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상에 종료 시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워낙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계만 나눠 놓고 종료 시점은 없는 상태이고요.
전체 총사업비는 22조 원으로 기본계획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4조 5000억 정도 투입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율로만 하면 약 20%대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의지를 갖고 SOC 투자를 하는 재정사업으로 일부 하는 부분이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각각 기능이 나눠져 있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집약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면 저는 여기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지금 제출하신 법에서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신규 100명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누가 봐도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LH나 기존 공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매립면허권을 선취득하고 투자해야 돼서 수익성 자체가 3~4% 다운이 됩니다. 그 부분을 매립면허권을 일괄적으로 출자받아서 해결하는 문제.
또 부대사업 문제가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거나 LH공사가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활용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새만금공사가 신설되면, 저희가 100명이라고 한 것은 규모가 비슷한 LH공사의 새종시추진단 정도의 규모입니다. 22조 원 정도를 끌고 갈 수 있는 규모로 최소화해서 공사는 설립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생짜배기로 뭘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요청하는 자료 다 됐습니까? 그럼 보고를 해 주시지요. 차관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존 공사 참여의 한계로 인하여 공사 신설이 불가피함을 설득하여 기재부도 전담공사 신설에 동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이게 기재부가 되어 있느냐 하면 기재부가 공운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출자 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단계적으로 출자하되 초기 사업을 위한 기채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국토부와 농림부 간에 재협의 조정한다’, 출자금 회수에 관한 문제, 현물출자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잼버리대회의 경우에는 잼버리대회 부지는 농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직접 매립토록 합의한 그런 내용들이 그 당시의 회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돼 가지고 거의 20년 이상 된 거는 아마 지금까지 국책사업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발주청은 있는데, 새만금개발청은 있는데 시행청이 없어서 일종의 민간으로 따지면 시행사가 없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정책적인 대안으로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베스트를 찾아보자 이거지, 제 의견은 그런 거예요.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너무 졸속적인 것이고 절차도 제대로 안 거쳤고 법안도 정부에서 여러 부처가 협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9월 달에 나와 가지고 11월 달에 하자 그러고 비용추계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졸속인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지요.





원래 이명박 정부 말기에 위원님 기억하시다시피 그때 새만금법 전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는 사업의 주관 부처를 농림부에서 국토부로 변경시키는 것, 그러면서 그 법이 농림부법에서 국토부법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업을 일원적으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일단 정부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위원님 기억하시다시피 새만금개발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제 기억으로 의원님들 한 160분 정도 서명을 받은 의원입법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바로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약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북도에서는 행복청처럼 새만금개발청을 만들면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로부터 지금 약 5년 정도 시일이 흐른 겁니다. 5년 정도 흘렀는데도 여전히 결국은 공공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 사업시행자가 없어 가지고 어떤 거는 경우마다 다 다르게 사업 시행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가장 메인으로 사업 시행을 한 게 농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도 굉장히 지금 추진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작년 정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LH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습니다. LH보고 이 사업을 행복도시사업처럼 해 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당면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그다음에 많은 부채율 문제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이 되게 되면 매립면허권에 대한 양수․도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LH가 맡아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을 LH에서 계속 호소를 했고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이해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제가 기조실장 할 때였는데―저도 전북지사께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LH가 행복도시에 하듯이 새만금사업은 새만금공사가 하도록,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지 않고는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 하반기에 전북지사를 뵙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돼서 이제 새만금공사 설립이 정부 내 합의를 거쳐서 지금 입법안으로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 새만금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온 거요? 기본적으로 LH공사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라, 계속 그렇게 미뤄온 거예요?
안 그러면 LH공사에 미뤄오다가 LH공사 쪽에서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서 거부가 되고 그래서 이게 펜딩된 상태로 온 거요? 아니면 그때도 이것은 지금 같이 독자적인 공사 설립해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다 이런 안이 있었는지, 아니면 LH에서 못 한다고 손들어서 민간투자라도 해라, 그런 식으로 미뤄놓고 있었던 건지, 그 과정이 정부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바는 전체를 공공이 한다는 뜻은 아니고 선도사업을 공공이 시작하면 거기에 붙여서 하는 사업 정도는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 국정과제에 반영된 부분은 새만금에 공공이 선도 매립사업을 추진한다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을 일정 부분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되면 이후에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공사 설립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고 토론자들이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공사로 가는 게 맞는지, LH공사 등 기존 공기업이 가는 게 맞는지, 그 정도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비공개 토론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토론회도 있었고, 당시에 여러 가지 논쟁을 거쳐 가지고 이후에 정리된 것은 공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나중에 다른 경우도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사 만드는 자본금 출자액, 현재 새만금 상황을 봤을 때 민간투자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빼기는 뺐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해서 오히려 열어놓고 굳이 닫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 다음에 할 때도 이게 예외가 돼서 그런 식으로, 계속 열어놓는 게 낫지 안 그러면 규제거든.

정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5.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5분)
수석전문위원님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로서 ‘가도(假道)’를 ‘임시도로’로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띄어쓰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인허가 의제제도가 있는데, 현재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데 대해서 도시․군기본계획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를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도서 지역에 폐교가 있는 경우에 폐교시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환경보전지역이거나 이러면 문화시설이나 수련시설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안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 당연히 되어야 되는 그런 법안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우현 의원안의 폐교재산 활용에 대해서 환경부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폐교재산을 문화시설이나 야영장 등의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낙후지역인 도서지역의 지역재생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저희 부에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부 의견이 여기 반영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당해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9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마련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범위에서 현행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각각의 법에서 서로 우선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법체계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에서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현재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40페이지에 보시면 9호․10호․11호의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제외하는 그런 안으로서 합리적인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타 법에 따른 인가 등 의제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은 당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의제를 하더라도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이,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계획 수립’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의회 의결권 존중을 위해서 의제사항에서는 빼는 것이 나은 것으로 수정의견에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지자체 또는 LH 등에 도시재생을 위한 토지 등을 선제 매입하는 보조 또는 융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문제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다만 개정안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른 상가건물은 임차보증금 등의 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즉 소규모의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상생협약은 모든 건물에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상생협약의 주체에 지자체의 장도 들어가야지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민과 마을․기업 등이 공동작업장 등 지역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있어서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이 있으면 일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8페이지에 다른 법률하고의 관계에서 국토부 안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주셨는데,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도시재생특별법보다 더 완화된 적용을 받는 데가 있나요?





이 법이 개정된 후에 또 다른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새로운 법이 더 좋은 특례를 제공할 경우 그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46페이지에 상생협약과 관련된 건데, 저는 지금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생협약이라는 게 어쨌든 임대인도 조금 양보하고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뭘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했을 때 베네피트가 없어요, 인센티브가.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상생협약을 잘 지키면 이후에 도시재생사업 선정할 때 약간 가산점을 줄 수 있다든가 뭔가 있어야지, 이것 상생협약에 대해서 사실은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뭐가 상생협약을 지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도 규정할 수 없다고 하면 너무 선언적인 게 될 수 있어서 법에는 못 담더라도 저는 상생협약을 실효성 있게 가져가려면, 앞으로 5년 내내 계속 사업선정을 하고 또 일부 지방에 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끊길까 봐 두려워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것하고 연결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그냥 그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어차피 선언적 규정이면 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 이상 2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특히 김현아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가야역사문화권 연구ㆍ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22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심사를 하셨는데요, 그때 제정안의 주요사항 및 검토의견, 수정의견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의 입장이 달라서 두 부처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토대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부처가 다음에 설명드릴 13개 조문의 수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만 가야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어느 부처에 둘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소관 업무에 따라서 문화재청과 국토부에 각각 설치하자는 입장이고, 국토부는 국토부에만 통합기획단을 설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행정안전부는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별도 설치보다는 국토정책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또 기획단에 대해서도 기획단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번 회의에서 위원님들 대체토론하신 내용 중에는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는 국토정책위원회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가야를 표기할 때 한자가 다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병기하자는 의견 그리고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재조명’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가야문화권 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국토부와 문화재청이 합의한 수정의견은 주로 문화재청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보시면 ‘가야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의 연구․조사 등에 대해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6조도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8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53페이지입니다.
9조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결과가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제10조에서도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듣는 조항이 있습니다.
54페이지에서도 11조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발굴’, 그다음 12조 ‘문화재청장의 지시를 받아 보존조치’ 등등으로 문화재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문구를 법안에 많이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청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9월 19일 날 소위 이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협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요청한 수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획단 설치를 각각 국토부에 기획단 하나 두고 문화재청에 또 하나 두자는 의견을 문화재청에서 제시한바 있습니다마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업무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한 기관에 통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 국토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야 관련 프로젝트가 가야역사문화환경의 연구․조사 그다음에 발굴․복원 그리고 나중에 계획적 정비가 중점인데 처음에는 주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야에 대한 실체 규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기획단을 둔다면 각각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조사, 발굴․복원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는 문화재청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제 지역과도 가깝고 또 위원장님이 낸 법안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것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우선 역사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것에 대한 반발들이 1~2년 사이에 있어서 이것을 학계에 맡기는 게 바람직한데 국가권력이 들어와서 어느 때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라, 소홀히 됐다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러나 학문적으로 생태계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조금 지원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가장 급선무는 가야사 연구가 돼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전공하는 학자도 몇 명 되지 않고. 더구나 학문후속세대라고 그래서 이 이후에 연구할 학자 양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급선무고, 그것을 토대로 가야사를 연구하고 복원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문화재나 유적이 있으면 그것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그것을 토대로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보면 이름만 가야문화권이라고 그래 놓고 실제 개발과 지원에 관한 것이 중점이 돼서 자칫하면 제대로 된 연구 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개발이 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가 중심이 된 연구가 가장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 국토위원회에서 국토위 소속 법안으로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민홍철 위원장님 내신 데는 연구․조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것이 중심이라면 이것은 우리 소관 상임위 국토부 법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마치 국제대회 같은 것을 유치해 놓고 국제대회보다는 그 지역의 SOC 깔려는 이런 형태처럼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니냐, 지역개발로 들고 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서 이 법체계 전체를 저는 찬성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제정법이지요?

김현아 위원님.
지금 법명은 뭐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국토부가 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어떤 개발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권역을 지정하는 것은 저는 문화재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명과 지금 안에서 실체가 부딪히니까 주관 부처를 갖고 자꾸만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원래 취지가 조사하고 역사를 복원한다라고 하면 가야역사문화권 지정은 국토부가 주관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과거에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정지역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문화권을 지정해서 지역개발과 연계시키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백제문화권 그리고 영산강 고대문화권, 전북 고대농경문화권 하는 식으로 문화권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해서 그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한 사례가 있고요. 그것이 발전되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와 문화체육부가 서로 협력해서 문화체육부는 문화적인 장점을 강조하고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 공간계획 등의 장점을 강조해서 결합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역사문화권이라는 지정에 대해서 문화재청이나 문체부가 주도권을 못 갖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좀 굉장히 창피하신 일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역사문화권을 지정하는 공간 바운더리의 문제에 가장 주도권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처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19대 국회 들어와서 가야역사문화권포럼이 국회에 결성됩니다. 주로 그 당시에 이완영 의원께서 주도해서 스물몇 분의 의원이 다 동의하고 또 가야문화권이라고 소위 얘기하고 있는 시장․군수협의체가 또 있어요. 거기도 스물몇 분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체에서도 건의를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세미나도 거치고 해서 사실 이 법안이 성안됐어요,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그래서 문화재청과 국토부 이래서…… 이완영 의원 법안입니다.
이완영 의원님 법안은 좀 더 개발 위주,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 위주가 많아요, 저개발 지역. 개발 위주로 성안됐고 그래서 저는 가야역사문화권이라면 이것은 문화재 보호나 발굴․복원, 조사․연구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일종의 수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제출됐고요.
그동안에 문화재청과 국토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율을 거쳤고 합의를 했고요. 또 어느 부서가 주축이냐? 이것은 공동 소관입니다, 이 법안은. 그래서 지금 공동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추진단을 결성할 때, 왜냐하면 추진단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또 잘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수정을 아까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국토부에 추진단이 결성되면 문화재청에서 반드시 파견을 받든지 협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수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개발 위주의 법률은 아니다. 모든 게, 매장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완전히 수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도 역사연구 관련된 것을 조사를 해 봤어요, 학자들하고 얘기도 좀 해 보고. 물론 가야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드뭅니다. 많이 없어요. 한 삼십여 분 정도 있고 또 고고학도 있고 문헌사를 연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 역사연구 자체를 정부가 주도하거나 그런 법안은 아닙니다. 다만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해 주고 그 연구성과를 어떻게 하면 결과물을 가지고 지역에 이롭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일종의 지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발의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정부 국토부와 문화재청은 아까 추진단 그 부분만 협의가 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욱 위원님.
일차적으로 지원, 예를 들어서 학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어쩌겠다는 것인가, 그 정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 전형적으로 원무과는 비대하지만 치료할 의사는 없는 기관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그래서 이 문구 중에서 ‘설립’이라고 하는 용어는 빼야 되겠다. 최소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빼야 되겠다. 설립 또는 지원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정부에서는 설립 중심으로 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수혜받는 사람은 민홍철 소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소수가 특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기관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야 쪽 그동안 충분치 못했던 그런 부분을 연구도 하고 발굴도 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방법론상의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거든요.
그러면 국토부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문화재위원도 하고 고도 관련된 법도 제가 개정할 때 관여하고 다 했었거든요. 알고 있는데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역사지역, 문화지역 작업을 다 했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연구가 워낙에 저조하니까…… 가야 쪽 가야문화역사뿐만 아니라 그러면 신라역사문화 쪽은 연구가 충분하냐 이것도 완전히 전혀 바탕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역사연구, 문화연구는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연구지원책으로 가서 그 분야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연구 프로젝트나 무슨 연구자의 후속 세대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갈 텐데, 지금 이것이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가면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신라문화연구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 백제문화연구원 만들자, 고구려연구원 만들자, 중원문화…… 전부 다 개별법으로 만들어야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법률로써 이렇게 개별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런 연구기관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행정하는 인원만 잔뜩 있고 연구하는 인원은, 나중에 오히려 주객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게 종속적으로 돼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여전히 있는 그런 문제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겠느냐가 첫째 문제고.
그다음에는 보존․발굴하는 부분은 연구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보존․발굴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어쨌든 주도적으로 설계를 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확정됐을 때 가야문화권 전체를 어떻게 지정하고 그것을 핵심지역과 나머지 활용지역, 보존지역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또 국토부 쪽에서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설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 만들면 그야말로 사업만 잔뜩 벌여 놓고 일 저질러 놓은 다음에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해지는 그런 것 때문에 학계에서 조심하면서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 논의를 한번 하든지 그것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법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는 법인 것 같은데요. 우리 고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가야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학교에서나 아니면 역사책에서 볼 때 가야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가야사에 관해서 일종의 신화나 전설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하는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한 번 더 조사해서 살려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발굴된 가야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이 지역에, 김해나 이쪽 가야고대문화권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의 지역개발과 관광 명소로 만들려는 그런 두 가지가 지금 함께 녹아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조사․발굴은 아무래도 문화재청 쪽에서 주도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 개발․정비, 관광명소 개발 이런 부분에는 국토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축이 동시에 공동주체로서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가야문화권의 연구․조사 이 부분 그리고 지역 정비․개발, 관광명소 개발 이 두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각 주체가 돼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으로 이미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쟁점은 두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주관하고 소관할 것인가, 문화재청하고의 관계 문제, 이 부분은 일부 정리가 됐는데 기구 부분은 논의를 더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아마 국토부에서도 진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사․연구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좀 더 문화적인 가치들이 커지고 이 부분을 잘 관리하고 계승․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문화적인 담당기관이 더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국토부에서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부분도 더할 것은 더하되 이 부분은 새롭게 하나의 우리 역사를 다시 조사․연구․발굴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역에도 좀 연계돼서 도움도 되게 하는 거고, 이런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새는 그냥 가치만 있다고 되지는 않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또 가져야 그 부분에 대한 가치도 더 높아지고 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이것을 갖고 벌써부터 무슨 개발 위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오히려 더 부정적 효과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서 조사․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 가면서 개발이 지역과 연계되는 형태로의 내용으로 좀 조정돼서 저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심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제사․신라사도 제대로 연구가 안 돼서 신라 왕경 그다음에 백제 궁성 복원 자체가 특색이 없는 그냥 현대하고 똑같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은 마당에 훨씬 연구가 안 된 가야사를 연구하는 것조차도 부족할 텐데 개발 위주로 가는 것은 참 웃기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이 법은 폐기하고 국회 차원에서 다른 논의가 필요하면 우선 연구․조사부터 더 하고, 이것은 10~20년 후에나 필요하면 하는 거지 지역개발 목적으로 하는 이 자체는 오히려 국회가 잘못하면 적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백제문화권과 신라문화권은 그래도 발굴과 조사와 연구를 하고 지역 개발도 했습니다. 개발 위주로 갔지요. 갔는데 그동안 국회에서나 학계에서나 정부에서 가야문화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는 있되 조사․발굴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뒷받침을 할까, 벌써 6년 동안이나 저희 포럼에 공론화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자고 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하고 해서…… 그러나 다만 역사를 정부에서, 국가에서 재단하거나 그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 기본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개발권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려가 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각종 연구단체의 가야문화권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서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장수가, 심지어는 장수를 비롯해서 남원 이런 데까지 넓어지고 있거든요. 연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역사문화연구소가 지금 창원대학교에, 국립대학교에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도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원하는 근거 법령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런 고민의 산물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기본취지에 동의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금 다 동의를 하고 있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불교 사회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가야․불교 연구소하고도…… 저도 한 두 번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정부가 주도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와 국회의원단 포럼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호남에 걸쳐 있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의견 수렴을 하고 해서 성안을 한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지역의 염원을 우리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저도 개발 위주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저는 한 조문 조문 다 봤습니다, 제가 직접. 이것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검토를 했고요, 저도 다시 수정을 했고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부 차관님 말씀하실……
‘문화재청 가야사 복원 학술회의, 무자격자 마구잡이 발굴은 안 돼’ 이래 가지고 있는데요. ‘가야사 복원이 백제문화권 정비의 전철을 밟아 무자격자들이 마구잡이로 발굴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우려했던 우려가 다 있습니다. 가야문화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써부터 예산 쟁탈전에 뛰어들어서 가야사 만들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야사를 좀 더 살리려 하더라도 이것은 학술교육 차원으로 해야지 국토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진짜 솔직하게 당황스럽습니다.
전들 뭐 고령이 옆에 있고 관심이 있고 한데 근거 없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황후의 인도공주론, 가야 불교초전론 등 역사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설화들이 역사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이런 것보다는 사실 국사편찬위원회나 이런 데서 연구하고 하는 게 훨씬 토대가 되고 그것을 토대로 성과가 나오면 발굴하고 개발해야지 이것은 개발 쪽에 중점이 있고 이래서……
그다음에 연구소 설립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 이익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각 학교에서 가야사를 연구하는 깊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성과를 내는 게 맞지 거기다가 사람 모아 놓고 서로 연구 시작해서는 성과가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법안을 국토부 법안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문화재청도 그래요. 그것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양 기관 갈라서 한 다리 끼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특별법에서 문화재생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문화재하고 공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내용을 먼저 수정해서…… 지금 도시재생특별법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가야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좀 하나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전혀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가 합의를 하면 그 합의된 내용대로 우리가 국회에서 뒷받침을 합시다’라고 그때 사실 의견 일치에 접근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재청과 국토부가 또 총리실하고 다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논의는 어떻든 여기서 논의를 하되 문화재청과는 좀 조정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그 부분까지도 다 다시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는 건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 버리니까…… 내용 자체로 하면 옛날에 신라하고 백제도 초반에 개발할 때 관련한 정부의 지원 규칙이나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고 갈 건지 아니면 이런 것은 아예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건지 이것을 좀 정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만약에 국토위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난번에 논의한 것 자체가 다 이상하게 되는 거고요.

본질적인 문제들도 많이 지적되고 그러는데 이 사안이 여태까지, 위원장님께서 많이 잘 설명을 하셨지만 상당한 시간을 두고 쿠킹을 해 온 것으로 저희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물론 어떤 법률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그 신문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무슨 무자격자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다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가 저희 국토부가 하면, 참 죄송합니다마는 무조건 개발, 파헤치고 토건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처입니다. 국토가 어떤 식으로 이용되어야 될지 그것을 정하는 부처가 저희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의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국토부의 기능과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우리 부의 기능이 그겁니다.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그리고 그것에 의한 조정 이런 부분들입니다. 역사문화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과 연관된 겁니다.
아까 국토도시실장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주체는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고요. 여기서 검토의견을 낼 수 있는 게 문화재청장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내용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만큼은 주도자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보류했다가 오후 첫 회의할 때 국토부하고 문화재청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연구소를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은 ‘지정’으로 하시고.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07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의 종류 정비로서 체육시설․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통합하는 등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종류에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추가하는 안인데요.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다소의 체계․자구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정리를 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있어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기한을 현재 2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를 3개월 이내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2년으로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다소의 자구 수정 의견만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11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지구 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려는 것이 첫 번째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사업지구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안으로서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 등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안으로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재검토 주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하게 설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규제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평가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게 하고 또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서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책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에 해당기관의 장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실효성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지역․지구 운영․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지구가 별표에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다만 현재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같이 넣는 것이 좋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들에 있어서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항들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각각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14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국토부장관이 공공 발주기관의 건설기술용역 실적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서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공공 공사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은 건설기술관리협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는 CM협회가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CM기업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이와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1페이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교육․훈련 제도의 이행 수단을,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삭제하고 이를 역량지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협회가 아마 국토부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고 한데, 사실은 지금 현재 통합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하게 합의가 안 되었지요?

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7)상정된 안건
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7)상정된 안건
(12시18분)
수석전문위원님, 그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산법에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는 200평 이하 주거용 건축물, 150평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좀 축소를 해서 주거용에 대해서 25.7평 이하로, 비주거용에 대해서도 같이 25.7평 이하로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위장직영시공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내진설계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가지고 연면적 200㎡ 이하로 시공 가능토록 하고 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수급자격 제한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CM협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건산법에서 CM협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공사에 있어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 CM협회의 위상이나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더 명확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두 협회의 통합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심사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인력과 장비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려는 안인데 이것도 CM협회가 이런 자기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CM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이해되는데 이것도 CM협회의 업무 영역과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건진법과는 배치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협회의 통합 여부와 관련해서 심사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단체 설립 근거 마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CM협회는 민법상의 재단으로 해서 국토부 산하로 되어 있는데 이를 완전히 법정단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지금은 도급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결과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안에서는 부칙에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138페이지,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에 따른 이행 의무화 부분, 이헌승 의원안 제31조, 제81조, 제99조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의 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 등을 발주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으면 이것을 그냥 지금 현재의 규정은 무조건 따르는 것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록 공공 공사에서 발주청이 잘 심사를 해서 요구를 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수정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대신에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국민들한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아파트 하자담보니 등등. 그런데 그것을 과태료를 빼자?



실제로 제재 규정을 놓았을 때 그 제재 규정이 잘 작동되기 힘든 구조다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입니다. 그 대신 지금 인센티브로 갈 경우에는 더 이행이 안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또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인센티브의 내용들이 도급받을 수 있는 PQ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더 큰 동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