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09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5분만 정회 좀 합시다.
 왜 그래요?
 어제 국토소위 그것 가지고요.
 지금 박맹우 위원님은요?
 오고 있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하겠습니다.
 어제 그런 사태가 있어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위원님들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조금 기다려 드릴까요?
 지금 시간상 기다려도 안 됩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지요.
 그럴까요?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하시지요.
 제가 잠깐 좀 갔다 올게요.
 오늘 회의는 유료도로법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09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 이상 5건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 정리된 사항 등에 대해서 맹성규 차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것 답변하기 전에……
 12월 2일 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아니, 유로도로법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1소위․2소위, 국토법안심사소위하고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하는 게 12월 2일 날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법사위에서 제대로 통과가 되면……
 제가 우리 당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우리 법안도 중요하지만 국토 법안, 제가 교통소위 소속이기 때문에…… 국토 법안에 올라가 있는 중요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야 의원님들의 법안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제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총 61개 중에서 26개 법안까지만 처리를 하고 27번부터 61번까지는 못 했는데 또 그중에서 29번은 별 쟁점이 없어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털 61개 중에서 27개를 처리하고 한 34개가 남았지요. 여기 금년 내에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의 처리돼야 할 중요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12월 말까지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수도권을 비롯해서 부산 등등 적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처리하려는 법안이 뭐지요?
 유로도로법.
 유로도로법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법안과 연계시켜서, 이것 금년에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효기간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같이 처리해야 돼요, 날짜 잡아서. 그래서 이것 하나만을…… 그리고 나머지 34건 정도가, 여야 의원들 또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중차대한 법안이 걸려 있는데 아침에 이것 하나만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날을 잡아 가지고 처리를 해 줘야지.
 우리는 이것 하나만 하면 교통법안소위에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교통법안소위요?
 또 다른 것 없나, 우리가 상정되어 있는 게?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한두 건 더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까지 올려서 같이 일괄처리를 해서 국토위 전체회의에 올리고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는 게 낫지 1소위든 2소위든 중요한 법안들이 절반 이상 남아 있는데 선별적으로 몇 개만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나머지 법안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건데 금년 내에 처리해야 될 게 있고 처리를 안 해도 될 게 있는 거예요. 기간이 끝나는 것을 서울․부산은, 중대한 수도권 또 대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 이런 건 어떡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법안만,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면 야밤에라도 해야지요, 그것은.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법안이 몇 개나 남아 있어요, 중요한 게, 교통소위에는? 금년 내에 처리 꼭 필요로 하는 게? 그것을 같이 올려야지, 이것 안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금 국토위 전체회의 들어가면 난장판 돼요, 교통법안 몇 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저께인가 그저께 국토법안소위에서 하다가 문제가 됐는데 다시 조정을 하든 어떻게 해서 다 처리해야지요.
 올해 이것 끝나고 12월 안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하자는 말이에요, 같이. 다 일괄적으로 몰아서, 날짜 잡아서 내일 하든 오늘 저녁에 하든 언제 하든.
 양당 간사님들, 양당이 아니라 몇 개 당이에요? 4개 당인가?
 3개 당에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자는 말이에요, 본회의 올리기 전에. 오늘 지금 들어가 봐야 국토위 또 난장판 돼요. 암만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라 하더라도 국토법안의 중요한 법안들 다 알잖아요.
 2차관, 몰라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알고 있습니다.
 다 알지요?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예.
 이것 어떻게 할 거냐고? 12월 안에 통과시켜야 될 게 있고 연기시켜야 될 게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걸 중단하시고, 괜히 분쟁의 씨앗만 만들지 말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걸 논의해서 나머지 법안들…… 국토법안은 중요한 건 쟁점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봐도. 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무도 없을 때 위원장이 그냥 통과시켜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금년 내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또 다시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제가 먼저 하고……
 차관님, 이 법안이 오늘 꼭 논의를 해 가지고 통과돼야 될 정도로 시급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맹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맹성규
 저희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합니다.
 12월 달에 법안 관련해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소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응해 가지고 오늘 이 법안 심사를 하겠는데 1소위가 법안 심사가 진행이 잘되다가 우여곡절 끝에 파행이 되었는데 2소위에서 계속 법안을 심사하기에는 저희들 입장으로서 조금 곤혹스럽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
 그래서 이 법안이 그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물론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면 좋겠지만 여당 위원님들이 좀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소위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에 전체회의에서……
 같은 취지의 말씀이시니까 하고요.
 황희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저는 어차피 교통법안심사소위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걸 만한 게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교통법안심사소위 자체가 쟁점이 없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통과시키더라도 어차피 전체 상임위에서 의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1소위에서 문제가, 쟁점이 있는 것을, 상임위 자체에서 논란이 있는 거지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논쟁이 없는 것은 여기서는 그냥 통과시켜도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쟁점이 없는 부분까지, 어차피 쟁점이 없으니까요. 이것을 굳이……
 쟁점이 없는 게 아니고……
 아니, 어차피 쟁점이 없으니까 이것을 굳이 국토심사소위하고 연계해 가지고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쟁점이 없다는 말씀은, 그것은 본인들도……
 그러니까 쟁점이 있는 거면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이것도 해결 안 하겠다 이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 사항도 아니면 이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끌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말씀 끝나셨어요?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쟁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야 동료 의원들이 내셨고 우리 국토부에서도 많은……
 이게 당초 안보다 조금 변경을 시켰지요?
 예, 변경됐습니다.
 변경이 됐고 해서 원만하게 타협을 해 주는 거지 쟁점이 없어서 우리가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개별 의원들이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하지만 정당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이 국토 소속이 아닌 게 아니에요. 같은 동료 위원들이고 쟁점이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것도 손질을 했으니 우리도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를 하는 거고 기왕이면 교통소위에서도 남아 있는 게 있고 법안소위에도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12월 7일인가 8일인가 그때 본회의가 있으니까 예산할 때, 그 전에 아마 우리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언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원만하게……
 어차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오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괜히 특별히 문제가 되는……
 제 얘기는……
 아니, 제가 마무리할게요.
 특별히 문제가 없고 또 정부에서도 수정을 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다 동의를 하는 건데 이것을 가져가서, 앙금이 가시기도 전에 이걸 또 올려서 놓으면 이것까지도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12월 7일이나 8일 예산안 통과되기 전에만 우리가 처리하면 되니까 그때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하자는 소리예요, 제 얘기는.
 강훈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그다음에 안호영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따 보고요.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몇 가지만 저희가 좀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1소위․2소위 법안,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이 1소위 법안하고 상호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1소위에서 있던 일들이, 그 일의 사실 유무는 저희가 차치한다 하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2소위에서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곧 10시부터 전체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회의에서 또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2소위 입장에서 이 법안을 왜 통과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 과정들을 많이 밟은 법안입니다. 동시에 박맹우 위원님이나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집행부가 아주 충분하게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께서 임시회가 열릴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저는 나름 원내 지도부인데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불투명하다, 그래서 임시회가 열릴 것이 불투명하고 그간 과정들을 충분히 밟았으며 그리고 이후에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1소위에 있었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지난한 과정을, 특히 이 안이 여당만 발의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정용기 의원까지 발의한 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신다면 또 집행부가 어렵게 이번 법안으로 특별히 시간을 새로 잡은 것들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주신다면 우리가 곧 있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 1소위의 문제 제기로 다시 논의하고 문제 제기할 것은 하시고요. 이 자리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과정이 있었으므로 널리 이해하시고 통과시키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안호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고 차관이 입장을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12월 임시회 예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그때 한 12월 중순경쯤에는 우리 여야 간사단 그리고 위원장님들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한번 할 계획으로 있다 그런 것도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고 또 정부 측에서 차관 의견 주시면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호영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박 위원님도 그러시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본회의 일정이 12월 7일로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어쨌든 이 법안은 여러 가지 실제 쟁점들도 많이 해소가 됐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정부 측 입장을 봤을 때는 이번 12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일정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다만 아까 강훈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아까 함진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설령 소위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또 그런 문제는 그 문제대로 얘기를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소위에서는 결정짓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맹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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