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9월 18일(월)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
- 가. 교육부
- 나. 소속기관(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기초학력 보장법안
-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 8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초중등교육법 교감 자격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
- 11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1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120.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이원욱ㆍ안민석ㆍ기동민ㆍ정춘숙ㆍ김영진ㆍ김상희ㆍ전혜숙ㆍ금태섭ㆍ남인순 의원 발의)
-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정성호ㆍ김철민ㆍ전해철ㆍ김정우ㆍ인재근ㆍ이종걸ㆍ박남춘ㆍ전혜숙ㆍ김영진 의원 발의)
-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최명길ㆍ설훈ㆍ김해영ㆍ신경민ㆍ한정애ㆍ문미옥ㆍ위성곤ㆍ변재일ㆍ안민석 의원 발의)
-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후덕ㆍ박남춘ㆍ윤관석ㆍ송영길ㆍ김정우ㆍ박주민ㆍ손혜원ㆍ이훈ㆍ신경민 의원 발의)
-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윤종오ㆍ최인호ㆍ이철규ㆍ홍익표ㆍ이원욱ㆍ이찬열ㆍ오영훈ㆍ안민석ㆍ고용진ㆍ유은혜ㆍ윤소하ㆍ김해영ㆍ송기헌ㆍ서영교ㆍ이훈ㆍ유동수ㆍ전재수ㆍ권칠승ㆍ최명길 의원 발의)
-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박용진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백혜련ㆍ전재수ㆍ강병원ㆍ서영교ㆍ이찬열ㆍ박주민 의원 발의)
-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
-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종회ㆍ황주홍ㆍ박준영ㆍ이용호ㆍ윤영일ㆍ김성찬 의원 발의)
- 1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김영호ㆍ박홍근ㆍ유은혜ㆍ노웅래ㆍ박찬대ㆍ한정애ㆍ소병훈ㆍ권칠승ㆍ인재근ㆍ심재권 의원 발의)
- 1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임종성ㆍ정성호ㆍ윤호중ㆍ이찬열ㆍ윤후덕ㆍ전혜숙ㆍ안규백ㆍ전재수ㆍ소병훈ㆍ강훈식 의원 발의)
-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임종성ㆍ정성호ㆍ윤호중ㆍ이찬열ㆍ윤후덕ㆍ전혜숙ㆍ안규백ㆍ전재수ㆍ소병훈ㆍ강훈식 의원 발의)
-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권성동ㆍ金成泰ㆍ김재경ㆍ송희경ㆍ신보라ㆍ염동열ㆍ이종배ㆍ최연혜ㆍ전희경ㆍ정갑윤 의원 발의)
-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김광수ㆍ김중로ㆍ강창일ㆍ윤소하ㆍ황주홍ㆍ서영교ㆍ심재권ㆍ김삼화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정우ㆍ유성엽ㆍ이용주ㆍ송기석 의원 발의)
- 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박인숙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1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박광온ㆍ이해찬ㆍ이춘석ㆍ이종걸ㆍ설훈ㆍ문미옥ㆍ안규백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5548)
- 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곽대훈ㆍ김정재ㆍ정운천ㆍ경대수ㆍ김현아ㆍ김도읍ㆍ조훈현ㆍ강효상ㆍ이우현 의원 발의)
- 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곽대훈ㆍ김정재ㆍ정운천ㆍ경대수ㆍ김현아ㆍ김도읍ㆍ조훈현ㆍ강효상ㆍ이우현 의원 발의)
- 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이종배ㆍ강석호ㆍ이명수ㆍ정운천ㆍ홍문표ㆍ김성태ㆍ염동열ㆍ장제원ㆍ황영철ㆍ함진규ㆍ김현아ㆍ박성중ㆍ김학용ㆍ전희경ㆍ송석준 의원 발의)
-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동섭ㆍ정인화ㆍ김종회ㆍ유성엽ㆍ정동영ㆍ권은희ㆍ황주홍ㆍ최도자ㆍ조배숙 의원 발의)
- 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정태옥ㆍ이명수ㆍ강효상ㆍ이군현ㆍ윤후덕ㆍ김태흠ㆍ홍문표ㆍ이종명ㆍ신보라ㆍ김정훈 의원 발의)
-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박범계ㆍ박남춘ㆍ박홍근ㆍ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5656)
- 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종민ㆍ김관영ㆍ서형수ㆍ우원식ㆍ윤관석ㆍ김수민ㆍ김영호ㆍ이용득ㆍ원혜영ㆍ한정애ㆍ소병훈ㆍ김영춘ㆍ김성수ㆍ강병원 의원 발의)
- 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이우현ㆍ권석창ㆍ성일종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명연ㆍ윤종필ㆍ김정재ㆍ이양수 의원 발의)
- 2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민경욱ㆍ강석호ㆍ김승희ㆍ김진태ㆍ김도읍ㆍ최연혜ㆍ조훈현ㆍ함진규ㆍ윤종필 의원 발의)
- 2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문희상ㆍ김민기ㆍ조정식ㆍ조경태ㆍ윤후덕ㆍ고용진ㆍ원혜영ㆍ강창일ㆍ박재호 의원 발의)
- 2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홍문표ㆍ박덕흠ㆍ민경욱ㆍ이양수ㆍ홍문종ㆍ김석기ㆍ이우현ㆍ서청원ㆍ김도읍 의원 발의)
-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도종환ㆍ노웅래ㆍ유은혜ㆍ전재수ㆍ원혜영ㆍ안민석ㆍ박경미ㆍ오영훈ㆍ신동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6088)
- 3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전재수ㆍ추혜선ㆍ박주민ㆍ이정미ㆍ이학영ㆍ송옥주ㆍ도종환ㆍ신경민ㆍ윤종오ㆍ박홍근ㆍ서영교ㆍ권미혁ㆍ소병훈ㆍ최명길ㆍ손혜원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189)
- 3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전재수ㆍ추혜선ㆍ박주민ㆍ이정미ㆍ이학영ㆍ송옥주ㆍ도종환ㆍ신경민ㆍ윤종오ㆍ박홍근ㆍ서영교ㆍ권미혁ㆍ소병훈ㆍ최명길ㆍ손혜원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207)
-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규환ㆍ송석준ㆍ엄용수ㆍ신보라ㆍ장석춘ㆍ심재철ㆍ권석창ㆍ전희경ㆍ이헌승ㆍ최교일 의원 발의)
- 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태년ㆍ박주민ㆍ오영훈ㆍ박정ㆍ손혜원ㆍ백재현ㆍ문미옥ㆍ오제세ㆍ정성호ㆍ안민석ㆍ노웅래 의원 발의)
-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태년ㆍ박주민ㆍ민병두ㆍ박정ㆍ손혜원ㆍ도종환ㆍ백재현ㆍ문미옥ㆍ오제세ㆍ안민석ㆍ노웅래ㆍ어기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6278)
- 3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유은혜ㆍ노회찬ㆍ박홍근ㆍ안민석ㆍ양승조 의원 발의)
-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박홍근ㆍ안민석ㆍ유은혜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86)
- 3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박홍근ㆍ안민석ㆍ유은혜ㆍ양승조 의원 발의)
- 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박홍근ㆍ안민석ㆍ유은혜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90)
- 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박정ㆍ윤소하ㆍ박홍근ㆍ윤관석ㆍ김상희ㆍ강창일ㆍ박재호ㆍ김영호ㆍ박남춘ㆍ김영춘ㆍ정재호ㆍ김영진ㆍ홍익표ㆍ김해영ㆍ진선미 의원 발의)
- 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기선ㆍ이채익ㆍ정유섭ㆍ이철규ㆍ이은권ㆍ안상수ㆍ김태흠ㆍ홍문표ㆍ최경환(한)ㆍ윤영석 의원 발의)
- 4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최명길ㆍ권미혁ㆍ박범계ㆍ전재수ㆍ윤관석ㆍ송옥주ㆍ신경민ㆍ안규백ㆍ민병두ㆍ김영춘 의원 발의)
-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홍문표ㆍ이재정ㆍ조승래ㆍ장정숙ㆍ강창일ㆍ윤관석ㆍ안규백ㆍ손혜원ㆍ도종환ㆍ박정 의원 발의)
- 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홍문표ㆍ이재정ㆍ조승래ㆍ장정숙ㆍ강창일ㆍ윤관석ㆍ안규백ㆍ도종환ㆍ박정 의원 발의)
- 4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김상훈ㆍ김선동ㆍ이주영ㆍ조배숙ㆍ김승희ㆍ윤종필ㆍ정유섭ㆍ박명재ㆍ최연혜 의원 발의)
-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도읍ㆍ이종명ㆍ송희경ㆍ김명연ㆍ박명재ㆍ한선교ㆍ정병국ㆍ문진국ㆍ조훈현ㆍ성일종 의원 발의)
- 4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서청원ㆍ함진규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승희ㆍ박명재ㆍ문진국ㆍ전희경ㆍ조훈현ㆍ성일종 의원 발의)
- 4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박재호ㆍ서형수ㆍ정재호ㆍ김해영ㆍ이종걸ㆍ최인호ㆍ유성엽ㆍ도종환ㆍ김영춘ㆍ조승래 의원 발의)
- 4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박정ㆍ박홍근ㆍ김상희ㆍ박재호ㆍ박남춘ㆍ김영춘ㆍ정재호ㆍ김성수ㆍ김영진ㆍ홍익표ㆍ김해영ㆍ진선미 의원 발의)
- 4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재호ㆍ설훈ㆍ변재일ㆍ오제세ㆍ안규백ㆍ권칠승ㆍ문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6546)
- 5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정인화ㆍ김종회ㆍ김경진ㆍ김관영ㆍ정동영ㆍ이용호ㆍ박주현ㆍ이동섭ㆍ김중로ㆍ황주홍ㆍ김삼화ㆍ신용현ㆍ주승용ㆍ유성엽ㆍ박주선ㆍ조배숙ㆍ이상돈ㆍ김성식ㆍ권은희ㆍ손금주 의원 발의)
- 5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경진ㆍ이동섭ㆍ노웅래ㆍ전혜숙ㆍ조배숙ㆍ김정우ㆍ김삼화ㆍ황주홍ㆍ손혜원ㆍ김중로 의원 발의)
- 52.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나경원ㆍ조경태ㆍ김정재ㆍ김명연ㆍ주호영ㆍ박순자ㆍ장제원ㆍ윤영일ㆍ이종구ㆍ김한표 의원 발의)
-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노웅래ㆍ조승래ㆍ윤관석ㆍ윤소하ㆍ유은혜ㆍ안민석ㆍ신동근ㆍ손혜원ㆍ박경미ㆍ오영훈 의원 발의)
- 5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노웅래ㆍ조승래ㆍ윤관석ㆍ윤소하ㆍ유은혜ㆍ안민석ㆍ신동근ㆍ손혜원ㆍ박경미ㆍ오영훈 의원 발의)
-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조승래ㆍ김종민ㆍ이원욱ㆍ유은혜ㆍ박남춘ㆍ박찬대ㆍ김정우ㆍ정성호ㆍ오영훈 의원 발의)
- 5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김경진ㆍ노웅래ㆍ김관영ㆍ정인화ㆍ김삼화ㆍ장정숙ㆍ송기석ㆍ이찬열ㆍ주승용 의원 발의)
- 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김경진ㆍ황주홍ㆍ김관영ㆍ정인화ㆍ김삼화ㆍ장정숙ㆍ송기석ㆍ이찬열ㆍ주승용 의원 발의)
- 5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김경진ㆍ노웅래ㆍ황주홍ㆍ김관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김삼화ㆍ장정숙ㆍ송기석ㆍ이찬열ㆍ주승용 의원 발의)
- 59. 기초학력 보장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강병원ㆍ권미혁ㆍ기동민ㆍ김두관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철민ㆍ김한정ㆍ노웅래ㆍ도종환ㆍ박남춘ㆍ박정ㆍ박찬대ㆍ변재일ㆍ설훈ㆍ소병훈ㆍ송기헌ㆍ신동근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오영훈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은혜ㆍ이원욱ㆍ이정미ㆍ이춘석ㆍ전재수ㆍ정성호ㆍ정재호ㆍ조승래ㆍ조정식ㆍ최운열ㆍ표창원 의원 발의)
-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전재수ㆍ노웅래ㆍ안민석ㆍ이용득ㆍ조승래ㆍ도종환ㆍ설훈ㆍ박경미ㆍ김민기ㆍ유은혜ㆍ오영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홍의락ㆍ최도자ㆍ김병욱ㆍ손혜원ㆍ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6994)
- 6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인재근ㆍ고용진ㆍ최인호ㆍ이학영ㆍ서영교ㆍ추혜선ㆍ이원욱ㆍ김철민ㆍ김정우 의원 발의)
- 6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조승래ㆍ최명길ㆍ백혜련ㆍ강창일ㆍ김정우ㆍ안민석ㆍ진선미ㆍ김종대ㆍ송옥주ㆍ도종환ㆍ조정식 의원 발의)
- 6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은권ㆍ김정재ㆍ유의동ㆍ이우현ㆍ김학용ㆍ서청원 의원 발의)
- 6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이동섭ㆍ도종환ㆍ김경진ㆍ김동철ㆍ이언주ㆍ이용주ㆍ김관영ㆍ김삼화ㆍ김현아 의원 발의)
- 6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노웅래ㆍ조승래ㆍ인재근ㆍ정성호ㆍ위성곤ㆍ윤관석ㆍ윤종오ㆍ박홍근ㆍ신창현ㆍ송기헌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147)
- 6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조배숙ㆍ김삼화ㆍ권은희ㆍ주승용ㆍ최명길ㆍ신용현ㆍ최도자ㆍ이찬열 의원 발의)
- 6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성호ㆍ서영교ㆍ김상희ㆍ박남춘ㆍ김정우ㆍ양승조 의원 발의)
- 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박경미ㆍ전재수ㆍ박재호ㆍ조승래ㆍ김민기ㆍ김병욱ㆍ신경민ㆍ강창일ㆍ이원욱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7264)
- 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윤관석ㆍ안민석ㆍ전혜숙ㆍ김민기ㆍ이찬열ㆍ윤호중ㆍ박주민ㆍ정춘숙ㆍ오영훈ㆍ양승조ㆍ김병기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89)
- 7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박정ㆍ오영훈ㆍ조승래ㆍ유은혜ㆍ박찬대ㆍ조배숙ㆍ김병욱ㆍ안민석ㆍ도종환ㆍ권미혁ㆍ김병관ㆍ김민기ㆍ정성호 의원 발의)
- 7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신동근ㆍ신창현ㆍ도종환ㆍ박정ㆍ권미혁ㆍ서영교ㆍ김병관ㆍ고용진ㆍ김태년ㆍ정성호ㆍ유은혜ㆍ남인순ㆍ한정애ㆍ오영훈ㆍ박찬대 의원 발의)
- 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문진국ㆍ박찬대ㆍ노웅래ㆍ김민기ㆍ박남춘ㆍ전재수ㆍ박경미ㆍ김병욱ㆍ남인순ㆍ박정ㆍ서영교ㆍ오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7358)
- 7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문진국ㆍ박찬대ㆍ노웅래ㆍ김민기ㆍ박남춘ㆍ전재수ㆍ박경미ㆍ김병욱ㆍ남인순ㆍ박정ㆍ서영교ㆍ오영훈 의원 발의)
- 7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조승래ㆍ서영교ㆍ박남춘ㆍ유동수ㆍ강창일ㆍ박찬대ㆍ오영훈ㆍ전재수ㆍ정성호ㆍ안규백ㆍ김병욱ㆍ박정 의원 발의)
-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정동영ㆍ정성호ㆍ노웅래ㆍ이종걸ㆍ박정ㆍ주승용ㆍ소병훈ㆍ정재호ㆍ오영훈ㆍ백재현 의원 발의)
-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서영교ㆍ이춘석ㆍ강창일ㆍ전재수ㆍ이종걸ㆍ윤영일ㆍ전혜숙ㆍ김종민ㆍ박홍근 의원 발의)
- 7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조승래ㆍ서영교ㆍ박남춘ㆍ유동수ㆍ강창일ㆍ박찬대ㆍ김세연ㆍ오영훈ㆍ남인순ㆍ전재수ㆍ정성호ㆍ안규백ㆍ송옥주ㆍ김병욱ㆍ박정ㆍ박주민 의원 발의)
- 7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김재원ㆍ이종명ㆍ문진국ㆍ함진규ㆍ윤상현ㆍ김정훈ㆍ김성찬ㆍ이주영ㆍ이명수ㆍ이헌승ㆍ이채익 의원 발의)
- 79.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유은혜ㆍ전혜숙ㆍ이찬열ㆍ윤호중ㆍ박주민ㆍ오영훈ㆍ이장우ㆍ김경협ㆍ설훈ㆍ이은재ㆍ전재수ㆍ신동근ㆍ박경미 의원 발의)
- 8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박준영ㆍ박주현ㆍ황주홍ㆍ김관영ㆍ김종회ㆍ김중로ㆍ추혜선ㆍ장정숙ㆍ김광수 의원 발의)
- 8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박준영ㆍ채이배ㆍ박주현ㆍ황주홍ㆍ김관영ㆍ김종회ㆍ김중로ㆍ추혜선ㆍ장정숙ㆍ김광수 의원 발의)
- 8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권미혁ㆍ김영진ㆍ김철민ㆍ김현권ㆍ박광온ㆍ이춘석ㆍ전해철ㆍ정성호ㆍ천정배ㆍ최인호ㆍ홍익표 의원 발의)
- 8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송희경ㆍ윤상현ㆍ김정훈ㆍ김성찬ㆍ이주영ㆍ이명수ㆍ이채익ㆍ이헌승ㆍ홍철호ㆍ조훈현ㆍ이은재ㆍ이진복ㆍ염동열ㆍ이종배 의원 발의)
- 8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신창현ㆍ박남춘ㆍ안규백ㆍ서형수ㆍ윤소하ㆍ정춘숙ㆍ김정우ㆍ이해찬ㆍ인재근 의원 발의)
- 8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박경미ㆍ표창원ㆍ전재수ㆍ박재호ㆍ조승래ㆍ김민기ㆍ신경민ㆍ강창일ㆍ이원욱ㆍ인재근 의원 발의)
- 8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종민ㆍ서영교ㆍ문진국ㆍ안민석ㆍ손금주ㆍ김정우ㆍ김해영ㆍ남인순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4)
- 8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전혜숙ㆍ박명재ㆍ김현아ㆍ황주홍ㆍ지상욱ㆍ유승민ㆍ이종구ㆍ김세연ㆍ하태경 의원 발의)
- 8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
- 8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종회ㆍ윤영일ㆍ최경환(국)ㆍ김경진ㆍ채이배ㆍ김관영ㆍ권은희ㆍ김삼화ㆍ김중로ㆍ송기석ㆍ오세정ㆍ이동섭 의원 발의)
- 9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종회ㆍ윤영일ㆍ최경환(국)ㆍ김경진ㆍ채이배ㆍ김관영ㆍ권은희ㆍ김삼화ㆍ김중로ㆍ송기석ㆍ오세정ㆍ이동섭 의원 발의)
- 9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종명ㆍ박명재ㆍ나경원ㆍ김성태ㆍ박찬우ㆍ박순자ㆍ김석기ㆍ정우택ㆍ홍문표 의원 발의)
- 9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김영호ㆍ서형수ㆍ서영교ㆍ최명길ㆍ유동수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선숙ㆍ안규백ㆍ박정 의원 발의)
- 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조승래ㆍ박정ㆍ김성수ㆍ정인화ㆍ김정우ㆍ조배숙ㆍ임종성ㆍ정성호ㆍ이철희ㆍ천정배 의원 발의)
- 9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이만희ㆍ엄용수ㆍ김성원ㆍ김학용ㆍ이양수ㆍ민경욱ㆍ김명연ㆍ임이자ㆍ한선교ㆍ곽상도 의원 발의)
- 9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유은혜ㆍ박정ㆍ김해영ㆍ오영훈ㆍ신창현ㆍ이찬열ㆍ윤후덕ㆍ조승래ㆍ정성호ㆍ전재수ㆍ김종회ㆍ안민석 의원 발의)
- 9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이동섭ㆍ박준영ㆍ김광수ㆍ최경환(국)ㆍ손금주ㆍ권미혁ㆍ김삼화ㆍ주승용ㆍ천정배 의원 발의)
- 9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조승래ㆍ김영호ㆍ손금주ㆍ오세정ㆍ신창현ㆍ강훈식ㆍ민홍철ㆍ김종대ㆍ김해영ㆍ강창일ㆍ정성호ㆍ박주민ㆍ송옥주 의원 발의)
- 9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정유섭ㆍ강석진ㆍ이은권ㆍ엄용수ㆍ윤상직ㆍ박순자ㆍ윤상현ㆍ장제원ㆍ유재중 의원 발의)
- 9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이찬열ㆍ박선숙ㆍ박지원ㆍ장정숙ㆍ천정배ㆍ김관영ㆍ황주홍ㆍ신용현ㆍ김경진ㆍ최경환(국) 의원 발의)
- 10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이찬열ㆍ박선숙ㆍ박지원ㆍ장정숙ㆍ천정배ㆍ김관영ㆍ황주홍ㆍ신용현ㆍ김경진ㆍ최경환(국) 의원 발의)
- 10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이찬열ㆍ박지원ㆍ장정숙ㆍ천정배ㆍ김관영ㆍ황주홍ㆍ신용현ㆍ김경진ㆍ최경환(국) 의원 발의)
- 1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조정식ㆍ김성수ㆍ박정ㆍ김종대ㆍ윤관석ㆍ신창현ㆍ김세연ㆍ김정우ㆍ박찬대ㆍ유동수ㆍ유은혜ㆍ민홍철ㆍ정동영 의원 발의)
- 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김해영ㆍ박재호ㆍ조승래ㆍ김민기ㆍ정재호ㆍ유은혜ㆍ김병욱ㆍ오영훈ㆍ이종걸 의원 발의)
- 10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김민기ㆍ조승래ㆍ신경민ㆍ정춘숙ㆍ정성호ㆍ민홍철ㆍ윤소하ㆍ원혜영ㆍ손혜원ㆍ소병훈ㆍ김정우ㆍ송옥주ㆍ박정 의원 발의)
- 10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서형수ㆍ조승래ㆍ김민기ㆍ유은혜ㆍ오영훈ㆍ신동근ㆍ손혜원ㆍ노웅래 의원 발의)
- 10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상희ㆍ유은혜ㆍ신동근ㆍ김병욱ㆍ이석현ㆍ안민석ㆍ전재수ㆍ김민기ㆍ조승래ㆍ박경미 의원 발의)
- 10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윤소하ㆍ김해영ㆍ김종민ㆍ안규백ㆍ유동수ㆍ김민기ㆍ김병기ㆍ김영호ㆍ송옥주ㆍ김철민ㆍ김정우ㆍ표창원ㆍ임종성ㆍ박정ㆍ전해철ㆍ채이배ㆍ제윤경ㆍ추혜선ㆍ이정미ㆍ신창현ㆍ소병훈 의원 발의)
- 10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정인화ㆍ김병욱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광수ㆍ채이배ㆍ박준영ㆍ박주현ㆍ신용현 의원 발의)
- 10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안민석ㆍ조승래ㆍ김영호ㆍ임종성ㆍ김태년ㆍ김병욱ㆍ유은혜ㆍ박홍근ㆍ손혜원ㆍ이정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963)
- 1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11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손금주ㆍ장정숙ㆍ이철희ㆍ서영교ㆍ윤종오ㆍ정성호 의원 발의)
- 1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김성원ㆍ강효상ㆍ박덕흠ㆍ정유섭ㆍ이종배ㆍ김상훈ㆍ염동열ㆍ송희경ㆍ성일종 의원 발의)
- 1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종회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용호ㆍ최명길ㆍ이찬열ㆍ조배숙ㆍ이동섭ㆍ오세정 의원 발의)
- 1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노웅래ㆍ김민기ㆍ전재수ㆍ오영훈ㆍ안민석ㆍ박경미ㆍ김병욱ㆍ유은혜ㆍ신동근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9344)
- 1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안민석ㆍ조승래ㆍ권미혁ㆍ김종회ㆍ정춘숙ㆍ정성호ㆍ김해영ㆍ김철민ㆍ유은혜ㆍ박정ㆍ오영훈ㆍ신창현ㆍ전재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9345)
- 11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이찬열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종회ㆍ장정숙ㆍ최명길ㆍ오세정ㆍ이용호ㆍ이동섭 의원 발의)
- 117. 초중등교육법 교감 자격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유성엽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 11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에 관한 청원(주광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120.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1. 업무보고
- 가. 교육부
- 나. 소속기관(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부 소관 법안을 상정한 후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법 제59조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과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전부개정 또는 제정법률안을 상정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제109항부터 제116항까지 총 8건의 법률안은 회부된 지 15일 또는 20일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 대상 법안으로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성엽 의원, 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 조승래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의 법률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이원욱ㆍ안민석ㆍ기동민ㆍ정춘숙ㆍ김영진ㆍ김상희ㆍ전혜숙ㆍ금태섭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정성호ㆍ김철민ㆍ전해철ㆍ김정우ㆍ인재근ㆍ이종걸ㆍ박남춘ㆍ전혜숙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최명길ㆍ설훈ㆍ김해영ㆍ신경민ㆍ한정애ㆍ문미옥ㆍ위성곤ㆍ변재일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후덕ㆍ박남춘ㆍ윤관석ㆍ송영길ㆍ김정우ㆍ박주민ㆍ손혜원ㆍ이훈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윤종오ㆍ최인호ㆍ이철규ㆍ홍익표ㆍ이원욱ㆍ이찬열ㆍ오영훈ㆍ안민석ㆍ고용진ㆍ유은혜ㆍ윤소하ㆍ김해영ㆍ송기헌ㆍ서영교ㆍ이훈ㆍ유동수ㆍ전재수ㆍ권칠승ㆍ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박용진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백혜련ㆍ전재수ㆍ강병원ㆍ서영교ㆍ이찬열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김두관ㆍ송영길ㆍ권칠승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영선ㆍ김태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종회ㆍ황주홍ㆍ박준영ㆍ이용호ㆍ윤영일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김영호ㆍ박홍근ㆍ유은혜ㆍ노웅래ㆍ박찬대ㆍ한정애ㆍ소병훈ㆍ권칠승ㆍ인재근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임종성ㆍ정성호ㆍ윤호중ㆍ이찬열ㆍ윤후덕ㆍ전혜숙ㆍ안규백ㆍ전재수ㆍ소병훈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임종성ㆍ정성호ㆍ윤호중ㆍ이찬열ㆍ윤후덕ㆍ전혜숙ㆍ안규백ㆍ전재수ㆍ소병훈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권성동ㆍ金成泰ㆍ김재경ㆍ송희경ㆍ신보라ㆍ염동열ㆍ이종배ㆍ최연혜ㆍ전희경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김광수ㆍ김중로ㆍ강창일ㆍ윤소하ㆍ황주홍ㆍ서영교ㆍ심재권ㆍ김삼화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정우ㆍ유성엽ㆍ이용주ㆍ송기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박인숙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박광온ㆍ이해찬ㆍ이춘석ㆍ이종걸ㆍ설훈ㆍ문미옥ㆍ안규백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5548)상정된 안건
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곽대훈ㆍ김정재ㆍ정운천ㆍ경대수ㆍ김현아ㆍ김도읍ㆍ조훈현ㆍ강효상ㆍ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곽대훈ㆍ김정재ㆍ정운천ㆍ경대수ㆍ김현아ㆍ김도읍ㆍ조훈현ㆍ강효상ㆍ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이종배ㆍ강석호ㆍ이명수ㆍ정운천ㆍ홍문표ㆍ김성태ㆍ염동열ㆍ장제원ㆍ황영철ㆍ함진규ㆍ김현아ㆍ박성중ㆍ김학용ㆍ전희경ㆍ송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동섭ㆍ정인화ㆍ김종회ㆍ유성엽ㆍ정동영ㆍ권은희ㆍ황주홍ㆍ최도자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정태옥ㆍ이명수ㆍ강효상ㆍ이군현ㆍ윤후덕ㆍ김태흠ㆍ홍문표ㆍ이종명ㆍ신보라ㆍ김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박범계ㆍ박남춘ㆍ박홍근ㆍ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5656)상정된 안건
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종민ㆍ김관영ㆍ서형수ㆍ우원식ㆍ윤관석ㆍ김수민ㆍ김영호ㆍ이용득ㆍ원혜영ㆍ한정애ㆍ소병훈ㆍ김영춘ㆍ김성수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이우현ㆍ권석창ㆍ성일종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명연ㆍ윤종필ㆍ김정재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민경욱ㆍ강석호ㆍ김승희ㆍ김진태ㆍ김도읍ㆍ최연혜ㆍ조훈현ㆍ함진규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문희상ㆍ김민기ㆍ조정식ㆍ조경태ㆍ윤후덕ㆍ고용진ㆍ원혜영ㆍ강창일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홍문표ㆍ박덕흠ㆍ민경욱ㆍ이양수ㆍ홍문종ㆍ김석기ㆍ이우현ㆍ서청원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도종환ㆍ노웅래ㆍ유은혜ㆍ전재수ㆍ원혜영ㆍ안민석ㆍ박경미ㆍ오영훈ㆍ신동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6088)상정된 안건
3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전재수ㆍ추혜선ㆍ박주민ㆍ이정미ㆍ이학영ㆍ송옥주ㆍ도종환ㆍ신경민ㆍ윤종오ㆍ박홍근ㆍ서영교ㆍ권미혁ㆍ소병훈ㆍ최명길ㆍ손혜원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189)상정된 안건
3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전재수ㆍ추혜선ㆍ박주민ㆍ이정미ㆍ이학영ㆍ송옥주ㆍ도종환ㆍ신경민ㆍ윤종오ㆍ박홍근ㆍ서영교ㆍ권미혁ㆍ소병훈ㆍ최명길ㆍ손혜원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207)상정된 안건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규환ㆍ송석준ㆍ엄용수ㆍ신보라ㆍ장석춘ㆍ심재철ㆍ권석창ㆍ전희경ㆍ이헌승ㆍ최교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태년ㆍ박주민ㆍ오영훈ㆍ박정ㆍ손혜원ㆍ백재현ㆍ문미옥ㆍ오제세ㆍ정성호ㆍ안민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태년ㆍ박주민ㆍ민병두ㆍ박정ㆍ손혜원ㆍ도종환ㆍ백재현ㆍ문미옥ㆍ오제세ㆍ안민석ㆍ노웅래ㆍ어기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6278)상정된 안건
3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유은혜ㆍ노회찬ㆍ박홍근ㆍ안민석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박홍근ㆍ안민석ㆍ유은혜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86)상정된 안건
3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박홍근ㆍ안민석ㆍ유은혜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박홍근ㆍ안민석ㆍ유은혜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90)상정된 안건
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박정ㆍ윤소하ㆍ박홍근ㆍ윤관석ㆍ김상희ㆍ강창일ㆍ박재호ㆍ김영호ㆍ박남춘ㆍ김영춘ㆍ정재호ㆍ김영진ㆍ홍익표ㆍ김해영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기선ㆍ이채익ㆍ정유섭ㆍ이철규ㆍ이은권ㆍ안상수ㆍ김태흠ㆍ홍문표ㆍ최경환(한)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최명길ㆍ권미혁ㆍ박범계ㆍ전재수ㆍ윤관석ㆍ송옥주ㆍ신경민ㆍ안규백ㆍ민병두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홍문표ㆍ이재정ㆍ조승래ㆍ장정숙ㆍ강창일ㆍ윤관석ㆍ안규백ㆍ손혜원ㆍ도종환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홍문표ㆍ이재정ㆍ조승래ㆍ장정숙ㆍ강창일ㆍ윤관석ㆍ안규백ㆍ도종환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김상훈ㆍ김선동ㆍ이주영ㆍ조배숙ㆍ김승희ㆍ윤종필ㆍ정유섭ㆍ박명재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도읍ㆍ이종명ㆍ송희경ㆍ김명연ㆍ박명재ㆍ한선교ㆍ정병국ㆍ문진국ㆍ조훈현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서청원ㆍ함진규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승희ㆍ박명재ㆍ문진국ㆍ전희경ㆍ조훈현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박재호ㆍ서형수ㆍ정재호ㆍ김해영ㆍ이종걸ㆍ최인호ㆍ유성엽ㆍ도종환ㆍ김영춘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박정ㆍ박홍근ㆍ김상희ㆍ박재호ㆍ박남춘ㆍ김영춘ㆍ정재호ㆍ김성수ㆍ김영진ㆍ홍익표ㆍ김해영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재호ㆍ설훈ㆍ변재일ㆍ오제세ㆍ안규백ㆍ권칠승ㆍ문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6546)상정된 안건
5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정인화ㆍ김종회ㆍ김경진ㆍ김관영ㆍ정동영ㆍ이용호ㆍ박주현ㆍ이동섭ㆍ김중로ㆍ황주홍ㆍ김삼화ㆍ신용현ㆍ주승용ㆍ유성엽ㆍ박주선ㆍ조배숙ㆍ이상돈ㆍ김성식ㆍ권은희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경진ㆍ이동섭ㆍ노웅래ㆍ전혜숙ㆍ조배숙ㆍ김정우ㆍ김삼화ㆍ황주홍ㆍ손혜원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나경원ㆍ조경태ㆍ김정재ㆍ김명연ㆍ주호영ㆍ박순자ㆍ장제원ㆍ윤영일ㆍ이종구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노웅래ㆍ조승래ㆍ윤관석ㆍ윤소하ㆍ유은혜ㆍ안민석ㆍ신동근ㆍ손혜원ㆍ박경미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노웅래ㆍ조승래ㆍ윤관석ㆍ윤소하ㆍ유은혜ㆍ안민석ㆍ신동근ㆍ손혜원ㆍ박경미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조승래ㆍ김종민ㆍ이원욱ㆍ유은혜ㆍ박남춘ㆍ박찬대ㆍ김정우ㆍ정성호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김경진ㆍ노웅래ㆍ김관영ㆍ정인화ㆍ김삼화ㆍ장정숙ㆍ송기석ㆍ이찬열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김경진ㆍ황주홍ㆍ김관영ㆍ정인화ㆍ김삼화ㆍ장정숙ㆍ송기석ㆍ이찬열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김경진ㆍ노웅래ㆍ황주홍ㆍ김관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김삼화ㆍ장정숙ㆍ송기석ㆍ이찬열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기초학력 보장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강병원ㆍ권미혁ㆍ기동민ㆍ김두관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철민ㆍ김한정ㆍ노웅래ㆍ도종환ㆍ박남춘ㆍ박정ㆍ박찬대ㆍ변재일ㆍ설훈ㆍ소병훈ㆍ송기헌ㆍ신동근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오영훈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은혜ㆍ이원욱ㆍ이정미ㆍ이춘석ㆍ전재수ㆍ정성호ㆍ정재호ㆍ조승래ㆍ조정식ㆍ최운열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전재수ㆍ노웅래ㆍ안민석ㆍ이용득ㆍ조승래ㆍ도종환ㆍ설훈ㆍ박경미ㆍ김민기ㆍ유은혜ㆍ오영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홍의락ㆍ최도자ㆍ김병욱ㆍ손혜원ㆍ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6994)상정된 안건
6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인재근ㆍ고용진ㆍ최인호ㆍ이학영ㆍ서영교ㆍ추혜선ㆍ이원욱ㆍ김철민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조승래ㆍ최명길ㆍ백혜련ㆍ강창일ㆍ김정우ㆍ안민석ㆍ진선미ㆍ김종대ㆍ송옥주ㆍ도종환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은권ㆍ김정재ㆍ유의동ㆍ이우현ㆍ김학용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이동섭ㆍ도종환ㆍ김경진ㆍ김동철ㆍ이언주ㆍ이용주ㆍ김관영ㆍ김삼화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노웅래ㆍ조승래ㆍ인재근ㆍ정성호ㆍ위성곤ㆍ윤관석ㆍ윤종오ㆍ박홍근ㆍ신창현ㆍ송기헌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147)상정된 안건
6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조배숙ㆍ김삼화ㆍ권은희ㆍ주승용ㆍ최명길ㆍ신용현ㆍ최도자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성호ㆍ서영교ㆍ김상희ㆍ박남춘ㆍ김정우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박경미ㆍ전재수ㆍ박재호ㆍ조승래ㆍ김민기ㆍ김병욱ㆍ신경민ㆍ강창일ㆍ이원욱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7264)상정된 안건
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윤관석ㆍ안민석ㆍ전혜숙ㆍ김민기ㆍ이찬열ㆍ윤호중ㆍ박주민ㆍ정춘숙ㆍ오영훈ㆍ양승조ㆍ김병기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89)상정된 안건
7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박정ㆍ오영훈ㆍ조승래ㆍ유은혜ㆍ박찬대ㆍ조배숙ㆍ김병욱ㆍ안민석ㆍ도종환ㆍ권미혁ㆍ김병관ㆍ김민기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신동근ㆍ신창현ㆍ도종환ㆍ박정ㆍ권미혁ㆍ서영교ㆍ김병관ㆍ고용진ㆍ김태년ㆍ정성호ㆍ유은혜ㆍ남인순ㆍ한정애ㆍ오영훈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문진국ㆍ박찬대ㆍ노웅래ㆍ김민기ㆍ박남춘ㆍ전재수ㆍ박경미ㆍ김병욱ㆍ남인순ㆍ박정ㆍ서영교ㆍ오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7358)상정된 안건
7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문진국ㆍ박찬대ㆍ노웅래ㆍ김민기ㆍ박남춘ㆍ전재수ㆍ박경미ㆍ김병욱ㆍ남인순ㆍ박정ㆍ서영교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조승래ㆍ서영교ㆍ박남춘ㆍ유동수ㆍ강창일ㆍ박찬대ㆍ오영훈ㆍ전재수ㆍ정성호ㆍ안규백ㆍ김병욱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정동영ㆍ정성호ㆍ노웅래ㆍ이종걸ㆍ박정ㆍ주승용ㆍ소병훈ㆍ정재호ㆍ오영훈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서영교ㆍ이춘석ㆍ강창일ㆍ전재수ㆍ이종걸ㆍ윤영일ㆍ전혜숙ㆍ김종민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조승래ㆍ서영교ㆍ박남춘ㆍ유동수ㆍ강창일ㆍ박찬대ㆍ김세연ㆍ오영훈ㆍ남인순ㆍ전재수ㆍ정성호ㆍ안규백ㆍ송옥주ㆍ김병욱ㆍ박정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김재원ㆍ이종명ㆍ문진국ㆍ함진규ㆍ윤상현ㆍ김정훈ㆍ김성찬ㆍ이주영ㆍ이명수ㆍ이헌승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유은혜ㆍ전혜숙ㆍ이찬열ㆍ윤호중ㆍ박주민ㆍ오영훈ㆍ이장우ㆍ김경협ㆍ설훈ㆍ이은재ㆍ전재수ㆍ신동근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박준영ㆍ박주현ㆍ황주홍ㆍ김관영ㆍ김종회ㆍ김중로ㆍ추혜선ㆍ장정숙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박준영ㆍ채이배ㆍ박주현ㆍ황주홍ㆍ김관영ㆍ김종회ㆍ김중로ㆍ추혜선ㆍ장정숙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권미혁ㆍ김영진ㆍ김철민ㆍ김현권ㆍ박광온ㆍ이춘석ㆍ전해철ㆍ정성호ㆍ천정배ㆍ최인호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송희경ㆍ윤상현ㆍ김정훈ㆍ김성찬ㆍ이주영ㆍ이명수ㆍ이채익ㆍ이헌승ㆍ홍철호ㆍ조훈현ㆍ이은재ㆍ이진복ㆍ염동열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신창현ㆍ박남춘ㆍ안규백ㆍ서형수ㆍ윤소하ㆍ정춘숙ㆍ김정우ㆍ이해찬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박경미ㆍ표창원ㆍ전재수ㆍ박재호ㆍ조승래ㆍ김민기ㆍ신경민ㆍ강창일ㆍ이원욱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종민ㆍ서영교ㆍ문진국ㆍ안민석ㆍ손금주ㆍ김정우ㆍ김해영ㆍ남인순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4)상정된 안건
8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전혜숙ㆍ박명재ㆍ김현아ㆍ황주홍ㆍ지상욱ㆍ유승민ㆍ이종구ㆍ김세연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종회ㆍ윤영일ㆍ최경환(국)ㆍ김경진ㆍ채이배ㆍ김관영ㆍ권은희ㆍ김삼화ㆍ김중로ㆍ송기석ㆍ오세정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종회ㆍ윤영일ㆍ최경환(국)ㆍ김경진ㆍ채이배ㆍ김관영ㆍ권은희ㆍ김삼화ㆍ김중로ㆍ송기석ㆍ오세정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종명ㆍ박명재ㆍ나경원ㆍ김성태ㆍ박찬우ㆍ박순자ㆍ김석기ㆍ정우택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김영호ㆍ서형수ㆍ서영교ㆍ최명길ㆍ유동수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선숙ㆍ안규백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조승래ㆍ박정ㆍ김성수ㆍ정인화ㆍ김정우ㆍ조배숙ㆍ임종성ㆍ정성호ㆍ이철희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이만희ㆍ엄용수ㆍ김성원ㆍ김학용ㆍ이양수ㆍ민경욱ㆍ김명연ㆍ임이자ㆍ한선교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유은혜ㆍ박정ㆍ김해영ㆍ오영훈ㆍ신창현ㆍ이찬열ㆍ윤후덕ㆍ조승래ㆍ정성호ㆍ전재수ㆍ김종회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이동섭ㆍ박준영ㆍ김광수ㆍ최경환(국)ㆍ손금주ㆍ권미혁ㆍ김삼화ㆍ주승용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조승래ㆍ김영호ㆍ손금주ㆍ오세정ㆍ신창현ㆍ강훈식ㆍ민홍철ㆍ김종대ㆍ김해영ㆍ강창일ㆍ정성호ㆍ박주민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정유섭ㆍ강석진ㆍ이은권ㆍ엄용수ㆍ윤상직ㆍ박순자ㆍ윤상현ㆍ장제원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이찬열ㆍ박선숙ㆍ박지원ㆍ장정숙ㆍ천정배ㆍ김관영ㆍ황주홍ㆍ신용현ㆍ김경진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이찬열ㆍ박선숙ㆍ박지원ㆍ장정숙ㆍ천정배ㆍ김관영ㆍ황주홍ㆍ신용현ㆍ김경진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이찬열ㆍ박지원ㆍ장정숙ㆍ천정배ㆍ김관영ㆍ황주홍ㆍ신용현ㆍ김경진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조정식ㆍ김성수ㆍ박정ㆍ김종대ㆍ윤관석ㆍ신창현ㆍ김세연ㆍ김정우ㆍ박찬대ㆍ유동수ㆍ유은혜ㆍ민홍철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김해영ㆍ박재호ㆍ조승래ㆍ김민기ㆍ정재호ㆍ유은혜ㆍ김병욱ㆍ오영훈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김민기ㆍ조승래ㆍ신경민ㆍ정춘숙ㆍ정성호ㆍ민홍철ㆍ윤소하ㆍ원혜영ㆍ손혜원ㆍ소병훈ㆍ김정우ㆍ송옥주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서형수ㆍ조승래ㆍ김민기ㆍ유은혜ㆍ오영훈ㆍ신동근ㆍ손혜원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상희ㆍ유은혜ㆍ신동근ㆍ김병욱ㆍ이석현ㆍ안민석ㆍ전재수ㆍ김민기ㆍ조승래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윤소하ㆍ김해영ㆍ김종민ㆍ안규백ㆍ유동수ㆍ김민기ㆍ김병기ㆍ김영호ㆍ송옥주ㆍ김철민ㆍ김정우ㆍ표창원ㆍ임종성ㆍ박정ㆍ전해철ㆍ채이배ㆍ제윤경ㆍ추혜선ㆍ이정미ㆍ신창현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정인화ㆍ김병욱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광수ㆍ채이배ㆍ박준영ㆍ박주현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안민석ㆍ조승래ㆍ김영호ㆍ임종성ㆍ김태년ㆍ김병욱ㆍ유은혜ㆍ박홍근ㆍ손혜원ㆍ이정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963)상정된 안건
1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손금주ㆍ장정숙ㆍ이철희ㆍ서영교ㆍ윤종오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김성원ㆍ강효상ㆍ박덕흠ㆍ정유섭ㆍ이종배ㆍ김상훈ㆍ염동열ㆍ송희경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종회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용호ㆍ최명길ㆍ이찬열ㆍ조배숙ㆍ이동섭ㆍ오세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노웅래ㆍ김민기ㆍ전재수ㆍ오영훈ㆍ안민석ㆍ박경미ㆍ김병욱ㆍ유은혜ㆍ신동근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9344)상정된 안건
1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안민석ㆍ조승래ㆍ권미혁ㆍ김종회ㆍ정춘숙ㆍ정성호ㆍ김해영ㆍ김철민ㆍ유은혜ㆍ박정ㆍ오영훈ㆍ신창현ㆍ전재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9345)상정된 안건
11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이찬열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종회ㆍ장정숙ㆍ최명길ㆍ오세정ㆍ이용호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초중등교육법 교감 자격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유성엽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1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에 관한 청원(주광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8분)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직접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인데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9항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국회법 제83조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관련 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간사님들과 협의가 있어서 오늘 상정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9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의결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중 제정법률안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간사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1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교육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있는데 종전에도 보니까 ‘공청회를 했어야 될 것을 아쉽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생략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왜 안 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발의 의원님이나 또는 다른 분이라도 설명이 있은 후에 의결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은 다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1건만 공청회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저도 짐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간사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간사 협의과정에서 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했는지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유은혜 간사님께서 오늘 사정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혹시 염동열 간사님이나 송기석 간사님, 아니면 김세연 간사님 말씀 주실 수 있는 분이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년제 대학, 그다음에 2년제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독립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IT 강국이고 사이버대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원격대학 관련된 법이 없다 보니까 법적 보호 내지는 근거가 없이, 그리고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는 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원격대학도 관련된 독립된 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고요.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많이 공론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들어 봤기 때문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님, 1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간강사 신분 보장을 위해 개정된 법률인 강사법이 대학 현장과 국회 의견으로 시행이 유예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에 따라 1년 이상 임용원칙에 대한 예외를 일부 허용하고 채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사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강사단체 및 대학단체가 동수로 참여한 위원회에서의 오랜 논의와 여론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단체 간 입장 차이가 커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동 법안이 대학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법률안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논의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자리의 노트북에 있는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 검토보고서는 노트북 안에 정리되어 있고, 위원님들 자리에는 요약검토보고서가 유인물로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교육부 소관 115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는 부교육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주체도 대통령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부교육감 임명대상 및 임명주체를 변경하여 지방자치 및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교육과정체제와 지방교육재정의 높은 국고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의사소통 또는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주민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현재처럼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가를 보조기관으로 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1명으로 규정된 부교육감 정원을 2명으로 증원하고, 그중 1명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과 개정안을 절충한 것으로, 국가교육과 지방교육행정의 유기적 연계와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확대를 함께 도모하고, 부교육감 각 임명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교권침해행위 구체화 및 일부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교권 침해행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이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으며, 현재 유연하게 해석하여 집행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해석․집행이 경직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침해행위를 충분히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학교장이 폭행이나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될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같은 법 개정안은 교원이 요청하고, 교육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병합심사가 필요합니다.
생각건대 이동섭 의원안이 신고를 의무화하려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폭행죄, 협박죄 등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 교원이 신고를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교장이 학생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염동열 의원안과 같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교육청이 판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자가 없으면 이것을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대처토론을 거치려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및 전부 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 청원 등은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소속기관(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상정된 안건
(10시31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고, 여태까지 꽤 오래 됐는데 8월 21일 날 했는데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됐는데 안 됐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검토의견을 들으니까 정말 가관인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교수 출신입니다. 교육계의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교수가 알고 있는 논문 중복 게재 내용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실에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부에다 그것 관련해서 다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실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까?
우선 학술진흥과장……
그다음에 그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학술진흥과장이 저한테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것이 전혀 다른 의견으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가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네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저한테 답변을 주고 그다음에 일반 대학에 내려가는 공문과 지시사항이 전혀 다른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선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정부 부처에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교육부, 문체부 그리고 각 소속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업무보고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가 국회를 대하는 모습에는 아쉬움이 큽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당장 오늘과 내일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금요일에야 보내 왔습니다. 사전에 업무보고 일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3일 전, 그것도 휴일을 제외하면 겨우 하루 전에야 업무보고 자료를 송부한다는 것은 국회의 업무에 대하여 사실상 정부가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적시에 도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내용이 너무도 부실하여 항상 재차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 부처를 대표해 교육부총리께 말씀드립니다.
향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 대하여 자료를 반드시 적시에 제출하고 그 내용 역시 충실히 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각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법으로 정해진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만약 오늘 이후에도 우리 교문위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오니 교육부총리님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총리님과 소속기관장님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위원님의 질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소속기관 업무는 가급적 5분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순서대로 교육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정책 추진 여건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우리 교육 전반에 걸친 근본적 혁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 국정 역사 교과서,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의 해소와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에 대한 요청이 강해지고 있어 사회 양극화를 줄여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4쪽,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교육부는 국민들의 열망과 가치를 반영하여 먼저 교육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을 토대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시 중심의 경쟁교육, 교육 양극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병폐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국가교육회의 운영,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 및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교육성과가 성장-고용-복지로 연결되어 교육을 통한 희망사다리 구축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을 통한 학생 중심 교육 실현,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래변화 선도, 교육 공공성 강화 및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 거버넌스 개편 등을 통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구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 추진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우선 교육혁신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실로부터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혁신교육을 확산하고 고교 학점제 도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며, 고교체제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하여 중학교 교육의 혁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과 STEAM 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무선인프라 확대, 지능형 학습 분석서비스 제공 등 미래형 교육환경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입제도를 혁신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입을 학생과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고, 지난 8월 말 발표된 수능개편 유예 조치에 따라 향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 및 국가교육회의 등을 거쳐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입정책을 3년 6개월 전까지 발표하도록 하여 대입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하여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둘째, 교육부는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국립대 육성 방안을 마련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재정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창업유망팀을 육성하는 등 취업․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과 공공기관․자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지원 등을 통하여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여 평생․직업 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생애주기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및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하여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전문대학이 지역 평생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영형 전문대를 육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 등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제 교원 및 주요 학교강사 직종의 처우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교원을 확보하고 지역가산점 조정 등을 통해 도농 간 교원 수급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셋째, 우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균등한 유아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여 유아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등을 통해 대학생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숙사 수용 인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학생들을 위하여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확대하겠으며, 특수학교 설립 시에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상생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대입 기회균형 선발을 의무화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여 고졸 취업을 활성화겠습니다.
28쪽입니다.
넷째,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구성원의 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국립대총장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사학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임원의 복귀 제한을 강화하여 사학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정 역사 교과서 개발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운영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유․초․중등교육의 단계적 이양 방안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강화하여 단위학교의 자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여 범부처 합동대응 필요 과제나 소관부처 특정이 어려운 정책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첫 번째로 최근 학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등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17년 9월 6일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7일 긴급 관계부처 실무 협의회, 12일 시․도부교육감 회의 등을 통해 협조를 당부하며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4쪽 대응 방향 및 과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지원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장기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찰청에는 학교폭력 수사의뢰 대상자 전수조사, 법무부에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요구 검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 전문기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범부처 위기 청소년 및 학생 비행 예방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에는 청소년 비행 예방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는 등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 약 52만 명이었던 대학 입학자원이 2021년에는 약 10만 명 줄어든 42만 7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의 선택에만 맡겨둘 경우 입학자원 급감에 따른 충격이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되는 등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희 교육부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일반재정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로 활용하여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등급 구분도 개선하겠습니다. 세세한 등급 구분이 아닌 자율개선대학과 정원 감축 대학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 높은 지역대학 확보를 위해 자율개선대학은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합리적 수준의 정원 감축을 권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밀진단을 위해 현장 평가를 확대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10월에 평가편람을 확정하고 이후 평가를 실시하여 2018년 8월에 평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전국 휴업을 예고하였습니다. 저희 교육부는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휴업의 불법성을 안내하고 교육청에 엄정 대응을 요구하였으며, 임시 돌봄서비스 제공을 준비하는 한편 사립유치원과의 대화노력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휴업 강행 유치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휴업의 부당성을 지적해 주셨고 유은혜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등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제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최종적으로 휴업 철회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 결과 휴업 예정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 유아 돌봄서비스를 유지하고, 향후 휴업 강행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유아교육 국가 책임 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이상한 점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광 국사편찬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조광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 국민들의 역사인식 고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나눠 드린 보고자료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2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46년 건국 이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한국사 사료의 수집․편찬․보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역사인식 고양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3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한국사 자료 편찬, 한국사 자료 수집, 한국사 보급이며 그동안의 주요 성과는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의 한국사 자료 수집․조사․보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국내 각지의 주요 지역사 자료와 구술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자료집과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국외에 있는 한국 관련 주요 사료를 조사․수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전 세계에 흩어진 일본군 위안부와 전쟁범죄 관련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편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광복절을 맞이하여 그 성과의 일부가 언론에 소개된 바가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해는 일본군 ‘위안부’ 정본 자료집 3책을 간행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한국사 자료의 연구․편찬으로 한국사료총서를 비롯한 시대별․주제별 자료집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한국사 자료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지 쉽게 고품질의 역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조선시대 법전 자료와 3․1운동 관계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운동 관련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은 곧 맞이하게 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 연구의 심화와 확산을 저희 국사편찬위원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다양한 국내외 역사학 학술교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로 한국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 이해 증진을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올해 세 차례를 실시하여 29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오는 10월에도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며 앞으로 예정되는 응시자를 모두 합치면 2017년도에는 45만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시험의 안정적인 시행과 우리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숙 국립특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9월 1일 자로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으로 발령받은 김은숙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국립특수교육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학생을 위한 내실 있는 현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1994년에 설립된 특수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장애학생의 교육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 연구․연수, 정보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의 정원은 총 46명입니다. 그다음에 조직은 4개 과가 있으며 전체 예산은 180억 원 규모입니다.
5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정책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15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의 최신 정보를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학술행사와 교육정보지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은 일반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 등 총 37종 106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원과 학교 관계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격 연수, 통합교육 연수, 가족지원 연수 등을 실시하여 24개 과정 1200명이 집합 연수로 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원격 연수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학생별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과 보조공학 기기 개발, 점역 자료 개발, 수화․속기 지원 등 다양한 특수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정보 활용능력을 위해 전국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학생 전 생애에 걸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특수교육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 진로․직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자료 개발,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고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많은 장애인 부모들이 염원했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8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잃었던 수많은 성인 장애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전 생애 단계에 걸쳐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부와 국립대학 직원, 유․초․중등 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부 직속기관입니다.
2쪽 조직은 정책연수과 등 3개 과에 정원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쪽 2017년 예산은 일반회계 138억이며 시설은 연수동과 기숙사 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정책 기본방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선도자의 양성이라는 비전과 목표 아래 교육정책의 성과 창출, 핵심 역량 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질 높은 연수 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과 6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 연수원은 집합 연수와 원격 연수 129개 과정 약 15만 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집합 연수 및 원격 연수 총 149개 과정 15만여 명의 연수를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집합 교육 64%, 원격 연수 65%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8쪽 공무원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안전, 봉사, 청렴교육 등 공직가치 및 국가시책 관련 교과목을 적극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의 교장․교감, 국립대 직원들을 직급별로 체계적인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습교사, 진로 및 직업 교육, 자유학기 정책 등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과정의 품질 제고를 위해 연수 과정 설계부터 운영 시 연수생의 참여를 확대하고 팀별 학습, 패널 토의, 현장체험 연수, 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연수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17개 시․도교육연수원의 메타 연수센터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각 연수원과 교육 과정 및 강사 정보를 공유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현지방문 연수를 실시하는 등 소통과 협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학년도부터 개도국 교육관계 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 외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원격연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도교육연수원과 원격 콘텐츠를 공동 개발․활용하는 등 연수원과 협력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6개 원격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질 높은 온라인 연수 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이 2015년 10월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대구시민 대상 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지역 강사 초빙 등 지역 발전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원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중앙교육연수원이 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현안사항입니다.
대구 이전에 따른 교육연수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기숙사 증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이하 기타사항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근우 교원소청심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다음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199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6인의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심사과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임명된 위원 명단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 위원회 예산은 28억 5500만 원입니다.
보고서 4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소청심사로서 이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업무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위원회는 91년 설립 이후 9833건의 소청심사를 접수하여 이 중 9664건을 처리하였고 연평균 인용률은 36.3%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 이후에는 청구 건수가 600건을 초과하여 2017년에는 8월 말 현재 60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2016년에 대학 교원이 365건, 초․중등 교원이 466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처분 유형별로는 2016년에 징계처분이 467건으로 56%이며 재임용 거부처분이 101건으로 12%, 직위해제․전보 등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 263건으로 32%에 해당합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고충에 관한 중앙고충심사 업무도 처리하고 있고, 설립 이후 290건의 고충을 심사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학교법인이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우리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소송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2007년부터 학교법인도 소송 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송 제기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제기자별로는 2016년에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건은 55건이고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건이 49건입니다. 연평균 행정소송 승소율은 80.8%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성비위 등 4대 비위, 즉 성범죄, 학생 상습 폭행, 학생 성적 비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소청 절차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교육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주요사례 결정문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주요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기동 국립국제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국립국제교육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GKS(Global Korea Scholarship) 및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교육개발 협력과 국제 교육교류, 재외동포 교육 지원, 초․중등 외국어 공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원은 기획조정부, 글로벌인재양성부, 국제교류협력부의 3부 체제로 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17년 연간 예산은 약 1030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업무로 먼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지원입니다.
한국유학 홍보를 위해 매년 약 15회에 걸쳐 유학박람회 개최 및 국제교육전에 참가하고 사이버유학박람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운영하여 한국유학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유학생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 및 국내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외국인 대상 운영입니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 지원을 통해 세계 각국의 우수인재를 초청하여 학위과정별로 3년에서 5년에 걸쳐 등록금, 생활비 등 유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우수 교환학생 및 우수 자비유학생을 선발하여 12개월 이내에서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외국인학생 단기 초청연수를 통해 아세안 및 아프리카, 중남미 대학생들에게 전공 강의, 산업 시찰 등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외국인 대상……

외국인 대상 GKS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 신규 선발 692명을 포함하여 3195명 등 총 402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내국인 대상 GKS 사업으로 국비유학생 및 한일 공동 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 선발 132명을 포함하여 68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올해 70개 국가에서 6회의 시험이 실시되며 응시자 수가 지난해의 2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픽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해 해외 학습 콘텐츠 개발․보급과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국제교육교류 내실화입니다.
교원해외파견사업으로 수학․과학․ICT 교원을 개도국 현지 정규학교에 파견하여 기초교육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한중 교육교류를 통해 학생․교원이 상대국을 방문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올해 교원해외파견사업으로 300명의 교원을 파견하고 한일․한중 교육교류를 통해 1160명의 학생과 교원을 초청 또는 파견할 계획입니다.
13쪽 재외동포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약 200명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7회의 국내 초청 교육을 실시하고, 재외 교육기관에 69만여 권의 교과서 및 교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14․15쪽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6쪽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진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3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박성민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원 사무국장 박성민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대한민국학술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문․사회과학 부문 및 자연과학 부문의 학자를 국가 차원에서 우대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 사업을 행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5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36대 권숙일 회장을 비롯한 회원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학술원은 인문․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총 2개 학부 11개 분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교육부 학술원 사무국은 1국 2과 체제, 공무원 17명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예산은 6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입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매년 8명 이내의 뛰어난 연구자에게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특정 주제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1955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6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오늘도 올해 학술원상 시상식이 오후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 참여 사업입니다.
국제학술교류 활성화로 학문 발전 도모 및 대한민국 위상 제고를 위하여 매년 2억 2000만 원 정도 사업예산을 통해 학술원 회원의 국제학술기구 연구 참여 및 회의 참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국제학술교류보고서, 학술원통신 등에 게재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11쪽은 2017년 참여 국제학술회의 결과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학술연구총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성과와 역량을 결집한 저서 집필 및 출판을 지원하여 학문 후속세대와의 소통 증진 및 학문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11개 저서를 집필․출판하고 있습니다.
13쪽은 2017년 학술연구총서 지원사업 과제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회원경륜 사회공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술원 회원의 학문과 삶을 사회 일반 및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 학문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시대정신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EBS 특별기획 ‘시대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4편을 제작․방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도 1억 원 예산으로 다큐멘터리 4편을 제작해서 11월 중에 방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은 2016년도 회원경륜 사회공헌 사업의 실적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사업입니다.
먼저 학술세미나는 매년 5월에 학술원 회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한일학술포럼은 매년 일본 학사원과 교류하면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국제학술대회는 매년 10월에 학술원 회원, 국내외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며 정책토론회는 11월에 학술원 회원, 정책 관련 외부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대한민국학술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순서에 의하여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기본경비가 한 60억 들어가고 110억 정도 갖고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을 하신다고…… 세세한 내용 좀 주시고요.





다음에는 안민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돼 있던 사립유치원 휴원이 취소되어서 다행인데요. 짧은 며칠 동안 죽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소회로서, 정부와 또 유치원 측이 서로가 잘 인내를 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가 유치원 측과 인내를 가지고 밀고 당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고요. 결국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기존에 정부가 이런 민원을 대하던 태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고서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서 민원인들의 요구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라 대화로써 잘 타협하는 그런 교육부 모습을 이후에 기대를 하고요.
특히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님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저분이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박춘란 차관님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교육부 직원을 칭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칭찬 제가 많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서 든든하게 진두지휘하셨던 김상곤 장관님이 계셨기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누구…… 자료요구입니까?
이장우 위원님 자료요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폭력 요즘 우려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교육부가 각 일선 학교에 내렸던 매뉴얼, 지침서도 보내 주시고.
그리고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번에 사립유치원총연합회하고 하는 대처 보니까 완전히 협박 수준이에요, 협박 수준. 뭘 잘했어요, 잘하기는, 협박 수준이지.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내 임기 중에는 꼭 이런 것은 내가 평소에 고치고자 했는데 내가 이것은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들으라면 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창의력이 있고 최고 인터넷 환경을 갖고 있는데 왜 일자리는 없고 이렇게 문제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3D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조금은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런 면들 때문에 불일치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다 교육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오늘 여기 계신 간부들이나 모든 분들의 책임이 대단히 중요한데, 가르치는 내용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소리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교육이 안 된다 이 말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교육부의 책임 아니겠어요?

중소기업은 원천적으로 사람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러냐 하는 탄식을 다 하는데 그것은 교육부가 정말로 사회 현실을 잘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산학협력 관계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링크사업 선전도 많이 하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면 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돈 줘 가지고 기업들 컨트롤하고 대학 컨트롤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현재 11시 30분입니다마는 오전 질의를 여덟 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민기 위원님부터 여덟 번째 장정숙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사학비리 근절이라는 대단히 각오가 남다르게 돼 있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사학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몇 개 사학비리, 사립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원공과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시고 계시지요?


이게 내일까지인데요. 이게 한 8일 정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일간지에서 거의 책으로 나올 정도로 추적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감사를 해 놓고 처분이 불명확하니까 내성을 키워 주고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정부와 다르게 사학비리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장관께서 확실히 보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안정적 적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장관께서는 내년 디지털 교과서 적용이 차질 없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지원’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가별/대학별 유학생 순위’―5페이지예요. 1위가 중국인데 중국은 16년에 비해서 17년이 6만 명에서 6만 8000명으로 굉장히 많이 유학생이 늘었단 말이지요. 맞지요?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여덟 분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 7분을 가급적이면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100일간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 114명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경남이 27명, 호남 출신 29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TK 지역은 11명에 불과하다는 이런 비난이 지금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띄워 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한번 보시지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부에 요청해서 확인한 건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만 그대로 있고.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전남 출신인데 장관이 임명한 것 맞습니까?

다 맞습니까? 다 맞아요?

정부가 인사에서 이렇게 편중된, 장차관만 편중된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이 밑의 실국장까지도 이렇게 편중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차관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되면 돼요?

다음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파업에 대해서 만약에 파업을 했다고 하면 불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요? 맞습니까, 차관?


해직 교사 노조원 두는 것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법외노조 통보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법원에서까지 그 교원노조법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는 2심 판결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장관은 전교조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유치원 파업 관련해서 옆에 보시면 차관이 한유총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것, 이것은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 대응한 것은 다릅니다. 대응은 장관이 대법원장하고 고등법원장, 검찰총장한테 선처의견 냈습니다. 같은 불법인데 선처해 달라는 거예요. 이쪽의 유치원 파업 관련해서는 차관이 기자들 멘트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겠다’…… 같은 불법인데 이게 왜 이렇게 달라요?
또 장관 발언한 것 한번 보겠습니다. 전교조에 관해서는 ‘교육공동체들이 더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할 때까지 전교조도 힘을 보태 달라. 교육부도 자기성찰을 하고 모든 교육단체와 꾸준히 대화해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파업에 대해서는 ‘18일과 25일~29일로 예정된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불법이다’……
현재 상황,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전교조에 대해서는 불법 상태 묵인하고 사무실 임차하고 예산 지원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하겠다고 했느냐? 학급 감축하고 유아모집 정지하고 재정지원 축소, 법령에 따른 강경대응을 전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교조는 불법행위해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강하게 대응하고. 교육부의 입장이 뭐예요? 불법을 하면 같이 똑같은 잣대로 처리해야지요. 아니, 무 뿌리 먹는 국민 있고 파 뿌리 먹는 국민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교육부 마음대로 이쪽 국민은 지원해 주고, 이쪽 국민은 엄벌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고. 교육부 눈에는 국민들이 두 종류로 보입니까?
더 나아가서 교육감 권한사항이, 둘 다 교육감 권한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전교조에 관해서는 교육감 권한 존중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공립유치원 관련해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하면서 교육부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같은 불법에 대해서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국민들이 수긍을 하지 않습니까?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런 다른 대우를 국민들한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민들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 편은 감싸고 내 편이 아닌 것 같으면 법대로 엄정 대응하고 이러나요?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도 반납한 채 사립유치원의 휴무를 막기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다시 재발될 가능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아학비 인상 문제 그다음에 설립자 지위와 관련된 재무회계규칙의 개정 문제, 사립유치원의 교육 다양성 문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국공립유치원의 확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휴무와 관련돼서 사립유치원장들의 내면의 생각에는, 국공립유치원의 확대가 집단행동을 상당히 자극하는 요인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런 사립유치원의 휴무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치원 수는 국공립과 사립이 비슷한데 원생 수로 보면 사립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약 76%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것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것이 교육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출생률 저하로 인하여 원아 수가 감소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의 재정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유치원이 확대된다고 하다 보니 사립유치원은 존재의 위기감을 갖는 게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만 너무 부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이 우리나라의 교육에 기여한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들의 공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의 공교육 강화와 사립유치원의 현실 이것을 잘 조화한 상생하는 방법을 내놓는 노력을 교육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가기를 바라고 그에 따라서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게 필요한 시점인데 이게 사립유치원과의 상충관계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설치 장소를 배려해서 국공립유치원을 설치해 간다든지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공영형 유치원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유치원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것하고 병설유치원 그리고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도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운영해서 사립유치원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통하면서 해 갈 생각입니다.
지금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견해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도 마음 놓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라는 점검을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독자적인 교재가 아직 없더라고요. 초등학교에는 실과의 한 챕터에 포함돼 있고, 중학교도 정보라는 과목의 챕터로 아마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외국에 비해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을 워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중학교가 34시간, 초등학교가 17시간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교사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필요한 보조 교재를 개발하고 또 지역적으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과연 초등학교․중학교 교사들이 몇 시간 또는 며칠 연수를 해서 논리력과 창의력을 배양하는 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학생들을 지도해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게 현재 교육 현장의 솔직한 분위기이고, 이것이 안착을 제대로 못 했을 시에는 또 하나의 사교육의 영역만 커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현장 엄마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재부터 시작해서 교원 양성 그다음에 학교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목적을 갖고 새로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게끔 재점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 홍보를 널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휴업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의 대상이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 내용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은 학창시절에 수학여행을 어디로 다녀왔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경주 지진 관련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유의사항 안내’ 이런 제목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안전한 체험학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경주의 경우는 지진이 작년 이맘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많은 가옥들이 기왓장이 흘러 내려 가지고, 또 일부 가옥이 벽에 금이 간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끔히 회복이 됐고.
특히 국민안전처에서 숙박업소, 특히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던 곳의 숙박업소를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소중한 체험을 하는 그런 체험의 역사 현장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면피용,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것 유의해라. 안전에 유의해라’ 이 공문 한 장 달랑 보내 놓고 그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0개 학교가 오던 것이 지금 160개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우리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현장에 가서 제대로 현장체험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지금 저도 그렇지만 부총리님 오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부총리님께서 조금 답변을 드리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연간 10만 회 이상 지진이 나고 여진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일본 여행객이 늘어나서 금년도에 700만 정도가 갈 거라고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경주에 정말로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냥 학생들이 이렇게 소중한 체험학습의 기회가 상실되고 있는데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워크숍을 한 것이 아니고 11월 달에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차관님께서 실제 현장을 가 보시고 학생들이 정말 여기에 수학여행 와서 안전이 보장되겠는지,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유스호스텔들이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를 해 왔는지, 얼마나 그분들이 노력을 해 왔는지 현장에 꼭 가 보십시오.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수고하던 유스호스텔 등이 전부 다 문 닫았어요. 문을 닫아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위한 환경을 딱 정확하게 갖추어 놓고 학생들이 오면 즐겁게 소중한 학습이 되도록 환경을 갖춰 놨는데 학생이 안 옵니다. 이것을 교육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후에 하시지요, 오후에. 지금 현재 12시가 넘어 버려서, 이따 오후에 한번 오셔 가지고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철회가 된 거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이 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이 문제가, 다시 휴업 철회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령인구도 52만 명에서 30만 명대까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학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조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학도 수십 개가 없어져야 되고 교사도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방침은 뭡니까? 지금 교사를 늘리는 쪽으로 방침이 서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기석 간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따 드리겠습니다.
드리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박춘란 차관께서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제62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를 이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질의를 노웅래 위원님 질의로 마칠까 했는데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께서 박춘란 차관께 직접 질의할 사항이 있다 해서 안민석 위원님께 마지막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양해하신 거지요, 순서를?
당초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소속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며칠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다음 달 12일부터 국정감사가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 비효율성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각 부처, 이렇게 부총리님이나 장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좀 더 자세히 받되 국정감사 때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업무보고를 오늘부터 월․화․수․목 4일로 했다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있어 너무 장시간이다, 그래서 하루를 줄이면서 수요일 날 교육부 산하기관 그다음에 문체부 산하기관 할 때 너무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자세히 받되 질의는 각 정당별로 총량제로 정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달 과정에서 오늘과 내일도 총량제에 따라서 각 당이 질의하는 걸로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사 간과 행정실의 전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특히 더불어민주당 여러분께 오늘 질의 준비를 못 했다가 다시 또 하게 되는 번거로움을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인가, 승인이 안 난 초등학교․중학교 개수가 몇 개입니까?



실무자 혹시 아세요?
몇 개요, 국장님? 몇 개 학교입니까?


경기도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요 그 해당 지역이나 또 관련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은 절실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요? 아마 경기도가 가장 많을 것 같고, 전국적으로 학교가 한 30개 정도 제가 대충 파악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몇 년 전에 갑자기 기준이 바뀌면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그러니까 4000세대 정도 기준으로 하는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장관님,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금 현재 홀딩되어 있는, 펜딩(pending)되어 있는 30여 개의 투융자 심사에서 미승인 난 것을 일몰제로 과감하게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을, 또 예산의 문제니까 기재부하고 이것을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을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이것은 이후의 다른 회의 자리에서 또다시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 총장들이 임명을 안 받은 대학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2년 된 학교, 3년 된 학교도 있고 그런데, 정부가 추석 선물을 좀 주세요. 추석 전까지는 이것을 좀 정부가 신속하게, 이왕 할 것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좀 밟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검증 절차들이 있어서 조금 밀리는 상황이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가지거든요.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이것이 왜 안 되는지 챙겨 봐 주시고, 이것을 빨리 문체부장관님하고 연락하셔서 두 장관님들이 실무자들한테 ‘이것 빨리 해라. 개학한 지가 언젠데 왜 안 하느냐?’라고 한마디 하시면 실무자들이 좀 힘을 받아서 할 겁니다.
이것 좀 챙겨 주시고요.


저는 더 오래 하시기를, 누구든지 교육부장관만큼은 지속적으로 오래 하시기를 바라지만 이전의 임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보통 1년 2개월 교육부장관 합니다. 지금 한 이삼 개월 지났잖아요, 1년 남았습니다. 좀 소신 있는 그런 장관의 모습, 저는 요구를 합니다.
지난번 수능평가 문제를 가지고 논란만 하고 발표 연기한 것, 저는 어떤 식으로든 그때 장관님께서 과거에 무상급식 추진하던 그런 추진력과 소신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것이 저는 참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어차피 오래 하시지는 못하십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무슨 개인적인 욕심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몇 달을 하시더라도, 앞으로 1년을 할지 1년 6개월 더 하실지 모르겠지만……
눈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청와대 눈치 보이세요?

장관님만큼 교육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시고, 교육감도 하시고 대학교수도 하시고 그런 전문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도 장관님만큼 교육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장관님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소신껏 자신 있게, 필요하면 청와대 설득하시고 국회도 설득하시고, 장관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 철학과 소신을 계시는 동안에 밀어붙이는 소신 있는 장관으로 평가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지요?

(동영상 상영)
시간관계상 제가 1분 정도로 압축을 시켜서 보여드렸는데 장관님, 잘 보셨습니까?


온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의 온갖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분노의 거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지어는 탄핵 직후였던 3월 중순에도 버젓이 스승의 날 유공자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권 바뀐 직후였던 5월 15일에 포상까지 한단 말이에요, 부총리님.
또 반대로 작년 8월에는요,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 하셨던 선생님들 149명 계시거든요. 훈포장 수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올해 초에도 같은 이유로 77분의 선생님들이 못 받으셨어요.
장관님, 적폐 청산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취임식에서 대표적인 적폐 사례로 언급한 게 국정 교과서 사업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예결소위원회에서요 국정역사교과서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하고 징계하라는 당초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박춘란 차관께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고 징계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차관이 ‘자체조사로 바꿔 달라’ 또 징계에 대해서는 ‘조사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본 위원을 포함해서 지난 교문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께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다 부정하는 맥락으로 본 위원은 읽히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설훈 위원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느냐, ‘시정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징계요구를 시정으로 바꾸어 달라는 얘기지요.
설훈 위원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부하 직원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좋지만 보다 더 앞서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여기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조언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차관은 그냥 부하 직원들 감싸겠다는 입장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한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충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관은 국정 역사 교과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교과서 내용은 차치하더라도요 예산편성 문제 전번에 제가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많으시고 저희 또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자체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훈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던데 자기 조직 지키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는 지금 교육부 상황에서 진상조사위를 꾸린다고 해 가지고 내놓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소위 외부인사 앉혀 놓고 답정너 조사하고, ‘답정너’ 뭔지 아시지요? 답이 이미 정해지고 하는 것.

그래서 진상조사위가 본 위원의 우려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가 그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지적한 훈포장 취소가 본 위원은 그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무릎 동영상으로 특수학교 설치 및 확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은 어디 가셨나요?




얼마 전에 무릎 동영상 보셨을 겁니다. 많은 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마음일 겁니다. “15년 전 지체장애가 있는 제 어린 자식을 데리고 이 유치원, 저 유치원을 다니며 우리 아이 입학시켜 달라고 사정하며 스무 군데가 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된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절절히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는 15년 동안 특수학교가 전혀 설립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4개 학교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강서구 서진학교 이렇게 짚었는데……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으로 있었던 경기 용인만 해도 용인특수학교를 2014년부터 설립․추진해 가지고 수지구에서 하다 하다 안 돼서 처인구로 옮긴 것 아시나요?

강원도에 두 곳의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 반대로 지반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광주의 경우에도 부지 선정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4개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국회에다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합니까?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 발표만 막 하고……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나 상생하는 학교 설립 방안을 모색한다’, 오늘도 업무보고에 이렇게 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뭘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정치적 립 서비스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한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생 학교 모델은 어떤 것을 제시할 것인지 그다음에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이러한 것을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께서 특수학교 문제에 관해서 좋은 질의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관련해서 저는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약 9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 중에서 실제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한 2만 6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시설은 정말 부족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총리께서도 우진학교를 방문해서 특수학교를 확충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지요?

장관께서는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안으로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수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특수학교는 기준면적 말고는 교육환경평가 내용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통학거리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걸어서 30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뭐냐 하면 교육환경평가 주요 항목에 특수학교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들을 좀 제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통해서 사전에 갈등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을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의하면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2000~3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환경이 편리한 곳에 학교를 설치하고 또 설치 규모는 이러이러한 규칙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와 관련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상에 특수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좀 포함하셔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거나 신도시계획을 할 때 특수학교가 고려되고 고민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침과 관련된 상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 전국 대학의 특수교육과가 학부과정은 서른여섯 곳, 대학원 과정은 서른두 곳, 물론 중복도 있습니다만 특수교육과가 국공립대와 사립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대학은 누가 봐도 접근성이 좋은 데, 특히 도회지에 있는 대학, 서울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가까이 있고. 그러면 굳이 지역사회 갈등이 있는 곳에다 할 것이 없고 예를 들면…… 한번 그 수요를 파악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과연 서울 소재 대학에 특수학교를 설치할 경우에 희망하는 대학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도 있어요.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대학 내에 기업이나 연구소를 유휴부지나 공간에다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준용해서 특수학교를 대학 내에 설치한다면 불필요한 갈등들을 저는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방안을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검토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시겠지요?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이거 기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담회 형태이기 때문에 속기록으로 기록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간단하게 요약하는 이런 관행은 개선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질책하고 이 자료를 확실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봉 실장님 나오세요.
차관도 없고 실장님이 나와서 대답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정치적 이상주의자들에 의해서 망쳐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것같이 얘기를 했다가 지금 기간제교사들 반발에 부딪히고 있지요? 애당초부터 약속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약속해 가지고 결국 이런 분란을 자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출산율은 저하되고 또 정부에서 공립으로 바꾼다 그러고 그러면 결국 이분들은 유치원을 닫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동안 전 재산을 투입해서 교육에 헌신해 왔는데 결국 그분들 망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데모하는 것 아닙니까, 데모하려고 하는 거고?
교육부가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그분들의 정말 어려운 점을, 고통을 어떻게 하면 서로 충분하게 논의해서 해소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겁박하듯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돼요? 엄포를 놓고 말이야, 이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어떤 갈등이 있으면 이렇게 엄포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하고 많은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그리고 일반 대학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준을 조금 바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정책실장, 이것 누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방에서 소외되고 우리는 계속 부당하게 교육부로부터 이런 지원사업에서 빠진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잘못이지요. 그런데 특히 중부권에서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해요. 이것은 대학정책실장이 잘 개선해 주시고 평가 기준도 아주 세밀하게 상의해서 국회하고도 좀 상의해서 가다듬어서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 중에서도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 소속 교수가 강의시간에 위안부 피해자를 폄훼하고 또 여성 비하발언을 일삼는다면 교수 자격이 있습니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의시간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실을 알고 갔고 원래 끼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것 있을 수 있는 발언입니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버젓이 강의시간에 20대 여성을 축구공에 비유를 해요. 그래 가지고 공 하나 있는데 20명이 왔다갔다 한다는 아주 성적인 암시를 하는 그런 표현을 또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가 여성들이 20대 때 몸을 함부로 굴려서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국립대 교수가?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이미 학생들이 이분의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학교 자체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에다 맡겨둘 일이 아니지요?


사립유치원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유치원 중에서 24%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과도하지요?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 하셨지요, 이 문제 관련해서?




그런데 권역별로 들여다보면 권역별로 대학 수나 정원 수, 또 적은 권역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할 거고, 그렇지요?



부총리님, 1주기 평가 결과 서울지역과 경기․인천지역에 B등급 이상 대학이 몇 개 대학인지 프로테이지를 혹시 아십니까?




더구나 참고로 6월 15일 날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장래 인구추계 시도편을 보면 2018년에는 인천의 초중고 학생들이 33만 명으로 부산의 32만 7000명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별로 학령인구 추계라든지 또 고교졸업생 수, 그리고 지역별 대학 수와 또 정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만약에 이처럼 중복게재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두 논문이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율 내지 중복률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사율 또는 중복률은 지금 돌아오지 않았고요. 어떠하든 간에 이 중복게재가 당시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부정직한 연구이고 연구자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임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에서 교육부에 요구를 했더니 뭐라고 답이 왔느냐 하면 ‘학진 연구 결과 활용규정과 관련해서 같은 논문을 2개 아니라 그 이상 게재해도 문제없다’고 저희 방에 보고를 했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지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들어가세요.
저도 건국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이와 같은 연구 논문의 중복은 우선 학교에서 굉장히 엄한 채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가져온 이 자료 내용과 실제로 우리 대학이나 또 제가 경험했던 내용과 너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논문은, 학진의 관련 규정은 100%에 가까운 논문을 여러 학회지에 게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주제이지만 학문적으로 발전되고 차별화된 그런 논문 여러 편은 학술지에 게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권고규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저희 방에 지난번에 냈던 내용과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 방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보니까 문제는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한 이론을 밑바탕으로 해서 현장실무가 합쳐져서 나와야 하는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부의 이론은 남의 것을 복사하는 복사기의 역할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온 것은 베네수엘라식 교육정책을 복사한 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이 그냥 쓰고 싶어서 막 쓴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절대평가 수능 1년 유예했지요? 중3이 겪어야 할 고통이 중2로 내려갔습니다.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실장님?

우리 수능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어느 해에는 물수능, 어느 해에는 불수능, 또 어느 해에는 로또수능 또는 아랍어수능 논란과 함께 매년 제도의 변경,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정책이 오락가락해서 결국 피해가 가는 게 누구냐? 학부모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소통을 강조하고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수능시험 개편이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했어야 하지요.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했습니까? 안 했지요?


실장님의 논리라면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지금 논리가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갈팡질팡 오락가락 정책이 교육부의 이런 질의를 통해서 들어보면 결국 그런 얘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실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이런 수능만이 아니라 또 얼마 전에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얼마나 모든 언론, 제 핸드폰에 지금 제가 다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면 문자가 하루에 200개, 300개씩 폭탄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기간제 교사 때문에.
이런 문제 또 자사고 폐지 문제, 이와 같은 것은 지금 교육부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희망의 고문을 해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교육부의 정책을 사실 여기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얼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기응변적인 교육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고 또 전 정권 탓만 하지 말고 차분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만족할 수준으로 접근하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에서?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에 이미 상당히 자세한 정보들이 담기기 때문에 추천서와 학생부 기재사항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부에는 우선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교과 교사들이 작성을 하는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자세히 성의 있게 작성을 했다면 사실 추천서에 적을 것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천서는 대부분 고3 담임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한 교사의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 거지요. 그런데 학생부는 수십 명 교사들이, 그러니까 1․2․3학년 담임, 그다음에 교과 교사들 수십 명의 합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교사에 따른 차이를 희석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완전 폐지가 어렵다면, 저는 완전 폐지를 일단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어렵다면 학생당 추천서 하나를 작성해 놓고 여러 대학에서 갖다 쓰는 방식이라도 적용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학교마다 추천서 양식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종을 여러 개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는 그 추천서를 일일이 작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사들 업무가 가중되는 면이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겠습니까?

공교육 질을 담보하는 것, 말할 나위 없이 교사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인데요. 교사 증원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인 편이지요. 교사 일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에 근접했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곧 OECD 평균보다도 낮아진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에 동의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OECD 통계를 열심히 보다 보니까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교사 수를 산정할 때 휴직자 그리고 이들을 대체하는 기간제 교사를 또 한 번 포함을 시켜요. 중복 포함을 시키는데요, 그게 합리적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휴직률이 높은 국가도 있고 낮은 국가도 있는데 그러면 중복 산정되는 명수가 많기도, 적기도 해서 굉장히 통계상의 오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복 산정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수 국가들은 그 방향을 따르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며칠 전, 12일에 OECD 2017 통계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표가 됐지요. OECD 평균이 있고, 우리나라 교사당 학생 수 평균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중복 산정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교육연보에 기초해서 보정을 한 통계를 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정을 한 결과는 학급당 학생 수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초등학교가 3.8명, 중학교가 4명, 고등학교가 1.8명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과 여전히 차이가 커요. 중학교 경우는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고 OECD 평균보다 6.7명이나 많은 건데요. 우리가 요즘에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게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토론․탐구 수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그런 수업이 당연히 어렵겠지요.
과밀학급 비율도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중학교가 30명이 넘는 학급이 37.6%,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57.2%,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를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교사 증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립학교 운영비와 교사 급여가 다 국가 예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 사립이라고 하지만 국공립과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여러 면에서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지요. 제가 지난주 대정부질문 때 일시적인 휴직이 아니라 정년퇴직도 사립학교에서는 상당 부분 기간제로 채용하더라 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워낙 기간제 교사는 4년까지여야 되지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보니까 4년 이상 된 기간제 교사가 11.6%나 되고 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제 교사를 임용고사 합격자 중에서 중등도 선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초등의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해 왔지요. 왜냐하면 초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요․공급이 대충 맞았기 때문에 산휴가 많아지는데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임용 합격자를 좀 충분히 뽑아 놓고 그중에서 기간제를 뽑았잖아요. 그것이 교원 적체, 미발령 교사가 발생하게 된 한 원인이기도 한데 중등학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하면 언제든지 기간제를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중등도 임용시험 합격자를 워낙 수요보다 조금 더 뽑으시고 그중에서 기간제를 선발하셔서 기간제도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좀 남발하고 있는 경향, 심지어는 무려 교사 중의 47%를 기간제로 쓰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도 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특수학교 관련해서 지금 강서구의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무릎 꿇은 동영상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총리께서 특수학교도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데요.
아까 나경원 위원님께서나 또 조승래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적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보고 싶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동영상을 보고 상황을 볼 때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이면을 보니까 또 다른 요인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지역구 정치인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제시했고, 국립한방의료원인가요? 그런 공약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한방의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왜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오히려 갈등을 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02년 이후에 단 한 곳도 지금 특수학교 설립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심각성과 중대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되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서지역 설립 문제에 대해서?

개교 목표가 언제지요?


공적조서 한번 띄워 주실래요?
아까 우리 장정숙 위원님께서도 공적조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심각한 부분, 저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정 교과서를 추진했던 추진 실무자가 포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부의 관련 자료를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 정부포상을 받는데 정부포상에 추천된 전문직이 단 세 명밖에 없었어요. 한 분은 국편에 33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6년 가까이 근무한 분이고 그런데 저 공적조서에 나와 있는 분은 단 6개월 근무했는데 추천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추천돼서 안 돼요. 그런데 2017년에 다시 됩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며칟날 수상하느냐 하면 5월 15일 날 수상하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13일 날 국정 교과서 폐기를 지시하시지요. 폐기됐는데 상 받은 겁니다, 국무총리상을.
탄핵 정국에서 이 시기까지 국정 교과서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더 궁금한 거예요. 정책이 도입되기 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실상 작년 연말에 폐기처분이 됐던 것과 다름없었던 이 일들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선거일이 결정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는 한 달여 남겨 두고서 이런 포상 추천 작업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지시가 있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 차례인데요. 질의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지금 여기 국사편찬위원장 등 소속기관장 여덟 분도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첫 업무보고니까 고르게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장관의 석사 논문에 대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자료가 안 오다가 금일 11시 30분에 왔는데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전에 위원장님이 한번 챙겨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확실하게 안 챙겨진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좀 촉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실장님 나와 주세요.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는데 오늘 11시 반까지 이렇게 지체해서 제출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용도 별거 없고.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가 언제 있었어요? 6월 말쯤에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8월 21일 질의할 때도 수능 개편 관련해서 1안, 2안 중 반드시 선택해야 되느냐, 8월 말까지 선택해야 되느냐? 뭐라 그랬어요?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했지요? 아무 해명도 없이 연기했지요? 꼭 해야 된다더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한테 납득하게끔 본인이 이렇게 답변했지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그런 설명도 없고. 어째 그렇게 무책임해요? 꼭 해야 된다 그러더니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러면 교육부 입장을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입장이 바뀌었으면. 그렇게 무책임합니까? 그러니까 교육부 폐지한다 그러지요.
지금 교육부 폐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잘 모르지요? 그렇게 애매하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폐지당하는 거예요. 버나드 쇼 묘비에 있듯이 그냥 우물쭈물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나중에 교육부 폐지되고 나서 그 얘기 할 거예요.
국가교육회의 의장 대통령이 되게 한다고 몇 번 얘기하더니 입법예고 하는 데 보니까 대통령령 입법예고에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그렇게 돼 있지요?

교육부는 법에 따라서 설치된 기관 맞지요?



심의 조정까지 하는데 무슨 자문기구예요? 심의만 하면 자문기구지만 조정하는 것까지 있는데 그것 꼭 자문기구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차관 오면 기회 닿으면 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다른 것들도 교육부는 책임 떠넘기기를 많이 하고 있어.
교사 임용 문제도 우리가 자치적으로 못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TF도 구성해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마련하겠다 그러는 거지요?

학교폭력 문제도, 학교폭력 문제 지금까지 수없이 회의를 하고 교육부장관이 사회관계장관회의 의장으로서 관계 부처 회의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대책, 오늘 업무보고 대책이 전 정부 거 다 도돌이표, 뭐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 놓고 또 나중에 범정부 관계 기관 모아 가지고 TFT 구성해서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남한테 다 떠밀고. 교육부는 책임진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관계 부처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얘긴데 이런 식으로, 다 떠미는 식으로 책임 안 지고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대책을 내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육부 없어진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자, 들어가시고요.
국사편찬위원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위원장님, 한일역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나요?











질의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 내에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겠다고 선언하고 타 부서에서 여러 분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교육부의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의 반대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 의욕이 의외로 박약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결국은 예산 문제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 문제를 따질 때는 대통령께서 적어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겠다고 약속하셨고 국민들이 그걸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총리께서도 교육부 내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려는 의지를 누구보다도 불을 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분들의 생활을 낫게 해서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 내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가 갖고 있는 비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각오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교육계에서는 흔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선 사서 문제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거의 전 학교에 사서를 다 두어야 한다고 정리를 하고, 도서관은 100% 다 만들어졌지요?

전 학교에, 초중고 전체 도서관은 거의 100% 설치를 했는데, 문제는 사서입니다. 장서도 많이 늘었어요. 장서도 2000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36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니,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도서관 내용이 충실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서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1만 1700개 되는 학교 도서관에 사서 전담 인력이 약 4300명밖에 안 돼요. 36% 조금 넘어요. 3분의 1 정도는 있고 나머지는 사서 교사가 없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잘못됐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정규직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사서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 보니까 뭐 그 불만이 꽉 차 있더라고요. 숫자가 적으니까 제대로 말도 못 하고 그 억울함을 자기들이 다 삭히고 있다고 그러면서.
심지어 밥값도 달라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 있어서.

그냥 팽개쳐 놓으면 100년 가도 이 상태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총리로 계실 동안에 다른 부분은 못 하더라도 사서 부분은 정확하게 만들어 내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양교사가 있는가 하면 영양사, 조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영양교사로 바꾸려면 앞으로 몇 백 년 가도 안 될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 담당자들하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오를 하고 덤벼들어야지 그냥 해서는 안 돼요. 부총리께서 학교회계직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좀 활활 태워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관님하고 역사편찬위원장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국사편찬위원장 좌석을 앞에 장관ㆍ차관과 동석에 배치를 해야만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래도 준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엄정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역사 편찬, 국사 편찬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실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여러 간사 위원님들 간에도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국정 역사 교과서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움직였던 이런 부분들도,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모습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점에 대해서……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일단 이 정부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슬로건하에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교육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모든 사람의 문제는 어떤 사람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까 즉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는 그 명제 하에서 개별 교육수요자와 학교교육 현실이라는 게 무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데는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수능 절대평가 관련해서 학부모들도 거리로 다 나오셨지요. 정규직, 대통령께서 여기저기 정규직 약속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스포츠 전담강사 영어 전담강사 다 정규직 되는 것 아니냐? 정규직 시켜 달라.
반대하는 쪽도 거리로, 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거리로, 급식환경 관련 근로하시는 분들께서도 거리로, 사립유치원 거리로, 지금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거리로 다 ‘만인의 만인의 투쟁 상태’로 이렇게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 지금 주무부처로서 문제 심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육부가 무원칙하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이렇게 반대편에서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도대체 수능 절대평가 이렇게 학부모들이 다 반대하고, 심지어 정부에서 그렇게 귀를 기울인다는 광화문1번가에 교육 수요자들의 그 요구사항도 그렇게 반대 방향에서 수능절대평가 혹은 공정한 입시를 방해하는 학종이라든지 수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밀어붙이시다가 불과 얼마 만에 1년 유예하겠다, 1년 유예가 뭔가 근본적인 해결 없이 시기만 1년 늦춰서 중3이 겪어야 될 거 중2가 겪고, 중2가 겪어야 될 거 중1이 겪고, 이렇게 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차관님?

그리고 교육제도라는 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입시에 대한, 금방 지적해 주셨던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학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학점제라든가 여러 가지 금방 얘기하신 내용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같은 틀 안에서 같이 이것을 보고 가져가야 되겠다는 취지로 일단 1년이 유예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그런 가운데 공감대를 얻어서 교육이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공감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관련해서, 현재 상태로 보면 전교조가 법외노조지요, 차관님?

그러면 법외노조인데, 이 법외노조가 교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차관님은 괜히…… 지금 장관께서 제 질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오늘 운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차관이 지금 이 질의를 받아야 될 건 아닌데, 국민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냥 세월호라는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거기에 참가했고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전교조의 행위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반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테니까, 아시겠어요?



왜 저는 50%만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자료를 갖고 있지요? 제가 틀린 건가요?



그중에 국공립유치원은 전형 방식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소위 병설유치원이라고 칩시다.



또한 이 아이들이 가고 있는 데는 저렴한 동네 미술학원 이런 데 다니고 있어요. 왜 거기에는 신경을 안 씁니까? 마음을 안 씁니까?

아침부터 조그마한 봉고차, 무슨 무슨 미술학원, 그게 한 명이라도 있다면 놓치면 안 되지요.

일단 규모가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병설유치원이 임시방편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취학 아이들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신설되고 증설이 되고, 서울․경기․인천이라든지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 곳에는 실제로 국공립유치원 들어갈 수 있는 캐파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이것 벌써 8년 전부터 얘기해 오던 건데 이 정부가 한번 해 보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이 손혜원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먼저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부총리님, 차관님, 그리고 교육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8월 31일 날 발표하기로 돼 있던 수능개편안을 1년 유예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정부의 스케줄대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수능개편안을 유예한 것은 국민들 여론에 우리 정부가 반응을 하고 있다, 반응하는 정부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정부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대신 학교 현장의 혼란은 이제 저희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학교 현장의 혼란, 교과과목과 수능과목의 불일치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정말 정교하게 다듬어서 학교 현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다듬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왕에 수능개편안을 유예했으니까 1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번 수능개편안을 만약에 발표했다면 새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 우리 아이들에 대한 철학을 사실상 단 한 줄도 담을 수 없는 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남은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대전제, 그다음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 그다음에 교육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 1년 뒤에 발표될 안에는 하여튼 충실하게 잘 담겨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3월 달에 학교폭력대책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소년법이나 관련 형법을 조율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보호관찰학생이라든가 또는 학교밖학생들에 대한 정보 교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관계 부처 간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학업중단숙려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문상담교사를 어떻게 확충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증원하는 데 애써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육부장관님께 방과후학교 예체능 교사들의 처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2월 달 대학 졸업자들의 계열별 취업률을 보시겠습니다.
예체능 61.9%고요, 인문이 57.6%입니다.
그리고 예체능에서도 세부적으로 전공별로 취업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체육․무용들은 그나마 지역별로 체육 관련되는 일자리들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디자인도 새로운 직종이라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지금은 컴퓨터 때문에 또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순수미술과 음악에 대한 취업률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미술․디자인 쪽에서도 순수미술 쪽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 전공자들 중에서도 기악이 많이 떨어지지요. 그 이유는 기악이 인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악에 사람이 많이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 기악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체능은 아주 일찍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피아노나 기악은 6살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 하면 이직률이 10% 이내밖에 안 돼요. 예체능 전공자들은 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래 걸리는 숙련 과정이 필요한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별 예체능 연간 수업시수를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압도적으로 떨어집니다. 사실은 예체능 교육의 필요성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어려서부터 표출을 해내는 그런 과정이 예체능 교육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능력, 같이 협의하면서 답이 없는 결론에 있어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체능 계열 쪽에서는 아이들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만족감과 올바른 인격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성적 위주이고 공부 위주로 되다 보니까 예체능이 소외되고 예체능 전공자들의 일자리가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 봤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이 방과후학교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저희가 한번 방과후학교 선생 몇 분들을 1분 정도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면 학교 교육, 특히 예체능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예체능 교사들, 강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또 중간에 용역업체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는 학교가 편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부가 편하자는 것입니까? 광주 지역 일대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업체가 수수료를 떼거나 그 업체가 활동하지 못하게 막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업체까지 붙어 있으니까 또 수수료 경쟁이 일어납니다. 10%, 20%, 30%까지 떼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리한 사람들, 수수료 많이 주는 사람들 위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일자리 아닙니까? 예체능 교사들의 일자리 어떡합니까? 어떤 대책이나 지금 얘기 들으시고 마련을 해 보고 싶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생각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25일에 발표된 2017학년 대입제도 확정안 그리고 2013년 10월 이후에 현재까지 교육부가 발주하거나 자체 작성한 문․이과 통합 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수능개편 관련 정책연구용역보고서―자체 보고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 세 번째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대입제도과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목록 및 해당 보고서의 사본, 네 번째로 이미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는 2021학년도 수능제도 개편 관련 정책연구용역 발주 개요 및 결과보고서, 다섯 번째로 역시 이미 의원실에서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 수능개선위원회 개최 현황 즉 일시별 참석자, 안건,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를 포함합니다.
여섯 번째 수능개선위원회 운영에 소요된 예산집행내역, 일곱 번째 수능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여덟 번째 수능개선위원회의 쟁점별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현황, 아홉 번째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대입제도과에 배정된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고, 잘 아시다시피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법령에 근거해서 사유를 명시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8월 17일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8월 31일에 이 두 장으로 왔는데 이것은 언론에 이미 배포가 끝난 아주 개략적인 자료 두 장만 달랑 내놓고는 독촉을 해도 자료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건네며)
위원장님께 이것 좀 갖다 드리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홉 가지 자료목록과 저희 의원실로 제출된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지요. 그것 보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인지 위원장님께 먼저 의견을 구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김세연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또 그동안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지적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뛰어넘어서, 이것도 적폐청산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적폐청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회와 정부 간에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쓸데없는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해서 자료제출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개별적으로 김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자료제출 요구사항들 잘 챙겨서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금요일 날 오후에 메일로 전부 보냈습니다. 그런데 확인 전화를 비서관님께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아마 비서관님이 확인 전화를 받지 않아서 열람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료가 나가서 외부에 공개됐을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면 열람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에 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다 보여 주실 수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31일에 보도자료만큼도 내용이 안 되는 자료 두 장 달랑 보내 놓고는 그다음에 계속 독촉을 해도 안 보냈지요? 그래 놓고 지금까지 시간 끌다가 금요일 오후에 보내 놓고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질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논문 표절 문제 그리고 이념 편향성 문제로도 이미 교육자로서는 물론 교육행정가로서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2012년도에 본 위원이 국정감사 때 마주했었던, 그때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문제에서 더더욱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우리 위원회의 어느 교섭단체에서는 장관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몰인격화해서 헌법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에게 질문은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장관 답변에 제가 좀 놀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속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소속기관이 뭐지요?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 펴 보십시오. 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맡고 있는 분이 소속기관과 산하단체, 산하기관, 산하공공기관 이 구분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이 뭐고, 산하단체 아래 공공기관이 22개 있지요? 이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직제를 파악하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과 사회관계 부처 전반을 아우른다는 말씀입니까?



특히 이 자료는 1999년 7월 한국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에서 교장 자격 연수생 자료였던 ‘학교위기관리’라는 책자를 참고한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학교의 민낯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교내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 대처 방안 매뉴얼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병원관련팀 : 사법절차상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숨진 상태라도 후송 중 숨진 것으로 하고 가급적 병원으로 옮겨서 사망진단서를 떼어야 한다.
기밀유지팀 :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이 손쓰기 전 유서, 일기장, 편지 등을 찾아 사건 해결에 불리한 내용은 정리해 둔다. 조그만 도덕심이나 인정에 이끌리지 말고 남아 있는 학생들을 위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냉철하게 처신해야 한다.
언론․사법기관통제팀 :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의 협조를 얻어 보도와 수사로 인한 학교 측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교장은 평상시에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수롭지 않은 일도 자문을 구하는 등 유대를 강화해 둔다.
장래준비팀 : 친지를 통한 사전 교섭으로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를 것으로 목표로 추진하되 가급적 화려하게 지내 준다. 장지에 가기 전 학교를 한 바퀴 돌아 주는 것도 학부모를 위로하는 한 방법이다.
사전교육기록점검팀 : 학급일지, 교무일지, 생활지도일지 등의 인간존중, 따돌림 예방과 치료교육 상황을 점검하고 기록이 없으면 즉시 보충하여 써 넣는다.
교우관계조사팀 : 가정환경 조사, 상담 활동, 친한 친구, 라이벌 관계에 있는 급우들을 상대로 유언비어를 철저히 단속하고 함구령을 내린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경남교육청의 장학사는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보였고, 교육청도 관련자에게 경고나 주의로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의 해명처럼 경남교육청 단독의 일탈인지 아니면 널리 통용되고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서 학교의 학교폭력 은폐를 위한 매뉴얼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2005년도에 부산 개성중학교에서 일진 학생이 지나가던 고 홍성인 군이 책으로 스쳤다는 이유로 손, 발, 의자 등으로 폭행해서 폐의 3분의 2가 파열되고 지주막하출혈로 머리 전체에 피가 고여서 나흘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가 당시에 자신 홈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살인도 좋은 경험^^,―미소 표시를 짓고요―덕분에 인간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난 법적으론 살인 아니니ㅋ’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교장이 조회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학생이 철이 없어 실수를 했을 것이다. 사람이라는 게 급소를 맞으면 한 번에라도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다’, 이렇게 가해자를 사실상 옹호했다는 증언이 당시 인터넷에 속속 올라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당국에 책임을 묻는 한 방송기자에 대해서 학교관계자가 ‘쉬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학교에서 학생이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2009년 부산 금정여고에서 수련회 현장에서 고 정다금 양이 추락사를 했습니다. 피해자 죽음에는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처벌받은 이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역시 교사의 입막음에 대한 수많은 증언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산사람은 살아야 한다. 절대 술 마신 것은 이야기하지 마라.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이렇게 함구령을 내렸다고 하는 다수 학생의 진술이 존재합니다.
당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한 3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2011년 서울 신목중학교에서 여중생이 집단폭행과 따돌림, 성추행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건에서 담임교사가 교무일지 상담사실을 조작 기재한 것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기록이 없으면 즉시 보충하여 써 넣는다는 매뉴얼에 충실했습니다.
2015년 5월과 6월에 걸쳐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 적극 은폐한 교사에 대해서 법원이 학생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올해 5월에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를 두고 가해학생들에게 ‘때렸다고 하지 말고 그냥 툭툭 쳤다고 말해라. 성추행은 만졌다고 하지 말고 스쳤다고 해라’, 즉 이것도 사건 해결에 불리한 내용은 정리해 둔다는 매뉴얼과 일맥상통합니다.
2017년 6월 울산에서 최근 발생한 중학교 1학년생 자살사건 관련해서 담당교사가 ‘경사님 선에서 덮고 끝내 주면 좋겠다. 한두 사람이 다치더라도 다른 사람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경사에게 손가락 2개를 올리며 ‘이거면 되겠느냐’ 이런 뇌물공여 의사표시까지 했습니다. 역시 언론․사법기관통제팀 매뉴얼대로 충실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다금 양 사건의 경우에도 흔한 견책조차 한 사람도 받지 않고 넘어갔고요. 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무혐의․무죄가 내려지느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 조사의 초동단계부터 학교 측이 수사단계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무혐의나 무죄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가 형사상 죄를 물리고 싶을 정도로 학교폭력의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은폐한 교사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면 증거불충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그중에 1항 1호에 의해서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되면 내부종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아예 교육계에서는 어떠한 징계도 피해 가는,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이런 어이없는 현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8월 23일에 장관께서는 기자회견 하신 것 기억나지요?



무엇이냐 하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의 경우 불문이 아닌 인정된 사실관계에 한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을 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무혐의 사유를 반영해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더라도 그것이 절차상이나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경찰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도 사실관계가 인정된 것은 학교 징계에는 그대로 사실관계가 반영되도록 고쳐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그리고 근무평정, 2016년도에 업적평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학교의 평온한 관리를 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발생한 사건을 덮는 데 급급하는 것으로 교장․교감 등의 근무에 대한 태도가 잘못 유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발생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바꾸는 데 바로 착수하시겠습니까?

며칠 전 주요 일간지에 학교폭력의 피해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아버지는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가해학생은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버젓이 지금 의대생으로 다니고 있는 것이 피해자의 상처받은 그 심정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뿌리부터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정부에 다시 한번,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좀 챙겨서 이 이후로는 자료제출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민 목소리에 바로 귀 기울이고 반영하는 정부부처, 당연히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원래 수능개선위원회는 작년에 구성돼서 쭉 회의가 계속돼 왔어요. 문제는 수능 절대평가, 전 과목 절대평가 하는 그 안건은 사실 4월 달 회의 때 첫 안건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8월 30일 날 발표하기 한 달 전에 발표할 때 전 과목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불과 3개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수능개선위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전부 다 부총리께서 관여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가능하면 빨리 반영하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검토 후에 발표가 되게 하자는 그 뜻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나 2016년 3월부터 수능개선위에서 검토해 왔다고 하는 사안들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원초의 경우에는 외부 공사의 여파를 막기 위한 작업을 했고요.

문원초 갔을 때 바로 그 재건축 현장에서, 저희 국민의당 석면 TF팀이 가서 확인했고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불법철거 확인해 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요.
학교도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비산됐다가 잠복기가 20년, 30년인데 우리 가습기 살균제에서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석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휴업이 철회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치 교육부가 협상 내용과 발표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시켰다는 일부 주장도 있고 해서, 제가 그때 협상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교육부가 발표할 내용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한유총에 알렸고 그것에 대해서 협상단이 수용해서 휴원 철회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팩트를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철회가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남아 있는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이나 또 앞으로 해야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이해하시고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제기됐던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강서구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이라고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구분과 차별, 배제가 형성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설립하는, 그리고 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이……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시설로도, 학교가 그 지역에 들어섰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점들을 좀 더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하고 홍보해야 할 역할도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에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특수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계속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특수학교를 5년 동안 설립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아직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지요?




그런데 대구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을 비정규직 통계로 포함시킨 게 아니라 기간제 교원으로 분류를 해 놨어요. 왜냐고 확인을 해 봤더니 기간제 교원들하고 급여체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인데 대구교육청만 이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우가 비슷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분류해서 구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유치원 방과후 강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재분류해서 무기계약직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가고자 합니다.

어렵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사실은 이게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최소화되고 교육부의 방침대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점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긍정적 입장을 지난 9월 8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립대학 신입생들 입학금 총액이 편입생을 제외하고 4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줄여 나가겠다고 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의 부담이 좀 완화되는 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관련해서는 아까 김세연 위원님께서는 이미 하신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회 없이 바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잠깐 쉬셨다가 하실까요? 저희 위원들이야 그래도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데.

오늘 아까 보고해 주신 2주기 구조개혁 내용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요, 장관님?


첫 번째, 아까 신동근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부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도권에 서울과 경인지역을 좀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특히 경인지역 총장협의회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서울과 같이 묶이니까 상대적으로 경인지역의 대학들이 불이익,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문제로요,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보다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2주기 구조개혁 과정에서 비리사학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 봐도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들 줄여 나가서는 안 되지요. 사립대학과 똑같이 봐 가지고 줄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국공립대학 중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큰 대학이 나타난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건가는 좀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 내에, 2016년 6월 달에 김선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지금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답변 포함해서.
산학협력 시스템이 잘 구축된 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대단히 높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03년도에 산학협력촉진법이 확대 개정된 후에 지금 한 14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산학협력의 성과는 선진국에 비해서 대단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실업률이 9.8%로 최고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58.3%,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산학협력의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별로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다시 점검을 해서 좀 엄격하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신문에도 났던데, 이스라엘 누구 총장이 와서 프로그램을 하는 이런 광고도 제가 봤는데 결국은 일자리를 넓힐 수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뭘 요구하는가를 파악해서 과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업적평가에 산학협력 활동성과를 큰 폭으로 반영하기로 하고 내규를 마련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울산에도 산업도시다 보니까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나 학부모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심성이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래에 우리가 서당에서 배울 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거든요. 자꾸 학생 인권이니 뭐니 이런 것을 떠들 것이 아니고 배우는 시기에 있는 애들에게는 이런 옛날의 전통적인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사례가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시간을 내서, 인솔해서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 본다든지…… 그런데 교사들한테 물어보면 시간표에 그런 것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수능 관련해서 수능개편안 낼 때 국무회의에 차관이 참석했지요?













저는 교육부 기존 관료들 입장에서는 지금 장관만 없었으면 이런 개편안 이렇게 내서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차관 이하 관료들한테는 좀 억울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이것 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통상 정책을 만들라고 하면 재원이라든가 갖가지 필요한 것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뒤에 어디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는 안 된다 하는 부처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정규직을 어떻게 전환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상식이고 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약사항이 되니까 먼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것도 교육부 관료들 입장에서는 장관만 아니었으면 이런 실책을 안 할 수 있었다. 지금 교육부 존폐가 위태로운데 장관 때문에 이런 두 개의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은 한 번도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이렇게 시행을 해서 국민들한테 폐를 끼치고 불편함을 초래했으면 사과를 해야지요. 사과 한 번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차관은 납득이 가세요?

전체적으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란 부분이 수능이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절대평가에 대한 것들이 도입 검토가 됐던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소득 주도의 성장이란 부분을 저희가 가져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어차피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차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 생각이 나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만들라고 하면 관료들이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떻게어떻게 하고 해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안 주도록 해야 되고 하는 게 그게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물은 겁니다. 왜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했느냐, 그 얘기를 물었는데 무슨 이 정책이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국민들한테 정책을 내놓더라도 선후가, 순서가 있잖아요. 뭐부터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된다 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순서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건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러세요.
부족한 사항은 이따 서면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 전에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학교폭력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눈에 띈 게 바로 어깨동무학교 확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제가. 받아 봤더니…… 전국에 몇 개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특히 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 학교폭력 논란이 처음 시작된 부산 있지 않습니까? 관내 중학교 전체가 다 선도학교입니다, 부산은. 그래서 본 위원은 선도학교라고 하기에 예방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실험하는 학교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울림 운영 학교라는 게 있는데 운영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에 운영 내용이 국가 수준 학교폭력 예방, 운영 내용이. 국가 수준 학교폭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당 190만 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깨동무는 또 150만 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표를 교육부로부터 받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어울림 프로그램이 2017년도에는 36억 4800만 원입니다, 예산이. 내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억이에요. 그러면 16억 4800만 원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깨동무학교도 2017년에는 80억 2000만 원인데 2018년에는 54억 원이에요. 그러면 어깨동무학교가 한 학교당 최저 150이라 그랬거든요. 150이면 54억이면 3600개 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4000개가 넘는다면서 최저 150을 줘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이것 누가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산수도 못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장관님, 저는 차라리 학교 수를 늘리기보다는 학교폭력 예방의 의지가 강한 학교를 선발을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는 게 더 합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감 때 더 공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를 확인 차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국편의 연혁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국사편찬위원회는 1946년 건국 이전에 설립된 후 지금까지 한국사 업무의 수집․편찬 업무를 담당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말을 잘못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이나 회의록에 남게 되면 어쨌든 그렇게 발언하신 것이 돼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수립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언입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부가 7일 날 구성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 TF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맨 처음에 답변을 제가 ‘이게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법적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장관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그러면 그 실국장 회의가 있을 때 장관이 지시한 내용이 있지요?

그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석한 회의록을 저희 방에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단계적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요?
















자꾸 어째 말을 돌리는 것을 어디서 그렇게 연습을 하신 거예요? 나 하나도 답변 못 얻었네. 지금 차관한테 질문해 가지고 답변 하나도 못 얻었어요, 5분간. 지금 4분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ACE+사업,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하고 있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14년도에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이렇게 애매하게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차관이 다시 확인하고 답변……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청소년 범죄, 청소년 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게 사회에서 느끼는 충격과 업무보고의 괴리가 정말 너무 크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다. 그런데 그 피해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자퇴․퇴학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교육부와 학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많은 피해 양상이 학교 밖 청소년 간 또 학교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간 이렇게 뒤섞여서 혼재해서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리고 교육부와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여성가족부 사이에 학생 데이터나 이런 것에 대한 교류가 지금 사실상 없는 실정이지요? 학교를 벗어나면 그 학생에 관한 데이터는 교육부가 더 이상 관리 안 하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위원회, 그러니까 학폭위. 이 학폭위를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지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만 교장선생님 이하 교사들이 정말 무슨 물 떠 놓고 비는 심정이고 그리고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쉬쉬하거나, 앞서 질의에서 김세연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지만 쉬쉬하거나 이것을 빨리 덮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방법만 강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은 벌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벌어졌다면 이것을 잘 해결하고 그야말로 매듭을 잘 짓는 교장과 교사에 대한 독려 이런 것들로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것 문화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벌어진 현 상황을 잘 대처하느냐를 교육부가 학교하고 모니터링도 잘하시고 그 대응상황을 보고도 받으시면서 쉬쉬하는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9월 4일에 전교조에서 동성애 관련된, 동성애 등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하겠다는 특별결의문 발표한 것 차관은 알고 계십니까? 동성애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소수자에 관한 교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미성년이고 성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뭔지도 불분명한 학생들의 교육 영역에 동성애를 이렇게 그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끌어들이겠다, 이것을 교육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문제가 나서 난리가 난 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뭔가 일을 하기 위한 일, 페이퍼워크만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페이퍼워크에도 들어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위례별초등학교 교사 징계해 달라고 난리인데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서울시교육청 일로 미뤄 두고 계십니까? 그렇게 미뤄 두자고 지금 각급 교육청에 예산․인사권한 확대해 주시겠다고 교육부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국가교육의 기본책무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의 일은 다 하면서 진정한 자치권을 보장해야지 이렇게 방임하고 냅두면 됩니까?

교육의 효과라는 게, 더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일수록 초기에 어떻게 노출되느냐, 어떤 정보가 입력되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동성애 교육,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지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것에 교육부가 ‘언론 봤다’ 그다음에 끝. 이러면 어떻게 교육부를 신뢰하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교육감들한테 자치권 더 준다? 이것 학부모들 기대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례별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방안은 추후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술 선생님이 자기 수업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그것은 징계 사유인가요, 아닌가요? 모르겠습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먼저 차관께서 예결위에 가셔서 기조실장에게 제가 물은 바가 있지만 오늘 다시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역사지원팀장인가요? 이분이 인천 지역의 어느 학교장으로 갔는데 반대여론이 많아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무효했지요?




국정 역사 교과서 이때 교육부가, 어찌 됐건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손 들고 반대한 교육부 공무원 하나 계십니까? 반대는 하더라도 속으로만 반대하고 계셨지요?
이 성실한 역사교육팀장이라는 분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소임이랄까, 교장이 되고…… 마지막 아닙니까? 그것을 취소하는 교육부가 교육부입니까?
내가 장관께 좀 미안하지만 논문은 베껴도 장관이 되는데, 죄송한 것도 없군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 다시 언제 원위치시켜서 그분의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꿈을 실현시켜 주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추석 앞에, 뒤에 한 3일 정도 쉬실지 몰라도 그 전에 있는 며칠간의 휴일과 그 뒤의 며칠간의 휴일은 그야말로 방과후수업을 변형한 형태라든지, 벌써부터 교육부에서 그런 아이들은 각 지역의 어디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그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게 나는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것이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흘 동안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염동열 위원님이신데 아까 본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7분 이내에서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정책실장 직무대리로 있나요, 오승현 정책관이오?

교원수급 정책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4088명을 이번에 최종적으로 모집정원으로 만들었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 9월 4일 날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이 협의해 주신 지역가산점 확대라든지, 각 교대별로 지역인재전형이라고 해서 각 지방 출신 학생들을 일정 비율 뽑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의 제도를 확대한다든지 등등 하는 방안들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도서․벽지 지방을 교사 임용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심층적으로, 보다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전국의 지방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도 공평한, 균형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모자라게 되면 정상적인 수업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전출에는 어떤 기준을 두어서 전출에 대한 허락을 하시게 됩니까?

예전에는, 2003년도까지는 현직 교사들은 사표를 내고 2년이 지나야만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법이라고, 법적 근거 없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 뒤에 현직 교사는 자유롭게 임용시험을 볼 수 있도록 되다 보니까 이런 유의 사태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도서․벽지에 대한 공평한 또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그럴까, 인센티브를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유출되는, 전출되는 교사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부가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직업 선택의 자유 또 대도시나 좋은 조건에서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또 인간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법이나 제도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법이나 제도로도 막기 어려운 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각 교육청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한 제안들을 좀 수렴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렴한 제도들을 타당성이라든지를 검토하고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셔도 가급적이면 서면질의로 대체를 하고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그래도 추가질의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선교 위원님 추가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체육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수업 시간 내의 체육뿐이 아니고 지금 학교 폭력에 관련된 것, 우리가 선진 교육을 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아이들의 체육활동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료 간에, 친구들 간에 서로 우의 다지고 협조하고 양보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거기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끌었던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교육 계획에는……
그러나 학교 체육의 정말 내실 있는 활성화, 수업 시간 말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 2시간 동안 자기가 어느 구기 종목이면 구기 종목을 선택해 갖고 옆의 학교랑 시합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직업 선택, 요즘 젊은이들이 땀 흘리고 움직이는 것을 잘 안 한다, 저는 그런 체육활동을 통하면 땀을 흘려서 얻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가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교육위원회 앞으로 만드신다고, 곧 인선 작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쪽을 저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지금 위원장님이 안 했으면 하는데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차관님?

무조건 ‘예’가 아니고, 내가 다음에 또 질의하겠어요.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오영훈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사립유치원 파업과 전교조 파업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적 대응,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사전 준비, 교원의 중장기 수급 대책 마련, 대학 구조 개혁의 합리적 기준, 임기응변식 교육정책의 문제점, 국립대 교수의 부적절한 발언 문제, 총장 미임용 대학에 대한 대책, 초․중․고등학교 신설 미승인에 대한 대책, 특수학교 증설 문제, 국정 교과서 담당자 포상 및 시국선언 징계 교원 복권 문제, 방과후학교의 공공성 확보, 교육계의 비정규직 대책, 수능 개편 문제, 유치원 취학률 제고 필요성, 대학입학금 폐지, 학교 폭력 대책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냉철한 지적과 고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들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부장관 및 소속기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료제출 미진과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충실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회법상 정부의 의무이며 국회와 정부 간의 진정한 협치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상곤 부총리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조광 국사편찬위원장님 등 소속기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