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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4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안 등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방금 전 간사 간 합의사항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 정리사항이 오는 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김한정 위원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아마 농해수위원장후보로 오늘 결정이 되면서 이따 본회의에서 농해수위원장 표결이 있겠습니다만 김한정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을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농해수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갑자기 와 가지고 얼떨떨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답을 하세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합의사항 정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먼저 법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체 소관 소위원장이신 염동열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 염동열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월 25일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목적에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유네스코 세계무예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협정 명칭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염동열 의원, 김민기 의원, 조승래 의원,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광진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주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및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둘째,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민경욱 의원, 장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주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의무화,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둘째,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한국관광공사법 및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관광공사법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사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둘째, 한국관광공사가 2001년부터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운영비 보조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현행 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승래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관광진흥법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의 지정을 받도록 하되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하였고,
 둘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셋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험운용 및 엄격한 자격관리를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옴부즈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옴부즈만의 업무 범위 및 위촉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지역문화의 자료를 전자적으로 보관․관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찬 의원, 신동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공연장 운영자로 하여금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배치하거나 피난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개수․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송기석 의원, 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하여금 자료 목록 관리 및 적절한 수장․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고, 폐관신고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하며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있어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근거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민간 교육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두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 제공을 위해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 요청이 있을 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납본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전희경 의원, 김민기 의원, 손혜원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고,
 둘째,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박물관․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넷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공무원에 대한 필기시험 일부 면제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의 법정형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현재 형량을 고려하여 5년 이상 15년 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동열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먼저 심사 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법안 상정은 심사결과보고서가 마쳐지면 이따가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은혜 교육법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 유은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26일에 교육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개정등에 관한 청원은 청원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유성엽 의원, 도종환 의원, 송기석 의원이 소개한 초․중등교육법 교감 자격기준 개정 청원은 교감 자격기준에 영양교사 자격증을 포함하여 영양교사도 교감․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달라는 것으로 현재 영양교사 업무는 교과 지도 없이 식생활 지도, 재량활동 시간에 학생지도를 하는 데 그치고 있어 담임을 거치지 않고 교장․교감을 하는 것이 학생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염동열 의원, 조승래 의원, 이동섭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였고,
 둘째,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이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였으며,
 넷째,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및 방송․통신 수업,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학습경험 인정제의 확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강길부 의원, 장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 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대학교원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에 1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제외한 자연장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종중․문중자연장지를 금지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시설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강길부 의원, 도종환 의원, 신동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 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학교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외부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부장관이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과 관련한 계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였고,
 둘째,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 등 인사의 교육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산업교육 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재교육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수용계획,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에서 비교육적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도록 부칙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성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한국학교를 포함시키고 교육부장관에게 그 시행에 수반되는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규정 등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적용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교사 등에게 응급약품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며, 질병이 있는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심청구 대상을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에서 ‘학교의 장’으로 하고, 재심청구기간을 명확히 하며 학교전담경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감이 등록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동열 문체법안소위원장님과 유은혜 교육법안소위원장님으로부터 법안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법안 심의에 계속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합의된 증인․참고인 명단 다 배부해 드렸습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빨리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고요.
 그러면 계속 법안심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초중등교육법 교감 자격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유성엽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도종환ㆍ노웅래ㆍ유은혜ㆍ전재수ㆍ원혜영ㆍ안민석ㆍ박경미ㆍ오영훈ㆍ신동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김경진ㆍ노웅래ㆍ황주홍ㆍ김관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김삼화ㆍ장정숙ㆍ송기석ㆍ이찬열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홍철호ㆍ김기선ㆍ이우현ㆍ김명연ㆍ김한표ㆍ이현재ㆍ엄용수ㆍ박대출ㆍ김현아ㆍ이양수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안민석ㆍ조승래ㆍ권미혁ㆍ김종회ㆍ정춘숙ㆍ정성호ㆍ김해영ㆍ김철민ㆍ유은혜ㆍ박정ㆍ오영훈ㆍ신창현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홍문종ㆍ장석춘ㆍ최교일ㆍ조훈현ㆍ안상수ㆍ정용기ㆍ김학용ㆍ이군현ㆍ이진복ㆍ김종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경진ㆍ이동섭ㆍ노웅래ㆍ전혜숙ㆍ조배숙ㆍ김정우ㆍ김삼화ㆍ황주홍ㆍ손혜원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박재호ㆍ서형수ㆍ정재호ㆍ김해영ㆍ이종걸ㆍ최인호ㆍ유성엽ㆍ도종환ㆍ김영춘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노웅래ㆍ조승래ㆍ윤관석ㆍ윤소하ㆍ유은혜ㆍ안민석ㆍ신동근ㆍ손혜원ㆍ박경미ㆍ오영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홍문종ㆍ장석춘ㆍ최교일ㆍ조훈현ㆍ정용기ㆍ김학용ㆍ이군현ㆍ이진복ㆍ김종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전재수ㆍ노웅래ㆍ안민석ㆍ이용득ㆍ조승래ㆍ도종환ㆍ설훈ㆍ박경미ㆍ김민기ㆍ유은혜ㆍ오영훈ㆍ서영교ㆍ김상희ㆍ홍의락ㆍ최도자ㆍ김병욱ㆍ손혜원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조승래ㆍ최명길ㆍ백혜련ㆍ강창일ㆍ김정우ㆍ안민석ㆍ진선미ㆍ김종대ㆍ송옥주ㆍ도종환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정병국ㆍ원유철ㆍ김석기ㆍ이명수ㆍ이종배ㆍ송희경ㆍ정갑윤ㆍ신보라ㆍ金成泰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도읍ㆍ이진복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임종성ㆍ정성호ㆍ윤호중ㆍ이찬열ㆍ윤후덕ㆍ전혜숙ㆍ안규백ㆍ전재수ㆍ소병훈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종명ㆍ박명재ㆍ나경원ㆍ김성태ㆍ박찬우ㆍ박순자ㆍ김석기ㆍ정우택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임종성ㆍ정성호ㆍ윤호중ㆍ이찬열ㆍ윤후덕ㆍ전혜숙ㆍ안규백ㆍ전재수ㆍ소병훈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이우현ㆍ이종배ㆍ정용기ㆍ김선동ㆍ김석기ㆍ염동열ㆍ이은재ㆍ신상진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김영호ㆍ서형수ㆍ서영교ㆍ최명길ㆍ유동수ㆍ김정우ㆍ신창현ㆍ박선숙ㆍ안규백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병국ㆍ유승민ㆍ신보라ㆍ강석호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석기ㆍ이군현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서형수ㆍ조승래ㆍ김민기ㆍ유은혜ㆍ오영훈ㆍ신동근ㆍ손혜원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관영ㆍ서영교ㆍ김상희ㆍ김정우ㆍ오영훈ㆍ전재수ㆍ이태규ㆍ윤관석ㆍ조승래ㆍ박재호ㆍ안규백ㆍ안민석ㆍ조훈현ㆍ이석현ㆍ김영호ㆍ이양수ㆍ박남춘ㆍ손혜원ㆍ송기석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윤후덕ㆍ이현재ㆍ이명수ㆍ정인화ㆍ홍문표ㆍ지상욱ㆍ신보라ㆍ박찬우ㆍ박순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문진국ㆍ김명연ㆍ유의동ㆍ권성동ㆍ김진태ㆍ황영철ㆍ이철규ㆍ이양수ㆍ곽상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병욱ㆍ김정우ㆍ노웅래ㆍ도종환ㆍ박남춘ㆍ박정ㆍ박주민ㆍ신창현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춘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손혜원ㆍ이용득ㆍ신경민ㆍ추미애ㆍ오영훈ㆍ고용진ㆍ박찬대ㆍ김민기ㆍ송옥주ㆍ박경미ㆍ신동근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손혜원ㆍ이용득ㆍ신경민ㆍ민홍철ㆍ오영훈ㆍ고용진ㆍ박찬대ㆍ김민기ㆍ송옥주ㆍ신동근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임종성ㆍ김민기ㆍ김성수ㆍ신창현ㆍ이찬열ㆍ박찬대ㆍ윤후덕ㆍ권미혁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김경진ㆍ박주선ㆍ최도자ㆍ김삼화ㆍ신용현ㆍ안규백ㆍ정동영ㆍ송기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송희경ㆍ안상수ㆍ김규환ㆍ이은권ㆍ김정재ㆍ김태흠ㆍ박덕흠ㆍ신보라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정병국ㆍ김경진ㆍ이춘석ㆍ박순자ㆍ김종회ㆍ유승민ㆍ김현아ㆍ김무성ㆍ김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기동민ㆍ황주홍ㆍ원혜영ㆍ김상희ㆍ오제세ㆍ윤관석ㆍ김종대ㆍ김영호ㆍ이태규ㆍ신경민ㆍ송옥주ㆍ박정ㆍ윤소하ㆍ조배숙ㆍ오영훈ㆍ손혜원ㆍ전재수ㆍ인재근ㆍ박홍근ㆍ정성호ㆍ박재호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정성호ㆍ황주홍ㆍ김정우ㆍ박남춘ㆍ설훈ㆍ전혜숙ㆍ이동섭ㆍ기동민ㆍ김영주ㆍ박광온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노웅래ㆍ도종환ㆍ안민석ㆍ오영훈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혜숙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이동섭ㆍ도종환ㆍ천정배ㆍ이종배ㆍ장병완ㆍ김경진ㆍ김동철ㆍ이언주ㆍ이용주ㆍ최경환(국)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노웅래ㆍ신동근ㆍ오영훈ㆍ김성수ㆍ권미혁ㆍ김병관ㆍ고용진ㆍ김태년ㆍ김민기ㆍ유은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2.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전희경ㆍ윤종필ㆍ박명재ㆍ정유섭ㆍ함진규ㆍ정운천ㆍ하태경ㆍ권석창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신경민ㆍ김민기ㆍ박정ㆍ남인순ㆍ윤관석ㆍ김성수ㆍ안민석ㆍ민병두ㆍ김해영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종민ㆍ전현희ㆍ윤후덕ㆍ강창일ㆍ박경미ㆍ신경민ㆍ이훈ㆍ박찬대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박용진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백혜련ㆍ전재수ㆍ강병원ㆍ서영교ㆍ이찬열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곽대훈ㆍ김정재ㆍ정운천ㆍ경대수ㆍ김현아ㆍ김도읍ㆍ조훈현ㆍ강효상ㆍ이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김석기ㆍ염동열ㆍ김승희ㆍ최연혜ㆍ윤종필ㆍ김재경ㆍ홍철호ㆍ이종배ㆍ곽대훈ㆍ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7314)(계속)상정된 안건

59.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곽대훈ㆍ김석기ㆍ이종배ㆍ이진복ㆍ윤종필ㆍ김재경ㆍ김승희ㆍ최연혜ㆍ홍철호ㆍ염동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6582)(계속)상정된 안건

60.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관영ㆍ조배숙ㆍ정인화ㆍ장정숙ㆍ주승용ㆍ남인순ㆍ소병훈ㆍ김광수ㆍ황주홍ㆍ김삼화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은권ㆍ김정재ㆍ유의동ㆍ이우현ㆍ김학용ㆍ서청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영춘ㆍ김정우ㆍ박재호ㆍ박정ㆍ서영교ㆍ소병훈ㆍ손혜원ㆍ신경민ㆍ신창현ㆍ안민석ㆍ유승희ㆍ윤후덕ㆍ임종성ㆍ전재수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조승래ㆍ오영훈ㆍ김민기ㆍ김병욱ㆍ안민석ㆍ도종환ㆍ표창원ㆍ장정숙ㆍ박정ㆍ제윤경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민경욱ㆍ김종석ㆍ권성동ㆍ김진태ㆍ이종배ㆍ강석호ㆍ신보라ㆍ지상욱ㆍ염동열ㆍ김선동ㆍ권석창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박정ㆍ윤관석ㆍ유은혜ㆍ임종성ㆍ전혜숙ㆍ윤후덕ㆍ이찬열ㆍ박주민ㆍ오영훈ㆍ양승조ㆍ김병기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시33분)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개정 요청 등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68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6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개정 요청 등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성엽 의원, 도종환 의원, 송기석 의원이 소개한 초중등교육법 교감 자격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조승래 의원, 이동섭 의원, 염동열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강길부 의원, 장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도종환 의원, 강길부 의원, 신동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노웅래 의원,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까지 설훈 의원, 염동열 의원, 김민기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는 김민기 위원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웃음소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앞에 28항부터 29항까지를 빠뜨리고 넘어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29항까지 신동근 의원, 김성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8항까지 조승래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9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2항까지 민경욱 의원, 장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3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정부가 제출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증인․참고인 명단 배부 다 안 해 드렸나요? 아직 안 했어요?
정홍진입법조사관정홍진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빨리 하시고 알려 주세요, 중간에라도 돌아가서 의결하고 법률안으로 다시 넘어올 테니까.
 의사일정 제46항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0항까지 송기석 의원, 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1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박홍근 의원과 2건의 조훈현 의원이……
 제가 읽는 데 혼선이 생겼는데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1건, 조훈현 의원이 발의한 2건 이렇게 해서 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0항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증인․참고인 명단, 4당 간사 간에 지금까지 합의된 증인․참고인 명단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몰라서 먼저 증인․참고인에 대한 의결 절차로 돌아가겠습니다.
 

1.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4시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참고인을 선정하여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출석요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석요구를 하는 일반 증인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29인, 참고인 10인, 총 39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차례에 걸쳐 간사님들이 논의하였고 그 결과 일단 합의된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출석요구(안)을 마련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증인에 대해서는 간사 협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증인 등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어렵게 합의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말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결과, 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2017년도 국정감사 일반 증인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일반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는데 향후 국정감사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인․참고인의 신상 변동 등에 따른 일반 증인 등의 변경―여기에서 변경은 추가를 포함합니다―또는 철회 등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증인을 정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간사님들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증인들이 국정감사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지 못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께서 조속히 협의를 진행하여 출석요구 여부를 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법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67항까지 김민기 의원, 손혜원 의원, 전희경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8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한 법안 등에 대한 의결을 마쳤는데 의결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의 경우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수정안 또는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했던 법안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회의 상황상 짧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재정 10개년 기본계획을 5년으로 단축하고 지원계획도 2년에서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법안을 통해 고등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의결된 법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염동열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여러분!
 오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개 법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적극 반영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문화재청장김종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게 법안을 검토해 주신 염동열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님, 도종환 장관님, 김종진 청장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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