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54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일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건의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위해서 출석하고 계신 세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입니다.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안녕하십니까? 방귀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영묵 빛소리친구들 대표입니다.
최영묵진술인최영묵
 최영묵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재 장안대학교 행정법률학과 교수입니다.
정승재진술인정승재
 안녕하십니까? 정승재입니다.
 (진술인 인사)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청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간략하게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진술인의 진술 도중 질의응답이나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응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방귀희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저는 지금 몹시 떨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장애예술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KBS에서 31년 동안 방송작가로 일한 장애예술인 당사자이고요, 현재는 대학에서 문화복지론 등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을 읽는 형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장애예술인으로 볼 것이냐, 또 장애예술인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 제정의 기초는 그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규모이기에 장애예술인 인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2%는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인구는 273만 명인데 장애인의 경우도 2%가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약 5만 5000명 정도가 예술인으로서의 삶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추산한 장애예술인 인구는 1만 명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장애예술인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예술인에 대한 정의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장애인의 정의는 이미 장애인등록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 장애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장애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업이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술 활동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예술인이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2012년 장애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예술인의 82.18%가 발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술 활동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창작비용 지원이 1순위를 차지해서 창작지원금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애예술인은 예술 활동으로 도저히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염동열 간사와 사회교대)
 장애인 예술은 예술 분야에서는 전문예술로 봐 주지 않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무슨 배부른 소리냐 하면서 예술을 후순위로 미루어 놓아서 우리는 현재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장애인 문화체육에서도 후순위입니다. 장애인 선수들은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획득하면 일반 선수들과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세계대회, 종목별대회 등 출전 기회도 많습니다. 예산 규모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은 장애인 체육 예산의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놓인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야 할 때입니다.
 딱 세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 둘째 장애예술인 공공쿼터 제도, 셋째 장애예술인 후원고용 제도입니다. 이것이 장애인예술 지원법 골자입니다.
 법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누구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경제가 힘든데 신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과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애인예술진흥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기금은 새로 만들지 않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지원금의 일부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복권기금의 일부 그리고 국고로 환수될 미르재단 기금을 활용한다면 기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깐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국은 잉글랜드예술위원회에서 장애인 예술을 위해 장애평등계획을 수립해서 일반 예술과 동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장애예술인을 스톡홀롬예술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에이블아트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예술 분야를 구축하였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중국장애인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러시아국립장애인예술대학을 통해서 교육부터 예술활동까지 연계해서 지원할 정도로 장애인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침 장애예술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게 된 한 불교계 문화재단에서 올해부터 장애예술인 60명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예술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은 언제 중단될지 모릅니다. 하여, 법적인 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은 300명으로 예상합니다. 예산 규모는 장애인 체육연금과 같은 액수인 월 100만 원으로 본다면 1년에 36억 원이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장애인 복지계에서는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률은 장애를 갖고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해 주는 가장 이상적인 법률입니다.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장애예술인들에게 문화적․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도 장애예술인 몇 분이 와 계시지만 1만 명이 넘는 장애예술인들이 이 법률의 제정을 고대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묵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묵진술인최영묵
 유엔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었습니다. 한국도 물론 협약의 대상 국가이고요. 이러한 일들 이후로 장애인들도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에 참여하게 됐고 또 예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더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제15조의2에 있는 문구 하나의 선언적인,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문구를 가지고 장애인 문화예술이 존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법률이 필요하고 장애인 예술 진흥을 위한 독립적인 법이 필요한 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장애예술인 지원법 발의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총체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반대의 변론을 하며 더 기본적이고 더 원칙적인, 더 큰 법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먼저 반대의 근거로 드는 것은 장애인 예술 분야에, 아직도 이 분야의 모든 부분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 장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교육과정, 중장기적인 교육과정 등등을 통해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 향유할 수 있는 향유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또 이것을 넘어서 전문적인 장애인 예술인들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러한 생태계가 현재 조성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무용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저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무용수와 아마추어 무용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한 화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법이 장애예술인 지원법인데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전문 무용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전문 장애인 무용수들을 인정하고 이들을 전문 장애인 무용수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 이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명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무용 같은 부분에 정규적인 학교의 교육 같은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용하는 사람들끼리 약속하기를 그러면 최소한 장애인 예술을 하는 단체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들 또 교육된 사람들을 장애인 전문 무용수라고 칭하자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 무용수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전에는 발달장애 같은 친구들은 무용을 못 하는 줄 알았고 그리고 또 장애인이 무용을 한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휠체어를 탄 사람들만 하는 정도로 알았었는데 저희들이 대한민국 국제장애인무용제를 통해서 외국에서, 한 30년 된 발달장애인들만 중심으로 돼서 무용하는 팀들을 보면서 발달장애인들도 무용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드렸습니다.
 이런데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아직도 이들에게도 교육시킬 수 있는 체계조차도 없는 이런 부분이어서 저는 이런 것을 들어서 아직도 장애예술인 지원법 자체는 시기상조다, 오히려 이들이 교육을 받고 이들과 함께 향유하며 또 전문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폭넓게 넓혀 주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반대의 변론을 하는 것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의 부분에 있어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옆의 방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토대로 한다고 하면 장애인 예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유럽을 비롯해서 선진적인 교육들을 하는 곳에서는 비전통적인 표현수단을 통해서 장애를 새로운 영역의 예술로 만들어 가고 장애예술인들의 활동들이 많아져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몸 움직임이 전혀 안 되는데, 말만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장애인의 무용을 위해서 안무하는 안무가로 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있을 때 기존의 예술인들, 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장애인 저 사람이 무용에 대해서 해 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을 텐데 어떻게 안무를 만들어 내’ 하면서 반대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예술인 지원법이나 장애인 등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놓고 장애인 예술을 정한다고 하면 많은 장애인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돼야 될 장애인들이 예술인으로 포함이 못 된다고 하는 이런 걱정거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반대의 변호를 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애인예술 지원법이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이런 법보다는 오히려 더 큰,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법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그리고 장애예술인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권리 이런 부분을 각론에 넣어서 이 법을 진행해 가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것, 경제적인 것이 열악한 것들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생활의 보장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예술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그 예술로 말미암아 업이 될 수 있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 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생활보조금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로 제가 느끼기에는 선언적인 것으로 끝날 것 같은, 법은 만들어졌는데 선언적으로 문구는 있고 어디서든지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법 있잖아’ 이런 부분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오히려 체계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장애인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본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법 같은 이런 큰 법 안에, 각론에 장애예술인에 대한 권리, 지속적인 활동방안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종합적인 그리고 실현 가능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재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재진술인정승재
 저는 우선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선진국이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할 때에 국가 경제력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스포츠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올림픽 메달 개수 이런 걸로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올림픽 1등 국가인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 대국인 미국도 강대국이지 선진국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진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느냐,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얼마만큼 보장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오히려 선진국의 척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에 가입이 돼 있는 경제 대국입니다. 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OECD 가입국 중에서 복지만큼은 최하위인 것을 우리는 사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의 화약의 발견, 인쇄술의 최초 발명과 한글 창제 등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활동은 상당히 열악하고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문화는 사실은 조훈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바둑과 K-pop, 한류스타 이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간은 비장애인만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전 인류의 약 7~8%가 장애인입니다. 우리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장애인 중의 약 70%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천적 장애를 겪은 분들이 사회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요. 사실은 현재 장애인들이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문화 분야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영묵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15조의2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감상권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작활동을 하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1995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이 장애인 예술에 대한 얘기는, 15조의2는 2008년도에 추가된 조항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장애인들에 대해 무관심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뒤늦게라도 이것에라도 들어간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활동,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이 과연,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어디에도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측정을 하는 것이 그래도 대략 1만여 명은 되지 않겠느냐, 방귀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의 비율로 따지면 약 5~6만 명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법학 교수지만 운동선수의 인권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일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육회에는 어떻게 하느냐 봤습니다. 어제 제가 문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총예산 5조 7000억 중에서 문화예술에 28%, 체육에 26%, 문화예술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육 분야에서는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생기고 장애인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장애예술 분야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예술인들은 과연 어떻게 먹고살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요.
 지금 장애인체육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가고 그 장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애예술인들은 그런 리그 자체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발표할 지면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예술인들은 활동을 하고 자기가 창작한 내용을 발표할 기회를 갖고 있는 분들이 15%가 채 안 됩니다, 실제로 그 활동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남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고 혼자서 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끼리끼리 조금 모여서 하지만 2만 원, 3만 원의 원고료도 못 받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예술인 자체들이 사실은 돈벌이가 원활치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때 제정된 것도 그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 작가들 10명 중에 4명뿐이, 즉 40% 정도는 수입이 전혀 없다 그리고 연봉이 2015년 기준으로 해 보면 2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70% 이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술인 복지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술인 복지법에 장애예술인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문학계 같은, 저는 지금 법대 교수지만 또 소설도 쓰고 있는데요. 이쪽 보면 장애인 소설가가 거의 없습니다. 만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활동을 하려면 협회에 가입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동수단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그 협회에 가입하면 연회비를 10만 원, 2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 보고 매우 반가웠던 것이, 이것이 아마도 장애예술인에 관련된 기본법이 될 것이다, 지금 체육 관련해서는 체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기본법이 이미 1962년에 제정돼 있었고요. 2000년 들어서면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 각종 분야에 또 이러한 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인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법이 사실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지원이 되게 되면 ‘왜 나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아무도 지원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몇몇 사람이 지원받게 되면 그 이후로 점차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 국회의원분들이 아시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 더 해 주자 해서 후속법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결국에 가서는 끝까지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자, 현재 장애예술인의 삶은, 지금 일반 비장애인 예술인들도 상당히 어렵게 산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장애예술인의 삶은 젊어서도 빈곤이고요, 늙어서도 빈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직장에 취업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도 못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 아닙니까?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국가를 구성해서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힘센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힘 약하고 장애가 있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서 더불어 살아가자는 데서 국가의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국가가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약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건 폭력조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가라고 하면 장애인 등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께 질의 순서에 따라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세 분 발제자께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먼저 방귀희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장애예술인 지원방안이 창작지원금과 공공쿼터제 그다음에 후원고용 제도,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하셨는데요. 맞지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맞습니다.
 본 위원 역시 일반 예술인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면 장애예술인에 대해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수당 지급과 중복이 되는 게 아니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방귀희진술인방귀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는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깔아 주는 것이 장애인수당이고 연금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창작지원금이라는 것은 장애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창작지원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나오는 수당하고 세 가지 분야 말씀하신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그래서 예술인복지법에도 창작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예술활동 분야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예술인 참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그런데 장애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르 구분 없이 쿼터를 둬서 만약에 장애예술인을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킨다 하게 되면 일반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제약되거나 또는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방 진술인하고 그다음에 최영묵 진술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방 진술인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저 짧게 합니다, 원래.
 장애예술인 공공쿼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쪽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습니다. 처음에 2%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정부기관은 5%까지 늘어났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장애인 고용이 확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공공쿼터제라고 했을 때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회, 공연 등 모든 예술활동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활성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시회 같은 것을 예로 들었을 때 우리가 일반 전시회장에서 전시회를 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전시회장을 대여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예술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환경도 어떻고 하면서, 그랬을 때 전시회장을 우리한테 빌려줄 수 있는, 한 2% 정도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쿼터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 전시회장도 빌릴 수 없고 공연장도 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최영묵 진술인께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영묵진술인최영묵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쿼터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라고 하는 것을 작년서부터 했는데 경쟁력도 되고 또 세계 6개국에서 열일곱 작품을 사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아르코 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을 대관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있는 심사 내용들을 봤더니 저희들이 뒤처질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용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인데 똑같은 부분들이, 이분들은 그냥 국내 대학생들 발표회하는 이 정도인데 그런 것은 선택이 되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제 행사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감 같은 데 이런 부분을 질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 예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심의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예술이 이미 그들이 걱정할 만큼의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많아진다면 예술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러면 발전하고 장애인 예술이 더 중흥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요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귀희 진술인께서는 장애인예술진흥기금은 새로 만들지 않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지원금 일부와 복권기금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그런데 올해 예술인복지재단의 총사업비가 얼마냐면 251억 960만 원인데 그중 국고보조금이 250억 2100만 원, 99%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계 전반을 위한 문예기금 역시 복권기금과 타 기금 등으로부터 매년 전입 받고 있는 만큼 재정에 여유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특히 지난해에 K스포츠나 또는 미르재단의 국정농단 사건 또 김영란법 시행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 기부를 통한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방귀희 진술인께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영묵 진술인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술인께서는 장애인예술진흥기금은 대다수의 장애인들과 예술가들이 형평성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장애예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에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무슨 내용입니까?
최영묵진술인최영묵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다 끝나 가지고요. 우선은 방 진술인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최 진술인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예술인 복지법에서 나가는 창작지원금을 쿼터처럼 2%는 우리 장애예술인들한테 줘라,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술 활동 증명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법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활동을 못 한 것뿐이지 우리가 잘 못해서 못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고요. 저는 정말 구걸을 해서라도 이 기금을 마련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 진술인!
최영묵진술인최영묵
 저는 이 부분에서 반대 입장입니다. 장애예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걸이 아니고 권리이고……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제가 구걸합니다.
최영묵진술인최영묵
 그리고 예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인들도 실력이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똑같이 그런 기금을 받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되는 거고요.
 장애인들한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이들이 장애예술이라고 하는 이 장르에 들어가는 것, 교육하고 또 성장해 가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인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에 지원과 또 공공자금들이 들어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노후의 삶들 이런 것들은 예술인들과 똑같은 경쟁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 30초 주셔도 돼요?
 1분 더 드렸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오늘 장애인 예술법 제정과 관련한 이런 공청회를 상당히 뜻 깊게 생각하고, 특히 저희 지역구에 서덕출 장애인 문학가가 있습니다. ‘봄 편지’ ‘눈 꽃송이’ ‘어머니의 매’ 이런…… 그런데 34세로 일찍이 작고를 했습니다마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서.
 방귀희 회장님께 질의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애예술인들이 1만 명인데요. 1만 명의 장애예술인들이 안정감 있게 활동을 할 수가 있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장애예술인 자신의 안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고, 우리 사회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장애인은 무조건 문화예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 생활을, 어디 공장 가서라도 일하라 이런 거지, 문화예술은 나중에 해라 이런 인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애예술인들한테 예술권을 찾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오히려 장애인이기 때문에 예술이라든지 어떤 특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생활 지원 이런 것보다는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취약 종목 보유자 및 전수자에게 전승지원금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계승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2017년부터 신규 선정 종목에 대해서는 실제 전승 활동 관련 증빙 자료를 검토한 후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2012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에게 필요한 제작비, 문화예술 활동할 때 제작비가 43.5%, 창작 공간 지원이 32.3%, 교육 훈련 지원이 10.8%로 나타났는데 회장님이 보실 때 어느 후원이 창작 활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귀희진술인방귀희
 그러니까 창작 활동 지원금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료비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창작 활동 발표의 기회, 그러니까 공연 무대라든지 책을 제작한다든지 음악회 같은 것을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준비금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창작 지원금입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요새 사회보장 제도가 어느 정도 많이 진전이 돼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있잖아요, 그런 데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귀희진술인방귀희
 맞습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마련된다면 학교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술인이 되면 예술 활동하는 데 별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부모들이 ‘너 그것 음악해서 나중에 뭐 먹고살려고 그래’ 이러면서 아예 못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현장을 제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 이것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 해’ 이렇게 막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예술인들이 안정감 있게 창작 활동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새싹들이 이제는 정말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게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고요.
 활발한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장애인예술 발굴에서부터 장애인예술 교육, 전문적인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어떤 제도들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귀희진술인방귀희
 교육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엔터테인먼트 사들을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을 보고 있듯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예술에서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욕구가 강한데 그것은 장애인예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들을 촘촘히 해 나가는 연구가 필요하고,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승재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을 기존의 예술인들과 차별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예술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재진술인정승재
 맞습니다. 예술은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 작품성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법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장애예술인은 발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발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인의 창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실지로 사실은 이 예산 말씀을 정부 측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본래 그런 겁니다. 대박 집이 있으면 옆에 쪽박 집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쪽박 집을 챙겨 주려고 하면 할 수 없이 대박 집에서 양보를 해서 조금 이익 나도 넘겨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은 더 많은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주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그 작품에 기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창작에 필요한 장려금 혹은 생활보조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9조 조항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보다도 주변의 부모라든지 교사들이나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용기를 갖도록 해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느냐? 본인의 의지가 우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정승재진술인정승재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진짜 장애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특히 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을 상당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내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아서 지금 국가에서 나에게 더 좋은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해 주면 일반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은 그것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최소한 몇 분만이라도 먼저 해 주기 시작하면 ‘저 사람 받는데 나도 하면……’ 이렇게 하면 점차로 해 나가고, 또한 우리나라가 점점 복지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쪽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훨씬 더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 이렇게 오셔 가지고 진술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해서 현재 장애인 전문 예술인에 대해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므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다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방귀희 대표님하고 두 분이 의견이 다르신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창작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줘 보세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술인 지원법이 마련될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술인 복지, 그러니까 예술과 복지는 맞지 않는다고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술과 복지를 맞춰서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됐을 때 이제 장애예술인들도 이 복지법에 따라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저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 예술인 증명에. 그런데 그 시스템 안에서는 예술인들의 진입이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뭣 때문에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거기에도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예술인들을 전문 예술인으로 봐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예술을 전공했느냐 또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아까 정승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일반 예술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하려면 활동에 필요한 이동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조금 짧게 해 주셔야지 제가……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게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비장애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나 쫙 짜져 있는 틀이 장애예술가들이 진입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도보다는 관행이네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관행을 부수기 위해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영묵 진술인!
최영묵진술인최영묵
 그런 관행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지원에 대한 기금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것이 장애인들의 예술발전과 그들이 예술에 대해서 갈고닦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선생님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어떤 예술 같은 것을 하면, 무용을 한다 그러면 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 주도고 배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작품 한 번 해요. 연말에 공연 한 번 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태껏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어떤 걸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같이 전문 무용수들과 춤을 추고 했던 사람들이 무용수로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동안 해서 무용단을 만들었는데 그런 관행과…… 이분들을 반대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용단을 만들어서 10여 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진흥법상에 들어가 있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언적인 조항 이상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쨌든 현재 예술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기득권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문체부 관계자 나와 계시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예, 문화정책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선언적인 조항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예술가에 대한 창작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문체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기본적으로는 예술인에 대한 전체 지원 금액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에게는 더더욱이나 배분되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애예술가에 대한 특별한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워 본 적이 있나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개별법,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별도 조항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잘 아시는 것이고요.
 관련되는 쪽은, 2015년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라는 것이 생겼고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쪽을 활용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법을 제정하는 취지가 장애예술가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예술가들은 실제로 전문 예술인으로 등록하는 데에도 유리천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예술원 쪽에서 장애예술가들에 대한 인증은 별도로 하는, 증명을 하는 것은 따로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 예산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실효적으로 하는 것은 법과 관계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별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그 반대로 장애예술인이라서 특별하게 다른 소외계층보다도 더 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빈 부분이 있으면 더 채워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장애인 전문 예술인들이 어느 정도 활동할 것으로 보십니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실제로 정확한 실태조사도 안 돼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전체 인구에서 예술인 비율 또 장애인 비율, 장애인 대비…… 그렇게 해서 아마 대략 추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추산도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1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어떤 제도든지 간에 사실은 개념적인 차원의 정책 대상은 당연히 있지만, 현실에 정책을 집행할 때에는 정책 대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이 법에 대한 취지 문제보다도 오히려 문체부한테 문체부가 관련된 작업들을 전혀 진행을 안 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작업이 제대로 됐다면 사실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논의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제도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고 느끼시니까 별도의 법을 통해서라도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요청을 하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법은 형식이고 내용을 채우는 데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가 관련된 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국회나 아니면 관련 장애예술인들에게 좀 보고하는 과정들을 거쳐 줬으면 좋겠는데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출발점은 실태 파악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차별되는 부분들이 여태까지 있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해소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의원으로 재직을 할 때 낮은예술단, 안요한 목사님이 하는 시각장애우들의 법인을 만들어 준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늘 어려움을 같이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정법이니까 또 짚고 넘어갈 점은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 회장님이 공청회 전에 주신 진술서 제가 잘 읽어 봤습니다. 또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해 애쓰고 계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번 제정법에 대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현행법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데 굳이 따로 장애예술인만 지원하는 이유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의 경우는 현행 예술인 복지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문체부 담당관이 얘기했지만 부족한 점은 나중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고 또 장애예술인 장려금의 경우는 장애수당하고 중복 지급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 알고 계시지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아까도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제정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얘기를 하셨지만 왜 꼭 이 법을 제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짧게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작동이 잘되고 있다면 왜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안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제도가 그것을 충분히 받쳐 주지 못하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체육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 장애인체육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문화예술을 다루는 기구가, 조직이 문체부에 없습니다. 지금 예술정책과 속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어찌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과가 설치되는 거라고 봅니다.
 장애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꼭 집어서 무엇이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은 상황이기 때문인데 저는 그저 무조건 제정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나 간절하시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승재 장안대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장애인예술 공공쿼터제도 문제가 다소 있어 보이거든요. 방송․영화 이렇게 각종 예술 부문에 장애인들이 의무적으로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조금 갖고 있고요.
 또 준비가 철저히 되셨는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시행하게 된다면 현장에서는 쿼터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업무와 관련이 없다든지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을 모셔올 수도 있다는 우려심이 본 위원은 조금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창작 활동도 위축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작용들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재진술인정승재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춘문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작품을 두 군데에 냈는데 한 군데에서는 예선도 통과를 못 하고 한 군데에서는 당선작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판단이 매우 주관적인데요,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비장애인들이 한다는 얘기지요,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다 될 수 있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실태조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소득 수준이 얼마 정도냐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조사가 안 됩니다.
 바로 이 법이 되면 창작에 필요한 장려금을 지원하려면 이 대상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실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태 파악이 지금 현재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생활보조금과 장려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려면 실태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실태조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님,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방 회장님 말에 의하면 과 자체가 없으니까 전혀 손 놓고 계신 겁니까?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계십니까?
 대략 직무 혹은 분야별로 얼마 정도의 수요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이러한 법 제정을 원하니까…… 지금 그냥 아무 조사도 안 하시고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저희들이 2014년도에 긴급복지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원 대상은 1890명이었고 장애예술인분들은 86명으로 한 4.6% 정도 차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돼서 거기에서 예술인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게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죄송하지만 사정으로 인해서 문화정책관인 제가 대신 왔습니다, 예술정책관이 와야 되는데요.
 지금 옆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한 단체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예술인 중에서 여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참여하고 계신 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그쪽에서 파악한 바로는 일단 장애예술인으로 최대한 폭을 넓혀서 잡았을 경우에 1만 명이 좀 안 되는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따로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생긴 게 2015년인데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보다 보니까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님도 이러한 법의 제정을 원하고 계시는 거고요. 도대체 문체부는 뭘 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조사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안 갖고 계신 거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 예술인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진행되고 있고요, 예술인 복지를……
 말로만 면밀히 하면 뭐합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여기 장애우들께서는 제정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아주 너무너무나 갈급한 사정을 갖고 계신데 문체부에서 늘 하는 얘기가 주먹구구식의 답변, 진행 중이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내년에……
 국가 예산을 가지고서 집행하는 기관 맞습니까?
 제 생각인데 기존 법령 수정으로도 제정법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뭐냐 하면 일반법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예술인 복지법 이 부분에 분명히 장애예술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포함이 되어 있으면 뭘 합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할 것인지는……
 운영하는 단체에서 그것을 활용 안 하고, 국민의 세금을 그딴 식으로 우롱하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법을 제정하냐 마냐 하는 자리에 나와 계신 문체부 담당관으로서의 답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분 진술인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중복적인 질문이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 법과 관련된 게 타 법에 예술인 복지법․문화예술진흥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두 법을 여기서 좀 찾아봤는데 예술인 복지법에는 그 조항이 좀 약해요.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장애에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독립 조항이 있어요. 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서 시책을 강구하고 또 경비를 보조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보면 별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쓸 수 있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독립적인 제정법이 만들어 지느냐 아니면 관련 타 법의 조항들이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독립적인 제정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 번 관련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특히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그래도 강력한 조항으로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별도 제정법이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못 박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 언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답을 듣는 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저한테 질문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귀희진술인방귀희
 문화예술진흥법 15조가 삽입된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겠지만요, 그 조항이 권고 조항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꼭 하여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고 조항일 경우는 법 자체가 실천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저도 이 법의 취지에는 정말 십분 공감을 하고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은데…… 여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그렇지요. ‘강구하여야 한다’니까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어서 실천이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권고 법과 뭐 뭐를 꼭 하라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2%를 하라, 이렇게 권고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강구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아니라 의무 조항 아닌가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의무 조항.
정승재진술인정승재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 15조의2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창작 지원이 아니고요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즐길 권리에 주안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장애인들이 예술을 즐기기 위해서 가서 관람을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이 되게끔 시행되고 있고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기 조항을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승재진술인정승재
 예, 그 ‘활동’이 감상 활동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활동’이 문화예술 향유권에 초점이 맞춰져……
정승재진술인정승재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라고 했을 때는 문화예술 향유하는 거랑 그다음에 창작하는 것을 다 포괄할 것 같은데 이 조항이 왕왕 그냥……
정승재진술인정승재
 향유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향유 쪽으로만 해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승재진술인정승재
 예,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창작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나 명백하게 하고 그러고서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자동적으로 실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야만 실태 파악이 되지 이것을 안 하면 실태 파악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에다가 좀 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 감상이나 향유하는 것과 문화예술 창작 등을 다 포괄한다’ 이렇게 더 명시할 수도……
정승재진술인정승재
 그렇게 개정한다고 하면 그것도 되겠지만 장애예술인 지원법률이 제정되면 장애예술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그것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장애예술인 전체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속 법률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조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법에서도 중구난방으로 보장되는 것 하나 또 조문 넣고, 조문 넣고 그럽니다.
 지금 체육계에서 체육진흥법이 196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기본법으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계에서 뭐라고 하느냐, 누더기법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다른 법하고 충돌이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법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이 그 조항 하나 고친다고 해 가지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기본법을 만들어 주시면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확고하게 되고, 장애인들이 진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법 조문 조항 한두 개를 고쳐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추가……
 담당자가 왜 자리를 뜨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왜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자리를 뜹니까?
 어디 갔어요? 지금 문체부 직원 누구 있어요?
 조금 아까 대답했던 이분이 김정배 씨입니까?
방정석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방정석
 예, 김정배 국장입니다.
 어디 가셨어요?
 왜 자리를 뜹니까,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여기에 문체부 직원 누구 없어요?
방정석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방정석
 예, 전데요.
 빨리 가서 그러면……
 이런 엉터리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저기할 때부터 배석자도 이런 식으로 저기밖에 안 했고 인사․소개도 안 하고 지금 위원회가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리를 이석합니까? 지금 코트하고 가방 가지고 나갔습니다.
 엄중히 항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위원, 질의 마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세 진술인 중에서 방귀희 진술인과 정승재 진술인께서는 찬성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첫째는 창작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발표 기회를 장애인들이 얻기가 어렵다는 것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따라서 여러 분들께서 기존의 법이 있는데 왜 또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영묵 진술인께서는 제정법에 반대하시지요?
최영묵진술인최영묵
 예.
 보니까 보다 넓은 차원에서 장애예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장애인문화예술 진흥법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진술하시기는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최영묵진술인최영묵
 장애인 지원법 자체는 지정되어 있는 범위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 특별법, 독립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 같은 부분들도 있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창의까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돌아오셨는데, 한일 뭐가 계시다고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한일의원연맹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위원장한테 보고도 없이 자리를 이석하시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문화정책관이라는 사람이……
 몇 시에 있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12시입니다.
 어디서 있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국민일보 사옥에 있는 회의장에서 있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잠깐 계세요.
 잠깐만 이따가, 한 10분 전에 가시면 되잖아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예.
 그리고 장정숙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김정배 정책관이 말씀도 안 하시고 나가셨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나경원 위원님이 오늘 공청회의 법안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에 위원장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회의 진행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한테도 사과드리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묵진술인최영묵
 그래서 더 폭넓은 독립적인 기본법을 만들고 그 안에 각론에 들어가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위치, 권리 이런 부분을 넣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자 이거고.
최영묵진술인최영묵
 향유뿐만 아니라 창작이 포함된……
 반대 측 입장에서는, 방귀희 진술인께서는 우선 그것보다는 폭넓은 것도 필요하지만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먼저다, 우선이다 그런 취지인가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진흥법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흥법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인 지원법이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문체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상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활동 중인 장애예술인이 몇 명인지조차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배 문화정책관, 이렇게 장애예술인 인원을 대략적이라도 파악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서 전체 예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2018년,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제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어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죄송합니다.
 빨리 얘기해요. 자꾸 시간 가잖아요.
 그러면 방귀희 진술인께서는 아까 1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1만 명이라는 계산을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법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니, 아까 문체부는 대체적으로 천몇백 명 얘기를 했었고 또 문체부가 2012년에 타당성 연구조사, 그러니까 장애인 문화예술실태 및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54개 단체에서 2320명 모집단 확보한 바가 있는데 정확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파악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규모나 재정 소요가 아까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될 리가 없지요. 법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추계도 못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아니, 지금 각 단체가 있어서요……
 그리고 방귀희 진술인께서는 300명에게 월 100만 원 그래서 연간 36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원 규모 300명으로 한 것은 자의적인 것 같은데 무슨 근거에서 300명을 잡았습니까?
방귀희진술인방귀희
 300명으로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체육연금을 받는 규모도 3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체육이 300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300명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아니요, 예산의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00명이라고 추산하는 이유는 저희 협회 회원이 1000명인데요. 그 가운데 300여 명은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300명이 활발하게 하고 있다.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자의적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장애인 체육인 같은 경우에는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이나 은메달․동메달, 메달을 딴 경우에 누적돼 있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수 포인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법을 만약에 만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기준을 해야 자의적으로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하고요.
정승재진술인정승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정승재진술인정승재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의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지요.
 김정배 정책관,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조항과 관련해서 아마 기재부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재부에 확인했습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늘 공청회기 때문에 곧바로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근거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예.
 그러면 장애인예술진흥기금하고 중복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진흥법도 바꿔야 됩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예, 충돌을 막기 위해서……
 충돌을 막기 위해 또 바꿔야 되고요, 개정을.
 그리고 장애예술인진흥기금으로 장애예술인만 지원할 경우 예술인이 아닌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은 어디서 또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기존의 기금에서?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그렇게 될 경우라고 그러면 기금으로 통합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예, 현재는 일반회계와 체육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돼서 기금이 설치되면 그 기금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저는 나름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마무리 발언하게 주실래요?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게 선진사회의 척도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의 취지와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 그리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물론 법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서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마저 말씀……
정승재진술인정승재
 지금 실태조사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부칙에다가 이 법의 시행은 1년 후로 하고 그리고 그 1년 내에 문화체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확실하게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시행을, 빨리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지금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법을 미루자고 하는 것은, 제정을 미루자고 하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나경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적극 지지하면서 적정한 때 잘 법안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감사로 오랫동안,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해서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방귀희 회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예술에 공공쿼터제도 있지요? 장애인 예술인의 참여를 일정 비율로 정하는 제도인데 이게 사기업과 민간까지 모두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일단 공공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할 부분이 너무 많지만 공공쿼터제도가 우리만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영화 같은 걸 제작할 때 장애인이 반드시 한두 명은 등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달라는 차원에서 공공쿼터제를 넣은 것입니다.
 미국 밖에 없습니까?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지금 그것밖에 못 찾았습니다.
 회장님, 장애예술인 지원 예산 규모를 장애인체육연금과 같은 액수인 100만 원을 제안하셨거든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체육지원금도 아닌 연금과 같은 동일한 액수는 무슨 이유인가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아까도 체육선수들은 점수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술인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데뷔 방식에 따라서 그다음에 수상하고 이런 걸 가지고 예술인의 범위를 정하듯이 마찬가지로 장애예술인들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안을 할 때 적정선이지만 아마 법을 시행할 때는 조금 더 낮춰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100만 원으로 정하긴 했습니다.
 최영묵 대표님, 장애인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애인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최영묵진술인최영묵
 예.
 그런데 장애인예술진흥기금과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최영묵진술인최영묵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자체는 선언적인 것밖에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일들을 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교육 그리고 또 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부분들은 장애인 단체들부터 해서 풀뿌리들이 움직여 줘 가지고 문화부를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 문화예술 이 부분들이 하니까 오히려 독립적인 법을 해서 그 부문을 양성시켜서 건강한 생태계로 장애인 문화예술이 발전되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네요.
최영묵진술인최영묵
 예.
 그러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최영묵진술인최영묵
 지원 대상은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우선 하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서 넘어서 전문예술인들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각론에 넣어서 그들의 위치와 이 부분이 나오면 저는 통합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술활동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건강도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정신적인 건강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이 법이 빨리 통과돼서 어려운 장애예술인들한테 큰 축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승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승재진술인정승재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 못 들었습니다.
 두 분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재진술인정승재
 저는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기금도 사실은 여기서 만들기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최영묵 선생님의 말씀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기금은 어디에서 어느 법에 만들어지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법 명칭이 장애예술인 지원법을 하느냐 진흥법을 하느냐는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께서 이것을 제시했고 또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복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출해 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실지로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니까 이것을 지원하는 특별한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나오고, 그 기금은 뭐로 마련하느냐 하니까 또 기금도 마련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쿼터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10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율로 한다고 하니까 이 법에 의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쿼터제지 일반 기업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것 가지고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 담당관 나오셨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예.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을 다루는 과가 있습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예술정책관실의 예술정책과입니다.
 과가 있습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독립 과는 없고요, 예술정책과에서 여러 업무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문화예술과가 있습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없습니다.
 없으면 이것을 신설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형평성도 있고 또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도 맞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애예술인을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부처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과가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 없이도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어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예,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과장이나 이런 사람이 담당을 맡아서 정책을 밀고 나가야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나요?
정승재진술인정승재
 지금 장애예술인, 그러니까 장애예술 그 분야만 담당하는 직원조차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제 옆에 있는 담당 사무관입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좀 변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한다면 거기에 장애인 전문가를 과장으로 보임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이 정책을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도 문체부 쪽에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귀희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은 장애인 예술인들의 숙원 사업이지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그렇습니다.
 진술인께서는 꽤 오랜 기간을 노력하셨어요, 맞지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그런데 2012년도의 언론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왜 이 법이 지금 발의되었지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지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그동안에도 꾸준히 얘기는 했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진술인께서 대통령 문화특보도 하시고 그랬지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그런데도 저는 지금 궁금한 것이 이렇게 숙원 사업인데 왜 이 법이 어떻게 지금까지 발의가 한 번도 안 됐었나 하는 것이 의문이 들어서……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의원님들도 관심들이 없으셨습니다.
 아니, 김정록 의원님께서……
방귀희진술인방귀희
 김정록 의원님은 문광위가 아니셨고 보사위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정록 의원님께서도 제정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고 그런 기사가 있어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간담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때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아니,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안 계셨다……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의원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께서 이 법을 대표발의하셨다, 그래서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지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그렇습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예.
 그런데 정부 측에서 나오신 김정배 정책관이나 방정석 사무관님은 정부 측의 의견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김정배 정책관님, 마이크 갖고 계신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예.
 정부 측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의견입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현재 입장을 정확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공청회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고요. 이후에 쭉 일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부처, 그러니까 행안부라든가 기재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지금 장애인 예술인의 실태 파악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법 통과 시의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는 없고, 지금 정부 측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한 번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내년에 또 한 번, 이제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2년 조사 결과 좀 모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장애인 예술인들을 추계ㆍ추산한 정도이지 엄밀하게 몇 명이다라는 것이 잘 안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당시 조사에서는 1만 명 이하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장애예술인 수는 1171명에서 9275명 사이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추정은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그렇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예.
 이런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1100명에서 9200명 사이로 추정되는 그것은 아무나 추정하는 것 아니에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똑같이 일반……
 알겠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이 얘기를 장애예술인을 추정했다라는 근거로 쓰기에는 어색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자체가. 이런 오차범위를 갖고 있는 추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 측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지금 장애예술인의 실태 파악이 우선 선결되고 예산 수반 사항도 알아야만 반대 의견이나 찬성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실태 파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근거로 쓸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김정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은 찬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라고 저는 이해를 할게요. 실태 파악 후에 말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방귀희 진술인께, 법률안 내용 중에 장애인예술 공공쿼터제―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그다음에 장애인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부 측에서 이것을 반대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논의 과정에서 빠지거나 축소되거나, 즉 진술인께서 추구하려고 하는 입법 취지에서 후퇴하거나 그렇다 그러면 이 법률안 통과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앙꼬 빠진 빵은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앙꼬를 꼭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그럼요, 그런데……
방귀희진술인방귀희
 그래도 빵은 필요합니다.
 예?
방귀희진술인방귀희
 그래도 빵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술인 복지법상으로 창작준비금을 많지는 않지만 예술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장관께서 창작준비금을 올리고 대상자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원 대상이 현행 하는 방법은 예술인과 원로예술인 이 정도 구별이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장애예술인, 즉 예술인․원로예술인․장애예술인이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귀희진술인방귀희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늘 주장해 왔습니다. 여기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와 계시지만 제가 수없이 공문도 보내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정승재진술인정승재
 제 생각은 다르고요. 저는 법에 명백하게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체부장관의 부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원대상 쿼터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조절이 가능하지만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법으로 명백히 해야 되는……
 잠깐만요, 정승재 진술인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방귀희진술인방귀희
 급한 대로……
 지금 이 법에 ‘추진되는 과정 중이라도’ 이런 단서조항이 아까 달렸던 것이고요, ‘급한 대로’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진술인께서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승재진술인정승재
 예.
 그다음에 방귀희 진술인께 다시 질의합니다.
 방송․영화 등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예술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오히려 창작예술활동을 제약한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귀희진술인방귀희
 이 공공쿼터제도는, 지금 우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1% 우선구매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1%를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라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인 직업시설들이 생산량을 높일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공공쿼터제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문화예술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연의 기회, 전시의 기회 이런 것을 각 2%씩 달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약이 된다? 그러니까 비장애인 예술인들한테 제약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방귀희진술인방귀희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장애인들이 조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피해 봤다고 대놓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차 주질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안 발의자이지만 한마디 해도 되나요?
 법안 발의자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해도 되지요.
 그러면 마지막, 나경원 위원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만……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예술인을 기르기 위한 법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없는데 과연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하시는데요.
 사실 장애예술인의 정의는 결국 예술인이라는 것이 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보면 우리나라에 장애예술인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정말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법을 통해서 앞으로 장애예술인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장애인 고용 확대 또 장애인의 빈곤 탈출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장애인의 직업을 정말 나사 끼우고 일반적인 어떤 단순노동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도 예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기본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비장애인 예술인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인식하고 이 법을 통해서 그러한 예술인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법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끝나기 전이지만 아까 김정배 문화정책관이요, 이런 예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못 박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한테만 양해를 구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불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한 공청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4당이 다 모여서 하는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 자리에서 대표발의한 나 위원님한테만 익스큐즈를 구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나가는 데 대해서 조금 아까 그렇게 얘기한 발언 그것 하나만으로 그냥 내보내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분명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내보낸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잠깐만 기다려서 주질의가 끝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묻고 갈 수 있으면 가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하고만 얘기 나누시고 나가시길래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주의를 단단히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래 봤자 5분 10분, 차로 가면 10분 거리입니다. 30분 전에 자리를 뜨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기가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 공청회를 위한 아무런 조사를 안 해 갖고 왔지 않습니까? 문체부 국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공청회를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지 본 위원은 속이 상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담당 차관이나 또 담당자에게도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초학력 보장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의 진술인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연구실 실장이십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재주 경상북도교육청 초등과 장학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진술인의 진술 도중 질의응답이나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응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은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은이라고 합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개원 이래로 계속 학습부진학생들하고 그다음에 기초학력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관련된 사업도 해 왔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학습부진학생들을 지원하는 연구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간의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 아이들을 직접 만나러 현장에 나가는데요, 최근에 고등학교 학습부진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제가 ‘어떻게 지내니’라고 물었을 때 했던 얘기가 ‘말하고 경주하는 것 같아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의 말하고 경주하는 것 같다는 그 표현이 참 되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말하고 경주하는 기분은 아마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어떤 기분인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학생이 과연 언제부터 말하고 경주하는 기분이었을지, 왜 그렇게 되었을지, 자신의 속도대로 천천히 가도 괜찮을 수는 없었을지, 설사 이 친구가 지금 수학을 못한다고 해도 5년 후에도 ‘나는 수학을 못할 거야’라는 생각을 좀 없앨 수는 없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것을 저희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누구나 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힘, ‘학습력’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적어도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학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배운다는 것 자체가 즐겁다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알파벳을 가르칠 때 손가락에 꿀을 찍어서 쓰게 하고 꿀을 다시 빨아먹게 했다, 이게 아마 학습과 즐거움을 연결시키기 위한 지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학습부진학생들은 학습과 즐거움이 연결되지 않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교실수업 속에서 학습부진학생들을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진학생들과 하루 일과를 같이합니다. 중학교 1학년 영어시간이었는데요, 친구들이 모두 교과서의 문장을 소리 내어 읽지만 이 친구는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읽지 않는 것인가 다시 보면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얘는 한 번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워 본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수학시간이었습니다. 평면도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아이들에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신기했던 장면은 칠판 앞으로 나와서 공식에 대입해서 십각형의 대각선 수를 셉니다. 그런데 공식에 대입은 하는데 10×7÷2의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위계가 강한 교과의 경우에는 한 번 놓친 학습의 내용은 이후의 모든 학습의 장애요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앎과 모름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은 무기력입니다. 학습에 대한 무기력인데, 하지 않음이 반복이 되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무기력은, 저희가 아이들과 1교시부터 거의 6교시까지 같이 생활을 하는데 1교시부터 4교시를 그 아이들이 참아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참아내거든요.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참아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기력에 대한 학습은 심리적인 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하고 결국은 자신감 하락과 학습부진의 고착화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실은 과거에도 교실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항상 있었지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기초생활 보장이다’…… 그래서 교육에서의 빈익빈 부익부도 굉장히 심해졌고 심지어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하루이틀 불거졌던 것은 아니고 그간에 많은 노력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필요한 보정자료를 만들어서 보급도 해 왔고요, 담임교사 책임제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학습부진학생들을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지도를 해라. 그리고 또 한때는 보다 강력한 정책이 투입돼서 단위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두 손 두 발 다 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밖에 어떤 연계 체제를 만드는 것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의 내용을 제가 조금 보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서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초학력 보장 버전1부터 버전3이라고 표현을 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수 없는 많은 한계점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제가 5개의 한계점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한계는, 수업 시간에서의 지원․지도만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보충한다는 것은 굉장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지만 교사 1명에게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혼자 책임지라고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교사를 돕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하고 직접 인터뷰한 내용들을 인용했는데요. ‘아이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곁에 가서 지켜보지만 그 아이 옆에서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선생님들의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한계입니다.
 아이들이 정규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방과 후에 남겨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방과 후에 남겨서 지도하는 것은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학교를 내 아이를 돕는 기관이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평가기관으로 인식을 합니다. 만약에 내 아이를 돕는 기관이라고 인식하면 학교에 와서 자기의 자녀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평가기관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낙인이 될까 그걸 가장 우려합니다. 학부모 면담을 해 봤더니 ‘우리 아이는 도움반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아이가 싫어하기 때문에 강요를 못 하겠어요’, 이게 학부모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학교가 개별 학생들, 그러니까 개별 학생이라 하면 내 아이의 성장이지요. 자신의 아이의 성장을 돕는 곳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낙인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지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계입니다.
 실은 이것도 최근에 발견했는데요. 부진 아이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제가 물었어요.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이해가 안 되니?’ 그랬더니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번 들으면 이해가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수업내용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부진 아이 얘기는 ‘걔네들은 다 미리 한 게 아닐까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초등학생도 만나 봤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학원에 다니면 돼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원에 다니면 수업이 어렵지 않니?’라고 했더니 ‘학원에서 엄청 열심히 많이, 소위 빡세게 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학교 공부를 따라가려면 꼭 학원에 가야 되는 거니?’라고 했더니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애들은 다 학원에 다닐 걸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부진 아이들의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선행을 해야만 학교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학생들이 과연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 교실 수업에서는 평균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평균의 수업이 무엇인지, 평균에는 어떤 학생들이 포함되는지, 평균은 개별 맞춤형을 포함하는지, 이런 것들이 의문스러웠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에 갑니다. 학습부진학생들도 학원에 갑니다. 학부모도 학생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나머지 학습보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그다지 목적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라는 식입니다. 공교육에서 메우지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초학력을 사교육을 통해 갖춘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한계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교실을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을 가면 모두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결방법이 보입니다. 이 시기에서 발생한 구멍은 메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교실로 가면 구멍이 상당히 커져 버립니다. 이 아이들은 수업 내 지원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교실을 가면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라라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중학생이 될수록 나머지 학습은 더 어렵고 선생님들은 얘네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얘네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더 힘들다고 합니다, 남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방과 조기지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었는데요. 실제적인 구현에 있어서 많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예방을 하려면 첫 번째로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단해야 되는데 그 진단이 평가로 인식되어 버려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 위한 첫 단추부터 끼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버립니다.
 작은 구멍은 메우기가 쉽습니다. 언제 구멍이 발생하는지 촘촘하게 진단해야 되고 즉각적인 보충지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멍이 커지는 것을 방치하면 배우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되는데 솔직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 누적되면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로밖에 연결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계입니다.
 선생님들이 리셋 현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리셋 현상이 뭐냐 하면 1년 내내 지도했는데 연말에는 부진을 벗어난 것 같다가 새 학기가 되면 다시 나온답니다. 방학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온답니다. 이것이 리셋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뭔가를 보면, 선생님들의 표현을 빌리면 부진 아이들 지도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만큼 굉장히 소모적이고 소진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독의 밑부터 메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원인 진단과 연계성 있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습부진학생들을 위한 단계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안전망에서 혹시 빠져나왔을지라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안전망에서 걸러질 수 있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갖춰 줘야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1단계 수업 내 지원부터 학교 내 지원, 학교 밖 지원 3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업 내 지원입니다. 이 안에서 되도록 빠져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예방책일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다섯 가지 한계를 통해서 기초학력보장법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실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찾아봤습니다.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모든 국민은’에 ‘학습부진학생’이라는 말을 대체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대체해 보고 읽어 보니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구조 속에 과연 놓여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안전망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연결하였습니다.
 학습부진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육받고 학습함으로써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는 학습권적 의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교육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듯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에 대해서도 개인의 학습속도를 고려해서 해 볼 수 있는 기회,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한 번이라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은 솔직히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은 세 가지가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효율성은 버려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절대 빨리 바뀔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이었는데요. 이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나만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를 지원해 주는 나만의 선생님이 옆에 있을 때 아이들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학교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번민이었습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답답함에 대한 견딤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될 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의 안정적인 제도하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도․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진술인김진우
 안녕하십니까?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진우입니다.
 저는 오늘 논의가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하면서 기초학력 보장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교사를 중심으로 학습안전망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개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개인 맞춤형 3단계 학습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단계 일반지원 단계에서는 약 70% 정도의 학생들이 일반수업 상황에서 교과담임교사에 의한 개별적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지원을 통해서도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에 2단계 집중지원 단계로 넘어가서 보다 강화된 집중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불충분할 경우에 3단계 특별지원 단계로 가서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 학생들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습지원 전문교사의 역할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도움을 처방하고 또 다중지원팀을 운영하고 학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담임교사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들이 주된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다중지원팀이라는 것은 현재 두드림학교의 두드림팀과 구조가 유사한데 담임교사․특수교사․보조교사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문제는 두드림학교의 경우에 이와 같은 구조는 있지만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여건이 확보되지 않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지원 전문교사의 경우 필요한 요건은 약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사명감 있는 교사 중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고 부장급 정도의 권한과 최소 주당 10시간 정도 이상의 업무시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단계 일반지원 단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전체적인 학습안전망이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1단계에서 학습지원 전문교사는 담임교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기초 혹은 기본 학력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이냐 기본학력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교육이 책임질 학력과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학력은 미래사회에도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이어야 하고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워서도 안 되고 정상적인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교육계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학력에 대한 합의가 부족합니다. 때문에 현실은 교육과정이 너무 많거나 어려우면서도 또 지엽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상적인 학생들조차 실패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있음과 동시에 정말 필요한 내용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수포자가 양산되고 있는 한편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라고 해도 글쓰기 능력이 기본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단적인 예입니다.
 한편 기존 기초학력의 개념의 경우에는 종래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3R's 개념으로 사용됐었고 학업성취도평가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기초수준 미달을 교육과정 성취도 20%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공교육의 목표로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존재합니다. 고로 기존의 혼란스러운 기초학력 개념을 고쳐 쓸 것인지 아니면 기본학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현재의 학력 개념을 넘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본적 학력 개념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1수업 2교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와 같은 것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학습안전망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습부진 문제는 보다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가벼운 상처는 간호사가 처치할 수 있지만 어려운 병은 전문의가 필요하듯이 학교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고도의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교사가 학습부진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조교사의 양적 확대 이전에 학습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는 핵심 구조, 즉 학습지원 전문교사를 갖추는 것이 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학력 보장법안에는 이 부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특수교육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2단계 집중지원을 일반교육의 확장으로 볼 것인지, 특수교육 영역의 확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교육의 확장으로 보되 특수교육 영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용어와 관련해서 특별지원교육 혹은 학습지원교육 혹은 집중지원교육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집중지원교육이라는 명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전문교사냐 학습지원전담교원이냐 학습지원전문교사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학습지원전문교사 명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책무성과 평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장’이라는 용어가 너무 책임지기 어려운 무거운 용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장이라는 용어보다 지원의 의미가 강화된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공약에 있는 학부모․학생․교사의 3자 면담과 개인교육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 있으시면 추후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자료에 관련 토론회 내용이 첨부되어 있고 토론의 전문은 뒷부분에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재주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재주진술인라재주
 경북교육청 장학사 라재주입니다.
 관련 자료는 137쪽에 있는데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발의해 주신 박경미 의원님과 그리고 마흔한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초학력과 관련된 업무를 교사 시절과 그리고 장학사 시절 5년간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학교에 나갔다가 재전직을 했는데 계속 기초학력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기초학력의 중요성은 제가 잘 안다고 이런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전수조사로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면서 그때 기본 목적이 부진학생에 대한 기초학력정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 부진학생에 대한 맞춤형 자료를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전수조사의 결과를 다른 데 이용했습니다.
 시도 간 평가․서열을 매기고 또 그다음 그 시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과 학교 간 서열을 매기는 이런 식으로 왜곡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등에서는 폐지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폐지 논의가 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문제들이, 학교 교육의 왜곡된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도 소위 말해서 ‘No Child Left Behind’라는 그런 기초학력 관련 법안이 있는데 거기서도 학교 교육의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앤디 하그리브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학교교육 제4의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집착하는 교육은 이제 버려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4의 길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소통과 자율성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정책들은 예전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본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몇 가지 부분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을 제기 잠시 살펴보니까 법 제2조 1항에서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물론 어떤 학력 수준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공동체라든지 지역사회 역할이라든지 학습공동체 역할이라든지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안에서 빠진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 제4조 3항에서 ‘학생들의 학력 차이가 크게 발생해서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의 수업의 경우에는 보조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교원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교대․사대 학생을 교원으로 이렇게, 정원․현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정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제고하고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 대한 구체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 제5조 3항에서는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도교육감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들은 개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의 왜곡은 사각지대를 통해서 아니면 편법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왜곡하는 것들이 벌써 많은 경우를 그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많은 사례를 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2의 임실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정신을 따른다 하면 이런 조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유보조항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습부진학생도 다른 아이와 같은 아이일 따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학교에서 부진학생 지원사업들을 벌여왔지만 과연 이것이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나 개인을 위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누려야 할 놀 권리, 움직일 권리, 친구와 사귈 권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모두가 제한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뛰어놀고 있을 시간에 혼자 교실에 남아서 선생님과 똑같은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푸는 그래서 학습문제 유형을 익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문제는 통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념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조금 전에 김태은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1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리셋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새로운 시각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오자와 마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의 심리학을 근거로 해서 아이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짓고 그것을 차별긍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초학력 보장법안이 아이들을 지원한다는 소위 말해서, 표현은 죄송하지만 중립의 가면을 쓰고 아이들을 괴롭히지는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진정 아이들 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에게 질의 순서에 따라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김진우 진술인님께 몇 가지, 지금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에 대한 개념적 차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의 차이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박경미 의원안을 토대로 했을 때 기초학력으로 갔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학력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김진우진술인김진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의 최소 성취기준과 같은 그런 형태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부분은 현재 기초학력이라는 개념이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면서 이미 굳어진 개념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이해할 정도라든지 혹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 20%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 개념이 상당 부분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기초학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그 개념 안에 갇히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좀 미래 지향적인 그런 개념을 담자면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고 그 기본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법안 명칭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화두를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학습지원전문교사 아니면 전담교원 이런 내용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교사를 증원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떠한 교원으로 증원되어야 된다 내지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우진술인김진우
 다른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 69쪽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9쪽 밑의 부분에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적용할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모델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업무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당 한 10시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해 준다라고 한다면 현재 교사의 업무 시수로 봤을 때 약 0.5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한 학교에 1명의 학습지원전문교사를 배치한다면 그 정도, 0.5명 정도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기존에 수석교사제를 생각하시면 수석교사제의 수업시수를 한 10시간 정도 그렇게 배려한다라고 할 때 기존에는 기간제교사였지만 그 정도의 인력이 추가 증원된 그 모델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원 정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 범위가 허락되면 기간제교사보다는 이 부분은 정규교사의 티오로 확보되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재주 진술인께서 아까 학업성취도평가 문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요?
라재주진술인라재주
 예,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이것 지금 교육부에서 새롭게 방침을 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라재주진술인라재주
 지금 새 정부 이후에 교육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정하는 가운데 있다고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중학교까지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재주진술인라재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재가공해서 이렇게 하니까 왜곡이 생긴다는 이런 뜻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어떤 형태든 간에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판단해야지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야기됐었다는 측면이지요?
라재주진술인라재주
 예, 맞습니다.
 김태은 진술인께서는 아까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김태은진술인김태은
 김진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소위 약간 기초학력이라는 얘기 자체를 워낙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3R's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희 표현으로는 좀 마모된 개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새로운 개념을 학교 현장에 넣는다는 혼란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학습부진 아이들,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이유는 보통은 학습부진학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아이들이 학습부진이냐라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상에서 기초학력수준 이하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이다’ ‘기초학력 이상이다’ 이런 표현에 의해서 나중에 그 대상을 뽑아내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그런 인원을 만들어 내기 위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학습부진학생이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수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최소한의 성취 수준이라는 표현을 써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교육과정상에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김태은 실장님,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원래 지능적으로 얕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규 수업시간 내에서 그 아이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못 따라가는 이유 자체는 일종의 소위 장애를 지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수업 자체가 일반적인 평균 수준에 맞춰져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어린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조금씩 계속 도와줘야 갈 수 있는, 아이들마다 학습 속도의 개인차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바로바로 받지 못하면 그 누적이 계속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딱 ‘어떤 장애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수업시간 내에서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학습부진 문제의 포션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준이 어떠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토론․질문식으로 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예.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느 학생이 어떤 수준인지 파악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김태은진술인김태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수준이 되면 아이들 개별에 대한 체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조금 낫고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도 현장을 직접 보지만 수업시간 내에 일대일 개별 맞춤형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수업 내에서 교사 혼자서 모든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진행하라고 하는 시스템은 현재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학교․고등학교도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예, 비슷한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로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밀집된 지원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그 구멍이 쉽게 메꿔질 수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된 상태로 계속 누적되어 버리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심각한 문제데요, 보니까?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저희가 실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면 보통 초등학교가 요새 한 25명이면 수준이면, 그런 적은 규모일 때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쉽겠네요?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실은 25명이라고 해도 그 25명이…… 솔직히 적정 인원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학교가 시골에 15명 있는 학교를 보고 있는데 15명을 교사 혼자 지원하는데 그 안에 부진이 없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것은 아이들이 항상 뭔가 질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옆에서 바로바로, 그 장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다 이런 제안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1수업 2교사제 발표하니까 교육대학 총학생회라든지 여러 군데서 반대를 했잖아요?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실태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1수업 2교사제,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반대하고 그러는 겁니까?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봤느냐 하면 2수업을 하는 교사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2수업을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옆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일 경우에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보조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강사가 도와주는 형태, 이렇게 되면 학교 자체가 안 그래도 비정규직의 인력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수업 안에까지 그런 비정규 인력들이 들어오느냐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형이 아니라 보통은 협력수업의 모형이라고 다양한 수업 형태의 모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외부의 다른 차원이 아니라 정규 교원 내의 인력이 같이 협업으로 티칭을 할 경우에 훨씬 효과가 더 나오고 선생님들이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것의 이야기를 ‘나와 같은 동료가 협업을 하는 구조다’라고 인식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또 다르게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학급이 많이 있을 때는 이런 부진아들을 여러 학급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가르치는 것하고 바로 한 학급의 한 부교사가 그렇게 하는 것하고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김태은진술인김태은
 물론 학교현장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습부진 아이들한테 접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낙인의 문제였습니다. 그 아이를 빼내서, 풀 아웃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실은 아이도 내가 밖에 나와 가지고 도움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동의 없이 ‘너 나와’ 해 가지고 밖으로 빼서 했을 경우에 나는 못하는 아이라는 낙인을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에 아이가 못 따라가고 있는 장면 바로 옆에서 지원을 일대일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립초등학교의 수업모형을 봤는데요. 그 학교가 한 학급당 한 30명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3명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사립학교니까 여러 가지 여력이 되어 있겠지만 한 교사가 메인으로 수업을 하고요, 10분 정도 있다가 두 집단으로 나눠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1명의 교사는 옆에서 아이들한테 계속적인 채점과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이상적인 수업, ‘아무도 낙오되지 않은 이런 수업도 있구나’ 이런 장면들을 실제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밖으로 빠져 나와서…… 학부모들도 굉장히 반대합니다. 제가 여기 원고에도 써 놨지만 ‘내 아이가 장애도 아닌데 왜 나와 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됩니까’라는 표현들을 쓰십니다. 그런데 교실 수업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굉장히 찬성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임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겁니까? 그러면 걔를 위해서 별도로 수업을 가르치는 것은 개인이라 못 할 거고.
김태은진술인김태은
 학교현장에서는 수업시간 내에서 그 아이한테 손길이 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동의 과정을 거쳐서 방과 후에 선생님이 개별지도를 해 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까 라재주 장학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아이가 분명히 셈이 안 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려고 방과 후에 남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마찰들이 생깁니다. 학부모는 학교가 진짜 그것을 해 줄까 싶은데요. ‘학원을 보내겠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안 하겠다’ 이런 표현도 쓰고 학급이 올라갈수록 중학생들은 도망 다니기 바쁘거든요.
 또 특히나 아이들은 방과 후에 바이올린을 하든 뭘 하든 다양한 것을 하는데 나는 남아서 나머지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결핍을 아이들이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아이들은 방과 후에 남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게 또 적절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정책으로만 갈 게 아니라 수업 내에서 최대한 안전망을 만들어 주고 그것에서 빠져 나온 아이들은 2단계에서 학교 내에서의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에서도…… 왜냐하면 학교 여력을 벗어나는 어떤 질환이나 병이나 이런 것을 가진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장애의 문제는. 그런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까지 해서 3단계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해 놔야 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외국에서는 이 부분에……
 강길부 위원님,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기다리니까 이따 보충질의로……
 이런 경우에 1수업 2교사제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태은진술인김태은
 현재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특정 시도에서 협력교사제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 정도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아, 외국에서요? 외국에서도 이런 형태들이 있지요. 다양하게 있고요.
 실은 외국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 하면 수업의 개념입니다. 교실 안의 수업을, 한정된 물리적 공간 안에서의 수업이냐? 예를 들면 외국사례 같은 경우에 교실 몇 개를 터서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습을 하든가 누구나 개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1수업 2교사제, 이런 것들은 미래의 수업 모형으로도 많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염동열 간사와 사회교대)
 김진우 대표님, 지금 죽 얘기 나온 것 중에서 보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김진우진술인김진우
 일반 수업 가운데서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가급적 개인 맞춤형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학습지원 전문교사가 있게 되면 모든 학생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단계, 교실 안에서의 학생지원이 보다 충실하게 될 수 있는 안전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수업 2교사제의 모델 같은 경우는, 핀란드의 경우에 가 보면 여건이 좋은 학교는 팀티칭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학습지원 전문교사와 같은 형태, 거기는 ‘특별지원 교사’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형태가 모든 학교에 보편적으로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었고, 팀티칭 형태는 일부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재주 장학사님 보탤 것 있습니까?
라재주진술인라재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 교실에서 부진 학생들의 가장 큰 요인은 지능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학에서 말하는 부진 학생은 IQ 100±15 범위 내의 학생 중에서 선행학습이 부족하거나 문화실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습에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부진 학생인데 사실은 이런 학생들은 조금만 지원하면 다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가지고 특수학급에 편성되지 않은 지능이 낮은 학습장애 학생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그렇다고 지능이 낮다고 해서 안 된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초등학교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같이 들어와서 그 아이만 따로 옆에 앉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경우도 봤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이 법안 낸 것을 읽어 보니까 ‘우리나라 학업성취도평가가 전 영역에서 하위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런 것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기초학력 진단도 해야 된다, 종합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은 교육부장관이 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지난번 새로운 교육부장관이 들어오고 난 뒤에 학업성취도평가를 다 폐지했지요? 그렇지요?
김태은진술인김태은
 표집으로 바꿨습니다.
 표집조사 한다고 이렇게 바꿔 가지고 중3하고 고1인가 거기에 하는 것은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만 샘플링해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바꿔 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7조에 보면 학교의 장들은 기초학력진단검사. 아마 표집조사처럼 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학교의 장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학교의 장이 예산 배정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의 장이 사실 크게 어느 외부기관에 의뢰한다든가 할 수 있는 단위주체가 지금 못 되는 것 아니냐 또 자기 학교만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학업성취도가 우리 학교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가려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저는 생겨서 세 분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7조에 있는 것처럼 기초학력진단을 학교의 장한테 맡겨서 일부만 이렇게 하더라도 학업성취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게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세 분이 의견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왼쪽의 김태은 실장님부터 한번 짧게 좀 해 주시지요.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있었을 당시에는 학교 현장에서 그걸 기준으로 많이 해 왔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초등학교는 폐지가 되면서 실은 초등학교에서는 기준이 없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평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제고사나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그다음으로 교육부 쪽에서 같이 정책을 내놨던 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진단보정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현재는 그게 전국에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교의 장이 그걸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수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진단보정에 대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진단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만 각 학교별로 절대평가처럼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학교하고 비교한다든가 어느 지역하고 비교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한 이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왜 이런지에 대한 것도 분석할 필요도 있을 테고 그럴 것 같은데…… 학교별로 각자 알아서 하면 우리 학교 안에서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은 될지 몰라도 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많으냐, 기초학력 모자란 학생이 많으냐 적으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괜찮습니까, 일선에서?
김태은진술인김태은
 그 평가도구 안에서는 이 아이가 기초학력 미달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매해 평가 기준을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린 아이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그 기준을 만드는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교 수준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학교들과 비교해 가지고 그 데이터가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라재주 장학사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은 그것 자체가 학교 사이에, 기초학력이 정말 말 그대로 아이들을 위한 지원인지 아니면 학교가 서로 간에 경쟁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원인지 이렇게 되다 보면…… 예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부진 아이들이 많이 나오면 안 좋으니까 실은 부진 아이들이 시험 보는 날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폐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아이가 진짜 기초학력 미달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시도의 비교, 학교의 비교로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전적도 있어 왔고 그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진우 대표님 의견 좀……
김진우진술인김진우
 학생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데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학업성취도평가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한 서른 몇 개 문제를 풀고 거기에서 확률적으로 맞출 수 있는 한 대여섯 개의 문제를 제외하고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기초학력을 갖췄다 이렇게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도구를 가지고 기초학력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평가하려면 오히려 샘플을 하더라도 다방면에, 그러니까 문제지 몇 개 푸는 정도가 아니라 학생들의 종합적인 역량을 상당히 입체적으로 깊게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방식의 문제이지, 성취도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진우진술인김진우
 그 방식에서 전수평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 오히려 제대로 된 샘플링을 해 갖고 깊게, 폭넓게 그리고 제대로 된 학력 개념을 갖고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라재주 장학사님!
라재주진술인라재주
 학교의 장에게 맡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2008년 이후로 많은 문항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 문항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탑재되어 있고, 실제로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 기본능력으로서 갖는 그런 학력인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수준의 학습만 하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읽기․쓰기․셈하기 이걸 기초학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본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 해당 학년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그 학력 수준에 도달하느냐 못 하느냐 이걸 기본학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초학력의 문제는 단위교실에서 아니면 그 학교에서 평가를 하더라도 모든 학생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으로 봐서도 벌써 이 기초학력 테스트를 해야 될 아이들은 3%, 5%…… 눈에 벌써 뻔히 보이거든요. 보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한정해서, 다른 아이들은 소위 말해서 기초학력 평가해도 결과는 이렇게 벌써 올라가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아이들에 대한 평가는 교장선생님한테 맡겨도 충분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필요성은 저는 느끼는데 이런 문항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된다든지 아니면 그랬을 때 학교…… 예를 들어서 문항이 오픈되면, 물론 부진 학생이 관심 있어 가지고 예습해 오고 시험 치고 이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공통적인 어떤 개발된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데이터 관리를 단위학교에 맡겨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저 답변에 대해서 조금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제안 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국제 학업성취도평가 이게 내려가고 있다는 게 지금 제안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도 나름대로 이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이 평가하는 잣대는 지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이게 내려가니까 올리고 이걸 해 줄 수 있는 보장 법안을 만들자 하는 얘기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이게 어느 정도 외국에서 하는 그런 수준이 지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성취도평가를 전제해야 이걸 올리든가 내리든가, 도와주든지 하는 게 전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라재주진술인라재주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실제로 그런 전수조사의 평가가 외국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없고, 미국 같은 경우도 NCLB(No Child Left Behind) 법안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도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가 되고 개별 학교 나름으로 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들을 하려고 했을 때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자꾸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벌써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인 것들만 제시해 주고 어떻게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력수준이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도 우리가 모르니까 이것 보장하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이것 전제가 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법안을 만들자고 지금 해 놨는데 기본 전제가 다 없어져 버리면 이 법안에 대한 게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동의하시느냐고 그걸 여쭤본 겁니다.
라재주진술인라재주
 그것은 법안 발의하신 분께서……
 다른 분 얘기 좀, 옆의 분……
라재주진술인라재주
 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O․X로만 해 주시면, 제가 질문 시간이 다 돼서……
김진우진술인김진우
 그런 방식이 반드시 전수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PISA에서 하는 것도 샘플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의 자료파악을 위한 평가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실장님, 간단하게 좀……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으로 한다라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표집으로 평가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세 진술인 모두 기초학력 보장법 입법 취지와 또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그렇지요?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예.
김진우진술인김진우
 예.
 그런데 교육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는 필요는 하지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연구 또 시범학교 운영 등 단계적인 접근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진우 진술인께서 소위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우진술인김진우
 현재 1수업 2교사에 대한 시범운영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검증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학습지원전문교사의 형태로 단위학교에서 그런 모델들이 충분히 검증되는 과정들과 함께 이 법안이 정교하게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 개념과 또 기초학력진단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라재주 진술인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률안 제2조 1항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해석에 대해서 도대체 최소한의 성취 기준이 뭐냐, 이게 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진우 진술인은 기초학력보다는 기본학력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김태은 진술인은 기초학력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뭡니까?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실은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표현을 써 왔는데요,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표현 자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수준이 있었고 그 표현을 썼습니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대상에 누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명료한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이 있어 왔는데요. 여기 법안에 발의된 최소한의 성취 수준, 성취 기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의 모든 수업은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최소한의 성취 기준과 수준이라는 것은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약해서 좀 짧게……
김태은진술인김태은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힘을 갖는 거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힘 자체는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고, 이해하고 이런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수준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우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기본학력도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기초학력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요약해서 좀……
김진우진술인김진우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용어가 기초학력이 되든 기본학력이 되든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지금의 기초학력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3R's 개념이나 학업성취도평가로 사용되면서 많은 부분이 곡해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고 그 새로운 용어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들 또 과학적인 연구들을 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률안 제4조 3항에는 보조교사 추가 배치와 교원 정원 그리고 1수업 2교사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지요. 그렇지만 보조교사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제도 법률주의 및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김진우 진술인과 라재주 진술인은 보조교사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조교사와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 김태은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저는 주로 현장을 보면서…… 제가 솔직히 이 제도적인 파트까지는 언급을 잘 못 하겠고요.
 학교 현장에서 부진 아이들은 학급당 아무리 못해도 스물다섯 명 안에 서너 명의 아이들은 눈에 확실히 띕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시간대에 커버가 되지 않으면 그냥 죽 앞으로 모든 것을 포기 상태로 가는 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업 내 지원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되게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내 지원을 교사보고 하라고 할 경우에 교사는 수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인력의 형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찬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우 진술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습지원교사 규정에 대해서는 좀 부수적으로 배치하고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의무 정도로 규정하자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기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김진우진술인김진우
 예, 보조교사는 사실 지금 두드림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두드림팀 안의 하나의 요소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보다는, 중심적인 것은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 팀 안의 일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라재주 진술인께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대한 기초학력 전반을 아우르는 데는 11조로 구성돼 있는 법이 한계가 있어서 하위법으로 보완해야 된다는데 그런 취지로 진술한 게 맞습니까?
라재주진술인라재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요?
라재주진술인라재주
 지금 11개의 조항으로 기초학력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보조교사의 문제라든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학습공동체 역할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 법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대통령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적인 방법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헌법적 가치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정도는 국가에서 보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시점에서 그 부분에 공감하는데 약간의 미세한 차이들이라든지 또 보다 불명확한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서 법안소위에서 더 밀도 있게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태은 실장님,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교사를 돕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각 학교별로 보조강사를 배치하는 시스템인가요?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제가 생각했던 인력은, 실은 아이들은 그 인력이 보조이건 그것을 떠나서 그냥 자기를 돕는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어떤 사람을 투입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보조교사가 교원의 바운더리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문화적으로 수업 내에 누군가가 내 수업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깨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 깨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이 훨씬 수월하고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국가에서 보조의 인력을 투입한다고 할 때, 저희가 봤을 때는 학교에 정규가 아닌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됨으로써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과 관련된 그 인력들을 체크하느라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수업 안에까지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반발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업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규 교원이어야 하고 교사가 서로 협업하면서 아이를 지원하는 체제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에서도 실은 교원 인력을 시도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듯이 그 보조의 개념은 정규의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력 배치를, 방금 얘기한 것처럼?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아까 김진우 대표님께서도 얼핏 언급을 하셨는데 단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학급에 모든 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적어도 일단 첫해에는 학교에 한 명 정도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이 있어서 그 일을 교사랑 협업을 해 가고, 필요에 따라…… 중학교를 가면 당연히 교과가 또 필요해지겠지요.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해 가는 방안들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김진우 대표님, 학습부진학생 그룹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도 함께 있을 가능성도 많지요?
김진우진술인김진우
 예.
 기초학력 보장법 적용 대상에서 특수학생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
김진우진술인김진우
 이 부분이 조금은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실상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정적인 인식들 때문에 특수교육에 안 들어가고 일반 교실에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 학습부진학생을 돕는 시스템 안에서 그런 학생들도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의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별해서 분리하는 방식보다는 2단계 집중지원 단계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특수교육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델들을 여러 선진국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딱 칼로 자르듯이 분류하기보다는 그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크린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
 그 시스템 자체를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서 교육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진우진술인김진우
 예,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그 틀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실상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는 지금 그 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사실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수업도 못 따라가고 그렇다고 특수교육도 받지 못하는 그 가운데 집단이 한 10∼20%,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더 넓게 잡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한 단계가 지금 학교 안에 없는 단계기 때문에 그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부진학생을 위하여 학교장, 학습지원전담교원,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다중지원팀을 꾸린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김진우진술인김진우
 예, 그래서 사실은 다중지원팀 안에 특수교사가 같은 멤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교사와 상담교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더 큰 거부감을 주지 않을까요?
김진우진술인김진우
 그것은 이미……
 이것은 김태은……
김태은진술인김태은
 그 부분은 실은 학교 안에 부진 아이가 발생을 했는데 그 아이를 담임교사만 지원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두드림학교라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나왔던 모형들인데요.
 그 아이 한 명을 놓고 학교의 여러 교사들이 같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부진의 원인을 찾는데 이 아이가 약간…… 자신의 비만이라든가 이런 요소들까지도 실은 그 원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축감 같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학교 사례를 보니까 보건교사가 들어와서 이 아이의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관리해 주는 거지요. 한 아이를 놓고 여러 명의 교사가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문구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력들이 한 아이한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의 보충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태은진술인김태은
 그 비율이 많지는 않은데요……
 관리 대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예, 그럴 수 있지요.
 바람직한지가 의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은진술인김태은
 학부모들이 거부를 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실제 학교 내에서 그런 지원을 받았을 때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내가 만족했고 내가 나와서 수업을 했더니 도움을 받았다라고 한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그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낙인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식 자체를…… 낙인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네가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재주 장학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
라재주진술인라재주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칫하면 그 수업시간에서 소외되고 그다음에 데리고 나가면 낙인이 되고 이런 경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다만 부모님이 동의하고 그다음 학생이 동의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중간에라도 부모님이나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배우지 않더라도, 좀 못 배우더라도 다시 일반 학급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는 게 낫고,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 체제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나 본인의 동의하에 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 합니다.
라재주진술인라재주
 예, 두드림학교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라재주진술인라재주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술해 주신 내용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김태은 실장님!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예.
 지금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해서 보조교사 또는 전담교원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 내지는 개선안으로 제안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기초학력에서 미달된 학생들의 수준이나 아니면 요구 내용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과정이 다를 수가 있고, 초등학교도 상급 학년들하고 또 1․2학년 저학년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예.
 학습부진이나 학습저하라는 것들은 누적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전담인력이나 교과과정도 여러 가지 많이 상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앞서 다른 연구기관에서 선 조사한 결과도 있고 저희도 유사한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수업 내에 지원으로 어느 학년에 또는 어떤 교과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필요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학년, 저도 실은 현재 3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수업을 보고 있지만 3학년에 지원이 됐을 때 예방을 훨씬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은 확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형태는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교과도 특히 위계가 있는 교과의 경우에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단계적 실시에 점진적 실시를 전제한다면 역시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적인 대책들이 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예.
 그래서 예방의 중요성, 조기 보완 교육의 필요성들이 저학년에 더 절실하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태은진술인김태은
 예.
 (염동열 간사, 유성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라재주 장학사님, 아까 기초학력 그리고 기본학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하기가 조금……
 기초학력을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라재주진술인라재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이전에는 기초학력, 기본학력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기초학습 부진 학생, 교과학습 부진 학생 이렇게 됐는데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 이후에 나온 결과가 아까 김진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20% 이하는 기초학력 미달, 20%에서 50%까지는 기초학력 그다음에 50%에서 80%까지는 보통학력, 그 이상은 우수학력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기본학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2008년 이후로. 그러면서 기본학력이 좀 낯선 단어가 되었는데 사실은 예전부터 기초․기본 학력 이렇게 같이 썼습니다.
 썼는데, 예전의 개념을 차용해 본다면, 다시 생각해 본다면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생애 기본 능력에 대한 학력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쓰고 셈하고 이런 기본 능력에 대한 것이고,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할 수 있고 4학년 학생도 할 수 있고 5학년, 중학생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아예 많이 떨어진다 하는 학생한테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그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쓰기, 읽기, 셈하기는 되는 학생인데 그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에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칠 정도의 그 학생들은 교과 부진으로 생각해서 기본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경미 의원님 외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2조 안에 ‘기초학력이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렇게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겠습니까, 기초학력이라는 용어 정의를?
 이 법안 올라오신 것 보셨어요? 거기에 기초학력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2조에. 그 2조에 표현된 정의가 지금 장학사님이 말씀하셨던 기초학력과 기본학력 구분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재주진술인라재주
 포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는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에 대한 구분적인 진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미 위원님이신데 박경미 위원님은 법안을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7분을 다 안 하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3분 이내에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님.
 제가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세 분 진술인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가지고 있지요.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건데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게 필요하고 그게 바로 기초학력 보장법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육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기초학력 보장해 주는 것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개인의 학습권을 위해서이지만 저출산 시대에 학생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인적 자원, 휴먼 캐피탈인 상황에서는 그 학생들의 능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는 것, 이것은 국가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BBC에서 보도한 매우 신뢰할 만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15세 학생들이 기초학력에 도달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68%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기초학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꼭 독립적인 제정법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 보장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정신이지만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보면 사실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조항이 있습니다. 2016년에 개정으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야 되는가, 초․중등교육법에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제안한 거지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안전에 대한 조항이 있어도 학교안전법이 필요한 것이고 교직원에 대한 조항이 있어도 교육공무원법이 별도로 필요한 것처럼 기초학력 보장법은 별도 법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재교육 진흥법이 2000년에 제정이 돼서 2002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영재교육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최상위 학생들을 보살피는 법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17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와 쌍을 이루는 하위권 학생들을 배려하는 법 이게 없었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드렸던 아주 원천적인 질문이요, 초․중등교육법에 이 조항이 있어도, 별도 조항이 28조에 있어도 그래도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박사님부터.
김태은진술인김태은
 현장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해당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런 표현들도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물론 교실 전체의 심각성이라기보다도 그 대상 아이를 봤을 때의 심각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별도의 법안 안에서 이 아이를 확실히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을 굉장히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안이 있었을 때 학교 현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작용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대표님!
김진우진술인김진우
 현재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법규는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오늘날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법안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세한 얘기는 드리기가 어렵지만 상당 부분 학습 부진 현상을 예외적으로 보고 또 실패하기까지를 기다리는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방적으로 조기 개입을 하는 필요성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현재 영재교육법도 있고 특수교육법도 있지만 그 법으로 커버가 안 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학습에 어려움 겪는 그 층들이 분명히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을 위한 특별한 법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재주 장학사님!
라재주진술인라재주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라재주 장학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미국 부시 정부에서 2001년에 No Child Left Behind 법이 있었고 오바마 정부에서 2015년에 Every Student Succeeds Act로 이어졌는데요. 어쨌든 낙오 방지 학생 혹은 모든 학생들을 성공하게끔 하는 그런 법이 페더럴 로(federal law) 차원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있는데 영재교육(gifted education)에 대한 법은 미국에서는 주별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재교육 국가 차원의 법을 2000년부터 갖고 있었는데 2017년 시점에서 이게 없다는 것은, 미국 사례가 꼭 모범 사례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 차원의 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계속 논란이 되는 게 기초학력, 기본학력인데요. 일반적으로 어감으로 볼 때 기초학력이 더 낮은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게 기본이고, 김진우 대표님께서는 기초학력보다는 그래도 기본학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저희가 기초학력으로 간 이유는 국가가 책무성을 갖고 모든 학생들한테 보장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초학력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기초학력은 3R's보다는 조금 넘어서는 광범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휘를 어떻게 쓰느냐, 기초학력이라도 눈높이를 높게 잡을 수 있고 기본학력이라도 수준을 낮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초가 되든 기본이 되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미니멈 에셀션(minimum essential)인 것 같습니다, 최소필수.
 그리고 기초학력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모호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국가 교육과정의 몇 % 정도를 달성했을 때 기초로 할 것인가, 우리가 수치화해서 정량적인 기준을 제공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다소 성글게 두었고요. 라재주 장학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기초학력의 데피니션(definition)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재주 장학사님 제안과 같이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에서 그것은 ‘제출할 수 있다’로 조금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점이 있는데요. TIMSS하고 PISA에서 그 성취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약간 있지만 하위 수준 학생들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주 심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여전히 최상위권에 링크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위권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적신호라고 보여서, 이게 꼭 TIMSS, PISA 결과가 기초학력법을 보장해야 되는 아주 직접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안 됩니다, 아까 3분만 하시라 그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7분을 다 하시려고 그래서.
 1분 더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예비교사도 포함한다고 하는 부분, 또 보조교사가 1수업 2교사제라든지 연동돼서 많은 오해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히 예비교사를 보조교사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원법정주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정교사로 보조교사를 쓰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단계로 가기 전까지는 보조교사를 정교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경우도 할 수 있고, 또 예비교사까지 포함시킨 것은 교대․사대 학생들은 교육실습 이외에 교육봉사 60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면 국가 예산을 줄이면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넣었는데 그것은 법이 검토되는 단계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토론이 충분하게 더 이어졌으면 좋은데 또 4시부터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상임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한 점을 몹시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진술인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이렇게 나와 주시고 또 오랜 시간 함께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은 4시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국회 예결위와 교문위 또 예산소위 간에 여러 가지 타이밍, 일정들이 있어서 먼저 예산을 처리를 하고 공청회를 하려고 시간을 4시에서 뒤로 미뤘는데 아직까지 예산 문제가 여야 간에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청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거의 55분째, 1시간 가까이 미뤄지면서 국회에 오셔 가지고 많이 불편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문위원회를 대신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려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보다 더 진지하고 알찬 공청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공청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6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부에서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강사의 채용, 교권 존중, 신분 보장 등에 관한 개정 고등교육법이 그동안 세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소수의 시간강사에게만 고용 안정과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대다수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강사 임용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 전에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위해서 출석하고 계신 네 분의 진술인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이십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이숙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 교무처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진술인의 진술 도중 질의응답이나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응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애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애진술인김동애
 김동애입니다.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 겸해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오자를 수정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세요.
 2쪽에 보면 오른쪽에 변재일 위원회 위원장안에서 밑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교육․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도’가 아니고 ‘연구’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강사법, 그러니까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왜 이제 찬성을 하느냐, 시행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법은 강사들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헌법 제31조 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77년 교육법을 개정해 강사는 교원이 아니게 됐습니다. 교원지위가 없는 강사는 선생이 아니었던 거지요. 40년간 선생이 아닌 대학강사들은, 일명 시간강사들은 대학 안에서 노예나 유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강사로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40년간 수많은 대학 강사들이 절망하여 자살을 택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에는 한경선 건국대 강의전담 교수가 국내에서는 대학 측의 압력에 의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니까 자신이 유학했던 모교 앞 모텔에서 한국 대학의 강사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겨 놓고 자결했습니다. 2010년에는 서정민 조선대 강사가 10년 동안 지도교수의 논문 54편을 대필한 사실을 유서에 고발하고 강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자결했습니다.
 그 뒤 2011년, 강사법이 통과되었고 국립대학의 강사료는 2배로 올랐으나 사립대학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 얘기는 여야 의원들이 이런 헌법적 권리에 대해서, 강사들이 목숨을 던진 희생에 의해서 여야 의원들과 교육부, 강사들이 노력을 해서 강사법이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은 10쪽의 표로 보이고 있습니다.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시간강사 관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또 정부안도 나와서 2011년 당시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14조제2항을 개정해서 강사의 교원 지위를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시간강사도 대학에서 선생이 된 것입니다.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쪽을 보시면, 이 강사법에 따라서 강사가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교원이기 때문에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우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호봉제나 기본급 등의 개선은 아니지만 강사가 교원이고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방학 중 강사료, 퇴직금, 4대 보험은 당연히 지급하고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는데, 세 차례 유예됐습니다.
 강사들은 강사법에 있는 단서조항을 재개정해서 떼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 사이에 대학은 오히려 정규직 교수 비정규직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장기 비전 2020을 들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2020년까지 학부 교수가 퇴직하는 자리, 교수가 퇴직하면 비정규직 교수로 채우겠다라는 그러한 비전, 이것을 비전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요구한 것인데 오히려 정규직 교수의 비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여기에서 전문직 비정규직화를 결집력이 취약한 대학부터 시작해서 이를 확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6조에 있는 ‘교원은 9시간을 강의한다’라는 조항을 들어서 대학과 일부 강사들이 2015년 말 대학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가 대량 해고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미 대학은 2013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적 강사들을 대부분 해고했습니다. 2015년 교육부의 시행령에서 교원인 강사를 예외조항으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대학 학생들은 기본 이수학점이 있습니다. 기본 이수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 연구자들은 분야별로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일부 강사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몰아주기나 구조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 언론에서 자주 얘기가 되고 있는, 대학가에서 개설 강좌가 부족해서 수강 신청한 강의를 학생들끼리 사고파는 행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수 1인당 인문사회계열 25명, 자연예체능계열 20명, 치․의․한의학계열 8명을 강좌마다 이것을 지켜 주면 오히려 지금 현재의 강사들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면서 교육부에게 강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정부가 마련한 보완 강사법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절차의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강사제도 개선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는 강사와 대학을 대표하는 자문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이 강사의 교원 지위 명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회의를 두 번 참석하고 불참했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한 강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이것이 무시된 채 정부 보완 강사법안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절차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사법의 훼손입니다.
 기존 강사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정도로 처우가 미흡한데도 실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불참한 채 강사제도 종합대책이 만들어져서 17년 1월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을 국회에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사법을 보완해야 되는데, 크게 훼손했습니다.
 일례로 제15조 3항에 ‘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강사법 이전에 고등교육법에서 오직 강사에 대한 얘기는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라는 문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인권도 노동권도 교육권도 아무것도 없이 결국 40년 동안 짓밟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말만 바꾼 겁니다.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라는 말 대신에 ‘교육에 필요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바꿔 가지고 다시 강사법의 내용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훼손은 2항에 있는 ‘교직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라는 교원의 임무와도 어긋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사의 임무 중에 연구를 빼면 젊은 강사의 연구 역량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교육에만 둔다면 젊은 강사의 연구 역량은 대필과 표절로 빠지고 맙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필과 표절의 문제는 심심치 않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대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조선대 서정민 강사 대필 사건에서 보면 대법원은 ‘대필했으나 강제성이 없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대필을 사실상 허용하는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서 반드시 대필을 막는 장치가 필요한데, 보완 입법에서도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사들도 학생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젊고 새로운 학문을 지닌 강사가 학생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고민, 특히 학생 진로지도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정부 보완 강사법안에서 없앴던 것입니다.
 강사 문제는 단순히 강사의 교육권이나 인권이나 노동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발전의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4차 기술혁신에서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며 이들이 사회 발전 동력이 됩니다. 창의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대학 강사 교원 지위 회복은 학문연구에서 연구자 창의를 높이고, 연구자가 강의실에서 자신의 창의적 연구를 강의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서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현실적 수단입니다.
 이것을 허용하는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일명 강사법을 예정대로 폐기하거나 유예하지 않고 2018년 1월 1일 시행하고, 아울러서 강사 처우 개선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대학은 늘 지금까지 재정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등록금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쌉니다. 사립대학이 80%입니다.
 등록금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가장 먼저 써야 될 곳은 강의실입니다. 대학 강사들에게 시급 5만 원을 주면서, 연봉 40만 원 50만 원을 주면서, 대학이 4개월짜리 계약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학문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은 더 이상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대학은 한 해에 건물을 한 동만 짓지 않아도, 또 쌓아 놓은 부동산을 한 곳만 팔아도……
 그리고 73%의 국민이 대학을 보냅니다. 73%의 국민이 넉넉해서 대학을 보내는 것 아닙니다. 모두 다 10% 정도는 등록금 걱정이 없지만 나머지 63%는 등록금을 살림에서 최우선의 지출로 두고 빚을 내기도 하고 학생들이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을 냅니다.
 이 등록금을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오는 강사들이 방학이면 강사료가 없고, 연구는 해야 되고, 학생들 강의는 해야 되고…… 식당에서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리필이 되는 2000원 3000원 하는 볶음밥을 두 차례 세 차례 먹고 있습니다. 4개월짜리 시간강사가 비판적인 얘기를 대학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이 돈이 없다라는 말로 이제 더 이상은 면피하지 마십시오. 실제 강사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겨우 1년 계약해서 방학 중 강사료를 주는 것이고, 4대 보험을 해 주는 것이고, 퇴직금을 주는 것입니다.
 대교협이 2015년,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우리 김동애 지도위원님, 좀 마무리를 해 주시고 이따가 질문 답변 과정에서 또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애진술인김동애
 예, 죄송합니다.
 퇴직금조차도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교수를 모셔다 놓고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조를 대교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 어떤 현장이 1년 계약에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안 됩니까? 대학의 문제를 위원님들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교육부, 모든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또 가지고 계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 주시지요. 우리가 오늘 공청회를 왜 하느냐 하면 시간강사 관련 법률안이 지금 사실은 그대로 두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에 보완하는 의미에서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고 또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래 끌어 왔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당사자들을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청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을 해 주실 때 현행 내년 1월 1일 시행이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시행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결코 그렇게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시고 거기에 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따 질의 답변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순광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꼭 10분을 다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순광진술인임순광
 준비해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 노조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바이기도 하고, 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시간강사법 그리고 2017년도에 올라온 보완강사법들이 그대로 시행이 될 경우 대학 현장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특히 강사를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강사 당사자들이 대규모로 해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8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핵심적으로 주장해 온 것은 교원지위 쟁취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원지위 쟁취를 내건 이유는 교원으로서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통해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지금 시간강사법에 있는 엉터리 교원지위 같은 것으로 대량 해고를 유발하며 강사와 대학원생의 미래를 박탈하고 국민교육권과 학생수업권을 침식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강사법에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법 시행 전에 제거하고 올바로 개정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특위를 바로 구성을 해서 내년에 새로운 올바른 비전임교원법, 강사를 위한 법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사실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강조한 것은 연구강의교수제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충안으로 나와 있는데, 절충안은 독소 조항을 개정할 때 어떤 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느냐를 다룬 것인데, 자료집 32쪽을 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32쪽의 표 맨 오른쪽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법적 지위에서 강사뿐만 아니라 비전임 교원들에게 법적 지위를 같이 부여해야 되고,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지 않으면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강사는 소수가 되고 나머지 편법적인 다른 형태의 비전임 교원들이 양산되는 이런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책임시수 문제를 현재 시행령에서 9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 재량에 따라서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학강사는 한 4시간에서 5시간밖에 한 대학에서 강의하지 않는데, 이것을 법령으로 강제하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책임시수 적용이 아니라 법으로 비전임 교원들은 한 대학에서의 최대강의시수를 적용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재임용심사권을 달라는 것과 강사의 임무는 아까 말씀하신 분과 같습니다,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행 전에―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개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엄청난 부담, 특히 2017년 기준으로 지금 6만 5000명 정도가 살아남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최소한 4시간에서 5시간 강의를 한다고 봤을 때 중복이 일어나고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해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도에 시간강사법이 통과되기 전에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시간강사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20% 정도의 강사만 사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3만 명 이상이 해고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서도 당시에 이 법을 잘못 통과시켰기 때문에 지금 더 심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양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9쪽의 괄호 3번 긴급안은 저희들이 지금 정말 급하니까 마지막에 제안드리는 겁니다.
 연구강의교수제나 시간강사법 독소 조항들을 법 시행 전에 제거하는 것이 힘들다면 다음을 조건으로 시간강사법을 먼저 폐기하고 대체입법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유예는 진짜 고문이다.
 저희들 5년 동안 정말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5년 동안 2만 명 이상이 해고되었고, 항상 시행일이 앞당겨 오면 그 전에, 2013년에 시행 같으면 2012년, 2016년에 시행 같으면 2015년에 팔구천 명씩 해고되는 것이 통계치로 나와 있습니다. 고등교육통계연보를 보면 그대로 수치가 다 나옵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못 한다면 올해 12월부터 또다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폐기해 달라, 그리고 국회에서 특위를 꼭 구성해 달라, 그렇게 해서 올바른 법을 같이 공론화하면서 만들어 내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20쪽에 시간강사법의 핵심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입법 취지가 제정 이유에 나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유예되면서 전부 다 이것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되었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③시간강사법의 설계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책임시수 문제, 이것이 대량 해고 문제, 22쪽에 가면 교수직의 비정규직화 그리고 교원 법적 지위가 부실하다는 문제, 처우 개선책이 없다는 문제, 재정추계가 없는 법에서 어떻게 처우 개선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23쪽에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시간강사법이 제정된 취지는 처우개선, 고용안정, 신분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대량 해고만 실제로 불러일으켰고 아직 시행도 안 되었는데 대량해고가 일어나는데 시행이 되면 더 심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에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은 YTN에서 작년에 탐사팀이 직접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래프로 만든 것이고, 텔레비전에 방송이 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강의담당 비율이 2012년과 보면 2013년, 2016년에 각각 계속 꺾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때가 시간강사법이 시행되기 직전 해들입니다. 이 직전 해의 강의담당 비율과 실제 강의담당 시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지요.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시간강사가 해고된 것이고, 고등교육통계에도 그 숫자가 줄어든 것이 확연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은 이 과정에서 편법을 계속 횡행시켰습니다.
 전임교원 강의담당 시수를 대신 증폭시키고, 무늬만 겸임교수인 초빙교수인 이런 사람들을 양산하기 시작했고, 전문대에서는 사실 강사가 거의 많이 사라지고 다른 형태의 비전임 교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빨리 폐기하고 올바른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대학가 전반에 아주 안 좋은 편법들이 더 많이 횡행할 것이다라고 보면서 빨리 폐기를 하고 올바른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더 있느냐 하면 24쪽에, 대량해고도 있지만 이게 현대판 분서갱유에 다름없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최소 10년 이상 공부해서 강사를 하다가 수십 년간 강의하는데 사실 이 법이 시행되어서 절반 이상이 해고가 되면 이분들 퇴직금도 없습니다. 연금도 없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열심히 강의하고 공부하고 학생들 지도한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산업 구조조정이 이렇게 야멸차고 이렇게 반인권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선산업 구조조정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산업을 조정하더라도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하겠다,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진짜 현대판 분서갱유다 그리고 시간강사법은 ③에 나오지만 대학원 파괴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고가 되는 것인데, 대학원생들이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강사로 평생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사로 뽑아도 교원으로 인정해 주니까 저임금 교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학들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거의 안 뽑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입직구도 좁아지고 나중에 살게 되는 곳도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해지는 이런 대학원 파괴법이고 강사법 통과 이후에 지금 대학원에 들어오는 분들은 자기가 공부해서 전적으로 강사하고 나중에 전임교원이 되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대학원은 이미 붕괴되고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더 이상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국가경쟁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강사법을 빨리 없애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풍선효과 나오는데 여기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7쪽으로 가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강사들이 다양한 과목들을 한두 강좌씩 담당하는 것은 사실 학문 다양성 보전에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성이 있어야 학문의 성숙이 가능하고 통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4차 산업혁명이든 과학기술의 발달이든 아니면 새로운 문명시대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대량 해고하는 것은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더욱더 불확실하게 만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또한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시수를 반드시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학생수업권을 침탈하게 됩니다.
 한두 강좌 강의하는 사람이 갑자기 9시간, 15시간 이렇게 맡게 되면 교육의 질을 제대로 담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임교원과 강사 모두에게 힘든 노동 강도를 부여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학생들의 수업권, 더 나아가서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겸․초빙교수가 양산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 사실 겸․초빙교수가 중심이 아니라 전임교원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전임교원은 안 뽑고 겸․초빙교수가 양산되는 이런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 법 시행에 반대를 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겸․초빙교수는 강사법 통과 이후에 1만 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이숙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숙진술인윤이숙
 감사합니다.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장, 광운대학교 교무처장 윤이숙입니다.
 좀 전에 김동애 지도위원님하고 임순광 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등록금 걱정 안 하는 학생들은 약 10%고 나머지 60%는 아르바이트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200여 개 대학의 현실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 8년 동안에 대학등록금이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이 더 이상 돈이 없다’라는 그런 핑계는 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만 실제로 교무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회적인 비난이라든지 또는 말씀 같은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를 정말 절실하게 많이 느끼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대학에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부담을 주었던 강사법은 폐기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선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후생 같은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강사법으로 인해서 대학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좀 전에 임순광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일부분은 대학의 입장이 되기도 해서 아마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1년 고용을 하고 9학점 시수 문제 이런 것들이 법에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 대학에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1년을 고용하고 9시간을 드리는 문제는 교과과정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과과정은 모든 학부나 또는 단과대학에서 그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인데 강사님들께 그런 수업시수를 드리기 위해서는 전임교수의 강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로 학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그런 부차적인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강사법이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5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대학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강사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렸다 이렇게 비난하시는데 대학의 현실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학은 지난 5년 유예 기간 동안에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수 확보율 그다음에 전임교수 강의 확보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전임교수 확보율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전임교수 강의 비율도 28% 정도 늘어났고요. 전임교수가 많이 확보되고 전임교수의 강의가 줄어듦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시간강사님들의 강의시수는 약 36.4% 정도 줄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의 인사 관련 비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도 강의료는 상당히 줄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전임교수 확보율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학의 부담도 가중되고 그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전임교수의 강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과에서 시간강사 선생님께 강의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대학의 현실을 보시고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법에서 강사의 채용절차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다시 재정 문제를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대학만 해도 지난 4년 동안 교수지원팀의 인원은 4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교수님의 숫자는 8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대학에서 교직원 수를 늘릴 수 없는 재정적인 압박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간강사 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을 때 대학이 받는 행정적인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무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법의 시행은 역시 대학원생들의 강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원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원생이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게 됐을 때 대학원생들의 진로개발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이것은 곧 대학원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사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소청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동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당연퇴직에 관한 것들이 사실 법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시수 문제라든지 아직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법에서 소청심사권과 당연퇴직 두 가지를 다 인정함으로써 대학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교무처장들은 굉장히 많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소청에 가면 대학이 다 이긴다’고 하셨는데 거의 100% 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법적인 소송 문제 또다시 휘말리게 되면 정말 대학 본연의 학문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같은 것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강사선생님들은 대학에서 굉장히 소중한 인적자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약40% 정도의 대학강의를 강사선생님들이 수행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학문 발전이라든지 새로운 분야의 개척 같은 면에서 대학에서는 강사선생님들의 가치를 결코 폄훼한 적이 없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학도 그동안 처우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대학이 갖는 재정적인 부담이 정말 심각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미국 이외에 비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6년 동안 교수를 하고 왔는데 사실 미국에서 교수 하다 보면 한국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유럽이라든지 정부의 많은 공적자금이 제시되는 그런 나라들의 교육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대학의 재정적인 지원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시행령만 갖고 하신다면 굉장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학이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기는 정말 옛날 일이고 8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는데 전임교수 확보율은 굉장히 늘어났다는 점을 그리고 강사료도 끊임없이 인상되었다는 점을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하신다면 이번에 강사법이 시행됨으로써 대학에 줄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런 행정적․재정적 그다음에 교과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재정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강사선생님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될 것이고 대학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간강사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강사선생님들께서 가장 원하는 처우개선이 강의료 인상 하고 그다음에 강의시수 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의료 인상은 대학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의료 인상이라든지 또는 다른 처우 문제는 우선 정부의 고등교육지원 정책이 먼저 선결되고 재정지원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OECD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은 69.7%, 약 70%이고 민간부담은 30%인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민간부담이 70%이고 그다음에 정부부담이 29.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이 모든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강사법 또는 보완강사법은 폐지되고 새로운 대체입법이 추진돼서 강사선생님의 처우개선과 대학교육의,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통찰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규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규진술인강석규
 안녕하세요?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입학회장 강석규라고 합니다.
 앞에서 윤이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말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대학의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문대학의 현실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2000년에 비해서 약 15만 명 정도가 입학하는 정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 등록금 수입은 14년 대비 4.3%가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인건비는 2012년 대비 4.9%가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 환원율은 2013년 대비 13.6%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문대학이 처해 있는 현실인데 일단 강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문대학의 현실이 연년 등록금 동결하고 그다음에 등록금 동결로 인한 열악한 재정환경과 그다음에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재학생 감소로 인해서 실제 전문대학에서는 학과 구조조정이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내의 전임교원들도 지금 신분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보듯이 전문대학의 인건비라든지 또는 경상비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장학금이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정적인 여건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유예강사법이나 또는 보완강사법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지금 한 5년 동안 표류가 되어 왔는데 실제로 이해당사자 누구도 흔쾌히 동의를 못 하는 이러한 법을 국회 주도로 해서 일단 폐기를 좀 하고 대학과 강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 나와 있는 것은 어느 분이 대표발의를 하셨지요? 유은혜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나요?
 (「정부안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입니까?
 지금 정부안에 재정추계가 붙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보완해서……
 보완을 해도 재정추계를 좀 해야 할 건데, 내용을……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에게 질의순서에 따라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순서에 의해서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이숙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강사법을 추진하게 된 핵심적인 취지는 시간강사 처우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윤이숙진술인윤이숙
 예.
 그런데 강사료 현실화를 비롯해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근거는 정작 법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강사들 대부분은 가장 우선순위로 강사료 인상을 원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진술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강사 처우개선을 시행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그렇지요?
윤이숙진술인윤이숙
 예.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로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표3인가를 보니까 대략 한 3000억 원 수준이지요?
윤이숙진술인윤이숙
 예.
 페이지 70쪽의 표3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립대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나오는데 사립대 적립금 매우 많이 쌓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적립금 총액을 8조 2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왜 정부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 놓고서?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가 의지를 가지고 조금만 투자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입장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이숙진술인윤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강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때문에, 퇴직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은 적립금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학의 사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서울의 유수한 몇 개 대학을 보면 적립금이 몇천 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숫자고 저희 광운대학만 해도 적립금이 이삼백 억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시설투자 또는 대학의 교내 건물에 일정한 비율대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굉장히 나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도서관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학에서 적립금은 그 대학생들의 복지라든지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강의실 확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 이외에, 저희 대학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대학은 현재 적립금은 거의 없고 빚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교무처장협의회에서 그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실 때 정말 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이 실제로 전체 대학의 몇 %가 되는지 그건 저도 정말 궁금한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동애 지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 이상 되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00여 개 대학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에 있는 대학들이 아마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부에서는 이 적립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짧게 답해 주세요.
김현주교육부대학정책과장김현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적립금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한 추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교무처장협의회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이 적립금 규모의 편차는 대학마다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현재……
 그러면 그렇게 편차가 많을 것 같으면 대학교를 평가하는 기준 같은 것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방법을 좀 달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평가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은 4대 보험도 못 들어 주는 처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문체부도 제정법에 나온 입장을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왔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립금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것 예상하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자료를 갖고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강사는 교원에 포함시키기로 하는데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같은 다른 형태의 비정규 강사들은 교원 범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임순광진술인임순광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학 측에서 악용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풍선효과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임순광진술인임순광
 예.
 그러면 시간강사한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지요?
임순광진술인임순광
 그렇지요. 교원 지위는 당연히 부여를 해야 되는데 시간강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해야 편법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고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핵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
임순광진술인임순광
 교원 지위 말고 선행되어야……
 예.
임순광진술인임순광
 교원 지위는 당연히 부여되어야 되고요.
 당연히 부여돼야 되는 거고 처우 개선이겠지요.
임순광진술인임순광
 당연히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 지위 부여하는 이유 자체가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교원 지위는 부여하고 그다음에 처우 개선 같은 것이 수반되는 게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교원 지위는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풍선효과가 없도록 저희도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임순광진술인임순광
 예.
 그러면 또 비정규 교수제도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해외 사례가 있다고 하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국가가 모델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임순광진술인임순광
 나라마다 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순광진술인임순광
 일단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는 핀란드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영국하고. 거기에는 강사들이 다 있습니다. 강사들이 있지만, 보통 2년 이상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재계약할 때 심사를 받아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은 도시근로자의 임금 수준보다 약간 더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 자료 봤습니다.
임순광진술인임순광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학 측에서도 안 원하고 강사 측에서도 안 원하니까 다시 만들 때 말씀하신 것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순광진술인임순광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김동애 진술인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원 지위 회복을 주장하시면서 농성을 해 오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임순광 위원장님이나 다른 많은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 보면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됐을 때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신분이 더 불안해지고 더 위협받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애진술인김동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장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대학은 대안 없이 또 옆에 계신 임순광 위원장 경우에도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김동애진술인김동애
 예.
 예, 알겠습니다.
김동애진술인김동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2013년 전에는 대학이 비판적인 강사를 중심으로 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크게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학점을 이수해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대학들이 편법으로 한 강좌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전임교수에게 강의를 몰거나 해 가지고 강좌 수를, 대량 해고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또 일부 강사들이 동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크게 강의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거 제가 여쭤볼게요, 그냥 죽 말씀하세요.
김동애진술인김동애
 아니요, 전임교수 대표로 대학 측에서 나오신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진술인들끼리는 토론이 안 돼요.
 그냥 말씀하세요. 정리를 해 주세요.
김동애진술인김동애
 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정규직 교수의 연봉은 얼마이며 실제 처우가 개선이 되면 강사들한테, 강사들이 5만 원을 받습니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그것을 4개월 치가 더 받아지는 겁니다. 전부 해서 3000억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교수들의 임금에 비하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평균적인 교수들의 연봉은 1억 정도가 됩니다. 1억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임순광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이숙 회장님이나 강석규 처장님께서 상당히 강도 높게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주장의 반대편에 서 있어야 될 위치에 계시는데 같이 지금 폐기를 주장하신단 말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아까 김동애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래도 교원의 지위를 확보하고 일정 정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입장과 시간강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임순광진술인임순광
 교원 지위가 똑바로 된 교원 지위고 부작용이 별로 없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저희들이 20년간 계속 지향한 게 교원 지위 쟁취니까요.
 그런데 지금 있는 현재의 시간강사법에 따른 교원 지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크고, 한 30~40% 정도 사람들이 교원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엉터리 교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나머지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해고의 위협으로 내몰면서 가는 것이라면 노동의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학 측에서는 오히려 이걸 받아들여야지요, 수긍해야지요. 그게 더 큰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대학 측에서는.
임순광진술인임순광
 결과적으로 반대라는 입장이 나온 것이고 우리 노조는 처음부터 폐기를 얘기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옆에 계신 김동애 지도위원님께서도 같이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입장이 바뀌신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 측의 논리에 대해서 저희들은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부담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돈 많을 때도 처우 개선 안 했습니다, 권리 보장 안 했고. 지금 와서 돈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염치없는 얘기다.
 그리고 이것은 학내에 있어서의 차별의 문제다, 상당히 많은 전임 교원들하고 강사들하고 격차가 심각한데, 이건 진짜 인권침해 정도로 심각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잡지 않고 엉뚱한 데 돈을 쓰면서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행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은 대학 측의 논리와 같은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측면에서, 노동의 입장에서 노동자들 대부분이 해고될 수가 있으니 그점을 보완하기 전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 법체계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 학교별로 전국적으로 많은 시간강사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본 적이 있는지, 의견 수합이 제대로 돼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지요.
임순광진술인임순광
 여론조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수신문에서 약 세 번에 걸쳐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불특정다수 즉 교수잡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고 거의 80% 가까운 사람들이 현재의 법을 그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들 답변을 했습니다. 이외에 여러 단위에서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시간강사법은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올바르게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애진술인김동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사의 경우에는 교무처를 통해서 대부분 조사가 됐습니다. 대학강사가 교원신분을 회복하여야 된다는 것은 신분 자체가 4개월짜리 강사료를 받고 다음 학기 강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무처를 통해서 내려온 그런 조사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사회적으로 서정민 선생이 논문 대필을 54편을 했는데도 대법원 판결이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 준 거라고 판결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교무처를 통해서 한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강사들은 교원 지위보다 처우가 우선 급합니다. 지금 한 달 있으면 강사료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 대한민국의 박사가 머리가 바보입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 다음 학기 강의를 받을 수 있는 답변에 쓰는 것입니다.
 일례로 2년 전에 일반 대학원 학생들이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교원 지위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또 다음 기회 때 질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학의 강사도 해 보고 겸임교수도 해 봤는데 너무나 우리 강사들의 처우 개선도 어렵고 정말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저도 직접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애 지도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공감하면서 윤이숙 교무처장협의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하게 하는 규정으로 인해서 교육과정 편성이 제한될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학교육이 질적으로 저하될 거라고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윤이숙진술인윤이숙
 예.
 그렇다면 시간강사를 1년도 채용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이숙진술인윤이숙
 그동안에는 시간강사님을 한 과목, 두 과목 이렇게 학부나 단과대학의 필요에 의해서 강사선생님들께 시간을 드렸습니다, 강사법 이전에는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매 학기마다 수업과 강사가 바뀌는 것이 학생들한테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이숙진술인윤이숙
 그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임교수 확보율 갖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학생 수는 줄고 졸업 이수 학점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줄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보면 졸업 이수 학점이 2008년~2011년까지는 150학점이었는데 지금은 130학점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요구, 총학생회의 요구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수업에 매여 있지 않고 또 다른 자기계발의 차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교육 시책으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임교수 강의 비율이 지금 저희처럼 사실 학교의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운데도 거의 73%, 74%에 달합니다. 저희 것만 예를 들면 저희 학생이 구조개혁평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30명인데 교수님은 여섯 분이십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은 1년에 수업을 5과목을 맡으셔야 되는데 교수님 여섯 분이 다섯 과목을 맡으면 수업시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구년을 가시지 않으면 강사선생님께 수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대학의 전정대 같은 경우도 거의 전임교수 강의 비율이 90%가 넘고요. 지금 저희 대학에서 전임교수 강의 비율이 낮은 것은 교양 강좌라든지 또는 전임교수의 확보율이 조금 부족한 학부 몇 군데 이외에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법이 시행이 돼서 1년을 고용하고 9학점씩을 드려야 한다면 교과과정을 강사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쪽으로 개편하고 전임교수님들은 저희 과 같으면 교양수업이든지 외국어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대학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윤이숙진술인윤이숙
 강사선생님들은 수업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매년 강사선생님하고 전임교수님들을 다 합쳐서 매 학기마다 약 서른두 분 정도씩을 베스트티처상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의 한 50% 정도는 시간강사 선생님이십니다.
 시간강사를 쓴다고 해서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임교수 확보율 때문에 시간강사님들을 드릴 시간이 많지 않아졌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지요?
윤이숙진술인윤이숙
 예.
 그러면 국회 입법 법안과 정부 법안을 거부하면서 시간강사에 대한 재정을 늘리겠다는 얘기겠지요?
윤이숙진술인윤이숙
 그거는 강사법이 시행이 됐을 경우에 대학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강사법은 폐기돼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시간강사선생님들도 대학의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처우 개선을 대학이 단독으로 처우 개선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전혀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을 테니 처우 개선을 해라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석규 처장님, 강석규 처장님께서는 강사의 4대 보험, 강사들의 교수법 향상에 대해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강석규진술인강석규
 예.
 직원의 4대 보험과 역량 강화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아닌가요, 그런 경우는?
강석규진술인강석규
 지금 현재도 3대 보험까지는 대학이 부담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강보험하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강사법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했었을 때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는 강사 채용 유지조차 어려운 대학이 대부분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강석규진술인강석규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사법이 계속 유예가 되면서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겸임교원도 산업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모셔 왔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강사분들을 지금 이렇게 입법예고된 것들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 안 되는 대학들이 지방에는 지방사립대 등 거의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애 지도위원님, 정부법안 강사법안이 강사법의 원의미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요?
김동애진술인김동애
 예.
 그 근거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동애진술인김동애
 강사법에는 1년 이상 계약입니다, 강사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정부입법안에서는 1년 당연퇴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 현장에서 1년 계약을 가지고 이거는 해 줄 수 없다, 당연퇴직이다 이런 것…… 실제 각자 처한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강사들은 고급인력입니다. 고급인력을 이렇게 1년 당연퇴직이다……
 제가 전직 강사인데요, 가장 수모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방학 전이 되면 내가 다음 학기 강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를 1년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임순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도 대학은 사실은, 대학원 바로 졸업한 초짜 강사들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대개 2~3년 강의하고 스스로 탈락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강사들은 만년 강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공 분야가 다 각기 다르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번 강의를 하게 되면 어느 경우에는 10년, 20년, 30년을 한 학교에서 합니다, 전임 정규직으로 나가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1년 이상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는데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아마 대학 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당연퇴직 조항으로 두는 것은 강사법의 1년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훼손하는 부분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학에서 강사법에는 교육과 연구와 학생지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 입법에서는 교육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강의가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학생지도를 하지 않고, 실제 학생들을 만나 보면 중고등학교까지 오직 대학을 목표로 들어옵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일류대학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내 꿈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젊은 강사들이 학생지도를 같이 했을 때……
 교육과 연구와 학생지도가 강사법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정부 보완 입법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훼손됐고요.
 그 외 몇 가지가…… 그것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김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학 건물 한 동을 짓지 않으면 우리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된다는 말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오늘 관련해서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애진술인김동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윤이숙 처장님,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1월 1일에 법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대로 법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 공청회 개최의 취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들이 이른바 ‘보완 강사법’의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윤이숙진술인윤이숙
 지금 대학들은 강사법이 계속 유예되면서도 그럼에도 언젠가는 강사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항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강사법 문제는 사실 교무처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교무처장협의회에서도 얘기하다 보면 강사법이 시행되는 데 따라서 도대체 대학은 어떻게 해야만 되나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정말 괴로운 점이 많습니다. 전임교수님들의 책임 시수를 올린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 강의전담제도를 만든다든지 굉장히 많은 고육지책이 나오고 있는데, 전임교수님들의 강의시수가 얼마 전만 해도 대부분 대학들이 1년에 15시간, 다섯 강좌였습니다.
 지금은 서울 시내 대부분 대학들이 서울대․연대․고대 이런 데 빼고는 전부 18학점으로 상향 조정된 상태이고, 저희 대학은 아직도 강의전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강의전담제도라도 뭘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던 강의들이 결국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형식의 편법적 채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높은 거지요?
윤이숙진술인윤이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님들은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대학에 초빙이 됩니다. 물론 강의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겸임교수님들은 고작해야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정도밖에 강의를 못 하시고요, 다른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초빙교수님들도 기존에 전임교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초빙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법이 시행된다고 그것에 대한 대비로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님께 무조건 수업시수를 많이 드린다는 건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법 시행이 이대로 된다면 학생들이 입을 피해는 어떤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의 질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이숙진술인윤이숙
 강사선생님들도 수업을 굉장히 잘하시기는 합니다마는 모든 대학이나 모든 학과에서는 교육의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목표대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그 교육과정의 개선이 매년 이루어지는데.
 강사선생님께 9학점을 드려야 된다, 1년을 같이 모셔야 된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한 교과목을 따로 별도로 개설해야 되고 전임교수님의 수업은 많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분이 강의를 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전임교수님들이 전공수업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면 이것은 어쨌든 교육의 질이 확 향상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장님이 시간강사들이 베스트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대학 교육과정들을 분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윤이숙진술인윤이숙
 예.
 그런데 현행법이 되면 학교에서는 시간강사를 줄이게 될 것 아닙니까?
윤이숙진술인윤이숙
 예,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전담교수나 아니면 기존 교원들의 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 부분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향상으로 갈 것인지 저하로 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요.
윤이숙진술인윤이숙
 그것은 아무래도 전임교수님들은 수업을 하시면서 지금 교육부 교육방침에 따라서 책임지도 교수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교수님께서 그 학생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담실에 반드시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자체 지도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학습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교수학습센터에 보내서 지도를 해서 다시 그 결과를 받아서 학생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임교수님들은 학생을 지도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도하고 취업까지 다 책임지고, 그 취업률이 낮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신데, 이런 교수님들이 학생을 붙잡고 수업하고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더, 제가 보기에,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전임교수님들이 충분히 계신데 굳이 그 수업을 다른 분한테 드려서 수업을 받을 어떤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순광 위원장님, 현행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 1인당 시수는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채용되는 강사의 숫자는 줄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목의 제공이라든지 대학교육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순광진술인임순광
 일단 그렇게 많은 강의를 맡길 강사라면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임교원이 아닌 비전임교원이면서 엉터리 교원 지위를 주면서 포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겸․초빙교수가 양산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통계치 보면 이 법이 통과되기 전 수치에 비해서 현재 1만 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조합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겸임교수로 전환하라’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차등을 두겠다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초빙교수로 전환됐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들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년에 법이 시행되는 것을 대비해서 겸․초빙으로 이미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겸․초빙으로 전환됨을 통해서 교육의 질이 좋아지느냐? 2006년도에 이주호 의원이 155개 대학 5만 명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겸․초빙교원들의 강의평가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월등히 낮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겸․초빙교원들은 분명히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대구대학교 한 대학에 200명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미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곤란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시간강사법에 따르면 강사는 교원이 될 수 있지만, 이 강사가 타 대학에 가서 강의하게 되면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간주됩니다. 아니면 한 대학에서 많이 강의하면 전업강사가 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다른 대학 가게 되면 비전업강사로 간주가 됩니다. 비전업강사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거든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미 1만 4000명이 증가했는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교육부에 어느 국장이 나와 계세요?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박성수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박성수
 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입니다.
 아까 제가 수석전문위원께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1월 1일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 강사에 관한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박성수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박성수
 예.
 자료에 보니까 그게 시행되면 재정소요 추계가 29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금년도 1월에 또 개정안을 냈잖아요?
박성수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박성수
 예.
 그러면 보완을 이렇게 해서 시행하면 추가 재정소요가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까?
박성수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박성수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김현주교육부대학정책과장김현주
 대학정책과장 김현주입니다.
 저희가 보완 입법을 내는 과정에서 재정추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사유는 일단은 유예 입법하고 보완 입법상의 재정추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1년 이상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일단 판단하기에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소정 근로시간을 보완 입법 안에서는 명시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상,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 부분이나 퇴직금 부분에 모두 적용된다고 하면 강의시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산정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대략 6시간 강의하는 사람으로 추계했을 때 건강보험 직장 가입 부분을 4년제 대학 보면 250억이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그러니까 요약하면 재정추계는 정확하게 안 해 봤지만 1월에 낸 법안에서……
김현주교육부대학정책과장김현주
 보완 입법안으로 봐서 저희가 강사 지위나 이런 것들을 1년 이상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하고 크게 차이는 없고요. 추계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말씀이지요?
김현주교육부대학정책과장김현주
 예.
 그건 그렇고, 1월에 제출한 이 법안을 정부는 계속해서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 철회할 겁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김현주교육부대학정책과장김현주
 교육부 입장은 일단 저희가 이해 관계자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장관님 면담부터 시작해서 실무선에서 몇 차례 미팅을 가져왔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법이라는 게 항상 수혜대상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대상자 자체가 반대하는 부분이 많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입장도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철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가 분명히 입장은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전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법안을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철회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한테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서 국회에서 그냥 부결시켜 달라고, 폐지시켜 달라고 하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냥 내놓고 전 정부 때 1월에 내놨단 말이에요. 그대로 놓고 가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뭔가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현주교육부대학정책과장김현주
 예.
 그걸 언제까지 해 주시렵니까?
김현주교육부대학정책과장김현주
 저희가 일단 오늘 공청회 끝나면 해당되는 내용에 관해서 부총리님께 보고드리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의원 발의이기는 하지만 대학구조 개혁에 관한 특별법도 내가 여러 차례 전 정부 시절에 의원 입법 형태를 통해서 발의된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현재 2주기 구조개혁에 관해서 이름도 바꾸면서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보고해 준 내용으로 보면 그 법안 폐기해야겠더라고. 그러면 그런 방침이 결정되면 그런 법안의 진퇴에 대해서 분명히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담당 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어떻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오늘 공청회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질의 신청한 위원님들은 끝났는데, 제가 두 분한테만 의견 개진을 듣고 거기까지를 종합한 다음에 만약에 김민기 위원님, 유은혜 간사님 혹시 질의하실 뜻이 있으면 짧게라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방청을 5개 그룹에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아까 대표로 나와서 진술하셨기 때문에 굳이 기회를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대학교육협의회도 전문대학과 대학교무처장협의회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기회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전국 대학강사협의회를 네 분 중에서 누가 대표하는 분이 있습니까? 대학강사협의회라고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김영곤 님 등 세 분이 참석했는데, 앞에 네 분 진술인 중에서 전국대학강사협의회를 대변한 분들이 계십니까? 교수노동조합 김동애, 그러시면 됐고……
 그렇다면 남아는 데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김귀옥 교수님이 오래전부터 저한테 토론자로 참석하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대표성이 크게 없으실 것 같아서 아쉽게 빠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방청까지 신청해서 오셔서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나오셔서 오늘 진술인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 등을 감안해서 5분 이내에서 해 주시지요. 10분을 드릴 수는 없고.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대 김귀옥 교수님이신데, 여러 차례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기에 가급적이면 진술인으로 모시려고 그랬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위원장의 직권으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옥 발언대에서 ― 진술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한성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지금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1년이지요? 이 강사법이 발의가 됐을 때 너무도 놀랐습니다. 과연 이러한 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대학사회가 어떤 변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현장에 있는 각 대학당국들이 그 비용을 과연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또 한편으로 2013년이지요, 13년으로부터 시작돼서 14년 계속된 대학구조평가사업이라는 것이 맞물리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법 자체는 강사법만으로도 지금 싸움이 되고 있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윤이숙 선생님도 잘 지적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강사 내몰기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원들의 강의율을 높임과 동시에, 많은 대학들은 85%까지 높이면서 강사의 강의기회를 죽여 버렸습니다. 그것은 현재 강사로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고 치명적인 것을 직격탄으로 날린 문제도 있지만 제가 또 생각할 때는 대학원생들이, 저도 대학원생을 거치면서 강의를 해 나가면서 강의에 대한 인상, 자기의 연구와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가 하는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었는데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한국의 대학원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기회로 가고 있고 그것이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수사회에 차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시간강사를 최대한 학교에서 그야말로 축출하는 대신에 비전임교원들을, 비정년 트랙의 교원들을 계속 뽑아 나가면서 전임교원들과 비전임교원, 그다음에 정년 트랙과 비정년 트랙으로 계속해서 분화시키고 차별화시켜 나가면서 교수들을, 이것이 비정년 트랙이건 비정규 교수이건 자신의 어떤 교육자로서의, 연구자로서의 몇십 년 동안 쌓아 왔던 그런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차별, 교수로서의 연구자로서의 차별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그야말로 교수사회 또 대학사회가 괴멸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아까 윤이숙 선생님도 잘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공교육인가라는 것을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OECD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제법 규모 있는 나라로서 지식기반 사회를 리딩하는 교수 또는 대학사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괴멸되고 있는 과정은 그야말로 대학의 미래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강사법은 당연히 폐기돼야 마땅하고 그것에 따른 새로운 미래를 살리는, 그리고 현재 차별적인 강사가 아닌 안정적인 신분을 갖는 정규직 교원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대학사회가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진전돼야만 될 그런 백년대계로서의 지식기반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제대로 된 강사법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바로 내년 이후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셔 가지고 5분 다 안 쓰시고 한 3분 50초 정도 쓰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 분 더 신청하신 분한테 5분 정도, 채효정 선생님 나오셔서 앞에서 김귀옥 교수님 하듯이 5분 드리겠습니다만 5분 다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압축해서 3분으로 끝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효정 발언대에서 ―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퇴직된 강사 채효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5년 6개월 11학기를 강의했는데 강의하고 5년 6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3275만 원이었습니다. 위원님들, 1년이 아닙니다. 5년 6개월 동안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씩을 매 학기마다 해 왔는데 총액이 3275만 원이었습니다.
 재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추계가 2500억이다, 1900억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학교 단위로 돌려서 쪼개 보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그만큼 받았으면 경희대 강사 기준으로 해서 중간 평균치 정도 됩니다. 3학점 한 과목씩 계산해서 1000명 고용하는 데 얼마가 들 것 같습니까? 강사 1000명 쓰는데 24억입니다. 두 과목 하게 되면 2배겠지요. 또는 거기에서 2배로 더 올려 준다고 하면 위원님들 계산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경희대학교 1년 예산이 5300억입니다. 학생들 등록금 수입이 2800억입니다. 1%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교원이 3분의 1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재정문제, 대학에서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체 총액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립대 재정이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라는 착시 또는 환상을 갖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대가 입학금으로 벌어들이는 입학금 수입이 80억입니다. 강사 1000명 24억입니다. 입학전형료 수입이 경희대 기준으로 해서 60억 정도 됩니다. 1000명 24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정문제 때문에 못 해 주겠다라고 법안 폐기를 주장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해고된 사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가 평가 때문입니다. 전임교원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셨는데요. 전임교수를 많이 충원해서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강사들을 엄청 많이 잘라서 그 비율을 높인 것입니다. 이것은 강사법 외에도 대학평가에 관한 법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는 다른 대안 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강사법 대비라고 하는데 대학 측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릴 때 또는 제 동료들이 이렇게 잘릴 때 만약 그때 강사법이 있었다라면 하고 가정을 해 봅니다.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잘리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청권을 가지고 재심청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되게 많은 강사들이 그냥 아무나 마음대로 언제든지 막 해고가 되어도 개별적으로 재판을 걸거나 노동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과 그다음에 대학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애의 부담까지 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통해서 소청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지금 대학에서 얼마나 잘리고 어떻게 부당해고 당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집계도 안 되고 관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 소청권에 의해서 재심청구를 하게 되면 최소한 어느 대학에서 부당해고가 많이 일어나고 어느 대학에서 강사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눈으로 감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감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지금 한국의 사립대학은 말이 사립대학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국가재정이 이미 투입되고 있는 준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문제가 많지만 일단 선 시행을 해서 교원 지위를 회복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그리고 이 법안을 부실하게 만들고 있는 나쁜 법으로 만들고 있는 독소 조항들을 폐기하고 보완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기가 법대 강의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법학과 학생들한테 이 법안을 보여 준다면 100% 이것은 옳지 않은 법이라고 폐기해야 될 거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교원이라 얘기하고 뒤에서는 교원이 아니라는 독소 조항을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현실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법이라도 있는 것이 지금 없는 것보다는 낫다면, 손에 콩 세 알 쥐었는데 이 세 알 뺏고 이제 콩떡 만들어 줄 테니 좀 더 기다려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자체를 법리적으로만 해석했을 때 또는 산술적으로만 해석했을 때 비정규교수노조나 지금 대학 측에서 말씀하신 그런 악법의 구성요건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법이 없는 상태가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하고 이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시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정부 보완법으로 나온 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악화시킨 최악의 법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반대하고요. 지금 유예되어 있는 시행 예정된 강사법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이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감시와 관리 그다음에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1월 1일 시행되는 법률에 대해서 아마 18대 후반부, 저도 그때 교과위원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궁여지책으로 그나마 만들었던 법률인데, 물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18대 후반부에 만들었던 현재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정부가 금년 1월 달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오늘 또 진술인들 네 분 포함해서 방청석에서 두 분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김민기 위원님께 한 3분 드리겠습니다. 하시면 7분 드리는데 3분 정도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3분으로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임순광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달리 더 나빠졌다고 보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임순광진술인임순광
 이 법 통과된 이후로 대량해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량해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조항들이 수정된다면 이 법의 시행에는 찬성하실 생각입니까?
임순광진술인임순광
 대량해고가 일어나지 않고 편법이 양산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현재 못 만들어 내고 있었던 거지요. 지난 6년간 못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 것이 만들어 진다면 이 법을 시행하는 것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임순광진술인임순광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두 번째 절충안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동애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사법을 우선 시행하고 나중에 보완하자 이런 의견인가요?
김동애진술인김동애
 강사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강사법 폐지 또는 보완하자는 시간강사들의 의견이 81%가 넘는다는 결과에 대해서 그것은 교무처 통해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김동애진술인김동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해 보시거나 하실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시도했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김동애진술인김동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김동애진술인김동애
 고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 강사와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 교육부가 한 것은 16년 10월인데요.
김동애진술인김동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70% 이상이,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70% 이상 시행하자가 나온 거네요, 맞습니까?
김동애진술인김동애
 91%입니다.
 91%가 시행을 하자?
김동애진술인김동애
 예.
 이게 지금 너무나 다른 거예요. 교육부에서 했던 자료는 강사법 폐지 또는 보완하자는 게 81%인데 김동애 진술인께서 하셨던 것은 역으로 91%가 빨리 시행하자라는 거지요?
김동애진술인김동애
 예.
 이것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강의 몰아주기, 초빙교원 채용 전이 등에 따른 시간강사 대량해고 우려 등’, 그래서 강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애진술인김동애
 제가 발표내용에 진술한 것처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2015년 교육부에서 나온 시행령에 강사들은 예외조항으로 둔다라는 것을 이미 2015년 시행령에서 얘기했습니다. 강사들은 무조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교원은 9시간을 강의한다……
 알겠습니다.
김동애진술인김동애
 그게 아니고 예외조항으로 두면 되면 또 지금……
 잠깐만요.
 박성수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님, 진술인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완전히 상반된 게 나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사항은 굉장히 첨예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이 완전히 상반돼 있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런 지경까지 온 것은 교육부가 직무유기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견 있으세요? 2011년에 법 통과가 되고 그것을 갖고 활용한 것도 아니고 계속 유예하고 유예하고 유예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폐기가 안 되고 유예도 안 되면 시행이 됩니다.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시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공청회가 끝나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이지요?
박성수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 정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장의 혼란을 지금 교육부가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 하세요.
박성수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박성수
 담당 과장이……
 대신 과장이라도 발언해 주세요.
김현주교육부대학정책과장김현주
 원래 대학정책관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수능 때문에 현장에 나가 계셔서 저희가 학술장학지원관님을 부탁을 드려서 배석만 하신 것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유예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단은 강사료나 각종 재정지표 개선을 통해서 강사료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꾸준히 해 온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겸․초빙교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강사 수가 감소했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에 사실 ‘겸․초빙교원 등’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가 굉장히 내용 자체가 탄력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한 고려를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에서도 3차 유예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대체입법을 요구하신 바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충분치는 않지만 보완입법을 만들었는데 현재 이견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재정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 전업시간강사료가 국립대학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차례 정부안 예산에 편성하려는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재정 당국에서 계속적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이 담겨지지 못하고 온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든 아까 제가 당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오늘 공청회 대상이 되고 있는 개정안, 금년 1월 달에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현 정부의 분명한 입장, 그동안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면담 등을 통해서 생각들을 정리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1월 달에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그런 입장을 정리해서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더라도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시간 정도를 늦게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어서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꼭 한 말씀 해야 될 말씀이 있다 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겠습니다.
김동애진술인김동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짧게 해 주시지요.
김동애진술인김동애
 겸임교수 그러니까 겸임교원이 늘어난 것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겸임교원 등 명예교수, 초빙교수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안에 있습니다. 겸임교원․초빙교수․명예교수 20%를 법정정원교수로 쳐 주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경우 이런 편법적인 고용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독소 조항을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순광 위원장님, 짧게 가급적이면 1분 이내에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광진술인임순광
 망망대해에서 사람들이 100명이 남았는데 30명 살리겠다고 70명을 먼저 죽이고 난 뒤에 나중에 개선하자?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2017년 골자에 따라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순간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책임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일 나중에 정말 개선을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시려고 하면 지금 개선하고 난 뒤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윤이숙 교수님!
윤이숙진술인윤이숙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강사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대학의 책임을 사실 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교수일 때 대학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처장이 되고 보니까 대학의 입장이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말 학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신 교수님은 반드시 처장을 한 번씩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실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사님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대교협에서 2013년에 1만 명의 다양한 계층과 학력이라든지 또는 강의시수 이런 여러 가지를 분류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사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47%가 강사료 인상 그다음에 14%가 1년 이상 보장 그다음에 강의기회 확대가 13%로 제일 높고요. 나머지 임용기간 6개월 보장, 계약연장 사전통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도 강사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강사 문제는 강사든 대학을 적대적으로 생각해서 노조에서 반대하시는데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가 다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립대 강사료는 아시다시피 8만 9000원입니다. 사립대 강사료는 5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아까 해고된 강사분께서 대학이 그 돈을 어디다 쓰냐고 얘기하셨는데, 8년 동안 대학 등록금이 동결됐다는 점도 좀 고려해 주시고 입학정원이 지속적으로 준다는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대학의 구조개혁평가 때문에 전임교수 강의 비율은 굉장히 높고 교사 확보율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장학금 지급율도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그러면 대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재정지원을 가지고 강사를 지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마른 행주를 짜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학이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통찰해 주시고, 강사선생님의 처우 개선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정말로 정부의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좀 정부에 말씀해 주셔서 강사님들도 살고 대학도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규 교무처장님 말씀 있습니까?
강석규진술인강석규
 예.
 짧게라도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강석규진술인강석규
 전문대학은 137개 중에 130개가 사립대학입니다. 일반대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희들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적립금이 많지 않냐라고 하지만 일반대하고는, 저희 적립금이 이월 안 되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정부의 어떠한 재정 지원 없이 법이 시행된다고 하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전문대학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궤를 같이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떻든 일단 신분 안정과 함께, 신분의 안전 보장과 함께 받고 있는 보수나 처우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인데 어떻든 그 추가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사실은 이게 과제거든요. 지금 아마 정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을 적게 하거나 경영주가 좀 덜 가져가고 그 돈을 비정규직들 정규직화되는 분들에게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정규직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들 월급을 깎아 가지고 그 돈으로 비정규직들 처우를 보전하면서 정규직화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그랬을 때 물론 경영주들이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고 또 배당이 많이 돼서 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깎자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경영수지가 악화돼 가지고 오히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회피했을 때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오히려 실업은 더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도 예견이 되고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인 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꼭 해야 될 일이기는 하나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여기 오늘 시간강사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큰 방향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가의 지원을 저는 절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에서 좀 부담할 돈이 있는데도 지금 어떤 한쪽에다 쌓아 두고 쓰지 않는다라는 지적들도 아까 일부 위원님들한테도 있었고 또 오늘 진술인 말씀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내다보고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지금보다는 몇 배 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확대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오늘 여러 논의의 결론은 결국은 그런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마련하느냐 아마 여기에 궁극적인 결론이 모아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전부 다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우리가 국가사업의 구성원 중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고민을 더 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여러 진술인들께서 나와 주셨고 또 방청석에서도 두 분이 길지는 않았지만 의견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서 제출되거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술인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