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9월 14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3.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14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145.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 146.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백재현ㆍ원혜영ㆍ박남춘ㆍ김경협ㆍ김성찬ㆍ김민기ㆍ설훈ㆍ노웅래ㆍ안규백ㆍ윤관석ㆍ신경민 의원 발의)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문표ㆍ김태흠ㆍ경대수ㆍ황영철ㆍ권성동ㆍ이장우ㆍ이우현ㆍ홍문종ㆍ홍철호 의원 발의)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유성엽ㆍ김경진ㆍ정동영ㆍ이상돈ㆍ최경환(국)ㆍ이찬열ㆍ오제세ㆍ박준영ㆍ장병완ㆍ장정숙ㆍ박주선ㆍ채이배ㆍ김삼화ㆍ박주현ㆍ이용호ㆍ주승용ㆍ김병관ㆍ김광수ㆍ이종걸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광온ㆍ박경미ㆍ설훈ㆍ이학영ㆍ김철민ㆍ윤후덕ㆍ이철희ㆍ서영교ㆍ이해찬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39)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최도자ㆍ홍의락ㆍ한정애ㆍ전재수ㆍ이찬열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병욱ㆍ윤후덕ㆍ서형수ㆍ박남춘ㆍ신동근ㆍ박재호 의원 발의)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종회ㆍ정인화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손금주ㆍ김광수ㆍ이용주ㆍ조배숙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주현ㆍ유성엽ㆍ주승용ㆍ김관영ㆍ이용호ㆍ신용현ㆍ박준영ㆍ장정숙ㆍ이동섭ㆍ송기석ㆍ장병완ㆍ오세정ㆍ김삼화ㆍ권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문미옥ㆍ김병관ㆍ김영주ㆍ원혜영ㆍ최인호ㆍ백재현ㆍ안규백ㆍ권칠승ㆍ신경민ㆍ박남춘ㆍ전해철 의원 발의)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고용진ㆍ황희ㆍ이찬열ㆍ김종회ㆍ임종성ㆍ윤후덕ㆍ전해철ㆍ김해영ㆍ유은혜ㆍ전재수ㆍ박경미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6)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채이배ㆍ윤종오ㆍ최경환(국)ㆍ정인화ㆍ문미옥ㆍ박광온ㆍ황희ㆍ김종대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승희ㆍ윤후덕ㆍ유은혜ㆍ김종훈ㆍ임종성ㆍ백재현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정우ㆍ박남춘ㆍ위성곤ㆍ김광수ㆍ김해영ㆍ이훈ㆍ김영춘ㆍ강병원ㆍ유성엽ㆍ정동영ㆍ인재근ㆍ전혜숙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6)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윤관석ㆍ박경미ㆍ전재수ㆍ원혜영ㆍ임종성ㆍ인재근ㆍ김영진ㆍ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8)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종훈ㆍ추혜선ㆍ유은혜ㆍ김해영ㆍ권미혁ㆍ윤종오ㆍ박경미ㆍ송옥주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0)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유은혜ㆍ김병관ㆍ채이배ㆍ어기구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재정ㆍ손혜원ㆍ송옥주ㆍ이언주ㆍ오제세ㆍ이철희ㆍ서영교ㆍ전혜숙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4)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박덕흠ㆍ윤소하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삼화ㆍ김상훈ㆍ이명수ㆍ이만희ㆍ김도읍 의원 발의)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학영ㆍ전현희ㆍ남인순ㆍ윤호중ㆍ이춘석ㆍ김영진ㆍ김해영ㆍ양승조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4)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신창현ㆍ제윤경ㆍ김해영ㆍ박주민ㆍ박남춘ㆍ유은혜ㆍ소병훈ㆍ김종훈ㆍ송옥주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9)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이원욱ㆍ손금주ㆍ이동섭ㆍ조배숙ㆍ전현희ㆍ기동민ㆍ설훈ㆍ이개호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9)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어기구ㆍ김해영ㆍ안규백ㆍ박정ㆍ김성수ㆍ전혜숙ㆍ김정우ㆍ변재일ㆍ서영교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3)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정춘숙ㆍ서영교ㆍ김삼화ㆍ인재근ㆍ진선미ㆍ설훈ㆍ박주민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2)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권미혁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동영ㆍ양승조ㆍ황주홍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73)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황주홍ㆍ김경진ㆍ박홍근ㆍ손혜원ㆍ박남춘ㆍ신창현ㆍ남인순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5)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남인순ㆍ박주민ㆍ서형수ㆍ손혜원ㆍ송기헌ㆍ신창현ㆍ오제세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재수ㆍ최인호ㆍ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653)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두관ㆍ김종민ㆍ김현미ㆍ박광온ㆍ박정ㆍ박준영ㆍ이언주ㆍ정동영ㆍ천정배 의원 발의)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영춘ㆍ노웅래ㆍ도종환ㆍ안민석ㆍ오영훈ㆍ윤관석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혜숙ㆍ조배숙ㆍ황주홍 의원 발의)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소병훈ㆍ김영호ㆍ김영진ㆍ김정우ㆍ표창원ㆍ진선미ㆍ박남춘ㆍ최경환(국)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3139)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박경미ㆍ안규백ㆍ박홍근ㆍ윤소하ㆍ추혜선ㆍ정성호ㆍ김경진ㆍ어기구ㆍ김종회ㆍ이찬열ㆍ김종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정우ㆍ황주홍ㆍ정동영ㆍ전해철ㆍ서영교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3214)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박경미ㆍ안규백ㆍ박홍근ㆍ윤소하ㆍ추혜선ㆍ정성호ㆍ김경진ㆍ채이배ㆍ어기구ㆍ김종회ㆍ이찬열ㆍ김종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정우ㆍ황주홍ㆍ정동영ㆍ전해철ㆍ서영교ㆍ박남춘ㆍ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3239)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서영교ㆍ윤관석ㆍ이재정ㆍ홍영표ㆍ손혜원ㆍ강병원ㆍ전해철ㆍ이찬열ㆍ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258)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추혜선ㆍ이정미ㆍ정성호ㆍ조배숙ㆍ김종훈ㆍ김종회ㆍ신창현ㆍ김정우ㆍ백혜련ㆍ전혜숙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277)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김성태ㆍ이현재ㆍ김종석ㆍ김성원ㆍ한선교ㆍ김선동ㆍ정우택ㆍ조훈현ㆍ권석창ㆍ심재철 의원 발의)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이찬열ㆍ김경수ㆍ홍익표ㆍ박재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윤후덕ㆍ이훈ㆍ박정ㆍ송옥주ㆍ송기헌ㆍ채이배ㆍ어기구ㆍ신창현ㆍ김병관ㆍ박남춘ㆍ소병훈ㆍ이정미 의원 발의)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이찬열ㆍ김정우ㆍ조승래ㆍ설훈ㆍ이해찬ㆍ손혜원ㆍ황주홍ㆍ지상욱ㆍ송옥주ㆍ전현희 의원 발의)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경진ㆍ권은희ㆍ오세정ㆍ장정숙ㆍ박주현ㆍ채이배ㆍ김종회ㆍ주승용ㆍ김광수ㆍ남인순ㆍ정인화 의원 발의)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권미혁ㆍ김종훈ㆍ서영교ㆍ김영춘 의원 발의)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유승희ㆍ배덕광ㆍ윤소하ㆍ경대수ㆍ황주홍ㆍ김재경ㆍ이혜훈ㆍ박용진ㆍ원혜영ㆍ박덕흠ㆍ이태규ㆍ강병원ㆍ이철희ㆍ박범계ㆍ박재호ㆍ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16)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유승희ㆍ배덕광ㆍ윤소하ㆍ경대수ㆍ황주홍ㆍ김재경ㆍ이혜훈ㆍ박용진ㆍ원혜영ㆍ박덕흠ㆍ이태규ㆍ강병원ㆍ이철희ㆍ박범계ㆍ박재호ㆍ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37)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민기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우원식ㆍ권칠승ㆍ박광온ㆍ전재수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130)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정우ㆍ김종훈ㆍ김현권ㆍ민홍철ㆍ박남춘ㆍ박재호ㆍ박주민ㆍ서영교ㆍ서형수ㆍ소병훈ㆍ송옥주ㆍ윤소하ㆍ이원욱ㆍ이정미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146)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ㆍ김성원ㆍ김순례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순자ㆍ송희경ㆍ원유철ㆍ이우현ㆍ이현재ㆍ정갑윤ㆍ조원진ㆍ지상욱 의원 발의)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병기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태규ㆍ김삼화ㆍ최도자 의원 발의)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김종대ㆍ이정미ㆍ윤소하ㆍ김종훈ㆍ심상정ㆍ이종걸ㆍ윤종오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779)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태규ㆍ조배숙ㆍ안철수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선숙ㆍ이용주ㆍ박준영ㆍ최경환(국)ㆍ김종훈ㆍ추혜선ㆍ윤소하ㆍ양승조ㆍ서영교ㆍ김삼화ㆍ오세정ㆍ신용현ㆍ권은희ㆍ주승용ㆍ이동섭ㆍ박주선ㆍ장병완ㆍ김성식ㆍ김수민ㆍ손금주ㆍ송기석ㆍ김중로ㆍ윤영일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종회ㆍ장정숙ㆍ정동영ㆍ박지원ㆍ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5006)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정재호ㆍ소병훈ㆍ진선미ㆍ손혜원ㆍ표창원ㆍ김정우ㆍ박찬대ㆍ김영진ㆍ김영호ㆍ이재정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5031)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광온ㆍ이개호ㆍ전재수ㆍ이학영ㆍ박홍근ㆍ설훈ㆍ안민석ㆍ박경미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307)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박찬대ㆍ이철희ㆍ문미옥ㆍ강창일ㆍ위성곤ㆍ안민석ㆍ김병기ㆍ송옥주ㆍ최인호ㆍ박광온ㆍ최운열ㆍ유동수ㆍ권미혁ㆍ박남춘ㆍ김영호ㆍ조승래ㆍ이춘석ㆍ김상희ㆍ유은혜ㆍ신창현ㆍ표창원ㆍ전현희ㆍ이재정ㆍ설훈ㆍ윤후덕ㆍ안호영ㆍ김현권ㆍ김철민ㆍ제윤경ㆍ고용진ㆍ김병욱ㆍ강병원ㆍ박경미ㆍ김종민ㆍ우원식ㆍ전해철ㆍ정재호ㆍ소병훈ㆍ백혜련ㆍ김영진ㆍ김병관ㆍ박완주ㆍ임종성ㆍ기동민ㆍ홍영표ㆍ김현미 의원 발의)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권성동ㆍ정양석ㆍ정운천ㆍ오신환ㆍ이군현ㆍ이학재ㆍ김성태ㆍ하태경ㆍ김현아ㆍ홍철호ㆍ김세연ㆍ박인숙ㆍ이진복ㆍ강길부ㆍ홍일표ㆍ여상규ㆍ김재경ㆍ이종구ㆍ김학용ㆍ정병국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무성ㆍ김영우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용태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혜훈ㆍ이은재 의원 발의)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전혜숙ㆍ박주민ㆍ진선미ㆍ정춘숙ㆍ서영교ㆍ신용현ㆍ한정애ㆍ이정미ㆍ권미혁 의원 발의)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상도ㆍ권석창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정재ㆍ김현아ㆍ윤상현ㆍ이양수ㆍ조훈현 의원 발의)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오신환ㆍ장제원ㆍ박인숙ㆍ정운천ㆍ김성태ㆍ이진복ㆍ하태경ㆍ강길부ㆍ주호영ㆍ정성호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5595)
-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원혜영ㆍ유승희ㆍ이용득ㆍ김두관ㆍ박주민ㆍ제윤경ㆍ강병원ㆍ유동수ㆍ설훈ㆍ김철민ㆍ최운열ㆍ김병기ㆍ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2)
-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설훈ㆍ김영호ㆍ김상희ㆍ김두관ㆍ제윤경ㆍ이용득ㆍ강병원ㆍ김병기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4)
-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1)
-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중로ㆍ전혜숙ㆍ김정우ㆍ이동섭ㆍ김경진ㆍ홍영표ㆍ조배숙ㆍ이용호ㆍ천정배 의원 발의)
-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서영교ㆍ백재현ㆍ김경진ㆍ박용진ㆍ김종민ㆍ박홍근ㆍ박정ㆍ김철민ㆍ박남춘ㆍ금태섭ㆍ유동수ㆍ김수민ㆍ표창원ㆍ손혜원ㆍ김성수ㆍ유승희ㆍ김영춘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22)
-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명수 의원 발의)
-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김영진ㆍ진선미ㆍ김정우ㆍ소병훈ㆍ박남춘ㆍ백재현ㆍ표창원ㆍ김영호ㆍ금태섭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660)
-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김성수ㆍ이용득ㆍ서영교ㆍ김종훈ㆍ유은혜ㆍ박홍근ㆍ고용진ㆍ김수민ㆍ한정애ㆍ박남춘 의원 발의)
-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무성ㆍ이종구ㆍ유승민ㆍ하태경ㆍ정운천ㆍ정병국ㆍ홍철호ㆍ황영철ㆍ정양석ㆍ여상규ㆍ김성태ㆍ김재경ㆍ이학재ㆍ오신환ㆍ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759)
-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지원ㆍ주승용ㆍ김경진ㆍ이태규ㆍ김종회ㆍ김삼화ㆍ오세정ㆍ천정배ㆍ김관영ㆍ박선숙ㆍ최도자ㆍ윤영일ㆍ박준영 의원 발의)
-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표창원ㆍ노웅래ㆍ김영호ㆍ박정ㆍ김상희ㆍ원혜영ㆍ위성곤ㆍ이철희ㆍ이원욱ㆍ심기준ㆍ박주민 의원 발의)
-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조승래ㆍ김영호ㆍ권미혁ㆍ전혜숙ㆍ유동수ㆍ강창일ㆍ우원식ㆍ전재수ㆍ어기구ㆍ강훈식ㆍ문미옥ㆍ강병원ㆍ제윤경ㆍ박경미ㆍ이용득ㆍ백재현ㆍ박찬대ㆍ설훈ㆍ유은혜ㆍ안호영ㆍ김철민ㆍ송영길ㆍ김경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9)
-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전재수ㆍ박남춘ㆍ신창현ㆍ송옥주ㆍ노웅래ㆍ박홍근ㆍ안민석ㆍ소병훈ㆍ조승래ㆍ설훈ㆍ이용득ㆍ이해찬 의원 발의)
-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영호ㆍ권미혁ㆍ전혜숙ㆍ박영선ㆍ윤관석ㆍ김태년ㆍ고용진ㆍ김상희ㆍ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930)
-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노웅래ㆍ조승래ㆍ인재근ㆍ정성호ㆍ위성곤ㆍ윤관석ㆍ윤종오ㆍ박홍근ㆍ송기헌ㆍ신창현ㆍ박정 의원 발의)
-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경진ㆍ정인화ㆍ황주홍ㆍ노웅래ㆍ김관영ㆍ이용호ㆍ윤영일 의원 발의)
-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훈식ㆍ고용진ㆍ김경협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영춘ㆍ김철민ㆍ김한정ㆍ문미옥ㆍ박정ㆍ백혜련ㆍ설훈ㆍ소병훈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어기구ㆍ위성곤ㆍ유동수ㆍ이개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조승래ㆍ최운열ㆍ최인호ㆍ표창원ㆍ송기헌ㆍ진영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5)
-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훈식ㆍ고용진ㆍ노웅래ㆍ김경협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영춘ㆍ김철민ㆍ김한정ㆍ문미옥ㆍ박정ㆍ백혜련ㆍ설훈ㆍ소병훈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어기구ㆍ위성곤ㆍ유동수ㆍ이개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조승래ㆍ송기헌ㆍ진영ㆍ최운열ㆍ최인호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8)
-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조배숙ㆍ오세정ㆍ김삼화ㆍ권은희ㆍ주승용ㆍ최명길ㆍ최도자ㆍ이찬열ㆍ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2)
-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김종훈ㆍ정동영ㆍ문진국ㆍ김종대ㆍ이정미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용호ㆍ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3)
-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윤관석ㆍ안민석ㆍ유은혜ㆍ전혜숙ㆍ김민기ㆍ이찬열ㆍ윤호중ㆍ정춘숙ㆍ오영훈ㆍ양승조ㆍ김병기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5)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동섭ㆍ문진국ㆍ양승조ㆍ정동영ㆍ서영교ㆍ채이배ㆍ김세연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341)
-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박경미ㆍ김경협ㆍ이춘석ㆍ표창원ㆍ박용진ㆍ신창현ㆍ최명길ㆍ강훈식ㆍ노웅래ㆍ금태섭 의원 발의)
-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정우ㆍ김병욱ㆍ채이배ㆍ박범계ㆍ장정숙ㆍ안호영ㆍ박용진ㆍ박남춘ㆍ소병훈ㆍ민병두ㆍ송옥주ㆍ노웅래ㆍ권미혁ㆍ박정 의원 발의)
-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조승래ㆍ김정우ㆍ김종민ㆍ박정ㆍ소병훈ㆍ박남춘ㆍ이철희ㆍ유동수ㆍ윤관석ㆍ송옥주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478)
-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재원ㆍ엄용수ㆍ김영춘ㆍ김성찬ㆍ윤후덕ㆍ장정숙ㆍ박정ㆍ홍철호ㆍ이양수ㆍ이동섭ㆍ박준영ㆍ윤소하ㆍ황영철ㆍ김철민ㆍ김용태ㆍ오제세ㆍ윤영일ㆍ신상진ㆍ백재현ㆍ조배숙ㆍ이원욱ㆍ유성엽 의원 발의)
-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박범계ㆍ전혜숙ㆍ홍익표ㆍ백혜련ㆍ서영교ㆍ이종걸ㆍ인재근ㆍ이원욱ㆍ박찬대 의원 발의)
-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병관ㆍ이동섭ㆍ고용진ㆍ김경진ㆍ이용호ㆍ노웅래ㆍ김영주ㆍ최운열ㆍ장병완ㆍ김관영ㆍ김성수 의원 발의)
-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상희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5)
-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홍철호ㆍ유의동ㆍ정운천ㆍ이종구ㆍ지상욱ㆍ정양석ㆍ유승민ㆍ박명재ㆍ김세연 의원 발의)
-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이양수ㆍ박덕흠ㆍ전희경ㆍ이헌승ㆍ여상규ㆍ홍철호ㆍ경대수ㆍ유승희ㆍ강병원ㆍ박용진ㆍ원혜영ㆍ이철희ㆍ박재호ㆍ이태규ㆍ정인화ㆍ송옥주ㆍ윤소하 의원 발의)
-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유은혜ㆍ기동민ㆍ김상희ㆍ이인영ㆍ박홍근ㆍ김영진ㆍ오영훈ㆍ설훈ㆍ정재호ㆍ소병훈ㆍ강창일ㆍ박정 의원 발의)
-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유승희ㆍ민병두ㆍ송기헌ㆍ어기구ㆍ신창현ㆍ노웅래ㆍ정재호ㆍ박남춘ㆍ전현희ㆍ고용진ㆍ김영호ㆍ김경협ㆍ박찬대ㆍ강창일ㆍ송옥주ㆍ김상희ㆍ백혜련ㆍ위성곤ㆍ이재정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병욱ㆍ조승래ㆍ김민기ㆍ박완주ㆍ오제세ㆍ안민석ㆍ이수혁ㆍ박광온ㆍ심기준ㆍ유동수ㆍ전해철 의원 발의)
-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이철희ㆍ윤소하ㆍ박주민ㆍ원혜영ㆍ송옥주ㆍ신창현ㆍ김철민ㆍ소병훈ㆍ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8)
-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신창현ㆍ정성호ㆍ고용진ㆍ김정우ㆍ유동수ㆍ심기준ㆍ최명길ㆍ민병두ㆍ김관영 의원 발의)
-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해영ㆍ손혜원ㆍ박경미ㆍ박정ㆍ조승래ㆍ김병욱ㆍ박남춘ㆍ안규백ㆍ박주민 의원 발의)
-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이은권ㆍ윤영석ㆍ추경호ㆍ박완수ㆍ김진태ㆍ윤한홍ㆍ김석기ㆍ주광덕ㆍ정갑윤 의원 발의)
-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이종배ㆍ이철규ㆍ염동열ㆍ김석기ㆍ이은재ㆍ권석창ㆍ이양수ㆍ이헌승ㆍ강석진ㆍ김도읍ㆍ민경욱 의원 발의)
-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유동수ㆍ곽대훈ㆍ최연혜ㆍ이채익ㆍ김병관ㆍ김성원ㆍ정태옥ㆍ권석창ㆍ함진규ㆍ김종석 의원 발의)
-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변재일ㆍ설훈ㆍ위성곤ㆍ윤소하ㆍ정춘숙ㆍ조승래ㆍ최명길ㆍ홍익표 의원 발의)
-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도읍ㆍ곽대훈ㆍ이채익ㆍ염동열ㆍ김정재ㆍ박명재ㆍ정갑윤ㆍ박덕흠ㆍ성일종 의원 발의)
-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채이배ㆍ박주민ㆍ김경진ㆍ노회찬ㆍ김종대ㆍ김종민ㆍ이정미ㆍ윤소하ㆍ김영호ㆍ권미혁ㆍ표창원ㆍ한정애ㆍ심상정ㆍ이철희 의원 발의)
-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박주민ㆍ전해철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김두관ㆍ제윤경ㆍ홍익표ㆍ이원욱ㆍ박완주ㆍ김경협ㆍ김병욱ㆍ유은혜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정ㆍ강병원ㆍ김영호ㆍ최운열ㆍ김경수ㆍ전현희ㆍ기동민ㆍ김종민ㆍ위성곤ㆍ이수혁ㆍ김병관ㆍ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343)
-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후덕ㆍ윤한홍ㆍ김명연ㆍ박명재ㆍ이양수ㆍ박덕흠ㆍ유민봉ㆍ조훈현ㆍ윤영일 의원 발의)
-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고용진ㆍ김민기ㆍ조승래ㆍ서형수ㆍ박재호ㆍ전재수ㆍ윤호중ㆍ박광온ㆍ박홍근ㆍ윤소하ㆍ이찬열ㆍ최인호ㆍ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8385)
-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김종대ㆍ심기준ㆍ이정미ㆍ김종민ㆍ심상정ㆍ윤소하ㆍ박주민ㆍ김종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413)
-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신경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박정ㆍ윤소하ㆍ정재호ㆍ김현권ㆍ양승조 의원 발의)
-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정갑윤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찬열ㆍ최경환(국)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종회ㆍ이동섭ㆍ장병완 의원 발의)
-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강길부ㆍ김무성ㆍ김세연ㆍ김영우ㆍ김용태ㆍ박인숙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종구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양석ㆍ정운천ㆍ주호영ㆍ지상욱ㆍ하태경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
- 9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병관ㆍ김삼화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준영ㆍ오제세ㆍ유성엽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호ㆍ이종걸ㆍ이찬열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황주홍 의원 발의)
- 9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권미혁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동영ㆍ손혜원ㆍ양승조ㆍ황주홍ㆍ박남춘 의원 발의)
- 1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주선ㆍ박광온ㆍ박경미ㆍ설훈ㆍ이학영ㆍ윤후덕ㆍ서영교ㆍ박남춘ㆍ김철민ㆍ이해찬ㆍ이철희 의원 발의)
- 1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박맹우ㆍ박덕흠ㆍ김성태ㆍ홍문표ㆍ김광림ㆍ이우현ㆍ김기선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3)
- 1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성원ㆍ김정재ㆍ최연혜ㆍ이채익ㆍ권석창ㆍ김명연ㆍ정태옥ㆍ배덕광ㆍ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9)
- 1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병관ㆍ어기구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재정ㆍ송옥주ㆍ이언주ㆍ오제세ㆍ이해찬ㆍ이철희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2)
- 1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윤후덕ㆍ이원욱ㆍ황희ㆍ정재호ㆍ박광온ㆍ김병관ㆍ추미애ㆍ권칠승ㆍ김철민ㆍ서영교ㆍ박남춘 의원 발의)
- 1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이훈ㆍ송기석ㆍ윤후덕ㆍ이개호ㆍ송옥주ㆍ이춘석ㆍ김철민ㆍ백재현ㆍ윤관석 의원 발의)
- 1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박광온ㆍ정재호ㆍ문미옥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경미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
- 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박홍근ㆍ민병두ㆍ위성곤ㆍ황주홍ㆍ김정우ㆍ강창일ㆍ최명길ㆍ박재호ㆍ유동수ㆍ전해철ㆍ김상희ㆍ유은혜ㆍ고용진ㆍ이학영 의원 발의)
- 1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정성호ㆍ박정ㆍ신창현ㆍ황주홍ㆍ황희ㆍ서영교ㆍ박남춘ㆍ박주민ㆍ소병훈ㆍ전해철 의원 발의)
- 1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김상희ㆍ전혜숙ㆍ박주민ㆍ진선미ㆍ정춘숙ㆍ장정숙ㆍ서영교ㆍ신용현ㆍ한정애ㆍ이정미ㆍ권미혁ㆍ이재정 의원 발의)
- 1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
- 1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김병관ㆍ이원욱ㆍ황희ㆍ박홍근ㆍ박재호ㆍ박광온ㆍ김해영ㆍ정재호ㆍ설훈 의원 발의)
- 1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홍문표ㆍ이동섭ㆍ김관영ㆍ조배숙ㆍ박준영ㆍ김종회ㆍ황주홍ㆍ유성엽ㆍ김중로ㆍ김영춘ㆍ김철민 의원 발의)
- 1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전재수ㆍ박홍근ㆍ인재근ㆍ강창일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찬대ㆍ강병원ㆍ윤관석ㆍ박주민ㆍ윤소하ㆍ유승희ㆍ이재정 의원 발의)
- 1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무성ㆍ이종구ㆍ황영철ㆍ주호영ㆍ이은재ㆍ하태경ㆍ지상욱ㆍ정양석ㆍ김영우ㆍ박인숙ㆍ김학용 의원 발의)
- 1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유승희ㆍ박정ㆍ인재근ㆍ김철민ㆍ김상희ㆍ이재정ㆍ김정우ㆍ표창원ㆍ진선미ㆍ김영진ㆍ박남춘ㆍ김영호 의원 발의)
- 1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김철민ㆍ유승희ㆍ김상희ㆍ민병두ㆍ이재정ㆍ이철희ㆍ원혜영ㆍ조승래ㆍ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1)
- 1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김철민ㆍ유승희ㆍ이원욱ㆍ김상희ㆍ민병두ㆍ이재정ㆍ이철희ㆍ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5)
- 1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이은재ㆍ이철우ㆍ김기선ㆍ염동열ㆍ이종배ㆍ이명수ㆍ권성동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6882)
- 1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강병원ㆍ김병기ㆍ김영주ㆍ김철민ㆍ박주민ㆍ박광온ㆍ박정ㆍ이원욱ㆍ유승희ㆍ최인호 의원 발의)
- 1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상희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6)
- 1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박주민ㆍ전해철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김두관ㆍ제윤경ㆍ홍익표ㆍ이원욱ㆍ박완주ㆍ김경협ㆍ김병욱ㆍ유은혜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정ㆍ강병원ㆍ김영호ㆍ최운열ㆍ김경수ㆍ전현희ㆍ기동민ㆍ김종민ㆍ위성곤ㆍ이수혁ㆍ김병관ㆍ강훈식 의원 발의)
- 1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정재ㆍ김태흠ㆍ성일종ㆍ김명연ㆍ윤영석ㆍ이채익ㆍ곽대훈ㆍ김기선ㆍ이헌승ㆍ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0)
- 1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광온ㆍ박경미ㆍ설훈ㆍ이학영ㆍ윤후덕ㆍ서영교ㆍ박남춘ㆍ김철민ㆍ이해찬ㆍ이철희 의원 발의)
- 1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홍익표ㆍ황희ㆍ박재호ㆍ윤관석ㆍ문미옥ㆍ김해영ㆍ김태년ㆍ제윤경ㆍ추미애ㆍ이원욱ㆍ김영진 의원 발의)
- 1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윤후덕ㆍ이원욱ㆍ황희ㆍ정재호ㆍ박광온ㆍ김병관ㆍ추미애ㆍ권칠승ㆍ김철민ㆍ서영교ㆍ박남춘 의원 발의)
- 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박광온ㆍ정재호ㆍ문미옥ㆍ이춘석ㆍ김정우ㆍ김성수ㆍ박정ㆍ권미혁 의원 발의)
- 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용태ㆍ김승희ㆍ임이자ㆍ김종석ㆍ김성태ㆍ이은권ㆍ유재중ㆍ김규환ㆍ유민봉 의원 발의)
- 1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민병두ㆍ최명길ㆍ위성곤ㆍ김정우ㆍ전해철ㆍ유동수ㆍ고용진ㆍ김상희ㆍ유은혜ㆍ강창일ㆍ황주홍ㆍ박재호ㆍ박홍근ㆍ이학영 의원 발의)
- 1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전혜숙ㆍ박주민ㆍ진선미ㆍ정춘숙ㆍ장정숙ㆍ서영교ㆍ신용현ㆍ한정애ㆍ이정미ㆍ권미혁ㆍ이재정 의원 발의)
- 1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
- 1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선동ㆍ이현재ㆍ하태경ㆍ김성원ㆍ김성찬ㆍ함진규ㆍ이종배ㆍ조경태ㆍ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6607)
- 1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조승래ㆍ백혜련ㆍ김병욱ㆍ소병훈ㆍ신창현ㆍ박영선ㆍ어기구ㆍ강병원ㆍ최운열ㆍ안호영 의원 발의)
- 1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김철민ㆍ유승희ㆍ김상희ㆍ민병두ㆍ이재정ㆍ이철희ㆍ원혜영ㆍ조승래ㆍ위성곤 의원 발의)
- 1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심상정ㆍ이원욱ㆍ김세연ㆍ김현아ㆍ윤종오ㆍ조배숙 의원 발의)
- 1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선동ㆍ함진규ㆍ이종배ㆍ김성찬ㆍ정갑윤ㆍ하태경ㆍ박명재ㆍ김석기ㆍ경대수ㆍ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3)
- 1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이해찬ㆍ노웅래ㆍ박찬대ㆍ신창현ㆍ송옥주ㆍ제윤경ㆍ권미혁ㆍ유동수ㆍ김종민 의원 발의)
- 1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유동수ㆍ어기구ㆍ신창현ㆍ제윤경ㆍ유은혜ㆍ고용진ㆍ이용득ㆍ김철민ㆍ권미혁ㆍ민홍철ㆍ박정ㆍ기동민 의원 발의)
- 1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상희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
- 1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박주민ㆍ전해철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김두관ㆍ제윤경ㆍ홍익표ㆍ이원욱ㆍ박완주ㆍ김경협ㆍ김병욱ㆍ유은혜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정ㆍ강병원ㆍ김영호ㆍ최운열ㆍ김경수ㆍ전현희ㆍ기동민ㆍ김종민ㆍ위성곤ㆍ이수혁ㆍ김병관ㆍ강훈식 의원 발의)
- 1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규환ㆍ권석창ㆍ안상수ㆍ김용태ㆍ김무성ㆍ김종석ㆍ전희경ㆍ경대수ㆍ유의동 의원 발의)
- 14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병관ㆍ채이배ㆍ어기구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재정ㆍ송옥주ㆍ이언주ㆍ오제세ㆍ이해찬ㆍ이철희ㆍ전혜숙ㆍ양승조 의원 발의)
- 14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강석호ㆍ이명수ㆍ정운천ㆍ홍문표ㆍ김성태ㆍ김현아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학용 의원 발의)
- 143.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
- 14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145.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146.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법률안과 청원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위원님들 간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 전체를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백재현ㆍ원혜영ㆍ박남춘ㆍ김경협ㆍ김성찬ㆍ김민기ㆍ설훈ㆍ노웅래ㆍ안규백ㆍ윤관석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문표ㆍ김태흠ㆍ경대수ㆍ황영철ㆍ권성동ㆍ이장우ㆍ이우현ㆍ홍문종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유성엽ㆍ김경진ㆍ정동영ㆍ이상돈ㆍ최경환(국)ㆍ이찬열ㆍ오제세ㆍ박준영ㆍ장병완ㆍ장정숙ㆍ박주선ㆍ채이배ㆍ김삼화ㆍ박주현ㆍ이용호ㆍ주승용ㆍ김병관ㆍ김광수ㆍ이종걸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광온ㆍ박경미ㆍ설훈ㆍ이학영ㆍ김철민ㆍ윤후덕ㆍ이철희ㆍ서영교ㆍ이해찬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39)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최도자ㆍ홍의락ㆍ한정애ㆍ전재수ㆍ이찬열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병욱ㆍ윤후덕ㆍ서형수ㆍ박남춘ㆍ신동근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종회ㆍ정인화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손금주ㆍ김광수ㆍ이용주ㆍ조배숙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주현ㆍ유성엽ㆍ주승용ㆍ김관영ㆍ이용호ㆍ신용현ㆍ박준영ㆍ장정숙ㆍ이동섭ㆍ송기석ㆍ장병완ㆍ오세정ㆍ김삼화ㆍ권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문미옥ㆍ김병관ㆍ김영주ㆍ원혜영ㆍ최인호ㆍ백재현ㆍ안규백ㆍ권칠승ㆍ신경민ㆍ박남춘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고용진ㆍ황희ㆍ이찬열ㆍ김종회ㆍ임종성ㆍ윤후덕ㆍ전해철ㆍ김해영ㆍ유은혜ㆍ전재수ㆍ박경미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6)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채이배ㆍ윤종오ㆍ최경환(국)ㆍ정인화ㆍ문미옥ㆍ박광온ㆍ황희ㆍ김종대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승희ㆍ윤후덕ㆍ유은혜ㆍ김종훈ㆍ임종성ㆍ백재현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정우ㆍ박남춘ㆍ위성곤ㆍ김광수ㆍ김해영ㆍ이훈ㆍ김영춘ㆍ강병원ㆍ유성엽ㆍ정동영ㆍ인재근ㆍ전혜숙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6)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윤관석ㆍ박경미ㆍ전재수ㆍ원혜영ㆍ임종성ㆍ인재근ㆍ김영진ㆍ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8)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종훈ㆍ추혜선ㆍ유은혜ㆍ김해영ㆍ권미혁ㆍ윤종오ㆍ박경미ㆍ송옥주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0)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유은혜ㆍ김병관ㆍ채이배ㆍ어기구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재정ㆍ손혜원ㆍ송옥주ㆍ이언주ㆍ오제세ㆍ이철희ㆍ서영교ㆍ전혜숙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4)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박덕흠ㆍ윤소하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삼화ㆍ김상훈ㆍ이명수ㆍ이만희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학영ㆍ전현희ㆍ남인순ㆍ윤호중ㆍ이춘석ㆍ김영진ㆍ김해영ㆍ양승조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4)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신창현ㆍ제윤경ㆍ김해영ㆍ박주민ㆍ박남춘ㆍ유은혜ㆍ소병훈ㆍ김종훈ㆍ송옥주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9)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이원욱ㆍ손금주ㆍ이동섭ㆍ조배숙ㆍ전현희ㆍ기동민ㆍ설훈ㆍ이개호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9)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어기구ㆍ김해영ㆍ안규백ㆍ박정ㆍ김성수ㆍ전혜숙ㆍ김정우ㆍ변재일ㆍ서영교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3)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정춘숙ㆍ서영교ㆍ김삼화ㆍ인재근ㆍ진선미ㆍ설훈ㆍ박주민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2)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권미혁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동영ㆍ양승조ㆍ황주홍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73)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황주홍ㆍ김경진ㆍ박홍근ㆍ손혜원ㆍ박남춘ㆍ신창현ㆍ남인순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5)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남인순ㆍ박주민ㆍ서형수ㆍ손혜원ㆍ송기헌ㆍ신창현ㆍ오제세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재수ㆍ최인호ㆍ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653)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두관ㆍ김종민ㆍ김현미ㆍ박광온ㆍ박정ㆍ박준영ㆍ이언주ㆍ정동영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영춘ㆍ노웅래ㆍ도종환ㆍ안민석ㆍ오영훈ㆍ윤관석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혜숙ㆍ조배숙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소병훈ㆍ김영호ㆍ김영진ㆍ김정우ㆍ표창원ㆍ진선미ㆍ박남춘ㆍ최경환(국)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3139)상정된 안건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박경미ㆍ안규백ㆍ박홍근ㆍ윤소하ㆍ추혜선ㆍ정성호ㆍ김경진ㆍ어기구ㆍ김종회ㆍ이찬열ㆍ김종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정우ㆍ황주홍ㆍ정동영ㆍ전해철ㆍ서영교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3214)상정된 안건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박경미ㆍ안규백ㆍ박홍근ㆍ윤소하ㆍ추혜선ㆍ정성호ㆍ김경진ㆍ채이배ㆍ어기구ㆍ김종회ㆍ이찬열ㆍ김종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정우ㆍ황주홍ㆍ정동영ㆍ전해철ㆍ서영교ㆍ박남춘ㆍ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3239)상정된 안건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서영교ㆍ윤관석ㆍ이재정ㆍ홍영표ㆍ손혜원ㆍ강병원ㆍ전해철ㆍ이찬열ㆍ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258)상정된 안건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추혜선ㆍ이정미ㆍ정성호ㆍ조배숙ㆍ김종훈ㆍ김종회ㆍ신창현ㆍ김정우ㆍ백혜련ㆍ전혜숙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277)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김성태ㆍ이현재ㆍ김종석ㆍ김성원ㆍ한선교ㆍ김선동ㆍ정우택ㆍ조훈현ㆍ권석창ㆍ심재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이찬열ㆍ김경수ㆍ홍익표ㆍ박재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윤후덕ㆍ이훈ㆍ박정ㆍ송옥주ㆍ송기헌ㆍ채이배ㆍ어기구ㆍ신창현ㆍ김병관ㆍ박남춘ㆍ소병훈ㆍ이정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이찬열ㆍ김정우ㆍ조승래ㆍ설훈ㆍ이해찬ㆍ손혜원ㆍ황주홍ㆍ지상욱ㆍ송옥주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경진ㆍ권은희ㆍ오세정ㆍ장정숙ㆍ박주현ㆍ채이배ㆍ김종회ㆍ주승용ㆍ김광수ㆍ남인순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권미혁ㆍ김종훈ㆍ서영교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유승희ㆍ배덕광ㆍ윤소하ㆍ경대수ㆍ황주홍ㆍ김재경ㆍ이혜훈ㆍ박용진ㆍ원혜영ㆍ박덕흠ㆍ이태규ㆍ강병원ㆍ이철희ㆍ박범계ㆍ박재호ㆍ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16)상정된 안건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유승희ㆍ배덕광ㆍ윤소하ㆍ경대수ㆍ황주홍ㆍ김재경ㆍ이혜훈ㆍ박용진ㆍ원혜영ㆍ박덕흠ㆍ이태규ㆍ강병원ㆍ이철희ㆍ박범계ㆍ박재호ㆍ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37)상정된 안건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민기ㆍ이찬열ㆍ신경민ㆍ윤종오ㆍ우원식ㆍ권칠승ㆍ박광온ㆍ전재수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130)상정된 안건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정우ㆍ김종훈ㆍ김현권ㆍ민홍철ㆍ박남춘ㆍ박재호ㆍ박주민ㆍ서영교ㆍ서형수ㆍ소병훈ㆍ송옥주ㆍ윤소하ㆍ이원욱ㆍ이정미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146)상정된 안건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ㆍ김성원ㆍ김순례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순자ㆍ송희경ㆍ원유철ㆍ이우현ㆍ이현재ㆍ정갑윤ㆍ조원진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병기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태규ㆍ김삼화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김종대ㆍ이정미ㆍ윤소하ㆍ김종훈ㆍ심상정ㆍ이종걸ㆍ윤종오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779)상정된 안건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태규ㆍ조배숙ㆍ안철수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선숙ㆍ이용주ㆍ박준영ㆍ최경환(국)ㆍ김종훈ㆍ추혜선ㆍ윤소하ㆍ양승조ㆍ서영교ㆍ김삼화ㆍ오세정ㆍ신용현ㆍ권은희ㆍ주승용ㆍ이동섭ㆍ박주선ㆍ장병완ㆍ김성식ㆍ김수민ㆍ손금주ㆍ송기석ㆍ김중로ㆍ윤영일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종회ㆍ장정숙ㆍ정동영ㆍ박지원ㆍ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5006)상정된 안건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정재호ㆍ소병훈ㆍ진선미ㆍ손혜원ㆍ표창원ㆍ김정우ㆍ박찬대ㆍ김영진ㆍ김영호ㆍ이재정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5031)상정된 안건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광온ㆍ이개호ㆍ전재수ㆍ이학영ㆍ박홍근ㆍ설훈ㆍ안민석ㆍ박경미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307)상정된 안건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박찬대ㆍ이철희ㆍ문미옥ㆍ강창일ㆍ위성곤ㆍ안민석ㆍ김병기ㆍ송옥주ㆍ최인호ㆍ박광온ㆍ최운열ㆍ유동수ㆍ권미혁ㆍ박남춘ㆍ김영호ㆍ조승래ㆍ이춘석ㆍ김상희ㆍ유은혜ㆍ신창현ㆍ표창원ㆍ전현희ㆍ이재정ㆍ설훈ㆍ윤후덕ㆍ안호영ㆍ김현권ㆍ김철민ㆍ제윤경ㆍ고용진ㆍ김병욱ㆍ강병원ㆍ박경미ㆍ김종민ㆍ우원식ㆍ전해철ㆍ정재호ㆍ소병훈ㆍ백혜련ㆍ김영진ㆍ김병관ㆍ박완주ㆍ임종성ㆍ기동민ㆍ홍영표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권성동ㆍ정양석ㆍ정운천ㆍ오신환ㆍ이군현ㆍ이학재ㆍ김성태ㆍ하태경ㆍ김현아ㆍ홍철호ㆍ김세연ㆍ박인숙ㆍ이진복ㆍ강길부ㆍ홍일표ㆍ여상규ㆍ김재경ㆍ이종구ㆍ김학용ㆍ정병국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무성ㆍ김영우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용태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혜훈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전혜숙ㆍ박주민ㆍ진선미ㆍ정춘숙ㆍ서영교ㆍ신용현ㆍ한정애ㆍ이정미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상도ㆍ권석창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정재ㆍ김현아ㆍ윤상현ㆍ이양수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오신환ㆍ장제원ㆍ박인숙ㆍ정운천ㆍ김성태ㆍ이진복ㆍ하태경ㆍ강길부ㆍ주호영ㆍ정성호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5595)상정된 안건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원혜영ㆍ유승희ㆍ이용득ㆍ김두관ㆍ박주민ㆍ제윤경ㆍ강병원ㆍ유동수ㆍ설훈ㆍ김철민ㆍ최운열ㆍ김병기ㆍ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2)상정된 안건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설훈ㆍ김영호ㆍ김상희ㆍ김두관ㆍ제윤경ㆍ이용득ㆍ강병원ㆍ김병기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4)상정된 안건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1)상정된 안건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중로ㆍ전혜숙ㆍ김정우ㆍ이동섭ㆍ김경진ㆍ홍영표ㆍ조배숙ㆍ이용호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서영교ㆍ백재현ㆍ김경진ㆍ박용진ㆍ김종민ㆍ박홍근ㆍ박정ㆍ김철민ㆍ박남춘ㆍ금태섭ㆍ유동수ㆍ김수민ㆍ표창원ㆍ손혜원ㆍ김성수ㆍ유승희ㆍ김영춘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22)상정된 안건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김영진ㆍ진선미ㆍ김정우ㆍ소병훈ㆍ박남춘ㆍ백재현ㆍ표창원ㆍ김영호ㆍ금태섭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660)상정된 안건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김성수ㆍ이용득ㆍ서영교ㆍ김종훈ㆍ유은혜ㆍ박홍근ㆍ고용진ㆍ김수민ㆍ한정애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무성ㆍ이종구ㆍ유승민ㆍ하태경ㆍ정운천ㆍ정병국ㆍ홍철호ㆍ황영철ㆍ정양석ㆍ여상규ㆍ김성태ㆍ김재경ㆍ이학재ㆍ오신환ㆍ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759)상정된 안건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지원ㆍ주승용ㆍ김경진ㆍ이태규ㆍ김종회ㆍ김삼화ㆍ오세정ㆍ천정배ㆍ김관영ㆍ박선숙ㆍ최도자ㆍ윤영일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표창원ㆍ노웅래ㆍ김영호ㆍ박정ㆍ김상희ㆍ원혜영ㆍ위성곤ㆍ이철희ㆍ이원욱ㆍ심기준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조승래ㆍ김영호ㆍ권미혁ㆍ전혜숙ㆍ유동수ㆍ강창일ㆍ우원식ㆍ전재수ㆍ어기구ㆍ강훈식ㆍ문미옥ㆍ강병원ㆍ제윤경ㆍ박경미ㆍ이용득ㆍ백재현ㆍ박찬대ㆍ설훈ㆍ유은혜ㆍ안호영ㆍ김철민ㆍ송영길ㆍ김경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9)상정된 안건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전재수ㆍ박남춘ㆍ신창현ㆍ송옥주ㆍ노웅래ㆍ박홍근ㆍ안민석ㆍ소병훈ㆍ조승래ㆍ설훈ㆍ이용득ㆍ이해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영호ㆍ권미혁ㆍ전혜숙ㆍ박영선ㆍ윤관석ㆍ김태년ㆍ고용진ㆍ김상희ㆍ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930)상정된 안건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노웅래ㆍ조승래ㆍ인재근ㆍ정성호ㆍ위성곤ㆍ윤관석ㆍ윤종오ㆍ박홍근ㆍ송기헌ㆍ신창현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경진ㆍ정인화ㆍ황주홍ㆍ노웅래ㆍ김관영ㆍ이용호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훈식ㆍ고용진ㆍ김경협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영춘ㆍ김철민ㆍ김한정ㆍ문미옥ㆍ박정ㆍ백혜련ㆍ설훈ㆍ소병훈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어기구ㆍ위성곤ㆍ유동수ㆍ이개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조승래ㆍ최운열ㆍ최인호ㆍ표창원ㆍ송기헌ㆍ진영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5)상정된 안건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훈식ㆍ고용진ㆍ노웅래ㆍ김경협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영춘ㆍ김철민ㆍ김한정ㆍ문미옥ㆍ박정ㆍ백혜련ㆍ설훈ㆍ소병훈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어기구ㆍ위성곤ㆍ유동수ㆍ이개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조승래ㆍ송기헌ㆍ진영ㆍ최운열ㆍ최인호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8)상정된 안건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조배숙ㆍ오세정ㆍ김삼화ㆍ권은희ㆍ주승용ㆍ최명길ㆍ최도자ㆍ이찬열ㆍ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2)상정된 안건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김종훈ㆍ정동영ㆍ문진국ㆍ김종대ㆍ이정미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용호ㆍ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3)상정된 안건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윤관석ㆍ안민석ㆍ유은혜ㆍ전혜숙ㆍ김민기ㆍ이찬열ㆍ윤호중ㆍ정춘숙ㆍ오영훈ㆍ양승조ㆍ김병기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5)상정된 안건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동섭ㆍ문진국ㆍ양승조ㆍ정동영ㆍ서영교ㆍ채이배ㆍ김세연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341)상정된 안건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박경미ㆍ김경협ㆍ이춘석ㆍ표창원ㆍ박용진ㆍ신창현ㆍ최명길ㆍ강훈식ㆍ노웅래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정우ㆍ김병욱ㆍ채이배ㆍ박범계ㆍ장정숙ㆍ안호영ㆍ박용진ㆍ박남춘ㆍ소병훈ㆍ민병두ㆍ송옥주ㆍ노웅래ㆍ권미혁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조승래ㆍ김정우ㆍ김종민ㆍ박정ㆍ소병훈ㆍ박남춘ㆍ이철희ㆍ유동수ㆍ윤관석ㆍ송옥주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478)상정된 안건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재원ㆍ엄용수ㆍ김영춘ㆍ김성찬ㆍ윤후덕ㆍ장정숙ㆍ박정ㆍ홍철호ㆍ이양수ㆍ이동섭ㆍ박준영ㆍ윤소하ㆍ황영철ㆍ김철민ㆍ김용태ㆍ오제세ㆍ윤영일ㆍ신상진ㆍ백재현ㆍ조배숙ㆍ이원욱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박범계ㆍ전혜숙ㆍ홍익표ㆍ백혜련ㆍ서영교ㆍ이종걸ㆍ인재근ㆍ이원욱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병관ㆍ이동섭ㆍ고용진ㆍ김경진ㆍ이용호ㆍ노웅래ㆍ김영주ㆍ최운열ㆍ장병완ㆍ김관영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상희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5)상정된 안건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홍철호ㆍ유의동ㆍ정운천ㆍ이종구ㆍ지상욱ㆍ정양석ㆍ유승민ㆍ박명재ㆍ김세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이양수ㆍ박덕흠ㆍ전희경ㆍ이헌승ㆍ여상규ㆍ홍철호ㆍ경대수ㆍ유승희ㆍ강병원ㆍ박용진ㆍ원혜영ㆍ이철희ㆍ박재호ㆍ이태규ㆍ정인화ㆍ송옥주ㆍ윤소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유은혜ㆍ기동민ㆍ김상희ㆍ이인영ㆍ박홍근ㆍ김영진ㆍ오영훈ㆍ설훈ㆍ정재호ㆍ소병훈ㆍ강창일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유승희ㆍ민병두ㆍ송기헌ㆍ어기구ㆍ신창현ㆍ노웅래ㆍ정재호ㆍ박남춘ㆍ전현희ㆍ고용진ㆍ김영호ㆍ김경협ㆍ박찬대ㆍ강창일ㆍ송옥주ㆍ김상희ㆍ백혜련ㆍ위성곤ㆍ이재정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병욱ㆍ조승래ㆍ김민기ㆍ박완주ㆍ오제세ㆍ안민석ㆍ이수혁ㆍ박광온ㆍ심기준ㆍ유동수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이철희ㆍ윤소하ㆍ박주민ㆍ원혜영ㆍ송옥주ㆍ신창현ㆍ김철민ㆍ소병훈ㆍ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8)상정된 안건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신창현ㆍ정성호ㆍ고용진ㆍ김정우ㆍ유동수ㆍ심기준ㆍ최명길ㆍ민병두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해영ㆍ손혜원ㆍ박경미ㆍ박정ㆍ조승래ㆍ김병욱ㆍ박남춘ㆍ안규백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이은권ㆍ윤영석ㆍ추경호ㆍ박완수ㆍ김진태ㆍ윤한홍ㆍ김석기ㆍ주광덕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이종배ㆍ이철규ㆍ염동열ㆍ김석기ㆍ이은재ㆍ권석창ㆍ이양수ㆍ이헌승ㆍ강석진ㆍ김도읍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유동수ㆍ곽대훈ㆍ최연혜ㆍ이채익ㆍ김병관ㆍ김성원ㆍ정태옥ㆍ권석창ㆍ함진규ㆍ김종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변재일ㆍ설훈ㆍ위성곤ㆍ윤소하ㆍ정춘숙ㆍ조승래ㆍ최명길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도읍ㆍ곽대훈ㆍ이채익ㆍ염동열ㆍ김정재ㆍ박명재ㆍ정갑윤ㆍ박덕흠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채이배ㆍ박주민ㆍ김경진ㆍ노회찬ㆍ김종대ㆍ김종민ㆍ이정미ㆍ윤소하ㆍ김영호ㆍ권미혁ㆍ표창원ㆍ한정애ㆍ심상정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박주민ㆍ전해철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김두관ㆍ제윤경ㆍ홍익표ㆍ이원욱ㆍ박완주ㆍ김경협ㆍ김병욱ㆍ유은혜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정ㆍ강병원ㆍ김영호ㆍ최운열ㆍ김경수ㆍ전현희ㆍ기동민ㆍ김종민ㆍ위성곤ㆍ이수혁ㆍ김병관ㆍ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343)상정된 안건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윤후덕ㆍ윤한홍ㆍ김명연ㆍ박명재ㆍ이양수ㆍ박덕흠ㆍ유민봉ㆍ조훈현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고용진ㆍ김민기ㆍ조승래ㆍ서형수ㆍ박재호ㆍ전재수ㆍ윤호중ㆍ박광온ㆍ박홍근ㆍ윤소하ㆍ이찬열ㆍ최인호ㆍ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8385)상정된 안건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김종대ㆍ심기준ㆍ이정미ㆍ김종민ㆍ심상정ㆍ윤소하ㆍ박주민ㆍ김종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413)상정된 안건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신경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박정ㆍ윤소하ㆍ정재호ㆍ김현권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정갑윤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찬열ㆍ최경환(국)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종회ㆍ이동섭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강길부ㆍ김무성ㆍ김세연ㆍ김영우ㆍ김용태ㆍ박인숙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종구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양석ㆍ정운천ㆍ주호영ㆍ지상욱ㆍ하태경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병관ㆍ김삼화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준영ㆍ오제세ㆍ유성엽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호ㆍ이종걸ㆍ이찬열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권미혁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동영ㆍ손혜원ㆍ양승조ㆍ황주홍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주선ㆍ박광온ㆍ박경미ㆍ설훈ㆍ이학영ㆍ윤후덕ㆍ서영교ㆍ박남춘ㆍ김철민ㆍ이해찬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박맹우ㆍ박덕흠ㆍ김성태ㆍ홍문표ㆍ김광림ㆍ이우현ㆍ김기선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3)상정된 안건
1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성원ㆍ김정재ㆍ최연혜ㆍ이채익ㆍ권석창ㆍ김명연ㆍ정태옥ㆍ배덕광ㆍ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9)상정된 안건
1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병관ㆍ어기구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재정ㆍ송옥주ㆍ이언주ㆍ오제세ㆍ이해찬ㆍ이철희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2)상정된 안건
1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윤후덕ㆍ이원욱ㆍ황희ㆍ정재호ㆍ박광온ㆍ김병관ㆍ추미애ㆍ권칠승ㆍ김철민ㆍ서영교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이훈ㆍ송기석ㆍ윤후덕ㆍ이개호ㆍ송옥주ㆍ이춘석ㆍ김철민ㆍ백재현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박광온ㆍ정재호ㆍ문미옥ㆍ이춘석ㆍ김정우ㆍ박경미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박홍근ㆍ민병두ㆍ위성곤ㆍ황주홍ㆍ김정우ㆍ강창일ㆍ최명길ㆍ박재호ㆍ유동수ㆍ전해철ㆍ김상희ㆍ유은혜ㆍ고용진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정성호ㆍ박정ㆍ신창현ㆍ황주홍ㆍ황희ㆍ서영교ㆍ박남춘ㆍ박주민ㆍ소병훈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김상희ㆍ전혜숙ㆍ박주민ㆍ진선미ㆍ정춘숙ㆍ장정숙ㆍ서영교ㆍ신용현ㆍ한정애ㆍ이정미ㆍ권미혁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김병관ㆍ이원욱ㆍ황희ㆍ박홍근ㆍ박재호ㆍ박광온ㆍ김해영ㆍ정재호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홍문표ㆍ이동섭ㆍ김관영ㆍ조배숙ㆍ박준영ㆍ김종회ㆍ황주홍ㆍ유성엽ㆍ김중로ㆍ김영춘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전재수ㆍ박홍근ㆍ인재근ㆍ강창일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찬대ㆍ강병원ㆍ윤관석ㆍ박주민ㆍ윤소하ㆍ유승희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무성ㆍ이종구ㆍ황영철ㆍ주호영ㆍ이은재ㆍ하태경ㆍ지상욱ㆍ정양석ㆍ김영우ㆍ박인숙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유승희ㆍ박정ㆍ인재근ㆍ김철민ㆍ김상희ㆍ이재정ㆍ김정우ㆍ표창원ㆍ진선미ㆍ김영진ㆍ박남춘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김철민ㆍ유승희ㆍ김상희ㆍ민병두ㆍ이재정ㆍ이철희ㆍ원혜영ㆍ조승래ㆍ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1)상정된 안건
1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김철민ㆍ유승희ㆍ이원욱ㆍ김상희ㆍ민병두ㆍ이재정ㆍ이철희ㆍ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5)상정된 안건
1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이은재ㆍ이철우ㆍ김기선ㆍ염동열ㆍ이종배ㆍ이명수ㆍ권성동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6882)상정된 안건
1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강병원ㆍ김병기ㆍ김영주ㆍ김철민ㆍ박주민ㆍ박광온ㆍ박정ㆍ이원욱ㆍ유승희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상희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6)상정된 안건
1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박주민ㆍ전해철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김두관ㆍ제윤경ㆍ홍익표ㆍ이원욱ㆍ박완주ㆍ김경협ㆍ김병욱ㆍ유은혜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정ㆍ강병원ㆍ김영호ㆍ최운열ㆍ김경수ㆍ전현희ㆍ기동민ㆍ김종민ㆍ위성곤ㆍ이수혁ㆍ김병관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정재ㆍ김태흠ㆍ성일종ㆍ김명연ㆍ윤영석ㆍ이채익ㆍ곽대훈ㆍ김기선ㆍ이헌승ㆍ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0)상정된 안건
1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광온ㆍ박경미ㆍ설훈ㆍ이학영ㆍ윤후덕ㆍ서영교ㆍ박남춘ㆍ김철민ㆍ이해찬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홍익표ㆍ황희ㆍ박재호ㆍ윤관석ㆍ문미옥ㆍ김해영ㆍ김태년ㆍ제윤경ㆍ추미애ㆍ이원욱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윤후덕ㆍ이원욱ㆍ황희ㆍ정재호ㆍ박광온ㆍ김병관ㆍ추미애ㆍ권칠승ㆍ김철민ㆍ서영교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박광온ㆍ정재호ㆍ문미옥ㆍ이춘석ㆍ김정우ㆍ김성수ㆍ박정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용태ㆍ김승희ㆍ임이자ㆍ김종석ㆍ김성태ㆍ이은권ㆍ유재중ㆍ김규환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민병두ㆍ최명길ㆍ위성곤ㆍ김정우ㆍ전해철ㆍ유동수ㆍ고용진ㆍ김상희ㆍ유은혜ㆍ강창일ㆍ황주홍ㆍ박재호ㆍ박홍근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전혜숙ㆍ박주민ㆍ진선미ㆍ정춘숙ㆍ장정숙ㆍ서영교ㆍ신용현ㆍ한정애ㆍ이정미ㆍ권미혁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선동ㆍ이현재ㆍ하태경ㆍ김성원ㆍ김성찬ㆍ함진규ㆍ이종배ㆍ조경태ㆍ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6607)상정된 안건
1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조승래ㆍ백혜련ㆍ김병욱ㆍ소병훈ㆍ신창현ㆍ박영선ㆍ어기구ㆍ강병원ㆍ최운열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김철민ㆍ유승희ㆍ김상희ㆍ민병두ㆍ이재정ㆍ이철희ㆍ원혜영ㆍ조승래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심상정ㆍ이원욱ㆍ김세연ㆍ김현아ㆍ윤종오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선동ㆍ함진규ㆍ이종배ㆍ김성찬ㆍ정갑윤ㆍ하태경ㆍ박명재ㆍ김석기ㆍ경대수ㆍ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3)상정된 안건
1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이해찬ㆍ노웅래ㆍ박찬대ㆍ신창현ㆍ송옥주ㆍ제윤경ㆍ권미혁ㆍ유동수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유동수ㆍ어기구ㆍ신창현ㆍ제윤경ㆍ유은혜ㆍ고용진ㆍ이용득ㆍ김철민ㆍ권미혁ㆍ민홍철ㆍ박정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상희ㆍ박남춘ㆍ유승희ㆍ윤후덕ㆍ진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박주민ㆍ전해철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김두관ㆍ제윤경ㆍ홍익표ㆍ이원욱ㆍ박완주ㆍ김경협ㆍ김병욱ㆍ유은혜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정ㆍ강병원ㆍ김영호ㆍ최운열ㆍ김경수ㆍ전현희ㆍ기동민ㆍ김종민ㆍ위성곤ㆍ이수혁ㆍ김병관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규환ㆍ권석창ㆍ안상수ㆍ김용태ㆍ김무성ㆍ김종석ㆍ전희경ㆍ경대수ㆍ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병관ㆍ채이배ㆍ어기구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재정ㆍ송옥주ㆍ이언주ㆍ오제세ㆍ이해찬ㆍ이철희ㆍ전혜숙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강석호ㆍ이명수ㆍ정운천ㆍ홍문표ㆍ김성태ㆍ김현아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4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45.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46.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2분)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는 표의 등가성이 지나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의 이득률이 1.55에서 0.27까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각 정당에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구를 줄이고 국회의원 수를 100석 혹은 몇십 석을 늘리는 방안들이 제기됐지만 지역구 수를 줄인다는 것이 국회 여론의 저항을 받고 또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이 국민 여론의 저항을 받아서 전혀 진전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이득률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거대정당 혹은 여당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 또한 선거법 개정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내년 개헌에서 해야 하는데 민의에 충실한 선거법 개정이 되어야 비로소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여당이 그동안 꾸준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주장해 왔고 내년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나 보수 야당들도 권력구조 분산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제가 되는 선거법 개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가장 선거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선거법 개정안에서 두 가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첫 번째, 득표율에 따는 의석수 배분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
두 번째, 국회 여론과 국민 여론의 저항을 가능한 최소화하여 실제로 통과 가능하게 한다.
우선 첫 번째, 연동형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병립형을 폐지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회 여론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지역구 수를 유지하였습니다.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덴마크처럼 선거구 책정에서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인구수로만 선거구를 책정하게 되니까 선거구 수를 줄이게 되면 지방과 농촌의 대표성이 현저히 약화되게 됩니다. 또한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져 내려온 생활공동체나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지역구 수를 줄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위적인 선거구 조정을 피하면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중․대선거구제도 가능하고 또한 대도시의 경우 구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중․대선거구제의 장점도 보입니다만 중․대선거구제의 치명적인 약점, 나눠 먹기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대선거구제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높이게 되면 선거구 주민 수에 따른 편차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 여론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의 증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등가성을 최대화하려면 현행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5.38 대 1을 1 대 1이나 1 대 2로 해야 하겠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결과 4 대 1로 해도 연동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법조사처 김종갑 조사관과 많이 연구한 결과 이런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물론 이득률, 즉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와의 균형이 1 대 1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표의 등가성을 최대화시키는 것이겠지만 지역구 수 현행 유지와 의원 정수 증가를 최소화해서 통과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득률의 차이를 현재 1.55 대 0.27을 1.31 대 0.80으로 현저하게 줄이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단 택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이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게 되면 차차 의원 정수를 더 늘려서 이득률 차이를 더 좁혀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비례대표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대표하지 않고 전국구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특정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의 경우에 그 특정 이해집단은 이미 경제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별도의 직역 대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특정 직역에 포함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을 대표하기 위한, 말하자면 특정 이해집단을 대표하지 않는 순수 비례대표의원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야 지역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또 특정 이해집단으로부터 자유롭고 대다수의 힘없는 국민을 대표할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비례대표는 특정의 힘 있는 이해집단을 대표하거나 혹은 당내의 패권적 계파 정치로 인해서 당 대표에 줄 서는 당 대표 친위대 같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져서 사실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의 동의 수준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도 연동형이라는 의미가 뭔지 너무 어려워서 또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호감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이름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지 말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그렇게 명명해 보았습니다.
지역구는 전국구보다 더 우선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를 초과했을 때 지역구 당선자를 인정하는 독일식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에 따랐습니다.
다만 독일식은 지역구 당선자 초과 수만큼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식을 택해서 비례성을 더욱 정교하게 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국회 의석수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수가 더 초과하는 결과, 변동하는 결과를 국민 여론이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구 당선자 수가 배정 의석수를 초과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에 다른 정당들은 그 나머지 의석수로 득표율에 따라 배정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회 의석수에는 변함이 없는 스코틀랜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 결과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때 그 꽃은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너무 많은 사표를 만들어 내는데 현재의 47석의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으로는 그 사표의 단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누구나 선진적인 선거구제라고 평가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가장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부디 정개특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고, 특히 제 선거법 개정안이 표의 등가성이라는 목표에 충실하면서도 국회 여론과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2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과기록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인 만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는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대표나 선출직 당직자의 경우 직무 수행에 있어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정당에서는 후보자 접수 시 전과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규범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법에 정당의 대표자 및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출직 당직자의 성품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4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 김병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업 및 고용불안, 육아 및 교육, 주거 등 청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정치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청년층의 투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청년의 당원 가입도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청년 문제에 대해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각 정당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미 정당 국고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과 마찬가지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정치를 발전시키고 청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경상보조금 총액의 50% 상당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경상보조금 용도 제한 규정을 확대할 경우에 각 정당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상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청년정치의 발전, 청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본 개정안의 내용을 잘 살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PC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병훈 의원, 김상희 의원, 박주민 의원, 박주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4건의 개정안은 전국을 하나 또는 6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총 의석수를 결정하고 결정된 정당별 총 의석수와 각 정당이 획득한 총 지역구 의석수 간의 차이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으로 보정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의 발생에 따라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일치 해소에 기여하고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정당정치의 틀 내에서 반영하는 데 적합한 제도로 보이나 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거제도라는 점에서 대통령제인 국가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일부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는 방안과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각각 제안되고 있으므로 적정 의원 수를 유지하면서도 지역대표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개별 정당이 차지하는 총 의석수보다 지역구에서 확보한 의석이 더 많아지는 초과 의석이 발생함에 따라 생기는 비례대표 의석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정해진 의원정수 내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재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두 방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박주민 의원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열세 권역에서의 지역구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나 하나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2명 이상이 되어 해당 지역구가 과다 대표될 가능성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주민 의원안 등 10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관영 의원안 등 2건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소개 청원 등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 연령과 현행 교육체계와의 연계성 문제라든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때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감액해서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통해서 지출된 선거비용을 사후에 다시 보전해 주는 것은 이중 지원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나 현행 정치자금법상 선거보조금은 그 용도가 선거비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음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까지로 설정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축소하여 선거일 2일 전까지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전투표 실시 기간에도 여론조사의 결과가 공표되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진선미 의원이 소개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언론기관이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 활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언론기관 등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주민 의원안 등 8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진선미 의원 소개 청원 등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행 오후 6시인 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표 당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투․개표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투표 편의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승희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사항은 이미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어 합의된 사항임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정당․정치자금법과 지방선거 관련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심사소위원회인 2소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 정당법 23건, 정치자금법 17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건, 청원 2건 등 총 52건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선거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5월 첫 번째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6월에 시행되는 지방선거를 5월에 치르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투표일을 5월 초로 변경함으로써 농번기를 피하여 선거일, 선거운동 기간을 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투표일 변경은 투표율 제고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역단위 정당 조직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원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사무소와 2명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김태년 의원안, 전해철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구․시․군 등에 정당의 지역단위 조직으로서 지역당 또는 구․시․군당, 지구당을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단위 정당 조직의 민주적 운영, 고비용 해소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전제로 자치구․시․군에 구․시․군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소하 의원,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당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추천보조금 규모를 두 배로 증액하고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며 정당별 배분 방식을 지역구 여성 후보자 수의 비율 중심으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신보라 의원안과 이원욱 의원안은 각각 청년추천보조금과 시민정치교육보조금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각각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증진과 시민의 민주의식 향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생각되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계층 배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국가의 재정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의 연간 기부․모금액의 한도는 해당 선거비용 제한액의 2분의 1까지로 정하려는 것이고, 김세연 의원 외 1인이 소개한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이에 더하여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까지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등도 선출직 대표자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등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국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해야 할 후원회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관리적 측면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시․도지사 임명제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교육감 임명제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조하는 한편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역사적 전개 과정 및 해외 사례와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김부년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인데, 요약본 말고 두꺼운 원본 있습니다. 원본의 141쪽을 보면 중․대선거구 실시국가 현황이라고 나오는데요.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41쪽에 중․대선거구 실시 국가 현황이라고 나오고 출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돼 있는데, 이 현황표에서 중선거구․대선거구로 분류된 국가들은 제가 알기로는 모두 비례대표제 국가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는지 여부가 다수제냐 비례대표제냐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벨기에, 덴마크 이런 데는 다 정당 득표에 따라서 그 정당의 의석수가 정해지면 자기 정당이 리스트 업(list up) 한 명단대로 당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수제의 중선거구․대선거구로 분류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중앙선관위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제대로 분류해서 정개특위 위원에게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사무총장님,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유신 때,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 때 2인 동반 당선제를 중선거구제로 했기 때문에 ‘중선거구제’ 그러면 2인 동반 선거구제 내지는 나눠먹기제 이런 걸로 인식될 수가 있어서 이 문제는 좀 포괄적으로 2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5인 이하는 중선거구제고 6인 이하는 대선거구제 이런 기준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보다 더 현실적이고 그런 기준을 다시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대체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요.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좀 짧지만 5분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그리고 심상정 위원님……
그러면 이쪽부터……
그러면 왼쪽에서 말씀하실 분 강석호 위원님, 또……
그건 행정실에서 파악을 해 주시고, 먼저 레이디 퍼스트가 아니라 젠틀맨 퍼스트로 강석호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상희 위원님 하시고, 정춘숙 위원님도 하신다고 그러신 거지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그래서 일선에서 계속 얘기가 자치구의회와 광역의회와의 이런 기능을 좀 통합해서 합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종류에서 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의회를 폐지해서 광역의회로 통합하고 시․도의회 의원정수를 현행보다 조금 증원을 해서 이 경우에는 현재 계산을 해 보니까 구의원 중에 1014명이 줄어드는 대신에 광역의원은 한 426명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지방의회가 결실 있고 탄탄하게, 실속 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지난 2012년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하고 2014년도에 구청장 직선제와 구의회를 폐지하는 안이 한번 제시된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선관위 쪽하고 좀 연구하는 방향이 있는지 하나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기초의원들 지역에 내려가면 ‘당신들은 왜 자꾸 소선거구제 하면서 우리만 샘플로 중선거구제를 하면서 기호를 ‘가’ ‘나’ ‘다’ 이렇게 해서 ‘가’를 받는 사람은 무조건 당선이고 ‘나’ ‘다’를 받으면 이게 낙선이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역을 묶더라도 기초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개편을 하면 안 되는 까닭이 있는지 그것 전문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부분이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에 훼손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초의원선거에서 사실 중선거구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너무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냐면 지역의 토호세력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대표성에 훼손을 가져오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사실 사표가 많이 방지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밀착형 선거이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들이 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부분은 그 당시에 본보기로 한번 한 거니까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지속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한 법 개정안 중에서 이은재 의원안과 김학용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의원의 안을 보니까 교육감 선출의 방법을 교육감 직선제 하는 것,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것, 시․도지사가 교육감 러닝메이트로 해서 선출하는 것 이렇게 세 방안 중에서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안을 내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가 지금 헌법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을 헌법에서 법률에 위임해 놓았는데 그것을 다시 조례로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좀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따라서 직선제 폐지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 현실이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 어울리지 않게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누리과정이나 국정교과서 상황 관련한 그런 갈등에서 보다시피 지금 중앙집권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저는 직선제라고 보고 권력자가 임명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야지 지방의 교육자치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요약보고서를 발표하신 중에 2000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 가치를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확히 제시했고요. 따라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이 중앙집권적으로 그동안에 운영되어 왔고 특히 지방교육자치가 도입된 이후에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된 것을 이제는 제대로 탈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제는, 교육감 직선을 하더라도 정당 공천과 관련된, 말하자면 정치적인 정당 공천과 관련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거권이나 선거 교육이나 당원 가입 연령 이런 것을 하향하자는 여러 가지 법률안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국민투표뿐만이 아니라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교육자치․정당법 이런 데 전부 다 이것 낮추자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우리 박주민 위원께서는 교육감 투표를 16세까지 낮추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오늘 총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제까지 나와 있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두 가지 점에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관위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선거 연령이 인하됐을 때는 지금 인하를 하자는 가장 중요한 논거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대부분 나라가 18세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낮추자고 하는 게 가장 큰 논거인데, 실제로 학제가 거기하고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기는 가을학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18세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황이라는 그런 특수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로 학교가, 특히 교사들이 선거에 대해서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이 많습니다. 전교조 교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주 정치적인 발언을 학생들 앞에서 그냥 공공연히 하고 그런 상황에서 선거 연령이 인하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와 똑같은 이유인데, 일본이 2016년에 18세로 인하한 것 맞지요?


선거라는 것은 대전제가 보다 많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해서 그 의사가 올바로 선거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OECD 국가에서도 대부분 18세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외국 국가에서도 고등학생인 경우에 18세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 현실 또 교육 현장의 현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다만, 선거법에서도 현재 교사가 그런 어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18세로 연령 인하가 된다면 부수해서 그 부분에 또 많은 규제 조항을 둠으로써 일정 부분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 현장이 다른 나라와 같이, 서구 선진국같이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총리님 바쁘신데 나와 주셨는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행 교육감선거가 정당 공천이 배제되면서 그리고 기호도 없이 이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하니까 유권자들이 굉장히 헷갈려 해요. 우리 유권자들은 교육감님 후보가 과연 어떤 정책을 펴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 왔는가에 대해서 사실상 경력으로 유추하는 것 외에는 상당히 힘든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제도는 얼마나 위선적이냐 하면 상당 부분에서 정당이 개입해 있습니다, 지방선거하고 동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정당에서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일치 또는 이런 모순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선거를 직접 경험해 보신 부총리께서 현행 이 제도를 내년에 그대로 실시해도 좋냐, 선거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지방교육자치에 맞게 중앙집권적인 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러한 권한들이 이양된다면 지방교육자치가 한층 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뚜렷하게 안 해 주셨는데요?

학교 현장의 정치화가 가장 심했던 때는 저는 유신독재 시절과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정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동안의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암기식 그리고 강의식이 위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구와 마찬가지로 토론․토의식으로 나가면서 여러 개방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정치의식도 발전시키고 사회의식도 발전시키고 민주의식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이념 편향적이고 오도된 방식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보다 더 중립적인 방식으로 좀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위안부 피해 배상과 사과를 촉구하는 수요집회 1300회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참석을 했는데, 마침 저의 지역구인 남양주의 수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그 집회에 참관하고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고 또 역사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6학년 학생들이 교사 인솔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행위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교육 체험 그리고 또 역사교육, 당연히 해야 되는 정치교육은 정치화라고 배제를 하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식의 정치화 논리가 지금 우리 교육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앞으로 개정안을 내거나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법을 제안하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대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초의원 또 광역의원 선거구제 그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 잘못되어 있지요? 이번에 좀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기호도 말씀하셨는데 누구는 뭐……
옛날에는 더 웃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끝 번호 받아야 돼요, ‘ㅎ’성이에요. 그게 기호 부여입니까?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당 의원이고 야당이고 창피해서 못 하겠어요.
지금은 가번 나번 다번, 얼마나 머리 아픈지 아세요?
그것 왜 개정 안 하세요?


그것 고치세요. 그런 것을 좀 올리시라고요. 그것 꼭 이번에 올리시기 바라고요.
제가 현역이지만 원외위원장들, 지난번에도 제가 했지만, 여야 의원들, 현역 프레임에 갇혀서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것 왜 안 고치세요?
현역, 원외위원장들이 지역구 구․시․군별로 무슨 사무실을 둔다고 그러는데 그게 운영이 됩니까?

저, 현역 프리미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정정당당히 붙어서 이기면 하는 거고 지면 마는 거지 그것을 원외위원장들은 뭐 할 수 있는지……
현역 의원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왜 못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라고. 그런 것부터 고치시라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이 됩니까, 여든 야든?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저하고 몇 명만 법안 냈지. 19대 때 폐기처분 됐어요, 그 법안 냈더니.
저 그런 것 원치 않습니다. 현역이라고 프리미엄 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것 고치시기 바라고요. 원외위원장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동의하세요?


후원회도 저는 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2분의 1, 선거비용 제한액 저도 법안은 냈지만, 일차적으로 19대 때 냈었어요. 그래서 관철시켰는데 이것 국회의원하고 똑같이 하세요. 왜 2분의 1로 하는 거예요? 회계처리 투명하게 하고, 선관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모든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 똑같이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지침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똑같이 해야지 왜 그것을 국회의원은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못 하게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입법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번에 꼭 좀 그렇게 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의 맨 마지막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하는 거요 저도 100%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정개특위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총리 나오셨으니까요, 앞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안이기는 하지만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직선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보시지요?

당연히 교육자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합니다만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 성향이 같은, 후보자가 어느 정당과 가까운지를 보고서 찍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러닝메이트제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합동유세가 폐지되고서 TV 토론을 통해서, 방송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이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 적극 도입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앞서 나가는 1등이라고 안 나와 버려요, 그러면 검증할 수 있는 장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9대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4명이었는데, 그때부터 하셨잖아요?


이거 저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탈탈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가지고 다른 징계는 못 내리니까 과태료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당선될 게 자신 있으니까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은 당선되고 나면 돌려받는 선거보전비용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지금 제안한 것은 10%……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는 정치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정치 개혁은 바로 국회 개혁이다, 국회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정말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바로 그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원적인 정당 체제를 존중하는 그런 선거제도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개특위도 5개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원내 정당이 7개가 됐습니다.
다시는 한국 정치가 양당 체제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당제냐 다당제냐 제도적인 우열을 가리자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정치를 주도해 온 양당 체제는 이미 낡은 게 됐다, 그 양당 체제가 만들어 낸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라는 결과에 의해서 국민들로부터 부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상기해 보면 지난 대선 때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 정치구조에서 어떻게 국정운영의 리더십을 만들어 낼 건가가 중요한 논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국회도 여전히 양당 체제의 정치 관행과 제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정치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다 저는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취지가 이제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넘어서서 시대 전환의 핵심 과제가 됐다는 점을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여당에서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뜻에 비례해서 의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선거제도 또 정당 지지도와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 우리 정치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지방선거거든요. 지방선거제도입니다.
지금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실정을 보면 지방자치의 의미를 무색케 합니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1당과 단체장 소속 정당이 일치하고 1당 비율이 90%가 넘는 단점정부 형태가 많습니다.
4회 선거에서는 16곳 중에서 10곳이 90%가 넘는 단점정부 형태를 보였습니다. 5회 지방선거에서는 16곳 중에 3곳―대구, 광주, 전북입니다. 6회, 그러니까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17곳 중에서 5곳이 1당과 단체장 소속 정당과 일치하는 비율이 90%가 넘는 단점정부 형태를 보였거든요. 기초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분권 개헌이니 지방자치 시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그런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각별하게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의원선거에서는 원래 도입됐던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더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한 선거구에서 3인에서 5인까지 뽑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광역의회는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00% 비례로 하든지 아니면 비례를 늘리고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든지 이런 획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자치분권 개헌 이전에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부터 이루어 내는 것을 정개특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해외사례 비교의 오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오류를 지적하는 거니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1쪽에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 국회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는 선거제도라서 대통령제인 국가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비례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일일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요, 보다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한다든지 또는 지지하는 정당 그리고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교사의 정당 가입이라든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이런 규제는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서는 폭넓게 인정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극도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과 시민의 정치적인 활동의 권한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분들도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어떤 지적을 하셨냐면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게 될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투표를 하게 됨으로써 학업에 대해서 방해가 생긴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 혼란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일본의 경우에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면서 거기에 걸맞게 학생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과는 반대되게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지침들을 내려보냄으로써 혼란이 발생했다는 기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 고교생이 휴일하고 방과 후에만, 그것도 학교 밖에서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었고 특히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일주일 전에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세워서 선거 가능 연령은 낮췄는데 정작 그에 걸맞은 정치활동은 못 하게 하는 그런 모순된 지침을 내렸다, 그래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비례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국회에서는 있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례라든지 다문화 비례 이런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것이 없어서 취약계층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의 추천을 강제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19대 국회에서 54명이었던 비례대표가 20대 국회에서는 지역구를 분할하는 문제 때문에 4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대표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조화롭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여성 비례를 특별히 얘기를 해 보면 여성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많은 정당들이 의무 비율을 지키고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입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정의당의 여성 지역구 의원이 50%, 민주당 14%, 국민의당 11%, 바른정당 10%, 자유한국당 4%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 수가 OECD 평균 여성 의원이 28%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정당도 지역구 30% 여성 공천을 지킨 정당이 없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후보 30% 의무화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의무화되어야 된다 이런 게 저의 의견입니다.
한 가지 더는, 18세로 청소년 선거권을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 맞으신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선거운동 연령의 제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도, 헌법에도 누구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중앙선관위 개정 의견 설명 자료를 보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내용처럼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저의 의견은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 직선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선거 연령,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의 하향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교육감선거에서 16세로 낮추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의 직접 당사자들이 교육감을 뽑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 하셨으니까 어떤 생각이신지 부총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법안이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병훈․김상희․박주민 의원안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박주현 의원안은 아까 제안설명도 있었는데 전국 단위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이 4개 법안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현행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에서 사표 발생에 따른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취지인데 또한 모두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가 늘게 되는 그런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 의사가, 표가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모든 대안에 넣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어떻든 스마트폰, SNS 등이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의사표시에 대한 요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선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헌법에 자유선거의 원칙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헌법재판소 판례라든가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민주선거에서 자유선거의 원칙은 당연히 천명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의사가 선거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라든가 의사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 의견을 낸 바에 의하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것 또 과도한 선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일반적인, 국민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부분들은 다 허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 형식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과 윤관석 위원님, 여러 분들이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대비의 시급성을 얘기하셨고 또 현황에 대한 우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마련한 자료를 함께 참고하셨으면 해서 나눠 드렸습니다만,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편중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제4회 지방선거의 광역, 특히 광역이 심한데요. 광역을 보면 서울시는 한나라당이 100% 장악을 합니다. 경기도도 100%, 대구시도 100%. 반해서 광주시는 열린우리당이 또 100% 장악을 합니다.
최근의 2014년도 제6회 지방선거를 보면 지역구 당선만 갖고 볼 때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현재의 민주당이 서울시를 75%를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선진화법도 아무 효과가 없고, 대구시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100% 또 광주시는 민주당이 100%.
이게 의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든가 의회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 이것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이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당이 절대 다수인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4회 지방선거에서 230곳 중에 123곳으로 과반이 넘고 최근 6회 지방선거에서도 101곳으로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우리 위원회에서 좀 시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의 검토의견이나 또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지금 의석수의 100분의 10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단순하게 해 봅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만 혹시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함진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심상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레이디 퍼스트로 심상정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웃음소리)
농담이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법하고 세종시특별법 중에서 선거 관련된 조항만 개정안을 낼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 정개특위에서 다루게 됩니까? 그것 어떻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총장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비례대표제를 그러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을 하든 30을 하든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하셨지요, 부총리님?


말로만 헌법상 보장돼 있는 정치적 중립이라고, 자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교육감 끝나고 지금 부총리하고 계신데 현직 교육감으로 계실 때 정말 헌법상 보장돼 있는 중립․자치 이게 완벽하게 실현됐다고 봅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에요?

우선 교육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자치나 중립을 얘기하려면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제도든 부작용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또 만일 교육감에 우리 출신이 들어선다면 말로는 정당 공천 안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정당 공천 아닌 겁니까? 누가 봐도 교육감이……
학부모들이 절규하고 있어요. 정치판도 혼란스러운데 교육까지도 그런 식으로 가고, 누구 하면 그게 어느 당 출신인지 다 드러나는 그런 식으로 가고.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정전입금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 주고 있지만, 비법정전입금 받아 보셨어요?
비법정전입금 받아 보셨어요?
못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고치고 기본시설 보수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왕 나오셨는데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지방 교육장은 임명직이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터치를 못 해요. 그렇다고 해서 광역정부에 의원들이 있지만 그 의원들이 지방교육청에 무슨 권한이 있어야지, 권한도 없지만 또 어떤 감사나 이런 것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보면 권한도 없고 또 견제도 못 해요.
교육감 하셨고 지금 부총리 하고 계신데, 지방 교육장한테 대담하게 지방 교육감의 권한이나 예산을 넘겨주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그분들이 뭘 압니까? 순수한 어떤 교육적 사명감 때문에 출마를 하시는데 사각지대로 그냥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6항까지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해당 안건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향후 우리 특위에 회부되는 안건 또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국회법 제5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병합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 중에 정춘숙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본 후 4당 간사님들과 일정을 협의한 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2일과 25일에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소위 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상곤 장관님과 김대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