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9월 22일(금)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2.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85)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9)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0)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1)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41)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8)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6)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37)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58)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3)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38)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21.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2.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정치발전특위에서 합의된 사항과 비교적 쟁점이 적은 사항, 그리고 9월 1일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개정 의견을 낸 사항과 관련된 법안들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안건심사 진행 방식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 경과와 검토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관위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영수 사무차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심의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시하고요, 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소관 공직선거법에 대한 심사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유념하였다가 저희들이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85)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9)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0)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1)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41)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8)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6)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37)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58)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3)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38)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체 안건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는 유승희 의원안, 이정미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3건이 심사 대상입니다. 특히 이명수 의원안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는 현행법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례대표 여성할당 의무 위반 시에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하는 것인데, 현행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무화되어 있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보 수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후보자 158명 중에서 여성이 75명으로 47.5%였고요. 또 당선인 47명 중에서도 여성이 25명으로 53.2%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강제성은 없지만 각 정당이 잘 지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윤관석 위원님께 여기서 아무 결정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의결하지는 말고 일단 오시면 의결하시도록……
다음은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에 대한 사항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에 대해서는 유승희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2건입니다. 특히 이명수 의원안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현행법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투표소의 설비, 투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의 위치 확보 등의 조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규정은 148조인 사전투표소 설치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입법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이러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내용도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한쪽 투표소 구석이라든지 외딴곳에 설치가 되어서 전체 유권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더라도 규칙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선관위 규칙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면 선관위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경사로 설치라든지 아니면 도우미 설치라든지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사로 정도를 시설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적절한 조치로 봐야 될지 그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부여하는 정도로 충분치 않느냐 저는 그 의견입니다.
의견을 들어 보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에 대한 사항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 관련해서는 총 5건의 법안이 심사 대상입니다.
김세연 의원안 2건은 정발특위 합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남춘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 그리고 김세연 의원 외 1인 소개 청원이 있습니다. 총 5건입니다.
이 5건의 사항들을 개괄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명함 관련해서는 현재 (예비)후보자 등이 예비후보자등록기간 또 선거운동기간에 제한적으로 배부 가능한데 개정안에서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것입니다.
말과 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허용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안 2건이 있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동마다 1매 게시 가능하고 정해진 규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자유롭게 게시를 허용하는 안이 청원 포함해서 3건이고요, 그다음에 규격 제한을 폐지하고 비용 제한으로 전환하는 안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방송광고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횟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후보자는 자유롭게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담․토론회 관련해서는 현재 선거운동기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대선은 1년 전 또는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는 60일 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상시 허용하도록 하는 안이 김세연 의원안입니다.
자필서신․전보 등에 관해서는 현재 상시 제한하고 있는데, 김세연 의원안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항으로 명함을 주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선거운동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제58조에서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거기에 추가해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입법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원칙에 맞게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는 명함 배부 방법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본인 혼자만 나눠 줄 수 있습니까? 옆에 누구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나눠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꾸면? 예비후보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선관위 의견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만 선거 환경이 좀 바뀌어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이 평상시에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명함을 주는 정도는 허용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쟁적으로 한 동에 하나, 특히 지방은 이(里) 같은 게 넓으니까 붙이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한계가 훨씬 더 큰데, 나는 그래서 늘려 줄 필요는 있되 이렇게 상시적으로 했을 때 불필요한 과다한 경쟁, 하나에 돈 10만 원씩 들여서 이런 게 많이 있느냐 하는 것……
다만 명함이라는 게 열심히 뿌리는 활동이 노력은 필요하지만 돈은 재정적으로 부담 안 될 것 같아요, 명함을 하루에 몇 통씩 돌린다고 해도. 그래서 이것은 ‘돈은 묶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걸리는 게 없고 후보자가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그런 점에서 허용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무슨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명함을 주는 것도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푸는 것은 좋은데 예비후보나 앞으로 출마할 사람들이 다중 이용 공간에서 그냥 살포하는 것 있잖아요. 계속 서 가지고 살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두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것은 지하철역에서 마음대로 주는 건데, 인사하고 악수하고 ‘제 명함 이겁니다’ 이렇게 주는 것은 통상의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명함 자체가 내가 일반적으로 쓰는 명함 있잖아요. 그것만 만들어 가지고 악수하고 명함 한 장 받고 명함 주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선거용 명함으로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통상의 방법으로 줘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제한을 하는데 이제 그 정도로 제한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그런데 예비후보자는 그냥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것은 예비후보자와 관계없이 하는데, 지방에 가면 인구 한 몇천 명 되는 읍․면 단위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한 삼사백명 모이는데 선거후보자들이 한 10명씩 모여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1년 내내 명함을 계속 주고 서 있다면 거기에 아마 한 바구니씩 쌓일 거거든요. 그런 일을 국민들이 원하겠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통상의 어떤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또 그거 자체도 지금 이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냥 명함 정도는 허용하자, 그런 생각이고.
여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는 비용 제한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또 이런 부작용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만나서 주고 이것을 못 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것의 피해자입니다. 행사에 가서 이렇게 만나서 죽 주고 이런 것도 다 걸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죽 살포하는 행위 이런 정도는 제한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표현은 그냥 직접 준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고요. 살포는 길거리에 그냥 막 뿌리다시피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만나서 손에서 상대방 손에다 주는 행위를 제안하는 것 같고요. 뿌리는 것은 허용이 안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의 저항감 같은 것은 필히 유발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어떤 기준을 정하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런 것 때문에 후보자들―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해서―선관위․검찰․경찰에 끌려 다니고, 이 모멸은 우리가 자초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이것은 크게 끊을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조건을 붙여 놓으면, ‘공개된 장소’ ‘통상의 방법’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선관위에서 부르고 경찰이 부르고 검찰이 부르고 옆에서 고발하고, 이것은 필지의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 체면상 정말 좀……
이런 부작용 같은 것은 충분히 예상됩니다만 나는 그것도 유권자들이 또 걸러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다면 좀 크게 풀어야 된다, 단순하게. 그렇게 봅니다.
행사장에도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건데 거기에서 죽 나눠 주는 거나 지하철역 입구에서 만나는 사람 죽 주는 거나 그런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저 여기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은 엄청나게 눈살 찌푸릴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정치인들이 그것을 조장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가서 있어 보면 뭐하면 ‘엊그저께 받았다, 그런데 그다음 날 또 왔어?’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이 짜증냅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되는 수밖에 없다.
저도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므로 이 사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 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허용 문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김세연 의원안과 박남춘 의원안 2건이 있는데 그 2건의 같은 점은 전화의 경우 직접통화에 한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에 있어서는 김세연 의원안은 확성장치 사용,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남춘 의원안은 그런 제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제시한 개정 의견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한정하는 부분에 전화 부분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 전화 선거운동 금지’ 이 부분이 선관위는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말 부분에서는 ‘개별적인 지지 호소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대체토론에서 문자폭탄이 가져오는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상시 선거운동의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선관위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을 고려해서 심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말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중이 모인 집회나 아니면 행사 같은 데 갔을 때 의도치 않은 말실수로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허용을 해 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약간 고민이 되는 게 확성장치 사용 부분을……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해서 허용하자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선거운동기간 중에 축사나 인사 이런 것을 할 때 선거운동과 관련된 얘기는 여전히 확성기를 못 쓰게 한다는 것인가요?


말씀하신 취지는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이 또는 국회의원이든 내빈이, 초청된 사람이 행사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확성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설치된 확성장치 마이크를 잡고 ‘이번에 제가 출마하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여전히 위법이다 이 말 아닙니까?


행사라고 하는 게 무슨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행사가 있고 다양한 행사에서 국회의원도 얘기하고 일반 사람들이나 단체장 이런 사람들도―행사의 성격이 여러 가지니까요―참석해서 축사를 하는 중에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려고 합니다.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선관위 의견은.


그런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육성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행사장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원혜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실내체육관에 가 가지고 ‘이거 제가 노력해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지요?’ 그러고 거기에다 ‘앞으로 동네마다 이것을 다 짓도록 제가 정말 2배로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정치인이 그 얘기를 해야지요.
이게 베니스의 상인의 살과 피를 구별하겠다는 것인데 나는 우리가 이번에는 단순하고 크게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봐요.
만약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거 같으면 옥외행사 할 때 육성으로 하는 것은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옥외행사는 무조건 막는 거잖아요.
만약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옥내와 옥외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성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을 푼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전화라든가, 지금 기본적으로 일대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옥내에 가면 일대일이 안 되니까 예외적으로 하는 그런 취지 같은데……
관광버스 가서 확성기 쓰면 안 되지요, 마이크 못 들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그 외에, 지금 전화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명함을 주거나 하는, 주는 이것은 전부 지금 여기에 해당된 게 아니지요? 방금 처리한 것은……




지금 현행에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세연 의원안과 김태년 의원안의 이 부분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에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세연 의원안은 현행과 같고, 김태년 의원안은 ‘현수막의 제작비용 제한액 및 게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은 이 조문 67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들 입법취지는 현재 현수막을 통한 선거운동 방법을 복잡하고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의견으로는 도시 미관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서 자유 확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다만 후보자 간의 비용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특히 이게 사거리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과연 옥외광고물 관리법으로 다 규제를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는, 1매라는 것이 실제 선거를 해 보면 너무 지나친 제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제한으로 풀게 되면 지금 선관위가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1매를 적정 수로, 예를 들어서 2매, 3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늘려 주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수막이 늘어나게 됐을 때 생기는 부작용 중의 하나가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 현수막을 이용해서 네거티브를 하는 거예요. 선거가 아주 혼탁해지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수막을 자유롭게 풀어 주더라도 본인의 어떤 선거공약이라든지 정책홍보라든지 본인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비용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가 매번 비용을 재산정하기가 어려울 거고 지역마다 현수막 비용이 있고 업체마다 다르고, 또 비용 속이면 할 수 없는 거고 하니까 개수를 읍․면․동 수의 숫자 내, 우리 같으면 우리 지역구 읍․면․동이 한 60개가량 되거든요. 그 숫자만 해도 그냥 하면 되는데 어디는 인구가 850명 되는 면에 하나 붙일 수 있고 어디는 인구가 1만 8000명 되는 동에 하나 붙일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것을 총량으로 규정해 주면 차라리 읍․면․동 숫자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마다를 읍․면․동 숫자만큼 이렇게만 풀어 줘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읍․면․동의 지금 두…… 뭐지요?
제 경우에 굉장히 주거밀집형 도시 형태인데요, 그런데도 동에 현수막 하나 걸고 그런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본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매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읍․면 지역은 더 할 것 같은데요, 자연부락 단위로 돼 있고 그러니까?
2매 이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면 돼요.
별로 없던데, 이것.
곱하기 2만 합시다.
선관위에서 말씀을 좀 하시지요.
그래서 선거가 너무 혼탁해지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괜히 눈을, 인상을 찌푸리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현수막으로 어떤 정책 홍보나 본인을 알리는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는 일 그것만 현수막으로 대대적으로 도배하는 사례를 제가 봤어요.
그것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선거운동 방식이니까 어떻게…… 일반적인 후보자 비방 때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현수막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다르게 하기가.

그다음에 신문광고․방송광고 횟수 제한 폐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광고․방송광고 횟수 제한 폐지에 대해서 김세연 의원안입니다.
먼저, 신문광고 횟수 제한 폐지에 대해서 보면 현행법에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광고에 게재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횟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총 70회 이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총 20회 이내, 시․도지사선거는 총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광고 횟수 제한 폐지에 대해서 보면 현재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에서는 광고시간은 1분 초과 금지, 그다음에 횟수 제한으로는 대통령선거 총 30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15회 이내, 시․도지사선거 지역방송에 총 5회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신문도 그렇고 방송광고도 현행법에 광고시간, 횟수 제한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현행법에서 선거기간 중 허용하고 있는 신문광고․방송광고의 횟수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가 과거의 선거운동 사례를 보면 비용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큰 정당들은 횟수를 거의 다 채우고 군소 정당들은 거의 횟수를 못 채우거나 한두 번 정도만 하는 사례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제한으로 풀어놓으면 완전히 돈 선거 되는데, 절대액은 제한되지만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는 돈 선거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선거비용을 완전히 공영제로 한다든지 동등하게 비용 보전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취지에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은 15% 이상만 100% 보전이 되는 제도하에서는 이것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광고․방송광고 횟수 제한 폐지 문제는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개의 개정안 조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현재 선거운동기간에만 개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세연 의원안에서는 옥내 토론회를 상시 개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현재 대통령선거는 1년 전, 국회의원․지자체장 선거는 60일 전부터 개최가 가능한데 개정안은 상시 개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현행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한데 개정안에서는 상시 개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도 김세연 의원안과 같은 의견입니다.
입법 취지는 단체․언론이 주관하는 대담․토론회가 매우 짧은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함으로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은 선거의 조기 과열 우려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기간을 예비선거운동기간까지만 확장하는 걸로 해 줘야 뭔가 후보가 가시적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구분해 줘야지 막연히 ‘입후보자’들까지 해서 누구는 초청할 수도 있고 또 초청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후보의 윤곽이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선거운동기간에다 플러스해서 예비선거운동기간까지만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아니어도 1년 전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안 해도 잠재적으로 나올 만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불러서 토론을 하니까 아마 그 현실을 인정한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이고, 단체 같은 경우는 언론이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하고는 달리 단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압력단체도 있고 이익단체도 있고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상시 허용을 하면 많이 시달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또 저도 경험을 해 봤는데 정말 이상한 단체들이 초청하면 안 가기도 하거든요. 본인이 선택할 자유도 있어서 상시 개최 허용을 해도 저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라고 하는 것이 선거운동 외에 입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하도록 만들면 급조된 단체들도 많이 생겨서 또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수많은 또 새로운 영향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옥석을 가리기도 어렵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들이 참석 안 하는 것 자체로 불이익을 주고 그 단체가 선거운동에 나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현행 규정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상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충분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이 토론회라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또 그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에 제대로 된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모를까 항상 그렇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어차피 공정성이 일정 부분 확보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선거방송토론회는 방송 토론이기 때문에 상시 해 봤자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됩니까? 방송에서 그걸 내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미 없는 상시 개최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확대한다면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라든가 그 정도라면 모를까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확고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렇게 선거운동기간에만 하게 되어 있는 단체의 후보자 초청 이런 게 되게 한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체에서 후보자 초청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다 이래서 못 오시겠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되고, 단체가 그런 걸 주최하는 것은 사실 일반 유권자들이 와서 같이 의견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시 개최가 어렵다면 아까 유성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후보자 등록하는 단계부터라도 확대하거나 현행보다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단체라는 게 2명 이상 모이면 단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운동기간이라는 걸 왜 둡니까?
그런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라는 것은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체가 교묘하게 사람을 부르고 편파적인 토론회를 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편파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후보자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단체의 후보자 토론……
시민단체는 편향적입니다, 당연히. 시민단체가 다 결사의 자유가 있고 자기 이해와 요구가 있는 건데 공정한 시민단체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정한 게 아니라 입장이 있는 거지요, 입장이.
아무리 시민단체가 이야기해도 호남에서는 민주당, 국민의당이 당선되고 TK에서는 다른 당이 당선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들의 입장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요청하는 것을 편향적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허용 사항인데요. 현재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ㆍ전보ㆍ팩스,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세연 의원안에서는 본문은 현행과 같지만 단서를 신설해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서신ㆍ전보ㆍ팩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세연 의원 외 1인 소개 청원에서는 이 109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서신ㆍ전보ㆍ팩스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안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측면과 과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서신이나 전보ㆍ팩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사실상 사문화돼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 규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규정하면서 이것은 푼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되지, 우리가 단속하기 어렵다든가 또는 뭐 해 가지고 사문화되었다 그러니까 푼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선거 질서에 맞느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불과 10년 전에 우리 지역에 군수선거가 있었는데, 옥중 출마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중 출마를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딴 분은 홍보물 보냈고 마이크 들고 다니는데 이 분은 교도소에 있으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700통 보내 가지고 그걸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을 더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꼭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홍보물 보내고 편지 쓰고 편지를 출력해 가지고 우편으로 또 보내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새로 시작이 돼요. 이게 풀면 안 할 것 같지만 또 합니다. 선거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자기가 쓴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신은 요즘 출력해 가지고……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팩스를 잘 안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편지 보냈는데 너는 왜 안 보내냐?’ 또 이래 가지고 새로 시작한다 이거지요.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 되고 비용이 더 드는 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홍보물을 조금 더 풀어주는 게 훨씬 나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돈 안 드는 선거로……
그리고 이걸 하려면 또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얼마나 보내느냐? ‘우리는 후보자가 편지 보냈는데, 저쪽은 안 보내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게 돼요.
서신이 전기통신의 방법인가?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찬성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선거법에 방법 규제가 너무 세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 규제를 조금 완화하고 가능하면 비용으로 규제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자는 것이고요. 이 선거운동 방법이 아주 활성화돼 가지고 선거운동에 꼭 필요한 방법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재원 위원, 윤관석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한 가지,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보나 팩스는 거의 사문화됐다고 하더라도 서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부 허용될 때 대필로 했는데 ‘자필 서신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어려움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서신 중에 자필로 써야 된다는 서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말라니까, 이거 큰일 나요.
의결은 안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
의견 모아진 게 있으면 먼저 의결을 하고 가자는 진행방식 제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결할 것은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예」 하는 위원 있음)
합의되신 것으로 처리를 하되, 상세한 내용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성 보장 부분에 대해서도 이명수 의원님 안으로 가결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함을 주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실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보류하실 것인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김세연 의원안에 대하여 무작정 풀어놓는 것은, 김세연 의원의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셨고, 일부에서는 너무 풀어놨을 때에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명함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직접 주는 경우에 한정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한 번 다시 의논해 주시고 합의가 안 되면 보류하시는 것으로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말 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문제 부분은 일단 김세연 의원안에 대해서 추가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에 의한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한정을 두고, 선거일이 아닐 때에는 전화 또는 말로써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의 자유로운 게시 허용 부분은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김세연 의원안과 선관위 안을 조합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60조의3을 보면 여기 느닷없이 명함이 들어가 있어요.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지하철 구내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집합된 공개된 장소에서는 명함 주는 것을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앞과는 달리 이게 갑자기 들어가 있어요. 앞은 주로 말을 통한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인데, 60조의3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명함하고 같이……
우리 위원님 말씀은 앞에서는 상시 명함을 줄 것을 규정해 놓고, 그렇게 되면 예비후보자가 되어도 지하철이나 역구내에서 못 주게 하는데 그러면 상시 명함을 주는데도 이것이 규정되느냐라는 취지가 일단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은 앞에서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전체적으로 총량을 규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방송 광고는 허용하지 않기로, 현행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도 지금 토론 중에 있는데, 저는 서신․전보 못 하게 하는 이 부분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토론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합의된 게, 1번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 합의됐고요.
2번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합의됐습니다.
그다음에 3번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 중에서 두 건입니다. 첫째는 말 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허용, 합의됐고, 그다음에 현수막 개수 제한 폐지, 합의됐습니다.
개수로는 총 4개 합의됐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12시 다 돼 가지고 더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번 소위를 열었을 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법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다른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일정 관계로 정족수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영수 사무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진행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