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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정치발전특위에서 합의된 사항과 비교적 쟁점이 적은 사항, 그리고 9월 1일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개정 의견을 낸 사항과 관련된 법안들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안건심사 진행 방식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 경과와 검토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관위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영수 사무차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영수입니다.
 국정 심의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시하고요, 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소관 공직선거법에 대한 심사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유념하였다가 저희들이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85)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9)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0)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1)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41)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8)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6)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37)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58)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73)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38)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20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체 안건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심사자료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는 유승희 의원안, 이정미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3건이 심사 대상입니다. 특히 이명수 의원안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는 현행법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례대표 여성할당 의무 위반 시에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하는 것인데, 현행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무화되어 있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보 수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들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요, 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성의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든가 또 장애인 등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후보자 158명 중에서 여성이 75명으로 47.5%였고요. 또 당선인 47명 중에서도 여성이 25명으로 53.2%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강제성은 없지만 각 정당이 잘 지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발위에서 합의를 했고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내용들이.
 그것은 합의한 것하고 상관없이 처음부터 다시, 그때는 입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갖고 와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윤관석 위원님께 여기서 아무 결정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쭉쭉 그 뒤의 것까지 해 나가자고요.
 아니, 곧 오시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의결하지는 말고 일단 오시면 의결하시도록……
 예, 그러시지요.
 의견이 없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겠습니다. 검토된 대로 이렇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이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관석 위원장님 오시면 일괄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에 대한 사항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심사자료 7쪽입니다.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에 대해서는 유승희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2건입니다. 특히 이명수 의원안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현행법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투표소의 설비, 투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의 위치 확보 등의 조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규정은 148조인 사전투표소 설치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입법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이러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내용도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투표소를 정할 때 보면 도시지역의 밀집된 지역 같은 데 투표구 안에 합당한 장소를 도저히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한쪽 투표소 구석이라든지 외딴곳에 설치가 되어서 전체 유권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더라도 규칙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반 시설의 설치’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투표소 설치를 할 때 그 건물의 관리․소유자가 선관위가 아니고 대개는 다른 교육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주체가 선관위가 아닌데 ‘제반 시설의 설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조치’ 이런 정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발특위 의결한 내용 정도가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선관위 규칙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면 선관위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시설의 설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박찬우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경사로 설치라든지 아니면 도우미 설치라든지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사로 정도를 시설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적절한 조치로 봐야 될지 그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규칙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이행이 강제되는 것 아닌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아까 박찬우 위원님은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시설의 설치’라고 하는 것이 ‘시설’의 범주가 너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도우미를 배치하라고 하는 것은 시설 설치가 아니고요. 또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단순한 경사로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2층에 투표소가 있다고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주체가 아닌 선관위가 어떻게 그 시설을 설치하느냐 제가 그 말씀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선관위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부여하는 정도로 충분치 않느냐 저는 그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포괄적으로 의무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까지 해 주는 것이 그래도 선관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명수 의원안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들어 보시지요.
 이명수 의원의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신데,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에 대한 사항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심사자료 10쪽입니다.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 관련해서는 총 5건의 법안이 심사 대상입니다.
 김세연 의원안 2건은 정발특위 합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남춘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 그리고 김세연 의원 외 1인 소개 청원이 있습니다. 총 5건입니다.
 이 5건의 사항들을 개괄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명함 관련해서는 현재 (예비)후보자 등이 예비후보자등록기간 또 선거운동기간에 제한적으로 배부 가능한데 개정안에서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것입니다.
 말과 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허용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안 2건이 있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동마다 1매 게시 가능하고 정해진 규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자유롭게 게시를 허용하는 안이 청원 포함해서 3건이고요, 그다음에 규격 제한을 폐지하고 비용 제한으로 전환하는 안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방송광고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횟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후보자는 자유롭게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담․토론회 관련해서는 현재 선거운동기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대선은 1년 전 또는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는 60일 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상시 허용하도록 하는 안이 김세연 의원안입니다.
 자필서신․전보 등에 관해서는 현재 상시 제한하고 있는데, 김세연 의원안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항으로 명함을 주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선거운동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제58조에서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거기에 추가해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입법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원칙에 맞게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는 명함 배부 방법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먼저 명함 주는 행위에 대해서 다 설명하셨나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견이 뭡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게 선거 과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의견이 없는 거예요? 의견이 하나마나 한 의견…… 뭐예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선관위에서도 이제 의견을 말씀하시겠지만 약간 좀 문제 제기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이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것은 본인 혼자만 나눠 줄 수 있습니까? 옆에 누구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나눠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꾸면? 예비후보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지금 조문대비표에 보면, 13쪽에 있습니다마는 7호 맨 밑의 줄에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예, 알겠습니다.
 선관위 의견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사실은 지금까지 선거법이 규제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선거 부정을 많이 잡아가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선거 환경이 좀 바뀌어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이 평상시에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명함을 주는 정도는 허용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의할 이 사항에도 그렇고 앞으로 또 다른 것을 논의할 때도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는 원칙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 항상 얘기한 것처럼 ‘말은 풀고 돈은 묶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는데, 다만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 가능한 것을 자유롭게 한다, 신문광고․방송광고를 자유롭게 한다 이러한 부분은 돈의 문제가 연관돼서 한번 좀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선거비용 내에서?
 예, 비용 내에.
 그런데 어쨌든 경쟁적으로 한 동에 하나, 특히 지방은 이(里) 같은 게 넓으니까 붙이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한계가 훨씬 더 큰데, 나는 그래서 늘려 줄 필요는 있되 이렇게 상시적으로 했을 때 불필요한 과다한 경쟁, 하나에 돈 10만 원씩 들여서 이런 게 많이 있느냐 하는 것……
 지금 명함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그런 것을 좀, 경비가 필연적으로 상당한 정도 수반될 게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만 명함이라는 게 열심히 뿌리는 활동이 노력은 필요하지만 돈은 재정적으로 부담 안 될 것 같아요, 명함을 하루에 몇 통씩 돌린다고 해도. 그래서 이것은 ‘돈은 묶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걸리는 게 없고 후보자가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그런 점에서 허용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명함 주는 행위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명함을 주는 것은 모르는데 말하자면 전철역 같은 데서 계속 서서 살포를 하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무슨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명함을 주는 것도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푸는 것은 좋은데 예비후보나 앞으로 출마할 사람들이 다중 이용 공간에서 그냥 살포하는 것 있잖아요. 계속 서 가지고 살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두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구분이 용이할까요?
 예, 구분이 되지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명함을 주는 행위’라고 하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것은 지하철역에서 마음대로 주는 건데, 인사하고 악수하고 ‘제 명함 이겁니다’ 이렇게 주는 것은 통상의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통상의 방법으로’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통상의 방법으로 명함을 줘도, 명함 자체도 통상의 명함이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경력 같은 것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거 때 쓰는 명함으로 만들어서 통상의 방법으로 주는 것은 허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쯤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명함 자체가 내가 일반적으로 쓰는 명함 있잖아요. 그것만 만들어 가지고 악수하고 명함 한 장 받고 명함 주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선거용 명함으로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통상의 방법으로 줘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제한을 하는데 이제 그 정도로 제한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규격만 썼어요. 9㎝×5㎝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그리고 기호나 선거공약은 제외한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서 통상의 명함을 주는 행위를 이제 허용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약간 통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 정도 넣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 이내의 명함을 통상의 방법으로 직접 주는 행위’ 이렇게 적으면……
 그러니까 통상의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의 방법이라는 게 상당히, 수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게 판례로 정해져 있어요.
 저도 의견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앞에서 배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대량 살포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량 살포하면 무슨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상시에도 이게 늘 정치 과열, 선거 과열이 이루어진다 이거지요.
 아니, 이것은 지금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 있고……
 아니,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아무 때나 평상시에.
 이것은 4년 내내, 애니타임(anytime).
 그런데 예비후보자는 그냥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것은 예비후보자와 관계없이 하는데, 지방에 가면 인구 한 몇천 명 되는 읍․면 단위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한 삼사백명 모이는데 선거후보자들이 한 10명씩 모여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1년 내내 명함을 계속 주고 서 있다면 거기에 아마 한 바구니씩 쌓일 거거든요. 그런 일을 국민들이 원하겠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든 간에 부작용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고 또 국민들도 지적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을 어떤 식으로든지 규제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 그래서 여기 원안대로 선거일 제외하고 그냥 상시 허용하면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자정이나, 다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 조정도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통상의 어떤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또 그거 자체도 지금 이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냥 명함 정도는 허용하자, 그런 생각이고.
 여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는 비용 제한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현수막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명함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는 행위’ 이 정도로 제한을 두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평상시에도 너무 과도한 그런 선거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거든요.
 또 이런 부작용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만나서 주고 이것을 못 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것의 피해자입니다. 행사에 가서 이렇게 만나서 죽 주고 이런 것도 다 걸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죽 살포하는 행위 이런 정도는 제한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명함 살포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명함을 열심히 나누어 주는 사람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주로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초선이나 신인들이 어쨌든 경쟁이니까 기성 정치인에 도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결국 명함 나누어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수단은 보장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좀 비슷한데요. 일단 활동할 자유는 확장을 하되 김 위원님 말씀대로 대합실 앞이라든지 지하철 앞 이런 데서 대량 살포하는 것은 폐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풀어 주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선거법에도 비슷한 규정들이 많이 있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있습니다.
 입법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통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살포를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또 표시할 수 있는데 통상의 방법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운영은 이렇게 합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것, 그러니까 인사하고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 수교하는 정도를 통상의 방법은 명함을 주는 것이라고 했고요.
 지금 표현은 그냥 직접 준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고요. 살포는 길거리에 그냥 막 뿌리다시피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포는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는 것은 한자로 쓰면 수교(手交)―손에서 손으로 주는. 주머니에 넣어 주면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겠네.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만나서 손에서 상대방 손에다 주는 행위를 제안하는 것 같고요. 뿌리는 것은 허용이 안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의 저항감 같은 것은 필히 유발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어떤 기준을 정하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런 것 때문에 후보자들―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해서―선관위․검찰․경찰에 끌려 다니고, 이 모멸은 우리가 자초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이것은 크게 끊을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조건을 붙여 놓으면, ‘공개된 장소’ ‘통상의 방법’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선관위에서 부르고 경찰이 부르고 검찰이 부르고 옆에서 고발하고, 이것은 필지의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 체면상 정말 좀……
 이런 부작용 같은 것은 충분히 예상됩니다만 나는 그것도 유권자들이 또 걸러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다면 좀 크게 풀어야 된다, 단순하게. 그렇게 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행사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나 지하철역 입구에서 주는 거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행사장에도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건데 거기에서 죽 나눠 주는 거나 지하철역 입구에서 만나는 사람 죽 주는 거나 그런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살포 같은 경우는 규정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몰래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살포라는 게 사람이 없는데 길바닥에 뿌리는 그런 의미라고 지금 주장하시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함을 살포하는 행위 하면 불특정 다수한테 막 나눠 주는 것을 살포하는 거라고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는? 교부라는 것은 직접 일대일로 만나서 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기서도 살포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지요,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 법문에도 살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잖아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저 여기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은 엄청나게 눈살 찌푸릴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정치인들이 그것을 조장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사장 같은 데서 주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평상시에도 전철역에서 계속 막 나눠 주고 있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허용해 놓으면 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면서 우리 광고 전단지 나누어 주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다닐 텐데 그것을 우리가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놓을 때 국민들이 잘했다 할 거냐, 아니면 왜 저런 일을 하느냐라고 할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부작용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 피곤한 일이에요. 상대방이 하면 이거 안 할 수 없거든요. 누가 역전에서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출마할 사람은 나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과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좀 막아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건데, 뭐 길게 토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결론을 내리세요.
 저도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주는 행위를 대폭 허용하자는 건데 지금 조금 제한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한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상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살포를 못 하게 단서를 둘 수도 있는데……
 아니, 여기도 살포는 안 돼요. 지금 이 문구에서도 살포는 안 된다니까.
 살포는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쭉 주는 행위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살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포하는 행위 정도는 막아 주는 것이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고요. 행사장에서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비슷하지요, 뭐.
 아니요, 대중이용시설에서……
 어떻게 구분해.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가면서 쭉 나누어 주는 거나 지하철역 입구에서 주는 거나 똑같지 뭐.
 말하자면 이런 거지, 도로나 대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것을 하는 행위 정도만 좀 막아 줘도 본인들도 좀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냥 가시지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역구에서 불특정 다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 유권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뭘 주면 그게 피곤한데, 전철역에서도 주다 보면 어제도 받고 그제도 받았는데 또 주면 짜증내고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유권자와 출마자 사이에 어떤 일정한 선호도가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알아서 다 조율이 된다는 건데……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유권자들한테 부담을 준다 이런 것보다는 정치 신인들이 자신들을 알릴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살포는 말 그대로 여기 이미 금지되어 있으니까 거론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선거를 빼고 상시 허용해 주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우려하시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은 되나……
 저도 가서 있어 보면 뭐하면 ‘엊그저께 받았다, 그런데 그다음 날 또 왔어?’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이 짜증냅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고집할 생각은 없으니까. 좀 걱정돼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일정한 부분을 제한하자는 의견과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므로 이 사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 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허용 문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자료 14쪽입니다.
 여기에서는 김세연 의원안과 박남춘 의원안 2건이 있는데 그 2건의 같은 점은 전화의 경우 직접통화에 한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에 있어서는 김세연 의원안은 확성장치 사용,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남춘 의원안은 그런 제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제시한 개정 의견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한정하는 부분에 전화 부분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 전화 선거운동 금지’ 이 부분이 선관위는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말 부분에서는 ‘개별적인 지지 호소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대체토론에서 문자폭탄이 가져오는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상시 선거운동의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선관위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을 고려해서 심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선관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선거관리위원회는 말이나 전화 정도는 허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선거 문화로 봤을 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말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중이 모인 집회나 아니면 행사 같은 데 갔을 때 의도치 않은 말실수로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허용을 해 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크게 봤을 때 돈은 묶고 말은 풀자는 기조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기조에 가장 부합하려면 특히 말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부분은 상시적으로 허용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약간 고민이 되는 게 확성장치 사용 부분을……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해서 허용하자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않는 선에서? 그렇다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악수하면서 ‘저 선거에 나가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는 허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지 다중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써서 하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식사하는 자리에 가 가지고 인사하고 건배제의하면서 ‘이번에 저 나가니까 도와주세요’ 뭐 그 정도는 봐주자 이런 취지이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잡고 하는 게 아니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주로 그러다가 걸려들잖아요, 녹음해 가지고.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렇습니다.
 저도 의견 없습니다, 확성장치 그것만 좀 제한을 하면.
 그러면 선관위 의견도 김세연 의원안으로 하자 이런 취지이시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세연 의원님 안하고 선관위 안이 차이 나는 게, 그래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사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도, 그게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해 놓으면 전화를 걸어만 주고 앉아 가지고 헤드폰 끼고 계속 말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금지한다는 그 말씀……
 녹음한 것을 계속 트는 것 아닙니까?
 녹음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직접통화라 그랬으니까 녹음은 안 됩니다.
 그러면 김세연 의원님 안하고 선관위 안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화만 걸어 주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앉아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이게 주체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에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동보통신으로 계속 전화를 걸면서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것이고요. 확성장치 플러스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식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에 의한……
 선거운동과 확성기……
 아니,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에 의하여 전화를 거는 시스템 그것 말이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지한다고 명문으로 넣자는 의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는 선관위 개정 의견대로 하고 말은 김세연 의원안으로 하면 되겠네요. 전화 부분은 선관위 개정 의견으로 하고 말에 해당되는 부분은 김세연 의원안으로 하고 2개를 짜깁기해서 조합하면 되겠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선거운동기간 중에 축사나 인사 이런 것을 할 때 선거운동과 관련된 얘기는 여전히 확성기를 못 쓰게 한다는 것인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거기 장소에 설비되어 있는 확성장치 사용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용이, 예를 들면 축사나 인사말 같은 것을 할 때 ‘제가 이번에 이렇기 때문에 선거 하니까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세요? 보통 그 부분은 하면 안 돼서 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지금 선거운동기간 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 아닐 때……
 선관위, 지금 정확하게 들으세요.
 말씀하신 취지는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이 또는 국회의원이든 내빈이, 초청된 사람이 행사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확성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설치된 확성장치 마이크를 잡고 ‘이번에 제가 출마하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여전히 위법이다 이 말 아닙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확성장치에 의하지 않은 경우만 허용한다는 취지잖아요, 또는 전화를 해서 일대일로 하거나.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렇습니다. 집회나 모임에 가서 축사를 하시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허용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어느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이 그 자리에 걸맞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의례적인 축사만 해야 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행사라고 하는 게 무슨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행사가 있고 다양한 행사에서 국회의원도 얘기하고 일반 사람들이나 단체장 이런 사람들도―행사의 성격이 여러 가지니까요―참석해서 축사를 하는 중에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려고 합니다.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선관위 의견은.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건 안 된다고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지금 이 조문대로 하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옥내집회에도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육성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되지.
 그건 허용되는 거예요? 이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체육관 같은 데서 배드민턴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출마할 사람이 거기에 참석해서 축사를 해. ‘내가 다음번에 출마할 겁니다. 나 도와주세요’, 마이크는 없어, 얼마든지 그거 가능하잖아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행사장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행사장에서 마이크 잡고 사전선거운동 하는 것은 여전히 처벌하겠다는 취지예요.
 원혜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규정은 단순 명확해야 된다고 보고 말은 푼다는 데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내체육관에 가 가지고 ‘이거 제가 노력해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지요?’ 그러고 거기에다 ‘앞으로 동네마다 이것을 다 짓도록 제가 정말 2배로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정치인이 그 얘기를 해야지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나 좀 찍어 주십시오’ 이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만 안 되는 거지.
 다 해야지, 하다 보면 다 하는 건데.
 이게 베니스의 상인의 살과 피를 구별하겠다는 것인데 나는 우리가 이번에는 단순하고 크게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확성기 들고 길거리에 서 가지고 ‘제가 이번에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확성기를 내가 설치해서 쓰는 것 그것은 규제해야 돼. 기준은 그거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이 설치해 놓은 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일방적으로 기득권 세력들에게 도움을 주는 규정이 되는 거지요.
 그게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사무차장이 말씀을 하셨듯이 후보가 여덟인데 행사장에 초청될 사람은 국회의원이나 무슨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만 초청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선거기간 동안에 불공정한 선거가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기간 동안이 아니잖아요, 선거일이 아닌 때.
 예를 들면 지금은 후보들을 다 초청해서 마이크를 주는 것도 불법이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러면 다 초청해서 마이크를 주고 동등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예비후보자들 얘기 같은데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선거일이 아닌 때……
 아닙니다, 이게 상시예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상시적으로 되지요.
 상시적인 겁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는 찍어 달라고 해도 되겠네요.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만 금지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확성기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확성기 사용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자기가 연설을 주도해서 하는 것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로 해야 되지요?
 그러면 보좌관 시켜 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마이크만 주면……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주도한 것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주최지요, 자기가 주최하는 연설회나 행사나 이런 데서……
 저는 선관위 주장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의 균등을 약간이라도, 물론 그래도 어차피 어려운 거지요. 그렇지만 기회의 균등을 조금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에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함부로 사전선거운동을 못 하게 하고 그러나 일반적인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 확성기는 저는 반드시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네요. 보기에는 이것 참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면 별로 애매한 것 없어요.
 우선 아까 정리해 주신 대로 전화는 선관위 걸로 하고 말은 김세연 의원안 식으로 해서……
 동의합니다.
 확성기 사용을 안 하면 그냥 해도 관계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실내에서 무슨 행사 같은 것 할 때 마이크가 없으면 그 상태에서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옥외와 옥내 행사를 구별해야 됩니까?
 만약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거 같으면 옥외행사 할 때 육성으로 하는 것은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옥외행사는 무조건 막는 거잖아요.
 만약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옥내와 옥외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성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집회에서 이렇게 하라?
 예, 보통 산악회나 집회에 가서 육성으로 하는 것 정도는 허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이런 개념이라면 말이지요.
 예, 일리가 있으십니다. 확성장치 사용만 제한하고 옥내․외는 구별하지 않도록 하자.
 저는 그 확성장치를 내가 선거용으로 설치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고 설치된 장소나 그런 행사에서 하는 것은 허용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위원장님, 그러면 시장 수준 되면 수십 개 행사 만듭니다. 수십 개 행사 만들어요.
 안 그래도 만들지 않나요?
 그러면 선관위 안처럼 ‘개별적인 지지 호소에 한정’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별 지지 호소요? 그러면 일대일로 만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어떤 모임에서는 못 하는 거지요. 그거는 너무 제한하는데요, 개별적으로 말한 얘기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옥외집회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래 취지가 개별적으로 말을 터 주자는 것이지 옥외집회로 사람들 모아 놓고, 그것 모은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잔뜩 모인 데 가 가지고 확성장치 아닌 종이 메가폰 들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 허용하면 또 많은 새로운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을 푼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전화라든가, 지금 기본적으로 일대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옥내에 가면 일대일이 안 되니까 예외적으로 하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러니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집회에서 이렇게 하자 이 말이지요, 옥내든 옥외든?
 아니, 옥외는 아예 풀어 주자는 말인데……
 옥내든 옥외든 다 금지하자……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거 타면 거기 몇십 명 앉아 있는데 거기서 육성으로 하는 것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구분하지 말고……
 옥내와 옥외 구분하지 말고 확성장치만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옥외집회에 문제가 있다 이거지.
 옥외집회요?
 옥내나 옥외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들 많으면……
 저희 관광버스 자주 올라가잖아요. 마이크만 안 쓰는데 이렇게 되면 마이크도 쓰지 말라는 얘기지요. 마이크 안 써도 안 된다는 것은……
 관광버스는 옥내야, 옥외야?
 옥내지요, 옥내집회니까 괜찮아요.
 관광버스도 확성기 사용하거나 이러면……
 관광버스 가서 확성기 쓰면 안 되지요, 마이크 못 들지요?
 마이크 안 들잖아요.
 아니, 마이크 들고 하다가 마지막에 마이크 끄고 ‘이번에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면 실컷 얘기하고……
 아니, 이게 그냥 인사한 거니까, 선거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김세연 의원님 안에 보면 확성장치 사용 하고 콤마잖아요. 그러니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대로라면 관광버스 안에서 마이크 잡으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일반적으로 ‘잘 다녀오세요’ 하고……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선거 나온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잘 갔다 오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나를 찍어 달라, 지지해 달라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지요.
 그것은 이미 다 도가 터 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옥외집회까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만들면 결국은 집회를 만든다 이거지요. 새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옥외집회 금지하는 것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전철역같이 많은 사람이 다니는 데서는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면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열리는 집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허용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 하면 안 돼요?
 정리하시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 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서 말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한정을 두고 이 규정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그 외에, 지금 전화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명함을 주거나 하는, 주는 이것은 전부 지금 여기에 해당된 게 아니지요? 방금 처리한 것은……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나머지는 현행과 같은 거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다음, 현수막의 자유로운 게시 허용 문제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자료 19쪽입니다.
 지금 현행에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세연 의원안과 김태년 의원안의 이 부분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에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세연 의원안은 현행과 같고, 김태년 의원안은 ‘현수막의 제작비용 제한액 및 게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은 이 조문 67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들 입법취지는 현재 현수막을 통한 선거운동 방법을 복잡하고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의견으로는 도시 미관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서 자유 확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선관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보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자 하는 입법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후보자 간의 비용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특히 이게 사거리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과연 옥외광고물 관리법으로 다 규제를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는, 1매라는 것이 실제 선거를 해 보면 너무 지나친 제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제한으로 풀게 되면 지금 선관위가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1매를 적정 수로, 예를 들어서 2매, 3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늘려 주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수막이 늘어나게 됐을 때 생기는 부작용 중의 하나가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 현수막을 이용해서 네거티브를 하는 거예요. 선거가 아주 혼탁해지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수막을 자유롭게 풀어 주더라도 본인의 어떤 선거공약이라든지 정책홍보라든지 본인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규정으로 해야지요. 허위사실 공표나 이 규정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것 가지고 못 막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거운동의 방법인데.
 그런데 그것을 현수막으로 하게 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현수막을 자유롭게 기획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비용 제한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전체 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 분야에 대한, 지금은 읍․면․동에 1개씩 걸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예산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현수막의 총예산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진짜 엄청나게 정신없습니다, 현수막.
 김태년 의원안이 그것 아닙니까? 제작비용 제한액을 정해 가지고 그 안에서 하도록 한다.
 그런데 비용으로 제한하면 단가 문제가 또 새로 가거든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5만 원 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보다는 개수를, 지금은 읍․면․동에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풀어서 읍․면․동 수만큼 하든지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또는 1.5배 이내 그렇게 하든지 이러시는 것이 가장 나을 겁니다, 만약에 제한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비용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가 매번 비용을 재산정하기가 어려울 거고 지역마다 현수막 비용이 있고 업체마다 다르고, 또 비용 속이면 할 수 없는 거고 하니까 개수를 읍․면․동 수의 숫자 내, 우리 같으면 우리 지역구 읍․면․동이 한 60개가량 되거든요. 그 숫자만 해도 그냥 하면 되는데 어디는 인구가 850명 되는 면에 하나 붙일 수 있고 어디는 인구가 1만 8000명 되는 동에 하나 붙일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것을 총량으로 규정해 주면 차라리 읍․면․동 숫자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마다를 읍․면․동 숫자만큼 이렇게만 풀어 줘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동의가 될 만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은 아예 버리고, 우리 말대로 저쪽은 포기하고 이쪽 하기 위해서 이쪽만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정보의 권리가 차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 기본적으로 하나씩 하고, 예를 들면 1.5배라고 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5배 내에서’ 이렇게 하든가.
 1.5배 내에서 기본 하나는 전제로 하고 나머지를 유동적으로 하든지, 그런 방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별로 한 2매 정도로 하면 안 되나요?
 뭐 2매 하든지.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1개씩 하고 전체 1.5를 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당선될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 그런데 심상정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도 안 걸고……
 하나도 안 걸고 걸고는 후보자가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뭐……
 후보자 판단이지. 자기가 충분히 거기 알려져 있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읍․면․동의 지금 두…… 뭐지요?
 2배.
 ‘2배 이내’ 하든지 ‘1.5배 이내’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요.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알아서 게시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1매냐, 2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일주일 만에 떼고……
 아니,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거운동기간이고,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상적인 시기에……
 그것은 원래 못 하게 돼 있는 거니까요. 불법 게시물이니까요.
 원래 불법입니까, 그게?
 예,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인 것만 봐 달라’,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아니아니, 정치인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선거법에 보호돼서 그것을……
 이것은 그런데, 일상적인 시기에 보면 어느 시군구에서는 한 달 동안 놔두는 데가 있고 어디는 그냥 며칠 만에 철거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부천시는 이틀 만에 떼요.
 그러면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예, 방법 없어요. 이 논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제 경우에 굉장히 주거밀집형 도시 형태인데요, 그런데도 동에 현수막 하나 걸고 그런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본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매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읍․면 지역은 더 할 것 같은데요, 자연부락 단위로 돼 있고 그러니까?
 2매면 충분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빽빽하니까 그런데, 나는 조금……
 현수막만 가지고 후보를 알리는 게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알리기 때문에……
 2매만 하세요, 돈 없어요.
 10만 원씩 해 가지고 이것만 해도 많이 올라가요.
 이것은 60개 읍․면이라니까 진짜……
 엄청나지요. 120개 아니에요?
 10만 원씩 하면 600인데 곱하기 2 하면 600만 원이 1200만 원 되는 거예요.
 현수막은 지금 현행대로 가는 게 좋겠네요, 개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2매, 2매.
 2매 이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면 돼요.
 괜히 돈 들어가고 별 효과도 없어요, 현수막.
 아니,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선거비용에서 쓰는 거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거지요.
 그렇지만 현수막은 선거운동 방법으로 별 효과성이 없는 거예요.
 의외로 효과 있습니다.
 있어요?
 별로 없던데, 이것.
 그런데 적은 비용으로 사실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비용 대비, 가성비 대비.
 이 현수막 확 풀어 주면, 한 100개 붙이면 엄청나게 효과 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만 당선되지.
 아니, 어차피 총비용 내에 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현행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선거비용을 다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는 늘 선거비용 다 못 쓰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도시는 그렇지만 시골은 선거비용 때문에 유세차도 못 만들어요, 비용이 안 돼 가지고. 그게 또 조금 달라요.
 신인들 같은 경우에 단박에 10%, 15% 못 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마음대로 씁니까? 못 쓰지.
 그러면 안 되겠다.
 곱하기 2만 합시다.
 2만 해요, 2까지만.
 곱하기 2. 그러면 이렇게 정하시지요. ‘읍․면․동 수의 2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정해서 자기가 알아서 어디 붙이든. ‘읍․면․동마다’를 ‘읍․면․동 숫자의 2배 이내’, 그렇게.
 아까 제가 의견 하나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상대 후보 비방 목적의 현수막은 제한하는 그 단서 규정을 하나 넣었으면……
 지금도 불가능해요.
 그것은 지금도 현행법……
 선관위에서 말씀을 좀 하시지요.
 그런데 뒤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거기는 안 되게 돼 있기는 돼 있는데 실제는 하거든요. 선거를 하다 보면 현수막으로 그것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피해는 다 입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선거가 너무 혼탁해지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괜히 눈을, 인상을 찌푸리는데……
 그것은 지금도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고발해야지, 그것은.
 그런데 선거 지나갑니다, 그것 조치하는 동안에.
 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현수막으로 어떤 정책 홍보나 본인을 알리는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는 일 그것만 현수막으로 대대적으로 도배하는 사례를 제가 봤어요.
 그것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제 선거 때 ‘누구는 일곱 번씩 하고 누구는 한 번도 못 하냐’ 이게…… 상대방 현수막이 ‘누구는 일곱 번, 누구는 한 번도’, 그게 느낌표 꽉……
 (웃음소리)
 그런데 그런 것은 괜찮잖아요?
 그 정도 해당되는 것은……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은 괜찮은데요? 오죽하면 일곱 번씩이나 하느냐고.
 그래서 네거티브 있지 않습니까? 네거티브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단서 규정을 괄호에다가 하나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확대를 하는 대신에.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지금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으면서 상대 후보자의 불리한 내용들을 기재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선거공약서 같은 데 보면 다른 후보에 대한 사항은 기재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수막에도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자에 대한 내용은 아예 거론하지 마라, 현수막에?
 그것은 방안이지요.
 지금 하면서 단서를 조금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선거운동이 네거티브가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선거운동 하면. 그러나 그것이 적법하게만, 예를 들어 허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허용해 줘야지. 선거가 재미가 없어져, 네거티브가 없으면.
 그러니까 정보가 정확하면……
 그러니까 정확한 것으로 해야지, 허위로 하면 그것은 처벌받는 거지요, 당연히.
 아니, 그런데 정책홍보는 하나도 안 하고 상대 후보 끌어내리는 내용만 가지고 도배를 하는데……
 끌어내려 가지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니까. 하여튼 그것을 너무 제약한다? 또 좀 너무……
 그런데 진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이번 보궐선거에 나가니까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한 후보자가 나와 가지고 ‘배신자를 응징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바른정당 후보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은 후보자로 나타나지도 않고 현수막만 걸고 끝났어요. 그런데 피해는 바른정당 후보자에게 많이 나타났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선거운동 방식이니까 어떻게…… 일반적인 후보자 비방 때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현수막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다르게 하기가.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취지로 봐도 그런 정도는 허용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한이 너무……
 다들 의견이 그러시니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읍․면․동 수만큼입니까, 2배 이내입니까?
 2배.
 2배요.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그다음에 신문광고․방송광고 횟수 제한 폐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자료 21쪽입니다.
 신문광고․방송광고 횟수 제한 폐지에 대해서 김세연 의원안입니다.
 먼저, 신문광고 횟수 제한 폐지에 대해서 보면 현행법에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광고에 게재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횟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총 70회 이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총 20회 이내, 시․도지사선거는 총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광고 횟수 제한 폐지에 대해서 보면 현재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에서는 광고시간은 1분 초과 금지, 그다음에 횟수 제한으로는 대통령선거 총 30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15회 이내, 시․도지사선거 지역방송에 총 5회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신문도 그렇고 방송광고도 현행법에 광고시간, 횟수 제한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현행법에서 선거기간 중 허용하고 있는 신문광고․방송광고의 횟수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선관위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는 일단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방송이나 신문광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더라도 그 횟수를 무한정 확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과거의 선거운동 사례를 보면 비용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큰 정당들은 횟수를 거의 다 채우고 군소 정당들은 거의 횟수를 못 채우거나 한두 번 정도만 하는 사례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심상정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는 원내 정당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원외든 또 새로운 정치인이나 정치세력까지 다 고려해서 공정한 경쟁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선거 예산 범위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데 그 예산이 다 같습니까? 천지 차이지요. 저희는 여기 정해 놓은 것도 한 번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어요, 원내 정당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무제한으로 풀어놓으면 완전히 돈 선거 되는데, 절대액은 제한되지만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는 돈 선거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선거비용을 완전히 공영제로 한다든지 동등하게 비용 보전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취지에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은 15% 이상만 100% 보전이 되는 제도하에서는 이것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폐기할지, 선거비용 문제를 정상화할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심상정 위원님의 강력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광고․방송광고 횟수 제한 폐지 문제는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관위에 하나 여쭤볼게요. 왜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는 신문광고나 방송광고를 허용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방송에 가서 자기가 연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선거비용 상한액 때문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돈이 안 됐으면……
 선거운동 방법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왜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를 뺐는지 모르겠어요, 도지사는 들어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들어 있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주로 당비로 하거든요, 당 차원에서.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홍보이고요. 국회의원은 지역구마다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커버하는 방송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신문 같은 데는 신문광고 허용해도 좋아요.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지역신문은?
 그게 지역신문이 아니고 후원회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두고 있는데 지역신문은 어떤 시나 한정된 데 배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주고 광고를 하면 사실 가능은 한데 뭐 그것도 굳이 별 필요가 없어서 못 하는 거겠지요.
 이런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송 부분은.
 그것은 시달려서 안 됩니다.
 그 문제도 있어요, 한 군데만 하면 한 스무 군데가 달려들기 때문에.
 넘어가시지요.
 다음은 입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상시 허용 문제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자료 24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개의 개정안 조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현재 선거운동기간에만 개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세연 의원안에서는 옥내 토론회를 상시 개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현재 대통령선거는 1년 전, 국회의원․지자체장 선거는 60일 전부터 개최가 가능한데 개정안은 상시 개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현행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한데 개정안에서는 상시 개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도 김세연 의원안과 같은 의견입니다.
 입법 취지는 단체․언론이 주관하는 대담․토론회가 매우 짧은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함으로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은 선거의 조기 과열 우려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선관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는 토론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옥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나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확장하자라는 것은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후보가 실질적으로 확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냥 상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초청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기간을 예비선거운동기간까지만 확장하는 걸로 해 줘야 뭔가 후보가 가시적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구분해 줘야지 막연히 ‘입후보자’들까지 해서 누구는 초청할 수도 있고 또 초청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후보의 윤곽이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선거운동기간에다 플러스해서 예비선거운동기간까지만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을 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면, 현행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언론기관의 초청 대담․토론회는 일반 선거가 60일 전, 대통령선거가 1년 전으로 좀 여유 있게 잡아 놨는데 이걸 그대로 세 군데 다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것도, 깊이 검토한 건 아닌데 일단 논의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구체화시켜서 제안을 해 봅니다.
 입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되면 사실 입후보자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아니어도 1년 전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안 해도 잠재적으로 나올 만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불러서 토론을 하니까 아마 그 현실을 인정한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이고, 단체 같은 경우는 언론이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하고는 달리 단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압력단체도 있고 이익단체도 있고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상시 허용을 하면 많이 시달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저도……
 먼저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것 상시 허용한다 하더라도 진짜 선거기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떤 단체가 미쳤다고 이걸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막 우려가 되지는 않고요.
 또 저도 경험을 해 봤는데 정말 이상한 단체들이 초청하면 안 가기도 하거든요. 본인이 선택할 자유도 있어서 상시 개최 허용을 해도 저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체라고 하는 것이 선거운동 외에 입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하도록 만들면 급조된 단체들도 많이 생겨서 또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수많은 또 새로운 영향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옥석을 가리기도 어렵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들이 참석 안 하는 것 자체로 불이익을 주고 그 단체가 선거운동에 나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현행 규정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상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충분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이 토론회라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또 그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에 제대로 된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모를까 항상 그렇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어차피 공정성이 일정 부분 확보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선거방송토론회는 방송 토론이기 때문에 상시 해 봤자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됩니까? 방송에서 그걸 내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미 없는 상시 개최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확대한다면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라든가 그 정도라면 모를까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확고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렇게 선거운동기간에만 하게 되어 있는 단체의 후보자 초청 이런 게 되게 한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체에서 후보자 초청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다 이래서 못 오시겠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되고, 단체가 그런 걸 주최하는 것은 사실 일반 유권자들이 와서 같이 의견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시 개최가 어렵다면 아까 유성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후보자 등록하는 단계부터라도 확대하거나 현행보다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비후보 등록한 이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없잖아요?
 아니요, 저는 단체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비후보 때도 안 되고요?
 예비후보 때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단체들이 주최한다고 다 갈 필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강제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요. 선거운동을 한번 해 보시면 선거 때가 되면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토론회를 얼마나 많이 구성할 수 있습니까?
 안 가면 되지요, 그런 데는.
 아니, 안 가면 안 왔다고 또 떠들지요. 그러니까…… 못 오게 하는 단체인데 오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선거운동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래도 단체라 하더라도 예비후보, 이때는 선거가 확실하니까……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비후보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니, 현행 규정대로……
 확고하시네. 제 생각에는 예비후보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옛날에 예비후보 때도……
 아니, 그렇게 되면 선거운동기간도 사실은 어려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단체라는 출처 불명의……
 단체라는 게 2명 이상 모이면 단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후보자가 판단하는 거지요. 갈 만한……
 아니, 안 가면 안 간다고 또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타협 안 해요.
 후보자가 안 온다 그래 갖고 난리를 쳐도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전체 다 반대.
 나중에 더 얘기합시다.
 너무 피해의식이 크셔 가지고……
 피해의식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너무 반대하시니까.
 현실적으로 공정한 선거가 안 돼요, 이것은. 선거규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주 선의로 만들어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사람은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아니, 그렇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이 자율적인 후보 검증을 좀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거를 못 하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후보를 검증해 보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못 하게.
 왜 못 합니까? 선거운동기간에 하는 거지.
 선거운동기간이 너무나 한계가 있으니까, 십 며칠 동안 동동거리지요.
 선거운동하라고 기간이 있는데.
 그리고 선거운동기간이라는 걸 왜 둡니까?
 너무 짧잖아요.
 그게 아니지요. 전 국민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2주를 두는 것 아닙니까, 또는 대통령선거 기간은 근 한 달. 그러면 그 기간 중에 단체가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불러서 왔는데 안 온다고 비난하든 그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거는 선거운동기간이니까.
 그런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라는 것은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체가 교묘하게 사람을 부르고 편파적인 토론회를 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편파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후보자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단체의 후보자 토론……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선거운동기간이라고 하는 십 며칠은요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 운동……
 그러면 선거운동기간을 늘리세요, 한 달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후보 검증을 우리 유권자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후보자들이 그 13일 동안에 자기의 정책이나 정견을 다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단체가 됐든지 해서 한다고 하는 그걸 막아 버리는 거는 그건 너무나 민주주의에 맞지 않지 않나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특정 후보가 단체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두 부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건 어느 누구든……
 글쎄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하는 거지.
 그거는 누구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도 기록도 있고 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시민단체는 편향적입니다, 당연히. 시민단체가 다 결사의 자유가 있고 자기 이해와 요구가 있는 건데 공정한 시민단체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정한 게 아니라 입장이 있는 거지요, 입장이.
 입장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거운동기간 중에 하라는 거지.
 그러고 편향되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입장을 가지고 요구하는 거고 그 판단은 후보자가 하는 것이고……
 아무리 시민단체가 이야기해도 호남에서는 민주당, 국민의당이 당선되고 TK에서는 다른 당이 당선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들의 입장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요청하는 것을 편향적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편향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기간도 아닌데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단체가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공직선거법 전체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들 하신 게 예비후보 단계부터 하자,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기간에 단체가 선거운동에 사실상 나서는 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 전체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는 것이지요.
 넘어가시지요. 일단은 이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토론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얘기하시지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논의하는 거지요, 오늘 확정 짓는 게 아니고?
 예, 그럼요.
 다음은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사항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30쪽입니다.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허용 사항인데요. 현재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ㆍ전보ㆍ팩스,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세연 의원안에서는 본문은 현행과 같지만 단서를 신설해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서신ㆍ전보ㆍ팩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세연 의원 외 1인 소개 청원에서는 이 109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서신ㆍ전보ㆍ팩스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안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측면과 과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관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개정의견에 찬성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서신이나 전보ㆍ팩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사실상 사문화돼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 규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서신은 이메일은 아닌 거지요?
 이메일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메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풀어버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삭제해 버려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걸 푸느니 차라리 홍보물 몇 페이지 그런 거나 좀 풀면 어때요?
 아니, 이걸 풀어서 문제가 없으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걸 풀어준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편지를 보내려면 자기 비용으로 다 보내야 되는데.
 삭제하는 게 낫지.
 그리고 인쇄물을 마음대로 보내게 하려면 홍보물은 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해 가지고 사전에 검열하고 규격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램 수만 하든지, 우편물 비용 때문에 그런다면……
 그것은 다 규정하면서 이것은 푼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잠깐만, 만약에 그걸 하려면 페이지 수를 적절하게 좀 더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안 풀면서 이걸 풀어놓으면 어떤 사람은 팩스번호 확보해 가지고 팩스를 계속 보내면 받기도 싫은데 팩스용지만 날리면서 봐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것은 그것대로 논의를 하고……
 글쎄, 그것대로 논의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지요. 이것은 푼다고 하면서 다른 것은 묶어놓는 것들이……
 그건 공보물을 바꾸면 되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제가 선관위한테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게 선관위가 낸 안이 아니잖아요.
 선관위한테 제가 의견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가 찬성을 하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되지, 우리가 단속하기 어렵다든가 또는 뭐 해 가지고 사문화되었다 그러니까 푼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선거 질서에 맞느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불과 10년 전에 우리 지역에 군수선거가 있었는데, 옥중 출마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중 출마를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딴 분은 홍보물 보냈고 마이크 들고 다니는데 이 분은 교도소에 있으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700통 보내 가지고 그걸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을 더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꼭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감 있게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삭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연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
 삭제가 아니고요, 저는 반대라고요. 그냥 두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냥 두자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편지 쓰고 팩스……
 아니, 그게 말이 그렇지 선거 때는 뭐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홍보물 보내고 편지 쓰고 편지를 출력해 가지고 우편으로 또 보내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새로 시작이 돼요. 이게 풀면 안 할 것 같지만 또 합니다. 선거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복사한 것은 공보물에 속하지요. 홍보물이지요.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자기가 쓴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게 무슨 서신이에요? 그런 게 요즘 어디 있어요? 출력하면 끝인데……
 복사해 가지고 돌리는 건 인쇄물이지요. 자기가 손으로 쓰고……
 그러면 ‘손 편지’라고 쓰세요, ‘손 편지’
 서신은 요즘 출력해 가지고……
 정확하게 ‘직접 쓴 서신’이라든가……
 전보도 마찬가지예요. 전보를 자기가 직접 씁니까? 수없이 보내게 되고, 그래서 이게 푼다는 것이 말이 그렇지, 그렇게 되면 새로 시작한다니까……
 팩스는 어떻습니까? 팩스는 별로 활용을 안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팩스를 잘 안 갖고 있잖아요.
 아! 풀어놓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유권자들이 없으니까,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을 묶으면 오히려 돈이 없는 분들은 비싼 돈을 주고 선거공보물을 제대로 만드는 것 말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서 이걸 차라리 풀고 편지 같은 형식으로 보내게 하는 것은 약소한 군소 후보나 신인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 홍보물 비용이 홍보물은 인쇄를 하면 선관위에서 공보로 보내주잖아요. 그렇지만 편지는 우편요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면 어떤 형태로든 비용은 더 듭니다. 훨씬 더 들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편지 보냈는데 너는 왜 안 보내냐?’ 또 이래 가지고 새로 시작한다 이거지요.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 되고 비용이 더 드는 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홍보물을 조금 더 풀어주는 게 훨씬 나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돈 안 드는 선거로……
 그리고 이걸 하려면 또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얼마나 보내느냐? ‘우리는 후보자가 편지 보냈는데, 저쪽은 안 보내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게 돼요.
 ‘선거권자에게 서신ㆍ전보ㆍ팩스,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신ㆍ전보ㆍ팩스……
 서신이 전기통신의 방법인가?
 넘어가시지요.
 아니, 제가 여쭤본 안에 대해서 선관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찬성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선거법에 방법 규제가 너무 세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 규제를 조금 완화하고 가능하면 비용으로 규제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자는 것이고요. 이 선거운동 방법이 아주 활성화돼 가지고 선거운동에 꼭 필요한 방법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재원 위원, 윤관석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한 가지,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보나 팩스는 거의 사문화됐다고 하더라도 서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부 허용될 때 대필로 했는데 ‘자필 서신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어려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직접 쓴 것만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을 또 확인하고 하는 게 더 복잡하잖아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든 아니면 지지자든 누가 자기가 직접 손편지를 써서…… 저는 성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안 들이고요. 편지를 써서 선거운동을 했다……
 아니, 돈이 많이 든다니까……
 예?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요.
 우편요금?
 한두 명한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손으로 쓰는데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이 서신이 손으로 쓴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서신 중에 자필로 써야 된다는 서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필로’를 넣지요. ‘자필 서신의 경우에’
 그러면 선거운동 나갈 적에 밤에 잠 못 자고 그거 또 써야 돼요.
 하지 말라니까, 이거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요? 안 쓰면 되지 않나?
 허 참! 남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합니까? 다 해야지.
 하여튼 넘어갑시다. 이 부분 합의가 안 되니까……
 저는 그냥 두는 것을 원해요.
 어디까지 했어요?
 31페이지까지 했어요.
 의결은 안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러지요.
 계속 하던 걸 훑어보는 것도 재미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을 했으니까,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토론 결과에 대해서 일부는 확정을 하고 넘어가지요?
 다 합의가 된 것은 의결하고 넘어가고……
 합의하신 게 있으세요?
 보류하거나 그렇게 하지요.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견 모아진 게 있으면 먼저 의결을 하고 가자는 진행방식 제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결할 것은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의결하고 뭘 더 가기는, 지금 점심 먹어야지.
 글쎄, 지금 의결하면 아마 오늘 회의는 일단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유회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재원 위원님이 하세요. 거기까지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그래요? 그러면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할 테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첫 번째,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결된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합의되신 것으로 처리를 하되, 상세한 내용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성 보장 부분에 대해서도 이명수 의원님 안으로 가결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함을 주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실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보류하실 것인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김세연 의원안에 대하여 무작정 풀어놓는 것은, 김세연 의원의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셨고, 일부에서는 너무 풀어놨을 때에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명함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직접 주는 경우에 한정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한 번 다시 의논해 주시고 합의가 안 되면 보류하시는 것으로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뭐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괜찮겠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됐을 때는 유권자들이 엄청나게 또 할 겁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보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말 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문제 부분은 일단 김세연 의원안에 대해서 추가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에 의한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한정을 두고, 선거일이 아닐 때에는 전화 또는 말로써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의 자유로운 게시 허용 부분은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 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나번 그 부분에서 보면 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김세연 의원안과 선관위 안을 조합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60조의3을 보면 여기 느닷없이 명함이 들어가 있어요.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지하철 구내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집합된 공개된 장소에서는 명함 주는 것을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앞과는 달리 이게 갑자기 들어가 있어요. 앞은 주로 말을 통한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인데, 60조의3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명함하고 같이……
 아니, 조문 구성 때문에 그런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은 앞에서는 상시 명함을 줄 것을 규정해 놓고, 그렇게 되면 예비후보자가 되어도 지하철이나 역구내에서 못 주게 하는데 그러면 상시 명함을 주는데도 이것이 규정되느냐라는 취지가 일단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명함을 주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넣어 가지고, 예비후보자도 지금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예비후보자도 아닌 일반인이 상시 명함을 예비후보자가 되기 전에 줄 수 있을 때 이 규정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다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아까 논의과정에서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당연히 상시 명함 주는 게 허용되면 배부 장소는 예비후보자에 준해서 하는 걸로 봐야 될 겁니다.
 차라리 그걸 조문에 표시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당연히 그렇게……
 그 부분 함께 연동돼서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에 의한 선거운동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은 앞에서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전체적으로 총량을 규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방송 광고는 허용하지 않기로, 현행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폐지하지 않기로.
 그리고 입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상시허용 문제도 일단 제가 강력히 반대해서 보류됐습니다.
 그다음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도 지금 토론 중에 있는데, 저는 서신․전보 못 하게 하는 이 부분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토론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이 부분도 보류를 해 놓고 다음번에 더 토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력 반대하시니까 보류해야지요.
 그러면 합의된 게 몇 가지지요, 몇 호 몇 항?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개관 1쪽에 보시면……
 합의된 게, 1번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 합의됐고요.
 2번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합의됐습니다.
 그다음에 3번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 중에서 두 건입니다. 첫째는 말 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허용, 합의됐고, 그다음에 현수막 개수 제한 폐지, 합의됐습니다.
 개수로는 총 4개 합의됐습니다.
 현수막은 폐지가 아니라 확대지요.
 신문광고 폐지를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하지 않았나요?
 그건 그냥 놔두는 걸로요.
 그건 개정된 게 아니니까……
 개정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입장은 정했으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합의한 부분을 수석전문위원께서 네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합의가 됐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논의하신 횟수 제한 폐지도 또 한 번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12시 다 돼 가지고 더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번 소위를 열었을 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는 겁니까?
 오늘은 다른 상임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오전 일정까지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법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다른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일정 관계로 정족수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영수 사무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진행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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