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9월 15일(금)
-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및 소위원 개선의 건
- 2.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4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업무보고
- 가. 국무조정실
- 나. 국무총리비서실
- 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라. 국민권익위원회
- 마. 국가보훈처
- 상정된 안건
- 1. 간사 및 소위원 개선의 건
- o 간사(박선숙) 인사
- 2.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원혜영ㆍ유동수ㆍ이찬열ㆍ박찬대ㆍ노웅래ㆍ윤후덕ㆍ박광온ㆍ김병관ㆍ이개호ㆍ정인화ㆍ도종환ㆍ신경민ㆍ황주홍ㆍ김영호ㆍ김현권ㆍ박재호ㆍ김상희ㆍ위성곤ㆍ김병기ㆍ박주민ㆍ최운열ㆍ기동민ㆍ김철민ㆍ송영길ㆍ신창현ㆍ남인순ㆍ김한정ㆍ표창원ㆍ전재수ㆍ김현미 의원 발의)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조정식ㆍ박정ㆍ안규백ㆍ이용득ㆍ민병두ㆍ어기구ㆍ김경진ㆍ한정애ㆍ서형수ㆍ임종성ㆍ김병욱ㆍ신창현ㆍ박홍근ㆍ김삼화ㆍ이정미ㆍ유승희ㆍ강병원ㆍ김수민ㆍ윤관석ㆍ김철민ㆍ박재호 의원 발의)
-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홍의락ㆍ권칠승ㆍ박정ㆍ전현희ㆍ유동수ㆍ신창현ㆍ김영진ㆍ김병관ㆍ김경수 의원 발의)
-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윤소하ㆍ윤관석ㆍ남인순ㆍ신경민ㆍ김해영ㆍ고용진ㆍ위성곤ㆍ노웅래ㆍ추혜선 의원 발의)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홍철호ㆍ이진복ㆍ오신환ㆍ정양석ㆍ유승민ㆍ김현아ㆍ이학재ㆍ김성원ㆍ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939)
-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홍철호ㆍ이진복ㆍ오신환ㆍ정양석ㆍ유승민ㆍ김현아ㆍ이학재ㆍ김성원ㆍ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956)
- 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서형수ㆍ김상희ㆍ문미옥ㆍ정춘숙ㆍ진선미ㆍ이정미ㆍ송옥주ㆍ김종대ㆍ전혜숙 의원 발의)
- 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윤호중ㆍ양승조ㆍ김경협ㆍ남인순ㆍ안호영ㆍ김현권ㆍ백혜련ㆍ이춘석ㆍ전현희ㆍ윤관석 의원 발의)
- 1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박찬대ㆍ김종회ㆍ박주현ㆍ김광수ㆍ김삼화ㆍ천정배ㆍ김성수ㆍ이철희ㆍ박선숙 의원 발의)
-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이동섭ㆍ전혜숙ㆍ조승래ㆍ이춘석ㆍ원혜영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종대ㆍ권칠승ㆍ문희상ㆍ임종성ㆍ김경협ㆍ이원욱ㆍ윤호중ㆍ강훈식ㆍ이종걸ㆍ김성찬ㆍ전현희ㆍ소병훈ㆍ김병관ㆍ설훈ㆍ이철희ㆍ최인호ㆍ이석현ㆍ김성수 의원 발의)
-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이찬열ㆍ김정우ㆍ박광온ㆍ서영교ㆍ어기구ㆍ오제세ㆍ이종걸ㆍ도종환ㆍ신경민ㆍ이원욱ㆍ김영주ㆍ정성호ㆍ윤종오ㆍ김영춘 의원 발의)
- 1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춘석ㆍ김성식ㆍ서영교ㆍ유성엽ㆍ이동섭ㆍ조배숙ㆍ이태규ㆍ김중로ㆍ박주현ㆍ오세정ㆍ황주홍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광수ㆍ장정숙 의원 발의)
- 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박남춘ㆍ이상돈ㆍ김종훈ㆍ윤종오 의원 발의)
-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병욱ㆍ장정숙ㆍ노웅래ㆍ김정우ㆍ박용진ㆍ윤관석ㆍ이재정ㆍ이학영ㆍ박남춘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690)
- 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병욱ㆍ장정숙ㆍ노웅래ㆍ박정ㆍ김정우ㆍ박용진ㆍ윤관석ㆍ이재정ㆍ이학영ㆍ박주민ㆍ송옥주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716)
- 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어기구ㆍ우원식ㆍ박홍근ㆍ김광수ㆍ서영교ㆍ윤후덕ㆍ김철민ㆍ김상희ㆍ추혜선ㆍ윤관석ㆍ김정우ㆍ전재수ㆍ서형수ㆍ이재정ㆍ박남춘ㆍ송옥주 의원 발의)
-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황주홍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언주ㆍ이상돈ㆍ김수민ㆍ유성엽ㆍ박지원ㆍ이용주ㆍ이용호 의원 발의)
- 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서청원ㆍ정태옥ㆍ이종배ㆍ김선동ㆍ장석춘ㆍ박대출ㆍ김명연ㆍ곽대훈ㆍ김학용 의원 발의)
- 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은권ㆍ김정재ㆍ유의동ㆍ이우현ㆍ김학용ㆍ서청원 의원 발의)
- 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종민ㆍ박재호ㆍ위성곤ㆍ유승희ㆍ이찬열ㆍ이춘석ㆍ정성호 의원 발의)
- 2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고용진ㆍ김영주ㆍ최명길ㆍ김해영ㆍ제윤경ㆍ김관영ㆍ이종걸ㆍ심상정ㆍ이철희 의원 발의)
- 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윤호중ㆍ박광온ㆍ박찬대ㆍ백혜련ㆍ이원욱ㆍ김영진ㆍ정재호ㆍ한정애ㆍ노웅래 의원 발의)
- 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박준영ㆍ박경미ㆍ김종대ㆍ유동수ㆍ박찬대ㆍ노웅래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정ㆍ박남춘 의원 발의)
- 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도읍ㆍ박덕흠ㆍ김성원ㆍ김규환ㆍ송희경ㆍ정갑윤ㆍ김광림ㆍ김명연ㆍ김성태ㆍ나경원ㆍ신보라ㆍ이주영ㆍ박인숙ㆍ이진복 의원 발의)
- 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강훈식ㆍ김광수ㆍ김종회ㆍ김중로ㆍ민홍철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성호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
- 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윤호중ㆍ표창원ㆍ김경진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영춘ㆍ백재현ㆍ인재근ㆍ박범계 의원 발의)
-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문진국ㆍ김성찬ㆍ이장우ㆍ윤종필ㆍ이현재ㆍ원유철ㆍ이명수ㆍ엄용수ㆍ유민봉ㆍ이종배 의원 발의)
-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
- 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민병두ㆍ소병훈ㆍ노웅래ㆍ유동수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상희ㆍ신창현ㆍ홍의락ㆍ정성호ㆍ윤관석ㆍ김성수 의원 발의)
-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김석기ㆍ김성찬ㆍ조훈현ㆍ김도읍ㆍ박인숙ㆍ정태옥ㆍ유민봉ㆍ함진규 의원 발의)
- 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관영ㆍ김광수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삼화ㆍ조배숙ㆍ이용호ㆍ김경진ㆍ이종걸ㆍ최도자ㆍ정인화 의원 발의)
- 3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이현재ㆍ윤영석ㆍ함진규ㆍ김도읍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 의원 발의)
- 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유재중ㆍ김상훈ㆍ김도읍ㆍ주광덕ㆍ윤영석ㆍ김정재ㆍ강효상ㆍ박명재ㆍ이철규 의원 발의)
- 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정우ㆍ박정ㆍ김영춘ㆍ안규백ㆍ김상희ㆍ박주민ㆍ어기구ㆍ금태섭 의원 발의)
-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이찬열ㆍ정성호ㆍ박찬대ㆍ박성중ㆍ진영ㆍ김정우ㆍ박정ㆍ김영춘ㆍ어기구 의원 발의)
- 3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박정ㆍ인재근ㆍ황주홍ㆍ조배숙ㆍ서영교ㆍ박남춘ㆍ박홍근ㆍ정성호ㆍ이종걸ㆍ소병훈ㆍ남인순ㆍ노웅래 의원 발의)
- 3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이현재ㆍ김성찬ㆍ이명수ㆍ경대수ㆍ최연혜ㆍ김명연ㆍ윤한홍ㆍ정용기ㆍ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5970)
- 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윤영일ㆍ박홍근ㆍ윤호중ㆍ정춘숙ㆍ남인순ㆍ이원욱ㆍ김상희ㆍ이춘석ㆍ고용진ㆍ제윤경 의원 발의)
- 4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김종회ㆍ김경진ㆍ이동섭ㆍ황주홍ㆍ김병기ㆍ오세정ㆍ정인화ㆍ김광수ㆍ장정숙ㆍ조배숙 의원 발의)
- 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유승민ㆍ홍문표ㆍ신보라ㆍ이종명ㆍ이명수ㆍ이주영ㆍ이은권ㆍ유기준ㆍ엄용수 의원 발의)
- 4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유민봉ㆍ金成泰ㆍ최연혜ㆍ신보라ㆍ김현아ㆍ김정재ㆍ엄용수ㆍ심재권ㆍ김성찬 의원 발의)
-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김병욱ㆍ이원욱ㆍ유동수ㆍ박찬대ㆍ설훈ㆍ윤후덕ㆍ김영호ㆍ권미혁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두관ㆍ이용득ㆍ이훈ㆍ박경미ㆍ송옥주ㆍ위성곤ㆍ강창일ㆍ안호영ㆍ노웅래ㆍ박정ㆍ도종환ㆍ심기준ㆍ나경원ㆍ윤관석ㆍ안민석ㆍ김병기ㆍ우원식ㆍ문미옥ㆍ김현권ㆍ김상희ㆍ인재근ㆍ조정식ㆍ김철민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신동근ㆍ강병원ㆍ김해영ㆍ홍영표ㆍ송기헌 의원 발의)
- 4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주호영ㆍ정유섭ㆍ김도읍ㆍ이명수ㆍ엄용수ㆍ이은권ㆍ강석진ㆍ정운천ㆍ정진석 의원 발의)
- 45.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성수ㆍ손혜원ㆍ도종환ㆍ김종민ㆍ민병두ㆍ김두관ㆍ김한정ㆍ문미옥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상희ㆍ이춘석ㆍ이원욱ㆍ김영진ㆍ유동수ㆍ박남춘ㆍ정재호ㆍ권미혁ㆍ전해철ㆍ윤후덕ㆍ김민기ㆍ기동민ㆍ오영훈ㆍ신동근ㆍ김철민ㆍ문희상ㆍ최운열ㆍ이훈ㆍ박정ㆍ김태년ㆍ송기헌ㆍ강병원ㆍ안민석ㆍ강훈식ㆍ전재수ㆍ박영선ㆍ박찬대ㆍ이철희ㆍ원혜영ㆍ어기구ㆍ김병기ㆍ이개호ㆍ박재호ㆍ전현희ㆍ유승희ㆍ김영춘ㆍ조정식ㆍ김현미ㆍ홍영표ㆍ노웅래ㆍ설훈ㆍ김병욱ㆍ유은혜ㆍ박경미ㆍ송영길ㆍ우원식ㆍ박홍근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
- 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이동섭ㆍ도종환ㆍ천정배ㆍ장병완ㆍ김경진ㆍ김동철ㆍ이용주ㆍ조배숙ㆍ박주선ㆍ최경환(국)ㆍ권은희ㆍ김관영 의원 발의)
- 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유동수ㆍ윤관석ㆍ진선미ㆍ이춘석ㆍ박정ㆍ김경진ㆍ노웅래ㆍ안규백ㆍ김철민ㆍ이개호ㆍ인재근 의원 발의)
- 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최명길ㆍ윤관석ㆍ이원욱ㆍ이찬열ㆍ조경태ㆍ김경협ㆍ박선숙ㆍ노웅래 의원 발의)
- 4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이철규ㆍ김순례ㆍ金成泰ㆍ정유섭ㆍ조훈현ㆍ정진석ㆍ이완영ㆍ이우현ㆍ유기준ㆍ김기선 의원 발의)
-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정성호ㆍ김종대ㆍ정우택ㆍ김성찬ㆍ이주영ㆍ나경원ㆍ이춘석ㆍ김현아ㆍ이양수ㆍ김무성 의원 발의)
- 5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
- 5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
- 5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
- 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
- 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
- 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명연ㆍ곽대훈ㆍ김태흠ㆍ윤상직ㆍ김성원ㆍ이우현ㆍ정태옥ㆍ송석준ㆍ이은권ㆍ김정재ㆍ이은재ㆍ성일종ㆍ박찬우ㆍ임이자ㆍ심재철ㆍ정종섭ㆍ강석진ㆍ김순례ㆍ김광림ㆍ정갑윤 의원 발의)
- 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박덕흠ㆍ성일종ㆍ윤영일ㆍ이종명ㆍ김현아ㆍ김성찬ㆍ신보라ㆍ황영철 의원 발의)
- 5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종명ㆍ윤영일ㆍ성일종ㆍ김현아ㆍ김성찬ㆍ신보라ㆍ황영철 의원 발의)
- 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종명ㆍ윤영일ㆍ성일종ㆍ김현아ㆍ김성찬ㆍ신보라ㆍ황영철 의원 발의)
- 6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정종섭ㆍ곽대훈ㆍ홍의락ㆍ윤재옥ㆍ김상훈ㆍ추경호ㆍ조원진ㆍ김부겸ㆍ박명재ㆍ최경환(한)ㆍ곽상도ㆍ김광림ㆍ이완영ㆍ김정재ㆍ박찬우ㆍ정용기ㆍ이만희ㆍ백승주ㆍ정진석ㆍ장석춘ㆍ최교일ㆍ주호영ㆍ김석기ㆍ이철우ㆍ유승민ㆍ강석호ㆍ김재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792)
- 61. 업무보고
- 가. 국무조정실
- 나. 국무총리비서실
- 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라. 국민권익위원회
- 마. 국가보훈처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 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 상정과 기관 업무보고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률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기관 업무보고 후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개선의 건은 김관영 위원이 교섭단체 간사직에 대한 사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임하는 김관영 위원을 대신해서 국민의당에서 추천하신 박선숙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당 박선숙 간사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는데 잠깐 한 말씀 하시지요.
다음 소위원 개선의 건은 법안심사소위 전해철 위원이 그 직에 대한 사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임하는 전해철 위원을 대신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박찬대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원혜영ㆍ유동수ㆍ이찬열ㆍ박찬대ㆍ노웅래ㆍ윤후덕ㆍ박광온ㆍ김병관ㆍ이개호ㆍ정인화ㆍ도종환ㆍ신경민ㆍ황주홍ㆍ김영호ㆍ김현권ㆍ박재호ㆍ김상희ㆍ위성곤ㆍ김병기ㆍ박주민ㆍ최운열ㆍ기동민ㆍ김철민ㆍ송영길ㆍ신창현ㆍ남인순ㆍ김한정ㆍ표창원ㆍ전재수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조정식ㆍ박정ㆍ안규백ㆍ이용득ㆍ민병두ㆍ어기구ㆍ김경진ㆍ한정애ㆍ서형수ㆍ임종성ㆍ김병욱ㆍ신창현ㆍ박홍근ㆍ김삼화ㆍ이정미ㆍ유승희ㆍ강병원ㆍ김수민ㆍ윤관석ㆍ김철민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홍의락ㆍ권칠승ㆍ박정ㆍ전현희ㆍ유동수ㆍ신창현ㆍ김영진ㆍ김병관ㆍ김경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윤소하ㆍ윤관석ㆍ남인순ㆍ신경민ㆍ김해영ㆍ고용진ㆍ위성곤ㆍ노웅래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홍철호ㆍ이진복ㆍ오신환ㆍ정양석ㆍ유승민ㆍ김현아ㆍ이학재ㆍ김성원ㆍ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939)상정된 안건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홍철호ㆍ이진복ㆍ오신환ㆍ정양석ㆍ유승민ㆍ김현아ㆍ이학재ㆍ김성원ㆍ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956)상정된 안건
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서형수ㆍ김상희ㆍ문미옥ㆍ정춘숙ㆍ진선미ㆍ이정미ㆍ송옥주ㆍ김종대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윤호중ㆍ양승조ㆍ김경협ㆍ남인순ㆍ안호영ㆍ김현권ㆍ백혜련ㆍ이춘석ㆍ전현희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박찬대ㆍ김종회ㆍ박주현ㆍ김광수ㆍ김삼화ㆍ천정배ㆍ김성수ㆍ이철희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이동섭ㆍ전혜숙ㆍ조승래ㆍ이춘석ㆍ원혜영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종대ㆍ권칠승ㆍ문희상ㆍ임종성ㆍ김경협ㆍ이원욱ㆍ윤호중ㆍ강훈식ㆍ이종걸ㆍ김성찬ㆍ전현희ㆍ소병훈ㆍ김병관ㆍ설훈ㆍ이철희ㆍ최인호ㆍ이석현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이찬열ㆍ김정우ㆍ박광온ㆍ서영교ㆍ어기구ㆍ오제세ㆍ이종걸ㆍ도종환ㆍ신경민ㆍ이원욱ㆍ김영주ㆍ정성호ㆍ윤종오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춘석ㆍ김성식ㆍ서영교ㆍ유성엽ㆍ이동섭ㆍ조배숙ㆍ이태규ㆍ김중로ㆍ박주현ㆍ오세정ㆍ황주홍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광수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박남춘ㆍ이상돈ㆍ김종훈ㆍ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병욱ㆍ장정숙ㆍ노웅래ㆍ김정우ㆍ박용진ㆍ윤관석ㆍ이재정ㆍ이학영ㆍ박남춘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690)상정된 안건
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병욱ㆍ장정숙ㆍ노웅래ㆍ박정ㆍ김정우ㆍ박용진ㆍ윤관석ㆍ이재정ㆍ이학영ㆍ박주민ㆍ송옥주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716)상정된 안건
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어기구ㆍ우원식ㆍ박홍근ㆍ김광수ㆍ서영교ㆍ윤후덕ㆍ김철민ㆍ김상희ㆍ추혜선ㆍ윤관석ㆍ김정우ㆍ전재수ㆍ서형수ㆍ이재정ㆍ박남춘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황주홍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언주ㆍ이상돈ㆍ김수민ㆍ유성엽ㆍ박지원ㆍ이용주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서청원ㆍ정태옥ㆍ이종배ㆍ김선동ㆍ장석춘ㆍ박대출ㆍ김명연ㆍ곽대훈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은권ㆍ김정재ㆍ유의동ㆍ이우현ㆍ김학용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종민ㆍ박재호ㆍ위성곤ㆍ유승희ㆍ이찬열ㆍ이춘석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고용진ㆍ김영주ㆍ최명길ㆍ김해영ㆍ제윤경ㆍ김관영ㆍ이종걸ㆍ심상정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윤호중ㆍ박광온ㆍ박찬대ㆍ백혜련ㆍ이원욱ㆍ김영진ㆍ정재호ㆍ한정애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박준영ㆍ박경미ㆍ김종대ㆍ유동수ㆍ박찬대ㆍ노웅래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정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도읍ㆍ박덕흠ㆍ김성원ㆍ김규환ㆍ송희경ㆍ정갑윤ㆍ김광림ㆍ김명연ㆍ김성태ㆍ나경원ㆍ신보라ㆍ이주영ㆍ박인숙ㆍ이진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강훈식ㆍ김광수ㆍ김종회ㆍ김중로ㆍ민홍철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성호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윤호중ㆍ표창원ㆍ김경진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영춘ㆍ백재현ㆍ인재근ㆍ박범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문진국ㆍ김성찬ㆍ이장우ㆍ윤종필ㆍ이현재ㆍ원유철ㆍ이명수ㆍ엄용수ㆍ유민봉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민병두ㆍ소병훈ㆍ노웅래ㆍ유동수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상희ㆍ신창현ㆍ홍의락ㆍ정성호ㆍ윤관석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김석기ㆍ김성찬ㆍ조훈현ㆍ김도읍ㆍ박인숙ㆍ정태옥ㆍ유민봉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관영ㆍ김광수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삼화ㆍ조배숙ㆍ이용호ㆍ김경진ㆍ이종걸ㆍ최도자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이현재ㆍ윤영석ㆍ함진규ㆍ김도읍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유재중ㆍ김상훈ㆍ김도읍ㆍ주광덕ㆍ윤영석ㆍ김정재ㆍ강효상ㆍ박명재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정우ㆍ박정ㆍ김영춘ㆍ안규백ㆍ김상희ㆍ박주민ㆍ어기구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이찬열ㆍ정성호ㆍ박찬대ㆍ박성중ㆍ진영ㆍ김정우ㆍ박정ㆍ김영춘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박정ㆍ인재근ㆍ황주홍ㆍ조배숙ㆍ서영교ㆍ박남춘ㆍ박홍근ㆍ정성호ㆍ이종걸ㆍ소병훈ㆍ남인순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이현재ㆍ김성찬ㆍ이명수ㆍ경대수ㆍ최연혜ㆍ김명연ㆍ윤한홍ㆍ정용기ㆍ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5970)상정된 안건
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윤영일ㆍ박홍근ㆍ윤호중ㆍ정춘숙ㆍ남인순ㆍ이원욱ㆍ김상희ㆍ이춘석ㆍ고용진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김종회ㆍ김경진ㆍ이동섭ㆍ황주홍ㆍ김병기ㆍ오세정ㆍ정인화ㆍ김광수ㆍ장정숙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유승민ㆍ홍문표ㆍ신보라ㆍ이종명ㆍ이명수ㆍ이주영ㆍ이은권ㆍ유기준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유민봉ㆍ金成泰ㆍ최연혜ㆍ신보라ㆍ김현아ㆍ김정재ㆍ엄용수ㆍ심재권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김병욱ㆍ이원욱ㆍ유동수ㆍ박찬대ㆍ설훈ㆍ윤후덕ㆍ김영호ㆍ권미혁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두관ㆍ이용득ㆍ이훈ㆍ박경미ㆍ송옥주ㆍ위성곤ㆍ강창일ㆍ안호영ㆍ노웅래ㆍ박정ㆍ도종환ㆍ심기준ㆍ나경원ㆍ윤관석ㆍ안민석ㆍ김병기ㆍ우원식ㆍ문미옥ㆍ김현권ㆍ김상희ㆍ인재근ㆍ조정식ㆍ김철민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신동근ㆍ강병원ㆍ김해영ㆍ홍영표ㆍ송기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주호영ㆍ정유섭ㆍ김도읍ㆍ이명수ㆍ엄용수ㆍ이은권ㆍ강석진ㆍ정운천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성수ㆍ손혜원ㆍ도종환ㆍ김종민ㆍ민병두ㆍ김두관ㆍ김한정ㆍ문미옥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상희ㆍ이춘석ㆍ이원욱ㆍ김영진ㆍ유동수ㆍ박남춘ㆍ정재호ㆍ권미혁ㆍ전해철ㆍ윤후덕ㆍ김민기ㆍ기동민ㆍ오영훈ㆍ신동근ㆍ김철민ㆍ문희상ㆍ최운열ㆍ이훈ㆍ박정ㆍ김태년ㆍ송기헌ㆍ강병원ㆍ안민석ㆍ강훈식ㆍ전재수ㆍ박영선ㆍ박찬대ㆍ이철희ㆍ원혜영ㆍ어기구ㆍ김병기ㆍ이개호ㆍ박재호ㆍ전현희ㆍ유승희ㆍ김영춘ㆍ조정식ㆍ김현미ㆍ홍영표ㆍ노웅래ㆍ설훈ㆍ김병욱ㆍ유은혜ㆍ박경미ㆍ송영길ㆍ우원식ㆍ박홍근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이동섭ㆍ도종환ㆍ천정배ㆍ장병완ㆍ김경진ㆍ김동철ㆍ이용주ㆍ조배숙ㆍ박주선ㆍ최경환(국)ㆍ권은희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유동수ㆍ윤관석ㆍ진선미ㆍ이춘석ㆍ박정ㆍ김경진ㆍ노웅래ㆍ안규백ㆍ김철민ㆍ이개호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최명길ㆍ윤관석ㆍ이원욱ㆍ이찬열ㆍ조경태ㆍ김경협ㆍ박선숙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이철규ㆍ김순례ㆍ金成泰ㆍ정유섭ㆍ조훈현ㆍ정진석ㆍ이완영ㆍ이우현ㆍ유기준ㆍ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정성호ㆍ김종대ㆍ정우택ㆍ김성찬ㆍ이주영ㆍ나경원ㆍ이춘석ㆍ김현아ㆍ이양수ㆍ김무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명연ㆍ곽대훈ㆍ김태흠ㆍ윤상직ㆍ김성원ㆍ이우현ㆍ정태옥ㆍ송석준ㆍ이은권ㆍ김정재ㆍ이은재ㆍ성일종ㆍ박찬우ㆍ임이자ㆍ심재철ㆍ정종섭ㆍ강석진ㆍ김순례ㆍ김광림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박덕흠ㆍ성일종ㆍ윤영일ㆍ이종명ㆍ김현아ㆍ김성찬ㆍ신보라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종명ㆍ윤영일ㆍ성일종ㆍ김현아ㆍ김성찬ㆍ신보라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종명ㆍ윤영일ㆍ성일종ㆍ김현아ㆍ김성찬ㆍ신보라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정종섭ㆍ곽대훈ㆍ홍의락ㆍ윤재옥ㆍ김상훈ㆍ추경호ㆍ조원진ㆍ김부겸ㆍ박명재ㆍ최경환(한)ㆍ곽상도ㆍ김광림ㆍ이완영ㆍ김정재ㆍ박찬우ㆍ정용기ㆍ이만희ㆍ백승주ㆍ정진석ㆍ장석춘ㆍ최교일ㆍ주호영ㆍ김석기ㆍ이철우ㆍ유승민ㆍ강석호ㆍ김재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792)상정된 안건
(10시12분)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조승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은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재 진보․보수를 떠나서 또 광역단체․기초단체는 물론이고 교육․종교․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100주년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출발점이자 국민주권 민주공화제의 첫 출발입니다.
저는 다가올 2019년 3․1 운동 100주년이 진보와 보수, 세대와 이념을 넘어서서 국민 모두가 최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대통합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리실, 보훈처 등과 함께 여러 차례 협의도 진행해 왔고, 지금 현재 보훈처를 중심으로 해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된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법안의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비록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혹시 미진한 점이 있다 한다면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이 법안을 잘 수정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실 것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오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권익위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두 의원님 등이 대표발의한 1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 관련 박용진 의원안 등은 자본시장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그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외부 적발이 어려워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규백 의원안 등에서 추가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3개 법률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병두 의원안․박찬대 의원안 등은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형태로 규정하자는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공익 침해행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300여 개 이상의 신고 접수기관이 공익 침해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경우 집행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하 부분 및 청탁금지법 등 6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운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9건의 법률안입니다.
요약보고서 8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설치․운영 여부 등은 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시급한 국책사업의 추진 지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에 대한 심사를 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규제개혁위원회를 임의 자문기구로 변경하는 것은 규제의 시행과 책임을 일원화하고 부처의 자율에 의해 능동적으로 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기득권 유지 차원의 소극적 업무 추진 및 규제의 신설 등으로 현안을 쉽게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 행정업무 등이 증가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소관 부처의 자의적 해석 및 집행 등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저해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3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3페이지, 의사일정 제31항입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은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순국선열 등의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60항 정태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2건은 첫째, 국가가 불가항력적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뿐만 아니라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위패 봉안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것은 현 관리주체인 대구광역시 등과의 원만한 협의 및 지역 주민 등의 반대가 없다면 개정안에 따라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지연된 경우 일정 기간 소급보상을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보상금 소급기간 및 산정기준 등은 소급보상 규모, 공정한 보상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최대 소급보상기준 등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51~56항까지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법과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법 등 5건의 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고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이들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시행 중에 있으나 보훈법령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므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 및 준비를 법령에 근거해서 민간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 여부 등은 제정안과 국가보훈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께서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 위원님들께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조정실 업무에 대해 늘 따뜻한 애정과 건설적인 지적을 통해서 격려와 독려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현황을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운영의 중추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책임총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을 보좌하며 국정운영체계의 구축, 당면한 국정 현안에 대한 점검 조정 그리고 갈등관리와 규제개혁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진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제시한 각종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들께 그 성과를 체감토록 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적기 대응하여 국정운영에 단 한 치의 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앞장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이미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조정실은 크게 국정운영의 지원 및 현안 조정, 적극적인 갈등관리,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부패예방 및 기강확립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새만금 개발 지원,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추진 지원, 세종시 정착 지원, 세월호 관련 후속조치의 추진, 납세자의 권리구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 등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현안 업무들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정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과 적극적인 갈등관리 업무입니다.
매주 개최되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국정 현안에 선제 대응하고, 가뭄 AI 재난 등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포함하여 앞으로 국민의 안전․안심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문제에 각별히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책 추진의 이면에 따라다니는 갈등관리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새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갈등과제 그리고 과거에서 넘어온 미해결 장기 갈등과제 등에 대한 갈등관리 및 갈등해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현재 25개의 주요 갈등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갈등해결 시스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관련 연구용역 및 검토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기관이 하는 국정업무에 대해 수요자인 국민 시각에서 현장 중심의 점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새로운 국정과제의 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평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규제개혁은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영역입니다.
정부는 새 정부 규제개혁을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미래 신산업의 발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부담 해소와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4대 분야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보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국민편익과 관련되는 규제 해소와 지역 분권을 위한 규제개혁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것도 유능한 내각, 소통하는 내각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의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공직기강은 엄정하게 확립하되 공직자의 사기진작도 병행하여 공무원들이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외 새만금 개발 지원, 세종시 정착 지원, 세월호 관련 후속 조치, 공적개발원조의 종합적 지원, 납세자 권리구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관리도 하나하나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영역입니다.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관련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기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엄정 중립하에 공론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다음 달 제출되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두 번째,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대응 및 식품안전종합대책 마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적합 판정을 받은 55개 농장의 계란은 강화된 검사기준에 합격할 경우에 한해 반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경우에도 수시점검, 불시점검 그리고 유통 계란 수거검사 등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식품안전 전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의 식품안전관리개선TF를 구성하여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이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연말까지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50일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문제입니다.
경기장 등 대회시설은 11월까지 건설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선수․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편의시설도 속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하드웨어 구축을 넘어 소프트웨어적인 준비와 국민적 붐 조성을 위한 홍보, 입장권 판매뿐만 아니라 올림픽 후의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사전 점검 및 준비 지원에 모든 정부 역량을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현재 새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2030 기본 로드맵을 수정․보완 중에 있으며, 온실가스 국외 감축을 위한 노력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통합과 관련한 거버넌스 재정립 문제도 차질 없이 검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앞으로 국무조정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무조정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환 국무1차장입니다.
노형욱 국무2차장입니다.
임찬우 국정운영실장입니다.
이종성 정부업무평가실장입니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입니다.
경제조정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입니다.
강지식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입니다.
민지홍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입니다.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입니다.
문영기 대테러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와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 정부의 책임총리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여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양한 국정 현장을 찾아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다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깊이 유념하여 비서실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의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무총리의 정치권 소통과 국회 활동을 적극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 협의, 여야정 정책협의와 정책설명 등 국회 정당 등과 원활한 소통활동을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정책 현장뿐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부 정책이 사회적 공감대 속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세심한 노력과 더불어 시민사회와의 협력 채널을 통해 국무총리의 소통과 통합 행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무총리의 국정활동 홍보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해서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제기하는 주요 현안 이슈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국무총리의 국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을 항상 성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략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국무총리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용호 정무실장입니다.
이상식 민정실장입니다.
김성재 공보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들은 국가 발전의 핵심 정책 및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연구와 함께 비전․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 싱크탱크로서 연구회의 중점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책연구 생태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분산된 정책연구를 예산편성 단계부터 확정 시까지 융복합 협업정책연구로 기획․설계하였습니다. 나아가 과학기술계 연구기관과의 상호 협업 기회를 개방하는 등 융복합 정책연구의 광역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정 핵심 정책 및 과제의 정책연구를 심화해 가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에 있어서 특히 전략적 기획을 심화하고 연구기관별 전문가 풀을 핵심 정책과제별로 클러스터 정책연구를 실행하여 핵심 정책연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로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연구 과정에 있어서 정책 수요자 및 고객들과 소통을 통해 현장 밀착형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정책연구 및 정책 효과의 국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연구에 대한 공유와 다양한 토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국가정책포럼, 각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데 성실히 반영하고 실천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소관 연구기관 원장님들과 연구회 사무총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님이십니다.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님이십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원장님이십니다.
산업연구원 유병규 원장님이십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헌 원장님이십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대희 원장님이십니다.
통일연구원 손기웅 원장님이십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원장님이십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재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창운 원장님이십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님이십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님이십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님이십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순 원장님이 급히 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받는 대로 다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선 부원장님이 지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원장님이십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윤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광국 원장님이십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화진 원장직무대행이십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원장직무대행이십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성정 원장직무대행이십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종원 원장직무대행이십니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간부 및 소관연구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원장님들이 그동안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늘 밖에 계셨는데 오늘 첫 업무보고가 돼서 이렇게 안에 모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회의장이 늘 좁아서 제대로 배려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국정에 매진하고 계신 이진복 위원장님과 정무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회의에 참석한 권익위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입니다.
박경호 부패방지분야 부위원장입니다.
이상민 행정심판분야 부위원장입니다.
권태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입니다.
권근상 행정심판국장입니다.
곽형석 대변인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권익위원회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5개 분야, 즉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소통을 통한 국민 중심의 정책 구현 등의 업무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대책을 총괄․조정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제하는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가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부정환수법을 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4대 핵심 분야, 즉 기업의 자율준법시스템,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정부지원사업의 의사결정 시스템, 항만이나 방산 등 이른바 폐쇄 직역의 유착구조 등 분야에서의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그 취지의 본질적인 부분은 강화해 나가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 시행령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직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 수준을 대폭 향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법률들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신고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에 대한 생계․취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경제계․기업 등 민간 영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을 국제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외적으로 국가청렴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공직자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기업 대상으로도 앞으로 청렴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권익구제 실현에 주력하겠습니다.
서민과 영세기업 등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하고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더 늘려서 운영하겠습니다.
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을 확대하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절차나 행태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검찰 옴부즈만을 권익위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통한 국민 중심의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을 서로 떠넘기거나 원처분 부서로 민원을 되돌리는 등의 소극적인 처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각급 기관의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해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와 정책토론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활용해서 주요 정책의제를 토론하는 등 국민과의 상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와 정부민원종합안내 전화번호인 국민콜110을 통해서 접수되는 연간 500만 건의 국민의 소리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각급 행정기관에 제공하여 민원 대응과 정책 수립 또 민원 예보 등에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콜110 하나로 정부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110번과 각급 기관 콜센터 간의 통합․연계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여가부 등 자체 시스템과 상담조직이 없는 콜센터는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고 고용노동부와 같이 전문성이 높고 규모가 큰 콜센터는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훈처 직원들은 기쁨에 앞서 그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 잘하라는 국민의 요구임을 절감하고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훈이라는 가치가 국민통합과 국가안보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념편향성의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를 대표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과거에 대한 질책과 미래에 대한 따뜻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국민의 뜻이라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되 그간 잘해 왔던 전통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보훈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보훈처 스스로 법과 국정기조에 맞추어 기준을 정하고 보훈가족들의 그간 누적된 민원들을 확인해서 따뜻한 보훈 4대 정책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우입니다.
고령으로 인해 지금이 아니면 예우를 해 드릴 수 없는 독립과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인상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신설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도 대폭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서는 최근 8년간 최고 수준인 5%로 보상금을 인상하고 민주유공자와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각각 합당한 지원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242만 보훈가족의 보훈복지 구현을 위해서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뜻한 보훈복지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촘촘한 관리와 예우 받는다는 자긍심 부여입니다.
기초수급 보훈가족을 직접 찾아가서 수당을 지급하고,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은 보상금 관리를 도와 드리고 순직 장병의 부모님들을 위로하고자 심리상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보훈서비스의 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보훈병원, 강원권 요양원, 종합재활전문센터를 건립하고 지방보훈관서에 심리재활상담사를 신규 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장은 물론 장례 지원을 강화해서 우리 보훈가족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개인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유공자 발굴 및 보상체계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예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자료 수집을 강화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훈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마인드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서 심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조사, 청문 확대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와 단체 관련해서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이 되도록 국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곧 다가올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6․25 전쟁 70주년, 4․19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등의 계기를 맞아 독립․참전․민주 영역별로 균형 있게 행사를 준비하고 국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마지막 행사장까지 직접 참여하도록 국민공모제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보훈단체들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보훈단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덕섭 차장입니다.
민병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입니다.
김주용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오진영 보훈선양국장입니다.
이승우 보훈예우국장직무대리입니다.
김광우 제대군인국장은 해외 출장 중입니다.
이남일 복지증진국장입니다.
김이주 보훈단체협력관직무대리입니다.
이성국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나머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그런데 감사원은 이미 그 업무처리요령을 받아서 다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지금 권익위원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자료를 좀 제출할 것을…… 오늘 중에라도 업무처리요령, 2016년 이전 요령과 그다음에 2016년에 개정된 요령 그 두 가지를 다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박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침은, 요령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요령은 실무자가 사실 운전사건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존 재결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처리요령으로 이것이 최종 판단을 하는 위원님들을 기속하는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4월경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에 운전면허사건을 처리하는 그 기준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또 위원회의 심리․재결 등에 지장을 초래할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감사원의 감사 시에 제공을 한 것은 실무자의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던 사항이고, 사실 운전면허사건 처리요령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서 폐기하여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익위원장님, 그걸 비공개로 박선숙 위원님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공개를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부들 보면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모든 일을 되돌려 놓는, 바뀌는, 스톱시키는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일이라도 잘된 것은 계속 연속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하루빨리 중지시켜야 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차별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정부가 제출한 법안 목록을 보니까 보훈처가 호국보훈교육 진흥법안을 철회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박승춘 처장께서 지난번에 계실 때…… 나라사랑교육 말은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특정 이념을 국민들한테 전파시키는 그런 교육이라고 봤기 때문에 항상 우리하고 갈등을 많이 겪은 사안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떠나기 일주일 전에 호국보훈교육 진흥법안이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음, 국무조정실장님!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라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사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지요?




이 자리에, 앞에 민주당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난 MB 정부 때 또 박근혜정부 때 정부 출범 이후에 국책연구기관장들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상당 기간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아낸 것에 대해서 당시에 강도 높게 비판도 했었습니다.
역지사지를 해야 하지 않느냐, 똑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공권력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히 실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이 문제는 국감 때 좀 더 밀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T를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도 군산조선소 문제,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 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국무조정실에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바 있지요?

거기에 보면 ‘협력업체들에게, 금융지원안 열심히 강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신문기사에도 보이지만 ‘피 마르는 조선업, 시중은행 나 몰라라’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시중은행들이 실제 지원에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각 시중은행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나 최소한의 점검 노력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 공모사업 공모 시 배려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배려하도록 각 중앙부처에 공문 내려서 시달한 적 있습니까?


지난 8월 말에도 관계기관 TF 회의를 개최해서 7월 20일 날 발표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됐는가도 한번 점검을 했고요, 9월 달에도 그런 TF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발표한 것은 현장에서……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제가 쭉 리스트를 다 보니까 탈락한 곳도 많아요. 물론 탈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문 시달을 통한다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달 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그 이상의 조치가 강구됐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군산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도 기재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업무공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이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정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북대병원 문제는 사실 그간 검토를 해 왔는데 또 쉽지 않은 사안이 있어서 제가 9월 달에 다시 한번 이 사안을은 특별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난 7월 31일 날 삼성합병 문건 작성자가 휴직 뒤에 삼성으로 갔다는 언론보도 난 것 아시지요?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는 해명자료를 내셨던데요?




그런데 그 건은 당사자에게는 한 장짜리의, 그때 한창 삼성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어서 한 장짜리로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전달한 것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별로 문제없다, 보도 해명자료와 관련해서 내신 것 제가 봤고요. 여기 보면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다 하셨어요.










자, 봐요.
그 내용이 만일에 지금 보도된 것처럼 국민연금의 투자이익보다 삼성합병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산하의 그 이상한 관료들이 삼성합병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데 도와줬던 이유와 근거입니다. 맞지요?

이분이 나중에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로 가서 근무한 적 있지요?


그리고 그 당사자가 거기 간 것은 인사처에서 공모하는 데 응모해서……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19.7% 지분을 가진 제2 주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무려 8%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삼성물산 합병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장악하게 되면 삼성생명도 장악하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20.7% 가지고 있으니까 둘이 합치면 40% 아닙니까?
관계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막 해명자료 내도 되느냐고요.
이것이 대통령한테 도움이 돼요?



실장님,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보도 해명자료 다 거짓말이라서 본인 얘기만 들어 가지고 이것을 쓰셨으면 실장님 되게 문제가 많으신 것이고, 이분이 그냥 얘기한 것이라면 제가 볼 때는 순 거짓 해명만 한 거예요.
인사처하고 국무조정실이 다르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국무조정실장께 여쭙겠습니다.
규제개혁 관련인데요, 지난 8월 21일 인허가․신고제도 운영에서 담당 공무원이 늑장을 부리면 자동 처리되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 국무회의 통과했지요?

특히 우리 실장께서는 그동안 국무총리실에 계시면서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던 국정기획수석실에서도 근무하셨고 규제개혁 과정에 상당히 성과를 많이 내신 것으로 아는데……
우선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우선 대선 전 금년 2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정비 종합계획입니다.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대부분 다 계승이 됐고 조정이 됐습니다만 눈에 띄게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규제비용관리제, 규제총량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빠진 배경이 뭡니까?


특히 규제총량을 하라는 것, 총량규제를 하라는 것은 OECD가 회원국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고, 미국․영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당히 효과적인 규제 품질관리 수단인데 현 정부에서는 이것을 소극적으로 다루는 것 같아서 확인 차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처 장관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재산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방향이라든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유․무형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지 여부를 늘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면 이제 소위 김영란법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그 1년 동안 청탁금지법이 얼마나 잘 운영되었는지 위반신고 현황 및 그 사례와 처리 결과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신고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필요한 것은 그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가 아니라 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얼마나 이 제도가 정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자료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신고를 저희 권익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받기 때문에 이것을 취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의, 법 시행부터 3월까지 된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고 그 이후 부분은 사실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보훈처가 안보교육용으로 배포한 DVD가 논란이 많이 됐었지요. 58개의 동영상으로 구성된 DVD에는 촛불집회는 종북세력과 연계된 것이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보훈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대선과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논란이 큰데요.
처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은 국가보훈처 DVD고요, 오른쪽은 국정원의 동영상입니다. 내용이 어떤가요? 거의 유사하지요? 자막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만 있고요, 전체적인 화면은 아마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당시 보훈처는 DVD가 익명의 기부자가 배포한 것일 뿐이고 보훈처는 배포 리스트만 전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훈처가 배포한 DVD와 국정원이 따로 제작한 동영상이 상당한 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배후에 국정원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혹이 있었고요. 보훈처의 말대로 DVD를 익명의 기부자가 직접 배포했는데 만약에 알고 보니 익명의 기부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면 국정원이 직접 DVD를 배포했다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보훈처가 리스트를 익명의 기부자에게 전달했다면 보훈처에서 그 리스트를 전달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당시 나라사랑교육과장 아닌가요?


처장님, DVD 배포 사건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과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계획을 국감 전까지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최운열 위원님의 질의에 나라사랑교육 폐지를 최우선 순위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나라사랑교육과가 누구한테 기부받아서 보훈처 DVD를 배포했는지 아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나라사랑교육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사랑교육과장을 네 명이 역임했습니다. 초대 나라사랑교육과장은 승진해서 지금 지방보훈청장으로 가 계시고요. 2대는 최근에 청와대로 파견됐습니다. 3대는 지난달에 미국 조지아대로 국외훈련을 떠났고요. 마지막 과장은 6월 25일 자로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에 국외훈련을 떠났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논란의 핵심에 있는 과장들이 모두 승진하거나 영전하고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묵묵히 보훈 업무에 헌신해 왔던 대다수의 직원들이 이런 사태를 보게 되면 허탈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로 파견 보내고 2년짜리 국외훈련을 보낸 일들이 피우진 처장님께서 취임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지금 본청에는 나라사랑과장이 한 명도 없지요. 그리고 또 절반은 해외에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의혹에 쌓여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의혹에 쌓여 있는 일들에 대해서 실체를 조사할 수 있겠느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대로 질의하거나 물어볼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해법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인사말씀에 ‘그간 이념편향성 논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국가보훈처를 대표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 정기국회에는 과거에 대한 질책과 미래에 대한 따뜻한 조언을 부탁한다’고 했는데요, 충분히 책임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독성 생리대는 아예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셨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그렇습니까?

저는 살충제 계란보다도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9월 말에……


제가 가습기살균제를 4년 동안 다뤘던 사람인데 이번에 이 독성 생리대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꼭 데자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여성들이 지금 생리대 사용 후에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화학물질에 독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게 안전성이지요.
우리 가습기살균제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독성이 있는데 바닥 청소하는 비누에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호흡기로 갈 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당연히 역학조사를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역학조사?


제가 가습기살균제를 다룬 사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어요.
생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절반의 국민의 숙명이에요. 국가가 안전한 생리대를 제공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왜 국무조정실장한테 제가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뒷북 해명하고 늑장 대응하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생산․유통․소비 단계까지 관련 부처가 다 다르고 기관 간 협력이 안 이루어져요. 정말 지독히도 안 이루어져요, 제가 지난번에 가습기살균제 때 보니까. 그래서 그게 수년, 십년, 십여 년 이상을 끌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한가한 문제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학조사 관계는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라는 데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수많은 청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민관 공동 역학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학조사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생리대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총리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이것은 화학물질 독성검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인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역학조사, 신뢰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해성 여부와 상관없이 생리대에 사용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성분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 생리대와 같은 다양한 대안 생리대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부처의 조정과 통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니까 당연히 그 책무를 실장이 하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답하시기 어렵다면 검토하셔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이 핵을 필요로 한 이유 그러면 최후의 의존처다, 더 라스트 리조트(the last resort)란 말이 흔히 많이 인용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변해서 북한이 대남 핵을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완성단계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북한 핵이 스스로 연명하기 위한 자위수단, 더 라스트 리조트일 때는, 우리가 그런 거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대화를 하고 햇볕정책을 할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이 대남 핵은 완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협박해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평화체제로 가겠다는 양면의 전술을 동시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지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되고, 더 라스트 리조트가 아니고요, 체제 수호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이제는 공공연한 대남 적화통일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북한이 자기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을 완성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쓰지 말라, 그것을 덜어내라는 제한하는 협상에 응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북한의 의도, 북한의 의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정확한 대응이 나올 수 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의 인식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시고 정부의 명확한 그리고 제대로 된 인식이 나올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 줬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해 주셔야 될 일 중의 하나가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임시배치부, 국방부가 하는 일이 사드임시배치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전술핵배치반대부로까지 입장을 180도 바꿔서 국방부장관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고용부는 언론장악지원부입니다. 노동청을 앞세워서 지금 MBC 사장, KBS․MBC 파업 이런 것들을 사장을 교체하고 파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 부처의 목적이라 그러면 고용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산자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자부는 신고리 5․6호기 그리고 탈원전부처입니다. 우리 산자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조선, 해운, 철강, 유화, 건설 등 국가의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 지금 심각히 구조조정 대책을 세워야 될 이 판국에 산업부가 산업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아닙니다. 거꾸로 탈원전해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수출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없애고 말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부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각 부처들이 해야 될 일, 본업이 뭔지를 우선 해야 되고요. 정권이 만들어 낸 대통령 어젠다에 치중해서 해야 될 본업을 팽개치고 있는 것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부처별로, 각 기관별로 적폐청산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의 군적폐청산위원회 구성 현황을 봤더니 정말 심각합니다. 좌편향 인사들이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것인지 정부에서 적폐청산위원회 잘 보시고, 객관적이고 중립성 있는 인사들이 적폐 청산에 나설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정말 철저히 볼 것입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부 산하의 한수원이나 원자력문화재단 이런 데 보면 부처의 원래 존립 이유 이런 것을 완전히 위반해서, 심지어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또 이런 것들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사 이사장 지금 감사하고 계시지요? 특정한 무슨 혐의가 발견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께 보훈처의 지난 정부 시절의 잘못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총선 및 대선 당시에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안보교육을 빌미로 강의교재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다수 있었습니다.
최근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관련 지원자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담당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만큼 이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보훈처 자체의 청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박승춘 처장의 잘못된 지시로 비난받은 대다수 보훈처 하위직 공무원들 역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처장을 적극 지원하며 자신의 출세에 이용한 일부 고위직공무원들은 여전히 보훈처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을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단 제가 부임한 후에도 보훈단체를 예우하지 않고 정치적 수단으로 선동하거나 통제하려는 잘못된 업무태도를 가지거나 보훈가치와 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불성실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로 인사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승춘 처장 재임시절 재향군인회나 고엽제전우회 등 정치참여가 금지된 단체들이 신문에 정치광고를 내고 집회에서 당시 야당을 비방하는 등 현행법을 버젓이 위반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들이 이를 반대하고 보수언론에 광고를 내는 등 버젓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당시 국가보훈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당시 실무자들이 처장에게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할지 모르겠지만 이들 대부분은 책임 있는 자들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고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의원실에서 직접 전달하겠으니 처장께서 직접 검토해서 해당 단체에 대한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 감찰․감사 결과보고서를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해서 보고서를 별도로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사들에 문제는 없었는지 재검토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대외경제연구원이 경인사 소속인 것 아시지요?



또 실제로 연구소 실무책임자가 설립 이후에 11년간 소장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엔 전횡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우리 관계자들이 가셔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국가예산이 들어간 소중한 업무이고 미국에서 우리의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니까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바른정당의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처장님께서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시는 정책방향은 어떤 건가요, 제일 우선순위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보훈대상의 문제도 좀 있고요, 대상별 형평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또 보훈대상자로 편입돼 들어오는 시기상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기본적으로 많은 대상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기꺼이 국가의 보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을 주셨나요? 용역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받던 것보다 좀 적게 받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만약에 기존에 보상받던 것보다 새로운 보상체계하에서 보상금액이 늘어난다면 재정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운하실 테고 더 많이 받으신다면 그것에 대한 재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역과 함께 보훈처에서는 이 재원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는 계획을 지금쯤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수사 그 자체, 수사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수사 자체는 수사기관의 영역인데 수사 지연이라든가 수사 방치, 결과 통지의 불이행 이런 수사 절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옴부즈맨의 설치는 검찰에게도 결국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 신임 법무부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에서는 수사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런 논리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 형평성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 부분은 시행령상으로 소위를 경찰에서 더 나아가서 검찰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논쟁이나 근거를 대기보다도 한번 재검토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약서 제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모습과 다른 검토를 위원장님께서는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규 임용 때 사실 모든 공무원들이 그 나름대로 청렴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에서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매 단계마다 또다시 서약서를 쓰게 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 하던 그런, 특히 이전에 비판했던 그런 것 똑같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실장과 두 분께 같이 질문드리는데, 총리께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설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문기구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 국민의당의 송기석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석면 문제에 대한 범정부 대책기구 필요하다’ 이렇게 질문드리니까 국민안전안심위원회에서 해 볼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자문기구는 대책기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리대, 계란, 제가 하나 더 추가 할게요, 석면. 이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 국무조정실, 총리실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석면을 여기에다 포함시키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석면을 직접 접촉하지 않은 환자가 석면암 환자 가운데 절반이에요. 앞으로 가습기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2800억씩이나 넣으면서도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심 못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안전안심위원회가 참 좋은데 어떻게 하면 정부의 칸막이를 넘어서 실제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국감 때도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검토해서 말씀 주세요.

보훈처장님, 제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훈처가 예산 의결할 때 애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독립영화와 중․단편 영화에다가, 문화콘텐츠 사업에 자금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걸 전용해 가지고 ‘인천상륙작전’이라는 대형 영화에 투자했다.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시정명령을 저희가 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그 예산 가운데에서 나머지 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인천상륙작전’은 부가세 환급도 안 받으신 것으로 나타나요.
이것은 돌아가서 점검해 보시고. 이게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위반입니다. 이게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돈 환수하시는 게 필요해요. 점검해 보십시오.

‘인천상륙작전’에 보훈처가 들어간 시점 이런 것들이, 보훈처 문제니까…… 2억을 넣었어요. 그런데 총 투자 규모가 170억에 해당합니다. 170억 갖고 다 마무리된 영화에다 2억을 추가로 넣은 거예요, 보훈처가. 편집용이라고 해서 넣었는데 보훈처가 넣기 전에 어디가 넣었느냐 하면 IBK, CJ가 넣었어요.
그런데 CJ가 들어간 과정도 아주 이상합니다. 2013년에 어버이연합이 ‘광해’ 같은 좌익 영화를 만들었다고 막 시위를 하면서 CJ가 어버이연합에다가 현금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30억을 ‘인천상륙작전’에 넣어요. CJ 넣으면서 따라 들어간 게 IBK 등…… IBK가 50억 이상을 넣었습니다. 84억이네요. KBS가 30억 원을 넣어요. 마지막에 들어간 게 보훈처 2억 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자체적으로는 보훈처에서 어떻게……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은 예산의 전용 쉽게 안 합니다. 왜? 감사하면 걸리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부적으로 처장님께서 점검을 해서 어디까지 파악하실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정태옥 위원, 정재호 위원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관영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긴급감사 이것 정말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감사가 통상적인 감사를 굉장히 벗어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감사 같으면 약 2주 전에 사전에 통보하고 감사 대상․일시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하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고 당일 날 아침에 마치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듯이 그렇게 실시되었다는 시기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실시 기관이 일반적인 감사 같은 경우는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감찰 업무를,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했었지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하실 이야기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지금 현재도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석유공사․디자인연구원․석탄공사 사장 사직을 권고하고 있지요?
그것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모른다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들이 사직을 강요하는 사유가 뭐냐 하면 성실복무의무 위반입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김준영 이사장님에 대해서 복무감찰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 가지고 이 정부에서는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하고 방하남 노동원장이 실제로 사표를 냈어요.
이 일련의 과정이 자잘한 일시의 문제라든지 담당 부서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어떤 일련의 과정을 벗어나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김준영 이사장님을 실제로 쫓아내는 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각종 인문사회연구원 원장들도 차례차례 쫓아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답변을 아주 편안하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하시든 간에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더 이상 하실 이야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국가보훈처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청와대가 임종석 실장님 명의로 각 부처에다가 적폐청산 TF를 만들라는 지시 한 적 있지요, 그렇지요?



구체적인 6명의 민간위원들 명단을 제출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
이 명단 알고 계시는 거지요, 처장님?



이게 문재인 대통령 국방개혁자문위원회, 그러니까 대선캠프 명부예요. 저 오철식이 나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안보 관련 여러 가지 인사말 할 때 바로 박신한 대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 이름이 밖에 나가는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오히려 이런 캠프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할게요.
캠프 사람들을 저렇게 갖다 놓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전 정부에서 코드인사, 편향된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 보훈처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위치에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현 정부의 임명을 받은 분이 말할 수 있는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비서실장님, 누가 안 부르셔서 심심하시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국정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목이 제일 힘듭니까, 어떤 이슈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보외교 이슈 힘들지요. 그다음에 국회하고 계속……

그런데 아까 국조실 업무보고 때도 있었지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거기서도 그럴 것이고 비서실장님이 총리님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있지요?

오늘 아침에 북한이 또 미사일 쐈습니다. 어제 통일부가 뭘 발표했었는지 아시지요? 800만 달러 어떻게 저떻게…… 물론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가시는 그런 데 좀 물때를 맞춰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겠지만 이게 지금 얼마나 헝클어진 국정운영인지, 메시지 매치에 있어 가지고 조율들을 그렇게 못 하는지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인사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련해서 국민적 성토가 있었고 새 정부가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이것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님 아닐까요, 총리?
총리의 역할과 권한을 좀 더 확대하는, 넓히고 높이는 이런 건의들을 총리실 참모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안보․외교에 좀 집중하도록 다른 일에 대해서는 화살을 나눠서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은 참모들이 헤쳐 놓고 화살은 대통령만 얻어맞는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아주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갓 출범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아시다시피 총리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부족한 점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이 캠프 출신 등등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맞다는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밀실에서 독식하는 이런 인사 의논구조도 개선해야 됩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 모셔 봤는데 그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기관의 고통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다쳤어요. 캠프 출신 실력 있으면 기용할 수 있는데 이 논의 자체를 좀 투명 공개, 제 생각은 야당하고도 의논할 수 있는 이런 문화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드는 거예요.
좀 깊이 있게 이 문제를 건의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용산화상경마장 폐쇄가 최종 결정이 나서 얼마 전에 원내대표님하고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폐쇄를 12월에 하고 12월까지 영업을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총리님께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시겠다고 인사청문회 때 약속하셨는데, 저희 방에서도 여러 차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1300일 넘게 싸우셨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서는 되게 성공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고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총리실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상생협약이 맺어지기 이전에 저희가 일정상 사정 등으로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경마장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12월까지 계속해서 운영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총리님 방문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문제점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말마다 집회를 계속하세요. 문제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집회하시는 분들에게 화도 내시고 이런 또 다른 갈등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영업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그런 로드맵 같은 것을 마련하고 또 주민들께서 마음을 놓고…… 그런 식의 집회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이 이 성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사행산업 관련한 감독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처장님께 따로 부탁도 드렸는데 광복회관 관련해서요, 순애기금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순애기금 용도에 되어 있는, 보면 4항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광복회관 재건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데 5항에 보니까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 의결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광복회관 재건축을 순애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는지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이 자료가 안 오는 이유가 뭐지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이게 회의록이 없는 건지 아니면 처장님께 관련 부처에서 지금 보고가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형태로 보고가 되고 있는 건지 이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비서실장님, 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감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원랜드에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들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대통령이 공기업들에게 후원을 좀 해 달라 요청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 강원랜드가 있었는데 강원랜드가 400억 원을 후원하겠다고 결정했고 그러면서 강원랜드가 매출총량을 지금 규제받고 있는데 매출총량을 늘려 달라는 것을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 올려서 아마 요청을 했던 모양인데 물론 결론은 부결이 됐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전이나 마사회 그다음에 강원랜드 같은 공기업에게 국가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 평창올림픽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달라는 식으로 했고 또 제가 보기에는 강원랜드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네 매출총량을 늘려 달라는 이런 민원을 넣은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가의 큰 사업이니까 그 기업들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요청과 또 적절한 지원, 후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아까 실장님도 평창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티켓 판매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걱정이 들고.
또 하나, 하키가 가장 인기가 좋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북미아이스하키리그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참여를 해야 이게 인기가 좋아지는데 거기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13일 날 결론이 났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아이스하키 흥행에 실패하면 아이스하키센터를 1000억 주고 지었는데 여기도 큰 적자가 날 것 같아요. 지금 대안이 있으십니까?

연간운영비가 한 300억 이상 들 거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수익은 170억 정도, 그래서 연간 140억 정도 적자 볼 거라고 한국산업전략연구원에서 이런 분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활용방안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경기하고 나서 국가적인 큰 부담이 계속 지워질 것 같아서 마련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5년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 한 30년 정도 세계 발전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 발전 구상을 갖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2050년도에 탄소 무배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매연뿐만 아니라 굴뚝에서 나오는 탄소도 다 없애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커다란 정책적인 결단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지난 7월 달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2040년 내연자동차 신차를 판매 금지하는 데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인도하고 독일은 2030년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습니다. 볼보는 2019년부터 전기자동차만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는 2025년도부터 신차는 오로지 전기자동차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계 5대 자동차 시장, 미국 독일 인도 중국 일본 중에 독일하고 인도는 2030년부터 신차는 전기자동차만 판매할 수가 있는 거고 중국은 엊그저께 2040년을 데드라인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법이 ‘매 5년마다 친환경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 봤자 사실은 산업계의 현재의 수준과 요구가 반영된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국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2030년 카본 프리(carbon free) 목표를 정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라도하고 흑산도는 탄소 무배출 사회로 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2050년이면 인구의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될 거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무인자동차가 될 것이다, 무인자동차 시대가 되면 차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로를 누가 갖냐, 도로는 지금 차가 지배하는데 도로는 이제 사람이 향유하는 것이라고 인식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2050년쯤 되면 대개는 자전거나 보행길로 전환하고 공유차만 다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역산을 쭉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열흘 전에 5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지금 사실 전기차는 해외 모델 차용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수소차에 집중하고 있지요. 그리고 2050년까지 내연자동차 시대가 유지될 것이다, 병행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2030년도에 신차를 전기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늦어도 2040년에 세계 주요 시장의 60%, 70%가 전기차만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국가가 정책적인 목표를 정하고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걸 다시 끄집어내야 한다, 가장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술투자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각종 충전기술도 놀랍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기자동차가 2025년도면 기존 자동차보다 가격이 싸질 거라고 얘기하고요. 컴퓨터, 반도체…… 무어의 법칙처럼 이러한 발전 속도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무인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계획을 다시 세우고 앞으로 매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자전거랄지 보행길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조차 다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도미노피자가 벤츠하고 계약을 해 갖고 이번 달부터 무인자동차로 배달하는 시범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스위스는 9월 달부터 벽지에서는 무인자동차가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에 관한 국가계획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아 갖고는, 세우지 않아 갖고는…… 아예 국가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한테는. 국가계획을 세우지 않아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경인사연에서 에너지연구원, 교통연구원, 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정부 연구과제로 해서 과연 우리 사회는 몇 년도까지 이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데 정부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직접 TF를 구성해야 됩니다. 산업부에다 맡겨 놓으면 현대차․기아차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결국 병행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국토교통부에 놓고 보면 계획이 사실은 굉장히 액티브해질 수가 없어요, 환경부는 완전히 뒷전에 밀려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부처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무총리실이 이것을 직접 주관해야 한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선진국들이라든가 또 신흥․개도국들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많이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외 사례도 같이 감안해서 방향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코이카에서 해외개발원조사업을 하면서 새마을운동 관련 지원사업을 대폭 줄이고, 그러니까 26개 사업을 하는데 이걸 10개로 줄이고 앞으로 새마을운동 관련 요소를 제거하고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정부 지우기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무조정실장님이 총리님께 건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너무 과격하게 급격한 어떤 변화,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정책 변경은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지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얘기를 하고 나서 답변할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이전 정부에서 근무를 했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정부 국정과제인,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를 단계적 확대하라고 국정과제에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까?






이 지원단은 공론화 과정과 전혀 별개로 실무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공론화위원회를 지원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3개월간 집중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재정고속도로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만 하고 나머지 지자체의 유료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대체로 지방에 있는 도로들이 재정적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3일간 이런 큰 서비스를 하시는데 지역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들 중에서 민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도로도 좀 지원을 하든지 해서 모처럼 실시하는 이런 아주 좋은 일들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아무리 다 면제하더라도 지방 가서 또 돈 받고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좋게 오다가 다 묻혀 버려요. 이를테면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마창대교 또 저희가 함께 연해 있는 거가대교라든지 이런 데는 평상시에 요금이 높지만 이럴 때 다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건의하실 생각 있어요?


지난번의 충북 청주 지역 폭우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기상지청이 시간당 20㎜ 정도의 비가 내리겠다고 했는데 무려 예보의 4배가 넘는 시간당 90㎜가 내려 가지고 또 여기도 큰 피해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동안 숱하게 4000억, 그다음에 2017년에는 3700억 등등 기상 관련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것을 잘 못 맞춰요. 그래서 내가 왜 잘 못 맞추고 그렇게 하나 보니까 영국의 수치예보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와 다른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도 있게 전부 다 개선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따와서 하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기상청 강수 유무 적중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ICT가 세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50%밖에 안 된다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덜 선진화된 나라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아도 되겠어요?
이것 어떻게 하든지 한번 고쳐 보세요. 이것 우리가 실생활에…… 특히 문재인 정부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런 데에서 눈물 흘리고 하는 부분들, 흙탕물 묻은 옷가지를 추려 내고 하는 그 장면 한번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최대의 공약은 일자리 정책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증가폭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개수만 늘리지 말고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대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우리 고위공무원들 하는 일들을 보면 심히 우려됩니다. 또 정권이 바뀐 것도 실감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충성심으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가 있고요. 총리실장님, 국무총리님에게 잘 전달하세요.

홍남기 실장님……

홍남기 실장님!




오더 받으셨어요?





제가 주로 관심 갖고 있는 게 보훈 쪽입니다. 보훈 쪽인데 지난번 9월 6일 날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영등포구 공군회관 가 갖고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존경과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거든요. 실장님도 같은 생각이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통 분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정확하게 예우를 해 드려야 돼 갖고 국립묘지 형태로 가야 되는데 보훈처 예산 보니까……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 아직 있지요? 남아 있지요?

그리고 보훈처장님 계속해서 하나만 더, 우리 국가유공자증서 교부할 때 증서하고 유공 사망자 태극기 직접 전달사업 하잖아요?



9월 18일 1차 휴업하고, 25일에서 29일 2차 집단휴업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모시는 분들의 부족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오더를 받아서 수행하는 무책임한 총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더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1차 주질의가 끝났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권익위원장님, 청탁금지법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국회가 참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오늘 제가 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니까 ‘수요자 유형별, 경조사나 공식행사 등 주제별 빈발 질의나 오해사항을 홍보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결산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명절 관련 금품수수 허용범위를 8월에 발표하신 걸로 돼 있는데 국회에는 이 자료를 보내 주셨나요?





제가 나중에 더 질의를 하게 명절 관련 금품 등 수수 허용범위를, 8월에 발표한 내용을 위원들이나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나중에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전 주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순번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1일 날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요?



그렇게 하려면 국방부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국무총리실이 주도해서 잘 조정해 주시고 이런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대학 ‘새 정부 경제정책 대논쟁’ 아시는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경제라는 게 공급과 수요의 두 축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공급의 축이, 수요의 축이 브레이크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증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데 굉장히 비판을 하면 국책연구원에서는 거기에 대응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대응방안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런데 임금이 상승되면 결국 소비와 투자가 늘어 그것이 선순환돼서 다시 고용과 투자가 늘고 또 임금이 느는 이러한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주장하시는 바인데 거시적 측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검증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지금 아직 소득주도성장,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숫자가,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지방의 식당들 보면 밤 9시 되면 영업을 중단, 영업을 끝내서 손님보고 나가 달라 그런 게 요즘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 숫자도 줄어드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저희는 3조 원이라는 최저임금제도를 지원하는 그러한 재정정책이 마련됐는데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서 낮게 유지되는 것이 외환위기 이후에 벌써 20년째 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이것은 난국이라고 봅니다.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일정 부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3조 원의 재정정책 집행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도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급도 중요해서 혁신성장도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토론회에 갔더니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더라고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가 학계에서 정립된 용어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듣고 왔습니다마는 아마 당분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계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필요하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많이 먹고 왔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오전에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대책, 국무조정실에 마련한 대책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해서 거기서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유조선 15척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 알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앞에 맨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많이 됐는데, 15척의 유조선을 한국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푸틴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언급되고 나니까 군산조선소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15척의 물량 중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군산조선소로 가지고 온다고 하면 2019년에 가동하겠다고 한 예정된 재가동 시기가 훨씬 당겨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관심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저는 어쨌든지 간에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마치고 이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 외통부․산자부, 우리 정부 당국과 어떤 조율이나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국무조정실장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정책, 탈원전정책 등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서 이것 여기에 이미 지을 예정으로, 공터로 남아 있는 이 터에 LNG발전소 신규로 지을 수 있도록 하려면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청와대 정책실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자부, 한전―직접 운영사는 서부발전입니다―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요즘 산자부가 이 업무에 대해서, 산자부 산업정책실장이 지금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 대책의 전체 총괄 TF 팀장이잖아요?


지금 ‘부패척결추진단’이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변경됐어요.




국민권익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 조정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다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총리실에서 부패척결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공직사회 비리 척결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것을 계속 늘려가면서, 예를 들면 저는 업무가 대단히 중복되는 일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리실 부패예방감시단의 주요 업무계획 2017년 것을 보니까 쭉 나오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대형 권력비리, 정경유착 등 적폐청산 및 부패 빈발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근원적 개선 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오늘 권익위원회 업무자료를 보면 ‘부패방지와 관련된 정책수립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총괄기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는 면이 크고, 어쨌든지 간에 2019년까지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하는 업무를 대단히 특정적이고 한정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앞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가동이 된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협업체계가 재조정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보지요. 아까 삼성합병 문건 작성한 경제총괄과장 관련해서요, 청와대에서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검찰에 넘긴 문건과 관련해서 청와대하고 상의 없이 총리실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간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하필 그때 휴가 중이셔서 전체 총괄을 못 하셨다고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이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일종의 공직기강 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업무가 제대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확인해 보실 것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보훈처에 독립유공자나 애국열사․애국지사들의 산재한 묘지들과 관련해서 어떤 관리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봤는데 후손이 있는 묘에 대한 일정한 관리가 있고 또 묘와 관련되어서 예산도 1250기에 대해서 내년 정부예산에 2억 50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후손이 있는 묘를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국립묘지로 모셔 온 분들은 당연히 국가가 잘 관리를 하는데 산재 묘지의 경우에는 체계적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로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보면 애국열사 묘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후손들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해공 신익희, 의암 손병희, 이준 열사, 몽양 여운형, 가인 김병로 이런 분들이에요. 독립운동도 하셨고 건국에도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정부에서 그 땅을 지정해 줬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거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부재한 것 같아서요 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계획이 어떤 게 있으신지?



경인사 김준영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한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하겠습니다.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는 게 글쎄요, 법적으로 별문제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여러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이 총괄되어 있는 데인데 계속 유지하시는 게 적절하시겠어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대부분 유관순 열사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성 독립운동가, 실제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이 약 2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훈장조차 없는 경우도 수두룩하고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요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3월 1일 자로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여성 독립운동가는 272명이고요, 2017년 2월 28일 자는 292명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20여 명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추가로 서훈된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를 보게 되면 1만 4764명 중에 292명이고요, 2%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훈 1등급에서 3등급까지로 대상을 좁혀 보면 947명 중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는 약 12명으로 1.26%밖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훈처장님,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몸 바쳐 공훈을 세운 여성들이 1%대에만 머물러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처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등급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보게 되면 1만 4764명의 독립유공자 중에서 30명에게 수여되어 있는 훈장입니다. 이 30명 중에서 여성이 딱 1명 있는데 처장님,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1명 있거든요.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풍토 가운데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 왔기 때문에 그 투쟁의 절반은 아내들과 여성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신문지상을 보게 되더라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앞장선 독립운동가 뒤에서 집안을 지켜 낸 임청각 종부들의 헌신, 그들의 곡진한 삶의 이야기가 복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의 뒤에서 감춰진 채로 광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시고 명예를 높여 주시기를,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더욱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존한 애국지사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9명인가요?


그런데 이번에 보훈처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6명은 생존하고 있는 외국지사 현황 명단에서 혹시 소홀히 취급되고 있지 않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여섯 분도 엄연히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애쓰셨던 유공자인데 57명의 생존 애국지사 명단에서 이 6명 또는 아홉 분의 국외 국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분들이 어느 나라 국적을 선택했고 어느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시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57명의 생존 명단 중에도 3명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처에서는 해외 국적 취득자들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주소지를 파악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훈처에서 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해외 국적이 6명에 국내 국적자 해외 거주가 3명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본인의 선택으로 국적을 상실한 애국지사에게도 국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건국 훈포장을 받은 상훈이 취소된 것은 아닌 만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애국했다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모신다는 전례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원자력 관련해서 이슈가 큰 그런 주인데요. 하나는 작년에 경주에서 5.8 지진이 난 지 딱 1년 됐어요. 그리고 내일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위한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원전 위험에 불안해했고 정치권이 앞다투어서 ‘원전 정책을 대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난 대선 때 저를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 또 안철수 후보 이 세 사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론화 절차를 잘 이끌고 갈 정부가 정말 엄중한 과제에 걸맞게 긴장감을 갖고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광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내걸고 원자력 안전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과제에 부합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또 시민들도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정부는 한목소리가 되어야 되고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를 밀도 있게 뒷받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성은, 정부가 자기 방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그게 정부의 역할이지, 그래서 공약과 철학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데 무슨 중립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국무조정실장은 물론 유명무실해지기는 했지만 녹색성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지요?



예를 들면 대통령직속기구였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가 있고 그래서 현재 국무총리가 원자력진흥위원장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원자력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들이 탈원전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정책과 관련돼서는 신재생에너지 20%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보완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실장님,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지요.
지금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또는 국무조정실장님이 관여된 이른바 원자력 진흥 패러다임에 입각한 여러 제도적인 기반들이 국무총리실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과거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고 돼 있고 지금 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기조인데 그런 국가전략 그다음에 그에 입각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 제도적 기반 이것을 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국민들도 논의해야 되고 국회도 논의해야 됩니다. 제가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제출한 바가 있어요, 국회에서도 책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원자력 진흥의 관점에서 관련된 모든 제도라든지 정책 부분이 지금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가양동 특수학교 관계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시절 운영되었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복원하고 권익위를 간사기관으로 지정했습니까?


굳이 이 정부 아니고도 역대 정부의 기본 할 일이 반부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9년간 불행하게도 반부패지수․청렴도가 떨어졌지요?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잘한 생활상 문제에만 경종을 주었지 정작 권력형 거악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역부족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원인이 이명박 정부 때 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3개 기관을 통폐합했던 데에서 오히려 무력화 현상이 일어났던 것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반부패 총괄정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관장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윤 일병 사건 군인권보호관 도입이 병영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됐는데 그때 권익위원회가 여러 가지 영역 확장이라는 쪽으로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본래의 권익위가 가진 기능만 가지고도 열심히 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등 검찰 국가기관이 이렇게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찰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으로서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공직사회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장께서 부패방지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절, 광복절 행사를 대통령께서 보훈처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행정부 기관 사람들만 불러서 하지 말고 시민들과 함께 3․1운동을 제대로 살리는 그런 기념행사로 갔으면 좋겠다……
현재까지는 행안부가 해 오고 있지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 국민들이 3․1운동을 생생하게 잊지 않도록, 그냥 실내에서 하는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고 회상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국가적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립하겠다, 그렇지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협의회가 부족해서 아니면 협의체가 없어서, 소통창구가 없어서 청렴도라든지 부패인식지수라든지 이런 게 떨어졌다고 보시나요?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런 지수들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정부가 이런 기관을 여태까지 한 번도 어떤 정부든지 안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이름만 비슷하지 매번 이런 시도는 계속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시간을 내서 따로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기능 및 조직도를 보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이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님, 정부가 당초 1․2․3단계로 준비했었는데 1․2단계는 끝났지만 3단계의 부처를 통합하고 예산을 통합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보육영역이 넘어가게 되면 복지의 개념으로 봐서 어린이집 관련된 것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넘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초의 구상대로 예산과 자금을 주고 또 관객 동원까지도 일정하게 담보하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니만치 다시 한번 죽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아야 하고요.
말씀 들으셨지만 국무조정실장님, 이게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는 보훈처대로 한번 내부적인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조사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 다각도로 경위들을 보고 있으니까 국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조승래 의원님이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관련해서 특별법안을 갖고 오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훈처는 지금 일단 내년도 예산을 잡아 오셨거든요. 위원회 운영예산과 그다음에 사업예산을 다 잡아 오셨는데 순서가 좀 뒤바뀐 거지요. 사실은 훈령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사업의 구상, 위원회가 열려서 사업을 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담는 게 맞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셨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가 2월 달에 출범하고 4월 달에 건국60주년기념사업회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겠지만 혹시 절차상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시고, 이미 늦었는데 굳이 법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지, 보훈처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전의 다른 사례들처럼 훈령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조정실에서 보훈처하고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은 담아 왔는데 예결위 논의 과정에 입법이 안 되고 있으면, 훈령이 없을 때에는 나중에 논의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결위 전에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장 문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장님,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잘 모시고 싶다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좋은 포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포화상태이고 여력이 없어서 3년 내에 만장이 돼요. 완전히 소진이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었지요.
또 제주도 같은 데는 문화재 문제랑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안장시설을 1만 기를 하고 싶었지만 6000기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안장시설 들어오는 것은 또 결국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라 쉽지 않아요. 지금 준비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의견을 두루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래도 봉안시설에 모셔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 현실성을 따져 봐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봉안시설을 확충하는 것하고 시한부 안장제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꺼내 놓고…… 40만 명 이상이 앞으로 저희가 모셔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론의 과정이,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늦었어요.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실장님, 제가 일단 한 말씀만 드릴 텐데 시간이 늦은 문제, 시간이 없는 문제 많습니다. 원전폐기물 문제, 시간이 없는 문제이고 그 문제는 제가 지금 10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폐기물, 시간을 놓쳤다. 10년 동안 미뤘어요. 그래 가지고 숨이 턱에 닿아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 문제를 정말 빨리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서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통합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에너지기본계획 문제하고 다 연관되고 또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말씀하셨던 파리협정 대책 문제, 그러니까 기후대책 문제하고도 다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큰 중장기계획 속에서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녹색성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정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엔환경계획은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환경계획의 공식적 용어로서는 녹색경제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녹색성장이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UNEP에서는 녹색경제라고 사용하니 국제적인 공론의 틀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슈뢰더 독일 전 총리가 방한했을 때 제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명칭 문제입니다. ‘위안부’라고 하는 명칭은 당사자의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은 것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할머니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고 했더니 슈뢰더 총리가 바로 동의를 하더라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위원회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느냐 했더니 바로 동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1300회에 걸쳐서 정말 용기 있게 고백을 하고 고발하고 수요집회를 했다는 것을 보면 노벨평화상 수상자감이라고 생각한다. 나눔의 집에 방문하셔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바로 얘기를 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진 바가 있습니다.
우선 법 명칭 문제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법의 공식 명칭입니다. 저는 이 법 명칭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일본 제국주의라는 말 자체가 과연 일본의 지배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일제강점기하 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안 좋고요. ‘일본군에 의한 여성인권피해자’ 이렇게 법 명칭을, 사회적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할머니들을 포함하여 사회적 공론을 거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우리나라에서 보훈대상은 첫째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또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확장해서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과 일제하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폭로하고 평화와 인권운동을 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을 보훈대상자로 규정을 하고 망향의동산에 묻혀 있는 할머니들을 포함하여 그것을 국립묘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훈처장님?





오늘 인사말씀 속 간부명단을 보면 국무조정실은 실장님 포함하여 마흔아홉 분이 간부인데 마흔아홉 분이 남성이더라고요. 국무총리비서실은 실장님 포함하여 소개되어 있는 것에 보면 열두 분 중에 한 분만 여성이고 열한 분이 남성입니다. 앞으로 5년간 국무위원도 30% 여성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로드맵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가 수익사업도 하고 또 수의계약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도 형성되어서 보훈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훈기금이 회원들한테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란 말입니다. 중앙에서 사업을 하고 보내야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인데 이걸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자, 그래서 보훈기금을 활용하여 당대에는 승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발원장님, 그리스 출장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지요?






원장님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 자사고․특목고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국정화 교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훈처장님, 질의할게요.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유족보상금? 그게 199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유족 중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그 기준일자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100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받고 그리고 98년 1월 1일 이후에는 10여만 원 정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부터 26년간 역대 대통령들은 다 취임하시면서 혹은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피력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은 점점 더 발전했고 지금은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늘 좌시하지 않겠다, 기타 등등 이런 발언으로 일관해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안보 불감증을 넘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건 공허한 메아리다’ 이렇게들 다 생각하고 계세요.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북핵을 키워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제 솔직하게 우리 대통령께서도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좌회전하려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께서는 ‘대화도 할 단계가 아니다. 이미 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는 대표연설을 하시면서 무려 열한 번이나 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과연 이 정부의 북핵에 대한, 대북 정책은 일관성이 있는 건지 중심이 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분은 저는 국무총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속에 사직서를 늘 갖고 다니면서 바른말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유일하게 희망을 건다고 하면 저는 국무총리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께 이런 내용의 얘기를 전해 줄 수 있는 분은 국무조정실장과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번에 기간제교사들 그 부분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못 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처음에 다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발표는 그러지 못하니까 다 실망해 가지고 지금 일반 교사들과 기간제교사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겼단 말씀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인천공항의 문제, 비정규직 제로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습니까마는, 그러나 한편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는 사람은 ‘야, 이 엄청난 재정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발표하지 마시고 하나하나라도 제대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표하고 해 나가서 고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라살림도 살아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건네 줘야 하는 이런 정부의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은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재원이 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해 가면서 이런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께서 오신 지 얼마 되셨는데 아직도 업무파악 못 하고 위원들 질의에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합니까!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살펴보겠다’, ‘알아보겠다’…… 국회에 나오실 때 왜 나오셨습니까? 임명 후에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도대체?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들 질의에 제대로 대답도 못 하고……
저도 진짜로 큰 기대 가지고, 희망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국정감사 때 잘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비서실장님!



사립유치원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18일 휴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저께 교육부차관이 2차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파업이 이루어질 때의 대책은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께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미루어지려고 미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아갈 일이 상당히 많은 일인데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뒤에서 자료 그냥 계속 넘겨주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 좀 하고 오게끔 하세요. 뭡니까, 이게! 질의서 제가 안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여기 와서 답변이 저러면 어떡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이라고 표현해도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게 어느 재원에서 나오는지 아시지요?

북한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원인 제공을 우리 정부가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정부가 확인해 준 남은 금액이, 정부에서 확인한 금액 중에 3000억 정도가 아직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국정현안점검회의의 안건으로 좀 올려 주시고요.
지금 기재부하고 통일부하고 입장 차이가 있지요?


자, 그리고 이 피해 기업들 협의회라고 있거든요. 조정실장님께서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실상이 어떤지, 그 이후에 기업활동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3000억이 미지급이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정부로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니까 정부가 수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전임 박승춘 처장이 한 7년 하셨나요?


혹시 신임 처장께 조직 내 저항이 심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마지막으로 권익위원장님!

민생 피해 관련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치 실적주의에만 우리가 매몰되기에는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살펴봐야 되고 꼼꼼하게 해서……
이전에 보니까, 전임 권익위원장님 있을 때 제가 농림부 자료를 갖고 질의를 했더니만 전혀 반대의 자료를 갖고 반박을 하더라고요.
부처 간에도 어떤 상황인지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민생 피해에 대해서는 개선을 합시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을 하시면서 ‘명절 관련 금품수수 허용 범위 안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홍보 관련 문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님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님!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여당 시절에 어떤 말씀까지 드렸냐 하면 ‘이 민족 대명절을 기해서 소비 장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명분으로 걸고 해서 정부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찾아봐 달라.’ 정부에서 그 당시에도 보니까 마지못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시즌이 다가오는데 정말 농축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상인분들, 특히 재래시장에 있는 이런 분들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우리 한번 범정부적으로……
우리 국민들 다 박수칠 겁니다. 국민들 모두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일 좀 지혜를 짜내셔서 잘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하셔서, 이니셔티브를 갖고서 이 문제를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총리비서실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총리님께 각별히 말씀을 드려서 현장도 한번 나가 보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책상에서 듣는 소리와 또…… 현장에서 듣는 아주 절절한 그런 얘기들 아마 가슴속에 더 와 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령만 바꾸더라도, 하다못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상한가격만 예외적으로 인상시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직접 눈으로 목격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발언이 어떤 분이 하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권익위원회 차원에서, 물론 선거 때 일이기는 하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책임 있는 말씀을 관련 종사자들, 대표들 앞에서 했으면 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이 법이 시행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좀 더……’ 이런 도식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런 문제를 좀 챙기시고 대통령이 약속하신 것을 또 지키게 만들면 그것은 대통령을 돕는 일이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인데 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챙기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권익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의지를 갖고 꼭 좀 챙겨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익위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그리고 이 청탁금지법이 제가 알기로는 제안이 되어서 거의 5년 3개월에 걸쳐 가지고 정말 긴 시간에 국민적 격론 끝에 만들어진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한편으로는 이 법의 취지와 그 본질에 대한 국민 다수의 지지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으로 인한 일부 농가와 화훼농가, 소상공인 등이 겪는 고초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법이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법이니만큼 이 법이 갖는 대외적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로서는 이 법을 권익위가 잡고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면서 국민적 설득도 해 가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서 보완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실을 좀 반영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지금 답변하신 것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는 의지가 표명되면 우리 국민들 마음이 굉장히 훈훈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질의를 더 하실 분이 계십니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전 폐기물 관련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하고 있는데 몇 달 걸려서 오는 자료도 있지만 어쨌든 자료를 안 주고 계시니까 폐기물 관련 자료 하나 점검해 주시고요.
앞에 석면 관련 말씀드렸는데 석면 문제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업무추진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법안하고 조금 원칙적인 부분만 왔어요. 그런데 올해 12월이 석면관리기본계획 5년차라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면 기본계획이 다시 작성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을 기존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해 놔서…… 관련 부처가 지금 환경 교통 교육 국토 식약처 관세청 농식품부 이렇게 여러 부처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부처 회의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이행 상황 점검 자료와 이후 계획 수립을 언제 하실 건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 자료를 주셔서 받아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제 집에 고등학교 선배가 과일 3만 원짜리를 보냈어요. 그 택배를 온 친구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것 받으면 됩니까?’
어떻게 답하실래요?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홍보라고 했다는 것을 본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못 봤는데요 적어도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농수산물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텔레비전에 공익광고라도 하셨어야 될 거예요.



보훈처장님, 제가 부산의 6․25전쟁 67주년 유엔전몰용사 추모제를 몇 번째 갔다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팸플릿에 보면요 보훈처라는 이름은 찾아봐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가 보면 자유총연맹하고 부산시가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엔 묘지에 관련 국가의 어떠한 책임자도 없습니다. 유가족도 없습니다. 우리들만의 추모제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보훈처가 이런 행사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행사를 방치하고 있을까, 우리가 남한테 내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러한 따스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그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보훈처가 나서서라도 도와줬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자를 드릴 테니까 이 책자를 보시고 보훈처의 간부들하고 의논을 좀 해서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0항까지 이상 59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지상욱 위원, 제윤경 위원, 홍일표 위원, 이학영 위원, 민병두 위원, 김성원 위원, 박선숙 위원, 김해영 위원, 박용진 위원, 김관영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제시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에 출석하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님,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그리고 배석 기관장․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여쭈어봅시다.
국가보훈처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국가보훈처장관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지요? 지금 거기 팻말에도 국가보훈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보직이 장관으로 됐잖아요? 조정실장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보훈처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