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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 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 상정과 기관 업무보고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률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기관 업무보고 후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및 소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및 소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개선의 건은 김관영 위원이 교섭단체 간사직에 대한 사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임하는 김관영 위원을 대신해서 국민의당에서 추천하신 박선숙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박선숙) 인사상정된 안건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선숙 간사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관영 간사님만큼 할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는데 잠깐 한 말씀 하시지요.
 더 훌륭하신 간사님께 일을 맡길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무위가 더 크게 잘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양이 좋습니다.
 다음 소위원 개선의 건은 법안심사소위 전해철 위원이 그 직에 대한 사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임하는 전해철 위원을 대신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박찬대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원혜영ㆍ유동수ㆍ이찬열ㆍ박찬대ㆍ노웅래ㆍ윤후덕ㆍ박광온ㆍ김병관ㆍ이개호ㆍ정인화ㆍ도종환ㆍ신경민ㆍ황주홍ㆍ김영호ㆍ김현권ㆍ박재호ㆍ김상희ㆍ위성곤ㆍ김병기ㆍ박주민ㆍ최운열ㆍ기동민ㆍ김철민ㆍ송영길ㆍ신창현ㆍ남인순ㆍ김한정ㆍ표창원ㆍ전재수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조정식ㆍ박정ㆍ안규백ㆍ이용득ㆍ민병두ㆍ어기구ㆍ김경진ㆍ한정애ㆍ서형수ㆍ임종성ㆍ김병욱ㆍ신창현ㆍ박홍근ㆍ김삼화ㆍ이정미ㆍ유승희ㆍ강병원ㆍ김수민ㆍ윤관석ㆍ김철민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홍의락ㆍ권칠승ㆍ박정ㆍ전현희ㆍ유동수ㆍ신창현ㆍ김영진ㆍ김병관ㆍ김경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윤소하ㆍ윤관석ㆍ남인순ㆍ신경민ㆍ김해영ㆍ고용진ㆍ위성곤ㆍ노웅래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홍철호ㆍ이진복ㆍ오신환ㆍ정양석ㆍ유승민ㆍ김현아ㆍ이학재ㆍ김성원ㆍ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939)상정된 안건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홍철호ㆍ이진복ㆍ오신환ㆍ정양석ㆍ유승민ㆍ김현아ㆍ이학재ㆍ김성원ㆍ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956)상정된 안건

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서형수ㆍ김상희ㆍ문미옥ㆍ정춘숙ㆍ진선미ㆍ이정미ㆍ송옥주ㆍ김종대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윤호중ㆍ양승조ㆍ김경협ㆍ남인순ㆍ안호영ㆍ김현권ㆍ백혜련ㆍ이춘석ㆍ전현희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박찬대ㆍ김종회ㆍ박주현ㆍ김광수ㆍ김삼화ㆍ천정배ㆍ김성수ㆍ이철희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이동섭ㆍ전혜숙ㆍ조승래ㆍ이춘석ㆍ원혜영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종대ㆍ권칠승ㆍ문희상ㆍ임종성ㆍ김경협ㆍ이원욱ㆍ윤호중ㆍ강훈식ㆍ이종걸ㆍ김성찬ㆍ전현희ㆍ소병훈ㆍ김병관ㆍ설훈ㆍ이철희ㆍ최인호ㆍ이석현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이찬열ㆍ김정우ㆍ박광온ㆍ서영교ㆍ어기구ㆍ오제세ㆍ이종걸ㆍ도종환ㆍ신경민ㆍ이원욱ㆍ김영주ㆍ정성호ㆍ윤종오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춘석ㆍ김성식ㆍ서영교ㆍ유성엽ㆍ이동섭ㆍ조배숙ㆍ이태규ㆍ김중로ㆍ박주현ㆍ오세정ㆍ황주홍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광수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박남춘ㆍ이상돈ㆍ김종훈ㆍ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병욱ㆍ장정숙ㆍ노웅래ㆍ김정우ㆍ박용진ㆍ윤관석ㆍ이재정ㆍ이학영ㆍ박남춘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690)상정된 안건

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병욱ㆍ장정숙ㆍ노웅래ㆍ박정ㆍ김정우ㆍ박용진ㆍ윤관석ㆍ이재정ㆍ이학영ㆍ박주민ㆍ송옥주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716)상정된 안건

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어기구ㆍ우원식ㆍ박홍근ㆍ김광수ㆍ서영교ㆍ윤후덕ㆍ김철민ㆍ김상희ㆍ추혜선ㆍ윤관석ㆍ김정우ㆍ전재수ㆍ서형수ㆍ이재정ㆍ박남춘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황주홍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언주ㆍ이상돈ㆍ김수민ㆍ유성엽ㆍ박지원ㆍ이용주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서청원ㆍ정태옥ㆍ이종배ㆍ김선동ㆍ장석춘ㆍ박대출ㆍ김명연ㆍ곽대훈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은권ㆍ김정재ㆍ유의동ㆍ이우현ㆍ김학용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종민ㆍ박재호ㆍ위성곤ㆍ유승희ㆍ이찬열ㆍ이춘석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고용진ㆍ김영주ㆍ최명길ㆍ김해영ㆍ제윤경ㆍ김관영ㆍ이종걸ㆍ심상정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윤호중ㆍ박광온ㆍ박찬대ㆍ백혜련ㆍ이원욱ㆍ김영진ㆍ정재호ㆍ한정애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박준영ㆍ박경미ㆍ김종대ㆍ유동수ㆍ박찬대ㆍ노웅래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정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도읍ㆍ박덕흠ㆍ김성원ㆍ김규환ㆍ송희경ㆍ정갑윤ㆍ김광림ㆍ김명연ㆍ김성태ㆍ나경원ㆍ신보라ㆍ이주영ㆍ박인숙ㆍ이진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강훈식ㆍ김광수ㆍ김종회ㆍ김중로ㆍ민홍철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성호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윤호중ㆍ표창원ㆍ김경진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영춘ㆍ백재현ㆍ인재근ㆍ박범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문진국ㆍ김성찬ㆍ이장우ㆍ윤종필ㆍ이현재ㆍ원유철ㆍ이명수ㆍ엄용수ㆍ유민봉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민병두ㆍ소병훈ㆍ노웅래ㆍ유동수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상희ㆍ신창현ㆍ홍의락ㆍ정성호ㆍ윤관석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김석기ㆍ김성찬ㆍ조훈현ㆍ김도읍ㆍ박인숙ㆍ정태옥ㆍ유민봉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관영ㆍ김광수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삼화ㆍ조배숙ㆍ이용호ㆍ김경진ㆍ이종걸ㆍ최도자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이현재ㆍ윤영석ㆍ함진규ㆍ김도읍ㆍ곽대훈ㆍ여상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유재중ㆍ김상훈ㆍ김도읍ㆍ주광덕ㆍ윤영석ㆍ김정재ㆍ강효상ㆍ박명재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정우ㆍ박정ㆍ김영춘ㆍ안규백ㆍ김상희ㆍ박주민ㆍ어기구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이찬열ㆍ정성호ㆍ박찬대ㆍ박성중ㆍ진영ㆍ김정우ㆍ박정ㆍ김영춘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박정ㆍ인재근ㆍ황주홍ㆍ조배숙ㆍ서영교ㆍ박남춘ㆍ박홍근ㆍ정성호ㆍ이종걸ㆍ소병훈ㆍ남인순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이현재ㆍ김성찬ㆍ이명수ㆍ경대수ㆍ최연혜ㆍ김명연ㆍ윤한홍ㆍ정용기ㆍ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5970)상정된 안건

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윤영일ㆍ박홍근ㆍ윤호중ㆍ정춘숙ㆍ남인순ㆍ이원욱ㆍ김상희ㆍ이춘석ㆍ고용진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김종회ㆍ김경진ㆍ이동섭ㆍ황주홍ㆍ김병기ㆍ오세정ㆍ정인화ㆍ김광수ㆍ장정숙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유승민ㆍ홍문표ㆍ신보라ㆍ이종명ㆍ이명수ㆍ이주영ㆍ이은권ㆍ유기준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유민봉ㆍ金成泰ㆍ최연혜ㆍ신보라ㆍ김현아ㆍ김정재ㆍ엄용수ㆍ심재권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김병욱ㆍ이원욱ㆍ유동수ㆍ박찬대ㆍ설훈ㆍ윤후덕ㆍ김영호ㆍ권미혁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두관ㆍ이용득ㆍ이훈ㆍ박경미ㆍ송옥주ㆍ위성곤ㆍ강창일ㆍ안호영ㆍ노웅래ㆍ박정ㆍ도종환ㆍ심기준ㆍ나경원ㆍ윤관석ㆍ안민석ㆍ김병기ㆍ우원식ㆍ문미옥ㆍ김현권ㆍ김상희ㆍ인재근ㆍ조정식ㆍ김철민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신동근ㆍ강병원ㆍ김해영ㆍ홍영표ㆍ송기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주호영ㆍ정유섭ㆍ김도읍ㆍ이명수ㆍ엄용수ㆍ이은권ㆍ강석진ㆍ정운천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성수ㆍ손혜원ㆍ도종환ㆍ김종민ㆍ민병두ㆍ김두관ㆍ김한정ㆍ문미옥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상희ㆍ이춘석ㆍ이원욱ㆍ김영진ㆍ유동수ㆍ박남춘ㆍ정재호ㆍ권미혁ㆍ전해철ㆍ윤후덕ㆍ김민기ㆍ기동민ㆍ오영훈ㆍ신동근ㆍ김철민ㆍ문희상ㆍ최운열ㆍ이훈ㆍ박정ㆍ김태년ㆍ송기헌ㆍ강병원ㆍ안민석ㆍ강훈식ㆍ전재수ㆍ박영선ㆍ박찬대ㆍ이철희ㆍ원혜영ㆍ어기구ㆍ김병기ㆍ이개호ㆍ박재호ㆍ전현희ㆍ유승희ㆍ김영춘ㆍ조정식ㆍ김현미ㆍ홍영표ㆍ노웅래ㆍ설훈ㆍ김병욱ㆍ유은혜ㆍ박경미ㆍ송영길ㆍ우원식ㆍ박홍근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이동섭ㆍ도종환ㆍ천정배ㆍ장병완ㆍ김경진ㆍ김동철ㆍ이용주ㆍ조배숙ㆍ박주선ㆍ최경환(국)ㆍ권은희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유동수ㆍ윤관석ㆍ진선미ㆍ이춘석ㆍ박정ㆍ김경진ㆍ노웅래ㆍ안규백ㆍ김철민ㆍ이개호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최명길ㆍ윤관석ㆍ이원욱ㆍ이찬열ㆍ조경태ㆍ김경협ㆍ박선숙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이철규ㆍ김순례ㆍ金成泰ㆍ정유섭ㆍ조훈현ㆍ정진석ㆍ이완영ㆍ이우현ㆍ유기준ㆍ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정성호ㆍ김종대ㆍ정우택ㆍ김성찬ㆍ이주영ㆍ나경원ㆍ이춘석ㆍ김현아ㆍ이양수ㆍ김무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박홍근ㆍ박찬대ㆍ김정우ㆍ황주홍ㆍ박정ㆍ백재현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명연ㆍ곽대훈ㆍ김태흠ㆍ윤상직ㆍ김성원ㆍ이우현ㆍ정태옥ㆍ송석준ㆍ이은권ㆍ김정재ㆍ이은재ㆍ성일종ㆍ박찬우ㆍ임이자ㆍ심재철ㆍ정종섭ㆍ강석진ㆍ김순례ㆍ김광림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박덕흠ㆍ성일종ㆍ윤영일ㆍ이종명ㆍ김현아ㆍ김성찬ㆍ신보라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종명ㆍ윤영일ㆍ성일종ㆍ김현아ㆍ김성찬ㆍ신보라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종명ㆍ윤영일ㆍ성일종ㆍ김현아ㆍ김성찬ㆍ신보라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정종섭ㆍ곽대훈ㆍ홍의락ㆍ윤재옥ㆍ김상훈ㆍ추경호ㆍ조원진ㆍ김부겸ㆍ박명재ㆍ최경환(한)ㆍ곽상도ㆍ김광림ㆍ이완영ㆍ김정재ㆍ박찬우ㆍ정용기ㆍ이만희ㆍ백승주ㆍ정진석ㆍ장석춘ㆍ최교일ㆍ주호영ㆍ김석기ㆍ이철우ㆍ유승민ㆍ강석호ㆍ김재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792)상정된 안건

61.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상정된 안건

나. 국무총리비서실상정된 안건

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상정된 안건

라. 국민권익위원회상정된 안건

마. 국가보훈처상정된 안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1항까지 총 59건의 법률안과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조승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은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재 진보․보수를 떠나서 또 광역단체․기초단체는 물론이고 교육․종교․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100주년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출발점이자 국민주권 민주공화제의 첫 출발입니다.
 저는 다가올 2019년 3․1 운동 100주년이 진보와 보수, 세대와 이념을 넘어서서 국민 모두가 최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대통합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리실, 보훈처 등과 함께 여러 차례 협의도 진행해 왔고, 지금 현재 보훈처를 중심으로 해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된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법안의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비록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혹시 미진한 점이 있다 한다면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이 법안을 잘 수정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실 것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5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오창석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 권익위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두 의원님 등이 대표발의한 1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 관련 박용진 의원안 등은 자본시장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그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외부 적발이 어려워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규백 의원안 등에서 추가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3개 법률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병두 의원안․박찬대 의원안 등은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형태로 규정하자는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공익 침해행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300여 개 이상의 신고 접수기관이 공익 침해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경우 집행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하 부분 및 청탁금지법 등 6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운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은 국무조정실 및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9건의 법률안입니다.
 요약보고서 8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설치․운영 여부 등은 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시급한 국책사업의 추진 지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에 대한 심사를 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규제개혁위원회를 임의 자문기구로 변경하는 것은 규제의 시행과 책임을 일원화하고 부처의 자율에 의해 능동적으로 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기득권 유지 차원의 소극적 업무 추진 및 규제의 신설 등으로 현안을 쉽게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 행정업무 등이 증가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소관 부처의 자의적 해석 및 집행 등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저해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3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3페이지, 의사일정 제31항입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은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순국선열 등의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60항 정태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2건은 첫째, 국가가 불가항력적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뿐만 아니라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위패 봉안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것은 현 관리주체인 대구광역시 등과의 원만한 협의 및 지역 주민 등의 반대가 없다면 개정안에 따라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지연된 경우 일정 기간 소급보상을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보상금 소급기간 및 산정기준 등은 소급보상 규모, 공정한 보상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최대 소급보상기준 등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51~56항까지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법과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법 등 5건의 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고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이들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시행 중에 있으나 보훈법령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므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 및 준비를 법령에 근거해서 민간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 여부 등은 제정안과 국가보훈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께서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 위원님들께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조정실 업무에 대해 늘 따뜻한 애정과 건설적인 지적을 통해서 격려와 독려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현황을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운영의 중추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책임총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을 보좌하며 국정운영체계의 구축, 당면한 국정 현안에 대한 점검 조정 그리고 갈등관리와 규제개혁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진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제시한 각종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들께 그 성과를 체감토록 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적기 대응하여 국정운영에 단 한 치의 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앞장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이미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조정실은 크게 국정운영의 지원 및 현안 조정, 적극적인 갈등관리,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부패예방 및 기강확립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새만금 개발 지원,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추진 지원, 세종시 정착 지원, 세월호 관련 후속조치의 추진, 납세자의 권리구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 등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현안 업무들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정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과 적극적인 갈등관리 업무입니다.
 매주 개최되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국정 현안에 선제 대응하고, 가뭄 AI 재난 등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포함하여 앞으로 국민의 안전․안심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문제에 각별히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책 추진의 이면에 따라다니는 갈등관리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새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갈등과제 그리고 과거에서 넘어온 미해결 장기 갈등과제 등에 대한 갈등관리 및 갈등해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현재 25개의 주요 갈등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갈등해결 시스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관련 연구용역 및 검토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기관이 하는 국정업무에 대해 수요자인 국민 시각에서 현장 중심의 점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새로운 국정과제의 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평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규제개혁은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영역입니다.
 정부는 새 정부 규제개혁을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미래 신산업의 발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부담 해소와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4대 분야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보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국민편익과 관련되는 규제 해소와 지역 분권을 위한 규제개혁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것도 유능한 내각, 소통하는 내각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의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공직기강은 엄정하게 확립하되 공직자의 사기진작도 병행하여 공무원들이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외 새만금 개발 지원, 세종시 정착 지원, 세월호 관련 후속 조치, 공적개발원조의 종합적 지원, 납세자 권리구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관리도 하나하나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영역입니다.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관련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기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엄정 중립하에 공론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다음 달 제출되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두 번째,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대응 및 식품안전종합대책 마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적합 판정을 받은 55개 농장의 계란은 강화된 검사기준에 합격할 경우에 한해 반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경우에도 수시점검, 불시점검 그리고 유통 계란 수거검사 등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식품안전 전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의 식품안전관리개선TF를 구성하여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이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연말까지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50일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문제입니다.
 경기장 등 대회시설은 11월까지 건설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선수․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편의시설도 속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하드웨어 구축을 넘어 소프트웨어적인 준비와 국민적 붐 조성을 위한 홍보, 입장권 판매뿐만 아니라 올림픽 후의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사전 점검 및 준비 지원에 모든 정부 역량을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현재 새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2030 기본 로드맵을 수정․보완 중에 있으며, 온실가스 국외 감축을 위한 노력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통합과 관련한 거버넌스 재정립 문제도 차질 없이 검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앞으로 국무조정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무조정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환 국무1차장입니다.
 노형욱 국무2차장입니다.
 임찬우 국정운영실장입니다.
 이종성 정부업무평가실장입니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입니다.
 경제조정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입니다.
 강지식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입니다.
 민지홍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입니다.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입니다.
 문영기 대테러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와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 정부의 책임총리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여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양한 국정 현장을 찾아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다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깊이 유념하여 비서실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의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무총리의 정치권 소통과 국회 활동을 적극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 협의, 여야정 정책협의와 정책설명 등 국회 정당 등과 원활한 소통활동을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정책 현장뿐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부 정책이 사회적 공감대 속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세심한 노력과 더불어 시민사회와의 협력 채널을 통해 국무총리의 소통과 통합 행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무총리의 국정활동 홍보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해서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제기하는 주요 현안 이슈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국무총리의 국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을 항상 성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략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국무총리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용호 정무실장입니다.
 이상식 민정실장입니다.
 김성재 공보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들은 국가 발전의 핵심 정책 및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연구와 함께 비전․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 싱크탱크로서 연구회의 중점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책연구 생태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분산된 정책연구를 예산편성 단계부터 확정 시까지 융복합 협업정책연구로 기획․설계하였습니다. 나아가 과학기술계 연구기관과의 상호 협업 기회를 개방하는 등 융복합 정책연구의 광역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정 핵심 정책 및 과제의 정책연구를 심화해 가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에 있어서 특히 전략적 기획을 심화하고 연구기관별 전문가 풀을 핵심 정책과제별로 클러스터 정책연구를 실행하여 핵심 정책연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로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연구 과정에 있어서 정책 수요자 및 고객들과 소통을 통해 현장 밀착형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정책연구 및 정책 효과의 국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연구에 대한 공유와 다양한 토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국가정책포럼, 각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데 성실히 반영하고 실천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소관 연구기관 원장님들과 연구회 사무총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님이십니다.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님이십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원장님이십니다.
 산업연구원 유병규 원장님이십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헌 원장님이십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대희 원장님이십니다.
 통일연구원 손기웅 원장님이십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원장님이십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재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창운 원장님이십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님이십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님이십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님이십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순 원장님이 급히 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받는 대로 다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선 부원장님이 지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원장님이십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윤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님이십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광국 원장님이십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화진 원장직무대행이십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원장직무대행이십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성정 원장직무대행이십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종원 원장직무대행이십니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간부 및 소관연구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원장님들이 그동안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늘 밖에 계셨는데 오늘 첫 업무보고가 돼서 이렇게 안에 모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회의장이 늘 좁아서 제대로 배려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안녕하십니까?
 연일 국정에 매진하고 계신 이진복 위원장님과 정무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회의에 참석한 권익위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입니다.
 박경호 부패방지분야 부위원장입니다.
 이상민 행정심판분야 부위원장입니다.
 권태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입니다.
 권근상 행정심판국장입니다.
 곽형석 대변인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권익위원회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5개 분야, 즉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소통을 통한 국민 중심의 정책 구현 등의 업무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대책을 총괄․조정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제하는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가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부정환수법을 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4대 핵심 분야, 즉 기업의 자율준법시스템,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정부지원사업의 의사결정 시스템, 항만이나 방산 등 이른바 폐쇄 직역의 유착구조 등 분야에서의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그 취지의 본질적인 부분은 강화해 나가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 시행령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직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 수준을 대폭 향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법률들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신고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에 대한 생계․취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경제계․기업 등 민간 영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을 국제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외적으로 국가청렴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공직자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기업 대상으로도 앞으로 청렴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권익구제 실현에 주력하겠습니다.
 서민과 영세기업 등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하고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더 늘려서 운영하겠습니다.
 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을 확대하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절차나 행태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검찰 옴부즈만을 권익위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통한 국민 중심의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을 서로 떠넘기거나 원처분 부서로 민원을 되돌리는 등의 소극적인 처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각급 기관의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해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와 정책토론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활용해서 주요 정책의제를 토론하는 등 국민과의 상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와 정부민원종합안내 전화번호인 국민콜110을 통해서 접수되는 연간 500만 건의 국민의 소리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각급 행정기관에 제공하여 민원 대응과 정책 수립 또 민원 예보 등에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콜110 하나로 정부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110번과 각급 기관 콜센터 간의 통합․연계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여가부 등 자체 시스템과 상담조직이 없는 콜센터는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고 고용노동부와 같이 전문성이 높고 규모가 큰 콜센터는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보훈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훈처 직원들은 기쁨에 앞서 그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 잘하라는 국민의 요구임을 절감하고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훈이라는 가치가 국민통합과 국가안보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념편향성의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를 대표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과거에 대한 질책과 미래에 대한 따뜻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국민의 뜻이라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되 그간 잘해 왔던 전통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보훈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보훈처 스스로 법과 국정기조에 맞추어 기준을 정하고 보훈가족들의 그간 누적된 민원들을 확인해서 따뜻한 보훈 4대 정책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우입니다.
 고령으로 인해 지금이 아니면 예우를 해 드릴 수 없는 독립과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인상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신설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도 대폭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서는 최근 8년간 최고 수준인 5%로 보상금을 인상하고 민주유공자와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각각 합당한 지원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242만 보훈가족의 보훈복지 구현을 위해서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뜻한 보훈복지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촘촘한 관리와 예우 받는다는 자긍심 부여입니다.
 기초수급 보훈가족을 직접 찾아가서 수당을 지급하고,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은 보상금 관리를 도와 드리고 순직 장병의 부모님들을 위로하고자 심리상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보훈서비스의 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보훈병원, 강원권 요양원, 종합재활전문센터를 건립하고 지방보훈관서에 심리재활상담사를 신규 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장은 물론 장례 지원을 강화해서 우리 보훈가족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개인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유공자 발굴 및 보상체계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예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자료 수집을 강화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훈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마인드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서 심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조사, 청문 확대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와 단체 관련해서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이 되도록 국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곧 다가올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6․25 전쟁 70주년, 4․19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등의 계기를 맞아 독립․참전․민주 영역별로 균형 있게 행사를 준비하고 국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마지막 행사장까지 직접 참여하도록 국민공모제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보훈단체들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보훈단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덕섭 차장입니다.
 민병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입니다.
 김주용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오진영 보훈선양국장입니다.
 이승우 보훈예우국장직무대리입니다.
 김광우 제대군인국장은 해외 출장 중입니다.
 이남일 복지증진국장입니다.
 김이주 보훈단체협력관직무대리입니다.
 이성국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나머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시간은 간사들 합의에 의해서 5분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자료 요청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위원회 감사 결과를 발표해서 이미 보도까지 되었는데, 감사원이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하고 상충되는, 상이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업무처리요령을 감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미 그 업무처리요령을 받아서 다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지금 권익위원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자료를 좀 제출할 것을…… 오늘 중에라도 업무처리요령, 2016년 이전 요령과 그다음에 2016년에 개정된 요령 그 두 가지를 다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권익위원장님!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침은, 요령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요령은 실무자가 사실 운전사건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존 재결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처리요령으로 이것이 최종 판단을 하는 위원님들을 기속하는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4월경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에 운전면허사건을 처리하는 그 기준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또 위원회의 심리․재결 등에 지장을 초래할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감사원의 감사 시에 제공을 한 것은 실무자의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던 사항이고, 사실 운전면허사건 처리요령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서 폐기하여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지금 이 답변은 실로 적절치 않습니다. 기준으로 사용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작성되었든 간에 행정심판에서 사용되었던 것에 관해서 다 불태워 없애신 게 아니라면 자료는 가져오시는 게 맞습니다.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권익위원장님, 그걸 비공개로 박선숙 위원님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공개를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사실 감사원에도 저희가 제공은 하지는 않았고 감사원에서 열람을 하도록 했습니다.
 열람하겠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런 선에서 박 위원님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들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훈처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정부들 보면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모든 일을 되돌려 놓는, 바뀌는, 스톱시키는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일이라도 잘된 것은 계속 연속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하루빨리 중지시켜야 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차별화 아니겠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처장님이 들어가셔서 박승춘 처장이 했던 정책 중에 가능한 한 빨리 정지시켜야 될 업무가 뭐라고 파악하셨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강의식에 의한 나라사랑교육이라고 판단해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제출한 법안 목록을 보니까 보훈처가 호국보훈교육 진흥법안을 철회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박승춘 처장께서 지난번에 계실 때…… 나라사랑교육 말은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특정 이념을 국민들한테 전파시키는 그런 교육이라고 봤기 때문에 항상 우리하고 갈등을 많이 겪은 사안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떠나기 일주일 전에 호국보훈교육 진흥법안이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파악하셨나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러면 그것을 철회를 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철회를 한다는……
 아마 실무자들 입장에서야 그 부처가 하고 있는 일이 많을수록 좋다고 보여지겠지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루빨리 철회 절차를 밟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국무조정실장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국민들은 이번 달걀 살충제 파동의 대응을 보면서 과연 새 정부가 과거 정부하고 달라진 게 뭔가 이런 실망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이번에 농림부하고 식약처하고 총리실이 같이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사과를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산은 농림부 소관, 유통단계는 식약처 소관, 또 지자체까지 관여를 해 가지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이 3개 부처가 서로 엇박자를 내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혼선을 많이 빚은 것 같아요.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라고 있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걀 파동에서는 왜 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나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8월 14일 날 달걀 파동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했을 때 일단 농림부와 식약처가 살충제 계란을 일차적으로 수습하고 대응하는 것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계시는 민간위원회 개최보다는 농림부와 식약처, 총리실이 같이 사태 수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은데 혼선만 더 야기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총리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총리로 하여금 국민한테 사과를 하게 만드셨잖아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래서 앞으로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리실에서 잘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권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를 위해서 검찰 옴부즈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하셨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검찰의 부당․위법한 수사절차, 수사행태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검찰 옴부즈맨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니,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이 도입을 위한 법령안 입안을 내부적으로는 거의 마치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부터 입법예고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권익위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검찰과 이런 문제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러니까 전체 정부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조정업무를 총리실에서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국회의 첫 업무보고,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사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경인사 산하의 여러 국책연구기관들 원장님들 여기 뒤에 다 나와 계신데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새로운 정부 캠프 인사를 보내기 위해서 또는 기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뭐 들은 바가 있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것도 일제감사는 아니고 필요한 일정에 따라서 기관을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정에?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제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앞에 민주당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난 MB 정부 때 또 박근혜정부 때 정부 출범 이후에 국책연구기관장들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상당 기간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아낸 것에 대해서 당시에 강도 높게 비판도 했었습니다.
 역지사지를 해야 하지 않느냐, 똑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공권력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히 실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이 문제는 국감 때 좀 더 밀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T를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도 군산조선소 문제,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 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국무조정실에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바 있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대책을 나름 망라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7월 20일 날 발표하고 지금 거의 두 달이 지났는데 이게 제대로 당시에 발표한 대로 되고 있느냐 또 사후점검이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 ‘협력업체들에게, 금융지원안 열심히 강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신문기사에도 보이지만 ‘피 마르는 조선업, 시중은행 나 몰라라’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시중은행들이 실제 지원에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각 시중은행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나 최소한의 점검 노력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 공모사업 공모 시 배려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배려하도록 각 중앙부처에 공문 내려서 시달한 적 있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공문으로 시달하지는 않았고요, 그 내용이 전 부처에 전파는 됐습니다.
 어떻게 전파됐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전파됐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지난번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내용이 관련 장관들 전부 있는 데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때 안건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그런 내용들이 전부 전파돼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난 8월 말에도 관계기관 TF 회의를 개최해서 7월 20일 날 발표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됐는가도 한번 점검을 했고요, 9월 달에도 그런 TF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합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8월 31일 날 한 번 했고요, 9월 달에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그 발표한 것은 현장에서……
 그러니까 금방 실장께서는 당시에 전 부처 장관들이 모여 있는, 차관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제가 쭉 리스트를 다 보니까 탈락한 곳도 많아요. 물론 탈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문 시달을 통한다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달 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그 이상의 조치가 강구됐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군산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도 기재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업무공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이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정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2차 TF 회의를 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 7월 20일 날 발표 정책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대병원 문제는 사실 그간 검토를 해 왔는데 또 쉽지 않은 사안이 있어서 제가 9월 달에 다시 한번 이 사안을은 특별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난 7월 31일 날 삼성합병 문건 작성자가 휴직 뒤에 삼성으로 갔다는 언론보도 난 것 아시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 뒤에 혹시 이 삼성합병 해당 문건 보신 적 있으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는 해명자료를 내셨던데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제가……
 안 보고 내신 거예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안 보고 내셨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제가 그때 사실 한 이틀간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사후에……
 휴가 중이셨다고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은 당사자에게는 한 장짜리의, 그때 한창 삼성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어서 한 장짜리로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전달한 것으로……
 실장님, 그때 청와대에서 해당 문건 작성했던 시기에 청와대에 계셨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기획수석실의 기획비서관으로 계셨는데, 그 밑에 이 해당 김 과장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안 하고 이런 문서를 작성했고, 그것 못 받았다고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제가 나중에 담당……
 그러면 보도된 것 모르셨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보도된 것은 알았습니다.
 보도 내용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보도된 이후에 그 담당 과장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신문에 언론보도 된 내용을 한 장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 가지 보도 내용을……
 그러니까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절에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상당히 경제편향적인 이상한 문서를 썼는데 보고도 못 받았다? 본 적도 없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 내용을 정리했다는 것만 들었지 편향된 보도라는 얘기는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별로 문제없다, 보도 해명자료와 관련해서 내신 것 제가 봤고요. 여기 보면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다 하셨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느 한쪽으로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도 내용을 보면 ‘삼성합병이 국민연금의 투자이익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 내용에는 ‘이것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제가 보건대 당사자한테 확인한 바로는 매일 청와대에서는 신문이나 언론에 난 것을……
 잠시만요, 그러니까 기획비서관으로 있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작성했는데 나는 못 봤고, 그것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활용됐고, 그리고 그 내용이 별 의미가 없었는데 거기에 활용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른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활용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성된 문서요, 그것 나중에라도 보셨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내용도 못 본 채로 국무조정실에서 해명자료부터 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작성한 당사자가……
 아니, 자기와 관련된 것을 자기가 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본인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국조실에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서 확보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실 수 있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닙니다. 제가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보지 못했고요.
 검찰은 보고 있는데?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러면 이 해명문서 작성해서 보도자료 낼 때 청와대하고는 협의하셨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협의도 없이…… 청와대는 이 문서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보내 줬는데요 아무런 편향된 내용이 없으면 청와대는 왜 이것을 검찰에 보냈을까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 내용이, 당사자는 사실과 다르게 언론보도가 나니까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가네요, 저렇게 다 모른다고 얘기하시니까.
 자, 봐요.
 그 내용이 만일에 지금 보도된 것처럼 국민연금의 투자이익보다 삼성합병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산하의 그 이상한 관료들이 삼성합병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데 도와줬던 이유와 근거입니다. 맞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기획비서관실이라는 데서 그런 정책을 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언론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은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보세요. 지금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에서 내놓고, 조정실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답답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나중에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로 가서 근무한 적 있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민간휴직으로 1년 은퇴연구소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삼성합병과는 관련이 없는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냈어요, 맞아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거기 간 것은 인사처에서 공모하는 데 응모해서……
 그것도 제가 지금 따질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건 같은 삼성이니까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무리해서 삼성물산을 이재용 부회장이 먹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신다는 말이지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19.7% 지분을 가진 제2 주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무려 8%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삼성물산 합병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장악하게 되면 삼성생명도 장악하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20.7% 가지고 있으니까 둘이 합치면 40% 아닙니까?
 관계있어요, 없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그 내용하고 아마……
 실장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까 말씀……
 어떻게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아까 그 보도자료는 그 담당자가 자기가 했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달라서 그렇게 자기가 했던 정확한 내용을 해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청와대는 검찰에다가 해당 문건을 넘기는데 국무조정실은 청와대 의견도 확인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막 해명자료 내도 되느냐고요.
 이것이 대통령한테 도움이 돼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자기가 했던 내용에 관련해서……
 그러면 실장님은 아무 책임 없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책임 문제를 떠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처에 확인해 보니까 이 김 모 과장이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해명자료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요. 저출산․고령화 관련 연구 분야에서 근무했다고 내셨는데 인사처에서 뭐라고 냈는지 아세요? 저희한테 보낸 것 보면 금융 규제 및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전에 근무하던 부서와 직무연관성이 너무 커요. 그러면 우리 민간근무휴직제도, 이 제도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신 것 아니에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은퇴연구소고요, 은퇴연구소이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해서 파견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본인도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나중에 더 하시지요.
 한 가지만요.
 실장님,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보도 해명자료 다 거짓말이라서 본인 얘기만 들어 가지고 이것을 쓰셨으면 실장님 되게 문제가 많으신 것이고, 이분이 그냥 얘기한 것이라면 제가 볼 때는 순 거짓 해명만 한 거예요.
 인사처하고 국무조정실이 다르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제가 인사처에서 했을 때도 두 명이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경쟁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고 저출산과 관련되는 연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시지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여쭙겠습니다.
 규제개혁 관련인데요, 지난 8월 21일 인허가․신고제도 운영에서 담당 공무원이 늑장을 부리면 자동 처리되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 국무회의 통과했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저는 이런 규제개혁이야말로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체감, 규제완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 4개월이 지난 지금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분명치 않은 것 같아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실장께서는 그동안 국무총리실에 계시면서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던 국정기획수석실에서도 근무하셨고 규제개혁 과정에 상당히 성과를 많이 내신 것으로 아는데……
 우선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우선 대선 전 금년 2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정비 종합계획입니다.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대부분 다 계승이 됐고 조정이 됐습니다만 눈에 띄게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규제비용관리제, 규제총량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빠진 배경이 뭡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빠진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질문할 때 보면 전임자께서, 규제비용관리제 법적 근거가 없고 총리훈령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어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사실 규제비용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했고, 이제 상정이 될 예정인데요, 저로서는 이것이 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총량을 하라는 것, 총량규제를 하라는 것은 OECD가 회원국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고, 미국․영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당히 효과적인 규제 품질관리 수단인데 현 정부에서는 이것을 소극적으로 다루는 것 같아서 확인 차 질문드렸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고요. 지난 성과도 평가해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성과가 있지요. 성과가 있었고, 몇몇 부처에 대해서는 한번 시행도 해 봤잖아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전에는 각 부처 산하에 있다가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다 해서 인문사회계는 총리실로, 과학기술계는 과기부 산하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행정부처 장관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잘 아시잖아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들은 행정부의 소유도 아니고 대통령의 소유도 아닙니다. 이게 국민의 재산입니다. 거기에 아주 훌륭한 연구원들이 좋은 정책을 오늘도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재산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방향이라든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 존중은 정부도 지향하는 목표고요. 또 임기와 관련돼서도 특별한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는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유․무형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지 여부를 늘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간단하게 권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소위 김영란법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그 1년 동안 청탁금지법이 얼마나 잘 운영되었는지 위반신고 현황 및 그 사례와 처리 결과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신고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필요한 것은 그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가 아니라 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나 이 제도가 정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자료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다만 이 신고를 저희 권익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받기 때문에 이것을 취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의, 법 시행부터 3월까지 된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고 그 이후 부분은 사실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곧 제출해 주시겠네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기대하겠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국가보훈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보훈처가 안보교육용으로 배포한 DVD가 논란이 많이 됐었지요. 58개의 동영상으로 구성된 DVD에는 촛불집회는 종북세력과 연계된 것이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보훈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대선과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논란이 큰데요.
 처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 DVD의 내용은 자세히……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알고 계시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잠깐 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은 국가보훈처 DVD고요, 오른쪽은 국정원의 동영상입니다. 내용이 어떤가요? 거의 유사하지요? 자막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만 있고요, 전체적인 화면은 아마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당시 보훈처는 DVD가 익명의 기부자가 배포한 것일 뿐이고 보훈처는 배포 리스트만 전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훈처가 배포한 DVD와 국정원이 따로 제작한 동영상이 상당한 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배후에 국정원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혹이 있었고요. 보훈처의 말대로 DVD를 익명의 기부자가 직접 배포했는데 만약에 알고 보니 익명의 기부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면 국정원이 직접 DVD를 배포했다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러면 익명의 기부자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동안 보훈처는 익명의 기부자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모른다가 아니고 익명의 기부자가 원치 않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해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박승춘 전 처장이 막아 왔지만 이제는 처장님도 바뀌셨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훈처가 리스트를 익명의 기부자에게 전달했다면 보훈처에서 그 리스트를 전달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당시 나라사랑교육과장 아닌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우편으로 전달했다면 주소가 있을 것이고 이메일로 전달했다면 역시 이메일 주소가 있을 것이고요, 직접 전달했다면 만난 대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 확인해 보시고요. 그 자료가 있는지, 보존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국정원 DVD 배포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사건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자체감사기구에서 하는 것이 어렵다면 감사원과 같은 외부의 감사․감찰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장님, DVD 배포 사건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과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계획을 국감 전까지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더 질문을 할게요.
 아까 최운열 위원님의 질의에 나라사랑교육 폐지를 최우선 순위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나라사랑정책과를 폐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사랑교육과가 누구한테 기부받아서 보훈처 DVD를 배포했는지 아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나라사랑교육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하여튼 그 DVD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알겠고요.
 나라사랑교육과장을 네 명이 역임했습니다. 초대 나라사랑교육과장은 승진해서 지금 지방보훈청장으로 가 계시고요. 2대는 최근에 청와대로 파견됐습니다. 3대는 지난달에 미국 조지아대로 국외훈련을 떠났고요. 마지막 과장은 6월 25일 자로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에 국외훈련을 떠났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논란의 핵심에 있는 과장들이 모두 승진하거나 영전하고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묵묵히 보훈 업무에 헌신해 왔던 대다수의 직원들이 이런 사태를 보게 되면 허탈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로 파견 보내고 2년짜리 국외훈련을 보낸 일들이 피우진 처장님께서 취임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지금 본청에는 나라사랑과장이 한 명도 없지요. 그리고 또 절반은 해외에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의혹에 쌓여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의혹에 쌓여 있는 일들에 대해서 실체를 조사할 수 있겠느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대로 질의하거나 물어볼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해법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결과가 나타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사상 미리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만큼 처장께서는 관련된 인사를 연기하거나 보류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결과까지 나온 것은 심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전임 처장의 그림자가 여전히 보훈처에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인사말씀에 ‘그간 이념편향성 논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국가보훈처를 대표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 정기국회에는 과거에 대한 질책과 미래에 대한 따뜻한 조언을 부탁한다’고 했는데요, 충분히 책임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알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지난여름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것에는 살충제 계란과 함께 독성 생리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는 TF를 구성해서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독성 생리대는 아예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셨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그렇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살충제 계란보다도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9월 말에……
 독성 생리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 검출된 것만 가지고는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지나친 우려 하지 마시고 식약처의 독성평가를 기다려 달라’ 그러면서 역학조사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역학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전수조사가 나오면……
 이런 태도를 가진 식약처의 전수조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습기살균제를 4년 동안 다뤘던 사람인데 이번에 이 독성 생리대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꼭 데자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여성들이 지금 생리대 사용 후에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화학물질에 독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게 안전성이지요.
 우리 가습기살균제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독성이 있는데 바닥 청소하는 비누에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호흡기로 갈 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당연히 역학조사를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역학조사?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약처가 작년 10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가 일단 있어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전수조사가 끝나면 저는 그 후속조치가……
 역학조사를 안 하겠다고 밝혔고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가습기살균제를 다룬 사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어요.
 생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절반의 국민의 숙명이에요. 국가가 안전한 생리대를 제공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왜 국무조정실장한테 제가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닙니다. 저희도……
 이것 관련된 데가 식약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소비자보호원 아닙니까? 역학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식약처에 맡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뒷북 해명하고 늑장 대응하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생산․유통․소비 단계까지 관련 부처가 다 다르고 기관 간 협력이 안 이루어져요. 정말 지독히도 안 이루어져요, 제가 지난번에 가습기살균제 때 보니까. 그래서 그게 수년, 십년, 십여 년 이상을 끌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한가한 문제입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렇지 않고, 저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학조사 관계는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라는 데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것은 말이지요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그리고 지금 수많은 청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민관 공동 역학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먼저 지금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검증위원회에서 역학조사 관계까지도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그 후속조치로 필요하다면 저희는 그것은 총리실……
 필요한지를 아직 판단 못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그 방안을……
 가습기살균제 때 다 답이 나왔는데 아직도 그 필요성을 인정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역학조사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제가 공문으로써……
 그러니까 전문가들 이야기 믿고 십수 년 가습기살균제 거기다 맡겨 가지고 국민에 대한 책임 안 졌어요.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겁니다, 전문가가 지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는 참고로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거예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리대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총리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역학조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이것은 화학물질 독성검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인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역학조사, 신뢰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해성 여부와 상관없이 생리대에 사용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성분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 생리대와 같은 다양한 대안 생리대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부처의 조정과 통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니까 당연히 그 책무를 실장이 하셔야 됩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역학조사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지금 위원님의 염려 사항을 전달하고……
 어느 검증위원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지금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라고 민간전문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별 부처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독성 생리대 문제는 인구의 절반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시도록 하고요.
 이 자리에서 답하시기 어렵다면 검토하셔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지금 새정부 출범하고 나서 북핵 사태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정부가 북핵 사태 그다음에 북한의 의도를 정말 제대로 정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이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이 핵을 필요로 한 이유 그러면 최후의 의존처다, 더 라스트 리조트(the last resort)란 말이 흔히 많이 인용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변해서 북한이 대남 핵을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완성단계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북한 핵이 스스로 연명하기 위한 자위수단, 더 라스트 리조트일 때는, 우리가 그런 거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대화를 하고 햇볕정책을 할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이 대남 핵은 완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협박해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평화체제로 가겠다는 양면의 전술을 동시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지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되고, 더 라스트 리조트가 아니고요, 체제 수호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이제는 공공연한 대남 적화통일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북한이 자기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을 완성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쓰지 말라, 그것을 덜어내라는 제한하는 협상에 응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북한의 의도, 북한의 의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정확한 대응이 나올 수 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의 인식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시고 정부의 명확한 그리고 제대로 된 인식이 나올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 줬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해 주셔야 될 일 중의 하나가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임시배치부, 국방부가 하는 일이 사드임시배치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전술핵배치반대부로까지 입장을 180도 바꿔서 국방부장관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고용부는 언론장악지원부입니다. 노동청을 앞세워서 지금 MBC 사장, KBS․MBC 파업 이런 것들을 사장을 교체하고 파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 부처의 목적이라 그러면 고용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산자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자부는 신고리 5․6호기 그리고 탈원전부처입니다. 우리 산자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조선, 해운, 철강, 유화, 건설 등 국가의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 지금 심각히 구조조정 대책을 세워야 될 이 판국에 산업부가 산업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아닙니다. 거꾸로 탈원전해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수출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없애고 말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부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각 부처들이 해야 될 일, 본업이 뭔지를 우선 해야 되고요. 정권이 만들어 낸 대통령 어젠다에 치중해서 해야 될 본업을 팽개치고 있는 것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부처별로, 각 기관별로 적폐청산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의 군적폐청산위원회 구성 현황을 봤더니 정말 심각합니다. 좌편향 인사들이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것인지 정부에서 적폐청산위원회 잘 보시고, 객관적이고 중립성 있는 인사들이 적폐 청산에 나설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정말 철저히 볼 것입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부 산하의 한수원이나 원자력문화재단 이런 데 보면 부처의 원래 존립 이유 이런 것을 완전히 위반해서, 심지어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예.
 원자력을 홍보하고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원자력과 관련한 홍보를 다 지워 버리고요. 탈원전 해야 될 그런 기사들, 그런 칼럼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사 이사장 지금 감사하고 계시지요? 특정한 무슨 혐의가 발견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닙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건 아니었고요. 지적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것 확인 정도만 했고 감사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알겠는데, 어떤 비위사실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낙하산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각 부처 전반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에서 다르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먼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께 보훈처의 지난 정부 시절의 잘못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총선 및 대선 당시에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안보교육을 빌미로 강의교재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다수 있었습니다.
 최근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관련 지원자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담당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만큼 이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보훈처 자체의 청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박승춘 처장의 잘못된 지시로 비난받은 대다수 보훈처 하위직 공무원들 역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처장을 적극 지원하며 자신의 출세에 이용한 일부 고위직공무원들은 여전히 보훈처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을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전 보훈처장을 적극 지원했다고 해서 요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특히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가치관 판단으로 저희 직원들이 자리를 바꾸는 부분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제가 부임한 후에도 보훈단체를 예우하지 않고 정치적 수단으로 선동하거나 통제하려는 잘못된 업무태도를 가지거나 보훈가치와 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불성실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로 인사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종 권한은 처장님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잘못된 분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그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승춘 처장 재임시절 재향군인회나 고엽제전우회 등 정치참여가 금지된 단체들이 신문에 정치광고를 내고 집회에서 당시 야당을 비방하는 등 현행법을 버젓이 위반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들이 이를 반대하고 보수언론에 광고를 내는 등 버젓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당시 국가보훈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당시 실무자들이 처장에게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할지 모르겠지만 이들 대부분은 책임 있는 자들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고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의원실에서 직접 전달하겠으니 처장께서 직접 검토해서 해당 단체에 대한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 감찰․감사 결과보고서를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해서 보고서를 별도로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사들에 문제는 없었는지 재검토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대외경제연구원이 경인사 소속인 것 아시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미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국제대학원 소속 한미연구소에 저희가 해마다 상당한 양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해마다 23억 원씩 해서 거의 100억 원 이상이 몇 년 동안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위원님께서 지난 7월 달 국회 정무위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이 없습니다. 전용됐는지 어땠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 제대로 보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 연구소 실무책임자가 설립 이후에 11년간 소장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엔 전횡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우리 관계자들이 가셔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국가예산이 들어간 소중한 업무이고 미국에서 우리의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니까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감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처장님 재직하신 지 얼마 되신 거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지금 4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데 재직하신 지 4개월 만에 지금 첫 인사 나누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찾아뵙고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죄송합니다. 제가 갔는데 안 계셔서 명함만 놓고 왔습니다.
 만나는 게 약속이 돼야 뵙는 거잖아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알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제가 유일하게 반가웠던 게 처장님이 지명되셨을 때예요. 그래서 많이 뵙고 싶었는데……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죄송합니다.
 처장님이 국가유공자신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봐 오셨던 보훈처 그리고 또 보훈처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보시는 보훈처는 분명히 다를 텐데 밖에서 본 보훈처하고 안에서 직접 보시는 보훈처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와 보니까 보훈대상자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간의 보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은 대상자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지연이 된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지금 보훈처를 이끌어나가시는 처장님의 정책방향하고도 직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장님께서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시는 정책방향은 어떤 건가요, 제일 우선순위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저는 보훈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촘촘한 관리 또 지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보훈처를 대상으로 수차례 요구하고 지적하고 했었는데 보훈처라는 기관의 이름,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기능은, 목적은 보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보훈이라는 것이 공훈에 대한 보상입니다. 공훈에 대한 보상은 앞서서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이 가장…… 보상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보훈대상의 문제도 좀 있고요, 대상별 형평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또 보훈대상자로 편입돼 들어오는 시기상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기본적으로 많은 대상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기꺼이 국가의 보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 보훈가족들도 요구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보훈처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래서 지금 현재 보훈보상체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내년에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에 보훈처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제가 이 공식회의 석상에서요 이런 똑같은 질문을 했었을 때 보훈처로부터 받은 답변이 ‘용역을 저희가 줬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역을 주셨나요? 용역 중에 있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언제 용역을 주셨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올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저한테 얘기한 것은 거짓 보고를 한 거네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일단 용역이 나가서 그 용역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이 수용 가능하고 납득 가능하고 기꺼이 그 보상체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빠른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받던 것보다 좀 적게 받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래서 저희가 희생과 헌신의 정도를 사실은 수치로써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누구나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보훈보상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기준이라는 것이 계량화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계량화해야 되는 것이 보훈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국가에 대한 공헌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 게 보훈처의 역할이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해야 될 거고.
 만약에 기존에 보상받던 것보다 새로운 보상체계하에서 보상금액이 늘어난다면 재정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재원에 대한 확보를 저희……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이 계획이, 연구용역을 줬으니까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보훈처의 계획안을 만드실 것 아니에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러면 그 체계가 기존의 보상체계보다 낮게 받으시는 분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운하실 테고 더 많이 받으신다면 그것에 대한 재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역과 함께 보훈처에서는 이 재원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는 계획을 지금쯤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알겠습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제가 2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다 적응되셨나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웬만큼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관이 합쳐져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권익위원장께서 그동안 학교에서나 늘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오늘 업무보고, 인사말씀도 하셨지만 검찰에 대한 옴부즈맨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인사말씀도 하고 또 7월에도 이야기하셨고.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동안은 어떻게 보고받으셨나요? 이게 아마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던데 왜 안 됐다고 알고 계시나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제가 알기로도 전임 또 전전임 위원장께서도 검찰 옴부즈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도 했는데 아마도 검찰이나 경찰청 등에서 검찰 옴부즈맨이 검찰이나 경찰의―경찰은 돼 있습니다마는―검찰의 수사 자체에 대한 민원 내지 조사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수사 그 자체, 수사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수사 자체는 수사기관의 영역인데 수사 지연이라든가 수사 방치, 결과 통지의 불이행 이런 수사 절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옴부즈맨의 설치는 검찰에게도 결국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 신임 법무부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17조(소위원회)에 보면 경찰 관련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처분․수사 등’ 이것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마 검찰에서는 수사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런 논리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 형평성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다만 저는 그게 꼭 밖의 검찰이 아니라 그동안 권익위원회 내의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익위원회가 기관 간 통합에 의해서 굉장히 커지면서 자칫 순수하게 또 해 왔던 권익위에 맞는 위상이 아니고 이와 같이 검찰의 논리에 좀 휘둘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못 보였던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 지켜진 것이거든요. 안 된 것이거든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맞습니다.
 그것은 다른 기관을 탓할 것이 아니고 권익위원회 자체가 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이제 2개월여 되셨지만 그 부분도 냉철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앞으로 10월에 부처 협의하고 또 시행령을 만들고 할 때 그것을 돌파하고 관철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부처나 반대에 대한 핑계나 변명을 하면 저는 이 일 역시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사실 우리 법상으로는 고충민원이 행정기관의 부당한, 위법한 처분이나 또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고충을 유발하는 것이 고충민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경우에 당연히 여기에 검찰청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다만 이 부분은 시행령상으로 소위를 경찰에서 더 나아가서 검찰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논리적 근거도 있고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 상식적인 일들이 안 됐잖아요. 그 안 된 이유를 면밀히 잘 보셔서 꼭 관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그냥 논쟁이나 근거를 대기보다도 한번 재검토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약서 제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을 냈어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쭉 학계에 계셔서 아시지만 양면이 있겠지요. 이게 과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양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인권위에서 권고한 것을 꼭 이론적으로 반대하거나 또는 다른 논리들을 대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했다는 것은 일응의 국가기관에서 권고한 그 취지가 있으니까 꼭 다른 면만 부각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시행령에 나와 있는 ‘매년’이라든지는 조금 수정할 수도 있고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모습과 다른 검토를 위원장님께서는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 때 사실 모든 공무원들이 그 나름대로 청렴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에서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매 단계마다 또다시 서약서를 쓰게 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십시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감사합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박선숙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후임 이사장으로 이정우 전 정책실장이 내정됐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처음 들으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내정해 놓고 지금 현 이사장님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닙니다.
 알고 계시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리고 감사가 진행 중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답변하시기도 했고, 몇 분이 질문하니까 답변이 조금씩조금씩 뉘앙스가 달랐어요.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 하던 그런, 특히 이전에 비판했던 그런 것 똑같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실장과 두 분께 같이 질문드리는데, 총리께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설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문기구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 국민의당의 송기석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석면 문제에 대한 범정부 대책기구 필요하다’ 이렇게 질문드리니까 국민안전안심위원회에서 해 볼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자문기구는 대책기구가 아니에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아까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께서 생리대 문제 말씀하셨고, 저는 뒤에 다시 또 질문드리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계란 대책도 아웃풋, 결과물에 대한 대책만 있고. 과정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농업․축산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에서 정말 잘해 보겠다고 7조 원 이상 축산에다가, 특히 양계사업에 투입해 갖고 결과가 이것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살충제 계란으로? 좋은 뜻을 갖고 해도 과정 관리를 못 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키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대, 계란, 제가 하나 더 추가 할게요, 석면. 이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 국무조정실, 총리실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아까 국민안전안심자문위원회 말씀은요 이번에 살충제 계란 관계해서 식품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국민……
 자, 질문의 요지는 뭐였느냐 하면 좋은데 자문위원회 갖고 되겠느냐였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석면을 여기에다 포함시키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석면을 직접 접촉하지 않은 환자가 석면암 환자 가운데 절반이에요. 앞으로 가습기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2800억씩이나 넣으면서도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심 못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안전안심위원회가 참 좋은데 어떻게 하면 정부의 칸막이를 넘어서 실제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국감 때도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검토해서 말씀 주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석면 문제도 저희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처장님, 제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훈처가 예산 의결할 때 애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독립영화와 중․단편 영화에다가, 문화콘텐츠 사업에 자금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걸 전용해 가지고 ‘인천상륙작전’이라는 대형 영화에 투자했다.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시정명령을 저희가 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그 예산 가운데에서 나머지 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인천상륙작전’은 부가세 환급도 안 받으신 것으로 나타나요.
 이것은 돌아가서 점검해 보시고. 이게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위반입니다. 이게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돈 환수하시는 게 필요해요. 점검해 보십시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더 큰 문제는 최근에 국정원 정보보안국 산하의 엔터팀에 관한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1년 전에 영화인으로부터 그와 유사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수십억을 투자해 줄 테니 일종의 국뽕 영화를 만들어 주면 관객 동원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정보기관의 제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보도가 되었는데……
 ‘인천상륙작전’에 보훈처가 들어간 시점 이런 것들이, 보훈처 문제니까…… 2억을 넣었어요. 그런데 총 투자 규모가 170억에 해당합니다. 170억 갖고 다 마무리된 영화에다 2억을 추가로 넣은 거예요, 보훈처가. 편집용이라고 해서 넣었는데 보훈처가 넣기 전에 어디가 넣었느냐 하면 IBK, CJ가 넣었어요.
 그런데 CJ가 들어간 과정도 아주 이상합니다. 2013년에 어버이연합이 ‘광해’ 같은 좌익 영화를 만들었다고 막 시위를 하면서 CJ가 어버이연합에다가 현금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30억을 ‘인천상륙작전’에 넣어요. CJ 넣으면서 따라 들어간 게 IBK 등…… IBK가 50억 이상을 넣었습니다. 84억이네요. KBS가 30억 원을 넣어요. 마지막에 들어간 게 보훈처 2억 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자체적으로는 보훈처에서 어떻게……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은 예산의 전용 쉽게 안 합니다. 왜? 감사하면 걸리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부적으로 처장님께서 점검을 해서 어디까지 파악하실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정태옥 위원, 정재호 위원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김관영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긴급감사 이것 정말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감사가 통상적인 감사를 굉장히 벗어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감사 같으면 약 2주 전에 사전에 통보하고 감사 대상․일시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하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고 당일 날 아침에 마치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듯이 그렇게 실시되었다는 시기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실시 기관이 일반적인 감사 같은 경우는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감찰 업무를,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했었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하실 이야기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지금 현재도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석유공사․디자인연구원․석탄공사 사장 사직을 권고하고 있지요?
 그것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모른다 할 수가 없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직을 강요하는 사유가 뭐냐 하면 성실복무의무 위반입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김준영 이사장님에 대해서 복무감찰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 가지고 이 정부에서는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하고 방하남 노동원장이 실제로 사표를 냈어요.
 이 일련의 과정이 자잘한 일시의 문제라든지 담당 부서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어떤 일련의 과정을 벗어나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김준영 이사장님을 실제로 쫓아내는 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각종 인문사회연구원 원장들도 차례차례 쫓아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경사연 이사장님에 대한 경우는 감사라기보다는 일단 제보가 있어서 확인할 사항 때문에 이틀 정도 조사 정도 한 사항이고요, 정식으로 감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렇게 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 부서가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저렇게 다를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것은 분명히 전 정부에서 임명받은 이사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답변을 아주 편안하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하시든 간에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더 이상 하실 이야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국가보훈처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청와대가 임종석 실장님 명의로 각 부처에다가 적폐청산 TF를 만들라는 지시 한 적 있지요, 그렇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래서 보훈처는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안 쓰고 ‘국정과제추진TF 구성 운영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제출한 적 있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간인 위원 6명을 선정했는데 그 명단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준 적 있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체적인 6명의 민간위원들 명단을 제출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
 이 명단 알고 계시는 거지요, 처장님?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
 저 명단 주실 수 있나요? 공개할 수 있나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개인적이라기보다도……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개인적인……
 저기에 보면 오00 전 국방홍보원장하고 박00 유해발굴감식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국방개혁자문위원회, 그러니까 대선캠프 명부예요. 저 오철식이 나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안보 관련 여러 가지 인사말 할 때 바로 박신한 대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 이름이 밖에 나가는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오히려 이런 캠프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보훈처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해야지 왜 저리 캠프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할게요.
 캠프 사람들을 저렇게 갖다 놓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전 정부에서 코드인사, 편향된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 보훈처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위치에도 있었잖아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것은 전혀 정치적인 성향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아니, 정치적인 성향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분들이 임명을 받은 겁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보훈업무하고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보훈이라 하는데 오히려 저 여섯 분들 중에는 독립유공자 관련된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은 또 없어요. 보훈 관련된 분들이 많은데 하고 많은 분들 중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두 명의 이름을 확인했는데 두 명 다 캠프 사람을 씁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한 사람은 유해발굴단……
 그러니까 유해 발굴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캠프 사람을 쓰느냐 이겁니다.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현 정부의 임명을 받은 분이 말할 수 있는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뷔전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총리비서실장님, 누가 안 부르셔서 심심하시지요?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부르고 그랬어요. 총리비서실장한테는 질의를 잘 안 하더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국정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목이 제일 힘듭니까, 어떤 이슈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주셔서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그러면 제가 먼저 자문자답할게요.
 안보외교 이슈 힘들지요. 그다음에 국회하고 계속……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소통도 어렵습니다.
 안 풀리고 있는 인사 문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조실 업무보고 때도 있었지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거기서도 그럴 것이고 비서실장님이 총리님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있지요?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예.
 지근거리에 있으면 대화를 가장 많이 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무적인 운영에 있어서, 보세요.
 오늘 아침에 북한이 또 미사일 쐈습니다. 어제 통일부가 뭘 발표했었는지 아시지요? 800만 달러 어떻게 저떻게…… 물론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가시는 그런 데 좀 물때를 맞춰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겠지만 이게 지금 얼마나 헝클어진 국정운영인지, 메시지 매치에 있어 가지고 조율들을 그렇게 못 하는지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인사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련해서 국민적 성토가 있었고 새 정부가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이것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님 아닐까요, 총리?
 총리의 역할과 권한을 좀 더 확대하는, 넓히고 높이는 이런 건의들을 총리실 참모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안보․외교에 좀 집중하도록 다른 일에 대해서는 화살을 나눠서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은 참모들이 헤쳐 놓고 화살은 대통령만 얻어맞는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아주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갓 출범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총리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부족한 점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뵈면 저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공개석상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꼭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많은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 부담을 좀 덜어 주세요, 총리의 역할을 좀 더 키워서. 심지어 인사 문제까지도……
 지금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이 캠프 출신 등등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맞다는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밀실에서 독식하는 이런 인사 의논구조도 개선해야 됩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 모셔 봤는데 그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기관의 고통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다쳤어요. 캠프 출신 실력 있으면 기용할 수 있는데 이 논의 자체를 좀 투명 공개, 제 생각은 야당하고도 의논할 수 있는 이런 문화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드는 거예요.
 좀 깊이 있게 이 문제를 건의하십시오.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할 게 있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밥 먹고 하십시다.
 정재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질의하시지요.
 국무총리비서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용산화상경마장 폐쇄가 최종 결정이 나서 얼마 전에 원내대표님하고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폐쇄를 12월에 하고 12월까지 영업을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총리님께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시겠다고 인사청문회 때 약속하셨는데, 저희 방에서도 여러 차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1300일 넘게 싸우셨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서는 되게 성공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고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총리님께서 위로도 하실 겸 그간 애써 온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그 경마장이 있는 자리를, 장외발매소 자리를 어떤 식으로 주민들께 좋게 되돌려 드릴 건지에 대한 여러 의견도 청취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우선 우리 제윤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 총리실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상생협약이 맺어지기 이전에 저희가 일정상 사정 등으로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경마장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12월까지 계속해서 운영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총리님 방문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문제점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감위가 어쨌든 실장님께서 좀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여 가지고……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25개 갈등과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요 용산하고 대전 문제에 대해서 죽 팔로우업을 해 왔는데요, 하여튼 해결이 잘되어 가지고 이 이후에 진행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조금 불안해하시거든요. 폐쇄 결정했다가도 또 혹시 뒤집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주민들 사이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로드맵을 마련하셔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여전히 주말마다 집회를 계속하세요. 문제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집회하시는 분들에게 화도 내시고 이런 또 다른 갈등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영업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그런 로드맵 같은 것을 마련하고 또 주민들께서 마음을 놓고…… 그런 식의 집회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이 이 성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사행산업 관련한 감독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처장님께 따로 부탁도 드렸는데 광복회관 관련해서요, 순애기금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순애기금 용도에 되어 있는, 보면 4항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광복회관 재건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데 5항에 보니까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 의결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광복회관 재건축을 순애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는지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이 자료가 안 오는 이유가 뭐지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상세한 회의록은 지금 현재 작성되어 있지 않고 요약본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회의록이 왜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래서 좀 더 살펴보고 확인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회의록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요약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서……
 아니 심의회 회의는 기록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해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사실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애매한 조항에 의해서 돈이 집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의록조차 안 되어 있다면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것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뭐 주시겠다고 답변은 했다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약본만 있다……
 이게 회의록이 없는 건지 아니면 처장님께 관련 부처에서 지금 보고가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형태로 보고가 되고 있는 건지 이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입니다.
 총리비서실장님, 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감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원랜드에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들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대통령이 공기업들에게 후원을 좀 해 달라 요청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 강원랜드가 있었는데 강원랜드가 400억 원을 후원하겠다고 결정했고 그러면서 강원랜드가 매출총량을 지금 규제받고 있는데 매출총량을 늘려 달라는 것을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 올려서 아마 요청을 했던 모양인데 물론 결론은 부결이 됐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전이나 마사회 그다음에 강원랜드 같은 공기업에게 국가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 평창올림픽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달라는 식으로 했고 또 제가 보기에는 강원랜드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네 매출총량을 늘려 달라는 이런 민원을 넣은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실장님이……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해 주시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사회가 성공적 올림픽을 위해서 일부 후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매출 규제를 좀 벗어나게 해 달라는, 총량을 늘려 달라고 하는 요청하고는 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강원랜드요.
 물론 두 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기업들, 물론 공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강원랜드하고 한전 같은 경우는 다 상장된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몇백억씩 돈을 요청을 했고 거기 이사회나 다 제대로 거치지는 않고 후원 결정을 한 모양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을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물론 국가의 큰 사업이니까 그 기업들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요청과 또 적절한 지원, 후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아까 실장님도 평창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티켓 판매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걱정이 들고.
 또 하나, 하키가 가장 인기가 좋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북미아이스하키리그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참여를 해야 이게 인기가 좋아지는데 거기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13일 날 결론이 났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아이스하키 흥행에 실패하면 아이스하키센터를 1000억 주고 지었는데 여기도 큰 적자가 날 것 같아요. 지금 대안이 있으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그 문제를 저희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13일 날 결정됐다는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사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관심 있게 그 사안을 끌어 왔는데 좀……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또, 여기 보면 실장님이 올림픽 후 경기장 활용방안 등을 생각하고 계시다는데 강릉의 스케이트경기장이 1264억, 하키경기장이 1064억, 정선의 알파인경기장이 2034억 그래서 이 3개가 토털 4362억인데 사후 활용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처음 이거 지을 때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면 아예 그냥 해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간운영비가 한 300억 이상 들 거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수익은 170억 정도, 그래서 연간 140억 정도 적자 볼 거라고 한국산업전략연구원에서 이런 분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활용방안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경기하고 나서 국가적인 큰 부담이 계속 지워질 것 같아서 마련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그 11개 중에서 대부분이 사후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3개가 안 돼서 저희가 관련 기업이나 전문가하고 같이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활용방안을, 가장 좋은 해법이 무엇인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최대한 빨리 논의해서 혹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국정과제 마련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5년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 한 30년 정도 세계 발전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 발전 구상을 갖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2050년도에 탄소 무배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매연뿐만 아니라 굴뚝에서 나오는 탄소도 다 없애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커다란 정책적인 결단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지난 7월 달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2040년 내연자동차 신차를 판매 금지하는 데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인도하고 독일은 2030년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습니다. 볼보는 2019년부터 전기자동차만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는 2025년도부터 신차는 오로지 전기자동차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계 5대 자동차 시장, 미국 독일 인도 중국 일본 중에 독일하고 인도는 2030년부터 신차는 전기자동차만 판매할 수가 있는 거고 중국은 엊그저께 2040년을 데드라인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법이 ‘매 5년마다 친환경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 봤자 사실은 산업계의 현재의 수준과 요구가 반영된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국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2030년 카본 프리(carbon free) 목표를 정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라도하고 흑산도는 탄소 무배출 사회로 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2050년이면 인구의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될 거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무인자동차가 될 것이다, 무인자동차 시대가 되면 차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로를 누가 갖냐, 도로는 지금 차가 지배하는데 도로는 이제 사람이 향유하는 것이라고 인식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2050년쯤 되면 대개는 자전거나 보행길로 전환하고 공유차만 다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역산을 쭉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열흘 전에 5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지금 사실 전기차는 해외 모델 차용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수소차에 집중하고 있지요. 그리고 2050년까지 내연자동차 시대가 유지될 것이다, 병행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2030년도에 신차를 전기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늦어도 2040년에 세계 주요 시장의 60%, 70%가 전기차만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국가가 정책적인 목표를 정하고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지만 지금 노력에 비해서는 월등히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EU라든가 또는 중국, 인도까지 전기자동차를 2030년 이후에 판매 금지하겠다고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한 대비가 차원이 다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위원님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국정과제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또 대통령 공약에는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차의 의무판매비율을 얼마만큼 높이자 하는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에 이런 주요 국가들이 결정을 다 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걸 다시 끄집어내야 한다, 가장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술투자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각종 충전기술도 놀랍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기자동차가 2025년도면 기존 자동차보다 가격이 싸질 거라고 얘기하고요. 컴퓨터, 반도체…… 무어의 법칙처럼 이러한 발전 속도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무인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계획을 다시 세우고 앞으로 매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자전거랄지 보행길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조차 다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도미노피자가 벤츠하고 계약을 해 갖고 이번 달부터 무인자동차로 배달하는 시범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스위스는 9월 달부터 벽지에서는 무인자동차가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에 관한 국가계획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아 갖고는, 세우지 않아 갖고는…… 아예 국가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한테는. 국가계획을 세우지 않아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경인사연에서 에너지연구원, 교통연구원, 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정부 연구과제로 해서 과연 우리 사회는 몇 년도까지 이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데 정부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직접 TF를 구성해야 됩니다. 산업부에다 맡겨 놓으면 현대차․기아차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결국 병행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국토교통부에 놓고 보면 계획이 사실은 굉장히 액티브해질 수가 없어요, 환경부는 완전히 뒷전에 밀려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부처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무총리실이 이것을 직접 주관해야 한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 제기가 내부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관련 제도하고 인프라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산업부라든가 국토부, 환경부하고 총리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선진국들이라든가 또 신흥․개도국들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많이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외 사례도 같이 감안해서 방향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대지 마시고 주도하셔야 돼요, 총리실에서.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정무위에서 보면 국무조정실장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미안하기도 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닙니다.
 슈퍼맨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민병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탄소 제로 사회를 추구해야 되고 또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우리가 잘 실천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기가 상당 기간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탈원전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지금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이달 9일까지 19세 이상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러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방식이나 그런 내용을 전부 하고 있고 사실 저희 국무조정실에서는 거기에 어떤 의견이 갈까 봐 저희가 굉장히 중립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그 내용은 마지막 10월 20일 날 발표할 때, 권고안을 낼 때 같이 발표하겠다고 결정을 내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보이는데 원래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은 여론조사의 변화 추이를 보여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또 시민참여단 500명의 구성 그런 것이, 찬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투명하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번에 설문조사한 내용 중에 보니까 정당 지지를 물어본 게 있어요, ‘어떤 정당을 지지합니까?’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이런 식으로. 이것은 혹시 정부가 원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 혹은 또는 특정 정당 지지를 더 많이 포함시키려고 시민참여단에다가 이런 걸 물어본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일차적으로 2만 명의 설문조사 내용 항목 하나하나도 위원회에서 했고 저는 그게 들어갔는지도 다 결정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성별, 지역 하는 것처럼 그런 기초조사를 위해서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른 의도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다는 거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좀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코이카에서 해외개발원조사업을 하면서 새마을운동 관련 지원사업을 대폭 줄이고, 그러니까 26개 사업을 하는데 이걸 10개로 줄이고 앞으로 새마을운동 관련 요소를 제거하고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예, 어떻게 된 거예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마 지난해에 ‘새마을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개도국에 보급하는 걸로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개도국은 이런 새마을사업보다도 농업기술을 전수해 주면 좋겠다라든가, 수요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다 새마을운동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개도국의 수요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일부는 새마을사업으로 하고 한 10여 개 사업은 그 개도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춰서 맞춤형으로 해 주자 해서 그런 내용들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농업기술도 다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마 제가 보건대는 개도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새마을운동이랑은……
 아니,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해서 한 십여 년 이상을 해 왔잖아요.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컬럼비아 제프리 삭스 교수라는 사람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는 아프리카 농촌 지역에는 새마을운동이 적합한 해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이런 것은 앞으로 방법론이나 전략을 21세기 환경에 맞게 변경하면 되지 이것 자체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이라는 말을 듣기 싫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정부 지우기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한국을 상징하는 아주 큰 브랜드가 되었어요. 그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내버린다는 것은 안 되지요, 제가 볼 때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개도국마다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개도국에서 더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을 맞춤형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대부분은 또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맞춰 주되 명칭까지 지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새마을운동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명칭까지 없애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국무조정실장님이 총리님께 건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너무 과격하게 급격한 어떤 변화,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정책 변경은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지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일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제가 지난 8월 결산 국회 때 국무조정실 내의 대표적인 민간 개방형 직제인 규제조정실장 자리에 민간인 대신 소속 공무원 임명한 것 지적을 했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답변하는 자리에서 ‘낮은 보수 때문에 능력을 갖춘 민간인 적임자의 선발이 어렵다’ 그렇게 우리 국무조정실장께서 대답을 하셨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런데 최근에 국무조정실 답변을 받아 보니 ‘규제조정실 내의 2급 국장급 규제심사관리관 직위를, 그것 없어진 대신에, 민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겠다’ 그것을 제가 방침으로 받았는데요. 1급으로 하던 것을 2급으로 뽑으면 더욱더 인재를 수급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었는데요. 1급으로 저희가 뽑으면서 지난번에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같은 고공단이지만……
 제가 묻는 핵심은 적절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뽑기 어렵다면서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 더더욱 뽑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왜 말을 동문서답을 하세요?
 일단 다 얘기를 하고 나서 답변할 시간을 드릴게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리고 9월 1일 날 국무조정실의 담당 인사과장이 해명을 한다고 보고를 하러 왔는데, 우리 의원실의 보좌진이 한 내용인데, 우리 의원실 보좌진한테 어떤 내용의 얘기를 했느냐, ‘우리 공무원들을 그렇게 대하면 충성할 수가 없다’ 이런 발언을 우리 보좌진한테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알지 못하지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게 아니고 지금 협박하는 것이잖아요. 국무조정실의 공직기강이 이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제가 보기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지 않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인사과장이 와서 이런 협박을 하기에 도대체 이게 뭔지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에 임명한 규제조정실장이 이전 정부에서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자리에 있었고 이번의 이 인사과장은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같은 청와대 내의 비서관실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같이 일했던 사이인데 이렇다면 같이 일한 상관 자리 만들어 준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이전 정부에서 근무를 했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정부 국정과제인,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를 단계적 확대하라고 국정과제에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물론 지난번에 1급으로 모셔 올 때 한 6개월 이상 걸려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 규제개혁에 관한 정책상 관련 공무원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분야에 있었던 분이 훨씬 효율적이겠다고 생각을 한 측면도, 저희가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한테 직접 보고를 하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공직기강이 왜 이렇습니까? 인사과장이 국회의원실 와서 보좌관한테 ‘공무원들을 이렇게 대하면 제대로 일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 아닙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위원님께 제가 자초지종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무조정실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리고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이 있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지금 여러 부처에서 지원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원단이 20명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무 인원이 과로로 실신을 하고…… 기피 부서래요. 안 가려고 그런답니다, 너무 일이 고돼서.
 이 지원단은 공론화 과정과 전혀 별개로 실무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국무조정실에서 좀 더 각별하게 챙겨서 실무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공론화위원회를 지원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3개월간 집중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제가 원래 이것을 저번에 한 번만 언급을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인사과장의 그러한 발언들을 제가 접하면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대책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어떤 목적이 있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것은 일단 지금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지만 그전에도 명절 전후로 해서 고속도로를 개방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편의라고 하면 어떤 편의가 있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대다수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엄청나게 아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추석 전후까지 3일간만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소비 촉진 또 통행료를 내고 하는 그런 번잡한 가운데에서의 정체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만 하고 나머지, 민자라든지 이런 도로는 또 생략하는 곳이 많아요, 하려면 다 같이 하지.
 지금 보니까 재정고속도로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만 하고 나머지 지자체의 유료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대체로 지방에 있는 도로들이 재정적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3일간 이런 큰 서비스를 하시는데 지역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들 중에서 민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도로도 좀 지원을 하든지 해서 모처럼 실시하는 이런 아주 좋은 일들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아무리 다 면제하더라도 지방 가서 또 돈 받고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좋게 오다가 다 묻혀 버려요. 이를테면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마창대교 또 저희가 함께 연해 있는 거가대교라든지 이런 데는 평상시에 요금이 높지만 이럴 때 다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건의하실 생각 있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것은 관계부처와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검토하시고 또 살펴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화재는 나면 재라도 남지만 수마가 할퀴고 간 곳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남 지역의 폭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제․부산․경남 지역에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많은 비, 358.5㎜가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내렸고, 부산을 포함해서 거제․통영․고성에 평상시 예보의 2배가 넘는 200㎜ 이상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버렸기 때문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우리 국민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번의 충북 청주 지역 폭우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기상지청이 시간당 20㎜ 정도의 비가 내리겠다고 했는데 무려 예보의 4배가 넘는 시간당 90㎜가 내려 가지고 또 여기도 큰 피해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동안 숱하게 4000억, 그다음에 2017년에는 3700억 등등 기상 관련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것을 잘 못 맞춰요. 그래서 내가 왜 잘 못 맞추고 그렇게 하나 보니까 영국의 수치예보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와 다른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도 있게 전부 다 개선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따와서 하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기상청 강수 유무 적중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ICT가 세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50%밖에 안 된다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덜 선진화된 나라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아도 되겠어요?
 이것 어떻게 하든지 한번 고쳐 보세요. 이것 우리가 실생활에…… 특히 문재인 정부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런 데에서 눈물 흘리고 하는 부분들, 흙탕물 묻은 옷가지를 추려 내고 하는 그 장면 한번 보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두 가지 하니까 다…… 좀 더 남아 있나요?
 1분 더 하십시오.
 1분 더 주시겠어요? 예.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최대의 공약은 일자리 정책이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계속해서 이 일자리가,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통계를 갖고 계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지난 8월 달에 취업자 증가수가 20만대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대만큼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하여튼 일자리가, 특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최대한 정책 노력을 다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달에 잦은 우천으로 건설 일용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가폭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때문입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전체적으로 경제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개수만 늘리지 말고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대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연천의 김성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우리 고위공무원들 하는 일들을 보면 심히 우려됩니다. 또 정권이 바뀐 것도 실감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충성심으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가 있고요. 총리실장님, 국무총리님에게 잘 전달하세요.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예.
 국무총리는 청와대의 오더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책임총리로서 역할 제대로 하라고 전달해 주시고요.
 홍남기 실장님……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조금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홍남기 실장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이정우 실장님 아시지요? 아니, 경북대 명예교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압니다.
 경인사 이사장 낙점됐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처음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돌던 얘기인데 처음 들으셨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감사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 누구라도 다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더 받으셨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 연락받으셨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전혀 받은 바가 없고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어떤 것 말씀……
 왜 감사를 하냐고요, 경인사연구회 이사장을?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진행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하나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하루 이틀 갔던 걸로……
 모든 위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감당할 자신 있으면 하시고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주로 관심 갖고 있는 게 보훈 쪽입니다. 보훈 쪽인데 지난번 9월 6일 날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영등포구 공군회관 가 갖고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존경과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거든요. 실장님도 같은 생각이실 것 아닙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훈처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우선 보훈처장님, 2016년 말 기준으로 국립묘지 안장능력의 한 86%가 소진됐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다음에 70세 이상 대상자가 28만 명이고 앞으로 국립묘지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20년까지 대전현충원이 6만 8000기 도래하고요, 서울현충원은 3만 기를……
 이것 조성하려면 10년 걸리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지.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확보……
 그것 갖고 보훈처장님께서 지금, 제가 보훈처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이천호국원 이런 데다가 증설한다는데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최대한 명예를 존중해 주고 예우를 해 드려야지 되는데 무슨 납골당 형태의 봉안시설 이런 걸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통 분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정확하게 예우를 해 드려야 돼 갖고 국립묘지 형태로 가야 되는데 보훈처 예산 보니까……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 아직 있지요? 남아 있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한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 국립묘지 조성에 필요한 연구용역부터 빨리 실시하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그다음에 일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보훈처장님 계속해서 하나만 더, 우리 국가유공자증서 교부할 때 증서하고 유공 사망자 태극기 직접 전달사업 하잖아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들이 많아요. 받고서 서운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우를 갖춰 갖고, 미국의 예를 들면 정복 입은 군인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부터 예우를 갖춰 갖고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다음, 국무조정실장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사립유치원 얘기 한번 해 보자고요.
 9월 18일 1차 휴업하고, 25일에서 29일 2차 집단휴업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일단 그것 때문에 저희 국조실에서 대책회의도, TF 회의를 했고요. 해서 일단은……
 그러니까 대책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교육부차관이 얘기한 대로 강경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 일단 저희가 볼 때는 파업 자체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는 쪽에 있고요, 사립유치원연합회 측하고 같이 물밑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대화도 많이 해서 제가 오늘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나름대로 대화가 상당히 진전돼서, 9월 18일 날 저희는 최대한 파업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조금 진전이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책 좀 의원실로 하나 보내 주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배재정 실장님, 아까 말씀 못 하신 이야기……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감사합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모시는 분들의 부족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오더를 받아서 수행하는 무책임한 총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더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1차 주질의가 끝났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권익위원장님, 청탁금지법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국회가 참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오늘 제가 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니까 ‘수요자 유형별, 경조사나 공식행사 등 주제별 빈발 질의나 오해사항을 홍보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결산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명절 관련 금품수수 허용범위를 8월에 발표하신 걸로 돼 있는데 국회에는 이 자료를 보내 주셨나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제가 국회에 자료가 전달됐는지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 부분은 새로운 어떤 가액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한 것은 아니고 기왕의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라고 하는 그런 홍보 차원의 유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청탁금지법은 이렇게……
 아니, 지금 여기에다가 그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명절 관련 금품 등 수수 허용범위를 17년 8월에 발표했다’고 돼 있잖아요. 수수 허용범위예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듣기가 곤란한데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수수 허용범위라는 것이 기왕 법에 있는 수수 허용범위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어떤 오해사항을 풀기 위해서 좀 더 쉽게 권역별로 이렇게……
 제가 발표한 것을 보지 못해 가지고 이 책자 보고 말씀을 드려서 송구한데요 그때 발표한 자료를 저한테,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추석 전에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총리도,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이것 변화를 좀 주자’ 그러니까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보고서가 11월 이후에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보고서의 거의 핵심적인 사항은 그 전에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9월이 청탁금지 시행 1주년이 되기 때문에 1주년을 계기로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면서 이 법 시행이 어느 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규모가 대체로 파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거의, 어쨌든 올해 안으로 보완 시행령을 만드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더 질의를 하게 명절 관련 금품 등 수수 허용범위를, 8월에 발표한 내용을 위원들이나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나중에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전 주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순번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날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등 총 9인의 특조위원들이 실무조사지원단 30명의 군인과 공무원들에게 끌려다닐 것이라면서 지금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국방부장관하고 이 문제도 얘기했는데요. 애당초에 국방부가 하는 것이 적당하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국방부장관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 대통령님 지시로 작동되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방부 자료에서는 ‘전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예비역 장성 등 군 관련 인사가 대부분이고 순수한 민간인은 6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이 9명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역 장성 2명이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군 문제를 잘 아는 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두 분을 모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여섯 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 전문가이고 또 해당 변협이라든가 또는 역사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을 받으신 분으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18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되잖아요. 이번에야말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더 이상 5․18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오해받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방부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국무총리실이 주도해서 잘 조정해 주시고 이런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총리실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KDI 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어제 서울대학 ‘새 정부 경제정책 대논쟁’ 아시는가요?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장김준경
 예. 어제,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 보니까 서울대 두 교수들이 새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던데, 우리 국책연구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장김준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KDI 원장으로서 두 교수들의 논지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이 정부가 끌고 가는 경제정책에서 어떻게 지원하실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장김준경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여부는 이론적 당위성의 문제라는 측면보다는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론적 측면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론적 측면에서는 어제 논의대로 학계의 평가는 상당히 신중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효율이……
 요즘 일부의 주류 경제학자들 또 일부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도 이제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자꾸 볼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경제라는 게 공급과 수요의 두 축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공급의 축이, 수요의 축이 브레이크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증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데 굉장히 비판을 하면 국책연구원에서는 거기에 대응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대응방안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장김준경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학계 연구결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케이스를 보면 미시적 측면에서는 임금이 증가되면 노동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더 열심히 하려는 유인이 생겨서 생산성이 상승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논거가 지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상승되면 결국 소비와 투자가 늘어 그것이 선순환돼서 다시 고용과 투자가 늘고 또 임금이 느는 이러한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주장하시는 바인데 거시적 측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검증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지금 아직 소득주도성장,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숫자가,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지방의 식당들 보면 밤 9시 되면 영업을 중단, 영업을 끝내서 손님보고 나가 달라 그런 게 요즘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 숫자도 줄어드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저희는 3조 원이라는 최저임금제도를 지원하는 그러한 재정정책이 마련됐는데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서 낮게 유지되는 것이 외환위기 이후에 벌써 20년째 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이것은 난국이라고 봅니다.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일정 부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3조 원의 재정정책 집행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도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급도 중요해서 혁신성장도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조는 충분한 집행이 안 됐으니까 결국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겠지요?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장김준경
 예, 지금……
 그런데 일부에서 그것을 너무 호도해 가지고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좀 가지시고 KDI라든지 이런 주요 국책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론도 개발해 주시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장김준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토론회에 갔더니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더라고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가 학계에서 정립된 용어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듣고 왔습니다마는 아마 당분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계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필요하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많이 먹고 왔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오전에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대책, 국무조정실에 마련한 대책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해서 거기서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유조선 15척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 알고 계신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했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이것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앞에 맨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많이 됐는데, 15척의 유조선을 한국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푸틴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언급되고 나니까 군산조선소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15척의 물량 중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군산조선소로 가지고 온다고 하면 2019년에 가동하겠다고 한 예정된 재가동 시기가 훨씬 당겨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관심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저는 어쨌든지 간에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마치고 이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 외통부․산자부, 우리 정부 당국과 어떤 조율이나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국무조정실장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이게 양국 간의 합의된 사항에 있는지 아니면 회의 과정에서 언급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정확한 상황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리고 지역경제의 여러 성장동력을 보충하겠다 해 가지고…… 전라북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연매출 6조 정도가 하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1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는 대기업 의존 탈피하고 지역경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하는데요.
 특히 새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정책, 탈원전정책 등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산에 LNG복합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원래 당초부터 LNG복합화력발전소 2기를 지을 예정으로 터를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을, 2기를 전제로 해서 모든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LNG가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1기만 짓고 지금 1기 터를 그대로 비워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서 이것 여기에 이미 지을 예정으로, 공터로 남아 있는 이 터에 LNG발전소 신규로 지을 수 있도록 하려면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청와대 정책실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자부, 한전―직접 운영사는 서부발전입니다―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요즘 산자부가 이 업무에 대해서, 산자부 산업정책실장이 지금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 대책의 전체 총괄 TF 팀장이잖아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래서 이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방안을 협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산업부하고 같이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패척결추진단’이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변경됐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이름을 바꿨습니다.
 부패예방감시단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부패척결단이 이름만 바꾼 겁니다.
 아니, 그러면 부패척결추진단 그 조직이 오래 된 거예요, 아니면 언제 만들어져 갖고 한시적인……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한시적인 조직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지금 부패예방단도 2019년까지 한시적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패척결추진단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2017년까지 만들어졌다가 올해 다시 또 연장이 됐단 말이지요. 정부조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다시 보여지는 건데……
 국민권익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 조정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다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총리실에서 부패척결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공직사회 비리 척결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것을 계속 늘려가면서, 예를 들면 저는 업무가 대단히 중복되는 일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리실 부패예방감시단의 주요 업무계획 2017년 것을 보니까 쭉 나오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대형 권력비리, 정경유착 등 적폐청산 및 부패 빈발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근원적 개선 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오늘 권익위원회 업무자료를 보면 ‘부패방지와 관련된 정책수립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총괄기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는 면이 크고, 어쨌든지 간에 2019년까지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하는 업무를 대단히 특정적이고 한정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사실 그 사이에 권익위하고 부패예방감시단에 어느 정도의 협업체계는 있었던 셈입니다. 저희 권익위가 부패방지업무의 전담 내지 총괄기구로서 종합적인 예방대책 내지 정책수립이라고 한다면 예방감시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감시라든가 실태파악 이런 쪽에 조금 더 중점이 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앞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가동이 된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협업체계가 재조정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 내용이 있을 때 같이 논의가 됐었고요. 저희는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설정을 해 놨는데요, 혹시나 이행과정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협업체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특히 감사원 또 검찰 이런 부분과 국무조정실 내에 있는 조직과의 업무 구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지요. 아까 삼성합병 문건 작성한 경제총괄과장 관련해서요, 청와대에서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검찰에 넘긴 문건과 관련해서 청와대하고 상의 없이 총리실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간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것은 아마……
 부적절하지요? 잘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제가 청와대하고 협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 이게 개인 문제잖아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개인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해명 보도자료 나가는 경우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이것도 부적절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하필 그때 휴가 중이셔서 전체 총괄을 못 하셨다고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이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일종의 공직기강 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업무가 제대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확인해 보실 것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리고 제가 아무리 봐도, 어쨌든 경제총괄과장 이분이 이러저런 논란과 물의의 한가운데 있는데 경제총괄, 전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적절한 인사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해 주시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훈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보훈처에 독립유공자나 애국열사․애국지사들의 산재한 묘지들과 관련해서 어떤 관리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봤는데 후손이 있는 묘에 대한 일정한 관리가 있고 또 묘와 관련되어서 예산도 1250기에 대해서 내년 정부예산에 2억 50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후손이 있는 묘를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국립묘지로 모셔 온 분들은 당연히 국가가 잘 관리를 하는데 산재 묘지의 경우에는 체계적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로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보면 애국열사 묘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후손들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해공 신익희, 의암 손병희, 이준 열사, 몽양 여운형, 가인 김병로 이런 분들이에요. 독립운동도 하셨고 건국에도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정부에서 그 땅을 지정해 줬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거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부재한 것 같아서요 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계획이 어떤 게 있으신지?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현재는 저희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살펴보고……
 제가 되게 반가웠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저희 지역에서 가까워서, 거기에 광복군 무연고자 합동묘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보훈처장님의 조화가 와 있더라고요, 8․15 때. 저는 가서 그것을 보고 되게 반갑고 고마웠는데, 체계적인 묘역 관리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게 모여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애국열사나 건국에 기여했던 분들이, 독립운동지사들의 묘역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후손들이 대가 끊겨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당연히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촉구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거기에도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경인사 김준영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한가요?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제가 비상근으로 있기 때문에 업무하고 연관성이 없는 그런 경우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외이사 지금 하고 계신 데가 있으세요?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예.
 예전에 안세영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 국감에서 이런 논란이 된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사외이사직을 순차적으로 사퇴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하겠습니다.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는 게 글쎄요, 법적으로 별문제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여러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이 총괄되어 있는 데인데 계속 유지하시는 게 적절하시겠어요?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제가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임기 동안은 제가 업무에서 전혀 형평성을 잃지 않고 그 부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임기 내에 사외이사직을 사퇴하실 생각은 없다?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예,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는 거기하고 업무상 어떤 연관성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어쨌든 경인사 전체를 총괄하는 분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사퇴를 하셨던 바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준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흔히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대부분 유관순 열사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성 독립운동가, 실제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이 약 2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훈장조차 없는 경우도 수두룩하고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요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3월 1일 자로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여성 독립운동가는 272명이고요, 2017년 2월 28일 자는 292명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20여 명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추가로 서훈된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를 보게 되면 1만 4764명 중에 292명이고요, 2%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훈 1등급에서 3등급까지로 대상을 좁혀 보면 947명 중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는 약 12명으로 1.26%밖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훈처장님,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몸 바쳐 공훈을 세운 여성들이 1%대에만 머물러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처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위원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간에 어쨌든 사회적 인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발굴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하고, 또 서훈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각계각층하고 연구팀을 짜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1등급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보게 되면 1만 4764명의 독립유공자 중에서 30명에게 수여되어 있는 훈장입니다. 이 30명 중에서 여성이 딱 1명 있는데 처장님,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1명 있거든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남……
 아닙니다. 송미령이라는 분인데요. 아시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분은 2등급입니다.
 장개석 총통의 아내인 대만 사람 송미령 여사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작고했는데요, 장개석 총통과 함께 둘 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에 추서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성 중에는 1등급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받은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풍토 가운데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 왔기 때문에 그 투쟁의 절반은 아내들과 여성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신문지상을 보게 되더라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앞장선 독립운동가 뒤에서 집안을 지켜 낸 임청각 종부들의 헌신, 그들의 곡진한 삶의 이야기가 복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의 뒤에서 감춰진 채로 광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시고 명예를 높여 주시기를,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더욱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현재 생존한 애국지사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2017년 9월 기준으로 국내 국적을 보유한 57명이 있고요, 해외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몇 분 더 있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9명 있습니다, 아홉 분.
 6명입니다. 지금 57명에 6명 해서 63명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보훈처에서는……
 9명인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아홉 분입니다.
 그러면 한번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훈처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6명은 생존하고 있는 외국지사 현황 명단에서 혹시 소홀히 취급되고 있지 않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여섯 분도 엄연히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애쓰셨던 유공자인데 57명의 생존 애국지사 명단에서 이 6명 또는 아홉 분의 국외 국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분들이 어느 나라 국적을 선택했고 어느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시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57명의 생존 명단 중에도 3명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처에서는 해외 국적 취득자들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주소지를 파악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훈처에서 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해외 국적이 6명에 국내 국적자 해외 거주가 3명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저희들이 명단하고 거주지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국적을 상실한 애국지사에게도 국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건국 훈포장을 받은 상훈이 취소된 것은 아닌 만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애국했다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모신다는 전례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주는 원자력 관련해서 이슈가 큰 그런 주인데요. 하나는 작년에 경주에서 5.8 지진이 난 지 딱 1년 됐어요. 그리고 내일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위한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원전 위험에 불안해했고 정치권이 앞다투어서 ‘원전 정책을 대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난 대선 때 저를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 또 안철수 후보 이 세 사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신고리 5․6호기 재검토하겠다’ 했어요. 홍준표 후보조차 ‘신규 원전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정치권의 상당 부분이 대선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룬 셈인데 지금 와 가지고 전부 딴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론화 절차를 잘 이끌고 갈 정부가 정말 엄중한 과제에 걸맞게 긴장감을 갖고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광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내걸고 원자력 안전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과제에 부합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또 시민들도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정부는 한목소리가 되어야 되고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를 밀도 있게 뒷받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탈원전 관련해서는 일단 산업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국조실에서는 이게 5․6호기 사업에 대한 공론화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에 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중립성 문제를, 수용성을 굉장히 중시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6호기에 한정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5․6호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공정성은, 정부가 자기 방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그게 정부의 역할이지, 그래서 공약과 철학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데 무슨 중립 이야기를 하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닙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개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뭘 물어봤습니까,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정부기구가 계속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냐고 물었는데 왜 공론화위원회를 말씀을 하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한수원의 원자력 관련 홍보라든가 안전위에서 하는 홍보활동이 저희가 볼 때는 탈원전 차원에서 같이 맞물려서 하는 작업인 것 같고요. 국조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탈원전은 무슨 탈원전입니까, 국무조정실장님이 살펴보시겠다고 해야지. 탈원전 가지고 홍보하는 것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국무조정실이나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지 않는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장은 물론 유명무실해지기는 했지만 녹색성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국조실에 녹색성장지원단이 있지요, 아직?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의 국가전략이라는 것은 원자력 공급능력 확충이라든지 또 원자력 설비비중 확대, 원전 부흥에 관점에 있는데 이런 녹색성장 국가전략 재작성 필요하지요, 당연히?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건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진흥을 위한 여러 제도적 기반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직속기구였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가 있고 그래서 현재 국무총리가 원자력진흥위원장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원자력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들이 탈원전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로드맵 작업을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정책과 관련돼서는 신재생에너지 20%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보완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정실장님,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지요.
 지금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또는 국무조정실장님이 관여된 이른바 원자력 진흥 패러다임에 입각한 여러 제도적인 기반들이 국무총리실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과거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고 돼 있고 지금 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기조인데 그런 국가전략 그다음에 그에 입각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 제도적 기반 이것을 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020 로드맵 작업도 수정․보완 작업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정책 수급과 관련돼서도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60년 정책을 대전환하는 거거든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저는 공론화위원회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국민들도 논의해야 되고 국회도 논의해야 됩니다. 제가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제출한 바가 있어요, 국회에서도 책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원자력 진흥의 관점에서 관련된 모든 제도라든지 정책 부분이 지금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가양동 특수학교 관계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 여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돼 있구먼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맞습니다.
 학교를 짓는 용지인 것이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시교육감께서 여기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서울시내의 없는 구에도 8개를 더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주민들은 또 여전히 반대할 것 아니겠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래서 갈등이 예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관리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에서 주시해서 이걸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점검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세우고?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아직까지는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개입은 안 했지만 제가 보건대는 이 사안이 조기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더 이상 잘못돼 가지 않도록 원칙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시절 운영되었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복원하고 권익위를 간사기관으로 지정했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왜 그랬을까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반부패정책이 개별 기관에서 운영되기보다는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총괄적인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반부패 관련 정책은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것을 일관되게 유지하고자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이 정부 아니고도 역대 정부의 기본 할 일이 반부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9년간 불행하게도 반부패지수․청렴도가 떨어졌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최순실 게이트, 4대강 담합, 방산비리, 자원외교 등 수많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있었는데 실제로 권익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역할을 못 했다고 보여요.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잘한 생활상 문제에만 경종을 주었지 정작 권력형 거악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역부족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원인이 이명박 정부 때 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3개 기관을 통폐합했던 데에서 오히려 무력화 현상이 일어났던 것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세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저도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반부패 총괄정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관장하셨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이것의 간사기관이 전임 부패방지위원회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청렴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고 2008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님,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문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지난번 윤 일병 사건 군인권보호관 도입이 병영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됐는데 그때 권익위원회가 여러 가지 영역 확장이라는 쪽으로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본래의 권익위가 가진 기능만 가지고도 열심히 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등 검찰 국가기관이 이렇게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찰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으로서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공직사회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장께서 부패방지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절, 광복절 행사를 대통령께서 보훈처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행정부 기관 사람들만 불러서 하지 말고 시민들과 함께 3․1운동을 제대로 살리는 그런 기념행사로 갔으면 좋겠다……
 현재까지는 행안부가 해 오고 있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대책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하여튼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국회와 상의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 시민들, 국민들이 3․1운동을 생생하게 잊지 않도록, 그냥 실내에서 하는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고 회상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범국가적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립하겠다, 그렇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 중심의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국민 중심의 정책 구현을 위해 국민이 주도하는 열린 소통창구를 구축하겠다…… 모두 무엇을 만든다는 데 초점이 있네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협의회가 부족해서 아니면 협의체가 없어서, 소통창구가 없어서 청렴도라든지 부패인식지수라든지 이런 게 떨어졌다고 보시나요?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런 지수들이 올라가는 겁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반부패 분야와 관련해서는 반부패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법제와 어떤 조직, 그다음에 부패라고 하는 것이 공직 부분만이 아니라 공직과 민간이 연결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저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역할이 단순히 정부와 함께 반부패 실천운동을 하자……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반부패를 척결하겠다, 반부패 활동을 강조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지 않은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목표를 뒷받침하는 데 꼭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지, 여태까지는 이런 조직이 없어서 안 됐다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와 관련해서 법제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으로는 부패가 그 사회의 시민의식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정부가 이런 기관을 여태까지 한 번도 어떤 정부든지 안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이름만 비슷하지 매번 이런 시도는 계속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시간을 내서 따로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기능 및 조직도를 보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이 있어요. 그렇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소위 말하는 유보통합이라는 게 잘 진행 중입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정부가 당초 1․2․3단계로 준비했었는데 1․2단계는 끝났지만 3단계의 부처를 통합하고 예산을 통합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어린이집 관련된, 보육과 관련된 업무를 넘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던데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닙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그중에 한 부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보육 관계는 사회서비스공단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하는 일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보육 부분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가면 유보통합의 목표는 없어지는 겁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유보통합은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내 추진될 것 같습니다마는 당장은 저희가 유치원하고 보육원 교사의 질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교사의 질 균등화 작업에다가 초점을 둬서 한 1~2년은……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회서비스공단에다 어린이집 관련된 업무를 넘긴다는 것 아닙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 업무 넘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사회서비스공단은 말 그대로……
 그러면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어린이집만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유보통합을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는데?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유보통합은……
 그러면 어린이집만 서비스공단에 들어가는 것이고 유치원 관련된 일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차이점이 뭡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유치원은 지금 교육부 예산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말 그대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보육은 지금 복지부에서 복지 차원, 보육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두 부처의……
 그런데 왜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어차피 그것은 보육이라는 같은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처에 한……
 그게 아니고 유치원은 원래는 교육 전 아동들을 교육시켜서 보내려고 했던 게 목적이고요, 어린이집은 정말 탁아의 목적으로 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운영되면서 기능이 중복되고 지향하는 바가 같아져서 지금은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그래서 유보통합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업무영역에다가 어린이집을 넣겠다고 하면 지금 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사회서비스공단이 만들어진다고 보육이라든가 이런 쪽이 전부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본질을 좀 파악해 보고 답을 하세요.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여쭐 테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보육영역이 넘어가게 되면 복지의 개념으로 봐서 어린이집 관련된 것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넘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훈처장님, 일단 보훈처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2억 원을 투자했을 뿐이지만 전체 170억 원은 이미 투자되었고 예산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고 또 ‘인천상륙작전’이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업자의 모집기준을 그것에 맞춤형으로 만들어 주고, 심사위원에 외부인사가 어떤 분들이 들어왔느냐 하면 세 분인데 박근혜 캠프 유세단장, 뉴라이트 문화예술정책센터 위원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맞춤형으로 다 짜 가지고 그냥 ‘인천상륙작전’에다가 예산을 준 거예요.
 그리고 애초의 구상대로 예산과 자금을 주고 또 관객 동원까지도 일정하게 담보하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니만치 다시 한번 죽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아야 하고요.
 말씀 들으셨지만 국무조정실장님, 이게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는 보훈처대로 한번 내부적인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조사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 다각도로 경위들을 보고 있으니까 국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조승래 의원님이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관련해서 특별법안을 갖고 오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훈처는 지금 일단 내년도 예산을 잡아 오셨거든요. 위원회 운영예산과 그다음에 사업예산을 다 잡아 오셨는데 순서가 좀 뒤바뀐 거지요. 사실은 훈령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사업의 구상, 위원회가 열려서 사업을 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담는 게 맞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셨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가 2월 달에 출범하고 4월 달에 건국60주년기념사업회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겠지만 혹시 절차상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시고, 이미 늦었는데 굳이 법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지, 보훈처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전의 다른 사례들처럼 훈령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조정실에서 보훈처하고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은 담아 왔는데 예결위 논의 과정에 입법이 안 되고 있으면, 훈령이 없을 때에는 나중에 논의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결위 전에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장 문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장님,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잘 모시고 싶다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좋은 포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포화상태이고 여력이 없어서 3년 내에 만장이 돼요. 완전히 소진이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었지요.
 또 제주도 같은 데는 문화재 문제랑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안장시설을 1만 기를 하고 싶었지만 6000기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안장시설 들어오는 것은 또 결국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라 쉽지 않아요. 지금 준비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의견을 두루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래도 봉안시설에 모셔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 현실성을 따져 봐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봉안시설을 확충하는 것하고 시한부 안장제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꺼내 놓고…… 40만 명 이상이 앞으로 저희가 모셔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론의 과정이,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늦었어요.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실장님, 제가 일단 한 말씀만 드릴 텐데 시간이 늦은 문제, 시간이 없는 문제 많습니다. 원전폐기물 문제, 시간이 없는 문제이고 그 문제는 제가 지금 10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폐기물, 시간을 놓쳤다. 10년 동안 미뤘어요. 그래 가지고 숨이 턱에 닿아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 문제를 정말 빨리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서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통합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에너지기본계획 문제하고 다 연관되고 또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말씀하셨던 파리협정 대책 문제, 그러니까 기후대책 문제하고도 다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큰 중장기계획 속에서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녹색성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정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엔환경계획은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환경계획의 공식적 용어로서는 녹색경제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녹색성장이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UNEP에서는 녹색경제라고 사용하니 국제적인 공론의 틀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하 여성인권피해자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할 텐데 관련부서는 보훈처이지만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비서실장님도 아울러서 듣고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슈뢰더 독일 전 총리가 방한했을 때 제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명칭 문제입니다. ‘위안부’라고 하는 명칭은 당사자의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은 것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할머니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고 했더니 슈뢰더 총리가 바로 동의를 하더라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위원회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느냐 했더니 바로 동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1300회에 걸쳐서 정말 용기 있게 고백을 하고 고발하고 수요집회를 했다는 것을 보면 노벨평화상 수상자감이라고 생각한다. 나눔의 집에 방문하셔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바로 얘기를 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진 바가 있습니다.
 우선 법 명칭 문제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법의 공식 명칭입니다. 저는 이 법 명칭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일본 제국주의라는 말 자체가 과연 일본의 지배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일제강점기하 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안 좋고요. ‘일본군에 의한 여성인권피해자’ 이렇게 법 명칭을, 사회적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할머니들을 포함하여 사회적 공론을 거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제 전공 분야는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명칭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합의된 정도가 일본군위안부라고 알고 있고요. 금방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있어서 잘 정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이분들을 법률적으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훈대상은 첫째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또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확장해서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과 일제하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폭로하고 평화와 인권운동을 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을 보훈대상자로 규정을 하고 망향의동산에 묻혀 있는 할머니들을 포함하여 그것을 국립묘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훈처장님?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실장님은요?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감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양기대 광명시장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지정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만들겠다 하는 제안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걸 직접적으로 할 수 없지만 민간이 이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정부가 이 사업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지금 현재 위안부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훈의 대상으로 끌어들이자고 했잖아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공감은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한테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저는 말씀하신 취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노벨평화상 후보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되는 대상이 여러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록도에서 봉사하신 두 분 간호사에 대한 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난해부터 일었던 촛불혁명에 대해서도 노벨평화상으로 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려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더 많은 의견들을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하고 비서실장님한테 짧게……
 오늘 인사말씀 속 간부명단을 보면 국무조정실은 실장님 포함하여 마흔아홉 분이 간부인데 마흔아홉 분이 남성이더라고요. 국무총리비서실은 실장님 포함하여 소개되어 있는 것에 보면 열두 분 중에 한 분만 여성이고 열한 분이 남성입니다. 앞으로 5년간 국무위원도 30% 여성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로드맵 만들어 주시고요.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몹시 공감입니다.
 보훈처장님, 무공영예수당 배우자 승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대에 한해서는 배우자들이 승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적어도 한 70%는 사후에 배우자가 승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훈장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승계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가 수익사업도 하고 또 수의계약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도 형성되어서 보훈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훈기금이 회원들한테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란 말입니다. 중앙에서 사업을 하고 보내야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인데 이걸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자, 그래서 보훈기금을 활용하여 당대에는 승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교육개발원장님, 그리스 출장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지요?
김재춘한국교육개발원장김재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취소가 됐지요?
김재춘한국교육개발원장김재춘
 예, 맞습니다.
 국회 출석요구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김재춘한국교육개발원장김재춘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한 2~3주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정기국회 하면 업무보고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김재춘한국교육개발원장김재춘
 예.
 그런데 왜 국외출장계획을 그렇게 제출하셨습니까?
김재춘한국교육개발원장김재춘
 그게 올 2월 달에 초청을 받았고요. 원고를 6월 말까지 다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겹치면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정감사하고 겹치지 않아서 가능할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위원회에서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국회 업무보고에 나오시기 싫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김재춘한국교육개발원장김재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원고는 제가 못 가는 대신에 그쪽……
 국회에 참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책연구원장이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을 하셔야지요, 특별하게 중요한 국제회의가 아니면. 취소하셨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원장님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 자사고․특목고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김재춘한국교육개발원장김재춘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면서 영어 절대평가가 올해 시행이 되니까 시행하는 결과를 보고 더 괜찮다 싶으면 확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고요.
 자사고․특목고 관련은요?
김재춘한국교육개발원장김재춘
 자사고․특목고는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자사고․특목고는 가급적 최소화시켜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전국 단위 모집의 한 6개 정도의 자사고는 20년 이상의 역사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폐지할 건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합의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현 정부 정책과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유사점이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김재춘한국교육개발원장김재춘
 이전 정부의 자유학기제라든가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맥락 속에서 전부 다 만들어지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국정화 교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춘한국교육개발원장김재춘
 국정화 교과서는 제가 이미 연구보고서 쓴 것처럼 세계적으로 국정보다는 검인정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관 재직할 때 교문위에서 두세 차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국정화 교과서 주역이라고 수차례 나오는 건 오보입니까, 어떤 겁니까?
김재춘한국교육개발원장김재춘
 제가 국정화 관련된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해 가지고 일을 잘 못 해서……
 답변 똑바로 하세요!
김재춘한국교육개발원장김재춘
 그래서 아마 제가 차관을 짧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훈처장님, 질의할게요.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유족보상금? 그게 199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유족 중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그 기준일자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100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받고 그리고 98년 1월 1일 이후에는 10여만 원 정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이 부분이 아마 예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제 생각에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금액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단체에서 자주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합리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그리고 배재정 총리비서실장님, 오늘 아침 6시 57분 북한은 또다시 770㎞의 최고 고도를 자랑하고 3700㎞까지 날아가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예.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의 가치가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991년부터 26년간 역대 대통령들은 다 취임하시면서 혹은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피력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은 점점 더 발전했고 지금은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늘 좌시하지 않겠다, 기타 등등 이런 발언으로 일관해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안보 불감증을 넘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건 공허한 메아리다’ 이렇게들 다 생각하고 계세요.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북핵을 키워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제 솔직하게 우리 대통령께서도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좌회전하려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께서는 ‘대화도 할 단계가 아니다. 이미 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는 대표연설을 하시면서 무려 열한 번이나 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과연 이 정부의 북핵에 대한, 대북 정책은 일관성이 있는 건지 중심이 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분은 저는 국무총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속에 사직서를 늘 갖고 다니면서 바른말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유일하게 희망을 건다고 하면 저는 국무총리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께 이런 내용의 얘기를 전해 줄 수 있는 분은 국무조정실장과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사항도 있고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까지 죽 해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총리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그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 혹은 장관분들 중에서 가슴속에 사직서를 써 갖고 다니는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을 바로 드리고 수정해 나가고, 또 조금 스타일은 구겨지더라도 바르게 말씀드리면서 대통령도 어느 순간에 고쳐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 대통령께서 바로 북핵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도 늦게나마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믿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임시배치다, 기타 등등 현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의심을 받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최근에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연구를 하시고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디 가시는 데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전에는 ‘억, 억’ 하다가 지금 ‘조, 조, 조’ 이렇게 말해요. 너무 많은 재정투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너무 쉽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기간제교사들 그 부분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못 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것은……
 그래서 ‘희망고문’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생겨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처음에 다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발표는 그러지 못하니까 다 실망해 가지고 지금 일반 교사들과 기간제교사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겼단 말씀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인천공항의 문제, 비정규직 제로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습니까마는, 그러나 한편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는 사람은 ‘야, 이 엄청난 재정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발표하지 마시고 하나하나라도 제대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표하고 해 나가서 고치는 것 아닙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이 정부에서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원이 드는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연달아 발표를 하고 계세요. 대선 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라살림도 살아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건네 줘야 하는 이런 정부의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은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저희가 전부 일일이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이 발표되는 겁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사실은 계획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심사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전환하고 성격상 전환할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애당초 발표할 때부터도 그런 내용들이 다 공지가 됐었습니다.
 그런 염려들이 기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도하에 있는 각 신문,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하나하나 다 따져서 설명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언론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서 거기서 다 ‘아,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흘러가는 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데 그것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재원이 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해 가면서 이런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저희가 하여튼 정책을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국민들께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우진 처장님!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피우진 처장님 처음에 임명됐을 때 ‘인사에 있어 유리천장이 깨졌다’, ‘보훈의 의미가 되살아난다’ 등 온갖 찬사가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에 있어서 홈런을 쳤다’ 이렇게까지 찬사 받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파울 홈런 치셨습니다.
 보훈처장께서 오신 지 얼마 되셨는데 아직도 업무파악 못 하고 위원들 질의에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합니까!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살펴보겠다’, ‘알아보겠다’…… 국회에 나오실 때 왜 나오셨습니까? 임명 후에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도대체?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들 질의에 제대로 대답도 못 하고……
 저도 진짜로 큰 기대 가지고, 희망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국정감사 때 잘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비서실장님!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예.
 항상 국회에서 업무보고 이렇게 하고 하면 국회 상황 총리님한테 잘 전달하세요.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예.
 국무조정실장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립유치원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18일 휴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불법 휴업 강행할 때는 행정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일단은 만약에 실제 파업을 하면 보육에 대한 대책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학부모들한테는.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해 보잖아요, 지금.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업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물밑에서 얘기가 많이 됐다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구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임시 보육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25일에서 29일까지 이때는 어떡할 겁니까? 이때는 추석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래서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18일 날 하고 25일에서 29일 또 한데도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낙관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너무……
 방금 전에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 사실은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보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제가 보건대 일단 파업을 하기는, 파업 자체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요인으로 해서 파업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실제로 파업이 5일간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보육대란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두요. 회의했다며요, 오늘 오전까지 계속?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오늘이 아니라 제가 한 것은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래서 대안이 뭔데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어제……
 제가 19일 날 보고 평가하려고 그럽니다. 대안이 어떻게 됩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제가 지금 대안 자체를……
 어저께 교육부차관이 2차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파업이 이루어질 때의 대책은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께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 자리가 참 힘들어요, 전체를 다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권한도 많고 책임도 많은 겁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해서 안 돼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보훈처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미루어지려고 미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아갈 일이 상당히 많은 일인데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안장 능력에 대해서, 국립묘지 조성에 관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안장은 어쨌든 20년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20년까지 몇 년 남았어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현재 이천호국원에 5만 기, 괴산에 5만 기 그다음에 제주도에 2만 기를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보훈처 기조실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뒤에서 자료 그냥 계속 넘겨주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 좀 하고 오게끔 하세요. 뭡니까, 이게! 질의서 제가 안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여기 와서 답변이 저러면 어떡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혹시 개성공단 입주 기업 피해 이게 이 정부 들어서도 올라가 있나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회의에는 안 올라갔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느라고 TF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알고 계시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기업들이 얼마를 신청했는데 정부가 카운트한 것은 얼마이고 얼마를 정부에서 보상을 했고 나머지 아직 미지급된……
 ‘미지급’이라고 표현해도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닙니다. ‘미지급’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느 재원에서 나오는지 아시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일단 남북협력기금에서……
 남북협력기금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잔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원인 제공을 우리 정부가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우리가 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책임이 있어요, 북한이 내쫓았으면 또 다른 논란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정부가 확인해 준 남은 금액이, 정부에서 확인한 금액 중에 3000억 정도가 아직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국정현안점검회의의 안건으로 좀 올려 주시고요.
 지금 기재부하고 통일부하고 입장 차이가 있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굉장히 큽니다.
 기재부는 못 준다, 통일부는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이것을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피해 기업들 협의회라고 있거든요. 조정실장님께서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실상이 어떤지, 그 이후에 기업활동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좀 외람되지만 전 정부의 국무조정실에서는 거의 팽개치다시피 했어요. ‘이것은 뭐 그냥 이 정도로 끝……’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전혀 안 먹혔습니다.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은 여러 가지 답변하실 게 있겠지만 꼭 다루어 주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3000억이 미지급이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정부로서……
 저랑 말꼬리 하는 자리가 아니고, 저는 자잘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루라는 이야기입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실제로 지금……
 그리고 지금 피해 기업 협의회들이 공장이 없어졌으니까 공장을 지어서 뭔가 또 기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혹시 나중에 또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꿈을 꾸면서 파주 일대에 자기들끼리 작은 산업단지를 조성해 보자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꼭 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니까 정부가 수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검토 속도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장님, 오늘 아주 힘드시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전임 박승춘 처장이 한 7년 하셨나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6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 했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까놓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신임 처장께 조직 내 저항이 심합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다고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
 그러니까 조직의 지휘에 대해서 제대로 지휘권 행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합시다. 지금 다른 위원들께서 업무 모른다고 지적들 다 하시는데 업무도 많이 좀 일찍 숙지를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직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 애로 사항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시지요.
 마지막으로 권익위원장님!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소위 김영란법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민생 피해 관련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시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 용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11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9월이 시행 1주년이 되는데 그때 토론회를 하고 그 토론회의 성과와 그다음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적어도 12월 이전에 보완책을 만들까 생각합니다.
 좋은 가치의 실적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치 실적주의에만 우리가 매몰되기에는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살펴봐야 되고 꼼꼼하게 해서……
 이전에 보니까, 전임 권익위원장님 있을 때 제가 농림부 자료를 갖고 질의를 했더니만 전혀 반대의 자료를 갖고 반박을 하더라고요.
 부처 간에도 어떤 상황인지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민생 피해에 대해서는 개선을 합시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간 국회의원님들만이 아니라 또 대통령께서도 일부 영향 업종의 매출 감소, 소비 위축, 특히 농가의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 소관 부처로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어쨌든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을 하시면서 ‘명절 관련 금품수수 허용 범위 안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홍보 관련 문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님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법 다 좋지만 법의 정신은 살리되 어떤 법이 국민의 삶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역작용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해소해 주고 그런 노력을 정부에서 기울여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여당 시절에 어떤 말씀까지 드렸냐 하면 ‘이 민족 대명절을 기해서 소비 장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명분으로 걸고 해서 정부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찾아봐 달라.’ 정부에서 그 당시에도 보니까 마지못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시즌이 다가오는데 정말 농축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상인분들, 특히 재래시장에 있는 이런 분들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우리 한번 범정부적으로……
 우리 국민들 다 박수칠 겁니다. 국민들 모두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일 좀 지혜를 짜내셔서 잘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하셔서, 이니셔티브를 갖고서 이 문제를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총리비서실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총리님께 각별히 말씀을 드려서 현장도 한번 나가 보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책상에서 듣는 소리와 또…… 현장에서 듣는 아주 절절한 그런 얘기들 아마 가슴속에 더 와 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아시다시피 총리께서는 현장 방문을 많이 하시고 의견 수렴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 문제도 더 집중적으로 챙겨 봐 주시기를 실장님께서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예, 알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행령만 바꾸더라도, 하다못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상한가격만 예외적으로 인상시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직접 눈으로 목격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발언이 어떤 분이 하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여러 분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발언은 여러 분들이 하셨을 것이고, 특히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이런 말씀을, 17년 3월 9일 날 농축산연합회 농업인 단체장과의 대담 자리에서, 간담회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약속이셨는데.
 예를 들어서 권익위원회 차원에서, 물론 선거 때 일이기는 하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책임 있는 말씀을 관련 종사자들, 대표들 앞에서 했으면 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이 법이 시행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좀 더……’ 이런 도식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런 문제를 좀 챙기시고 대통령이 약속하신 것을 또 지키게 만들면 그것은 대통령을 돕는 일이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인데 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챙기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권익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의지를 갖고 꼭 좀 챙겨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익위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이미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탁금지법이 제가 알기로는 제안이 되어서 거의 5년 3개월에 걸쳐 가지고 정말 긴 시간에 국민적 격론 끝에 만들어진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한편으로는 이 법의 취지와 그 본질에 대한 국민 다수의 지지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으로 인한 일부 농가와 화훼농가, 소상공인 등이 겪는 고초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법이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법이니만큼 이 법이 갖는 대외적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로서는 이 법을 권익위가 잡고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면서 국민적 설득도 해 가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서 보완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대외신인도’나 ‘국민적인 설득도 해 가면서’ 말씀하셨는데 대외신인도, 아마 공무원들이 신중한 차원에서 써 주신 답변 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대외신인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이것 하면 다 박수치고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좋아할 수 있는 것 조금 열어 주셔서 훈훈한 명절도 되고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좀 반영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지금 답변하신 것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는 의지가 표명되면 우리 국민들 마음이 굉장히 훈훈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 점을 충분히,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반영해서 곧 보완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더 하실 분이 계십니까?
 자료 요구……
 박선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두 가지를 국무조정실장님께 요청드릴 건데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전 폐기물 관련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하고 있는데 몇 달 걸려서 오는 자료도 있지만 어쨌든 자료를 안 주고 계시니까 폐기물 관련 자료 하나 점검해 주시고요.
 앞에 석면 관련 말씀드렸는데 석면 문제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업무추진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법안하고 조금 원칙적인 부분만 왔어요. 그런데 올해 12월이 석면관리기본계획 5년차라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면 기본계획이 다시 작성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을 기존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해 놔서…… 관련 부처가 지금 환경 교통 교육 국토 식약처 관세청 농식품부 이렇게 여러 부처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부처 회의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이행 상황 점검 자료와 이후 계획 수립을 언제 하실 건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자료를 주셔서 받아 봤는데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 자료가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만……
 이 도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표에 설명되어 있는 것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이야기들이고요. 나는 뭐 새로운 게 있는 줄 알았더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말입니다. 관공서에만 문서로 이렇게 던져 줄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제 집에 고등학교 선배가 과일 3만 원짜리를 보냈어요. 그 택배를 온 친구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것 받으면 됩니까?’
 어떻게 답하실래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부분을 관공서에만 이렇게 문서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소책자와 팸플릿과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제가 의정보고서를요 우리 관내의 전 세대에 우편으로 다 보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홍보라고 했다는 것을 본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못 봤는데요 적어도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농수산물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텔레비전에 공익광고라도 하셨어야 될 거예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하고 계세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 부분에 대해서 자막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고 저도 한번 언뜻 본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저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언제부터 어느 방송국에 자막을 냈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는 게 똑같은 것 아닙니까? 누가 선물을 많이 받자 적게 받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농수산물을 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농민들이나 수산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제한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들이 대다수예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 등도 권익위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훈처장님, 제가 부산의 6․25전쟁 67주년 유엔전몰용사 추모제를 몇 번째 갔다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팸플릿에 보면요 보훈처라는 이름은 찾아봐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가 보면 자유총연맹하고 부산시가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엔 묘지에 관련 국가의 어떠한 책임자도 없습니다. 유가족도 없습니다. 우리들만의 추모제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보훈처가 이런 행사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행사를 방치하고 있을까, 우리가 남한테 내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러한 따스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그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보훈처가 나서서라도 도와줬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자를 드릴 테니까 이 책자를 보시고 보훈처의 간부들하고 의논을 좀 해서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결산을 할 때 내년도 예산에 보훈회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지금 필요한 곳이 오십여 군데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덟 곳에 8대를 설치하는 걸로……
 신규입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 보훈회관입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만들어져 있는 보훈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저희한테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0항까지 이상 59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지상욱 위원, 제윤경 위원, 홍일표 위원, 이학영 위원, 민병두 위원, 김성원 위원, 박선숙 위원, 김해영 위원, 박용진 위원, 김관영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제시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에 출석하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님,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그리고 배석 기관장․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여쭈어봅시다.
 국가보훈처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국가보훈처장관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지요? 지금 거기 팻말에도 국가보훈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보직이 장관으로 됐잖아요? 조정실장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처장으로 부르는데 장관급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새롭게 저것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무조정실장도 장관급인데 그냥 실장……
 처장으로 그대로 부르는 게 맞습니까?
 보훈처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없습니다. 보훈처 처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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