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9월 18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 개선의 건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금융소비자보호법안
- 10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10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 1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1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13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1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업무보고(계속)
- 가. 공정거래위원회
- 나. 금융위원회
- 다. 금융감독원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 개선의 건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박남춘ㆍ김정우ㆍ조배숙ㆍ정성호ㆍ민병두ㆍ박정ㆍ전해철ㆍ황희ㆍ김삼화 의원 발의)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권칠승ㆍ김상희ㆍ박명재ㆍ박정ㆍ박재호ㆍ박찬대ㆍ최운열ㆍ강훈식ㆍ한정애 의원 발의)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박용진ㆍ어기구ㆍ박재호ㆍ윤후덕ㆍ김철민ㆍ소병훈ㆍ민병두ㆍ정성호ㆍ전현희ㆍ송옥주ㆍ양승조 의원 발의)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후덕ㆍ강창일ㆍ김정우ㆍ신경민ㆍ어기구ㆍ김병관ㆍ문미옥ㆍ이찬열ㆍ김병기ㆍ정인화ㆍ김영춘 의원 발의)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박찬대ㆍ민병두ㆍ김해영ㆍ김영주ㆍ최명길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ㆍ김한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5689)
- 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상도ㆍ권석창ㆍ김상훈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명재ㆍ박인숙ㆍ유민봉ㆍ윤상현ㆍ이명수ㆍ이우현ㆍ정태옥 의원 발의)
-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상도ㆍ권석창ㆍ김상훈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명재ㆍ박인숙ㆍ유민봉ㆍ윤상현ㆍ이명수ㆍ이우현ㆍ정태옥 의원 발의)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상도ㆍ권석창ㆍ김상훈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명재ㆍ박인숙ㆍ유민봉ㆍ윤상현ㆍ이명수ㆍ이우현ㆍ정태옥 의원 발의)
-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만희 의원 발의)
- 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박찬대ㆍ고용진ㆍ김경협ㆍ이철희ㆍ노웅래ㆍ김정우ㆍ민병두ㆍ유승희ㆍ윤관석ㆍ김철민 의원 발의)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오제세ㆍ민병두ㆍ박용진ㆍ윤관석ㆍ이정미ㆍ우원식ㆍ박남춘ㆍ소병훈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154)
-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김병관ㆍ박홍근ㆍ서영교ㆍ박정ㆍ어기구ㆍ김철민ㆍ소병훈ㆍ박남춘ㆍ유승희 의원 발의)
-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서형수ㆍ최인호ㆍ안규백ㆍ이용득ㆍ이동섭ㆍ윤호중ㆍ이찬열ㆍ전재수ㆍ김병관ㆍ장정숙ㆍ김민기ㆍ서영교ㆍ권칠승 의원 발의)
-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김해영ㆍ윤관석ㆍ문미옥ㆍ강병원ㆍ신창현ㆍ위성곤ㆍ오영훈ㆍ우원식ㆍ김경수ㆍ김영진ㆍ조승래ㆍ김영호ㆍ전해철ㆍ이훈ㆍ손혜원ㆍ김철민ㆍ이춘석ㆍ박정ㆍ박경미ㆍ기동민ㆍ김한정ㆍ황희ㆍ최운열ㆍ유은혜ㆍ강창일ㆍ안호영 의원 발의)
-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철민ㆍ박남춘ㆍ윤후덕ㆍ강창일ㆍ오제세ㆍ이종걸ㆍ박주민ㆍ신창현ㆍ김병관ㆍ김영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255)
-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조배숙ㆍ유승민ㆍ장제원ㆍ신상진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세연ㆍ김승희ㆍ이현재ㆍ이종구 의원 발의)
-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정성호ㆍ함진규ㆍ곽대훈ㆍ정유섭ㆍ박덕흠ㆍ이우현ㆍ박완수ㆍ윤한홍ㆍ김명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6435)
- 2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이춘석ㆍ김상희ㆍ남인순ㆍ윤영일ㆍ김태년ㆍ윤호중ㆍ김현권ㆍ김철민ㆍ양승조 의원 발의)
-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강창일ㆍ노웅래ㆍ김병욱ㆍ홍의락ㆍ유승희ㆍ소병훈ㆍ윤후덕ㆍ이찬열ㆍ한정애 의원 발의)
-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강창일ㆍ노웅래ㆍ김병욱ㆍ윤관석ㆍ유승희ㆍ소병훈ㆍ윤후덕ㆍ이찬열ㆍ한정애ㆍ김영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456)
- 2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배덕광ㆍ김정훈ㆍ유기준ㆍ김도읍ㆍ김승희ㆍ정종섭ㆍ이현재ㆍ박맹우ㆍ성일종 의원 발의)
- 2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박재호ㆍ김해영ㆍ최인호ㆍ김정우ㆍ박주민ㆍ정인화ㆍ유승희ㆍ이재정ㆍ제윤경 의원 발의)
- 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노웅래ㆍ박재호ㆍ김종민ㆍ심기준ㆍ박남춘ㆍ윤관석ㆍ이춘석ㆍ김철민ㆍ전혜숙 의원 발의)
- 2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주호영ㆍ이은권ㆍ조경태ㆍ염동열ㆍ윤영일ㆍ이종구ㆍ원유철ㆍ金成泰ㆍ김한표 의원 발의)
-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윤호중ㆍ남인순ㆍ이춘석ㆍ이원욱ㆍ문희상ㆍ권미혁ㆍ우원식ㆍ진선미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6)
- 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윤호중ㆍ이춘석ㆍ김병욱ㆍ박정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정우ㆍ서영교ㆍ어기구 의원 발의)
-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박남춘ㆍ김철민ㆍ도종환ㆍ이철희ㆍ김정우ㆍ박용진ㆍ유승희ㆍ이재정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001)
- 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송기석ㆍ김성식ㆍ박준영ㆍ이동섭ㆍ박주현ㆍ장정숙ㆍ최경환(국)ㆍ이용주ㆍ정인화 의원 발의)
-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제윤경ㆍ김관영ㆍ고용진ㆍ민병두ㆍ김해영ㆍ한정애ㆍ심상정ㆍ이철희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7097)
-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노웅래ㆍ정병국ㆍ김현아ㆍ김도읍ㆍ유기준ㆍ이현재ㆍ김승희ㆍ金成泰ㆍ정유섭 의원 발의)
-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조배숙ㆍ오세정ㆍ김삼화ㆍ권은희ㆍ주승용ㆍ최명길ㆍ최도자ㆍ이찬열 의원 발의)
- 3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김삼화ㆍ기동민ㆍ오세정ㆍ권은희ㆍ인재근ㆍ박지원ㆍ장정숙ㆍ이동섭ㆍ김영주ㆍ채이배 의원 발의)
-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김삼화ㆍ기동민ㆍ오세정ㆍ권은희ㆍ인재근ㆍ박지원ㆍ장정숙ㆍ이동섭ㆍ김영주ㆍ채이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7284)
-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김삼화ㆍ기동민ㆍ오세정ㆍ권은희ㆍ인재근ㆍ박지원ㆍ장정숙ㆍ이동섭ㆍ김영주ㆍ채이배 의원 발의)
- 3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김삼화ㆍ기동민ㆍ오세정ㆍ권은희ㆍ인재근ㆍ박지원ㆍ장정숙ㆍ이동섭ㆍ김영주ㆍ채이배 의원 발의)
-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노웅래ㆍ정재호ㆍ강창일ㆍ박정ㆍ윤관석ㆍ민병두ㆍ박용진ㆍ홍익표ㆍ김한정 의원 발의)
- 4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김병관ㆍ김병욱ㆍ김종대ㆍ김해영ㆍ박용진ㆍ박찬대ㆍ서영교ㆍ송옥주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동수ㆍ이철희ㆍ정성호ㆍ한정애 의원 발의)
- 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주승용ㆍ정인화ㆍ김중로ㆍ조배숙ㆍ박지원ㆍ이동섭ㆍ송희경ㆍ장정숙ㆍ정동영ㆍ천정배ㆍ이용호ㆍ이학재ㆍ이종걸ㆍ김삼화 의원 발의)
-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박명재ㆍ정갑윤ㆍ조훈현ㆍ박덕흠ㆍ심재철ㆍ김선동ㆍ나경원ㆍ이진복ㆍ이종명 의원 발의)
- 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박용진ㆍ박선숙ㆍ이정미ㆍ김정우ㆍ장정숙ㆍ윤관석ㆍ유동수ㆍ신창현ㆍ신경민ㆍ박남춘ㆍ박정 의원 발의)
- 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이찬열ㆍ김관영ㆍ고용진ㆍ인재근ㆍ김영주ㆍ김현권ㆍ신용현ㆍ김수민ㆍ김삼화ㆍ박찬대ㆍ김종회ㆍ오세정ㆍ최경환(국)ㆍ권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518)
-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박찬대ㆍ이철희ㆍ최명길ㆍ김영주ㆍ한정애ㆍ김해영ㆍ이종걸ㆍ민병두ㆍ심상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541)
- 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서영교ㆍ김병욱ㆍ고용진ㆍ신창현ㆍ홍의락ㆍ박용진ㆍ정성호ㆍ강훈식ㆍ송옥주ㆍ박찬대ㆍ권미혁 의원 발의)
-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서영교ㆍ김병욱ㆍ고용진ㆍ신창현ㆍ홍의락ㆍ박용진ㆍ정성호ㆍ강훈식ㆍ송옥주ㆍ박찬대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611)
- 4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민병두ㆍ전현희ㆍ안규백ㆍ김상희ㆍ설훈ㆍ김병욱ㆍ고용진ㆍ제윤경ㆍ이용득ㆍ김병기ㆍ박용진ㆍ송기헌ㆍ소병훈ㆍ신창현ㆍ안민석ㆍ유승희ㆍ어기구ㆍ전해철ㆍ원혜영ㆍ강병원ㆍ김종민 의원 발의)
-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민병두ㆍ안규백ㆍ김상희ㆍ이원욱ㆍ설훈ㆍ김병욱ㆍ고용진ㆍ제윤경ㆍ이용득ㆍ박용진ㆍ김병기ㆍ송기헌ㆍ소병훈ㆍ신창현ㆍ안민석ㆍ유승희ㆍ어기구ㆍ원혜영ㆍ강병원ㆍ김종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636)
- 5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현권ㆍ신창현ㆍ안규백ㆍ정동영ㆍ표창원ㆍ추혜선ㆍ권미혁ㆍ이찬열ㆍ김상희ㆍ박정ㆍ이용득 의원 발의)
- 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민병두ㆍ안규백ㆍ김상희ㆍ설훈ㆍ김병욱ㆍ고용진ㆍ제윤경ㆍ이용득ㆍ김병기ㆍ박용진ㆍ송기헌ㆍ소병훈ㆍ신창현ㆍ안민석ㆍ유승희ㆍ어기구ㆍ원혜영ㆍ강병원ㆍ김종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654)
- 5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주광덕ㆍ김도읍ㆍ김승희ㆍ전희경ㆍ김기선ㆍ임이자ㆍ정유섭ㆍ김재원ㆍ김명연 의원 발의)
- 5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종민ㆍ김해영ㆍ장정숙ㆍ박주현ㆍ이동섭ㆍ박찬대ㆍ서영교ㆍ박선숙ㆍ김종회ㆍ오세정ㆍ권미혁ㆍ김성수 의원 발의)
- 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종민ㆍ김해영ㆍ장정숙ㆍ박주현ㆍ이동섭ㆍ박찬대ㆍ서영교ㆍ박선숙ㆍ김종회ㆍ오세정ㆍ권미혁ㆍ김성수 의원 발의)
- 5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종민ㆍ김해영ㆍ장정숙ㆍ박주현ㆍ이동섭ㆍ박찬대ㆍ서영교ㆍ박선숙ㆍ김종회ㆍ오세정ㆍ권미혁ㆍ김성수 의원 발의)
- 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
- 5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종민ㆍ김해영ㆍ장정숙ㆍ박주현ㆍ이동섭ㆍ박찬대ㆍ서영교ㆍ박선숙ㆍ김종회ㆍ오세정ㆍ권미혁ㆍ김성수 의원 발의)
- 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김성태ㆍ함진규ㆍ김세연ㆍ조배숙ㆍ심기준ㆍ박성중ㆍ유기준ㆍ이우현ㆍ이완영ㆍ이양수ㆍ송석준ㆍ박대출ㆍ임이자ㆍ추경호ㆍ정태옥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908)
- 5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이재정ㆍ전혜숙ㆍ서영교ㆍ권칠승ㆍ이춘석ㆍ박광온ㆍ박홍근ㆍ황희ㆍ이동섭 의원 발의)
- 6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이재정ㆍ전혜숙ㆍ서영교ㆍ권칠승ㆍ이춘석ㆍ박광온ㆍ박홍근ㆍ황희ㆍ이동섭 의원 발의)
- 6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이재정ㆍ전혜숙ㆍ서영교ㆍ권칠승ㆍ이춘석ㆍ박광온ㆍ박홍근ㆍ황희ㆍ이동섭 의원 발의)
- 6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이재정ㆍ전혜숙ㆍ서영교ㆍ권칠승ㆍ이춘석ㆍ박광온ㆍ박홍근ㆍ황희ㆍ이동섭 의원 발의)
- 6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박용진ㆍ민병두ㆍ박찬대ㆍ김해영ㆍ김종훈ㆍ이철희 의원 발의)
- 6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박용진ㆍ민병두ㆍ박찬대ㆍ김해영ㆍ김종훈ㆍ이철희 의원 발의)
- 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한정애ㆍ이원욱ㆍ김상희ㆍ남인순ㆍ김현권ㆍ김영주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8101)
- 6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병욱ㆍ장정숙ㆍ표창원ㆍ윤관석ㆍ박정ㆍ송옥주ㆍ신창현ㆍ서형수ㆍ소병훈ㆍ김정우ㆍ권미혁 의원 발의)
- 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상희ㆍ신창현ㆍ홍의락ㆍ정성호ㆍ박정ㆍ박찬대ㆍ표창원ㆍ김경진ㆍ이동섭 의원 발의)
- 6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정ㆍ김종회ㆍ최명길ㆍ채이배ㆍ김수민ㆍ김해영ㆍ박선숙ㆍ김경진ㆍ신용현 의원 발의)
- 6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남인순ㆍ이원욱ㆍ박찬대ㆍ윤호중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재정ㆍ박광온ㆍ양승조 의원 발의)
- 7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박재호ㆍ박용진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백혜련ㆍ전재수ㆍ강병원ㆍ서영교ㆍ이찬열 의원 발의)
-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김경진ㆍ김영주ㆍ강창일ㆍ황주홍ㆍ서영교ㆍ김관영ㆍ박남춘ㆍ이찬열ㆍ안규백ㆍ박주민 의원 발의)
- 7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관영ㆍ정인화ㆍ장정숙ㆍ주승용ㆍ남인순ㆍ소병훈ㆍ김광수ㆍ황주홍ㆍ김삼화 의원 발의)
- 7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관영ㆍ정인화ㆍ장정숙ㆍ주승용ㆍ남인순ㆍ소병훈ㆍ김광수ㆍ황주홍ㆍ김삼화 의원 발의)
- 7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김상희ㆍ이찬열ㆍ안규백ㆍ박정ㆍ박주민ㆍ박용진ㆍ이종걸ㆍ김영주ㆍ고용진ㆍ김관영ㆍ제윤경 의원 발의)
- 7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이찬열ㆍ박홍근ㆍ김관영ㆍ박용진ㆍ이종걸ㆍ김영주ㆍ고용진ㆍ채이배ㆍ제윤경 의원 발의)
- 7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이찬열ㆍ이종걸ㆍ김종대ㆍ박주민ㆍ김영주ㆍ고용진ㆍ박재호ㆍ채이배ㆍ김관영ㆍ민홍철ㆍ제윤경 의원 발의)
- 7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이원욱ㆍ이찬열ㆍ박홍근ㆍ김관영ㆍ박용진ㆍ이종걸ㆍ김영주ㆍ고용진ㆍ채이배ㆍ제윤경 의원 발의)
-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이찬열ㆍ박홍근ㆍ김관영ㆍ박용진ㆍ이종걸ㆍ김영주ㆍ고용진ㆍ채이배ㆍ제윤경 의원 발의)
- 7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이원욱ㆍ이찬열ㆍ박홍근ㆍ김관영ㆍ박용진ㆍ이종걸ㆍ김영주ㆍ고용진ㆍ채이배ㆍ제윤경 의원 발의)
- 8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박찬대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관영ㆍ김영주ㆍ민병두ㆍ제윤경ㆍ최운열 의원 발의)
- 8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8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8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민병두ㆍ최명길ㆍ강병원ㆍ정성호ㆍ이철희ㆍ김영주ㆍ최운열ㆍ정인화 의원 발의)
- 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용진ㆍ이동섭ㆍ이개호ㆍ최도자ㆍ김종회ㆍ변재일ㆍ이종걸ㆍ민홍철ㆍ장정숙ㆍ오세정 의원 발의)
- 8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김관영ㆍ박정ㆍ이원욱ㆍ정성호ㆍ오세정ㆍ이태규ㆍ윤관석ㆍ박용진ㆍ박홍근 의원 발의)
- 8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석기ㆍ박명재ㆍ하태경ㆍ이종배ㆍ이우현ㆍ송희경ㆍ문진국ㆍ이학재ㆍ김선동 의원 발의)
- 8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만희ㆍ문진국ㆍ주광덕ㆍ임이자ㆍ김성찬ㆍ강길부ㆍ박맹우ㆍ강효상ㆍ金成泰ㆍ송희경 의원 발의)
- 8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
- 8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
- 9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
- 9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
- 9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
- 9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
- 9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
- 9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
- 9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
- 9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
- 9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
- 9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종걸ㆍ이철희ㆍ박찬대ㆍ김관영ㆍ강병원ㆍ제윤경ㆍ김해영ㆍ최명길ㆍ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6044)
- 100.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박용진ㆍ노웅래ㆍ박찬대ㆍ이언주ㆍ변재일ㆍ임종성ㆍ최명길ㆍ신창현ㆍ김동철 의원 발의)
- 10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박용진ㆍ노웅래ㆍ박찬대ㆍ이언주ㆍ변재일ㆍ임종성ㆍ최명길ㆍ신창현ㆍ김동철 의원 발의)
- 10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김성찬ㆍ이명수ㆍ이종배ㆍ김태흠ㆍ이채익ㆍ정인화ㆍ황희ㆍ이만희ㆍ김순례 의원 발의)
- 10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정재호ㆍ서영교ㆍ강창일ㆍ민병두ㆍ박용진ㆍ노웅래ㆍ유성엽ㆍ김관영ㆍ이찬열 의원 발의)
- 10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박남춘ㆍ어기구ㆍ임종성ㆍ이학영ㆍ표창원ㆍ고용진ㆍ김병욱ㆍ박용진ㆍ박정ㆍ윤관석ㆍ강훈식 의원 발의)
- 1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원욱ㆍ박재호ㆍ김해영ㆍ권칠승ㆍ박정ㆍ백혜련ㆍ이용득ㆍ이훈ㆍ김정우ㆍ김철민ㆍ홍의락ㆍ강창일ㆍ김관영ㆍ김경수ㆍ최명길 의원 발의)
- 10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최명길ㆍ김병욱ㆍ강창일ㆍ전재수ㆍ정성호ㆍ안민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안규백ㆍ유승희ㆍ박정 의원 발의)
- 10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민병두ㆍ제윤경ㆍ박용진ㆍ김동철ㆍ조배숙ㆍ이태규ㆍ이종걸ㆍ송희경ㆍ이동섭ㆍ주승용 의원 발의)
- 10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민병두ㆍ김종민ㆍ박남춘ㆍ서영교ㆍ김철민ㆍ남인순ㆍ윤관석ㆍ박용진ㆍ이재정ㆍ김정우ㆍ한정애ㆍ소병훈 의원 발의)
- 1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장병완ㆍ김종회ㆍ손금주ㆍ정인화ㆍ조배숙ㆍ이찬열ㆍ박지원ㆍ박주선ㆍ주승용ㆍ채이배 의원 발의)
- 11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경대수ㆍ강석진ㆍ심재철ㆍ윤종필ㆍ김규환ㆍ정우택ㆍ박명재ㆍ신보라ㆍ민경욱ㆍ함진규 의원 발의)
- 11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민병두ㆍ박용진ㆍ김동철ㆍ조배숙ㆍ이태규ㆍ이종걸ㆍ박선숙ㆍ이동섭ㆍ주승용 의원 발의)
- 1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동철ㆍ조배숙ㆍ이태규ㆍ이종걸ㆍ송희경ㆍ이동섭ㆍ주승용ㆍ박선숙 의원 발의)
- 11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강창일ㆍ이개호ㆍ이언주ㆍ박용진ㆍ신경민ㆍ황주홍ㆍ홍의락ㆍ제윤경ㆍ유성엽ㆍ유승희 의원 발의)
- 1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강창일ㆍ이개호ㆍ이언주ㆍ박용진ㆍ신경민ㆍ황주홍ㆍ홍의락ㆍ제윤경ㆍ유성엽ㆍ유승희 의원 발의)
- 1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서영교ㆍ서형수ㆍ전재수ㆍ이찬열ㆍ윤호중ㆍ이동섭ㆍ권칠승ㆍ최인호ㆍ신경민 의원 발의)
- 1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경진ㆍ도종환ㆍ박정ㆍ이재정ㆍ이춘석ㆍ노웅래ㆍ박남춘ㆍ금태섭ㆍ송옥주 의원 발의)
- 11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설훈ㆍ정재호ㆍ전해철ㆍ송옥주ㆍ신창현ㆍ이철희ㆍ원혜영ㆍ김상희ㆍ유동수ㆍ박홍근ㆍ기동민ㆍ조승래ㆍ소병훈ㆍ강병원ㆍ유승희ㆍ이춘석ㆍ박찬대ㆍ유은혜ㆍ김병욱ㆍ김영훈 의원 발의)
- 1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경대수ㆍ김광림ㆍ김규환ㆍ이은재ㆍ윤한홍ㆍ김용태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승희ㆍ김학용 의원 발의)
- 11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경대수ㆍ김광림ㆍ김규환ㆍ이은재ㆍ윤한홍ㆍ김용태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승희ㆍ김학용 의원 발의)
- 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경대수ㆍ김광림ㆍ김규환ㆍ이은재ㆍ윤한홍ㆍ김용태ㆍ이종명ㆍ김승희ㆍ김학용 의원 발의)
- 12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경대수ㆍ김광림ㆍ김규환ㆍ이은재ㆍ윤한홍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승희ㆍ김학용 의원 발의)
- 12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용태ㆍ金成泰ㆍ이종명ㆍ추경호ㆍ김종석ㆍ윤상현ㆍ홍문표ㆍ안상수ㆍ박찬우 의원 발의)
- 12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윤영일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영춘ㆍ정인화ㆍ임종성ㆍ신경민ㆍ이동섭ㆍ김수민 의원 발의)
- 12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천정배ㆍ전혜숙ㆍ김종회ㆍ박찬대ㆍ유성엽ㆍ김광수ㆍ주승용ㆍ이용호ㆍ박주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중로ㆍ윤관석 의원 발의)
- 1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1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종석ㆍ배덕광ㆍ김성태ㆍ박준영ㆍ김석기ㆍ조훈현ㆍ성일종ㆍ최연혜ㆍ김순례ㆍ노웅래 의원 발의)
- 1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안상수ㆍ유민봉ㆍ김명연ㆍ송희경ㆍ이종명ㆍ정유섭ㆍ김영우ㆍ김승희ㆍ김선동 의원 발의)
- 12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관영ㆍ김종회ㆍ이동섭ㆍ이용호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
- 1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민병두ㆍ고용진ㆍ김영주ㆍ최명길ㆍ김해영ㆍ제윤경ㆍ김관영ㆍ이종걸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111)
- 1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민병두ㆍ고용진ㆍ김영주ㆍ최명길ㆍ김해영ㆍ제윤경ㆍ김관영ㆍ이종걸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112)
- 1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고용진ㆍ김영주ㆍ최명길ㆍ김해영ㆍ제윤경ㆍ김관영ㆍ이종걸ㆍ심상정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167)
- 1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김순례ㆍ송희경ㆍ김태흠ㆍ전희경ㆍ강석진ㆍ염동열ㆍ곽대훈ㆍ이종배ㆍ김석기 의원 발의)
- 134.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박정ㆍ남인순ㆍ김정우ㆍ서영교ㆍ권칠승ㆍ이원욱ㆍ백혜련ㆍ김영진ㆍ박재호 의원 발의)
- 13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철민ㆍ황주홍ㆍ김관영ㆍ박준영ㆍ박정ㆍ홍문표ㆍ박주민ㆍ윤영일ㆍ최도자 의원 발의)
- 13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윤후덕ㆍ강창일ㆍ김해영ㆍ이찬열ㆍ어기구ㆍ김철민ㆍ이훈ㆍ권칠승 의원 발의)
- 1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박찬대ㆍ이철희ㆍ고용진ㆍ최명길ㆍ심상정ㆍ제윤경ㆍ김영주ㆍ김관영ㆍ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501)
- 13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이찬열ㆍ김관영ㆍ고용진ㆍ인재근ㆍ김영주ㆍ김현권ㆍ김수민ㆍ김삼화ㆍ박찬대ㆍ김종회ㆍ오세정ㆍ권은희 의원 발의)
- 13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이찬열ㆍ김관영ㆍ고용진ㆍ인재근ㆍ김영주ㆍ김현권ㆍ김수민ㆍ김삼화ㆍ김종회ㆍ오세정ㆍ권은희 의원 발의)
- 14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종민ㆍ박정ㆍ신창현ㆍ김철민ㆍ김수민ㆍ민홍철ㆍ정성호ㆍ박찬대ㆍ인재근ㆍ박남춘ㆍ김정우 의원 발의)
- 14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김승희ㆍ조경태ㆍ유재중ㆍ윤한홍ㆍ박순자ㆍ이헌승ㆍ박대출ㆍ이양수 의원 발의)
- 14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김병기ㆍ김수민ㆍ이찬열ㆍ송기헌ㆍ서형수ㆍ강병원ㆍ손혜원ㆍ유은혜ㆍ전재수ㆍ소병훈ㆍ김정우ㆍ권미혁ㆍ민홍철ㆍ한정애ㆍ김종민ㆍ박정 의원 발의)
- 143.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박주현ㆍ신용현ㆍ김경진ㆍ민병두ㆍ송기석ㆍ제윤경ㆍ김관영ㆍ김수민ㆍ이학영 의원 발의)
- 1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장정숙ㆍ김삼화ㆍ김광수ㆍ박용진ㆍ최명길ㆍ민병두ㆍ이종걸ㆍ김영주ㆍ박선숙 의원 발의)
- 145. 업무보고(계속)
- 가. 공정거래위원회
- 나. 금융위원회
- 다. 금융감독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지난 1차 회의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률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기관 업무보고 후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정감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국정감사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간사님들과 의논하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가 지나면 국정감사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며 이번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자료요구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하여 추석 연휴 기간에는 행정부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꼭 그렇게 못 할 경우에는 해당 의원실과 사전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들 다 아시겠지요?
특히 의원실의 보좌관 직원들도 이 내용을 꼭 인지해서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신사적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0시05분)
해당 안건은 법안심사소위 정재호 위원이 그 직에 대한 사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임하는 정재호 위원을 대신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해영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박남춘ㆍ김정우ㆍ조배숙ㆍ정성호ㆍ민병두ㆍ박정ㆍ전해철ㆍ황희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권칠승ㆍ김상희ㆍ박명재ㆍ박정ㆍ박재호ㆍ박찬대ㆍ최운열ㆍ강훈식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박용진ㆍ어기구ㆍ박재호ㆍ윤후덕ㆍ김철민ㆍ소병훈ㆍ민병두ㆍ정성호ㆍ전현희ㆍ송옥주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후덕ㆍ강창일ㆍ김정우ㆍ신경민ㆍ어기구ㆍ김병관ㆍ문미옥ㆍ이찬열ㆍ김병기ㆍ정인화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박찬대ㆍ민병두ㆍ김해영ㆍ김영주ㆍ최명길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ㆍ김한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5689)상정된 안건
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상도ㆍ권석창ㆍ김상훈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명재ㆍ박인숙ㆍ유민봉ㆍ윤상현ㆍ이명수ㆍ이우현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상도ㆍ권석창ㆍ김상훈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명재ㆍ박인숙ㆍ유민봉ㆍ윤상현ㆍ이명수ㆍ이우현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상도ㆍ권석창ㆍ김상훈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명재ㆍ박인숙ㆍ유민봉ㆍ윤상현ㆍ이명수ㆍ이우현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박찬대ㆍ고용진ㆍ김경협ㆍ이철희ㆍ노웅래ㆍ김정우ㆍ민병두ㆍ유승희ㆍ윤관석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오제세ㆍ민병두ㆍ박용진ㆍ윤관석ㆍ이정미ㆍ우원식ㆍ박남춘ㆍ소병훈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154)상정된 안건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김병관ㆍ박홍근ㆍ서영교ㆍ박정ㆍ어기구ㆍ김철민ㆍ소병훈ㆍ박남춘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서형수ㆍ최인호ㆍ안규백ㆍ이용득ㆍ이동섭ㆍ윤호중ㆍ이찬열ㆍ전재수ㆍ김병관ㆍ장정숙ㆍ김민기ㆍ서영교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김해영ㆍ윤관석ㆍ문미옥ㆍ강병원ㆍ신창현ㆍ위성곤ㆍ오영훈ㆍ우원식ㆍ김경수ㆍ김영진ㆍ조승래ㆍ김영호ㆍ전해철ㆍ이훈ㆍ손혜원ㆍ김철민ㆍ이춘석ㆍ박정ㆍ박경미ㆍ기동민ㆍ김한정ㆍ황희ㆍ최운열ㆍ유은혜ㆍ강창일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철민ㆍ박남춘ㆍ윤후덕ㆍ강창일ㆍ오제세ㆍ이종걸ㆍ박주민ㆍ신창현ㆍ김병관ㆍ김영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255)상정된 안건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조배숙ㆍ유승민ㆍ장제원ㆍ신상진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세연ㆍ김승희ㆍ이현재ㆍ이종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정성호ㆍ함진규ㆍ곽대훈ㆍ정유섭ㆍ박덕흠ㆍ이우현ㆍ박완수ㆍ윤한홍ㆍ김명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6435)상정된 안건
2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이춘석ㆍ김상희ㆍ남인순ㆍ윤영일ㆍ김태년ㆍ윤호중ㆍ김현권ㆍ김철민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강창일ㆍ노웅래ㆍ김병욱ㆍ홍의락ㆍ유승희ㆍ소병훈ㆍ윤후덕ㆍ이찬열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강창일ㆍ노웅래ㆍ김병욱ㆍ윤관석ㆍ유승희ㆍ소병훈ㆍ윤후덕ㆍ이찬열ㆍ한정애ㆍ김영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456)상정된 안건
2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배덕광ㆍ김정훈ㆍ유기준ㆍ김도읍ㆍ김승희ㆍ정종섭ㆍ이현재ㆍ박맹우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박재호ㆍ김해영ㆍ최인호ㆍ김정우ㆍ박주민ㆍ정인화ㆍ유승희ㆍ이재정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노웅래ㆍ박재호ㆍ김종민ㆍ심기준ㆍ박남춘ㆍ윤관석ㆍ이춘석ㆍ김철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주호영ㆍ이은권ㆍ조경태ㆍ염동열ㆍ윤영일ㆍ이종구ㆍ원유철ㆍ金成泰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윤호중ㆍ남인순ㆍ이춘석ㆍ이원욱ㆍ문희상ㆍ권미혁ㆍ우원식ㆍ진선미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6)상정된 안건
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윤호중ㆍ이춘석ㆍ김병욱ㆍ박정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정우ㆍ서영교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박남춘ㆍ김철민ㆍ도종환ㆍ이철희ㆍ김정우ㆍ박용진ㆍ유승희ㆍ이재정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001)상정된 안건
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송기석ㆍ김성식ㆍ박준영ㆍ이동섭ㆍ박주현ㆍ장정숙ㆍ최경환(국)ㆍ이용주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제윤경ㆍ김관영ㆍ고용진ㆍ민병두ㆍ김해영ㆍ한정애ㆍ심상정ㆍ이철희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7097)상정된 안건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노웅래ㆍ정병국ㆍ김현아ㆍ김도읍ㆍ유기준ㆍ이현재ㆍ김승희ㆍ金成泰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조배숙ㆍ오세정ㆍ김삼화ㆍ권은희ㆍ주승용ㆍ최명길ㆍ최도자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김삼화ㆍ기동민ㆍ오세정ㆍ권은희ㆍ인재근ㆍ박지원ㆍ장정숙ㆍ이동섭ㆍ김영주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김삼화ㆍ기동민ㆍ오세정ㆍ권은희ㆍ인재근ㆍ박지원ㆍ장정숙ㆍ이동섭ㆍ김영주ㆍ채이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7284)상정된 안건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김삼화ㆍ기동민ㆍ오세정ㆍ권은희ㆍ인재근ㆍ박지원ㆍ장정숙ㆍ이동섭ㆍ김영주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김삼화ㆍ기동민ㆍ오세정ㆍ권은희ㆍ인재근ㆍ박지원ㆍ장정숙ㆍ이동섭ㆍ김영주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노웅래ㆍ정재호ㆍ강창일ㆍ박정ㆍ윤관석ㆍ민병두ㆍ박용진ㆍ홍익표ㆍ김한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김병관ㆍ김병욱ㆍ김종대ㆍ김해영ㆍ박용진ㆍ박찬대ㆍ서영교ㆍ송옥주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동수ㆍ이철희ㆍ정성호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주승용ㆍ정인화ㆍ김중로ㆍ조배숙ㆍ박지원ㆍ이동섭ㆍ송희경ㆍ장정숙ㆍ정동영ㆍ천정배ㆍ이용호ㆍ이학재ㆍ이종걸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박명재ㆍ정갑윤ㆍ조훈현ㆍ박덕흠ㆍ심재철ㆍ김선동ㆍ나경원ㆍ이진복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박용진ㆍ박선숙ㆍ이정미ㆍ김정우ㆍ장정숙ㆍ윤관석ㆍ유동수ㆍ신창현ㆍ신경민ㆍ박남춘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이찬열ㆍ김관영ㆍ고용진ㆍ인재근ㆍ김영주ㆍ김현권ㆍ신용현ㆍ김수민ㆍ김삼화ㆍ박찬대ㆍ김종회ㆍ오세정ㆍ최경환(국)ㆍ권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518)상정된 안건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박찬대ㆍ이철희ㆍ최명길ㆍ김영주ㆍ한정애ㆍ김해영ㆍ이종걸ㆍ민병두ㆍ심상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541)상정된 안건
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서영교ㆍ김병욱ㆍ고용진ㆍ신창현ㆍ홍의락ㆍ박용진ㆍ정성호ㆍ강훈식ㆍ송옥주ㆍ박찬대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서영교ㆍ김병욱ㆍ고용진ㆍ신창현ㆍ홍의락ㆍ박용진ㆍ정성호ㆍ강훈식ㆍ송옥주ㆍ박찬대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611)상정된 안건
4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민병두ㆍ전현희ㆍ안규백ㆍ김상희ㆍ설훈ㆍ김병욱ㆍ고용진ㆍ제윤경ㆍ이용득ㆍ김병기ㆍ박용진ㆍ송기헌ㆍ소병훈ㆍ신창현ㆍ안민석ㆍ유승희ㆍ어기구ㆍ전해철ㆍ원혜영ㆍ강병원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민병두ㆍ안규백ㆍ김상희ㆍ이원욱ㆍ설훈ㆍ김병욱ㆍ고용진ㆍ제윤경ㆍ이용득ㆍ박용진ㆍ김병기ㆍ송기헌ㆍ소병훈ㆍ신창현ㆍ안민석ㆍ유승희ㆍ어기구ㆍ원혜영ㆍ강병원ㆍ김종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636)상정된 안건
5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현권ㆍ신창현ㆍ안규백ㆍ정동영ㆍ표창원ㆍ추혜선ㆍ권미혁ㆍ이찬열ㆍ김상희ㆍ박정ㆍ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민병두ㆍ안규백ㆍ김상희ㆍ설훈ㆍ김병욱ㆍ고용진ㆍ제윤경ㆍ이용득ㆍ김병기ㆍ박용진ㆍ송기헌ㆍ소병훈ㆍ신창현ㆍ안민석ㆍ유승희ㆍ어기구ㆍ원혜영ㆍ강병원ㆍ김종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654)상정된 안건
5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주광덕ㆍ김도읍ㆍ김승희ㆍ전희경ㆍ김기선ㆍ임이자ㆍ정유섭ㆍ김재원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종민ㆍ김해영ㆍ장정숙ㆍ박주현ㆍ이동섭ㆍ박찬대ㆍ서영교ㆍ박선숙ㆍ김종회ㆍ오세정ㆍ권미혁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종민ㆍ김해영ㆍ장정숙ㆍ박주현ㆍ이동섭ㆍ박찬대ㆍ서영교ㆍ박선숙ㆍ김종회ㆍ오세정ㆍ권미혁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종민ㆍ김해영ㆍ장정숙ㆍ박주현ㆍ이동섭ㆍ박찬대ㆍ서영교ㆍ박선숙ㆍ김종회ㆍ오세정ㆍ권미혁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종민ㆍ김해영ㆍ장정숙ㆍ박주현ㆍ이동섭ㆍ박찬대ㆍ서영교ㆍ박선숙ㆍ김종회ㆍ오세정ㆍ권미혁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김성태ㆍ함진규ㆍ김세연ㆍ조배숙ㆍ심기준ㆍ박성중ㆍ유기준ㆍ이우현ㆍ이완영ㆍ이양수ㆍ송석준ㆍ박대출ㆍ임이자ㆍ추경호ㆍ정태옥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908)상정된 안건
5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이재정ㆍ전혜숙ㆍ서영교ㆍ권칠승ㆍ이춘석ㆍ박광온ㆍ박홍근ㆍ황희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이재정ㆍ전혜숙ㆍ서영교ㆍ권칠승ㆍ이춘석ㆍ박광온ㆍ박홍근ㆍ황희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이재정ㆍ전혜숙ㆍ서영교ㆍ권칠승ㆍ이춘석ㆍ박광온ㆍ박홍근ㆍ황희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이재정ㆍ전혜숙ㆍ서영교ㆍ권칠승ㆍ이춘석ㆍ박광온ㆍ박홍근ㆍ황희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박용진ㆍ민병두ㆍ박찬대ㆍ김해영ㆍ김종훈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박용진ㆍ민병두ㆍ박찬대ㆍ김해영ㆍ김종훈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한정애ㆍ이원욱ㆍ김상희ㆍ남인순ㆍ김현권ㆍ김영주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8101)상정된 안건
6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병욱ㆍ장정숙ㆍ표창원ㆍ윤관석ㆍ박정ㆍ송옥주ㆍ신창현ㆍ서형수ㆍ소병훈ㆍ김정우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상희ㆍ신창현ㆍ홍의락ㆍ정성호ㆍ박정ㆍ박찬대ㆍ표창원ㆍ김경진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정ㆍ김종회ㆍ최명길ㆍ채이배ㆍ김수민ㆍ김해영ㆍ박선숙ㆍ김경진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남인순ㆍ이원욱ㆍ박찬대ㆍ윤호중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재정ㆍ박광온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박재호ㆍ박용진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백혜련ㆍ전재수ㆍ강병원ㆍ서영교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김경진ㆍ김영주ㆍ강창일ㆍ황주홍ㆍ서영교ㆍ김관영ㆍ박남춘ㆍ이찬열ㆍ안규백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관영ㆍ정인화ㆍ장정숙ㆍ주승용ㆍ남인순ㆍ소병훈ㆍ김광수ㆍ황주홍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관영ㆍ정인화ㆍ장정숙ㆍ주승용ㆍ남인순ㆍ소병훈ㆍ김광수ㆍ황주홍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김상희ㆍ이찬열ㆍ안규백ㆍ박정ㆍ박주민ㆍ박용진ㆍ이종걸ㆍ김영주ㆍ고용진ㆍ김관영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이찬열ㆍ박홍근ㆍ김관영ㆍ박용진ㆍ이종걸ㆍ김영주ㆍ고용진ㆍ채이배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이찬열ㆍ이종걸ㆍ김종대ㆍ박주민ㆍ김영주ㆍ고용진ㆍ박재호ㆍ채이배ㆍ김관영ㆍ민홍철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이원욱ㆍ이찬열ㆍ박홍근ㆍ김관영ㆍ박용진ㆍ이종걸ㆍ김영주ㆍ고용진ㆍ채이배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이찬열ㆍ박홍근ㆍ김관영ㆍ박용진ㆍ이종걸ㆍ김영주ㆍ고용진ㆍ채이배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이원욱ㆍ이찬열ㆍ박홍근ㆍ김관영ㆍ박용진ㆍ이종걸ㆍ김영주ㆍ고용진ㆍ채이배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박찬대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관영ㆍ김영주ㆍ민병두ㆍ제윤경ㆍ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민병두ㆍ최명길ㆍ강병원ㆍ정성호ㆍ이철희ㆍ김영주ㆍ최운열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용진ㆍ이동섭ㆍ이개호ㆍ최도자ㆍ김종회ㆍ변재일ㆍ이종걸ㆍ민홍철ㆍ장정숙ㆍ오세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김관영ㆍ박정ㆍ이원욱ㆍ정성호ㆍ오세정ㆍ이태규ㆍ윤관석ㆍ박용진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석기ㆍ박명재ㆍ하태경ㆍ이종배ㆍ이우현ㆍ송희경ㆍ문진국ㆍ이학재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이명수ㆍ김도읍ㆍ이만희ㆍ문진국ㆍ주광덕ㆍ임이자ㆍ김성찬ㆍ강길부ㆍ박맹우ㆍ강효상ㆍ金成泰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도읍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재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우현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종걸ㆍ이철희ㆍ박찬대ㆍ김관영ㆍ강병원ㆍ제윤경ㆍ김해영ㆍ최명길ㆍ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6044)상정된 안건
100.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박용진ㆍ노웅래ㆍ박찬대ㆍ이언주ㆍ변재일ㆍ임종성ㆍ최명길ㆍ신창현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박용진ㆍ노웅래ㆍ박찬대ㆍ이언주ㆍ변재일ㆍ임종성ㆍ최명길ㆍ신창현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김성찬ㆍ이명수ㆍ이종배ㆍ김태흠ㆍ이채익ㆍ정인화ㆍ황희ㆍ이만희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정재호ㆍ서영교ㆍ강창일ㆍ민병두ㆍ박용진ㆍ노웅래ㆍ유성엽ㆍ김관영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박남춘ㆍ어기구ㆍ임종성ㆍ이학영ㆍ표창원ㆍ고용진ㆍ김병욱ㆍ박용진ㆍ박정ㆍ윤관석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원욱ㆍ박재호ㆍ김해영ㆍ권칠승ㆍ박정ㆍ백혜련ㆍ이용득ㆍ이훈ㆍ김정우ㆍ김철민ㆍ홍의락ㆍ강창일ㆍ김관영ㆍ김경수ㆍ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최명길ㆍ김병욱ㆍ강창일ㆍ전재수ㆍ정성호ㆍ안민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안규백ㆍ유승희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민병두ㆍ제윤경ㆍ박용진ㆍ김동철ㆍ조배숙ㆍ이태규ㆍ이종걸ㆍ송희경ㆍ이동섭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민병두ㆍ김종민ㆍ박남춘ㆍ서영교ㆍ김철민ㆍ남인순ㆍ윤관석ㆍ박용진ㆍ이재정ㆍ김정우ㆍ한정애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장병완ㆍ김종회ㆍ손금주ㆍ정인화ㆍ조배숙ㆍ이찬열ㆍ박지원ㆍ박주선ㆍ주승용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경대수ㆍ강석진ㆍ심재철ㆍ윤종필ㆍ김규환ㆍ정우택ㆍ박명재ㆍ신보라ㆍ민경욱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민병두ㆍ박용진ㆍ김동철ㆍ조배숙ㆍ이태규ㆍ이종걸ㆍ박선숙ㆍ이동섭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동철ㆍ조배숙ㆍ이태규ㆍ이종걸ㆍ송희경ㆍ이동섭ㆍ주승용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강창일ㆍ이개호ㆍ이언주ㆍ박용진ㆍ신경민ㆍ황주홍ㆍ홍의락ㆍ제윤경ㆍ유성엽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강창일ㆍ이개호ㆍ이언주ㆍ박용진ㆍ신경민ㆍ황주홍ㆍ홍의락ㆍ제윤경ㆍ유성엽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서영교ㆍ서형수ㆍ전재수ㆍ이찬열ㆍ윤호중ㆍ이동섭ㆍ권칠승ㆍ최인호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경진ㆍ도종환ㆍ박정ㆍ이재정ㆍ이춘석ㆍ노웅래ㆍ박남춘ㆍ금태섭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설훈ㆍ정재호ㆍ전해철ㆍ송옥주ㆍ신창현ㆍ이철희ㆍ원혜영ㆍ김상희ㆍ유동수ㆍ박홍근ㆍ기동민ㆍ조승래ㆍ소병훈ㆍ강병원ㆍ유승희ㆍ이춘석ㆍ박찬대ㆍ유은혜ㆍ김병욱ㆍ김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경대수ㆍ김광림ㆍ김규환ㆍ이은재ㆍ윤한홍ㆍ김용태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승희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경대수ㆍ김광림ㆍ김규환ㆍ이은재ㆍ윤한홍ㆍ김용태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승희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경대수ㆍ김광림ㆍ김규환ㆍ이은재ㆍ윤한홍ㆍ김용태ㆍ이종명ㆍ김승희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경대수ㆍ김광림ㆍ김규환ㆍ이은재ㆍ윤한홍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승희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용태ㆍ金成泰ㆍ이종명ㆍ추경호ㆍ김종석ㆍ윤상현ㆍ홍문표ㆍ안상수ㆍ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윤영일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영춘ㆍ정인화ㆍ임종성ㆍ신경민ㆍ이동섭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천정배ㆍ전혜숙ㆍ김종회ㆍ박찬대ㆍ유성엽ㆍ김광수ㆍ주승용ㆍ이용호ㆍ박주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중로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종석ㆍ배덕광ㆍ김성태ㆍ박준영ㆍ김석기ㆍ조훈현ㆍ성일종ㆍ최연혜ㆍ김순례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안상수ㆍ유민봉ㆍ김명연ㆍ송희경ㆍ이종명ㆍ정유섭ㆍ김영우ㆍ김승희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관영ㆍ김종회ㆍ이동섭ㆍ이용호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민병두ㆍ고용진ㆍ김영주ㆍ최명길ㆍ김해영ㆍ제윤경ㆍ김관영ㆍ이종걸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111)상정된 안건
1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민병두ㆍ고용진ㆍ김영주ㆍ최명길ㆍ김해영ㆍ제윤경ㆍ김관영ㆍ이종걸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112)상정된 안건
1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고용진ㆍ김영주ㆍ최명길ㆍ김해영ㆍ제윤경ㆍ김관영ㆍ이종걸ㆍ심상정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7167)상정된 안건
1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김순례ㆍ송희경ㆍ김태흠ㆍ전희경ㆍ강석진ㆍ염동열ㆍ곽대훈ㆍ이종배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박정ㆍ남인순ㆍ김정우ㆍ서영교ㆍ권칠승ㆍ이원욱ㆍ백혜련ㆍ김영진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철민ㆍ황주홍ㆍ김관영ㆍ박준영ㆍ박정ㆍ홍문표ㆍ박주민ㆍ윤영일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윤후덕ㆍ강창일ㆍ김해영ㆍ이찬열ㆍ어기구ㆍ김철민ㆍ이훈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박찬대ㆍ이철희ㆍ고용진ㆍ최명길ㆍ심상정ㆍ제윤경ㆍ김영주ㆍ김관영ㆍ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501)상정된 안건
13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이찬열ㆍ김관영ㆍ고용진ㆍ인재근ㆍ김영주ㆍ김현권ㆍ김수민ㆍ김삼화ㆍ박찬대ㆍ김종회ㆍ오세정ㆍ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이찬열ㆍ김관영ㆍ고용진ㆍ인재근ㆍ김영주ㆍ김현권ㆍ김수민ㆍ김삼화ㆍ김종회ㆍ오세정ㆍ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종민ㆍ박정ㆍ신창현ㆍ김철민ㆍ김수민ㆍ민홍철ㆍ정성호ㆍ박찬대ㆍ인재근ㆍ박남춘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김승희ㆍ조경태ㆍ유재중ㆍ윤한홍ㆍ박순자ㆍ이헌승ㆍ박대출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김병기ㆍ김수민ㆍ이찬열ㆍ송기헌ㆍ서형수ㆍ강병원ㆍ손혜원ㆍ유은혜ㆍ전재수ㆍ소병훈ㆍ김정우ㆍ권미혁ㆍ민홍철ㆍ한정애ㆍ김종민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박주현ㆍ신용현ㆍ김경진ㆍ민병두ㆍ송기석ㆍ제윤경ㆍ김관영ㆍ김수민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장정숙ㆍ김삼화ㆍ김광수ㆍ박용진ㆍ최명길ㆍ민병두ㆍ이종걸ㆍ김영주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정의 규정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계약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상 보복행위로 제재하여 수급사업자가 보복의 우려 없이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 성립으로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제도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보다 내실 있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의 엄격한 공무수행을 위해 수뢰죄, 비밀누설죄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벌칙이 민간위원에게도 적용되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25항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보험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자산운용, 상품개발, 투자목적 자회사 소유 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사전적 규제를 개선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평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둘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 제공 강화,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체계 마련, 사후 권리구제 강화 등 금융서비스 이용의 전 과정에 걸친 금융소비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두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 회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0항 김해영 의원님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의 모든 단계에 걸친 설명․확인 의무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확인의무를 보험금 미지급 및 감액지급 단계에 집중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이종걸 의원님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권유 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위임규정 삭제 시 시행령에 의해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민병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등 6개의 개정안은 상품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성별․학력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정안에 차별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요약본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정태옥 의원님 대표발의 대부업법 등 11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쟁점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권한위탁 여부는 단순히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제한 법리에 따라 판단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체계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에 따르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개정안의 정책적 필요성 측면과 더불어 금융감독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 및 최근 금융 분야 제재개혁 관련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의 중요도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의사일정 제132항 박용진 의원님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자본시장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자본시장법을 추가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등의 개정안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개별법 적용이 공익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보호 수준이 강한 자본시장법상의 위법행위 신고자 보호 조항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3항 강효상 의원님 대표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민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연금의 당초 도입 목적과 한정된 정책자금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24쪽, 의사일정 제144항 김관영 의원님 대표발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내 전무이사를 두는 등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탈퇴․제명 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방식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중앙회장이 비상임화됨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전담할 전무이사를 둠으로써 경영상 공백을 방지하려는 입법조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무이사에 대한 규율이 법정 사항인지 아니면 정관으로 정할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제윤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률과징금과 정액과징금의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부당이득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최운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정위 사건처리와 결정이 사실상 제1심 소송 및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타당하며, 타 사업자의 영업비밀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심사보고서 및 증명자료의 피심인 송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김성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리점법 등 3건의 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 이외의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서 작성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최근 생체인식기술 및 정보보호기술의 발달로 일반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거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인정되며, 여전히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병행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께서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쪽입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전략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다음의 다섯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첫째,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소수 대기업집단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경제적 기회가 편중되고 경제생태계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기술유용행위, 전속거래 구속행위와 같이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저해하는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 가맹점주․납품업체․대리점주들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 인건비 부담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대리점 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등 중소기업의 일정한 공동행위는 담합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셋째, 혁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남용과 같은 독과점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차단하고 진입규제 폐지 등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여 ICT․플랫폼 등 신성장 분야에서 경쟁을 통한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넷째,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확충 등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모바일 거래에서의 기만행위 감시 등 소비자 취약 분야의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째,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거래 법집행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위의 업무수행에 대한 높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건처리 절차와 조직문화를 혁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사․행정․형사적 수단을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피심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선 부위원장입니다.
김성하 상임위원입니다.
곽세붕 상임위원입니다.
채규하 상임위원은 오늘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동권 사무처장입니다.
김성삼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재규 경쟁정책국장입니다.
김형배 시장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입니다.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입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입니다.
신영호 대변인입니다.
송상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정책 전반에 대해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당시에 저는 정책의 시작과 끝은 국회라는 생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제언들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입니다.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금융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창업․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해서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와 취급기관 확대로 중금리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기 지원을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이미 소각한 바가 있으며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자율 소각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전제로 적극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과잉대출과 같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금융 분야 로드맵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창업․혁신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 ICT 플랫폼 확산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사업자에 대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국회와 긴밀히 상의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재설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권별 진입장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가 절차의 투명성․신속성․합리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금융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자본규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회계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회계투명성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와 함께 회사 내부의 감사기능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차주 지원 방안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조선․해운업 등 구조적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해서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등 구조조정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선제적으로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성․개혁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운영하여 금융 당국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과제발굴 및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금융위원회 전 직원들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과제들은 저희 금융위원회만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위원님들이 혜안을 기대하고, 금융업 발전을 위한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부위원장님입니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손병두 사무처장입니다.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입니다.
임규준 대변인입니다.
김학수 기획조정관입니다.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윤창호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김태현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자로 임명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들께 취임인사도 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융감독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은 금융이 그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제가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인 저를 비롯한 모든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이 부여한 소임을 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구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 쇄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사․행정 전문가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인사․조직문화혁신위원회를 가동하여 쇄신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국민의 엄중한 눈높이에 부합하는 최종 안을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금융감독원 업무현황을 주요 현안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직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2쪽입니다.
1388조 원에 달하는 금융권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지난 8월 2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10월 중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입니다.
기업구조조정도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가능한 기업은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되 부실기업은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입니다.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혁신하는 한편 고질적이고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하여 엄중 제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하여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자․다문화가족․장애인․학생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확대․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4쪽입니다.
저성장․양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출 최고이자율과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 등을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저신용자 전용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취급규모를 확대하는 등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관계형금융 활성화,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료 특별감리,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금융감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29쪽입니다.
최근 핀테크 발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은 증대되었지만 해킹, 랜섬웨어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보안대책의 실효성을 중점 점검하고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초대형 IB 제도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증권산업 재편 등 금융감독 이슈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3쪽입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증권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획조사에 신속하게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회계감리주기 단축, 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의 회계분식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발견된 회계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의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 수사기관, 시민단체 등과 밀착 공조하고 피해예방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입니다.
박세춘 부원장입니다.
이동엽 부원장입니다.
천경미 부원장보입니다.
이병삼 부원장보입니다.
구경모 부원장보입니다.
권순찬 부원장보입니다.
김영기 부원장보입니다.
류찬우 부원장보입니다.
민병현 부원장보입니다.
조두영 부원장보입니다.
박희춘 전문심의위원입니다.
(임원 인사)
상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제언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금융감독원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자리에 9월 11일 자로 취임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계십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잠시 취임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9월 11일 취임 이후 공식적인 첫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국내외의 여러 위험요인들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기에 산업은행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우선 현안 기업에 대한 투명한 구조조정과 선제적인 산업재편 지원을 통해 전통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중견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은행은 산업계와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의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 순서……


발언하십시오.
금융부문 경제민주화 추진은 제가 여기 정무위원회 10년 동안 처음 들었던 얘기라서 매우 생소한데 이게 금융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업무 방향이 되겠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나아가서 금융감독기구를 실질적인 민간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하나 더 이와 연계해서, 사실은 이미 빛바랜 얘기가 되었지만 핀테크 산업의 가장 상징적인 인터넷뱅크 자본확충을 위한 최대주주 지분율 개선 관련한 법안들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원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간단합니다. 50% 안도 나와 있고요, 33% 안도 나와 있고요. 다만 두 가지 모든 법안의 내용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다 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 원칙을 인터넷뱅크에서도 관철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생 시장을 만들어 내는 차원에서 자본 확충이 용이할 수 있도록 대주주 지분율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입장 어떻습니까?

김상조 위원장님, 어제오늘 보도에 의하면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시고 얼마 후에 집권여당 의원들이 아니라 보좌관을 상대로 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맞습니까?

위원장께서는 민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셔서 이게 익숙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감 때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지금 하시지요.
지난 토요일 날 보도해명자료를 보면 정무위원회 각 간사 의원실에 설명하고 추천을 요청했다는데 그때 추천을 누구한테 했는지, 그리고 추천을 요구하는 양식을 어떤 서류로 했는지 그것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이면 취임 100일이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겨우 국회의원 2년차라서 잘 모릅니다만 여당 보좌관, 야당 보좌관 이렇게 별도로 따로 업무보고를 하거나 현안 설명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관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위원장님이 직접 참여하니까 다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라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제 발언 끝나고 나면, 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편법적 경영권 승계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오고요, 또 8월 26일 날 있었던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게 나와요. 그런데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정의가 뭔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하고 서면질의를 하면서 ‘이 사례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뜻밖의 답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별도로 파악,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을 냈어요.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만연하고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대통령께도 업무보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사례나 관련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좀 답답한 느낌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일감몰아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행 법률상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형태로도 이루어지는 사례를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놀란 것은 위원장님이 그렇게 대통령께 보고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 업무에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밖에 답을 못 하시냐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의지 부족인지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고요.
또 공정위 자료에 나오는 여러 통계들이 있어서 경제성장률이나 소득분배지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내시라고 그랬더니 역시 똑같은 답이에요, ‘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지표들은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면에서 좀 긴장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만 고생하시고 이럴 게 아니라 공정위 직원들 전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코 사태 아시지요?


보통 은행이 선물환거래할 때 은행 마진이 달러당 10전 정도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내용은 키코 공대위가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 요청해서 받은 수사보고서 내용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제일은행인데요, 제일은행 본점 딜러하고 지점의 담당자하고 서로 통화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면 초기 평가값이 제로 코스트라고 보여 줘야 된다, 속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선물환보다 엄청나게 높은, 40배 가까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은 이런 사실을 자기들이 수사 과정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아서 면죄부 준 거지요. 해외에서는 다 이것 사기죄로 처벌했거든요, 은행을.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 당국은 기업이 환투기 욕심 나 가지고 벌어진 손실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몰아붙였었던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에 관련해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금융 당국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융위원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사실 처음에 이 TF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관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요 사안만 폐지할 거냐 말 거냐라는 식으로 다루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법 집행의, 여러 가지 절차법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다만 이런 논의를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만 하기보다는 여러 정당에서 전문가들을 추천해 주시는 방식으로 TF를 구성하면 향후에 논의가 보다 잘 이루어질 것 같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법안 심의를 하실 때 참고자료로 충실해질 수 있겠다라는 취지하에서 제가 처음에는 실무자들한테, 제가 이런 국회 관례를 잘 모를 당시에 ‘여야 보좌진들에게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통해서 이 TF에 여러 정당에서 참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추진을 했었는데 실무진들이 ‘그런 관례가 없었다. 일단은 여야를 분리해서 설명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 여당 보좌진들 설명을 먼저 갖게 된 거고요.
다만 여당 보좌진들의 의견도 그렇고 그 이후에 제가 또 개별적으로 간사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이 취지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여야 정당들이 한꺼번에 위원들을 추천하는 방식의 TF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보고서를 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무위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을 추천할 때, 올해 초에 있었던 전속고발권 폐지 토론회에서 각 정당들에서 추천하신 전문가들을 다 저희들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의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지금 회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이 국무위원께 질의를 했고요 질의한 답을 나중에 듣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위원께서 그 대답을 꼭 듣겠다고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자신의 질의시간 범주를 훨씬 벗어나는 시간까지 이용한다고 하면 회의 운영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따로 시간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하고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앞으로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왼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한 것은 사안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사항이 없으면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생길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회의 진행의 옳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취임하신 이래, 취임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설화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먹는다’, 사과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것이 소관 업무로 되어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거래법 제44조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그래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되어야 될 사유가 적혀 있고요.
그 1항6호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은 제척되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고, 44조2항에 보면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제척 대상이고 또 피할 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기관장이 출석해서 의견을, 소신을 피력한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옳은 건지, 제가 그래서 이 법 조항을 그대로 읽어 드렸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재판 사항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의 공적인 입장을 뒤엎어서, 개인 자격의 공정거래위원장이 재판에 참여해서 그것을 180도 정면으로 뒤집는 진술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안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당 보좌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하셨는데, 이것도 공공기관의 기관장님은 정식으로 상대해야 될 대상은 국회, 공적인 위원회의 위원들인 게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당당하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당초에 이 TF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다루시려고 그랬는데, 22개 안건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정말 편향 위원장이 되시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답게 그리고 정직하고 당당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태도를 꼭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TF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진복 위원장님이나 당시 김관영 간사님, 김한표 간사님께는 설명을 드렸고요. 유의동 간사님께는 개별적으로 설명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이 TF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조정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심려 끼쳐 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임 얼마나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감리제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해야 될 일도 많지요, 감리인력 확충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기만적 광고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인체 위해성에 대한 확증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제재를 했을 때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피해자들이……
위원장께서 직접 이 환경부의 의견조회서하고 이런 문건 다 보셨어요?


이걸 다시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무튼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재조사를 하면 다 해결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고 재조사를 해서, 지금 형사 공소시효는 지나 버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께서 공정위에 와서 보셔서 또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공정위로서는 약간의 좋지 않은 또는 반성해야 될 과거가 있습니다. 삼성 합병 건이라든지 CJ 건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위법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잘 못 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확인하고 공정위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려면 과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건 역시 환경부 입장은 일관돼요. 이미 다 이야기를 했는데 공정위가 이렇게 판단할 때 환경부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일부 대변하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니까 중간보고만 받지 마시고 환경부가 죽 해 왔던 전체를 보고받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판단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왜 1년 전에 그리고 2년 전에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업무보고 보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제가 늘 들었던 얘기입니다, 금융위한테.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에 따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또 추가가 되고요. 또 미 연준이 보유자산을 연내에 축소하고 추가 금리인상하겠다 그랬잖아요. 또 유럽중앙은행의 테이퍼링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금리인상 요인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납득할 만한 분석과 설명 없이 늘 했던 대로 그냥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7~8월에 늘어난 금액으로 볼 때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게 풍선효과만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행으로 400만 신용불량자를 낳았던 2000년 초반 신용대란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가기준 및 절차의 합리성이라는 것이 케이뱅크를 인가했던 특혜 방식 고수하겠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9월 4일 날 발표하신 금융정책 추진방향, 그러니까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법적 기반과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그 뜻이 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다음에 은산분리 완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뭐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안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산분리 완화,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는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데 그걸 존중하면서도 개정이 이루어져서 인터넷뱅크……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여권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부가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정부가 인정한 여권 자체를 내고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해도 금융위에서는 개별 은행으로 다 떠넘기거나 아니면 외교부 쪽으로 책임을 넘기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일종의 책임회피 같은 그런 정도 수준으로 말이에요. 이것 고쳐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금융 공부도 시켜 주고 또 급변하는 시대에 따른, 핀테크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들이 시대의 화두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것 운운하는 것은 정말 규제가 많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중의 하나다 그런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은 고치세요.


금융위원장, 또 한 가지 지난번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가 청와대에서 추천을 하고 9월 1일 자진사퇴한 부분인데 야당의 한 청문위원이 불법주식투자 의혹에 대해서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습니다. 그것 접수하셨지요?







메트라이프 관련해 가지고 채용 논란이 일어났었는데 ‘금감원 직원들의 채용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변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귀하는 정부 공무원 또는 정부 공무원의 가족 구성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근무 중인 정부부처의 성격, 공무원의 성명과 또 공무원과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해 놓고 뒤에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세청’ ‘고용노동부’ 이렇게 5개 부처를 적시해 놓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감독원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에서 과거의 적폐다, 대표적인 적폐다 하면 무엇을 들 수 있지요?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관치금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치금융이 사실은 한국 금융의 가장 발목을 잡았다 하는 비판들이 죽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관치금융이 어떻게 행사되어 왔고 또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문제가 됐고 하는 것들을 좀 밝혀내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키코 사태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관치금융 중의 하나지요. 또 신한 사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관치금융으로 과거에 영포라인이 금융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심지어 정동영․박지원․박병석․박영선 이런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계좌 조회까지 해 가면서, 그런 불법적인 일들까지 동원돼 가면서 특정 세력을 밀어내고 특정 세력을 앉히기 위한 관치금융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좀 해 보시고, 또 앞으로 관치금융을 구조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정은유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왜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고 축적되어 왔느냐, 이런 것을 고치지 않아 가지고는 한국 금융의 미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보다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이해하시지요?

포용적 금융이 지금까지는 대개 장애인 접근권, 노약자 접근권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포용적 금융의 생각과 범주를 많이 넓혀야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금리가 적정한 것이냐, 금융정책․금리정책이 저신용자한테는 결국은 불리하게 되고 고신용자한테는 결국 유리하게 되는 이 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칠 것이냐 이런 것이 우선 가장 큰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금융소외자에 관한 문제지요. 가령 대부업 금리상한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 대부․대출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제도를, 새 금리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까지 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한편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생산적 금융인데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생산적 금융 TF도 꾸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좀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도 공약하셨지만 이것이 포지티브규제가 아니라 결국 네거티브규제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인데 어떤 길로 우리가 갈지 모르는데 지금 이것 이것만 된다고 해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P2P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대부업으로 묶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까지 포함하여. 그러려면 굉장히 비상한 노력과 또 비상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아직 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규제 테스트베드도 시행하고 또 앞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그렇게 해서 핀테크 육성이라든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번 바꾸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펫(pet)금융, 펫이코노미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사실 직접적인 업무 관련은 아니지만 롯데가 펫이코노미에 진출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특별 TF까지 꾸렸습니다. 동네 애완숍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반값 사료집도 있고…… 이게 결국은 동네에 있던 구멍가게는 다 없어지고 CU하고 세븐일레븐 이런 편의점이 다 지배하듯이 대기업이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의 골목상권까지 공공연하게 진출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정 씨와 관련된 서류를 9월 12일 날 이첩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위원장님께 여쭐게요.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하고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히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가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보고서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게 2017년 7월 말 기준 자료입니다. 대부업 상위 20개사 대출현황인데요. 20개 회사가 대부업시장의 65%가량 차지하니까 이게 일반적인 추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대부업 최고금리를 24%로 내릴 경우에 현재 대부업 대출 이용자의 몇 %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와 있나요? 이게 한 95% 정도가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업 이용하는 사람들 중 9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27.9% 이상의 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대출기한을 고려했을 때 1년 미만에 있는 분들이 7.6%에 불과해요. 2년, 3년, 3년 이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한 영향은 꽤 오랜 시간 두고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이에 고금리대출 이용자들을 위한 로드맵이나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케이뱅크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에 취임 후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시적인 금융위 자체 내의 발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금융위 내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입니다. 금융위가 관례와 다르게 3년 BIS 비율로 해석을 해 주었고 또 은행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이 조항을 삭제해 주었어요. 이것을 우연으로 삭제해 준 건지 고의성이 있었던 건지 밝혀져야 되고요. 이런 게 있었다면 적폐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외부감사 이런 것보다는 금융위 내에서 스스로 자기 개혁을 위해서 이것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금융감독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 날짜가 언제시지요?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고 보이시나요?

앞에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경부는 이미 2015년부터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입장을 공식화했고 그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환경부에 의견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8월 달에 들어서야 비로소 의견조회를 하고 다시 재심의하겠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왜 1년 동안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지, 왜 올해 8월에 와서야 요청을 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애초에 공정위 사무처에서 심사요청을 한 것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분이라서 굳이 환경부나 질병관리본부에 실험결과나 의견조회를 하지 않더라도 고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답변을 들으니까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오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애초에 사무처에서는 표시․광고법의 제3조1항2호를 적용해서 과징금 부과하고 고발해 달라고 요청서를 보냈으나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3조1항1호 거짓광고․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그래서 인체 위해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요.
또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는 사업자가 자기가 한 광고에 대해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실증해야 된다라는 실증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광고처럼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실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시․광고법의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의 사실상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 종결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환경청 또 피심인인 SK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통해서도 독성물질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보고자료예요. 여기 다 있습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당연히 심의 종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환경부에 의견 조회하고 재심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업체가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방독면을 착용해야 할 독성화학물질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업체들의 법률대리인, 위원회의 법률대리인이 한 업체는 김앤장에 두 명, 다른 업체는 광장에 다섯 명입니다. 김앤장의 두 명 중 한 명이 공정위에서 근무한 일이 있고, 다른 업체의 광장 다섯 명 중 두 명이 공정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안건의 재심의가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신뢰 제고 방안을 발표하셨는데 그중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회 심의 속기록 공개와 합의 과정을 기록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에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합의와 회의록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합의 과정의 속기록 작성은 이미 명시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진행된 사안을 신뢰 제고 방안에 새롭게 하겠다고 포함시키신 것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잘 모셔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것은 혹시 당사자들이어서 불편한 일이 있을지라도 사실대로 정확하게 위원장께 보고가 돼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직접 여당 보좌진들에게 설명회를 가진 것은 나름 원활한 소통 의지라고 생각해 가지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야당 보좌진에게도 똑같은 설명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그다음, 이번에 TF 구성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TF 구성이 아까 야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추천을 못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추천받은 일반 직능단체도 보면 전부 다 정부 여당 편향 인사들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10명 중에 8명 정도가 그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하기는 싫은데, 정말 이렇게 됐다면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 측의 설득이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된 모든 법들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능한지, 정말 공정한 거래와 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재구성할 의지가 없는지 그것 하나 첫 번째 여쭙고요.
일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김상조 위원장님께서 2013년, 그러니까 통합민주당 당시 야당에 대한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지요? 그때 정권을 재창출 못 한 것은 왜냐를 분석한 논문 기억하시지요?




제 나름대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벌을 길들이기 위해서 위협적 수단을 하나 더 강구하자, 재벌을 아주 그냥…… 하자는 것이 첫 번째 의도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걸 위협 수단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학자일 때는 이게 문제점이 많고 실효성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논문에서까지, 그것도 지금은 여당이 된 당시 야당한테 제출한 논문에까지 있는 것과 반대로 이런 것을 제출한 것은 혹시 또 한 번 공정거래위원장님의 학자적인 양심을 바꾼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가지, 이 TF 구성을 다시 한번,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공론의 장으로 자문을 받고 싶으면 재구성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고, 또 기업분할명령제도 이것 정말 잘못된, 실효성도 없고…… 우리나라같이 좁은 경제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지배집단이란 것이 세계시장에서 보면 형편없이 작은 규모밖에 안 되는데 실효성 없는 것을 이리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TF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할 때 야 3당에서도 각각 추천했던 세 분의 위원들을 다 모셨고요.


두 번째, 기업분할명령제를 비롯한 법 집행체계 개선 TF는 사실 위원회나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는 아이템을 모은 것이 아니라 절차법과 관련해서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많은 법률 개정 사항들을 다 검토하는 차원의 아이템 구성이었고요.
사실 기업분할명령제에 대해서는 학자 때의 소신이 지금도 변한 것은 아닙니다. 최후의 수단이고 설사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사용될 기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판단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종걸 의원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안철수 대표께서도 이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야 대표께서 발의하신 그 법률들을 다 모아서 지금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정무위에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차원의 노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후에 빠르게 경제성장을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지금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성장 속에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와 공정성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나라의 신뢰성 문제, 특히 회계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식회계 문제가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 경영자들이 회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작성된 재무제표가 신뢰할 만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사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은 또 낮은 성과를 낸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대해서 그대로 투명하게 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신뢰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정성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스위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등을 기록한 사실이 있는데요.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은 왜 계속 이렇게 분식회계와 회계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세계에서 꼴찌를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발전과 위상에 비해 가지고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위원장님,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근본적으로 부도덕하거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윤리의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1980년도에 외감법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 전 세계의 글로벌 스탠더드하고 비슷하게 자유수임으로 계속 회계감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거의 40년 되는 기간 동안 높은 경제성장의 이면에 회계의 투명성이 세계 최하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었지만 이번에야말로 20대 국회에서 획기적으로 회계감사의 수준을 높이고, 또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외감법 전면개정이 지금 시행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많은 법안들이 제출이 됐고 우리 법안소위에서도 외감법 관련해서 언급들이 많이 되었는데 금융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올 3월 달에도 법안소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합의된 내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의결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어져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다가 맡기면 안 되겠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자유수임이기 때문에 자유수임을 고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 시도된다 할지라도 조금은 극단적인 아니면 획기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바로 지정제 확대입니다.
지정제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지정 대상 기업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저번 4월 달의 종합대책에서 선택지정제를 통해서 지정제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선택지정제를 통한 지정제 확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정에 따른 어려움도 줄이고 또 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입장도 감안하고 해서 전면지정제로 가는 것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던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런 법안을 내 주셨고 또 저희도 생각이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상 기업도 결국은 좀 더 여러 분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상장기업 그다음에 금융기관들 그리고 대규모기업집단에 들어가는 계열회사들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정을 통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결국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질의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기관장님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위원장의 재가도 없이 자리를 이석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몸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위원장에게 이런 통보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뜨시는 것이 저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훗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발언하시는데, 아까 저보고 의사진행발언권을 달라고 그랬지요?
우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를 보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자료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내야 한다고 정말 믿고 있습니다만, 백번 양보해서라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한국지엠 정관과 한국산업은행과 지엠이 맺은 주주 간 계약서는 비밀준수가 있어서 제출이 힘들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엠 관련해서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자문을 위한 법무법인과 계약한 계약서나 자문한 내용, 주주감사권 관련하여 회계법인과의 계약서 및 감사 내용, 한국지엠과 오고 간 공문, 한국산업은행에서 금융위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내용, 한국지엠 공장 담보 관련 산업은행의 입장을 정리해 보낸 문건 등은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은행에서 ‘다섯 번째, 한국지엠 공장 담보 관련 산업은행 입장은 반대 입장을 보냈다’라고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한국지엠과의 비밀준수 의무와 상관없이 한국산업은행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위반 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참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위원장님,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이 자료는 반드시 제출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도 함께……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쪽이 합의를 해서 그 문제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엠이라는 회사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2년도 산은이 2억 불, 당시 2132억인데요, 지금 현재 시세로 물가상승률 따지면 3109억 정도 출자를 했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의 대기업 평균 대출금리가 3.14%입니다. 그리고 9월 18일 기준으로 산업은행이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 대출하는 대출금리가 2.5~3.4%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기아․현대․쌍용차 개별 회사에 대한 각각 별도 금리율을 좀 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고 했습니다. 기업 기밀이라고 하는데요 정 기밀이면 제가 비공개로, 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열람을 요청합니다. 그건 꼭 제 판단을 위해서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엠이 타 자동차 업계 이자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8~5.3% 고금리로 미 지엠홀딩스에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4400억 원에 해당합니다. 르노삼성은 무차입 경영을 하면서 자금을 출자해서 이익을 내서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아주 상반됩니다.
그런데 한국지엠은 2014년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013년부터 2016년 4년간 이자를 지급하는 그 기간 중에 순이익에서 순손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상위 지배자 업무지원이라는 불투명한 용역계약으로 2014년부터 1297억을 미국 지엠 본사로 보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자기 법인을 컨설팅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불투명한 용역계약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챙겨 갔습니다. 이런 대가를 챙겨 가면서 지엠은 죽어 갔습니다.
회계전문가가 한국지엠 감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적됐고요. 지금 현재 한국지엠은 자본잠식 상태라고 합니다. ‘지엠 본사는 한국지엠의 정상적인 운영보다 편법으로 돈을 회수해서 빨리 떠나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요. 산업은행의 한국지엠 주식은 지금 휴지 조각이 돼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동걸 산은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동걸 산은 회장님, 좀 나와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기아차․현대차 개별금리는 비공개로라도 저한테 꼭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은이 2132억 원 출자한 한국지엠 주식을 2016년 말에 제로, 0원으로 평가해서 손실처리를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 상황은 한국지엠이 ‘아, 산업은행은 주식을 다 포기했구나. 우리도 빨리 자금 회수해서 떠나야 하지 않겠나’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7년 3월 주주감사권 행사, 이것도 면피성 행동이라고 보는데 산은은 2016년 말에 0원으로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했고요. 삼일회계법인과 감사 착수했다가 지엠의 감사 방해로 감사 불가능, 주주 간 계약서상 강제수단․제재조항 없다고 하면서 다른 법적 수단 강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전문가의 해석에 따르면 미 지엠홀딩스 상대면 국제법상 소송이 가능하고, 한국지엠 상대로는 모든 상법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국지엠은 우리나라에 있는 현지 법인이지 무슨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것입니까? 한국지엠에 무슨 일을 벌이면 국제소송이 된다고 왜 그렇게 계속 답변하고 계십니까?

그다음 회계장부 열람청구, 한국지엠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한국지엠 이사에 대한 유지 청구,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한국지엠 이사․감사 해임청구, 주주대표소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지엠에 대해서 회계장부 및 재산상태 등을 조사․검사해서 위법 사실이 발견된 경우 대표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미국 지엠홀딩스가 관여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지엠홀딩스를 상대로 국제법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지엠을 상대로 한다면 소송의 근거로 주주감사권 행사 때 감사 방해한 사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산은은 어떤 제대로 된 대처도 안 했습니다. 저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당시 누가 이 일을 진행했고, 직무유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금융위원장님,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산은의 관리․감독은 금융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주열람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주주열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국지엠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법인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전되는 게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정책적인 관심을 갖자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담보대출의 평균금리가 어느 대지요? 평균적으로 보면 3%대 초반,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여신이 나가겠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전세환산가 대비했을 때 월세 내는 것, 통상 전월세전환율이라고 하지요. 그게 몇 %인 줄 아십니까? 6.4% 정도 된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3%대의 비용을 물고 있고 집 없는 사람은 6%대의 비용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평가를 해 보면 저신용자가 고금리를 물어야 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당연시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요전에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부동산도 알고 보니 금융이더라’. 그러면 금융위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고,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월세 사는 사람들, 공공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이 집 가진 사람들보다 금리를 2배씩 무는 데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용보강입니다. 신용보강을 통해 가지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세를 내는 것, 월세금 이외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하려면 거기도 보증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라고 국토부 산하기관 아시지요?

그다음에 금융위 산하의 주택금융공사 여기도 자본금은 한 2조 원 되는데 운용배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실제 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월세, 주거비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3개 기관의 통합 논의구조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금감원장께 내가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답변을 한번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금융회사라고 해서 민간이기 때문에 지주회장들에 대해서 어떠한 감시나 감독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실로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과다한 성과보수와 경영에 대한 책임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고요.
과거 2008년도에 K 모 은행의 K 모 지주회장이 카자흐스탄의 은행 사들여 가지고 얼마 손실 봤습니까? 무려 1조 원 날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연간 16억씩 성과급 플러스 연봉, 거기다가 스톡옵션 60만 주에 스톡그랜트라고 해 가지고 또 20억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문제를 안 삼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이 이것 알면…… 다 아는 사실이지요.
감독기관이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차 질문 때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십시오.

그런데 정부로서 전월세전환율 자체에 개입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특히 서민들의 주거 관련 금리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한 3개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해서 작년에도 받아왔습니다. 각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회사 명단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요구해 왔는데요.
작년에 회사 명단에 대해서 모두 제출할 수 없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니까 안 되고, 그래서 협의한 결과 상장회사만이라도 회사명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마저도, 상장회사 회사명마저도 줄 수 없다고 감독원에서 통보를 해 왔어요.
어떻게 보면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 정보가 더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 당국에서 감추려고 하거나 또는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작년 정도 수준의 자료만큼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그러면 그 ‘사실상’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나요?

최근에 기업집단 공시를 하게 되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네이버를 지정하면서 이해진을 동일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은 아시다시피 의식이 없거나 또는 한정후견으로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을 아직도 동일인으로 보는 근거는 뭐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사실상의 지배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적용을 했다면 이미 삼성과 롯데그룹도 동일인이 바뀌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다음에 지정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는 누가 심사대상이었지요?


저는 이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어떻게 만들다 보니 그렇게 19대 국회에서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금 답변하시려고 했던 부분, 삼성증권 단기금융사업 인가절차가 중단됐었는데 그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대주주 판단을 할 때 현재 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심사대상으로 봤기 때문이지요?

결국은 지금 이 사업 인허가나 또는 금융회사를 처음 인수하거나 또는 대주주가 변경될 때는 굉장히 폭넓게 대주주의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주주 자격심사를 할 때는 굉장히 좁게 보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공정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보면 공정위에서 상황에 따라서 심사대상이 달라지고 의미 해석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적격성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의 입장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금감원 부원장, 부원장보 이 두 분에 대해서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이게 어쨌든 판결을 통해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실형까지 선고가 된 것 같은데, 날짜를 보니까 13일 날 판결이 났는데 14일 날 금융위에서 사표를 수리해 줬습니다.

금감원 내규를 보면 이러한 징계규정과 관련해서 인사규정이 고위직 직원은 별도로, 그래서 금융위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해임 결정만 가능하게끔 이렇게 모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짓고도 전혀 징계를 받지 않는 이런, 임원의 경우에는 그렇다……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금감원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 인사규정 바꾸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금융위도 그냥 바로 해임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좀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대로 가는 것은 사실 직원들 내부에 굉장히 큰 불신을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케이뱅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공정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금융위에서도 좀 살펴봐야 될 예비인가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 제기들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케이뱅크가 KT가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케이뱅크는 KT가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KT의 계열회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위에서 오는 답변은 다 ‘그것이 문제없다’라는 식으로만 답변이 오는데 그런 식으로 공정위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조사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상의 지배개념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 국가에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법령이나 법원 판례가 사실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법령이나 해석의 기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우조선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부산사무소에 16건의 신고사건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서면 미교부나 또는 불완전교부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하려고 그러고, 지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있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우리 보좌관들이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대기업을 비롯해서 카드회사 또 편의점, 제빵, 커피, 심지어는 자동차회사까지도 이렇게 포인트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모아 가지고 다른 물건을 살 때 그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계속 부과를 해 왔는데 대법원에서 ‘그 부분은 부가세를 매겨서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피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피해액수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이것을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줘야 될 거냐 이런 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각 기업별로 이런 사례에서 안 돌려주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것은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재부하고도 앞으로 이 시행령의 내용을 이대로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과연 소비자보호나 또는 우리 공정거래 확립 차원에서 적절하냐?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업장이 다르다고, 회사가 다르다고 부가세를 받는다는 게 꼭 적절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잠깐만 이 앞으로……
질문이 없을 줄 알았다가 나오셔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관치금융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금융계의 적폐는 관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스스로 지금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오해받지 않으려면 빨리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10월 10일까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다 만료되고 새로 바뀌면 또다시 논의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천천히 팔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조세연구원에도 계시고 또 금융연구원장 또 금융회사의 CEO까지 두루 경험을 하셔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원장님만큼 무장된 사람이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월드 이코노미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우리나라 금융경쟁력 평가한 결과가 있잖아요, 거의 우간다 수준이라고. 우리가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우리 금융이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감독체계상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가 금융산업 발전이라든지 투자자 보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체제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향후 금융정책이라든지 금융감독 또 국제금융, 국내금융 또 소비자보호 등등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또 분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됐을 때 저희가 그런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잘하셔서 앞으로 정책적인 필요성을 달성하면서도 기본적인 금융 신용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언하러 가셔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데, 좋은 일 하시면서도 괜히 오해받지 마시고 그런 것은 잘 좀……
누가 보든지 간에 김상조 위원장이 거기 가서 하신 말씀을 정부의 의지나 뜻으로 받아들이지 개인 김상조 의견으로 받아들인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최운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취임 이제 100일 되셨잖아요, 6월 달에 취임하셔서.

앞에서 우리 최운열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와 그리고 발언에만 좀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하신 후에 법집행 태스크포스하고 신뢰회복 TF 만드셨지요?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7월 달에 가맹사업본부 그리고 8월 달에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아쉬운 것은 8월 4일 날 실시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대리점업법에 조사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실태조사 형태가 아니라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를 했더라고요.
설문조사로 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그래서 이것에 관한 법적 근거를 빨리 만드는 게 필요하고, 특히 가장 핵심적인 공정거래법에 이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원입법으로 공정거래조사 기본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갈 때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 검찰청에서 형사사건 피의자를 잡으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인권 보호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막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조사 근거법이 없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위원장님 재임 중에 꼭 좀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김 위원장께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공정거래 신뢰 회복의 전제가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 아주 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조사 요구를 전국 20만 개의 대리점에다가 설문조사 형태로 ‘며칠까지 설문에 응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조사는 오히려 조사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항감 그리고 그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법집행 태스크포스 못지않게 준법집행 태스크포스 그리고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지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내신 그런 절차 규정의 강화가 조속히 입법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원장님, ‘언락폰’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언락폰이 통신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10% 정도 더 비싼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반면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요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언락폰이 통신사를 통해 판매되는 가격과 같거나 더 저렴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반대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달리 한국만 이렇게 언락폰이 더 비싼데요,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삼성전자가 한국과 미국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관련해서 지난 2월에 소비자단체에서 이 언락폰 가격이 10% 더 비싼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6월 2일 날 답변이 ‘조속히 조사해서 결론 내겠다’. 그래서 이 답변을 근거로 또 재신고를 합니다. 6월 21일 날 재신고를 하니까 공정위에서 단말기 가격담합 조사 요구에 대해서 이통 3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간략하게 언급해 주실 부분은 없나요?


취임 축하드립니다.

일각에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께서 이전에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금감원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부원장보, 부원장, 수석부원장 대부분이 금감원 출신이고, 한 분이 금융위원회 출신이고 한 분이 검사 출신인데 유일하게 금융권에서 온 분 중에 한 분이 하나은행 출신이시던데, 외부에서 보기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뭔가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소비자보호처 안에 부원장보로 선임된 분인데요, 오해가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원장님도 하나은행 출신인데 부원장보로 외부에서 유일하게 한 분 오셨는데도 하나은행 출신이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요. 그런 부분은 더 조심을 해 주시고.

보이스피싱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융위와 금감원 차원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금융사에 상세하게 줬더라면 법원에서 이런 소송을 판단할 때 그런 정해진 지침을 위반했다 혹은 주의 의무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해서 일부승소라든지 어느 정도 피해자들의 손을 좀 들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의 경우에 금융사가 취해야 될 구체적인 업무 가이드라인이 제가 봤을 때……
있습니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편법 승계 정의에 대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그때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실무적인 답변이 그렇게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위원장님께서 기관에서 서면답변서가 나온다든가 할 때 기관장들의 책임하에 나갈 수 있도록, 성의 있게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실무적인 핑계 대고 이렇게 성의 없이 서면답변서 나오고 하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취임 거의 100일 다 되어 가는데 처음에 임명받으실 때 온갖 찬사를 다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에서 홈런을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파울홈런 쳤습니다, 파울홈런.
지금 취임 100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온갖 구설수에 오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최운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중하시고 오버하지 마시고 조직을 좀 이끌어 주십시오.



자,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 잘 아실 거예요, ‘쭈쭈바 과장’ 파문. 잘 아시지요? 그때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조직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한 건 아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100%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정위 위신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금융감독원장님, 지난 9월 7일에 북한 해커가 우리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진입해서 13만 5000명의 개인정보 23만여 건 빼내 가지고 중국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사실 파악하고 계세요?

이 사태는 이제 시작입니다. 개인정보 빼내는 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온갖 혼란과 교란을 할 텐데 지금 정부에서는 서로 핑퐁 때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리 업무 아니라고 하고 과기정통부에서도 자기 업무 아니라고 하고 금융위에서도 그러고.
이게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디 업무 같아요?

다음에 금융위원장님, 한국거래소 후임 인사 진행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 부분 모든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잘 처리하십시오.

추가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개인대출 관계, 주택대출 관계 다음 달 중에 발표를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 금융위원장께서는 전혀 고려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원장님 휴대폰으로 하루에 070이나 02․032․031로 해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에서 전화 오는 것이 몇 통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괴로운 것 중의 하나는 02라는 전화번호입니다. 031․032라는 지역전화번호가 붙어 있는 전화가 오는데 여기에는 그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전화 말고는 평상시에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전화까지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저 혼자서 이런 생각까지 해 봤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 사람들한테 전화 통화할 수 있도록 풀어 주고 지정번호를 주자, 그래서 아예 이것을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받지 않을 사람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 전화 그렇게 많이 안 왔다니까 그렇게 안 괴로우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화 너무 괴로워요. 회의 중에도, 오늘도 회의 중에 벌써 세 번 이상 울렸습니다, 전화벨이. 이것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하고도 논의를 해서, 해당되는 부처들과 논의를 해서, 경찰청도요.
미래통신과학부입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곧 통합될 테니까 뭐……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금융감독원장님, 지난 11일 취임식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를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감독원장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기특하다는 건 너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반가운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아직도 기업들은 CSR 정보공시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취임식 멘트에 대해서도 바로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도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문제를 이행하는 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될 거냐 이런 것을 국회하고 정부가 잘 상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또 다른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또 SDGs를 이행하는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노력과 성과, 계획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촉진을 시켜야겠지요. 그래서 무얼 공시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따라서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은 지금도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뭐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앞장서서 가고 있는, 물론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아직도 이런 것들을 그냥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체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기업의 내부활동 자체가 항상 CSR에 맞추어지도록 세부적으로 스스로 감독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나갔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기업들은 인식을 잘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공시 내용을 의무공시냐 권고공시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적절하게 안배해 줄 필요가 있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으로 느끼고 소극적으로 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자율공시 형태로 법이 개정될 예정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모범사례, 일반 중소기업의 모범사례, 또 업종별로 특성에 따라서 모범사례를 벤치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홍보시키는 그런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법집행체계개선 TF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들과 상의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받은 인사들을 TF에 포함시켜서 마치 교섭단체의 모든 의견을 취합한 듯한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에 이를 통보하고 나서는 관철시키겠다는 생각,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정위가 이러한 TF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능력을 아예 무시하고 권능에 도전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겁니까? 국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었던 게 어제오늘 일이에요? 국회의 관례를 몰라 가지고 이런 TF 만들 생각을 하고 간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간사들이 문제 제기해서 이런 걸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럴수록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발언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나중에 자세한 보고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을 잘 새기시면서도 원래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 뜻, 그 의지는 지혜로 더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가지고 우리 사회가 몇 년 동안 시끄러웠습니까? 저는 19대 때 4년을 이 가습기살균제에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 오랜 세월 동안 기업과 정부를 향해서 진실을 위해서 싸워 왔는데 그런 정도의 사안도 이렇게 쉽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진실은 뭐였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점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그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절차 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것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습기살균제 부분에 관해서 사실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특히 피해자분들께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공정위가 1심법원의 기능을 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판단할 때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렸을 때, 특히 과징금 사건에 관해서는 전체 처분 사건의 3분의 1, 건수로는 3분의 1이 소송을 내고요. 과징금 규모로 따진다면 90% 이상이 소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건에서 소송을 냈을 때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특히 피해를 구제받는 민사재판에 굉장히 불리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것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은 많은 것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결국 또 잘못을 저지르고 그에 따른 사과도 빨리 하세요. 좀 전에도 보니까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템포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무슨 일을 하실 때 그 속에 진정성이 녹아 있도록,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움직이는 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국회라는 곳은 금세 알게 되고 또 금세 이게 다 드러납니다. 꼭 그 점을 유념하시고, 그야말로 공정․공평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그런 역할이신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 정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른말 하고, 정말로 이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은 피택된 분들이지만 이 정부가 잘되기 위해서는 야당이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후일 성공하는 정부가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꼭 전해 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 앞전 정부와 비교해서 굳이 말씀드리면.
앞선 질의에서 메트라이프 가지고 제가 조금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이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일응 들어 봐도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이나 지역이나 출신 학교 등등을 따지지 않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 미리 어느 어느 곳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이런 데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마 한 사람도 없다고…… 그것 미리 빼 버리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것 빼 버리면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역차별 내지는 또 그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 단지 금융감독원에 근무한다는 그 죄 때문에 거기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원천봉쇄당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했던 그런 부분은, 메트라이프에 대해서 한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블라인드 채용하는 데 그 목적에 맞게 채용하고 단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해를 사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데 입각해서 하시는 것이 택하셨던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내년이면 청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행복기금 출범할 당시에 2018년까지 운영하고, 물론 이후에 또 상환은 계속되는 것으로, 그런데 아마 내년에 사후정산을 한번 하는 것으로 처음 설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했던 게 사실은 전체, 그것도 원리금도 아니고, 채권원금의 평균 한 3.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3만 7000원에 샀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평균 회수율이 50%가량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평균치는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고 약정을 체결한 사람들만 기준으로 봐야 되겠지만 평균 부채금액이 한 1000만 원가량 되고, 그래서 500만 원을 면책을 해 주고 500만 원을 상환받는데 한창 문제 지적 당시 그 사람들의 평균 수입이 월 40만 원 전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10년 동안 채무조정을 해 줘서 4만 7000원씩 갚게 하는 프로그램 이게 국민행복기금의 민낯이거든요, 결국. 월 40만 원 버는 사람이면 생계비 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역으로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4만 7000원씩 10년간 계속 갚아라……
그런데 또 문제는 정작 행복기금은 그 채권을 1000만 원짜리면 37만 원가량에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정도 채무조정하고 500만 원 돌려받으면 460만 원 정도 남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행복기금이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이 채권을 살 때 3.7% 정도 수준에 매입을 했는데 이게 사후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사후정산이라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3.7%에 사지만 조금 더 회수하면 좀 더 회수된 부분은 정산해서 주겠다 이 방식으로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이 국민행복기금 다시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40만 원 버는 채무자들한테 4만 7000원씩 10년간 더 갚으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채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인지, 40만 원에서 거의 10% 가까이를 생계비로 보조해도 모자랄 판인 사람들에게 빚을 억지로 10년간 갚게 만들어서 그 돈을 은행들한테 배당하겠다 이것은 지난 정부의 적폐 상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국민행복기금은 세금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투입될 일도 없고 사실은 이미 배드뱅크 프로그램으로 회전이 다 돼서 수익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지속적으로 추심을 이어갈 이유가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국민행복기금……
게다가 이 국민행복기금은 민간 추심사한테 위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추심 과정에서 굉장히 가혹하게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캠코에서 처음에 약정 당시 재산을 캠코 직원이 발견하지 못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추후에 재산을 발견했다면서 다시 원금부터 시작해서 지연이자까지 사실은 엄청난 폭탄을 안기고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채무자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구제하는 게 아니고 더 피 말리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새 정부가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이제라도 국민행복기금 가입자 전체에 대한, 아무튼 약정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해 보시고 실태파악을 명확하게 해 보신 다음에 이 부분은 구제 프로그램으로서 다시 재변모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의 방식대로면 계속 새 정부에서 은행 배만 불리는 은행행복기금이고 국민불행기금입니다.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공정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아까 쭈쭈바 얘기도 나왔는데 그게 없는 사실은 아니었던 거지요? 사실은 그게 사실이신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정위 직원들 중의 다수는 대단히 헌신적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업무처리 때문에 노동강도도 상당히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가끔씩 터지는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위축감이 들고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쭈쭈바 사건이 언론을 탄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게 문제이고, 공정위의 위상과 기강을 다시 잡으려면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징계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공무원법 78조(징계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는데 징계하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을 넘어서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이 노조 집행부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노조 쪽에서는 그 내용을 기술한 직원의 신상이 알려졌을 때 혹시 또 이차적인 피해 때문에 자료 제공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행복기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한정된 자산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연체자들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일단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 위주로 채권을 매입했고 그래서 돌려주는 돈은 손실보전적인 성격이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하다 보니까 더 회수가 돼서 돈을 더 남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금융회사들이 할 일입니다만 금융회사들이 그대로 다 찾아가기보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40만 원 소득자가 한 달에 4만 원씩 상환해 나가야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봐서.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 여부를 심판하는 단위는 공정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병관리본부랑 환경부가 할 일이고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느냐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여 드렸듯이 표시․광고법 5조는 실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돼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광고했으면 무해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결서에서 애초에 이것이 기만적 광고다라고 심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인가 여부 또 인체 유해성 여부를 소위원회에서 판단했다는 것은 본질을 흩트린 것이에요.
공정위가 해야 될 일은 이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오인을 갖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피해를 더 확대했는가, 광고한 것과 사실이 다른가 아닌가,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었다는 것 그것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의결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증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서는 반드시 방독면을 착용해야 하는 그런 독성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은 대부분 독성을 함유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 사용 때의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주성분명이나 독성 여부를 표시할 법상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의결하면 표시․광고법을 폐지해야 되지요. 모든 광고를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얘기예요. 이것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물론 꼼꼼히 살펴보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것은 왜 이 조항이 다르게 적용되었는지,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을 내부적으로 하셔 갖고 그 사유와 아까 심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진실을 알려 주세요. 저는 그것이 지금 공정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나중에 저 자료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2건인데 하나는 대규모유통업법상에서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조항과 관련돼 있지만 사실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경영정보를 요구할 경우 법 적용이 안 된다는 문제입니다. 농협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맹점의 경우에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계약체결 전 단계의 심사비를 한 200만 원 정도씩 요구받고 또 그 심사비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사례거든요.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법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 그야말로 루프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질문은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개사입니다. 롯데닷컴,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등 인터넷쇼핑 4개사예요. 여기하고 지마켓,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이게 다른 업태인가, 다른 업역인가?
왜 질문드리냐 하면 지마켓, 11번가, 이베이코리아만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어서 통신판매업자가 적용받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적절한 것인가?
실제로는 같은 업역이고 업태인데 법의……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판매액 대비 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수수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앞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인터넷은행에 관해 은산분리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예외를 두실 건가요?




초대형 투자은행에 관해서도 이미 2013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지정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관한 것은 기준이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초대형 IB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조치만 있지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삼성증권하고 미래에셋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으로 통합적인 감독이 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나중에 다시 또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통합 금융그룹 감독체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준점을 일치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답변 주시고, 다시 또 질문드릴게요.

통합감독체계는 저희가 금년에 공청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입 방안을 구체화할 텐데 이것은 이미 이전부터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해서 신청을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감독체계가 없어도 이 부분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라든지 또는 걱정하시는 이쪽 분야에서의 어떤 산업자본과의 연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지금 가맹법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등과 같이 계약 전 단계에서도 일정한 정도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부분까지 다른 법에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법 개정 전에라도 공정거래법상 23조1항에 있는 사업활동 방해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인터넷쇼핑몰 등등의 중개업자의 경우에 관해서는 물론 소비자보호는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할 수 있지만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금융은 비교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상업은행하고 또 비교적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은행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금융결제원 같은 경우는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없지요? 그건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적 근거 전혀 없이 그냥 민법상의 설립 근거 있지요……



원장, 전무이사 그리고 비상임이사 여덟 명도 전부 다 은행권에서 하도록 아예 정관에 못 박아 놨지요? 그것 아시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여쭤보는 것은 2014년 9월 최종구 위원장님께서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지급결제산업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규제는 혁파돼야 되겠다’ 하면서 금융결제원이 독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차적으로 은행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독점으로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또 금융위원장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부처의 입장에서 큰집에 해당하는 기재부 눈치 보고 그냥 공문 한 장만 달랑 보내고 또 할 일 다 했다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히 개선하도록 은행연합회에다 확실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금융결제시스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분명히 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 견해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불공정한 정부기관의 독점행위 이것은 분명히 업권의 과보호이고 독점이거든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런데 이게 국가 5대 기간전산망을 독점하는 이런 데고.
그다음에 최흥식 원장님께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최흥식 원장님도 제가 옛날 글을 한번 찾아보면, 같은 2014년 8월입니다. 금융위원장님보다 한 달 앞의 일인데 ‘IT 회사가 은행 역할을 하는 시대’라는 칼럼 속에서 ‘지급결제업무가 은행만이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그다음 제조회사, 유통회사, IT 회사 등이 수행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금융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미래를 예측했는데 굉장히 정확한 예측을 하셨어요. 그 소신 아직 변함이 없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은행권이 정말 금융결제원을 그것 하는 법적 근거도 없이 민법상 만든 비영리법인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기간산업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그리고 또 다른 업권의 이익을 침해하고 또 투자 금융업에서부터 3375억이라는 엄청난 큰돈을 통과세로 받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하고 금융감독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행권 과보호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또 은행 쪽에서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대형 IB들에 대해서 기업대출업무를 허용한다든지 또 너무 증권 쪽, 자본시장 쪽에 편향돼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처음 연혁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행들이 돈을 내서 만들었는데 기왕에 구축된 이 결제시스템에 다른 업권이 끼어드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일부 돈을 받고 개인고객에 한해서 지급결제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게 아마 2007년에 자본시장법이 제정될 때 국회에서 논의 끝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은행업과 증권업 간 영역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그것은 옛날 이야기이고, 굉장히 오래 전 일입니다, 1960년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조정할 의사가 없다면 새로운 입법을 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지요. 국가기간산업망을 특정 업권이 독점 이용한다는 것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사실 지급결제기능이라는 것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신뢰성 확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급결제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역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진짜로 은행 중심으로 지급결제를 맡을 수 있고,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대마진도 주고 그 역할에 비용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 대한 여러 가지 페이버(favour)를 줬던 것인데요.
또 세상이 지금 굉장히 융복합화되고 여러 업무들이 결합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은행권을 과보호한다거나 또 증권사가 홀대를 받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부 위임을 받아서 지금 지급결제업무에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소유구조나 이런 금융결제원의 구조로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방법밖에 택하지 못했던 것이 과거의 결과이고요. 이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될 것이고, 앞으로 논의를 하는데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는 집이 한 1900만 호 정도 있습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여기에 1000만 호 정도는 자가 소유고요, 900만 호 정도가 임차용인데 공공임대주택은 LH가 한 100만 호 정도, SH가 20만 호, 민간건설 임대가 한 70만 호 해 가지고 200만 호 정도가 제가 제기하는 고금리로 월세를 내고 있는…… 200만 호 정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현황파악을 좀 하시고 제도적 개선책을, 접근을 같이 해 보면 좋겠네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에 카자흐스탄 은행을 인수해서 1조 원의 손실을 보게 만든 그런 지주회장이 보수와 스톡옵션과 스톡그랜트 뭐 해 가지고 제가 추정컨대 3년간 있으면서 한 100억은 가지고 간 것 같아요,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누구 하나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입혀 놓고.
또 봅시다.
최근 지방의 B은행, 특정 프로젝트에 무려 1조 원 정도의, 그것이 실패하면 은행이 휘청할 정도, 망할 정도의 계란을 한 그릇에 담아 버리는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부 증자 문제가 생기니까 주가조작까지 해서 구속까지 되지 않았니까?
또 봅시다.
또 지방의 모 은행, 법인카드로 상품권깡 해 가지고 수사받고 있고.
저 은행권의 광범위한 특혜․청탁 채용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은행들을 거명해 가면서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또 보세요.
지주회장으로 있으면서 은행장도 없고 감사도 두지 않고 모든 결정을 한 사람 입만 쳐다보게 만드는……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금융위에서 손댈 수 있겠습니까?’라는 게 그간 금융위의 논리였습니다. 금융산업은 공공성을 기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또 수익성도 취해야 되고.
금감원장님, 공공성․안정성을 들여다봐야 되는 기관이 금감원이지요?


보세요.
보수환수제, 2010년도만 해도 보수환수제 관련한 모범규준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성과급을 축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규준을 만들었고요. 14년도에는 환수 규정은 아예 사라집니다. 축소할 수 있다, 급기야 작년 16년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축소도 없어지고 ‘분할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자꾸 후퇴하고 있어요,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는 사고대로 이렇게 많이 터지고 있는데.
심지어 지주회장들 도덕성까지 봐야 돼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금융기관의 장이 민간이라고 해서 그 기준을 공공적 잣대 없이 용인해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감독기관의 배임입니다. 국민정서법에 맞추어서 일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회장 선임절차와 관련해서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특정 은행, 특정 금융지주회사를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스템이 자기가 임명한 사외이사들이 그 사람을 추천하게 만들고, 보팅(voting)하게 만들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 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위원장님하고 감독원장님하고 두 분 따로따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회장 선출이 사실상 회장에 의해서 선임된 이사회가 선정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배구조 개선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선임된 것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것들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회사 일과 관련해서 비위로 인해서 형사적인 유죄판결을 받으면 기관에 나갔던 성과보수를 포함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의견이에요. 들여다보고 기준을 좀 세게 마련합시다.

그리고 사실은 지배구조…… 저희들이, 감독 당국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자꾸만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은 시스템은 만들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것은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관련되어서 관련 법령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합하게 적용되는지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산업은행 회장님이 ‘한국지엠에서는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한 것을 산업은행에서 비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왜 비토를 하지요? 보통 담보대출을 할 때 공장부지의 담보가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랬었어요?



산업은행이 볼 때는 한국지엠이 철수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공장부지를 담보로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지난번에 내 주신 자료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공장처분 결정권이 GM으로 이전되는 문제를 우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GM의 공장부지를 담보로 받고 대출을 해 주면 그것은 결국 산업은행의 자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우려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금년 10월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공장처분 결정권 같은 것 다 GM으로 넘어가지요?


아까 또 제가 말씀 여쭌 것에 대해서 ‘주주열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국지엠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니, 17%를 가진 산업은행이 회계장부 열람도 안 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주주감사권 추진하다 실패하셨지요, 못 하셨지요?

말씀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스스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도 ‘부정행위, 불법행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만 주주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굉장히 부정직한 답변이시고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지엠이 불법적인 회계처리가 있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기업은행에서 현재 하고 있는 가계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지적도 해요. 기업은행이 정책금융인데 어떻게 가계대출을 31조씩 해서 가계부채 증가에 일조를 했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금융위와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순증한도를 1조 원으로 설정하고 순증한도를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조달금액의 3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어느 정부든지 정부가 서민을 생각하는 서민정책을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서민한테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의 역설이 가끔 나타나거든요.
아까 이진복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번 8월 2일 부동산대책도 들여다보면 LTV라든지 DTI를 더 축소하고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고, 이게 언뜻 생각하면 서민들이 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DTI 같은 게 강화되다 보니까 서민들은 결국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돈 있는 사람은 아무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중산층의 서민들은 고급 아파트 참여할 기회 자체도 없고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이 쉽게 빌려서 더 싸게 분양받아서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국토부 주도로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셨을 때 금융위도 같이 참여하셨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책도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도 과거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지만 위원장이 바뀐 공정거래위원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TF도 구성하고 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질의하다 보니까 그게 또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때 토론한 내용 중에 거기서는 발표가 확실히는 안 됐습니다마는 민원창구부서 역할 강화 항목에서 이해관계자와 로펌 등의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건 담당자가 조사에 집중하도록 사건 담당자 전화번호 비공개 방침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은 일반 국민과 신고인들 이 사람들만 정보접근권이 오히려 제약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정책목표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위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듬었으면 싶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집행체계개선 TF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주셨는데요 제가 다른 의도를 갖고 이 TF를 운영한 것이 아니었고 이미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이 발의하시고 논의하셨던 여러 쟁점들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공개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양면성이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통로를 하나로 모음으로써 저희들이 사건화해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특히 다른 부서로 이관해야 될 부분을 한번 필터링을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혹시 민원인들의 접촉이나 정보 제공에서 장애가 된다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겠고요.
이 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한번 시행 여부를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다른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는, 그렇게 잠정적인 조치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장님, 조금 전에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샀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채용비리 건도 그런 유사한 사건 중의 하나라고 볼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구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시절의 잘못된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는, 내부에서 점검하고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원장님이 민간에서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업권과 친숙해서 그걸 못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피해 본 사람들 문제 또 앞으로 피해 볼 사람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새롭게 유사가맹을 정의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준비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가맹법에서 규율할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전에라도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등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진 회장이 그날 불러서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찾아왔습니까?






지금 이 ICT산업이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관련 플랫폼과 산업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네이버가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기업과 특정 기업인을 직접 지명한 형태로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시장 독점에 따른 광고성 정보 양산의 폐해, 쇼핑 입점 상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과 또 정치적 공정성 논란 등 사용자 불편과 을의 눈물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다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구속 수감된 진경준 검사장의 자녀에게 특정하게 과외를 시키고 논문을 지도한 사실까지 있어서 이렇게 과거의 잘못된 재벌들 행태로 가면 미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IT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고요.
단 동일인 지정 문제는 제대로 원칙을 지키시고 가야 된다, 그리고 구설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저의 이번 발언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나 또는 한국의 ICT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미래적인,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가 특정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노동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논란은 법적 형태로는 하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력을 파견받는 근로자 파견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 연수구에 만도헬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관리직을 제외한 생산직을 전원 외부에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HRTC, 쉘코아 이런 회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형태를 보게 되면 하도급계약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자동차부품을 하도급을 통해 가지고 납품받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게 납품단가에 맞춰 가지고 가격을 지급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노무관리를 통해서 파견받은 인력이 총 사용한, 총 소비한 노동시간․급여․기본급․상여 이런 것을 따져서 그것에 맞는 납품단가에 맞춰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 입장에서 직접고용의 부담도 회피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인력을 파견받아서 직접고용의 형태는 피하면서 하도급 형태로 취하다 보니까 사실 일차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등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회피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정말 하도급의 적용을 받고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한테 저희가 한번 조사해 주십사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기업의 여러 가지 거래형태가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뒤따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태에서 이렇게 직접고용의 위험은 회피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춰서 직접고용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잘 협력해서, 필요하다면 TF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산업은행 회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지엠 철수와 관련해서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최근 한국지엠의 국내 철수설을 제기하며 회사의 위기감을 높였다’ 또는 ‘산업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지엠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등의 보도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철수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철수 대비한 대책 마련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한국지엠은 매출 기준 경제효과가 160조 원, 그다음에 직간접 고용인원이 30만에 이르는 인천과 군산․창원․보령 지역의 경제코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지엠이 한국에서 만약에 철수한다면 우리 경제에 대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몇 년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전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에 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합의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은행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하는 것이 각 지역 시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는 부분의 질책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물론 한국지엠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산업은행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업은행에서 3명의 이사 추천권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고, 산업은행에서 정책적으로나 또는 국회 차원에서 제안하거나 도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무위원회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민병두 위원님이나 최운열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관해서 우려를 표시하셨고 또 위원장께서는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일부 은행노조에서 회장 연임 반대운동을 한다거나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한다든가와 같은 노조의 고유 영역을 넘어서서 금융의 지배구조나 경영에 개입하는 주장들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금융 당국의 입장이나 대처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서,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이 관치로 인해서 규제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노치까지 가해진다면 앞으로 핀테크라든가 또는 글로벌금융의 혁신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관치와 노치의 덫에 빠진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는 더욱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통계청이 고시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와 공정위에 세 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의견조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님부터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공정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윤경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정위 공무원노조에서 내부 갑질 보도자료 배포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질의인데요,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 엔페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비용을 민간에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 9월에 개최된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 아시지요, 위원장님?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질의를 전부 마쳤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이 다섯 분 계셔서 3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금융권 한 행사에서 금융공공기관 정규직 전환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향후 민간부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왜냐하면 제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은행권의 경우에 총 직원이 16만 5182명인데요, 이 중 사내 비정규직이 1만 1547명이고 외주 및 파견인력 비정규직이 1만 1761명이에요. 총 2만 3308명인데 이 중에 대다수 비정규직은 금융공공기관, 그러니까 산업은행․기업은행보다는 시중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금융공공기관 정규직 전환방침도 마련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되지만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방침을 마련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도 우리가 토론을 해 봤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최대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건 합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준비해 주시고. 사실 고용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금융은 금융 차원에서 준비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과 아주 밀접한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띄워 주십시오, PPT.
(영상자료를 보며)
SNS인 인스타그램 마켓이나 네이버 블로그 마켓 들어 보셨지요?

유사한 내용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카드결제 거부하고 현금결제 유도하는데 이럴 경우에 눈에 보이는 게 탈세 관련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또 환불도 잘 안 된다 등등 그런 불편들이 많은데요 이것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각 금융기관들에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투자현황 자료들을, 그동안 투자하신 것 보내 달라고 했거든요. IBK기업은행에서 그동안에 특별히 영화에 투자를 많이 하셨고 좋은 성과를 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범 사례이고.
그동안 진행된 것에 대해서 워낙에는 지난주까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오시기 전 일이에요. 제가 올 2월 달에 약관대로 자살재해보상금 지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제재, 특히 삼성생명에게 특별히 49일간이나 의견 진술 기다려 주고 이런 부분의 문제점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일주일 뒤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최초의 사례예요, 재심의 하는 게. 제가 2월 16일 날 질문했는데 심의 결정하고 그다음에 재심의까지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뒤바뀌었습니다. 물론 삼성에서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깎아 줬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으나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이 최초의 재심의, 재부의를 부치기 위해서 재부의운영방안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요. 약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재부의운영방안을 계속 운영한다고 한다면 제재심의위원회의 절차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 제재심의위원회가 자문기구기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금감원장께서 책임지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재판 판결이 나와 가지고 재심하는 경우는 있으나 재부의 이런 특이한 절차는 절차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 제고 방안 중에 공직윤리 강화 항목에서 ‘위원의 면담을 기록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건절차규칙 제30조의2에서 5까지 피심인의 의견청취절차를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절차를 벗어나서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이 피심인을 만날 필요성 자체는 원천 봉쇄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한번 좀 더 들여다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증권사의 IB화 문제와 관련해서, 오시기 전 일인데 5월 달에 중소벤처기업 투자자금 지원이라는 그 목적하고 조금 안 맞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그렇게 맞지 않게 부동산 PF의 투자한도를 30%까지 올려 주셨어요, 시행령에서. 저는 그 시행령에서의 그런 규정들이 애초의 초대형 투자사를 만드는 그것과 맞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셋과 삼성은 지금……
예를 들어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연결 대상 금융그룹 전체의 적격자본이 금융업법상 개별 회사의 필요자본 합계 이상이 되도록 감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삼성증권의 경우는 대표 금융회사로 지정된다면 비금융계열사 지배․보유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분의 일정 부분을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등의 이런 통합감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은 앞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청취절차로 모든 것을 단일화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피심인 기업들이 방어권을 좀 더 보장받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게 되어서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과 현실의 문제인데, 다만……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개별면담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허용을 하되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케아 등의 새로운 업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한표 위원님하고 유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유정 변호사 불법 주식거래 수사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절차적으로 좀 미뤄지고 있다’ 그렇게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요?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보다도 이것을 금융위가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왜 금융감독원에다 미뤘느냐, 나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신환 의원이 진정을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에 냈거든요. 자본시장조사단은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이나 이런 강제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에다가 넘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임의제출요구권만 있습니다.
이번 이 건은 강제조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은 정부 내에 있는 같은 편이라고 해서 금융감독원에 넘기는 것이 마치 절차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것 조사를 원했던 것은, 금융위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에서 강제조사를 하는 게 원래의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강제조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에 회계법인에 대해서 강제 압수수색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금융감독원으로, 조사권 없는 데 하고 나면 어떻게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겠어요? 이것은 특정인을 이 정부가 비호한다고밖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건이 물론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처리한 사건들과 비교하면 금감원이 주로 조사를 한 사건의 유형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제까지 사건이나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적을 수도 있겠지요, 워낙 주식에서는 여러 건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흔들렸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넘겼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그것을 환수해 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제가 장담컨대 이 자리에 금융감독원장님 계시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날 겁니다. 그때는 확실히 금융위원장님이 새로 조사하실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제가 인식해도 되는 거지요? 그것은 맞지요?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 금감원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금융위가 꼭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금감원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4항까지 이상 14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면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선동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25일 2건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에 출석하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 그리고 배석 기관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